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5회 교육위원회 제1차 (1) 2016.05.12

영상자료

제335회 경상남도의회(임시회)
교육위원회회의록 제1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16년 5월 12일(목)
장소 : 교육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경상남도 각급학교 내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
2. 경상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경상남도립학교 운영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경상남도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경상남도교육청 계약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경상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경상남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2016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된 안건
1. 경상남도 각급학교 내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이규상 의원 외 11명 발의)
2. 경상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여영국 의원 외 12명 발의)
3. 경상남도립학교 운영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진덕 의원 외 11명 발의)
4. 경상남도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5. 경상남도교육청 계약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6. 경상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7. 경상남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학범 의원 외 13명 발의)
8. 2016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10시 15분 개의)
○위원장 최학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5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교육위원장 최학범입니다.
이렇게 밝고 건강한 모습을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실록이 짙어지면서 푸르름이 더해 가는 가정의 달 5월을 맞이하여 우리 모두 가족의 소중함을 깨닫고, 나아가 주위에 어려운 가정, 이웃을 돕고 배려하는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또한 5월에는 각급 학교에서 학생들의 야외활동이 많은 계절인 만큼 학생들의 안전사고 예방에도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지역 의정활동에 바쁘신 데도 불구하시고, 어제 폐교 매각학교 현장 방문을 통하여 지역민의 의견을 청취하고 매각의 적정성 여부를 심도 있게 논의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오늘 회의에도 적극 참여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경남교육의 당면현안 업무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수고가 많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순서입니다만 회의에 앞서 4.13 경상남도의회 보궐선거에 당선되어 교육위원회에 보임된 이태춘 위원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태춘 위원님은 양산 서창중학교 운영위원장을 역임하였고, 평소 경남교육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계십니다.
경남교육에 조예가 깊으신 만큼 경남교육 발전을 위해 중추적인 역할을 기대해 봅니다.
그러면 이태춘 위원님의 교육위원회 보임을 축하드리면서 간단한 인사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태춘 위원 대단히 반갑습니다.
최학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또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이번에 교육위원으로 참여하게 되어서 개인적으로 대단히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아는 내용이 별로 없기 때문에 앞으로 여러분들의 많은 가르침을 부탁드리고, 이왕 인사를 한 김에 잠깐 저희 지역 소개를 하면, 저희 양산 3선거구 전체 지역이 우리 경상남도에서는 가장 동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양대 도시 부산광역시하고 울산광역시 사이에 있는 지대에서, 또 교육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좀 아쉬운 부분이 많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 지금 그쪽에는 중학교가 4개교, 고등학교 3개교가 되어서, 고등학교는 인원이 초과되어서 또 다른 지역으로 가는 실정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로 좀 해 주시기를 바라고, 교육위원으로서 또 우리 경남교육의 발전을 위해서 제가 아는 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간단하게 인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학범 예, 이태춘 위원님 인사말씀 잘 들었습니다.
위원님의 앞날에 무궁한 발전과 건승을 기원 드리며, 집행부에서도 위원님의 의정활동에 불편함이 없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정재 교육국장께서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국외연수 참석으로 불참하게 됨을 통지하여 왔으며, 이상진 정책기획관께서는 경남교육 정책을 위한 업무협의회 참석으로 오전에 불참하게 되었음을 통지해 왔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경상남도 각급학교 내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 경상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남도립학교 운영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남도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남도교육청 계약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남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6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1. 경상남도 각급학교 내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이규상 의원 외 11명 발의)
(10시 19분)
○위원장 최학범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상남도 각급학교 내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규상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상 의원 평소 존경하는 최학범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반갑습니다.
이규상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424호, 경상남도 각급학교 내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A12660##(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학범 이규상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백운갑 교육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백운갑 교육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424호, 경상남도 각급학교 내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페이지, 검토경과입니다.
!#A12661##(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학범 백운갑 교육수석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동발의 하셔서 질의할 것이 없는 모양이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질의 답변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하여야 하나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조문 내용에 대하여 숙지를 잘 하고 계시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상남도 각급학교 내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을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경상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여영국 의원 외 12명 발의)
(10시 26분)
○위원장 최학범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여영국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영국 의원 반갑습니다.
여영국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409호, 경상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A12662##(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학범 여영국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백운갑 교육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백운갑 교육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409호, 경상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페이지, 검토경과입니다.
!#A12663##(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학범 백운갑 교육수석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옥영문 위원님.
○옥영문 위원 제가 읽어보고 사인을 하기는 했습니다만, 이 내용은 이해를 돕는 측면에서 설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지금 교원들하고 지방공무원 차이가 생겨진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구체적으로 차이나는 것이 어떤,
○여영국 의원 방금 법상 적용법이 다르기 때문에,
○옥영문 위원 달라서 차이가 난다는 내용은 내가 들었는데 구체적으로 국가공무원인 교원들은,
○여영국 의원 휴가 일수가 어떻게 차이 나는지,
○옥영문 위원 어떻게 되고, 지방공무원은 어떻게 되는가 하는 부분이,
○여영국 의원 지금 제가 교원들 휴가 일수까지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옥영문 위원 어쨌든 조례 개정이 되면 차이나는 것은 어쩔 수 없다?
○여영국 의원 그렇죠.
○위원장 최학범 총무과장님, 혹시...
교원들 관련 아실 것 아닙니까?
(○집행부석에서 - 개정 전과 같습니다.)
그래요?
○옥영문 위원 개정 전과 같다는 것은,
(○집행부석에서 - 현행과 같다는 겁니다.
이 조례 개정 전 조례와 국가공무원...)
그렇습니까?
○위원장 최학범 옥영문 위원님 질의 다 끝났습니까?
○옥영문 위원 예.
○위원장 최학범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철 위원님.
○이상철 위원 그런데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개정 전과 같다고 하는데, 이게 개정되고 나면 좀 늘어나겠네요?
○여영국 의원 그렇죠.
○이상철 위원 얼마 정도, 며칠...
○여영국 의원 글쎄요, 특별휴가 같은 경우에는 해당자가 있고, 해당자가 아닌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동일하게 다 휴가가 일시적으로 어떻다, 예를 들어 부모님이 안 계신 경우에,
○이상철 위원 그렇죠.
○여영국 의원 이런 여러 가지 차이들이 있는 것이죠.
또 자녀가 군대 다 제대하고 나면 해당 사항이 없고.
○이상철 위원 날짜가 정할 수...
○여영국 의원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학범 예, 이상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질의 답변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하여야 하나 위원 여러분들께서 조문 내용에 대하여 숙지를 잘 하고 계시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경상남도립학교 운영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진덕 의원 외 11명 발의)
(10시 35분)
○위원장 최학범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상남도립학교 운영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최진덕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덕 의원 반갑습니다.
최진덕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418호, 경상남도립학교 운영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A12664##(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학범 최진덕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백운갑 교육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백운갑 교육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418호, 경상남도립학교 운영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페이지, 검토경과입니다.
!#A12665##(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학범 백운갑 교육수석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질의 답변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하여야 하나 위원 여러분들께서 조문 내용에 대하여 숙지를 잘 하고 계시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상남도립학교 운영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경상남도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10시 42분)
○위원장 최학범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상남도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훈 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이훈 행정국장 이훈입니다.
의안번호 제429호, 경상남도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A12666##(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학범 이훈 행정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백운갑 교육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백운갑 교육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429호, 경상남도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페이지, 검토경과입니다.
!#A12667##(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학범 백운갑 교육수석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를 하시기 전에 자료를 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청해 주시고, 교육청에서는 해당 자료를 전 위원님께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질의 답변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하여야 하나 위원 여러분들께서 조문 내용에 대하여 숙지를 잘 하고 계시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상남도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경상남도교육청 계약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10시 47분)
○위원장 최학범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경상남도교육청 계약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훈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이훈 행정국장 이훈입니다.
의안번호 제430호, 경상남도교육청 계약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A12668##(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학범 행정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백운갑 교육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백운갑 교육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430호, 경상남도교육청 계약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페이지, 검토경과입니다.
!#A12669##(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학범 수석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를 하시기 전에 자료를 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청해 주시고, 교육청에서는 해당 자료를 전 위원님께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옥영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정정보과장 강병태 재정정보과장 강병태입니다.
○옥영문 위원 다른 내용은 접어두고 위원의 위촉 해제하는 건에 있어서, 여기 보면 윤리성 제고를 위해서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재정정보과장 강병태 예, 그렇습니다.
○옥영문 위원 직무에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다라는 것은 사법부의 판단을 기준으로 하는 겁니까, 지금 어떤 선까지를...
○재정정보과장 강병태 이 비위사실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볼 때 사법부에서 오는 판단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제재처분이 되어 왔을 때 그런 비위사실인데 주로, 이게 원 취지는 지금 건설협회라든지 그다음에 전문건설협회, 전기·소방·통신 이런 협회에서 추천해 준 사람이 있거든요.
당초에는 아마 여러 분야의 의견을 들으려고 이분들을 한 것 같은데, 이분들이 들어오다 보니까 오히려 역작용을 일으키는 것 아니냐.
그래서 그분들을 좀 빼내려는 취지...
○옥영문 위원 좀 애매하지 않느냐는 것이죠.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그러니까 사법부의 판단에 따라서 그렇게 한다, 의심이 가는 사람은 안 될 것이고?
○재정정보과장 강병태 예, 그렇습니다.
○옥영문 위원 좀 애매하지 않습니까?
○재정정보과장 강병태 지금 규정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옥영문 위원 제가 이걸 읽어보면서 비위사실이 있는, 이게 법의 판단이 결정 난 것까지로 이렇게 한정하는 것인가, 아니면 통상적으로 문제가 좀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해제를 할 수 있는 것인가 하는 부분이 좀 애매해서.
그러니까 지금 공식적인 채널에 의해서 범죄사실이라든지 이런 것이 인정된 경우를 말하는 것이죠?
○재정정보과장 강병태 예, 그렇습니다.
공식적으로 됐을 때.
○옥영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학범 옥영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최진덕 위원님.
○최진덕 위원 과장님, 여기 신설사업에 보면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이라고 돼 있는데,
○재정정보과장 강병태 예, 그렇습니다.
○최진덕 위원 그러면 이게 과거에 선출직이나 안 그러면 별정직공무원도 가능한 겁니까?
○재정정보과장 강병태 이것은 전문건설협회에 전문적으로, 옛날에 계약업무라든지 그런 업무를 했던,
○최진덕 위원 했던 사람들 중에서?
○재정정보과장 강병태 예, 공무원이었던,
○최진덕 위원 사람!
○재정정보과장 강병태 예.
○최진덕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학범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하여야 하나 위원 여러분께서 조문내용에 대하여 숙지를 잘 하고 계시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경상남도교육청 계약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경상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10시 56분)
○위원장 최학범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경상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상진 정책기획관이 제안설명 하여야 하나 경상남도교육정책을 위한 업무협의회 참석으로 인해서 이훈 행정국장께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이훈 행정국장입니다.
의안번호 제432호 경상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A12670##(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경상남도교육청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학범 행정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백운갑 교육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백운갑 교육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432호 경상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A12671##(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학범 수석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중 설명을 필요로 하는 부분에 대한 집행부의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훈 초등교육과장 나오셔서 간단명료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초등교육과장 최훈 초등교육과장 최훈입니다.
약 1년 4개월 전 조정된 진로교육 업무를 도교육청으로 이관하게 된 구체적인 사유와 업무조정에 따른 향후 인력운영 계획에 대한 답변이 필요하다 하셨습니다.
먼저 약 1년 4개월 전 조정된 진로교육 업무를 도교육청으로 이관하게 되는 사유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진로교육 업무는 제323회 임시회 1차 교육위원회에서 경상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제118호로 연구정보원의 업무로 심의 의결하여 연구정보원에서 추진하여 왔으나, 2015년 3월 1일자 직제개편 이후의 도교육청과 교육연구정보원 간의 업무협의회에서, 4월 21일에 있었습니다.
진로와 진학의 업무 효율을 위한 일원화의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협의회에서 2015년 운영 후 평가를 통하여 검토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2016년 2월 16일 경상남도교육청 중등교육과와 경남교육연구정보원 간의 진로교육 업무 이관 협의가 진행되었고, 2016년 9월 1일자로 진로교육을 중등교육과로 이관하여 현재 중등교육과에서 담당하고 있는 진학·자유학기제와 통합하여 추진하는 것이 효율적 운영과 성과 극대화에 도움이 된다는 결론에 따른 것입니다.
이와 관련한 인력배치는 현재 교육연구사 1명과 파견교사 1명이 담당하고 있으며, 업무 이관에 따라 도교육청 중등교육과에 배치될 것이며, 추가인력배치는 계획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위원장 최학범 최훈 초등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유창영 과학직업과장 나오셔서 간단명료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직업과장 유창영 과학직업과장 유창영입니다.
검토보고서의 우포생태교육원 편제 변경 관련 설명 요지로, 첫째 하부조직인 우포생태교육원의 편제를 교육지원청 소속기관으로 하는 것과 직속기관의 분원으로 하는 것의 장·단점, 둘째 과학과 환경을 연계한 프로그램 개발 운영 등 과학교육원 분원으로서 우포생태교육원에 대한 향후 운영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편제를 교육지원청 소속기관으로 하는 것과 직속기관 분원으로 하는 것의 장·단점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우포생태교육원은 2008년 10월 람사르총회를 준비하면서 대한민국 최초의 습지교육 전문기관으로 개원되었습니다.
유어초등학교 회룡분교장 폐교를 활용하여 시민단체가 운영하는 우포생태학습원으로 운영돼 오다가 2008년 10월 24일 창녕교육청 소속기관으로 처음 편제되었고, 전문습지생태교육기관으로 매년 1만4,000여명의 학생들이 체험학습을 다녀가는 경남생태교육의 메카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편제 개편의 장·단점으로, 현행처럼 지역교육청 소속기관으로 둘 때의 장점은, 우포늪이 창녕의 랜드 이미지로 이미 정착되어 있는 점, 창녕교육지원청의 특색사업 효과와 지자체 및 지역 유관기관과의 원활한 협력, 사안 발생 시 즉시 대처할 수 있는 이점이 있습니다.
반면에 소속기관으로 둘 때의 단점은 도교육청과 협의 후 업무추진으로 행정력 낭비가 있으며, 장학사가 원장을 겸임하므로 생태교육을 위한 담당자의 전문성이 미흡하고, 우포늪의 국가적 국제적 위치에 걸맞은 경남습지생태교육과 습지교육센터로서의 발전을 위한 역량이 부족한 점이 단점입니다.
직속기관으로 개편할 때의 장점을 말씀드리면, 첫째 경상남도 전체 학교 학생 및 학교를 대상으로 하는 환경교육의 효율성이 증대되고, 경남 전체 과학 및 환경교육 인력 풀 활용으로 생태환경교육의 전문성이 높아지며, 습지 생태환경교육을 지원하기 위한 미래지향적 생태환경교육과 과학 및 환경융합교육센터의 역할수행이 가능하고, 우포생태교육원의 국제적 습지생태교육센터로서 발돋움을 촉진할 수 있는 점에 있습니다.
한편으로, 직속기관으로 개편할 때의 단점으로 예상되는 점은, 본원과의 거리가 70km로 업무효율이 저하되는 부분이 일부 있습니다.
창녕의 지역특화사업 범위 확장에 대한 지자체 및 유관기관 등 지역사회의 소통과 공감대 확산이 개편될 때 더 요구되는 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현행처럼 창녕교육청 소속기관으로 둘 때의 장·단점과 경상남도과학교육원 분원으로 개편할 때의 장·단점을 종합적으로 볼 때 직속기관으로 편제를 변경 운영하는 것이 경상남도 전체 학교 학생에 대하여 환경생태교육 제공의 전문성을 더욱 높여주며, 행정력 낭비를 줄일 수 있고, 국가 또는 국제 규모의 환경교육과 습지생태교육센터로서 발돋움을 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는 점이 있습니다.
다음은 과학과 환경을 연계한 체험프로그램 개발 운영 등 과학교육원 분원으로서 우포생태교육원에 대한 향후 운영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첫째 현재 우포생태교육원이 하고 있는 주요 사업은 크게 네 가지입니다.
도내 초등학교 3학년 전체 학생의 절반인 1만4,000명에 대해서 하루 약 120명 정도입니다.
우포늪 생태체험학습을 제공하며, 둘째 초·중학교 60개 학교에 생태탐구프로젝트 운영을 지원하고, 셋째 교사를 대상으로 환경생태교육 직무연수를 실시하며, 방학 중 학생들의 학부모, 가족들에게 생태체험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편제를 개편 시 주요 계획을 말씀드리면, 첫째 경남의 과학 및 환경교육 전문인력 풀 활용으로 경남습지생태환경교육의 메카로서 역할이 증대됩니다.
세부적으로 네 가지 정도 있는데 말이 길어서 조금 줄이겠습니다.
둘째로, 크게 지자체, 정부 및 유관기관 협력을 통하여 국내 및 국제습지교육센터로서 발돋움을 촉진해 나갈 수 있겠습니다.
이와 관련 숙박형 습지교육센터로서 발전을 지향할 수 있으며, 타 시·도의 학생, 학교, 가족들에게도 참여기회를 제공할 수 있고, 국제적 습지 환경교육, 연구, 연수기관으로서 위상을 강화하여 창녕지역의 특화사업과 경상남도 환경교육 브랜드 이미지 제고 방향으로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학범 유창영 과학직업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를 하시기 전에 자료를 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청해 주시고, 교육청에서는 해당 자료를 전 위원님께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영문 위원 제가 하나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학범 옥영문 위원님.
○옥영문 위원 어느 분이 답변을 하십니까?
국장님?
교육정보원 업무분장관계.
○초등교육과장 최훈 초등교육과장 최훈입니다.
○옥영문 위원 보통 부서에서 업무를 신설할 때 어떤 기준으로 신설을 합니까?
새로 어떤 일을 분장을 해서 일을 만들 때, 이런 업무는 기존 있는 자리에 미치지 못해서 새로 하나 만들어야겠다, 그래서 만들죠?
○초등교육과장 최훈 예.
○옥영문 위원 아까 답변에 보면 작년 2015년도 1월 임시회 때 연구정보원의 업무로 진로교육을 신설했습니다, 그죠?
○초등교육과장 최훈 신설한 것은 아니고, 현재 진로교육 업무를 도교육청에서 맡고 있던 것을 이관하는 형태로...
○옥영문 위원 어쨌든 업무를 그쪽에서 가져가서 하는 것으로, 표기는 신설로 그렇게 안 돼 있습니까?
정보원에서는 새로 생긴 일 아닙니까?
○초등교육과장 최훈 예, 그렇습니다.
○옥영문 위원 그쪽에 옮겨갈 때는 거기 갔어야만 되는 이유, 비슷한 게 여기 우리 본청에도 있는데 그쪽에 새로 해서라도 해야 될 만한 이유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 이유가 어떤 겁니까?
○초등교육과장 최훈 가장 큰 이유는 업무의 양이 도교육청의 진로교육과 진학업무를 전체 맡고 있는 중등교육과의 업무량과 연구원에서 맡고 있는 업무의 양의 형평성을 어느 정도 고려했다고 생각을 하고, 또 도교육청에서 너무 많은 업무량을 추진하다 보니까 좀 더 구체적인 또 아주 질이 높은 업무를 처리할 수 없어서 분리하여 진로교육업무를 좀 더 연구정보원에서 심도 깊게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에서 그렇게 되었는데, 실질적으로 3월 1일 직제개편 이후에 도교육청의 인원이 많이 감축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중등교육과에서 감축될 것을 고려해서 그렇게 했는데 실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진학업무와 진로업무가 단일형태의 공통성이 아주 많은 업무였고, 또 올해부터 전면적으로 실시되는 자유학기제 업무하고도 그 공통성이 아주 많은 업무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진로업무를 별도로 연구정보원으로서 분리해서 운영하는 것이 전체 학교에 혼란을 줄 수도 있고 업무의 일관성이 결여되는 그런 필요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옥영문 위원 제가 묻고 싶은 게 그 부분입니다.
업무를 분장해서 저쪽에 주고자 할 때는 여러 가지 사항을 고려하셔서 나눴는데, 나눴을 때 야기되는 이 문제를 한번 예상 안 해 보셨습니까?
지금 말씀처럼 동일한 업무이고, 획일성을 가져야 되고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그것은 예상을 안 하고 나눴습니까?
○초등교육과장 최훈 그런데 실제로 그 부분에서는 검토가 조금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실질적으로는 학교를 지원하는 업무 중에서 좀 더 업무의 양이 고루 균형 있게 배정되어서 실질적인 업무지원을 하는 그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라고 그렇게 했는데, 실질적으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오히려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노출되고, 그런 노출되는 것을 업무협의를 통해서 1년간 운영해 보고 다시 그 부분을 조정하자는 의견에 따른...
○옥영문 위원 1월에 신설하고, 3월에 직제개편이 되고, 4월에 협의 조정해서 이것 안 되겠다, 다시 돌아가자라고 지금 된 것 아닙니까?
○초등교육과장 최훈 예, 그렇습니다.
○옥영문 위원 행정을 하시는 입장에서 일을 신설하고 보탤 때는 충분한 고려와 판단이 따라야 될 자리들인데, 졸속이란 표현을 써도 과하지는 않은 내용 아닙니까, 이게?
○초등교육과장 최훈 그 부분은 신중하지 못한 부분이고, 저희들이 검토가 좀 부족했던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옥영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학범 옥영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영애 위원님.
○한영애 위원 거기 보면 소속기관과 분원으로 갔을 때는 직원이 현재 원장으로 겸임을 하고,
○과학직업과장 유창영 현재는 창녕교육지원청의 장학사가 겸임으로 분장을 하고 있습니다.
○한영애 위원 1명으로 하고 있고,
○과학직업과장 유창영 예.
○한영애 위원 제가 거기 가보긴 가봤는데, 접근성도 떨어지고 우리가 한번 쉽게 가기는 좀 힘든 그런 부분, 계획을 해야 된다든지 그렇게 계획적으로 해야만 가지, 일반인들이 접근하기에는 사실 힘든 부분이거든요.
○과학직업과장 유창영 창녕교육청에서도 조금 떨어져 있고 또 과학교육원에서도 70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한영애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봤을 때 현재 교육지원청으로 소속기관을 했을 때는 경상남도에서 다 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좋기는 한데,
○과학직업과장 유창영 지금 현재 창녕교육청 소속기관으로 있습니다.
○한영애 위원 지금 현재 소속기관으로?
○과학직업과장 유창영 있는데, 경상남도과학교육원 분원으로 편제 변경하려고 하는 겁니다.
○한영애 위원 분원으로 한다는 말 아닙니까, 그죠.
○과학직업과장 유창영 예.
○한영애 위원 그러면 창녕교육청에서 분원으로 가면 도교육청에서 한다는 거죠?
○과학직업과장 유창영 도교육청 직속기관화 되는 겁니다.
○한영애 위원 직속기관으로 분원을 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죠?
○과학직업과장 유창영 예.
○한영애 위원 일단 거기에 직원은 없습니까?
○과학직업과장 유창영 현재 겸임 분원장 1명에 파견교사 3명, 일반직 사무요원 1명, 설명하는 강사 3명, 시간강사입니다.
청소원 1명 이렇게 해서 총 9명이 창녕교육지원청 소속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그리고 옮겨간 후도 업무 기능과 범위가 조금 확장이 되어서, 경상남도 전체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쪽으로 편제를 변경하는 거니까 경상남도과학교육원 분원이 될 때 전담연구사 1명을 배치할 계획입니다.
○한영애 위원 또 직원이 늘어난다 그죠?
○과학직업과장 유창영 겸임은 아니고 전임으로...
○한영애 위원 겸임이 아니고 전임으로 늘어나는 겁니까, 아니면 정보원에서 직원이 가는 겁니까?
○과학직업과장 유창영 지금 현재 창녕교육지원청 장학사가 그리 갈 수는 없습니다.
왜냐 하면 그분이 창녕교육청의 다른 업무를 보면서 같이 겸임하고 있거든요.
○한영애 위원 그러면 연구원을 한 사람 더 채용을 해야 되고, 그죠?
○과학직업과장 유창영 연구사가 채용되어야 할 걸로...
○한영애 위원 그러면 지금 파견교사와 시간강사 세 분하고 청소원 이런 분들은 계약직입니까, 아니면...
○과학직업과장 유창영 시간제 계약직입니다.
○한영애 위원 시간제 계약직입니까?
○과학직업과장 유창영 예, 여러 가지 4대 보험부터 관련사항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한영애 위원 이 사람들도 무기직으로 전환해달라는 그런 것은 안 합니까?
○과학직업과장 유창영 현재까지는 아닙니다.
○한영애 위원 아닙니까?
○과학직업과장 유창영 주당 14시간 이하 안쪽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영애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학범 한영애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서종길 위원님.
○서종길 위원 우포습지 다시 한 번 나와 보세요.
우포 분원이 생기면 과학교육원하고 우포생태연구하고 무슨 연계가 특별히 되는 게 있어요?
생태하고 과학하고 무슨 연계가 된다 말이에요?
○과학직업과장 유창영 과학교육원 분원으로 편제가 바뀌는 겁니다.
○서종길 위원 그러니까 과학교육원으로 가는 이유가, 생태환경관리 하는 건데,
○과학직업과장 유창영 아까 말씀을 일부 드린 것 중에,
○서종길 위원 지금 만약 옮겨와서 과학교육원에서 관리를 하면 70km 거리가 되어서 이것 어떻게 관리한다 말입니까?
창녕에 있으나 여기 있으나 똑같은 것 아니에요?
지금 창녕에 있으면 창녕군청하고 서로 업무를 유기적으로 협조체제를 구할 수가 있는데, 만약 과학교육원으로 오면 창녕군청에 우포습지, 우리가 관할하는 것도 있지만 창녕하고 유기적으로 협조할 게 상당히 많은데, 그 부분은 생각 안 해 봤습니까?
○과학직업과장 유창영 전임 연구사가 분원장으로 가게 되면...
○서종길 위원 지금 옮긴다 해서 제가 봐서는 메리트가 별로 없어요.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십시오.
○과학직업과장 유창영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창녕교육지원청 소속 장학사가 이 일만 전담하는 게 아니고 겸임을 하다 보니까 전문성이 조금...
○서종길 위원 그러면 이걸 이렇게 두지 말고 직제를 개편해서 담당하는 전문 장학사를 별도 파견해서 이 부분만 할 수 있도록 만들든지, 이게 만약 과학교육원으로 옮겨와 버리면, 기구가 개편해 가면 창녕군청하고 유기적으로 할 수 있는 협조체계가 안 된다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생각...
○과학직업과장 유창영 그 부분은 노력을 해야 되는 단점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서종길 위원 이걸 지금 장학사 한 분이 담당한다 했습니까?
○과학직업과장 유창영 전임연구사 한 분이 분원장으로...
○서종길 위원 제 생각인데, 이걸 기구개편을 한다면 그 장학사 다른 업무를 배제시키고 우포늪만 할 수 있는 장학사를 한 명 두든지 해서 업무분장을 시키는 게 낫지, 굳이 과학교육원으로 옮길 필요가 뭐 있습니까?
○과학직업과장 유창영 그러니까 과학교육원 분원에 전임연구사 1명을 파견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겠다.
○서종길 위원 그러니까 그걸 창녕교육청에서 관리를 하되, 그 업무를 이중으로 두지 말고 우포늪만 관리하는 장학사를 별도로 줘서 하는 게 제 생각에는 낫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든다 이 말입니다, 졸속으로 하지 말고.
○과학직업과장 유창영 아까 말씀 조금 드린 것처럼 창녕교육청에서 학생교육과 자료개발 등 제한점이 있기 때문에 도 수준으로 범위를 확장하는, 기능을 업그레이드 시키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서종길 위원 설명은 대충 들었으니까 아는데, 일단 들어가세요.
○부교육감 전희두 서 위원님, 그 부분에 제가 조금 보충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서종길 위원 예.
○부교육감 전희두 우리 서 위원님 지적하신 창녕군하고 협조가 과학 분원으로 되면 유기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있는데, 문제는 생태라는 게 과학의 한 영역에 들어가거든요, 생물·생태.
그래서 여태까지 창녕지원청에 있을 때는 그냥 행정적으로만 지도를 했고, 거기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데이터를 가지고, 과학적인 자료를 가지고 생태에 대한 분석을 하고, 보존을 하고, 관리해야 되는 것은 아무래도 그 업무 성격상으로 볼 때는 과학교육원이 맞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관할구역을 보시면 사실 생태교육원을 이용하는 아이들이 우리 경남교육청 전체 아이들입니다.
아이들이기 때문에 어찌 보면 창녕교육청은 창녕교육청 지역에 있는, 성격적으로는 거기에 국한되는, 우리가 보통 기관을 설정하고 관할구역을 보면 전체 범위를 보통 저희들 1차적으로 보거든요.
그래서 창녕교육청은 아무래도 창녕관할구역에 있는 것이 강하고, 과학교육원은 우리 경남 전체를 통할한다는 의미에서 볼 때는, 지역적으로 봤을 때는 과학교육원이 맞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 다만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이, 창녕군하고 어떤 지자체 관계는 저희들이 계속 네트웍을 형성해서 그런 부분에 누수가 안 생기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학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진덕 위원 이 부분 말고 다른 것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최학범 예.
○최진덕 위원 진산학생교육원은 어느...
○체육인성과장 이병룡 체육인성과장 이병룡입니다.
○최진덕 위원 과장님, 이반성에 있던 교육원을 분원으로 해서 하는데, 이 안에 학생들이 문제가 좀 있어서 분원으로 하는 거죠?
위원들이 잘 모를 거거든요.
설명 한번 해 주세요.
○체육인성과장 이병룡 아시다시피 진산학생교육원은 학교에서 보면 상당히 고위험군 또는 아주 에너지가 저에너지를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아주 에너지가 충만해서 흔히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문제를 야기하는, 그래서 남녀가 같은 공간에 존재하다 보니까 학생들 생활지도에 상당한 문제가 있습니다.
물론 선생님들이 24시간 케어하고 같이 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그 지도에는 한계가 있어서 저희들이 좀 더 이 학생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이 학생들에게 좀 더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이 없는가 고민을 하다가 저희들이 폐교 하나를 선정해서 남녀 분리를 하는 그런 차원으로 전개를 합니다.
○최진덕 위원 분원에 여학생이 갑니까, 남학생이 갑니까?
○체육인성과장 이병룡 남학생이 가는 걸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최진덕 위원 여학생은 본원에 남아 있고?
○체육인성과장 이병룡 예.
○최진덕 위원 지금 남녀 몇 명입니까, 숫자가?
○체육인성과장 이병룡 지금 이 분원은 9월 1일부터 개원할 예정으로 돼 있고요, 조례가 개정되고 나면 시설을 해서 옮길 예정으로 있고, 우리가 학기 단위로 움직이기 때문에,
○최진덕 위원 일정하진 않다?
○체육인성과장 이병룡 예, 아직까지 9월 1일자에 몇 명이 될지는 지금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
○최진덕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위원장 최학범 최진덕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철 위원님.
○이상철 위원 과학직업과장님, 우포생태 개편에 대해서 지금 우리 창녕교육청에서, 여기 장·단점이 다 나와 있는데, 현행대로 관리를 하게 되면 신속한 업무, 소통하고 이런 것은 빠르겠죠.
그렇지만 이게 개편되어서 직속기관인 본청으로 오게 되면, 여기도 적혀 있지만 인재풀이라든지 직급이 상승되었으니까 창녕군이라든지 교육청이라든지 유대, 직속 상하관계, 그러니까 전달체계는 더 빠르다고 생각합니까, 만약 그게 개편된다면?
○과학직업과장 유창영 전담요원이 가게 되면 아무래도 활동을 조금 신속하게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지금 겸임하는 부분은 너무 업무는 많고 그 부분에 집중을 못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전담을 하게 되면 달라질 수 있을 것으로...
○최진덕 위원 지금 장학사가 초등장학사입니까, 중등장학사입니까?
○과학직업과장 유창영 초등장학사입니다.
○이상철 위원 지금 존경하는 서종길 위원님께서 앞에 지적했습니다만, 여기서 관리하게 되면 좀 더 유기적으로 자주, 우포에 대한 그것을 자주 전담하는 사람이 왕래도 해야 될 것이고, 지금 창녕 우포늪이 창녕만의 우포늪이 아니고 사실 우리나라 습지 고유의 그거라 할 수 있는 우포늪인데, 만일 개편이 되면 좀 더 도에서 신경을 많이 써서 관리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우리 서종길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면서도,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좀 더 큰 도청에서 관리하게 되면 인재도 좋은 인재들을 거기에 파건해서 우포생태계가 활성화 되는데 큰 도움이 안 되겠느냐 생각합니다.
○과학직업과장 유창영 지금 계획에 말씀을 충분히 반영해서 경상남도의 습지생태교육의 메카 또 대한민국의 브랜드이미지 이런 쪽이 되도록 키워나가는 쪽으로 노력을 해 가도록 계획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철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세요.
○위원장 최학범 이상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종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종길 위원 진산학생교육원 다시 한 번 나와 주십시오.
○체육인성과장 이병룡 체육인성과장 이병룡입니다.
○서종길 위원 분원이 생기면 금액이 3% 증가한다는데, 여기 보면 조리사하고 4명이 추가로 늘어나는 거죠, 1년에?
○체육인성과장 이병룡 1년에 인건비 3%씩 인상되는 걸로 전제를 해서 추계비용을 작성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서종길 위원 전에 있던 저쪽의 조리사들이 이쪽으로 옮겨온다는 말입니까, 아니면 새로 채용을 한다는 이 말입니까?
○체육인성과장 이병룡 이쪽에는 새로 해야 됩니다.
○서종길 위원 새로 채용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체육인성과장 이병룡 예, 그렇습니다.
○서종길 위원 1년 예산 금액 나가는 게 한 1억원씩?
○체육인성과장 이병룡 예.
○서종길 위원 그런데 3% 증가분 이 뜻이 뭐예요?
뭐가 3% 증가한다 말입니까?
○체육인성과장 이병룡 연차적으로 1년에 3%씩 임금이 인상되는 것을 가상해서 임금계산을 했다는 그런 뜻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서종길 위원 그렇게 설명을 해 놓으셔야지!
지금 당장 옮겨오면 인건비가 한 1억원 정도 늘어나고, 구체적으로 남녀공학 지금까지 쭉 해 왔는데 사고난 게 특별한 게 있었습니까?
○체육인성과장 이병룡 지금 아시다시피 그 학교의 구조를 보면 꿈키움중학교하고 진산학생교육원하고 같은 건물로 되어 있고, 반을 나눠서 진산학생교육원,
○서종길 위원 같은 동에 1층, 2층 구분되어서...
○체육인성과장 이병룡 1층, 2층으로 물론 구분은 되어 있습니다만,
○서종길 위원 그러면 남학생은 2층에 하고 여학생은 1층 이렇게, 전에는 어떻게 운영을 했는데요?
○체육인성과장 이병룡 기숙사 운영은 남학생하고 여학생 층수를 달리해서 운영을 했고, 일상적인 교육과정을 진행할 때는 남녀 같이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 학생들이 말씀드린 대로 지나치게 고위험군 학생들이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지도상 애로가 있는 것으로 그렇게...
○최진덕 위원 선생님들이 눈만 좀 떼면 거의 남녀 둘이 붙어있는 게 허다하답니다.
○서종길 위원 그렇게 하는 것은 어차피 우리가 지켜본다면 안 할 것도 아니고, 장·단점이 안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것 예산이 1년에 1억원씩 추가로 더 들어가네요, 계속?
○체육인성과장 이병룡 세 사람 인건비 정도...
○서종길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학범 의사일정 6항에 대한 것은 넘어갈까요?
○서종길 위원 위원장님, 이 건은 일단 의결하지 말고 더 검토해 보고 오후로 좀 미뤄서, 의결을 그렇게 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최학범 그러면 과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경상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것은 중식시간도 다 되고 했으니까 중식 이후에,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 그 이후에 토론을 다시 해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4분 회의중지)
(14시 25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학범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전희두 부교육감께서 제12회 대한민국 청소년 박람회 개막식 참석으로 이석하게 되었음을 통지해 왔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다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종길 위원님.
○서종길 위원 서종길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432호 경상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류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경남교육청이 제출한 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내용 중 창녕교육지원청 소속 기관인 우포생태교육원을 직속기관인 과학교육원 분원으로 편제를 변경하는 것은 업무의 연관성과 지리적 여건들을 고려하여 계속 검토가 필요하므로 심사보류 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으로 심사보류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학범 서종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서종길 위원님의 심사보류 동의에 대해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시는 위원님 있으므로 서종길 위원님의 심사보류 동의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 조례안을 심사보류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보류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경상남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학범 의원 외 13명 발의)
(14시 27분)
○위원장 최학범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경상남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순서입니다만 위원장인 제가 제안설명을 하게 되어 부위원장께서 진행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학범 위원장, 한영애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한영애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경상남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순서입니다만 위원장인 제가, 아니 이것은 했네... 죄송합니다.
한영애 부위원장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경상남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최학범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학범 의원 반갑습니다.
최학범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417호 경상남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A12672##(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한영애 최학범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백운갑 교육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백운갑 교육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417호 경상남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A12673##(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한영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학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덕 위원 최진덕 위원 아니고요?
○위원장대리 한영애 아, 최진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 그러네요.
○최진덕 위원 최진덕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중에 개정조례안 시행에 있어서 보험 가입에 대한 경과조치사항을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도 조례 개정에 따른 혼란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홍보와 계도 기간을 확보해 주는 것이 합당하다고 보는데, 최학범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학범 의원 그 점에 대해서는 방금 존경하는 최진덕 위원님이나 우리 수석님께서 검토보고에도 그런 내용이 있었는데, 그것까지 제가 자세하게 못 챙긴 부분이 있어서 충분히 이해가 되고, 방금 최진덕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저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최진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한영애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덕 위원님.
○최진덕 위원 최진덕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417호 경상남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수정동의안을 제안합니다.
본 조례 개정에 따른 혼란을 예방하기 위해 부칙 제1조 시행일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라고 하고, 부칙 제2조 보험 가입에 관한 경과조치를 신설하여 제10조의 개정 규정은 종전의 규정에 따라 보험을 가입한 학원이나 교습소에 대해서는 보험기간이 만료되어 갱신할 때부터 적용한다, 다만 이 조례의 시행 보험 만료 잔여기간이 1년을 넘는 경우에는 이 조례 시행 후 1년 이내에 제10조 개정 규정에 따라 보험 가입을 다시 체결하여야 한다로 규정하여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으로 수정동의안 제안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한영애 수고하셨습니다.
최진덕 위원님의 경상남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 있으므로 최진덕 위원의 수정안이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하여야 하나, 위원 여러분께서 조문 내용에 대하여 숙지를 잘하고 계시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경상남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최진덕 위원님께서 제안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은 최학범 위원장님께서 다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영애 부위원장, 최학범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최학범 한영애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8. 2016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14시 37분)
○위원장 최학범 끝으로 의사일정 제8항 2016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이훈 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이훈 행정국장 이훈입니다.
의안번호 제431호 2016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A12674##(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2016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학범 행정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백운갑 교육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백운갑 교육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431호 2016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A12675##(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학범 수석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중 설명을 필요로 하는 부분에 대한 집행부의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옥성 학교지원과장 나오셔서 간단명료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지원과장 김옥성 학교지원과장 김옥성입니다.
가칭 경남학생종합안전체험관의 설립 계획 및 사업비 270억원 재원 조달 방안, 그리고 설립 이후 조직 구성 계획에 대한 집행부의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함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설립 목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월호 사고를 계기로 학생들에 대한 체험 중심의 안전교육 필요성이 증대되었으며, 교육부 안전교육 7대 교육표준안을 근거한 안전체험 교육시설 설치로 수준 높은 안전교육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학생들의 안전의식 고취 및 유사시 위기대처능력을 함양하기 위하여 안전체험관을 설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설립 규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립 위치는 2016년 3월 진주혁신도시로 이전한 구 문산중학교 부지 일원에 지하 1층, 지상 3층 1개 동, 연 면적 5,800㎡로 2018년 3월 개관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설립 재원은 안전체험관 공모로 받은 특별교부금 70억원, 2015년도 지방교육재정 운영 성과 평가 및 시·도교육청 평가 결과로 받은 특별교부금 50억원, 총 120억원의 특별교부금과 공유재산 매각 등의 방법으로 자체재원을 포함한 150억원, 총 270억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조직 구성 및 운영은 경상남도교육청 직속기관으로 운영할 계획이며, 학생 및 교직원들의 종합안전체험교육장으로 연간 10만명 내외 인원에 대하여 체험교육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조직 구성은 관장 1명, 연구사, 교사 2명, 교수요원 14명, 운영부 5명 등 총 22명으로 계획 중에 있으며, 관장의 직위는 전문직 또는 일반직으로 할 것인가에 대하여는 추후 논의를 거쳐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물 배치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총 7개 분야, 19개 체험조, 23개 체험실로 지하층은 다목적실, 4D 영상관, 기계실 등이며, 1층에는 오리엔테이션홀, 재난안전 체험존, 북카페, 2층에는 교통안전 체험존, 응급처치, 생활안전 체험존, 3층에는 약물, 사이버 중독, 폭력 신변안전 체험존이 설치될 계획입니다.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2016년 6월에서 8월 중으로 건축 및 전시 제작 입찰 공모를 거쳐, 2017년 3월 공사 착공하여 2018년 2월 준공 후, 시범 운영하여 3월에 개관할 계획입니다.
검토보고서 35페이지 가칭 사봉유치원 신설은 중기 경남교육재정계획 가칭 아주유치원을 설립할 계획으로 되어 있었으나, 옥포동에 가칭 사봉유치원을 신설하는 것으로 변경하게 된 이유에 대하여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함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중기 경남교육재정계획에 변경 이유는 아주동의 경우, 무엇보다도 교육환경평가에서 적합으로 심의 받을 수 있는 부지가 거의 없고, 대부분 정화구역에 저촉되는 부지들뿐이었습니다.
따라서 인접지역과의 접근성, 예산 절감과 효율성 등 모든 상황을 고려할 때 옥포동에 확보된 학교용지를 활용하여 단설유치원을 설립하고, 인근 아주동의 유아들까지 수용하는 것이 최적의 선택이라 판단하여 옥포동으로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학범 김옥성 학교지원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강병태 재정정보과장 나오셔서 간단명료하게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정보과장 강병태 재정정보과장 강병태입니다.
경남과학기술대학교와 교육청 간 교환을 위한 추진과정 및 향후 계획에 대한 집행부의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경남과학기술대와 교육청 간 교환을 위한 추진과정에 대해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남과학기술대학교는 1911년도 진주공립농업학교로 출발하여, 진주농림중학교, 진주농민고등학교를 거치면서 1973년 현 경남과학기술대학교 전신인 진주농림전문학교 설립 시 도립에서 국립으로 전환될 때 재산이 정리되지 않고 도교육청 소관 공유재산을 학교부지 및 실습지로 계속해서 무상대부 해 오고 있습니다.
도교육청 공유재산의 무상사용에 따른 재산권 행사 문제와 관리상의 어려움을 해소코자 배부해 드린 유인물 표와 같이 경남도 관내에 학교에서 점유 중인 국유재산과 2007년 1차, 2009년 2차 교환하였고, 금번 3차 교환을 위해 공유재산과 교환 대상 국유재산의 사용권한을 경남과학기술대학교에서 2015년 1월에 기획재정부로부터 인계 받았으며, 교육부 소관 20필지, 국토교통부 소관 18필지를 승인 받아 현재 등기부상 교육부 소관 국유지 38필지와 교환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경남과학기술대와 교육청 간 재산 상호교환의 필요성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유재산 총괄처인 기획재정부에서는 국유재산의 관리를 한국자산관리공사 등에 위탁관리한 이후에 2011년도부터 경남관내 일선 학교에서 점유 사용하고 있는 국유재산에 대하여 변상금 및 사용료를 징수하고 있으며, 2016년 기준 12필지 변상금 등 약 7,000만원을 고지 받고, 약 400여만원을 납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상기와 같은 이유로 도교육청 입장에서도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남과학기술대학에 차후부터는 유상으로 사용 허가할 예정이었음을 통보하였으며, 경남과학기술대학교와 도교육청에서 상호 기관의 재산관리 애로사항을 해결하고, 효율성 제고를 위해 교환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경남과학기술대와 교육청 간 교환 향후 계획으로는 도교육청과 경남과학기술대학교에서는 6월경에 각 1개 감정평가기관을 추천해서 소관 재산의 감정평가를 실시한 후, 교환 가액 산정 및 토지를 분할해서 10월경에 교환 계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교환방법은 1:1 등가교환을 원칙으로 하고, 차액은 현금 정산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사천시와 교육청 간 교환을 위한 협의과정 및 향후 추진계획과 특히 취득 예정인 사천시 시유재산에 경로당이 위치하고 있어 이에 대한 집행부의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사천시와 교육청 간 교환을 위한 협의과정과 향후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사천시에서 점유 문제에 대한 검토 요청이 있어, 사천교육지원청 소유 시설인 사천도서관 등이 점유하고 있는 사천시 시유재산과 사천시에서 사용하고 있는 사천시 장애인학부모회로 사용하고 있는 도교육청 공유재산인 구 동성초등학교 토지 및 건물에 대하여 상호 점유 해소를 통해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와 이용을 위하여 교환을 추진하였습니다.
도서관 부지가 사천시 소유로 재산권 행사의 애로 및 행정상 사용허가에 대한 번거로움이 많았으나, 금번 교환을 통하여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고자 한 것입니다.
교환방법은 사천교육지원청과 사천시에서 각 1개 감정평가기관을 추천해서 소관 재산의 감정평가를 실시한 후, 교환 가액을 산정하여 1:1 등가교환을 원칙으로 하고, 차액은 현금 정산할 계획입니다.
경로당은 사천도서관 부지 내에 있어 해당 건물을 교환대상 목록에 포함 시켰으며, 경로당은 사천시에서 재산 교환 후 다른 곳으로 이전 조치할 계획이고, 조치 후 부족한 주차난 해소에 활용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37페이지 총 9건의 매각재산의 교육여건 개선 사업 등 재투자 계획에 대해 집행부의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2016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상정된 9건의 매각재산 예정액은 315억원이며, 이 중에서 16억원은 지역별로 환원하여 교육환경개선사업에 투자할 재원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299억원은 교육비특별회계 세입 재원으로 편성 사용할 계획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교육비특별회계 세입 재원인 299억원은 우리 도교육청 현안사업에 사용하고자 하며, 단설유치원 설립을 위해서 산청, 진주, 창원 등의 203억원과 창원기계공업고등학교, 김해건설공업고등학교의 노후 기숙사 개축을 위하여 100억여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37페이지 구 진주중앙중학교의 교육적 활용방안에 대한 그동안의 검토사항과 고도제한에 따른 매각 가능성에 대하여 집행부의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구 진주중앙중학교 이설 후 그동안 교육적 활용 및 검토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978년 3월 1일 진주중앙중학교가 진주시 상대동으로 이전하였습니다.
그 후 ’78년 3월 2일부터 ’79년 7월 25일까지 상대초등학교, 현 가람초등학교가 되겠습니다.
상대초등학교에서 임시교사로 활용했고, ’79년 10월 17일부터 2009년 5월 8일까지 진주기계공업고등학교에서 본관 건물로 활용했습니다.
2009년 9월 1일부터 2011년 2월 28일까지 진주고등학교 임시교사로 활용했으며, 2011년 3월 1일부터 현재까지 진주기계공업고등학교에서 미활용 재산 관리로 관리하고 있으며, 2012년 10월 11일 2013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 매각 심의에서 부결되어 보존 관리하고 있습니다.
먼저 학교 신설 요인에 대해서 검토하였으나, 현재 진주 지역은 혁신도시나 신 개발지구 외에는 학교 신설요인이 없고, 또한 진주시 지역 전체로 보아도 수용시설이 확보된 상태로, 학교 신설 및 재개교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다음으로 교육용 시설로의 활용 부분 검토에 대해 말씀드리면, 최근에 제2연수원 경남학생안전체험관 부지로 검토되었으나 입지 여건상 활용방안을 찾기 어려워 진주시에 활용할 수 있도록 매각 협의했으나, 뚜렷한 활용 용도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금번 도의회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매각 승인을 받아 일반경쟁입찰로 매각을 추진하고자 한 것입니다.
다음으로 고도제한구역에 따른 매각 가능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구 진주중앙중학교는 토지 이용 계획서상 수변 시가지 경관 지역으로 진주시 도시계획 조례 제40조 경관지구에서 높이 등에 대한 제4항에 의거 수변 경관지구는 높이 20m 이하로 제한되어 있어, 우리 교육청에서 검토한 결과 고도제한에 따라 대규모 아파트단지가 들어서기는 입지조건상 불리한 여건이지만 강변에 위치하여 경관이 좋아서 저층의 고급빌라 등으로 활용가치는 충분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최근 부지매입에 대한 전화도 간혹 있는 것으로 보아서 해당 부지에 대한 관심은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일반경쟁입찰로 매각을 추진한다면 충분히 매각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39페이지 폐지된 대양초등학교 백산분교장, 웅양초등학교의 구외부지의 향후 다른 용도로 활용 가능성 및 일반경쟁입찰 시 매각 가능성에 대하여 집행부의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먼저 폐지된 대양초등학교 백산분교장 구외부지의 향후 다른 용도로 활용가능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해당 구외부지는 농촌 학생 수 감소로 폐교된 대양초등학교 백산분교장 학교림으로 사용되던 임야로 합천 관내 유관기관에 공익목적으로 활용 계획 여부를 조회한 결과 활용 계획이 없었으며, 마을 및 도로와 접해 있어 지형이 가파르고 험하여 학교실습지로써의 활용가치가 낮고 향후 교육적 활용 가능성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폐지된 대양초등학교의 구외부지의 일반경쟁입찰 시 매각 가능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지역은 산지관리법에 따른 준 보전산지로 앞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지형이 가파르기 때문에 활용 가능성은 떨어지나 구외부지와 인접해 축사가 자리하고 있어 배후부지로 활용 가능성이 있어 일부 주민에게서 매수 문의가 적극적으로 있는 것으로 보아 매각에는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웅양초등학교 구외부지 향후 다른 용도로 활용 가능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해당 구외부지는 개인 전답, 도로와 접한 야산으로 동네 인근에 위치하여 주민들에 의한 농작물 경작 및 농지조성 등으로 무단점유와 야생동물 서식에 따른 주변 농작물 훼손으로 민원이 자주 발생하여 거창교육지원청에서 군청과 산림조합에 벌목을 요청하였으나 예산 수반 문제로 수행이 어렵다고 통보를 받은 상태이며, 대나무가 많아 식재된 임야로써는 학생실습지로써 활용가치가 낮고 향후 교육적으로도 활용 가능성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웅양초등학교 구외부지 일반경쟁입찰 시 매각 가능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지역은 거창군 웅양면의 대표적 작물인 포도, 사과의 주산지로써 거창지역에서는 선호도가 높은 귀농·귀촌지역입니다.
아울러 해당 임야는 야산으로 과수원과 전답으로 둘러싸여 있고, 동네 인근에 위치하여 해당 유실수를 재배하기에 적당하고, 그리고 동 부지는 준보전산지로 4층 이하의 주택건설도 가능하여 마을주민이나 귀농인들이 선호하는 토지이며, 또한 일부 매수문의가 있는 것으로 보아 매각에는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어제 현장방문에서 있었던 구 진주중앙중학교 부지 주변의 실거래가와 용도지구 등은 어떠한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 진주중앙중학교 부지 주변 실거래가격은 인근 부동산에 문의한 결과 명확한 답변을 얻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국토교통부 부동산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서 검색한 결과 제2종 일반주거지역의 경우에는 평당 320만원, 인근 준공업지역은 240만원 정도로 확인되었습니다.
구 진주중앙중학교 지역은 구 도심으로 일반주택이 많고 상권이 발달되지 않아 다른 지역과 비교해서 지가가 다소 낮은 것으로 판단되며, 아울러 금번 매각코자 하는 구 진주중앙중학교 부지는 평당 300만원 선에서 결정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다음으로 용도지역에 대해 말씀드리면, 인근 대림아파트는 용도지구상 수변경관지구 지정 이전인 1988년에 신축되어 고도제한 없이 신축되었으나 구 진주중앙중학교 부지는 2005년 2월 3일자로 용도지정이 수변경관지역으로 지정되어 고도제한 대상으로 되었습니다.
아울러 학교가 소재한 제1종 일반주거지역의 수변경관지구는 건폐율은 60% 이하 용적률은 180% 이하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역시 어제 현장방문에서 있었던 폐지된 횡천중학교를 하동군에서 매입 후 세부 운영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폐지된 하동 횡천중학교는 운영목적은 하동군에서 남산권역 단위 종합정비사업 확정으로 동 정비사업과 연계하여 농촌융복합시설로 활용하고 지역주민들의 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세부 사업 추진계획으로는 남산권역 어울림센터, 공동생활이나 노인여가 활동 공간, 체력단련장 등의 설치와 가로내 문화센터, 로컬푸드판매장 등을 설치·운영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대시설로 도토리캠핑장을 조성해서 도농 간 교류활성화와 농촌체험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운영계획으로는 마을주민들로 구성된 추진위원회에서 농산어촌개발사업 추진지침에 따라 영농조합법인을 구성해서 운영하고, 법인은 매년 마을발전기금으로 시설투자비의 3%에서 5%까지를 납부하여 횡천면민을 위한 센터운영비로 사용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학범 강병태 재정정보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입니다.
먼저 질의를 하시기 전에 자료를 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청해 주시고, 교육청에서는 해당 자료를 전 위원님께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영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옥영문 위원 국장님이 답변을 하실랍니까?
○행정국장 이훈 행정국장입니다.
○옥영문 위원 지금 관리하고 있는 폐 학교가 대략 몇 개 정도 남아 있습니까?
○행정국장 이훈 (집행부석을 향해) 70여개 남아 있죠?
76개...
○옥영문 위원 숫자는 그렇게 정확하지 않아도.
거기에 관리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1년에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위원장 최학범 훨씬 많지... 아닌데!
○행정국장 이훈 현재 관리비용이... (집행부석을 향해) 정확하게 산정된 게 있습니까?
아마 교당 연간 200~300만원 정도, 지역별로 조금 차는 있습니다만 200~300만원 정도로, 별도로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옥영문 위원 70여개를 전부 다 해도 1억여원,
○행정국장 이훈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습니다.
70여개는 기존 활용하고 있는 것을 말씀드렸고, 전체 폐교되어 있는 상태는 한 200여개쯤 됩니다.
이 가운데 대부나 활용하고 있는 게 120개 정도 되고, 나머지는 미활용으로 남아 있는 것은 80여개,
○옥영문 위원 미활용으로 그냥 방치되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야기되는 게 80여개가 된다?
○행정국장 이훈 그렇습니다.
○옥영문 위원 학교마다 차이는 있지만 1년에 200여만원 정도의 관리하는 비용이 들어간다?
○행정국장 이훈 별도로 예산으로 지역교육청으로 하여금 지원하도록 산정해 놓고 있습니다.
○옥영문 위원 이 표현이 적절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예전에 어르신들이 하는 말씀 중에 되는 집은 땅을 사서 모으고 어중간한 집은 자꾸 팔아서 뭘 한다는 이런 말씀을 어른들이 하시는데, 엊그제 현장에 가서도 제가 깜짝 놀랐던 것이 지방자치단체가, 소위 말해서 사유재산을, 땅을 매입할 때는 어떤 목적이 있어서 살 거 아닙니까?
○행정국장 이훈 그렇습니다.
○옥영문 위원 그런데 실제 지방자치단체에서 나오신 과장님의 답변 중에 아무런 계획은 없어요.
교육청에서 판다고 하니까 사 둔다는 겁니다.
직접 그런 표현을 안 쓰는데.
할 목적이 아무 것도 없는데 산다는 거죠.
제가 여기 와서 2년 동안 판 내용도 꽤 되는데, 이번에도 액수가 제법 크고.
아까 답변 내용 중에 학생체험관을 만드는 데 120억원 하고 나머지 부분은 170억원 매각대금으로써 충당할 거다 이런 표현을 쓰셨습니다.
○행정국장 이훈 자체 재원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옥영문 위원 자체 재원으로.
결국 있는 거 팔아서 짓겠다 그런 이야기인데.
이렇게 파는 게 맞습니까?
○행정국장 이훈 어제도 담당직원들하고 있었던 이야기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과연 이게 개인 사유재산이면 팔아서 다른 데 쓰겠는지 한번 생각해 봐야 한다, 내부적으로 그런 이야기도 일부 있었고, 이것을 파는 이유가 대충 이렇습니다.
제일 첫 번째 문제는 관리상의 문제.
언뜻 내다보면 재원확보를 위해서 파는 것처럼 이렇게 드러나 있지만 재원확보상 문제도 물론 있지만, 가장 큰 것은 관리상의 문제가 맨 첫째이고, 두 번째는 교육적으로 교육청에서 활용할 가치, 어떤 필요성 이런 게 조금 희박하다 보니까 관련 지자체에 매각을 하면 어떤 용도로는 주민복리증진 공익목적의 재활용, 토지이용도를 높이는 이런 쪽으로 폭넓게 생각해서 지자체에 파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 매각하는 것을 지자체를 줘도 주민복리증진이나 지역주민의 생활향상 이런 쪽으로 용도를 가지고 우리 교육청에서 매수하려고 하는 이런 목적이 있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 공익적으로 쓰이는 부분은 같이 공감을 하는 바다 이렇게 해서 지자체 주는 것은 크게 우리가 깊이 검토하지 않고 주는데, 사인 간에 일반경쟁으로 매각하는 것은 최근에는 거의 없거든요, 또 할 수도 없고요.
○옥영문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그 이야기입니다.
사인들이 필요로 해서 우리가 매각할 때는 그래도 공개입찰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충분한 지가를 받을 수 있는 자리는 만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자체에, 방금 말씀하신 대로 공익목적에 그분들이 사용을 하실 거고 때로는 주민들의 소득창출 이런 부분에 기여하는 측면이 있어서 우리가 제대로 활용하지 않는 땅을 지자체에 주는 것으로 저도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같은 경우에, 이 땅을 사서 소득증대가 됐든 공익목적이 됐든 그런 내용이 아무 것도 없어요.
우리가 팔 때 학교용지로 팔 거 아닙니까?
기관끼리 할 때는.
○행정국장 이훈 그렇습니다.
○옥영문 위원 실제 지가보다도 훨씬 미치지 못하는 값으로 기관끼리 주고받는다 말입니다.
그분들은 돌아서서 학교용도 폐지하고 다른 용도로 바꿀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지자체가?
○행정국장 이훈 예.
○옥영문 위원 그러면 계산상으로 싸게 사서 돈을 벌이는 그런 경우의 수도 있다는 거죠.
차라리 그분들이 공익의 목적이 있는 거 같으면 값이 적든 많든 주민들의 편익증진을 위해서 가는 거 같으면 제가 이해가 되는데, 아무 계획도 없이 땅만 사다 놓는다 하면 본래의 취지하고는 벗어난 것 아니냐?
○행정국장 이훈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감정을 해서 수의계약을 통해서 지자체에 넘겨주면 기존 계약에다가 어떤 특약을 붙여서 특정목적에 공헌할 수 있도록, 어떤 특약을 향후 5년이면 5년, 7년이면 7년.
종전에 이런 경우도 일부 있었습니다.
그런 특약을 붙여서 당초 사용목적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깊이 검토해서 위원님 뜻을 받들도록 하겠습니다.
○옥영문 위원 어제 오신 주민들한테도 제가 질문을 던졌어요.
“관에서 이 땅을 매입해서 어떤 용도로 쓰실 거라고 합디까? 뭘 요구했냐?” 하니까 자기네들도 사실 아무것도 없어요.
단 이렇게 방치해 놓는 거보다는 관에서 사놓으면 관리라도 제대로 안 하겠느냐 이런 표현을 쓰시던데.
그런 뜻 같으면 가지고 있는 이 자산을 파는 게 과연 맞는 일인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행정국장 이훈 저도 공감합니다.
○옥영문 위원 어쨌든 우리 교육청의 자산 아닙니까?
○행정국장 이훈 예.
○옥영문 위원 어찌 생각하면 너무 무성의하게 갖다 파는 거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좀 더 신중을 기해 주셨으면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이훈 알겠습니다.
신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옥영문 위원 과장님!
○재정정보과장 강병태 재정정보과장 강병태입니다.
○옥영문 위원 진주중앙중학교 관계를 현장에 가서, 인근 대림이 됐든 자이가 됐든 15층 올라간 건물들은 어떠한 연유로 해서 건물이 지어졌는가라고 저희들이 질문을 던졌었고, 오늘 내용이 일부 온 게, 대림 같은 경우에는 수변경관지구가 정해지기 전에 지어져서 높이에 대한 제한이 없다고 말씀하신 거 같은데, 그러면 그 옆에 다른 15층짜리 건물들은 어떤 연유로 해서 되어졌습니까?
○재정정보과장 강병태 중앙중학교하고 인근 해 있는 것은 대림아파트 그쪽이고요, 수변경관지역은 강둑으로부터 100m 이내로 되어 있거든요.
강둑에 있는 수변경관지역 내에서만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본 겁니다.
그 아파트가 대림아파트입니다.
○옥영문 위원 대림은 몇 종으로 되어 있습니까?
○재정정보과장 강병태 제가 층수는 모르겠는데 상당히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옥영문 위원 아니, 그 문제를 그날 우리가 현장에서 왜 자꾸 질문을 드렸는가 하면, 여기에는 20m 높이 제한을 두게 되어 있는데 저 아파트들은 어떻게 12층으로 올라갔느냐고 물으면서 저기는 1종이 아니고 2종이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그게 지어진 게 아니냐, 그렇게 해서 서류를 하나 첨부해 달라고 요구하지 않던가요?
그분들은 용도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를.
1종 주거지역인지 2종 주거지역인지 그 구별이 지금 안 되어 있죠, 대림이?
○재정정보과장 강병태 아닙니다.
대림은 준공업지역입니다.
○옥영문 위원 그러니까 12층으로 올라갔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지역은 1종으로 명시가 되어 있죠?
○재정정보과장 강병태 그렇습니다.
○옥영문 위원 수변지역이 돼서 20층 이상 못 올라가죠?
○재정정보과장 강병태 대림도 수변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수변지역은 똑같이 되어 있습니다.
○옥영문 위원 되어 있는데 그분들은 20층 이상 올라간 연유는 어떤 연유입니까?
○재정정보과장 강병태 대림은 ’88년도에,
○옥영문 위원 이전에 지었기 때문에, 경관지역에 저촉을 안 받을 때 지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재정정보과장 강병태 그렇습니다.
조례가 시행되기 전에,
○옥영문 위원 지금 행위를 하는 사람들은 전부 저촉을 받죠?
○재정정보과장 강병태 그렇습니다.
○옥영문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학교부지가 1종이기 때문에 20층 미만 아닙니까?
○재정정보과장 강병태 제한대상이 되죠.
○옥영문 위원 제한대상에 포함되잖아요.
20m 높이 제한을 해 놨지 않습니까?
○재정정보과장 강병태 제한대상이 됩니다.
○옥영문 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제 뭐라고 답변하셨는가 하면 도시계획상 이 부분을 반영할 수 있는 내용이 돼서 높이를, 소위 폭이 있다 그런 표현을 하셨거든요.
○재정정보과장 강병태 그게 폭이 있다는 것이 아니고요.
조례 2항에 보면 높이를 심의위원회를 거치면 조금 조정할 수 있는, 그런데 그 폭이 그렇게 크지는 않을 거 같습니다.
완화하는 규정은 있습니다.
○옥영문 위원 조례 규정을 넘어서지는 못 할 거 아닙니까?
○재정정보과장 강병태 완화하는 규정은 있는데, 그 완화규정이 몇 %로 해 준다든지 정해 놓은 범위 내에서 얼마를 더 해 준다든지 그런 규정은 없고 완화조항만 붙어 있습니다.
○옥영문 위원 우리가 땅을 팔 사람인데 가장 나은 여건을 만들어서 땅을 팔아야 돈을 많이 받을 것 아닙니까?
○재정정보과장 강병태 그렇습니다.
○옥영문 위원 지금은 20m로 제한되어 있지만 도시계획에다가 이렇게 반영시키는 게 있어서 이게 얼마까지는 가능성이 있는 땅입니다 하는 좋은 조건을 우리가 달아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현실적으로 아무 것도 없잖아요?
○재정정보과장 강병태 예를 들어서 위원님 말씀대로 건폐율이라든지 용적률이라든지 1종을 2종으로 바꿔서 좀 높이고 하면 저희들도 좋은데, 사실상 저희들이 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되어 있는 것을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해서 팔면 용적률이나 건폐율이 높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1종 주거지역을 2종 주거지역을 변경하는 그 문제는 될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이 노력은 하겠습니다.
우선 학교시설 결정고시가 풀어져야,
○옥영문 위원 우리가 할 내용은 아니지만, 아마 시에서 할 건데.
2종 주거지역은 용적률이 몇 %입니까?
○재정정보과장 강병태 2종 일반주거지역은 용적률이 230입니다.
○옥영문 위원 60에 230 그렇습니까?
○재정정보과장 강병태 예, 그런데 지금 우리는 60에 180밖에 안 됩니다.
○옥영문 위원 1종이다 보니까 180인데, 1종하고 2종 차이를 아까 320만원 정도 거래가 된다고 표현을 하시데요, 2종 주거지역이.
○재정정보과장 강병태 그것은 준공업지역입니다.
지금 대림아파트는.
○옥영문 위원 준공업지역 거기는 값이 조금 더 낮고.
2종 주거지역이 보통 320만원에서 이루어진다고 표현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재정정보과장 강병태 예.
○옥영문 위원 그러면서 1종 지역인 이 지역을 300만원 정도 예상을 해서 195억원 정도 될 거라고 하신 거 아닙니까?
그런데 2종이 320만원인데 1종이 300만원 그렇게 현실적으로 가집니까?
○재정정보과장 강병태 저희들이 봤을 때 사실은 추정치이지, 평당 한 300만원 정도 안 가겠나 그렇게 추정해 보는 것이고, 그리고 저희들이 부동산이나 이렇게 팔 것이 아니고 입찰해서 팔 거기 때문에 크게... 단지 우리가 어느 정도,
○옥영문 위원 많이 받으면 좋죠.
좋은데 나는 우리 부서에서 이것을 준비하는 과정에 있어서 조금 아쉬운 것은 2종과 1종의 차이는 진짜 현격한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집을 짓는 고도의 차이부터 해서 다 다른데, 그 땅값을 비슷하게 받을 거라고 생각하시는 것 자체가 무리가 따르는 생각을 하신 것 같다는 생각이 먼저 들고, 또 땅을 파는 과정에서, 돈이 200억원짜리 땅인데 이렇게 준비 없이 땅을 팔려고 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이런 일들이 계속 있을 거 아닙니까?
어제도 우리가 가서 말씀드린 것처럼 최소한 이 땅을 팔 거라고 할 거 같으면 인근에 대한 기초조사자료가 나와져서 우리가 비교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 주시고, 저기에는 이런 상황인데도, 아까 도시계획이 혜택을 받아서 건물이 올라갔는가 안 올라갔는가, 이런 내용을 충분히 비교·분석할 수 있는 자리가 되어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제가 전하면서,
○재정정보과장 강병태 알겠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치밀하게 준비하겠습니다.
○옥영문 위원 토지매각 건이 계속 있을 것인데 조금 더 신중을 기해서 위원들이 심의하고 판단하는 데 도움 되는 자료들이 준비됐으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정정보과장 강병태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옥영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학범 옥영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서종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종길 위원 진주중앙중학교에 대해서 어제도 옥영문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땅을 200억원짜리 팔면서 자료가, 인근 가격도 준비가 안 되어 있고, 앞으로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 앞으로 중앙중학교 이것을 팔려고 하면 일단 도교육청에서 학교부지를 먼저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을 하고 나서 다음에, 2005년도 2월 3일에 수변경관지역으로 지정이 되고 나니까 20m 이상을 못 짓는다 말입니다.
○재정정보과장 강병태 그렇습니다.
○서종길 위원 앞으로 이것을 하려고 하면 일단 1종에서 2종 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절차를 밟아서 진주시하고 협의를 해서 20m에서 어느 정도 수정 가능한지를 최대한 파악하고 나서 2개 감정기관에 감정 의뢰해서 그 가격이 얼마나 되는지 3단계 절차를 밟아서 그렇게 해야지 우리가 제값을 받지 그냥 이렇게 덜렁 판다고 내놓으면 가격을 제대로 받겠어요!
과장님, 앞으로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하나씩 하나씩 절차를 밟아서 나중에 승인한다면 우리 위원장님하고 의논해서 조건을 달아주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땅 팔지 마세요!
용적률이 230% 같으면 최하 15층을 지어야 땅값을 제대로 받는데 20m 같으면 6층이나 5층 지으면 땅값 제대로 못 받습니다.
진주시하고, 동료위원도 계시고 하니까 협의를 해서 23m로 올라갈 수 있는 건지, 최대한 협의해서 절차를 거치고 나서 다음에 감정을 해서 땅을 팔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재정정보과장 강병태 저희들이 현재로써는 학교시설 결정고시부터 풀어야,
○서종길 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학교용지 풀고 나서 2종 주거지역으로 바꾸고, 우리 도에서 바꾸란 말입니다.
○재정정보과장 강병태 옥영문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시는 내용이 그 내용인데,
○서종길 위원 최대한 진주중앙중학교는 그렇게 해 주시기를 말씀드리고, 어제 옥영문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대양초등학교하고 쌍책 이책분교장 거기는 이 땅을 언제 판다고 했는데, 어제 보니까 합천군에 예산이 다 편성되어 있더라고요, 작년에.
합천교육청에서 이 땅을 언제 판다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우리가 아직 승인도 안 했는데 합천군에서 벌써 예산이 14억원이 편성되어 있는 이게 정보가 새나간 겁니까, 아니면 판다고 먼저 한 겁니까?
○재정정보과장 강병태 계속...
○서종길 위원 합천에 보면 청덕 낙진분교장하고 세 군데 땅을 산다고,
○재정정보과장 강병태 세 군데 중에서 낙진분교장은 보건소 한다고 되어 있고요, 쌍책초등학교 이책분교장은,
○서종길 위원 제가 묻는 것은 3개 학교를 판다고 우리가 승인도 안 했는데 이미 합천군에서 땅을 산다고 예산을 14억원 편성해 놓고 있더라는 말입니다, 자료에 보면.
○재정정보과장 강병태 합천군청에서 저희한테 작년 11월 16일에 매수신청을 했습니다, 합천군에서.
○서종길 위원 우리는 승인도 안 해 줬는데 작년 예산에 덜렁 편성해서, 14억5,000만원 편성되어 있는 자료 봤죠?
○재정정보과장 강병태 그 학교가 계속 저희들이 대부를 해 주고 있었고, 올 4월까지 대부를 해 주고 있었거든요.
○서종길 위원 뭐가 안 맞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승인도 안 해 줬는데 자기들은 예산 편성해 놓고, 땅 팔아라!
어제 옥영문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뭐 지을 거냐?” 하니까 아무 대책이 없어요.
설명서에 보면 농어가 소득증대 사업, 한 분은 거기에다가 체육시설 지어 달라, 두 개 활용방안이 있습디까, 없잖아요?
뭐가 지금 앞뒤로 꼬여 있다는 겁니다.
과장님, 답변 한번 해 주십시오.
뭐가 잘못된 건지.
○재정정보과장 강병태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어찌됐든 학교를 방치해 둘 수는 없으니까,
○서종길 위원 자기 예산대로 맞춰서 우리가 땅을 팔아야 될 건지, 담당과장은 14억원 확보한다고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눈물겨운 것처럼 어제 이야기를 하시던데, 이 두 필지 꼭 팔아야 됩니까?
○재정정보과장 강병태 어쨌든 저희들이 대부를 해 주든지 관리를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고 또 대부가 안 되면 매각이라도 할 수 있으면, 살 사람 있을 적에 매각하는 것이 안 좋겠느냐는 그런 생각입니다.
(○행정국장 이훈 집행부석에서 - 위원님! 매수 목적을 한번 살펴보고 판단하겠습니다.)
○서종길 위원 오늘 우리가 승인해 줘야 하는데,
(○행정국장 이훈 집행부석에서 - 일단 승인을 해 주시면 매수 목적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더 살펴보고 특약을 넣어서 아니면 다시 회수하는 쪽으로,)
자기들이 필요해서 사기는 하지만 뭐가 엇박자가 나서, 정보가 새나갔는지 우리는 승인도 안 했는데 자기들은 예산편성해서 땅 팔라고 협박하는 것처럼 하니까,
(○행정국장 이훈 집행부석에서 - 매수신청을 먼저 해 놓으니까 예산편성을 한 거 같습니다.)
앞으로 신중을 기해서 좀 해 주십시오.
○재정정보과장 강병태 예.
○위원장 최학범 이상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철 위원 국장님!
○행정국장 이훈 행정국장입니다.
○이상철 위원 폐교 매각 건 이것이 예를 들어서 국장님 땅이고 한 것 같으면 이렇게 허술하게 진행하겠습니까?
합천군에도 예산이 1년 전에 군의회에서 통과된 거예요.
합천군 교육장하고 군수하고 자리가 많이 진행되겠지요.
이것이 우리 위원들도 정확성이 없단 이 말입니다.
선거 끝나고 나서 선거 봐 주기 하는 것이 아니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정말 그 부지가 필요하면 용도가 명확해야 되고 또 우리 교육청에서는 정확한 자료를 대서 위원들한테 전해져야지, 지금 내가 볼 때는 다 짜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국장님한테 내가 한번 물어봅시다!
공개입찰하고 수의계약하고 장단점을 한번 말 해 보세요.
공개입찰하고 수의계약하고.
○행정국장 이훈 일단 매수자 입장에서 봐서는 다양하게 매수의사를 표명할 수 있다고 봐지고요.
매도하는 입장에서 보면 수의계약하고 경쟁입찰은 금액 차원에서도 상당한 차이가 있을 것으로 일반적인 생각은 같습니다.
○이상철 위원 지금 폐교 하나는 보건소를 짓겠다고 이야기했잖아요.
그것은 우리가 봤을 때 군에서 정말 그 거점에 보건소 하나를 지어야 되겠다 하는 입장에서 수의계약을 하고 군에서 땅을 사겠다고 요청 온 것은 충분히 수용이 가는데 그 나머지는, 어제 우리가 가서 “뭐 할 겁니까?” 물으니까 주민들 체력단련실하고 양파... 그걸 하고, 그게 그것을 사는 목적에 부합한다고 생각합니까?
또 지금 현재 임대하고 있는 사람들이 군에서 이것을 사더라도 계속 그 사람들한테 임대하겠다고 한다고.
그러면 즉 그게 뭡니까?
지금 임대하고 있는 사람들이, 좀 더 나아가서 이야기하자면 임대하고 있는 사람들이 군청에다가 군수한테, 예를 드는 겁니다.
선거 때 좀 도와준 사람들이 이거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데 군에서 매입 좀 해 주세요, 우리가 이거 좀 할 테니까.
그렇게 해서 5년 대충 그냥 넘어가다가 자기 개인 걸로 전락할 수 있다고.
이런 것은... 내가 어제 깜짝 놀란 것은, 합천군에서 벌써 예산이 다 통과되어 있어요.
이것은 내가 볼 때 정보가 새나간 것이 아니고 교육청에서 매각 계획하기 이전에 벌써 진행이 되어 온 상황을 거기에서 쪽지가 날아온 거예요.
그렇게밖에 우리가 생각 더 할 수 있습니까!
개인 땅 같으면 이렇게 허술하게 하십니까?
○행정국장 이훈 저도 그 관계를 위원님 말씀 듣고 거기까지는 깊이... 군에서 일단 인수했다가 일정 기간 지나서 특정인에게 다시 매도하는 그런 형태까지는 생각 못 했습니다.
전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민복리증진, 공익사업, 공용, 공공용 등으로 활용하는, 그렇게 되어야 수의계약 목적도 맞고요.
그래서 일단은 위원님 우려하시는 대로 이 문제는 지자체에 수의계약으로 넘겨주는 이런 재산들은 분명하게 주민들을 위해서 써지거나 복리증진, 공용, 공공용 이런 공익사업에 반드시 공헌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에 맞춰서 신중히 살펴서 수의계약으로 지자체에 넘겨주는 것으로 한번 더 신중하게 검토하도록 그렇게 앞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철 위원 보건소를 군에서 짓겠다고 하는 것은 명확하잖아요.
병원에 못 가는 서민들이 가는 곳이 보건소 아닙니까.
군에서 정말 그 거점에 필요하기 때문에 보건소를 짓는다고 하는데, 그 나머지는 전부 다 허울 좋은 거예요, 군에서 매입하는 것이.
제가 봤을 때는.
지금 폐교가 남은 게 몇 개라고 했습니까?
○행정국장 이훈 216개 중에서 나머지는 대부 중이고 88개, 이 중에서 매각계획으로 잡혀 있는 게 16개입니다.
○이상철 위원 아까 서두에도 관리하는 게 1개당 200~300만원이라고 하는데 그 관리하는 200~300만원이 문제가 아니고, 항상 교육청에서는 그런 이야기를 먼저 하시는데 관리에 500만원이 들어가더라도 잘 구별해서 매각하고, 관리비 들어간다고 유지 안 합니까?
다 팔 겁니까, 헐게 내 놓을 겁니까, 다 매각할 겁니까?
관리비가 들어가더라도 교육청에서는 폐교 매각할 때 진정으로 군민들이든지 시민들한테 도움이 가고 또 교육청에서 정확한, 지금 현재 공시지가에 받을 수 있는 그런 것을 앞장서야 되고, 관리하는 금액만 중요한 것이고 매각할 때는 관리하는 거 다 안 받습니까?
○행정국장 이훈 충분히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철 위원 오늘도 우리 위원들께서 회의가 있었지만 말씀만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정말 교육청에서도 매각 건이라든지 조례 이런 문제라든지 신중히 검토하셔서 가져오셔야지 그냥 ‘이렇게 이렇게 매각하겠다’ 하면 우리 위원들이 이해가 안 되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학범 이상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옥영문 위원 질의해도 될까요?
○위원장 최학범 조금 쉬었다 합시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3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0분 회의중지)
(16시 22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학범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옥영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옥영문 위원 과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겠습니까?
○재정정보과장 강병태 재정정보과장 강병태입니다.
○옥영문 위원 횡천중학교 관계를 엊그제 교육장님한테 보고를 받았지 않습니까.
이것은 정말 제 기우일 수도 있으나 예상되는, 예견되는 내용인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가로내 힐링 문화센터라고 하는 사람들이 지금 대부를 하고 있죠?
횡천중학교.
○재정정보과장 강병태 횡천중학교가 이번 3월 1일자 폐교됐습니다.
○옥영문 위원 3월 14일부터 2017년 3월 13일 1년간 연 50만원으로 해서 지금 유상대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재정정보과장 강병태 예.
○옥영문 위원 이 힐링 문화센터라는 데가 단체입니까?
대표자는 엊그제 ‘정’ 누구라고 이야기하시던데, 구성원들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게 뭐하는 데입니까, 힐링센터라고 하는 곳이?
○재정정보과장 강병태 지금 저희들한테 구성위원이라든지 구성현황이라든지 그런 것은 안 나와 있는데,
○옥영문 위원 아까 대표자 성함이 누구시라고 했죠?
어제 보니까 ‘정’ 누구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 같던데.
그 한 분만 지금 노출되어 있는 거죠?
○재정정보과장 강병태 하동군에서,
○옥영문 위원 이 사람이 체육시설을 사용한다고 해서 연 50만원 주고 1년간 유상대부 계획을 해 놓은 상태 아닙니까?
○재정정보과장 강병태 예.
○옥영문 위원 지금 상태에서 폐교 학교에서 영업행위를 할 수 있습니까?
○재정정보과장 강병태 그것은 대부를 준 상태지요.
○옥영문 위원 지금 폐교된 저 상태에서 개인이 대부를 받아서 영업행위를 할 수 있느냐고요?
예를 들어서 야영장을 하든지 푸드점을 만든다든지 이렇게 할 수 있느냐고요?
지금 현 상태에서 그런 영업행위가 가능합니까, 할 수 없습니까?
○재정정보과장 강병태 일단 저희들이 대부해 주고 하니까 영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됩니다.
가능합니다.
○옥영문 위원 지금 학교용지 땅에서 영업행위를 할 수 있다고요, 대부를 주면?
대부를 주면 교육적인 관련, 체육 관련 이런 제한된 내용들이 있잖아요?
○재정정보과장 강병태 염색업체라든지 그런 데도 저희들이 대부를 주지 않습니까.
○옥영문 위원 예?
○재정정보과장 강병태 염색체험학교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들이 대부를,
○옥영문 위원 그래도 그것은 교육적인 측면과 여러 가지 부분이 같이 연결된 내용 아닌가요?
예를 들어서 턱없이 찜질방을 한다든지 이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재정정보과장 강병태 그렇습니다.
○옥영문 위원 그렇죠!
제가 사실 좀 염려가 되는 게, 이것을 하동군에서 매입해서 사용용도가 농촌융복합센터 해서 반쪽의 건물은 어울림센터라고 해서 여러 가지 용도 내용을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재정정보과장 강병태 위원님! 잠시만요...
○옥영문 위원 과장님! 어울림센터 부분은 관에서 한다니까 일단 놔두고, 그리고 나머지 반쪽의 시설을 아까 말하는 가로내 힐링 문화센터라고 하는 사람들이 로컬푸드판매장, 캠핑장, 숙박시설 및 부대시설 이것을 그분들이 영업을 할 거라고 지금 하는 거 아닙니까?
○재정정보과장 강병태 예, 그런데 이것은 남산권역 어울림센터에서 하는데 이 업무가 주 사업이고, 주 사업이 독거노인을 위해서 공동생활공간 조성이라든지 이 사업이 주 사업이고 이 주 사업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운영비를 마련해야 되니까 그 운영비를 마련하기 위해서 가로내 문화센터라든지 로컬푸드판매장이라든지 도토리캠핑장은 부수적으로 운영하는 것입니다.
○옥영문 위원 과장님은 어울림센터가 주고 가로내 문화센터가 영업하는 행위는 부수적인 행위라고 지금 말씀하시고 저는 거꾸로 이분들이 개인이 들어와서 매입해서 영업하기에는 어려운 상황이 되다 보니까 관을 이용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제가 너무 앞서가는지 모르겠는데 결과적으로는 관에서 이것을 취득해서 이 사람들 장사하는 자리 제공해 주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영업해서 이루어지는 모든 것은 이 센터에서 다 하는 거거든요.
우리 교육 자산을 선의의 뜻으로 지방자치에 매각을 하는 그런 자리인데 실제로 이게 악용되는 자리가 아닌가,
○재정정보과장 강병태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도 저희들도 고민 안 하는 부분 아닌데, 하동군에서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나온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추진 참고자료 해서 여기에 보면 법인을 구성 안 하면 운영하지를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인도 10인 이상 법인이 구성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에 해당되면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증빙자료도 저희한테 와 있거든요.
○옥영문 위원 학교를 공익의 목적이나 소득창출에 대한 큰 내용들이 들어가는데 힐링 문화센터 하는 그분들이 그 지역민들로 이루어진 다수의 공동체라든지 어떤 법인 이런 형식이면 되는데, 어제 보고 받고 지금도 제가 이야기 듣기로는 특정한 한 사람만 나와 있더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공공의 목적이 아니고 한 사람의 사적인 용도로서 전락하는 그런 내용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은 혹시 그런 생각을 안 해 보셨습니까?
○재정정보과장 강병태 저희들은 2014년 10월에 중학교 사후활용방안 추진위원회가 구성돼 있고, 2016년 2월에 남산권역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으니까, 이 추진위원회에서 자기들이 그러면 2개의 추진위원회가 1개로 합쳐서 법인을 구성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옥영문 위원 지금 말씀은 2개의 구성원들이 협의를 통해서 운영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과장님도 그렇고 그 말씀은 결국 어울림 센터 부분은 관에서 정리가 되는데, 그 위탁도 힐링 센터 여기에 준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결과적으로 힐링 센터 대표자 한 사람이 모든 영업을 하는 행위, 이 자리에 가는 것 같은 말씀을 하셨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걱정이 되는 게, 가는 나라의 국고를 가지고 법에 준해서 준비를 했겠습니다만, 합법적인 자리로서 장은 깔았는데 돈을 실질적으로 창출해가는 한 개인이, 이용한다는 표현이 좀 그런데 그런 식으로 가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가 들어서요.
○재정정보과장 강병태 지금 하동군에서 운영계획은 그렇습니다.
가로내 문화센터도 법인으로 하고 도토리 캠핑장도 법인으로 하고, 로컬 푸드 판매장도 법인으로 하고, 이 3개 법인을 다시 운영하는 법인을,
○옥영문 위원 각각의?
○재정정보과장 강병태 예.
○옥영문 위원 말씀이 그렇게 되면 되는데, 조금 전 내용은 한 특정인이 이 모든 것을 다 하는 걸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나는 좋은 뜻에서 매각하는 이 건이 악용되는 사례가 아닌가 싶어서 사실은 참 조심스럽고 겁이 납니다.
지금 말씀을 들으면, 말씀을 처음부터 각각의 자리인데 법인으로 간다고 했으면 제가 이렇게까지는 이야기를 안 드렸을 것인데.
○재정정보과장 강병태 3개 법인이 있고, 3개 법인을 운영하는 전체 총괄 법인이 있고, 법인이 돼야 지원이 되고 그렇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지원 조건이 그렇습니다.
○옥영문 위원 제가 표 받는 일을 하고 선거를 하다 보니까, 저는 어제 그런 생각까지 들었던 게, 선거를 하다 보면 논공행상이라고 하면 표현이 좀 이상합니다만, 도움을 받고 했던 자리가 이걸 혹시 국고를 이용해서 어느 사람 편익을 주는 자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재차 말씀을 드린 것이고, 그런 우려를 가지지 않도록 좀 더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를 밟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정정보과장 강병태 알겠습니다.
옥영문 위원님께서 그렇게 깊이 생각하신 부분을 저희들은 생각을 못 했습니다.
못 했는데, 법인을 운영한다고 하니까 법인을 운영하는 가보다 했는데,
○옥영문 위원 한번 세심하게 챙겨보셔서 어떤 특정인한테 가는 그런 자리가 안 되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정보과장 강병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학범 옥영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위원님들이 다 걱정하시는 부분이 그런 것 같습니다.
개인의 재산 같으면 더 가치를 따져 보고, 거기에서 고심하는 부분들이 많을 건데, 학교 전체의 공익 목적에서 쓰기 위해서 팔기도 하지만 파는 부분들에 대해서 위원들이 늘 걱정하는 것이 더 심사숙고하고, 여러분들이 간부 공무원이신데 계실 때 팔아서, 물론 이것을 팔아서 교육 재투자사업에 쓰는 것도 좋지만 이것을 앞으로 가져갔을 때 향후 목적에, 가져가면 좀 더 금전적으로 커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걱정을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특히 조금 전에 말했던 진주 중앙중학교하고 중리초등학교 같은 경우에 금액이 큽니다.
한 개는 200억원 정도, 한 개는 100억원 정도 받아 쓸 수 있는 그런 돈이고, 지금까지 올라 온 9개의 학교가 315억원 정도 되죠.
이번 매각 대상이 많기도 하지만 금액 자체가 크다 보니까, 아까 진주의 중앙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조금 전 과장님한테 말씀드렸다시피, 학교를 해지하게 되면 1종주거로 바뀌는 거죠?
○재정정보과장 강병태 예.
○위원장 최학범 그렇지만 거기에 2종까지 가능한 부분까지도 생각해 보시라는 부분을 말씀드렸고, 그 부분들은 앞으로 학교가 1종주거지로 바뀐 이후, 그 향후 부분들을 더 노력을 하셔서 그 부분들까지, 현재까지 이루어지는 부분들의 앞에까지 가서 위원님들한테 다시 보고하시고 매각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정정보과장 강병태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학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16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8건의 안건을 심의를 했습니다.
심의를 했는데 여섯 번째 안건이 보류된 상태입니다.
그것은 위원님들이 다 생각하고 창녕교육청에 줄 것이냐, 아니면 교육정보원으로 옮길 것이냐 하는 그 부분만 남아 있었는데, 아까 과학직업과 유창영 과장님 소관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한 달 뒤에, 아까 과장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세부 시행규칙에 부가를 한다고 했는데 그 부분을 상세하게 해서 다시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하시고, 6월에 다시 안건 심의를 받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 그런 안건들이 올라올 때, 아까도 오전에 이것 때문에 조금 빨리 마쳤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생기고 하면 오후가 되자마자 과장님이나 담당 되시는 분들이 직접 오셔서 저희들한테 이런 세부내용 이렇게 만들어가겠다고 자세하게 보고를, 시간이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시간대에 자세한 보고를 하게 되면 이것도 원안 가결될 수 있는 일들인데,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집행부에 있는 국장님이나 과장님들이 조금 늦습니다.
늘 도하고 비교 평가를 하게 되는데 그런 부분들에 조금 세세하게 신경을 써 주셔서, 물론 과장님께서는 오신 지가 얼마 안 되시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안 맞는 부분도 있지만 앞으로 이런 부분도 협력해서 하셔서 위원님들한테 빠르게 전달이 되면 오늘 이런 부분들도 한 다리 더 안 가도 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들에 신경을 더 써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오늘 조례안과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를 위해 장시간 고견을 개진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공무원님들께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점에 대해서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35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6분 산회)

○출석위원수 8인

○출석위원
최학범 한영애 서종길
여영국 옥영문 이상철
이태춘 최진덕

○출석위원 외 의원
이규상

○청가위원
성경호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백운갑

○출석공무원
부교육감 전희두
행정국장 이훈
정책기획관 이상진
감사관 유원상
홍보안전담당관 손재경
학교혁신과장 이국식
초등교육과장 최훈
중등교육과장 유승규
과학직업과장 유창영
체육인성과장 이병룡
총무과장 김재기
학교지원과장 김옥성
교육복지과장 오준옥
재정정보과장 강병태
시설과장 서봉수
 
○속기사
박미경 우순덕 손희재
서은정 김지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