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2회 자치분권강화를위한특별위원회 제4차 (1) 2020.04.21

영상자료

제372회 경상남도의회(임시회)
자치분권강화를위한특별위원회회의록 제4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20년 4월 21일(화)
장소 : 자치분권강화를위한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심사된 안건
1.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자치분권강화를위한특별위원장 제안)

(16시 15분 개의)
1.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자치분권강화를위한특별위원장 제안)
○위원장 김경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2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 회의는 우리 특위가 실질적 자치분권 강화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활동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난 1월 중앙정부의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하는 지방이양일괄법이 국회를 통과하는 성과를 거두었고,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등 지방정부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확대하고 실질적 자치분권 강화를 위해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동안 우리 특위는 2019년 5월 14일부터 지난 1년간 도민 중심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토론회 개최,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대정부 건의안 채택, 대통령 직속 자치분권위원회 및 경기도의회 방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촉구 기자회견 등 실질적 자치분권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였고, 이러한 우리 특위의 활동으로 국가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넘겨주는 지방이양일괄법이 지난 1월 국회를 통과하는 성과를 거두었으나, 지방정부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확대하고 실질적인 주민참여를 보장하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은 20대 국회 임기 만료로 폐기될 처지에 놓여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도민의 목소리를 모아 지방정부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확대하고, 중앙과 지방의 관계를 협력적 동반자 관계로 전환하여 새로운 시대에 걸맞은 주민 중심의 지방자치를 구현하기 위하여 활동기간 연장이 필요합니다.
이와 같은 사유로 배부해 드린 연장안대로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을 2021년 5월 13일까지 1년간 연장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제372회 임시회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8분 산회)

○출석 위원(8인)
김경영 김영진 성연석
송순호 송오성 심상동
옥은숙 이상열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황외성
 
○속기사
김지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