제251회 본회의 제3차 2007.07.27

영상자료

제251회 경상남도의회(제1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2007년 7월 27일(금) 오후 2시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1. 경상남도청 직장보육시설 운영사무 민간위탁 승인안
2.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
3. 화력발전에 대한 지역개발세 과세 건의안
4. 경상남도 미혼모 지원조례안
5. 경상남도교육위원회 의사국의 설치 및 사무국직원의 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경상남도립미술관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경상남도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경상남도청소년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물금·매리 상수원 주변지역 수변구역 지정 반대 결의안
10. 경상남도지방도와다른도로등과의연결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1. 2007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부의된 안건
ㅇ 5분 자유발언
1. 경상남도청 직장보육시설 운영사무 민간위탁 승인안(경상남도지사 제출)
2.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경상남도지사 제출)
3. 화력발전에 대한 지역개발세 과세 건의안(박영일 의원 외 26인 제출)
4. 경상남도 미혼모 지원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5. 경상남도교육위원회 의사국의 설치 및 사무국직원의 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6. 경상남도립미술관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7. 경상남도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8. 경상남도청소년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9. 물금·매리 상수원 주변지역 수변구역 지정 반대 결의안(이병희 의원 외 25인 제출)
10. 경상남도지방도와다른도로등과의연결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경상남도지사 제출)
11. 2007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14시 06분 개의)
○의장 박판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개의하기에 앞서 의원님 여러분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영진 교육감께서는 오늘 청와대에서 개최되는 교육인적자원부 주관 제1회 국가인적자원위원회 행사 관계로 부득이 오늘 본회의에 불참하게 됨을 통보해 왔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1회 경상남도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정순영 의사담당관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면질문서 제출사항입니다.
교육사회위원회 이유갑 의원으로부터 시·군에서 6.25참전 전우회와 베트남참전 전우회 기념탑 건립 등 예산지원 내역, 농수산위원회 김재휴 의원으로부터 도내 재래시장 현황과 지원실적 등, 기획행정위원회 송경영 의원으로부터 최근 3년간 시·군별 국·도비 지원현황 외 4건, 이상 서면질문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A1206##(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의장 박판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으로부터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육사회위원회 신용옥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5분 자유발언
(14시 07분)
○신용옥 의원 존경하는 박판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도지사님과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교육사회위원회 신용옥입니다.
지난 4월 실종 40일만에 시신으로 발견된 양지승 어린이 살해사건을 기억하실 겁니다.
이 사건은 전 국민을 분노케 했던 사건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또 지난 6월 울산 어린이집 성민이 사망사건 역시 어린이집 원장부부의 폭행 등 많은 의혹을 남기고 있습니다.
전국을 떠들썩하게 하는 큰 사건들을 보면서도 우리들은 이 사건들이 특별한 경우라고 여기며 나에게는 일어나지 않을 남의 일이라고만 생각하여 쉽게 지나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사건들은 빙산의 일각일 뿐이며, 먼 이웃 나라의 이야기로 치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아동학대 실태의 심각성을 상기시키고 아동학대를 예방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서 우리 모두의 관심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지난 3년 동안 전국적으로 일어난 아동학대 신고 건수는 2004년 4,880건, 2005년 5,661건, 2006년 6,452건으로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경남에서도 마찬가지로 아동보호전문기관 2곳에 신고된 아동학대 발생건수가 2004년 176건, 2005년 261건, 2006년 340건으로 매년 크게 증가하고 있어 학대를 받는 아동 수가 증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007년 6월말 현재 경남아동보호전문기관에만 신고된 아동학대 건수가 190건에 이르고 있습니다.
방임, 폭행 등으로 고통받고 있는 아동들은 우리 주변에도 쉽게 찾아볼 수 있지만 이 사실을 인지하는 이들은 많지 않으며 지금 이 순간에도 학대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설사 아동학대를 발견하더라도 신고하지 않고 그냥 지나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실제로 학교와 의료기관은 아동학대 발견 시 사법기관이나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신고하고 구조해야 할 의무자들이지만, 학대사건이 알려지면 학교의 책임성이 제기되거나 학교의 명예를 실추시킨다는 생각에 많은 학교들이 신고를 꺼리고 있으며, 의사는 나중에 법적으로 문제가 제기됐을 때 소견서 제출이나 증인출석 등으로 시간을 빼앗기고, 병원이 피해를 볼 수 있다며 소견서를 요구하면 진료를 거부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가정해체와 가정경제의 파탄 등으로 아동학대는 해마나 늘고 있지만, 학교와 병원의 책임 회피 속에 학대받는 아이들은 상습학대와 생명의 위협에 노출되고 있습니다.
지난 2003년 경남의 사례로 포진성 습진에 고통받고 있는 아이를 방치해 상처가 번져 아이의 얼굴은 알아 볼 수 없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저출산이 문제화되면서도 부모의 보살핌을 제대로 받는 아이들이 점점 줄고 있는 아이러니한 상황입니다.
“어린이는 건전하게 태어나 따뜻한 가정에서 사랑 속에 자라야 한다.”는 대한민국 어린이헌장 제1조가 무색할 정도로 많은 아이들이 부모로부터 학대받고 있습니다.
일본의 경우 2000년 5월에 공포된 아동학대의 방지 등에 관한 법률이 있어 아동학대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아동복지법 안에 일부 조항만이 아동학대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어 이것만으로는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활동을 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해마다 아동학대는 줄지 않고 증가하고 있으며,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어 아동학대예방을 위한 사회적 관심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경남도에서 아동학대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는 조례의 제정으로 도의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활동에 대해 강제하고 도지사의 책임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아동학대예방 및 보호위원회 설치를 명시하여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하도록 하여야 하며, 아동학대예방 및 아동보호의 기본방향과 정책에 관한 사항과 협력체계구축에 관한 사항 등을 심도 있게 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울러 아동학대 예방과 보호는 2차 학대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해 관계기관과 상시적으로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최소한 경남도에서는 학대받는 아동이 없도록 경남도와 교육청, 의회와 경찰청이 함께 힘을 모아 아동의 권리증진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실 것을 촉구하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판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소방위원회 공영윤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윤 의원 존경하는 박판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태호 도지사와 고영진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진주 출신 건설소방위원회 공영윤 의원입니다.
최근 환경부는 새집증후군을 유발시키는 건축자재와 관련하여 건설화학공업 불스탑 투명 페인트, 삼화페인트공업 스타에나멜, 서울벽지 에코비전 등 69개 품목에서 휘발성 유기화합물이 기준치보다 최고 15배 초과 검출돼 다중이용시설 실내 사용을 제한했다고 7월 23일 밝혔으며, 이 제품들은 일정 규모 이상의 지하역사, 도서관, 박물관, 여객터미널 등 17종 다중이용시설에서도 사용을 금지시켰습니다.
또한 오염물질 방출자재로 고시된 제품은 이번에 적발된 69종을 포함, 2005년 18종, 2006년 58종 등 145종에 이르지만 2005년 이후 경남은 물론 전국적으로 단 한 건의 단속도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는 흔히 생활력 강한 사람을 바퀴벌레에 빗대어 얘기하곤 합니다.
또한 ‘지구가 멸망해도 끝까지 살아남을 생물은 바퀴벌레’일 것이라는 우스개 소리도 하곤 합니다.
하지만 이처럼 모두가 인정하는 끈질긴 생명력의 바퀴벌레도 시멘트로 지은 새 집에서는 3년을 살지 못한다고 합니다.
바로 새집의 시멘트와 각종 건축자재에서 뿜어져 나오는 독성물질 때문인 것입니다.
이와 같이 새집증후군이 원인이 되어 발병하는 대표적인 질환이 바로 아토피입니다.
불과 수년 전만 해도 생소했던 이 병명이 이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알고 있을 정도로 급격히 환자들이 증가하였고,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유발하고 있습니다.
이제 아토피를 비롯한 환경유발성 질환들은 개인의 문제가 아닌 국가 차원의 심각한 문제가 된 것입니다.
때문에 오늘 본 의원은 아토피를 비롯한 각종 환경질환을 유발하는 유해물질의 하나인 시멘트의 문제점, 그 중에서도 폐기물을 부원료 및 연료로 사용하여 제조한 시멘트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시멘트 제조에 각종 산업폐기물 사용이 허용된 것은 1999년 환경부에서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해 시멘트 소성로를 소각시설로 인정한 이후부터였습니다.
철강슬래그와 오니류, 그리고 화학발전소에서 나오는 석탄재 등은 대체 부원료로 쓰이고 폐타이어, 폐유, 폐합성수지 등이 보조 연료로 사용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환경부 자료에 따르면, 시멘트 소성로에서 사용되는 폐기물 양은 2002년 180만톤, 2004년 288만톤으로 60% 이상 증가되었습니다.
이때 사용된 폐기물 중 부원료는 석탄재, 연료로는 폐타이어가 가장 많이 쓰인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폐기물을 부원료 및 연료로 사용하는 것은 시멘트 비용 절감, 폐기물 직접 처리 비용 절감 등의 효과가 있어 우리나라를 비롯한 여러 나라에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폐기물 사용 이후 시멘트에서 발암물질인 6가크롬을 비롯하여 인체에 유해한 각종 중금속이 고농도로 검출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유해물질로 거론되고 있는 6가크롬은 크롬이 고온의 시멘트 소성로에서 산화(酸化)하면서 생기는 것으로 아토피 등과 같은 피부 질환과 천식, 기관지염, 폐암, 위암을 일으키는 발암물질입니다.
특히 일본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폐기물을 재활용하여 시멘트를 생산하고 있으나, 국내 시멘트가 일본의 시멘트보다 6가크롬 성분이 많다는 사실이 요업기술원이 환경부와 한국양회공업협회의 의뢰를 받아 내놓은 「시멘트 중 중금속 함량조사 연구」라는 보고서를 통해 밝혀졌습니다.
일본의 시멘트협회 용출시험법을 적용해 국내업체 시멘트의 시료 10개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10개 중 6개에서 일본 시멘트업계의 자율 기준 수치인 20ppm이 넘는 6가크롬이 검출됐으며, 10개 시료의 6가크롬 평균 함량은 25.5ppm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일본 시멘트 평균치인 8.1ppm의 3배가 넘는 수치인 것입니다.
또한 요업기술원은 이 보고서의 결론에서 “6가크롬 함량을 20ppm 이하로 줄이기 위해서는 중금속이 많이 함유된 부원료 및 보조원료 사용 금지와 대체방안 모색이 요구된다”며 시멘트 소성로에 들어가는 재활용 폐기물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한국환경·사회정책연구소의 논문에 따르면 국내 5개사 시멘트에서 크롬, 카드뮴, 비소, 납 등이 검출됐는데, 폐기물을 전혀 사용하지 않는 중국산 시멘트보다 2〜3배 높은 수치였으며, 특히 6가크롬의 경우 용출시험 결과 중국산보다 무려 10배 가량 많은 함량을 나타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렇듯 폐기물 사용 시멘트의 유해성이 끊임없이 제기되자 환경부에서는 시멘트 6가크롬의 문제점을 인정하여 2006년 소성로 대기배출 및 관리기준 강화를 골자로 한 대책을 발표하면서 “시멘트 내 6가크롬의 인체 유해성이 우려된다”고 업계가 자율적으로 함유 기준을 낮출 것을 권고했습니다.
하지만 유럽의 2ppm이나 일본의 20ppm에 비해 규제 기준이 약하고, 폐기물 및 시멘트 품질에 대한 명시적인 규제 기준을 제시하지 않았다는 것과 외국에 비해 안전시설과 검사시설이 미비한 상태에서 유해성분 함량 규제 등을 업계 자율에 맡긴 것은 너무나 소극적인 대책일 것입니다.
더구나 시멘트업계에서는 현재까지 ‘유해성 논란은 근거가 없다’, ‘환경부 지침을 따르긴 하겠지만 수긍하기 어렵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때문에 업계 스스로의 노력과 정부 차원의 보다 강력한 관리방안을 촉구해야 할 것이며, 또한 경상남도에서도 자체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의 첫 단계로 도내 유아원, 어린이집, 어린이도서관, 학교, 노인정 등에서 유해화학물질 실태조사가 우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시설들은 면역력이 약한 어린이들과 고령의 어르신들이 가정 이외에 가장 많이 생활하는 공공장소이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본 의원은 어린이 및 노인관련 시설에 한해서라도 신설 또는 증축 및 리모델링할 경우엔 친환경자재를 사용하도록 권장하고, 준공 전 또는 재사용 전에 실내공기 측정 검사를 필히 실시하도록 관련법규를 정비할 것을 제안합니다.
또한 검사 결과 유해화학물질이 기준치를 넘을 경우 해당 건물은 환기시설 및 화학물질 흡착판 등을 설치하여 유해물질을 제거한 후에야 사용할 수 있도록 도교육청과 관계기관들과의 협의도 반드시 수반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하루 평균 3㎏의 음식을 먹고 3㎏의 수분을 섭취하지만 공기는 20㎏ 이상을 흡입한다고 합니다.
때문에 우리가 경각심을 가지고 시급히 대처해야 하는 것은 저 멀리에서 보이는 공장의 거대한 굴뚝에서 나오는 시커먼 연기보다 우리가 24시간 생활하는 집과 학교, 사무실에서 배출되는 유해화학물질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가장 가까운 곳에서 우리의 건강을 위협하고 공격하는 시멘트를 비롯한 실내 유해화학물질의 규제 방안에 대해 경상남도의 적극적인 대책과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경상남도청 직장보육시설 운영사무 민간위탁 승인안(경상남도지사 제출)
2.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경상남도지사 제출)
3. 화력발전에 대한 지역개발세 과세 건의안(박영일 의원 외 26인 제출)
(14시 22분)
○의장 박판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늘 부의된 안건을 심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상남도청 직장보육시설 운영사무 민간위탁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 의사일정 제3항 화력발전에 대한 지역개발세 과세 건의안 이상 3건을 일괄해서 상정하겠습니다.
이규상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장직무대리 이규상 존경하는 박판도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기획행정위원회 이규상 부위원장입니다.
제251회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의 의안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페이지 의안번호 제148호 경상남도청 직장보육시설 운영사무 민간위탁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동 안건은 2008년 2월 준공예정인 경상남도 직장보육시설의 운영을 전문성을 갖춘 비영리법인 단체나 기관에 위탁 운영하기 위한 것으로써 주요 내용 및 추진계획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청 직장보육시설 운영을 전문성을 갖춘 민간에 위탁함으로써 보다 질높은 교육서비스를 제공받고, 소속 직원들의 자녀양육부담 경감으로 효율적인 도정업무 수행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재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A1207##(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보고서 9페이지 의안번호 제144호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동 안건은 경상남도립거창전문대학 기숙사 증축 건립계획에 관한 건으로서, 세부계획은 총 사업비 19억원을 투자하여 지하 1층, 지상 3층의 1,650㎡규모로 기숙사 50실 1동을 신축하려는 것입니다.
본 기숙사 신축 완료 시 원거리 통학생의 불편해소와 내·외국인 강사의 숙소 제공 및 우수한 외국인 유학생 유치로 대학경쟁력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A1208##(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13페이지 의안번호 제158호 화력발전에 대한 지역개발세 과세 건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동 안건은 현재 과세 중인 수력·원자력발전과 같이 화력발전에도 지역개발세를 부담할 수 있도록 지방세법 개정을 건의하는 것으로써, 1992년부터 ㎥당 2원을 부과하는 수력발전과 2006년부터 1Kwh당 0.5원을 부과하는 원자력발전과의 지방세 공평과세 및 발전소 주변지역의 지원에 대한 광역적 종합개발 재원 마련을 위해서 1Kwh당 0.5원의 지역개발세를 부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도내 고성과 하동에 위치하고 있는 화력발전소에 지역개발세 부담과 부과가 이루어질 때 우리 도의 지방재정 확충과 소외되고 낙후된 지역의 개발을 앞당길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판단되어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건의안을 채택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의 심사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A1209##(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판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 신청이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상남도청 직장보육시설 운영사무 민간위탁 승인안을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을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화력발전에 대한 지역개발세 과세 건의안을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경상남도 미혼모 지원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5. 경상남도교육위원회 의사국의 설치 및 사무국직원의 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14시 27분)
○의장 박판도 다음은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해서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상남도 미혼모 지원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경상남도교육위원회 의사국의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해서 상정하겠습니다.
박영일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사회위원장 박영일 의장님,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 박영일 의원입니다.
제251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7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149호 경상남도 미혼모 지원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집행부의 제안이유는 미혼모 자녀를 외국에 입양시키는 비율이 우리나라의 경우 세계 최고 수준으로 미혼모 또는 미혼모 자녀의 권익 및 복지증진의 획기적 지원대책이 필요함에 따라 미혼모 및 미혼모자녀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과 19페이지 전문위원 검토의견 등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재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A1210##(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보고서 21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146호 경상남도교육위원회 의사국의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2006년 12월 20일자로 상위법령인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이 전면 개정됨에 따라 동 법을 인용한 관련조항을 변경하는 등 현행 규정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과 22페이지의 전문위원 검토의견 등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 안건의 심사결과는 재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의 심사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A1211##(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의장 박판도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 신청이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경상남도 미혼모 지원조례안을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경상남도교육위원회 의사국의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경상남도립미술관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7. 경상남도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8. 경상남도청소년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9. 물금·매리 상수원 주변지역 수변구역 지정 반대 결의안(이병희 의원 외 25인 제출)
(14시 30분)
○의장 박판도 다음은 경제환경문화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해서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경상남도립미술관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경상남도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경상남도청소년위원회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물금·매리 상수원 주변지역 수변구역 지정 반대 결의안 이상 4건을 일괄해서 상정하겠습니다.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문화위원장 김오영 경제환경문화위원회 김오영 위원장입니다.
금번 제251회 정례회 기간 중 저희 경제환경문화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위원회 소관 심사결과는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 25〜50페이지까지입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 25페이지 의안번호 138호 경상남도립미술관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내용은 도립미술관 운영의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왔던 관람료, 미술관의 시설 대관, 소장품 구입 등과 관련하여 현행 조례의 문제점을 수정·보완하려는 것이며, 특히 도립미술관의 소장품 구입에 대한 투명성을 확보하고 소장품 구입의 추천·심의·가액평가 등 3단계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평가기구를 구성하여 소장품 구입의 절차를 개선함으로써 도립미술관 운영에 대한 투명성과 전문성 확보를 위해 현행 조례를 일부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심사보고서 25〜34페이지까지의 제안이유, 전문위원 검토의견, 주요 질의 답변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결과는 재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A1212##(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 35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150호 경상남도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요 내용은 경상남도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의 상위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개정하고 중소기업육성기금과 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 특별회계로 분리 운영하고 있는 현행 기금운용방식을 중소기업육성기금으로 통합 운영함으로써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입니다.
보고서 35〜45페이지까지의 제안이유, 전문위원 검토의견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결과는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A1213##(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 47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151호 경상남도청소년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내용은 본 조례의 상위법령인 청소년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청소년위원회의 명칭을 변경하고, 위원회의 전문성 강화 및 효율성 확보를 위하여 당연직 위원의 직위를 변경·조정하려는것입니다.
보고서 47〜50페이지까지의 제안이유, 전문위원 검토의견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심사결과는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A1214##(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마지막으로 별도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 내용입니다.
의안번호 제159호 물금·매리 상수원 주변지역 수변구역 지정반대 결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내용은 최근 환경부는 양산시 물금과 김해시 매리 상수원 주변지역인 밀양, 김해, 양산시 일부 지역을 수변구역으로 지정하려 하고 있어 이에 반대하여 이병희 의원님 외 25인의 의원님께서 반대결의안을 발의하게 되었으며, 물금·매리 취수장은 낙동강 최하류에 위치하고 있는 지리적 여건을 고려해 볼 때 낙동강 수질은 상·중류지역의 수질개선이 우선되어야 하므로 물금·매리취수장 주변지역을 수변구역으로 지정하려는 것은 타당하지 못하며, 이로 인하여 해당 지역은 각종 개발행위 제한 등으로 지역주민들은 막대한 재산상의 피해를 입게 되므로 수변구역 지정 계획을 취소하고, 낙동강 상·중류지역 수질개선에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하려는 것입니다.
보고서의 제안이유, 주요 내용, 전문위원 검토의견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결과는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A1215##(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금번 제251회 정례회 기간 중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4건의 안건을 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판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 신청이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경상남도립미술관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 3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경상남도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경상남도청소년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물금·매리 상수원 주변지역 수변구역 지정 반대 결의안을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경상남도지방도와다른도로등과의연결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경상남도지사 제출)
(14시 38분)
○의장 박판도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경상남도지방도와다른도로등과의연결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허좌영 건설소방위원회 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소방위원장직무대리 허좌영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건설소방위원회 부위원장 허좌영 의원입니다.
심사보고서 51페이지, 경상남도지방도와다른도로등과의연결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지방도의 상위 도로인 국도의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지방도에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 기준인 경상남도지방도와다른도로등과의연결에관한조례를 국도의 기준과 부합되게 용어 및 적용기준 등을 수정·보완하기 위함이며, 개정되는 조문과 기존 조례의 체계가 2/3 이상 바뀌게 되므로 전부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심사보고서 51〜57페이지까지 주요 내용, 전문위원 검토의견, 주요 질의·답변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심사보고서 57페이지, 토론요지 및 심사결과는 위원회의 심도 있는 심사결과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제출되어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수정안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A1216##(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판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 신청이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 경상남도지방도와다른도로등과의연결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2007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14시 40분)
○의장 박판도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2007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박차봉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차봉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2007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종합심사 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창원 출신 경제환경문화위원회 소속 박차봉 의원입니다.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전원은 금번 제1회 추경예산안이 기정예산 편성 후 지방세, 순세계잉여금 증가, 국고보조금 등 중앙지원사업비의 변경내시에 따른 예산조정 그리고 조직개편에 따른 기구신설 및 인력증원에 따른 의무적 경비 지출요인 등으로 편성되었으나, 더욱 더 알차고 활기찬 도정을 추진하여 도민 모두를 편안하고 잘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소중한 예산임을 깊이 인식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며,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결과를 최대한 존중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집약하였습니다.
예산을 심사하시느라 고생하신 예결위원님들과 답변을 위하여 애쓰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7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종합심사결과를 유인물에 의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심사경과, 제1회 추경예산 개요, 전문위원 검토의견,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결과 주요내용, 종합심사 결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페이지입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2007년 7월 12일 경상남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7월 25일 의결하였습니다.
제1회 추경예산안 규모는 보고서 3〜5페이지까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6페이지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입니다.
금번 추경예산안 규모를 보고드리면,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총 규모는 4조7,753억1,800만원으로써 기정예산보다 4,889억9,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회계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는 6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을 보고드리면 2007년 기정예산액 3조4,816억1,800만원보다 4,089억1,500만원이 증액된 3조8,905억3,300만원입니다.
세부내역으로 지방세수입 1조1,624억원, 세외수입 4,194억원, 지방교부세 4,814억원, 국고보조금 1조7,575억원, 지방채 697억원입니다.
세입예산의 각 세목별 내역은 보고서 7〜14페이지까지입니다.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15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보고드리면 세출예산 규모는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3조8,905억3,300만원으로 세부내역은 경상예산 3,300억원, 사업예산 2조7,640억원, 채무상환 215억원, 예비비 등이 844억원입니다.
보고서 16〜19페이지까지 세출예산 기능별·성질별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고서 20페이지 계속비 사업예산에 대한 보고사항입니다.
계속비사업은 도로대장전산화사업 등 38건에 3조5,090억원이며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고서 21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안은 8,847억원, 기정예산보다 800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예산내역은 보고서 21〜29페이지까지입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보고서 30〜78페이지까지는 실국별 검토사항입니다.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보고서 79〜89페이지까지 그 외 심사가 필요한 부분으로 주요 신규 자체사업, 용역비, 성립 전 예산내역입니다.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고서 90페이지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결과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와 기획행정위원회의 예산은 원안가결, 교육사회위원회에서 3억원 삭감, 농수산위원회에서 5,000만원 삭감 5,000만원 증액, 경제환경문화위원회 3억5,200만원 삭감, 건설소방위원회 7억600만원 삭감되었습니다.
각 위원회별 삭감내역과 부대의견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종합심사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상남도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7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결과는 문준희 의원 외 2인이 제안한 수정안이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가결되었습니다.
수정내용을 말씀드리면, 2007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4조7,753억1,800만원 중 42억7,016만원을 삭감하고 5,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사업별 수정내역을 총괄하여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중 의장 전용차량 구입비 등 8건에 42억7,016만원을 삭감하고 과수 초생재배 시범사업비 5,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고서 93페이지 부대의견입니다.
부대의견으로는 2008년도 람사총회를 비롯한 주요사업들은 가능한 추경이 아닌 당초예산에 편성하여 사업을 추진하도록 촉구하는 등 5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A1217##(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끝으로 바쁘신 중에도 2007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위해 열과 성을 다하여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면서 무더운 여름에 존경하는 의원님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판도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 신청이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1항 2007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 50분)
그러면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통과와 관련해서 도지사로부터 인사가 있겠습니다.
김태호 도지사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 김태호 존경하는 박판도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난 7월 10일 제1차 정례회가 개회된 이후 정말 고르지 못한 일기와 무더위 속에서 각종 의안심사 그리고 2006년 결산심사 또 200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까지 쉴 틈도 없이 여러 가지 도정현안들을 챙기시느라 정말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특히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의 의결하여 주신 예산특별위원회 박차봉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님, 위원님 여러분들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정례회에서 의원님 여러분들께서 기울인 노력들은 도정발전을 앞당기는 밑거름이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예산안 심의를 비롯한 의정활동 과정에서 여러 의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조언해 주신 정책대안들에 대해서는 도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오늘 의결하여 주신 추경예산은 남해안시대의 차질없는 추진과 2008년 람사총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준비하는데 우선적으로 쓰여지게 될 것입니다.
아울러 미래성장 동력산업을 육성하고 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도 부족함이 없도록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320만 도민 여러분!
우리에게는 꼭 이뤄야 할 꿈이 있습니다.
도민소득 3만8,000불의 남해안시대를 열고 대한민국의 중심이 되는 강한 경남을 만들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저를 비롯한 2만1,000여 공직자가 최선봉에 서서 거친 풍랑을 헤치고 길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지난 25일 노무현 대통령께서 경남을 방문한 자리에서 우리 도가 구상하고 있는 프로젝트에 대한 정부의 지원 의지와 함께 큰 힘을 주셨습니다.
우리 320만 도민은 우리가 꿈꾸는 세계를 현실로 만드는데 모든 역량을 결집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 경남도정이 대한민국의 중심이 되는 남해안 시대를 거침없이 열어갈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들의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난 20일 우리는 너무나도 가슴아픈 소식을 접하였습니다.
아프가니스탄에서 봉사활동 중이던 우리 국민들이 무장세력에 피랍되어 1주일 이상 억류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저린 가슴을 태우고 있는 가족 여러분에게 이 자리를 빌려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320만 도민과 함께 이들의 무사귀환을 간절히 기원도 드립니다.
끝으로 오늘 추가경정 예산을 통과시켜 주신 의원님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경남도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의원님 여러분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판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되었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지난 7월 10일부터 제1차 정례회를 시작하여 오늘 제3차 본회의까지 2006년 결산검사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비롯한 조례안 심사 등 그야말로 바쁜 일정 속에서도 의욕적이고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이상으로 제251회 경상남도의회 제1차 정례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5분 산회)

○출석의원수 46인

○출석의원
강갑중 강기윤 강모택 강석주
강지연 공영윤 권태우 김갑
김미영 김상하 김영조 김오영
김윤철 김재휴 김주일 김진부
김진옥 김해연 도난실 문준희
박규식 박동식 박상제 박영일
박차봉 박판도 배종량 백승원
성계관 송경영 신용옥 신종철
양기홍 이규상 이방호 이병희
이유갑 이태일 임경숙 정종수
정판용 조근제 최진덕 허기도
허좌영 황태수

○출석공무원
도지사,김태호
행정부지사,공창석
정무부지사,이창희
기획관리실장,백중기
자치행정국장,권영환
경제통상국장,강성준
남해안시대추진본부장,김무철
농수산국장,김종부
환경녹지국장,현길원
도시교통국장,김재기
건설항만방재본부장,안승택
문화관광체육국장,유혜숙
보건복지여성국장,최숙희
소방본부장,류해운
공보관,이치형
감사관,조영두
농업기술원장,김경연
공무원교육원장,조정규
보건환경연구원장,김현

부교육감, 이승무
교육국장, 이종현
기획관리국장, 도봉섭

○속기사
이기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