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3회 문화복지위원회 제1차 (1) 2016.02.23

영상자료

제333회 경상남도의회(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16년 2월 23일(화)
장소 : 문화복지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경상남도 독립운동 선양사업 지원 조례안
2. 경상남도 가출청소년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경상남도 독립운동 선양사업 지원 조례안(이병희 의원 외 11명 발의)
2. 경상남도 가출청소년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김부영 의원 외 11명 발의)

(10시 32분 개의)
○위원장 이성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3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문화복지위원장 이성용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바쁘신 지역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6년이 시작된 것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2월도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신년에 계획하신 일들 잘 이루어 나가시길 기원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이병희 부의장님께서 대표발의한 경상남도 독립운동 선양사업 지원 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을 심사하는 것입니다.

1. 경상남도 독립운동 선양사업 지원 조례안(이병희 의원 외 11명 발의)
(15시 33분)
○위원장 이성용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경상남도 독립운동 선양사업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이병희 의원 외 열한 분의 의원께서 공동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먼저 대표발의하신 의병희 부의장님께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희 의원 반갑습니다.
건설소방위원회 이병희 의원입니다.
먼저 의안심사를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이성용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안번호 제381호 경상남도 독립운동 선양사업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12533##(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성용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임기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강임기 수석전문위원입니다.
경상남도 독립운동 선양사업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A12534##(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성용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현숙 위원님!
우리 이병희 부의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전현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현숙 위원 반갑습니다.
6조에 보면 “도지사는 제5조의 독립운동 선양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돼 있는데, 지금까지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비영리법인이나 단체가 있습니까?
○이병희 의원 우리 전현숙 위원님, 질의 잘 해 주셨습니다.
지금 비영리법인과 단체를 먼저 선행하기 이전에, 이 조례안을 제정하게 된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독립열사들에 대한 빈익빈부익부 현상은 일어나지 않아야 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똑같은 독립열사 열 분을 두고 조금 잘돼 있는 후손들은 법인이나 이런 것을 만들어서 그 열사의 충효사 앞이나 이런 곳이 선영이 잘되고 있는데, 그 후손이 좀 어렵게 사시는 분들 독립열사들은 전혀 이름조차 거명되지 않고 있는 현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의 이 조례를 통해서 독립열사들은 똑같이 조국을 위해서 운동을 해 오셨기 때문에 똑같은 혜택을 돌려드려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조례안을 만들게 됐습니다.
○전현숙 위원 제가 질의 드린 것에 대한 답은 듣지 못한 것 같은데, 지금 하신 답변을 들으면 독립열사의 후손들이 잘되어 있는 쪽에서는 추모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이나 이런 게 운영이 잘되고 있고, 후손들이 좋은 환경에 있지 않고 잘되어 있지 않은 후손들일 경우에는 그런 추모사업이 진행되지 않거나 동등한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말씀으로 들리는데,
○이병희 의원 예, 전 위원님...
○전현숙 위원 그러면 이 비영리법인단체를 만들거나 운영하는 것이 그 후손들이 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병희 의원 후손들이 하는 것도 있고 선양사업회를 만들어서 하는 곳도 있습니다, 제가 검토한 결과에 의하면.
○전현숙 위원 좀 의문이 드는 것이 독립운동에 관한, 그리고 독립운동가들의 업적을 기리는 일인데 그 후손들이 선양사업을 하는 것이 맞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비영리법인단체들이나 이런 사업을 진행하는 주체가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 후손들이 해야 될 일이 아니라 그 지역이나 여러 단위의 주체들이 모여서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조례가 통과되면 비영리법인단체에 대한 검토를 좀 신중하게 해서 진행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병희 의원 잘 알겠습니다.
○전현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용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삼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삼동 위원 전현숙 위원님은 통과를 시켜 주자는 그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부의장님, 로비를 좀 한 것 같아요.
하여튼 이 좋은 안을 조례를 만드는 데 대해서 우선 찬사를 보내면서, 독립운동가를 현재 우리 경상남도에 한정을 한다 했는데, 혹시 그런 것을 파악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경상남도에 독립운동가가 몇 명이나 되며, 독립운동 유적지가 어느 곳에 몇 군데나 되어 있는지 파악을 한번 해 보셨나요?
○이병희 의원 그것은 제가 몇 명인지, 몇 곳이 되는지는 정확하게 파악을 못 했습니다.
○박삼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용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각 조항별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애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애 위원 이성애 위원입니다.
저는 수정안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의 수정안대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성용 이성애 위원으로부터 수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이성애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해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시는 위원이 있으므로 이성애 위원님의 수정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애 위원님께서 제안한 수정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경상남도 독립운동 선양사업 지원 조례안은 이성애 위원님께서 제안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5분 회의중지)
(10시 46분 계속개의)
2. 경상남도 가출청소년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김부영 의원 외 11명 발의)
○위원장 이성용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 가출청소년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건설소방위원회 김부영 위원장님 외 열한 분의 의원께서 공동발의한 조례안입니다.
먼저 대표발의자이신 김부영 위원장님께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부영 의원 반갑습니다.
건설소방위원회 김부영 의원입니다.
먼저 의안심사를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이성용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본 조례안을 제안설명할 수 있게 되어서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의안번호 제382호 경상남도 가출청소년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A12535##(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성용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임기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강임기 수석전문위원입니다.
경상남도 가출청소년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A12536##(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성용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해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해영 위원 존경하는 김부영 위원장님, 좋은 조례 만드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김부영 의원 예, 감사합니다.
○박해영 위원 지금 우리가 이 조례를 발의하고 논리적으로 보면 상당히 가출청소년 보호에 지당한 내용입니다만, 지금 우리 집행부에서 여기에 대한 예산 부분이 연간 우리 도비가 어느 정도 지출을 예상하고 있는지 집행부에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집행부석에서 - 저희들이 지금 가출청소년 쉼터 운영에 8억3,400만원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일이잖아!
지금 예산편성 됐죠?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집행부석에서 - 예.)
그러면 그 예산편성하고 이 조례하고, 조례가 발의되고 이 일을 하면 기본적으로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증감 없이 진행이 됩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집행부석에서 - 예.)
그렇게 됐다고 보면 우리가 이런 조례를 만들어서 좀 더, 집행부에서 수고를 하시겠지만 이렇게 하면 청소년들을 위한 일이라 타당한 조례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용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현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현숙 위원 너무 반가운 조례이고 마음을 많이 쓴 조례라고 생각이 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부영 의원 예, 감사합니다.
○전현숙 위원 저도 집행부에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조례가 만들어지기 전과 후가 달라지는 게 뭐가 있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집행부석에서 - 지금 저희들이 청소년기본법이라든지 지원법이라든지 학교 밖 청소년 관련법, 그래서 이 사업들을 기존 다 하고 있습니다, 법에 의해서.
조례로 규정함으로써 우리 도 조례로 명문화 하는 거죠.
다 하고 있습니다.)
명문화 하는 거지, 실제 현실적으로 집행부에서 하는 일에는 크게 달라지는 건 없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우리 청소년들이 밖에 나왔다가 이런 청소년 쉼터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조금은 안심이 되는 것이긴 하나, 늘 말씀드리는 거지만 이 쉼터가 지금 넉넉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 위원장님께서 이런 조례를 만드신 것이 상당히 반갑고, 좀 더 활성화 되고 더 지원이 잘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조례의 내용하고는 조금 다르겠지만, 이 조례안도 나왔는데 집행부에서 청소년 보호·지원을 할 때 수치상의 결과, 성과를 위주로 되지 않고 실제 내용대로, 실제 아이들이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청소년 쉼터에 와서도 보호를 받긴 하지만 얘들이 다시 내가 나왔던 곳으로 되돌아가야 하는 강박에, 청소년 쉼터에 와서도 그런 강박을 받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실제 이 아이들을 보호해 줄 수 있는 그런 진행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김부영 의원 제가 조금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이성용 예, 답변하십시오.
○김부영 의원 전현숙 위원님 너무 감사드리고, 우리 집행부에서 답변하신 내용에 좀 추가해서, 조례안 제6조2호에 보면 “가출청소년 조기 발견 및 긴급구조”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냥 단순히 이 조례를 명문화해서 조례로서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런 역할들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경찰과도 연계하고, 홍보하고.
가출하는 청소년이 기본적으로 자질이 좀 엇나가서 그런 아이들도 있겠지만 오죽하면 가출하겠습니까?
아까 우리 수석전문위원님 통계도 보셨지만 그 아이들 보면 주로 중·고등학생들의 한 12%가 지금 가출을 하거든요.
그 가출했던 학생들은 다시 반 정도인 47%가 또다시 가출을 합니다.
아이들이 울컥하는 마음에 부모로부터 폭행이나 결손가정, 가정형편상 학교 적응이 안 되어서 집을 뛰쳐나가다보면 제일 먼저 아이들이 잘 데가 없고 먹을 데가 없습니다, 당장.
그래서 비슷한 아이들끼리 어울리는 거죠.
주로 범죄와 연관된 장소 그런 쪽으로 흘러가게 되고, 아이들이 당장 배가 고프니까 한 일주일 내로 대부분 간단한 절도나, 그리고 여학생들은 특히 성매매나 그런 방향으로 바로 유입이 된다 그러니까 이 사항이 그냥 조례로서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집행부에서는 여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된다는 것이죠.
세워서 경찰이나 청소년 쉼터에도 특별하게 가출청소년이, 그 아이들을 우리가 설득해서 가정으로 복귀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들어가는 게 더 고통인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런 아이들은 또 다른 차원에서 우리가 다시 사회교육을 시킨다든지 아니면 다른 특수학교를 좀 보내준다든지 이런 대책들이 우리 집행부에서 강구되지 않겠느냐, 저는 이 조례 발의자로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성용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성애 위원 과장님한테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경남 전체 청소년 쉼터에 수용 가능한 총 인원이 얼마라고 나와 있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집행부석에서 - 지금 저희들이 일시쉼터 10명, 단기쉼터 10명, 중장기쉼터 7명 정원이 되어 있지만 가출청소년들이 저녁에 잘 곳이 없으면 이 시설에 들어옵니다.
들어와서 하룻밤이나 이틀 밤 자고 나가고 이런 걸 지속적으로 합니다.
또 여기서 상담도 해 주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아주 많이 부족한 편이죠?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집행부석에서 - 지금 이 시설에 정원이 풀로 다 차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가출청소년들의 특성이, 이런 데 와서 계속 있는 것을 좀 싫어해요.)
또 어떤 의미에서는 아마 이런 쉼터가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는 청소년들도 많이 있을 겁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집행부석에서 - 그래서 청소년들이 많이 다니는 유흥가 쪽으로 해서 저녁에 계속 쉼터나 이런 데서 아웃리치를 나갑니다.
나가서 홍보물을 주면서 이 쉼터에 오라고 홍보하고, 또 경찰하고 같이 단속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하신 말씀이, 이 쉼터에 오고 싶어 하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집행부석에서 - 여기서 저희들이 장기적으로 아이들 교육을 시키고 공부도 시켜서 자립할 수 있는 걸 만들고자 하는데 이 가출청소년들이 여기에 장기적으로 있는 걸 못 견딥니다, 여기 오면 어떤 규제도 좀 받아야 되고 하니까.
그래서 와서 며칠 있다가 또 나가고 하는데, 저희들 어쨌든...)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자 하는 이야기는 청소년들이 오고 싶어 하는 곳으로 만들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냥 쉼터를 만들어만 놔서 되는 게 아니고, 그리고 만들어놨지만 그런 쉼터가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는 청소년들도 많이 있을 것이고, 또 들어와 봤는데 바깥에서 고생을 하면서 떠돌아다니는 것만 못하다는 그런 마음이 들지 않게, 그래도 여기 오면 편안하고 또 쉴 수 있다는, 그리고 가니까 좀 안정적이더라는, 뭔가 여기 오고 싶어 하는 그런 쉼터를 만들 필요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연구해 주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대신 쉼터 수용 연령이 지난 청소년이 정작 갈 곳이 없습니다, 그렇죠?
아마 파악되고 있죠?
쉼터 수용 연령을 벗어난 사람들이 갈 데가 없어가지고 방황을 하는 그런 곳이 많습니다.
그런 면에서 여기 제3조에 청소년 쉼터 퇴소 청소년에 대한 사후 지원이 필요해서 지원을 해야 된다는 책무사항이 있는데, 어떤 의미에서는 가장 이게 절실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조례가 예를 들어서 제정이 되고 곧바로 시행됨으로 해서, 청소년 쉼터를 벗어난 아이들은 그래도 좀 더 어떤 의미에서는 철이 들고 사회적인 책임을 느낄 수 있는 연령대에 접어들었다고 해도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청소년들을 수용할 수 있는, 쉬게 할 수 있는, 그리고 그런 청소년들의 갈 길을 열어줄 수 있는 그런 쉼터를 적극적으로 조성해 볼 수 있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당부를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용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가출청소년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고견을 개진하여 주신 데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토론 과정에서 제안된 여러 가지 내용들을 차질 없이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되었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333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5분 산회)

○출석위원수 9인

○출석위원
이성용 이성애 박금자
박삼동 박해영 양해영
전현숙 정재환 하선영

○위원 외 의원
이병희 김부영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강임기

○출석공무원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속기사
우순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