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3회 문화복지위원회 제1차 (1) 2021.03.16

영상자료

제383회 경상남도의회(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21년 3월 16일(화)
장소 : 문화복지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경상남도 여성장애인 기본 조례안
2. 경상남도 청년 생활안정 지원 조례안
3. 경상남도 청년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경상남도 향교 활성화 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경상남도 국외소재문화재 보호 및 환수활동 지원 조례안
6. 경상남도 문화재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경상남도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경상남도 여성장애인 기본 조례안(김경영 의원 외 25명 발의)
2. 경상남도 청년 생활안정 지원 조례안(김경수 의원 외 10명 발의)
3. 경상남도 청년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성동은 의원 외 10명 발의)
4. 경상남도 향교 활성화 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정열 의원 외 30명 발의)
5. 경상남도 국외소재문화재 보호 및 환수활동 지원 조례안(표병호 의원 외 29명 발의)
6. 경상남도 문화재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7. 경상남도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4시 39분 개의)
○위원장대리 이영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3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문화복지위원장 이영실입니다.
지역구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데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차가운 겨울이 지나고 봄이라는 새로운 계절의 시작을 알리는 3월입니다.
새로운 계절의 첫걸음인 만큼 위원님들이 하시는 일이 모두 잘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경상남도 여성장애인 기본 조례안, 그 외에 7건의 조례안입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와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리겠습니다.

1. 경상남도 여성장애인 기본 조례안(김경영 의원 외 25명 발의)
(14시 40분)
○위원장대리 이영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경상남도 여성장애인 기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경영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영 의원 반갑습니다.
김경영 의원입니다.
의안 심사를 비롯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영실 부위원장님과 동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제855호 경상남도 여성장애인 기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7815##383_7_문화복지_1차 1 경상남도 여성장애인 기본 조례안#!
아무쪼록 저와 26명의 의원님이 함께 발의한 본 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이영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7816##383_7_문화복지_1차 2 경상남도 여성장애인 기본 조례안 검토보고서#!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규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규석 위원 김경영 의원님께서 이 조례안을 준비한다고 수고를 하셨는데, 물론 사회적 약자에 대해서 보호하고 그리고 지원을 해야 되는 것은 분명히 맞습니다.
저 역시도 그 부분에 충분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제가 보는 견해에서는 경상남도 여성장애인 기본 조례안 부분에 대해서 명칭부터 수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경상남도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에서 이미 인권에 관한 부분에서 충분히 규정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다양한 다른 장애인복지법이라든지 여러 곳에서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규정 조례 자체를 보면 전체적인 면에 있어서 여성장애인에 대한 종합적 지원 조례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명칭부터 좀 수정되었으면 하고, 그리고 이 조례가 지금 현재 타 시·도에서 사례에 없는 최초의 제정 조례 사례라고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전체적인 부분에 있어서 다른 부분하고 중복되는 부분은 없는지, 지금 현재 보면 타 법령 조례에 의해서 중복되어 있는 부분도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다른 타 시·도의 여성장애인 관련 조례 제정 현황을 보면 장애인 출산·양육 지원조례, 경기도에 보면 임신·양육 지원조례해서 단일화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여기에는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조례가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이 명칭도 바뀌어야 할 뿐만 아니라, 여성장애인이라는 것은 법정 용어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논의도 필요할 것 같고요.
기본 조례안의 성격을 보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기본 조례안의 성격을 조금 벗어난 것 같고, 여러 내용들이 법체계와 상관없이 들어가 있다고 보이고요.
거기에 대한 정비가 필요하고, 그리고 여성 이 조례의 궁극적인 목적은 장애인종합지원센터를 설치하기 위한 하나의 기본 틀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장애인 종합지원센터 이 부분은 가칭 예를 들자면 경상남도 여성장애인종합지원센터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로 정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요.
여성폭력피해자 보호·지원시설 부분이 전체적으로 있는데, 아마 경상남도에서 해바라기센터라고 해서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법적 부분에 하나의 여성장애인 부분에 있어서 지원하는 부분으로 변경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 폭력피해보호시설에 대해서는 예를 들자면 경상남도 여성 폭력방지 지원 조례 등에 의한 이러한 규정 조례로서 변경되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게 검토가 필요하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이 듭니다.
여러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이것 분명히 필요한 조례는 맞습니다.
분명히 이 조례가 제정되어야 되는 것은 마땅한데, 전국에서 최초로 이 조례가 제정된다니까 예를 들어서 타 시·도에서 이 조례를 거울삼아서 다른 타 시·도에서도 제정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모범적으로 다른 위에 타 상위 법규에 어긋남이 없이 제정되어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좀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영실 장규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삼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삼동 위원 국장님께 제가 한번 여쭈어보겠습니다.
우리 김경영 의원님이 좋은 조례를 발의를 하고 있는 것은 동감을 하는데, 저는 늘 문제가 조례 제정하는 게 중요시한 게 아니고, 이 비용추계 때문에 상당히 개인적으로 문제가 많이 생기는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런데 농해양수산위에서 지난번에 보니까 저소득층 해서 개를 키우는 사람한테 지원해 주는 조례를 발의해서 이번에 예산이 12억원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올해 3월부터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 여성장애인종합지원센터 설치를 해야 되는 것 같으면 이 장애인들이 근무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비장애인들이 하는 것인지?
그 위에 여성장애인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설치 같은 경우에도 인건비가 1억9,000만원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비장애인들이 하는 것인지, 장애인들이 운영을 하는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조례가 그냥 제정되었다고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게 뒤에 문제가 눈덩이처럼 늘어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상황은 우리 여성장애인들이 얼마만큼 고충을, 어떻게 법령을 가지고 적용을 시키면 안 되는 것인지, 이게 반드시 있어서 이렇게 인건비하고 센터하고 설치해야 되는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보건국장 신종우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애인에 대한 복지 정책을 수행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우리 도에서 또는 공공기관에서 직접 운영하는 복지관 같은 경우도 있고, 또는 장애인단체의 전문성을 가지고 위탁해서 수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도 유형별로 각종 지원센터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법의 취지는 여성이라는 어떤 특성을 가진 장애인 경우에도 독립된 지원센터가 필요하다는 그런 의견이고요.
이 조례에 의하면 반드시 설치해야 된다는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여성장애인의 복리 증진을 위해서 어떤 여건이 성숙하거나 필요한 시점이 되면 이 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는 정도의 규정이기 때문에, 현재 당장은 비용을 추계해서 얼마가 드는 센터다라고 답변을 드릴 수는 없고, 큰 방향적으로는 이게 어떤 설립 운영의 필요성 정도 제시한 것이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삼동 위원 조례가 제정이 되면요 발 빠르게 움직입니다.
위에 비용추계에 보는 것 같으면 복지관에 생리대 같은 이런 것은 필연적으로 저는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저는 보호시설 설치라든지, 지원센터의 설치 운영 조례라든지 이것은 개인적으로 못마땅하게 생각합니다.
장애인들이 운영을 할 수 있고, 움직인다라면 당연히 우리 비장애인들이 보호를 해 줘야 되고, 지원을 해 줘야 되는 게 맞는데, 여기에서 자리를 보전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된다라면 좀 더 심도 있게 생각을 해 봐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복지보건국장 신종우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다른 장애인 지원 사업을 보면 전문 인력이 장애인 복지를 지원하는 경우도 있고, 동료 상담이나, 또 같은 장애인 입장에서 더 효율적으로 그 심정을 이해하고 지원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일률적으로 반드시 장애인지원센터는 장애인이 운영한다, 또는 비장애인이 운영한다, 이렇게 나눌 수는 없고요.
그 사업의 특성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반드시 장애인단체에, 여기도 보면 ‘기관 등에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등에 할 수 있다.’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사업의 성격에 따라서 얼마든지 적용이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영 의원 제가 부연 설명해도 되겠습니까?
○박삼동 위원 되었어요.
○위원장대리 이영실 박삼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동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동영 위원 여기 주요 내용에 보면 ‘사’번에 ‘여성장애인의 교육지원, 고용 확대, 문화예술 활동 활성화, 모성권 보호와 보육지원, 건강권 보호, 자립생활의 지원,’ 여러 가지 교육이라든지 이런 게 포괄적으로 되어 있는데, 과연 이 조례로서 그게 다 커버될 수 있을 것인가, 이것 너무 광범위하게 이렇게 해 놓으면 상당하게 여성장애인들한테 뭔가를 지원을 하고, 혜택을 줄 수 있는 부분이 과연 세밀하게 하나하나 만들어질 수 있을 것인가, 그게 의문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조례가 너무 광범위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국장님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복지보건국장 신종우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포괄적인 내용을 담는 조례의 장단점이 있는데 또 너무 포괄적으로 담았을 경우에는 구체적인 지원 시책을 담지는 않았기 때문에 사업의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단점이 있지만, 또 여성장애인 정책이라는 게 시대 상황이나, 어떤 우리가 예측 못 하는 사건이 생기거나 이러면 거기에 대응하는 대책이 필요한데, 이렇게 포괄적으로 담아놓았을 때는 그런 탄력적으로 대응하는 데서의 유용성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고, 그렇지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구체적으로 담지 못하고 너무 포괄적으로 해서 좀 실효성이 떨어지는 면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대리 이영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병호 위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표병호 위원 표병호 위원입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에 언급한 바와 같이 안 제16조제6항에서 무상 지급에 대한 범위가 포괄적이고, 재정 여건과 사업의 중복성 등을 고려하여 ‘무상으로 지급하고’를 ‘무상으로 지급할 수 있고’로 수정하고, 복지시설 이용자의 편의 제공을 위하여 위생용품을 ‘상시 비치할 수 있다’를 ‘상시 비치하여야 한다’로 수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또한 예산 지원을 ‘예산을 지원하는 구체적인 사업 내용을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 의견과 같이 지원 범위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함으로, 제20조제3항 중 ‘경비’를 ‘경비(제2항제8호는 제외한다)’로 수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영실 표병호 위원님으로부터 수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표병호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해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수정 제안 외에 추가로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규석 위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장규석 위원 국장님!
○복지보건국장 신종우 예.
○장규석 위원 이 조례를 한번 검토를 해 보셨을 것 아닙니까, 그죠?
이게 너무 광범위하고 포괄적이라고 생각을 안 하십니까?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복지보건국장 신종우 예, 좀 포괄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탄력적으로 여기에 대안을 마련하는 데 있어서 편리한 부분도 있습니다.
○장규석 위원 또 중복적인 성격이 상당히 짙다고 어떻게 안 보입니까?
○복지보건국장 신종우 구체적인 부분을 말씀해 주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겠는데, 중복적인 부분도 그게 중요성을 강조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일부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장규석 위원 그래서 제가 한 번 더 말씀드리는 부분은 이것을 좀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해 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자체를 전국적 모델로 처음에 우리가 시도를 한다고 했는데, 이 제목부터 우리 기본권에 대한 것은 이미 헌법에도 보장되어 있고, 장애인 인권에 대해서는 이미 각종 법률에 의해서도 그렇고, 다 보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조례라기보다 지원 조례로 명칭부터 바꿔야 되고, 이것은 좀 더 심도 있게 의논을 해서 한 조항, 한 조항 우리가 다시 한번 검토해서 다른 법률에 위배되지 않는지, 또 법률과 상충되지 않는지를 논의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이것을 전부 다 여기서, 저기서 뭉뚱그려서 포괄적으로 해 놓다 보면 나중에 또 이게, 이번에 우리 지방자치법이 변경되면서 상충·중복되는 조례는 다 정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이 지금 현재 상충되고, 중복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또 손을 봐야 하는 그런 이유가 생겨지기 때문에 이 자체를 바쁘지 않다면 어떤 지원식으로...
지금 현재 우리가 지원하는 여성장애인종합지원센터를 설립하기 위한 긴급을 요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한 번 더 심도 있게 검토해서 다시 한번 논의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장님께서 다른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고 토론해서 심도 있게 논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경영 의원 위원장님, 제가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영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 부분에 있어서는 토론이기 때문에 실제로 장규석 위원님이 심사 보류에 대해서 의견을 주신 거죠?
○장규석 위원 예.
○위원장대리 이영실 심사 보류 동의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것 보니까 관련법이 상당히 여러 가지 법들이 전부 다 같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세밀하게 전체적으로 검토를 하는 게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동의합니다.
○김경영 의원 조례 발의자의 의견을 한 번 더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도 필요하지 않습니까?
토론 시간에 의견을 일단 주셨지만 토론자도 참여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대리 이영실 질의 시간이 지났고 이것은 토론에 대한 것이고요.
심사 보류에 대한 의견이 나왔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위원님이 계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심사 보류 동의에 찬성이 있었으므로 경상남도의회 회의규칙 제56조에 따라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 조례안에 대해서 심사 보류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신상훈 위원 이의 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대리 이영실 신상훈 위원님이 심사 보류에 대해서 이의가 있었습니다.
의원님은 잠시 자리하시고요.
이 조례안에 대한 심사 보류에 대해 반대 의견이 있으므로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표결 방법은 거수로 하겠습니다.
본 위원장도 표결에 참여하겠습니다.
장규석 위원님이 제안한 심사 보류에 대해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손을 들어주십시오.
(거수표결)
손을 내려주십시오.
반대하시는 위원님은 손을 들어주십시오.
(거수표결)
심사 보류안에 대해서 찬성 의원이 두 분이시고, 반대 의원이 네 분이십니다.
표결 결과에 따라서 심사 보류에 반대하는 위원이 과반수가 됨으로 심사 보류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위원 성명은 끝에 실음)
그러면 다음으로 표병호 위원이 제안하신 수정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아까 신상훈 위원님이 찬성을 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입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여성장애인 기본 조례안을 표병호 위원님께서 제안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경상남도 여성장애인 기본 조례안은 표병호 위원님께서 제안한 수정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경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빠른 퇴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2. 경상남도 청년 생활안정 지원 조례안(김경수 의원 외 10명 발의)
(15시 06분)
○위원장대리 이영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 청년 생활안정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경수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수 의원 반갑습니다.
건설소방위원회 김경수 의원입니다.
먼저 의안 심사를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이영실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의안번호 제821호 경상남도 청년 생활안정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7817##383_7_문화복지_1차 3 경상남도 청년 생활안정 지원 조례안#!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이영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7818##383_7_문화복지_1차 4 경상남도 청년 생활안정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동영 위원 단장님께, 여기 비용추계에 보면 2021년도 1차 연도에 학자금 대출, 그다음에 정장 무료대여, 청년공동체 활성화 이것은 지금 예산이 되어 있는 겁니까?
(○청년정책추진단장 김상원 집행부석에서 - 예.)
예산이 지금 예산서에 책정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단장님, 앞으로 나오십시오.
○청년정책추진단장 김상원 예,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산이 올해 당초예산은 다 수립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정동영 위원 그러면 2억4,100만원,
○청년정책추진단장 김상원 예, 2억4,190만원입니다.
○정동영 위원 2억4,190만원의 예산이 되어 있네요?
○청년정책추진단장 김상원 예, 그렇습니다.
○정동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영실 단장님, 제가 질의 하나 드려도 될까요?
제5조에 보면 지원사업에 ‘학자금 대출 및 신용회복 지원’이나 ‘취업면접 정장 무료 대여’, 그다음에 4항에 보면 ‘청년 창업·취업에 필요한 교육’, 이런 부분들이 지금 현재 도에서 지원되고 있죠?
○청년정책추진단장 김상원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영실 그럼 지원되는 것들을 조금 더 명확하게 해서 이 조례의 내용에 포함시킨 부분들인가요?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이 조례가 만들어진 건가요?
○청년정책추진단장 김상원 지금 이런 부분들을, 청년 생활의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들을 카테고리를 만들었고요.
그리고 실제로 진행되고 있는 것들의 근거를 조금 명확하게 만들기 위해서 저희들이 지원 사업 이것을 정한 것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영실 2019년부터 청년드림카드라 해서 이미 취업에 관련해서 지원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취업면접 시에 정장 대여하는 부분들도 다 지금 지원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그땐 이 조례의 근거 없이 지원이 되었던 부분인가요?
○청년정책추진단장 김상원 면접 같은 경우에는 일자리 조례에 면접 지원이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고, 또 취업이나 창업에 관한 부분들은 조례 부분은 지금 창업 관련된 조례에서도 같이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위원장대리 이영실 제가 2019년도의 사업을 보면서 지원 내용이 취·창업 활동에 필요한 구직 활동 비용을 지원한다고 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지원이 되고 있었는데 이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조례를 만든 건가 궁금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청년정책추진단장 김상원 근거를 조금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영실 알겠습니다.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청년 생활안정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경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3. 경상남도 청년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성동은 의원 외 10명 발의)
(15시 11분)
○위원장대리 이영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상남도 청년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성동은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동은 의원 반갑습니다.
건설소방위원회 성동은 의원입니다.
먼저 의안 심사를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이영실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의안번호 제820호 경상남도 청년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7819##383_7_문화복지_1차 5 경상남도 청년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이영실 성동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7820##383_7_문화복지_1차 6 경상남도 청년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화예술과장 조형호 문화예술과장 조형호입니다.
○정동영 위원 여기 청년 문화예술이라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연령으로 합니까?
○문화예술과장 조형호 예, 연령은 청년기본법에서 이야기하는 만 19세 이상에서 34세 이하로 되어 있습니다.
○정동영 위원 그러면 그 범위에 들어가는 청년 문화예술인이 몇 명 정도 우리 도내에는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조형호 2월 말 기준으로 예술인 활동증명을 통해서 등록된 예술인들이 저희가 파악을 해 보니까 917명 정도 청년 예술인으로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전체는, 2월 말 기준으로 전체 예술인 등록된 수는 5,300명입니다.
○정동영 위원 그것은 전체적인 다, 문화예술인 도내에,
○문화예술과장 조형호 예, 전체 예술인.
○정동영 위원 그럼 917명이라는 것이 조례를 제정하기 위해서 파악한 인원입니까?
○문화예술과장 조형호 아닙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고, 저희들이 청년 예술인의 연령대의 범주에 들어가는 등록된 예술인이 얼마인지를 파악해 보니까 2월 말 기준으로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정동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영실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상훈 위원님.
○신상훈 위원 신상훈 위원입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에 언급된 바와 같이 안 5조에서 예산을 지원하는 구체적인 사업 내용을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 의견과 같이 지원 범위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안 제5조제2항에 ‘각 호’를 ‘각 호(제7호는 제외한다)’라고 수정을 하고요.
또한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라 안 제5조제2에 ‘개인 등에’를 ‘개인 등에게’로 수정하고, 안 제8조에 ‘단체에게’를 ‘단체에’로 수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어서 청년 문화예술 육성과 지원에 관한 조례의 목적과 내용을 살펴볼 때 위원회의 위원 위촉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제7조제3항 부분의 ‘청년문화’를 ‘청년 문화예술’로 수정하고, 제9조제2항에 ‘청년문화’를 ‘청년 문화예술’로 수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위원장대리 이영실 신상훈 위원님으로부터 수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신상훈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해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신상훈 위원님의 동의와 찬성이 있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추가로 계십니까?
장규석 위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장규석 위원 조형호 과장님, 제16조에 보면 청년센터의 설치·운영을 만약에 조례가 통과되면 할 계획은 있잖아요,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조형호 청년예술기획단 말씀이시죠?
○장규석 위원 아니, 청년센터의 설치·운영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16조에 보면.
○문화예술과장 조형호 그것은 기존에 있는 청년 기본 조례에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장규석 위원 아, 기본...
지금 그러면 센터가 운영되고 있어요?
○문화예술과장 조형호 그것은 저희 문화 소관이 아니고 청년정책추진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장규석 위원 조례안 제16조에 지금 그 센터 이거 아닙니까?
○위원장대리 이영실 위원님, 그것은 청년 기본 조례 같고요.
지금 청년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제16조가 없습니다.
○장규석 위원 예.
그럼 우리 경상남도에서 청년센터 설치·운영을 지금 하고 있나요, 기본법에 의해서?
○문화예술과장 조형호 저희들 소관은 아닌데, 아마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장규석 위원 그게 어디에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조형호 청년정책추진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장규석 위원 추진단에서 하고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조형호 예.
○장규석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신상훈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영실 예, 신상훈 위원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신상훈 위원 저희가 의원 생활한 지가 3년째 되는데요.
조례뿐만 아니라 의안 심사를 할 때 질의 순서와 토론 순서에 대한 명확한 구분이 없이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 위원장님께서 확고하게, 명확하게 정리를 좀 해 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영실 예, 토론을 말씀하셨고요.
토론하실 위원님 추가로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청년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신상훈 위원님께서 제안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경상남도 청년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신상훈 위원님께서 제안한 수정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성동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4. 경상남도 향교 활성화 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정열 의원 외 30명 발의)
(15시 21분)
○위원장대리 이영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상남도 향교 활성화 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정열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열 의원 반갑습니다.
박정열 의원입니다.
먼저 계속되는 의안심사를 위해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안번호 제837호 경상남도 향교 활성화 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7821##383_7_문화복지_1차 7 경상남도 향교 활성화 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아무쪼록 저와 30여명의 의원이 함께 뜻을 모아 발의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이영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7822##383_7_문화복지_1차 8 경상남도 향교 활성화 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향교 활성화 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정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실 부위원장, 박정열 위원장과 사회 교대)

5. 경상남도 국외소재문화재 보호 및 환수활동 지원 조례안(표병호 의원 외 29명 발의)
(15시 27분)
○위원장 박정열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경상남도 국외소재문화재 보호 및 환수활동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표병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병호 의원 반갑습니다.
표병호 의원입니다.
의안심사를 비롯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정열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들!
일교차 심한 날씨에 건강 유의하시기 바라며, 의안번호 제852호 경상남도 국외소재문화재 보호 및 환수활동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7823##383_7_문화복지_1차 9 경상남도 국외소재문화재 보호 및 환수활동 지원 조례안#!
아무쪼록 저와 29명의 의원이 함께 뜻을 모아 발의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정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7824##383_7_문화복지_1차 10 경상남도 국외소재문화재 보호 및 환수활동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동영 위원 우리가 2020년도 말 현재로 해서, 국장님!
지금 현재 경남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국외소재문화재가 몇 점 정도 됩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노영식 지금 현재 전국에 국외 반출 문화재가 한 19만3,000여 점으로 추정이 되는데요.
그중에 우리 경남에서 반출된 것으로 확인된 문화재가 한 680점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정동영 위원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현재 국가에서는 문화재 환수를 위해서 어떤 방법을 취하고 있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노영식 국가에서는 국외소재문화재재단이 별도로 구성이 되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정동영 위원 그럼 경남은 직접 관련된 문화재를 환수를 했다든지 그런 실적이라든지 지금 하고 있는 방법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문화관광체육국장 노영식 지금 실제로 국외소재문화재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직접 시행을 해 왔고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저희 경남도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대한 관심은 미약했던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 아마 진주에 연지사 동종이 일본의 국보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 민간에서 그런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정동영 위원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좀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야 되겠다, 그렇죠?
○문화관광체육국장 노영식 예, 아마 실태조사는 좀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동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영 위원님.
○김경영 위원 김경영 위원입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에 언급된 바와 같이 실태조사와 실태조사계획서 작성 건은 유기적인 연속성을 가지고 있어서 효율적인 국외소재문화재 실태조사를 위해 안 제6조제4항에 ‘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계획서’를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와 실태조사서 작성’으로 수정하고, 어문 규정에 따라 ‘작성’을 ‘수행’으로 수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위원장 박정열 김경영 위원으로부터 수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김경영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해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경영 위원님의 동의와 찬성이 있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국외소재문화재 보호 및 환수활동 지원 조례안을 김경영 위원님께서 수정한 제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경상남도 국외소재문화재 보호 및 환수활동 지원 조례안은 김경영 위원님께서 제안한 수정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표병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6. 경상남도 문화재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5시 36분)
○위원장 박정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경상남도 문화재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노영식 문화관광체육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노영식 반갑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노영식입니다.
우리 국 업무에 늘 깊은 관심과 애정을 보여주시는 우리 박정열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858호 경상남도 문화재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7835##383_7_문화복지_1차 11 경상남도 문화재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정열 노영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7836##383_7_문화복지_1차 12 경상남도 문화재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영 위원 여기 분리되었다고 하는데, 그러면 지금 현재 분리된 법 2개가 문화재보호법 하나하고 그다음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하고, 그 2개입니까?
○가야문화유산과장 김영선 예, 그렇습니다.
○정동영 위원 그게 2개 분리되어서 문화재보호법에 따라서 조례를 무형문화재를 빼고 만든 거다, 그렇죠?
○가야문화유산과장 김영선 예.
○정동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열 정동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실 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오늘 의사일정 제5항으로 의결한 국외소재문화재 보호 및 환수활동 지원 조례안 제9조1항에 국외소재문화재 보호 및 환수활동을 지원토록 하는 동일한 내용이 규정되어 있는 바, 안 제31조 ‘국외소재문화재 보호 및 환수활동 지원’ 조문을 삭제하고, ‘제32조’를 ‘제31조’로, ‘제33조’를 ‘제32조’로 수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위원장 박정열 이영실 부위원장님으로부터 수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이영실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영실 위원님의 동의와 찬성이 있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문화재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이영실 위원님께서 제안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경상남도 문화재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이영실 위원님께서 제안한 수정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노영식 문화관광체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7. 경상남도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5시 40분)
○위원장 박정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경상남도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노영식 문화관광체육국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노영식 의안번호 제859호 경상남도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이유와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7837##383_7_문화복지_1차 13 경상남도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정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7838##383_7_문화복지_1차 14 경상남도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실 위원 간단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말한 전수교육은 지금까지 경남에서는 전수교육조교라 했었는데, 이 내용이 명칭이 같은 겁니까?
○가야문화유산과장 김영선 예, 금년 초에 무형문화재법이 개정이 되면서 전수교육조교라는 용어를 전승교육사로 개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동안에 문화재보호조례에 따라서 운영하던 전수교육조교와 보유자 후보를 전승교육사로 통합해서 관리하게 되는 사안이고요.
기존에 보유자 후보로 이미 인정이 되었던 분들은 새로 지정이 되지 않도록 계속,
○이영실 위원 지원을 해 주는 거네요?
○가야문화유산과장 김영선 이 조례에 따라서 지원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영실 위원 비용추계를 보니까 2021년도부터 지원이, 이 조례가 통과되면 전수교육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기 위해서 비용추계가 나왔는데, 추경에 예산을 잡으신 것 같은데, 대략적으로 전승교육사에 대한 지원을 어느 정도로 생각하시고 추경을 잡은 겁니까, 예산을?
○가야문화유산과장 김영선 저희가 전승교육사는 지금, 이 조례가 통과되면 저희가 일제 조사를 한번 해야 되는데, 80명 이상 보고 있습니다.
○이영실 위원 실질적으로 제가 2019년도에 자료를 받아봤을 때 전국에서 세종하고 경남만,
○가야문화유산과장 김영선 맞습니다.
○이영실 위원 전수교육조교에게 지원이 안 되고 있었어요.
○가야문화유산과장 김영선 예, 그렇습니다.
○이영실 위원 그런 부분이 되게 안타까웠는데 이 조례를 만들어서 발의해 주셔서 감사하고, 실제로 저희 경남이 무형문화재나 문화예술이 굉장히 활발한 곳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지원들이 많이 미흡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이후로 조금 더 많이 지원이 되고, 이 조례를 통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야문화유산과장 김영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영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열 이영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모두들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되었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383회 임시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6분 산회)

【거수투표 찬성·반대 위원 등 성명】
<경상남도 여성장애인 기본 조례안 심사보류안>
 
투표 위원(7인)
이영실 김경영 신상훈
심상동 장규석 정동영
표병호
 
찬성 위원(2인)
장규석 정동영
 
반대 위원(4인)
이영실 김경영 신상훈
심상동
 
기권 위원(1인)
표병호
 
○출석 위원(9인)
박정열 이영실 김경영
박삼동 신상훈 심상동
장규석 정동영 표병호

○위원 외 의원
김경수 성동은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황정기

○출석 공무원 및 기타 참석자
복지보건국장 신종우

청년정책추진단장 김상원

문화관광체육국장 노영식
문화예술과장 조형호
가야문화유산과장 김영선
 
○속기사
윤영선 강기훈 손희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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