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3회 문화복지위원회 제1차 (2) 2012.01.16

영상자료

제293회 경상남도의회(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12년 1월 16일(월)
장소 : 문화복지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
가. 복지보건국 소관
나. 경상남도마산의료원 소관
다. 경상남도진주의료원 소관
라. (재)2013산청세계전통의약엑스포조직위원회 소관
마. 여성가족정책관실 소관
바. (재)경상남도청소년종합지원본부 소관
사.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아. (재)경남문화재단 소관
자. (재)경남문화콘텐츠진흥원 소관
2. 경상남도 대표도서관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
가. 복지보건국 소관
나. 경상남도마산의료원 소관
다. 경상남도진주의료원 소관
라. (재)2013산청세계전통의약엑스포조직위원회 소관
마. 여성가족정책관실 소관
바. (재)경상남도청소년종합지원본부 소관
2. 경상남도 대표도서관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심규환·김갑·김오영·원경숙·이영재·허좌영 의원 발의)
1.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계속)
사.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아. (재)경남문화재단 소관
자. (재)경남문화콘텐츠진흥원 소관

(10시 35분 개의)
○위원장 김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3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위원장 김갑입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새해 들어 처음으로 상임위원회가 열리는 오늘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우리 위원회가 모범적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금년에도 더욱 활동적인 위원회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우선 이번에 새로 오신 전문위원실 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강수헌 전문위원, 하양진 주무관입니다.
(인사)
그러면 먼저 2012년 1월 10일자 인사발령으로 부임한 이현규 복지보건국장께 위원회를 대표하여 축하의 인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저소득층과 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1.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
가. 복지보건국 소관
(10시 37분)
○위원장 김갑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복지보건국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복지보건국장은 간부공무원 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보건국장 이현규 반갑습니다.
1월 10일자로 복지보건국장으로 부임한 이현규입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김갑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복지보건국은 2012년에도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배려에 힘입어 우리 도 복지정책 업무가 한 차원 높게 오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복지보건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월 10일자 부임한 구인모 복지노인정책과장입니다.
박권범 보건행정과장입니다.
조현둘 식품의약과장입니다.
1월 10일자 부임한 박창권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지금부터 복지보건국 2012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12년도 정책 목표 및 과제,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갑 국장님, 보고는 간단명료하게 중요한 것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보건국장 이현규 예, 알겠습니다.
!#A9472##(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은 소관별 담당과장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갑 위원님, 양해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복지보건국장 이현규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갑 그러면 먼저 구인모 복지노인정책과장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를 하시기 전에 담당계장님들 소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노인정책과장 구인모 반갑습니다.
복지노인정책과장 구인모입니다.
앞으로 저희 과 업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저희 과 소관 담당사무관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사회복지담당사무관 하태봉입니다.
기초생활담당 박명덕 사무관입니다.
노인복지담당 차석호 사무관은 오늘 연가를 냈습니다.
노인시설담당 손사현 사무관입니다.
(인사)
업무보고서 9페이지입니다.
○위원장 김갑 과장님도 간단명료하게.
○복지노인정책과장 구인모 그렇게 하겠습니다.
!#A9472##(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갑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권범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박권범 보건행정과장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사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시환 보건행정담당사무관입니다.
김점기 감염병관리담당사무관입니다.
신정하 건강증진담담사무관입니다.
진재곤 공공보건담당사무관입니다.
홍민희 병원선담당사무관입니다.
(인사)
보건행정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A9472##(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갑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현둘 식품의약과장.
○식품의약과장 조현둘 식품의약과장 조현둘입니다.
보고에 앞서 식품의약과 담당사무관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식품의약정책담당 강성복 사무관입니다.
식품안전담당 이태섭 사무관입니다.
유통식품담당 정송 사무관입니다.
의무담당 변영범 사무관입니다.
한의학담당 박춘옥 사무관입니다.
(인사)
약무담당사무관은 지금 공석 중에 있습니다.
식품의약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A9472##(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식품의약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갑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창권 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복지과장 박창권 장애인복지과장 박창권입니다.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과 담당사무관을 소개하겠습니다.
이홍식 장애인정책담당사무관입니다.
김종목 장애인재활담당사무관입니다.
박형균 자립지원담당사무관입니다.
안재규 장애인활동지원담당사무관입니다.
(인사)
39페이지입니다.
!#A9472##(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장애인복지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김갑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편의상 과별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복지노인정책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규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심규환 위원 경남복지재단에 대해서.
우리 경상남도가 복지예산 2조원 시대를 대비하는 민간 전문기구라고 말씀하셨는데, 명분은 그렇지만 사실상 하나의 단체를 만드는 것이거든요.
○복지노인정책과장 구인모 예.
○심규환 위원 작년에 우리가 경남문화콘텐츠진흥원을 만들었습니다.
경남문화재단이 있고 또.
그런데 지금 보면 재단법인 같은 경우는 기금으로 운영되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계속 도에서 예산 보조를 받고 있다 말입니다.
그러면 재단법인의 설립 취지와는 다른 거거든요.
이 돈을 계속 지원 받을 것 같으면 왜 재단법인으로 합니까, 도에서 예산 지원하는 단체로 만들면 되는데.
그래서 여기도 지금 기본재산 20억원으로 되어 있는데, 과연 기본재산 20억원으로써 경남복지재단이 도의 지원을 안 받고 운영할 수 있느냐, 20억원이 적절한 금액이라고 저는 동의를 하지 않거든요.
계속 지원을 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도에서.
○복지노인정책과장 구인모 예.
운영비는 계속 지원하는 것으로 저희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심규환 위원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재단법인라는 게 기금이 확충되면 그 기금에서 모든 운영이 되어야 됩니다.
운영비 지원은 예외적으로 도에서 해 주어야 되는데, 지금 경남도가 설치한 재단법인은 거의 100%일 겁니다.
이름만 재단법인이지 예산 지원을 받아서 운영하고 있고, 예산 지원이 끊어지면 재단을 운영할 수 없는 이런 상황이다 말입니다.
○복지노인정책과장 구인모 예.
○심규환 위원 그러면 이것도 똑같은, 쉽게 말하면 예산을 타먹는 하나의 기관이 된다 이 말이죠.
결과적으로 도지사가 임명할 수 있는 자리 늘려주는 것 아닙니까, 나쁘게 운영되면.
명분은 그렇지만.
○복지노인정책과장 구인모 위원님.
제가 와서 복지재단 관계를 파악을 한번 해 봤는데, 물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현재와 같이 운영을 할 수 있겠지만 저희 도 전체 예산이 약 5조9,000억원 정도 되는데, 그중에 우리 분야에서만 예산의 22%가 되는데, 이 많은 돈을, 약 2조원을 집행하는데 있어서 저희 공무원들도 나름대로 전문지식을 갖고 있지만 이 분야에 전문적인 그런 분들로 재단을 만들어서 앞으로 우리 도의 복지정책이라든지 조사라든지 연구라든지 이런 데 저희들이 필요로 해서, 타 시·도도 보니까 설립된 데가 이미 네 군데고,
○심규환 위원 아니 제가 그걸 여쭙는 것이 아니고, 이 기본재산 20억원으로써 이 재단법인을 충분히 운영할 수 있느냐 이걸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재단법인의 목적이나 설치의 필요성을 제가 부정하는 거는 아닙니다.
○복지노인정책과장 구인모 지금 20억원 가지고는, 사실상 그 이자를 가지고,
○심규환 위원 운영 못 하죠?
○복지노인정책과장 구인모 예.
○심규환 위원 늘려야죠.
○복지노인정책과장 구인모 도비 지원 없이는 운영하기 어렵기 때문에 저희들이 1년 운영비를 5억원으로 해 놓았습니다.
○심규환 위원 설립재산이라는 것은 설립할 때의 자산을 말하는 것이죠?
○복지노인정책과장 구인모 그렇습니다.
○심규환 위원 그러면 기금을 더 확충해야 될 것 아닙니까?
○복지노인정책과장 구인모 재산 20억원을 확보해서 한번 운영을 해 보고, 계속 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기금이 더 확충되면 이자수입으로 하든지 저희들이 타 시·도에도 벤치마킹을 해 보니까 그렇습니다.
○심규환 위원 이해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참고를 위해서 미리 설명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을 들고)
이게 경남콘텐츠진흥원 임원 현황입니다.
이 내용을 쭉 보면 당연직이 세 분이고, 선임이 열서너 명 되는데, 이게 좀 지역적으로 편중되어 있습니다.
이름이 경남복지재단이면 경남도 전체를 아우르는 임원 구성이 되어야 되는데, 참고하시라는 말입니다.
우리 콘텐츠진흥원 같은 경우는 창원 이쪽 지역이 3분의 2를 차지해요.
그러면 이거 이름을 창원 무슨 센터로 만들어야지, 왜 이름은 ‘경남’ 명칭을 쓰고, 경남도 예산을 받으면서 왜 지역적으로 이렇게 편중되게 임원을 구성했느냐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경남복지재단을 설립하실 때, 임원들을 구성할 때 지역적 부분을 반드시 고려하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복지노인정책과장 구인모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심규환 위원 이 부분 반영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복지노인정책과장 구인모 예.
○위원장 김갑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김경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경숙 위원 업무보고 내용에는 없는데, 박권범 과장님에게 여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갑 보건행정과는 다음에.
허좌영 위원님.
○허좌영 위원 전에 구인모 과장님은 뭐 보셨습니까?
○복지노인정책과장 구인모 문화예술과 업무 봤습니다.
○허좌영 위원 제가 거동불편 자 세상보기 전용버스 이 부분에 건의할 게 있어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게 작년에 예산 통과할 때 사실 우리 위원회에서 좀 논란이 있었습니다.
과연 이 세상보기 전용버스를 운영을 해야 되느냐, 예산을 삭감해야 되느냐 이 부분에 논란이 많이 있었는데, 우리 순수한 경상남도 직원들에 의해서 새로 발굴한 아이디어다 이렇게 해서 예산을 통과시켰습니다.
그때 논란되었던 부분이 배보다 배꼽이 크지 않느냐, 버스구입비는 2억원인데 해마다 운영비가 2억5,000만원씩 이렇게 들어가는데, 매년 이렇게 꼭 들어가야 되느냐 그런 부분에 논란이 좀 있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운영하실 것인지 간단하게 설명을 한번 해 보십시오.
○복지노인정책과장 구인모 국장님도 1월 10일자로 오셔서, 저도 그렇고, 우리 국의 업무보고를 하면서 안 그래도 이 거동불편 자 세상보기 전용버스 관련해서 우리 국에서도 회의를 할 적에 그런 부분에 논란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운영관계는 저희들이 보고하기를 금년 3월까지 세부 운영규정을 제정한다고 했는데, 이 운영관계는 일단 사회복지법인에 위탁운영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도 걱정을 하고, 저희들도 이 부분을 과연 어떻게 운영을 해야 아무 차질 없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느냐 걱정을 하고 있는데, 3월에 세부 운영규정을 만들 때 위원님들하고도 한번 상의를 하고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허좌영 위원 세부규정이 마련되면 저한테 보고해 주십시오.
○복지노인정책과장 구인모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좌영 위원 그리고 이 부분에 매년 이렇게 운영비가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좀 적게 들어갈 수 있는 효율적인 방안을 연구하시고 그렇게 하십시오.
○복지노인정책과장 구인모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좌영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갑 임경숙 위원님.
○임경숙 위원 과장님, 오랜만에 오셔서 아주 중요한 일을 하시게 됐네요.
사회복지센터 건립하고 보훈회관 건립 아주 큰 게 2012년 사업에 들어 있는데, 사회복지센터 건립에 대해서 문제점, 그동안에 저희들이 많은 논란이 있었거든요, 현장에도 가고.
알고 계시나요?
○복지노인정책과장 구인모 예.
저도 그 분야에 대해서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의 회의록도 한번 읽어보고, 지난 목요일에 국장님 모시고 현지도 갔다 오고, 보훈회관도 그렇고, 두 군데 다 현지도 갔다 오고,
○임경숙 위원 이거 특별한 관심을 가지셔야 될 겁니다.
○복지노인정책과장 구인모 예.
○임경숙 위원 문제점이 뭔지 정확히 파악하셨죠?
○복지노인정책과장 구인모 그렇습니다.
○임경숙 위원 사회복지센터의 문제점에 가장 큰 게 절차상의 문제도 있었어요.
사회복지센터 건립을 반대한 것은 절대 아니고요, 저희들이.
그런 문제도 잘 해결할 수 있어야 되고, 또 하나는 저희들이 현장에 가봤을 때 진입로 문제도 지적했어요.
문제 알고 계시나요?
○복지노인정책과장 구인모 예.
진입로 문제 소방도로하고,
○임경숙 위원 창원시와의 접촉, 그거는 어떤 계획이 잘 되어 있나요?
○복지노인정책과장 구인모 소방도로 관계는 저희들이 보니까 거리가 한 150m정도 되는 것으로 파악을 했는데, 가보니까 그 주위로 해서 국도 25호선이 금년에 개통이 되고, 국가지원지방도 30호선을 정부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그쪽으로 지나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창원시에서는 소방도로를 금년 말까지 개통하는 그런 계획은 되어 있는데 아직 예산 확보관계가, 저희들이 당초예산에는 안 된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국지도 30호선 개통이 계획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이라든지 가서 노선을 바꾸는 그런 것도 생각을 해 봤고, 또 우리 국장님께서 직접 그날 창원시의 관할 시의원님한테 협조를 해서 소방도로가 개설이 되어야 우리가 작업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도 주지시키면서 예산 확보를 특별히 당부했습니다.
○임경숙 위원 착공 계획이 9월로 되어 있어요.
국장님이 시에서 오셨으니까 협조 잘 되겠지만, 절차상 문제의 의혹이라든가 공시지가 의혹 이런 것 완전히 잘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
저희들한테 그 이후로 보고가 없었어요.
해서 도민들이 의혹을 품고 있는 것은 언론에도 이런 문제의 해결사항을 보도를 하시고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복지노인정책과장 구인모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작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을 한번 봤습니다.
보니까 행정사무감사 시정사항에 부지 재선정 관계가 나왔기에 저희 과에서 12월에 경상남도사회복지협의회에 행정사무감사 결과 나온 그 원안을 그대로 통보를 하면서 지금 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이런 의견이 나왔는데 실제로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 하는 것을 저희들이 공문을 보내서 실제로 솔직한 의견을 좀 내놔라 해서 보냈더니 지난 목요일에 저희들한테 답변이 왔습니다.
사회복지센터 위원회에 이사하고 센터건립위원이 총 29명인데, 그중에 20명이 응답을 했습니다.
그중에서 제1안 현 부지에 추진하겠다고 응답한 위원이 18명이고, 재검토하겠다는 위원이 1명이고, 기타 의견이 1명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협의회에서는 당초대로 추진하는 것으로, 그렇게 원하고 있었습니다.
○임경숙 위원 당초?
○복지노인정책과장 구인모 동읍 화양리 그 부지에,
○임경숙 위원 그것은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지금 이게 굉장히 의혹을 사고 있기 때문에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두 가지, 절차상 그리고 공시지가 문제, 위치선정에 있어서의.
그게 아주 큰 두 가지의 요구사항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충분한 해명이 있어야 된다 그 말씀입니다.
그것은 꼭 그렇게 해 주시고, 보훈회관 문제도 저하고 동료이신 김오영 위원이 낡은 보훈회관이 마산에 있기 때문에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힘들게 이게 결정이 됐는데, 알고 계시죠?
○복지노인정책과장 구인모 예, 알고 있습니다.
○임경숙 위원 알고 계시면 이게 절대로 문제가 없어야 되는데, 뭐가 지금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걸림돌이 있어요.
○복지노인정책과장 구인모 지금 보훈회관 건립추진을 보니까 상이군경회하고 무궁수훈자회 하여튼 공공으로 해서 보훈단체가 10개 단체가 들어가도록 되어 있는데, 이중에 보니까 건립추진위원회 측에서 회의록, 변경 관계라든지 실시설계를 턴키방식으로 한다든지 조달발주 관계라든지, 실시설계 안에 임대사업이 보훈회관의 설립 목적하고는 맞지 않다 하는 그런 이야기도 있는데, 저희들이 조만간에 이 10개 단체하고 공동건립추진위원회에서 하는 상이군경회하고 무궁수훈자회관을 한번 방문을 해서 같이 만나서 이 문제가 조속히, 지금 예산은 다 확보되었기 때문에 조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위원님이 걱정 안 하시도록 그렇게 추진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임경숙 위원 “해 보시겠다.”가 아니고 꼭 해야 되는데,
○복지노인정책과장 구인모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경숙 위원 이게 자꾸만 갈등을 부추겨요, 도에서.
갈등을 부추기는 뉘앙스가 풍기는데, 그러면 안 되고 적극적으로 해서 해 주시는데, 문제는 위치를 조금 더 문제가 전혀, 주위에 문제가 없도록 그것을 미리 잘 아셔야 될 겁니다.
지금 제가 공개적으로 어떤 문제인가는 얘기 안 하겠습니다.
좀 아셔서 그 문제를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그래야 민원이 없습니다.
○복지노인정책과장 구인모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경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갑 과장님 들어가시고, 박권범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에 대한 질의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경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경숙 위원 과장님, 업무보고 자료에는 없습니다.
저희 사천지역의 문제입니다.
사천지역에 이 문제가 사회에서 크게 논란이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사실 이 문제에 대해서 많이 비켜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쪽도 있고, 저쪽도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민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물러서서 바라보는 것도 좋겠다는 입장에서 제가 크게 제 입장을 표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평소 존경하는 우리 강성훈 위원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지난해 줄곧 이 문제에 대해서 질의도 하시고, 문제를 지적하시고, 개선도 요구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는 여전히 지금 현재 답보상태에 머물러 있는 것 같습니다.
무슨 문제냐 하면, 아시겠죠, 과장님.
○보건행정과장 박권범 예.
○김경숙 위원 무슨 문제인 것 같습니까?
○보건행정과장 박권범 사천도립 관계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김경숙 위원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박권범 현재는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소송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김경숙 위원 1차 소송에서는 어떤 결과가 나왔습니까?
○보건행정과장 박권범 1차 소송이 아직 끝이 안 났습니다.
본안에 다투고 있습니다.
○김경숙 위원 어떻게 되겠다 하는 추정도 하기는 힘드시고요?
○보건행정과장 박권범 그렇습니다.
지난 연말에 심리를 했는데, 2월 9일까지 지금 연기가 되어 있는 그런 상태고, 또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김경숙 위원 자, 과장님.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 문제는 소송의 결과를 존중해서 그 결과에 따른다는 어떤 원칙의 대전제를 가지고 계신 것 같은데, 어쨌든 이 문제에 대해서 지역에서 상당히 논란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의원 활동하고 있는 너희 도의원들은 지금 뭐하고 있느냐, 왜 이것을 이렇게까지 방치를 하느냐, 어떻게 하려고 하느냐?”는 식으로, 제가 며칠 전에도 모 단체와 지역 어른들이 지역문제를 걱정하시는 자리에 불려가서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 추궁을 당했습니다.
“지역 의원들이 역할을 잘못하고 있지 않느냐, 왜 이것을 이렇게 방치하고 있느냐?”는 질책까지 당했는데, 과장님.
지금 거기에 입원하고 계시는 노인 분들, 환자들의 건강 상태는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계십니까?
○보건행정과장 박권범 예.
위원님이 지난번에도 말씀이 있었고, 그래서 사실 저희들은 매주 2회, 지난주는 저희 국장님까지 현장에 갔다 오시고, 저도 갔다 오고, 주 2회는 도에서 월요일·목요일은 반드시 가고, 화·수·금은 사천시에서 가고 이렇게 저희들이,
○김경숙 위원 국장님께서는 이번에 오셨기 때문에 당연히 문제가 있는 곳에는 국장님이 가서 확인을 하시고 문제가 어떤 것인지 파악을 하시는 것은 본연의 임무라 합니다.
당연히 하셔야 되는 임무고요.
하셔야 되는 임무를 하신 것은 저는 크게 중요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러면 국장님.
가셔서 보시고 대안이 어떤 것이다,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되겠다는 답은 얻으셨습니까?
○복지보건국장 이현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순영의료재단 관련해 가지고 도립 노인병원과 관련해 가지고 지금 소송 진행 중에 있고, 다음에 정신병원도 결부되어 있는 이런 문제가 있습디다.
○김경숙 위원 그렇습니다.
그 부분이 매우 예민하게 도출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5월이죠, 재계약이.
○복지보건국장 이현규 5월 24일까지로 만료가 됩니다.
그렇게 되는데, 그래서 이 문제는 여러 가지 지역의, 병원 측의 그런 것, 또 우리가 시에서, 일반적으로 노인병원이 저희들이 재공고를 하게 되기까지 여러 가지 국가권익위원회라든가 보건복지부 이런 데서 점검을 했는데 그에 대한 결과에 따라서 도에서 조치를 한 것 같습니다.
○김경숙 위원 국장님, 원론적인 그런 내용은 다 우리 위원님들부터 해 가지고 직원들도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저는 어떻게 하시겠느냐?
일단 그럼 국가에서 법적 소송이 끝날 때까지 기다리겠다, 그러면 6월 언제 하신다 하셨잖아요.
그러면 6월까지 이런 현상이 진행돼야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복지보건국장 이현규 그런 부분은 일단 노인병원은 소송 중에 있으니까 지금 쌍방이 대립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소송 결과에 따라서 일단 저희들이, 그것은 기본 기조가 되겠습니다.
○김경숙 위원 그러면 법에서 기 선정된 무슨 의료재단입니까?
○복지보건국장 이현규 승연의료재단.
○김경숙 위원 승연의료재단이 운영할 수 없다, 가령 말하자면 순영의료재단의 입장에 유리하게 판결이 났을 때 그때는 또 다른, 기 선정된 승연의료재단에서의 어떤 법 문제 제기가 대두되겠죠.
○복지보건국장 이현규 일련의,
○김경숙 위원 그러면 기간이 또 이렇게 흘러가게 되지 않겠습니까?
○복지보건국장 이현규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김경숙 위원 이렇게 자꾸 번복이 될 소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경상남도 차원에서 적극적인 횡보도 횡보거니와 좀 내부적으로 조율에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싶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이현규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종합적으로 분석을 하고, 위원님들하고 의논을 해서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숙 위원 그러면 현재 순영의료재단에서 요구하고 있는 거나, 내용상으로 그런 부분은 없습니까?
○복지보건국장 이현규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굉장히 대두된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금 더 분석을 하고, 전체적인 여론이라든지 이런 것도 들어 보고, 법적인 내용,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저희들이,
○김경숙 위원 국장님, 전체 여론이라는 것은 어떤 여론을, 지금 사천시민들의 여론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것입니까?
아니면 전체 여론이라는 것은 어떤 부분에 대한 여론을 청취하시겠다는 말씀이십니까?
○복지보건국장 이현규 행정에서 일을 하면서 우리가 여론을 수렴해서 하는 그런 것은 아니고, 일단 여러 가지 대두된 현안에 대해서 좀더 심도 있게 분석한다는 그런 차원이지, 여론을 들어보는 것보다는 좀더 분석해서 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김경숙 위원 국장님,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존중하겠고요.
가령 5월 이십 며칠에 정신병원조차도 재계약을 해야 될 상황인데, 또 다시 노인병원의 문제가 도출되지 않는다고도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럼 이 부분을 미리 알고 있다면 우리 경남도 차원에서는 또 다른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어떤 방안을 강구해야 되겠다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업무보고를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준비된 게 없습니까?
○복지보건국장 이현규 지금 5월 24일이 되면 기간이 만료되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저희들이, 그 문제에 대해서도 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숙 위원 철저하게 대비를 해 주시고요.
제가 이 자리에서 밝히기는 힘들지만 순영의료재단에서 어떤 경남도의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 자기들은 따르겠다, 따랐을 때의 자기들의 요구안이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법적인 범위 내에서 우리 경상남도에서 제도권 안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들을 열어놓고 다각도로 저는 검토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그렇게 생각을 하시죠?
○복지보건국장 이현규 예, 잘 알겠습니다.
○김경숙 위원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지역에서 이 문제가, 저희들이 정말 여기저기 불려 다니면서 추궁 당하지 않을 수 있을 정도까지 되지는 않는다고 하더라도 최소한의 체면유지는 할 수 있을 정도의 답을 주시면 저희들도 의원으로 활동하기가 조금, 지역민들에게 말씀드리기도 조금 편하겠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이현규 예.
○김경숙 위원 그리고 여기저기에서 순영의료재단이 기여했던 부분도 좀 있다, 문제는 있지만.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경상남도 차원에서도 고려하셔서 다각도로 검토하셔서 해결해 주시기를 저는 간곡하게 업무보고의 자리에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갑 또 질의하실 위원님.
심규환 위원님.
○심규환 위원 같은 내용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하고 국장님.
좀 적극적으로 답변해 주세요.
왜 그렇게 자신이 없습니까?
지금 정확하게 말하면 승연의료재단이 이번에 이 수탁을 받은 것 아닙니까, 작년에.
○보건행정과장 박권범 예.
○심규환 위원 이 사람들이 소송을 2개를 했어요, 그렇죠?
자기들의 계약기간이 안 끝났다, 계약기간이 안 끝났다는 지위 유지를 위한 가처분 했어요.
○보건행정과장 박권범 순영재단에서 했습니다.
○심규환 위원 예, 순영재단에서.
그런데 그것은 기각이 됐어요.
계약이 끝난 것은 옳다고 판단을 한 거거든요, 맞죠?
○보건행정과장 박권범 위원님이 전문가시니까, 저희들은 그렇게.
○심규환 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자기들이 가처분 했는데 그것을 안 받아줬어요.
그러니까 ‘계약이 종료된 것은 맞다’ 그것은 일단 우리 경남도의 주장이 인정된 것입니다.
○보건행정과장 박권범 본안에서 다투라는 그런 취지로.
○심규환 위원 거의 가처분 남았는데 그거는 거의 결정이 날 거고, 그다음에 지금 문제의 가장 큰 핵심이 뭐냐 하면 새로운 수탁자 선정, 그러니까 승연의료재단을 결정한 게 하자가 있다 해서 가처분한 거예요, 순영재단에서.
○보건행정과장 박권범 예, 그렇습니다.
○심규환 위원 그게 인용되어 가지고 지금 가처분 결정이 났어요, 맞죠?
○보건행정과장 박권범 예, 맞습니다.
○심규환 위원 이 사건의 핵심은 뭐냐 하면 ‘새로운 수탁자를 선정하는 과정에 하자가 있다.’ 이겁니다.
이걸로 지금 논쟁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 와서 순영의료재단의 지위가 인정 안 되는 것 저도 공감합니다.
의료재단에서 운영하면서 여러 가지 행정적 제재를 받고, 일부 범법행위 부분은 논란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경남도가 지위를 박탈시킨 것은 맞습니다.
그러면 이 사건의 논란은 뭐냐 하면 새로운 수탁자 선정과정에서 경상남도가 일을 잘못 처리했기 때문에 지금 이게 소송에 걸려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까 김경숙 위원님께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라고 하는데, 지금 법원에서 가처분을 내서 이 사람의 지위가 인정이 안 되고 있어요, 승연의료재단이.
이것을 경남도에서 법원 판결 무시해 가면서까지 지위를 유지하거나 그렇게 할 수가 있나요?
○보건행정과장 박권범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심규환 위원 전혀 불가능하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답변을 하셔야죠.
그렇잖아요.
그다음에 지역에서 책임 추궁을 “왜 방치하느냐?”한다고 하는데, 이 책임 누가 져야 됩니까, 이 문제가 논란이 된 것은.
경상남도에서 새로운 업자를, 업자라고 하면 이상하지만, 새로운 의료기관을 선정하면서 그 과정에서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이 사건이 발생한 거예요.
가장 큰 원인은 그렇잖아요,
○보건행정과장 박권범 그것은 저는,
○심규환 위원 아니, 가처분이 인용됐다 아닙니까?
○보건행정과장 박권범 위원님이 지적 하신 부분이 저는 그게 우리 도에서 선정과정에 뭣이 잘못됐다, 선정과정에서 저는 자신 있게 말씀드리지만 선정과정에는 한점 의혹이 없습니다, 제가 와서 했기 때문에.
○심규환 위원 과장님께서는 그렇지만 법원에서는 일단 인용을 해 줬습니다.
그래서 지금 새로운 수탁자 지위가 정지되어 있는 거예요.
○보건행정과장 박권범 맞습니다.
○심규환 위원 그 과정에 아무런 하자가 없었다면, 순영재단에서 쉽게 말하면 딴지를 걸어도 인정이 안 되는데, 판사가 볼 때도 일부 의혹이 있기 때문에 순영재단의 주장을 인정해 줘서 지금 가처분에 정지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 입장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일단 우리나라에서는 논란이 있으면 판단은 누가 합니까?
사법부 법원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경남도에서는 당연히 그런 답변을 하셔야죠.
법원에서는 그것을 인정 안 한 것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가처분을 받아준 것 아닙니까?
법률적으로는 그렇죠?
○보건행정과장 박권범 예, 그렇습니다.
○심규환 위원 맞죠?
○보건행정과장 박권범 예, 그렇습니다.
○심규환 위원 그렇게 볼 것 같으면 이 사건의 가장 큰 책임 추궁은 누가 받아야 됩니까, 법률적으로 볼 때.
과장님은 답변하기 어렵겠지만 경남도에서 사실 책임이 있는 겁니다, 이게.
그러면 올해 5월 24일, 또 한 의료기관이 종료가 됩니다, 정신병원입니까?
○보건행정과장 박권범 예.
○심규환 위원 역시 이것도 선정과정에서 의혹이 있으면 또 이런 문제가 논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객관적으로 타당하고, 아무 문제없이 선정이 되면, 아무 문제가 없다는 말이죠.
그러면 작년에 사천 도립노인병원입니까, 정확한 명칭이.
○보건행정과장 박권범 예.
○심규환 위원 이거 할 때, 언론에도 대대적으로 보도됐다시피 그런 의혹의 논란이 있다 말입니다.
문제의 핵심은 거기에 있는 건데, 그 부분을 지금 정확하게 답변을 해 주셔야 되고, 그런 의혹을 해소해 줘야 돼요.
저도 지역에 가면 이 부분에 질문을 받습니다.
저는 그렇게 합니다, 경남도에 책임이 있다고.
잘못했다고.
그래서 이 부분은 5월에 다시 문제가 되는데,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또 위에서 시킨다고, 아니면 보이지 않는 손의 힘에 의해서 특정한 업체를 봐주는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이 부분은 지금 작년에 우리 행정사무감사하고 예산할 때, 김경숙 위원님이 아무 논란이 없는데 왜 그러냐 하지만, 진주 경상대학교병원에 가면 소문이 파다하게 퍼져 있습니다.
작년에 노인병원 선정과정에서 모 인사가 자기가 이걸 수탁을 받을 거라고 경상대병원에 소문을 퍼트렸어요, 이분이요.
자기가 받을 거라고.
아니나 다를까, 역시 공고를 두 번이나 해서, 편법으로 해서 그쪽에 관련된 사람이 공모를 받아놓으니까 논란이 된 겁니다.
이 부분은 제가 이렇게 하고, 어르신 틀니보급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과장님이 대강 알고 계실 것 같은데, 이 부분이 해결됐지만 제가 왜 이걸 말씀하나 하면, 이게 경남도보입니다.
(유인물을 들고)
“틀니사업은 김 지사의 복지공약으로 지난해 5월부터 시행됐지만, 도의 지원 금액이 정부가 시행하는 의치, 보철사업 비용인 75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는 지침 때문에 20만원 가량을 부담했다.” 이런 지침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박권범 없었습니다.
○심규환 위원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국가에서 틀니 무료를 지침으로 못하게 했는데 그 뒤에 유권해석에 따르면 무료가 가능해졌다 이래서 무료로 한 것처럼 도보에도 나갔고, 이 기사가 작년에 부산일보에도 실렸습니다, 맞죠?
그리고 경남일보에도 실렸어요, 이런 내용이.
○보건행정과장 박권범 예.
○심규환 위원 이런 잘못된 기사가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
마치 국가가 반대해서 무료로 할 수 없었던 것처럼.
○보건행정과장 박권범 그렇지 않습니다.
○심규환 위원 않죠, 이거는.
○보건행정과장 박권범 그리고 정정보도를 저희들이 요청을 했고, 정정보도가 됐고 그것은 아직 제가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경남일보하고 그 부분은 저희들이 정정보도를 직접 요청을 했었고 또 정정보도가 됐고, 그런데 그 부분은 다소,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은 착오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한 번 더 확인해 가지고,
○심규환 위원 제가 이 말을 왜 하느냐 하면 경남도에서 사실상 준비부족과 정책실패로 인해서 작년에 비용부담을 한 겁니다, 결론을 말하면.
그런데 마치 국가에서 지침 때문에 못하게 된 것처럼 의연 중에 책임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경남도가 잘못했으면 반성을 해야지 이런 식으로 잘못된 기사가 나오도록 방치해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이 부분은 다음에 도보 나올 때 반드시 정정을 해 주십시오.
○보건행정과장 박권범 예, 알겠습니다.
○심규환 위원 정정해 주시고, 그 당시 부산일보에는 정정이 안 됐는데 그 부분도 정정하도록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보건행정과장 박권범 정정은 제가 확인해 가지고 정정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에 심 위원님, 사천도립 관계 말씀을 하셨는데,
○위원장 김갑 됐습니다.
도립 관계 그것은 그만하십시오.
충분히 우리 김경숙 위원님, 심규환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바를 집행부에서는 파악을 하시고 잘 대처하시길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성용 위원님.
○이성용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28페이지에 보호자 없는 병원사업에 관련해 가지고 전 시·군에 하는데 함안하고 산청군은 제외됐거든요.
○보건행정과장 박권범 예, 그렇습니다.
○이성용 위원 제외된 게 각 지자체의 사항 때문에 이렇게 된 것입니까?
○보건행정과장 박권범 산청군에는 처음부터 제외가 됐던 사유가 병원이 없습니다.
대상 병원이 없기 때문에 제외가 됐고, 함안군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공문도 보내고 수차례 전화도 했는데, 사실상 대상 의료기관이 4개는 있습니다.
4개는 있는데 함안군 전체적으로 실태조사를 해 보니까 자기들은 보호자 없는 병원을 운영을 하지 않는 게 좋겠다, 그런 공문이 직접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못 하겠다는데 우리가 억지로 대상 병원을 맡길 수는 없고, 전화로 왜 못 하느냐 가능하면 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을 수차례 저희들이 개진을 했었고, 또 사실 보건소장하고 권고도 했는데, 끝까지 자기들이 못 하겠다고 직접 공문이 왔기 때문에 제외를 했습니다.
내년도 사업에는 저희들이 어떻게 하든지 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성용 위원 과장님, 공문 온 거를 저한테 주시고,
○보건행정과장 박권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성용 위원 그런데 지역에서는 주민들이 왜 함안에 대상이 빠졌느냐 하는 의구심을 가지고 있거든요.
저도 그런 생각을 가졌었는데, 똑같은 것 같습니다.
똑같은 것 같은데, 심 위원님도 이야기 했듯이 도보에서도 함안군은 포함이 되고 산청군만 제외된 걸로 나와 있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박권범 당초 계획대로 도보에 실리니까, 그게 또 도보는 한 달 전에 나가기 때문에,
○이성용 위원 어제 아래 11일에 발행된.
○보건행정과장 박권범 자료가 한 달 전에 자기들이 취재를 한 것 같습니다.
확인을 하고, 그 공문은 위원님께 따로 드리겠습니다.
○이성용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갑 다음 강성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성훈 위원 자료에는 없는데요, 저번에 행정사무감사할 때 우리 농어촌지역에 산부인과 없는 곳에 대한 대책을 요구를 했고, 과에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본다 이런 답변을 주셨는데, 그에 대해서 혹시 과에서 의논된 거나 계획이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박권범 산부인과가 없는 시·군 지역에 산부인과 의원을 설치하는 것은 제가 할 사항은 아니고요, 위원님.
저출산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여성정책관실에서 찾아가는 산부인과 운영을 하고 있고, 보건행정과에서 그 부분을 다루는 것은 좀 그렇습니다.
제가 직접적인 답변을 드리기는 좀 그런데, 지난번에 제 기억으로는 보건소에 산부인과를 설치하자는 그런 의견을 내신 것 같아요.
그래서 보건소에 산부인과를 설치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다, 예를 들어서 산부인과를 개설을 해야 되고 또 신고를 해야 되고, 의사는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부분이 상당히 고민이 되는 그런 부분인데, 그 부분을 저희들도 나름대로 고민은 하고 있습니다.
우리 여성가족정책관실이라든지 식품의약과하고 한번 전체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잘 아시겠지만 산부인과 자체가 시골지역에 대상이 없다 보니까, 물론 대상이 없다는 것은 좀 어폐가 있습니다만 여성들을 전문으로 하는 진료기능인데, 특히 8개 지역에 산부인과가 없는데 그 지역에 산부인과를 어떻게 할 것이냐, 과연 도시지역으로, 이동수단으로 지금 서부경남 쪽은 진주로 많이 몰리고 있고 또 대구 쪽으로 가고 의령도 진주 쪽으로 많이 오고, 이렇게 운영을 하다 보니까 불편한 점은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산부인과 전문의원을 설치하는 것 자체는 사실 좀 어렵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외에 저희들이 지원을 할 수 있는 부분은 공중보건의사가 산부인과 전문의가 나오면 거기에 따라서 지원은 가능한지 여부를 판단을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성훈 위원 예, 21페이지에 보면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이라 해 가지고 제목이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산부인과라는 게 찾아가는 산부인과가 여성가족정책관실에서 하고 있지만 그게 되게 효과는 있고, 전국적으로 잘하고 있는 사업으로써 상도 받고 이런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만 버스를 통해 가지고 월 1, 2회 간다라는 것은 되게 한계적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보건소 추진계획에 보면 올해 33개소를 기능 보강을 한다든지 진료환경 개선사업을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보건행정과장 박권범 예, 맞습니다.
○강성훈 위원 보건소가 네 군데를 하는데 이 보건소가 어디입니까?
이 지역이 어디에요?
○보건행정과장 박권범 금년도 창원시 보건소 증축이 되고요, 거창군보건소하고 함양군보건소, 거창군은 증축이고 함양군은 개·보수고, 창원시 본 보건소 증축이고 진해보건소 개·보수입니다.
○강성훈 위원 보건지소 같은 경우에도 아마 거의 각 시·군마다 다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을 건데, 거창하고 함양 같은 경우에도 산부인과가 없지 않습니까, 그죠?
보건소 같은 경우에는 보건진료소하고 보건지소보다 좀더 크게 기능이라든지 이런 게 많이 될 건데, 한 번 더 제가 말씀드리는데 공중보건의라든지, 여러 가지로 산부인과라는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아마 많은 연구를 하고, 과에서 계획을, 이야기를 해봐야 될 사항인데, 저는 정말로 이것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의지를 가지고 있는지, 농촌지역 여성들이 특히나 거창에서 진주까지 5분, 10분 진료 받으러 산부인과를 온다는 것은 정말로 힘든 일이거든요.
그렇지만 보건소가 이렇게 증축 계획을 가지고 있고 개·보수 계획을 가지고 있을 때에 한번 거점으로서의 지역을 한 곳이라도 할 수 있게 고민을 하시고, 할 수 있는 방안을 내오시면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보건행정과장 박권범 참고로 위원님은 그렇게 말씀을 주시는데 보건소라는 개념이 진료의 개념이 아닙니다.
예방행정을 하는 곳이지 진료를 하는 곳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취지는 좋습니다.
저희들도 그 부분은 공감을 하고 보건소에서 산부인과를 설치를 하는 것은 좋습니다, 없는 지역에 대해서는.
좋은데, 거기에 따른 제반적인 문제점은 굉장히 많고요.
보건소라는 개념이 진료의 개념으로 가 버리면, 정부에서도 왜 그것을 모르겠습니까?
정부에서, 복지부에서 다 알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진료를 안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일반적인 진료는 하지 않는다, 예방행정을 하는 곳이다 보건소라는 개념이, 이렇게 하기 때문에 보건소가 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이 안 되고 하는 것이지, 단순하게 산부인과 이거 하나만 특수성이 있다 이걸 가지고 보건소에 산부인과를 개설하는 것은 사실상 어렵지 않느냐, 정부 측에서도 그렇게 지금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은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과연 보건소에 산부인과를 설치를 했을 때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이냐, 운영을.
그 부분이 제일 문제점이죠.
예산이야 도, 시·군 5 대 5 해 가지고 지원을 한다 치더라도 거기에 대한 문제점은 과연 산부인과 의사가 거기에 와서 뭘 하겠느냐, 일반적으로 도시지역에 산부인과 전문의들이 근무를 하시면 월급을 2,000만원 이상 이렇게 받는데, 보건소에 공무원으로 임용을 하면 사무관 월급 200만원도 안 되는데 과연 어느 산부인과 전문의가 거기 와서 일을 하겠느냐 하는 것도 고민의 대상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그래서 공보의를 제가 활용을 하자는 그런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 일반적으로 단순하게 ‘보건소에서 산부인과 전문진료를 해라.’ 이것만 가지고 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밖에 있는,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이런 예도 있습니다.
사실상 보건소에서 우리가 유행 시기를 타가지고 눈병이 굉장히 급속도로 감염이 되고 있는데 보건소에 안과 의사가 있느냐, 안과 의사가 없습니다.
그걸 우리 마음대로 배치하고 싶어도 배치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랬을 때, 보건소에서 왜 안 해주냐 이렇게 지역주민들은 굉장히 건의를 많이 하고 애로사항이 있거든요.
그랬을 때 예를 들어서 보건소에 의사를 배치를 해 가지고 했을 때 일반 지역에 있는 안과 개원의들이 가만히 있겠냐 그거죠.
당장 민원 넣고 복지부에도 문제를 제기합니다.
우리가 한쪽에서는 의사선생님이 보건소장을 해야 된다, 한쪽에서는 비의사가 보건소장을 해야 된다, 이게 논쟁이 지금도 많이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랬을 때 과연 그러면 그 지역에서 필요한 게 뭐냐, 판단은 우리 행정에서 해야 되는데, 그렇게 했을 때 의사단체와의 갈등은 더 커진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우리 행정 하는 데도 굉장히 애로사항이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고, 필요한 부분은 저희들이 고민을 많이 하겠습니다.
○강성훈 위원 제가 그런 애로사항을 모르는 것은 아닌데 그 초점을 어디로 봐야 될 것인가에 대한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의사들이라든지 병원에서의 그런 요구 갈등들 때문에 정말 도민이 부족한, 진료를 못 받고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것은 정말로 그런 갈등들을 도가 들어 주는 것을 누구의 편에 서야 될 것이냐, 의사 편에 서야 될 것이냐, 도민들의 편에 서야 될 것이냐 이런 것을 바라봐야 될 것 같아요.
○보건행정과장 박권범 의사 편에 서고 행정 편에 서고,
○강성훈 위원 갈등이 있기 때문에
○위원장 김갑 됐습니다, 강성훈 위원님.
○강성훈 위원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중요한 부분은 아닌 것 같지만 그게 작용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보건행정과장 박권범 보건소라는 것이 진료의 개념이 아니라는 것을 좀
○위원장 김갑 과장님, 과장님, 됐습니다, 됐고.
○강성훈 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예방진료 저도 충분히 알겠고.
○위원장 김갑 강성훈 위원님이,
○강성훈 위원 그렇지만 예방진료 중에서도 가장, 경남도 보건소를 운영할 수 있는 정부의 지침을 갖고 있겠지만 그래도 도가 특화된 사업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보건소에서 다양한 사업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자체적으로.
○보건행정과장 박권범 거의 저희들이 하는 것은 건강증진 예방사업을 하고 있죠.
○강성훈 위원 그러니까요.
예방을 하더라도 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로 경남에 농촌지역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까 여성들이 대상이 없다 했는데, 왜 대상이 없어요?
○보건행정과장 박권범 그런 대상이 아니고,
○강성훈 위원 15세, 16세 이상이 되면 49세까지는 다 가임기 여성인데 얼마나 많습니까?
○보건행정과장 박권범 제가 말씀드린 그런 부분은 대상이라는 것은 어폐가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렸고, 그 부분은 풀어 보면 산부인과 의사선생님들이 출산을 위주로 하는데 실질적으로 출산을 하는 대상이 시골에 8개 지역에 많이 없기 때문에 산부인과가 없다, 그런 쪽으로 이해를 해 주십시오.
산부인과가 없는 8개 지역에 산부인과가 왜 없느냐, 가임여성은 14세에서 49세까지니까 당연하게 다 있죠.
산부인과 진료라는 것이 그 가임여성만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전 여성을 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편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라고 이해를 해 주시고, 또 지금 찾아가는 산부인과를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그 지역도 월 1회 순회를 하다보면 거기서 출산을 못하고 단순히 진료만 하니까 거기에 대한 욕구도 상당히 많거든요.
단순히 진료만 해 주느냐 검진도 해 줘야 되는데, 진료를 가다 보니까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은 사실 많이 있다는 것은 이해를 해 주시고 저희들이 고민을 안 하는 것은 아니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십시오.
○강성훈 위원 그런 불편함이 있고 다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에 대한 방안들을 보건행정과에서 저는 대책을 내와야 되고 계속 뭐가 힘들다, 뭐가 힘들다 이렇게 하는 게 저는 죄송한 말씀인지는 모르겠는데 핑계로 들린다는 게 참 많이 느껴지거든요.
제가 1년 동안 계속 산부인과, 산후조리원 그런 이야기를 계속 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자료라든지 이런 게 나와 있습니까?
장·단점, 이런 거 없잖아요.
○위원장 김갑 강성훈 위원님이 1년 동안 계속 산부인과, 여성의 권익을 위해서 이야기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5분 발언도 하셨고 도정질문도 하셨는데, 도에서 행할 수 있는, 국회에서 법으로 만드는 그런 차원입니까, 도에서 조례를 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차원입니까?
○보건행정과장 박권범 그것은 국회에서 법으로 만들 수도 없습니다.
단적으로 말씀드리면 내가 가기 싫다 하는데 병원을 누가 설치할 겁니까?
의사인 내가 예를 들어서 거창에 산부인과를 개원 안 하겠다는데 그것을 법에서 어떻게 강제할 수가 있겠습니까?
○위원장 김갑 알겠습니다.
○강성훈 위원 민간에서 못하기 때문에 공공에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된다는 거죠.
○위원장 김갑 그래서 그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시고 공식적으로 이것으로 업무보고를 듣고 산부인과 문제는 강성훈 위원님하고 계속 고민을 하시기 바랍니다.
또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임경숙 위원님.
○임경숙 위원 과장님, 큰일에는 아주 잘하시는데 사소한 일,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공중위생업소 관리인데요, 이·미용원에.
○보건행정과장 박권범 그것은 식품의약과 소관입니다.
○임경숙 위원 보건행정과 아니에요?
○보건행정과장 박권범 예.
○위원장 김갑 그러면 보건행정과에는 질의가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들어가시고 조현둘 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임경숙 위원 식품위생과예요, 이게?
○식품의약과장 조현둘 식품의약과장 조현둘입니다.
○임경숙 위원 보건행정과가 맞는 것 같은데, 이용업소 그리고 숙박업소, 특히 모텔.
○식품의약과장 조현둘 공중위생업소입니다.
○임경숙 위원 예?
○식품의약과장 조현둘 공중위생업소입니다.
식품의약과에서 공중위생업소 관리까지 같이 하고 있습니다.
○임경숙 위원 저기 공중위생업소들이 구체적으로 얘기 안 해요, 전체적으로 이야기하는데 특히 이·미용원 가격 차이가 굉장히 나요, 알고 계시나요?
○식품의약과장 조현둘 예, 개인서비스,
○임경숙 위원 이것은 천차만별이고 또 하나는 카드사용을 안 해요.
현금만 해요.
그런 데가 태반이에요.
그거 관리 누가합니까?
○식품의약과장 조현둘 그것은 물가관리부서하고 합동으로 저희들이 개인 서비스 관리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임경숙 위원 이거 그럼 어떻게 해요?
어디서 이것을 해야 되요?
○식품의약과장 조현둘 물가관리부서하고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합동으로.
○임경숙 위원 하고 있어요?
○식품의약과장 조현둘 예.
○임경숙 위원 용역업에 주는 것 아니에요?
○식품의약과장 조현둘 예?
○임경숙 위원 여기 위생관리용역업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 위탁해서 하는 거예요?
○식품의약과장 조현둘 아닙니다.
○임경숙 위원 아니에요?
꼭 사업계획에 넣으셔야 되겠어요.
아주 말이 많거든요.
지금 몇 천 원짜리도 카드를 쓰는데 몇 만 원짜리 카드 안 쓰는 데가 어디 있어요?
그런데 이게 또 가격 차이가 어마어마해요.
국장님, 이거 꼭 하셔야 돼요.
○복지보건국장 이현규 예, 잘 알겠습니다.
○임경숙 위원 그거 모르고 계시는 것 같아요, 공무원들이.
저는 이용원을 안 가봤지만 미장원 가끔 두 달에 한번씩 파마하러 가지만 굉장히 그게 가격차가 천차만별이에요.
그리고 첫째는, 얼마나 이상한 건 카드를 안 써요.
현금으로 해요.
요새 현금으로 하는 데가 어디 있어요?
○식품의약과장 조현둘 저희들이 관련 지회하고 협의를 해서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경숙 위원 또 하나는 모텔료 그거 진짜 이상해요.
정말 가격 차이가 많이 나요.
관리가 전혀 안 되는 거죠.
이게 보건행정과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정말 하셔야 돼요.
이거 연간계획에 전혀 없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식품의약과장 조현둘 잘 알겠습니다.
○임경숙 위원 꼭 좀 조치를 해 주십시오.
그리고 또 하나 이왕 나오셨으니까 그것 있죠?
식기, 어디에 있더라, 그게.
식기, 이거 참 좋은 방법인데 오래 전에 이걸 한번 해 봤어요.
제가 음식쓰레기줄이기협회 회장을 했기 때문에 일선에 나가서 했던 사람인데, 굉장히 인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걸 다시 한다는 것은 너무 좋은 사업인데 단, 지금 여기 보니까 소형 찬기, 복합 찬기, 공동 찬기 이렇게 나온 이 찬기가 너무 이상해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돈만 없애요.
○식품의약과장 조현둘 예시일 뿐이고요, 저희들이 운영을 할 때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임경숙 위원 위원회가 있어요?
하나의 예시 나온 3개가 정말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 개에 5만원씩 해서 업소 당 테이블 5개, 이렇게 해 가지고 이걸 내놨는데, 소형 찬기 사용하는 것은 좋은데, 반드시 최소한의 기본적인 예의가 있어요, 한식에.
뭐냐, 찬기를 보통 우리가 대중음식점 가도 잘 실천하는 데가 있어요, 모범업소가.
그런데 뚜껑이 있는 김치통, 크기가 커서 그래서 덜어 먹는.
자기 접시 하나씩, 식접시를 줘서 덜어먹는 그게 필요한데, 반드시 뚜껑이 있어야 되고 이것은 전문가하고 의논을 하셔야 합니다.
○식품의약과장 조현둘 저희들이 요식업 관련 단체하고 협의를 해서 그쪽에 음식문화개선위원회란 것이 있거든요.
그쪽하고 협의를 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임경숙 위원 요식업하고도 관계가 없어요.
전문가, 그러니까 한식전문, 일식전문 식기가, 식기라는 건 하나의 가장 기본적인 예의예요.
이게 무슨 18세기에나 본 그릇 같은 걸 내놓으면 안 되죠.
그리고 이것은 옆에 복합 찬기나 공동 찬통 이것은 공동급식, 그런 급식에서나 필요하지 음식점에서는 필요 없는 거예요.
괜히 돈만 이게 얼마야, 예산이 얼마더라 이렇게 많은 1억원.
○식품의약과장 조현둘 예, 식품진흥기금 1억원을 가지고 합니다.
○임경숙 위원 1억원을 가지고 하는데, 괜히 이거 예산만 낭비합니다.
잘 의논해서 정말 예쁘게 실용성 있는 그런 걸 사용하도록, 꼭 좀 실천해 주세요.
○식품의약과장 조현둘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갑 끝나셨습니까?
○임경숙 위원 예.
○위원장 김갑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들어가십시오.
장애인복지과장님.
○김경숙 위원 잠깐만.
죄송합니다.
의약 이것도 우리 과장님 소관?
○식품의약과장 조현둘 예, 그렇습니다.
○김경숙 위원 조직위원회 보고서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식품의약과장 조현둘 아, 조직위원회는 나중에 별도 보고가 있습니다.
○김경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갑 들어가시고 장애인복지과장님 나오세요.
위원 여러분!
지금 진주의료원하고 마산의료원이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침부터.
그래서 그것을 끝마치고 중식을 하고자 합니다.
장애인복지과에 대한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훈 위원 제가.
○위원장 김갑 강성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성훈 위원 페이지 41페이지에 ‘장애인과 비장애인간의 베리어 프리 분위기 조성’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베리어 프리’가 무슨 말이죠?
영어가 또 나왔는데.
○장애인복지과장 박창권 장벽이 없는, 장벽이 없다는 그러니까 장애인과 비장애인간의 장벽을 없애자는 의미에서 이게 일종의 고유명사로,
○강성훈 위원 취지 목적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그것을 우리나라 말로 한다든지 베리어 프리, 작년 같은 경우에도 과에서 고유사업을 추진하실 때 영어를 쓰셔 가지고 하는데, 일반인들은 보면 베리어 프리가 무슨 말인지 들어서 언뜻 감이 안 오거든요.
이게 지금 경상남도에서 자체적으로 개발한 사업입니까?
○장애인복지과장 박창권 베리어 프리는 이미 장애인학회라든지 다양하게 많이 연구가 되었고 거의 보통명사화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성훈 위원 그런 거예요?
그러면 제가 잘 모르는 거예요?
○장애인복지과장 박창권 장애인계에서는 베리어 프리라고 하면 다 공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성훈 위원 일단 그것에 대해서는 한 번 더, 다음에 이런 사업을 추진하실 때 장애인계에서 사용을 한다 하지만 또 우리나라 순수 좋은 말이 많습니다.
이런 목적을 가진 단어들이 많기 때문에 조금 그런 거를 자문을 구하셔 가지고 사업하실 때 행사명으로 사용을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필요성은 알겠는데 장애인 가족등반대회, 래프팅 대회, 어울림 행사, 관광 이렇게 해서 좀 행사 위주로 많이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는 장애인, 올해 18만 장애인이 지금 도내에 등록되어 있는 현황이 그런데,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해결해야 될 문제가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장애인복지과장 박창권 장애인복지에 가장 큰, 장애인복지뿐만 아니고 전반적으로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전달체계가 너무 복잡하다는 문제하고 또 장애인복지와 관련해서는 다른 복지도 유사합니다마는 행정서비스, 복지서비스에 대한 권리주체라는 인식이 사회적으로 확산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원의 대상이다, 배려의 대상이다 이 차원 이상의 하나의 권리로써 인정을 해 주고, 또 권리를 정당하게 요구하는 사회 분위기와 복지 전달시스템이 좀더 강화되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강성훈 위원 그러면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이 사업하고 이거하고 접목이 돼서 효과가 있는 사업인가요, 우리 과장님 생각에.
○장애인복지과장 박창권 베리어 프리 분위기 조성이요?
○강성훈 위원 예.
○장애인복지과장 박창권 기본적으로 베리어 프리는, 이 용어를 일단은 좀 쓰겠습니다.
왜냐 하면 UN총회에서도 이 용어가 공식적으로 인용이 되었고요.
이 분위기 조성은 다양한 행사나 이벤트나 활동 이런 것을 통해서 사회 전반적으로 보편적인 인식을 공유하자는 뜻이거든요.
○강성훈 위원 우리 과장님 말씀하실 때는 전달체계가 너무 복잡하고 장애인을 지원대상으로 본다 했을 때 그게 문제라고 하셨는데, 이 사업이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되시는가요?
○장애인복지과장 박창권 전달체계 문제와 어떤 장애인의 권리주체로써 인식을 공유하는 문제는 베리어 프리만의 사업으로 문제해결이 된다는 뜻은 아니고, 아까 위원님께서 저한테 질의하시기를 가장 큰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느냐고 하셔서 제가 이 주제와는 별개로 전반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강성훈 위원 이런 게 중요하고 해결되어야 될 문제라면 저는 도에서 추진하는 고유사업을 개발하실 때 어차피 예산이 한정적이고 쓰일 곳이 많다고 하면 이런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곳으로 사업이 좀 계획이 됐으면 좋겠다 싶고요.
장애인단체들에서 보면 저희도 올해 봤지만 굉장히 각 단체에서 다양한 사업들을 많이 합니다.
노래자랑이라든지 한마음대회라든지 이와 유사한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도에서 행사를, 물론 취지가 장애인과 비장애인 간의 화합, 이해도를 높인다는 측면에서 하겠지만 과연 이게 장애인 단체들이 서로 이런 안을 내 오신건지, 우리가 이렇게 화합을 도민과 어울려 해야 된다, 이해도를 높인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업이 필요하다 이런 게 있었습니까?
○장애인복지과장 박창권 예, 그렇습니다.
○강성훈 위원 이런 게 필요하다 했었어요?
○장애인복지과장 박창권 여기 예시된 사업들은 장애인단체에서 민간보조사업으로 신청이 들어 왔고, 그에 대한 심의와 검토를 거쳐서 이렇게 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강성훈 위원 이게 지금 도 주체로 하는 거죠?
민간에서 주체를 하는 거 아니다 아닙니까?
○장애인복지과장 박창권 민간에서 주체를 하고 있습니다.
○강성훈 위원 이게요?
○장애인복지과장 박창권 예.
○강성훈 위원 그런데 왜 베리어 프리 분위기 조성 이래 가지고 도에서 하는 것처럼 그렇게 되어 있나요?
○장애인복지과장 박창권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토털해서 이렇게 어떤 목적성을 부여를 했을 뿐이고, 여기에 있는 세부적인 사업들은 민간단체에서 자기들이 프로젝트를 내서 제안을 내서 그것을 도가 지원을 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강성훈 위원 도가 주체를 한다는 것은 아니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민간에서 보조금을 받아 가지고 자기들이 단체에 그런 단결력이라든지 여러 가지 알리고자 하는 그런 여러 가지 보조금 사업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 성격이라는 거죠, 이게 그러면.
도가 하는 게 아니고.
○장애인복지과장 박창권 그렇습니다.
○강성훈 위원 아까 앞에 말씀드렸던 보건행정과에서는 음식문화 그런 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찬기 이런 거는 도가 개발한 사업 아닙니까, 맞죠?
그런 것처럼 이것도 그런 거냐고요.
○장애인복지과장 박창권 이 사업을 도가 개발을 해서 다만 그 시행을, 그 사업의 시행은 민간보조 경상보조사업비를 줘서 민간단체가 주도적으로 그러니까 주관을 하는 겁니다.
주체는 경남도가 하고.
○강성훈 위원 일단은 취지라든지 그런 것은 알겠고요.
저는 조금 더 행사 위주보다는 장애인들의 일자리 문제 도에서도 신경 쓰고 있지만 좀더 예산이 투입이 돼서 더 많은 장애인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게 다양하게 주어져야 합니다.
지금 일자리 같은 경우도 되게 다양하지 못하고 한계적이고, 한 공간에서 장애인 중심작업장이나 아니면 보호작업장이나 여성장애인 중심작업장이나 직업재활작업장이나 공동으로 하는 면이 있는데, 개인이 가지고 있는, 사회에서, 나가서 하는 작업들은 취업에 대한 지원이라든지 연계, 이런 것들은 개별적으로 되지는 못하고 있거든요.
일률적이고 획일적인 게 있어요.
그런 일자리에 대한 좀더 다양한 고민들, 그리고 자립생활이 화두로 되고 있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우리 도도 거기에 발맞추어서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단계적으로 연구가 진행이 돼야 되는데, 지금 제가 봤을 때는 베리어 프리 분위기 조성이라든지 이런 게 조금은 행사위주로 가고, 장애인 문제 해결 세미나 같은 경우에도 세미나가 굉장히 작년 같은 경우에도 많이 있었고 성과들이 많습니다.
그런 것들을 또 세미나를 개최할 것이 아니고 거기에서 나왔던 것들이 얼마만큼 올해는 실행이 되었고 예산으로 배정이 되어 있고 사업으로 얼마만큼 수행이 되어 있느냐 그런 게 중요하다고 저는 보는데, 또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1,000만원의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이것도 조금 다른 형식으로 나왔던 문제점들을 어떻게 방안을 가져갈 것인가 이런 종류의 세미나가 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올해는 중차대한 과제를 우리 과장님께서 맡으셨는데, 정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한 번 더, 잘하고 계시지만 과에 어차피 새롭게 오셨으니까 그런 것들을 과 계장님들하고 담당 이런 일하시는 분들하고, 단체들하고 정말로 머리 맞대고 한번 고민해 주십사 하고 간곡하게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박창권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갑 우리 강성훈 위원님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시기 바랍니다.
심규환 위원님.
○심규환 위원 심규환입니다.
과장님께서 장애인정책에 대해서 가장 큰 과제가 전달체계가 복잡하고 장애인이 권리로써 인정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건 우리 경남도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의 장애인 정책과 관련된 거죠?
○장애인복지과장 박창권 그렇습니다.
○심규환 위원 베리어 프리라는 것도 우리 경남도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가 장애인 차별 장벽을 이렇게 없애자는 그런 정책의 기본 원칙이라 그래야 되나, 그것을 말씀하는 거죠?
○장애인복지과장 박창권 예, 맞습니다.
○심규환 위원 그렇게 볼 것 같으면 권리로써 장애인을 보장해 준다는 것은 결국 예산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장애인복지과장 박창권 예.
○심규환 위원 그렇죠?
일단 장애인에게 보조를 하든지 예산이 배려가 뒷받침되어야 사회 복지적 권리가 인정 되는 것 아닙니까?
더 많이 뒷받침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 경남도가 국비확보에 큰 성과를 거뒀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보니까 그렇게 될 만한, 경남도가 확보한 것은 하나도 없어요, 복지적 예산은.
왜 그렇다고 보죠?
(신문을 들고)
경남도가 국비확보 큰 성과를 거뒀다 되어 있고, 3조714억원 되어 있는데, 이것은 대부분 뭡니까, 인프라 부분입니다.
건설하고 만들고, 복지 쪽은 하나도 없어요, 국비 확보가.
왜 그렇다고 보죠?
○장애인복지과장 박창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심규환 위원 이게 도보에 나온 겁니다.
○장애인복지과장 박창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추가로 SOC사업이 주로,
○심규환 위원 그렇죠, 대부분 그런 겁니다.
관광 쪽에 인프라,
○장애인복지과장 박창권 지역적인 관심과 여러 가지 이런 것이 유발되기 때문에 예산 말기, 시기적으로 예산이 결정될 쯤에서는 SOC사업이 각광을 받기 마련인 것 같습니다.
복지사업은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예산 말기라든지 어느 시점에 갑자기 이렇게 확대된다든지 하는 것은 절대 바람직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전국적인 파급 효과가 굉장합니다.
어느 한 지역에 복지가 편중될 때 다른 지역에서 당연히 그것을 요구하게 될 것이고 이런 문제기 때문에 지금 갑자기 예산이 늘었다, 거기에 왜 복지비는 없느냐 이렇게 보시기는 조금,
○심규환 위원 예, 맞습니다.
과장님이 정확히 보셨는데, 복지부분은 국비확보가 따로 인정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국가 전체적인 차원에서 보조를 해 주기 때문에 그런 것이거든요.
그래서 경남도만 독자적으로 장애인뿐만 아니라 복지정책을 펴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장애인복지과장 박창권 그렇습니다.
○심규환 위원 그럼 우리 경남도가 현실적으로 아까 과장님이 주신 과제 두 개 중에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전달체계를 경남도 나름대로 다듬는 겁니다.
권리로서 장애인, 이 부분은 사실 쉽지 않고.
○장애인복지과장 박창권 권리로서의 장애인에는 복지만,
○심규환 위원 그 부분도 부정하는 것은 아닌데, 쉽지 않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전달체계가 지금 복잡하다고 하는데 경남도도 좀 다듬을 필요가 있습니다, 아까 강 위원도 대강 말씀하셨는데.
지금 장애인단체가 27개, 사회복지법인이 31개, 미등록단체가 33개로 나와 있습니다.
이 경남도의 단체들이 지금 사실 경쟁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장애인을 위한 사업이라고 자기들은 말하지만 아까 우리 강 위원도 장애인 문제 해결 세미나가 연례적으로 열린다 했는데, 우리가 여기서 예산 삭감시킬 때 동의해 줬습니까?
장애인 예산 삭감한다고 오히려 반대하는 사람도 많은데.
이런 사업 중에서 중복되고, 그리고 세미나는 2년이나 3년에 한 번 해도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잖아요.
세미나라는 것이 문제점을 파악해서 개선하고, 발전방안을 찾는 것이기 때문에 매년 할 필요가 없다 하면 이상하지만, 매년 안 해도 되는 부분이 있다 말입니다.
그래서 중복되고 이런 것이 많아요.
그래서 직접 장애인에게 지원될 수 있는 방안이 좀 연구가 되어야 되는데, 전혀 개선이 안 되고 있습니다, 우리 경남도 자체적으로.
특히 일부는 행정에서 직접 그 사업을 할 수 있는데도 그 사업을 장애인단체에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끌려 다니고 있다 이 말이죠.
장애인단체 간에도 사업내용이 비슷합니다.
그런 부분은 중복이 되면 예산 낭비거든요.
이런 부분도 사실은 우리 집행부에서 다듬어야 되는데 그걸 그대로 우리 의회에 넘기고 있어요.
그다음에 지난해입니까, 올해입니까?
일부 언론기관에 보도가 되었죠.
장애인단체에서 기자회견을 한 것입니다.
행정기관에 잘 보인 장애인단체는 예산 지원을 받고, 그렇지 않은 단체는 예산 지원을 받지 못 한다는 언론보도 보셨습니까?
○장애인복지과장 박창권 예, 봤습니다.
○심규환 위원 지금 제가 보더라도 일종의 그 주장이 타당성이 있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장애인단체에 예산이 올라오는 것을 보면 특정한 단체에 편중되는 예산이 많습니다.
꼭 그 단체만이 그 사업을 할 수 있는지도 의문이지만, 봤습니까?
그러니까 이 단체들이 사업을 한 3개 했으면 다음에는 하나 더 올립니다.
그래 가지고 그 공은 의회에 떠넘기고, 우리가 예산 삭감을 주장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문화복지위원들이 장애인정책에 대한 이해도 없다고, 그다음에 행사개요에 아까 강 위원이 지적했지만 가족 등반, 래프팅, 어울림 한마당, 단체 워크숍, 명산 관광, 세미나 이거와 이 사업 행사 개요인데, 이거와 ‘장애인과 비 장애인 간의 베리어 프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대부분 장애인들만의 행사입니다, 이 행사가.
장애인들 이런 행사 많이 한다고 베리어 프리 분위기가 조성되나요?
이 기본정책의 모토는 장애인과 비 장애인 간의 차별이나 벽을 없애는 것인데, 이 행사 내용 한번 보세요, 어떤 것인지.
극단적으로 말하면 장애인들만의 행사다 말입니다.
이런 행사 많이 한다고 어떻게 장벽이 제거된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제가 볼 때 배려로서의 그게 아니고 권리로서 된다는 것은 좀 정책적인 부분이고, 경남도 내부에서라도 전달체계가 복잡한 부분은 좀 다듬고, 중복된 부분은 삭감시키고 그래서 그 남는 예산이 직접 장애인정책에 투입될 수 있는 이런 정책을 강구해 달라고 아마 위원들이 몇 번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전혀 개선이 안 됩니다.
그게 무슨 소리냐, 아까 장애인단체 일부 했지만, 잘 보인 장애인단체는 예산이 계속 가고, 거기에 끌려 다닌다 이 말이죠.
이번에는 과장님이 새로 오셨기 때문에 끌려 다니지 마시고 장애인정책 전부를 재검토하세요.
다듬어서 불필요한 부분은 예산을 과감하게 삭감시키고, 직접 장애인에게 더 많이 지원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가지고 예산을 올려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갑 위원 여러분!
복지보건국 소관 업무는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김경숙 위원님.
○김경숙 위원 과장님.
아까 강성훈 위원께서 지적하신 41페이지입니다.
‘베리어 프리’라는 사업 타이틀 명입니다.
이게 장애를 극복하자 넘자 이런 거죠, 장벽을 허물자.
그래서 보통 명사화되어서 베리어 프리가 되었다 이런 말씀이시죠?
그런데 제가 지난해에도 지적을 좀 했습니다.
사실 복지보건국의 사업명이 주로 보통 명사화된 영문들을 많이 쓰시더라고요.
특별히 이유가 있습니까?
좀더 유식해 보이려고 한다든지, 아니면 저번에 도시계획과인가 그쪽에서 ‘텐 플러스 텐’ 사업을 “왜 이렇게 이름을 했느냐?” 하니까 “제목을 좀 멋있어 보이게 하려고 이렇게 했다.” 답변을 하셔서 저희들이 웃고 말았지만, 역시 같은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는 부분입니까?
좀 멋있어 보이려고, 제목을.
○장애인복지과장 박창권 베리어 프리는 우리말로 풀이하자면 문턱 없애기 이런,
○김경숙 위원 그러니까 장애를 없앤다, 넘는다 이런 것이지 않습니까?
○장애인복지과장 박창권 예, 그런 뜻인데,
○김경숙 위원 그런데 과장님.
장애를 가지신 분들이 정상적인 제도권 교육을 받은 분들이 크게 많지 않을 겁니다.
그렇죠?
그런 것을 우리가 백 번 감안한다면 ‘베리어 프리’라는 사업명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계층이 몇 % 되겠습니까?
본 위원 역시도 베리어 프리 이거 보고 ‘베리어’ 해석 따로 해 보고 ‘프리’ 따로 해 보고 이렇게 해서 이 사업명이 이해 가능하다는 거죠.
이런 사업명을 해독할 수 있는 장애인 계층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좀 쉽게 가야 됩니다.
○장애인복지과장 박창권 알겠습니다.
○김경숙 위원 우리 복지보건국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영어를 잘하시는 것 같은데. 우리 위원들 짧습니다.
이해 못 합니다.
더군다나
○위원장 김갑 김경숙 위원님이 좀 이해를 해 주셔야 됩니다.
예산을 담당하다가 이번에 승진해서 과장으로 오셨기 때문에, 이거는 그 이전에 있던 분들이 다 만들어 놓은 것을 설명하다 보니까,
○김경숙 위원 예, 맞습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 과장님이 말씀을 너무 멋지게 하시더라고요.
“장애는 권리를 인정하고 권리를 요구하는 권리 주체의 인식을 사회적으로 확산해 가야 된다.” 저는 그 말씀을 듣고 아! 우리 과장님이 장애인의 멘탈리티를 엄청나게 가지신 분이다, 멋진 분이 오셨다 해서 저는 환영합니다.
쌍수를 들고 너무 멋진 분이 오셔서 썩 마음에 듭니다.
그리고 우리 경상남도 장애인정책에 대해서 기대도 많이 하게 되겠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을 더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향후에 우리 공무원들 사이에서 사업명을 공모를 하시거나 이런 것을 하실 때 영어로 하는 이것 좀 정리하셔야 됩니다.
○장애인복지과장 박창권 알겠습니다.
○김경숙 위원 그 부분을 저는 특별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갑 이상으로 복지보건국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2시 18분 회의중지)
(12시 27분 계속개의)
나. 경상남도마산의료원 소관
다. 경상남도진주의료원 소관
○위원장 김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마산의료원과 진주의료원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장세호 원장께서 간부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상남도마산의료원장 장세호 반갑습니다.
마산의료원장 장세호입니다.
먼저 마산의료원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정세영 관리부장입니다.
최인길 원무과장입니다.
이영준 관리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갑 위원 여러분!
양해해 주신다면 질의에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A9473##(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진주의료원장님 간부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상남도진주의료원장 권해영 반갑습니다.
신임 진주의료원장 권해영입니다.
존경하는 문화복지위원회 김갑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의 의정활동에 경의를 표합니다.
진주의료원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정연두 기획관리실장입니다.
윤만수 관리과장입니다.
김자숙 간호팀장입니다.
조성혜 총무팀장입니다.
이란혜 경영개선팀장입니다.
(간부인사)
!#A9474##(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갑 마산의료원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마산의료원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오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오영 위원 원장님을 비롯해서 도립마산의료원 공직자 가족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축복의 한 해 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지금 도립마산의료원 신축 사업자 선정을 경남개발공사를 시행자로 하겠다는 것이 거의 진행되고 있고, 아마 확정적이다 이렇게 제가 질의를 드리면 되겠습니까?
○경상남도마산의료원장 장세호 예.
○김오영 위원 그래서 다가오는 2015년 8월경 준공 및 개원을 하겠다,
○경상남도마산의료원장 장세호 그럴 예정으로 있습니다.
○김오영 위원 이것이 목적이죠, 목표이고.
나머지 지금 국비확보에 따른 도비 미확보 분은 어떤 문제점이 있는 것이 있습니까?
○경상남도마산의료원장 장세호 올해 국비 50억원이 증액이 됐고, 100억원이 통과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매칭되는 것은 맞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오영 위원 이상이 없는 거죠?
○경상남도마산의료원장 장세호 예.
○김오영 위원 그러면 제가 앞서 말씀드린 그 내용들에 근거해서 이 사업이 순탄하게 계획대로 진행된다, 이렇게 우리 도민들께 홍보하고, 또 지역민들에게 인지를 시켜도 된다, 이렇게 제가 질의를 마감하면 되겠습니까?
○경상남도마산의료원장 장세호 예.
○김오영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갑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훈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강성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훈 위원 7페이지에 보호자 없는 병원사업의 추진계획에 보면 본인부담 간병비 해서 무료, 1만원, 2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게 지침에 다 올라온 내용입니까?
빠진 게 없습니까?
○경상남도마산의료원장 장세호 본인부담 간병비는 지침에 올라온 내용 그대로 표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성훈 위원 “무료가 행려환자, 노숙자고, 1만원이 의료급여법 3조에 의한 수급자 및 65세 이상인 자 중 차상위 계층, 2만원이 65세 이상인 자 중 도지사가 필요한 자라고 인정한 사람”인데, 그러면 65세 미만인 사람은 지금 안 된다는 말인가요?
○경상남도마산의료원장 장세호 기본적으로 안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상은 안 되는데, 병실이 비어 있으면 거기에 후순위로 갈 수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성훈 위원 그걸 왜 명시를 안 해 놓으셨어요?
○경상남도마산의료원장 장세호 그런데 지금은 거의 대부분이 여기에 해당하는 환자들이 우선순위에 있다는 것을, 1순위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병실이 비면 다른 분도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저희 같은 경우는 여기 명시한 환자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강성훈 위원 그렇다손 치더라도 도에서 지침이 이것 외에도 있잖아요.
병실이 비어 있을 때 들어가야 되는 환자, 지침이 뭡니까, 도에서 내려온 지침이.
○경상남도마산의료원장 장세호 우선 지원대상자는 여기 했던 부분이고, 그 이외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정하는 분들이라고 명시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강성훈 위원 그것 말고 또 있잖아요.
없습니까?
○경상남도마산의료원장 장세호 4번 지원대상에는 거기까지만 명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성훈 위원 도시근로자 평균임금 100% 그거는 없어요?
○경상남도마산의료원장 장세호 저희들한테 할 때는 거기에 명시된 것은 없습니다.
○강성훈 위원 지침이 제가 알기로는 12월 말에, 금요일에 지침을 보건소로 보냈고, 지나고 나서 1월인가 지침이 새로 내려왔습니다, 변경이 되어서.
그걸 왜 모르시고 계시나요?
○위원장 김갑 박권범 과장님, 그런 지침을 내려 보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박권범 집행부석에서 - 예.
아마 원장님이 기억을 못 하시는 것 같은데 맞습니다.
원장님, 지침 내용에 보시면 2페이지에 강성훈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 그대로 들어 있습니다.
원장님께서 챙겨봐 주십시오.)
○경상남도마산의료원장 장세호 아, 예.
“가구당 월평균 소득 미만인 세대원도 지원 가능하다.”는 그 부분 말씀하시는 거죠?
○강성훈 위원 아니요.
가구당 그거 말고, 도시 근로자 평균임금으로 해서 그렇게 명시를 했는데,
○경상남도마산의료원장 장세호 그러니까 도시 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미만인 세대원도 지원 가능하다고,
○강성훈 위원 예.
그게 여기 자료에는 들어가 있지 않잖아요.
여기 봤을 때는 이용할 수 있는 대상자가 65세 이상인 노인들만 이렇게 되는 것으로, 가정형편이 어려우신 65세 이상 노인만 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경상남도마산의료원장 장세호 알겠습니다.
대상자를 거기에 명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성훈 위원 명시를 하시고, 병실이 발생할 때는 그분들이 이용할 수 있게 되어야 됩니다.
한 번 더 확인해 주십시오.
○경상남도마산의료원장 장세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갑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마산의료원장님 들어가시고, 진주의료원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천히 보시고,
김경숙 위원님, 질의.
○김경숙 위원 원장님.
질의라기보다는 저는 훌륭하고 지역에서 상당히 인적 인프라를 가지고 계신 진주의료원 원장님께서 취임하시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더군다나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은 진주의료원의 정상화를 위해서 원장님께서 큰 역할을 해 내실 것이라는 기대도 있지만, 또 저는 그것을 믿습니다.
저는 그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갑 진주의료원 신임 원장님께서는 무거운 짐을 어깨에 짊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님 모두는 정말로 진주의료원이 정상화되어서 서부경남에 꼭 필요한 공공기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심규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규환 위원 이거는 우리 보건행정과장님하고 연관이 있겠는데, 아까 제가 말씀을 못 드렸는데, 업무보고에 보면 의료원 운영진단, 운영방향 연구용역을 한다, 이렇게 하셨더라고요, 과장님께서.
우리 진주의료원에 연구용역을 1회 추경 이후 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문제는 지금까지 연구용역이 이것까지 하면 세 번이란 말입니다.
(○보건행정과장 박권범 집행부석에서 - 이거 하면 두 번째,) 연구용역만 자꾸 하면 진주의료원의 경영이 정상화됩니까?
(○보건행정과장 박권범 집행부석에서 - 사실 2007년도에 저희들이 발전연구원에 했는데, 그 부분을 가지고 저희들이 완벽하게 추진했어야 되고,)
의료원의 문제는 연구용역이 문제가 아니고 연구해 나온 결과를 추진할 의지가 없다는 게 문제 아니겠어요?
(○보건행정과장 박권범 집행부석에서 - 위원님 지적한 부분이 맞습니다.
연구용역을 아무리 해도 거기서 나온 문제점을 토대로 경영개선을 해야 되고, 추진해야 되는데,)
그게 왜 그렇게 안 되고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박권범 집행부석에서 - 그게 안 되고 있으니까 문제인데, 지난번에 김오영 위원님도 질의하셨던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새로운 원장님이 오시면 저희들하고 협의해 가지고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서 경영개선을 추진하도록 이렇게 잡아 본 것입니다.)
지금 원장님이 새로 오셨는데, 여기도 보면 추진계획에 의료수입을 증대시키고, 의사 수급계획을 어떻게 하고, 경영개선이 다 나와 있습니다.
이게 제가 볼 때 이 앞에 원장님이 계실 때도 이 정도 나와 있었던 겁니다.
문제는 예를 들어서 지금 원장님이 새로 오시고 했지만 원장님에게 전권을 줘가지고 경영개선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됩니다, 도에서.
원장님 새로 모셔놓고 그런 권한을 안 주면 원장님이 어떻게 역할을 할 수 있겠습니까?
(○보건행정과장 박권범 집행부석에서 - 위원님, 도에서 권한을 안 준다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모든 것은 진주의료원장이 책임 운영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도에서 뭐를 규제한다든지,)
과장님, 잠깐.
이사회에 과장님이 이사로 되어 있잖아요.
우리 예산담당관이 이사로 되어 있다 아닙니까?
우리 도의 감사관이 당연직 감사로 되어 있다 아닙니까?
사실상 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과장님도 말씀은 그렇게 하시지만, 도에서 우리 의료원을 어느 정도 감시하고,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할 것 아닙니까?
말씀은 공식적으로 못 하겠지만 사석에서는 할 것 아닙니까?
(○보건행정과장 박권범 집행부석에서 - 저는 솔직히 업무협의는 충분하게 하는데, 도에서 이래 저래 하는 것은 아니다,)
제가 의료원에 전임 원장님 계실 때 가보니까 원장님이 일을 할 수가 없답니다, 도에서 어찌나 전화를 많이 받는지.
(○보건행정과장 박권범 집행부석에서 - 전화한 내용은,)
과장님이 전화하신다는 것이 아니고 도에 상전이 많아서 업무를 제대로 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어렵게 원장님 모셔 놓았는데 어떻게 하겠느냐 말입니다, 과장님은 그렇게 안 하시겠지만.
그런데 제가 볼 때 의료원의 문제는, 기본적으로 용역, 용역 이게 아닙니다.
용역 이제 그만하세요.
용역 하는 의지만큼 신임 원장님한테 힘을 실어 주시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관여를 하면 안 됩니다.
과장님은 안 하신다고 하겠지만, 내가 도의 특정한 사람의 이름을 들먹이면 그렇지만, 특정한 사람 제가 압니다.
직원들이 걸핏하면 도에 전화를 해 가지고 내부적으로 이렇니 저렇니 이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신임 원장님이 오셨으니까 정말 힘을 실어주셔서 신임 원장님이 의지대로, 이 추진계획대로 할 수 있도록 밀어 주셔야 됩니다.
(○보건행정과장 박권범 집행부석에서 - 행정적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은 처음부터 그랬고, 단 한 가지 위원님들이 다 계시는데 말씀을 드리면, 왜 도에서 자꾸 전화를 하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소리도 들었습니다, 저도.
그런데 도에서 하라는 것은 경영개선을 요구에 의해서, 감사 지적사항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도 감사라든지, 행자부 감사,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개선계획을 내라 했는데 내지 않기 때문에 전화를 했습니다.
단적으로 하나의 예를 말씀드립니다.
그걸 내라 해도 안 내기 때문에 전화를 하는 것이지, 저희들이 의료원 발전방안을 원장님이 챙기려고 하는데 발목을 잡는 것은 없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실 것 같으면 공감합니다.
그걸 공문으로 보내세요.
그래야 서로 떳떳할 것 아닙니까?
왜 전화로 합니까, 관공서에서.
(○보건행정과장 박권범 집행부석에서 -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행정에서도 책임을 져야 됩니다, 공문을 보내서 나서.
실제 어려운 것은 전화로 살짝 해 가지고 나중에 물어보면 우리는 관여한 일이 없다 하는데, 이 앞에 전임 원장님도 정책보좌관 이름이 뭔지 모르겠는데, 걔가 수시로 전화해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하고, 자기가 정책집행부서야, 그 친구가요?
집행부서에 제대로 된 집행기관이 전화를 하든지 공문을 보내서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고 해야 되는데, 집행기관도 아닌 데서 나서서 이렇게 조직체계를 흔들고 있어요.
이게 우리 경상남도진주의료원의 실정입니다.
과장님은 그렇게 안 하시겠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부탁드리는 것은, 우리 과장님이야 집행 주무부서니까 전화를 할 수 있다 하지만 정말 책임감 있게 하시고, 그리고 전화를 해서 했니 안 했니 논란을 일으키지 마세요.
딱 공문으로 보내서 지시할 것은 보내고, 보고 받을 것은 보고 받고 이렇게 하십시오.
(○보건행정과장 박권범 집행부석에서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갑 임경숙 위원님.
○임경숙 위원 도 보조금 지원 건의계획이 있는데 10페이지에.
도에서는 지원 계획이 없죠?
(○보건행정과장 박권범 집행부석에서 - 예.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의료원 실정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도에서 현재 상태로 운영자금을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조금 지원 건의가 들어왔고, 계획이 서 있고, 도지사 공약사업이 두 가지인데, 그거는 지출입니다, 수익이 아니라.
본 위원이 전에도 수차례 얘기했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이 없이는 진주의료원은 어느 원장이 와도 해결이 안 된다고 분명히 제가 얘기했습니다.
과장님, 기억하시죠?
(○보건행정과장 박권범 집행부석에서 - 예.)
그리고 지역개발기금 차입 및 상환현황을 보면 더 기가 막히거든요.
그래서 2012년도에는 획기적인 계획이 있어야 됩니다, 지원계획이.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도저히 의료수가가 해결되지 않는 한 수익이 지출보다 많을 이유가 없어요, 상식적으로.
그런데 어느 원장님이 오시든, 그렇게 의욕적으로 온 직전 원장님도 결국은 도중하차했는데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본 위원은 대책이 안 나온다, 이렇게 결론짓고 싶어요.
그런데 지금 원장님 새로 오셔서 의욕적으로 하려고 하는데, 도에서 어떤 지원계획이 병행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장님 소신은 어떻습니까?
도에서 지원이 없어도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 김갑 원장님이 우리 위원회에 솔직히 한번 건의를,
○임경숙 위원 요구를 하셔야 저희들이 강력하게 도지사에게 건의를 하죠.
○경상남도진주의료원장 권해영 진주의료원은 연 부채가 3억8,500만원 이자 상환액이 있습니다.
특히 상반기 6월에는 수익이 하반기보다 아주 적기 때문에 직원의 인건비가 3개월 정도 밀려 있고, 인건비 조달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제반규정에도 불구하고 지역개발기금 및 차입금 상환에 대해서 언급을 드리는 것은 지금 진주의료원은 중병에 걸려 있기 때문에 좀 여유를 주십사 하는 이야기입니다.
중병이 걸린 사람이 바로 뛸 수는 없는 것입니다.
원래 진주의료원이 이전계획을 할 때 진주지역에 있는 분들에게 물었습니다.
그때 대답이 진주는 경상대학병원도 있고, 여러 가지 의료시설이 포화상태이므로 노인치매병원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건의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기본계획은 그랬었는데, 실제 이전을 할 때는 급성기 200병상으로 정책적 판단을 해서 결정을 해서 변동이 생기고 이전을 했기 때문에 무려 122억원 정도를 경남개발기금에서 차입을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지금 현재 갚고 남은 게 이 기록에 나와 있는 정도인데, 이 부분도 사실은 저희들이 굉장히 힘듭니다.
차후 여러 가지 계획으로써 진주의료원 가족들과 함께 한번 뛰어 보겠습니다.
스퍼트를 하기 전에 굉장히 힘든 상황이니까 꼭 좀 도와주셨으면 하는 게 신임 원장의 부탁입니다.
○임경숙 위원 지금 답변을 간단하게 하셨는데, 이해합니다.
그리고 저희도 공감합니다.
여기 문제점 중에 직원 인건비 3개월 체불이 13억원이 나와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인건비가 체불됐는데 일하고 싶겠습니까?
이거라도 도의 지원을 받도록 해결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보건행정과장 박권범 집행부석에서 - 도에서 지원을 해야 된다, 위원님 말씀 권고사항으로 받겠습니다.
그런데 지원해 줄 수 있는 규정이 없다는 겁니다.)
잠깐만요.
인건비는 체불된 것 안 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계속 싸우다가 힘 다 빠지거든.
(○보건행정과장 박권범 집행부석에서 - 갑갑한 거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도지사가, 하나의 실례를 들면 의료원에서는 도립이니까 도에서 어느 정도 보조를 해 주어야 된다, 당연히 건의도 할 수 있고, 좋습니다.
그런데 관련법을, 한 가지 예를 들면 근로자는 퇴직금을 적립해야 되는 것이 법적 의무사항 아닙니까?
그런데 왜 의료원에는 퇴직금까지 적립을 안 합니까?
하나의 예를 들어서 설명해 드리는 겁니다.
그것도 도에서 보전해 주어야 됩니까?
자기들 봉급 받고,
우리 공무원도 도에서 50%, 본인 봉급에서 50% 떼서 퇴직금을 적립하는데, 그 퇴직금을 적립을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진주의료원 같은 경우에는,)
○심규환 위원 원천공제 안 합니까?
(○보건행정과장 박권범 집행부석에서 - 그 자체가 불법 아닙니까?
법을 위반한 것 아닙니까, 원천공제를 안 하고 있다는 그 자체가.
하나의 예를 들어서 설명드립니다.
그러면 임금이 3개월 치가 체불됐다고 하는데, 도지사가 체불한 것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우리 임경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이 맞습니다.
수입보다, 현재 의료체계가 개선되기 전까지는 수입이 지출을 넘어 갈 수는 없다, 현 실태는 그게 맞습니다.
그러면 그에 맞추어서 병원을 운영해야지,)
○임경숙 위원 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이 이사 맞죠?
(○보건행정과장 박권범 집행부석에서 - 맞습니다.)
왜 퇴직금 적립이 안 돼요?
(○보건행정과장 박권범 집행부석에서 - 내가 이사를 한 세 번째 했네요, 자리를 옮기면서.
내가 그 부분을 수차례 지적했었고, 이사회 개최가 되면,
아마 진주의료원이나 마산의료원에서는 저를 굉장히 싫어할 겁니다.
오는 것 자체를 싫어할 겁니다, 이사회가 개최되면.
저는 굉장히 많이 질책을 하고, 따지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질의에 대해서 단답으로,
(○보건행정과장 박권범 집행부석에서 - 그에 대해서 적립을 안 하는 걸, 내가 아무리 지적을 해도,)
안 하는 게 아니고, 못 하는 거죠?
맞죠?
(○보건행정과장 박권범 집행부석에서 - 예?
적립을 법적으로 해야 됩니다.)
(장내소란)
그러면 좋아요, 과장님.
우리가 업무보고인데 그걸 구체적으로 따지면 시간이 많이 가니까, 알았습니다.
문제점이 두 개가 나왔는데 가장 큰 것은 부채 문제인데, 그것은 계속 많아져요.
그거는 어쩔 수 없는 거라 하더라도 직원 인건비 체불 관계는 공동으로 의논하세요.
○위원장 김갑 지금은 업무를 보고하는 시간이고, 이런 난제들은 저희 상임위가 간담회를 하든지 해서 여기에 대한 충분한 의견 교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업무보고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마산의료원과 진주의료원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2시 51분 회의중지)
(12시 52분 계속개의) 라. (재)2013산청세계전통의약엑스포조직위원회 소관
○위원장 김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단법인 2013산청세계전통의약엑스포조직위원회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명식 집행위원장은 간부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3산청세계전통의약엑스포조직위원회집행위원장 이명식 인사 올리겠습니다.
2013산청세계전통의약엑스포조직위원회 집행위원장 이명식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크신 문화복지위원회 김갑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경의를 표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조직위원회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영택 사무처장입니다.
박태갑 기획행사본부장입니다.
김무영 행정지원본부장입니다.
(간부인사)
○위원장 김갑 위원 여러분!
업무보고는 생략하고, 질의에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A9475##(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좌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좌영 위원 산청세계전통의약엑스포가 당초계획보다 축소된 것이 맞죠?
○2013산청세계전통의약엑스포조직위원회집행위원장 이명식 예, 그렇습니다.
○허좌영 위원 국비가 150억원으로 계획되어 있는데, 현재까지 국비 확보가 얼마나 됐습니까?
올해 얼마나 됐습니까?
○2013산청세계전통의약엑스포조직위원회집행위원장 이명식 올해 70억원 됐습니다.
○허좌영 위원 현재까지 총 얼마가 됐습니까?
○2013산청세계전통의약엑스포조직위원회집행위원장 이명식 115억원입니다.
○허좌영 위원 군비는 올해 다 확보가 됐습니까?
(○2013산청세계전통의약엑스포조직위원회기획행사본부장 박태갑 집행부석에서 - 올해는 확보됐습니다.)
총 예산이 470억원인데 국비 확보는 차질 없겠습니까, 내년에 행사를 해야 되는데.
○2013산청세계전통의약엑스포조직위원회집행위원장 이명식 현재 예상되어 있는 것은 차질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허좌영 위원 얼마 전에 제가 언론보도를 한번 본 것 같은데, 국비 확보가 좀 순조롭지 못 하다, 산청엑스포가 좀 축소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언론보도를 한번 본 것 같은데.
○2013산청세계전통의약엑스포조직위원회집행위원장 이명식 올해 사실은 저희들이 국비를 30억원 정도 증액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본래 예정되어 있던 것은 그대로 확보가 됐는데, 30억원 증액은 못 하고 기획재정부에서 그 대신 복권기금이나 아니면 마사회 적립금을 가지고 한 8억원 정도 지원을 해 주겠다는 언질을 받았습니다.
그런 상태입니다.
○허좌영 위원 복권기금 한 8억원 정도 하면 행사에는 큰 지장이 없습니까?
순조롭게 진행이 될 것 같습니까?
○2013산청세계전통의약엑스포조직위원회집행위원장 이명식 원래 30억원은 증액을 저희들이 국회에서 해 보려고 했던 것이지만, 예정되어 있던 예산이 아니고 저희들이 증액을 하게 되면 조금 더 행사 진행이 원활하겠다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안 됐다고 해서 행사 자체에 지장이 있지는 않습니다.
○허좌영 위원 지장은 없다,
○2013산청세계전통의약엑스포조직위원회집행위원장 이명식 예.
○허좌영 위원 나머지 예산도 내년에는 충분히 확보할 수 있다, 470억원을.
○2013산청세계전통의약엑스포조직위원회집행위원장 이명식 예.
지금 되어 있는 부분은 확보가 가능하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허좌영 위원 국비나 도비, 군비 확보에 최선을 다해서 행사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3산청세계전통의약엑스포조직위원회집행위원장 이명식 알겠습니다.
○허좌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갑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숙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금방 존경하는 우리 허좌영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 내용 중에 복권기금 8억원 정도를 지원 받기로 확약을 받으셨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이 국·도비, 군비를 제외한 60억원에 해당되는 것에 속하는 거죠?
○2013산청세계전통의약엑스포조직위원회집행위원장 이명식 아닙니다.
○김경숙 위원 그러면 8억원은 어떤 부분에 대한 것입니까?
○2013산청세계전통의약엑스포조직위원회집행위원장 이명식 올해 저희들이 국회 여야 합의로 해 가지고 보건복지부에 30억원 증액안을 올렸는데,
○김경숙 위원 30억원 증액이라는 것은 국비지원을 받는 것 150억원에 산정된 게 아니라는 거죠?
그 속에 30억원이라는 겁니까?
150억원 속에.
(○2013산청세계전통의약엑스포조직위원회사무처장 박태갑 집행부석에서 - 그 속에,)
아, 그 속에 30억원이라는 겁니까?
○2013산청세계전통의약엑스포조직위원회집행위원장 이명식 안 된 것을 30억원을 더 올리려고 했던 것입니다.
(○2013산청세계전통의약엑스포조직위원회사무처장 박태갑 집행부석에서 - 전체 150억원 중에서 지금 현재까지 115억원이 확보되었는데 35억원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올해 다시 추경에 30억원을 요구했는데, 그게 안 되어서 복권기금에서 8억원을 자기네들이 준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김경숙 위원 그래도 여전히 25억원 정도는 부족하다 그죠.
알겠습니다.
그것 빨리 만전을 기해서 해 주시고, 제가 질의드릴 것은 6페이지입니다.
2012년도 사업추진 계획입니다.
2012년도는 하는 것은 사전에 이런 성공적인 행사 개최를 위한 나름대로의 포석을 다지는 그런 프로그램을 말씀하시는 거죠?
○2013산청세계전통의약엑스포조직위원회집행위원장 이명식 그렇습니다.
○김경숙 위원 거기에 보니까 사전 붐 조성을 위한 홍보가 8개 사업이라고 하셨는데 어떤 사업을,
○2013산청세계전통의약엑스포조직위원회집행위원장 이명식 여러 가지 형태의 사업이 있는데, 예를 들자면 미디어 홍보라든가 옥외광고라든자 또 언론홍보, 그다음에 온라인 홍보, 그다음에 사인물이나 가로등 배너 제작, 홍보관 운영, 인쇄물, 홍보영상물 제작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경숙 위원 그러면 이거는 주로 매스미디어를 이용한 사전 붐 조성을 위한 홍보에 소요되는 예산이다 그죠?
○2013산청세계전통의약엑스포조직위원회집행위원장 이명식 그렇습니다.
○김경숙 위원 그리고 엑스포 관람객 유치 및 네트워크 구축 4개 사업에 1억6,200만원인데, 네트워크 구축 이거는 매스미디어를 이용하는 그런 사업하고는 다른,
○2013산청세계전통의약엑스포조직위원회집행위원장 이명식 그거하고는 조금 다르고, 예를 들자면 국가브랜드위원회나 한국관광공사 같은 데하고 MOU를 체결해서 그쪽이 좀 적극적으로 나서게 한다든가, 또 우리 자체에서 설명회를 개최해서 유관단체들을 산청으로 초빙한다든가 혹은 행사방문 유치를 한다든가 이런 여러 가지가 있고, 외국에도 나가서 설명회 같은 것을 개최화려고 하고 있고, 또 협력 여행사를 선정해서 서로 지원계획을 세우는 그런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김경숙 위원 이 홍보사업에 대한 좀더 구체적인 자료들을 저에게 주시기를 바라고, 더군다나 지난해에 성공리에 끝났다고 자평을 하고 있는 대장경축전 같은 것을 반면교사로 삼아서 다각도로 홍보를 해 주셔야 2013년도 산청세계의약엑스포도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올해 산청군에서 성철 스님 탄신 100주기를 대대적으로 조계종 차원하고 준비하고 있는 정보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것 알고 계시죠?
○2013산청세계전통의약엑스포조직위원회집행위원장 이명식 예.
○김경숙 위원 거기에 종교 차원으로 홍보하시겠다는 이런 생각은 안 가지고 계신가요?
○2013산청세계전통의약엑스포조직위원회집행위원장 이명식 직접적으로 저희들이 주관하는 것은 아니지만 산청에 그런 행사가 있을 때는 계기홍보라 해서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참여하고, 결합해서 홍보하는 그런 방법을 연구 중에 있습니다.
○김경숙 위원 그런데 지난해 대장경축전에는 보니까, 이게 적합한 그런 부분인지 모르겠습니다.
업무보고를 받는 시간이다 보니까 제가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데, 방송국 같은 데서 성공개최를 위한 음악회 이런 부분들도 많이 기획을 하시더라고요, 행사가 시작되기 전에 사전 붐 조성을 위해서.
그런 것들은 우리 전국적인 네트워크 망을 통해서 다양한 분들에게 이런 부분에 대한 홍보력을 갖출 수 있는 기회라고 봅니다.
혹시 그러한 기회들이 있는지도 검토를 하시고, 없다면 그런 것을 기획을 하셔서라도 방송채널을 이용하시는 것이 좋겠다 싶습니다.
○2013산청세계전통의약엑스포조직위원회집행위원장 이명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행사가 2013년 9월에 열리다 보니까 방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은 2013년 상반기에 좀 집중을 해서 홍보효과를 극대화할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너무 일찍 하게 되면,
○김경숙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구체적인 사업 내용들이 좀더, 지금 보고하시는 것으로 봐서는 두루뭉술하게 나와 있고, 그리고 8개 사업이라고 하셨지만 정확하게 사업개요가 잡혀 있지 않는 것 같아요.
○2013산청세계전통의약엑스포조직위원회집행위원장 이명식 내용이 정리된 것을 저희들이 다시 위원님께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숙 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위원장 김갑 임경숙 위원님.
○임경숙 위원 위원장님, 이게 정식 명칭이 뭡니까?
2013년 산청세계전통의약엑스포입니까?
○2013산청세계전통의약엑스포조직위원회집행위원장 이명식 그렇습니다.
○임경숙 위원 그러면 ‘한의학’이라는 말이 빠지잖아요?
이거 결정됐어요?
○2013산청세계전통의약엑스포조직위원회집행위원장 이명식 그렇습니다.
○임경숙 위원 이게 원래 ‘한의학의 세계화’잖아요, 한의학의 세계화.
○2013산청세계전통의약엑스포조직위원회집행위원장 이명식 우리 정부의 예산 목은 ‘한의학의 세계화’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전통의약으로 한 것은,
○임경숙 위원 제 말은 ‘2013년 산청세계전통한의학’ 이렇게 해야 맞아요.
전통한의학엑스포 이렇게 해야 되지, 그냥 세계전통의약하면 세계전통의약이 됩니다.
이것 확정이 됐어요, 정말.
○2013산청세계전통의약엑스포조직위원회집행위원장 이명식 그 점을 많이 검토하고 논의를 했었는데, ‘한의학’이라고 했을 때는 앞에 ‘세계’를 붙이는 게 조금 곤란하다,
○임경숙 위원 아니죠.
세계엑스포, 세계를 상대로 해서 세계화하기 위한 한의학이거든요.
주가 한의학이 되어야 되는데, 그게 왜 빠져요?
○2013산청세계전통의약엑스포조직위원회집행위원장 이명식 세계전통의약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세계 여러 나라의 전통의학을 동시에 소개하고,
○임경숙 위원 그렇게 되면 주객이 전도되죠.
이것 다시 의논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산청세계엑스포인데 무슨 엑스포냐, 전통한의학이다 이렇게 되어야 되거든요.
여성인권세계대회도 마찬가지였어요.
그거 말이 많았거든요.
저를 이해시키려고 하지 말고, 대체적으로 봐서 산청세계전통의약이 아니고 세계전통이에요.
세계의 전통의약 이렇게 되어야지, 한의학이 빠지면 안 됩니다.
제가 이 질의를 왜 하느냐 하면 제가 한의협회에 물어 봤거든요.
“자기들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그래요.
○위원장 김갑 박태갑 본부장님, 잠시 설명 한번 해 주세요.
○2013산청세계전통의약엑스포조직위원회기획행사본부장 박태갑 2009년도에 동의보감이 세계기록유산에 선정된 이후에 이 훌륭한 업적을 기념하기 위해서 발간 400주년이 되는 2013년도에 세계전통의학과 관련된, 한의학과 관련된 행사를 기획하고, 동의보감기념사업위원회라는 정부 위원회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각 중앙부처의 장·차관을 비롯해서 관련단체, 한의사협회도 참여가 됩니다.
이런 분들의 참여하에 동의보감기념사업추진단을 만들고, 그 추진단에서 용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세계인들이 각자 가지고 있는 고유한 민족의학이 한 자리에 모여서 어떠한 큰 이벤트를 했으면 좋겠다, 그 이벤트의 장에서 우리 한방의 우수성을 구현해야 되겠는데 일단은 모든 나라 사람들이 와야 되는, 공감하는 용어가 뭐가 좋은가, 이 용어를 놓고도 한참 동안의 연구과정을 거쳐서 모두가 다 수용할 수 있는 ‘전통의약’이라고 하자 그것이 바로 그 나라의 고유의학이다, 우리나라는 한의학이고, 중국은 중의학이고, 인도 같은 데 가면 아유로베다라든지 이런 식으로, 그런 것들을 다 포괄하는 용어로써의 전통의학 그렇게 됐고, 실제 전시할 때는 위원님 말씀처럼 한방의 우수성을 중점적으로 첨단 한의학관에 전시를 할 계획입니다.
○임경숙 위원 아, 그러면 안 되죠.
이거 절대 연구하셔야 됩니다.
이거 후회할 겁니다, 나중에.
본 위원이 염려하는 것은 세계전통의약엑스포라 하면 우리가 밀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세계의 전통의약을 다 가져올 때 과연 우리가 도드라지게 나타날 수가 있느냐 하는 것도 우리가 연구 많이 하셔야 됩니다.
특히 중국의 의약품에 지금 밀리고 있어요, 우리가.
○2013산청세계전통의약엑스포조직위원회기획행사본부장 박태갑 예, 그렇습니다.
○임경숙 위원 그러면 여기 전통의약엑스포를 우리가 정말 주체를 해서 우리가 주도적으로 우리 한의학을 세계화하기 위해서 한 건데 결국은 남 좋은 일만 하게 되요, 우리 예산 가지고.
○위원장 김갑 연구해 보세요.
○2013산청세계전통의약엑스포조직위원회기획행사본부장 박태갑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경숙 위원 연구하셔야 됩니다.
○2013산청세계전통의약엑스포조직위원회기획행사본부장 박태갑 알겠습니다.
○임경숙 위원 그리고 여기 출범 결의 대회도 마찬가지예요.
저 초청합니까, 우리도.
가보겠지만, 저는 웬만하면 가봅니다.
저번에 남해안 무슨 출범식도 가봤는데 이것은 거의 완전히 이벤트에요, 이벤트.
그리고 우리 건 다 밀려요.
전부 수입품 가지고 한다고요.
전체가 얼마입니까, 이 예산이.
굉장히 어마어마하네요, 그냥.
마찬가지거든요.
그때, 벌써 다 됐는데 2월 24일인데 준비하시면서 이 타이틀 조심해서 하셔야 되고, 특히 중국의 수입품 가지고 하시면 안 됩니다.
2013년에 해야 될 건데, 우리 한의약이 얼마나 재배하고 있는지 그것도 의심해요, 저는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갑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오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오영 위원 김오영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가 진행하고 계획하고 있는 사업의 규모에 따른 국비 150억원 확보가 2012년도에 조금 전에 얼마,
○2013산청세계전통의약엑스포조직위원회집행위원장 이명식 2012년도에서 70억원이 됐습니다.
○김오영 위원 총 얼마?
○2013산청세계전통의약엑스포조직위원회집행위원장 이명식 190억원입니다.
○김오영 위원 아니, 그러면 계획에 따른 미확보 분이 얼마입니까, 국비 부분.
○2013산청세계전통의약엑스포조직위원회집행위원장 이명식 국비 35억원이 미확보 되어 있습니다.
○김오영 위원 35억원 미확보 분은 어떻게 지금 진행을 시키실 예정입니까?
○2013산청세계전통의약엑스포조직위원회집행위원장 이명식 아까 말씀 올렸듯이 그 부분이 국회에 올라갈 때,
○김오영 위원 아니 국회에 올라가고 내려가고 그걸 왜 저희들한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미확보 된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어떤 계획을 갖고 있나, 35억원이 미확보 된다 그러면 약 100억원 이상의 전체 예산이 감액되는 그런 절차가 될 수가 있죠?
○2013산청세계전통의약엑스포조직위원회집행위원장 이명식 70억원 정도 감액이 됩니다.
○김오영 위원 우리 도비?
○2013산청세계전통의약엑스포조직위원회집행위원장 이명식 예.
○김오영 위원 우리 도비만 지금 이야기하시는 겁니까?
군비는 110억원 그대로 가겠다는 겁니까?
○김경숙 위원 매칭에서도 좀 낮게 책정되어 있대요, 110억원이니까.
○2013산청세계전통의약엑스포조직위원회집행위원장 이명식 예.
○김오영 위원 전체 450억원에서 70억원이 부족한 부분에서 계획이 수립된다는 겁니까?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이면 됩니까?
○위원장 김갑 박태갑 본부장님.
○김오영 위원 지금 우리 박태갑 본부장님은 산청군 공직자,
○2013산청세계전통의약엑스포조직위원회기획행사본부장 박태갑 원 소속기관이 산청군입니다.
○김오영 위원 계획이 어떻습니까?
70억원이 감액된 부분은 어떻게 합니까?
○2013산청세계전통의약엑스포조직위원회기획행사본부장 박태갑 저희가 국비 확보 목표액을 150억원으로 잡고 2011년 예산확보 활동에 전념한 결과 115억원의 국비를 확보하는 성과를 가져왔고, 부족액은 35억원입니다.
이 35억원을 당 연도에 저희가 추가로 더 확보하려고 30억원 정도를 국회보건복지상임위까지는 반영을 했었는데 예결위에서 반영이 되지 못했고, 그 부분은 저희가 조금 전에 저희 위원장께서도 보고 드린 바대로 복권기금이나 마사회기금, 그리고 특별교부세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여간 국비부분은 목표액을 채울 수 있도록 다각적인 활동을 전개하겠습니다.
○김오영 위원 35억원 분을 확보를 하겠다,
○2013산청세계전통의약엑스포조직위원회기획행사본부장 박태갑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일반출연금 국비로 받아오지 못하는 부분은 사업성경비를 전환을 시키면 가능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오영 위원 그런데 이게 우리가 크게 보면 지금 말씀하시고 있는 산청세계전통의약엑스포가 2013년이죠?
○2013산청세계전통의약엑스포조직위원회기획행사본부장 박태갑 예, 그렇습니다.
○김오영 위원 대장경 세계비엔날레가 2013년이죠?
그렇게 준비되고 있습니다.
○2013산청세계전통의약엑스포조직위원회기획행사본부장 박태갑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김오영 위원 고성 공룡세계엑스포가 아마 제가 기억은 2013년,
○2013산청세계전통의약엑스포조직위원회기획행사본부장 박태갑 아닙니다.
고성은 올해입니다.
○김오영 위원 올해하고 나면 그다음은 언제입니까, 고성이.
○2013산청세계전통의약엑스포조직위원회기획행사본부장 박태갑 3년 뒤니까, 고성하고는 겹치지 않습니다.
○김오영 위원 고성 공룡엑스포가 3년 간격으로 합니까?
○2013산청세계전통의약엑스포조직위원회기획행사본부장 박태갑 예.
○김오영 위원 그래서 우리 경남도가 한 해에 세계엑스포 비엔날레를 동시에 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로 경쟁력 확보에 문제점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당사자와 한번 기간을 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서로 간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우리 산청군하고 합천군하고 시기 조정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렇죠?
○2013산청세계전통의약엑스포조직위원회기획행사본부장 박태갑 그렇게 희망하고 있습니다.
○김오영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심도 있게 우리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3산청세계전통의약엑스포조직위원회기획행사본부장 박태갑 잘 알겠습니다.
○김오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갑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심규환 위원님.
○심규환 위원 아까 일부 위원들이 산청세계전통의약엑스포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합천의 대장경축전을 예를 들었습니다.
합천의 대장경축전이 성공적이다 이렇게 하는데, 성공이 아닙니다, 그게.
사실상 예상했던 입장료 수익의 40%밖에 달성을 못했고 거기도 역시 ‘세계’란 타이틀을 걸고 했어요, ‘세계엑스포’ 했는데 예상했던 외국인의 50%도 안 왔습니다.
도지사가 동남아를 순방하면서 대장경천년축전을 홍보한다고 했지만 도지사가 동남아 순방해서 거기서 왔다는 사람 없습니다.
아마 제가 볼 때 이것도 분명히 그렇게 할 겁니다.
2013년 산청세계엑스포를 홍보한답시고 공직자들이 출장가고 그렇게 할 겁니다.
그다음에 행사부분입니다.
지금 경상남도의 모든 행사 다 그렇습니다.
여기도 조직위원회 출범 결의대회를 2월에 롯데호텔에서 하는데, 꼭 이걸 해야 됩니까?
이런 소모성 행사 예산만 해도 엄청나요, 이게.
사실 이렇게 홍보한다고 이걸 보고 옵니까, 안 옵니다.
합천에, 주위에 간 사람들 그것보고 간 거 아니에요, 관광버스가 간다 하니까 스케줄 따라 간 거지.
오히려 관광객을 모으려면 관광회사에다가 몇 푼 주는 게 더 실효성이 있다 이 말입니다.
이런 쓸데없는 것에 앉아서 악수하고 이러는 게 실효성이 없다 이 말입니다.
이걸 한다고 해서 국민들이 이것을 기억하고 그때까지 이거 남아 있겠습니까, 그 기억이.
그다음에 여기도 보세요.
홍보하고 유치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대부분 그렇게 추상적이고 무형적인 데 돈이 다 투입이 되고 있다고, 대부분요.
지금 이것뿐만 아니라 경남도에서 하는 대부분 행사도 그래요.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일거라고.
왜 계속 이런 식으로 끌려 다니는 행사를 합니까?
이벤트회사가 되겠죠?
행사 주관 대행사들이겠죠.
그 내용이나 포맷이 보니까 대동소이합니다.
제가 산청에 저번에 한번 가 봤지만 전시하는 게 내용은 다르지만 다른 행사장 가면 역시 비슷해요, 와 닿지 않습니다.
물론 산청군으로 봐서는 이 행사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것을 할 때 자꾸 다른 행사하듯이 이런 것을 하지 말고, 다른 행사면 다르게 하십시오.
필요한 부분만 하시고, 아마 이 말 해도 안 들을 겁니다.
또 다른 행사 그대로 할 거에요.
그다음에 국비가 얼마 확보 됐죠?
○2013산청세계전통의약엑스포조직위원회집행위원장 이명식 현재까지 115억원입니다.
○심규환 위원 올해 얼마입니까?
○2013산청세계전통의약엑스포조직위원회집행위원장 이명식 올해 70억원입니다.
○심규환 위원 아마 국비는 확보는 되겠죠, 아무래도 내년에 하니까 국비를 안 대주겠습니까?
이래 가지고 돈을 이렇게 많이 투입해 가지고 할 건데, 저번에 제가 지적 할 때 홍보 예산이 20억원 잡혔습니까?
○2013산청세계전통의약엑스포조직위원회집행위원장 이명식 예.
○심규환 위원 실질적으로 가늠도 안 되는 거예요, 확정도 안 되고 검증도 안 되고.
그러니까 언론에서는 좋다고 맨날 성공적이라고 기사 팍팍 써대고 문제점을 지적한 기사 한 면도 안 나와요.
그게 홍보가 아닙니다.
언론사 도움을 받지 마세요.
언론사의 광고 보고 오는 사람 없습니다.
그다음에 입장권 부분도 대장경 부분을 잘 검토해 보세요.
입장권을 사고 나서 안 간 사람이 많아요.
아는 안면에 공무원들에게 할당이 되다 보니까 구입하고 나서 안 간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잘못된 전철을 밟지 않기를 바라고, 아직까지 내년까지 시간이 있으니까 아까 우리 김오영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합천하고 중복이 되거든요.
우리 경남도민이나 대한민국 국민들이 경남에서 하는 엑스포나 합천의 대장경축전 그것만 보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괜히 죄 없는 공무원들 들볶아서 입장권 강요하지 마세요.
없으면 없는 대로 하면 됩니다.
정말 다른 엑스포하고 좀 다르게 하세요, 다르게.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갑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3시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3시까지 정회합니다.
(13시 17분 회의중지)
(15시 04분 회의계속)
마. 여성가족정책관실 소관
○위원장 김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12년 1월 10일자 인사발령으로 여성가족정책관으로 부임하신 박명숙 정책관께 위원회를 대표하여 축하 인사를 드립니다.
여성 권익신장 및 양성평등 정책, 저출산 대책 추진 등에 풍부한 행정경험을 바탕으로 역량을 달리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여성가족정책관실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여성가족정책관은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정책관 박명숙 반갑습니다.
지난 1월 10일자 여성가족정책관으로 발령받은 박명숙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갑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우리 도 여성가족정책 업무를 담당하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하며, 앞으로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사무관님까지 다?
○위원장 김갑 예.
○여성가족정책관 박명숙 박태남 여성능력개발센터장입니다.
이인숙 여성가족담당사무관입니다.
김서옥 여성권익증진담당사무관입니다.
박호봉 출산지원담당사무관입니다.
강종훈 보육담당사무관입니다.
서정두 청소년담당사무관입니다.
강원석 다문화지원담당사무관입니다.
(간부인사)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업무보고는 여성가족정책관실 업무보고는 제가 보고를 드리고, 여성능력개발센터 소관은 센터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갑 보고를 하실 때 전부 다 제목만 하고, 또 간단명료하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좌영 위원 양해가 안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갑 예, 설명 해 주십시오.
○여성가족정책관 박명숙 주요 업무보고서 1페이지입니다.
!#A9476##(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상 여성가족정책관실 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우리 여성가족정책관실 전 직원은 가족 모두가 행복한 경남, 함께하는 평등 사회를 만들기 위해 계획된 업무를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갑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태남 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님.
○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박태남 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박태남입니다.
평소 여성능력개발센터 소관 업무에 대하여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A9476##(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갑 수고하셨습니다.
박명숙 여성가족정책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훈 위원 제가.
○위원장 김갑 예, 강성훈 위원님.
○강성훈 위원 여성가족정책관님, 노고가 많으십니다.
김해 다문화음식점, 신문기사로 봤고 정말 잘 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시면 좋겠고요.
저는 32페이지에 경남여성가족개발원 설립 추진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건물이 몇 년 됐다고 하셨죠?
○여성가족정책관 박명숙 1990년도 지었으면, 한 20몇 년 됐습니다.
만 21년.
○강성훈 위원 21년이요?
지금 이 건물을 신축을, 그 건물을 갖다가 지금 없애고 다시 짓는다 이 말이죠, 신축이라는 것은.
○여성가족정책관 박명숙 예.
○강성훈 위원 이것을 신축을 한다, 리모델링을 한다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그 결정이 내려진 거죠?
검토가 됐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박명숙 이 결정은 용역 결과가 그렇게 나왔습니다.
○강성훈 위원 일단은 저는 경남여성가족개발원이 가지는 앞으로의 역할에 대해서 상당히 고무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한 일례로 저희 동네 같은 경우에 33년 된 건물이 있어요.
그게 옛날에는 마을도서관이라 그랬는데, 지금은 평생교육센터로 창원시에서 일률적으로 명칭을 바꿨습니다.
그 건물이 33년이 됐는데 예산이 없다 보니까 신축해야 되나 리모델링해야 되나 많이 논란이 있었는데, 그것을 어떻게 결정을 봤냐 하면 건물의 안전진단을 해 보고 내구연한이 33년 됐지만 얼마 정도 더 쓸 수 있을 것인가 이렇게 해서 결정이 안전진단을 하니까 10년을 더 쓸 수 있다 이렇게 결정이 되었거든요, 33년 된 건물입니다.
그런데 이 같은 경우에는 21년이라 하면 상당히 33년 하고 비교해 봤을 때, 안전진단은 일단 안 해 보신 거죠?
○여성가족정책관 박명숙 안전진단을 몇 년 전에 했는데 위험하다는 진단을 받아서 기둥을 세우고 그렇게 했습니다.
○강성훈 위원 위험하다고 그래요?
10년 차이가 나는데 위험하다는 진단이 나왔네요.
○여성가족정책관 박명숙 그래서 기둥도 새로 세우고,
○강성훈 위원 일단은 그렇게 용역을 받아 가지고 안전진단을 했다 하니까 그에 대해서는 제가 수렴하겠고요.
그런데 다만 뭐가 상충이 되냐 하면 여성가족개발원은 2013년부터 공사가 들어갈 거죠?
○여성가족정책관 박명숙 예.
○강성훈 위원 2014년 하반기에 공사가 완료된다 했는데, 아까 우리 여성능력개발센터 같은 경우에는 쾌적하고 편안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서 뒤에 28페이지에 보면 장기 사용에 따른 노후 기계류를 바꾸고, LED조명 바꾸고 CCTV 설치하고 중앙 현관 출입구 천정에 설치된 시설물 공사하고 이렇게 공사를 되게 많이 1년 동안 하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어떻게 이게 생각을 해 보면 2013년도에는 건물을 헐을 것인데, 2012년도에는 환경이 너무 오래 돼서 이것을 다시 조성을 한다는 게 사실 제가 생각하기에 예산낭비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여성정책가족관하고 우리 여성능력개발센터 소장님하고 한번 업무협조를 하셔 가지고 그 이후에 여성가족개발원에 대한 신축이 있기 때문에 정말로 예산낭비가 안 되는 그런 환경개선사업이 됐으면 싶거든요.
정말 꼭 필요한 또 다시 리모델링 현관공사를 해 가지고 내년되면 이게 또 부숴 버릴 텐데, 이렇게 할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정말로 업무에 지장이 없는, 지장이 있으면 부품 하나 교체하고 이런 거 다음에 사용할 수 있는 거면 구입을 해서 놔뒀다가 사용을 하면 괜찮은데, 지금 봤을 때 그런 게 필요한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좀 업무협조를 하셔 가지고 이런 거를 감안해서 향후에 이런 것이 진행되고 했을 때 예산낭비가 없이 됐으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CCTV도 저는 잘 모르겠는데 달았는데 뗐다가 다음에 사용할 수 있는 건지 잘 모르겠고, 보관 장소는 또 어떻게 할 것이며 이런 것이 총체적으로 돼야 되지 않는가 싶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박명숙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협의를 해서 예산낭비가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성훈 위원 그리고 하나 더 추가로 간단하게 말씀드릴 것 같으면 이것도 업무협조 사항이기는 한데요.
경상남도다문화가족지원센터 지금 일하시는 종사자가 몇 명이시죠?
○여성가족정책관 박명숙 4명이 있고 이동 다문화에 11명, 그렇게 총 15명이 되어 있습니다.
○강성훈 위원 작년에 제가 행정사무감사할 때 그 곳에 둘러보고 지하도 가보고 했는데, 업무환경이 되게 열악합니다.
아마 대충 알고 계실 건데, 이동 다문화로 매일 나가시니까 책상이 필요 없다 하지만 자기가 사명감을 가지고 출근하는 곳인데 자기 책상이 없어 가지고 다섯 분이 이리저리 옮겨 가지고 일을 보고, 자기 컴퓨터도 없고 개인 사물함도 없고 책상이 없다는 것은 정말로 말이 안 되는 소리거든요.
한 번 더 업무협조를 하시고 현장에 한번 가 보시고 자기 책상도 없을 뿐 더러 또 손님이나 외부인이 왔을 때 상담할 수 있는 공간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불편한 사항이 있으니까 일단은 1년 뒤에는 허물고 어떻게 해서 불가하다 하더라도 그 1년 동안에 이분들은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기간입니다.
업무적으로 협조를 하셔 가지고 좀 잘 이분들이 일을 하는데 효율적으로 업무를 할 수 있도록 배려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박명숙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갑 또 질의하실 위원님들
원경숙 위원님.
○원경숙 위원 박명숙 과장님, 다시 만나 뵙게 돼서 참 반갑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여성가족정책관 박명숙 예, 감사합니다.
○원경숙 위원 저는 13페이지에 여성권익증진 및 인권향상 추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도내에 가폭은 몇 개이며, 성폭이 몇 개 설치가 되어 있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박명숙 가정폭력은 14개소고 성폭력은 16개소, 그래서 30개의 상담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원경숙 위원 종사자 인원은 총,
○여성가족정책관 박명숙 보통 2, 3명에서,
○원경숙 위원 3명 정도가 됩니까?
총 계산이 몇 명 나오죠?
29개소에 3 곱하기 되어야 되겠다, 그죠?
○여성가족정책관 박명숙 예.
○원경숙 위원 그렇다면 가폭에서 하는 일들이 건강가정지원센터와 사업이, 업무가 거의 유사한 것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박명숙 예.
○원경숙 위원 그런데 성폭보다 가폭이 설치가 우리 도내에 적게 되어 있죠, 어떻습니까?
맞죠, 13개.
○여성가족정책관 박명숙 예, 가정폭력이 14개.
○원경숙 위원 14개로 되어 있고,
○여성가족정책관 박명숙 성폭력이 16개.
○원경숙 위원 그러면 종사자가 그다지 많지는 않은데, 사실은 가폭이나 성폭이나 3명씩, 소장을 시에서 상담사 2명과 이렇게 3명이 이 업무를 진행하고 있는데, 지금 다문화가족들이 굉장히 많이 증가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로 인해서 가정폭력이 굉장히 많이 발생이 됩니다.
알고 계시죠?
○여성가족정책관 박명숙 예.
○원경숙 위원 그러면 가폭이 지금 현재 우리 도내에 14개소밖에 없는데 이것을 다 관리해 나갈 수 있고 이 업무를 다 감당해 나갈 수 있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박명숙 가정폭력상담소가 없는 시·군에서는 성폭력상담소에 와서도 상담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커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원경숙 위원 제가 그것을 질의하고자 드리는 말씀입니다.
성폭과 가폭은 판이하게 다르잖아요.
그래서 가폭을 앞으로 더 증가를 시켜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유사한 업무들을 하고 있다고 하지만 과장님, 그러나 가폭은 지금 이 시대에 굉장히 필요하다는 것을 저는 체감하며 또한 절실히 필요하다는 것을 느낍니다.
이혼율이 굉장히 높잖아요?
이 이혼녀들도 여러 가지 다양한 일들이 있겠지만 특히 지금은 다문화가족들이 증가함에 따라서 대단히 이 업무가 많아집니다.
이것을 손놓고 계시지는 않겠지만 저만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아마 공감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성가족정책관 박명숙 저희들이 기준을 시 단위는 가정폭력상담소 1개, 성폭력상담소 1개, 2개를 할 수 있고 군 단위에는 가정폭력·성폭력을 겸해서 하나씩만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어 가지고 그렇게 되었습니다.
군 단위에는 가정폭력상담소가 있으면 성폭력상담소를 인정을 안 하고 한 개씩만 하기로,
○원경숙 위원 그러면 시 같은 데는 가폭과 성폭이 같이 함께는 못 하잖아요.
분명히 따로,
○여성가족정책관 박명숙 따로 따로 각각 설치,
○원경숙 위원 설치될 수가 있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박명숙 그래서 시 단위는 두 개가 있습니다, 가정폭력·성폭력이.
○원경숙 위원 그런데 시 단위에 가폭이 없는 시가 있다는 것도 아시고 계시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는 즉각 시에다가 좀 가폭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 두 번째로 여기에 종사자들이 얼마 되지 않습니다.
2010년도까지는 종사자 수당이 3년이 지나야지만 지급이 되었습니다.
2011년, 작년도에 아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입사 1년 이후가 되면 수당이 지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박명숙 예.
(김갑 위원장, 임경숙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원경숙 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종사자 수당이 계속 입사 1년 이후라야만 지급이 될 수 있는지, 이것은 또한 상담소의 상담사와 제가 비교하는 겁니다.
복지사는 입사와 동시에 바로 수당이 지급됩니다.
이 수당은 우리 도에서 지급하는 수당입니다, 100% 전액을.
○여성가족정책관 박명숙 예.
○원경숙 위원 그러면 가폭이나 성폭에 종사하는 종사자들에게 수당을 어떻게 앞으로 계획하고 계시는지,
○여성가족정책관 박명숙 위원님 말씀처럼 사회복지시설에는 바로 수당이 나가고 상담소에는 안 나가는데, 예전에는 3년을 하다가 이것도 많이 좁혀서 1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상담소에서도 이직률이 굉장히 심하더라고요.
들어와서 1개월, 2개월 있다가 나가는데, 장기적인 사람을 우선 지원해야 되고 다 지원하기까지는 너무 저희들이 예산사정이 허락하지 않아서 점차적으로 확대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원경숙 위원 이직률이 왜 높다고 생각하십니까?
○여성가족정책관 박명숙 보수가 적으니까,
○원경숙 위원 그렇습니다.
이 상담사들의 보수를 제가 들여다보니까 굉장히 낮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이직률이 높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요즘에는 상담사 뿐만 아니라, 상담사들은 거의가 복지사 자격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복지사 일로 굉장히 많이 이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과장님이 이제 2013년에는 복지사들과 같이 이 열악한 인건비에 입사와 동시에 종사자들에게 수당이 지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성가족정책관 박명숙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그렇게 되도록 노력을 하겠는데, 타 시·도와 비교하면 저희 도가 훨씬 대우가 나은 편입니다.
타 시·도에는 그렇게 수당을 안 주고,
○원경숙 위원 경남도에서 이거는 100% 지급이 됩니다.
그런데 왜 이것이 차별이 되어 있는지,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이 20만원이라는 수당은 우리 경남도에만 지급이 되기 때문에 상담사들에게도 꼭 지급을 할 수 있도록 내년에는 당초예산에 좀 잡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임경숙 원경숙 위원님, 정책관입니다, 과장이 아니고.
○원경숙 위원 아이고, 죄송합니다.
○위원장대리 임경숙 정정해 주십시오.
○원경숙 위원 정정하겠습니다.
박명숙 정책관님께, 죄송합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임경숙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김경숙 위원님.
○김경숙 위원 박명숙 여성가족정책관님, 축하드립니다.
여성분이 우리 경상남도 여성의 정책을 맡으시는 책임자로 오셔서 저는 매우 환영합니다.
그리고 특히 고향이 사천이시죠?
○여성가족정책관 박명숙 예.
○김경숙 위원 정말 축하드립니다.
저는 17페이지 희망을 주는 아동복지서비스사업하고, 이번에 평소 제가 매우 존경하는 임경숙 문화복지위원회 부위원장님께서 예산을 만드셔서 학대피해 아동 일시쉼터 운영 예산을 마련하셨죠?
○여성가족정책관 박명숙 예.
○김경숙 위원 이 부분에 대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 보면 추진계획 하단에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2개소 해서 5억7,500만원이죠?
○여성가족정책관 박명숙 예.
○김경숙 위원 운영비입니다.
○여성가족정책관 박명숙 예.
○김경숙 위원 그리고 31페이지 사업개요에 도표 안에 보면 운영비 2개소 해 가지고 1,000만원이 나가죠?
○여성가족정책관 박명숙 예.
○김경숙 위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사업을, 예산을 어렵게 만들어내신 존경하는 임경숙 위원님의 노력에 대해서는 저는 크게 환영합니다.
다만, 이러한 예산들이 지나치게 중복 지원되어져서 오히려 이러한 기관들의 운영에 방만함을 제공하지 않는가 하는 그 문제를 제기하고자 합니다.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에 2개소 5억7,500만원이라면 1개소당 3억원이 지원되는 것이죠?
물론 전문기관의 대소에 따라서 운영비 지원이 차등이 되겠지만, 항용 우리가 가늠해 본다면 반씩 했을 때는 그렇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박명숙 예.
경남아동보호전문기관에 3억6,200만원이고, 경남서부는 2억1,300만원 이렇습니다.
○김경숙 위원 대충 저는 그 정도 분담되리라고 생각하는데요.
여기에서 하는 일은 주로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박명숙 그야말로 학대받는 아동이나 피해 받는 아동의 상담 및,
○김경숙 위원 그렇죠.
그런데 1억5,000만원의 예산이 이번에 편성되었습니다.
그것도 예결특위에서 편성되었는데요.
그 학대피해 아동 일시쉼터하고 운영과의 문제가 어떻게 차이가 나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안에 인력보충을 더 한다는 내용입니까?
인력보충에 대한 예산이 1억원 정도 들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까?
○여성가족정책관 박명숙 예.
쉼터는 시설 차원에서 애들이 숙식을 하기 때문에 다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인건비가 들어갑니다.
○김경숙 위원 그래서 시설장을 다시 두 사람 더 충원을 하고,
○여성가족정책관 박명숙 예.
○김경숙 위원 그런데 제가 이게 좀 이해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기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도 원장이나 시설장, 보육사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여성가족정책관 박명숙 시설에는 사실 24시간 근무를 해야 됩니다.
○김경숙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24시간 안 했다는 겁니까?
○여성가족정책관 박명숙 아동보호전문기관에는 24시간 사실... 상담이나,
○김경숙 위원 안 했는데 24시간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인력을 충원하셨다는 얘기죠?
확실합니까, 이게.
○여성가족정책관 박명숙 일단 따로 봐야 됩니다, 시설하고 기관하고.
○김경숙 위원 그러면 시설장도 한 사람이 24시간 근무하고, 보육사도 2명이 24시간 근무한다는 말입니까?
○여성가족정책관 박명숙 교대로.
○김경숙 위원 그러면 시설장 한 사람, 보육사 한 사람 해서 두 명이 아이들을 관리한다는 이런 내용입니까?
○여성가족정책관 박명숙 예.
○김경숙 위원 그러면 1일, 아니면 월 쉼터를 찾아오는 아이들의 집계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박명숙 그거는 제가 아직 살펴보지를 못 했는데, 피해 아동 일시쉼터는 아직 개원을 못 했기 때문에 그렇고, 아동보호전문기관은 보면 한 800여 건으로,
○김경숙 위원 전문기관은 상담하는 학생들 다 보태서 그런 거죠.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이런 부분입니다.
학대받는 피해 아동들의 충분한 정서적, 정신적 휴식을 할 수 있는 쉼터 마련은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예산이 지나치게 반영되어져서 오히려 아니한 만 못한 그런 결과도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저는 그 부분을 지적하고자 하는 것이고, 어디든 돈이 지나치게 많으면 문제가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렇게 보는 거죠.
그렇게 보고, 어쨌든 저는 올 한 해 학대피해 아동 일시쉼터 운영에 대해서 주도면밀하게 지켜보겠습니다.
예산이 1억5,000만원이 급 반영되어서 얼마만큼 실효성과 얼마만큼 결과를 도출해 내는지에 대해서 귀추를 주목할 계획입니다.
제대로 해 주시고, 어쨌든 이런 것들이 마련되어졌다면 시설장이 1명, 보육사 각 1명 이렇게 해서 24시간 운영한다는 게 저는 상식으로써 이해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님.
○여성가족정책관 박명숙 이게 처음이기 때문에 운영을 해 가면서 보충을 하고, 보완을 해 가야 되겠죠.
○김경숙 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이쪽에서 상시 생활을 하신다는 내용이다, 그죠?
○여성가족정책관 박명숙 예.
○김경숙 위원 이분들 집에도 안 가고,
○여성가족정책관 박명숙 교대로, 애들을 돌봐야 되기 때문에.
○김경숙 위원 교대가 될 수는 없지 않습니까, 2개소에 시설장 2명, 보육사 2명인데.
○여성가족정책관 박명숙 낮에는 아동보호전문기관과 같이 해서 서로 도와가면서 할 수 있도록 해 봐야 되겠죠, 처음 이게 시설을 설치하기 때문에.
○위원장대리 임경숙 정책관님, 그 일에 대해서는 조금 공부를 하셔야 되겠는데.
오히려 제가 답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은데,
○김경숙 위원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나중에 저한테 개인적으로 설명해 주시면 되고,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책관님께서 많은 관심과 연구, 그리고 검토가 따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올 한 해 사업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임경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심규환 위원님.
○심규환 위원 다른 분들이 여성가족정책관으로 오신 것을 축하한다 하시는데, 저는 축하를 못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산후조리비용 지원조례가 통과되었습니다.
그 잉크도 아직 안 말랐습니다.
그런데 조례가 통과되었다는 것은 경남도에서 그 조례의 타당성을 인정하고 그 조례를 시행하겠다는 의지의 표시라고 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여성가족정책관 박명숙 예, 맞습니다.
○심규환 위원 왜 업무보고에 거기에 대해서는 다 빠져 있고, 당초예산에 반영이 하나도 안 됐죠?
야당의원인 제가 발의한 조례라서 집행부에서 의도적으로 그러는 것 아닙니까?
○여성가족정책관 박명숙 위원님, 업무보고에 빠진 것은 잘못되었는데 뒤에 말씀하신 그런 것은 아니고, 이 산후조리비용을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확보하려고 했는데, 처음에 단계별로 저희들이 확보를 하려고 올해 국민기초생활수급자 1,652명에 대해서 반영을 하려고 했는데 당초예산에 반영을 못 하고, 추경에 반영을 해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심규환 위원 아니, 업무보고라는 게 올해 이런 사업을 시행하겠다는 그런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여기에 다 빠져 있다는 말입니다.
여기에도 빠져 있는데,추경에 예산을 확보한다는 보장을 어떻게 신뢰하겠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박명숙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심규환 위원 노력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 예산 확보해야 됩니다.
이 조례가 필요 없으면 당초부터 조례안에 대해서 집행부는 반대의견을 내야 됩니다.
예산이 뒷받침 안 되기 때문에 그 조례를 시행할 수 없다, 그래서 재의를 요구하든지 반대 의사표시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분명히 동의를 했거든요.
○여성가족정책관 박명숙 단계별로 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올해 다는 못 하지만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추경에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심규환 위원 아까 김경숙 위원이 말씀하신 부분에 제가 공감하는 부분이 있어요.
보니까 아까 우리 임경숙 위원님이 이야기하는데, 사실 이 내용대로 하면 교대가 안 됩니다.
센터가 두 군데인데, 아까 그 부분은 좀더 하셔야 되고, 또 제가 같은 차원에서 질의인데, 저도 그 당시 예결위에 들어가 있었는데 그때는 좀 급하게 사실 올라온 게 되어서 제가 깊게 안 봤습니다.
이거 보니까 아동보호전문기관 부설로 운영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여성가족정책관 박명숙 예.
○심규환 위원 그렇다면 이에 대한 시설장이 필요가 없는 거죠.
그 부설시설이면 아동보호전문기관 이 기관에 사실 위탁할 것 아니에요?
그럼 거기에 있는 인원으로 해서 운영이 가능하고, 이 인원들도 시설장은 필요 없고 한두 명만 더 증원하면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그다음에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쉼터 기능을 전혀 발휘하지 못하는 것인지, 꼭 따로 이런 피해 아동 일시쉼터라는 명목을 달아야 이게 기능을 발휘하는 건지,
○여성가족정책관 박명숙 아니, 쉼터는 숙식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시설이 없기 때문에,
○심규환 위원 그러니까 아동보호전문기관에 그런 기능을 좀더 우리가 주었을 때 그거는 가능한 것 아닌가요?
○여성가족정책관 박명숙 그런 시설이 없기 때문에,
○위원장대리 임경숙 정책관님.
그거 그렇게 얼버무려서 대답하면 안 되고, 지금까지의 걸 정확하게 대답을 해 주어야 됩니다.
지금까지의 상황을 모르시죠?
○여성가족정책관 박명숙 예, 잘 모릅니다.
○위원장대리 임경숙 모르니까 담당계장이 뒤에서 설명을 해 주세요, 왜 일시쉼터가 필요한지,
○심규환 위원 다음에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여성가족정책관 박명숙 자료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임경숙 충분한 자료를 주시고, 대충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게.
그런데 지금 김경숙 위원님, 심규환 위원님 질의한 게 중요한 겁니다.
해서 이거 자료를 충분히 드리고, 저는 사회자로서 얘기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꼭 그렇게 해 주셔야 됩니다.
○여성가족정책관 박명숙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임경숙 심규환 위원님,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심규환 위원 마지막으로 하나 하겠습니다.
경남여성가족개발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이것 자칫 잘못하면 오해를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남성이라서가 아니고, 이 말을 함으로 해서 마치 경남도의 여성가족정책에 대해서 제가 반대한다거나 또 우리 경남도에서 말 그대로 다원화사회로 다양하게 표출되는 여성가족정책을 체계적으로 조사·연구·개발하거나 또는 싱크탱크의 역할을 하는 그런 기관이 불필요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해 없게 일단 들으십시오.
저는 사실 이 부분에 중대한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게 이걸 설치하는 목적이 저는 오히려 안 맞다고 봐요.
이게 지금 주된 목적이 뭐냐 하면 말 그대로 연구·조사·개발하는 싱크탱크입니다.
일종의 연구기관입니다, 주 목적이.
그래가지고 지역맞춤형 여성가족정책 개발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과연 대한민국에서 경남도만이 특이하게 여성가족정책의 특이성이 있느냐, 물론 꼭 보자고 하면 있겠지만 사실상 전체로 보면 이 좁은 대한민국에서는 그렇게 큰 차이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나라 대한민국 여성이나 가족들이 부딪히는 그런 문제는 경남도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에서 보편적으로 다 가지고 있는 겁니다.
양육의 부분, 여성의 지위가 많이 쳐져있다는 부분, 애들 보육을 어떻게 하고, 그런 것 때문에 사회생활 제대로 못 하고, 또 출산하고 나서 사회생활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거는 대한민국의 똑같은 과제라는 말입니다.
이런 부분은 지금 경남여성가족개발원이 아니더라도 지금 그 부분은 연구가 다 되어 있어요.
대학에도 이런 연구소가 많고, 다른 시·도에도 있고, 국가에서도 여성 무슨 개발원인가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다 말입니다.
그러면 제가 볼 때 경남도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이런 연구·조사·개발이 아니고 이런 연구·조사·개발된 문제점 이걸 어떻게 정책적으로 추진할 것인가 이게 지금 문제거든요.
이거는 여성가족정책뿐만 아니라 경남도 대부분의 정책이 다 그렇습니다.
그런 문제점은 지금 다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이 정책을 어떻게 실효성 있게 추진할 것인가 이런 측면에서 예산이 투입되고 연구가 되어야 되는데, 또 하나의 이런 기관을 만드는 겁니다.
어쩌면 제가 볼 때 이거는 공무원들이나 직원들 자리가 늘어나는 것에 불과한 것 아닌가, 지금 우리 경남발전연구원에도 여성가족정책센터가 있고, 또 경남여성능력개발센터가 있습니다.
오히려 지금 경남도에 필요한 것은 이런 연구센터가 아니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효성 있게 이걸 담당해야 되는데, 제가 볼 때 이거는 그게 아니에요.
또 이것도 보세요.
건물 신축 문제가 맞물려 있는데, 건물이 노후 되어서 신축하는 문제와 그다음에 새로운 여성가족개발원 조직을 만든다는 것은 별도로 검토되어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건물이 노후 되었으면 신축할 수도 있고, 리모델링할 수도 있고, 아니면 증축할 수도 있습니다.
이 문제와 이런 새로운 기구를 만드는 것은 별개의 부분이다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걸 맞물려서 하고 있다 말입니다.
그러면 건물 신축에 83억원, 운영비가 37억원 들어가나요?
운영비는 매년 들어갈 것 아닙니까?
○여성가족정책관 박명숙 예.
○심규환 위원 더 들어가겠죠, 늘어나니까.
이 돈을 차라리 말 그대로 여성가족정책에 실질적으로 지원해 준다면 훨씬 많은 경남의 여성이나 우리 가족들이 더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 이런 헤드쿼터 역할을 하는 여기에 예산이 투입됨으로 해서 오히려 밑에 실제 지원을 받아야 될 이런 부분에 지원이 적어진다 말이죠.
그리고 이게 지금 재단법인으로 하겠는데, 계속 재단법인에 돈을 쏟아 부을 것 아닙니까?
이거는 오늘 오전에도 제가 경남복지재단 만들 때 언급한 것입니다.
지금 경상남도에서 출자·출연해서 재단법인을 계속 만들고 있습니다.
1년에 1개씩 만들거든요.
그 정도 재단이 독립적으로 운영되려면 기금이 최소한 500억원에서 1,000억원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독자적으로 재단이 운영되는데, 지금 경남도가 출자·출연한 모든 재단법인 독자적으로 운영 못 합니다
전부 다 운영비나 지원금을 주고 있어요.
이것도 한 마디로 예산 먹는 하마가 된다 말이죠.
그래서 자꾸 이런 새로운 기구를 만들 것이 아니고 먼저 한번 합해서 운영해 보세요.
경남여성능력개발센터와 경남발전연구원 내의 여성가족센터를 만들어서 한번 운영해 보고 그리고 나서 그 기구가 필요하다면 확대하고, 또 건물이 필요하면 다른 건물을 임차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지금 만들려고 그래요, 자꾸.
저는 자꾸 이런 식으로, 경남여성가족개발원을 만드는 것은 절대 반대입니다.
○여성가족정책관 박명숙 위원님 말씀도 맞는데, 전 시·도에 다 여성가족개발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경남에 없기 때문에 여성계에서 많은 요구가 있어서,
○심규환 위원 아니, 잠깐만요.
그러면 다른 시·도에서 하면 경남도가 다 따라 해야 됩니까?
○여성가족정책관 박명숙 그런 것은 아니지만,
○심규환 위원 그런 것은 검토를 안 해 봅니까?
○여성가족정책관 박명숙 다른 시·도에서는 특유의 조사나 연구를,
○심규환 위원 그러면 다른 시·도에서 폐지하면 폐지할 겁니까?
○여성가족정책관 박명숙 그런 것은 아니고요.
○심규환 위원 그런 식으로 할 것 같으면, 도지사가 지금 틀니사업을 하고 있어요, 경상남도만.
다른 시·도는 안 하고 있는데 왜 하고 있어요?
경남도도 안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다른 시·도가 안 하는데
○여성가족정책관 박명숙 여성능력개발센터의 기능변화를 항상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성부에서도 교육기관이나 연구기관으로,
○심규환 위원 기능 개발을 원한다는 의미와 독자적 기구를 만든다는 것은 다른 차원입니다.
기능 개발을 원한다는 것은 경남여성능력개발센터의 기능을 변화시키면 되는 겁니다.
그게 왜 불가능하죠?
○여성가족정책관 박명숙 그러니까 그 기능변화와 합해서 발전연구원의,
○심규환 위원 그러면 기능변화라는 것이 이런 타이틀을 달아야 기능변화가 되는 겁니까?
○여성가족정책관 박명숙 위원님께서 같이 보태서 운영을 해 보라고 하시는데, 내나 그게 똑같은 사항입니다.
○심규환 위원 아니, 기능변화라는 게 이런 타이틀을 안 달고 지금 여기서 기능변화하면 안 됩니까?
불가능합니까?
○여성가족정책관 박명숙 어차피 기능변화를 해 나가야 되고 두 개를 합칠 필요성을,
○심규환 위원 그러면 기능변화 한번 해 보세요.
○위원장대리 임경숙 정책관님.
심규환 위원님 질의니까요, 지금 확정된 게 아니잖아요?
○여성가족정책관 박명숙 맞습니다.
○위원장대리 임경숙 그렇게 대답하시면 안 됩니다, 복잡해져서.
심규환 위원님, 됐습니까?
○심규환 위원 용역결과는 언제 한 거죠?
○여성가족정책관 박명숙 용역결과가 나왔습니다.
12월 19일.
○심규환 위원 당연히 용역하면 다 긍정적으로 나왔겠죠, 뻔하죠.
용역이 불필요하다고 나오는 게 어디 있어요, 경남도에서 용역을 줬는데.
이런 식으로 자꾸 예산을 투입하는 이런 기구를 만드는 것은 저는 반대입니다.
지금 1년에 1개씩 만들어집니다.
다 예산 누구 부담합니까?
우리 공무원들이 부담하지 않잖아요.
이런 식으로 자꾸 검토하지 말고, 정말 기존에 있는 조직을 추슬러서 말 그대로 기능변화를 해서 운영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임경숙 심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성가족개발원 설립에 관해서는 최근에 논의된 것이 아니라는 것 대답을 해 주셔야 됩니다.
2006년도, 2005년도 벌써 연구를 해서 여성능력개발센터에 여성개발원을 해야 된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지금 여성가족개발원 설립 추진 간담회를 몇 번 했는데, 본 위원이 참석한 바에 의하면 2014년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언제 갑자기 2013년으로 됐어요?
○여성가족정책관 박명숙 2013년부터 공사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위원장대리 임경숙 아니, 분명히 내가 참석하고, 마지막 간담회 하고 나서 토론회 하고 나서 그다음에 한 번도 안 모였는데, 이게 갑자기 왜 2014년에서,
그래서 내가 질의하기를 왜 하필 지방선거 있을 때냐 하는 질의까지 했는데, 오늘 보고 보니까 2013년으로 됐고, 그리고 운영비도 20억원으로 했는데 37억원이 됐어요.
갑자기 이렇게 바뀌는 이유가 뭘까, 그거 잘 모르시죠, 이제 오셔서.
○여성가족정책관 박명숙 죄송합니다.
그동안의 진행상황은 제가 다 파악을 못 해서,
○위원장대리 임경숙 이거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의견을 다 꼼꼼히 챙기셔야 됩니다.
또 하나는 이게 분명히 컨트롤타워의 역할, 연구원의 역할을 하기 위한 거다 했어요.
그래서 여성능력개발센터 자리에 신축한다는 얘기는 오늘 처음 보고를 들어요.
갑자기 뛰어 넘는 것은 뭐예요?
저희들이 하는 간담회나 토론회가 뭐가 필요해요, 이러면요.
거기에 대한 진단이 필요하고, 또 하나는 여성가족개발원은 정말 필요한데 2005년도 연구결과, 2006년도 본 위원이 첫 번 도정질문을 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동안에 다 감춰뒀다가 다시 신임 도지사가 이런 정책을 가져와서 2014년에 하겠다 이렇게 해서 그거는 문제가 있다, 선거 이런 이야기까지 했는데, 지금 여성능력개발센터가 잘하고 있고, 몇 십 년 됐다고 했어요, 역사가.
(○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박태남 집행부석에서 - 60년.)
60년의 역사를 갖고 있는데, 느닷없이 그걸 없애면 거기에 대한 도민의 반발은 없겠는가 하는 진단도 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건물을 꼭 거기에 해야, 능력개발센터는 그대로 도민의 이런 취미생활, 자원봉사자들 아주 잘하고 있지 않습니까?
인력개발센터도 마찬가지거든요.
놔두고, 어떤 싱크탱크로서의 여성가족, 건강가정지원센터, 새일본부, 그다음에 다문화가정 이걸 통합시스템으로 해서 어떤 컨트롤타워가 꼭 필요하다는 얘기가 집약됐어요.
그런데 갑자기 이런 보고를 하니까 본 위원도 당황스럽거든요.
저희 위원님들의 신중한 제안을 잘 참고하셔서 정책관님이 다시 오셨으니까 다시 한번 깊이 다루도록 하세요.
○여성가족정책관 박명숙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임경숙 위원님,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강성훈 위원님.
○강성훈 위원 추가로 간단하게.
경남여성가족개발원에 관련해 가지고 건물 용역결과가 나왔다 했는데, 이걸 신축을 해야 된다 하는 그 결과 자료를 가지고 계실 것인데, 자료를 한번 주시고, 그다음에 12월에 용역결과 나온 것도 한번 주시고, 저는 10월인가 그때 경남발전연구원의 여성가족정책센터에서 간담회를 요청해서 한번 갔었습니다, 이 내용으로.
그래서 2014년도에 되면 너무 늦다, 조금 앞당겨야 된다, TF팀을 꾸려야 된다 하는 의견을 간담회에 참석하신 분들이 냈고, 그 뒤에 또 여러 분야의 간담회를 추진해서 안을 올린다는 이야기까지는 제가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은 제가 조금 알겠고요.
다만, 연구기관도 필요하지만 저는 이 개발원이 교육도 담당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양산에 양성평등진흥원이 있잖아요.
거기서 교육 관련해서 서울하고 연계되어서 분소로서 역할을 하고 있지만 지역상으로 너무 멀고, 양산이라는 곳이 멉니다.
그래서 인근에 생기면 그쪽에서 하는 교육이나 또 전문화된 교육이 필요하다면 여기서 받을 수 있게 교육기관으로서의 역할도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토론을 했었거든요.
그 부분도 어떻게 토론이 됐나 하는 자료는 다 있을 겁니다, 간담회 내용이.
검토해 보시고, 오로지 연구기관만 필요하다고 하면 이렇게 크게 할 필요는 없고, 그런 것도 필요성이 제기가 됐기 때문에 검토를 해 주시면 좋겠고, 그때는 저희들이 여성정책개발원 이렇게 가닥을 잡아 갔었거든요.
‘여성가족개발원’이 이렇게 명칭이 확정이 난 겁니까?
○여성가족정책관 박명숙 확정된 것은 아니고, 용역결과에서 경남여성가족개발원을 했으면 좋겠다,
○강성훈 위원 여성가족 이렇게 해 버리면 너무 범위가 한계적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여성 플러스 가족.
조금 범위를 넓힐 수 있는, 경남의 여성에 관련된 모든 것들을 다 아우를 수 있는 그런 명칭이 연구가 되어서 누구라도 봤을 때 인정할 수 있는, 여성가족만 연구하는 게 아니고 조금 더 광범위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이름이 되어야 되지 않는가, 가족개발원 이러면 지금 경남발전연구원에도 여성가족정책센터가 있는데 거기하고 뭐가 다르냐 이런 의구심이 든다는 이야기를 했을 때 명쾌하게 해 줄 수 있는 그런, 아직 결정이 안 됐다 하니까 이 명칭은 조금 더.
저희들이 간담회할 때는 여성정책개발원 이렇게 가닥을 잡아가는 것으로 기억이 나거든요.
여성가족 이렇게 명칭을 제안 안 한 것 같아요.
한 번 더 그러면 명칭에 관련해서도 고민을 경남발전연구원하고 관련되신 간담회를 주최하신 곳이 있으니까 한번 미팅을 가지셔서 이 분야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들으시고,
○위원장대리 임경숙 그거는 제가 거기 참여를 했으니까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을, 여기서 말씀드릴까요, 위원님들 다 아셔야 되니까.
여성개발원은 현재에 있어서는 가족이 들어가야 된다, 여성가족해서.
가족문제가 더 커요.
여성가족센터, 경남발전연구원에 있는 센터가 너무 작고, 역할이 너무 축소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 보고서에 나왔듯이 새일본부, 건강가정지원센터, 다문화가정 전부 다 포함해서 그런 어떤 컨트롤타워, 헤드쿼터 이런 것을 담당해야 된다는 그런 뜻으로 확대한 겁니다, 축소가 아니라.
여성만으로 축소할 게 아니라 가족 관계.
지금 앞으로 그것도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부부의 날도 국가기념일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히려 확장입니다.
정책관님이 그거는 좀 확실히 하십시오.
○강성훈 위원 어쨌든 간에 간담회를 많이 했으니까 자료를 받아 보시고 이해를 좀 높이십시오.
○위원장대리 임경숙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이 내용을 확실히 다 모르시는 것 같아요.
학대아동 쉼터도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데, 그걸 잘 표현을 못 하시고 하는 것 보니까.
그러면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능력개발센터 혹시 질의할 것 있으세요?
없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정말 고견을 개진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리고,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의견을 개진한 것에 대해서 차질 없이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정책관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6시 09분 회의중지)
(16시 18분 계속개의)
바. (재)경상남도청소년종합지원본부 소관
○위원장 김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단법인 경상남도청소년종합지원본부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하만욱 사무처장은 간부소개와 함께 2012년도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경상남도청소년종합지원본부사무처장 하만욱 청소년종합지원본부 사무처장 하만욱입니다.
평소 청소년 업무에 많은 협조와 지원을 해 주신 김갑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본부 간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상담지원센터 김성숙 부장입니다.
긴급지원센터 송해선 부장입니다.
활동지원센터 허신도 부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갑 됐습니다.
업무보고는 생략하고, 질의에 들어가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A9477##(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제가 먼저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청소년 폭력에 대해서 지금 나라가 시끄럽고 나라가 위기에 처할 정도로 아주 심각한데, 우리 청소년종합지원본부에서 청소년 폭력에 대해서 잘한 것 한 두어 가지만 말씀해 보십시오.
어떻게 해서 청소년 폭력을 근절했다는 성과가 있다면 작년 것이라도 한 두어 가지만 소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재)경상남도청소년종합지원본부사무처장 하만욱 저희 본부에서는 1388 청소년 전화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일어나는 청소년 폭력 관계라든지 다른 상담문의 전화도 많습니다마는 1388전화를 통해서 폭력 피해사례를 접수하는 경우도 있고, 또 학교주변에 아웃리치를 나갑니다.
한 달에 한두 번씩 나가서 학교주변에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해서 아웃리치를 해서 학교폭력이라든지 기타 위기 청소년을 발견하고, 또 도와 교육청, 경찰청과 연계해서 병무지원청의 공익요원, 경찰청에서 의뢰한 폭력 가해자들 상담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청에 학교폭력 담당 선생님들, 학교폭력상담사들을 저희들이 배치를 하고 있고, 자살예방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갑 제가 지금 생각하기에는 경찰권이 발동되고, 검찰권이 발동되어도 없어지지 않는 것이 청소년폭력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가 막대한 20억원이라는 예산을 드리면서까지 청소년 위기를 극복하고 보호해 주려고 하는 이런 좋은 일을 하고 있는 이때 어떤 식으로든지 여기에 사명감을 가지고 정말로 이 땅에서, 학교에서 청소년폭력은 사라져야 되고, 청소년이 왕따를 당하든지 해서 자살한다든지 생명을 끊는 이런 불행한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야 될 것입니다.
그 점 유념하시고, 정말로 직원들이 한 마음 한 뜻으로 전부 다 이 일에 죽도록 활동을 하셔야 조금이라도 성과가 나타나고, 우리 도도 정말로 청소년을 위해서 좋은 일을 하는구나 하는 자긍심을 가지고 보람을 느낄 것입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경상남도청소년종합지원본부사무처장 하만욱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갑 또 질의하실 위원님.
강성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성훈 위원 기본현황에 보면 정원이 22명인데 현원이 1명 아직 충원이 덜 됐는데, 활동지원센터가 8명인데 1명이 부족한데, 인원 배분에 있어서 상담지원센터하고 활동지원센터 비교해 봤을 때 활동지원센터가 정원이 더 많잖아요.
이게 다 내부적으로 고려해서 인원 배치를 이렇게 해 놓은 겁니까?
○(재)경상남도청소년종합지원본부사무처장 하만욱 크게 보면 청소년상담원이 있고, 청소년활동진흥원이 있는데, 저희들은 상담원에서 하는 조직이 상담하고 긴급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상담, 긴급이 인원이 7명, 6명으로 되어 있는데, 청소년상담원 입장에서 보면 한 13명 정도로 되어 있고, 활동은 8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지침에 의해서 인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 책정에 맞추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강성훈 위원 저번에도 제가 한번 질의를 드렸는데, 상담지원센터에 상담하시는 분들이 일이 되게 많잖아요, 하시는 성과도 많고.
또 그에 비해서 제가 봤을 때는 상담인원이 부족하지 않나 이런 이야기를 드렸었는데, 혹시 그와 관련해서 상담지원센터에 그런 부분에 대한 증원의 필요성이나 아니면 정식 직원은 아니지만 그런 상담하시는 분들이 요즘 많으니까 일자리 연계 차원에서 모자라는 부분은 보충할 수 있는 그런 계획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렸었는데, 그거는 실효성이 없는 건지, 안 그러면 계획을 가지고 계신 건지,
○(재)경상남도청소년종합지원본부사무처장 하만욱 밑에 보면 저희들 정식 직원 21명 중에 계약직을 현재 9명 채용해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강성훈 위원 9명 계약직 직원은 어디에서 일을 하시나요?
○(재)경상남도청소년종합지원본부사무처장 하만욱 생활지도사 하고, 활동배치사, 다음 상설 두드림존 이런 데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강성훈 위원 상담지원센터를 맡고 계시는 분, 담당하시면서 애로사항이나 그런 것은 없나요?
○(재)경상남도청소년종합지원본부사무처장 하만욱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 상담센터 직원들이 상당히 수고를 하고 있는데, 도내 전체 상담원이 107명이 있는데, 우리 도에 7명 정도 있는데, 상담센터에서 저희들이 바람이 있다면 인터넷치료예방센터라든지 이런 게 설치가 되어서 저희 상담센터 기능이 보강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강성훈 위원 그것밖에 없습니까?
○(재)경상남도청소년종합지원본부사무처장 하만욱 그리고 인원이 늘어나면 저희들 활동 범위가 좀 넓어지겠습니다만 예산이 국비라든지 도비가 내려오는 게 한정이 있어서 그 예산 범위에서 쓰다 보니까 저희들이 더 이상 인원을 충족할 수가 없습니다.
○강성훈 위원 하여튼 계약직 직원이 9명 배치가 되어서 활동을 하시는데, 상담을 의뢰하신 분들이 좀 신속하게 상담을 제때에, 적기가 있잖아요.
상담이 필요한 시기가 있고, 시간이 지나버리면 그 문제가 사그라지고, 또 그런 시기를 놓쳐 버리면 사실은 상담하는데 크게 도움이 안 될 때도 있거든요.
그래서 상담을 의뢰하고, 상담을 하고, 피드백을 받고 일목요연하게 과정들이 빨리 되어야만 만족도가 높은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번에도 이야기했는데, 그런 것이 조금 늦고, 방과 후에는 상담이 안 되고, 주말에 토요일에 횟수도, 토요일에 1, 2회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상담인원이 부족해서 그랬다 하는데, 그러면 인원이 늘어나면 평일에도 상담을 받을 수가 있고, 요원이 조금 더 배치되어야 해결될 수 있는 문제라고 그때 느꼈었거든요.
그리고 상담공간도 조금 열악해요.
상담을 받으려면 공간 문제도, 상담원이 많이 있으면 상담을 받는 공간도 상담 1, 상담 2 이렇게 사무실이 몇 개 있으면 상담원들이 가서 많은 상담을 할 수도 있는데, 그런 환경이 보니까 열악하더라고요.
상담실도 작을뿐더러 공간 자체도 좀 리모델링이 되어서 편안하게 받을 수 있고 쾌적했으면 좋겠는데, 그게 공간 문제, 예산 문제가 연동이 되어 있지 않나 싶어서 그런 것을 위에 적극적으로 얘기해서 예산을 따와서 해결을 하든지, 어쨌든 간에 많은 기능을 하고 있는데, 그런 여러 가지 잘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재)경상남도청소년종합지원본부사무처장 하만욱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성훈 위원 아직 많이 들어가서 잘 보지는 못했는데, 제가 한번씩 가보면, 들리는 이야기나 이런 것을 보면 그런 것들이 좀더 필요하지 않을까, 지원을 좀더 많이 해 주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것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재)경상남도청소년종합지원본부사무처장 하만욱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갑 우리 강성훈 위원님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업무가 잘 진행되기를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청소년종합지원본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0분 회의중지)
(16시 31분 계속개의)
2. 경상남도 대표도서관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심규환·김갑·김오영·원경숙·이영재·허좌영 의원 발의)
○위원장 김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12년도 1월 10일자 인사발령으로 부임한 윤상기 문화관광체육국장께 위원회를 대표하여 축하의 인사를 드립니다.
생활속의 문화, 찾고 싶은 관광, 함께 하는 체육행정을 펼치는 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354호 경상남도 대표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심규환·김갑·김오영·허좌영·원경숙·이영재 의원이 공동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먼저 발의자 중 대표로 심규환 의원님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규환 의원 심규환 의원입니다.
먼저 의안심사를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안번호 제354호 경상남도 대표도서관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A9478##(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아무쪼록 저와 김갑·김오영·허좌영·원경숙·이영재 의원이 제안한 경상남도 대표도서관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갑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박종수 수석전문위원입니다.
경상남도 대표도서관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A9479##(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갑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경숙 위원 제가 좀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전문위원님께 부탁을 드렸는데 아직 도착을 안 했죠?
심규환 의원님, 좋은 조례를 새해벽두에 준비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는 경상남도 작은도서관 지원 조례안이 사임한 윤용근 의원께서 대표발의를 해서 의안번호 제322호로 해 가지고 저희 상임위에서 2011년 12월 15일에 1차 심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조례하고 지금 기 제출돼서 지금 현재 심의하고 있는 조례안은 개별 조례안으로 이해해도 괜찮습니까?
○심규환 의원 예.
○김경숙 위원 알겠습니다.
그때 보류된 내용이 ‘대표도서관 설치조례와 제정 취지 유사와 내용이 중복된다.’는 것이었다고 자료가 나와 있는데요.
그때 당시 대표도서관 설치 조례에 대해서 전부 다 개정하겠다고 우리 심규환 의원님이 의지를 가지고 있었던 거죠?
○심규환 의원 예.
○김경숙 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때 당시에도 윤용근 의원님께서 나름대로 경상남도 작은도서관에 운영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지를 표명하시면서 준비를 하셨고, 그때 발의자 속에 심규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자로 명단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제가 토대로 해서 할 때 적어도 같이 대표발의한 분들에게 이 부분들에 대한 뭐라고 합니까, 이해의 절차가 있었으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제 나름대로 입장을 말씀드립니다.
○심규환 의원 그 이해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제가 작은도서관 조례안을 준비했었습니다.
○김경숙 위원 그러셨습니까?
○심규환 의원 예.
그리고 윤용근 의원님에게 검토해 달라고 부탁도 했습니다.
그래서 맨 먼저 제가 만든 조례안이 지금 만든 이 조례안입니다.
대표도서관 및 작은도서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가 만들어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으로 입법담당관실에서 검토도 끝났었습니다.
그 이후에 윤용근 의원이 공청회를 거치면서 완전히 제가 만든 내용, 같이 연구한 게 변색이 되면서 이해를 해 달라, 작은 도서관 독자적인 조례안을 하겠다 해서 제가 동의를 했습니다.
지난 조례 심사 때 제가 여기서 검토보고서를 읽었지만 그 당시 집행부 의견이 ‘경상남도 대표도서관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와 제정취지가 유사하고 근거법령이 동일하며, 도 대표도서관에서 작은도서관 지원센터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그래서 도에서 행정다이어트의 일환으로 동일 법령을 근거로 유사조례 통·폐합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조례안으로 하는 게 맞지 않느냐 하는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저도 역시 그 의견에 동의를 해서 그날 보류가 됐는데, 아마 김경숙 위원님 참석을 못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숙 위원 예, 맞습니다.
저는 그날 토론회가 있어 가지고 제가 이 내용을 소상하게 사실 파악하지 못한 부분이 좀 많습니다.
이 부분은 심규환 의원님께서 그간 진행되어 왔던 내용을 말씀해 주시니까 저도 충분히 이해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 내용을 제가 몰랐을 때는 심규환 의원님께서 이렇게 좋은 조례를 준비하실 때 윤용근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조례의 공동발의자들에게도 조금 이런 부분들이 이해가 됐으면 좋겠다는 제 나름대로의 아쉬움이고요.
그런데 이런 내용이 그간 진행되어 왔었고, 심규환 의원님께서 먼저 준비를 하셨는데 윤용근 의원님이 다소 내용이 변경된 작은도서관 지원 조례를 따로 만드셨다고 하니까 저도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심규환 의원 같이 만든 겁니다.
윤용근 의원님의 앞의 조례안은 저하고 같이 만든 겁니다.
맨 먼저 제가 이런 식으로 만들어 드렸고, 그리고 나서 그렇게 변경을 시킨 것입니다.
제가 거기에 대해서 동의를 해 드렸는데, 이 앞에 집행부에서 중복되고 하기 때문에 구태여 작은도서관이란 독립된 조례안을 만드는 것보다는 대표도서관 조례안을 개정해서 하나로 묶는 것이 타당하다는 집행부 의견을 존중해서 제가 그때 만들었던 안이 그대로 있었기 때문에 이번 조례로써 나오게 됐습니다.
○김경숙 위원 알겠습니다.
충분히 이해가 가능합니다.
또 하나 개인적으로 오로지 심규환 의원님 개인적인 판단에 의한 것이겠지만 어찌 보면 동일선상의 어떤 선에서 바라봤을 때 경상남도 작은도서관 지원 조례안을 발의하셨던 윤용근 의원의 의안번호 제322호의 조례와 이게 자구 수정이라든지 내용상의 문제가 차이는 좀 있지만 크게 다름이 아니라고 봅니다, 작은도서관을 설치하고 운영하고 하는 것에 대한 지원의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지금 심규환 의원님께서 제출하신 의안번호 제354호 조례안에는 제출자가 심규환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셨고요.
공동발의자가 정말 존경하는 문화복지상임위원회 위원님들 다 명단이 계시고 거기서 빠진 분이 강성훈 위원님과 임경숙 위원님과 제가 빠져 있어요.
아, 이성용 위원님도 빠져 있네요.
그리고 또 저번에 윤용근 의원님께서 공동발의자로 제출하신 분들은 여기에 아무도 안 들어가 있는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런 걸로 봤을 때는 평소 심규환 의원님의 폭넓은, 통 큰 행보를 봤을 때는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고려를 해 줬으면 좋겠다, 조례안 내용과는 좀 다른 그런 부분을 저는 말씀드립니다.
○심규환 의원 앞으로 참고하겠습니다.
○김경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갑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축조심사를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축조심사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영재 위원님.
○이영재 위원 이영재 위원입니다.
수정안을 내겠습니다.
검토보고서의 수정안대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갑 이영재 위원의 수정안에 대해서 찬성하는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이영재 위원의 수정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더 이상 토론할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재 위원님께서 제출한 수정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경상남도 대표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이영재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계속)
사.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16시 47분)
○위원장 김갑 다음은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의 상정합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은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윤상기 지난 1월 10일자로 문화관광체육국장으로 발령받은 윤상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갑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만나 뵙게 돼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금년 임진년 한 해도 저를 비롯한 전 직원들은 도민들의 문화·관광·체육의 향유 기회를 더욱 확대하고, 관련 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올 한 해도 건강하시고 모든 소원이 다 이루어지시길 진심으로 기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호준 문화예술과장입니다.
박성한 관광진흥과장입니다.
최정경 체육지원과장입니다.
공대일 대장경세계문화축전조직위원회 사무국장입니다.
금동엽 문화예술회관 관장입니다.
이안우 제승당관리사무소 소장입니다.
김인하 도립미술관 관장입니다.
(간부인사)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유인물에 따라 간략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9480##(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총괄적인 설명을 마치고,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각 과·사업소별 소관 업무에 대해서는 각 과장·사업소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갑 위원님들 양해가 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들어가십시오.
○문화관광체육국장 윤상기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갑 최호준 문화예술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김오영 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제승당관리사무소, 지금 가실라 그러면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먼저 업무보고 받고 위원님들 질의하시고 먼저 이석이 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갑 위원 여러분, 양해가 되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제승당관리사무소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바로 위원님들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을 보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6페이지입니다.
!#A9480##(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김경숙 위원 제가 질의.
○위원장 김갑 예, 김경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경숙 위원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제승당관리사무소장 이안우 예, 감사합니다.
○김경숙 위원 우리 제승당을 관리·운영하시니까 선조를 잘 모시는 입장에서 충분한 복은 받으시겠습니다.
좀 부드럽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딱딱하신 것 같아서.
제승당도 연중 사업운영비나 또 신규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예산지원을 받으시죠?
올해 예산이 얼마입니까?
○제승당관리사무소장 이안우 올해 11억5,400만원입니다.
○김경숙 위원 11억5,400만원 중에서 우리 제승당에서 “지역민들과 함께 하는 자연과 역사가 함께 하는” 되어 있는데, 지역민과 경남도민과 우리 제승당의 역사가 함께하는 자체사업은 계획하는 게 있습니까?
그냥 관리·운영만 하는 겁니까?
○제승당관리사무소장 이안우 주로 관리·운영만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경숙 위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제승당의 주 설립의 목적, 그쪽에서 하는 어떤 역할이 관리를 하는 것으로 운영비를 지원받아서 관리하는 역할이 소임을 다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겠지만 이런 역사 깊고 자연이 어우러지는 이런 공간에서는 지역민이나 전체 경남도민을 위한 제승당을 위할 수 있는 자체 프로그램 하나 정도는 연중 기획해서 해 보시는 것도 좋겠다는 이런 생각이 저는 듭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런 부분도 한번 검토하셔서 내년에는 이런 사업계획서나 업무보고의 자리에서는 제승당에서 자체 기획해서 1년 중 하는 야심 찬 기획, 지역민과 함께하는 프로그램 하나 정도 선보였으면 좋겠다는 염원을 저는 전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승당관리사무소장 이안우 저희들이 개발해 가지고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갑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제승당관리사무소장님, 편안하게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계장님들 인사시켜 주시고, 업무보고는 제목하고 기대효과하고 짧고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최호준 예.
1월 10일자 신규로 온 분만 드리도록 할까요?
○위원장 김갑 전부 다 하세요.
○문화예술과장 최호준 문화정책담당 백운갑 사무관입니다.
예술진흥담당 진익학 사무관입니다.
문화산업담당 김낙렬 사무관입니다.
새로 신설된 축제지원담당 강인태 사무관입니다.
문화재관리담당 문성규 사무관입니다.
문화재보수담당 김상욱 사무관입니다.
문화예술과장 최호준입니다.
(간부인사)
문화예술과 소관,
○김오영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갑 예.
○김오영 위원 예산 심의과정에서 지금 유인물에 나열되고 있는 사업들에 대해서 다 우리가 숙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바로 질의로 이어지도록 그렇게 의사진행을 수정해 주십시오.
○위원장 김갑 위원님들 양해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A9480##(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원경숙 위원 제가,
○위원장 김갑 원경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원경숙 위원 과장님, 새해 축복 많이 받으십시오.
○문화예술과장 최호준 예, 고맙습니다.
○원경숙 위원 업무보고서에는 없습니다.
창원 다호리 고분에서 옻칠로 된 제사용 용기가 발굴됐다는 거 아시죠?
○문화예술과장 최호준 예.
○원경숙 위원 지금 김해박물관에, 아시죠?
○문화예술과장 최호준 예.
○원경숙 위원 여기에 대해서 관련된 것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옻칠은 나전칠기하고는 다르다는 것도 아시죠, 과장님.
그런데 이 옻칠이라는 것은 옻칠을 한 그러한 용기를, 가구라든가 이러한 것들은 천년이 지나도 변질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은, 옻칠은 4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옻 자체가 원주에서 많이 원료가 나온다는 것도 저는 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 시대의 변천에 따라서 나전칠기도 유야무야되고 현재 아파트 문화로 이렇게 변천에 따라서 가구가, 나전칠기 가구들을 선호하지 않는 그런 상황에서 아마 나전칠기는 유야무야된 것 같은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옻칠이라는 것이 우리나라의 전통문화인데 이것을 개발을 계속해야 되지 않겠는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우리 경남도에서 통영에다가 옛날에 나전칠기연수관이라 해 가지고 도에서 직접 운영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그것이 언젠가 그냥, 하여튼 어떻게 돼서 그것이 그만 두어졌는지 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옻칠은 그야말로 우리나라의 전통문화에 있어서 굉장히 앞으로 관광상품의 큰 기대효과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다시 옻칠전수관, 아니 옻칠교육관을 만들어서 교육생들을 교육시켜서 전수시킬 수 있는 그러한 길을 열어주면 어떨까, 아니면 도에서 직접 하지 않으면 학교, 우리 도립전문대학들이 두 개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학과를 신설을 해 가지고 교육생들을 배출을 시켜서 다시 옻칠이 우리나라의 전통가구라든가 용기라든가 이런 다양한 것들, 지금 그림이라든가 이러한 것들도 대단합니다.
물론 우리 최 과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숙지하고 계시리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어떠신지요?
○문화예술과장 최호준 저도 다호리 고분군에서 은나라 시대 때 그대로 발굴된 것을 보고 정말로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호리 고분군 주위에 아직까지, 저희들 도에서도 현장에 가보니까 문화재 지정해 놓고 아직 발굴도 완전히 안 된 그런 차원입니다.
옻칠미술관이나 교육관이나 전수관 이게 저도 상당히 필요하다고 공무원으로서 생각을 하고, 이게 과연 우리 도에서 직접 전수관을 지어서 지원을 하려면 여러 가지 통영시의 의견도 저희들이 들어 보고 그렇게 하면 좋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통영시의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통영시에서 저희 도하고 같이 건립해서 교육관을 한다면 저희 도에서는 방침을 세워서 꼭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교육훈련코스에 교육생을 전수하기 위해서는 양 도립대학 총장님께 저희 도에서 이런 좋은 교과과정을 편성해서 교육되도록 우리 원경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니까 공문을 저희들이 기안해서 지사님 방침을 받아서 그렇게 될 수 있는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원경숙 위원 꼭 이것에 대해서 심도 있게 고민을 하시고 관심을 가지시고 꼭 이것이 교육관이 하나 설치가 되어서 경남이 옻칠미술관의 허브가 될 수 있는 그런 쪽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부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예술과장 최호준 예.
○위원장 김갑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박성한 관광진흥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박성한 관광진흥과장 박성한입니다.
○위원장 김갑 간부소개 해 주세요.
○관광진흥과장 박성한 저희 과 담당사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관광행정담당 정성영 사무관입니다.
다음은 관광마케팅담당 강임기 사무관입니다.
다음은 관광시설담당 박용호 사무관입니다.
다음은 관광자원담당 신현석 사무관입니다.
(간부인사)
○위원장 김갑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박성한 위원장님, 질의에 앞서 제가 현안사항 장목관광지하고 군선 복원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안 드려도 될지 문의코자 합니다.
○위원장 김갑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관광진흥과장 박성한 감사합니다.
저희 과 소관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현안사항 두 건에 대해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A9480##(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A9481##(현안업무 추진현황 보고는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갑 수고하셨습니다.
관광진흥과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최정경 체육지원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체육지원과장 최정경 먼저 체육지원과 담당사무관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체육행정담당 배태석입니다.
생활체육담당 이일석입니다.
레포츠담당 이정우 씨는 병가 중입니다.
체육시설담당 신을종입니다.
(간부인사)
○위원장 김갑 위원님들 27페이지입니다.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A9480##(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김경숙 위원 제가,
○위원장 김갑 김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숙 위원 다른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안 하시기 때문에 제게 질의할 수 있는 기회가 오는 것 같습니다.
올해 경남도체는 거제,
○체육지원과장 최정경 예, 맞습니다.
거제시에서 4월에 합니다.
○김경숙 위원 거제시에서 하는 도체에 대한 업무보고는 여기 없네요.
○체육지원과장 최정경 그것은 별도로 간담회 때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인 업무이다 보니까 별개로 안 했습니다.
○김경숙 위원 그렇습니까?
도체라면 우리 체육지원과에서는 매우 중요한 연중 사업일 텐데 이런 거 하나 정도는 업무보고에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체육지원과장 최정경 다음에 참고하겠습니다.
○김경숙 위원 내년에는 어디서 할 것이라고 잠정적으로 계획 중인 시가 있습니까?
○체육지원과장 최정경 사천시입니다.
○김경숙 위원 그때는 꼭 업무보고에 들어갈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십시오.
○체육지원과장 최정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갑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금동엽 문화예술회관장님.
○문화예술회관장 금동엽 경남문화예술회관장 금동엽입니다.
먼저 저희 회관의 직원들을 소개해 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관리부장을 맡으신 안병권 사무관입니다.
다음은 공연부장을 맡고 있는 노주식 전임계약직 가급입니다.
(간부인사)
!#A9480##(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갑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훈 위원님, 질의 안 계십니까?
○김경숙 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갑 예, 김경숙 위원님.
○김경숙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님들 질의를 안 하셔서 제가 질의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주셔서.
일단 관장님, 미남이셔서 좋습니다.
○문화예술회관장 금동엽 감사합니다.
○김경숙 위원 일단 우리 경남문화예술회관에 거는, 문화예술 향유에 대한 도민들의 기대가 상당합니다.
지난번의 관장님께서도 임기 기간동안 경남도 문화예술의 전시와 공연에 대한 엄청난 공을 들였고 좋은 평가도 받으신 분이십니다.
신임 금 관장님께서도 기대에 져버리지 않는 역할을 해 주시리라 생각합니다.
여기 보니까, 제가 좀 개인적 질문 차원입니다.
35페이지 보니까 ‘정오의 음악회 5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문화예술회관장 금동엽 예.
○김경숙 위원 아주 참신한 기획이라고 생각하는데, ‘정오의 음악회’라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어떻게 운영이 될 것이라는 것에 대한 어떤 로드맵이 나와 있습니까?
○문화예술회관장 금동엽 예, 개략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하는 유료공연이 아니고 지역민들의 예술적 취향 개발이나 또 공연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해서 문화를 즐기는 방법을 습득하도록 하고자 마련된 것입니다.
그래서 좀 개방적인 환경인 로비에서 공연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총 5회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내용은 장르별로 골고루 저희들이 편성을 해서 지역에 있는 그러니까 주로 요즘은 브런치 음악회나 모닝콘서트라고 많이 하는 일종의 그런 음악회가 되겠습니다.
거기서는 유료로 공연을 하는데, 저희들은 아직 이것이 처음이기 때문에 시험적으로 한번 무료로 공연을 시행해 볼까 하고 있습니다.
○김경숙 위원 아주 참신한 기획이고요.
홍보도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의 생각에는 ‘정오의 음악회’라는 것은 음악이라는 장르의 한정을 주신 것 같아요.
○문화예술회관장 금동엽 이것은 저희들이 다른 말로 바꾸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경숙 위원 장르를 음악에 한정하기보다는 문화·예술적 장르를 열어두시는 게 좋겠다 싶어요, 사실은.
가령 바람 많이 있는 날은 시낭송회, 그런 것도 좋잖아요.
또 요즘은 우리 지역에 소설 쓰시는 분들 있으시면 소설 낭독회 이런 것도 있고요.
여러 가지 재밌는 프로그램들이 저는 개발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매우 고무적이고 기대가 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갑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심규환 위원님.
○심규환 위원 경남문화예술회관 맞죠?
○위원장 김갑 진주에 있는,
○심규환 위원 아까 김경숙 위원님도 몇 가지 아이템을 말씀하셨는데, 우리 문화예술회관도 그렇고 다른 곳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이 회관을 운영하면서 도민의 예술이나 문화 향유기회 등 여러 가지 목적이 있겠죠.
그런데 간혹 보면 이런 공연이나 전시하는 부분을 공급자 중심으로 하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예술인은 전문가기 때문에 일반 시민보다는 잘 알겠죠?
공급자 중심이다 보니까 일반 수요자 시민들 눈하고 약간 괴리되는 게 있더라 말입니다.
물론 전문예술인들이나 이런 분들의 많은 요구가 있을 것입니다.
물론 그것도 참고해야 되지만, 오히려 제가 볼 때는 일반 시민의 눈높이에 맞춰 가지고 좀 그런 식으로 공급자 중심이 아니고 수요자 중심으로 이렇게 운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장 금동엽 지적해 주신 것을 참고로 해서 저희들이 수요자 측면에서 욕구를 파악해서 거기에 맞는 프로그램을 구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성훈 위원 자료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올해 10개 작품, 13회의 기획공연을 추진한다 했는데 이게 계획안이 다 나왔습니까?
○문화예술회관장 금동엽 제가 올해 여기에 임용되기 전에 계획이 우선 잠정적으로 10개가 나와 있는데, 제가 가능하다면 이 부분에 아까 말씀해 주신 지역의 욕구와 부응할 수 있도록 해서 일부를 조금 변경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지금 크게 나와 있는 것은 1월에, 저희들이 화요일입니다.
내일입니다.
신영옥 초청 신년음악회를 하고, 그다음에 프랑스 힙팝그룹이 하나 있습니다.
젊은 층을 겨냥해서 하는 카피그그룹의 힙팝 공연이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정경화 바이올린리스트를 초청해서 공연하려는 것이 하나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도이치방송교향악단이 11월에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유니버셜발레단의 호두까기인형이 연례적으로 12월에 열리는 것인데, 이것도 잠정적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저희들이 음악 쪽이나 이쪽으로 치우치는 느낌이 있어서 그 부분을 저희들이 장르를 좀 조정해서 지역의, 예를 들면 뮤지컬을 요구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욕구를 다시 한번 조사를 해서 그것을 바탕으로 결정되는 대로 다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든지 하겠습니다.
○강성훈 위원 그러면 조사하는 방식이나 내용, 그것을 토대로 해서 결정된 기획공연 내용이 마련되면 저희 위원회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갑 원경숙 위원님.
○원경숙 위원 금동엽 관장님.
귀하신 분이 오셨다는 얘기를 좀 들었습니다.
아주 훌륭하신 분이다 이런 얘기도 들었고, 어쨌거나 환영합니다.
여기 보면 회관 시설 보수 및 무대장비 확충, 또한 옥상 방수공사, 건축물 정밀안전진단, 공연장 로비 열차단 필름 설치, 무대조명 평케이블 교체 이렇게 쭉쭉 나열되어 있습니다.
어쨌거나 이번에 그러면 리모델링을 하실 계획이 있으시죠?
○문화예술회관장 금동엽 이것은 리모델링의 차원은 아니고 장비보강, 그리고 기존의 시설들을 점검해서 고쳐야 될 부분이 있으면 조금 사용자들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또는 저희들이 지금 장비보유하고 있는 게 오래 전에 구입한 것이라서 요즘 변화하는 공연환경에 좀 안 맞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보완해서 대관자들에게 서비스의 질을 좀 높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원경숙 위원 전체 리모델링한다는 뜻은 아니고 좀 전에 말씀하셨듯이 좀 보완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일단은 공사를 하시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제가 묻고 싶은 것은 혹시 관장님, 우리 대강당만 하나 있죠, 딸랑.
○문화예술회관장 금동엽 맞습니다.
○원경숙 위원 소강당이 없잖아요?
○문화예술회관장 금동엽 조금 아쉬운 측면입니다.
○원경숙 위원 관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예술회관장 금동엽 실제로 저희들이 예를 들자면 성산아트홀 같은 데의 소강당은 조금 건립하는데 비용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요즘 소강당의 경향을 보면 블랙박스극장이라 해서 검게 사각형으로 만들어서 실험극장 식으로 안에서 다양하게 의자배열을 바꾼다거나 무대를 다양하게 쓸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비용이 많이 안 들기 때문에 저희들이 중장기적으로는 그런 비용이 적게 드는 소극장을 만들어서 다양한 공연을 수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고, 지금은 당장 없기 때문에 저희들 아이디어로써 현재 대무대가 좀 크기 때문에 그 시설을 이용해서 소극장용 작품을 객석과 같이 대무대에 설치할 수 있는 이런 아이디어를 구체화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원경숙 위원 저희들이 업무보고를 받으러 현장에 갔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이용하는 모든 이용객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아쉬워합니다.
소강당이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작은 음악회라든가 다양한 예술 전시 이러한 것들, 필요에 의해서 대강당을 쓸 수 없고, 소강당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없으니까 굉장히 애로점이 많다는 이러한 민원들이 저에게 많이 들려 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중장기라기보다 시급하다는 상황을 우리 국장님이 새로 발령받아 오셨는데, 관장님과 함께 이 부분에 대해서 시급하게 대처, 아니 조금 전에 계획하신 것 이렇게 해서 같이 의논해서 소강당이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윤상기 검토를 잘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경숙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갑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김인하 도립미술관장님.
간부 같이 오셨습니까?
○도립미술관장 김인하 도립미술관 관장 김인하입니다.
저희 운영과 이종근 과장입니다.
한 분입니다.
(인사)
!#A9480##(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갑 질의에 앞서 제가 한번 관장님, 취임하신 지 얼마나 됐습니까?
○도립미술관장 김인하 1월 1일부로 부임했습니다.
○위원장 김갑 지금 도립미술관이 정말로 우리 도민들의 자랑거리이고, 미술에 대한 관심들이 높아가고 있습니다.
관장님께서 어떻게 운영을 해서 좀더 질 높은, 또 우리 도민들에게 미술에 관한 어떤 것을 보여주실지 포부를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립미술관장 김인하 지금 저 이전에 세 분의 관장님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지금까지 닦아 놓은 업적을 바탕으로 도립미술관을 업그레이드 시켜야 된다는 그런 소명의식을 가지고 미술관이 있어서 도민이 행복해질 수 있는 미술관, 미술관이 있어서 미술인들이 이 미술관을 발판으로 국내외에서 활발한 활동을 펼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갑 감사합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장시간 고견을 개진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업무보고한 내용을 차질 없이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7시 28분 회의중지)
(17시 39분 계속개의)
아. (재)경남문화재단 소관
자. (재)경남문화콘텐츠진흥원 소관
○위원장 김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단법인 경남문화재단 소관 2012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과 경남문화콘텐츠진흥원 소관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정효 대표이사께서는 간부소개와 함께 2012년도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경남문화재단대표이사 전정효 반갑습니다.
경남문화재단 대표이사 전정효입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서 저희 경남문화재단 간부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병태 사무처장입니다.
손정화 기획관리팀장입니다.
신희재 문화사업팀장입니다.
하춘근 예술정책팀장입니다.
(간부인사)
존경하는 김갑 위원장님, 그리고 존경하는 문화복지위원님 여러분!
다사다난했던 신묘년이 지나가고 임진년 용의 해가 밝았습니다.
지난해 저희 경남문화재단은 문화복지 실현을 위한 문화예술인들의 열정과 재단 직원들의 헌신적인 노력 결과 무대공연 작품 제작 지원사업에서 제20회 전국 무용제 금상 수상, 공연장 상주단체 육성지원사업에서 제29회 전국 연극제 대통령상 수상, 한국문화예술위원회로부터 우수재단 선정 3,000만원 인센티브 수령 등의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러한 성과들은 존경하는 김갑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문화복지위원님의 깊은 관심과 격려가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올해에도 저희 경남문화재단은 전 직원들과 도내 문화예술인들의 힘을 함께 모아서 경남 문화예술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김갑 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복지위원님들께서 올해에도 계속적인 지도와 격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갑 대표이사님, 신규 특수시책에 대해서만 설명을 해 주십시오.
다른 것은 저희들이 유인물로 다 보고 있습니다.
○(재)경남문화재단대표이사 전정효 예.
주요업무계획서 15페이지 신규 특수시책입니다.
!#A9482##(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제가 설명을 충분히 못 드렸습니다마는 나머지 부분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김갑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경숙 위원 늦게까지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신규 시책사업 중에 경남 문화예술 DB구축 실태조사 이 사업에 대해서, 이 사업과 병행해서 여기에는 문화예술인들의 생활·창작 여건 및 창작물 등을 실태조사한 후 DB화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밑에 아카이브 구축에 기초 자료로 활용하시겠다고 하셨고요.
그런데 지난해 문화예술인 복지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됐잖아요.
그리고 각종 다양한 문화예술인들에 대한 수용 요구를 위해서 올 5월에 간담회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실제적인 시행을 할 수 있는 시행법령은 정부 차원에서 11월 정도에 준비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경남도 차원에서 우리 경남도의회 의원연구회에서 문화진흥연구회가 발족이 되었습니다.
그와 연계해서 세미나를 했는데, 경남에도 문화예술인복지법이 정부차원에서 마련된다면 경남 예술인들의 복지에 대한 고민도 하지 않을 수가 없고, 그러한 것을 병행해 가야 된다면 문화예술인 DB구축 실태 조사할 때 복지조례안을 마련할 수 있는 것에 대한 어떤 것을 활용할 수 있도록 그 자료를 보다 더 구체적으로 준비해 주시면 좋겠다, 왜냐하면 이 예산 저 예산이 중복적으로 들지 않을 수 있도록 미리 이 일을 하실 때 이런 것을 제대로 좀 해 주셔서 복지조례안을 만들 때 이게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저는 부탁을 드리고, 그리고 DB구축 실태조사하실 때 이 사업을 위탁을 하실 겁니까?
아니면 실제적으로 우리 경남문화재단에서 직접적으로 하시겠습니까?
○(재)경남문화재단대표이사 전정효 두 가지 다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경숙 위원 어떤 것을 더 적극적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까?
○(재)경남문화재단대표이사 전정효 아마 이게 전문적인 기술이 필요하니까 아무래도 전문기관에 용역을 주는 게 효율적인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경숙 위원 저 역시도 그렇게 생각하고요, 어쨌든 인원도 넉넉하지 않은 문화재단에서 이 일을 수행하기에는 크게 용이하지 않은 여건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도 예산의 범위 안에서 문화예술인들의 실태조사를 제대로 좀 하셔서 복지조례안을 만드는데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좀더 집적화, 구체화 해 주시기를 저는 당부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경남문화재단대표이사 전정효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갑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전정효 대표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단법인 경남문화콘텐츠진흥원의 김보성 원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경남문화콘텐츠진흥원장 김보성 안녕하십니까?
경남문화콘텐츠진흥원장 김보성입니다.
먼저 저희 간부소개부터 하겠습니다.
박재은 행정부장입니다.
윤정일 콘텐츠사업부장입니다.
김우태 기업지원부장입니다.
(간부인사)
○위원장 김갑 원장님도 주요업무추진계획이 세 가지 있네요.
이것만 간단명료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재)경남문화콘텐츠진흥원장 김보성 9쪽에 나와 있는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A9483##(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갑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규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규환 위원 2012년 예산에 기본경비 4억5,000만원이 인건비 같은 것을 말하는 거죠, 운영비하고.
○(재)경남문화콘텐츠진흥원장 김보성 예.
○심규환 위원 사업운영비라는 게 사업비 아닙니까?
○(재)경남문화콘텐츠진흥원장 김보성 사업비입니다.
○심규환 위원 그렇죠.
계속 인건비가 이렇게 들어갈 것이라는 말 아닙니까?
○(재)경남문화콘텐츠진흥원장 김보성 예?
○심규환 위원 인건비가 계속 이렇게 들어갈 것 아닙니까?
○(재)경남문화콘텐츠진흥원장 김보성 인건비는 기본경비에 지금,
○심규환 위원 이번에 경남도에 예산 신청할 때 이 두 개를 나누어서 신청했나요?
○(재)경남문화콘텐츠진흥원장 김보성 당연히 나누어서 신청했습니다.
○심규환 위원 그러면 이것 말고 재단에 기금을 위한 출연금은 어떻게 되죠?
그거는 별도입니까?
○(재)경남문화콘텐츠진흥원장 김보성 예, 별도입니다.
○심규환 위원 그러면 2012년도 예산에 재단 출연금으로 받은 것은 얼맙니까?
○(재)경남문화콘텐츠진흥원장 김보성 총액으로 받은 게 8억원입니다.
저희가 아마 사업이 첫 해여서 그런지,
○심규환 위원 출연금으로 받은 게 얼마요?
○(재)경남문화콘텐츠진흥원장 김보성 8억원입니다.
○심규환 위원 그러면 사업비나 경비로 받은 것은 얼마죠?
예를 들어서, 재단법인 아닙니까?
재단법인이라는 것은 기금을 적립해 가야 될 것 아닙니까?
기금으로 받은 것이 8억...
○(재)경남문화콘텐츠진흥원장 김보성 저희는 지금 기금은 없고요, 처음에 법인 등기할 때 등기자본금으로 3억원 받은 것 외에 아직은 기금 적립되어 있는 것이 없습니다.
○심규환 위원 그러면 현재 자본금은 3억원이네요?
○(재)경남문화콘텐츠진흥원장 김보성 예, 그렇습니다.
○심규환 위원 그러면 언제 기금을 확충해 가지고 합니까?
왜 그러냐 하면 재단법인이 독립되려면 기금이 채워져서 그 기금으로 운영해야 될 것 아닙니까?
계속 이렇게 지원만 받을 겁니까?
○(재)경남문화콘텐츠진흥원장 김보성 그거는 제가 저번에 첫 인사 때 말씀드렸는데, 사실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원래 재단법인은 기금을 중심으로 해서 기금 이자 수입을 가지고 목적사업을 수행하는 것이 그동안의 관례였습니다만,
○심규환 위원 그동안의 관례가 아니고, 그게 정상적인 겁니다.
○(재)경남문화콘텐츠진흥원장 김보성 문제는 은행 이자율이 현격히 떨어지는 바람에 기금 적립금으로는 도저히 그게 안 되는 상황입니다.
○심규환 위원 아니요.
원장님.
그게 이자가 적게 나오고 많고 하고는 상관없이 일단은 그렇게 운영하는 게 재단법인입니다.
기금을 많이 확충해서 기금을 은행에 정기예금을 하든지 특수한 금융상품에 투자하든지 해서 그 기금으로 운영하는 게 원래 재단법인의 목적입니다.
관례가 아니라 그렇게 해야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3억원밖에 확충이 안 됐다 말입니다.
지금 원장님은 중요한 두 가지를 들고 있는데, 하나는 이 단체가 계속 사업을 운영해야 되는 이 과제 하나하고, 기금을 확충해 나가야 됩니다.
기금 부분에는 전혀 그런 것이 없다 아닙니까?
○(재)경남문화콘텐츠진흥원장 김보성 통상적으로 재단법인이 만들어지면 처음부터 큰 기금이 들어와서 자본금으로 투입이 되면 상관이 없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심규환 위원 그러니까 우리 원장님은 그런 두 가지의 과제를 안고 있거든요.
우리 경남문화재단 같은 경우는 연말에 기금 확충을 위한 행사를 한번 했죠?
그게 결국 기금을 확충하기 위한 행사 아닙니까?
외부에서 기금을 끌어오기 위한 이런 것이거든요.
물론 우리는 출발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그게 어려울 수 있지만 그런 과제를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재)경남문화콘텐츠진흥원장 김보성 그렇습니다.
○심규환 위원 그다음에 제가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번에 예산이 일부 삭감됐습니다.
그 예산 삭감된 이유가 뭔지 알고 계시죠?
모르십니까?
○(재)경남문화콘텐츠진흥원장 김보성 저희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잘못된 인사에 의한 조직에 사업비를 지원할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심규환 위원 제가 주장을 했습니다.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 부분을.
그게 해결이 안 되면, 물론 다른 위원들이 공감해 주실지 모르지만 공감한다면 계속 예산 삭감됩니다.
○(재)경남문화콘텐츠진흥원장 김보성 지금 말씀드려도 됩니까?
○심규환 위원 예.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위원장 김갑 솔직하게 느낌을 말씀해 주십시오.
○(재)경남문화콘텐츠진흥원장 김보성 먼저 그 사항은 제가 원장으로 부임하기 전에 벌어진 사안이었고요.
제가 파악할 수 있는 사안은 서류상으로 하자가 있는가 없는가에 대한 판단과 절차상의 문제에서 고용 체결하는 과정에 문제가 있는지 점검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제반서류라든가 인사위원회 구성에서부터 끝에 이르기까지 서류 행정상의 요식에서는 이상을 발견할 수 없었고요.
위원님이 지적하셨던 부적격자에 대한 판단도 좀 해석의 여지가 다를 수 있다는 판단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제가 원장으로 있으면서 사람을 뽑았으면 어떻게 됐을지 확신할 수 없습니다만,
○심규환 위원 그 자격이 부자격자라는 것에 동의 안 한다면 토론을 한번 하죠, 저하고, 원장님하고.
데려 오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누구의 주장이 타당한지를.
과연 누가 객관성을 담보하고, 어느 사람의 주장이 타당한지를, 제가 자격이 되는 사람을 이렇게 하면 저도 이상한 사람입니다.
자격이 되는 사람을 제가 자격이 없다고 주장하면 저도 문제 있는 의원 아니겠어요?
나 그 사람 얼굴도 모릅니다.
원수진 것도 아니고.
그런데 그 의혹이 벌써 언론에 보도도 된 사실이거든요.
물론 언론에 보도됐다 해서 그 사람의 자격이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제가 언론보도를 보고 자료를 확보하고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제가 볼 때는 자격이 없는 부적격자다 이 말이죠.
○(재)경남문화콘텐츠진흥원장 김보성 그 문제에 대한 판단은 다를 수 있다는 거죠.
○심규환 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러면 토론을 한번 하자 이거죠.
○(재)경남문화콘텐츠진흥원장 김보성 어떻게 만들면 되겠습니까?
○심규환 위원 그래 가지고 그 자격이 있는지를, 원장님이 정하는 방법에 제가 따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계속 하겠다는 것은 한 마디로 그 사람을 계속 끌고 가겠다는 것이거든요, 부적격자를.
제가 볼 때는.
제 입장에는 부적격자니까.
그럴 것 같으면 계속 조직을 운영 못 하는 거죠.
왜 우리 경남도의 예산으로 부적격자의 인건비를 지원해 주어야 됩니까?
○(재)경남문화콘텐츠진흥원장 김보성 위원님.
그 문제가 ‘부적격자’라고 정의하시는 내용 자체에서 그게 사실 위원님의 주장일 수는 있습니다만,
○심규환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하잖아요.
저도 저 혼자만의 주장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주위 사람들이 제 주장에 공감을 하고, 그때 예산부분도 다 공감을 해서 삭감이 된 것입니다, 이게.
저 혼자서 삭감한다고 동의합니까, 위원들이.
○(재)경남문화콘텐츠진흥원장 김보성 어쨌든 위원님께서 그런 기회를 주신다면,
○심규환 위원 일단은 업무보고니까 계속 그분을 데리고 가겠다는 이 말이죠?
자격에는 아무 하자가 없다 이 말씀 아닙니까?
○(재)경남문화콘텐츠진흥원장 김보성 적어도 제가 보기에는 하자를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심규환 위원 그러니까 원장님의 의견을 묻는 겁니다.
자격에는 아무 하자가 없다, 계속 끌고 가겠다 이 말씀이죠?
○(재)경남문화콘텐츠진흥원장 김보성 예.
○심규환 위원 알겠습니다.
○(재)경남문화콘텐츠진흥원장 김보성 토론 기회 주시겠습니까?
○심규환 위원 계속 끌고 간다면서요?
○(재)경남문화콘텐츠진흥원장 김보성 그 문제에 대해서 토론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심규환 위원 그러면 원장님이 준비하는 방법에 따라서 토론하겠습니다.
○(재)경남문화콘텐츠진흥원장 김보성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갑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숙 위원 심규환 위원님의 지적에 의하면 기 채용된 직원에 대해 상당한 문제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3억5,000만원에 가까운 예산이 삭감된 것 아니겠습니까?
3억5,000만원 맞죠?
○(재)경남문화콘텐츠진흥원장 김보성 예.
○김경숙 위원 그러면 그 3억5,000만원이 그 직원에 대한 인건비에 속하는 부분입니까?
다른 콘텐츠개발이라든지 사업비는 아닌 항목입니까?
○(재)경남문화콘텐츠진흥원장 김보성 일단 사업비 3억5,0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김경숙 위원 그러면 3억5,000만원 삭감된 것에 대해서 사업 진행에 대한 차질은 없는 겁니까?
○(재)경남문화콘텐츠진흥원장 김보성 당연히 차질이 있습니다.
○김경숙 위원 그러면 그 부분은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우리 원장님께서는.
○(재)경남문화콘텐츠진흥원장 김보성 현재로서는 주어진 예산을 통해서 최대한 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것이 1차적인 저희의 결정일 수밖에 없고, 그다음에 혹시 이 문제가 나중에 예산을 증액할 수 있는 기회가 됐을 때, 의회에서 주신다고 하면 하반기에 좀더 많은 사업을 할 수 있는 준비를 계속 하면서 신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숙 위원 동료위원이신 심규환 위원께서 주장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내용을 충분히 인지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부분인지는 충분히 제가 판단하고 가늠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만 좋은 안을 만드신 것 같습니다.
우리 원장님과 심규환 위원 두 분께서 그 부분에 대한 심도 깊은 토론과 논의를 통해서 이 부분이 좀 정리가 됐으면 싶습니다.
어쨌든 콘텐츠진흥원이 설립되어서 야심 차게 경상남도의 전체적인 문화 상징 자산들을 취합해서 우리 경상남도의 문화예술의 물적 토대를 쌓아가야 되는데, 이게 계속 발목이 잡혀서는 안 되겠죠?
그렇다면 저는 이걸 풀어가야 되는 게 맞다고 보고 있고, 그랬을 때 아까 우리 김보성 원장님께서는 아주 좋은 답변하셨습니다.
심규환 위원님의 의문에 대한 해소를, 그리고 그 궁금증에 대한 부분들에 접점을 찾아갈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만들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3억5,000만원이 삭감된 것에 대해서 수행하지 못 하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이런 절차를 매듭짓고 나면 우리 심규환 위원님께서도 충분한 이해를 하셔서 추경에 예산 반영하셔서 문화콘텐츠진흥원이 제대로 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길을 터주시는 것도 저는 맞다고 생각하고, 저는 이런 차원에서 우리 콘텐츠진흥원에서 좀더 경상남도에 계시는, 특히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들과 좀더 친숙한 관계유지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 역할을 우리 원장님께서 잘 수행해 주시기를 저는 요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경남문화콘텐츠진흥원장 김보성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갑 더 질의하실 위원님, 심규환 위원님.
○심규환 위원 우리 원장님, 답변을 정확히 하셔야 됩니다.
아까 김경숙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사업비가 삭감되었다고 하셨는데, 잠깐 정회를 요구하겠습니다.
예산서를 봐가지고 그 예산 항목이 사업비와 인건비로 분리되어 올라왔는지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정회를 요구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 예산이 한꺼번에 묶어서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비와 인건비가 분리되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이게 분리되어 있으면 제가 인건비를 삭감했을 건데, 분리되지 않았기 때문에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갑 원장님, 그에 대한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재)경남문화콘텐츠진흥원장 김보성 저희가 사업 첫 해기 때문에 전부 턴키베이스로 예산안에 들어가 있지 세부 항목이 나누어져 있지 않습니다.
○심규환 위원 그러니까요.
통으로 올라왔잖아요, 우리한테 예산이.
그렇잖아요.
풀로 올라왔는데 왜 그렇게 사업비가 삭감됐다고 주장하세요?
그것은 내부적인 부분이다 말입니다.
우리가 예산 삭감할 때는 풀로 삭감했습니다.
저는 사실은 사업비와 인건비도 같이 제재하는 의미가 있었는데, 제가 왜 맨 처음에 예산을 물어 봤느냐 하면 내부적으로는 인건비를 지급해 버리고 사업비 부분에서 삭감한 것입니다.
내년에는 예산 신청할 때 사업비와 인건비를 나누어서 신청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예산 기금으로 할 거 따로 해야 된 겁니다.
예산 올라온 게 잘못 올라온 겁니다, 사실은.
○(재)경남문화콘텐츠진흥원장 김보성 처음에 그게 아마,
○심규환 위원 그런데 왜 사업비가 삭감됐다고, 아까 김경숙 위원 질의에 답변을 그렇게 하세요.
○(재)경남문화콘텐츠진흥원장 김보성 그것은 제가 판단을 잘못했습니다.
인정하겠습니다.
○심규환 위원 그러니까 마치 제가 사업을 못 하게 사업비를 삭감한 것처럼 이렇게 오해하지 않겠어요?
남해대학 같은 경우 거기도 역시 부적격자입니다.
거기는 제가 인건비를 계산해서 삭감했어요, 따로 올라왔기 때문에.
여기는 한꺼번에 올라 왔습니다.
정확하게 말씀하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아까 김경숙 위원님께서,
○(재)경남문화콘텐츠진흥원장 김보성 그러면 위원님은 3억5,000만원이 인건비 삭감이었습니까?
○심규환 위원 저는 같이 포괄하는, 같이 올라왔기 때문에 그걸 포괄하는 의미로 제가 주장을 했어요.
다른 위원들은 어떤 의미로 동의해 주셨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렇게 주장을 했고, 아까 김경숙 위원 주장에 토론을 해서 결론 내리라 하는데, 사실은 이 문제로 제가 개인적으로 만나서 거의 1시간 반 동안 했는데 결론이 안 났습니다.
원장님은 계속 자기 주장하는 겁니다, 사실은.
이게 과연 원장님하고 저하고 지금 토론한다고, 오늘 밤을 샌다고 결론 날 것 같습니까?
벌써 본인 마음은 이상이 없다고 생각하고, 저는 부적격자로 생각하고 있는데.
○(재)경남문화콘텐츠진흥원장 김보성 최소한 새로 시작하는 사업에 대한 원장의 판단을 존중해서 일을 할 수 있게,
○심규환 위원 사업판단은 존중하지만 그 부적격 부분은 제가 판단했다 이 말입니다.
제가 사업부분에 대해서,
○(재)경남문화콘텐츠진흥원장 김보성 통습의 시대에 모든 일을 관장할 수 있는 기자 경험이 좋은 경험이지 나쁜 경험일 수 없습니다.
○심규환 위원 제가 사업부분은 전혀 언급한 적도 없습니다.
제가 계속 원장님께 말씀한 것은 이 부적격 직원에 대해서 제가 논란의 여지가 있으니까 이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재)경남문화콘텐츠진흥원장 김보성 그러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적격의 근거가 제가 보기에는 납득이 안 된다는 겁니다.
○심규환 위원 저는 원장님 생각에 납득이 안 돼서 그래요.
그 사람이 예를 들어서 특수한 경험과 기능이 있는 것으로, 마지막 항으로 채용됐다 아닙니까?
맞죠?
지금 업무보고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간단히 정리하겠습니다.
마지막 항목으로 그 사람이 채용된 것 아닙니까?
그 조건에 적격이 된다고 해서 “지식과 경험이 있는 자.”
○(재)경남문화콘텐츠진흥원장 김보성 그것은 학력과 연령을 철폐하는 추세에 맞추어서 보완조치로 만들어 놓았던 조치기 때문에 필요한 조항이고요.
맞습니다.
○심규환 위원 그 사람이 지식과 경험이 뭐가 있어요?
언론사 기자 한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데.
○(재)경남문화콘텐츠진흥원장 김보성 언론사 기자라는 직업은 여러 가지 업무를 하기 때문에 상당히 종합적인 판단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심규환 위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요.
거기에 상응한 지식과 경험을 갖추라는 말입니다.
그걸 임의로 해석해서 채용하는 사람이 판단할 게 아닙니다, 그게.
○(재)경남문화콘텐츠진흥원장 김보성 아니, 문학을 전공했는데 그게 왜 관련 분야가 아닙니까?
○심규환 위원 그러면 신문기자하면 대한민국의 모든 부분의 전문가입니까?
○(재)경남문화콘텐츠진흥원장 김보성 아닙니다.
문학을 전공했기 때문에 그거는 관련 분야가 맞습니까?
○심규환 위원 무슨 문화 전문가입니까, 그분이.
보세요.
신문기자 한 거에 불과해요.
○(재)경남문화콘텐츠진흥원장 김보성 아니라니까요.
학부 전공을 왜 계속 아니라고 하십니까?
○심규환 위원 아니요.
신문기자는 내부에 일이 이렇게 돌아갑니다.
1년 동안 정치부, 예를 들자면 사회부, 문화부, 체육부 돌아가면서 취재하고 있어요.
○(재)경남문화콘텐츠진흥원장 김보성 아니요.
저희가 뽑은 기준에는 직업이 기자 출신이지만 학부는 어차피 문학을 전공한 사람이니까,
○심규환 위원 학부가 문화 기준입니까?
지금 제가 업무보고기 때문에 길게 말 안 하겠는데, 그 사람이 아마 영어교육과인가 졸업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학부도 사실 안 맞습니다.
문화 쪽이 아니고 사범대를 졸업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것 보셨어요?
○(재)경남문화콘텐츠진흥원장 김보성 예, 봤습니다.
○심규환 위원 그게 무슨 문화입니까?
○위원장 김갑 알겠습니다.
여기는 업무보고를 받고 저희들이 궁금한 것이 있으면 질의를 하는 그런 자리입니다.
그래서 예산에 대한 부분은 결정된 것을 우리 위원들이 존경해 주어야 되고, 우리의 것이 조금 부당하다면 콘텐츠진흥원에서 저희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그런 확실한 계획을 세우든지, 어떤 결과를 도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경남문화콘텐츠진흥원장 김보성 위원장님.
한 마디만 좀 위원님께 부탁을 드리고 싶은 사안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갑 여하튼 인사에 관한 그런 것은 얘기하시면 안 되고,
○(재)경남문화콘텐츠진흥원장 김보성 저희가 새로 시작하는 조직으로서 사실은 문제가 되었던 이 사안이 잘못됐다고 한다면 저는 나중에 와서 이 일을 맡게 된 사람으로서 제가 갖고 있는 아쉬움은 그게 인사 제도상에 문제가 있다면 그 인사위원회를 정비하는 문제로 제재안을 주시고, 방안을 만들어 주셨으면 저희가 그거는 흔쾌히 받아들일 수 있는데, 이게 예산을 말씀하셨는데 턴키로 3억5,000만원을 삭감하시니까 이걸 가지고 저희가 판단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것도 저희가 어떤 설명을 듣지 않은 상태에서 넘어온 삭감 예산이기 때문에, 일은 해야 되겠고, 이런 상황에서 사실은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고 계신 ‘잘못된 인선’이라고 하는 문제는 해석에 따라서 너무나 다른 해석이 가능한 사안이기 때문에 저희가 사업부서로서 그러면 그걸 받아서 그 직원을 정리해 내고 사업을 줄이는 이런 방식으로 일을 한다는 것 자체는 사실은 원장인 제가 제 직원의 목을 쳐내면서 일을 하게끔 만드는 것은 저는 사실상 받아내기 어려운 조건입니다.
그래서 제가 부탁이 있다면 제가 어쨌든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그 직원이 잘못된 직원이라고 한다면 그런 직원을 좋다고 해서 일을 잘하게 만드는 것도 원장의 능력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의미에서 1년 동안 저희가 사업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지지해 주시고, 1년 뒤에 평가를 받으면서 그에 대한 책임을 같이 지는 쪽으로 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갑 알겠습니다.
원장님 좋은 말씀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질의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재단법인 경상남도문화재단 소관과 경남문화콘텐트진흥원 소관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및 담당자께서는 건의된 사항들이 업무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293회 임시회 중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11분 산회)

○출석위원수 10인

○출석위원
김갑 임경숙 강성훈
김경숙 김오영 심규환
원경숙 이성용 이영재
허좌영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박종수

○출석공무원
문화관광체육국장, 윤상기
문화예술과장, 최호준
관광진흥과장, 박성한
체육지원과장, 최정경
대장경세계문화축전조직위원회
사무국장, 공대일
문화예술회관장, 금동엽
제승당관리사무소장, 이안우
도립미술관장, 김인하
 
복지보건국장, 이현규
복지노인정책과장, 구인모
보건행정과장, 박권범
식품의약과장, 조현둘
장애인복지과장, 박창권
 
여성가족정책관, 박명숙
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박태남
 
경상남도마산의료원원장, 정세호
관리부장, 정세영
원무과장, 최인길
관리과장, 이영준
 
경상남도진주의료원원장, 권해영
기획관리실장, 정연두
관리과장, 윤만수
간호팀장, 김자숙
총무팀장, 조성혜
경영개선팀장, 이란혜
 
2013산청세계전통의약엑스포조직위원회
집행위원장, 이명식
기획행사본부장, 박태갑
행정지원본부장, 김무영
 
(재)청소년종합지원본부
사무처장, 하만욱
상담지원센터부장, 김성숙
긴급지원센터부장, 송해선
활동지원센터부장, 허신도
 
경남문화재단대표이사, 전정효
사무처장, 김병태
기획관리팀장, 손정화
문화사업팀장, 신희재
예술정책팀장, 하춘근
 
경남문화콘텐츠진흥원원장, 김보성
행정부장, 박재은
콘텐츠사업부장, 윤정일
기업지원부장, 김우태
 
○속기사
유상호 윤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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