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8회 본회의 제2차 2013.06.18

영상자료

제308회 경상남도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2013년 6월 18일(화) 오후 2시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제309회 정례회 도정질문 계획의 건
2. 경상남도지사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3.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경남은행 지역환원 민영화를 위한 대정부 건의안
5. 경상남도 노인건강증진 등을 위한 조례안

부의된 안건
ㅇ 5분 자유발언
1. 제309회 정례회 도정질문 계획의 건(의장 제의)
2. 경상남도지사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성용 의원 외 9명 발의)
3.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4. 경남은행 지역환원 민영화를 위한 대정부 건의안(경제환경위원장 발의)
5. 경상남도 노인건강증진 등을 위한 조례안(이성용 의원 외 10명 발의)

(14시 03분)
○부의장 정판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의에 앞서 의원님들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김오영 의장께서는 오늘 정부 차원에서 개최하는 정부 경남지방합동청사 개청식에 참석하는 관계로 오늘 본회의 진행을 제가 하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홍준표 도지사 또한 안전행전부장관 등이 참석하는 정부 차원 행사인 관계로 참석이 불가피하여 오늘 본회의 불참을 통보해 왔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신종 의원 의석에서 - 몇 시에, 어디서, 뭐하는 거요?)
1시 반부터 마산 합포구에서 정부에서 지방시대를 맞이해 가지고 지방합동청사를 지었는데, 거기에서 오늘 개청식을 합니다.
그래서 중앙부처에서 많은 장관이나 내빈들이 오다 보니까 우리 도청이나 도의회에서 참석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양해바랍니다.
(○석영철 의원 의석에서 - 의장도 안 오고, 도지사도 안 오고, 의회에 대해서 이런...)
(○백신종 의원 의석에서- 의장님.
앞으로 의원님들이 5분 자유발언에서부터 본회의장에서 한 달에 한 번 하는 이게 집행기관의 장이, 홍준표 지사가 안 나오면 회의를 할 일이 없어요.
앞으로 경고를 한번 새겨 주세요.
정부 일은 정부 저거가 하면 되잖아.)
잘 알겠습니다.
대한민국 환경문화대상을 수상하신 양해영 의원님께 축하를 드립니다.
(14시 05분 개의)
○부의장 정판용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8회 경상남도의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진윤생 의사담당관 진윤생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제출 사항입니다.
김오영 의장 제의로 제309회 정례회 도정질문 계획의 건과 경제환경위원장 제안으로 경남은행 지역환원 민영화를 위한 대정부 건의안, 이상 두 건이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 상정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 철회 사항입니다.
지난 5월 24일 고영진 도교육감으로부터 특수교육원과 다문화국제교육원 설치를 위하여 제출된 경상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오는 9월 예정인 홍보담당관 신설 등 조직개편 내용을 추가코자 하는 교육청의 요청에 따라 6월 13일 교육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철회되었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안건 심사결과입니다.
이번 회기 동안 상임위원회에서는 경상남도지사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등 3건의 안건을 심사한 결과 모두 가결 처리되어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A10373##(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ㅇ 5분 자유발언
○부의장 정판용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 순서가 되겠습니다.
약속된 발언시간을 지켜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시간이 초과할 경우에는 마이크가 자동으로 차단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길종 의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종 의원 거제 출신 건설소방위원회 이길종 의원입니다.
의장도 없고, 지사도 없고, 5분 발언을 해야 되는지 한심합니다.
교육현장 내 갑을 관계 개선 교육청이 앞장서야 됩니다.
최근 대기업 임원의 승무원 폭행, 남양유업의 대리점 강매 등으로 불거진 갑을관계의 폐해가 교육 현장에도 예외가 아닙니다.
기간제 교원의 생살여탈권을 쥐고 있기 때문에 이들은 부당한 대우를 받더라도 제목소리를 내기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작년 11월 서울행정법원에서 경남 모 초등학교에 근무하는 기간제 교원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차별시정 재심판정 취소소송에서 정규직 담임교원과 달리 방학 기간을 계약 기간에서 제외하고 방학 기간 중 급여를 주지 않는 것은 차별적 처우에 해당한다며 원고 승소 판결한 바 있습니다.
소송과 관련해 법원이 해당 교원의 손을 들어준 이유는 크게 본 의원은 두 가지라고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방학 중 해당 교원이 학교 게시판 관리 등 관련 업무를 하고, 비상연락망에도 이름이 명시되어 있었던 만큼 방학 중에도 해당 교사가 담임교원의 지위에 있었다고 판단한 것이고, 두 번째는 학교 측은 방학 중 마룻바닥 교체 작업 때문에 교육활동 프로그램 대부분을 운영하지 않아 해당 교사가 실제로 근무한 일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이는 정규 교원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본 것으로 해석합니다.
법원은 학교가 해당 교원에게만 월급을 배제한 것은 부당하다고 본 것으로 봅니다.
이런 법원의 판결은 비정규직 교원에 대한 계약조건과 임금 등의 차별이 존재해서는 안 된다는 사회적 요구와 시대적 가치를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법원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기간제 담임교원에게 방학 중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려고 이른바 쪼개기 계약을 하는 관행은 아직도 도내 교육 현장에 만연한 것 같습니다.
지난 5월 23일 창원지방법원은 거제의 한 초등학교 기간제 교원이 경남도교육감을 상대로 여름방학 기간의 보수를 지급하라고 낸 소송에 대해 해당 교원의 손을 들어 주었습니다.
경상남도 내 기간제 교원의 수는 2010년도 1,403명에서 2012년도에는 2,867명으로 해마다 그 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비추어 봤을 때 경남도내 기간제 교원에 대한 처우개선이 시급히 개선되지 않는다면 경남도교육청은 끊임없는 송사에 휘말릴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교육공무원법에 교원의 임용권자는 교원의 휴직이나 파견이나 연수, 정직, 직위해제로 후임자의 보충이 불가피할 때 특정 교과를 한시적으로 담당하도록 할 필요가 있을 때 기간제 교원을 임용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학교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해서 기간제 교원은 불가피한 존재이고, 수업과 학생 생활교육과 업무분장 등 모든 분야에서 정규직 교원과 동일한 교육활동을 담당하고 있다는 측면에 그에 합당한 처우는 당연히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번 법원의 판결에 대해 도교육청은 여름방학에는 기간제 교원이 필요 없는데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항소를 했다 합니다.
필요성은 인정하고 거기에 합당한 처우는 해 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도교육청이 지금이라도 항소를 취하하고 오히려 기간제 교원 차별·처우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대안 마련을 통해 경남도교육청이 비정규직 차별 해소에 모범적으로 앞장서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기간제 교원으로 채용된 경우에는 동일 노동, 동일 임금의 원칙과 차별받지 않고 존중 받는 교원으로서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학교 비정규직을 줄이고, 불가피하게 기간제 교직원을 채용하는 경우에도 정규직에 비해 근로조건과 임금의 차별을 두지 않도록 해야 하며, 기간제 교원들이 사명감을 갖고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도록 기간제 교원 업무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고, 기간제 교원의 고충을 처리하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번 판결을 계기로 기간제 교원들이 우리 교육에서 어떤 역할을 맡고 있는가를 재조명하고,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못했던 부당한 차별이 공론화되어 이들의 처우개선 노력이 전 사회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기간제 교원들의 가슴앓이가 깊어지는 학교에서 아이들이 행복한 질 높은 교육은 이루어질 수 없을 것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부의장 정판용 이길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성용 의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용 의원 함안 출신 문화복지위원회 이성용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진척이 없는 대규모 중·장기 SOC사업들에 대한 도 차원의 전반적인 실사 점검으로, 현재 설계 중이거나 이미 설계된 도로 부문 교량 구조물의 시공방법 등을 개선하고, 이를 통해 예산 절감과 시공성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줄 것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지난 5월 16일 박근혜 대통령이 주재한 첫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SOC투자를 4년간 12조원 감축해 복지재원에 활용한다는 세출 구조조정안을 추진키로 하면서 정부가 연 55조원 규모의 985개 지방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대수술에 착수할 계획입니다.
그에 따라 경남지역에서 시행되고 있는 중·장기 SOC사업도 강력한 세출 구조조정이 예견되는 만큼 국가예산 확보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어 SOC사업의 정상적인 추진을 위하여 어느 해보다도 적극적인 자세와 노력이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2000년도를 기점으로 건설 현장에 신기술, 특히 특허 공법들이 활발하게 개발되어 기존 건설 공법에 대한 문제점을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예산 절감 등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2009년 이후 감사원 지적사항에 따라 국토교통부 산하 각 국토관리청 건설 현장에서 교량구조물에 대해 설계를 하고 있거나 설계가 완료되었지만 기간이 오래된 현장의 경우 구조적 안정성에 문제가 없으면 설계변경을 통해 신공법을 적용하여 공사비를 대폭 낮추어 국가예산을 절감하고 있습니다.
창원시 도시개발사업소에서 시행한 창원대로 연결 고가도로 교량도 신공법인 개구제형으로 변경 기존 폐합단면교 보다 효율적인 기술 개선을 꾀하여 공사비를 25%이상 절감하는 효과를 거둔 바 있습니다.
이에 우리 경남도에서도 많은 교량설계 용역이 발주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데, 설계가 완료 되었더라도 안정성에 문제가 없다면 예산 절감 차원에서 신설 교량에 신기술 공법이 적용될 수 있도록 설계를 변경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교량 외 다양한 SOC사업 중 공사 중인 사업과 설계가 진행 중인 용역들에 대하여도 정밀한 진단을 거쳐 불필요하게 예산이 낭비되는 폐단을 미연에 방지해야 한다고 봅니다.
국가시행 사업이라 할지라도 도내 공사 중인 현장과 용역 진행 중인 과업들에 대해 사업수행 방식 변경을 통한 도비 및 국가 예산을 절감할 수 있음을 중앙부처에 적극적으로 건의하고, 그에 따른 검토를 요구할 필요성이 있다 할 것입니다.
국가지원 사업인 창원∼한림∼양산을 잇는 국지도 69호선, 동읍∼무안 간 국지도 30호선, 김해 대동∼매리 등 고속도로 확장 사업과 각종 도로 SOC사업이 당초 계획보다 축소 또는 지연될 가능성이 높아진 이러한 때 일례로 동강∼무안 구간 도로 확장 시 기존 교량과 같이 5년 전 설계한 폐합형 교량 및 가교, 그리고 일반도로교 2개소를 신기술 공법인 개구제형으로 변경한다면 강재량이 30~40% 절감되어 20% 이상의 사업비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서울시 및 부산시 등 다른 지자체에서도 신공법인 개구제형으로 변경한 시공사례가 다수 있습니다.
재량권이 없다 하여 기존의 방식만을 고수 답습하는 안일한 행정만 추구한다면 ‘당당한 경남시대’ 구현은 요원할 것입니다.
오히려 복지부동으로 인하여 국가예산 낭비 사태를 방임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설계자문위원회의 재심의 등 다소 업무적인 불편함이 수반된다 하더라도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과감한 혁신을 주저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또한 정부의 긴축 세출 구조조정안은 경남도 뿐만 아니라 전국 지자체의 공통적인 문제이지만 지사께서는 국회와 관련 중앙부처와의 긴밀한 협력과 도내 SOC사업 추진의 필요성에 대한 철저한 논리 개발로 정부 예산 확보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모든 공직자들께서도 적극적인 자세로 공복으로서의 소명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정판용 다음은 원경숙 의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경숙 의원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위원회 원경숙 의원입니다.
속기록은 기 제출된 원고대로 속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A10374##(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급증하는 복지수요에 따른 사회복지직 공무원의 확충과 근무환경 개선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최근 자치단체의 최일선에서 사회복지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복지직 공무원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례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난 1월에는 경기도 용인시에서, 2월에는 성남시에서, 그리고 3월과 5월에는 울산과 충남 논산의 복지담당 공무원이 과중한 업무 부담을 이유로 유명을 달리하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되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사건에 대해 전문가들은 정부부처에서 추진하는 290여 개의 복지정책 대부분이 일선 시·군의 읍·면·동을 통해 전달되어 공무원의 업무 가중이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에 이르고 있고 민원들의 폭언과 괴롭힘, 흉기를 동반한 신체적 위협도 증가하여 정신적 스트레스가 심각하기 때문이라고 진단하고 있습니다.
최근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복지직 공무원들이 직무와 관련하여 우울증을 앓게 될 가능성이 일반인 보다 세 배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를 통해 최근 연이어 발생한 복지직 공무원들의 자살이 우연이 아닌 구조적인 문제로 입증되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3월 행정안전부에서는 올해 계획된 복지인력 1,800명을 조속한 시일 내에 배치하고 복지담당 공무원의 사기 진작을 위해 인사가점 부여 및 수당 인상을 추진하며, 보건소 등을 통해 우울증 또는 스트레스를 겪고 있는 공무원을 상담, 검진하도록 대책을 발표하였습니다.
하지만 사회복지 현장에서는 이러한 정부정책이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읍·면·동의 복지직 공무원 1명씩을 증원하더라도 복지업무를 보고 있던 행정직을 빼내 다른 업무를 맡기는 인력 돌려막기가 비일비재하고, 공무원 충원이 일부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늘어나는 복지업무를 감당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에 반해 서울시에서는 보다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내용의 개선 방안을 지난 5월 발표하여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우선 가장 시급한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당초 계획 보다 약 세 배 정도 확대한 300명을 신규 채용하고, 사회복지 업무에 행정직 등의 전환 배치를 적극 유도한다는 방침입니다.
또한 개선방안이 지속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복지직이 참여하는 TF를 운영하고, 관련 규정 법제화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폭행을 일삼는 악성 민원으로부터 복지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해 방문상담 때 복지팀장이나 통·반장 등과 동행시키는 현실적인 방안도 마련하였습니다.
일선 시․군의 지자체 관계자들은 정부가 뚜렷한 대책을 세워 주는 것도 아니면서 옆자리에서 근무하는 동료들의 고통을 다소나마 해소해 주고, 주민들에게 좀 더 나은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보다 더 절박한 지자체가 직접 나서서 개선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런데 경남도에서는 이러한 절박함이 없기에 대책 마련에 손을 놓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복지직 공무원의 절망과 한숨을 애써 외면하는 것입니까?
경남도에서는 더 이상 이러한 문제점을 간과해서는 안 되며, 사회복지의 손발인 복지직 공무원들이 좀 더 나은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경남도의 실정에 맞는 근본적인 대책을 하루 빨리 마련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우선 도내 사회복지 현장을 촘촘하게 조사하여 복지업무 수행에 걸림돌이 되는 구조적인 문제는 없는지, 복지직 공무원의 업무가 어느 정도로 과중한지 정확하게 파악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에 따라 실효성 있는 복지직 공무원 충원 계획을 수립하고, 악질 민원으로부터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한 안전장치 마련과 감정치유프로그램 도입도 서둘러야 합니다.
일시적인 구호로 끝나지 않고 지속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사회복지는 소비가 아니라 투자입니다.
위기상황에 처한 어려운 이웃, 어떻게 할지 몰라 안절부절하는 우리의 힘든 가족에게 새로운 삶의 기회와 희망을 주는 미래를 위한 가장 확실한 투자입니다.
우리 경남도의 정책목표인 도의 체감 희망 복지를 위하여 사회복지공무원이 보람을 가지고 복지서비스의 전령으로서 제 역할을 다해 줄 수 있도록 그들의 근무환경 및 처우개선에 힘써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정판용 원경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석영철 의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영철 의원 창원 출신 석영철 의원입니다.
5분 발언 드리기 전에 홍준표 지사의 불참에 대해서 참 도의회의 위상이 이렇게까지 전락이 되어야 하는가 그런 한심한 생각이 좀 듭니다.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홍준표 지사는 의회 참석이 적었습니다.
오늘만큼은 와서 의원들 얘기를 들어야죠.
참 의회를 개무시해도 이렇게 개무시하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의회 위상이 이렇게 추락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의회에서 규탄의 목소리가 안 나온다는 것은 정말 안타깝습니다.
다시 한 번 홍 지사의 불참에 대해서 규탄을 하고, 이런 일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5분 발언 요지가 약간 수정됐기 때문에 수정된 원고를 기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A10375##(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참 징하디 징한 세월을 겪고 있습니다.
지사님이야 오죽하시겠습니까?
어쩌다가 도정이 여기까지 왔는지, 그러나 일이라는 게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는 법이니 언젠가는 끝이 보이겠습니다.
지금은 긴 터널을 지나는 중이니 터널 밖에 뭐가 있는 지는 가본 사람 외에는 아무도 모를 일입니다.
지사님께서는 혹시 혼자서 이 긴 터널을 다녀오셨습니까?
아마도 이 터널을 설계하신 분이시라면 잘 아실 터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 터널 밖에 어떤 경치가 있는지, 절벽으로 가고 있는지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지사님이 오시고 난 다음 도민들은 물론이고 도의원들조차 홍준표식 도정은 예측이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행정이라는 것이 명확하게 도민들에게 설명이 가능한 것이 되어야 되는데 동서남북 어느 방향으로 튈지 예측이 불가능하니 참 기가 막힐 따름입니다.
다만 지사님의 입에서 무슨 말이 나오는가 목을 맬 따름입니다.
처음엔 진주의료원 문 닫고 생색내기용이라도 공공병원을 재개원하는 줄 알았습니다.
또 공무원들로부터 그렇게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재의요구 공문 오는 날 하신 인터뷰 내용 보고 질겁하고 말았습니다.
“병원을 재개원하면 위장폐업이다, 매각한다.”라는 인터뷰 내용을 보고 아, 이 시나리오는 고도의 숙련된 노조파괴 전문프로그램, 혹시 창조컨설팅이 개입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저는 기자간담회 내용과 일련의 상황을 보고 항간에 떠다니는 살인적인 시나리오가 떠오릅니다.
만약에 이게 사실이라면 공공병원을 민간병원에 팔아넘기기 위해 230명의 근로자와 200명의 환자를 내몰고 22명의 환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엄청난 비극입니다.
사실이 아니길 바랄 뿐입니다.
제가 보는 홍준표 지사의 지금의 시나리오는 이렇다고 봅니다.
홍준표 지사는 부채를 획기적으로 줄인 ‘부채청산 아이콘’으로 부각되길 바랐습니다.
경상남도의 부채를 줄임으로써 도지사 재선 성공과 아울러서 부채를 줄인 전국적으로 유일한 도지사로 부각되기를 바랐습니다.
불행히도 진주의료원이 타깃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빚만 지고 돈도 안 되는 진주의료원을 값을 후하게 톡톡히 치러주는 민간병원에 매각하려고 했습니다.
한마디로 부채를 줄이고 돈을 버는 일입니다.
이래저래 국내 굴지의 병원들을 구체적으로 알아도 보셨겠지요.
민간병원에 매각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산을 넘어야 했습니다.
하나의 산은 민주노총 소속 노동조합과 고용승계였습니다.
또 하나의 산은 서민 의료기관인 공공병원을 없앤다는 안 좋은 여론이었습니다.
마지막 산은 환자들의 안전한 전원조치, 퇴원조치였습니다.
민간병원은 무노조 경영을 하는 병원이어서 절대로 노동조합이 있는 상태로는 매각이 불가능하였습니다.
또 노동조합 간부를 받을 수도 없었습니다.
결국 폐업과 해산을 통해 무노조를 만들고 전원 해고를 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노조 파괴, 생계 박탈의 비난을 피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적자의 원흉으로 노동조합을 몰아야 했고, 이를 합리화하기 위해 국민들의 반노조 정서를 양껏 부추기는 ‘강성·귀족노조’를 줄기차게 부르짖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서민 의료기관인 공공병원을 없앤다는 안 좋은 여론을 무마하기 위해서는 민간병원에 후하게 팔고 받은 매각비용으로 빚을 갚았다는 성과를 내야했고, 설익은 홍준표식 서민 의료정책을 그것도 몇 차례 연기하면서 발표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환자 전원 문제는 자칫하면 패륜으로 낙인찍힐 우려가 있으므로 조심에 조심을 거듭했습니다.
마지막 남은 2명의 환자들에 대해 강력한 조치를 취하지 못하는 것은 공든 탑이 무너질 것을 걱정해서였을 것입니다.
지금 정황을 살펴보면 외견상으로는 대체적으로 지사님의 시나리오대로 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폐업과 해산을 통해 노동조합을 파괴하였고, 병원을 매각하겠다고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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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표하였으며, 환자도 꼴랑 2명만이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이대로 시간이 가면 곧 민간병원에 팔아치우는 프로그램이 진행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과연 지사님의 시나리오대로 흘러갈 것인가에 대해서는 안타깝게도 ‘아니올시다’입니다.
이미 지사님은 고립되었고, 무소속출마와 심판만이 기다리고 있다고 봅니다.
중앙정치를 쳐다보는 일도 한심한 일이지만 보건복지부의 재의요구도 무시 못 할 일이며, 병원 매각도 보건복지부의 동의 없이 이뤄질 수 없으며, 국정조사로 공무원 중 누군가는 민·형사상 처벌을 받아야할 것이며, 경상남도는 행·재정적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무엇보다도 민간병원에 매각하기 위해 230명의 근로자 해고와 200명의 환자 전원, 강제퇴원, 22명의 사망자를 만들어 낸 것이 사실이라면 이는 용서받지 못할 살인행위가 될 것입니다.
이것이 ‘당당한 경남’ ‘힘 있는 홍준표 지사’님이 만든 진주의료원의 덫이며, 제 눈에 보이는 긴 터널의 끝에 보이는 장면들입니다.
홍준표 지사님, 도대체 도정을 이끌고 어디로 가십니까?
산으로 가십니까?
바다로 가십니까?
아니면 도정을 청와대로 이끌고 가시려 하십니까?
2월 26일 폐업방침 발표이후 113일 동안 도대체 하신 일이 뭡니까?
하신 일에 대하여 도민들이 기억이나 하고 있겠습니까?
진주의료원이 그렇게도 대단한 핵심 도정현안이었습니까?
터널 끝이 보입니다.
퇴로를 여십시오.
우리 모두 알량한 자존심 다 버리고 경남의 공공 의료정책 수립을 위해 솔직하게 이야기해 봅시다.
그리고 예측 가능한 도정을 펼쳐주시기를 읍소하는 바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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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장 정판용 석영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성훈 의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훈 의원 반갑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출신 강성훈 의원입니다.
속기록은 기 제출된 원고대로 속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A10376##(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6월 11일 온 국민이 지켜보는 가운데 결국 홍준표 지사와 여당의원들은 폭력 날치기로 진주의료원의 마지막 숨통을 끊는 길을 택했습니다.
또한 국회 새누리당 원내 의총에서 조례안 통과 연기 신청, 여당 도의원들의 자유투표 운운은 모두 ‘정치쇼’에 불과했으며, 처음부터 끝까지 홍준표와 새누리당은 한 뜻, 한 몸이었음을 드러낸 것입니다.
‘공공의료 파괴의 악당’으로 역사에 길이 오명을 남겼음을 명심해야 됩니다.
이번 조례안 처리과정에서 우리 도의회는 공공의료를 파괴하려는 홍준표 도지사와 공범이 되었습니다.
아울러 자신의 정치적 야욕을 앞세운 홍준표 지사와 더불어 우리 도의회는 도민들의 생명과 인권을 내동댕이치고 말았습니다.
도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 유감스럽습니다.
그동안 대다수의 도민들은 진주의료원 폐업을 정당화하는 조례안을 상정하지 말 것을 우리 도의회에 수차례 요청했습니다.
그러기에 지난 2월 26일 경상남도의 진주의료원 폐업방침 발표 이후 줄곧 전국 언론과 그리고 도민의 눈과 귀가 도의회 본회의장에 쏠렸고, 그리고 본의회가 열릴 때마다 도의회 앞마당에는 전국에서 진주의료원 폐업철회를 외쳤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본 의원이 만나는 지역민들은 홍준표 지사가 너무 서두르고,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냐는 불만을 정말 강하게 표출하셨습니다.
또한 진주의료원 농성장을 찾은 시민들은 저에게 진주의료원이 게이트볼장, 지압보도, 산책로, 넓은 주차장 등 주변 환경이 너무 좋다, 그리고 호스피스 병동, 장례식장, 그리고 병원 건물의 시설도 초현대식이던데 왜 폐업을 하냐고, 이것이 혈세 낭비가 아니냐고 너무너무 안타깝다는 말을 너나없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8층에 계시는 환자분들은 “진주의료원에 꼭 있고 싶다, 갈 곳이 없다.”라며 제 손을 움켜쥐시고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진주의료원 직원들은 내 밥그릇이 문제가 아니라 공공의료를 지키기 위해 하는 농성이라며 진실을 알아 달라고 울부짖었습니다.
진주의료원 주위에는 이미 대규모 아파트가 제법 들어서 있고, 그리고 또 다른 아파트들의 건축 공사가 지금 한창입니다.
그러나 그 주위에는 병원이 한 군데도 없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실된 여론이고, 주위의 열악한 의료 환경이 진주의료원이 존재해야 하는 이유였습니다.
제발 한 번만이라도 진주의료원에 남아 있는 환자와 그리고 진주의료원에서 쫓겨난 퇴원 환자들을 만나보고, 그리고 해고당한 조합원들과 한차례라도 만나서 간담회를 개최하라는 요구는 철저히 짓밟혔습니다.
2009년, 그리고 2011년, 2013년 세 차례에 걸쳐 경남도가 실시한 진주의료원에 대한 감사결과를 한번만이라도 꼼꼼히 살펴보고 그리고 제대로 된 진주의료원 정상화 해법을 제시하라고 하는 그런 요구도 철저히 외면당했습니다.
지난 11일 해산 조례안의 통과로 홍준표 지사는 자신의 목적을 달성한 것으로 판단할지는 모르겠지만 홍 지사가 총 지휘한 진주의료원 폐업은 막장정치의 결정판으로써 홍준표 도지사의 정치적 무덤이 될 것을 확신합니다.
진주의료원 해산 조례안은 새누리당 도의원들이 민주개혁연대 소속 도의원들을 폭력으로 제지한 가운데 의사진행 절차를 위반한 채 졸속, 그리고 불법, 날치기로 통과했습니다.
재석 확인도 없었고, 안건에 대한 표결 절차도 없었습니다.
찬성, 반대가 몇 명인지 확인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명백한 불법 날치기로써 원천 무효입니다.
무엇보다 의사진행과 관계없는 공무원들이 의장 단상에 진입하여 야당의원들의 의사진행을 방해한 행위는 의회 역사상 유례없는 일이며, 의회의 권위를 실추시킨 일이기에 이에 합당한 처벌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새누리당과 정부마저 홍준표 지사의 폐업 강행에 대해 지지보다는 강한 유감을 표명하며, 야당이 주장해 온 국정조사에 합의한 상황이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지난 4월 12일 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에서 관련 조례안을 놓고 치열하게 대립하는 상황에서 홍준표 지사는 폐업을 결정하는 이사회를 진행해 폐업 결정을 했습니다.
이는 폐업을 한 달간 유보하여 노사 간의 대화를 하겠다고 발표한 4월 22일 보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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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빠른 시점으로, 경상남도는 처음부터 진주의료원 문제에 대해 합리적인 대안을 찾기 위한 노력은커녕 명분 쌓기로 일관해 왔다는 것이 언론을 통해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폐업 후 홍준표 지사는 기자회견을 통해서 “진주의료원 폐업은 법과 행정적 절차에 따라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법적으로 엄연히 보장된 재의와 증인, 주민투표를 거부하고 지방자치를 운운하는 것은 홍준표 도지사가 폐업과정에서 노조와 도민과 싸우면서 그랬듯이 적반하장에 불과하다 할 것입니다.
또한, 현재 여야가 국정조사에 합의하였고, 보건복지부도 지난 12일 경상남도에 ‘재의’를 요구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홍준표 지사는 국정조사든 재의든 어느 것도 받지 않겠다고 합니다.
경상남도가 진정 진주의료원 폐업이 정당하다면 당당히 수용하는 자세를 보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홍 지사는 진주의료원 폐업과정에서 보여준 도민 기만, 그리고 의회 무시행위에 대해 경남도민에게 무릎 꿇고 사과해야 할 것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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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장 정판용 강성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형래 의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형래 의원 먼저 홍준표 지사님의 잦은 불출석에 대해서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지사와 집행부에 고언의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지사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집행부께서는 말씀을 잘 전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경상남도의회의 동료의원 여러분!
진주의료원의 폐업을 막아 주십시오.
그리고 정상화의 길을 같이 모색해 봅시다.
참으로 참담하고 비통한 심정입니다.
그것은 작금의 경상남도와 홍준표 지사의 어처구니없고 비이성적인 도정을 목도하면서 흉중에 차오르는 분노를 금할 수 없습니다.
도민을 분열시키고, 편을 가르는 비이성적인 행정을 지켜보면서 누구에게 하소연해야 할지 갈피를 잡을 수도 없습니다.
또 도민들은 누구의 말을 믿어야 할지 혼란스럽습니다.
홍준표 지사는 진주의료원의 정체성을 ‘도민의 혈세를 축내는 귀족․강성 노조의 해방구’로 정의했습니다.
그래서 다 내쫓고 문 닫아야 한다고 합니다.
행정은 사회의 갈등을 중재하고 조정하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경상남도의 행정은 스스로가 분열을 촉발하고, 대립을 증폭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경상남도가 도민의 혈세로 낸 신문 광고를 보면 도가 선전 선동을 주도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진주의료원의 직원들을 도민의 적으로 인식하도록 하는 편파적인 선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절대로 묵과할 수 없는 행동입니다.
어떻게 경상남도가 도민의 일부인 의료원 노조를 적으로 몰아붙일 수 있는 것입니까?
격도 없고 품위도 잃어버린 이 같은 행위는 두고두고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러면 홍준표 지사와 경상남도의 도정은 뭐라 규정하면 좋겠습니까? 도민 여러분들이 준엄하게 정의하여 주십시오.
홍준표 지사를 보면 60여 년 전 미국 정치가 조지프 매카시(Joseph McCarthy)가 연상됩니다.
“미국 내에서 공산주의자들이 암약하고 있으며, 자신은 그 명단을 갖고 있다.”라고 공화당 당원집회에서 주장한 매카시의 이 한마디에 공산주의자와 관련이 없었지만 많은 사람들이 블랙리스트에 오르거나 직업을 잃었다라고 후세의 평가가 내려졌습니다.
근거가 부족한 선동적 언사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모욕을 주고 개인의 생활을 파괴하고 또 어렵게 만들었는지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또 거짓말도 되풀이 하면 믿게 된다는 나치의 선동과 괴벨스의 파시즘적 언동이 생각나기도 합니다.
지금 진주의료원의 직원들도 똑같은 명예훼손과 오명으로 일방적 매도를 당하고 있습니다.
직장을 잃어버리면 당장 내일의 생계를 걱정해야 하는 남녀 가장들이 진주의료원의 노동자들입니다.
제가 만나 본 의료원 사람들 대부분이 이런 형편이었습니다.
미망인으로 아이를 교육시켜야 한다며 눈물짓는 절박한 모정도 있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귀족입니까?
실직으로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연약하고 가난한 계급에게 ‘귀족’이라는 잔인한 칭호를 부여하면서도 마음이 아프지 않다면 그런 냉혈한은 없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님!
그리고 경상남도의 공무원 여러분!
따스한 인간의 마음으로 진주의료원의 사람들을 다시 한 번 바라봐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경도되고 편향된 시각으로 결코 우리의 이웃을 재단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어떤 집단 속에도 일부의 부도덕한 사람이나 조직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집단 모두를 일방적으로 규정하고 매도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책임을 져야할 사람에게는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집단의 오류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우선 그 근원을 찾고 처방하는 것이 합리적인 수순입니다.
그러나 진주의료원 문제에 대한 경상남도의 태도는 그 원인을 찾아서 개선시키기 보다는 집단학살의 방법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의료원에 대한 체질 개선노력은 해보지도 않고 무책임하게 폐원만을 추구하여 수많은 무고한 희생자들을 만들어 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많은 분들이 유명을 달리했고 원하지 않는 전원을 강요받았습니다.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가 태우는 우를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습니다.
존경하는 경상남도의 공무원과 의원여러분!
좀 더 시간을 가지고 원인을 찾아봅시다.
좀 더 신중하게 103년 역사의 공공의료기관의 존폐를 고민해 봅시다.
더욱 중요한 것은 우리가 돌보아야 할 도민들이 비통한 심정으로 도와 의회를 원망하지 않도록 그들의 삶과 가정을 생각해 주시는 일입니다.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보건복지부의 의료원 해산 조례에 대한 재의요구가 도지사에게 전달되었습니다.
다시 한 번 차분하게 도민의 삶과 건강을 생각해 봅시다.
그래서 도민의 복리와 안정된 삶을 지켜주기 위한 경상남도와 의원의 본분과 사명을 다 합시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정판용 조형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권유관 의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유관 의원 존경하는 340만 도민여러분!
기획행정위원회 권유관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진주의료원 폐업과 관련하여 최근 도의회 야권 의원과 일부 시민단체들이 비이성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주민투표와 중앙의 지방사무 간섭에 대하여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경남도는 홍준표 도정 출범 이후에 도정개혁의 일환으로 총 2조원의 누적부채 등 심각한 재정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2월 26일 진주의료원 폐업 방침을 발표하고 관련 조례개정안을 우리 의회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의회는 약 3~4개월 동안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겪으며 이번 6월 임시회 중에 관련 조례를 의결함으로써 사실상 진주의료원 폐업 관련 중요한 절차는 마무리가 되었다고 봅니다.
진주의료원 폐업을 시발점으로 전국 34개 지방의료원들의 공공의료 전반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고 개선방안을 강구하여 국가 전체의 의료문제가 정상화되고 공공의료 복지가 크게 향상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먼저 현재 도의회 민주개혁연대 등 야권에서 추진하고 있는 진주의료원 폐업 관련 주민투표의 문제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주개혁연대와 야권은 지난 2일 진주의료원 폐업조치를 무효화하기 위해 주민투표를 실시키로 하고 이달 중에 서명 작업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주민투표법에 따르면 주민투표 대상은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결정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투표법 내용 중 특히 전체 투표수가 주민투표권자 총수 3분의 1에 미달될 때는 개표하지 아니하며, 또한 주민투표 비용은 당해 지자체가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가 주민투표를 실시하려면 투표청구인 대표자가 전체 유권자 260만명의 5%인 13만 명 이상의 서명을 받아 경남도에 청구해야 하며, 폐업 자체를 무효화시키기 위해서는 주민투표권자 3분의 1 이상이 투표하고,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합니다.
투표경비는 도비 약 120억원 이상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지난 2011년 8월 서울시 무상급식 주민투표에서 투표율 미달로 개표조차 하지 못해 발생한 예산 낭비 사례를 예로 들지 않더라도 우리 도가 야권의 주장대로 주민투표를 강행하다가 무산될 경우 약 120억원 이상의 도민 혈세만 낭비하는 꼴이 됩니다.
경남도가 내세운 진주의료원 폐업 이유 가운데 누적적자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집행부는 물론 도민들도 이를 받아들이기가 매우 어려울 것입니다.
설사 야권의 주장을 수용해서 실시한 주민투표가 무산될 경우 도민의 혈세를 낭비한 책임은 누가 져야 합니까?
지난 해 김두관 전 도지사의 중도사퇴로 발생한 투표 비용은 누가 부담했습니까?
결국은 도민의 혈세로 메웠습니다.
또 주민투표 일정과 소요 기간을 감안할 때 주민투표는 내년 2, 3월경에 실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얼마 전 도지사께서도 언론을 통해 밝힌 것처럼 내년 지방선거에서 포괄적으로 도민들의 심판을 받으면 됩니다.
그런데도 굳이 선거 3, 4개월 앞두고 그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별도로 주민투표는 왜 실시해야 하는지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투표가 무산될 경우 야권에서 투표 경비 모두를 부담할 용의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내년 주민투표를 할 시기가 되면 의료원 폐업 관련 제반 행정절차들이 모두 이행되어서 주민투표에 따른 실익은 모두 사라지게 되고, 5% 이상의 서명자 확보도 어려울 것입니다.
또한 도민들 간의 분열과 혼란을 가중시킬 것이 불을 보듯이 뻔합니다.
지금 야권은 조례안 재의요구와 대법원 제소 여부 등 상황변화를 예의 주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러한 문제와 재정여건을 감안해서라도 야권이 현재 준비 중인 주민투표 추진은 즉각 중단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진주의료원 폐업에 대한 중앙의 지방사무 간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남도는 진주의료원 문제는 지방사무로 국정조사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을 몇 차례 밝혔습니다.
이에 다른 해석도 있지만 본 의원은 집행부와 같은 입장으로 지방사무는 중앙이 간섭할 수도 없고, 또 간섭해서도 안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보건복지부장관과 국무총리도 지난 몇 차례 진주의료원 문제는 중앙이 관여할 근거가 없다라는 입장을 밝혔으나 그 이후 야당의 공세를 이기지 못해 어려운 폐업 유보와 정상화 요청, 재의요구까지 하면 여러 방법으로 의료원 문제를 계속 간섭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보건복지부와 국회가 우리 도의 조례안 처리에 간섭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선 지방자치 발전을 크게 저해하는 처사로써 개인적으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제는 중앙에서 지방을 좌지우지하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지방사무까지 간섭한다면 지방자치단체나 지방의회는 존재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방사무는 지방에 맡겨야 합니다.
이번에 처리된 조례에 대해 우리 의원님들은 도정 운영의 한 축을 이루는 구성원으로서 중앙 어느 누구보다도 진주의료원 문제를 더 많이 연구하며 고민을 함께 해 왔습니다.
본 의원을 포함한 지방의원 개개인도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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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지방자치법령에 따라 부여받은 독립된 의결기구입니다.
각자의 양심과 소신에 따라 의결권을 독자적으로 행사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합니다.
그런데도 국회가 지방사무에 대해 국정감사를 하거나 또는 국회의원들이 당론도 아닌 사안에 대해 간섭하는 것은 지방의회의 권한을 무시하고 지방자치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라고 생각됩니다.
국회가 지방의회를 간섭하려면 아예 지방의회를 해산하고 지방사무까지도 직접 다루도록 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하루빨리 지방정부와 의회의 권한이 존중받는 그런 시기가 찾아오기를 기대합니다.
마지막으로 집행부는 진주의료원 폐업을 계기로 서부경남의 의료 사각지대를 해소하면서 도내 공공의료시스템을 바로 세우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하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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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장 정판용 권유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일곱 분의 의원님들께서 발언하신 내용에 대하여 도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제309회 정례회 도정질문 계획의 건(의장 제의)
(14시 51분)
○부의장 정판용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이길종 의원 의석에서 - 의장!)
제309회 정례회 도정질문 계획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길종 의원 의석에서 - 의장!)
예, 이길종 의원.
(○이길종 의원 의석에서 - 신상발언 좀 하게 해 주십시오.)
신상발언은, 본 안건과 관계가 있습니까?
(○이길종 의원 의석에서 - 본 안건과 관계가...)
양해가 된다면 이길종 의원님은 조금 전에 5분 자유발언도 하셨고 하니까, 꼭 하시겠다면 이 의사일정을 마친 이후에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앉아주시죠.
(○이길종 의원 의석에서 - 나중에라도 신상발언을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지난 5월 9일 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바와 같이 오는 7월 제309회 정례회 중 도정질문에 대한 계획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모니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A10377##(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용 의원도 의사진행발언 신청했습니까?
(○이성용 의원 의석에서 - 예.)
잠깐만요.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309회 정례회 도정질문 계획의 건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성용 의원님, 의사진행발언이 있었는데 어떤...
(○이성용 의원 의석에서 - 5분 자유발언에 대해서 유감스러운 부분을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그 문제도 나중에 우리 이길종 의원님하고 같이 발언하면 안 되겠습니까?
(○이성용 의원 의석에서 - 예, 그렇게...)
예.

2. 경상남도지사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성용 의원 외 9명 발의)
(14시 53분)
○부의장 정판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운영위원회 소관 경상남도지사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정재환 위원장님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정재환 존경하는 정판용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의회운영위원회 정재환 운영위원장입니다.
의안번호 제636호 경상남도지사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이성용 의원 외 10인의 의원이 발의하여 지난 6월 11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하였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경상남도의회 회의규칙 제73조 규정에 의거 도지사·교육감 등 관계공무원에 대하여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출석요구 기간은 제309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회기 중 도정질문 기간이며, 출석대상자는 도지사 및 도정질문에 관련되는 경상남도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해 관계공무원으로서 도정 및 교육행정 전반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청취하기 위한 것입니다.
참고사항 및 전문위원 검토의견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본 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A10378##(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부의장 정판용 정재환 운영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지사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4시 56분)
○부의장 정판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흥범 부위원장님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장직무대리 이흥범 존경하는 정판용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기획행정위원회 이흥범 부위원장입니다.
제308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모니터의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631호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동 안건은 대통령령인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으로 서울본부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던 직급보조비 가산금을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동 조례 제명을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조례로 변경하고, 직급보조비 가산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여 조례 내용을 일부 개정하려는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 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A10379##(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부의장 정판용 이흥범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경남은행 지역환원 민영화를 위한 대정부 건의안(경제환경위원장 발의)
(14시 58분)
○부의장 정판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경남은행 지역환원 민영화를 위한 대정부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황종원 위원장님 제안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위원장 황종원 존경하는 정판용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경제환경위원회 황종원 위원장입니다.
의안번호 제638호 경남은행 지역환원 민영화를 위한 대정부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정부에서는 금년 6월 말까지 분리매각이 포함된 우리금융지주의 민영화 로드맵을 발표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부산은행, 대구은행 등 인근지역 금융기관이 이미 인수참여의사를 밝힌 바 있는 등, 자칫 경남은행이 타 지역의 자본에 흡수될 경우 지역자본의 역외유출과 청년취업, 중소기업지원 위축 등은 물론, 지역사회 여러 분야에서 타격이 예상될 뿐만 아니라 지역의 상실감 또한 심대하게 우려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경남은행이 경남도민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정부와 우리금융에 정책적 배려를 촉구하고자 도의회 차원의 건의안을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채택하였습니다.
자세한 건의문 내용은 모니터 상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건의안이 우리 위원회 안대로 채택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A10380##(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부의장 정판용 황종원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경남은행 지역환원 민영화를 위한 대정부 건의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경상남도 노인건강증진 등을 위한 조례안(이성용 의원 외 10명 발의)
(15시 00분)
○부의장 정판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경상남도 노인건강증진 등을 위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원경숙 부위원장님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위원장직무대리 원경숙 문화복지위원회 원경숙 부위원장입니다.
제308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629호, 경상남도 노인건강증진 등을 위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노인질환을 예방하고 질환에 따른 적절한 치료와 요양을 받게 함으로써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즐거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노인건강증진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과 수석전문위원 검토의견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의 심사결과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 안대로 원안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A10381##(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부의장 정판용 원경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경상남도 노인건강증진 등을 위한 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시 02분)
○부의장 정판용 다음은 회의진행 중에 신상발언을 한 이길종 의원님 신상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종 의원 신상발언을 허용해 주신 정판용 부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에게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거제 출신 이길종 의원입니다.
자주 나와서 정말 죄송합니다.
참으로 안타깝고 송구스러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서 신상발언을 하게 되어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유감스럽고 먼저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지역거점 공공의료기관으로 서민과 사회적 약자의 건강권을 책임져왔던 진주의료원 폐업이라는 중차대한 문제에 있어, 우리 경상남도의회는 처음부터 오늘까지 이 문제를 슬기롭게 지혜를 모아 해결의 실마리를 찾기보다는 방관과 외면으로 우리 도민들의 아우성에 일관하지 않았나 자문해 봐야 할 것입니다.
또는 수많은 도민들이 의회의 앞마당까지 찾아와 서민을 위한 공공의료를 지켜달라고 외치는 사상 초유의 사태를 지켜보면서, 진주의료원 폐업을 막아달라는 철탑농성을 벌이는 도민들의 모습을 보면서, 의회와 의원의 역할이 과연 도민들의 아픔을 치유하고 그들의 목소리를 제대로 대변하였는지 의원으로서 회의를 느낍니다.
그리고 이번 사태를 사전에 종결짓지 못하고 제왕적 권력 앞에서 한없이 무력할 수밖에 없었던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다시 한 번 부끄럽고 매우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6월 11일 진주의료원 해산조례안이 도의회를 통과했습니다.
결국 우리 의회는 도민들로부터 거수기의회·날치기의회·식물의회라는 오명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또한 대한민국사에 공공의료를 파기한 의회라는 불명예를 함께 남겼습니다.
이번 진주의료원 폐업과정에서 발생한 모든 문제에 대해 홍준표 지사는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합니다.
본 의원은 이번 진주의료원 사태는 대의적 명분보다는 홍 지사의 개인적 야망이 불러온 참사라고 규정하고 싶습니다.
또한 이는 홍 지사의 오만과 독선이 초래한 결과이며, 나아가 자신의 정치적 건재를 과시하기 위한 수단으로 진주의료원 폐업의 강수를 둔 것에 불과합니다.
결국 개인의 정치적 야욕을 채우는 도구로 도민들의 건강권과 생명권을 담보로 정치적 협상을 벌이고 이를 통해 경남도 행정력은 물론 엄청난 사회적 갈등 비용을 발생시킨 홍 지사는 경남도민의 심판을 받아 마땅할 것입니다.
또한 경상남도를 불통과 독선이 가득찬 수치스러운 지자체로 추락시키고 소위 홍준표 공화국으로 만들어버린 후안무치한 도정운영은 도민들의 지탄을 받아야 하며, 지금이라도 스스로의 잘못된 행위에 대해 340만 도민들에게 고개 숙여 사죄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지난 4월 12일 진주의료원 조례개정안이 문화복지 소속 위원들과 해당 공무원들이 가세한 가운데 폭력적으로 날치기 과정에서 법안 처리에 반대했던 2명의 여성의원들이 해당 의원과 공무원들의 폭력으로 쓰러져 응급 후송되는 모습이 전 국민에게 생생하게 전달되어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또한 6월 11일 조례안 처리과정에서 보여준 여당 의원들의 야당 의원들에 대한 폭력적 제압은 도민들로부터 맹비난을 면치 못할 의회...
○부의장 정판용 이길종 의원님!
○이길종 의원 도지사의...
○부의장 정판용 의사진행에 관련된, 이길종 의원님!
○이길종 의원 비판의 여론들이 오히려 한 통속이 되어 거수기 노릇을 하는 것에 대해 과연 의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의장 정판용 의원 신상발언을 하려고 나왔습니까...
○이길종 의원 있는지 저는 반문하고 싶습니다.
(○의석에서 - 이길종 의원님!)
아울러 도민 위에 군림하고자 하는 홍 지사의 놀음에 장단을 맞추는 의원들은 340만 도민들의 눈초리가 무섭지 않은지...
○부의장 정판용 이길종 의원님 마치세요.
(장내소란)
(“뭐 하는 겁니까, 지금!”하는 의원 있음)
○이길종 의원 날치기 과정에서 나타난 공무원들의 공조는 대한민국 그 어느 의회에서도,
(“그만 하세요”하는 의원 있음)
유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행위였으며,
○부의장 정판용 마이크 끄세요.
○이길종 의원 이는 도민의 대변기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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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의회의 위상 실추는 물론 명백한 도민에 대한,
○부의장 정판용 좀 신선한 신상발언을 해야 말이지.
○이길종 의원 반드시 중징계를 해야 합니다.
지난 4월 12일 문화복지위원회에서 해당 조례안을 여당의원들과 공무원들의 합작으로,
○부의장 정판용 자, 마무리 하세요.
마무리 하세요!
○이길종 의원 이사회를 몰래 열어 폐업결정을, 의회를 홍준표 들러리로 전락시켰습니다.
또한 이는 4월 23일 폐업을 한 달간 유보하고 정상화를 위한 노·사 대화를 합의 시점 이전으로, 이미 경남도는 진주의료원 정상화에,
(“중단 시키세요”하는 의원 있음)
처음부터 관심이 없었음이 확인되었으며, 이는 분명 도민을 기만한 것입니다.
그리고 본 의원이 지난 4월 12일과 4월 23일 이사회 자료를 요구했지만 지금까지 자료를 주지 않고 있습니다.
진주의료원은 홍 지사의 개인 사유물이 아닙니다.
103년 진주의료원의 역사를 당선된 지 두 달 만에 무너뜨리고,
○부의장 정판용 아니 5분 자유발언에 그런 발언을 하지 왜 신상발언을 이렇게 해요!
○이길종 의원 그 어떠한 시도도 용납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6월 13일 국회에서는 여야 합의로 진주의료원 사태에 대한 국정조사에,
○부의장 정판용 마치세요, 마치세요!
마무리 하세요!
○이길종 의원 보건복지부는 진주의료원 해산조례안에 대해 재의를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홍준표 지사는 그 어느 것 하나 받지 않았습니다.
국회도, 정부도, 그리고 도민도 진주의료원 폐업·해산에 대한, 잘못됐다고 말하고 있는데,
(“중지 시켜주세요”하는 의원 있음)
경남도만 계속 버티겠다는 것은 결국 전 국민을 대상으로 싸우겠다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처음부터 끝까지 정도가 아닌 꼼수로 일관하는 경남도는 이제 진정성 있는 자세를 취해야 할 것입니다.
진정으로 경상남도가 진주의료원 폐업에 대해 정당하다면 당당히 나서 국정조사에,
○부의장 정판용 마치세요, 마치세요!
○이길종 의원 보건복지부의 재의요구를 받아들여 도의회에 재의하시기 바랍니다.
홍 지사의 결단을 촉구하며 신상발언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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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장 정판용 좀 안타깝습니다.
(○이길종 의원 의석에서 - 나도 안타깝습니다.)
신상발언을 하면, 차라리 5분 자유발언에 넣어서 하지 왜 신상발언을 하는데 그렇게 해요.
다음에는 이성용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용 의원 참 안타깝습니다.
같은 상임위 소속 강성훈 존경하는 의원님의 도민을 향한 5분 자유발언에서 동료의원들에 대하여 공공의료 파괴의 악당, 공범, 영혼 없는 거수기로 표현하는 것은 정말 동료의원들을 폄하하는 발언으로 적절하지 못한, 심히 불쾌하고 유감스럽습니다.
여기에 계신 모든 선배·동료의원님들께서는 지역의 일꾼으로 선택받아 도민의 입장을 대변하는 역할을 다하고 있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민주노총과 보건의료노조의 내 뱉는 예의 없는 발언들을 그대로 답습하는 것은 그 인격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강성훈 의원 의석에서 - 이성용 의원님, 그만 하세요!)
다시 한 번 정중히 사과를 요구하는 바입니다.
(○강성훈 의원 의석에서 - 그만하십시오.)
생각이 다르다고 옳고 그름을 흑백의 논리로 재단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일방적인 의사진행으로 침묵하고 있는 다수 입장을 무시하는 처사는 우리 도의회 본회의장 만큼은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정판용 이성용 의원님, 얼굴 한번 보고 가십시오.
의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정말 회의를 진행하면서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우리 본회의장은 다양한 목소리를 내는 곳이고, 경남도의회호가 지금 풍파를 맞으면서 항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집회를 한 장소에서 이제 좀 변화를 줘서 문화예술이 살아 숨 쉬는 그런 본회의장 앞마당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서 필하모니가 공연을 하면서 오케스트라가 공연을 하고, 그런 모습으로 한번 바뀌어보면 어떨까 해서 문화복지위원회에 제안을 해 봅니다.
(“잘 검토 하겠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우리는 지금 자중지란 속에서 현재 내 탓, 네 탓 하면서 가고 있습니다.
남의 탓 하지 말고 나의 탓이라고, 본인의 탓이라고 생각하면서 우리 의회를 이끌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누가 뭐래도, 폭풍이 지나간 들에도 꽃은 피고 지진이 일어난 땅에도 맑은 샘물은 솟아오른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이, 우리들이 가는 길은 내년 6월 말까지입니다.
6월 4일이면 지방선거가 또 있습니다.
모두 다 열심히 노력해서 좋은 성과도 거두시고, 항상 다양한 목소리 속에서 발전하는 그런 우리 도의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돈으로 결혼한 사람은 낮이 즐겁고, 육체로 결혼한 사람은 밤이 즐거우며, 따뜻한 사랑으로 결혼한 사람은 밤과 낮이 다 즐겁습니다.
여러분, 따뜻한 사랑으로 잘 마무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08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2분 산회)

○출석의원수 50인

○출석의원
강성훈 공윤권 권유관 김갑
김백용 김선기 김성규 김영기
김윤근 김정자 김종수 김창규
명희진 박동식 배종량 백신종
변현성 서진식 석영철 성경호
심규환 양해영 여영국 원경숙
이길종 이성용 이영재 이재열
이종엽 이천기 이흥범 임경숙
정동한 정연희 정인태 정재환
정판용 조근도 조근제 조우성
조재규 조형래 최학범 최해경
하학열 한영애 허기도 허좌영
황종원 황태수

○출석공무원
정무부지사 조진래
기획조정실장 허성곤
경제통상본부장 김석기
서부권개발본부장 지현철
환경산림국장 전영경
도시교통국장 하승철
건설방재국장 강해운
문화관광체육국장 최낙영
복지보건국장 윤성혜
소방본부장 신열우
감사관 이선두
여성가족정책관 박명숙
재정점검단장 홍덕수
농업기술원장 최복경
인재개발원장 이호주
보건환경연구원장 이근선

교육감 고영진
부교육감 김명훈
교육국장 김영채
관리국장 최상현
 
○속기사
유상호 박미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