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6회 교육위원회 제3차 (2) 2012.05.22

영상자료

제296회 경상남도의회(임시회)
교육위원회회의록 제3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12년 5월 22일(화)
장소 : 교육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2. 2012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3. 경상남도 학생인권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계속)
2. 2012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계속)
3. 경상남도 학생인권 조례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10시 10분 개의)
1.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계속)
2. 2012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계속)
○위원장 조재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6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3차 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임시회 기간동안 계속되는 의정활동입니다.
위원님뿐만 아니고 우리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많이 힘드실 겁니다.
그렇지만 건강해야만 다음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건강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제1회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경상남도 학생인권 조례안 등입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제1회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계속해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질의하시기 전에 자료요청 하실 위원 요청해 주시고 질의 중에도 자료요청을 계속해도 되겠습니다.
자료요청 하실 위원 계십니까?
○공윤권 위원 자료하나만 요청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재규 예, 해 주십시오.
○공윤권 위원 교과교실제 운영 지원과 관련해서 자료요청 좀 하겠습니다.
이게 추경에 56억원이 증가해서 202억원이 되었는데 내용에 보면 교과교실 운영비 지원, 신규도입 학교 환경개선비 지원, 연수 및 우수사례 보급 이렇게 항목별로 좀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교과교실 운영비 지원에 정확하게 얼마가 들어가는지, 어느 학교에 들어가는지?
그리고 신규 도입학교 환경개선비 지원에는 또 어느 학교에 얼마만큼 들어가는지?
연수 및 우수사례 보급에는 또 어느 정도의 금액이 들어가는지 좀 세부적으로 구분을 해서 자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조형래 위원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재규 예, 하십시오.
○조형래 위원 교육과정과의 학습클리닉센터 운영이라는 예산항목이 있는데요.
각 교육청별로 설치가 되는 것 같은데 각 교육청별로 예산과 인원 그리고 담당자, 그다음에 기대효과 이런 것들을 좀 정리하셔가지고 클리닉센터에 대해서 이해를 좀 높일 수 있도록 조금 설명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조재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공윤권 위원 제가 먼저 좀 질의하겠습니다.
예산복지과에 보면 민간재원 유치 우수학교 지원이라고 있습니다.
○예산복지과장 이헌욱 예산복지과장 이헌욱입니다.
○공윤권 위원 이게 초등학교 10개교, 중학교 10개교, 고등학교 10개교 이렇게 단순하게 10개씩 뽑아가지고 500만원씩 그냥 지급을 하는 사업이네, 그죠?
○예산복지과장 이헌욱 예, 그렇습니다.
이 관계는 저희들이 부족한 교육재원을 많이 확보하기 위해서는 지자체나 민간인으로부터 외부재원을 좀 확충하는 것이 상당히 절대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각급 학교에서 외부재원을 많이 확충한 학교를 선정해서 인센티브를 저희들이 약 500만원씩 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공윤권 위원 민간재원이라면 외부의 자금을 끌어온 그런 학교들 말입니까?
○예산복지과장 이헌욱 그렇습니다.
학교의 발전기금이라든지 이렇게 많이 유치한 실적을 두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공윤권 위원 학교가 외부 돈을 많이 끌고 왔다고 거기다 또 돈을 주고, 이게 맞는건지 모르겠네요.
○예산복지과장 이헌욱 지금 저희들은 보면 특히 예를 들어서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돈을 저희들이 유치하는 것도 지역교육장님이 유치하는 것도 많습니다만 학교교장선생님들이 유치해가지고 부족한 교육과정에 쓰는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교육청하고 학교장이 서로 연대해서 외부재원 확충을 하는데 좀 기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정책을 세웠던 겁니다.
○공윤권 위원 이게 500만원씩 주는게 꼭 필요한가요?
○예산복지과장 이헌욱 저희들 입장에서...
○공윤권 위원 외부재원 많이 끌어 왔으면 돈도 많을 건데, 그 학교는.
○예산복지과장 이헌욱 그래 학교별로 신경 안 쓰겠습니까.
저희들이 인센티브를 준다는 것은 결국은 재정적인 인센티브가 주기 때문에, 이것은 해마다 저희들이 조금 해 오던 그런 사업입니다.
○공윤권 위원 원래는 얼마씩 줬습니까?
○예산복지과장 이헌욱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줬습니다.
전에는 약 300만원 주기도 했지만 이 근래에는 거의 500만원씩 주고 있습니다.
○공윤권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LED에 대해서 한번 여쭤 보겠습니다.
어제도 우리 위원님들께서 몇 번 지적을 하셨는데요.
○교육시설과장 이종덕 교육시설과장 이종덕입니다.
○공윤권 위원 LED라는 이게 사실은 좀 장기적으로 계획이 되어가지고 연차적으로 예산을 짜서 집행이 되어야 되는 그런 시설개선 사업 중에 하나 아닌가요?
○교육시설과장 이종덕 맞습니다.
○공윤권 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갑자기 직속기관이 전부다 LED를 교체하고, 그것도 추경에 이렇게 올리게 됐죠?
○교육시설과장 이종덕 그것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8조 규정에 의해가지고 2012년까지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30%를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공윤권 위원 2012년부터?
○교육시설과장 이종덕 2012년까지.
○공윤권 위원 의무적으로 30%요?
○교육시설과장 이종덕 예.
○공윤권 위원 그러면 경남도내 교육청 산하 학교 아니면 하부 기관 다 합쳐서?
○교육시설과장 이종덕 아니 저희 교육청이라든지, 지역교육청이라든지, 직속기관이라든지 이런 기관은 공공기관으로 보고요.
각급 학교에 대해서는 30%해야 되는데 일시적으로 하면 예산이 너무 막대하니까 조금 유예하는 그런 조항이 있습니다.
점차 하도록.
○공윤권 위원 이 법에 따라서 30%를 정한 게 그러면 유치원 12개, 본청 1, 직속기관 7개, 교육지원청 5개 이렇습니까?
○교육시설과장 이종덕 예.
○공윤권 위원 그래요.
그러면 이것을 안 하면 안 되는 상황인가요?
법적인 적용에 의해서.
○교육시설과장 이종덕 안 해도 어떻게...
○공윤권 위원 2012년부터라면서요?
○교육시설과장 이종덕 예, 법적 제재 조항은 없지만 법에 정해져 있으니까 저희 관공서에서 솔선수범해야 안 되나 싶어서 저희들 추진하는 것입니다.
○공윤권 위원 그 법조항이 그러면 정확하게 30% 의무적으로 적용을 해야 한다.
이래 되어 있나요?
○교육시설과장 이종덕 예,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8조하고 동 시행령 15조에 보면 그래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공윤권 위원 그 조항을 정확하게 읽어봐 주시죠.
○교육시설과장 이종덕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추진에 관한 규정해가지고 이게 지식경제부고시 2012년 10호입니다.
2012-10호를 보면, 11조 규정에 보면 “공공기관은 2012년까지 해당 기관의 조명기기 중 30% 이상은 LED 제품으로 교체하여야 하며, 2013년부터는 신축, 증축, 개축하는 건축물의 30% 이상은 LED 제품을 설치하여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윤권 위원 그러면 30%를, 그게 그러면 있는 건물도 30%로 바꾸라는 말입니까?
○교육시설과장 이종덕 예.
○공윤권 위원 30% 안 바꾸면 법 위반이네요?
○교육시설과장 이종덕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다만 단서조항에 보면 “다만, 정부방침에 의하여 기관의 이전이 있는 경우에는 제외하며 초․중․고․도서관 등은 자체 위원회를 결성하여 교체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 “학교하고 도서관은 교체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윤권 위원 그런데 교육청이나 직속기관 같은 경우는 30% 무조건 맞춰야 되나요?
○교육시설과장 이종덕 예.
○공윤권 위원 그게 언제 발표가 되었죠?
○교육시설과장 이종덕 이게 2012년 2월 8일입니다.
○공윤권 위원 2월 8일에 발효되었는데 2012년 안에 그걸 다 바꾸라고.
○교육시설과장 이종덕 그 전에 입법예고는 되어...
○공윤권 위원 그래서 그 법 조항에 의해서 30%를 맞춘 게 이 항목이다 이거죠?
○교육시설과장 이종덕 예.
○공윤권 위원 사실은 이게 왜 추경에 LED를 갑자기 바꾸는가, 좀 이해가 안 되었었거든요.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재규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형래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과학직업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과학직업과장 신진용 과학직업과장 신진용입니다.
○조형래 위원 주요 세부사업 조서에서 상당히 거액의 예산이 추경에서 삭감된 게 있어서 좀 여쭙고자 합니다.
82페이지에 보면 직업교육 선진화 방안 추진, 이렇게 되어 있는 사업에 88억6,500만원의 예산이 추경에서 삭감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큰 금액이 삭감이 되면, 88억원 맞지요?
○과학직업과장 신진용 예.
○조형래 위원 이렇게 큰 금액이 삭감이 되면 애초에 사업 계획을 수립했다가 이 사업을 추경예산에서 어떤 이유로 이렇게 사업을 안 하게 되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이런 일이 발생했는지 조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과학직업과장 신진용 그게 삭감된 내용은 교육지원청의 예산 68억6,500만원이 교육지원청으로 예산이 내려간 부분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20억원은 거점 특성화고등학교 추진예산으로 초계고등학교가 거점특성화고등학교 추진예산으로 내려왔던 예산인데 초계고등학교가 특성화고등학교 추진을 포기했기 때문에 지원금 20억원이 감소되었기 때문에 생긴 내용입니다.
○조형래 위원 지역교육청으로 68억원 내려 간 것은 기숙사 증축사업으로 되어 있는데요.
○과학직업과장 신진용 맞습니다.
○조형래 위원 개별학교로 가기로 했던 사업들이 두 군데 기숙사 사업비로 전환되어 버렸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과학직업과장 신진용 그런데 진주기계공고는 진주교육지원청으로 예산이 내려간...
○조형래 위원 예.
○과학직업과장 신진용 그리고 창녕 제일고등학교는 함안교육지원청으로 예산이 내려간 부분입니다.
○조형래 위원 이게 보니까 전체 원래 기정예산액이 479억원이고 이번에 393억원으로 삭감되면서 86억원이 삭감된 것이네요?
○과학직업과장 신진용 이것은 삭감되었다기 보다도.
○조형래 위원 다른 용도로?
○과학직업과장 신진용 예, 그쪽 해당 교육지원청 시설을 담당하고 있으니까 그쪽으로 예산이 넘어간 부분입니다.
○조형래 위원 조금 예산 규모가 워낙 크기 때문에, 워낙 큰 규모의 돈 예산이 뭐라고 그럴까요, 좀 허술하게 짜여진 것 아니냐.
어떻게 이래 짰다가 퍽 이렇게 날릴 수가 있느냐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대단히 적절하지 못한 사례가 아니냐 싶어서 걱정이 좀 됩니다.
○과학직업과장 신진용 최초에 교과부에서 지원되었던 480억원을 일단 지난 본예산 편성할 때 우리 도교육청 예산으로 편성해 두었다가 지금 기숙사를 증축하게 되는, 학교를 담당하는 교육지원청 쪽으로 예산을 옮겨주는 과정입니다.
○조형래 위원 조금 쉽게 납득은 되지 않습니다.
제가 지금 보니까, 예를 들면 특성화고 체제개편 사업에 사립 고등학교 27개 학교가 처음에 235억원을 받기로 했다가 28개 학교가 1개가 늘어나면서 오히려 168억원으로 확 줄어버렸거든요.
그러면 학교 1개당 보통 얼마나 됩니까, 약 7~8억원 됩니까?
○과학직업과장 신진용 이게 최초에 본예산 편성할 때 예산이나 학교 수는 잠정적으로 정해놨다가 추후 학교의 특성화 고등학교 체제개편을 희망하는 모든 사항들을 종합해가지고 구체적으로 지금 결정된 단계이기 때문에, 지금 확정하는 단계에 있기 때문에 그 숫자의 변동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조형래 위원 액수도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버리는데요.
○과학직업과장 신진용 액수도 각 학교별로 동일 금액을 배부하는 게 아니고 학교의 사정과 또 폐과 정도에 따라서, 그리고 실험실 리모델링하는 부분에 따라서 다양한 액수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최초에 예산 편성된 일정 금액 곱하기 학교수는 초기에 480억원이 내려왔기 때문에 잠정적으로 편성하는 과정에 있었던 일입니다.
○조형래 위원 국가예산이기 때문에 우리 교육청에서는 어쩔 수 없이 집행해야 될 부분이 있지 싶은데, 액수가 굉장히 크고 산만하게 흩어져 버릴 가능성이 있는 예산이 되어서, 아무튼 우리 교육청에서는 알뜰하게 집행해가지고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실업계고등학교 이렇게 육성하고 진흥하는 것은 좋은데 예산이 그냥 속된 말로 돈다발이 툭 떨어지고 이것 쓰기 참 어려운 것 아니냐는 이런 걱정이 될 정도로 저는 예산이 좀 과하지 않느냐.
굉장히 지금 집중적으로 투자되고 있지 않느냐 하는데 집중적으로 투자될 때 잘 써야 된다라는 그런 걱정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과학직업과장 신진용 명심해서 예산이 잘 사용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조형래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재규 다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한 위원 해 주십시오.
○정동한 위원 공유재산관리에 관련해가지고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교육재정과장 이훈 교육재정과장 이훈입니다.
○정동한 위원 제가 좀 질의하고 싶은 내용은 특수교육원 설립과 유아체험교육원 설립, 그 필요성은 공감이 가는데 객관적인 입지환경 분석이 이 자료에 보니까 안 보입니다.
특수교육원 설립 타당성 연구 그 책자 지금 가지고 있습니까?
○교육재정과장 이훈 말씀하십시오.
○정동한 위원 105페이지를 한번 열어봐 주십시오.
○교육재정과장 이훈 예.
○정동한 위원 죄송합니다.
101페이지부터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예정부지 분석해가지고 그 밑에 보니까 제일 하단에 “폐교활용 가능” 이 부분하고 또 102페이지에 보니까 “지리적 중립성 및 대상 분포” 이 관점하고 ‘다’의 접근성 있고 이런 어떤 세 가지 관점에서 이렇게 분석을 해 놨는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가장 중요한 것은 객관적인 입지환경 분석 이런 자료가 지금 여기에 빠져 있더라고요.
그리고 유아체험교육원 여기를 보니까 목차에 “입지환경 분석” 이것은 전혀 언급이 안 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교육재정과장 이훈 예.
○정동한 위원 그래서 다시 말씀을 드려보면 그 사업의 어떤 필요성은 인정을 하면서 현장에 가서 보니까 그 사업의 필요성이나 목적에 맞는 자연환경 입지의 그런 기준에서 보니까 부족하고 좀 보완되어야 될 부분이 많이 느껴지더라고요.
같이 거기 공감이 됩니까, 아니면 지금도 항상 그 위치가 최적지라고 보고 있습니까?
○교육재정과장 이훈 유아교육원부터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원과 설립부서에서 하기는 했는데 사실은 당시 제가 업무를 추진한 부분이고 재정과에서는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선행되어야 또 예산에 반영될 수도 있고 절차가 그렇습니다, 아시다시피.
최초의 위치를 저희가 유아교육원을 신월초등학교로 잡은 것은 폐지학교를, 당초 입지를 폐지학교 활용하는 방안으로 최우선 잡았습니다.
왜냐하면 초기비용을 좀 줄여야 되겠다.
설립초기 비용을 좀 최소화하려고 하면 기존 폐지학교를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방향을 잡았고 또 만에 하나 다른 위치를 잡으면 예산이 많이 들면 “폐지학교도 있을 텐데”하는 이런 의구심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우선적으로 기존 폐지학교 중에 적정한 권역 내에 있는 폐지학교를 총 망라해서 현황파악을 다 거쳐서 그 중에서도 이게 적지다.
이렇게 판단하므로 인해서 위원님들 보시기에 다소 새로 신설되는 기관의 입장에서 보면 좀 입지가 적정치 않다.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저희도 폐지학교 중에서는 그게 낫다고 판단을 했는데, 위원님들 뜻에 크게 반대할 입장은 아닙니다, 현재로.
○정동한 위원 그러면 입지조건이 다소 적합하지 않아도 하는 쪽으로 간다.
이 말씀입니까?
○교육재정과장 이훈 일단 유아교육원부터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면, 말씀드린 대로 지금 유아교육원의 설립필요성이나 타당성은 어제 말씀드려서 생략하겠습니다.
생략하고 그 중에 현재 추가로 말씀드려야 할 것이 기존 유아체험교육원 하나만 가지고는 현실적으로 수용이 곤란하다는 겁니다.
지금 지난해 진주유아체험교육원 설립...
○정동한 위원 과장님!
○교육재정과장 이훈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 원아 4만7,000명 중에 2만명이 활용했습니다.
4만7,000명 중에 2만명이 활용했는데 4만7,000명 중에 원아 수가 3만1,000명이 동부권 애들입니다.
3분의 2입니다.
동부권 애들 유아체험 몇 명이 활용했느냐 하면 3분의 1이 활용해 6,000명 활용했습니다.
○정동한 위원 과장님.
○교육재정과장 이훈 그런 필요성도 있고...
○정동한 위원 예, 사업의 필요성이라든지 이런 것은 제가 공감을 한다고 했습니다.
지금 묻는 것은 그것이 아니고 이런 시설의 입지조건에 관련해서 물어보는데, 그러면 구체적으로 하나 더 제가 짚어보겠습니다.
현지에 가보니까 자연적인 어떤 그 환경도 좀 아쉬운 점이 있고요.
두 번째는 앞으로 도시 계획이 어떨는지 모르겠는데 바로 인접에 공장인가 몰라도 교육과 어떤 괴리감이 있는 그런 건물들도 있고 또 주변에 교통량 이게 교통의 혼잡, 소음도 있고 이렇던데, 그래 지금 그런 것이 충분히 반영된 그런 계획이 안 되어가지고 어찌 이렇게 추진을 하는가.
그래서 이야기를 드립니다.
○교육재정과장 이훈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선행이 되어야 예산이 반영된다는 말씀드렸고요.
현재 위원님들이 우려하는 입지문제는 이 공유재산관리계획을 통과시켜 주시고 예산에 반영해 주시면 공유재산관리계획은 교육위원회로서 끝납니다.
추경까지 또 다시 하려면 연말까지 가야하고 이런 시간적인 문제도 있고 이래서 현재 이 위치를 통과시켜 주시면 그 주변 위치를 다시 한번 더 저희가 섭렵을 해서 한 번 더 위원님들에게 공감을 구해서, 그런 쪽으로 방향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정동한 위원 과장님, 내 입장에서는 조금 시간적인 여유를 갖고 입지를 확실하게 선정된 이후에 예산확보 절차에 들어가는 게 어떻습니까?
○교육재정과장 이훈 유아체험교육원만 말씀드리면 이게 위치 잡는데 1년, 2년 걸리지도 않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적정한 위치만 있으면 이미 권역은 동부권역이라고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면 위치 잡는데 여러 달이 안 걸릴 테고, 예산은 다시 확보하려면 또 6개월 후 연말 되어야 결산이, 추경이 되는데 그때까지는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위치만 바뀌면 관리계획만 변경하면 되니까 이번에 이대로 통과시켜 주시면 위치는 다시 위원님들 공감을 구해서 한 번 더 섭렵해 보고 정 안 되면 변경하는 쪽으로 그렇게 방향을 잡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정동한 위원 과장님,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일단은 이렇게 통과시켜 줘놓고 차후에 지금 이야기 하는 부분을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하는데 그 업무의 절차상 그게 맞습니까?
○교육재정과장 이훈 그런 방법은 있을 걸로 짐작이 됩니다만.
○정동한 위원 예, 과장님 입장은 제가 잘 들었습니다.
수고했습니다.
○학교지원과장 변성규 학교지원과장 변성규입니다.
추가 답변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정동한 위원 예, 말씀하십시오.
○학교지원과장 변성규 안 그래도 위원회에서 그런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사실은 어제 바로 도시계획 현황 자료를 하나 떼 왔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것이 현재 구 신월초등학교 도시계획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다만 이 부위까지 공장부지입니다.
공장부지이기 때문에 여기다가 수목을 조성하고 그다음에 건물 배치를 북쪽에서 남쪽으로 보게 된다고 그러면 하천이 흐르고 민가이기 때문에 현재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그리고 여기 연구용역 결과에서도 판단할 때도 적지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거기 23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그 선정기준도 나와 있고요.
사실은 특수교육원 같은 경우에는 미활용되고 있는 폐지학교 53개를 대상으로 해서 적지를 물색해가지고 1차, 2차에 걸쳐서 했고 여기 유아체험교육원 같은 경우에는 사실 구)신월초등학교가 적당한지 안한지에 대해서는 용역팀에서 분석을 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도시계획 확인을 해 본 결과에도 적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동한 위원 그래 여기 폐교를 이용한다는 전제조건에서 이게 아마 분석이 된 것 같고요.
○학교지원과장 변성규 예, 그렇습니다.
○정동한 위원 과장님 또 이야기 중에 지금 시각적으로 이게 좋지 못한 그런 부분은 숲을 조성해가지고 가린다 이래 하는데, 가시적인 눈으로 보는 것은 가려지지만 공기 같은 것, 안 좋은 공기 같은 것은 가려집니까?
○학교지원과장 변성규 아마 용역 측에서 판단할 때는 수원지만 조성하게 되면 충분하게 가려질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동한 위원 그런 부분이 본 위원이 봤을 때 좀 과학적이 될 수도 없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본 위원이 볼 때는 조금 시기적으로 이걸 연기해가지고 위치선정 이런 것이 잘 된 그런 위치에 추진하는 것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학교지원과장 변성규 그리고 참고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마 지금까지 폐교 재산을 관리하면서 항상 교육위원님들은 폐교재산을 다른 기관에 매각하는 것을 반대하셨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자체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 권장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경비도 절약하지만 우리 폐교를 활용코자 하는 것도 있고 또 폐교를 매각하려고 해도 어떤 애로가 있느냐 하면 지역주민들이나 동창생들이 공매, 일반 입찰하는 것 절대 반대하고 있습니다.
지역주민들이 공동생활을 하기 위해서 수의계약을 하는 경우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마을 주민들의 소득증대 사업을 위해서 활용하는 경우, 그런 경우는 찬성했습니다만 매각으로 판다면 아마 지역주민들의 반대 또한 엄청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동한 위원 그 말씀은 이해가 됩니다.
그래 지금 보니까 그런 노력이나 과정이 없이 현재 결과적으로 이렇게 되는데 그 지역사람이나 관계있는 사람들 이것을 매각해 가지고 이것보다 더 좋은 이런 시설을 하겠다는 설명, 그런 것이 중요할 건데 전혀 그런 것은 지금 생략되어 있거든요.
있어가지고 지금 이렇게 하겠다 이러는데 본 위원의 입장에서는 도교육청에 지원을 해 주고 싶은 그런 마음은 있습니다만 이런 어떤 게 예를 들어서 조금 원론적으로 이야기 드려 보면 현재의 폐교를 팔아가지고 그 이상 좋은 가치를 생산할 수 있다면 그것은 좀 힘이 들어도 해야 될 텐데, 그런 어떤 노력은 하지도 않고 지금 이것을 아주 최고의 어떤 방법이다 하고 추진하는 이것은 좀 이해가 안 가네요.
안 가고 해서 한번 다시 재차 이야기 드리지만 좀 연기를 해가지고 대안을 좀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학교지원과장 변성규 추가...
○관리국장 최상현 관리국장 최상현입니다.
제가...
○정동한 위원 국장님까지 안 나오셔도 될 건데 나오십니까.
○관리국장 최상현 추가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사전에 이 부분에 대해서 2개 기관에 충분한 검토 및 위원님들한테 사전협의 이런 부분들 사실 좀 부족한 건 저희들 인정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충분히 위원님들하고 사전에 이 부분에 대해서 토론하고 또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고 좋은 고견을 듣고 이래 해야 되는데 그 부분들 저희들 사안의 시급성 이런 것을 가지고 좀 미비 되었던 부분에 대해서 사과드리고요.
이 유아체험교육원 부분은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올해 2개의 기관을 신청했습니다만 유아체험교육원은 당초에 저희들이 폐교를 잘 활용하는 부분이 한 부분 있고 그 다음에 지역적으로 동부지구의 장유나 김해나 양산이나 이런 쪽에 어떤 유아체험교육원이 꼭 필요하다는 당위성이 저희들 인정, 아시다시피 되었고 현재 입지를 찾아보는 과정에서, 용역에서 나왔습니다만 신월초등 폐교가 가장 입지적으로도 무난하다고 저희들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대안을, 어떤 입지를 찾아보았습니다만 적정한 장소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입지를 저희들이 부지를 선정해가지고 부지매입하고 한다는 것은 초기 투자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점을 이해해 주시고, 이번에 특교에서도 저희들은 유아체험교육원이 24억원이 내려왔습니다.
어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승인을 해 주시면 저희들 또 내용상으로 어떤, 그 부지에 어떠한 적정한 유아체험교육원이 될 수 있도록 설계나 또 수음지를 만든다든지 또 주변의 환경과의 어떤 연관관계를 가진다든지 하는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모색을 하겠습니다.
이점 이해를 해 주시고 참고로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동한 위원 국장님, 수고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종수 위원 어제까지 사실은 제2유아체험교육원 설립 자체를 저는 반대했었습니다.
반대했는데 또 하루를 이렇게 지나고 보니까 우리 위원님들도 공통적으로 생각하시는 것이 중동부 유아들이 정말 혜택을 못 본다.
이런 쪽의 의견들도 많이 있는 것 같고 또 내가 지나치게 고집을 피웠지만 다른 위원님들이 또 그렇게 생각할 때 내 생각을 꼭 옳다고 주장할 단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또 더구나 특교 신청한 돈도 내려오고 했으니까 사업은 추진되어야 될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만 우리 국장님 말씀 중에 좀, 모르겠습니다.
이것도 내 생각이 틀렸는가, 자꾸 거기 중동부 학생이 혜택을 못 받는다, 접근성 문제다.
이런 것을 너무 지나치게 강조하는 것은 지금도 내 생각으로는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진성에 있는 유아체험교육원하고 여기하고는 서로 명칭 자체부터 성격이 좀 다릅니다.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기존 있는 수련원이나 학생교육원은 A지역 학교는 A 교육원으로 가고, B지역은 B지역 교육원을 가고 이렇게 구분을 해 놨거든요.
그것은 성격이 같기 때문에 구분이 됩니다.
이것은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그 체험 학습 내용도 다르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갈라놓으면 제2유아체험교육원은 중동부 아이들만 가고 서부는 못 간다는 말로 지금 이렇게 단정적으로 못 박는 말이 되거든요.
그것 참 위험한 발상입니다,
발상이고, 제가 이것 처음부터 반대를 했던 것은 아까 말씀 잘 하시데요.
이렇게 중요한 직속기관을 만들면서 사전에 우리 위원님들한테 의논이 없었다, 충분한 교감이 없었다는 그 내용이고 또 두 번째는 우리 교육계에서 정치적 중립을 그렇게 내세우면서 우리 교육계 스스로가 집행부에서 어떤 정치의 장으로 만든다는 이런 느낌이 처음에 바로 들었습니다.
바꿔 말해서 정치적으로 활용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시행정이나 뭐 이런 말을 듣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 앞으로 그런 점을 잘 감안해서 교육정책을 수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관리국장 최상현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조형래 위원 그리고 이 유아체험교육원 용역에서 연구책임자가 누구인지 이런 게 하나도 안 나와 있네요.
이게 어떻게 해서 이렇게 연구를 한 회사는 있는데 어떤 연구원들이 연구를 해서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가 전혀 안 나와 있어서 조금 그 자료 있으면 볼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관리국장 최상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재규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형래 위원 간단한 것 하나 여쭙겠습니다.
진주교육청 이번 사업 중에서 경해여중 노후교사 개축사업 있지 않습니까.
혹시 그 경해여중이 오래전부터 낡은 시설로써 이렇게 걱정하는 환경이었는데 여기에 혹시 작년에 에어컨 공사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에어컨, 혹시 누가 답변해 주실 분 있습니까, 그 공사를 했는지 안 했는지?
제가 기억하기로써는 철거할 건물에 그때 하겠다고 그래가지고 이 계획을 잘 세워서 다시 짓거나 할 때는 이런 시설들이 재활용 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제가 한 적이 있는 것 같아가지고 혹시 그 학교가 맞는가 싶네요.
○학교지원과장 변성규 한번 검토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형래 위원 그것 한번 알아봐 주십시오.
○학교지원과장 변성규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재규 그것은 빠른 시간 내에 확인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면 제가 한 가지 하겠습니다.
유치원 종일반 강사는 예산은 교원인사과에 반영되어 있지만 교원과정과가 답변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교육과정과장 김영채 교육과정과장 김영채입니다.
○위원장 조재규 유치원 종일반 교사들은 하루에 몇 시간 근무합니까?
○교육과정과장 김영채 4시간.
○위원장 조재규 올해는 기간제 교원으로 되고 4시간 근무인데 지난해까지는 몇 시간 근무했습니까?
○교육과정과장 김영채 4시간 했습니다.
○위원장 조재규 4시간요?
○교육과정과장 김영채 예.
○위원장 조재규 그리고 앞으로 유치원종일반 교사들 계속 채용할겁니까?
○교육과정과장 김영채 지금 정규교사가 79명 나가 있습니다.
희망하는 유치원이 있으면 증원을 할 계획이 있습니다.
○위원장 조재규 현재 몇 학교에서 종일반 교사를 채용하고 있습니까?
비정규직입니다.
○교육과정과장 김영채 지금 480명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재규 그리고 이 종일반 교사제도가, 비정규직 교사를 채용한 것이 몇 년 정도 되었습니까?
○교육과정과장 김영채 몇 년부터 시작했는가는 정확하게 지금 잘 모르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재규 저도 정확하게 모르는데 약 5~6년은 넘었죠?
○교육과정과장 김영채 확인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위원장 조재규 우리 교육정책과장님 잘 알고 계실 것 같은데, 5~6년 넘었죠?
(○교육정책과장 강정갑 집행부석에서 - 예, 그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제가 교장으로 있을 때 했으니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유치원종일반 비정규직 교사들을 다른 시도에는 기간제로 전환하지 않고 무기 계약직으로 전환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경남은 기간제로 이렇게 채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기간제로 전환을 하던지 할 때는 그 업무가 무기 계약직으로 할 것이냐, 기간제로 할 것이냐에 대한 어떤 업종에 대한 직무분석이 있어야 됩니다.
직무 분석한 자료를 제가 요청을 했는데 직무 분석한 자료는 없이 그냥 답변만 간단하게 이렇게 나열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왜 우리 경남은 기간제로 전환했고 다른 데는 무기 계약직으로 전환했는지.
다른 시도 것은 제가 출력을 해 봤습니다.
서울, 광주, 울산 이렇게 제가 세 군데만 출력을 해 봤는데, 경남에는 이 직무 분석한 게 없습니다.
○교육과정과장 김영채 위원장님, 직무분석은 하지 않았지만 제가 판단하기에는 기간제 교원으로 채용하므로 인해서 저 낙도 같은 데 종일제 시간제로 가지 않으려고 했던 곳에서도 채용 희망자가 늘어나고 또 보육교사 보다는 정규교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학생을 교육하기 때문에 교육의 질의 증가되지 않을까 그런 두 가지 판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조재규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이 기간제를 채용함으로 해서 무기계약직 보다는 교육의 질이 높아진다는 그 부분은 동의하기 좀 어렵습니다.
기간제하고 무기 계약직 하고 차이가 뭡니까?
○교육과정과장 김영채 1차적으로는 자격요건이 다릅니다.
보육을 담당하는 보육교사도 종일제 강사는 가능하고 기간제 교원일 때는 정규유치원 교사 자격을 소지한 사람이 채용될 수 있습니다.
지금 작년도까지 480명 중에서 보육교사가 93명 있었습니다.
보육교사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사이버강의를 1년만 받아도 그 자격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또 우리 교육청에서는 기간제에서 교원으로 되다보니까 호봉을 제한하지 않고 산정해 주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임금의 상승도 상당히 효과도, 근무한 교원의 처우도 많이 개선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재규 그런데 다른 시도에는 2년 이상 상시적으로 근무한 비정규직은 본인의 희망에 의해서 임금은 적어도 좋으니까 무기 계약직을 희망하면 무기 계약직으로 채용해 줬고 또 기간제를 희망하는 사람은 기간제로 채용했습니다.
그래서...
○교육과정과장 김영채 종일제 강사는 희망한 유치원에 한해서 하는데 4명 이상이 종일제 희망해야 되는데 유치원에 따라서는 종일제를 4명 이상이 하지 않는 곳도 있고 희망하는 곳도 있기 때문에 당해 학교나 원에서 해야 되는데 그게 가능한 것인지 그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위원장 조재규 저는 그렇게 어렵지 않다고 생각되는 것이 4명 다 무기 계약직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2년 이상 근무하고 본인이 희망하면 임금이 적더라도 무기 계약직으로 해 주면 되는 거고 또 그냥 기간제로 원한다면 기간제로 채용해 주면 되는 겁니다.
본인들이 매년 계약하는 것 보다는 직업의 안정성을 갖고 싶어서 임금은 적더라도 무기 계약직을 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고용이 안정되기 때문에 좀 안정된 상태에서 아이들을 잘 교육할 수 있습니다.
임금은 적더라도 할 수 있습니다.
이것 저는 너무 섣부르게 판단하지 않았나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 다른 시도교육청은 직무분석해서 이렇게 했는데 우리는 직무분석하지 않았다는 것 이해가 되지 않고, 직무 분석한 자료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과정과장 김영채 직무분석을 했는가는 담당과에 지금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먼저 말씀드린 4명이라는 것은 종일제를 원하는 원아의 수가 4명일 경우에 시간제 교원 1명을 둘 수 있다.
그래서 희망하는 원에서 한다.
이 말씀...
○위원장 조재규 예, 그 부분은 그렇다면 이해가 되는데 어쨌든 임금은 절약이, 본인들은 임금을 적게 받더라도 고용의 안정을 원하는 그런 쪽 같으면 적게 주더라도, 임금은 절약하면서 고용을 안정해 줄 수 있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하여튼 어떤 근거에 의해서, 어떤 분석을 해서 전부다 기간제로 채용을 했는지 이 부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과정과장 김영채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재규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변현성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변현성 위원 학교정책과장님께 민원을 하나 전달해 드리고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방안을 좀 찾아 주셨으면 합니다.
지금 주5일제 수업으로 인해서 토요 방과후 수업이 시행이 되고 있는, 토요 방과후 학교의 진행이 되고 있는데 스쿨버스가 운행이 되고 있었던 지역에서는 토요 방과후 학교가 되는 토요일에는 운행이 되지 않는 지역이 많은 모양입니다.
그것은 아마 근무시간 조정 때문에 그렇게 된 것 같은데, 기존의 대중교통이 발달해 있는 곳이라면 큰 문제가 없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서는 학부모들이 상당히 애로를 겪고 있는 것 같아요.
토요일 보내줬다고 데리고 와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는 것 같은데, 좀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습니까?
○학교정책과장 강정갑 안 그래도 교과부에서 지침이 내려와 가지고 우리 운영비 중에서 경비로 10% 정도만 사용하도록 했는데, 농어촌 같은 경우에 교통편이 있으니까 한 20% 정도 되어가지고 운전하시는 분에게 수당을 지급하도록 공문이 내려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더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변현성 위원 그러면 문제 안 됐던 지역들이 곧 해소가 될 수 있겠네요?
○학교정책과장 강정갑 일단 공문 내려갔는데 현황을 제가 한번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변현성 위원 그러면 좀 이렇게 농산어촌지역에 교육지원청의 현황을 파악해서 통학편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학교정책과장 강정갑 예, 알겠습니다.
○변현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재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윤권 위원 LED들고 오신 것 같은데 설명을 좀...
○위원장 조재규 우리 가정용하고 틀리네요.
○교육시설과장 이종덕 이 등은 LED조명기구라 합니다.
이 노랗게 표 나는 이 부분이 다이오드라고 합니다.
보통 이 경우는 한 판에 160개 정도 점이 박혀 있습니다.
○김종수 위원 다이오드가 무슨 기능을 합니까?
○교육시설과장 이종덕 빛을 발산한다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김종수 위원 다이오드는 반도체라는 뜻인데.
○교육시설과장 이종덕 예, 반도체.
○김종수 위원 반도체가 전류를 다 흐르게 했다가 또 반만 흐르게 했다가 말았다가 하는 그런 역할인데, 그게 무슨 반도체가...
○교육시설과장 이종덕 이게 반도체, 실제로는 반도체입니다.
이게 LED라는 용어자체가 Light emitting diode라는 그게.
○조형래 위원 그 자체가 광원이 되는 거네요, 그죠?
○교육시설과장 이종덕 예.
○공윤권 위원 이 방을 먼저 좀 바꿔줘 보시죠.
○위원장 조재규 지금 연결은 할 수 없습니까, 전원을?
○교육시설과장 이종덕 지금은 연결하기.
○위원장 조재규 아, 어렵습니까?
○교육시설과장 이종덕 예.
○위원장 조재규 가정용하고는 완전히 다르네요?
○교육시설과장 이종덕 예, 학교에서는 일반 형광등으로...
○위원장 조재규 그런 이런데 같은 경우는 사이즈는 현재 쓰고 있는 사이즈는 똑같겠네요?
○교육시설과장 이종덕 예, 사이즈는 같습니다.
○김종수 위원 그럼 그것은 그리 비싼 이유는 반영구적이라는 뜻입니까?
물론 빛도 차이가 나겠지만.
○교육시설과장 이종덕 (직관형 LED램프를 들어 보이며) 이것은 좀 가격이 저렴합니다, 이것에 비해서 거의 절반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현재 에너지 소비등급 1등급 제품을 못 만들어... 우리 학교에서는 쓸 수 없습니다.
○김종수 위원 쓸 수 없는 거네요?
○교육시설과장 이종덕 예.
○김종수 위원 쓸 수 있는 것을 가지고 와서 한번 보여줘야지.
○교육시설과장 이종덕 어제 샘플을 보여 달라고 해서 가지고 왔는데 고효율 인증을 못 받아가지고 고효율인증을 받으면 학교에 쓸 수 있는데 아직 고효율 인증을 못 받아서 학교에 쓰기는 조금.
○김종수 위원 그런데 지금 너무 비싸가지고 이것 조금 값쌀 때까지 조금 기다렸다가 하자는 그런 취지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너무 비싸거든요.
○교육시설과장 이종덕 저도 공감하는데 어떤 문제점이 있느냐 하면, 만약 비싸다고 안 사주면 이게 기술개발이 또 안 됩니다.
(장내웃음)
○김종수 위원 그전에 로봇식이네요.
○교육시설과장 이종덕 예를 들어 만들어서 제품이 안 팔리면 어느 분이 기술개발을 하겠습니까.
○조형래 위원 그러니까 두 가지 타입이 있네요?
○교육시설과장 이종덕 예.
○조형래 위원 하나는 이름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교육시설과장 이종덕 이것은 직관형.
이것은 해놓으면 조금 눈부심이 있습니다.
바로 빛이 비치기 때문에.
○조형래 위원 이것은 점광원형이네요?
○교육시설과장 이종덕 예, 이것은 옆에 커버가 있습니다.
커버가 있기 때문에 바로 빛이 비추지 않고 부드럽게.
○조형래 위원 개당 설치비가 얼마씩 한다는 말입니까?
○교육시설과장 이종덕 설치비는 이것은 일반 형광등만 끼우면, 여기에 또 안전기가 같이 첨부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설치비용은 이 기계 값은 하나에 한 7만원 정도 됩니다.
○조형래 위원 전구 한 개 7만원요?
○교육시설과장 이종덕 예, 안전기까지 포함해가지고 두개 들어가니까 약한 14만원 정도.
○조형래 위원 일반 이런 등은 얼마나 합니까?
○교육시설과장 이종덕 아 세트로 해가지고 15만원 정도.
○김종수 위원 일반등, 지금 저기에 걸려 있는 것.
○교육시설과장 이종덕 한 10만원 정도.
○조형래 위원 등만.
○교육시설과장 이종덕 아, 형광등 램프 값요?
○조형래 위원 예.
○교육시설과장 이종덕 램프 값은 한 돈 만원 정도 주면 안 사겠습니까.
○조형래 위원 그 대신 열 배 수명이 된다.
○교육시설과장 이종덕 그게 업체에서 이야기하기는 3만 시간씩 쓴다고 하면 문제는 뒤에 안전기가 조금 전류가 일정하게 흐르지 못할 때는 자주 교체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김종수 위원 안전기는 자꾸 바꿔줘야 되네요, 그럼.
○교육시설과장 이종덕 안전기는 3만 시간을 다 못 채운다는 이야기가.
○조형래 위원 다 안전기가 달려 있네요, 뒤에는?
○교육시설과장 이종덕 예, 다 있습니다.
○조형래 위원 다 달려있는 상태고.
○위원장 조재규 예, 됐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토론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계수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회의 속개 시간은 별도로 연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3분 회의중지)
(12시 06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재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과 의결을 하는 차례입니다.
토론과 의결은 의사일정대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제2회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변현성 위원 토론하여 주십시오.
○변현성 위원 의안번호 제395호 2012년도 제1회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경상남도교육청에서 지방교육행정기관 설립계획에 따른 가칭 경남제2유아체험교육원과 가칭 경남특수교육원의 설치와 관련하여 그 설치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우리 교육위원회에서도 일정부분 공감이 되지만 가칭 경남특수교육원의 위치가 창녕군 영산면 영산개선로 59-1일원으로 이 일대는 서리농공단지 지역으로 향후 입주예정업체 등의 동향을 면밀히 분석할 필요가 있고 자체 예산이 부족하여 교육과학기술부의 특별교부금을 요청하였으나 교육과학기술부 지방교육재정과 2659호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회신이 있는 등 기관설립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여 가칭 경남특수교육원 설립에 따른 건물신축은 금번 2012년도 제1회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서 제외하고자 수정동의안을 제안합니다.
이상으로 수정동의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A9596##(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조재규 수고하셨습니다.
변현성 위원의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변현성 위원의 수정안이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수정안에 대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변현성 위원께서 제안한 수정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변현성 위원께서 제안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현성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현성 위원 의안번호 제395호 2012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수정동의안을 붙임과 같이 제안합니다.
이상으로 수정동의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A9597##(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조재규 수고하셨습니다.
변현성 위원의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변현성 위원의 수정안이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수정안에 대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변현성 위원께서 제안한 수정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변현성 위원께서 제안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안 통과와 관련하여 김명훈 부교육감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부교육감 김명훈 존경하는 조재규 위원장님과 변현성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번에 제출한 2012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지적해주신 사항은 교육사업 집행 시 충실히 반영하겠습니다.
또한 이번 추경예산에 편성된 모든 사업이 경남교육 발전을 위해 최고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도교육청에서 추진하는 교육정책들이 잘 이행될 수 있도록 따뜻한 격려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조재규 수고하셨습니다.
오전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점심식사 후 14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3분 회의중지)
(14시 13분 계속개의)
3. 경상남도 학생인권 조례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위원장 조재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3항 경상남도 학생인권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태우 교육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박태우 교육국장 박태우입니다.
의안번호 제393호 존경하는 조재규 위원장님과 교육위원님들께 주민 발의에 의해 청구된 경상남도 학생인권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A9598##(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경상남도 학생인권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재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원상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유원상 수석전문위원 유원상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상남도 학생인권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A9599##(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재규 장시간 동안 검토 보고해 주신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오후 시간이 되다보니까 좀 피곤하고 나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잠시 정회를 했다가 회의를 속개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를 했다가 4시 1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9분 회의중지)
(16시 17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재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질의 답변시간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시기 전에 교육청에 자료요청하실 위원 요청해 주시고 교육청에서는 전 위원에게 자료를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15조2 제2항에 따르면 “주민청구조례안을 의결하기 전에 청구인의 대표자를 회의에 참석시켜 질의 답변을 포함한 청구취지를 들을 수 있다.”라고 되어 있으므로 청구인의 취지를 듣고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취지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학생인권조례 제정 경남본부 김현옥 집행위원장님이 청구인의 대표로 나오셨습니다.
집행위원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청구취지를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구인 김현옥 안녕하세요.
먼저 말씀드리기 전에 이 자리에서 모자를 벗는 것이 예의에 맞는 것인 줄 알고 있지만 제가 개인적인 사유로 모자를 벗을 수 없음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죄송합니다.
경남지역에서 학생인권조례 제정 운동은 2008년도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당시에 저희가 학생인권 조례안을 만들기 위해서 학생 700명 가량의 여론조사를 통해서 그 여론조사 결과를 수렴한 내용이 바로 학생인권 조례안에 담겨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타 지역의 조례안과 비교했었을 때 차이가 나는 것은 경남지역 학생들의 특성과 그 아이들의 생각을 담아낸 조례이기 때문에 약간의 차이가 있고 타 지역과 차별적인 그런 내용을 담을 수밖에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2008년도에 학생인권 조례 제정운동을 하게 된 계기는 2007년도에 초·중등교육법 18조의4에 보면, “학교경영자 그리고 설립자, 학교장은 학생에게 학생들의 인권을 보장해야 되는데 그 근거는 헌법과 국제인권조항에 명시된 그 내용을 존중하여 학생들의 인권을 보장해야 된다.”고 되어 있는 조항이 삽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초·중등교육법에 18조의4에 나와 있는 조항이 학교현장에 적용이 되기 위해서는 사실상 시행령이나 아니면 그 외의 규칙에 의해서 의무내용이나 불이행 시 책임규정이 명시되어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하위법령이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면 경남지역에서는 조례를 통해서 하위법령을 만들어서 실제적으로 학생인권이 보장될 수 있는 교육풍토를 만들기 위해서 저희가 조례제정 운동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조례가 없다고 해서 사실상 학생인권이 존재하지 않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학생인권이라고 하면 학생의 인권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운데요, 학생이라는 신분이 가지고 있는 그런 법적 지위가 있을 거구요.
거기에 덧붙여서 학생이지만 인간으로서 태어나면서 갖게 되는 보편적인 권리가 있는데 학생도 학생신분이면서 이런 보편적인 권리를 갖고 있다는 것을 저는 학생인권 조례를 통해서 구현하기 위한 그런 시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학생이기 때문에 또는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학생인권 조례는 유보되어야 된다는 것은 천부적인 인권을 학생들도 갖고 있다는 것을 감안할 때 당연히 보장이 되어야 되는 거고 유보적이거나 아니면 제한적이어야 된다는 것은 별로 논리적이지 않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학생인권 조례의 내용을 아까 말씀을 많이 드렸지만 그 내용에 크게 자유권과 평등권, 교육복지권 그리고 학생인권보장위원회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학생인권보장위원회는 학생인권 조례가 시행이 되었을 때 실제 그것을 구현하기 위한 기구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내용은 평등권과 자유권, 교육복지권 이렇게 세 가지로 압축되어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 크게는 학생이 누릴 수 있는 자유로움과 같음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학생들의 자유로움이라하면 인간으로서 갖고 있는 생각이나 감정 그리고 이런 몸에서 비롯된다고 볼 수가 있는데 이러한 것들이 형성되고 표현되고 행동에 이르기까지 자유롭게 말하는 것을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고요.
그런데 이런 자유로움은 선입견을 가질 수 있는데 제멋대로 한다라든가 아니면 방종의 의미를 담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 것은 아니고요, 자유가 갖고 있는 의미는 억압으로부터의 자유를 저희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같다라는 의미는 평등의 가치를 담고 있는데요.
인간사회의 어떤 차별이나 상하 위계질서가 있는 것이 아니라 평등하다 그리고 모두 다 똑같다 하는 그런 의미를 인권조례안에 저희는 구현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렇다면 교권과 학생인권이 충돌되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교사의 인권도 인간이기 때문에 당연히 존중되어야 하고 보호되어야 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교원의 어떤 사상이나 양심, 표현, 신체의 자유 이런 것들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고 교사로서 여성이기 때문에 또는 장애인이기 때문에, 외국인이기 때문에 차별받고 있다고 하면 이런 것들이 당연히 시정되어야 하는 것이 교사의 인권보호 차원에서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체로 이야기 되고 있는 부분이 이런 교사의 인권 부분이 아니라 학교에서의 교사 직무와 관련된 권리, 이를테면 학생의 지도권이라든가 교육권 이 부분과 학생인권의 충돌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오해에서 비롯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교사는 법령에 의해서 학생을 교육해야 된다고 초·중등교육법 20조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권리에 교사의 교육권 권리의 한계가 어디에 나와 있는가 하면 교육기본법 14조에 나와 있습니다.
“교원은 교육자로서 지켜야할 품성과 자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되고 학생에게 윤리의식을 지도해야 되고 지식을 습득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그리고 개인의 적성개발을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는 내용들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권리에 즉 교육권의 권리에 대한 한계가 교육기본법에 나와 있고요.
그리고 학생들이 가질 수 있는 학습권에 대한 부분은 헌법에 교육을 받을 권리에서 찾을 수가 있는데요.
국민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고 행복을 추구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하는데 필수적인 주권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런 기존의 법령들을 살펴보았을 때 학생들의 인권이 실현이 된다고 그래서 기존의 법과 충돌한다거나 아니면 교권과 충돌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1992년도 헌재 판결에서 보면, 헌재에서의 그런 지적이 있었는데요.
교육의 자주성이나 전문성, 평생교육진흥, 교육제도, 교육재정, 교원지위법정주의 등은 국민의 수학권을 효율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규정이라는 지적을 봤을 때 교원이 갖고 있는 교육권의 한계가 어떠한 것인지 명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토대로 봤었을 때 교권과 학생인권이 충돌되는 지점은 없다라고 보고 있고, 인권과 인권은 서로 충돌되는 지점이 아니고 단지 학생의 인권과 교사로서의 권리 부분을 봤었을 때 충돌되는 부분, 역시 없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교육청에서 저희 학생인권 조례안에 대한 의견서 제출을 도의회에 하신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한 입장을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그 의견서에 보면 지방자치법 22조 단서조항을 입안하고 있다는 그런 의견 검토가 있었습니다.
단서조항에 보면 “사무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서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대한 사항은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가능하며 그러한 위임 없이 제정된 조례는 효력이 없다.”라는 것이 바로 교육청의 의견이었는데, 저희는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첫 번째, 교육청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학생 학생인권 조례의 시행에 의해서 제안될 주민의 권리나 의무의 영향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고 있었습니다.
막연하게 교육의 관료 여러분들이나 교직원들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제한될 것이라는 그런 주장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실상 침해되는 영역이 불분명하므로 동의를 하기 어려웠고요.
그리고 인권의 상대적 개념이 아니라고 알고 있고, 인권을 학생인권이 존중됨으로 인해서 오히려 교사의 인권이 동반 상승할 수 있는 상호보완적인 관계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봤었을 때 인권 조례가 주민의 권리를 제한한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대한 사항이라고 하면 구체적으로 주민들의 권리를 제한을 하거나 아니면 그런 침해되는 그런 사항들이 좀 구체화되어서 명시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부분이 없다는 그런 사실들을 봤었을 때 단서조항 자체를 입안하고 있지 않다라고 저희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례안 제9조 신체의 자유나 10조 사상, 양심, 종교의 자유, 그리고 표현과 집회의 자유 11조, 12조 사생활과 개인정보의 보호, 13조 정보접근법, 제14조 정보열람과 공개청구권, 제15조 평등권, 제17조 성차에 의한 차별의 금지, 제20조 쾌적한 교육환경과 건강권, 제24조 적법절차의 권리, 제31조 학생인권교육 등이 이러한 조항들이 학교의 자율성, 교육의 자주성, 중립성 등을 규정한 헌법과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상위법령에 위반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상 이러한 조항들은 상위법인 헌법하고 유엔의 아동권리협약과 합치되는 것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조례에 담고자 하는 내용들은 상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것들을 학교에서 좀 효과적으로 잘 적용하기 위한 것이지 이러한 것들이 상위법령에 위반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아까 이러한 것들이 학교의 자율성, 자주성, 중립성 등을 침해하고 있는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인지 제시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이 3월에 개정이 되면서 거기에 학칙에 기재되어야 할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굳이 조례에 명시를 하게 되면 학칙에 조례가 위반될 수 있다라는 그런 의견을 교육청에서 제시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법 체계상 봤었을 때 학교의 학칙이 있다고 하면 그 외 조례가 있고 초․중등교육법시행령이 있고 초·중등교육법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학교에서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조에서 언급한 그 내용들을 학칙에 담으면 되는 것이고 그 구체적인 수준이나 정도에 관해서는 조례에서 명시를 할 경우에 상위법을 위반하지 않으면서 학교에서 학칙을 재개정을 할 경우에 조례에 근거해서 그 내용을 학칙에 담으면 되기 때문에 이것은 법체계상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상위법에 위반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교육청에서는 학교의 자율성에 맡겨 둠으로 인해서 학생들의 인권이 상승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학교에서 이러한 학생 인권에 대한 것들은 온전히 학교의 자율적인 몫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이러한 학교의 자율적인 시행으로 진행이 되어왔었지만 학생인권이 이로 인해서 향상되었다고 하는 그런 구체적인 근거를 저희는 알지 못하고 있고요.
오히려 여러 가지 학생인권과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의식들이 발생되고 있다는 것을 봤었을 때 더 이상 학교의 자율이 아니라 조례에 명시하는 것이 지금 현 교육적인 상황을 염두에 뒀었을 때 바람직한 방향이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체벌에 관련 되어서는요.
직접적인 체벌은 금지를 하고 있지만 간접적인 체벌에 대해서는 학교장의 권한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이 의미하는 것은 체벌자체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많기 때문에 학교의 자율성이라는 이름 하에 학교장의 권한으로는 되어 있는데, 사실 지금 학교에서는 체벌에 따른 문제점이 문제가 발생했었을 때 상당히 심각한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학교 교사들 사이에서도 되도록 체벌하지 않는 방향으로 나가고 있기 때문에 체벌에 대한 근거 규정을 명시하는 것 자체가 사실상 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학교에서는 그런 분위기로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은 국내의 그런 흐름 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와 대조적인 흐름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전 세계 110개국의 국가에서는 체벌을 학교에서 할 수 없도록 되어 있고요.
심지어 스웨덴에서는 학교체벌은 물론 부모가 자녀체벌까지 할 수 없도록 명문화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는 50개주 가운데 27개주의 공립학교에서 체벌을 금지할 수 있도록 명문화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학생인권보장위원회 설치에 대해서는 교육감께서 설치부담을 주민들에게 강요하는 것이고 교육감의 인사권과 정책결정권을 제한해서 지방자치법에 위배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지만 그렇지 않다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경남학생인권조례 제정 청원은 경남도민들이 자발적으로 주민발의를 통해서 요구한 것입니다.
자발적인 도민들의 의사이고 학생들의 인권보장의 필요성과 시급성에 의해서 청원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것들이 주민들에게 설치부담을 강요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어폐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교육감께서 말씀하시는 교육청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인사권과 정책결정권 제한이라고 하는 부분은 행정편의주의 발상이 아닌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신중하게 검토해 보시기를 말씀을 드립니다.
체육활동 강요금지가 학생들의 전인교육, 학생들의 체육수업을 하지 않도록 하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우려의 목소리가 있으신데요.
그런 부분이 아니라 실제 처음에 서두에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학생인권 조례안을 만들기 위해서 학생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을 한 결과 체육시간에 아이들이 몸이 이상하지만 구체적으로 진단이 없이 몸이 아플 경우에 그냥 외관상 보고서 체육활동에 투입을 하고 이로 인해서 문제가 발생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학생의 건강상의 문제가 있다고 스스로 판단했을 경우에는 이런 것들을 존중을 해주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냐 하는 그런 의미에서 이걸 담은 것이지 체육수업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그런 의미로 이 조항을 삽입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성적지향의 부분은 아까 전문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시면서 거기에는 명시되지 않았지만 학생인권 조례가 시행되고 있는 서울, 경기, 광주 모든 곳에서 성적지향에 대한 조항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러한 성적지향에 대한 조항이 들어가 있는 것은 성 소수자에 대한 차별을 하지 받지 않도록 이분들이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지 아이들이 어떤 성적 정체성의 문제를 유발시키기 위한 그런 의도로 하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경남학생인권 조례는 초·중등교육법 18조의4 그리고 국가인권위원회, 유엔아동권리협약 이러한 것들을 근거로 해서 경남학생, 교사, 학부모들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물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물들을 가지고 2009년도에 경남교육위원회 청원을 하였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무산된 적이 있었고요.
그 뒤에 이러한 주민들의 요구를 반영하기 위해서 작년에 저희가 주민발의로 청구를 하게 된 것입니다.
경남교육청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으신 것처럼 교육의 자주성이나 자율성을 도모하는 것이 학생들의 인권향상에 도움이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학생인권을 고려한 정책과 교육들이 자발적인 그런 주민들의 의사를 반영한 그런 정책이 반영되었을 경우에 학생들의 인권향상에 도움이 되고 나아가서 학교분위기 전반적인 교육적인 분위기를 향상시키는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경남학생인권 조례 제정을 해서 시행을 하는 것은 교육과 학생들의 자주성과 자율성을 도모하는데 상당히 기여할 것이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서는 교육학적인 판단을 해서 교육현장에 아이들한테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의미 있는 자리가 되기를 저희는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장시간동안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조재규 예, 수고하셨습니다.
청구인은 일단 자리로 돌아가셔서 앉아서 계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교육청과 청구인 중에서 선택을 해서 질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한 위원 먼저 질의하시겠습니다.
○정동한 위원 교육국장님께 먼저 질의를 한번 드려보고 싶습니다.
○교육국장 박태우 교육국장 박태우입니다.
○정동한 위원 국장님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만 이 내용이 어려운 내용이 되어가지고 부분적으로 또 이해가 안 가는 부분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우선 구체적으로 몇 가지 한번 물어 보겠는데, 조례제정 청구서 접수가 지난해 5월 18일로 되어 있다고 되어 있네요.
○교육국장 박태우 5월 18일...
○정동한 위원 그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니까 생각나시는 대로 대답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로 인해가지고 그 내용에 따라서 교육감님 의견서가 뒤에 이 자료에 있네요.
○교육국장 박태우 그게 법적인 요건이 충족되었기 때문에 제출했습니다.
○정동한 위원 이 의견서를 낼 때까지 혹시 청구인 측과의 좀 심층적인 그런 어떤 자리나 그런 게 있었습니까?
아니면 의견서 낼 때까지 그런 과정 없었습니까?
○교육국장 박태우 이 의견서는 교육적인 판단과 법률적인 판단으로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동한 위원 청구인 측과의 만나는 자리는 없었습니까?
○교육국장 박태우 예, 그런 적은 없습니다.
○정동한 위원 전체적으로 요약하기는 어렵습니다만 국장님 입장에서는 가장 여기 근본적인 문제점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청구서의 내용에 따르면.
○교육국장 박태우 자유와 평등의 개념을 사람마다 다 다르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법률학자가 받아들이는 개념 또 우리 평범한 사람이 받아들이는 개념, 학부모들이 생각하는 개념과 그다음에 학생들이 나이에 따라서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이 받아들이는 개념이 다릅니다.
따라서 학생들은 스스로 지킬 것은 스스로 정해가지고 그 스스로에 의해서 학교안에, 그 공동체 안에서 합의에 의해 권리주체와 의무주체 인식을 해가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일률적인 잣대로 어떤 법학자, 또 어떤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일률적인 생각을 전 학교에 일률적으로 강제하는 것은 학교의 자율성에 오히려 침해되지 않나 이래 생각합니다.
○정동한 위원 국장님, 방금 말씀은 학생은 학교에서 기본적으로 지켜야 될 것은 지켜야 된다는 그런 요지입니까?
○교육국장 박태우 예, 스스로 정해가지고, 지킬 것 스스로 정해서...
○정동한 위원 하나만 더.
○교육국장 박태우 지금 학교공동체가 함께 합의해서 학칙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학교는 이런 교풍이 있다.
지켜야 할 공공의, 우리 공동체의 미덕이 있다.
우리는 가급적 복장을 단정히 하고 싶다면 그렇게 하고, 우리 학교는 복장을 자유로 하자, 그러면 그렇게 하면 되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일률적으로 두발, 복장을 규제하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는 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정동한 위원 예, 말씀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일부 어느 사람은 학생이 학교 가는 것은 그 학교 교육 때문에 간다.
그런데 학생인권조례 때문에 학교교육이 혹시 침해될까 우려된다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거기에 동감합니까, 아니면?
○교육국장 박태우 저는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아까 수석위원 검토자료 11페이지에 보면 전라북도가 왜 학생인권조례를 왜 부결했느냐.
참 공감이 가는 내용입니다, 사유가.
첫째는, 교권침해 사례에 대한 우려, 혼란과 부작용을 최소화 하는 합리적인 방향으로 해야 안 되겠나 하는, 그래서 이것이 상당히 참 식견 있는 그런 판단이라고 생각되고 저도 여기에 공감을 합니다.
○정동한 위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그럼, 청구인한테 좀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 조재규 청구인은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한 위원 김현옥 집행위원장님이시라고 하셨지요?
○청구인 김현옥 예.
○정동한 위원 수고 많습니다.
○청구인 김현옥 반갑습니다.
○정동한 위원 관련해서 몇 가지 묻고 싶은데 질의에 조금 기분상 또 여러 가지 언짢은 부분이 있어도 이해를 해 주시고 오늘 이 질의는 청구인 측의 확실한 어떤 입장을 파악하기 위한 부분이니까 대답은 간단하게 또는 동의한다, 동의하지 않다, 예, 아니오 정도만 대답을 하는 것이니까 대답하기에는 그렇게 어려움이 없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질의를 약 열 가지 정도만 한번 드리겠습니다.
사전에서 인권은 “사람이면 누구나 태어나면서부터 가지고 있는 생명, 자유, 평등 등에 관한 기본적인 권리”라고 하였습니다.
초․중등 학생이 현 학교교육으로 인하여 특별히 우려하고 있는 기본 인권은 어떤 것이라고 혹시 생각한 적이 있습니까?
기본 인권.
○청구인 김현옥 학생들의 기본 인권요?
○정동한 위원 예, 여기 보니까 기본인권이라는 말이 나오더라고요.
보편적인 인권이 아니고 기본적인 인권.
○청구인 김현옥 보편적인 인권을 바탕으로 한 겁니다.
○정동한 위원 그러면 제가 좀 어려운 질의를 한 것 같은데 이것은 나중에 돌리도록 하고 다음 질의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학교 교육에 관하여 헌법 31조 교육기본법 12조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학교에서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청구하면서 학교교육과 교원들이 할 수 있는 그 교육권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혹시 검토는 해 봤습니까?
○청구인 김현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실제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한다고 그래서 교권을 침해한다거나 교권이 더 추락한다거나 하지 않는 것으로 저희는 그렇게 파악을 했습니다.
○정동한 위원 그러면 위원장님 말씀은 학교교육과 교육권에는 침해 하지 않고 영향이 없다는 그런 말씀입니까?
○청구인 김현옥 예.
○정동한 위원 알겠습니다.
○청구인 김현옥 덧붙여서 말씀을 좀 드리면요.
학생의 권리와 교사의 권리가 충돌할 수는 있다고 봅니다.
○정동한 위원 충돌...
○청구인 김현옥 인권이 아니라 학생의 권리와 교사의 권리.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없는 것 같고요.
그렇지만 학생인권과 교사의 권리가 충돌했을 경우에는 인권이 보편적으로 갖고 있는 인간으로서 갖고 있는 권리기 때문에 학생인권이 존중 보호되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정동한 위원 그러면 조금 질의에 벗어나는데 교원의 권리와 학생의 권리가 충돌했을 때 지금 위원장님께서는 학교 교육의 입장에서 어디를 우선으로 둬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청구인 김현옥 그것은 상당히 어려운 문제인데요.
교사의 권리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를테면 학교에서 교사직무와 관련된 그런 권리도 있을 거고요.
아니면 학생을 지도함에 있어서의.
○정동한 위원 학교 교육 관련해 가지고 교원의 권리와 학생의 권리가 충돌했을 때, 단지 여기 목적은 학교교육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두 층이 상충되었을 때 위원장 입장에서는 어디를 우선으로 둬야 되느냐 그런, 제 이야기는 그 이야기입니다.
○청구인 김현옥 교육적인 목적이라고 하면 교사의 권리가 존중되어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교육적인,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 거기에서 발생되는 문제가...
○정동한 위원 알겠습니다.
○청구인 김현옥 거기에 기준을 두면 될 것 같습니다.
○정동한 위원 교육적인 어떤 목적 같으면 교원의 권리를 우선하겠다 그 말씀으로 해석하겠습니다.
○청구인 김현옥 예, 맞습니다.
○정동한 위원 학교 교육은 교육전문가와 교육자가 주도되어야 한다고 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교원이 학생을 위한 한 방법으로 경우에 따라 규제와 제재를 한다면 동의를 하겠습니까 아니면 반대를 하겠습니까?
○청구인 김현옥 그 제재의 내용이 어떤 것에 따라서 다를 것 같습니다.
○정동한 위원 제재의 내용에 따라서요?
○청구인 김현옥 이를 테면 과도한 제재로 인해서 학생인권이 침해되었다고 판단이 되면 그것은 당연히 학생의 인권이 우선 보호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동한 위원 한 번 더 이 질의에 더 명확히 말씀드리면, 학교교육이란 전제에서 교육적인 방법으로 규제와 제재가 필요하다는 그런 뜻입니다.
학교 교육의 목적에 맞는 교육적인 규제와 제재.
고민스럽습니까?
○청구인 김현옥 제가 실 사례를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간단하게.
○정동한 위원 사례는 저한테도 많이 있는데 그냥 입장만 간단하게 말씀드려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이야기 또...
○청구인 김현옥 교육적인 목적이라고 하면서 실제 그 내용이 학생들의 인권을 침해하는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정동한 위원 그 부분 그러면 참고하겠습니다.
행동수정이론에서 보면 상과 벌이 있습니다.
상으로 안 될 경우 벌로 교육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학생지도에 지도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인데, 비슷한 이야기입니다만 교육적인 벌은 괜찮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청구인 김현옥 교육학적인 관점에 있어서는 벌은 때로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정동한 위원 때때로요?
○청구인 김현옥 때로, 교육학적인 관점에서.
그게 인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선에서 말씀드리는...
○정동한 위원 그러면 내가 물어보는 저변에 교육적이라는 말은 인권을 경시하거나 그런 사항은 아니고, 교육적이라는 그 어떤 의미를 포함하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생각해 주시면 답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수업시간에 자는 학생이 더러 있습니다.
또 화장실에서 담배 피우는 학생이 있는데 이런 학생이 보편적인 자유와 평등의 어떤 관점에서 주장을 한다면 학생입장을 수용하겠습니까?
○청구인 김현옥 그것은 인권의 문제로 접근할 차원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정동한 위원 여기 보면 제가 아까 제일 처음 부분에 인권은 생명, 자유, 평등이라고 했습니다.
그래 여기 자는 것, 내 신체의 어떤 조건에 의해서 잠이 와서 잔다.
또는 담배는 사람은 누구나 피울 수 있는 사항이다.
이런 보편적인 기준에서 요구를 했을 때, 그럴 때 학생의 입장을 수용해 줄 수 있는지 아니면 안 된다고 반대를 할는지?
○청구인 김현옥 자유는 방종이나 제멋대로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억압으로부터의 자유스러움이라고 봤었을 때 이런 것들을 인권이란 측면에서 바라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정동한 위원 그러면 그 부분은 그렇게 하고, 청구인이 낸 자료에 의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학생의 학교생활의 목적은 학교교육 목표의 성취입니다.
학교생활에서 학생인권이 존중되어야 하지만 그것보다는 학교교육의 본질이나 학교교육의 특수성에 의한 교육이 더 중요하다고 봤을 때, 그러니까 쉽게 두 개가 같이 동시에 문제가 되었을 때 어느 쪽을 우선으로 할는지?
○청구인 김현옥 이것은 우선순위의 문제가 아니고 학생인권이 존중된 상황에서 교육의 목적을 실현할 수 있다고 하면 그게 바람직한 교육의 현장 모습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동한 위원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4조2항에 의하면 “교직원은 교육과 학교업무를 수행하는데 학생의 인권과 그를 가장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러할 경우 학교교육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볼 수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청구인 김현옥 한 마리 길 잃은 양을 찾아서 아흔아홉 마리의 양들이 잠시 이렇게 방치되는 것도 의미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동한 위원 어떻게 갈등 문제가 생겼을 때는 두 개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는 그런 입장에서 대답하기는 어렵습니까?
○청구인 김현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정동한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 10조1항에 보면 학생의 사상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학생의 사상에는 혹시 정치적인 그런 이념도 포함되는 것입니까, 아닙니까?
○청구인 김현옥 그러지는 않습니다.
○정동한 위원 그건 아닙니까?
○청구인 김현옥 이것은 헌법이나 아니면 국제인권조약에 명시되어 있는 것들을 학생들의 관점에서 여기에 표현한 것이지 어떤 이념적인 것을 여기에 관철시키기 위한 그런 목적은 아닙니다.
○정동한 위원 그 부분도 알겠습니다.
그리고 11조 1항에 보면 학생의 표현과 집회의 자유는 학교교육 과정 범위에서 이루어지는 것인지 아니면 특별하게 제한이 없는지?
○청구인 김현옥 저희는 제한을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타 지역에서는 약간의 제한은 두고 있는 걸로.
○정동한 위원 혹시 거기 관련해가지고 교육과정에 어떻게 문제가 생기면 그때는 대안이 있습니까?
○청구인 김현옥 교내 집회가 허용이 된다고 해서 기본적인 아이들의 어떤 자유권, 표현의 자유를 실제 아이들이 행동으로 옮기는 정도의 의미이기 때문이라고 보기 때문에 교육과정에 심각하게 어떤 침해가 되거나 문제가 발생한다고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
○정동한 위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21조 2항에 보면 급식은 학생의 선호도 등 의견 반영을 할 경우 편식이나 비만 등 그 우려가 예상되는데, 혹시 그런 부분 생각 안 했습니까?
○청구인 김현옥 여기에서 역시 마찬가지로요.
아이들의 어떤 편식을 조장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아이들의 영양을 골고루 제공할 수 있는 그런 급식을 만들되 학생들의 의견이 반영된 그런 식단을 제공하면 좋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정동한 위원 그런데 보통 학교급식 보면 학생들이 좋아하는 음식이 있더라고요.
○청구인 김현옥 예, 있습니다.
○정동한 위원 그래서 그 급식교육은 보면 의도적으로 좋아하지 않는 것을 변화시켜가는 그런 어떤 급식교육이 필요한데 학생의 의견을 반영할 경우는 이런 부분도 생각 안 할 수가 없더라고요.
○청구인 김현옥 인스턴트를 아이들이 선호할 거라고 그렇게들 인식을 하고 계시는데 실제로 급식이 잘 되고 있는 학생들 의견을 수렴해서 잘 되고 있는 사례들을 보면 인스턴트가 아니라 자연식품을 그대로 조리를 하는데 아이들의 취향에 맞게 제대로 음식을 만들어서 아이들한테 제공하기 때문에 오히려 아이들이 인스턴트를 먹지 않고 학교의 급식을 선호하는 사례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바람직한 방향의...
○정동한 위원 그게 현장에서 상당히 어렵겠네요.
마지막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26조 2항에 보면 학생인권보장위원회 구성에서 교장, 교감을 제외하는데 초․중등교육법 18조 4항에는 “학교의 장은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정리하면 좋겠습니까?
○청구인 김현옥 이게 학생인권보장위원회 역할이 실제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에, 물론 안 그럴 거라고 저희는 기대를 하고 그럴 거라고 생각하지만 혹시 발생을 했을 경우에 이에 대한 처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왕이면 집행을 책임지고 계시는 분들이 아닌 일반 교육주체들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집행단위와 의견단위를 좀 분리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국회와 행정부를 분리한 것처럼 그런 의미에서 한겁니다.
○정동한 위원 그래 여기 보면 학교에서 학생들이 어떤 문제가 있으면 교장선생님이 전적으로 다 책임을 지는 그런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계획단계에서 교장이 배제가 되어가지고 책임지라고 하면 이것 뭔가 모순이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드네요.
오늘 우리 수석전문위원님의 어떤 문제점을 다 들었지요?
○청구인 김현옥 예.
○정동한 위원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재규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현성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변현성 위원 질의 이전에 좀 총론적인 이야기를 하나 먼저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검토보고서 제일 마지막에도 입법 법률고문의 의견이 요약되어 있는데, 제 같은 경우에서는 강기용 입법고문의 인식의 연장선에서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앞서 검토된 학생인권조례가 우선 보면 낯선 용어들도 있고 법령상 부정확한 용어들도 있고 그리고 상위법이 반복된다라고 하는 내용들도 지적이 되고 그리고 항목 간 뭔가 조정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얘기들도 있고, 권리와 의무 간에 있어가지고 불균형을 이루고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지적도 있고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사회적 통념을 좀 앞서가는 내용들이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부분도 있고.
또 현재의 학교 생태로 봤을 때 그 취지는 좋지만 갈등의 씨앗을 만들 수 있는 여지도 있는 것 아니라고 하는 의견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것들이 있다라고 해서 이 조례가 성취하려고 하는 내용, 그러니까 성취하려고 하는 그 자체가 문제가 있다라고는 얘기 할 수 없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학생인권조례라고 하는 말로 제안된 것인데 더 넓은 차원에서 보면 학교문화운동 아니겠나,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손가락과 달의 관계에서 너무 손가락만 보셔가지고 실제로 드러내려고 하는 달을 못 보게 되는 그런 우려는 좀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싶습니다.
이 조례가 성취하려고 하는 내용은 저는 세 가지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학교 내에서 어떠한 경우에도 설령 문제아라고 해도 인격적 주체로 봐 주자라고 하는 의지이죠.
그것이 한 가지라고 보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타율의 문화, 우리가 일제로부터 물러 받은 훈육의 문화죠.
이걸 좀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는 이제 좀 세련된 학교문화로 바꿔보자, 그러니까 자율의 문화로, 타율의 문화를 자율의 문화로 바꿔 보자.
그리고 세 번째는 사랑과 배려의 인권 감수성을 특히 사춘기시기에, 청소년 시기에 배울 수 있는, 그러니까 배우고 느끼고 익히고 그것을 만들어 갈 수 있는 토양을 제공해 주자라고 하는 취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러한 것들은 다른 상위 법령이나, 그러니까 헌법이나 기본법이나 그다음에 권리장전에 다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학교문화운동의 하나로서 이러한 것들을 별도로 규정한다라고 하는 것은 저는 사실 의미가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구 하나에 그리고 이 인권조례가 가지고 있는 결함에 너무 이렇게 염두를 두지 마시고 오히려 강기용 입법고문이 주장한 것처럼 사실은 대립적 구도라는 느낌이 많이 든다.
그게 아니라 뭔가 이렇게 만들어 간다라고 차원에서 이 회의가 진행되고 질의 답변과 토론, 표결까지 진행될 수 있기를 그렇게 기대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재규 질의는 안 하실 겁니까?
나중에 하실 거죠?
○변현성 위원 예.
○위원장 조재규 그러면 또 다음 위원, 의견이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하시겠습니까?
없습니까?
조형래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조형래 위원 저도 앞서 말씀하신 우리 존경하는 변현성 위원님의 생각에 깊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저는 의원활동을 하면서 어떻게 집행부에서는 이 조례 제정운동에 상당히 주민들과, 청구조례안을 발의한 주민대표들과 함께 같이 활동한 사람으로 아마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저 역시도 이 조례가 가지고 있는 세부적인 작구나 어떤 조문상의 문제보다는 우리가 교육의 어떤 미래경남교육, 또 이런 어떤 교육에 대한 패러다임을 바꾸는 국면에 지금 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국면에서 우리가 이것을 인식을 하고 학교문화를 바꾼다는 관점에서 이 조례의 어떤 제정취지를 충분히 공감해 주시고, 교육청에서는 좀 반대 입장을 강하게 밝히셨습니다만 매우 신중하고 또 조심성 있는 그런 교육적 판단에서 비롯되었다고 존중합니다만 이제 이 조례의 어떤 제정에 대한 결정권은 의회에 와 있기 때문에 우리 집행부의 의견은, 집행부에서의 의견을 말씀드리기보다 동료 위원님께 사실은 말씀드리는 거죠.
이 조례안이 주민들의 어떤 발의된 초안에 근거해서 제정될 수 있도록 좀 많이 협조를 해 주시면 좋겠다는 그런 입장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재규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공윤권 위원 질의하시겠습니다.
○공윤권 위원 여러분들 고생을 하셨는데요.
일단 두 가지 정도에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이 조례가 의회에 오기까지의 과정이 어떠했느냐.
연합고사에서도 지적이 됐던 것처럼 과연 우리 주민들과 소통이 제대로 되었느냐.
경남도교육청이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들과 대화를 하고 토론을 하고 의견을 좁히는 과정에 충실했느냐.
그래서 그들의 의견을 조금이라도 반영을 하려고 노력을 했느냐.
이런 점들을 보면 항상 느꼈지만 참으로 너무나 부족하지 않나 하는 점을 다시 한번 느끼고요.
우리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위한 경남본부도 보면 그동안에 성명서나 기자회견 이런 내용들을 보면 토론회 한번 해 달라, 소통 좀 하자.
이런 식의 내용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교육청 쪽에서는 묵살을 했던 것 같고요.
만약 이게 학생인권 조례안이 제정이 되면 선생님들이 권리를 빼앗기고, 교육청이 권리를 빼앗기고, 진보진영에 한발 밀리고, 뭐 이런 식의 너무 극단적인 이분법적인 그런 사고를 우리 교육감께서 가지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가 좀 되고요.
예를 들면 두발자유화를 했다고 해서 애들이 그렇게 심하게 두발을 기르고 다니겠습니까?
그런데 교육청에서는 두발자유화를 한번 시켜주면 마치 애들이 락을 하는 사람들처럼 장발로 해 다닐 것 같은 그런 지나친 우려를 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의 문제, 교육감과 교육청의 소통 문제, 이런 부분에서 이번 인권조례에서 얼마 전 연합고사에서도 그랬지만 인권조례 조차도 그런 문제점이 지적되는 것 같고요.
3만 명이 넘는, 3만2,000여명의 주민들이 이렇게 서명을 해서 올린 조례면 어느 정도 대화를 하거나 토론회라도 여는 그런 자세를 취해줬으면 어떻겠는가.
조금이라도 교육청이 도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려는 노력을 한다는 모습만 보여줬어도 어떻겠는가 하는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에서 보면 사실 제가 보기에는 이렇습니다.
이게 학생의 인권조례가 교육청의 권한을 빼기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권력다툼이 아니잖아요, 여야처럼.
학생하고 교육청하고 너거 권력가지면 우리는 권력이 없어지고, 이런 식의 이런 구도는 아닌 것 같습니다.
스승과 제자 아닙니까, 그죠.
내나 우리들의 아이고, 우리가 잘 지도를 해서 잘 키워야 되는 그런 다음 세대고 그런 존재들인데 제 생각에는 이 학생인권조례라는 게 거창하게 인권이라는 단어를 쓰고 또 조례라는 법적인 이름이 붙고 하지만 제가 볼 때는 그냥 기본적으로 애들이 최소한 가져야 될 아주 조그마한 권한 정도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이걸 교육청에서 완전히 등을 돌리고 학생들의 인권조례는 아주 교권을 침해하는 것이고 이런 식의 인식보다는 어느 정도 좀 긍정적으로 우리 아이들이 그나마 약간의 권한이라도 주어지는 그런 구조를 만들어 가면서 서로 윈윈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생각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좀 바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종합의견이라고 해가지고 우리 입법고문들의 의견이 제일 뒤에 있습니다, 보니까.
그러니까 강기용 입법고문의 이야기에서도 보면 “교육청의 의견서는 일부 적절한 지적을 제외하고는 그 내용적 법적 타당성이 희박해 보임.”
전문가가 보기에도 교육청의 의견서는 별로 근거가 없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교육청이 아주 근거 있게 그런 제시를 했다기보다는 좀 고정관념 내지는 감정적으로 대응을 하시는 게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들고요.
좀 전향적인 자세에서, 형식적으로 보면 이 법안이 우리 전문위원님들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고쳐야 될 부분도 많고 좀 수정을 해야 될 부분도 많은 것 같아요.
그것은 기술적인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지만 크게 보면 서로 같이 상생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조례가 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해 봅니다.
우리 위원님들의 깊은 생각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재규 교육청이나 청구인에 대한 질의보다는 위원님들께 자기 생각을 이야기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시거나 의견을 진술하실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황태수 위원.
○황태수 위원 국장님, 좀 나와 주십시오.
저는 질의하고 의견도 하면서 반대도 해 보고 또 찬성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오늘 갑자기 이런 어려운 법률을 우리가 다루나 싶고 조례가 참, 우리가 국회수준 이상이다라는 생각도 해 봅니다.
해 보고, 보좌관도 한두 명 정도 있어야 된다 이런 생각도 해 봅니다, 개인적으로는.
이 청구서가 실제로 우리 도민 중에 3만7,000명이 서명을 하시고 또 유효서명이 3만2,000명이 이렇게 청구되었기 때문에 저희들 생각할 때는 정말 신중하게 접근하고 아마 조례가 잘 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 아마 도민들이 다 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신중해야 되고 또 좋은 결정이 되어야 안 되나 이런 생각도 해 봅니다.
여기 보니까, 오늘 아까 청구인께서 보니까 “경남교육감의 우려와 달리 경남학생인권조례는 우리 교육현실을 잘 반영했을 뿐 아니라 법체계 위배되는 것이 아니다.” 되어 있고 그다음에 “교육청에서 교육감님께서 해 놓은 게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사무에 관해 조례를 제정할 수 있지만 그 경우라도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가에 관한 사항은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하므로 위임이 없는 제정된 조례는 효력이 없다.”
어느 쪽이 맞습니까, 국장님?
○교육국장 박태우 법원 판결에 보면 “지방자치법상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에 해당하는 조례를 제정할 경우에는 그 조례의 성질을 묻지 아니하고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하고 그러한 위임 없이 제정된 조례 없음.”
이런 게 나와 있습니다.
학생인권 조례안 중 대표적으로 26조, 27조인데 이게 주민들이 뭐를 해야 된다는 의무가 있고,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아까 우리 수석전문위원님께서 조목조목 다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다시 또 거론하기는 그렇고 아까 두 교육위원님께서 변호사 세 분이, 위촉변호사님 중에 한 분의 의견을 이야기했는데 두 분은 또 다르게, 다른 의견이 있습니다.
그게 상위법에 위배되는 조항이 있다고 해서, 다수결의 의견에 따르면 법률전문가들도 이에 대해서 다양하게 의견이 다르다.
그래서 우리 교육청에서도 봤을 때는 법체계에 전반적으로 위배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게 가장 문제되는 것은 법이 보호하고자 하는 법익이 과연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무엇을 위한 법, 학생의 인권을 보호해야 되는 것은 누구나 이것은 간과할 수 없는 높은 가치입니다.
그래서 우리 헌법이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이나 초․중등교육법이나 교육기본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 교육청도 마찬가지 학생의 인권보호는 중요한 가치로 저희들이 취급하고 있고 그에 대해서 많은 자료도 내고 또 우리 조재규 위원장님이 주관하시는 공청회도 하고 토론회도 하고 그래했습니다.
○황태수 위원 아니 교육청에서는 주민의 권리제한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은 법률이 위임하지 않으면 효력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다음에 여기 우리 청구인 말씀하신 것은 법체계 위배가 아니다, 이렇게 하거든요.
어느 게 맞습니까, 이게?
○교육국장 박태우 청구인은 청구인대로 또 주장을 안 하겠습니까.
교육청으로 봐서는 이 법 체계에서 이미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학생의 모든 제반 학교생활 활동에 대해서는 교칙으로, 학교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여기서는 학교규칙이 들어설 수 없는 그런 조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체벌을 하지 못한다. 집회의 자유, 표현의 자유가 있다.
이런 것은 어떤 교육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일정 부분 제한을 가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학교생활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할 수 있는 것처럼 되기 때문에 학생들이,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자유란 의미를 어디까지 받아들일 수 있느냐 하는 게 상당히 큰 문제가 아닌가 그래 생각을 합니다.
딱 한 가지, 4조 4항에 보면 “다른 학생의 인권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 그것 하나 있습니다.
대부분의 선진국의 학생권리헌장에서는 네 가지 덕목을 반드시 넣습니다.
책임, 타인의 존중, 배려 그리고 정직.
이런 미덕들을 반드시 넣어서 학생이 지켜야 할 중요한 덕목으로 있는데 이것은 단 하나.
그래서 형평성이 지켜야 할 우리 대한민국 헌법도 그렇고, 권리와 의무 평행되어 가고 있는데 이것은 치우치다.
그래서 이게 과연 보호하려는 법익이 과연 무엇인지 생각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황태수 위원 교육청에서 주장하시는 것은 상위법 위반이고 이쪽에는 아직 명확하게 답변이 안 되시는데, 제가 청구인 입장에서 생각할 때는 법에 이런 게 있습니다.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하지 않는다.”이런 법이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 지금 학생들이 그동안 권리가 상하관계에서 권리 보장을 못 받았다.
이번에는 권리를 보장받고 싶다.
이런 의미에서 권리에 잠자는 것을 들춰내가지고 시대의 조류에 맞추겠다, 이런 의미에서는 제가 볼 때는 시기적으로 좀 빨라요.
빠르지만 그나마 다소 말씀이 맞다고 저는 생각을 좀 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요.
일단 이런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내용적으로 보면 선생님에 대한 재량행위를 학칙이라든지 교칙이라든지 이쪽에서 재량행위를 많이 둬야 되는데 이 조례 자체가 제가 보기에는 기속행위입니다.
학생에게, 선생님 이렇게 해 줘라, 이게 너무 많이 있고 많은 수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교육국장 박태우 위원님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학생...
○황태수 위원 그다음에 우리가 법률적으로 보면 미성년자라는 것은 고등학교 19세 이하인데 이하 같으면 법률대리인이 필요합니다.
학생들이 인권에 대한 판단력이 없기 때문에 법률대리인이 필요하고 법률 행위를 하는데 부모가 대신해 줘야 됩니다.
모든 민법이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을 조례에 넣어가지고 각 학교마다 나라의 변화에, 지역의 변화에 따라서 하는 것은 학칙에 따라서, 교칙에 따라서, 제가 볼 때는 시골학교, 도시학교 다 따져가지고, 지역여건에 따라서, 학칙이나 교칙에 따라서 이 학교를 운영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교육국장 박태우 위원님 말씀은 맞습니다.
그래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9조에 보면 학칙에 그 학교구성원들의 합의에 의해서 학칙으로 학교생활의 전반에 대해서 규칙을 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아까 두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학교에서는 두발을 얼마로 하자, 두발 자유로 하자면 그 학교의 학칙에 의해서 그게 규제되는 거고, 우리 학교는 지금까지 지켜온 전통으로 봐서 우리는 몇 센티로 하는 게 좋겠다라고 정하면 그렇게 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골 또 지역에 따라서, 또 학교 급별에 따라서 그 학생 스스로 만들어가는 인격, 스스로 만들어가는 문화에 따라서 학교규칙이 정해져야 된다고 저는 위원님 생각에 동의를 합니다.
○황태수 위원 저는 조례가 전적으로 잘못되었다고 생각 안합니다.
안 하고, 일부는 타당성 있기 때문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미성년자기 때문에 법률행위를 할 때는 법률 대리인이 필요로 하다.
그 말은 선생님 내지 부모가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제가 볼 때는, 학교 일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차이가 있고, 아까 권리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하지 않는다.
청구인의 옳은 말씀을 드리면 서울, 광주, 경기도에 하는데 우리가 못 할 것 뭐 있어, 저는 또 이렇게 생각해 보거든요.
제가 볼 때는.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서울의 제의요구가 있고, 현재.
전북에 부결된 내용을 보니까 경기도교육청에서 교권침해 사례가 발생하였다.
그래서 전북에서는 부결이 되었다.
이런 내용이 되어 있는데, 우리 경남은 아직도 보수성향이 강하다 그럴까 다소, 또 전북이라든지 서울, 광주, 경기도가 진보적, 개혁적이라고 그럴까, 우리는 또 보수적이라고 그럴까, 이런 면에서는 제가 볼 때 조례를 제정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왜 그렇게 반대를 하시고 그다음에 경기도교육청 교권침해가 어떤 게 있습니까?
제정되고 나서.
○교육국장 박태우 제가 아까 부결된 의견서를 낭독해 드렸고요.
왜 그래 반대를 하느냐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학교는 학교에 맡겨 주자.
학교자치를 살려야 된다.
학교자치에 의해서 스스로 자치회를 활성화하고 학교가, 그러한 타인은 배려하고 존중하고 책임을 지는 그런 문화를 만들어 가기 위해서는 학교가 스스로 학교규칙을 만들고 지키는 그런 문화로 만들어야 되지 않나.
일률적으로 모든 학교에 이 조례로서 규제하고 강제하는 것은 맞지 않다라는 그런 기본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황태수 위원 그러면 학교폭력과 교권침해 문제가 최근에 계속 매스컴에 대두되고 있는데 이것은 학생인권조례 심의하고 어떻게 생각합니까?
○교육국장 박태우 지금 두 단체 입장이 다릅니다.
교원단체 중에, 어떤 단체는 별 관계없다고 그러고 또 어떤 단체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약 2주 정도 전에는 또 발표하면 그에 대한 폐해가 크다는 그런 발표도 있었습니다.
○황태수 위원 제가 여기 자료를 보니까 학생인권조례에 전국교직원 노동조합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바라보는 관점이 완전 달라요, 지금 보니까요.
이런 통계학적인 게 뭔가 샘플이 잘못 되었는지 몰라도 바라보는 관점이 완전 반대입니다.
우리 위원들이 판단하기 힘들 정도로 반대입니다.
같은 나라에서, 그게 의심이 가고.
만일에 조례 이게 제정이 된다고 그러면 교원권리조례도 만들어야 될 것 같고,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행정직원들도 지금 조금 소외받는 부분도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권리를 주장 안 하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 부분은?
○교육국장 박태우 지금 전교조 또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학생 간 인권침해 이런, 그로부터 보호하는데 학생인권조례에 어려움이 있다라는 이런 말씀도 있었고.
그다음에 제일 문제가 뭐냐 하면 선생님들이 이 조례 일일이 따져가면서 아, 이것은 해도 되고 이것은 안 해도 되는가.
선생님들은 버거워하고 어떤 면에서는 교육적으로 더 접근되어 있고 법률적으로 덜 접근되어 있다고 해도 되겠습니다만 ‘이게 조례 있는 건가’ 학생을 지도하다가 내가 조례 있는 건가 보고해야 된다.
조례 때문에 자꾸 이 손이 움츠려 집니다.
행동이 움츠려 집니다.
제일 문제가 선생님들이 학생을 적극적으로, 열정적으로 지도하는데 우리 학교가 추구하는 사람을 만드는데, 또 내가 생각하는 이런 훌륭한 인물 만드는데 제어해야 되고 손이 나가지 않고 말이 나가지 않게 되는 그런 사태가 제일 우려되는 사태입니다.
사실은.
○황태수 위원 그리고 지금 학교에 학생인권보장위원회가 안 되어 있습니까?
학교 교육청에 안 되어 있습니까?
○교육국장 박태우 학생인권보장위원회는 아직 제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학생들의 인권은 어떤 인권침해에 대해서는 구제받을 길이 많이 있습니다, 요즘은.
SNS도 발달되어 있고.
○황태수 위원 제가 예를 들어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중·고등학교에 흡연자가 자꾸 증가한다고 합니다.
여학생도 증가한다고 하는데, 어떤 선생님들께서는 학교에 흡연자 증가로 화장실 담배를 피우고 담배꽁초가 자꾸만 변기에 막혀요. 막히다 보니까 행정실에서는 재떨이를 화장실에 나둬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선생님들은 “아니다, 이것은 재떨이 놔두면 안 된다.”어느 게 맞습니까?
국장님 생각할 때는.
○교육국장 박태우 학생이, 우리 학생인권조례에 의하면 자유롭게 놔둬야 되겠죠, 학생인권조례에 의하는 것 같으면.
○황태수 위원 그래서 학생인권보장위원회나 이런 부분들을 학교 내지는 교육청 그다음에 도교육청에다가 설치를 해서 그 관계된 분들이 위원회를 구성되어 가지고 학생인권에 대해서 거기서 논의해가지고 재떨이 둬야 되는 학교도 있을 거고 안 둬야 되는 학교도 있을 거다, 제가 볼 때는.
그게 학칙이든 교칙이든 거기에 따라가지고 보장위원회에서 혹시 여기에 주민들 위원회 구성해가지고 거기에 따르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하는데요.
○교육국장 박태우 학생인권보장조례는 학생인권이 침해되었을 때의 기구로서 알고 있는데요.
여러 가지 장치가 학생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가 있습니다만 그런 아이하고는, 그게 담배를 피는 것을 규제를 성적지향에 대해서도 학생들이 자율권을 가지는데 담배 피는 기호에 대해서 학교에서 규제할 수 있겠습니까?
○변현성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재규 예, 말씀하십시오.
○변현성 위원 지금 교육국장님 말씀하시는 것 중에서 인권이다라고 하는 것은 편협한 식으로 해석하셔서 지적하고 싶습니다.
금방 학생이 담배 피우면 학생인권조례에서 그냥 놔두게 하는 것이 지금 발의된 학생인권조례가 지향하는 바이다라고 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을 겁니다.
그 조항이 여기에 들어가 있기는 하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이 첫째로 지금 그렇게 주장을 하시면 인권이다라고 하는 것이 대단히 불온한 것이다.
우리 시대에 한 때는 인권을 이야기하면 대단히 불온한 것처럼 보였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런 생각이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학생인권 조례라고 하는 것들을 이야기를 하면서 ‘아, 이게 방종의 무리구나.’라고 선험적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옳지 않은 것 같습니다.
지적하고 싶습니다.
○교육국장 박태우 그게 아니라 연령에 따라서 또 발달정도에 따라서 자유와 평등의 의미를 다르게 받아들일 수 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변현성 위원 아니 그 말씀을 제가 드렸던 것이 아니라 지금 발의된 학생인권 조례에 의하면 “당연히 담배를 자유롭게 피게 하는 것이 이 학생인권 조례가 취하게 하는 바이죠.”라고 하는 그 이야기에서 하는 말입니다.
○교육국장 박태우 그걸 목적으로 두는 건 아닙니다.
학생의 인권을 존중하고자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전문에까지 인권이 본래의 천부적인 인권을 보호하려는 조항이지, 제가 학교에서 담배를 피우는 것을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이 있겠나, 교칙을 학교 규칙을 유해의 조례가 있다고 생각한다면.
○황태수 위원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저는 또 개인적으로 오늘 앉아서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만 ‘사람이 시련과 역경은 축복이다.’이런 생각도 제가 개인적으로 자라면서 생각을 많이 해봤는데, 우리가 산업화 사회에서 이렇게 자라오면서 모르겠습니다. 국장님들의 세대 또 우리 위원님들의 세대 비슷한 세대로 알고 있는데, 이런 세대에서 마음과 지금 학생들의 생각이 다소나마 차이가 있고 또 선진국이 된다고 해서 우리가 삶의 질이 나아지고 다 좋다고만 할 수 없습니다.
또 아이들이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그런 것도 키워야 되는데, 물론 제 자신부터도 제 자식들도 좀 뭔가 좋게 호강스럽게 많이 키웠다고 저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조례까지 닥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마음이 교차를 하는데 보통 선진국에 한 20세가 넘어서면 부모로부터 독립을 합니다.
수입 지출이 자기의 삶을 자기가 스스로 차지해가지고 자기의 장래를 자기가 개척합니다.
과연 우리가 너무나 학생들에게 너무 잘해준다고 그럴까, 배려를 한다고 그럴까, 여러 가지 면에서 봤을 때는 다소 지나간 삶들을 되돌아 안 볼 수가 없어요.
이게 과연 우리 학생들이 이렇게 되어가지고 장래에 국가적으로 경쟁력에서 이길런가, 또 그다음에 국가장래가 자기들이 성인이 되어가지고 또 밑에 자식을 낳아가지고 자식들이 학생이 되었을 때 현재 흐름으로 봐서 과연 자식들이 세계 경쟁무대에 가서 이길 수 있는 건지 제가 의심이 가고, 좀 시기적으로 조금 빠르다 이런 생각을 제가 개인적으로 해봅니다.
그다음에 조례안에 보니까 학생에 대한 권리는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의무가 또 있어요. 사람이 살면서 의무가 부여가 되어 있는데, 학습권 이런 것은 조금 의무가 좀 적고 인권에만 이야기가 좀 많은 것 같고 잘못하면 학생들이 방종으로 받아들일 염려가 조금 있어요, 제가 보기 에는요.
그런 게 있다는 예상이 되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각 학교는 특성에 맞게 자주성과 자율성을 확보하면서 학칙이나 교칙에 해도 충분히 할 수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학교마다 학칙으로 하고 학교와 가정에 소통, 협력하고 교육관과 이 문제도 어제도 제가 다른 일 때문에 말씀드렸습니다.
자치단체장도 알아야 됩니다.
우리 교육청 문제 이 문제 아닙니다.
자치단체장들도 다 알아야 됩니다, 이 내용들을.
공감을 해야 되고 교육청만 학교에 대한 책임이 있다 그것 아닙니다.
지금 사회적인 책임이 다 단체장들 있습니다.
그분들도 공감이 되어야 된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우리 경상남도에 학생들 만 있는 게 아니고 아까 교직원만 있고 교원에 있는 인권조례가 아니고 우리 경상남도에 인권증진조례 제정이 되어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한번 챙겨 보셔야 되고, 또 학교 교육은 그래도 전문가에게 맡겨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우리나라는 아직도 선진국이 아닙니다.
시기적으로 저는 조금 빠르다, 적어도 3년 후, 5년 후에는 한 번 더 재검토할 여지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다음 우리 교육청에서는 이분들이 학생 인권에 대한 말씀도 하시지만 속 안에는 어제도 제가 느꼈습니다만 도교육청이 다소 관료적인 것 나는 갑이고 학생은 을이고 이런 관료적인 것도 저는 많이 깔려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들은 우리 청구인 김현옥 집행위원장께서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부분들의 마음도 헤아리고 혜량할 줄 알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게 그동안 너무나 교육청이 소통 관료적 이런 데 많이 젖어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온다고 생각하고 또 이분들이 2008년도부터 학생인권 조례에 대해서 이렇게 해오셨는데 안에 내용들도 제가 볼 때는 손질할 것이 옳은 면도 많이 있어요.
또 손질할, 수정해야 될 부분이 많이 있고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과연 우리 도의회에서 어느 정도 우리 위원님들이 법률적인 전문지식을 가지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도 많이 부족합니다.
이런 부분들 두루두루 위쪽에 국회 쪽이나 법률 쪽에 법률자문도 더 받아야 될 것 같고 오늘 인권조례가 결론이 어떻게 날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시기적으로 조금 빠르다 또 언젠가는 이게 또 필요하다. 그렇지만 아까 교원이라든지 행정직원들의 권리도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두루두루 생각하셔가지고 학칙이나 교칙으로서 만족해야 될지 생각하는 시간을 갖는 것으로 의견을 개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교육국장 박태우 설명 조금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조재규 그만 하십시오.
우리 변현성 위원께서 의사진행발언으로 말씀하셨는데, 지금은 교육청 측하고 또 조례청구인 측 양쪽을 불렀기 때문에 마지막 의견 개진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그때 서로 소통이 안 되는 그런 부분은 또다시 한번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직설적으로 말씀드리면 아까 조례를 청구하는 쪽에서의 입장 같으면, 학교에서 화장실에서 재떨이를 두고 담배를 피울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 하셨는데 그런 부분도 청구인 입장에서 아마 그런 뜻이 아닐 것이라고 변현성 위원이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도 말씀하셔도 됩니다.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수 위원 질의 없으면 청구인은 곧 나가실 거죠?
○위원장 조재규 예.
○김종수 위원 그러면 두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청구인한테 두 가지만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반갑습니다.
혹시 진주에 계신다고 그러고 저한테 전화를 하시고 저하고 이야기를 나누신 분 아닌가요?
○청구인 김현옥 예, 맞습니다.
제가 전화를 드렸습니다.
○김종수 위원 제가 학생인권 조례에 관한 이야기라면 안 하겠다, 만나주지 않겠다.
○청구인 김현옥 예, 그러셨습니다.
○김종수 위원 내가 장본인입니다.
○청구인 김현옥 예.
○김종수 위원 왜 그런 말씀을 했는지를 여기에서 잠깐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보자고 했습니다.
지금 이 조례 내용에 관해서, 조례가 담고 있는 좋은 뜻에 관해서 이야기가 오가고 있습니다.
저 역시 이 조례를 만드신다고 너무나 많은 고민을 했고 노력을 한 흔적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번 만날 기회를 달라는 것도 끝까지 반대했던 이유를 지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내가 청구인께 물을 때 혹시 학교에 근무한 경험이 있느냐, 이것 물었죠?
○청구인 김현옥 예.
○김종수 위원 또 학교에 대해서 얼마나 학교에 대한 실태를 잘 알 수 있는 위치에서 일을 한 적이 있느냐, 이것도 제가 물었습니다.
다 없다고 그랬죠?
○청구인 김현옥 예.
○김종수 위원 그래서 제가 더욱더 안 만나려고 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교육이라는 것은 본질적으로 이야기를 하자면 많이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본질적으로 이야기 하자면 우리 선생님이 학생을 가르칠 때 우리 선생님을 제2의 부모라고 이야기를 하죠.
부모와 자식 간의 교육이 이루어질 때는 사랑으로 이루어집니다.
거기에 무슨 법이 있겠습니까, 그죠?
그러면 교사와 학생 간의 과연 이 조례라는 법이 필요하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청구인 김현옥 지금 답변을 드리면.
○김종수 위원 잠깐 듣고 싶습니다.
○청구인 김현옥 선생님께서 학생들의 제2의 부모라는 것에 대해서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부모가 선생님에 대해서 갖는 태도가 아이들의 교육에 상당히 많은 긍정적이거나 혹시 부정적인 그런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김종수 위원 그렇다면 우리 청구인께서 조례를 관철시켜서 조례를 만들어야 된다는 이런 생각을 꼭 가져야 하겠습니까?
그 이전에 우리 선생님들이 그동안 잘못이 좀 있었다면 그것을 개선을 해 나갈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도 안 괜찮을까요?
○청구인 김현옥 저는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선생님한테 저희 아이도 그렇고 모든 아이들이 존경을 하고 그리고 따라야 되는 사표로 삼아야 되는 그런 대상으로 인식을 하고 있고 또 당연히 부모님처럼 그렇게 해야 된다는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것들이 그러한 마음을 갖고 아이들을 지도하고 또 그렇게 교육시키는 것 하고 또 실제 학교현장에서 학생들의 인권이 존중될 수 있도록 법을 제정해서 이 아이들의 인권이 옹호될 수 있도록 하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하고는 좀 차이가 있다고 보는 겁니다.
○김종수 위원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때 전화상으로 말씀을 드릴 때 저는 초등학교 교사에서부터 대학도 제가 어디 강의를 했습니다.
지금 모든 교육행정 또 교육관계 위치를 두루 거치면서 지금 교육위원을 하고 있어요.
교육위원을 하고 있는데, 내가 오늘 참 우리 위원님들도 많이 오가는 중에서 정말 문득 생각나는 것이 참 어느 교육학자의 말이 생각났습니다.
‘교육은 경험하지 않으면 존재하지 않구나.’ 정말 몸담고 그야말로 우리가 겉으로 안 보이는 많은 경험이 이루어진 가운데에서 그런 분들이 발의를 해서 조례가 나왔다면 충분히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피상적으로 보이는 것만 가지고 이 조례를 꼭 관철시키겠다고 이렇게 노력한다는 것은 참 위험한 발상입니다, 제 생각입니다.
왜 이 조례가 그렇게 좋다면 타 시도 우리보다도 여건이 좋은 시도에서 왜 앞서서 이 조례제정을 안하고 그대로 자꾸 미루고 부결을 시키고 그렇게 하겠습니까.
다 자기자식 잘 키우고 싶어 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먹고 살수 있는 게 교육밖에 더 있습니까, 그렇죠?
물론 우리 청구인들께서는 학생인권을 너무나 생각하셔가지고 다른 시도보다도 인권조례를 만들려고 먼저 노력하셨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노력을 했는데 다른 데에서 선점하니까 조금 기분이 좋지 않은 그런 면도 있을 거라고 제 나름대로 판단도 해봅니다.
참 좋은 인권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그것은 반드시 그 줘야 되죠.
그러나 우리 경남교육을 생각한다면 보다 한 템포를 늦춰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청구인 김현옥 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이 일정부분 타당성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인권조례를 만들면서 학교에 근무한 경험이 없는 사람들만 구성이 되어서 인권조례안 초안이 나온 것은 아니었고요.
실제 학교의 경험이 있는 분들이 한 3분의 2 정도, 3분의 1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 이렇게 구성이 되어서 지금까지 활동을 해오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교육위원을 뽑더라도 교육경력이 있는 분들을 뽑고 또 한편에서는 교육경력이 없는 그런 분들을 뽑은 것처럼 교육문제에 있어서는 교육경력이 있고 없고 그 모두가 있는 분만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실 수 있는 게 아니라 경험이 없다 하더라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최소화했었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김종수 위원 정말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오늘날 이 교육이라는 것은 어느 교육하는 사람이 독점물이 아닙니다.
다 이해관계가 깊게 있죠.
그러니까 누구나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헌법에도 보장되어 있듯이 우리 존경하는 정동한 위원님이 그런 말을 많이 씁니다만 교육의 전문성 이것 정말 또 정치적 독립성 다른 사람이 간섭받지 않고 정말 일정한 기간에 교육에 몸담고 있는 사람만이 교사자격을 받아 교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교육에 계속 몸을 담고 있었던 사람의 생각하고 또 바깥에서 바라보는 생각하고 좀 차이점도 있다라는 것도 아울러서 좀 받아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객관적으로 비교를 해볼 때 지금도 말씀드립니다만 타시도 조례를 제정한 이 시도에 우리 조금 전에 청구인께서 우리 경남 도내에도 일부 선생님이 참여하셨다는 그런 뜻으로서 받아들여지는데 타 시도의 조례를 만들어서 제정한 시도가 우리 도내의 선생님들하고 어떤 연관 관계가 있습니까?
그것 내 말 안 해도 알고 있죠?
○청구인 김현옥 음.
○김종수 위원 그래 더 이상 거기서는 묻지는 않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옳고 그른 것을 떠나서 교육을 위해서 발전적으로 나간다는 것은 저는 보수도 아니고 진보도 아닙니다.
남 보기에 보수같이 보이죠?
경상남도교육감님도 못하는 걸 내 과감하게 뭐라고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한 번 더 깊이 생각해 주시기를 당부 드린다는 말씀드리면서 제 말을 마치겠습니다.
○청구인 김현옥 잠깐 말씀을 드리...
○김종수 위원 예, 말씀하십시오.
○청구인 김현옥 선생님들의 전문성 충분히 인정을 하고 있고요.
전문성이 보장이 되고 존중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학생인권 조례를 제정을 해서 선생님이 갖고 계시는 그런 전문성을 침해한다거나 그분들께서 아이들을 가르치는데 있어서 저희가 걸림돌로 작용한다거나 하는 그런 의도가 전혀 없었는데 혹시나 그렇게 비춰지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그것은 저희의 의도와 무관하게 비춰지는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전문성이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항상 생각을 갖고 있고 존중을 해주고 있다는 것을.
○김종수 위원 조례라는 것이 담고 있는 내용 떠나서 상징적으로 이 조례가 만들어진다는 것은 교사와 학생 간의 벽이 생깁니다.
교육이라는 것은 사랑과 존경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법이라는 것은 자기 보호를 위해서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것은 투쟁과 협상의 대상으로 교사와 학생 간의 관계를 투쟁과 협상의 대상으로 바꾸어 버립니다.
교육은 사랑과 존경 속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걸 깊이 한 번 더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청구인 김현옥 저 말씀...
○위원장 조재규 예, 하십시오.
○청구인 김현옥 저는 아까 어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학생인권 조례제정운동이 학교 문화를 바꿔나가기 위한 그런 운동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게 제정이 되어서 학교 내에서 교사와 학생의 끊임없는 갈등과 왜곡된 그런 분위기로 할 가능성이 있다고 하면 저희는 아예 처음부터 학생인권 조례 제정운동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론적인 그런 인식차이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리고 목표는 저희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바람직한 학교문화 아이들은 선생님을 존경하고 또 선생님은 아이들을 사랑으로 가르치고 하는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그렇게 진행하고 있다는 것을 위원님께서도 감안해 주시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김종수 위원 잘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 조재규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인태 위원 질의하시겠습니다.
○정인태 위원 교육국장님 잠시... 관련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교육국장 박태우 교육국장 박태우입니다.
○정인태 위원 초·중등교육법 제18조의4에 보면 학생인권보장이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교육국장 박태우 예, 말씀하십시오.
○정인태 위원 초·중등교육법 18조의4입니다.
“학생인권보장 학교의 설립자, 경영자와 학교의 장은 헌법과 국제인권조약에 명시된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여야 한다.”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행령, 인권법에는 “학생의 인권보장을 보장해야 된다. 그리고 헌법과 국제인권조약에 명시되었다.”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헌법과 국제인권조약에 학생의 인권이라고 보장된 게 명시된 게 있습니까?
헌법에요.
○교육국장 박태우 국제유엔아동권리헌장하고 국제인권조약을 보면 그게 학생의 라는 말은 제가 정확하게 들어 있었는지 안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거기에 함축된 내용이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도록 되어 있는 것 파악하고 있습니다.
아동의 인권.
○정인태 위원 그렇습니다.
좀 함축적으로 되어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시행령에 보면 시행령에는 학생인권에 대한 후원금이 나옵니까?
어떤 게 학생인권, 어느 정도 학생인권을 보장해야 되느냐, 어떤 학생인권을 해야 되느냐, 그런 게 시행령에 나올까요?
아니면 다른 더 하위 법에서도 법에서 규정하는 학생인권에 대해서 명시적으로 어떤 규정을 하고 있는 법조항이 있는지, 제가 확인을 못해서, 제가 보기에는 없어가지고요.
혹시 그게 있는가 싶어서...
○교육국장 박태우 교육기본법 12조 그다음에 학생자치활동의 보장 시행령에는 학생의 징계에 대한 절차 등 이런 것들이...
○정인태 위원 그렇게 되어 있죠, 그죠?
○교육국장 박태우 예, 그런 것들이 아마.
○정인태 위원 그리고 학교규칙 이 시행령에 기재사항을 어떤 것 해야 되느냐?
○교육국장 박태우 예.
○정인태 위원 그래서 거기에 보면 인권과 관련된 되게 학생 포상이나 징계 또 징계 외에 지도 방법, 두발, 복장, 용모 이런 소지품 검사, 휴대전화 이런 그런 내용이 일부 들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들어있는 폭력 이런 것도 들어 있는, 체벌에 대한 것도 들어 있는 것 같고요.
그런데 이렇게 학칙, 학교규칙 기재사항에 들어가는 내용들, 그러니까 분산적으로 학생인권 내용들이 들어가 있다 그걸 제가 말씀드리려고 확인을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학생인권이 무엇이냐, 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어떤 성문화된 독립된 규정이 별도로 존재하지 않다 이런 얘기죠, 그죠?
그게 맞습니까?
○교육국장 박태우 그게 교육기본법 12조, 13조, 14조에 보면 그게 우리 교육에 대한 주체들이 권리가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정인태 위원 교육주체의 권리?
○교육국장 박태우 예, 그래서 12조 학생의 권리, 그다음에 학부모의 권리, 교원의 권리, 학생의 권리가 12조면 거기에 권리에 대한 의무사항도 있고 또 13조에는 학부모의 권리도 있으면서 의무사항도 있고.
○정인태 위원 아, 교육자치법에 그게 있습니까?
○교육국장 박태우 교육기본법입니다.
14조에는 교원의 권한과 의무에 대해서도 나와 있습니다.
○정인태 위원 아, 그렇습니까.
잘되어 있다 그죠? 교육기본법에요?
○교육국장 박태우 예, 12조, 13조, 14조.
그래서 거기에 보면 권리라는 것이 서로 상충되고 서로 충돌하는 것이 아니고 학생이 교육받을 권리를 상보적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인태 위원 그래서 교육기본법에 보면 12조 학습자 이렇게 해서 포괄적으로, 이것도 좀 포괄적으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권리, 학교규칙을 준수해야 된다는 의무,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 인제 들어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한 3만명 이상의 도민들께서 학교 학생인권조례를 조례추진을 할 것이다.
서명을 좀 해 주십시오.
저도 서명을 했습니다.
왜요? 때리지 말자, 폭력 없애자.
또 아, 이거 학교선생님들이 너무 권위적이지 않느냐, 학부모는 을이고 학교선생님이나 학교 측은 갑이지 않느냐, 이런 평소 쌓였던 감정들이 그대로 이런 것들로 표출된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도 생각합니다.
아까 소통 이야기도 했습니다만 이것도 소통의 결과물 부산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제가 보기 에는요.
그런데 좀 간과하고 있는, 그런 의식이 좀 바꿔야 되겠다는 그 의식이 너무 돌출적으로 앞서 간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제가 보기에는요.
왜냐하면, 학교라는 특수공간입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성숙체가 아니고 미성숙체죠.
훈육하고 그러니까 기르는 단계입니다.
그리고 특히 사춘기를, 아주 민감한 시기를 거치는 그런 존재인데 이렇게 우리 국가에 맞는 구성체를 우리 사회의 구성체를 만드는 과정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런 특수 존재다.
특수공간과 특수존재에 대한 사항을 조금 간과한 인권조례 안이 아니냐, 제가 보기에는요.
처음에는 저도 아, 이것 수정 뭐 인제 때가 되지 않았느냐, 때리는 게 요새 어딨냐, 저희 때는 상당히 한 30년 40년 전에도 이 폭력문제 심각했고, 참 인권의 사각문제, 물론 사랑의 매를 드신 분도 계십니다만 그렇지 않은 선생님도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래서 정말로 한 30, 40년 전의 상황으로 돌아간다면 정말로 인권의 사각지대라서 정말로 학생이라는 어떤 특수존재에 대해서는 인권조례라는 법적인 규제를 가하는 것도 필요하다 그런 생각입니다.
그런데 조항을 쭉 보니까 여러 곳에서 지적을 했습니다만 너무 권리를 주장했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너무 앞서가서 예를 들어서 사상의 자유, 생각을 키우고 꿈을 키우고 우리가 필요한 어떤 사회 구성원을 키우고 있는 중인데, 그런 우리 아이들에게 사상의 자유를 준다, 좀 위험한 발상이다 이렇게 보여 집니다.
너무 앞서갔다 이리 생각이 들고요.
그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그래서 이것 좀 몇 가지 삭제를 하고 뺀다고 조례로서 과연 되겠느냐, 생각이 자꾸 바뀌어서 정말로 다른 어떤 구체적인 어떤 명시 그런 걸 그런 인권, 학생인권을 해야 되지, 지금 이 조례를 통과시켜서 몇 개 좋지 않은 부분 조항을 삭제를 해서 이렇게 갈 수 있는 사항은 아니다 이렇게 지금 판단이 되고 있고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학생이라는 특수신분, 학교라는 특수상황 이런 것을 고려한 어떤 학생의 인권 또 교육자로서의 권리 또 행정사무직원도 있습니다. 또 그분들 권리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그런 것을, 그런 것도 다 학교공동체들이죠.
학교를 이루는 학교란 특수사항을 이루고 있는 공동체다.
학부모도 그렇고, 학생도 그렇고 또 교직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학교를 구성하는 공동체의 전반적인 어떤 규정하는 것, 인권이든, 권리든 그런 것은 필요치 않겠느냐, 아까 황태수 부의장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이제 상황은 조금은 그런 쪽의 인권 쪽에 또는 그런 쪽에 눈을 돌릴 시기가 지금은 좀 빠르다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 한 3, 4년 뒤에는 꼭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여기에 오기 전에 제가 자료를 많이 수집을 했습니다만 우리 경기도 서울시 다 봤습니다.
사실 이것보다 더 우리보다 교육 선진화된 나라에 학생인권 또 교육자의 권리 이런 것은 어떻게 좀 실태를 알았으면 좋겠다.
그렇다면 좀 더 방향 설정이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봤는데 외국에 대한 사례는 별 제가 파악을 하지 못했습니다.
아까 청구인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대부분의 나라 특히 일본 같은 경우도 학교에서 폭력 체벌을 금지하고 있고요, 그리고 스웨덴 같은 경우는 부모가 하는 체벌에 대해서도 불법적으로 규정을 하고 있고 그렇다고 본다면 정말 체벌은 앞으로는 없애야 될 부분이 아니냐, 훈육은 기르고 훈계하고 기르는 교육은 가르치고 그것은 사랑 아니겠습니까?
사랑으로 해야 되고 사랑은 인내할 수밖에 없고, 사랑은 오래참고 용서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게 교육방법이 바뀌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학원이라고 그럽니다, 학원.
배우는 곳이죠, 자기가 선택해서 갈 수 있는 겁니다.
거기에 학원선생 교권 주장하겠습니까? 거기에 학생인권 주장하겠습니까?
안 오면 나오면 되는데, 학교는 가르치고 또 배우는 곳이죠.
따라서 정말 아까 이야기했던 특수상황에 특수존재에 대한 공간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잊어서는 안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오늘 정말 다른 발의한 단체에서 많이 공부를 하고 연구를 했던 것 같습니다.
오랜 기간동안에 정말 노고에 대해서 열의에 대해서 치하를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우리 교육청에서도 새로운 패러다임 또 변화의 물결에 조금 눈을 떠서 조금, 제가 생각하는데 교육은 좀 진보적이라도 괜찮다 생각이 듭니다.
교육이라는 것은 사람을 만드는 곳이죠.
사람을 만들어야 사람이 사회를 만들고 사람이 나라의 운명을 좌우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말 중요한 분야이기 때문에 교육에서 좀 더 아까 이야기한 소통과 새로운 생각의 변화 이것을 좀 해주시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농부가 농작물을 심을 때 어떤 종류를 심을까를 한 1년을 생각한다고 그러죠.
우리 집에 나무를 심을 때 한 10년을 내다보고 심는다고 합니다.
교육은 백년대계죠.
백년을 내다보지 못한다 하더라도 적어도 한 20~30년, 한 세대 30년 정도는 내다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것이 제도든 시설이든 그렇게 되어야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재규 수고하셨습니다.
또 더 질의하실.
○조형래 위원 질의보다는 뭐 사실 이 자리는 교육청에서는 조례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밝히셨고 우리 조례제정 본부에서는 이것을 강력하게 조례로 제정해달라고 촉구하고 있는 자리 아니겠습니까?
결론은 우리 위원들이 서로 토론하고 해서 결론을 내야 될 그런 주체들이 되었고요.
우리 위원님들이 한 분씩 자기 의견을 말씀하시니까 좋은 그런 분위기가 되어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위원님들의 말씀을 듣고 제가 간단하게 제 의견을 개진을 하고 그렇게 토론으로 진행되어 갔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일단 학생인권제 하에 조례명인데요, 학생인권이나 성인인권이나 구분이 있을 필요가 있느냐 이런 문제를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인권은 만인에게 다 주어져있는 것이고 우리 헌법에도 학생인권 나누고 어른 인권 나누어서 인권에 대한 조항을 두고 있는 것 아닙니다.
다 존중받아야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아까 우리 위원님께서 특수한 환경, 학교라고 하는 특수한 곳 이런 표현을 쓰셨는데, 다 옛날에 학생이었고 그렇게 특수한 곳이라고 생각지 않습니다.
그런데 특수한 곳이라는 인식이 우리 교육에서는 오랜 관행이 되어 왔습니다.
훈육도 해야 되고 또 지도에 따라야 되고 학생들을, 그러다보니까 사실 학생들이나 어른이나 똑같은 인권이 있는데 학생의 인권은 상대적으로 소홀이 다루어져왔습니다.
우리 아까 밥 먹으면서도 이야기했지만 다 학교에서 두드려 맞은 경험도 있고 억울함을 그 당시 마음에 품었지만 어떻게 호소할 방법도 없고, 반교육적인 장면이라고 생각했지만 여기에 대해서 구제기관도 없고 제도도 없고 그래서 상당히 인권이 유린되어 왔다, 조금 극단적으로 표현해서.
학생들의 인권이 유린되어져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제도나 법의 틀을 가지고 사제지간의 끈끈한 유대를 갈라놓을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저도 이런 조례나 법 체제 같은 것은 없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법률은 최소한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오랜 세월동안 이렇게 인습적으로 인식된 학생들의 권리문제를 우리가 최소한의 조문을 통해서 다시 한 번 일깨우고, 학생들에게도 지켜야 될 소중한 인권이 있구나, 똑같은 인간으로서 대우해야 되는 구나. 우리가 가르치고 있는 아이들이고 키우고 있는 아이들이지만 그 아이들에게 있어서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될 것이냐, 아까 글로벌 스탠더드도 이야기 하셨지만 선진국이라고 할 수 있는 곳 또 글로벌한 세상에서 스탠더드는 이런 인권에 대한 것들이 대체로 존중되고 있습니다.
그래 그런 인식을 가지고 나가야지만 글로벌 스탠더드적인 인재로서 교류할 수 있고 대우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학생인권을 학생인권, 학생은 항상 가르쳐야 되고 우리 밑에 있는 미숙한 존재들이고 라고 하는 이런 인식을 가지고 있으면 조금 그런 인식을 아이들에게 가르치거나 간접적으로 체험하게 한다면 그 아이들이 성인이 되었을 때 또 우리하고 비슷한 지금과 같은 보수적 사고방식을 가지지 않을까 염려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법은 최소한 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번 조례에 징벌조항이나 처벌조항은 조례는 그런 것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선생님들이 행동 교육열정을 가지고 움직이시려고 할 때 조례에 뭐라고 되어 있더라 하면서 그렇게 움츠려들거나 이렇게 하는 제동기 역할은 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이 조례가.
이제는 우리가 이런 것들을 한번 새로운 가치로서 서로 확인을 하고, 어른들도 확인하고, 선생님들도 확인하고 아이들에게도 이런 가치를 인식을 시키는 교육적인 목적으로서 조례를 제정하고, 학교가 교육국장님께서도 자율적이고 자치를 중요한 쪽에서 발전해 가야 된다고 하셨는데 그런 것들이 가능하게 되면 일단 개개인의 인권이 존중되고 의사발언이 존중되고 그다음에 의사표현의 자유가 존중되는 기본적 인권이 전제되지 않으면 자율과 자치도 요원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조례가 가지는 선험적 의미를 위원님들께서 받아들여 주시고, 과도하게 이렇게 교권을 침해하거나 교육환경을 황폐하게 만들 우려가 있는 조항이 있다고 그러시면 지적을 해주셔가지고 수정을 한다든지 해서 인권조례가 제정될 수 있는 우리 경상남도교육도의회 교육위원회가 그래도 좀 미래지향적인 결정을 했다라는 평을 받을 수 있도록 오늘 좀 협조가 되고 이해가 되었으면 하는 이런 마음입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 조재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예, 말씀하실 위원 변현성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변현성 위원 부교육감님께 묻겠습니다.
아까 교육국장님께서 이 선진적인 권리헌장들이 가지고 있는 네 가지 기준을 말씀하셨어요.
책임이라든지, 존중, 배려 그리고 권리 이런 네 가지 기준을 만약에 우리가 이 학생인권조례가 수정을 통해서 이러한 네 가지 기준을 충족시킬 수 있다면 규범으로서 받아들일 용의가 있습니까?
○부교육감 김명훈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학생인권조례 제정 관련해가지고 경남본부에서도 제출을 작년 5월에 하셨고, 그다음에 조금 전에 수석전문위원이 검토한 내용도 저희들이 상세히 들었고 우리 교육청의 입장도 충분히 말씀드렸고, 각 위원님들께서도 나름대로 분명한 입장을 제시해 주셨는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아까 조례제정을 발의한 분들 말씀 들었습니다만 저희들은 이 조례제정을 작년 5월에 했지 않습니까. 그때하고 지금하고 지금 법적인 환경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3월에 법이 개정이 되었고 교육청의 과정을 거쳐서 학칙을 개정하도록 되어 있는 그것이 중간에 교육청이라는 말이 없어졌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학칙에 대해서 상세히 규정할 수 있도록 시행령이 보완이 되었고 이러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는 아까 조례제정 본부에서도 말씀하셨지만 여태까지 이런 분들이 주로 중앙에서 너무 묶고 학교를 너무 억압한다는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는 지금 학칙으로 바로 하도록 했기 때문에 여태까지는 톱다운 방식으로 했다면 버튼 법으로 오히려 학교에 자유를 많이 주는 쪽으로 그렇게 열렸지 않느냐 그런 입장에서, 조례33조 하나하나 그 내용에 대해서 수석전문위원이 말씀하셨지만 저희들 입장에서는 일단 학교를 믿어 주셨으면 합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아까 김종수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교육은 저희들이 교사라는 말보다 스승이라는 말을 더 저희들이 많이 하고 스승은 교사 플러스 멘토입니다.
멘토의 경우는 가슴으로 다가서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보면 조례제정을 요구하는 입장에서는 여태까지 학교선생님을 그만큼 믿고 했는데 이제는 못 믿겠다는 식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데 그것은 아니다, 한 번 더 믿어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지금 학교의 폭력관계 그다음에 주5일 수업제, 방과후 굉장히 선생님들이 많이 바쁩니다.
어제도 신문에도 났습니다만 선생님 수업시간에 수업하다가 학생들에게 단체로 사과하는 문제, 조례관계라든지 이런 내용도 보면 조례를 제시하는 입장에서는 전혀 그런 뜻이 아니다 하지만 어떤 내용은 주는 자의 몫이 아니고 받는 자의 몫이라고 봅니다.
학교 선생님들께서 예를 들어서 안 그래도 위축, 조례가 제정되면 그때부터는 아까 말씀대로 우리가 우려하는 대로 “아, 조례에 어떤 내용이 있냐.” 이런 식으로 위축될 수 있으니까 이번에는 저희 교육현장을 믿어주시고, 저희 교육청에서는 지금 학교폭력 관계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전국에 전부 학교폭력이 늘어납니다.
우리 교육청만 학교폭력이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 한 번 더 믿어 주시고, 일단 학생인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전국적으로 최초로 교재도 만들어서 교육하고 다양하게 하고 있으니까 한 번쯤 믿어 주십시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변현성 위원 알겠습니다.
현실적인 측면에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세 가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초․중등교육법이 바뀌어져가지고서 우리가 학생인권조례를 만든다라고 해도 더욱이 규범적인, 선언적인 성격으로서만 활용될 수 있는 가능성이 더 큽니다.
실제로 초․중등교육법에서는 학칙을 자유롭게 정할 것을, 그러니까 학교에다 맡겨 놨으니까요.
그래서 아까 이렇게 이것에 공감하고 계시는 분들이나 그다음에 이것에 공감하지 않는 분들도 선언적 성격으로써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 것, 있는 것은 필요한 것 아니냐라고 하는 측면에서 실제로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제가 토를 다는 것은 아니고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종수 위원님께서 학교를 믿어 주시는 것, 그다음에 부교육감님께서도 학교를 믿어 주시는 것, 이것 맞습니다.
그리고 부모자식간에 무슨 법이 필요하냐.
마찬가지로 사제지간에 법이다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법이다라고 하는 것을 넘어서는 영역에서 우리는 이미 진행하고 있다, 이게 맞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을 제기하는 사람들도,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학교에서 성실히 일하시고 계시는 분들한테 뭔가 불편함을 주려고 하거나 아니면 불신을 표현하려고 하는 것은 절대로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또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제 개인적인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세 아이의 아빠입니다.
그런데 좋은 아버지가 되기 위해서 늘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좋은 아버지가 될 수 있는 것이 있다라고 치면 저 나름대로 규범을 만들어가지고서 나름대로 룰을 가지고 있죠.
좋은 아버지에 대한 룰.
제가 좋지 않아서 그런 것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더 좋은 아버지, 그러니까 제가 성취하려고 하는 목표가 되기 때문에 그런 룰이나 이런 가이드라인을 가지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인권조례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인권을 유린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좋은 선생님이 되는 룰이다.
그리고 그것은 마치 불경이나 경전이나 이런 데에서 취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과 같은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재규 다음 질의나 의견 말씀하실 분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면 제가 제 입장을 조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가 시간도 오래되고 또 입장이 다른 측에서 쌍방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참 의미 있는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육을, 그리고 또 학생지도, 그리고 교사입장에서 서로 입장을 이야기하고 그런 과정에서 이해하고 이것을 저는 소통이라고 말하고 싶은데 이런 자리가 자주 있으면 열 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는 말처럼 서로 이해해서 합의안이 도출될 거라 생각합니다.
해서 교육도 이 자리가 어떤 교육적인 의미도 아주 있다고 생각하고 또 오늘 학생인권조례 제정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저는 이것은 교사들에게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되므로 해서 학생을 지도하는데 어떤 뭐랄까 구속이 된다.
저는 그런 차원으로 보고 싶지 않고 지금 우리 학생들이 학교폭력으로 인해서 나라 전체가 온통 몸살을 앓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폭력문제를 계속 아이들을 폭력으로부터 보호해야 된다면서 거의 전력투구하다시피 하고 있는데 그런데 별다른 성과는 없거든요.
정말 대통령이 나서서 국정의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
그리고 경찰, 또 교육계가 전부다 나섰으면 가시적인 성과라도 있어야 되는데 사실은 그런 정책을 비웃듯이 계속 변함이 없이 오히려 더 늘어나고 있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이런 상황이고 또 우리 학생들의 자살률, 학생들의 자살률뿐만 아니고 학생들이 커서 사회인이 됐는데 사회인까지도 전 세계적으로 자살률 1위 아닙니까.
그것도 올해만 그런 것이 아니고 아주 오래 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자살이 많다는 오명을 쓰고 있고 또 우리가 가르치는 사랑하는 아이들이, 청소년들 특히 행복지수가 OECD국가 중에서 제일 낮고 그것도 그다음 낮은 나라하고의 평균차이도 엄청난 차이가 난다는 것, 그러면 우리가 바라는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지 않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 전에 우리 교사들이 학생들을 정말 우리가 오로지 열정 하나로만 가르치면서 정말 고생했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잘 따라줬고 했지만, 그때는 선생님들 고생했고 지금도 선생님들이 그때 보다 더 고생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저는 선생님 열정은 전혀 변함이 없다고 생각하고 오히려 환경이 바뀌었다고 생각합니다.
아이들도 그대로 교사들도 그대로인데 환경이 바뀌었기 때문에 바뀐 환경에서는 학생들을 가르치고 또 교사들이 가르치는 방법도 환경에 맞게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방법의 전환, 인식의 전환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우리 학생들을 가르치는 방법 이런 면에서 방향전환, 저는 지향성 오리엔테이션이라고 그러기도 하는데 그런 우리가 시대의 변화에 맞춰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방향성이 학생인권조례 아니겠느냐.
이름은 또 이게 조례라는 게 너무 구속력이 있다고 생각하면 이름은 얼마든지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무조건하고 안 된다, 안 된다 이런 측면보다는 정말로 이게 그런, 뭔가 바뀌기는 바뀌어야 된다고 하면 그렇게 다 대부분 공감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 노력의 주체는 저는 가장 권한을 가진 사람이 우리 집행기관의 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교육감을 대신해서 다 오셨는데, 자기 영역을 맡은 분들이 다 오셨는데 우리 집행부 오신 분들도 정말 인식의 전환을 하셔야 된다고 그래 생각합니다.
간곡히 부탁드리고, 그다음 우리 위원도 학부모나 도민들을 대신하는 대의기관이거든요.
그래서 이 조례안 같은 경우는 집행부가 못하면 의원들이 또 발의해야 되는데 우리 주민들이 청원을 했다는 것은, 이것 1% 얻는다는 것 서명 받아 얻는다는 것은 어마 어마하게 어려운 거거든요.
그 바쁜 과정에서도 백 명 중에 한명을 찾아서 여러 가지 절차적인 이런 것도 있고 까다로운 것을 다 충족시키기는 정말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이 주민들, 도민들의 의사를 충분히 헤아려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저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제가 가감 없이 의견들을 반영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회의를 진행하고 있는데, 이제 저는 하여튼 원론적인 방향이 옳다 그러면 시간이 걸리더라도 합의를 해서 뭔가 작품을 만들어내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냥 힘들다고 해서 가결시키자, 부결시키자 이런 것은 바람직한 자세가 아니라고 생각되고,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은 좀더 시간을 갖고 논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그러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면 좀 곤란하니까 제 이야기는 이 정도로 정리를 하고,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서도 안 되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도록 하기 위해서 교육청과 청구인의 마지막 의견 개진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경상남도의회 회의규칙 제58조 제2항에 따르면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조례안에 대해서는 교육감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습니다.
교육청에 마지막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부교육감님도 좋고 국장님도 좋습니다.
교육청 관계자 나오셔서 간단하게 마지막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박태우 위원장님, 담당과장님이 말씀을 하면 어떻겠습니까?
○위원장 조재규 그 부분은 하여튼 관계자 측에서 이야기 하시면 좋겠습니다.
○학생안전과장 김선동 학생안전과장 김선동입니다.
모든 법규에는 법규제정의 목적이 있고 기반이 되는 법철학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경남 학생인권 조례안도 교육관련 법규인 만큼 교육철학도 내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경남 학생인권 조례안의 근저에 흐르는 법이념 내지 교육이념은 오늘날 우리 경남교육의 현실과는 너무 동떨어졌다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경상남도 학생인권 조례안은 제정이유에서 유엔아동권리협약 및 학교의 설립자, 경영자와 학교장은 헌법과 국제인권조약에 명시된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여야 한다는 초․중등교육법 제18조의4 규정이 학교현장에서 지켜지지 않아 학생들의 인권이 심각하게 유린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학생들 인권이 심각하게 유린되고 있다는 것은 경상도말로 하면 난리 나는 것입니다.
학생인권이 조금만 침해되더라도 보도될 수 있는 사항들을 학생의 인권이 심각하게 유린되고 있다는 것은 교육의 현장과는 동떨어진 생각이라 바라봅니다.
요즘 교사의 교권을 넘어서서 학생이 자기 인격발언권을 주장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경상남도 학생인권 조례안은 학생의 인권만을 상정하면서 교사의 교육권과 충돌 가능성이 없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선생님은 존경의 대상이지만 학생에게 폭행을 당하여 교사가 실신하는 사건도 일어난 적이 있습니다.
2011년 11월 17일 경기도교육청 자료에 따르면 학생체벌이 35건인데 비해서 학생이 교사를 폭행한 것이 49건으로 더 많았습니다.
조례안에 따르면 학생이 교사를 폭행하는 폭력사태에 교사가 교육에 필요한 현실적인 조치를 전혀 취할 수 없는 역설적인 상황이 발생한다는 것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보다 경남 학생인권 조례에 담긴 여러 문제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학생과 학생 사이의 인권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한 흔적을 찾아 볼 수 없습니다.
며칠 전 부산의 한 여고생이 이성문제로 폭력을 행사하고 교실에서 식칼을 들고 난동을 부린 사건이 있었습니다.
오늘날의 학교폭력은 동급생을 담뱃불로 지지고 인터넷상 채팅 방에 초대해서 엽기동영상을 억지로 보게 하는 등 더욱 지능적이고 잔인해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재규 과장님, 길게 하실 겁니까?
마지막 의견개진이기 때문에 빠진 것 있으면 하시고 또 위원님들한테 부탁하실 것 있으면 하시는 그런 쪽으로 하시고, 여기 토론의 장이 아닙니다, 지금은.
그래서 제가 혹시라도 빠진 부분을 말씀하실까 싶어서 과장님께 기회를 드렸는데, 좀 정리를 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학생안전과장 김선동 그러겠습니다.
현재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는 다른 시도의 경우를 보더라도 학생과 교사 및 교육공동체의 권리충돌 문제, 교육현실과의 상이성, 다른 학생간의 학습권 침해 문제, 상위법 상충문제, 법률의 위임이 없는 자치법규 제정문제, 조례 제정의 한계와 일부 부분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불충분한 부분이 있으며, 경남 학생인권 조례안도 예외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학생의 성숙도와 책임능력을 고려해 볼 때 학생 스스로 성숙한 인간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학교현장에서 교사들의 교육적 지도가 있어야 됨에도 학생인권을 존중하는 목적으로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되었을 경우 교실현장의 급격한 붕괴를 걱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학생인권은 당연이 보장되어야 하나 이를 조례로서 규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더욱더 신중함을 요하며 학생들의 인권향상을 위해 중요한 것은 인권교육이지 법규제정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조재규 수고하셨습니다.
교육감 의견 듣는 것은 우리 경상남도의회 회의규칙에 그래 되어 있고 그다음 청원인의 마지막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기회제공은 지방자치법 제15조의2에 따르면 “주민청구조례안을 의결하기 전에 청구인의 대표자를 회의에 참석시켜 그 청구취지를 들을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경상남도학생인권조례안과 관련해서 청구인에게 마지막 의견개진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동의 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청구인 나오셔서 간단명료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구인 김현옥 지금까지 말씀하신 내용 잘 들었습니다.
교육청과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시는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저희도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는 것이고요.
그런 의도로 학생인권조례 제정운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저한테 질의하신 내용을 제가 앉아서 생각을 해 봤더니 학생인권조례 경남본부에서는 혹시 전반적인 이런 학생인권조례 제정의 분위기를 타고서 대세 흐름에 따라서 그렇게 진행하는 게 아니냐.
그리고 그 의도가 과연 이념적인 것, 그런 것들을 내포하고 있는 게 아니냐.
그 의도가 혹시 다른 의도가 있지 않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혹시나 갖고 계셨다고 하면 저희는 그런 의도가 전혀 없고 오로지 학생들의 학생인권 존중과 그리고 나아가서 그로 인해서 학교분위기가 향상이 되고 그리고 선생님들의 인권도 향상될 수 있는 그런 학교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 조례제정 운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청에서 말씀하시는 자율이라는 것들 저희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고 있고 교육에 있어서는 중요한 것으로 알고 있고 이런 자율적인 분위기에서 성장한 아이들이 나중에 사회에서도 상당히 성공적으로 어른으로서 그렇게 성공해 나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자율적인 것을 인권조례를 통해서 침해하자는 것이 아니라 한편으로 자율이란 명목으로 인해서 아이들을 방임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에서 그 학생인권조례 제정운동을 하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경기도에서 시행한지 1년이 지나고 다음에 실태 조사를 했습니다.
물론 염려하신 대로 긍정적인 면도 있었고 부정적인 면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희망을 저는 실태조사에서 발견할 수 있었는데 학교에 계시는 선생님께서 학생인권이라는 것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체화 되는 것이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정착이 되면 학교분위기가 바꾸어질 것이다.
현재 이러한 새로운 변화에 의해서 아이들과 뭔가 잘 안 맞을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이 있다고 그래서 학생의 어떤 지도를 포기하는 것은 절대 아니다라고 이런 긍정적인 답변을 하셨습니다.
저희는 이런 것들 속에서 학생인권조례가 갖고 있는 변화와 미래지향적인 그런 모습을 엿볼 수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학교가 위축될 것이다 하는 것은 상당히 미리 예단된 지나친 그런 걱정 우려 이런 것들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면서 마지막으로 학생인권조례는 오늘 저도 굉장히 좋은 말씀을 많이 듣고 가는데요, 진짜 학교에서 좋은 선생님, 좋은 학생 그리고 학생이 좋은 부모 이런 분위기 풍토를 만들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최소한의 법이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위원님들께서도 이러한 것들을 감안해서 좋은 결정을 내려 주시길 간곡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조재규 장시간 동안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저희들 회의를 속개한지가 또 2시간이 넘었습니다.
그리고 또 휴식도 취해야 되고 오늘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앞으로 회의진행 방향도 논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시간은 별도로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30분 회의중지)
(19시 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재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하여야 하지만 위원 여러분께서 조문내용에 대해서 숙지를 잘 하고 계시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괜찮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형래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조형래 위원 오늘 위원님들 솔직한 자기 입장을 말씀해 주시고 나름대로 경남학생인권조례 주민발의 안에 대한 의견교환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 말씀을 드리자면 여지껏 어는 지역을 막론하고 주민발의로 의제화 된 조례안에 대해서 부결된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토론이 끝나고 나면 의사결정을 하게 될 건데 그런 어떤 주민의 의사와 뜻을 존중하는 그런 도의회 특히 교육위원회의 모습이 비춰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신중하게 이 부분에 어떤 의사결정을 함께 좀 고민하는 마지막 호소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재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을 할 차례지만 표결방법을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표결과 무기명 투표가 있는데 어느 방법을 하면 좋겠습니까?
(“무기명에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무기명 투표에 제안이 왔습니다.
동의하시는 분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의견이 있는 분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죠?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방법은 무기명 투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원인들이 제출한 원안에 대해서 무기명 투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전문위원실 직원은 위원님께 투표용지를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19시 14분 투표개시)
위원님들 투표용지 다 받으셨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투표용지를 다 받으셨으면 투표용지에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전문위원실 직원은 위원님으로부터 투표용지를 회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용지를 모두 회수하셨습니까?
(19시 17분 투표종료)
그러면 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개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결과 총 9명 중 찬성 4명, 반대 5명으로 원안은 과반수 찬성이 안 되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과 예산안 심사와 관련해서 장시간 수고하여 주신 우리 교육위원회 위원님과 답변 및 자료준비에 협조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모두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6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3차 교육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 19분 산회)

○출석위원수 9인

○출석위원
조재규 변현성 김종수
공윤권 성경호 정동한
정인태 조형래 황태수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유원상

○출석공무원
부교육감,김명훈
교육국장,박태우
관리국장,최상현
기획홍보담당관,김덕화
감사담당관,노성희
학교정책과장,강정갑
교육과정과장,김영채
교원인사과장,강동률
과학직업과장,신진용
체육건강과장,최현삼
학생안전과장,김선동
총무과장,옥영신
예산복지과장,이헌욱
학교지원과장,변성규
교육재정과장,이훈
교육시설과장,이종덕

○청구인
김현옥
 
○속기사
박선영 류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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