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0회 교육위원회 제1차 (1) 2011.09.19

영상자료

제290회 경상남도의회(임시회)
교육위원회회의록 제1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11년 9월 19일(월)
장소 : 교육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경상남도 교육·학예에 관한 보조금 관리 조례안
2. 경상남도교육청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
3. 경상남도립학교 운영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경상남도교육청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경상남도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 개정고시안

심사된 안건
1. 경상남도 교육·학예에 관한 보조금 관리 조례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2. 경상남도교육청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3. 경상남도립학교 운영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4. 경상남도교육청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5. 경상남도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 개정고시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14시 35분 개의)
○위원장 조재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0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이제 날씨도 좀 시원하고 완전한 가을에 접어든 것 같습니다.
그동안 의욕적인 의정활동을 통해서 지적해 주신 내용들을 바탕으로 집행
부의 중요정책들이 하나의 열매를 영그는 중요한 계절입니다.
또한 지역 의정활동에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의회 회의에 적극 참여하여 주신 우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경남교육의 당면 현안업무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수고 많으신 최진명 부교육감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의사일정 제1항 경상남도 교육·학예에 관한 보조금 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교육청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경상남도립학교 운영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경상남도교육청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경상남도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 개정고시안 등입니다.
다음은 최진명 부교육감 나오셔서 2011년 9월 1일 정기인사에 의해 발령된 신임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 최진명 반갑습니다.
부교육감 최진명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에서도 경남교육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조재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난 9월 1일자 정기인사 발령에 따라 보직이 변경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태우 교육국장입니다.
학교정책과장으로 재직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창일 교육정책과장입니다.
밀양교육지원청 교육장으로 재직하였습니다.
강동률 교원인사과장입니다.
교원능력개발과 초등인사담당 장학관으로 재직하였습니다.
신진용 과학직업과장입니다.
창원봉림고등학교 교장으로 재직하였습니다.
최현삼 체육건강과장입니다.
학생건강증진과 체육교육담당 장학관으로 재직하였습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재규 수고하셨습니다.

1. 경상남도 교육·학예에 관한 보조금 관리 조례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14시 38분)
○위원장 조재규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경상남도 교육·학예에 관한 보조금 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용복 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국장 정용복 관리국장 정용복입니다.
의안번호 제235호 경상남도 교육·학예에 관한 보조금 관리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A9148##(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재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변성규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변성규 수석전문위원 변성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상남도 교육·학예에 관한 보조금 관리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A9150##(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재규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사항 중 설명을 필요로 하는 부분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헌욱 예산복지과장 나오셔서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복지과장 이헌욱 예산복지과장 이헌욱입니다.
수석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서에 설명을 요하는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5페이지에 16개 시도교육청 중에서 유일하게 경상남도교육청에서는 지금까지 조례 대신에 규칙을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는데 조례를 늦게 제정한 사유와 그동안 운영상의 문제점은 없었는지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이 1991년 3월 8일 제정이 되어서 시행이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1982년 4월 2일부터 경상남도교육위원회보조금관리규칙이 제정되어 오던 것을 이 시기에 경상남도교육감소관보조금관리규칙으로 제명을 개정해서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동 교육규칙에 보조금에 관한 교부신청이나 교부결정, 사용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보조금 운영상의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지방재정법에 당해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규칙으로 운영하고 있었던 점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향후 보조금 관련 업무 처리에 있어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조 교부방법에 대해서 본문의 단서 조항에서 규정한 공공단체에게만 완성 전 또는 사업연도 만료 전에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형평성의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보여 지는데 이렇게 구분하는 사유와 여기에서 나타나는 공공단체의 범위에 대해서 설명을 요했습니다.
그래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공단체는 공공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기관이기 때문에 보조금 교부가 결정된 사업에 대해서는 보조금 교부시기로 사업 추진에 차질이 발생 시에는 실제적으로 공익의 수혜를 받고 있는 학생이나 학부모나 도민에게 손실을 입히게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 완성 전이나 또는 사업연도 만료 전이라도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서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도록, 즉 탄력적 운영을 할 수 있도록 단서 규정을 두었던 것입니다.
현재 저희들이 공공단체의 범위로 평생교육법에서 운영되고 있는 평생학습관과 공익의 성격이 강한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학력미인정 평생교육시설 등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19페이지 제11조(보조금의 관리 및 집행)에 있어서, 2010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의 보조금 집행 현황과 제3항 단서 규정에 의한 인건비 등으로 보조금을 수령한 기관, 제9조(교부방법) 단서에 의한 공공단체에서 보조금을 수령한 기관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보조금 집행 현황은 제12회 고향의 봄 창작동요제 사업 보조 등 35개 사업 102건에 20억8,206만4천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인건비를 보조금으로 수령하는 기관은 평생교육법에 의한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인 경남미용고등학교를 포함한 3개 기관에 6억2,850만원, 장애인 평생교육시설인 사단법인 창원장애인자립생활센터부설창원장애인평생학교 등 2개 기관에 7,548만8,000원, 그래 총 토털 5개 기관에 7억398만8,000원이 지원되었습니다.
그리고 제9조의 단서조항인 공공단체 중 사업완성 전 또는 사업 만료 전에 보조금을 지급한 사례는 없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 수정안 대비표에 대해서 집행부의 총괄적인 설명이 필요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붙임5의 수정안 내용을 살펴보면 우리 교육청에서 제시한 조례안과 비교할 때 대체적으로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제4조1호의 ‘법률’을 ‘법령’으로 수정하는 것과 제5조의 단서조항 삭제는 무방하다고 판단합니다.
그러나 제7조의 보조금의 교부결정에 있어서 일부수정 및 각 호 삭제 및 제14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에 대해서는 당초 조례안에 저희들이 제7조를 각 항에 규정한 것은 보조금관리심의위원회의 기능이 자문기능이기 때문에 교육감이 사전에 신청을 받아가지고 그것을 심사하고 또 자문위를 거쳤다하더라도 전체적으로 심사할 필요성이 있었다 싶어서 저희들이 별도로 규정했습니다만 수정안에 보면 그 중에서 일부 항목을 심의위원회의 기능에다 포함시켰기 때문에 그렇게 수정을 해도 무방할 것으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수정안 제14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에 있어서 제4호, 5호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저희들이 타당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8조의 교부결정 등의 통지 및 제21조(보조사업의 실적보고)의 조문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실적보고를 ‘홈페이지에 탑재해서 도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는 것 추가하는 것은 저희들이 타당하다고 봐서 수용을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본문 제12조에 보시면 보조사업의 내용변경에 제1항 중간 부분의 인계와 제2항 중간의 승계의 용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저희들이 제1항은 교육감의 승인을 받기 전에 자연인과의 인계 그다음에 사업의 중단이나 폐지에 따른 인계, 이런 부분들이 용어가 좀 다르기 때문에 1항에는 인계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타당하고 2항에는 이미 사업의 인수인계가 완료되고 교육감의 승인이 난 사항을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를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승계라는 용어를 계속 사용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제20조의 보조사업의 수행사항 보고와 제21조 보조사업의 실적보고에 있어서도 이것이 중복으로 보일 수는 있지만 조례안 제20조는 보조금을 지원받고 처음 개시 및 종료 확인과 보조사업 추진 중에 보조사업자가 사안의 결정을 위해서 사업추진 과정상에 교육감의 지위와 감독을 필요로 하는 규정이고, 조례안 제21조는 보조사업을 완료한 경우 또는 사안이 발생하여 완료되었을 경우에 보조사업의 실적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규정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업무추진 시에는 조문에 따라 규정하고 있는 내용이 각각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존치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검토보고서 24페이지 21조에 보조사업의 실적보고에 있어서도 제2항을 삭제할 필요가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21조 제2항의 규정은 보조사업자가 당초 계약서를 제출하여 심의 결정한 보조사업의 실적이 계획대로 완료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기 교부한 보조금액에 대한 확정을 하는 절차입니다.
따라서 동 조항은 위원회의 기능과는 별도로 교육감이 보조사업자가 보조금을 보조목적에 적합하게 집행하도록 관리하기 위해서 수령액을 청구로써 존치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검토보고서 26페이지에 이의신청 조문 신설 필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이 확정되기 전에 보조금 신청자에게 위원회의 심의와 교육감의 결정사항에 따른 예산편성의 어떤 과정이기 때문에 이것은 도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확정되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되었다고 해서 그것을 당사자에게 통지를 하고 이의신청을 받고 다시 심의해서 예산편성하고 이런 것은 절차상 좀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의신청 절차를 별도로 두지 아니하고 내년도에 예산이 확정되고 나면 그것을 통지해 주고 특별히 이의가 있으면 별도 신청을 받아가지고 심사해서 다음 연도에 반영하는 방법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조재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입니다.
잠깐만 계십시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시기 전에 교육청에 자료 요청하실 위원 계시면 자료 요청해 주시고 교육청에서는 전 위원에게 자료를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형래 위원 예!
○위원장 조재규 조형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형래 위원 아주 늦게, 다른 시도에서는 다 시행하고 있는 보조금관리 조례가 한 20년 정도 늦게 제정이 되었네요?
○예산복지과장 이헌욱 예, 그렇습니다.
○조형래 위원 그럼 기존에 운영해 왔던 보조금 관리 규칙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예산복지과장 이헌욱 예.
○조형래 위원 그 규칙을 저희들 볼 수 있도록 자료를 한번 제출해 주시고요.
○예산복지과장 이헌욱 알겠습니다.
○조형래 위원 기존의 규칙과 이 조례가 크게 내용이 보완되었거나 정의가 명확해진 부분은 어떤 부분인지 한 번 설명해 주시고요.
이 조례안에 보면 맨 마지막에 시행규칙을 교육규칙으로 정하게 되어 있는데, 이 규칙에는 어떤 내용을 담을 것인지를 이 자리에서 좀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복지과장 이헌욱 기존의 조례에 대해서는 별도로 저희들이 인쇄를 해서 배부해 드리겠습니다.
○조형래 위원 규칙.
○예산복지과장 이헌욱 예, 규칙요.
규칙을 배부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일 큰 키포인트는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다른 시도에도 사실상 보조금관리심의위원회 하는 게 없습니다.
다른 15개 시도교육청의 자료, 조례안을 모아 가지고 저희들이 참고로 했습니다, 참고로 했고.
저희들 보조금 관리 규칙에도 일반적으로 교육감님께서 심사를 해가지고 우리가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번에는 저희들이 좀 더 이것을 강화하는 측면에서, 보조금관리심의위원회를 둬가지고 그것을 하나의 위원회에서 자문기관으로 둬서 좀 더 면밀하게 한번 살펴보는 기능을 부여하자 하는 그런 어떤 측면이 좀 강합니다.
그다음에 시행교육규칙에 대해서는, 여기 조례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절차라든지 이런 게 명기가 안 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언제까지 신청을 하고 또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우리가 절차에 보완을 한다든지, 이런 세부적인 절차에 대해서 일일이 조례에 담을 수 없기 때문에 그 절차에 관한 부분을 저희들이 교육규칙에다가 담을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조형래 위원 그러면 아직 규칙에 대한 틀은 지금 짜여져 있지 않습니까?
○예산복지과장 이헌욱 예, 이 조례가 통과되면 저희들이 계획을 짜가지고 시행,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지금.
○조형래 위원 그러면 이전의 규칙을 저희들이 자료 받아보면 어떤 부분이 다르게 되었는지, 개정되었는지, 좋게 개선되었는지 볼 수 있겠습니다만 말씀대로 하면 보조금관리심의위원회를 두는 것이 가장 핵심적인 그...
○예산복지과장 이헌욱 좀 큰 변화입니다.
○조형래 위원 내용이다, 큰 변화이다.
그렇게 되어 있고, 그렇다면 이 보조금관리심의위원회를 설치하겠다라는 의지는 굉장히 객관적이고 공정한 그런 보조금 지급에 대한 어떤 대상을 선정하는 절차를 삼겠다는 뜻인데, 조금 아까 말씀 중에 제가 잘못 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교육감이 거의 다 결정할건데 이 심의위원회 의견을 한 번 듣는, 이런 정도로 혹시 아까 설명하지 않으셨습니까?
○예산복지과장 이헌욱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은 최종적인 결정의 권한은 교육감이 가지는데 지금 저희들이 의회에 의안이 결정된 것은, 의회가 결정기관이기 때문에 의회에서 결정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자문위원회는 교육감의 자문에 응하기 위해서 위원회를 두는 것이기 때문에 자문위원회의 결정이 교육감의 결정과 상치될 수는 없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차이를 둬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린 것일 뿐입니다.
○조형래 위원 지금 조례안 14조를 보면 “심의하기 위해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에 “심의하기 위해서”라고 되어 있으면 이 위원회가 전권을 가지고 보조금 관리 지원대상을 결정하는 개념 아닙니까?
교육감은 심의된 결과를 결재하는 것 아닙니까?
○예산복지과장 이헌욱 의결사항을 저희들이 존중하고 반영하는 그런 개념으로 봐야 되지 의결기관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조형래 위원 아니 그래 의결이 아니라 결정, 교부대상 결정, 보조대상...
○예산복지과장 이헌욱 의결기관이 되어야 그 자체가 위원회에서 심의가 되면 결정이 되거든요.
그러면 교육감도 그것을 번복을 못하지 않습니까?
자문심의 기관은 결정기관은 아니라는 겁니다.
○조형래 위원 그러면 이 조례대로 하면 최종 결정은 교육감 권한이다.
○예산복지과장 이헌욱 그렇습니다.
○조형래 위원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겠습니까?
○예산복지과장 이헌욱 예.
○조형래 위원 일단 알겠고요.
그다음에 15조에 위원회 구성에 있어가지고 초안을 보면 당연직으로 많은 분들이 이렇게, 교육국장, 관리국장, 학교정책과장, 교육과정과장, 예산복지과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그다음에 학계 민간 전문인사, 학부모 대표 등을 교육감이 위촉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산복지과장 이헌욱 예.
○조형래 위원 그러면 당연직은 당연히 교육감이 임명한 분들이고 위촉도 교육감이 하게 되고 이렇게 되게 되면 이 심의위원회를 두는 어떤 공정성, 객관성, 형평성이라고 하는 관점에서의 의미가 조금 약해 보인다라는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예산복지과장 이헌욱 조형래 위원님의 말씀도 상당히 저희들 긍정적인 그런 생각을 하는 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 본청에 보면 수많은 자문심의 기관이 있는데 이것을 하나의 자문기관에다가 교육감이 지명을 하지 아니하고 어떤 절차에 의해서 하게 되면 한 두 개의 자문기관도 아닌데 굉장히 절차가 복잡해지고 업무수행을 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비록 교육감께서 위촉을 한다고 하지만 여러 분야에 다양한 식견을 가진 분들을 위촉해서 객관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조형래 위원 제 의견을 여기서 말씀드리면 이 부분에 있어서는 위촉의 과정에 대한 조금 세부적인 절차가 조례에 명시가 되었으면 좋겠고, 예를 든다면 교육위원회의 추천 몇 명이라든지 하는 등으로 해서 조금 조문을 개선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다른 위원 여러분들께 제 의견을 말씀드리고, 저희들 나중에 별도로 토론할 때 한 번 더 의논을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산복지과장 이헌욱 예.
○조형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재규 다음 질의하실 위원?
예, 정동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한 위원 수고하십니다.
제15조 관련해가지고 문안을 읽어 보면 그 문안 내용 중에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하고 그 밑에 좀 내려가서 읽어 보면 “위촉 위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숫자적으로 한번 제가 생각을 해 보니까 위촉위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어야 된다하면 15명으로 봤을 때 몇 명으로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예산복지과장 이헌욱 저희들이 과반수라고 하면 15명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8명을 과반수로 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이내로 되어 있기 때문에 14명을 할 수도 있고 13명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조금 정확한 숫자가...
○정동한 위원 15명을 기준으로 했을 때 같으면 8명으로 그렇게.
○예산복지과장 이헌욱 그렇습니다.
○정동한 위원 그렇다고 보면 당연직이 5명이고 위촉위원이 8명이라고 그러면 13명이 되는데 임명할 수 있는 교육감소속 공무원 한 2명 정도가 임명될 수 있다는 그런 계산이 되는데 그렇게 계산해도 되겠습니까?
○예산복지과장 이헌욱 지금 위원은 교육국장, 관리국장, 학교정책과장, 교육과정과장, 예산복지과장 이 다섯 명 아닙니까, 그죠?
○정동한 위원 예.
○예산복지과장 이헌욱 이 5명은 당연직으로 들어가야 되고,
○정동한 위원 다섯 명 당연직 들어가고.
○예산복지과장 이헌욱 나머지 예를 들어서 15명을 하면 9명은 위촉을 해가지고 하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정동한 위원 그 위촉하고 임명하고 구분이 됩니까?
같은 개념으로.
○예산복지과장 이헌욱 그런데 이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꼭 필요로 하다면 소속 공무원은 임명이라는 용어를 쓰고 외부인에 대해서는 위촉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여기에 당연직으로 된 사람은 당연히 되기 때문에 위촉이나 임명의 개념이 필요가 없고, 혹시 이 보직을 받지 않은 사람이라도 아주 좋은 식견이나 소속 공무원 중에 있다 그러면 과반수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임명할 수 있다.
그런 개념으로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정동한 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대로 그 위원수를 정리 해 보면 당연직이 5명이고 또 위촉위원이 8명이고 임명할 수 있는 공무원이 2명, 15명에서 그렇게 구성이.
○예산복지과장 이헌욱 예, 그렇게 해도 됩니다.
○정동한 위원 그러면 그 부분은 이해가 되고요.
또 한 가지, 두 번째 물어 보겠습니다.
여기 당연직이 있는데 교육감 소속 공무원 2명을 임명한다면 여기 관련해서 운영상 신선도라 할까 또는 객관성이라고 할까 이런 데 좀 영향을 준다는 그런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소지는 없을까요?
○예산복지과장 이헌욱 정동한 위원님의 말씀도 저희들이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만 그것은 반드시 일반 위촉위원을 8명으로 한다는 개념으로 못을 박는 것이 아니고 당연직 5명에 만약에 15명 한다면, 10명을 한다면 10명을 위촉직으로 다 할 수도 있고 그 중에 위촉직을 8명만 하고 2명을 또 소속 공무원 중에 임명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어떤 위원회의 상황과 판단을 봐서 그래 결정을 하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동한 위원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구상 보면 교육감 소속 공무원 중에서, 이 문구를 좀 제고를 해 줄 수 있을는지?
다음 두 번째는, 여기에 해당되는 인원을 다른 방법으로 위촉이나 또는 방법으로 인원을 충원시킬 수 있는지?
그런 부분에 한 번 더 고심해 주시면 어떨까 하고 의견을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예산복지과장 이헌욱 지금 현재 저희들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하는 방법하고 위촉하는 방법하고, 대표적으로 그 두 가지 개념으로 보통 갑니다.
각종 자문위원회 위원 위촉할 적에, 그런데 위촉하는 과정에서 예를 들어 직능 대표로 해서 우리가 좀 이렇게 할 것인가 또 여러 분야에 전문성 있는 분야의 위원들을 할 것인가, 이런 것은 그 때 가서 저희들이 판단해야 될 부분이고.
○정동한 위원 되풀이되는 이야기입니다만 내 입장에서 바르게 이야기 드리면, 이런 문구를 보면 조직상 어떤 분위기가 좀 당연직 5명이 들어가는데도 또 교육감 소속 공무원 2명을 넣는 그것은 이왕 그 2명을 안 넣는다고 그러면 이 문구 이것을 다시 생각해가지고 이런 오해를 받지 않도록 하던가, 다음에 15명을 딱 채운다고 하면 이 2명을 좀 더 일반적으로 봤을 때 객관성 있을 때 좀 더 좋은 느낌을 둘 수 있는 그런 인원을 충원할 수 있는 방법을 찾든가.
요지는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복지과장 이헌욱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재규 황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태수 위원 제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보조금 집행현황 2010년도에 보니까 102개 건입니까, 기관입니까?
102개 기관에서 과별로 해가지고 아마 20억원 넘게 집행된 것으로 보입니다.
맞습니까?
○예산복지과장 이헌욱 그렇습니다.
○황태수 위원 이게 우리가 선정대상자, 교육청에서는 어떻게 선정대상자를 선발합니까?
이것 신규도 있을 거고 또 몇 년 동안 계속된 사업도 있을 거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신규라든지 이런 부분은.
○예산복지과장 이헌욱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송구스럽습니다만 종전에는 심의위원회라는 것이 없었기 때문에 규칙에 대해서 해당 사업 부서별로 사업을 신청 받아가지고 단위 사업별로 기준을 선정해서 지원을 해 왔더랬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저희들 예산복지과 부서에서 총괄해서 이 위원회를 설치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심의를 해서 소관 부서에서 판단하도록 절차를 갖다가 넣었기 때문에 종전에의 많은 보조금 기준을 일일이 제가 설명 드리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황태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도교육청에서는, 16개 시도교육청에서는 심의위원회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일반 경상남도청에서는 다 있습니다, 있고.
심의위원회가 잘 구성되어가지고 실제로 각 산하 기관, 단체에서 사단법인이라든지 관련 단체에서 전부다 제출 기간이 있습니다.
일반예산 기간 외에 별도로 제출기간을 둬가지고 그것을 우리 도교육청 같으면 예를 들자면 올해는 예산이 20억 가지고 쉽게 말하면 각 분야별로 나누는 것 나눕니다.
그런데 올해는 그게, 그 기준도 제가 묻고 싶어요.
왜 그렇느냐 하면 그게 해마다 20억원이 아니기 때문에 물가상승이라든지 또 세입예산에 올해 예상치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가지고 아마 해마다 정해 놓은 것, 내년에 또 22억원, 23억원 올라 갈 수 있지 않습니까?
○예산복지과장 이헌욱 예, 그렇습니다.
○황태수 위원 이런 기준치는 어떻게 정합니까, 그 부분은?
○예산복지과장 이헌욱 그래서 그것도 송구합니다만 저희들이 현재 보조금 관리 기준은 사업별로 판단해가지고 필요 없는 사업과 새로 불어나는 사업을 1차적으로 사업 부서별로 판단을 합니다.
판단을 하고, 전체적으로는 저희들이 필요한 사업을 총괄해가지고 전년도 우리가 보조금 사업주는 기준과 대비를 해서 총액을 갖다가 어느 정도 저희들이 결정을 하고 있는데, 종전까지는 해당 부서에서 주도적으로 해서 저희들이 예산 편성할 때 재원배분만 관여했습니다만 앞으로는 심의하는 과정을 갖다가 예산복지과에서 직접 주관을 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사전적으로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서 안배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태수 위원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실제로는 제가 보기에는 그동안에 규칙 이런 쪽에 많이 치우쳐가지고 과에서 거의 이렇게 과 과장님 중심으로해가지고 많이 예산이, 보조금이 나갔는데 앞으로는 예산과에서 하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이게 선정대상자 하기가 참 쉬운 게 아닙니다.
제가 봐서, 그래서 일단 관행적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신규라든지 그다음에 몇 년간의 실적을 보고 지역의 교육발전을 위해서 얼마나 공헌을 했고 그에 따른 우리 조례 목적에 따라가지고 예산이 되어야 되고, 신규로 왔는데 또 예산 줄 수도 없지 않습니까.
그동안 지역의 우리 교육발전을 위해서 얼마나 했던 실적을 보고, 자료를 보셔가지고 이것은 대상자 선정하는 방법, 그렇지 않으면 두 번째는 사단법인이 아니면 이것은 예산이 편성될 수가 없다.
이런 보조금 관리에서 나름대로 규칙이라든지 규정을 넣어가지고 그 대상자를 제가 볼 때는 명확하게 해야 되지 이게 그래 안 되어 있으며 나중에는 각 업체에서 와서...
○예산복지과장 이헌욱 위원님, 중간에서 제가 말씀을 드려서 미안합니다만.
○황태수 위원 예, 말씀하십시오.
○예산복지과장 이헌욱 조금 전에 저희들 자료를 한번 보니까 행정안전부의 훈령으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민간경상보조라든지 사회단체보조금이라든지 민간행사보조에 대해서 기준경비를 정해 놓은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걸 어느 정도 저희들이 적용해가지고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황태수 위원 하여튼 지난해 실적이라든지, 사단법인이 안 되면 안 된다는 이런 관계도 기준치를 정한 부분에서 선정대상자가 중요하고 그동안에는 내부적으로 이래 많이 하셨습니다만 조금 전에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내용이 제가 보기에는 자꾸만 15조 위원회를 따지는 이유도 그겁니다.
너무 안에서 교육감님이 결정이 나면 다 지급되는 양 이래 비치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 자꾸 지적하는 겁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이 부분도 전문가 중에서도, 제가 보기에는 예산 부서에서 우리 도의회 보고 “교육위원회에서 위원장님! 2명 정도는 전문가 중에서 위촉을 해 달라” 이렇게 부탁을 할 정도가 되어야 됩니다.
제가 볼 때는요.
○예산복지과장 이헌욱 예, 그런 것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황태수 위원 그런 게 되어 있어야 이게 되는 거지, 안 그러면 아까 조례제정하고 그 전에 규칙처럼 이렇게 일이 되어버리면 아무 의미가 없다 말입니다.
그래서 아마 지적을 많이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이 부분들도 펙트가 꼭 20억원이 아니기 때문에 늘어나는 예산에 대해서도 그렇고 앞으로 이런 부분에는 대상자가 될 수 있다는 것도 보여줘야 되고, 법인 문제나 이런 부분들도 좀 고려하셔가지고 제가 보기에는 아까 예고기간에 한 분도 이게 사전예고, 조례예고 기간에도 입법예고 기간에 없는 것도 그런 거거든요, 제가 볼 때는.
무지라 무지, 모르기 때문에 입법예고도 아무도 이의를 제의 안 하는 겁니다.
하여튼 그래 아시고 새로운 교육발전을 위해서 우리 조례 목적대로 제정이유에 따라서 그런 사업을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또 보조금 지급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가지고 사전대상자 부분들도 잘 선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복지과장 이헌욱 예, 알겠습니다.
○황태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재규 더 질의하실 위원?
예, 변현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현성 위원 변현성입니다.
지금 보조신청에 있어가지고 보조신청에 대한 특별한 기간을 두고 있습니까?
아니면.
○예산복지과장 이헌욱 작년까지는.
○변현성 위원 예.
○예산복지과장 이헌욱 사업단위별로 해서, 각 부서별로 해서 기간을 정해가지고 공문을 내고 알렸습니다만 이번에는, 금년에는 저희들이 예산복지과에서 별도의 어떤 총괄적인 공보를 냈습니다.
그래가지고 일정기간 신청을 하도록, 그래 신청을 받아가지고 해당부서에 전부다 안배를 해서 자체적으로 기준을 설정하고 그렇게 하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변현성 위원 공고의 형식은 어떻게 됩니까?
○예산복지과장 이헌욱 공고는...
(○집행부석에서 - 일반공고문 기준으로...)
일반공고 저희들.
○변현성 위원 어디에서 볼 수 있는 거죠?
○예산복지과장 이헌욱 홈페이지하고 저희들 게시판에 하고...
(○집행부석에서 - 홈페이지하고 전년도 사업자들하고...)
개별적으로 알리기도 하고 홈페이지에 공고도 하고 그래합니다.
○변현성 위원 보조금 문제는 아무래도 수요는 많고 공급은 적은 것이 늘 보조금 문제가 가지고 있는 것이 맹점 아니겠습니까.
그러려면 아무래도 신규진입을 이렇게 유연하게 해 줄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한데 그건 아무래도 정보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알고 있는 사람은 늘 하게 되는데 모르게 되면 “어, 내가 보조금 신청할 수도 있었는데” 못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겠죠.
그래서 실제로 농림사업의 경우를 보면 각 해당 지역에 있는 농업기술센터가 올해 필요한 사업들에 있어가지고 공고를 냅니다.
그러면 이장들이 각 지역의 자기 마을에 있는 주민들에게 이러한 사업들이 있으니까 그것을 소상히 알려가지고 그러면 농민들이 ‘아, 이러한 것들이 내가 받을 수 있는 사업들이 있구나’라고 해서 이제 신청을 하게끔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무엇보다 정보공개, 그러니까 정보의 민주화 이런데 좀 신경을 써 주시면 운영하실 때, 실제로 신규진입 할 사람들이 도움이 되지 않겠나.
그리고 신규진입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되면 자연스럽게 어떻게 효율적으로 관리해야 되는가 그리고 기준을 어떻게 설정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도 자연스럽게 결정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 점을 좀 부탁을 드립니다.
○예산복지과장 이헌욱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재규 공윤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윤권 위원 일단 자료요청 좀 할게요.
우리 위원회가 교육청에 총 56개가 있네요, 그죠?
56개 위원회에 대해서 10명 이내, 15명 이내, 20명 이내 이런 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에 비추어서 지금 현재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그 자료를 좀 주시고요.
그리고 각 위원회 명단 주시고, 위원회 내에서 현재 공무원의 비율이 몇% 정도 되는지 그 자료를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보조금위원회가 심의위원회라고 했잖아요, 그죠?
○예산복지과장 이헌욱 예.
○공윤권 위원 심의위원회하고 자문위원회하고 어떻게 틀린가요, 이게?
○예산복지과장 이헌욱 예, 자문과 심의는 저희들이 성격은 좀 달리 합니다만 자문은 순수한 의미의 자문이고 심의는 그 심의한 사항을 한 분으로, 예를 들어서 교육감이 할 수는 없지만...
○공윤권 위원 약간의 구속력이 있다?
○예산복지과장 이헌욱 예, 약간은 있는데 의결기관하고는 성질이 다릅니다.
○공윤권 위원 그러니까 자문, 심의, 의결 이 정도 순서라고 보시면 되네, 그죠?
○예산복지과장 이헌욱 예.
○공윤권 위원 그러면 심의한 내용에 대해서 교육감이 내용을 거부를 하거나 이런 경우는 거의 없죠?
○예산복지과장 이헌욱 보편적으로는 수용을 대부분 하는 편이죠.
○공윤권 위원 그런데 심의위원회 같은 경우는 그러면 어느 정도는 교육감의 의지를 좀 구속하는 영향력이 있다고 보면 됩니다, 그죠?
○예산복지과장 이헌욱 예, 그렇습니다.
○공윤권 위원 그런데 아까 정동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위원회 구성이 너무 편파적인 면이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은 좀 들거든요.
○예산복지과장 이헌욱 저희들이 위촉하는 과정에서 다른 자문위원회나 심의위원회도 교육위원회 위원님들을 초빙해가지고 위촉한 사례가 더러 있습니다.
그래 위촉하는 과정에서는 위원님들의 의견도 들어서.
○공윤권 위원 그 과정을 말하는 게 아니고 조례 조항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조례 조항에 대해서 수정을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누군가 이 조항을 봤을 때는 무슨 위원회가 이렇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사실은.
심의위원회라고 하면, 자문이 아니고 심의위원회라고 하면 어느 정도의 구속력이 있다고 보고 그렇다고 보면 너무 교육감님이 전원을 다 임명할 수 있는 그런 구조는, 그 과정상에서는 어떻다 하더라도 법률규정으로는 좀 적당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한번 좀 고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복지과장 이헌욱 예.
○공윤권 위원 그리고 제9조에 공공단체 범위에 보면 “평생학습관이 사립대학교 사회복지관 등 12개소”인데 공공단체 사립학교도 사립대학교도 들어가는 셈이죠?
○예산복지과장 이헌욱 공공단체 사립... 예, 대학도 들어갑니다.
○공윤권 위원 상식적으로 공공단체에 사립대학교가 들어간다는 게 좀 낯설어가지고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이게 원래 이렇게 분류가 되어 있습니까?
이게 어디에 있는 분류죠?
○예산복지과장 이헌욱 공공단체라는 것이 법적으로 명확하게 어떤 어떤 것이다라는 건 나와 있는 건 없습니다만 대체적으로 저희들이 볼 때는 국가기관으로부터 사무를 위임받아서 국가의 감독아래 공공의 행정을 맡아보는 기관이다.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존립목적을 부여하고 그 목적달성을 위한 공권력을 인정하는 그러한 기관, 예를 들어서 지방자치단체라든지, 공공조합이라든지, 영조물법인이라든지 이런 종류로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부교육감 최진명 제가 조금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립대학은 여기에서 말한 공공단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공공기관, 지금 여기서 공공단체라고 분류하고 정의해 놓은 것은 우리가 행정법상, 학문상 이렇게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우리가 대표적으로 들 수 있는 것이 지방자치단체고, 공공조합이 있고, 영조물법인이 있고 그렇습니다.
○공윤권 위원 법률적으로는 아니더라도.
○부교육감 최진명 예, 이게 행정법에서 보면 우리가 공공단체가 학문적인 개념을 이렇게 규정 지우고 있습니다.
이것은...
○공윤권 위원 학문적인 개념이라고 하면.
○부교육감 최진명 예, 우리 행정법학에서 보면... 저도 공부한지가 오래 되어서 지금 정확하게.
○공윤권 위원 저희들이 아는 공공단체라고 하면 말 그대로 단체인데 그죠?
사립대학교가 공공단체에 포함이 된다고 하니까 이해가 안 되어서 그렇죠.
그리고 제9조에서 보면 공공단체 중 사업완성 전 또는 사업연도 만료 전에 보조금을 수령하는 기관은 없는 것으로 자료가 2010년도에 해당되는 자료죠?
○예산복지과장 이헌욱 예,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 보충설명을 하나 해 드리려고요.
여기에서 사립대학교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 것은 사립대학교 안에 평생학습관이 설치되어 있는 그런 경우에 보고서를 저희들이 공공단체라고 보고 지원을 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공윤권 위원 사립대학교에 평생학습관 이 말이다, 그죠?
○예산복지과장 이헌욱 예.
○공윤권 위원 그러면 좀 이해가 되는데 사립대학교라고 그러면 좀 그렇네요.
그리고 제9조 단서조항인 공공단체 중 사업완성 전 또는 사업연도 만료 전에 보조금을 수령한 기관이 해당사항이 없다고 하셨는데, 이건 2010년도 기준인가요?
○예산복지과장 이헌욱 예, 그렇습니다.
○공윤권 위원 그 전에는 없었는가요?
○예산복지과장 이헌욱 그 전에 아직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습니다.
○공윤권 위원 그러면 그 전에도 한 5년 정도는 파악을 하셔가지고 자료를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재규 예, 김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수 위원 아마 제 차례가 돌아온 것 같습니다.
지금 저는 어떤 구체적인 조문 관계를 이야기하기 보다도 그동안의 규칙에 의해서 보조금이 주어지다가 조례에 의해서 주어짐에 따라서 심히 우려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조금 보충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조례가 만들어짐에 따라서 또 심의위원회가 구성되고 또 서로 그러다가 보면 각 단체의 돈을 어떤 균형된 배분 쪽으로 가기가 쉽습니다.
그렇게 되면 상대적으로 마땅히 우리가 지원을 해야 할 그런 단체나 학교가 피해를 볼 가능성이 대단히 많다고 봅니다.
예를 든다면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입니다.
말이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이지 그것은 지금 우리 경상남도의 학교 중에서 사실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안다 아닙니까, 지금 마산의 미용고등학교, 김해애니메이션, 함안에 있는, 이 학교들은 학력을 인정하는 학교거든요.
우리 교육감이 학력인정을 인가를 해준 거거든요.
○예산복지과장 이헌욱 그렇습니다.
○김종수 위원 그렇다면 우리가, 다른 사학 같은 경우에는 인건비를 비롯해서 학교 교육과정 운영비를 모두다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학력을 인정해 준다면 방금 언급되었던 이 학교들도, 학생들도 학력을 인정받는 학교에 다니고 있으니까 마땅히 그 혜택을 다 받아야 되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보조금을 지원하는 대상에 포함시켜서 조례 범주에 포함시켜서, 어떠한 특별한 그런 학교에 대한 지원규정도 없이 포함시킨다면 심의위원회에서 돈 갈라먹기 식으로 나눠버렸다.
그러면 지금요, 그 학교의 인건비를 사실은 학력을 인정한다고 그러면 인건비 100% 줘야 됩니다.
○예산복지과장 이헌욱 그렇습니다.
○김종수 위원 그런데 한 달에 70만원밖에 안 주거든요.
70만원 받고 아이들 밤늦게까지 기르고 있습니다.
교육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러한 보호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 제 생각은 그러한 학교를 보호하기 위해서 별도 조항을 하나 추가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만약에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라고 하면 심의위원회에 심의된 내용은 교육감이 언감 큰 교육감이 아니고 거절 못합니다.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자문하고 틀리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었을 경우에 우리 돈 또 신규, 지금까지 조례로 바뀜으로 해서 오픈이 되어가지고 ‘아, 도교육청에도 이런 돈을 지급하구나’ 싶어서 많은 심의위원들이 또 자기 아는 단체들 끌어들일 겁니다.
안 줄 수 없거든요.
우리 교육청 예산은 한정이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죠?
○예산복지과장 이헌욱 예, 그렇습니다.
○김종수 위원 그러면 결국 그런 학교가 피해를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학교를 보호를 해줄 수 있는 어떤 조문을 하나 넣었으면 싶은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산복지과장 이헌욱 김종수 위원님의 말씀도 저희들 충분히 이해를 하고 당연히 그렇게 하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학력 인정하는 평생교육시설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들이 관계법에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고 또 관습적으로 제가 알기로도 학교당 한 90만원씩 1인당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심의위원회에서 아무런 어떤 대안 없이 무작정 예를 들어서 ‘1/n로 하자’ 이런 식으로 운영될 수는 없는 것이고 또 이게 의결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설사 심의기관이라 하더라도 그러한 결정이 나오면 부당하다고 판단이 되면 교육감님께서 그것을 다시 제의를 하든지 아니면 저희들의 형평에 맞추어서 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있다고 봅니다.
○김종수 위원 그 비정규직들 진짜 우리가 인건비도 안 그렇는데, 저거는 한 평생 학교에서 백만원도 안 되는 돈 받아가지고 직장이라고 한평생 아이들 교육에 종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학교들이 이제 이렇게 되어버리면 좀 인상을 연차적으로 우리 재정에 맞추어서 사립학교 수준 정도까지 안 되어도 그 비슷한 정도까지 따라가야 되는데 이렇게 되어버리면 그런 여지가 전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를 특별히 지원할 수 있는 어떤 독립된 조문을 하나 넣었으면 싶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예산복지과장 이헌욱 나중에 한번 말씀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숙고를 하겠습니다.
○황태수 위원 방금 우리 김종수 위원님 말씀하신 것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20억원 중에서 약 7억8,000만원정도가 세 개 학교입니다, 현재.
1/3이 넘어요.
○예산복지과장 이헌욱 다섯 개 학교입니다.
○황태수 위원 다섯 개, 현재는 세 개로 보이는데.
○예산복지과장 이헌욱 아, 그 세 개는 미인정하는 학교하고.
○황태수 위원 이렇는데, 그 예산이 점유가 높단 말입니다.
높아버리면 이게 다음에 심의하면서 탈락된 업체가 전쟁입니다, 나중에 해보면.
서로 예산 확보하려고.
○예산복지과장 이헌욱 그런데 일단은.
○황태수 위원 이런 학교들이 손해가 많이 가요, 제가 볼 때도요.
○예산복지과장 이헌욱 제가 생각할 때는 일단 저희들이 공고 기간을 내면 해당 부서에서 일정한 기준을 제시해가지고 선정조건을 낼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조건이 안 맞는 데는 신청을 안 하지 않겠습니까.
○황태수 위원 그게 심의위원들 내용을 다 알게 되고 도의원들도 그렇고 관련 과 과장님들은 엄청나게, 왜 그렇느냐 하면 도본청 같은 경우 지금 600개 이상 업체 오면 200개 업체밖에 안 되요.
2/3가 그냥 탈락되어 버립니다.
전쟁이라 이게 보면.
그렇게 심하게 경쟁이 붙어 버리면 방금 이런 학력인정학교 애니메이션하고 경남복지관 이게 엄청나게 제가 볼 때는 손해가 갑니다.
저절로 금액이 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김종수 위원 말씀대로 뭔가 장치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재규 예, 질의하실 위원.
조형래 위원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형래 위원 저도 뭐 의견 쭉 들어보고 의견하나 보태겠습니다.
아까 경상남도교육감 소관 보조금 관리규칙을 받아보고 이번 조례안을 보고 하니까 아, 이 규칙이 조례안으로 승격이 되었다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추가된 부분은 위원회 관련된 부분하고요, 그다음에 돈의 집행, 보조금 집행에 있어가지고 카드쓸 것 이런 것들이 20년 동안에 여러 가지 상황이 바뀌면서 추가된 것에 불과하다.
이렇게 조금은 좀 섭섭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왕 20년 늦어버렸습니다.
다른 시도는 ’91년도에 다 했는데, 그래서 지금 이 조례안이 이번 회기에 꼭 통과되어야 되는 그런 시한적인 문제가 있습니까?
○예산복지과장 이헌욱 그런 것은 아닙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이것을 적용해가지고 내년 예산에 적용하면 좋겠지만 시기적으로 안 맞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자체 위원회를 별도로 내규를 하나 정해가지고 이와 유사하게 운영을 금년도는 하고 있습니다.
○조형래 위원 규칙도 아니고 그냥 내규로요?
○예산복지과장 이헌욱 예.
○조형래 위원 저희도 잘 몰랐던 사항이고, 그렇게 여러 위원님 말씀 들어보니까 여기의 대상도 불명확하고 명확하지가 않고요.
특히 학력인정학교입니까?
○예산복지과장 이헌욱 예.
○조형래 위원 이 분 이 학교의 교사들에 대한 지원을 보조금으로 해야 될 것이냐 하는 문제는 우리가 깊이 생각해봐야 될 문제 같습니다.
지금 현황대로 한다고 그러면 보조금의 약 1/3 30% 정도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문제는 조금 깊이 고민해봐야 될 부분 같고요.
그다음에 규칙이 조례안으로 승격된 정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세부시행 계획에 대한 시행절차에 대한 규칙이 이 조례와 더불어 가지고 완성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고 이왕 20년 늦은 것 좀 다른 시도보다 더 완벽하고 더 합리적으로 조례를 제정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떤 시한의 한정이 문제되지 않는다면 조금 더 검토해도 되겠습니까?
○예산복지과장 이헌욱 저희들 입장은 그렇습니다.
비록 금년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는 이게 적용은 안 된다 하더라도 그 규정에 의해서 이게 만약에 11월이나 12월에 발효가 되면 지금 저희들이 규칙이나 내부 규정에 의해서 해오고 있는 것을 바로 이 조례에서 적용을 받도록 저희들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심사해가지고 저희들이 집행하는 과정이라든지 운영상이라든지 평가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바로 바로 전체적으로 한 번쯤 저희들이 적용을 시켜야 될 그런 단계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이 조례가 빨리 통과가 되는 게 일단은 좋습니다.
○조형래 위원 제 생각에는 조례하고 기왕에 해오던 규칙하고 크게 다르지가 않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인제 이게 조례로 올라갔으니까 규칙은 조례에 맞게 세부적이고 세부적인 절차와 대상을 명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산복지과장 이헌욱 그리고 이것은 저희들이 조례도 항상 개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집행과정상에 문제가 있다든지 하면 또 반영을 해서 개정안을 내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조형래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재규 예, 윤용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용근 위원 저는 조형래 위원님의 생각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그리고 황태수 위원, 김종수 위원님의 종합적으로 보면 별로 급한 것 같지가 않아요.
이번에 안 바꾼다 해서 난리날 것도 아니고 20년 동안 안 한 건데, 오히려 정말로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에 대한 선생님의 처우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정리한 다음에 전체적인 내용을 조정하는 것이 옳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조재규 예, 성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호 위원 심의 위원들 수당이 지급이 됩니까?
○예산복지과장 이헌욱 외부 위원은 수당이 지급이 되는데 일반 소속공무원은 지급 안 됩니다.
○성경호 위원 안 되지요?
○예산복지과장 이헌욱 예.
○성경호 위원 내가 교장 심사제에 가보니까 심사위원들을 모셔오는데 애로사항을 많이 느끼더라고요.
참신한 사람들이, 이해관계 없는 사람들이 조그만 수당을 받고 과연 누가 참여하겠느냐 하는 걱정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수당은 얼마쯤 지급이 됩니까?
○예산복지과장 이헌욱 저희들 평균 한 10만원씩.
○성경호 위원 10만원 정도?
○예산복지과장 이헌욱 예.
○성경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재규 더 질의하실 있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면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보조금이라는 것은 교육감 이외의 기간이나 사람들이 교육·학예에 관한 것을 할 때 보조금을 지급하는 거죠?
○예산복지과장 이헌욱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재규 그런데 지난해 우리 보조금 집행현황을 보면 대입상담콜센터... 대입상담센터 운영 지원하는데, 대입상담센터는 교육감이 운영하는 기관 아닙니까?
○예산복지과장 이헌욱 그것은 지금 제 분야가 아니라서 담당하시는 과장님한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조재규 예, 그러면 과장님 잠깐 나오셔서...
○교육과정과장 문오권 교육과정과장 문오권입니다.
대입상담콜센터는 선생님들 중에서 상담요원으로 뽑아있지 도교육청에서 직접 구성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구성원이 도교육청 소속이 아니고 일반 공사립 선생님들이다 보니까 보조금을 지급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재규 선생님들이 먼저 구성을 한 겁니까, 아니면 우리 교육청에서 기관을 구성해가지고 선생님들을 모집한 겁니까?
○교육과정과장 문오권 그것은 교과부에서 상담콜센터를 어느 정도 인원을 권장을 하기 때문에 구성 시작은 도교육청에서...
○위원장 조재규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 더 묻겠습니다.
우리 교사들 연구회 많이 안 있습니까?
4H 지도교사회, 이것도 교육청의 기관이잖아요.
○교육과정과장 문오권 연구회 중에는 자생단체도 있고, 교과 아까 4H 하는 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조재규 지도교사연구회, 이런 것은 교육청 소속의 연구회잖아요?
○교육과정과장 문오권 4H는 여기 보면 교육청 소속은 아닌 것으로,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조재규 제가 옛날에 4H 지도 교사를 했는데...
○교육과정과장 문오권 제가 다른 과는 자세히 모르겠고 저희 과에서 교과교육연구회는 선생님들이 자생적으로 신청을 합니다, 구성을 해가지고.
구성을 해오면 도교육청에서 승인을 해주는 것이죠.
○위원장 조재규 그런데 교과교육연구회가 많이 있는데 몇몇 연구회만 보조금이 지급되고 나머지 연구회는 우리 교육청에서 그냥 운영비를 다 예산을 책정을 해 준거란 말입니다.
제 생각에 이것은 교육청에서 구성한 기구 같으면 교육청 예산으로서 이렇게 집행을 해야 되지 교육감 직접 집행하게 되지 보조금으로서 집행하는 것은 잘못되었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이것을 심의를 하는 심의기구가 필요하다, 위원회가 필요하다 그리 생각하는데, 제가 지금 당장 이 현황을 보니까 그전에 이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위원회가 반드시 구성되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답변을 좀 알아보시고 난 뒤에 나중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과정과장 문오권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재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하여야 하지만 위원님 여러분께서 조문에 대해서 잘 숙지하고 계시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생각도 정리하고 또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의견은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회의 속개시간은 별도로 연락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8분 회의중지)
(16시 20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재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용근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조재규 예, 윤용근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용근 위원 윤용근 부위원장입니다.
좀 오랫동안 저희 위원님들이 논의를 했는데 의안번호 제235호 경상남도 교육·학예에 관한 보조금 관리 조례안의 심의보류 동의안을 제안합니다.
교육감이 공익 및 시책상의 필요에 따라 장려·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보조금에 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교육재정을 건전하고 투명하게 운영하려고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뒤늦은 감은 있지만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교육위원회에서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러나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가 그 시설을 고등학교 이하의 학력이 인정되는 시설로 지정받고자 할 경우 교육감의 승인을 받고 있는데도 이들 학교에 대한 명확한 지원 대책이 없이 보조금으로 지원할 경우 여러 가지 사정으로 지원이 되지 못하면 사회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경상남도교육청 보조금관리심의위원회의 구성도 운영상의 문제점이 다소 발생할 수 있어 동 조례안을 심의보류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으로 심의보류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재규 예, 윤용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윤용근 위원의 수정안 심사보류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윤용근 위원의 심사보류안이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상남도교육·학예에 관한 보조금 관리조례안에 대한 윤용근 위원의 심사보류안에 대해서 가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보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경상남도교육청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16시 24분)
○위원장 조재규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교육청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용복 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국장 정용복 의안번호 제236호 경상남도교육청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A9148##(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경상남도교육청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재규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변성규 수석전문위원 변성규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교육청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A9150##(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재규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사항 중 설명을 필요로 하는 부분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헌욱 예산복지과장 나오셔서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복지과장 이헌욱 예산복지과장 이헌욱입니다.
검토보고서의 설명을 요하는 부분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68페이지 제6조 공고방법으로 교육청 홈페이지 등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인터넷을 통한 공고뿐만 아니라 공보나 신문, 방송, 게시판 등을 통한 공고를 포함하는지 집행부의 설명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설명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 제6조에서 교육감이 수립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계획에 대한 공고 방법으로 교육청 홈페이지 등으로 규정한 것은 공보나 홈페이지 등을 이용할 뿐만 아니라 필요한 경우 신문, 방송을 활용하여 도민, 학부모, 교직원에게 실제적으로 널리 알릴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겠다는 의지로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검토보고서 84페이지 2012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주민참여예산제 추진 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가 일찍 제정이 되었으면 이 조례에 의해서 내년도 예산에 주민참여예산제가 심의될 수 있어야 됩니다만 일정상 저희들이 부득이하게 2011년도 주민참여예산제 사항을 별도로 운영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저희들이 현재 주민참여예산자문위원회를 공개모집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창원에 5명, 김해에 3명, 의령·산청·함양에 1명, 나머지 시군에는 2명씩 해서 전체 37명의 주민참여가 되고 일반 위촉직이 13명에서 50명으로 일단 구성해 해놓았습니다.
그리고 8월 6일부터 8월 26일까지 2012년도 예산편성을 위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8월 31일 주민참여예산자문위원회를 최종 구성하고 저희들이 9월, 10월 동안에 주민참여예산자문위원회 활동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 10월부터 예산편성 및 심의의결이 진행되고 거기서 금년도 연말에 내년도 예산이 확정되면 홈페이지에 저희들이 공개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검토보고서 제84페이지에 수정안 대비표에 대해서 총괄적인 설명이 필요하다고 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체적으로 용어의 정의라든지 법령준수의 일부분에서 조례안 제시한 내용에 대해서 저희들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제2조에 단체를 기관에 포괄적인 의미로 사용을 했습니다만 단체를 넣어서 명확하게 하자는 그 취지에 저희들도 공감합니다.
그다음에 제5조에 주민의 권리를 규정할 때 제1조에 보면 “예산 편성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로 목적을 저희들이 규정을 해놨습니다.
그다음에 3조에도 “주민참여에는 예산편성관련 법령을 위반하여서는 안 된다.”라고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는 제2항을 명확하게 하자는 그 취지는 좋지만 분명하게 정의되어 있는 사항을 이중으로 할 필요가 있는가에 대한 생각을 해 봅니다.
그다음에 제3항의 신설 같은 경우에는 상위법인 지방재정법 제39조 2항에 동일한 내용이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이중으로 표기를 할 필요가 있는가에 대한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다음에 제10조에 “위원회의 구성은 수정안대로 저희들이 1/2 이상은 위촉직이 해야 된다.”는데 대해서 공감을 합니다.
현재 저희들 생각도 거의 과반수 이상은 위촉 또 일반주민으로 하여금, 공개 모집된 주민으로 하여금 위촉을 할 그런 계획으로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18조 예산 교육문제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수정안대로 예산을 교육을 시키자는 그 취지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자문위원회 위원을 교육을 한다하면 현실적으로 실익이 있을 것 같은데 주민을 대표로해서 교육을 시키려하면 유예기간이 있습니다만 그 주민의 대표성의 선정문제 또 환경의 문제 또 주민들이 대개가 보면 학교회계라든지 자기하고 피부에 와 닿는 부분에 대해서는 심의도 하고 교육도 받으려고 합니다만 교육비특별회계 처럼 너무 규모가 크고 자기하고 실제 관계가 많이 없는 부분에 도달하다 보니까 관심이 적은 분야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공시를 한다든가 내용을 많이 알려주는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해야 됩니다만 체계적으로 그분들을 도민을 상대로 해서 교육을 시킨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지 않나 이러한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다음에 제12조에 “회의를 홈페이지에 공개한다.”는 그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주민참여예산자문위원회는 주민참여예산제의 원활한 운영과 예산편성에 교육감이 자문에 응하도록 하기 위해서 설치한 자문기구입니다.
따라서 자문회의 자문사항에 대해서 최대한 존중해서 결과적으로 예산편성 후에 도의회 예산 의결이나 의결이 확정되면 최종적으로 주민의견수렴에 대한 예산이 확정됨에 따라서 예산편성 과정 중에 있는 절차를 자문위원회 회의록을 공개한다는 것은 좀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현재 도의회라든지 학교운영위원회라든지 의결기관에 대해서는 관계법령에 의해서 회의록을 공개하고 있습니다만 일반 자문심의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공개하는 규정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재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시기 전에 교육청에 자료요청하실 위원 자료요청해 주시고 전 위원에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변현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현성 위원 예, 변현성입니다.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주민참여예산제가 시행되고 있죠?
○예산복지과장 이헌욱 예.
○변현성 위원 그럼 지금 시행되고 있는 주민참여예산제는 훈령에 의한 것입니까, 규칙에 의한 것입니까?
○예산복지과장 이헌욱 현재는 내부지침에 의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변현성 위원 주민참여예산제에 있어가지고서 시행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보도자료도 낸 바가 있죠?
○예산복지과장 이헌욱 예, 그렇습니다.
○변현성 위원 그러면 보도자료가 8월이라고, 설명하실 때도 8월에 이미 주민참여예산제를 시행하고 있고, 8월 31일 주민참여예산자문위원회도 구성을 했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다라고치면 이 조례는 거기에 대한 사후약방문 성격을 좀 지니게 되는 것인데 조례를 먼저 제정을 하고서 주민참여예산제를 할 정도의 시간이 되지 않았습니까?
○예산복지과장 이헌욱 예, 그 점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주민참여예산제를 원칙적으로 하면 내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이 편성된 이 자체도 조례를 정해가지고 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일정을 짜다 보니까 금년에는 예를 들어서 조례를 제정해가지고 하게 되면 너무 늦어서 저희들이 종전에도 작년에도 내부, 이런 절차는 아닙니다만 주민참여 어떤 여론을 수집하고 하는 절차는 거쳤습니다.
금년에는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않지만 이 조례에 준해서 한번 저희들이 우선적으로는 여론을 수렴하고 참여제예산을 취지로 살려보겠다는 의미에서 시행을 일단은 하게 되었습니다.
○변현성 위원 그렇다면 저도 교육청 홈페이지에서 설문조사 일어난 것은 봤었는데요.
주로 네 가지 사안에 대한 이야기들을 물었었거든요.
첫 번째 하나가, 교육예산 편성 때 가장 우선해야 될 분야가 뭐냐?
두 번째, 학력신장을 위해서 확대해야 할 분야가 무엇이냐?
그리고 세 번째, 축소하거나 폐지되어야 되는 사업이 무엇이냐?
그리고 네 번째, 예산낭비 사례가 무엇이냐?
불과 한 달 사이를 두고서 조례안을 만든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발의가 하나 되어 있는데, 사실은 이런 경우라면 사실 올해는 훈령이나 내규, 그러니까 내부지침을 통해가지고서 실제로 한 번 운영을 해 보고 그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그러니까 일종의 보고서죠.
운영 경험에 대한 보고서를 바탕으로 해서 주민참여예산제가 후에 성립되더라도 오히려 그런 것들이 더 적합한 방법이지 않겠습니까.
자칫 나쁘게 보면 “야, 이것 미리 우리 시행은 해 놨는데 나중에 누가 딴지 걸는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빨리빨리 조례 마련해가지고 근거조항 마련하자.” 이렇게 보일 수 있거든요, 이게.
○예산복지과장 이헌욱 그렇게 보셨다면 저희들 대단히 송구스럽습니다마는 저희들 생각에는 미처 일찍 대처를 하지 못한 부분은 있습니다만 그래도 위원님들한테 빨리 저희들이 조례안을, 제정안을 보고 드리고 심의를 받는 것이 저희들의 도리다라는 생각에서 병행해서 같이 처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변현성 위원 그게 도리인 것 같으면 전후가 이렇게 바뀔 수 있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재규 주민참여 예산제도는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강제규정 아닙니까?
○예산복지과장 이헌욱 예, 강제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조재규 그러면 당연히 상위법에 의해서 조례는 제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차원에서 재정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산복지과장 이헌욱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주민참여제를 갖다가 강제적으로 규정한 것이 2011년 3월 8일에 지방재정법 개정되면서 규정이 되었고 이 시행이 10월 8일인가?
(○집행부석에서 - 9월...)
9월 9일 시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체가 기존에 있던 것이 아니고 최근에 개정이 되어가지고 나오는 바람에 조금 저희들이, 최대한 한다고 했습니다만 조금 늦었습니다.
○위원장 조재규 하여튼 그 전에는 우리 도교육청에서는 이 조례를 제정해야 된다고 교육위원회 또는 도의회에서 몇 번 이렇게 지적을 했는데도 현재 시기상조다 그렇게 해가지고 발을 빼고 있었고, 이번에는 상위법 때문에 강제규정으로 되었고, 때늦은 감이 있지요?
○예산복지과장 이헌욱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재규 그래서 답변을 하실 때 솔직하게 이렇게 답변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쩔 수 없이 강제규정에 의해서 하게 되었다.”
이렇게 하는 게 좋은데, 그러면 우리 위원들이 헷갈리지 않거든요.
○변현성 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더 보충질의를 할 것이 있습니다.
9월 9일부터 하도록 되어있다라고 치면 8월에 주민참여예산제를 시행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그러니까 주민참여예산제를 먼저, 행정적인 조치를 먼저 취하고서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한 조례를 마련한다라고 하는 설명에는 해당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예산복지과장 이헌욱 예.
○위원장 조재규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형래 위원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굉장히 연구를 많이 하셔가지고요 조례안에 대해서 수정문구들을 상당히 많이 제안을 했습니다, 제안했고.
이 제안된 수정조문에 대해서 가능한 부분과 불가능한 부분을 아까 답변을 하셨습니다.
○예산복지과장 이헌욱 예.
○조형래 위원 그렇다면 이 수정된 조문에 대해서 우리가 수정발의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예산복지과장 이헌욱 예.
○조형래 위원 거기에 대해서는 여기 답변에 관한, 검토보고서에 대한 답변에 갈음하는 것으로 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하면 되겠습니까?
○예산복지과장 이헌욱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어려운 부분은 저희들 입장을 충분히 말씀드렸고, 대체적으로는 문구 수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공감을 합니다.
○조형래 위원 어쨌든 아까 변현성 위원님 지적대로 정말 이것 입법예고가 되고 시행이 예고가 되었는데 도교육청 법무를 담당하는 부서하고 실제 실행부서하고 소통이 잘 안 되었는지.
항상 좀 이렇게 늦어지는 그런 부분들이 자주 발견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나온 김에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주의도 환기시키고 소통도 좀 분명히 해서 예고되는 법률, 시행되는 법률, 제정되는 법률에 따라가지고 우리 도교육청이 “뒷북행정이다”하는 이런 지적을 받지 않도록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예산복지과장 이헌욱 예,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재규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해야 되나 위원님 여러분께서 조문내용에 대해서 잘 숙지하고 계시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회의 속개 시간은 별도로 연락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7분 회의중지)
(17시 16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재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용근 위원 윤용근 부위원장입니다.
의안번호 제236호 경상남도교육청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의 수정동의안을 제안합니다.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예산편성의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민참여예산제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과정에 지역실정 및 주민의 지역수요와 관련하여 예산편성 및 집행 등에 주민의 의견 및 참여를 보장하는 제도로서 16개 시도교육청 중 5번째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교육위원회에서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러나, 동 조례안 제10조(위원회의 구성) 제1항에는 위원회의 구성으로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50명 이내로 구성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제3항은 위원의 자격 요건으로 제2호(주민으로서 공개 모집 절차에 의해 선발된 사람)를 제외하면 교육감이 임명하는 것으로 해석이 될 수 있어, 주민참여예산제가 공무원 중심의 예산편성 방식에 탈피하여 예산편성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보장함으로써 예산편성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기하기 위한 취지이므로 이를 취지에 맞게 교육감이 주민으로서 공개 모집 절차에 의해서 선발된 위원 구성수를 2분의 1 이상으로 하도록 하는 내용을 신설하는 등 붙임과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으로 수정동의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붙임 수정안 대비표 일부는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A9151##(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조재규 윤용근 위원의 수정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윤용근 위원의 수정안이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수정안에 대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용근 위원께서 제안한 수정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윤용근 위원께서 제안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경상남도립학교 운영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17시 20분)
○위원장 조재규 의사일정 제3항 경상남도립학교 운영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용복 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국장 정용복 의안번호 제237호 경상남도립학교 운영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A9148##(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조재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차례입니다만 검토보고는 검토보고서로 갈음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A9150##(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그러면 검토보고서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훈 학교지원과장 나오셔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지원과장 이훈 학교지원과장 이훈입니다.
전문위원 의견에 따라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03쪽입니다.
103쪽에서 제시한 수정안에 대해서 제1조 수정안에 대해서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각종 규정 재개정 시 조문나열이나 용어정리에 있어서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108쪽입니다.
108쪽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9조 2항, 금번 개정조례에서 심의하고자 하는 선출관리위원회, 학교운영위원회 선출관리위원회 구성, 운영, 선출절차에 관한 사항의 근거를 마련하고 있는데 검토보고서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 위원은 민주적 대의절차에 따라서 학부모 전체회의에나 직접 선출하거나 아니면 학부모 대표해서 선출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교원위원은 교직원 전체에서 선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현재 학부모 위원 및 교원선출관리위원회를 각각 구성하고 학생 100명 미만학교에 대해서는 통합 구성할 수 있도록 한 수정안에 대해서는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마는 현재 도내 100명 미만 학교가 정확하게 297개입니다.
약 3분의 1에 해당하는 학교가 100명 미만 학교고 그렇기 때문에 선출관리위원회의 원활한 구성, 운영과 학교의 자율성 도모를 위해서는 선출관리위원회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학교별로 규모나 실정에 맞도록 학교 규정에 정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향후 우리 교육청에서는 학교규정 예시안을 통해서 가급적이면 학부모위원선출위원회나 교원선출위원회가 별도로 구성될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109쪽 하단입니다.
신설학교에 최초로 선출되는 위원의 임기를 2년 6개월로 정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또 1차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는지?
또 최대한 임기가 4년 6개월인지 5년인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신설학교에 최초로 선출되는 학교운영위원회 임기를 2년 6개월 이하로 정한 것은 부득이하게 9월 개교되는 학교의 신설학교를 감안해가지고 최초로 선출되는 학교운영위원의 임기를 1년 이상 2년 6개월 이하로 범위 내에서 규정으로 정하고 차기 위원 구성 시에 임기를 같이 할 수 있도록 함입니다.
그리고 현행 조례 임기는 1년 또는 2년의 규정으로 정하고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학교운영위원의 최대 임기는 4년 6개월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답변 드렸습니다.
○위원장 조재규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태우 교육국장님과 신진용 과학직업과장께서는 6시에 창원호텔에서 베트남 교원 초청 연수 환영식 참석관계로 지금 자리를 이석하도록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두 분께서는 자리를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요청하실 위원 요청해 주시고 자료를 전 위원에게 배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른 의안과 마찬가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용근 위원 윤용근 부위원장입니다.
의안번호 제237호 경상남도립학교 운영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수정동의안을 제안합니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조례 위임 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학생수가 100명 미만인 공립학교 운영위원회의 위원 구성비율,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에 대한 의견수렴 절차, 학생의 학교운영위원회 참여 절차, 소위원회 구성·운영 절차를 마련하고 그 밖에 제도상 나타난 미비점 및 문제점 등을 개선하여 학교운영위원회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동 조례안 제1조(목적)는 2011년 3월 18일 대통령령 제22712호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되면서 제58조(국·공립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 제4항, 제59조의4(의견 수렴 등) 제1항과 제3항, 제60조의2(소위원회) 제2항, 제62조(조례 등에의 위임)에서 조례에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이나, 초·중등교육법 및 시행령의 각 조문에서 조례에 위임을 늘릴 경우 동 개정조례안과 같이 계속적으로 관련 조문을 나열하면 간결하고 명확한 목적 규정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를 수정하는 등 붙임과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A9152##(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수정동의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재규 윤용근 위원의 수정안에 대해 찬성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윤용근 위원의 수정안이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수정안에 대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용근 위원께서 제안한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윤용근 위원께서 제안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경상남도교육청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17시 30분)
○위원장 조재규 의사일정 제4항 경상남교육청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국장 정용복 의안번호 제238호 경상남도교육청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A9148##(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조재규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검토보고서대로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A9150##(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사항 중 설명을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훈 학교지원과장 나오셔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지원과장 이훈 학교지원과장 이훈입니다.
검토보고서 144쪽입니다.
경상남도교육청 행정기구설치조례가 공포된 후 1년 정도 지난 시점에서 학원관련 업무를 다시 관리국으로 환원하는 국간 분장 사무를 조정한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지난해 9월 1일 학교현장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선진형 지역교육청 기능 및 조직 개편을 한 바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지역교육청의 학원관련 업무를 당시 교육과에서 관리과로 이관하면서 학원의 인허가 등 행정력 업무에 치중해서 이관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조직체계의 일관성을 위해서 본청에도 교육국에서 관리국으로 분장 사무를 조정했습니다.
그러나, 지난번 본회의에서도 존경하는 윤용근 부위원장님 지적해 주시고 또 조직개편 이후에 지난 1여 년간 관리국에서 학원관련 사무를 수행하면서 사교육 부분 또는 평생교육과 연계해서 지도하는 것이 업무의 효율성 차원에서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되어서 금번 다시 교육국으로 환원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 드렸습니다.
(“잘 했어요.”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조재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입니다.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요청하실 위원 있으면 요청해 주시고 또 전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아, 아닙니다.
변현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현성 위원 변현성입니다.
앞서 조례하고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조례에 의해가지고서 움직이는 행정적인 처분, 그러니까 행정적인 사항이 있다라고 치면 조례가 먼저 개정이 되고 나서 행정적인 조치가 그다음에 뒤따르는 것이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조치거든요.
그런데 마찬가지로 이 또한 실제로 행정적인 조치를 먼저 취하고 나서 개정조례안을, 그러니까 먼저 행동을 하고나서 거기에 맞춰가지고 법을 가져 간단 말이에요.
이것 사실은 논리적으로 좀 맞지가 않죠.
우리가 조례에 의해서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라, 그래서 앞으로.
이제까지 이러한 관행이 사실 상당 기간동안 이루어져 왔습니다.
그렇지만 조례에 의해서 조정되는 것이라면 단순한 것이라도 먼저 조례개정이 되고 나서 행정적인 조치가 그다음 뒤따르는 것이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학교지원과장 이훈 참고로 이 사무는 저희가, 당장 학원사무는 당분간 조례가 개정될 때까지 현재는 관리국에서 그대로 봅니다.
아직 사무는, 규칙을 이관하지 않았고요.
이 조례가 개정되고 난 이후에 규칙으로 다시 개정할 것입니다.
○변현성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재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앞 조례안과 마찬가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상남교육청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경상남도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 개정고시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17시 36분)
○위원장 조재규 의사일정 제5항 경상남도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 개정고시안을 상정합니다.
정용복 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국장 정용복 의안번호 제239호 경상남도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 개정고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A9149##(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조재규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검토보고서로 대처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A9150##(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사항 중 설명을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지원과장 이훈 학교지원과장 이훈입니다.
검토보고서 158쪽입니다,
함안군 칠서면 대치마을 현재 칠서초등학교 학구입니다.
그중 거주학생 진학을 함안군 내 칠성중학구와 칠원중학구, 창녕군 남지중학구를 선택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학구조정을 요구한 의견 제출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의견제출자 현황과 의견제출로 인한 득실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현재 함안군 칠서면 대치마을 거주학생은 인근 창녕군 남지중학교로 진학하고 있습니다.
학구조정을 요구한 내용은 남지중학구와 함안에 있는 칠성중학구, 칠원중학구로 같이 선택 지원할 수 있도록 요청한 사항입니다만 함안군 칠서면 대치마을에서 남지중학교까지 거리는 4.5㎞ 또 칠성중학교와 칠원중학교의 거리는 약 5.8㎞해서 약 1.5㎞정도가 먼 거리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반영을 하지 않았는데 학구조정을 요구한, 의견제출한 사람도 학부모가 아니고 대치마을 인근에 있는 이룡마을 이룡리 주민과 용성리 주민이 대부분이었습니다.
50여명이 제출했는데요, 그래 학부모 의견하고는 다소 거리가 먼 부분이 없지 않아 있고, 왜 이렇게 했는지를 저희가 내부적으로 살짝 알아보니까 어떤 학령인구의 감소로 인해가지고 함안 관내 중학교 학생수도 줄어드는데 인근 남지 중학교까지 가니까 우리 같은 함안 지역 내로 좀 왔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아마 출발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짐작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159쪽입니다.
이번 고시안은 부칙에다가 “경상남도립학교 설치 조례 개정으로 학교명이 변경될 경우에는 변경된 학교명을 적용한다.”라고 명시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 설립된 학교의 교명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도립학교 설치 조례부터 먼저 개정하고 학교군 및 중학구를 개정 고시해야 됩니다.
그런데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 개정고시는, 업무추진은 공청회도 해야 되고 행정예고도 해야 되고, 이러한 작업을 매년 상반기에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상반기 연초 3월부터 8월까지 추진해 오고 이와 같이 9월에 학구를 개정고시하고 있는데, 그래서 학구 고시이후에 진학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시 이후에 혹시 교명변경이 추진되어가지고 도립학교 고시하고 난 시점부터 도립학교 설치조례 개정되기 전까지, 이 사이에 혹시 교명이 변경되거나 하면 다시 또 우리 개정고시를 심의절차를 거쳐야 하는 이런 번거로움을 없애기 위해서, 그때는 나중에 조례를 바꾸면 부칙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그런 조항을 하기 위해서 이 조항을 넣어놓았고, 지금까지 이러한 사례는 현재까지는 없었습니다.
다음 161쪽입니다.
제9학교군인 삼성초등학교 학구에 고성군 하이면 봉원리 내원마을이 추가된 사유 또 기존 진학 학구 및 학교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고성군 하이면 봉원리 내원마을은 1999년 9월 1일자 삼성초등학교로 통폐합된 가천초등학교 학구였습니다.
통폐합 이후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에 누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번에 추가하고자 하는 사항인데 앞으로는 이렇게 누락되는 사항이 없도록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 162쪽입니다.
김해 이북초등학교 학구인 한림면 금음마을 거주학생이 중학교 진학을 제10학교군으로 변경하였는데 금음마을 학생이 없어서 한림중학교로 진학하지 않은 것인지 아니면 학구를 위반하여 진학을 한 것인지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김해시 한림면 금음마을은 한림중학교 학구였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 중학교 진학을 김해시내로, 제10학교군으로 진학할 수 있도록 학부모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음마을 현지 확인을 통해서 한림중학교 및 제10학교군 간 통학거리, 교통편 등 통학여건과 학생의 학교선택권 확대를 면밀히 검토한 결과 제10학교군으로, 김해시내로 학구를 변경해준 사항입니다.
현재 금음마을 학생은 최근 3개년 간 이북초등학교 졸업자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1학년부터 약 2~3명씩 해서 올해는 6학년 1명이 있습니다.
이 1명에 대해서는, 이북초등학교에 대해서 현재 재학하고 있으니까 이 애들은 내년도부터 제일 가까운 데, 희망하는 학교의 김해시내 제10학교군으로 진학하게 되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조재규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시기 전에 자료요청 해 주시고 또 전 위원에게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형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형래 위원 질의보다는 간단한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학교군 조정이 연초부터 시작해서 계속 되는데, 이 부분이 경우에 따라서는 민원이 상당히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있고 또 지역주민들의 여론수렴이 불충분하면 차후에 이렇게 민원이 제기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학교지원과장 이훈 그렇습니다.
○조형래 위원 그래서 이 부분들을 우리 의원님들이 모두 해당 지역구에 다 해당되고 있고요.
교육의원들이 넓은 구역을 지역구로 가지고 있지만 또 우리 도의원님들께서, 교육위원회에 계신 의원님들께서도 지역의 민원을 듣고 계시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이 고시안이 결정되기 전에 위원님들하고 한번 의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 하니까 제가 지금 예를 들어서 밀양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데 밀양의 청도중학교가 분교로 이렇게 격하된 것은 이것 보고 처음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사전에 위원님들하고 의논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학교지원과장 이훈 죄송합니다.
앞으로 반드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조재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그렇게 해 줘야 될 겁니다.
조형래 위원뿐만 아니고 모든 위원들이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으니까, 특히 이것은 일반주민들은, 학부모들은 도교육청 아니면 지역교육청에 가면 다 해결되는 줄 이렇게 알고 있는데 최종적으로 의결기관은 우리 도의회잖아요.
그런데 의원들이 여기서 “아, 이것 나는 잘 모르는데”하고 부결되면 이것 소통이 잘못되어서 그렇게 된 것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누차 강조를 하니까 집행부에서는 특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지원과장 이훈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재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윤권 위원 자료요청 하나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재규 예, 자료요청 해 주십시오.
○공윤권 위원 이번 안건, 조례는 아니고요.
학력미인정 평생교육시설하고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이 우리 관내 보면 인정이 3개 있고 미인정이 5개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미인정에서 인정이 되기 위한 그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자료를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담당이 어디인지 모르겠는데.
(○예산복지과장 이헌욱 집행부석에서 - 과학직업교육과에서 담당하고 있는데 자료를 챙겨서...)
아까 미인정에서 인정을 받은 것 3개가 있지 않습니까.
그 기준이 뭔지에 대해서 자료를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조재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조문내용도 위원님들께서 잘 숙지하고 계시므로 축조심사를 생략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경상남도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 개정고시안을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조례안과 고시안 심사를 위해서 장시간 수고하여 주신 우리 교육위원회 위원님들과 답변 및 자료 준비에 협조해 주신 최진명 부교육감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모두 대단히 수고했습니다.
이것으로 제290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48분 산회)

○출석위원수 9인

○출석위원
조재규 윤용근 공윤권
김종수 변현성 성경호
정동한 조형래 황태수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변성규

○출석공무원
부교육감, 최진명
교육국장, 박태우
관리국장, 정용복
기획홍보담당관, 김덕화
감사담당관, 노성희
학교정책과장, 남창일
교육과정과장, 문오권
교원인사과장, 강동률
과학직업과장, 신진용
체육건강과장, 최현삼
총무과장, 최상현
예산복지과장, 이헌욱
학교지원과장, 이훈
교육재정과장, 옥영신
교육시설과장, 하상국
 
○속기사
류희정 박선영

프로필

- 발언자 정보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