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6회 본회의 제4차 2002.12.03

영상자료

第196回 慶尙南道議會(第2次定例會)
本會議會議錄 第4號
慶尙南道議會事務處

2002年 12月 3日(火) 午前 10時

議事日程(第4次本會議)
1. 道政에關한質問

附議된案件
1. 道政에關한質問(繼續)
ㅇ 休會決議의件

(10時 05分 開議)
1. 道政에關한質問(繼續)
○副議長 金正權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6회 경상남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도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당초 세분의 의원이 질문을 하게 되어 있었으나 丁映海 議員이 포기하여 두분의 의원이 도정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질문 및 답변방식은 어제와 같은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문에 임하시는 의원께서는 발언시간을 20분 이내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건설소방위원회 李泰一 議員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泰一 議員 존경하는 320만 도민 여러분!
金奉坤 議長님과 先輩 同僚議員 여러분!
제196회 정례회에서 도정질문의 영광을 주신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이 땅의 민주주의의 뿌리를 심은 3.15 의거의 발상지 마산 출신 李泰一 議員입니다.
지금 전국은 금년 12월 19일 실시될 대통령선거의 열기로 가득한 가운데 많은 민생문제들이 강도를 더하는 추위 속에 잊혀지거나 소외되지는 않을까 걱정이 앞섭니다.
특히, 지난 수재로 콘테이너 박스에서 한겨울을 보내야 하는 수재민들의 움츠린 삶은 추위만큼이나 혹독할 것이며, 온정의 손길이 끊긴 여러 복지시설과 노인정들의 거듭되는 난방비 부족 현상은 우리의 가슴을 더욱 꽁꽁 얼어붙게 만들 것입니다.
금년 한해를 뒤돌아 보면 유난히 크고 작은 사건 사고와 끔찍한 재난이 우리를 더욱 무겁게 했고 특히, 대통령 친·인척, 고위 측근 실세들의 부정비리와 권력남용이 끊이지 않았으며, 전과7범이 나라를 온통 진흙탕으로 만드는가 하면, 급기야 대통령의 두 아들이 구속된 역사적 비극이 우리를 짓누르기도 하였습니다.
천문학적인 자금을 알게 모르게 퍼주기만 했던 햇볕정책은 서해도발과 핵폭탄이 되어 우리를 겨냥하게 되었고, 나라를 지켜야 할 군인은 은행을 털고, 인권을 지켜야 할 검찰은 물고문, 살인까지 했다는 여러 비보를 접한 국민은 허탈감에 젖은 채 또 한해를 마감해야 할 것 같습니다.
한·중·일 어업협정으로 빈사상태에 빠진 어민들이 적조로 삶의 터전을 잃었는가 하면, 중국산 마늘의 긴급수입제한 해제 조치와 한·칠레 자유무역협정 체결, WTO의 쌀 전면 개방은 우리 농촌의 앞날을 더욱 어둡게 하고 있습니다.
아무런 준비 없이 막무가내식으로 시행된 의약분업은 항생제 오·남용은 그대로인 채 몇 배로 늘어난 의료비 부담과 환자의 불편은 가히 표현하기조차 어려운 실정입니다.
\'99년 11월 IMF를 조기 졸업했다고 현 정권이 공언한 이후 빈익빈 부익부 현상의 심화와 10%대에 머물던 절대 빈곤층이 25%에 육박했는가 하면, 오히려 고소득층은 30%를 넘어서고 1%의 부유층이 60%의 예금과 41%의 땅을 소유하고 있다고 하니 계층간 불균형의 심화와 상대적 박탈감이 사회질서마저 혼탁하게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계층간, 지역간 감정의 골은 더욱 심화되고 사회전반에 불신과 이기의 깊은 상처는 또 어떻게 치유할 것인지, 저는 오늘 2개월여를 남긴 김대중 정권이 전국에서 유일하게 경남에만 선물한 또 다른 실패작 하나를 도민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소개드리고, 집행부에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2020년 마·창·진권광역도시계획입니다.
2020년 마·창·진권광역도시계획은 전국의 수도권과 광역시를 중심으로 한 수도권·부산·대구·대전·광주·울산 등 6개의 광역권과 중소도시인 마산·창원·진해·김해일부·함안을 묶어 광역도시계획에 포함시킨 7대광역도시계획입니다.
본 계획은 광역도시권에 대한 장기 발전방향과 전략을 제시하여 도시의 공간구조와 기능을 상호 연계시키고 환경을 보전하며 광역시설을 체계적으로 정비할 수 있도록 한 그럴 듯한 계획입니다.
본 계획은 \'99년 7월 건설교통부가 발표한 개발제한구역제도 개선방안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이 부분 해제되는 광역대도시권의 개발제한구역 조정에 중점을 두고 있으나, 중소도시인 마·창·진권은 인구 100만이 넘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전국의 중소도시 중 유일하게 광역도시권으로 묶어 연담화 한 것입니다.
그러나 본 계획이 중앙심의를 통과하면 2020년까지 그 어떤 변경도 사실상 제한되는 최상위 계획으로써 건설교통부와 경상남도가 공동 입안하고 국토연구원과 경남발전연구원이 공동으로 수립한 본 계획의 목표연도는 2020년이고 계획수립기간은 \'99년 12월부터 2001년 12월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마·창·진권 광역도시계획이 다른 6대 광역도시권과 전국의 다른 중소도시에 비해 불공정하고 불편부당한 내용을 먼저 말씀드리면 참고로 조례부분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폐이지를 넘겨서 8페이지 중간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본 계획이 공청회 개최, 의회 의견첨부, 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중앙부처간 협의, 중앙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확정 절차를 거친 후 조례가 상정되는 것이 적법한 절차이나 주민공청회만 개최한 후 본 조례를 상정한 것은 본 계획이 가장 문제되는 공청회만 통과하면 확정 될 것으로 미리 짜놓은 공작이었습니다.
춘천·청주·전주·진주·여수·충무 ·제주권 등 도청소재지를 포함한 전국의 모든 중소도시의 개발제한구역은 100% 해제하고 있으나, 마·창·진권만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광역도시연담계획에는 포함시키고, 개발제한구역은 총 311.93㎢, 8.7%인 27.23㎢만 해제하였으며, 이로 인해 개발제한구역 시행연도인 \'72년 이후 30년간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없었던 땅 소유주들이 또 다시 20년 이상을 기약없이 개발제한구역에 묶여 불이익을 감수해야만 하게 되었습니다.
전국의 중소도시들은 개발제한구역 전면해제와 동시에 지방자치단체가 하위계획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자치권을 확대하였으나 마·창·진권은 중소도시들임에도 대도시권에 준해 개발제한구역 91.3%를 최상위 계획으로 묶어 향후20년 이상 건교부가 계속 통제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전국의 중소도시들은 부동산 투기 우려가 없고 지방경제의 활성화를 위한다는 명분으로 2001년 11월 25일자로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에서도 전면 해제를 하였으나 마·창·진권은 그 시안도 2003년 11월 30일까지 2년을 더 연장시켰습니다.
이런 이 지역이 부동산 투기 우려가 있고 지역경제 활성화도 억제하겠다는 이 정권의 해괴한 분석과 정책인 것입니다.
마·창·진권의 지역 현안사업을 위한 개발제한구역 해제 총량 기준도 10% 이내로 미리 가이드라인을 정해 놓고 환경평가 3∼5등급지만 허용하는 등 지자체가 접근할 수 있는 폭도 극히 제한시켰으며, 이와 같은 조건들을 맞추다 보니 지자체가 지역현안사업용 면적을 10%에도 미달되는 8.7%만 건의하게 된 것입니다.
참고로 마산시는 바다를 매립하여 마전공단을 계획해야 하는 엄청나게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공청회 당시 본 계획에 포함되지 않았거나 영향을 미치지 않는 개발제한구역 해제와 개발제한구역 해제 총량 기준 면적을 10%에서 +5% 상향 조정할 것과 주민들의 건의내용을 본 계획과의 연관성, 형평성, 객관성, 주변 여건 등을 고려 최대한 수용할 것도 건의하였으나 어느 것 하나 수용된 것이 없었습니다.
상기한 불공정 내용들은 2001년 11월 28일 창원에서 개최되었던 마·창·진권 광역도시계획안에 대한 공청회 당시 본의원의 토론자료에 포함되었던 것들입니다.
공청회의 주최는 건교부와 경상남도이고 주관은 국토연구원과 경남발전연구원이었으며, 진행은 경남발전연구원장이 맡고, 발표는 주관 2개 기관에서 토론은 본인을 포함 전문가, 주민대표 등 7명이 맡았습니다.
절차요건상 반드시 공청회를 개최해야 하고 주민의견을 수렴해야 하나 격렬한 주민들의 반대와 난동으로 공청회 진행이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원만한 진행을 위해 주최측은 양식까지 배부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용하겠다고 약속하게 되었으며 이 약속 보장을 도의회와 도시계획 심의과정에서 반드시 확인하겠다는 본의원의 제의로 공청회 진행이 겨우 가능했던 것입니다.
이는 최초 일정 계획대로 추진이 되었다면 제6대 의원의 자격과 신분으로 확인이 가능했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본의원이 6대 의회에서 건설소방위원회 소속이고 도시계획심의위원이었기 때문입니다.
본 계획 최초 추진일정 계획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A2684##(도표는 부록에 실음)#!
그러나 공청회 당시 약속과는 달리 추진일정도 2002년 11월 이후로 지연되고 상정된 본 계획 내용도 수용된 것이 단 1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공청회 후 수정보완된 부분이 전혀 없는 계획을 추진일정이 절박하다고 하면서까지 최초 계획일정을 이유없이 넘긴 채 제6대 의회 임기가 종료된 2002년 7월 4일자 지방신문에 \'마·창·진권 그린벨트 조정 연내 완료\'라는 제목으로 흘리기 시작했고, 주민들의 소요가 없자 동년 10월 25일 14시 경남도 도시계획위원회에 먼저 상정했다가 본의원이 하자가 있다고 이야기 하자, 이를 폐기하고 동년 11월 4일 제195회 임시회 주요안건으로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본 계획을 유일하게 알고 있는 본의원이 지난 11월 4일 이를 확인하고 동료의원의 동의를 얻어 의회상정을 유보시키자 의회 통과 절차도 생략한 채 그것도 제195회 임시회 본회의 개최시간과 같은 시각에 도시계획위원회에 첫 순위로 상정한 것은 본의원의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참가까지 막겠다는 계획적인 행위이며, 의회의 의견첨부와 통과 절차까지 배제시킨 채 종결처리 하려 한 의회 경시행위로 그냥 넘길 수 없는 절차상 위법행위인 것입니다.
이렇게 경남지역에만 국한하여 적용한 제반 불공정 내용들이 단 1건도 수용되지 않은 채 당초일정보다 1년이나 뒤늦게 상정시킨 사유와 2개월여 김대중 정권 말기에 절차까지 무시하고 급하게 강행 처리하려는 것은 결코 예사로운 일이 아니며, 전국에서 유일하게 마·창·진권만 연담화 하여 광역교통시설 자금지원은 완전 제외시킨 채 개발제한구역을 향후 최소 20년이상 새로운 악법으로 묶어 중앙정부의 통제를 받도록 한 것은 도민에게는 엄청난 부담과 불편부당을, 지방자치단체에게는 지방자치권을 중앙정부가 계속 행사하겠다는 지역차별적 악법이기 때문에 관련 조례와 본 계획을 전면 백지화 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면서 이에 대한 지사님의 확고한 견해와 의지를 밝혀 주시고, 아울러 2001년 11월 본 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으신 것으로 되어 있는데 상기 불이익 불공정 부분도 보고를 받고 인지하고 계셨는지, 계셨다면 수정 보완 없이 승인한 사유와 보고를 받지 않았다면 이렇게 중요한 내용을 누락시킨 채 책임을 누가 져야 하는지를 포함하여 다음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번부터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경남도와 경남발전연구원이 불공정과 불이익을 인지하고도 본 계획을 수립하고 진행 절차상 위법을 저지르면서까지 서둘러 마무리하려는 저의는 무엇이며, 도민의 혈세로 운영하는 경남발전연구원의 존립 의미는 무엇입니까?
마·창·진권에 접한 시·군의 공동화현상에 대비한 균형발전계획이 동시에 수립되어 범도민적 공감대 형성과 동의를 얻어야 함이 마땅한데 현재 이 부분에 대한 진행상황과 소요예산은 얼마이고 향후 이 부분을 어떻게 보완하실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본 계획상 광역교통시설에 소요되는 사업비와 총 자금은 얼마가 예상되고, 자체 조달만으로 가능한 것인지 경남도의 주택보급률이 95%를 상회하고 있는데 자금조달 가능여부와 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남도에는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묶인 사유재산이 공시지가 기준 7조원이나 되나 2005년부터 시행해야 하면 보상대책도 전무한 실정인데 본 계획상 개발제한구역 중 미해제부분 284.70㎢에 대해 피해주민에 대한 보상대책은 무엇이고 사유재산을 무한정 묶어두는 것이 타 중소도시와의 형평성에 맞다고 보시며 하위계획으로 조정할 대안은 없었던 것인지, 본 계획을 정밀 분석하여 본 계획에 포함된 개발제한구역은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제외된 부분은 당연히 해제하여 하위계획으로 묶어 지차체가 관리토록 해야 하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무차별 묶어 두게끔 작성된 본 계획이 타당하다고 보시는지, 양산과 김해·창녕 등을 부산과 대구의 광역권 부도심으로 연담계획에 포함하고 있는데 실질적 경남 땅 잠식과 경제권 귀속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며, \'99년 12월 건교부, 경남도와 국토연구원, 경남발전연구원간의 본 사업 용역계약이 체결되고 2000년 11월 마·창·진권 도시공간 부족 개편안 작성과 지자체 협의, 2001년 11월 마·창·진권 자문위원회의 개최 및 경남도지사 보고 등을 거치면서 \'99년 건교부가 수립한 제도개선지침을 100% 수용했을 뿐 경남의 불이익, 불공정 부분을 외면할 수밖에 없었던 사유와 지자체 협의내용, 용역계약내용, 자문위원회 구성은 누구 누구입니까?
2001년 11월 공청회에서도 불공정 불이익 부분이 지적되고 시정 보완을 강력히 요구하였으나 1년이 경과한 지금까지 건교부 지침만으로 마무리 할 수밖에 없었던 사유와 공청회의 목적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이렇게 볼 때 공청회가 절차상 반드시 통과해야만 하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주민들의 완강한 반대를 일시 무마하기 위해 의견수렴용지까지 배부하면서 기만극을 벌일 수밖에 없었다면 그 책임은 누가 져야 하고, 토론자와 주민의 의견이 배제된 공청회의 의미는 어떤 것이었습니까?
공청회 개최 후 1년이 경과한 금년 11월 4일 의회 상임위 상정이 좌절되었음에도 의회 의견첨부절차 없이 도시계획위원회에 먼저 상정한 것은 의회를 배제시킨 채 종결 처리하려는 것으로 의회 무시와 절차상 위법행위를 범한 책임은 누가 져야 하는 것입니까?
본 계획이 경상남도 종합개발계획과도 상치되고 있는데 중앙 계획이라고 무조건 수용해야 하는지도 답변 주시고, 이미 수립 시행 중인 경남 개발계획과 본 계획이 차이나는 중요 부분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15번은 중간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처음부터 변경이 불가능했던 불공정한 계획을 입안해 놓고, 당연한 것인 양 도민과 의회를 철저히 배제해 기만하고 무시하면서 절차까지 뛰어넘은 행위를 자행한 책임과 경남도와 도민에게 엄청난 부담과 불이익을 준 본 계획 입안기관인 경남발전연구원의 존립 의미를 포함하여 상기한 질문들이 설명되지 않는 한 도민과 의회의 강력한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인지하시고 명쾌한 처리와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현 정부의 조변석개식 부동산 정책 하나만 보더라도 믿음이 가지 않는데 엄청난 광역교통시설 자금을 자체 조달해야 하는 본 계획이 향후 정상적으로 추진될 것이라고 믿는 도민은 단 1명도 없을 것입니다.
도민에게 유익하고 경남도에 특혜를준 계획이라면 떳떳하고 당당하게 공개하여 도민과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본 계획은 모든 악조건과 형평성을 상실한 모순된 계획이고, 공청회 당시 의회를 대표한 본의원과 도민과 의 약속내용조차 어느 것 하나 수용된 것이 없는 상태이며, 경남에만 한정된 불공정 불이익 불편부당, 엄청난 도민부담 지방자치권 탈취, 진행절차상 위법 행위, 의회배제 및 경시 등은 결코 간과할 수 없는 것이며 악법이기 때문에 그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고 향후 경남도가 자체계획으로 경남개발계획과 연계해서 추진될 수 있도록 유도하며 개발제한 구역도 지자체가 하위계획으로 운영토록 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는 바 2020년 마·창·진권 광역도시계획을 전면 백지화하고 본 계획이 확정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제정 시행 중인 관련 조례를 폐지할 것에 동의해 주실 것을 강력히 제안드립니다.
다음은 진해신항만건설 관련 질문입니다만, 시간관계상 본 질문서를 참고하여 서면으로 답변주시고, 본 내용은 속기록에 기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A2685##(수록을 요구한 부분은 부록에 실음)#!
○副議長 金正權 李泰一 議員,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사회위원회 李炅淑 議員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炅淑 議員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도지사와 교육감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교육사회위원회 소속 李炅淑 議員입니다.
지방자치의 성숙과 지역경제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여념이 없는 金爀珪 知事를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민선 1·2기를 거치면서 주민위주의 서비스 행정을 정착시키기 위해 행정에도 경영마인드를 도입하는 등 성과를 거두었으나 일부 과잉의욕과 선심성 행정으로 가뜩이나 열악한 지방재정을 악화시키고 난 개발 등으로 부작용을 초래하였습니다.
때문에 지난 7월 출범한 민선 3기는 이같은 문제를 최소화시키면서 지역경제 현안을 해결하고 전략산업을 육성시키고, 고용을 창출하도록 요구받고 있는 등 지방자치의 성숙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인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먼저 도지사 시책사업인 마창대교에 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마창대교 건설사업은 국도 2호선, 국도 14호선 등 2개 노선의 국도가 마산만을 가로질러 마산시와 창원시를 연결하는 국도대체 우회도로 개설사업으로 \'99년 현대건설이 사업 제안서를 경상남도에 제출한 후 金爀珪 知事가 경상남도의 핵심 프로젝트로 선정한 사업입니다.
마산시 우산동과 창원시 귀곡동을 연결하는 총 연장 9.2㎞를 4차선으로 연결하기 위해 추진중인 이 사업은 터널 3개, 교량 4개, 도로 및 IC 2개소 등 7.5㎞ 구간 건설에는 공공구간에 2,476억원을 투입하고, 해상구간 교량 1.7㎞는 민간사업자가 2,611억원을 투자하는 등 총 사업비가 5,087억원입니다.
경상남도에 따르면 교량건설 부분 민자투자사업비 2,611억원 중 경남도와 마산·창원시가 725억원을 부담하고, 나머지 1,886억원은 마창대교(주)와 타인자본으로 충당한다고 하는데, 이 과정에서 경상남도는 당초 민간투자구간 사업비 2,611억원 모두 민간자본을 유치하여 사업을 시행토록 했다가 현대건설과의 기본협상 과정에서 경상남도와 마산시·창원시가 725억원을 투입키로 결정하여 실제 민간투자액은 1,886억원으로 감액되었습니다.
그런데 경상남도와 마산·창원시가 민간투자구간에 투입키로 결정한 725억원에 대한 약정서를 놓고 경상남도와 마산시는 해석을 달리 했습니다.
마산시는 이 사업은 민자와 공공부분으로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마산시가 분담하는 지방비는 당연히 공공부문인 접속도로 사업비 부담금으로 해석하여 마산시장에게 2003년 주요업무보고를 하면서 지난 2001년 2월 경남도와 체결한 약정서도 \'접속도로사업비 분담 약정\'이라고 보고하여 경상남도와 \'사업시행 약정서\' 해석이 달랐습니다.
또한, 경상남도와 마산·창원시가 상호 유기적인 협력관계를 구축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서로 한 사안을 놓고 따로 따로 표기해 두고 있어 이를 총괄하고 중재해야 할 경남도의 조정력이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도지사께서는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십시오.
누구의 해석이 정확한지는 알 수 없지만 사업구간을 민자와 공공구간으로 구분하여 추진하면서 민자구간에 지방비를 투입하는 것은 오해의 소지가 많고 추후 추진과정에서도 논란의 여지가 많습니다.
이에 마창대교의 사업시행자인 현대건설에 대한 경남도의 각종 특혜시비에 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경상남도는 사업시행자에게 건설분담금 725억원을 비롯해 수입보전금·환차손보전금 등 3가지 항목에서 지원을 약속해 놓고 있어 관련 타 민간투자사업에 비해 사업시공자에게 특혜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경남도와 마창대교주식회사가 지난 8월 30일 체결한 \'마창대교 민간투자사업 실시 협약안\'을 검토한 결과 경남도가 마창대교 사업시행자에게 제시한 사업수익률이 8.857%로 대전 천변고속도로 8.1%와 인천의 천마산터널 8.57%에 비해 높은 편이며, 인천 만월산 터널의 9.05%보다 다소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뿐만 아니라 사업시행자인 마창대교(주)는 민간투자사업비 2,611억원에서 경남도의 재정지원금 725억을 뺀 1,886억원 중 522억만 자기자본을 투자하는 반면, 나머지 1,364억원도 국민은행·산업은행 등을 대주주단으로 하여 타인자본을 유치한다는 계획인데, 이에 경상남도는 마창대교(주)가 1,364억원을 은행 등에 빌리는데 적극 협조하겠다는 것입니다.
즉, 마창대교 자체적인 힘으로 차입이 불가능할 경우, 경남도와 마산·창원시가 보증지원을 담당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민간투자사업자가 떠 안아야 할 문제 아닙니까?
경남도의 마창대교(주)에 대한 지원은 여기에 그치지 않고 있습니다.
민원발생에 따라 공사량이 증감하거나 불가피한 사유로 공사량의 증감이 발생했을 때는 사업시행자가 설계변경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해, 예상 공사비가 늘어날 가능성을 열어 두어 특혜시비에 휩싸일 소지를 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도지사의 견해를 밝혀 주십시오.
다음은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질문입니다.
우선 도내 보건의료 전반에 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IMF 경제위기 이후 정부의 \'행정기구 구조조정\' 과정에서 도내 공공보건의료기관이 1997년 433개소에서 현재 392개소로 줄었고, 종사인력 역시 1998년에 1,601명이었던 것이 2001년에는 1,497명으로 104명이 줄었습니다.
또한, 보건의료원을 제외한 도내 의료기관 배치현황에서도 2001년 현재 총 2,259개의 기관 중 창원시 등 10개 시 지역에는 1,940개가 운영 중인 반면 나머지 10개 군 지역에는 고작 319개 기관에 불과해 도시편중현상이 심각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해마다 질병수는 증가하고 있고 이에 따라 의료수요는 늘고 있는데 공공의료기관 및 인원이 감소하고 있다면 도민들의 건강권은 심각히 훼손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경상남도의 입장과 대책은 무엇입니까?
둘째. 산청군의료원과 함안군의료원 문제입니다.
두 보건의료원 모두 이용률의 저하, 적자누적, 공중보건의사의 잦은 인사이동과 의술부족, 서비스 질이 낮다는 등의 이유로 함안군의료원의 경우는 보건소로의 기능전환을, 산청군의료원의 경우는 민간위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보기에, 함안군의료원의 보건소로의 기능전환과 산청군의료원의 민간위탁 문제는 공공보건의료 근간을 흔드는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공공의료의 중요성을 감안한다면 제기되는 문제점을 적극적으로 해결하고, 활성화시키는 것이 핵심적 과제이지 공공의료의 가치를 훼손시키는 것은 지역보건법 제2조에 규정되어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기본적 의무를 전면 부정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또한, 공공의료기관은 도민들의 건강을 최우선의 목표로 설립된 곳이지 민간의료기관처럼 돈벌이하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적자로 인해 민영화를 할 경우 농어촌의 열악한 의료환경에서 의료기관의 접근성 문제가 다시 제기된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경남도의 인식전환을 촉구하면서 경남도의 입장을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공공보건 전문인력 부족함에 대한 문제입니다.
양질의 공공보건 전문인력을 확보하는 것은 경남도의 아주 기본적인 의무입니다.
몇 차례 지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여전히 지역보건법 시행규칙 제6조에 규정된 최소배치규정이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최소인원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도민들을 위한 공공보건정책을 말하는 것 자체가 모순입니다.
본의원은 이에 대해 경남도의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경남도의 향후 대책에 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농어촌 의료실태에 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1994년부터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도내에서도 국비지원 등으로 2001년 현재 총 341억7,200만원을 투입하여 건물 신·증축과 의료 및 행정장비 보강을 실시했습니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의료수요에 맞는 장비가 부족하다고 아우성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된 것입니까?
이는 경남도가 각 지역 도민들의 의료수요를 적절히 파악하지 못한 결과라고 생각됩니다.
농어촌 지역의 경우는 고령화의 진전에 따라 만성퇴행성 및 노인성 질환과 여성 농어민들의 의료수요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본의원은 농어촌 지역의 여성 농어민과 노인복지정책 수립을 위한 대대적인 기초조사와 인력, 장비보강이 획기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경상남도의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창원 경륜공단과 관련하여 두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경륜산업에 의한 경륜중독증을 비롯한 경남도민의 건강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경륜산업은 근본적으로 사행산업으로써 도박과 경륜중독이 문제라는 점을 다들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몇 년 전 강원도의 카지노사업장에서 도박으로 진 빚으로 인해 재산을 탕진하고 안타깝게도 자신의 목숨을 끊은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는 비단 강원도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실제로 우리 경남에서도 며칠 전 일어난 일입니다.
지난달 15일 창원경륜장에서 40대의 남자가 1억원을 경륜장에 갖다 부은 것을 비관해 음독 자살한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실제로 경륜장에서는 뭉칫돈을 들고 매 경기마다 베팅을 하는 사람을 흔히 볼 수 있으며, 최고한도 5만원인 구매권을 창구를 바꿔가며 사는 방식으로 고액 베팅에 몰두하는 사람들이 줄을 서고 있다고 합니다.
그 동안 우려하고 있던 걱정들이 현실로 나타난 것입니다.
서울의 경우 이러한 문제점을 막기 위해 \'경륜클리닉\'을 운영하여 상담결과 진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전문병원에 위탁, 무료 치료를 받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창원의 경우 도민들에게 직접적으로 피해가 가는 경륜중독증에 대한 대비책은 없었습니다.
경륜중독 피해에 대한 예방책에 대해서 경륜공단 관계자는 \"공단에서도 경륜클리닉을 검토 했었지만 운영방식과 예산확보 등의 문제로 설치가 미뤄졌다\"면서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재추진할 방침이다.\"라고 하였습니다.
그 동안 경륜공단은 도민들을 상대로 해서 엄청난 수익을 얻어 지방재정을 튼튼히 할 수 있었다고 하였습니다.
이런 경륜공단이 예산확보를 하지 못해 도민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경륜클리닉\'과 같은 시설의 설치를 미루어 왔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이에 대해 도지사께 \'경륜클리닉\'과 같은 시설의 설치를 요구하며 또한, 경륜중독의 사전적 예방책으로써 지금과 같은 한 창구당 베팅액 제한제가 아닌 한 사람당 하루에 5만원이상 하지 못하게 하는 베팅 총액제와 같은 제도의 도입이 실제로 가능하도록 하는 장치를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도지사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둘째, 경륜장 수익금에 관한 것입니다.
경륜장 수익금은 경륜경정법에 의해서 매출액의 70%는 고객 환급금으로, 18%는 지방세, 교육세, 농특세로 쓰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하여, 지방재정에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2000년 12월 도지사께서는 창원 경륜장 개장시 격려사를 통해서 \'경륜은 재정확충의 의지와 노력으로 시행하는 경영 수익사업인 만큼 수익을 극대화, 지역주민들의 복지향상을 꾀하는데 노력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즉, 사행성 산업임을 감안해 경륜장의 수익을 사회복지 등의 공익적 사업에 예산을 투입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제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경륜장을 통해 2001년 경상남도가 거두어 들인 수입은 지방세로 562억원의 수입이 있었습니다.
도지사께서 격려사를 통해서 이야기하신대로라면 이 562억원의 수입 중 일부라도 2002년도 사회복지예산으로 투입이 되었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경상남도의 2001년도 예산과 2002년도 예산을 비교해 보면 사회보장비 예산은 약 120억원 정도 밖에 증가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사회보장비 예산의 자연적 증가분을 감안하게 되면 경륜장을 통한 지방세 수입이 사회복지비로 투입되지 않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재정으로 책정된 예산이 도 예산에서 분산 편성 되어 있어 어느 분야에 경륜수익금이 쓰이고 있는지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도지사께서 경륜장 개장 격려사에서 밝혔듯이, 경륜수익금 중 경상남도가 쓸 수 있는 지방세 10%의 예산배정을 사회복지예산으로 우선 배정을 하도록 하는 것에 대해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복지경남을 표방하고 있는 경상남도의 \'장애인 이동권\'에 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일부 지자체에서 장애인 이동권 문제와 관련하여 시민단체와 정부당국과의 마찰이 있었습니다.
결국 관련 행정당국은 법적 의무 소홀 등으로 책임을 물었고, 관련 개선 법안을 내놓았습니다.
본의원은 복지경남을 내세우는 경남도가 과연 장애인에 대해 생색내기용 조치가 아닌 도민으로서 생활기본권 보장을 위한 조치를 얼마나 제공하고 있는지 알아보았습니다.
여러 가지 접근 관점이 있겠지만 이중 일상활동을 위한 건축환경 및 교통환경의 접근성 즉, 이동권에 중점을 두고 조사를 하였습니다
조사결과 도내 공공시설물에 설치된 장애인 엘리베이터 및 리프트 등 이동편의시설이 거의 23대에 불과한 실정이며 이중 점검여부를 통해 합격된 곳이 단 1군데에 불과했습니다.
결국 경남도에는 장애인 이동편의시설 설치율이 극히 열악할 뿐만 아니라 설치해 놓은 것조차도 생색내기용으로 사후관리는 전혀 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며, 근본대책은 현재까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건의하면서 도지사의 견해는 어떠한지 듣고 싶습니다.
첫째, 각 시 단위에 최소 1대 이상의 저상버스 도입 둘째, 일반 버스내 휠체어 사용자용 좌석 마련 셋째, 지하도 및 지하상가에 수직형 리프트 설치 넷째, 장애인, 시민단체, 공무원, 관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위원회 설치입니다.
다음은 도지사 관사 폐지문제에 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냉전시대인 5공때 비상사태 발생을 대비하여 건립한 창원시 용호동 도지사 관사는 대지 2,900평, 건평 210평의 대저택으로써 다른 자치단체장의 관사와 비교했을 때 초호화판의 시설입니다.
관사에는 도지사 내외분, 청원경찰 4인, 가정부·비서 각 1인이 살고 있고, 연간 인건비 및 관리비 등의 명목으로 2억원에 가까운 예산이 매년 지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정자립도가 작년기준 39% 정도로써 전국 평균인 57%에도 한참 못 미치는 경상남도인 것을 감안하면 본의원은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지난 6월 13일 지방선거 당시 민주노동당과 민주당 후보 등에 의해 도지사 관사문제가 쟁점으로 떠오르자 김혁규 현 도지사는 TV토론에서 도민의 뜻에따르겠다고 명백히 약속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5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金爀珪 知事는 도민의 여론을 수렴하여 관사문제를 해결하려는 어떠한 움직임도 보이지 않고 있어서 민주노동당 경상남도지부는 金爀珪 知事를 대신하여 관사문제에 대한 도민의 뜻을 묻고자 지난 11월 8일부터 11월 12일 사이에 경상남도 16개 시·군의 도민 1,000여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설문조사 결과에 의하면 응답자의 68.8%가 관사폐지에 찬성했으며, 31.2%만이 반대를 했습니다.
또한, 폐지에 찬성한 응답자를 대상으로 관사폐지 후의 활용방안을 물은 결과 65%가 복지시설로 활용하고자 했으며, 24%가 문화시설, 9%가 민원센터 등으로 활용하자고 답했습니다.
이제 이렇게 도민의 뜻이 명백히 드러난 이상 金爀珪 知事는 하루라도 빨리 관사를 반환하고 이를 도민 전체를 위해 사용할 방안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자신이 몇 달 전에 한 약속도 지키지 않는다면 어찌 320만 도민을 대표해서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여론조사 결과에서도 나타났듯이 도민들이 사회복지에 대한 욕구가 크다는 것은 그간 金爀珪 知事가 주창해온 경영행정이 도민들의 삶의 질을 제대로 확보해 주지 못했음을 의미합니다.
이른바 \'경영\'이 제일의 원칙이 됨에 따라 경상남도는 그간 전국 사회복지 순위의 조사에서 전국 최하위 수준을 기록했으며, 전체 예산에서 사회복지 예산이 차지하는 비중 역시 지극히 낮습니다.
본의원은 그동안 관사매각 주장에 대해, 행사 및 연회를 위해 도지사 관사를 사용하는 것이 도민을 위해 도움이 된다는 도지사의 말씀을 듣고 \'경상남도의 캐치프레이즈인 도민제일주의와 경영행정이 예외 없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자의적인 잣대로 적용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일년에 몇 번 열리는 행사를 위해 대저택을 유지하는 것이 옳은 일입니까?
도민의 정서에도 부합된다는 말입니까?
자신에게는 관대하고 남에게는 희생을 강조하는 그런 도지사가 아닌가 하는 의구심까지 듭니다.
자신에게 보다 엄격한 도덕적 모범을 보여 줄 때, 민주적인 리더십이 나오는 것이 아닐까요?
도지사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경남도의회 金奉坤 議長님은 의장 관사도 없어서 100㎞가 넘는 멀리 남해에서 매일 도의회로 출퇴근을 하고 계십니다.
이제는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도지사 관사는 복지시설로 전환하고 도지사의 권위와 도민의 정서에 걸맞는 규모의 관사를 구입해야 합니다.
그러면 더욱 존경받는 도지사 될 겁니다.
여기에 대한 도지사의 견해를 밝혀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좋은 학교 도서관 만들기 세부 추진 방안에 대하여 교육감께 질문드립니다.
정보화 사회라는 미명 아래 학생들은 컴퓨터 모니터 앞에서 게임과 영상물을 즐기고 소비하는 시간이 갈수록 길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최근 우리 학생들의 정서가 황폐화되어 나타나는 문제가 심각한 수준입니다.
또 하나, 부인할 수 없는 심각성은 입시위주의 문제풀이 중심의 교육 현실입니다.
이러한 문제의 고민과 현실을 진단하고 해결하는 방식에는 다양한 논의가 있겠으나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은 학생의 적성과 소질을 발견하고 아름다운 가치를 체험하는 일입니다.
체험 가운데 가장 손쉽고 이상적인 방법이 바로 다양한 독서이며, 독서의 생활화입니다.
학교 교육이란, 지식 중심의 학원교육과 달리 인생의 아름다운 가치와 슬기로운 삶을 모색하게 하는 전인교육의 마당이어야 합니다.
전인교육의 중요한 마당으로써 학교 교육이 바로 설 때, 공교육은 정상화 됩니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경남도 교육청은 2002년 9월 27일자로 학교도서관 활성화 5개년 계획이라는 공문을 보낸 적이 있습니다.
학교 도서관의 실체가 자료와 공간과 인적요소의 교육적 적용에 있다고 공문10쪽에 제시되어 있는데 일선 학교의 자료와 공간과 인적요소 중에서 과연 인적요소인 사서교사가 어느 정도 확보되어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도 교육청 내에는 각 지역 교육청과 단위학교가 좋은 학교 만들기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행정적 지원체계와 조직을 갖추었다면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갖추지 못했다면 향후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막대한 교육예산을 쏟아 설치할 디지털 도서관이 일선 학교 현장에서는 멀티미디어실이나 어학실, 디지털자료실과 중복되어 사용되거나 혹은 유명무실한 시설로 교육예산만 낭비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문제 제기가 됐습니다.
디지털 도서관 설치 학교 독서교육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저의 도정질문을 마치면서, 전번 도정질문시에 210억원이라는 막대한 돈이 들어간 F3에 대한 동료의원의 질문에 대해 F3자동차경주대회는 140개국에서 시청하였고 자동차산업 발전에 크게 도움을 주었다는 식의 과학적, 객관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추상적인 답변은 하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잘 아시다시피 도정질문은 라디오, TV, 인터넷에서 보도되고 있고, 도민의 관심 사항입니다.
도지사와 교육감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 점을 유념하셔서 보다 객관적이고 과학적으로 확정 조사된 내용만을 정직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저의 도정질문을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副議長 金正權 李炅淑 議員,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두 분 의원의 도정질문이 끝났습니다.
의원 여러분! 집행기관의 답변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時 48分 會議中止)
(11時 04分 繼續開議)
○副議長 金正權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집행기관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金爀珪 道知事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道知事 金爀珪 존경하는 金正權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어제는 네 분의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만 오늘은 李泰一 議員님과 李炅淑 議員님 두 분의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어제와 마찬가지로 주요정책사항은 제가 답변을 드리고 다소 실무적이고 전문적인 사항은 담당국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李泰一 議員님께서는 그동안 마·창·진권 광역도시계획에 대해 많은 관심과 노력을 해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역도시계획의 전반적인 문제점에 대해 질문을 하셨는데 간략하게 답변을 드리고 세부적인 사항은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창·진 광역도시계획은 \'99년 7월 건설교통부에서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제도 개선을 발표하면서 마산, 창원, 진해시는 연접된 동일생활권이고 100만명 규모의 대도시권으로써 광역도시에 준 해 관리할 필요성이 인정되어 개발제한구역을 부분 해제하는 지역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광역도시계획은 광역도시권의 장기적인 발전방향과 전략을 제시하여 도시의 공간구조와 기능을 상호 연계시키고 환경을 보존하며 광역시설을 체계적으로 정비할 수 있도록 수립하는 지침적 계획입니다.
개발제한구역 해제는 이 지침이 구체적으로 전환 세부적인 계획에 따라 설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지역 주민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점도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시·군에서 요구한 지역현안 사업 등은 최대한 반영을 하였고 20호 이상의 집단취락도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할 수 있게 해서 주민들이 거주하고 재산권을 행사하는데는 별다른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마·창·진권은 이와는 좀 다릅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개발제한구역의 설정취지는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막고 도시주변에 자연환경을 보존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미래의 도시발전을 위해 공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로써 마·창·진권에 대해서 어느 정도 개발제한구역을 그대로 존속시켰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는 개발제한구역 내에 있는 토지소유자들에게는 엄청난 불이익이 가는 문제이고 또 이 문제는 저희 도에서 독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李泰一 議員님과 더불어 건설교통부와 상호 협의를 해서 양쪽에 상호 보완적인 협상이 유도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李炅淑 議員님께서 도지사 관사를 복지시설 등으로 전환하고 적정한 규모의 관사를 구입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현재의 도지사 관사는 부지 2,990평, 연건평 210평으로 도청이 창원으로 이전한 다음 해인 \'84년 4월에 준공이 되었습니다.
16개 시·도지사 관사현황을 잠시 말씀드리면 인천과 울산광역시가 도지사 관사를 옮기고 다른 용도로 전환을 하였습니다만 울산광역시는 다시 관사구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그 외 14개 시·도는 기존의 관사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가까운 일본에도 각 광역자지단체장에게 관사를 제공하고 있고 미국 자치단체장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도 각 성마다 상당한 규모의 영빈관을 만들어 각종 국내외 행사를 개최하고 있는데 저 자신도 초대를 받아 간 적이 있습니다.
저 개인으로 봐서는 사실상 저의 사생활보호를 위해서 적정한 규모의 아파트나 주택이 훨씬 더 살아나가는데 편리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도지사 업무는 도청 집무실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일과시간 후에도 각종 회의나 간담회 개최, 국내외 투자·통상 활동과 더불어서 외빈접견 등이 이루어지고 있고 특히 야간의 긴급상황 발생에 대한 보고와 이에 대한 대책을 위하여 다양한 일들을 관사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관사는 어떻게 보면 제2의 도지사 집무실로써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도지사는 잠자는 시간 이외에 도지사 업무는 계속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집에서 결재하는 시간이 하루 평균 1시간 이상이 될 정도로 각종 보고서와 서류가 매일 관사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도민으로부터 많은 전화가 옵니다.
관내외 출장을 다녀오면 급한 결재서류를 들고 실국·과장들이 공관으로 쫓아옵니다.
도민들이 직접 공관으로 찾아오기도 하고 때때로 지사공관 앞에서 데모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독립적인 넓이의 공간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노동당에서 NGO Group에서 도지사 공관에 대한 이야기가 회자될 때마다 아파트로 이사를 할까 생각도 해 보았습니다만 아파트 내부구조상 비서와 가족들이 함께 있으면서 업무와 사생활을 한다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특히 여름에서 더더욱 벗고 살아야 하는 그런 시기에 아파트에서 비서들과 같이 생활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라는 생각에서 저도 고민을 했습니다.
저는 제가 살아오는 과정에 여러 가지 어려운 생활을 한 적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저는 공관보다 더 좋은 집에서도 살아보았고 자동차도 원도 한도 없는 좋은 차를 타고 다닌 적도 있습니다.
사실 공관은 외부에서 볼 때 정원시설이 잘되어 있기 때문에 어리어리한 집 같이 보이지만 20년 전에 건축한 집으로써 내부를 보면 20년 전에 만든 카펫 정말 썰렁하기 짝이 없는 집입니다.
사실 시설 면에서 볼 때 생활하기에는 아파트보다 훨씬 못 한 것이 사실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제가 개인적으로 저와 가족의 취향과 욕심에 의해서 공관에 거주하는 것이 아니고 업무상 도지사에게는 공관이 꼭 필요하다는 판단에 의한 것임을 의원님 여러분! 도민 여러분들께서 이해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얼마 전에 취임하신 총리께서도 \"시·도지사에게는 공관이 꼭 필요하겠더라\" 제가 묻지도 않았습니다.
F-3국제자동차경주대회에 참석한 김석주 총리께서 아마 텔레비전을 통해서 도지사 공관에 대한 뉴스를 보고 저에게 한 이야기가 \"도지사에게는 공관이 꼭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하신 바가 있습니다.
아마 총리께서도 총리의 업무 중 공관에서 처리하는 업무가 많으시기 때문에 하신 말씀이라 저는 해석을 합니다.
부산시장도 한 때 여론에 의해 공관을 비운 적이 있습니다만 다시 공관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아마 다른 곳에서 시정의 업무를 근무시간 외 처리를 하다보니 불편이 있었던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또한 작은 곳으로 구해서 이사를 할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방법을 택할 경우 현재 그 공관에 사회복지시설을 하려면 새로이 집을 지어야 됩니다.
현재 그 집 구조로는 매우 곤란합니다.
그리고 또 도지사가 집을 옮기기 위해서 또 새로 집을 산다면 거기에 따른 예산도 다시 소요될 수밖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현 공관의 용도로든가 경제성과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앞으로 검토를 해서 좋은 묘안을 찾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미국정부의 상징은 white house입니다.
우리나라도 청와대가 중국의 white house와 같은 상징성을 갖고 있습니다.
더구나 앞으로 지방자치의 정착과 분권화의 가속화로 국내 투자유치, 자치통상외교 등 지방자치활동이 활발히 전개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경상남도의 위상을 위해서도 도지사 관사는 그대로 두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곧 떠나겠지만 경상남도는 영원한 것입니다.
때때로 경상남도를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저한테 \"경남도청 자리가 너무 좋더라\" 이런 이야기를 저는 몇 차례 들었습니다.
저는 이러한 이야기를 들을 때 정말 기분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제가 뉴욕에 있을 때 카치 뉴욕시장 초청을 받아서 뉴욕시장 공관에 가 본 적이 있습니다.
뉴욕시장은 두 곳의 공관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저는 기억합니다.
양쪽을 다 사용하고 있는데 East River 강가에 위치한 곳으로 뉴욕에서도 가장 위치가 좋고 경치가 좋은 곳입니다.
관광객들도 이 곳을 관람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규모도 엄청납니다.
저는 그때의 느낌을 아직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아! 역시 미국은 부자 나라구나\" 하는 느낌과 동시에 우리나라를 생각했습니다.
아마 1980년대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저는 그때 우리나라도 이렇게 부응한 나라가 되어야 될텐데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제가 오늘날 우리 도정을 이끌어 나가면서 경제에 역점을 두는 이유도 중국에서 느낀 그때의 저의 \"한\"을 우리 경남도정에 실천에 옮기는 그러한 것입니다.
제가 경영도정이고 경제에 역점을 두는 목적도 그 이유도 그때 제가 느낀 한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데는 또 우리 경남이 앞으로 살아가는데는 미술관도 있어야 하고 박물관도 있어야 하고 또 훌륭한 복지시설도 있어야 합니다.
공원도 있어야 하고 문화예술을 즐길 수 있게끔 예술의 전당도 있어야 하고 도지사 공관도 필요합니다.
도지사 공관은 경남도의 위상과도 관계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앞으로 의원님들을 한번 도지사 공관에 초청을 해서 도지사 내부구경을 제가 한번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의 생각은 더 큰 곳에 두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발전할 수 있습니다.
지금 와서 20년 전에 도지사가 살고 있던 공관을 옮겨야 된다 이 이야기가 이 시기에 적절한 이야기냐!
여러분 아시다시피 2000년도에 당초 일반회계 예산이 1조3,968억원이었습니다.
2001년도에 당초예산이 2조3,667억원이었습니다.
내년에 일반회계가 2조8,575억원입니다.
약 1년에 5,000억, 2000년에서 2001년, 1년간 약 1조가 예산이 불어나게 되었고 금년과 내년은 약 5,000억원이 일반회계 당초예산이 불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경남도정은 저는 바르게 가고 있고 또한 예산의 낭비에 대해서는 제가 철저히 감시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을 의원님들께서 잘 헤아려서 도지사가 큰 집에 살고 싶어서 살고 있는 것이 아니고 저도 개인적으로 혼자 나가서 편안하게 퇴근시간 이후에는 자유스러운 생활을 하고 싶습니다만 도지사의 직책이라는 게 그렇지 못 하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副議長 金正權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表瞳鐘 敎育監 나오셔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敎育監 表瞳鐘
李炅淑 議員님께서 질문하신 좋은 학교도서관 만들기 세부추진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교육청에서도 평소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좋은 학교도서관을 만들어 가는 과정은 많은 자금지원과 시행상의 어려움이 많습니다만 질문하신 순서에 의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질문하신 사서교사의 확보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 도교육청에는 현재 사서교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분이 한 분 있습니다.
올해에도 신규는 뽑지 못 했습니다.
이는 우리 도에 배정된 교원 총 정원으로는 사서교사를 확보하기에 절대수가 부족한 현실입니다.
사서교사나 양호교사를 확보할 경우 그 숫자는 총 정원에 들어가기 때문에 따라서 그 숫자만큼 교과교사의 시수가, 교과교사가 줄어지고 따라서 교과교사를 담당 시수가 늘어나게 되는 상태입니다.
중학교의 경우에 학생수가 35명 평균에서 39명, 38명 선으로 늘어나야 하는 실정이 아직까지 해결 못 된 점이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교육부에 사서교사정원을 별도로 요청을 했지만 현재는 실현하지 못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원을 요청하는 문제를 계속해서 건의하고 앞으로 이 문제가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대안으로써 우리 도에서는 종전에는 왜 학교가 있을 때 처음부터 사서교사를 후보하지 않았느냐 하는 문제가 있는데, 지금부터 10∼20년 전에는 사서교사를 별도로 사서학과 졸업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교사 중에서 사서를 맡기를 희망하는 사람들이 도서관을 맡았고 그 중에서 일부는 그 당시 사서교사 특별강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임시로 사서교사의 강습에 의한 자격증을 주었습니다.
그 자격증을 받은 사람들이 도서관을 희망할 때 도서관을 맡아서 했습니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별도의 사서출신이 없었기 때문에 대학에서 사서학과를 졸업한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그 당시는 사서강습을 받은 분들이 사서교사를 맡았습니다.
현재 사서교사로 부임되어 있는 사람은 진해여고에 부임되어 있는데 이 사람은 어떻느냐 하면 이렇습니다.
학교에는 사서교과목이 없습니다.
국어, 영어, 수학처럼 사서학 하는 교과가 고등학교에는 없습니다.
초·중학교는 물론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업에 들어가지를 못 합니다.
전담 도서관만 하는데, 지금 현재로써는 전에 사서강습을 받은 분이 사서를 맡아 있던 그것을 계속하다가 중간에 선생님들의 시간 수가 많고 시간 수가 많은 데 대한 종전과 다른 선생님들이 공평하게 요구하는 그런 일 때문에 사서를 맡는 사람들이 시간 맡는 것 이외의 업무를 맡는 것이 싫다 해서 그것이 점점 더 줄어드는 상태였습니다.
지금 우리 도에서는 사서교사의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강습을 받은 분입니다.
총 179명이 있는데 초등이 78명, 중등에 101명이 있습니다.
강습을 받은 이 분들 중에서 학교에서 교과목 수업을 하면서 사서 일을 맡은 분이 현재 40명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교과목 수업을 하면서 사서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분 중에서 학교도서관을 맡아서 하고 있는 분이 40명 있습니다.
엊그제 교육부에서 회의할 때 역시 이 문제가 대두되었습니다.
사서교사를 배치하지 않으면서 도서관을 어떻게 활성화하겠느냐 하는 문제가 논의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교육부에서는 학교도서관 전담 사서교사를 확충하겠다, 점진적으로 사서교사를 배치하도록 하겠다, 우선 급 한대로 1지역 교육청당 1사서교사라도 배치하는 그런 일을 추진해서 교원증원계획이 완료되는 2005년 이후에는 사서교사정원을 확보해 주겠다고 회의에서 밝혔습니다.
그리고 李炅淑 議員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에 사서교사 외 사서를 맡는 전담부서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는 이런 내용인데 정책적으로 정책담당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 사실은 각 도마다 미약하고 우리 道도 역시 미약합니다.
말하자면 사서를 전담하는 장학사나 연구사는 현재는 없습니다.
왜 없느냐 하면 장학사, 연구사의 수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장학사 한 사람이 사서를 전담하지는 못 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업무중에 10∼20%의 사서 일을 담당하고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전국적으로 다 비슷합니다.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도 며칠 전 회의에서 시·도교육청의 학교도서관 정책담당인력을 보강해 주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이것을 믿고 우리 도교육청에서도 앞으로 전담 장학사나 또는 사서도서를 맡을 수 있는 정책팀들을 구성할 수 있도록 우선은 겸임을 하고 있습니다.
도교육청이나 시·군교육청이나 학교에서도 겸임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또 교육부에서는 학교도서관 담당교사를 지정 운영할 뿐 아니라 거기에 따른 인센티브를 부여해서 일반교사가 사서를 담당할 때 그 업무과중으로 인해서 생기는 수업부담을 줄여주는 일과 그 외에 다른 가산점 등을 앞으로 연구 검토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이것이 교육부에서 실시되는 때 물론 그 앞에 우리 도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좋은 학교도서관 만들기에 대한 행정적 지원체제, 지금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외 우리 도 자체에서 하고 있는 행정지원체제로는 학교도서관 사업단을 명명해서 이 조직으로 해서 이 사업단에서 자체예산확보 및 도서관 미 설치한 학교 지원 등 좋은 학교도서관 만들기의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또 공공도서관과의 연계로 학교도서관지원팀을 만들어서 연계가 잘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 시작될 본 사업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해서 학교장 연찬회, 학부모도우미 연수회 등을 계획하고 앞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지역교육청과 단위학교에 좋은 학교도서관 만들기 사업을 추진하는데 우리 도교육청이 필요한 지원체제를 도 자체에서 시행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李議員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학교도서관을 좋은 도서관, 좋은 독서교육을 하는데 올바른 훌륭한 좋은 독서교육을 하기 위해서 독서교육에 따른 여러 가지 행사와 또 학생들을 시상하고 독서교육에 유공 있는 여러 선생님들을 표상 할 뿐 아니라 여기에 따르는 시설이나 재정적인 지원을 같이 겸해서 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로 20개 시·군에 자구노력지원사업비 중에 26억8,000여만원의 디지털자료실 설치비로 지원한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지역정보센터의 역할을 극대화 할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현재 학교장 책임 하에 작업이 진행 중에 있으며 이것이 잘 진행되고 있는 데가 예를 들면 함양고등학교의 개강을 시작으로 해서 상당히 좋은 방향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우리 도교육청의 도서관에 대한 좋은 방향으로 잡고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시범 연구로 생각해서 활성화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디지털자료실 설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디지털도서관의 하위개념으로 디지털자료실을 추진하고 있는데 학교디지털도서관은 교육부에서 지원을 하면서 지방에서도 같이 지원을 하는 두 가지가 같이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학교디지털도서관은 교육부 조정 2과에서 맡아서 하고 디지털자료실은 정보화지원담당관실에서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추진하는 부서가 두 군데이기 때문에 각각 다른 방향으로 나가는 이런 문제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한국교육정보학술원에서 자료공유를 위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양쪽 자료의 공유를 우리 도에 와서는 같이 동시에 공유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도교육청에서는 학교도서관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차원에서 행정력을 모아 보다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하고 또 사서교사 정원 확보를 위해서도 역점을 두겠습니다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교육부에서 2005년까지 일반교사의 정원이 확보될 때 거기에 따라서 사서교사의 정원도 도에 배정하겠다하는 거기에 맞추어서 우리 도에서는 그동안은 겸임되어 있는 사서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분이 겸임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그 선생님들에 대해서 앞으로 과목을 맡을 때 같은 시간을 맡으면서 사서를 맡으라고 하면 요즘은 안 맡습니다.
종전에는 그렇게 해도 맡는 분이 계셨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담당시수를 줄여서 할 수 있는 도 자체에서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 바로 시행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서교사의 정원 확보를 위해서 역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운영체제의 합리적인 구축을 위해서 도서관 관리 전문요원을 확보하는데 임시로 할 수 있는 그런 문제들까지 포함해서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서 앞으로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좋은 학교도서관을 만들어서 학교의 교육이 도서관을 중심으로 해서 학교교육이 이루어져 나가는 방향, 우리 도교육청에서도 이런 방향으로 같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고등학교에서는 도서관을 중학교에서는 도서실을 초등학교에서는 각 교실마다 독서실이 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교육청에 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副議長 金正權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관리실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管理室長 金雄悅 기획관리실장입니다.
李炅淑 議員님께서 경륜수익에서 발생되는 레저세를 사회복지예산으로 우선 배정하는데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질문을 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방재정확충을 위해서 2000년 12월 개장한 창원경륜장에서 2001년에 306억원, 2002년에 680억원의 레저세 수입을 예상해서 전액 세입예산에 계상을 하였습니다.
레저세 연도별 세출예산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2001년 세입예산에 계상된 306억원은 세입예산 계상 시 의무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시·군 재정보전금으로 144억원, 징수교부금 9억원 등 법정 의무경비에 54.5%인 167억원을 우선 부담을 했습니다.
그리고 경륜장 건설사업비 차입금 상환금 72억원과 창원·진해시 공동현안사업인 안민터널 개설사업비 35억원을 부담하고 나머지 33억원 전액을 사회복지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2002년도 세입예산으로 계상된 680억원도 법정의무경비 371억원, 경륜장건설비 상환금 68억원, 창원시 현안사업인 소계∼북면간 도로개설 사업비 60억원 등 총 499억원을 부담하고 나머지 181억원 전액을 사회복지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참고로 2001년과 2001년의 사회복지분야 예산과 도비부담액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01년 결산추경 기준으로 사회복지예산은 4,209억원이고 이 중에서 도비부담은 907억원입니다.
2002년도 사회복지예산은 4,874억원이며 도비부담금은 1,269억원으로 2001년 대비 무려 40% 362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2002년 사회복지분야 예산 중에서 도비예산이 크게 늘어날 수 있었던 것은 2001년에 비해서 레저세가 크게 증액되었기에 가능했다고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李議員님께서 제시한 바와 같이 경륜사업에서 발생되는 레저세수입은 사회복지예산에 우선 배정할 계획임을 말씀드리고, 2003년도 사회복지예산도 전체 예산증가율 7.6%보다 1.6%P가 높은 26.2%로 증액되었고 도비부담은 이보다 더욱 높은 31.9%가 증액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副議長 金正權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建設都市局長 朴宗欽 건설도시국장입니다.
李炅淑 議員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李炅淑 議員님께서는 마창대교 민간투자 건설사업의 건설분담금 725억원에 대한 도와 창원·마산시와 사업시행 약정서 해석이 다른 점과 사업시행자에 대한 각종 특혜문제를 질문을 하셨습니다.
먼저 마창대교 민간투자사업의 추진경위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본 사업은 민간제안사업으로써 1999년 9월 6일 현대건설로부터 마창대교 민간투자사업 제안서를 접수받아서 1여년간의 사업분석 및 전문기관으로부터 검증을 거쳐 2000년 11월 본 사업의 제3자 제안공고를 한 결과, 최초 사업제안자인 현대건설만 제안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본 제안서는 중앙민간투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해서 2001년 1월 29일 현대건설을 우선 협상대상자로 선정해서 지금까지 80여 차례에 걸쳐서 어려운 협상과정을 거쳐서 지난 8월 30일 민간투자지원센터와 우선 협상대상자간 실시협약안에 대한 가서명을 하고 현재 중앙민간투자 심의위원회에서 사업자 선정을 하기 위한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제안 당시의 사업내용을 살펴보면 총 사업비 2,512억원, 사업수익률 10.74%, 재정지원금 1,074억원, 통행료 2,000원 수준으로 사업제안이 되었습니다만 이후 협상과정에서 총 사업비 2,611억원, 사업수익율 8.857%, 재정지원금 720여억원으로 잠정 합의가 되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건설분담금 약정서 해석이 각각 다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이 사업의 협상이 본격적으로 추진되어 온 2000년 9월 8일 도와 창원시, 마산시간에 민간투자사업의 재정지원금과 접속도로 사업비의 보상비에 대해서 50:25:25 비율로 분담하여 추진할 것에 합의 서명하였으며 2001년 1월 12일 동 내용을 구체화한 약정서를 창원, 마산시에서 도에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
나중에 제가 답변하고 난 다음에 창원시장, 마산시장, 행정부지사 서약서도 있고 뒤에 창원시장, 마산시장 약정서 제출사항 사본을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창원, 마산시의 교통난 해소의 획기적인 사업으로써 도와 마산, 창원시가 유기적인 협조체제 하에 이 사업이 추진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다음은 특혜가 있다는 건설분담금 및 수입보전금, 환차손보전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李炅淑 議員님께서는 특혜라고 표현하셨지만 민간투자의 투자마인드를 저희들이 유도하기 위해서는 저희 돈으로 밥도 사주고 커피도 사주고 선물도 사줘가면서 온갖 정성을 다 쏟았습니다.
그리고 현재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인센티브를 줘가면서 경쟁적으로 민간투자사업을 유치할려고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미국의 알라바마주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현대자동차를 유치하는 조건으로 12년간 5억불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보더라도 이 민간유치사업이 얼마나 그 지역에 큰 도움이 되는지를 아실 수 있을 겁니다.
민자사업을 원활하게 유치하기 위해서는 사회간접시설에 대해 민간투자법 제53조 및 동법시행령 제37조에 의하면 사용료의 적정수준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재정지원금을 지원해 주게 되어 있고 실제운영수입이 추정운영수입보다 현저히 미달할 경우에는 당해 시설운영이 어려운 경우의 수입보전금을 지원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과도한 환율변동으로 인해서 사업시행자가 타인자본으로 조달하는 건설자금용 외화차입금에 대해서는 환차손발생으로 보전하는 환차손보조금 등은 법률로써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론한 3가지 지원사항은 여타 모든 민자사업에도 똑같이 적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민간투자사업의 사업수익률은 협상과정에서 사업의 리스크라든지 최근의 금리, 사업의 장래성 등을 종합해서 결정하였으며, 마창대교의 경우 최근에 협상 체결된 어느 사업보다도 사업수익률이 낮게 결정되어 재정지원금을 대폭 절감한 바가 있습니다.
이 사업의 재원조달 방식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프로젝트 파이낸싱」이라는 새로운 금융기법의 도입으로 주무관청의 지급보증이나 어떠한 형태의 채무보증 없이 사업시행자의 책임과 의무로써 재원을 조달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어 금융차입의 전적인 책임은 사업시행자에게 있음을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李議員님께서 지적하신 예상공사비가 늘어날 가능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민자투자법 제13조 및 동법시행령 제22조에 의거 원칙적으로 총 사업비 변경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부득이한 경우에 사업비가 변결 될 경우는 주무관청만이 설계 변경 등을 할 수 있어 시행과정에서 총 사업비 변경으로 인한 사업시행자에게 특혜가 없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립니다.
李議員님께서 이 사업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표명해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며 본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副議長 金正權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文化觀光局長 劉惠淑 문화관광국장입니다.
李炅淑 議員님께서 창원경륜장운영에 대해서 지나친 경륜예방을 위한 「경륜클리닉」운영과 1인 1일 5만원 총액베팅제도입 필요성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달 창원경륜장에서 발생한 경륜고객의 불미스러운 사고에 대해서는 정말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도에서도 앞으로는 이런 유사한 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경륜클리닉」운영제도는 잘 아시다시피 자기 통제능력이 취약한 고객을 대상으로 해서 전문가 상담과 재활치료를 통해서 지나친 경륜행위를 사전에 예방하는 것으로써 지난해 3월부터 서울경륜운영본부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도 내년 초부터 창원경륜장에 이를 운영할 계획으로 당초예산에 사업비를 계상 해 두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총액베팅제 도입에 대해서는 문화관광부에서 총액베팅 한도액을 1회 경주당 5만원으로 정해놓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서울경륜운영본부와 동일하게 이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1인 1일 5만원의 총액베팅제 도입은 문화관광부의 승인사항으로 서울경륜운영본부와의 연계사업임을 감안해 볼 때 우리 도가 임의로 운영할 수 없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간 일부 고객의 고액베팅행위를 차단하기 위해서 철저한 감독을 강화해 오고 있는 가운데 최근 몇 달 전부터 주당 평균매출액이 종전 100억원에서 70여억원으로 대폭 감소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계속해서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부터 경륜클리닉 제도가 도입되면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사항은 점차 개선되리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의원님의 변함 없는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면서 답변에 대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副議長 金正權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여성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 愼熙範 보건복지여성국장입니다.
저희 국 소관으로 李炅淑 議員님께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사항으로 첫째, 구조조정으로 폐소와 통폐합된 지역의 증가하는 질병과 의료수요에 비해 공공보건기관 및 인원이 감소한데 대한 도의 입장과 대책 둘째, 함안, 산청의료원의 보건소 기능전환과 민간위탁 문제 셋째, 지역보건법에 규정된 전문인력 최소 배치기준에 부족한데 대한 도의 향후 대책 넷째 농어촌지역의 노인성질환 등 의료수요증가에 대한 시책수립을 위한 조사인력 장비보강 등의 대책에 대하여 그리고 복지도정을 표방하고 있는 경남도 장애인의 이동권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먼저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사항을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조조정으로 인한 폐소와 통폐합지역의 증가하는 질병의 의료수요에 비해 공공보건의료기관 및 인원이 감소한데 대한 도의 입장과 대책입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IMF로 인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서 모든 분야에서 고통을 감수하는 구조조정을 시행했습니다.
구조조정을 해서 상대적으로 의료환경이 열악한 10개 군 지역은 현재 보건소 10개소, 보건지소 103개소, 보건진료소 129개소의 공공의료기관이 있습니다.
보건소에서는 최소한 의사 6명 이상과 X-ray 및 병리실 검사장비 등이 설비되어 있습니다.
보건지소에는 의사 1∼2명가 보건진료소에는 보건진료원 1명이 주민진료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구조조정 직후에는 해당지역 주민들로부터 각종 민원이 제기되었습니다만 통폐합 지역주민에게 진료에 불편에 없도록 이동진료와 가정방문 간호사업을 실시하고 아울러 공공보건의료기관의 기동력 확보를 서둘러서 대부분 10∼20분 이내에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체계를 갖추어서 현재는 해당 지역주민들로부터 민원이 제기되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내년도에는 노인환자들을 선호하는 한의사를 4명 확보하여 공공기관에 배치하는 등 전문인력확보로 국민건강증진사업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함안군의료원과 산청군의료원의 기능전환문제입니다.
보건의료원은 병원 30병상 이상 요건을 갖춘 보건소로써 우리 도는 함안군과 산청군 두 곳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먼저 함안군의료원은 \'89년 1월 20일 30병상 규모로 개원 당시에는 의료원으로써의 충분한 역할을 다하여 왔습니다만 의료환경의 변화 등에 따라서 의료원 개원 당시 함안군내 병원의원 수가 10개소에 불과하던 것이 현재는 20개소로 늘었습니다.
그리고 마산과 20분 거리에 인접해 있어 마산소재 민간의료기관 이용률이 높은 실정입니다.
또한 본인의 진료비가 동일한 입장에서 진료수준이 다소 높고 의료환경이 좋은 전문 민간병원을 선호함으로 인해서 보건의료원의 이용률이 갈수록 떨어지고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진료의 역할보다는 질병예방차원의 기능전환이 절실한 입장에 있다는 것을 간파하고 있습니다.
함안군은 지난 몇 년 전부터 보건소로의 기능전환의 필요성을 주민 및 군의회로부터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그 결과 보건소로 기능전환을 추진하고 남은 여유시설은 지역주민의 건강증진 시설로 활용토록 한다는 그런 방침을 가지고 계속 추진 중에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산청군의료원은 \'89년 5월 1일30병상으로 개원해서 현재 50병상을 갖추고 있습니다.
고속도로와 국도가 개통되어서 인근 진주시소재 병원을 많이 이용해서 다소 운영에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산청군내에는 의원급 9개소가 있어서 병원이 없습니다.
따라서 보건의료원이 병원기능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지난 번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일부 의원께서 민간위탁문제를 거론했습니다만 깊이 있게 군의회에서 검토한 것은 없고 현재 산청군에서는 민간위탁계획이 없고 활성화방안에 대해서 적극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다음은 최소배치기준에 대비하여 부족한 전문인력 확보대책에 대한 답변입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양질의 전문인력확보는 도민의 의료서비스 제공에 대한 기본요건 임에는 동감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 실태는 지역보건법에 명시된 전문인력은 최소 배치기준에 비해서 약사와 영양사가 다소 부족합니다.
그러나 의사와 한의사, 치과의사 등은 기준보다 30명이 더 배치되어서 일하고 있습니다.
약사는 의약분업제도 시행 후 환자가 보건소에서 처방전을 받아서 약국에서 약을 조제하는 관계로 보건에서의 약사의 역할은 줄어들고 있습니다.
부족한 영양사는 향후 시·군의 충원요건 발생 시 직렬전환 등을 통해서 충원되도록 시·군과 긴밀히 협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어촌지역의 노령화와 여성농어민증가에 따른 의료수요증가에 관련해서 시책을 수립하기 위한 기초조사와 인력·장비보강에 대한 답변입니다.
우리 도는 현재 건강증진사업을 위한 가정방문사업을 통해서 농어촌지역의 노인과 여성농어민의 문제에 대해서 가구별·주민별 건강문제에 대한 기초조사를 실시해서 그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자료를 가지고 만성질환자 관리, 암환자 관리, 비닐하우스 질환 관리와 농어촌여성들의 골다공증 관리 등 다양한 보건사업을 현재 펼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인력 및 장비보강문제는 중앙과 긴밀히 협조해서 많은 사업비를 확보해서 연차적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이동권에 관련해서 도내 공공시설물에 설치된 장애인 엘리베이터와 리프트 설치가 부족하고 지하보도와 지하상가도 마찬가지이다, 휠체어 택시는 병원진료로만 이용되고 있을 뿐 일상생활의 쇼핑대는 절대로 부족하다며 장애인 시설 사후관리도 잘 안되고 있다고 지적하시면서 첫째, 각 시단위에 최소 1대 이상의 저상버스 도입과 둘째, 일반버스 내 휠체어사용자용 좌석 마련 셋째, 지하도 및 지하상가에 수직형 리프트설치 넷째, 장애인, 시민단체, 공무원, 관계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위원회설치 의향 등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도내에는 8만2,000명의 장애인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거동이 불편한 지체 및 장애인은 9,600여명이 있으며 창원, 마산, 진해지역에 약 30%에 해당하는 3,000여명의 장애인이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먼저 각 시단위에 최소 1대 이상의 저상버스 도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상버스는 승차지점의 노견과 버스바닥까지 30㎝정도의 높이를 같이 해서 장애인이 휠체어를 타고 바로 승차할 수 있는 버스로써 현재 전국에서 서울시 용산구 한 곳에서 시범적으로 2002년 11월부터 셔틀버스 형태로 1대가 운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번 아태장애인 경기대회에 사용하기 위해서 한국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개당 1억8,000만원을 주고 5대를 구입해서 사용했습니다.
그 시설한 5대를 서울을 비롯한 전국 5개 특별광역시에 11월 중순께 무상 배부해서 현재로써는 시에서 사용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다만 참고로 서울시에서는 2003년도에 20대 분의 구입비 20억원을 확보해서 시내버스회사에 대당 1억원씩 지원해서 시내버스회사가 8,000만원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도로가 평탄한 지역은 운행이 가능합니다만 도로굴곡이 심하고 평평하지 않은 지하도는 버스바닥이 도로에 닿기 때문에 운행이 불가능한 그러한 어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선 도로가 개선되어야 하고 버스제작 자체도 어렵기 때문에 건설교통부와 계속 협의해야 될 사항이고 그래서 저상버스도입 문제는 시간을 두고 계속 연구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버스 내 휠체어 사용자용 좌석 마련입니다.
버스 내 경로석을 지정해 놓은 것처럼 장애인 휠체어 사용자용 좌석을 마련하는 것으로써 휠체어 사용자용 좌석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먼저 휠체어를 실을 수 있는 리프트 장착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리프트설치는 대당 1,300만원정도 소요됩니다.
도내에는 31개 업체에 1,419대의 버스가 운행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재정이 수반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시범적으로 설치하는 문제라든지 앞으로 보급하는 문제는 버스업자와 협의하는 등 계속 연구 검토해야 될 과제로 생각하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도에서는 휠체어 사용자와 장애인 거동불편 노인 등의 편의를 위해서 휠체어택시제도를 \'99년 9월부터 마·창·진에서 우선 시범 시행한 후 현재 전 시·군에 25대의 휠체어택시가 운행되고 있습니다.
현재 연 2만여명의 장애인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휠체어택시제도는 지사님께서 미국에서 도입해서 전국에서 처음 시도된 것으로써 2002년도에 행정자치부에서 선정한 행정개혁우수시책 2건 중의 하나로 채택되기도 했습니다.
이 밖에도 우리 도에서는 장애인 편의를 위해서 장애인 심부름센터 3개소에 버스 6대, 장애인특별운송사업 이런 것을 추진해서 불편을 해소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하도 및 지하상가에 수직형 리프트 설치에 대한 답변입니다.
수직형 리프트는 장애인들이 지하나 지하상가 방문 시 엘리베이터처럼 타고 갈 수 있는 시설물로써 법상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되는 시설에 대해서는 우선 공공시설부터 시설토록 촉구하면서 일반시설에도 장애인용 에스컬레이터, 휠체어리프트 또는 경사로 등 한 가지만 설치할 수 있도록 독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승강기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규칙으로 리프트도 엘리베이터 범주에 포함해서 안전도검사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전도검사에서 떨어진 불합격 판정된 시설에 대해서는 금년 중에 보완되도록 독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시민단체, 공무원, 관계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위원회설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장애인 이동권 확보와 편의시설설치 및 감시를 위해서 장애인단체장, 대학교수 등 관계전문가 120명으로 구성된 경상남도편의시설설치 시민촉구단을 구성해서 2000년 6월부터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시·군에서 참여하고 있는 인사를 제외한 도단위 관계기관 대표 20명으로 구성된 별도의 협의회를 수시로 개최하고 있습니다.
꼭 참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전문가가 있으면 보강하여 구성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업들은 장애인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바람직한 사업들로써 앞으로 계속 연구 검토해 점진적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따라서 복지도정을 지향하는 도정의 의지를 실현하기 위해서 장애인복지문제는 타 시도에 앞서가는 시책을 개발하고 전개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副議長 金正權 보건복지여성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에 대한 집행기관의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질문하신 의원님 중에서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李泰一 議員님, 李炅淑 議員님 두 분의 보충질문 신청이 있었습니다.
(○李炅淑 議員 의석에서 - 의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점심식사 후에 하는게 어떻겠습니까?)
(○李泰一 議員 의석에서 - 일정이 지금 잡혀 있기 때문에 그냥 합시다.)
두 분 밖에 안계시고 하니까 그대로 합시다.
그러면 보충질문은 당초 순서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문일답식으로 하고, 질문하실……
○李泰一 議員 아닙니다.
그냥 설명만 하겠습니다.
○副議長 金正權 예, 하십시오.
○李泰一 議員 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경남도의 도시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꿔 놓는 중요한 계획을 중앙정부가 의회의 의견만 첨부하게끔 하고 내용에 대한 수정·보완·건의를 완전 차단한 것은 지방자치를 전면 부정한 행위이며, 건설교통부가 미리 방침과 가이드라인을 정해 놓고 여기에 대입시킨 계획이었다면 경남도와 경남발전연구원이 어떤 방법으로든 반대를 했거나 의회와 도민의 힘을 빌려서라도 불공정, 불이익 부분을 수정·보완했어야 함이 당연했거늘 오히려 도민과 의회를 배제하고 기만, 무시한 것은 어떤 명분으로도 합리화 시킬 수 없을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경남도의 엄청난 변화를 가져올 중요한 계획을 의회와 도민이 전혀 모르는 가운데 건설교통부의 지침만을 100% 수용한 상태에서 계획된 탁상행정이 과거처럼 지금도 먹혀들 것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이는 크게 잘못 판단한 관행으로 반드시 고쳐져야 될 공직자의 자세라고 보는데, 지금 도의회가 전문지식이 없을 것으로 보고 적당히 얼버무려 통과시키고 보자는 결과로 밖에 볼 수 없는 정말 어처구니 없는 발상들이 아닐 수 없다 할 것입니다.
지사님께서 말씀하신 20호 이상 집단취약지역 해제도 중소도시, 다른 중소도시는 이미 100% 다 해제가 되었습니다.
본 계획에 포함되지도 않은 지역까지 본 계획에 묶어서 이렇게 비합리적으로 한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이 지역에 대해서 특별히 묶어둔 이와 같은 내용으로써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다!
수조원이 소요될 광역 교통시설 부담금도 다른 광역권에는 지원을 하면서 본 지역에만 100% 제외시킨 것은 우리 도민이 전액을 부담해야 된다는 이와 같은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 것입니다.
광역교통시설부과 및 징수관련 조례도 마·창·진권이 미시행이 될 경우 대구권하고 부산권에 포함된 창녕, 김해, 양산지역에 적용되는 조례도 마땅히 백지화 되어야 됩니다.
본 의원 질문에 대한 내용이 방대하기는 하나 모든 내용이 사실에 근거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 의원님들께서는 이를 깊이 인지해 주시고, 저 자신도 서면답변이 안타깝게 느껴지기도 합니다만 책임소재를 포함한 지사님의 조치결과를 지켜 보면서 향후 계속 이 문제에 접근하여 의원님들께 보고드릴 것을 굳게 약속드리면서 구체적인 보충질문을 생략함을 양찰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副議長 金正權 李泰一 議員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李炅淑 議員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은 10분 이내로 해 주시고, 또 답변하시는 분을 호명하셔서 나오시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李炅淑 議員 건설도시국장님 나와 주십시오.
○副議長 金正權 건설도시국장 답변대로 나와 주십시오.
○李炅淑 議員
어제 동료의원인 金忠琯 議員도 합리적인 의사결정 과정과 중간점검, 또 객관적인 평가 이것이 경영의 핵심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먼저 경상남도에 행정조정력 부재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경상남도가 민간투자사업자에게 총사업비의 29%나 되는 725억원의 재정지원을 하게 된 시점이 언제 입니까?
○建設都市局長 朴宗欽
이것 민간투자사업 제가 아까 설명을 좀 드렸는데 우선협상대상자 하고 주무관청이 협상을 해 나갑니다.
협상해 나가는 과정에서 IRR이 결정되고 총사업비가 결정되고 다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그때 725억정도 하게 되면 통행료 2,000원입니다, 저희들.
2,000원을 받더라도 크게 손해가지 않겠다 하는 그 적정선에서 725억원이 나온 겁니다.
만약에……
○李炅淑 議員
시점이 언제냐고 물었습니다, 시점?
○建設都市局長 朴宗欽
협상하는 과정이니까, 지금 아직 협상을……
○李炅淑 議員
제가 왜 이 얘기를 묻느냐 하면요, 이렇게 725억원이라는 지방비를 민간투자사업자에게 지원해 주는데 경상남도는 지방비를 마산시하고 창원시하고 공동부담하기로 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창원시·마산시와 충분한 협의를 거치지 않고 상호 유기적인 관계를 가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725억원을 부담케 해서 신문에도 계속 나왔었잖아요.
마산시하고 경상남도하고 지원해 주는 해석의 차이가 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세요.
이게 행정조정력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建設都市局長 朴宗欽
그게 아니고요, 2000년 9월 8일날 그 당시에는 협상을 계속 해 나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때는 재정지원 요구액이 750억이었어요, 지금은 725억원 협상이 완료됐는데.
2000년 9월 8일날,
○李炅淑 議員 더 이상 그 부분은 됐습니다.
그 부분 그러면 이해를 하고, 제가 약정서 사본을 저한테 주신다는데 저도 약정서 사본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창원시·마산시에 다 제출요구를 해서 받았는데, 하여튼 문제는 이런 엄청난 지방비를 민간사업자에게 지원해 줄 때 적어도 마산시·창원시 당국하고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결정을 해야 되고 약정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과, 또 하나는 이런 부분에 도의회와 협의를 거쳤습니까? 사전에.
○建設都市局長 朴宗欽
그런데 이 민간투자법이라 하는 것은 제가 아까 설명을 조금 드렸는데, 이것은 우선협상대상자 하고 주무관청이 협상을 해 나가기 때문에 이것은 도의회에 사실 거칠 사항은 아닙니다.
아니고, 그리고 우리가 만약에 그걸,
○李炅淑 議員
적어도 이런 중요한 사업을 할 경우에는 도의회에 사전에 협의를 거친다든가, 본 의원이 생각하기는 그렇습니다.
아니면 도민들에게 공론화 시켜서 도민들이 정말로 이걸 원하는지 공감대를 형성해야 되지 않겠나 라는 이런 요구를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아까 특혜문제에 대한 얘기도 하셨는데 사업의 원활을 위해서 민간사업자에게 일부 지원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아까 법적인 근거까지 얘기를 하셨는데.
그러나 본 의원이 그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 안을 검토 했습니다.
제가 이틀을 두고 검토를 했는데, 검토해 본 결과 타 민간투자사업에 비해 너무 심하게 특혜를 주고 있다 그런 걸 제가 느꼈구요, 그 특혜내용을 보면 아까 물론 설명을 하셨지만 제가 구체적으로 더 설명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지방비 725억원을 건설분담금으로 지원해 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아까 사업수익률에 대한 얘기를 하셨는데 그건 조금있다 제가 설명을…… 사업수익률을 8.85%의 수익률을 보장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대출이자가 보통 공사 사업자의 신용도에 따라 조금 달라지긴 하는데 현대건설에, 제가 어제 은행에 알아본 결과 대출이자가 보통 6%내지 7.0%정도 된다는데 사업수익률이 8.85%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통행료 수입이 추정통행료 수입 80%보다 적을 경우 수입보전을 해 주고, 네 번째는 사업시행자가 외자를 빌려 과도한 환차손을 입을 경우에는 50%를 환차손 보전해 주고, 다섯 번째는 정치적이나 비정치적인 불가항력 사유로 인해서 총 사업비가 증가하는 경우에 공사비 증가분의 75%를 경상남도가 부담하도록 하고, 여섯 번째는 불가피한 사유로 공사량의 증감이 발생했을 때 사업시행자가 설계변경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해서 예상공사비가 늘어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고, 일곱 번째는 이 사업에 대한 인·허가 절차가 지연되어서 사업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경우에 사업시행자가 부담해야 할 추가비용을 또 경상남도가 보상하도록 했고, 여덟 번째는 이에 따라 사업시행자인 현대건설은 2,611억원 정도가 드는 민간투자사업에 자기자본 522억만 투자할 뿐 총 2,089억원을 타인자본을 빌려서 교량 1.7km를 건설하는데 일정수익률의 보장과 더불어 30년간 통행료를 징수할 수 있는 혜택까지 부여받고 있는데, 이렇게 특혜를 주는데도 특혜의혹이 아닙니까?
○建設都市局長 朴宗欽
그게 우리 李議員님께서 특혜라고 말씀하시는데, 실질적으로 사업자도 거기에 계산을 해서 자기들이 손해가는 짓은 안하거든요.
우리가 협상하는 과정에서 IRR문제, 교통 통행량 문제……
○李炅淑 議員 물론……
○建設都市局長 朴宗欽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협상과정에서 적정선을 제가 댄 겁니다.
그리고 마·창대교 같은 것은 저희들도 물론 참여했지만 민간투자지원센터 피코라고 있어요, 기획예산처 산하에.
그래서 민간투자지원센터에서 전문가가 우선협상을 하고 저희 뒤에서 여러 가지 저희들 지도해 주고 했습니다.
○李炅淑 議員
제가 이 협약안을 볼 때 물론 아까 법률적인 근거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경상남도가 협상력 부진으로 인해서 너무 현대에 주도권을 많이 줬다라는 그런 판단을 제가 했습니다, 이걸 볼 때.
협상력 부재에 상당한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느끼면서, 아까 얘기한 현대에게 8.86%의 사업수익률을 보장해 주고 있다고 얘기를 해서 그 보장해 주는 법률적 근거를 제시했고, 또 타 건설관련 민간사업자의 수익률을 비교해 주셨는데 제가 자료를 요청했을 때 경상남도의 자료를 보면 \"천안∼논산 고속도로가 9.23%, 부산신항만 고속도로가 9.49%, 목포신항만이 9.61%, 서울외곽순환도로가 9.52%이기 때문에 이것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현대건설의 8.86%가 낮은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제가 이걸 다 확인을 해 봤습니다.
확인결과, 사업기간이 이 때는 IMF 경제위기 이전인 \'91년도 내지 \'93년도 이 때는 은행이자율이 상당히 높았습니다.
그 당시에 사업수행을 한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수익률이 높을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이걸 비교를 하셨는데, 그러면 지금 현재 마창대교와 가장 비슷한 시기에 사업한 건설을 보면 대전 천변고속도로는 8.1%, 인천 천마산터널은 8.57%, 인천 천마산 같은 것은 작년부터 시작을 한건데, 이런 경우에 우리 지금 8.86% 보다 수익률이 낮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래도 특혜가 아닙니까?
○建設都市局長 朴宗欽
그런데 그렇게 상대적으로 비교한다 그러면 높은 것도 될 수 있고……
○李炅淑 議員 아까 상대적 비교를 하셔서 이렇게 최대의 노력을 해서……
○建設都市局長 朴宗欽
수익률이라 하는 것은 아까 사업의 리스크 문제라든지 그 회사의 여러 가지 그 당시 상황문제, 그 당시의 금리문제 모든게 다 그게 되기 때문에 마창대교 하고 그 다음에 수도권에 있는 다른 도로하고 같이 취급하면 되지 않습니다.
리스크가 저희는 일단은 그것보다 많은 겁니다.
○李炅淑 議員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마창대교의 조속한 건설을 통해서 마창지역 교통혼잡을 해결할 수 있는 그 자체를 원론적으로는 반대하는 건 아니예요.
그런데 그 비용부담이 어느 정도 균형적으로 되어야 되는데 경남도가 오히려 부담액이 많다는 것이에요, 현대건설 보다는.
민간사업자인 현대건설은 아까 공사해서 돈 벌고 그 다음에 리스크 부분도 경남도에서 다 보전을 해 주고, 그 다음에 30년간 통행료 수수료도 거둬들여서 이거야말로 그냥 앉아서 코 푸는 형태가 아닌가 이런 의구심을 낳게 하구요, 민간사업자에게 지방비를 지원해 주는 것은 민간사업자가 위험부담을 안고 있기 때문인데 마창대교의 경우 이런 위험부담을 하나도 안 가지고 있어요, 현대건설이.
그야말로 안정적인 수익률을 보장받는 것이 아니냐라는 이런 의구심을 갖는 것입니다.
○建設都市局長 朴宗欽
그런데 725억원을 왜 지원해 주느냐 하는 것을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25원을 재정적으로 지원해 주지 않으면 통행료가 3,800원이 나옵니다, 마창대교에.
그러면 이 3,800원 받고 누가 통행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통행하는 이용자들의 부담도 덜어주고 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725억원을 투자하는 것이지……
○李炅淑 議員
제가 그것은 자료를 봐서 아는데요, 경상남도가 현대건설에 비해서 이것은 상대적으로 너무 많은 부담을 안고 협상을 했다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구요, 그 다음에 결국은 손실위험인 리스크 부분을 이렇게 경상남도가 많이 떠안은 부분은 결국 우리 도민이 이걸 부담해야 되는게 아닌가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建設都市局長 朴宗欽
그러니까 타사업장하고 그렇게 상대적으로 비교만 할 수 없는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거가대교 같으면 9.49%입니다.
○李炅淑 議員 됐습니다.
다음은 공공의료에 관한 보충질문입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나와 주십시오.
○副議長 金正權 보건복지여성국장 나오세요.
○李炅淑 議員
함안군은 지난 IMF 구조조정 이후에 전국적으로 가장 많이 보건소하고 보건지소가 없어진 지역인걸 알고 계세요?
○保健福祉女性局長 愼熙範
예, 알고 있습니다.
○李炅淑 議員
그런데도 불구하고 보건소장을 전문의료직이 아닌 행정직으로 발령 냈다는걸 혹시 아십니까?
언제냐면요, 지금부터 한 2주전입니다.
11월말에 보건소장은 지역보건법 제12조에 의하면 의사나 보건직이 되어야 하는데 함안보건소의 경우 며칠전 11월말에 전임보건소장은 면장으로 발령이 났고 현 보건소장은 행정직 소장이 발령이 났다고 하는데 보건복지여성국장은 알고 계십니까?
○保健福祉女性局長 愼熙範 함안군이 아니고, 함양군이죠?
○李炅淑 議員 함양!
○保健福祉女性局長 愼熙範
알고 있습니다.
○李炅淑 議員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을 그냥 국장으로서 방치해 놓은 겁니까?
○保健福祉女性局長 愼熙範
저희들이 함양군에 알아보니까 요즘은 면장이 종합행정을 다루기 때문에 면장의 직위에는 기술직도 다 갈 수 있도록 돼 있기 때문에, 보건직도 면장을 할 수 있도록 직제가 돼 있더라고요, 조례가 개정되어서.
그래서 면장은 가는데는 문제가 없고, 다만 행정직이 보건소장으로 임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는 보건소에는 의무직과 약무직으로 보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것은 직렬이 불부합 되어서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빠른 시일내에 시정을 해라 라고 지시는 했습니다만 군수의 의견은 보건소의 기능이 지금은 농어촌 질환자의 관리, 보건행정적인 측면에서 많이 우리가 접근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들어온 소장이,
○李炅淑 議員 됐습니다.
행정직이 보건의료직에 있다는 것은 지역보건법 제12조의 위반입니다.
이것 지역보건법 제12조 내용이 어떤지 아세요?
○保健福祉女性局長 愼熙範
그래서 군수한테 저희들이 공문지시를 하면서 빠른 시일내에 시정을 해 달라 했는데 군수의 답변은 지금 현재 그렇게 한 이유는 의사를 확보하기 위해서 의사를 물색 중에 있다, 그래서 빠른 시일내에 의사를 확보해서 보건소장에 앉히겠다는 답변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李炅淑 議員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행정직이 보건의료직에 있다는 것은 지역보건법 제12조 위반입니다.
이것은 명백한 위반이기 때문에 빠른 시일내에 전문의료진을 소장으로 빨리 발령내는 것을 촉구합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 愼熙範
예, 동의하겠습니다.
○李炅淑 議員
그리고 다음은 도지사관사 폐지에 관한 보충질문인데요, 도지사께서 나와 주시겠습니까, 누가 나와 주시겠습니까?
아까 도지사께서 답변말씀 하시기를 지금 다른 지역에도 반환한 관사를 다시 관사에 들어오고 있는 추세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업무상 결재를 하루에 1시간 이상씩 공관에서 하기 때문에 공관이 필요하다, 또 세 번째는 경상남도 위상을 위해서도 관사를 그냥 두는 것이 좋다, 요약을 하면 이렇게 세 가지인데, 지금 첫 번째 다른 지역에도 반환하는 관사를 다시 들어오는 지방자치단체장들이 많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지방자치라는 책이 있어요.
거기 8월호에 보면, 8월호 나중에 한번 돌아가셔서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타 자치단체장들은 거의 다 관사를 반환하기 위해서 자기가 거처할 다른 곳을 물색하고 있는 중이고, 새로이 작은 규모로, 지금 타 자치단체 관사같은 경우도 다 규모가 큰 것이 대부분 인데 작은 규모로 이사를 하는 경향이 있다라는 그런 내용의 글이 있습니다.
이것을 참고로 해 주시구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업무상 결재를 하루에 1시간이상씩 공관에서 하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하루에 1시간이상 업무상 결재를 공관에서 하시는데 이렇게 큰, 대지가 3,000여평에 건평이 210평이나 되고 연 2억원의 비용이 소요되는 이런 데서 꼭 이런,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업무상 결재를 하셔야 되는가?
업무상 결재는 적어도 도에 출근하셔서 해야 되는 것 아닌가 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세 번째는요 경상남도 위상을 위해서도 관사를 두는 것이 좋다라고, 또 관사는 경상남도 위상과 상당한 연관 관계가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지사께서는 지난 6.13지방선거때 분명히 우리 도민들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도민들이 원한다면 관사를 반환하겠다는 약속을 하셨는데, 지난번 저희 민주노동당에서 이런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을 때 논평을 보니까 경상남도에서 뭐라 그랬냐 하면, 자치단체나 특정정당에서 설문조사 한 것은 공신력 내지 신뢰도가 떨어진다, 그러니 믿을 수 없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경상남도에서 다시 도민들의 의견을 물어볼 수 있는 설문조사를 할 의향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道知事 金爀珪
도 집행부에서 하면 객관성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가 될 수도 있으니까 도의회에서 한번 여론조사를……
○李炅淑 議員
집행부에서 공신력 있는 단체에 용역 주면 안됩니까?
○道知事 金爀珪
그래도 좀더 객관성 있게 하기 위해서 우리 李炅淑 議員님이 주체가 되어서 도의회에서……
○李炅淑 議員
경상남도에서 도민의 뜻을 파악하기 위해서 도에서 하는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道知事 金爀珪
그런데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도지사 관사를 사회복지시설로 만들고……
○李炅淑 議員 아까 충분히 말씀 들어서 더 이상 설명 필요 없습니다.
됐습니다.
제가 빨리 질문해야 되기 때문에 더 이상 안 듣겠습니다.
○道知事 金爀珪
도지사가 집을 새로 사서 다른데 옮기는 것이 과연 우리 도 재정운영에 바람직스러운 일이냐?
우리가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李炅淑 議員 그러면 묻겠는데요, 사회복지 예산이……
○道知事 金爀珪
제가 볼 때는 그게 바람직스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李炅淑 議員
도지사님은 바람직스럽지 않다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바람직 스럽다고 생각하는게, 사회복지 예산을 계속 복지행정을 펼치겠다고 지난번 선거 때 약속을 하셨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많은 예산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도지사 관사를 판다든가 해서 돈을 구해서 그 돈으로 사회복지시설에 충당을 한다든가 이런 형식으로 하고, 관사는 줄여서 가도 되는 것 아닙니까?
○道知事 金爀珪
관사를 줄여도 되죠.
줄여도 되는데, 하여튼 연구를 해 봅시다.
○李炅淑 議員
연구를 하시되 선행의 실태조사를 도에서 반드시 해 주기를 바랍니다.
○道知事 金爀珪
우리 李炅淑 議員님이 한번 직접 해 보시죠.
제가 하면……
○李炅淑 議員
저 보다는, 제가 속해 있는 민주노동당에서 한 것을 신뢰 안한다고 하셨기 때문에 제가 굳이 할 필요가 없지요.
○道知事 金爀珪
도 집행부에서 하면 또 민주노동당에서 신뢰성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올 수 있으니까 오히려 객관적인 이런 기관에서 하는게 더 좋다는 생각이 듭니다.
○李炅淑 議員 이상입니다.
○副議長 金正權 李炅淑 議員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회기에 계획되었던 도정에 관한 질문과 이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ㅇ 休會決議의件
(12時 21分)
○副議長 金正權 다음은 본회의 휴회결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예비심사와 종합심사를 위하여 12월 4일부터 12월 13일까지 10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2월 4일부터 12월 13일까지 10일간 휴회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제5차 본회의는 12월 14일 토요일 오전 10시 30분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알려드릴 사항이 있습니다.
지난 11월 18일 제196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시 李秉熙 議員께서 의사진행발언을 하는 과정에서 의사담당관의 신상에 관하여 발언한 부분에 대하여 李秉熙 議員의 요청에 따라 경상남도의회 회의규칙 제5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속기록에서 삭제하기로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제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出席議員數 34人

○出席議員
姜起潤 姜知延 金基浩 金文洙
金奉坤 金永助 金正權 金鍾律
金忠琯 南基淸 朴東植 朴且鳳
朴泰熙 朴判道 白尙源 白信鍾
徐丙泰 宋基元 安永大 李炅淑
李炳文 李秉熙 李承和 李章權
李昌圭 李泰一 林昌浩 張玉連
鄭龍相 趙汶琯 陳斗星 河晶萬
韓東辰 黃圭鎬

○出席公務員
道知事 ,金爀珪
行政副知事 ,張仁太
政務副知事 ,李德英
企劃管理室長 ,金雄悅
自治行政局長 ,田壽式
經濟通商局長 ,尹英
農水産局長 ,吳元碩a
環境綠地局長 ,權榮煥
建設都市局長 ,朴宗欽
文化觀光局長 ,劉惠淑
保健福祉女性局長 ,愼熙範
公報官 ,權寧乾
監査官 ,李正均
企劃官 ,金鐘鎭
消防本部長 ,鄭柄虎
農業技術院長 ,金在浩
公務員敎育院長 ,李正律
保健環境硏究院長 ,朴政雄
敎育監 ,表瞳鐘
副敎育監 ,崔秀泰
敎育局長 ,姜秀明
企劃管理局長 ,卞在永

○速記士
高閏京 徐銀正 禹順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