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0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1) 2024.01.25

영상자료

제410회 경상남도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24년 1월 25일(목)
장소 :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경상남도의회 의원당선인 의정연수 조례안
2. 경상남도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경상남도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 개정에 따른 직위명칭 정비 등 일괄개정조례안
4. 경상남도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 개정에 따른 직위명칭 정비 등 일괄개정규칙안
5. 제411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 전체 의사일정 협의의 건
6. 2024년도 상반기 의원 연구단체 연구활동 계획 심사의 건
7.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
가. 의회사무처 소관

심사된 안건
1. 경상남도의회 의원당선인 의정연수 조례안(조현신 의원 외 40명 발의)
2. 경상남도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신종철 의원 외 36명 발의)
3. 경상남도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 개정에 따른 직위명칭 정비 등 일괄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4. 경상남도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 개정에 따른 직위명칭 정비 등 일괄개정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5. 제411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 전체 의사일정 협의의 건
6. 2024년도 상반기 의원 연구단체 연구활동 계획 심사의 건
7.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
가. 의회사무처 소관

(15시 41분 개의)
○위원장 신종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0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지난 1월 2일 인사이동으로 의회사무처 4담당관실의 간부 소개가 있겠습니다.
사무처장님은 담당 사무관들까지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 천성봉 반갑습니다.
의회사무처장 천성봉입니다.
존경하는 의회운영위원회 신종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갑진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금년에 뜻하시는 일들 모두 성취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의회사무처는 올 한 해도 위원님들께서 원활한 의정활동을 하실 수 있도록 성심껏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회사무처 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석 의정담당관입니다.
황성희 의정담당 사무관입니다.
이애경 인사교육담당 사무관입니다.
김효영 경리담당 사무관입니다.
이성배 사무관은 병가로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다음은 편도정 의사담당관입니다.
조정삼 의사담당 사무관입니다.
최여경 기록담당 사무관입니다.
다음은 김영희 홍보담당관입니다.
정영희 홍보담당 사무관입니다.
안정숙 미디어담당 사무관입니다.
남상진 도민공감담당 사무관입니다.
김찬미 정보화담당 사무관은 교육 중인 관계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다음은 황외성 입법담당관입니다.
정현숙 입법지원담당 사무관입니다.
김판석 입법평가담당 사무관입니다.
김찬희 연구담당 사무관입니다.
손상락 정책담당 사무관입니다.
정미정 예산분석담당 사무관은 교육 중인 관계로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간부인사)
감사합니다.

1. 경상남도의회 의원당선인 의정연수 조례안(조현신 의원 외 40명 발의)
(15시 43분)
○위원장 신종철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경상남도의회 의원당선인 의정연수 조례안 등 7건이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상남도의회 의원당선인 의정연수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하신 조현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신 의원 존경하는 신종철 위원장님 이하 운영위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조현신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562호 경상남도의회 의원당선인 의정연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1612##410_1_의회운영_1차 1 회의자료#!
기타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종철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신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1617##410_1_의회운영_1차 2 경상남도의회 의원당선인 의정연수 조례안 검토보고서#!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용복 위원 위원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종철 허용복 위원님.
○허용복 위원 조현신 의원님, 발의하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당선인 OT는 주로 어떤 프로그램으로 하실 계획입니까?
○조현신 의원 그거는 현재는, 지방자치법이 작년도 9월에 개정되기 전에는 오전 정도 해서 오리엔테이션, 쉽게 말하면 의정활동에 필요한 실무 지침 교육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조례 5조에 보면 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6조에 보면 교육연수의 방식을 그렇게 적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수 과정의 특성에 따라서 강의나 실습이나 토의나 또 사례 발표, 현장학습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아마 조례가 통과되면 우리 의회사무처에서 별도 계획을 수립해서 집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허용복 위원 저도 초선 의원입니다만 당선 이후에 조현신 의원님 말씀처럼 한 달간 참 무모한 시간을 보냈어요.
그런데 뒤늦게라도 이런 프로그램이 있다는 데 대해서는 동의하고,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찬성을 합니다.
기왕 프로그램이 연결될 것 같으면 의정활동과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고, 또 거기에 대해서 미리 사전에 답사 내지는 수업하는 스터디그룹도 상당히 좋을 것 같고, 또 새로운 아이디어도 거기에서 상당히 많이 나올 것 같고, 또 선배 의원님들에게 자문을 구하고 상당히 고무적이라고 평가하고, 이런 계획에 이런 프로그램은 어쩌면 진작에 도입되어야 할 그런 프로그램으로 생각합니다.
아무튼 조현신 의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애썼습니다.
○조현신 의원 예, 감사합니다.
○허용복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원님.
○위원장 신종철 질의하실 위원님, 허동원 위원님.
○허동원 위원 허동원 위원입니다.
재선·삼선은 당선인이 아니고 의원으로서 그대로 승계가 되잖아요, 그죠?
○조현신 의원 예.
○허동원 위원 초선인 경우에만,
○조현신 의원 아닙니다.
○허동원 위원 중복이 되는 것 같은데,
○조현신 의원 이것은 관계는 없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법에 보면 ‘당선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초선 물론 포함되겠지만 재선·삼선도 이 교육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허동원 위원 그러니까 의원직과 당선인을 겸하는 사람이 생기고, 그냥 순수한 당선인, 그러니까 의원 신분이 아니면서 순수한 당선인이 있는 거잖아요, 그죠?
○조현신 의원 예.
○허동원 위원 그 지위가 달라지니까 교육이라든지 커리큘럼이라든지 또는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달라지거나 형평성에 문제들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을 어떻게 보완할 건지,
○조현신 의원 그러니까 5조, 6조에 교육의 방식 그다음에 그 교육의 계획을 수립할 때 다양성을 조금 가미를 해가지고 의장이 수립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거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제가 조사를 해 보니까 저희 도의회에 10대, 11대, 12대 초선 비율이 거의 한 75%입니다, 역대 초선 비율이.
○허동원 위원 그러면 그때그때 상황에 따르는, 항상 그러리라는 보장은 없을 것 같고요, 그죠?
○조현신 의원 예.
○허동원 위원 어쨌든 당선인이 예를 들어서 50%다 치고 그러면 비 당선, 의원과 당선인의 신분을 겸하는 사람의 비율이 50%였다 쳤을 때 재선·삼선의 경우에는 당연히 의회에서 여러 가지 이렇게 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있을 것 같고, 초선인 경우에만 그런 법적인 이런 지원에 관한 규정이 없으니까 조례를 만들어서 지원하자 이런 취지로 저는 이해가 되거든요.
○조현신 의원 초선인들을 주로 하는 그런 교육이라고 봐도 과언은 아닐 겁니다.
○허동원 위원 그래서 저는 오히려 당선인을 의원 신분에 준해서 뭔가 여러 가지 어떤 의원에 준하는 권한이나 이런 것을 줄 수 있는 방안도 내용을 추가 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 오히려 당선인과 의원 신분을 겸하는 자는 좀 구분해서 뭔가 이런 교육이라든지, 또 다양한 전문성을 키워주는 방향으로 하는 것들에 대한 내용이 보완이 되면 어떨까, 그런 내용은 없기 때문에.
물론 우리 의장님이나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그런 교육 커리큘럼을 짤 수는 있지만, 뭔가 조례에 그런 내용들을 명확하게 좀 담으면 어떨까 하는 의견이 생각이 들어서 한번 여쭤봅니다.
○조현신 의원 그 점은 충분히 우리 허동원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공감하면서도, 일단 제5조에 계획 수립할 시에 의장이 어차피 그 계획을 수립해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그것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때 아마 그런 것은 조금 우리가 계획상 보완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면 어떨까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허동원 위원 초선과 재선·삼선의 어떤 지위가 조금 달라짐에 따라서 그런 여러 가지 차이가 좀 있을 것 같아서,
○조현신 의원 그 말씀에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렇지만 심지어는 11대 같은 경우에는 초선 비율이 82%였더라고요.
그런데 당선인 신분도 있고, 또 재선 같은 거는 의원 신분도 있지만, 또 교육을 함께 받음으로써 재선이나 재선급 이상은 반복 학습도 될 수 있는 것이고, 또 그 자리에 함께 교육을 받음으로써 동일체 의식이라든지, 서로가 서로를 알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생기고, 또 초선 의원은 선배 의원한테 모르는 것은 조금 어드바이스 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의 장도 저는 될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허동원 위원 그러니까 두 가지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당선인도 의원에 준해서 예우를 한다는 규정을 하나 추가했으면 좋겠고, 또 당선인 초선과 재선의 경우에는 교육 커리큘럼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 달 동안의 어떤 그런 의회에 대한 여러 가지 교육을 하는 것을 차별화, 좀 특화시키는 게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종철 정쌍학 위원님.
○정쌍학 위원 정쌍학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조현신 의원님, 조례 발의하신다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조현신 의원 예, 감사합니다.
○정쌍학 위원 하나 물어볼 사항은 현재 이 조례가 타 시도의 의원 당선인 의원정수 조례 도입 현황을 보면 현재 제주시 한 곳만 도입해서 시행 중이고, 그다음에 경기도의회의 경우 지난 2023년도 8월에 발의는 되었는데 현재 계류 중이라고 나타났거든요.
계류 중인 사유에 대해서 혹시,
○조현신 의원 그것까지는 제가 판단을 못 했고, 제주도에서 이번에 통과된 내용 안 있습니까?
이 내용은 제가 조금 참고로 확인했습니다.
○정쌍학 위원 담당 공무원 중에 이 부분이 경기도의 경우 지난해 8월 발의되었는데 현재 계류 중인 사유를 혹시 분석된 게 있나요?
○조현신 의원 그것까지는 아직, 지금 경기도에서는 지방자치법이 개정되기 전에 발의가 된 내용이랍니다.
그래서 그게 보류가 되어 있답니다.
○정쌍학 위원 아, 그렇습니까?
○조현신 의원 예.
이 지방자치법이 2023년도 9월에 전부 개정이 됐거든요.
개정이 되고 9월 22일에 시행이 되었습니다.
○정쌍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종철 수고하셨습니다.
최영호 위원님.
○최영호 위원 최영호 위원입니다.
조현신 의원님, 지금 의무화로 되어 있죠?
○조현신 의원 예.
의무화로 되어 있습니다.
○최영호 위원 의무화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까 존경하는 허동원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초선과 재선에 교육을 좀 차등을 줘야 하지 않겠나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초선은 말할 것도 없이 교육을 받아야 하지만, 재선·삼선 되는 그런 분들은 아직 여기에 기입이 안 되었는데 그거 구분을 좀 했으면 싶은데요.
그런데 물론 의무화가 아니면 괜찮은데, 의무화가 되었을 경우에는 이거는 교육에 대한 구분을 저는 분명히 해 줘야 한다고 보는데,
○조현신 의원 이런 것도 안 있겠습니까?
초선이라는 개념이 물론 시의원을 한 번 거치지 않고 올라온 분도 초선이고, 또 시의원을 하고 올라온 분도 초선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사항을 이 조례안에 명시를 한다는 것은 좀 그렇지 않으냐, 그래서 이 계획을 수립할 때,
○최영호 위원 아예 교육 내용을 전직 시의원이라도 하고 올라오면 초선, 그다음에 계속 도의원을 하고 계시는 분 재선하고, 초선하고는 교육 내용을 조금 달리했으면 하는 그런 개인적인 저의 의견입니다.
○조현신 의원 그거는 그러면 5조 계획을 수립할 때,
○최영호 위원 할 때 그렇게 해야지,
○조현신 의원 주요 각 사항에다가 교육연수에 대한 점검 및 평가 그 위에다가 하나 첨언을 하면 어떻겠나 싶은데 제 생각입니다.
○최영호 위원 그것은 나중에 우리가 토론을 해 보도록 합시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종철 서희봉 위원님.
○서희봉 위원 의사진행 발언을 드리겠는데 잠깐 정회를 하고, 동료 의원님 세워놓고 계속 이런 질의를 하는 것보다는 잠깐 정회해서 비공개로 조금 이야기를 나누고 회의를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신종철 위원님들 의견이 어떻습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에 동의하므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7분 회의중지)
(16시 08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종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 심사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상남도의회 의원 당선인 의정연수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현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현신 의원 감사합니다.
(신종철 위원장, 백수명 위원장직무대리와 사회교대)

2. 경상남도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신종철 의원 외 36명 발의)
(16시 09분)
○위원장직무대리 백수명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하신 신종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종철 의원 반갑습니다.
신종철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587호 경상남도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1612##410_1_의회운영_1차 1 회의자료#!
기타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백수명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신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1614##410_1_의회운영_1차 3 경상남도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기풍 위원님.
○전기풍 위원 거제 출신 전기풍 위원입니다.
신종철 의원님, 조례 발의한다고 고생하셨습니다.
주민조례발안법이 개정됨으로써 우리 조례도 전부 개정하는 것인데, 주민조례발안법의 제정 취지가 어떤 겁니까?
○신종철 의원 제정 취지는 아까 말씀대로 주민조례발안 법률이 2004년 8월에 개정됨에 따라서 법률의 개정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업무 처리 절차를 구체화하기 위해서 주민조례발안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들을 정비하는 게 목적입니다.
○전기풍 위원 결국은 주민 주권 실현을 위해서 주민들도 조례를 개정·제정·폐지를 청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신종철 의원 예.
○전기풍 위원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조례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주민조례발안에 여러 가지 걸림돌이었던 청구권 수를 좀 완화를 했습니다, 그렇죠?
○신종철 의원 예, 그렇습니다.
○전기풍 위원 저는 굉장히 고무적이라고 생각이 들고, 이게 전부 개정되는 것은 저도 아주 공감을 하는데, 제정된 이후에 주민들이 조례발안 청구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조례를 전부 개정했는데 주민들이 참여하지 않으면 무의미하다 아닙니까?
○신종철 의원 그 참여가 필요한 개인이나 단체에서 주민조례 제정 자체를 대신해서 우리 의원님들이 더 열심히 한다는 그런 내용이 아니겠습니까?
○전기풍 위원 그래서 사실 우리 의회 사무처에 천성봉 처장님과 여러 담당관 계시는데, 이 주민조례발안 관련해서 경상남도에서 이제까지 20년 동안 단 한 건 조례만 주민조례 청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좀 활성화하려면 정확하게 어느 분이 이 업무를 담당해야 될지, 홍보담당관인지, 입법담당관인지 조례 발의자로서 어디서 해야 됩니까?
○신종철 의원 전기풍 위원님, 제가 잠깐 참고로 말씀드리면 아까 질의 중에 한 건이라고 얘기하셨는데, 저희 경상남도에서는 2009년도에 한 건, 2019년도에 두 건 해서 총 세 건이 청구된 경우가 있습니다.
한 건이 아니고요.
○전기풍 위원 실제 제정된 것은 한 건입니다.
한 건은 청구 건수가 잘못되어가지고 그랬고요.
또 하나는 자체적으로 청구 자체가 무산이 된 겁니다.
○신종철 의원 여기 자료를 볼 때 한 건은 서명부가 미제출되어서 전기풍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되었고, 두 건은 수정 의결된 것으로 그렇게 자료를 받았습니다.
○전기풍 위원 그렇습니까?
○신종철 의원 예.
○전기풍 위원 천성봉 사무처장님, 이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데 이 업무를 어느 곳에서 담당을 해야 됩니까?
○사무처장 천성봉 지난번에도 위원님께 설명을 드린 바대로 사무처에서는 이 성격 자체가 민간 업무와의 연결고리이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홍보 부서에서도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하는 업무와 역할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 보면 입법 부서에서도 주민들이 발안을 해서 의회에 제출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서도 입법과 관련된 검토를 이후에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특정 어떤 단계별로 처음에 사전적으로 홍보되어야 할 부분에 대해서는 홍보담당관실에서 하고요.
실질적으로 발안이 되고 난 이후에는 입법담당 부서에서 그 부분에 대한 검토와 또 집행부의 의견을 수렴한다든지, 또 성안을 한다든지 하는 그런 문제들은 입법담당 부서에서 해야 하기 때문에 특정한 지금은 각각 단계별로 우리 해당 부서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전기풍 위원 그러니까 입법담당관도, 홍보담당관도 책임 있게 이 조례에 관여가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사무처장 천성봉 예.
○전기풍 위원 제가 볼 때는 실제 주민조례발안법이 제정되고 나서 이게 활성화가 안 되는 근본적인 이유가 의회사무처에서 적극적으로 홍보와 교육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2023년 8월에 개정된 주민조례발안법은 이제는 홍보 교육을 의무화시킨 겁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무처에서도 지금 애매합니다.
홍보담당관에서 교육을 하고, 입법담당관에서는 조례가 들어오면 조례 입법 취지에 맞춰서 그 업무를 진행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런 형태 가지고는 명확성이 없고, 책임성이 없기 때문에 가능하면 우리 사무처에서 주민조례발안의 그 뜻을 정확하게 이해하셔서 업무에 대한 명확성과 책임성을 부여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무처장님,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 천성봉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취지는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더 저희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취지에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부응하는 것인가를 다시 세부적으로 검토를 한 번 더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기풍 위원 올해 처음으로 교육 홍보 예산이 신규로 편성됐습니다.
3,000만원이 편성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어느 조직에서 어떻게 추진할 건지 거기에 대해서도 운영위원회에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백수명 전기풍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신종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수명 위원장직무대리, 신종철 위원장과 사회교대)

3. 경상남도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 개정에 따른 직위명칭 정비 등 일괄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4. 경상남도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 개정에 따른 직위명칭 정비 등 일괄개정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16시 20분)
○위원장 신종철 의사일정 제3항 경상남도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 개정에 따른 직위명칭 정비 등 일괄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경상남도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 개정에 따른 직위명칭 정비 등 일괄개정규칙안 등 이상 두 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경상남도의회 회의규칙 제56조에 따라 이번에 일괄 상정한 조례 규칙 개정안은 백수명 의원의 발의와 서민호 의원의 찬성으로 상정되었습니다.
제안설명은 간담회 시 충분히 논의되었으므로 배부해 드린 회의자료로 대신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안설명은 회의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1612##410_1_의회운영_1차 1 회의자료#!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상남도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 개정에 따른 직위명칭 정비 등 일괄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상남도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 개정에 따른 직위명칭 정비 등 일괄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제411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 전체 의사일정 협의의 건
○위원장 신종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제411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 전체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편도정 의사담당관 편도정입니다.
먼저 회의자료 32페이지, 제411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 전체 의사일정 협의의 건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1612##410_1_의회운영_1차 1 회의자료#!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종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십시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제411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 전체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24년도 상반기 의원 연구단체 연구활동 계획 심사의 건
(16시 23분)
○위원장 신종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24년도 상반기 의원 연구단체 연구활동 계획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입법담당관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담당관 황외성 입법담당관 황외성입니다.
회의자료 35페이지, 2024년도 상반기 의원 연구단체 연구활동 계획 심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1612##410_1_의회운영_1차 1 회의자료#!
이상으로 2024년도 상반기 의원 연구단체 연구활동 계획 심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종철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간담회 시 논의된 대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신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안설명은 회의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4년도 상반기 의원 연구단체 연구활동 계획 심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
가. 의회사무처 소관
(16시 27분)
○위원장 신종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24년도 의회사무처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와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사무처장님 나오셔서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 천성봉 의회사무처장 천성봉입니다.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총괄 부분은 제가 보고를 드리고, 분야별 중점 추진 시책에 대해서는 소관 담당관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종철 위원님들, 양해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사무처장 천성봉 감사합니다.
먼저 3페이지 기본 현황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1616##410_1_의회운영_1차 5 2024년 주요업무보고#!
이상 총괄 부분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종철 수고하셨습니다.
사무처장님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각 부서별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정담당관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담당관 김대석 의정담당관입니다.
의정담당관실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1616##410_1_의회운영_1차 5 2024년 주요업무보고#!
이상으로 의정담당관실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종철 수고하셨습니다.
의정담당관님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담당관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편도정 의사담당관 편도정입니다.
의사담당관실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1616##410_1_의회운영_1차 5 2024년 주요업무보고#!
이상 의사담당관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종철 수고하셨습니다.
의사담당관님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홍보담당관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김영희 홍보담당관 김영희입니다.
홍보담당관실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1616##410_1_의회운영_1차 5 2024년 주요업무보고#!
이상 홍보담당관실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종철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입법담당관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담당관 황외성 입법담당관 황외성입니다.
입법담당관실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1616##410_1_의회운영_1차 5 2024년 주요업무보고#!
이상으로 입법담당관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종철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부서 구분 없이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호 위원님.
○최영호 위원 처장님, 처장님께 제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경남도의회 안에 있는데 원내대표, 원내대표는 우리 의정담당에서 관리를 합니까?
어디서 합니까, 원내대표는.
○의정담당관 김대석 운영위원회에서...
○최영호 위원 운영위원회에서 합니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처장님이 생각할 때 원내대표의 위치가 어디라고 봅니까?
의장단협의회에 있을 적에 원내대표의 위치는 어디입니까?
○사무처장 천성봉 저희도 지금까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들,
○최영호 위원 한 번도 우리가 그에 대해서는 연구를 한 적도 없고 걱정 아닌 그것도 해본 적이 없는데 저도 원내대표 수석부대표입니다만, 우리가 밖에서 소리를 들어보면 원내대표의 위치가 어딘지, 자리가 어딘지 자꾸 그런 논란이 있어서는 저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그것은 어느 정도의 경남도의회 안에서 원내대표의 위치가 정확하게 저는 어느 정도 선점이 되어야 한다, 그렇게 되어져야 한다고.
그다음에 업무에 대해서 원내대표가 할 일, 운영위원회가 해야 될 일, 그다음에 위원회하고 의장단이 해야 될 일을 구분을 해야 되겠다.
그게 지금 구분이 안 되면 서로 일 열심히 하고 서로 간에 별거 아닌 것 가지고 충돌이 제가 볼 때는 일어난다고 보거든요.
지금 아마 우리 느끼고 계실 겁니다.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우리 일하시는 분들도, 담당관님들도 그렇고 밑에 직원들도 ‘이 업무는 이게 아닌데’ 하는 것을 내가 몇 번 봤는데, 그것을 어느 정도 위원장님도 계시지만 우리가 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이번에 우주항공청 우리 의회가 앞에 가서 했는데, 가는 과정과 거기 가서의 우리가 결과는 어떻게 됐는지.
제가 결과는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목적은 똑같았어요.
똑같은 목적도 우리가 이루고 왔기 때문에 앞으로 처장님, 원내대표의 관계를 일을 어느 정도 선에서 정리를 좀 해 주세요.
정리를 해야 됩니다.
이걸 안 하면 계속 지금 좋은 일 하자고 하는데 서로 간에 분란이 일어나서는 안 되거든요.
○사무처장 천성봉 예.
○최영호 위원 그렇기 때문에 처장님 이 보시고 “이것은 여기 소관입니다.”, “저기 소관입니다.” 어느 정도는 정리를 해 주세요.
그렇게 해야 됩니다, 분명히.
○사무처장 천성봉 예.
과거에 당초 우리가 원 구성할 때 확대의장단의 구성원을 저희가 고민을 좀 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실무적으로.
타 시도의 원내대표님들 참석 여부도 한번 조사를 다 했었고, 그 당시에 우리 원내대표님의 어떤 위상 관련해서, 또는 원내대표의 역할과 관련해서 저희가 실무적으로 고심을 했습니다만, 각 지자체마다 원내대표의 어떤 역할이나 위상은 서로가 일관된 규정에 의거해서 따르는 것이 아니라 각 지역별로 우리 의원님들의 어떤 공통된 컨센서스를 바탕으로 해서 운영이 되는 것 같았습니다.
최근에 저희가 한번 알 수 있는 것은 의정운영 공통 경비에서 중앙부처에서도 원내대표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될 정도로 흐름은 원내대표의 입장을 조금 강화해 주는 그런 흐름이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업무 역할과 관련해서 저희도 한번 검토를 해야 되겠지만 근본적으로는 의원님들 간에 아까 말씀드린 바대로 어떤 컨센서스가 형성되어져야 할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도 조금은 운영위라든지 타 상임위와의 그런 관계에서 어떤 역할에 명확한 선을 긋기가 어려운 점이 없지 않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최영호 위원 그걸 그냥 두루뭉술하게 수수방관만 할 게 아니고 안에서 처장님이 그거는 어느 정도의 정리를 해 줘야 된다, 이 선은 이렇고 이런 것을 해 줘야 되지 의원님들이 알아서 하시겠지 하는 것은 또 논란이 있거든요.
한번 그 부분에, 오늘 여기서 그걸 답을 제가 받자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논란이 있으니까 그 부분 우리 처장님하고 담당관님하고, 부서하고 논의해 보십시오.
그 정도로 합시다.
이상입니다.
○사무처장 천성봉 저희가 실무적으로 검토를 한번 적극적으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영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종철 권혁준 위원님.
○권혁준 위원 홍보담당관님.
우리 도의회 소식지 있잖아요?
○홍보담당관 김영희 예.
○권혁준 위원 저거 한 달에 몇 부 제작합니까?
○홍보담당관 김영희 지금 3만 부 하고 있습니다.
○권혁준 위원 그러면 이걸 우리 경상남도 18개 시군 읍면동에 다 배부하죠?
○홍보담당관 김영희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권혁준 위원 제가 왜 이렇게 이야기하느냐 하면 제 지역구의 예를 들면, 제 지역구가 1개 동에 1개 면인데 한 9만 명 가까이 되는데, 거기 면사무소라든가 동사무소에 가면 매월 이장단 회의라든가 주민자치회 회의라든가 새마을 등 여러 가지 회의가 있어요.
거기 가보면 면사무소나 동사무소에 진열을 해 놓았다 말입니다.
그런데 거기 진열해 놓은 것을 보면 우리 의회 소식지만 있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 양산시 같으면 양산시 소식지, 그다음에 면·동 소식지, 지역 신문 등등 꽉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의회 소식지 배치된 것을 보면, 실제 우리 주민들이 면사무소나 동사무소에 1년에 몇 번 갈 수도 없잖아요?
그런데 갈 때마다 의회 소식지가 맨날 그대로 있어.
어떤 때는 휴지통에 들어가고.
그래서 내가 이걸 볼 때 굉장히 안타까운 실정인데, 실제로 주민들이 가져가는 것은 지방 신문이라든지 시의 소식지 이런 것을 많이 봅니다.
도 소식지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 말씀을 들어보면 차라리 여기 놔둘 게 아니고 당협 사무실이라든가 아니면 주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요구했을 때 우편으로 보내주면 어떻겠노, 지금 우리 도의원들은 우편으로 보내잖아요?
○홍보담당관 김영희 예.
○권혁준 위원 차라리 그게 효과적이지, 지금 그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제작해서 거기 비치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의회 소식지가 효과적인 것은 그 지역의 의원들이 신청을 받아서, 꼭 그걸 받아 보고 싶다는 사람들의 신청을 받아서 개인적으로 주는 게 안 낫나, 지금 보면 민주통일이나 여러 가지 그런 것 개인적으로 많이 오잖아요, 우리 의원들한테.
차라리 그게 효과적이지, 그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매월 발행해서 비치해도 아무도 안 보는데, 쓰레기로 들어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그 지역구의 도의원한테 꼭 우리 소식지를 보고 싶은 이런 분들이 신청할 때 우편으로 보내주는 방법도 좋지 않으냐, 오히려 그게 효과적이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걸 하면 많이 있을 거예요.
차라리 안 보는 데 비치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그게 효과적이지 않느냐,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사항을 건의를 드립니다.
○홍보담당관 김영희 위원님, 저희가 지금 3만 부 발행하고, 그중에서 읍면동 주민센터는 약간 주민센터마다 지역의 인구가 차이가 나서 지금 1만6,000부 정도를 보내면서 30부에서 70부 정도로 구분해서 보내고 있습니다.
그 외에 유관기관에도 계속 보내고 있고, 개인적으로도 본인이 직접 원해서 홈페이지를 통하시거나 전화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권혁준 위원 사실은 홈페이지에 접근 안 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홍보담당관 김영희 전화로도 오셔서 현재 500분이 하고 있습니다.
○권혁준 위원 그래서 제 이야기는 그 지역 주민이 자기가 보겠다고, 의원들이 신청받아서 제출하면 우편으로 갈 수 있는 방향이 어떻겠느냐, 저는 그 이야기입니다.
○홍보담당관 김영희 예.
우편으로 현재도 가고 있고, 본인이 원하시면 언제든지 저희가 보내고, 앞으로도 개인 구독 신청 확대를 위해서 저희가 좀 더 노력해 보겠습니다.
○권혁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종철 홍보담당관님, 우리 권혁준 위원님 좋은 질의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한 번 더 안을 짜서 차후 운영위원회 회의 때 한번 보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홍보담당관 김영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종철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백수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수명 위원 백수명 위원입니다.
6페이지에 보니까 예산 현황이 있는데 궁금해서 물어보는 건데, 의사담당관실만 예산이 한 72% 줄었습니다.
이유가 있습니까?
다른 데는 다 늘어났는데 의사담당관실만 줄었는데, 궁금해서.
○의사담당관 편도정 의사담당관 편도정입니다.
우리 본회의장에 전자회의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습니다.
전자회의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는데 이게 구축한 지가 10년이 지나서 2023년도에 저희가 서버하고 관련 프로그램을 교체했습니다.
그게 2억300만원 정도 됩니다.
그게 빠짐으로써 올해 예산이 줄게 되었습니다.
○백수명 위원 아, 2023년도에 그걸 구축하다 보니까 예산이 그때,
○의사담당관 편도정 예, 맞습니다.
○백수명 위원 그러면 우리 청사는 의정담당관실에 있지요?
○의정담당관 김대석 예, 그렇습니다.
○백수명 위원 청사 증축 공사가 시작되어서 지금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의정담당관실에 예산이 좀 많이 늘어나야 하는데 그렇게 늘어나지도 않았는데,
○의정담당관 김대석 청사 신축에 따른 예산은 당초예산 대비가 아니고, 작년 추경에 원 포인트로 반영해서 191억원을 확보해서 하기 때문에 당초예산 대비에는 반영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백수명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인사 관련해서 한번 묻고 싶은데, 아까 합리적인 인사 원칙으로 신뢰받는 공직 사회를 구현하겠다고 보고하셨는데, 우리 농해양수산위원회 직원들을 보면 수석님이 농업직이었고, 지금 우리 여직원 한 분이 7급인가 8급인가 모르겠는데 주무관님이 한 분 농업직이고, 나머지 농업도 있고 수산도 있는데 수산직이, 우리 의회에 지금 수산직이 있습니까,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의정담당관 김대석 없습니다.
○백수명 위원 없지요?
○의정담당관 김대석 예.
○백수명 위원 그러면 우리가 농업하고 수산을 같이 하는데 농업은 어느 정도 그래도 좀 되는 것 같은데, 수산은 어떻게 보면 이게 전문직인데 전혀 직원들을 배정을 못 받고 있습니다, 보니까.
그에 대한 답변 한번,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이 있는지.
○의정담당관 김대석 사실은 도에 관련, 비단 수산직뿐만 아니고 사회복지 예산이 한 40% 정도 차지하고 있음에도 사회복지직 직렬도 한 명도 없습니다.
그리고 기타 필요한 인원은 많지만 의회라는 인원 한정상 실질적으로 한 30여 분 되기 때문에 각 전문가를 다 배치해 버리면 인사 운용상 문제도 생기고, 또 문제는 처음에 왔을 때는 하더라도 의회는 사실은 기본 전문직 플러스 의회직에 가깝습니다마는 정말 수요가 필요하다면 우리 인사 수요에 반영해서, 당장 필요하다고 끝이 아니고 일련의 수요를 예측해서 저희가 채용이라든지 공개 모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그 내용도 반영해서 추후 인사 계획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백수명 위원 우리 담당관님 말씀을 들으면 전부 다 상임위마다 전문가가 있기는 있어야 하는데, 사회복지 같은 경우는 행정직도 하기는 합니다.
하는데, 수산직은 진짜 전문 분야를 요하는 건데 전혀, 제가 우리 의회의 직렬을 한번 보니까 수산직이 없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앞으로 우리 인사 충원할 때 수산직이 좀 필요하다 싶습니다.
○의정담당관 김대석 타당성이 인정된다면 인사 계획 때 저희가 상신을 해서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백수명 위원 답변은 우리 담당관님이 하셨고, 처장님이 고개 끄덕끄덕하시는데 그러면 그렇게 하시겠다는 말입니까?
답변 한번 해 주십시오.
○사무처장 천성봉 이 부분 참 어려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지금 보니까 여러 가지,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의도 충분히 저희도 이해합니다.
그런데 우리 의회는 인력이 참 적은 조직이기 때문에 소수 직력별로, 지금 보니까 소방도 그렇고, 복지도 그렇고, 언뜻 보니까 수산도 그렇고 여러 부분이, 소수 직렬이 더군다나 필요한 부분이 많은데, 이런 부분 저희가 의원님들하고 같이 머리 맞대어서 고민도 하고,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적극적으로.
○백수명 위원 추진 방향에 합리적으로 인사 원칙을 한다고 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사무처장 천성봉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종철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통으로 제가 한 가지만, 의원님들도 같이 고민하고 있고, 제가 얘기 들었던 부분이 있어서, 정책지원관 관련해서 각 위원회별로 부르는 명칭이라든지 활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다 다르거든요.
좀 뭔가 통일안이 있어야 되겠다.
부르는 명칭도 보면 때에 따라서는 주무관, 주사, 그다음에 박사, 심지어 여러 가지 부르는 명칭도 의원님들도 그렇고 직원들 간에도 그런 사항이 있는 것 같은데, 그에 따른 통일안이 어느 정도 나와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정책지원관이 의원 서포터를 좀 제대로 하는 방향을 찾아야 하지 않겠는가, 그래야 정책지원관의 지위나 자기들의 권리도 어느 정도 필요한 사항인데, 그에 따른 안을 연구하는 곳이 지금 처장님이신지, 아니면 입법담당관님이신지.
아까 입법담당관님이 일부 보고를 했기 때문에 한번 두 분 중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 천성봉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그렇습니다.
저 자신도 공무원들 개인 간의 친소 관계에 따라서 부르는 호칭도 달라지기도 하고,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정책지원관이라고 하는 공식 명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마 조금 다양하게 호칭을 사용하시는 것 같습니다.
언뜻 생각해 보니까 과거에 저희 공무원 직제도 주사, 주사보부터 해서 서기까지 다양하게 있었습니다마는 주무관이라고 하는 용어로 호칭을 당하는, 불리는 우리 공무원들 입장도 존중해 주는 입장에서 단일화했습니다.
아마 이것도 같은 맥락에서 만약에 우리 위원장님께서 한번 의견을 모아주신다면 저희가 다시 한번 고민해서 통일해 볼 수 있는 것으로 의견을 모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종철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24년도 의회사무처 소관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보고한 내용과 우리 위원님들께서 개진한 의견들을 올해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10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2분 산회)

○출석 위원(10인)
신종철 권혁준 백수명
서민호 서희봉 전기풍
정쌍학 최영호 허동원
허용복

○위원 외 의원
조현신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윤효석

○출석 공무원 및 기타 참석자
사무처장 천성봉
의정담당관 김대석
의사담당관 편도정
홍보담당관 김영희
입법담당관 황외성

○속기사
윤영선 허윤정 유상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