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6회 건설소방위원회 제1차 (1) 2024.07.12

영상자료

제416회 경상남도의회(임시회)
건설소방위원회회의록 제1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24년 7월 12일(금)
장소 : 건설소방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경상남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경상남도 주택의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
가. 도민안전본부 소관
나. 도시주택국 소관

심사된 안건
1. 경상남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장우 의원 외 55명 발의)
2. 경상남도 주택의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시영 의원 외 38명 발의)
3.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
가. 도민안전본부 소관
나. 도시주택국 소관

(10시 14분 개의)
○위원장 서희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6회 임시회 제1차 건설소방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건설소방위원회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12대 후반기 건설소방위원회가 구성되어 개최되는 첫 업무보고입니다.
후반기에는 의회가 도정에 대한 감시와 견제의 본 기능을 보다 충실히 수행하여 경남도가 발전하고 도민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의정활동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경상남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등 조례 2건에 대해서 심사를 진행한 후에 도민안전본부 또 도시주택국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경상남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장우 의원 외 55명 발의)
(10시 16분)
○위원장 서희봉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경상남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대표 발의자이신 이장우 의원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장우 의원 반갑습니다.
이장우 의원입니다.
먼저 의안 심사를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서희봉 위원장님, 이영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건설소방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752호 경상남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2305##416_6_건설소방_1차 1 경상남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희봉 이장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2306##416_6_건설소방_1차 2 경상남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도 위원님.
○박성도 위원 이장우 의원님, 대표 발의하신다고 고생 많았습니다.
박성도 위원입니다.
신구조문대비표에 보니까 현행과 개정안을 비교하니까 소규모재개발사업 건이 다 들어가 있네요.
○이장우 의원 예.
○박성도 위원 소규모재개발사업의 범위는 어떻게 되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이장우 의원 소규모 재개발 사업은 역세권 또는 준공업 지역에서 소규모로 도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조합을 설립해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대상은 단독주택이든 공동주택이든 제한은 없습니다.
또 시행 방식은 조합 또는 주민합의체, 토지 등 소유자 20인 미만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원칙은 토지 수용입니다.
이상입니다.
○박성도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희봉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영수 위원님.
○이영수 위원 반갑습니다.
양산 출신 이영수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752호 경상남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수정동의안을 제안합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서와 같이 용어의 통일성과 상위 법령과의 정합성을 위하여 안 제23조제2항의 ‘가로주택정비사업’을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개발사업’으로 수정하고, 안 제26조의2제1항의 ‘60퍼센트’를 ‘100분의 60’으로 수정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희봉 이영수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찬성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이영수 위원께서 동의한 수정안이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이영수 위원이 동의한 수정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경상남도 주택의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시영 의원 외 38명 발의)
(10시 22분)
○위원장 서희봉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 주택의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대표 발의하신 이시영 의원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시영 의원 반갑습니다.
이시영 의원입니다.
의안 심사와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서희봉 위원장님을 비롯한 이영수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743호 경상남도 주택의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2307##416_6_건설소방_1차 3 경상남도 주택의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희봉 이시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2308##416_6_건설소방_1차 4 경상남도 주택의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주택의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
가. 도민안전본부 소관
(10시 26분)
○위원장 서희봉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민안전본부부터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민안전본부장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민안전본부장 천성봉 반갑습니다.
도민안전본부장 천성봉입니다.
지난 월요일에 도민안전본부장으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지난 2년 동안 우리 의원님들의 많은 지원 속에서 무사히 의회사무처장직을 수행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도민 안전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위원님들의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건설소방위원회 서희봉 위원장님과 이영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평소 도민안전본부 업무에 대한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열정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격적인 장마와 폭염이 한창인 가운데 우리 도는 지난해 구축한 재난안전 컨트롤타워를 기반으로 24시간 재난 상황에 철저히 대비하고 있습니다.
광역도 단위 최초로 재난안전상황실에 도와 소방이 함께 합동 상황 근무를 실시해서 현장 대응력을 강화하고, 또 영상정보 종합 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해서 입체적인 안전 관리도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 이어서 올여름도 인명 피해가 없는 안전한 경남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의견은 정책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주요업무보고에 앞서서 도민안전본부 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일수 안전정책과장입니다.
박영준 사회재난과장입니다.
오종수 자연재난과장입니다.
강순익 중대재해예방과장입니다.
주남용 재난상황과장입니다.
(간부인사)
다음은 2024년도 도민안전본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2309##416_6_건설소방_1차 5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도민안전본부)#!
9페이지부터 부서별 주요업무 계획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 과장이 보다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희봉 본부장님!
○도민안전본부장 천성봉 예.
○위원장 서희봉 제가 쭉 찾아보니까, 다른 광역단체 사례를 찾아보니까 책임을 맡고 계신, 예를 들면 본부장이라든지 국장이 대부분 보고를 하고 있고요.
중요한 내용에 대해서 담당 과장이 깊이가 있으니까 필요하면 과장의 답변을 듣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저는 우리 경남도의회가 다른 광역단체하고 다르게 총 책임을 가지신 본부장이라든지 국장님이라든지 소방본부장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그냥 배석을 하고 과장에게 답변을 하게 하는 것이 언제부터 그렇게 되었는지 잘 모르겠는데 최종 결정권을 가진 분한테 답을 듣고 이렇게 하고 싶은 게 솔직한 제 심정이고, 더 심하게는 할 수 있으면 지사님을 답변석에 세워놓고 듣고 싶은 게 솔직한 심정이고.
단, 그렇게 했을 경우에 담당 과장님이 업무에 대한 부분은 깊이가 더 있을 수 있다는 건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조금 제 개인적으로는 아쉽게 생각하고, 쭉 해 오던 관례이니까 오늘은 그렇게 진행을 하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한번 검토를 해 볼 생각입니다.
참고를 해 주시고요.
최종 결정권을 가진 분한테 뭔가 답변을 듣고 싶지, 우리 과장님들이 어떻게 임의적으로 결정을 할 수 있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지사님을 앞에 세워놓고 건건마다 답변을 들을 수가 없으니 지사님으로부터 듣지는 못해도 결정권을 가지신 본부장님이라든지 소방본부장도 마찬가지이고 국장님이라든지 이렇게 답을 듣고 싶은 것이 제 솔직한 심정이거든요.
○도민안전본부장 천성봉 예.
○위원장 서희봉 그 점을 참고하시고 알아주시고 그 부분은 따로 위원님들하고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민안전본부장 천성봉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희봉 사례가 없는 게 아니기 때문에.
○도민안전본부장 천성봉 예.
○위원장 서희봉 위원님들, 과장으로부터 질의 답변을 받을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위원님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민안전본부장 천성봉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희봉 그럼 각 과별로 일괄 업무보고를 받도록,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제 순서에 따라 안전정책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규 위원 위원장님, 잠시만요.
○위원장 서희봉 김태규 위원님.
○김태규 위원 과별로 업무보고 받기 전에 잠시만 정책질의 하나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서희봉 예.
○김태규 위원 본부장님, 잠시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천성봉 도민안전본부장님께서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 도의회에 사무처장으로 직책을 수행하셨는데요.
도의회라는 곳은 우리 집행부의 감시와 견제의 역할을 주목적으로 하는 곳이죠.
그런데 도의회 사무처장으로 계시다가 집행부의 본부장으로 가시는 이런 예들이 앞으로 계속 있을는지 없을는지, 아니면 의회에서 공모를 해서 뽑을지는 의장님하고 다시 한번 의논을 해 봐야 되는데, 이런 일들이 되풀이되어서는 안 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서 본부장님한테 한번 의견을 듣고 싶어서 제가 모셨습니다.
제 의견이 어떤지 답변을 한번 부탁하겠습니다.
○도민안전본부장 천성봉 예, 감사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이 마이크 앞에서 그렇게 많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사실상 김태규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요지는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제가 마이크 앞에서, 특히나 상임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 앞에서 말씀드리기는 상당히 조심스럽고요.
대신에 제가 알기로는 현 의장님께서 여러 가지 선거 과정에서 공약하신 내용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 의장님과 확대의장단 또 여러 의원님들께서 의회에서 의견을 내시고 정해 주시고 하시면, 그건 지사님을 비롯한 집행부와 협의하셔서 결정하시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제가 의회사무처장으로서, 파견자로서 우리 의원님들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데는 여러 가지 한계 사항이 많이 있었습니다만 그래도 부족하지만 어쨌든 여러 담당관님들과 여러 수석님을 비롯한 전문위원님들 또 직원들 합심을 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그 점 참고하시고, 앞으로 좀 전에 주신 그 질의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제가 답변을 드릴 수 있다는 데 한계가 있다는 점 이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태규 위원 예, 잘 알겠고.
위원장님, 이 부분은 제가 발언을 한 건 앞으로 확대의장단 회의도 열릴 것이고 해서, 이게 문제의 소지가 생길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지양해야 되는 정책이 아닌가 싶어서 오늘 제가 발언을 한 건데, 의장님이나 또 부의장들, 각 상임위원장님, 확대의장단 회의가 있으면 이 문제를 한번 심도 있게 의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희봉 본부장님, 취지는 잘 아시겠죠?
○도민안전본부장 천성봉 예.
○위원장 서희봉 우리가 지방자치제의 막강한 단체장의 권한을 견제하고 감시할 수 있는 기구는 유일하게 의회라는 기구밖에 없는데, 이 감시하는 기구에 근무하던 분이 피기관장이 되고, 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자체가 모순이다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지방의회가 생기고 나서 기초든 광역이든 의회에서 강력하게 제1번으로 요구했던 부분이 인사권 독립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도민안전본부장 천성봉 예.
○위원장 서희봉 그래야 편하게 제대로 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는 그 점은 여기 계신 위원님들 다 아시고 있고 우리 본부장님 잘 아시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번 인사 이 건에 대해서는 약간은 문제가 있다라는 김태규 위원님의 지적인 것 같습니다.
○도민안전본부장 천성봉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희봉 그 정도 짚고.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민안전본부장 천성봉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희봉 안정정책과장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정책과장 김일수 안전정책과장 김일수입니다.
안전정책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2309##416_6_건설소방_1차 5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도민안전본부)#!
(서희봉 위원장, 이영수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이상으로 안전정책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이영수 안전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사회재난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재난과장 박영준 안녕하십니까?
사회재난과장입니다.
박영준입니다.
지금부터 사회재난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2309##416_6_건설소방_1차 5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도민안전본부)#!
이상으로 사회재난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이영수 사회재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연재난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연재난과장 오종수 안녕하십니까?
자연재난과장 오종수입니다.
지금부터 자연재난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2309##416_6_건설소방_1차 5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도민안전본부)#!
이상으로 자연재난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이영수 자연재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중대재해예방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대재해예방과장 강순익 반갑습니다.
중대재해예방과장 강순익입니다.
중대재해예방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2309##416_6_건설소방_1차 5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도민안전본부)#!
이상으로 중대재해예방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이영수 중대재해예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재난상황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상황과장 주남용 안녕하십니까?
재난상황과장 주남용입니다.
지금부터 재난상황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춘덕 위원 과장님, 목소리 좀 크게 하셔야 되겠습니다.
마이크를 잘 조정해서... 안 들립니다.
○재난상황과장 주남용 예, 알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2309##416_6_건설소방_1차 5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도민안전본부)#!
이상으로 재난상황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이영수 재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도중이라도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자료 요구를 해 주시기 바라며,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께 요구한 자료를 신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전에, 도민안전본부장님!
후반기 건설소방위원회에 위원님들이 새롭게 네 분이 오셨고 해서 중요한 업무보고가 위원님들한테, 새롭게 오신 분들한테 보고를 해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특히 지역구별로, 쉽게 말하면 이치우 위원님 같으면 진해 쪽이나 우리 정수만 위원님은 거제 쪽 거기에 관련해서 도민안전본부와 관련된 중요한 업무보고를 별도로 한번 해 주시고,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덧붙여 드립니다.
○도민안전본부장 천성봉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영수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직제 순에 따라 진행하되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안전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정책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정책과장 김일수 안전정책과장 김일수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영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존경하는 정수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만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도민안전본부가 하시는 일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야, 그래서 아무 일도 하지 않아야 도민안전본부가 최대의 성과를 거두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런데 현실은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지 않기 때문에, 실제 여러 가지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는 많은 일들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 많은 일을 해야 되는 가운데 안전정책과장님이 아까 설명하실 때 다른 부분은 놔두고 한 가지만 내가 예시를 한번 하겠습니다.
여름 장마철 집중호우 및 태풍 대비에 대하여 안전감찰을 했다라고 하셨는데, 그 안전감찰을 한 결과에 대해서 혹시 좀 설명하실 수 있어요?
○안전정책과장 김일수 예, 안전감찰은,
○정수만 위원 장마철 집중호우 및 태풍 대비에 대해서.
○안전정책과장 김일수 장마철 집중호우, 태풍 대비 감찰은 저희들이 5월 8일부터 6월 20일까지 두 달여 간에 18개 시군에 대해서 했습니다.
주요 감찰 내용은 호우 시 시군 및 읍면동에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라든가 상황관리체계 구축 실태, 그다음에 인명피해 우려지역에 대한 추가 발굴, 안전관리 실태, 방재시설 정상가동 및 수방 자재 관리 실태, 재해 취약지 안전관리 실태 위주 현장 점검을 했습니다.
○정수만 위원 보다 조금 구체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안전정책과장 김일수 예.
○정수만 위원 방금 말씀하실 때 상황관리, 방재시설, 위험지역 등을 점검하셨다 이랬는데, 시군별로 직접 과장님이 다 한번 둘러보셨어요?
위험지역을 직접 한번 보셨습니까?
○안전정책과장 김일수 예, 우리 안전감찰담당이 있습니다.
담당에 3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2개조로 나눠서 이틀은 사무실에서 감사를 합니다.
소관 부서에 대해서 자료를 감사하고 3일째는 시군 현장을 일일이 다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정수만 위원 그래서 18개 시군을 감찰을 해 보니까 어떻던가요?
○안전정책과장 김일수 크게 지적 사항이 인명 피해 우려 지역에 대한 지정 이런 게 소홀한 지역이 몇 군데, 한 다섯 군데가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추가 지정을 적극 하도록 했고, 부주의한 행정상 주의 처분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그다음에 인명 피해 우려 지역에 대한 주민 대피 계획서 이런 것도 작성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도 작성이 안 돼서 좀 조치를 했고요.
그다음에 자율방재단이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운영도 조금 미흡한 시군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읍면동 사무소와 지역 민간단체와 긴밀하게 협력 체제를 구축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조치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배수펌프장 부분에 대해서도 배터리가 나간 부분 이런 부분도 일일이 점검을 해서 조치를 했습니다.
○정수만 위원 우리 전년도에 비가 많이 왔지 않습니까, 그죠?
○안전정책과장 김일수 예.
○정수만 위원 작년 같은 경우를 예를 든다면 지금 안전감찰을 하고 주 위험 지역이다라고 하던 곳에서 실제로 위험 발생률이 높던가요, 아니면 다른 지역, 예기치 못한 곳이 많습디까?
○안전정책과장 김일수 저희들이 점검하기로는 지정을 해서 해야 되는데 지정을 안 한 부분이 좀 많습니다.
○정수만 위원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이유가 사실 이 안전감찰을 하는 것이 잘못하면 지극히 요식 행위에 그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거기에다가 사실 위험 지역이다, 꼭 안전감찰을 해야 될 시설이다라고 해서 봤는데 실제 나중에 재해가 일어나는 곳은 엉뚱한 곳에서 일어날 경우가 또 많거든요.
그래서 아까 제가 서두에 얘기했듯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야 되는데 일어날 일들은 예기치 못한 곳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예방 단계가 지금 하실 일 아닙니까, 그죠?
○안전정책과장 김일수 예.
○정수만 위원 그 예방 단계에서 보다 철저히 해 줘야 된다라는 말씀을 한 번 더 되새기기 위함입니다.
물론 이것은 도에서만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기초지자체와 아주 충분한 협력 하에서 이루어져야 되고 또 기초지자체에게만 전적으로 맡겨서는 나는 안 된다고 봐요.
도에서 직접 이렇게 챙겨주는 모습을 보여줘야 기초지자체에서도 보다 더 제대로 챙길 수 있지 않겠는가.
아무리 챙겨도 사실은 부족합니다, 그죠?
각별히 유념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전정책과장 김일수 알겠습니다.
○정수만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영수 정수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규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바다의 땅 통영 출신 김태규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자료 16쪽에 지역 안보 체제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올해 들어 북한에서 오물 풍선을 여러 차례 날려보내고 또 우리 경남 거창까지 오물 풍선이 날아왔다는 사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안전정책과장 김일수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김태규 위원 사실 우리 경남은 강원도나 인천 등 수도권 접경 지역에 비해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일이 별로 없긴 없는데, 이번에 오물 풍선 사건을 보면서 우리 경상남도도 지역 안보 체계 확립을 위해 신경을 쓸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거창까지 이게 오물 풍선이 날아온 걸 보니까, 이렇게 안보상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 우리 경남도는 어떤 대책을 지금 가지고 있는지 질의 좀 하겠습니다.
답변 부탁하겠습니다. 과장님!
○안전정책과장 김일수 먼저 저희들은 최근 북한의 오물 풍선이라든가 미사일 발사 이런 위험이, 이런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데요, 남북한이.
그래서 저희들은 통합방위협의회를 지사님 주재로 분기 1회 개최해서 실질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최근에는 3월, 6월 두 번 상반기에 개최를 했는데요.
최근의 안보상, 특히 북한의 불법 드론이라든가 대남 오물 풍선,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 등에 대한 인식을 하고 서로 공유하기도 하고, 민방위 훈련 이것도 실질적으로 분기에 1회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김태규 위원 통합방위협의회 참석 대상은 어떻게 됩니까?
○안전정책과장 김일수 의장이 지사님이고, 도지사고 그다음에 주요 39사단, 공군사령부, 28개 기관이 있습니다.
○김태규 위원 28개 다 나온 게 있습니까, 자료?
○안전정책과장 김일수 예, 자료 있습니다.
○김태규 위원 제가 이런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지역 안보 책임을 지고 있는 우리 경상남도의 안보 상황 준비가 잘되고 있는지, 좀 전에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미사일 발사라든지 오물 풍선이라든지 또 북한과 러시아 간의 어떤 무기 교류 이런 문제들이 대한민국 전체적인 문제도 되겠지만, 우리 경상남도가 수도권은 아니지만 항상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어야 되고 좀 철저하게 준비 태세를 갖춰야 된다고 해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이 부분은 간과하지 마시고 앞으로도 주의 깊게 보셔서 준비를 잘해 주십사 해서 제가 질의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안전정책과장 김일수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영수 김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과장님 제가 잠시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발령받아 오신 지, 이번에 오셨죠?
○안전정책과장 김일수 7월 1일부로 발령받았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영수 과장님 오시기 전에 양산에 지진안전산업 진흥시설 여기에 지진방재연구센터에 한번, 오픈식할 때 제가 갔다 왔습니다.
갔다 와서 제가 느낀 점이 우리 위원님들도 중요하지만 재난하고 관련된 각 사회 지도층의 관계자들이 한번 그 시설을 방문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과장님도 새롭게 부임을 해 오셨고, 특히 아까 전에 우리 플랜들이 다 있죠?
네트워크가 다 되어 있으시죠?
합천 같은 경우에는 어린이들이 방문을 많이 하죠?
○안전정책과장 김일수 예, 안전센터가 있어서,
○위원장대리 이영수 안전센터, 체험센터, 그죠?
○안전정책과장 김일수 예.
○위원장대리 이영수 양산에도 교통안전체험센터 그걸 교육청에서 준비를 하고 있지만 재난하고 관련된 파트 쪽에 네트워크가 되신 분들이 그 시설에서 체험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런 플랜을 구상하셔서 많은 도민들이 사전에 재난하고 관련된 현장을 목도를 해서 평소에 재난 대비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정책과장 김일수 예.
○위원장대리 이영수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안전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재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재난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재난과장 박영준 사회재난과장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영수 존경하는 정쌍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쌍학 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정쌍학 위원입니다.
○사회재난과장 박영준 예, 반갑습니다.
○정쌍학 위원 먼저 주요업무보고 자료 준비에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사회재난과장 박영준 예, 감사합니다.
○정쌍학 위원 자료 21페이지에 해당되는 부분인데요.
물놀이형 어린이 놀이시설 점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여름철에 이용이 많은 물놀이형 어린이 놀이시설인데요.
최근 본 위원이 확인한 언론 보도에 의하면 경상남도는 물놀이형 어린이 놀이시설 아흔아홉 곳을 전수 점검한다고 밝힌 것이 맞습니까?
○사회재난과장 박영준 예, 맞습니다.
○정쌍학 위원 아흔아홉 곳을 전수 점검한다고 밝혔다?
○사회재난과장 박영준 예.
○정쌍학 위원 자, 그러면 지금 현재 아흔아홉 곳이면 전국에서 두 번째로 우리 경남이 많다, 맞습니까?
○사회재난과장 박영준 예, 맞습니다.
○정쌍학 위원 그럼 아흔아홉 곳이라고 밝히고 있는데, 기사 내용에서 밝힌 99개소가 정확한 수치입니까?
아니면 도내 어린이 물놀이시설은 총 몇 개소로 파악하고 있습니까?
99개소가 정확한지 아니면 과장님이 지금 파악하고 있는 그 숫자가 정확하게 몇 개소인지 묻는 겁니다.
○사회재난과장 박영준 저희들 지금 어린이 놀이시설은 총 4,593개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물놀이형은 99개로 그렇게,
○정쌍학 위원 그러니까 정확하게 물놀이, 본 위원이 질의하는 부분은 물놀이시설이 언론에서 보도된 대로, 본 위원이 조금 전에 언급한 대로 전수조사를 한다는 그게 99개소가 정확한 숫자입니까?
○사회재난과장 박영준 예, 맞습니다.
○정쌍학 위원 그렇죠?
○사회재난과장 박영준 예.
○정쌍학 위원 그럼 각 시군에 물놀이형 어린이 놀이시설 점검을 요청해서 시군에서 점검 결과를 우리 도에 알리는 것으로 보이는데 맞습니까?
○사회재난과장 박영준 예, 맞습니다.
○정쌍학 위원 경남도 차원에서 그러면 직접 점검을 시행한 사례는 있습니까?
○사회재난과장 박영준 예, 있습니다.
○정쌍학 위원 우리 도 차원에서 직접 점검을 시행한 사례가 있다고요?
○사회재난과장 박영준 예.
○정쌍학 위원 도의 역할은 시군의 점검 결과를,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대로 시군의 점검 결과를 취합하는 수준에 그치는 것인지 그게 아니면 도에서도 자체적인 점검을 수행하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재난과장 박영준 일단 물놀이시설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요.
저희가 시군에 전수조사를 시켜놓고 그 결과만 보고받는 것은 아닙니다.
전수조사를 99개를 하지만 또 그중에 우리 도에서 합동 점검반을 편성해서 11개소에 대해서는 직접 담당자하고 시군 그리고 전문가를 대동해서 합동으로 점검을 하기도 합니다.
○정쌍학 위원 아, 도에서도 자체적인 점검을 한다?
○사회재난과장 박영준 예, 그렇습니다.
○정쌍학 위원 그러면 물놀이형 어린이 놀이시설을 점검할 때 주안점을 두는 주요 항목이 무엇입니까?
○사회재난과장 박영준 그건 점검표를 제가 지금 가지고 있지는 않은데 주로 전기라든가 소방 또 수심 깊이, 물놀이 관련되어서는 전문가들이 참여해서 전반적으로 전부 다 보고 있습니다.
○정쌍학 위원 자, 그럼 점검 결과 물놀이형 놀이시설이 안전하지 않거나 또 관리 기준에 미흡한 것으로 판단되었을 때, 그런 예가 있겠죠?
그러니까 점검 결과,
○사회재난과장 박영준 그런 사례는 있을 수 있는데,
○정쌍학 위원 그런 사례가 안 있겠습니까?
○사회재난과장 박영준 예.
○정쌍학 위원 그럼 거기에 대한 후속 조치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사회재난과장 박영준 저희들이 점검한 것에 대해서 후속 조치는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보강이나 보수나 이런 걸 계속해서 받고 있습니다.
예산을 확보해서 하도록 하고 있는데, 다만 어려운 것이 민간일 경우에 그런 부분이 잘 안 되고 있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생명과 관계되는 부분들은 저희가 지자체하고 계속해서 점검, 확인을 해서 보완해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쌍학 위원 후속 조치는 잘 이루어지고 있다는 이런 말씀이죠?
○사회재난과장 박영준 예, 그렇습니다.
○정쌍학 위원 그러면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 있죠?
○사회재난과장 박영준 예, 있습니다.
○정쌍학 위원 안전관리법 알고 계시죠?
○사회재난과장 박영준 예, 있습니다.
○정쌍학 위원 제15조2에 따르면 ‘관리 주체는 어린이 안전을 위하여 물을 활용한 물놀이형 어린이 놀이시설에 물을 활용하는 기간 동안에는 안전요원을 배치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사회재난과장 박영준 예, 있습니다.
○정쌍학 위원 물놀이형 어린이 놀이시설에 배치할 수 있는 안전요원이 갖추어야 할 자격 요건을 한번 말씀해 보세요.
○사회재난과장 박영준 그 자료는 제가 찾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쌍학 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지금 찾아서 답변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나중에 답변할 기회를 달라는 이 말씀입니까?
○사회재난과장 박영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안전요원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말씀하신 대로,
○정쌍학 위원 그러니까 자격 요건을, 본 위원이 그 안전요원이 갖추어야 할 자격 요건을 지금 물은 겁니다.
○사회재난과장 박영준 그 자격 요건이 어느 한 법에 정해진 자격 요건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시설의 설치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나오는 수상안전에 관한 교육을 마친 수상안전에 관한 자격증을 가진 사람,
○정쌍학 위원 이수한 자?
○사회재난과장 박영준 예.
또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에 나오는 자격 기준을 갖춘 사람, 또 고등교육법에서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관련 교과목을 안전요원 배치일 전 3년 이내에 학점을 이수한 사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르는 응급상황 시 행동 요령이나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관련 교육을 4시간 이상 이수한 사람, 그다음에 관광진흥법에 따른 안전요원 자격을 갖춘 사람 이렇게 각 법령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정쌍학 위원 법령에 정하고 있다?
○사회재난과장 박영준 예.
○정쌍학 위원 자, 그럼 정리하겠습니다.
그 시설 이용 시에 준수 사항 지도, 또 이용 상태 확인, 응급 처치 등 각 물놀이형 어린이 놀이시설의 관리 주체들이 제대로 된 안전 점검을 이행하지 않았을 때는 어떠한 처벌을 받게 됩니까?
○사회재난과장 박영준 그게 어떤 법령을 위반해서 안전 조치를 하지 않았느냐에 따라서 한 10가지 정도로 분류가 되는데, 통상적으로 과태료로 부과를 하게 됩니다.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관리·감독기관의 장의 보완 명령에 따르지 않았을 경우에 1차로 그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과태료 50만원, 두 번째는 100만원 그다음에 세 번째까지 이행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런 식으로 해서 과태료 부과 기준에 근거해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정쌍학 위원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사회재난과장 박영준 예.
○정쌍학 위원 당부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격적인 물놀이 시즌이 이제 시작되었다 아닙니까, 해수욕장도 개장을 하고.
○사회재난과장 박영준 예, 그렇습니다.
○정쌍학 위원 우리 18개 시군의 물놀이장에 어린이도 많이 찾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사회재난과장 박영준 예.
○정쌍학 위원 어린이 안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다는 데는 우리 과장님도 인식을 같이 하시죠?
○사회재난과장 박영준 예, 그렇습니다.
○정쌍학 위원 그래서 안전한 놀이공간 조성과 사고 예방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각오를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사회재난과장 박영준 어린이 물놀이 안전사고에 대해서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저희가 6월부터, 7월부터 6, 7, 8, 9 해서 지금 전반적으로 어린이 물놀이시설뿐만 아니고 우리 도내에 있는 260여 개의 물놀이 안전시설에 대해서 점검도 하고, 또 안전사고에 대비한 그런 상황 유지를 위해서 주말과 휴일에 각 과에서 2명씩 비상근무도 지금 시행하고 있고요.
어제 같은 경우에는 면 단위에 비상근무를 하고 있는지 그런 확인 점검도 하였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9월까지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물놀이에 대한, 물놀이객이 많이 방문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에 자주 순찰을 강화해서 안전사고가 도내에는 없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물놀이시설에 지난해에는 단 한 건의 사망사고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올해 한 건도 발생하지 않는, 그런 사망사고에 대비해서 점검을 철저히 하고 순찰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쌍학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대책을 잘 세우고 잘 실천하자 말씀하시는데, 사망사고뿐만 아니라 안전사고도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사회재난과장 박영준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영수 정쌍학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과장님 답변대로 올해도 작년처럼 안전사고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재난과장 박영준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영수 자리에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우리 박성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도 위원 사회재난과장님은 발령받아 오신 지 6개월쯤 되셨나요?
○사회재난과장 박영준 예, 그렇습니다.
○박성도 위원 업무 파악은 충분히 다 되셨죠?
○사회재난과장 박영준 충분히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성도 위원 우리 어린이들 가는 곳이, 여러 가지 시설들이 많이 있는데 가장 밀집된 좁은 공간에서, 가는 곳이 어디라고 생각합니까, 과장님은.
○사회재난과장 박영준 ...
○박성도 위원 여러 시설들의 현장을 점검하셨으면 어린이들이 가장 많이 찾는 곳이 어디다 그게 퍼뜩 안 떠오릅니까?
○사회재난과장 박영준 주로 저희들은 놀이터로 보고 있습니다.
○박성도 위원 놀이터요?
○사회재난과장 박영준 예.
○박성도 위원 요즘 놀이터 없애는데 무슨 놀이터로 간단 말입니까?
○사회재난과장 박영준 어린이 놀이터가,
○박성도 위원 어린이 놀이터 요새 애들이 없어서 없애는 판국에 무슨 어린이 놀이터가 나옵니까?
키즈 카페 들어보셨어요?
○사회재난과장 박영준 예, 들어봤습니다.
○박성도 위원 가 보셨어요?
○사회재난과장 박영준 저는 아직 가 보지는 않았습니다.
○박성도 위원 어허, 그러면 안 되죠.
공휴일에 부모 손잡고 아이들이 지금 가장 많이 찾는 곳이 키즈 카페입니다, 키즈 카페.
○사회재난과장 박영준 예.
○박성도 위원 아주 위험한 요인들이 많고, 안에 어떠한 시설들이 있는지 우리 과장님이 한번 가 보셔야 돼요.
이게 지금 안전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공휴일 날 되면 부모님 또 할아버지, 할머니 손잡고 키즈 카페를 이용하는 어린이들이, 갈 곳이 없으니까 엄청 몰립니다.
비가 와도 실내니까 사용할 수가 있거든요.
거기 가셔서 화재 시에, 거기는 좁은 공간에 많이 오기 때문에 애들이 많습니다.
애들은 약하지 않습니까?
또 갑자기 일이 일어나면 대처 능력이 떨어집니다.
그런 경우에 업소라든지 그다음에 오신 부모님이나 애들이 화재 시나 다른 사고 발생할 시에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 이런 거 한번 점검이 꼭 필요하다 싶습니다.
○사회재난과장 박영준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꼭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도 위원 우리 18개 시군에 키즈 카페가 몇 군데 있는지 파악이 안 되어 있죠?
○사회재난과장 박영준 제가 지금 그 자료는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박성도 위원 그거 중요합니다.
그걸 빨리 실태 파악을 하고 현장 점검을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강조를 드립니다.
○사회재난과장 박영준 예,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영수 박성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장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장우 위원 박영준 과장님,
이장우 위원입니다.
○사회재난과장 박영준 예, 반갑습니다.
○이장우 위원 질의에 앞서 도민안전본부장께서 오셨는데요.
지난 2년간 우리 사무처장으로 일을 해 주시면서 잘 해 주셨고, 도민안전본부가 우리 도민들의 안전을 책임지는 총괄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향후에 도민들이 안전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더 써 주십사 하는 말씀을 먼저 한번 드리고 질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짧게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고 자료 23페이지입니다.
민생침해사범 단속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업무 자료에 나와 있는 추진 상황을 보면 상반기 단속 업소 수만 451건이나 되는데, 이렇게 단속 건수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과장님.
○사회재난과장 박영준 단속 업소 수는 저희가 국민신문고라든가, 또 시군에서 올라오는 민원 그리고 언론 보도를 통해서도 이 단속 대상의 리스트에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사회적 이슈 이런 걸 저희가 파악해서 단속을 하는데요.
주로 인터넷이나 방금 말씀드린 대로 신문고, 민원 이런 걸로 해서 저희가 기획 수사를 합니다.
그래서 단속 업소 수가 상반기에는 451개의 업소인데, 저희 직원이 8명입니다.
저를 포함하면 9명인데, 8명이 451개를 수시로 상반기에 했습니다.
하반기가 되면 아마 더 단속 업소 수는 많아질 수 있습니다.
○이장우 위원 과장님, 단속하는 유형을 보게 되면 기획, 인지, 고발 등 다양한데 기획 수사를 해서 적발되는 건수가 상당히 많아 보입니다.
그렇죠, 그죠?
○사회재난과장 박영준 예, 그렇습니다.
○이장우 위원 이 기획 수사를 연중 매일 하는 것도 아닌데, 한두 달 정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발생 건수가 많아 보입니다, 제가 볼 때는.
그 인지 수사는 신고 또는 의심이 가서 하는 수사인데, 모르고 넘어가는 경우도 상당히 많을 것 같습니다, 과장님.
어떻습니까?
○사회재난과장 박영준 예, 그렇습니다.
모르고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저희가 주로 민원이라든가, 시군에도 특사경이 있고 또 단속을 합니다.
하는데, 그게 시군에서 역량이 부족해서 안 될 경우에는 저희 도의 특사경에 요청도 합니다.
그러면 같이 나가서 단속하는 경우도 여기에 다 포함이 됩니다.
○이장우 위원 그래요.
그래서 이 관련 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사전에 홍보를 좀 적극적으로 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되겠다라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동의하십니까, 과장님.
○사회재난과장 박영준 예, 그 부분에 제가 잠깐만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기획 수사를 할 때는 반드시 언론을 통해서,
○이장우 위원 언론을 통해서,
○사회재난과장 박영준 예, 이렇게 예고를 하고 또 그 업체에 관련된 협의회나 이런 단체가 많이 있습니다.
그 단체들에게도 언제부터 언제까지 이런 수사를 하겠다, 그래서 이런 위반 사항을 우리가 단속하겠다라고 알려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속에 걸려들어서 행정처분을 받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이장우 위원 그런 방법도 좋지만 보다 적극적인 다른 홍보 방안도 같이 검토해 주시고요.
○사회재난과장 박영준 예, 알겠습니다.
○이장우 위원 인지 수사에 그쳤던 분야를 우리가 기획 수사를 향후에 5회 정도 계획을 하고 있네요, 그죠?
○사회재난과장 박영준 예, 그렇습니다.
○이장우 위원 아무튼 민생침해사범이 감소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방안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재난과장 박영준 예, 잘 알겠습니다.
○이장우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영수 이장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사회재난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자연재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연재난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치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치우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자연재난과장 오종수 예, 반갑습니다.
○이치우 위원 과장님, 우리가 매년 자연재해로 인해서 소중한 인명과 많은 재산 피해를 보고 있잖아요, 그죠?
○자연재난과장 오종수 예.
○이치우 위원 그런데 우리가 보면 보통 복구를 하잖아요, 그죠?
○자연재난과장 오종수 예.
○이치우 위원 근데 복구가 보면 우리 자연재난과 소관 같은데, 복구가 각 지자체별로 보면 많이 늦어지고 있다고.
전년도에 일어났던 자연재해가 아직까지도 그러니까 복구가 안 되고 있는 그런 상황도 있는데 그 이유가 뭐죠?
○자연재난과장 오종수 저희들이 복구를 하려고 그러면 실제로 공공행정에서 하다 보니까 실시설계도 해야 되고 또 주위에 보상도 해야 되고 이런 행정 절차 때문에 조금 늦어지는 것 같고요.
그런 부분을 해결하고 나서는 대부분 다 신속하게 진행해 나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치우 위원 아니, 그게 자연재해가 일어나서 복구를 하다가 완전 복구가 안 되니까, 또 우리가 지금 보면 호우가 집중호우잖아요, 그죠?
○자연재난과장 오종수 예, 그렇습니다.
○이치우 위원 거의 게릴라성 폭우, 예전 같으면 하루에 120㎜ 정도, 하루 24시간에 그 정도 왔지만 지금은 시간당 그렇게 오고 200㎜도 오고 이러니까 완전 복구가 안 되기 때문에, 지금 복구가 어느 정도 30%, 40%, 50% 정도 되다가 집중호우가 또 쏟아지니까 그나마 겨우 그것까지 해놓은 것도 다시 또 쓸려 내려가 버리고 원점으로 되돌아가고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는 어떤 행정적 절차는 좀 간소하게 생략을 하고 복구에, 그러니까 선 공사 후 그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연재난과장 오종수 생각을 해 보면 그게 맞는 것 같기는 같은데 그러다 보면 또 다른 부실공사도 있을 수 있고 하니까 일단은 행정 절차 하는 부분은 생략한다기보다는 조속히,
○이치우 위원 좀 간소화해서,
○자연재난과장 오종수 간소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그런 부분은...
○이치우 위원 그러니까 올해 피해 모든 게, 교량이 유실됐다든지 그런 부분은 빠르게 복구해서 2차 피해가 없도록 하는 게 맞다고 보는데, 그게 맞죠?
○자연재난과장 오종수 예, 맞습니다.
○이치우 위원 그렇게 행정절차가 진행되어야 된다는 거죠.
앞으로는 제가 지켜보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미흡해서 복구가 늦어진다든지 그런 것 같으면 그것은 당연히 우리가 책임을 묻겠습니다.
○자연재난과장 오종수 예, 알겠습니다.
○이치우 위원 그리고 또 우리가 사전예찰을 하죠?
○자연재난과장 오종수 예.
○이치우 위원 사전예찰을 하다 보면 재해 위험요소가 눈에 띄죠, 그죠?
○자연재난과장 오종수 예.
○이치우 위원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 분명히 저기에는 임야가 산사태가 날 우려성도 있고 또 경사면이 무너질 우려성도 있는데 문제는 사유지라서, 사유지는 또 제외 대상이죠?
○자연재난과장 오종수 지금 사유지에 대해서도 나게 되면 저희들 대피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하고 있거든요.
○이치우 위원 대피는 유도할 수 있지만, 우리가 사유지든 아니면 국가 소유든, 사유지에 사태가 일어나면 사람의 인명피해가 없고 재산피해가 안 일어납니까?
개인이 그걸 복구하려면 여력이 안 되기 때문에, 또 개인이 손을 대려면 행정절차 과정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상당히 문제점이 있단 말이죠.
사유지도 우리가 경사면이, 급경사나 임야가 산사태가 일어날 우려가 있으면 우리 관에서 당연히 그걸 복구해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사유지는 안 되더라고?
○자연재난과장 오종수 예, 지금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치우 위원 안 되는 이유가 뭐죠?
○자연재난과장 오종수 저희들은 공공 관리되는 부분에 대해서 하고, 사유지에 대해서는 거기 소유주에게 복구하도록 유도를 하고,
○이치우 위원 자, 과장님 보세요.
그 규모가 산사태가 날 우려가 있다든지 이런 규모를 보면 한두 평이 아니잖아요.
그런 부분을 개인한테 책임을 다 전가시켜서 너희가 복구해라 이러면 개인이 손댈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 명 되겠어요.
그걸 서로 책임전가를 하고 방치하다 보면 또 사태가 일어나면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니까요.
그렇게 생각 안 드십니까?
○자연재난과장 오종수 지금 산사태 같은 부분에는 일반적으로 형질 변경한 부분이 많은데, 형질 변경하고 할 때도 이미 관에서 허가는 내 줬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검토를 잘 해야 될 것 같고요.
허가 내줄 당시에도 충분히 그런 부분은 사전에 조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치우 위원 우리가 지금 도로를 많이 만들자.
국가가 필요해서 도로를 많이 개설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국가가 일정 부분은 매입하고 일정 부분은 사유지 그대로 남아 있는 땅이 많이 있거든요.
우리가 말하는 건축용어로 노리 친다하고 이런 식으로 하지만, 그 경사면을 45도를 주든 몇 도를 주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보통 보면 우리가 개설도로에서 산사태가 많이 일어나죠?
○자연재난과장 오종수 예, 도로를 개설하면 옆에 급경사지 위험요소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정비를 해가면서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치우 위원 그렇죠?
○자연재난과장 오종수 예.
○이치우 위원 그런데 그게 그 옆에 땅은 또 민간 일반인 땅이라고 해서, 사유지라고 해서 손을 안 대고 놔두면 그게 산사태의 위험요소가 돼서 대형 산사태로 인해서 인명과 재산이 또 피해를 본단 말이죠.
우리가 시골이나 이런 데 가보면 층계논이나 밭, 전답 있잖아요.
그게 도로에 붙어서, 민가에 붙어 있는데, 지금은 우리가 경작을 하지 않고 있는 땅들이 우리 경상남도에 상당히 많이 있을 걸로 알고 있어요, 민가 주변에.
그러다 보니까 이게 자꾸 유실이 되고 유실이 되어서 그게 또 산사태로 이어진단 말이죠.
그러면 그게 또 산사태가 일어나면 인명피해가 날 수 있단 말이죠.
그걸 개인한테 복구하라고 하면 어느 누가 복구할 사람이 과연 몇 명 있겠어요?
그런 부분을 사유지 부분도 우리가 감찰을 통해서 위험요소가 있으면, 이것은 분명히 하세요.
이걸 다음에 처리결과를 나한테 보고를 좀 해 주세요.
어떤 식이든, 개인이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 주든 아니면 관에서 책임을, 그 지자체가 하든 도에서 지자체하고 협의를 해서 그 처리를 하든 어떤 식으로 해서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자연재난과장 오종수 예, 맞습니다.
○이치우 위원 그런 부분이 우리 도내에는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과장님도 그렇게 파악은, 지금 파악은 돼 있죠?
○자연재난과장 오종수 예, 돼 있습니다.
○이치우 위원 그게 어느 정도라고 봅니까, 지금?
○자연재난과장 오종수 일단 사유지하고 상관없이, 사유지든 공유지든 저희들 인명피해 우려 지역에 대해서는 1,700여 개소를 파악해서 그에 대해서는 계속 관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치우 위원 여기 자료에도 보면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도 들어가고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도 많은 예산이 들어갔는데, 그렇죠?
물론 이런 예산은 어쨌든 얼마나 예산이 들어가든 간에 재해를 막을 수 있고 또 재해를 막음으로 해서 인명이나 재산을 보호할 수 있다면 더 많은 예산이 들어가도 괜찮은데,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지적했던 그 부분 있잖아요.
민간 사유지 쪽 그걸 전체적으로 파악을 한번 해 보세요.
○자연재난과장 오종수 예, 알겠습니다.
○이치우 위원 사전예찰을 하신다고 분명히 나와 있으니까, 사전예찰을 통해서 과연 그게 몇 군데 정도 되는지를 저한테 보고 좀 해 주세요.
○자연재난과장 오종수 예, 알겠습니다.
○이치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영수 이치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존경하는 이춘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덕 위원 반갑습니다.
이춘덕 위원입니다.
○자연재난과장 오종수 안녕하십니까?
○이춘덕 위원 우리 천성봉 도민안전본부장님을 비롯해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고생이 많습니다.
저는 전반기는 우리 농촌지역에 농업수요가 많아서 농해양수산위원회에서 일을 했습니다.
후반기에는 도민의 안전, 생명과 재산 보호, 우리 건설소방위 여기에 온 걸 굉장히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디테일한 질의는 앞선 위원님들께서 꼼꼼하게 잘 해 주시고, 저는 큰 틀에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민안전본부는 언제 생겼습니까?
도민안전본부.
뭔가 위기관리시스템을 총체적으로 컨트롤 타워 하기 위해서 도민안전본부가 언제 생겼는지...
○자연재난과장 오종수 ...
○이춘덕 위원 직제 개편을 언제 해서 이렇게,
○자연재난과장 오종수 ...
○이춘덕 위원 그것은 중요하지 않고요.
우리 경상남도 차원에서 자연재해라든지 인재 이런 것 컨트롤 타워를 잘 해야 되겠다.
도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해야 되겠다는 이런 차원에서 이게 우리 조직상 도민안전본부로 직제 개편은 제가 볼 때 잘 됐다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도민안전본부가 5개 과로 돼 있어요, 5개 과로.
분야별로 보면 자연재난, 사회재난, 또 주무과인 안전정책과도 있고 구성이 잘 돼 있는데, 큰 틀에서 안에 내용을 보면 과별로 유사 중복되는 그런 업무들도 있어요, 그죠?
어차피 협업을 해야 되니까, 이 도민안전본부라는 행정시스템에서 서로 유기적으로 상호 협조도 해야 되니까 중복되는 업무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
그런 점은 있죠, 그죠?
어쨌든 과별로 유기적으로 재난의 성격은 다르고 일의 내용은 좀 다르지만 유기적으로 협조체제는 서로가 잘되고 있죠?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도민안전본부장 천성봉 예.
예, 그건 제가 조금...
도민안전본부가 언제 생겼는지는 제가 알기로는 이전에 한 번 저희가 큰 사건 사고를 경험하면서 각 부서별로 흩어져 있던 재난 컨트롤 타워를 구성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아마 종합적인 부서를 만들었고, 구체적으로 언제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한 번 더 확인해서 따로 위원님께 말씀드리도록 하고, 지금 부서 내부의 어떤 기능 중복 이런 부분들은 저도 지금 현재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만 기능별로, 재난 성격별로, 그리고 저희가 재난이 터졌을 경우에 재난정보를 수집하고 또 시군과의 연결체계라든지 대응체계 이런 위주로 쭉 순차적으로 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모르겠습니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바를 한 번 더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기능 중첩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아직까지는 그런데, 어쨌든 위원님 말씀 듣고 또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춘덕 위원 그리고 저는 큰 틀에서 당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아까 존경하는 정수만 위원님께서도 현장의 예찰활동이라든지 또 현장에 가서 관리 감독, 지도 감독을 잘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 있었는데, 큰 틀에서 보면 재난이라고 하는 것, 인재와 자연재난, 우리가 어찌 보면 이 자연재난에 대해서도 충분히 대비를 하고 준비를 해야 되지만 자연재난을 예방하는 데는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우리가 여러 가지 행사라든지 기타 등등 이런 부분이나 또 평소 생활하면서는 어찌 보면 자연재해도 있지만 인재로 인해서 또 많은 인명의 손실이 있거든요.
자연재난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훈련이 돼서 대피를 하면 되는데 인재, 각종 다양한 행사가 많기 때문에 인재에 대한 게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보면 도민안전본부 컨트롤 타워가 있고 여러 가지 행정의 시스템은 어느 정도 갖춰져 있다.
또 각종 인력과 장비도 잘 정비가 돼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아직도 갈 길은 먼데.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재난에 대한 것은 우리가 인식의 문제인데, 저도 행정공무원을 해 봤지만 어떤 행정업무나 현장에 가서 지도 관리 감독을 해야 되고 챙겨야 될 부분에 있어서 보면 항상 우리가 경우에 따라서는 바쁜 일정 때문에 형식적으로 움직이는 부분이 있거든요, 형식적으로.
실질적으로 현장에 가서 지도 관리 감독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안 되고 형식적으로 행정업무를 처리하는 경우가 대부분 많거든요.
또 도에서는 18개 시군을 다 관리하다 보니까 힘든 점도 있고, 또 예를 들어서 위험지구를 지도 점검해 서 그 결과를 몇 월 며칠 보고해라, 또 철저하게 만전을 기하라, 이렇게 우리가 서류상으로도 많이 하고, 현장에 어떤 답이 있는데 그 부분이 지도 관리 감독이 좀 안 되거든요.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특히 인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많은 매스컴을 통해서 재난사고나 인재사고가 나는 것 보면 진짜 사소한 부주의거든, 사소한 부주의!
우리 공무원들이 조금만 신경 잘 쓰고 하면, 여기에 보면 민관군 단체 이런 것들이 통합방위시스템부터 시작해서 많은 예찰요원이라든지 감시요원이라든지 이런 활동들 조직이 많이 강화돼 있어요.
그런데 조직이 정상적으로 우리 도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측면으로 이게 작동이 되느냐 이런 부분은 저의 행정 경험상 경험치로 보면 정말 우리 일선의 많은 분들이 고생을 하고 공무원들이 애를 쓰지만 이게 소홀한 부분이 많거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우리 도민안전본부 관계 공무원이나 시군하고 협조를 잘해서 정말 이러한 행정시스템들이 제대로 작동될 수 있도록, 특히 주의 업무를 다하지 못해서 사소한 인재로 인해서 몇수십 명, 몇백 명이 죽는 사례가 매스컴을 통하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경남도에서는 주의 업무를 다하지 못해서, 소홀히 해서 뭔가 인재가 발생하는 그런 일은 없도록 평소 주의 업무를 다하고 유비무환 정신을 철두철미하게 가져서 업무에 적극적으로 임해 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도민안전본부장 천성봉 예, 우리 이춘덕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희들 일련의 국가적인 여러 가지 인재를 비롯해서 또 자연재해, 지난 주 초에도 보면 전북부터 해서 경북까지 자연재해도 심각하게 발생하고 또 인재도 전국적으로 계속해서 지금 경각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그런 것들에 저희들이 무거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들 저희들이 충분히 헤아려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춘덕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이영수 이춘덕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장우 위원님.
○이장우 위원 오종수 과장님 반갑습니다.
○자연재난과장 오종수 반갑습니다.
○이장우 위원 우리 도내에 자연재난 현장 점검, 이런 현장에 우리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나와도 주시고 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자연재난과장 오종수 예.
○이장우 위원 27페이지입니다.
저는 재해구호기금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앞선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본격적인 장마기간에 접어들었습니다, 그죠?
○자연재난과장 오종수 예.
○이장우 위원 아직 장마기간이 좀 남아 있기 때문에 속단할 수는 없지만, 지금 중부권에 충북·충남·전북·경북 등에서 많은 비가 내려서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곳도 있습니다.
또 거꾸로 경남지방에 이런 경우들이 생길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연재난과장 오종수 예, 그렇습니다.
○이장우 위원 이런 재해 발생 시에 우리가 재해구호기금을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최근 우리 경남이 다른 광역시도에서 지원받은 금액이 얼마인지 알고 있습니까, 혹시?
아니면 거꾸로 지원해 준 금액은 있습니까?
○자연재난과장 오종수 지난번에 서천에, 이번 비 말고 앞에 서천에 화재 났을 때 그때 3,000만원 재해구호기금 지원을 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장우 위원 받은 것은 지금 기억이 안 나시겠다, 그죠?
○자연재난과장 오종수 예, 그렇습니다.
○이장우 위원 우리 재해구호기금이 보니까 한 399억원 정도 조성돼 있고 하반기 집행계획이 한 94억원 정도 되네요, 그죠?
○자연재난과장 오종수 예, 그렇습니다.
○이장우 위원 그러면 예치금이 한 290억원 정도 있겠네요?
○자연재난과장 오종수 예.
○이장우 위원 예치금 이것은 결과적으로 은행에 넣어놨다가 이자 좀 받고 하는 그런 돈 아니겠습니까?
○자연재난과장 오종수 예, 그렇습니다.
이자수입을 통해서 수입을 더 늘려나가고 있습니다.
○이장우 위원 제가 금액을 정확하게 알았더라면 좋았을 텐데, 아무튼 이게 만약 우리 도가 도움을 받아놓고 또 다른 광역시도에 지원을 안 해 주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자연재난과장 오종수 예.
○이장우 위원 하나의 지원금액 크기나 방법의 문제가 아니라 신의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잘 검토해서 기금 활용을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연재난과장 오종수 예, 잘 알겠습니다.
○이장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이영수 이장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자연재난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중대재해예방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중대재해예방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중대재해예방과장 강순익 반갑습니다.
중대재해예방과장 강순익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영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쌍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쌍학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정쌍학 위원입니다.
○중대재해예방과장 강순익 예, 반갑습니다, 위원님.
○정쌍학 위원 중대재해예방 이 부분은 정말 중요하다는 데 과장님도 인식을 같이 하시죠?
○중대재해예방과장 강순익 예, 그렇습니다.
○정쌍학 위원 자기규율 예방체계 확립과 안전문화 확산으로 중대재해 감축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부분은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각 시군별 발주처에 1차적 책임이 있다는 데는, 1차적으로 발주처에 책임이 있죠?
○중대재해예방과장 강순익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발주공사 같은 경우는 책임이 없습니다.
그 모든 책임을 발주를 받은 업체에서 책임을 지고 시공하도록 하는 그런 경우인데, 발주 관계는 책임은 없다고...
○정쌍학 위원 그러면 이러한 중대산업재해를 통합관리하는, 우리 도가 통합관리를 하지 않습니까?
○중대재해예방과장 강순익 통합관리하는 건 고용노동부입니다.
○정쌍학 위원 고용노동부입니까?
○중대재해예방과장 강순익 예.
법상으로는 저희 자치단체에서는 업무가 없습니다.
실제 저희들,
○정쌍학 위원 그러면 도의 역할은 뭡니까?
○중대재해예방과장 강순익 도의 역할은, 지금 저희 중대재해예방과에서 하는 역할은 우리 도 소관 시설 직원들이 하는 업무들에 대한 게 1차적이고, 2차는 민간에서 일어나는 것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컨설팅이나 교육 홍보 이런 식으로 간접적인 그런 활동을 하고 있는...
○정쌍학 위원 예방을?
○중대재해예방과장 강순익 예, 인식 개선 사업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간접적인 활동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쌍학 위원 우리 도의 역할은 그 정도다?
○중대재해예방과장 강순익 예.
○정쌍학 위원 조금 전 과장님 말씀대로?
○중대재해예방과장 강순익 예.
○정쌍학 위원 그러면 밀폐공간의 중대산업재해는 생명과 직결되는 사안인데요.
도에서는 이 예방을 위해서,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예방을 위해서 교육도 실시하고 어떻게 한다는 말씀인데, 어떠한 대책을 세우고 또 어떠한 기능을 하는지, 또 실질적인 예방과 점검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대재해예방과장 강순익 밀폐공간 사고는 작년에 안타깝게도 김해하고 창원 쪽에 2건, 네 분이 돌아가시는 그런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사님께서 특별히 지시를 하셔서, 주로 밀폐공간은 공공 분야가 많습니다.
주로 상하수도 그런 시설이 많아서 작년에 그 사고 난 이후에 저희들이 전체 직원들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했고, 올해 상반기에도 했고, 1년에 한 두 번 정도에 걸쳐서 정기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고요.
그리고 밀폐공간 작업 시에는 공무원들이 반드시 현장에 입회를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놨습니다.
○정쌍학 위원 예방교육도 실시하고 조치도 그렇게 취했다?
○중대재해예방과장 강순익 예.
○정쌍학 위원 그러면 그렇게 확인하면 되겠습니까?
○중대재해예방과장 강순익 예.
○정쌍학 위원 올해는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이 됐죠,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예방과장 강순익 예, 5인 이상 사업장에 확대 시행됐습니다.
○정쌍학 위원 그렇게 확대 시행됨으로 해서 우리 경남이 4만여 곳이 추가로 법 적용 대상이 되었다, 그렇죠?
○중대재해예방과장 강순익 예,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한 5만 개 정도 됩니다.
○정쌍학 위원 그렇죠?
○중대재해예방과장 강순익 예.
○정쌍학 위원 통계청의 전국 사업체 조사를 보면 2022년도 기준으로 본 위원이 확인한 바인데, 경남에 5명 이상 49명 이하 사업장은 4만6,000여 곳으로 올해부터 중대재해처벌법 대상이 되면 기존 법 적용 대상인 50인 이상 기업은 한 3,300여 곳으로 확인되는데, 맞습니까?
○중대재해예방과장 강순익 예, 맞습니다.
○정쌍학 위원 그러면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에 따라 법 적용 기업이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언급한 대로 확대되는데, 확대됨에 따라서 이에 많은 변화가 예상되고 또 우리 도도 도 차원의 관리 노력도 크게 요구되는 바 중대재해예방과는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에 어떠한 계획을 세우고 면밀히 대응하고 있는지 한번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대재해예방과장 강순익 이 사업은 물론 올해 1월 27일부터 확대 시행이 됐습니다만 저희 과가 2022년도 8월 달에 신설이 돼서 활동을 하고,
○정쌍학 위원 2000...
○중대재해예방과장 강순익 2022년도 재작년입니다.
○정쌍학 위원 2022년 8월에?
○중대재해예방과장 강순익 예.
그래서 올해까지 하면 만 2년이 됐습니다만 이미 1월 27일 이전에, 작년에도 이 부분을 저희들이 예상을 해서 일단 활동을 하고 있고, 대표적으로 중대재해예방학교라고 해서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인식 제고나 어떤 대응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작년부터 계속해서 시군을 저희들 도에서 직접 찾아가면서 하는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방 컨설팅 사업들도 시군 보조사업으로 해서 저희들이 작년하고 올해 계속하고 있고요.
그리고 연초에는 지사님 주재로 해서 안전보건 리더 회의라고, 그 분야의 최고 대표자분들을 모시고 회의를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쌍학 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언급이 계셨습니다만, 안타까운 일이 지난해 9월에 김해에서 밀폐된 오수관로에서 공기호흡기 없이 작업을 하던 20대와 30대 노동자 2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을 했죠?
○중대재해예방과장 강순익 예.
○정쌍학 위원 앞으로는 또 제2, 제3의 이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으리라는 법 없잖아요.
○중대재해예방과장 강순익 그건 맞습니다.
○정쌍학 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이와 관련해서 철저한 예방교육도 하고 있다 그러면서 충분히 대책을 세우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다시는 우리 경남에서 이런 동일한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더 철저히 중대재해 예방과 교육과 함께 각고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오늘 이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본 위원이 당부 말씀 드립니다.
○중대재해예방과장 강순익 예, 알겠습니다.
더 열심히 저희들이 준비해서 사고가 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쌍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영수 우리 정쌍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존경하는 김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규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중대재해예방과장 강순익 예, 반갑습니다.
○김태규 위원 통영 출신 김태규 위원입니다.
우리 정쌍학 위원님께서 질의를 몇 가지 하셨고, 제가 조금 추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엊그제 7월 8일 우리 경남 창녕, 함안, 김해에서 세 분의 노동자가 이상한 방식으로 사고가 났는데,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올해 1월에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면서 피해자 수가 크게 줄지가 않아요.
그런데 아까 과장님께서는 우리가 예방에 집중한다고 했는데 그 말에 제가 참, 예방 이게... 중대재해예방과가 생긴 지 제법 됐는데, 그 정도로 예방과 홍보를 많이 했는데도 이 사고가 줄지도 않고 거의 사고는 더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데, 경기도 화성에서 지난번 배터리 공장의 화재 사고에 대해서 잘 아시죠?
○중대재해예방과장 강순익 예.
○김태규 위원 이 비슷한 공장이 우리 경남에는 몇 군데나 있습니까?
○중대재해예방과장 강순익 지금 저희들이 파악한 바로는 15개에서 20개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규모라든지 1차전지 2차전지 이렇게 구분해서 보고 있는데 그 크기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래서 안전보건공단에서 지금 그 부분에 대한 점검이나 교육을 하고 있는데 한 15개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김태규 위원 그런데 이 사고의 희생자들을 보면 주로 외국인들이 많아요, 문제는.
그런데 외국인들의 안전교육에 사실은 우리나라 근로자들하고 소통 문제 때문에 쉽지는 않을 건데, 좀 더 각별하게 외국인 노동자들한테는 한 번 더 신경을 써야 되지 않겠느냐?
사실 대한민국 모든 산업계에 지금 외국인 근로자가 없으면 일이 안 돌아갑니다.
○중대재해예방과장 강순익 예, 맞습니다.
○김태규 위원 저의 지역구인 통영에도 큰 공장은 없지만 주로 수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외국인 노동자들이 없으면 거의 수산업도 문 닫습니다.
배도 출항을 못 합니다.
양식하는 사람들 고기도 못 키웁니다.
그 정도로 외국인 노동자들이 우리나라 산업계에 미치는 영향력이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그분들을 우리가 존중하면서 일을 맡겨야 될 이런 상황인데, 이렇게 안전교육이 안 되고 또 통역 문제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이런 문제들을 우리 중대재해예방과에서는 더 각별하게 신경을 써야 안 되겠느냐?
이 아리셀 배터리 공장 화재 사고도 거기에 근거돼서 이게 다 큰 사고가 났다고 봅니다, 저는.
그분들이 화재가 났을 때 어떻게 하라는 교육을 받은 것도 없었고, 또 제일 중요한 것은 말이 잘 안 통하니까, 그렇다고 그분들이 한글을 잘 아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추가적인 피해가 더 컸다고 보는데, 앞으로는 우리 도에서는 외국인 근로자 교육에 관한 것을 좀 더 집중적으로 정책개발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모든 산업계가 지금 외국인 근로자들 없으면 안 돌아가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우리 도에서도 많은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몇 가지 보니까 원어민을 활용한 외국인 근로자 교육 지원사업도 있고 또 안전보건지킴이단 이런 것도 만들어서 활동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런 교육을 통해서 성과가 있었다면 이렇게 큰 사고가 좀 줄었을 텐데 아직까지 성과가 없다는 이야기거든요, 이것은.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 도민안전본부에서는 이런 외국인 노동자에 대해서 관리 감독 이전에 좀 더 교육을 통해서 안전이 확보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준비 좀 해 주십시오.
○중대재해예방과장 강순익 예, 잘 알겠습니다.
○김태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이영수 김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중대재해예방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재난상황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상황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재난상황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 중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건의한 사항은 업무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도민안전본부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과 점심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4분 회의중지)
(14시 04분 계속개의)
나. 도시주택국 소관
○위원장 서희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도시주택국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곽근석 도시주택국장 곽근석입니다.
존경하는 서희봉 위원장님 그리고 이영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경상남도의회 후반기 건설소방위원회 위원님과 함께 일할 수 있게 되어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우리 도시주택국 소관 업무는 도민의 삶과 밀접한 업무들입니다.
국 전반의 업무 추진에 있어 현장과 도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겠습니다.
도민이 행복한 경남 실현을 위해 위원님들의 많은 도움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보고에 앞서 도시주택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동열 도시정책과장입니다.
김석춘 건축주택과장입니다.
강경란 토지정보과장입니다.
서은석 산업단지정책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어서 2024년도 도시주택국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2310##416_6_건설소방_1차 6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도시주택국)#!
부서별 2024년도 주요업무 계획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 과장이 상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서희봉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주택국장 곽근석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희봉 그럼 각 과별로 일괄 업무보고를 받은 후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제 순에 따라 도시정책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과장 이동열 도시정책과장 이동열입니다.
저희 도시정책과는 도시계획 혁신을 통한 미래도시 기반 구축과 안전하고 편리한 살고 싶은 도시 만들기를 목적로 현원 33명이 협력하여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도시정책과 업무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 아낌없는 지원과 조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도시정책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2310##416_6_건설소방_1차 6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도시주택국)#!
이상으로 도시정책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희봉 도시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건축주택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주택과장 김석춘 반갑습니다.
건축주택과장 김석춘입니다.
15페이지, 건축주택과 도민 맞춤형 주거 복지를 통한 삶의 질 향상 등 6가지 역점 사업에 대한 추진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2310##416_6_건설소방_1차 6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도시주택국)#!
이상으로 건축주택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희봉 건축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강경란 반갑습니다.
금번 정기 인사에 토지정보과장으로 보직 받은 강경란입니다.
서희봉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 편달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토지정보과에서는 금년 하반기에도 도민들의 재산 가치 향상과 재산권 보호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23페이지 토지정보과 소관 6개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2310##416_6_건설소방_1차 6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도시주택국)#!
이상으로 토지정보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희봉 토지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단지정책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단지정책과장 서은석 산업단지정책과장 서은석입니다.
산업단지정책과에서는 지역 특화 미래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국가산단 조성과 산업 용지의 적기 공급, 운용 산업단지의 체계적 지원, 노후 산업단지 구조 개편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31페이지 산업단지정책과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2310##416_6_건설소방_1차 6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도시주택국)#!
이상으로 산업단지정책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희봉 산업단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앞서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쌍학 위원님.
○정쌍학 위원 정쌍학 위원입니다.
도시정책과에 자료 요구를 하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국가·지역전략사업 신청 12개소와 그다음에 2024년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36건, 그다음에 도시재생사업 58개소 9,112억원 규모인데요.
6개 완료됐다는 이 자료하고 같이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희봉 이영수 위원님.
○이영수 위원 이영수 위원입니다.
국장님, 우리 상임위에 새롭게 오신 위원님들이 네 분 계시고 또 중요한 사업들의 변화도 많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특히 새로 오신 위원님들한테 우리 도시주택국 관련 상세히 보고드릴 건 별도로 자료를 마련해서 보고를 드렸으면 좋겠고,
○도시주택국장 곽근석 예.
○이영수 위원 한 가지 덧붙이자면, 우리 도에 저희 위원님들 지역구나 또 경상남도 18개 시군에 중요한 사업들 인허가 과정들이 좀 있을 겁니다.
특히 우리 지역구에 있는 인허가 과정의 내용들을 지역구 건설소방위원들이 몰라서는 안 되겠다라는 차원들이 사실은 좀 많이 현실적으로 부딪힙니다.
중요한 인허가 사업들이 있다면 사전에 우리 건설소방위원들이 좀 알고 계셔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민원도 대응이 되고 이런 차원으로 사전에 좀 보고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주택국장 곽근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저희들이 과장이나 현장 방문 시에도 지역구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같이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서희봉 또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이춘덕 위원님, 필요한 자료 없습니까?
○이춘덕 위원 예.
질의 내용은 있습니다.
○위원장 서희봉 예.
질의 도중이라도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에서는 위원님 요구 자료를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직제 순에 따라서 진행하되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도시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과장 이동열 도시정책과장 이동열입니다.
○위원장 서희봉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치우 위원님.
○이치우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이치우 위원입니다.
도시정책정책과에서 경남개발공사를 관리도 하고 지원도 하죠?
○도시정책과장 이동열 예.
○이치우 위원 지금 우리 경남개발공사와 도시정책과에서, 우리가 관리를 하기 때문에 유대관계는 어때요?
업무적인 유대관계.
○도시정책과장 이동열 지금 실제적으로 경남개발공사와는 경남개발공사의 주요 현안이나 또는 조직 인사라든지 이런 특별한 사항이 있으면 저희 과하고 선제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치우 위원 지금 도시정책과에서 경남개발공사를 관리하는 부서잖아요, 그죠?
○도시정책과장 이동열 예.
○이치우 위원 우리 과장님이 보실 때 지금 경남개발공사의 운영체계가 정상적으로 잘 되고 있다고 봅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도시정책과장 이동열 실제적으로 위원님께, 저희가 사실 도시정책과에서 경남개발공사 관리 감독 범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제가 추가적으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실제적으로 저희 과에서는 도지사가 공사의 업무를 감독하게끔 돼 있고, 다음 사항에 대해서는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서 개발공사 사장이 시행을 해야 됩니다.
기구 및 정원에 관한 사항, 그다음에 중요한 규정의 제정에 관한 사항, 그다음에 중요한 재산의 취득 처분에 관한 사항 이런 부분은 저희들하고 사전에 협의를 하고 협의가 이루어지면 서류가 들어오고, 그래서 저희가 승인하는 이런 시스템으로 진행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공사의 업무, 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 이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필요하면 개발공사 사장으로 하여금 보고를 명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있고, 저희가 실제적으로 승인 건과 보고 건에 대해서는 방금 제가 큰 틀에서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드렸고, 최근에 경남개발공사에서 현동 임대아파트 부분 사업 시행자로서 시공사가 법정관리를 신청함으로 인해서 후속조치로 공동수급체가 연계 시공하는 부분이라든지 보증업체에서 하는 방법, 또는 보증금액 내에서 개발공사가 별도로 발주하는 부분, 그리고 입주 예정자에 대한 처리 대책 이것은 지금 개발공사에서 자체적으로 진행을 시키고 있고, 그다음에 이에 대한 세부 내용은 저희 건축주택과에서 관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웅동 관계도 공동사업시행자가 경남개발공사하고 창원시인데, 그 부분도 장기적으로 조금 지연되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경남개발공사가 대형 사업에 대해서 공사 자율권에 의해서 책임을 지고 각종 사업들을 집행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일부 부분적으로 도민들에게 피해가 가게 되고 언론에 이슈화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도 죄송하게 생각하고, 무엇보다 말씀드릴 것은 개발공사가 공기업으로 별도로 분리돼 있고 그러면 책임경영을 하고 책임지고 시행을 해야 된다는 그 책임성 부분이 좀 더 강화돼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치우 위원 물론 맞습니다.
그렇지만 관리자는 우리 경상남도 도시정책과잖아요, 그죠?
○도시정책과장 이동열 예.
○이치우 위원 도시주택국에서 하고 있는데, 물론 저게 자기들이 운영을 하지만, 웅동지구 같은 경우도 보면 창원시와 경남개발공사가 지금 소송 중이죠?
○도시정책과장 이동열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치우 위원 소송 결과가 언제쯤 나올 예정입니까?
지금 단계가 어느 정도 돼 있습니까?
○도시정책과장 이동열 그 부분은 사실 저희 관할 업무는 아니지만 앞에 제가 그 업무를 조금 봤던 부분으로 보면 당초 7월 11일 날 소송 결과가 나온다고 했는데 아마 연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치우 위원 물론 우리가 월요일 되면 경남개발공사 업무보고를 받고 거기서 내가 또 몇 가지 질의를 하겠지만, 어쨌든 이게 아무리 경남개발공사가 자기들이 독자적으로 운영을 한다손 치더라도 관리자 측면에서도 좀 세심한 관리가 나는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도시정책과장 이동열 예.
○이치우 위원 그런 점에서 앞으로도 면밀히 검토해서 세심하게 우리가 관여할 부분이 있으면 관여해서, 지금 본 위원이 볼 때는 경남개발공사가 너무 독단적으로 처리한다는 느낌이 오거든요, 모든 사업을.
그래서 그런 부분은 어느 정도는 우리가 브레이크를 밟아 줄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은 첫 업무보고 받는 자리니까 내가 이 정도로 하고 말겠는데, 일단 알겠습니다.
그 정도로 하고 다음 경남개발공사 업무보고 때 추가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정책과장 이동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치우 위원 예.
○위원장 서희봉 이치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장우 위원님.
○이장우 위원 이동열 과장님 반갑습니다.
○도시정책과장 이동열 예.
○이장우 위원 저는 업무보고 자료 13페이지 도시정책 마스터플랜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난 1회 추경에서 사업비용을 4억800만원 삭감해서 현재 15억9,200만원으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렇죠?
○도시정책과장 이동열 예, 맞습니다.
○이장우 위원 보니까 준공시점이 2025년도 6월까지면 한 11개월 정도 남아 있는데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과장 이동열 지금 마스터플랜에 대해서는 저희가 실제적으로 예산이 당초 발주 시에는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20억원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4억800만원을 감액시키고 현재는 15억9,200만원으로 추진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 패턴이 바뀌게 된 부분이, 당초는 법정 계획인 광역도시계획 위주로 연계해서 추진을 하려고 했습니다.
광역도시계획으로 추진하게 되면 국토계획 평가라든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라든지 각종 법령 절차 이행에 따른 경비가 상당히 많이 소요됩니다.
그런데 저희 도에서는 20개 미래거점에 대한 공간배치계획 위주로 전략적으로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좋겠다는 이런 방침에 따라서 패턴을 바꿨습니다.
그리고 지금 추진되고 있는 것은 4대 광역생활권에 대한 생활권을 수립했고요.
그에 따라서 공간 구상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4대 광역권으로 나눈 부분은 생활권 계획인데, 동부권은 창원·김해·양산·밀양·창녕·함안, 서부권은 진주·사천·의령·하동·남해, 남부권은 통영·거제·고성, 북부권은 거창,
○이장우 위원 과장님, 얘기가 조금 길어지니까 간단하게 제가 질의를 마지막 하고...
○도시정책과장 이동열 예, 알겠습니다.
○이장우 위원 이 계획은 경남도 18개 시군을 대상으로 해서 2024년도 우리 경남의 미래상을 구상하는 계획인데 여기에 어떤 구체적인 내용들이 들어있는지 정확하게 보고를 받은 적도 없습니다, 현재.
그래서 지금 이게 용역비가 2023년도에 이미 10억원이 지급됐고 2024년도에 돈이 지급되는데, 마무리가 다 돼서 저희들이 용역결과를 보게 되면 좀 늦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게 도의회에 보고가 안 되면 우리 위원회 정도라도 중간보고 정도를 한번 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싶어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도시정책과장 이동열 중간보고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과 상의를 해서 적정한 시간이 잡히면 저희가 건소위원회에 보고를 한번 올리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이장우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서희봉 이장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내일 경남개발공사 업무보고가 있습니다.
있을 때,
(“월요일”하는 위원 있음)
아! 월요일 날.
○도시정책과장 이동열 예.
○위원장 서희봉 있을 때 우리 도시정책과장님하고 사무관님은 배석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과장 이동열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희봉 오늘 경남개발공사 업무보고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있었는데, 배석을 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필요하면 같이 회의하고 또 궁금한 점이 있으면 확인을 할 수 있도록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과장 이동열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희봉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주택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주택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주택과장 김석춘 건축주택과장 김석춘입니다.
○위원장 서희봉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만 위원님.
○정수만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건축주택과장 김석춘 예.
○정수만 위원 과장님, 지금 자료 18페이지를 보시면 추진상황에서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화재 예방 가이드라인 시행 해서 법제화 건의, 가이드라인 적용 5건, 2,638세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건과 관련해서 조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당장 화재가 일어나는 가장 큰 요소는 전기차 때문이죠?
○건축주택과장 김석춘 예, 그렇습니다.
○정수만 위원 제가 살펴본 바에 의하면 전기차가 2017년 대비 지금 보급률은 15.5배로 급증했고, 화재사고 발생은 2017년에 1건이던 것이 2022년에는 43건, 2023년에는 73건으로 전년 대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해결하고자 경상남도에서 지금 이런 매뉴얼을 만든 것으로 돼 있는데, 조금 더 첨언을 하면 전기차 전용 주차구역은 100세대 이상 신축 아파트 단지에는 총 주차대수의 5%를, 기존 100세대 이상 아파트 단지에도 2%를 의무적으로 설치할 것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국토교통부에서 공동주택 전기자동차 화재 대응 매뉴얼 및 행동요령을 제작하여 배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경상남도에서 전국 최초로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화재 예방 가이드라인을 제정했다라고 하고, 도내에 신규로 건립되는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설계 단계에서부터 적용하도록 할 계획이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질의를 좀 드리죠.
전국 최초로 가이드라인을 제정하였다라고 말하는데, 거의 동일한 시기에 국토교통부에서 올 1월에 배부한 전기자동차 화재 대응 가이드라인하고 차별성은 무엇입니까?
○건축주택과장 김석춘 일단 추진배경부터 먼저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수만 위원 예.
○건축주택과장 김석춘 2000년경부터 공동주택 주차장을 지하 설치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지상 공원화 목적으로.
그런데 2020년부터 100세대 이상 아파트에 전기차 전용 주차구역 설치 의무화로 인해서 지하주차장 화재 발생 가능성이 증가하는 상태였습니다.
이에 우리 도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해서 지하주차장 화재 예방 가이드라인을 마련했습니다.
지난번에 국토부에서 내려온 부분하고 우리 도에서 시행하는 부분은, 국토부에서는 입주민들에 대한 행동 매뉴얼 형태로 돼 있는 부분이고, 우리 도에서는 공동주택 설계를 할 때부터 이 가이드라인을 적용해서 준공할 수 있도록 설계 지침에 설계에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가이드라인을 마련한 부분입니다.
○정수만 위원 그러면 지금 국토부에서 내려온 가이드라인에는 방금 말씀하신 설계에 관한 지침이나 이런 건 없나요?
○건축주택과장 김석춘 그런 것보다는 화재시라든지 아니면 평상시에 행동적으로,
○정수만 위원 입주민 행동요령에 대한 매뉴얼이 중심을 이룬다, 지금 그런 말씀인데,
○건축주택과장 김석춘 예, 그런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수만 위원 제가 여쭙는 것은 방금 우리 도의 특징이 설계 지침 등이 중시되어진다라고 했으니까 국토부에서 내려온 그게 없냐고요.
○건축주택과장 김석춘 아직까지 그 제정이, 그런 내용이 없어서 우리가 이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국토부에 전 국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법제화를 건의한 상태입니다.
○정수만 위원 그러니까 설계 등에 관한 지침이 중심이다 이런 말씀이죠?
○건축주택과장 김석춘 예, 그렇습니다.
○정수만 위원 그런데 이 가이드라인이 적용된 경우를 지금 5건 해 놨는데, 이 5건은 어디 어디입니까?
○건축주택과장 김석춘 지금 통영 죽림동에 주상복합건축물하고 양산 동면에 공동주택, 거제 옥포에 주상복합건축물, 양산 평산에 공동주택, 김해 신문지구에 공동주택 등이 되겠습니다.
○정수만 위원 그러면 이 가이드라인이 올 1월에 시행이 되어졌는데 벌써 5건에 지금 적용이 됐다는 얘기죠?
○건축주택과장 김석춘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승인이 나간 상태입니다.
○정수만 위원 그러면 신규 건립된 공동주택에 대해서 지금 적용을 하잖아요?
○건축주택과장 김석춘 예, 그렇습니다.
○정수만 위원 그러면 기존 공동주택에 대한 대응은 어떻게 합니까?
○건축주택과장 김석춘 기존 주택에 대해서는 강제할 수 있는 사항이 없다 보니까 지하주차장 장기수선계획 수립할 때 이를 반영할 수 있도록 권장을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정수만 위원 법규적으로 강제할 수가 없어서 그저 권장만 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까?
○건축주택과장 김석춘 예, 기존 건축물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수만 위원 화재라고 하는 것은 신규 건립된 공동주택에만 일어나는 것도 아닌데, 기존 공동주택에 대한 대응방안도 적절히 잘 마련해 주세요.
그냥 권고만 해 가지고 이게 해결될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건축주택과장 김석춘 예, 그렇게 하면... 그렇게 좀 하고 싶은데 재정적 부담이 가다 보니까 공동주택 관리비 부담이 많이 늘어나는 부분이 있어서, 그것은 계속 검토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수만 위원 그걸 좀 더 해법을 한번 잘 찾아보십시오.
○건축주택과장 김석춘 예, 알겠습니다.
○정수만 위원 그런데 좀 안타까운 것은, 이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화재 예방 가이드라인을 제정한 것에 대해서 지난 3월에 중앙부처에 법제화 건의를 했다라고 했어요, 그죠?
○건축주택과장 김석춘 지난 3월, 예.
○정수만 위원 예, 법제화 건의를 한다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 의회에 보고한 바가 있습니까, 이 사항에 대해서?
○건축주택과장 김석춘 의회에요?
○정수만 위원 예.
○건축주택과장 김석춘 의회에 보고한 내용은 없습니다.
○정수만 위원 없죠?
○건축주택과장 김석춘 예.
○정수만 위원 없다더라고.
기존에,
○건축주택과장 김석춘 이건 우리 행정 내부 지침이라서 별도로 보고를 못 드렸습니다.
○정수만 위원 아니, 그런데 지금 이게 법제화로 중앙부처에 건의할 정도 같으면, 경상남도에서.
의회 상임위에서는 당연히 우리가 사전에 구두보고라도 받았어야 되는 일 아닙니까?
○건축주택과장 김석춘 예, 알겠습니다.
○정수만 위원 그렇죠?
○건축주택과장 김석춘 예.
○정수만 위원 이런 부분이 조금 소홀하면 괜히 저희들이 볼 때 ‘의회 무시하나?’ 이런 생각밖에 안 들지 않습니까, 그죠?
○건축주택과장 김석춘 이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수만 위원 지나간 것 보고 말고, 앞으로 이와 유사한 사항이 있을 때는 사전에 보고를 드려 달라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건축주택과장 김석춘 예, 알겠습니다.
○정수만 위원 아시겠죠?
○건축주택과장 김석춘 예.
○정수만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희봉 정수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규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건축주택과장 김석춘 예.
○김태규 위원 통영 출신 김태규 위원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이치우 위원님께서 경남개발공사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현동 아파트 사업 때문에 한번 질의를 던졌고 월요일에 우리가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할 건데, 과장님께서 건축 주택에 전문가니까 내가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주택 공급, 주거 안정을 보통 보면 정기적으로 많이 내시는데, 중산층, 저소득 공공지원 민간아파트 주택사업 이런 게 우리 현동 아파트하고도 관련될 것 같아서 내가 질의를 좀 던지겠습니다.
지금 정확하게 분양과 임대를 내가 알 수는 없는데, 분양은 한 90% 정도 된 것 같고 임대는 800세대 중에 한 300세대 정도 임대가 됐다는데, 혹시 알고 계십니까?
○건축주택과장 김석춘 예.
○김태규 위원 그 정도 되죠?
○건축주택과장 김석춘 예.
○김태규 위원 그런데 분양은 한 90% 되면서 임대가 왜 그렇게 안 될까요, 이게?
중산층이나 저소득층을 위한 임대주택 공급을 하기 위해서 경남개발공사에서 현동에 아파트를 세우는데, 근본 목적은 주거안정이고 서민들한테 아파트를 공급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분양은 잘 됐는데 왜 임대가 안 될까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건축주택과장 김석춘 ...
○김태규 위원 어떤 문제 때문에 그럴까요?
○건축주택과장 김석춘 ...
○김태규 위원 전혀 생각을 한번 안 해 봤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건축주택과장 김석춘 ...
○김태규 위원 저는 전문가가 아니라서, 과장님은 전문가니까 내가 지금 질의를 하는 건데, 입지가 안 좋다든지 아니면 주변 여건이 안 좋다든지 이유가 있을 거거든요.
아니면 분양은 잘 된 걸 보니까 분양가가 좀 낮아서, 중산층들, 서민들이 아파트가 좀 싸니까 이렇게 분양을 받은 것 같고, 임대가 이렇게 안 될 경우에는 뭔가 문제가 있을 거거든요.
그 주변에 아파트가, 저번에도 몇 번 갔어요.
아파트가 많은데, 그렇게 불편하지 않을 것 같은데도 임대가 안 되고 있다고, 지금.
○건축주택과장 김석춘 그런데 분양성에 대해서는 제가 검토를 해 보지는 못했습니다마는 입지적인 거나 주변 환경적인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 것 같으면 분양도 똑같이 그렇게 좀 미달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그런데 이게 임대 자격 기준이 있다 보니까 그런 것 때문에 조금 차이가 있지 않겠나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김태규 위원 임대를 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자격이 안 돼서,
○건축주택과장 김석춘 예.
○김태규 위원 그럼 자격을 조금 완화를 시킨다든지 예를 들자면, 재산을 많이 걸겠죠.
자격이 일반적으로 그렇더라고, 이게.
내가 재산이 많으면 임대주택에 못 들어가는 식으로 그걸 좀 완화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그러면요.
집을 비워놓을 수는 없잖아요.
거의 다 됐는데 지금.
막바지에 와서 지금 문제가 좀 생기긴 생겼는데, 결국 나중에 어떤 방식으로든 준공이 나면 공공주택을 임대로 서민들을 위해서 놓아야 되는데 이 자격 기준을 좀 낮추지 않는 이상에는 임대가 안 될 것 같은데, 집은 다 해놓고.
물론 월요일에 개발공사 담당자한테 내가 이 이야기를 할 건데, 우리 과장님이 전문가니까 내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특별한 방법이 없는가 보네요, 과장님 지금 말씀 못하는 것 보니까.
○건축주택과장 김석춘 제가 파악할 수 있는 부분은 그 정도이고요.
○김태규 위원 이런 형태로 경남에서 아파트 공급하는 형태가 분명히 있었을 건데, 이게 처음은 아니었을 건데.
이렇게 분양은 아주 잘 됐는데 임대가 안 됐다는 이런 사항들이 이게 처음은 아닌 것 같은데, 경남개발공사의 현동 아파트가.
○건축주택과장 김석춘 그건 개발공사의 사업장을 한번 살펴보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개발공사에서 분양성이나 이런 것에 따라서 입주 자격 요건이나 이런 건 자기들이 검토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김태규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희봉 김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장우 위원님.
○이장우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이장우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태규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요.
과장님이 제가 생각할 때는 좀 간단한 답이었던 것 같은데 너무 어렵게 생각하신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느끼기에는 까다로운 자격 조건 또 임대 가격이 높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라고 한다면 어느 적정 시기가 되게 되면, 전에도 제가 현장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가격을 좀 완화해서라도 이건 나중에 빨리 입주시키는 것이 맞다.
또 자격 조건이 까다롭다면 그것 또한 완화를 해야 된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저도 질문 이어서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자료 18페이지입니다.
소규모주택 정비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은 경상남도 도시정비 사업과 관련해서 소규모주택 정비 사업에 대한 정책이 없다라고 여러 차례 지적을 했었고 이에 대한 대안 마련을 해 달라고 지속적으로 요구한 바가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건축주택과장 김석춘 예, 그렇습니다.
○이장우 위원 그래서 건축주택과에서는 우리 지역경제연구회하고 정비 사업 활성화 정책 연구를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했죠, 그렇죠?
○건축주택과장 김석춘 예.
○이장우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자료에 따르면 올 8월에 정책 연구가 완료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미 내용은 다 나와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얘기할 필요 없이 중요한 것들, 어떤 내용들이 담겨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주택과장 김석춘 연구 내용에는 저층 주거지 현황 분석하고 그다음에 도심 재생 전략 계획 활성화 지역과 연계한 소규모주택 정비 사업 활성화 검토 부분 그다음에 정비 사업 활성화를 위한 경남개발공사 공공 지원 사업의 역할 그다음에 소규모 정비 사업 관리 지역 후보지 공모 선정을 위한 도의 역할 검토 그다음에 공공성 확보를 위한 인센티브 강화 및 금융 상품 확대 및 제도 개선안 등에 대해서 내용이,
○이장우 위원 하고 있죠, 그죠?
○건축주택과장 김석춘 예.
○이장우 위원 제가 알기로는 관리 지역이라고 하는 것은 광역적 개발이 곤란한 지역에 우리가 이걸 정비 기반 시설을 확충하고, 또 새로운 주거의 환경을 개선해서 이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 것이 관리 계획이 승인된 지역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건축주택과장 김석춘 예.
○이장우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소규모주택 정비 사업이, 제가 전에 자료도 한번 받아봤지만 실질적으로 성공한 사례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제가 조례 개정을 한 개를 했었는데요.
관리 지역으로 지정이 되는 것 같으면 일단은 여러 가지 조건들을 완화를 시켜주고 인센티브, 용적률 이런 것들을 높여줘서 사업이 신속하게, 수익성 저하로 인해서 사업이 이건 안 되는 사업이다라고 해서 거의 포기한 경우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업들이 제가 봤을 때 경남에서 딱 한 군데만 성공을 하면 다른 지역들도 ‘아, 저것도 할 수 있는, 성공할 수 있는 사업이다.’라고 해서 사업이 될 걸로 보여집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건축주택과장 김석춘 저도 위원님 의견에 동의는 합니다.
그래서 이 연구 용역 결과가 나오면 개발공사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우리 공공기관에서의 역할을, 시범단지로서 성공할 수 있는 범위를 한번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장우 위원 예, 좋습니다.
관리 지역으로 지정이 되면 용도 지역 상향이라든지 또 용적률 인센티브, 사업 추진에 대한 유리한 조건들을 조례 개정을 통해서 갖추게 됩니다.
이런 요건들을 잘 활용해서 정말 한 군데만 성공적으로 추진을 하면 다른 우리 구도심들도 이 사업을 앞으로 향후 많은, 어떤 필요로 하는 곳에서 사업이 잘 추진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건축주택과장 김석춘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장우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희봉 이장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춘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덕 위원 반갑습니다.
이춘덕 위원입니다.
곽근석 국장님을 비롯해서 또 과장님들,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 업무보고에 수고가 대단히 많습니다.
저는 우리 농어촌 지역에 관심이 있다 보니까 과장님께 물어볼 것은 농어촌 빈집 정비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소규모주택정비법 및 농어촌정비법에 의해서 우리 농촌 같은 데는 빈집 정비 이게 여러 가지로 좀 이슈가 되는데요.
큰 틀에서 보면 제가 생각할 때는 빈집이 두 가지 측면이 있거든요.
빈집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
농어촌정비법에 의해서는 여러 가지 흉물스럽고 안전을 위해하고 우범 지역이 될 수 있는 이런 빈집을 철거해야 되는 측면도 있고, 또 한 측면에서는 주택의 상태에 따라서 이것을 리모델링을 해서 인구 유입이라든지 또 지방 소멸을 방지하는 그런 두 가지 측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빈집 관리에 대해서 또 정비하는 부분에 있어서 리모델링을 해서 우리가 재활용을 할 것이냐, 또 빈집을 강력하게 철거를 할 것이냐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요.
우리 과장님이 생각할 때는 어떤 측면을 강조해야 되는지, 그렇지 않으면 절충을 해서 조화에 맞는 정책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생각합니까?
○건축주택과장 김석춘 최근에 빈집 관련해서 중앙부처부터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한쪽에 치우쳐서 할 부분은 아니고 리모델링을 통해서 재활용할 수 있는 부분은 재활용해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가 현황을 보면 지금 도내에 1만1,560동이 있는데 그대로 활용 가능한 부분이 도시 지역의 경우에 892동이 있고 농촌 지역에는 1,889동이 있습니다.
조금만 수리를 하면 사용 가능한 빈집이 있기 때문에 그 두 가지를 주택의 여건에 따라서 병행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이춘덕 위원 이게 보통 두 가지 측면을 병행해야 된다, 조화롭게.
저도 거기에 대해서, 그 정책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보면 우리가 주택을 1등급에서 3등급까지 나누는데, 1·2등급은 우리가 리모델링해서 재활용하는 측면이 있고 3등급은 철거를 해야 된다는 그런 측면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건축주택과장 김석춘 예, 대부분 철거 대상이 3등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춘덕 위원 그렇습니까?
○건축주택과장 김석춘 예.
○이춘덕 위원 최근에 7월 9일 자 경남신문에 의하면 우리가 효율적으로 빈집 관리를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통계 수치가 시기적절하게 뭔가 통일성이 있어야 되는데 빈집 관련 통계 수치도 주기적으로 일치하지 않고 그런 지적이 있었는데 그 점에 대해서 한 말씀해 보십시오.
○건축주택과장 김석춘 지금까지 각 국토부라든지 농림부라든지 해양수산부에서 개별적으로 그런 빈집 정비 사업도 추진을 해 오고 있고요.
그런 자료를 취합을 하다 보니까 안 맞는 부분도 있고요.
또 2020년도에 인구주택 통계조사를 하면서도 거기서 나타나는 이 통계 수치하고 전부 다릅니다.
물론 이 빈집이라는 게 시기적으로 차이가 날 수는 있습니다.
그런 부분의 모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작년에 국토부, 농림부, 해양수산부에서 통합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서 금년도에 전수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되면, 계획 수립 시기도 시군이나 시도마다 다른데 그것도 5년 단위로 전국적으로 통일시키는 방안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춘덕 위원 아무튼 우리가 모든 행정의 정책을 실시하는 데 가장 중요한 건 기본 데이터니까 기본 데이터부터 잘 정리를 해서 실태 파악이 정확히 되어야 우리가 진단과 처방이 정확히 나올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건축주택과장 김석춘 예.
○이춘덕 위원 그렇게 하고요.
그리고 2024년 5월 9일 자로 철거하는 데 있어서, 특히 이행강제금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빈집은.
이행강제금 이게 500만원 이하로 낮아지고 또 장진영 위원께서는 조례 개정도 했다 아닙니까, 그죠?
○건축주택과장 김석춘 예.
○이춘덕 위원 그러면 2024년 5월 이후 현재 주택이 철거된 그런 실적이 짧은 기간에 나온 게 있습니까?
○건축주택과장 김석춘 철거된 게 있습니다만 시기적으로 파악은 아직 하지는 않았습니다.
○이춘덕 위원 그럼 지금까지 최근에 우리가 빈집 철거를 한 실적 같은 건 어떻게 됩니까?
○건축주택과장 김석춘 최근에, 잠깐만요.
○이춘덕 위원 이행강제금 부과한 내용하고 철거 실적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건축주택과장 김석춘 이행강제금은 아직 부과된 사례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최근에 빈집 철거해서 공공용 텃밭으로 활용한다든지 그다음에 철거 후에 공용주차장으로 활용한다든지 그다음에 정비 환경 개선, 정비를 해서 주택 환경을 개선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사례들이 있습니다.
○이춘덕 위원 그러면 앞으로 빈집 문제 이건 좀 더 효율적으로 잘 접근해서 관리도 하고 해야 되는데.
그리고 제가 한 가지 좀 건의하고 싶은 건 함양이나 농촌 지역에 보면 흉물스러운 3등급 빈집은 당연히 철거 대상이니까 철거를 우리가 이행강제금을 부과해서라도, 또 이행강제금을 해도 안 될 때는 우리가 행정대집행을 하고 나중에 그 비용을 청구하든지 강력하게 한 군데는 가야 되고, 그 정책 측면은, 그렇죠?
그리고 인구 유입을 위해서 리모델링하는 사업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도 인구 유입을 위해서 전라북도 구례군 같은 데는 인구 증가에 리모델링 사업이 큰 효과를 내고 했는데, 우리 농촌 지역에 제가 느끼기로는 리모델링 활용하는 부분은 크게 효과를 가시적으로 못 느끼겠어요.
그래서 이런 것보다는 함양군 같은 데 보면 LH하고 협업을 해서 지금 우리가 하나의 모델로 한번 해 보는데, 시도해 보는데, 시군에서.
50가구 내지 60가구 LH하고 협업해서 공공임대주택을 지금 건축해 보거든요.
그러면 폐가를 리모델링하는 것보다 훨씬 인구 유입을 하거나 또 정주 여건이 좋기 때문에, 주거 환경이 깨끗하고 좋기 때문에 그것이 농촌 지역에 인구 유입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건축주택과장 김석춘 이 빈집에 대해서 총괄적인 현황 파악이나 자료 관리는 우리 건축주택과에서 하고 있고 철거 사업은 또 우리 주택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빈집 활용 부분에 있어서는 각 부서별로 우리가 보면 농업정책과에서는 농촌 시설 활용 사업이라고 해서 리모델링 사업비를 지원해서 청년 창업 공간이라든지 지역공동체 시설 등에 활용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어촌 발전과 같은 경우에는 귀어인의 집이라 해서 빈집 리모델링이라든지 이동식 주택 구입하고 노후 철거 비용을 지원해 주고, 그다음에 청년정책과에서도 빈집 임차 공간을 조성해서 지역 특화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데 사용한다든지, 그다음에 교육인재과에서도 작은학교 살리기, 방금 말씀하신 부분.
○이춘덕 위원 과장님 말씀 도중에 좀 죄송한데, 그렇게 각 부서에서 여러 가지 다양한 빈집 활용 정책 그건 일정 부분 필요하고 또 사업에 기대 효과가 있다, 그건 저도 겸허히 받아들이는데요.
우리 농촌 지역에 보니까 도시에서 도시 생활을 하다가 농촌으로 귀향을 하는 사람, 귀농·귀촌을 하는 사람들이 도시 지역의 문화라든지 주택이라든지 정주 여건이라든지 그런 어떤 클래스가 있는데, 수준이 있는데 이게 빈집 활용을 한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선호도가 약하다 이 말입니다.
선호도가 약하다 보니 그래도 문화와 주택, 뭔가 주택이 주거 시설이 좀 고급화된 문화적인 여건을 갖춘, LH에서 하는 50 내지 60가구의 공동주택, 공공임대주택 이런 것들을 우리 도 차원에서도 한번 생각을 해서, 또 LH공사나 이런 데 해 가지고 한번 잘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시라고요.
○건축주택과장 김석춘 예.
○이춘덕 위원 빈집을 활용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우리 지역 소멸을 방지하고 인구를 유입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이런 어떤 신세대, 신문화, 신 주택 이런 공공임대주택이 바람직할 것이냐.
그래서 예산을 투자해도 우리가 사업의 기대 효과나 인구 유입 또 지방 소멸을 방지할 수 있는 쪽으로 어떤 정책이 좋은지 선택과 집중을 잘 한번 연구해 보시라고요.
알겠습니까?
○건축주택과장 김석춘 예, 잘 알겠습니다.
○이춘덕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희봉 이춘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쌍학 위원님, 없습니까?
○정쌍학 위원 토지정보과에 있습니다.
○위원장 서희봉 아, 그렇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주택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계속해서 토지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정쌍학 위원님
○정쌍학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마산합포 출신 정쌍학 위원입니다.
주요업무 책자 28페이지가 해당이 되겠는데요.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28페이지 보면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을 목적으로 부동산 중개업소 6,204개소 불법 중개 행위 지도 단속을 실시한다.
확인되죠, 과장님.
○토지정보과장 강경란 예.
○정쌍학 위원 예?
○토지정보과장 강경란 예.
○정쌍학 위원 좀 크게 답변해 주세요, 과장님.
○토지정보과장 강경란 예.
○정쌍학 위원 제가 질의를 편하게 해드릴 테니까 자신 있게 대답하세요.
○토지정보과장 강경란 예, 알겠습니다.
○정쌍학 위원 보면 지난해 5월부터 7월, 2개월간 전세사기 의심 공인중개사 특별 점검을 실시했죠?
○토지정보과장 강경란 예.
○정쌍학 위원 실시한 결과, 총 202건의 위반 행위가 적발됐죠?
○토지정보과장 강경란 ...
○정쌍학 위원 과장님?
○토지정보과장 강경란 예.
○정쌍학 위원 특별 단속을 지난 5월부터 7월까지 2개월간 실시해서, 특별 단속을 실시한 결과 202건의 위반 행위가 적발되었지 않습니까?
○토지정보과장 강경란 예.
○정쌍학 위원 왜 대답을,
○토지정보과장 강경란 제가 아직,
○정쌍학 위원 과장님 그 부분에서 말씀을 빨리 안 하세요.
○토지정보과장 강경란 예, 알겠습니다.
○정쌍학 위원 그러면 지난해와 올해 부동산 중개업소 불법 중개 행위 지도 단속을 비교해 볼 때, 지난해와 올해 비교해 볼 때 지난해 미약했던 점에 대한 개선 사항이나 올해 중점적으로 확대 추진하는 방향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강경란 계속해서 전세사기가 지속해서 발생이 되고 해서, 작년에 전국적으로 이슈가 되어서 저희들도 전세사기 위주로 해서 그 의심이 가는 업체들을 대상으로 해서 작년에 공인중개사협회하고 합동으로 단속을 한번 했었습니다.
○정쌍학 위원 그렇게 하고 있다?
○토지정보과장 강경란 예.
○정쌍학 위원 그러면 공인중개사 점검을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말씀해 보십시오.
○토지정보과장 강경란 예, 점검은 실제로 공인중개사협회하고 저희가 같이 동시에 협업해서 하고 있습니다.
공인중개사협회에서는 공인중개사 자격을 대여하고 있는 업체를 협회 차원에서 보호를 하기 위해서 자기들도 집중 점검을 하고 있는 분야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정쌍학 위원 공인중개사 자체적으로?
○토지정보과장 강경란 협회에서,
○정쌍학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공인중개사협회 자체적으로.
○토지정보과장 강경란 공인중개사협회 소속 회원들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정쌍학 위원 그렇게 하고 있다.
그리고 부동산 거래 신고 상시 모니터링 및 정밀조사를, 지금 현재 이 자료를 보니까 매주 한다고 나와 있죠?
○토지정보과장 강경란 예.
○정쌍학 위원 매주 한다고.
그럼 어떤 방식으로 매주 하는지 말씀해 보십시오.
○토지정보과장 강경란 그건 국토부에서 한국부동산원에 사실은 위탁을 줘 놨습니다.
그래서 실거래 신고가 잡히는 건에 대해서 부동산원에서 이미 내부적으로 어느 범위를 능가하는 그 부분들을 모니터링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부동산원에서 자료가 옵니다, 국토부로.
그러니까 어떤 실거래 신고를 할 때 가격선이 몇 퍼센티지가 넘어간다든지 의심적인 부분들을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정쌍학 위원 자, 그렇게 일단 확인을 하고요.
전세사기는 과장님도 예방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데는 동의를 하시죠?
○토지정보과장 강경란 예.
○정쌍학 위원 부동산 중개업 종사자 교육과 부동산 거래 사고 예방 교육이 본 위원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요,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
그러면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실시할 계획인지 한번 말씀해 보세요.
○토지정보과장 강경란 거래 사고 예방 교육을 매년 저희 도 차원에서 따로, 협회 차원이 아니고 도 차원에서 거래 사고 예방 교육을 권역별로 동부·중부·서부 이렇게 3개 권역으로 나눠서 협회, 중개사님들이 사실 업무, 이제 현업을 하고 계시니까 교육에 참석하기도 사실은 힘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참석하기 좋도록 권역별로 나눠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정쌍학 위원 권역별로 나눠서 효율적으로 교육을 실시한다, 그렇게 확인하면 되겠습니까?
○토지정보과장 강경란 예.
○정쌍학 위원 그러면 향후에 무자격 중개 행위 및 불법 중개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관리하십니까?
○토지정보과장 강경란 아, 무자격요?
○정쌍학 위원 예.
○토지정보과장 강경란 그 부분을 저희들도, 그리고 예전에는 부동산 컨설팅이 많아서 그분들은 사실 무자격이었습니다.
그래서 컨설팅을 위주로 부동산을 저희가 단속하려고 해도 그 부분들은 사실은 자격이 없는 분들이 사업을 하고 있다 보니까 협회에서도 서로 단속하기가 사실 힘든 부분이 좀 많았습니다.
그런데 요즘 부동산 경기가 줄어서 컨설팅이 많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주로 중개사들 중에서 자격 대여 위주로 의심이 가는 부분들을, 그 업소 위주로 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정쌍학 위원 우리 정부에서도 과장님 뭐 아시다시피 지금 전세사기가 지금 뜨거운 감자로 떠올라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토지정보과장 강경란 예.
○정쌍학 위원 그래서 지난해 본 위원이 알기로는 11월 1일에 정부의 전세사기 대책 합동 브리핑이 있었다는데, 과장님 그 내용 알고 계시죠?
○토지정보과장 강경란 브리핑을, 제가 지금 그건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정쌍학 위원 기억 못 해요?
○토지정보과장 강경란 예.
○정쌍학 위원 토지정보 김경란, 죄송합니다.
강경란 토지정보과장님은 언제부터 토지정보과장 업무를 시작했습니까?
○토지정보과장 강경란 7월 1일 자입니다.
○정쌍학 위원 예?
○토지정보과장 강경란 7월 1일 자입니다.
○정쌍학 위원 7월 1일?
○토지정보과장 강경란 예.
○정쌍학 위원 아, 이해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경남에서도 전세사기를 저지른 공인중개사나 또 그 컨설팅업자를 엄중하게 단속을 해야 된다는 데는 인식을 같이 한다 아닙니까, 그렇죠?
○토지정보과장 강경란 예.
○정쌍학 위원 그렇는데, 사기를 당한 부류가 무엇보다도 진짜 큰 꿈을 안고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사회 초년생, 안 그래도 요새 결혼을 잘 안 하는데 진짜 짝을 잘 맺어서 잘 만나서 부부가, 신혼부부가 이제 진짜 새 출발하면서 이런 계획을 가지고 결혼해서 잘 출발하는 신혼부부 특히 이런 부부들이, 이런 신혼부부나 사회 초년생들이 전세사기를 당해 가지고 실의에 빠지는 일이 없도록, 우리 경남도에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과장님 오늘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특별히 좀 당부 말씀드립니다.
한 말씀 해 보십시오.
○토지정보과장 강경란 저희들도 청년들이 전세사기, 주로 전세금이 적은 그런 부분에서 청년들이 사기를 많이 당하다 보니까 이번 국토부에서도 7월 10일 자로 공인중개사법 시행령하고 시행규칙을 개정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공인중개사가 중개 대상물 설명을 할 때 그 주택 보증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상세하게 설명하도록 명문화를 시켜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중개사 교육이라든지 현장 점검을 할 때 그 부분을 현장에서 공인중개사하고 임차인·임대인이 혼란스럽지 않도록 정확하게 교육을 시키고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쌍학 위원 본 위원이 마무리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부에서도 큰 관심을 가지고 대책을 마련하는 중에 있고 우리 도에서도 사회 초년생이나, 특히 사회 초년생, 신혼부부들이 전세사기를 당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강경란 예, 저희들이 대학교 졸업식도 찾아가서 홍보도 많이 하고 있는데 이번 시행규칙이나 시행령 개정 부분은 좀 더 홍보를 촘촘하게 해서 아파트의 엘리베이터, 홈타운 홈보드라든지 이런 데도 다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쌍학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희봉 정쌍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수만 위원님.
○정수만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구 토지대장 한글화 구축 사업과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릴까 합니다.
이 사업은 1910년대부터 1975년까지 만들어진 토지대장을 한글화하는 구축 사업을 한다 그런 말씀이죠?
○토지정보과장 강경란 예.
○정수만 위원 혹 우리나라의 일제 강점기에 토지대장이 제일 처음 나온 때가 언제쯤인지 알고 계시나요?
○토지정보과장 강경란 1910년부터 한 1918년까지 토지조사를 했습니다.
임야는 그 이후에 했고요.
○정수만 위원 정확한 연도는 1912년부터이고요.
1912년부터 1914년까지 아주 집중적으로 일제가 토지조사 사업을 하면서 토지대장이라는 것이 만들어졌는데요.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일본 천왕의 연호를 쓰거나 등등으로 해서 일반인들 알아듣기 어려운 그런 것들이 솔직히 많아요.
그런데 이 제작을 하면서 지금 비용이 5억8,200만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이 비용을 주로 지출하는 쪽은 어디에 지출합니까?
○토지정보과장 강경란 주로 스캔, 저희 같은 경우는 이게 구 대장이 지금 경남, 원래 부산의 국가기록원에 보존이 되어 있다가 경남기록원으로 이전을 해 가지고 왔습니다.
여기서 업체 쪽으로 이적, 이관을 해서 스캔하고 다시 그 부분을 AI 방식으로, 일본어나 한자를 AI 방식으로 다시 전환하는 그런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수만 위원 그럼 민간에 위탁을 하나요?
○토지정보과장 강경란 예.
○정수만 위원 그러면 위탁비가 지금 이런 비용이다라고 보면 됩니까?
○토지정보과장 강경란 예.
○정수만 위원 그래 내가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토지정보과장 강경란 또 검수가, 한자를 한글로 전환하다 보니까 검수비용도 많이 들어갑니다.
○정수만 위원 그것은 전문가가 돼야 되겠죠, 그죠?
○토지정보과장 강경란 예.
○정수만 위원 알아보지 못할 한자어도 많고, 그죠?
그래서 그럴 건데,
○토지정보과장 강경란 조상 땅 찾기를 하는 민원들이 예전의 구 대장을 많이 찾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해석하기가 어렵다 보니까 그래서 이 사업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정수만 위원 그런데 토지대장에 있는 기록하고 소위 등기부 등본에 있는 기록하고 안 맞는 경우도 좀 있잖아요?
○토지정보과장 강경란 예.
○정수만 위원 그럴 경우는 어디다가 초점을 맞춥니까?
○토지정보과장 강경란 이게 토지대장이 사실 제일 먼저 생겨서 등기부가 생긴 건데, 그 이후에 계속 이중 등기된 부분들도 좀 있고, 그것은 사실 토지대장이 먼저라고 봐야 됩니다.
○정수만 위원 그래서 예를 들어 소유주를 찾을 때 불분명할 때는 토지대장을 우선으로 친다는 이런 얘기예요?
○토지정보과장 강경란 예.
이중 등기 부분은 사실 등기소에서도 따로 이중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것은 전반적으로 다시 조사를 해서 소유권을 확인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정수만 위원 알았습니다.
그럼 그다음 질의 하나 드리죠.
우리가 오래전부터 조상 땅 찾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죠?
○토지정보과장 강경란 예.
○정수만 위원 그리고 특별조치법하고.
○토지정보과장 강경란 예.
○정수만 위원 그러면서 우리가 후대 실소유주 찾는 작업을 쭉 벌여왔는데, 현재까지 실소유주를 찾은 비율은 어느 정도 됩니까?
○토지정보과장 강경란 조상 땅 찾기는 홍보가 많이 돼서 민원들이 많이 오셨는데, 찾을 수는 있습니다.
자기가 상속권이 있으면 찾는데, 실제로 너무 3대, 4대 거쳐서 흐르다 보니까 상속자가 많아서 사실은, 그 상속자들 전원의 합의를 구하기가 힘들어서 등기까지 이루어지는 게 사실상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정수만 위원 그래서 지금 그 어려움에 대한 얘기는 제가 익히 알고 있고요.
한 사람이 돌아가시고 난 뒤에 한 100년 지나면 그 상속자가 100명 가까이 될 것 아닙니까?
○토지정보과장 강경란 예.
○정수만 위원 그러다 보니까 그 동의를 하기가 어렵죠.
그러니까 어느 한 사람이 실소유주로 하기 어려운데, 이 작업을 이렇게 함으로써 현재까지 그런 식으로 묻혀져 있던 땅을 찾은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느냐고요.
○토지정보과장 강경란 비율은 제가 정확하게, 지금 현재 수치화는 정확히 기억 못하겠습니다.
○정수만 위원 그러니까 상당수 아직도 못 찾은 후대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어떤 해결책이 있나요?
그냥 그대로 쭉 가는 겁니까?
○토지정보과장 강경란 그걸 무슨 특별법이 아니면... 저희도 사실 시군에서 사업을 하다 보면 상속자 찾기가 힘들어서 공탁 거는 부분들도 많고, 실제로 보상 안 된 부분들도 사실 새마을도로 부분들 많은데, 그런 부분들을 해결하기가 사실은 특별법이 없으면 정리하기 힘들 겁니다.
○정수만 위원 그러면 조상 땅 찾기 작업으로써 소유주를 찾기는 어렵고, 향후에도 계속 봐서는 결국 특별조치법에 의한 것으로 해서 정리하는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토지정보과장 강경란 예.
○정수만 위원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희봉 정수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간단하게 두 가지만 좀 여쭙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강경란 예.
○위원장 서희봉 아까 존경하는 정쌍학 위원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부동산 중개사가 원래 부동산 거래 중개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자격이 없는 사람이 컨설팅 이런 형태로 사무실을 차려놓고 부동산 거래를 시키는 이런 편법을 쓰고 있죠?
○토지정보과장 강경란 예, 그런 부분들은 저희 공인중개사법 안에, 테두리 법 안이 아니고 법 외의 부분이다 보니까 저희가 단속하기가...
○위원장 서희봉 그러니까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제가 여쭙는 것은 실질적으로 컨설팅이라는 이름으로 사무실을 내 놓고 부동산 거래나 중개를 하고 있다는 이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런 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토지정보과장 강경란 예, 사례가 있습니다.
○위원장 서희봉 그런 사례 때문에 피해자도 발생되고.
왜냐하면 정상적인 허가를 득해서 사업을 하는 사람은 거기에 따르는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하고 있는데, 책임이나 이런 것들.
그래서 그런 자격이, 속된 말로 무자격자가 그렇게 이루어짐으로 해서 그에 따른 문제가 생길 수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제가 들어보니까 법의 맹점을 활용하는 그런 차원이거든요.
거기에 대한 대비를 해서 국토부라든지 건의사항을 보내서 이런 맹점이 있는 부분을 보완하라는 그런 형태의 연구나 의논이나 회의 이런 게 한번 있었습니까, 혹시?
○토지정보과장 강경란 제가 기억하기로는 없습니다.
없는데, 공인중개사협회 차원에서, 협회 회원들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협회에서,
○위원장 서희봉 그것은 맹점이 다르지!
협회는 등록된 회원을 보호하기 위한 협회이고, 즉 부동산 거래를 하려면 우리 협회에 등록된 또는 중개사 자격을 가진 사람한테 해라, 자기들 밥그릇을 찾겠다는 차원의 이야기이고, 우리가 지금 걱정하는 부분은 많은 시민이나 도민을 그런 법의 맹점 속에서 피해자를 보호하는 길을 찾아보자는 차원이고, 그 두 개가 다릅니다.
○토지정보과장 강경란 예, 위원장님 좋으신 의견, 저희가 감안해서 따로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희봉 아이, 참 나!
그게 언제 일인데, 어제오늘 일도 아니고.
하여튼 됐고요.
됐고, 그런 부분에서도 우리 도민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우리 담당 부서 과장님이나 이런 분들은 연구를 하시고 보완책을 빨리빨리 마련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토지정보과장 강경란 예.
○위원장 서희봉 그건 됐고요.
그렇게 연구를 하셔 보세요.
○토지정보과장 강경란 예.
○위원장 서희봉 그다음에 도로명 주소 있죠.
그게 우리 과장님 소관 업무죠?
○토지정보과장 강경란 예.
○위원장 서희봉 그 효율을 어떻게 봅니까, 효율.
효과!
○토지정보과장 강경란 도로명 주소는 2014년도부터 전면 시행된 이후에 지금 현재는 대부분의 국민들이 잘 외워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도로명 주소가 정착은 된 것 같고, 그 이후에도 도로명 상세주소라든지 아직 부여가 안 된 부분들이 있어서 계속해서 작은 사업들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희봉 저만 못 따라가나?
아직도 저한테는 다 와닿지를 않아요.
옛날 주소들은 주소만 들어도 대충 위치가 어디겠다는 생각이 되고 그런데, 이 도로명 주소를 효과가 있다고 했을 건데, 그게 아직도 저는 깊이 와닿지도 못하고, 어떤 경우는 옛날 주소를 그대로 소통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국가적인 사업이었고 많은 예산을 들였던 사업인데 궁금해서 제가 한번 여쭤본 겁니다.
○토지정보과장 강경란 그게 대로 시점에서 거리 단위로 매기다 보니까, 중앙대로 300 같으면 중앙대로 시점에서 3㎞ 왔다는 그런 뜻인데 그게 아직 홍보가 조금 덜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초등학교 교육도 하고 있고 메타버스 교육도 하고 있고 젊은 층에서는 교육을 많이 하고 있는데, 다양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희봉 하여튼 아쉬운 마음이 들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한 10여 분간 잠깐 정회를 하고 싶은데, 위원님 다른 의견 있습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약 10여 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4분 회의중지)
(16시 09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희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다음은 산업단지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단지정책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규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서희봉 예, 김태규 위원님.
○김태규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통영 출신 김태규 위원입니다.
통영에 일반산업단지 조성을 하다가 지금 두 군데가 스톱돼 있죠?
○산업단지정책과장 서은석 예.
○김태규 위원 안정일반산업단지하고 덕포일반산업단지하고.
아까 우리 정성곤 계장님께서 회의 들어오기 전에 잠시 브리핑을 했는데, 지금 안정일반산업단지는 오리무중이죠, 이것 지금?
○산업단지정책과장 서은석 예, 그렇습니다.
○김태규 위원 그렇죠?
그렇고, 덕포일반산업단지가 요즘 희망이 조금 보이는 것 같은데, 지난 방송에서도 조금 이야기가 나왔고, 울산에 있는 ㈜GS엔텍이라는 회사에서 아마 이쪽에 유치를 희망한다고 보도가 나던데, 그것은 사실이죠?
○산업단지정책과장 서은석 예, 사실인 것 같습니다.
투자자하고 협력을 해서 이미 그러한 부분이 구상대로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태규 위원 그러면 산업단지가 다 됐을 때 이 사람들이 입주를 한다는 그 내용입니까, 아니면 단지 조성에 자기들이 기여를 한단 말입니까?
○산업단지정책과장 서은석 지금 사업 시행자는 덕포산단 주식회사인데,
○김태규 위원 그러니까요.
○산업단지정책과장 서은석 실수요자인 방식대로 그분들이 토지 면적의, 산업 면적의 한 75%가 필요로 하는 그러한 기업입니다.
그래서 만약 사업이 준공되면 75%의 면적을 좀 양도해 달라.
부지 매수를 하겠죠, 방식은.
해서 아마 거의 다 가져갈 수도 있겠고, 또 GS엔텍이 투자를 좀 더 확대하면 울산에 있는 기업이 통영으로 완전히 이전한다는 이러한 이야기도 일부 있습니다.
○김태규 위원 아, 본사를?
○산업단지정책과장 서은석 예, 사업체 전체를.
울산에서는 조금 한계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확장성이 있는 통영 덕포산단에 가고 싶다는 이러한 의사가 있기 때문에 저희 도에서는 그렇게 된다면 최적의 방향인 것 같고, 그러한 부분이 있다면 저희들도 산업단지의 배치계획이라든지 용지계획이라든지 적극 지원을 해서 그게 통영 경제에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김태규 위원 ㈜덕포산단에서 산업단지가 다 됐을 때의 이야기 아닙니까, 어쨌든 간에 이 이야기는?
그게 전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산업단지정책과장 서은석 됐을 때인데, 지금 덕포산단 같은 경우에는 재원 확보가 PF를 해야 되든지 하지만 PF를 하지 않고서라도 GS엔텍이 일부 소요되는 재원을 투자한다라면 되기 전에도 이미 상생으로 해서 추진이 될 것 같습니다.
○김태규 위원 그래요?
○산업단지정책과장 서은석 예.
○김태규 위원 지금은 공정도 제로고 보상도 제로고 분양도 제로인데, 이게 지금 공중에 그림만 그려놓은 상태인데, 계획만 잡아놓은 상태인데,
○산업단지정책과장 서은석 그래서 저희들은 그러한 불확실성을 확실히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산단 심의를 하면서 6개월 이내에 모든 그러한 이행의지들을 제출하도록 요구했습니다.
○김태규 위원 6개월 이내면 언제입니까?
○산업단지정책과장 서은석 5월 30일이니까 11월 30일까지 재원확보계획이라든지 착수계획이라든지 공정계획이라든지, 그다음에 거기 매립이 많습니다.
그래서 순성토를 어디서 확보할 것인지 순성토 확보계획 등 공사 정상 추진을 위한 이러한 것들을 11월 말까지 저희들이 제출하도록 되어 있고, 지금도 챙기고 있습니다.
○김태규 위원 11월 말 해봤자 얼마 남지도 않았는데,
○산업단지정책과장 서은석 예, 그렇습니다.
○김태규 위원 이것 이용계획도를 보니까 전부 다 바다 매립인데 이것 어디서 흙을 가져와서 성토할 겁니까, 이 넓은 바다를.
엄청나게 넓은데 보니까.
면적이 조금 변경이 돼서 10만㎡ 정도 되네!
아, 90만㎡네, 90만.
○산업단지정책과장 서은석 일단 사업 시행자는 그렇게 계획을 제출했는데 저희들이 한 번 더 스크린해서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태규 위원 이 사업자가 GS엔텍 오기 전에 어떤 형식으로 이 바다를 매립하려고 계획을 하던가요?
○산업단지정책과장 서은석 바다 매립은 일부는 지금 사천의 준설토를 가지고 오는 경우도 있었고요.
○김태규 위원 사천에?
○산업단지정책과장 서은석 예.
삼천포에서 준설토를 그쪽에 활용한다는 계획도 있었고, 주변에 도시개발사업장,
○김태규 위원 사천, 삼천포에서 하려면 이게 엄청 먼데?
○산업단지정책과장 서은석 그래서 지금 주변에 토사가 없기 때문에 거기서라도 아마...
○김태규 위원 그러면 이게 사업성이 나옵니까?
그걸 삼천포에서 고성... 완전히 오른쪽에 있는데, 여기가 고성 끝이고 통영 끝인데.
○산업단지정책과장 서은석 일단 그쪽에서는 삼천포에서는 사토장을 확보하기 힘드니까 사토장이 확보된다면 무대로 반입해 주겠다는 의사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저희들이,
○김태규 위원 흙값은 안 받더라도 차량은 돈이 들어야 된다 아니가, 덤프트럭 같은 경우에는.
장비대가 들어가는데.
○산업단지정책과장 서은석 안 그러면 그러한 부분은 통영시하고 주변 토공에 확보할 수 있는 방안들을 발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에서 관리하고 있는 토지정보이용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시스템을 활용해서 도내에 발생되는 토사가 어디에 있는지 확인해서 그러한 부분도 우리 통영 쪽에 좀 반입될 수 있도록,
○김태규 위원 그러니까 이 성토하려면 가까운 데서 해야지, 삼천포는 너무 멀어서 채산성이 안 나옵니다, 단지 조성에.
○산업단지정책과장 서은석 예, 그렇습니다.
○김태규 위원 아... 이것도 한도 끝도 없겠네!
일단 잘 알겠고, 나머지 제가 궁금한 것은 과장님한테 따로 한번 연락하겠습니다.
○산업단지정책과장 서은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태규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희봉 김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성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도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진주 출신 박성도 위원입니다.
35쪽 산업단지 현황에 총 국가·일반·첨단·농공단지 해서 209개소가 있네요.
○산업단지정책과장 서은석 예, 그렇습니다.
○박성도 위원 조성 중인 산업단지를 빼고 그렇죠?
○산업단지정책과장 서은석 조성 중인 것까지 포함해서,
○박성도 위원 포함해서요?
○산업단지정책과장 서은석 총 209개소입니다.
○박성도 위원 조성 중인 산업단지 외에 준공 산업단지 내의 현재 분양률이 저조한 데가 몇 군데나 됩니까?
○산업단지정책과장 서은석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자료를 좀 확보해서 드리도록...
○박성도 위원 자료가 지금... 뒤에 누가 도와줄 분 없어요?
○산업단지정책과장 서은석 시스템에 들어가 있는 걸 전부 빼야 되기 때문에,
○박성도 위원 그래요?
그러면 50% 미만 분양률이 저조한 산업단지가 몇 군데나 됩니까?
○산업단지정책과장 서은석 위원님, 전체는 84.5%인데 이게 구분이 좀 안 돼 있어서 이걸 구분해서 자료로 제공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성도 위원 준공 산업단지는 일반산업단지 경우에 62개소가 있죠?
○산업단지정책과장 서은석 예, 그렇습니다.
○박성도 위원 국가산단이 6개소이고농공이 79개소이고, 그죠?
○산업단지정책과장 서은석 예.
○박성도 위원 준공 산업단지 합계 여기에 나와 있는 숫자만큼 현재 분양률 통계가 나와 있죠?
○산업단지정책과장 서은석 예, 나와 있습니다.
○박성도 위원 몇 년도에 완공해서 현재 분양률이 몇 퍼센트라는 걸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단지정책과장 서은석 예, 알겠습니다.
○박성도 위원 그리고 조성 중에 있는 산업단지 합계가 61개소입니다, 그죠?
○산업단지정책과장 서은석 예.
○박성도 위원 특히 일반산업단지가 56개소로 많은데, 이게 수요조사를 해서 이렇게 조성 중에 있습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산업단지정책과장 서은석 처음에는 다 수요조사를 해서 100% 이상 되는 부분에 대해서 조성을 했는데, 그때 당시에 MOU 체결하면서 내가 토지를 매수하겠다는 기업들이 기업 사정으로 못하게 되거나 또 포기하는 경우가 허다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서 분양이 안 되는 경우가 있고, 또 분양을 받았다 하더라도 세계 경제라든지 국내 경제라든지 이런 여건의 악화로 분양을 취소하는 그러한 경우도 있고 해서 조금 저조한 형편입니다.
○박성도 위원 최초의 계획에서부터 조성까지는 기간이 보통 몇 년 걸립니까?
5년 이상 걸리죠?
○산업단지정책과장 서은석 정확하게 빼보지는 않았는데, 한 그 정도는...
○박성도 위원 최소한 5년 이상 걸리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당시 계획했을 때 수요는 충족이 된다 하더라도 5년 후에는 어떤 상황이 전개될지 모르니까 분양률이 아주 저조할 수 있고 또 세월이 흘러도 분양이 안 돼서 쉽게 말해서 시간만 낭비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한다 이 말이죠.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산업단지정책과장 서은석 예.
○박성도 위원 그런 염려가 되고, 어쨌든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준공 산업단지 90개소에 대한 현재 분양률,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도 그 자료를 주셔서 분양 안 된 산업단지는 어떤 방법을 택하든 완화를 시킨다든지 분양가를 좀 싸게 한다든지, 물론 형평성 문제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러나 그대로 방치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산업단지정책과장 서은석 예, 그렇습니다.
○박성도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연구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단지정책과장 서은석 예, 알겠습니다.
○박성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희봉 박성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수만 위원님.
○정수만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산업단지정책과장 서은석 예.
○정수만 위원 제가 기 알고 있는 내용이 있지만 과장님을 통해서 확인을 좀 받으려고, 그래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산업단지정책과장 서은석 예.
○정수만 위원 먼저 질의에 앞서서, 우리 서은석 과장님은 한화와 삼성 등의 외주업체 산업단지 현장을 직접 방문하면서 애로사항을 경청하는 것에 내가 같이 동참하면서 정말 우리 도청이 이렇게 현장을 직접 챙기고 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라는 데 대해서 상당한 존경심과 아울러 경의를 먼저 표합니다.
제가 질의드릴 것이 뭐다라는 것 바로 알겠죠?
○산업단지정책과장 서은석 잘 모르겠습니다.
(웃음)
○정수만 위원 잘 모른다고 하면 우짜노.
거제 해양플랜트 국가산단에 대해서 확인을 좀 하려고 합니다.
○산업단지정책과장 서은석 예.
○정수만 위원 제가 알기로는 결국 사업시행자 요건 미충족 그런 경우에는 대기업의 50% 이상 출자 요청이 이루어지지 않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지지부진해서 지금 보류 상태에 있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사실상 우리가 지금 현재의 분위기를 보면 아시다시피 이 산단 때문에 묶여 있었던 토지거래허가구역이 해제가 됐지 않습니까, 그죠?
○산업단지정책과장 서은석 예, 그렇습니다.
○정수만 위원 그러면 해제가 되어짐으로써 산단에 다시 새로운 시도를 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려워 보이는데 지금 보류라고 말씀을 하셔서 이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부탁드릴게요.
○산업단지정책과장 서은석 위원님이 만약 해양플랜트가 다시 조성된다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역도 해제가 되었는데 거기에 대한 염려 아니겠습니까?
지가 상승이라든지 또 그렇게 편입을 해서 환경영향평가를 다시 할 수 있느냐, 또 지역의 반대 민원, 여러 가지 어려움은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지금 해양플랜트가 가능하다면, 가능할 수 있다는 확신을 제가 가지는 이유가, 제가 거제 컨설팅을 마치고 난 이후에 한내농공단지에, 삼성중공업이 농공단지를 거의 사용하고 있더라고요.
거기에 실증단지를 한번 방문해 봤습니다.
실증단지에 LNG와 암모니아와 메탄 이 실증이 세계규모급으로 구축되어 있고, 그러면 이 부분이 지금 해양플랜트하고 직결되는 산업인데 할 의사가 있는지를 물어봤습니다.
실무적인 의견이기는 하나 최근에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 7조여원의 빚이 있었답니다.
빚이 있었는데 한 6조원 정도를 상환했고 1조원 정도는 남아 있는데, 회사 입장에서 보면 재정 여건이 호전되면 그러한 부분도 검토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러면 이 해양플랜트 사업이 세계적으로 전망이 있느냐 없느냐를 또 물었습니다.
지금 무궁무진하답니다.
무궁무진하고, 우리나라가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지금 손을 뗄 수는 없다.
그러나 앞으로 향후에 할 수는 있겠는데 지금 회사 차원에서는 재정 여건이 굉장히 어렵다, 이렇게 실무적인 의견을 저희들이 소통했습니다.
그래서 만약 조선 경기가 계속 활황이 되고 또 회사의 재정 여건이 나아지고 투자 여력이 생긴다면 해양플랜트도 지금은 136만 평이 계획규모로 되어 있지만 좀 작은 규모라도 할 수 있지 않겠나 그런 희망은 가져봅니다.
그런 희망을 가져보고, 만약에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역으로 해제가 되어도 그것은 할 수 없는,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주민들의 재산권을 묶어놓을 수 없는 불가피한 상황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게 육지부를 조금 줄이고 해면을 좀 늘여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제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고 향후에도 전망은 있다라고 봅니다.
있기 때문에 저희 도에서는 그걸 손 놓지 않고 만약에 삼성이나 한화오션에서 더 투자의사가 있다면 국토부하고 잘 의논해서 다시 재개해 보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정수만 위원 과장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전적으로 제 의사와 맥락이 같다라는 점에서 상당히 고맙습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가 보류선상에 놔두되 이를 아예 없애는 쪽은 일단 하시지 말고, 지역에서도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이 큰 규모가 안 되더라도 규모를 조금 줄여서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모색도 하고, 이렇게 하는 데는 아무래도 지금 한화오션이나 삼성중공업 등에서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는 한 사실은 추진동력을 상실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여태까지 보류되어져 왔으니까 경상남도에서도 거제의 현지 사정을 충분히 감안해서 향후에, 우리가 아예 이 산단을 없애는 쪽으로 갔을 때는 또다시 뭘 재지정을 하거나 하는 것 자체는 너무 어렵지 않습니까, 그죠?
○산업단지정책과장 서은석 예, 그렇습니다.
○정수만 위원 그런 상황을 깊이 있게 늘 관심을 갖고 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산업단지정책과장 서은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수만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서희봉 정수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치우 위원님.
○이치우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우리 경남의 산업단지 분양률이 어떻게 됩니까?
○산업단지정책과장 서은석 지금 한 84.6% 정도,
○이치우 위원 그러면 우리가 분양을 하기 위해서 산업단지 안내도나 이런 걸 제작해서 배포한 그런 것도 있습니까?
○산업단지정책과장 서은석 저희 도에서는 하고 있지 않고요.
개별 산단에서 분양률이라든지 그런 걸 프로젝트를 이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치우 위원 그게 개별 산단이 할 게 아니고 우리 도에서도 분양률을 높이기 위해서 산업단지 안내도를 제작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산업단지 안내도에는 산업단지 관리 현황이라든지, 그렇잖아요?
○산업단지정책과장 서은석 예.
○이치우 위원 그리고 입주기업의 인센티브 및 투자 관련 정보도 거기 담을 수 있고, 그죠?
○산업단지정책과장 서은석 예.
○이치우 위원 또 우리가 미분양 필지 현황도 볼 수 있고, 그렇죠?
또 입주기업 간 정보 공유를 통해서 상생협력도 유도할 수 있는 거라.
○산업단지정책과장 서은석 예, 그렇습니다.
○이치우 위원 그렇죠?
○산업단지정책과장 서은석 예.
○이치우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런 안내도 제작이 필요하고 배포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산업단지정책과장 서은석 제가 답변을 잘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지금 저희 부서의 업무는 아니지만 투자유치단에서 산업정보시스템이라 해서 구축이 되어 있답니다.
○이치우 위원 있어요?
○산업단지정책과장 서은석 예, 산업단지 분양률이라든지 가용면적이라든지 또 어떤 업종이 들어올 수 있는지 지금 현황판이 잘 구축되어 있고,
○이치우 위원 내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있잖아요.
거기에서는 안내도를 제작해서 배포를 하거든요.
그러면 경자청 지구 내 사업지구 산업단지 현황 안내도를 제작 배포해서 내가 조금 전에 말했던 그런 부분을 홍보해서 기업을 유치하는 그런 방법을 쓰고 있거든요.
본 위원이 볼 때도 참 바람직한 방법이라 생각하는데, 그렇죠?
○산업단지정책과장 서은석 예, 그것은 기본적인 사항이라 생각되고요.
○이치우 위원 기본적인 사항인데도 그게 지켜지지 않으면 안 되잖아.
○산업단지정책과장 서은석 예, 투자유치단에 지금,
○이치우 위원 우리 이쪽하고는 관계가 없다?
○산업단지정책과장 서은석 예, 투자유치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관리를 하고 있고, 저희 도에서도 분양률이라든지 현황이라든지 그러한 부분은 투자유치단하고 협업을 잘 하고 있습니다.
○이치우 위원 아, 그래요?
○산업단지정책과장 서은석 하고 있고, 그리고 분양이 안 되는 토지에 대해서는 제한업종이라든지 완전히 규제완화를 해서 환경적으로 들어오지 못하는 것은 할 수 없지만 좀 러프하게 풀어서 어떠한 기업도 들어올 수 있도록 저희들이 도에서 나서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기 때문에 좀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기업들의 애로 사항을 저희들이 청취를 하고 바로 직접 해결해 주는, 우리가 주동적으로 해결해 주는, 앞에는 어떤 수요자의 요청에 의해서 했지만 지금은 우리 도가 챙겨서 업무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그러한 업무는 더 잘 챙겨 나가겠습니다.
○이치우 위원 그리고 노후 산단 있잖아요?
○산업단지정책과장 서은석 예.
○이치우 위원 노후 산단을 우리가 재정비를 해 가지고 하면 주로 어떤 기업을 유치해요, 노후 산단 재정비를.
○산업단지정책과장 서은석 노후 산단 같은 경우에는 제일 먼저 업종의 변화라고,
○이치우 위원 그 업종의 변화를 줘야 되지.
○산업단지정책과장 서은석 예, 업종의 변화가 있다면 저희들이 기업들의 수요가 있을 때 바로 즉시 산단심의위원회를 개최를 한다든가, 제한 업종이 못 들어오는 지역은 할 수 없지만 첨단산업 쪽으로 변화를 유도해서 그 코드를 저희들이 바로 풀어주는 그런 업무를 바로 직접 하고 있습니다.
○이치우 위원 그러니까 내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마천 주물공단 있지요, 마천 일반산업단지?
○산업단지정책과장 서은석 예.
○이치우 위원 그 자체가 노후 산단이거든요, 그렇죠?
○산업단지정책과장 서은석 예, 그렇습니다.
○이치우 위원 그래서 그걸 우리가 새로 입주하는 기업은 친환경 기업으로 해서 그 코드를 좀 바꿔서 유치를 하는데요.
계획은 그렇게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입주하는 기업을 보면 말은 그래 놓고는, 친환경 기업을 유치한다고 그래 놓고는 레미콘이라든지 이런 게 입주를 한다고.
그게 실질적으로 우리 도나 어디든 간에 재정비를 하겠다고 계획을 세워놓고 실질적으로는 다른 형태로 자꾸 입주를 시키니까 계획하고는 안 맞다는 것이지.
그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부분은.
○산업단지정책과장 서은석 그런 부분은 모든 입주에 대한 권한은 창원시가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그러나 거기에 대한 어떤 중대한 토지 이용 계획 변경이나 개발 계획, 실시 계획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저희 도에서 심의를 합니다.
○이치우 위원 그 심의를,
○산업단지정책과장 서은석 심의를 하면 그러한 산업 전략에 대한 유치 계획, 기본 계획을 창원시장이 가지고 있을 거란 말입니다.
가지고 있을 때 그러한 계획들을 저희 도 산단 심의할 때 비교를 해서 그러한 사업들이 유치가 되도록 저희들이 검토를 할 것이고, 만약에 레미콘 업종이 들어온다라면 그게 우리가 당초에 표방했던 첨단 산업 유치의 목적에 어긋나지 않느냐, 저희들이 충분히 반대 심의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여건입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 도에서 심의위원들을 통해서 심의 과정에서 그 부분을 한 번 더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치우 위원 그래요.
당연히 거쳐야 되고, 본 위원도 그 내용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심의위원회를 거쳐 가지고 심의 과정을 거쳐서 거기에서 승인이 나야만이 이게 입주가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죠?
○산업단지정책과장 서은석 예, 그렇습니다.
○이치우 위원 절차상 그렇죠?
○산업단지정책과장 서은석 예, 그렇습니다.
○이치우 위원 그런데 그 절차가 그렇게 진행이 되지 않고 입주를 벌써 해버렸단 말이죠, 몇 개 회사가.
그러면 우리 기본 계획하고는 완전히 방향이 틀리기 때문에, 앞으로 들어온 건 어쩔 수가 없지만 어쨌든 우리가 노후 산단을 재정비를 해서 친환경 기업이든 이런 식으로 만들려면 철저한 심의가 필요하다는 것이지, 그죠?
그 점에는 공감하죠?
○산업단지정책과장 서은석 예, 충분히 공감합니다.
공감하고, 창원시장이 마천을 예를 든다면 마천이 어떤 전략 산업을 유치할 계획인지 기본 계획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 계획들을 저희들이 확보해서 심의위원들한테 제공하고 들어오려는 기업과 그 계획이 일치하는 쪽으로 저희들이 심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들어오는 기업들은 조금 혐오 기업들이 안 들어오고, 전략 산업을 유치하려고 했던 그 계획이라면 그러한 기업들을 우리가 배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챙겨보겠습니다.
충분히 공감합니다.
○이치우 위원 어쨌든 심의하는 과정도 투명해야 되고 또 책임성도 따라야 합니다.
○산업단지정책과장 서은석 예, 그렇습니다.
○이치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희봉 이치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장우 위원 국장님께 총괄, 아까 놓친 부분이 있어서.
○위원장 서희봉 아, 예.
○이장우 위원 곽근석 국장님한테 질의하고자 합니다.
국장님, 아까 이동열 과장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존경하는 이치우 위원님이 질의를 했는데, 질의가 조금 미흡하다 싶어서 제가 질의를 추가로 해 봅니다.
우리 경남개발공사가 과거에, 지난 일이기는 하지만 경남로봇랜드 우리가 그때 물어준 배상금이 얼마였습니까?
1,600억원 정도 됐었죠?
그런 부분이라든지 웅동 이번 건이라든지, 지금 가장 직면해 있는 건 현동 문제인 것 같은데요.
2월, 5월, 8월까지 세 차례 연기됨에도 불구하고 12월에도 입주가 어렵다라고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12월에도 어렵습니까, 국장님 보시기에.
○도시주택국장 곽근석 잘 아시겠지만 남양이 지금 기업회생에 들어가고 난 이후에, 공동 도급사가 3개 회사가 있습니다.
지금 3개 회사에서 본인들이 직접 공사하는 게 제일 빨리할 수 있고요, 방법이.
그다음에 안 되면 건설공제조합에서 직접 하는 방법이 있고, 그다음에 건설공제조합에서 못하면 건설공제조합에 맡겨놓은 돈을 가지고 개발공사에서 직접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중에서 일단은 저희들이 볼 때는 제일 첫 번째 방법으로 해도 최소 6개월, 제일 마지막 방법으로 하면 최소 1년은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게 부도는 아직 아니지만 현재 기업회생이 되고 있고, 잘 아시겠지만 그분들이 공사하고 난 이후에 하도급 업체들의 대금이라든지 그다음에 현재 실질적으로 정확한 조사를 안 하면 남은 금액이 얼마인지를 사실 알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개발공사에서도 현재 남은 금액이 얼마인지 그걸 건설공제조합하고 같이 지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나오면,
○이장우 위원 450억원 정도 된다 하는 걸로 제가,
○도시주택국장 곽근석 지금 잔여 금액이 한 157억원이 남고 그다음에 자기들이 좀 추가적으로 공사가 더 필요하다 하는 부분이 250억원.
그래서 계략적으로 일단 410억원으로 보고 있는데 그건 금액이 유동적일 수 있습니다.
○이장우 위원 그러면 첫 번째 방법, 세 번째 방법 이 방법 중에서 아직 뚜렷하게 결정된 사안은 없네요, 아직까지.
○도시주택국장 곽근석 그게 언제쯤, 저희들이 볼 때는 7월 24일이 이번에 마지막 공사 기간입니다.
그래서 7월 25일부터는 지체상환금이, 매일 6,600만원을 지금 시공사에서 물어야 되는 그런 입장이다 보니까 지금 계속 시공사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뭐냐 하면 공사 기간을 3개월 연장을 해 달라, 그다음에 지체상환금을 안 물리도록 해 달라, 그다음에 공사비 보조를 해 달라 이런 요건이 갖춰진다 하면 자기들이 해 볼 의사가 있다 하는데, 그 요건들에 대해서 개발공사에서 내부적 검토나 그다음에 변호사 자문을 받아본 결과, 사실 법적으로 어렵다 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아직까지 해결을 못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저희들이 볼 때는 다음 주 7월 24일 안에는 이렇든 저렇든 간에 결판을, 결정이 되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장우 위원 아까 과장님 말씀에 있어서 자율 경영이다 보니까 우리가 경영에 대해서 침해는 할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경남개발공사가 그러면 어디 공사입니까?
○도시주택국장 곽근석 그건 오해는 하지 마시고요.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아까도 도시정책과장이 보고를 드렸지만 승인 건하고 보고 건이 있습니다.
그게 있는데, 거기에 사실 관리 감독이라는 포괄적 개념이 되어 있는 것이지 상세하게 된 건 없습니다.
특히 이건 개별 공사 그다음에 발주자가 개발공사이다 보니까 사실적으로는 자기들이 책임지고 책임 경영을 해야 되는 건 저희들이 볼 때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 대신 문제가 생기다 보니까 우리가 공동으로 같이 경남의 공기업이니까, 저희들도 출자를 한 게 있으니까 그래도 같이해서 어려움을 해소하자 하는 그런 차원입니다.
○이장우 위원 경영에 관해서는 자율 경영을 인정해 준다손 치더라도 관리 감독에 대한 책임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무 관리 감독이라는.
○도시주택국장 곽근석 책임이라 하면 책임일 수 있지만, 그런데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이해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장우 위원 제가 오늘 여기서 질의로 다 해결할 수 없지만, 지금 우리 입주를 기대했던 많은 분들이 다들 아시다시피 전세금을 빼고 기존에 살던 집을 팔아서 저렇게 있는 아주 답답한 그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은 그분들의 더 큰 피해를 막기 위해서라도 관망하고 또 어떤 게 좋을까 이렇게 시간을 보내는 것은 저는 너무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빨리 이 사태를 어떻게 마무리할 것인가도 생각을 해 보셔야 될 것 같고, 거기에 따라서 배상 문제라든지 돈이 오가는 문제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아무튼 제가 왜 이 질의를, 저도 그렇게 하겠지만, 이 질의를 드렸냐 하면 도시주택국장님이 또 과장님 답변 자체가 저는 맞지 않다 싶어서 우선적으로 말씀을 드려본 겁니다.
질의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희봉 이장우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치우 위원 총괄적으로,
○위원장 서희봉 예, 이치우 위원님.
○이치우 위원 국장님께 일단 말씀, 전체적으로 도시주택국 전체에 관한 사항인데 오늘 우리가 주요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했던 사항이나 또 여기 보고서에 보면 향후 계획이 있잖아요?
○도시주택국장 곽근석 예.
○이치우 위원 저는 이 결과를 중시하거든요, 어떤 식으로든 간에.
추진하겠다, 점검하겠다, 강행하겠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건 다음 회기 때까지는 결과를 보고 좀 해 주세요, 우리 위원님 전체에게.
○도시주택국장 곽근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여튼 오늘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이나 그다음에 또 자료 제출 요구 사항이나 그 외에 기타 사항에 대해서,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자료가 작성이 되면 각자 위원님한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치우 위원 보고서의 향후 계획에 나와 있는 이 부분의 결과를 보고해 주세요.
○도시주택국장 곽근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치우 위원 어떻게 추진됐다는 그 과정을, 아시겠죠?
○도시주택국장 곽근석 예, 알겠습니다.
○이치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희봉 그건 시나리오에 있는 건데 말씀하시면 내가 나중...
(웃음)
○이치우 위원 죄송합니다.
○위원장 서희봉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마무리하면서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 또 사무관님들이 업무를 하는 데 있어서 분명하게 공과 사를 구분해서 열심히 고생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그 고생에 대한 치하를 해 드릴 것이고, 잘못된 부분이 있는 건 강하게 질타를 할 테니까 그건 당연히 받아들이셔야 될 거라고 판단이 되고, 잘한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칭찬과 아울러 격려의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그렇고, 업무보고하고 질의 답변하시느라고 장시간 고생하셨고요.
이 시간 이후라도 우리 위원님들이 지역구 활동이나 또 기타 업무를 보시면서 건의하거나 또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연구실에서 요청을 하면 우리 국장님 비롯해서 과장님 또 사무관님들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 중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개선 또는 건의 사항은 업무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도시주택국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교통건설국, 교통문화연수원, 경남개발공사에 대해 업무보고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16회 임시회 제1차 건설소방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3분 산회)

○출석 위원(9인)
서희봉 이영수 김태규
박성도 이장우 이춘덕
이치우 정수만 정쌍학

○위원 외 의원
이시영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하태홍

○출석 공무원 및 기타 참석자
도민안전본부장 천성봉
안전정책과장 김일수
사회재난과장 박영준
자연재난과장 오종수
중대재해예방과장 강순익
재난상황과장 주남용

도시주택국장 곽근석
도시정책과장 이동열
건축주택과장 김석춘
토지정보과장 강경란
산업단지정책과장 서은석

○속기사
우순덕 김희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