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1회 문화복지위원회 제1차 (1) 2024.03.06

영상자료

제411회 경상남도의회(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24년 3월 6일(수)
장소 : 문화복지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경상남도 한지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경상남도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운영 및 산후조리비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경상남도 한지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재웅 의원 외 52명 발의)
2. 경상남도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운영 및 산후조리비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준영 의원 외 13명 발의)

(15시 21분 개의)
○위원장대리 정쌍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1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정쌍학입니다.
최근 의대 정원 증원 문제에 대하여 정부와 의료계의 대치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길고 암울했던 코로나19 시기 도민을 위해 희생과 헌신하셨던 의료진들께서 연이어 발생한 이번 사태로 한계에 내몰릴까봐 걱정스럽습니다.
최소한의 의료 기반 유지를 위해 행정에서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도민을 대신하여 감사와 응원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위원회는 지난해부터 꾸준히 대정부 건의안과 기자회견 등을 통해 의과대학 신설과 의대 정원 확대를 말해 왔습니다.
도시에 살든 농촌에 살든 최소한의 생명권은 보장받아야 한다는 것이 도민을 대변하는 우리 위원회의 생각입니다.
부디 이해와 포용, 대화와 타협으로 사태가 조속히 해결되기를 바라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경상남도 한지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조례안 2건입니다.

1. 경상남도 한지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재웅 의원 외 52명 발의)
(15시 23분)
○위원장대리 정쌍학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경상남도 한지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재웅 의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웅 의원 반갑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 김재웅 의원입니다.
의안심사를 비롯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우리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의안번호 제631호 경상남도 한지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1844##411_7_문화복지_1차 1 경상남도 한지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12월 기준 국내에서 전통 한지를 생산하는 공방은 전국적으로 19곳에 불과하고, 우리 도내에서는 전통 한지를 생산하고 무형문화재 전승교육을 시행하는 공방은 겨우 2곳에 그치고 있습니다.
이에 경상남도 차원에서 한지 제조업체의 안정적인 소득을 보장하고 원활한 정책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를 포함하여 총 53명의 의원이 함께 뜻을 모아 발의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정쌍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1845##411_7_문화복지_1차 2 경상남도 한지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한지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재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 경상남도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운영 및 산후조리비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준영 의원 외 13명 발의)
(15시 28분)
○위원장대리 정쌍학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운영 및 산후조리비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윤준영 의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준영 의원 반갑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윤준영 의원입니다.
의안심사를 비롯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안번호 제625호 경상남도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운영 및 산후조리비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1846##411_7_문화복지_1차 3 경상남도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운영 및 산후조리비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둘째 자녀 이상 출산에 따른 도민들의 부담을 완화하고 다자녀 출산 장려 분위기가 확산할 수 있도록 저와 13명의 의원님이 함께 뜻을 모아 발의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정쌍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1901##411_7_문화복지_1차 4 경상남도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운영 및 산후조리비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현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현숙 위원 윤준영 의원님 조례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2023년의 조리원 운영실적을 보니까 밀양시 거주자가 96명이 이용을 했고 타 지역 거주자가 52명이 이용을 했습니다.
타 지역도 보면 김해, 창원, 양산, 함안 등 주로 동부권 이용자가 한 45명, 전체 한 88%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요.
서부권 이용자는 거의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거리상 서부권에서는 이용을 하기가, 접근성이 용이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거든요.
상대적으로 저렴한 비용으로 산모들의 출산 비용 부담을 덜어주는 등 상당히 성공한 정책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동부권에만 한 개소가 있고 도내에 다른 데는 없는 것으로 보여서 상당히 아쉬움이 남는데요.
도내에 추가로 설치·운영할 계획이 혹시 있으십니까?
○복지여성국장 신종우 답변드리겠습니다.
산후조리원을 설치하려면 물적 시설에 대한 투자 비용이 많기 때문에 현재는 하는데, 확대해야 한다는 방향에 대해서는 우리 도는 방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단일 건물을 확보해야 하는 청의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적십자병원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 곳이 거창과 통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창, 통영에 적십자병원을 추진할 때, 거기에는 산후조리원뿐만 아니라 소아과 관련 진료도 연계가 되기 때문에 그런 병원이 갖추어지는 2곳에 우선 확대하려고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전현숙 위원 적십자병원이면 2026년에 착공이 되는 거죠?
그러면 완공이 되어서 그 적십자병원 부지 안에 이걸 할 계획이, 그러니까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할 계획이 이미 서있는 겁니까?
아니면,
○복지여성국장 신종우 적십자병원 이전과 신축은 계획 단계이고 아직 설계 단계에 안 들어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체적인 설계 단계에 들어갔을 때 산후조리원이 반영될 수 있도록 협의할 예정입니다.
○전현숙 위원 2026년에 착공이 된다고 하면 완공이 되고 실제로 이용을 할 수 있는 데까지는 시간이 참 오래 걸린다, 실제 이용을 하기가 당분간 어렵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꼭 병원 부지에만 해야 하는가?
우리나라에서 출산 정책은 엄청나게 가장 1순위로 행하고 있는 정책인데, 병원이 신축되는 것을 기다리지 말고 예산이 좀 더 들더라도 다른 적절한 지역을 찾고 해서 좀 더 빨리 추진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생각이 어떠십니까?
○복지여성국장 신종우 예, 저희들도 시설의 필요성, 그다음 확대 여기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처럼 동의합니다.
그런데 국비 지원 프로그램이 없고 도비하고 해당 시군의 지방비로만 해야 하기 때문에, 건축물의 규모가 크고 해서 재정 부담 때문에 그런데요.
우리 부서의 입장에서는 예산 부서와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추가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지방비만으로 계속 확대해 나가기가 재정 부담이 큰 사업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전현숙 위원 그러면 어쨌든 정부 부처에도 요청을 하고, 어쨌든 가장 많이 요청되는 부분들에 대한 내용이니까 좀 더 적극적으로 고려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복지여성국장 신종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쌍학 전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최영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영호 위원 국장님, 우리가 공공산후조리원에 가는 이유가 비용이 싸기 때문에 간다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세 자녀에서 두 자녀로 했을 경우에 아마 이용을 더 많이 안 하겠나 싶은데, 지금 현재 입소율이 얼마 정도 됩니까, 현재 세 자녀로 했을 때?
○복지여성국장 신종우 거의 금방처럼 일반 민간 병원에 비해서 조리 비용이 저렴하고 그리고 또 취약계층인 경우에는 본인부담금에 대한 지원도 해 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선호도가 높은 편입니다.
지금도 사실은 거의 다 이용하는 편이고 공실이 없는 편인데, 세 자녀 이상에서 두 자녀로 하면 두 자녀가 혜택을 받을 수도 있지만 어차피 경쟁률이 오히려,
○최영호 위원 높아지겠죠.
○복지여성국장 신종우 높아지는 측면이 생기고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면 전현숙 위원님 질의하신 것처럼 이런 시설을 늘리는 게 최선인데, 있는 시설에서는 사실 두 자녀로 확대해도 혜택의 범위는 비슷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영호 위원 그러면 예산은 어떻게 됩니까, 예산도 늘어날 것인데.
○복지여성국장 신종우 아닙니다.
○최영호 위원 안 늘어납니까?
○복지여성국장 신종우 공간 자체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최영호 위원 공간이 그 안에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밖에 수용을 못 하니까,
○복지여성국장 신종우 예, 그렇습니다.
○최영호 위원 그러면 우리가 1년 예산을 항상 그 안에 시설에 대한 기준에 의해서 예산을 쓸 수가 있고 그러니까 그 안에만 소진하면 된다?
○복지여성국장 신종우 예.
○최영호 위원 많아질 경우에는 아까 전현숙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수요가 늘어났을 경우에는 그에 대한 대책은 있는, 그러면 있는 거기다가 확충을 할 수 있습니까?
○복지여성국장 신종우 시설을,
○최영호 위원 수요가 늘어났을 경우에,
○복지여성국장 신종우 증축을,
○최영호 위원 수요가 늘어나는 것은 뻔한 건데?
○복지여성국장 신종우 예.
수요는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렴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본인부담금 지원도 있기 때문에 선호를 하기 때문에 이런 시설 투자는 우리가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활용도는 있습니다.
○최영호 위원 좋지.
○복지여성국장 신종우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재정 부담이, 민간 산후조리원도 있어서 개인 부담으로 민간 조리원에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공공시설을 많이 지어서 저렴하게 주면 혜택은 늘어나고 도민들이 편한 것은 맞지만 또 그에 대한 반대급부로 재정 투입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예산 부서하고 협의가 돼야 될 문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영호 위원 예산도 어느 정도 우리가 준비를 하고 조례 개정도 들어가는 게 맞다고 보는데, 예산 확보는 전혀 안 해 놓고 그 시설에 한해서 하겠다 하면 서로 간에 거기로 몰렸을 경우에 어떻게 정할 겁니까?
○복지여성국장 신종우 위원님의 질의가 정확한 질의이십니다.
그러니까 두 자녀까지 확대되면 두 자녀도 신청하기 때문에, 출산이라는 것은 그때그때 이루어지기 때문에 출산하기 몇 달 전에 결정을 하기 때문에 거의 선착순으로 이걸 미리 1년간 모집을 해서 심사를 해서,
○최영호 위원 아니, 모집을 하는 건 아니고,
○복지여성국장 신종우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때그때 예약에 따라 선착순으로 서비스를 이용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최영호 위원 아니, 조례를 그렇게 만들어 놓고 선착순으로 한다 하면 우리 도민들한테 욕을 안 들어먹겠어요?
어느 정도 우리가 준비를 해 놓고 그렇게 해야 하는데 지금 아무 준비도 없이 있는 시설을 한계 내에서 자녀를 늘려서 두 자녀를 한다 하면 수요는 틀림없이 늘어날 게 뻔한데, 예산도 한정되어 있고 시설의 인원 규모도 한정되기 때문에 넘쳐났을 경우에 그에 대한 대비책은 지금 전혀 없는데 거기에 대한 대비책이 있습니까?
예산과 수용 시설에 대한 대비책은 지금 없죠?
○복지여성국장 신종우 예, 그 부분은 새로운 시설 자체를 지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계획부터 시설이 완성되어서 산모를 규모를 늘려서 받는 시간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그런데 이 조례의 의미는 다른 모든 부서에서도 앞으로의 다자녀 기준은 2명 이상으로 하자는 그 기준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데, 금방 우려한 점에 대해서 해결책은 당장 마땅한 대책이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최영호 위원 제 생각에 지금 우리나라 출생률이 0.7 이렇게 나온다 아닙니까?
그러면 그 수치를 계산해서 어느 정도 기준점이 나와서 얼마가 수요가 될 것이냐 하는 것이 잠정적으로 나와야 예산도 그때에 비해서 얼마 정도가 계산이 되어서 해야 우리가 조례 개정을 하는 데 효과를 보지, 조례만 덜렁 개정해 놓고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못 했을 경우에는,
○복지여성국장 신종우 그 부분은 지금 3자녀 이상인 경우에도 만약에 수요가 많으면 저희들이 선착순에 의해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2자녀로 되면 경쟁률이 조금 더 높아질 우려는 있습니다.
○최영호 위원 아니 국장님, 높아지는 것은 기정사실이다, 그죠?
○복지여성국장 신종우 예.
○최영호 위원 우리 국장님이나 윤준영 의원님이나 저나 똑같은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두 자녀 이상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공공시설을 다 지원을 받으려 할 적에는 못 받는 사람은 국장님 말씀대로면 민간 병원으로 간다 그러면 민간 병원으로 갈 수 있는 비용 지원을 해 줍니까?
그것도 지금 안 되어 있죠?
○복지여성국장 신종우 예, 현재는 지원 방안이 없습니다.
○최영호 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아까 말씀대로 선착순으로 해서 들어간 사람은 혜택 보고 나머지 사람들은 우리가 조례를 해도 혜택을 못 본다 아니가?
(○보육정책과장 배재영 집행부석에서 - 제가 발언을...)
예, 말씀하이소.
(○보육정책과장 배재영 집행부석에서 – 사실은,)
윤준영 의원님 앉으이소.
○위원장대리 정쌍학 윤준영 의원님 잠깐 자리에 앉으세요.
○최영호 위원 내가 윤준영 의원님 괴롭히는 것 같다.
(웃음)
○보육정책과장 배재영 공공조리원 관련해서,
○최영호 위원 마이크 좀,
○보육정책과장 배재영 저희가 사실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이 확대되고 지원도 확대하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15일 이내 출생을 했을 때 15일 이내 산모건강관리사 지원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국가 지원도 하고 있지만 본인부담금에 대해서 도비를 자체적으로 지원하고 있거든요.
이걸 이용하는 저희들 사업량이 한 7,000명 정도 할 수 있도록 예산이 지금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43억원 정도 도비하고 시군비로 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조리원에 가는 대상은 별도로 공공조리원을 이용을 하고 또 집에서 산모건강관리사가 직접 와서 보름 동안 지원하고 있는 사업비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충족하면 되지 않을까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두 가지 사업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영호 위원 그 두 가지 사업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 그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보육정책과장 배재영 예, 크게 문제가 없다고,
○최영호 위원 조례를 만들어도?
○보육정책과장 배재영 예, 그러니까 두 가지를,
○최영호 위원 조례를 저는 분명히 만들어야 되고 시대가 이렇기 때문에 맞다고 봐요.
맞다고 보는데, 조례를 만들더라도 뒤에 대책을 충분히 세우고 해야 안 되겠나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보육정책과장 배재영 예, 그렇습니다.
○최영호 위원 이상이 없다 하니까 믿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쌍학 최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남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남용 위원 반갑습니다.
박남용 위원입니다.
이번 조례 개정이 저는 고무적인 성과로 이어졌으면 좋겠다 생각이 드는데, 공공산후조리원을 이용하고 또 산후조리 비용을 지원하고 여기에 대해서 조례가 개정이 된다 하는데, 예산적인 부분도 좀 수반이 되어야 실질적인 혜택이 가지 않겠느냐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조례 개정을 하면서 고민을 해 보셨습니까?
○보육정책과장 배재영 예, 저희들 보면, 사실 지금 우리가 공공산후조리원 비용추계 첨부에 보면 작년에 둘째아 이상이 69명이었습니다.
69명이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전체적인 저희들 일단 감면료 관련되는 부분 예산 9,400만원이, 작년보다 1,800만원을 더 확보를 해서 9,400만원 정도 확보를 더 해 놓은 상태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예산 부분에 있어서는 이 부분에서 공공산후조리원을 이용할 때 둘째아를 이용할 때 충분히 예산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저희들이 추가로 확보했기 때문에.
○박남용 위원 유사한 분야에서도 지원 가능한 부분이 있고?
○보육정책과장 배재영 예.
○박남용 위원 제가 신구 대비표를 보고 있는데요.
제4조, 그다음 주로 개정되는 게 제6조 개정이 되거든요.
그쪽에 특히 제4조에 보면 ‘도지사는 출산일’ 이래 놨는데 언제부터인가 우리가 ‘출산’이라는 용어보다 ‘출생’이라는 용어로 바꾸어지고 있는, 정확하게 바꿨다, 바꾸자 이런 것은 아닌 것 같은데 바꾸는 분위기잖아요.
그러면 이번에 조례 개정을 할 때 출산은 사실 과정을 이야기하고 출생은 결과를 이야기하고, 또 출산은 산업적인 측면에서 생각했을 때 산모 입장에서는 바람직한 표현이 아니라는 사회적인 이야기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 조례 개정을 할 때 좀 더 심사숙고했다고 한다면 ‘출생일 및’ 이렇게 했어도 안 됐겠나 싶은데 과장님은 한번 고민해 보셨습니까?
○보육정책과장 배재영 저도 사실은 출산하고 출생 관련해서 어디에 관점을 두느냐에 따라서, 출산 같은 경우에는 임산부에 대해서 관점을 두는 거고 출생은 태어나는 아기에 대해 관점을 두는 부분이라서 이게 다 같이 결부되어서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고민은 했는데 이 산후조리원 같은 경우에는 물론 신생아에 대한 건강 관리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산모에 대한 부분도 고려를 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출산을 하는 것도 무리가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박남용 위원 용어 사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조례 개정을 하니까, 우리가 출산이라는 용어에 대해서 상당히 익숙해져 있지만 문서화할 경우에 필요에 의해서 저는 출생으로 고쳐서 써도 안 좋았겠느냐 하는 개인적인 의견을 피력하고 싶고요.
그다음에 공공산후조리원 있지 않습니까?
밀양에 있는데 다녀온,
○보육정책과장 배재영 예, 국장님하고 저하고 갔다 왔습니다.
○박남용 위원 국장님하고 다녀오셨나요?
○보육정책과장 배재영 예.
○박남용 위원 다른 민원이 없던가요?
불편한 민원들, 도민의 소리라든지,
○보육정책과장 배재영 어떤 이야기를 많이 했느냐 하면 공공산후조리원이다 보니까 이용하시는 분들의 목소리가 좀, 그러니까 요구하는 사항이 많다 그것은 나쁘다고 볼 수는 없다고 봅니다.
공공산후조리원이니까 자기가 이용할 수 있는 공공 영역이 크다는 의미에서 그런 의미에서는 크게 나쁘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박남용 위원 이게 공공기관이니까 제한적 예산을 가지고 사용하고, 아무래도 민간 산후조리원하고는 차이가 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이해는 하지만 수요자 입장에서는 어떤 서비스라든지 다양한 혜택을 보고 싶어 하는 다른 차원들이 안 있겠느냐 싶은데,
○보육정책과장 배재영 예, 그런데 이용하시는 분들의 만족도는 상당히 높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박남용 위원 만족도조사는 어떻게 합니까?
그냥 산후조리원 퇴원할 때마다 하는 건지, 아니면 월별로 분기별로 하는지?
○보육정책과장 배재영 퇴원을 할 때 저희들이 하는 걸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더 정확하게 해야 하겠지만 제가 얼핏,
○박남용 위원 그 부분 유지 관리가 어떻게 되는지, 또 회진은 해 주고 있는지 한번 챙겨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보육정책과장 배재영 예, 한 번 더 챙겨보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다음에 가동률이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보육정책과장 배재영 저희들 조사를 했던 2023년도에는 77% 정도 나왔습니다.
77%인데,
○박남용 위원 2023년 평균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보육정책과장 배재영 예, 그게 왜 그렇느냐 하면 지금 8실이거든요.
8실인데 실제 7실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한 실은 어떠한 상황이 발생할 시에 가동을 할 때 여유분을 남겨둬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데 조례 개정으로 인해서 많이 요구가 되면 그것도 이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홍보가 더 되고 나면 가동률은 좀 더 많이 높아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지금 민간 병원하고, 밀양제일병원하고 협업해서,
○보육정책과장 배재영 예, 하고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혹시나 응급 사유가 생겼을 때는 병원의 조치가 있고 하죠?
○보육정책과장 배재영 같이, 예.
○박남용 위원 밀양제일병원에 산부인과가 있습니까?
○보육정책과장 배재영 산부인과, 예.
○박남용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건 챙겨주시고요.
윤준영 의원한테 한번 여쭙고 싶어요.
지금 우리 합계출산율이 얼마 전에 발표된 게 보니까 0.6이거든요.
경남이 0.6입니다.
0.7, 0.8 하다가,
○윤준영 의원 0.78, 예.
○박남용 위원 경남이 0.6으로 되어 있는데, 출생률도 중요하지만 제가 볼 때는 결혼을 안 하는, 결혼을 해야 출생률이 생기잖아요, 그죠?
이 조례 개정을 하면서 혹시 그러한 주변에 결혼을 기피한다든지 결혼을 미룬다든지 결혼을 안 하는 청년들의 고민들을 한번 들어봤습니까?
○윤준영 의원 지금 현재 청소년을 대상으로도 결혼에 대해서 필수와 희망하는 사람에 한해서 이런 식으로 설문조사가 최근에 있었는데, 지금 10대 청소년을 비롯해서 청년들의 생각이 꼭 결혼을 해야만 한다는 문화는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충분히 있고요.
그리고 지난 코로나라든지 경기 침체라든지 여러 가지 요건에 의해서 결혼하기 어려웠던 실정이 반영된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남용 위원 지금 우리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청년 지원이라든지 또 결혼 장려라든지 여러 가지, 주택 혜택이라든지 금융 지원이라든지 이런 혜택들이 상당히 다양하게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런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혼을 안 한다는 것에 대해서 아마 기성세대들 입장에서는 좀 고민스러운 부분들이 있는데 우리 윤준영 의원을 비롯한 청년 세대에서 결혼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제도적인, 또 사업적인 그런 부분을 우리 의정 활동하는 데 반영할 수 있도록 목소리를 좀 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생각하는 사업들이 좀 있습니까?
○윤준영 의원 지금 정부에서 대출이라든지, 신혼부부 대출이라든지 다양한 혜택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것들의 혜택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세부적인 요건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었을 때 신혼부부 대출 안에도 거창하게 금리를 1. 몇 퍼센트라든지 이렇게 좀 많이 인하하는 방향들이 많이 있지만 부부 합산 연소득 몇천만원 초과 이런 세부적인 조건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지금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 역시도, 사실상 지금 공공산후조리원에 대한 대기도 있고 수요가 지금 넘쳐나지만 사실상 이게 제도적으로 지원만 이렇게 근거를 달아놓는 것이지 이것들이 실질적으로 민간에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다소 시간이 걸리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정부 기조는 정부 기조대로 이렇게, 또 우리 지자체에서는 지자체대로 또 함께해 줄 것은 해 주되 이게 실질적으로 유의미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행정에서 같이 나서주는 것이 좀 좋은 역할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박남용 위원 아무리 좋은 정책도 이게 보면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제가 볼 때는 선언적인 의미만 크지 실질적으로 혜택을 보려고 행정적인 절차를 밟아보면 너무 까다롭거나 또는 해당 안 되는 경우들이 있어서 불편하다는 말씀으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어떻게 지원 방향이 섰으면 행정 절차를 어떻게 하면 최소화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도 부서가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국가는 지금 정책 기조를 가지고 도는, 그다음에 각 지방자치단체는 하고 있는데 실제 받아야 될 분들이 행정적인 절차가 까다로워서 못 한다든지 아니면 본인이 여러 가지 대상 중에서 한두 개 누락이 되어서 빠진다든지 이런 경우들이 좀 왕왕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부분들도 빠지지 않도록 좀 챙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쌍학 박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 심사입니다만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운영 및 산후조리비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윤준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되었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상으로 제411회 임시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6분 산회)

○출석 위원(8인)
김재웅 정쌍학 박남용
박인 박주언 윤준영
전현숙 최영호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균우

○출석 공무원 및 기타 참석자
문화체육국장 이정곤
문화예술과장 김창덕

복지여성국장 신종우
보육정책과장 배재영

○속기사
임신영 강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