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2회 문화복지위원회 제1차 (1) 2023.03.14

영상자료

제402회 경상남도의회(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23년 3월 14일(화)
장소 : 문화복지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거창사건 및 산청·함양사건 희생자 배상 촉구 대정부 건의안
2. 경남 창원지역 의과대학 설립 촉구 대정부 건의안
3. 경상남도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경상남도 부속의무실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5. 경상남도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경상남도 체육계 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경상남도 도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거창사건 및 산청·함양사건 희생자 배상 촉구 대정부 건의안(김일수 의원 외 52명 발의)
2. 경남 창원지역 의과대학 설립 촉구 대정부 건의안(문화복지위원장 제안)
3. 경상남도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정쌍학 의원 외 57명 발의)
4. 경상남도 부속의무실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5. 경상남도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현숙 의원 외 12명 발의)
6. 경상남도 체육계 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남용 의원 외 43명 발의)
7. 경상남도 도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0시 06분 개의)
○위원장 김재웅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2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 김재웅입니다.
지난주 합천과 하동에서 대형 산불이 발생하였습니다.
하동 산불 진화 임무를 수행하다 유명을 달리하신 산불예방진화대원님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에게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산불 대응을 위해 밤낮없이 노력해 주신 도지사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거창사건 및 산청·함양사건 희생자 배상 촉구 대정부 건의안 2건과 경상남도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조례안 5건입니다.

1. 거창사건 및 산청·함양사건 희생자 배상 촉구 대정부 건의안(김일수 의원 외 52명 발의)
○위원장 김재웅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거창사건 및 산청·함양사건 희생자 배상 촉구 대정부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김일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수 의원 존경하는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경제환경위원회 김일수 의원입니다.
의안 심사를 비롯한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쉰세 분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의안번호 제232호, 거창사건 및 산청·함양사건 희생자 배상 촉구 대정부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0630##402_7_문화복지_1차 1 거창사건 및 산청·함양사건 희생자 배상 촉구 대정부 건의안#!
기타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웅 김일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0631##402_7_문화복지_1차 2 거창사건 및 산청·함양사건 희생자 배상 촉구 대정부 건의안 검토보고서#!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창사건 및 산청·함양사건 희생자 배상 촉구 대정부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일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 경남 창원지역 의과대학 설립 촉구 대정부 건의안(문화복지위원장 제안)
(10시 12분)
○위원장 김재웅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경남 창원지역 의과대학 설립 촉구 대정부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경남은 인구는 전국에서 네 번째로 많은데, 의료 인프라는 전국에서 최하위 수준입니다. 경남의 의과대학 정원은 전국 평균에 한참 미치지 못하고, 미충족 의료율은 전국에서 가장 높습니다. 의사가 되기 위해 의대에 진학하려는 청년들은 의대가 있는 다른 지역으로 떠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이처럼 본 건의안은 인구 100만 대도시 중 유일하게 의대가 없는 창원지역에 의대를 설립할 것을 중앙정부에 강력히 건의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여 본회의에 제출코자 합니다.
건의안 내용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0632##402_7_문화복지_1차 3 경남 창원지역 의과대학 설립 촉구 대정부 건의안#!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박남용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재웅 예.
○박남용 위원 박남용 위원입니다.
지금 경남 창원지역 의대 설립 촉구하는 부분들이 어제, 13일입니다.
창원 세코에서 창원시 주관해서 궐기 대회가 진행이 되었고, 또 다가오는 27일에는 국회에서 도에서 주관하는 토론회도 준비가 되고 있는데, 그러면 위원장님께서 건의안을 만드셨지만 우리 경남도의회의 역할은 과연 어떤 것인지, 우리 도의회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될 건지 좀 여쭙고 싶습니다.
저는 지난 한 30년 이상 의대 정원이 그대로 묶여 있고, 그다음에 의대 설립 요구 역시 요원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제 시기적으로 도래가 된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 경남도의회에서의 역할은, 정부 건의안은 건의안대로 올리지만 우리 의회에서의 역할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이런 부분들도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되겠다.
우리 경남도 의장, 그다음에 18개 시군 의장단의 조력도 다 포함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김재웅 박남용 위원께서 우리 문화복지위원회뿐만 아니고 경남 전체 도민의 뜻을 담아서 이 건의안을 하자는 말씀이죠?
○박남용 위원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재웅 좋은 말씀입니다.
다른 분 더, 이 부분은 다시 건의안의 내용을 수정해서 경남 전체 도민의 뜻이 담기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남 창원지역 의과대학 설립 촉구 대정부 건의안을 우리 위원회 안으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경상남도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정쌍학 의원 외 57명 발의)
(10시 16분)
○위원장 김재웅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 경상남도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쌍학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쌍학 의원 반갑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정쌍학 의원입니다.
의안 심사를 비롯한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안번호 제233호, 경상남도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0633##402_7_문화복지_1차 4 경상남도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복지 안전망을 강화하고 위기 상황에 대해 도움이 필요한 경우 신속하게 지원함으로써 도민이 건강하고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저를 비롯한 58명의 의원님이 함께 뜻을 모아 발의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0634##402_7_문화복지_1차 5 경상남도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더 없습,
○박인 위원 예.
○위원장 김재웅 박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인 위원 지금 광역지자체 중에서는 기왕에 이런 유사한 조례안이 제정되어 있는 데가 경기하고 대구뿐입니까?
○정쌍학 의원 예, 그렇습니다.
○박인 위원 그러면 우리 경남이 비교적 선도적으로 지금,
○정쌍학 의원 예,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박인 위원 좋은 일입니다.
조례안이 통과되기를 저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쌍학 의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웅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쌍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4. 경상남도 부속의무실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0시 20분)
○위원장 김재웅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4항, 경상남도 부속의무실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복지보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보건국장 이도완 의안번호 제170호, 경상남도 부속의무실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0635##402_7_문화복지_1차 6 경상남도 부속의무실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이상으로 복지보건국 경상남도 부속의무실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0636##402_7_문화복지_1차 7 경상남도 부속의무실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검토보고서#!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 부분은 저번 회기 때 충분히 질의와 토론이 있었기 때문에 더 없으신 것으로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부속의무실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 경상남도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현숙 의원 외 12명 발의)
(10시 24분)
○위원장 김재웅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5항, 경상남도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현숙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현숙 의원 반갑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전현숙 의원입니다.
먼저 계속되는 의안 심사를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우리 문화복지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안번호 제237호, 경상남도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0637##402_7_문화복지_1차 8 경상남도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아무쪼록 저를 비롯한 열세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본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0638##402_7_문화복지_1차 9 경상남도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현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6. 경상남도 체육계 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남용 의원 외 43명 발의)
(10시 28분)
○위원장 김재웅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6항, 경상남도 체육계 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남용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용 의원 반갑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 박남용 의원입니다.
의안 심사를 비롯한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우리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안번호 제246호, 경상남도 체육계 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0639##402_7_문화복지_1차 10 경상남도 체육계 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체육단체에 소속된 지도자와 선수만으로 한정했던 체육인의 정의를 심판 및 임직원까지 그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체육인 인권 보호를 위한 법적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도록 저를 비롯한 마흔세 분의 의원님이 함께 뜻을 모아 발의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재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0640##402_7_문화복지_1차 11 경상남도 체육계 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체육계 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남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7. 경상남도 도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0시 34분)
○위원장 김재웅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4항, 경상남도 도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차석호 반갑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차석호입니다.
우리 국 업무에 늘 깊은 관심과 애정을 보여주시는 김재웅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240호, 경상남도 도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0641##402_7_문화복지_1차 12 경상남도 도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웅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 제가 의사일정 제4항이라고 했는데, 제7항으로 수정합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0642##402_7_문화복지_1차 13 경상남도 도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남용 위원 박남용 위원입니다.
국장님, 도립예술단 조례가 나름대로 여러 가지 불편한 조항들이나 내용들이 있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차석호 예.
○박남용 위원 이게 왜 그간 미뤄놨죠, 그러면?
예술단의 요구들도 있었을 것이고, 예술단들도 이 조례에 준해서 현실성 반영이라든지,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데 조례 적용을 받지 않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차석호 예.
○박남용 위원 그러면 그들의 요구를 수시로 받아들여서 조례 개정이 필요한 부분들은 수시로 개정을 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의구심이 드는 부분들이거든요.
좀 늦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좀 해 주십시오.
○문화관광체육국장 차석호 우리 예술단이 2020년도 2월에 창단이 되어서 사실 창단 첫 해인 2020년도에는 공연이 한 3회 정도 있었고, 2021년, 2022년에 본격적으로 저희들이 운영을 하면서 나타났던 그러한 부분들을 이번에 조례 개정을 통해서 좀 현행화시키는 그런 작업을 준비를 했습니다.
○박남용 위원 지금 그러면 제3조에도 보면 ‘단장의 직무’ 해서, 단장, 부단장, 예술감독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단장, 부단장, 예술감독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차석호 지금 단장님은 행정부지사가 단장을 맡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술감독은 별도로 채용을 해서 전문예술감독이 와서 사실상의 창작활동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전권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이게 상임 감독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비상임 감독으로 그때그때 작품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입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차석호 지금 한 분이 2년 임기를 했는데, 올해 바뀌어야 될 시기인데, 지금 다시 임기를 조금 더 계약기간을 연장해서 하고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계약기간을 연장한다는 말씀이 그냥 묵인해서 진행을 한다는 말씀인지 재계약을 한다는 것인지 설명이 좀 필요합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차석호 원래 임기는 한번 채용을 하면 2년인데, 지금 기획공연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금년도 창작 작업을 하고 있는 게 있어서 그 기간 동안은 1년간 현재...
○박남용 위원 금방 말씀하셨는데, 국장님이 지금 부단장 역할을 하고 계시죠?
○문화관광체육국장 차석호 예.
아, 회관장입니다.
○박남용 위원 문화회관장 지금 공석이지 않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차석호 지금 채용은 선임 절차는 완료를 했습니다.
완료는 하고 임용 절차만 남아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임용을 합니까?
임용을 계속 진행하는 것입니까?
채용 결과 발표는 언제 했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차석호 채용은 최근에 했습니다.
○박남용 위원 최근에?
제가 알기로는 1월 중순쯤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차석호 지금 현재 아직까지는 문화예술회관장이 임기제공무원입니다.
임기제공무원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채용 의뢰를 하면 인사과에서 공무원하고 똑같이 채용을 해서, 지금 서류전형이라든지 신원 조회라든지 이런 것을 다 거쳐서 완료가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국장님, 여기 조례 개정하는 내용에 있어서 시립예술단 구성원들하고 협의는 좀 있었습니까, 사전 교감이라든지.
아마 예술단 운영에 관한 조례는 그분들이 중심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분들의 요구도 있을 것이고, 다른 지방자치단체 예술단 운영하는 조례를 준용해서 현실적인 부분도 반영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런 내용들에 대한 협의를 거치고 조례 개정 작업에 들어갔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차석호 이번에 이 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예술단원하고 거기서 나타나고 있던, 소통하고 했던 그런 부분들을 반영해서,
○박남용 위원 그 부분은 인정을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시간이 허락한다면 국장님 오셨는데, 예술단 부분하고 이야기를 좀 할 수 있겠습니까?
예술단 단장 부분도 그렇고, 또 지난번에 도정질문에 나왔던 조현신 의원의 그런 이야기들, 사실 우리 위원회 현황이거든요.
가능하겠습니까?
경남문화예술회관 쪽의 이야기 있다 아닙니까?
○위원장 김재웅 우리가 오후에 예술단 가서, 거기 가서 질의합시다.
그러면 되겠죠?
○박남용 위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현장 방문해서 중요한 부분은 다시 한번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차석호 예, 감사합니다.
○박남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웅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도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박주언 위원 위원장님, 제가 잠깐만 이 내용하고 상관은 없는 부분이지만,
○위원장 김재웅 그러면 이거 마지막 하고, 내용이 없다면.
○박주언 위원 예.
○위원장 김재웅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되었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402회 임시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4분 산회)

○출석 위원(10인)
김재웅 정쌍학 박남용
박인 박주언 박춘덕
윤준영 전현숙 조인제
최영호

○위원 외 의원
김일수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균우

○출석 공무원 및 기타 참석자
복지보건국장 이도완
복지정책과장 이미화
노인복지과장 박영규
보건행정과장 백종철

여성가족국장 백삼종
아동청소년과장 배재영

문화관광체육국장 차석호
체육지원과장 유정제

○속기사
이아롬 강기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