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9회 교육위원회행정사무감사 제3차 (3) 2024.11.15

영상자료

2024년도 경상남도의회(행정사무감사)
교육위원회회의록
경상남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 경상남도교육청

일시 : 2024년 11월 15일(금)
장소 : 교육위원회 회의실

감사일정
1.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속)
가. 경상남도교육청 소관(계속)

(10시 03분 감사개시)
1.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속)
가. 경상남도교육청 소관(계속)
○위원장 이찬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교육위원회 위원장 이찬호입니다.
먼저 어제 치러진 대학 수능 시험에 응시한 경남의 모든 학생들에게 정말 고생이 많았다는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랜 시간 배움의 과정을 응원해 주신 부모님과 선생님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험생들 모두 좋은 성과가 있기를 기원드립니다.
오늘은 지난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미래교육국에 대한 질의 답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인용 체육예술건강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손덕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덕상 위원 과장님, 그날 제가 질의한 것은 하여튼 잘 챙겨주시고 제가 생명과학고 운동장 사용 관련해서 이용 실적을 쭉 살펴봤거든요.
자료 안 보셔도 될 것 같고요.
사용은 일반 조기 축구회에서 대부분 다 빌려서 사용하는 걸로 지금 자료에는 나오고 있거든요.
○체육예술건강과장 최인용 예, 그렇습니다.
○손덕상 위원 그래서 지금 이 운동장도 사실 우리 아이들이 사용하는 게 주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생명과학고가 학교 운동장이 따로 있고 축구부 운동장이 따로 있는 상황 아닙니까?
○체육예술건강과장 최인용 예, 그렇습니다.
○손덕상 위원 그래서 지금 어차피 축구부는 해체되었고 앞으로 생명과학고 운동장, 학교 밖 운동장을 우리 아이들한테 어떻게 사용하게 만들 것인지에 대한 계획을 조금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것 제가 지적 드립니다.
○체육예술건강과장 최인용 예, 알겠습니다.
○손덕상 위원 그리고 지금 김해지역의 고등학교는 김해 U18이 있습니다.
이게 지역형 스포츠클럽이 아니더라고요.
○체육예술건강과장 최인용 예, 그렇습니다.
○손덕상 위원 그러면 지금 김해의 중학교 출신 애들이 고등학교 진학은 어디로 갑니까?
○체육예술건강과장 최인용 지금 현재 지역형 스포츠클럽은 초중학교만 있고 고등학교는 학교 운동부로 그대로,
○손덕상 위원 맞죠?
그때 당시 생명과학고의 축구부가 해체됨으로써 U18로 지금 하고 있는데 이것도 지금 감독님께서 또 다른 사유로, 다른 데로 감독님이 지금 빠지는 상황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이 클럽이 지금 다른 코치 선생님이 와서 해야 되는 상황인데 여건이 너무 좋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애들 학교가 분산되어 있다 보니까 집중도도 좀 떨어지고 사실 김해중학교에서 엘리트 애들, 축구를 하던 애들이 지금 타 시도로 다 가버립니다.
그래서 김해에서 초중 축구를 했던 애들이 김해에서 머물지 못하고 있어요.
이것 우리 과장님께서 김해교육장님하고 잘 의논하셔서, 희망하는 학교가 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은 이 애들이, 인근에 분산 배치되어 있는 애들을 어느 학교로 전학 조치를 취해서 한곳에 모아서 그 희망하는 학교에 운동부를 만들어주시는 게 김해지역에는 맞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체육예술건강과장 최인용 지금 현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각 지역별로도 다 연계되는 그런 상황이 되면 참 좋으련만 그렇지 못하고 있는 실정도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아시다시피 운동부를 창단하는 것은 그 교육공동체의 합의에 의해서 창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한번 살펴보고 그런 희망학교가 나오면 좀 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덕상 위원 지역마다 다르겠지만 특히 김해지역, 창원, 하여튼 대도시 지역은 지역사회의 지원도 없을뿐더러 교육청 지원도 못 받고 있다, 그리고 오히려 군부로 가면 지역사회에서 엄청 지원을 해 주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이것 지금 과거, 잘 되고 있으면 모르겠지만 잘 안되는 것은 과거에 우리가 했던 형태대로 다시 학교 안으로 집어넣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희망하는 교장 선생님이 사실 없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 가지 애로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교육청과 지원청에서 의지를 가지고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는 이것 만들어 줘야 되어요.
김해지역에는 지금 모 교장 선생님께서 의지를 좀 가지고 계시니 그 학교하고 잘 좀 컨택하셔서 우리 과장님이 좀 의지를 가지고 해 주십시오.
○체육예술건강과장 최인용 예, 알겠습니다.
○손덕상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찬호 손덕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정재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재욱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저는 학생 선수 최저학력제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내 최저학력 미도달 학생 선수는 어느 정도 되나요?
○체육예술건강과장 최인용 제가 자료를 보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재욱 위원 천천히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체육예술건강과장 최인용 지금 현재 초등학생 같은 경우는 50명으로 되어 있고 중학교 학생이 387명, 고등학교는 16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지금 어저께 저희들이 교육부로부터 공문을 받았는데 학교체육진흥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의결됨으로 인해서 기초학력 보장 프로그램을 이수한 경우에는 고등학교 학생과 마찬가지로 초등학생과 중학생들은 기초학력이 미달이 되어서 시합 출전할 수 없는 그런 경우는 지금 현시점부터는 없어지게 됐습니다.
○정재욱 위원 그걸 다행이라고 해야 될까요?
○체육예술건강과장 최인용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기초학력 미달로 인해서 선수 출전을, 경기 출전 기회를 제한하는 것은 평등이라든지 형평성에 위배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을 저는 개인적으로 볼 때는 합당한 법률 개정안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재욱 위원 법률 개정안 이전과 이후 두 가지 지적을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까지 고등학생의 경우는 그 프로그램을 이수하게 되면 대회 출전이 가능했고 초중등학생은 대회 출전이 어렵지 않습니까?
○체육예술건강과장 최인용 예, 제한되어 있습니다.
○정재욱 위원 전국적으로 최저학력 미도달 학생이 7.1%였고 경남 같은 경우는 12.3%, 이 개정안이 통과되기 이전에 관리가 부실했다라는 점에 대해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체육예술건강과장 최인용 저희들도 이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서 e스쿨이라든지 그다음에 저희들도 도 내에서 개별적으로 e스쿨과는 다르게 우리 경남교육청이 레벨업 프로그램이라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학력 보장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한 바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 비율을 보면 저희들이 조금 높은 것에 대해서는 조금 더 개선할 여지가 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재욱 위원 지난 저희들 산청지원청 감사 때도 이 부분 지적을 좀 했습니다.
학교 밖 스포츠클럽 학생에 대한 관리 부실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체육예술건강과장 최인용 지금 현재 학교 밖 스포츠클럽이라는 것은 스포츠클럽 자체를 법인화시켜서 학생들을 모집해서 운영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런 부분에까지 사실은 손이 미치지 못했는데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그런 부분이 발견되어서 그런 부분들도 저희들이 한 번 더 챙기고 운영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재욱 위원 저 또한 이번, 최저학력제에 대한 구제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이 학생들이 대회 출전을 더 왕성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되어서 참 환영을 하는 바인데 저는 이 제도가, 최저학력제라는 게 지금까지 유지되어 왔던 이유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초중등학생은 사실 진로를 엘리트 선수로 그렇게 확고하게 의지를 가지고 하는 학생이 과연 몇 퍼센트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기초학력이 어느 정도는 담보를 해 줘야지 가다가 진로가 바뀔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역할을 저희들이 해야 된다라고 그런 취지가 여기에 묻어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물론 이 프로그램 이수만 하면 대회 출전을 할 수 있게 바뀌더라도 기초학력, 최소한의 초등, 중등 학생 정도에는 기초학력에 대한 저희들 지원이나 관리가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체육예술건강과장 최인용 저도 위원님의 생각에 동의를 합니다.
왜냐하면 학생들이 지금 초등학생과 중학생 같은 경우는 진로 탐색 단계라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중간에 진로가 바뀔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도교육청 우리 본 도만의 특색인 레벨업 프로그램이라든지 그리고 운동부 지도자들이라든지 운동부를 맡고 있는 학교 관계자들 회의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을 좀 인식을 강하게 시켜드리고 학생들이 학습권 침해를 받지 않도록, 그리고 공부 좀 열심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욱 위원 예.
학생 선수들에 대한 학습권 보장이 저는 결코 경기 실력 저하로 이어진다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교 밖 학생들도 그렇고 최소한 아까 우리가 대화 나눴던 초중등학생들에 대한 출결 관리라든지, 그게 사회생활의 일종이지 않겠습니까?
○체육예술건강과장 최인용 예.
○정재욱 위원 기본 학습권에 대한 보장은 저희들이 철저하게 관리가 되어야 되고 또 그 제도의 어떤 변화에 따라서 저희들이 어떻게 대응해 나갈 건지, 프로그램 이수를 어떤 식으로 장려를 하고 아이들 기본 학습권이 보장되면서 이걸 진행할 것에 대한 저희들 분석 그다음에 대응 방안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걸 고민을 좀 하셔서 다음에 저희들이 다시 한번 대화 나눌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체육예술건강과장 최인용 예.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해서 좋은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정재욱 위원 그리고 위원장님, 한 가지만 더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전국체전에서 저희들 경남이 상당한 좋은 성적을 얻었다, 그래서 우리 도민들께서 많이 박수를 쳐주고 계신데 우리 학생들이 여기 기여를 어느 정도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체육예술건강과장 최인용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전국소년체전과 그리고 전국체전에서 좋은 성과를 거둔 것은 저희들이 지난번에도 도의원님들이 학교 운동부 지도자 역량에 대해서도 많이 지적을 하셨고 정체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은 학교 운동부 지도자 연수 때도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그 부분을 좀 더 많이 이야기를 나누면서 학생들에게 헌신적으로, 열정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들도 많이 한 결과 그렇게 상위 성적을 유지를 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저희들 학생 선수 조기 발굴을 위해서 초중학생 종합체육대회라든지 스포츠클럽, 교내 지원청, 그다음 교육감배 이렇게 단계적으로 진행을 함으로 인해서 일반 학생들이 많이 참여함으로 인해서 거기에서 우수 선수를 발굴해서 학생 선수 수를 수급한 결과라고 그렇게 저희들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정재욱 위원 과장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말씀하셨다시피 지난해 저희들 행정사무감사 때 운동부 지도자분들에 대한 근무태만이라고 할까요?
그걸 저희들 전임 과장님하고 대화를 많이 나눴습니다.
그래서 그때 어떤 규정도 좀 강화하자 그래서 이제, 모르겠습니다.
그것 때문에 이렇게 좋은 결과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때 함께 주문 드렸던 게 이런 좋은 결과가 있을 때는 어떻게 이걸 격려할 거냐 그것도 같이 수반이 되어야 되지 않나, 그래서 그 운동부에 우리 과장님이나 교육감님께서 직접 격려 지원해 주시는 부분도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상벌이라는 것은 우리가 공정하게 나와야지 동기부여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체육예술건강과장 최인용 예.
○정재욱 위원 하여튼 많은 고민 끝에 우리 학생들이 좋은 결과를 얻은 것 같아서 이 자리를 빌려서 축하드리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체육예술건강과장 최인용 예, 감사합니다.
○정재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찬호 우리 정재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용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허용복 위원 과장님 아무튼 요즘 불철주야 고생이 많습니다.
바른 자세 관련해서 제가 질의를 좀 하려고 하는데 지금 현재 우리 교육감님 서두에 공약에도 있었고 다양하게 앞 조례에도 이런 내용들이 있었는데 지금 어느 정도 바른 자세가 정리가 되고 있습니까?
○체육예술건강과장 최인용 제가 조금 자료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허용복 위원 지금 참고로 바른 자세 척추교정 예방 운동이라 해서 학생들 기초체력부터 시작해서 학업과 연결이 되는 이 프로그램의 과정을 지금 우리 교육청에서는 어느 정도 예의주시해서 보고 있는지 우리 과장님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체육예술건강과장 최인용 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생 체형 불균형이라는, 간단하게 우리가 척추 질환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건강검진 항목에도 척추 불균형, 그러니까 척추측만증이라고, 옆굽음증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교육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내용이 좀 있습니다.
초등학생 건강지킴이 사업이라고 해서 대한물리치료사협회에서 학교를 방문해서 학생들의 체형 교정 예방 교육이라든지 운동 지도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학생 체형 불균형 교육 자료를 개발하고 제작을 해서 학교에 보급을 하고 있고, 그리고 영상을 개발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 업무 담당자 대상 역량 강화 연수를 하고 있고 2025년도에는 그래서 학생 체형 불균형 예방을 위해서 시범 사업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예산이 조금 적은 예산이지만 그래도 약 3,000만원을 편성해서 초등학교 4학년에서 6학년 학생 2,0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전문기관이 학교를 방문하고 체형 검사를 하고 분석을 해서 모니터링을 한 후에 저희들이 좋은 효과가 모니터링이 된다면 추후에도 이 사업 예산을 늘려서 반영하도록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허용복 위원 좋습니다.
상당히 좋은 아이디어 같습니다.
그런데 걱정되는 것은 여기에서 누가 강의를 할 것인가 누가 학생들 수업을 진행할 것인가, 이걸 정규 수업에는 넣지 못할 것이고 방과 후에 이 수업 프로그램이 아마 들어올 것 같은데요.
제가 염려하는 것은 학생을 지도하는 분들이 기왕이면 그 전문가 지식을 가지고 있고 전문성을 가지고 학생들에게 정말, 우리 경상남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학생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예방 관리의 전문성이 필요한데 거기에 대해서는 좀 준비가 되고 있습니까?
○체육예술건강과장 최인용 그래서 지금 현재도 전문기관을 공개 모집을 해서 그렇게 할 생각을 가지고 지금 현재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추후에도 이 사업이 확장되어도 전문기관에서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학교 담당자들은 일반적인 상황으로 관리를 하고 이런 쪽에 초점을 두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용복 위원 기존에 학생들을 가르쳐왔던 그런 요가 프로그램하고 이건 다릅니다.
이것하고는 다르고요.
이 바른 자세는 아마 새로운 바로미터가, 새로운 체계가 형성이 되어야만 이게 이론 교육이 되고 학생들에게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현재 소요 예산을 3,000만원 해서 시범 사업으로 잡았네요.
○체육예술건강과장 최인용 예, 그렇습니다.
추후에 모니터링을 해서 좀 좋은 효과가 검증이 된다면 대폭 확산을 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용복 위원 지금 아마 학부형들한테 계속해서 들어오는 게 애들 거북목부터 시작해서 불균형된 이 자세를 교육청에서 또는 우리 학교에서 책임을 지지 않으면 이걸 어디 가서 오랜 시간에 이 자세를 학생들에게 교정을 시켜주느냐 이 문제가 아마 한 5~6년 전부터 크게 대두가 됐거든요.
지금이라도 우리 교육청에서 시범 사업이라도 하신다니까 훨씬 다행입니다.
이 시범 사업을 통해서 몇 개 학교를 조금 이렇게 지정을 해서 지자체하고 매칭 사업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게 아마 우리 교육청과 이 프로그램이 괜찮다면 지자체에서도 마다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해요.
○체육예술건강과장 최인용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번 지자체와 협의를 해서 가능하다면 그쪽 부분하고 동시에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허용복 위원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과장님, 기왕 우리 바른 자세 교육 프로그램이 형성되는 입장에서는 특히나 선생님들 자격 문제, 어떤 강사가 와서 어떻게 학생을 정상적으로 프로그램을 가지고 접근하고 강의를 할 것인가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께서 경상남도 전 교육의 사활을 걸고라도 학생들 바른 자세 교육 이 부분만큼은 지금 특히나 시범 사업이니까 철저하게 잘 관리해 주셔서 이게 우리 학생들에게 스며들 수 있는 교육이 좀 될 수 있도록 제가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체육예술건강과장 최인용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을 잘 살펴서 잘 진행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용복 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 과장님 여러 가지로 하셔야 될 일들이 많이 있는데 지금 양산시하고 관련되어 있는 물금고등학교, 그다음에 업체 부영건설하고 매칭될 수 있는 그런 사업 진행이 지금 어디까지 되어 갑니까?
○체육예술건강과장 최인용 지금 현재 물금고등학교에서 사업설명서를 자기들이 양산시하고 그 과정에서 조금 매듭이 정확하지 않아서 이번에 저희들이 물금 교장 선생님과 통화를 하니까 자기들 사업설명서를 내일모레, 오늘내일 이렇게 제출한다고 거기까지 진행이 되어 있고 저희들은 그 사업설명서가 접수가 되면 그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그렇게 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용복 위원 제가 알기로는 아마 선생님이 하실 수 있는 역량이 아마 거기까지면 우리 교육청에서 나서서 나름대로 이렇게 시너지가 될 수 있도록 뒷받침해 주고, 지금 양산시에서도 이미 부지 확보가 다 됐단 말이죠.
그래서 부영건설하고 MOU 체결을 시작해서 좀 공식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체육예술건강과장 최인용 예.
그렇게 지금 양산시와 물금고등학교와 저희들이 협의를 해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허용복 위원 어차피 지금 우리 과장님 참 열심히 하시고 있는 걸 제가 알고 있습니다마는 늘 제가 이렇게 칭찬 한 번 못 하고 이렇게 불평만 늘어놓지만 몇 가지의 일련의 사업들, 지역 현안들을 잘 보살펴서 어쨌든 간에 이번 2024년도 안에는 뭔가 좀 손에 쥘 수 있는 결과물을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체육예술건강과장 최인용 예, 알겠습니다.
○허용복 위원 과장님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찬호 허용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최동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동원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최동원 위원입니다.
어려운 질의 아닙니다.
공통 요구 자료 461페이지 보시면, 경상남도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적립과 관련한 질의입니다.
지금 약 7억원의 기금 적립이 되어 있는데 근거 조례에 의거 적립 목적을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 주세요.
461페이지,
○체육예술건강과장 최인용 지금 제가 그 내용을 숙지하고 있어서 바로 말씀드리면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은 남북 간에 있어서 학술, 예술이라든지 이런 교류를 하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조례가 제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동원 위원 지금까지 적립하시고 한 차례도 북한과 교류해서 지원한 건 없죠?
○체육예술건강과장 최인용 예, 그렇습니다.
○최동원 위원 기금 적립은 존속 기한이 있거든요.
2024년 12월 31일이 기한 종료일 텐데 2029년 12월 31일까지 변경해서 원안 가결되었는데요.
이 조례안 심사 당시 교육청의 남북 교류 사업 같은 경우에는 통일부 승인을 받은 이후에 존속 기한을 변경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통일부 승인 요청을 확인해 보신다고 이전에,
○체육예술건강과장 최인용 존속 기한은 그게 통일부 승인을 받는 사항이 아니고 거기에 대한 예산 집행이라든지 이런 사업 추진 같은 경우는 통일부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최동원 위원 그러니까 예산 집행에 관해서는 통일부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지금 기한을 연장하는 것은 받지 않아도 된다,
○체육예술건강과장 최인용 예, 그렇습니다.
○최동원 위원 이 앞에 지적, 원안 가결할 당시에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확인해 보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체육예술건강과장 최인용 그것은, 그 부분은 예산 집행을 할 때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박남용 위원님께서 통일부 방문이라든지 이런 걸 해서 조금 더 교류 협력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노력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최동원 위원 그 내용입니까?
○체육예술건강과장 최인용 예, 그 내용입니다.
○최동원 위원 좋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지금 남북은 북한발 오물풍선하고 그다음에 러우 전쟁 때문에 북한군이 지금 러시아에 파병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남북한이 지금 극도로 경색되어 있죠.
그렇죠?
○체육예술건강과장 최인용 예.
○최동원 위원 그러나 앞으로 남북의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지는 아무도 예측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래 평화통일을 위해서는 이 기금 목적의 성격이나 이런 걸 보더라도 적립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기금 관리가 잘될 수 있도록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예술건강과장 최인용 예, 알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저희들 통일부 남북관계관리단 민간교류관리과에 저희들이 통화를 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좀 어떻게 사업을 할 수 있는가 이런 여러 차례 전화 통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통일부에서 답변 주기로는 현재까지 북한과의 접촉 승인 사례가 한 군데도 없다고 그렇게 답변을,
○최동원 위원 지금은 교류를 할 수 없는 분위기다, 그렇죠?
○체육예술건강과장 최인용 예.
그래서 저희들이 ‘통일부를 직접 한번 방문하면 안 되겠습니까?’라고 질의를 드렸더니만 지금 유선 통화를 한 내용과 더 이상 진척이 되지 않으니까 통일부로 올라올 필요가 없다,
○최동원 위원 앞으로 사업을 하실 때 반드시 집행을 할 경우에는 통일부 승인도 중요하지만 우리 의회와의 소통도 중요합니다.
○체육예술건강과장 최인용 예, 사전 소통을 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동원 위원 그렇게 관리하시고 또 집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예술건강과장 최인용 예, 알겠습니다.
○최동원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찬호 최동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박남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남용 위원 박남용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시고 저도 어제 뉴스를 통해서 봤는데 수능 이후에 우리 교육청에서 대응하는 담당 장학관이 뉴스 시간에 멘트를 잘하시더라고요.
중앙뉴스에는 모 학원 담당자가 나와서 말씀을 하던데 전국적으로 공교육 내에도 상당히 유능한 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설 학원의 담당이 나와서 인터뷰한다는 건 좀 적절하지 않았다 생각하고, 경남교육청에 정희정 장학관이죠.
답변을 참 잘하시고 인터뷰 내용 인상 깊었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체육예술건강과장 최인용 예.
○박남용 위원 남해군에 남해 보물섬 FC 클럽하우스 신축하는 내용 알고 계시죠?
○체육예술건강과장 최인용 예, 알고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지금 교육청에서 결정이 났습니까?
○체육예술건강과장 최인용 지금 현재 제일 최근 진척 상황을 보면 남해군 측에서 문체부로부터 승인을 받았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박남용 위원 언론에서는 지금 혼란스럽지 않습니까?
○체육예술건강과장 최인용 했었는데 그게 저희들이 그 공문을, 직접 승인을 받은 공문을 보여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공문을 받은 것처럼 그렇게 언론이라든지 이런 게 좀 보도가 됐었는데 저희들이 사실 확인 결과 아직까지 남해군에서 공문으로 접수가 되지는 않았다는 그런 답변을 받았습니다.
○박남용 위원 남해군 쪽에서는 지방소멸대응기금 98억원 투입해서 엘리트 선수들 키울 수 있는, 한 180명 정도 규모로 건축을 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 시작을 했지 않습니까?
○체육예술건강과장 최인용 예, 그렇습니다.
○박남용 위원 준공은 언제쯤 됩니까?
○체육예술건강과장 최인용 지금 그게 제가 알고 있기로 내년도에 되는 걸로 그렇게,
○박남용 위원 그게 지금 배치되는 법이 학교체육진흥법, 스포츠클럽법 이런 부분들이 논란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체육예술건강과장 최인용 예, 그렇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래서 참 안타까운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남해군의 입장은 충분히 이해가 되고 남해 출신 유명한 선수들도 배출이 되고 거기가 축구 종목에 대한 유명한 선수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체육예술건강과장 최인용 예. 그렇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런 부분은 동의를 하는데 우리 교육청에 관한 법에 대해서는 지금 기숙 행위가 안 되지 않습니까?
○체육예술건강과장 최인용 예, 그렇습니다.
○박남용 위원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됩니까?
○체육예술건강과장 최인용 지금 기본적으로 저희들은 어떤 법률적인 부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사실 도교육청의 운신의 폭이 좀 좁다고 생각을 합니다.
법 개정이 되어야 저희들도 그 후속 조치로서 다시 지침이라든지 이런 협의가 진행이 될 건데 법률적인 그런 문제라서 그 부분에서 학교체육진흥법이라든지 스포츠클럽법이 개정이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좀 굉장히 어려운 문제라고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지금 클럽하우스 초중학생 합숙소 운영이 금방 말씀하신 대로 학교체육진흥법, 그다음에 스포츠클럽법 이게 위배된다고 교육청에서는 말씀하는데 그 판단 근거는 뭡니까?
그게 지금 근거 법률이, 그 법 내에 안 된다고 명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체육예술건강과장 최인용 되어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걸 근거로 해서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면 해결 방안은 어떻게 됩니까?
○체육예술건강과장 최인용 지금 현재,
○박남용 위원 그 법이 바뀌지 않는 이상 교육청에서는 허가할 수 없다,
○체육예술건강과장 최인용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법이 바뀌지 않는 이상 도교육청에서 ‘가능하다.’ 그렇게 저희들은 답변을 드리기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박남용 위원 그런데 그게 나중에 좋은 시설로 선호하는 학생들이 거기에 들어가서 합숙하면서 운동 경기를 한다라고 할 때는 교육청에서 제재를, 법률적인 근거를 가지고 제재를 하겠다는 입장 아니겠습니까?
○체육예술건강과장 최인용 저희들은 기본적으로 그 법에 저촉이 되는 사실이 발견되면 그 법에 저촉이 되었다고 사실을 통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렇게 되면 학교, 학생들은 선택의 여지없이 인격적인 부분들도 훼손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학습권도 훼손이 되고 그런 부분이 발생이 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한 교육청의 고민은 좀 어떻습니까?
○체육예술건강과장 최인용 저희들도 그 부분, 이게 지금 진행이 된 경과 시간들, 경과 일자들이 굉장히 오래되었습니다.
오래되었는데 저희들도 교육부라든지 또 법제처라든지 이런 관계 기관에 저희들이 자문을 구하고 해결 방법이 있는지 백방으로 그렇게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인구 소멸, 또 인구소멸대응기금으로 적절히 남해군에서 의욕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유소년 스포츠 활성화, 클럽하우스 건립 이런 부분을 의욕적으로 하고 있는데 우리 교육청에서는 예외 조항이라고는 한번 찾아보셨습니까?
둘 수 있는 예외 조항은 혹시 없던가요?
○체육예술건강과장 최인용 지금 현재 진흥법과 스포츠클럽법 내에서는 예외 조항을 찾을 수는 없습니다.
○박남용 위원 혹시 이런 사례가 다른 지역에도 좀 있습니까?
○체육예술건강과장 최인용 지금 현재 남해군과 같은 그런 사례는 지금 없습니다.
○박남용 위원 특이한 사례다, 그렇죠?
○체육예술건강과장 최인용 예, 특이한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저는 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안타깝고 법이 먼저냐 성과가 먼저냐, 또 성과를 생각하기에는 법률적인 문제가 있고 법률적인 문제만 생각하기에는 지역적인 특성이 좀 있고 또 수요자의 어떤 욕구들이 좀 있고 그래서 얼마 전에 자은초등학교 급식소 문제도 그렇지만 우리 교육청과 지역 시군청과의 어떤 협업만 좀 되었다고 한다면 이런 부작용은 없지 않습니까?
결국에는 거기에 막연한, 거기에 희망하는 학생들, 그다음에 클럽하우스가 들어옴으로 해서 다양한 경제 부가가치 효과를 노리는 그 지역 주민들에 대한 상실감, 일단 시작해 보고 한다고 했을 경우에는 법적인 절차들이 너무 까다롭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교육청에서만 전향적인 모습을 보여달라고 할 수도 없고 또 문체부에서는 유권해석을 내렸다고 하는데 그 유권해석 내용도 없더라 이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교육청에서는 어떤 방법으로, 뭔가 좀 풀어나갈 수 있는 방법을 남해군하고 접촉을 하고 있습니까?
○체육예술건강과장 최인용 지금 결국은 중학교 문제니까 교육지원청에서 좀 중심이 되고 교육지원청과 도교육청 그리고 남해군과 지난번에 협의도 직접 올라오셔서 교육감님 자리에 계신 데서 군수님도 올라오셨고 그렇게 해서, 제가 또 배석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우리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 그 부분도 충분히 거론이 되고 했는데 명확하게, 명쾌하게, 남해군에서도 그렇고 저희들도 명쾌한 정확한 답을 도출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박남용 위원 사실 기대가 크고 클럽하우스 논란 때문에 학생 선수의 기숙사 운영 이런 문제들이 다시 불거지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제도 개선도 필요하고 정책이 올바로 가고 있는지 재검토도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어쨌든 남해군하고 경남교육청하고 우리 과장님이 잘 소통을 하셔서 좋은 방법을 찾아나가야 될 것 같고요.
이게 지금 현행법 위반 논란이다, 학생 인권 문제다, 지역적 특수성이다, 이게 많은 부분들이 불거지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때는 남해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어떤 형태로든 설정이 되면 다른 지역에도 파급 효과가 있을 수 있거든요.
○체육예술건강과장 최인용 예, 그렇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래서 남해를 바라보는 많은 지역에 관심 있는 분들이 있다는 말씀 좀 드리고 책임감 있게, 그리고 속도감 있게 진행을 하셔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체육예술건강과장 최인용 예, 알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이게 지금 언제까지 가능하겠습니까?
공사는 진행되고 있는데요.
○체육예술건강과장 최인용 기일을 말씀드리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백방으로 이렇게 저렇게 알아보고 가능한 쪽으로 한번 그렇게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예.
학생들이나 지역 주민들한테 상실감이 크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예술건강과장 최인용 예, 알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찬호 우리 박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성중 위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찬호 아니 우리 정재욱 위원님이 남해스포츠클럽 관련해서 연장선, 먼저 하십시오.
○강성중 위원 아, 예.
○위원장 이찬호 죄송합니다.
우리 정재욱 위원님.
○정재욱 위원 공무원은 상위법에 근거해서 업무를 수행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 사안 해결을 위해서는 공무원이 일을 할 수 있게 해 드려야 된다는 원칙을 저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방금 말씀해 주셨는데 문체부에서 적극행정위원회 결과를 공문으로 확인 못 했다, 그런데 여기 문체부의 의견 제출이 되면 이 해결 방안에 대한 여지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체육예술건강과장 최인용 그러면 저희들은 또 저희들 상급기관인 교육부하고도 협의가 이루어져야 되고 지금 현재 스포츠클럽법이라든지 그다음에 학교체육진흥법 같은 경우는, 2개 중에 학교체육진흥법은 교육부에서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법률과도 같이 검토된 후에 답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정재욱 위원 그러면 최소한의 지금 문체부의 의견, 적극행정위원회의 의견이 있어야만 교육부와 이걸 명분으로 일을 할 수 있다,
○체육예술건강과장 최인용 예.
○정재욱 위원 최소한 이게 제출이 되면 우리 과에서는 일을 할 수 있는 명분을 갖춘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체육예술건강과장 최인용 예, 그렇습니다.
○정재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찬호 잠시만 과장님.
그것 관련해서 앞서 우리 박남용 위원님하고 정재욱 위원님이 말씀했는데 좀 적극적으로, 왜 그러냐면 이게 우리 학생들, 선수 학생들이 피해를 보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물론 법을 벗어나서 이렇게 업무를 하기는 상당히 힘들다 하더라도 좀 적극적으로 해서 아이들에게 피해가 안 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체육예술건강과장 최인용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찬호 우리 강성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성중 위원 우리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학교시설을 개방하는 그런 과정에서 여기 보면 사회적인 그런, 밖에서 보는 것은 학교 운동장, 시설, 체육관을 일반인에게 좀 많이 개방을 해서 우리 시민들의 어떤 건강 내지는 문화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많은 장소를 좀 제공해 달라는 게 현재 학교 주변의, 각 지역에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체육예술건강과장 최인용 저희들은 학교 시설물 중에서도 체육관이라든지 그다음 학교 운동장을 개방하고 있습니다.
조례에 의해서 개방을 하고 있고 저희들 실제 보면 운동장 사용료라든지 체육관 사용료도 점진적으로 좀 많이 낮추었습니다.
낮추고 있고 그다음에 지역민들이, 저희들 학교장 회의 때도 누차 강조를 하고 있는데 어차피 학교는 지역민들하고 같이 생활을 하니까 학교 개방이라든지 시설물에 대해서는 조금 더 지역 주민들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라고 그렇게 연수 시라든지 많이 권고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학교장님들도 이에 부응해서 조금 더 개방하는 폭이 증가되고 있는 그런 현실입니다.
○강성중 위원 그런데 주변에 나오는 이야기 들어보면 특정 스포츠클럽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월, 화, 수, 목, 금까지, 주말은 아예 그냥 통째로 빌려주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대여를 하는 경우.
그런데 거기에 특정 클럽이, 큰 데는 이 클럽이 거의 다 월, 화, 수, 목, 금, 토 가지고 가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작은 그런 클럽도 배분해서, 그러니까 이웃에서, 동네에서 문화 체육을 즐기는 데 같이 동참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주로 보면 이 시설 내용을 허가하는 관청이 행정실이죠?
○체육예술건강과장 최인용 아닙니다.
최종적으로 학교장이 결정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강성중 위원 학교장이 결정을,
○체육예술건강과장 최인용 예.
○강성중 위원 그런데 어느 어느 클럽은 들어가고 싶어도 아무리 신청해도 안 된다, 어느 어느 클럽은 그냥 월, 화, 대부분 보면 월 들어가면 화 빼고 수 들어가고, 목 빼고 금 들어가고 이런 형태인데 돌아가면서, 주말은 교장 선생님이 승인하는 데가 있고 또 안 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체육예술건강과장 최인용 보통 학교 체육 시설물을 정기적으로 이용하는 그런 단체가 있고 그다음에 또 일시적으로 하루 사용이라든지 이렇게 사용하는 단체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개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보통 학교에서 학기 초에 누리집에 공고를 합니다.
그러면 각 단체에서 신청을 하고 그 신청된, 여기에서 신청을 하는데 어떤 단체가 할 수 있냐면 체육회에 등록된 단체만 가능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고요.
○강성중 위원 그 지역의 체육회,
○체육예술건강과장 최인용 그 지역 체육회랑 경남체육회에 등록된 단체만 되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거기에서 그 단체 대표들이 모여서 열람할 수 있는 그런, 예를 들면 단체가 허위인지 아닌지 열람할 수 있는 그런 기간도 두고 있고, 그래서 모여서 추첨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단체가 크다고 해서 많이 사용을 하고 적다고 해서 많이 기회가 줄어들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강성중 위원 원래 그렇게 되어야 그게 상식이고,
○체육예술건강과장 최인용 공정하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강성중 위원 특히 학교에서 공정이라는 게 제일 가치 있는 단어인데 그런 민원들이 많이 들어와서 어떻게 이게 배분되고 있는지 또 오픈되고 있는지 그것을 알고 싶어서,
○체육예술건강과장 최인용 예, 그렇게,
○강성중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찬호 우리 강성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체육예술건강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체육예술건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체육예술건강과장 최인용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찬호 다음은 교육복지과장님에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우리 박진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진현 위원 박진현입니다.
○교육복지과장 양미 반갑습니다.
교육복지과장입니다.
○박진현 위원 교육복지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자료 요구를 했었어요.
알고 계시죠?
○교육복지과장 양미 예.
○박진현 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8대부터, 지금은 12대지 않습니까?
○교육복지과장 양미 예.
○박진현 위원 8대부터 시작해서 우리 선배 위원님들께서 꾸준히 지적한 내용이에요.
반지하, 지하 급식소 있죠?
○교육복지과장 양미 예, 있습니다.
○박진현 위원 몇 개인가요?
○교육복지과장 양미 지금 13개가 있습니다.
○박진현 위원 그리고 우리가 지금 친환경 무상급식을 경상남도교육청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교육복지과장 양미 예.
○박진현 위원 그런데 아직까지도 반지하, 지하 급식소가 있는 게,
○교육복지과장 양미 위원님, 저희가 거기 부지가 있으면 저희가 지상으로 이전하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고요.
그런데 대부분이 지금 아직 조금 남아있는 부분들은 부지가 없어서 현대화를 하든지 환기 시설을 하려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박진현 위원 그러면 이것 나머지는 언제쯤 다 완료가 되실 거예요?
○교육복지과장 양미 그래서 올해 예산에 3개가 반영되어 있고 내년 본예산에 2개 정도가 지금 예산에는 올려져 있고요.
지금 예산도 조금 여의치 않아서 최대한 저희가 빨리 노력을 하도록 하는데, 제가 한번 인근에 있는 상남중학교를 한번 가봤었거든요.
반지하가 되어 있어서 가보니까 실제로는 우리가 보기에는 계단 한 면만 이렇게 막혀 있고 나머지는 1층 바로 도롯가에 있더라고요.
○박진현 위원 그러면 거기에 환기나 이게 잘 되던가요?
○교육복지과장 양미 제가 갔을 때는 저희가, 저희도 학교보건법에 따라서 공기질하고 측정하거든요.
했을 경우에 일단 적합하다고는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낮다 보니까 처음에 영양 선생님 이야기로는 비가 올 때 약간 수분이 많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학교 자체적으로 제습기를 가동하니까 상태가 좋았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박진현 위원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지하, 반지하 없애야 됩니다.
○교육복지과장 양미 예, 맞습니다.
○박진현 위원 그리고 저도 팔룡동에 살고 있거든요.
팔룡중학교에도 반지하더라고요.
제가 조만간에 가볼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식기 세척기 내구연한이 몇 년입니까?
○교육복지과장 양미 내구연한이 8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진현 위원 내구연한 8년입니까?
○교육복지과장 양미 예.
○박진현 위원 그런데 지금 8년인데 8년 동안 쓰면 식기 세척기 못 씁니까?
○교육복지과장 양미 학생 수에 따라서도 그렇고 학교마다 다 다르겠지만,
○박진현 위원 제가 현장에서 들은 목소리예요.
현장에서는 도민들은 살기가 너무 힘든데 식기 세척기가 사용해도 상관이 없는데 내구연한 다 됐다는 이유로 폐기를 한대요.
너무 안타깝답니다.
그리고 예산 낭비가 아니냐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찬호 박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시영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이시영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시영 위원입니다.
○교육복지과장 양미 반갑습니다.
○이시영 위원 급식 관련해서 제가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급식이라는 게 아무리 우리가 잘한다고 하셔도 아마 그 어떤 민원보다 제일 관심이 많고 또 지금 소가족 체제에 자녀가 1명 내지 2명도 거의 없다 보니까 집에서 부모님이 해 주는 그런 식사와 우리 학교에서 먹는 급식과는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어서 아마 과장님이 다른 과장님, 집행부 중에서는 최고 그런 관심과 요구 사항이 많을 거라고, 그런 애로사항이 많을 거라는 걸 저도 잘 알고 있지만 오늘 같은 이런 자리에서 또 그런 분들의 목소리를 대변해 드려야 되는 게 우리의 역할이니까 그런 점에 대해서는 조금 이해를 해 주시고요.
○교육복지과장 양미 예, 알겠습니다.
○이시영 위원 이게 큰 틀에서 정책적인 변화나 제도적인 변화도 중요하지만 아마 우리 교육복지과장님은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여 주시고 거기에 대한 개선을 해 나갈 수 있게끔 노력하셔야 되는 자세가 과장님한테는 제일 중요하지 않나라는 그런 제 생각으로 제게 주어진 시간 동안 몇 가지 같이 의논을 해 보는 그런 시간이라고 저는 생각하면서 제가 몇 가지 좀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일단 무상급식에 대한 체제에서는 아마 급식 단가를 인상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큰 틀을 바꾸시기가 굉장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큰 과밀학교 1,000명이 넘는 학생의 급식이랑 작은 학교 20~30명 이렇게 급식을 해야 되는 데는 단가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고 그에 대해서도 아무리 잘한다고 잘하셔도 입맛은 다 다르니까, 그렇죠?
그래도 우리가 조금이라도 더 나아지는 급식을 할 수 있다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해서 행감 때 많은 부모님들께서 저한테 연락이 많이 왔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리를 좀 해 봤거든요.
거기서 제일 많았던 것은 우리 지금 급식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보통 하죠?
어떻게 합니까?
짧게 부탁드릴게요.
○교육복지과장 양미 1년에 한 번 하고 있고 상반기에 하고 있습니다.
앞전 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신뢰성 회복을 위해서 온라인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해 주셔서 지금 온라인으로,
○이시영 위원 보통 학교의 운영위원회에 급식위원회가 있죠?
○교육복지과장 양미 예, 소위원회,
○이시영 위원 소위원회가 있잖아요.
○교육복지과장 양미 예.
○이시영 위원 그래서 학교 모니터링은 보통 그런 방식으로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교육복지과장 양미 예, 맞습니다.
○이시영 위원 그렇다 보니까 급식소위원회 위원님들이 거의 아침 일찍 급식 영양사와 조리사와 많은 소통을 하시고 이렇게 하는데 그분들이 그 모니터링 조사를 해야 되다 보니 어떻게 아침부터 매일같이 자주 뵙는 분들 평가를 안 좋게 할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저는 생각에 우리 객관성을 좀 높이시려면 타 학교 순환 배치를 해서 그 조사를 좀 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아무래도 자기가 매일같이 보시던 분들을 안 좋게 평가한다는 것은 좀 제가 봐도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만족도 조사, 모니터링 조사하는 방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동의를 하십니까?
○교육복지과장 양미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아이들이 온라인으로 만족도 조사하시는 걸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이시영 위원 아닙니다.
○교육복지과장 양미 모니터 오신 분들이 급식소를 점검하는 부분,
○이시영 위원 예, 맞습니다.
길게 말하지 말고 짧게 좀 해 주세요.
○교육복지과장 양미 알겠습니다.
○이시영 위원 그것 조사 방법 바꾸는 것에 대해서는 좀 일부 동의를 하십니까?
○교육복지과장 양미 일단은 저희가,
○이시영 위원 개선할 의지가 있으신가요?
○교육복지과장 양미 저희 부서하고 같이 의논을 해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시영 위원 의논해 보시고요.
그다음에 또 제가 타 시도 지자체를 한번 많이 찾아봤습니다.
이럴 거예요.
아마 애들 눈높이에서 좋은 메뉴가 나온 날은 모자랄 거예요.
그런데 하지만 영양분을 아주 골고루 다 잘했는데 그날은, 애들이 좀 선호하지 않는 날은 거의 다 못 먹는 날이 많을 거예요.
그렇죠?
충분히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교육복지과장 양미 예, 채식이 많이 나오는,
○이시영 위원 그러면 제 생각에는 특식에, 타 시도 지자체 제가 보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특식 같은 경우를 줘서 너무 못 먹게 되는 날에는 우리가 가령, 예를 들어볼게요.
영양분이 골고루 있는 볶음밥이나 이런 게 만약에 있다면 기본 메인은 거의 못 먹는 날이에요.
그러면 대체할 수 있는 급식을 제공한다든지 아니면 아주 잘 되어 있는 학교한테는 인센티브를 좀 준다든지 아까 제가 전자에 말씀드렸던 만족도 조사 방법을 바꿔서 그만큼 그걸 잘 이행하고 만족도가 높은 학교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부여한다든지 보다 더 지원을 좀 하는 그런 게 있다면 자기들이 더 신경을 많이 쓰실 거고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추후에 또 개인적으로 그 부분은 더 말씀드리기로 하고, 그다음에 이런 게 많아요.
과밀학교 같은 경우는 11시에 1~2학년 저학년들이 먹고 12시 반에 3~4학년이 먹고 2시 되면 고학년이 먹어요.
그러면 어떤 친구들은 너무 허겁지겁 먹어야 되고 어떤 친구들은 인터벌이 너무 긴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학교의 입장에서는 1,000명이 넘는 그것을 준비해야 되다 보니까 너무 영양사, 조리사는 더 힘드실 것 같아요.
그렇죠?
○교육복지과장 양미 맞습니다.
○이시영 위원 그런데 어떤 게 있냐면 작은 애들한테는 적게 주고 저처럼 큰 친구들은 많이 줘요.
그런데 작은 친구들 많이 먹는 친구들 많잖아요.
성장기다 보니 더 달라고 하면 잘 안 준대요.
다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데 다시 가려면 줄을 못 서요.
이게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이야기를 하는 것 같지만 그 부모님들은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자율배식 코너가 따로 있잖아요.
그래서 따로 한다 해도 가령 예를 들면 오늘 포도가 나왔어요.
예를 들면 한 알 준대요, 한 알.
다시 먹으러 가면 안 준대요.
그러니까 우리끼리 지금 이 행감에서 이런 이야기 다루는 게 좀 웃길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런 목소리는 정말 귀기울여 줘야 된다라는 저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과장님, 일선에 그런 목소리가 많으니까 한 번 더 챙겨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우리 급식 종사자분들도 따로 별도로 좀 연수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해서 타 학교와 소통도 많이 좀 이루어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주 피드백이 좀 있다면 하나하나 조금씩이라도 개선해 나갈 수 있는 그런 게 있지 않을까 싶고,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잔반이 많잖아요.
또 어떤 날은 엄청 많은 음식물 쓰레기가 발생할 거고 지금 음식물 쓰레기 처리기 도입을 하는 게 일선의 목소리를 제가 대변해 드리면 그것을 빨리 도입을 한 학교도 있고 아직 하지 않은 학교도 있는데 과밀이라든지 그게 꼭 정말 필요한 어쩔 수 없이, 우리 지원청 행감을 돌 때도 보니까 우스갯소리로 삼식이라고 아침, 점심, 저녁을 다 먹어야 되는 기숙형에서는 잔반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다, 그런데 거기에도 그렇다면 지금 음식물 쓰레기 처리기가 도입이 되어 있느냐, 그렇지 않는 데도 있더라고요.
그런 곳은 우선적으로 해서 처리 비용적인 측면을 봤을 때 쓰레기 처리기가 있는 게 훨씬 비용적으로는 좋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지침서라든지 체계를 만드셔서 지금 일선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도입이 안 된 학교를 빨리 선정을 하셔서 비용이 좀 들더라도 거기는 처리기를 빨리 도입해야 되는 게 맞지 않느냐, 그런데 그 부분에 적극성을 안 띄는 이유가 또 있대요.
왜냐, 비용은 우리 예산에서 나가지만 그 처리기가 있으면 귀찮은 게 또 좀 있대요.
○교육복지과장 양미 예, 맞습니다.
○이시영 위원 아마 과장님이 저보다 더 잘 아실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그것에 대해서 적극성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각 학교에서 요구 사항을 먼저 봐야 되는 게 아니고 우리 교육복지과에서 과장님이 신경 쓰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빨리 도입해야 되는 곳과 도입이 아직, 시급성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직접 챙겨보셔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질의를 마치는 걸로 하면 지금 전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급식을 아무리 잘하셔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불만과 민원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학생들이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를 선택할 때 ‘A 학교보다 B 학교가 급식이 더 맛있다. 그래서 나는 B 학교로 갈래.’ 이렇게 선택하는 친구도 많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수고 많으시고 아무리 열심히 하셔도 표가 안 나는 그런 애로사항이 많으시겠지만 제가 오늘 말씀드린 부분들 좀 신경 써주셔서 개선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과장님 마무리 한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복지과장 양미 알겠습니다.
제가 복지과에 와서 보니까 저희 업무의 거의 3분의 2가 급식 업무이더라고요.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작은 목소리에도 제가 귀를 기울이고 우리 급식 종사자들이 어떻게 하면, 노동 강도가 다른 공무직에 비해서 좀 높은 것은 맞거든요.
그분들에 대한 처우도 어떻게 해 줄 것인지도 고민도 하고 그 아이들에게는 맛있는 맛과 건강한, 그런데 맛만 추구하면 안 되기 때문에 맛있고 건강한 음식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시영 위원 위원님들이 이 부분에 대한 민원을 많이 받으시는 분들이니까 위원님들과도 앞으로 소통을 좀 자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교육복지과장 양미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고,
○이시영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교육복지과장 양미 기회가 되신다면 저희 급식소에도 한번 오셔서 맛도 보시고 우리 급식 종사자들 고생도 많이 하거든요.
격려도 좀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이찬호 이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강성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성중 위원 우리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교육복지과장 양미 예, 반갑습니다.
○강성중 위원 방금 우리 존경하는 이시영 위원님 말씀 중에 잔반 이야기가 나왔는데 내가 사실은 그 잔반에 대해서 조례를 하나 만들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아직은 준비되고 있는 단계입니다마는 잔반을 전체적으로 어떻게 정리하는지, 현재 학교 현장에서, 말씀 좀 해 주십시오.
○교육복지과장 양미 저희가 음식물 쓰레기가 나오면 처리 방식이 외부 업체에 위탁하거나 그다음에 지자체에 위탁하는 데도 있고 업체에 위탁하는 데도 있습니다.
그리고 음식물 쓰레기 처리기를 활용해서 이용하기도 하고, 저희는 그렇게 일단은 외부의 폐기물 처리로 위탁하는 경우로 하고 있습니다.
○강성중 위원 통상적으로 당연히 해야 될 내용의 하나고 내가 여기서 말하는 잔반이라는 것은 밥이 많이 남을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아까 우리 전 위원님 말씀대로 애들이 그날 급식이 맛이 있으면 많이 먹어요.
그런데 이게 정말 예측할 수 없어서 많이 남는 경우, 그런데 지역에서 현재 나오고 있는 이야기는 급식소에서 밥이, 겨울 같은 데는 그것도 좀 괜찮아요.
여름에는 우리가 뷔페 음식점에 가도 음식을 내가 먹고 남은 걸 가져올 수가 없어요.
절대로 안 줍니다.
왜, 여름에는 온도 차이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와 같이 대량으로 하는, 천몇백 명이 먹는 이런 밥을 대량으로, 아까 우리 이시영 위원께서 1학년부터 6학년까지 들어가는 그런 절차적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요즘은 그 밥이 생각보다 많이 남는 데가 많아요.
내가 학교 급식 고등학교 운영위원회를 하면서 급식위원회 위원장을 했거든요.
그래서 현장에서 많이 보고 그런데 그것을 좀 다른 밥이, 만약에 잔반이 많이 남았으면 지금은 그 주변에 복지관이라든지 이런 같은 데가, 지금 이런 시기는 괜찮습니다.
딱 포장해서 줄 수도 있고 주면 되는데 말 그대로 다 처리기로 정리를 해 버린단 말이에요.
우리가 쌀 소비가 지금 지상 과제입니다.
현재 그래서 내가 농해양에 있을 적에 조합장님들이 오셔서 쌀 소비 내지는 쌀값 올리려고 할 때 제가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그 조합장님 아침에 밥 먹고 출근하시냐 물어보니까 대답을 못 하시더라고요.
무슨 말이냐, 지금 아침밥 먹는 데 별로 없어요.
거의 아침은 선식, 야채, 주스 이러고 아침을 때웁니다.
그러면 자연히 쌀 소비량이 줄죠.
그래서 쌀에 대한 다른 연구로 2차, 3차 산업을 만들어서 연구를 해서 소비를 하려고 해야지 밥만 가지고 되냐고 이야기했는데 지금 우리 학교 현장에는 사실 밥이 많이 되어 있어 문제가 됩니다.
이 점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좀 더 자세한 모니터링하셔서 그에 대한 내용을 좀 더 심도 있게 파악을 했으면 좋겠고, 위생 점검을 학교도 하죠?
○교육복지과장 양미 예.
1년에 두 번 하고 있습니다.
○강성중 위원 한 달에 몇 번씩 합니까, 안 그러면 분기별로 합니까?
○교육복지과장 양미 위생 점검은 1년에 2번,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하고 있어
○강성중 위원 분기별로,
○교육복지과장 양미 예.
○강성중 위원 분기별로 해서 아주 특별한 어려움은 없었지요?
○교육복지과장 양미 예.
○강성중 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위생 점검을 분기별로 해야 되지 않을까?
1년에 두 번, 상반기·하반기 말고도 여름하고 겨울하고 그렇게 해서, 그 두 계절이 겹칠 때는 그 계절을 정확하게 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위생 점검이라는 건 인력이 따라가 주면 매일 해도 부족하지 않은 소위 말해 안전에 관한 문제니까, 특히 음식에 대해서 아무리 잘살고 못살고, 먹는 건 어떤 음식이든 깨끗하게 먹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점에 놓고 보면 위생 점검을 분기별로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음식물 쓰레기 처리를 보면 적은 데는 186원 되는 데가 있고 많은 데는 3,300원이 되는 데도 있고, 그건 창녕 같은 경우.
고성 같은 경우 7,790원 이런 차이가 나는 건 뭐 다른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교육복지과장 양미 저희가 나름 분석한 바로는 하동 같은 경우에는 음식물 처리기가 학교에 비해서 많이 보급되어 있거든요.
○강성중 위원 아, 보급이 되어서 그렇고,
○교육복지과장 양미 예, 그래서 창녕이나 고성 같은 경우에는 조금 비율이 낮습니다.
그래서 그 차이인 것 같습니다.
○강성중 위원 그러면 과장님, 답이 나왔잖아요.
많이 간 데는 원가가 완전히 그냥 공짜다시피 정도로, 이게 계산이 맞는가 할 정도로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 그래서 이런 쓰레기 처리기 내지는 음식물 쓰레기 기기를 많이 보급해서, 이것도 위생에 관한 문제예요.
그리고 이건 사회적인 문제도 됩니다.
음식 쓰레기가 많이 나오면 결국 그게 환경을 나쁘게 하고 이런 과정들이 시발점이 되니까, 어떻든 지금은 이 사회에서 일반, 개인, 자영업자, 외식업도 음식물 쓰레기통을 다져서 낮추는, 물을 다 빼고 태우면 되는 이런 식으로, 그래서 태우는 게 아니라 갈아서 그걸 비료로 쓸 수 있는 이런 데를 연구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학교 같은 데는 더더욱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이런 처리 비용이 들어야 될 건 들어야 되겠지만, 이게 비교가 확실하게 안 되어 있습니까?
이건 꼭 교육청에서 전체 우리 사회 환경을 위해서라도 해야 되는, 보기에 따라 순서가 좀 뒷전이다 싶어도 사실은 이게 제일 급한 문제입니다.
관심 가지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복지과장 양미 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찬호 강성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덕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덕상 위원 과장님, 긴장하지 말고 답변하셔도 됩니다.
혹시 고향이 어딥니까?
○교육복지과장 양미 밀양입니다.
○손덕상 위원 밀양 어디입니까?
○교육복지과장 양미 밀양 상동입니다.
○손덕상 위원 상동입니까?
저는 단장면입니다.
(웃음)
최근 2년간 다자녀교육비 지원 현황표를 제가 봤거든요.
지금 다자녀 기준이 2명 이상에서 2명까지 포함이죠.
아, 3명 이상에서,
○교육복지과장 양미 3명에서 2명 이상으로.
○손덕상 위원 그래서 사업비가 대폭 증가됐다, 맞죠?
○교육복지과장 양미 예, 맞습니다.
○손덕상 위원 다자녀 기준은 일단 기존에 우리 3자녀를 봤을 때 첫째 아이와 셋째 아이를 보면 첫째 아이 기준입니까?
마지막 아이 기준입니까?
○교육복지과장 양미 첫째부터, 다자녀 첫째부터도 이 아이가, 저희 입학지원준비금을 주고 있기 때문에,
○손덕상 위원 첫째가 혜택을,
○교육복지과장 양미 첫째부터도 다 혜택을 보고,
○손덕상 위원 첫째가 혜택을 보려면 그 요건에 맞춰져야 볼 수가 있거든요.
○교육복지과장 양미 예, 학교 신입생, 초등학교나 중학교, 고등학교,
○손덕상 위원 예를 들어서 제가 설명드릴게요.
지금 큰애가 18세고 둘째 애가, 늦둥이를 낳았어요.
3살이고, 지금 배 속에 1명 있는데 애가 이제 고등학교 졸업합니다.
엄마가 또 셋째를 배 속의 아이를 출산했어요.
그럼 여기는 두 자녀입니까, 세 자녀입니까?
○교육복지과장 양미 근데 위원님, 저희는 자녀 수를 말하는 게 아니고 이 아이가 입학할 때 입학 준비물을 주는 거거든요.
○손덕상 위원 그러니까요.
첫째는 일단 혜택을 못 받았다 아닙니까?
○교육복지과장 양미 예, 맞습니다.
○손덕상 위원 그걸 묻는 거고.
그래서 제가 어느 부서에 사실 물어야 될지 모르겠는데, 저는 지원을 많이 해 주는 건 좋아요.
좋은데, 사실은 맨 끝에 난 아이한테 혜택이 가야 되는데 위에 제일 큰 형님, 오빠가 군대로 치면 우리 청소년 그 기준에 제대를 해 버린다 아닙니까, 성인이 되어 버리면.
그 밑의 애는 사실 혜택을 못 받죠?
○교육복지과장 양미 아닙니다.
받을 수 있습니다.
○손덕상 위원 그럼 큰애가 지금 성인이 되고 3자녀 혜택을 받습니까?
○교육복지과장 양미 예.
○손덕상 위원 아, 그래요?
제가 알기로는 그게 못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교육복지과장 양미 아닙니다.
○손덕상 위원 교육청에는 다 받는다?
○교육복지과장 양미 예, 저희는 줍니다.
○손덕상 위원 그러면 지금 두 자녀 기준 아닙니까?
○교육복지과장 양미 예.
○손덕상 위원 큰 형님이 22살이고 초등학교 입학할 애가 한 명 있으면 그 혜택 받습니까?
○교육복지과장 양미 예, 받습니다.
○손덕상 위원 아, 알겠습니다.
그건 교육청이 잘되어 있네.
제가 다른 데는 사실 못 받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교육복지과장 양미 아닙니다.
저희는 주고 있습니다.
○손덕상 위원 방금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음식물 관련해서 질의를 좀 주시던데, 해마다 증가하는 데가 있다 아닙니까?
발생량도 있고 비용도 증가하는데 이건 증가하는 원인은 단 한 가지입니다.
○교육복지과장 양미 지도를 잘하겠습니다.
○손덕상 위원 지도 좀, 그런 학교는 한번 나가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교육복지과장 양미 예, 꼭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손덕상 위원 음식물 처리기를 연도별로 조금씩 설치를 하셨죠?
○교육복지과장 양미 예, 점점 확대를 하고 있는데 아까 위원님들께서 다 확대 부분을 말씀을 해 주셨다 아닙니까.
그런데 저희도 일괄적으로 하라고는, 예산에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의견 주신 것처럼 저희도 한번 학교 현장을 보고, 예를 들면 음식물 쓰레기가 많이 나오는 곳을 현장 확인해서 필요하면 저희가 우선순위를 준다든지 그건 한번 고려해 보겠습니다.
○손덕상 위원 사실 환경적으로 봐서는 설치를 빨리빨리 하는 게 맞는데, 아까 급식실 이야기하셨는데 사실 큰 학교는 처리하는 곳까지 들고 가는 것도 힘들어서, 그 힘든 거 왜 힘든지 알죠?
○교육복지과장 양미 예.
○손덕상 위원 그분들 사실 엄청 힘들거든요.
○교육복지과장 양미 예, 말씀 많이,
○손덕상 위원 근데 애들이 많다고 해서 인원을 조금은 더 주지만, 그 기준이 1,100명입니까?
1,111명인가 하여튼 그 기준 넘으면 1명인가 더 주는데.
○교육복지과장 양미 맞습니다.
○손덕상 위원 사실 1,100명이 넘으면, 1,300명이 넘으면 또 한 명 더 줘야 돼요.
그건 왜냐하면 보조 인력이라도 해 가지고 줘야 돼요.
그 학교 정말 힘들거든요.
그래서 음식물 처리기를 사용하고 싶어도 그 무거운 걸 가지고 음식물 처리기까지 가고 오고 하는 게,
○교육복지과장 양미 노동 강도가,
○손덕상 위원 그게 힘들어서 사실 설치 못 하는 사유도 있더라고요.
그런 분들한테는 인원을 좀 더 배치를 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육복지과장 양미 아직 저희 지침상에는 인원에 대한 배치는, 추가 배치는,
○손덕상 위원 그건 제가 보니까 공무직 이런 개념은 아니더라도 보조 인력으로 해서 방학 기간 빼고 6개월씩, 아, 5개월씩이라도 그분들, 지역에 계시는 분들 해서 저는 뽑아 쓸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교육복지과장 양미 안 그래도 위원님께서 앞번에도 말씀하셨던 부분을 제가 모니터링하고 어떻게 하면 이걸 해결해 줄 수 있을까 저도 고민을 좀 많이 해 봤거든요.
그래서 우리 담당자하고도 의논했는데, 추가 인원을 배치한다는 건 조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그리고 이분들한테 인센티브라고 할 수 있는 건 다음에 전보를 갈 때, 다른 학교로 갈 때 1,000명 이상 되는 학교에 근무했을 때는 가점이 있더라고요.
가점이 있고, 또 다른 김해 지역이나 창원 지역이나 이렇게 큰 지역에는 우리 지자체에서 하는 실버 시니어 그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제가 아는 학교에도 그분들이 한 5명 오셔서 저희가 못 주는 추가 인력에 대해서 그냥 그분들이 배식은 아니지만 주변을 정리해 주고 이렇게는 활동해 주시더라고요.
○손덕상 위원 그분들 그러면 페이를 좀 드립니까?
○교육복지과장 양미 그분들은 지자체에서,
○손덕상 위원 지자체에서 도움을 주신다?
○교육복지과장 양미 예.
○손덕상 위원 하여튼 어떤 방법이든 간에 대규모 학교의 급식 사실 거기는 힘들잖아요.
○교육복지과장 양미 예, 힘이 드는 거 알고 있습니다.
○손덕상 위원 그분들한테 인센티브를 당연히 줘야 되는 거고,
○교육복지과장 양미 예.
○손덕상 위원 그리고 신규, 숙련되지 않은 사람을 괜히 거기에 넣으면 사실 분란이 일어나더라고요.
조금 힘들더라도 숙련된 분들을 넣어주시고 그분들의 몸이 힘든 만큼 인센티브 당연히 주는 거고, 인력도 혹시 해 줄 수 있으면 방법을 한번 찾아보세요.
○교육복지과장 양미 예,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손덕상 위원 그거 찾아봐야 돼요.
○교육복지과장 양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찬호 손덕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철 위원 김현철 위원입니다.
○교육복지과장 양미 예, 반갑습니다.
○김현철 위원 수고 많습니다.
조금 전에 이시영 위원님하고 강성중 위원님께서 음식 쓰레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많다 보니까 많은 질의를 해 주셨는데, 저도 보충에서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같은 재료를 가지고도 조리사의 방법에 의해서 맛이 있고 없고 하는 차이가 엄청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인정하시죠?
학교에도 급식이 맛이 없어서 못 먹는다는 이런 민원도 많이 들어오죠?
○교육복지과장 양미 많이는 아니지만 조금 있습니다.
○김현철 위원 제가 하나 제안을 드려볼게요.
음식을 재료를 가지고 잘하시는 조리사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그게 어느 정도 소문이 나 있거든요.
그럼 또 딴 거, 딴 거 그 계통에서 몇 사람들이 독특하게 잘하는 사람들은 우리 조리사들 시간 날 때 한번 집체 교육을, 쉽게 얘기해서 같이 모여서 이렇게, 아무리 조리사가 자기 개인 방식으로 한다고 그래도 생각 못한 부분이 있으니까 그걸 딴 방향으로 연구를 해서 하면 그게 전체적으로 파급 효과가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그렇게 한번 해 볼 의사는 있습니까?
○교육복지과장 양미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도 급식정책연구소 맛봄에서 조리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그런 연수를 하고 있거든요.
경력도 많으시고 노하우가 있으신 분들이 이렇게 레시피를 했을 경우에는 더 아이들이 잘 먹고 맛있게 한다는 그런 자기의 노하우를 지금 공유하고 있습니다.
○김현철 위원 꼭 그런 걸 한번 시행함으로 해서, 지금 쓰레기 발생이 많이 나오는 근본적인 이유는 음식 맛에서 차이가 많이 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저번에 업무보고 시간에 우리가 육류보다도 수산물의 비율이 타 시도보다 매우 낮다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시식회를 한번 해서 수산물을 가지고 해 놓은 탕수육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장어를 가지고 하니까, 내가 시식회하는 데 가서 한번 먹어보니까 이 정도면 학생들도 좋아하겠다.
그런 부분들을 연구해서 수산물이 학생들 식탁에 많이 올라가서 애들의 영양분이 고루 섭취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우리 교육복지과장 역할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생각하시죠?
○교육복지과장 양미 예, 위원님께서 그때 장어탕수육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도 아이들이 대부분 구이, 갈치구이나 조림 이런 건 잘 안 먹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이 좋아하는 오븐을 활용해서 새우가스나 이런 조리 방법도 병용하려고 하고요.
명태 같은 경우에도 명태강정 이렇게 만들어 주니까 애들이 잘 먹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다양한 방법을 지금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김현철 위원 타 시 지자체에 보면 건강급식 우수학교를 선정해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는 데도 많더라고.
그런 부분도 좀 활용하면 안 좋겠나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교육복지과장 양미 예.
○김현철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물어볼 거는 학교 위생 점검하고 납품업체 위생 점검이 상하반기에 1회씩 나간다고 되어 있네요, 보고서에 보니까.
○교육복지과장 양미 예.
○김현철 위원 근데 시정하고 주의 조치가 그 학교에 내려지면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관리하고 있습니까?
○교육복지과장 양미 일단 저희가 학교급식법에 의해서 상반기에 한 번, 하반기에 한 번 이렇게 위생 점검은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거기서 시정 조치가 되면 저희가 즉시 시정해라고 합니다.
저희가 주의 처분 준 거에 대해서 즉시 시정하고, 시정하고 난 결과를 저희가 보고를 받고요.
그다음에 상반기에 걸린 것에 대해서는 하반기에 점검할 때 개선이 되었는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김현철 위원 어쨌든 안전한 급식 환경이 조성되어서 애들이 걱정 없이 먹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학교급식점검단을 보면, 보통 그 구성원들을 보면 교원하고 학부모하고 이렇게 되어 있지요.
○교육복지과장 양미 학부모하고 학교운영위원 그다음에 지자체에 있는 점검 감시원하고 저희 교육청의 직원들하고,
○김현철 위원 그런 데도 급식 전문가라든가 이런 분은 포함되면 안 됩니까?
구하기가 힘듭니까?
○교육복지과장 양미 아무래도 변호사님이나 교수님들이 전문가이신데 그분들이 좀 많이 바쁘시다 보니까 참여도는 조금 낮습니다.
○김현철 위원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급식 전문가도 거기에 포함되어서 이 점검이 효과를 볼 수 있게끔 그런 부분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도 관심을 가져서 어쨌든 학생들이 안전한 음식을 먹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교육복지과장 양미 예,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찬호 김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현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현숙 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전현숙 위원입니다.
169페이지에 교육복지안전망 구축 운영되어 있습니다.
○교육복지과장 양미 예, 찾았습니다.
○전현숙 위원 우리 경남에 교육복지사 배치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교육복지과장 양미 저희가 전국적으로 복지사 배치율이 좀 낮습니다.
○전현숙 위원 어느 정도 낮습니까?
○교육복지과장 양미 지금 7.7% 78명이, 학교에 배치되어 있는 복지사는 78명이고 기관에 배치되어 있는 복지사는 25명이 있습니다.
○전현숙 위원 그러면 전체 100%에서 퍼센트로 보면 몇 퍼센트 정도가 배치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 겁니까, 그 숫자는.
○교육복지과장 양미 학교에는 한 7.7% 정도,
○전현숙 위원 7.7%?
○교육복지과장 양미 예.
○전현숙 위원 100%에서 7.7%가 모자란 게 아니라 7.7%가 배치되어 있다는 거죠.
○교육복지과장 양미 저희 학교가 1,000개라고 보면 78명이니까 그 정도입니다.
○전현숙 위원 교육복지안전망 구축 및 운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교육복지안전망 구축의 내용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학생들의 입장에서 보면 교육복지사의 배치 비율, 교육복지사가 있고 없고가 엄청난 차이가 있을 텐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육복지과장 양미 예, 맞습니다.
저희 과에서 하고 있는 게 교육복지 우선 사업이 있고 교육복지 안전망이 있는데, 학교에 다 교육복지사를 배치하지 못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안으로 저희는 지원청에 교육복지사를 배치해서 배치되지 않은 학교에 있는 취약계층 학생들을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전현숙 위원 그게 대안이 됩니까?
교육복지사가 교육청에 몇 분 배치되어 있다고 했습니까?
○교육복지과장 양미 25명입니다.
○전현숙 위원 25명인데, 학교는 몇 개입니까?
○교육복지과장 양미 학교는 1,004개.
○전현숙 위원 그중에 70명 배치가 되어 있고 교육지원청에 24명 배치가 되어 있는데 그 24명이 1,000개 학교를 어떻게 커버를 한단 말입니까?
○교육복지과장 양미 거기에서 전체 학생이 아니고 취약계층,
○전현숙 위원 전체 학생이 아닌데, 교육복지사가 학교에 배치되어야 하는 이유는 취약계층의 학생이 누구인지 그리고 경제적인 취약이 아니더라도 정서적 취약도 있고 다양한 취약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취약을 가려낼 수 있는 사람이 교육복지사예요.
○교육복지과장 양미 예, 맞습니다.
○전현숙 위원 그런데 24명의 교육복지사가 1,000개의 학교를 커버하면서 어떻게 그 학교 하나하나에, 학교에서 알려주는 경제적 취약인 친구 외에 건강 취약인 친구 외에 어떻게 그 안에 있는 교육복지를 담당하고 커버를 한단 말입니까?
○교육복지과장 양미 일단 저희가,
○전현숙 위원 그래서 24명으로 커버가 된다라는 답변을 더 하실 거면 그만하시고, 결국에 대안은 교육복지사의 채용률을 높여야 된다라는 거죠.
○교육복지과장 양미 그래서 저희가 5개년 중장기 계획을 세워서 해마다 조금 조금씩 인력을 증원은 하고 있습니다.
○전현숙 위원 5개년 중장기계획을 세워야 될 게 아니라 당장 짧은 기간에 계획을 세워서 빨리 교육복지사를 충원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교육복지과장 양미 위원님 말씀 저희도 충분히 공감은 하는데 저희가 총액인건비가 있다 보니 조금,
○전현숙 위원 총액임금제를 교육복지사 숫자를 줄여서 다른 데 활용하시는 건 아닌지 고민들을 해 보시고, 나중에 본청에서 회의들을 하실 때 이 부분은 심각하게 좀 고려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많은 부분에서 총액임금제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하시는데, 그게 답이 아니에요.
그다음에 신규 저경력 교육복지사 연수를 3월에 한 걸로 되어 있는데, 다 하셨습니까?
○교육복지과장 양미 저희가 매년 신규로 20명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그 20명하고 저경력 교육복지사 10명 해서 30명을 연수했습니다.
○전현숙 위원 2024년도 성인지 예산 편성 현황을 보니까 우리 미래교육국의 교육복지과에 예산이 99.9%가 삭감이 됐어요.
성인지 예산 사업 현황을 보니까 교육복지과 교육복지 우선 지원 사업 운영해서 교육복지사 양성평등 이수율이라고 성인지 대상 사업 지표로 나와 있는데요.
지금 이 내용으로는 삭감이 될 만한 것이 복지사 연수 이거밖에 없는데 어떤 사업이 삭감이 된 겁니까?
없어진 겁니까?
○교육복지과장 양미 위원님,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제가 자료를, 인지를 못하고 있는데 따로 말씀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제가 제대로 인지를 못해 가지고요.
○전현숙 위원 어떻게 이 행정사무감사 질의를 할 때마다, 제가 질의하는 자료는,
○위원장 이찬호 아까 직원 안 되시나?
성인지 예산이 삭감이 많이 됐는데 왜 됐는지 그 이유를 설명해 달라는 건데요.
○전현숙 위원 제가 성인지 예산 편성이랑 집행 내역을 요구 자료로 요구를 했어요, 이번 행감 기간 안에.
그리고 받은 이 자료 안에, 어쨌든 이 자료를 요청하면 이거에 대한 질의를 드릴 거라는 준비는 하셨을 건데.
미래교육국 교육복지과에 99.8%가 감소를 했는데 그 내용을 왜 파악을 안 하고 오셨습니까?
○교육복지과장 양미 그 부분 죄송합니다.
제가...
○전현숙 위원 하여튼 보니까 2024년도 성인지 예산 사업 현황에 교육복지과에 나와 있는 건 교육복지 우선 지원 사업 운영으로 해서 복지사 양성평등 사업 이수율이 지표로 되어 있는 거거든요.
지금 저경력 복지사 연수를 했는지 그다음에 그 연수가 이 양성평등 관련 연수였는지, 아니면 양성평등 관련 연수가 따로 있는지 그리고 이 사업이 왜 삭감이 되었는지 하는 것에 대한 답변은 다시 알아보시고 답변을 주십시오.
지금 답변이 되십니까?
○교육복지과장 양미 제가 좀 더 정확하게,
○전현숙 위원 알아보고 답변을 주시고요.
○위원장 이찬호 자, 답변이 안 되시면 별도로 전현숙 위원한테 설명하십시오.
○교육복지과장 양미 예, 죄송합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전현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찬호 방금 말씀대로 점심 식사 이후에 바로 자료 찾아서 설명을 좀 하시길 바랍니다.
○교육복지과장 양미 바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이찬호 박남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남용 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194페이지 보면 금방 언급한 교육복지사 우리 도에서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교육복지과장 양미 예.
○박남용 위원 지금 임금 문제가 좀 불거졌어요.
그거 해결이 좀 됐습니까?
○교육복지과장 양미 7월에 행정소송이 들어와 있어서 지금,
○박남용 위원 그것 역시도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권고 사항이 내려왔다 아닙니까, 차별적 행위 금지해라.
그런데 그 내용을 살펴보면 우리 경남도교육청에서는 좀 해 주고자 하는데 전국 광역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어떤 단일안을 만들어서 못 해주겠다, 이런 내용이죠?
○교육복지과장 양미 임금은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전국 단체교섭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럼 입장을 바꿔서 그 교육복지사 입장에서는 동일 노동에 동일 임금을 우리 사회가 지금 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기본적인 대원칙에 반하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어떤 분들은 더 받고 어떤 분들은 지금 덜 받는 그런 현상, 기이한 현상이지 않습니까, 맞죠?
○교육복지과장 양미 예.
○박남용 위원 그건 일하는 소속 기관의 어떤 재량 내에서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어렵습니까?
역으로 생각하면 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단체행동을 하는 게 아닌가 우려가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청에서는?
○교육복지과장 양미 일단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임금이 단체교섭으로 이루어지다 보니 저희가 단독으로 임금을 못 시켜 드린 부분도 있고요.
근데 이분들을 채용할 때 기존에 있던 분하고 그다음에 새로 들어오시는 분하고의 채용 조건이 조금 다른 것도 있었습니다.
○박남용 위원 알고 들어왔다면 50만원 상당의 금액이 적다는 내용을 알고 들어왔다는 말씀입니까?
○교육복지과장 양미 예, 공고를 할 때 보면 경력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그다음에 저희가 말하는 ‘1유형’, ‘유형 외’란 이런 용어가 있습니다.
알고 들어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참작이 좀 된 것 같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러면 지금 대상되는 교육복지사들도 인지는 했음에도 불구하고 요구는 한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교육청에 대한 문제도 있을 것 같고, 본인들 역시도 그 내용을 알고 있으면서 어찌 보면 억지 주장이다라고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실 수 있겠다, 그죠?
○교육복지과장 양미 억지 주장까지는 아니지만 자기들 입장에서는 조금 억울할 수 있다고는 생각합니다.
○박남용 위원 그분들 급여가 어떻게 됩니까?
기존에 근무하고 계시는, 전체 약 108명 정도 운영을 하고 있죠?
○교육복지과장 양미 103명.
○박남용 위원 103명 정도 운영하고 있고.
새로 신규로 들어온,
○교육복지과장 양미 새로운 신규로, 근데 학교에 근무하시는 분하고의 문제가 아니고 같은 기관에 근무하는데 기관에 근무하시는 분들끼리의 임금 차등이거든요.
○박남용 위원 동일 노동 동일 임금, 동일 현장임에도 불구하고 기 들어온 복지사하고 후에 들어온 복지사하고의 임금 차이가 나니까 납득할 만한 범위가 아니잖아요, 그죠?
금액이 한 50만원 정도,
○교육복지과장 양미 예, 50만원 정도 차이 납니다.
○박남용 위원 차이가 난다고 하는데,
○교육복지과장 양미 기본급이 50만원 정도 차이 납니다.
○박남용 위원 기본급이 말입니까?
○교육복지과장 양미 예.
○박남용 위원 각종 수당도 아니고 기본급이?
그게 가능합니까?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한 우리 교육청은 그럼 어떻게?
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협의해서 결정되지 않는 이상은 줄 수 없다 단체행동을 하고 계신다는 거 아닙니까?
○교육복지과장 양미 약간 그런 입장 차이가,
○박남용 위원 그다음에 그 예산은 교육비특별회계로 집행을 하는 거죠?
○교육복지과장 양미 예, 맞습니다.
○박남용 위원 국가로 받아 가지고?
○교육복지과장 양미 예.
○박남용 위원 195페이지 보면 교육복지사 인건비 해서 오른쪽 비고란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럼 이건 본청에서 부담을 한다는 말입니까?
○교육복지과장 양미 일반교부금에서 나가는 겁니다.
○박남용 위원 근데 왜 여기 비고란에는 비어 있습니까, 내용이.
그렇죠?
○교육복지과장 양미 인건비를 저희가 직접 기관에 재교부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러면 하여튼 방법은 없다.
그럼 저분들은 계속 요구할 것이고,
○교육복지과장 양미 그래서 행정소송이 들어온 부분입니다.
12월에 준비,
○박남용 위원 그 시간이 좀 걸리지 않습니까, 그죠?
행정소송 들어가게 되면 또 그 시간이 걸릴 것 같고,
○교육복지과장 양미 그러니까 12월,
○박남용 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역량껏 들어와서 하려고 했던 의지가 이제 좀 훼손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죠?
일은 지금 제대로 잘하시고 있습니까?
○교육복지과장 양미 예, 잘하고 계십니다.
12월에 일단은 어느 정도 소송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박남용 위원 하여튼 아까 말씀하신 총액인건비 부분들에 대한, 그게 계속 제한적으로 묶여 있으니까 업무는 전문화되고 세분화되고 필요성을 느껴서 인원을 확충해 나가는데 제도적으로 인건비는 늘리지 못하는 모순된 그런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죠?
○교육복지과장 양미 전체 파이는 똑같은데, 풍선 효과처럼 이렇게 쏠릴 수가 있으니까,
○박남용 위원 우리 교육청만의 문제가 아니고 그 인력을 늘리는 만큼 교육비특별회계에서 별도로 예산이 내려와줘야 된다는 말씀으로 들리는데,
○교육복지과장 양미 더 내려오지는 않아,
○박남용 위원 그렇게는 안 하고, 다른 인원을 줄일 수도 없고, 지금 인원을 계속 우리가 자료를 보면 늘려가는 입장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모순이 좀 있다는 말씀입니다.
어쨌든 국민권익위원회가 권고를 했고 그분들의 요구가 일정 부분 타당하지 않습니까?
타당한데도 불구하고 행정소송까지 가고 있는데, 우리 교육청에서도 전향적인 입장을 좀 취할 필요가 있고 법과 제도적인 부분도 잘 따져서 채용할 때 그게 숙지가 될 수 있도록 채용 절차도 잘 밟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교육복지과장 양미 예, 알겠습니다.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찬호 박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확인 좀 하겠습니다.
이게 금방 말씀대로 동일 직종에 동일 업무량인데, 처음에 모집하실 때 왜 그럼, 채용 공고하실 때 왜 임금을 그렇게 낮춰서 했죠?
그 이유가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교육복지과장 양미 저희가 2017년 이후에 업무 임금 유형을 어느 정도 정리를 했는데요.
그때 당시 그 이전에 채용되신 분들은, 처음에 시작할 때는 한 2006년도에 이분들이 시작하셨거든요, 기존에 계셨던 분들은.
이분들은 전문성이라든지 하셔서 ‘유형 외’로 임금을 받으셨다면 2017년 이후에는 이분들이 ‘유형1’로 정해졌습니다.
정해지면서 공고를 할 때 당신들의 유형은 1이고 그다음에 경력 채용 요건도,
○위원장 이찬호 그건 아까 설명해서 알겠는데, 제가 말하는 것은 동일 직종에 그 인건비를, 일을 똑같이 하는데 지금 인건비를 차별해서 준다는 이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하여튼 고민을 좀 해 보시고, 우리 경남만 그런 게 아니고 전국적으로 다 그런 거잖아요?
○교육복지과장 양미 예, 다른 시도도 그런 경우 있습니다.
○위원장 이찬호 그런 부분은 앞으로, 다른 부분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고민하셔야 돼요.
○교육복지과장 양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찬호 정재욱 위원님.
○정재욱 위원 우리 조리실 환기개선사업을 집중적으로 저희들이 진행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 진행되었는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복지과장 양미 지금 올해까지 마무리되면 한 41% 정도가 마무리됩니다.
○정재욱 위원 아, 아직 많이 남았네요.
○교육복지과장 양미 예, 아직 많이 남았습니다.
○정재욱 위원 저희들 지원청에 현지 감사를 다니면서 제가 조리실 환기개선사업과 관련해서 급기시설 설치 현황을 좀 받아봤는데 대부분 학교가 지금 자연급기 방식을 사용하고 있었거든요.
교육청에서 지난해 환기개선사업을 진행하면서 환기성능평가 진행한 내용 알고 계십니까?
○교육복지과장 양미 환기성능평가...
○정재욱 위원 제가 불러드려볼게요.
이것 보면 저희들이 환기개선사업하는 부분에 시급성이 있는 문제로 급기에 대한 문제를 여기 지적해 놓은 문구가 있더라고요.
이 핵심내용은 뭐냐 하면 조리실 내부에서 후드를 통해 배출되는 공기가, 그 미세먼지를 포함한 공기가 다시 자연급기를 해서 급식실로 들어온다, 이게 핵심 내용이더라고요.
혹시 거기 관련돼서 고민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교육복지과장 양미 저희 매뉴얼에는 일단 급기에 대한 의무사항이 없어서 거기까지는 미처 생각을 못 했습니다.
○정재욱 위원 예, 좋습니다.
우리 경남 학교급식 환기시설 개선 매뉴얼에 조리실 환경 개선에 사실은 지금 주안점이 가 있는 건 사실이고, 그런데 지금 이게 보완이 되다 보니까 건의하시는 내용들이 급식실을 우리들이 보완해 나가야 되지 않느냐 이런 민원인 것 같아요.
그것 공감은 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복지과장 양미 일단 식당이나 조리장에서 미세먼지를 차단한 깨끗한 공기가 들어오면 필요는 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이들한테도 급식을 할 때.
○정재욱 위원 지금 조리실에서 후드를 통해서 공기가 나갔는데 그 공기가 다시 들어온다, 그렇게 간단하게 생각하면 이해가 가실 것 같은데, 우리 조리실에 조리사분들의 건강을 위해서 저희들이 이 사업을 적극 추진하게 됐고, 그런데 아이러니하게 급식을 하는 장소에 학생 그리고 교직원분들이 또 약간 피해를 볼 수 있다는 맹점이 지금 발생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다시피 공기청정기 살균기능이 돼서 좀 더 쾌적한 환경에 들어가면 좋겠다.
경기도에서 이 문제를 파악했더라고요.
그래서 환기 설비 개선 매뉴얼을 만들어서 지금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경남교육청에서도 이 내용을 빨리 적용해서 우리 존경하는 박진현 위원님 말씀처럼 지하에 있는 급식실 이동하는 것과 더불어서 이 내용도 함께 개선해 나가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적극 검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복지과장 양미 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하에 있는 급식소에는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재욱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찬호 예, 수고 많았습니다.
과장님, 후드를 설치했는데 그게 다시 안으로 들어온다는 그것은 설치하실 때 그게 아예 차단이 되게끔 그런 시설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그것은 업체하고 다음에 설치할 때 외곽으로, 뿜어내는 그게 다시 아이들 식당으로 온다?
○교육복지과장 양미 그런데 자연급기로 지금 대부분 되고 있는데, 강하게 빨아 당길 때는 필요한 경우에 지금 저희가 설계 단계에서 반영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찬호 그렇게 한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복지과장 양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찬호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전현숙 위원 추가질의...
○위원장 이찬호 추가입니까?
전현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현숙 위원 교육복지사 임금 관련해서 조금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노동위원회 얘기를 했는데, 신규 기관 교육복지사가 지금 임금에 관한 문제를 제기한 게 있죠?
○교육복지과장 양미 예.
○전현숙 위원 그런데 노동위원회에서 기각된 그 내용은 신규 기관 복지사가 아니라 무기계약직·기간 교육복지사의 내용이고, 그다음에 지역에서 신규 기관 복지사는 이 내용을 국가인권위원회에만 임금 차별 시정을 진정했고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차별을 인정했다고 하는데, 그 내용은 아십니까?
국가인권위원회에 임금 차별에 대한 진정을 했고, 국가인권위원회가 차별을 인정했고, 그러면 그걸 도교육청은 이행을 해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교육복지과장 양미 ...
○전현숙 위원 그걸 가지고 다른 무기계약직·기간 교육복지사의 노동위원회에 제기한 것과 섞어서 이야기를 하시면 질의를 하신 분들이 들을 때 헷갈리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섞어서 얘기하지 마시고 신규 기관 복지사가 문제 제기한 것이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인정이 되었고 그것이 왜 시정이 되지 않는가, 그것을 답변하셔야죠.
답변 주십시오.
○교육복지과장 양미 ...
○전현숙 위원 저에게 허용된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위원장 이찬호 과장님, 질의 내용은 이해가 되십니까?
○교육복지과장 양미 예, 질의 내용은 이해했는데 제가...
○위원장 이찬호 그런데 답변이 지금 좀 힘듭니까?
○교육복지과장 양미 예, 왜냐하면 이것은 제가 진짜 죄송스러운 말씀인데,
○위원장 이찬호 자, 됐습니다.
우리 전현숙 위원님, 이해가 되시면...
○전현숙 위원 그러면 나중에 오후에 또 다른 데에다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교육복지과장 양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찬호 과장님, 그런데 최소한 행감에 오실 때는 답변이 충분히 될 수 있도록 사전에 숙지하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교육복지과장 양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찬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육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철환 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김현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현철 위원 김현철 위원입니다.
○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김철환 반갑습니다.
기후환경추진단장 김철환입니다.
○김현철 위원 저번에 창녕에 우리 생태환경...
○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김철환 생태환경교육원입니다.
○김현철 위원 그게 있죠?
○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김철환 예.
○김현철 위원 거기 설명을 우리가 들으니까 창원군청에서 지금은 접근성이 좀 어려워서 접근성이 용이한 데 거기 창원군청에서,
○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김철환 창녕군입니다.
○김현철 위원 부지를 제공해 주겠다 했는데 결국 그게 안 된 이유가 우리 도에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결국 안 돼서 그 사업을 못 했다는 얘기가 너무 안타깝더라고.
그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올라왔을 때 우리 도교육청에서는 노력한 부분이 있습니까?
○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김철환 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철 위원 무슨 노력을 했습니까?
○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김철환 경남생태환경교육원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작년 10월 경상남도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이 됐고 부지 부적정으로 부결이 되었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우리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설명하지 않았느냐는 그런 말씀으로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김현철 위원 아, 창녕, 창녕요.
○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김철환 예.
○김현철 위원 창녕에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하면, 각 시군에 보면 도시계획 심의할 때 그 타당성을 충분히 심의위원들한테 설명할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과연 제가 생각할 때는 그 신축 건물을 지으면 50년 이상은 내다봐야 되는데, 그쪽은 접근성이 안 좋고 부지도 좀 좁다 그랬는데, 너무 안타깝더라고.
우리가 창녕에서 물어보니까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떨어져서 못 한다는 이런 안타까운 소리는 듣긴 들었습니다만, 저걸 얼마만큼 도교육청에서 노력을 했느냐는 그 내용을 물어보는 겁니다.
○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김철환 예.
위원님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용도 변경 시행은 창녕군에서 주관해서 시행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우리가 직접적으로 설명드리고 하는 방법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 교육청에서는 우리가 별도로 설명을 드리는 것보다는 주관하는 기관에서 직접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하고 우리 청에서는 적극적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요청을 드리고 지원을 했습니다.
○김현철 위원 제가 그 내용을 물어보는 게 아니고요.
지금 우리 각 시군 기초단체에서도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올리면 그 심의위원회 위원들이 누구인지 알아봐 가지고 그 타당성을 좀 더 깊이 설명을 하고, 쉽게 이야기해서 우리 도의원도 도시계획심의위원회 2명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분한테 가셔서 이번에 참 어렵게 이것 옮겨야 되는데... 그런 노력이 부족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절박함이 있어야 이런 것도 사업이 이루어질 건데, 그냥 이거 되면 할 거고 안 되면, 쉽게 이야기해서 창녕에서 설명해 가지고 안 되면 못 하는 거고 되면 하는 거고, 그 이야기 아닙니까?
과장님,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김철환 그렇지 않습니다.
○김현철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창녕에서도 물론 하겠지만 우리 교육청 건물 아닙니까, 지으면.
본청에서도 노력해서 위원들을 설득시키고 이런 부분 타당성을 좀 이야기했으면 과연 저렇게 되었겠나 하는 생각을 내가 한번 가져보거든요.
저게 그렇다고 매년 하는 것도 아니고 기본계획 변경을 5년마다 한 번씩 하는 걸로 내가 알고 있는데.
건물을 한번 지으면 앞으로 50년, 100년을 내다봐야 되는데, 저번에 설명할 때는 접근성도 안 좋고 했는데 거기다가 짓는 것보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한 5년 더 늦더라도 그렇게 해서 다시 짓는 게 오히려 더 생태환경교육을 위해서도 안 좋겠나 하는 생각에서 제가, 그 현장을 다녀온 이후로 내가 보고 질의하는 겁니다.
○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김철환 우선 생태환경교육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한 번 더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우리가 별도로 창녕 도시계획위원들을 만나서 설명하는 방법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히려 주관기관에서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 청에서는 더 효율적이고 혼선을 빚지 않는다고 판단해서 그렇게 했고, 우리 청에서는 주관기관하고 적극적으로 소통을 하고 또 좀 부족한 부분들은 우리가 직접 창녕군에 수차례 찾아가서 협의를 하고 그렇게 진행을 했고, 적극적으로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김현철 위원 그런데 결과가... 그래서 제가 하는 이야기는 우리 위원들도 지역의 현안문제나 저런 부분이 있으면 이런 부분이 생각하기 나름이거든요.
설득을 좀 시킬 필요가 있다는 그런 취지에서 이야기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하고 내하고는 좀 많이 차이가 있는 것 같네.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야 된다는 이런 쪽으로 내가 말씀드린 겁니다.
○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김철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현철 위원 이상입니다.
○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김철환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위원장 이찬호 과장님 됐습니다.
김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답변 좀 짧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전현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현숙 위원 수고하십니다.
전현숙입니다.
180페이지 신재생에너지 사업 보겠습니다.
○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김철환 예.
○전현숙 위원 신재생에너지 설비 유지관리 강화라고 돼 있는데, 이 신재생에너지가 지칭하는 건 뭡니까?
어떤 에너지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김철환 재생에너지는,
○전현숙 위원 지금 하시고 있는 여기서요.
원론적인 신재생에너지가 아니라.
○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김철환 예.
신재생에너지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우리 교육청에서 일반적으로 하는 것은 태양광 발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전현숙 위원 보니까 학교 태양광 설비라고 해 놓고 전기차가 있고 신재생에너지라고 이렇게 구분을 해 놓으셔서 신재생에너지가 다른 걸 말하는가 싶어서 일단 여쭤봤습니다.
○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김철환 예.
○전현숙 위원 신재생에너지 태양광 발전 설비 추진을 지금 하고 계신데, 보니까 앞으로도 10월부터 12월까지도 더 추진해야 되는 게 있네요, 설비.
○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김철환 예, 그렇습니다.
○전현숙 위원 고장 현황 전수조사도 있네요.
고장 난 게 여러 군데가 발견이 되나 봅니다.
○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김철환 고장 나는 부분은, 유지관리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전현숙 위원 유지관리...
○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김철환 예.
○전현숙 위원 제 시간이 많이 없는데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김철환 예.
유지관리를 통해서, 유지관리는 상시점검과 정기점검 그리고 도교육청 점검반에 의해서 하는데, 점검을 하게 되면 이상이 있는 경우 도교육청에 이상 유무를 다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전현숙 위원 그때 고장이 접수가 되는 거네요?
○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김철환 그렇습니다.
○전현숙 위원 그러면 지금 경남에서 학교에 태양광 설비가 시작된 건 언제부터입니까?
○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김철환 태양광 사업이 시작된 것은 오래됐습니다.
지금 현재는 300여 개 학교에 태양광 발전이 되어 있습니다.
○전현숙 위원 여기 사업계획서에 보면 전기차 화재 대비 안전용품 설치라든지 전기차 충전설비 화재 예방을 위한 현장 점검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은 있는데 태양광 발전 설비에 관한 화재 발생했을 때 어떤 안전용품이나 화재 예방을 위한 점검이나 이런 내용은 없네요.
○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김철환 그 부분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학교 자체적으로,
○전현숙 위원 정기점검 때,
○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김철환 예, 학교 자체적으로 상시점검과 정기점검이 있고 또 도교육청에서 점검반을 편성해서 하고 있습니다.
○전현숙 위원 이 자료에 보니까 308개 학교에 태양광 시설이 설치되어 있고 태양광 시설에 대한 관리 점검을 방금 그렇게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고, 그런데 올해 3월에 함양에서 태양광 패널에 불이 나는 사고가 발생했죠?
○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김철환 예.
○전현숙 위원 지난해 6월에 진주에 있는 초등학교에서,
○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김철환 진주에 있는 모 초등학교입니다.
○전현숙 위원 예, 태양광 설비에서 불이 났고, 하동과 김해에서도 비슷한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가 됐네요.
○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김철환 예.
○전현숙 위원 그럼 노후화된 태양광 시설이 특히 화재 위험이 높은 것으로 보이는데, 작년, 올해만 해도 이렇게 여러 군데 화재가 발생하고 있는데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계십니까?
정기점검이나 이런 정도 가지고는 조금 부족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김철환 예.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학교 자체적으로도 점검을 하고 있지만 도교육청에서도 현장점검을 통해서 화재 시에, 화재 이후에는 교육에 대한 부분을 강조하고 있고, 예방과 이후 처리에 대해서 강조를 드리고 있고, 학교에 소화기 비치, 그리고 주변 청결상태를 강조하고, 그리고 우리 점검표에 따라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전현숙 위원 이미 태양광 관련해서 경남 안에서 화재가 여러 건이 발생했다는 것은, 그리고 오래전부터 태양광 설치를 했다라고 아까 답변을 하신 것은 이미 노후화되거나 화재가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의 소지가 여러 군데 이미 있다라고 인지를 하시고 조금 더 화재나 안전에 관한 관리를 세심하게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김철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전은 무엇보다도 우선이라고 생각하고 적극적으로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전현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찬호 전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성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성중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김철환 반갑습니다.
○강성중 위원 존경하는 전현숙 위원님 질의에 좀 더 곁들여서, 지금 태양광 설치를 하고 나서 그 시한을 몇 년 정도로 보고 있습니까?
○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김철환 태양광은 설치를 해서 사용하는 것은 30년 이상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능은, 성능은 계속 떨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강성중 위원 그런데 방금 존경하는 위원님 말씀 중에 사고가 발생한 학교는 보면 2007년, 2008년, 2009년 이렇게 된 데는 괜찮고 2020년, 8년 이렇게 된 데서 지금 사고가 났어요.
○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김철환 예.
○강성중 위원 그러면 이 사고에 대한 주원인이 따로 있을 것 아닙니까?
30년 동안 쓸 수 있는 기간 그건 문제가 아니고 설치가 잘못됐거나 내지는 어떤 다른 내용이 있어서 사고가, 이 사고 원인을 찾아냈습니까?
○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김철환 사고는 건별로 조금씩 다른데, 예를 들면 진주에 있는 모 초등학교, 전현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학교 같은 경우는 건물과 태양광이 일체형인, 건축 마감재와 일체형입니다.
최근에는 갈수록 태양광의 의무비중이 높습니다.
지금은 34% 정도를 태양광으로 의무적으로 설치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강성중 위원 그러면 태양광으로 학교 전기시설에 말 그대로 요금이라든지 이런 데 몇 퍼센트 정도 차지합니까?
○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김철환 계획 자체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예상 전력 소모량의 34% 정도로 이렇게, 올해 기준으로 해서 34%.
그리고 2030년 기준으로 한다면 40%까지도 계속해서 기준이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기존 태양광 가지고는 학교에 다 충족하지 못하고 BIPV라고 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건물 외장재하고 일체된 그런 태양광 패널을 쓰게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패널이 아직까지 많이 보급되어 있는 상황이 아니고 기술,
○강성중 위원 그 패널은 중국산입니까, 국산입니까?
○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김철환 패널은 우리 국산입니다.
○강성중 위원 국산이고.
○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김철환 예.
○강성중 위원 과장님, 지금 현재 설치돼 있는 것은 20년 얼추 된 것도 있고, 좀 오래된 것은 15, 16, 17년 이렇게 된 것도 있는데, 이것은 중국산입니까, 국산입니까?
태양광 광열 이 제품이.
○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김철환 제품은 학교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을 수 있을 텐데 기본적으로는 국산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강성중 위원 국산으로?
○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김철환 예.
○강성중 위원 그래서 앞으로 이런 신재생에너지가 필요하고, 해야죠.
앞으로 그렇게 가야 되는 게 현실이고.
그런데 전기라는 건 진짜 사고가 없어야 되는 게 원칙적인데, 초등학교 사고 난 것 보니까 이게 얼마 안 됐는데 사고가 났고, 창원에 설치된 것 2007년도, 2008년도, 2009년도 해 놓은 것은 사고 난 내역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질의를 하는 이유는, 이것은 연도가 가서 사고가 나는 것이 아니라 시설에서 어떤 문제가 있지 않았겠느냐?
이걸 좀 정밀하게 찾아서 이런 사고가 없도록 점검해 달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따로 우리 과장님 한 말씀 하시겠습니까?
○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김철환 예, 감사합니다.
안전에 대해서 더욱더 촘촘히 살피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성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찬호 강성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정재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재욱 위원 단장님, 올 초에 우리 교육감께서 생태전환교육의 실시 원년으로 삼겠다고 신년발표를 해 주셨는데, 학생들에게 지금 이 생태전환교육이 어떻게 보급되고 있습니까?
○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김철환 전환교육은 우리 부서만의 업무라고 판단하지는 않고, 교육감님께서도 전 부서에서 생태 중심으로 움직여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실제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도교육청에서는 우리 부서에서 우선 하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부서에서는, 도교육청에서는 생태전환교육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서 생태운동장 그리고 생태미래학교를 조성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태환경 선도학교를 도교육청에서 운영하고 있고, 거기에는 숲교육학교, 텃밭교육학교, 유네스코학교 이런 것들을 하고 있고, 지역청에서는 지역의 인적 자원, 물적 자원들을 활용해서 지역특색의, 지역만이 할 수 있는 그런 생태전환교육을 펼치고 있습니다.
또한 학교에서는 생태전환교육 실천교사단을 중심으로 해서 생태전환교육을 펼치고 있고, 학생들은 기후천사단이라는 동아리를 이용해서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교육과정 중에서 조금 말씀을 드리면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교육과정 안에서 녹여내서 하고 있고, 중학교·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선택교과, 환경교육 선택교과를 통해서 하고 있고, 초중고 공통적으로 창체활동을 이용해서 공통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정재욱 위원 초등학생들 교육과정에 어떻게 녹여내고 계시다는 말씀이죠?
○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김철환 초등학교 말씀이십니까?
○정재욱 위원 예.
그 맞춤형 자료가 만들어져 있나요?
○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김철환 초등학교는 가장 활발히 진행되는 게 텃밭 교육학교하고 그리고 기후천사단 동아리 활동이 적극적으로 운영되고 있고, 지역청에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환경교육특구를 이용한 교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정재욱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사실 각 부처별로 시설적인 측면, 이것은 탄소중립 실현입니다.
거기에 상당히 가깝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이지, 제가 봤을 때는 우리 교육감께서 시대적 어젠다를 이용해서 좀 거시적 관점에서 사실 보여주기식의 어떤 발표였지 않느냐?
생태전환교육을 저는 너무 공감을 하고, 저희들 TV에 다큐멘터리 보면 외국에서 이런 사례들도 많고 그런 게 참 잘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주신 자료들 보면 거의 태양광이라든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프라 구축,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고 이런 것은 저희들이 교육이라기보다는 체험이자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우리 기관의 어떤 시설투자.
물론 그걸 통해서 잠재적으로 아이들에게 교육이 될 수 있다고 보지만 좀 체계적인, 우리 추진단을 구성할 정도로 한다면 좀 가시적인 성과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지금 인원 배치 현황을 보더라도 다른 부서에 비해서 좀 적지 않습니까?
○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김철환 예, 그렇습니다.
○정재욱 위원 그래서 지금은 추진하시는 게 시설 위주의 탄소중립 실현에 치중되어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혹시 올 초에 발표하신 생태전환교육 종합계획이 수립돼 있습니까?
○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김철환 예, 그렇습니다.
○정재욱 위원 그 내용의 주된 내용이 어떻게 되죠?
간략하게 꼭지만 따 주시면,
○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김철환 주된 내용은 조금 전에 설명드렸다시피 도교육청에서의 역할, 그리고 지역청에서의 역할, 학교의 역할로 나눠져서 그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 교육청에서 실천 중심 생태전환교육을 펼치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작은 것부터 실천할 수 있도록, 그리고 교직원부터 실천할 수 있도록, 작은 것부터 실천할 수 있도록 그런 운동을 펼치고 있고, 올해 우리 교육청에 생태전환교육의 큰 어젠다는 탄생 운동입니다.
탄소중립과 생물다양성 교육으로 해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재욱 위원 지금 저희들 올해 생태전환교육의 원년, 지금 시행의 초기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방향성을 잡는 데 조금 애로사항이 있을 수도 있고 뭐가 먼저인지에 대한 함께 고민이 필요할 것 같고요.
우리 추진단에서 여러 가지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걸 정규 교과과정이라든지 많은 다양한 활동을 통해서 어떻게 녹여낼 것인지?
이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아까 말씀하신 교직원들까지 이걸 교육을 시키겠다?
정말 맞춤형 교육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렇게 하려면 엄청난 고민과 노력이 필요하고 연구가 필요할 것 같거든요.
저희들이 생각하는, 단순하게 체험하면서 뭐 주워 가지고 재활용하고 이런 것은 사실 생활교육이고 생활지도라고 봐도 무방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후환경추진단이 발족할 정도로 이렇게 신경 쓰고 있는 이런 저희의 핵심, 어떻게 보면 뭐라고 할까, 특화 사업이라고 할까요?
특화 교육 프로그램 같으면 조금 더 인력 보충도 되고 연구도 좀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우리 단장님 하여튼 고생 많으신데 이런 고민을, 제가 이 말씀 드리는 이유는 직원도 좀 적고 사업 내용이 좀 제한적이다 보니까 우리 단장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일에 대해서 조금 아쉬움이 없을까 하는 그런 우려에서 제가 이렇게 국장님도 계시고 하니까 말씀을 드린 거니까 이런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올해 원년으로 삼았다면 우리가 초등부터 고등 교직원까지 간다 하면 그 맞춤형 교육 시스템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는 연구 인력이랄까요?
예산 이런 게 조금 더 확보되어야 되지 않나 방향성을 조금 명확하게 하고 지금은 또 1년 정도 지나니까 그것도 내년에 한번 고민해 봐야 되지 않나 그런 시점이라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김철환 예, 감사합니다.
생태전환 교육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를 드리고 더욱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욱 위원 예, 함께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찬호 우리 정재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2시 아니고 1시 반에 하겠습니다.
13시 30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04분 감사중지)
(13시 30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찬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길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행정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위한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의 규정에 따른 것이며, 만약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위증하는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황둘숙 행정국장님께서 발언대에 나와 선서해 주시고 다른 출석 공무원은 일어나 함께 오른손을 들어 선서에 임해 주시길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각각 서명한 후 저에게 제출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행정국장 황둘숙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4년 11월 15일
경상남도교육청 행정국장 황둘숙
총무과장 김순희
학교지원과장 류해숙
안전총괄과장 신승욱
재정과장 김환수
노사협력과장 김만길
시설과장 손남구
미래학교추진단장 최치용
○위원장 이찬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국에 대한 업무보고 및 질의 답변 시간입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요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용복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십시오.
○허용복 위원 자료 요청을 하려고 하는데 지금 자료 요청하실 분이 안 보이네요.
김만길 노사협력과장님 오셨습니까?
(○노사협력과장 김만길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아, 거기 있었네요.
지금 조례를 좀 찾아서, 전라북도, 전라남도교육청 것하고 그다음에 경상남도 우리 도청 것하고 그다음에 교육청 것하고 지금 여기에 가장, 민원이 나한테 7개 접수된 게 직장 내 괴롭힘에 관련되어서 제8조, 제9조, 제10조 거기 관련되어 있는 내용을 비교 분석을 좀 해 봐야 되니까 그 자료 내용을 저한테 최대한 빨리 한번 주세요.
그러면 제가 그 내용을 보고 하나하나 지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이찬호 또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이 없으면 황둘숙 행정국장님께서는, 죄송합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황둘숙 행정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출석한 간부 공무원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길 바랍니다.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하고 자료를 참고하시면 되겠죠?
(“예”하는 위원 있음)
소개만 하시고 간략하게 좀 하십시오.
○행정국장 황둘숙 행정국장 황둘숙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오늘 출석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순희 총무과장입니다.
류해숙 학교지원과장입니다.
신승욱 안전총괄과장입니다.
김환수 재정과장입니다.
김만길 노사협력과장입니다.
손남구 시설과장입니다.
최치용 미래학교추진단장입니다.
이어서 행정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찬호 업무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유인물은 11월 11일 전자회의록에 실음)
자리에 앉으십시오.
직제 순으로 김순희 총무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덕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손덕상 위원 총무과장님, 나 하고 나면 뒤에 주르륵 따라 합니다.
○총무과장 김순희 총무과장 김순희입니다.
○손덕상 위원 우리 일단 3페이지부터 한번 볼까요?
총무과 우리 장애인 고용 현황을 보니까 지금 교원이 잘 안되죠?
○총무과장 김순희 예, 맞습니다.
○손덕상 위원 교원이 잘 안되는데 저번에 제가 연계 고용 제도 활용 좀 하시라고 말씀드린 것 같은데,
○총무과장 김순희 예, 맞습니다.
○손덕상 위원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순희 지금 사실 연계 고용 부분이 있다 하면 일정 부분에 대해서 충족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고용의, 장애인 물품에 대한 품목의 어떤 제한 부분이 좀 걸리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련 업체하고 협의 부분을 했지만 어려운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손덕상 위원 사실 어려운 부분이 있더라도 지금 우리가 2023년도 자료를 보면 한 72~73억원 정도 우리가 고용분담금 부담하죠?
○총무과장 김순희 예, 맞습니다.
○손덕상 위원 여기 원래 그전에는 반 정도는 절감을 국가에서 아마 해 준 걸로 알고 있는데,
○총무과장 김순희 예, 맞습니다.
○손덕상 위원 이것 좀 노력하셔야 됩니다.
○총무과장 김순희 저희가 우선 구매 비율을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덕상 위원 제가 이번에 지역 지원청 쭉 돌면서 보니까 우리가 장애인 기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등등 해서 지금 계약 현황을 보니까 우리가 계약 비율도 지금 올려놨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특히 표준사업장에 대해서는 지역청에서는 아예 구매할, 어떻게 할지 방법을 모르는 것 같더라고요.
○총무과장 김순희 예.
이 부분은 저희가 지역에 좀 안내할 부분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덕상 위원 아니 그게 왜냐하면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것은 올해 하고 나면 내년에는 시정 요구를 했을 때는 반영이 되어서 성과가 있어야 되는데 이것 한 번 지나고 나면 똑같아요.
내년에 똑같은 이야기 또 해야 됩니다.
계속 반복되는 걸 반복되지 않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조금 하셔야 되겠죠?
○총무과장 김순희 예.
관련 부서와 협조해서 저희가 이 감면 제도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손덕상 위원 장애인 표준사업장, 중증장애인 사업장하고는 협회가 있으면 협회하고 미팅을 하셔서 하시든지 한번 찾아보시고, 칠십몇억원 중에서 내년에는 한 10억원이라도 거기에서 조금 절감할 수 있는 걸 한번 노력해 보세요.
돈 아깝잖아요.
○총무과장 김순희 예.
저희가 재정과 부분하고 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덕상 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학교 소방안전관리자 지정과 관련해서 자료 보면 지금 153페이지죠?
○총무과장 김순희 예.
○손덕상 위원 지금 각 지원청별로 해놨는데 교장 선임, 교장 외 선임, 미선임 이렇게 해서 지금 자료를 보면 교장 선임한 곳도 있습니다.
○총무과장 김순희 예, 있습니다.
○손덕상 위원 교장 선임한 사유는 원래 교장 선생님이 해야 되어서 한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총무과장 김순희 지금 관련법에서는 소방안전관리자를 감독적 지휘로 되어 있는데 그랬을 때 학교장 또는 학교장이 지정하는 자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손덕상 위원 2019년도 김해 영운초등학교 방화셔터 끼임 사고로 인해서 6급 행정실장이 벌금형 대법원 확정 판결을 받았죠?
○총무과장 김순희 예, 맞습니다.
○손덕상 위원 그것 관련해서 민사소송이 진행 중이고 학교장은 무혐의 처분 받았다 아닙니까?
○총무과장 김순희 예, 맞습니다.
○손덕상 위원 그리고 진주 정촌초등학교 2024년 1월 1일 자 발령받은 행정실장이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거부하자 2024년 7월 1일 자로 전보 조치했죠?
○총무과장 김순희 예.
저희들은 학생들의 안전 확보와 조직 간의 어떤 계속 갈등 부분으로 인해서 조직의 안정성을 위해서 좀 불가피한 조치였습니다.
○손덕상 위원 우리 학교 소방 훈련, 화재 대피 훈련을 포함해서 재난 대비 훈련 업무 담당 부서는 교무실에 교사가 합니까, 행정실 실장이 합니까?
○총무과장 김순희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학교장이 업무에 대한 분장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학교에서 그 분장 사무에 따라서 업무를 관장하는 걸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손덕상 위원 소방안전관리자 업무 중에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제5항제5호에 따른 소방 훈련 및 교육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순희 예, 알고 있습니다.
○손덕상 위원 그렇다면 소방안전관리자, 즉 대부분의 행정실장이 소방 훈련 및 교육을 해야 합니까?
○총무과장 김순희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실제는 학교마다 어떤 사정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손덕상 위원 답변은 짧게 해 주세요.
○총무과장 김순희 예.
그래서 내부 사정을 고려해서 사무 분장에 따라서 소방 훈련과 교육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손덕상 위원 그런데 학교 재난 대비 훈련 실시 주체의 자격 요건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순희 지금 현재 학교안전교육 실시 기준에 관한 고시에 보게 되면 학교안전교육을, 교육청 재난 안전교육을 6차시 실시하도록 지금 고시사항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손덕상 위원 2022년도 교육부 민원질의서에 보면, 사례집에 보면 학교안전교육 실시 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3조2항에 따라 교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 알고 계시죠?
○총무과장 김순희 예.
○손덕상 위원 행정실장이 자격 요건이 됩니까, 안 됩니까?
○총무과장 김순희 보게 되면 실제 이론과 실습이 병행되어야 되고 거기에 보게 되면 교원과 또 안전교육 전문기관 직원 등 이런 여러 가지 자격을 갖춘 분이 같이 교육의 일환으로 함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손덕상 위원 그러면 다르게 하나 물어볼게요.
우리 학교 분교 있죠?
○총무과장 김순희 예, 분교에 있습니다.
○손덕상 위원 분교는 소방안전관리 주체는 누가 맞습니까?
○총무과장 김순희 실제 분교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건물 규모가 작아서 대부분이 다 소방안전관리자를 미선임해도 되는 것으로 지금 법령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분교에는 보통 규모가 작아서 소방안전관리자가 선임이 안 되어 있습니다.
○손덕상 위원 선임이 안 되어 있죠?
○총무과장 김순희 예, 맞습니다.
○손덕상 위원 그런데 타 시도 조사해 본 걸 보면 일반시설관리직이 또 선임되어 있죠?
그 내용은 모르시죠?
모르면 모른다고 답변하시면 됩니다.
○총무과장 김순희 예.
○손덕상 위원 또 한 가지, 화재예방법 제24조 소방안전관리자 임무에 대해서 화재 발생 시 초기 대응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혹시 본교 행정실장이 선임되어 있는데 분교에서 불이 나면 기상 상황에 따라 배를 타고 그 안에 들어가고 이렇게 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질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김순희 예.
○손덕상 위원 본교 행정실장이 초기 대응을 해야 하는 상황이 있는데 그게 가능합니까?
○총무과장 김순희 실제 저희가 분교 같은 경우에, 사실 분교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소방안전관리자를 미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자체 소방 계획에 따라서 자위소방대를 편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위소방대에서는 소방대장을 분교장으로 하도록, 분교장으로 되어 있는 상황이라서 초기 대응을 분교장 책임으로 해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손덕상 위원 그러니까 본교 행정실장도 아니고 다른 걸 비추어 봤을 때 시설관리직도 더더욱 아닙니다.
맞죠?
그러면 분교 같으면 분교장이 선임되어야 되는 게 맞죠?
○총무과장 김순희 예.
아까 자위소방대가 편성되어 있고 분교장이 자위소방대장으로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손덕상 위원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한번 물어볼게요.
행정실장이 소방안전관리책임자 맡는 게 맞습니까?
○총무과장 김순희 지금 소방안전관리 분야에 대해서는 어느 한 사람이 책임을 질 수 있는 분야는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행법상에는 학교장이 소방 감독에 대한 책임이 분명히, 소방법상에 학교장이 법령으로 되어 있는 상황이고 다만 소방업무를 원활히 하기 위해서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을 감독적 직위에 하게 되어 있는데 감독적 지위는 학교장 또는 학교장이 선임하는 사람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손덕상 위원 지금 우리 진주에 보면 교장 선임이 두 분이 되어 있죠?
○총무과장 김순희 예.
○손덕상 위원 여기는 어디 어디 학교입니까?
○총무과장 김순희 교장 선생님이 되어 있는 상황인데 어느 학교 부분인지 제가 미처 파악을 못 했습니다.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손덕상 위원 사천에도 두 군데, 시간 조금만 더 주십시오.
이분들 자료 좀 주시고요.
○총무과장 김순희 예,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손덕상 위원 우리 박종훈 교육감님 취임 10주년 기자간담회 2024년 6월 27일 발언 중에 ‘학교행정실장이 소방안전과 관련해서 독박 쓰는 것을 단연코 반대한다. 학교장의 책임도 있고요. 실장이 실무 책임을 맡는 것입니다. 책임을 좀 더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시스템을 어떻게 보완할 것인가 책임을 어떻게 분담할 것인가 고민해야 한다. 시스템으로 문제의 기능성을 줄이는 것은 가능합니다. 돈이 들면 돈을 들이면 됩니다.’ 이렇게 발언하셨죠?
○총무과장 김순희 예, 맞습니다.
○손덕상 위원 여기에 시스템 정비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셨는데 혹시 예산 편성된 게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순희 실제 교육감님께서 그렇게 말씀한 취지는 소방안전관리자를 외부 위탁으로 맡겨서 그 책임을 분산하고자 하는 그런 생각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실제 소방안전관리자는, 소방위탁업체는 소방관리자가 감독해야 될 부분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법령의 개선이 되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소방청에서는 연구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연구 용역 안에는 대행업체의 업무에 대한 적정성에 대한 연구 용역도 지금 되어 있기 때문에 법이 개정된다면 저희가 외부 업체에 분명히 위탁이 가능해질 거고 그때 저희가 예산을 지원한다면, 예산이 투자된다면 저희들 학교의 업무도 책임 부분에 대한 것도 좀 낮춰질 것이라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손덕상 위원 지금 소방청에서 11월에 한다고 한 것은, 그걸 계속 기다리고 있는 게 우리 교육청에서는 지금 방관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김순희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소방청에서 연구 용역 부분이 있을 때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그때 저희 지금 교육청에서 참석해서 연구 용역에 대한 부분에 대한 것에 저희가 두 가지 부분에 대한 건의사항을 한 바가 있습니다.
현재 소방안전관리 강화를 위해서는 강습 교육을 받은 자가 아니라 전문가 배치가 필요하다는 부분과 그다음에 지금 소방안전관리자한테 너무 과도한 책임이 몰려 있으니까 책임 수위를 낮추고 책임을 분산할 부분에 대한 건의를 했습니다.
○손덕상 위원 그러면 과장님, 2019년도에 영운초 같은 상황이 지금 발생한다면 누가 책임지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5년 지났습니다.
○총무과장 김순희 지금 저희가 그런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은 하고 있지만 여러 어떤 정황에 따라서 판단이 되어야 될 상황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손덕상 위원 지금 5년 지났는데도 똑같이 행정실장한테 갈 겁니다.
그러면 5년 동안 교육청에서 무슨 노력을 했습니까?
이것 방치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행정실장 안 해 봤어요?
○총무과장 김순희 해 봤습니다.
○손덕상 위원 이것 잘못됐다고 왜 말씀 못 합니까?
○총무과장 김순희 저희가 이게 지금 연구 용역에 대해서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위원장 이찬호 손덕상 위원님, 마무리 좀 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김순희 학교장의 적정성이라든지 그다음에 감독적 직위의 적정성 이런 부분이 지금 연구 과제로 포함이 되어서 진행 중에 있으니까 그 법의 어떤 개선 부분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거기에 많은 건의를 통해서 개선되는 데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덕상 위원 일단 11월에 이 연구 용역 결과가 나오면 우리 의회에 다시 따로 보고해 주시고요.
○총무과장 김순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덕상 위원 사실 행정실에는 지금 5급이 고등학교 들어간다 아닙니까?
○총무과장 김순희 예.
○손덕상 위원 6급은 중학교, 7급은 일부 초등도 들어가지만 6급, 7급이 무슨 법적 책임을 집니까?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이야기를 하셔야죠.
○총무과장 김순희 그래서 저희가 법령 개선 부분에 대해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손덕상 위원 일단은 제가 질의 마치고 나중에 우리 국장님한테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찬호 나중에 보충 질의로 하십시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박진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현 위원 박진현입니다.
총무과장님.
○총무과장 김순희 예.
○박진현 위원 지난주 우리 모니터링하셔서 알고 계실 거예요.
○총무과장 김순희 예.
○박진현 위원 그래서 제가 공무 국외 결과 보고서,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에 게재하도록 이 시간 이후부터는,
○총무과장 김순희 예.
저희가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진현 위원 예, 질의드리겠습니다.
장애인고용법에 의해 장애인 의무 고용 비율이 작년 대비 0.2% 증가한 3.8% 올랐더라고요.
맞습니까?
○총무과장 김순희 예, 법상으로,
○박진현 위원 맞죠?
○총무과장 김순희 예, 맞습니다.
○박진현 위원 장애인 고용 현황을 보면 일반직은 의무 고용 비율을 지키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일반직 실제 장애인 고용 현황을 보면 인원수가 2023년 대비 11명이 줄었습니다.
왜 줄어들었을까요?
당연히 채용 인원 대비 퇴직 인원이 더 많아서 그렇겠죠.
○총무과장 김순희 예.
○박진현 위원 그렇다면 그 이유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총무과장 김순희 실제 지금 채용 인원 부분은 좀 적어진 부분도 있고,
○박진현 위원 그것은 장애를 가진 일반직이 발령이 나면 학교장, 실장 등으로부터 왜 자기 학교에 보냈냐고 민원이 많이 발생합니다.
현실이잖아요.
그렇죠?
경증은 몰라도 중증장애인이 같이 근무하게 되면 동료들이 힘들어해요.
○총무과장 김순희 예, 맞습니다.
○박진현 위원 그렇죠?
○총무과장 김순희 예.
○박진현 위원 그래서 혹시 장애인에 대한 인사 기준이 있나요?
○총무과장 김순희 저희 일반적인 어떤 별도의 부분은, 장애인과 우리가 같이 근무할 수 있도록 여건 개선 부분에 같이 동참할 수 있는 부분은 하지만 별도의 인사 기준 부분은 저희가 지금 생활 근거지 부분으로 배치하려고,
○박진현 위원 제가 듣기로는, 제가 듣기로는요.
다른 기관의 경우 중증의 장애인이 고용되면 그분을 도와주는 인력이 지원된대요.
○총무과장 김순희 예, 맞습니다.
○박진현 위원 물론 경남에는 그런 사업이 없겠죠.
예산이 수반되어야 되고 그런 이야기를 하겠죠.
그렇죠?
그런 사업이 없죠?
과장님, 없으면 없다 하면 됩니다.
없잖아요?
그렇죠?
○총무과장 김순희 예.
○박진현 위원 그렇다면 중증장애인에 대한 인사 기준이 좀 명확하게 있어야 될 것 같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큰 규모의 초중에는 일반직이 4명 이내로 근무하잖아요, 6급, 7급, 9급, 8급 이런 식으로.
고등학교는 또 5명 이내고요.
○총무과장 김순희 조금 그것은 있습니다.
중증장애인이 있을 때 저희가 인력 배치에 조금 과원을 둬서 그분을 보조할 수 있는 부분으로 인력을 운영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박진현 위원 예를 들어서 작은 학교 같은 경우는, 지금 공무직하고 일반직 공무원하고 따로잖아요.
○총무과장 김순희 예, 맞습니다.
○박진현 위원 따로죠?
○총무과장 김순희 예.
○박진현 위원 그런데 이게 노사협력과하고 협의가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인사를 하게 되면 일반직이 1명 되고 공무직도 장애인, 일반직 공무원도 장애인 이런 경우도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중증장애인은 어디로 인사를 내야 할까거든요.
○총무과장 김순희 저희들이 생활 근거지 위주로 지금 전보 부분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배치를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진현 위원 그러면 치우치는 것 아니에요?
○총무과장 김순희 일반 부분하고,
○박진현 위원 일반하고 장애인하고,
○총무과장 김순희 그렇지만 중증장애인에 대해서 조금은 국가적인 정책도 있고 하니까 인사에 대한 배려도 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진현 위원 고등학교에 중증장애인이 더 많은 걸로 나와요.
그래서 과장님 돌아가셔서 이 부분에 대한 검토 좀 해 봐 주시고요.
○총무과장 김순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진현 위원 정확한 인사 기준에 인사 발령 시 불만을 제기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 명확한 인사 기준이 있는 적재적소 배치라는 인사의 큰 원칙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장애인고용법 제1조에 ‘이 법은 장애인이 그 능력에 맞는 직업 생활을 통하여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장애인의 고용 촉진 및 직업 재활을 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제3조제1항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고용 촉진 및 직업 재활에 관하여 사업주 및 국민 일반의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교육 홍보 및 장애인 고용 촉진 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된다고 하는데 과장님, 교육청에서 이것 장애인 고용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교육 홍보하십니까?
○총무과장 김순희 저희가 직장 교육 부분에, 직장 교육이라든지,
○박진현 위원 하신 적 없죠?
있어요?
앞으로는 교육과 홍보하시는데 정책이 필요하니깐 해 주십시오.
인식 개선을 위해서라도 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김순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진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찬호 박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들 답변하실 때 관등성명을 우리 속기사님이 우리 교육위원회 오늘 처음 오신 분이에요.
그래서 속기가 잘 안될 수도 있고 뒤돌아보고 있기 때문에 잘 몰라요.
그래서 관등성명을 이야기하시고 답변을 하시기를 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박남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남용 위원 박남용 위원입니다.
○총무과장 김순희 총무과장 김순희입니다.
○박남용 위원 우리 여기 지금 오늘 행정국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전부 다 행정직이죠?
교육 전문직이나 우리 교원들은 있습니까?
(○피감사기관석에서 – 없습니다.)
없습니까?
하여튼 학교 운영에 관해서 학습이나 수업이나 그다음에 우리 교원들이, 또는 우리 학생들이 수업과 학습을 잘하기 위해서 아마 지원하고 있는 지원 조직이다, 그렇죠?
맞죠?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공로연수 관련입니다.
총무과장님.
○총무과장 김순희 예, 총무과장 김순희입니다.
○박남용 위원 지금 우리 정년 잔여 6개월에서 1년으로 공로연수 확대하는 방안이 일반직 공무원들한테 어떤 효과가 좀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순희 공무원에게는 사기를 진작하고 그다음에 퇴직 준비의 기회를 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이게 총액인건비 증액하고는 상관이 없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김순희 상관이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상관있습니까?
○총무과장 김순희 예.
○박남용 위원 그러면 확대를 하는 게 좋습니까?
아니면 그냥 현행대로 하는 게 좋습니까?
○총무과장 김순희 총액인건비의 증액 없이는 이 사업을 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산의 한계 부분도 있고 그래서 조금은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박남용 위원 우리 청에서는 어떻게 검토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순희 지금 저희가 공로연수 부분에 대해서는 6급 이하에 대해서는 6개월 부분으로 시행하고 있는 상황은 현재 희망자 부분에서는 한 70% 정도 희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희망 부분에 증가 부분이 있거나 이럴 경우에 저희가 이에 대한 부분을 더 긍정적인 부분으로 검토를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과장님을 중심으로, 또 행정국에서, 그리고 총무과장님이, 총무부서 내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직원들의 의견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김순희 예.
○박남용 위원 좋은 방법을 찾아봐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총무과장 김순희 예, 알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리고 장기 재직휴가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장기 재직휴가를 확대하는 것이 공무원의 장기 근무 및 사기 진작에 기여할 것이다라고 보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총무과장 김순희 장기 재직휴가는 말씀하신 대로 사기 진작에 기여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6월에 5년 이상 10년 미만에 대해서 장기 재직휴가 5일을 신설했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렇게 된다고 하면 확대를 하게 되면 또 조례 좀 바꿔야 된다, 그렇죠?
○총무과장 김순희 예.
그래서 저희가 잦은 조례 개정도 조금 문제가 되지 않느냐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우리 지방 교육행정직 직원분들 또는 단체에 계시는 분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확대의 필요성에 대해서 자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알고 말씀을 하시는지 안 그러면 모르고 말씀을 하시는지 아니면 장기 재직휴가 활용을 못 하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확인이 필요할 것 같아요.
지난 6월에 법 개정을 통해서 만들어서 홍보는 했을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김순희 예, 맞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6월 이후에 저를 비롯한 우리 위원님들한테 이런저런 말씀들을 하고 계십니다, 장기재직휴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총무과장 김순희 이게 처우와 관련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장기재직휴가 부분에 대한 게 시군마다, 시도마다 좀 다르게 운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시도의 어떤 부분하고 저희가 형평성 부분도 맞춰야 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건 다각적인 검토를 해서 처우 개선 부분, 사기 진작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계속 노력해야 되는 거다, 그죠?
○총무과장 김순희 예.
○박남용 위원 지난 6월에 개정이 됐는데 제가 볼 때는 홍보가 좀 부족하고, 지금 노사 협력 관계되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김순희 예.
○박남용 위원 그다음에 지방행정직 공무원들 또 우리 구성원 전체에 한 번 더 환기를 시킬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총무과장 김순희 예, 알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렇게 하시고.
그다음에 사회적으로 관심을 받고 있는데 첫 직장 새내기 휴가를 신설하는 방안, 말씀 그대로 신입 공무원들인데요.
신규 공무원들이 적응하는 데 상당한 애로사항이 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들이 좀 있고.
그렇다고 한다면 어떤 방법이 있겠습니까?
지금 총무과에서도 인재 개발을 해야 되고 또 신규 공무원들이 안정적으로 정착을 해서 나아가야 되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순희 실제 MZ세대들의 조직 이탈을 막기 위해서는 현재 저희가 장기재직휴가 부분에서 보게 되면 5년 이상부터 장기재직휴가 부분이 신설되어 있고 실제 1년 이상 5년 미만에 대한, 저경력자에 대한 휴가 계획은 없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새내기 휴가 부분에 대한 것을 저희들이 신설하게 되면 아마 저경력자들에 대한 사기가 많이 진작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례 개정이 있다면 위원님 좀 많이 도와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경기교육청이나 인천교육청에는 올해부터 재직 기간 5년 미만들도 2~3일 정도 부여해서 활용을 하는 방법들이 생기고 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김순희 예.
○박남용 위원 그런데 우리는 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꼭 눈치를 보고 있는 건지, 제가 볼 때는 안타까운 부분일 수도 있는데 이런 게 제도적으로 마련이 된다 하더라도 지금 우리 교육청이나 학교 소속 기관의 현실은 녹록지가 않다.
그래서 제도는 있지만 활용도는 좀 떨어지지 않을까 싶은 마음이 좀 있습니다.
현장에서 느끼는 마음이고요.
얼마 전에 경기도교육청에서 이런 좋은 발표를 하나 한 게 있어서 한번 보겠습니다.
청년 공무원의 조기 퇴직을 줄이고 활력을 높이기 위해 관사 지원을 확대하고 맞춤형 복지 인상, 생활 근거지 우선 발령, 역량 강화 교육 확대, 힐링 프로그램 신설, 다양한 개선책을 발표를 했는데요.
이 중에 경남교육청에도 충분히 고려할 수 있는 사항들이 좀 있습니다.
관사 지원을 확대한다든지 복지 지원 인상 그다음에 직무 교육 강화, 요즘에 보면 ‘온보딩 프로그램’이라 해서 조직에 안정적으로 적응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죠.
그다음에 힐링 프로그램, 충분히 가능할 것 같거든요.
○총무과장 김순희 경상남도교육청에서도 저희 지방 공무원 처우 개선을 위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장기재직휴가 5일, 5년 이상 10년 미만에 대한 장기재직휴가 신설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은 또 6급 미래 역량 과정이 현재 6개월 과정으로 해서 진행되고 있고, 그다음에 직무연수비 부분에 대한 직무연수비를 지원하고 있고, 그다음에 저희가 지방 공무원에 대한 취업 프로그램인 ‘쓰담스담’도 지금 운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남용 위원 하여튼 그러한 내용을, 우리 교육청에서도 학습휴가 연가 4일 부여하고, 4일 부여, 그죠?
○총무과장 김순희 예, 맞습니다.
○박남용 위원 학습휴가 연가 4일 그다음에 17개 시도 교육청별 학습휴가 부여 일수는 3에서 7일인데 최대 4일 차이가 있다는 말씀을 하신 것 같고, 5일 부여하는 시도교육청도 여덟 곳이 있네요, 그죠?
○총무과장 김순희 예, 알고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우리는 4일을 활용한다?
○총무과장 김순희 예.
○박남용 위원 금방 과장님 말씀하신 내용들을 정리해서 한 번 더 청내에 전체 5만여 명 정도 되는 공무원들에게 환기를 좀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순희 저희 지방 공무원의 처우 개선 부분에 관심을 가져 주신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박남용 위원 관심은 가지는데 현장의 여건은 녹록지가 않습니다.
○총무과장 김순희 저희들 많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빛 좋은 개살구가 안 되도록 홍보도 잘하고 활용도 할 수 있고 쉴 때는 편하게 쉴 수 있도록, 일할 때는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우리 총무과장님께서 특별히 신경을 써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김순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찬호 박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위원을 보며) 잠시만 있어보세요.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손덕상 위원님 보충 질의하십시오.
5분 드립니다.
○손덕상 위원 국장님!
○행정국장 황둘숙 행정국장 황돌숙입니다.
○손덕상 위원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을 보면 제5조제1항에 기관장은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감독직에 있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자격을 갖춘 사람을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해야 한다.
감독직에 있는 사람이, 행정실장님이 감독직에 있어요?
○행정국장 황둘숙 법령상의 해석 부분에서 기관장이 감독적 지위에 있는 자 중에 또 일정 강습 교육을 받은 사람을 소방안전관리자로 지명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손덕상 위원 자, 좋습니다.
행정실장이 소방훈련 및 교육을 할 수 있습니까?
○행정국장 황둘숙 앞에 총무과장님께서 답변을 드렸는데, 관련 규정에 보면 전문성이 있는 자나 그다음에 그,
○손덕상 위원 지금 학교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행정국장 황둘숙 학교 교장선생님들께서 소방 계획을 수립하실 때 여러 가지 자위 소방대나,
○손덕상 위원 국장님, 됐어요, 됐고요.
어려운 답변 안 해도 돼요.
행정직원은, 직원은 법령에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의 행정사무와 그 밖의 사무를 담당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6급, 7급 일반직 공무원 행정실장은 법령상의 직제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맞죠?
○행정국장 황둘숙 예, 맞습니다.
○손덕상 위원 직제가 없는데 감독직이 됩니까?
○행정국장 황둘숙 업무 분장 사무다 보니까 그 부분에서는 그렇게 정리가 됩니다.
○손덕상 위원 경상남도교육청 교육재정과 2012년도 6월 20일입니다.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대상자 기준 등 알림에 보면 교육연구시설, 학교 포함입니다.
대한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시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기관장 또는, 기관장이라 하면 지금 초중등학교장입니다.
지정하는 관리감독적 지위에 있는 사람으로 지정하되 학생을 포함한 학교 구성원 전체에 대하여 감독권이 있는 사람으로 선임한다,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행정실장이 해당됩니까?
○행정국장 황둘숙 위원님, 위원님께서 전반적으로 그렇게 저에게 질의를 하셨는데 그 내용들 자체가 저희가 지금 전교조나 그다음에 우리 지방 공무원 노조나,
○손덕상 위원 그 눈치 보지 마시고요.
우리 국장님 입장을 말씀해 주세요.
○행정국장 황둘숙 그래서 저희는 그 법령에 따라서 업무를 추진해야 되는 사항이고 이 건에 대해서는 더욱이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서 지금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손덕상 위원 좋습니다.
답변 간단하게 해 주시고요.
산업안전보건법에 보면 2021년 2월 26일 노사협력과입니다.
학교 안전보건관리 체계의 구축 계획 알림에 보면 관리감독자를 학교장으로 지정합니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맞습니까?
○행정국장 황둘숙 공문 내용은 제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손덕상 위원 여기 있습니다.
나중에 확인해 보,
○행정국장 황둘숙 예.
○손덕상 위원 그 내용 맞습니까?
이 알림에 나간 겁니다.
○행정국장 황둘숙 확인해 보겠습니다.
○손덕상 위원 답변 안 됩니까?
○행정국장 황둘숙 공문 내용 확인해 보겠습니다.
○손덕상 위원 확인하고 그러면 나중에 답변되겠습니까?
○행정국장 황둘숙 예.
○손덕상 위원 또 중대재해처벌법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예방 수립 안내 등 의무 주체 처벌 대상은 우리 교육감인 건 알고 계시죠, 경영 책임자로서.
○행정국장 황둘숙 예.
○손덕상 위원 그래서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학교장이든 행정실장이든 학교 구성원들 중에서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합니다, 맞죠?
○행정국장 황둘숙 예.
○손덕상 위원 그래서 방안이 교장하고 행정실장에게 공동의 책임을 주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안 그러면 교감하고 행정실장을 또 분류를 해서 교감 쪽에는 교육훈련 분야 그리고 소방시설 분야에는 행정실장 그리고 산업안전보건법이나 중대재해처벌법을 준용한다면 학교를 우리 기관의 단독 기관으로 봤을 때 학교장이 맞습니다.
하지만 직제에 들어가지 않은 6·7급을 제외한 나머지 5급도 좀 넓게 본다면 가능은 하다고 볼 수 있거든요.
이 세 가지에 대해서 고민해 볼 필요는 있지 않습니까?
○행정국장 황둘숙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그 내용들은 제가 여기서 즉답을 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희가 검토를 해 볼 것이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것처럼 이런 분위기가 된 이유가 대형 학교에서 그런 사고들이 발생하다 보니까 그에 따른 책임 문제까지 있으니까 우리 지방 공무원이나 교원 쪽에서도 서로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조나 우리 교육청 쪽에서도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다 보니까 소방청에서도 이 관련 법령을 개정을 해야 되겠다, 그다음에 그 용어에 대한 그다음에 그 자격에 대한 부분도 다시 한번 연구를 해야 되겠다 해서 지금 용역이 이루어지고 있는 사항입니다.
○손덕상 위원 그런데 그게 지금 5년이나 지났다 아닙니까?
○행정국장 황둘숙 예.
○손덕상 위원 지금 그 상황이 또 벌어진다면,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면 안 되겠지만,
○행정국장 황둘숙 맞습니다.
○손덕상 위원 행정실장 그 누군가는 또 피해를 보게 되어 있습니다.
○행정국장 황둘숙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규정 자체가 공공기관 전체가, 우리 학교뿐 아니고 모든 공공기관이 적용되는 규정이다 보니까 우리 학교에 대한 예외 규정을 둬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조금 어려움은 있는 것 같습니다.
○손덕상 위원 일단 아까 제가 제안드린 세 가지 방법도 한번 고민해 보시고, 물론 교원단체나 공무원 노조나 서로가 어느 정도의 협의점을 가지고 서로 협의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행정국장 황둘숙 관련되는 노조와 교육청과 같이 협의를 해야 되는 사항들이다 보니까 조금 시간이 걸리는 것 같습니다.
○손덕상 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찬호 손덕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 질의를 마쳤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류해숙 학교지원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정재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재욱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학교지원과장 류해숙 예, 학교지원과장 류해숙입니다.
○정재욱 위원 우리 학교지원과에서 학교 신설, 통폐합 이렇게 하신다고 고생 많으신데요.
보통 학교 신설, 통폐합 이런 거 자투 이후에 절차들이 대략 어떻게 됩니까?
○학교지원과장 류해숙 자투 이후에 중투를 가야 되는,
○정재욱 위원 확정이 되고 나서, 난 이후에,
○학교지원과장 류해숙 그러면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해서 의회에 심의를 받고 그다음에 예산을 편성합니다.
예산을 편성한 이후에 설계와 시공 들어가서 개교하는 과정으로 절차가 진행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재욱 위원 이 과정 속에서 주민분들의 의견이 들어갈 수 있는 절차가 어디에 있습니까?
○학교지원과장 류해숙 어느 부분?
설계 과정에서요?
○정재욱 위원 전체적으로 설계에서부터 준공할 때까지 주민들이 어떤 의견을 제시하고자 할 때 교육청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절차들이 있을 거지 않습니까?
○학교지원과장 류해숙 지금 설계할 때는 사전 기획이라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때 건축 기획을 할 때에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이 있을 수 있겠고요.
그리고 또 다른 부분에서도 필요할 때 반영을 할 수 있는,
○정재욱 위원 과장님, 제가 이 자료를 보니까 우리 교육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설계 용역 과업지시서에 보면 설계용역 발주 이후에 30일 이내 기본계획을 작성하고, 설계용역 기본계획 설명회를 실시하고 60일 이내에 중간 설계도서를 제출한다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맞습니까?
○학교지원과장 류해숙 제가 그 부분을,
○정재욱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잘 아시다시피 우리 존경하는 박동철 위원님께서 강조를 많이 하신 학교시설 복합화, 그래서 저희들이 조례를 시행 중이고 그런데요.
지금 이 의견 수렴 절차는 순서상 봤을 때 다소 형식적인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설계용역이 진행되고 있는데 주민들 의견이 들어가 봐야 민원의 정도밖에 되지 않지 않느냐.
그리고 기본계획 설명회 개최 시에 교육청 홈페이지나 지원청 홈페이지에 공고가 되고 누구나 참석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해관계자들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 공문을 통해서 참석이 가능한 걸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시대적 흐름에는 맞지 않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설계 공모 전 단계, 즉 설계용역 과업지시서가 용역 발주할 때 제공이 되지 않습니까?
그전쯤에 주민들과의 의견을 수렴하는 단계가 있으면 차후에 있을 민원이나 이런 거에 저희들이 조금 더 대응하기가 낫지 않느냐, 그걸 제가 검토해 주십사 부탁 말씀을 드리려고,
○학교지원과장 류해숙 답변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정재욱 위원 예.
○학교지원과장 류해숙 설계에 대한 부분은 시설과에서 기본설계할 때 참고할 수 있도록 아마 같이,
○정재욱 위원 시설과에서 맡아서 합니까?
○학교지원과장 류해숙 예, 신설에 들어가게 되면,
○정재욱 위원 공사 들어가면 시설과 소관입니까?
○학교지원과장 류해숙 예, 시설과 소관이라서,
○정재욱 위원 위원장님, 허락해 주시면 시설과장님 지금 바로 같이, 같은 맥락이니까.
○위원장 이찬호 예.
○정재욱 위원 죄송합니다.
시설과장님.
○시설과장 손남구 시설과장 손남구입니다.
○정재욱 위원 학교 복합시설 설치 운영 조례에 보면 교육감님 책무도 나와 있고 복합시설의 기능, 협의, 그러니까 여기 보면 주차장 설치라든지 여가활동 증진, 도서관 뭐 이런 게 여러 가지 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요.
이미 설계가, 설계용역 발주가 된 이후에는 주민들의 어떤 의견이 관철되기가 사실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습니까?
○시설과장 손남구 저희가 기본설계 실시 중에 과업이 완료되기 전에 주민설명회를 개최합니다.
그 인근 지역의 학교시설을 빌려서 하는데, 얼마 전에 했던 진해 신항고 같은 경우에는 주민설명회를 세 차례에 걸쳐서 실시를 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기본설계의 안이 확정되기 전에 지역 주민들이나 학부모 그다음에 지역의 관계자들, 인근 지역의 중고등학교 선생님들의 의견을 청취를 하다 보면 기본설계에 대해서 수정해야 될 부분들이 발생이 됩니다.
해서, 신항고 같은 경우에는 기본설계 설명회를 세 차례에 걸쳐서 기본설계안을 확정한 사례가 있습니다.
○정재욱 위원 그런 단계가 있더라고요.
○시설과장 손남구 예, 그렇습니다.
○정재욱 위원 그런데 그건 기본설계가 상당수 진행되고 난 뒤에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그리고 설명해 주는 정도의 수준이지 않느냐.
이렇게 되니까 거기서 좀 가미할 수 있는 게 뭐냐 이런 정도인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요즘에, 뭐라 합니까?
햇빛 그, 조망권이라고 합니까?
그걸 뭐라고 합니까?
○시설과장 손남구 일조권.
○정재욱 위원 예, 일조권.
일조권 문제도 있고 요즘에는 신도심에 학교의 신설이 잦다 보니까 주차난 해소에 대한 바람도 있고, 이건 사실은 설계의 큰 틀이기 때문에 건물 구도, 주차장 이런 부분은 과업지시하기 전에 한 단계 정도 우리 교육청에서 한번 하고, 지금은 설계용역 발주되고 설계사무소에서 하는 설명회지 않습니까?
○시설과장 손남구 예, 그렇습니다.
○정재욱 위원 그래서 그전에 한번 이런 절차들이 있으면 복합화시설에 조금 더 효율이 높아지지 않을까.
또 주민들이 그런 의견을 많이 주시더라고요.
사실 지나가고 나서는 저희들이 현실적으로 바꾸기 어렵다라는 답변을 드리는데, 그전에 신설을 앞두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걸 논의하면 좀 더 효율적이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걸 한번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설과장 손남구 예, 조금 보충 설명을 드리자면 저희는 실시설계가 시작되고 나면 조금 전에 제가 설명드린 그런 설명회를 개최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어느 정도의 건물 배치가 되었을 때 공간의 이용이라든지, 배치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들어가다 보니 주민들의 의견이나 학교 관계자들의 의견을 수용하는 데 한계가 좀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위원님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알아들었고요.
그전에 그런 단계를 거칠 수 있다면 아무래도 지역 주민과 함께하는 교육시설이 되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정재욱 위원 지난 저번에 저희 업무보고 때입니까?
김해 한글 그거 할 때도, 한국어교육센터 할 때도 민원이라든지 지역 여건들에 대해서 우리 지역의 의원님들과 미리 사전에 협의가 되면 조금 더 좋은 환경에 할 수 있다 이런 말씀드렸다시피 똑같은 맥락인 것 같아요.
지역에 그래도 한 번쯤은 교육청에서, 각 지역구 의원님들이 계시니까 자리를 한번 해서 의견 청취 이후에 과업지시서가 작성이 되어서 용역이 발주되면 민원 해소도 조금 저희들이 낮출 수가 있고 좀 더 복합화 시설에 가까운 완성도 높은 시설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과장님 답변 감사드리고요.
적극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설과장 손남구 예, 어느 시점에 설명회를 개최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학교 설립 부서인 학교지원과하고 저희 시설과가 협의해서 조정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재욱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찬호 정재욱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그거 관련해서, 그러니까 설계가 끝나기 전에 과업지시서, 사업이 시작되기 전에 특히 복합 건물에 관련해서는 지역 주민들하고 분명히 간담회를 좀 하셔야 되고, 그리고 특히나 지역구 의원님들 계십니다.
지역구 의원님들한테 통보를 하셔서 “이렇게 사전 설명회를 하고 있는데 참여하셔서 관심을 가지십시오.” 하는 것들을 하시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 하면 공사 중에 간혹 뭐, 이렇게 반영하는 건 사실 어렵잖아요.
그전에 미리 사전에 좀 해서, 그렇게 또 하고 계시잖아요.
이거 답변 안 하셔도 돼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현철 위원 김현철 위원입니다.
우리 학교지원과장님!
○학교지원과장 류해숙 예, 반갑습니다.
○김현철 위원 학교 통폐합도 학교지원과에서 합니까?
○학교지원과장 류해숙 예, 저희 부서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현철 위원 우리가 전에 행정사무감사하면서 각 학교 지원청에 자료를 받은 게, 학생 배치 수 있지요?
○학교지원과장 류해숙 예.
○김현철 위원 그걸 받아보니까 올해보다 한 4~5년, 2008년 이후에 보면 학생 수가 지금보다 딱 반이 줄더라고.
○학교지원과장 류해숙 예, 2028년도부터.
○김현철 위원 일반 시민들은 지금이 학생 수가 바닥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많을 건데 지금보다 학생 수가 반으로 줄어든다면 이건 아주 심각한 문제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됨으로 해서 4~5년 후에는 학교 통폐합이 어차피 이루어져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학교지원과장 류해숙 예.
○김현철 위원 그렇게 됐을 경우에 지금부터 좀 준비를 해 나가야 되는데 그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까?
○학교지원과장 류해숙 저희들이 적정규모 학교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김현철 위원 이건 그냥 말로 되는 게 아니고 심각하게 준비를 해 나가야 되고 통합 과정에서, 엊그제 하동에 보면 하동고등학교하고 하동여고하고 통합이 안 됐지 않습니까?
안 된 이유가 두 학교가 공립이 되어 있으면 아주 쉽게 통합이 되었을 거라 사료가 됩니다.
그런데 하나는 공립이고 하나는 사립이다 보니까, 기관이 다 다르다 아닙니까, 개인이 하는 것하고.
그렇게 됐을 때 공립과 사립, 사립이 통합이 되면 내가 볼 때는 될 가능성이 높다 생각하고, 공립이 사립으로 되는 건 정말 어렵다 말입니다.
사립 고등학교가 지금까지 우리 학교 발전에 영향을 많이 끼친 것은 압니다마는 만약에 사립 학교가 공립 학교로 통합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학교지원과장 류해숙 사립 학교가 공립 학교로 통합이 되었을 경우,
○김현철 위원 통폐합되었을 때,
○학교지원과장 류해숙 이사회의 의결을 통해서 되게 되면 그 사립 학교 법인은 해산이 되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김현철 위원 아무 그거 없이 그 예산만, 땅 다 줘 버리고 해산된다, 그죠?
○학교지원과장 류해숙 교육용 기본재산은 당연히 공립으로 전환이 되는 거고요.
수익용 기본재산도 개인이 가져갈 수는 없습니다.
○김현철 위원 그러니까 통합이 안 되네.
그러니까,
○학교지원과장 류해숙 그래서 이전에는 해산 장려금이라고 한시적으로 장려금 제도가 있었습니다.
○김현철 위원 그러니까 그 장려금 제도가, 제가 하고 싶은 주된 요인은 거기에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통합이 많이 이루어질 건데, 이렇게 될 때 장려금이라든지 이런 제도를 부활시켜 만들어, 안 만들어지면 이 정책을 수행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사료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부터라도 그런 제도를 만들어야 통합도 수월하게 되고 학생들의 배치도 잘될 거라고 사료되거든요.
앞으로 그런 준비를, 내가 행정사무감사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부분은 멀지 않았으니까 지금부터 준비를 해서 그런 경우가 왔을 때 바로 통합, 통합에 지장이 없게 우리 교육지원과장이 좀 역할을 해 주셔야 된다 생각합니다.
국장님, 제 이야기가 이해 가지요?
○행정국장 황둘숙 예,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김현철 위원 우리 학교지원청 돌면서 사립 학교 교장선생님을 불러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질의를 해 보거든요.
공립 고등학교보다는 사립 고등학교가 더 중요하다 싶어서 하면, 제일 중요한 문제가 거기에 있습니다.
○학교지원과장 류해숙 위원님, 지금 해산 장려금에 대한 입법이 계류 중에 있습니다, 국회에.
대학하고 다 연계가 되어서 쉽게 통과가 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계속적으로,
○김현철 위원 그게 제일 우선적으로 되면 이런 문제가 빨리 해결될 수 있다 생각하기 때문에 다 같이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학교지원과장 류해숙 예.
(이찬호 위원장, 정재욱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정재욱 김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시영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이시영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이시영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현철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최근 5년간 신설된 학교를 보니까 42곳이고 폐교된 학교는 8곳이에요.
직속기관도 지금 보면 많이 늘어나고 있고 학교도 계속 이렇게 늘어나면 나중에 운영비가 다 감당이 됩니까?
짧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학교지원과장 류해숙 신설 학교가 늘어난 것은 신도시 때문에 확장이 되고 있는 것이고요.
운영비가 학급 수와 학생 수가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조금은,
○이시영 위원 과장님, 짧게 부탁드리고.
결국 생기는 만큼 아니더라도 없어지는 기관도 생겨야 운영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 작은 학교 살리기라든지 지역 소멸 문제 등으로 이것도 다 없앤다는 게 쉽지는 않다라는 것도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보면 창원, 김해, 진주 제가 보니까 2008년도에서 2010년도 사이에 학교가 많이 늘어났었더라고요.
저도 교육위원이다 보니까 지역구를 관심 있게 보니까 초등학교, 중학교도 어렵겠습니다마는 고등학교도 이게 보니까, 제가 하나 예를 들어볼게요.
제 지역구에 임호고하고 제일고가 있습니다.
위치가 어떻게 되어 있죠?
○학교지원과장 류해숙 바로,
○이시영 위원 붙어 있죠?
○학교지원과장 류해숙 예, 옆에 있습니다.
○이시영 위원 임호고는 미달이 날 정도로, 임호고가 남자 고등학교잖아요.
그러다 보니 남녀공학에 대한 문제라든지, 또 이게 붙어 있다 보니까 거기도 좋은 학생들도 많이 들어가지만 아무래도 타 지방에서 조금 어려웠던, 밀렸던 그런 친구들이 많이 가게 되고 이런데.
우리 또 삼방동 쪽에 보면 삼방고, 영운고는 또 어때요.
○학교지원과장 류해숙 예, 또 바로 인근에 있습니다.
○이시영 위원 맞죠?
그러면 김현철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향후 5년 후에는, 지금도 계속 우리 고등학교 입학생 수는,
○학교지원과장 류해숙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시영 위원 계속 많이 줄어들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하다 하다 못해서 통합을 해야 될 게 아니라 지금은 분명히 그걸 고민해야 될 때라고 저는 느껴지는데, 지역구 의원으로 봤을 때는.
그런데 제가 와서 보니까 한 번도, 그런 이야기 아직 언급 안 되는 것 같아요.
이 질의를 드리는 요지는 뭐냐 하면 불 보듯 뻔하게 인구는 계속, 우리 학령인구가 감소되는 게 불 보듯 뻔한데 농어촌 작은 학교 살리기나 여러 가지 이런 애로사항이 있는 부분들도 다 이해는 되는데, 이 학교가 김해뿐만 아니라 국장님, 과장님은 18개 시군에 대한 그런 상황에 대해서 저보다 더 잘 아실 것 같아요.
그런데 적극적인 논의가 이루어지는 게 저희 위원들이 보기에는 너무 안 보인다는 거예요.
답변 한번 해 보십시오.
○학교지원과장 류해숙 사실은 저희가 지금 그런 부분들 때문에 많이 고민을 하고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민원들도 많이 정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학급 배치 기준을 저희가 고등학교를 10명 이하일 경우에, 내년도부터 10명 이하로 모집이 될 경우에는 학급을 미인가하는 것으로 일단 올해 배정 배치 계획이 나가 있습니다.
○이시영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고민을 분명히 하시고 계실 건데 저희들이 느끼기로나 우리 학교 관계, 이걸 관심 있게 보고 계시는 도민들의 눈높이에서는 그런 고민이 많이 안 보이거든요, 사실.
그러면 이런 부분들 거기 지역에 있는 교육지원청의 관계자들이라든지 공식적인, 공개적인 그런 부분에 대해 고민하는 공청회라든지, 그런 간담회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늘릴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학교지원과장 류해숙 아, 예.
○이시영 위원 그래서 공식 채널에서 그런 부분을 이제는 적극적으로 학교지원과에서 나섰으면 합니다.
우리 또 얼마 전에 밀양을 가 보니까, 제가 전후 사정 다 빼고 밀양영화고라든지 밀양아리솔학교가 생김으로써 그런 좋은 사례들이 또 없는 게 아니잖아요, 맞죠?
○학교지원과장 류해숙 예.
○이시영 위원 그래서 학교를 통합하고 그걸 가지고 활용한 것에 대한 좋은 사례들도 있으니,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만 하고 계실 게 아니라 이제는 적극적으로 나섰으면 합니다.
○학교지원과장 류해숙 공청회라든지 지역 간담회를 통해서 그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이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시영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재욱 이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남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남용 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학교지원과장 류해숙 학교지원과장 류해숙입니다.
○박남용 위원 제가 유선으로 요청했던 사립학교 사무직원 정·현원 현황을 제가 보고 있습니다.
우리 사립학교가 도내에 전체 한 몇 개입니까?
100개?
○학교지원과장 류해숙 160개가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160개, 그죠.
○학교지원과장 류해숙 예.
○박남용 위원 적지 않은 숫자인데, 우리 국공립학교가 온전하지 못할 때 사립학교의 역할이 상당히 헌신적이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잘하는 사학재단들도 있고 또 그에 못 미치는 재단도 있다는 다양한 목소리들이 있습니다.
주신 자료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사립학교에도 행정실 직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학교지원과장 류해숙 예,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정원 있고 현원을 운용하고 있는데, 자료 보니까 634명이 정원인데 594명입니다.
한 40명 정도 차이가 나고, 차이 나는 과부족 현황은 리스트가 돼 있는데, 다만 좀 아쉬운 것은 제가 요구할 때 정·현원 현황만 요구를 했었는데 좀 구체적으로 알아보려고 하면 급수별로 있었더라면 어땠을까?
양은 좀 늘어나겠지만.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이 좀 아쉽고, 쭉 과부족 사유에 보니까 대체인력 근무 중이 있고 또 채용 중이라는 내용도 있고 법인 내부적인 사정들 있고 또 대체인력 근무 중이라는 내용들이 좀 있고, 거기에 보면 증치라고 있습니다, 증치.
증치가 무슨 내용입니까?
상당히 어려운 용어인데, 가치가 증가하다 이런 내용입니까?
○학교지원과장 류해숙 아니요.
증치가 한 명 더 있다는, 증가되어서 배치되어 있다 이런 뜻입니다.
○박남용 위원 증가할 뭐...
○학교지원과장 류해숙 한 명이 더 있다라는 이야기를 증치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한 명 더 있다 이러면 안 됩니까?
○학교지원과장 류해숙 그냥 저희가 행정용어로 증치라고...
○박남용 위원 행정용어로,
○학교지원과장 류해숙 정원, 현원에서는.
○박남용 위원 상당히 어려운 용어로, 하여튼 내가 증치라는 용어를 오늘 처음 봤고, 우리 세금은 증치세라는 게 중국 쪽에는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가치가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내는 세금을 증치세라고 하긴 합니다마는, 그런데 지금 대아중학교,
○학교지원과장 류해숙 예.
○박남용 위원 대아고등학교, 오민학원이죠?
○학교지원과장 류해숙 예.
○박남용 위원 상당히 유명한 학교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법인의 내부적인 사정이 뭐가 내부적인 사정이 있습니까?
○학교지원과장 류해숙 이 법인에 대해서는 지금 감사실에 있는 사항이라서 제가...
○박남용 위원 외부에 알릴 수는 없다?
○학교지원과장 류해숙 예, 감사 중에 있는 내용으로 감사실 소관이 되어서,
○박남용 위원 문제가 상당히 좀 있죠?
문제가 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학교지원과장 류해숙 예,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다른 법인보다 문제가 좀 있고.
문제는 있어도 학교는 운영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학교지원과장 류해숙 예.
○박남용 위원 지금 대아고등학교 행정직 정원이 6명입니까?
○학교지원과장 류해숙 대아중학교에는 4명이고요, 대아고등학교가 6명입니다.
○박남용 위원 6명인데, 여기 한 사람씩 모자라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학교 홈페이지를 제가 열람해 보니까 대아고등학교 같은 경우에 행정실장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일곱 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도 급수는 없습니다만 행정실장은 우리가 당연히 5급으로 알고 있고, 이 모 씨, 신 모 씨, 이 모 씨, 서 모 씨, 김 모 씨, 하 모 씨, 김 모 씨, 이것 지금 주신 자료가 11월 1일 기준이면 오늘하고 상이하다는 말입니까, 아니면 11월 이후에 채용이 됐다는 말입니까, 아니면 대아고등학교, 대아중학교 홈페이지가 업데이트가 안 됐다는 말씀입니까?
○학교지원과장 류해숙 제가 홈페이지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 사실은.
홈페이지는 확인을 못 했고, 지금 현원으로는 위원님께 자료로 제공된 이 내용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현원이 중학교는 3명이고 고등학교는 4명입니다.
○박남용 위원 이게 제가 볼 때는 학교에 업데이트가 안 됐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고, 총 7명입니다.
실장 포함해서 7명이고, 대아중학교는 지금 실장은 없는 것 같아요.
행정과장, 주무관 두 분 이래 가지고 3명입니다.
학교 행정실 근무형태라든지 현지 확인은 우리 학교지원과에서 하고 계시죠?
○학교지원과장 류해숙 지금 감사 상황이라서 안에 내용들은 감사실에서,
○박남용 위원 아니, 감사와 상관없이 현원·정원이 제대로 근무하는지는,
○학교지원과장 류해숙 아, 예.
저희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언제든지 확인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학교지원과장 류해숙 예, 그렇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러면 확인을 해 봤습니까?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이 주신 자료가 맞는지 홈페이지 자료가 맞는지 지금이라도 확인 가능하겠죠?
○학교지원과장 류해숙 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확인해 보시고, 대아중학교가 지금 30학급이지 않습니까?
○학교지원과장 류해숙 예.
○박남용 위원 아, 대아중학교가 30학급이 아니고 대아고등학교가 30학급인 걸로 알고 있고 중학교가 22학급이거든요.
도심 속에서도 사실 작지 않은 학교입니다, 그죠?
○학교지원과장 류해숙 예.
○박남용 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금방 말씀드린 대로 중학교는 행정실장이 없어요.
행정실장 없이 지금 세 분이 22학급 학생과 직원을 운영하고 있고, 고등학교는 지금 주신 자료는 6명인데 7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정원은 6명인데 정원 외에 지금 7명 올라와 있습니다, 홈페이지에는.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그죠?
○학교지원과장 류해숙 예.
○박남용 위원 그래서 제가 들은 바로는 확인을 해 보니까 고등학교 행정실장이 중학교 행정실 업무까지 같이 겸해서 본답니다.
알고 있습니까?
모르고 계시죠?
○학교지원과장 류해숙 예.
○박남용 위원 그렇다고 하면, 그게 사실이라고 하면 작지 않은 규모의 학교를, 그리고 지역 사학의 명문이라고 할 수 있는, 법인 내부적인 사정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5급의 행정실장이 중학교, 고등학교를 같이 관장한다?
이것도 좀 적절하지 않을 것 같지 않습니까?
업무가 상당히 많을 것 같고, 그다음에 중학교 같은 경우에도 지금 세 분이 근무를 하거든요.
급수를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몇 급,
○학교지원과장 류해숙 중학교는 6급, 7급, 8급, 9급이... 지금 7급과 9급이 근무를 하고 있고요.
○박남용 위원 그렇죠?
○학교지원과장 류해숙 예.
고등학교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5급 실장이 중학교와 고등학교 실장을 겸하면서,
○박남용 위원 겸직을 하고 있고.
월급은 두 배로 받습니까?
그건 아니죠?
○학교지원과장 류해숙 그렇게 하지는 않고 겸무수당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박남용 위원 그런데 그것 가능합니까?
우리 공립 같은 경우는 상상도 못 하지 않습니까?
사립 인사권은 재단 이사장이 갖고 있을 거지 않습니까?
○학교지원과장 류해숙 예.
○박남용 위원 결원에 대해서는 충원을 재단에서 해야 되는데, 지도 감독은 어디서 합니까?
○학교지원과장 류해숙 저희 부서에서 합니다.
○박남용 위원 인건비는 어디서 줍니까?
○학교지원과장 류해숙 저희가 사립학교 재정결함보조금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렇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자료만 낼 것이 아니라 이 자료를 줄 때도 이 자료가 맞는지, 현원은 몇 명인지?
정원은 몇 명인데 현원은 몇 명인지, 그다음에 과부족 형태는 좀 있는지, 왜 그런지 그런 내용이 좀 필요했지 않나하는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학교지원과장 류해숙 예, 조금 더 촘촘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리고 아까 중학교도 말씀하셨지만, 중학교 같은 경우에도 지금 7급, 9급이라고 했습니까?
○학교지원과장 류해숙 예, 7급 1명, 9급 2명이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렇죠?
○학교지원과장 류해숙 예.
○박남용 위원 그러면 22개 규모의 학교를 제대로 운영할 수 있겠는가 싶습니다.
○학교지원과장 류해숙 지금 대아중학교와 대아고등학교 이 부분은 감사 사항으로 지금 임시적인 사항이라고 좀 이해를 해 주시고, 이 사건이 종결되는 대로 저희가 사무직원이 채용되어서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하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학교가 지금 그렇다고, 아니, 이런 가운데도 지금 정상적으로 아무 잡음 없이 운영이 된다는 말씀입니까?
지금 교육청 판단은 어떻습니까?
○학교지원과장 류해숙 저희는 집행이 다른 예산이 많다거나 이런 것은 따로 관리를 하는데, 지금 일상적으로 진행되는 과정에서는 학교회계의 집행에 있어서는 사실 다른 문제점은 듣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남용 위원 대아고등학교는 직제 구분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5급 행정실장 있으시고,
○학교지원과장 류해숙 7급 2명에 8급 1명, 9급 1명, 4명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6급도 없죠, 그죠?
○학교지원과장 류해숙 예, 6급...
○박남용 위원 그다음에 6급 없고, 7급 있고,
○학교지원과장 류해숙 5급 실장님이,
○박남용 위원 5급, 7급,
○학교지원과장 류해숙 7, 8, 9로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직급 정년이라는 제도도 있지 않습니까?
그걸 운영하지 않습니까?
직급이 어느 정도 연수가 올라가게 되면.
예를 들어서 8급에서 7급으로 올라갈 때 적정기간 이상 근무를 하게 되면 급수가 승급할 수 있는 제도도 있지 않습니까?
○학교지원과장 류해숙 예, 근속승진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예, 근속승진.
○학교지원과장 류해숙 예.
○박남용 위원 그런 형태도 운영되는지도 한번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마냥 9급인지 마냥 8급인지.
이것 사기 문제도 있지 않습니까, 직원들이.
○학교지원과장 류해숙 예.
○박남용 위원 사립학교를 지도 점검하는 이유가 뭡니까?
아까 재정결함보조금도 주고 있고 운영비 지원도 하고 있고 인건비 지원도 하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운영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운영을 안 한다는 것은 업무의 어떤... 그것까지만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범위는 우리가 해주되 잘잘못이 있을 경우에는 잘하면 칭찬을 해 주고 잘못할 경우에는 체벌을 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해야 사립학교도 건전한 건전성을 담보해서 사학을 운영하지 않겠느냐 싶거든요.
지금 우리 사학 같은 경우에 아까 160개 학교 중에서도 건전한 법정분담금을 잘 내는 학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0% 이하인 데도 있거든요.
하여튼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도록 잘해 주시고, 그다음에 대아중학교, 대아고등학교, 오민학원이죠?
○학교지원과장 류해숙 예, 오민학원입니다.
○박남용 위원 그것 한번, 오민학원을 비롯해서 40개 과부족 현상, 제대로 돼 있는지 급수별로 확인을 해서 다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가능하겠습니까?
○학교지원과장 류해숙 지금 채용 중에 있는 데는 하루빨리 채용되도록 독려하고, 법인 사정 때문에 조금 시간이 걸리는 데는 또 그렇게 해서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학교 홈페이지도 확인을 좀 해 보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지역 주민이나 학부모들도 상당히 궁금해 하는 부분들이거든요.
○학교지원과장 류해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재욱 박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그럼 학교지원과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학교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학교지원과장 류해숙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정재욱 다음은 신승욱 안전총괄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손덕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덕상 위원 과장님한테 길게는 안 할 거고요.
우리 김해 지역에 보니까 승하차 구역 설치된 데가 어디죠?
승하차 구역 설치된 데?
○안전총괄과장 신승욱 잠시만요.
김해 지역에는 지금 김해 가야초, 구지초, 대곡초부터 해서 화정초까지 약 11개소 정도가 됩니다.
○손덕상 위원 이 자료는 초등학교에 지정 개소 한 곳, 설치 한 곳, 두 곳이 돼 있는데요?
157페이지.
○안전총괄과장 신승욱 죄송합니다.
제가...
○손덕상 위원 157페이지 질의할 거고, 155페이지 질의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신승욱 아, 여기에서 방금 제가 본 부분은 학교 외에 설치된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는 학교 부지를 활용해서 학교 내 승하차 구역을 설치한 현황을 지금 나타낸 겁니다.
○손덕상 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1개소, 1개소는 학교 부지 내?
○안전총괄과장 신승욱 예.
○손덕상 위원 그런데 사실 학교 부지 사용이 가능하면 또 가능할 것인데, 보통 보니까 도로에 구간을 정해서 잠시 주정차 정도 해 가지고 애들 태우고 내리고 할 수 있는 구간을 정하더라고요.
○안전총괄과장 신승욱 예, 그것은 학교 외 승하차 구역 설치 사업인데, 그건 지자체와 경찰청하고 협의해서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손덕상 위원 그래서 제가 보니까 이것은 조금 더 확대할 필요가 있다.
지금 요구가 좀 있죠, 지역마다요?
○안전총괄과장 신승욱 예.
저희가 학교에서 먼저 신청이 오면 저희뿐만 아니라 도로교통안전공단하고 같이 지자체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 사항이라서 점검을 가서 확인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손덕상 위원 그런데 제가 경험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신승욱 예.
○손덕상 위원 학교 앞에 민원이 있어서 현장을 가보니 교육청 자체로 하려니까 그게 뭔가 애로사항이 있더라고요.
또 지자체에서 자체로 하려니 애로사항이 있고.
결국 경찰서하고 3개 기관이 협업을 해야 되는데, 이것 제일 빨리 하는 방법을 내가 알아냈어요.
우리 자치경찰위원회 활용하시고, 그걸 교육청에서 활용 못 하잖아요?
○안전총괄과장 신승욱 저희도 자치경찰위원회에 한 번씩 저하고 민주시민과장님하고 위원이 돼서 회의에 참석은 합니다.
○손덕상 위원 참석하는 그것하고 다르고.
○안전총괄과장 신승욱 저희도 그분들의 도움도 많이 구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손덕상 위원 그런데 몇 번이나 해 보니까 안 되는 것도 어찌어찌 하니까 빨리빨리 또 진행을 해 주시더라고요.
○안전총괄과장 신승욱 최대한 열심히 애는 써 보겠는데요, 위원님들 도움도 많이 필요합니다.
○손덕상 위원 왜냐하면 가장 안전사고가 많이 일어나는 곳입니다.
그래서 많이 확대하시라고 내가 질의를 드리는 거고,
○안전총괄과장 신승욱 알겠습니다.
○손덕상 위원 155페이지 보면 아인유치원 있죠?
2023년 4월 11일 신청일자가 들어온 건데, 제가 이 현장을 가봤어요.
그런데 사유를 보면 뭐라고 적어놨습니까?
한번 읽어보세요, 우리 과장님.
○안전총괄과장 신승욱 차량 및 보행자 통행량이 적어 사고 위험이 낮다고 판단하여 지자체가 미지정함.
○손덕상 위원 판단을 누가 했습니까?
지자체에서 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신승욱 예.
○손덕상 위원 이렇게 지자체에서 판단하고 그러면 이대로 기재를 합니까?
○안전총괄과장 신승욱 일단 유치원에서 신청이 와서 저희하고 도로교통안전공단하고 지자체하고,
○손덕상 위원 제가 그 과정을 묻는 게 아니고, 유치원에서 신청한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위험하기 때문에 신청한 것 맞죠?
○안전총괄과장 신승욱 예.
○손덕상 위원 그런데 이 사유가 맞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신승욱 그런데 저희는 무조건 신청이 들어온 사항에 대해서,
○손덕상 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이 사유가 맞냐고요.
앞으로 이런 사유 적으면 안 됩니다.
○안전총괄과장 신승욱 예, 이건 한 번 더 확인하고,
○손덕상 위원 직접 나가보세요.
제가 현장 갔다 왔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신승욱 예, 알겠습니다.
○손덕상 위원 왜냐하면 거기 애들 승하차 시간 되면 위험합니다.
이게 지정을 해 놓으면 거기에 일반 차량들이 불법 주정차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나마 잠시 주정차를 했을 때 애들 태우고 내리고 하는 게 용이한데, 불법 주정차가 돼 있으면 애 하나 태우려고 하면 곡예운전을 해야 돼요, 그 비탈길에.
위험합니다, 이거.
그리고 그 주변 여건이 많이 바뀌어 있어요, 지금.
2023년도 4월 10일 자하고 2024년도 11월 자하고 현장이 달라져 있으니까 왜 달라졌는지는 현장 가보면 다 나옵니다.
○안전총괄과장 신승욱 예, 확인하겠습니다.
○손덕상 위원 꼭 확인을 하셔 가지고,
○안전총괄과장 신승욱 그런데 위원님, 지금 이 상황에서 저희가 어린이보호구역이나 지정할 때 중요한 요건도 하나 있습니다.
지역에서의 민원이, 저희는 학생들, 아동들의 안전을 제일 생각...
○손덕상 위원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건 지금 이 사항 갖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안전총괄과장 신승욱 예, 알겠습니다.
○손덕상 위원 옆에 있는 거, 위에 거, 밑에 거 그거 뭐 하러 이야기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신승욱 아니, 여기 이 사항에서도,
○손덕상 위원 그 사항에 무슨 민원이 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신승욱 그 부분에서,
○손덕상 위원 그 민원 이야기해 보세요.
○안전총괄과장 신승욱 재산권을 제한하는 부분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손덕상 위원 무슨 재산권을 제한합니까?
○안전총괄과장 신승욱 어린이보호구역이나 지정이 되면 차량의 속도 문제도 생길 수 있고요.
○손덕상 위원 그러니까 내가 앉아서 그런 답변하지 마시고 현장 가보라는 이유가 그겁니다.
○안전총괄과장 신승욱 예, 여기는 한 번 더 가서 확인하겠습니다.
○손덕상 위원 가보세요, 그냥 가보시라고!
○안전총괄과장 신승욱 예, 알겠습니다.
○손덕상 위원 아니, 내가 그냥 가서 한번 보시라는데 무슨 답변을 그렇게 하십니까?
가보면 왜 내가 이런 말을 하는지 나옵니다.
○안전총괄과장 신승욱 예.
○손덕상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재욱 손덕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현철 위원 손덕상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김현철 위원입니다.
지금 어린이보호구역 지정 신청 현황에 보면 조금 전에 설명했다시피 지자체가 반대를 해서 못 하는 데가 상당히 많네요.
그런데 어린이보호구역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서인데, 지자체가 주민들이 반대한다고 안 해도 되는 겁니까?
되나요, 그게 법적으로?
○안전총괄과장 신승욱 이게 어린이보호구역,
○김현철 위원 법에는 그런 조항이 없습니까?
그냥 주민들이 반대하면 안 해도 관계는 없나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법이 어린이보호구역이라면 제일 우선적으로 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그걸 주민들이 반대한다고 못 한다면 어린이보호구역이라는 의미가 퇴색되는 것 같은데.
○안전총괄과장 신승욱 위원님, 죄송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처음에 요청은 학교에서 먼저 합니다만 최종적인 지정 권한은 지자체에 있다 보니까 저희가 아무리 요청하고 해도 어려운 부분이 사실 있습니다.
○김현철 위원 아니, 어려운 부분은 알겠는데, 그러면 자치단체에서 못 하게 한다고 해서 못 하면 만약 거기서 사고가 발생했을 때 그 책임은 누가 지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걸 정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어쨌든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서 만든 구역을 정하는 것 아닙니까?
○안전총괄과장 신승욱 예.
○김현철 위원 그렇다면 지자체도 따라줘야 되는데, 그런 규정이 없습니까?
이것은 딱 우선순위 그런 건 없나요?
○안전총괄과장 신승욱 그 부분은 협의해서 지자체에서 결정하는 부분이라서...
○김현철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찾아보세요.
○안전총괄과장 신승욱 예, 확인 한 번 더 해 보겠습니다.
○김현철 위원 있을 거라고 봐 지는데, 지자체가 못 한다고 한다고 안 하는 것은 내가 볼 때는...
○안전총괄과장 신승욱 저희가 좀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철 위원 그리고 아까 승하차 구역 이거, 우리 애들 통학할 때 보면 요즘에는 애들이 걸어서 오는 애들이 별로 없습니다.
거의 학부형들이 다 태워주거든요.
우리도 가면 승하차 구역을 좀 할 수 있게끔 정해주라, 밖을 정해주라는 사람들.
이거 지금 비율로 보면 거의 10% 미만입니다, 전체 학교 수에 10% 미만 같으면.
이것 요구하는 학교는 상당히 많을 겁니다.
우리 총괄과에 올라오는 ‘이것 좀 해 주시오.’ 하는 요구사항은 많죠?
○안전총괄과장 신승욱 요구 오는 사항에 대해서는 전부 다 저희가 직접 가서 확인하고, 저희뿐만 아니라 도로교통안전공단하고 다 가서 확인합니다.
확인하고 거기에 대한 명확한 답을 드리고, 저희 부지 내는 예산을 편성해서 저희가 공사를 하고요.
그다음 부지 밖에 있는 것은 지자체에서 시행을 하는데, 이게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안 되는 상황이 있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현철 위원 그러면 학교 부지 내에는 우리 교육청에서 총괄하고 밖에 있는 건 지자체에서 해야 됩니까?
○안전총괄과장 신승욱 예.
○김현철 위원 저번에 우리 삼천포 문선초등학교 거기 한번 가 봤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신승욱 예, 들렀었습니다.
○김현철 위원 거기 아직 지금 하고 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신승욱 아니요.
1개 학교는 위원님께도 말씀을 드렸다고 제가...
○김현철 위원 학교 안으로 하기로 했다 그러더니?
○안전총괄과장 신승욱 그건 나중에 제가 따로 보고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김현철 위원 아, 그래요?
○안전총괄과장 신승욱 그건 사천교육청의 입장이 또 있기 때문에...
○김현철 위원 여기서 바로 이야기하기가 불편한 부분이 있습니까?
그러면 나중에 별도로 보고해도 되고, 어쨌든 이러한 부분들이 제가 학교운영위원장을 맡은 적도 있고 해서 가 보면 학부형들 이런 요구사항이 많습니다.
이걸 좀 취합해서, 학생들이 여기서 사고 나는 것도 많거든요.
사고 방지를 위해서도 적극적으로 나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신승욱 알겠습니다.
○김현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재욱 수고하셨습니다.
강성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성중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국장님이 대답하셔도 될 것 같고, 두 분이 보고 편하게 대답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쭉 논하는 게 안전에 관한 얘기입니다.
현재 우리 경남도내 초중등교육법 적용 대상 교육시설 안전기준은 어느 정도 지켜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신승욱 저희 지금 법상 안전기준에 대해서는 지키지 않으면 안 되는 사항이라서 최소한의 안전기준 구비는 거의 다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강성중 위원 최소한이라는 것은...
○안전총괄과장 신승욱 법상 기준 이상으로는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강성중 위원 쉽게 말하면 법대로는 지금 다 하고 있다, 몇 퍼센트가 아니라?
○안전총괄과장 신승욱 예.
○강성중 위원 좋습니다.
제가 질의드리고자 하는 것은 궁금한 것 한 두 가지 정도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교실 문에 손 끼임 방지하는 안전장치를 설치하게끔 돼 있죠?
○안전총괄과장 신승욱 예.
○강성중 위원 이것은 이번에 우리가 지원청 현장 감사를 가서 확인해 본 결과입니다.
설치가 아주 미흡하고 거의 모르는 데도 있어요.
이게 교육시설의 안전·유지관리기준법에 명확하게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인지를 못 하는 데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꼭 지원청에서보다는 교육청에서 알림을 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더 강하게 들었습니다.
과장님, 어찌 생각합니까?
지금 본 위원이 하는 말에 공감을 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신승욱 예, 공감을 하는데, 한 가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강성중 위원 예, 한 가지, 간단하게 얘기하세요.
○안전총괄과장 신승욱 여기 손 끼임은 저희 안전총괄과가 생기면서 처음에 부서가 생겨질 때는 시설안전팀이 안전총괄과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조직개편이 되면서 시설과로, 시설안전으로 넘어가서 사실은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강성중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또 나머지 얘기는, 그럼 이 내용에 대해서 지금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죠?
○안전총괄과장 신승욱 제가 시설과장님으로부터 이야기 한번 들은 적은 있습니다.
○강성중 위원 들은 적이 있어요?
○안전총괄과장 신승욱 예.
저희 안전과 관계된 사안이기 때문에 시설과에서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다는 부분을 제가 들었습니다.
○강성중 위원 어떤 내용이냐 하면 앞에 쭉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 질의 속에서도 안전을 최우선으로 드리는 말씀인데, 우리가 옛말에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솥뚜껑보고 놀란다는 말이 있듯이, 우리가 진짜 현장에서 목도한 화재사고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 화재사고도 어디서 났는지 원인불명이 돼 있지만 결론 또한 사소한 데서 만들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걸 겪다 보니까 안전에 대해 조금 과하다 싶을 정도로 해도 부족함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가 지금 와서 되돌아보는데, 과거는 안전하지 않아도 되고 그럼 지금 안전해야 되냐는 이런 측면이 아니라 과거는 순리대로 그냥 그렇게 왔어요.
와서 별일 없으면 그냥 가는 거고.
그런데 지금은 안전에 대해서 찾아나서야 되는 그런 때입니다.
어떤 안전이, 작은 안전이 큰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가를 이제는 교직원 내지는 우리 교육청에서 교육공무원 쪽에서도 찾아 나서야 되는 그런 계기가 되었다는 측면에서 교육지원청을 돌면서 제가 듣고 본 바로는 많이 부족했다.
그럼 이 개선점이 뭐냐?
개선점을 챙겨 보니까 결국 대답이 그렇더라고요.
현장에서, 학교에서 교육지원청으로 신청하고, 그러면 교육지원청에서는 교육청으로 신청하고 이런 결과가 일이 만들어진다.
순서는 그렇죠.
모든 게 그렇게 돼야 되죠.
그러나 문제는, 문제라고 말해야 되나?
문제라고 치고, 일선 학교에서 이 내용이 인지가 덜 돼 있다는 게 문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교육지원청이 아니라 교육청에서 교육지원청으로 지시를 해서, 공문을 보내든지 해서 교육지원청에서 각 시군 지원청 관내 학교에 공문을 다시 보내서 사고 예방을 할 수 있도록 다시 챙겨서 신고를 하라는 그런 절차가 일선 학교에 빨리 적용되는 과정이 아니겠나!
왜 그러냐면 특히 우리 고등학교까지라고 해도 말하자면 유소년 친구들이 있는 데는 좀 과할 정도로 안전에 집착을 해 줘도 부족함이 들 것이라는 생각에서 굉장히 이 친구들이, 초등학교는 좀 낫습니다.
이리 와 하면 오고 가라 하면 가고 하는 게.
중학교부터는 아시잖아요.
그게 그렇게 쉽게 안 돼요.
그래서 이 친구들은 청소년, 아주 민감한 시기라서 좋은 것도 두 번 말하면 굉장히 싫어라 해요.
그런데 지시하는 게 두 번 세 번 나가면 당연히 싫어라 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더 학생들한테 교육과정에서 담임 선생님 종례시간에 반드시 이런 교육을 안내한다거나 교육적인 그런 측면에서 해 가지고 문 손 끼임 그걸 우리 경남부터, 전국적인 교육청 관할 사업이라고 본다면 경남부터 그걸 먼저 선도하자는 그런 입장에서 이걸 우리 교육청에서도 관심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
그 과정이 교육청에서 공문을 보내는,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게 다 옳다, 맞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거기에 대해서 혹시 우리 국장님 생각 있으시면 말씀하십시오.
○행정국장 황둘숙 행정국장 황둘숙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우리 학생들 안전을 위해 평소에 또 많은 관심을 주셔서 감사드리고, 지원청 행감 때도 위원님께서 또 손 끼임 방지 장치에 대해서도 말씀이 많이 있으셨습니다.
이것은 또 관련 법령이 시행된 사항이고, 그래서 지금 저희는 신설 학교하고, 그리고 환경 개선하는 그런 학교들에 대해서는 적용을 하고 있고요.
그 외에도 저희가 예산 범위 내에서 또 순차적으로 확보를 해서 위원님께서 염려하시지 않도록 그렇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중 위원 예, 됐습니다.
○위원장대리 정재욱 강성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시영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이시영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작년에 예결위 때도 언급을 했었고 제가 업무보고 때도 했었고, 매번 우리 안전총괄과와 시간을 가질 때마다 계속 언급을 했던 내용 또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광주였죠.
광주에서 초등학교 1학년 학생이 안타깝게도 쓰레기차에, 후진하다가 안타깝게 운명을 달리했는데 명복을 빌고, 우리가 같이 의논해서 어쨌든 경남에 있는 우리 애들의 안전에 조금이라도 더 우리가 심혈을 기울여서 한 명의 사고라도 더 최소화시키는 게 저희들의 역할이 또 아닌가라는 차원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에 제가 서울을 보면요, 서울과 제주 얘기를 한번 해 볼게요.
우리 어린이보호구역으로 관련된 말씀입니다.
상위법에서 속도제한이나, 이게 교육청에서 결정할 부분은 아닐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자치경찰하고 지자체, 교육청 다 같이 의논이 되어야 될 건데 우리 속도제한이 30이잖아요, 그죠?
○안전총괄과장 신승욱 예.
○이시영 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서울에서도 지금 50곳을 선정해서 20으로 하향시킵니다.
과장님, 알고 계시죠?
제주도에 보면 제주자치도형 통학로 그걸로 해서 거기도 20으로 속도제한을 두고, 거기는 초록색, 빨간색, 노란색, 바닥 페인팅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알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신승욱 예, 봤습니다.
○이시영 위원 그러면 우리 경남은 뭘 하고 있느냐라고 봤을 때는 안심덮개30 해서, 그다음에 비 올 때 우산이라든지 그런 사업은 굉장히 저는 잘한 사업이다라고 칭찬을 드리고 싶고, 하지만 그 이후에 보면 너무 또 그 사업과 정책에만 안주하고 계신 건 아닌가 하는 생각도 좀 들면서 보다 더 업그레이드해야 되고 더 신경을 쓰셔야 된다라는 차원으로 제가 제안을 드린다면 우리 경남형 통학로, 안전한 통학로 등굣길·하굣길을 조성하자라는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 구체적인 내용은 정말 통학하는 등하교 시간은 아마 아침부터 해서 저학년들은 일찍 마치고 또 중고등학생들은 늦게 마칠 건데 속도제한을 좀 하향시켜야 되는 것도 저는 한번 고려해 봐야 된다 싶고요.
그다음에 또 거꾸로 도심지라든지 이쪽은 거의 아파트 단지 내에 학교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지금 그에 대한 민원이 또 굉장히 많아요.
그거 주정차 위반 딱지 끊기면 금액이 많죠?
그런데 그게 몇 장씩 끊겨서 그거 좀 풀어달라고 하는 민원도 많을 겁니다.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신승욱 예.
○이시영 위원 그래서 제가 좀 제안을 드리자면 저녁 시간, 그리고 주말 이럴 때는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부분을 좀 더 완화시켜서 지역민들의 민원을 해소시켜 줘야 될 필요가 있고, 오히려 또 학생들이 정말 안전에 민감한, 안전을 고려해야 될 시간에는 더 강화하자.
속도제한을 30에서 20으로 더 낮추자, 그런 식으로 완화와 강화를 적절하게 섞어서 우리 경남형 통학로를 애들의 안전을 위해서 과장님이 주도하셔서 이제는 그런 사업을 하셔야 된다 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신승욱 안전총괄과장 신승욱입니다.
위원님께서 그 부분을 늘 관심 갖고 말씀하셔서 저도 전에 사무실에 들어가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단속카메라라든지 속도에 관한 부분은 전부 경찰청 소관이 되어 있어서,
○이시영 위원 맞습니다.
제가 그거 모르고 질의드리는 건 아닙니다.
○안전총괄과장 신승욱 예, 우리가 자치경찰위원회나 이때 의견을 지속적으로 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위원님 말씀처럼,
○이시영 위원 제가 기획위에 있을 때도 이 얘기를, 자치경찰에도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안전총괄과장 신승욱 탄력적 운영을 하면, 일단은 거기에 늘 빨리 다니고 하다 보면 항상 거기서 주의를 안 한다는 그 문제 때문에 탄력 운영이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시영 위원 그런 말씀을 하시다 보면 이거는 개선 안 됩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학생들을 위한 거고 주민들을 위한 거고, 아마 국장님도 옆에서 듣고 계시겠지만 제 얘기에 공감하시지 않는 분은 여기 한 분도 없을 거라고 저는 자신 있게 말씀드리고, 이 방송 보고 계신 분들도 다 동의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 초등학교에는 정말 그게 필요한 거니까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제가 얼마 전에 5분 자유발언을 했죠?
○안전총괄과장 신승욱 예.
○이시영 위원 어떤 내용인지 아실 거고, 이제 이 부분 초등학교는 어린이 보육으로 안전을 더 우리가 신경 써야 되고, 고학년부터 해서 중고등학생들은 자전거를 타고 등하교하는 친구들도 많습니다.
왜 그러느냐!
초등학교는 집과 가까운 곳에 있죠?
그런데 중고등학교는 또 집과 조금 떨어진 곳에서 다니는 친구들이 많거든요.
그러면 김해나, 경전철이라든지 이런 걸 이용하는 친구도 있지만 그게 편하지 않기 때문에, 자동차를 이용할 수는 없으니까.
초등학생들은 아예 부모님들이 또 등학교를 하지만 중고등학생들은 걸어서, 자전거, 버스, 이렇게 딱 압축이 될 거예요.
그러면 자전거를 타고 다니는 애들이, 과장님도 공감하겠지만 안전모를 착용하고 등하교하는 친구들 찾기 어렵습니다.
동의하시죠?
○안전총괄과장 신승욱 예.
○이시영 위원 그래서 제가 제안드리는 거는, 아까 했던 안심덮개라든지 우산이라든지 이런 정책도 좋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바로, 이거 당장 전면적으로 시행하라는 거 아닙니다.
어느 정도 이 부분에 대해서 시범적인 사업이라도 해 보시고 그게 정말 괜찮다고 파악된다면 전면 확대를 하시더라도, 그만큼 중고등학교 학생들에 대한 안전 부분은 신경을 안 쓴다는 거는, 이게 법적으로 의무사항인데도 그걸 교육청에서는 그냥 방관하고 있다는 것은 저는 안 된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지적의 개념보다는 정말 이 부분은 신경 쓰셔야 되고, 우리 도내에 있는 학생들을 위한 안전을 위해서 이 부분을 저는 제안드립니다, 정말.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 정리하자면 경남형, 우리 자치경찰위원회와 경찰청과 도청, 교육청 다 같이, 그게 협의체가 있지 않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신승욱 예.
○이시영 위원 그게 협의체에서,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우리 경남형 어린이 통학 안전 등하굣길을 조성하시는 것에 앞장서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중고등학생들을 위해서 안전모 착용하는 거, 자전거 안전모 착용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신경 좀 더 써주시기를 제가 당부드리면서, 과장님 마무리 말씀하시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신승욱 예, 너무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금 안전모 착용에 대해서는 습관이 곧 생활이 된다는 생각으로 저희는 교육을 좀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하고 교통안전공단하고 연계해서 지금 교육을 하고 있고요.
매달 저희가 소식지를 내는 부분도 있고, 거기에도 안전모 착용이 있지만 12월에 저희가 또 홍보 영상을 하나 만듭니다.
거기에도 그 내용이 들어 있고, 그다음에 경남자치경찰위원회 어린이 안전모 착용 교통안전 캠페인 포스터가 지금 곧 만들어지는데 저희가 검토 중에 있습니다.
같이 되면 이것도,
○이시영 위원 과장님, 지금 도청 앞에 가 보면 자전거 거치대가 쫙 있어요.
거기에 하나라도 안전모가 있는 게 있는지 한번 보십시오.
창원에 누비자, 김해에 타고가야, 언론 보니까 진주에서 하모타자인가 지금 하던데 자전거 공유 사업은 이제 엄청나게 늘었거든요.
그런데 기본적인 그런 게, 문화나 캠페인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과장님, 특별히 교육에 대한 부분도 신경 쓰셔야 되겠지만 더욱더 이 부분은 신경을 더 써주시기를 바라면서 제가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신승욱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정재욱 이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안전총괄과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환수 재정과장님께 질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진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진현 위원 박진현입니다.
재정과장님, 안녕하세요?
○재정과장 김환수 예, 재정과장 김환수입니다.
○박진현 위원 제가 전에 교육청 본청에 2024년 건당 500만원 이상 계약 중 2회 이상 동일 업체 수의계약 현황자료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받았는데요.
그 자료만 보면 행정안전부 예규인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을 어긴 것으로 보이는 건수가 여러 건 보입니다.
과장님, 맞습니까?
○재정과장 김환수 저희들 입찰 건수를 어긴 것은 찾지 못했습니다.
○박진현 위원 짚어드릴까요?
○재정과장 김환수 예, 위원님 알려주시면 저희들,
○박진현 위원 과장님, 거기 보면 공사·물품·용역 등 1인 수의계약 가능 금액은 얼마죠?
○재정과장 김환수 1인 수의 가능 금액은 2,000만원 이하입니다.
○박진현 위원 추정 가격,
○재정과장 김환수 추정 가격 2,000만원이니까 부가세 포함하면 2,200만원입니다.
○박진현 위원 그렇죠?
그러면 추정 가격 2,0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의 물품·용역계약 시에는 지정정보처리장치 등을 통한 2인 이상 공개 견적을 받아서 진행해야 되는 거 맞죠?
○재정과장 김환수 예, 그렇습니다.
○박진현 위원 그러면 제가 짚어드릴까요, 예를 들어서.
○재정과장 김환수 예, 말씀해 주시면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박진현 위원 업체는 공개하지 않겠습니다.
자료 가지고 계시죠?
○재정과장 김환수 예.
○박진현 위원 본청 걸 얘기할까요, 아니면,
○재정과장 김환수 예, 본청 거 알려주시면,
○박진현 위원 본청 거 얘기할까요?
11번, 12번, 13번 있어요.
이걸 보면 계약 기준에 분할계약의 금지 규정도 있죠?
○재정과장 김환수 예, 분할,
○박진현 위원 그럼에도 본청은 2회 이상 동일 업체 수의계약 현황을 보면 계약 시기가 1개월 차이도 나지 않는, 심지어는 일주일 정도 차이를 두고 계약을 같은 업체와 한 사례도 있습니다.
지방계약법상 이게 가능합니까?
○재정과장 김환수 분할계약은 저희들,
○박진현 위원 아니, 가능하냐고요?
○재정과장 김환수 가능하지는 않습니다.
○박진현 위원 그죠?
○재정과장 김환수 예, 그런데 각 부서에서 어떤,
○박진현 위원 과장님 말씀은 불가피하다, 이거 아닙니까?
○재정과장 김환수 예, 그렇습니다.
○박진현 위원 그러면 제가 나중에 그거는 감사관님 오시면 이 부분을 따져 묻겠습니다.
물론 업무도 많고 같은 과에서도 담당별로 업무를 추진하다 보면 힘든 부분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렇지만 공무원은 법과 규정에 맞게 일을 해야 된다는 것이 기본입니다.
앞으로 계약 업무를 진행함에 있어 일련의 예산 사용 시기를 미리 전체적으로 좀 파악해서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재정과장 김환수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진현 위원 그리고 또 위반된 게 없다 하셨는데 제가 예를 든 것 말고도, 궁금하시면 제가 말씀드릴게요.
○재정과장 김환수 저희들,
○박진현 위원 이상 마쳐도 됩니까, 아니면 할까요?
○재정과장 김환수 아닙니다.
○박진현 위원 아니, 저는 틀렸다고 한, 이게 분할 수의계약 했다고 했는데, 계약을 했다고 했는데 과장님께서 아니라고 하니까,
○재정과장 김환수 분할 수의계약은, 저희들 보기에는 분할 수의계약이라기보다는 각 부서에서 업무 처리나 기간을 불가피하게 아마 계약을 한 것,
○박진현 위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불가피하지만 공무원은 법과 규정에 의해서 맞게 일을 해야 됩니다.
○재정과장 김환수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박진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재욱 수고하셨습니다.
손덕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덕상 위원 과장님!
○재정과장 김환수 예, 재정과장 김환수입니다.
○손덕상 위원 저도 조근조근하게 하겠습니다.
앞번에 너무 소리를 많이 질러서.
학교 밖 구외부지 관련해서 이번에 우리가 지원청 돌 때 제가 좀 잘한 부분에 대해서 칭찬한 데 어딘지 압니까?
○재정과장 김환수 예, 알고 있습니다.
○손덕상 위원 어디입니까?
○재정과장 김환수 저희 함양교육청,
○손덕상 위원 정확하게 모르시죠?
○재정과장 김환수 아, 하동교육청인 줄 알고 있습니다.
○손덕상 위원 그 직원, 우리 국장님!
(○행정국장 황둘숙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상 좀 주세요.
(○행정국장 황둘숙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챙기겠습니다.)
상 좀 주시고, 창원명곡고등학교 보면 지금 여기 대규모 주택 사업이 있었습니까?
○재정과장 김환수 예, 그렇습니다.
명곡고등학교 뒤에, 그 부분에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면서 구외부지를 다 매각했습니다.
○손덕상 위원 이거는 의지와 상관없이 공동주택 사업으로 인해서 되어버렸네요?
○재정과장 김환수 예, 그렇습니다.
전부 수용이 다 된,
○손덕상 위원 수용 들어간 건데,
○재정과장 김환수 예.
○손덕상 위원 그러면 거기에 아파트 들어서면 여기 공동주택 사업자가 학교에 좀 인센티브 주던가요?
○재정과장 김환수 인센티브 부분은 저희들 학교,
○손덕상 위원 재정과장 잘 모르죠?
○재정과장 김환수 학교 도로하고 관련, 통학로 부분은 하는 걸로 저희들 파악하고 있습니다.
○손덕상 위원 금액이 보니까 상당합니다.
○재정과장 김환수 예, 금액이 좀 많습니다.
○손덕상 위원 토털 금액이 얼마입니까?
○재정과장 김환수 총계는 제가 합계를 내보지 못했습니다.
○손덕상 위원 이 금액은 그러면 창원교육지원청으로,
○재정과장 김환수 아닙니다.
본청 세입으로 다 들어,
○손덕상 위원 세입 들어왔다가 지원청으로 안 나갑니까?
○재정과장 김환수 이 부분은 지원청으로는 안 나가고요.
저희들 고등학교 부지이기 때문에 본청이 가지고 있다가,
○손덕상 위원 본청에,
○재정과장 김환수 세입은 저희들 잡고,
○손덕상 위원 초등학교는,
○재정과장 김환수 초등학교나 중학교 지역교육청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나중에 업무,
○손덕상 위원 일부 나가고,
○재정과장 김환수 예,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손덕상 위원 고등학교는 그냥 본청에 다 들어온다.
○재정과장 김환수 예, 그렇습니다.
○손덕상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여기에 보면, 그래도 과거보다는 좀 많이 정리를 하셨어요.
○재정과장 김환수 예, 저희들 학교에 구외부지는 웬만하면 지금 매각해서 해소를 하려고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손덕상 위원 하여튼 노력하시는데 우리 고생한 직원들 좀 찾아서,
○재정과장 김환수 예, 잘 챙기겠습니다.
○손덕상 위원 포상하세요, 포상.
○재정과장 김환수 예.
○손덕상 위원 포상하시고, 제가 지원청 돌면서,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여성장애인 또 중증장애인, 장애인 표준사업장 구매 비율이 있죠?
○재정과장 김환수 예, 있습니다.
○손덕상 위원 지금 장애인 표준사업장 구매 비율 몇 퍼센트입니까?
○재정과장 김환수 0.8%입니다.
○손덕상 위원 1% 아닙니까?
2024년도,
○재정과장 김환수 중증장애인만 1%고 내년도에는 1.1%로 또 상향이 됩니다.
○손덕상 위원 상향시키시고, 왜냐하면 여성 기업을 보세요.
지금 구매 비율에 거의 더블로 다 하고 있다 아닙니까?
○재정과장 김환수 예, 여성 기업이나 중증장애인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최대한,
○손덕상 위원 아니, 중증장애인 말하는 게 아니고 내가 여성 기업이라고,
○재정과장 김환수 예, 여성 기업은 저희들 많이 하고 있습니다.
○손덕상 위원 여성 기업하고 장애인 기업은 두 배 이상으로 지금 하고 있다 아닙니까?
○재정과장 김환수 예, 그렇습니다.
○손덕상 위원 깊이는 이야기 안 할 거지만 우리 애들 고용 많이 하는데 지원청에 가 보니까 잘 모르더라고요.
이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모르니까 조금 매뉴얼을 만들어서 공문을 하든지 안 그러면 그런 협의체하고 좀 만나서 이거 비율을 좀 높여주세요.
○재정과장 김환수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덕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정과장 김환수 예, 알겠습니다.
○손덕상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재욱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남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남용 위원 반갑습니다.
박남용 위원입니다.
○재정과장 김환수 재정과장 김환수입니다.
○박남용 위원 저도 지금 재정과에서 주신 자료를 받았는데 이 말씀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99, 100번에 보면 이게 혁신 제품이라서 그렇습니까?
재정과에서 구입하고 민주시민교육과에서 활용하고 있는 2024년 불법 촬영 카메라 상시 탐지·차단 점검 장비 구입, 이게 얼마짜리입니까?
이게 1인 수의계약이네, 그죠?
○재정과장 김환수 예, 1인 수의계약입니다.
○박남용 위원 가능합니까?
○재정과장 김환수 그 부분은 1인 수의계약이 가능한 걸로 해서 저희들 했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렇겠죠.
○재정과장 김환수 예.
○박남용 위원 그 밑에 보니까 또 5억3,000 들여서 동일한 회사, 동일한 대표 1인 수의계약해서 5억3,000짜리가 있습니다.
○재정과장 김환수 그 부분은 상반기·하반기에 민주시민교육과에서,
○박남용 위원 활용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활용을 잘하는지, 창고에 있는지 확인은 가능합니까?
○재정과장 김환수 그 부분은 저희들이 구매 요구를, 민주시민교육과에서 저희 재정과로 구매를 요구해서 저희들이,
○박남용 위원 이게 금액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적지 않은 금액이지 않습니까?
○재정과장 김환수 예.
○박남용 위원 2회 걸쳐서 한 8억원 가까운 예산을 들여서 구입한 장비입니다.
이 장비 활용도는 얼마나 되는지 저는 재정과에서도 충분히 좀 챙겨봐야 되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정과장 김환수 그 부분은 민주시민교육과하고 같이 협동을 해서 저희들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장비가 몇 개나 됩니까?
○재정과장 김환수 몇 대가 되는지 저희들 확인은 제가,
○박남용 위원 품의서라든지 물품 소요 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재정과에 제출한다 아닙니까?
○재정과장 김환수 예, 그런 부분은 저희들한테 요구가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러면 막연하게 장비 구입합니다, 돈 2억5,000입니다, 이래서 줄 수 있는 사항은 아니지 않습니까?
○재정과장 김환수 저희들한테 계약 요구가 오면 계약법에 따라서,
○박남용 위원 계약만 한다.
○재정과장 김환수 예, 계약해서 납품을,
○박남용 위원 계약은 하는데 물품 내역 쭉 나오고 사양도 나올 거고 나오지 않습니까?
○재정과장 김환수 예.
○박남용 위원 그런 거에 대한 숙지는 하셨을 건데 지금 당장 생각하려고 하니까 잘 모른다?
○재정과장 김환수 그 부분은 저희들 더 챙겨보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일단은 부서에 한번 알아보시고 현장에, 사실은 불법 촬영 카메라 이런 부분들 사회 문제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재정과장 김환수 예.
○박남용 위원 우리 경남도 자유롭지 못하잖아요, 경남교육청도.
잊을 만하면 사건이 또 일어나고 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민주시민교육과에서 구입을 한 것 같은데 사용은 잘하고 있는지 이게 배치를 하면 비치는 잘되어 있는지 또 혹시 고장은 안 났는지 그런 활용 점검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재정과장 김환수 예, 잘 알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리고 과장님, 폐교 관련해서 재정과에서 관리를 하고 계시죠?
○재정과장 김환수 예, 그렇습니다.
○박남용 위원 이게 경기 다음으로 경남이 많다 그런 이야기도 있고 또 폐교가, 지난번에 폐교 재산 활용 추진단 구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잘하고 있습니까?
○재정과장 김환수 저희들 나름대로 열심히 지금,
○박남용 위원 열심히는 하고 있는데 성과는 말씀드릴 수 없다.
○재정과장 김환수 저희들 폐교 활용 추진단 회의도 여러 번 가졌고요.
그 부분에서 추진단 위원님들로부터 많은 의견도 받았습니다.
첫 번째로 저희들 폐교 활용법이 너무 좀 디테일하지 않고 해서 그 부분 법적인 부분도 개선을 해야 되겠다.
그다음에 저희들 폐교를 수의계약으로만 지금 거의 다 매각을 하고 지자체에만 매각한다고 하는, 그런 소극적인 업무가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기업체라든지 이런 부분을 유치하는 좀 적극적인 매각 방법을 강구해야 된다라는 의견도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내년도에 폐교 계획 수립할 때 반영도 하고 교육부라든지 중앙부처에 법령 개정도 저희들 한번 요구할 계획으로 그렇게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지금 이게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고민스러운 게 빈집에 대한 부분들도 고민스럽고 또 우리 교육청 자산으로 속해 있는 폐교 부분도 상당히 고민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재정과장 김환수 예, 그렇습니다.
○박남용 위원 우리 교육청에서 연초에 도내 방치된 폐교 비영리면 무상으로 빌려준다 이런 내용들도 있는데 거기에 부합해서 활용하는 민간 비영리 단체들이 있었습니까?
○재정과장 김환수 지금 현재 지자체하고 비영리 단체에 무상으로 임대해 주고 있는 곳은 열한 곳이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 활용은 얼마나 하고 있는지 중간중간 점검을 하고 계신지,
○재정과장 김환수 예, 지자체나 비영리에 하고 있는 지금 11개 폐교에 대해서는 아주 잘 활용을 하고 있는,
○박남용 위원 그다음에 저희들이 지난번 공무 국외연수 중에 다녀봤던 일본 지역의 거점학교, 폐교 활용한 거점 학교들을 좀 다녀봤습니다.
가 보니까, 거점학교 알고 계시죠?
○재정과장 김환수 예, 알고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우리 교육청에서도 2019년 이후에 거점학교가 지금 나오고 있지 않다 하는 내용들이 있는데, 거점학교라는 게 1면 1교라는 부분들도 있겠지만 소외되고 쇠퇴한 지역에 폐교되기 직전의 학교를 몇 개 통합해서 여기에는 멋진 운동장도 짓고 여기에는 주민 복합시설 짓고 여기는 수영장도 하고 여기는 교육시설 이렇게 해서 차 한 대를 돌리면 충분히 활용 가능한 공간으로 바뀌는 게 거점학교 형태인데, 그런 식의 거점학교는 지금 우리 경남도에는 아직 없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재정과장 김환수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시설을 해서 하는 학교는 제가 아직,
○박남용 위원 없고.
○재정과장 김환수 잘 모르겠고요.
지금 공유교육이라고 해서 의령이나 이런 부분에서 시범적으로 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잘하고 있습니까?
○재정과장 김환수 특히 지금 저희들 의령교육청에서는 거점학교에 모여서 교육을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제가 이야기하는 거점 복합학교하고 지금 과장님이 생각하는 거점학교는 결이 좀 다를 수가 있겠습니다, 그죠?
○재정과장 김환수 예.
○박남용 위원 하여튼 저는 그런 식의 좀 전문화되고 특화되고 그다음에 지역 주민들과 복합공간으로 좀 활용되면 더 좋지 않겠느냐 생각이 들고, 하나만 더 제가 일본 사례를 보면서 제안을 하고 싶은데 지금 우리 경남 창원에 조각비엔날레라고 2년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조각 작품들이 상당히 많아요.
창원문화재단 측에서도 대회 주최를 하면서 공간에 대한 아쉬움들을 상당히 느끼고 있거든요.
그런데 일본 현지에서 봤을 때 폐교에 일부 리모델링을 하고 거기에 조각 작품들, 미술 작품들을 전시하는 공간 재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례들은 혹시 경험을 해 보셨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재정과장 김환수 지금 저희들 진동 양촌초등학교에 미술관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여섯 군데에 지금 미술관이나,
○박남용 위원 6개 군,
○재정과장 김환 6개 학교 정도에,
○박남용 위원 6개소에?
○재정과장 김환수 예, 그런 미술관이나 박물관이나 이런 문화시설을 하는 데가 있는,
○박남용 위원 저도 한번 다녀볼 테니까 그 활용도는 잘되는지, 저는 일본 현장에서 느꼈던 게 우리나라도 잘하고 있겠지만 정말 이게 수십 년 된 학교인지 지금 학교 수업이 가능한 학교인지 구분이 안 갈 정도로 유지 보수 관리가 잘되고 있었고, 그다음에 최소 인원으로 활용도를 극대화시키고 있더라는 부분들을 봤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창원 사례만 놓고 보자면 지금 조각비엔날레를 동남전시관, 구 동남전시관이죠.
그런 데 운동장에도 설치를 해 놓았는데 우리 배움의 공간이었던 학교에, 비록 폐교였지만 역사를 함께 한 공간에 조각 작품들 또 미술 작품들을 그다음에 다양한 작품들을 전시해 놓고 하면 그 활용도는 더 높아질 것이다.
그러면 최소 비용으로 지역 폐교가 최대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그러한 자신감도 저는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들도 좀 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가능하겠습니까?
○재정과장 김환수 예, 잘 알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거기에는 단서 조항으로 제가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단체하고 협업이 좀 필요합니다.
우리 교육청에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한다고 가능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지방자치단체 또 해당 창원문화재단과 소통을 하면 좋은 답을 얻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잘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정과장 김환수 예,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들 지자체하고 문화재단이라는 부분하고, 저희 폐교를 그런 쪽으로 많이 활성화하면 저희들한테는 좋습니다.
저희들한테 협의가 오면 무조건 많이 협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예, 기대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재욱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재정과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만길 노사협력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용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허용복 위원 노사과장님, 아까 제가 자료를 요구했죠?
○노사협력과장 김만길 예.
○허용복 위원 이게 지금 자료를 주신 거죠?
○노사협력과장 김만길 예.
○허용복 위원 그런데 자료 주신 내용을 보면 이게 지금 감사관의 소관 업무라고 해 놓았거든요.
○노사협력과장 김만길 그 내용은 아마 조례 소관 부서가 감사관이라는 이런 뜻인 것 같습니다.
제가 답변할 수 있는 내용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허용복 위원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 경상남도교육청에 직장 내 괴롭힘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를 보면 버젓하게 제8조에 신고센터 설치가 되어 있거든요.
○노사협력과장 김만길 예.
○허용복 위원 그러면 신고센터 설치는 왜 했습니까, 직장 내에서.
이 괴롭힘에 대해서 상담, 접수를 받는 곳 아닙니까?
○노사협력과장 김만길 예, 맞습니다.
○허용복 위원 그러면 감사관 올 때까지 기다립니까, 접수만 받아놓고.
전혀 해결 안 합니까?
○노사협력과장 김만길 아닙니다.
그 사안에 따라서 제가 알기로는 조사도 나가고 사후 처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허용복 위원 자체 내에서 하죠?
○노사협력과장 김만길 예.
○허용복 위원 그렇다면 감사관 올 때까지 기다리는 게 아니고 수시로 접수를 받고 상담을 한다, 그죠?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노사협력과장 김만길 예.
○허용복 위원 좋습니다.
지금 현재 거기에 대해서 대처하는 매뉴얼은 충분히 준비되어 있죠?
○노사협력과장 김만길 예, 알고 있습니다.
○허용복 위원 상당히 지금, 민원이 들어온 거 내가 4건 중에서 3건은 빼고 이것만 하면, “제9조 교육감은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자가 요청하면 근무 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게 이제 문제라는 거죠.
지금 우리가 상하 사이에서 피해자가 상사에게 요청을 하는 그런 녹록한 분위기가 아닌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 조례가 조금 문제가 있어서 지금 제가 제기를 해 보는 겁니다.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제가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리기 곤란하면 이렇게 합시다.
지금 이것은 분명히 손을 좀 봐야 되는 거거든요.
손을 좀 봐야 되는 거고 제가 지금 이것 때문에 네 번을 왔다 갔다 했습니다.
제가 이 조문을 다 찾아봤거든요.
찾아봐서 지금 계속 제가 자문을 구해 봤는데 이것 한 줄만 하면, 지금 경상남도 도청 조례안하고 전라남도 교육청, 전라북도 도청에 있는 조례를 제가 다 봤습니다.
다 보니까 하필이면 앞서가야 될 우리 경상남도교육청이 이것 하나가 지금 너무나 뒤처진다는 그 말씀을 제가 드리고 있는 겁니다.
여기까지는 우리 과장님 지금 이해가 되시나요?
○노사협력과장 김만길 예,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
다만 조례,
○허용복 위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교육감이 조치를 하는 것이, 이게 직권을 가지고 있는 교육감이 조치하는 것이 빠르지 피해자가 가해자를 보고 이렇게 해 달라 또는 피해자가 상사 보고 직장을 옮겨달라 배치 문제를 논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그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약한 사람들은요.
이렇게 강자가 대상이 될 때는 강한 대상을 이길 수가 없어요.
이걸 우리 경상남도교육청에서, 가장 표준이 되어야 되고 모범이 되어야 될 교육청에서 지금 이런 것이 아직 시정이 안 되어 있다, 이게 비교를 해보니까 그렇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기능 문제를 하나 또 이야기를 드릴게요.
신고센터 설치가 엄연히 지금 여기 제8조에 되어 있고 제9조에는 조치가 교육감이 조사 결과에 따라서 한다는 데 대해서 참 이게 문제를 제기해야 될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미 아픈 사람에 대한 상처는 곪아 떨어져 있는데도 자기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한번, 아까 제가 미리 자료를 좀 드렸는데 한번 검토를 해 봤습니까?
○노사협력과장 김만길 예.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는 됩니다만 아무래도 위원님의 말씀 뜻은 조례 개정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느냐, 문구 조항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소관부서가 감사관이다 보니 조례 개정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부서에서 답변하는 게 맞는 게, 양해해 주신다면,
○허용복 위원 소관부서가, 감사관을 떠나서 이걸 제가 조례를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제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우리 과장님이 보실 때 어떻습니까라고 제가 여쭤보는 거고 지금 만약에, 경상남도청에 6월 23일 날짜로 보면 이미 깔끔하게 개정이 너무나 잘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오히려 교육청이 뒤처진다 하는 그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혹시 지금까지 그러면 신고 접수된 사례가 있습니까?
○노사협력과장 김만길 저희는 이제, 제가 노사협력과장이라 교육공무직에 대해서 관할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한테 교육공무직에 대한 갑질 신고는 아직 저희들이 접수받은 바는 없습니다.
교육공무직원,
○허용복 위원 공무직원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가해자, 피해자도 없고, 어쩌면 이런 상하 관계가 좀 뭔가 법적으로 장치가 미비해서 오히려 피해자들이 좀 이렇게 신고하기가 불편하고 그런 건 없지 않을까요?
당사자 입장에서 볼 때 이것 괜히 이야기하다가 직장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난다든지 선의의 피해를 받는다든지 가중 처벌을 받는다든지 내부 고발자라든지 기타 등등 불이익을 받을까 봐 조금 망설이거나 이렇게 몸을 사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노사협력과장 김만길 개인적인 성향에 따라서는 좀 다를 수 있지만 그 신고로 인해서 불이익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 나름대로는 감사실이나 각 부서에서 보호 조치를 마련하고 시행 중에 있습니다.
○허용복 위원 제가 지금 학폭을 계속 이렇게 자료를 모으다 보니까 아이들도 그렇고 직장 내에도 이렇게 따돌림도 당하고 하면 정말 국가가 아니면 우리 교육이 어디에 서야 되는지 제가 참 안타까워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어디 가서 내가 쉴 곳이 있어야 되고 내가 편한 곳이 있어야 되는데 학생은 학생대로 또는 우리 직장인은 직장인대로 특히 우리 교육청 직원들은 좀 더 투명하고 정직한 분들일 텐데 이런 분들이 이렇게 의식을 가지고 가해자를 피한다든지 상사의 눈이 두려워서 피한다면 이게 정상적인 경상남도 교육이 진행되겠나 하는 것도 참 한 번쯤 의심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직장에서 신고 접수된 것은 이렇게, 아까 전에 감사관실에서 자료를 본다 해도 우리 지금 교육공무원들은 이런 사례는 전혀 없고,
○노사협력과장 김만길 저희 부서로 감사실이나 갑질 신고센터를 통해서 접수되었다는 이런 보고는 아직 받지 못했습니다.
○허용복 위원 이게 사실 갑질 관계에 대해 있는 자료입니다마는 그런 것은 힘을 쓰는 사람이라든지 아무래도 고위계층의 그런 갑질 논란은 아직까지는 없는 상태네요?
○노사협력과장 김만길 예.
○허용복 위원 그러면 일단 교육청에서는 나름대로 분위기가 좋다 그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노사협력과장 김만길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허용복 위원 늘 우리 교육청에서는 열심히 잘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옆에서 보면 참 보기 좋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우리 감사관실에서 터치를 할 정도로 만약에 조금 심각하게 접수가 된다 그러면 뒤통수 맞는 거거든요.
다른 데는 훨씬 더 앞질러 가 있는, 보완되어 있는 이런 시스템을 갖고 있는데 유독 우리 경상남도교육청만큼은 뒤처지는 이게 자료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물론 제가 감사관실에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혹시라도 우리 노사협력과에서 이런 사례라든지 피해자가 발생이 되면 그건 감사관실이든 어디든 늘 같이 디스커싱(discussing)을 할 수 있는 그런 협의체가 하나 있으면 참 좋습니다.
이걸 누가 할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 어느 시스템이 와서 한다, 협의체가 와서 이런 것 가지고는 선진 문화가 될 수 없거든요.
얼마든지 우리끼리 셀프 컨트롤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자체 내에서 방안이 없고 우리 자체 내에서 이걸 해결하지 못하면 누가 해결해 주겠습니까?
○노사협력과장 김만길 알겠습니다.
○허용복 위원 홀로서기 할 수 있는 것도, 사람도 홀로서기 해야 되지만 우리 교육도 각자 자기 위치에서 홀로서기 했을 때 경남교육이 빛이 나는 겁니다.
우리 과장님 열심히 하시지만 제가 덤으로 그렇게 당부 말씀도 드렸습니다.
○노사협력과장 김만길 예, 명심하겠습니다.
○허용복 위원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재욱 수고하셨습니다.
이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시영 위원 제가 짧게 하겠습니다.
○노사협력과장 김만길 노사협력과장 김만길입니다.
○이시영 위원 저희가 이번에 지원청 행감 다니면서 우리 고성에 종합복지관에서 저희가 다 1박을 했고요.
제가 얼마 전에 합천에 미숭산교직원휴양원 거기도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그 두 군데에 대한 아쉬운 점을 제가 과장님께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종합복지관, 우리 위원님들도 다 같이 거기서 지원청 행감 끝나고 1박을 했는데 거기는 2인실, 4인실, 6인실이 있던데요.
4인실에, 지금 거의 다 보면 4인실을 제일 많이 이용하고 객실 수도 4인실이 제일 많지 않습니까?
○노사협력과장 김만길 예.
○이시영 위원 침대가 없어요.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은 과장님이 한번 챙겨보시고 이것은 좀 빨리 설치가 되어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미숭산교직원은 합천에 있잖아요?
○노사협력과장 김만길 예, 맞습니다.
○이시영 위원 합천에는 가야산독서당정글북 거기 앞에도 방갈로가 있고 미숭산교직원휴양원도 방갈로가 있잖아요.
방갈로 시설이나 이런 부분은 깨끗하고 좋던데 미숭산휴양원 앞에는, 그러니까 옛날 수련원 자리인가 약간 폐건물처럼 큰 공간이 있더라고요.
거기를 계속 그렇게 방치해 두시기에는 좀 안 맞아 보이던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올라가다 보면 우측의 끝에 있는,
○노사협력과장 김만길 예, 알고 있습니다.
○이시영 위원 활용 계획이 없으신 것 같은데 지금 거기는 위치적으로도 그렇고 근처에 아무 인프라가 전혀 없어요.
맞죠?
그 캠핑장 딱 그거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 공간을 개축이 맞는 건지 리모델링이 맞는 건지 모르겠지만 그 공간을 계속 그렇게 놔두는 건 아닌 것 같고 활용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노사협력과장 김만길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관련 부서 재정과, 시설과와 협의해서 한번 따로 계획을 충분히 수립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시영 위원 상임위에 조만간 보고를 다시 한번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고요.
○노사협력과장 김만길 알겠습니다.
○이시영 위원 그리고 아까 복지관에 침대가 없다고 했는데 거기에도 보면 제 생각인데 다들 패밀리로 애들을 다 데리고 갈 것이지 않습니까?
거기는 전망대라든지 탁구대, 헬스장 이런 건 있던데 제 생각에는 거기도 키즈카페라든지 좀 애들을 위한 그런 공간들을 좀 더 넣는다면 우리 교직원들한테 활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더 만족도가 높아지지 않을까, 그런 부분을 좀, 세심한 부분을 과장님도 좀 더 챙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행감 때 한번 말씀드리는 겁니다.
○노사협력과장 김만길 예.
충분히,
○이시영 위원 잘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노사협력과장 김만길 예, 알겠습니다.
○이시영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재욱 수고하셨습니다.
전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현숙 위원 전현숙 위원입니다.
○노사협력과장 김만길 노사협력과장 김만길입니다.
○전현숙 위원 오전에 질의를 조금 하다가 답변이 잘 안되셔서 다시 질의를 드립니다.
신규 기관 복지사, 교육복지사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임금 차별이 있다고 지금 소송이 진행 중이죠?
○노사협력과장 김만길 예.
○전현숙 위원 이것에 대해서 지금 우리 교육청의 입장이 어떻습니까?
○노사협력과장 김만길 사실 저희 교육청도 이 내용에 대해서, 타 시도 교육청도 유사한, 우리와 거의 같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저희 단독보다도 저희들이 임금교섭이 지금도 진행 중인데 집단 임금교섭 시에 우리가 2023년도에 전국 시도 모였을 때 한 번 이 내용을 저희들이 공유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타 시도도 불가하다는 내용이 먼저 접수가 되었었고,
○전현숙 위원 잠깐요.
그 부분에서 타 시도도 우리 경남처럼 똑같은 업무를 하고 있고 그러면서 업무 분장도 똑같고 똑같은 업무이면서 급여가 다른 건지 아니면 타 시도는 업무 분장과 업무가 다르면서 급여가 다른지 그것 정확하게 확인하셨습니까?
오늘 답변 정확하게 하셔야 합니다.
○노사협력과장 김만길 그 부분은 사실 정확하게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전현숙 위원 저는 조금 파악을 했는데 타 시도는 급여가 다른 부분이 있는데 그 다른 부분은 업무 분장과 업무 내용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액의 차이가 있는 것이고 그런데 지금 우리 경남은 똑같은 업무 분장을 하고 있고 똑같은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인권위에서 이것은 차별이 맞다 시정해라라고 권고가 내려왔는데 교육청에서는 국가인권위에서 이렇게 결과를 줬는데도 그것을 지금 받아들이지 않고 소송으로 가고 있는데 만약에 우리 교육청이 소송에서 지면 그에 대한 소송 비용이나 그 외에 오는 것들은 어떻게 해결할 생각입니까?
이게 정말로 명백하게 교육복지사, 신규 기관 교육복지사들이 잘못된 요청을 하기 때문에 이 상황까지 온 건지 정확하게 판단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노사협력과장 김만길 저희 입장은 지금 현재는 소송의 결과를 지켜봐야 된다는 어쩌면 원론적인 입장이지만,
○전현숙 위원 소송의 결과를 지켜봐야 된다는 것은 입장에 변화가 없다, 그리고 지금 이 소송을 제기한 쪽에 동의하지 않는다라는 그것이잖아요.
지금이라도 내용을 조금 더 면밀하게 살펴보고 소송으로 가서 계속 대립하는 게 아니라 국가인권위의 결과를 받아들이는 게 맞다라는 결론이 내부에서 나올 수도 있지 않나요, 이 내용을 조금 더 살펴보면.
○노사협력과장 김만길 그 부분은,
○전현숙 위원 소송이 진행되고 있으니까 무조건 소송의 결과를 본다는 것은 내용을 한 번 더 들여다보거나 왜 여기까지 온 내용이고 실제 내용이 어떠한가를 조금 더 면밀하게 들여다볼 의지는 없고 일단 소송의 결과만 보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국가인권위가 이유 없는 판결을 내려보낸 건 아닐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우리 경남교육청이 불복하고 있는 것인 거고 그 이유가 명확해야 되는데 그 명확한 이유를 말씀을 하셔야지 소송이 진행되고 있다라는 것만 말씀하시지 마시고요.
보니까 처음에 이 채용 공고를 냈을 때 채용 공고에서는 1유형의 임금은 적혀 있었는데 기존의 임금 체계가 다른 학교와 기관 중에서 어디에 근무해야 될지 기존에 동일한 일을 하고 있는 교육복지사하고 임금의 차별이 있는지 이런 것도 알 수 있게 안 되었다고 지금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임상심리사도 같은 때 같은 유형으로 채용 공고를 똑같이 해서 채용을 했는데 임상심리사는 채용 이후에 합격이 되고 나서 그 이후에 이게 잘못됐다라는 것을 보고 바로 시정을 했어요.
똑같은 케이스인데 한 군데는 시정이 안 되고 한 군데는 시정이 되는 이 이유는 뭡니까?
○노사협력과장 김만길 그쪽 임상심리사 부분은 제가 아직 파악을 잘 못 했습니다.
따로,
○전현숙 위원 똑같은 케이스예요.
똑같은 시기고요.
○노사협력과장 김만길 그런데 위원님, 아까 소송 관련해서, 물론 소송 가기 전에 저희 부서나 관계되는 부서에서 상당한 검토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 입장이 소송의 결과를 본다는 취지도 하나는, 사실은 다른 직종에도 이런 케이스가 많이 좀, 몇 개 직종은 있습니다.
우리 경남교육청 안에서도 그래서 저희들이 이 교육복지사 부분만 해서 다시 전향적으로 판단하는 데는 상당히 부담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전현숙 위원 그러면 지금 경남교육청 안에 똑같은 업무를 하고 있고 똑같은 업무 분장을 해서 똑같은 업무를 보는데도 서로 다른 임금 체계를 적용하고 있는 직종, 직렬들이 여러 개가 있다는 말씀이에요?
맞습니까?
○노사협력과장 김만길 몇 개 직종이 있습니다.
○전현숙 위원 그러면 그것이 그대로 진행이 되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시정을 하는 게 맞습니까?
시정을 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노사협력과장 김만길 채용 당시의 조건들이 분명히 다릅니다.
그래서,
○전현숙 위원 채용 당시의 조건이 명확하게 다르지 않은데요.
○노사협력과장 김만길 이번에 들어오신 그쪽 소송을 제기하신 분들은 그때 당시 채용 공고에 1유형에 적용이 된다는 보수 기준이 딱 명백히 되어 있었습니다.
다만 근무를 하다 보니 기존에 1유형으로 안 오신 분들하고 비교를 하다 보니 오늘 이런 소송까지 가고,
○전현숙 위원 채용 공고에 1유형의 임금은 적혀 있지만 기존의 임금 체계가 다른 학교와 기관 중에 당신이 지금 면접을 봐서 채용이 되고 나면 학교로 갈 건지 기관으로 갈 건지를 구분해서 뽑았습니까?
그렇지 않고 뽑아놓고 그냥 학교로 기관으로 보낸 것은 맞습니까?
그리고는 그 임금을 서로 다르게 지급하는 것은 맞습니까?
○노사협력과장 김만길 학교에 근무하든 기관에 근무가, 그 당시 2019년도에 채용되어 열여덟 분 들어올 때는 학교, 기관이 중요하기보다는 보수 조건이 제1유형에 해당된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학교에 가든지 기관에 가든지는 관계가 없는 것이죠.
○전현숙 위원 학교 교육복지사만 1유형에 적용이 되고 기존의 기관 교육복지사는 1유형에 속하지 않지 않습니까?
○노사협력과장 김만길 그분들이 기관에,
○전현숙 위원 양쪽 다 1유형인 건 아니지 않습니까?
○노사협력과장 김만길 지금 현재 그렇죠.
그때 당시에 동의하지 않고 일곱 분이 아직 기관에 근무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이, 그분들은,
○전현숙 위원 동의하지 않은 사람은 1유형이 아닌 거죠?
○노사협력과장 김만길 아니죠.
○전현숙 위원 예.
그러면 아닌 사람은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됩니까?
아닌 사람은 아닌 걸로 적용해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노사협력과장 김만길 현재 1유형에 적용을 받지 않고 있는 일곱 분은 1유형이 아니죠.
○전현숙 위원 그래서 하여튼 1유형에 속해 있는 분이 있고 1유형이 아닌 분이 있고 2017년도, 지금 2023년도 3월 신규 기관, 아, 이것은 그 뒤의 일이구나.
2022년 채용 공고 이후에 기관복지사하고 임상심리사는 동일한 시험, 면접 절차를 거쳐서 합격을 했고 2022년 채용 공고 이후에 임상심리사는 임금에 문제가 있음을 인정하고 유형 외 체계로 임금을 시정을 했고 기관 교육복지사도 임금, 아, 임상심리사도 2022년 전에는 1유형의 경우가 없었죠?
○노사협력과장 김만길 제가 임상심리사의 조건에 대해서는 지금 사실,
○전현숙 위원 2개 다 2022년 전에는 1유형인 경우가 없었지 않습니까?
○노사협력과장 김만길 그 부분은, 임상심리사 부분은 제가 다시 좀 파악을 하고,
○전현숙 위원 기관복지사는요?
2017년에 단체 협약을 할 때 1유형으로 간 사람이 있고 1유형으로 가지 않은 사람이 있잖아요.
그렇죠?
○노사협력과장 김만길 예, 맞습니다.
○전현숙 위원 그러면 학교복지사는 1유형으로 갔기 때문에 1유형으로 하고 기관복지사는 유형 외로 가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단체 협약을 할 때 거기에 동의해서 사인한 사람이 있고 거기에 동의하지 않고 사인하지 않은 사람이 있으면 어떻습니까?
단체 협약을 했을 때 그 상황을 적용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요?
○노사협력과장 김만길 이게 기관에 계시는 복지사분들은 1유형의 임금 적용을 안 받고 현재 그 사업 부서에서 당초 계약된, 체결된 임금 조건으로 현재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전현숙 위원 그러면 지금 신규 기관 복지사들이 왜 소송을 하고 있습니까?
○노사협력과장 김만길 기존에 1유형으로 안 들어오신 분들하고 같은 조건인데 임금이 왜 차이가 나느냐,
○전현숙 위원 그렇죠?
여기에서 기관 교육복지사의 임금을 같이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건데 기관 교육복지사임에도 불구하고 안 받는다, 동일하게 적용하지 않는 게 지금은 원칙이다라는 거죠?
○노사협력과장 김만길 예.
채용할 때 1유형 조건을,
○전현숙 위원 그러면 1유형의 조건이면 1유형으로 보내야 되는데 왜 1유형으로 보내지 않았습니까?
○노사협력과장 김만길 이게,
○전현숙 위원 1유형으로 보내서 근무를 하게 해야 되는데 1유형으로 안 보내고,
○노사협력과장 김만길 1유형이 기관, 학교는 관계가 없다는 말씀을, 별도로 좀,
○위원장대리 정재욱 전현숙 위원님 마무리 좀,
○전현숙 위원 예.
별도로 이건 조금 더 이야기를 하셔야 되고 1유형의 임금이 적혀 있는 것하고 이 사람이 1유형의 업무를 하러 가서 1유형의 위치에 가서 일을 하는 것과 똑같은 일이지만 1유형의 위치에서가 아닌 그 유형 외에서 일을 하고 급여를 받는 것하고는 다른 거예요.
그리고 국가인권위에서 그것을 분명히 차별의 여지가 있다 해서 시정하라라고 이야기를 한 거고 그런데 지금 우리 교육청에서는 그것을 시정하지 않고 소송의 결과를 보겠다라고 계속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계신 거고요.
소송의 결과까지 가지 마시고 조금 더 전향적으로 판단을 하시기를 당부를 드리고 나가서 다시 이야기를 조금 더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노사협력과장 김만길 예, 위원님 알겠습니다.
○전현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재욱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남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남용 위원 박남용 위원입니다.
과장님.
○노사협력과장 김만길 예, 노사협력과장 김만길입니다.
○박남용 위원 하여튼 고생 많으시고 과장님이 지금 교섭단 관리하는 단체가 청 내에 몇 개 있습니까?
○노사협력과장 김만길 공무원 단체는 3개 단체가,
○박남용 위원 공무원단체 3개,
○노사협력과장 김만길 교육공무직은 5개 단체가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교육공무직 5개, 인원으로 치면 얼마나 됩니까?
엄청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 단체, 많은 경험을 안 해봤습니다마는 우리 노사협력과장님이 상당히 기본에 충실해서 잘하신다는 말씀을 좀 들었습니다.
재정적인 여건이 뒷받침이 안 되어서 못 해 주는 부분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이고 다만 현장에 아쉬운 것은 아까 총무과장님한테도 말씀드렸지만 제도가 정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홍보가 좀 덜 되어서 그런 안타까움이 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채용 관계에 있어서도 지금 학교의 다양한 비정규직 업무들을 맡고 있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노사협력과장 김만길 예.
○박남용 위원 그런데 들어올 당시에 책정된 보수 규정이 있을 겁니다.
보수 규정이 있을 거고 해마다 급여가 인상되는 부분들도 있을 거고 본인이 채용 규모에 맞는 조건들, 그런 부분들에 대해 상호 합의하에, 인정하에 채용이 되어 들어오지 않습니까?
○노사협력과장 김만길 예.
○박남용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마다 시기가 되면 분규가 일어나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노사협력과장 김만길 저희들 지금도 대표 교육청 충남에서, 어제도 제가 충남에 다녀왔는데 집단 임금교섭을 하고 있습니다.
임금은 집단으로 하고 나머지 처우는 개별 단체 시도별로 단체교섭에 의해서 이루어지는데 교육공무직분들의 임금에 대한 조건을 들어오실 당시는 인지가 되고 공고사항에 적시되어 있지만 공무원이나 학교 내에는 다수의 분들이 계십니다.
교원, 지방공무원, 안에 학교나 우리 교육기관에 근무하면서 그분들과의,
○박남용 위원 형평성,
○노사협력과장 김만길 예, 형평성,
○박남용 위원 그런 부분은 우리가 논외적인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원칙이나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그 기준에 부합해서 본인이 채용 서류를 제출하고 응시를 했고 거기에 맞게 보수가 나올 것이라는 예상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해마다 반복적으로 지속되는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 많은 도민들은 이해를 못 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제도적으로 강제할 것이냐 아니면 다수의 어떤 요구를 돈으로 들어줘야 될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들이 많다 이런 거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리고 목소리, 지금 우리 청 내도 그렇지 않습니까?
교육행정직 한 6,000여 명, 공무직 1만2,000여 명, 교원 단체들 한 3만5,000명, 전체 한 5만2,000~5만3,000명 규모가 각자 다양한 목소리를 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도가 있고 법이 있고 법률이 있고 조례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노사협력과장님께서 중재자 역할을 잘하신다고는 이야기합니다마는 결과적으로 나중에는 그들이 요구하는 게 뭐냐 이거죠.
그래서 저는 어떤 원칙은 지켜서 가져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원칙이 허물어지면 안 되지 않습니까?
○노사협력과장 김만길 예, 잘 알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좀 안타까운 부분이 그런 부분이고 그런 부분에 대해 우리 노사협력 부서에서도 고민을, 또는 연구를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 시스템이 움직이도록 그렇게 좀 해 주면 좋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요.
몇 가지만 간단하게 여쭤보고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공무직 인건비 업무 이관하는 부분입니다.
저는 지난번에도 의논했지만 전체적인 공무직, 사실 1만2,000~1만3,000명 정도 되는 다양한 직종의 그분들을 소속기관에서 하기에는 다소 부담스럽다, 인력도 제한되어 있고 그러면 시스템을 가동해서 급여정보시스템, 가칭하겠다면 거기에 이름을 쭉 넣어서 호봉 넣고 하게 되면 가능 안 하겠습니까?
가능하죠?
○노사협력과장 김만길 예.
지금 그래서 교육감님도 관심이 많으시고 그래서 저희들이 11월 1일 자로 공무원 1명을 더 추가 배치받았습니다.
교육행정에 나름대로 큰 변화이기 때문에 내년에는 퇴직적립금을 학교에서 완전히 본청으로 이관해 오고 2026년도 내에 학교에 있는 최소한, 우리 교원이나 지방공무원처럼 최대한 그 정도는 못 간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정도의 학교 행정실에서 공무직 인건비를 우리 본청이나 교육지원청으로 가져오려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지금 우리 AIDT를 이야기하고 있지만 AI 시대에 살고 있으면서 너무 좀 아날로그적이지 않느냐 하는 비판도 우리가 감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 개선이 될 수 있도록, 그러면 2026년부터 가능하다고 들으면 됩니까?
○노사협력과장 김만길 저희 계획은 2026년도에는 가져오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하여튼 그렇게 추진을 잘해 주시고 두 번째로 1교 1사무행정원 배치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요구가 좀 있습니다.
교무행정원은 있는데 행정실에 사무행정원이 없다라는 부분들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가능합니까?
○노사협력과장 김만길 1교 1사무원 배치에 대해서 저희들 자체 논의도 좀 있고 했습니다.
그래서 학교 행정실의 배치 기준을 사무행정원을 올해 8월에 초등 40에서 35학급으로 낮추고, 일반 학교에 초등학교 15에서 18학급, 행정직이 2명인 학교 소위 저희들 나름대로 경계학급이라는데 힘든 거기에 사무행정원 추가 배치, 또 기숙사 운영하면서 행정직이 2명 있는데 추가 배치.
물론 큰 학교의 혁신적인 사무행정원 배치는 아니지만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다만 1교 전체 학교에 대해서, 사무행정원 추가 배치에 대해서는 교육행정직 일반직 배치와 함께 장기적으로 저희는 일반직 배치도 긍정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된다 이런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하여튼 과장님 잘 알고 계시니까 급한 학교부터, 급한 기관부터 순차적으로 좀 진행을 해 주시겠다는 말씀으로 듣겠습니다.
그다음에 복지비 인상 관련해서 저는 2022년도 경상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하면서 이 부분을 언급했었는데 그 이후에 좀 개선이 된 것 같기도 합니다.
전국 17개 광역시도교육청에 보니까 우리 경남이 다른 것도 잘하지만 복지포인트가 3위 정도 랭크되고 있습니다, 그죠?
○노사협력과장 김만길 맞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강검진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요구하는데, 최고가 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적정선을 유지해서 활용을 할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가능하겠습니까?
○노사협력과장 김만길 예, 관심을 가져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저희들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런데 우리 지역으로 보면 경남교육청이 가까운 도청 소재지를 갖고 있는 창원, 그다음에 경상남도청 3개 대형 기관만 생각하더라도 복지포인트가 거기에도 3등이지 않습니까?
○노사협력과장 김만길 저희들이 제일 낮습니다.
○박남용 위원 전국에서도 3등이고 동네에서도 3등이고.
○노사협력과장 김만길 많이 차이 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박남용 위원 광역기관급 정도는 맞춰가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하는데, 또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노사협력과장 김만길 예.
○박남용 위원 적절한 범위 내에서 상향 조정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노사협력 공무원단체 지금 이 부분을 노사협력과에서 하고 있는데 총무과하고 중첩되는 업무들이 많지 않습니까?
○노사협력과장 김만길 아무래도 지방 공무원,
○박남용 위원 그럼 노사협력과장 자리가 없어지고 총무과에 업무를 이관하게 되면 그렇게 되는데,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 부서에서 논의가 좀 있는 것 같은데, 있습니까?
○노사협력과장 김만길 사실 노사협력과가 신설되기 전에는 공무원단체 담당이 총무과 내에 있었습니다.
일부 시도교육청은 지금도 행정과, 총무과에서 하는 데가 있는데,
○박남용 위원 13개 광역지자체에서 하고 있네요.
○노사협력과장 김만길 예, 대다수는 전담 부서 안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래서 이것도 하위 6등 정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한 3등 내에 들 수 있도록 노사협력과도, 총무과나 노사협력과가 중첩되는 업무는 책임 있는 총무과가 가져가고 노사협력은 노와 사가 협력하면서 상생을 가져갈 수 있는 역할을 잘해 주시기를, 지금도 잘하시지만 더 잘하고 제가 볼 때는 노사협력과가 큰 성과는 표가 안 나는 부서인 것 같아요.
하지만 주변에서 들리는 이야기들은 잘한다는 말씀을 많이 하고 있더라.
계속 좀 노력해 주시고, 집회나 시위도 10번 할 거 9번으로 줄이고 5번 할 거 3번으로 줄이고 선제적으로 대응하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가능하겠지요?
○노사협력과장 김만길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재욱 수고하셨습니다.
전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현숙 위원 궁금한 게 있어서 이건 질의 드립니다.
○노사협력과장 김만길 노사협력과장 김만길입니다.
○전현숙 위원 요구자료 270페이지 보면 이걸 노사협력과에서 준비를 하시긴 하셨는데, 총무과에 여쭤봐야 될지 노사협력과에 여쭤봐야 될지 모르겠는데.
단순한 게 궁금해서, 여기 보면 정원이 있고 그다음에 현원이 있습니다.
근데 5번에 도서관 운영 보조 인력 정원이 11명인데 현원은 그보다 훨씬 많아요.
이거는 이유가?
○노사협력과장 김만길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도서관 보조 인력, 당직, 시설관리직이 정원보다 현원이 훨씬 많습니다.
○전현숙 위원 시설관리직도 0명인데,
○노사협력과장 김만길 예, 이 내용은 사실 정원은 인력관리심의위원회에서 주는데 최대한 절제시키기 위해서 정원은 픽스를 아주 적게 잡습니다.
그래 놓고 기간제로 쓸 수 있도록, 기간제는 정원 안에는 안 들어가고 현원에만 숫자가 표기됩니다.
그런 이유하고, 당직 전담사 같은 경우도 교당 1명이 정원인데 주말 때문에 2명, 3명씩 씁니다, 보통 주말에.
그러면 그 현원이 2명이 됩니다.
○전현숙 위원 근데 도서관 운영 보조 인력은 11명이 정원인데 현원에 무기계약직이 11명이고 그 나머지 150명이 넘는 분들이,
○노사협력과장 김만길 이건 파트 타임입니다, 시간제별.
오전, 오후 이런 식으로,
○전현숙 위원 필요한 인력이긴 한데 정원에서 받지를 못 한다?
○노사협력과장 김만길 예.
○전현숙 위원 그리고 하나 더 보면 2023년에 22번 취업지원관을 보면 정원이 1명이에요.
그리고 현원도 1명이에요.
그런데 2024년에는 보면 23명이에요, 정원이.
정원이 움직일 수 있는 경우는 어떤 때 이렇게 정원이 달라집니까?
정원이 달라지는 것은 그냥 임의대로 다르게 하지는 않죠?
○노사협력과장 김만길 않습니다.
그 해당 부서에서 충분한 그 사업 부서의 증원 증감 사유서가 저희들한테 옵니다.
오면, 저희 부서에서 또 면밀히 검토를 합니다.
그걸 검토한 내용을 인력관리심의위원회에 상정을 합니다.
거기서 각 부서의 부서장 내지 담당들이 열띤 토론하고 그 채집된 자료들을 확인해서, 이때는 아마 그 당시에 취업지원관이 특성화나 이런 쪽에 대폭 인원을 늘려야 되는 사유가 있은 걸로.
○전현숙 위원 보면 몇 군데가 정원이 1명에서 23명이 된다거나 80명에서 100 몇 명이 된다거나 정원이 이렇게 이동이 된 게 있어서, 정원이 이렇게 달라지기도 한다라는 거네요?
○노사협력과장 김만길 예.
○전현숙 위원 그동안은 답변들을 하실 때 정원을 어떻게 움직일 수 없어서 현원에서 융통성 있게 기간제로 하고 있다, 이렇게 답변들을 하셨는데 되기도 하네요.
예, 이상입니다.
궁금증이 해결됐습니다.
○위원장대리 정재욱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감사를 잠시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 20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 06분 감사중지)
(16시 21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찬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손남구 시설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동원 위원 손남구 과장님, 반갑습니다.
최동원 위원입니다.
○시설과장 손남구 시설과장 손남구입니다.
○최동원 위원 요구자료 197페이지에서 215페이지 보시면 설계 변경으로 최근 2년간 금액이 1억원 이상 증액된 내역을 살펴봤습니다.
이 자료를 보고 그럴 수 있겠다는 생각보다 좀 황당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 자료 보시고, 10% 이상 증감이 상당히 많은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시설과장 손남구 자료,
○최동원 위원 요구자료 197페이지에서 215페이지, 마산가포고등학교 별관동 승강기 설치공사, 경남산업고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관련한 자료 보고 계십니까?
○시설과장 손남구 예, 그렇습니다.
○최동원 위원 10% 이상 증액된 금액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정상적입니까?
○시설과장 손남구 애초에 설계를 할 때부터 면밀하게 현장을 조사하고 설계에 반영이 됐다 하면 이런 부분은 조금 줄어들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최동원 위원 주로 설계 변경은 과장님 어떤 경우에 변경합니까?
○시설과장 손남구 당초에 설계의 요건과 실제 시공 시에 변화, 반드시 꼭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 설계 변경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동원 위원 지금 이건 설계 변경에 의해서 전부 다 이루어진 거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시설과장 손남구 설계 변경 부분도 있고 또 시공자의 요구 그리고 학교 관계자의 요구에 의해서 조금 변경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최동원 위원 시공자의 요구, 학교 관계자의 요구?
○시설과장 손남구 예.
○최동원 위원 공사 중에 시공자의 요구가 있다고 해서 이렇게 변경을 해도 됩니까?
그전에 원래 설명회 가지지 않습니까?
○시설과장 손남구 설계할 당시에는 설계 설명회를 다 하고 있습니다.
○최동원 위원 근데 공사 중에 설계를 변경하고자 요구하면 어쩌자는 거죠.
○시설과장 손남구 그래서 그 변경 사유가 타당한 경우에만 변경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최동원 위원 20% 이상 증액된 사업이 22건입니다.
여기서 무려 말이 안 되게 증감된 사업비가 194.5%가 있고 107.7%, 96.4%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경남산업고 한번 보시죠.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본관동 리모델링공사, 증축 소방공사가 194.5% 이렇게 되어 있어요.
기계설비공사, 전기공사, 통신공사, 소방공사 무려 증액된 금액이 20억원입니다.
20억3,300만원이 증액됐어요.
저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지금 안 가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보시죠.
○시설과장 손남구 경남산업고 같은 경우에는 그린스마트 사업으로 후관동을 개축하는 사업으로 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설계할 당시에는 기존에 있던 간선이라든지 여러 가지 시설물들을 재사용하는 것으로 설계가 된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막상 실제 공사를 해 보니 건물에 대한 구조 부분에 문제가 발생했고, 그리고 새 건물과 기존 건물 간의 간선 혹은 기관 시설들이 이번 공사 시에 교체가 필요하다는 판단이 있어서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동원 위원 아니, 과장님.
구조 문제 발생 같은 것은 설계 원래 들어가기 전에, 지금 정확히 답변하고 계시죠?
사유서 내신 것에 준해서 지금 답하시는 겁니까?
○시설과장 손남구 ...
○최동원 위원 구조 발생이 우려되면 설계 이전에 안전진단을 하고 건물을 사용할 것인가, 말 것인가 이걸 확인하고 설계를 하든지 해야 되는 것인데 공사를 진행하다가 구조에 문제가 있어 설계를 변경한다?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십니까?
○시설과장 손남구 ...
○최동원 위원 뭐 하십니까?
답변 안 하십니까?
○시설과장 손남구 예, 저,
○위원장 이찬호 과장님 자료 준비 안 되셨나요?
○시설과장 손남구 아닙니다.
여기 있습니다.
정밀 안전진단도 별도로 또 시행을 했습니다.
○최동원 위원 아니, 그러니까 설계하기 전에, 이미 설명회 하기 이전에 이 건물은 쓸 수 있다 없다를 안전진단을 기존에 다 하고 했을 텐데, 공사를 진행하다가 구조상 문제가 있어서 이것도 건물을 새로 지어야 하겠다 이렇게 해서 또 다시 설계에 반영해 증액시키고 이러면 되냐 이 말씀입니다.
○시설과장 손남구 그거는 잘못된 것 같습니다.
○최동원 위원 잘못되었지 않습니까?
○시설과장 손남구 예.
○최동원 위원 그렇게 하는 거 아니잖아요.
입찰은 어떤 방법으로 입찰합니까?
○시설과장 손남구 입찰은 공개 입찰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동원 위원 예?
○시설과장 손남구 공개 입찰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동원 위원 공개 입찰을 하죠?
○시설과장 손남구 예.
○최동원 위원 최저가 입찰 방식입니까?
어떻습니까?
87%,
○시설과장 손남구 예, 적격심사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동원 위원 적격심사로 하죠?
○시설과장 손남구 예.
○최동원 위원 물량 산출의 이유로 설계 증액을 했다는데 물량 산출은 어떻게 합니까?
○시설과장 손남구 설계사무소의 물량 산출을 교육청에 있는 공사 감독관들이 검수를 합니다.
○최동원 위원 그런데 우리가 아시잖아요.
입찰 때, 시공사가 투찰을 할 때, 입찰에 참가할 때 그것만 보고 입찰에 투찰을 하지 않지 않습니까?
아니, 과장님!
○시설과장 손남구 예.
○최동원 위원 입찰할 때 그 시공사가 설계사무소에서 물량 산출을 근거로만 해서 공사 금액을 산출하지 않는다고요.
본인들이 그거 플러스 설계도서를 참고로 해서 물량 산출을 별도로 해 본다고요.
그렇게 해서 입찰에 참여하고 투찰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낙찰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시설과장 손남구 예, 맞습니다.
○최동원 위원 그렇게 해서 계약하지 않습니까?
○시설과장 손남구 예.
○최동원 위원 시공사가 계약한 후에 시공사를 변경할 수 있습니까?
○시설과장 손남구 시공사 변경은 불가합니다.
○최동원 위원 이거 지금 문제가 있는 거예요.
시공사, 이런 것에서부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냐 하면 이거 보세요.
중간에 설계 변경을 요구해서 학교 측이든 누구든 “구조 안전에 문제가 있다, 이거 변경해 주세요, 저거 변경해 주세요.” 이런 요구를 핑계를 잡아서 설계 변경을 요구해요.
그러면 기존에 최저가, 예를 들어서 적격업체가 87%에 입찰한 업체가 이런 이유로 해서 물량이 증가될 경우에 10%, 심지어 100 몇 퍼센트예요.
194%가 증가되는 이런 말도 안 되는 황당한 변경에도 반영을 해 줘야 된단 말입니다.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십니까?
대부분의 불법적인 문제는 어디서 발생하는 줄 압니까?
이런 방법이에요.
시공사에서 이런 방법으로 해서 물량 산출 최저가 적격으로 입찰을 했다가 증액이 190%, 말대로는 194%를 올려서 이렇게 해서 부적절한 일들이 발생하는 거란 말입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설과장 손남구 앞으로 더 주의해서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최동원 위원 제 마음 같아서는 이거 전부 다 산출 내역서하고 변경된 내역서를 조사를 해 봤으면 좋겠는데.
이것뿐만 아니에요.
10% 이상 증액된 건이 41건입니다.
상식적으로, 원래 그렇습니다.
기업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계약을 하면 낙찰된 금액으로 누락됐든, 빠졌든 간에 시공사가 그것을 보고 입찰했기 때문에 책임을 져야 돼요.
귀책 사유가 시공사 입찰자에게 있는 것입니다.
빠졌든 어쨌든 간에 무시하고 시공을 해야 되는 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이런 걸 다 반영해 줘버리면 되는 거냐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시설과장 손남구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계약된 금액 범위 내에서 집행을 다 하고는 있습니다.
○최동원 위원 앞으로는 설계하실 때 말이죠.
설명회를 하고, 1차·2차 설명회를 해서 거쳐서라도 최종 수정안을 딱 오케이 했을 때 집행을 하면 변경은 거의 없어야 됩니다, 도중에,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이런 일들이 계속 생기면 이건 부정한 방법이 있지 않는가 의혹을 받게 돼요.
이런 방법으로 전부 다 대부분 사고가 생기는 거예요.
유의해서 꼼꼼하게 확인하시고 집행하실 때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세요.
○시설과장 손남구 앞으로는 더 꼼꼼하게 살펴서 차후에는 이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동원 위원 계속 살펴보겠습니다, 발주하는 내역을.
○시설과장 손남구 예, 관심 있게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동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찬호 과장님, 이거 최초 설계를 어디서 했어요?
시설과에서 했었나요?
○시설과장 손남구 그린스마트사업단에서 했습니다.
○위원장 이찬호 애초 준비를?
○시설과장 손남구 예.
○위원장 이찬호 우리 단장님, 이거 하실 때 사전에 좀 준비, 어떤 사유가, 우리 과장님이 지금 답변하는 사유가 그냥 일상적입니다.
일상적인데, 부득이 있을 수도 있어요.
있는데, 지금 그 과장님 설명으로서는 도저히 이게 이해가 안 돼요.
안 되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단장님, 설명 한번 해 보십시오.
○미래학교추진단장 최치용 제가 현재 이 자료를 지금 말씀드리기가 조금 그런데, 이 내용상을 보면,
○위원장 이찬호 말씀드리기가 그렇다는 게 무슨 말이야, 지금.
○미래학교추진단장 최치용 그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내용을 보면 설계상 물량이 오류라 하는데, 이런 부분이 적혀져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걸 확인을 못 해봐서 지금 당장,
○위원장 이찬호 물량이 오류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미래학교추진단장 최치용 결론적으로는 물량 자체가 잘못됐다는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저도 내용을 좀 살피고,
○위원장 이찬호 아니, 과장님, 잠시만.
이거 좀 심각한 거예요.
이게 물량이 오류가 났다는 것은 물량을 누가, 그러면 설계할 때 설계사가, 그러면 이건 설계했던 곳에다가 이야기를 해야지.
○미래학교추진단장 최치용 그리고,
○위원장 이찬호 손덕상 위원님.
○손덕상 위원 사실 이 문제 저도 계속 보고 있었는데 우리 위원장님 말씀 100% 맞습니다.
설계용역 주는 사람들 이거 설계 능력 안 되는 사람이 입찰 받잖아요.
최초 설계가 잘못됐기 때문에 지금 이런 상황이 계속 벌어지는 거라.
특히 그린스마트 미래학교가 지금 거의 다 대부분입니다.
○위원장 이찬호 손덕상 위원님, 오늘 시간이 좀 없거든요.
○손덕상 위원 아니,
○위원장 이찬호 잠시만, 내가 정리 좀 할게요.
○손덕상 위원 예.
○위원장 이찬호 월요일에, 저희들이 직속기관들 있습니다.
4개가 있는데, 그 시간이 좀 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충분히 해명을 해서, 충분히 해명이 될 수 있도록 자료를 준비하십시오.
준비해서 월요일에 다시 두 분은 출석하셔서 저희가 다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학교추진단장 최치용 예.
○위원장 이찬호 그와 관련해서는, 설계 변경 추가된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질의를 하시지 말고 다른 것만 질의를 하십시오.
그거 말고 또 질의하실 위원님, 시설과장님한테.
○손덕상 위원 질의 도중에 잘라버리면 어떡합니까?
○위원장 이찬호 그런 게 아니고 월요일에, 이게 시간이 지금 그래 가지고 계속 하려면 시간이 안 돼요.
그러니까 그건 월요일에 해 준다고,
○손덕상 위원 내가 질의하고 있는 건 마무리를 지어줘야죠.
○위원장 이찬호 그럼 마무리하세요.
퍼뜩하세요.
○손덕상 위원 됐어요.
안 합니다.
○위원장 이찬호 또 다른 분 질의하실 분 있으면 질의하십시오, 이 건 말고.
없나요?
박남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남용 위원 박남용 위원입니다.
○시설과장 손남구 예, 시설과장 손남구입니다.
○박남용 위원 우리 교육청 내에 그린스마트라 이래 가지고, 그린스마트 또 공간 구조, 공간 혁신 사업 그래 가지고 엄청난 시설 사업들이 몇 년 전부터 진행이 되었지 않습니까?
제가 2022년에 의회에 와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한시적인 조직이라도 경남 건설 조직을 하나 구축을 하자라고 했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일언반구도 없이 시행도 안 하고 있다, 그죠?
건설, 토목, 기술, 사실은 기술직 인원이 얼마나 됩니까?
○시설과장 손남구 220여 명 정도 됩니다.
○박남용 위원 그러면 그 220명 남짓한 인원이 시설 관련해서 사업 진행하는 사업비는 엄청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시설과장 손남구 예, 그렇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게 운용이 가능합니까?
저는 거기에 의구심부터 듭니다.
업무 부하가 엄청 걸리는 거예요.
그다음에 학교는 여름방학이나 겨울방학 중에만 할 수 있는 특수성이 또 있는 거예요.
학기 중에 작업 조금 하면 여기저기 학부모 민원부터 해서 민원이 또 발생하지 않습니까, 학습 환경 또 훼손한다고.
그런 근본적인 부분을 해서 사회적 합의를 가지자.
교육부에서 그린스마트 국가적으로 하는 사업 그다음에 공간 혁신 사업 하는 것에 있어서 향후 5년 동안은 사시사철 학교 내에서 작업할 수 있도록, 그다음에 매뉴얼화해서 공간 구조 혁신의 모형은 이 모형이다.
그다음에 그린스마트 사업은 이런 형태로 간다.
A형, B형, C형 취사 선택해서.
그렇게 하자고 제가 2022년도부터 이야기했는데 전혀 반영이 안 되고 있지요, 현장에서는.
그러니까 이런 경우들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인원 확충되었습니까?
총액인건비에 걸려서 예산이나 시설은 막 지금 확충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 인원 가지고 어떻게 일을 합니까?
근본적인 문제는 거기에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시설과장이 몸이 10개라도 지금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린스마트에서 이렇게 올려, 또 기타 다른 직속기관 건축하는 사업들도 있지 않습니까?
○시설과장 손남구 예, 그렇습니다.
○박남용 위원 간간이 현장에 가 보면 제가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야, 이런 아이디어로 현장에서 관리를 하는구나!
기성을 아예 벽에 붙여서 이번 달 기성은 이렇게 집행한 업체가 있고 집행 도래가 되고.
김해종합운동장 건설할 당시에 작년 이맘때지 않습니까?
1차 부도가 예고가 되었잖아요.
저희들이 현장감사 가서,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어쨌든 그 당시에는 공사를 재개를 시켰지만 결국에는 그 회사 부도나 버렸다 아닙니까?
제가 볼 때는 구조적이고 근본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행정국장님!
시설과장님 또는 시설과의 어떤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본적으로 우리 교육청 내에 인력 운용, 특히 시설직 인력 운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좀 전향적으로 생각을 해 주셔야 될 필요가 있고, 내부 인력으로 안 되면 외부 전문가 인력을 좀 영입을 해서라도 거기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셔야 돼요.
예산은 있는데, 올해 아마 예산 집행률도 우리가 기대하는 것만큼 안 될걸요, 계속 명시·사고이월 다 시켜놔야 되고.
○행정국장 황둘숙 행정국장 황둘숙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 지속적으로 우리 앞대 교육위원회에서도 기술직 인력 보강이 필요하다는 말씀도 많이 있었고,
○박남용 위원 대책을 좀 세워야 됩니다.
○행정국장 황둘숙 예, 그에 따라서 저희가 그린스마트 시행하고 나서 물량이 많아진 것은 사실입니다.
그에 따라서 시설직 공무원들에 대해서 경력직 공무원들도 저희가 채용을 했고, 그다음에 신규 공무원도 채용을 해서 보강은 어느 정도 한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100% 만족하지는 못하는 그런 상황이고, 아무튼 저희가 지금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총액인건비에도 물려 있고 하는 부분이 있지만 저희가 지속적으로 인력 보강에도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러니까 전문 인력들이 좀 들어와야 되고 거기에 맞는 적정 규모의 급여들이 지원이 되어야 됩니다.
그냥 일반 경력직을 채용해서는 안 될 것 같고.
그래야 선진화되어 있는 그린스마트, 선진화되어 있는 공간 혁신 사업들이 진행이 안 되겠습니까?
적지 않은 돈이 들어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행정국장 황둘숙 예.
○박남용 위원 하여튼 시설과장님, 시설직 직원들 노력하는 것에 비해서는 상당히 예산과 시기가 제한적이기 때문에 우리 도민들이 만족할 만한 결과는 사실은 못 내고 있다.
그런 가운데서도 또 묵묵히 일하는 분들이 있으니까 일부에서는 또 성과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미래학교추진단 또 경험 있는 우리 류해숙 전 단장 그다음에 시설과장님, 행정국장님 서로서로 협의를 잘하셔서 어떠한 방법이, 작년보다 나은 올해, 올해보다 나은 내년이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해마다 관행적이고 반복적으로 진행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찬호 박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시설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시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치용 미래학교추진단 단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래학교추진단장 최치용 미래학교추진단장 최치용입니다.
○위원장 이찬호 이시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시영 위원 단장님, 반갑습니다.
이시영 위원입니다.
학교 복합시설 관련해서 제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본론부터 좀 짧게 말씀드리자면 김해 연지공원 내에, 제 지역구 관련된 내용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연지공원 내에 학생체육관 있죠?
우리 도내에 체육관이 3개가 있죠?
○미래학교추진단장 최치용 예.
○이시영 위원 삼천포, 진주, 김해.
○미래학교추진단장 최치용 기존 BTL 사업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시영 위원 일단 BTL을 떠나서,
○미래학교추진단장 최치용 아, 기존 복합,
○이시영 위원 체육관이 3개가 있는데요.
○미래학교추진단장 최치용 예.
○이시영 위원 제가 재작년에 5분 자유발언도 했었던 걸 아실는지 모르겠습니다.
국장님 답변하셔도 되고요.
학생체육관이라고 하면, 그 당시 이게 1998년도에 지었거든요.
지금 26년, 27년 차인데 그 당시에 학생체육관 건립의 목적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체육관이 없는 학교도 그 당시에는 많았었고, 우리 내외동이라든지 도심지화되면서 도시화되면서 체육관이 없는 학교들의 체육활동을 하는 기능도 있었을 것이고, 그다음에 학예 행사라든지 여러 가지 행사도 해야 되고 하니까 그런 취지에서 그 당시에 생겼던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보면 초등학교라든지 그 당시에 체육관이 없었던 학교들도 이제는 체육관이 다 생겼고.
그러면 체육수업에 관련 국한시켜서 한번 이야기를 해 본다면 인근에 있는 학교는 구봉초등학교가 아마 제일 가까울 건데, 거기서 걸어갈 위치는 아니거든요.
그렇다고 그걸 차를 타고 이동해서, 그러면 수업을 얼마 못 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본연의 기능인 부분에서 체육수업을 하기 위한 기능으로는 지금 좀 힘든 게 사실이다.
그러면 거기 학생체육관 이용을 우리 민간에서 일반인들이 사용할 수는 없잖아요.
단체가 되지 않으면, 그렇죠?
그래서 여러 가지 측면으로 봤을 때, 1998년도에 지었던 학생체육관이 2024년 현 시점에서 봤을 때는 본연의 기능이나 이런 부분은, 아직 그래도 어느 정도의 기능은 살아있는 건 인정을 하지만 본연의 기능은 대다수가 많이 상실되어서 지금은 배드민턴이라든지 선생님들 배구 이런 걸로 하고, 간혹 한 번씩 학예활동이나 학교 축제라든지 그런 기능을, 지금 아예 없다는 건 아닙니다.
그렇게 있는데, 그럼 지금 시점에 왔을 때는 고민을 해야 되는 게 맞다, 그렇게 봤을 때 저는 우리 복합시설로 꼭 답을 내리자는 것은 아닌데, 그렇게도 고민을 해 봐야 되는 게 맞다, 그렇게 해서 제가 재작년에 5분 자유발언을 그 당시 행정국장님은 조영규 국장님이셨던 것 같고,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고민을 상당히 많이 했었는데 지금 현재까지 이야기한 것으로는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연지학생체육관에 대한 이 부분을, 이야기는 그래도 계속 나왔습니까?
지금은 아예 논의도 안 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일단 여기까지 한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황둘숙 제가 소관을 말씀드리기가 송구하긴 한데,
○이시영 위원 그냥 국장님 편하신 대로 말씀하십시오.
○행정국장 황둘숙 체육관 현황이나 관리 부분은 부서는 조금 다릅니다.
다른 사항이지만, 제가 일반적으로 우리 체육관은 지자체의 대응투자를 받아서 우리가 특교를 받는 부분도 또 있거든요.
○이시영 위원 맞지요.
○행정국장 황둘숙 그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 지역 주민들과 같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용도로도 쓰기도 합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학교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그런 내용을 좀 확인을 해야 될 것 같고, 여기에서 위원님께 어떻게 구체적인 말씀을 드리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이시영 위원 알겠습니다.
그것까지 답변 충분하고, 그래서 이게 BTL로 가든, 생활 SOC 사업으로 가든, 어떤 공모사업화를 하든지 해서 저는 복합시설로 보면 지금 도서관이라든지, 어린이 도서관, 생활문화센터, 국민체육센터 여러 가지 기능으로 갈 수도 있을 것인데, 부지는 시 부지거든요.
김해시 부지이고, 김해시 부지를 받아서 교육청 예산으로 해서 했으면, 아니면 저는 지자체와 협의를 해서 시에 정리를 하시든지, 아니면 연지공원이라 하면 내동, 저 있는 해당 지역구만의 공원이 아니라 김해에서 대표적인 도심 공원이잖아요.
그러면 봄이나 가을이라든지 이럴 때는 정말 우리 김해시민이 아닌 경남도민들이 많이 이용을 하는 공원이란 말입니다.
그렇다면 그 공간에 대한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그런 부분을 다각적으로 고민을 해서 학교 복합시설화 해서 정리를 하든, 아니면 다른 방향으로 하든 어떤 식으로든 이제는 논의를 저는 충분히 하고 결과가 나와야 될 타이밍이 지난 것 같은데도 아무런 말씀이 없으셔서 제가 행감 때 이것은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행정국장 황둘숙 예, 말씀 주신 내용은 챙겨서 별도로 한 번 논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시영 위원 지금 답변을 보면 이것이 논의 안 되고 있었다는 게 저도 오늘 확인이 되는 것 같고,
○행정국장 황둘숙 제가 지금 인지하지 못한 것이지 부서에서 논의가 안 되었다고는 제가 확언을 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이시영 위원 제 질의 취지는 충분히 이해하셨을 것 같고, 아니면요.
당장이라도 운영의 부분에서, 쉽게 말해서 낮에는, 평일 낮에는 비어 있는 게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면 운영을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 방식으로 그대로 갈 것이 아니라 운영도 탄력적이게, 단 어느 정도 규칙을 바꿔서라도 대여를 하는 부분을 기준을 완화시킨다든지, 여기는 완전 도심 속에 있는 체육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민간에게도 충분히 대여할 수 있는 운영의 묘도 좀 살리시고 또 그 부분에 대한 사업화를 고민하셔 가지고 지자체하고도 의논하셔서 이 부분에 대한 결론을 좀 이제는 내야 될, 속도를 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황둘숙 확인하겠습니다.
○이시영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찬호 이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철 위원 같은 내용이니까,
○위원장 이찬호 김현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현철 위원 이시영 위원님께서 학생실내체육관, 나는 경남에 4개인가 몇 개 있는가도 몰랐습니다.
몰랐는데, 우리 사천에, 삼천포에 학생실내체육관이 있는데, 거기는 농구부 학생들이 농구 활용을 많이 하고 있는데, 저는 어떤 생각을 하느냐 하면, 여기 공사를 하려면 체육관이 언제 건립이 되었는고, 그 내용을 봐서 정말 보수를 해야 될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신축을 해야 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지금도 아시바라고 하면 뭐하지만 그게 다 쳐져 있거든요.
매년 공사를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봐서는.
옆에 시민들이 둘러보고 “어이, 김 의원 또 저기 뭔 공사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고 오랜, 안에 몇 십년, 제가 알기로는 ’93년도에 실내체육관을 사용해 본 적이 있거든, 전체 행사를 한다고.
그럼 그것만 해도 31년이 지났는데.
거기다가 공법이, 건축공법만 해도 얼마나 많이 바뀌었을 것 아닙니까, 그죠?
매년 형태를 보수하고 또 보수하는 것보다는 거기는 어느 과에서 하는지 모르겠지만, 이것은 너무 오래되었기 때문에 보수해서는 안 되고 신축을 해야 된다, 이 결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썩은 나무에 옻칠하는 것보다는 새로, 예산도 오히려 더 절약되고 또 오래도 사용할 수 있고, 그런 부분을 더 관심을 가져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황둘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찬호 김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 49분 감사중지)
(16시 53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찬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앞서 미래학교추진단장하고 시설과에 대해서는 아까 설계 변경된 사유를 월요일 명백하게 자료를 준비해 오셔서 설명이 충분히 될 수 있도록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날은 두 분하고 국장만 참석하시면 되겠습니다.
미래교육추진단 수고하셨습니다.
도교육청 총괄에 대한 감사를 이어 하기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 54분 감사중지)
(17시 03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찬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그간 진행한 행정사무감사 결과 바탕으로 경상남도교육청이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총괄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오늘 출석하신 공무원의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의 규정에 따른 것이며, 만약 위증할 시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방법은 증인을 대표하여 박성수 부교육감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를 해 주시고, 이수광 미래교육원장님, 노명옥 미래기획부장님, 천진승 교육연구사분만 선서하시면 되겠습니다.
세 분 일어나서 같이 선서하십시오.
○부교육감 박성수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2에 따라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4년 11월 15일
경상남도교육청 부교육감 박성수
미래교육원장 이수광
미래기획부장 노명옥
교육연구사 천진승
○위원장 이찬호 증인,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본격적인 교육청 총괄 질의에 앞서 지난 2차 교육위원회에서 증인으로 출석을 요구한 사안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톡톡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입니다.
출석한 증인은 이수광 미래교육원장님, 노명옥 미래교육원 미래기획부장님, 천진승 미래교육원 교육연구사입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에 앞서, 아이톡톡 관련 질의하시고 총괄 질의를 하는데, 아까 말씀대로 시설과하고 미래추진단은 월요일 하기 때문에 거기 관련해서는 질의를 월요일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재욱 위원 원장님 모시겠습니다.
○미래교육원장 이수광 미래교육원장 이수광입니다.
○정재욱 위원 바쁘신 데도 이렇게 출석에 응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주 화요일에 아이톡톡 관련해서 AI 학습 맞춤형 서비스를 어떻게 구현하는지 자료로 요청했는데, 사실 데이터가 많이 부실하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제가 요청한 7개 학교는 그래도 아이톡톡과 관련해서 보도가 되고 우리 교육감님께서 직접 관여하신 부분들인데, 학습 데이터 분석 결과 주신 자료 다 확인하셨죠?
○미래교육원장 이수광 예, 확인을 했습니다.
○정재욱 위원 우리 자료, 글이 좀 작은데, 분석 결과가 없게 나옵니다.
장등초, 증산초, 고성초, 동강중, 전국 교과학습 분석 데이터는 없고, 사회정서학습 영역별 분석만 나와 있거든요.
교과학습 분석 데이터는 일단은 놔두고, 사회정서학습 분석 자료 보시겠습니다.
정서인식 표현, 의사소통, 자기관리, 심미적감성 이렇게 구분되어 있는데, 이 자료는 어떤 자료로 분석되는 겁니까?
○미래교육원장 이수광 우선 학생이 자기의 감정상태 그다음 의사소통과 관련된 본인의 느낌을 체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체크의 내용이 학급의 전체 학생들과의 반응과 비교치가 나오게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정재욱 위원 아이들 각각 이렇게 표현이 된다?
○미래교육원장 이수광 예, 그렇습니다.
○정재욱 위원 다음 자료 보시겠습니다.
각각 다른 학생들에 대한 분석인데요.
분석 내용이 흡사합니다.
‘때때로’, ‘큰 갈등 없이 원만함’, 이런 단어들로 표현이 되는데, 아이톡톡 투입 예산이나 시간을 봤을 때 사실은 실망스러운 수준이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미래교육원장 이수광 우선 이 말씀을 드리기에 앞서서 좀 답답한 마음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제가 이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학습 분석이 제대로 되기 위한 전제조건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해당 학급의 유효한 데이터가 1만 건 이상이 있어야 의미 있는 분석이 가능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학교의 선생님들에게는 이 아이톡톡 사용이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1만 건의 유효한 데이터를 채우는 데는 시간이 걸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학생들이 학습활동을 하거나 과제를 수행한 이후에는 본인이 반드시 자기평가를 해야만 합니다.
그 자기평가에 대해서 담임선생님이 평가를 또 했을 때 평가 과정이 두 개가 거칠 때 이것이 학습분석에 연결되게 되어 있는 알고리즘이고요.
세 번째는 제가 지난 월요일도 우리 부위원장님한테 말씀 올린 것처럼 알고리즘 개발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기술적 완벽함을 기하는 단계에 가 있느냐, 그렇지는 않다는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우리가 AI 기술이라고 하는 것이 종결형 기술이 아닙니다.
끊임없이 이게 데이터가 업데이트가 되어야 되고 개발이 되어야 되다 보니 저희가 알고리즘 고도화라는 말씀을 지속적으로 드리는데, 현재 개발된 기술이 훨씬 더 고도화되는 4차년도, 5차년도가 남아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재욱 위원 나중에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지금까지 그 7개 학교에 대해서 보도된 내용을 보면 마치 AI 학습이 구현되는 것처럼 과대포장이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잠시만요.
○미래교육원장 이수광 예.
○정재욱 위원 사회정서학습 분야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학생 감정 체크만을 이렇게 분석해서는 안 되고요.
학생 정서행동 특성 검사와 같은 체계적인 데이터가 여기 연동이 되어서 분석이 되어야지, 단순 감정 체크만 해서 이게 무슨 AI 기능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다음 학교별로 활용 내용을 보겠습니다.
과제방에 있는 활용밖에 없습니다.
밀양동강중 자료입니까?
이게 동강중입니까?
학생들이 노트에 이렇게 작성해서 사진을 찍어 올리면, 선생님들께서 다시 분석을, 평가를 해서 다시 또 올리십니다.
○미래교육원장 이수광 예.
○정재욱 위원 그것을 AI가 구현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선생님이 직접 평가해서 할 것 같으면 그게 무슨 AI 구현입니까?
잠시만요.
그리고 우수 사례라고 주신 장재초등학교를 보면, 일일이 선생님들이 개인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가지고 무슨 데이터를 낸 별표 3개짜리 2개짜리 이런 식으로.
그래서 아까 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1만 건 이상 자료가 없고 과제 수행하는데 평가, 일일이 선생님들이 다 하셔야 되고, 그러니까 그게 안 되는 이유를 일일이 설명해 주신 것이지 않습니까?
선생님들이 이게 무엇 하시는 겁니까?
일을 두 번, 세 번 하시는 것 아닙니까?
AI 구현해서 선생님들 도와드리는 게 아니라 선생님들 일을 두 번 하게 하는 아이톡톡이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래교육원장 이수광 우선 세 가지 말씀을 주셨는데요.
첫 번째 사회정서 분석과 관련해서 정서 분석의 지표가 좀 단조로운 것은 있습니다.
저희도 인정을 하겠고요.
이것은 좀 더 고도화되고 지표를 좀 더 세분화하는 게 과정이 필요하겠다, 저희의 과제로 남아 있고요.
과제방에 대해서 선생님들이 학생들에 대해서 피드백하는 그 과정 자체가 자동화되는 기술은 한국 사회에 없습니다.
사실은 AIDT인 경우에도 선생님과 학생들의 소통 과정은 저런 방식을 거친다는 것, 그게 현재 한국 기술 수준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재욱 위원 제가 또 요청한 김해대청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분석 자료가 제출이 안 되었습니다.
그 이유가 뭐죠?
○미래교육원장 이수광 대청고등학교,
○정재욱 위원 예.
잠시만요.
올해 4월에 스웨덴 아카 교육장께서 대청고를 방문하셔서 아이톡톡 수업이 활용되고 있는 사례를 보고 “아, 아이톡톡 활용 수업이 경남 교육의 장점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보도가 되었습니다.
아이톡톡, 우리 원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계속 보완 단계, 아직 완성 단계가 아니고 1만 건 이상 자료가 없기 때문에 수행하는 데 애로사항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대외적으로 이렇게 가는 과정을 마치 완성된 것처럼 홍보는 하면서 일선에서는 그게 적용이 안 되고 있는 것은, 이게 홍보가 거짓 홍보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미래교육원장 이수광 우선 대청고등학교 1학년 1반인 경우에는 활용 기록이 없습니다.
아마 다른 반이나 다른 학년에서 쓸 수는 있겠는데, 위원님께서 적시해 주신 1학년 1반에는 그런 활용의 데이터가 없어서 저희가 제출을 못 드렸고요.
○정재욱 위원 왜 거기 활용이 없습니까?
활용되는 데가 있고 안 되는 데가 있고, 의무교육을 해야 되는 학교에서 이게 왜 서비스가 제공이 안 됩니까?
○미래교육원장 이수광 이것은,
○정재욱 위원 잠시만요.
그리고 이렇게 완벽하지 않은 시스템을 왜 학교에 강요를 하시는 겁니까?
단순 뭡니까, 접속자 수를 올려서 홍보에 그것을 쓰기 위한 자료를 구축하기 위해서 활용하시는 것 아닙니까?
제가 과한 질의를 드리는,
○미래교육원장 이수광 아닙니다.
제가 드릴 말,
○정재욱 위원 답변 주십시오.
○미래교육원장 이수광 우선 첫 번째는 선생님들의 사용이 의무화가 아니기 때문에 학생들과의 밀도 있는 교감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지금 쓰시는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까 같은 학교에서도 어떤 선생님은 쓰시는데 어떤 선생님은 쓰시지 않을 수 있고요.
쓰고 쓰지 않음의 영역은 선생님의 교육적 판단, 거기에 맡겨야 된다는 판단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 신문에 보도된 내용인데 왜 없느냐, 제가 보기에는 그 이전에 신문에 보도된 내용 중에 일부는 오버 워딩에 있음을 저도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버 워딩이 왜 있느냐, 현재 단계의 기술을 이야기한 게 아니고 우리가 설정하고 있는 목표치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 보니 목표치가 있는 것처럼 해석되도록 이야기된, 이 오버 워딩과 관련해서는 제가 대신 좀 사과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 워딩에 대해서는 좀 조심할 부분이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정말 학습 플랫폼이 왜 필요하냐, 이것은 교육부의 AIDT의 도입과 관련해서도 필요한 사항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부의 AIDT는 하나의 좋은 어플입니다.
어플을 얹을 수 있는 스마트폰과 같은 구조가 있어야 됩니다.
지금 한 출판사가 만든 AIDT는 1년이 지나면 정보가 사라집니다.
누적될 수가 없습니다.
민간 기업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면 우리가 누적된 정보를 데이터를 쌓아서 학생들이 이해하려고 하게 되면 AIDT에 있는 우리 경남의 학생들의 정보가 경남교육청으로 넘어와야 됩니다.
그럼 누가 받을 거냐, 이런 점에서는 지금 현재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부족함도 있고 기술이 고도화되는 그런 상황이긴 합니다만 정보를 축적하고 함께 분석할 수 있는 소위 말해서 그릇이 있어야 되겠다, 이것은 다른 17개 시도교육청도 동일하게 개발하고 있는 과정이라는 말씀을 부연해서 드리겠습니다.
○정재욱 위원 그것은 경남교육청이 계속 아이톡톡을 개발할 수밖에 없는 명분에 불과하다 생각하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은.
저도 아이톡톡에 대한 AI 맞춤형 교육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기를 원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과도한 홍보 때문에 계속 여러 채널을 통해서 여기에 대한 문제점을 많이 지적하지 않습니까?
홍보가 과하니까 지적들이 많이 오는 거죠.
5개년 계획에서 지금 해 가고 있는 과정을 계속 이렇게 밟아간다면 저희들이 인정이 되는데, 마치 되는 것처럼 잘되고 있다, 이것도 사실은 이번 기회에 확인을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밖에 제가 홍보를 해 드리고 싶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제대로 안 되고 있었거든요.
원장님께서 지금 쭉쭉 이야기해 주셨지 않습니까?
이런 이런 이유 때문에 구현이 안 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5개년 되면 완성할 가능성이 있다,
○미래교육원장 이수광 예.
○정재욱 위원 그런데 안 되도 그만이다, 그만이다는 표현은 죄송하고요.
안 될 수도 있지 않느냐.
왜냐하면 지금 우리 한국 기술로는 부족한 부분이 있고, 과연 우리가 지향하는 파이널, 이게 뭔지 모르겠어요.
원장님과 제 생각이 어떤 게 차이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는 맞춤형 플랫폼은 아까 제가 말씀한 과제방에 선생님이 아이들이 올려주면 그것을 분석해 내는 게 AI 맞춤형 교육이지 않나 생각했는데, 다르게 생각하시고 있다면 제가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미래교육원장 이수광 우선은 AIDT 실물이 공개되었을 때 그것과 우리 아이톡톡이 갖고 있는 특장점에 대해서 비교해서 확인을 시켜드릴 기회가 있으면 좋겠고요.
그때 정말 그런 기회를 저희가 만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재욱 위원 이번에 사실은 자료 요구했을 때도 저는 그런 순수한 마음에 부탁을 드렸는데 좀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음 예산을 한 번 보겠습니다.
아이톡톡 구축하는 데 투입된 예산이 총 얼마인지 혹시 아십니까?
○미래교육원장 이수광 3년차 사업까지,
○정재욱 위원 4차년도까지 해 주십시오.
확보된,
○미래교육원장 이수광 4차년까지 222억원으로 기억,
○정재욱 위원 212억원쯤 되고요.
○미래교육원장 이수광 212억원입니다.
○정재욱 위원 클라우드 비용하고 라이선스 구매 비용이 얼마 정도인지 아십니까?
○미래교육원장 이수광 그것까지 다 포함하게 되면 225억원 정도로 기억을 합니다.
○정재욱 위원 280억원 정도 되겠네요.
클라우드가 30억원, 라이선스 41억원 정도 되고.
○미래교육원장 이수광 예.
○정재욱 위원 앞으로 5차년도 사업까지 마무리하게 되면 이 전체 비용이 얼마 정도 들어간다고 보십니까?
○미래교육원장 이수광 지금 추계로는 350억원 소요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정재욱 위원 해마다 우리 클라우드 비용하고 라이선스 비용, 유지관리 비용이 한 해에 어느 정도 예상하나요, 유지관리 비용이?
○미래교육원장 이수광 유지관리 비용이 보통 45억원에서 50억원 사이가 되지 않을까,
○정재욱 위원 이 비용이 감당이 되겠습니까?
5차년이 끝났다, 더 천문학적인 돈이 들어갈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미래교육원장 이수광 그 상황을 저희가 좀 놓고 봐야 될 것 같은데, 다만 이것이 새로운 교육의 전기 속에 저희가 놓여 있는 상황이라고 본다면,
○정재욱 위원 너무도 공감합니다.
○미래교육원장 이수광 예.
○정재욱 위원 그 전제가 있기 때문에 저는 사실 아이톡톡을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단 한 번도 아이톡톡에 대해서 거론한 적이 없어요.
○미래교육원장 이수광 예, 제가 이 말씀은 꼭 드리고 싶습니다.
5년차 사업이 끝났을 때 그런 과정까지 저희가 이 사업에 대해서 뭔가를 감추거나 어떤 기만을 하거나 그렇게 해서 사업이 연장되는 일은 없을 테고요.
만약에 그러한 게 밝혀지게 된다면 여기 있는 제가 법적으로, 행정적으로 정무적 판단을 지겠습니다.
이 말씀은 이 전환기 시기에 경남교육에 뭔가 도움이 될 수 있는 좀 더 확실한 것을 만들겠다는 의지로 말씀을 드리고요.
오버 워딩하지 않겠습니다.
○정재욱 위원 좋습니다.
e학습터와 EBS 온라인 클래스 운영과 관련해서 분담금을 납부하고 있지 않습니까?
○미래교육원장 이수광 예.
○정재욱 위원 일부 기능이 아이톡톡하고 중복된다는 느낌을 받고 있고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AIDT 기능과 중복된다는 우려들이 많습니다.
자료 영상을 한 번 띄워 주십시오.
(17시 20분 동영상 시청 개시)
(17시 22분 동영상 시청 종료)
우리 원장님께서, 그만 봐도 되겠습니다.
우리 원장님께서 지금까지 아이톡톡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면서 지금에 있는 한계점, 5개년 사업이 완성되면 가능할 것이다, 그럼 AIDT 저거는 내년에 구현이 안 되겠다, 그죠?
○미래교육원장 이수광 지금 저기 나와,
○정재욱 위원 저기 AI 설명하시는,
○미래교육원장 이수광 부위원장님, 저기 나와 있는 게 AIDT의 완벽함을 전제하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실물이 나왔을 때 상황을 보면 다른 해석도 가능하다, 나와봐야 알겠는데.
또 한 가지 제가 이 AIDT하고 아이톡톡의 차이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그럴싸한 어플입니다.
어플을 얹어서 써야 되는 또 다른 그릇이 있는데, 아이톡톡은 그 그릇의 기능을 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교육부가,
○정재욱 위원 원장님, 저도 제가 정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5차년도 계획 안에 완벽히 저희들이 문제시되는 부분에 대해서 보완이 가능하다, 가능하죠?
○미래교육원장 이수광 예, 가능합니다.
○정재욱 위원 가능하다고 말씀하셨고, 처음 의도했던 빅데이터 AI 플랫폼 아이톡톡 구현이 가능할 것이라고 다시 한번 더 확인해 주십시오.
○미래교육원장 이수광 여기서 빅데이터가 정보가 100만 개 이상 있어야 빅데이터란 말을 쓰게 되는데, 사용 연한이 늘어서 축적이 되게 되면 그 언어는 성립이 가능합니다.
○정재욱 위원 제가 원장님하고 이렇게 확답을 해 달라 이런 말씀을 무겁게 하기가 상당히 부담스럽습니다.
○미래교육원장 이수광 아닙니다.
제가...
○정재욱 위원 만약에 AIDT가 도입이 되었는데 아이톡톡보다 더 나은 기능이 나왔다, 연간 운영비나 모든 면에서 더 저렴하고 효과적이다, 이렇게 되면 아이톡톡은 어떻게 됩니까?
○미래교육원장 이수광 지금 제가 이해를 잘 못 했는데,
○정재욱 위원 AIDT에서 나오는 아까 저기 설명하는 자료들,
○미래교육원장 이수광 예.
○정재욱 위원 저게 정말 구현이 되고 아이톡톡보다 저렴하게 제공이 될 수 있다, 우리 예상과 달리, 그렇게 되면 아이톡톡은 어떻게 됩니까?
○미래교육원장 이수광 그럼에도 저기 발행사가 갖고 있는 데이터를 받아서 우리 학생들의 데이터를 분석해야 되기 때문에 아이톡톡은 여전히 필요한 거죠.
○정재욱 위원 아이톡톡이 없는 시도는 어떻게 됩니까?
○미래교육원장 이수광 지금 개발하고 있는 중입니다.
개발하고 있는데 문제는,
○정재욱 위원 우리는 지금 4개년, 5개년 앞두고 있는데 그분들은 작년에 시행했지 않습니까?
○미래교육원장 이수광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재욱 위원 예.
○미래교육원장 이수광 교육부가 지금 저 데이터를 주겠다는 의지를 보이지 않는 것은 왜 그러냐 하면, 타 시도에 개발이 안 되어 있는 겁니다.
경남이 되어 있고요.
지금은 발행사가 1년 데이터를 갖고 있다가 버려야 되는 상황입니다.
다만 데이터셋을 통해서 국가에 저장을 하긴 합니다만 허브에다.
개인정보를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각 시도교육청에, 저도 우리 원장회의가 있습니다만 거기 원장들이 모여서 하는 이야기가 뭐냐하면 빨리 플랫폼을 개발하고 자료를 받는 방식으로 기술이 구현되도록 교육부에 요청하자, 이게 지금 저희가 함께 일하고 있는 분들, 타 도에 있는 원장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말 하나의 어플을 놓고 이 어플이 구현되고 있는 전체 시스템과 비교해서 어느 것이 옳다 그르다를 판단할 게 아니고, 장기적으로 우리가 어느 정도의 사이즈를 갖고 학생들의 데이터를 축적해 갈 거냐, 이런 문제에 있어서는 지금 아이톡톡은 부족함이 있지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아쉽긴 하지만 여전히 가능성이 있는 거다, 그리고 이것을 놓칠 수는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재욱 위원 내년에 도입되는 AIDT하고 아이톡톡은 별개로 가야 된다는 말씀이죠?
○미래교육원장 이수광 연동되는,
○정재욱 위원 그러니까 이 아이톡톡이, 디지털교과서가 정상적으로 가동되기 위해서는 아이톡톡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 말을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미래교육원장 이수광 맞습니다.
○정재욱 위원 시중에 나와 있는 밀크T와 같은,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한 5분만 주십시오.
○위원장 이찬호 5분만 하십시오.
○정재욱 위원 예, 밀크T와 같은 AI 학습 시스템에 대해서 분석해 본 적은 있으신가요?
○미래교육원장 이수광 민간영역에 있는 것 말씀하시나요?
○정재욱 위원 그렇습니다.
○미래교육원장 이수광 예, 거기는 알고리즘 개발에 많은 투자를 해서 재현률이 약 80% 가까이 됩니다.
그런데 공공기관 저희가 하고 있는 지금, 아직 개발단계입니다만 재현률이 50~60 사이에 머물러 있습니다.
더 고도화를 하면 민간기업하고의 레벨이 유사해지지 않을까라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정재욱 위원 오늘 원장님과 정말 좋은 대화를 나눈 것 같고, 우리 원장님께서 시중에 있는 AI시스템에 대해서 분석도 하고 관심도 많이 가져주셨다고 하시니까 제가 한 번만 더 자료를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래교육원장 이수광 예.
○정재욱 위원 어차피 저희들은 예산 심사를 위한 사실 질의 답변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시중에 나와 있는 AI 학습시스템, 교육부에서 구축하고 있는 AIDT, 그리고 우리 경남교육청의 아이톡톡에 어떠한 기능적 차이가 있고 어떠한 필요성에 각자의 역할이 있는지, 그리고 유지관리비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 원장님께서 생각하시는 부분 이렇게 좀 해 주시면 다음에 예산할 때 대화가 조금 더 좋을 것 같고요.
학교 밖 누리교실 있지 않습니까?
○미래교육원장 이수광 예.
○정재욱 위원 이 플랫폼이 구축되어 있는데, 이것도 아이톡톡 클라우드에서 운영하다가 별도 플랫폼으로 지금 나왔죠?
○미래교육원장 이수광 그것까지는 정확하게 제가, 아이톡톡을 통해서 이용을 하는 건 맞습니다.
○정재욱 위원 이 학교 밖 누리교실도 우리 미래교육원에서 합니까?
○미래교육원장 이수광 그렇지는 않습니다.
○정재욱 위원 이건 어디서 하시죠?
○미래교육원장 이수광 초등교육...
○정재욱 위원 초등에서 합니까?
초등교육과장님, 자료 요구를 드릴게요.
학교 밖 누리교실에서 학습한 데이터가 아이톡톡으로 연계되어 있다라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미래교육원장 이수광 예.
○정재욱 위원 그래서 2021년부터 지금까지 강좌 개설 현황이나 이용학생 수에 대한 자료를 같이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미래교육원장 이수광 예, 준비하겠습니다.
○정재욱 위원 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찬호 정재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덕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덕상 위원 원장님!
○미래교육원장 이수광 예, 미래교육원장 이수광입니다.
○손덕상 위원 우리 교육청에서 맞지 않는 옷을 입혀놓고 원장님께 질의하는 모습 참 안타깝습니다.
미래교육원 설립 목적이 뭐죠?
○미래교육원장 이수광 학생들의 미래 역량을 높이고 그것을 일상생활에서 실천하도록 하는 감수성을 키우는 그런 일을 복무하고 있는 기관입니다.
○손덕상 위원 제가 정말 우리 미래교육원 기관장으로서의 역량은 충분히 잘하고 계신다고 지금까지 봐오고 있고, 그리고 창의인재과에서 하던 업무를 우리 원장님께서 받으셔서 지금 답변하시는 것 보니까 정말 책임감도 있으신 것 같고, 맞지 않는 옷을 입혔는데도 불구하고 정말 성실히 답변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제가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스마트 단말기 아이북 관련해서 업무가 미래교육원에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안 맞다고 생각하십시오.
○미래교육원장 이수광 우선 사견을 전제로 말씀을 드리면 단말기의 관리 행정의 효율성을 고려한다고 하면 다른 단말기를 함께 관리하고 있는 기관으로 가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라는 개인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손덕상 위원 교원용이나 학생용 스마트기기 관련 업무 일원화를 위해서라도 저는 전문적 기술 역량이 필요한 우리 교육청 창의인재과에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또 기존에 창의인재과에서 이 업무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립되자마자, 또 설립하다 보면 처음에는 엄청 바쁜 곳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미래교육원장님께서 정말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이 업무를 지금까지 해오고 계시는데, 저는 안타깝습니다.
우리 교육원장님한테 여기 앉아 계신 우리 교육청의 구성원들께서 교육청의 큰 짐을 저분한테 저는 짊어지웠다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질의는 안 드리겠지만 이것 제자리 갖다 놓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국·과장님, 부교육감님 다 포함해서 이것 시행규칙... 내 안 물어볼게요.
이분한테 짐 짊어지워놓은 것 다시 갖다 놓으세요, 제 자리.
여태까지 많이 안 두들겨 팼습니까?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미래교육원장 이수광 존경하는 위원님,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위원장 이찬호 잠시 답변은 좀, 우리 박진현 위원이 일정이 좀 있어서 죄송하지만 우리 미래교육원장님 잠시 자리 가시고, 아, 거기 좀 계시든지.
○박진현 위원 1분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찬호 누구한테 질의하실 겁니까?
○박진현 위원 감사관님한테,
○위원장 이찬호 박진현 위원님, 감사관님한테 질의하십시오.
○박진현 위원 박진현입니다.
감사관님 오시자마자 막 열심히 보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최근 3년간 본청 도교육청 내부감사를 한 사항인 계약위반 지적사항 자료를 받았는데 해당사항 없음으로 회신 왔습니다.
맞습니까?
○감사관 이민재 예, 저희가...
○박진현 위원 맞습니까?
그냥 예, 아니오만 해 주십시오.
○감사관 이민재 해당사항 없음으로 보고했습니다.
○박진현 위원 예?
○감사관 이민재 해당사항 없음으로 보고했습니다.
○박진현 위원 예, 아니오만 해 주십시오, 감사관님!
○감사관 이민재 예.
○박진현 위원 그다음에 감사관님, 본청 각 과는 몇 년에 한 번씩 감사를 실시합니까?
○감사관 이민재 한 3개, 4개를 하기 때문에 순차적으로 돌아온다 그러면 5년 주기쯤 될 것 같습니다.
○박진현 위원 너무 멀지 않습니까?
○감사관 이민재 조금 먼 감은 있습니다.
○박진현 위원 좋습니다.
2024년만 해도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2인 수의계약 위반 분할계약 건이 다수 보이는 것 같은데 지적이 안 되는 사유가 있을까요?
○감사관 이민재 위원님이 미리 주신 보도자료에 따르면 저희가 감사한 부서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박진현 위원 감사 부서요?
아니요!
본청에,
○감사관 이민재 보도에서 지적된 6건에 대한 수의계약 부분은 저희 감사 대상은 아니었습니다, 그 부서는.
○박진현 위원 아니요, 번호 40번 보시면 됩니다.
○감사관 이민재 그 부서가 감사 부서는 아니었다는 얘기입니다.
○박진현 위원 아, 감사 부서가 아니다?
○감사관 이민재 예, 감사를 한 대상은 아니었다는 얘기입니다.
○박진현 위원 그러면 상관없는 건가요?
○감사관 이민재 그게 저희가 아마 연차적으로 돌아올 경우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박진현 위원 그래서 감사의 질의 문제인 건지 아니면 내부 직원끼리 감사라서 봐주기인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런 문제는 아닐 거라 생각되지만 내부감사 절차 등에 대한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찬호 박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미래교육원장님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박남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남용 위원 박남용 위원입니다.
지난번 국정감사 할 때 보도자료를 보고 합니다.
감사관에 제가 서면질문했던 답변을 안 줬기 때문에 보도자료만 보고 우리 미래교육원장께, 답변이 가능하면 말씀하세요.
지금 전체 예산이 한 1,600억원 가량 들었고, 예산 집행이 되었고, 스마트 단말기 보급 관련해서 징계를 받은 직원이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미래교육원장 이수광 징계와 관련돼서는 제가 부임 이후에 정보를,
○박남용 위원 그때 그 내용은 모르신다, 그죠?
○미래교육원장 이수광 예, 정확한...
○박남용 위원 그러면 감사관님은 알고 계십니까?
스마트 단말기 보급 관련해 가지고 징계 먹은 직원.
○감사관 이민재 단말기 보급과 관련하여 검사 검수나 행정적 처리에 있어서 문제가 발견되어서 행정적 처분 신분 처분을 한 바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런데 그게 그 이후에 징계 수위가 하향 조정됐죠?
그 내용 알고 계십니까?
징계 수위가 조정이 됐습니다.
○감사관 이민재 감사는 감사관의 일을 하고 징계에 대한 판단과 결정은 독립된 징계위원회에서 결정하고 거기에 따라서 집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러니까 징계 수위가 낮춰진 내용에 대해서는 알고 계시느냐는 말씀입니다.
○감사관 이민재 예, 징계에서 조정이 아니라,
○박남용 위원 낮춰진 이유가 뭐죠?
○감사관 이민재 기본적으로 공무원에 대한 행정처분 신분 처분에는 거기에 따른 처분을 하고 난 다음에 감경의 사유가 있습니다.
감경의 사유는 표창이 있거나 혹은 그 일의 양태, 형태를 보면서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징계위원회에,
○박남용 위원 하향 조정할 수 있는 내용이 있었다?
○감사관 이민재 법적으로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법적으로 있는데, 지금 거기에 해당되는 직원에 대해서 어떤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여쭤보는 겁니다.
○감사관 이민재 징계를 요구했던 전문직들에게 표창 감경을 한 것도 있고, 그다음에 실제로 일에 대한 여러 가지 양태를 보면서 감경 처분한 것도 있고, 그 판단은,
○박남용 위원 그러면 감사관님, 최초 징계사항, 그다음에 감경된 징계사항, 그리고 자세한 감경내용, 금방 말씀하신 그 내용은 자료로 제출하실 수 있겠죠?
○감사관 이민재 예, 일단 저희들은 감사를 하고 그리고 나서 처분을 한 내용은 중등 쪽 인사담당이 제출을 할 수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여기 다 계시니까 이 내용을 공유하셔서 관련되는 분은 그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고, 감사관님,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어차피 마이크를 잡고 계시니까.
제가 지난 10월 20며칠입니까?
그때 자료 요구했을 때, 아직도 그 생각은 변함이 없습니까?
“국회에 탑재돼 있는 내용 확인해라.”
제가 이런 식으로 국정감사 있었던 내용을 해당 부서별로 정리해서 받고 싶다 그렇게 했었는데 서면질문에 대한 답변서가 왔습니다.
그때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도 그 생각에는 변화가 없어요.
잘했다, 잘못했다, 이런 생각도 없다는 말씀이죠?
○감사관 이민재 일단 저희들이 국정감사에 관한 것은 국정감사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정해진 절차를 따르고, 행정사무감사도 여러 가지 질의 답변이나 결정 사항들을, 최종적으로는 행정사무감사에서 결정된 내용들을 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공식문서가 되는 것이고, 저희 공무원들은 공식문서에 대해서만 사실 어느 정도까지 제출이 가능한 이런 한계가 있다는 것을,
○박남용 위원 아니, 그건 우리 감사관님의 개인적인 판단입니까, 아니면 서면질문에 대한 답변 제출에 대한 내부적인 규정이나 매뉴얼에 따른 겁니까?
제가 국정감사 결과에 대해서 어떤 국회의원이 질의를 했고 또 교육감이 어떤 답변을 했는지 그 내용 간단하게 요청한 내용인데 그것조차도 아무 언급 없이 답변내용이라 해서 그냥 국회 누리집에서 찾아보시라 이런 내용이지 않습니까?
자, 오늘 박성수 부교육감님께서 오셨는데, 여쭤보겠습니다.
부교육감님, 지난번에도 한번 보셨고 오늘 내용 그대로 확인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앙부처에서도 소위 말하는 이러한 형태가 좀 많이 있으리라 생각을 하는데, 의원이 제출을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 이런 형태로 답변하는 게 맞는 건지?
최소한 전화로 아니면 어떤 서면으로 또는 기본적인 양식을 갖춰서 제출하는 게 맞는 건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부교육감 박성수 예, 감사관의 회의록에 대한 법적 확정 후에 제공해야 된다는 논리는 어쨌거나 법적으로 형식적으로 일견 타당성은 있습니다.
그러나 도의회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돕는 차원에서는 그날 그 질의 내용이나 답변 내용이 아직은 확정되지 않은 것이지만 교육청이 나름 정리해서 드린다라는 그런 도움이 있었다면 좀 더 좋았겠다는 생각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답변서에 동영상을 보시라는 그런 거에 대해서 아무래도 불편함을 좀 느끼실 수는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양해를 드리고 싶습니다.
○박남용 위원 우리 부교육감께서도 중앙부처에서 충분히 활동을 하시면서 이러한 상황을 많이 보셨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한번 여쭤보는 거고, 우리 감사관께서도 앞으로 이러한 부분들이, 본인의 생각은 아직 안 바뀌고 계시죠?
○감사관 이민재 감사관은 법령과 규정에 의한 그러한 부서이기 때문에,
○박남용 위원 그러니까 법이나 규정이 있습니까?
그렇게 제출한다는 법이나 규정이 있느냐 말씀입니다.
○감사관 이민재 국정감사에 대한 회의록은 국정감사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제한되는 문서입니다.
○박남용 위원 일단 부교육감께서 말씀을 해 주셨으니까 더 이상 말씀은 안 하고, 판단은 여기 계시는 분들이 알아서 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우리 이수광 원장님!
누군가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단말기 업그레이드 추진 관련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 윈도우10 보안 업데이트 종료, 그리고 디지털 교과서 도입 동시 실행 지연으로 아이북 단말기 업그레이드를 검토하고 있었다.
지금 현재 어떻습니까?
○미래교육원장 이수광 저희가 단계별로 이 검토 작업을 했습니다.
내년 10월에 윈도우10이 종료되고 AIDT는 3월에 보급되는데 이 두 개의 변수가 현재 학교에 보급된 디지털 단말기에 작동이 가능하게 할지를 따져보니까 초기에는 AIDT의 무게가 무겁다는 게 시장의 논리여서 거기에 맞춰보다 보니 올 4월, 5월 그 시기에는 웹 브라우저 형태로 가야 된다는 판단을 했었습니다.
그 이후에 교육부가 AIDT 시제품을 선보여 줬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실험을 했고요.
그 실험에 따라 보면 AIDT의 무게가 그다지 높지 않다.
그렇다고 하면 현재 4GB의 디지털 단말기도 이용이 가능하다는 판단을 하는데,
○박남용 위원 구동이 가능하다, 그죠?
○미래교육원장 이수광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예.
○미래교육원장 이수광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24억원을 일단 편성했습니다.
편성 이유는 뭐냐 하면,
○박남용 위원 잠깐만요.
지금 AIDT 디지털 교과서 관련해 가지고 경남교육청이 24억원입니까, 280억원입니까?
○미래교육원장 이수광 24억원 편성했습니다.
○박남용 위원 24억원요?
예산이 280억원입니까, 24억원입니까?
○정책기획관 허재영 디지털 교과서는 내년에 126억원 일단 편성했습니다.
126억원 편성했습니다.
총액은 600억원으로 추정하는데 일단 협의가 진행되는 과정을 보면서 지금 126억원 1차적으로 편성했습니다.
○박남용 위원 제가 국정감사 이후에 보도자료를 통해서 봐서는, 부산, 울산, 우리 경남 했지 않습니까?
우리 각 교육청의 부담금이 우리 경남은 280억원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전체 예산이 280억원인데 아까 120억원을...
○정책기획관 허재영 지금 현재 교육부에서 내년도 기준재정수요에 디지털 교과서가 126억원이어서 그것은 저희들 100% 담았습니다.
○박남용 위원 126억원!
우리 원장님은 지금 얼마라고 했습니까?
○미래교육원장 이수광 스마트 단말기 업데이트 비용으로 24억원을 편성해 놓은 사항입니다.
○박남용 위원 스마트 단말기?
○미래교육원장 이수광 예.
○박남용 위원 그다음에 디지털 교과서는 좀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그죠?
이런 부분도 공유를 하셔 가지고, 전체 예산이 얼마인데 그 분야별로 지출되는 예산은 좀 다르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난번 올해 7월부터 9월 미래교육원 업무보고 때 아이북 운영체제 업데이트를 위해 교육위원회에서 보고한 내용이 있는데 그것 한 번 더 설명을 간단하게 좀 해 주십시오.
○미래교육원장 이수광 그래서 24억원을 단말기 업데이트 비용으로 저희가 편성을 했습니다만 12월 초에 AIDT의 실물이 공개되고 그걸 가지고 저희가 여러 변수를 가지고 실험을 할 겁니다.
실험 결과 현재 단말기로 사용에 아무 이상이 없다고 하면 24억원 추경 때 반납하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야... 그게 지금 어찌 보면 좀 무책임할 수 있는 말씀도 아니겠느냐 싶은데, 반납을 담보로 해서 책임감 있게 한번 진행해 보겠다는 말씀으로 들리기는 합니다만.
○미래교육원장 이수광 왜냐하면 본예산에 편성이 안 됐을 때 AIDT 실물이 공개가 안 되다 보니 만에 하나 돌아가지 않는다고 보면 저희가 학교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이라고 하는 면에서는 잘못하는,
○박남용 위원 지금 AIDT 디지털 교과서 출시가 당장 내년 3월부터 수업 시연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미래교육원장 이수광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고요.
○박남용 위원 그런데도 출시가 늦어진다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의구심이 가고,
○부교육감 박성수 날짜는 정해져 있습니다.
AIDT 출시일이 11월 29일입니다.
○박남용 위원 11월 29일?
○부교육감 박성수 예.
○박남용 위원 그러면 가시권에 들어와 있다, 그죠?
그런데 아이톡톡 스마트 단말기 우리 아이북 이게 과연 구동이 될 거냐 안 될 거냐 거기에 대한 고민은 11월 29일 이후에 해소될 수도 있겠다.
○미래교육원장 이수광 예, 저희가 어림잡아 지금 실험은 끝내놓은 상황이고,
○박남용 위원 걱정을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기우에 그치도록, 지금 거의 준비는 다 돼 있습니까?
○미래교육원장 이수광 준비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남용 위원 그러면 29일 출시 이후에 바로 탑재가 가능한 건가요?
○미래교육원장 이수광 그게 아니고, 실험을 통해서 현재의 OS를 그냥 쓸 건지 아니면 업데이트할 건지를 판단해야 될 거고요.
그 과정에는 의회 위원님들에게 보고를 드리고,
○박남용 위원 지금 OS 운영체제가 윈도우10도 종료가 되는 거고 그다음에 업데이트나 업그레이드하는 데도 엄청난 비용이 드는 거고, 그죠?
○미래교육원장 이수광 24억원을 편성한 겁니다.
○박남용 위원 24억원 가지고 가능합니까?
○미래교육원장 이수광 지금 튜닝 프로그램이라 그래서 라이트형이 있습니다.
그걸 3년,
○박남용 위원 그것도 지금 1, 2, 3번 그때 예시를 좀 두셨지 않습니까?
○미래교육원장 이수광 예, 그렇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것도 과연 신뢰성이 있느냐는 부분은 어쨌든 지금 작업을 하셔서 29일 이후에 출시가 되고 난 다음에 한 번 더 우리가 고민을 해 봐야 될 필요가 안 있겠느냐 싶습니다.
○미래교육원장 이수광 지난 업무보고 과정에 저희가 보여드렸던 실험은 우리나라 빅테크 기업의 자문을 받아서 한 것이기 때문에 그 편차 안에 있을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다행스럽게도 출시 이후에 제대로 구동이 되면 그간의 의문이 다소 해소가 될 것 같다는 기대를 한번 해 봅니다마는 우려도 함께 교차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미래교육원장 이수광 예, 새겨듣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예, 애 좀 써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찬호 박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미래교육원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우리 원장님한테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손덕상 위원도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원장님이 오셔서 나름 그래도 스마트 단말기나 아이톡톡 관련해서 여러 가지 해소를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걱정하는 부분은 바로 내년 AI 디지털 교과서와 관련해서 과연 지금 우리가 개발해 있는 아이톡톡 가지고 이게 호환이 돼서 수업이 잘 될 것인지 안 될 것인지 그게 걱정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그 사업 자체를 잘했다 못했다고 논하지 않습니다.
앞으로 우리 아이들이 그걸 통해서 정상적으로 디지털 교과서 수업이 될 것이냐는 그게 걱정이에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그런 문제가 있다면 다시 방향 전환을 해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미래교육원장 이수광 예.
○위원장 이찬호 그래서 방금 말씀대로 29일 출시가 되면 그걸 연동해서 어떻게 확인을 하겠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대개가 지금 거의 힘들다고 이렇게 판단을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주위에 저희들이 확인해 본 결과.
나중에 답변하실 시간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걸 그때 그렇게 해서 하는 것보다는 지금이라도 중복 준비를 좀 하십시오.
하시고, 지금 4년 차 저희들이 아이톡톡 관련해서 진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아까 답변하시는 데 보니까 4년, 5년 차 되면 그 결과가 나올 수 있다고 이야기했는데, 그것도 사실 불투명한 겁니다.
그래서 내가 볼 때 내년에 어떤 결단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결단을 하셔야 되고, 단말기 자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여러 가지로, 예를 들어서 연한도 5년 다 돼 가는, 내년 4년, 5년 연한도 다 돼 가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방향 좀 제시해 주시고, 아까 미래교육원에서 과연 이 스마트 단말기 아이톡톡을 계속해서 유지해야 되느냐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 당시 미래교육원에 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동의를 해 줬어요.
그때만 하더라도 그게 하도 여러 가지 논란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새로운 미래교육원에 가서 하면 잘될 거라고 저희들이 생각했는데 막상 미래교육원에 가서 보니까 미래교육원이라는 곳이 그런 단말기 AS나 아이톡톡 관련해서 하는 이게 미래교육원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빠른 시일 내에 집행부, 나중에 우리가 총괄할 때 부교육감님한테 말씀을 드리겠지만 빨리 이것도 결단을 내리셔서 하셔야 되는 게 도민 의견이 하나 왔어요.
제가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의령 소재 미래교육원에서 미래교육에 대비한 실력 향상 도움이 되는 것을 배우지 않고 아이들이 모시떡이나 만들고 바느질이나 배운다니, 4차 산업 시대에 글로벌 인재 육성에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런 게 바로 그겁니다.
미래교육원에서 물론 할 수도 있죠.
단말기 관련해서 업무를 볼 수도 있는데, 그것은 제가 볼 때 업무 이양이 돼야 될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제가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하실 게 있으면 답변해 주십시오.
○미래교육원장 이수광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비추어서 AIDT 실물이 보급됐을 때 아이톡톡과 비교해서 저희가 조정할 거 조정하고 그런 계획을 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제공해 올리겠습니다.
두 번째 단말기 관련돼서는 저 개인 차원의 문제라기보다는 기관으로 이관될 때 어떤 배경 맥락이 있을 거다.
그래서 좀 밀도 있는 논의를 통해서 정리가 되면 더없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마지막 하나는, 저는 아이톡톡이 좀 더 고도화가 되면 이것이 경남 교육의 전략자산, 기축자산으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을 것이라는 판단을 합니다.
이런 것이 준비가 안 됐을 때 비상상황이 오게 되면 학교의 곤혹함은 더 클 거다.
그래서 미래 투자라는 차원에서도 긍정적으로 봐 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소통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찬호 더 이상 미래교육원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아이톡톡에 대한 전반적인 사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증인으로 출석하신 우리 이수광 원장님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퇴장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청 본청 총괄에 대한 업무보고 내용과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등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한 질의 답변 시간입니다.
금일 2025학년도 대학수능시험 답안지 수송 수행 건으로 진로교육과장님은 불참함을 알려드립니다.
진로교육과 소관 질의는 학교정책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어느 분께 질의하실지 말씀해 주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원 위원님.
○최동원 위원 고성교육지원청 교육장님 자리해 주십시오.
○고성교육장 이중화 고성교육지원청 교육장 이중화입니다.
○최동원 위원 반갑습니다.
최동원 위원입니다.
○고성교육장 이중화 예.
○최동원 위원 교육장님, 오늘 왜 출석하셨는지 대충 내용 알고 계십니까?
○고성교육장 이중화 예, 알고 있습니다.
○최동원 위원 시간 관계상 사실 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 모셨습니다.
짧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질의하는 것은 당시 속기록을 근거로 질의를 한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지난 11월 8일 현지 행정사무감사에서 교육장님에게 “2024년 마을강사 자격 기준을 누가 정한 겁니까?”라는 물음에 고성교육장님 답변은 “고성군청에서 할 겁니다.”라고 답했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고성교육장 이중화 아마 저희들 고성교육지원청 행정사무감사가 유튜브에 있는데 거기 3시간 3분 5초,
○최동원 위원 짧게 이야기하십시오.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고성교육장 이중화 아니, 그러니까 그 말을 최종적으로 그 시간대에 보면 도교육청에서 온 선발기준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최동원 위원 아니요.
○고성교육장 이중화 아니, 그 말을 하고 난 뒤에 최종적으로 뒤쪽에,
○최동원 위원 나중에 PPT 띄워드릴 거니까 확인하시고요.
그러면 여기 이 답변에 동의 못 한다?
○고성교육장 이중화 아, 예, 그 뒤에 제가 정정을 했습니다.
군청에서 선발기준을 했다라고 했는데 자료에 제가 혼란이 좀 있어서 최종적으로는,
○최동원 위원 그러면 그것은 도교육청에서 18개 시군에 동일하게 적용했다, 이렇게 적용했다라고 저한테 이야기했다는 말씀입니까?
○고성교육장 이중화 아니, 그러니까 그 자료는 170페이지에 있는 고성 요구자료, 감사 자료에 보면 있는 그 자료는 도교육청에서 보내온 자료고요.
고성군은, 고성군에 있는 자격은 따로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최동원 위원 고성군에 자료가 따로 있는 게 어디입니까?
○고성교육장 이중화 모집공고, 양성하는 모집공고에 보면 자격이 ‘군민 누구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때 제가 따로라고...
○최동원 위원 어허이, 참 내!
교육장님!
○고성교육장 이중화 예.
○최동원 위원 교육하시는 분이, 허용복 위원님이 항상 이야기하시는 대로 교육자들은 거짓말을 하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고성교육장 이중화 아니, 그러니까 처음에는 제가 그 말씀드렸는데,
○최동원 위원 고성군청에서 할 겁니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위원장 이찬호 자, 잠시만요.
○고성교육장 이중화 따로 자격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이찬호 교육장님, 잠시만요.
지금 우리 최동원 위원이 질의하신 내용하고 우리 교육장님이 답변한 내용이 서로 상반되는, 정확한 내용을 지금 파악 못 하시고,
○고성교육장 이중화 아닙니다.
○위원장 이찬호 잠시만 계셔보세요.
최동원 위원님이 교육장님에게 정확하게 뭘 답변을 요구하시는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최동원 위원 이 자격 기준에 대해서 2024년 마을강사 자격 기준을 누가 정한 겁니까라고 질의했습니다.
그런데 교육장님 답변은 “고성군청에서 할 겁니다.” 녹취록이 그대로 있습니다.
○고성교육장 이중화 예, 있습니다.
○최동원 위원 그렇게,
○고성교육장 이중화 처음에는 그랬는데요.
○최동원 위원 아니, 처음에 그랬고 뒤에 그랬고 그게... 뒤에 어디 그랬습니까?
뒤에 이야기한,
○위원장 이찬호 교육장님!
교육장님 말씀은 그 뒤에, 처음에는 고성군청에서 하셨다고 했는데 그 뒤에 도교육청에서 했다고 이렇게 했던 녹취가 있다는 이 말 아닙니까?
○고성교육장 이중화 녹취가 아니고, 3분 5초에 있습니다, 3시간 3분 5초에.
○위원장 이찬호 예?
○고성교육장 이중화 동영상이 있습니다, 유튜브에.
○최동원 위원 그것 확인해 보겠습니다.
○고성교육장 이중화 예, 하시면 됩니다.
○최동원 위원 그것은 나중에 제출해 주시고요.
○위원장 이찬호 그것은 우리가 확인해 주면... 예.
○최동원 위원 답변을 그때 굉장히 불성실하게 답변에 응했습니다.
○고성교육장 이중화 아니, 제가 자료에 혼란이 좀 있었습니다.
○최동원 위원 아니, 교육장님!
○고성교육장 이중화 예.
○최동원 위원 확인이 안 되고 잘 모를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위원장님한테 동의를 구해서 확인 후에 답변을 하신다,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위증죄에 안 걸리는 겁니다.
그렇게 답변 안 해 주셨잖아요.
○고성교육장 이중화 예, 그때는 좀 그랬습니다.
○위원장 이찬호 최동원 위원님!
○최동원 위원 그 부분은 그러면 나중에 확인해 보면 될 테고, 인정하시는 거죠?
○고성교육장 이중화 예, 제가 분명히 도교육청 자료라고 했습니다.
○최동원 위원 그러면 두 번째, 마을강사 선정은 누가 합니까라고 물었습니다.
○고성교육장 이중화 예.
○최동원 위원 마을강사 누가 선정합니까?
○고성교육장 이중화 제가 고성군청에서 선정을 했다고 말씀드린 이유는 고성교육지원청에서는 선발, 선정, 양성을 하지 않기 때문에 고성군청에서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최동원 위원 언제 그렇게 이야기하셨어요?
○고성교육장 이중화 아니, 앞에 그것은 안 하고요, 고성,
○최동원 위원 언제 어디... 틀어보세요.
어디 있어요?
자료 줘 보세요.
가져와보세요.
아니, 가져와보세요.
○고성교육장 이중화 이것은 아까 제가 도교육청 자료라는 그 동영상이고요.
고성군청에서 선발한다라고 제가 이야기를 한 건 맞습니다.
○최동원 위원 선정은 누가 하시냐고요?
○고성교육장 이중화 선정도 저는 고성군청에 한다고 했습니다.
○최동원 위원 고성군청에서 하신다고 했죠?
○고성교육장 이중화 예.
○최동원 위원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고성교육장 이중화 저는 고성군청에서 선정한다고 생각합니다.
○최동원 위원 그래요?
○고성교육장 이중화 왜냐하면 고성교육지원청에서는 선정이나 선발이나 양성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동원 위원 고성군에서 선정하는 거 맞습니까?
○고성교육장 이중화 예, 양성을 해서,○최동원 위원 PPT 띄워보세요.
띄웠습니까?
앞에 거 먼저 띄워보세요.
속기록 내용은 이렇게, 속기록은 이렇게, 아니요.
아니, 속기록을 먼저 보여주고 이 화면을 띄우세요, 속기록.
됐습니다.
넘기시고, 고성군청 담당자하고 답변 내용.
여기에 보시면 제가 통화한 내용입니다.
시간 관계상 이렇게 PPT로 작성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질문만, 요지 제가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마을 강사 자격기준 마련과 기준과 선정은 모두 고성군청에서 일괄 넘겼기 때문에”라고 하면서 “고성군에서 이걸 마련한 적이 있습니까?”라고 물었습니다.
답변 한번 보세요, 넘겨서.
보시면, 밑에 보시면 됩니다.
저희는, 이게 답변자입니다.
“저희는 없고요, 저희는 마을 교사 양성 과정에 의해서 마을 교사를 현재 저희가 모집을 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저희는 그런 자격은 없고, 마을교육 공동체에 관심 있는 국민이라고 저희는.” 이렇게 답변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다음 질문했습니다.
“고성군 마을 교사 양성교육 참여자 모집 공고인데 이게 곧바로 교육 참여를 하면 선정이 되는 건가요?”라고 질의를 한 겁니다.
담당자 답변입니다.
“저희는 마을 교사를 양성을 하고요, 교육청에 필요한 인력은 거기서 또”, 거기서라면 어디 있습니까?
교육지원청이겠죠.
“저희가 마을 교사 양성하신 분 중에서 선정을 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고성군에서 안 하고 교육지원청에서 선정을 한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답했어요.
다음 질문, “이수자에 한해서 이 명단을, 이런 분들은 양성교육을 받았습니다.”라고, “이제 어디로 올려주죠?” 하니까, “교육지원청으로 올려줍니까, 본청으로 올려줍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답변, “저희가 고성교육청에다가 공문을 보내 저희 고성군에서 운영한 교육에 참석을 해서 이수해서 마을 교사로 가능하신 분으로 이렇게 서류를 보내주면 이제 그분들 중에서 교육청에서 선정”이라고 했습니다.
“선정해서 이제 하시는 거”라고 했습니다.
또 한 번 물어봤습니다.
“선정은 이게 교육을 받았다고 해 가지고 마을 강사가 되는 건 아니고 필요한 프로그램 이런 거에 따라가지고 이거는 교육청에서 이제 선정을 해서 이분을 강사로 모시자, 이분을 하자 이렇게 선정을 한다는 거죠?” 하니까 답변, “선정이라기보다는 이제 그렇게 하시겠죠.
저희는 약간 이원화되어 있다.”
즉 이원화되어 있다는 것은 고성군은 교육만 실시하고 선정하는 부분은 교육청에 이관되어 있다 이렇게 답변하신 겁니다.
확인되셨죠?
이원화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원화.
업무가 선정을 하는 게 아니라 이원화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고성교육장 이중화 그러면 제가 이제 프로세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최동원 위원 교육장님,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고성교육장 이중화 예, 여기서 제가 고성군청에서 마을 강사를 선정한다라고 한 것은, 마을 강사 양성 프로그램에 보면 교육 목적이 2024년 마을 교사 자격 인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고성군청에서는 마을 강사로 활용할 수 있는, 수료자가 물론 명단이 우리한테 오기 때문에 저는 선정이고 선발로 본 거고, 고성군청 실무자가 우리 마을 강사를 선정한다는 것은 학교에서 그 프로그램에 매칭 또는 선정도 가능하겠죠, 골라서 쓰는 거니까.
거기에 있는 마을 강사를 선정하는 것은 우리 학교에서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해서 이원화라고,
○최동원 위원 보세요.
지금 다르다, 이원화되어 있다고 하는데 선정하고 자꾸 말을 막 돌리고 그러십니까?
○고성교육장 이중화 돌리는 게 아니죠.
○최동원 위원 지금 선정은 그러면 누가 하십니까?
○고성교육장 이중화 그러니까 선정이 두 가지 아닙니까?
고성군청에서 선정한다라고, 제가 선정한다라고 말하는 것은 마을 강사를 할 수 있는 수료, 이수를 했으니까 수료를,
○최동원 위원 아, 참!
선정하고 이수하고 같습니까?
의미가 같아요?
○고성교육장 이중화 아니, 저는 방금 안 그럽니까.
마을 교사 자격 인정을 저는 선정으로 봤다고 한다고, 자기들은 선정이 아니지만,
○최동원 위원 주관적으로 판단하십니까?
선정이,
○위원장 이찬호 잠시만, 잠시만요.
최동원 위원님하고 잠시만요.
두 분이 지금 설전을 해서 이렇게 시간을 보낼 게 안 되고, 제가 정리를 해 볼게요.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두 분이 팩트를 확인해 보세요.
우리 최동원 위원님이 교육장님한테 마을 강사를 최종적으로 선정을 어디서 하느냐고 물었습니다.
○고성교육장 이중화 예.
○위원장 이찬호 그때 처음에 고성군에서는 “저희들은 안 하고 고성교육청에서 합니다.”고 그때 처음에 그렇게 답변하셨죠?
○고성교육장 이중화 예.
○위원장 이찬호 그게 팩트입니다.
그러면 우리 지금, 그래서 우리 최동원 위원이 지금 말씀하는 게 그 부분이, 최종 선정이 고성교육청에서 하는 게 맞냐고 답변을 지금 요한 겁니다.
그게 맞나요?
(“군청에서”하는 위원 있음)
아, 군청에서.
○고성교육장 이중화 예, 저는 군청에서 한다고 하는데,
○위원장 이찬호 그게 지금도, 최종 마을 강사 선정을 고성군청에서 하는 겁니까?
○고성교육장 이중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최동원 위원 어허! 저는 그렇게 생각,
○위원장 이찬호 좋습니다.
좋습니다.
○고성교육장 이중화 아니, 물론 고성군청에서는 선정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찬호 제가 답변할 수 있는 시간을 두 분한테 드릴게요.
누가 중재가 안 들어가면,
○고성교육장 이중화 아니, 왜냐하면,
○최동원 위원 아니, 교육장님!
○고성교육장 이중화 예.
○최동원 위원 선정을, 고성군에서 선정한다고 생각하신다고 이야기하시는 게 이거 회피하는 거 아닙니까?
○고성교육장 이중화 회피가 아니고, 아니,
○위원장 이찬호 교육장님!
○고성교육장 이중화 예.
○위원장 이찬호 고성군청에서 양성만 해서 줬지 그 인원풀은, 최종 결정하는 거는 고성교육청 관계자들이 한 거 아닙니까?
○고성교육장 이중화 아니, 그렇게 되면 저희들이 마을 강사를 선정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제가 극구 그걸 아니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최동원 위원 잠깐만요.
○고성교육장 이중화 135명을,
○위원장 이찬호 그러니까 135명을 주면,
○고성교육장 이중화 아니요, 135명 중에 110명이 저희들한테 인력풀로 오거든요.
○위원장 이찬호 오면 마지막 학교 보내고 마지막 결정은 누가 했습니까, 그거는.
○고성교육장 이중화 인력풀 보내는 거는 저희들이 보내죠.
그러면 그 학교에서 마을 강사를 뽑아 쓰는 거기 때문에 학교에서 선정하는 거죠.
교육지원청에서 하는 게 아니죠.
○위원장 이찬호 그러니까 어찌 됐든지,
○최동원 위원 보세요, 그러면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학교에서 선정을 하면 지금 쇄신안하고 무슨, 아니, 쇄신안 마련하셨다고 했죠?
지자체에서 넘겼다고 했습니다.
지자체에서 넘겼다고 했습니다.
○고성교육장 이중화 예.
○최동원 위원 넘겼는데 학교에서 선정을 해서 선택을 한다고요?
○고성교육장 이중화 아니,
○최동원 위원 책임 전가를 자꾸 이상하게 하시네.
○고성교육장 이중화 아니, 책임 전가라고 그런 말씀 하시지 말고요.
○최동원 위원 잠깐만요.
○고성교육장 이중화 예.
○최동원 위원 교육장님, 보세요.
이게 뭡니까?
이게 고성군 마을 양성교육 참여자 모집 공고입니다.
○고성교육장 이중화 예, 저도 갖고 있습니다.
○최동원 위원 이거 채용입니까, 교육자 그냥 단순히 모집한 공고입니까?
○고성교육장 이중화 아니, 그러니까 양성 공고는 맞다니까요.
○최동원 위원 그러면 선정은?
이거는 이수자, 여기 교육을 하고 나면 이수하는 거예요.
○고성교육장 이중화 예, 이수 맞습니다.
이수 맞는데...
○최동원 위원 그러면 그 선정을 누가 하느냐 말입니다.
○고성교육장 이중화 저는 선정으로 본다라는 거죠.
○최동원 위원 선정, 그렇게 보는 게 어디 있습니까, 주관적으로.
아니, 규정에 없는, 선정을 갖다가 주관적으로 누구 마음대로 판단합니까?
○고성교육장 이중화 아니, 군민들이 신청해 가지고 그중에서 마을 강사로,
○최동원 위원 말도 안 되는 소리 좀 그만하고요.
자, 남해 한번 봅시다.
변명을 해도 좀 알아듣게 하셔야지.
남해 미래교육 마을 강사 모집 공고, 이거하고 이거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고성교육장 이중화 왜 차이가 나느냐 하면요, 고성군청은 12월 13일 모집 공고를 내고,
○최동원 위원 그렇게 답 하시고 계시죠.
○고성교육장 이중화 아니, 그게 사실 아닙니까?
12월 13일 모집 공고를 내고,
○최동원 위원 좋습니다.
이야기해 보세요.
○고성교육장 이중화 이수를, 신청을 18일까지 받고 이수를 21일, 22일 했는데 최종 도교육청에서 강사 선발 기준이, 미래교육지구 선발 기준이 1월 4일 왔습니다.
그러니까 고성에서는 양성해 있는 마을 강사들 선발을 다 한 상태에서 기준이 왔기 때문에 거기 적용을 못 한 겁니다.
○최동원 위원 지금 교육장님은 이 선정에 대해서 회피를 하고 계시는데요.
일단 우리 김보상 과장님한테 질의할 건데, 고성지원청에 박남용 위원님 자료요구에 마을 강사 선정과 관련해서 고성군과 일괄 관리한다고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이는 허위 자료 제출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선정과 자격 기준 모두 지금, 자격 기준은 일단은 확인해 보겠습니다마는 지금 위증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자리에 잠깐 들어가십시오.
우리 김보상 과장님 나오세요.
○위원장 이찬호 우리 최동원 위원님하고 김보상 과장님, 말씀드리겠지만 이걸 가지고 지금 두 분이 또 여기서 논란, 하여튼 요점 정리를 해서 팩트만 이야기하셔서 마무리하시는 걸로 그렇게 정리를 하십시오.
만일에 위증이 된다면 다음에 우리가 고발하면 되니까, 그걸 지금 오늘 이 자리에서 결단을 내려고 생각하시지 마시고,
○최동원 위원 예, 봐서 나중에 위증죄가 있으면 따져서 그렇게 하도록 하고 조금 전에 김보상,
○학교혁신과장 김보상 학교혁신과장 김보상입니다.
○최동원 위원 김보상 과장님, 조금 전에 선정 날짜가 틀리다고 그랬습니다, 그죠?
줄기차게 하신 이야기가 그때 그 이야기였습니까?
○학교혁신과장 김보상 예, 맞습니다.
○최동원 위원 12월에 고성은 했고 남해는 모집을 1월 이후 2월에 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 쇄신안이 적용되기 전이다라고 이야기 지금 하시는 거죠?
○학교혁신과장 김보상 예, 그렇게 이야기드렸습니다.
○최동원 위원 자, 그렇다라고 하면 고성군에는 어떻게, 선정위원회를 두어야 합니까, 그냥 이대로 지금 놔둬야 됩니까?
지금 현재 어떤 상태입니까?
선정하셨습니까?
○학교혁신과장 김보상 예, 지금 고성군은, 2025년도에 마을 강사 선정 과정은 도교육청의 쇄신안에 따라서 운영할 계획으로 고성군청과 계속 협의를 해 가겠습니다.
○최동원 위원 그런데 과장님, 말을 그렇게 돌리시면 안 됩니다.
○학교혁신과장 김보상 그렇게 해 가겠습니다.
○최동원 위원 자, 보십시오.
계속 되풀이해 봐야, 과장님하고.
말을 자꾸 돌리실 테니까.
자, 잘 들으십시오.
김보상 과장님은 지난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자료 제출 시 6개 군 의령, 창녕, 고성, 남해, 함양, 거창을 조례 제정하고 지자체 주도 마을배움터 등 우수 사례로 운영 중이고, 18개 시군 중 6개 지역, 위 언급한 선정위원회를 운영 중이며, 그 외 지역에서는 공동 선정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고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여기에서 2개 군 고성, 남해는 지자체에 넘겼다라고 제출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학교혁신과장 김보상 예, 맞습니다.
○최동원 위원 그러면 지금 고성에 선정위원회도 없고, 그다음에 선정도 할 수 있는 권한도 없는데 왜 이렇게 의회에 보고를 하셨죠?
○학교혁신과장 김보상 그 근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성군청과 고성지원청에서 2023년 1월 15일 실무협의회를 통해서 고성군청은 마을 교사 모집, 양성, 그리고 고성교육지원청은 마을 교사 협력수업 지원 이렇게 업무를 명확히 분담해서 업무를 시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동원 위원 그러면 조례정비특위 때 그 사실을, 그런 내용을 가지고 자료를 제출하셔야 되는데, 지금 제가 조금 전에 읽어드렸지 않습니까?
이렇게 자료가 제출되어 있어요, 지금.
○학교혁신과장 김보상 예, 그리고,
○최동원 위원 이거는 사실 내용 하고 틀리죠?
이건 허위 자료를 제출하신 거다,
○학교혁신과장 김보상 저는 그렇다고 보지 않습니다.
○최동원 위원 아, 그래요?
그 판단은 나중에 법적인 부분은 누군가 하시겠죠.
○학교혁신과장 김보상 예.
○최동원 위원 예, 좋습니다.
더 이상 우리 과장님하고 입씨름하기도 지쳤습니다.
여러 우리 집행부, 위원님들 행정사무감사 때문에 서로 정말 힘든데, 이거 가지고 계속해서 입씨름하고 있는데 이 정도로 하고요.
지금 현재, 하나 물어봅시다.
마을 교사 모집은 지금 고성군에서 240명을 모집하는 공고를 냈고 116명을 이수했습니다.
○학교혁신과장 김보상 110명으로 우리가, 고성교육지원청에 공문은 110명입니다.
○최동원 위원 예, 좋습니다.
그것은 확인해 보면 될 테고.
○학교혁신과장 김보상 예.
○최동원 위원 그랬는데 지금 미래지구에 마을 강사로 몇 분이 활동을 하고 계시죠?
○학교혁신과장 김보상 지금 현재 학교에서 마을 강사, 즉 인력풀로,
○최동원 위원 몇 명입니까?
○학교혁신과장 김보상 110명을 인력풀로 제공하였고, 고성군청에서.
○최동원 위원 아니, 우리 감사 요구자료에 43명으로 지금 여기에 활동하신다고 되어 있잖아요.
○학교혁신과장 김보상 지금 현재 매칭된, 학교에 매칭되어서 활동하는 분은 43명이고, 이 110명 중에서는 제가 확인한 바,
○최동원 위원 비공식적으로 그러면 이분들을 활동시키고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학교혁신과장 김보상 아닙니다.
이 중에서 64명은 또 마을배움터에서 인력풀, 110명을 이렇게 인력풀로, 고성군청에서 인력풀로 양성해서, 인력풀 양성까지가 고성군청에서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한테 넘겨주면 우리는 교수 학습과정에 활용하는 게 고성교육지원청의 하는 일입니다.
또 업무 분담에도 명확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동원 위원 명확히 되어 있는데 의회에는 왜 그 내용을 보고를 안 해요?
○학교혁신과장 김보상 제가 이 자료를, 업무 분담 내용을 최동원 위원님께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
자료를 전해드렸습니다, 이 부분은.
○최동원 위원 왜, 조례정비특위에다 제출하셔야지,
○학교혁신과장 김보상 조례정비특위는 아닙니다.
○최동원 위원 왜, 해명하실 때 확실히 해야, 이게 재의요구까지 지금 들어와 있는 중요한 상황 아닙니까?
이런 상황을 갖다가 저 혼자 자료를 제출했다고 하는데,
○학교혁신과장 김보상 조례정비위원회에서는 고성군청에 이관했는가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이관했다고 이 업무,
○최동원 위원 자, 좋습니다.
제가,
○학교혁신과장 김보상 실무 협의에 의해서 이관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최동원 위원 자리해도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고성지원청 관계자를 출석시켜서 확인하는 이유는 잘 아시다시피 10월 10일 경상남도교육청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폐지 후, 조례 폐지 후 현재 교육청은 조례 폐지가 부당하다고 재의요구가 접수되어 있습니다.
이 조례 폐지가 된 여러 사유 중에 작년에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 훼손이, 훼손되어 이 조례에 근거해 작년 본예산이 한 차례 삭감되었다가 교육청에도 강도 높은 쇄신안을 마련해서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겠다고 하여 예산이 추경에서 복원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 쇄신안 반영을 하기 위해 이 조례와 관련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대한법제연구원의 용역을 거쳐 개정안으로 9월에 상정되었습니다.
이 개정안 제16조1항, 2항을 보완하기 위해 3항을 추가, 추가 내용은 교육감이 마을공동체와 관련해서 평가를 실시한 경우 경남도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라는 내용인데 교육청은 이 개정안에 대해 반대 의견을 냈습니다.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강도 높은 쇄신안을 마련하고 이행할 의지가 있었다면 개정에 반대할 이유가 없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현재 행감 중에 지자체를, 넘겼다고 하는 고성군의 경우가 지금 보신 대로 이렇게 부실하게 관리 운영되고 있어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 확보에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른 곳도 조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실태조사를 해 보아야 하나 현재 재의요구가 접수되어 있고, 이 조례와 관련한 많은 문제점을 파악하고 있어 굳이 더 이상 행정 낭비와 시간 낭비를 줄여야 하겠기에 제가 요구한 조사위원회 구성은 철회하고, 다만 앞에서 언급한 고성교육지원청과 본청 관계자 진술을 토대로 허위 자료 제출 건과 위증에 대해, 이는 도민과 의회 교육상임위원회 위원장과 위원들을 기만한 행위로 간주하고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이후 교육위원회 회의를 거쳐 법적 검토를 할 것임을 밝혀둡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찬호 최동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덕상 위원님, 간단간단히 좀 하십시오.
시간이,
○손덕상 위원 한꺼번에 둘 다 나오지요.
우리 고성교육장님!
○고성교육장 이중화 고성교육지원청 교육장 이중화입니다.
○손덕상 위원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방금 답변 중에 선정 기준이 1월 4일 내려왔다 했죠?
○고성교육장 이중화 그러니까 쇄신안,
○손덕상 위원 예, 쇄신안.
○고성교육장 이중화 예.
○손덕상 위원 고성군에서는 지금 마을 강사를 모집, 양성을 해서 지원청으로 주죠?
○고성교육장 이중화 예, 인력풀로 해서 옵니다.
○손덕상 위원 그러니까 그 인력풀을 가지고, 내가 묻는 말에만 답하세요.
○고성교육장 이중화 예.
○손덕상 위원 인력풀을 가지고 해당 학교에서 요구에 의해서, 신청이나 요구에 의해서 강사가 가죠?
○고성교육장 이중화 예.
○손덕상 위원 그게 끝이죠?
○고성교육장 이중화 예.
○손덕상 위원 더 이상 뭐 할 거 없다 아닙니까?
○고성교육장 이중화 예.
○손덕상 위원 거기에 정치적이나 뭐 공정성에 문제가 있는 게 있습니까?
○고성교육장 이중화 없다고 생각합니다.
○손덕상 위원 그런데 왜 우리 현지 감사 갔을 때는 답변이 좀 오해할 만큼 했습니까?
○고성교육장 이중화 많이 떨렸는가 봅니다.
○손덕상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전혀 문제없다?
○고성교육장 이중화 그렇게 생각합니다.
○손덕상 위원 우리 과장님!
○학교혁신과장 김보상 예.
○손덕상 위원 과장님도 조금 전 답변 중에, 지금 고성군은 우리 선정위원회가 구성 안 되어 있어요?
○학교혁신과장 김보상 고성군은 따로, 앞에 전, 우리가 2023년도 계획에는 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뽑도록 그렇게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을 적용하지 못했습니다.
○손덕상 위원 그러면 지금은 인력풀이, 지금 모집, 양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올해 2024년도는 선정위원회가 지금 필요 없게 되어 있겠네요?
○학교혁신과장 김보상 예, 그러합니다.
○손덕상 위원 그러면 그 팩트 끝났죠?
○학교혁신과장 김보상 예.
○손덕상 위원 내년도 할 때는 인력풀을 할 거죠?
○학교혁신과장 김보상 예,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노력, 고성군청과,
○손덕상 위원 그러면 시간 차가 있었다고 보면 됩니까?
○학교혁신과장 김보상 예, 그렇습니다.
○손덕상 위원 좋다, 그러면 110명의 우리가 인력풀을 가지고 지금 학교 신청받은 게 43명이죠?
○학교혁신과장 김보상 학교에 매칭되어서 수업에 활용하고 있는 사람은 43명,
○손덕상 위원 사람이 43명.
○학교혁신과장 김보상 예, 그리고 64명은 마을배움터에서 또 활동하고 있는 사람이,
○손덕상 위원 그러면 이분들도 지금 활동을 하고 계시네요?
○학교혁신과장 김보상 중복되는 분도 있지만 제가 확인하기로는 그렇게 확인했습니다.
○손덕상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여기에 대해서, 방금 답변한 데 대해서 문제가 없기를 저는 바라겠습니다.
○학교혁신과장 김보상 예, 끝으로 고성교육지원청과 학교는 마을 강사 인력풀, 다른 데도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마을 강사를 선정해서 인력풀을, 우리가 지금 인력풀을 교육지원청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최동원 위원 아니, 자료를 제출하면 자료에 근거해서 하셔야지,
○위원장 이찬호 잠시만요.
최동원 위원님, 잠시만요.
○최동원 위원 인력풀을 활용합니까?
○손덕상 위원 최동원 위원님 제 질의 시간입니다.
○위원장 이찬호 최동원 위원님 잠시만요.
○학교혁신과장 김보상 그래서 인력풀 110명을,
○최동원 위원 참!
○손덕상 위원 잠시만 답변 중지하시고, 제 발언 시간입니다.
제가, 우리 과장님!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도 그렇고 지금 우리 상임위에서도 그렇고 누가 봐도 답변이 명확하지 않아요.
왔다 갔다 하는 느낌이 들어요.
○학교혁신과장 김보상 예, 말씀하십시오.
○손덕상 위원 답변 좀 제대로 하십시오.
안타깝습니다, 제가 보면.
○학교혁신과장 김보상 저희 마을 교사,
○손덕상 위원 답변됐습니다.
○학교혁신과장 김보상 예.
○손덕상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찬호 손덕상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김현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뭐,
○김현철 위원 전체,
○위원장 이찬도 예, 정책 질의입니다.
○김현철 위원 오늘 아마 진로교육과장은 어려워서 안 나왔죠?
그래서 내가 과장한테 물어야 되는데 우리 과장이 안 계시니까 국장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할 적에 진로교육과장에게 교육부에서 개발하고 한 커리어넷 통합회원시스템 운영 구축에 시도 분담금을 납부하고 있는지 몇 번 물었습니다.
2차, 3차로 물어도 납부하고 있지 않는다고 답변을 했고,
○학교정책국장 오경문 예, 학교정책국장 오경문입니다.
○김현철 위원 그러한 부분도 인식조차 하지 못하고 이렇게, 역으로 생각해 보면 이 커리어넷 내용에 대해서도 충분히, 역으로 알지 못한다는 뜻하고 같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래서 제 발언이 끝나고 나니까 직원이 적어줬는가 아, 이거 납부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정도는 과장이 알아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학교정책국장 오경문 예, 충분히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아마 조금 오해가, 곡해가 있었던 것 같고요.
○김현철 위원 내가 두 번, 세 번, 수차 물었는데도 분담금을 납부하지 않는다고 그랬고, 그래서 이 내용이 그냥 납부하고 안 납부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커리어넷에 대해서 어찌 보면 충분히 인식을 못 하고 있다는 뜻하고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자료화면, PPT 한번 띄워보십시오.
지금 경남형 진로교육 지원 플랫폼 구성도 하고 또 진로교육 정보망 모델입니다.
대부분 내용이 커리어넷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진로 탐색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들이 중복되어 있습니다, 보면.
그래서 교육부에서 지금 진로교육 정보망 구축의 목표가 유사한 진로교육 정보의 중복 구축을 절감하고 또 시도교육청이 제공하는 진로교육 정보 상황 이러한 것을 평준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교육부에서.
따라서 교육부 진로교육 정보망 구축에 맞춰서 통합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학교정책국장 오경문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커리어넷은 진로 진단 검사지입니다.
검사지고, 이거는 단방향입니다.
한 방향입니다.
우리가 지금 개발하는 플랫폼은 쌍방향이거든요.
이것은 예를 들어 검사하고 그것으로 끝납니다, 커리어넷은.
검사지를 우리 애들이 출력해서 보면 그것으로 내가 어떤 거 어떤 거 체크를 했고 이래서 내가 어떻다 하고 나오는 것이 끝이고, 지금 우리가 플랫폼으로 하는 것은 학생들이 초등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모든 진로 활동한 것을 AI로 분석을 해서 아이들한테 우리가 제공해 주는 거,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어떤 고등학교를 선택을 해야 되고 또 어떤 대학을 선택해야 되고 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하는 것이 진로 플랫폼 개발 취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현철 위원 제가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교육부에서 하고 있는 거는 그러면 아무 필요가 없는 거네요?
○학교정책국장 오경문 아닙니다.
이것도 필요합니다.
○김현철 위원 그래서 이런 게 보면, 자세히 들어가 보면 중복되는 게 상당히 많습니다.
중복되는 게 자세히 파고 들어가면, 우리 국장님 말씀도 이해는 충분히 됩니다마는 파고 들어가면 중복되는 것도 많고,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을 들춰내서 지적하려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아니고, 이게 두세 달에 걸쳐서 사업을, 제출된 자료들이 아직 검토해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미흡한 부분들은 인정을 하고 또 좋은 방향으로 개선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해서 오늘 또다시 국장님한테 여쭙는 겁니다.
○학교정책국장 오경문 예, 알겠습니다.
○김현철 위원 아이톡톡이 전반기부터 결과가 나오지 않는 지적을 받고 있음에도 아이톡톡과 연계하여 진행하겠다는 것은 명백하게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떻든 진로교육과장님께 사업 추진 여부를 재검토하고, 또 제안을 했다, 보고받았느냐 이렇게, 혹시 우리 국장님한테 한 적이 있습니까?
○학교정책국장 오경문 제가 그날 같이 있어서 다 옆에서 들었습니다.
○김현철 위원 내가 종합해서 마지막으로 말씀드릴게요.
진로교육원 플랫폼의 문제점은 제가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것은 교육부에서 개발 중인 진로교육 정보망 개발에 각 시도 분담금을 납부하고 있고 또 정보화전략계획이 매우 유사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70억원이나 들여서 개발해야 하는 당위성이 저는 별로 없다고 생각을 하고, 아이톡톡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컷 개발했다고 하고 디지털 교과서와 중복되어 문제가 되고 있는 것처럼 진로교육원 플랫폼도 개발한다고 하고 교육부에서 진로교육 정보망이 나오면 또 중복되지 않느냐,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제일 중요한 것은 아이톡톡 최종 산출물이 나오지 않았는데 계속해서 개발의 불확실성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와 연계하여 개발한다는 것은 분명히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연구 검토해서 다시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학교정책국장 오경문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 상세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철 위원 이 문제는 예산하고 직결되어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물론 예산이 충분하다 그러면 여기도 하고 저기도 하고 이중, 삼중으로 할 수 있지만 지정된 예산 가지고 유용하게 쓸 수 있는 부분은 한 번 더 검토가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학교정책국장 오경문 예, 잘 알겠습니다.
○김현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찬호 김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시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시영 위원 이시영 위원입니다.
오늘 진로교육과장님 못 나오셨네요.
그래서 정책국장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특성화고등학교의 진학률과 도내·도외 취업 현황, 진학 현황 이걸 그때 거제에서 자료 요구했고, 여기 본청 와서 자료가 제대로 안 와서 재요청을 또 드렸고, 아마 여기 계신 저희 위원님들도 제가 무슨 자료 요구했는지 다 숙지하셨을 것 같은데, 최종 자료 온 것도, 제가 3년 동안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2023년도 한 개 연도만 딱 보냈어요.
여기 계신 기획관님이나 우리 직원들도 지금 다, 더 이상 들으면 지겨울 정도로 많이 들었을 건데 직업계고등학교 취업률 및 진학률, 도내·도외 취업률과 진학률을 좀 달라.
다 고개 끄덕끄덕, 미래교육국장님도 기억나시죠?
○학교정책국장 오경문 예.
○이시영 위원 제가 두 번, 세 번 요청했는데도 최종 지금 2023년도 하나 딱 보냈어요.
○학교정책국장 오경문 제가 다시,
○이시영 위원 이게 행감을 하는데, 뭐 한 번 실수가 있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건 다 서로가 하는 일이다 보니까.
그걸 갖고 다시 요구했는데도 진짜 이렇게 한다는 건 너무 실망스럽고 정말 저도 기분이 안 좋다는 말씀드리고,
○학교정책국장 오경문 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시영 위원 그래서 제가 2023년도 거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려볼게요.
졸업생이 3,100명 정도 됩니다.
도내 취업한 게 596명이에요.
도외로 취업한 게 300명 정도 됩니다.
합해서 900명이 안 돼요.
900명 정도밖에 안 돼요.
3,100명이 졸업해서 취업 현황은 900명밖에 안 됩니다.
이렇게 보면 정말 취업자 수가 너무 낮다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거예요.
○학교정책국장 오경문 저희들도 인지하고 있습니다.
○이시영 위원 숙지하고 계신 내용이잖아요.
그것을 제가 더 면밀하게 자료화해서 최종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자료를 보고 싶었던 거라는 걸 말씀드리고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교육지원청 현지 감사 그리고 자료 요청을 통해서 특성화고 운영에 대해서 검토를 해 봤습니다.
특성화고는 특정 분야에 대한 인재나 전문 직업인을 양성하기 위해서 특성화 교육 과정을 운영하는 학교입니다.
그런데 우리 과장님 말씀은 취업이 잘되지 않는다, 학생들이 대학 진학을 원한다는 이유로 취업률이 낮다 이게 분명히 몇 년간 지속적으로 문제가 제기되던 부분인데 교육청에서는 이에 대해 고민하고 개선하려는 노력이 많이 부족해 보였습니다.
신산업의 요구에 따라서 운영이 잘 안되는 직업계고등학교 학과는 과감히 재구조화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교육부 정책 또한 교육발전특구, 라이즈 등 지자체와 지역 산업을 연계한 정책들이 많습니다.
특성화고를 지역 내 산학연이 함께 협력한 지역 맞춤형 인재 양성을 위해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청년 실업률 문제와 지역 청년 유출 등 문제의 해답을 교육의 혁신으로 얻을 수 있을 겁니다.
특성화고 운영과 충원율, 취업률, 진학률, 지역 산업들을 재검토해서 직업계고의 효율적인 운영 방안을 함께 모색하시길 바랍니다.
국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학교정책국장 오경문 예.
위원님이 방금 말씀하신 것 저희들이 충분히 이해를 하고 저희들도 열심히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성과가 안 나와서 조금 부족한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작년에 제가 김해, 또 진주 직업계 특성화고등학교 학교장들과 그 지역에 있는 대학 관계자들하고 만나서 라이즈 사업이나 그다음에 특구 관련해서 학생들의 대학 진학보다는 선취업을 우선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최선을 다해서 지역에 있는 업체와 노력하고 또 MOU도 맺고 해서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취업률을 올리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시영 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찬호 이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덕상 위원 총괄해서 하면 되지요?
○위원장 이찬호 아니 그러니까 지금은 총괄에서 간략하게 좀 하십시오.
우리 박남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남용 위원 박남용 위원입니다.
우리 정책기획관님, 주민참여 보장으로 수요자 중심 정책 실현하는 주민참여예산 운용하고 계시죠?
○정책기획관 허재영 예, 하고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반응이 좀 어떻습니까?
○정책기획관 허재영 2020년부터 시작을 했는데 계속 연도에 건수가 증가를 하다가 지난해부터 조금 수가,
○박남용 위원 감소하고 있어요?
○정책기획관 허재영 예, 감소하고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2022, 2023, 2024, 3개 연도를 보는데 118건, 132건, 올해는 94건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정책기획관 허재영 예, 들어왔습니다.
○박남용 위원 아마 홍보는 SNS를 통해서 이렇게 쭉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건수가 왜 이렇게 좀 줄어듭니까?
○정책기획관 허재영 저희들이 분석한 바에 의하면 좀 창의적인 시책 사업이 많이 나오지 않은 것 같고요.
또 저희들 교육청에서도 하고 있는 사업이 많다 보니까 조금 사업이 고갈되지 않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한번 홍보를 해 보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주민참여예산 제안사업 의견 반영 현황을 보니까 2022년도 118건 중에 예산 반영된 게 4건, 거기에 31억8,000만원, 비재정 의견 반영 3건, 2023년도 13억7,000만원, 2024년도 12억8,000만원, 올해 그렇습니다.
눈에 띄는 게 아까 해마다 참여자 수는 떨어진다는 부분들도 좀 있고 2023년도 학생, 학부모 참여제 운영 결과 혹시 이 내용 알고 계시는가요?
2023년도에 보니까 창원 1건, 진주 2건, 양산이 좀 많이 있습니다.
거의 양산이에요.
○정책기획관 허재영 위원님 말씀 좀 주시면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예.
그다음에 함안 5건, 시군별로 차이가 현격하게 나고 있거든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2023년도 자료입니다.
그래서 내용 중에는 창원 같은 경우에는 교실 졸음방지용 스탠딩 책상 구입, 진주 본관 3층 복도 온수 제조기 설치, 그다음에 진주에 아침 학생안전봉사자 활동비 지원 이런 게 있고, 거의 다 시설비입니다.
학교 운영 또는 학교 시설비로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주민참여예산제라는 내용으로 요청을 해서 예산을 받아서 시행을 하거든요.
너무 좀 지금, 각 시군청에서도 하고 있는 주민참여예산제 제도들이 있지 않습니까?
○정책기획관 허재영 예,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경남도청도 마찬가지고 우리 경상남도교육청에서도 진행을 하는데 이게 기본적으로 학교 운영이나 시설 관리 업무의 연장이라고 보여지는데 지금 부서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정책기획관 허재영 경남교육 시책 추진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혹시 본청에서 놓쳤다거나 또 필요한 부분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도민들의 의견을 받아서 주민참여예산을 하고 있는데 일부 저희도 교육 과정 운영이나 그런 부분에 집중하면 좋겠지만 학교 현장에서는 환경 개선, 시설 개선도 필요하다고 봐지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저희들 주민참여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4개 분과가, 그 위원회에서 전체적으로 결정을 합니다.
○박남용 위원 양산의 덕계초 같은 경우에는 강당 냉난방기 교체, 이게 본예산에 요청해서 시행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지 않습니까?
좀 특이한 그런 사업들도 아니고요.
○정책기획관 허재영 일부 그런 부분이 있으면 시설비 가지고도 저희들 편성이 가능하다고 판단되어집니다.
○박남용 위원 그다음에 양산 석산초 현관 앞 신발장 설치 이런 부분들도 지금 6,100만원입니다.
○정책기획관 허재영 지역 현안 사업을 아마,
○박남용 위원 이게 적지 않은 예산이 들어간다 아닙니까?
○정책기획관 허재영 예.
시설비 요구하신 것 같습니다.
○박남용 위원 주민참여예산의 취지나 목적은 교육 환경을 지원하는 부대시설 아니면 학습 프로그램 운용 이런 식의 작지만 좀 다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이 아닌가 싶거든요.
○정책기획관 허재영 원 취지는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박남용 위원 시설비에 거의 다 집중되어 있다, 또 이렇게 보니까 3학년 대상 막대 인형극 공연 및 체험 활동 이런 건 수용이 안 됩니다.
이건 적은 비용으로, 사실 이런 게 주민참여예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주민참여예산 취지를 살릴 수 있는 예산은 반영이 안 되고 시설이나 운영비에 포함되어야 될 이런 예산들이 주민참여예산이라는 부분으로 탈바꿈해서 지원이 되고, 이런 것은 좀 부서에서 내용을 알고 계시리라 생각을 하고 제도 개선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이게 예산, 주민참여예산제 이런 부분들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본청도 마찬가지고 교육청도 마찬가지고 시군, 도청도 마찬가지지만 주민참여예산 정말 짜낼 수 있는 그런 획기적인 아이디어가 있다고 하면 직접 요청해서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정책기획관 허재영 예, 그렇습니다.
○박남용 위원 이런 형태로 자꾸 숙제 아닌 숙제가 되겠더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제도 개선이 필요하고 일몰제를 적용할 수 있으면 적용하고 그래서 좀 더 건전하게 재정이 좀 갔으면 좋겠다 생각하고 새로운 사업에 좀 투자가 되어야 될 것 같고요.
○정책기획관 허재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다음에 말씀 나온 김에 좀 버릴 건 업무적으로, 업무보고도 업무적으로 좀 버리고 사람이 늘어나는 반면에 일도 같이 늘어나 버리니까 늘어난 사람만큼의 효과는 없더라 이런 말씀들을 좀 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관 허재영 예, 알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아무튼 아까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있죠?
아직, 왜 지역별로 차이가, 편차가 나고 양산에 다 몰리는지,
○정책기획관 허재영 이것은 주민참여 의견이다 보니까 의견 들어온 걸 가지고 저희들이,
○박남용 위원 그러면 다른 지역은 안 했단 말입니까?
○정책기획관 허재영 아마 많이 들어온 것 같은데 일단 그것은 제가 한 번 더 체크해 보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다른 지역 빼고 양산만 선정해 준 겁니까?
○정책기획관 허재영 그것은 제가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위원님.
○박남용 위원 마지막으로 아까 제가 자료 이야기했지만 저도 창원시의회, 지금 경남도의회, 6년 차 하고 있습니다.
여태까지 자료 잘 받고 있고요.
이번 교육청에서도 자료 잘 받고 있고 우리 감사관같이 이번 자료를 그렇게 제출한 것은 정말 저는 처음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감사관께서도 개선이 좀 필요,할 수 있다면 좀 꼭 개선을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찬호 박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성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성중 위원 마지막 시간에 또 다른 에너지를 가지고 좋은 출발하기 위한 그런 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질의는 다 지나갔고 도민 의견이 들어온 게 많습니다.
많은데, 우리 학교정책국장님께 잠깐 말씀을 좀 드릴게요.
이게 보내오신 내용의 일부입니다.
‘경남의 자녀 3명의 다둥이 엄마입니다. 초등학교 수업이나 고등학교 수업으로 학교에 오시는 강사님 수업 내용이 똑같습니다. 집에 가지고 온 내용물을 보고 놀랐습니다. AI 시대에 맞는 교육으로 수업의 질을 높여주세요. 특히 마을 강사의 수업이 실망스럽습니다. 학부모가 믿고 맡길 수 있는 수업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개선의 길은 없는지요?’ 라고 물어온 내용입니다, 국장님.
○학교정책국장 오경문 저희들이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요.
좀 더 챙겨야 되고 프로그램 하나하나 다 우리 학부모들이 만족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강성중 위원 예.
이런 의견이, 좀 더 이런 의견에 귀를 한번 열어주시고요.
왜 그러냐 하면 여기 계신 분들은 전부 다 교육자이십니다.
교육자는 시민과 국민의 존경받는 분입니다.
그래서 귀를 더 열어서 한 번 더 점검해 주시고 또 한 번 더 인내해 주시고 하는 게 교육자의 길이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꼭 부탁을 드립니다.
○학교정책국장 오경문 예, 잘 챙겨보겠습니다.
○강성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찬호 우리 강성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제가 마무리 좀 하겠습니다.
월요일에 행정사무감사가 저희들이 끝납니다.
끝나는데 아까 우리 이시영 위원님이나 여러분들 자료가 아직 불충분한 부분이 많다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게 제가 볼 때는 이게 전달 과정에서 조금 이렇게 놓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다시 정확하게 확인해서 월요일까지 자료를 꼭 잘해서 주시기를 제가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본청은 오늘이 마지막이기 때문에 제가 전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대체로 이렇게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어요.
좋은데 간혹 이렇게 자료가 미비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돌아가셔서 꼭 챙겨서 내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이런 일 없도록 해 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우리 고성교육장님 계십니까?
교육장님하고 우리 김보상 과장님은 위원님들 입장에서는 또 나름 지역에 대한 애착이나 여러 가지 이런 일들로 해서 언성이 날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교육장님, 앉으십시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마음이 상하셨다면 이해를 하시고 다 같이 우리가, 여기 계신 분들이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이렇게 있는 겁니다.
다 아이들을 걱정하다 보니까 그런 일들이 있고 또 나름 각자의 의견이 달라서, 생각이 달라서 의견이 충돌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고 그렇게 좀 이해를 하시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행정국, 본청이 하여튼 잘하셨는데 우리 부교육감 오셨는데 마지막으로 부교육감께서 한 말씀 마무리하십시오.
우리 박성수 부교육감님 앉아서 하십시오, 앉아서.
○부교육감 박성수 예.
행정사무감사 저희는 열심히 임했습니다만 부족한 점이 있다면 널리 해량해 주시고요.
앞으로 더욱 열심히 매진하고 내년도 본예산 편성 심의 받는 것도 열심히 준비해서 그때는 자료나 우리 답변에 부족함이 없도록 또 한 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간 고생 많으셨고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이찬호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오늘 여기에서 감사를 중지하고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장시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출석하신 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는 행정국의 시설과·미래교육추진단, 교육연수원, 특수교육원, 김해도서관, 종합복지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상남도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8시 41분 감사종료)

○출석 감사위원(11인)
이찬호 정재욱 강성중
김현철 박남용 박진현
손덕상 이시영 전현숙
최동원 허용복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류원

○피감사기관 참석자
부교육감 박성수
홍보담당관 박한규
교육활동보호담당관 전창현
정책기획관 허재영
감사관 이민재
유보통합추진단장 김영이
학교정책국장 오경문
학교혁신과장 김보상
유아특수교육과장 이민애
초등교육과장 신현인
중등교육과장 공효순
진로교육과장 이일만
미래교육국장 김정애
창의인재과장 황성효
민주시민교육과장 배경환
체육예술건강과장 최인용
교육복지과장 양미
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김철환
행정국장 황둘숙
총무과장 김순희
학교지원과장 류해숙
안전총괄과장 신승욱
재정과장 김환수
노사협력과장 김만길
시설과장 손남구
미래학교추진단장 최치용

고성교육장 이중화

○속기사
김희경 우순덕 박미경
손희재 강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