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4회 건설소방위원회 제1차 (1) 2023.05.16

영상자료

제404회 경상남도의회(임시회)
건설소방위원회회의록 제1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23년 5월 16일(화)
장소 : 건설소방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경상남도 공동주택관리 통합운영체제(GN-home) 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2. 경상남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양산 상북~명동간 도로 국도(지선) 승격 및 조기 건설 촉구 대정부 건의안
4. 우주항공청 특별법안 통과 촉구 건의안

심사된 안건
1. 경상남도 공동주택관리 통합운영체제(GN-home) 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경상남도지사 제출)
2. 경상남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재두 의원 외 59명 발의)
3. 양산 상북~명동간 도로 국도(지선) 승격 및 조기 건설 촉구 대정부 건의안(최영호 의원 외 46명 발의)
4. 우주항공청 특별법안 통과 촉구 건의안(임철규 의원 외 52명 발의)

(16시 33분 개의)
○위원장 박해영 의석을 정돈하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4회 임시회 제1차 건설소방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건설소방위원회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역의 행사가 많은 5월입니다.
연일 바쁘신 일정 속에도 항상 건강 유의하시기 바라며, 가정의 달을 맞아 소중한 가족들과 행복한 시간 많이 보내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경상남도 공동주택관리 통합운영체제 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1건, 조례안 1건, 건의안 2건, 총 4건의 의안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경상남도 공동주택관리 통합운영체제(GN-home) 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6시 34분)
○위원장 박해영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경상남도 공동주택관리 통합운영체제 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도시주택국장 나오셔서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허동식 도시주택국장입니다.
박해영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이번 도시주택국 소관 경상남도 공동주택관리 통합운영체제 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0823##404_6_건설소방_1차 1 경상남도 공동주택관리 통합운영체제(GN-home) 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해영 도시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면 기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0824##404_6_건설소방_1차 2 경상남도 공동주택관리 통합운영체제(GN-home) 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기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기풍 위원 손병천 과장님 반갑습니다.
○건축주택과장 손병천 예, 반갑습니다.
○전기풍 위원 거제 출신 전기풍 위원입니다.
이런 통합운영체제가 만들어지면 여러 가지 그동안에 수기로 했던 부분들이 전자로, 문서로 다 된다는 얘기죠?
○건축주택과장 손병천 예, 그렇습니다.
○전기풍 위원 시범 사업을 했죠?
○건축주택과장 손병천 지금 시범을 6개 단지에 하고 있습니다.
○전기풍 위원 지금도 하고 있습니까?
○건축주택과장 손병천 예.
○전기풍 위원 그러면 2023년 9월부터 본격 서비스가 시행되는데 여기에 대한 개선점 이런 게 좀 나타났습니까?
○건축주택과장 손병천 일단 미비점이 있어서 일부는 보완을 했고요.
그리고 이게 지금 고도화 사업이 내년 사업으로 돼 있어서 지금은 아주 기초 단계에서 시범 운영을 하고 있고, 계속 제기되는 문제들은 앞으로 계속 수정해 나갈 계획입니다.
○전기풍 위원 그럼 이 부담을 관리 업체가 합니까, 아니면 입주자들이 하는 겁니까?
○건축주택과장 손병천 일단은 저희 계획상으로는 저희 도하고 시군하고 관리비를, 운영비를 부담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전기풍 위원 그러면 시스템 운영하는 데 따르는 교육이라든지 이런 비용들도 다 경남도와 지자체가 부담을 합니까?
○건축주택과장 손병천 예.
그 금액 안에 다 포함이 돼 있습니다.
일단 초창기에는 이게 가입이 잘 안되기 때문에 홍보비 조로 해서 홍보, 그다음에 콜센터 운영 이런 걸로 해서 비용이 좀 들어가는 걸로 돼 있습니다.
○전기풍 위원 하여튼 공동주택이 많아지면서 공동주택 관리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초미의 관심사로 떠올랐고, 또 분쟁이 좀 많지 않습니까?
○건축주택과장 손병천 예, 그렇습니다.
○전기풍 위원 관리비에 대한 부분들이 이 시스템을 통해서 좀 해소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수탁을 하게 되면 경남개발공사로 지정을 해 놨는데 이것은 입찰 방식이나 이런 건 하지 않습니까?
○건축주택과장 손병천 일단 위탁이 되면 별도의 입찰은 수행하지 않습니다.
○전기풍 위원 그러면 지금 위탁 금액이 5억원 정도 되는데 그냥 수의 계약 형식으로 이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건축주택과장 손병천 예.
그것 때문에 지금 의회의 승인을 받는 절차가 따로 있습니다.
그게 진행 중입니다.
○전기풍 위원 왜 그러냐 하면 예산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수탁비 외에도 발생되고 있지 않습니까?
○건축주택과장 손병천 예.
○전기풍 위원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전체적인, 누가 부담을 어떻게 하고 이런 부분들이 좀 안 나타나 있어서요.
그리고 지금 관리 업체라든지 아니면 관리 사무소의 직원들 인건비나 이런 부분들이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은 아직 많이 홍보가 안 돼 있고 그래서 아마 혼란도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대한 대비책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주택과장 손병천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전기풍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해영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제가 한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건축주택과장 손병천 예.
○위원장 박해영 지금 아파트 연합회에서 이렇게 제안이 들어오던 겁니까?
○건축주택과장 손병천 이것은 전임 지사님의 어떤 지시 사항도 있었고요.
그리고 저희들, 일단 서울시에서 2년 전부터 이걸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벤치마킹을 해서 이 사업을 시행하게 됐습니다.
○위원장 박해영 그래서 이 내용을 보면 이게 애매모호하게 중소 도시에 이런 사례가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빌라 혹시 잘 아신다 아닙니까?
과장님, 그렇죠?
○건축주택과장 손병천 예.
○위원장 박해영 빌라를 1층에 상가를 다 지어버리고 2층 1호나 2층 4호나 하나를 상가로 해 버리면 19세대가 됩니다.
그러면 불법이죠.
그렇죠?
그래서 나중에 준공 받고 2층을 빌라로 대물로 주거나 이렇게 부도덕한 건설업자들이 그런 행위를 하다 보니까 교묘하게도 아파트가 아닌 주택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우리 경상남도에서 어떻게 지원을 할 계획입니까?
○건축주택과장 손병천 지금 이 공동주택 통합운영체제 관련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건축법에 위반 사항에 관해서,
○위원장 박해영 건축법에 위반 사항도 될뿐더러 아파트 지원 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건축주택과장 손병천 예.
○위원장 박해영 지원을 받을 길이 없어요, 그 사람들은.
빌라 구입을 해 놓고, 보통 일반인들은 몰라서 그것도 아파트인 줄 알고 사놓고 막상 공동주택 지원 조례에 의한 지원은 10원도 받을 길이 없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건축주택과장 손병천 일단 공동주택관리법의 대상은 세대수 300세대 이상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소규모 아파트에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또 별도로 노후 소규모 공동주택에 관해서 일부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해영 과장님, 300세대 이상으로 했을 때 아파트 지원 조례에 따르고 19세대부터 299세대까지는 아파트 지원 조례에 안 따르도록 돼 있습니까?
○도시주택국장 허동식 제가 잠깐만, 위원장님,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공동주택에 해당되지 않는 그 규모가 됐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빌라 수준에 되는 그 말씀 같은데요.
○위원장 박해영 예.
○도시주택국장 허동식 그런 부분은 지금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한 지원 조례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 조례를 조금 개정을 해서 지원 범위를 어느 정도, 소규모 아파트에 어느 정도 많이 됐기 때문에 거기까지, 빌라도 어느 정도 공동으로 되는 그 수준까지 확대를 해서 그 부분은 지원을 해 주고요.
여기에서 통합 관리, 통합운영체제 이 부분은 뭐랄까 아파트 관리 사무소가 있는 데서 쓸 수 있는 그것이기 때문에 그쪽에 위주로 해서, 지금은 의무 관리 대상이라는 게 300세대 이상이거나 엘리베이터가 있거나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만 아파트라고 들어왔는데 빌라 수준밖에 안 되는 그런 부분도 우리 도에서 조금 소규모 아파트 범위를 확대해서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그 부분은 지원될 수 있도록 같이 그것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해영 그래서 지금이라도, 하여튼 올해 감사 때는 19세대로 된 빌라 전수 조사를 못 하더라도 샘플 조사라도 해서 건설회사 면허를 반납 받든지 그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만 되지 부도덕한 행동을 해서 많은 시민들이 재산권 행사에 엄청난 손실을 보고 있는 이 상황을 우리 행정에서 그냥 보고만 있을 수는 없다, 이 부분을 제가 지적을 합니다.
○도시주택국장 허동식 그 부분은 저기 관련 건설지원과 쪽에서 하고 있는데 그쪽 부분에 이야기를 해서 그쪽 부분에 조사라든지 그런 게 될 수 있도록, 건설업체 관리하는 데는 건설지원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해영 지금 현재도 소송이 제기되고 있는 30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도 엘리베이터 보수비라든지 이렇게 자체적으로 해서 어떤 부정부패가 많아서 소송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간이 되면 다음에 업무보고하실 때에는 이 내용에 대해서 상세하게 자료를 준비하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건축주택과장 손병천 예, 잘 알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허동식 그 부분은 저희들이 품질점검단이라고 해서 그걸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그전에는 법적으로 그걸 할 수가 있게 돼 있었는데, 세 번을 했었는데 지금은 우리 도에서 할 수 있는 게 한 번이고 자율적으로 업체가 신청할 때 할 수가 있게 돼 있어서 조금 그것은 있습니다마는 우리 도에서도 품질점검단을 운영해서 입주 전에 전체적으로 점검을 하고 그렇게 그 부분이 개선됐을 때 입주할 수 있도록 하고는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개인들이 개인 전용 공간에서, 개인 전용 공간에 들어갔을 때 실질적으로 조그마하게 났던 하자라든지 이런, 큰 부분 말고 벽지, 그다음 바닥 찍힌 것, 또 스위치 설치가 제대로 안 된 것, 등이 없다든지 이런 게 좀 마감 부분에서 많이 나오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자체적으로 좀 해결을 하고 있는데 그게 전체적으로 안 되다 보니까 큰 부분하고는 소송으로 해서 많이 해결을 하는 편입니다.
그 부분은 우리가, 이게 실질적으로 우리가 중재도 하기는 합니다만 조금 그 범위를 벗어나다 보니까 계속 소송에 의해서 좀 많이 해결이 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 부분도 우리가 준비를 해서 많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해영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규 위원 통영 출신 김태규 위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 간단간단하게 짧게 답변을 부탁하겠습니다.
타 시도의 운영 사례를 보니까 지금 서울특별시와 인천시하고 두 군데 돼 있는데 또 다른 시도가 있습니까?
○건축주택과장 손병천 지금 부산에서 저희들과 같이 프로그램을 만들고 있는데,
○김태규 위원 시행은 안 하고 있고,
○건축주택과장 손병천 예.
시행하는 데는 두 군데밖에 없습니다.
○김태규 위원 서울시 사례를 보니까 S-apt 가입 단지가, 단지 수가 2,296개 실제 있는데 등록한 단지가 778군데밖에 없거든요.
○건축주택과장 손병천 예.
○김태규 위원 이게 서울시가 이런데 우리 경남이 지금 전체 단지 수가 보니까 공동주택이 9,264단지인데요.
물론 의무관리가 있고 비의무관리가 있는데 이런 현상이 서울처럼 나올 수가 없겠습니까, 혹시 우리 경남도.
그러면 효용이 떨어지잖아요, 이 사업 자체가.
○건축주택과장 손병천 그래서 저희들은 이 사업이 최소한 3년 이상 걸리는 걸로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운영 프로그램도 약간 차이가 있고요.
일단 제일 우선적으로 시행되는 게 아파트 주택 관리하는 사람들이 전자결제를 할 수 있도록 우선 지원, 우선적으로 가입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걸 목적으로 두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교육도 시켜야 되고 홍보도 해야 되고요.
그 과정들이,
○김태규 위원 제일 해야 될 일들 중에 교육과 홍보 같은데요, 내가 봐도.
지금 서울하고 인천 보니까 민간에서 하고 있거든요, 이 사업을.
맞죠?
○건축주택과장 손병천 예, 민간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태규 위원 우리 경남엔 민간에서 하는 업체가 없습니까?
경남개발공사가 지금 거의 지정되다시피 하고 있는데,
○건축주택과장 손병천 저희들은 보안 문제라든지 공정성 때문에 지금 개발공사 쪽으로, 거기서 관리할 수 있도록 위탁하는 걸로 지금 계획을,
○김태규 위원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그러면 서울에는 뭐, 인천하고는 우리 경남보다 훨씬 큰 광역 단체인데 그 사람들은 그런 생각 안 합니까, 과장님처럼.
답변을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것은.
○도시주택국장 허동식 그쪽은 민간 업체나 이런 부분에서 좀 뭐랄까, 할 수 있는 부분이 좀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LH하고 그다음에 우리 경남개발공사가 임대 아파트를 주로 운영을 해 왔는데 LH는 실제로 전국 단위로 하다 보니까 자기들이 하는 그 물량만 해도 많기 때문에, 우리가 처음에는 그쪽에서 좀 해 달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거기서는 좀 어렵다는,
○김태규 위원 그러면 경남개발공사에서 일을 맡으면, 지금 우리 경남개발공사 직원이 보면 한 100명 안팎, 현재 90명 되는데 따로 업무를 줄 겁니까?
부서를 만든다든지,
○건축주택과장 손병천 일단 개발공사와,
○김태규 위원 지금 인천 같은 데는 인력이 6명 되는데 6명이 전체, 서울 같은 데는 작년 10월에 발표해 778개 단지를 관리하는데 6명이 어떻게 관리하는지,
○도시주택국장 허동식 아니, 처음에는 총 6명을 계산해 놨는데 그게 아파트 단지가 늘어날수록, 처음에는 홍보 쪽에 치중을 해야 되고요.
특히 우리 경남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가입을 많이 할 수 있도록 행정에서 운영비를 댈 수 있도록 해 놓은 게 좀 다릅니다.
○김태규 위원 민간 업체는 못 찾았습니까?
○도시주택국장 허동식 민간 업체는 지금 할 수 있는 데가 없습니다.
○김태규 위원 경남에는 아예 없습니까?
○도시주택국장 허동식 예.
그렇다 보니까,
○김태규 위원 찾아봤는데 없단 말입니까?
○도시주택국장 허동식 예.
그렇다 보니까 개발공사가 또 지금까지, 개발공사도 실제로,
○김태규 위원 개발공사도 이것 말고도 일이 엄청 많을 건데요, 지금.
○도시주택국장 허동식 그건 다른,
○김태규 위원 엊그제 발표한 것 보면 산업단지 지금 개발도 해야 되고, 인원을 늘린다는 말도 없는데 아직,
○도시주택국장 허동식 이 인원은 따로 별도 정원으로 해서 배정을 하든지,
○김태규 위원 채용을 하든지,
○도시주택국장 허동식 예.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 부분은 총, 우리 경남이 어느 정도 성숙됐을 때 이만큼 될 거다 생각인데 그전에는 어느 정도 필요한 만큼, 또 저쪽에 다른 여유가 있다면 그쪽 인원이라도 홍보는 같이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초기에는 그렇게 많이 인원을 다 뽑지는 않을 겁니다.
○김태규 위원 잘 알겠습니다.
나머지는 제가 따로 한번 연락드려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오늘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저 혼자 계속 이야기할 수도 없는 거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박해영 김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원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원만 위원 시간이 없는데 시간 오래 했습니다.
과장님, 이게 이제 처음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죠?
9월 1일부터 여기에 위탁 예산이 5억원으로 돼 있는데, 그렇죠?
매년이라고 돼 있죠?
그렇죠?
이 산출 근거는 어떻게 5억원이 나옵니까?
○건축주택과장 손병천 저희들이 앞에 최초로 이것을 시행할 때 기본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경남연구원에서 이걸 용역 수행을 했고 그 용역 결과가 대략 한 5억원 정도 필요하다라고 해서 지금 5억원이 됐고 그 세부 내용을 보면,
○권원만 위원 잠깐만요.
답을 그렇게 하시지 말고요.
예산 5억원이 필요, 돈이 적은 돈이 아니고 5억원인데, 개발공사에 이렇게 위탁을 할 건데, 조금 전에 존경하는 우리 김태규 위원님도 말씀하신 게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현재 우리, 잠깐만요.
이게 예산 자체가 뭐라 그러노.
산출 근거가 1년에 매년 처음 하게 되면 민간 위탁을, 예를 들어서 민간 위탁과 경남개발공사하고 전혀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 경남에는 할 업체가 없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5억원이라는 예산을 1년에 매년 5억원을 준다는 얘기죠?
그렇죠?
○건축주택과장 손병천 예, 그렇습니다.
○권원만 위원 그러면 이 근거 5억원은 한번 정하게 되면 어떻게, 용역을 해서 갈 수 있는데,
○도시주택국장 허동식 그런 얘기는 아니고요.
○권원만 위원 아니고,
○도시주택국장 허동식 1년 치를 이게 5억원을, 그 용역을 할 때 과장님은 그때 없었으니까 작년에 과장님은 안 해서 좀 그런데요.
5억원을 가지고 처음에 한번 어느 정도 규모를 가지고 우리가 승인을 해 주는 차원으로 해서 그러면 어느 정도 들어가는지 그걸 정산을 할 겁니다, 전년도에.
그러고 나서 어느 정도 이윤까지 해 주고 나면 그다음부터는 거기에 맞춰서 좀 적정하게 거기서 계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뭐랄까, 가입자 수가 계속 늘어난다고 그러면 거기에 얼마 정도에서 1명 인원을 추가한다고 하면 인건비를 추가해 주고 그렇게 해서,
○권원만 위원 국장님, 잠깐만요.
그래서 제가 예산을 분명히 5억원이라고 명시를 그냥 아무 근거도 없이 해 놨으니까 여기에 최소한의 이 예산을 5억원이라고 명시를 하는, 조례상에 명시를 하면서 산출 근거 정도는 뭔가 저희들 위원이 보고 이게 어떻게 해서 5억원을 주는지, 하는 일이 뭔지, 정확하게 뭔가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경남연구원에서 용역 한 그 결과만 가지고 5억원이라고, 그러면 10억원이라고 하면 10억원 그냥 줄 수 있습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도시주택국장 허동식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드리고 클라우드 서버 사용료라든지 인건비하고 그다음 운영비, 그다음 또 일반 관리비 이런 게 포함돼 있습니다.
○권원만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 시작하는 단계니까 그런 자료를, 국장님, 그렇죠?
좀 붙여줬으면 좋지 않나 그런, 그래서 내가 산출 근거를 어디에 두고 했느냐 그렇게 질의를 하는 겁니다, 과장님.
이 부분은, 국장님, 자료를 한번 챙겨서 근거 자료를, 산출 근거를 한번 제출해 주시죠.
그렇죠?
○도시주택국장 허동식 예.
그 부분은 어느 정도는 개략적인 것은 지금 될 수가 있는데 실제로 한 1년 정도 운영을 해야 거기에서 인원이, 우리가 몇 명 승인을 해 주고, 처음부터 너희가 하고 싶은 것 다 하라고 해 버리면 아예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승인 절차를 계속 거쳐서, 그 부분은 첫해 연도는 확정을 하고 그다음부터 거기에 자기들이 그러면 조금 더 물가가 많이 올랐다든지, 물가를 올렸을 때 그러면 거기서 97% 할 수 있든지 90% 할 수 있든지 몇 % 할 수 있든지 그런 걸 좀 해서 그렇게 해 나갈 겁니다.
○권원만 위원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적정한 예산이 투여돼서 우리가 예산 낭비가 되지 않도록 잘 좀 챙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해영 권원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공동주택관리 통합운영체제 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경상남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재두 의원 외 59명 발의)
(16시 58분)
○위원장 박해영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자이신 이재두 의원님을 대신해서 공동 발의하신 이영수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수 의원 반갑습니다.
이영수 의원입니다.
의안 심사를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동료 위원님께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전합니다.
의안번호 제292호 경상남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0825##404_6_건설소방_1차 3 경상남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해영 이영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면 기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0826##404_6_건설소방_1차 4 경상남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희봉 위원님.
○서희봉 위원 서희봉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92호 경상남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수정동의안을 제안합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서와 같이 지방자치법 제28조에 따라 도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행정 규제는 법률의 범위 안에서 규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령상의 근거가 없는 행정 규제로 상위법 위반 소지가 있는 안 제10조 및 제11조를 삭제하고 관련 조항을 정비하여 수정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해영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찬성 위원이 있으므로 서희봉 위원님께서 동의한 수정안이 정식 의제대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서희봉 위원이 동의한 수정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양산 상북~명동간 도로 국도(지선) 승격 및 조기 건설 촉구 대정부 건의안(최영호 의원 외 46명 발의)
(17시 05분)
○위원장 박해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양산 상북~명동간 도로 국도 승격 및 조기 건설 촉구 대정부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자이신 최영호 의원님 나오셔서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호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최영호 의원입니다.
의안심사를 비롯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건설소방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마흔일곱 분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의안번호 제293호 양산 상북~명동간 도로 국도 승격 및 조기 건설 촉구 대정부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0827##404_6_건설소방_1차 5 양산 상북~명동간 도로 국도(지선) 승격 및 조기 건설 촉구 대정부 건의안#!
기타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해영 최영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면 기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0828##404_6_건설소방_1차 6 양산 상북~명동간 도로 국도(지선) 승격 및 조기 건설 촉구 대정부 건의안 검토보고서#!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박성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도 위원 의원님, 고생 많았습니다.
광역도로망 구축 사업이 여러 가지 절차도 복잡하고 시일도 참 많이 걸리고 그렇습니다, 그렇죠?
○최영호 의원 예.
○박성도 위원 지금 지자체 도로가 등급 승격이 되면, 쉽게 말해서 국도로 되면 어떤 혜택이 주어집니까?
○최영호 의원 국도로 승격되면 국비를 많이 투입할 수 있다, 그것 때문에 지금,
○박성도 위원 예산이 많이 소요되니까 국비 지원을 받기 위해서 도로 승격 작업을 하고 있다 이 말씀 아닙니까?
○최영호 의원 예.
○박성도 위원 그러면 이 도로가 지금 현재는 아예 도로가 없지 않습니까, 그죠?
○최영호 의원 예.
○박성도 위원 그러니까 예산이 많기 때문에, 아까 소요 예산이 1,000억원 정도 든다 했습니까?
예산이 너무 많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접근을 못했죠?
○최영호 의원 예.
○박성도 위원 지자체 예산으로써는 연차사업을 해도 사실상 어렵다, 국가에서 도로를 내주는 게 맞다 그런 말씀인데요.
그러면 아까 위치를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현재 울산에서 양산을 거쳐 부산 가는 그 도로하고 중간에 있는 터널을 뚫는 겁니까, 이게?
○최영호 의원 예, 터널입니다.
○박성도 위원 그러면 터널에 투자되는 금액만 한 1,000억원 됩니까?
전부 터널입니까?
○최영호 의원 아닙니다.
터널하고 도로 개설하고,
○박성도 위원 다 포함해서,
○최영호 의원 포함해서,
○박성도 위원 몇 ㎞죠?
(○도로과장 백진술 집행부석에서 - 제가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총연장은 8.6㎞, 터널은 4.7㎞입니다.
왕복 2차로 9.5m 폭입니다.)
터널 구간이 얼마나 됩니까?
(○도로과장 백진술 집행부석에서 - 4.7㎞ 됩니다.)
4.7㎞요?
(○도로과장 백진술 집행부석에서 - 예, 총 길이는 8.6㎞입니다.)
아무튼 좋은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최영호 의원 예, 감사합니다.
○박성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해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산 상북~명동간 도로 국도 승격 및 조기 건설 촉구 대정부 건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4. 우주항공청 특별법안 통과 촉구 건의안(임철규 의원 외 52명 발의)
(17시 13분)
○위원장 박해영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우주항공청 특별법안 통과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자이신 임철규 의원님 나오셔서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철규 의원 반갑습니다.
임철규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96호 우주항공청 특별법안 통과 촉구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0829##404_6_건설소방_1차 7 우주항공청 특별법안 통과 촉구 건의안#!
기타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해영 임철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면 기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0830##404_6_건설소방_1차 8 우주항공청 특별법안 통과 촉구 건의안 검토보고서#!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주항공청 특별법안 통과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404회 임시회 제1차 건설소방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7분 산회)

○출석 위원(10인)
박해영 전기풍 권원만
김태규 박성도 서희봉
이경재 이영수 이장우
장진영

○위원 외 의원
최영호 임철규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하태홍

○출석 공무원 및 기타 참석자
도시주택국장 허동식
건축주택과장 손병천

교통건설국장 김영삼
교통정책과장 주남용
도로과장 백진술

균형발전국장 안태명
항공우주산업과장 조여문

○속기사
강지원 임신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