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4회 교육위원회 제1차 (1) 2017.04.18

영상자료

제344회 경상남도의회(임시회)
교육위원회회의록 제1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17년 4월 18일(화)
장소 : 교육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경상남도교육청 통일·안보교육 지원 조례안
2. 경상남도교육청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안
3. 경상남도교육청 학습부진 학생에 대한 교육 지원 조례안
4. 경상남도교육감 및 소속기관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경상남도교육청 통일·안보교육 지원 조례안(양해영 의원 외 15명 발의)
2. 경상남도교육청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안(서종길 의원 외 13명 발의)
3. 경상남도교육청 학습부진 학생에 대한 교육 지원 조례안(하선영 의원 외 12명 발의)
4. 경상남도교육감 및 소속기관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15시 01분 개의)
○위원장 한영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4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교육위원장 한영애입니다.
이렇게 밝고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만물위에 생기가 넘치고 산과 들의 신록이 푸름을 더해 가는 계절입니다.
봄의 따사로움과 온기가 경남교육가족 모두에게 전해지기를 바라면서, 우리 주민의 어려운 가정, 이웃에게도 관심을 갖고 배려하는 마음을 가졌으면 합니다.
4월, 5월은 각급학교에서 학생들의 야외활동이 많은 계절입니다.
야외활동 계획 시 사소한 부분까지 꼼꼼히 살펴서 학생들의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역 의정활동에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적극 참여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경남교육의 당면 현안업무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수고가 많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순서입니다만, 회의에 앞서 오늘 일자로 교육위원회에 보임된 박준 위원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준 위원님은 문화복지위원회 부위원장을 역임하셨고, 교육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 그리고 현재 반송초등학교 학교운영위원장으로서 활동하고 계십니다.
평소 경남교육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조예가 깊으신 만큼 경남교육 발전을 위해 중추적인 역할을 기대합니다.
그러면 박준 위원님의 교육위원회 보임을 축하드리면서 간단한 인사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리에서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 위원 반갑습니다.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는 문화복지위원회에 있다가 오늘 자로 교육위원회에 배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저는 아직까지 많이 배우는 입장이고, 그래서 두루두루 위원회를 다니면서 많이 배우고 싶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선배·동료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많은 지도를 받고 열심히 배우도록, 그리고 열심히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영애 박준 위원님, 인사말씀 잘 들었습니다.
위원님의 앞날에 무궁한 발전과 건승을 기원드리며, 집행부에서는 위원님의 의정활동에 불편함이 없도록 적극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한지균 체육건강과장께서 시·도교육청 체육담당과장협의회 참석으로 불참하게 됨을 통지하여 왔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경상남도교육청 통일·안보교육 지원 조례안, 경상남도교육청 건설공사 부실방지에 관한 조례안, 경상남도교육청 학습부진 학생에 대한 교육 지원 조례안, 경상남도교육감 및 소속기관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1. 경상남도교육청 통일·안보교육 지원 조례안(양해영 의원 외 15명 발의)
(16시 18분)
○위원장 한영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상남도교육청 통일·안보교육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양해영 의원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영 의원 반갑습니다.
양해영 의원입니다.
먼저 한영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오늘 의안번호 제654호 경상남도교육청 통일·안보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A13516##(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영애 양해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재규 교육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A13517##(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하여야 하나 위원 여러분께서 조문내용에 대하여 숙지를 잘 하고 계시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상남도교육청 통일·안보교육 지원 조례안을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경상남도교육청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안(서종길 의원 외 13명 발의)
(16시 18분)
○위원장 한영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교육청 건설공사 부실방지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서종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종길 의원 제가 이 조례를 발의하게 된 동기는, 우리 교육청 관내 지금까지 지었던 건물 하자 현황을 쭉 찾다 보니까 다 조례가 있는데 우리 경상남도교육청에는 이 조례가 아예 없어요.
우리 도청에도 있고 전국 교육청 다 봐도 있는데, 지금까지 우리 도교육청에서도 조례를 반드시 통과를 시켜서 제정해놔야 되는데 없어서 부득이하게 제가 조례를 발의하게 됐습니다.
조례내용은 도청하고, 도청은 제가 개정조례를 별도로 발의를 시켰고, 우리 교육청은 이게 문제가 좀 많은 조례가 있어서 항목을 고치려고 새로 조례를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해해 주시고, 일부 내용은 자료를 참조해 주시고, 지금 바뀐 조례 제정한 주 내용은 건설공사 금액이 너무 넓더라!
그래서 제가 공사금액 10억원 이하로 줄였고, 또 조례 주목적이 뭐냐면 거기 관계했던 공무원들하고 건설공사 현장에 있던 직원들, 현장에 참여했던 그분들이 고발을 해 줘야 이 조례 목적이 있다 해서 이렇게 조례를 구체적으로 제정을 했기 때문에 조례를 발의한 유인물 드렸으니까 설명은 제가 다 안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이 조례 제정 목적이, 포상 받는 그분들이 부실공사를 하면 고발을 해서 우리가 하자 없는 공사를 하도록 하기 위해서 조례 제정 발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혹시 우리 위원님들 거기에 대한 보충질의라든지 있으면 나중에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 시나리오는 제가 생략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위원장 한영애 예, 서종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A13518##(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다음 안재규 교육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A13519##(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 위원 오자마자 제가 질의를 드려 죄송합니다.
우리 서종길 위원님한테 드리는 질의는 아닌 것 같고요, 우리 집행부에 드려야 될 질의인데, 부실공사 신고센터를 설치 운영하겠다라고 하면 별도의 센터를 설치하겠다는 뜻인가요?
○서종길 의원 이게 부실공사 신고가 들어오면 센터가 있어야 접수를 해서 하자별로, 등급별로 1급이 있고, 2급이 있고, 3급이 들어오면 부실공사 판정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의해서 상금을 1,000만원 줄 것인가 500만원 줄 것인가 판단을 해야 됩니다.
○박준 위원 기존 센터가 없는데 이걸 새로 신설하겠다는 것은...
○서종길 의원 이것은 새로 제정을 하는 겁니다.
○박준 위원 그리고 부실공사방지위원회를 설치한다고 하시는데, 그러면 전문성이 좀 가미가 되는 위원이 선임되어야 될 것 같고...
○서종길 의원 그 위원회에서 하는 것은 하자심의위에서 하는 것처럼 위원회 하고 나면 건축사들이 포함되어서 거기서 1급인지 2급인지 판단해서, 예를 들어서 뼈대가 아예 생략이 됐다든지 이러면 1급이 되고, 기준이 위원회에서 정해질 겁니다.
정해지고 나면 그 위원회에서 판정내린 대로, 포상금 지급기준이 1급 같으면 1,000만원 그렇게 위원회에서 정해서 금액이 나갈 겁니다.
○박준 위원 비용추계가 연평균 1억원에서 한시적으로 총 3억원 미만으로 한다고 돼 있는데, 우리 교육청 같은 경우 자체 재원 없이 부족 부조를 받는 재원으로 운영을 한다 아닙니까, 그죠.
자체 세수를 걷는 것도 아니고 또 자체사업이 있는 것도 아닌데 혹시 이 재원 같은 경우에는,
○서종길 의원 이것은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별도 예산편성을 해야죠.
○박준 위원 교육부에서 이런 돈이 내려옵니까?
○서종길 의원 없어도 우리 자체에서 편성을 해야 됩니다.
○박준 위원 하여간 자체 재원이 없는 곳이 우리 교육청이다 보니까 이런 사업을 하게 되면 재원조달부터 먼저 되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영애 박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하여야 하나 위원 여러분들께서 조문내용에 대하여 숙지를 잘 하고 계시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교육청 건설공사 부실방지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경상남도교육청 학습부진 학생에 대한 교육 지원 조례안(하선영 의원 외 12명 발의)
(15시 14분)
○위원장 한영애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상남도교육청 학습부진 학생에 대한 교육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하선영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선영 의원 반갑습니다.
하선영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663호 경상남도교육청 학습부진 학생에 대한 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A13520##(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영애 하선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재규 교육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A13521##(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정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정태 위원 이 실태조사에 관련된 부분에 질의를 좀 드리겠는데, “교육감은 교육지원계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매년 학습부진 학생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실태조사 안 하고 있습니까?
학습부진에 대한 실태를 교육청에서 전혀 조사를 안 하고 있어요?
○하선영 의원 아마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교육국장 김상권 집행부석에서 - 합니다.)
○심정태 위원 하고 있습니까?
○하선영 의원 조례가 되어 있지 않다뿐이지 교육청에서 하고 있다고 봅니다.
○심정태 위원 그리고 제2항에 보면 “실태조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지식 및 연구경험이 풍부한 연구기관에 실태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이래 놨는데, 이것 굉장히 추상적이다.
어떤 분야에 얼마만큼의 전문지식이 있어야 되는 건가, 또 경험이 얼마만큼 풍부해야만 그 연구기관으로서의 실태조사를 의뢰받을 수 있는 부분인가 하는 부분은 좀 추상적이지 않느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선영 의원 그러면 위원님께서는 만약 여기에 무엇을 넣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십니까?
○심정태 위원 그것은 나한테 물어보면 안 되죠, 내가 질의를 했는데.
○하선영 의원 현재로는 이런 식으로라도 전문지식이나 연구경험이 풍부한 연구기관이라고...
○심정태 위원 내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런 식으로 제5조에 명문화를 시켜 놓은 부분을 조금은 구체적이고 조금은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그게 되어야 되는데, 그냥 “전문적인 지식이 풍부해야 되고, 경험이 풍부해야 된다.”, “연구기관으로서 실태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해 놨으니까 어쨌든 실태조사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하선영 의원 그렇죠.
그런데 학교에서...
○심정태 위원 그러니까 이 실태조사를 하기 위해서 의뢰를 해야 되는데 이 의뢰를 받는 기관이 선을 긋는 게 묘하다는 거죠.
어느 것은 되고 어느 것은 안 되고 하는 기준의 잣대가 미미하다는 겁니다.
○하선영 의원 만약 이렇게 제2항처럼 했을 때 특별하게 문제가 되는 게 있다고 보십니까?
○심정태 위원 있을 수가 있죠.
○하선영 의원 그러면 교육청에서 주먹구구로 한다는 말씀이십니까?
○심정태 위원 아니, 주먹구구로 한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여기에 예산이 수반되죠?
실태조사 의뢰를 하면 거기에 대한 일정한 수수료를 지급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는 연구기관에 의뢰할 수 있는 그 연구기관에 교육청에서 만약 실태조사 의뢰를 한다면 굉장히 자의적일 수 있다.
○하선영 의원 현재 비용추계의 내역을 보면 실태조사와 관련해서는 상담 쪽에 포커스를 좀 맞췄습니다.
○심정태 위원 상담요?
○하선영 의원 예, 상담기관에 의뢰해서 아이들이 상담을 받고, 그런 것들 속에서,
○심정태 위원 여기 조례명이 경상남도교육청 학습부진 학생에 대한 교육 지원 조례안입니다.
지원!
○하선영 의원 AD...그것, 학습을 하는 부진아이들이 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심정태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방금, 제 의견이 맞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자의적인 판단에서 접근하는 것보다는 객관적인 입장에서 선택을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가미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뜻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선영 의원 객관적?
○심정태 위원 예, 예를 들어서 선생님 채용을 하려면 교대를 나와야 된다든지 이런 선이 있지 않습니까?
최소한의 어떤 선은 있어야 되지 않느냐?
예를 들어서...
○하선영 의원 실태조사에 관한...
○심정태 위원 “풍부한 연구기관”이 아니라, “풍부한”이 아니고 여기에는... 제가 꼭 질의를 받는 것 같네요.
이상입니다.
○하선영 의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한영애 심정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선영 의원 그러면 현재 공무원들한테 잠깐 기회를 줘도 되겠습니까?
상관없겠습니까?
○위원장 한영애 일단 답변을 하실 수 있는 분이 계시면 답변을 해 주시면...
(○교육국장 김상권 집행부석에서 - 지금 실태조사 이 부분은 우리 교육청에서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1학년 대상으로 학습부진 학생들 저희들이 평가를 해서 그게 어느 정도 비율이 되는지 매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또 초등학교 같은 경우 전 학년에 걸쳐서 진단평가라는 것, 수업 들어가기 전에, 단원에 들어가기 전에 진단평가라는 평가를 해서 아이들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파악을 해서 거기에 맞춰서 선생님들이 지도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1학년은 우리 경상남도 학생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학생들의 학력수준이 어디에 있는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볼 때 거기에 대한 답변은 지금 교육청에서는 자체적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이시고, 이 조례와는 부연설명이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교육국장 김상권 집행부석에서 - 그것과는 관계없습니다.)
다르다고 생각하는데,
○심정태 위원 잠깐만요.
지금 교육청에서 실태조사를 하고 있는 것은 교육청에서 타 기관에다가, 방금 말씀드린 연구기관이라든지 이런 데다 의뢰를 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자체적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선생님이 하시든...
○하선영 의원 교육과정평가원에서.
(○교육국장 김상권 집행부석에서 - 평가원에서 문제를 내서 방금 말씀드렸듯이 초등학교 한 학년, 중학교 한 학년, 고등학교 한 학년을 우리가 평가하고 있고, 그다음에 어떤 교육과정에 들어가기 전에 선생님들이 자체적으로 항상 진단평가를 하니까 그것을 학교 자체적으로 한다고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심정태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 중에서 중복이 되는 이야기입니다만 “경험이 풍부한 연구기관”, “전문지식이 있는” 이런 형태가 아니고 기준을 조금 명확하게 해 줬으면 좋겠다!
○하선영 의원 그러면 이런 것은 어떻겠습니까?
제5조의 제1항은 “실시하여야 한다.”로 하고 제2항은 빼면 어떻겠습니까?
아! “의뢰할 수 있다.”
특별하게 문제될 것은 없지 싶습니다만.
○위원장 한영애 지원을 하게 되면 구체적인 사항이, 어떻게 지원을 하게 되는지 그 부분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이 빠지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심정태 위원 이 조례안이 바쁩니까?
○하선영 의원 이것 때문에,
○심정태 위원 이걸 좀 구체화해서 다음에 하면 안 되나?
○위원장 한영애 다음에 할 수 있으면 좀 구체화시켜서 세부적으로 보완해서,
○하선영 의원 서울시의 학습부진 관련 조례안을 그대로 저희가, 서울시에 있는 조례안에 나온 것을 제2항에 이렇게 붙였거든요.
그래서 특별한 사항이 없으면 별로 문제가 없다고 저는 판단하고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의원님들이 항상 학습부진 학생에 대한 걱정과 우려가 많으시고, 사실 교육청에서 이 사업들을 계속 해 왔었습니다.
해 왔는데, 조례를 만들어서 좀 더 구체적이고 체계적으로 예산을 지원한다는 그 의미 외에는 별로 없다고 봅니다.
○심정태 위원 아니, 지금 오해의 소지가 있는 부분이 있다면 조금 미뤘다가 오해의 소지를 없애고, 뒤에 해도 문제가 없다면 말씀드리는 건데, 예를 들자면 전문기관에, 어쨌든 이것은 자체 실태조사가 아닌 외부기관에다 의뢰를 했을 때를 제가 선상에 두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2개의 업체라든지 3개의 업체라든지 자기들이 생각하는 전문업체라고 생각을 하고 이런 실태조사를 의뢰했을 때 2개 내지 3개 업체가 들어왔다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 대한 부분을 선정하는 데 있어서 어느 기준이 마련되어 있어야 되지, 여기처럼 ‘풍부한’, ‘전문지식이 많은’ 이런 것 갖고 선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돈이 오고가는 문제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선영 의원 위원님, 그런 오해를 하실 수도 있겠다 싶은 생각은 들지만 그렇다고 예를 들어서 교육과정평가원에서 한다면 조례에 “교육과정평가원에서 실태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는 못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방금 이야기하신 것은 조례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조례를 구체적으로 규칙이나 그런 것들을 통해서,
○심정태 위원 시행규칙요?
○하선영 의원 시행규칙 같은 것들을 통해서 그런 것들은 충분히 만들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입니다.
○심정태 위원 그런 것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 같으면 제5조 이것 무슨 필요 있습니까, 싹 다 들어내버리지!
○하선영 의원 예?
○심정태 위원 제5조 이것 싹 다 들어내버리고 시행규칙에다 넣어서 하면 되죠.
○하선영 의원 그래도 조례에 이런 실태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해놓고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것은 시행규칙을 통해서 하지 않습니까.
원래 조례라는 것이 조례안에 다 들어가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공무원들이 힘들어서 어렵지 않습니까!
○심정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영애 박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 위원 박준입니다.
○하선영 의원 예.
○박준 위원 그러면 우리 교육청에서는 학습부진 학생에 대한 실태조사를 자체적으로만 하고 외부에 의뢰한 적은 없다는 말입니까, 여태까지?
(○교육국장 김상권 집행부석에서 - 교육청에서 학습부진 학생들을 평가하기 위해서 다른 외부기관에 이걸 의뢰한 적은 없습니다.)
그러면 비용을 지출한 적이 없다는 얘기잖아요.
(○교육국장 김상권 집행부석에서 - 예, 아까 심 위원님 말씀대로 그게 예산을 수반해야 되고, 또 요즘은 학습방법이 변경되면서 시험이라는 제도로 수시평가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자꾸 교육의 패러다임 변화가 오기 때문에 외부기관에다 아이들 성적을 평가하는, 실태조사를 위해서 평가하는 그런 의뢰를 한 적은 없습니다.)
그러면 대체적으로 비용지급을 한 적이 없다는 얘기시잖아요?
자체적으로 했기 때문에 그 비용을 집행해서 한 적은 없다.
그러면 이 조례가 필요하긴 한데 지금 현재 이 내용으로 봐서는 이게 너무 추상적인 조례일 수밖에 없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그러면 이게 앞에 우리 심정태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구체적으로 잡아져야 될 것 같고, 특히 비용추계 같은 경우는 더 정확하게 잡혀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비용추계가 없이 조례가 통과되면 어떤 상하치가 없어지는 것 아닙니까?
상하치가 없어지기 때문에 의뢰를 할 때 선정을 할 때도 금액이 정해지지도 않을 것이고, 업체 선정도 그럴 것이고, 제가 보기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되지 않겠나 싶은데.
○하선영 의원 그 실태조사는 당연히 어떤 것이든 실태조사를 하는 것은 분명히 맞습니다.
분명히 맞고, 여태껏 교육청에서 교육과정평가원을 통해서 실태조사를 해 왔는데, 여기의 포커스는 실태조사를 한다는 데 포커스를 맞추지 마시고, 실태조사는 학습부진 학생들에 대한 교육 지원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 조례가 만들어 진 것이지, 실태조사에 너무 집중하셔서 하시면 어렵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박준 위원 실태조사가 나와야 처방이 나올 것 아닙니까, 그죠?
병명을 알아야 처방을 낼 것 아닙니까?
쉽게 말하면 지금 이것 병명을 내는 것 아닙니까?
○하선영 의원 예.
○박준 위원 그 사람이 어디가 아픈지 진단을 해야 치료에 들어갈 것 아닙니까?
그런데 병명 자체가 어떤지를 의뢰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그 비용이 얼마가 들어가는지, 얼마 선에서 한다는 것인지 이게 먼저 비용추계가 나와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만 그 비용 한도 내에서 하는 것이지, 만약 비용추계 없이 진행을 하게 되면 나중에 그 비용 자체가 엄청나게 커질 수도 있는 것이고, 우리 교육감님이 원하면 원하는 대로 다 의뢰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느 상한선을 정해주고 구체적으로 잡아줘야 되지 않느냐 그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하선영 의원 비용에 관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니까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박준 위원 일단 저는 이상입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하선영 의원 그 부분에 대한 것은 깊이 있게 생각하지 않았는데, 서울시의 조례를 보니까 이 정도의 조례에서도 충분히 규칙이 정해지고 그 규칙대로 하는 데 별 불편함이 없기 때문에 조례가 통과되었다고 보고요, 저는 특별히 그것에 대해서 연구할 게 아니라 이 조례를 통해서 좀 더 구체적이고 실질적으로 우리 아이들한테 혜택이 가서 학습부진 학생들이 좀 더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학습부진 이런 부분이 조금 더 줄어들었으면, 지금 현재 되어 있는 그런 것들이 좀 줄어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이 조례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박준 위원 저도 이 부분에 대해 동감을 해요.
우리가 학습부진 학생에 대한 처우개선이나 앞으로의 방향 이런 게 꼭 필요한 것이라고는 저도 생각을 하지만 최대한 상한선이라는 것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지원 조례라는 게 뭡니까?
어느 정도까지 지원을 하겠다, 어느 정도까지 어떻게 하겠다는 상한선은 정해져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하선영 의원 조례에 상한선을 정한다 말씀이십니까?
○박준 위원 비용추계에서, 아까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1년에 최소 얼마까지 이런 게 있어야지, 그 상한선이 없다 보면 나중에는 그 도를 넘어설 수 있지 않느냐는 얘기니까, 여기서 제가 논쟁을 하는 게 아니고 제 생각이 그렇다는 것이니까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영애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정태 위원 예.
○위원장 한영애 심정태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정태 위원 저도 이 조례의 공동발의자로서 명단이 올라가 있습니다만, 우리 하선영 의원님,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걸 오늘 꼭 조례가 통과되어야 될 급박한 사항은 아니죠?
○하선영 의원 조례를 통과시켜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심정태 위원 통과시켜 주는 거야 이번 달이 아니라 다음 달이라도 가능하니까...
○하선영 의원 위원님, 만약 그러시다면 위원님 생각에는 이 제5조를 어떻게 고쳤으면 좋을까요?
○심정태 위원 그래서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는데 더해서 내가 말씀드리자면, 서울시교육청에서 이러이러해서 아무 이상 없이 됐으니까 여기도 그렇게 될 것이라는 생각은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고 위험한 생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서울은 서울이고, 여기는 경상남도입니다.
같을 수가 없죠.
같을 수가 없고, 실태조사를 하는 데 있어서 범위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범위 있을 수 있죠?
국장님, 예를 들어서 자체적으로 학습부진아 실태조사 하는 것도 범위가 있을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이번에는 1학년, 2학년만 하자든지 안 그러면 1학년, 6학년 다 하자든지 학교 수를 몇 개를 하자든지 샘플 수가 있을 것 아닙니까?
(○교육국장 김상권 집행부석에서 - 예, 그렇습니다.)
기간도 1개월에서 2개월분만 주자든지 나름대로 이런 게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것 없습니까?
(○교육국장 김상권 집행부석에서 - 있습니다.
방금 말씀대로 실태조사라는 것은 학생들의 교육수준이 어디에 있는지 파악이 되어야 거기에 대한 학습부진 학생들을 지도할 수 있으니까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고, 여기 제5조에 대한 부분을, 저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면 제1항은 그대로 살려놓고 제2항은 안 넣는 게 낫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연구기관에다 실태조사를 의뢰해야 되면 저희들이 이걸 업체에 의뢰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교육국장 김상권 집행부석에서 - 지금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교육방안하고 완전히 역행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6조에 보면 제1항에 이미 학교장은 기준을 마련해야 된다라는 항이 있기 때문에 제2항은 없어도 구태여 학교장이 아이들을 어느 정도 실태인지만 파악되면 그에 따라서 치유하는 부분에, 지금 예산비용 내역도 전부 보니까 아이들을 치료하는 데 지금 돼 있거든요, 학습시키는데.
그래서 여기 예산도 보면 실태조사 하는 데 예산이 들어있지 않기 때문에 통과가 된다면 제2항을 삭제하고 그대로 통과해도 우리 교육청에서는 관계없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잠깐 말씀드린 부분에서 오해를 하시면 안 됩니다.
이 조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취지와 목적에 대한 부분은 저도 100% 공감을 같이 합니다.
저는 필요한 조례라고 인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공동발의자에 명단을 올린 것도 사실이고요.
그런데 이 조례가 제정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조례 전체 중에서 하나의 제5조를 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을 수도 있는 염려가 되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일부 수정 또는 보완을 하자는 의도이지, 제가 자체를 하지 말자 그런 뜻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내가 발의자인 하선영 의원한테 여쭤보는 것은, 이번 달에 안 하고 다음 달에 해도 된다면 한 달 정도 더 같이 의논해서 정말 거기에 대한 우리가 염려하는 이 부분이 보완 내지는 개선이 될 수 있다면 그렇게 하는 것이 현명하지 않느냐 이 말이죠.
○하선영 의원 그냥 제2항을 빼도 충분히 된다면 제2항을 빼고 통과시켜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수정해서 통과시켜 주십시오.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심정태 위원 제2항 전체를 삭제한다, 그죠?
○하선영 의원 그렇죠.
○심정태 위원 삭제를 한다면 이 실태조사는 누가 합니까?
(○교육국장 김상권 집행부석에서 - 학교장이 하는 걸로 제6조제1항에 지금 나와 있습니다.)
제6조제1항에?
(○교육국장 김상권 집행부석에서 - 예.)
교육감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학습부진 학생을 선별하고 학교의 장은... 아! 여기 제1항.
그러면 이것은 외부기관에다 실태조사 의뢰를 안 하겠다는 뜻입니까?
(○교육국장 김상권 집행부석에서 - 저희들 입장에서는 외부기관에다 실태조사 의뢰를 하면 문제가 좀 있습니다.)
말씀 한번 해 보세요.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교육국장 김상권 집행부석에서 -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외부기관에 실태조사를 의뢰하면 결국 업체를 선정해야 되고, 예산이 거기에 들어가야 되고, 또 시험이라는 형태로 치르게 되고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지금 현재 우리 학교에서의 교육과정 운영상 시험에 있어서 역행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학습부진 학생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할 때 샘플은 어떻게 만듭니까?
누가 만듭니까?
(○교육국장 김상권 집행부석에서 - 교육과정평가원에서 무료로 평가문항들이 나옵니다.)
그게 매뉴얼이 있습니까?
(○교육국장 김상권 집행부석에서 - 그런 것들을 선별해서 학교에서 문제를 출제하고 시험을 내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외부기관에 실태조사를 의뢰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지금 제가 토론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발의자인 의원님께서 제2항 전체를 삭제하고 제5조제1항만 둔 채로 이 조례를 제정 의결을 해 달라는 그런 말씀이죠?
○하선영 의원 예.
○심정태 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우리 위원님들...
○하선영 의원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정태 위원 전체 뜻을 물어봐야 되니까요, 저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영애 심정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정태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위원이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심정태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정태 위원 아니, 이 의제가 성립되는 게 아니고 조항을 삭제하고, 제1항만 두고 가는 겁니다.
○위원장 한영애 그러니까 수정안?
○심정태 위원 예.
○위원장 한영애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하여야 하나 위원 여러분께서 조문내용에 대하여 숙지를 잘 하고 계시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교육청 학습부진 학생에 대한 교육 지원 조례안을 심정태 위원님께서 제안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선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선영 의원 고맙습니다.

4. 경상남도교육감 및 소속기관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15시 41분)
○위원장 한영애 끝으로 의사일정 제4항, 경상남도교육감 및 소속기관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노근 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직무대리 박노근 행정국장입니다.
의안번호 제656호 경상남도교육감 및 소속기관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A13522##(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경상남도교육감 및 소속기관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영애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재규 교육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A13523##(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를 하시기 전에 자료를 요청할 위원님이 계시면 요청해 주시고, 교육청에서는 해당 자료를 전 위원님에게 배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하여야 하나 위원 여러분께서 조문 내용에 대하여 숙지를 잘하고 계시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상남도교육감 및 소속기관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조례안 심사를 위해 장시간 고견을 개진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공무원들께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점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44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4분 산회)

○출석위원수 9인

○출석위원
한영애 옥영문 김지수
박준 서종길 심정태
이병희 이상철 하선영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안재규

○출석공무원
부교육감 김원찬
교육국장 김상권
행정국장직무대리 박노근
정책기획관 강병태
감사관 조재규
홍보담당관 한남애
안전총괄담당관 정철곤
학교혁신과장 이국식
초등교육과장 원기복
중등교육과장 김선규
창의인재과장 유창영
학생생활과장 배진수
총무과장 이수훈
학교지원과장 손재경
교육복지과장 김언태
재정과장 정창모
지식정보과장 손대영
시설과장 도문섭
 
○속기사
우순덕 이혜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