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4회 기획행정위원회 제1차 (1) 2022.04.27

영상자료

제394회 경상남도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22년 4월 27일(수)
장소 :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경상남도 시·군의회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경상남도 시·군의회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2시 25분 개의)
○위원장 김영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4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회합니다.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김영진 위원입니다.
자랑스러운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고마움을 전합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다가오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적용될 경상남도 시·군의회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검토와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의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오늘 안건 심사 진행과 관련하여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후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는데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9614##394_2_기획행정_1차 1 경상남도 시군의회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1. 경상남도 시·군의회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위원장 김영진 의사일정 제1항, 경상남도 시·군의회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일동 자치행정국장 나와서 상정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일동 자치행정국장 박일동입니다.
존경하는 김영진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행정위원님!
평소 자치행정국 업무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격려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374호 경상남도 시·군의회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9615##394_2_기획행정_1차 2 경상남도 시·군의회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으로 경상남도 시·군의회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결과 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행정과장님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최영호 행정과장 최영호입니다.
경상남도 시·군의회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에 추가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군별 의원정수를 산정함에 있어서 2018년 적용 기준과 달리 기본 7인, 인구수 60%, 읍·면·동수 40%로 산출한 이유가 되겠습니다.
헌재 판결에 따른 강화된 인구편차 기준에 따라서 우리 도는 광역의원과 기초의원이 각 6명씩 증가하였습니다.
그러나 기초의원 270명을 대상으로 인구수를 70% 유지하면 군 지역은 의원수가 상대적으로 줄어드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획정위원회에서는 인구편차 기준 강화와 인구 감소로 군 지역은 지역 대표성이 약화될 수밖에 없는 상황임을 우려하여서 기본정수 7명은 유지하되 인구수와 읍·면·동수 반영 비율을 조정하여 최종적으로 획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창원시 ‘거’ 선거구는 지역 조정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의원정수가 3명으로 증원된 사유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획정위원회에서는 창원시의 경우 구 창원, 마산, 진해의 지역성을 반영하여서 각 지역의 의원수를 유지하는 방향으로 획정해야 한다는 의견에 따라서 창원시 지역구 총 정원 40명 내에서 현행 구 창원, 마산, 진해 정수를 유지하고, 증원된 1명을 1인당 인구수가 많은 창원 성산구로 추가 배정하여 인구편차를 최소화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서 구 창원은 17명으로 증원되었으며, 마산과 진해는 각 15명과 8명으로 유지되었습니다.
충무동과 여좌동으로 구성된 현행 창원 ‘하’ 선거구가 인구편차 미달로 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이라 태백, 경화, 병암, 석동으로 구성된 현행 창원 ‘거’ 선거구와 통합하여 3명으로 조정하고, 진해구 내 인구 규모를 고려하여 조례안 ‘거’ 선거구 정원을 3명으로 증원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검토보고서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김해시 ‘나·다’ 선거구 정원 1명을 줄이고, ‘아’ 선거구 정원을 3명으로 정한 사유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해 ‘다’ 선거구는 당초 동상동, 부원동, 활천동, 회현동 4개 동을 묶어서 정수 3명이었으나, 도의원 선거구 조정으로 회현동이 바로 분리되면서 인구수가 감소되었고, 김해시 선거구 중 두 번째로 인구수가 적고, 면적도 두 번째로 적어 정수를 2명으로 조정하는 것입니다.
반면 김해 ‘아’ 선거구 장유3동은 인구수가 7만3,102명으로 면적도 ‘다’ 선거구보다 넓어 표의 등가성을 위한 인구편차 최소화 및 의원활동 면적 등을 고려하여 4명으로 정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강철우 위원님.
○강철우 위원 공직선거법 제24조제3항에 보면 제6조에 따르면 “시·도의회는 시·군의원지역구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는 때는 시·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의 선거구 획정안을 존중하여야 한다.”고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경상남도 시·군의회 선거구 또 선거구별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의회 심사 심의과정에 수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정한 선거구 획정안에 분명한 오류 또는 합리적인 하자가 아니라면 획정위원회에서 정한 안을 받아들이는 것이 법을 따르는 것입니다.
시·군·구의원 지역구 정수를 정함에 있어 지역을 대표하는 도의원의 입장에서 지역의 민원을 제대로 반영할 수 있는 대표가 선출될 수 있는 제도가 되어 있는지를 최우선 심사 판단 기준으로도 삼아야 합니다.
하지만 본 의원이 분석한 수정안은 그렇게 반영되기보다는 특정 정당의 이익을 위해 만들어지는 게리맨더링(gerrymandering)의 정의가 아닌지 의문입니다.
그래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진주시에 보겠습니다.
‘마’ 선거구와 ‘바’ 선거구의 조정 관련입니다.
진주시는 의원정수가 21명에서 22명, 지역구는 19명, 비례 3명으로 1명은 지역구가 증가했습니다.
선거구 8개는 변동이 없습니다.
진주시 도의원 1명 증원에 따른 지역구 조정이 4개에서 5개로 이렇게 시의원 지역구 변경과 진주시의원 1인당 평균 인구수는 1만8,277명, 또 인구편차는 최소 9,139명에서 최대 2만 7,415명을 기준으로 해서 지역구 및 의원정수를 조정했습니다.
선거구 획정은 공직선거법 제23조제3항에 보면 자치구 또 시·군선거구 획정위원을 두고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들이 정당의 이익보다는 합리적인 선거구를 획정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에서 제안한 진주 ‘마’ 선거구는 금산면과 또 충무공동 등을 사이에 두고 있어 연접한 선거구 획정이 아니므로 향후 재의요구 등 위헌 소지가 있기 때문에 선거구획정위 원안대로 획정하기를 요청하는데 담당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행정과장 최영호 선거구 획정은 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지역 면적이라든지 인구수, 읍·면·동수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합리적으로 정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가급적 위원님 말씀대로 획정안을 존중해 주되 꼭 불합리한 그런 부분이 있으면 일부 조정으로 가능할 수도 있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이 부분도 우리 위원장님께서 한번 검토를 해서 상의를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진 강철우 위원님, 발언 끝났습니까?
○강철우 위원 예.
○위원장 김영진 잠깐만, 빈지태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빈지태 위원 조금 전에 진주시 획정과 관련해서 아직까지, 저희들 그것과 관련해서 우리 민주당 안이 나오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금 발언하면서 민주당 안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것은,
○강철우 위원 안에 나와 있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하는 것인데 그 안을 제가...
○빈지태 위원 그것은 참고 자료로서 보는 것이지, 지금 우리 공식적인 안이 안 나왔기 때문에 그 이야기는 하시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이 부분만 가지고 위원님 의견만 이야기하지, 민주당 안 이런 이야기는 하지 마시라는 이야기를 드립니다.
○위원장 김영진 빈지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철우 위원님도 수고하셨습니다.
그다음에 김진기 위원님!
김진기 위원님 먼저 하시고, 그다음에 신용곤 위원님 하시겠습니다.
○김진기 위원 김해에 김진기 위원입니다.
시·도의회 선거구에 의원정수 그다음에 자치구 시·군의원 총 정수 변경에 따른 시·군의회의원 선거구 및 의원정수 조정안을 만든 경상남도 시·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의 획정 기준안이 심각한 어떤 문제의 초래가 있었다라고 하는 말씀을 먼저 지적으로 드리고요.
김해 같은 경우에 갑·을 선거구가 복합 선거구가 아니고 독립된 별개의 선거구입니다.
그래서 시·군의원 정수 배정에 있어서도 인구, 행정구역, 지세, 교통 등 지역 여건과 대표성을 감안하고 시·군, 읍·면·동의 특성을 충분히 고려하고 안배하여 결정해야 함에도 김해시 전체 인구에 대해 단순히 선거구별로 인구편차에만 치중하여 일방적으로 시·군의원 정수를 배정한 것은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잘못된 배정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로 인해서 지역 간의 불협화음과 그동안의 출마를 준비해 온 예비후보자들에게 심각한 문제를 초래하고도 있습니다.
이에 김해 갑·을 선거구의 의원정수 배정에 대해서 문제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해 전체 인구수는 53만8,425명입니다.
여기에 국회의원 선거구별로 김해 갑 인구가 25만5,330명이고요.
국회의원 선거구 김해을 인구가 28만3,095명입니다.
따라서 국회의원 선거구 갑·을 인구편차는 2만7,765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시의원 정수는 김해갑 지역구가 10명, 김해을 지역구가 12명으로 인구편차 2만7,000명 차이에 시의원 2명의 격차는 말도 안 되는 결정입니다.
또한 지역구의 면적을 보아도 김해 갑이 29만3,859㎞에, 김해을이 15만7,495㎞이므로 무려 13만6,400㎞의 차이로 김해을에 비해서 김해갑의 지역 면적이 1.9배나 차이가 납니다.
또한 읍·면·동에 있어서도 김해갑은 11개 읍·면·동이 있는 반면에 을은 8개 읍·면·동입니다.
따라서 이번 획정위의 의원정수 조정안은 반드시 재수정 조정되어야 됩니다.
김해시의 시·도의원 정수가 도의원 7명에서 8명으로 1명 증원되었고, 시의원 정수는 20명에서 22명으로 2명 증원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도의원 지역구가 신설된 김해 제8선거구에 시의원 선거구 단일 지역인 ‘아’ 장유3동에 시의원 정수 2명을 두는 것이 타당합니다.
이에 대해서 김해갑 지역의 원도심 지역인 ‘다’ 선거구 활천, 부원, 동상 지역의 시의원 정수는 2018년도 의원정수 기준인 3명으로 다시 원상회복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보면 김해 갑·을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구의 의원정수는 도의원 4명, 시의원 11명으로 동수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재조정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참고로 2024년에 방금 말씀하셨던 회현동은 현재 합동을 추진하고 있으며, 2024년에 원도심이라는 이름으로 다시 지역구가 부원, 동상, 회현동이 한 동으로 됩니다.
따라서 이 문제는 다시 재조정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진 수고하셨습니다, 김진기 위원님.
다음은 신용곤 위원님 발언 먼저 하시고, 그다음에 박문철 위원님 하겠습니다.
신용곤 위원님.
○신용곤 위원 과장님, 신용곤입니다.
함안군 선거구를 한번 보겠습니다.
함안군 선거구가 2018년도에는 3·2· 2·2 이렇게 갔습니다.
그렇게 갔는데, 2022년도 개정안에는 3·2·4로 갔습니다.
인구수로 따져보면 3인 선거구인 가야읍 쪽은 2만1,487명, 2인 선거구인 군북면은 8,882명, 그다음에 다·라를 묶은 선거구는 3만2,277명입니다.
‘다’가 가·나 합친 것보다 2,000명 정도 많습니다.
맞습니까?
○행정과장 최영호 예,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신용곤 위원 그러면 이것을 인구수로 계산하면 아래도 5명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죠?
위에보다 2,000명이 많은데,
○행정과장 최영호 그렇지만 우리 산정 기준에 보면 기본 7명에다가 인구수 60%, 읍·면·동수로 하고 있거든요.
○신용곤 위원 예, 그것은 제가 압니다.
이것을 원래 안대로 하면 다·라를 2인 선거구로 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할 수 있는데, 그러면 이것을 2인 선거구로 만들어낼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2인 선거구로 만들어내는 방법은,
○행정과장 최영호 저희들이 획정위원회 운영할 때 직접적으로 관여하고, 자료만 제공해 줬지 하는 사항은 아니었고, 오늘 위원님들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적의하게 회의를 해서 안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신용곤 위원 칠원이 지금 읍이 되면서 인구가 약 2만 명 가까이 되잖아요, 그죠?
○행정과장 최영호 예.
○신용곤 위원 2만 명 가까이 되고, 그러면 2018년도 ‘라’ 선거구인 대산, 칠서, 산인 합치면 1만1,000명인데, 칠북만 ‘다’ 선거구에서 ‘라’ 선거구로 옮기면 이것은 2인 선거구로 가능하죠?
○행정과장 최영호 지금 자료를 주는데 보니까 칠북, 칠원은 인구편차 초과가 43명으로 되어 있네요.
그래서 다·라를 통합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신용곤 위원 이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칠원은 단독 선거구로 하고, 2만 명 정도 되니까 단독 선거구로 해도 되지 않습니까?
단독 선거구로 해서 가야읍하고 함안 여항을 합쳐서 2만1,000명인데, 칠 원이 2만 명 정도 되면 단독 선거구로 해서 2인 선거구로 만들어 주고, 칠북, 대산, 칠서, 산인을 합쳐서 2인 선거구로 만들어서 그렇게 조정하면 될 것 같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과장 최영호 제가 선거구 획정에 대해서 맞다, 안 맞다를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고 아마,
○신용곤 위원 그렇게 하면 합리적인 안이 될 수가 있습니까?
○행정과장 최영호 우리 동일 선거구 내에서 새로 쪼갠다든지, 적정하게 나누는 것은, 통합한다든지 하는 것은 우리 위원회에서 할 수는 있습니다.
○신용곤 위원 그러니까 ‘가·나’ 선거구가 5개 읍·면인데, ‘다’ 선거구는 5개 읍·면을 묶어버렸습니다.
이것도 함안군 정서로 봐서는 맞지 않은 거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진 수고하셨습니다, 신용곤 위원님.
다음 박문철 위원님 이어서 가겠습니다.
발언해 주십시오.
○박문철 위원 박문철 위원입니다.
수고가 많습니다.
지금 창원의 선거구 개편안을 보니까 ‘라’ 선거구 반송·용지에 인구가 7만500명 정도인데 여기는 의원정수가 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7만 명 정도 넘으면 3명 정도로 정수를 다 맞춰줘야 되는 것이 아니냐 저는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도의원 선거구가 늘어나면 당연히 시의원 선거구에 필요한 의원정수도 늘어나야 되는데 지금 그 부분이 빠진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과장 최영호 획정위에서 의원정수를 정해줄 때 그 비례해서 늘어나줘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지금 그렇게 충족할만한,
○박문철 위원 제가 알기로는 창원에는 창원 ‘라’ 선거구가 도의원 자리가 하나 늘었고, 그다음에 합포 쪽에 창원 9선거구가 도의원 선거구가 늘었죠?
두 개가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두 군데 중에 인구수가 많은 쪽이 어느 거죠?
둘 다 늘었으면 똑같이 형평성을 맞춰가지고 3명씩 하든지, 아니면 한쪽은 3명 주고, 한쪽은 2명 주고 이것도 문제가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인구수로 보면 창원 9선거구 같은 경우에는 인구가 6만5,000명이고, 그다음에 창원 ‘라’ 선거구 같은 경우에는 인구가 7만500명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인구가 많은 쪽에 세 사람을 배정하고, 인구가 적은 쪽에 두 사람을 배정해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행정과장 최영호 인구수하고 우리 지역대표성 이런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획정위원회에서도 정할 때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당초 창원 배정할 때 창원이 원래 도시고 하니까 많기 때문에 애로사항이 많이 있었는데,
○박문철 위원 그리고 창원시 ‘라’ 선거구 같은 경우에는 의원 1인당 인원이 3만5,000명입니다, 2명을 했을 경우에.
그런데 3만5,000명 되는 데가 창원시에 보니까 없어요.
그러면 반송하고 용지 쪽을 당연히 3인 선거구로 만들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것 합리적인 토론회를 거쳐서 우리가 대안을 제시하고 이렇게 하면 당연히 반영되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시의원 선거구 같은 경우에도 ‘라’ 선거구에 2명이 있다는 것은 좀 무리라고 생각합니다.
3명 정도로 이것을 증원할 필요성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위원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잘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진 수고하셨습니다, 박문철 위원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그러면 신용곤 위원님 먼저 하시고, 발언이 있으시면 계속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신용곤 위원님.
○신용곤 위원 과장님, 사천시 선거구를 한번 보겠습니다.
사천시 선거구는 원래 가·나·다·라입니다, 그죠?
○행정과장 최영호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용곤 위원 지역적으로 보면 옛날에 두 개 시를 합친 거죠, 그죠?
○행정과장 최영호 예.
○신용곤 위원 합쳤는데,
○행정과장 최영호 쪼개지면서 하나 늘어났습니다.
○신용곤 위원 쪼개지면서 늘어났는데 이것은 지역 정서상 5:5로 가야 맞는 것 같거든요.
5:5로 가야 맞는데, ‘가’ 선거구가 인구가 많으면 ‘가’ 선거구에 있는 용현면을 ‘나’ 선거구에 옮겨서 3·2·2·3, 2018년도 안으로 갔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과장 최영호 저도 원론적인 말씀만 드리지, 그것을 옳다 아니다 이야기하기 곤란한 상황입니다.
○신용곤 위원 그래서 인구수를 조금 많고 적고를 떠나서 용현면을 ‘나’ 선거구인 서포면 뒤에다가 붙여서 3·2·2·3으로 갔으면 좋겠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진 수고하셨습니다, 신용곤 위원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빈지태 위원 박옥순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위원장 김영진 빈지태 위원님 아까 발언을 제가,
○빈지태 위원 아까 관련된 이야기가,
○박옥순 위원 죄송합니다.
○빈지태 위원 관련된 것 먼저 하셔도 됩니다.
○위원장 김영진 그러면 박옥순 위원님 먼저 질의하시고 질의 있으신 분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옥순 위원님.
○박옥순 위원 수고하십니다.
반갑습니다.
박옥순 위원입니다.
좀 전에 존경하는 박문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관련되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아·자·차’ 선거구 마산 합포구에 도의원이 1명 증원되었죠?
○행정과장 최영호 예, 그렇습니다.
○박옥순 위원 거기에 우리 법령 제19조에 보면 자치구 시·군의원 정수에 관한 특례, 신설된 시·도의원 지역구에는 자치구, 시·군의원 1인을 우선 배정되도록 반영한다라는 이것을 보셨습니까?
○행정과장 최영호 예, 봤습니다.
○박옥순 위원 알고 계시죠?
○행정과장 최영호 예.
○박옥순 위원 그래서 저는 도의원이 1명 늘어났기 때문에 시의원이 이대로 가야 된다라는 그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발언을 했습니다.
○행정과장 최영호 여러 가지 해석이 있을 수가 있는데,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서 시·도의원이 늘어나면 그에 따라서 시·군의원도 있어야 된다는 그런 취지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박옥순 위원 그런 취지인데,
○행정과장 최영호 반드시 늘어나야 된다는 그런 취지는,
○박옥순 위원 조금 전에 박문철 위원님께서 발언을, 제가 잠깐 다른 생각 한다고 발언하신 말씀을 정확하게 못 들은 것 같아요.
그래서 김호대 위원님께 물어봤더니 발언 안 하신 것 같다고 하셨는데, 박문철 위원님 말씀하셨죠?
언급을 했습니까, 우리 지역구에.
마산합포구 혹시 발언했습니까?
○박문철 위원 아니 어떤 것인지 정확하게 한번 말씀해 주시죠.
○박옥순 위원 발언을 어떻게 하셨는지 그 말씀을 좀 알고 싶어서,
○박문철 위원 우리가 지금 창원 ‘라’ 선거구에 반송·용지 부분인데 7만500명이고, 그다음에 의원 1인당 인구수가 3만5,290명입니다.
그런데 창원 4선거구도 새로 생긴 선거구입니다.
창원의 4선거구도 새로 생겼고, 그다음에 창원에 9선거구도 아마 제가 알기로는 새로 생긴 구역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박옥순 위원 예, 맞습니다.
9선거구가 새로 생겼습니다.
○박문철 위원 그런데 창원 지역에 두 선거구가 생겼는데 한쪽에는 시의원 인구수가 3명이고, 한쪽에는 시의원 인구수가 2명인 거예요.
그러면 2명이고 3명일 때 우선순위를 두어야 될 것은 인구가 많은 쪽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되지 않느냐 저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박옥순 위원 그 말씀을 드렸습니까?
○박문철 위원 예.
○박옥순 위원 저는 우리 시의원 수가 원래 8선거구에 시의원이 4명이었어요.
4명인 것을 동 인구를 분산하면서 제 지역구에 있는 완월동이 월영동으로 넘어가면서 아마 이것 조정하면서 이 부분이 4명에서 1명은 월영동으로 가고, 이것 조정이 된 사항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맞죠?
○행정과장 최영호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옥순 위원 조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이 부분은 위원회에 올라온 이대로 의원수가 2·3·3으로 가는 게 맞다 그 말씀을 한 번 더 드리려고 발언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진 수고하셨습니다, 박옥순 위원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빈지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빈지태 위원 먼저 오늘 이 기획행정위원회 회의가 국민의힘에 의해서 이렇게 회의장 출입도 못 하게 해서 방해를 받은 것에 대해서 정말 유감을 먼저 표합니다.
밖에서도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상 의회라는 것은 의회 절차가 있는데 수정안이나 이런 내용은 전혀 준비하지도 않고 마구잡이로 그냥 반대하는 이런 내용으로 오늘 회의를 무산 시키려고 하고, 회의를 막은 것에 대해서 저는 국민의힘당이 이 부분에 대한 것만큼 사과를 해야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후에 그것은, 공식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집행부에서는 상당히 오늘 질의하는 데 대해서 조심스럽고 정치적인 사안들이다 보니까 힘들 수는 있습니다.
저는 집행부에 질의도 하겠지만 먼저 이 선거구 획정과 관련해서 오늘 이 상임위원회에서 공식적으로 제가 의원으로서 국회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고 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기회에 아니면 특별히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가 없기 때문에, 이 방송을 우리 지역구 국회의원들이 보고 있을지 안 보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사실상 이번에 도의회 정원, 도 광역의원 정수가 몇 명이 늘었습니까?
○행정과장 최영호 6명이 늘었습니다.
○빈지태 위원 6명 늘었죠?
○행정과장 최영호 예.
○빈지태 위원 그러면 경남 전체의 기초의원 수는 몇 명 늘었습니까?
○행정과장 최영호 6명이 늘었습니다.
○빈지태 위원 그러면 광역의원 구역 안에 기초의원 수는 기본적으로 몇 명입니까?
○행정과장 최영호 그게 꼭,
○빈지태 위원 기본, 그러니까 최소 몇 명 돼야 됩니까?
1명 뽑을 수 있습니까?
○행정과장 최영호 시·군 같은 경우에는 1명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군 단위, 농촌 지역에.
○빈지태 위원 1명은 안 되거든요.
법적으로,
○행정과장 최영호 2 내지 4인,
○빈지태 위원 국회의 선거법상 2인에서 4인까지, 선거법 개정으로 원래 3인에서 5인으로 바꾸려고 했는데 그게 국회에서 합의가 안 되었고 기존대로 2인에서 4인이죠?
○행정과장 최영호 예.
○빈지태 위원 그러면 이번에 선거구 획정을 하면서 도의원 수가 6석이 늘었으면 최소한 그 늘어난 지역구에 기초의원 수를 2명 늘려주려고 하면 기초의원 수가 산술적으로 몇 명이 더 필요합니까?
○행정과장 최영호 12명이 돼야 되겠죠.
○빈지태 위원 그렇죠?
○행정과장 최영호 예.
○빈지태 위원 제가 이 질의를 한 이유는 대한민국 국회가 입만 열면 지방자치 이야기하고 지방분권을 이야기하면서 선거구 획정을 하면서 당장 눈앞에 보이는 그것만 가지고 이렇게 선거구 획정을 해 놓고, 최소한 광역의원 수가 6명 늘었으면 기본적으로 12명의 기초의원 수가 늘어야 선거구 획정을 그래도 기본적으로 합리적으로 할 수 있다는 것을 그것조차도 모르고 이런 선거법을 개정한 국회에 대해서 저는 분노를 금할 수가 없고, 여야를 떠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국회에 정말 유감을 표하는 바입니다.
제가 또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번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 판결 때문에 도의원 정수를 늘렸죠?
○행정과장 최영호 예, 그렇습니다.
○빈지태 위원 이 도의원 정수를 늘리는 과정에서 이 헌법불합치 판결이 내려진 과정들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왜 헌법불합치가 되었죠?
○행정과장 최영호 인구수 문제라든지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해서 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빈지태 위원 거기에 헌법불합치 판결을 할 때는 헌법소원을 누군가가 냈을 거고요, 그죠?
○행정과장 최영호 예.
○빈지태 위원 그래서 저는 헌법재판소의 취지와 불합치 판결을 하면서 그에 맞게 농촌 지역이라는 특수성을 감안해서 농촌 지역구를 그대로 유지해야 한다는 그런 취지로 이번에 농촌 지역에 광역의원인 도의원 수를 그대로 유지하려 하다 보니 도심 지역도 늘어나는 이런 모양새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다면 농촌에 대한 도 광역의원 수를 배려하기 위해서라면 거기에 따라서 도의원 수가 늘어난 만큼의 기초의원 수를 늘려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행정과장 최영호 제가 정개특위 활동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은 부적절한 것 같고요.
정서적으로 볼 때는 도의원 6명이 늘어났으면 그에 상응해서 좀 더 많이 늘어나는 게 합리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빈지태 위원 그래서 지금 저는 그 질의를 하는 게 우문일 수도 있는데, 사실상 이번 도의회에서 기초 선거구 획정과 관련해서 지역의 여야를 막론하고 국회의원들이 저한테 전화를 해서 선거구 획정에 자기 지역 숫자 늘려 달라고 이런 일을 하면서, 특히나 우리 경남의 국민의힘당 국회의원 세 사람이 선거구획정위원회에 들어가서 이 선거구 획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중요한 사항들 하나도 파악하지 않고 눈앞에 있는 발등에 불 떨어진 그것만 가지고 도의원 수 지켰다고 의기양양했는데, 결국은 그 후과들이 기초의원 선거구에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정말 국회의원들이 지방자치에 대해서 얼마나 고민을 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물을 수밖에 없고, 저는 그러면서 조금 전 함안의 신용곤 위원님께서도 이야기하셨는데, 이것 하나 짚고 갑시다.
지금 거기를 면 수를 조정하지 않고 ‘다·라’를 그대로 현행 유지 가능합니까?
○행정과장 최영호 우리 법상으로는 하자가 없습니다.
현행을 유지하든,
○빈지태 위원 아까 이야기한 3배수 하는 그것은 도의원처럼 특례로 인정해서 갈 수 있습니까?
○행정과장 최영호 3배수,
○빈지태 위원 아까 이야기할 때 왜 이렇게 묶였냐고 질의했을 때,
○행정과장 최영호 동일 지역 내에 명칭이라든지, (집행부석을 보며) 인구 불일치인가?
‘다’가 2만, 43명이 초과...
아까 칠원하고 칠북 말씀하시는 거죠?
○빈지태 위원 칠원·칠북,
○행정과장 최영호 인구편차가 43명이 초과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빈지태 위원 ‘다’ 선거구 칠원·칠북이 ‘라’ 선거구에 비해서 43명이 초과한다는 이야기예요?
○행정과장 최영호 예, 그래서 다, 라를 통합한 것이거든요.
○빈지태 위원 그러면 이 문제는, 이게 만약에 통합을 안 하면 법적인 문제가 생깁니까?
○행정과장 최영호 일단 획정위원회에서는 우리 기준으로 삼았기 때문에 이게 통일성이 없고 다양한 민원의 발생 소지가 있습니다.
○빈지태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도의원 선거구가 농어촌 지역의 인구 불합치인가 그것 때문에 특례조항으로 해서 4개 지역구에 2인 선거구를 그대로 유지했듯이 이 부분도, 제가 함안 말고 다른 데도 이런 내용이 있는가 모르겠는데, 여기도 ‘다·라’ 선거구를 합치지 않으면 43명의 인구편차 때문에 해야 된다는 이것은 법적 구속력이 있는 것은 아니고 획정위원회의 안으로 보면 되는 거죠?
○행정과장 최영호 우리 기준으로 그렇게 정해 놓았기 때문에 이것을 누구는 수용해 주고 또 불수용을 하면 많은 민원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빈지태 위원 아니, 기존이라는 것은 어디에서 어떤 민원이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일동 위원님, 제가 추가 보충 답변드리겠습니다.
칠북·칠원 6명 늘린 것하고 3:1하고는 관계가 없고요.
그것하고는 별개의 문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칠북·칠원 같은 경우가 3:1 인구 평균 편차에 맞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아까 과장님이 보고한 것처럼 43명이 안 맞기 때문에 그걸 조정하기 위해서 칠북·칠원에서 칠원읍만 놔두고 칠북면은 조정을 해야 그것은 법 위반이 안 되게 되겠습니다.
칠북·칠원 그대로 두면 3:1의 편차가 위배되게 되겠습니다.
○빈지태 위원 그게 어디에 위배가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일동 선거구 획정을 할 때 헌재에서 만든 기준이 이번에 3:1로 다 맞춰서,
○빈지태 위원 그러니까 헌재에서 이야기하는 그 법에 위배가 된다?
○자치행정국장 박일동 예, 헌법재판소 취지가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3:1을 넘어서면 안 되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빈지태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의원 선거구는 유지를 했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일동 도의원 선거구 그 부분하고 3:1하고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빈지태 위원 3:1 맞죠.
○자치행정국장 박일동 인구 5만 명 이상의 군에 대해서 도의원 선거구를 2인 유지해 주는 것하고, 그렇다고 해서 3:1 규칙을 어긴 것은 없습니다.
3:1 규칙하고는 별개로 가고 있는 사항입니다.
○빈지태 위원 3:1,
○자치행정국장 박일동 1인당 인구편차가 3:1은 지키도록 되어 있습니다.
○빈지태 위원 그게 기초의원의, 헌재에서 원래 내용이 된 것은 제가 알기로는 도의원에 한정해서 한 것 아니에요?
○자치행정국장 박일동 아닙니다.
표의 등가성은 기초의원, 도의원 다 마찬가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빈지태 위원 그것과 관련해서 자료가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일동 별도로 한번 나중에,
○빈지태 위원 저 하나 주시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함안 4인 선거구는 원래대로 2인, 2인 선거구로 수정안을 낼 수가 없다는 이야기네요, 법적으로.
○자치행정국장 박일동 수정안을 하시려면 가능한 방법은 칠원읍을 한 개,
○빈지태 위원 하고 나눠야 된다?
○자치행정국장 박일동 칠북을 밑으로 내려야 됩니다.
내리면 법 위반은 안 되겠습니다.
○빈지태 위원 칠북을 내려서,
○자치행정국장 박일동 대산·칠서·산인,
○빈지태 위원 대산·칠서·산인 쪽에 붙이면 그러고도 2인을 뽑아야 되는,
○자치행정국장 박일동 그러면 칠원에 2인, 나머지 칠북·대산·칠서·산인에 2인 이렇게 하면 헌법불합치 문제는 해결이 되겠습니다.
○빈지태 위원 일단 이것은 여기까지 질의하겠습니다.
나중에 또 토론할 시간이 있겠지만 저는 어쨌든 이번 지방선거법 개정과 관련해서는 앞에서 말씀드린 국회의원의 문제 이것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되고, 이후에도 4년 후에 이런 선거구 획정이 있을 건데, 이번에 선거구 획정과 관련한 법이 통과된 게 사실상 헌재에서 이야기했던 시한을 얼마나 넘긴 겁니까?
원래 헌재에서 법을 개정하라고 한 시한이 언제였죠?
○자치행정국장 박일동 12월 1일까지는 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었습니다.
작년까지는 해 주시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빈지태 위원 거의 6개월 전에 해야 될 일을 40일 남겨 놓고 법이 개정된 것 맞죠?
○자치행정국장 박일동 예, 맞습니다.
○빈지태 위원 그래서 일단은 저는 집행부에서도 오늘 이런 어려움을 딛고 선거구 획정을 하느라고 수고를 많이 했다고 생각됩니다.
제가 고민이 묻어나 있는 것을 인정을 하는데, 이후에 저는 도에서도 이런 선거구 획정과 관련해서 지방선거의 선거법을 개정하는 데 있어서 저희 의원들도 노력하겠지만 의결을 내서 이번 지방선거 끝나고 나면 빠른 시일 내에 저는 지역 선거구, 기초부터 광역까지 해서 지방선거와 관련한 법률을 다시 전면적으로 검토하고, 그래서 기초의원 수를 늘리든지 해서 제대로 3~4인 선거구가 늘어날 수 있는 그런 토양을 만드는 데 집행부가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수고하셨습니다, 빈지태 위원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철우 위원님.
○강철우 위원 민주당의 빈지태 원내대표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덧붙여서 지방선거법 개정에 의해서 도의원 정수 및 기초의원 선거구 획정에 대해서 여야 국회의원들에게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의원 정수 조정, 또 기초의원 선거구 획정 등 한 40일을 남겨 두고 깜깜이 선거를 치르게 될 이 사유, 여야 국회의원님들의 직무유기입니다.
직무유기와 방치, 또 여야 국회의원들이 제대로 밥값을 하지 못하므로 저는 국회 해산이 정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여야 국회의원들의 꼬붕 정치는 제발 이제 그만했으면 좋겠습니다.
기초단체장, 기초의원, 정당 공천 폐지가 정답입니다.
더 이상 여야 국회의원의 하수인이 되어서는 안 되고, 또 더 이상 도의회도 정당 간 불편한 싸움은 접어두고 패거리 정치는 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선거구 획정 이 부분에 있어서는 조속한 시간 내에 선거구 획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진 수고하셨습니다, 강철우 위원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김진기 위원 정회를 해서,
○위원장 김영진 그래요?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09분 회의중지)
(20시 0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빈지태 위원 빈지태입니다.
○위원장 김영진 예, 빈지태 위원님.
○빈지태 위원 경상남도 시·군의회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안합니다.
수정 이유는 동 수정안은 공직선거법 제24조의3제4항에 따라 국회에 의석을 가진 정당과 해당 시·군의 의회 및 장으로부터 제출받은 선거구 획정 조정 의견을 합리적으로 반영하고, 경상남도 시·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정한 선거구 획정안을 존중하되, 선거구 획정 지연에 따른 후보자 및 유권자의 혼란과 불만을 고려하여 합리적 선거구 획정을 위한 최소한의 조정을 반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시·군 의원 지역구의 명칭, 구역 조정, ‘별표 2’에 있습니다.
지역구 의원 수 234명, 선거구 수 95개로 수정안을 제안하고 그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9616##394_2_기획행정_1차 3 경상남도 시·군의회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위원장 김영진 수고하셨습니다, 빈지태 위원님.
○빈지태 위원 그러면 이 수정안,
○위원장 김영진 방금 빈지태 위원으로부터 수정안 동의가 있었습니다.
빈지태 위원의 수정안에 대해 찬성하시는 위원님 있습니까?
○박옥순 위원 반대 토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옥순 위원님.
○박옥순 위원 박옥순 위원입니다.
창원시는 의원 1인당 평균 인구수 2만5,848명, 인구편차를 기준으로 선거구별 의원 정수를 조정한 것인데, 창원시는 도의원 2명, 시의원 1명이 증원된 지역으로 도의원이 증원된 지역은 성산구와 마산합포구에서 각 1명씩 증원되고 시의원은 성산구만 1명 증원되어 마산합포구는 증원이 없습니다.
마산합포 지역은 인구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시의원 정수를 3명으로 획정한 선거구획정위원회의 안도 받아들이기 어려운데 1명을 감하는 안에는 절대로 동의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진 수고하셨습니다, 박옥순 위원님.
방금 빈지태 위원님의 수정안과 반대 토론자 박옥순 위원님의 반대안이 있었는데, 이 안에 또 다음에, 강철우 위원님.
○강철우 위원 수고 많습니다.
거창 출신 무소속 강철우 위원입니다.
박옥순 위원님의 반대 토론에 동의를 하고, 마산합포 지역은 시·군별 지역 간의 의원정수 개정조례안을 선거구획정위원회의 안으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진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빈지태 위원의 수정안에 대해서 박옥순 위원님과 강철우 위원님이 반대 토론자로 발언을 해 주셨는데,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20시 13분 회의중지)
(20시 2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토론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빈지태 위원의 수정안에 대해 박옥순 위원님의 반대 토론과 수정 동의가 있었습니다.
박옥순 위원님의 수정 동의는 빈지태 위원님이 제안한 수정안에서 창원시 ‘자’ 선거구를 3명으로 유지하고 창원시 ‘바’ 선거구를 2명으로 조정하는 수정안입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축조심사는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상남도 시·군의회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에 대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별 방법은 거수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표결 순서는 경상남도의회 회의규칙 제48조에 따라 최후로 제출된 수정안부터 먼저 표결하고 다음 수정안을 표결하고 다음 수정안이 부결될 경우 원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경상남도 시·군의회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옥순 위원께서 제안한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는 위원님 손을 들어 주십시오.
(거수표결)
손을 내려 주십시오.
반대하시는 위원님은 손을 들어 주십시오.
(거수표결)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6명 중 수정안에 찬성하는 위원 5명, 반대하는 위원 0명, 기권 1명으로 수정안에 찬성하는 위원이 과반수가 되므로 경상남도 시·군의회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박옥순 위원께서 제안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위원 성명은 끝에 실음)
안건 심사를 위하여 장시간 수고해 주신 위원님들과 답변 및 자료 준비에 협조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제394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20시 30분 산회)

【거수투표 찬반 위원 성명】
○경상남도 시·군의회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투표 위원(6인)
김영진 신용곤 강철우
김진기 김호대 박옥순

찬성 위원(5인)
강철우 김진기 김호대
박옥순 신용곤

기권 위원(1인)
김영진

○출석 위원(8인)
김영진 신용곤 강철우
김진기 김호대 박문철
박옥순 빈지태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문정열

○출석 공무원 및 기타 참석자
자치행정국장 박일동
행정과장 최영호
 
○속기사
윤영선 김지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