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1회 경제환경위원회행정사무감사 제2차 (3) 2020.11.10

영상자료

2020년도 경상남도의회(행정사무감사)
경제환경위원회회의록
경상남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 일자리경제국

일시 : 2020년 11월 10일(화)
장소 : 경제환경위원회 회의실

감사일정
1.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계속)
가. 일자리경제국 소관

(10시 05분 감사개시)
1.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계속)
가. 일자리경제국 소관
○위원장 박준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일자리경제국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감사 수행에 고생이 많으신 선배·동료위원님들께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노고가 많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이 충분히 달성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면밀한 감사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성실한 답변으로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실시하는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우리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관계인 선서를 하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따른 것이며, 위증을 할 시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김기영 일자리경제국장께서 선서를 할 때 답변할 관계자들도 함께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영 일자리경제국장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국장 김기영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0년 11월 10일
일자리경제국장 김기영
일자리경제과장 차석호
창업혁신과장 김일수
소상공인정책과장 김인수
노동정책과장 정순건
투자통상과장 서창우
○위원장 박준호 예, 이어서 김기영 국장께서 간부 소개와 함께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국장 김기영 일자리경제국장 김기영입니다.
존경하는 경제환경위원회 박준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행정사무감사 현지 확인 등 연일 이어지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또한 저희 일자리경제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를 보내주신 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시정·요구사항이나 정책 대안에 대해서는 향후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일자리경제국 간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차석호 일자리경제과장입니다.
김일수 창업혁신과장입니다.
김인수 소상공인정책과장입니다.
정순건 노동정책과장입니다.
서창우 투자통상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어서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총괄부분은 제가 보고를 드리고, 상세한 내용은 소관 과장이 직접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준호 예, 위원님들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렇게 하시죠.
○일자리경제국장 김기영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2020년도 일자리경제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7446##381_5_경제환경행감_2차 1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일자리경제국)#!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국 소관 총괄부분 보고를 마치고, 각 과별 세부내용은 담당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준호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차석호 일자리경제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차석호 일자리경제과장 차석호입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7446##381_5_경제환경행감_2차 1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일자리경제국)#!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준호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일수 창업혁신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업혁신과장 김일수 창업혁신과장 김일수입니다.
창업혁신과 소관 2020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7446##381_5_경제환경행감_2차 1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일자리경제국)#!
이상으로 창업혁신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준호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인수 소상공인정책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정책과장 김인수 소상공인정책과장 김인수입니다.
25페이지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7446##381_5_경제환경행감_2차 1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일자리경제국)#!
이상으로 소상공인정책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준호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정순건 노동정책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동정책과장 정순건 노동정책과장 정순건입니다.
노동정책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7446##381_5_경제환경행감_2차 1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일자리경제국)#!
이상으로 노동정책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준호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서창우 투자통상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통상과장 서창우 투자통상과장 서창우입니다.
투자통상과 소관은 주력산업 중점 투자유치로 지역경제 활력 제고 등 4건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7446##381_5_경제환경행감_2차 1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일자리경제국)#!
이상으로 투자통상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준호 투자통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부서별 업무보고 순서대로 하되,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예산 때와 마찬가지로 부서별 업무보고 순서대로 과별로 한 이후에 마지막으로 담당국장에게 총괄 질의를 할 시간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해당 과에 질의를 하신 이후에 추가 질의시간도 충분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혹시 계십니까?
송오성 위원님 요청하십시오.
○송오성 위원 자료 요청을 좀 드립니다.
제가 내용을 파악하려니까 양이 좀 많은데요.
경남진흥원 설립 타당성 용역 요약본을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 경남창조경제혁신센터에 금년도 사업계획이 내부에 있을 것 같은데, 그것을 나중에라도 확보를 해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일자리 종합대책에 일자리 지원 실적 현황 자료하고요.
코로나19 지역 고용특별지원 실직자 505명에 대한 현황 자료, 고용 우수기업 작업환경 개선 사업 지원 현황,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준호 송오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일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일수 위원 국장님, 국 전체에 일자리 창출이든, 유지든 일자리 관련해서요, 개인이나 기업에 지원하는 현금성 예산들 있잖아요.
현금으로 지원하는 예산, 예를 들어서 휴직자한테 주는 것, 취업자한테 주는 것,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과별로 다 있는데요.
그것 좀 자료 전체적으로 정리해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업경영자금 이런 것 말고요, 그런 것은 빼고 일자리 관련된 국 전체의 자료를 오후시간에 저희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준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준호 김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옥선 위원님.
○이옥선 위원 경남 리버스이노베이션 펀드 관련해서 조성 방법하고 어떤 식으로 운영할 것인지 사업 계획이 있으면 그것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준호 이옥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요청한 자료는 전 위원에게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요청한 자료는 전 위원 이메일에도 같이 함께 넣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자료 요구는 미리 요청하면 좋겠습니다만 오늘 자료 요청하더라도 오늘 회의 중에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혹시 분량이 많아서 제출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해당 위원에게 양해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를 구해 주시기 바라면서, 또 해당 자료가 제출되지 않아서 질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께서 위원장에게 요청하시면 시간 안배를 별도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참고로 말씀드리면 어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해서 석식시간을 별도로 갖지 않도록 했습니다.
일부 의견들이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고 난 이후에 그런 시간들을 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들이 좀 많았어요.
저녁시간이 다소 늦어지더라도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양해를 미리 부탁드립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자료 요청은 질의 중이라도 가능하겠습니다.
그럼 질의를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호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일자리경제과장 차석호 일자리경제과장입니다.
○손호현 위원 손호현 위원입니다.
요구자료 29페이지에서 30페이지 2020년도 예산 집행 현황이 있습니다.
일자리 집행률이 50% 이하가 4개 정도 있지요?
○일자리경제과장 차석호 예.
○손호현 위원 그런데 일자리종합센터 운영 사업 예산 집행률이 다소 부진하죠?
○일자리경제과장 차석호 예.
○손호현 위원 이유가 뭡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차석호 저희들 일자리경제과 전체 사업비 중에서 집행률은 82.7%를 기록하고 있는데, 좀 부진한 부분들은 경남 일자리 사업 추진 같은 경우에는 16.5%인데 이 부분은 일자리위원회 운영수당입니다.
금년도에 코로나 때문에 집합회의를 소집하지 못함으로 인해 가지고 위원회 운영수당이 많이 남아 있는 편이고, 그다음 청장년 실업해소 및 맞춤형 교육 사업이 61% 지금 현재 집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거기에도 올해 코로나 때문에 대면 집합교육을 못 하다 보니까 그 부분이 많이 남아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대부분 실업해소 및 직업능력개발 운영경비도 55.4% 실적인데 코로나 상황 때문에 그런 내용이고, 다음 30페이지 가면 공공일자리 지원 운영경비는 42.1%인데 이런 부분은 코로나 때문에 직원들 출장여비인데 출장여비 부분들은 결산추경에서 전부 삭감 조치하도록 예산 요구를 해 놓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지역경제활성화 기반 운영경비도 직원들 출장여비입니다.
32.2% 정도이고, 그다음 소비자정책 및 물가관리 운영경비도 여기에는 사무관리비하고 여비 부분인데, 이 부분은 금년도에 특수하게 코로나 때문에 이랬기 때문에 4차 결산추경에서 전부 삭감 조치해서 정리추경에서 반영해 놓고 있습니다.
○손호현 위원 일자리위원회가 있죠?
○일자리경제과장 차석호 예, 일자리위원회 있습니다.
○손호현 위원 위원회가 몇 명 정도 됩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차석호 일자리위원회 위원님은 도지사님을 위원장으로 해서 26명이 위원으로 위촉되어 있습니다.
○손호현 위원 올해 역할이나 개최, 실적 같은 것은 주로 무엇을 하셨는고, 올해 실적이 없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차석호 일자리위원회에서 매년 당해 연도 일자리 종합대책을 수립하면 일자리위원회에서 상정해서 심의를 해 가지고 3월 말까지 공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 1회 정도밖에 개최를 못 했습니다.
○손호현 위원 1회 정도 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차석호 예.
○손호현 위원 설치의 근거 이런 게 있습니까, 법률적으로나 조례나?
○일자리경제과장 차석호 지금 현재 일자리위원회는 정확하게 설치근거는 없지만 도에서 전체적으로 하는 위원회 운영 조례에 의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손호현 위원 설치근거도 없는데 설치를 해 가지고 도지사가 위원장으로 26명을, 이런 것들 내역이 있습니까?
자료를 줘 보세요.
자료가 있죠, 위원들 자료 줄 수 있죠?
○일자리경제과장 차석호 예.
○손호현 위원 위원들 자료를 요구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차석호 알겠습니다.
○손호현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준호 손호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근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근식 위원 과장님 고생합니다.
방금 위원회 이야기 나와서 이야기인데, 국장님 경제국에 위원회가 14개인가 그러네요.
맞습니까, 수치가 14개, 경제국에?
○일자리경제국장 김기영 저희들 소관 위원회 말씀입니까?
○강근식 위원 예.
되었습니다.
국장님한테 질의 드린 이유는 자료를 보니까 소상공인정책과에 보면 중소기업사업조정심의위원회 이런 부분들이 개최된 게, 한 번도 개최 안 된 게 5건이거든, 5건 국에.
노동정책과에 보면 산업재해예방위원회라든지, 그다음 감정노동자권리위원회는 한 번 이번에 했고, 그다음 노동권익위원회, 상생협의회, 중소기업사업조정심의위원회 이런 부분들이 한 번도 열린 일이 없는 특별한 이유가 뭡니까?
○일자리경제국장 김기영 모든 것이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 중소기업사업조정심의위원회나 이런 부분들은 조정 신청이 들어올 경우에 신청을, 저희들이 위원회를 다른 정책이나 이런 것을 심의하거나 보고하는 그런 위원회가 아니고 사업조정 신청이 들어와야만 개최되는 그런 부분들도 있고, 그다음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일부 위원회는 최근에 조례, 의원 발의로 해서 조례 개정 이후에 아직 상생협의회나 이런 부분들이 구체적으로 개최할만한 시기라든지 그런 부분도 같이 감안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강근식 위원 시기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아직까지 조례 제정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아직까지 그게 안 되어서 이렇다 이 말씀이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제가 볼 때 경남의 위원회가 196개인가 그래요.
그런데 이게 유명무실한 위원회가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래서 방금 국장님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 위원회도 전체적으로 한 번 검토를 해서 정말 필요한 위원회인지 아닌지도 조정을 해 주는 것도 좋겠다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생각에서 한 번 검토를 해 보십시오.
이게 심의권도 없고 또 중복성 여부도 있을 가능성도 있고 하니까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국장 김기영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근식 위원 그다음 아까 과장님 설명을 잘하셨는데, 고용위기지역 연장 부분 있죠, 고용위기지역 연장.
○일자리경제과장 차석호 예.
○강근식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경남에 네 군데죠.
네 군데인데, 연장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가능합니까, 이게?
○일자리경제과장 차석호 고용위기지역은 지난 10월 30일 우리 4개 지역, 고용노동부에 건의를 해 놓고 있습니다.
12월 중에 고용부에서 고용정책심의회를 개최해서 결정을 하도록 하는데, 어제도 국회에서 김은혜 의원님이 대정부 질의를 통해 가지고 지금 조선업 분야에 고용이 계속해서 피보험자 수가 감소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고용위기지역 연장이 추진되어야 된다고 강력하게 촉구를 하셨습니다.
하시고, 저희들도 내년도까지는 고용위기지역이 연장되지 않을까 그렇게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고, 저희들 11월 18일 정도 되어서 고용부에 부지사님 모시고 올라가서 다시 건의를 드리도록,
○강근식 위원 11월 18일?
○일자리경제과장 차석호 11월 18일 정도에 올라가서 건의를 하기 위해서 일정을 스케줄 조절하고 있습니다.
꼭 연장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근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2020년도 일자리종합대책 추진 현황을 자료를 보니까 올해 우리 도에서 200개 사업 일자리가 13만1,055개를 만들기 위해서 1조9,630억원을 투입할 계획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일자리경제과장 차석호 예.
○강근식 위원 실제 보면 양질의 일자리가 크게, 이 일자리가 과연 단순 일자리, 또는 복지형 일자리 이렇게도 사람들이 인식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크게 볼 때.
그래서 장기적인 일자리를 만들어라, 여러 차례 이야기를 쭉 하고 있는데 그래도 그게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솔직한 이야기로.
그래서 안 되는 이유를 일선에 과장님이 책임을 맡고 있으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일자리경제과장 차석호 금년도에 일자리 종합대책 상에 13만개 일자리 정도 창출하는 목표를 설정해서 지금 11만9,000개 정도 91% 정도 목표를 달성했는데, 그중에서 정책 대상별로 보면 청년, 여성, 신중년, 노인, 소상공인, 취약계층해서 쭉 대별해 가지고 정책 대상별로 해서 맞춤형을 해서 관리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봤을 경우에는 노인일자리가 4만9,000개, 한 5만개 정도 그중에서 차지하기 때문에 노인일자리가 대부분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은 그렇고, 지속가능한 상용직 일자리가 아니다 보니까 일자리 질이 떨어지는 것 아니냐 하는데, 조금 조금씩 매년 2018년도부터 관리해 온 것을 보면 상용 일자리 숫자가 증가하고 있고 임시직 일자리 근로자 숫자가 상대적으로 줄어들고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차츰차츰 좋은 일자리 쪽으로 개선이 되고 있다라고 추세는 그렇게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강근식 위원 추세는 그렇게 가고 있다?
○일자리경제과장 차석호 예.
○강근식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을 잘하시고 하셨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피부로 못 느끼고 사실 노인 일자리가 많고 다른, 노인 일자리는 보면 표면적으로 많이 이동을 하면서 일을 하고 있고, 청년 일자리나 이런 부분은 실내에서 업을 하다 보니까 사회에서 보는 눈들은 아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내용이라도 나름대로 정말 청년, 청년들에게 기대를 걸 수 있는 그런 일자리가 많아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이야기이고, 경남이 청년특별도가, 그렇게 되어 있죠?
○일자리경제과장 차석호 예.
○강근식 위원 정부 예산도 청년 일자리에 대해서 20조 정도 투자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럼 우리 경남은 청년 일자리에 대해서는 투자를 어느 정도 하고 있습니까?
청년만 해 가지고.
○일자리경제과장 차석호 사실 일자리 사업 목표가 전체 사업이 200개 사업인데 그중에서 54개가 청년 일자리 사업입니다.
○강근식 위원 54개.
○일자리경제과장 차석호 사업 개소 수로 보면 27% 정도 차지를 하고, 전체 일자리 목표 수가 13만개 중에서 청년 일자리를 메꾸고 있는 사람들은 1만3,000명 정도 해 가지고 전체 퍼센티지는 9.9% 정도 일자리 개소 수로 따지면 그 정도 일자리 수이고, 사실 저희 도가 어렵게 생각하고 있는 부분들이 청년들이 우리 지역에서 2019년도, 2018년도에 우리 지역을 떠난 청년이 1년에 1만2,000명, 1만3,000명 정도까지 많이 되다 보니까 그 떠나는 원인들이 좋은 일자리를 찾아서 가고 그다음 교육 때문에 우리 지역을 떠나고, 그리고 주거 때문에 떠나는 그런 세 가지 원인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청년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고 지역에서 정착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시책들을 속속들이 많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강근식 위원 특별히 준비하는 게 뭐가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차석호 금년도에도 교육부하고 해서 한 것 보면 지역혁신플랫폼 사업해서 448억원을 금년도에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보면 좋은 청년들이 LG전자라든지, LG전자에서는 벌써 금년도에 한 20명 정도 채용하는 것으로 계약이 되었고, 내년도에도 지역혁신플랫폼 사업에서 500억원 정도 투입하는 것으로 하고 있으며, 그 사업이 최소한 5년 정도는 계속해서 지속될 수 있도록 건의를 하고 있고, 저희들이 지금 또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 사업을 통해서 전문인력 양성을 해 내는 그런 사업들도, 여러 가지 사업들을 준비해 내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들 요즘 또 어렵게 생각하고 있는 고졸 취업자들 같은 경우에 고졸 취업 특화과정이라든지 산학 일체형 도제학교 운영 부분들을 좀 내실화해서 그런 청년들이 우리 지역에서 머물면서 또 기업도 좋게 튼실하게 만들고, 청년들 일자리도 하는 그런 쪽에 장기적 관점에서 좀 그런 부분들을 챙겨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강근식 위원 하여튼 우리가 지금 최고 일자리 부분이 청년들이 어떻게 살 것인가, 청년들이 수도권으로 집중하고 있고, 방금 설명하신 1만 몇천 명의 경남의 청년들이 바깥으로 지금 나가고 있고, 그래서 경남에 우리 청년들이 매력을, 경남의 매력은 뭘로 가고 있는지도 지금 사실 그게 잘 표현이 안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경남도에 청년특별도를 만들고 하고 있지만 그게 우리 경남도만 그런 것도 아니고 광역단체가 다 그렇게, 청년에 관련된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잖아요.
그래도 그 경쟁 속에서 우리가 남아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다는 이야기를 저는 좀 하고 싶고, 그리고 청년들이 떠나는 이유를 잘 좀 찾아서 정말 경남에 남고 싶다는 희망을 갖는 그런 일자리가 좀 되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우리 경남에 일자리가 좀 늘어나고, 질적으로.
질적 수준이 있는 그런 일자리, 좋은 일자리가 나올 수 있도록 일선에서 열심히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차석호 예.
○강근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준호 강근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옥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옥선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간단하게 몇 가지만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45페이지, 고등학교 졸업자 취업 지원 조례 그 부분과 관련해서 향후 계획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차석호 예.
○이옥선 위원 이게 지금 5분 발언도 했었고요.
했기 때문에, 어쨌든 조치가 지금 취해지는 것 상당히 반가운 일인데 구체적으로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차석호 예, 저희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이 부분 지적되어서 금년도에 조치하면서 조례 개정 작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조금 어려운 점이, 저희들이 고졸 취업자 부분 취업이 잘 안 되다 보니까 채용에 의무화 조항을 지금 비율을 가지고 이걸 좀 강행규정처럼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하는 부분을 가지고 고심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지금 저희들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도 이야기하고 있고, 내부적으로는.
또 도의회에서도 이 부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어서, 그리고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해서 어떤 방법으로 추진하는 것이 좋을 것인지 그 부분 지금 최종 조율하고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이옥선 위원 조례에서 지금 걸리는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뭡니까, 문항이.
‘하여야 한다.’입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차석호 공공기관이라든지 출자·출연기관이라든지 여기에 채용 의무비율을 내부적으로 저희들 검토할 때는 한 20% 정도까지 설정을 하려고 했는데, 그 부분이 어떻게 보면 기업의 자율성이라든지 그런 부분들 해치는 부분이 있다는 지적이 있어서 그 부분들을 어떻게 처리할까 하고 지금 고민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내용이 핵심입니다.
○이옥선 위원 이 문제가 제기되었던 것은 실제로 퍼센트를 10%, 20%로 하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한 명도 고용조차 안 됐던 기관이 있었기 때문에 문제 제기가 됐던 것 아닙니까, 그죠?
○일자리경제과장 차석호 예.
○이옥선 위원 노력조차 안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가 있었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고요.
○일자리경제과장 차석호 예.
○이옥선 위원 어쨌든 그 부분에서 충분히 수용이 가능하다면 일차적으로 상징적인 의미에서나 또 의무조항으로 일단 채용 자체를 좀 긍정적으로 검토하시는 것이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퍼센트 문제는 둘째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차석호 예.
○이옥선 위원 어쨌든 공기관에서 먼저 좀 선도적으로 이러한 활동을 해야 민간에서도 충분히 그럴 부분이고요.
문제는 그런 우려들이 있죠.
어쨌든 취업했을 때 이후에 얼마만큼 일을 제대로 하면서 장기적으로 자기 직장으로 뿌리를 내릴 수 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한 우려들도 분명히 있고, 특히 민간에서는 그런 우려들이 좀 많았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도 먼저 좀 모범을 보임으로써 불식시킬 수 있도록, 그리고 필요하다면 재교육이나 이 부분들을 통해서 좀 할 수 있는 이런 부분까지 감안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어떻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차석호 위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 그런 부분들 고려를 해서 충분히 좀 담아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옥선 위원 예, 하여튼 이런 부분을 좀 미룰 것이 아니라, 퍼센트를 어떻게 조율하느냐는 문제는 둘째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충분히 좀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요.
행정사무감사나 5분 발언을 통해서 이미 제기가 됐던 만큼 공기관에, 특히 지금처럼 어려운 시기에 공기관에서 좀 선도적인 활동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차석호 예, 알겠습니다.
○이옥선 위원 그다음에 73페이지 보시면 인생이모작지원센터, 그다음에 신중년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사회공헌형), 그다음에 신중년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경력형)이 있습니다, 그죠?
○일자리경제과장 차석호 예.
○이옥선 위원 인생이모작하고 신중년하고 업무의 차이를 한번 설명해 주시죠.
○일자리경제과장 차석호 저희들 신중년은 나이를 가지고 구분해서, 금년도에 송순호 의원님 발의 조례로 해서 조례가 제정되었습니다.
신중년 인생이모작 지원 조례를 해서 지금 현재 50세부터 64세까지 신중년으로 규정을 해 놓고 있습니다.
인생이모작은 신중년이 1기 왕성한 사회활동을 마치고 다시 새로운 제2의 인생 막을 시작하는 그런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붙여져 있는, 그걸 지원하는 기능을 하는 센터입니다.
인생이모작센터가.
50세에서 64세 분들이, 다시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경력과 전문 능력을 활용해서 사회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그런 기능을 하는 것이 인생이모작지원센터입니다.
○이옥선 위원 저는 별로 차이가 없다고 봅니다.
굳이 형식적인 문구로 정리를 한다면 그렇게 말씀할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실제 사업은 내용에 있어서 별 차이가 없다, 그래서 어쨌든 일찍 조기 퇴직을 하시거나 내지는 경력이 좀 단절됐다가 다시 일을 하거나 다 지금 포함이 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어쨌든 연배가 50 이상 새롭게 인생을 새로 설계하시는 과정에 좀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데 지원하기 위한 센터가 아니겠습니까, 그죠?
○일자리경제과장 차석호 예.
○이옥선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운영하는 데가 다 경영자총협회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차석호 예.
○이옥선 위원 그런 상황에서 굳이 이 센터를, 2개를 따로 해서 지원사업이나 이런 부분들을 따로 할 필요가 있겠냐.
차라리 사업 안에, 센터 안에 사업을 묶든지 통합적으로 이렇게 가는 것이 훨씬 더 내용도 좀 풍부해지고 관리하기가 수월하지 않을까, 효율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차석호 예, 저희들 장기적으로는, 인생이모작지원센터가 지금은 사단법인 경영자총협회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금년도 7월에 민생경제 컨트롤타워인 경제진흥원이 설립이 됨으로 해서 인생이모작지원센터도 경제진흥원으로,
○이옥선 위원 이관할 계획이신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차석호 예, 이관을 해서 하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장기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전체적으로, 지금은 경총에서 하다 보니까 우리 도 전체를 아우르는 부분에 있어서도 좀 미흡한 점도 있고 한데, 사실은 저희들도 경제진흥원으로 감으로 인해서 도 단위 기관으로서의 위상도 확보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가는 쪽으로 우리 의회에서도 좀 도와주시고 지원해 주시면 저희들이 잘해서 인생 2막 하는 데 지원을 좀 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옥선 위원 그러면 신중년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 부분은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차석호 지금 현재로는, 이 사업은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공모사업으로 해서, 저희들이 이 사업들을 2년 차, 3년 차 하면서 지금 어느 정도 성과를 많이 내고 있습니다.
신중년 세대에서 아주 전문 능력을 발휘하고 사회에 다시 활동할 수 있는 기회를 줘서 만족도도 아주 높고요.
지금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적게 출발해서, 초창기이기 때문에 크게 대규모는 못 하고 있지만, 조금조금 하지만 그 나름대로 만족도가 높기 때문에 이 프로그램들은 계속해서 좀 확대시키고 내실화시켜야 되는 그런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이옥선 위원 예, 그런 측면에서 보더라도 센터와 이 지원사업이 따로 운영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그간의 경험이나 그간의 성과나 이런 부분들을 서로 통합적으로 움직여 가는 것이 훨씬 좀 바람직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차석호 예.
○이옥선 위원 그런 부분에서 어쨌든 경제진흥원으로 이 사업이 이관된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 지에 대한 고민들은 좀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어떠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차석호 예, 그런 부분들, 저희들 사실 아이디어의 빈곤 또 가다 보면 시간의 촉박함 이런 것 때문에 필요로 하는 사업들이라든지 그런 부분들 많이 발굴을 못 하고 있는데 타 시·도, 잘되고 있는 그런 시·도에 벤치마킹이라든지 그런 것을 통해서, 그리고 또 공모사업에 적극적으로 응모해서 더 많은 사업들을 유치해 오고 해서 많은 사업들을 더 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옥선 위원 저는 이 사업을 하는 데 당사자 중심으로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어떤 일자리를 구하고자 하고 인생 2막을 설계하고자 할 때 이것이 여기에 저기에 따로 떨어져 있거나 이중, 삼중으로 되어 있을 때는 상당히 스스로 찾거나 노력하기가 힘들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그걸 잘 이용하시는 분들도 소수는 있겠지만 실제 대부분이 그렇지 못하거든요.
통합 시스템에 의해서 하나로 서비스를 받는다면 훨씬 제 스스로 설계를 하거나 일을 찾기가 훨씬 좀 수월하지 않겠냐, 그런 관점에서 당사자 중심으로 좀 봤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사업을 어떻게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효율적일지 한번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차석호 예, 알겠습니다.
○이옥선 위원 예, 위원장님 다른 분 하시고 또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준호 예, 이옥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옥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준호 송오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오성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차석호 예.
○송오성 위원 원래 일자리경제과가 일이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자리일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2020년도 당초예산이 일자리경제과가 415억원 정도 됐는데 이게 984억원이 추경으로 늘어났습니다.
당초에 예측됐던 것을 예산을 안 잡은 것이 아니고 코로나 때문에 늘어난 예산 아닙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차석호 예.
○송오성 위원 예산이 이렇게 늘어나게 되면 일의 양이 엄청나게 늘어나는 상황이 생기는데 별 애로가 없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차석호 예?
○송오성 위원 애로는 없습니까?
이렇게 진행하는 데.
○일자리경제과장 차석호 사실 저희들 당초예산 대비해서 일자리사업이 많이 늘어났던 이유는 코로나19에 따른 정부 추경이 지금 3차, 4차까지 계속 이어지면서 저희들 희망일자리사업하고, 그다음에 지역일자리사업하고 그런 부분들이 엄청나게 늘어났습니다.
늘어남으로 인해서, 지금도 3차 추경을 통해서 정부 일자리사업은 850억원 정도 재원이 투입되고 있는데 일자리 개소 수만 1만9,581개입니다.
지금 저희들 사업자 모집해서 사업 추진한 사람은 1만9,000명 정도 하고, 한 2,000명 정도는 아직까지도 목표 달성을 다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업들, 사업자 모집 애로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일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좀 어려움을 겪고 있고, 일선 시·군의 현장에서도, 현장의 목소리도 일선 업무 담당자들의 어려움이라든지 그런 것들 목소리가 다양하게 지금 저희들 들려오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예년에 비해서 일자리 사업이 원체 많다 보니까, 최일선에 있는 기관에서 재난지원금도 교부해야 되고 일자리도 발굴해서 사업도 시행해야 되고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실무자들이 업무 부담이라든지 예년에 비해서 엄청나게 가중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송오성 위원 제가 예전에 5분 발언을 통해서도 양질의 일자리 이야기를 좀 했었거든요.
일자리의 본질은, 일자리는 기업이 만들어 내는 건데 지금 사회적 일자리 같은 경우에는 결국 정부 주도로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봐집니다.
그래서 일자리에 두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만 실제로 최근 일자리에 관련된 부분은 코로나 상황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 일시적으로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 그냥 돈을 나눠드릴 수도 없고.
그래서 일자리라고 하는 매개로 활용해서 어떻게 해 보려고 하는데, 그런 일자리들이 결국 새롭게 발굴되거나 기존에 있던 일자리를 나누거나 이런 방식이 아니면 만들어질 수가 없으니까 현장에서 이걸 실현시키는 데는 상당한 애로가 있는 것 같고요.
실제로 그런 과정에서 도덕적인 해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발생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들이, 정책의 정당성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들 때문에 전체가 잘못됐다고 판단하게 되는 이런 상황이 생길 수도 있거든요.
물론 그렇게 하고 계시겠지만 굉장한 긴장감을 가지고 실제 이걸 진행하고, 현장에서 철저하게 모니터링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
일시적 일자리에 지원하는 것이 불가피한 측면이 분명히 현실적으로는 존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자리 자체를 좀 양질의 일자리 또는 장기적인 일자리 쪽으로 전환시킬 수 있도록 정책들을 늘 고민하고 그렇게 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고, 보다 더 근본적으로는 기업이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 내서 경영할 수 있도록 토대를 만들어 주는 것, 이 부분도 결국 우리 일자리경제과에서 좀 추구를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해 주시기를 당부말씀 좀 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경남형 공제사업 관련해서요.
경남 상생공제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청년일자리, 청년내일채움공제, 제가 사실 이 자료를 보면서 한참 들여다봤는데, 구조가 조금 이해가 잘 안 가서 한참 들여다봤어요.
그런데 이게 결국 2년 기한으로 정부, 기업, 본인이 일정 금액을 내서 목돈을 만들게끔 해 주겠다 이런 것이지 않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차석호 예.
○송오성 위원 그리고 2년 후에 1년을 더 연장하게 되면 그 연장되는 부분도 지원을 추가로 해 주겠다.
○일자리경제과장 차석호 예.
○송오성 위원 이런 부분인데 이게 사실은 정부 사업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도비를 붙여서 금액을 좀 키워주겠다 이런 내용이죠?
○일자리경제과장 차석호 예.
○송오성 위원 취지는 좋습니다.
그래서 결국 초기에 취업을 하고, 취업을 하는 데는 도움이 되고 기업의 부담도 줄어드는 이런 측면이 분명히 존재하는데, 이게 장기적으로 3년 후에 계속 고용이 유지가 되고 그 기업도 성장을 해서 노동자 고용을 계속 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고, 이게 사실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시행한 지가 2018년부터 시행했죠?
○일자리경제과장 차석호 예.
○송오성 위원 그래서 2018년, 2019년, 2020년 해서 금년이 3년째입니다.
이게 내년이면 마감되는 상황이 생겨요.
○일자리경제과장 차석호 예.
○송오성 위원 이분들이 취업 현장에 그대로 있는지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 이 부분에 대한 모니터링을 좀 면밀하게 하실 필요가 있거든요.
그다음에 지금 또 3년형은 정부에서 지원을 하지 않는다고 했죠?
내년부터는 없어지는 사업이라고 했는데,
○일자리경제과장 차석호 예, 올해 금년도까지만 하고 내년도 신규,
○송오성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가 별도의 대책을 만든 것은 없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차석호 예.
○송오성 위원 그와 관련해서 따로 다른 대책을 만들거나 한 것은 없습니까?
그냥 정부가 2년짜리만 하니까 2년짜리만 하겠다 이렇게 지금 정리를 하신 겁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차석호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송오성 위원 예.
○일자리경제과장 차석호 저희들 공제사업은 청년들의 장기근속을 유도하고 목돈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데, 경남 상생공제사업하고 경남 청년내일채움공제하고 두 가지 사업입니다.
첫 번째 상생공제 지원사업은, 두 사업 다 고용노동부 사업하고 연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남 상생공제 같은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에서 2년형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년 동안 만기를 하면 1,600만원 목돈이 마련됩니다.
고용부에서 900만원 지원을 하고 청년이 300만원을 납부하고 기업에서 400만원을 합니다.
그리고 고용부 2년형 되고 나면 우리 경남에서 플러스 1년을 더 해 줍니다.
그러면 도에서 600만원을 거기에서 지원을 하고 청년들이 200만원을 다시 더 1년간 납입을 해서 하면 3년 후에는 2,400만원 목돈을 받아 가도록 되어 있는 사업이고, 청년내일채움공제 같은 경우에는 3년 뒤에 되면 총 3,00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3,000만원이, 고용부에서 1,800만원을 지원하고 청년들이 600만원을 부담하고 기업에서 600만원을 부담합니다.
그러면 우리 도에서는 청년들이 600만원 납부하는 거기에 대해서 1년에 100만원씩 3년간 해서 300만원을 지원해 주게 됩니다.
그 차이점이 나는데, 사실 청년공제사업이 어떤 정책 효과가 있느냐 하는 부분에 저희들이 한국고용정보원에서 데이터 분석을 해 보면, 임금근로자들 직장안정성 분석을 해 보면 지금 2년 차까지 쭉, 입사해서 1개월, 2개월, 3개월, 4개월 해서 퇴사하는 비율들이 다 나오는데 2년 차까지 고용 유지하는 비율이 38% 정도밖에 안 됩니다.
안 되는데, 저희들이 2018년도부터 상생공제하고 채움공제를 운영해서 한 그 재직자들의 고용률을 한번 분석해 보니까 2년 차까지 고용 유지율이 얼마 정도 되느냐, 60% 이상을 지금 보이고 있거든요.
그렇게 된다고 하면 그만큼 벌써 이 공제사업이 일찍 조기 퇴사하고 다른 데 이직하는 그런 부분들을 잡아주고 있는 하나의 정책 수단이 되고 있다라고 저희들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이 사업이 기업이라든지 청년들에게 아주 메리트 있는 사업으로 저희들이 지금 의견을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 부분들은, 아직까지 저희들 하지는 않았지만 상생공제는 계속해서 운영되어질 겁니다.
되어질 것이고, 고용부 청년내일채움공제사업 같은 경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지 한 번 더, 아직까지 저희들이, 왜냐하면 지금 당장 중단되는 것이 아니고 기 가입되어 있는 대상자들에 대한 지원금이라든지 그 부분들은 2021년도, 2022년도까지 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새로운 대안들을 마련해서 그다음에 준비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오성 위원 예, 그 부분에 대한 대안을 한번 찾아봐 주시고, 예산이 또 추가로 필요하겠습니다만.
○일자리경제과장 차석호 예.
○송오성 위원 지금 이걸 시행하는 과정에서 약간의, 현장에서 들리는 이야기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일정 기간이라고 하는 것이 정해지면 그것이 노동자들에게는 목돈을 마련한다고 하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이게 근로 계약을 통해서 장기적으로 일을 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그러나 본인의 선택이라고 하는 것도 있는 것이거든요.
중간에 나갈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함께 좀 고려가 되어야 되는데, 실제로 이게 한 3년 정도를 묶이게 되면 본인은 그 부분에 대한 것을 포기하고 이 제도를 선택한 것이란 말이죠.
그런데 기업이 그걸 또 악용하는 경우가 실제로 발생이 됩니다.
이런 경우들이, 과거에 이런 제도가 있을 때 늘 왕왕 발생된 상황인데요.
이를 테면 갑질 같은 것들이 실제로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들리기도 하고요, 노동자들에게.
왜냐하면 3년 동안 묶여 있으니까 여러 가지, 최소한만 보장해 주고 나머지 부분에 대한 것은 그렇게 하지 않는 이런 상황들이 실제로, 충분히 그럴 수 있는 개연성이 있다고 봐지거든요.
현장에서 실제 그런 이야기가 들리고 있고요.
그다음에 실제로는 3년 정도 계약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입 직원에게만 최저임금을 보장하거나 이렇게 하고 나머지 인원들에게는 또 그렇게 하지 않는 그런 기업들도 있다.
그래서 저는 이 기업을 선정할 때, 기업을 선정하지 않습니까?
자격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도 면밀히 검토가 되어야 되고요, 연결을 시켜줄 때.
그다음에 중간 점검을 좀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봐집니다.
실제로 해당되는 노동자들이 제대로 현장에서 잘 적응하고 있는지, 이 제도가 단순히 돈만 붙여주는 제도가 아니라 기업을 살리고 노동자를 살리기 위한 제도이지 않습니까?
실제로 그런 기능을 하고 있는지 이 부분을 모니터링을 좀 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봐집니다.
혹시 중간에 좀 점검을 해 보거나 한 적이 있습니까?
지금 실행한 지가 3년 정도 됐는데.
○일자리경제과장 차석호 예, 저희들도 그런 목소리를 어느 정도 듣고 있거든요.
듣고 있는데, 사실 상생공제라든지 내일채움공제 같은 경우에 청년만을 위한 사업이 아니고 기업 지원금도 1명당, 150명 해서 기업에도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정책 대상자는 사실 저희들이 선정하는 것이 아니고 고용노동부 사업하고 연계해서 하기 때문에 고용노동부 상생공제에 가입된 대상자들을 저희들이 거기에서 플러스 1년 하고 청년이 부담해야 될 지원금을 도가 일정 부분 부담해 주는 그런 사업이고, 청년들이 거기에서 근무하는 데 있어서 갑질 피해사례라든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금년도에 신규 사업으로 7,000만원을 들여서 공제사업 가입대상 기업체 304개 사를 선정해서, 모니터 요원 14명을 선발해서 지금 그 청년들이 어떤 환경에서 근무를 하고 있고 또 애로사항이라든지 건의사항은 뭔가 그런 것들을 모니터링 하는 사업을 지난 10월에, 코로나 때문에 빨리 발주를 못 하고 좀 진정되면 하려고 했는데, 더 이상 늦으면 안 될 것 같아서 10월에 발족을 해서 13일까지 지금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가 나오면 우리 존경하는 송오성 위원님께 저희들이 정리해서 한번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오성 위원 예, 이 부분은 간략하게 좀 여쭤 볼게요.
지금 경남 지역 인적자원개발위원회라고 하는 게 있죠?
○일자리경제과장 차석호 예.
○송오성 위원 제가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보기도 하고 했는데 여러 가지 사업들을 실제로 시행하고 있고 일정한 성과도 있다고 보아지고요.
경남도와 또 조직이 함께 운영하는 그런 특성이 있던데, 이게 7억2,700만원 정도의 인력양성팀 운영비를 우리가 제공하고 있는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차석호 예.
○송오성 위원 인원이 몇 명 정도나 있습니까, 거기에?
○일자리경제과장 차석호 인적자원개발팀, 조직에 보면 조직도가 전체적인 기업지원사업본부하고 그다음에 고용정책사업본부해서 보면, 고용정책사업본부 같은 경우에는 청년 일자리, 중장년 일자리, 공공 일자리, 그리고 지산맞 사업하는 데하고, 그다음 일학습병행지원센터해서 있는데, 인력양성팀에는 현재 5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송오성 위원 경남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이 자체 총원이 5명입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차석호 인력양성팀만,
○송오성 위원 양성팀만,
○일자리경제과장 차석호 예.
○송오성 위원 총원은 몇 명 정도 되죠?
○일자리경제과장 차석호 전체 총원은 47명 정도 됩니다.
○송오성 위원 47명, 이 비용이 어디에서 나와서 운영되고 있는 겁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차석호 거기에는 국비하고 저희들 도비를 30%, 나머지 국비가 70%이고 도비가 30%입니다.
○송오성 위원 도비가 30%이고 국비가 70%이고?
○일자리경제과장 차석호 예.
○송오성 위원 사업을 지역혁신프로젝트, 또 일학습병행, 산학 일체형 도제학교, 지역산업맞춤형 인재양성 이렇게 세 가지 큰 사업을 꼭지로 가지고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실제로 보니까 중부 권역을 중심으로 많이 사업들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최근에 동부, 서부 쪽으로 하는 게 조금 있고요.
왜 이렇게 지역, 한 중심으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까, 여건 자체가?
○일자리경제과장 차석호 서부 쪽으로 한 부분들은 인생이모작지원센터도 여기에서 하는데, 중부 쪽에 치우쳐 있으니까 서부 쪽에는 컨설팅 상담 취업사 하나를 진주 쪽에 일자리센터에 파견해서 운영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내용이고요.
○송오성 위원 지금 일자리 관련 사업들이 주로 창원, 진주권을 중심으로 많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물론 대도시가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이해가 가기는 하는데요.
거기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것이거든.
실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우리 경남 전체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물론 농어촌지역이 상대적으로 다른 형태의 어려움을 겪고 있겠죠.
그래서 각 지역의 특성에 맞게 그 어려움을 극복해 줄 수 있도록 지원을 하려고 하면 어떤 네트워크를 가지고 움직여야 될 것인지, 지금 현재는 지나치게 산발적으로 모든 센터들을 따로따로 묶어서 그냥 여기저기에, 거의 대부분 창원에 다 몰려 있어요.
제가 이 센터, 일자리경제국 자체 내에도 센터가 굉장히 많던데요.
아직 홈페이지도 개설 안 된 것도 있고, 하여튼 제가 볼 때에는 이게 도대체 어떻게 움직이는지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아마 제가 상임위 활동 2년 끝나고 나야 겨우 그림을 볼 수 있지 않겠나 할 정도로 산발적으로 되어 있고, 이게 통합되게 움직이는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이게 어느 쪽에서 예산이 나가서 가고 있는 것인지, 인원은 몇 명이나 되고 있는지, 이들의 고용 구조는 어떤 것인지, 들여다보려고 하면 들여다볼 수가 없어요, 정말.
거꾸로 자료 보면서 제가 하나 하나 홈페이지 들어가서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왜 이런 상황들로 움직이는지 저는 도저히 이해가 잘 안 가는데요.
그러니까 일자리 구조 자체도 여기 보고서를 보면 눈에 들어오지 않아요.
복잡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복잡하게 보고서를 만든 것인지 잘 모르겠는데, 한눈에 들여다볼 수 있도록 카테고리를 딱딱 정해서 되어야 되는데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상황인데요.
지금 다행히 경제진흥원, 이번에 만들었죠?
○일자리경제과장 차석호 예.
○송오성 위원 그래서 일자리종합센터도 그쪽으로 가겠다, 청년일자리프렌즈도 그쪽으로 가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차석호 예.
○송오성 위원 지금 센터 여기저기에서 일자리하고 관련된 센터를 움직이는 부분들은 다 포괄해서 할 수는 없겠지만 상당부분은 적어도 묶어줘야 된다, 그렇게 봐집니다.
그래야 예산 낭비도 안 되고요.
정책도 일관성 있게 뭔가 눈에 보이게끔 할 수 있고, 그러지 않겠는가 싶거든요.
그래서 공간도 합해 줘야 되고, 물론 지역의 네트워크는 별도로 고려를 해야 되겠지만, 중앙에 있는 것들을 공간적으로 분리시킬 게 아니라 하나로 모으고, 지역의 네트워크는 어떻게 구축할 것인지, 이런 관점에서 재설계가 필요하지 않느냐, 경제진흥원 설립이 되어서 사람 뽑는다고 공고를 해 놓았어요, 그죠?
○일자리경제과장 차석호 예.
○송오성 위원 차제에 고민을 해서 그런 그림을 다시 그릴 필요가 있지 않겠나 싶은데,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죠.
○일자리경제국장 김기영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일자리센터뿐만 아니고 노동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센터들이 조례라든지 그런 부분에 따라 만들어져 있는데, 일부 특히 노동 관련된 센터라든지 그런 부분들도 같이 통합 연계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그다음 일자리 관련해서는 진흥원이 출범을 했으니까 아까 인생이모작도 마찬가지이고, 일자리 운영하던 일자리센터, 그다음에 일자리프렌즈 이런 부분들을, 일자리프렌즈는 사실 청년센터하고 연계되는 부분들이 있어 가지고 좀 검토할 부분이 있습니다만 어쨌든 관련된 부분들은 진흥원 쪽으로 하나로 가능하면 통합내지 연계 운영하는 쪽으로 하고, 운영 여건상 진흥원이 포함을 못 한다 그러면 어떤 식으로든 서로 시너지 내고 일자리 관련해서 서로 네트워킹을 하면서 사업들이 같이 돌아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진흥원 출범 이후에 진흥원을 중심으로 해서 그런 부분들을 점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오성 위원 일자리진흥원의 기능에 보면 그게 있습니다.
일자리와 관련된 경제 분석, 경남의 경제 상황분석을 하는 것이 있는데, 경남연구원에도 똑같은 내용을 물론 그 분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하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경남연구원에서도.
그러니까 동향분석을 그쪽에서도 하고 이쪽에서도 하도록 팀 구성이 그렇게 만들어져 있는 것이 보이던데, 그 부분도 한 번 조정이 필요한 게 없는지 들여다볼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일자리경제국장 김기영 그 부분은 저희들이 경제 동향분석하고 하는 부분들은 저희들이 예산을 지금까지 경남연구원으로 일부 지원을 해서 매월 책자 형태로 펴내기도 하고 필요에 따라서 연구원과 협업을 했는데, 지금은 진흥원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진흥원에서 경제 관련 동향이나 그런 부분들은 진흥원에서 총괄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정책과제나 이런 부분에서 경남연구원과 협업을 할 필요가 있다든지 그런 부분들은 어차피 경남연구원 자체가 모든 정책의 싱크탱크 역할을 하니까 그런 부분들은 연구원과 진흥원이 협업을 할 수 있는 그런 구조로 운영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오성 위원 장시간 답변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일수 질의 다하셨습니까?
좀 더 하셔도 됩니다.
○송오성 위원 다 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일수 수고하셨습니다, 송오성 위원님.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옥선 위원님.
○이옥선 위원 아마 과장님 가장 큰 고민이 공공 일자리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실제로는 엄청난 예산과 노력이 듦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만족도나 이런 부분에서 많은 민원이 제기되는 부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사업이 도에서 직접 한다기보다 시·군하고 같이 협조를 해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애로점이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가장 큰 문제가 저는 단기 일자리에 임금이 낮다 보니까 실제로 정말로 우리가 어렵고 일자리를 구해야 되는 분들은 관심이 없다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예를 들면 어느 정도, 굳이 말씀드리자면 아르바이트처럼 아니면 당장 급하니까 한두 달은 일해 보겠다 이런 정도의 분들은 참여하실지 모르겠지만, 실제 저소득층에서 지속적인 일자리를 구하는 분들한테는 별로 매력 있는 사업은 아니라고 보는데, 지금까지 평가를 해 보신 게 있습니까, 이 공공 일자리 사업에 대해서?
○일자리경제과장 차석호 예, 저희들 사실 일자리 종합대책을 해 가지고 뚜렷하게 하다 보니까 단기 일자리 사업이 많이 부각되어 있는 그런 부분이고, 우리 도의 일자리 정책은 사실 일자리경제과에서 추진하는 큰 방향은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방향으로 대별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로는 이 어려울 때 사실 기업이 투자를 안 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 사회안전망 확보라든지 그런 것 차원에서는 취약계층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단기 일자리 대책으로써 어려운 부분들을 안아가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 우리 도내에 사실 우리 경남 경제의 한 축을 담당했던 기간산업, 주력산업 같은 경우에 잘 나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조선산업이 어려워짐으로 인해 가지고 조선산업부터 해서 자동차산업, 그리고 항공산업까지 주력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한 축을 담당하는 부분들은 이 주력산업의 고용위기들을 저희들이 디펜스 하는 부분도 일자리 정책에서 50%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차원들이 고용위기지역 지정이라든지,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이라든지 그런 것을 통해서 일단 이 어려운 보릿고개를 잘 견뎌내 가지고 잘 이겨나가고 다시 어려움이 극복되다 보면 또 호황기가 돌아오면 저희들이 그만큼 비중을 많이 차지 안 해도 경기순환에 의해 가지고 잘 될 것이라고 보고 있고, 사실 저희들 도내에 주력산업인 STX조선이라든지, 성동조선, 한국GM이라든지 그런 부분들, 고용 유지하기 위해서 하는 부분들도 엄청나게 심혈을 많이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지역특화형 직업훈련을 통한 시범사업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우리 도내에 7,000~8,000명을 실직자 대량 해고가 나오는 그런 사항들을 디펜스, 내년 연말까지 디펜스 해 나가고 있는 그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이옥선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지금 노인 일자리도, 노인복지회관이나 이런 데 추진하는 노인 일자리도 따로 있고요.
공공 일자리가 있습니다.
주로 어떤 사업을 하시는지 아시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차석호 예.
○이옥선 위원 주로 풀 뽑기나 아니면 거리 청소나 여러 가지 손길이 물론 그 자체가 나쁘다는 의미가 아니라 실제 그런 사업들, 정말 손길이 못 미쳐서 당장 급하게 해야 될 일들에 주로 투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 외에 또 하나 코로나 때문에 방역이라든지 이런 데, 그다음 실태조사라든지 이런 데 마침 일자리들이 있죠.
그것 말고 앞으로 어쨌든 공공 일자리나 이런 사업들이 지속이 된다고 한다면 저는 조금 연구가 되어야 될 부분이 있다고 봐요.
지금 시·군 단위에서 고민인 게 돈은 늦게 내려오고 급하게 몇 개월을 일을 시키려다 보니 그야말로 고민이 있어서 일자리를 찾기보다 급한 데 우선 요구하는 데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는 참여하시는 분이나 제대로 우리가 많은 예산을 투입한 효과를 제대로 못 본다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 저는 경남연구원에서 하든, 아니면 과에서 어떤 용역을 하든 그런 부분에 전반적인 실태조사, 그야말로 일자리 자체가 참여의 의미라든지, 그다음에 그것을 참여함으로써 본인이 일을 한다는 보람을 느낄 수 있는 일자리들을 조금 더 다양하고 깊이 있게 만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하나 제안을 드립니다.
더 이상 몇 년 동안 진행되어 온 공공 일자리가 무조건 이렇게 추진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내실 있고 제대로 시·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리고 현장에서 본인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자리가 될 수 있도록 한 번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 해 보시겠습니까?
검토를 해 주시죠.
○일자리경제과장 차석호 존경하는 이옥선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사실 저희들 금년도에 코로나 상황을 맞으면서 우리 일자리 사업으로써는 그동안 예산 사정으로 인해서 못 했던 그런 사업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어찌 보면 올해 덕을 많이 보고 있는 그런 상황도 있습니다.
○이옥선 위원 그렇죠.
○일자리경제과장 차석호 사실 정부 추경을 통해서 내려온 사업들은 국비 예산이 90% 내지는 100% 지원을 해 주고 있고 도비 분담은 한 10% 정도밖에 안 하는 그런 사업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많은 돈을 받아 가지고 그동안 가용재원으로 못 하는 그런 실태조사 사업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보면 지금 현재 노동정책과에서도 하고 있지만 특수고용 근로자라든지, 그다음 소상공인정책과에서 하고 있는 소상공인들 희망프렌즈 사업 실태조사라든지, 그다음 장애인들 어떤 환경에서 근무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 실태조사를 해 가지고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상황들을 다 조사를 해 가지고 연말 정도 되면 어느 정도 결과물이 나올 겁니다.
나오면 그것을 통해 가지고 새로운 정책들을 만들어내고 현장 여건들을 반영한 그런 맞춤형 일자리들도 만들어내고 할 수 있는 그런 기초적인 작업들은 해져가 있고요.
사실상 계속해서 제가 일자리 하면서 듣는 이야기가 단기 일자리들이 많아 가지고 좋지 않은 일자리들이 많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사실 저희들 13만개 일자리 중에서 보면 보건의료 분야해 가지고 복지 분야에 50%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옥선 위원 그것도 마찬가지잖아요.
지금 시기가 그러다 보니까 그런 일자리가 나름대로 늘어난 부분이지, 실제 그 전에 일자리를 보면 그렇지 않단 말이죠.
상황이 바뀌면 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이고, 예를 들면 조사 작업이나 그런 실태조사원들도 주로 어떤 분들이 하는지 아시죠?
정보가 뛰어난 분들입니다, 그런 분들은.
접할 수 있는 정보가 떨어지거나 하는 분들은 사실은 그런 일들이 상대적으로 보면, 예를 들면 참여하는데 나름대로 의의를 가지죠, 의미를 가질 수 있는데.
그런 분들이 참여를 하는데 정보가 제한이 되기 때문에 실제 한계가 있단 말이죠.
그런 부분들을 같이 고려해 주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야말로 정보라든지 여러 가지 생활상의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들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들을 다양하고 기회를 줄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았으면 좋겠다라는 게 장기적인 그런 관점을 가지고 일을 좀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게 제 말씀이고요.
어쨌든 올해 그런 시행되는 것을 한 번 평가를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용역이든, 아니면 사업에 대한 평가서든, 전반적인 공공 일자리 사업에 대한 그런 것들이 내년 초에는 나와서 내년 2021년도 사업에는 충분히 그런 것들이 반영된 공공 일자리 사업 내지는 국책 사업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나 드립니다.
그것 하나 하고요.
이 자료에도 보면 나와 있듯이 GM대우 분들이 실업급여를 받고 재취업을 안 합니다, 그죠?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차석호 GM대우 분야는 사실 그분들이 정상화 해고되기 전에도 현재 보면 근로 형태가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계속해서 법적 투쟁을 하고 있거든요.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산자부에 가가지고 금년도에 자동차 퇴직 인력 지원 사업들도 유치해 와서 200명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하고 있는데, GM대우에서 나온 해고 근로자가 585명입니다.
그 사람들 저희들이 일일이 다해서 취업을 시켜주기 위해서 맞춤형해서 컨설팅하고 다 했는데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은 극소수에 불과하거든요.
그 사람들 결국은 소송하면 이길 수 있다라는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이옥선 위원 자동차회사에 임금을 지원하면서도 취업을 시켜주는데 안 하는 이유가 뭡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차석호 왜냐하면 그게 하면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에서 자기들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라고,
○이옥선 위원 이제 끝날 때가 되었죠?
○일자리경제과장 차석호 예?
○이옥선 위원 소송, 제가 알기로 11월 거의 마무리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자리경제과장 차석호 소송이 개별 근로자들끼리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집단으로 하는 게 아니고, 한 사람 한 사람 근로자들이 회사 측을 상대로 해 가지고 근로자 지위 소송,
○이옥선 위원 늦은 분들도 있는데.
제가 알기에 대부분이 그 시기가 도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그렇다면 그런 분들에 대해서 만약 끝나고 나면 복직이 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지금까지 사업은 어떻게 하실 계획인가요,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
○일자리경제과장 차석호 지금 GM 같은 경우에는 차종 변경을 하기 때문에 생산라인을 바꾸고 있습니다.
지금 전기차하고 자율주행차 생산라인, 공장을 증설하고 있거든요.
증설 공사기간이 2022년 말까지 준공하고 2023년 되면 생산라인을 바꾸어 가지고 가동한다라고 하고 있는데, 지금 저희들 저번에 하게 할 때까지는 가동이 되어서 일감이 부족하면 해고 근로자라든지 그런 사람들 우선 채용을, 복직 쪽으로 하는 것으로 노사 간에 어느 정도 이야기가 된 것으로 저희들이 상황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옥선 위원 어쨌든 양 측면이 있습니다.
우리가 임금하고 수당하고 비교를 해 봤을 때 실제로 어느 것이 더 높은가에 따라서 선택의 여지가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 GM 같은 경우에 어쨌든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유지를 해야 되는 게 본인한테 유리하기 때문에 참고 견디는 것 아닙니까, 그죠?
○일자리경제과장 차석호 예.
○이옥선 위원 그 이후에 어쨌든 복직이 될 수 있고 안 될 수도 있는데, 예를 들면 그 이후에 이분들이 일자리를 다시 찾는데 도에서 이런 부분들을, 창원시도 지금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이긴 하지만 어쨌든 도에서도 조선과 함께 자동차 부분도 하나의 기반 산업이기 때문에 좀 더 관심을 가지고 마무리될 때까지, 실제로 일자리가 다른 일자리가 중요한 게 아니고 자기가 일하던 일자리에 돌아가거나 구제할 수 있는 게 가장 좋은 최선의 방법 아닙니까, 그죠?
그런 방법에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차석호 알겠습니다.
○이옥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일수 이옥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진옥 위원님.
○김진옥 위원 과장님, 항상 수고가 많으십니다, 첫 번째로 나오셔 가지고.
간단하게 두 가지 정도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국 조금 전에 존경하는 이옥선 위원님 답변을 하면서 기조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일자리, 두 번째로 주력산업 위기에 대한 디펜스 쪽으로 주력을 잡고 간다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회안전망 관련해 가지고 한 가지만 제가 이야기를 하면, 지금 코로나19 극복 희망 일자리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차석호 예.
○김진옥 위원 이게 보면 사업량이 아직 좀 남아 있거든요.
물론 아직 시간이 좀 남아 있으니까 충분히 이 물량을 채워낼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실제로 이렇게 국비가 90% 되는 사업을 받아 오시면 사업량을 확보하기가 좀 힘들지 않으십니까?
힘든 부분이 있죠?
○일자리경제과장 차석호 예.
○김진옥 위원 지금 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임금을 최저임금을 적용해서 지원하지 않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차석호 예.
○김진옥 위원 이게 최저임금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규정이 혹시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차석호 예, 정부에서 가이드라인을,
○김진옥 위원 이상으로는 지급을 못 하게 되어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차석호 예.
○김진옥 위원 그럼 안 되겠네요.
이게 만약에 우리가 조정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고 하면, 우리 도에서 생활임금 책정해서 시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차석호 예.
○김진옥 위원 그런 부분들을 반영하면 물량도 충분히 우리가 확보할 수 있고, 그다음 사업 진행하는 데 있어 가지고 내실을 기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이런 부분도 검토를 해 보는 게 어떨까 해서 제안을 드립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차석호 저희들 상반기 상임위 활동할 때에도 위원님들 많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현재로는 단가 조정은 최저임금으로 8,590원으로 하고 있는, 저희들이 일하는 시간을 가지고 좀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4시간이나 이렇게 일을 해야 될 부분들을 하루 나오면 8시간 정도 해 가지고 하면 어느 정도 6만원, 7만원 정도 받을 수 있도록 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4시간짜리를 줄이고 8시간짜리를 할 수 있는 쪽으로 사업들을 설계해 나가고 그렇게 있습니다.
○김진옥 위원 이게 현실적으로 제도적으로 제약이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실현하기는 힘든 부분인데, 생활임금을 도입한 취지 자체가 원래는 최저임금이 우리가 목표한 대로 인상이 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여건 때문에 최저임금을 인상하지 못했기 때문에 생활임금이라는 개념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차석호 예.
○김진옥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중앙정부하고도 면밀히 소통해서 제도적으로 안착을 할 수 있도록 충분히 이것은 협의해 볼만 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조금 추진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차석호 저희들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옥 위원 예,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한 번 추진을 해 보시고요.
○일자리경제과장 차석호 예.
○김진옥 위원 주력산업 또 산업위기 디펜스 관련해서 STX조선 관련해 가지고 장기무급자 노동자들 생계지원 공공 일자리 있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을,
○일자리경제과장 차석호 그분들이 무급 휴직자들이 현업으로 복귀를 해야 되는데 복귀하는 기간 동안 사실 STX 회사 측하고 주 채권은행하고 어떻게 보면 자구책 부분이 걸림돌이 있기 때문에 당장 복귀가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생계가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지난해 창원시하고 저희들하고 협업을 해 가지고 한 4개월 정도 할 수 있도록 30억원 정도를 도입해 가지고 했는데, 금년도 사업은 2개월만 하고, 왜냐하면 내년 1월이 되면 A, B조가 바뀌어야 되는 그런 사항이거든요.
금년도 무급휴직하고 있는 사람들이 1단계로 해서 먼저 2개월간 해 가지고 사업을 마무리 했습니다.
하고 내년도에 2개월을 할 부분은 B조가 들어가야 될 부분은 사업량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김진옥 위원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잘 알고 계셔서 확인차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 저희 지역에 가면 STX조선에 근무를 하시다가 휴직 기간에 계신 분들은 실질적으로 보면 살아가는 삶 자체가 상당히 힘듭니다.
하루 종일 게임방에 가서 게임을 하고 나와서 내가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도 최대한 잘 챙겨 주시고, 지금 또 다행스러운 부분은 어쨌든 인수 의향을 가진 투자처가 나왔기 때문에 그 협상과정에서도 투자를 하는 업체는 기본적으로 투자를 해서 이익을 창출해서 나중에 자본이 들어간 것만큼 수익을 실현하는 게 목표 아니겠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차석호 예.
○김진옥 위원 그러다보면 인수 이후에 구조조정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생각을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행정에서 직접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없겠지만, 힘들겠지만 그래도 옆에서 보고 있다 하는 느낌을 받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은 차이가 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일수 김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계획된 일정 소화와 원활한 감사, 그리고 중식 등의 이유로 잠시 감사를 중단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손호현 위원 일자리경제과 끝난,
○위원장대리 김일수 아닙니다.
아직 질의 안 하신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오후에 계속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아시다시피 일정이 다른 일정이 있고 시간 약속을 해 놓은 부분이 있어서 점심시간을 지키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후 2시까지 감사 중단을 선언합니다.
(11시 59분 감사중지)
(14시 05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준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 일자리경제국 일자리경제과 질의에 앞서 제380회 임시회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 의결을 통해 출석한 경남개발공사 이남두 사장님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 규정에 따른 것이며, 위증을 할 시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남두 경남개발공사 사장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남두 경남개발공사 사장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남개발공사장 이남두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0년 11월 12일
경남개발공사장 이남두
○위원장 박준호 그러면 제380회 임시회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 의결을 통해 기 통보된 증인 출석 요구의 건과 관련된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 순서와 질의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질의 순서에 따라 하나의 사업에 대한 질의를 하고 난 이후에 질의 종결이 되면, 이어서 다른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순서는 첫 번째로 서김해일반산업단지, 두 번째로 양산 가산일반산업단지, 세 번째로 산청한방항노화일반산업단지, 이어서 함안 군북일반산업단지, 이어서 진해 웅동복합관광레저단지 개발 사업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목차는, 질의 목차는 위원님들께 목차를 나눠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서김해일반산업단지와 관련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는 추가 질의까지 충분한 질의 시간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경남개발공사 사장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서김해일반산업단지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근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근식 위원 공사 사장님 바쁘신데 증인으로 오셔서 고맙습니다.
고맙고, 서김해일반산업단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통영 출신 강근식 위원입니다.
1공구는 2015년 5월에 착공이 완료 됐죠?
○경남개발공사장 이남두 예.
○강근식 위원 1공구는 완료됐고, 그다음에 내년 3월을 기점으로 해서 2공구 공사도 목표 사업을 진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목표를 보면.
별 무리가 없습니까, 내년 3월까지.
○경남개발공사장 이남두 예, 별 무리 없습니다.
○강근식 위원 문제도 없고?
○경남개발공사장 이남두 지금 현재는 계획이 그렇게 잡혀있습니다만 금년 12월 말에 준공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좀 당겨서.
○강근식 위원 민원 이런 것도 없고 크게 문제는 없다?
○경남개발공사장 이남두 예.
○강근식 위원 최근 2년간에 보면 2019년 11월하고 2020년도 1월 6일 등 산업단지 계획 변경을 신청하셨죠?
○경남개발공사장 이남두 예.
○강근식 위원 변경 신청을 해서, 11월 변경 신청 내역을 보면 개발 기간이 6개월 늘었습니다.
그 늘어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경남개발공사장 이남두 말씀드리겠습니다.
변경한 이유는 연약지반 처리에 다소 문제가 좀 발생을 해서 변경을 시켰습니다.
지형적으로 특성을 보면 산업단지 영역 10필지와 약 5만9,000㎡ 규모가 연약지반 처리가 완료되지 않아서 공구를 분할해서 2단계 구간으로, 사업 준공을 당초 6월에서 2021년 6월로 1년간 연장을 신청했습니다.
침하 촉진을 위하여 필지별로 1m에서 3m까지 추가 성토를 완료했습니다.
지속적으로 침하 계측 분석을 현재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2단계 공사 구간에 10개 필지 중 2개 필지 산업 2-2, 2-3은 침하 분석 결과, 연약 처리가 완료되어 토지 사용이 지금 현재 가능하고요.
잔여 8개 필지는 2020년 12월 말까지 연약지반 처리가 완료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연약지반 처리가 완료되는 즉시 사업 준공을 추진하여 토지 공급에 차질 없이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강근식 위원 하여튼 크게 문제없다고 하니까 순조롭게 마무리 잘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남개발공사장 이남두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강근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준호 강근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서김해일반산업단지에 관련해서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후에라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시면 질의 시간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양산 가산일반산업단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오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오성 위원 예, 사장님.
제가 건소위에 있다가 여기에 왔는데, 가산일반산업단지 이것을 LH 쪽에서 추진을 하다가 당초에 포기를 했었네요?
손을 떼고 우리 개발공사 쪽에서 진행을 하게 됐는데, 그러면서 개발 방식이 공영 개발로 바뀌었어요, 실수요자에서.
○경남개발공사장 이남두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송오성 위원 공영 개발로 바뀌었다는 얘기는 비용을 우리가 대서 차후에 분양하고 손을 떼는 방식이지 않습니까?
○경남개발공사장 이남두 예, 그렇습니다.
○송오성 위원 가장 중요한 게 분양이 되는 것인데, 지금 현재 이것이 완료되는 시점이 2023년으로 되어 있어요.
공사 준공이 2023년 3월, 사업이 2023년 6월에 준공하는 것으로 되어 있네요?
○경남개발공사장 이남두 예, 그렇습니다.
○송오성 위원 문제는 이것이 완공이 된 이후에 분양이 제일 문제인데, 분양이 되면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분양이 되려면 핵심은 실수요자들이 그 분양을 받아서 공장을 짓고 실제로 해야 되는데, 관건은 분양가입니다.
분양가가 304만원 정도로 될 것으로 타당성 검토 결과는 그렇게 예측이 된다고 제가 받은 자료는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경남개발공사장 이남두 예.
○송오성 위원 당초의 분양가가 264만원 정도에서 금액이 많이 뛰었어요.
그런데 인근의 석계산단이 140만원 정도 분양을 최근에 한 상황이 있는데, 과연 이 분양가로 분양이 가능하겠습니까?
사업비는 늘어났고, 예측을 어떻게 하십니까?
○경남개발공사장 이남두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분양 전망과 실수요자를 조사한 내용을 종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양산 가산산업단지 조성 원가는 당초 평당 지금 현재 304만원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노력을 해서 조성 원가를 단축을 해서 300만원 이하로 낮출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양산시 관내 산업시설 용지 거래 시세가 평균은 250만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석계 그 부분은 위쪽 안쪽으로 있어서 저희들도 그걸 알고 있습니다, 140만원 정도 되는 것.
그걸 알고 있습니다만 평균 250만원에 비해서도 다소 높은 편입니다.
그리고 본 산업단지 입지 여건이 비슷한 국도 35호선에 접한 북정공업단지 산업용지 거래 시세는 현재 400만원에서 500만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런 관계로 국도 및 고속도로와 인접한 광역교통망도 연결되어 있고, 물금 신도시와 인접한 정주 여건이라든가 부산 사상공단으로부터의 이주 수요 등을 고려할 때 이것으로 좀 가능하지 않겠나 내다보고 있습니다.
실수요 조사를 저희들이 해 본 것을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019년 1월부터 4월까지 실수요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여기에 응답 기업이 123개 기업이 의향을 보여 왔습니다.
입주 희망 면적은 52만4,000㎡가 되겠습니다.
계획 면적 대비해서 계획 면적은 28만㎡입니다.
그래서 188%의 수요가 있는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입주를 희망하는 업종은 산업단지 계획에 부합하는 제조업 C21에서 C31까지 업종 대상으로 조사가 되었고, 제조업 C25 업종인 금속가공은 제조업의 27%로 높은 의향을 보였습니다.
수요 조사 시에 우수한 입지 여건으로 입주 희망 면적이 계획 면적을 초과했습니다만, 현재 코로나19와 제조업 경기침체로 인해서 기업 재정 여건이 악화되어 입주 기업 부담 해소를 위한 조성 원가 절감 노력이 무엇보다 필요한 실정입니다.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조성 원가를 낮추도록 노력을 하고, 그 낮춘 가격으로 해서 조금이라도 낮은 가격으로 분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송오성 위원 지금 분양 면적이 아까 28만㎡ 정도 된다고 하셨습니까?
○경남개발공사장 이남두 예.
○송오성 위원 조성 면적이 67만㎡ 정도 되는데 이것은 중간의 도로라든지 공용 면적을 제외하고,
○경남개발공사장 이남두 예.
도로, 공원, 기타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송오성 위원 그걸 제외하고 28만㎡ 정도 되네요?
○경남개발공사장 이남두 예, 그렇습니다.
○송오성 위원 그런데 지금 희망하고 있는 것은 조사에 의하면 그렇게 딱 맞진 않겠지만 2배 가까이 되네요, 1.8배 정도 된다고 하셨으니까.
어떻든 공급을 하실 때 조성 원가로 공급을 하십니까?
○경남개발공사장 이남두 민간 기업은 수익이 붙지만, 이익이 붙지만 저희들은 조성 원가로 그대로 분양을 합니다.
○송오성 위원 원가를 낮추는 것이 제가 볼 때 관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사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도 면밀히 보시고 조성 원가를 좀 낮추고, 어차피 개발공사가 수익을 위해서 움직이는 조직은 아니기 때문에 공단이 잘 원활히 진행이 되어서 민간에 잘 분양이 되어서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립니다.
○경남개발공사장 이남두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송오성 위원 고맙습니다.
○경남개발공사장 이남두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준호 송오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알겠습니다.
양산 가산일반산업단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감사는 투자 통상과 경제 활성화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고 있음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립니다.
이어서 산청한방항노화 일반산업단지와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일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일수 위원 예, 사장님.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참석을 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조금 전에 질의하신 존경하는 송오성 위원님하고 비슷한 이야기인데요.
이 단지는 이미 공사가 다 끝나고 했는데 분양이 전혀, 하나도 되지 않았습니다.
○경남개발공사장 이남두 예, 그렇습니다.
○김일수 위원 이것은 특별한 사연이 있을 것 같은데요.
○경남개발공사장 이남두 산청항노화일반산업단지에 대해서 조금 설명 올리겠습니다.
산청항노화일반산업단지 조성은 2015년부터 산청군과 사업 시행 협약을 맺어서 산청군 금서면 평촌리 일원에 4만8,000평 규모로 총 공사는 174억원이 투입되었습니다.
조성 공사는 2017년 1월에 착공해서 작년 2019년 8월에 완료되었고, 준공은 2019년 11월 29일에 준공 완료되었습니다.
지금 이 내용이 아직까지 전혀 분양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 위치 자체가 뭔가 처음부터 잘못되었지 않나 그런 생각을 저는 처음 여기 와서 했고, 제가 여기에 입사를 해서 처음부터 찾아간 것이 산청 군수님이십니다.
군수님께 “이것을 어떻게 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같이 의논합시다.” 해서 의논을 드렸고, 또 그 이후에도 찾아가서 의논을 드리고 했습니다만 이 자체가 약속되어 있던 그 업체들을 합쳐보면 실제로 이것보다 훨씬 넘습니다.
이걸 넘는 데도 불구하고 한 업체도 여기에 입주하겠다고 다시 신청을 안 했습니다.
안 함으로 인해서 전혀 분양이 안 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이 작년 말에 준공이 되었기 때문에 1년간 투자촉진지구으로 해서, 1년이 지나면 투자촉진지구로 우리가 지정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1월 말 되면 투자촉진지구로 신청을 해서 산청군을 통하고, 그다음에 경남도에 승인을 요청해서 투자촉진지구로 지정을 받으면, 지금 현재 분양 예정가는 평당 54만원 정도 됩니다.
되는데, 그것이 그렇게 되면 반 정도로 이것이 깎여져 내려오게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분양할 수 있도록 기업도 방문하고, 홍보도 하고, 이렇게 해서 투자 촉진을 적극 노력할 계획에 있습니다.
○김일수 위원 아니, 제가 사장님 설명 중에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처음에 말씀하신 장소, 위치 부분에 대한, 위치가 맞지 않다라고 하신 것은 산청군이라서 그렇게 말씀하신 건가요?
○경남개발공사장 이남두 산청군의 위치 부분은 그 밑에, 물론 KAI의 산청 거기에 공장이 있기는 있습니다.
있고, 그 협력사들이 있습니다.
그 위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일반 제조업이 아니고 항노화 산업과 관련되어서 여기에 들어오게 되어 있는데 위치적으로 봐서 좀 높고, 제가 봐서는 그런 위치적으로,
○김일수 위원 공단이니까 산업단지잖아요?
○경남개발공사장 이남두 예.
○김일수 위원 항노화 관련된 제조업체들이 들어오는 것 아닙니까?
○경남개발공사장 이남두 예, 항노화 관련 제조업체입니다.
○김일수 위원 그렇죠?
○경남개발공사장 이남두 예.
○김일수 위원 항노화는 우리 도에서도 집중적으로 산청지역에 육성하는 그런 산업 중에 하나입니다, 그죠?
○경남개발공사장 이남두 예.
○김일수 위원 그런 산업 중에 하나고, 주소지가 산청군 금서면이지 사실은 산청군 금서면은 산청읍하고 같습니다.
다리 하나 지나면 금서면이고 고속도로 IC도 바로 옆에 있고, 위치가 나쁘다는 말은 저는 굉장히 이해하기 힘들고요.
○경남개발공사장 이남두 제가 제조업체의 이야기를 좀 들어보니까, 그런 데에 제조업을 하게 되면 그것과 관련되어서 일할 수 있는 숙련공들이 들어와 줘야 되지 않습니까?
○김일수 위원 예.
○김일수 위원 하는데, 위치적으로 봐서 그쪽에 그 사람들이 올 수 있는 이런 거리적,
○김일수 위원 산청군이란 곳에 거주를 하고 싶어 하는 사람이 없다, 그런 의미죠?
○경남개발공사장 이남두 예, 그렇습니다.
○김일수 위원 그런 의미신데, 그런다고 해서 우리 도에서 중점으로 생각하는 한방항노화 산업의 메카인데, 산청군이.
그런데 단지 그것 때문에 투자협약을 했던 회사도 한 군데도 들어오지 않고 뭐 이렇다, 조금 애매한 것 같아요, 제가 봐서는.
조금 애매한 부분이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래서 속으로 혹시 우리가 알 수 없는 다른 뭔가가 있는지, 저는 그 부분이 사실 조금 신경이 쓰이고요.
○경남개발공사장 이남두 다른 문제,
○김일수 위원 예, 말씀하십시오.
○경남개발공사장 이남두 조금 더 설명하면 군수님을 가서 만났는데 “최대한 노력하겠다.” 하는 것하고, 예를 들면 베트남에 가 있는 박항서 감독이 상당히 인기가 있어서 베트남 사람들이 그쪽에 좀 많이 옵니다.
와서, 그 사람들이 베트남으로 산청에 있는 특산물들을 수입도 해 가고, 이런 관계로 인해서 산청군수님께서도 그러한 산업을 거기다가 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해서 작년에 군에서도 많이 노력을 했고요.
또 중국 이런 업체들도 그와 관련해서 노력도 좀 한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들도 그런 업체들을 찾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해 봤습니다만 현재까지는 아직 실적이 없는 것으로,
○김일수 위원 그분들이 들어오지 않는 이유는 상담을 해 본 결과 위치가 마음에 안 든다?
○경남개발공사장 이남두 그렇죠.
그쪽에 위치적으로도 좀 그렇고 너무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김일수 위원 멀리라는 말은 어디를 기준으로 해서 멀리라는 말씀이신가요?
○경남개발공사장 이남두 이쪽을 보통 기준으로 하죠.
○김일수 위원 어디?
○경남개발공사장 이남두 제조업들이 많이 있는,
○김일수 위원 어디 기준요?
창원 기준입니까?
○경남개발공사장 이남두 창원 기준이나 이 근방이죠.
예를 들어 휴롬 같은 업체가 제일 크게 자리를 잡겠다고 해놨었는데 휴롬이 지금 와서는 전혀 뜻이 없는 것으로,
○김일수 위원 그것은 아닌 것으로 저는 알고 있고요.
휴롬은 어차피 거기 연수원도 가지고 있고, 산청군에.
그 회사 자체가 향후에도 관심은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데 문제가 있다고 저는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하신 투자촉진지구.
투자촉진지구는 우리 조례상 산청군은 대상에 들어가죠, 과장님!
(○투자통상과장 서창우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들어갑니다. )
그죠?
투자촉진지구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투자통상과장 서창우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금서농공단지,)
예, 들어가 있는데 뭔 또 1년이 지나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까?
○경남개발공사장 이남두 이게 1년이 지나야 신청할 수가 있어서 저희들,
○김일수 위원 산청·함양·거창·합천지역은 단지 조성을 하고 나면 일정 기간 투자촉진지구에 속할 수 있는 조례 사항이 있습니다.
신청은 물론 하셔야 되겠죠.
그런데,
○경남개발공사장 이남두 여기 조건을 저희들 찾아봤는데,
○김일수 위원 좋습니다.
좋은데, 어쨌든 그런 조건들은 우리가 유치를 할 때 이용을 하는 조건이죠, 유리하게.
‘투자촉진지구다’ 이렇게 만들어 놓고 나서 유치하는 것이 아니고 언제 되면, 만약에 사장님 말씀대로 1년 뒤에 가능하다면 ‘1년 뒤에는 이런 조건이 있어서 이렇게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걸 홍보하면서 기업 유치를 하는 것이 우리 일 아닙니까, 분양을 하는 게.
○경남개발공사장 이남두 예, 이미 그렇게 홍보하고 있습니다.
○김일수 위원 그런데 그걸 그렇게 하면,
○경남개발공사장 이남두 50% 정도 감액이 될 수 있다는 것도 홍보를 하고 있고요.
○김일수 위원 그런데 아까 사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런 조건들이 앞으로 좋아질 것이기 때문에 향후에는 분양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경남개발공사장 이남두 예, 투자촉진지구로 되면 분양가가 아무래도 나아지고, 다음에 하나는 경기가 아무래도 좀 살아나고 이러면 분양할 수 있는 계기가 안 되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김일수 위원 큰 틀에서 경남도의 경제 정책, 산업 발전 정책에 의하면 산청지역은 어쨌든 항노화라는 말이 붙으면 무던히 다 잘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우리 산청군에 사시는 도민들도 먹고 살 수 있고, 그죠?
집중적으로 육성하겠다고 우리 지사님이 산청 인근만 가셔도 항상 이야기하시는 건데, “여기는 이걸로 먹고 살게 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그런데 조그만 산업단지 하나도 분양이 안 되는 이런 상황이 되면 상당히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언론에 준공되고 나서 한 번 난 적이 있습니다, 환경영향조사 관련해서.
○경남개발공사장 이남두 여기 산청?
○김일수 위원 예.
MBC 방송에 한 번 탄 적이 있죠?
○경남개발공사장 이남두 예.
○김일수 위원 이것은 후속 조치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경남개발공사장 이남두 작업을 하면서 먼지가 날리고 했었는데, 그때는 준공 전이었고 물 뿌리면서 먼지를 제거할 수 있도록 그때 다 조치를 취해서 그런 일을 방지를 했습니다.
하고, 지금 준공하면서 깔끔하게 정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준공 이후에는 그런 민원이라든가 그런 것은 지금 현재 없습니다.
○김일수 위원 그래요?
○경남개발공사장 이남두 예.
○김일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언론에 난 내용이 공사 끝나고 사후 환경영향조사, ‘제출한 사후 환경영향조사서가 이것 엉터리였다.’ 그렇게 났어요.
○경남개발공사장 이남두 저희 부장이 답변을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김일수 위원 예.
올해 5월 27일에 나온 겁니다, MBC 뉴스에.
○토목사업팀장 김철 담당하는 토목사업팀장입니다.
○김일수 위원 예, 말씀해 주십시오.
○토목사업팀장 김철 그 사항은 사후 환경조사라고 공사 중에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용역업체를 통해서 사후 환경조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항으로써 저희한테 수주를 받았던 그린환경에서 환경 측정 부분은 하도급을 줄 수 있도록 법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행을 맡겼는데, 그 맡은 대행사에서 실제 출장을 가지 않고, 현장에 와 보지 않고 허위로 작성을 한 것이 낙동강유역청에 적발이 되어서 언론에 나온 사항입니다.
이 사항의 조치 사항은 저희는 그것을 받아서 확인을 해서 낙동강유역청에 제출했습니다마는 그게 허위인지 아닌지 저희는 알 수 없었고요, 저희 공사 입장에서는.
낙동강유역청에서는 어떻게 알았느냐 하면 출장 간 날하고 하이패스 하고 기록을 대조하다가 ‘이것이 허위다.’ 이렇게 밝혀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그 부분만큼 해당업체는 벌금을 내게 되어 있었고 저희는 아직까지 준공 처리를 안 해 줬습니다.
그래서 대가를 지급하지 않고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상태이고,
○김일수 위원 아직까지 안 해 줬다?
○토목사업팀장 김철 예.
그러니까 최종 마무리되고 준공 처리를 해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적으로는 벌금을 받고 끝난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일수 위원 그러면 이 부분을 안 해 주면 산업단지 준공하는 것하고는 아무 관계없습니까?
○토목사업팀장 김철 예, 관계없습니다.
그 부분은 재조사는 그 당해 연도에 했던 것이 잘못됐다는 것이지 전체적인 수치가 잘못됐다는 것은 아니고 출장을 안 가고 실제 조사를 안 하고 허위로 출장을 기재했다는 그런 내용이 주 내용이었습니다.
○김일수 위원 어쨌든 내용이 맞지 않다는 이야기잖아요?
○토목사업팀장 김철 예, 그 이후에 보완 조사를 실시를 했습니다.
○김일수 위원 그래 가지고?
○토목사업팀장 김철 그래서 그 부분은 환경적으로 문제가 없다라고 낙동강유역청에 최종보고서까지 들어간 상태입니다.
○김일수 위원 보완 조사를, 재조사를 했다,
○토목사업팀장 김철 그래서 그 부분은,
○김일수 위원 어쨌든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 서류 자체가 준공하고 관계가 없는 거예요?
○토목사업팀장 김철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은, 출장비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안 가면 출장비는 감액을 시켜야 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출장을 안 갔는데 저희가 출장비를 줄 수가 없으니까, 그 부분은 아직 준공을 안 시켜준 것이고 행정적으로 잘못한 벌은 지금 벌금으로써 그쪽에서 납부를 해서 완료를 했습니다.
○김일수 위원 그 부분은 준공을 안 시켜줬다?
○토목사업팀장 김철 그러니까 전체 사후 환경조사가 있는데, 사후 환경영양조사를 준공을 시켜줘야 되는데 아직 저희 입장에서는 완료를 시켜주지 않았습니다.
○김일수 위원 그러니까 사후 환경조사를 준공을 시켜줘야 이 산업단지가 준공되는 것 아닙니까, 혹시.
○토목사업팀장 김철 그것하고는 관계없습니다.
○김일수 위원 아무 관계없어요?
○토목사업팀장 김철 예.
사후 환경조사 보고서는 저희하고 용역 관계이지,
○김일수 위원 제가 잘 몰라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토목사업팀장 김철 낙동강유역청에 다 보고서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은 산업단지 준공하고는 관계가 없는 이야기입니다.
산업단지 준공은 정상적으로 처리가 됐고요.
○김일수 위원 그러면 이것은 어디에 쓰는 겁니까?
○토목사업팀장 김철 그러니까 낙동강유역청에서 저희가 산업단지를 하기 전에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받습니다.
그 협의를 받을 때 공사 시 소음이 얼마 이상이 되면 그것을 저감 방안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사후 환경영향조사를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사후 환경영향조사 결과, 예를 들어서 공사 시 소음이 65㏈ 이상이 되었다, 이러면 저희가 적절한 조치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자체적으로도 매번 소음기를 가지고 현장에서 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소음 기준을 오버한 적이 없고요.
그것은 낙동강유역청에서 확인을 했기 때문에 사업 준공은 완료가 되었습니다.
○김일수 위원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것은 어쨌든 공사 입장에서는 하실 역할을 다하고 마무리를 해 놓고 있다, 아무 문제가 없다, 그 말씀이시죠?
○토목사업팀장 김철 예, 그렇습니다.
○김일수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사장님, 공사는 마무리되었지만 분양까지 심도 있게 신경을 써 주시고, 지역에 중요한 사업을 추진한다는 데 있어서 우리 도가 도와드릴 게 있으면 뭐든지 도와드려야 안 되겠습니까?
○경남개발공사장 이남두 예.
○김일수 위원 잘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남개발공사장 이남두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일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준호 김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사장님 어쨌든 한방항노화 관련해서는 산청 이쪽 지역인데 여기가 적합하냐, 안 적합하냐의 문제는 이미 사장님 오시기 전에 여기에 공사를 하고 있었고요.
○경남개발공사장 이남두 예.
○위원장 박준호 이제는 단점을 장점으로 승화시켜 나가야 되는 그런 시기라 어쨌든 분양이 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남개발공사장 이남두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준호 이어서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함안 군북일반산업단지 조성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근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근식 위원 사장님, 군북일반산업단지 조성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산단 계획에 대해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군북일반산업단지 조성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경남개발공사장 이남두 예, 우선 함안 군북일반산업단지 조성 사업 내용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 배경은 산업기반 조성을 통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함안군 개별 입지 공장의 난개발 방지와 신규 일자리 창출을 통한 인구 유입 등 지역경제 활성화 및 경남개발공사 경영환경의 지속 가능성을 도모하기 위해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사업 개요는 군북면 유현리 일원으로써 면적은 81만8,000㎡, 평으로는 23만7,000평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7년에서 2025년입니다.
사업비는 2,400억원을 잡고 있습니다.
추진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 11월에 저희들이 계획해서 이사회 의결을 거쳐서 사업협약을 2016년 함안군과 체결을 했고, 2016년 9월에 도의회 의결을 거쳤습니다.
2017년도에 산업단지계획 설명회를 거쳤고, 2019년 7월에는 그쪽 산업단지에 LNG 복합화력발전소 건설 사업 제안을 건설사에서 함안군에 하게 되었습니다.
2019년 8월에 LNG 복합발전소 유치 군민 의견 청취를 거쳤고, 2019년 9월에는 함안군과 공사와 발전사 간에 산업단지 추진계획 합의를 한 바 있습니다.
2020년 금년 5월에 산업단지 합동 설명회를 법수면사무소에서 거쳤고, 9월 9일과 9월 15일에 군민 의견 청취 등을 가진 바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2020년 금년 11월 말 안에 산업단지 조성 계획 심의를 거치고 그다음에는 거치게 되면 착공을 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강근식 위원 설명을 잘 들었고, 여기 약 25만평 정도는 우리가 산업단지를 조성해 가지고 LNG 복합발전소를 짓겠다 이 말이죠?
○경남개발공사장 이남두 예, 중부화력발전소입니다.
○강근식 위원 그러니까 중부화력발전소를 짓겠다 이 말인데, 발전소를 짓겠다는 공식적인 발표가 나오니까 주민들이 이래저래 나름대로 피해, 환경 미치는 영향들 때문에 반대를 하고, 격렬한 반대를 하고 있다는 것을 언론보도에 봤습니다.
그렇죠?
○경남개발공사장 이남두 예, 그렇습니다.
○강근식 위원 어떻습니까?
LNG 관련해 가지고, 통영도 LNG 관련해 가지고 사업을 하려고 있는데 굉장히 반대가 심해요, 통영도.
그래서 LNG가 들어옴으로써 함안군에 미치는 영향이라든지, 일자리라든지, 그다음 고용 창출이 아니고 세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그게 용역 결과가 나와 있습니까?
○경남개발공사장 이남두 LNG 중부발전에서 자기네들이 한 번 해 보겠다고 신청을 했고, 국가 산업자원부에 이미 9차 발전 계획에 포함을 시켜서 금년 안에 아마도 그것이 포함되어서 나올 계획입니다만 LNG 발전의 유치 배경을 보면 제조경기 침체에 따라서 거기가 난개발 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군북산업단지가.
그래서 산업단지 자체를 조성함에 있어서 여러 업체를 조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경기 침체가 되다 보니까 상당히 앞으로 들어올 업체 이런 것이 아무래도 부족하지 않느냐 하는 차에 LNG 발전소를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니 LNG 발전소는 천연가스 발전으로 1,000㎿ 됩니다.
사업비는 1조2,000억원에 해당이 됩니다.
이것의 경제적 기대효과로는 군의 지방재정 증대가 1,260억원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건설기간 한 3년 정도 걸리고 운영기간 30년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함안군에 또 이것으로 인해서 거기 일자리 창출하는 게 350명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350명이 증가하면서 그것으로 통해서 소비 지출도 증가하는 것으로, 소비 지출이 126억원 정도 유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경비라든가 청소 인력 이런 부분들이 주변에 있는 분들의 노동력을 적극적으로 창출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면에서 유치에 따라서 일자리 창출도 되고 그다음에 인구 유입도 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대해서 이것을 유치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들도 이것이 환경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느냐 여러 가지 검토를 했고, 군의회 분들도 모시고 서울이라든가 세종시 이렇게 방문도 해 봤습니다.
그리고 군에 있는 공무원 분들도 방문을 유도해서 해 봤고 같이 해 본 결과, 일반적으로 난개발해서 여러 가지 주단조 회사라든가 이런 것이 들어오는 것보다는 훨씬 환경적으로는 이것이 뛰어납니다.
일부 환경적으로 한두 가지가 조금 유해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나머지는 전부 다 환경 조건 안에 들어오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근방에 있는 여러 주민들 중에서 지금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주민들은 조금 떨어져 있는 3개 동, 처음에는 4개 동이었습니다만 지금 현재는 3개 동에서 민원을 계속 제기를 하고 있는 사항이고,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도 같이 대화하면서 현재 대응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아직 12월 말 안에 산업자원부에서 최종 승인이 나야 여기에 들어올 수 있다, 안 들어올 수 있다가 중부발전이 결정이 됩니다.
만약 결정이 되면 그다음부터는 저희하고 중부발전이 합동으로 해서, 그러니까 발전소가 들어오게 되면 여러 가지 발전 관련법에 따라서 주민들한테 여러 가지 지원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적극적으로 홍보도 하고 해서 주민들을 설득하고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강근식 위원 하여튼 사장님 그렇습니다.
일단 저희들도, 통영도 몇 년 전에 그 사업이 확정 나고 해도 지금까지 잘 안 되는 이유들이 반대하는 분들도 많고, 방금 3개 마을이 포함되어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 거리가 어느 정도 됩니까, 마을 거리가?
○경남개발공사장 이남두 2㎞ 정도,
○강근식 위원 2㎞면 법에 저촉이 가능하네요?
○경남개발공사장 이남두 예, 발전소가 들어와서,
○강근식 위원 발전법에,
○경남개발공사장 이남두 발전 관련법에 따라서 여러 가지 지원이 되는지 그것을 저희들이 잘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강근식 위원 거기 사업내용에 보면 산단 조성에 법계면 법계마을 70가구가 포함이 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네요.
맞습니까, 그게?
○경남개발공사장 이남두 예, 거기는 이주단지로 해서 여기 있는 곳에서 그쪽으로 이주하게 되어 있습니다.
○강근식 위원 하여튼 장점은 그거 아닙니까?
여태까지 나름대로 산단을 조성해서 분양도 잘 안 되고 하는데 이런 난개발을 통해서, 하여튼 지역에 새로운 산업이 들어오는 것까지는 기대가 굉장히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사업을 진행하다 보면 그런 부분들에 환경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굉장히 마찰도 심하고 사업 자체가 굉장히 지연되는 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아까 말씀한 것처럼 지원법이나 이런 것을 홍보를 잘하셔 가지고 정말 빠른 시간에 발 빠르게 움직여서 지역의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다른 유발 효과가 적극 발휘될 수 있도록 사장님께서 신경을 잘 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남개발공사장 이남두 잘 알겠습니다.
거기에 맞추어서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근식 위원 이상입니다.
○경남개발공사장 이남두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준호 강근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장님, 여기 함안 군북일반산업단지에 민원은 없나요?
○경남개발공사장 이남두 방금 말씀하신 그 민원이 4개 마을이었는데 3개 마을 한 2㎞ 정도 떨어져 있는 이것 현재 민원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나머지 그 주변에 있는 여러 개 마을은 다 받아들이는 것으로 현재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박준호 아무튼 잘 해소해서 당초 취지대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남개발공사장 이남두 예.
○위원장 박준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옥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옥선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하나만 여쭙겠는데, 지금 지난 8월에 주민 의견 수렴을 한 번 하셨다고 하셨잖아요?
8월에 주민 의견 수렴을 하셨다고 그랬잖아요?
○경남개발공사장 이남두 예.
○이옥선 위원 그것은 함안군의회하고 같이 하신 건가요?
○경남개발공사장 이남두 예.
○이옥선 위원 그래도 남은 부분이 어쨌든 동의가 안 되는 다른 3개 마을이 있는 것 아닙니까?
○경남개발공사장 이남두 예.
○이옥선 위원 어쨌든 아직 최종 고시가 안 되어서 산자부에서 아직 결정이 안 났기 때문에 그렇긴 하지만, 일단 그 결정이 되고 나면 다시 주민 동의 절차를 밟아야 될 것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경남개발공사장 이남두 환경영향평가는 난 이후에 저희들이 별도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밟도록 하겠습니다.
○이옥선 위원 그것하고 주민 동의 절차도 따로 밟아야 되는 거죠, 주민 설명회와 함께?
사업이 확정이 되면, 그죠?
○경남개발공사장 이남두 예.
○이옥선 위원 그것은 아직 남아 있는 거죠?
○경남개발공사장 이남두 예.
○이옥선 위원 도에서 어쨌든 산자부에서 사업 승인이 나면 도에서 유치하는 것으로 일단 결정을 할 것이고, 유치하고 나서 어쨌든 그 사업이 실시가 된다고 했을 때 주민 설명회겸 동의 절차가 지금 남아 있는 것이고요.
그것을 통해서 합의가 되어야 시행이 될 것 아닙니까, 그죠?
○경남개발공사장 이남두 예.
○이옥선 위원 어쨌든 발전 사업이나 이런 것 관련해서 제일 문제가 주민 동의 절차입니다.
이 부분은 몇 번이 걸리더라도 제대로 밟아 주시고요, 어쨌든 결정이 나야 되겠지만 제대로 밟아 주시고.
그와 관련해서 주민들과 설득이나 대화를 항상 통로를 열어놓고 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경남개발공사장 이남두 명심해서 진행하겠습니다.
○이옥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박준호 이옥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함안 군북일반산업단지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끝으로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내에 있는 진해 웅동복합관광레저단지 개발 사업 관련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진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진옥 위원 사장님 반갑습니다.
○경남개발공사장 이남두 예, 안녕하십니까.
○김진옥 위원 진해 출신 김진옥 위원입니다.
사업 계획에 대해서는 사장님 잘 알고 계시죠?
○경남개발공사장 이남두 예.
○김진옥 위원 따로 이것은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1995년도에 신항 관련해서 준설토 투기 지역으로 지정이 되었고, 2003년부터 경제자유구역청 지정 고시가 되고 지금 2020년까지 고시되고 나서 17년 정도 흘렀고요.
그다음 준설토 투기로부터 시작해서 25년 정도 흘렀습니다.
아주 긴 시간이 흘렀는데 여전히 사업이 완공이 안 되고 아직도 진행형으로 되고 있는데, 이 사업이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 진행이 안 되는 가장 큰 근본적인 이유가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경남개발공사장 이남두 우선 다른 위원님들을 위해서 사업 계획을 조금만 제가,
○김진옥 위원 예, 설명하십시오.
○경남개발공사장 이남두 설명 드리겠습니다.
웅동지구 사업개발 현황입니다.
진해구 제덕동, 수도동 일원입니다.
면적은 68만평 정도 됩니다.
사업기간이 2003년에서 20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금년 말까지 사업기간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461억원이 잡혀 있습니다.
민자가 3,325억원으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시행사는 저희들 공사 64%와 창원시가 36%, 그다음에 민간사업자가 진해오션리조트로 되어 있습니다.
사업 시행자는 저희와 창원시이고 사업자는 진해오션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1단계와 2단계로 사업이 나누어져 있는데, 1단계는 골프장과 호텔, 리조트 이것이 1단계로 들어 있습니다.
다음에 2단계는 수변․문화․테마파크와 외국 교육기관과 스포츠파크 포함해서 2단계로 되어 있어서 3,461억원이 도합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간에 경위를 보면 조금 전에 말씀하신 2003년도에 지정 고시가 되었습니다.
2013년도에는 실시계획 고지가 되었고, 2017년도에는 체육시설인 골프장이 등록되었습니다.
2018년도에 와서 보면 골프장 이외 나머지 공사, 즉 이야기해서 호텔, 리조트, 수변․문화․테마파크라든가, 스포츠파크 이런 것은 실시를 안 한 상태로 있었기 때문에 2018년도에 와서 1차 연장 신청을 했습니다, 진해오션리조트에서.
1년이 지났고 2019년 작년도에도 다시 연장 신청을 해서 두 번의 기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2019년도에는 그 기간이 2020년 금년 말까지로 사업기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진행이 안 되고 있나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진해오션리조트가 이 사업을 전체를 맡아서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협약서에도 다 되어 있고 한데 골프장만 하고, 그다음에는 만 7년간이 흘렀습니다만 나머지는 일절 전혀 안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금까지 되어 있고, 그것을 진행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계속 요청을 했으나 지금까지 진행을 안 하고 있고, 얼마 전 10월에 다시 사업기간을 5년을 연장해 달라고 왔습니다.
온 것을 그것은 연장을, 승인을 해 줘야 되는 것이 부산진해자유구역청을 통해서, 저희들이 신청을 하고 자유구역청을 통해서 산자부로 올라갑니다.
산업자원부에서 검토를 해서 다시 승인을 해 주게 될 것인데, 그것은 그 절차를 밟아야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그것을 신청할 수 있도록 이미 공문화 시켜서 구역청에 올렸습니다.
그런데 다시 진행이 될지 안 될지는 두고 봐야 되겠지만, 계속 여덟 차례에 걸쳐서 진행을 하도록 요청을 했습니다만 지금까지 진행을 안 하고 있는 상태이고 진행할 수 없는 그런 회사의 여건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진해오션리조트가 2018년 말 재무제표를 보면 부채 비율이 4,700%입니다.
그리고 2019년 말에는 자본잠식이 다 되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나머지 공사를 추진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것으로 되어 있고, 사실 재무구조가 너무 악화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나머지 공사를 2,000억원 들어가는 공사를 추진할 수가 있을는지 없을는지 그게 의문스럽고요.
그다음에는 이것을 진행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한테 사업기간을 더 연장해 달라고 요청은 하고 있는데, 그것은 부수적인 것이고 그 요청은 협약서 6조2항에 보면 정산하게 되어 있는데, 정산이 끝나면 기간을 연장을 해야 될 것 같으면 연장을 해 줄 수 있다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산하든가 이런 것을 검증을 하는 절차를 거치고 나면 기간 연장 여부는 결정이 날 것인데 그것은 부수적인 것이고, 무조건 사업을 진행해야 되는데 현재까지 7년 이상 계속 방치해 오고 있는 것이 큰 문제로 되어 있습니다.
○김진옥 위원 사장님 말씀을, 이야기를 종합해 보면 사업이 진척이 안 되는 가장 큰 이유는 사업자에게 유독 귀책사유가 있다 이렇게 들어도 되겠습니까?
○경남개발공사장 이남두 예.
○김진옥 위원 귀책사유로는 일단 재무구조가 취약하기 때문에 이 사업자로서는 앞으로 2,000억원 정도 들어가는 사업을 계속 진행할 수 없다라고 판단이 된다, 그리고 기간 연장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셨는데, 아까 6조2항 이야기하신 것을 보면 토지 이용 기간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그럼 크게 세 가지 정도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보면 되겠습니까?
○경남개발공사장 이남두 예.
○김진옥 위원 다른 이유는 없는가요?
○경남개발공사장 이남두 진해오션리조트에서 다른 이유는 저희들에게 이야기를 안 하지만도 저희들이 추측컨대 나머지 호텔, 리조트라든가 수변․문화시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수익이 보장이 되지 않지 않느냐, 이래서 하지 않을 것이다 하는 저희들이 추측은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생계대책 부지에 대해서 민원들이 계속 있습니다.
○김진옥 위원 그 부분은 조금 있다가 저하고 다시 이야기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경남개발공사장 이남두 예.
○김진옥 위원 기본적으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도정질문도 했고 이 웅동지구에 조속한 사업 완료를 위해서 여러 가지로 노력을 하고 개발공사 쪽에도 접촉을 해 봤었고 창원시하고도 이야기를 많이 나누어봤습니다.
이 사업자하고도 물론 사업자 입장도 전해 듣긴 했지만 그런 부분도 알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 사업이 왜 조속한 시간 내에 완공되어야 한다고 제가 생각하는지 혹시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사장님?
이 사업이 왜 빠른 시간 안에 준공이 되어야 할 이유가 있을까요?
○경남개발공사장 이남두 저는 있다고 봅니다.
○김진옥 위원 뭐가 있습니까?
○경남개발공사장 이남두 본 사업은 진해 웅동지구 관광레저단지를 만드는 사업입니다.
그렇게 되면 관광레저단지를 만들게 되면 도민들이 많이 이용을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공사를 다 하게 되면 여러 가지 경제적인 유발효과도 굉장히 일어나게 되고, 그 일을 하게 되면 일자리도 창출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완공되고 나면 주변에 있는 어민들 일자리가 굉장히 창출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먹거리를 한다든가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을 건데, 그것이 안 됨으로 인해서 그러한 일들이 진행이 안 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진옥 위원 예, 사장님, 시간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리면 간결하게 핵심만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저도 내용에 대해서는 사장님이나 저나 어느 정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관심을 가지는 이유는 이 사업에 관련되어 있는 이해관계자들 중에서 크게 승인 기관으로는 산업자원부, 경제자유구역청,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시행자는 경남개발공사, 창원시, 그리고 사업자는 진해오션리조트, 그리고 또 하나 더 있죠?
아까 말씀하시려고 했던 생계대책 민원들도 있지 않습니까?
○경남개발공사장 이남두 예.
○김진옥 위원 여기 있는 이해관계자들 중에서 제가 생각하기로 가장 취약한 구조를 가지고 있고 힘든 분들은 생계대책 민원들입니다.
○경남개발공사장 이남두 예.
○김진옥 위원 그분들이 자기가 받기로 약속한 땅을 받기 위해서는 이 사업이 완료가 되어야 되거든요.
알고 계시죠?
○경남개발공사장 이남두 예.
○김진옥 위원 그래서 어떻게 되었든 이 사업이 진행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진행이 안 되고 서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사업자와 관련해서 이야기를 해 보면 재무구조가 취약하다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어쨌든 올해 2월에 디폴트 관련, 작년이었습니까, 올해였습니까?
2월에 디폴트,
○경남개발공사장 이남두 올해 2월,
○김진옥 위원 예, 2월에 디폴트 관련해서,
○경남개발공사장 이남두 예, 넘어왔습니다.
○김진옥 위원 문제가 있었죠?
어쨌든 이때까지 이 사업을 끌어왔지 않습니까, 진해오션이라는 회사가?
물론 지금 사업을 중지해 있고 1단계조차도 완료가 안 되었습니다, 그죠?
1단계 중에서도 지금 골프장만 준공이 되어 있는 상태이고 그와 관련된 호텔이라든지, 2단계 사업 하나도 진척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어쨌든 이 회사가 지금 당장 디폴트를 맞을 확률이 높다고 보십니까, 낮다고, 어떻게 보십니까, 그것은?
○경남개발공사장 이남두 저는 재무구조가 최악의 상태에서 더 이상 진행할 수 없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김진옥 위원 아니 아니, 일단 알겠습니다.
일단 재무구조가 취약해서 사업이 안 된다, 그다음 사업에 대한 의지도 부족하다?
○경남개발공사장 이남두 예.
○김진옥 위원 그래서 토지 이용기간에 대한 연장도 해 줄 수 없다?
○경남개발공사장 이남두 연장은 협약서 6조2항에 따라서 정산 시에 그것이 증가될 것이라고 보면 그것을 거기에서 그때 가서 얼마든지 해 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김진옥 위원 토지 이용기간에 대해서는 6조에 보면 1항이 있고 2항이 있지 않습니까?
○경남개발공사장 이남두 1항에는 할 수 있다는 것이고요, 연장을 해 줄 수 있다는 것이고.
2항에는 좀 더 구체화 시켜서 그것을 정산 시점에서 해 줄 수 있다 이렇게,
○김진옥 위원 1항이 먼저 생겼습니까, 2항이 먼저 생겼습니까?
○경남개발공사장 이남두 1항이죠.
○김진옥 위원 1항이 먼저 생겼죠.
원래 당초에는 1항, 2항 구분이 안 되고 전체적으로 6조 해서 1항의 내용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죠?
○경남개발공사장 이남두 그것은 제가 1항, 2항 같이, 저는 그것만 봤습니다.
○김진옥 위원 나중에 챙겨보십시오.
원래는 6조로 그냥 되어 있었고, 두 번째 개정을 하면서 1항, 2항으로 나누어집니다.
나누어져 가지고 2항 내용이 나오는데, 2항 내용을 가지고 지금 주장을 하시려고 하면 개정을 할 때 1항에 있는 단서조항을 삭제를 했었어야 됩니다.
그게 임의조항이라고 해 가지고 사장님, 1항은 임의조항이기 때문에 안 되고 2항을 가지고 구체화했기 때문에 된다고 하는데, 2항도 임의 규정입니다.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용 한 번 보시죠.
○경남개발공사장 이남두 아니 그런데 꼭 그것을 지금, 기간 연장을 해 줘야 되는 그런 사유가 저는 그것을 모르겠습니다.
○김진옥 위원 예, 그 부분 나중에 다시 이야기를 하고요.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드린 이유가 뭐냐 하면 사업을 진행해야 된다라고 하는 데는 사장님도 이의가 없지 않습니까?
○경남개발공사장 이남두 예.
○김진옥 위원 사업 진행하는 것은 해야 되는 것이 맞죠?
아까 조금 전에 경제 유발효과도 있고 도민들이 쾌락하게 이용을 하고 이런 부분들 때문에,
○경남개발공사장 이남두 당연히 해야 됩니다.
○김진옥 위원 예, 당연히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개발공사 사장님이시니까 개발공사의 리더이지 않습니까, 그죠?
사장님?
○경남개발공사장 이남두 예.
○김진옥 위원 개인 기업에서도 리더로서 오래 활동을 하셨고, 리더로서 이 사업을 봤을 때 그러면 지금 사업자 말고 이 사업을 진행하기 위한 대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우리가 A라는 사업자가 사업할 의지가 없다, 그런데 이 사업은 계속 진행을 해야 된다 그럴 때는 대안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혹시 대안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경남개발공사장 이남두 아니, 우선 그 업체가 할 수 있다 없다 이걸 먼저 정해야 될 것 아닙니까?
○김진옥 위원 그러니까 지금, 아니, 할 수 있다, 없다 그러면 그 뒤에는 어떻게 가는 겁니까?
○경남개발공사장 이남두 아니, 그러니까 대안이 있다, 없다는, 그것은 도라든가 같이 해서 대안을 마련할 수도 있겠죠.
○김진옥 위원 도와 같이 해서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아니고,
○경남개발공사장 이남두 지금 도도 별도의 여러 가지 대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옥 위원 사장님, 검토는 하고 있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이 사업시행자는 지금 경남개발공사와 창원시이지 않습니까?
이 개별 사안에 대해서 도가 사장님한테 이렇게 저렇게 구체적으로 이야기할 수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경남개발공사장 이남두 도는 우리 협의체에, 우리 이사도 가서 회의를 하고 있고,
○김진옥 위원 예, 회의는 하고 있습니다.
회의는 하고 있는데,
○경남개발공사장 이남두 담당 부장도 가서 회의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김진옥 위원 회의는 하고 있는데 어쨌든 이 사업에 대해서 시행자, 공동시행자이지만 경남개발공사의 리더로서 사업이 지금, 사업자가 제대로 사업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사업의 정상적인 종료가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그 이야기 아니었습니까?
○경남개발공사장 이남두 예.
○김진옥 위원 그렇다고 하면 이 사업시행자를 대신해서 어떻게 사업을 앞으로 진행하고 완료를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한 번 정도는 해 봐야 되는 것 아닌가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남개발공사장 이남두 그런데 진해오션은 왜 진행을 안 하는지 아무튼 그것을 확인해야 될 것,
○김진옥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저도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진해오션을 한 번도 안 가 봤기 때문에 모르겠는데, 진해오션이 그러면 자격이 없어서 사업자로는 이 사업이 진행이 안 되겠다라고 판단을 했다라고 하시니까, 지금 사장님이 말씀하시기로 진해오션을 가지고는 이 사업이 진행이 안 될 것 같다고 저한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죠?
○경남개발공사장 이남두 예.
○김진옥 위원 저도 사장님의 그 의견을 존중하거든요.
그러면 진해오션이 아니면 사업을 어떻게 진행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정도는 생각해 보셔야 되는 것 아닌지라고 제가 여쭤 보는 겁니다.
○경남개발공사장 이남두 구도를 다시 짤 수 있죠.
○김진옥 위원 어떻게 짜실 겁니까?
○경남개발공사장 이남두 아니, 어떻게 짜든 그것은 나중 일이죠.
구도를 새로 짜서, 지금 진해오션하고는, 진해오션이 있으면서 그런 구도를 짤 수는 없죠.
협약서가 있는 한에는.
○김진옥 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아무런 후속 조치에 대한 생각 없이 일단 진해오션은 안 된다, 그래서 이 사업은 진행이 안 될 것 같다 그렇게 보시는 겁니까?
○경남개발공사장 이남두 진해오션이 안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진해오션이 나머지 것을 어떻게 하겠다는 구체적인 내용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이행보증금도 한 푼도 안 내놓고 있고, 그다음에 자기 자본을 채워야 되는, 돈도 채워야 되는데 그것도 이행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하면서, 이렇게 일을 하겠다 해서 구체적으로 내놓고 진행하는 모습으로 보이면서 진행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까지 7년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어떻게,
○김진옥 위원 7년이나, 골프장 준공을 2017년도에 하지 않았습니까?
○경남개발공사장 이남두 골프장도 있고 나머지 것도 전부 다 진행을 해야 되는데 이미,
○김진옥 위원 아니, 그런데 사장님 그 부분은, 제가 지금 무슨 특정 기업을 옹호하자는 것은 아니고요.
7년 동안 아무것도 안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려고 하면 2013년부터 아무것도 안 해야 7년 동안 아무것도 안 한 것이 되는데, 2017년까지는 어쨌든지 간에 밉든 싫든 골프장 공사를 하기는 했지 않습니까?
지금 사업을 안 하고 있는 기간이 물론 3년 정도 됩니다, 그죠?
그렇게 이야기하셔야 맞는 것 아닌가요?
○경남개발공사장 이남두 저는 골프장도 시작하고 나머지 동시에 다 시작을 해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7년이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김진옥 위원 예, 그 말씀은, 사장님 의중은 제가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조금 상식선에서는 안 맞는다고 보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지금 사업자하고의 이야기만 가지고 이야기를 했지만 창원시하고도 문제가 또 있지 않습니까?
창원시하고도 지금 의견이 일치되는 것은 아니시지 않습니까?
○경남개발공사장 이남두 아니, 전혀 안 됩니다.
○김진옥 위원 전혀 안 되고 있죠?
○경남개발공사장 이남두 예.
○김진옥 위원 창원시하고는 왜 의견이 안 맞습니까?
○경남개발공사장 이남두 창원시는, 우리가 예를 들면 이행보증금을 넣고, 그다음에 자기 자본을 충족시키고, 그다음에 지금까지 들어간 금액이 680억원이 더 증가했다는데 이런 것을 검증 절차를 거치면서 나머지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자고 요구를 계속 했는데도, 합의안을 초안을 만들어서 제시했는데, 8차에 걸쳐서 창원시한테도 합의를 해 달라 했는데 창원시는 아직까지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진옥 위원 창원시는 왜 그렇게 지금, 경남개발공사가 봤을 때는 얼토당토않은 그 이야기를 주장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심도 깊게 시장님하고 토론을,
○경남개발공사장 이남두 저희가 얼토당토않은 이야기를 주장한 것은 아닙니다.
○김진옥 위원 아니, 그 말씀이 아니고, 그러니까 경남개발공사에서 봤을 때는 이행보증금도 올려야 되고 자기 자본도 맞춰야 되고 추가로 들어간 680억원에 대해서도 검증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창원시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전혀 동의를 하지 않고 있다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경남개발공사장 이남두 예.
○김진옥 위원 그러면 창원시는 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지 한번 이야기를 해 보셨는가요?
○경남개발공사장 이남두 그것은 제가 답변 드릴 수가 없습니다.
창원시의 의견을 들어봐야죠.
○김진옥 위원 그러니까 창원시하고 의견을 주고받는 노력을 해 보셨냐고 제가 여쭤 보는 겁니다.
○경남개발공사장 이남두 아니, 창원시에 그 부분에 합의를 요청했습니다.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합의를 지금 현재 안 하고 있다는 그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김진옥 위원 그러니까 경남개발공사에서는 합의를 하자고 요청을 했는데,
○경남개발공사장 이남두 합의 내용은 협약서에 들어 있는 그것을 충족시키는 겁니다.
협약서를 이행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행을 하도록 요구를 한 거죠.
○김진옥 위원 아니, 그러니까 요구를 하는 것은 좋습니다.
우리 주장이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상대방에 요구하는 것은 맞는데, 일단 공동사업시행자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렇게 보면 파트너라고 봐야 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파트너하고 최소한 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당신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같이 앉아서 토론하고 이야기하고 서로의 입장차를 좁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노력을 해 본 적이 있으시냐고 제가,
○경남개발공사장 이남두 그 합의안에 동의 요청을 저희들이 했는데, 수차 례 걸쳐 했는데,
○김진옥 위원 요청을 어떤 식으로 하셨습니까?
○경남개발공사장 이남두 공문으로 요구를 했고,
○김진옥 위원 공문으로 요구를 했는데 제가,
○경남개발공사장 이남두 했는데,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진옥 위원 예.
○경남개발공사장 이남두 창원시에서 저희들한테 그것 말고 다른 제안을 했습니다.
제안을 한 것이 있습니다.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진옥 위원 예.
○경남개발공사장 이남두 창원시에서 제안한 내용 두 가지가,
○김진옥 위원 창원시에서 제안을 했다고요?
○경남개발공사장 이남두 예.
○김진옥 위원 예.
○경남개발공사장 이남두 공동사업시행자인 우리 공사와 사전 협의 없이 창원시 단독으로, 민간 사업자에게 토지기간 7년 8개월 연장 동의 조건으로 골프장 외 잔여사업 2년 내 수행하지 않으면 민간 사업자는 일체의 권리를 포기할 것을 제안한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김진옥 위원 잠깐만요.
않으면 일체의 권리를,
○경남개발공사장 이남두 포기하라는,
○김진옥 위원 포기한다?
○경남개발공사장 이남두 예, 그다음에 두 번째는 토지 소유자별로 64 대 36으로 사업시행자를 분리해서 잔여사업인 호텔, 리조트 상부시설 구축물을 인허가에서 삭제하자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두 가지에 대해서 저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진옥 위원 예, 말씀하십시오.
○경남개발공사장 이남두 첫 번째 것은 그렇게 되면 진해오션은 골프장 외 잔여사업이 면제됩니다.
면제되면 특혜에 해당될 수 있고 또 협약서를,
○김진옥 위원 잠깐만요.
조금만 천천히 이야기해 주면, 면제가 된다는 것은 뭐가 면제가 된다는 거죠?
○경남개발공사장 이남두 잔여사업.
○김진옥 위원 아, 잔여사업이 면제가 된다?
○경남개발공사장 이남두 예.
○김진옥 위원 예.
○경남개발공사장 이남두 그러면 협약 당사자 간에 협약 위반의 문제가 생기는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상부시설 인허가에서 삭제하는 내용인데, 결국 골프장만 운영하는 사업자에 대한 특혜 시비 우려가 발생합니다.
웅동지구사업 목적에도 부합할 수 없는 제안이기에 저희들이 여기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논의를 안 했습니다.
○김진옥 위원 예, 그러면 사장님 제가 거꾸로 한번 여쭤 보겠습니다.
창원시가 왜 이렇게, 지금 그러니까 우리 경남개발공사에서는 창원시에서 제안한 이 두 가지 항목이 절대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시죠?
○경남개발공사장 이남두 예?
○김진옥 위원 창원시에서 제안한 이 두 가지 내용이 절대로 이행되면 안 된다는 입장이시죠?
○경남개발공사장 이남두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진옥 위원 그러면 창원시는 왜 이런 내용을 제안했을까요?
제가 볼 때는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사업을 진행하고 싶다는 의지를 표현한 것 같은데, 사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무리를 해서라도 사업을 진행하고 사업을 완료해서, 어민들도 그렇고 이 사업을 정리하고 싶은 의지를 표현한 것 같은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나오면 이야기를 받아서 테이블에 앉아서,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정치인이기도 하지만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는 같이 마주앉아서 이야기를 하고, 내 의견은 이렇고 상대방 의견은 이렇고, 내 의견이 맞는 부분 상대방 의견이 맞는 부분, 서로 토론을 통해서 올바른 결론에 합의를 이루는 것이,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 복잡한 사업이 어떻게 진행이 되겠습니까, 사장님.
○경남개발공사장 이남두 창원시 국장이 저희들한테 와서 저희 김중섭 이사하고 이 부분에서 논의를 했습니다.
테이블에 앉아서 논의를 했습니다.
만약에 필요하시면 김중섭 이사가 대신 답변을 그 부분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임이사 김중섭 개발공사 상임이사 김중섭입니다.
○김진옥 위원 예, 이사님 답변하시기 전에 일단 시간도 좀 많이 흘러서 간단하게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상임이사 김중섭 저희들이 전혀 논의하지 않은 것은 아니고요.
옆에 우리 김기영 국장님 계시지만 창원시하고 저희들이 그런 문제에 대해서 여러 차례 논의를 했습니다.
했는데 의견 차이가 조금 있는, 서로 주장하는 부분에 의견이 좀 덜 좁혀져서 그렇지 의견 논의는 여러 번, 작년 있고 나서 십 몇 차례 정도 있었습니다.
○김진옥 위원 예, 알겠습니다.
사장님, 제가 조금 길게 이야기를 계속 했는데 제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의 핵심은 어떻게 해서든 이 사업을 빨리 좀 마무리를 지어보자는 의미에서 이야기를 계속 한 겁니다.
지금 도에서 또 이 문제를 좀 정리해 보고자 하는 의미에서 용역을 발주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 맞죠?
맞습니까?
○경남개발공사장 이남두 저희가 용역 발주하는 것은 아니고,
○김진옥 위원 도에서?
○경남개발공사장 이남두 도에서 검토는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옥 위원 거기에 대한 경남개발공사의 입장은 어떠십니까?
○경남개발공사장 이남두 도에서 새로운 구상을 하겠다는 그런 내용인데 새로운 구상을 하는 것에 저는 적극 찬성입니다.
그래서 만약 그렇게 용역을 한다면 따를 계획입니다.
○김진옥 위원 예, 지금 실무적으로도 창원시하고 경남개발공사가 어느 정도 의견을 모아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경남개발공사장 이남두 예, 실무에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진옥 위원 어떻게 사장님,
○경남개발공사장 이남두 아직 결론은 안 났습니다.
○김진옥 위원 결론은 안 난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경남개발공사장 이남두 예, 이야기는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진옥 위원 결론은 어쨌든 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장님 입장은 어떠십니까?
○경남개발공사장 이남두 그 용역을 하는 데 진해오션까지 넣어서 하자는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저희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깊이 있게 생각해 봐야 되겠다 이렇게 지금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진옥 위원 그러면 최종적으로 하여튼 어느 정도 조율이 지금 완료가 됐습니까, 아니면 아직도 진행해야 될 부분이 많이 남아 있습니까?
○경남개발공사장 이남두 그것은 도에서 어떻게 되는지는 좀, 아직 구체적으로는 잘 모르겠습니다.
○김진옥 위원 용역 내는 것 자체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내용은 아는 바가 없다.
○경남개발공사장 이남두 용역을 할 것이다 하는 것까지는 저희들이 알고 있고요.
○김진옥 위원 그러니까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아는 바가 없다.
○경남개발공사장 이남두 예.
○김진옥 위원 사장님, 솔직히 이 사업에 대해서 진행하실 의사가 있으신 게 맞습니까?
○경남개발공사장 이남두 진해오션이 없는 것이죠.
○김진옥 위원 그러니까 사장님은 있는 게 맞으시고요?
○경남개발공사장 이남두 저희는 이걸 빨리 마무리해서, 그 자체가 지금 도민들의 레저라든가 관광 이러한 것을 마련해 주는 것 아닙니까?
○김진옥 위원 예, 맞습니다.
○경남개발공사장 이남두 일자리도 창출하고 경제에 큰 도움이 되잖습니까?
그걸 빨리해서 그런 일들을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거죠.
○김진옥 위원 사장님, 말씀은 그렇게 하시는데 그러려고 하면 창원시, 그다음에 우리 경남도, 그다음에 진해오션, 계속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용역도, 용역에서 우리가 풀어나갈 수 있는 부분들을 다 모아서 용역을 내보자 이게 용역의 내용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사장님도 의견 반영을 적극적으로 해 주셔야,
○경남개발공사장 이남두 경제국장님 와 계시겠지만 진해오션이 거기 와서 4자, 5자가 모여서, 사업자가 거기 직접 들어와서, 자기들이 나머지 공사를 할 의향이 있는지 없는지도 아직 명확하게 확인이 안 된 이런 상황에서 그렇게 했을 때 그게 협의가 되겠습니까하는 생각이 첫째로 있고요.
두 번째는 새로운 이런 구상을 한다 하면 그것은 사업자와 또는 아니면 경남도가 나서서 이러이러한 구상을 하도록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진옥 위원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경남개발공사장 이남두 아니, 진해오션을 넣느냐 안 넣느냐 이런 이야기가 또 있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김진옥 위원 질의 중에 죄송합니다.
국장님,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 용역에 사업자가 들어옵니까?
○일자리경제국장 김기영 용역에 사업자가 들어오는 그 부분은 아니고요.
다만, 당초에는 사실은 도하고 창원시하고 개발공사 3자 이렇게 합의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다가, 개발공사와 창원시 협의 과정에서 구역청과 민간 사업자도 합의하는 부분에 들어가자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지금 합의 부분이 두 부분으로 좀 나누어져 있습니다, 용역을 하는 과정에.
뭐냐 하면 전체적으로 이렇게 용역을 한다는 그 부분에는 5자 이렇게 되어 있지만, 이게 아까 사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진해오션까지 용역에 포함해서 하는 그런 과정이 아니고요.
용역을 한다는 그 부분에는 5자로 되어 있는데 다만, 세부 용역 과제를 어떻게 설정하고 지금 이견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은 3자만 합의를 할 겁니다.
도하고 개발공사하고 창원시하고.
그래서 이 부분은 당초에 저희들이 구역청이나 진해오션 민간 사업자까지 포함해서 용역이나 이렇게 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었고요.
그 부분은 나중에 좀 더 제가 다시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개발공사하고 창원시 협의 과정에서 그렇게 좀 확대된 부분이 있습니다.
○김진옥 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도 이렇게 대화가 나오는 것이 저는 참 안타깝습니다.
지금 도하고 개발공사하고도 제대로 커뮤니케이션이 안 된다는 이야기밖에 안 되잖습니까, 사장님.
그런데 도하고도 제대로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는데 창원시하고 어떻게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사업자하고 어떻게 해서 이 사업을 풀어나가겠다는 것인지 본 위원,
○경남개발공사장 이남두 위원님 제가 직접 회의에 참석 안 했지만, 참석한 부장님이 잠깐 답변하면 안 되겠습니까?
○김진옥 위원 예, 말씀하십시오.
○거제장목관광PM장직무대리 홍태원 거제장목PM장입니다.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도하고 실무자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공식적으로 공문이 오고 가고 하는 것은 아니고 합의서하고 협약서 건에 대해서 실무자 협의를 하고 있는데, 지금 도에서는 창원시하고 개발공사 의견을 받아서 취합을 하고 조율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나중에 도에서...
○김진옥 위원 아니,
○거제장목관광PM장직무대리 홍태원 그 합의서 안에는 지금 민간 사업자가 들어가야 된다는 의견이 있어서, 합의서하고 협약서인데 합의서에는 민간 사업자가 지금 거론이 됐고요.
협약서에는 지금 빠져 있습니다.
○김진옥 위원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사장님, 솔직히 시간을 더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저는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는데, 사장님한테 조금 부탁이 될 수도 있고 당부가 될 수도 있고 제가 말씀 드리고 싶은, 제가 질의를 하는 내용의 가장 큰 핵심은 서두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이 두동 개발지구 사업이 개발이 잘되고 나서 도민들에게 쾌락한 여가 공간을 주고 이런 부분도 중요하지만, 1,200명 정도 되는 생계대책 어민들은 이 사업이 완공되기만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억지도 부리고 때로는 말도 안 되는 요구도 하고 하지만, 그들이 그런 주장을 하는 것은 사회적 약자이기 때문에 이런 내용에 대해서 깊이 있는 이해와 생각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경남개발공사, 경상남도, 창원시가 책임지고 그들의 권리를 챙겨줘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하루빨리 이 사업이 완공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완공이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앞으로 좀 더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좀 써주실 수 있겠습니까?
○경남개발공사장 이남두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하는데, 어민들에 대해서 말씀을 한마디만 좀 드리겠습니다.
어민들은 참,
○김진옥 위원 사장님, 내용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경남개발공사장 이남두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김진옥 위원 예, 그렇게 그만,
○위원장 박준호 사장님, 간단히 답변 좀 하시죠.
○경남개발공사장 이남두 어민들이 요구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받아들이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창원시가 좀 더 나서서 어민이 요구하는 그런 사안들을 적극적으로 해결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김진옥 위원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계속 이야기하면 답이 안 나올 것 같아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준호 예, 김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진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진부 위원 물론 이 부분이 좀 민감한 부분은 있습니다.
저희들도 지금 이게 전체 다 방송이 나가기 때문에, 조금 전에 존경하는 우리 김진옥 위원의 말씀은 지역구 의원으로서 당연히 해야 됩니다.
이 부분들은 오늘, 매일 이야기해도 이대로입니다.
더 이상 답 안 나옵니다.
국장님!
국장님은 우리 지사님 대신 지금 앉아 있죠, 그죠?
이 부분은 도에서 풀어야 됩니다.
도에서 풀어서 창원시하고 경남개발공사하고 정리를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창원시하고, 저희들이 경남개발공사는 우리 경남을 위해서 경남개발공사가 있는 것 아닙니까?
당연히 이윤을 남겨야 되고 손해를 보면 안 되죠.
그러나 진해 어민들이나 진해 구민들은 당연히 시작이, 현재 오래됐기 때문에 해 달라고 하는 거 맞습니다.
그러면 누가 풀어야 되냐 하면 우리 지사가 풀어야 돼요, 이걸.
지사가 풀어서 창원시하고 협의해서 어떤 식으로든, 지분을 하든지 해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국장님?
○일자리경제국장 김기영 답변,
○김진부 위원 예, 답변해 주십시오.
○일자리경제국장 김기영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3년째 일자리경제국 업무를 맡으면서 계속 이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게 올해뿐만 아니고 지난해도 그렇고 계속해서 개발공사, 저희들이 민간 사업자에 대해서는 이러쿵저러쿵 권한이나 그런, 협약의 당사자 아니기 때문에 그러지만 개발공사와 창원시는 경자법에 따른 개발사업시행자로 지정이 되어 있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하고 구역청에서 가능하면 개발공사와 창원시가 좀 합의, 이견이나 이런 부분들을 서로 절충을 하고 좀 합의에 이르러서 이 사업에 대한 방향을 마련해 줄 것을 계속해서 요청을 했고 그런 중재 노력도 하고 있고요.
조금 전에 아직 확정적으로, 세부 협의가 좀 남아 있습니다만 큰 틀에서 우리 사장님께서도 조금 전에 재구상이라든지 관련 용역 부분에 적극 찬성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노력 부분들도 우리 도에서 그냥 현 상태대로 두고 볼 수 없어서 개발사업시행자인 경남개발공사와 창원시에 그런 쪽으로 해서 새롭게 재구조화 내지는 방법을 바꾸어보는 그런 부분을 좀, 사업시행자 쪽에서 사실은 해야 될 책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요청을 했고 다만, 조금 전에도 그런 답변이 일부 있었습니다만 어쨌든 사업시행자 간에 이견이나 그런 것이 좀 있다 보니까 도에서 총괄 부분을 맡아 달라고 요청을 해서 그렇게 지금, 웅동1지구 개발사업을 정상화시키기 위한 방법을 저희들이 같이 찾고 있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 과정에서 도에서도 충분히 노력을 하고, 아직 세부 협의가 마무리되지 않은 부분은 저희들이 개발공사와 창원시 협의해서 빨리 이 사업이 어떤 식으로든 좀 정상화의 단초를 마련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김진부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지금부터 더 이야기해 본들 우리 김진옥 위원은 계속 마무리해 달라, 경남개발공사 사장님께서는 노력해 보겠다, 답이 어디 있습니까?
답 없잖아요?
그것은 도가 책임지고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준호 김진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마무리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아니, 제가 질의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하십시오”하는 위원 있음)
사장님!
○경남개발공사장 이남두 예.
○위원장 박준호 지난번에 한번 뵀었죠.
○경남개발공사장 이남두 예.
○위원장 박준호 제가 궁금한 것이 하나 있는데요.
보니까 추가 비용 680억원 관련해서 사업자 측이나, 그게 또 하나의 쟁점이더라고요.
그런데 개발공사 입장은 680억원을 인정할 수 없다 이런 입장이시죠?
○경남개발공사장 이남두 인정할 수 없다고는 저희들이 한 적이 없습니다.
○위원장 박준호 그러면 입장은 어떤가요?
○경남개발공사장 이남두 680억원과 7년 8개월 기간 연장을 요청했습니다.
했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기간 연장을 검토하면서 이 돈이 얼마 들어갔다는 것을 검증을 하자고, 그게 합의서를 우리가 요청을 했습니다.
그 안에 보면 검증 절차를 거치자, 검증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협약서에 검증할 수 있는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검증을 하도록.
그래서 검증을 하자, 검증을 해야 680억원이 들어갔는지 얼마가 더 들어갔는지 이것을 알 수 있지 않느냐 이래서 검증을 하자고는 했습니다.
○위원장 박준호 사장님, 답변하시는 데 간결하게 좀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검증을 하자고 하셨다고, 저도 그렇게 들었고요.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용역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남개발공사장 이남두 예.
○위원장 박준호 물론 먼저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 점은 이 사업과 관련해서 민간 사업자를 대변하거나 이런 지점이 전혀 없다는 점을, 질의 요지를 잘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확대 해석으로 오인이 없으시기를 한 번 더 말씀드리고요.
○경남개발공사장 이남두 예.
○위원장 박준호 최초에 이산회계법인으로 용역을 했더라고요.
용역 했죠?
○경남개발공사장 이남두 예.
○위원장 박준호 그때 창원시, 경남개발공사가 공동으로 시행을 했어요, 그죠?
○경남개발공사장 이남두 예.
○위원장 박준호 용역 기간이 2019년 4월 5일부터 10월 10일까지인데 이산회계법인이 용역을 했고, 그죠?
○경남개발공사장 이남두 우리가 용역을,
○위원장 박준호 아니, 사장님 제 질의가 안 끝났습니다.
잠시만 기다리시죠.
○경남개발공사장 이남두 예.
○위원장 박준호 이산회계법인이 용역을 했는데 이때 창원시하고 개발공사가 협의해서 용역을 시행한 것이죠?
○경남개발공사장 이남두 예.
○위원장 박준호 협의해서 시행을 했는데요.
용역 기간이 2019년 4월 5일부터 2019년 10월 10일까지 용역 기간인데요.
그런데 그 사이에 2019년 6월 25일 개발공사가 단독으로 인덕회계법인에 다시 용역을 합니다.
○경남개발공사장 이남두 예.
○위원장 박준호 그 용역의 취지는 뭐였나요?
예를 들어서 지금 이미 용역을 줬는데 똑같은 사안으로 또 용역을 한 이유는 뭔가요?
○경남개발공사장 이남두 질의 다,
○위원장 박준호 예, 답변해 보세요.
○경남개발공사장 이남두 진해오션 측에서 사업기간 연장 요청과 관련해서 용역을 저희들 나름대로 실시한 바는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산은 저희들도 회의해서 해도 좋다 하는 것은 저희들이 합의를 했습니다.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위원장 박준호 예, 말씀하신 대로 이산회계법인, 창원시하고 개발공사가 공동으로 시행을 하도록 했어요.
○경남개발공사장 이남두 하는데, 나중에 그 내용을 보니까 이것이 그 용역비가 우리하고 그러면 창원시가 같이 공동으로 부담을 해야 되는데 이게 나중에 보니까 진해오션에서 부담을 했더라고요.
그리고 이산이라는 데를 보면 현지 여기 업체였습니다, 회계법인이라는 것이.
그래서 이것이 믿을 수 있겠느냐, 그래서 제가 이것은 지시를 해서 우리가 이것은 용역을 한 번 더 해 봐야 되겠다, 나름대로 파악하기 위해서 했는데, 그것을,
○위원장 박준호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그래서 용역을 하셨다는 거죠?
○경남개발공사장 이남두 아니 그리 했는데, 용역을 할 때 이것은 전국에 걸쳐서 입찰을 붙여서 전혀 모르는 이런 회계법인을 통해서,
○위원장 박준호 알겠습니다.
입찰은 어차피 개발공사 공사니까요, 그렇게 하셔야 되는 게 당연하고요.
어쨌든 요지는 이런 겁니다.
이산회계법인에 어쨌든 용역을 하면서 사업과 관련되어 있는 지시를 할 것 아닙니까, 용역 지시를 할 텐데.
그런 과정에서 창원시와 개발공사가 공동으로 시행을 했는데 결론은 지역업체이고, 이 비용을 진해오션에서 지급했기 때문에 얘네들을 믿을 수 없다, 그래서 내가 직접 해 봐야 되겠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공개해서 입찰을 통해서 우리도 모르는 신빙성 있는 회사가 되어서 예를 들면, 그런 취지로 하신 것 아닙니까, 그죠?
○경남개발공사장 이남두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준호 그런데 저는 조금, 왜 이 질의를 하느냐 하면요.
우리가 발주해 놓고 발주하면서 과업지시를 한단 말이에요, 과업지시.
과업지시서를 공동으로 협의해서 했을 것이란 말이에요, 그죠?
○경남개발공사장 이남두 거기에,
○위원장 박준호 아니 들어보세요, 잠깐만요.
○경남개발공사장 이남두 구체적으로는,
○위원장 박준호 과업지시를 할 때, 용역을 할 때 과업지시를 창원시하고 경남개발공사가 과업지시를 협의했을 것 아닙니까?
어떤 부분에 용역을 하라고 내용을 검토해서 했을 것 아닙니까?
○경남개발공사장 이남두 그것은 실무적이기 때문에 실무진에서 답변,
○위원장 박준호 그리고 사장님, 그러면 시킬 때 그 과정에서 나중에 보니까 그 비용을 오션에서 줬더라, 나중에 알고 보니까 회사가, 진행 좀 하겠습니다.
나중에 보니까 회사가 지역회사더라, 내지는 나중에 보니까 진해오션에서 비용을 지급했더라, 이렇게 말씀하실 게 아니고요.
그러면 과업지시를 할 당시에 예를 들면, 이것을 협의할 당시에 업체는 어느 업체 범위로 하자, 비용은 누가 할 것인가, 그렇게 해서 일을 진행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의지가 있었다면.
나중에 보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못 믿어서 한 번 더 했다, 이것은 저는 어떻게 보느냐면요.
이것 말고도 지점이 또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기본적으로 뭘 생각하느냐 하면, 저는 사장님께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냐 하면, 오션리조트가 사업을 못 하겠다 하면 오션리조트 너희 나가라, 그죠?
너희 나가고 우리 대안 찾을게, 너희 우리 물려줄 것 계산하자, 안 그러면 소송 붙든가, 너희 안 되겠으니까 너희 내보내고 우리는 새로운 사업자를 찾아야 되겠다, 하면 대안이 있던가, 그죠?
뭔가 활로를 찾아놓고 붙을 것은 붙고, 저는 그런 주의입니다.
다른 이야기입니다만 로봇랜드 테마파크 관련해서는 제가 절대 소송에 지면 안 된다, 그래서 변호인단을 더 확대해서 구성해라고 요구하는 주의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관이 민에게 사업에 관련해서는 원칙을 지켜야 된다, 저는 그런 입장이에요.
그런데 이런 말씀을 드리는 요지가 뭐냐 하면요.
어떤 대안이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죠.
최선이 아니면 차선을 택해 가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게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결국은 뭐냐 하면, 6년, 7년 연장 요인은 있다, 그죠?
여기 보면 인덕회계법인에서,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680억원 관련해서 여기에서 기대치 240억원을 빼고 440억원 관련해서 영수증 비교 검토 다 하셨나요?
○경남개발공사장 이남두 저희들이 그것을 할 수가 없습니다.
○위원장 박준호 아니, 인덕회계법인에서 영수증 이런 감안도 안 하고 그러면 6년 또는 7년 연장 요인이 있다고 이렇게 한 건가요?
○경남개발공사장 이남두 구체적인 것은 실무부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박준호 아니 아니, 사장님 그 정도는 사장님께서 답변하셔야죠.
실무자께서 답변하세요.
누가 답변하시렵니까?
그 말씀만 하세요.
인덕회계법인에서 용역을 수행할 때 추가 비용 680억원을 진해오션에서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거제장목관광PM장직무대리 홍태원 예.
○위원장 박준호 거기에서 사실상 440억원이 들어갔고 기대 수익 240억원, 그럼 440억원에 대해서 영수증이나 기타 증빙서류들을 검증했나요, 확인을 했나요?
○거제장목관광PM장직무대리 홍태원 현장에 가서 확인을 했습니다.
○위원장 박준호 그러면 진해오션리조트 가서 영수증 보고 다 확인했다는 이야기죠, 440억원에 대해서는?
○거제장목관광PM장직무대리 홍태원 예, 영수증 확인했습니다.
○위원장 박준호 알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고요.
그러면 680억원에 대해서 적어도 440억원은 영수증을 다 확인하셨다 했잖아요.
그런데 사장님, 그 영수증이나 이런 관리감독은 사업 시행자가 다 하도록 되어 있죠?
개발공사와 창원시가 하도록 되어 있죠?
그죠?
그 영수증도 원본 내지는 사본이 개발공사에 다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경남개발공사장 이남두 없습니다, 저희는.
○위원장 박준호 없어요?
○경남개발공사장 이남두 예.
○위원장 박준호 없는 게 당연한 건가요?
○경남개발공사장 이남두 진해오션이 다 가지고 있죠.
○위원장 박준호 그런가요?
그것을 일부러 사장님하고 꼬투리 잡으려고 드리는 말씀은 아닙니다.
큰 틀에서,
○경남개발공사장 이남두 680억원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려도 안 되겠습니까?
○위원장 박준호 아니 아니 충분히 설명 들었습니다.
○경남개발공사장 이남두 680억원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 안 드렸는데요.
○위원장 박준호 사장님, 그거 하나 더 여쭈어 보입시다.
사장님, 개발공사에서 주장하는 게 크게 두 가지예요.
자기자본 10% 미충족에 이행보증 필요 관련해서 개발공사가 그것을 니네가 일단 그것부터 충족을 해라, 그래야 나머지 의논을 하겠다,
○경남개발공사장 이남두 그것하고 검증하자는 겁니다.
○위원장 박준호 쉽게 이야기하면, 그죠?
○경남개발공사장 이남두 검증을 하자는 겁니다.
○위원장 박준호 뭐라고요?
○경남개발공사장 이남두 검증, 검증은 7년 8개월이 되었다는 것하고 680억원이 들어갔다는 그 내용 검증을 6개월간 걸쳐서 하자는 그 내용입니다.
○위원장 박준호 아니 아니 사장님, 인덕회계법인에서 440억원에 대한 검증을 했다고 방금 실무자가 이야기를 했잖아요?
○경남개발공사장 이남두 검증 절차는 그냥 회계법인이 확인하고 되는 게 아닙니다.
그 내용이 협약서에 보면 검증할 수 있는, 서로 삼자 간에 앉아서 검증할 수 있는 그런 협약의 내용이 있습니다.
○위원장 박준호 사장님 그러면 제가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첫 번째는 이산회계법인에서 처음에 용역을 했어요.
거기에서도 제가 지금 인지하고 있는 바로는 이렇습니다.
거기에서도 영수증 다 확인해서 440억원 부분에서는 확인을 했다, 이렇게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인덕회계법인에서도 또 용역을 했는데 거기에서도 440억원에 대해서는 영수증과 모든 것을 확인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장님께서는 그 용역 두 가지 다 인정할 수 없고 새롭게 모여서 680억원에 대한 검증을 새롭게 해야 된다, 이런 입장이신 거죠?
○경남개발공사장 이남두 합의 요구사항을 검증하는 절차를 갖자고 했습니다.
○위원장 박준호 그리고 사장님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오해 없이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민원일 수 있고요.
그런데 제세공과금 관련해서도 이야기가 좀 많아요.
제세공과금을 2009년부터 지금까지 28억원을 납부했다고 해요.
예를 들면 A라는 사람이 어떤 땅을 빌려서 임대료를 냅니다.
임대료를 내는데 그 임대료도 내고 그 땅에 세금도 내 주기로 했대요, 그죠?
한 거죠.
그렇게 해서 당연히 세금도 내는 겁니다.
그런데 그 세금을 받은 게 28억원 정도 됩니다.
그 세금을 받은 개발공사의 28억원 사용처가 어떻게 되나요, 개발공사는?
○경남개발공사장 이남두 수입으로 됩니다.
○위원장 박준호 개발공사는 보니까 운영비로 사용하셨던데, 그런가요?
○경남개발공사장 이남두 수입으로 들어오면 그게 운영비도 될 수 있고 다 될 수 있습니다.
기업회계 기준에 따라서.
재산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박준호 아니 아니 충분히...
○경남개발공사장 이남두 이것은,
○위원장 박준호 아니 아니 사장님,
○경남개발공사장 이남두 협약서에 진해오션리조트가 부담하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박준호 아니 아니 명시되어 있는 것 저도 알고 있습니다.
저도 협약서 봤습니다.
○경남개발공사장 이남두 그러면 거기에서 부담하는 게 맞습니다.
○위원장 박준호 예, 그렇다는 말씀이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저는 어떻게 보느냐 하면, 28억원을 예산으로 편성해서 이렇게 사용되어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취지로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그게 본질에 벗어나서 질의를 드리다가 말은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경남개발공사장 이남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준호 되겠습니다.
사실 여러 가지 구체적인 질의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이고 상세한 질의보다는요, 사장님께는 그런 질의는 적절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질의의 요지는 이런 겁니다, 사장님.
어쨌든 사장님은 전문경영인으로서 오신 거잖아요, 그죠?
개발공사에, 그죠?
그렇지 않나요?
○경남개발공사장 이남두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준호 의사결정을 모두 사장님께서 하시나요?
○경남개발공사장 이남두 그것은 전결 권한에 따라서 의사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준호 그러니까 개발공사에도 이사회가 있는 거죠?
○경남개발공사장 이남두 이사가 있고, 사장이 결정하는 게 있고 이사회에서 결정하는 사항이 다 구분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박준호 그렇죠.
개발공사에서 하는 사업들에 관련해서 예를 들어서 산업단지를 조성한다든지 이런 사업들의 정책 관련해서는 경남도에서 정책을 결정하기도 합니다, 그죠?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이런 판단, 이런 판단을 결정할 때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전문기관에 용역을 맡기기도 하고 이사회 의견을 묻기도 하고 여러 가지 자문을 받기도 합니다, 그죠?
○경남개발공사장 이남두 예.
○위원장 박준호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조금 이게 답답한 거죠.
아까 존경하는 김진옥 위원께서 말씀도 하셨지만 이게 늘 로봇랜드도 마찬가지이고 어떤 사업을 해서 결과는 없는데 대안도 없고, 무조건 반대만 하고 있으면 이게 너무 답답한 지경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아예 결정해서, 그래서 이번에 용역을 하기로 했죠.
어쨌든 아까 김기영 국장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용역을 통해서 경남도가 일부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창원시하고 개발공사가 이렇게 해서 공동용역 발주를 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경남개발공사장 이남두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준호 그 용역 결과가 가령해서 사장님이 원치 않는 방향으로 결과가 나왔다, 예를 들어서 용역 결과가.
그래도 수용하시겠습니까?
○경남개발공사장 이남두 아직 결과가 안 나왔기 때문에 제가 아직 답변드릴 사항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준호 아니 그러니까 용역 결과가 사장님께서 원치 않는 결과로 나올, 속 시원하게 답변을 못 하시겠다는 건가요?
○경남개발공사장 이남두 그것은 결과가 원치 않는, 제 생각이 원치 않는지, 원하는지는 아직 그 결과가 나와 봐야 알 것 아닙니까?
○위원장 박준호 그러면 사장님, 용역을 할 필요가 없어요.
사장님의 의견을 개진하시면 되는 겁니다.
용역은 어떻게 하면 이것을 상생방안으로 가져갈 것인가를, 사업을 재구조화 할 것인가, 그 속에는 오션리조트를 아예, 진해오션 여기 가지고는 사업이 안 되겠다, 그럼 사업자를 교체하자는 것까지 포함해서 지금 용역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게 우리 도나 개발공사, 또 창원시, 더 중요한 어민들 1,200분이 있잖아요.
그분들에게도, 또 경남도민들께도 어떤 점이 가장 유리할 것인가를 최선의 방안으로 찾아낼 것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렇게 찾아낸 용역 결과가 사장님의 판단에 또는 내지는 쉽게 말씀드리면 사장님께 적합한 결과가 판단에, 생각하고 계시는 판단에 적합한 기준이 나오지 않더라도 수용을 하시겠느냐는 그 질의를 하는 겁니다.
○경남개발공사장 이남두 저는 거기에 따르겠습니다.
○위원장 박준호 따르시겠나요?
○경남개발공사장 이남두 예, 도에서 그것을 주관이 되어서 진행을 하기 때문에 그것은 반드시 따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박준호 알겠습니다.
잠깐만요.
제가 질의가 끝난 줄 알고 제가 질의했는데, 송오성 위원님 질의가 있습니다.
송오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오성 위원 아주 짧게 두 가지만 확인하고 가겠습니다.
질의를 듣다가 보니까 딱 두 가지 정도는 확인할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이산회계법인에 용역 결정을 할 때 여기는 용역감독관으로 명기는 되어 있는데, 발주는 누가 했습니까, 발주?
발주를 창원시, 경남개발이 했습니까?
아니면 사업자가 했습니까?
발주를 누가 했습니까?
○경남개발공사장 이남두 진해오션리조트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오성 위원 예?
○경남개발공사장 이남두 진해오션리조트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오성 위원 진해오션리조트에 용역을 맡기는 것이 제가 볼 때는 적절하지 않은데, 그러니까 당연히 그쪽에서 돈을 지불한 것이고, 이런 용역을 그쪽에서 하는 것 자체가 맞지 않은데 왜 이것을 진행하도록 놔두었는지 저는 그게 좀 의문스러워요, 첫 번째.
그러면 그다음 논란은 전혀 의미가 없습니다.
이미 그쪽에서 용역을 했고 감독을 우리가 하겠다, 돈 지급한 곳이 소위 이야기해서 오야입니다.
처음부터 창원시하고 경남개발이 발주를 했어야 되는 거죠.
제가 볼 때 발주기관이 아닌 것 같아서 제가 확인을 하는 것이고요.
○경남개발공사장 이남두 그것은 저희들이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송오성 위원 그다음 두 번째는 용역은 의사결정을 위해서 참고사항이거든요.
○경남개발공사장 이남두 예, 그렇습니다.
○송오성 위원 용역대로 따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 용역을 하는 이유는 우리 스스로 이것을 의사결정 하는데 부족함이 있으니 전문가들에게 의견을 구하는 거예요.
그 결과에 따라 최종적으로 결정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는 물론 그 결정은 달리 하는 것이니까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있습니다만 어떻든 새로운 안을 만들어내는데 용역이 유용한 수단이 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은 가능한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게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경남개발공사장 이남두 저희도 적극적으로 받아들일 계획입니다.
○송오성 위원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준호 송오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일단 어떤 혜택이나 어떤 사업에 관련해서 모든 혜택은 도민들에게 돌아가야 된다는 지점이 있고요.
우리 의회도 특정 기업을 대변하거나 그렇지는 절대 않습니다.
모든 것을 현재 기업에게도 특혜 시비가 생기지 않도록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어떤 게 최선이 아니면 차선이 어떤 책일까 그에 대한 고민을 하는 것입니다.
그에 대해서 오해가 없으시기를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경남개발공사장 이남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준호 그래서 한 번 잘 고민해 보셔서 사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방향으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또 현재 사업자에게도 종용도 좀 하시거나 방안도 제시해 보시고요.
또 용역도 잘 진행이 되어서 새로운 방법들을 찾아낼 수 있는, 그렇게 갔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경제환경위원회가 이렇게까지 해 가면서 감사를 진행하는 이유는 경제환경위원회와 관련되어 있는 사업들이 좀 있습니다.
로봇랜드 테마파크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하나씩 정리가 필요할 것 같다, 또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볼 필요가 있겠다, 또 이런 점은 개선해 나갈 지점이 있겠다, 마찬가지로 여기 오면 사장님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께도 마찬가지로 이런 질의와 질타 내지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고생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제380회 임시회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 의결을 통한 기 통보된 증인출석 요구의 건과 관련된 질의는 이것으로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출석하신 증인은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5시 50분 감사중지)
(16시 05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준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 과장님 잠깐 답변석으로 나오시고요.
일자리경제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일자리경제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창업혁신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창업혁신과에 대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창업혁신과장 김일수 창업혁신과장 김일수입니다.
○위원장 박준호 송오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오성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경남창조경제혁신센터, 운영 주체는 누구입니까?
○창업혁신과장 김일수 운영 주체는 중기부입니다.
○송오성 위원 예?
무슨 기구요?
○창업혁신과장 김일수 중소벤처기업부입니다.
○송오성 위원 벤처기업입니까?
그럼 벤처기업에 위탁을 한 겁니까?
○창업혁신과장 김일수 중소벤처기업부 소관의 비영리민간단체입니다, 비영리법인입니다.
○송오성 위원 비영리법인?
○창업혁신과장 김일수 예.
○송오성 위원 우리는 이쪽에 위탁을 한 겁니까?
○창업혁신과장 김일수 위탁은 아니고요.
운영비를 일부 지원해 주고, 중기부에서 사실은 운영비 20억원을 지원해 주고, 도가 매칭을 해서 10억원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송오성 위원 국가에서 20억원, 우리가 10억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창업혁신과장 김일수 예.
○송오성 위원 그러면 이것을 경남창조경제혁신센터라고 하는 것을 국비하고 도비를 합해서 운영의 주체, 비영리법인 이름이 뭐죠?
이것 자체가 비영리법인입니까?
○창업혁신과장 김일수 예, 비영리재단법인입니다.
○송오성 위원 재단?
○창업혁신과장 김일수 예.
○송오성 위원 재단을 그러면 설립한 겁니까?
○창업혁신과장 김일수 예,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설립한 겁니다.
○송오성 위원 도에서도 비용을 대고 해서 재단을 설립해서 운영하고 있는 거네요?
○창업혁신과장 김일수 예, 그렇습니다.
○송오성 위원 2본부 6팀으로 해서 인원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65명 정도 제가 확인해 보니까 그 정도 되는데, 멘토단도 162명 정도 운영을 하고 있고.
○창업혁신과장 김일수 창업에 대한 지역의 허브 기능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송오성 위원 금년도에 성과를 어느 정도나 낸 거죠?
○창업혁신과장 김일수 금년도에는 보육 기업을 134개 지원해 주고 있고요.
투자유치액은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작년에는 180억원을 했는데 올해는 44억5,100만원 투자유치를 했고요.
기업에 대한 매출은 149억원, 인력 신규채용은 67명, 이렇게 올해 실적이 되겠습니다.
○송오성 위원 창업을 지원하는 업무를 주된 업무로 하고 있는 거죠?
○창업혁신과장 김일수 예, 그렇습니다.
창업에 대한,
○송오성 위원 창업이 되면 초기단계에서는 일정하게 관리를 해 주고 있습니까?
○창업혁신과장 김일수 예, 예비창업부터 시작해서, 예비창업자에 대한 교육, 멘토링,
○송오성 위원 창업 후에는 어떻게 하고 있죠?
○창업혁신과장 김일수 예?
○송오성 위원 창업 후에, 창업 후에는 관리를 안 합니까?
○창업혁신과장 김일수 창업 후에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송오성 위원 어느 정도 기간까지 관리해 주고 있습니까?
○창업혁신과장 김일수 지금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생긴 지가 5년 지났습니다.
지금까지 5년 기업은 계속 관리하고 있습니다.
○송오성 위원 계속 관리를 하고 있다?
○창업혁신과장 김일수 예.
○송오성 위원 창업이 되고난 다음에 정상화가 되면 졸업을 시킨다든지 해서 창업혁신 쪽에서 관리를 할 게 아니고 일반 기업 쪽으로 돌려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다른 일반 기업 쪽으로 분류해서 그렇게 진행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창업혁신과장 김일수 예, 그렇습니다.
성장단계별로, 창업이라 하면 7년까지 창업이라 하고,
○송오성 위원 7년?
○창업혁신과장 김일수 예.
○송오성 위원 7년까지는 관리를 하고 있는 상황이네요?
○창업혁신과장 김일수 예, 그렇습니다.
○송오성 위원 7년이 지나면 계속 생존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것이고?
○창업혁신과장 김일수 예.
○송오성 위원 그래서, 그럼 창업도약이라고 하는 단계는 몇 년차 정도가 되나요?
○창업혁신과장 김일수 창업한 지 3년에서 7년차까지,
○송오성 위원 3년에서 7년 정도가 되면 창업도약단계라 이렇게 보고 거기에 맞는 정책적 지원을 하고 있다?
○창업혁신과장 김일수 예, 그렇습니다.
○송오성 위원 어떤 내용들이 지원입니까?
그런 경우에, 창업도약단계에서는.
○창업혁신과장 김일수 대표적인 게 창업도약 패키지라고 지원하는 게 있습니다.
○송오성 위원 도약 패키지?
○창업혁신과장 김일수 예.
○송오성 위원 어떤 내용이죠, 내용이?
○창업혁신과장 김일수 창업이 3년에서 7년 기업이 가장 데스밸리라고 죽음의 계곡 이렇게, 이 시기를 잘만 극복하면 기업이 스케일업 성장합니다.
이 단계가 가장 어려우니까 자금 지원부터 시작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자금 지원, 사업화 자금, 교육 이렇게 성장 촉진 프로그램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송오성 위원 지금 성장 단계별로 또 유망기업을 발굴해서 지원을 하는 부분이 있어요.
이것은 또 경남테크노파크에서 합니다.
○창업혁신과장 김일수 그것도 일부 중복되는 게 있는데 기업 지원입니다, 그 부분은.
○송오성 위원 그 부분도 기업 지원이고,
○창업혁신과장 김일수 예.
○송오성 위원 이게 지금 양쪽에서 하고 있는데 이중으로 하거나 관리 대상을 양쪽에서 다 잡고 있거나 이럴 수도 있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어느 범주까지 창업혁신과에서 챙겨야 될 것인지, 거기서 졸업이 되면 일반기업 관리하는 쪽으로 또 넘겨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창업혁신과장 김일수 7년 이후 기업은 주로 테크노파크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송오성 위원 창업 이후 단계는 테크노파크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지원이 필요한 것은 테크노파크에서 일괄해서 기업을 선정해서 지원을 하겠죠, 정책에 따라서.
○창업혁신과장 김일수 예, 지금 스타기업하고 글로벌 강소기업은 테크노파크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송오성 위원 지금 테크노파크는 창업혁신과에서도 과업을 주기도 하고 일자리경제 쪽에서도 과업을 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창업혁신과장 김일수 산업혁신국에서 주로,
○송오성 위원 산업혁신국에서 또 주고?
○창업혁신과장 김일수 예, 그렇습니다.
○송오성 위원 그래서 기업의 성장 단계에 따라서 그것을 명확히 하고 업무도 그 부분에 대한 것을 부서별로 명확하게 관점을 가지고 조정을 하는 것도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제가 보니까 구별 저는 잘 못 하겠더라고요.
그런 관점에서 다시 한번 그림을 그려보는 것도 좋겠다 싶습니다.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이 맞을 수도 있고, 또 들여다보면 조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지금 경남 디자인주도 제조혁신센터 10월 달에 개소를 했죠?
○창업혁신과장 김일수 개소는 아직 안 했고요.
운영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송오성 위원 이 부분은 한국디자인진흥원에서 직접 운영을 하네요?
○창업혁신과장 김일수 예, 그렇습니다.
○송오성 위원 우리가 인력을 뽑거나 하는 것은 아니고.
○창업혁신과장 김일수 예.
○송오성 위원 결국은 디자인주도 제조혁신센터는 경남도가 어떻게 활용하느냐는 문제입니다, 그죠?
정부 정책을 수행하는 기관이라고 봐야 되겠죠?
○창업혁신과장 김일수 예, 그렇습니다.
○송오성 위원 경남도에서 우리 경남도의 정책을 어떻게 반영시키고 어떻게 활용을 할 건가 그런 관점에서 면밀하게 준비를 잘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제 막 만들어지는 건데.
○창업혁신과장 김일수 예, 알겠습니다.
○송오성 위원 들여다보니까 광주, 대구, 경북, 바로 이웃하고 있는 부산, 대전, 강원도 이런 쪽에는 이미 디자인 제조혁신센터가 만들어져 있어요.
우리가 한참 늦습니다, 그죠?
○창업혁신과장 김일수 예, 그렇습니다.
○송오성 위원 실제로 제조업의 메카라고 할 수 있는 경남이 사실은 일찌감치 이런 부분들을 유치를 했어야 돼요.
지금 유치했다고 자랑할 게 아니고, 제가 볼 때는 많이 늦었어요.
많이 늦었는데 이제라도 어떻게 잘 활용해서 우리 기업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들이 있겠는지, 이 부분은 우리 창업혁신과에서 아주 적극적으로 사업들을 발굴하고 협업을 통해서 뭔가 성과를 낼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 고민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주도적으로 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창업혁신과장 김일수 예, 알겠습니다.
○송오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박준호 수고하셨습니다, 송오성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손호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호현 위원 손호현 위원입니다.
요구 자료 127페이지입니다.
창업기업 신규 고용인력 보조금 지원 현황에 대해서 요구 자료에 보면 13개 시·군에 56개 사, 247명에 6억원이 지원되었는데 시·군 기업별 지원 금액이 안 나와 있어요.
그거 자료 요구를 합니다.
주시고,
○창업혁신과장 김일수 알겠습니다.
○손호현 위원 그리고 보조금을 지원받은 업체가 추진 실적에 보면 인원이 근로자 수가 1명에서 49인은 5,000만원 이상, 또 근로자가 50인에서 149인 이상일 때는 1억5,000만원 이상, 근로자 수가 150명에서 299명까지는 3억원 이상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시·군에, 창원시는 9개에 47명 인원이, 그렇죠?
○창업혁신과장 김일수 예.
○손호현 위원 거기 근무하는 인원이죠?
○창업혁신과장 김일수 그렇습니다, 47명.
○손호현 위원 진주시는 7개 업체에 16명, 통영시는 한 업체에 2명이 근무하는 데고, 그렇죠?
○창업혁신과장 김일수 신규 채용하는 인원입니다.
○손호현 위원 의령군 같은 데도 1개 업체인데 2명이 근무하는 데 지원을 하고, 그런데 보조금을 지급한 업체 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선정 방법은 또 어떻게 하고요?
○창업혁신과장 김일수 선정은 일단 시·군에서 공고를 냅니다.
도가 일괄 공고를 내면 해당 시·군으로 신청을 하면 해당 시·군에서,
○손호현 위원 여기도 위원회가 있습니까?
○창업혁신과장 김일수 위원회는 도에는 없고 해당 시·군에서 공고 선착순으로 일단,
○손호현 위원 시·군에서 1명을 예를 들어 추천을 하면 도에서 관리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또 도에서 심의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창업혁신과장 김일수 시·군에 민간 경상보조로 돈이 나가기 때문에 도에서는 보조금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손호현 위원 예?
○창업혁신과장 김일수 보조금으로, 도에서 직접 하지는 않고요.
○손호현 위원 그러면 군에서 지원 1명이 심의를 해서 올라오면 보조금을 내려준다, 시·군으로?
○창업혁신과장 김일수 그렇습니다.
○손호현 위원 그래요?
그래도 우리 도에서 돈을 주는 건데 관리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 부도난 업체는 없습니까?
○창업혁신과장 김일수 지금 부도난 업체는 저희들이 별도로 보고받지 못했습니다.
○손호현 위원 파산 같은 거, 부도난 업체는 없다?
○창업혁신과장 김일수 예.
○손호현 위원 그러면 돈만 내려주면 시·군에 느그 책임져라 이런,
○창업혁신과장 김일수 일단 채용을 한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준다고 보시면 됩니다, 채용을 이미 한 기업에 대해서.
○손호현 위원 인센티브를 준다?
○창업혁신과장 김일수 예, 인센티브에 대한 성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손호현 위원 보니까 인원이 2명씩 있는데 인센티브를 준다 그러면 큰, 50인 이상 149명 되는 데는 한 군데도 없네, 보니까.
그렇죠?
○창업혁신과장 김일수 예, 지금 대다수가 사실은 창업 초기 기업이기 때문에 근로자 수가 첫 번째, 1인에서 49인 여기에 다 해당이 됩니다.
○손호현 위원 지금 부도난 업체는 하나도 없다?
○창업혁신과장 김일수 지금 저희들이,
○손호현 위원 파산된 업체도 없고?
○창업혁신과장 김일수 예.
○손호현 위원 이 관리는 그러면 시·군에서 한다 이런 뜻 아닙니까?
○창업혁신과장 김일수 예.
그런데 이미 채용된, 인센티브이기 때문에 지금 부도에 대한 관리는 별도로 하지 않습니다.
○손호현 위원 이런 것도 우리가 창업을 해 가지고 성공될 수 있도록, 일회성이 아니고, 보니까 1명씩, 2명씩 있는 데인데 일회성만 가지고 인센티브라고 생각하지 말고 일어설 수 있도록 지원을 하도록 해 주세요.
○창업혁신과장 김일수 예, 알겠습니다.
○손호현 위원 검토 한번 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그리고 이거 자료는 꼭 요구합니다.
○창업혁신과장 김일수 예.
○손호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준호 손호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옥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옥선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방금 존경하는 손호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아마 파악을 하고 계시겠지만 그전에 대체인력이라든지 아니면 단기인력을 다시 재채용하는 것처럼 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아시죠?
그런 부분들은 서류상으로 확인이 안 되는 부분입니다.
특히 우리가 사회단체보조금도 마찬가지지만 그런 부분들도 제대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고, 그런 부분이 확인이 안 된다면 실제로 우리가 새로운 신규 고용을 창출하고자 하는데 의미가 없을 뿐만 아니라 불법을 저지르는 거죠, 그죠?
맞습니까?
○창업혁신과장 김일수 예.
○이옥선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에서 정확한 책임성이 좀 따라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원하는 데 그치지 말고 시·군 단위에 정확하게 그런 부분들을 자료화하고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미리 하는 게 이후에 감사에도 대비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창업혁신과장 김일수 예, 알겠습니다.
○이옥선 위원 한번 챙겨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창업혁신과장 김일수 예.
○이옥선 위원 126페이지에 보면 펀드 조성이 있는데 신규 펀드가 조성이 됩니다, 그죠?
○창업혁신과장 김일수 예.
○이옥선 위원 경남 리버스이노베이션 펀드라고 지금 계획이 나와 있는데, 제가 자료를 받기로 했는데 정확하게 파악이 안 돼서 질의를 드립니다.
한국벤처투자가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시죠.
○창업혁신과장 김일수 한국벤처투자에 대해 말씀드리기 전에, 모태펀드라고 있습니다.
모태펀드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해서 13개 정부부처에서 출연한 자금으로 결성합니다.
여기 자금을 관리하는 데가 한국벤처투자입니다.
○이옥선 위원 13개 정부부처에서?
○창업혁신과장 김일수 예.
펀드 규모는 현재 5조6,200억원 정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매년 창업기업에 투자하기 위해서 계정을 한 13개 계정 정도로, 지방계정, 청년계정 이렇게 13개 정도 계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공고를 내서 투자자들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이옥선 위원 그러면 경남벤처투자는 어떻게 구성이 되었습니까?
○창업혁신과장 김일수 경남벤처투자는 저희들이 2019년 말에 경남의 창업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도가 중심이 되어서 사실은,
○이옥선 위원 도가 중심이 되긴 했는데, 지금 투자자 말고 따로 벤처투자가 있는 거잖아요?
지금 예를 들면 투자한 부분이 테크노파크, 농협, 경남은행,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창업혁신과장 김일수 예.
○이옥선 위원 그거 말고 지금 경남벤처투자라는 회사가 있는 거잖아요?
○창업혁신과장 김일수 정부 자금을 우리가 확보하는,
○이옥선 위원 관리는 누가 합니까?
○창업혁신과장 김일수 예?
○이옥선 위원 투자를 한다고 했을 때 대표가 누구냐고요.
○창업혁신과장 김일수 경남벤처투자가 지금 할 겁니다.
○이옥선 위원 예?
○창업혁신과장 김일수 경남벤처투자.
○이옥선 위원 그러니까 그 경남벤처투자를 도에서 주도해서 만든, 도가 대표는 아니지 않습니까?
○창업혁신과장 김일수 예, 그렇습니다.
잠깐만요.
2019년 말에 설립 자본금 47억원으로 출자해 가지고 이렇게 설립된,
○이옥선 위원 47억원?
○창업혁신과장 김일수 예.
○이옥선 위원 투자를 한 주체들은 어떤,
○창업혁신과장 김일수 경남도가 4억원, 대한제강이 운용사로,
○이옥선 위원 예?
○창업혁신과장 김일수 부산에 있는 본사를 둔 대한제강이 28억원 투자했고요.
농협이 5억원, 경남은행 5억원, 기업에서 센트랄, 범한산업, 삼천산업 각 5,000만원씩, 그다음에 창원 상공회의소에서 5,000만원, 그다음에 대호테크 정영화 사장님 개인이 3억원 이렇게 조성되었습니다.
○이옥선 위원 일단 대한제강이 제일 큰 주주다, 그죠?
○창업혁신과장 김일수 예, 그렇습니다.
○이옥선 위원 제일 큰 투자자다, 그죠?
○창업혁신과장 김일수 예.
○이옥선 위원 일단 제가 왜 여쭤봤냐면 지금 일단 그렇게 해서 구성이 된 것은, 8억원 투자가 된 것은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지금 투자회사에서 가장 목적으로 하는 것은 이윤을 하나 목적으로 할 것이고요.
또 하나는 기업에서 투자를 했을 때 기술력을 자기들이 확보를 하기 위한 부분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창업혁신과장 김일수 예.
○이옥선 위원 특히 우리 구성이 기업이나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고 했을 때, 부처가 아니라, 맞습니까?
○창업혁신과장 김일수 예.
○이옥선 위원 나름대로 소기의 목표들이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관련된 업체 창업 내지는 벤처기업들이 기술력을 조금 더 향상시켜서 새로운 신기술이나 아니면 뭔가 좀 나은 환경들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목표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맞습니까?
○창업혁신과장 김일수 예.
○이옥선 위원 그런데 그렇게 놓고 봤을 때 지금 전체 200억원 중에 8억원이라는 말이죠?
○창업혁신과장 김일수 예.
○이옥선 위원 맞습니까?
○창업혁신과장 김일수 예, 경남벤처가 8억원입니다.
○이옥선 위원 그러면 이 비율에 있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예를 들면 가장 큰 중심 투자자가 사업을 추진할 때 거기에 대한 적합한 나름대로 투자 비율이나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건 4%예요, 4%.
200억원 중에 8억원이라고 한다면 4%인데 이 투자 비율은 제가 볼 때는 지극히 미미하다.
○창업혁신과장 김일수 보통 5%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이옥선 위원 그렇죠.
최소 5% 이상은 되어야 되고, 그다음에 중심 투자자들 최소 8%에서 10%는 되어야 실제로 그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지금 한국벤처투자하고 직접적인 관련이 있어서 벤처투자가 지원을 해 주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투자만 했을 뿐이지, 그죠?
○창업혁신과장 김일수 예, 그렇습니다.
○이옥선 위원 이런 부분에서도 우려는 없었습니까?
○창업혁신과장 김일수 그런데 이것은 지금 사실 한국벤처투자하고 농협, 경남은행하고 어느 정도는 합의된 상태인, 이렇게 출자 비율을.
○이옥선 위원 일단 그나마 다행스러운 것은 도의 테크노파크나 이쪽에서, 지금 도에서 나름 이 부분에 신경을 쓰고 투자를 하기 때문인데, 어쨌든 이 부분도 도의 예산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창업혁신과장 김일수 예, 그렇습니다.
○이옥선 위원 그런 부분이 한편에서는 안정적이지만, 한편에서는 실제 우리가 그 펀드를 조성하고자 했던 취지하고 맞춰봤을 때 과연 적합하냐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조금 더 이 부분이, 어쨌든 4년 투자하고 4년 이후에는 다시 거두어들일 거죠?
○창업혁신과장 김일수 예, 회수할 겁니다.
○이옥선 위원 회수할 거죠?
○창업혁신과장 김일수 예.
○이옥선 위원 그 이후에는 자금이 어떻게 됩니까?
○창업혁신과장 김일수 그 이후에는 청산을 해 가지고,
○이옥선 위원 다 청산하는 겁니까?
○창업혁신과장 김일수 예, 이익금, 수익금을 돌려주는 거죠.
○이옥선 위원 각자 투자했던 분들한테 다시 돌려주는 거죠?
○창업혁신과장 김일수 예, 그렇습니다.
○이옥선 위원 그래서 어쨌든 지금 조성이 되어서 투자 처음 4년 하고 돌아올 때까지 8년 정도의 시간이 있다고 본다면 실제 이 기간을 정말 잘 활용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실제 활용함에 있어서 최대 얼마까지 지원이 가능합니까, 한 업체에?
○창업혁신과장 김일수 한 업체에 지금 10억원 전후로 저희들은,
○이옥선 위원 10억원?
○창업혁신과장 김일수 10억원에서 20억원까지는,
○이옥선 위원 그러면 투자 대상 수는 별로 안 된다, 그죠?
○창업혁신과장 김일수 그런데 10억원이 될 수도 있고, 제가 말씀드린 건 최대가 그렇고요.
○이옥선 위원 1억원이 될 수도 있고 10억원이 될 수도 있고?
○창업혁신과장 김일수 예.
○이옥선 위원 어쨌든 이 부분이 아까 투자자, 우리 기업에서 5,000만원 했을 때 제가 좀 우려되는 것은 실제로 기업이 하나 창조되어서 자리를 잡을 때까지 몇천만원, 지금 저희들이 소액 투자하는 거 가지고는 사실 한계가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자리를 잡을 때까지 벤처기업 하나도 최소 1억원 이상씩은 어느 정도 일정 기간 동안은 안정적인 지원이 있어야 나름대로 기술 개발이나 새로운 아이디어를 만들어 가는 게 가능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운영을 함에 있어서 조금 더 효율적이고 실제 명확한 목표를 가지고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게 한 번 지원을 하면 4년 동안 쓸 수 있나요?
○창업혁신과장 김일수 한 번 투자를 하면 투자 기간 내에는,
○이옥선 위원 하고 나서 회수할 때까지 8년까지 쓸 수 있는 겁니까?
○창업혁신과장 김일수 투자 기간 동안 4년까지 쓸 수 있고요.
○이옥선 위원 4년까지 쓸 수 있는 거죠?
○창업혁신과장 김일수 예.
○이옥선 위원 어쨌든 그런 부분에서 실질적인 투자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진짜 그야말로 모태펀드가 될 수 있도록 운영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창업혁신과장 김일수 감사합니다.
○이옥선 위원 하여튼 잘 운영을 해서 실제 우리 벤처기업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한마디하시고요.
○창업혁신과장 김일수 이것은 하여튼 경남벤처투자가 설립한 이후 첫 번째 하는 펀드 자료입니다.
여기는 지역 소재 창업기업하고 중소 벤처기업의 한 60% 이상을 저희들이 투자할 계획입니다.
하여튼 우리 창업기업들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운영을 잘하겠습니다.
○이옥선 위원 사실은 조금 아쉬운 점은 기업 중에서도 가장 많이 투자한 쪽이 부산이 계시는 기업이라 하니까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 말씀을 좀 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박준호 이옥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근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근식 위원 과장님, 고생합니다.
간단하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구 자료에 보면 115페이지, 글로벌 강소기업 육성사업 추진 현황 및 실적에 보면 사업 기간이 2015년부터 시작이 돼 가지고 예산이 12억원 정도 하는데 예산이 국가 지원 6억원하고 도비 6억원하고, 그래서 15개 사를 선정을 해서 4년 동안 지정을 하는데, 그러면 국가직접지원사업 있죠?
이것은 연간 1억원 내에서 4년간 2억원 정도 한도 내에서 지원해 주는 거고, 도비는 기업당 한 3,000만원 정도 지원해 주는 그런 거 아닙니까, 그렇죠?
○창업혁신과장 김일수 예, 그렇습니다.
○강근식 위원 그런데 이게 어떻습니까?
지금 해마다 신청을 받아보면 어떻습니까?
많이 들어옵니까?
○창업혁신과장 김일수 올해는 54개 기업이,
○강근식 위원 54개?
○창업혁신과장 김일수 예, 상당히 많습니다.
다른 시·도보다도 저희들이 이번에 상당히 높았습니다.
○강근식 위원 효과가 있고?
○창업혁신과장 김일수 예.
○강근식 위원 그러면 이게 어떻습니까?
해 보면 기업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한 5년 해 보면 지원 받은 기업인들 입장에서는 어떤 말씀을 주로 합니까?
○창업혁신과장 김일수 하여튼 기업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해외 마케팅사업을 저희들이 지원하기 때문에 아주 효과가 있다고 저희들은,
○강근식 위원 효과가 많고,
○창업혁신과장 김일수 예.
○강근식 위원 그다음에 이게 문제점 이런 것은 없습니까?
○창업혁신과장 김일수 문제점은 사실 글로벌 강소기업이 사업비가 좀 적습니다.
○강근식 위원 사업비가 좀 부족하다?
○창업혁신과장 김일수 스타기업은 국비가 좀 많이 지원되는데, 그런 문제점이 있는데,
○강근식 위원 이것은 어쩝니까?
우리 도비로 하는 부분을 좀 늘릴 수는 없는가?
○창업혁신과장 김일수 예산 사정상 저희들은...
○강근식 위원 잘 안 들립니다.
좀 크게 이야기하세요.
○창업혁신과장 김일수 예산 사정상,
○강근식 위원 예산 사정상?
○창업혁신과장 김일수 예, 저희들이 국비가 6억원 지원되니까 도비도 그에 따라서 많이 지원하지는 못합니다.
○강근식 위원 매칭 사업이에요, 이게?
○창업혁신과장 김일수 꼭 매칭은 아닌데요.
국가가,
○강근식 위원 매칭은 아닌데 국가가 6억원 하니까 우리가 6억원 이상 하게 되면 또 위에 눈치도 봐야 되고 이런 이야기입니까?
○창업혁신과장 김일수 좀 그런 면이 있습니다.
○강근식 위원 그래도 제가 볼 때는 이게 호응이 좋고 아까 54개 기업이 지원을 받고 싶어 하면 이것을 좀 확대할 수 있는 방향,
○창업혁신과장 김일수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신청이 많아서 내년도에는 20개 기업을 선정할 수 있는 배당을 받았습니다.
○강근식 위원 배정을 받았다?
○창업혁신과장 김일수 예, 배정을 받았습니다.
○강근식 위원 하여튼 이거 제가 볼 때는 나름대로, 요즘 같이 코로나19라든지 경기 침체 등으로 인해서 기업들이 굉장히 힘드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더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도 검토를 해 주시고, 그다음에 다른 것은 크게, 우리 청년 창업 건수가 누적인가 그것은 모르겠는데 7만2,897명 중에 2만3,922명 이렇게 나오는 게 맞습니까, 수치가?
그렇게 많나, 청년 39세 이하?
○창업혁신과장 김일수 예, 청년 창업이,
○강근식 위원 이렇게 많습니까?
○창업혁신과장 김일수 예, 33%로 보통 보시면 되겠습니다.
○강근식 위원 그러면 2018년도가 2만3,000이고 2017년도는 2만4,000이고 2016년도는 2만5,000인데 이게 말 그대로 창업하는 건수예요, 누적 건수예요?
○창업혁신과장 김일수 창업인데 전 업종을 다 사실은,
○강근식 위원 전 업종을 다 하다 보니까,
○창업혁신과장 김일수 예, 구분이 안 돼서, 사실 그렇습니다.
도소매업부터 부동산업까지 다 포함된,
○강근식 위원 하여튼 그래도 좀 그렇습니다.
좀 떨어집니다, 계속.
청년들이 2016년도에 2만5,000에서 2017년도 2만4,000, 2018년도 2만3,000으로 좀 떨어지고 있고, 그다음에 자료를 보니까 생존율 있죠?
생존율이 급격하게 한 5년 되니까 한 27% 떨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이게 실패 건수 원인이 특별하게 분석되는 그런 게 있습니까?
○창업혁신과장 김일수 기업이 사실 창업이 성공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창업이라는 것은.
그래서 저희들은 창업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서 보육센터를 사실은 운영하고 있습니다.
○강근식 위원 보육센터?
○창업혁신과장 김일수 예.
창업보육센터를 도내에는 지금 17개를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케어를 받는 기업은 한 80%는 성공을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강근식 위원 창업에 관련된 보육센터 지원, 거기서 관리도 해 주고 운영도 해 주고 하니까 상당히 높다, 80% 정도까지 올라가고 있다?
○창업혁신과장 김일수 예.
○강근식 위원 일단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아까 일자리경제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청년 일자리가 늘어날 수 있도록 다 같이 노력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창업혁신과장 김일수 예, 알겠습니다.
○강근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준호 강근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일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일수 위원 반갑습니다, 김일수 과장님.
(웃음)
○창업혁신과장 김일수 반갑습니다.
○김일수 위원 질의하기 전에, 방송 보고 계실는지 모르겠는데 의회의 사무처장님이나 총무담당관님, 보고 계시면 우리 여기 민생 해결 좀 해 주십시오.
공기가 유동이 없어 가지고 덥고 갑갑하고, 도저히 회의실이 감사를 할 만한 분위기 조성이 안 됩니다.
뭔가를 해결 방안을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한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하나 요청을 드렸어요.
창업기업 3년 동안 얼마나 되는지하고 도내에 있던 기업들이 타 지역으로 얼마나 이전을 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한 자료를 요청을 했는데, 도내 기업이 타 지역으로 이전하는 것은 자료가 존재를 하지 않는다고 그래서요.
○창업혁신과장 김일수 저희들도 기업은 이전했다는 그런 말은 듣긴 했는데 사실은 관리가 어렵습니다, 자료 확보하기가.
○김일수 위원 어디에서도 관리가 안 됩니까?
창업혁신과에서만 관리가 안 되는 건가요, 아니면 도 어느 부서라든지 이런 관리는 하고 있지 않은 건가요?
○창업혁신과장 김일수 저희들이 파악해 보니까 그렇게 관리하는 데는 통계상으로도 잡히지 않고요.
○김일수 위원 우리 도에서는 이런 통계는 가져본 적이 없다라는 이야기로, 그런데 이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이런 부분이.
뭔가를 알아야 대책도 세우고 효과 있는 대책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조금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물론 2020년도 것은 7월까지의 자료입니다만 2019년에 비해서 거의 2만개 정도 적게, 2019년에 약 7만개 정도가 창업을 했는데 2020년 7월까지는 4만7,000개 정도 됩니다.
모든 업종이 다 줄었어요.
다 줄었는데, 유일하게 부동산업이 많이 늘었습니다.
어떤 사회적 현상인가요?
어떻게 해석을 하면 좋습니까, 이 부분은?
○창업혁신과장 김일수 이것은 제가 알기로는 국세청에서 부동산업을 등록,
○김일수 위원 마이크 좀 가까이 대고 말씀해 주세요.
○창업혁신과장 김일수 부동산업을 지금 등록을 추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부동산업을.
임대업에 대해서 등록을 많이 추진을 하기 때문에,
○김일수 위원 건물 임대 사업자들, 그동안도 다 하지 않았습니까?
○창업혁신과장 김일수 했는데 올해는 특히 많이 추진을 한 것 같습니다.
○김일수 위원 법이 바뀌거나 그랬어요?
○창업혁신과장 김일수 예, 그런 게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김일수 위원 부동산법 바뀐 건 7월 이후 아닙니까?
○창업혁신과장 김일수 올해 임대 사업을 양성한다는 정책이 추진이 되고 있는 걸로,
○김일수 위원 부동산 3법이 가을에 바뀌지 않았습니까?
1월 달부터 적용됐어요?
○창업혁신과장 김일수 그전부터 추진해 오던 정책입니다.
○김일수 위원 그래요?
○창업혁신과장 김일수 예.
○김일수 위원 좀 이상해서 한번 질의를 드려 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창업기업 수가 매년 줄어든다는 것은 전체 기업 숫자가 자꾸 줄어든다는 이야기죠.
폐업하는 숫자는 유지가 되거나 더 많아질 것 같고, 그죠?
폐업하는 수만큼은 창업이 되어져야 그래도 기업이 유지가 어느 정도 되는 건데 그렇지 않다는 이야기로 보입니다.
제일 큰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보고 계십니까?
올해 것은 코로나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도 이렇게 줄어들고 있었다는 것은 어떤 사회적인 구조조정 관련된 부분인가요, 아니면 경기나 이런 부분에 관련된 건가요?
그것도 어디 적당한 답을 찾을 만한 공간은 없는 거죠, 지금?
원인이 뭔지 하는 부분이, 그죠?
과장님.
○창업혁신과장 김일수 기술 창업은 사실은 오히려 많이 늘어났다고 생각을 하는데,
○김일수 위원 어떤 창업요?
○창업혁신과장 김일수 기술 창업.
○김일수 위원 기술?
○창업혁신과장 김일수 예, ICT나 소프트 산업에 대해서는 비대면이고 해서 이것은 사실 많이 늘어났습니다.
○김일수 위원 올해가?
○창업혁신과장 김일수 예.
○김일수 위원 올해는 일단 코로나라는 질병 때문에 여러 가지 변화가 일어나는 해이긴 합니다, 그죠?
일어나는 해이긴 하고, 평소에도 우리 경남 경제가 이만큼씩, 창업 기업 수가 나타나는 것처럼 계속 침체되어 가고 있다, 이런 쪽으로 보면 됩니까?
그런 쪽으로 보면 돼요?
○창업혁신과장 김일수 창업 환경이 사실은 수도권에 비해서 열악하기 때문에 창업이 좀 저조했습니다.
○김일수 위원 조금 전에 말씀하신 ICT나 소프트웨어 관련된 부분은 더 열악하죠, 수도권에 비해서?
○창업혁신과장 김일수 열악은 한데 지금 젊은 청년들은 그런 쪽으로 창업을 많이,
○김일수 위원 젊은 청년들은 그런 쪽에 일을 많이 하고 싶어 하는데, 창업도 하고 싶고.
하고 싶어 하는데, 우리 지역이 수도권에 비하면 자기들 마음에 너무 안 드는 게 많죠?
○창업혁신과장 김일수 그렇습니다.
○김일수 위원 그래서 그쪽으로 가기고 하고, 이쪽으로 오라고, 오라고 해도 오는 사람은 없고.
그런 대책도 우리가 종합적으로 산업을 담당하는 부서 쪽하고 종합적으로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처음 말씀드렸던 것, 도내에서 사업을 하다가 이전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통계를 잡아볼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강구를 해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창업혁신과장 김일수 예, 알겠습니다.
○김일수 위원 이런저런 좋지 않은 환경에서 고생이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준호 김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해말씀 잠깐 드리겠습니다.
지금 환경이 냉방이 안 되는 상황이고요.
그렇기도 하고 소음 때문에 창문도 열 수 없는 상황이니까요.
오늘만 상의가, 더우신 분들은 탈의하시는 점에 대해서 이해를 좀 부탁드리고, 방송을 보고 계시는 도민 여러분께도 양해말씀을 드립니다.
이곳 환경이 너무 더워가지고요.
양해말씀 드립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우리 위원님들이나 함께 하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조금 윗도리 벗으셔도 이해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이어서 소상공인정책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정책과장 김인수 소상공인정책과장입니다.
김인수입니다.
○위원장 박준호 소상공인정책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진부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행정사무감사 135페이지 지역상품권 발행에, 우리 시·군이 안 하는 시·군이 있습니까?
○소상공인정책과장 김인수 예, 사천시가 발행을,
○김진부 위원 사천시는 왜 안 합니까?
○소상공인정책과장 김인수 사천시 같은 곳은 2018년부터 자기들 자체적으로 검토를 했는데, 저희들도 계속 권유를 했지만 아직까지 안 하고 있습니다.
○김진부 위원 안 하고 있습니까?
지역상품권의 거래 통계가 있습니까?
○소상공인정책과장 김인수 올해 같은 경우에는 도 상품권은 656억원을 발행했고, 시·군은 전체 5,453억원 해 가지고 총 6,109억원을 발행했습니다.
○김진부 위원 좀 크게 말씀해 주십시오.
○소상공인정책과장 김인수 예, 총 6,109억원을 발행했습니다.
○김진부 위원 혹시 시중에 이야기 들어보면 상품권을 가지고 혹시 10% 이득을 챙길 수 있죠, 그죠?
○소상공인정책과장 김인수 예.
○김진부 위원 그런 것을 부정 환전이라고 하나, 그렇게 이야기하시죠?
○소상공인정책과장 김인수 예, 부정유통.
○김진부 위원 그런 게 혹시 우리 시중에 언론이나 그런 게 전에 나왔잖아, 그죠?
○소상공인정책과장 김인수 예.
○김진부 위원 그런 게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까?
○소상공인정책과장 김인수 부정유통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데, 참고로 저희 도 같은 경우에는 작년 12월에 고성군에서 부정유통을 하다가 언론에 적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의 조사를 해 가지고 고발조치를 하고 했는데, 그 이후로는 현재 시·군에 수시로 공문도 내려 보내고 해 가지고는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진부 위원 우리 도에는 없습니까?
○소상공인정책과장 김인수 도에는 모바일 상품권이기 때문에 전산시스템으로 다 체크가 됩니다.
저희들이 제로페이사업단에 한 분이 계속 매일 체크를 하고 이상 징후가 나타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미리 확인도 하기 때문에 도에는 없습니다.
○김진부 위원 이러한 부분 사용을 철저하게 단속하는 것이 우리가 볼 때 현실 방법인데, 단속 인력조차 확보하지 않은 시·군이 많이 있지요?
○소상공인정책과장 김인수 현재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시·군에 전담 조직이나 인력은 없습니다만 창원시 같은 경우에는 기간제근로자 12명 정도를 자기들이 해 가지고 수시로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
○김진부 위원 단속을 합니까?
○소상공인정책과장 김인수 예.
○김진부 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거제가 유일하게 알고 있는데, 거제시는 인력을 확보해 가지고 단속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파악,
○소상공인정책과장 김인수 저희들 파악하기로는 거제시는 인력은 없고 직원이 수시로 단속을 하고 있고, 아까 전에 이야기한 고성군에서는 기간제 3명 정도를 자기들이 채용해 가지고 단속을 하는 것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진부 위원 이런 부분들이 만약에 단속에 걸리고 하면 과태료 처분하는 것은 있습니까?
○소상공인정책과장 김인수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 법률이 올해 5월 1일자로 제정이 되어서 공포되었습니다.
그동안에는 법률적 근거가 없어 가지고 과태료 기준이 없었는데, 지금 현재로는 5월 1일자로 공포가 되었기 때문에 과태료 기준이 있고, 저희 도에서도 경남사랑상품권 운영 조례가 8월에 해 가지고 이번 달에 조만간 조례를 심의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근거는 마련되어 있고 지금이라도 처분이 되면 과태료 근거는 되어 있습니다.
○김진부 위원 만약에 신고포상제 도입은 검토해 봤습니까?
○소상공인정책과장 김인수 신고포상제 지금 고성군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김진부 위원 고성군에서?
○소상공인정책과장 김인수 예.
○김진부 위원 아, 고성에서 하고 있습니까?
○소상공인정책과장 김인수 예, 그렇습니다.
도에서는 전체적으로는 하지 않고 있는데 고성군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김진부 위원 그런 것을 잘 챙겨서 사고가 안 나도록 해 주시고,
○소상공인정책과장 김인수 예.
○김진부 위원 상품권 사용기간이 5년으로 되어 있죠?
○소상공인정책과장 김인수 예, 그렇습니다.
○김진부 위원 5년으로 되어 있으면 좀 길다고 생각이 안 듭니까?
○소상공인정책과장 김인수 행안부 지침에 5년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상품권을 팔고 어느 정도 환전이 되는지 파악을 합니다.
해 보면 올해 같은 경우에는 90%가 6개월에서 1년 내에 다 환전이 되고 있습니다.
만약에 저희들이 5년 기간 되어 있는 것을 단축을 시키게 되면 기존에 지류상품권 같은 경우에는 인쇄를 했기 때문에 약간 혼란스러운 부분도 있고,
○김진부 위원 그러면 시·군에 상품권을 전체 인쇄를 해 놨다 이 말이죠?
○소상공인정책과장 김인수 예.
○김진부 위원 5년까지 유효를 한다?
○소상공인정책과장 김인수 예.
○김진부 위원 이런 부분들이 저희들이 볼 때에는 상품권이 유효기간 5년이 길다하면 길고 짧다하면 짧은데, 그러나 요새 어려운 소상공인한테는 빨리 돌아가야 된다 아닙니까?
○소상공인정책과장 김인수 예.
○김진부 위원 5년이라 하면 갖고 있다가 5년 안에 쓰면 되니까 그런 부분들은 한 번 협의를 해서 단축을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단축하는 게 좋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소상공인정책과장 김인수 참고로 저희들이 도에서 올해 그것도 해당이 되어서 상품권 결제 5% 환급하는 행사를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빨리 환급하게 되면 5% 자기들이 다시 환급 받기 때문에 그것도 하나의 수단으로 활용을 했습니다.
○김진부 위원 최근에 지역화폐 효과에 대한 논란이 있었죠?
○소상공인정책과장 김인수 예, 그렇습니다.
○김진부 위원 마찬가지로 지역상품권이 경제효과가 기대보다는 언론보도에 의하면, 상품권이 경제효과에 어떻게 과장님 보십니까?
○소상공인정책과장 김인수 지역사랑상품권은 2010년부터 전국에서 발행이 되었는데, 사실은 2018년까지는 발행 규모가 크지가 않았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2015년도에는 전국에 890억원대였고, 2016년도에는 1,000억원 정도, 2017년은 3,000억원, 2018년도에 좀 늘어서 3,700억원인데, 2019년 작년부터 폭발적으로 늘어났습니다.
3조2,000억원,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전국적으로 9조가 발행이 되었습니다.
이게 작년부터 상품권 발행이 많이 되다 보니까 여러 군데에서 상품권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이라든지, 장점이라든지 그렇게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저희들도 다양하게 파악을 해 봤지만, 우선은 저희 지역에 있는 소상공인이라든지 전통시장에 만나보면 상품권에 대한 효과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말씀하십니다.
다만 일부 정책이 한참 시행되다 보니까 좀 부정적인 면도 있지만 전반적으로는 우리 소상공인 소득증대라든지, 가격소득도 일부 할인해 주니까 좀 증대되고, 또 수도권에 집중되는 이런 자금도 우리 도내에서 좀 머무는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전반적으로 봐서는 훨씬 상품권이 좋은 기능이 많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진부 위원 1인이 상품권을 1년에 얼마 정도 구입할 수 있습니까?
○소상공인정책과장 김인수 저희 도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판매가 안 될 때에는 한 사람이 100만원 정도 하다가 이게 너무 빨리 나가다 보니까 50만원 하고 있고, 이번 달 같으면 1인당 한도가 30만원 정도밖에 살 수 없도록 제한했습니다.
○김진부 위원 그럼 시·군에는?
○소상공인정책과장 김인수 시·군에는 여건이 다른데, 창원시 같은 경우에는 100만원 정도, 100만원 넘지는 않습니다.
100만원 범위 내에서 100만원 하는 데도 있고 50만원 파는 데도 있고,
○김진부 위원 그런데 문제는 그게 100만원을 사놓고 집에서, 5년 유효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안 쓰고 있으면 우리가 상품권 발행하나마나 아이가, 그죠?
○소상공인정책과장 김인수 에.
○김진부 위원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반드시 홍보를 하든지, 상품권이 소상공인에게 돌아가려면 퍼뜩퍼뜩 돌아가야 소상공인이 되잖아, 그죠?
○소상공인정책과장 김인수 예.
○김진부 위원 그런 것은 우리 과장께서 홍보를 하시든지 어떻게 해서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정책과장 김인수 예.
○김진부 위원 하나만 더, 제로페이 잘 알고 계시죠?
○소상공인정책과장 김인수 예.
○김진부 위원 제로페이 모바일 간단하게 결제를 도입하면서 당초 예상했던 바와 같은 성과는 얼마나 평가하고 있습니까, 도가?
○소상공인정책과장 김인수 제로페이 2018년 12월 23일 223개 가맹점으로 출발해 가지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제가 업무보고에 말씀을 드렸지만 9월 말 현재 9만1,000개 가입까지 늘었습니다.
그리고 사용액은 작년 한해에 보면 제로페이가 30만8,700건에 111억원이 제로페이로 되었는데, 올해 9월 말까지 해 가지고 253만5,500건이 되어서 1,282억원이 제로페이 결제가 되어서 외형적으로는 굉장히 많이 늘어났고, 다만 올해 코로나 사태 때문에 저희들이 상품권이 많이 지원되어서 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제로페이가 외형적으로는 좀 안착하는데 더 중요한 것은 내실화를 기해야 되는 그런 과제라고, 내년에는 그쪽으로 신경을 많이 쓸 계획입니다.
○김진부 위원 보조금 지원을 통한 직원들의 홍보, 활동과 도에서 하는 홍보 등 활동이 유사하게 많은 중복이 예상이 되는데, 거기에 대해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중복되는 예산이 있어요.
○소상공인정책과장 김인수 제로페이사업단이 소상공인연합회 소속으로 인원이 5명입니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홍보지원단이 있는데, 홍보지원단에서는 현장 위주의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제로페이, 대부분 온라인으로 가맹하지만 오프라인 가맹이라든지, 현장에 제로페이 문제가 생겼을 때에는 현장에 나가서 한다든지, 현장 위주로 하고, 도에서는 전체적인 정책 홍보라든지 그런 쪽으로,
○김진부 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자료를 빼 본 결과 9억5,000만원 정도의 예산을, 2020년 예산입니다.
9억5,000만원 정도의, 우리가 거기 되면 실제 사용하는 제로페이 활성화는 8억3,500만원인데 나머지 예를 들어서 홍보배너, 현수막 제작비 이런 부분들이 같은 예산에 포함되어 있는 것 같다고, 지금.
그렇게 되어 있는 게 중복으로 예산이 되어 있어요.
○소상공인정책과장 김인수 그렇지는,
○김진부 위원 그런 부분들은 2021년도에는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정책과장 김인수 알겠습니다.
○김진부 위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중복성 예산은 하면 안 됩니다.
○소상공인정책과장 김인수 예.
○김진부 위원 그리고 각 시·군을 보면 제로페이 가입실적이 있죠.
그게 차이가 많이 나는데, 많게는 물론 창원이 56.7%이고 적게는 양산 같은 데 18.8%라, 그리고 창녕은 15.9%, 이렇게 차이나는 점은 어떻게 해서 차이점이 납니까?
○소상공인정책과장 김인수 시·군마다 차이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전체 가맹은 40% 되는데, 저희들이 보기로는 아무래도 적극적인 시·군에는 가맹률이 높고 그런 부분인데, 특별히 특이한 사항은 모바일상품권을 사용하는 도내 창원, 김해, 거제, 고성 같은 경우에는 제로페이 가맹점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게 저희들 해 가지고 내년도에는, 계속 지금도 그렇지만 모바일상품권을 좀 더 확대 권유를 하고, 가맹점이 낮은 시·군에 대해서는 더 홍보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진부 위원 그런데 진주 같은 경우에는, 군은 그렇게 생각하더라도 진주시 같은 경우에는 27%라 27%.
이게 창원하고 치면 50% 차이가 나는데 50%.
이런 부분들은 제로페이에 대한 부분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까?
○소상공인정책과장 김인수 아까 말씀드렸지만 진주 같은 경우에는 모바일을 안 하고 있고요, 지류만 하고 있습니다.
○김진부 위원 모바일을 하도록 만들어야 되지, 그러면.
○소상공인정책과장 김인수 저희들이 권유는 계속, 아까 부정유통도 모바일 쪽으로 계속 권유를 하고 있지만 시·군에 따라서 점차적으로 참여를 하고는 있지만, 하고 있습니다.
○김진부 위원 지금 창원은 성적이 좋죠, 그죠?
○소상공인정책과장 김인수 예.
○김진부 위원 창원은 잘 되어 있는데, 다른 시·군에는 이게 편차가 너무 많이 나요.
이런 부분들을 홍보를 해서 좀 따라갈 수 있도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정책과장 김인수 예.
○김진부 위원 마지막으로 소상공인에게 카드 수수료나 부담을 줄여주는 게 있죠?
○소상공인정책과장 김인수 예.
○김진부 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여권하고 KTX 승차권, 이런 부분들이 얼마만큼 혜택을 해 줍니까?
○소상공인정책과장 김인수 저희들이 KTX 승차권하고 여권에 제로페이를 나름대로 해 가지고 하는 것은, 사실은 제로페이 실적을 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제로페이를 한 번쯤 사용하라는 홍보 측면에서 KTX 사용자하고 여권 이용자한테 권유를 하는 사항입니다.
그게 제로페이 실적 가지고는 저희들이 하지 않았습니다.
○김진부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에는 소상공인하고 우리가 KTX 승차권하고 이런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과장님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소상공인정책과장 김인수 예, 맞습니다.
○김진부 위원 이런 것은 참고로 해서 정말로 소상공인이 뭐가 필요한지 좀 해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소상공인정책과장 김인수 예, 감사합니다.
○김진부 위원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준호 김진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일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일수 위원 존경하는 김진부 위원님이 상품권 관련 질의를 하셔서 이어서 조금 질의를 하려고 기회를 얻었습니다.
제가 상품권 발행내역과 회수율에 대한 자료를 받았습니다.
상품권이 사용기간이 넉넉하게 있으니까 이런 증상이 많이 있겠지만, 지역에 따라 회수율이 크게 170%까지 있는 지역도 있어요.
올해 같은 경우죠.
올해 9월 말 기준인데, 이런 경우는 연말 되면 200% 이상 될 것 같기도 합니다.
이런 증상이 이렇게 일어나는 이유가 뭔지는 혹시 근거가 있습니까?
올해 환전율이 높은, 회수율이 높은 이유나 이런 게?
보통 시·군들은 80%, 90% 이 정도 나오는데, 몇 개 시·군은 140%, 100% 넘는 시·군이 여섯 일곱 개 정도 있어요.
○소상공인정책과장 김인수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넘는 것은 기존에 가지고 계셨다가, 예를 들면 9월이면 추석 때라든지 명절을 앞두고 많이 사용하게 되는,
○김일수 위원 안 쓰다가 사용을 올해 많이 하셔서 그렇다.
○소상공인정책과장 김인수 예, 일부는 작년 상품권을 올해 사용하는 분도 있습니다.
○김일수 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100% 이상 나올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소상공인정책과장 김인수 예, 그렇습니다.
○김일수 위원 그해 것은 안 되는 거고, 그죠?
지난번에 업무보고 할 때 건의를 해서 추진을 하셨던 것으로 이야기를 들었는데, 환전 한도액 관련된 부분은 어떻게 조치가 되어져 있고 시·군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소상공인정책과장 김인수 행안부의 기본 지침은 1,000만원에 증빙서류가 있으면 5,000만원까지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 같은 경우에는 3,000만원에 증빙서류가 있으면 6,000만원까지 되어 있는데, 그 이후에 위원님 말씀하셔 가지고 시·군에 안내도 하고 해 가지고 거창 같은 경우에는 1,000만원 한도라는 것을 없애고 5,000만원까지 하는 그런 게 있는데, 일단은 그것은 시·군에 자율적으로 맡기지만 문제가 환전하는 횟수를 늘려놓으면 한 군데 편중되는 업종에 따라서 그런 문제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시·군에 자율적으로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김일수 위원 그 부분이 어떤 걱정을 하시는지는 알겠는데요.
업종에 따라서 차등을 줄 수도 있는 것 아닌가.
일반 슈퍼나 이런 데서 조그마한 슈퍼에서 예를 들어서 몇 천만원 이렇게 환전할리는 별로 없을 거고, 그죠?
○소상공인정책과장 김인수 예, 그렇습니다.
○김일수 위원 그렇지 않고 가격이 있는 그런 제품을 판매하거나 하시는 분들은 좀 더 많은 환전금액이 필요할 것이고, 그런 것을 감안을 해서 기준을 잡아 주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요.
전 시·군에 이 부분은 곤란하신 분들이 존재하고 계신다고 저는 봅니다.
아직까지 전체 경남 시·군에 어떻게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되지 않았네요?
○소상공인정책과장 김인수 저희들이 파악은 다 했습니다.
○김일수 위원 파악은 다 했습니까?
○소상공인정책과장 김인수 예, 어떻게 되고 있는지 파악 다 하고,
○김일수 위원 그 이후에 보완을 한 지역이,
○소상공인정책과장 김인수 다른 지역은 특별히,
○김일수 위원 이게 조례를 바꾸거나 이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죠?
○소상공인정책과장 김인수 예, 그렇습니다.
특별히 다른 지역은 문제점이 안 나타나 가지고 저희들이, 어쨌든 문제점이 있는 시·군에서는 적극 대응해 가지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일수 위원 거의 다 수정 보완을 했다는 말씀이죠?
○소상공인정책과장 김인수 예.
○김일수 위원 어쨌든 이 부분은 현실에 맞게 계속 추진해 주시고요.
○소상공인정책과장 김인수 예.
○김일수 위원 그리고 우리가 재작년이죠, 재작년입니까?
작년입니까?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을 했던 시절이 2018년, 2019년입니까?
○소상공인정책과장 김인수 작년에, 2019년,
○김일수 위원 2019년이죠?
○소상공인정책과장 김인수 예, 그리고 작년 4분기,
○김일수 위원 2019년에, 물론 지급은 올해 초까지 했죠?
○소상공인정책과장 김인수 예, 작년 4/4분기 것은 올해 지급했습니다.
○김일수 위원 그렇게 하셨는데, 일자리 안정자금해서 총 291억원 정도를 현금으로 지원을 했어요, 그죠?
○소상공인정책과장 김인수 예.
○김일수 위원 자료를 보면 상당히 많은 분들이 지원을 받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약 7만9,000명입니까?
아, 6만5,000명, 대상자가 7만9,000명인데 약 6만5,000명 정도가 혜택을 받았고, 그렇게 해서 2019년에는 어쨌거나 이 효과인지 아닌지는 정확하게 모릅니다만 지원을 받은 회사에 다니던 근로자 분들은 이직을 하지 않고 오히려 숫자가 많이 늘어나는 그런 효과를 가지고 왔고, 그 이후에는, 중단을 하고 난 이후에는 혹시 변화에 대한 자료가 있습니까?
○소상공인정책과장 김인수 일자리 안정자금 가지고 일자리까지 파악하는 것은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김일수 위원 지원을 했던 그분들이.
○소상공인정책과장 김인수 저도 이게 작년도에 지원하다가 올해 지원 안 하면 많은 민원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상 제가 담당자 분에게 물어보니까 올해 의외로 10명 정도가 왜 올해는 지급을 안 하느냐고 전화가 왔고, 크게 문제는 없었습니다.
○김일수 위원 지급에 대해서 문제는 없었고?
○소상공인정책과장 김인수 예.
○김일수 위원 그러면 간단하게 제가 질의를 드리면 과장님이 판단하실 때 이 일자리 안정자금이 원래 우리가 원했던 효과가 있었다고 봅니까?
아니면 굳이 그렇지 않다고 보십니까?
○소상공인정책과장 김인수 만약에 예산이 된다면 효과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참고로 한국고용정보원에 자료를 받아 가지고 검토를 해 보니까, 2019년 1월에 보니까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21만3,300명이었는데 작년에 일자리 안정자금을 주고 난 뒤에 12월에 보니까 22만2,130명 해 가지고 4% 정도가 증가되었습니다.
물론 이게 전부라고 생각하지 않는데, 조금은 도움이 되었다고 저희들이 생각하고, 작년에도 나왔겠지만 그때 사업장에 도움이 된다는 의견조사 했을 때 74%가 도움이 된다고 조사가 되었기 때문에 이게 하면 긍정적인,
○김일수 위원 현금을 지원 받고 싫어할 사람은 없겠죠.
그런데 나타나는 효과 수치나 이런 게 투자하는 예산 이상으로 나온 것 같지는 않아요, 저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소상공인정책과장 김인수 저희들이 종합분석 하지는,
○김일수 위원 그것은 그렇게 하시고, 이후에 받다가 뭔가를 주다가 안 주면 조금 불만도 있고 다른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어요.
그 이후에 이것을 중단하는 조건에 다른 사업을 보완되는 사업을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그 당시 이야기들이 있은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요.
그 이후에 대신에 사업을 진행하는 것은 어떤 게 있습니까?
○소상공인정책과장 김인수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하고 산재보험료, 노란우산 희망장려금을 대폭 1회 추경 때 증가를 시켰습니다.
어떻게 보면 직접적인 대체는 아니지만 그래도 일자리 안정자금 연계해 가지고 이 부분에 해 가지고 많이 늘렸습니다.
○김일수 위원 이 사업에 대한 반응은 어떻습니까?
근로자들이 도움이 바로 바로 됩니까?
○소상공인정책과장 김인수 지금 저희들이 증감률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연말 되면 알겠지만 고용보험하고 산재보험은 집중적으로 신청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올해 저희들이 결과가 나오면 따로 보고를 드리겠지만, 현재로써는 증감이 많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일수 위원 연말 지나면 평가가 가능하겠다, 이 말씀이시고요.
○소상공인정책과장 김인수 예.
○김일수 위원 직접 현금 지원을 하지 않고 다른 방법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일자리라든가, 좋은 노동자들한테 편익을 충분히 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다고 봅니다.
향후에도 이런 현금으로 지원하는 그런 정책을 굳이 추진하실 때에는 조금 간접적으로 뭔가 스스로 노력했을 때 도움 받을 수 있는 그런 정책을 대신해서 만들 수 없나, 고민을 하셔 가지고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소상공인정책과장 김인수 예, 고민해 보겠습니다.
○김일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준호 김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옥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옥선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화면 좀, 잠깐 제가 화면을 준비한 게 있어서 잠깐 보시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편의점에 비어 있는 공간입니다.
(17시 09분 동영상시청 개시)
(17시 14분 동영상시청 종료)
잘 보셨습니까?
저희 지역의 한 편의점에 정말 가슴 아픈 사연이 있어서 제가 사실은 우리 도의 불공정거래피해상담센터하고 한 번 상담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말씀에도 나왔던 것처럼 우선 감사드리고 싶은 게 상당히 친절하고 적극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뭔가 중간에서 역할을 해 주시려고 했던 부분에 있어서는 과장님을 비롯해서 센터 담당자님께 다시 한번 이 자리에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감사를 드리고요.
대신에 이것이 한 편의점의 프랜차이즈뿐만이 아니고 지금 점점 더 음식점도 비롯해서 많은 프랜차이즈들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아마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일일이 파악은 하고 있지 못하지만 아마 계약 문제나 이런 것들 때문에 실제 많이 피해를 보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과장님, 혹시 이런 민원이나 이런 것들 많이 접하고 계십니까?
어떻습니까?
○소상공인정책과장 김인수 위원님, 저희들이 금방 사례처럼 하도급 문제, 프랜차이즈 가맹점 관계 이런 것 때문에 작년 7월에 불공정거래피해상담센터를 설치하고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는데, 참고로 작년도에는 상담 실적이 물론 7월에 했지만 한 35건이었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현재까지 75건까지 상담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옥선 위원 그래서 제가 접해 본 바로도 상당히 적극적으로 열심히 노력하고 계신다는 부분은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요.
분명히 아까 말씀 중에도 나왔듯이 한계가 있는 거죠.
법적으로나 제도적으로 보완이 되지 않으면 이 문제 해결이 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입법이나 이런 부분은 차치하고라도 제가 이번 경험을 통해서 느낀 것이, 1차적으로 편의점 같은 경우 지금 다 아마 느끼실 거예요.
동네마다 가보면 어느 날 보면 골목마다 편의점들이 들어서는 숫자가 눈에 띄게 달라지고 있다는 것을 아마 느끼실 겁니다.
느끼시는데, 그 가장 큰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혹시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과장님?
○소상공인정책과장 김인수 전반적으로 지금 소상공인들이 많이 어려운, 매출 하락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근본적으로 찾아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거기다가 위원님 말씀한 것처럼 일부는 또 본사하고 하도급이라든지 가맹점 관계 그런 것도 있고, 좀 그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이옥선 위원 일단 많은 퇴직이나 내지는 일자리를 구해야 되는 분들이 소규모 자본만 있으면 하게 되는 게 편의점이나, 다른 기술이 없어도 되니, 그죠?
일단 기본적으로 차리고 하면 물건이나 이런 부분들을 안정적으로 대준다는 보장이 되다 보니까 프랜차이즈를 많이 찾게 되는데, 특히 편의점이 많이 늘어나게 된 배경에는 담배소매업이 거리 제한이 없어지므로 인해서 상당히 많이 풀렸습니다.
그전에 100m 규정이 있을 때는 그나마 그런 것들 때문에, 특히 편의점 같은 경우에는 담배소매업을 같이 끼고 많이들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이 없어지다 보니까, 실제로 김해 같은 경우도 50m 줄고 이러다 보니까 많이 풀렸어요.
그런 상황에서, 실제 경기도 같은 경우는 지금 100m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물론 소매업의 자율화를 위해서 풀었다는 취지가 있으나 지금 이 시점에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어쨌든 무분별한 프랜차이즈와 편의점 이런 부분들이 기존에, 지금 이분들은 온갖 자기 자본을 다 털어서 사업을 시작하신 분들 아닙니까?
이런 분들인데 그분들이 그래도 영업을 할 수 있도록 지켜주려면 담배소매업에 대해서 거리 제한 이 문제를 다시 한번 검토를 했으면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소상공인정책과장 김인수 담배소매 지정하는 것은 사실 업무 소관은 저희 과는 아니고 아마 우리 국에서 하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담배소매법에 의해 가지고 우리 도내의 대부분 시·군에서는 50m로 되어 있습니다.
일부 군에서는 100m 되어 있고요.
그래서 필요하면 이게 중앙부처는 기재부 소관이고 하기 때문에 제가 전달해 가지고 건의를 드리도록,
○이옥선 위원 경기도는 100m로 하고 있습니다.
물론 권유 사항이긴 하죠.
그게 법적으로 규제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권유를 해서 시·군의 협조를 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도 한번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적극적으로 이것은 검토를 한번 해 주십시오.
○소상공인정책과장 김인수 예, 제가 적극 그렇게 해 가지고 전달하겠습니다.
○이옥선 위원 그다음에 또 하나, 아까 법적인 전문 지식이 없다 보니 실제로 계약 관계에서 애로점을 많이 갖고 있지 않습니까?
다른 예를 들면 우리가 외국의 수출 기업이라든지 아니면 그 외에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도 많은 계약상에 상담이나 또는 전문적인 인력을 배치를 해서 그런 계약을 도와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도 하는데, 심지어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본인의 전 재산을 털어서 지금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거든요, 대부분이.
그래서 이런 분들에게도 실제 불공정 거래가 되지 않도록 법률적인 부분이나 이런 데 대한 나름대로 자문을 할 수 있는 역할들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우리 센터에서는 상담을 위주로 한다면 그와 함께 법률적인 자문을 할 수 있도록 인원을 배치를 한다든지 다른 대안 기구를 가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과장님, 어떠십니까?
○소상공인정책과장 김인수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불공정 피해 법률지원단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변호사 분은 다섯 분 해 가지고 잘 구성이 되어 있고, 저희들이 조금 홍보가 부족해 가지고 몰랐던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저희들이 잘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더 홍보해 가지고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옥선 위원 그래서 그런 분들이 실제로 계약하기 전에, 본인들이 도장 찍기 전에 이런 부분들 충분히 검토를 할 수 있도록,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도에서 적극적인 홍보도 해 주시고, 특히 소상공인은 물론, 아까 다른 위원들 말씀하셨지만 고용에 의지할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에 보험료 지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업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것도 큰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분들이 정말로 재산을 털어서 사업을 하려고 했을 때 불공정한 거래 그것으로 인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장기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 부분에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법률적인 지원이 가능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또 알려주는 관련 단체나 이런 데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정책과장 김인수 예, 홍보도 하고 교육도 저희들이 필요하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옥선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준호 이옥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경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류경완 위원 간단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로페이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제로페이가 좀 안 쓰게 된 이유들이 사용하기가 좀 불편해서 이게 제일 큰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에도 그 이야기를 하고 몇 번 이야기를 했던 것 같은데, 하니까 그때 했던 답변들이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 중에 있다.”, “그중에서 특히 카드처럼 쓸 수 있는 방안이 없냐?”라고 했을 때 아마 “그것까지 고려해서 준비 중에 있습니다.”라고 제가 그때 답변을 들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진행된 사안들이 있습니까?
○소상공인정책과장 김인수 예.
저희들이 올해, 위원님 말씀하는 부분이 저희들이 예를 든다면 편의점 중에서도 가면 저희들이 제로페이 QR코드만 꺼내면 바로 찍을 수 있는 QR리더기 보급을 올해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저희들이 한 23만5,000개 목표였는데 올해 한 2만개 정도 보급하게 됩니다.
보급하게 되면 좀 더 편리성이 좀 나아지고, 단계를 줄이는 것에 대해서는 계속 저희들이 이야기를 듣지만 저희 도만의 문제가 아니라 가지고 그것도 계속 저희들이 건의는 하지만, 우선 저희들이 올해 2만개 정도의, 바로 가게에 가면 제로페이 거기에 찍을 수 있는 QR리더기는 올해 2만개 정도 보급을 할 계획입니다.
○류경완 위원 그게 QR을 우리가 폰으로 찍는다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가 QR을 가지고 있고 여기다 리더기를 가지고 읽는다는 겁니까?
○소상공인정책과장 김인수 읽는다는 겁니다.
○류경완 위원 우리 폰에 저장된 QR코드 그걸 꺼내서 찍는 형태로?
○소상공인정책과장 김인수 예.
참고로 파리바게트에 가시면 계산을 제로페이 그것만 내면 자기들이 포스기로 찍어버리면 금액을 입력하지 않고 바로 계산이 가능합니다.
○류경완 위원 하여튼 그게 확산이 상당히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지만 그렇게 해도 불편한 것은 이게 카드에 비하면 여러 가지로 불편한 점들이 많이 있는 거죠, 그죠?
○소상공인정책과장 김인수 예.
○류경완 위원 그래서 그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중앙정부와도 계속 협의를 해서 더 개선해서 편의성을 높여야 될 것 같고, 특히 도시는 많이 되어졌을 것 같은데 농촌 지역이나 읍·면 지역에 가면 많이 홍보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각 시·군에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들을 찾아서 각 농촌 지역에도 많이 확대될 수 있도록 홍보를 더 강화해야 되지 않을까, 이게 일상화 안 돼 있으면,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에는 농촌 지역에 사니까 되는 데가 몇 군데 없습니다.
이게 생활화가 안 됩니다.
그냥 어디 가서 의식적으로 하면 1~2건은 할 수는 있겠지만 그냥 카드 꺼내는 게 쉽지 이거 꺼내 가지고, 이거는 안 하는 이유들이 어쩌다 한 번씩 하는 것은 내가 익숙해져 있지 않아서 잊어버릴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좀 더 이게 일상화되고 생활화되려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특히 농촌 지역에도 이것들이 많이 보급될 수 있도록 시·군에 어떤 형태로, 어떤 방식으로 할 건지는 우리 부서에서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어쨌든 권고, 지도 등등 해서 인센티브를 주든지 여러 가지 방법, 어떻게 해서 이걸 확대할 것인가 하는 방안을 하나 정해서 내년에는 시행을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정책과장 김인수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저희 제로페이 홍보를 경남도 시·군 상관없이 전역으로 홍보를 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40%까지 올랐는데, 서울시를 저희들이 계속 추이를 지켜보고 있는데 서울시가 40%에서는 더 이상 올라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홍보를 내년에 한다면 전역보다는 농촌 지역에 위원님 말씀처럼 집중적인 홍보라든지, 우리 제로페이 사업단이 있으니까 시·군 지역에 투입해 가지고 하면 저희들이 좀 더 끌어올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저희들이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류경완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소상공인 창업 성공사다리 사업 관련해서 이것도 한번 제가 확인 겸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교육하고 교육 받은 사람에게 자금을 지원해 주고 또 사후에 컨설팅 및 관리를 한다, 이 프로그램이 성공사다리 사업이죠?
○소상공인정책과장 김인수 예, 그렇습니다.
○류경완 위원 그러면 이 교육을 받고 자금 지원을 어느 단계에서 해 줍니까?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창업을 다 하고 나서 자금을 지원해 주는 것으로, 기존에 그런 방식으로 알고 있었는데 지금도 그런 방식인가요, 아니면 교육 내용에 보면 창업 아이템, 상권 분석, 세무 회계 등등이 있는데 받고 나면 창업 전에 자금을 지원을 해 주는가요?
어떤 방식으로 지금,
○소상공인정책과장 김인수 예전에는 그랬는데 지금은 창업 교육을 하고 지원을 해 줍니다.
해 주고 난 뒤에 저희들이 컨설팅을 하고,
○류경완 위원 확실합니까?
○소상공인정책과장 김인수 컨설팅을 하고,
○류경완 위원 작년까지 안 그랬는데.
○소상공인정책과장 김인수 올해 저희들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류경완 위원 창업을 점포를 완전히 마무리하기 전에 초기 준비할 때, 시작할 때 자금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까?
○소상공인정책과장 김인수 교육 받고 나면 저희들이 우선은 자금 지원을 해 주고 그 이후에 컨설팅하고 사후 관리를 하게 그렇게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류경완 위원 그러면 자금 중 특별 배정되어 있는 50억원은 그렇게 운용을 한다?
○소상공인정책과장 김인수 예, 그렇습니다.
○류경완 위원 알겠습니다.
그거 현장에 제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작년에 그렇게 하기가 좀 어렵다라고 제가 이야기를 들은 것 같은데, 그래서 그것을 요구를 했었는데 되고 있다니까 다행이고요.
그다음에 하나 또 확인해 보겠습니다.
협업화 지원 사업, 소상공인 이것은 제가 궁금하기도 하고 나중에 잘 확인을 해서 관리를 해 달라는 차원에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농업회사법인 케이에프에서 마케팅 활성화로 인해서 방송촬영시설 구축 사업, 카메라 구입 등등 설치 구입하고 스튜디오를 구축을 하는 사업입니다, 이게.
자세하게 쓰여 있지는 않습니다만 이 법인회사에서 이런 시설들을 구축해 놓고 농업 상품들을 홍보·판매하는 데 활용을 하겠다 이런 취지로 하고 있다라고 이해가 되는데, 맞습니까?
○소상공인정책과장 김인수 지금 저희들이 협업화 지원 사업은 예산은 1억5,000만원입니다.
가장 중요한 게 협업화했을 경우에 공동 이용 시설을 구축한다든지 아니면 공동 운영 시스템을 구축한다든지 아니면 공동 브랜드 개발을 할 수 있다든지, 거기에 필요한 장비라든지 그런 것을 저희들이 지원을 해 줍니다.
○류경완 위원 사업 취지는 알고 있습니다, 매년 했던 행사니까.
이 업체를 보면 법인 혼자이지 않습니까, 몇 개 업체가 같이 하는 게 아니고?
그냥 하나만 써놓은 건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고,
○소상공인정책과장 김인수 그건 하나만 써놨습니다.
○류경완 위원 그렇죠?
○소상공인정책과장 김인수 예.
○류경완 위원 그리고 이 스튜디오들을 그 업체만 사용을 하는 건가요?
○소상공인정책과장 김인수 아닙니다.
같이 사용합니다.
○류경완 위원 그래서 그 사업 계획을 나중에 한번,
○소상공인정책과장 김인수 예, 알겠습니다.
○류경완 위원 이것은 제가 이거 사용이 활성화되면 좋겠다, 그리고 농산품을 판매하려고 하는 개인이나 소상공인들이 이런 시설들을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도 하고 해서 더 활용성을 높이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더 좀 활용성을 높여 달라.
○소상공인정책과장 김인수 위원님, 참고로 이게 협업하는 3인 이상 자영업자가 구성이 되어야 신청이 가능하고 저희들이 선정하기 때문에 그 내역을 드리겠습니다.
○류경완 위원 그 3개 업체만 방송 시스템이나 이런 게, 물론 유튜브나 이런 방송을 해서 계속 뭘 판매를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그 3개 업체뿐만 아니고 다른 업체들도 좀 활용할 수 있도록 했으면, 인근에 있는 지역에 예를 들어서 농촌 지역이 그 해당 시·군이면 해당 시·군에서 다른 유사한 업체들도 홍보를 해서 간단한 사용료만 받고 해 준다든지 이렇게 하면 그 시설이 구축되어 있지 않은 업체들도 의뢰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이 3개 업체들은 이런 사업을 알고 받아서 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데하고 비교를 해 보면 다른 지역에 있는 유사한 업체가 경쟁력이 낮아지게 되지 않습니까?
○소상공인정책과장 김인수 예.
○류경완 위원 그래서 오히려 거꾸로 이 3개 업체뿐만 아니라 다른 농산물을 판매하는, 농업법인이니까 농산물 위주겠죠.
그런 곳에서 이런 시설들을 더 활용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하면 좋겠다, 또 그런 시스템을 갖추도록 지도를 하면 좋겠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소상공인정책과장 김인수 예, 알겠습니다.
○류경완 위원 한번 점검해 봐주시고, 어떻게 운영할 건지 하는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정책과장 김인수 알겠습니다.
○류경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준호 류경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오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오성 위원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예전에 도정질문을 한 번 드린 적이 있거든요.
그때 제가 소상공인 저신용등급 또는 저소득 경영 위기 소상공인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지사님 말씀이 “저신용등급에 해당되면서 경영 위기에 처해 있는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지원의 방식이 조금 달라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된다.
이를 테면 계속 경영할 수 있는 상황이 되면 자금을 지원해서 해야 되겠지만 또 철수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판단되면 철수 비용도 들어가기 때문에 철수 비용을 통해서 안정적으로 철수하고 제2의 직업을 선택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이런 방법도 좋겠습니다.”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제가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전적으로 동의를 하는데, 여기 나와 있는 내용으로 판단이 되면 지금 소상공인과 관련된 여러 가지 제도들을 시행을 하고 있긴 합니다만 저신용, 저소득과 관련된 부분은 제가 들여다보니까 희망컨설팅 사업 정도 아닌가 보여져서, 지금 저신용, 저소득과 관련돼서 혹시 컨설팅을 하고 이분에게 자금 지원이 필요하다, 그런데 신용 등급은 상대적으로 좀 낮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안을 찾아서 지원해 주었거나 또는 철수하는 편이 낫겠다라고 해서 철수 비용을 통해서 그분이 재취업을 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하거나 이런 실적이 좀 있습니까?
○소상공인정책과장 김인수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사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을 지금 현재 저희들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희망드림패키지 지원 사업이라 해 가지고 처음에 컨설팅을 먼저 해 가지고 계속 가야 될 때는 경영밀착 드림패키지로 가고, 아예 소상공인이 사업 정리를 하는 쪽으로 가면 리스타트 드림패키지 해 가지고 그 사업을 저희들이 추경예산에 확보해 가지고 8억9,500만원으로 지금 시행하고 있고요.
올 연말 되면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결과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다 저희들이 저신용, 저소득 위주로 해 가지고 지금 현재 컨설팅을 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저도 컨설팅 할 때 직접 나가봤습니다.
나가보니까 1개 업체에 대해서 한 여섯 번에 대해 가지고 4시간씩 컨설팅을 하는 것을 봤는데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겠다고 생각하고, 저희들이 결과가 나오면 따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송오성 위원 지금 현재 실적이 나와 있거나 이런 것은 아직 집계된 바는 없고요?
○소상공인정책과장 김인수 지금 시행 중입니다.
○송오성 위원 언제부터 시행을 했었습니까?
○소상공인정책과장 김인수 이게 7월부터 저희들이,
○송오성 위원 7월부터?
○소상공인정책과장 김인수 예.
○송오성 위원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네요?
○소상공인정책과장 김인수 예.
○송오성 위원 제가 볼 때 이게 일상적으로 진행해야 되는 사업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요즘에 산업이라고 하는 게 워낙에 가변적이기도 하고요.
늘 한계 상황에 몰리는 중소 상인들은 존재하고, 그래서 지금 코로나 상황 때문에 특별하게 조성하고 예산을 확보하고 이렇게 했겠지만, 지금 산업 상황이라든가 경기의 변동 상황이나 이런 것을 보면 일상화되어가는 측면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요.
그리고 우리가 자영업 비중이나 소상공인 비중이 굉장히 높습니다.
우리나라 자체가 높을 뿐만 아니라 경남 자체가 또 높아요.
이런 특수성 때문에 이 사업은 지속적으로 하면서 좀 더 면밀하게 들여다보고 거기에 적합하게 실행될 수 있도록 하는 데이터도 많이 구축이 되어야 될 거고요.
그래서 당부 말씀을 좀 드리고, 연말쯤이면 결과가 나온다고 하니까 그게 나오게 되면 별도로 데이터 자료를 주시면 저도 아이디어가 있으면 함께 고민할 수 있도록 그렇게,
○소상공인정책과장 김인수 참고로 위원님, 이 사업은 내년도에도 지금 저희들이 확정은 안 됐지만 한 15억원 정도가 올려져 가지고 계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송오성 위원 예.
그다음에 소상공인에게 지원하는 정책자금 이게 신용보증재단을 통해서 하고 있는데요.
경남신용보증재단 기본 재산이 얼마 정도가 되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소상공인정책과장 김인수 지금 제가 정확하지는 않은데 2,300억원 정도의 재산이 있습니다.
○송오성 위원 그 정도가 됩니까?
○소상공인정책과장 김인수 예.
그래서 지금 현재 보증 운용배수는 한 10% 정도 되고, 그 정도 되어 있습니다.
○송오성 위원 2020년도만 하더라도, 보증을 하고 있는 총 잔액이 어느 정도나 되는지는 모르시죠?
9조6,000 이게 맞겠네요.
9조6,000억원 정도 되네요.
○소상공인정책과장 김인수 지금 보증 잔액은,
○송오성 위원 9조6,564억원 정도가 된다고 봐야 되네요.
이것은,
○소상공인정책과장 김인수 지금 보증 잔액은 2조3,290억원 되어 있습니다.
○송오성 위원 136페이지 자료는 그 자료하고는 관계가 없나요?
○소상공인정책과장 김인수 예.
저희들이,
○일자리경제국장 김기영 총 누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송오성 위원 총 누계, 지금까지.
잔액 자체가 얼마인지는 여기서는 안 나와 있는 상황이네요?
○소상공인정책과장 김인수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송오성 위원 금년도에 어쨌든 정책자금 지원한 게 실적이 1조5,720억원 이건 맞는 이야기입니까?
○소상공인정책과장 김인수 저희들이 올해 보증 실적은 정보특례보증은 3만456건에 5,744억원이고 그리고 기읍은행 초저금리 금융 지원은 1만4,000건에 3,700억원, 도 코로나 같은 경우에는 현재 저희들이 1,600억원 나가고 있습니다.
○송오성 위원 여기 있는 자료는 세분화되지 않은 자료여서 그런가요?
○소상공인정책과장 김인수 그 외에 신보에서,
○송오성 위원 신보에서?
○소상공인정책과장 김인수 예, 신규라든지 연장 건도 있고 해 가지고 자료를 전체적으로 한번 정리를 해 가지고 드려야 설명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송오성 위원 예, 별도로 자료를 주시고요.
○소상공인정책과장 김인수 예.
○송오성 위원 신용보증재단과 관련해서 전국적으로 우려되는 목소리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코로나 상황 때문에 보증잔액 자체가 급격하게 증대가 되면서 나중에 보증한도를 넘어 가지고 내년 이후에 사업 자체가 중단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우려도 있고요.
그다음 신용보증재단 같은 경우에 국가에서 바로 지원하거나 출연하는 부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자치단체나 이런 쪽에서 이것을 헤쳐 나가야 되는 상황이란 말이죠.
정부에서 이것을 신경 쓰는 것 같은데, 일부 출연을 하겠다 이런 이야기도 있고요.
이 부분은 한번 중앙에 확인을 하셔서 그야말로 우리 힘으로만, 상황 자체가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 힘으로만 어려운 측면이 있으면 출연금을 확보해서라도 안정적으로 운영이 가능한 수준까지는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소상공인정책과장 김인수 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 그래도 저희들이,
○송오성 위원 그것 챙겨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정책과장 김인수 예, 안 그래도 올해 저희들이 당초보다도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해 주셔 가지고 40억원 출연금을 했고, 내년도에도 지난달에 50억원 동의안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도에 출연금 가지고는 안 되고 시·군에도 내년도에는 보증 규모에 따라서 출연금을 확대하고 또 참고로 올해 코로나 특례 보증 관련해 가지고 보증이 많아 가지고 중앙신보에 전체 전국 대상으로 800억원 정도가 출연금이 있는데, 그것을 저희들이 최대한 많이 가져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연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많이 신경을 쓰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송오성 위원 예, 그래서 성과가 있을 수 있도록 노력하시는 것도 중요한데, 성과를 만들어내야 되니까.
그래야 내년도 우리가 운영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기고 하니까, 그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정책과장 김인수 예.
○송오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준호 송오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근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근식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강근식 위원입니다.
새로운 사업인 것 같은데 전통시장 안에 비대면해 가지고 온라인 판매하는 것, 그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소상공인정책과장 김인수 올해 저희들이 코로나가 있고 해 가지고 전통시장에 배달앱 부분을 빨리 도입하고 싶어서 네이버에 동네시장이라고 네 군데 시장에 우선 선정해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근식 위원 네 군데가 어디 어디입니까?
○소상공인정책과장 김인수 우선 창원에는 가음시장, 도계부부시장, 진주에 자유시장하고 김해 산방시장 네 군데하고 있습니다.
조금 있으면 11월 말부터는 양산에도 저희들이 한 군데 추가로 할 생각입니다.
○강근식 위원 앞으로 이게 호응이 괜찮습니까, 어떻습니까?
○소상공인정책과장 김인수 지금 현재는 출발하는 그런 시점인데, 현재까지 네 군데 실적을 계속 파악하고 있는데, 850건에 2,600만원 매출이 올라왔습니다.
처음 초창기이고 하니까 더 홍보가 필요하고,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좀 더 확대를 할 계획입니다.
○강근식 위원 이 사업비가 얼마나 듭니까?
○소상공인정책과장 김인수 사업비는 저희들이 한 군데 900만원 정도 지원을 해 주었습니다, 도비를요.
○강근식 위원 하여튼 이 부분은 제가 봤을 때 앞으로 장려, 시장 상인들의 교육을 통해서라도, 특히 시장에 가보면 나이 많은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처음 반응은 별로 안 좋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홍보를 해서 비대면 판매가 많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업을 권장, 홍보하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내년에는 과감하게 투자를 하이소.
돈은 많이 안 드니까.
홍보해서 정말 재래시장에 젊은 사람들이 들어오게끔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볼 때 좋은 정책 같고 예산이 많이 안 들기 때문에.
그래서 재래시장, 전통시장이 제일 어려운 부분들이 젊은 사람들이 안 오기 때문에 제일 문제예요.
그래서 젊은 층이 들어오게끔 그렇게 유인하는 그런 정책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이 사업은 권장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정책과장 김인수 예, 알겠습니다.
○강근식 위원 그다음 전통시장 화재공제사업 있죠?
○소상공인정책과장 김인수 예.
○강근식 위원 그것은 실적에 해년 해마다 지적하는 것 같아요.
지적을 하는데, 이게 전통시장이 몇 개입니까?
○소상공인정책과장 김인수 우리 도내에는 186개입니다.
○강근식 위원 186개 중에 점포수는 얼마나 됩니까?
○소상공인정책과장 김인수 예?
○강근식 위원 대충 대충 점포수가, 점포수가 나옵니까?
○소상공인정책과장 김인수 점포수는 3만,
○강근식 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하고 싶은 이야기는 전통시장에 화재 위험이라든지, 화재 위험이 이번에 국회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국정감사 때 지적도 있고 했는데, 가스시설을 할 수 없는 퍼센티지가 20% 이상 나왔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시설을 좀 보완을 하고, 앞으로 전통시장 하실 때 관심을 가져줘야 되겠다 그런 판단을 했고, 그다음 경남에 전통시장 화재를 보면 9건에서부터 5건, 최소 그렇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화재 위험성이 굉장히 복잡하고 또 전선줄이라든지, 협소하고 또닥또닥 붙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화재가 나도 굉장히 대형화재가 일어나고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화재공제사업에 대해서 홍보를 더하셔 가지고 보급률을 높였으면 좋겠네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소상공인정책과장 김인수 저희들 화재공제사업은 위원님 아시겠지만 100% 국비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홍보를 나름대로 시장 상인회라든지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자부담이라는 그게 있어 가지고 조금 진행이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홍보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강근식 위원 홍보도 많이 하시고 자부담을 조금 낮출 수 있는 방안은 안 됩니까?
○소상공인정책과장 김인수 현재로써는 중기부에 지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도에서 이것을 변경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강근식 위원 도에서 할 수 없다, 그럼 도에서 건의를 하면 안 돼요?
그런 건의도 좀 하고,
○소상공인정책과장 김인수 예.
○강근식 위원 그렇게 해서 저는 볼 때 화재 위험도 있고 발생의 건수가 많이 일어나고 대형사고이고 하니까 하여튼 전통시장을 관리하는 과장님의 입장에서 여러 가지 정책적으로 풀어갈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또 화재보험을 어떻게 하면 설득을 해서 가입률을 높일 것인가 이런 것은 한 번 꼭 고민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정책과장 김인수 예, 알겠습니다.
○강근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준호 강근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류경완 위원 자리 바꾸는 틈을 이용해서 자료 요청, 자료를 좀,
○위원장 박준호 예, 자료 요청하십시오.
○류경완 위원 소상공인과 관련 자료입니다.
나가기 전에 제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소상공인 협업화 지원 사업 관련, 그것뿐만 아니고 공모했을 때 신청했던 업체들 현황하고 그다음 선정업체 현황, 사업내용을 같이 간략하게 정리해서 주시고요.
그다음 자료에는 없었습니다만 골목상권 활성화시키기 위한 사업 있지 않습니까?
○소상공인정책과장 김인수 예.
○류경완 위원 시범사업으로 한 1억원짜리, 그 사업 추진 결과보고서가 있으면 그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또 하나는 남해군에 청년상인들 점포 창업 시범사업으로 했었는데, 그게 어떻게 관리되고 있고 추후에 어떻게 관리하실 건지에 대한 대책을 정리해서 저에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준호 류경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소상공인정책과 질의는 마치고요.
이어서 노동정책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셨고, 노동정책과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동정책과장 정순건 노동정책과장 정순건입니다.
○위원장 박준호 이옥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옥선 위원 제가 간단하게 하나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171페이지 이동노동자 쉼터와 관련해서 지금 이동노동자 쉼터 운영을 누가 하고 있습니까?
○노동정책과장 정순건 창원시 직영으로 해서 기간제근로자,
○이옥선 위원 창원시 직영으로 하고 있다고요?
○노동정책과장 정순건 예, 일단 설치할 때 설치비하고 주고 그다음 운영은 저희 도에서 1억원, 시에서 1억원 해 가지고 운영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옥선 위원 조성을 하고, 운영은 누가 하기로 했습니까?
○노동정책과장 정순건 창원시에서, 기존에 창원시에서,
○이옥선 위원 직영은 안 하고 있는데요, 지금.
○노동정책과장 정순건 창원시에서,
○이옥선 위원 직영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것 파악을 해 보십시오.
○노동정책과장 정순건 예.
○이옥선 위원 이게 실제로 아시다시피 이동노동자 분들도 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죠?
○노동정책과장 정순건 예.
○이옥선 위원 서로 뭐라 그럴까, 조합의 성격이 두 군데로 나누어져 있다 보니까,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노동정책과장 정순건 예.
○이옥선 위원 이용하는데 상당히 서로 불편한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는 그게 정리가 필요할 것 같고요.
운영은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지,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실제로 거기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편하게 잘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한 것 아닙니까, 그죠?
○노동정책과장 정순건 예.
○이옥선 위원 그래서 운영에 대한 부분에 점검이 필요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거기 여성노동자 쉼터라고 공간이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문이 안으로 들어가서 그쪽만 따로 되어 있는데요.
오히려 이게 더 불안하게 되어 있습니다.
안에 들어가서 문을 닫아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모르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런 공간 배치나 이런 부분들도 한번, 어차피 여성 노동자들을 위한 쉼터 공간이 마련되어 있다면 제대로 쉴 수 있도록 파악을 해 줄 필요가 있을 것 같거든요.
○노동정책과장 정순건 현재 이용률을 보면 남성 대부분 대리운전 하시는,
○이옥선 위원 그렇죠.
○노동정책과장 정순건 분들이 많은 사항인데, 남성분들이 97%,
○이옥선 위원 물론 대리하시는 여성분들이 적다는 기본적인 것도 있지만 장소 자체가, 이용 자체가 불편하기 때문에 안 가게 되는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양 측면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다른 데로 확산해서 하실 계획이신 거잖아요, 그죠?
○노동정책과장 정순건 예, 맞습니다.
○이옥선 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점검이, 저는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굳이 이게 2층에 있어야 되느냐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이동노동자들이 안 그래도 뛰고 다녀야 되는 분들이, 발로 다녀야 되는 분들이 2층까지, 물론 에스컬레이터 되어 있긴 하지만 2층까지 올라가는 게 시간적인 부분이나 그다음 신체적인 부분에 부담이 되는 게 사실이거든요.
저는 어쨌든 공간을 확보하는데 비용 때문에 그렇다는 부분 인정하더라도 타 지역에 신설할 때에는 그런 부분까지 감안해 주시고요.
○노동정책과장 정순건 예.
○이옥선 위원 금방 말씀드렸던 운영의 주체에 따른 이용의 불편함들이 있는지 없는지까지 파악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노동정책과장 정순건 예, 여성휴게실 부분하고 공간 재배치, 운영 관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옥선 위원 예, 한번 챙겨봐 주십시오.
○노동정책과장 정순건 예.
○이옥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박준호 이옥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오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류경완 위원 이동쉼터,
○위원장 박준호 류경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류경완 위원 관련해서 간단하게, 하시면서 어차피 쉼터가 조성되어 있으니까 그분들이 진짜로 필요로 하는 게 뭔지 설문조사나 이런 것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대리를 종종 이용하면서 그것을 물으면 “에이 뭐 그거요” 이런 식의 반응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오히려 거꾸로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
밤에 11시 이후에는 자전거를 잠궈버립니까?
이분들이 어디 가고 나면 오히려 큰 대로까지 걸어 내려와야 된답니다.
자기들 태우러 가는 차들이 오려면, 오히려 그래서 자기들 하는 이야기가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한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 그것을 활용할 수 있게 하면 훨씬 더 우리한테 도움이 될 건데, 이런 이야기를 하시던데, 그래서 드는 생각이 한 번 더 정말 그런 분들에게 뭘 필요로 하는지, 그분들 설문조사를 하신다든지 이렇게 자료조사를 한 번 하셔서 보완할 게 있으면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노동정책과장 정순건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준호 류경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오성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송오성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노동정책과가 도에 생긴 지가 언제입니까?
○노동정책과장 정순건 작년 1월경에,
○송오성 위원 작년 1월에 도의 조직에 노동정책과가 만들어졌다고 하는 것은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저도 관련해서 조례도 만들기도 하고 했는데요.
여러 가지 거기에 조응해서 시행하고 있는 것도 있고 그래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우선 일자리경제국 내에 노동정책과가 있는데 답변석에 서 계신 분들 중에 상당한 분들이 ‘근로자’ ‘근로자’ 이렇게 아직도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것은 저도 경우에 따라서 그렇게 나오는 경우도 있기는 합니다만 특히 행정에 계신 분들이 입에 익어서 그렇다고 봅니다.
고치기가 쉽지 않은데요, 의식적으로 그렇게 하실 필요가 있겠다, 노동자 용어 일괄 조례 이미 조례 다 바뀌었고, 그래서 공식적으로 법적 용어로써 근로자로 쓰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의식적으로 바꾸는 노력을 하셔야, 일정 정도 그렇게 해 줘야 다음에 익숙해진다 이렇게 봅니다.
의식과 관계없이 습관에서 나오는 것이니까 이해가 되기는 합니다만 하여튼 그렇게 노력을 해 주셔야 되는데, 노동정책과가 있는 국에서 이런 현상이 생기면 지난번에 제가 예결위 때 행정부지사님한테도 이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도청에 있는 모든 직원들에게 이것을 시달을 해서 고칠 수 있도록 해 주라, 도가 고쳐져야 기초단체 쪽에서도 함께 따라가 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꼭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요.
민간보조사업과 관련해서 우리는 그렇게 많은 사업이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 경제 쪽에는 그렇게 많지 않고.
주로 문화복지 이쪽에 상당 부분 많거나, 행정과 쪽에 상당히 많고 이런데요.
2019년도에 3년마다 계속 보조사업을 해야 되는지 평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평가한 결과를 재정공시 할 때 책자로 해서 발표로 해서 2019년도 거기에 보면 미흡하다고 평가된 것도 있고, 매우 미흡도 있고 그렇습니다.
3년마다 그것을 평가하는 이유는 평가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사업은 더 이상 지원하지 마라는 취지가 있는 거예요.
매우 미흡으로 되어 있는 것은 반드시 지원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요.
미흡의 경우에는 개선을 하도록 요청하거나 그게 가능성이 보일 때 지원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것이 다시 지원이 되면 적어도 보통 수준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결과가?
그런데 애석하게도 민간보조사업과 관련 제가 체킹을 전체적으로 해 봤는데, 노동정책과 쪽에 지원 사업 일부가 3년 전에 미흡하다고 나왔어요.
그런데 다시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 2019년도, 2020년도 공시자료에 보면 미흡으로 나와 있는 건수가 여러 건이 보여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 보조금을 받는 단체, 저도 조심스럽긴 해요, 노동계 쪽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은 분명히 개선을 해야 됩니다.
제도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고, 그런 노력들을 해야죠.
누가 되든 간에 보조금을 받으면 그것이 보조의 취지에 맞게 집행해야 되고 그렇게 요구하고 그게 가능하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게 여러 건이 눈에 보여요, 여러 건이.
3년 동안에 평가한 것이 미흡으로 나왔는데 또 다시 지원을 했어요.
그런데 그 결과 다시 평가를 했는데 또 미흡이야, 이 평가는 어디에서 합니까?
자체적으로 하죠?
과에서 합니까, 국에서 합니까?
○노동정책과장 정순건 예산담당관실에 보조금심의위원회 거기에서,
○송오성 위원 따로 조직이 되어 있습니까, 평가팀이?
○노동정책과장 정순건 예산담당관실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송오성 위원 예산담당관실에서?
○노동정책과장 정순건 예.
○송오성 위원 그럼 객관적으로 평가를 했다고 봐지거든요.
혹시 사업이 제대로 되었는데 제출서류가 미흡해서 이런 결과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노동정책과장 정순건 사업은 사업 취지에 맞게 그 단체에서 저는 운영을 했다고 봅니다.
○송오성 위원 그런데 왜 미흡이 이렇게 연거푸 나옵니까?
○노동정책과장 정순건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 사업은 한국노총이 대부분 수행하는 사업들인데, 관점의 차이가 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국노총에서는 거의 대부분 모범근로자라든지, 노사합동, 해외연수, 주로 대부분 저평가된 사업들이 그런 성격들 사업들인데, 또 한국노총 측 입장에서는 그 사업이 진짜 필요하다, 그런 쪽으로 한국노총에서는 주장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송오성 위원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는 보조금을 결정할 때 결정되는 것이고요.
그것을 그 취지에 맞게 운영을 제대로 했는지 안 했는지, 집행을 했는지 안 했는지를 평가하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미 선택이 되었다는 이야기는 보조금을 결정했다는, 보조금 결정할 때에는 필요성을 판단하고 결정하는 거잖아요.
그 필요성에 대한 이야기를 이야기할 필요는 없고, 그 필요성에 의해서 보조금이 결정되었으면 집행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것은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야 그 취지에 맞게 집행되는 것이죠.
그 필요성을 가지고 이것을 제대로 했다, 못 했다라고 판단해서 미흡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과장님이 노력해서 그 기준 자체를 바꾸어야 되고요.
그것은 잘못된 기준인 거죠.
제대로 집행했는지를 평가해야 되는 사람들이 이 사업이 필요성이 있느냐 없느냐를 평가하는 것은 잘못된 평가라는 거예요.
그것은 보조금 평가를 다시, 다른 조직에서 하고 있잖아요?
그것을 명백히 하시고, 그냥 지원하고 우리는 모른다, 지원했으면 우리가 최선을 다한 것이다, 이렇게 보지 마시고.
왜냐하면 이것이 도민들이 본단 말이죠.
그렇죠?
○노동정책과장 정순건 예.
○송오성 위원 그래서 이것은 관심 갖고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노동정책과장 정순건 알겠습니다.
○송오성 위원 그렇게 해 주실 거죠?
○노동정책과장 정순건 살펴보겠습니다.
○송오성 위원 이게 참고하는 것이 아니고, 저도 조심스럽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누가 되든 간에 보조금에 관련해서는 목적대로 투명하게 잘 집행되어야 돼요.
세금이기 때문에, 그렇죠?
○노동정책과장 정순건 예.
○송오성 위원 그리고 그 목적이 타당한가, 타당하지 않은가는 보조금을 결정할 때 면밀히 결정해서 선택하는 것이고, 그래서 그 평가가 미흡하다고 하는 것은 당연히 개선을 해야 되는 지점이 있는 겁니다.
직접 쓴 것이 아니라고 해서,
○노동정책과장 정순건 내년에는 평가를 잘 받을 수 있도록,
○송오성 위원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한 역할을 중간에서 해 주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이 답변을 주셔도 좋습니다.
노동자 관련해서 여러 가지 권익센터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센터들이 많이 조례도 만들어져 있고 현장에 설치되어서 운영되기도 하고요.
앞으로도 그런 부분들이 만들어져야 되는 상황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제가 자료 요청을 드린 부분에 보면, 이것과 관련해서 ‘비정규직이나 감정노동자 권리보호센터 등 이런 기존의 센터들과 어떻게 연계할 것인지 하는 부분에 대한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것과 관련해서 말씀을 좀 주시겠습니까?
○노동정책과장 정순건 현재 저희들 운영하는 센터가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그다음 감정노동자지원센터, 그렇게 현재 2개가 있는데,
○송오성 위원 또 더 만들어야 될 것도 있죠?
○노동정책과장 정순건 지금 더 만들어야 될 센터가 위원님 발의하신 노동권익센터, 그다음 김경영 의원님 발의하셔 가지고 일생활 균형 지원 조례에 따른 일생활균형지원센터, 그다음 위원님 발의하신 취약노동자 건강 증진 조례 관련해서 거기 센터 설립할 수 있고, 그러면 현재 2개 운영에다가 신규 조례에 따라서 3개 센터를 운영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현재 위원회 운영 건수도 사실 일자리경제국에 12건으로 나오는데 저희들 운영하는 위원회가 6건, 그렇다면 위원회도 세 가지 신규 조례에 따라서 운영하는 위원회도 저희 과가 현재 6개에서 9개가 되는 사항이고, 그다음 조례에 따라서 센터 운영이 현재 2개에서 5개로 늘어나는 그런 사항이 됩니다.
그렇다면 조례에 따라서 전부 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신규 설치에 따라서는 신규 설치를 하게 되면 센터당 최소 연간 운영비라든지, 인건비라든지 최소한 3억원 정도, 그 정도는 감정노동자지원센터를 예로 봐서라도 그렇게 지원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노동권익센터 같은 경우에는 현재 규모를 더 키워서 운영해야 될 그런 성격도 있고, 그렇다보면 현재 신규 조례에 따라서 운영해야 되는 센터만 3억원씩 잡아도 10억원, 그렇다면 기존 센터하고 합하면 센터에 지원되는 예산이 저희 과에서 15억원 이상 나가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저희들 노동정책 기본계획을 지금 수립 중에 있는데 12월 정도 완료될 그런 계획입니다.
그 내용을 전체 담아서 노동정책 기본계획 용역 수행은 안 되지만 일부라도 결론을 좀 내려고 그렇게 저희들 용역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용역이 완료되면 일단 위원님한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오성 위원 저도 지난번에 조례 심사를 할 때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마는 노동과 관련된 것뿐만 아니라 다른 영역에서도 마찬가지라고 보는데요.
여러 가지 많은 센터들이 만들어지고, 그게 실제 집행하는 손발 역할을 하다 보니까 그것이 필요하다고 인식이 되어서 센터라는 용어로 그렇게 조례에 많이 담게 됩니다.
그런데 그걸 조례 하나하나를 따로따로 집행하려고 하게 되면 분명히 예산 낭비 요소가 발생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중복되는 일들도 많을 것이고요.
그리고 그걸 일괄적으로 들여다보고 뭔가 통합적 관점에서 해야 되는 역할들을 누군가는 해 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제대로 안 되거나, 그다음에 센터라고 하는 것이 지금 우리가 광역이지 않습니까?
광역이니까 이 센터가 전부 한 곳에 다 몰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똑같은 예산을 들이고 한 지역, 그러니까 광역을 관장하는 것이 아니라 한 지역을 관장하게 되면서 센터는 그쪽에 전체가 모이게 되거나, 아니면 이것을 균형이나 이런 것을 위해서 여기저기 찢어놓게 되면 전혀 성격이 다른 것들이 따로따로 가 있는 이런 형국으로써 예산은 낭비가 되고 일은 제대로 하지 않는 이런 상황들이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노동정책과가 만들어진 지가 얼마 안 됐고, 이와 관련해서 많은 관심 속에서 여러 가지 정책들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데요.
경남 전역을 커버할 수 있는 시스템 이것을 구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조례들이 나와 있고 그 부분이 있지만 그걸 노동정책 기본 계획 안에 넣어서 용역 안에 넣어서 어떻게 하는, 컨트롤타워 역할 하는 부분이 필요할 것이고요, 각 지역별로 역할을 해야 되는 지점들이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걸 어떤 방식으로 하는 것이 예산을 최소화시키면서 일은 제대로 수행할 수 있겠는가?
센터라는 용어에 꽂혀서 따로따로 조직을 두어야 된다라고 굳이 생각할 필요가 없다.
그 기능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는 것,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 안에 그런 기능을 넣어주면 충분하다고 보기 때문에, 그걸 좀 잘 기획을 해서 기본 계획 속에 담아서 실현시켜낼 수 있도록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노동정책과장 정순건 예, 알겠습니다.
○송오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박준호 송오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강근식 위원 하실 분 없지요?
○위원장 박준호 강근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근식 위원 과장님, 우리 노동자 복지시설 있지요?
○노동정책과장 정순건 예.
○강근식 위원 복지시설이 우리 경남에 13개네요, 자료를 보니까.
○노동정책과장 정순건 예, 맞습니다.
○강근식 위원 13개 맞죠?
○노동정책과장 정순건 예.
○강근식 위원 그런데 이게 조금 의문이 나서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13개 중에서 위탁 비용이 있는 데가 있고 없는 데가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노동정책과장 정순건 ...
○강근식 위원 제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창원은 2, 4, 6개가 있는데 전부 위탁 비용이 없어요.
없고, 거제는 거제시 노동복지회관은 1억원이고, 그다음 진주는 5,000만원이고, 사천은 2억4,500만원, 양산시는 1억6,200만원, 그다음에 통영은 4,500만원 이렇게 없는 데는 없고 있는 데는 있고 왜 그렇습니까, 이것이?
○노동정책과장 정순건 사실 설치할 때는 도비하고 시·군비하고 같이 매칭을 해서 일단 시설이 먼저 만들어지는데, 운영은 바로 해당 시·군에 우리 도비 지원은 없고 창원시면 창원시의 예산 가지고 복지관에 다 지원이 되고, 통영시 같은 경우도 통영시 자체 시비로만 지원되는 상황인데요.
그것은 자체 시·군별로 조금 중복되는 시설을 같이 하는 다른 형태의 그것이 있으면 그것과 연계해서 운영할 경우에 이런 것이 발생될 수 있는데, 이 부분은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강근식 위원 아니고, 그것이 왜 그러냐 하면 형평성이 일단 안 맞고, 그리고 위탁 비용을 갖다가, 예를 들어서 그렇습니다.
진주의 근로자복지회관은 YWCA에서 위탁을 해서 하고 있는데 거기는 5,000만원 주고 있는데, 다른 데는 한국노총이나 민주노총이라든지 이런 쪽에 보면 없습니다, 아예.
없고, 그래서 내가 볼 때는 없애려고 하면 전부 다 없애든지, 그렇지 않으면 거제는 왜 YWCA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1억원을 위탁을 해서 운영비를 받고 있는지,
○노동정책과장 정순건 해당 시를 통해서 받은 자료인데 다시 확인해서 위원님한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근식 위원 왜 그러냐 하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거제 YWCA는 예를 들어서 10억원이나 15억원이 들고 할 때 매칭 비율을 거의 비슷하게 해서 예산을 잡아서 시·군에 건립을 했잖아요?
○노동정책과장 정순건 예.
○강근식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돼요.
한번 조사를 해서 정확하게 매뉴얼을 만들어서 아예 무상으로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얼마 정도는 면적에 비례해서 위탁료를 받아야 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좀 해 주시고, 한번 조사해서 의논해서 매뉴얼을 한번 만들어 주시고요.
○노동정책과장 정순건 예, 결과가 만들어지면 위원님께 별도,
○강근식 위원 저한테 주는 것이 아니라 전부 위원님들 다 드리세요.
한번 그렇게 해 주시고, 그다음에 아까 질의하셨는지 모르겠는데 특수고용직, 프리랜서 노동자 실태조사를 위해서 경남도가 그동안 코로나 이전에는 이런 플랫폼을 만든다든지, 또 노동자를 위해서 그런 부분들이 없다가 이번에 특수고용직이라는 부분들의 뭔가 산출 근거를 내기 위해서 지금 그걸 하고 있지요?
조사를, 용역을 하고 있죠?
○노동정책과장 정순건 예, 노동자 실태조사가 거의 완료가 다 되어 갑니다.
○강근식 위원 완료 다 되어 가면 언제 끝납니까, 이것이.
○노동정책과장 정순건 실태조사하고 병행해서 저희들 노동정책 기본 계획 5개년 계획을 수립 중에 있는데, 여기 연계를 해서 실태조사 결과를 노동정책 기본 계획에 담아서 같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강근식 위원 이 부분은 시간이 없으니까 용역 결과가 나오면 우리 위원회에 설명을 한번 해 주시고,
○노동정책과장 정순건 예.
○강근식 위원 관심사입니다, 지금 어렵고 힘든 시기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동정책과장 정순건 예.
○위원장 박준호 강근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갔는데, 과장님.
감정노동자 권리보호센터 관련해서요.
센터 홍보 권리보호 캠페인이 40회인데, 캠페인도 확대하시고 교육도 올해는 코로나 시기이긴 하지만 조금 더 확대해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취업 프로그램이나 각종 상담소가 조금 더 많아야 되지 않나 하는 아쉬움이 좀 있네요, 코로나 시기이긴 해도.
○노동정책과장 정순건 코로나 상황 때문에 지금,
○위원장 박준호 그렇긴 해도 이걸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어요.
대면으로 안 되면 영상으로 하든지 다른 방법을 한번 강구해 보시고요, 한번 의논을 하셔서 어떤 방법들이 있다고 와서 설명도 한번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노동정책과장 정순건 예.
○위원장 박준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투자통상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통상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통상과장 서창우 투자통상과장 서창우입니다.
○위원장 박준호 투자통상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경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류경완 위원 대송산단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14차 계획 변경 신청을 또 했습니다, 그죠?
○투자통상과장 서창우 예, 그렇습니다.
○류경완 위원 유치 업종을 추가를 했다는데 어떤 업종을 추가했습니까?
기존에 어떤 업종에서 어떤 업종을 추가했는지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투자통상과장 서창우 식품가공업하고, 그다음에 기타금속하고요.
○류경완 위원 그러면 기존에는 조선해양플랜트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까?
어떻게 되어 있었습니까, 기존 업종은?
기존 업종, 대송산단에.
○투자통상과장 서창우 금속가공, 제조업입니다.
○류경완 위원 금속가공인데 거기에 식품가공을 추가를 했다는 말씀이네요?
○투자통상과장 서창우 예, 그렇습니다.
○류경완 위원 식품가공을 추가한 이유는 수요가 있어서 그렇게 했습니까?
아니면 그렇게 해서,
○투자통상과장 서창우 지금 투자유치 활동을 하다 보니까 투자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있다 보니까 그걸 유치하기 위해서 업종을,
○류경완 위원 그런 의향을 가진 사업체들이 있어서 그 업종을 추가를 한 건가요?
○투자통상과장 서창우 예, 그런 의향이 있어, 수요조사를 하니까 그런 의향을 가진 기업체들이 있어서,
○류경완 위원 그 내용은 알겠습니다.
지금 거기 계속 95%인데, 작년도 95%이고, 공사가 아직 마무리가 안 된 겁니까?
100%가 되려면 어떻게 되어야 되는 거지요?
○투자통상과장 서창우 폐수처리장시설이 아직 완료가 안 되어서,
○류경완 위원 아, 계획 변경을 해 놓으니까.
○투자통상과장 서창우 예, 그렇습니다.
○류경완 위원 그것이 완료가 안 되어서 95% 상태입니까?
○투자통상과장 서창우 예.
○류경완 위원 나머지 부지 조성은 다 되어 있는 상태이고,
○투자통상과장 서창우 예, 다 되어 있습니다.
○류경완 위원 그때 기반도로 내고 이런 걸 다 했지 않습니까?
○투자통상과장 서창우 예, 다 되어 있습니다.
○류경완 위원 예, 알겠습니다.
뭐 좀 확인하려고 질의드렸고요.
그다음에 하나는 두우레저단지 개발 사업 관련해서 조금 의문이 드는 것은 지금 보면 골프장은 부지 확보를 못 해서 골프장 조성을 못 한다, 투자 유치를 못 한다 그렇게 알고 있는데, 여기에 이렇게 지금 추진이 안 되는 이유가 다른 이유들이 있습니까?
○투자통상과장 서창우 이것의 부지는 하동군에서 다 매입을 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습니다.
○류경완 위원 그러니까 부지 조건을 갖추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추진이 안 되는 이유가 다른 이유가 있나 싶어서요.
부지 확보하려고 굉장히 애를 먹고 하면서 그렇게 골프장을 조성하곤 하는데, 여기는 이렇게 다 되어 그런 조건이 갖춰져 있는데 왜 이것이 투자자가 안 나타나는지 싶어서 제가 지금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혹시 파악하고 계신 부분,
○투자통상과장 서창우 그 인근에 골프장들이 좀 있다 보니까 아마 사업성 때문에,
○류경완 위원 그렇습니까?
우리 남해는 보면 하나만 더 줘도 대박날 것이라고 하나 더 조성하자고, 오히려 군민주로 조성하자고 이런 요구도 있는데, 저는 혹시 다른 걸림돌이 있는지 여부가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고요.
○투자통상과장 서창우 다른 걸림돌은 없습니다.
없고, 지금은 투자자가 나타나서 지금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이,
○류경완 위원 재공고해서 투자자가 나타났습니까?
○투자통상과장 서창우 한국투자증권 컨소시엄에서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이 되어서, 협상을 거쳐서 빠르면 12월 말경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류경완 위원 앞에 경제자유구역청 전에 할 때 보니 이정훈 위원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되게 강하게 요구를 하셨던데, 좀 잘 챙겨보셔서 예정되어 있던 사업들이니까 빠르게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관심을 가지고 하동군에 많이 지원을 해 주십시오.
○투자통상과장 서창우 예,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류경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준호 류경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일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일수 위원 제가 동작이 느려서 질의 기회를 놓쳐서, 노동정책과에 자료를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 초에 했나요,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죠?
(○노동정책과장 정순건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공동세탁소 그것 관련해서 현재까지 운영을 하는 상세한,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고, 또 이용은 어떻게 되고 있고, 향후의 계획은 어떻게 하고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한번 자료화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주시고요.
들리는 이야기로 사회혁신추진단에서도 이 사업을 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한번 확인하셔서 같이 자료화해서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노동정책과장 정순건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투자통상과장님!
○투자통상과장 서창우 예.
○김일수 위원 요구자료 177페이지에 보면 총괄 이렇게 해서 제일 위쪽에 있는 부분에 2019년도 유치, 이것이 투자유치 실적이죠?
○투자통상과장 서창우 예, 그렇습니다.
○김일수 위원 2019년, 2020년, 그죠?
○투자통상과장 서창우 예.
○김일수 위원 2019년에는 130개 기업이 들어오고 투자 금액도 371억원 정도 되고 한데 고용 창출은 5,358명, 2020년에는 69개 기업인데 투자 금액도 적어요.
그런데 고용 창출 인원은 더 많습니다.
이것이 사업의 업종 차이 때문에 그런가요?
이유가 뭐예요?
○투자통상과장 서창우 이번에 NHN 투자 유치를 하는 바람에 500명 정도 거기서 좀 됐고, 아마 거기 영향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김일수 위원 NHN 투자 500명 정도 들어오는데,
○투자통상과장 서창우 그리고 김해시에 경희의료원 중앙병원이라고 항노화의료 분야에, 그 병원에 투자를 하는데 거기,
○김일수 위원 고용이 많은 업체들이 대부분 들어왔다?
○투자통상과장 서창우 예, 그렇습니다.
거기 2,300명 정도 고용 예정이고,
○김일수 위원 아, 제가 잘못 봤네요.
금액이 200억원이 아니고, 2조원이네요.
○투자통상과장 서창우 예.
○김일수 위원 아, 그렇구나.
그럼 그건 충분히 이해가 됐습니다.
이해가 됐고요, 아까도 개발공사 사장님한테도 제가 그런 말씀드린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조금 전에 류경완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대송산단 부분, 두우레저, 그다음에 갈사만 이런 부분이 하동의 제일 큰 부분인데, 아주 문제죠, 지금.
지금 대송산단은 사업자가 디폴트 선언 했죠?
○투자통상과장 서창우 예, 그렇습니다.
○김일수 위원 향후에 이것은 어떻게 해결을 해 나갈 생각이신가요?
물론 도하고 직접 관계는 없죠, 금전적인 부분은.
○투자통상과장 서창우 예, 그렇습니다.
○김일수 위원 금전적 부분은 없다 하더라도 뭔가 방안은 강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투자통상과장 서창우 하동군에서 1차 상환되는 부분은 예산을 확보해서 일단 부지를 매입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고, 내년에 돌아오는 2차분은 아마 지방채를 발행을 해서 추진하려고 준비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일수 위원 그 말씀은 하동군이 이것 전체 인수를 한다?
○투자통상과장 서창우 예, 일단 확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김일수 위원 예?
○투자통상과장 서창우 하동군에서 매입을 하도록 확약을,
○김일수 위원 아, 했기 때문에,
○투자통상과장 서창우 예, 확약을 해 있는 상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김일수 위원 그래서 하동군에서 매입을 다 해야 되는 상황이다.
○투자통상과장 서창우 예, 그렇습니다.
○김일수 위원 하고 나면, 그다음에는 이것이 지리적인 부분이나 다른 것도 있지만 가격이, 그죠?
○투자통상과장 서창우 예.
○김일수 위원 분양 가격이 상당히 지역에 비해서 높게 책정이 되어져 있어서 더 분양이 안 되는 것으로 그렇게 이야기가 많이 나왔는데요.
하동군에서 이걸 매입을 하고 나면 조금 현실성 있는 가격으로 분양할 수 있는 조건이 나올 수 있습니까?
○투자통상과장 서창우 지금은 광양청에서 대송지구를 외국인투자지역으로,
○김일수 위원 외국인투자지역?
○투자통상과장 서창우 예,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을 받아서 기업을 유치하려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에서도 그쪽 분야로 같이 노력을 해서,
○김일수 위원 외국인투자지역으로,
○투자통상과장 서창우 예, 외투지역.
○김일수 위원 변경이 되면 가능성이 있어요?
○투자통상과장 서창우 그러면 국가에서 산업부에서 일단 부지를 매입해서 저리로 임대도 가능하기 때문에 투자 유치하기가 좀 더,
○김일수 위원 그럼 하동군에서 매입을 해서 정부에다 팔겠다.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그겁니까?
○투자통상과장 서창우 예.
○김일수 위원 가능성이 있어요?
○투자통상과장 서창우 기업체에서 입주할 수 있는 수요가 어떻게 되냐가 관건인데, 투자 의향을 보이는 기업이 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일수 위원 한 가지 방법 중에 하나로 지금 고민하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되는 거죠?
○투자통상과장 서창우 예, 그렇습니다.
○김일수 위원 그렇죠, 그죠?
하여튼 지역 지자체 입장에서는 굉장히 크겠어요, 이 타격이.
그렇지 않아도 갈산만 관련해서도 매년 하동군이 얼마씩 물어내고 있죠?
지금 계속 그렇게 하고 있는데다가 이 산업단지까지 이렇게 됐고, 그래서 우리 도에서 진짜 탈출구, 좋은 방법을 찾아줘야 되지 않나 싶어요.
○투자통상과장 서창우 기업체를 유치를 해서 그걸 분양을 빨리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최우선일 것 같습니다.
○김일수 위원 그런데 기업체 유치는 지금까지 벌써 얼마나 했습니까?
어느 일부 기업체는 들어온다고 그랬다가도 포기하고 그런 상황들이 쭉 일어났었는데, 어쨌거나 그냥 단순한 일반적인 방법 말고, 진짜 이러다가 하동군이라는 이 지자체 무너집니다, 여차하면.
진짜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될 것 같아요.
담당 부서가 투자통상과이니까 한번 깊이 있게 생각하셔서 좋은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통상과장 서창우 예, 알겠습니다.
○김일수 위원 고질적인 문제인데, 이것 하나 해결하시면 아마 여러 도민들한테 큰 인사 받으실 것 같습니다.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투자통상과장 서창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준호 김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옥선 위원님 하십시오.
○이옥선 위원 자료 하나 좀 요청을 드릴까 합니다.
190페이지하고 191페이지 경상남도 추천 상품 관련해서 190페이지에 업체 수, 품목 수 있지 않습니까?
○투자통상과장 서창우 예.
○이옥선 위원 그 세부적인,
○투자통상과장 서창우 리스트,
○이옥선 위원 업체명 리스트를 좀 주시고요.
○투자통상과장 서창우 예.
○이옥선 위원 그다음에 191페이지 업체하고 품목이 나와 있는데, 각 업체 품목별로 매출액 현황을 한번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투자통상과장 서창우 예, 알겠습니다.
○이옥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준호 이옥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근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근식 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178페이지 보면 투자설명회 해서 쭉 밑에 보면 국내 복귀 기업 있지요?
6개 있다 아닙니까, 그렇죠?
○투자통상과장 서창우 예, 그렇습니다.
○강근식 위원 그런데 제가 자료를 받은 것은 5개입니다.
5개 기업인데, 이 자료가 어느 것이 맞습니까?
이건 선정이 된 겁니까, 산자부에서.
○투자통상과장 서창우 위원님께 자료 드리고 난 후에 1개소가 더 선정되어서 6개가 되었습니다.
○강근식 위원 하여튼 요즘에 기업이 힘들고 보호무역주의이다 보니까, 국내기업들이 외국에 있던 기업들이 복귀를 하려고 준비를 한다는 그런 매스컴의 언론보도가 많이 나오고 있고, 또 그로 인해서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자치단체에서 그 국내 복귀를 하게 되면, 홍보도 좀 해서 서로 경쟁 구도로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경남도 발 빠르게 움직일 수 있는 방향 대책을 세워서, 물론 산자부에서 선정을 하고 결정은 하겠지만, 기업이 어렵고 힘들 때는 우리 경남으로 기업이 돌아올 수 있게끔 그 역할을 우리 과하고 국장님하고 도지사님하고 꼭 좀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다른 질의는 제가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투자통상과장 서창우 예, 알겠습니다.
○강근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준호 강근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인도에 관심 많은 것 알고 계시죠?
올해 인도 관련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려고 준비를 많이 하셨는데 코로나 시국 때문에 조금 그렇긴 해도 꾸준하게 관심을 가지고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투자통상과장 서창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준호 그러면 투자통상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끝으로 일자리경제국에 대한 총괄해서 질의가 있으신 분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오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오성 위원 죄송합니다, 늦었는데.
국장님, 제가 하나만 좀.
거제가 내년도 굉장히 어렵다고 합니다.
조선소 있는 곳은 다 어렵긴 한데요.
지금까지 굉장히 어려웠는데, 내년에 물량이 금년 대비해서 40% 정도가 줄 것으로 지금 되어 있고요.
이것은 선표가 나오면 인력이 필요한 것은 그냥 나오기 때문에 1만명 정도, 그러니까 40% 정도가 물량이 감소하기 때문에 내후년에, 그 이후에는 확보가 되어 있기 때문에 차츰 나아지기는 합니다.
그런데 내년도 당장 굉장히 어려워서, 1만명 정도가 지금 현재도 일자리를 계속 잃어가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최악의 상황으로 가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고용위기지역으로는 지정이 언제까지입니까?
○일자리경제국장 김기영 올해 연말까지 되어 있습니다.
○송오성 위원 금년, 연말이잖아요.
그다음에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은 내년 5월까지로 되어 있고,
○일자리경제국장 김기영 아직 거기는 좀 더 남아 있습니다.
○송오성 위원 내년 5월 28일까지, 2021년까지 남아 있습니까?
그런데 고용위기지역과 산업위기대응지역은 조금 다릅니다, 아시죠?
그러니까 산업위기지역이라고 하면 산업 자체가 위기라는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고용은 일시적일 수 있다는 거죠.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 두 가지가 겹쳐 있긴 한데, 산업 위기이기도 하고 고용 위기이기도 한데요.
그 고용 위기가 그야말로 아주 안 좋은 최저 상황으로 지금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골짜기가 매우 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된 일자리 정책을 특별히 고민을 좀 해야 된다고 봐집니다.
그게 특정지역을 위해서가 아니라 일자리는 바로 삶하고 연결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일자리로부터, 우리 사회는 어차피 일을 통해서, 일자리에 참여하지 않으면 소득을 분배 받을 수가 없습니다, 소득으로부터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소득으로부터 떨어지는, 일자리를 갖지 못한 사람들에 대해서 구제 차원에서 소위 이런저런 정부정책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게 한 지역에서 아주 극단적인 상황으로 만들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특별히 고민을 해서 대책을 좀 세워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데, 이미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요.
점점 심해져서 내년 한 해 동안 전개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것 관련해서 국장님이 답변을 좀, 뭔가 준비하신 것이 있으면 말씀을 주시겠습니까?
○일자리경제국장 김기영 거제의 조선업 인력 부분에 대해서는 이전부터, 올 하반기부터 최소 6,000명에서 최고 8,000명, 아니면 좀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1만여 명 이렇게 고용 불안정 우려가 있다는 이야기들은 있어 왔습니다.
주로 양대 조선소의 협력업체에서 특히 해양플랜트 쪽의 인력도 마찬가지이고, 궁극적으로는 말씀하신 것처럼 일감이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얼마 전에 거제시에서도 거제형 고용 안정 이런 부분들을 거제시장님이 직접 브리핑을 하시고 했는데요.
그 안에 들어와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지역특화형 긴급 직업훈련 사업의 요건도 완화시키고 지원을 확대해서, 우리 도가 고용부하고 협약을 체결해서 우리 도에서 가장 우선으로 시행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항공 부분에서 조금 시작을 했고 이 사업은 일단 내년까지 1차적으로 준비가 되어 있고 향후에 상황을 봐서 추가할 수 있는 그런 여지는 열려 있습니다만 어쨌든 이 사업에 대해서 한 8,000여 명 정도가 사업에 참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기본적으로 기업에서 유급휴가를 부여하면서 직업훈련을 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유급휴직이나 휴가를 보내는 것으로 그치는 게 아니고 그 기간 동안에 임금을 주면서 필요한 직업훈련, 그런 부분들을 시키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거제에서도 양대 조선소에서 준비를 하고 있고요.
이 사업이 시행된 것도 지금 항공하고 특히 조선업 쪽의 고용불안요인에 대응하기 위해 고용부에서 실제 거제까지 내려와 가지고 간담회라든지 현장 조사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장 간담회와 별개로 또 시·군을 통해 가지고 각 사업 조사를 했고, 거제에서 가장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양대 조선소에서 준비가 되는 대로 이 사업은 빨리 시행을 해 가지고 그런 고용불안요인에, 특히 협력업체 노동자들이 실직으로 이어지지 않고 고용은 유지하면서 직업훈련을 통해서 자기 기술이라든지 필요한 그런 부분들을 갖출 수 있는 기회로 되게끔 그런 사업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고용위기지역하고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부분도 연말이면 끝납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은 저희들이 이전에 고용부장관님이나 몇 번 지사님께서도 직접 그런 부분을 건의를 하셨고요.
얼마 전에도 국민의힘이든 민주당이든 당정 협의회를 하지 않습니까?
그 과정에서도 이 부분들을 계속해서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오전에 일자리경제과 업무보고 시에도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저희들이 실무적으로도 계속해서 요청을 드리고 있고,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된다 해 가지고 바로 고용이 안정되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 어쨌든 현장에 조금이나마 고용불안요인에 대응할 수 있는 제도로써는 그래도 아직은 연장이 필요한 상황이다 보니까 그 부분을 저희들이 4개 시·군하고 협력해서 꼭 연장을 1년간 더 하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 외에도 저희들이 시·군하고 같이 내년도에도 여러 가지 일자리 사업이라든지 또 지역 고용 여건에 따라서 필요한 사업들을 좀 더 발굴해 가지고 필요하다면 추경이든 아니면 국비 사업 쪽으로 저희들이 건의를 한다든지, 이 외에도 지역산업 맞춤형 사업들도 있고 여러 가지 수단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고용노동부라든지 시·군, 그리고 또 필요하다면 도의회라든지 국회에 협의를 해서 그런 부분들에 적절하게 대응을 하도록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특화형 긴급직업훈련 사업 부분들은 거제 조선업 쪽에 시작이 되게 되면 추진 상황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오성 위원 그때 협약식을 할 때 저도 그 자리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내용을 대략적으로 알고 있기도 하고요.
이렇게 이런 제도를 시행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도 드리고 싶은데, 사실은 1인당 어느 정도나, 지원되는 금액이 규모가 그렇습니까?
○일자리경제국장 김기영 이 부분은 최대한도가 최저임금의 150%까지,
○송오성 위원 기간은요?
○일자리경제국장 김기영 기간은 보통 최소 4주에서 본인이 원하면 추가로, 물론 사업주하고 그게 되어야 되겠습니다만, 어쨌든 길게는 1년까지 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송오성 위원 지금 이 재원이 얼마 안 되거든요.
그런데 8,000명 정도에게 수혜가 돌아간다면 극히 금액 자체가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조선소에서 이 수혜를 받는 대상, 업체를 보면 사실 전부 소위 사내 하청기업이 많습니다, 거의 대부분.
그런 경우에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자산이라고 하는 게 특별한 게 없어요.
사람이 자산일 뿐이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이 출연을 일정 정도 해서 고용 유지를 해야 되는데, 이 긴 기간 동안에 돈 조금 보조 받아 가지고 자기들 돈 내가면서 고용을 유지한다, 본인 입장에서 보면 그 사업장이 자기 생산시설도 아니고 그냥 인력만 대주는 상황인데요.
거기 관련된 자재, 또 소모품, 장비 이거 일체 지원 받아서 자기 인원 가지고 하고 있는 그런 형식의 사업인데 과연 누가 거기에 돈을 내 가면서, 자기 돈을 출연해 가면서 긴 기간 동안 그 많은 돈을, 고용 유지를 할 수 있겠는가 이게 사실 가장 큰 어려움입니다.
일반적인 사업장의 특성하고는 조금 다르다는 거예요, 사업주가 이걸 받아들일 때.
그래서 이 사업이 좀 성과 있게 되려면 더 면밀하게 그 사업자의 요구가 무엇인지 그 부분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고요.
특히 이 외에도 여러 가지 사업들을 지금 구상을 하고 계시는 것으로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실제 실효적인 방법들을 찾아야 됩니다.
어찌 보면 이것과 관련된 특별한 정책적인 지원책을 만들지 않으면 굉장히 조선산업 자체가 위기, 산업 자체의 위기가 어디서 오느냐, 그러니까 소위 물동량 때문에 또는 수주가 안 돼서 이 부분도 있지만 생산 가능 인력, 기술진이 무너지면 그것은 다시 살리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지금 그런 위기에 이미 와 있기도 하고요.
더 바닥으로 치게 되면 조선산업 수주를 한다 하더라도 과거의 생산성을 다시 확보하기가 저는 매우 어려워질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산업적 관점에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렇게 보고요.
고용위기지역 같은 경우에는 종래에 고용위기지역 때문에 시행했던 여러 가지 제도들이 있어요, 지원책들이.
그런데 이것이 끝이 나면 그 제도를, 그런 지원책들을 더 이상 시행하지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환자가 지금 중병에 걸려 있어서 퇴원을 하기는 커녕 더 아픈 상황인데 산소마스크를 끼웠다가 떼는 격이에요.
지금 이 고용위기지역의 문제는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고용위기지역과 관련해서 대우조선이나 삼성조선 본사는 이거에 혜택을 받는 게 별로 없어요.
거의 다 거기에 하청업체로 하고 있는 2차, 3차 벤더가 혜택을 받고 있는 것인데, 그들에게 씌워진 산소마스크를 지금 낫지도 않았는데, 오히려 더 앓고 있는 상황에서 산소마스크를 떼는 것하고 똑같다,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다, 그런 관점에서 이 부분에 대한 연장 부분이 지금 평가하고 이런 시점을 놓친 측면도 분명히 있습니다만 다시 이것을 불씨를 살려서라도 이 문제는 꼭 좀 해결을 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고용위기지역이 거제 문제만은 아니지 않습니까?
통영, 고성, 진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진해 같은 경우에 오랜 세월 동안 고통을 겪고 있기도 하고요.
지금 현재도 마찬가지인데, 산소마스크를 뗄 때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왜 고용위기지역, 고용 위기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수주를 받았다는 이유로 이것을 고용위기지역에서 처리를 하는지 저는 이게 이해할 수 가 없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수주가 된다 하더라도 2년 후에 현장이 움직입니다.
2년 동안에는 밥을 안 먹어도 삽니까?
○위원장 박준호 위원님, 마무리 좀 하실까요?
○송오성 위원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조금 국장님이 다시 한번 강력하게 이야기를 하셔서,
○일자리경제국장 김기영 위기지역 같은 경우 최초에 지정 이후에 계속 고용부에서도 기존 지역에 대해서는 연장을 해 줬고요.
그다음에 남은 기간이 한 번 더 연장할 수 있는, 1년 더 연장할 수 있는 기간이 남아 있습니다.
이번에 신청할 때 시·군에서 신청을 하기 전에 고용지청에서 의견을 부여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고용지청에서도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아직은 위기지역 연장을 하지 않고 끝낼 상황이 아니다, 그래서 위기지역 연장이 필요하다는 그런 쪽으로 의견을 제시해 가지고 도에 최종 제출이 되었고, 그걸 저희들이 고용부에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필요성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고용부 동향을 계속 파악하고 있고, 언제 고용정책심의회를 거쳐서 결정되는지 그런 부분들을 확인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오전에도 그런 말씀드렸지만 경제부지사님을 포함해서 실무적으로도 추가로 고용부에 방문을 해서 그런 필요성에 대해서 충분히 전달을 하고, 그런 사업들이 계속 말씀하신 것처럼 산소마스크를 뗀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부분들이 아직은 지역에서는, 최근에 수주한 카타르라든지 여러 가지 보도도 있지만 그게 당장에 일감으로 현장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근본적인 해결은 물량이나 수주 이런 쪽으로 해결되겠지만 지금 그런 부분들이 실제 현장에서 일감으로 떨어지기 전까지 그런 지역의 고용불안요인을 충분히 전달해서 고용위기지역 연장과 함께 또 지역특화형 긴급직업훈련 사업뿐만 아니고, 기존에 고용 유지 지원금 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현장에서 기업들이나 이용을 하는 데 불편함이 있거나 제도 개선이나 그런 부분들이 있다고 그런다면 그런 부분들도 저희들이 같이 시·군하고 노력해 가지고 풀어나간다든지, 그런 여러 가지 다각적으로 방법을 고민하겠습니다.
○송오성 위원 하여튼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이 부분이 병상에 있는 환자의 산소마스크를 걷어가는 것하고 똑같다, 점점 악화되어 가고 있는 환자에게서.
그리고 단순히 이 환자를 살리는 것만이 아니라 실제로 이 환자를 보호하고 지켜내는 것이 산업을 또 살리는 길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2년 후에 조선산업은 지금 현재 수주 상황으로 볼 때 다시 살아납니다, 내후년부터는.
그때 필요한 인력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우리가 반드시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노동자들을 확보해야 되는 것은 절체절명의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 문제가 어찌 보면 전화위복이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이번에 통 크게 대안을 찾을 수 있도록 그렇게 또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하셔서라도 관철될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국장 김기영 위기지역은 저희들이 어떤 방법이나 설득을 해서라도 꼭 1년간 연장할 수 있도록 그 부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송오성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박준호 송오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일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일수 위원 요청했던 자료를 받았기 때문에 질의라기보다는 그냥 당부 말씀 잠깐 드리겠습니다.
아까 시작할 때 제가 요청했던 자료 현금성 예산 투입 자료인데요.
경남도 전체 예산액이 347억원 정도 되는데 국비 예산은 얼마 안 됩니다.
얼마 안 되고, 국비는 생계비 관련해서 한 90억원 정도 되는데요, 94억원 정도.
경남도 예산이 253억원 정도가 투자가 되어졌는데 아까 소상공인정책과에 제가 질의했던 일자리 안정자금 전년도 것 그 부분을 빼면 거의 대다수가 우리 청년들한테 직접 지급된 예산입니다.
카드 형태로도 지급을 하고 현금으로도 하고 포인트로도 하고 하셨는데, 결국 예산은 현금으로 나갔을 것이고요.
과연 일자리를 주고 청년을 우리 도내에 거주하게 하기 위해서 현금성 예산 지원 이 방법밖에 없는지, 장기적이고 좀 더 다른 쪽으로 예산을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내년도 예산이나 향후 정책을 펴실 때는 깊이 생각을 해 주시기를 이 자리를 빌려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일자리경제국장 김기영 예, 알겠습니다.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일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준호 김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으로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총괄 집행잔액이 어쨌든 자료 제출한 시기에 83.5%입니다.
집행잔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과별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국장님, 정원을 보니까요, 일자리경제과, 소상공인정책과, 투자통상과 각 1명씩 부족하던데 정원 관련해서도 저는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경제 파트가 예산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만 적어도 경제 파트에 가면 그래도 승진하는 파트다, 그래서 인원도 제대로 정원대로 채울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또 방금 제가 드린 말씀들에 대한 노력들도 국장님께서 그렇게 해 주셔야 경남 경제의 선두에 서서 일하시는 분들의 사기가 조금 진작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전통시장 돌면서 조금 봤는데요, 제 지역구 가서 이런 말씀드리기 조금 민망할 수 있는데, 급한 곳과 중요한 곳의 구분이 조금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소상공인정책과장님께 조금 드리고 싶습니다.
면밀히 살펴봐 주시고요.
최근에 보니까 인도 관련해서도 통역비가 지출되었습니다, 보니까요.
그런데 다문화 가정의, 쉽게 말씀드리면 결혼해서 오신 외국 분들의, 고학력자 분들을 통해서 통번역센터, 왜냐하면 우리가 그냥 의사 전달만 필요한 게 아니라 그 나라의 문화도 많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경제진흥원이 아직 제대로 구성이 안 돼서 조금 아쉽긴 한데 국장님께서 그런 고민을 한번 해 봐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다문화 가정에 계시는 분들이 일정 교육을 수료해서 통번역 관련되어 있는 일들을 하게 하거나 지역에 다른 나라의 문화를 전달해서 기업들이 문화의 오류로 인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또 문화를 통해서 기업 수출 판로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19 위기로 경제가 많이 어려운 시기입니다만, 경남 경제를 위해서 더욱 열심히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말씀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경제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국에 대한 심도 있는 감사를 해 주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감사에서 위원님들이 시정 처리, 건의한 요구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통하여 집행기관에 그 처리를 요구할 것이니 지체 없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국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18시 52분 감사종료)

○출석 감사위원(9인)
박준호 김일수 강근식
김진부 김진옥 류경완
손호현 송오성 이옥선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류형근

○피감사기관 참석자
일자리경제국장 김기영
일자리경제과장 차석호
창업혁신과장 김일수
소상공인정책과장 김인수
노동정책과장 정순건
투자통상과장 서창우

경남개발공사장 이남두

○출석 공무원 및 기타 참석자
상임이사 김중섭
기획혁신실장 전영환
인사총무팀장 정동상
재무회계팀장 김택욱
분양관리팀장 최병렬
토목사업팀장 김철
거제장목관광PM장직무대리 홍태원

○속기사
박미경 손희재 김희경
이아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