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3회 농해양수산위원회 제1차 (1) 2023.04.12

영상자료

제403회 경상남도의회(임시회)
농해양수산위원회회의록 제1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23년 4월 12일(수)
장소 : 농해양수산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농지 소유 규제 완화 촉구 건의안
2. 주키니호박 재배 농가 피해 보상 촉구 대정부 건의안
3. 2023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가. 농정국 소관
나. 해양수산국 소관

심사된 안건
1. 농지 소유 규제 완화 촉구 건의안(장병국 의원 외 40명 발의)
2. 주키니호박 재배 농가 피해 보상 촉구 대정부 건의안(농해양수산위원장 제안)
3. 2023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가. 농정국 소관
나. 해양수산국 소관

(10시 01분 개의)
1. 농지 소유 규제 완화 촉구 건의안(장병국 의원 외 40명 발의)
○위원장 김현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3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농해양수산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대단히 반갑습니다.
김현철 위원장입니다.
지역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농지 소유 규제 완화 촉구 건의안, 주키니호박 재배 농가 피해 보상 촉구 대정부 건의안 그리고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 심사 모두 3건의 안건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와 질의,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의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오늘 안건 심사 진행과 관련해서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의안 등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 후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양해가 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0749##403_4_농해양수산_1차 1 농지 소유 규제 완화 촉구 건의안 검토보고서#!
!#A20750##403_4_농해양수산_1차 2 2023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1. 농지 소유 규제 완화 촉구 건의안(장병국 의원 외 40명 발의)
(10시 03분)
○위원장 김현철 그럼 제1항 농지 소유 규제 완화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자인 장병국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병국 의원 존경하는 농해양수산위원회 김현철 위원장님 그리고 백수명 위원님, 이치우 위원님, 강성중 위원님, 김구연 위원님, 류경완 위원님, 서민호 위원님,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장병국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70호 농지 소유 규제 완화 촉구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0751##403_4_농해양수산_1차 3 농지 소유 규제 완화 촉구 건의안#!
○위원장 김현철 장병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발의자이신 장병국 의원님과 농업정책과장님께 하실 수가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전에 답변하실 분을 먼저 호명해 주시고, 답변자로 호명되신 분은 자연스럽게 답변대에 서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서민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민호 위원 서민호 위원입니다.
정책과장님!
저도 사실은 농촌에 쭉 있으면서 LH공사 이 사건이 터진 이후로 우리 농민들이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농지 거래가 너무 안 돼서 어렵고, 농사지어서 아이들 공부시키고 결혼시키기가 상당히 힘들다고 이야기하는데, 제가 한 가지 좀 그거 되는 부분은 뭔가 하면, 우리 젊은 사람들이 귀농을 하게 되면 최고, 귀농을 해서 다시 도시로 돌아가는 그 이유 하나가 뭔가 하면 자기 농지가 없어서 상당히 좀, 지속적으로 농사짓기가 힘들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 토지가 있으면 거기에 대한 투자도 하고 시설도 하고 할 건데, 임대를 얻으면 한 5년 정도 임대를 하고 또 재계약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렇게 하면 농지가 너무 비싸면 젊은 사람들이 농지 사기가 힘들지 않겠나.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 정부에서나 또 도에서나 이런 대책이, 귀농하는 그런 부분에서는 좀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과장님한테 먼저 질의를 드립니다.
○농업정책과장 강승제 지금 현재 귀농 귀촌하시는 분도 있고 또 청년 창업농이나 청년농이 많이 지금 우리 농업에 종사하려고 하는데 가장 큰 문제가 서민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청년농이 가장 우려가 되고 걱정하시는 부분이 바로 지금 당장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유산이 없다면 새롭게 창업하는 게 가장 큰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은, 우리 정책에서 하고 있는 것은 임대농을 청년 창업농이나 청년 후계농에 대해서 임대농을 주고 있는데, 실제로 정책적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하고 있는데 양질의 토지가 잘 안 나오는 게 사실입니다.
대부분 농지은행에 나와 있는 땅들은 좀 외지거나 아니면 2~3년 묵혀 놓은 땅이 많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그걸 현시세로, 한 80%까지 임대를 해 줍니다.
임대 지원을 해 주는데, 가장 어려운 게 아마 그런 쪽인 것 같습니다.
정책자금이 부족한 게 아니고 그런 임대 토지를 실제로 농어촌공사와 함께 매입하려고 해도 그런 게 없어서 좀 어려움이 있고, 그 대신 우리가 대규모로 스마트팜 같은 걸 좀 나오신 분들에 대해서 지자체와 함께 임대 스마트팜을 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 장치를 창원에서 좀 시범으로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 것에 잘 알고 정책을 마련하고 있는데, 적극적으로 임대농을 할 수 있도록 좀 더 홍보해서 임대할 수 있는 토지를 확보하는 게 최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서민호 위원 임대도 임대지만 어쨌든 정부에서 이렇게 청년 농업인들이 귀농을 하게 되면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임대보다는 땅을 조금, 자기 땅이 어느 정도 있어야만, 임대는 임대대로 하고 자기 땅이 있어야만 지속적으로 귀농하는 분이 농사를 짓지 않겠나.
그래서 우리 정부에서나 도에서나 이런 쪽에 젊은 사람한테 그 비용을 좀 해마다 갚아가는 식으로 해서 그 비용을 지급해서 자기 농지를 사서 지속적으로 농사지을 수 있는 그런 것도 좀 앞으로 필요한 보완이 돼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농업정책과장 강승제 추가로 말씀드리면 청년 후계농이나 정착농에 대해서 기금을 또 연간 5억원을 임대를 해 주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디에 쓰든 목적을 구애받지 않습니다.
땅을 살 수도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토지 구매가 그렇게 쉽지 않다는 게 가장 큰 이유입니다.
어쨌든 말씀하신 부분은 정책에 많이 반영해서 예산을 좀 해서 청년농이나 그다음 귀농 귀촌하시는 분들이 제대로 정착할 수 있도록 적극 돕겠습니다.
○서민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철 서민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백수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백수명 위원 백수명 위원입니다.
저는 장병국 의원님한테 건의하겠습니다.
본 건의안을 보니까 지금 농촌이 고령화 돼서 상당히 농사짓기가 힘듭니다, 어르신들이 연세가 많이 높아져서.
그런 취지에서 이 건의안이 상당히 의미가 있다 생각하고, 농지에 대한 무조건적인 규제 완화를 주장한 것이 아니고 보니까 우리 농업인들의 자산 가치도 높이고 재산권 보호도 하고 지역 성장을 위한 소유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자는 것으로 보입니다.
상당히 적절한 시기에 건의안을 제출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이 건의안이 우리 상임위에서 잘 통과돼서 우리 농민들한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병국 의원 감사합니다.
○백수명 위원 답변 한번 부탁합니다.
○위원장 김현철 백수명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치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치우 위원 반갑습니다.
백수명 부위원장님에 연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농지취득 자격 심사가 강화됨으로 해서 농지 거래가 발이 묶인 상태거든요.
좀 전에 백수명 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러다 보니까 농지 거래가 발이 묶인 상태라!
우리 농업인들이 고령화되고 농사를 못 짓고 하는데, 농지 거래가 안 되기 때문에 농가 부채가 상당히 높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지 거래 심사 기준이 좀 완화돼서 우리 건의문 같이, 그래도 부채가 있는 분들은 땅을 매매해서라도 부채를 갚을 수 있는 어떤 그런 것을 만들어 줘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철 이치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장병국 의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현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농지 소유 규제 완화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대표 발의하신 장병국 의원님 한 말씀, 인사하시고...
○장병국 의원 감사합니다.
집행기관이 참 고생 많다 생각이 듭니다.
제가 제안설명 하려고 하니 저도 많이 떨리네요.
도와주셔서 감사하고요.
농지 소유 규제를 완화해서 농촌 지역의 농민들이 재산권부터, 거래량이 좀 있어야 지방 재정도 확보가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현철 의원님! 우리 위원회 소관에 대해서 관심 가져주셔서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2. 주키니호박 재배 농가 피해 보상 촉구 대정부 건의안(농해양수산위원장 제안)
(10시 16분)
○위원장 김현철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주키니호박 재배 농가 피해 보상 촉구 대정부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경상남도의회 회의규칙 제56조에 따라서 주키니호박 재배 농가 피해 보상 촉구 대정부 건의안은 김구연 위원의 발의와 서민호 위원님의 찬성으로 상정이 되었습니다.
제안설명은 간담회 시 충분한 논의가 되었으므로 배부해 드린 자료로 대신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안설명은 회의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0752##403_4_농해양수산_1차 4 주키니호박 재배농가 피해 보상 촉구 대정부 건의안#!
그럼 주키니호박 재배 농가 피해 보상 촉구 대정부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도 하실 위원 안 계시면 토론 종결을 선포해도 좋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주키니호박 재배 농가 피해 보상 촉구 대정부 건의안을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농해양수산위원회 안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3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가. 농정국 소관
(10시 18분)
○위원장 김현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농정국 소관에 대해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정연상 농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 정연상 농정국장 정연상입니다.
존경하는 김현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농정국 소관 업무에 아낌없는 성원과 많은 관심을 보여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농정국 직원들은 위원님들의 성원과 지도 편달에 힘입어 경남 농업과 농촌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번 농정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어려운 재정 여건하에서도 우리 농촌에 꼭 필요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성립 전 예산 반영분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통과되어 농정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농정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92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농정국 소관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33억1,362만원이 증액된 4,920억1,744만원입니다.
부서별 세입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92페이지 상단 농식품유통과 세입예산은 농식품부 국비 공모 선정 통보에 따라 농식품바우처 시범사업 등 3개 사업에 기정예산액보다 20억45만원이 증액된 120억14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친환경농업과 세입예산은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교부에 따른 가뭄대책비 사업에 기정예산액보다 7억원이 증액된 318억2,365만원을 편성하였고, 92페이지 하단 동물방역과 세입예산은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반영과 국고보조금 교부에 따른 AI 등 가축전염병 방역대책비 등 2개 사업에 기정예산액보다 6억1,317만원이 증액된 262억8,35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93페이지부터 96페이지까지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정국 소관 세출예산은 성립 전 예산 변동분을 반영해 기정예산액보다 33억1,362만원이 증액된 7,172억6,389만원입니다.
주요 사업에 대해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식품유통과 소관입니다.
농식품유통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20억45만원이 증액된 803억8,918만원입니다.
지역단위 푸드플랜 구축 지원에 3,395만원을, 농식품바우처 시범사업에 19억1,400만원을 각각 신규 편성하였고, 94페이지 직매장 지원에 5,2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95페이지 친환경농업과 소관입니다.
친환경농업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7억원이 증액된 823억5,14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교부 결정에 따라 가뭄대책비에 7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96페이지 동물방역과 소관입니다.
동물방역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6억1,317만원이 증액된 333억9,61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AI 등 가축전염병 방역대책비에 5억8,5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96페이지 하단 생계안정자금 지원에 2,817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현철 정연상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윤환길 농식품유통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원활한 질의를 위해서 오늘 심사할 농정국 소관 모든 부서의 자료를 미리 요청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자료 요청은 질의·답변 중에도 하셔도 되며 집행부에서는 요청한 자료를 최대한 빨리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식품유통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식품유통과장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서양권 친환경농업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이치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치우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가뭄 대비로 여러 가지 사업을 이렇게 올리셨는데, 7억 예산을 편성하셨네요, 그렇죠?
○친환경농업과장 서양권 예, 맞습니다.
○이치우 위원 이게 7억 정도면 충분하다고 보십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서양권 이 예산은 행안부에서 특별교부세로 1차, 2차 내려온 부분에 대해서 성립 전 예산으로 우선 1차적으로 가뭄 용도에 맞게 편성한 겁니다.
저희들이 1년에 연중 한 18억 정도 가뭄 대비를 지금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치우 위원 아마 그것보다도 더 많이 잡아야 될 것 같은데.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우리가 올해에 강수량을 예측할 수는 없잖아요?
이게 가뭄으로 인해서 보면, 농민들이 피땀 흘려서 지은 농사가 제때 물이 공급이 안 되면 생산량 감소도 되고 품질 저하도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면 우리 농가에 막대한 피해를 입힐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사전에 관정이라든지 양수장 설치라든지 송수관로 설치 등 이런 것을 해서 미리 대비책을 세워 놔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우리가 전년도에도 보면 가뭄으로 인해서 상당히 농가들이 피해를 많이 봤습니다.
각 지자체에서 재정 여건이 어렵다 보니까 아마 그렇게 빨리 대처를 못한 것 같은데, 우리 도에서 조금 더 신경만 써 주신다면 각 지자체에서도 가뭄 대비에 대한 어떤 예산이라든지 이런 걸 자기들도 충분히 마련해서 농가들의 피해를 줄일 수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지자체에서는 부담률이 몇 % 정도 되죠?
○친환경농업과장 서양권 보통 우리 도 자체 예산으로 내려갈 때는 지자체에 한 70% 정도, 우리가 평균적으로 한 30% 도비 부담을 하고, 국비는 조금 다른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치우 위원 그렇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서양권 예.
○이치우 위원 그럼 우리가 이 예산을 내려주면 지자체에서 관정이라든지 이런 걸 자기들이 개발이 가능한 겁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서양권 예, 그렇게 개발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염려하셨던 말씀대로 작년에도 저희들이 초기에 가뭄에 조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예년하고 좀 달리 지금 저희들이 정책적으로 끌고 나가는 부분이, 작년까지는 우리 도 자체 예산으로 시군 저수지에 조금 말라 있는 부분 물 채우기 사업을 사실 안 했습니다.
관행적으로 특별교부세나 가뭄대책비가 확보되면 일시적인 관정 위주로 정책을 많이 가져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판단해 보니까 올해는 조금 달리하자 해서 연초에 저희들이 농어촌공사 지역에 물을 조금, 60% 미만인 저수지를 가지고 신규 시책으로, 일반 하천에 흘러가는 물을 채울 수 있는 부분은 미리 채우자, 나중에 설령 비가 오더라도.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신규 시책으로 별도의 3,000만원 예산을 들여서 물 채우기를 했습니다.
했는데, 마침 또 4월에 비가 많이 와서 지금 현재 저수율은 80%, 예년 대비 한 76%면 4% 정도 높기는 하지만, 그래서 저 개인적인 생각은 3,000만원이라도 미리 우리가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게 중요하다 해서 현재까지는 제가 판단할 때는 작년보다는 올해 농업용수 공급하는 데는 크게 걱정을 덜겠다.
그리고 이후에 가뭄이 심화된다 하면 저희들이 선제적으로 대처하려고 지금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치우 위원 전년도에도 보면 우리 도에서 선제적인 대응으로 인해서 관정 개발이라든지 해서 농가가 상당히 많이 도움을 받았거든요.
만족할 만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 농가에서는 보면, 관정 개발을 많이 해 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도움을 많이 받았는데, 올해도 충분한 예산을 마련해서 우리 농가들이 가뭄으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그렇게 대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서양권 예,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철 이치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경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류경완 위원 말씀 도중에 내용이 궁금한 게 있어서 확인 좀 해 보려고요.
아까 저수지 물 채우기 사업 관련해서 예산이 금방 얼마라고 했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서양권 저희들 도 자체 사업비 3,000만원으로 별도의 예산으로 해서,
○류경완 위원 3,000만원?
○친환경농업과장 서양권 예.
○류경완 위원 금액이 얼마인지를... 3,000만원 가지고 어떤 사업을 하셨지요?
○친환경농업과장 서양권 60% 미만의 저수지를 우리가 파악을 해서 거기에 물이 그냥 흘러가니까 그걸 좀... 아깝지 않습니까, 물이.
그러면 거기에 물 채우는데 들어가는 비용, 양수기를 설치해서,
○류경완 위원 하천물을 펌프를 펌핑해서 저수지에 채우는...
○친환경농업과장 서양권 하천 펌프를 하는 비용, 그다음에 인근 주위에 공공관정이 있으면 공공관정에서 물을 계속 펌핑해서 거기에 들어가는,
○류경완 위원 3,000만원이면 몇 군데 정도 하셨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서양권 저희들이 한 40군데 정도,
○류경완 위원 3,000만원 가지고?
○친환경농업과장 서양권 예.
○류경완 위원 3,000만원 가지고 40군데 가능합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서양권 크게 비용은 안 들어갑니다.
관정을 가지고 계속 펌핑을 하면 거기에 들어가는 전기료 그다음에 호스가 조금 부족하면 호스,
○류경완 위원 펌프는 구입해야 될 거 아닙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서양권 그런 것은 시군에 양수 장비가 구입 다 돼 있습니다.
사실상은 거기에 들어가는 일반 간접적인 비용으로 우리가 충당하는 그런 절차로 했습니다.
○류경완 위원 3,000만원 가지고 물을 얼마나 채웠을까!
○친환경농업과장 서양권 지금 저희들이 1차로 점검을 했습니다.
점검을 했는데,
○류경완 위원 점검을 해 보시고 실효성이 있는지, 만약에 있다면 대대적으로 더 확대를 해야 될 것이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제가 3,000만원 예산 가지고 했다 하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서양권 저희들이 처음으로 이걸 하자 해서 1차 시범적인 성격으로 한번 해 보자, 실효성이 있는지.
그래서 저희들이 4월 초에 실제로 시군에 저수지를 그 기준으로 해서 점검을 1차 했습니다.
엊그저께 비는 왔지만 그 이전에 기존의 20%의 수준의 물이 한 3~40%까지 물 채우기가 들어가고,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 물이라도 조금 더 채워보자,
○류경완 위원 취지는 좋은데, 펌핑해서 그 저수지가 20%대에서 30%, 10% 과연 채우는 게 가능한가 하는 이런 의문이 들어서, 사업 취지는 좋은데 그 사업을 너무 성과를 확대하는 게 아닌가, 너무 크게 생각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 그래서 정확하게 한번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 보시고 필요하다면 그 사업을 정착시킬 수 있는 사업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한번 더 점검해 보고, 저도 한번 개인적으로 나중에 따로 상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서양권 예, 알겠습니다.
○류경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철 류경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백수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백수명 위원 존경하는 이치우 위원님하고 류경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가뭄대책 해서 2회, 이번이 1회 추경 아닙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서양권 예.
○백수명 위원 2회 추경에 혹시 예산을 확보할 계획이 있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서양권 2회 추경에도 저희들이 반영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백수명 위원 작년에 당초예산 다룰 때 예산이 많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그때 다 확보를 못 했거든요.
그러면 2회 추경 때 좀 더 확보할 계획이 있다, 그죠?
○친환경농업과장 서양권 예, 그렇습니다.
○백수명 위원 그때 해서 가뭄대책 좀 잘 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서양권 예, 알겠습니다.
○백수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철 예, 이치우 위원.
○이치우 위원 우리 류경완 위원님께서 질의한 데서 연계해서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관정에서 펌핑해서 저수지로 우리가 물을 모았다가 공급을 하는 그게 상당히 실효성이 있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저희 지역구에 농정국에서 지하수 관정을 파줘서 이게 우기 때는 모르지만 가뭄철에 우리가 관정에서 물 펌핑해서 저수지로 모았다가, 관정으로는 물 공급하는 한계가 있거든요.
저수지에 물을 모았다가 그 저수지 밑에 있는 몽리민들한테 물 공급을 하니까 상당히 실효성도 있고,
○류경완 위원 하천, 하천.
○이치우 위원 그러니까 하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천도 이게 뭐냐면 저수지를 들어가지 않고 옆으로 흘러가는 게 있거든요.
그것을 우리가 말하는 보 식으로 만들어서 거기서 각 지자체 동사무소나 면사무소에 있는 양수기를 가지고 펌핑해서 저수지를 다시 모았다가 그것을 저수지 밑에 있는 몽리민들한테 물 공급을 하니까 상당히 실효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연계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김현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성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성중 위원 우리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선거구가 섬입니다.
섬이라고 하면 작년에 제가 유인도, 사람이 살고 있는 42개 섬을 다 돌아봤습니다.
돌아봤는데 지금 우리가 우기라고 할 수 없는, 우리가 보통 우기라고 하면 장마철 기준으로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작년에 비가 거의 안 왔잖아요.
가서 보니까 정말로 저 같은 경우, 개인적으로 돈을 쥐여주고 거기 살아라 그래도 못 살 것 같아요, 물이 안 나와서.
그러니까 생수는 사다 먹는 물을 먹고, 한여름에 바다에서 더위를 식힌다 해도 행궈야 되잖아요, 사람이 몸을.
물이 없어요.
밥해 먹어야 될 물도 어렵다라는 겁니다.
보니까 통영을 기준으로 주변 도서 지역을 보면 급수선이 물을 가져가서 보급을 좀 하는데, 한 배, 하루 종일 배가 그렇다고 한 섬만 계속 가는 게 아니고 돌잖아요.
그러니까 한 배가 가져온 물을 한 동네에서 새새 우리 경상도 말로 허드렛물도 안 되더라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러한 여건이 되어있는데, 제가 작년에 얘기를 좀 했습니다만 지하수라도 충분치는 못하더라도 관정을 해서, 적어도 식수는 생수를 사 먹더라도 허드렛물로 쓸 수 있도록, 삶이 영위되도록 해줘야 되는데 너무 아니더라고요.
그리고 노대 같은 데 보면 산양댐을 비가 올 적에 받아 설치해놨다가 쓴다고 그러는데, 그게 또 경비가 만만치 않게 들잖아요.
그래서 그에 대해서, 실효성에 대해서 여러 이야기가 있고 하던데, 가뭄대책에 대한 섬, 이 지역 가뭄대책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그리고 올해는 역시 가뭄이 그대로 또 올 거라고 봅니다.
어떤 대책을 어떻게 지원하는 그런 계획이 있는지, 되어 있는 대로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친환경농업과장 서양권 농업용수를 공급하는 저희들 입장에서는 제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섬에서는 생활용수가 가장 문제이고, 두 번째는 허드렛물, 농업용수도 문제가 되는데 저희들이 그런 쪽에서 유일하게 대책을 할 수 있는 것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관정을 지원해서 간접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 거기에 포커스를 둬야될 것 같고, 또 근본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빗물을 가둬야 되는 그런 시스템이 갖춰져야 조금 영구적으로, 항구적으로 해소 대책이 되지 않나 제 개인적으로 그리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통영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농업용수가 좀 부족하지 않도록, 특히 섬 지역에 각별히 신경을 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성중 위원 우리 과장님께서 각별히 신경만 써서 될 일이 아니고 그것은 삶에서 여건이 거기 매여 있습니다.
그래서 관정을 하는데, 관정을 해서 쓸 수 있도록 물을 하는데, 이게 한 지역에 몇 개 수량이라든지 이런 게 정해져 있는 게 있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서양권 저희들이 지원하는 기준은 수량은 없고 일단 시군에 기본적으로 수요조사를 받습니다.
수요조사를 받아서 그걸 기준으로 해서 현장의 시급성이나 취약성이나 우선적으로 지원해야될 부분을 고려해서 그때그때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강성중 위원 통영시 추도는 남강물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거기는 식수가 해결이 되는 그런 상태에 있는데, 그 외의 섬들은 욕지도 섬이 지금 2억7,000을 주고 댐을 보강해서 그게 아마 올 6월 정도 되면 취수를 받아서 아마 이번 장마 때 오는 물을 그대로 받아서 쓸 수 있도록 이런 대비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나 그 저수지로 인해서 욕지도 자체는 물이 어느 정도는 가용될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 주변 도서 지역 정주여건은 역시 하나도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 올해도 역시 그렇게 되풀이되는, 그렇게 되지 않을까 하는 예측이 가능한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대비하면서 관정이라도 좀 주민들이 원하는 만큼 해드려서 적어도 물을 먹고 살 수 있는 정도는 되어야 사람이 살 수 있는 정주여건이 되죠.
섬살이를, 여러분들 섬에 계신 분도 계시겠지만 저는 태생부터가 섬입니다.
섬살이의 애로점은 우리가 말로써 다 표현 못 하는, 작가들이나 이런 분들은 하겠지만 저희들 입장에서 하기 참 어려운, 그러나 그 애절함, 그리고 삶에 대한 정말로 말로 표현 못 하는 어려움이 현실 섬사람들의 여건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적어도 물 문제만은 해결될 수 있는 그런 정책적인 과정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꼭 관심만 갖지 마시고, 이런 말이 있잖아요.
생각을 아무리 해도 혼자 하면 그게 현실이 안 됩니다.
같이 생각해서 행동하면 결과가 나온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올해는 집행부에서 좀 더 섬살이에 관심을 가져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서양권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은 수자원부서에서 생활용수는 충분히 대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이 부분 걱정하시는 부분도 수자원부서에 저희가 직접 전달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농업용수와 관련된 것은 저희들이 별도로 챙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성중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현철 강성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류경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류경완 위원 아까 드렸던 말씀에 이어서, 아까 드렸던 이야기는 그게 필요 있다, 없다 그 문제 제기를 하려고 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예산 3,000만원을 가지고 그렇게 했다 하니까 과연 3,000만원이 어떤 일을 했나 궁금했고, 아까 우리 이치우 위원님 말씀대로 만약에 실제로 그 사업이 그렇게 성과가 있다고 한다면 각 시군별로 그런 사업들을 할 수 있는 것들을 다 파악해서, 그래서 다음 추경이나 내년 당초예산이라도 반영을 해서 종합적인 계획을 세워서 할 필요가 있겠다 싶고요.
그래서 그런 취지고요.
오해는 없으시기 바랍니다.
그 사업에 대해서 제가 폄하하려거나 그런 내용들은 아닙니다.
아니고, 오히려 그 사업이 실제로 성과가 있다고 하면 더 확대해서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놓는 게 필요하겠다 하는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서양권 그렇게 하겠습니다.
○류경완 위원 한번 그 사업에 대해서 더 검토를 하셔서,
○친환경농업과장 서양권 실효성이 있는지 실제로 분석을 해서 효과가 있다 하면 조금 확대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류경완 위원 관정을 통해서 물을 모으는 각 저수지 사정에 따라서 물을 확보하는 방법들이 다양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입수가 적은 지역은 관정을 파서 모으는 곳도 있고 이렇게 하던데 저수지마다, 그래서 하천물이나 흘러 나가는 물을 저수지로 모을 수 있는 방안, 이걸 아까 한두 군데 이렇게 해서 될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전수조사를 해서 그런 지역이 있으면 그에 대한 계획을 종합적으로 수립해서 필요한 예산을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게 필요하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서양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류경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철 류경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춘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춘덕 위원 이춘덕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뭄대책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가뭄대책 이것은 큰 틀에서 보면 농사는 하늘이 짓는다, 정말 하늘에서 비를 잘 내려줘야 오곡백과가 잘 성장하고 무르익는 게 아니겠습니까?
하늘이 하는 부분도 있지만 우리가 최대한 준비를 해야 되는데 사실 가뭄철 되면 우리가 행정에서 하고 있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소중하고 중요하긴 한데, 굉장히 못 미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죠?
예산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가 부족한 면이 많아서 알고도 당하는 하나의 인재와 같은 그런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시골에 가면, 그죠?
저는 앞에 위원님들이 말씀 다 했기 때문에 딱 한 가지만 추가해서 하겠습니다.
다른 게 아니고 우리가 시골 같은 데 가면 하천에 예전에는 보의 기능이 굉장히 컸었거든요, 그죠?
지금 우리가 저수지라든지 기타 가뭄대책을 세우고 있지만 근데 보, 보의 기능이 현재 과장님이 생각할 때는 어떻다고 생각합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서양권 보의 기능도 물을 모아서, 보의 근본적인 기능은 농업용수를 공급하는 기능으로 봐야된다고 생각하고, 그 기능이 시군에 보면 그전에는 물이 한꺼번에 비가 왔을 때, 보가 모래나 자갈이 채워져서 보의 기능이 상실한 기능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능은, 시군에서 보 관리하는 기능은 저희들이 보까지 도에서 관리하는 기능은 한계가 있고요.
저희들이 시군에 자꾸 이야기하는 것은 보는 시장군수께서 보의 기능이 제대로 작동될 수 있도록, 거기에 채워지면 조금 치워내고 물을 가둘 수 있는 기능으로 해달라, 평소에 저희들이 그렇게 정책을 끌어나가고 있습니다.
만약에 심각한 가뭄이 왔을 때 보 기능을, 보에 준설한 일시적인 기능, 그런 것은 간혹 하긴 하는데 일반 평시에는 시장군수가 보의 기능을 관리하도록 그렇게 하고, 주로 이것도 하천부서와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하천 준설을 할 때는 보의 기능도 같이 따라가고 기능이 확장되도록 하고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춘덕 위원 그런데 서부 경남 쪽에 가보면 예전에는 전통 농업사회에서는 보의 기능이 굉장히 컸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적하는 이유가 지금은 보의 기능이라고 하는 게 과장님 말씀했듯이 여러 가지 퇴적물이라든지 준설이라든지 이런 게 제대로 안 돼서 아주 삭막하게 풀이 자라서 이게 보인지, 그냥 일반 땅인지 분간이 안 될 정도로 그렇게 취수 상황이 상당히 안 좋거든요.
그래서 과장님 말씀했듯이 제가 하천부서에도 예산을 확보해서 보의 준설을 통해서 보의 기능을 정상화해서 농업용수 공급에 역할을 크게 할 수 있도록 해라 그런 이야기도 제가 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다양한 농업 기반 조성 시설을 많이 하고 있는데 보의 기능을 정상화시켜서 가뭄대비 농업용수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특히 하천부서와도 협의를 잘해서 정상적인 보의 역할을 해서 가뭄대책의 실효성을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친환경농업과장 서양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춘덕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철 이춘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아마 가뭄대책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아주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1차 추경이나 다음 추경 때 위원님들의 의견이 많이 수반되는 그런 예산을 잘 잡아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광식 동물방역과장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께서는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구연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구연 위원 김구연입니다.
가축전염병이라고 하면 대충 어떤 종류가 있습니까?
○동물방역과장 강광식 가축 질병이라면 저희들이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라서 법정전염병인 1종, 2종, 3종으로 나누고 그다음에 법정전염병이 아닌 질병으로 이렇게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김구연 위원 저희가 여기 보면 27페이지 같은 경우는 AI 이렇게 되어있는데 AI 말고 주로 어떤 큰 게 있는지,
○동물방역과장 강광식 AI나 구제역, 아프리카돼지열병 이런 것 같은 질병들은 질병이 발생했을 적에 농가의 피해 상황 심각성이 높기 때문에 1종으로 분류하고 있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소 결핵이나 브루셀라 같은 것은 2종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그런 법정,
○김구연 위원 그러면 저희 경상남도에서 1종이 발생했던 부분을 한 3년치 최근 자료를 하나 요구해도 되겠습니까?
○동물방역과장 강광식 예, 저희들 발생한 것은 AI 말고는 없습니다.
○김구연 위원 그러니까 3년 치를 한번 정리해서 어느 시군에, 어떤 걸 키우고 있고, 어떻게 됐는지 대충 나와 있을 건데 그 부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동물방역과장 강광식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현철 또 자료 요청입니까?
자료 요청해 주십시오.
○강성중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방금 존경하는 김구연 위원님의 자료 요청에 같이 보충해서, 지금 우리 가축 살처분하는 것 있죠?
○동물방역과장 강광식 예.
○강성중 위원 살처분하고 나서 그 이후에 현황 상황을 점검하고 있습니까?
○동물방역과장 강광식 예, 저희들이 가축을 살처분하고 나면 재입식을 하기 위한 방역 조치 사항들을 하고 있습니다.
절차들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강성중 위원 그 자료를 방금 말씀하신 대로 가축 살처분하고 나서 현황,
○동물방역과장 강광식 재입식까지,
○강성중 위원 그것을 3년 치 같이 좀 부탁을 합니다.
○동물방역과장 강광식 예, 알겠습니다.
○강성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철 더 이상 자료 요청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동물방역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동물방역과장님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정국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농정국 직원들께서는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나. 해양수산국 소관
○위원장 김현철 다음은 이어서 해양수산국 소관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제홍 해양수산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국장 김제홍 해양수산국장 김제홍입니다.
존경하는 김현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십니다.
해양수산국은 지속 가능한 해양수산 발전을 위한 다양한 정책과 시책들을 추진하여 어업인들의 소득 증대와 복지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산자원과의 성립전 예산 편성입니다.
해양수산국 소관 금번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예산안 88페이지부터 90페이지입니다.
해양수산국 소관 세입예산은 기정 대비 293억9,900만원이 증액된 2,010억8,000만원입니다.
수산자원과 소관 세입은 기정 대비 293억9,900만원이 증액된 773억8,000만원입니다.
국고보조금은 연근해어선감척, 수산자원보호 직불제 사업에 258억2,100만원이 증액된 738억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연근해어선감척, 수산자원보호 직불제, FTA 피해보전직불금에 35억7,8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89페이지입니다.
해양수산국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 대비 293억9,900만원이 증액된 3,224억5,600만원입니다.
수산자원과 소관 세출은 기정 대비 293억9,900만원이 증액된 1,106억3,900만원입니다.
수산자원과 성립전 예산 편성 내역으로는 연근해어선감척에 282억5,400만원, FTA 피해보전직불금에 2억400만원, 수산자원보호 직불제에 9억4,100만원입니다.
이상 해양수산국 소관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해성 수산자원과장님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께서는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은 질의 답변 중에도 하셔도 되며 집행부에서는 요청한 자료를 최대한 빨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자원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치우 위원님.
○이치우 위원 반갑습니다.
이치우 위원입니다.
우리 연근해어선감척사업에 상당히 많은 예산이 드네요.
282억원 정도의 예산이 드는데 이게 연근해어선감척을 하면 그것을 어떻게 처리하죠, 감척된 어선은?
○수산자원과장 하해성 감척된 어선은 해체 처리가 원칙입니다.
○이치우 위원 선체는 파쇄를 하고, 엔진은 공매를 한다든지 그렇게 하죠?
○수산자원과장 하해성 그렇습니다.
공매를 해서 국고로 세입을 시킵니다.
○이치우 위원 그렇죠?
○수산자원과장 하해성 도비로 세입을 시킵니다.
○이치우 위원 어쨌든 파쇄를 해버리고 하면, 파쇄하는 데도 우리가 비용이 들 거고, 처리하는 데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수산자원과장 하해성 그렇습니다.
○이치우 위원 이게 우리가 다른 지자체 포항이라든지 이런 데 보면 지역의 어업허가자가 감척어선을 경매가에 매입을 해서 타국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면 사바섬이라든지 이런 데 물물교환식으로, 이 배를 그쪽으로 지원을 주고 거기 연근해어선에서 생산해낸 수산물과 교환해서 들여오는 사업이 있더라고요.
그런 이야기는 알고 계십니까?
○수산자원과장 하해성 예, 저희들도 연근해어업 구조조정 사업 지침에 열려 있습니다.
다양한 경우로 재활용을 가능하게 해놓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공기관에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을 한다거나 아니면 한국해양소년단이나 공기관에서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을 하는 데는 부담을 해 주고, 선령이 얼마 안 돼서 자기가 현재 사용하던 배보다 쓸만하다 싶으면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공매·경매에 의해서 취득을 해서 배를 교체하는 경우도 있고, 지금 외국에 보내는 경우는 현재 지침이 없습니다.
○이치우 위원 없습니까?
○수산자원과장 하해성 그래서 얼마 전에, 한 보름 전에 저희들이 해양수산부와 지금 협의를 하고 있고요.
질의를 해서 해양수산부에서 검토 과정 중에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에 보내는 부분은 중앙부처와 협의 중에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치우 위원 지금 우리가 하는, 아까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포항입니까, 거기가?
그것을 시행하고 있는 데가?
○수산자원과장 하해성 저희들도 공공기관하고 경매하는 것은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이치우 위원 공매가 아니고, 공공기관에 공매하는 거야 전부터 우리가 지속적으로 해왔던 거고, 감척어선을 지역의 어업허가권자가 경매과에 사들여서, 그러니까 외국과의 교류죠, 그러니까.
그런 사업을 포항인가 하고 있더라고요.
○수산자원과장 하해성 지금 해양수산부에 저희들이 한 보름 전에 이 문제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협의를 했을 때 해양수산부에서는 다른 도에는 이런 사례가 없는데, 다른 도에도 이런 문의가 조금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래서 이 상황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우리가 법적으로 검토를 해서 답을 주겠다 그렇게 지금 되고 있습니다.
○이치우 위원 지금 그러면 포항에서는 하고 있는 게 아니고 그쪽에 질의만,
○수산자원과장 하해성 하려고요.
○이치우 위원 하려고 하고 있다?
○수산자원과장 하해성 예, 그렇습니다.
○이치우 위원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만약에 해양수산부에서 긍정적인 답변을 내주면 수산자원과에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수산자원과장 하해성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어차피 감척사업이라는 것이 어선으로의 진입을 막아서면 그 목적이 실행이 된다고 저는 판단을 하거든요.
○이치우 위원 예, 그렇죠.
○수산자원과장 하해성 그렇다면 어선으로 진입이 안 된다면 기타선으로 가거나 아니면 외국에 넘겨준다거나 했을 때는 어선으로 다시 진입이 안 되기 때문에 감척사업의 목적은 실행이 된다, 그래서 외국에 나가는 부분은 저는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치우 위원 우리가 연근해어선이 상당히 많이 감척이 되리라 예상을 하는 게 지금 진해 신항이 곧 착공을 할 거잖아요.
그러면 그 인근에 있는 어민들은 사실 어업으로써의 생계를 유지하기는 상당히 곤란하거든요.
어업할 지역이 없다 보니까 감척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면 이게 대거 물량이 나오고 하면 우리가 그만큼 도에서도 감척을 하려면 예산이 많이 들어갈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사업이 있으면 서로가 좋은 것 아닙니까, 그죠?
○수산자원과장 하해성 예, 그렇습니다.
○이치우 위원 그것을 아마 포항 쪽에서도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다는 걸로 저는 듣고 있습니다.
○수산자원과장 하해성 해양수산부에서는 지금 공식적인 답변은 없었지만 이 부분은 검토해 볼 만하다라고 약간 긍정적인 이야기는 있습니다.
아마 그 말씀이 포항 지역으로 전해진 것 같습니다.
○이치우 위원 그래요?
우리 경남도에서도 앞으로 감척은, 감척어선이 계속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이기 때문에 예산 절감 차원에서도 한번 이것을 깊이 있게 검토해볼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수산자원과장 하해성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치우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현철 이치우 위원님하고 제가 질의하신 내용이 비슷해서, 지금 감척을 하고 난 후에 기존적으로 하고 있는 사람이 감척하는 배가 선령이 좀 더 짧다, 쉽게 얘기해서 감척시키는 배가 더 새 배이고, 지금 기존적으로 하고 있는 사람이 이 배를 교체하려고 하면, 그렇게 하려고 하면 상당히 까다롭습니까?
○수산자원과장 하해성 일단은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쉬운 방법이 있고 조금 까다로운 방법이 있는데, 까다로운 방법은 감척을 하고자 확정을 받은 상태에서 감정평가를 하게 되고, 그 감정평가가 이루어지면 비교적 까다로워집니다.
왜냐하면 감정평가의 비용을 선주가 물어야 되고, 그 비용 자체를 내가 안 하고자 했을 때는, 확정이 된 뒤에.
그렇게 되면 사시는 분이나 선주 입장에서는 조금의 경제적인, 경리적인 부분이 왔다 갔다 논의가 되어야 하고, 그것이 선주가 원활하게 되더라 해도 어차피 나중에 경매를 통해서 가장 높은 가격을 부르신 분에게 낙찰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이 그분에게 꼭 돌아간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어차피 확정을 짓고 나면 국가에서 국민의 세금으로 돈을 주기 때문에 이것은 국가 재산으로 귀속이 된다고 보고 그렇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쉬운 방법은 감척 대상자로 확정이 되고 감평을 하기 전에 어업인들께서 배 사정을 잘 아신다 아닙니까.
그러면 A와 B 양자가 의논을 거쳐서 “이 배는 내가 감척 대상에서 뺄게, 감평 대상에서.” “그러면 당신이 이 배를 사 가라.”하면 서로 계약해서 사 가버리면 끝입니다.
○위원장 김현철 조금 전에 제가 질의한 내용을 요청하신 선주들이 많습니까, 좀 있는 편입니까?
○수산자원과장 하해성 간혹 있습니다,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간혹 1년에 한 분, 두 분.
없을 때도 있습니다.
○위원장 김현철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민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민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서민호 위원입니다.
FTA 피해보전직불금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 쪽은 보면 FTA 자금을 가지고 기반시설을 한다든가 무슨 사업을 할 적에 좀 혜택을 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 수산 쪽은 보니까 품질에 대해서 가격이 하락하거나 수요량이 증가할 때 일정 거기에 대해서 보전을 해 주는 게 보니까 여기에 있네요.
우리 농업 쪽하고 수산 쪽 차이를 잠깐 이야기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자원과장 하해성 차이는 없습니다, 차이는 없고요.
FTA가 체결이 되면 FTA에 대한 품목의 관세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서로 국가 간에 협상에 의해서 관세를 언제까지 유예해 주든지 아니면 잠정적으로 폐쇄를 하든지 아니면 단계적으로 낮추든지 인상을 하든지 개별 품목별로 전부 협상을 하게 됩니다.
거기에 따라서 국내시장에 영향을 미치고 피해를 보는 품목들이 발생을 하게 되고, 산업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 당시에 국가 연구기관에서 돈을 환산해서 농업 기반이든 수산 기반이든 어떻게 FTA 체결로 인한 잃어버리는 경쟁력을 복구할 수 있을지에 대한 논의를 하고 그 보전금을 만들게 되고 그 금액을 농업 분야의 기반시설, 수산 분야의 기반시설로 지원을 해 줍니다.
○서민호 위원 이것은 기반시설이 아니고,
○수산자원과장 하해성 그렇습니다.
지원은 이미 끝났고요, 농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농업도 지원은 끝났고, 그때부터 발효가 되고 난 다음에 품목별로 수입이 많이 된다거나 국내에서 가격이 폭락이 된다거나 하는 농산물이나 수산물이 있습니다.
그 수산물을 연구기관에서 정하고 그 연구기관에서 얼마 정도의 피해가 있다면 FTA 품목별 보전금을 주게 됩니다.
이것은 100% 기금사업으로써, 농업도 마찬가지 수산도 마찬가지 품목별로 피해를 보는 어업인 품목에게 보전을 해 주는 차원입니다.
○서민호 위원 보전 금액은 어민들한테 어느 정도,
○수산자원과장 하해성 평균으로 따지면 일인당 450만원 정도 됩니다.
○서민호 위원 1년에요?
○수산자원과장 하해성 예, 1년에.
평균을 따져서 그렇고요.
많이 보전이 되는 부분들은 많이 잡으시는 분들이시죠.
많이 잡으시는 분들은 3,000만원, 2,000만원 그렇게 보전을 받아가고 있습니다.
그 금액은 평균이 450만원이고 편차는 어업인에 따라서 다릅니다.
○서민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철 수고하셨습니다.
강성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성중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방금 존경하는 서민호 위원님이 FTA 보전에 대해서 물어보셨는데, 아마 여기 계시는 분들이 FTA가 어떻게 관리되고 준비되고 하는지를 아마, 좀 생소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FTA에 관한 얘기를, 지금 현재 우리 통영에 FDA에서 4월에 실사를 하고 있는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내용적인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수산자원과장 하해성 지금 서민호 위원님께서는 국가간 무역에 관한 FTA를 말씀하셨고, 강 위원님께서는 지역구 통영이 워낙 굴 산업이라든가 어류 산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의 식품의약국청인 FDA에서 2년마다 한 번씩 현지 실사를 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거 마치고 고성하고 현지 실사는 남아 있고, 돌아가는 과정이고.
저는 담당 실과장은 아니지만 해양항만과장님하고 소통을 하면서 이야기를 들어보면 지금 FDA에서 실사를 온 팀들이 상당히 한국 지방정부의 노력도를 굉장히 높게 평가를 하면서 그동안 많은 것에 해역의 위생관리를 위한 많은 노력들이 담겨져 있다고 칭찬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들었습니다.
○강성중 위원 FTA를 받기 위해서 통영시, 사천, 거제가 협동을 해서 대단히 준비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올해 아마... 지금 끝났어요?
○수산자원과장 하해성 아닙니다.
아직 안 끝났습니다.
지역에 하루 이틀 더 하시고 서울에 가서, 오늘이 마지막날입니다.
○강성중 위원 FTA가 잘 나와야 한국 수산물이 무난하게 전 세계적으로 수출이 되는, 그리고 FTA를 인증받음으로써 일본이나 미국에는 소위 말해서 그때그때 검사 없이 그 지역에서 나는 수산물은 바로바로 수출이 되거든요.
그런 과정을 미리 검역받기 위해서 와서 하는 검사인데, 잘되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수산자원과장 하해성 최선을 다해서 생산의 위생관리에 철저히 하겠습니다.
○강성중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수산자원과장 하해성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현철 강성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류경완 위원님.
○류경완 위원 수산자원 직불제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4개 시군에서 사업 대상인데, 남해군에는 대상이 이렇게 적죠, 다른 데에 비해서?
○수산자원과장 하해성 사실상 남해군에도 협회나 단체가 요건이 있습니다.
몇 가지 요건이 있고, 1년간 그 요건을 충실하게 이행하는지에 대해서 정밀 실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남해군에 당초 신청할 때보다 정밀 실사 결과가 이행 조건에 미이행되는 사항들이 다수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남해군은 실사 과정에서 탈락이 된 것이다.
그래서 저희들 남해군하고 저희 도하고 또 다음에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지도를 하고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류경완 위원 자격 조건을 갖추지 못해서 1척밖에,
○수산자원과장 하해성 신청할 수 있는 자격 조건은 되는데, 예를 들면 이제 TAC를 지켜야 되고 또 금지체장이나 금지체중 되는 법적인 규제 사항을 조금 더 엄격하게 지켜야 되고, 다양한 요구 조건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의 이행이 조금 부족했습니다.
현장에서 어업인들께서.
○류경완 위원 그건 조금 문제다, 그죠?
(웃음)
○수산자원과장 하해성 그래서 시작할 때 의욕적으로 시작하신 마음이 끝까지 의욕적으로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교육을 또 철저히 하겠습니다.
○류경완 위원 저도 한번 챙겨보겠습니다만, 다른 지역에 비해서 이렇게 현저하게 차이가 나고 또 1척밖에 안 됐다 해서 특별한 사유가 있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우리 남해군과 어민들이 서로 협력해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에서 지도 관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자원과장 하해성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류경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수산자원과장님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해양수산국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국장님! 자리에 배석해 주십시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을 종결해도 좋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농해양수산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해양수산국장님 나오셔서 대표로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국장 김제홍 존경하는 김현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농해양수산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각별한 관심으로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신 데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심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조언해 주시는 사항은 향후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고, 효율적인 예산 집행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현철 예산안 심사를 위해 장시간 수고해 주신 위원님들과 답변을 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집행기관 공무원께서는 오늘 통과된 예산안에 대해서 집행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 심사를 모두 마치고, 제403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농해양수산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2분 산회)

○출석 위원(9인)
김현철 백수명 강성중
김구연 류경완 서민호
이춘덕 이치우 조영제

○위원 외 의원
장병국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대석

○출석 공무원 및 기타 참석자
농정국장 정연상
농업정책과장 강승제
농식품유통과장 윤환길
친환경농업과장 서양권
동물방역과장 강광식

해양수산과장 김제홍
수산자원과장 하해성

○속기사
허윤정 서은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