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0회 경상남도의회조례정비특별위원회 제1차 (1) 2022.11.16

영상자료

제400회 경상남도의회(정례회)
경상남도의회조례정비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22년 11월 16일(수)
장소 : 경상남도의회조례정비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위원장 선임의 건
2 부위원장 선임의 건

심사된 안건
1 위원장 선임의 건
ㅇ 위원장(정규헌 인사)
2. 부위원장 선임의 건
ㅇ 부위원장(허동원) 인사

(15시 52분 개의)
○위원장직무대행 전현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전현숙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경상남도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경상남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제12조제2항에 따라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출석 위원 중 다선 위원이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도록 되어 있어, 본 위원이 위원장 선임을 위한 임시위원장을 맡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께서는 의사진행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위원장직무대행 전현숙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상남도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경상남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제12조제1항에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토록 되어 있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위원장 선임은 후보자를 구두로 추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장 후보자를 추천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주언 위원님.
○박주언 위원 정규헌 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전현숙 박주언 위원께서 정규헌 위원을 추천하셨습니다.
또 추천하실 분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른 분의 추천이 없으므로 정규헌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규헌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정규헌 위원께 위원장 직무를 인계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 진행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규헌 위원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현숙 위원장직무대행, 정규헌 위원장과 사회교대)
ㅇ 위원장(정규헌) 인사
(15시 54분)
○위원장 정규헌 반갑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우선 본 특위 활동을 위원님들과 함께 하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위원장이라는 막중한 소임을 맡겨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2012년 9대 의회에서 특위를 통하여 조례 정비를 한 지 10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많은 조례들이 제·개정되었고, 행정 환경에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현행 조례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조사를 통하여 자치법규의 적법성과 실효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빠르게 변화하는 행정 여건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자치법규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도민의 대표기관이자 입법기관인 의회에서 주도적으로 조례 정비에 나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경상남도의회 차원에서 경상남도와 도교육청의 조례를 전면 조사하여 사문화된 조례와 통폐합이 필요한 조례, 도민에게 과도한 부담 및 불편을 초래하는 조례를 체계적으로 일제 정비하여 도민에게 양질의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노력 부탁드립니다.
계속해서 의사 진행을 하겠습니다.

2. 부위원장 선임의 건
(15시 57분)
○위원장 정규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경상남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제15조에 따라 위원회는 부위원장 1명을 두고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부위원장 선임은 후보자를 구두로 추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위원장 후보자를 추천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병국 위원님 추천해 주십시오.
○장병국 위원 장병국 위원입니다.
경상남도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의 막중한 역할이 요구되는 부위원장으로 존경하는 고성 출신 허동원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정규헌 허동원 위원님이 추천되었습니다.
또 추천하실 분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른 분의 추천이 없으므로 허동원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허동원 위원님이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ㅇ 부위원장(허동원) 인사
○위원장 정규헌 그러면 부위원장으로 선임된 허동원 위원님은 의석에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동원 위원 부족한데 막중한 임무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특히 장병국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많은 의미를 담은 그런 추천을 해 주셔서 더 어깨가 무겁고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저는 현재 입법평가 관련의 조례 제정을 준비하고 있고, 또 경상남도의회의 조례 정비를 통해서 좀 품격 있는 그런 의정활동을 해야 하고 그런 것이 우리 경남도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의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부위원장으로서 위원장님 모시고 경상남도 조례 정비하는데 열심히 하겠다는 다짐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규헌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활동계획서 채택 및 집행기관 업무보고 등을 위한 제2차 회의는 정례회 기간 중 개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상남도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0분 산회)

○출석 위원(12인)
정규헌 허동원 권혁준
박동철 박주언 서민호
이장우 이재두 장병국
전현숙 조인제 최동원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황외성
 
○속기사
손희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