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2회 농해양수산위원회 제1차 (2) 2016.01.12

영상자료

제332회 경상남도의회(임시회)
농해양수산위원회회의록 제1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16년 1월 12일(화)
장소 : 농해양수산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
가. 해양수산국 소관

심사된 안건
1.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
가. 해양수산국 소관

(14시 05분 개의)
○위원장 김창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2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농해양수산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6년 새해를 맞아 밝은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새해에도 위원님들의 가정에 건강과 만복이 깃드시기를 기원 드리며, 지난 한 해 동안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신종우 해양수산국장을 비롯한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새해에는 지혜롭고 다재다능한 원숭이처럼 부지런한 활동을 통한 농업인들의 얼굴에 웃음이 끊이지 않도록 하는 한해가 되기를 기원하면서 우리 의회와 도정이 함께 발전할 수 있도록 변함없는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의 건입니다.
오늘은 해양수산국에서 보고하고, 내일과 모레는 농정국과 농업기술원에서 각각 보고토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와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성실한 답변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1.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
가. 해양수산국 소관
(14시 06분)
○위원장 김창규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신종우 해양수산국장 나오셔서 인사와 함께 간부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국장 신종우 반갑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신종우입니다.
존경하는 김창규 위원장님 그리고 강용범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반갑습니다.
새해에는 위원님들께서 뜻하시는 모든 소망을 성취하시고 가내 건강과 행복이 가득한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작년 한 해 동안 위원님들께서 사업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조언과 격려를 하여 주신 데 대해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에도 계속해서 우리 도 해양수산 정책에 대해 더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저를 비롯한 해양수산국 전 공무원들은 경남 해양수산이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업무보고에 앞서 해양수산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금조 해양수산과장입니다.
김춘근 어업진흥과장입니다.
김종하 항만물류과장입니다.
박경대 수산자원연구소장입니다.
정운현 수산기술사업소장입니다.
강차석 항만관리사업소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계획 보고가 있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국장 신종우 2016년도 해양수산국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15년 성과와 과제, 정책목표와 이행과제,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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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부서별 주요업무 추진계획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각 과․소별 업무는 과장, 소장이 상세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규 위원님들 양해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김금조 해양수산과장 김금조입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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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창규 수고했습니다.
어업진흥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업진흥과장 김춘근 어업진흥과장 김춘근입니다.
어업진흥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어업 경영안전 및 어업인 복지지원 등 5개 사업과 당면현안 사항 두 건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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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창규 수고했습니다.
항만물류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만물류과장 김종하 항만물류과장 김종하입니다.
항만물류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및 당면현안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 29페이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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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창규 수고했습니다.
수산자원연구소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자원연구소장 박경대 수산자원연구소장 박경대입니다.
우리 연구소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서 37페이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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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창규 수고했습니다.
수산기술사업소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기술사업소장 정운현 수산기술사업소장 정운현입니다.
수산기술사업소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수산물 안전성 검사 및 수산생물질병 관리, 지역현장 실용기술개발․보급 등 5개 사업입니다.
47페이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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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수산기술사업소 소관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규 수고했습니다.
항만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만관리사업소장 강차석 항만관리사업소장 강차석입니다.
항만관리사업소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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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규 수고했습니다.
한 1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3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3분 회의중지)
(15시 2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창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의상 질의는 과 및 사업별로 진행하되,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해양수산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섭 위원 위원장님! 국장님한테 한 말씀드리고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규 국장님한테 하는 이야기는 각 과장들한테 다 질의·답변을 하고 맨 마지막에 국장님 나오라고 해서 들었던 거하고 취합해서 그런 부분을 질의하도록 이렇게, 위원님, 양해해 주시렵니까?
○이종섭 위원 예.
○위원장 김창규 예, 그렇게 합시다.
해양수산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김금조 해양수산과장 김금조입니다.
○박동식 위원 제가 먼저 할까요?
○위원장 김창규 예.
○박동식 위원 박동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어촌종합개발사업이 3개 권역에 계속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사천 송포에는 사업 자체가 어떤 사업입니까?
○해양수산과장 김금조 지금 기본계획 수립 용역 중에 있습니다.
다른 지역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만,
○박동식 위원 기본계획 수립 중에 있다고요?
○해양수산과장 김금조 그렇습니다.
○박동식 위원 사천 송포만이 매립이 지금 현재 되는 거 알고 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김금조 여기에 매립은 안 되고, 보통 종합개발사업이라는 게 자연부락 있지 않습니까?
자연부락 한 3~4개 묶어서 생산이라든지 소득이라든지 복지라든지 회관을 짓는다든지, 몇 개 마을이 같이 공동으로 할 수 있는 종합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박동식 위원 마을 단위로 해 준다는 말입니까?
○해양수산과장 김금조 몇 개 마을을 묶어서 권역으로,
○박동식 위원 어촌 자체를 하는 게 아니고, 바다를 해서 해 주는 게 아니고?
○해양수산과장 김금조 마을 5~6개를 묶어서 한 권역으로 해서 한 50억원 정도 투자가 됩니다.
○박동식 위원 그런데 사천 송포만 쪽에는 사천시가 첨단산업단지를 한다고 해서 사업을 시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자체에 큰 문제점이 없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김금조 그것하고는 별개 사항입니다.
그 관계는 제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만, 그것하고 별개 사항으로,
○박동식 위원 사업은 별개 사항인데, 이 사업하고 나중에 내부적인 분야는 같이 갈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 물어보는 겁니다.
○해양수산과장 김금조 저희들이 설계 단계이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부분이 있다면 사천시와 협의해서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박동식 위원 사업을 하면서 나중에 이중적인 분야로 하여금 사업비 자체가, 또 사업 자체의 효율성이 떨어지거나 그렇게 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혹시 과장님께서 그 분야는 한번 해 주시고,
○해양수산과장 김금조 한번 짚어보고,
○박동식 위원 그리고 정주어항에서 지방어항으로 하려면 어떤 요건을 갖춰야 됩니까, 조건 자체를?
○해양수산과장 김금조 국가어항, 지방어항, 정주어항은 기준이 있습니다.
예컨대 어선 3척이라든지 여러 가지 기준이 있는데, 기준이 충족되면 저희들이 일단 해양수산부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10개 항이 중앙정부의 승인을 받기 위해서 올라온 상태입니다.
일단 기준이 충족되어야 되고,
○박동식 위원 기준 충족 요건이 어떤 요건입니까?
그거 물어보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김금조 지방어항이 관내에 61개 어항이 있는데 어촌 정주어항이 342개소가 있고, 어촌 정주어항이 지방어항이 되려면 첫째 조건이 일단 현지 어선이 30척 이상 되어야 되고, 그다음에 현지에서 총 톤수가 80톤 이상 되어야 되고, 그다음에 유도선의 총 운항 횟수가 1일 2회 왕복 이상 되어야 되고, 이 중에 두 가지 요건이 충족되면 일단 지방어항으로 될 수 있는 요건은 갖춰집니다.
그러나 중앙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박동식 위원 혹시 과장님, 서포 자혜리에 있는 중촌항은 요건이 되는데, 혹시 지방어항이 안 됩니까?
○해양수산과장 김금조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만, 실제 저희들이 지난해에 조사를 했는데 일단 정주어항에서 지방어항으로 되면 차이가 뭐냐면 국비가 많이 투자됩니다.
그래서 중앙정부에서는 기획재정부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기획재정부 입장에서는 국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승인이 쉽지 않습니다.
지금 검토 중에 있는데, 아마 이것도 저희들이 건의를 했습니다만 좀 어렵지 않을까 하는 사항인데, 그 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아직 조사를 안 해 봤습니다만,
○박동식 위원 혹시 가시거든 한번 조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김금조 예.
○박동식 위원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있고, 도에서 그것을 지방어항으로 승격을 시키기 위해서 어떤 조치나 계획이 있는지 싶어서 제가 물어보는 사항입니다.
○해양수산과장 김금조 지금 저희들이 7개 항은 이미 조사를 해서 승인 요청을 해 놓은 상태고, 3개 항은 조사하고 있는데, 그중에 아마 1개 항이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박동식 위원 중촌항이 들어갑니까?
아니죠?
(○집행기관석에서 - 포함은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안 되어 있죠?
그러니까 한번 현지 조사를 통해서 같이 하실 때 좀 도움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김금조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동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창규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내가 하나 물어볼게요.
지금 장목항하고 국가어항 있잖아요?
그거 언제 결정 납니까?
○해양수산과장 김금조 그것도 같은 맥락입니다만, 장목항이 국가어항으로 되면 100% 국비가 한 300~400 정도,
○위원장 김창규 국가어항으로 언제 하느냐, 아직 통보가 안 왔잖아요?
○해양수산과장 김금조 그것 관련해서 해양수산부에서 기획재정부하고 지금 협의 중에 있는데, 기획재정부에서는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해양수산부에서 국가어항을 하나 없애라, 없애고 승격시켜라, 탑다운(top-down) 식으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양수산부에서 계속 협의 중에 있는데 한 2월 중에는 어느 정도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창규 그런 게 있으면 이야기를 해 줘야, 지역 국회의원한테 이야기해서 할 수 있도록 해야죠.
지금 그쪽 지역 사람들은 다 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던데.
○해양수산과장 김금조 지금 예단할 수는 없습니다만, 하여튼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서 저희들이 힘을 합쳐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잘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창규 그리고 다기능 및 아름다운 항 할 때 지역주민들하고 협의해서 지역주민들 의견을 반영해서 설계를 한다든지 공사를 한다든지, 법으로 안 되는 것은 할 수 없지만, 의견을 다 듣고 하고 있죠?
○해양수산과장 김금조 위원장님, 그것은 기본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창규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박춘식 위원님.
○박춘식 위원 박춘식 위원입니다.
남해 EEZ 골재 채취 어업 피해와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피해 용역조사 결과에 따라서 대책에 대해서 논의를 하기로 하고 최근에 합의를 이룬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이 보시기에는 지금 어민들 반응이 어떻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김금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오래된 부분이고, 아마 지역주민들 100% 다 찬성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느 정도 수용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춘식 위원 “대부분 수용한다”라고 말씀하시면 과장님, 어민들한테 욕먹습니다.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고, 지금 어민들 입장에서는 불만이 굉장히 크게 누적이 되어 있지만 법적인, 제도적인 부분에서 뒷받침이나 이런 것들이 미흡하고 잘 안 되어 있다 보니까 울며 겨자 먹기로 합의사항을 수용할 수밖에 없는 입장에 처해 있는 것 아닙니까?
○해양수산과장 김금조 또 그렇지는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박춘식 위원 그래요?
○해양수산과장 김금조 예.
○박춘식 위원 지금 제가 남해지역의 EEZ대책위원장하고 어제 직접적으로 통화를 해 봤고, 통영, 거제 쪽의 여론을 들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어민들이 이게 잘됐습니다라고 하는 분은 한 분도 안 계세요, 대표자들 말씀을 제가 들어보니까.
물론 전제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 뭐냐면, 경남도에서 과장님이나, 특히 노영학 담당 안 있습니까?
밤 12시 넘어서까지 사무실을 지키면서 그 문제와 관련해서 해결을 해 보기 위해서 어민 대표자들하고 전화통화를 하고 서류를 주고받고,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고생하신 것은 제가 충분히 인정을 해요.
도에서 그만큼 신경을 많이 썼다 하는 부분은 어민들도 대체적으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결과물과 과정에 대한 부분이라는 것인데, 1차적으로 어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애초에 용역을 줄 때 용역비를 누가 대느냐, 그리고 용역을 누가 수행하느냐에 따라서 용역 결과가 상당히 차이가 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민들뿐만 아니라 대체적으로 피해 용역과 관련해서 나타나는 문제점이거든요.
거기서 용역 수행을 누가 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김금조 용역은 전남대학입니다.
○박춘식 위원 전남대학에서 수행을 했고, 용역 발주는요?
○해양수산과장 김금조 2008년부터 문제가 됐던 것이, 그동안에 어업인들이 피해가 있다고 주장하고 중앙정부에서는 없다고 해서 대립되다가 지사님 들어오셔서 2013년에 강력하게 요구를 해서 용역비 16억원을 확보해서 전남대학에 맡겨서 지난해 12월에 결과가 나왔습니다.
○박춘식 위원 그러니까 용역비를 누가 부담했냐는 말입니다.
○해양수산과장 김금조 용역비는 수자원공사에서,
○박춘식 위원 수자원공사에서 했죠?
○해양수산과장 김금조 그렇습니다.
○박춘식 위원 이게 뭐냐면 용역비를 대는 기관이 사실 피해를 입히는 기관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용역을 발주하는 데 있어서 실제 어민들이나 피해를 입을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기관이나 이런 데서 용역비를 공동으로 내서 믿을 만한 기관이라고 이야기하는 한 2개 정도의 기관에 맡긴다든지 이런 식의 객관성을 담보하는 것들이 애초에 좀 필요했지 않느냐 하는 부분들이 지금 용역 결과를 본 어민들이 대체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이게 10대 의회가 개원하기 전에 발생한 일이라서 그 부분까지 책임을 다 이야기를 할 수는 없는 부분이고, 지금 계시는 담당자 분들도 다 그때 계셨던 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계신 분들에게 추궁을 하기는 힘들지만, 애초에 용역기관에 대해서 선정을 하는 부분이나 용역비를 부담하는 부분이나 이런 데 있어서 객관성을 더 담보할 수 있는, 법으로 어디에 해야 된다는 게 정해져 있는 건 아니죠?
○해양수산과장 김금조 예.
○박춘식 위원 그렇다면 합의에 의해서 결정해야 되는 부분들 아닙니까?
○해양수산과장 김금조 예.
○박춘식 위원 그렇다면 어민들의 수용성을 높이고, 결과물이 피해 어민들에게 조금이나마 위로의 대책이라도 될 수 있게끔 나오려면 용역비를 공동의 부담으로 한다든지 또는 믿을 만한 업체를 한 2개 정도 이상 선정해서 객관성을 높이는 조사 결과를 가져온다든지 하는 것들이 애초부터 좀 있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해양수산과장 김금조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방법론에서 약간 차이도 있을 수 있고 보는 시각이 다를 수 있고 여러 가지 그럴 수 있습니다만, 그 당시에 저는 업무는 안 했습니다만 어업인들하고 국가 정부기관하고 합의에 의해서 맡겼는데 그 과정에서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이 충분히 의견이 오고 가고 해서, 그 결과 이렇게 용역이 되어진 거거든요.
○박춘식 위원 합의에 따른 결과라는 것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
제가 그때 관여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고, 여기에 계신 분들이 거기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질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실제 환경 피해에 대한 용역조사를 하는 것이, 예를 들면 골프장 같은 경우에 환경영향평가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공사를 시행하고자 하는 업체에서 평가를 맡깁니다.
골프장 업체에서 돈 주고 용역평가를 맡기는데 거기서 어떤 결과가 나오겠습니까?
불을 보듯이, 사실 뻔하거든요.
그것이 현재 우리가 안고 있는 제도의 맹점들인데, 그렇다면 어디에 맡겨야 된다는 법적 규정이 없는 한에서 본다면 보다 더 객관성을 높일 수 있는, 그리고 피해가 예상되는 어민들의 입장에서 조금 더 수용성을 가질 수 있는 방법을 도출해서 합의를 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것이 아쉽다, 지금으로써는 “아쉽다”라고 표현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차후에 이런 유사한 문제가 발생한다면 도에서도 분명히 그런 관점을 가지고 접근을 해 줘야만 어민들이 충분히 경남도에서 노력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훨씬 더 인정을 하고 또 신뢰성을 높일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해양수산과장 김금조 위원님, “아쉽다”라는 표현에 대해서 앞으로 저희들이 그런 일이 있을 때 더 잘하라는 이야기로 간주하고 열심히 그 부분에 대해서 반영해서 하겠습니다.
○박춘식 위원 제가 금방 드린 말씀은 표현이 “아쉽다”라는 말밖에 할 수 없어서 정말 아쉬운 문제인데, 차후에 그런 문제가 발생하면 그런 관점에서 접근을 해 주십사 하는 것이 제 의견이고,
○해양수산과장 김금조 예, 잘 알겠습니다.
○박춘식 위원 그리고 제가 자료를 좀 부탁드려서 받은 용역조사결과서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 가지 피해에 대해서 종류가 나와 있는데, 피해를 주는 유형이 네 가지가 나옵니다.
하나는 조업구역 축소, 하나는 조업 방해, 또 부유사 확산, 그리고 서식환경 악화.
2000페이지가 넘는 용역결과보고서를 제가 금방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걸 볼 수는 없었고, 결과에 대해서 나와 있는 몇 페이지 정도를 제가 일단 보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조업구역 축소에 따른 피해는 정해져 있는 거니까 뻔한 거고, 그리고 조업 방해 부분도 골재선 운반에 따른 조업 방해가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수치상으로도 얼마든지 나올 수 있는 부분이고, 문제는 부유사 확산과 서식환경 악화 부분입니다.
부유사 악화라는 것도 결국 직접적인 환경 피해가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또 예견이 될 수 있지만, 부유사 확산이라는 것이, 지금 골재 채취가 계속해서 진행될 거 아닙니까, 그죠?
○해양수산과장 김금조 예.
○박춘식 위원 지금 4차 부분까지 됐죠?
○해양수산과장 김금조 3차.
○박춘식 위원 그러니까 4차가 앞으로 되는 것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김금조 그것은 차후의 문제니까,
○박춘식 위원 그런데 계속 할 거 아닙니까?
○해양수산과장 김금조 그렇게 볼 수는 없죠.
○박춘식 위원 어떻게 될는지 모르는 겁니까?
○해양수산과장 김금조 예, 현재는 8월까지만 되어 있습니다.
○박춘식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의 현재 건축환경 여건상 해사를 갖다 쓸 수밖에 없어요.
어디서 갖다 모래를 댈 겁니까?
그러면 결국 계속해서 골재 채취를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은 예견이 되는 거 아닙니까?
정해져 있는 건 아니지만.
○해양수산과장 김금조 예.
○박춘식 위원 그렇다면 앞으로 지속적으로 부유사의 확산이 진행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예견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을 통해서 피해 범위도, 또 피해 영향에 대한 부분들도 예측이 됐어야 되는 부분이다 하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지금 부유사 확산에 대한 기준점을 정한 것이, 제가 결과서를 보고 말씀드리는 것인데, 해수부에서 일반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기준에 의해서 정했다라고 제시를 하고 있어요.
이런 내용들을 보면 추측컨대, 제가 이것을 다 보지 않았다는 것을 전제로 말씀드립니다.
추측컨대, 지금 이 용역조사에서 일반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기준에 따를 수밖에 없을 만큼 객관적인 기준이 미흡했지 않느냐 하는 것을 역으로 추정할 수밖에 없거든요.
이게 용역결과서가 가지고 있는 일정 정도의 문제점을 대변하고 있는 문구가 아닌가,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이 아쉬움으로 남는 것은 용역 결과가, 어민들은 용역 결과에 대해서도 상당히 불만을 많이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그런 정도의 의구심이나 이런 게 없을 정도의 용역 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지금 용역결과서에도 추정적인 결과치가 나오고 있어요.
물론 아무리 과학적인 조사라 하더라도 완벽하게 이렇다라고 규정은 짓지 못한다는 것은 본 위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기준 자체를 추정하고 일반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기준에 따를 수밖에 없다라고 결과서에 표현할 정도라면 이 용역 결과를 상당히 믿을 수 있겠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기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리고 한 가지 다시 말씀을 드리고 과장님이 답변을 해 주십시오.
서식환경 악화에 대한 부분입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는 시간이 조금 길어지더라도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왜냐면 거제, 통영, 남해지역의 어민들뿐만 아니라 앞으로 발생하게 될 각종 해양환경 피해에 대해서 향후에도 어떤 문제가 발생해서 대처할 때 굉장히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이렇게 조금 길게 질의를 드릴 수밖에 없다는 점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고서상에 몇 페이지인지는 모르겠는데, 저한테 주신 자료 50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결과서의 문구입니다.
제가 그대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넷째 부분인데, “남해 EEZ 내 골재채취단지에서 골재 채취로 인하여 어선·어업이 입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또 다른 피해로 골재 채취로 인한 해저지형 변화 및 해저환경의 악화와 그에 따른 산란지 상실, 자어·취어의 서식지 파괴 등에 의한 어족 자원의 감소를 들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피해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골재 채취가 이루어지는 광구와 인근 해역이 어류의 산란지이고 자어와 취어의 서식지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런 것도 확인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용역조사에 의하면.
그리고 다음으로는 “문제가 되는 해역에서 골재 채취와 그로 인한 부유사 확산이 근인이 되어 산란지 상실, 자어·취어의 서식지 파괴 등이 발생하고 이에 의해 어족자원의 감소가 일어났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어족자원의 감소는 골재 채취뿐만 아니라 자원 남획 및 기후 변화에 따른 범지구적인 어족자원 감소 등에 기인하여 발생할 수도 있다.
본 조사에서는 어족자원의 감소가 골재 채취에 기인한 것이라는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확인할 수는 없었다.
또한 어업 생산량에 관한 통계자료도 골재 채취와 그로 인한 부유사 확산으로 인해 어족자원의 감소가 일어났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지는 못하였다.” 이렇게 해서 쭉 뒤에 나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이 비록 근인은 아니라 하더라도 수산생물에게 어떤 형태로든지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것은 부인하기 어렵다.”
그러한 영향의 가능성을 근거조항들을 쭉 이야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이러한 영향이 미치는 범위가 EEZ 내 모래 채취 광구와 그 인근으로 한정되어 있어 골재 채취로 인한 해저지형 변화 및 해저환경의 악화가 어선·어업에 미치는 피해도 수치로 나타낼 수 있을 정도로 크지는 않고 매우 제한적인 것으로 판단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결과서 내용의 이 부분을 보면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제가 읽은 것을 쭉 들어보시면 이상하지 않습니까?
보십시오.
분명히 골재 채취로 인한 부유사 확산이, 이 지역 자체가 어류의 산란지이고 자어와 취어의 서식처라는 것이 확인될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데 일단 이것이 확인이 안 됐던 부분이고, 그리고 두 번째는 이것으로 인해서 어족자원의 감소나 피해가 발생했다는 것이 확인될 수 있어야 하는데 그것이 확인이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피해가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는 누구도 부인할 수 없다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확인이 안 됐지만, 각종 자료들이나 이런 것들에 의하면 피해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또 추정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론은 또 뭐라고 내리냐면 방금 제가 읽어드렸듯이 “어선·어업에 미치는 피해가 수치로 나타낼 수 있을 정도로 크지는 않고 매우 제한적으로 판단된다.” 이렇게 보고서에 적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보면 사실 이 조사가 과연 어디부터 어디까지 조사해서 결과물을 산출한 것인지, 그리고 조사의 방향성 자체가 과연 무엇을 위한 조사였는지 상당히 헷갈린다는 거죠.
분명히 어느 정도의 피해가 있는지 규명하기 위해서 한 용역조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결과 부분입니다.
중간에 나오는 내용도 아니고, 용역보고서의 결과 부분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이것이 명확하지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사도 제대로 잘 못 했고 어느 정도 범위가 있는지도 명확하지 않다라고 하면서도 결과적으로는 피해가 없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과연 이 보고서에 대해서 일반적인 상식을 가지고 계신 분이 어떻게 수용할 수 있을지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본 위원은 지적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해양수산과장 김금조 저희들도 그 보고서가 나왔을 때 몇 번 읽고 또 주변의 자문도 받았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네 가지 항목인데, 제일 마지막에 서식환경의 변화로 인해서 자원에 영향을 미치는가 안 미치는가 그 부분에 대한 거거든요, 세 가지를 빼고.
그런데 그것은 아마 보고서상에서는,
○박춘식 위원 세 가지가 아니고,
○해양수산과장 김금조 네 가지 중에 한 가지,
○박춘식 위원 한 가지를 주요하게 지적했지만, 부유사 문제도 비슷한 내용입니다.
○해양수산과장 김금조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말씀드리면, 바다라는 게 육지와 좀 달라서 환경적으로 한계가 있을 겁니다.
2년 용역조사기간 동안, 두둔하는 것은 아닙니다.
2년 동안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해저에 모래 채취를 해서 자원에 영향을 미쳤다, 그 인과관계를 입증할 수 있다.
그렇지만 일반론적으로 볼 때,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볼 때 그런 피해가 있을 것 같다, 물증은 없지만 정황으로 봐서 그렇다는 식으로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인과관계는 물증이 없기 때문에 보고서상에 명확하게 그것으로 인해서 있다 없다를 표현 못 했고, 그러나 일반론적으로 여러 가지 자료로 볼 때, 정황으로 봤을 때는 피해가 있을 것 같다는 논리로 귀결되는 것 같습니다.
○박춘식 위원 그러니까 그 보고서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일반적으로 그런 것 같다고 해 놓고서는, 이게 과학적인 조사 아니에요?
그냥 일반적인 업무보고하는 것도 아니고, 이것은 철저하게 과학에 바탕으로 해서 결과가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근거나 기준이나 이런 것들이 다 명확하지 못해요.
어떻게 여기에 대해서 이 결과를 보고, 보고서 중에 삽입되어 있는 문구도 아니고 결론에 그렇게 나와 있다는 거예요.
○해양수산과장 김금조 결론에 한 4,400만㎞ 정도는 조업구역의 축소라든지 조업 방해라든지 부유사 확산하는 데 피해가 있다고 인정하고 들어갔거든요.
그 부분은 어느 정도 인정하고 들어갔는데, 전체 바다의 면적에 비해서 공간이 적고 미미하다고 표현된 거고, 마지막에 말씀드린 서식환경의 영향 문제는 그분들도, 제가 조사했습니다만 인과관계를 명확하게 입증하지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부분에서 마지막에 일반론적으로 볼 때 피해가 있다고 상반된 의견을 제시했습니다만, 물증을 제공하는 것하고 정황하고 차이에서 표현을 나타낸 것 같습니다.
○박춘식 위원 그러니까 이 보고서상에 나타나는 문제가 뭐냐면 서식환경의 변화가, 사실 어민들이나 바다를 좀 아시는 분들은 아마 다 그렇게 알 겁니다.
제일 주요한 요인이 서식환경의 변화입니다.
지금 당장 눈앞에 나타나지는 않을지 몰라도 그것 때문에 산란장이 없어지고, 또 바다 저서의 지형이 바뀌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2차적인 영향들이 지속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고 그로 인해서 어족자원이 감소가 되는 것인데, 거기에 대한 내용은 우리 조사가 항상 늘 미흡하죠.
이런 결과물을 내놓고 그것이 합의가 이루어지고 보면 나중에 또 어떤 결과를 초래하느냐면 이게 또 근거가 되는 거예요.
이 결과물이 또 근거가 돼서 다음 조사할 때도 그러했으나 밝혀지지 않는다, 항상 이런 식으로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사라는 것은 할 때 돈이 좀 들더라도 명확하게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제3자들도 받아들일 수 있을 만한 조사기관도 여러 개를 선정해서 이쪽 조사, 저쪽 조사도 비교해서 수용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는 노력들이 있어야만 어민들의, 지금 전체적으로 피해를 보는 건 할 수 없는 거지만 그나마 그에 대한 피해에 대해서 일정 정도 보상을 해 주거나 또 마음의 위로라도 받을 수 있는 그런 대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나와 계시는 박금조 과장님을 제가 탓할 수는 없습니다.
○해양수산과장 김금조 김금조입니다.
○박춘식 위원 죄송합니다.
(웃으시며) 우리 남해에 박 씨들이 많아가지고 가족처럼 느껴서 그렇습니다.
제가 우리 과장님을 탓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경남도에서 노력을 안 했다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지만 향후 이런 문제들이 발생할 때는 분명히 이런 관점에서 접근해 주셔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 용역조사에 대해서는 어민들이 그만큼 지금 수용성이 낮다는 부분을 알고 접근을 해야 된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해양수산과장 김금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충고 앞으로 저희들 업무할 때 충분히 감안해서 고민해 나가겠습니다.
○박춘식 위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자면 그동안 도에서 정말 신경을 많이 써서 노력한 만큼의 결과물도 어느 정도는 나왔습니다.
나오긴 나왔는데, 그 결과물이 정말 고생했다라고 다들 박수를 칠 만큼의 결과물을 도출하기 위해서는 근원적으로 접근할 때부터 생각을 많이 했어야 되는 것이다.
그래서 지금 현직에 계신 분들한테 과거의 담당자들이 했던 일까지 다 덤터기를 씌울 수 없는 문제지만 도의 정책이라는 것은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분명히 이 부분을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해양수산과장 김금조 잘 알겠습니다.
○박춘식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어업인 지원 확대 부분인데 여기에 대해서 이해를 도울 수 있도록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여기 점·사용료가 50%에서 100%로 상향되고, 지원사업비가 5%에서 40%로 상향되는 것으로 나와 있고 또 보내 주신 자료에 따르면 금액까지 산출돼 있던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해양수산과장 김금조 두 가지 측면인데, 공유수면관리법에 의해서 모래를 채취하면 점․사용료를 4,763원을 기준해서 20%를 받습니다.
4,763원에 20%면 약 1,000원 됩니다.
1㎥당 계산입니다.
그 받은 것을 50%는 도 세입으로 잡고 50%는 국가 세입으로 잡습니다.
그래서 한 달에 평균 1,000만㎥ 1년 채취했을 때 약 47억원 정도 됩니다.
앞으로 연 47억원 점·사용료가 세입되는데...
○박춘식 위원 도 세입이 47억원...
○해양수산과장 김금조 그렇습니다.
○박춘식 위원 50%가 그렇다는 말이죠?
○해양수산과장 김금조 예, 50%가 약 1,000만㎥라고 기준했을 때 47억원이 들어오는데, 이것을 지금 현재 의원입법으로 추진하는 게 70%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70% 하고 국가가 30%, 더 나아가서는 100% 전 점․사용료를 우리 도로 세입하겠다 하는 이것은 법을 개정해야 되기 때문에 국토부에서는 어느 정도 확약을 했습니다.
법을 개정해서 해야만 실질적인 효과가 오는데, 그러한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는 어업지원비라고 해서 수자원공사에서 관리단지비가 있습니다.
그중에 약 5% 정도 되는데 이게 연간 3억원 됩니다.
이것을 지금 현재는 25%까지 국토부에서 확약을 했고, 이것은 채취율에 따라 달라지는데 만약 1,400만㎥ 되면 한 40%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지금 5% 하는 것은 40% 까지 올리겠다 하는 것 두 가지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약 3억원에서 17억원 정도 올라갑니다.
그래서 두 개를 합치면 지금 받고 있는 것보다 약 60억원 정도 증액됩니다.
이 돈을 받아서 저희들은 3개 시·군에 똑같이 나눠주면 시·군에서는 그것을 가지고 바다자원 방류라든지 수산발전자금으로 집행하고 있습니다.
○박춘식 위원 그러면 이번에 어업지원비가 25%로 늘어났습니까, 늘어나기로 한 겁니까?
○해양수산과장 김금조 그것은 확약을 했습니다.
○박춘식 위원 그러면 40%까지 더 올려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시고,
○해양수산과장 김금조 예.
○박춘식 위원 그리고 사실은 해수부에서 이 점․사용료를 가져가야 될 근거가 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김금조 원래 법상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박춘식 위원 법상으로는 그렇게 돼 있는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근거를 생각해 볼 때.
○해양수산과장 김금조 그게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그런 논리를 합니다.
바다가 EEZ 해역이거든요.
12해리 영해 같으면 당연히 우리 지방세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은 국가 권한을 가진 영해 바깥 EEZ 해역이거든요.
그래서 국가가 50% 가져가고 그 인근지역에 50% 해서 법에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을 개정해서 100% 다 그 인근지역에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박춘식 위원 지방세를 수입으로 잡는 이유가, 영해에 속하는 부분은 지방세를 잡아주는 이유가 뭐냐 하면 그 지역에 해당되는 어민들이나 해당되는 지역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야 된다는 그런 법적 취지가 있기 때문에 수입으로 잡아주는 것 아닙니까?
○해양수산과장 김금조 그렇습니다.
○박춘식 위원 EEZ라고 해서, 그 범위를 좀 벗어난다고 해서 거기의 피해나 각종 영향을 받는 곳이 다른 지역으로 바뀌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김금조 공해상 개념 아닙니까.
우리 지역 배만 거기 가서 잡는다는 건 아니거든요.
국가 입장에서 봤을 때는 우리 지역 배만 거기 가서 잡는 게 아니라 공해상이기 때문에 전라도 지역에서 올 수도 있고, 그런 것을 감안해서 50%는 국가가 세입하는 겁니다.
○박춘식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법을 개정해야 되는 부분이긴 하지만 도에서 더 신경을 써서 70% 반영이 아니라 100%까지 지방세수로 수입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김금조 알겠습니다.
○박춘식 위원 마지막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문제가 3차까지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4차, 5차 계속 이어질 것으로 예측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의 환경상.
그래서 이 문제가 앞으로 어민들에게 계속해서 고통으로 다가갈 수밖에 없다는 부분들을 유념하시고 앞으로의 대책과 관련해서, 또 이 보고서에 대해서 내가 도에서 노력하신 것은 알겠지만 이 보고서가 가지고 있는 한계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분명히 지적을 하고, 그것을 근거로 해서 어민들의 편에서 노력을 해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만 우리 도의 정책에 대해서 어민들이 더 신뢰성을 가지고 믿고 맡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김금조 예.
○박춘식 위원 그런 부분들을 유념하셔서 앞으로 대책을 좀 더 세워나가시기 바라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김금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유념해서 앞으로 업무 추진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박춘식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창규 이종섭 위원님.
○이종섭 위원 이종섭입니다.
어려운 문제 내셔가지고 답 내기도 힘들지요.
가벼운 것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바다 정화와 관련해서 내용에 보면 전에 예산심사 하면서도 물어보긴 했는데 정확한 답을 못 받았습니다.
폐스티로폼 이것, 스티로폼 한번 설치해서 폐기될 때까지 내구연한이 몇 년이나 됩니까?
○해양수산과장 김금조 보통 5년 정도 봅니다.
○이종섭 위원 5년 씁니까?
○해양수산과장 김금조 예.
○이종섭 위원 쓰고 나면 폐기처분할 때 수거할 때는 어민이 직접 가지고 옵니까?
○해양수산과장 김금조 이게 지금 현행법상으로는 일정 부분 수거를 하게 돼 있거든요.
어업인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생산한 공장에서 일정 부분 수거를 하게 돼 있는데 그것이 양이 많지는 않습니다, 수거율이.
지금 현재 생산공장에서 100% 수거한다면 참 좋아질 텐데 법상으로 26%인가 수거를 하게 돼 있습니다.
○이종섭 위원 그런데 일단 폐기처분할 스티로폼을 수거해서 수매까지 한다고 돼 있는데, 수매하는 장소는 우리 도내에 몇 군데나 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김금조 각 지역 어촌계마다 수거하면 시에서 다 할 수 있도록 체계상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종섭 위원 수거하는 업체는 몇 개 업체나 됩니까?
○해양수산과장 김금조 일단 지정된 장소에 수거해 놓으면 시·군에서 폐기물처리업체와 계약이 되어서 수거해 가는 그런 식으로...
○이종섭 위원 스티로폼을 수거해서 폐기물 처리하는 처리업체가 몇 개소나 되느냐 이 말입니다.
○해양수산과장 김금조 14개소입니다.
○이종섭 위원 수거해서 처분을 하면 처리하는 어민이 일부 부담을 합니까, 아니면 업체에서 수거해서 자기들이 다 처리하게 됩니까?
○해양수산과장 김금조 어업인 부담은 전혀 없습니다.
일단 모아놓으면 시에서 위탁관리해서 다 처리하게 돼 있거든요.
○이종섭 위원 이것 연간 얼마나 된다고 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김금조 금년도 계획은 약 40만개 정도, 예산은 1억2,000만원입니다.
40만개 정도 수매할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이종섭 위원 ’80년도부터 지금까지 수거하는 경비만 해도 굉장히 많이 투자가 됐는데 그래도 지금 바닷가 나가보면 아주 지저분하게 널려져 있는 게 많거든요.
굉장히 보기에 안 좋습니다.
이 부분 해양수산과에서는 각별하게 관심을 가지고 연안 쪽에 깨끗한 환경이 유지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김금조 예, 이 부분 저희들 최대의 고민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깨끗하게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종섭 위원 예, 애를 좀 더 써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김금조 예.
○이종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창규 수고했습니다.
박동식 위원님.
○박동식 위원 연이어서 제가, 인양쓰레기 수매 이것 수협에서 보편적으로 하죠?
○해양수산과장 김금조 그렇습니다.
○박동식 위원 그러면 지금 몇 개 수협에서 하고 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김금조 각 지역의 수협 어촌계 단위는 아닙니다만 군데군데 모아놓을 수 있도록 지구별 수협에서 장소는 정해져 있습니다.
○박동식 위원 장소는 정해져 있는데 금액을 얼마씩 보편적으로 지원해 줍니까?
각 수협마다 단위별 예산을 지원할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연중 5,000만원을 준다든지 1억원을 준다든지 그게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해양수산과장 김금조 조업 중 인양쓰레기 수매 사업은 금년도 사업이 5억9,000만원입니다.
예컨대 사천 같은 경우는 1억원 정도 배정이 됐습니다.
○박동식 위원 왜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요, 인양쓰레기 수매가 사업비가 없다 보면 인양해 와서 수매할 곳이 없으니까 그대로 바다에 다시 버려 버립니다.
그것 어업인들 이야기입니다.
가지고 가봤자 받아줄 데도 없고 자기네들이 그걸 해야 되니까 차라리 바다에 다시 버린대요.
그래서 이 분야에 총액적으로 예산을 좀 더 지원하시더라도 각 수협에 그 분야를 알아보고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김금조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동식 위원 그런 일이 있어요.
제가 직접적으로 현장에 가서 이야기를 듣고 하는 이야기니까 한 번 더 그런 분야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김금조 알겠습니다.
저희들 확인 한번 해 보겠습니다.
○박동식 위원 예.
○위원장 김창규 박동식 위원님, 더 질의하실 겁니까?
○박동식 위원 아닙니다.
○위원장 김창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어업진흥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어업진흥과장 김춘근 어업진흥과장입니다.
○위원장 김창규 어업진흥과 소관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섭 위원님.
○이종섭 위원 이종섭입니다.
앞의 해양수산과는 바다 중심으로 해서 연안사업들이 사업비가 전부 10억원, 100억원짜리 ‘억, 억’이 나오는데, 제가 어업진흥과장님한테는 회의할 때 여러 차례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내수면어업에 관심을 좀 가져 달라는 부탁을 많이 드렸는데, 아까 박경대 수산자원연구소장님께서 토속어종 자원조성하고 종묘 생산하는 이런 내용들 또 송태엽 민물고기연구센터장님, 고기 길러서 치어 많이 방류해 주셔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모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바다 연안 중심으로 우리 해양수산국이 업무를 추진하는 것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그러다 보니까 내수면에 좀 소홀히 하지 않았느냐는 섭섭함이 늘 있습니다.
해양수산국장님과 어업진흥과장님, 내수면에 대해서 관심 좀 가지셔서, 업무보고서 보면 좀 서운한 부분이 있습니다.
일일이 언급 안 하겠습니다만 이런 부분에도 개발계획을 수립해서 투자가 좀 될 수 있도록 관심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어업진흥과장 김춘근 예, 알겠습니다.
제가 아까 업무보고를 드릴 때 해면 부문에 저희가 많이 치중하다 보니까 내수면이 조금 약화된 면이 있었다, 그래서 앞으로 내수면어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저희가 적극 노력하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저희가 보더라도 지금까지 내수면에 투자가 좀 미흡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도 내수면 세력이 다른 시·도에 비해서 상당히 약합니다.
그런데 보고서를 보시면 지금까지 저희가 추진한 내수면 실적이 약 44억원 정도 되는데 올해 저희 계획이 40억원이 넘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나름대로 지금 내수면에 투자를 상당히 많이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종섭 위원 그래도 저희들이 보기에는 많이 부족하다 싶습니다.
○어업진흥과장 김춘근 열심히 더 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종섭 위원 관심 많이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어업진흥과장 김춘근 예.
○이종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창규 수고했습니다.
박동식 위원님.
○박동식 위원 과장님, 지금 현재 진행 중인 연근해역 어업 조업구역 분쟁이 어디까지 왔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업진흥과장 김춘근 저희가 아까 보고에서 말씀드렸는데, 두 가지 방향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는 조업분쟁지역에 대해서 대법원에 소송했던 부분이 기각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작년 12월 24일 접수를 했습니다.
헌재에서 이것을 9명의 재판관 중에서 한 분에게, 제가 성함은 밝히기 그렇지만 한 분에게 배당이 됐고, 또 헌재에서 1월 7일 관계기관인 법제처, 국토부, 해양수산부 또 피청구인 전라남도지사, 여수시장에게 30일 기한을 주고 의견 제출을 보냈습니다.
30일 이내에 의견이 오면 헌재에서 그것을 가지고 각 청구인, 피청구인 변호사를 통해서 변론도 하고, 현장 확인도 하고 그렇게 진행해 나갈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저희가 연안어업 전국 조업구역을 확대한다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김한표 의원님이 의원입법으로 발의를 했는데 저희 국장님과 저희가 작년 말부터 국회를 두 번 방문하고 내용을 알아보니까, 국회에서 지금 선거구 획정이라든지 총선정국이 되어서 실제적으로 이 법안이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사실 위원회 상정이 불투명한 입장입니다.
또 해양수산부에서도 반대를 하고 있고 각 시·도도 전부 반대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19대 국회에서 이 법안이 통과될 수 있을지 조금 불투명한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19대에서 안 되면 20대에라도 해서 이 법안을 계속 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입니다.
○박동식 위원 권한쟁의심판 청구에 대해서 우리 도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어업진흥과장 김춘근 지금까지 판례를 보면 각 시·도나 지자체에서 어떤 해역에 대해서 다툼이 있을 때 대체적으로 국토지리정보원에서 과거에 설정한 해상경계선을 위주로 해서 그것을 가지고 판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 입장에서는 전남하고 저희 도하고 또 저쪽 부산하고 보면 그 해상경계선이 저희한테 상당히 불리하게 돼 있습니다.
우리 위쪽으로 보면 세존도하고 그 선이 도서 구분하는 선이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 도는 상당히 불리한 입장입니다.
그런데 마침 헌재에서 지금까지는 상당히 불리한 입장에 있었는데 작년 7월에 충남 홍성과 태안의 판결을 하면서 앞에 있던 판결을 깨고 등거리 중간선 원칙으로 판결이 났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 입장에서 볼 때는 만약 그 등거리 중간선으로 하게 되면 저희 도는 국토지리정보원의 선보다 약 3~4㎞정도 전남 쪽으로 저희 조업구역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정도로 지금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박동식 위원 하여튼 이 분야가 우리 어업인들의 상당한 이슈입니다.
이 분야 잘 판결이 날 수 있도록 우리 도가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업진흥과장 김춘근 예, 알겠습니다.
○박동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창규 수고했습니다.
박춘식 위원님.
○박춘식 위원 박춘식 위원입니다.
금방 박동식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제가 질의를 조금만 드리겠습니다.
일단 해상경계 등거리 중간선 원칙에 따라서 획정한다는 그게 지도가 그려져 있죠?
○어업진흥과장 김춘근 예, 그렇습니다.
○박춘식 위원 그것을 자료로 우리 위원님들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업진흥과장 김춘근 예, 알겠습니다.
○박춘식 위원 그리고 지금 두 가지 개정법률안이 발의가 돼 있는 상황인데, 지금 우리 과장님이 판단하시고 우리 어민들이 판단할 때는 더 유리한 부분이 어떤 부분입니까?
○어업진흥과장 김춘근 실질적으로 보면 지금 조업구역이 전남이나 우리 경남, 부산하고 또 저희하고 문제가 좀 있기 때문에 실제로 저희 도 입장에서 볼 때는 전국적으로 이 연안어업 같은 경우 너무 조업구역 해상경계가 없으니까 어민들이 그것 가지고 자꾸 조업 분쟁도 일으키고, 또 실질적으로 이번 권한쟁의에서도 어민들이 변호사비를 내어서, 이 부분에 돈이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런 소모적인 분쟁을 계속하고 있으니까 연안어업 같은 경우 조업구역을 합쳐서 같이 할 수 있는 방법이 제일 무난한 방법이 아니냐,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시·도는, 우리 도가 다른 시·도에 비해서 어선이라든지 이런 능력이 낫습니다.
그래서 다른 시·도에서 그것을 꺼려하는 그런 입장이거든요.
해양수산부도 전체적인 조업질서를 무너뜨리는 그런 내용으로 보기 때문에 반대하는 입장입니다만 저희로 볼 때는 그렇게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박춘식 위원 여러 가지 고려를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은 대의적으로 본다면 연안어업을 구역을 정해서 묶어놓는 것 자체가 조금 말이 안 맞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걸 전체적으로 풀면 좋겠지만 이게 또 다른 지자체와의 관계나 이런 것 때문에 어느 정도의 합의점을 찾아야 될 텐데,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지금 권한쟁의심판 청구가 승소할 수 있는 가능성이 그렇게 전망이 밝지가 않지 않습니까, 현실적으로?
○어업진흥과장 김춘근 지금으로써는 헌재에서 자기들이 옛날에 판결했던 부분을 번복했기 때문에 우리가 의뢰한 변호사 측에서도 상당히 전망이 있다, 저희도 지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박춘식 위원 번복을 했기 때문에 오히려 더 전망이 있을 것이다?
○어업진흥과장 김춘근 예.
○박춘식 위원 그렇게 되면 참 좋겠죠.
되면 좋겠지만, 어찌 됐든 그런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법으로 규정을 해 주는 게 제일 간단하지 않습니까, 그죠?
○어업진흥과장 김춘근 그렇습니다.
○박춘식 위원 이게 법이 미비해 있고 또 해수부에서도 잘못한 게 시행령을 바꾸면서 기존에 있던 선을 없애버리는 그런 무책임한 짓을 했기 때문에 사실 지금 문제가 발생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을 다시 바로잡기 위해서는, 사실 지금 와서 거기의 책임자를 처벌하라고 한다 해서 무슨 해결이 되는 게 아니니까 수산업법을 개정해서 이것이 원만하고 빠르게 해결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도록 더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도 우리 의회 차원에서 그런 부분에 필요한 역할이 있으면 충분히 하도록 할 테니까 좀 더 적극적으로 움직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업진흥과장 김춘근 예, 알겠습니다.
○박춘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창규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어업진흥과장, 수고했습니다.
항만물류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항만물류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그동안 내가 간단하게 물어보죠.
롯데유통단지 그 관계 한번 설명 좀 해 주시죠, 과장님.
○항만물류과장 김종하 롯데의 개발계획 변경에 따른 주민들의 동향이 있었습니다.
당초 농산물유통센터를 포함한 5개 시설은 이미 준공하였고요, 미착공 상부시설 스포츠센터, 테마파크, 호텔, 콘도, 종업원 숙소, 대형마트 6개 시설을 테마파크와 스포츠센터를 복합쇼핑시설로, 종업원 숙소를 일반 아파트로 개발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타당성조사 용역을 롯데에서 시행을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희들이 특혜 논란이라든지 관광기능 축소라든지 유사 영세업종을 잠식했다는 지역민들 반발이 예상되어서 TF팀을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롯데 측에 강하게 설계변경 안 된다고 지시를 했고, 그 가운데 2016년 1월 현재 롯데 측에서도 상업시설의 중심개발계획안을 안 하겠다, 원안대로 가겠다는 의견을 표시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위원장 김창규 알겠습니다.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가서 우리가 했던 그런 것들 인수인계 다 받아서 과장님 알고 계시죠?
○항만물류과장 김종하 예, 농해양수산위에서 변경 필요성과 상생업체 구성 공감했다는 그 인수인계도 받았습니다.
○위원장 김창규 알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한 10분 쉬었다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4시 2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6분 회의중지)
(16시 3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창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수산자원연구소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나올 때 이름을 얘기하세요.
그래야 내가 질의를 하시라든지 뭘 하지, 떡하니 서 있으면 내가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옛날에는 잘 하더니 이번에 수산국장님 오니까 영...,
수산자원연구소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기 통영에서 왔는데 없으면 나라도 하나 해야 되겠다.
저번에 우리 현장답사 갔을 때 참다랑어라든지 능성어 이런 것들 연구가 잘 돼 가고 있습니까?
○수산자원연구소장 박경대 예, 있습니다.
그 당시 오셨을 때보다 참다랑어가 많이 자라서 지금 평균 50㎏에서 60㎏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큰놈은 70㎏에서 80㎏ 정도까지 자랐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수정란 생산이 가능할 것입니다.
○위원장 김창규 저번에 고등어 해서 어떻게 한다더니, 고등어는?
○수산자원연구소장 박경대 예, 고등어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종묘생산기술을 완전히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그 기술을 토대로 해서 회유성어족이기 때문에 참다랑어 종묘 생산하는 데 접목이 많이 되었습니다.
○위원장 김창규 예, 알겠습니다.
류순철 위원님.
○류순철 위원 소장님, 참다랑어 있지 않습니까?
○수산자원연구소장 박경대 예.
○류순철 위원 그게 일본하고 우리나라하고 기술수준 차이는 어느 정도 됩니까?
○수산자원연구소장 박경대 일본에는 1970년도에 긴키대학에서 시작해서 지금 벌써 46년째 하고 있는데, 일본에서는 종묘가 1년에 40~50만 정도가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태평양산 참다랑어 생산량 70% 정도를 일본에서 생산하고 있습니다, 양식생산량을.
그런데 일본에서 산업화됐다고 하지만 인공종묘생산을 하는 양이 10만 정도, 자연 채포하는 종이 연도에 따라서, 풍흉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만 10만 정도, 그래서 자기들이 필요한 양은 40~50만이 필요한데, 2013년도에 마리당 1㎏에서 3㎏ 하던 것 10만원 하던 게 지금은 30만원 정도로 가격이 많이 올랐습니다.
그것은 국제적으로 규제를 30㎏ 미만짜리는 쿼터량을 2014년도보다 2015년도에는 50%로 줄여버렸습니다.
점차 갈수록 쿼터량을 줄이고 채포금지를 확대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일본에서는 그만큼 가격이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과 일본의 수준이 5년 정도 차이로 많이 따라붙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류순철 위원 그렇게나요?
○수산자원연구소장 박경대 예.
○류순철 위원 저희들이 느끼기에는 차이가 더 많이 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수산자원연구소장 박경대 민물장어 같은 경우에도 일본에는 한 60년 이상 했습니다만 저희들 따라잡는 솜씨는 가속도가 붙어가지고 많이 따라붙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지금 인공종묘생산은 성공을 했습니다.
했는데, 아직 산업화 단계까지 이르지 못해서 지중해 몰타에서 알을 공수해 와서 저희들도 2014년도에 1만여 마리를 생산해서 이식까지는 해 드렸거든요.
○류순철 위원 지금 미국에서도 참다랑어 양식을 많이 하죠?
○수산자원연구소장 박경대 예, 미국에서도 일부 하고 있습니다만 참다랑어는 국제적으로 태평양산, 대서양산, 지중해산이 있는데 지중해산은 지중해 일부 국가인 스페인에서 가장 많이 양식을 하고 있고요, 호주에서는 남방산 양식을 하고 있고, 우리 태평양산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일본에서 70~80% 이상 양식을 하고 있습니다.
○류순철 위원 해수면 상승 때문에 제주도 근해에서도 참치가 많이 잡히죠?
○수산자원연구소장 박경대 그렇습니다.
○류순철 위원 잡히는 양은 대략 얼마나 됩니까?
○수산자원연구소장 박경대 그게 추자도 수협장 말씀을 들어보니까 많이 잡힐 때는 5만 마리까지 잡았는데 지금은 워낙 풍흉이 많아가지고 안 잡힐 때는 천마리 미만도 잡히고 또 많이 잡힐 때는 1만여 마리까지도 잡힌다 이렇게, 어업인들이 잡으면 일단 그 현장에서 1마리에 5만원, 10만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류순철 위원 소장님이 수산자원기술에 대해서 전에도 뵈니까 자부심이 대단하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일본하고 5년 차이 난다고 하는데, 우리 경상남도에서 그 5년을 빨리 따라잡아서 어민들한테 많은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부탁 좀 하겠습니다.
○수산자원연구소장 박경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류순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창규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수고했습니다.
수산기술사업소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수산기술사업소장 정운현 수산기술사업소장 정운현입니다.
○위원장 김창규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식 위원님.
○박춘식 위원 박춘식 위원입니다.
도시민 어촌유치 지원사업 추진이 지금 어디까지 왔는지 상황을 조금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산기술사업소장 정운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민 어촌유치 지원사업은 작년 하반기부터 시행됐습니다.
현재 아직까지는 계획단계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3개 지역별로 귀어·귀촌센터를 어떻게 운영할 것이며, 거기에 대한 단계별 지원 프로그램이 뭔지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중입니다.
○박춘식 위원 지금 3개소니까 개소당 2억원씩 지원을 해서 하는 거예요?
○수산기술사업소장 정운현 그렇습니다.
○박춘식 위원 센터를 운영한다는 것은 또 센터 건물 짓습니까?
○수산기술사업소장 정운현 기본적으로 시·군에서 주요한 지역별로 어촌계를 중심으로 몇 개소 선정해서 거기다가 짓는 것이 아니고 기존시설 돼 있는 데다 필요한 여러 가지 하드웨어를 구축하고 귀촌자의 체험이라든지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그런 방향으로 설정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춘식 위원 이게 자칫하면 실효성이 없을 수가 있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도에서도 지난해에 귀농·귀촌 관련된 각종 지원사업들을 통폐합한 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물론 꼭 해야 될 사업을 못하게 되는 그런 부작용이 생길 수 있는 우려도 있지만 사실 이게 실효성이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차라리 개별 농민이나 어민한테 얼마간의 지원을 해 주면 그 사람들이 알아서 자기가 잘 할 수 있는데 어떤 틀에 정해진 계획들을 가지고 와서 교육을 받으라든지 어떤 프로그램에 참여를 하라 이러면 이게 안 될 가능성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그 계획단계에서 어떤 계획들을 세우고 있는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궁금해서 질의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계획단계라고 한다면 현재 그 계획단계까지 어떻게 마련하고 있는지 앞으로 추진계획을 조금 더 상세하게 해서 자료화 시켜서 제출해 주십시오.
○수산기술사업소장 정운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춘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창규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수고했습니다.
항만관리사업소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항만관리사업소장 강차석 항만관리사업소장 강차석입니다.
○위원장 김창규 항만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수고했습니다.
이제는 총괄해서 수산국장님 나오셔서 아까 우리 이종섭 위원님 질의사항하고 몇 가지 마지막 질의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종섭 위원 마지막 총괄부분에 위원장님이 하시면 좋은데, 아무튼 국장님, 오늘 우리 상임위원회 처음 오셨죠?
○해양수산국장 신종우 예, 그렇습니다.
○이종섭 위원 승진해 오셔서 또 각 과장님, 계장님도 새로 오신 분들 계시는데 우리 경상남도 해양수산업무를 같이 걱정하게 되어서 기분이 좋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해 주시고요, 아까 업무보고를 국장님, 과장님, 소장님께서 해 주셨는데 그런 내용들이 보니까 지난해 말 정례회 시 2016년 예산심사 내용과 관련해서 거의 비슷한 내용이라서 오늘 다시 한 번 복습하는 그런 계기가 됐다 싶어서 감사합니다.
보고내용 중에서 총괄 부분에 도 전체 금년도 예산이 조금 증액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살림이 좀 늘어났는데 우리 해양수산 부분은 어쨌거나 세입·세출이 다 22억원, 23억원 이렇게 좀 줄었습니다.
좀 늘었으면 좋았을 텐데 감소된 이런 부분을 보고 금년도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잘 될 것인지, 감소요인이 어디 있다고 봅니까?
○해양수산국장 신종우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에 계속사업인 경우 마무리사업이 많았기 때문에 2016년도에 마무리된 만큼 신규사업이 일부 좀 적게 편성된 것 같은데, 계속 신규사업을 발굴해서 많은 예산을 확보해서 우리 어업인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종섭 위원 아무튼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올해는 더 분발하셔서 내년도 규모가 좀 늘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국장 신종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종섭 위원 아까 다시 한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내수면 부문에 관심 좀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국장 신종우 알겠습니다.
○이종섭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창규 수고했습니다.
내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우리 수산국에서 업무보고 하시는데 그런 대로 소장님이나 각 과장님들이 정말 열심히 답변도 잘 하시고, 저번에는 국장님이 너무 많이 아시니까 중간에 이야기를 하면 말을 잘 안 하던데 이번에는 과장님들이 공부를 좀 많이 하신 것 같은데, 저는 이번에 우리 국장님 오고 나서 민물고기 내수면도 보면 어업진흥과도 있고 박경대 소장님이 하는 그쪽도 있고 한데, 사실상 하는 부분들이 한쪽에 집중적으로 많이 가면 그 어민들의 소득이 더 증대될 거라고, 조금씩 하는 것보다는 그 선정과정을 또 별도로 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은.
어업진흥과 별도로 하고 사업소에서 별도로 하고, 사업소에서 별도로 하고, 그런 부분들 중복되는 것은 같이 정보를 교환해서 한쪽으로 많이 지급해서 표 나는 뭔가를 내수면에서도 농민들이 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을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국장님께 여상규 의원님과 김한표 의원께서 발의한 내용 정확히 알고 계십니까?
○해양수산국장 신종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창규 발의 내용이 똑같은 내용입니까?
서로 상반된 내용입니까?
○해양수산국장 신종우 상반된 내용도 아니고 똑같은 내용도 아니고 약간 별개의 문제입니다.
○위원장 김창규 어민들에게 다가가는 부분은 또 다를 것 아닙니까, 그죠?
어민들이 보는 입장에서는 달라질 것이지, 제가 하는 이야기는 뭐냐면 아까 어업진흥과장이 이야기했나, 누가 이야기했는데, 발의가 될지 안 될지 잘...
아까 바다 찾기 하는 그 부분은 EEZ도 있지만, 거제하고 경남하고 부산하고도 풀지 못하는 그런 부분도 많이 있더라고요.
국장님께서 그 부분도 세밀히 생각해야 될 것 같고, 그 부분은 자주 보고를 받아서 부산하고 같이 협의해서 일방적으로 법으로 한다는 것은 저는 나중이다고 보고 부산하고 같은 경남이니까 협의를 잘 했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 마지막으로 제가 쭉 보니까 서로 중복되는 것이 참 많아요.
아까 민물고기도 그렇고 스티로폼도 그렇고, 어업진흥과도 하고 또 저기도 하고 이런 것들 좀 가려서 한쪽에 할 수 있도록 하고.
작년부터 제가 그랬는데, 바다 스티로폼 정화 운동하는 것 우리가 구호나 이런 형식에 하는 것은 저는 안 맞다고 보거든요.
아까 1억원이니, 2억원 배정해서 매년마다 나아진 것은 없더라고요, 하기는 어떻게 한다고 하는데.
좀 획기적으로 해서 우리가 옛날에 생각하지 못했던 쓰레기차를 운행한다든지, 아까 그런 수협에서 하든지, 어떤 단체에서 하든지 그 사람들이 수거해 가지고 와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지방자치단체장에서 음식물쓰레기라든지 이런 쓰레기 수거하면 어느 양에서 보전해 주는 것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 해야 되고, 그런 부분들도 좀 획기적으로 정화를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저는 해야 되지 않냐는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도 챙겨주시고요.
그리고 중복되는 것 장소를 이야기해도 되겠는데, 우리 거제 같은 데 보면 기술사업소하고 항만관리사업소하고 떨어져 있어요.
경남도 단체라는 그 기관에 들어가 보면 너무 초라해요, 민원인들이 볼 때는.
제 이야기는 옛날에 김상욱 국장이 통합하는 그 개념하고 다르고, 같은 건물 장소에서 같이 업무를 볼 수 있도록 뭔가 되면 더 효율적이지 않나.
그 부분도 국장님께서 신경 써서 직원들과 여론을 들어보고 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인데, 사실 경남도 그 단체에서 보면 네 명, 세 명 근무하거든요.
제가 볼 때는 어디 동도, 다른 데도 그렇게 근무하는 데는 별로 없을 것 같아요.
만약에 근무를 한다면 여직원도 하나 있고, 단체이니까 민원인이 와도 깔끔하게 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해야지, 그런 부분 한 번 더 챙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하실 이야기 있으시면 간략하게 답변,
○해양수산국장 신종우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도 발령 받고 통영사업소 쭉 업무 파악해 보니까 단위가 너무 작다 보니까 그런, 조직이라는 게 조직 원리상 몇 명은 되어야지 지휘 통솔이 가능하고 이런 논리가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너무 인원이 작아서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항만관리사업소의 경우는 항만 관리다 보니까 또 사업 현장에 있어야 하는 이런 문제 때문에 쉽지 않는데 그 방안을 한번, 그런 문제점을 인정하면서도 통합할 수 있는 방안을 제 나름대로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시간을 주시면, 우리 과장님들이 답을 잘 하셨지만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것 개략적으로 제가 맡은 바 각오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창규 예, 하십시오.
○해양수산국장 신종우 박동식 위원님과,
○위원장 김창규 잠깐만, 박춘식 위원님 한 번 더,
○박춘식 위원 국장님 하시기 전에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그간 총괄적으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아까 김금조 과장님 나오셨을 때 질의하려다가 국장님께 제가 질의 드리는데, 남해가 다른 어촌 연안을 끼고 있는 지역에 비해서 지방재정자립도가 상당히 낮은 편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지역에도 균형감 있게 사업비를 배분해야 되는 그런 원칙도 있습니다만, 상대적으로 어려운 지자체에 대해서는 일정 정도의 배려가 필요하지 않는가 그런 생각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인데.
16페이지, 어항시설 확충 같은 경우정주어항의 경우에는 사실 이게 지방비를 거의 다 기초지자체에서 예산 배정해야 되는 사업들인데, 정주어항시설확충 유지보수 관련의 경우 통영 21건, 거제 17건, 남해 10건, 사천 10건 이런 식으로 나갑니다.
물론 우리 위원장님 지역구 거제도 있고, 우리 의장님 지역구 통영도 있고 하지만, 거제, 통영의 경우에는 사실은 지방재정 여건이 남해보다 좋거든요.
그러니까 남해의 경우에는 자체 지방재정을 마련하기가 참 어려운 그런 여건에 있다는 것을 조금 감안하셔서 차후에 사업 배정을 하실 때 그 부분이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해 주시면 고맙겠다.
물론 이쪽 부분에서 상당히 고려를 잘하고 계시다는 것은 저도 익히 알고 있습니다만 상대적으로 어려운 지자체에 대해서는 일정 정도의 배려가 필요하다, 남해는 특히 섬이기 때문에 이게 많습니다.
신경을 써야 되는 그런 소규모 어항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지방어항도 있지만 그런 부분에서 민원이 정말 폭주합니다.
그런데 이게 동네에 있는 돈 가지고는 어떻게 해결을 못 해요.
도에서 그런 부분에 개소라도 몇 개를 조금이라도 더 늘려주면 이것을 해결해 나가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니까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해양수산국장 신종우 앞으로 현장 파악하면 우선순위도 있고 하지만 그 우선순위 이외에도 지역균형 발전에 대해서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규 예, 이상입니다.
○해양수산국장 신종우 위원님께서 많은 격려와 조언을 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1년 동안 제가 열심히 조언에 맞춰서 또는 우리 도의 방침에 따라서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춘식 위원님과 위원장님께서 어항 승격 문제를 요청하셨는데 저희들도 그 심정은 똑같습니다.
가능하면 국가 어항으로, 지방 어항으로 하면 국비 지원이 쉽지 않기 때문에 노력하고 있고, 요청하신 쪽에 직접 안 들어간 부분도 있고 한데 향후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EEZ 문제에 대해서는 박춘식 위원님 많은 말씀을 주셨는데 근본적으로 EEZ가 먼 바다에 있다 보니까 사실은 피해의 대상이 아니라는 게 여태까지의 관점이었고, 그리고 피해조사 대상도 아니다라는 그런 관점이었는데 마침 우리 도에서 열심히 노력해서 하게 되었고, 그렇지만 또 아무리 하더라도 완벽한 조사가 나올 수는 없고 잠재적으로 어업인들이 피해가 있다는 것은 객관적인 사실인 것 같습니다.
공유수면에 대한 것은 국가가 관리하는 공유수면이다 보니까 원래는 100% 국가의 귀속이었습니다.
그게 50%까지 만든 것도 우리 도에서의 노력이었고, 이번에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정부에서 그것을 점차 75∼100%까지 하겠다는 것도 성과인데, 그런데 어민의 입장에서 보면 어쨌든 수산물 어족에 의지해서 살아가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국가 건설의 목적을 위해서 할 수 없이 양보했지만 항상 불안하고 피해의식이 있다는 것은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가져야 될 마음인 것 같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앞으로 피해조사를 정부에서 하는데 저희들이 어업인의 관점에서 항상 문제를 바라보고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종섭 위원님과 박동식 위원님이 쓰레기 문제 말씀하셨는데, 이게 저희 직원들도 늘 고생하면서 치워놓아도, 바다라는 게 깨끗하게 치워놓아도 하루 지나면 확 밀려와서 쓰레기가 차고 하니까 그것을 보시는 분들은 매일 안 치우는 것처럼 보이는데 저희들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이 지적해 주신 것처럼 사업비가 충분하지 못하면 수거해 오더라도 그 수매를 못 받아준다면 괜히 헛고생이니까 다시 버리고 하는 이런 사례가 있다고 지적해 주셨으니까, 저희들이 지역별로 수매량을 적절히 파악해서 사업비 배분 등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수면 문제에 대해서 이종섭위원님께서 두 번이나 지적해 주셨는데, 저도 바닷가에서 크지 않았고 육지 쪽에서 컸기 때문에, 어릴 때 민물고기 먹고 컸기 때문에 저도 관심을 가지고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업구역 관련해서 박동식 위원님과박춘식 위원님께서 법령 개정 말씀해 주셨는데 이게 지역 간의 갈등이다 보니까 쉽게 합의가 안 되고, 그것을 의원 입법으로 해결하려고 요구를 했고 마침 의원 입법으로 발의된 것만 해도 큰 성과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우리 과장님도 답을 했지만 지금 국회 일정상 2월 임시국회가 쟁점 있는 법안에 대해서는 아예 손도 못 대는 이런 입장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도 우리 상임위 여야간사 의원실을 방문해서 지금 분쟁이 있기 때문에 빨리 조속히 처리되어야 된다 그런 점을 계속 강조하고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묘 생산과 어업양식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셨는데 우리 사업소 위주로 해서 다 전문성이 있는 분들이니까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창규 수고했습니다.
○박동식 위원 국장님, 지금 현재 한․중 FTA가 지난해 12월 20일부터 발효되었죠?
그런데 농정국에서는 한․중 FTA에 대해서 상당히 어떤 대책과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는데 해양수산국에는 전혀, 한․중 FTA에 대해서 우리 어업인들의 피해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이 과제를 제가 봐서는 상당히, 와서 말씀 해 주실 줄 알았는데 전혀 그 분야에 대해서는 없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양수산국장 신종우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 그게 연도별로 어종별로 관세를 인하하는 비율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방금 지적하신 대로 우리 도내에서 주 생산되는 어종과 수확량, 그다음에 판매에 대해서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좀 더 파악해서 다시 한 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을 미처 준비 못 한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박동식 위원 다음에 여기에 와서 꼭 이 분야에 대해서 좀 세심하게 조사 분석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국장 신종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동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창규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해양수산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향후 업무 처리 시에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개진한 의견을 반영하여 차질 없이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여러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332회 임시회 중 제1차 농해양수산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1분 산회)

○출석위원수 7인

○출석위원
김창규 강용범 류순철
박동식 박춘식 이종섭
장동화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안병근

○출석공무원
해양수산국장 신종우
해양수산과장 김금조
어업진흥과장 김춘근
항만물류과장 김종하
수산자원연구소장 박경대
수산기술사업소장 정운현
항만관리사업소장 강차석

○속기사
이아롬 우순덕 윤영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