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8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교육청) 제2차 (2) 2015.07.22

영상자료

제328회 경상남도의회(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교육청)회의록 제2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15년 7월 22일(수)
장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4회계연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심사된 안건
1. 2014회계연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천영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8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중 경상남도교육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오늘 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심사를 위하여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전희두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금번 교육청의 결산에 대한 종합심사를 함에 있어 2014년 한 해 동안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되었는지 또 예산 낭비 요인이나 불합리한 예산 집행은 없었는지에 대한 우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리며, 아울러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성실히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지금부터 2014회계연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종합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4회계연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위원장 천영기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4회계연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심사 진행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부교육감으로부터 인사와 간부 소개를 받은 다음 행정국장으로부터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검토보고서상 설명을 요하는 부분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듣고 세입·세출 결산 전반에 대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전희두 부교육감님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 전희두 부교육감 전희두입니다.
존경하는 천영기 위원장님과 심정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평소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경남교육 발전을 위한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우리 도교육청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박근제 교육국장입니다.
이헌욱 행정국장입니다.
손재경 홍보안전담당관입니다.
이헌락 정책기획관입니다.
유원상 감사관입니다.
이학래 학교혁신과장입니다.
정병문 초등교육과장입니다.
안병학 중등교육과장입니다.
김동환 과학직업과장입니다.
김상권 체육인성과장입니다.
이상진 총무과장입니다.
김옥성 학교지원과장입니다.
김희곤 교육복지과장입니다.
유정희 재정정보과장입니다.
박효석 시설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2014회계연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은 우리 도교육청의 재정 여건을 감안하고 교육재정의 효율적 운영이라는 전제 아래 함께 배우며 미래를 열어가는 민주시민 육성을 교육지표로 삼고 배움 중심의 새로운 교육, 소통과 공감의 교육공동체, 안전하고 건강한 교육환경, 더불어 행복한 교육복지, 깨끗하고 공정한 지원행정 등 경남교육 정책 방향 구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였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보실 때는 다소 부족한 점이 많으리라 생각됩니다.
이번 2014회계연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 내용을 잘 살펴 주시고 개선이나 보완을 요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아낌없이 지도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은 겸허하게 이를 받아들여 경남교육 정책에 적극 반영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건승을 기원하면서 인사를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천영기 전희두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헌욱 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이헌욱 반갑습니다.
행정국장 이헌욱입니다.
2014회계연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심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배부해드린 2014년도 결산개요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A11953##(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2014회계연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개요를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천영기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종동 의회운영전문위원 강종동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금일 도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교육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이 동시에 진행되어 김봉재 수석전문위원께서 도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참석하고, 교육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제가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수석전문위원을 대신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게 된 점을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06호 2014회계연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A11954##(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천영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중에서 설명을 요하는 부분에 대해 직제 순에 의거, 해당 과장께서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홍보안전담당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안전담당관 손재경 홍보안전담당관 손재경입니다.
검토보고서 63페이지, 교육정책 관련 홍보물 제작 등을 위한 예산으로 홍보사업비 불용액 3억3,800만원, 운영비 불용액 2,900만원 등 과다 불용 사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교육정책 관련 홍보물 제작 등을 위한 예산불용 사유로는 경남교육신문 사업 취소로 인한 불용액 2억2,231만4,000원입니다.
공직선거법 제86호 5항에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는 홍보물을 발행·배부 또는 방송할 수 없다.”는 규정에 대해서 선관위에 검토 의뢰한 결과,
○이성애 위원 잠깐 말씀 중에 죄송한데, 몇 페이지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홍보안전담당관 손재경 26페이지와 63페이지에 언급되어 있습니다.
2014년 7월 1일 박종훈 교육감 취임 후 새로운 홍보전략 및 방향을 검토한 결과, 교육신문은 신문으로써의 역할 및 홍보효과가 미약하다는 판단에 따라 사업을 취소하여 사업비 전액 2억2,231만4,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경남교육뉴스 제작사업 축소로 인한 불용액 3,267만5,000원입니다.
이것도 동일하게 2014년 상반기에 공직선거법 제86조 5항 규정에 의거 교육뉴스를 제작하지 않았고, 하반기에 교육뉴스를 10회 제작하여 홍보비 2,672만5,000원을 집행하였고, 3,267만5,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으로는 경남교육시책 홍보·광고비 불용액 3,873만2,000원입니다.
○이성애 위원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몇 페이지, 아까 검토보고서라고 말씀하셨죠?
○홍보안전담당관 손재경 26페이지입니다.
○이성애 위원 검토보고서 26페이지 맞습니까?
○홍보안전담당관 손재경 예.
(“설명서 별도로 없습니까?”하는 위원 있음)
(○집행부석에서 - 설명서 있습니다.)
○이성애 위원 이 검토보고서 맞습니까?
(○집행부석에서 - 예.)
○홍보안전담당관 손재경 검토보고서 26페이지, 설명서 63페이지입니다.
(“설명서가 어디 있습니까?”하는 위원 있음)
(○행정국장 이헌욱 집행부석에서 - 이게 설명서입니다.)
검토보고서 26페이지, 설명서 63페이지입니다.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성애 위원 예, 됐습니다.
○홍보안전담당관 손재경 다음으로는 경남교육시책 홍보·광고비 불용액 3,873만2,000원입니다.
도내 지방신문, 통신사 등에 경남교육시책 홍보·광고비 2억1,126만8,00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3,873만2,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그 외 교육정책홍보비 불용액 4,428만7,000원은 교육활동자료집 발간 사업비 예산절감액 1,215만원, 경남교육 홍보동영상 제작사업 입찰 집행잔액 893만원, 기타 교육홍보사업을 위한 집행잔액 2,360만7,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으로는 2014 홍보담당관 기본운영비 불용 사유입니다.
사업축소 및 기본운영비 절감에 따른 기본업무 수행 여비 집행잔액이 2,874만7,000원이 발생하였고, 기타 일반운영사업을 위한 집행잔액 101만8,000원 등 총 2,976만5,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천영기 들어가십시오.
잠깐만요, 여기 오늘 과장님들 답변하는 답변서 안 만들었습니까?
(○재정정보과장 유정희 집행부석에서 - 답변서 만들었는데, 전문위원실과 의견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 답변서 주세요.
재정정보과장님, 혹시 돋보기 준비하셨습니까?
이거 글 보입니까?
여기 박준 위원님하고 제가 제일 젊은데, 우리 위원님들이 글도 안 보이겠는데 이거.
(○행정국장 이헌욱 집행부석에서 - 뒤에 본문설명은 좀 큽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다음 정책기획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이헌락 정책기획관 이헌락입니다.
검토보고서 26페이지, 결산설명서 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학교평가 및 교육정책 기획관리 부분입니다.
설명 요지는 학교평가관리 예산액 2억1,900만원이 계획변경 및 취소로 인하여 전액 미집행되어 불용처리되었는데 구체적인 사유와 교육정책 수립 및 개발 등에 소요되는 교육정책 기획관리 불용액 8,800만원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학교평가예산 집행현황 관련입니다.
2014년 학교평가예산 전액 미집행 불용사유는 학교평가 체제 변화에 따른 자구노력비 미지급으로 인해 발생된 내용입니다.
학교평가는 단위학교의 주기적인 진단을 통한 학교 교육의 질적 향상 및 책무성 제고에 그 목적이 있으며, 2014년 7월 이전 학교평가는 초등학교와 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2년 주기로 실시하여 우수학교에는 인센티브와 표창을 제공했습니다.
하지만 자구노력비를 받기 위한 학교현장의 과도한 경쟁은 업무과중으로 이어져 불만의 목소리가 높아졌고 이러한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 초·중·고등학교 교감, 교사 열네 분으로 학교평가 혁신 T/F팀을 구성해서 7월 23일부터를 8월 21일까지 8차에 걸쳐 협의회를 거친 결과, 학교현장의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게 되었습니다.
8차에 걸친 협의회 결과, 학교평가의 체제를 학교 실정에 맞는 학교 자체평가로 바꾸고, 주기는 2년에서 매년 실시로 하되 컨설팅을 통해 학교교육력을 강화하면서 인센티브나 표창을 폐지하자는 의견이 도출되었습니다.
이러한 결과를 반영하여 2014년 9월 12일 교육감 결재를 득하고 학교현장에 안내했습니다.
학교평가 불용액 자구노력비 2억1,900만원은 이러한 평가 방법의 변화로 인하여 발생된 것입니다.
두 번째 교육정책 기획관리 예산집행 현황 관련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4년 교육정책 기획관리 분야 예산집행에 있어서 주요 목적은 효율적인 업무 추진으로 중복되는 낭비 요소를 없애고, 세수부족에 대비하여 업무추진비성 경비를 절감하며, 경남교육청 예산관리 지침에 의거, 경남교직원의 소속 지역청 업무추진 시 수당 지급불가 규정 및 사안별 인건비 미지급으로 인한 예산 절감에 있었습니다.
각 사안별 예산집행 현황을 살펴보면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통해서 경남교육정책개발 T/F팀 운영을 통해 수립된 정책을 활용하고자 당초 중장기 교육발전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을 위한 예산을 확보했으나 연구용역비가 3,000만원이었습니다.
경남교육정책개발 T/F팀으로써 그 역할을 대신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해서 중장기 교육발전계획 수립 연구용역을 안 했습니다.
그다음 교육정책개발 T/F팀 운영에 1,500만원, 교육정책토론회 예산에 600만원, 교육정책 분석 및 자료수집에 70만원, 교육정책 관리자 회의에 140만원 등의 예산을 절감했습니다.
그리고 소속 교직원의 수당을 지급하지 않음에 따라서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에 890만원, 주요업무계획 수립에 160만원, 경남교육계획 수립에 160만원, 교육요람 발간 인쇄비 110만원 등을 절감하여 우리 기획관리 예산 2억8,996만8,000원 중 8,836만6,000원을 불용처리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부서에서 불용액이 많이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죄송하다는 말씀 올리겠습니다.
앞으로는 예산을 좀 더 치밀하고 목적에 맞게끔 편성하고 지출해 불용액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천영기 다음 학교혁신과 과장님.
(○정책기획관 이헌락 집행부석에서 - 아!)
설명을 다 안 했죠?
빼먹은 건 마지막에 시키려고 그랬는데 알고 또 하시네.
○정책기획관 이헌락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긴장을 한 것 같습니다.
검토보고서 29~30페이지, 설명서 1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별교육재정수요지원의 사업내용을 보면 학교 교실바닥 교체, 방송실 설치 등 대다수의 사업이 학교환경시설 개선사업비로 편성하여 예산안 심사 의결을 거쳐야 할 사업으로 판단되는바, 교육청에서는 학교환경개선시설비 예산 과목이 아닌 특별교육재정지원비로 사업을 추진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설명올리겠습니다.
특별교육재정수요지원비는 지방교육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과목 구분과 설정에 관한 교육부 훈령에 의해서 회계연도 중 예측하지 못한 특별한 재정수요에 대해 탄력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전체 예산의 0.1% 범위 내에서 예산을 편성하여 지원하는 것으로 우리 도내 학교 및 교육행정기관의 모든 사업을 예산에 편성하여 집행하는 것이 원칙이었으나 1,000여개에 이르는 학교 및 교육행정기관의 각종 사업을 모두 예산에 반영하기에는 현실적으로 다소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산편성 당시 예측하지 못하였거나 예산편성 이후에 시급을 요하는 사업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실정으로 이와 같은 사업에 부득이 특별교육재정수요지원비를 지원하였습니다.
특별교육재정수요지원비의 투자교육지원사업비는 예측하지 못한 자본형성적 사업에 지원하는 것으로 일부 교육환경 시설개선사업에 지원하였습니다.
그리고 감사원에서 특별교육재정수요지원비는 예측하지 못한 사업지원이라는 측면에서 예비비와 중복될 우려가 있고, 투명성이 저하된다는 의견이 있어서 2015년부터는 보다 더 엄격화된 지침을 정해 운영하고, 매년 예산편성 규모를 줄여가고 있습니다.
참고로 2015년도 지침 내용 중에서는 5,000만원 초과하는 사업은 특별교육재정수요지원사업에서 제외하고 3년 이내 지원교도 제외하고 책걸상, 사물함, 도서구입, 컴퓨터구입 등도 지원에서 제외를 했습니다.
앞으로 특별교육재정수요지원비를 집행함에 있어서 취지에 맞도록 엄격하게 적용하여 집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특별교육재정수요지원비 편성 추이를 말씀드리면 2011년도에 70억, 2012년·2013년은 35억, 2014년에는 30억, 2015년에는 24억원을 편성했으며 교육부에서는 2015년도에는 0.08% 이내에, 2016년에는 0.06% 이내에, 2017년에는 0.04% 이내로 줄여서 2019년도에는 폐지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위원장 천영기 수고하셨습니다.
학교혁신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혁신과장 이학래 학교혁신과장 이학래입니다.
검토보고서 26페이지, 설명서 81페이지입니다.
저소득층자녀 방과후 자유수강권은 2013년도 결산 시 21억9,300만원의 불용액을 발생시킨 바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4년 결산결과 4만187명을 대상으로 105억6,500만원을 집행하고 68억3,600만원 불용률 39%의 불용액이 발생했는데 과다 불용사유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방과후 자유수강권 사업은 저소득층학생을 대상으로 방과후 수강료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13년까지 방과후 자유수강권은 시의 동지역 저소득층 학생에게 지원하였으나, 2014년도는 읍·면지역 저소득층 학생 1만3,216명을 포함하여 경남도내 전역으로 지원 대상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지원 대상 범위를 확대하였으나, 읍·면지역의 지원 대상 학생 중 자유수강권을 신청한 학생수와 신청액이 기준보다 적어 불용액이 과다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본예산 편성 시에는 저소득층 학생 중 자유수강권을 신청하는 학생수와 실제 신청금액을 예측하기 어려워 저소득층 학생수의 80% 내외 인원과 지원 기준단가로 산출하고 있습니다만 계속적으로 불용액이 과다 발생하고 있어 2015년도 예산편성 시에는 산출인원수인 저소득층 학생수 비율을 대폭 줄이는 등 예산편성 상의 구조적인 문제를 개선하여 불용액이 과다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읍·면지역 저소득층 학생이 방과후 강좌를 많이 수강토록 홍보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6페이지, 설명서 81쪽입니다.
면 지역 소재 학교 학생에 대한 교육복지 지원 강화 예산으로 1,400만원이 편성되었으나 1,200만원 86%의 불용액을 발생시킨 바 과다불용 사유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농어촌 전원학교는 면 지역 소재 학생에 대한 교육복지 지원을 위하여 2012년부터 2014년까지 3년간 지원하는 사업으로 A형 교육부 특교 지원으로 3교, B형 도지정 자체예산으로 70교를 운영해 왔습니다.
그런데 농어촌 전원학교 사업이 2014년 사업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우리 교육청에서는 향후 기존 농어촌 전원학교를 후속 지원하거나 새로운 전원학교를 연도 말에 공모하고자 사업의 계속 추진에 필요한 사업운영비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나 교육부에서 농어촌 교육지원 사업의 방향을 농어촌 ICT 학습여건개선 사업과 농어촌 중점학교 사업 등으로 전환하고 농어촌 전원학교를 추가지정하지 아니하는 계획에 따라 우리교육청에서도 농어촌 전원학교 사업을 2014년 종료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전원학교 사업 마지막 연도인 2014년도에 컨설팅이나 연수의 필요성이 줄어들었고 사업학교의 업무경감을 위하여 연수, 컨설팅, 평가 등을 최소화하여 내실 있게 진행함에 따라 예산불용액이 과다발생하게 되었습니다.
향후 우리 도교육청에서는 면밀한 사전 사업 분석 및 예측을 통하여 예정대로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초등교육과장 정병문 초등교육과장 정병문입니다.
검토보고서 28쪽, 결산설명서 157쪽 그리고 검토보고서 답변서 가지고 계신 제일 마지막 페이지에 내용이 있습니다.
사립유치원 지원 유아교육지원체계 강화를 위해 사립유치원에 2014년도 신규 사업으로 사업비 3,000만원 중 300만원을 집행하고 2,700만원 불용액이 발생하였고, 이는 교육청에서 예산편성 시 면밀한 검토 없이 도입한 시책으로 판단되는 바, 과다 불용사유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사립유치원 지원사업으로 학부모의 유치원비 카드결제 요구에 따라, 2010년 3월부터 사립유치원비 입학금, 수업료 등의 수납방법을 신용카드로 납부하면 카드수수료를 지원한 사업입니다.
지원대상은 전 사립유치원이며, 부담 수수료 지원을 2010년부터 2012년까지 0.36%, 2013년 0.5%, 2014년 0.8%로 확대해 왔습니다.
지원 수수료 및 지원대상 확대 시행계획에 따라 2014년도 예산을 3,042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예상보다 사용률이 낮아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015년 교육부 차원에서 아이행복카드를 개발하여 보급하면서 카드사 자체적으로 전 공·사립유치원에 단말기 무상설치 및 수수료 0.01%를 운영하는 사업으로 본 사업은 종료된 사업입니다.
감사합니다.
○중등교육과장 안병학 중등교육과장 안병학입니다.
검토보고서 28쪽, 29쪽, 결산설명서 189쪽에서 195쪽까지입니다.
교원연수 운영비 87억2,900만원 중 75억7,500만원을 집행하고 11억5,40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세월호 사고의 국가적 재난발생에 따라 교장자격 국외연수, 지방공무원 해외체험연수 등 해외연수 사업추진이 어렵다는 점을 알면서도 사업비를 추경 시 감액하지 않고 불용처리한 사유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1차 추경에 미반영한 사유를 보고드리자면 2014년 4월에서 5월초에 1차 추경 요구 및 편성을 하였습니다만 2014년 4월 16일 뜻하지 아니하게 국가적 재난인 세월호 침몰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어 4월 23일 교장자격 해외체험연수가 무기한 연기되었다고 통보가 왔습니다.
한국교원대학에서 주관하고 있습니다.
이에 2014년 5월 15일 교장자격 해외체험연수를 취소하고 또 이에 대한 대안으로 국내 대체 연수를 실시한다는 공문을 교원대로부터 받았습니다.
이때는 시기적으로 1차 추경에 반영하기에는 불가능하였다는 것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불용처리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한국교원대학교에서 해외체험연수 취소 및 국내 대체 연수 실시 공문 접수 시기를 감안한다면 불용액을 1차 추경에 반영하는 것은 조금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향후 해외체험연수 대신에 국내 연수를 운영할 때 아직까지 대체 연수 프로그램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소요 예산을 정확히 예측하기는 어려웠습니다.
국내 대체 연수 프로그램에 따른 소요 예산 산출이 가능한 시기는 8월 내지 9월경이었습니다.
아울러 교장자격 연수는 전국 공동으로 한국교원대학교에서 연수 프로그램을 기획 및 주관하므로 우리 도에서 자체적으로 예산 조정이 어려웠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는 저희들이 면밀하게 사전에 사업을 분석하고 예측하여 예정대로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적기에 집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천영기 체육인성과.
○체육인성과장 김상권 체육인성과장 김상권입니다.
검토보고서 28페이지, 결산설명서 138페이지, 범죄예방환경설계 시범학교 운영을 위해 집행한 사업비 4,000만원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범죄예방환경설계 시범학교는 교육부 특별교부금 사업으로 학교안전에 취약한 학교를 대상으로 범죄예방환경설계를 적용하여 학교폭력 및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학생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사업입니다.
2014년 우리 도에서는 2개의 학교가 배정되어 1교당 2,000만원씩 사업비가 지원되었습니다.
그리고 공모를 통해서 초등학교, 여자중학교 각 한 곳씩을 선정하였습니다.
선정된 학교의 주요 사업내용은 취약지역의 조경 정비, 편의시설인 파고라 및 벤치 설치, 안전시설인 중앙현관출입문 자동문 개폐 시스템 및 지문인식, CCTV 및 비상벨 등을 구축하였습니다.
동 사업으로 학교의 범죄예방환경이 구축되어 학교폭력 예방에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또한 2015년에도 교육부로부터 4개 학교를 배정받아 사업을 계속적으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총무과장 이상진 총무과장 이상진입니다.
검토보고서 28페이지, 결산설명서 147페이지, 교직원복지대여 사업의 경우에는 예산현액 29억7,900만원 대비 불용액 16억4,200만원, 불용률 55.1%로 과다하게 발생한 사유와 교직원복지대여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2014년 교직원복지대여 사업 대여학자금은 예산현액 29억7,900만원 대비 집행액 13억3,700만원으로 불용액 16억4,200만원으로 불용률 55.1%입니다.
불용사유는 대여실적이 2013년 4,862건에서 2014년 4,432건으로 전년 대비 430건 약 13억원이 감소하였으며, 학생 증가율 감소, 등록금 인상률 반영률이 2014년 평균 등록금 단가 313만5,000원으로 2013년 1학기 등록금 증가율 대비 마이너스 3.1%가 적용되어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되었으며 향후 정확한 소요 예측과 예산편성으로 불용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교직원복지대여 사업 대여학자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국가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은 공무원연금공단에서 수행하는 공무원후생복지 사업 중 공무원 본인과 그 자녀에게 학자금을 대여하는 데 드는 대여금과 운영에 드는 경비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예산입니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별 전년도 대여실적 및 해당 연도의 학생 증가율, 등록금 인상률 등을 고려하여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대여금 순부담금과 대여학자금 운영에 드는 경비를 부담기관별 대여금에 비례하여 공무원연금공단이 산정하는 경비인 대여학자금 운영 경비로 부담금이 산정되며, 인사혁신처로부터 대여학자금 부담금을 통보받은 부담금 납부기관은 예산에 이를 반영하여 공무원연금공단에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시기는 연 2회 매학기 개시 전에 납부하되, 1학기 분은 1월 중, 2학기 분은 7월 중에 공무원연금공단이 지정하는 날까지 납부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32페이지, 예비비지출 내역 중 선거관리 운영경비는 2014년 7월 1일 교육감 임기개시에 따른 교육감직 인수위원회운영경비로 사용결정된 예비비 1억3,500만원 중 1억200만원을 불용처리한 것으로 동 선거관리 운영경비는 사전에 경비부담액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음에도 본예산에 예산액을 모두 계상하지 아니하고 예비비에서 지출한 사유와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교육감직 인수위원회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50조의2 교육감직인수위원회 설치, 2013년 4월 5일 조항 신설에 따라 교육감으로 당선된 사람을 보좌하여 교육감직 인수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기 위해 설치하였으며,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4항에 ‘교육감은 인수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시․도교육청의 예비비 등으로 지원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어 동 경비를 예비비로 지원하였습니다.
인수위원회의 운영경비 중 주요 불용액은 인수위원회 수당이 5,842만원, 사무실 임차료가 1,283만원, 여비가 1,154만원, 인건비가 650만원이었으며, 인수위원회의 수당과 여비는 당초 외부위원 12명으로 당선확정일로부터 임기개시일까지 56일 동안 운영할 것으로 예상하여 소요금액을 산정하였으나 실제 운영기간은 37일로 19일이 단축되고, 인수위원회 위원 12명 중 6명이 교육감 소속 직원으로 구성되어 불용액이 발생하였고, 인수위원회 사무실 임차료는 경상남도교육연구정보원의 시설사용으로 불용액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인건비는 인수위원회 직원이 경상남도교육감직인수위원회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2조3항에 따라 교육감 소속 직원의 파견 근무에 따라 인건비 전액을 불용처리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학교지원과장 김옥성 학교지원과장 김옥성입니다.
검토보고서 28페이지, 설명서 177페이지에 해당되겠습니다.
소규모 학교의 원활한 통폐합 추진을 위한 예산으로 3억4,100만원이 편성되었으나 1억6,600만원을 불용시킨 사유에 대하여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소규모 학교가 많은 우리 도의 여건을 고려하여 초등학교 20명 이하, 중․고등학교 60명 이하를 기준으로 소규모 학교 통폐합을 추진하고 있으며, 원활한 통폐합 추진을 위해 적정규모학교육성추진에 3억3,500만원을 편성하였고, 학교설립계획추진에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적정규모학교육성추진 예산의 불용액이 발생한 사유는 기숙형거점학교의 도시관리계획 학교시설 결정용지가 되겠습니다.
학교용지매입 등 행정절차 기간이 추가 소요됨에 따라 개교시기가 1년 연장되었으며, 사천, 산청 등 지역의 협의 과정 난항 등 각 시·군별 사업추진의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적정규모학교육성추진 예산 1억7,300만원을 집행하고 1억6,20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으며, 학교설립계획추진 예산의 불용액이 발생한 사유는 대안학교설립운영위원회 개최사유가 미발생됨에 따라서 불용액이 발생되었습니다.
2015년도 예산안 편성 시 불용액 발생 사유를 충분히 검토하여 향후 불용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8페이지에서 39페이지, 결산설명서 9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연도별 사고이월 사유별 현황을 살펴보면 사고이월 원인 중 납품지연의 경우 전체 사고이월 건수 12건 중 34.93%가 납품 공사지연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사업공정별 계획의 철저한 분석을 통하여 개선될 수 있는 사항으로 불필요한 사고이월이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방안 마련과 2건의 사고이월 사유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중에 학교지원과 소관 사항을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진해남중 다목적강당 증축사업비는 특별교부금이 분할 교부됨에 따라 2012년 2회 추경에 5억9,800만원, 2013년 1회 추경에 5억9,700만원, 지자체 전입금이 5억1,200만원, 총 사업비 17억700만원으로 편성된 사업으로써 부지선정과 관련된 민원 제기 및 급식소 증축사업과의 연계로 인한 설계변경 등의 이유로 2013년에서 2014년으로 명시이월하였으며, 설계 진행 중 증축부지가 개발제한구역임을 알게 되어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승인 및 제반절차 이행으로 인해 공사가 지연됨에 따라 재차 사고이월하게 되었습니다.
해당사업은 2014년 12월 공사계약 체결하여 현재 공사 집행 중에 있으며, 2015년 11월 준공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향후에도 신청 사업에 대한 사전 검토 및 조사를 더욱 면밀히 하여 불필요한 이월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설명 올렸습니다.
○교육복지과장 김희곤 교육복지과장 김희곤입니다.
검토보고서 27페이지, 결산설명서 1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평생교육시설 및 운영지원 사업비 17억5,300만원 중 15억2,900만원을 집행하고 2억2,400만원이 불용처리되었는데 전년도 비해 1.7% 증가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평생교육시설 학생수는 매년 감소하고 있는데도 예산편성 시 사업대상 예측을 정확히 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되는 바, 향후 예산편성 단계에서부터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며 학생수 감소원인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은 경남미용고, 경남기술과학고, 경남보건고등학교 등 3개교입니다.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학생수 감소의 원인으로는 도내 전체의 학령인구 감소 추세로 특히, 최근에는 중학교 졸업자수가 급감하면서 학력인정학교도 신입생 모집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교육과정이 비슷한 공립대안학교와 특성화고등학교로 진학하고 있어 학력인정학교도 상대적으로 진학 학생수가 감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평생교육시설 지원 예산 불용액 발생 사유로는 평생교육시설 전체 학생 정원은 1,060명으로 학생수가 줄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여 711명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당초 711명에서 실제 학생수 577명으로 134명이 감소되어 6,900만원이 발생하였고, 이에 따라 편성 학급 12학급에서 10학급으로 감소함에 따라 교직원 인건비 5명분 6,900만원, 특별 감사 결과에 따라 경남보건고등학교 교직원 16명에 대한 인건비 2개월분 등 보조금 중단에 따라서 4,700만원, 세월호 사고로 인한 수학여행 미실시 2개교 1,000만원으로 총 불용액은 1억9,500만원입니다.
그 외 2,900만원의 불용액은 학원 및 교습소 업무의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27페이지, 결산설명서 127페이지부터 129페이지입니다.
저소득층자녀 학교급식지원 학력인정평생교육시설 1교는 불용률 25.7%, 저소득층자녀 토·공휴일 중식지원은 불용률 20.3%를 보이고, 이는 교육청에서 예산편성 시 지원 대상 및 수업일수를 정확히 예측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되는 바, 향후 예산편성 단계에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며 지원 대상 및 수업일수 감소원인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먼저 저소득층자녀 학교급식지원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1개교의 불용률 25.7% 사유인 지원 대상 및 수업일수 감소원인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해당학교는 경남미용고등학교이며, 저소득층자녀 학교급식지원비는 예산 7,412만8,000원 중 5,530만7,000원을 집행하고 잔액 1,882만1,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잔액 발생사유의 상세 내용은 본예산 편성 시 신입생 저소득층자녀 미확정 및 학기 중 장기결석생 및 자퇴생으로 인한 지원대상자 18명 감소에 따른 인원수의 변동이며, 또한 예상하지 못한 폭설로 인한 휴업 및 학교 자체행사 등으로 수업일수 6일이 단축됨으로 인한 급식일수 변동입니다.
앞으로 지원 대상 및 수업일수 등을 정확히 예측하여 불용률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층자녀 토·공휴일중식지원의 불용률 20.3% 사유인 지원 대상 및 수업일수 감소원인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 140억7,940만원 중 111억6,096만3,000원을 집행하고 28억4,697만7,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지원방법은 교육청에서 급식비를 지자체로 지원하여, 지자체에서 아동급식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상자를 선정하여 일반음식점, 식품교환권 지급 등으로 급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2014년 본예산 편성 시 경상남도 여성가족정책관의 본예산 편성요구액에 따라 저소득층자녀 토·공휴일 중식지원비를 편성하여 집행하였으나 28억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를 개선하고자 2015년도에는 담당부서인 경상남도 여성가족정책관에 토·공휴일 중식지원비 수요현황을 요청하여, 관련 수요 공문을 제출 받아 31억원을 감액하여 107억2,607만5,000원을 추경예산에 편성하는 등 불용액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검토보고서 38페이지, 39페이지, 결산서 598페이지부터 611페이지입니다.
사업공정별 계획의 철저한 분석을 통하여 개선될 수 있는 사항으로 불필요한 사고이월이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방안 마련과 2건의 사고이월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교육복지과 소관 철성고등학교 급식소 증축 및 개축 사업비 사고이월 사유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내용 및 사고이월 사유는 학생들의 보건위생 및 학습권 보호 등의 사유로 학교에서 사업예정 부지 변경 및 설계 변경으로 인해 장기간 설계조정과정으로 착공이 지연되어 사업비가 부득이하게 이월되었습니다.
2014년 12월에 설계를 완료하여 2015년 5월 21일 준공 예정이었으나, 기존 급식소 철거 및 기계기구 이설로 인한 급식중단이 예상되어 여름 방학 중에 급식시설을 이설하여 2015년 8월 준공할 예정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천영기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따른 집행기관의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입니다.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시기 전에 교육청에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를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에서는 요구자료를 신속하게 준비하여 전체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위원님들,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준비하는 동안 제가 하나 요구하겠습니다.
특별교육재정수요지원비 현황을 하나 주시지요?
어디 담당입니까, 정책기획관.
무슨 뜻인 줄 알죠?
(○정책기획관 이헌락 집행부석에서 - 알겠습니다.)
특별교육재정수요지원비 현황을 하나, 전체 위원님들한테 같이 주시고, 다른 위원님들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공부를 너무 많이 하셔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들 안 계시나요?
김홍진 위원님.
○김홍진 위원 인조잔디구장은 어느 과에서 합니까?
유해물질 기준치 나온 거 있죠?
대표적으로 몇 개 금속하고 유해물질 측정치 나온 그 기준치하고 오버된 거 하고 그거 좀 부탁드릴게요.
○위원장 천영기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8분 회의중지)
(11시 29분 계속개의)
○위원장 천영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성애 위원님이 자료요구를 좀 하신다고 했는데, 아직 안 들어오셨나요.
위원님들,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수시로 위원장에게 말씀을 해 주시면 자료요구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유관 위원님!
○권유관 위원 본 질의를 하기 전에 정책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되겠습니까?
○위원장 천영기 예.
○권유관 위원 부교육감님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교육감님 지난번에 교육청 예결특위 때, 1회 추경이었죠?
그때 보류를 했죠?
○부교육감 전희두 예.
○권유관 위원 보류하고 나서 부교육감님 인사 말씀에서 무상급식에 대한 게 도청 예산편성을 안 한 게 원인이라고 발언을 하셨죠?
○부교육감 전희두 1차적으로는 도에서 예산 지원을 중단한 데에서 발단이 되었다고 제가,
○권유관 위원 그렇게 발언을 하셨죠?
○부교육감 전희두 예.
○권유관 위원 교육감님 올해 1월에 부임하셨습니까?
○부교육감 전희두 예, 제가 1월 1일자로 왔습니다.
○권유관 위원 올해 당초예산을 지난해 편성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부교육감 전희두 예, 올해 예산은 작년 본예산으로 들어가서,
○권유관 위원 지난해 편성한 것 아닙니까.
올해 1월 1일부로 부임하셨는데 어떻게 하셨습니까?
○부교육감 전희두 업무는 당연히 인수인계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추경이 열리기 때문에 과거부터 해서 당연히 업무 파악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또 제가 오기 전에 부산교육청의 부교육감으로 있었습니다만 경남도에서 진행되는 것을 옆에 있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알게 되고 그렇게 되었습니다.
○권유관 위원 그런데 업무 인수인계 과정에서 도청에서 전액 무상급식을 삭감을 했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을 했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 당시에.
○부교육감 전희두 예.
○권유관 위원 업무 인수인계를 하면서 그렇게 들으셨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죠?
○부교육감 전희두 예, 전체적으로는 종전에 계속 진행되어 오던 게 삭감되니까 그 문제가 파생되었다, 큰 틀에서는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권유관 위원 그런데 그렇게 삭감을 왜 했는지 그것도 아시고 말씀을 하셨어야 되지 않나, 그 당시에, 지금 다 아시겠지만 감사를 안 받아서 예산을 삭감한 거 아닙니까, 맞습니까?
○부교육감 전희두 원인에 대해서는 여러 각도가 있을 수도 있고 그 중의 하나가 교육청에서 감사를 안 받는 것에 기인한 것도 있을 것 같습니다.
○권유관 위원 어쨌거나 도청에서 감사를 교육청에 하려고 하는데 안 받는다고 하니까 예산을 삭감한 거 아닙니까?
지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부교육감 전희두 예, 그게 원인 중 하나입니다.
○권유관 위원 그날 인사 말씀에,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이 문제가 발생한 것은 경상남도에서 전액 삭감을 했기 때문이라고 발언을 하셨거든요.
이런 것은 의회 예결특위에서 발언하시면서 신중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교육감 전희두 기관을 대표하는 입장에서 나오기 때문에 당연히 전체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답변을 해야 할 것입니다.
○권유관 위원 그 당시에 예결특위나 모든 회의가 인터넷으로 생방송이 되고 있습니다.
그걸 보는 사람들은, 처음 보는 사람들은 그렇게 되어서 도청에서 일방적으로 예산을 편성을 안 해서 그런 줄 알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다음에, 무상급식에 대해서 제가 그동안 쭉, 부교육감님은 1월 1일부로 부임하셨기 때문에 잘 모르실 겁니다.
제가 무상급식에 대해서 지난해 도정질문을 통해서 했습니다.
문제가 많이 발생해서 신상발언도 좀 하고, 경남교육청 전교조에서 발언 사과하라, 법적 대응 한다, 지역구에 현수막도 붙이고 했는데 그런 문제에 대해서 여태까지 발언을 안 한 것은 그분들 때문에 안 한 것은 아닙니다.
될 수 있으면 잘 되기를 바라면서 저는 무상급식이 2014년도에 하던 대로 되기를 바라는 사람 중 한 사람입니다.
더 확대는 안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항상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무상급식이 발생하고 나서 경상남도교육청에서, 제가 언론에 나온 자료를 인용을 하면 교육감님이 4월 20일 회원구 내서읍에서 초등학교 걷기대회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진입니다.
걷기대회를 하고 있는데 초등학생들과 같이 “급식도 교육이다, 무상급식 실시하라.”
감천초 학부모회네요.
이렇게 지금 같이 걷고 있습니다.
교육감님이 어떻게 보면 초등학생들에게 집회를 교육시키는 모습으로 보입니다, 제가 볼 때는.
그리고 이건 보니까 6월 10일 초등학생들이 도의회에 와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창원 북면초등학교 학생들이네요.
도의회 브리핑에서 하고 있습니다, 기자회견을.
그다음 제가 보니까 4월 3일 교육감님이 진주 지수초등학교에 가서 학생들과 같이 밥 먹는 사진, 4월 3일 간디학교 학생들이 피켓 들고 기자회견을 하는 것도 있었고, 최근 7월 14일 무상급식, 왜 우리에게 묻지 않는 거죠, 하고 청소년단체에서 무상급식 촉구 서명을 받았습니다.
학생 3,000명이 동참을 했습니다.
이런 모든 게 학생들이 스스로 했다고 봅니까, 부교육감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교육감 전희두 글쎄요, 저는 기본적으로 급식 문제에 대해 아이들이 직접 길거리에 나서거나 반대 입장을 표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아이들은 교육을 받아야 될 입장이고 이 문제는 기성세대인 어른들이 나서서 수습하고, 아이들은 오로지 학업에 전념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다만 그런 부분을 교육감이나 교육청에서 학생들을 부추기거나 선동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학부모님들 입장에서 아이들하고 같이 동행하는 게 뭐랄까요, 파급효과라든가 이런 걸 염두에 두셔서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교육청 차원에서 그걸 방조하거나 부추기는 그것은 교육자로서 있을 수 없는 일인 것 같습니다.
○권유관 위원 경남 교육의 수장인 교육감님이 직접 학생들과 같이 걷기대회를 하는 데에서 피켓을 들고, 걷기대회는 걷기대회만 하면 되지 왜 그런 피켓을 들고 합니까.
거기에서 교육감님이 같이 했습니다.
교육청에서 관여를 안 했다는 게 아니라 교육감님이, 교육 수장이 직접 나서서 언론에 나왔는데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부교육감 전희두 다만 아이들이 현장에 나오고 길거리에 나왔으니까 교육감님 입장에서는 그 아이들을 보기가 민망하고 아마 그런 입장에서 동행을 하지 않았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교육감님 생각이나 교육청의 생각은 아이들은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고, 참 이런 부분은 어른들이 나서서 좌우간 원만하게 수습해야 할 부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입니다.
○권유관 위원 그게요, 획책을 안 했다고 말씀, 교육청에서는 안 해도 학교에 가면 그 교문 옆마다 현수막이 다 걸려 있어요.
학부모님들은 선생님 말을 안 들을 수가 없어요.
선생님들도 교육자이기 전에 학부형이지 않습니까, 자녀분들이 학교에 다닐 때는요.
그러니까 학부모님들이 하여튼 우리 아이 어떻게 될까 싶어서 선생님 말을 안 들을 수가 없어요.
학교마저 교문 옆에다가 현수막 전부 다 무상급식에 대해서 붙여 놨어요.
이런 모든 것들이 앞으로 일선에 있는 선생님들이 다 해야 될 일입니다.
왜 이렇게 학생들을, 학생들이 뭘 배우겠습니까.
집회하는 것밖에 더 배우겠습니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2014년도까지 하던 무상급식대로 하기를 원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우리 위원님들 다 고통받았지 않습니까.
무상급식 문자, 정말 무지하게 받고 협박 전화도 받고 그랬어요.
이런 모든 것들을, 일선의 교육정책이 잘못된 거예요.
일선 학교 선생님들, 못 하게 해야죠, 못 하게.
하라고 하고 있는데 교육감이 그렇게 하는데 누가 안 하겠어요, 다 따라하지, 이렇게 언론에서 나와 있는데.
그게 뭐 그리 중요합니까, 다 보고 있는데.
최근 함양에서 고등학교 노예각서,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그리고 다문화가정 학생 폭행한 교사, 며칠 전 언론에 나온 거 아시죠?
○부교육감 전희두 예, 그 부분은 참 안타깝게 생각하고 저희들이 엄격하게 조사를 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유관 위원 이것도 학교에서 쉬쉬했잖아요.
뉴스에 보니까 학생 등에 멍이 들었더라고요.
동료위원님이 그저께 교육감님에게 질의할 때 자료가 잘못되었다고 정신줄을 놓았다고 발언을 하니까 교육감 답변이, 다 정신줄 놓은 거 아니라고 그런 말은 삼가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의원들이 발언하는 게 항상 전부를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공무원이 부조리한 사람이 있었다고 전체 공무원이 다 그렇습니까, 그건 절대 아닙니다.
선생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료 잘못 내서 정신줄 놓았다는 말, 저는 틀렸다고 생각 안 합니다.
이런 선생님들은, 제가 오늘 신문에 보니까 불구속 입건이 되었더라고요.
아주 젊은 선생이더라고요, 30대.
그 정도 되면 언론에 나오고 난리 날 거라는 거 뻔히 알 것인데 선생님이라는 사람이, 초등학교 2학년이 뭘 알아요, 안 그래요?
이 사람은 정신줄 놓았을 정도가 아니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정신병으로 정신 감정을 해봐야 됩니다.
뻔히 아는 거 아닙니까, 언론에 나오고 할 거.
초등학교 2학년이 몇 살입니까, 8~9살밖에 더 됩니까.
뭘 알겠다고 그렇게 체벌을 합니까.
뻔히 명색이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법이 제가 알기로는 신체의 고통을 줘서는 안 된다고 알고 있거든요.
맞습니까?
○부교육감 전희두 예, 맞습니다.
○권유관 위원 선생님이 이래서는 안 되죠, 다른 사람이 그럴 수는 있어도.
그래서 지금 온통 무상급식에 교육청, 학교까지 신경을 다 쓰고 있으니까 이런 일이 생기고 있는 겁니다.
지금 노예각서라는, 노예라는 단어가 우리나라에서 맡기나 한 겁니까, 이게.
안 그렇습니까?
○부교육감 전희두 좌우간 저희들이 그동안 위원님께서 지적하다시피 무상급식 문제가 너무 도민 전체, 학부모의 관심사항이다 보니까 그게 매몰되어서 본연의 업무에, 저희들 한다고 했습니다만 비춰지기는 집중을 덜한 것 아니냐, 그런 과정에서 이런 문제도 발생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는 급식 문제가 원만히 타결되고 저희들이 온 힘을 학교 현장에 쏟아서 우리 아이들이 제대로 자랄 수 있도록, 교육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권유관 위원 그러니까 교육감이 뜻을 같이 안 하면 퇴직하라는 식으로 발언하지 말고 이런 걸 좀 챙겨야 됩니다.
일선 선생님들이, 도교육청이나 시·군 교육청에서 어떻게 다 합니까.
학교에서 반 담임선생님들이 다 챙겨야 하는 거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렇죠?
○부교육감 전희두 예.
○권유관 위원 그래서 무상급식에 너무 치중하지 말고 똑바로 잡아야 됩니다.
그리고 끝으로 마무리를 하면서 지난번 동료위원님이 무상급식에 대해서 양 수장님들한테 질의를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부교육감 전희두 그래서 중간 간부진과 도청이 접촉을 했습니다.
과장급에서 접촉하는 과정은, 도에서도 시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방향도 정해야 되고요.
그래서 조금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협의에 나설 계획이고 이 자리에 계신 예결특위 위원님께서 도와주셔서 원만히 빨리 좀 수습이 되고, 저희들도 학교 본연의, 학교 현장에 초점을 맞출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권유관 위원 지금 다 언론에 공개되고 다 아시지만, 일단은 지사님께서 선별이든 보편이든 관여치 않겠다고 그러고, 영남권 시·도에 맞춘다고 그랬잖아요.
그것도 전 지사님이 2013년도까지 지원했던 것은 전 지사님 정책이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주인이 바뀌면 얼마든지 바뀔 수도 있는 겁니다.
가정집도 수리를 하고 얼마든지 집 주인이 바뀌면 할 수 있듯이 하물며 도지사가 바뀌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니까, 오늘 아까 자료 설명하는 것 보니까 전부 불용액이 너무 많아요.
핑계 없는 무덤 없다고, 이유는 다 있어요.
그런데 예산을 그 정도로 만약에, 합의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 정도 지원을 하게 되면 교육청에서 어떻게 할지, 다른 데 아껴 써서라도 2014년 수준까지 맞추면 안 됩니까?
맞추어내세요.
왜 그러냐 하면 이 자리에 계시는 교육감님이 안 계시면 부교육감님부터 경상남도를 이끌어가는 간부 공무원들 다 계시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뉴스에 보니까 비선라인 정책만 되고 공무원들이 건의한 정책이 안 되어서 일할 맛이 안 나네, 그 뒤에 교육감이 유감 표명도 하셨지만, 강력하게 건의하세요, 교육감님한테.
왜 비선라인 정책을 들이밀어요?
말도 안 되죠.
그렇게 하면, 만약에 안 되면 전부 집단, 그걸 집회를 하세요.
집단적으로 휴가를 내든지 집회를 하세요.
왜 건의하면 안 된다고 비선라인 얘기하고, 말도 안 되죠.
그렇게 해서 정상화시킬 수 있도록, 이 자리에 계시는 분들 합심하면 얼마든지 교육감님한테 건의를 해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엔.
어떻습니까?
○부교육감 전희두 교육감님께서도 고민을 많이 하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십니다.
밖에서 비추어질 때는 그런 부분이 적게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우리 간부들이 옆에서 보고 느끼는 것은 참 합리적인 방안을 이끌어가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고 계신다, 그건 속속들이 모르시겠습니다만 그런 걸 지켜보고 느끼고 있고요.
정책은 저희들과 간부진들이 늘 수시로 충분히 토론을 해서 하고, 앞으로도 그런 쪽으로 가야 경남 교육이 올곧게 설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그런 식으로 저희들도 중간 간부진으로서 노력을 하고 교육감님께서도 그런 방향에서 일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들에게 맡겨 주시면 잘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권유관 위원 한 말씀 더 드릴게요.
부교육감님, 교육감님이 도청과 대등한 기관이라면서, 교육감님도 도민들에게 표 받아서 된 사람입니다.
자기가 소신이 있어야죠.
그날 도정질문 할 때 그러지 않습디까.
도지사는 이렇게 하겠다, 바로 그 자리에서 말씀하시는데 교육감님은 왜 못 합니까?
그게 바로 비선라인 운운한 그 문제 때문이 아닙니까?
그래서 이 자리에 계시는 부교육감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님들이 적극적으로 건의하세요.
왜 못 합니까?
지사님은 바로 즉석에서 답하지 않습니까.
이 자리에서 답변이 곤란하다, 교육감님은 항상 그래요.
그래서 반드시 이번에 해결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저는 기대하겠습니다.
○부교육감 전희두 보좌를 저희들이 잘 하겠습니다.
급식 문제는 도와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협상을 하고, 공무원들, 기관끼리만으로는 제가 볼 때 원만한 수습에 한계가 있지 않겠나, 그래서 이때까지 도의회 차원에서도 참 많이 도와주시고 여러 가지 고민도 많이 하시고 중재안도 많이 내 주셨는데 이게 잘 수습될 수 있도록 도의회 차원에서도 계속 노력을 부탁을 드리면서 저희들도 열심히 하겠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권유관 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천영기 창녕 출신 권유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시기 전에 이성애 위원님, 자료요구 좀 해 주십시오.
○이성애 위원 제가 자료요청을 좀 하겠습니다.
간주 처리되는 그 예산이 제가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그 설명은 나중에 듣기로 하고요.
사업비가 얼마 이상이 돼야만 도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지, 얼마 미만까지는 의회 승인을 받지 않아도 바로 예산 집행을 할 수 있는지 그게 궁금한데 나중에 말씀을 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제가 추가경정 성립 전 예산으로 집행된 사업과 사업 내역에 대해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의 진행 과정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내용을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시작이 되었고 어떻게 진행이 되었으며, 그러니까 언제부터 시작이 되었고 어떻게 진행이 되었으며 어떤 사유로 명시이월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 사고이월로 갈 수밖에 없었는지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 말씀드린 건 나중에 질의를 드리면 되겠죠?
○정책기획관 이헌락 예.
○이성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천영기 명시이월, 사고이월 담당하시는 과가 어떤 과입니까?
○정책기획관 이헌락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정리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천영기 예, 그다음에 예산 집행에 대한 승인 기준, 금액에 대한 부분도 정책기획관이 해야 됩니까?
○정책기획관 이헌락 예.
○위원장 천영기 그러면 식사하고 와서 자료를 좀 받아볼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관 이헌락 죄송합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내용이 건수가 많기 때문에 상당히 시간이 걸립니다.
최대한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천영기 성립 전 예산도 정책기획관이 하시는 겁니까?
○정책기획관 이헌락 예.
○위원장 천영기 다음은 진주 출신 김진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진부 위원 부교육감님 조금 전 무상급식 관계는 존경하는 권유관 위원님이 충분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부교육감께서 충분히 이해를 하시고 또 제가 결산서를 보면서, 올해는 불용액이 너무 많습니다.
이 부분은 2016년에는 예산을 충분히 잘 계획을 세워서 불용액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부교육감 전희두 그러겠습니다.
○김진부 위원 정책기획관님 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65페이지에 보면 학교평가관리 전액 불용액 2억1,900만원,
○정책기획관 이헌락 예.
○김진부 위원 이 부분은, 물론 조금 전 답변에도 나왔습니다만 학교 평가체제의 변화에 따른 자구 노력으로 발생해서 냈다고 하는데, 교육부장관이 교육감에게 평가하는 부분을 위임을 했습니까?
○정책기획관 이헌락 학교 평가 부분을 원래 교육부에서 시·도교육감에게 위임을 했다는 그런 말입니다.
○김진부 위원 그러면 전년도는 이 부분을 했죠?
○정책기획관 이헌락 예, 했습니다.
○김진부 위원 전년도 예산이 얼마 정도 들었습니까?
○정책기획관 이헌락 위원님, 자구노력비를 말씀드리면 2011년도에 6억8,800만원,
○김진부 위원 2011년도요?
○정책기획관 이헌락 예.
○김진부 위원 2012년도는요?
○정책기획관 이헌락 2012년도는 6억4,800만원입니다.
○김진부 위원 그런데 그렇게,
○정책기획관 이헌락 2013년도는 6억6,600만원입니다.
○김진부 위원 그런데 이렇게 전혀 올해는 평가를 안 하겠다는 의미에서 취소된 겁니까?
○정책기획관 이헌락 위원님, 조금만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학교 평가를 안 한다는 게 아니고요, 학교 평가는 계속 하는데 올 7월 이전까지 학교 평가를 할 때는 3단계에 걸쳐서 했습니다.
뭐냐 하면 일단 학교에서 나이스 자료에 의해서 공시 자료를 가지고 공동 집부에 해당되는 실적을 학교에서 뽑습니다.
2단계에서는 그 자료를 달성할 때까지 학교에서 어떤 노력을 했는지 보고서를 만듭니다.
그 보고서가 작성되고 나면 교육연구정보원이 평가를 시행하는 기관인데 연구정보원에 그 보고서를 제출하면 연구정보원에서는 서면심사를 하고 난 뒤에 주요 현지 확인할 부분은 현지에 나가서 확인을 하고 마지막 평가를 하는 절차를 거칩니다.
그렇게 하고 나면 거기에서 우수 기관들이 선정되면 아까 말씀드렸던 자구노력비를 인센티브가 되게 해서 자기들이 더 하고 싶은 학교 교장선생님이 학교 경영을 하시는 데 필요하신 부분을 지원해 주는, 그런 식으로 해서 인센티브가 나간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바뀌었다는 부분은 그게 하다 보니까 학교마다 평가 자체가 선생님들은, 경영하시는 분들은 평가를 잘 받고 싶은 욕심에, 물론 본질을 추구는 하시겠습니다만 평가에 비중을 많이 두시고, 그러니까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업무가 자꾸 늘어나고, 학교마다 교장 선생님들도 인센티브 때문에 경쟁이 자꾸 치열해 지니까 이게 일선 학교 선생님들한테서 문제가 많다는 말씀이 나왔습니다.
때문에 작년에 TF팀을 현지 선생님들로 구성을 해서 약 두 달 정도 활동한 결과로 이걸 고쳐서 학교의 평가는 학교 자체에서, 아까 말씀드린 1차 평가, 그러니까 나이스 상의 공시 자료를 뽑아서 학교 자체에서 평가를 해서 자기들이 종합해서 학교에 자체적으로 부족한 부분은 학교에서 노력을 해서 더 보강을 하는 그런 체제로 바뀌기 때문에 인센티브를 주던 자구노력비를 이번에 불용을 시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진부 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이 평가를 안 하겠다는 말이죠?
○정책기획관 이헌락 학교 자체 평가를,
○김진부 위원 학교 자체에서 하고 교육청에서는 안 한다는 말 아닙니까, 그렇죠?
○정책기획관 이헌락 학교 자체에서 평가를 하고 나면 그 평가 결과를 나이스 상에 탑재를 해서 학부모들에게,
○김진부 위원 그러면 여덟 번에 걸쳐 학교평가 절차가 설정에 안 맞아서 평가를 바꾼다 이 말이죠?
○정책기획관 이헌락 예.
○김진부 위원 그러면 이 부분을 교육청에서 회의를 여덟 번 했습니까?
○정책기획관 이헌락 예?
○김진부 위원 8차 협의회까지 끝났는데, 8차 협의회 결과를 보면 학교 설정에 맞는 학교 자체평가를 하겠다는 이 이야기인데요, 지금.
그렇죠?
○정책기획관 이헌락 예.
○김진부 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예산 필요 없네요, 이 부분은.
○정책기획관 이헌락 아뇨, 내년에 저희들이 필요한 부분은 인센티브라든지 이런 부분은 빠지고 학교 평가를 위한,
○김진부 위원 이 부분을 내년에 예산을 세울 겁니까?
○정책기획관 이헌락 학교 자체 평가를 하더라도 공통되는 매뉴얼이라든지 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수립해서 내려줘야 학교에서 그에 따라서 각 학교가 공통된 집부에 의해서 학부모님들 봤을 때 서로 비교가 될 수 있는 평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김진부 위원 그 부분은 됐고, 그 밑에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교육정책에 대한 주로 보면 업무 계획, 여러 가지 있는데요.
이 부분도 30%를 지금 못 썼어요.
8,800만원을 불용을 냈습니다.
○정책기획관 이헌락 예.
○김진부 위원 이런 부분들은 수당도 관계가 있는데, 수당 관계 이런 부분들은 회의를 안 해서 남은 겁니까?
○정책기획관 이헌락 수당을 미지급을 했던 부분은 2013년까지는 각급 학교에 계시는 선생님들을 교육청이나 지역교육청에서 평가라든지 이런 걸 하면 자기가 그 업무를 직접 담당하지 않는 선생님이 오실 때는 수당을 지급을 했었습니다.
하다가 현재는 수당 규정의 해석 문제라든지 재원, 예산 문제 등으로 인해서, 현재 우리 소속기관에 있는 선생님들이, 또 도에 있는 우리 직원들이 학교에 필요해서 나간다 하더라도 수당 지급을 일절 안 합니다, 작년부터.
○김진부 위원 그런데 수당 금액이 1,896만원이 전액 남아 있어요.
○정책기획관 이헌락 예.
○김진부 위원 그러면 이 부분을 전에는 수당을, 전년도에는 줬죠?
○정책기획관 이헌락 예, 줬습니다.
○김진부 위원 전년도에는 수당이 얼마 정도 나갔습니까?
○정책기획관 이헌락 수당이 규정에 의해서 시험감독 수당이라든지 심사 수당이라든지 그 수당 종류에 따라서 가격은 상의한데요, 개별적인 것은 제가 지금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김진부 위원 얼마 정도인지는 모르겠고, 그러면 올해는 1,896만원 수당을 절약했다,
○정책기획관 이헌락 절약이라기보다 외람됩니다마는 지급 방침을 그렇게 지급 안 하는 쪽으로 잡았기 때문에 미지급 내지는 절약이 되겠습니다.
○김진부 위원 그러니까 일단은 지급을 안 했으니까,
○정책기획관 이헌락 예, 절약했습니다.
○김진부 위원 절약한 거죠?
○정책기획관 이헌락 예.
○김진부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천영기 진주 출신 김진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마산 출신 정광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광식 위원 정광식 위원입니다.
총괄적으로 부교육감님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동료위원들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교육의 본질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합니까?
○부교육감 전희두 굉장히 어려운 질의이신데, 보는 관점에서 다양하겠지만 교육이라는 자체가 사람을 사람답게 키우는 일련의 노력, 그런 것이 교육이 아니겠는가, 소위 말해서 지식을 가르쳐 주고 앞으로 사람으로서 기본적인 사회생활에 필요한 덕목을 키워주는 그게 저는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정광식 위원 부교육감님께서 올 1월에 부임하셨다고 하셨죠?
○부교육감 전희두 예.
○정광식 위원 부임하신 이후에 현장 학교를 둘러본 적이 있습니까?
○부교육감 전희두 여러 차례 둘러봤습니다.
○정광식 위원 학교의 학생들 수업시간에 같이 들어가서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부교육감 전희두 수업시간에는 제가 직접 같이는 안 들어봤고요, 여러 가지 자유학기제라든지 다른 여러 사업, 특정한 목적이나 국정 과제와 관련된 그런 것은 제가 수업에 참관을 해보았습니다.
○정광식 위원 원래 수장은 귀가 커야 됩니다.
당나귀 귀처럼 귀가 크고 부하직원들을 너그럽게 안아주면서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경청이라는 이야기를 하죠.
항간에 급식 문제 때문에 제가 많은 학교 선생님들과 커피를 한 잔 하든 만난 적이 있습니다.
학교 선생님들이 하시는 말씀이, 교육의 본질이 뭔지 모르겠다, 그 이야기를 하시고 있습니다.
학교가 학생들 밥 먹이는 공장도 아니고 급식에 매달리다 보니까 교육이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로 인성, 인성 하는데 인성교육이 하나도 안 돼 있으니까 교육이 되겠습니까.
대부분 학생들이 공교육에는 관심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자는 학생이, 태만한 학생이 한 60% 나온답니다.
그런데도 지금 매를 못 들잖아요.
훈계도 못할 정도가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선생님들이 학생들에게 어떻게 지도를 합니까.
정말 저는 안타까운 부분이, 지금 이 시간부터라도 정말 학교에서, 현장에서 학생들이 어떤 수업을 하고 어떤 태도를 하고 있는지 그것부터 먼저 살펴보셔야 됩니다.
모든 것은 필드에 그 답이 있습니다.
책상 위에 앉아서 구태의 식으로 기안하고 하는 건 시대가 지났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부교육감님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하십시오.
○부교육감 전희두 정 위원님, 학교 현장에 답이 다 있고 요즘 아이들의 여러 가지 수업 태도라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 저도 공감을 합니다.
사실 우리들 컸을 때 그때의 학교 환경하고 지금 환경은 많이 달라져 있습니다.
옛날에는 저희들 선생한테 맞는 그 자체는, 선생님들도 애정을 가지고 그때 공부 좀 잘하도록 때리고, 그건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시대였는데, 지금은 아시다시피 부모들 입장에서 아이가 하나 둘밖에 안 되니까 그 아이가 어찌 보면 한 가정의 전부입니다.
또 시대적으로 학교에 대한 교육 방법이 이제는 선진화된 교육 제도를 도입하다 보니까 체벌보다는 다른 교육 방법으로 해야 된다, 또 아시다시피 시대 환경이 너무나 옛날에 비해서 많이 바뀌었습니다.
컴퓨터 환경이라든지 전부, 사람과 사람 관계가 연결되는 그런 고리보다도 개인적인 문화가 앞서 있고, 그런 환경이 고스란히 학교 현장에 들어오다 보니까, 참 요즘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가르치기가 쉽지 않은 환경이 되었습니다.
아까 정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는 현장이 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간부진들도 앞으로는 현장에 부지런히 나가서 진짜 보고 느껴서 뭐가 이 정책에 반영이 돼야 될 것인지 그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고 앞으로 위원님들 그런 쪽으로 좋은 아이디어 있으면 주시면 저희들이 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광식 위원 한 가지만 덧붙여 말씀드린다면, 학교의 교육이 학생들한테만이 아니고, 학부모들이 더 중요합니다.
모 학교에는 학부모들과 몇 차례 회의를 해서 아이들이 잘못을 할 때는 처벌을 할 수 있도록 학부모들이 동의를 해 주는 학교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조금 전에 부교육감님 말씀 중에서 사실 학교 선생님들이 감정이 있어서 뭐라 하는 학생들이 과연 몇 명이 있겠습니까.
그 아이들의 진로나 미래를 내다보고 훈계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우리 교육이 살아 숨 쉬고 잘못된 부분은 과감하게 고쳐야 되지만 학부모들한테도 그런 이해를 돕고 그런 풍토가 저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정도로 하고요, 이 부분을 총괄적으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해에 교육청의 예산 승인한, 질의한 부분들, 답변한 부분들, 이 자료입니다.
올해도 설명서에 보충 설명한 부분이 이와 똑같습니다.
이걸 언제까지 반복하겠습니까.
이게 지난해에 바로 한 겁니다.
이 자리에서 한 부분이 여기 이대로 나열되어 있습니다.
이 예산을 계속 이렇게 편성하실 겁니까?
거기에 대해서 부교육감님 말씀해 보십시오.
○부교육감 전희두 구체적으로 뭘 염두에 두시고 종전과 바뀐 게 없다고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감으로는 불용액이 너무 많다, 사고이월이 너무 많다, 아마 이걸 염두에 두고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우리 교육 재정이 근본적으로 시스템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희들 거의 70% 가까이를 중앙정부에서 가져옵니다.
그 중에서 전체 보통교부금의 4%를 특별교부금이라고 해서 교육부에서 내려줍니다.
그런데 교육부에서 내려주면 적어도 사업을 하려면 연초에 내려줘서 이 사업이 제때 추진되도록 해야 되는데 저희들도 있어 보면 1년에, 봄에 줬다 여름에 줬다 가을에, 심지어 12월 끝나는 무렵에도 또 특별교부금이 내려와서, 그건 못 씁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스템적으로, 예산 구조상으로, 교육재정이라는 게 자체 재원으로 하는 게 아니고, 불용액이 생길 수밖에 없는 부분이 근본적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매년, 특히 올해 같은 경우 예산 사정이 너무나 어려웠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앞으로 불용액 자체가 점차 줄 수밖에 없도록 그런 식으로 환경이 바뀌어가고 있기 때문에 아마 점차 개선이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정광식 위원 맞습니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합니다.
교육감님, 공직 생활을 올해 몇 년째 하십니까?
○부교육감 전희두 30년 가까이 됩니다.
○정광식 위원 저도 의정생활을 17년째 하고 있습니다.
예산현액은 지출해서 집행잔액이 제로가 되는 것이 제일 잘하는 겁니다.
그게 사업의 효율성 아닙니까.
예산의 효율성입니다.
그런데 분명히 추경이나 결산추경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계산을 안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그런 부분 몰라서 지금 질의를 합니까?
저는 사업은 뭐든지 효율성이고, 예산이 최소로 들면서 최대의 효과를 낼 수 있는 것이 경영이죠.
교육청도 이제 경영기법을 도입해야 됩니다.
우리가 최고 잘하는 게 뭡니까?
최소의 인푸트(input)를 해서 최고의 아웃푸트(output)가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옛날의 그 습성에, 그 관습에 젖어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 아닙니까?
○부교육감 전희두 위원님, 제가 1월 2일자로 왔는데 12월까지는 제가 부산에 있었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조금 상황이 다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워낙 세수가 줄어가지고 누리사업도 중간에 끊고 이렇게 되어 가지고, 작년 같은 경우에 제가 부산에 있을 때 무엇을 지시했느냐 하면, 가능하면 예산이 예를 들어서 1억원이 책정되었으면 무조건 다 쓰지 마라, 최대한 남은 돈은 불용액으로 남겨라, 그래 가지고 내년도에 우리 예산이 워낙 어렵기 때문에 그것을 추경 재원으로 써야 된다고 작년에 제가 부산에 있을 때에는 오히려 돈을 제대로 쓸 만큼만, 꼭 필요한 것만 쓰고 가능하면 아껴서 불용액으로 남겨라 해 가지고 사실 제가 부산에 있을 때 그렇게 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워낙 예산 사정이 어렵고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아낀 면도 사실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불용액이 좀 남을 수 있는 부분도 같이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광식 위원 그 부분도 제가 예산서 다 봤고요, 예산 전액에서 한 푼도 지출 안 한 부분도 있습니다.
예산액에서 지출 한 푼도 안한 부분도 있다니까요.
그런 부분들은 처음 예산에 세울 때부터 세밀한 계획이 안 되어 있었다는 이야기죠.
그런 부분들은 제가 큰 것만 부교육감님 하고, 구체적인 것은 나중에 과별로 할 것인데, 이것은 공교롭게도 거의 소관 부서에 보니까 다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총괄적으로 부교육감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고요, 또한 하나 제가 제안을 드리고 싶은 부분이 교육청에서 하는 부분이 학교를 짓는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사고이월이라든지 명시이월된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죠?
많은데, 이것이 과다하게 너무 처음부터 계획을 잡는 것보다는 한 해의 사업 계획을 잡아서 하는 것 같으면 사업이 상당히 효율성이 있는데, 이 사업을 계속비 사업으로 하다 보면 100원 들 것이 150원, 200원 들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도 교육청에서 이제 사업 계획을 할 때 정말 어디가 더 시급한가, 어디가 더 절실한가, 이런 부분을 먼저 사업 계획을 면밀히 검토해 주셔야 된다는 이야기죠.
사업을 예를 들어서 10개를 오라 하면 되는데 20개를 해서 2년 하는 것, 1년에 10개 하는 것, 그 총 금액은 어떤 것이 많이 들겠습니까?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 넘어가는 사업비가 훨씬 과다하게 지출됩니다.
사업을 할 때도 너무 과다하게 구상하지 말고 정말 예산에 맞게끔, 시급성 이런 것을 따져서 사업 계획을 세워달라는 이야기입니다.
○부교육감 전희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광식 위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천영기 마산 출신 정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쉬었다가 하죠?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가지기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4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천영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애 위원님.
○이성애 위원 다들 점심 맛있게 드셨습니까?
(○집행부석에서 - 예.)
편안하게 이야기하듯이 하십시다.
2015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차 추경예산안 종합심사 관련해 가지고 의회에 자료 제출하신 것 있으시죠?
갖고 계십니까?
(○정책기획관 이헌락 집행부석에서 - 예.)
거기 51페이지 봐 주시겠습니까?
그것도 기획관님 겁니까?
(○정책기획관 이헌락 집행부석에서 - 오늘 추경 자료는 안 가지고 왔습니다.)
그것 안 가지고 오셨습니까?
(○정책기획관 이헌락 집행부석에서 - 예.)
궁금한 것이 있어서 물어보려고 했더니...
그러면 제가 자료요청으로 대신 할 거니까 메모를, 자료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51페이지 보면 무상급식 추진 세부현황이라 해 가지고 수혜학생 비율이 있습니다.
수혜학생 비율이 있는데, 각 시·도 자료입니다.
수혜학생들 속에 저소득층, 그러니까 차상위까지 다 포함이 되는지, 어떤지 그 여부를 나중에 말씀해 주시고요, 그다음 52페이지 보면 기타급식비가 있습니다.
지원내용별 재원 분담입니다.
그러니까 교육청하고 도면 도, 시면 시, 그다음 지역 기초, 이래 가지고 분담비율이 있습니다.
분담비율에 보면 얼마씩 분담하는 것이 나오는데, 여기가 분담되는 것이 식품비만 분담이 되는지, 아니면 인건비하고 운영비도 같이 분담이 되는지, 예를 들어서 식품비만 분담이 되면 그냥 식품비만 부담된다고 말씀을 주시면 되고요, 인건비하고 운영비가 같이 분담이 되면 얼마씩 분담이 된다는 내용을 같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시·도 자료입니다.
그리고 이 자료가 다른 타 시·도에서 받을 때 어떤 식으로 받으셨는지는 여기에서 답을 주실 수 있으시죠?
타 시·도 자료를...
○교육복지과장 김희곤 교육복지과장 김희곤입니다.
○이성애 위원 타 시·도에서 이 자료를 어떤 형식으로 받으셨습니까?
○교육복지과장 김희곤 공문을 보내서 받았습니다.
○이성애 위원 공문을 통해서 받으셨습니까?
○교육복지과장 김희곤 예.
○이성애 위원 그러면 공문 온 자료가 있으시겠네요?
○교육복지과장 김희곤 예.
○이성애 위원 그러면 공문 그대로 복사를 해 주셔도 됩니다.
그 자료를 전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이렇게 하기로 하고요, 하나,
○교육복지과장 김희곤 앞에 말씀 주신 것 여기에서 답을 해도 되겠습니까?
○이성애 위원 앞에 말씀드린 거요?
○교육복지과장 김희곤 예.
○이성애 위원 예.
○교육복지과장 김희곤 전국 시·도 현황 중에서 저소득층자녀는 거기 추진대상에 들어 있듯이 수혜학생 수에 들어 있는 사항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성애 위원 전부 다요?
○교육복지과장 김희곤 예.
○이성애 위원 그럼 거기가 저소득층만 들어 있습니까, 차상위까지 같이 들어 있습니까?
○교육복지과장 김희곤 거기 추진대상에 서울 같으면 공립초·중학교 무상급식에 저소득층, 최저생계비 130%까지 수혜학생 수에 들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성애 위원 감사합니다.
그러면 그것은 일단 통과되었다, 그렇죠?
○교육복지과장 김희곤 예.
○이성애 위원 그럼 뒤에 부분만,
○교육복지과장 김희곤 그렇게 하시고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인건비, 운영비, 식품비, 기타급식 이렇게 서식이 되어 있는데, 거기 기타급식비를 서울로 예로 들면 서울은 인건비로 592억원을 부담하고, 운영비, 식품비, 나머지 인건비를 통틀어서, 그러니까 급식비 하게 되면 인건비, 운영비, 식품비 이렇게 크게 말씀을 하실 수 있는데, 그중에서 제일 오른쪽에 기타 해서 급식비 내놓은 것은 인건비, 운영비, 식품비를 합쳐서, 그러니까 별도로 구분해서 분담하지 않고 합쳐서 분담한다,
○이성애 위원 그러니까 합쳐서 분담을 했는데 분리해서 자료를 주시라고요.
○교육복지과장 김희곤 분리를 할 수 없다고 시·도에서 그렇게 통지가 와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성애 위원 거기에서 올 때 분리가 안 되어서 오고, 바로 합해져서 왔다는 말씀이십니까?
○교육복지과장 김희곤 우리 경남과 같이 인건비, 운영비를 도교육청에서 전액 부담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식품비만 지자체하고 교육청이 분담을 하는 시·도가 있을 수 있고요, 부산이나 이런 곳처럼 인건비, 운영비, 식품비를 통틀어서 전체 급식비로 해서 지자체와 교육청이 분담을 한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성애 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아예 돈을 내려줄 때 이것은 식품비로 얼마, 인건비로 얼마 이렇게 내려가는 게 아니고 총체적으로,
○교육복지과장 김희곤 예, 급식비로 통괄해서 그렇게 분담을 한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성애 위원 그것은 다른 타 시·도도 다 마찬가지입니까?
○교육복지과장 김희곤 대부분 많이 하고 있고요, 그 표에서 보시다시피 인천 같은 경우에는 교육청이 인건비 93, 시·도가 11, 시·군이 이렇게 분담하는 게 되겠고요, 운영비도 그렇게 분담을 하고 있고, 식품비 같은 경우에 639억원인데, 교육청이 191억원, 시가 256억원, 구가 192억원, 이렇게 분담한다, 그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성애 위원 그러면 부산하고 대구, 울산, 경북에도 통합이 되어서,
○교육복지과장 김희곤 예, 통합이 되어서 그렇게 지원을 하는 것으로,
○이성애 위원 통합이 된 것은 여기에 더 이상 기록을 안 했다는 말씀이시다, 그렇죠?
○교육복지과장 김희곤 예, 통합을 해서 하기 때문에 인건비, 운영비, 식품비로 가를 수 없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합쳐서 그렇게 비율을 분담해서 분담을 한다 이렇게,
○이성애 위원 1번, 2번은 체크가 된 거다, 그렇죠?
○교육복지과장 김희곤 예.
○이성애 위원 세 번째 것만 자료 받은 대로 저한테,
○교육복지과장 김희곤 공문자료,
○이성애 위원 예, 받은 자료 그대로 주시면 되겠습니다.
○교육복지과장 김희곤 예, 알겠습니다.
○이성애 위원 그 부분은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다음에 하나만 더, 부교육감님.
○부교육감 전희두 부교육감입니다.
○이성애 위원 점심 맛있게 드셨을 건데 간단하게 하나 좀 여쭙겠습니다.
도청에 교육협력관이라고 파견되어 계시는 분이 있던데, 그분의 역할이 혹시 뭔지 제가 궁금해서 여쭙습니다.
○부교육감 전희두 사실은 앞에 지사님 계실 때에는 교육적으로 협력할 사업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가 교육에 관련된 유사한 정책을 할 때에는 그쪽 협력관을 통해서 자료도 수집하고, 또 그쪽 의견도 듣고 그런 쪽으로 해 가지고 긴밀하게 했는데, 지금 현재 지사님 계실 때에는 종전보다는 역할이 떨어집니다만 우리 교육청과 도와의 교육과 관련된 유사한 사업이 있을 때에는 그 채널을 통해 가지고 정책도 주고받고 자료도 얻고 그런 시스템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성애 위원 혹시나 그동안 성과라든지 이런 것 내놓은 것이 있습니까?
○부교육감 전희두 성과라는 것이 사실은 근무시간 안에 수시로 도에서 여러 가지 교육 관련된 내용을 문의하면 그쪽에 답을 해 주고 교육청의 필요한 자료도 전달하고, 일상적인 그런 업무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무슨 정책 사업처럼 이 사업을 추진해 가지고 나오는 성과, 그런 차원은 아니고요.
○이성애 위원 그러면 예전에 김두관 지사님 계실 때 처음 시작이 된 겁니까?
○부교육감 전희두 예.
○이성애 위원 타 시·도는 어떻습니까?
타 시·도 상황 혹시나,
○부교육감 전희두 타 시·도도 제가 부산에 있을 때에도 교육협력관이 나가 있기도 하고, 왜 그러냐 하면 도하고 교육청, 지자체하고 교육청은 유사한 사업을 같이 해야 되는 경우가 많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협력관을 통해서 아까 말한 전체적인 정보도 얻고, 부산에도 제가 있을 때에는 있었는데 최근에는 없어졌다가, 또 시장님이나 지사님 입장에 따라서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고 그렇게 왔다갔다, 아마 전국적으로 대부분이 있다가 없고, 또 생기기도 하고,
○이성애 위원 타 시·도 상황을 제가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부교육감 전희두 예.
○이성애 위원 얼마 전까지, 지금도 진행상황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겠지만, 얼마 전까지 무상급식이 굉장히 예민한 사항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부교육감 전희두 예.
○이성애 위원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적어도 나가 계시면, 도에서 교육청에 가신 분은 안 계시죠?
○부교육감 전희두 예, 그렇습니다.
교육청에서 나가고 있습니다.
○이성애 위원 그러면 적어도 그 역할을, 매개 역할을 하는 것 아닙니까, 결국은 통로죠, 그렇죠?
소통을 하기 위한.
통로인데, 그렇게 하면 민감한 사항이나 그다음 정책적인 것이나, 또 아니면 도에서 하는 예를 들어서 예산이나 이런 것도 수월하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는데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어야 된다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전혀 가시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 모습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제가 들어와서 1년 되었는데, 1년 동안에는 그런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는데, 거기 보니까 한 분이 아니고 세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세 분까지 거기에 상주하면서 아무 역할을 안 하고 그렇게 있을 것 같으면 굳이 그렇게 파견되어서 계실 필요가 있는지, 그리고 교육청하고 도청이 쉽게 말해서 바로 인근에 있는데 그렇게 누군가가 가 계시면서 상주를 해야만 되는 것인지, 그리고 어차피 그분이 가 계시더라 해도 중요한 사항은 교육감님이나 부교육감님, 담당국장님들이 나서야 될 그런 사항인데, 그분이 교육청을 대변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지에 대해서도 의문점이 들고요.
솔직히 냉정하게 이야기를 하면 저는 거기 무슨 그냥 특별히 예우해서 보내 놓는 자리가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상황에 따라서 부산에서도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고 그렇다고 안 하셨습니까, 그죠?
○부교육감 전희두 예.
○이성애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저는 그렇게 많은 필요성을 안 느끼는데 왜 굳이 거기에 가 계시게 하는지 답을 듣고 싶습니다.
○부교육감 전희두 우선 전국적인 아마 우리 교육청하고 전국에 유사한 사항이 많을 건데, 우선 전국 현황을 파악해 보겠습니다.
저도 그분들이 상식적으로는 역할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는지 별도로 자료를 만들어서 보고를 드릴 수 있도록, 전국 현황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애 위원 그리고 만일 그분이 계시면서 어떤 역할을 한다 그러면, 가시적으로 보이는 역할, 그러니까 명백하게 이런 역할을 했다는 게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것도 같이 주시고, 만일 굳이 거기에 파견 시켜 놓아야 될 입장 같으면 역할을 분명하게 주고, 그 역할에 대해서 책임을 질 수 있는 책임감도 같이 부여해 주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같이 감안해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교육감 전희두 다만 협력관이라는 게 전체적으로 교육의 일상적인 여러 업무와 협력하도록 되어 있는데, 무상급식 문제는 사실 이것은 아주 현안적이고 독립된 현안이기 때문에 협력관을 통해서 역할을 하기는 사실 어렵고요, 해당부서와 직접 도하고 해야 될 그런 사항인데,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 역할과 그다음 성과, 그런 것을 타 시·도 사례하고 분석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애 위원 누구나가 다 납득할 수 있는 그런 자리이고, 한 분도 아니고 세 분이나 가 계시는데 협력관을 보좌해서 일을 하셔야 될 분들이 두 분이 더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거기에 상응하는 역할을 할 때 누구나가 다 인정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1년 동안 지켜보면서 대체 저것은 왜 저기 가 계시는지 하는 의문을 제가 많이 가졌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은 자리를 두고 하는 것이지 개인을 두고 하는 이야기는 절대로 아니니까, 그분이 서운하게 생각한다거나, 그분이 다른 마음을 가지실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 명백하게 말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교육감 전희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성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천영기 이성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해 출신 김홍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홍진 위원 부교육감님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부교육감 전희두 예.
○김홍진 위원 반갑습니다.
저는 김해시에서 의원직 생활을 하다가 도로 왔는데, 사실은 예산결산서 보면 4조4,000억원 정도 되는 것에서 세계잉여금이 2,768억원 같으면 상당히 많은 비중이거든요, 그렇죠?
예산서를 보고 저는 시에서 이렇게 편성하는 것도 없었는데 상당히 많은 잉여금이 발생이 되어 있더라고요.
이 점은 우리 위원들 다 걱정하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부교육감님은 오신지 얼마 안 되어서 모르겠지만, 어차피 내년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신중하게 해서 이런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나 계속비로 이렇게 잔액 처리를 완만하게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인데,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부교육감 전희두 우리 위원님 보시기에, 예산서를 보기에서 2,700억원 가까이가 세계잉여금으로 남다 보니까 그런 의문은 당연히 가질 수 있겠는데, 저희들은 2,700억원 가까이 된 중에서 1,900억원 정도가 이월금입니다.
이월금 중에서 대부분 보면 학교 신설입니다.
보통 우리가 학교를 3년 정도 걸쳐서 짓거든요.
계속비가 대부분 포함되는데, 대부분 학교 신설 때문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특수성은 이해를 해 주시고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최대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진 위원 최대한 신경 좀 써 주세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세계잉여금이 발생이 많이 되어서 정부에서 감사 지적된 그런 사항은 없습니까?
○부교육감 전희두 이것은 거의 전국 시·도가 공통적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그동안 많이 줄이려고 노력해 왔고, 경기도 같은 경우는 학교 신설이 워낙 많다 보니까 거기에는 예산상으로 이월 이런 것이 엄청납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전국 평균보다는 적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홍진 위원 우리 위원님들 걱정 안 하실 수 있도록 우리 부교육감께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 전희두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홍진 위원 결산서 41페이지, 결산설명서 15페이지에 보면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중, 어느 과장님이?
○정책기획관 이헌락 정책기획관 이헌락입니다.
○김홍진 위원 반갑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중 지방교육재정보전금 예산현액이 약 5,100억원 정도 되는데, 수납액이 4,900억원이다, 그렇죠?
○정책기획관 이헌락 예.
○김홍진 위원 예산현액이 사실 156억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맞죠?
○정책기획관 이헌락 예.
○김홍진 위원 이 예산 규모를 과다편성해서 세입 결손이 되었잖아요, 그렇죠?
○정책기획관 이헌락 예.
○김홍진 위원 이런 부분은 과다편입을 잡았으면 2015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안 편성에 혼란을 야기 시킬 수 있다고, 사실은 지방에서 돈을 많이 못 받으니까, 그렇죠?
○정책기획관 이헌락 예.
○김홍진 위원 이런 점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의혹을 가질 수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관 이헌락 먼저 저희들이 예상을 어쨌든 결론적으로 과대편성하게 된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먼저 사죄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을 좀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도로부터 받는 법정전입금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에 따라서 시·도 지방교육세하고 도세가 되겠습니다.
도세는 도 일반세의 3.6%가 공립학교 설치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서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교육세는 전액이 저희한테 오고 있습니다.
2013년도에 도로부터, 경상남도교육청 2014년도에... 미안합니다, 잠깐만요.
2014년도 본예산 편성을 할 때 교육청 각종 사업 예산편성을 위해서 도에서 볼 때, 세정과에서 보면 그 해 지방교육세를 징수하는 계획에 따라서 자기들이 지방세 예산을 잡습니다, 세입에.
그리고 예산과에서는 그 온 세입금 중에서 우리 도교육청으로 보내줄 전출금을 세출에 담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그런 차이가 있고, 다음에 결산을 하고 나면 실제 징수하는 돈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보면 내년도 예산편성 할 때 도청과 협의할 때, 도에서는 자기들이 전출금을 담은만큼 저희한테 협의를 해 줍니다.
그렇게 늘 해 오다가 2014년도에는 저희 재정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고 해서 도하고 협의를 하면서 도에서 전출금으로 잡았던, 저희들하고 협의했던 금액대로 담지 않고 세정과에서 세입예산에 기준했던 만큼 저희들이 예산을 잡았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도 예산과에서 잡았던 우리 전출금하고, 세정과에서 그 해 잡았던 세입금액 그 차이가 164억원 정도가 났는데, 그 부분이 본예산 할 때 164억원을 과다로 일단 편성을 했습니다.
참고로 이렇게 된 경위를 조금 말씀드리면, 2013년도 경남도의회 정례회 제5차 회의 때 부대의견을 달아 주시기를, 이것도 2014년 본예산 심의하실 때 담아 주신 부대의견입니다.
도청 보고 부대의견을 달았는데, 징수액, 세입 추정액 전액을 도교육청으로 전출금으로 잡아라는 부대의견을 달아 주신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본예산 때 우리가 164억원 과다편성 되었는데, 추경 편성하면서 저희들이 도하고 협의할 때 그 당시 정산해서 도에 받아야 될 재원들 중에서 757억원 정도는 저희들이 추경 재원으로 확보를 해야 되겠다, 이래서 도 예산과하고 협의를 쭉 했는데, 결국 협의는 했지만 결론은 못 얻었습니다.
○김홍진 위원 지원을 못 받았다?
○정책기획관 이헌락 예, 그래서 추경을 하면서 저희들이 협의 요청을 했는데, 도에서는 추경 계획이 아직 잡혀 있지 않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전출해 줄지 모르겠다, 이런 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1회 추경을 하면서 저희들이 2013년도에 우리가 도청으로부터 법정전입금 총 받았던 금액에서 2014회계에 세입예산으로 잡았던 차액, 그것이 561억원이었습니다.
이것을 추경에 담았습니다.
그 당시 판단할 때에는 해마다 법정전입금이 증가해 왔기 때문에 2013년 수준으로 잡아 놓으면 2014년도에 크게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보고 그렇게 잡았습니다.
그래서 561억원을 잡았는데, 도에서 1차, 2차 추경을 하면서 577억원을 추경에 담아주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571억원 담았으니까 16억원을 더 담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본예산 때 164억원을 담았다가 차액 16억원만큼 추경에 더 왔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148억원이 우리가 과대 세입 편성을,
○김홍진 위원 세입을 편성했다 그 말입니까?
○정책기획관 이헌락 예.
○김홍진 위원 그럼 올해 2015년도에는 얼마 정도 지방교육재정보전금 예산을 잡았습니까?
○정책기획관 이헌락 저희들이 약 14% 정도... 지방교육세로 3,429억원, 다음에 도세 전입금으로 542억원을 잡았습니다.
○김홍진 위원 그러면 지방세가 3,429억원이고, 도세가 542억원, 다 합해도 4,100억원밖에 안 되겠는데?
이렇게 되면 세입 반영된 부분이 결손이 많이 되겠는데요?
○정책기획관 이헌락 위원님 지금 말씀드렸던 부분은 법정전입금만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 법정전입금이라는 것은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법에 의해서 법적근거를 가지고 저희한테 넘어오는 게 지방교육세하고 도세 전입금이고요, 그다음 법정에 준해야 되는 것이 학교용지 확보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학교용지부담금이 있고, 그 외에 비법정전입금들이 또 있습니다.
○김홍진 위원 그러니까 기획관님, 그것을 제가 물어보는 것이 아니고, 일단은 156억원에 대한 예산이 실수납액이 차이가 났잖아요?
○정책기획관 이헌락 예.
○김홍진 위원 충분히 이해를 했고, 이것은 2014년 아닙니까, 그렇죠?
○정책기획관 이헌락 예.
○김홍진 위원 올해 예산은 얼마 정도 잡았느냐 그것을 묻고 싶어서,
○정책기획관 이헌락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잡았고요, 그다음 지난해에, 조금 더 말씀드리면 2014년도에 도로부터 148억원을 계획보다 적게 받았는데, 그 당시 도청에서 도세를 징수했다가 저희한테 전입했던 차액하고 도가 실제 징수했던 차액이 지방교육세만 955억원이었거든요.
이것이 정산금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청 예산과에 계속 이야기하는 내용은 지난해 도청에서 좀 더 주어도 될 것을 148억원 정도가 과대 세입 계상이 되었는데, 실제 도청에서는 너희가 잡은 예산보다 더 많은 3,838억원을 잡아 가지고 우리한테 지난해 받았던 것만 하면 2,882억원을 보내 주어서 955억원이 정산금으로 남지 않느냐, 그래서 올해는 앞에 남아 있는 정산금을 우리 예산에 많이 지원을 해 달라, 올해 본예산 잡았던 도세인 경우에 542억원에 앞년도 정산 안 하고 있는 돈은 199억원을 포함해서 다음에 741억원을 보내 주겠다, 이렇게 협의가 되어서 다음에 도에서 추경이 되면 이만큼 더 담아 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에 못 받았던 돈들이 올해 되면 다 정산이,
○김홍진 위원 다 정산이 된다 그 말씀이죠?
○정책기획관 이헌락 예.
○김홍진 위원 사실은 에산현액과 실제 수납에 차이가 없으면 이런 문제가 안 생길 건데, 그렇죠?
○정책기획관 이헌락 예.
○김홍진 위원 문제가 생기는 이유가 이렇게 차이가 나니까 아무래도 여러 가지로 어려운 문제가 있지 싶은데, 우리 기획관님이 그 점을 반영해 주셔서 당초에 세운 예산을 끝까지 현안에 맞게끔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고요.
○정책기획관 이헌락 예.
○김홍진 위원 그리고 한 가지 BTL 사업은 누가, 기획관님이 합니까?
○시설과장 박효석 시설과장 박효석입니다.
○김홍진 위원 BTL 사업이 보면 지출액이 562억원이다, 그렇죠?
○시설과장 박효석 예.
○김홍진 위원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사실은 BTL 사업해 가지고 하자보수기간 같은 것은 보통 몇 년을 잡습니까?
○시설과장 박효석 이것은 하자보수기간이 아니고요, 20년 동안 임대를 교육청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홍진 위원 교육청에서 20년 임대요?
○시설과장 박효석 예.
○김홍진 위원 그 안에 예를 들어서 하자가 생겼을 때에는 무상으로?
○시설과장 박효석 그것은 전부 다 사업 시행자가,
○김홍진 위원 BTL 사업을 했을 경우에는 사업 시행자가 그 안에서 무상으로 다 해 주는 기간이 있을 것 아닙니까?
○시설과장 박효석 예, 20년 동안 하고 있습니다.
○김홍진 위원 20년 동안 하고 있습니까?
○시설과장 박효석 예.
○김홍진 위원 사실은 이 BTL 사업이 장단점이 다 있겠죠.
상당히 하자보수 쪽이라든지 다른 쪽에... 그런 경향이 많이 있더라고요.
보통 BTL 사업으로 했을 경우에 주가 체육관 시설이 많죠?
○시설과장 박효석 아닙니다.
주는 신설학교,
○김홍진 위원 신설학교입니까?
○시설과장 박효석 예, 최근에는 안 하고 있는데, 그동안 3년 동안 국가에서 신설학교는 전액으로 BTL 사업으로 했습니다.
○김홍진 위원 그러면 신설학교가 어디 어디입니까?
○시설과장 박효석 지금 현재는 BTL 사업으로 새로 한 사업은 없어졌습니다.
○김홍진 위원 올해는 없어졌고?
○시설과장 박효석 예, 작년부터도 없어졌습니다.
○김홍진 위원 그러면 이 562억원은 어느 학교를 대상으로 했습니까?
○시설과장 박효석 그것은 저희들이 BTL 13개 사업을 했는데, 그 사업을 20년 동안 시설비하고 운영비를 갚아 가는 돈입니다.
○김홍진 위원 아, 시설비를 갚아 간다,
○시설과장 박효석 예.
○김홍진 위원 올해는 사업이 없고, 그렇죠?
○시설과장 박효석 예, 신규사업은 BTL 사업을 전면 추진을 안 하고 있습니다.
○김홍진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인조잔디에 대해서...
○체육인성과장 김상권 체육인성과장 김상권입니다.
○김홍진 위원 지금 경상남도에 인조잔디구장이 몇 개나 있습니까?
○체육인성과장 김상권 지금 136개가 있습니다.
○김홍진 위원 136군데, 이 중에 유해물질 오버 된 곳은 몇 군데 있습니까?
○체육인성과장 김상권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작년 연말에 조사해 가지고 19개가 기준치 초과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홍진 위원 초과한 것으로 되어 있죠?
○체육인성과장 김상권 예.
○김홍진 위원 그러면 올해도 인조잔디운동장 설치할 계획은 몇 군데입니까?
○체육인성과장 김상권 올해 예산 올려놓은 곳이 추경에 반영되어 있는 것이,
○김홍진 위원 2015년도에?
○체육인성과장 김상권 유해물질이 발견된 이 19개 학교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김홍진 위원 말고는?
○체육인성과장 김상권 그 외에는 6개 학교가 지금,
○김홍진 위원 6개가 올해는 추가로 인조잔디운동장을 설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체육인성과장 김상권 인조잔디가 아니고 지금부터는 친환경운동장으로 설치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홍진 위원 친환경운동장으로 설치할 곳이 6개다, 그 말입니까?
○체육인성과장 김상권 아니 아니, 제가 착각했습니다.
올해 2015년도에는 운동장 설치할 계획이 있는 학교는 6개 있습니다.
○김홍진 위원 6개 있습니까?
○체육인성과장 김상권 예.
○김홍진 위원 그럼 앞으로 친환경 쪽으로 갈 것 같으면 인조잔디는 도교육청에서는 권장을 하는 편입니까?
아니면 인조잔디로 가는 그런 계획을 추세로 세우고 있어요?
○체육인성과장 김상권 작년부터 우리 교육청에서는 인조잔디를 설치하지 않고 친환경운동장이라 해서 운동장 가운데는 마사를 하고, 바깥에 트랙은 우레탄으로 하고, 그 뒤에는 천연잔디로 해서, 인조잔디는 원칙적으로 설치를 안 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김홍진 위원 제가 학교운영위원장 할 당시에 어느 교장선생님은 인조잔디를 원하지 않더라고요.
제가 그때 국회의원님은 자기 사업비로 돈을 내려주었는데 필요없다 하더라고, 학교 교장선생님 하신 말씀이.
아이들 때문에, 무엇 때문... 유해성, 발암물질 때문에 그러는가,
그런데 앞으로 우리 교육청에서는 친환경 쪽으로 간다, 그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체육인성과장 김상권 예, 친환경 쪽 원칙으로 하고, 축구부가 있는 학교에 한해서 학교 구성원들의 민원이 아주 심하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축구부가 있는 학교에 학부모님들이나 구성원들의 충분한 동의가 되면 인조잔디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홍진 위원 축구부가 있는 학교에서는 인조잔디를 검토하고 있다?
○체육인성과장 김상권 예.
○김홍진 위원 아까 도내에서 136곳이 인조잔디라고 했죠?
○체육인성과장 김상권 예, 그렇습니다.
○김홍진 위원 연 관리비가 1년에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대충.
○체육인성과장 김상권 관리비는 저희가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은 없습니다.
인조잔디가 조성되어 있는 학교는 그 규정에 의해서 운동장을 사용하는 일반인들은 운동장 사용료를 내고 있습니다.
그 사용료를 적립해서, 그게 수명이 한계가 있으니까 그 적립금하고 뒤에 저희 교육청에서 혹은 지자체에서 분담해서,
○김홍진 위원 보조를 해 준 그것 가지고 관리를 한다?
○체육인성과장 김상권 예, 다시 설치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김홍진 위원 보통 인조잔디는 수명이 몇 년 정도 됩니까?
○체육인성과장 김상권 2010년 이전에, 방금 말씀했듯이 유해성분이 발견된 것은 2010년 이전에 조성한 것인데, 이것이 최초에 조성된 것이 약 2000, 제가 정확하게는 기억을 못합니다마는 그러니까 2000년 정도 전후해서 설치가 됐거든요.
약 10년 정도 쓰면 지금 나온 것으로 그렇게 추정합니다만, 다행히 2010년 이후에 설치된 학교에서는 유해성분 검출이 안 된 것으로 나옵니다.
왜냐하면 2010년 이전에는 KS제품 승인이 난 그런 사항이 아니었습니다.
2010년 한국산업표준안이 만들어졌는데, 그때부터는 친환경 인조잔디 제품을 만들 때 주로 인조잔디의 칩에서 유해물질이 나온다 해서, 그 칩이 주로 타이어라든지 이런 고무 재질로 만들고 있는데, 2010년 이후에는 그런 것을 사용 못 하도록 한국산업표준 규정이 잡혀 있습니다.
그 이후의 설치잔디는 유해물질이 나오지 않는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고, 이번에 이 유해물질 검사결과에 유해물질이 나온 학교 때문에 우리가 2010년 이후에 조성된 38개 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검사해 본 결과 2010년 이후에는 유해물질이 안 나온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홍진 위원 그러면 2010년 이전에 유해물질이 나오는 곳에는, 제가 김해에 조사해 본 경우 중금속이나 납이나 카드뮴이나 수은이나 6가 크롬 같은 것은 그래도 좀 나은데, 휘발성유기화합물 다환방향족탄화수소 이게 우리 인체에 상당히 해가 되거든요, 특히 어린아이들한테.
이런 것을 중점적으로 관리해야 되는데 우리 교육청에서는 지금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체육인성과장 김상권 인조잔디 유해물질 성분을 보면 방금 말씀했던 다환...
○김홍진 위원 다환방향족탄화수소,
○체육인성과장 김상권 예, 이것은 검출이 안 된 것으로,
○김홍진 위원 2010년 이후에 된 것은 안 되고,
○체육인성과장 김상권 이전에도, 우리가 이번에 20개를 한 19개도 안 나오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홍진 위원 이전 것은 지금 김해는 나오고 있거든요.
○체육인성과장 김상권 납입니다.
○김홍진 위원 아닙니다.
제가 김해 조사한 것을 가지고 이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과장님 말씀처럼 2010년도 이후에는 다환방향족탄화수소가 발생이 안 될는지 모르겠는데, 그 이전에 해 놓은 칩에 대해서는 항상 발생되고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러면 이 조사는 어느 기관에서 합니까?
○체육인성과장 김상권 국민체육진흥공단에 의뢰해서 했는데, 2010년 이전에 유해물질이 발견된 19개 학교는 이미 예산편성이 되어서 추경에 반영이 되면 바로 공사를 시행할 것입니다.
미리 교육부에서부터 내려온 예산들은 우리가 성립전으로 허락을 받아서 일부 학교들은 6월에 착공을 시작했습니다.
방금 말씀했던 다환방향족탄화수소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는 유해물질이 나오지 않도록 관리할 것이고, 특히 2010년 이후에는 이런 물질들이 나오지 않는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고, 성분검사를 할 때 예를 들어서 물청소를 한다든지 비가 오고 나면 조금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차원에서도 학교현장에 적극 독려해서 유해물질이 나오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건강하게 학생들이 운동할 수 있도록 방향을 조성하겠습니다.
○김홍진 위원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2010년 이후로는 안 나온다고 하니까 저는 안심하겠는데, 그전에 설치된 운동장은 특히 체크하셔서,
○체육인성과장 김상권 지금 사용 못 하도록 완전히 터서 사용 안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홍진 위원 올해는 유해성물질 검사해 본 것 있습니까?
○체육인성과장 김상권 2010년 이후에 37개 검사를 했는데 그것은 유해물질이 나오지 않는 것으로,
○김홍진 위원 해마다 하는 것은 아니죠?
○체육인성과장 김상권 예, 해마다 하지는 않는데 이번에 이슈가 되고 나서 저희가, 2010년 이전에는 유해물질이 나왔는데 2010년 이후에 설치한 것도 나오느냐는 언론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10년 이후에 조성된 38개 학교도 전체 검사를 다 했습니다.
37개는 검사가 완료되어서 안 나온 게 판명이 났고, 한 개 학교는 지금 시행 중에 있습니다, 검사 자체를.
○김홍진 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전에, 똑같은 말입니다만 그전에 한 유해성물질 기준치 조사한 것은 김해도 나타났습니다.
나타났기 때문에 제가 그 이전의 것을 한번 해봐라 그 말씀입니다.
○체육인성과장 김상권 그 이전의 것은 철거를 했기 때문에,
○김홍진 위원 아니, 지금 현재 운동장 사용하고 있는 것을 해봐라 그 말이죠.
운동장에 있는 것을,
○체육인성과장 김상권 운동장에 현재 있는 것은 지금 철거를 시작해서 이번 추경이 되면 완전히 교체를 할 것입니다.
○김홍진 위원 그러니까 전체 다 개․보수는 안 될 거잖아요, 그죠?
○체육인성과장 김상권 98개 전체 학교를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조사를 다 했거든요.
조사해서 그중에서 19개만 유해성이 나오고, 나머지는 안 나온 것으로 저희가 보고받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학교는 김해초등학교 하나 있습니다.
그 학교는 기준치에 비해서 조금 오버된 걸로 되어 있는데, 이 학교는 이번에 이런 유해성이 나왔기 때문에 바로 철거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홍진 위원 우리 학생들이 안전하게 뛰어놀 수 있는 운동장을 교육청에서 해 줘야 될 의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사해 본 결과 조금 기준치에 오버되는 그런 회사는 철저히 감시를 해 주시고, 그 이전의 운동장을 사용하는 그런 운동장은 더 철저히, 사실은 거기 칩에 의해서 나왔던 유기성 발암물질이 계속 발생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것을 중점적으로 검토하셔서 우리 학생들 편안하게 학교 생활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인성과장 김상권 예, 감사합니다.
김 위원님께서 그 부분에 전문가이시고 하니까 다음에 이런 부분에 보고도 드리고, 의논도 드려서 안전한 운동장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홍진 위원 예, 장시간 고생 많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천영기 김해 출신 김홍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산 출신 정재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재환 위원 행정국장님!
○행정국장 이헌욱 예.
○정재환 위원 잠깐만 간단히 물어보겠습니다.
현재 우리 도내에 학교급식 있죠?
○행정국장 이헌욱 예.
○정재환 위원 지원센터와 식자재 납품업체에 대해 현황을 제가 보니까 급식지원센터 김해, 통영, 거창군에 3개가 있더라고요.
○행정국장 이헌욱 예.
○정재환 위원 3개소 설치 및 운영방법이 다 다른 것으로 알고 있고, 현재 학교에 납품하고 있는 업체는 몇 개 정도 됩니까?
○행정국장 이헌욱 그 3개에서?
○정재환 위원 예.
○행정국장 이헌욱 제가 구체적인 것 파악이 안 되어서 그 자료를 받아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체적인, 해당업체에서 어느 학교에 납품하는지에 대한 파악은 차후에 알려드리겠습니다.
○정재환 위원 그것을 정확히 말씀해 주시고, 현재 납품업체 식자재 제반사항에 대해서 교육청에서는 지도․감독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행정국장 이헌욱 저희들은 식자재도 계획에 관한 법규나 규정을 가지고 일반경쟁이나 공정한 방법으로 식자재를 구매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정재환 위원 여기에 급식지원센터를 특별히 만들었을 때는 지도․감독이 특별히 나와 줘야 되거든요.
○행정국장 이헌욱 그 관계는,
○정재환 위원 없는 것 같아요.
○행정국장 이헌욱 예, 그 관계는 저희들도 연구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현실적으로 식자재식품센터가, 예를 들어서 시․군 시청이나 군청에서 직접 경영하는 업체 같으면 저희들이 수의계약이 됩니다.
그런데 일반 민간인에게 위탁을 하다 보니까 수의계약대상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부분에 금액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게 현재는 1,000∼2,000만원까지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데 전자입찰을 하거든요.
그런 경우에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그렇게 연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정재환 위원 제가 볼 때는 우수하고 안전한 식재료를 적정가격에 공급하고, 일반 업체의 비리 차단이나 식재료 안전성 및 품질확보를 위해 학교급식센터를 통한 식재료 구매를 권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 맞습니까?
지금 그 식재료 적정가격과 가격의 공급 또 일반 업체와 비리 차단, 식재료 안전성 품질 이런 식으로 학교급식센터를 통한 식재료 구입 권장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행정국장 이헌욱 예.
○정재환 위원 그렇죠?
○행정국장 이헌욱 예.
○정재환 위원 그런데 학교급식센터 이용률은 상당히 저조하다고 알고 있거든요.
○행정국장 이헌욱 지금 우리 데이터에 나와 있는 것을 보면 통영, 거창 공립학교는 100% 이용하고 있습니다.
김해가 28.5%로 상당히 저조합니다.
사립학교의 경우에도 거창은 100% 이용하고 있고요.
김해가 28.5%로 좀 저조하고,
○정재환 위원 저조한 이유는 뭡니까?
○행정국장 이헌욱 김해는 쌀하고 농산물만 취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거창센터는 전 품목에 대해서 취급을 다하고 있고요.
통영은 축산물을 제외하고 농수산물, 공산품에 대해서 전체 다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재환 위원 통영, 거창은 잘 되고, 김해만 잘 안 된다, 그죠?
○행정국장 이헌욱 예, 그렇습니다.
김해가 품목이 제한되는,
○정재환 위원 이것이 시범적으로 세 군데에 학교급식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한 것 같으면 그렇게 가도록 유도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행정국장 이헌욱 예.
○정재환 위원 그 지역에 대해서 시범케이스 할 만큼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든 어떤 식이든 이게 되어서 정착되도록 해야 되거든요.
선정해 놓고 안 되면 이것은 안 한 것보다 못 하잖아요.
모든 것은 결과가 바로 나와야 되는데 결과가 어디는 되고, 어디는 안 된다는 것은 그 이유를 분명한 타당성을 내놓아야 된다는 그 말입니다.
○행정국장 이헌욱 예,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저희들이 통영, 거창에는 100% 되고 있는 이유가 뭔지도 분석하고, 김해가 저조한 부분에 대한 원인분석을 해서 여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재환 위원 이것은 그렇다는 것이 아니고 통상적으로 우리가 보면, 입찰이라는 것을 지금 내놓지만 항상 금액을 분리해서 잘라서, 어떻든 수의계약도 있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행정국장 이헌욱 예, 그래서 김해의 경우에는 주로 이 틀을 이용해서 금액을 약 1,000만원까지 잘라서 수의계약을 하는 쪽으로 유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정재환 위원 왜냐하면 학교급식센터 를 선정했을 때는 어디 한 군데 정하든가, 정말 우리 미래의 꿈나무들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행정국장 이헌욱 예.
○정재환 위원 그래서 이런 것을 도교육청에서 센터를 만든 것 같으면 제대로 정착해 가도록 해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행정국장 이헌욱 예.
○정재환 위원 잘 되는 데는 왜 잘 되었다는 거기에 대한 당위성이 나올 것이고, 잘못 됐으면 왜 잘못됐는지 그게 정확하게 나와 줘야 된다는 겁니다.
○행정국장 이헌욱 예, 위원님 말씀으로 저희들이 한 번 더 전반적인 부분 분석해서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바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환 위원 그것을 확실하게 사유를 정확하게 파악해야 된다, 제가 볼 때.
○행정국장 이헌욱 알겠습니다.
○정재환 위원 그것을 참고해 주시고, 3개 지원 센터가 만들어졌잖아요.
그런 데 이용을 별로 하지 않는다는 이런 말도 많이 들리거든요.
그 사유를 확실히 파악해서 교육청에서는 이와 관련한 확실한 대책을 세워서 저한테 이야기해 줄 수 있겠습니까?
○행정국장 이헌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재환 위원 이것을 세워줘야 됩니다.
○행정국장 이헌욱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통영, 거창은 공립학교 100% 이용하고 있습니다.
성적이 아주 좋습니다.
○정재환 위원 지금 사회 전체가 어떤 불신이 참 많잖아요?
○행정국장 이헌욱 예.
○정재환 위원 조그마한 것을 엄청나게 부풀려서 서로가 불신하는 사회가, 또 교육행정에서 하는 데가 바로 그런 믿음을 줄 수 있는 그것을 하기 위해서라도 이 결과가 정확하게 나와 줘야 되고, 강구책도 나와 줘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된다.
우리가 다른 것도 시작하면 끝이 있어야 되고, 어떤 결과가 있어야 되거든요.
○행정국장 이헌욱 예, 알겠습니다.
○정재환 위원 무조건 턱 내놓고 용두사미가 되면 절대로 안 된다는 거죠,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제가 볼 때 납품업체를 가지고 어떤 학교와 이해관계가 있다 이런 소리가 안 나도록 도교육청에서 시․군 단위학교에 지침이라든가 강구를 세워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행정국장 이헌욱 알겠습니다.
저희들 분석하겠습니다.
○정재환 위원 다른 것 할 이야기 있습니까?
○행정국장 이헌욱 아니요.
그리고 저희들이 1년마다 한 번씩 급식관계 지침을 항상 내려주고 있습니다.
다음에 우리 지침이 나갈 때는 그것을 분석해서 거기에 대한 개선책이나 바람직한 방향을 담아서 구체적으로 하겠습니다.
○정재환 위원 알겠습니다.
자꾸 리바이벌하는데 김해, 통영, 거창이지 않습니까?
지금 통영, 거창에서 잘 된다, 그것 왜 잘 되는지 파악하시고, 김해가 지금 20 몇 % 잘 못 된다면 그것을 파악해서 거기에 대한 강구책이 나와 줘야 됩니다.
○행정국장 이헌욱 알겠습니다.
○정재환 위원 그죠?
○행정국장 이헌욱 예.
○정재환 위원 이 좋은 사업을 하겠다고 해 놓고 그것을 결과 없이 용두사미로 가서는 절대로 안 된다 이 말입니다.
○행정국장 이헌욱 알겠습니다.
○정재환 위원 그것을 갖고 다음에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이헌욱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재환 위원 다음에는 이헌락 정책기획관님 잠깐만,
○정책기획관 이헌락 정책기획관 이헌락입니다.
○정재환 위원 아까 동료위원님들이 질의를 많이 했는데, 제가 묻는 말에 답변을 빨리빨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 예산을 편성하지 못 한 특별교부금 및 국고보조금 사업은 총 몇 건이고, 사업비는 얼마입니까?
○행정국장 이헌욱 저희들이 못 한 게 약 180억원 정도이고요.
○정재환 위원 건수는,
○정책기획관 이헌락 건수는 제가 지금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자료를 찾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재환 위원 이런 데 오면 그 정도는 공부를 해 오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정책기획관 이헌락 죄송합니다.
○정재환 위원 그죠?
○정책기획관 이헌락 예.
○정재환 위원 위원이 무슨 질의를 할 것이라는 생각 정도는 숙지해 오셔야 됩니다.
예산편성을 하지 못 한 사유를 설명해 보세요.
○정책기획관 이헌락 저희들이 지난 12월 초에 마지막 추경을 했습니다.
하고 난 뒤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특별교부금 등 보조금이나 전입금이 저희들한테 왔습니다.
이게 마지막 결산추경까지 다 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 회계연도에 예산을 편성할 기간이 없어서 못 했습니다.
보통 보면 중앙정부에서 주는 특별교부금 등이라든지 어떤 목적이 지정되고, 재원이 100% 다 보장되는 사업들은 저희들이 성립전 사용을 해 왔는데, 이 성립전 사용을 하려면 그 회계연도 다음 추경에 그것을 담아야 되는데, 그러면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마지막 추경까지 끝나고 난 이후에 온 돈이다 보니까 예산을 못 담았습니다.
○정재환 위원 아까 부교육감도 우리 동료위원님이 묻는 말에 그렇게 답변을 하던데 그 정도 하고, 교육청에서는 결산검사 시에도 지적당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요 전액이 교부된 특별교부금 사업비 및 국고보조금 사업은 아마 17건에 151억4,900만원인데, 이것 맞죠?
○정책기획관 이헌락 예.
○정재환 위원 이 사업비 안에는 함양 백전초등학교 담장 보수, 또 특수학교장애인 편의시설 개선, 중리초등학교 담장 및 설치사업 등 시급성을 요하는 사업비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4년 11월 20일에 제2회 추경안을 도의회에 제출했거든요.
시기를 맞출 수 없다고 하는데 장기간 예산이 사장되는 것 같거든요.
이것은 지금 어떻게 조치가 되어가고 있습니까?
○정책기획관 이헌락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해마다 연도 말 되어서 내려오는 특별교부금이라든지 목적지정전입금 등이 올해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처럼 해마다 반복 되풀이되어 왔습니다.
지난번에 존경하는 예결산 천영기 위원장님께서도 결산검사에 참여해 주시면서 같이 걱정해 주셨는데, 그 당시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승인 간주 처리제도 도입하는 부분을 그 당시에 결산검사 위원님들께서 저희들한테 지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다음 1회 추경 때 그렇게 하는 안을 담아서, 추경안 예산총칙에다 담아서 일단 의회에 제출을 해 두었습니다.
그래서 이것 위원님들께서 나중에 동의해 주신다면...
○정재환 위원 이번 1회 추경에 그 사업비를 편성했습니까?
○정책기획관 이헌락 예, 아까 말씀하셨던 그 내용들을 담고요.
아까 말씀하셨던 학교 중에서 백전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 이 사업의 시급성 때문에 우선 예비비에서 사업 집행을 했습니다.
○정재환 위원 했습니까?
○정책기획관 이헌락 예.
○정재환 위원 그리고 제가, 교육부에서 연말쯤 교부를 하더라도 교육청에서 예산편성을 하든, 성립전 집행을 하든 장기간 사업비를 사장시키지 않고 학생들과 우리 도민들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죠?
○정책기획관 이헌락 예.
○정재환 위원 또 도민들의 편의나 이런 것 사업의 시기를 일실시키지 않아야 됩니다, 그죠?
○정책기획관 이헌락 예.
○정재환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 어떤 대책을 세웠고, 추진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정책관으로서 앞으로 프로젝트가 있으면 이야기해 보세요.
○정책기획관 이헌락 예, 시간 주셔서 고맙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 예산총칙의 승인 간주처리 부분도 하고, 그다음에 위원님들께 좀 이해를 구하기 위해 말씀드리면 교육부에서 해마다 연도 말 임박해서 특교나 이런 돈이 지정되어 내려오면 해마다 이런 식으로 반복이 됩니다.
그래서 교육부에 11월 이전에 교부금을 교부해 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교육부에서도, 이게 우리 도만의 문제는 아니고, 승인 간주처리를 도입하는 시․도와 안 하는 데가 반반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처럼 이렇게 있는 데가 제법 있는데, 교육부에서 이 문제를 압니다.
그런데 교육부에서도 이게 해결이 어려운 부분은 특별교부금 중에서 60%는 국가시책사업이고, 30%는 지역현안사업이고, 10%가 재해대책비입니다.
연말 임박해서 내려온 돈이 국가시책사업이나 지역현안사업도 있지만, 그것보다도 대부분 차지하는 게 국가재해대책비가 연도 말 되어서 이 돈이 더 이상 쓸 재해가 없겠다고 판단이 서지면 이것을 일반 특별교부금으로 돌려주는데, 이러다 보니 그게 조금 늦어진 한계는 있습니다.
○정재환 위원 제가 말씀하고 싶은 것은 아까 부교육감님께서 우리 위원님들이 이야기하는데 답변을 그렇게 하더라고요.
17개 시․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제가 볼 때 시․군 교육감 모임도 있을 거라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정책기획관 이헌락 예.
○정재환 위원 거기에서도 충분히, 모여서 밥 먹고 없어지는 자리는 아니거든요.
시․군마다 애로 사항을 해서 교육부에다 정확성을, 진정서를 낸다든가 건의안을 내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을 지금 저희들한테 하면 정말 이해가 안 가거든요.
그래서 이런 상황이 계속 발생되는데 올해부터는 근본적인 대책을, 아까 교육감님한테 해서 거기에, 전국 17개 교육감 모인 자리 가서도 건의하라 하십시오.
교육부에 지원 건의하셔서 “이런 시․군에서 애로 사항이 있다,” 알겠습니까?
○정책기획관 이헌락 예.
○정재환 위원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주시기를 제가 바라겠습니다.
들어가시고, 끝으로 저도 마무리하겠습니다.
부교육감님, 제가 하나 물어보고 싶은데, 무상급식에 있어서 학부모들이 ‘차별’이라는 용어를 참 많이 쓰더라고요.
‘차별’에 대해서 그 용어나 진단을 한번 내려 봐 주십시오.
저는 이해가 잘 안 가서 오늘 제가 이 자리에서 부교육감님께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아이들한테 차별하지 마라” 이런 용어를 참 많이 쓰더라고요.
○부교육감 전희두 ‘차별’이라는 게 아마 선별급식을 하면 돈을 내는 학생이 있고, 돈을 안 내고 지원을 받는 학생이 있기 때문에 돈을 내고 안 내고 그러면 결국 위화감을 조성하고, 아마 그런 의미에서,
○정재환 위원 그게 아마 ‘차별’이라고 생각하죠?
○부교육감 전희두 그렇습니다.
○정재환 위원 거기에 대해서 부교육감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부교육감 전희두 글쎄, 이것은 보는 관점에 따라서 여러 가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우리 교육감님은 그게 위화감을 조성하는 차별을 양산한다, 그렇게 보시는 것 같습니다.
○정재환 위원 그렇게 교육감도 생각하던데, 이것은 제 생각이고, 제 견해입니다.
우리는 민주주의에 살거든요.
그래서 ‘차별’이라는 용어는 저는 정말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차별’이라는 용어는 아마 사회주의 국가에서 하는 용어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또 살아가면서 어떤 식이든 차별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은 저도 그런 한 사람입니다.
저도 이번에 무상급식을 해서, 학부형 중에서 운동하시는 분들과 아는 분이 있어서 차를 한 잔 하면서 똑같이 부교육감님과 같은 그런 질의를 했어요.
“차별이라는 것을 어디다 적용시키는 것이고,” 그렇게 하니까 똑같이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같은 값이면 차이점이라고 생각해라, 차이점.
그런데 지금 이것을 우리가 커가면서 이 차이점을 느끼고 살아야 됩니다.
정치, 경제 모두 성공한 사람들은 어릴 때 전부 다 차이점을 느끼고 다 성공을 했거든요.
민주주의 사회에서 내가 지금 형편이 어렵다는 것을 남한테 자기가 바로 이야기해야지, 없으면서 있는 척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저는 어느 용도에, 그게 죄가 되지는 않잖아요?
그 차별이라는 용어가 어디서 흘러나왔는지 이해도 안 가고, 정말 그 차이점은, 정 하고 싶은 것은 차이점이다.
그래서 가능하면 앞으로, 지금 좋은 분위기 쪽으로 강구책을 우리 도의원이 도정질문에서 그렇게 해서 가고 있는데, 이 모두가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말 한마디, 이 용어 하나도 신중해야 된다, 가능하면 차이점에 대해서.
이게 용어가 들어가야 되지, 어떻든 차별이라는 용어보다는 차이점이, 제 말이 맞지 않습니까?
○부교육감 전희두 예, 보는 관점에 따라서 다양하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정재환 위원 이게 관점이 아니고 차이점은,
○부교육감 전희두 이런 쪽에 볼 수도 있고, 저런 쪽에 볼 수도 있고, 또 이것을 차이로 볼 수도 있고, 차별로 볼 수도 있고 여러 시각이 있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재환 위원 생각이 되는데, 이것은 차이점으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차이점은 어느 정도 인정하고 살았을 때 그 사람이, 왜냐하면 성공하는 길이 참 높다는 것은 저는 확신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교육감 전희두 위원장님, 아까 정재환 위원님이 국고보조나 특교금이 연말에 내려왔는데 그게 적기에 쓰이지 못 하고 이번 추경에 반영하게 됩니다.
작년 연말에 내려온 것이 거의 6개월 정도, 이 중에 보면 굉장히 시급한 것도 많습니다.
대부분 목적이 지정되어서 내려오는데 여기에 대해서, 여기도 이번 결산 천영기 위원장님께서 수고 많이 하셔서 결산에서도 하나의 방안으로 나온 것이 예산 간주처리 규정을 좀 부활하는 게, 제가 부산에 있을 때도 대부분 이런 것은 예산 간주처리 규정에 의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는 것으로 해서 즉시에 처리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업이 돈이 내려오면 그때그때 처리가 되어서 공사도 집행이 되는데, 우리는 아마 이 제도가 없는 것 같습니다.
없다 보니까 할 수 없이 예산에 반영해야 되는 그런 상태가 되니까 벌써 거의 6개월이나, 반년이 지난 이런 상태인데, 이런 부분은 한번 이 예산을 어떻게 하면 필요한 사업을 필요한 시기에 쓸 수 있는지를 우리 교육청에서도 방안을 내고, 의회 차원에서도 이런 부분을 같이 고민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재환 위원 말씀을 기획관님께 안 드렸습니까.
여기도 강구해야 되지만, 전국 17개 시․도 교육감 모임이 있습니다.
그 회비도 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가서 정책적인 어떤 안, 교육혁신의 안, 여러 가지를 협의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무조건, 여기에 대해서 아마 우리 도만 이런 것을 겪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부교육감 전희두 위원님 말씀하신 것 전체적으로 특교금이 제때 내려오도록 하는 것은 우리가 교육부에 계속 건의를 해 왔고, 또 할 겁니다.
다만, 부득이 사정으로 현재 연말에 내려와서 예산에 반영할 수 없는, 그런데 이것을 놔두었을 경우에는, 너무 공백이 생길 경우에는 예산 간주처리 규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다른 시․도는 거의 반 정도 그것을 활용해서 의회 승인을 얻은 것으로 하고, 우선 처리를 집행하는 제도가 전국 17개 시․도에서 반 정도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남도도 이것을 도입해서, 나중에 보고는 별도로 하더라도 그런 제도가 있으면 예산을 적기에 시행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되지 않을까.
○정재환 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왜냐하면 아까 교육감님이 17개 시․군 모임에 가서 건의도 한번 내보면 아마 이런 시․도의, 겪고 있는 분들도 동참하지 않겠습니까?
그것도 교육부에 해 주시고, 또 타 시․도에서 지금 현재 이 어려움을 극복한 것을 벤치마킹하셔서, 또 그게 있다면 도입도 하시고, 이렇게 우리는 변화 속에서 빨리 정착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부교육감 전희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천영기 정재환 위원님 다 하셨죠?
○정재환 위원 예.
○이성애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천영기 이성애 위원님 잠깐만요.
이규상 위원님께서 질의 예약을 해 놓았습니다.
정재환 위원님 질의 답변에 조금 의문 나는 사항이 있어서 제가 간단히 물어보겠습니다.
행정국장님, 잠깐만.
○행정국장 이헌욱 행정국장입니다.
○위원장 천영기 국장님, 제가 알고 있는 사실하고 조금 다른 답변을 하셔서 보충질의를 조금 하겠습니다.
통영, 김해, 거창 급식지원센터가 통영은 공립학교 100% 다 된다?
○행정국장 이헌욱 예.
○위원장 천영기 사실입니까?
○행정국장 이헌욱 우리 데이터가 그렇게 나와 있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천영기 데이터 어디서 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그렇지 않아요.
급식지원센터를 이용하지 않아서 지금 난리인데, 100% 이용한다니까,
○행정국장 이헌욱 여기에 통영의 경우에는 공립학교가 35개인데 이 이용 학교가 35개, 이용하는 학교가 100%다는 말입니다.
○위원장 천영기 그러니까 10만원치만 사도 이용한다 이런 뜻이죠?
그렇게 해석을 하면 안 되죠.
지금 위원님들하고, 이 아이피 방송이 나갑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5,000만원치인데 1만원치라도 거기에 사면 이용한다는 뜻 아닙니까?
○행정국장 이헌욱 그것을 제가 정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자료를 볼 때 100%라는 것은 전체 학교에 대한 이용 학교의 비율이 100%입니다.
○위원장 천영기 그러니까 제가 쉽게 표현을 하면 그렇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행정국장 이헌욱 예.
○위원장 천영기 5,000만원 중에서 1만원치만 급식지원센터를 이용하면 이용한다는 프로테이지에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행정국장 이헌욱 예, 그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위원장 천영기 그런 데이터가 어디 있습니까?
○행정국장 이헌욱 그런데 그게 전체 우리가 얼마만큼 이용을 했는가에 대한 실적은 현재 저희들이 데이터가 없어서 그것은 별도로,
○위원장 천영기 그것은 아닌 것 같아요.
○행정국장 이헌욱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천영기 제가 듣다가 지금 오해할 소지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2014년도 통영시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에서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이용해라, 그런데 이용을 안 했습니다.
안 해서 시․도 지원금을 받는 학교는 50% 이상 급식지원센터를 이용하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도 이용 안 한 학교가 두 개 학교가 있습니다.
사립고등학교이고,
○행정국장 이헌욱 예, 사립 두 개가 있네요.
○위원장 천영기 예, 그다음에 공립고등학교도 하다못해 조금 이용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결산 지적사항에 사립학교 학교급식지원센터 활용 미흡에 대해서 지적해 놓았습니다.
이것은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행정국장 이헌욱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위원장 천영기 맞죠?
○행정국장 이헌욱 예.
○위원장 천영기 그래서 이것은 행정국에서 정책적으로 이용을 하실 필요가 있다, 급식지원센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강구를 좀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국장 이헌욱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천영기 고맙습니다.
이규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규상 위원 이성애 위원님부터 먼저 해 주십시오.
○위원장 천영기 이성애 위원님 질의 또 해야 됩니까?
○이성애 위원 질의가 아니고 보충 하나, 정재환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
○위원장 천영기 아, 그 보충질의, 이성애 위원님 짧게 해 주십시오.
○이성애 위원 부교육감님!
간주처리에 대해서 제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하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간주처리한 걸로 하겠다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다고 하는데, 간주처리할 사항이 있으면 그것을 해당 상임위원회에다가 이것은 간주처리를 했으면 좋겠는데 양해를 해 달라고 먼저 얘기를 하고 간주처리를 하는 것이 순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간주처리하고 나서 간주처리한 걸로 하겠다 하면 의회가 왜 필요합니까?
물론 간주처리하는 게 법적으로 위배되지 않는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의회가 심의기관이기 때문에 이런 이런 것을 간주처리하는 것이 일의 효율성 차원에서 적정하겠다 하고 상임위원회에다가 이야기하는 것은 사실 어려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상임위원회에 먼저 이야기하고 처리를 하는 게 후에 “이것은 간주처리된 사항입니다.”하고 이야기하는 거보다 더 옳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교육감 전희두 위원님 말씀 공감하고요.
간주처리는 당연히 상임위원회에서부터 시작을 해야 됩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말씀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다만 우리는 그런 제도가 없었거든요.
○이성애 위원 간주처리를 앞으로는 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그 희망사항이신 거 같은데 그 순서를 거치는 게 서로 간에 교류차원에서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부교육감 전희두 그런 절차라면 저희들도 간주처리 제도를 도입해서 예산을 적기에 쓸 수 있도록 했으면 참 좋겠다는 그런 바람입니다.
○이성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천영기 이성애 위원님, 좋은 지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규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규상 위원 저는 정회 좀 하고 하겠습니다.
○위원장 천영기 그렇게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7분 회의중지)
(15시 37분 계속개의)
○위원장 천영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규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규상 위원 장시간 수고가 많습니다.
정책기획관님 잠깐 나와 주시지요.
질의는 편하게 하겠습니다.
편하게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동료위원님들께서 많은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저는 검토보고서를 위주로 해서, 답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의문가는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것은 아니고, 예산을 많이 절약하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한 가지만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소속 교직원의 수당지급 불가 및 인건비 절감을 통해서 예산을 불용한 부분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다음에 많은 돈은 아닙니다만 중요사업 무계획수립으로 100% 남았고, 그다음에 경남교육계획 수립에 대해서 남았고, 교육요람발간에 남아서 예산을 절감했다고 나오는데, 경남교육청 예산관련 지침서에 보면 교육공무원들에 대한 수당은 지급을 못 하게 되어 있습니까?
○정책기획관 이헌락 지급은 하는데요, 지금 현재 우리 공무원에 대해서, 소속공무원이 업무와 관련해서 회의나 이런 데 참석할 때는 수당을, 심사를 한다든지 했을 때 수당을 지급 안 하고 있습니다.
○이규상 위원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제가 그것은 이해가 되는데, 나중에 지침서를 좀 줄 수 있습니까?
○정책기획관 이헌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규상 위원 양이 많습니까?
양이 많으면 안 주셔도 되고.
그 항만 주셔도 되고 양이 적으면 나중에 좀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이헌락 예, 알겠습니다.
양이 많지는 않습니다.
○이규상 위원 봐야 되겠고, 제 개인적인 생각은 드리는 게 맞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도 열심히 일한 부분에 대해서는 수당을 당연히 지급해야 된다는 게 제가 주장하고 싶은 뜻에서 모신 것입니다.
선진국의 예를 들어도 밤늦게까지 열심히 일하고, 똑같은 공무원인데 늦게까지 일하신다면 저는 거기에 대한 수당은 당연히 지급해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지침서를 제가 보자고 한 것입니다.
그것은 그렇게 여쭙도록 하고, 불용으로 남은 금액이 토털 8,800만원 정도 해서 30.5% 불용액이 퍼센티지로는 좀 많습니다, 그죠?
한 가지 여쭙고 싶은 것은 교육요람발간을 하는데 매년 합니까?
○정책기획관 이헌락 예.
○이규상 위원 그런데 이번에는 왜 불용이 40.4%가 남았습니까?
○정책기획관 이헌락 요람은 주로 어떤 내용이냐 하면 대외적으로 우리 교육청을 홍보하는, 우리 교육정책을 오신 손님들이라든지 의회 업무보고 할 때라든지 국정감사에 제출할 때 쓰는 내용인데 그 부수를 좀 줄이자, 애초에는 2,300부 정도 하려고 하다가 1,300부 정도로 해서 한글판으로 1,000부, 중국어 100부, 일본어 100부, 영어 100부 이렇게 1,300부로 줄였습니다.
위원님께서 시간을 조금 주시면 저희들이 지난해 왜 그렇게 했는지 배경설명을 조금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규상 위원 예.
○정책기획관 이헌락 2014년도에 우리 도교육청 재정이 애초에 교육부에서 예정교부하고 난 뒤에 보통교부가 약 360억원 정도 확정되어 오면서 감액이 됐습니다.
그 상태에서 그 당시 우리 교육계에서는 선생님들이 명퇴바람이 불어서 명퇴를 안 시켜 주는 게 수도권 쪽에 일부가 사회 문제화 되듯이 보도 되고 이럴 때입니다.
그래서 명퇴수당도 확보해야 되고 세입은 줄고 그다음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도청에 세입을 좀 더 받으려고 하고 도청도 어렵다는 이야기이고, 그런 찰나에 지난해 10월쯤 돼서 2015년도 예산 예정교부를 하면서 또 중앙정부에서 이야기가 지금 세수가 덜 걷혀서 경기가 안 좋아서 약 2조7,000억원 정도 결손이 생길 거 같다, 그래서 그때 저희들이 뭘 했느냐 하면 예산절감계획을, 아까 부감님께서도 부산에서 하셨다고 말씀이 계셨는데 우리 도에서도 이래 가지고는 내년 예산편성이 안 되겠다, 그래서 125억원 정도 예산절감계획을 수립해서 이것을 좀 밀어붙였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보시면 각 사업마다 예산절감액이 표시되어 있는데 설명서에서는 예산절감하고 구분 표기되어 있습니다만 결산서에는 다 묻혀 있기 때문에, 불용액 같이 묻혀 있거든요.
그런 부분 등으로 인해서 사실 우리 예산파트에서 지난해에 사업 집행하는 부분을 가급적이면 미루도록, 웬만한 사업들은 좀 줄이도록 그런 차원에서 하다 보니까 편람 같은 경우에도 반 정도로 줄이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이규상 위원 잘 알겠습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이런 부분이라든지 인건비라든지, 인건비는 지침서를 봐야 되겠습니다만 110만원 정도 되는 절감을 하셨네요.
교육청 예산 전체적으로 봤을 때 방금 말씀하신 게 절약 부분도 있고 불용액 부분도 있는데 불용액 부분이 퍼센티지가 30%가 다 넘어요.
전체 예산을 봤을 때.
불용액 남은 것들이, 지금 올라온 것들을 보면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 부서별로.
부서별로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면 예산의 편성에서 뭔가 잘못됐다는 거죠.
예산의 편성을 그만큼 돈이 시급했고 그만큼 정부에서 돈을 주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을 절약할 만큼 긴박한 사정이었는데 결산심사를 할 때는 어떻느냐 하면 불용액이 과별로 너무 많다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저희들뿐만 아니라 일반인들이 봤을 때도 그 불용액으로 남는 부분들을 조금 더, 예산이라는 것은 사람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해는 합니다.
편성했다가 100% 다 쓰고 왔으면 위원들한테 질책도 안 당할 것이고, 그렇지만 부풀려서 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래서 적당하게 쓰고 불용한 예산들이 물론 들어왔습니다만 제가 결론적으로, 지금 질의를 할 게 많은데 토털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 하면 앞으로, 내일모레 추경을 할 겁니다만 예산을 세울 때는 불용액을 최대한 줄여라, 줄이고 적절하게 진짜 필요한 곳에 쓰라는 겁니다.
교육요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인건비도 마찬가지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이거 조금씩 몇 백만원씩 아껴가면서까지 절약을 하면서 불용액은 너무 많이 남겼다는 것입니다.
○정책기획관 이헌락 지난해 총 불용액이 846억원입니다, 순수 불용액.
○이규상 위원 맞아요.
○정책기획관 이헌락 우리 전체 예산이 4조3,182억원인데요, 퍼센티지로 봤을 때 순수 불용만 하면 1.75% 정도 됩니다.
물론 이게 적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그나마 이게 저희들이 위원님들께서 걱정해 주시는 대로 해서 해마다 우리 직원들 협조로 좀 줄어가고 있는 부분은 있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불용액 줄이기 위한 노력들은 최대한 할 수 있는 데까지 하겠습니다.
○이규상 위원 물론 4조 얼마 되는 부분에서 일점 몇 퍼센티지 하면 864억원이겠지만 예산을 864억원을 놓고 보면 큽니다.
쓸 곳이 많다는 것입니다.
864억원이라는 돈이 적은 돈이 아닙니다.
만약에 제가 여기에서 말씀드린다면 864억원 중에서 학교급식비로 지원할 수도 있어서, 예를 든다면.
차후로 논하지는 않겠는데 그만큼 불용예산에 대한 864억원은 크다는 것입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아무튼 절약한 부분들을 제가 보고는 곰곰이 생각을 했었는데 절약하는 부분은 좋습니다만 예산의 긴급을 요하는 부분들은 불용으로 남기지 말고 좀 써 달라 하는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들어가십시오.
○정책기획관 이헌락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규상 위원 다음은 학교혁신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혁신과장 이학래 학교혁신과장 이학래입니다.
○이규상 위원 수고 많습니다.
제가 오늘 저소득층자녀 방과후 자녀수강권이라는 검토보고와 아울러서 집행부 답변을 보고는 한편 씁쓸한 감을 많이 가졌습니다.
2013년도 결산 시에는 21억9,300만원 정도의 불용액이 생겼고 그 와중에 2014년 결산에서는 68억3,600만원이라는 불용액이 생겼습니다, 그죠?
○학교혁신과장 이학래 예, 그렇습니다.
○이규상 위원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이 불용액이 남아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물론 서민자녀를 선별하는 과정을 학교 측에서도 나름대로 생각을 하고 있겠습니다만 읍·면·동사무소에서 더 정확한 데이터와 더 정확한 학생수를 알고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실제적으로 밖에 나가서 보면 저소득층자녀가 숨기면서 지원을 못 받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학교혁신과장 이학래 낙인효과 우려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규상 위원 그래서 그런 것들을 낙인효과를 주지 않는 다른 시스템이 있을 것이라는 겁니다.
○학교혁신과장 이학래 예, 시스템을 작동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이라는 그런 것을 통해서 낙인효과를 주지 않으면서도 그것을 파악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이규상 위원 불용액이 1년차에 거의 세 배 이상 늘어났단 말입니다.
그러면 학생수가 안 맞아서 그렇다는 건데, 우리가 예산을 책정해 놓고 학생 발굴을 못 했다든지 학생수가 안 맞았다는 거죠.
○학교혁신과장 이학래 2013년 불용액이 22억원 가까이 됐는데요.
○이규상 위원 21억9,000만원.
○학교혁신과장 이학래 그리고 2014년도는 68억원으로 불용액이 늘어났습니다.
○이규상 위원 맞아요.
○학교혁신과장 이학래 그 이유는 예산을 편성할 때 2013년도까지는 동 지역만 대상으로 해서 저소득층 학생들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2014년도에는,
○이규상 위원 확대했잖아요?
○학교혁신과장 이학래 예, 전 지역으로 확대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1만3,000명 정도가 더 늘어나게 되었고 거기에 따른 예산이 늘어나서 174억원 정도를 편성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지원 대상 학생수를 산정할 때 대상 학생수의 약 80% 정도 미신청하거나 졸업을 하고 하는 그런 변동요인이 있기 때문에 80% 정도로 산정을 합니다.
했는데도 읍·면지역에서의 신청이 아주 저조했기 때문에 많은 불용액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규상 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이 뭐냐 하면 계속 불용액을 줄이기 위해서 예산을 줄입니다.
2015년 본예산에 35억8,000만원, 2015년 1차 추경에서는 38억2,000만원 정도를 줄여서 신청합니다, 맞죠?
○학교혁신과장 이학래 그렇습니다.
○이규상 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이 뭐냐 하면 실질적으로 사회밖에는 저소득층의 자녀가 지원 받아야 될 학생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결국 불용액을 줄이기 위한 방법의 교육정책으로 가지 말고, 제가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학생수를 발굴하라는 겁니다.
○학교혁신과장 이학래 학생수를 산정하는데 있어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규상 위원 어려움은 있겠지요.
읍·면·동 단위 동사무소나 면사무소 같은 데 협조요청을 구해서 학생들이 알지 못하는, 예를 들어서 교육청만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시행을 하면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발굴하는 게 안 좋겠나, 불용액을 많이 남겼다는 것을 제가 여쭙는 것이 아니고, 지금 불용액을 남긴 부분을 나무라는 게 아닙니다.
이 불용액을 우리 학생들을 찾아서 지원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게 제 소견입니다.
○학교혁신과장 이학래 예산 편성하는데 있어서 좀 구조적인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본예산을 편성하는 자료는, 본예산 편성 전년도의 8월 내지는 9월에 나이스상의 지원 대상 학생수가 나타납니다.
그 수를 가지고,
○이규상 위원 그렇죠, 그것을 가지고 산정을 하겠죠.
기본 베이스를 가지고 산정하겠지요.
○학교혁신과장 이학래 그다음 해 3월부터 5월까지 지원신청을 받습니다.
신청은 학부모님이 동사무소나 구청에 가서 신청을 하거나 아니면 인터넷을 통해서 신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신청을 하면 시·군·구에서 심사를 합니다.
정말 지원대상지인지 아닌지를 판단해서 교육복지과로 나이스상으로 통보를 합니다.
그렇게 되는데 걸리는 기간이, 한 5월초쯤 되면 통보가 옵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 전 해 8월, 9월에 산정한 그 인원수하고 3월에 신청을 받은 인원수하고는 많은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규상 위원 물론 그렇겠지요.
○학교혁신과장 이학래 그렇기 때문에 구조적인 이런 한계가 있기 때문에 불용이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되겠습니다.
○이규상 위원 불용액을 많이 남긴 부분에 대해서 나무라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는데 되도록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 달라, 왜 그렇냐 하면 각 시·군과의 긴밀한 협조를 가져서 우리 교육청이 할 수 있는 일은 학생들이 혜택을 받고 싶어도 자존심이라든지 이런 거 때문에 못 받는 학생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각 시·군과 긴밀한 유대관계를 가지면서 해 줬으면 좋겠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이고, 두 번째는 이 사업이 결국은 뭐냐 하면 서민자녀교육지원사업과 유사한 사업이라고 제가 보거든요.
바우처사업이 서민자녀교육지원사업에서 있으니까.
중복지원도 가능합니까?
○학교혁신과장 이학래 중복지원은, 지금 거기까지는 생각을 안 해 봤습니다만 중복지원은 안 되는 것이 맞습니다.
○이규상 위원 그것도 대책을 세워야지요.
내가 왜 묻냐 하면 서민자녀교육지원조례가 우리 의회에서 통과됐단 말입니다.
서민자녀교육지원이 통과하면 분명히 우리가 서민자녀의 방과후 수강권이라든지 여러 가지 지원하는 게 있는데 이게 중복이 된다, 그러면 교육청에서는 발 빠르게 다른 대책을 세우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중복을 줄 것이냐,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게 중복되는 수도 있는데 정확하게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지 구체적인 계획은 안 서 있잖아요, 그죠?
○학교혁신과장 이학래 그런데 도에서 하는 서민자녀지원사업하고는 성격이 다릅니다.
○이규상 위원 물론 성격이 다른데, 결국은 서민자녀는 동사무소를 통해서 면사무소를 통해서, 신청은 똑같단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 교육청에서도 파악을 해야 된다고.
우리 학생들이니까, 서민자녀교육지원으로 신청한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렇지 않고 저소득층자녀로 방과후에 수강권을 신청하는 학생들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런 종합적인 대책이 세워져야 우리가 교육청에서 일을 할 수 있을 때 우리 학생들을 관리하기 수월하다는 겁니다.
○학교혁신과장 이학래 그런데 서민자녀지원사업 쪽으로 학생이 옮겨가게 되면 아무래도 방과후 강좌 쪽에서는 학생들이 좀 감소하는 그런 요인이 발생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규상 위원 물론 그렇겠지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수강료를 지원하는 건데, 성격은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서민자녀교육지원조례가 제정됨으로 해서 저소득층자녀 방과후 수강권은 더 낮아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학교혁신과장 이학래 예, 그럴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규상 위원 그런 것들을 잘 챙겨서 우리 아이들한테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해 달라 하는 게 제 이야기의 결론요지입니다.
○학교혁신과장 이학래 신청을 하지 않는 그런 학생이나 학부모를 대상으로 해서 많은 수강신청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이규상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체육인성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인성과장 김상권 체육인성과장 김상권입니다.
○이규상 위원 반갑습니다.
다른 것은 아니고 범죄예방 환경 설계를 해서 시범학교를 운영하셨다고 했습니다.
4,000만원을 들여서 2개 학교를 선정해서 운영했는데, 학교폭력에 아주 월등하게 효과가 있었다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체육인성과장 김상권 그렇습니다.
○이규상 위원 지금 학교폭력이 상당히 문제화가 되어 있고 최근에는 2개의 이슈가 나타나고 있는데 교육부에서 학교폭력에 대한 설문조사를 한 것을 보면 우리 경남이 학교폭력이 좀 높습니다.
맞죠?
○체육인성과장 김상권 예.
○이규상 위원 도내 학교에 CCTV가 부착되어 있는 것이, HD 현대화로 되어 있는 게 몇 % 정도 교체가 됐습니까?
○체육인성과장 김상권 잠시만요, 자료를 좀 찾겠습니다.
○이규상 위원 지금 안 되시면 나중에 답변서를 주십시오.
○체육인성과장 김상권 예.
○이규상 위원 2개 학교에 시범교육을 했는데 사업지역은 구체적으로 어디에 했습니까?
○체육인성과장 김상권 창원에,
○이규상 위원 학교는 알겠는데, 그 범위가 어느 범위냐는 거죠, 장소.
○체육인성과장 김상권 장소는 예방을 하기 위한 환경조성이기 때문에 들어가는 출입구에 지문인식, 비상벨,
○이규상 위원 학교 내입니까?
○체육인성과장 김상권 학교 내, 그리고 학교 주위 어두운 곳에 조명을 설치한다든지 벽화를 그린다든지 그런 사업입니다.
○이규상 위원 그러니까 학교주변에 하셨다 이말 아닙니까, 맞죠?
○체육인성과장 김상권 예.
○이규상 위원 보통 고등학생쯤 되면 청소년기로 접어듭니다.
청소년들은 학교 외에, 저희들도 클 때 많이 봐왔습니다만 학교 외에 예를 들어서 슈퍼 뒷골목이라든지 그런 곳에서 담배를 피운다든지 여러 가지 사고가 거기에서 많이 일어납니다.
학교 외의 폭력사태는.
제가 설문조사한 바를 쭉 보면 학교폭력이 결국 학교하고 교실 안에서 많이 일어나고 쉬는 시간에 많이 일어난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전국적인 추세도 똑같고.
이런 사업은 좋은데 결국 4,000만원으로 시범사업으로 한 것으로 이해가 되거든요.
최근에 한 것을 보면 학교 외에도 우범지역이 있습니다.
학교를 마치고 나면 우범지역이 있는데 그런 쪽도 지자체 단체와 의논해서 뒷골목 같은 데는 화사하게 가로등을 비춘다든지 선행적인 벽화를 그린다든지 이런 방법도 모색하면 안 좋겠나 하는 생각이 있는데 그것은 어떻습니까?
○체육인성과장 김상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이 진주에서 지난번에 언론에 한번 보도된 적이 있습니다.
○이규상 위원 경찰청에서 하고 있죠?
○체육인성과장 김상권 예, 담배를 뒷골목에서 많이 피운다 해서 경찰청에서 시범사업을 했습니다.
조명 설치를 하고 벽화를 그리고 이렇게 환경을 깨끗하게 했더니 아주 효과가 좋다 하는 그런 보도를 본 바가 있습니다.
○이규상 위원 그래서 우리 교육청이 좀 주도를 해 달라,
○체육인성과장 김상권 저희도 그런 부분에 적극 동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규상 위원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들어가십시오, 수고 많았습니다.
학교지원과장님.
○학교지원과장 김옥성 학교지원과장 김옥성입니다.
○이규상 위원 반갑습니다.
사고이월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진해남중에 다목적강당을 지으시면서 증축사업비로 이게 이월이 참 많이 됩니다.
2013년에서 2014년으로 이월이 되고 또 지연으로 인해서 사고이월됩니다.
사고이월 원인이 뭐냐 하면 부지선정과 관련한 민원제기가 첫 번째가 있고 두 번째는 급식소 증축사업과의 연계로 인한 설계변경 등의 이유로 2013년에서 2014년으로 명시이월됐습니다.
명시이월되고 나서 또 설계 진행 중에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증축부지가 개발제한구역임을 알게 되어서 관리승인을 받는 절차에서 다시 사고이월로 옵니다.
왜 제가 묻느냐 하면 학교 내에 다목적강당을 지으면서 설계 진행 중에 어떻게, 설계하기 전에 개발제한구역인지를 알아야 되는데 설계를 한참 하고 있다가 어떻게 개발제한구역인 줄 압니까?
○학교지원과장 김옥성 그 점 저희들 죄송하게,
○이규상 위원 생전 처음 보거든요.
○학교지원과장 김옥성 이 부분을 숙지를 못한 부분은 정말 죄송합니다.
○이규상 위원 이것은 있을 수가 없죠.
제가 이것을 보고 너무 황당해서 ‘이렇게 일을 하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학교지원과장 김옥성 사립학교 지도감독이 좀 소홀한 거 같고, 이 부분은 정말 저희들이 말씀을 못 드릴 정도로 미안합니다.
개발제한구역에 당초에 설립할 때는 학교설립규정에 의해서 했는데 다른 건축행위를 할 때는 반드시 풀어줘야만 되는 그 사항을 모르고 지나갔다는 것에 대해서,
○이규상 위원 제가 이 내용을 보고 ‘이것을 어떻게 워드를 쳐서 왔노’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너무 답답해서.
○학교지원과장 김옥성 상세한 설명을 올리고 잘못된 부분은 저희들이 시정하기 위해서 그렇게 기록해 놨습니다.
○이규상 위원 이런 행정은 하시면 안 되거든요.
○학교지원과장 김옥성 주의 깊게 다시, 이런 사업을 할 때는 주도면밀하게 시행 과정부터 철저히 파악하여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규상 위원 맞습니다.
그렇게 하셔야 돼요.
○학교지원과장 김옥성 감사합니다.
○이규상 위원 이상입니다.
들어가십시오,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교육복지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복지과장 김희곤 교육복지과장 김희곤입니다.
○이규상 위원 반갑습니다.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저소득층자녀 토요일, 공휴일 중식지원을 하고 있네요?
○교육복지과장 김희곤 예.
○이규상 위원 이 학생들을 실질적으로 한번 만나보니까 마음이 많이 동요가 되더라고요.
돈 받는 금액은 적고 뭘 사먹어야 될지 고민도 하고 다른 친구들이 먹는 통닭도 한 마리 못 먹어보는 경우도 있고.
여기에 불용액이 28억4,000만원이 남았습니다.
왜 남았는지 묻고 싶습니다, 다 주지.
○교육복지과장 김희곤 당초에 저희들이 본예산 편성을 할 때 경상남도 도청으로 이 금액을 전출을 하게 됩니다.
토·공휴일 중식지원금은.
도청으로부터 대상자 수를 저희들이 받아서 그렇게 예산을 계상했습니다만 중간에 저희들이 살펴보고 학생수가 줄면 추경에 반영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미흡했던 거 같습니다.
○이규상 위원 맞습니다.
그렇게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야 불용액이 적어지는데, 불용액이 28억4,000만원 같으면 적은 돈이 아니란 말입니다.
애들 한 끼 중식 비용으로 얼마 나갑니까?
○교육복지과장 김희곤 4,000원.
○이규상 위원 1인 4,000원 정도 나가지요?
○교육복지과장 김희곤 예.
○이규상 위원 4,000원 같으면 우리가 쉽게 표현할 때 자장면 한 그릇 값도 안 되잖아요, 4,500원 정도 하니까, 맞죠?
○교육복지과장 김희곤 예.
○이규상 위원 좀 더 올려주면 안 됩니까,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교육복지과장 김희곤 지금 일반음식점이나 식품교환권 지급 등으로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금 부족한 측면이 있기는 합니다만,
○이규상 위원 있죠.
금액을 조금 올려줬으면 좋겠다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어차피 28억4,000만원 책정해 놨다가 불용으로 쓰지도 못하는 돈.
○교육복지과장 김희곤 올해는 다시 공문을 도청에 내서 정확한 학생수를 받아서 대폭 본예산에 계상됐던 것을 이번 1회 추경에 반영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규상 위원 반영하시고 또 하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정말 결손가정 애들이 많아요.
저희 김해 같은 데를 간단하게 예를 들면 원룸이 상당히 많은데, 제가 도로가에 앉아서 딱 보면, 원룸 안에서 학생들이 몇 명이 나올까 하는 것을 한번씩 봤다고요.
김해 내외동 경운초등학교 뒤에서 딱 앉아서 한번 봤어요.
원룸촌이니까, 애들이 과연 몇 명 나오는가를 제가 계속 유심히 봤습니다.
보니까 상당히 많은 애들이 단칸방에서 부모와 사는 경우도 있고 부모가 없으면 할머니와 사는 경우도 있고 하는 경우를 제가 봤습니다.
되도록, 우리는 숫자적으로 여기 앉아서 행정적으로 “28억4,000만원 남았습니다”하고 보고하면 끝나고 우리는 “왜 남았느냐”고 따지면 끝나겠지만 그 애들은 곳곳에서 배고픈 애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것을 찾자는 거예요.
나무라는 게 아니고 같이 찾아서 주자는 겁니다.
그게 우리 기성세대가 할 일입니다.
되시겠지요?
○교육복지과장 김희곤 이 부분은 도청하고 시·군하고 적극적으로,
○이규상 위원 상의를 해서, 삼박자가 맞아서 발굴도 하고 실질적으로 우리 애들이 밥을 굶는 애가 있는 건지 돈 1,000원이 모자라서 먹고 싶은 것을 시켜서 둘이 갈라먹어야 되는데 못 시키는 경우가 있는 건지 이것을 우리가 기성세대로서 한번 파악을 하자는 겁니다.
○교육복지과장 김희곤 알겠습니다.
○이규상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교육복지과장 김희곤 감사합니다.
○이규상 위원 모든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천영기 김해 내외동 출신 이규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심정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심정태 위원 반갑습니다.
심정태입니다.
방금 이규상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제가 준비했던 질의하고 굉장히 중복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제가 질의이기보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교육감님한테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불용액과 관련된 부분인데, 사실 불용액이 발생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아까 부교육감께서 말씀하셨던 특별교부금이라든지 전입금이라든지 예산절감과 관련해서 불용액이 발생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실질적으로 지금 도교육청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렇죠?
○부교육감 전희두 그것은 구조적으로 그런 부분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심정태 위원 이런 구조적인 문제는 접어두더라도 사실 불용액이 발생되는 이유가 상당히 많습니다.
사업에 대한 사업비를 예상을 정확하게 못 했다든지 그다음에 예산이 반영됐는데도 불구하고 공기상의 어떤 문제가 있어 늘어난다든지 그다음에 사업과정에서 이것 외에 예상치 못했던 돌발사건이 발생됨으로 인해서 불용액이 발생됩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불용액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발생 안 될 수가 없습니다, 그죠?
우리 교육청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왜 중요시하고 해마다 단골메뉴로 위원들이 여기에 관련해서 지적을 하고 우리 공무원님들은 거기에 대한 답변을, 2011년도의 답변, 2012년도 답변, 2013년도 답변.
아니, 내년 2016년, 2017년 답변이 다 똑같을 겁니다.
“불용액이 발생 안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재원이 사장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등등 기타의 이런 답변을 하십니다.
그렇죠?
안 그렇습니까, 부교육감님?
○부교육감 전희두 아마 종전에도 그런 답변이 많았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심정태 위원 제가 2~3일 전에 2013년도, 2014년도 회의록을 쭉 보니까 지금 방금 발췌한 4개에 대한 답변이 거의 동일한 답변이었습니다.
저희들이 왜 그렇게 이야기하느냐, 불용액이 생길 수 있는데 그 부분을 인정하는데도 왜 자꾸 이렇게 이야기하느냐 하면 제가 후자에 이야기한, 아까 전자에 이야기한 그 원인을 빼놓고 후자에 이야기한 이 내용을 가지고만 본다면 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한정되어 있는 거고 살림살이가 넉넉하지 않지 않습니까, 쓸 데는 많고 돈은 없는데.
이런 부분을 예상을 예리하게 판단해서 과다불용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예상금액을 정확하게 파악을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예산을 반영시킨다든지 이런 일반적인 이유로 인해서 불용액이 발생될 수 있는 부분을 조금 더 관심을 가진다면 충분히 줄일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런 데 대한 재원을 조성을 해서 정말 불요불급한 부분의 예산이 아닌 이상 다른 신규사업에, 급한 사업 많지 않습니까?
그런 사업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전체는 다 못 하더라도 몇 가지는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부교육감한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리 하겠습니다, 저리 하겠습니다”가 아니고 2016년도에는 이런 이유로 인해서 이런 답변은 안 들을 수 있도록 약속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답변하기가 굉장히 곤란하실 겁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비비 사용은 어떤 경우에 어떤 절차를 거쳐서 하십니까?
○부교육감 전희두 예비비는 원래 취지에 당초에 예측하지 못한 그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긴급하게 지출해야 될 경우에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단 예비비는 전체 설정할 수 있는 범위가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일단 예비비로 되어 놓으면 거기에 따라서 구체적으로 사안이 발생했을 경우에 내부적으로 타당한가 안 한가를 검토해서 지출하게 되고 그 지출한 것에 대해서는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단 그 사안이 발생되면 그 내용이 타당한지 아니면 긴급한지 이런 것을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지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심정태 위원 이번에 지적된 예비비 지출에 대한 부분은 절차상 적절하지 못한 부분 알고 계시지요?
○부교육감 전희두 예, 일부 몇 가지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정태 위원 그 내용을 발췌를 하자면 그렇습니다.
‘사용계획이 확정된 이후 교육청에서 신청승인을 받아 집행하여야 하나 계획확정 없이 사용승인이 이루어졌는데 그렇게 관련 규정과 절차를 무시하고 회계질서를 문란하게 했다’ 이렇게 요약해도 되겠습니까?
○부교육감 전희두 아마,
○심정태 위원 이 회계질서라고 하는 것이 금액이 많고 적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이야기를 했는데 회계라고 하는 것은 신뢰성이 있어야 되고 계속성이 있어야 됩니다.
회계질서라는 게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회계질서를 문란하게, 금액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우리는 지키라고 만들어놓은 법령과 규정이 있게 마련입니다.
그 법령과 규정을 위배하고 그 절차를 무시해서 회계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이 행위는 일반적으로 봤을 때, ‘그 정도야’ 이렇게 하고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큰일은 아니라고 보는데, 이런 사소한 것들이 하나하나 지켜지지 않고 무너졌을 때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큰 결과를 자초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 없다, 부교육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교육감 전희두 특정 사립학교를 염두에 두고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절차를 봐도 반드시 선행되어서 이행돼야 할 그런 절차가 뒤바뀐 경우도 상당히 있었고, 그래서 이것은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아마 그 당시 피치 못할 긴급한 사유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절차도 조금은 순서를 바꿔서 한 것 아니냐, 좌우간 이것이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당연히 앞에 될 일이 먼저 되고 후속조치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보입니다.
○심정태 위원 하여튼 장시간 답변하는 데 굉장히 고생이 많습니다만 저희 위원들이 도청뿐만 아니라 교육청도 같이 가는 하나의 수레바퀴로 인정을 하고 저희들이 도와줄 일이 있는 것 같으면 정말 신발 벗고 도와드려야 됩니다.
또 교육청의 간부들도 저희들한테 와서 부탁할 일이라든지 도움을 청할 일은 언제든지 수시로 오셔서 하셔야 됩니다.
다툴 때는 다투더라도, 싸움을 할 때는 싸움을 하더라도 정책적인 문제는 저는 다툼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념적인 갈등이 아니고.
그래서 교육감을 비롯해서 간부 공무원님들이나 의회나 할 것 없이 염려에서 벗어날 수 있는, 정말 서로가 포용력 있는 부분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아쉬움도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당부를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방금 두 가지에 대한 부분은 내년도에는 이런 일이 결코 없도록, 아까 말씀하신 그런 답변을 저희들이 듣지 않도록, 부교육감님께서 각별히 유념을 좀 해 주시고, 예산 편성 후 집행이 전혀 안 된 부분이 약 150건 정도 됩니다.
예산을 편성해 놓고 150건을 단돈 10원도 집행 안 한 부분이 그 정도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물론 이유야 다 있겠습니다만 이런 부분은 차기 연도에는 좀 줄이든지 없앨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서 유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죠?
○부교육감 전희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정태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천영기 진해 출신 심정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산 출신 정광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광식 위원 정광식 위원입니다.
예산 부분을 정책기획관이 하죠?
어디에서든지 세입․세출결산을 할 때는 예산 부서가 제일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2010년부터 5년 계획으로 해서 연단위로 불용액 내용이 있습니까, 2010년, 2011년, 2012년 쭉 해서요.
○정책기획관 이헌락 예.
○정광식 위원 그 내용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정책기획관 이헌락 제가,
○정광식 위원 예, 말씀하십시오.
○정책기획관 이헌락 2010년도에는, 순세계잉여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706억4,400만원, 2011년도에 918억5,300만원, 2012년도에 1,987억7,400만원, 2013년도 1,622억5,000만원, 2014년도 836억6,600만원입니다.
○정광식 위원 그 자료를 제가 다 가지고 있는데 왜 질의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아까 부교육감님한테 질의할 때 현연도 예산액에서 지출하고 나면 집행잔액이 남죠?
○정책기획관 이헌락 예.
○정광식 위원 거기에서 집행잔액이 제로가 나오는 것이 그 해 예산을 최고로 잘 세운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정책기획관 이헌락 예.
○정광식 위원 저는 그렇게 배워왔습니다.
우리 도교육청 예산이 그렇게 많습니까?
○정책기획관 이헌락 위원님, 제가 변명 같습니다만 말씀을 조금만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것이 저희 공무원들이 추구해야 할 목표는 맞습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하고 싶은 욕심은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을 말씀을 드려야 할 내용은, 예산이 본예산 같은 경우에 편성은 2015년 본예산이면 2014년 9월 정도 되면 작업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때가 되면 사회가 바뀌고 환경이 바뀌는 그런 부분을, 정확하게 1년 반 후의 일을 예측하는 데도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 도청이나 시청하고 예산이 조금 다른 부분이, 저희들 같은 경우는 광역자치를 하다 보니까 학교까지, 학교만 해도 2014년 4월 1일 기준으로 하면 학교 수가 유치원까지 포함했을 때 1,645개 학교입니다.
그래서 각 기관까지 다 해서, 공무원 숫자만 하더라도 사립학교를 포함하면 3만9,900명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오는 내용들, 개인이 자기가 맡고 있는 예산에서 예를 들어서 1원을 한다고 하더라도 벌써 4만원이 생겨버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변명삼아 말씀을 드리고,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목표로 저희들이 불용액을 줄이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오늘도 여러 위원님께서 불용액 때문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셨는데, 교육위원회 할 때도 위원님들께 약속을 드렸는데 내년도 본예산 곧 될 겁니다.
되면 이번 결산서를 가지고 예산 할 때 하나하나 챙기겠습니다.
결산에서 불용액이 나온 부분, 또 이 과정에서 위원님들 말씀해 주셨던 내용, 내년 본예산을 할 때는 우리 직원들이 못 챙기면 저라도 챙겨서 그렇게 불용액을 줄이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정광식 위원 제가 시간이 없어서 지난해, 올해를 대비를 한번 해 봤습니다.
대비를 해 봤는데 전혀 개선된 게 없고, 저는 제일 중요한 게 사고의 전환이라고 생각합니다.
옛날 타습이나 관습에 젖어서 예산을 편성할 것이 아니고 정말 예산을 편성할 때부터 신중하게 해야 되는 겁니다.
○정책기획관 이헌락 명심하겠습니다.
○정광식 위원 과다편성을 해서 하다 보니 이런 경우가 나오잖아요.
○정책기획관 이헌락 알겠습니다.
저희들,
○정광식 위원 이 예산은요, 회전율입니다.
이 돈을 돌려서 하면 다른 사업 몇 개를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교육청을 그만큼 아끼고 사랑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정책기획관 이헌락 예, 알겠습니다.
○정광식 위원 이런 것은 우리가 회전율인데 그걸, 모든 게 제가 보면 변명 같은데, 답변할 때 어쨌든 내가 진실로 받아줍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예산이 명백하게 제로로 나올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추경이나 결산 추경이 있지 않습니까?
각 학교면 학교, 교육청이면 교육청에서 그걸 정산, 정리를 해 주면 되잖아요.
그게 왜 연말까지 가고 항상 이때까지 와야 됩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보십시오.
○정책기획관 이헌락 위원님, 저희가 12월 10일 전후로 해서 결산추경을 합니다.
결산 추경을 할 때 그해에 쓰고 남은 예산을 감액을 해서 다른 사업으로 돌릴 수 있으면 참 좋은데 그때 되면 돌린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이월돼야 되는 내용이고, 그렇게 하면 나중에 마지막에 가서 하면 예비비로 다시 담아서 이월을 가야 되는 현상이 나오기 때문에 결산 추경 할 때 그 내용을 기술적으로 예산서에 다 쓰고 남은 예산들을 감액을 한다고 하면 기술적으로도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시기적으로도 불용을 해서,
○정광식 위원 과장님!
○정책기획관 이헌락 예.
○정광식 위원 도교육청에 1년에 추경이 보통 몇 번 있습니까?
○정책기획관 이헌락 보통 두 번 합니다.
○정광식 위원 그렇죠.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이야기 했잖아요.
정산을 빨리 해 주면 그 사업예산 재원이 추경 재원으로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사고 전환, 생각이 바뀌어야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조금 전에 동료 위원이 질의를 했는데 2014년도 예산 편성해놓고 한 푼도 지출 안 했고, 더더구나 추경에도 예산을 확보해놓고 지출을 안 했다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책기획관 이헌락 제가 지난해, 2014년 추경이 4월인가 5월인가 했을 겁니다.
4월인가 5월인가로 기억을 하는데, 그 당시만 해도 국가에서 애초에 올 때 보통교부금 한 360억원을 확정교부하면서 주는 정도로 그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1회 추경이 끝나고 뒤에 9월, 10월 추경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15년 예정 교부를 하면서 또 2조 7,000억원이 세수 결손이 생긴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바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들이 이래가지고는 까딱하면 올 연말에 결산도 못 하고 넘어갈지도 모르겠다, 그래서 실행 예산을 편성할 것이냐, 아니면 예산 절감 계획을 수립해서 해야 될 것이냐 그렇게 하다가 실행 예산보다는 예산 절감 계획을 125억원 정도로 해서 밀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판단할 때 추경에 담았든 본예산에 담았든 올해 안 하고 지금까지 안 건드린 것 같으면 시행을 좀 미루어 달라, 예산담당부서에서 그렇게 한 면들 때문에, 말씀드리기가 대단히 죄송스럽습니다만 지나고 난 이 시점에 와서는 그 시점에서는 그렇게 절박했다는 부분을 말씀을 올립니다.
○정광식 위원 그게 바꿔 말씀드리면 그 사업을 할 때 계획이 세밀하지 못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 아닙니까?
사업계획을 면밀히 검토를 해서 꼭 이 사업이 필요한가 안 한가를 먼저 인지를 하셔야 되는데 그걸 인지를 안 하고 하다 보니까 이런 일이 생겼잖아요.
○정책기획관 이헌락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 부분 부인은 안 하고요, 또 변명 같습니다만 국가에서 예정 교부를 해 줄 때는 이 정도 줄 거니까 내년 예산을 이렇게 편성을 하라고 해서 잡았던 건데 확정 교부를 하면서 세수가 덜 걷혀서 줄여버리고, 또 예정 교부를 하면서 내년에도 또 2조7,000억원이 준다 이렇게 하니까 결론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 저희들이 부정은 안 합니다만 주변의 여건들, 변화들은 저희 공무원들이, 더군다나 도단위 지역에 있는 공무원이 그걸 예측하기에 한계가 있다는 부분도 이해를 해 주십사 하고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정광식 위원 추후에는 이런 예산 때문에 서로 좋은 안면에 얼굴 붉히는 일이 없어야 됩니다.
이런 예산을 가지고, 의회의 역할은 이렇게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충분히 말씀을 드리는데 이런 것을 가지고 시간 낭비를 해서는 안 된다, 앞으로 교육청이 나가야 할 방향이라든가 그 예산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쓰고 경제적으로 써야 된다는 이런 부분을 가지고 논의가 돼야 되는데 이런 걸 가지고 불용액이라는, 집행잔액을 가지고 이렇게 하는 부분이 좀 없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정책기획관 이헌락 저희들이 최대한 줄이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광식 위원 제가 이 부분도 예산과 관련되니까 말씀드리는데,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이 있죠?
○정책기획관 이헌락 예.
○정광식 위원 명시이월이 됩니까?
○정책기획관 이헌락 명시이월은 법령상 해석을 했을 때 경비의 성질상 그해 완료가 어렵다고 판단될 때 의회의 의결을 받아서 다음 해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는 것이 명시이월입니다.
○정광식 위원 당해 연도 명시이월은 당해 연도 예산으로 편성을 해서 원래 그 사업을 마쳐야 되는데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해서 못 했을 때 의회의 동의를 받아서 이월하는 것 아닙니까?
○정책기획관 이헌락 예.
○정광식 위원 사고이월은요?
○정책기획관 이헌락 사고이월은 원인행위를 했는데 불가피한 사유로 그해 사업을 완료할 수 없을 때 이월해서 쓰는 경우로 알고 있습니다.
○정광식 위원 제가 명시이월, 사고이월 보니까 불가피한 사정에 의해서 이월한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첫째, 명확하게 사업을 할 때 사전 검토가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사업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이 런 부분을 분석을 하고 이 사업을 어떻게 했을 때 어떤 문제가 있고 얼마나 기간은 걸리고 이 예산이 얼마나 들었고 이걸 하고 해야 되는데 무작정 시작해놓고 보자, 제가 아까 부교육감님한테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를 들어서 올해 사업 10개를 해서 마치는 것하고 20개를 해서 올해 시작해서 내년도 끌고 가는 것, 어떤 게 사업이 효율성이 있겠습니까?
과다하게 사업만 하려고 하지 말고 정말 이 사업을 제때 마무리하면서 최대한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고 또 그 예산에 비해서 얼마만큼 이 사업이 효율성이 있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사업 편성을 하고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제가 볼 때는 검토가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정책기획관 이헌락 위원님, 저를 비롯해서 예산부서에 있는 직원들이 예산 편성하는 대상 사업들에 대해서 좀 더 전문적인 식견을 키울 수 있게끔 계속 저희들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마 예산 쪽에서도 공사든 사업이든 그 사업에 대해서 전문적인 식견을 가지고 있으면 이런 사전 예방도 가능할 것 같은데 제가 그런 소양을 못 갖춘 소치인 것 같고요.
앞으로 직원들과 같이 전문성 신장을 위해서 다른 영역도 알 수 있도록 노력을 해서 어쨌든 불용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최대한 저희들이, 노력한다고 하면 뭐라 하시겠지만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광식 위원 제가 도에도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년도에는 불용액 제로에 도전하자, 상임위원회에서도 제가 그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 그런 마음을 가지고 가야 됩니다.
가지고 가서 정말 집행잔액이 제로가 되도록 그렇게 좀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도교육청에서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십시오.
○정책기획관 이헌락 위원님, 제가 감사의 말씀을 위원님께 올리겠습니다.
지금 이 내용을 우리 직원들도 TV로 모니터링을 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아마 내년 편성할 때 우리 예산 부서가 어떤 입장에 있는가를 직원들이 다 보고 있을 걸로 봅니다.
내년에는 성과가 있을 걸로 기대를 하고 오늘 그런 좋은 말씀 주신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께 예산담당 부서에 있는 직원으로서 고맙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내년에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광식 위원 성실한 답변 고맙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급식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교육복지과장 김희곤 교육복지과장 김희곤입니다.
○정광식 위원 제가 며칠 전에 도교육청에 서면 질의를 급식에 관해서 내려 보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교육복지과장 김희곤 알고 있습니다.
○정광식 위원 제가 서면 질의한 부분 중에서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제가 지금 이것은 정책적으로 제안을 하나 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최근 3년간 1,000명 이상, 500명 이상, 500명 이하 이렇게 해서 3개씩 학교를 자료를 요구를 했습니다.
지금 학교의 급식,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3년 동안 한 부분을 거래명세서를 해 놓은 것 있습니까?
칩 하나면 다 되고, 엑셀작업 다 하지 않습니까?
제가 이 업종에 25년, 근 30년을 한 사람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지금 사후에,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품명, 수량, 단가, 규격, 크기를 발주를 줄 때 엑셀 딱 해서 집어 넣으면 됩니다.
그러면 업체명이 나올 겁니다.
그다음 비고가 나올 겁니다.
그러면 비고는 수의계약을 했다, 입찰을 했다, 다 나옵니다.
그런데 제가 최근 3년 동안 하니까 계속해서 일선 학교에서 연락이 오는 겁니다.
답답해서 제가 거래명세서라도 보내 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몇 군데 학교는 제가 보니까 엑셀 작업을 했더라고요.
저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1983년도부터 이 일을 했는데 안 한 지도 한 5~6년 되었는데 10년 가까이 돼 가는데, 지금도 이것을 옛날 거래명세서를 가지고 해놓고 그게 어디 있는지 몰라서 그런다고 하면 상당히 문제가 있다, 거래명세서는 꼭 필요합니다.
왜?
엑셀 작업하면서 혹시나 에러가 있을까 싶어서 놔두는 겁니다.
그걸 정리가 미리 잘 된 학교들은 보니까 그런 작업을 했더라고요.
엑셀 작업을 해서 하면 저한테 칩 하나만 주면 제가 컴퓨터에서 뽑아서 싹 다 볼 수가 있습니다.
추후에는 경남 급식이 다른 교육청보다 한발 앞서는 행정이 절실히 필요하다 생각하는데, 담당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복지과장 김희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정광식 위원 동의를 한다가 아니고 추후에 그렇게 하겠습니까?
○교육복지과장 김희곤 예, 그런 방향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증빙서류가 다 있기 때문에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정광식 위원 제가 조금 전에, 지금은 그분들이 보통 이 작업을 하면 영양사들이 아마 할 건데, 지금은 안 돼 있는 걸 3년 치를 하라면 힘이 듭니다.
하지만 지금 이 시간 이후부터는 발주를 줄 때 엑셀에 해서 바로 품목 써넣고, 연필로 쓰는 것보다는 거기 쳐서 넣고 그러면 되잖아요.
딱 나오면 금액까지 딱 떨어지고 다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그러면 누구든지 우리 의원들이 자료 요구를 할 때도 편안하게 받을 수 있는데 지금 그걸 3년치를 내놓으라고 하니까 그 영양사들이 그건 작업을 안 해 있으니까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아서 제가 1년치만 있으면 좀 달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추후에는 이런 부분들도, 제가 재차 말씀드리지만 다른 교육청보다 앞서가는 그런 경남도교육청이 되도록 필히 약속을 좀 지켜주십시오.
○교육복지과장 김희곤 잘 알겠습니다.
○정광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천영기 마산 출신 정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성애 위원님, 질의 간단하게 하실 겁니까?
○이성애 위원 예.
○위원장 천영기 예.
○이성애 위원 아마 기획관님 것 같습니다.
기획관님 죄송합니다, 자꾸 불러서.
사실 기획관님 오신 지도 얼마 안 되셨는데 그래도 공부를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을 아주 잘하시는 것 같습니다.
아마 자주 나오시게 되니까 힘은 드시지만 공부는 더 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은 듭니다.
그냥 좋은 방향으로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이헌락 예.
○이성애 위원 위원님들이 자꾸 명시이월, 사고이월에 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저도 이것 관련해서 몇 가지만 간단하게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관 이헌락 예.
○이성애 위원 909페이지죠, 그렇죠?
○정책기획관 이헌락 예, 결산서입니다.
○이성애 위원 제가 필요한 부분만 뜯어서 보는 바람에 결산서인가 설명서인가 모르겠네요.
설명서입니다.
○정책기획관 이헌락 예, 위원님!
○이성애 위원 책이 워낙 두꺼워서 필요한 것만 뜯어서 보니까, 여기 보면 학생 상담활동 지원에 3,000만원이 명시이월 됐습니다.
○정책기획관 이헌락 예.
○이성애 위원 그런데 학생 상담활동 지원이 명시이월 대상입니까?
○정책기획관 이헌락 위원님, 명시이월 개별 사업에 대해서는 담당부서의 협조를 받아서 담당부서의 답변을 좀 부탁해도 되겠습니까?
○이성애 위원 예.
○체육인성과장 김상권 체육인성과장 김상권입니다.
○이성애 위원 예, 반갑습니다.
○체육인성과장 김상권 이 사업은 Wee센터를 구축을 하고 있는데, 사이버 폭력이 요즘 이슈가 되어서 사이버 폭력을 대응하는 거점 Wee센터를 구축하기 위해서 2014년 10월에 이 예산이 교육부로부터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운영기간이 2014년 10월부터 2015년 9월까지로 정해져 내려왔는데 2014년 10월에 내려오다 보니까 작년에 사업을 하지 못 하고 올해로 넘겨서 사업을 하려고 명시이월을 한 것입니다.
○이성애 위원 그런데 추경을 했다는 말입니다.
추경에 계상된 거란 말입니다.
○체육인성과장 김상권 예.
○이성애 위원 그러면 추경이면 원인이 있어야만 추경이 되는 거 아닙니까?
○체육인성과장 김상권 이게 예산 자체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늦게 내려왔기 때문에 그걸 집행하기 위해서는 작년 연말에 추경을 해서 집행을 하려고 계획을 잡았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10월, 11월 설치를 하기가 시기적으로 급박하다 보니까 기간 자체가 2015년 9월까지 되어 있고 해서 올해 하려고 이렇게 명시이월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성애 위원 그런데 원인이 없는데 어떻게 명시이월을 합니까?
전혀 발주도 하지 않았고 시작을 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명시이월이 됩니까?
원인이 있어야죠.
(○행정국장 이헌욱 집행부석에서 - 제가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행정국장 이헌욱 명시이월은 사업기간이나 필요성이 양 연도에 걸쳐서 할 수 있는 것이 명시이월이고, 사고이월은 당해 연도에 끝내야 될 사업이 사정변경에 의해서 못 했을 때 하는 것이 사고이월입니다.
○이성애 위원 예, 맞습니다.
○행정국장 이헌욱 그래서 조금 전 말씀하셨다시피 이 Wee센터 같은 경우 연말에 교육부에서 특별교부금이 내려와서 추경 때 해야 되는데 연내에 집행을 못 할 것이 확실시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명시이월은 원인행위를 당해 연도에 안 하더라도 내년도에 바로 집행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이성애 위원 그래도 당해 연도에 시작을 했든지 발주를 했든지 뭔가가 원인이 있었을 때,
○행정국장 이헌욱 그건 안 해도 관계 없습니다.
○이성애 위원 원인이 있고 나서 하루라도 걸쳤을 때 명시이월이 되지,
○행정국장 이헌욱 당연히 위원님 말씀처럼 당해 연도 내에 사업 발주를 하고 계획을 세워서 하면 그게 더 좋겠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제가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Wee센터 같은 경우에는 주로 마감 추경할 때 아마 교육부에서 내려와서 들어간 사업이라고 보거든요.
마감 추경이 보통 12월 말에 결재가 납니다.
그러면 12월 말에 예산 승인을 받아서 사업 발주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성애 위원 그건 그러면 요청한 사업이 아니고 위에서 내려온 사업입니까?
○행정국장 이헌욱 주로 교부금으로 내려와서 한 사업입니다.
○이성애 위원 교부금으로 한 겁니까?
○행정국장 이헌욱 예.
○이성애 위원 그러면 국장님께서 나오신 김에 한 가지만 더 제가 시원하게 듣고 싶은 게 있습니다.
○행정국장 이헌욱 예.
○이성애 위원 909페이지 그대로인데요.
학교 신․증설에 중학교 신․이설 있습니다.
꽃내중학교가 있는데 여기도 전혀 원인행위가 없습니다.
계약도 안 하고 발주도 안 했는데 명시이월이 되고 사고이월이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이건 어떻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행정국장 이헌욱 학교 신․증설 관계는 저희들이 연도별로 사업 추진 계획이 잡힙니다.
그리고 학교 신설과 관계되는 돈은 교육부에서 이 돈이 여기 학교에 쓰라고 해서 목적이 지정되어 내려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돈을 다른 데에 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다른 데 써버리면 재원을 확보하기도 어렵고요.
그래서 당해 연도 내에 집행이 되면 다행스러운데 만약에 내년하고 연계가 되어서 집행이 된다고 하면 이것을 명시이월이라도 해서,
○이성애 위원 사고이월은 왜 되었죠?
○행정국장 이헌욱 사고이월은 당해 연도에 집행을 한다고 충분히 계획을 하고 계약까지 다 마쳤습니다.
계약까지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성애 위원 계약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국장 이헌욱 계약이 안 되었으면 사고이월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성애 위원 그래서 저도 그게 궁금해서 여쭙는 겁니다.
계약도 안 되고 발주도 안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거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이헌욱 예, 제가 한 번 더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개념상으로는 사고이월은 원인행위를 안 하면 안 됩니다.
○이성애 위원 계약이 되든지 발주가 돼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전혀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 확인 한번 해 보시고 나중에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이헌욱 예.
○이성애 위원 이제 됐습니다, 아까 과장님!
909페이지죠, 아직 그쪽인 것 같습니다.
밀양유치원 시설부대비와 용남초 본관 개축 시설부대비가,
○시설과장 박효석 이것은 아마 시설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성애 위원 예, 아시겠죠?
이게 아직도 설계 중인 이유가 뭡니까?
본예산 때 책정된 걸로 되어 있는데 아직도, 그러니까 설계가 늦어서 집행이 불가한 걸로 돼 있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시설과장 박효석 시설과장 박효석입니다.
용남초등학교 본관 개축공사 시설부대비와 봉원초등학교 다목적 강당 신설 시설부대비는,
○이성애 위원 밀양유치원 시설부대비와 용남초등학교 본관 개축, 그겁니다.
○시설과장 박효석 이 부분들은 똑같이 사실상 그 당시에 2014년 본예산에 계상된 사업으로 11월 그 당시 설계되어 수정 중으로 연도 내에 집행이 불가했습니다.
○이성애 위원 아니, 그러니까 왜 이게 늦게 수정까지도 되고 왜 늦게 진행이 되었냐고요.
○시설과장 박효석 시설부대비는 공사를 진행하면서 거기에 관계되는 출장여비거든요.
○이성애 위원 예.
○시설과장 박효석 그래서 본공사 자체가 계약이 지연되어 설계 과정을 거치고 공사를 입찰을 부치고 하다 보니까 공사 자체가 이월이 되다 보니까 시설부대비도 자연적으로 따라서 이월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성애 위원 그 내용이 다입니까?
○시설과장 박효석 예.
○이성애 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다음 진해남중 급식소 증․개축 관련입니다.
뒤페이지죠.
진해남중 급식소 증․개축 관련한 건데요, 이게 보니까 2014년 본예산에 계상된 사업이거든요, 이것도.
그런데 증․개축할 계획이었는데 개발제한구역으로 해서 사업 추진이 지연됐다고 하는데, 지목 변경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까?
○시설과장 박효석 도시계획 시설 승인을 받으면 됩니다.
○이성애 위원 그런데 승인받는 시간이 그만큼 많이 걸리는 겁니까?
○시설과장 박효석 개발제한구역이라서 국토부 승인사항이 됩니다.
○이성애 위원 국토부 승인 사항 같으면 지금 진행은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시설과장 박효석 작년 12월 30일 승인 완료되어서,
○이성애 위원 그러면 공사가 진행되고 있겠네요.
○시설과장 박효석 현재 공사계약 준비단계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성애 위원 그러면 2015년 7월에 준비단계 같으면 2015년도 내에도 다 못 마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죠?
○시설과장 박효석 위원님, 다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애 위원 예.
○시설과장 박효석 2012년도 2회 추경과 2013년 특별교부금이 2회에 걸쳐 내려온 사업과 지자체에서 5억1,200만원이 총 소요된 17억700만원짜리 공사가 되겠습니다.
○이성애 위원 과장님!
○시설과장 박효석 예.
○이성애 위원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으로 묶여서 안 되었다고 하셨는데 일단 지목 변경하기 전에, 그렇죠?
이 묶인 연도를 한번 제가 요청을 드릴 거니까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과장 박효석 정확하게 못 들었습니다.
○이성애 위원 그러니까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인 연도요.
○시설과장 박효석 예.
○이성애 위원 예, 그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과장 박효석 예, 감사합니다.
○이성애 위원 예, 이상입니다.
또 잠깐, 다른 부분!
○위원장 천영기 이성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성애 위원 아닙니다.
다른 질의 있습니다.
○위원장 천영기 남았습니까?
○이성애 위원 예.
삼성초 교사 증축 및 부대시설은 어디에서 합니까?
이게 순서대로 하다 보니까 이분 저분 나오시게 해서 죄송합니다.
삼성초 교사 증축 및 부대 시설.
사천교육지원청 돼 있습니다, 위에 보니까.
○시설과장 박효석 시설과장 박효석입니다.
○이성애 위원 여기 보니까 2014년 제1회 추경예산에 계상된 사업인데 설계 용역 및 납품 지연으로 적정 공사기간 120일을 감안했을 때 연도 내 집행 불가라고 했는데 공기 연장된 겁니까?
○시설과장 박효석 공기 연장이 아니고요, 설계용역 기간 자체가 납품이 지연되었습니다.
설계할 때 설계사무소가 당초에 목적된 납품 기한 내에 납품을 못 하고 그게 지연 납품되는 바람에 지체상금을 물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공사 발주 자체가 전체적으로 지연되었고, 거기에 따라서 시설부대비가 자연적으로 이월이 되었습니다.
○이성애 위원 그러면 설계용역 기간이 언제입니까?
○시설과장 박효석 설계용역 기간은, 당초에 납품기한은 9월 11일로 완료되었습니다.
○이성애 위원 올 11월요?
2015년 11월요?
○시설과장 박효석 2014년 9월 11일 예정이었습니다.
○이성애 위원 그러면 2015년도에는 마치는 겁니까?
○시설과장 박효석 공사는 안 마칩니다.
공사는 올해 내로 마칩니다.
그 당시 2014년도에는 설계가 완료되고 입찰과정을 거쳐서 올해 착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내리는 공사를 마치게 되겠습니다.
○이성애 위원 제가 다른 게 좀 더 있는데 다른 위원님도 계시고, 일단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보면 당해 연도 사업은 당해 연도에 다 마치는 걸로 돼 있죠, 그렇죠?
○정책기획관 이헌락 그렇습니다.
○이성애 위원 그런데 제가 자료를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 하면 연내에 끝마칠 수 없는 걸 뻔히 알면서도 추경에 자금 요청을 해서 자금을 묶어두는 것이라든지 아니면 본예산에 책정해서 예산을 받았는데도 그것을 본 위원이 볼 때는 미적거린 느낌이 좀 듭니다.
시간만 끌어서 예산을 묶어두는 것이라든지 이런 모습들이 상당히 많이 보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다들 지적한 부분이니까 긴 얘기는 제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내년에는 여기 계신 분들이 적어도 내년에는 다 계실 거니까, 또 여기 들어오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러니까 내년에는 이런 예가 없도록, 좀 많이 줄어들도록, 일을 하다 보면 이월이 되는 것도 있을 겁니다만 그래도 많이 줄어들도록 분발하는 모습을 보여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천영기 이성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박춘식 위원님이 좀 늦게 오셔서 준비하는 동안에 제가 질의를 먼저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부서가 시설과인지 학교지원과인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한산초·중학교 신축 건에 대해서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한산도에 있는 한산초·중학교.
○시설과장 박효석 시설과장 박효석입니다.
질의 내용을 정확하게 제가 파악을 못 하겠습니다.
○위원장 천영기 그럼 질의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지금 한산초·중학교 신축 시에 사유지를 침범해서 논란이 되고 있는 사실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한산도에 있는 초·중학교를 통합을 했습니다.
잘 모르십니까?
○시설과장 박효석 예, 그 내용은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천영기 지금 통영시 한산도에 있는 초·중학교를 통합했는데 통합 시에 사유지를 침범해서 지금 굉장히 논란이 되고 있는 사실입니다.
이거 확인 한번 해 보십시오.
○시설과장 박효석 확인하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천영기 땅 소유주가 통영에 사시는 분이 아니라서 굉장히 시끄럽게 하는 것 같습니다.
통영한려투데이라는 인터넷신문에 한번 들어가 보십시오.
제가 가져왔는데 참고를 하시고, 그에 대한 내용에 답변을 한번, 원인이 왜 이렇게 됐는지, 처음부터 우리 노가다 말로 야리가다를 잘못 매서 그런지 한번 챙겨봐 주십시오.
○시설과장 박효석 예.
사실상 이거는 저희 도에서는 직접 관장을 안 하고 지역교육청에서 하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 인지를 못 해서, 지금이라도 파악을 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천영기 5년간 사용료를 약 2,500만원 정도 요구를 했네요, 그 주인이.
교육청에서는 5년 사용료로 78만원을 주겠다 이렇게 해서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참고하십시오.
너무 우리 위원님들이 진지하게 이야기해서 이런 이야기 한번 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진해남중 다목적강당 도시계획 시설 승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좀 하려고 했는데 아까 우리 이규상 위원님이 질의하셔서 그걸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심각한 겁니다.
누가 책임져도 책임져야 됩니다.
제 전공이 노가다기 때문에 이런 것을 모르고 사업을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학교지원과장 김옥성 인지하고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천영기 이규상 선배 위원님이 질의를 잘 하셨습니다.
제가 질의 안 하기 다행입니다.
제가 이걸 한번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2013년도 당초예산 시의 부대의견을 제가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를 제가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사립학교에 대한 예산 지원 현황을 살펴보면 법정부담금 등 사학이 책임져야 할 의무는 다하지 않고 감사 지적 등으로 조치 요구 등을 받았음에도 시설사업비 등의 예산 지원이 과다한 것으로 판단되는 바 향후 이러한 사항이 개선되지 않는 사립학교에는 예산 지원에 대한 제재가 필요하고, 운영을 잘 하는 학교에는 추가 지원 등을 적극 검토하여 사립재단에 대한 특혜 의혹이 제기되는 일이 없도록 형평성 있는 예산 지원 기준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이런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그다음에 특별 교육 재정 수요의 경우 매년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사항으로 사업 대상 기준 및 집행 기준을 명확히 수립해서 선심성 예산 집행이라는 오해가 없도록 제도개선 등을 통해 예산 집행 전반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일 것을 촉구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 더 하겠습니다.
2013회계연도의 경우 유례없는 중앙정부 이전수입의 결손과 학교 신설 사업비 부족분 충당을 위한 지방채 발행 등 의존 재원이 대부분인 도교육청의 교육 재정 여건을 볼 때 앞으로의 재정 전망은 불투명할 것으로 판단되는 바 불필요한 사업 규모의 축소, 예산 절감 시책 추진, 조속한 채무 상환 등 교육 재정 건전화를 위한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노력을 촉구한다, 이렇게 해 놓았습니다.
다 안 읽었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한 내용이 거의 이런 부분 아닙니까?
국장님, 맞죠?
(○행정국장 이헌욱 집행부석에서 - 예.)
왜 이게 해마다, 또 2012년도 것 부대의견도 가지고 있습니다.
왜 이런 게, 불용액과 이월을 떠난 다른 부분에도 이런 지적이 나오는 거죠?
왜 그렇죠?
우리 위원님들을 무시해서 그런 겁니까?
(○행정국장 이헌욱 집행부석에서 - 그거는 절대 아닙니다.
지역이 좀 광범위하고, 도교육청에서 나름대로 지도를 한다고 해도 제대로 아직 파급이 안 돼서 그런 내용이 좀 있습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지도를 해서 그런 일이 줄어들도록 하겠습니다.)
잘 하겠다는 얘기 앞에 저희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마는 제가 결산위원으로 참석해서 쭉 보면 사립학교에 너무 지원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법정부담금을 내지 않는데, 전혀 내지 않는데, 제가 한 학교를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우리 통영에 있는 동원고등학교입니다.
저는 다른 데보다 우리 지역을 먼저 따지겠습니다.
표가 날아가도 할 수 없습니다.
4,500만원을 주면서 자비는 78만원을 부담했어요.
78만원을 왜 부담합니까, 안 해야지.
780만원도 아니고 78만원도 부담했답니다.
자부담 비율이 1.7%입니다.
제가 보는 견해는 힘 있고 능력 있는 사립학교에서는 법정부담금을 내지 않아도 충분한 예산을 가져가고, 힘이 없는 사립학교는 법정부담금 100% 약 1억원 전후를 내도 교육청에서 지원하지 않아요.
이런 현실이 좀 안타깝습니다.
이거 있을 수 없습니다.
제가 작년에도 결산에 들어와서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이 지금 계속 생기고 있습니다.
이게 왜 이리 자꾸 생길까요?
참 우리 교육청에 계시는 공무원들 좀 반성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에 연관해서 질의를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특별 교육 재정 수요 지원비 관련이 정책기획관이죠?
오늘 정책기획관이 잘 팔립니다.
공부를 많이 하셨네요.
○정책기획관 이헌락 정책기획관 이헌락입니다.
○위원장 천영기 정책기획관님, 고생합니다.
오신 지도, 3월에 오셨습니까?
○정책기획관 이헌락 제가 5월 1일자로 왔습니다.
○위원장 천영기 그럼 3개월 채 안 됐습니다.
그렇죠?
우리 이 앞에 담당하던 행정국장님보다 훨씬 낫습니다, 답변이.
죄송합니다.
너무 우리 위원님들이 딱딱해서 제가 웃자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정책기획관 이헌락 고맙습니다.
○위원장 천영기 특별 교육 재정 수요 지원비의 목적 자체가 예측하지 못한 특별한 재정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우리가 전체 예산의 0.1% 이하로 편성하죠?
○정책기획관 이헌락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천영기 아까 답변서에 있던데, 해마다 줄어들더라고요.
○정책기획관 이헌락 그렇습니다.
○위원장 천영기 2013년도에 약 30억원을 편성했는데 112건 사업에 27억127만원, 약 90% 정도 집행한 것으로 나옵니다.
대충 알고 계시죠?
○정책기획관 이헌락 예.
○위원장 천영기 이 쓴 것을 아까 제가 자료 요구를 해서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예측하지 못한 교육 환경 개선 사업이라기보다는 학교회계의 부족 재원을 보충하는 그런 성격의 돈이었어요, 이게.
인정하십니까?
인정 안 하시면 제가 예를 좀 들도록 하겠습니다.
이 돈이 약 30억원이지만 의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죠?
○정책기획관 이헌락 예, 그렇습니다.
예산 확보 자체는,
○위원장 천영기 통과를 하지만 이 30억원을 쓰는 데 대해서는 의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지 않습니까?
○정책기획관 이헌락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천영기 그렇게 되다 보니까 특별 교육 재정 수요 지원비가 당초 편성 목적에 벗어나는, 즉 우리 교육감님이나 교육청의 쌈짓돈으로 전락을 많이 합니다, 사실은.
그리고 이 돈이 한 번에 5,000만원 이상은 못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정책기획관 이헌락 올해부터 그렇습니다.
○위원장 천영기 올해부터 그렇습니까?
작년에는 괜찮았습니까?
○정책기획관 이헌락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올해 지침을 수립하면서 그런 제한을 좀 뒀습니다.
○위원장 천영기 예년에도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이 특별 교육 재정 수요 지원비는 5,000만원은 잘 쓰지 않았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맞지요.
(○행정국장 이헌욱 집행부석에서 - 예.
명백하게 규정을 한 것은 아닙니다마는 관행적으로 저희들이 5,000만원 이상은 지원을 잘 안 했습니다.)
잘 안 했죠.
그래서 제가 한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2014년도에, 제가 2013년도 가지고 있습니다만 그걸 지적하기 전에 아까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교육청이 자료 실수를 참 많이 하네요.
지원액, 일시, 집행액 4,000만원, 집행잔액 4,000만원 이러면 어찌되는 겁니까?
집행액 4,000만원에 집행잔액이 4,000만원 남았으면 하나도 안 썼다는 건데.
이게 지금 자료를 좀 잘 못 만들어 줬습니다.
교육청에서 자료를, 아까 제출한 데 2014년도 보면 지원액, 일시, 한 칸씩 다 밀어야 되는데, 그렇죠?
자료가 잘못 됐죠?
이런 실수는,
○정책기획관 이헌락 위원장님, 잠깐만요.
○위원장 천영기 맞습니다.
2013년도 특별 교육 재정 수요 지원비 내역은 맞는데 뒤에 2014년도 보십시오.
2014년도는 잘못됐습니다.
인정하십니까?
○정책기획관 이헌락 위원장님, 제 불찰인 것 같습니다.
○위원장 천영기 단위를 1,000원 넣고 이렇게 해서 곤란한 경우가 안 생기도록 하십시오.
2014년도 2월 13일 마산고등학교에 운동부 사무실, 체력단련장 증축에 5,000만원 줬습니다.
이때는 전 교육감이셨고, 현 교육감이 오셔서 10월 13일에 또 마산고등학교에 기숙사 증축 전기 및 소방 인입 공사 이래가지고 5,000만원을 또 줍니다.
운동부 사무실 및 체력단련장 증축, 하나는 기숙사 증축 전기 및 소방 인입 공사, 우리 교육감님이 마산고등학교 출신이 돼서 그렇습니까?
○시설과장 박효석 시설과장 박효석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산고등학교에 1년에 두 번 5,000만원, 5,000만원 해서 배부가 됐습니다.
처음에 5,000만원 나간 것은 운동부 사무실 및 체력단련장 증축비로 해서 2014년 2월 13일에 배부가 됐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정학사 기숙사 증축 전기·소방 인입 공사에 대해 10월 13일에 5,000만원이 나갔습니다.
1년에 두 번 나간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잘못됐지만 사정을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천영기 아니, 사정이야 안 있겠습니까?
잘못됐죠?
○시설과장 박효석 예.
그런데,
○위원장 천영기 다른 데, 하나도 안 주는 데도 있고, 1,000만원 주는 데도 있고, 500만원짜리도 있더라고요.
○시설과장 박효석 그런데 두 번째 나간 거는 사실상 앞에 공사와 관계없이 모 주택 건설 업체에서 돈을 20억원을 들여서 우정학사를 지어 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돈이 좀 더 필요한데 전기 인입하고 소방 관계 인입을 하다 보니까 그 돈이 필요해서 학생들이 사용을 해야 되지 싶어서 그 당시 별개로 해서 지원이 됐던 그런 사항입니다.
○위원장 천영기 일단 알겠습니다.
잘못된 거는 인정하죠?
○시설과장 박효석 예.
○위원장 천영기 이게 교육감님이 마산고등학교 출신이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시설과장 박효석 사실상,
○위원장 천영기 출신 고등학교가 아니면 지적하겠습니까?
○시설과장 박효석 그런데 사실상 교육감님이 출신이 아니라도 돈을 한 20억원 기부를 받아서 건물을 지었는데 한 5,000만원이 없어서 입주하기 어려워서 좀 그런 사항이 있었습니다.
○위원장 천영기 20억원 기부하는 사람이 돈 5,000만원 없어서 공사 못 했겠습니까?
○시설과장 박효석 사실상 그 부분이 아니고 돈이 한 4억원 정도 더 필요한데 집기는 동창회도 동원이 되고, 창원시청에서도 지원을 해 주고, 교육청에서도 지원을 해서 그렇게 이루어졌습니다.
○위원장 천영기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시설과장님이 얘기하셔서 제가...
외부에서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앉아 계셔도 됩니다.
진주 명신고등학교에서 학교역 사관을 설치했습니다.
정책기획관님, 앞으로 나와 주시죠, 아마 정책기획관님 내용 같은데.
○정책기획관 이헌락 위원장님, 양해가 되시면 담당부서에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천영기 담당부서가 어딥니까?
학교지원과입니까?
나와 보십시오.
학교 역사관, 명신고등학교 건입니다, 진주에.
답은 누가 하셔도 똑같을 것입니다.
2014년 4월 14일자 진주 명신고등학교에 지원된 학교 역사관 설치 지원 예산입니다.
이 3,000만원의 경우는 명신고등학교 개교 30주년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본교 도서관 2층을, 열람실 리모델링하면서 학교 역사관 전시 코너 10개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게 총 사업비에서 1억원은 총동창회 기금으로 내고, 2억1,000만원은 자체 예산으로 집행하고, 나머지는 특별 교육 재정 수요비로 지원을 한 사항입니다.
이게 개교 30주년 기념사업의 일환이면서 학교 기록물 관리를 위한 공간으로 활용된다는 점에서 사업의 필요성은 어느 정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사업, 이 예산은 예측할 수 없는 특별한 재정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특별 교육재정 수요 지원비입니다.
이 돈을 여기에 준다는 것은 목적에 맞지 않다는 거죠.
쉽게 말하자면 다른 학교하고 형평성이나, 한정된 교육 재정 등을 감안해 보면 조금 이해는 됩니다만 특정 학교의 기념사업을 위해서 특별 교육 재정 수요비를 지원하는 것은 본 위원이 볼 때는 특혜로밖에 볼 수 없다는 내용입니다.
이런 사업은 다른 목을 달아서 드리더라도 드려야지 특별 교육 재정 수요비로는 줄 수 없는 돈이다.
즉, 예산 지원이 부적정했다 이렇게 지적하고 싶고,
담당관님, 말씀하십시오.
○정책기획관 이헌락 죄송합니다.
제가 이 내용까지 개별 사업을 파악을 못 해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좀 더 확인을 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고, 아마 이 학교가 위원장님이 잘 아시다시피 사학으로 출발했다가 공립으로 전환된 학교이면서 그 당시 설립하셨던 분들이나 초기에 있었던 분들의 어떤 교육적인 측면에서 기록을 관리하는 것도 의미가 있다는 측면에서 된 것 같은데, 상세한 내용은 파악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천영기 지원해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지원해 줄 수 있는 돈이 있고 없는 것이 있습니다.
이게 제가 판단하기에는 부적절했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제가 나오신 김에 하나 더 하겠습니다.
내나 특별 교육 재정 수요 지원비입니다.
이 특별 교육 재정 수요 지원비가 제가 아는 운영 계획에 따르면 예산을 지원 받고자 하는 부서 또는 기관에서 경비의 성격에 맞게 해당 부서에 지원요구서를 제출하고, 해당 주관 부서는 관련 부서 협조 등을 거쳐서 타당성 검토를 마친 이후에 교육감의 결재를 통해서 최종 예산을 배정하도록 이렇게 절차가 되어 있죠?
○정책기획관 이헌락 예.
○위원장 천영기 제가 한 6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산고등학교 노후 집기 구입 및 시설공사 5,000만원, 봉명초등학교 관악부 악기 구입 5,000만원, 남해초등학교 관악부 악기 구입 3,000만원, 함양중학교 도서관 현대화 및 다용도실 구축 사업 5,000만원, 산청교육지원청 선비문화체험학습 1,000만원, 거창초등학교 급식소 환경 개선 사업 약 3,000만원, 이 사업에 대해서는 특별 교육 재정 수요 지원에 다른 해당 주관 부서의 사업의 필요성, 지원 규모의 적정성, 경비의 성격, 사업의 효과 등을 면밀히 검토해야 되는 검토과정을 거치지 않았거나 또는 검토의견서를 누락해서 사전에 규정한 관련 절차를 미 준수했다는 겁니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정책기획관님.
잘 모르죠?
○정책기획관 이헌락 예.
○위원장 천영기 한번 챙겨 보십시오.
○정책기획관 이헌락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천영기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해 출신 박춘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춘식 위원 남해 출신 박춘식 위원입니다.
아까 동료 위원님들께서 순세계잉여금 관련, 불용액 관련 여러 가지 질의들을 많이 해 주셨는데, 이 관계에 누가 답변 좀 해 주시겠습니까?
○재정정보과장 유정희 재정정보과장 유정희입니다.
○박춘식 위원 세출결산 총괄표 본청 소관에 보면 교육국 학교혁신과, 초등교육과, 중등교육과, 과학직업과, 체육건강과, 학생안전과, 총무과, 예산과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
주로 교육국에서는 교육 정책 업무와 관련해서 예산을 집행하다가 집행잔액이 발생했겠죠?
학교 시설이나 이런 것을 짓고 관리하고 이런 것은 관리국 소관 아닙니까?
○재정정보과장 유정희 예.
○박춘식 위원 그렇죠?
○재정정보과장 유정희 예.
○박춘식 위원 그렇게 본다면 교육국 소관 업무에서 집행잔액으로 나오는 부분들이 학교혁신과 같은 경우에는 92억원 가량, 초등교육과 20억원, 중등교육과 30억원, 과학직업과 9억원, 체육건강과 32억원 가량, 학생안전과 12억원 가량, 여기에 나오는 집행잔액은 아까 설명을 하셨던 어떤 시설을 짓거나 그렇게 하기 위한 예산을 뒤늦게 받아서 집행을 하는 데 있어서 발생하는 문제점하고는 성격이 좀 다른 집행잔액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봐야 되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습니까?
○재정정보과장 유정희 그 사업뿐만이 아니라 전체 해당 부서에서 비목별로 사업이 있는 부분의 집행잔액이 다 합쳐진 돈입니다.
○박춘식 위원 다 합쳐져 있죠.
합쳐져 있는데 보면 관리국 총무과에 해당되는 이런 것을 보면 예산과 관련해서 보면 97억원, 거의 100억원 가까운 돈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게 아까 교육청에서 설명하셨던 집행잔액과 불용액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원인에 해당되는 예산들 아니겠습니까, 그죠?
○재정정보과장 유정희 예.
○박춘식 위원 그런 것들이 관리국 소관에 주로 많이 되어 있을 것이고, 교육국 소관의 업무라는 것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주요한 것들이 교육 정책 업무와 관련된 것들 아닙니까, 그죠?
○재정정보과장 유정희 예.
○박춘식 위원 그러면 그것은 예산을 세울 때 잘 세워서 집행을 하면 이런 집행잔액, 불용액을 상당히 줄일 수 있을 것이다 하는 그런 판단이 듭니다.
○재정정보과장 유정희 예.
○박춘식 위원 예를 들어서 하나만 제가, 단편적인 예입니다.
하지만 시사점이 좀 있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결산서 62페이지에 보면, 제가 이걸 한 페이지 한 페이지 다 읽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일부 간단하게 드러나는 하나의 예만 들어 보겠습니다.
연구시범학교 운영, 학교혁신과 소관입니다.
연구시범학교 운영에 1억2,0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어서 집행을 1억1,990만원을 하고 잔액이 10만원이 남았습니다.
거의 다 썼죠.
이게 뭡니까, 연구시범학교 아닙니까?
연구시범학교니까 선생님들이 신경 많이 쓰셨겠죠.
예산이 남게 되면 이후에 문책도 있을 수 있고, 향후에 예산을 다시 받을 수 있는 기회 이런 것과 관련해서도 상당히 신경을 쓰고 이렇게 하시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거의 발생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재정정보과장 유정희 예.
○박춘식 위원 다른 업무에서는 이렇게 하면 안 됩니까?
연구시범학교에서만 이렇게 예산이 딱 맞아 떨어지고,
○재정정보과장 유정희 그런데 연구시범학교에 보면 학교회계 전출금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교육청 집행액이라기보다는.
그러니까 전체 학교회계 전출금 1억1,900만원이 그대로 전출되고, 도에서 집행하는 돈은 100만원에서 90만원을 집행하고 10만원이 남은 돈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교회계 전출금이 계획대로 제대로 전출이 되었기 때문에 잔액이 거의 없습니다.
○박춘식 위원 설명하시는 것은 알겠습니다.
설명하신 내용은 제가 알겠는데 제가 사전에 자료 제출을 요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과 관련해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의 요지는 잘 아시겠죠?
○재정정보과장 유정희 예, 잘 알겠습니다.
○박춘식 위원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일선 학교에서 예산을 세우고 집행을 하는 과정에 보면 이런 시범학교와 관련된 예산이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세심하게 신경을 써서 집행잔액이 최대한 남지 않도록 이렇게 만들고 하는 것을 제가 옆에서 많이 봤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는 것처럼 일반적인 교육 정책과 관련된 업무에서도 이렇게 세심하게 신경을 쓴다면 불용액을 충분히 줄일 수가 있다고 봐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설명을 하신 부분을, 본 위원이 어려운 점이 있다는 것을 이해를 못 하는 바는 아니나 하지만 좀 더 노력을 기울이면 막대한 예산의 불용액을 줄일 수 있다 하는 부분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세심하게 더 신경을 써 주시기를 바라고, 동료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더 이상 여기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순세계잉여금이 남으면 차기 연도에 채무를 갚거나 또는 추경예산에 편성해서 집행을 하게 되죠?
○재정정보과장 유정희 예.
○박춘식 위원 그러면 주로 어떤, 지금까지는 교육청에서 순세계잉여금을 어떤 식으로 편성해서 썼습니까?
○재정정보과장 유정희 순세계잉여금은 우리 도에 채무가 있는 것은 자체 채무라기보다는 교육부 계획에 의해서 발행된 채무입니다.
그래서 지금 순세계잉여금을 가지고 이 채무를 갚기에는 오히려 저희들이 부담이 더, 결국은 교육부에서 줄 돈을 우리가 주고 나면 우리 자체 내년도 예산 편성하는 데 재원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거의 차기 연도 예산 편성 재원으로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박춘식 위원 그 부분도 제가 사전에 자료 제출 요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차후에 자료를 받아서 다시 점검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청 자체 예산으로 쓸 수 있습니다.
다른 지자체 가면 쓰는 데도 많고 그래요.
서울시 같은 경우는 “순세계잉여금의 50% 이상을 채무를 갚는 데 써야 한다.”라고 조례에 규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고, 또 다른 예를 들어 인천 같은 경우는 “적정 규모의 예산을 부채를 갚는 데 써야 된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1%만 해도, 0.1%만 반영을 해도 되는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있습니다.
다른 지자체의 예를 들어 드리는 이유는 부채를 갚는 데 이것을 꼭 써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차기 연도 추경예산에 편성을 하더라도 이것을 마치 숨겨진 돈을, 쌈짓돈 쓰듯이 그렇게 예산 편성이 되어서는 안 된다 하는 부분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재정정보과장 유정희 알겠습니다.
○박춘식 위원 그런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에 대한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저소득층 자녀 방과 후 수강권이나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지원 이런 것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고자 하는데 행정국장님이나, 이게 돈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서.
담당 과장님 나오시겠습니까?
○학교혁신과장 이학래 학교혁신과장 이학래입니다.
○박춘식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교육청에서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지원을 많이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도의회에서 통과를 시켰던 서민자녀지원조례에 따른 사업 내역을 보면 상당히 교육청에서 기존에 시행하고 있는 사업과 중복되는 점이 많다라고 한 게 교육청의 입장이었죠?
○학교혁신과장 이학래 예, 유사한 그런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박춘식 위원 그러면 유사한 사업이 어떤 어떤 것들이 유사한 겁니까?
지금 이 자리에서 몇 가지 예를 들어 말씀해 주십시오.
○학교혁신과장 이학래 방과 후 자유수강권 관련해서 제가 말씀드리면 서민 자녀 교육 지원 사업에 있는 바우처, 그러니까 바우처 사업과 우리 방과 후 자유수강권 지원 사업이 유사하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박춘식 위원 유사하다고 볼 수 있죠, 맞습니다.
유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서로 간에 관점의 차이가 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또 입장에 있어서 서로가 서로를 바라보는 시각의 문제점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지적을 좀 하고 싶은 겁니다.
유사한 점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조례 폐지하라고 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이러한 유사한 사업이 중복되지 않도록 분야를 나누어서 서민 자녀들에게 효율적인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협의를 하자고 해야 되겠습니까?
○학교혁신과장 이학래 그러나 서민 자녀 교육 지원 사업의 바우처 사업 내용과 우리 방과 후 자유수강권 지원은 다르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박춘식 위원 아니, 교육청에서 유사 중복되는 사업이라고 해서 조례에 대해서 반대하고 성명서 발표하고 했잖아요.
○학교혁신과장 이학래 그런데 처음에 나올 때는 우리 방과 후 자유수강권 지원과 유사한 것으로 생각했는데 내용적인 것을 놓고 볼 때는 상당히 다른 면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박춘식 위원 그러면 지금 과장님이 설명하시는 내용을 들어보면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시행을 하더라도 서민 자녀들에게 혜택이 더 많이 가는 거네요?
○학교혁신과장 이학래 그렇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국장 이헌욱 집행부석에서 - 제가 잠깐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유수강권에 관련되는 부분은 우리 자체 사업이라기보다는 예산파트에 확인을 해 보면 교육부에서 특별교부금 사업으로 지정되어서 하는 사업입니다.)○박춘식 위원 그건 중요치 않습니다.
(○행정국장 이헌욱 집행부석에서 - 그걸 저희들이 마음대로 바꾸고 할 수 없는 그런 사업이라는 뜻입니다.)
그거는 중요치 않습니다.
왜 그게 중요치 않나 하면 교육부로부터 지정을 받아서 하는 사업이면 도에서 이런 유사한 사업을 시행하려고 한다면 사업의 분야나 방향을 이런 식으로 좀 전환을 하면 어떻겠습니까 이렇게 협의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학교혁신과장 이학래 그런데 지금 서민 자녀 교육 지원 사업의 바우처는 주로 학원 수강료라든지 그런 쪽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우리 방과 후 자유수강권은 개인에게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물론 궁극적으로는 개인에게 지원됩니다마는 그 방과 후 학교에 참여하는 아동에 한해서 연간 초등학교는 48만원, 중·고등학교는 36만원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춘식 위원 그러니까 지금 보면 과장님의 설명이 앞뒤가 안 맞는 게 도교육청에서,
○행정국장 이헌욱 제가 대신해서 조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박춘식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나서 말씀하세요.
지금 앞뒤가 안 맞는 게 지금 기존에 도교육청에서 이러한 서민 자녀들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많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서민자녀교육지원조례 때문에 이것이 중복되어서 예산 낭비의 요소가 있다는 식으로 교육청에서 기자회견도 하고 하지 않았습니까?
○학교혁신과장 이학래 글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박춘식 위원 그러면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답변 좀 해 주십시오.
○행정국장 이헌욱 지금 존경하는 박춘식 위원님 말씀하시는 내용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조례를 제정하거나 할 때는 시행 부서에서 관계 부처에, 선행 절차에 보면 이중 지원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해 당사자에게 협조를 구하고, 조회를 하고, 의견을 구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그런데 경상남도에서는 그 절차에 대해서 저희들한테 일절 의견을 묻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조례를 제정할 때 의견서를 제출하는 기회가 있어 가지고, 아마 교육청 단위에서는 그런 우려사항을 의견 제출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춘식 위원 그 의견 제출을 어떤 식으로 언제, 어떻게 했는지 내용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이헌욱 예.
○박춘식 위원 중요한 것은 그런 의견을 제출했다, 안 했다 그런 형식적인 절차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행정국장님, 제가 지난 당초예산 심의할 때부터 그동안 일관되게 드린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굳이 이 자리에서 중복해서 말하지 않더라도 아마 제 요지를 충분히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행정국장 이헌욱 예, 알겠습니다.
○박춘식 위원 이것은 이 사업 역시 각각의 집행기관이 가지고 있는 철학은 다를지 몰라도 사업이 어차피 시행이 되어서 추진이 된다면 이것이 보다 우리 부모들과 학생들에게 더 효율적으로 전달될 수 있도록 각자가 협조를 해야 되는 게 사실 아니겠습니까?
○행정국장 이헌욱 당연합니다.
○박춘식 위원 그런 노력들을 서로 간에 많이 하지 못하는 것이 눈에 띕니다.
그리고 그런 데 대한 문제점들이 거기에 대한 양 기관의 비협조가 결국은 시민단체들이나 학부모단체 이런 분들이 서민자녀 지원 조례가 매우 부당한 악법을 만든 것처럼 이렇게 하는 그런 논리적 근거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행정국장 이헌욱 위원님 말씀하시는 취지는 제가 충분히 공감합니다만 이미 시행하고 있는 부서의 사업을, 예를 들어서 시행을 추가로 하고자 하는 기관에서는 그것을 충분히 검토하고 우리의 의견을 들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을 전혀 이야기를 안 듣는 입장에서 저희들 의견을 제출하고 해도,
○박춘식 위원 국장님 잠깐만요, 아까 과장님 답변에서는 바우처 사업하고 방과후 수강권 사업하고는 성격이 다르다고 말씀을 하셨지,
○행정국장 이헌욱 100% 같지는 않습니다.
유사하다는 거죠.
○박춘식 위원 그래서 제가 거기에 대해서 아까 질의를 드린 것 아닙니까.
2개를 같이 하는 것이 아이들에게 더 교육적인 효과가 있는 것이냐, 아니면 중복되는 것이니까 이것을 좀 줄이는 것이 좋은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같이 질의를 드린 거였거든요.
○행정국장 이헌욱 예.
○박춘식 위원 지금도 교육청에서는 이 사업과 관련해서 중복되므로 줄이는 것이 좋다라고 방침을 가지고 있습니까?
○행정국장 이헌욱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검토를 한 바는 없습니다만 해당 부서별로 복지 관계는, 저소득층 관계는 해당 부서별로 다 흩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시작하고 있는 서민자녀 교육 조례에 나타나는 사업들이 우리하고 어떤 것이 같은지, 다른지 이런 것들을 비교를 해서, 예를 들어서,
○박춘식 위원 그런 것 비교 안 해 봤는데 중복되고 그런다고,
○행정국장 이헌욱 100% 같다고 말을 할 수 없으니까 문제가 좀 생기는 겁니다.
○박춘식 위원 100% 같지는 않지만 어떤 부분에서 중복점이 있고, 그리고 유사점이 있고, 그리고 어떤 부분에서는 차이성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그런 내용에 대한 검토를 자세히 안 해 봤는데 거기에 대해서,
○행정국장 이헌욱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박춘식 위원 비판적인 그런 입장을 발표를 하고 이렇게 했다는 겁니까?
○행정국장 이헌욱 아니, 특별교부금으로 인해 가지고 중앙에서, 교육부 차원에서 사업을 주도로 해 가지고 특별교부금으로 내려주면 그 사업을 우리가 안 하면 반납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일방적으로,
○박춘식 위원 그것을 모르는 위원이 여기 어디 계십니까?
그런 것 설명하지 마시고, 교육부에서 한 사업이 잘 했느냐, 못 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이미 교육부를 통해서 교육청에서 시행하고 있었던 사업이고, 서민자녀 교육지원 조례가 뒤에 생긴 것 아닙니까?
○행정국장 이헌욱 그렇습니다.
○박춘식 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이 있다면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하고, 그리고 사업이 시행될 때 있어서라도 양 기관이 그런 데 대해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표명하고 협조를 해서 협의를 해야 되는 게 아니냐는 본 위원의 지적입니다.
○행정국장 이헌욱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동감을 표시합니다.
그런데 일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우리 도교육청과 도청이 협의할 수 있는 기회는 전혀 없었습니다.
○박춘식 위원 기회가 왜 없습니까, 국장님?
그것은 나라와 나라 간에 사람을 죽이는 전쟁을 하다가도 시기에 필요하면 가서 만나고 합니다.
○행정국장 이헌욱 위원님, 예를 들어서 조례를 제정하게 되면 보건복지부를 통해서 이중되는지 안 되는지를 전부 사전에 심의도 하고 협조를 구합니다.
그러면 조례를 개정하면 교육청에서 이런 사업들이 혹시 하고 있는지, 없는지를 협의도 하고 하는 것은 도에서 먼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절차가 전혀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뒤에 의견을 제출하는 기회가 있을 때 우리 도교육청에서,
○박춘식 위원 한번 했는데 그 뒤에도 계속 하셔야죠.
그런 노력을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행정국장 이헌욱 도청은 전혀 이야기 안 하는데 우리가 계속해서 가서 매달려야 될 이유가 뭐 있습니까?
○박춘식 위원 계속해서 매달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보다 효율적으로 예산이 쓰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서로 간에 그런 의견들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협력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모색하고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행정국장 이헌욱 그 말씀은 맞는데,
○박춘식 위원 같은 국가의 녹을 먹는 공무원들 아닙니까?
○행정국장 이헌욱 맞습니다.
○박춘식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행정국장 이헌욱 저희들 사업을 하고 있는데,
○박춘식 위원 저 기관에서 무엇을 하는데 잘못되었는데 우리가 가서 굳이 해야 될 이유가 뭐 있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말이 안 맞는 것 아니겠습니까?
○행정국장 이헌욱 아니, 100% 똑같지 않은 사업을 그쪽 사업이 잘못되었다고 이야기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박춘식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청이 비판적으로 입장 발표를 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책임성을 가지고 더 책임 있게 협력도 하려고 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 거죠.
○행정국장 이헌욱 그때는 저희들이 똑같다는 의미로 발표한 것이 아니고 유사한 것이 많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중적인 성격이 있을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한 것이죠.
똑같은 것 같으면,
○박춘식 위원 제가 여기에서 더 이상 논쟁은 안 하겠습니다.
하지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뭐냐 하면, 똑같으냐, 아니냐 용어상의 차이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지금 교육청에서 내놓았던 그 입장들이 서민자녀 교육 지원 조례가 매우 악법으로 이렇게 선전을 하고 홍보를 하는 수단, 거기 논리근거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행정국장 이헌욱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취지는 이해를 하겠습니다.
○박춘식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다 같이 학생들과 그리고 학부모들의 부담을 줄이고, 그리고 교육적인 차원에서도 교육복지의 그런 영역이 더 확대되고 하기 위해서 서로 간에 협력을 해야 될 문제인 것이지, 이것이 서로 간에 치고받고 양 기관 간의 자존심을 내세워 싸울 문제는 아니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행정국장 이헌욱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박춘식 위원 그래서 향후에도 기회가 있으면, 또 기회가 없더라도 기회를 만들어서라도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협의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많이 만드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이헌욱 저희들 자체적으로라도 검토를 해서 문제점이 있으면 도하고 협의를 하고 의견을 개진하고 하겠습니다.
○박춘식 위원 말씀만 그렇게 하지 마시고 찾아가 보시고 이렇게 하십시오.
○행정국장 이헌욱 예, 알겠습니다.
○박춘식 위원 부목 죽인 원수도 아닌데 못 만나고 그럴 이유가 뭐 있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행정국장 이헌욱 알겠습니다.
○박춘식 위원 그리고 지난 328회 2차 본회의에서 있었던 도정질문에 대한 양 기관 도지사님과 교육감님의 답변에서 상당히 진일보한 부분도 있었지 않습니까?
○행정국장 이헌욱 예, 그렇습니다.
○박춘식 위원 그런 데에서 보듯이 만나서 이야기를 하면 안 풀릴 문제가 없는 것이고, 그래서 그 부분과 그런 예에서도 우리가 알 수가 있듯이 서로 자존심, 이렇게 싸워야 될 이유가 저는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행정국장 이헌욱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춘식 위원 그래서 우리 모두가 국가의 녹을 먹고 있는 공직에 있는 사람으로서, 그리고 교육에 대한 막중한 책임의식을 느끼고 있는 사람으로서 자존심 같은 것은 버리고 협의할 것이 있을 때는 언제라도 상대방을 찾아가서 하는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아닌가 본 위원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행정국장 이헌욱 잘 알겠습니다.
○박춘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이학래 과장님 잠시만 나와 주시겠습니까.
아까 말씀하실 때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을 가동을 한다고 하셨죠?
○학교혁신과장 이학래 예, 그렇습니다.
○박춘식 위원 그것이 조금 더 설명해 보시겠습니까,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
어떤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지,
○학교혁신과장 이학래 예산편성 시에 저소득층 자녀수를 산출할 때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박춘식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느냐고요, 어떤 시스템이냐는 겁니다.
제목만 봐 가지고는 뭐라고,
○학교혁신과장 이학래 여기는 시·군·구에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을 가동하고 있는데, 거기에는 학부모가 인터넷상으로도 신청할 수 있고, 시·군·구청을 찾아가서 신청을 합니다.
신청을 하면, 거기에 사회복지통합관리망 시스템은 보건복지부에서 가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확실한 시스템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거기에서 실질적으로 지원 가능한 그런 대상자를 선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춘식 위원 이런 시스템을 통해서 낙인효과를 상당히 방지할 수 있다 라고 말씀하셨죠?
○학교혁신과장 이학래 예, 그렇습니다.
○박춘식 위원 그러면 학교급식 할 때에도 이런 시스템 도입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학교혁신과장 이학래 학교급식도 이런 망을 통해서 지원대상자를 선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춘식 위원 그러면 교육청에서 죽기 살기로 보편적 급식 안 하고 선별적으로 하면 낙인효과 때문에 아이들이 마치 표현은 그렇게 안 했지만 자살하는 아이들이 나타날 것처럼 이렇게 극단적으로 반응을 했는데, 이것도 역시 선별적인 지원 아닙니까, 그렇죠?
선별적인 지원을 해 주는 그런 선별 복지인데, 이것 하면서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을 통해서 낙인효과를 줄이고, 그래서 시행을 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답변의 취지가 그게 맞죠?
○학교혁신과장 이학래 예.
○박춘식 위원 그러면 이것 역시 선별 복지이고, 선별적 지원대책이죠?
저소득층에 대한 방과후 수강권이나, 각종 중식비 지원 이런 것들이,
○학교혁신과장 이학래 예, 같은 맥락을 볼 수 있겠습니다.
○박춘식 위원 그런데 그게 시행되는 데 있어서 교육청에서 그런 낙인효과 때문에 큰 문제가 발생합니까?
○학교혁신과장 이학래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은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을 통한다면 그런 낙인효과는 현저히 줄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그 외에 저소득층, 차상위를 제외한 120%, 130%라든지, 그런 쪽으로 확대를 한다면 분명히 그런 낙인효과는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춘식 위원 확대를 하면 낙인효과가 있다고요?
○학교혁신과장 이학래 그러니까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을,
○박춘식 위원 아니 복지를 확대하는데 낙인효과가 더 커진다고요?
대상자가 늘어나는데,
○학교혁신과장 이학래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을 통하지 않고 지원을 하는 그런 경우에는 내가 지원 받는다는 것을 다른 사람이 알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낙인효과가 분명히 발생한다고 봅니다.
○박춘식 위원 그러니까 이런 시스템을 여기에만 적용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다른 시책을 시행할 때에도 이런 시스템 아래에서 운영이 되도록 해야 될 것 아닙니까?
○학교혁신과장 이학래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춘식 위원 그리고 다른 시책을 할 때에도 그렇게 할 것이고, 이 시스템의 어떤 한계나 문제점이 있다면 계속 보완해 나가겠죠, 그러지 않겠습니까?
○학교혁신과장 이학래 그것은 보건복지부 쪽 소관이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박춘식 위원 아니 어떤 시책이든지 간에 그런 문제점을 보완해 나가면서 발전시키는 것이 일반적인 방향성 아닙니까?
나쁘게 하려는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학교혁신과장 이학래 예, 그렇게 가야 된다고 봅니다.
○박춘식 위원 그렇게 본다면 학교급식에 대한 문제 역시 그렇게 보편적으로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것을 가지고 치고받고 그렇게 극단적으로 싸워야 될 일인가에 대해서 교육청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는 여러 가지 선별 복지의 정책들, 이런 것들은 이미 시행하고 있는 것들은 “이런 시스템 때문에 낙인효과가 없습니다” 이러고, 급식과 관련해서는 유독 선별적으로 하면 낙인효과 때문에 마치 아이들이 자살하는 아이들이 나타날 것처럼 그렇게 극단적으로 반응을 하고, 뭔가 모순이 있는 것 아닙니까?
○학교혁신과장 이학래 이것과 관련,
○박춘식 위원 과장님의 답변은 듣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더 말씀을 여기에서 이어 가는 것은 이 자리 성격하고도 맞지 않은 것 같아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예산을 다루고 있지만, 예산 운영에서 많은 부분을 절감하면 학교급식에서 좀 줄어든 예산을 보충해 가면서 할 수 있는 그런 여윳돈도 찾아낼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도 하고, 또 교육청에서, 교육감께서 말씀하셨듯이 뼈를 깎는 듯한 그런 긴축운영을 해서 그런 노력들을 서로 간에 같이 해 나간다면 지금까지 논란들은 거의 많이 상쇄를 시키면서 좋은 대안을 찾아나갈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과 관련해서 교육청에서 많은 관심과 배려, 그리고 스스로 자구책을 찾아가는 노력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예산 운영과 관련된 부분에 지금 현재 의회에서 가동해 들어간 학교급식에 대한 경남교육청 행정사무조사특위의 조사 내용 속에 기관의 재정 운영 실태라는 부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지속적인 분석이나 이런 것들이 계속 이어질 것이기 때문에 오늘은 더 구체적인 내용을 가지고 하는 것은 생략하고, 좀 더 여유를 가지고 대안을 마련해 나가기 위해서 그렇게 활동을 해 나가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천영기 박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7일부터 1회 추경이 있는 것 같습니다.
좀 더 심도 있는 질의가 있을 것이라고 예상을 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우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48분 회의중지)
(18시 17분 계속개의)
○위원장 천영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제 2014회계연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질의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그럼 토론에 앞서 조금 전에 정회를 했기 때문에,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상 위원님.
○이규상 위원 이규상 위원입니다.
2014회계연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2014회계연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 부대의견으로 세출예산은 당해연도 사업의 목적 수행에 필요한 만큼 반영하여 집행에 철저를 기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편성 예산에 매년 과다 불용액이 발생하고 있어, 기존 사업은 시급성을 고려하여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신규사업은 기획 단계부터 타당성을 철저히 검증하는 등 세출예산 불용액 발생으로 인한 소중한 교육재원이 사장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이를 포함하여 총 다섯 건을 채택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부대의견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A11955##(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상과 같이 2014회계연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의결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천영기 이규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규상 위원으로부터 2014회계연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 의결하되, 다섯 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규상 위원의 동의에 대해 찬성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시는 위원 있으므로 이규상 위원의 동의가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8시 20분)
결산 승인 통과와 관련하여 전희두 부교육감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 전희두 부교육감 전희두입니다.
존경하는 천영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오늘 2014회계연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을 진지하고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결산 심사과정에서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겸허하게 받아들여 이를 적극적으로 개선 시정하는 등 예산이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경남교육 발전을 위하여 지속적인 이해와 성원을 부탁드리며 위원님들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천영기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결산 심사에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결산 심사 검토와 회의 준비를 위해 전문위원실 직원 여러분께도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위원님들 질의에 대한 답변과 자료 준비 등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28회 정례회 중 경상남도교육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22분 산회)

○출석위원수 12인

○출석위원
천영기 심정태 권유관
김진부 김홍진 박준
박춘식 이규상 이성애
정광식 정재환 조우성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강종동

○출석공무원
부교육감 전희두
교육국장 박근제
행정국장 이헌욱
정책기획관 이헌락
감사관 유원상
홍보안전담당관 손재경
학교혁신과장 이학래
초등교육과장 정병문
중등교육과장 안병학
과학직업과장 김동환
체육인성과장 김상권
총무과장 이상진
학교지원과장 김옥성
교육복지과장 김희곤
재정정보과장 유정희
시설과장 박효석
 
○속기사
강기훈 서은정 김지현
윤영선 유상호 손희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