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7회 본회의 제2차 2014.06.19

영상자료

제317회 경상남도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2014년 6월 19일(목) 오전 11시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경상남도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세월호 희생자 가족에 대한 도세감면안
3. 경상남도 정무부지사 자격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경상남도교육감 소속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5. 경상남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경상남도 빗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경상남도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경상남도 기초노령연금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경상남도 항결핵제 보급 수수료 징수조례 폐지조례안
10. 2014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11. 경상남도의회 사무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경상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ㅇ 5분 자유발언
1. 경상남도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2. 세월호 희생자 가족에 대한 도세감면안(경상남도지사 제출)
3. 경상남도 정무부지사 자격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4. 경상남도교육감 소속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5. 경상남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6. 경상남도 빗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7. 경상남도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8. 경상남도 기초노령연금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9. 경상남도 항결핵제 보급 수수료 징수조례 폐지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0. 2014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11. 경상남도의회 사무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2.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3. 경상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11시 04분 개의)
○의장 김오영 의원님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의에 앞서 의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홍준표 도지사께서는 투지유치와 농수산물 수출 상담활동을 위한 미국 출장관계로, 그리고 고영진 교육감께서는 시·도교육감협의회 참석관계로 오늘 본회의에 불참하게 되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방청석에는 경상남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 김성희 위원장 외 다섯 분께서 본회의를 참관하기 위하여 우리 도의회를 방문해 주셨습니다.
크게 환영합니다.
유익한 시간되시기를 희망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7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황용우 의사담당관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제출사항입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제안으로 경상남도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 상정되겠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안건 심사결과입니다.
이번 회기동안 위원회에서는 총 13건의 안건을 심사한 결과 세월호 희생자 가족에 대한 도세감면안 등 11건은 원안으로, 경상남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어 오늘 본회의에 상정되겠습니다.
그리고 경상남도 운행차배출가스 정밀검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보류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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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5분 자유발언
○의장 김오영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 순서가 되겠습니다.
오늘은 한 분만 발언을 신청하였습니다.
이길종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종 의원 존경하는 340만 도민 여러분, 김오영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홍준표 지사님과 고영진 교육감,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거제 출신 이길종 의원입니다.
저는 지난 2011년도 보궐선거로 당선되어 경상남도의원 중 한 사람으로서 지난 3년간 경남도의회의 일원이라는 자부심을 안고, 이번 회기를 마지막으로 3년간의 의정활동을 마칩니다.
그동안의 의정활동 과정에서 자연인으로 돌아가면서 우리 지역 거제의 발전을 누구보다 바라는 사람 중의 한 사람이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마지막 5분 발언을 통해 지역에서 가장 현안이 되고 있는 문제와 관련해 경남도의 적극적인 협조를 구하고자 5분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저는 지난 3년간 저에게 주어진 5분 발언과 도정질문의 대부분을 제가 적을 두고 있는 거제 지역의 현안 문제였던 거제~부산간 시내버스 문제해결과 계룡산터널의 조기개통을 촉구하는데 많은 시간을 할애했습니다.
이러한 결과로 수년간 교착상태에 있던 거제~부산간 시내버스가 지난 1월부터 거가대교를 넘나들며 운행을 시작했고, 지난 40여년간 거제 시민의 숙원사업이었던 계룡산터널은 개통의 단초를 마련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각고의 노력 끝에 조금씩의 성과를 거둔 두 현안사업이 아직도 우리 거제시민들에게 흡족한 결과로 다가서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먼저 거제~부산간 시내버스 노선 조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지난 발언 속에서도 수차례 지적했지만 현재의 거제~부산간 시내버스 노선은 하루 편도 40회 운행결과 평균 탑승자는 511명, 하루 운행수익도 229만원에 불과해 한 해 6억원 내지 7억원 정도의 적자운영이 불가피 합니다.
또한 연초정류장은 고현 시가지와 3km 떨어진 허허벌판에 자리 잡고 있어 버스에서 내린 승객들이 시내로 접근하려면 또다시 택시를 타거나 다른 시내버스를 기다려야 하는 이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경남도는 “현재 도내 시외버스 업체에서 부산시를 상대로 거제~부산간 시내버스 노선에 대한 인가취소 소송이 진행 중에 있어 당장은 노선 조정이 어렵다”는 원론적 입장만 고수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거제시민들의 교통편의가 제대로 제공되기 위해서는 고현에서 출발해 옥포를 경유하지 않고 부산으로 향하는 1노선과, 장승포에서 출발해 옥포를 거쳐 부산으로 가는 2노선으로 분리 촉구합니다.
승객들의 이용 외면하고, 적자가 불가피해 지자체에 재정적 압박을 더할 수밖에 없다면 경상남도는 신속한 노선변경이 이뤄질 수 있도록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 드립니다.
다음으로 계룡산터널의 지방도 승격을 위한 조기개통을 촉구합니다.
계룡산터널 조기개통은 국도 14호선 동·서축 위주의 거제시 교통망을 남북으로 종단해 거제시의 동북권과 서남권의 지역격차 해소를 위해 지난 40년간 끊임없이 제기돼 왔던 오랜 숙원사업입니다.
계룡산터널은 서·남부권의 원활한 물류수송과 지역민들의 소득증대는 물론, 지역간 균형발전을 위해서라도 시청 소재지인 상문동에서 거제면을 연결하는 계룡산터널의 개설이 어느 때보다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터널을 개통함에 있어 906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됩니다.
거제시는 지난 2011년 10월 경상남도에 지방도 노선 변경을 건의했으며, 지난해 2월 경상남도에서 국토교통부 및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 국지도 노선변경 지정을 건의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이에 대한 어떠한 답변도 없습니다.
따라서 이는 현재 시·도에 묶여 있는 조건에서 예산을 지원받기 힘들기 때문에 지방도 승격을 통한 경남도의 지원근거를 반드시 마련해야 합니다.
이것만이 계룡산터널의 조기개통을 앞당길 수 있고, 이를 통해 거제시민들의 열악한 교통·주거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시킬 수 있을 뿐 아니라, 도·농간의 격차를 해소함으로써 지역균형발전을 가속화 시킬 수 있는 것이라 확신하기에 경상남도의 적극적인 협조를 촉구 드립니다.
“불위야 비불능야(不爲也, 非不能也)”라는 말이 있습니다.
포기하고 체념하면 아무 것도 이룰 수 없습니다.
하겠다고 작정하고 덤비면 반드시 뜻을 이룰 수 있다고 했습니다.
경상남도가 거제시민들의 불편을 세세히 헤아리고 이를 해소하고자 한다면 앞서 언급 드린 두 현안문제는 언제든 해소될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건승과 340만 도민 여러분의 안녕을 기원 드립니다.
○의장 김오영 이길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 우리 이길종 의원님의 더 큰 발전과 더 큰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1. 경상남도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11시 12분)
○의장 김오영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운영위원회 소관 경상남도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재환 위원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정재환 존경하는 김오영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정재환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가 제안한 의안번호 제796호, 경상남도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안의 제안이유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교육의원 일몰과 공직선거법 개정에 따른 의원 정수가 2014년 7월 1일 날짜로 59명에서 4명이 감소한 55명으로 조정되었으므로 이에 맞게 의원 정수를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본 안건은 지난 6월 12일 운영위원회 회의 시 통합형으로 할 것인지 단독으로 할 것인지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를 하였으나, 그 결정은 새로이 당선되어 오는 10대 도의회 몫으로 남겨두면서 다만, 10대 전반기 도의회의 원활한 구성을 위하여 현행 조례대로 운영하도록 하고, 위원회별 정수만 조정하기로 결정한 내용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2조 상임위원회 위원 정수를 의회운영위원회는 현행과 같이 하고, 그 외 6개 위원회는 9명 이내로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본 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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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오영 정재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상남도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세월호 희생자 가족에 대한 도세감면안(경상남도지사 제출)
3. 경상남도 정무부지사 자격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1시 15분)
○의장 김오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세월호 희생자 가족에 대한 도세감면안과 의사일정 제3항, 경상남도 정무부지사 자격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권유관 위원장님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장 권유관 존경하는 김오영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권유관 의원입니다.
제317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는 총 4건의 안건을 심사하였으며, 우선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785호, 세월호 희생자 가족에 대한 도세감면안의 심사결과입니다.
본 감면안의 제안이유는 안전행정부에서 세월호 희생자 가족 관련 지방세 감면기준이 통보되어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도세를 감면하여 피해주민의 경제적 부담과 고통을 덜어주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세월호 희생자 가족 소유의 재산에 부과되는 2014년 지역자원시설세 면제와 세월호에 선적된 희생자 소유의 자동차·기계장비의 멸실 시 그 가족이 2년 이내에 사실상 대체취득 하는 경우 취득세를 면제하는 것입니다.
본 감면안의 심사결과는 재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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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의안번호 제787호, 경상남도 정무부지사 자격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2013년 12월 12일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의 제정· 시행으로 지방별정직공무원으로 임용되는 정부무지사의 근무상한 연령이 폐지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조례안 제2조의 정무부지사 근무상한 연령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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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오영 권유관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세월호 희생자 가족에 대한 도세감면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상남도 정무부지사 자격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경상남도교육감 소속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11시 19분)
○의장 김오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교육위원회 소관 경상남도교육감 소속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동한 위원장님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위원장 정동한 존경하는 김오영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
교육위원회 위원장 정동한 교육의원입니다.
제317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교육위원회가 처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791호, 경상남도교육감 소속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의 심사결과입니다.
심사보고서 1페이지입니다.
동 폐지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지방별정직공무원의 범위를 축소하고 법령 또는 조례에서 별정직공무원을 지정하던 것을 법령에서만 지정하도록 하는 내용의 지방공무원법이 개정되어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조건, 임용절차 및 근무상한 연령 등에 관한 사항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실효성이 없어지게 된 경상남도교육감 소속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과 참고사항, 수석전문위원 검토의견 등은 모니터의 자료를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동 폐지조례안을 심사하면서 동 폐지조례안 제안취지에 대해서 동의를 하였습니다.
동 안건의 심사결과는 재석위원 6명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교육위원회의 심사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A11052##(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의장 김오영 정동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상남도교육감 소속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경상남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6. 경상남도 빗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1시 22분)
○의장 김오영 다음은 제5항,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경상남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6항, 경상남도 빗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정자 위원장님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위원장 김정자 존경하는 김오영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 김정자 의원입니다.
경남어민들의 권리와 생계보호를 위해 꼭 처리되어야 하는 남해 EEZ 골재채취 연장추진 반대 및 어업피해조사 조속 완료 촉구를 위한 대정부 건의안이 처리되지 못한 데 대해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약 13년 동안 어민 스스로가 정부와 외로운 싸움을 해 왔습니다.
이제는 도민의 대표기관인 도의회에서 힘을 합쳐 도와주어야 할 때인데도 상임위 중심 주의로 의회 전체의 의사결정 기회 자체가 봉쇄된 결과가 초래되었고, 이런 결과를 방지하기 위한 직권상정제도 역시 활용되지 못해 어민들의 고통을 함께 하지 못한 점을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317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782호, 경상남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도내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 설치한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정부정책 및 도 기금운용 환경의 변화 등으로 폐지되거나 시행되지 않는 시책 및 기금의 지원용도, 지원대상자 등을 현실에 부합하도록 관련사항을 정비하고, 주요 도정시책과 연계를 위한 우선지원근거를 마련하여 기업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만, 조문 중 기금의 지원대상자 범위에서 기업이 아닌 단체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관련단체 조항을 삭제하여 재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수정안 가결하였습니다.
!#A11053##(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안번호 제783호, 경상남도 빗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상위법령인 빗물관리시설 설치 권고 및 대상시설에 관한 근거 법률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조문의 내용을 알기 쉽게 순화하기 위해 개정하려는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모니터상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를 모두 마치면서,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의 심사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끝으로 선배·동료의원님들의 건승과 행복을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A11054##(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의장 김오영 김정자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에 앞서 김정자 의원님께서 발언하신 EEZ 관련 정부 건의안에 대한 의장의 직권상정문제는 의회 규칙상 문제점이 많은 관계로 의장이 직권상정을 못하게 됨을 저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김정자 위원장님의 많은 이해가 있기를 당부 드립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경상남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경상남도 빗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경상남도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8. 경상남도 기초노령연금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9. 경상남도 항결핵제 보급 수수료 징수조례 폐지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1시 27분)
○의장 김오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경상남도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8항, 경상남도 기초노령연금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경상남도 항결핵제 보급 수수료 징수조례 폐지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 살정합니다.
임경숙 위원장님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위원장 임경숙 문화복지위원장 임경숙입니다.
제317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786호, 경상남도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은 영유아보육법의 개정에 의해 어린이집 보육지원중심의 보육정보센터에서 가정양육지원기능이 강화된 육아종합지원센터로 확대 개편됨에 따라 그 명칭과 기능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모니터상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의 심사결과는 재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A11055##(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안번호 제788호, 경상남도 기초노령연금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내용은 기초노령연금법 폐지와 기초연금법 제정 및 시행에 따라 조례 제명을 기초연금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조례상의 근거법령도 그에 따라 변경하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모니터상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의 심사결과도 재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A11056##(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안번호 제789호, 경상남도 항결핵제 보급 수수료 징수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결핵예방법 개정으로 결핵관리사업이 보건소 중심에서 민간병원 중심으로 변화되었고, 그간 성실한 투약을 권장하는 차원에서 일정의 보급 수수료를 징수해 왔으나 2013년도부터 복약여부의 직접 확인방식으로 변경됨에 따라서 수수료 징수 실익도 감소되었으므로 본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모니터상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의 심사결과는 재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의 심사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행복하십시오.
!#A11057##(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의장 김오영 임경숙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7항, 경상남도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경상남도 기초노령연금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경상남도 항결핵제 보급 수수료 징수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2014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11시 34분)
○의장 김오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교육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2014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성용 위원장님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이성용 존경하는 김오영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홍준표 지사님과 고영진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2014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종합심사를 위해 경상남도교육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함안 출신 이성용 의원입니다.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6월 16일 부교육감과 교육청 간부공무원이 출석한 가운데 2014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심도 있는 질의와 답변을 통해 종합심사를 하였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은 2014년도 당초 예산 편성 후 정부의 국고보조금과 지방자치단체로부터의 이전수입 등을 재원으로 교육과정의 원활한 운영과 국고보조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투입되는 소중한 예산인 만큼 교육재정이 필요한 곳에 배분되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예산편성의 적법성과 합·목적성 등에 중점을 두고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중에도 깊은 관심과 책무로 예산심사에 임해 주신 예결특위 위원님과 답변을 위해 애쓰신 부교육감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4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모니터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심사경과, 추경예산안 총괄, 전문위원 검토의견, 종합심사 결과 순입니다.
보고서 1페이지입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2014년 5월 27일 경상남도교육감으로부터 예산안이 제출되어 6월 12일 교육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하였고, 6월 13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종합심사 의안이 회부되었으며, 본 위원회에서 6월 16일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금번 추경예산안 총괄보고입니다.
보고서 2페이지입니다.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4조1,392억원으로 기정예산보다 850억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금번 추경의 세입예산은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 792억9,000만원, 기타이전수입 54억4,000만원, 자체수입 41억7,000만원, 차입금 518억5,000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으며, 중앙정부이전수입 328억7,000만원, 전년도이월금 228억1,000만원이 각각 감액되었습니다.
보고서 5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중 정책사업별 세출예산 현황으로 유아 및 초·중등교육예산이 751억8,000만원 1.9% 증액되었고, 평생직업교육부문에서 5,000만원 0.6% 감액되었으며, 교육일반부문은 99억6,000만원 7.8%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6페이지에서 78페이지까지 전문위원 검토의견 및 성인지예산안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보고서 99페이지입니다.
종합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결과 최해경 위원께서 제안하신 부대의견을 붙인 원안동의안을 재석위원 전원찬성으로 가결하였습니다.
부대의견은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 중 도내 기초자치단체별 학교지원금의 편차가 심하게는 22배까지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학생수 또 시·군 예산의 규모가 다른 점은 있겠지만 지역 간 심각한 교육격차 발생이 우려됨에 따라 재원확보를 위한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는 등 총 3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 건에 대하여 경상남도교육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들은 진지하고 심도 있게 심사를 하였음을 보고 드리면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원안가결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종합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A11058##(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의장 김오영 이성용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14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교육청 소관 추경예산안 의결에 즈음하여 김명훈 부교육감님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 김명훈 존경하는 김오영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
2014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의 의결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교육위원회 정동한 위원장님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성용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들의 관심어린 충고와 지도에 더욱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집행 시 충실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번 추경예산에 편성된 모든 사업이 경남교육 발전을 위해 최고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제9대 경상남도의회 기간 동안 예산안 및 의안심사과정에서 교육정책들이 잘 이행될 수 있도록 따뜻한 격려와 협조를 다해 주신 모든 의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면서 의원님들의 건강과 행운을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오영 김명훈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교육감님, 지난 2년 동안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아이들의 안전한 교육환경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늘 행복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11. 경상남도의회 사무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2.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3. 경상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11시 42분)
○의장 김오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12항,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교육위원회 소관 경상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내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3건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도지사가 제출한 정원조례안과 의사일정 제13항, 교육감이 제출한 정원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에 따라 의사일정 제11항, 도지사가 제출한 의회사무처 설치조례 정원조례안이 확정되어진다 할 것이므로, 먼저 두 위원장님으로부터 각각의 심사보고를 듣고 도지사 제출안과 교육감 제출안에 대한 일괄토론을 한 이후에 먼저 접수된 의사일정 제12항, 도지사가 제출한 정원조례안을 표결하여 가결되면 의사일정 제13항, 교육감이 제출한 정원조례안은 부결되는 것으로 하고, 아울러 의사일정 제11항, 도지사가 제출한 의회사무처 설치조례 개정안도 원안가결 되는 것으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도지사가 제출한 정원조례안이 부결되면 교육감이 제출한 정원조례안은 가결되는 것으로 처리하고, 의사일정 제11항, 도지사가 제출한 의회사무처 설치조례 개정안은 부결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의원님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권유관 위원장님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장 권유관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권유관 의원입니다.
제317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총 4건의 안건 중 나머지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72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설치조례 일부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교육위원회 관련 규정이 2014년 6월 30일자 일몰로 인해 교육감 임명 전문위원과 사무직원의 의회사무처 근무기한이 종료됨에 따라 조례의 내용을 법령에 맞게 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조례안 제5조 중 의회사무처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및 경상남도교육감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로 정하도록 한 것을 경상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는 삭제하고,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로만 정하도록 개정하려는 것으로 재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원안가결 했습니다.
!#A11059##(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안번호 제793호,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앞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의회사무처에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을 둘 수 있도록 근거가 없어짐에 따라 교육위원회 사무처리를 위해 집행기관과 의회사무처의 정원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은 집행부 입법예고과정에서 교육청의 반대의견과 위원회 심사과정에서 일부 위원의 반대의견도 있었고, 교육청에서 본 조례안과 상충되는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를 제출하였습니다.
그러나 지방자치법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상위법령이 정한 기준에 맞도록 조례를 개정해야 합니다.
아울러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의 의회사무처 근무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의 한시규정에 따라 2014년 6월 30일까지만 유효한 것으로, 이 법 규정의 효력이 상실되는 7월 1일부터 의회사무처에서는 당연히 도지사 소속 지방공무원의 정원을 정하는 것이 법령에 맞는 것입니다.
무릇, 조례는 도의회가 도민 앞에 책임감 있게 행하는 정치적이고 법적인 결정으로써 상위법에 위반되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논의를 한 결과 재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원안가결 처리하였습니다.
아울러 본 안건과 관련한 논란에 대하여 책임 있는 유권해석 권한이 있는 안전행정부에서 어제 6월 18일 전국의 시·도에 시·도의회 사무직원 정수 등에 관한 지침을 시달하여 시·도의회에서 현행 교육위원회의 유지·변경 여부와 관계없이 의회사무처 사무직원에 대한 임명권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있고, 교육청 조례에서 정한 의회사무처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에 관한 규정은 효력이 없다는 유권해석이 있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안전행정부의 지침 상세내용은 모니터 의사일정 제12항의 참고자료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A11060##(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의장 김오영 권유관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동한 위원장님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위원장 정동한 교육위원회 위원장 정동한 교육의원입니다.
제317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교육위원회가 처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794호 경상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안의 심사결과입니다.
심사보고서 1페이지입니다.
동 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는 특별법인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장 교육위원회 관련 규정이 2014년 6월 30일자로 일몰됨에 따라 일반법인 지방자치법 제90조와 제91조를 준용하여 지방공무원 총 정원 범위 내에서 경상남도의회사무처에 두는 경상남도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3명을 감 조정하고 본청 소속기관 및 각급 정원 3명을 증원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과 참고사항, 전문위원 검토의견 등은 모니터의 자료를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경상남도의회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조례가 경상남도와 경상남도교육청이 동시에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에서 개정조례안이 각각 통과하였습니다.
법령근거에 대한 논점을 떠나 도민의 객관적 입장에서 사전 원만한 협의로 합의점을 찾지 못하여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교육은 전인적이고 다양한 내용이 과대하게 요구되고 있으며 교육적 패러다임이 변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세월호 사건을 계기로 많은 학부모들이 교육에 대한 관심과 애정이 더 요구되고 있는 시점입니다.
이는 법의 불충분이나 미비로 인하여 상식이 훼손되는 그 대표적인 참사 사건입니다.
그 원인은 부서의 책임자들이 비전문가로서 업무의 미숙으로 인한 것이라고 봅니다.
우리 교육위원회도 예외라고 할 수 없습니다.
때문에 10대 도의회 교육위원회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위하여 보다 전문적이고 세심한 지원이 필요합니다.
그러하기 위해서는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에 대한 위원님들의 원활한 자치입법활동과 의안, 청원 등의 심사, 행정사무감사 그밖의 소관사항과 관련하여 교육 관련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교육감 소속 전문위원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러한 점을 간과하여 우리 위원회의 동 안건 심사결과는 재석위원 5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오영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
교육의 궁극적인 목표는 학생을 위하고 국가발전에 힘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교육은 국가의 백년대계라는 말처럼 중대하고 어렵고 할 일이 많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교육위원회의 심사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A11061##(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의장 김오영 예, 정동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정동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부터 13항의 3건에 대하여 일괄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2항, 도지사가 제출한 정원조례안에 대하여 조형래 의원님으로부터 반대토론 신청이 있었으므로 반대토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영국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그 전에 질문을 좀 할 게 있어서...)
그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여영국 의원 의석에서 - 아니 질문을 지금 해야 토론할 때 참고가 되죠.)
반대토론을 듣고, 여영국 의원님!
(○여영국 의원 의석에서 - 제가...)
어떤 안건에 대해서 누구한테 질문을 하겠다는 것입니까?
(○여영국 의원 의석에서 - 제가 의사진행을 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과 관련된 의사진행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앉아보십시오.
(○여영국 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주십시오.
자꾸 그러면 시간만 가고...)
원활한 토론과정을 제가 충분히 드리겠습니다.
(○여영국 의원 의석에서 - 토론은 제 주장이고,)
자리에 착석을 해서 제가 드리는 말씀에 좀 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규정대로라면 반대토론이 신청되고 반대토론이 지금 진행되는 상황에서 다른 기회를 드릴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조형래 의원님의 반대토론을 들은 이후에 제가 발언의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영국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안건처리를 함에 있어서 찬반토론은 저희들이 미리 준비해서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제안설명을 듣는 과정에서 부족하다고 생각되는 점은 질문도 할 수 있고 또 의사진행 관련해서 의사진행발언도 할 수 있습니다.
왜 이 기회를 자꾸 봉쇄하려고 합니까?
기회 주십시오.)
제가 그 말씀을 듣고 답변을 준비를 했습니다.
(○여영국 의원 의석에서 - 그러니까 제가 의사진행발언을 할 테니까 그 기회만 주십시오.)
아니, 잠깐만요,
(○여영국 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을...)
의장이 발언기회를 주기 위해서는 의회 규칙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드려야 될 것 아닙니까.
(○여영국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이 판단하지 마시고,)
제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여영국 의원 의석에서 - 저도 회의규칙을 봤기 때문에...)
제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경상남도의회 규칙에 보면 위원회에서 의결한 안건에 대해서는 후반기 의회에서는 질의를 생략하는 것으로 의원님들 간의 협의과정을 거친 내용들입니다.
(○여영국 의원 의석에서 - 언제 그렇게 결정했습니까?)
여기 보시면 알죠.
그래서,
(○여영국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원활한 회의 진행하시려면...)
그러나 제가 그 기회를 드릴 테니까 좀 시간을, 조금 기다려달라는 것입니다.
(○여영국 의원 의석에서 - 찬반토론 전에 해야만 원안에 참고가 될 것 아닙니까.
질문을 하겠다는데 왜 그럽니까!)
아니, 여영국 의원님에 한해서 그리고 이 안건에만 한해서 9대 후반기 의회가 의원님들에게 의견을 구했던, 합의됐던 의회 규칙의 내용을 변경해야 되는 특별한 사유가 발생했습니까?
(○여영국 의원 의석에서 - 규칙의 어디에 되어 있습니까?)
의원님들이 다 알고 계시잖아요.
(○여영국 의원 의석에서 - 언제 변경됐습니까?)
위원회에서 심의한 안건에 대해서는 질의를 생략하는 것으로 다 합의를 받고 동의를 받았었잖아요.
(○여영국 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하겠다 안 합니까, 의사진행발언.)
그러나 오늘이 마지막 회의니까 제가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여영국 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은 신청하면 다 드려야 됩니다.)
의사진행발언도 의장의 판단에 준해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영국 의원 의석에서 - 도대체 왜 이럽니까?)
그러니까 시간을 드린다 그러는데 왜 그렇게 고집을 부립니까!
(○여영국 의원 의석에서 - 찬반토론은 별개의 문제고, 이 의사진행과 관련된 의사진행발언을 하고 왜 질문을 해야 되는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질문이 아니고 권유관 위원장님께 질의하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해서 권유관 의원님께 질의하겠다는 것이죠?
(○여영국 의원 의석에서 - 질의가 안 된다 하니까,)
질의를 받도록 해 드릴게요.
(○여영국 의원 의석에서 -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일단 발언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기회 주십시오.)
(○석영철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진행과 관련된 문제니까 의사진행이, 이 안건심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발언이면 받아줘야 되는 것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지금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반대토론이 진행 중에 있으니까 이 토론을 마치고 드린다 그러는데,
(○여영국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찬반토론 끝나면 표결 들어가야 됩니다.
표결 들어가기 전에, 찬반토론 하기 전에,)
찬성토론도 있고 또 반대토론이 이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여영국 의원 의석에서 - 이 질문의 답변을 들으면 제가 토론을 안 할 수도 있어요, 수긍이 되면.
그런 사안이기 때문에 질문을...)
토론 신청을 지금 해 두고 있지 않습니까!
(○여영국 의원 의석에서 - 예,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여영국 의원님의 의견을 제시하시면 될 것 아닙니까.
(○여영국 의원 의석에서 - 제 의견을 말하고 싶은 것은 뒤에 찬반토론에서 하면 되는데 그것은 제가...)
(○석영철 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과 관련된 발언을 요청한 것이니까, 의사진행을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발언을 요청한 것인데,)
의사진행에 관련된 내용이 있을 게 없지 않습니까!
(○여영국 의원 의석에서 - 왜 없습니까, 들어보십시오.)
(○석영철 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했는데 그것을 의장님이 일방적으로 막으니까 이런 일이 생기잖아요.
잠깐 들어보시면 되지 않습니까.)
이 안건에 대해서는 우리 동료의원님들이 이미 숙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영국 의원 의석에서 - 아니요, 그렇게 처리해서는 안 됩니다.
저도 아직 숙지를 제대로 못하고 있고,)
그렇게 의사진행을 하면 된다 안 된다의 판단을 여영국 의원님이 혼자 하는 겁니까?
(○여영국 의원 의석에서 - 아니, 의사진행발언 받아주셔야죠.)
그러니까 받아드린다 안 합니까!
(○여영국 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지금 해야죠.)
의사진행발언은 의회 마치기 전에 받아드리면 될 것 아닙니까.
(○여영국 의원 의석에서 - 이 찬반토론 관련된 의사진행발언입니다.)
그러니까 시간을 드린다라고 하는데 왜 일방적으로 계속 의사진행을 요구를 합니까?
의장으로서 시간을 드리겠다 하는데.
(○여영국 의원 의석에서 - 관행적으로 의사진행발언은 안건 처리하기 전에, 찬반토론 하기 전에 신청하고 또 진행하시는 분이 허락하고 해서 다 해왔습니다.)
지금 여영국 의원님이 무리를 하지 아니해도 얼마든지 의사를 개진할 수 있고, 그렇죠!
할 수 있는 내용들인데,
(○여영국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제가 지금 신청한 것은 오늘 안에 대한 토론자로 신청을 해놨거든요.
지금 제가 하고자 하는 것은 의사진행과 관련돼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인데 이것을 의장님이 나중에 하라고 하는 것은 안 되지 않습니까.)
(○석영철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진행을 방해하는 발언이 아닌 이상 받아주시는 것이 맞고, 의사진행을 방해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냉정하게 말씀을 드리면 받아주고 받아주지 아니하는 판단도 의장이 갖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종엽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자,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의사진행발언이죠?
의사진행발언을 허락을 하겠습니다.
간략하게 의사진행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영국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영국 의원 죄송합니다.
창원 출신 여영국 의원입니다.
제가 의사진행발언을 하고자 하는 것은 결론적으로 이 의안 처리 전에 찬반토론 전에 질문을 할 기회를 주십사, 질의가 되든 질문이 되든.
이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회의규칙 29조 안건심의, 즉 경상남도의회 회의규칙 제29조 안건심의조항에 보면 1항, 본회의는 안건을 심의할 때 그 안건을 심사한 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듣고 질의 토론을 거쳐 표결한다.
2항, 제1항의 제안자가 도지사일 경우 취지 설명의 충실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대리하여 설명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세세하게 질문을 할 때 관계공무원이 답변하도록 이렇게 다 명시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 이 조항을 있는 그대로 좀 해석을 하면 이 안건에 대해서 제안자가 도지사고 교육감입니다.
두 기관의 관계자에게 궁금한 사항을 질의해서 답변을 저는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회의규칙 29조에 의해서 질문할 기회를 주십사 하는 의사진행발언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오영 예, 여영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해 달라는 겁니까?
(○여영국 의원 의석에서 - 질의는 일괄적으로 하고 답변 듣고 끝내겠습니다.)
끝내고 끝 안 내고는 다른 의원님들의 의견이 있을 수 있고 하니까...
(○여영국 의원 의석에서 - 추가 질문하고 이렇게 안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몇 항에 대한 질의를 하겠다는 것입니까?
지금 상정되어 있는 안건 중에 어떠한 안건에 대한 질의를 하겠다는 것입니까?
(○여영국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11, 12, 13 일괄 상정하셨고, 아까 표결처리 과정 쭉 설명하셨습니다.
어떻게 통과되고 어떻게 부결되고.
그렇기 때문에 11, 12, 13항에 대한 포괄적 질문...)
질의를 하겠다,
(○여영국 의원 의석에서 - 예.)
자, 권유관 위원장님!
여영국 의원님의, 상정되어 있는 3건에 대한 질의에 답변 준비를 좀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되겠죠?
(○여영국 의원 의석에서 - 일단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십시오.
간략하게 요약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영국 의원 창원 출신 여영국 의원입니다.
좀 예민한 사항이고 또 해석의 여지도 좀 달리 하고 있고 해서 질의를 하게 됐습니다.
오늘 3개, 11, 12, 13호 안건 3개가 지금 동시에 상정되어 있습니다.
핵심은 경상남도지사가 제출한 의안번호 792호, 경상남도의회 사무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여기에 교육위원회 활동을 지원할 전문위원을 소속을 어디에 두고 누가 임명하느냐?
이게 근거규정이 거기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아까 설명드린 회의규칙 29조에 따라서 경상남도청과 관련해서는 일단 기획실장님에게 질문을 드리는 것으로 준비를 했고, 교육청 관련해서도 기획실장님에게 드리는 것으로 준비를 했는데 제가 그것은 판단이 잘못될 수 있습니다.
답변을 제대로 할 수 있는 분이 계신 분 중에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남도청에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난 12일 기획행정위원회에 기획실장님이 출석하셔서 관련 조례안 2건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
당시 본 의원이 교육위원회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전문위원을 지금처럼 경상남도교육감이 임명하면 불법이냐고 제가 물었습니다.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기획실장님은 불법이라고 답변을 하셨고, 이에 대해서 다시 한번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전히 만약 불법이라고 판단하신다면 그 근거를 좀 분명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유사한 질문을 교육청에 또 하겠습니다.
두 번째, 여전히 지난 12일 기획행정위원회에 출석하셔서 본 의원의 질문에 경상남도교육감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아니라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경상남도교육감이 법률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인지 아닌지 다시 한번 답변해 주시고, 그 근거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이 건과 관련하여 아까 기획행정위원회 권유관 위원장님께서 안행부의 지침을 말씀하셨는데, 관련 고문변호사나 정부의 유권해석기관은 법제처입니다.
기관인 법제처에 질의하셔서 답변받은 것이 있다면 질의내용과, 질의내용에 따라서 답변이 많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질의내용과 답변내용을 소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청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교육위원회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전문위원을 지금처럼 경상남도교육감이 임명하면 역시, 제가 표현이 불법인데, 위법인지 아닌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법이나 위법이 아니라면 그 근거를 분명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타 지역 교육청의 관련조례 처리가 어떻게 됐는지 확인된 것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경상남도교육감이 법률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인지 아닌지 답변해 주시고, 그 근거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이 건과 관련하여 고문변호사나 정부의 유권해석기관인 법제처에 질의하셔서 답변을 받은 것이 있다면 질의내용과 답변내용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오영 여영국 의원님 수고했습니다.
지금 여영국 의원님께서 질의를 하시는 그 답변의 대상자가 우리 의원님들의 원활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는 집행부의 답변이 효율적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 지금 참석이 되고 있으니까 정연명 기획조정실장님 답변하시겠습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요, 우리 교육청에서도 여영국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정연명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교육청 소속 공무원을 도의회사무처에 두는 조항이 6월 30일부로 소멸이 됩니다.
그래서 교육청 소속 공무원을 도의회에 두는 거기에 대해서 근거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거기에 대해서 도의회에 소속된 공무원은 도지사가 임명하도록 지방자치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청 소속 공무원을 도의회사무처에 두는 것으로 하는 조례는 위법이라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그리고 안전행정부도 같은 취지로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두 번째 질문인 교육감이 지방자치단체장이냐 아니냐 거기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의미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광역단체장하고 기초단체장 두 가지로 분류해서 광역단체장은 특별시장, 광역시장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기초자치단체장은 시장·군수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감은 자치단체장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행부 지침에 대해서 법제처가 유권해석 하는 것 아니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일단 지방자치법에 대해서 주관부서는 안행부입니다.
1차적으로 판단은, 유권해석기관은 안행부입니다.
거기에서 다툼이 있을 경우 법제처에 법령해석심의위원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의결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안행부 지침이, 안행부 해석이 먼저라고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경기도교육청에서 법제처에 이렇게 질의를 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90조와 91조를 근거로 해서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을 정원조례, 지방공무원 정원조례를 개정해서 의회사무처에 직원을 둘 수 있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법제처에서는 지방자치법을 근거로 해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의회사무처에 둘 수 있을 것임.
이렇게 했는데 이게 질문 자체가 저희들이 볼 때는 물을 때 교육감이 의회사무처에 정원을 두는 조례 개정이 상위법령에 위반되느냐 그렇게 물은 것은 아니고 일반적인 그런 것으로 물었습니다.
그래서 실무부서의 의견인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고 법령해석심의위원회의 최종 결정은 아닌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오영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명훈 부교육감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 김명훈 여영국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교육위원회 교육 일몰이 되는데도 교육위원을 파견하는 것이 위법이냐 아니냐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교육위원의 일몰규정과 상관없이 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교육자치는 지금 계속 존속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그리고 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조에 의해서 교육감이 교육·학예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교육자치, 지방자치단체장의 지위에 있다고 하여 준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자치법 제90조, 91조에 의해서 교육위원을 교육감이 파견하는 것은 위법하지 않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타 지역에는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느냐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강원도, 충남, 전남, 세종시교육청에는 당초 조례를 제정할 때 일몰규정의 근거를 명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조례안을 개정하지 않아도 교육감 소속 정원이 존속됩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오늘 광주교육청에서 정원조례가 통과되었습니다.
광주시의회에서 오늘 상임위원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것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교육감이 자치단체장이냐 아니냐에 대해서는, 교육감의 경우는 저희들이 교육·학예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지위를 가진다고 봅니다.
준용한다고 보기 때문에 저희들은 교육감도 교육·학예에 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장으로 본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법제처 질의와 고문변호사 내용에 대해서는, 아까 법제처 질의에 대해서는 기획실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저희들은 안전행정부의 유권해석보다는 법제처의 법률유권해석이 더 상위라고 생각해서 법제처의 유권해석대로 하면 저희들이 전문위원을 교육청에서 파견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오영 김명훈 부교육감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두 기관에서의 답변내용을 들어보면 이러한 답변들이 있기 이전에 사전에 두 기관에서 조율된 안건들이 협의됐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자, 회의를 그대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조형래 의원님 반대토론 하실 것이죠?
(○조형래 의원 의석에서 - 예.)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형래 의원 존경하는 김오영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9대 의회 동안 함께 하며 도정과 특히 경남 교육 발전을 위해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배려해 주신 것에 대해서 임기 마지막 시점을 지나면서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떳떳한 교육감 소속의 직원으로서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조례를 의결해 주신 것과 학교에서 일하는 교육청 공무원들이 교원과 평등한 근무시간으로 복무할 수 있게 규범화해 주신 일 등은 9대 경상남도의회 선배·동료의원님들의 배려와 이해가 없었더라면 결코 제도화할 수 없는 값진 입법성과였다고 생각합니다.
학교노동자들이 더 큰 사명감으로 일하며 경남 교육 발전을 위해 일할 수 있도록 사기가 진작된 것은 교육에서 만큼은 이념보다는 오로지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심의에 임해 주신 여러 의원님들의 덕분으로 다시 한번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제9대 의회의 마지막 회기를 맞아서 저는 또 한번 의원님들께 경남의 교육과 미래를 위한 올바른 결정을 호소드리기 위해 마지막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 우리가 의결해야 할 경상남도의회 사무처 설치조례안 일부개정조례안과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반대하며 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는 것 입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리고 명확합니다.
바로 경남의 교육행정을 올바르고 반듯하게 의회가 견제하고 감시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자는 것입니다.
법률에 나와 있는 조문과 그 근거들을 일일이 열거하지 않더라도 의회가 교육을 걱정하는 도민들과 학부모들의 뜻을 받들어 경남의 교육을 똑바르게 잡아가자고 한다면 경상남도교육청 소속의 경험 많은, 교육에 대한 이해가 넓은 행정공무원들의 의정지원을 받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경상남도의 교육과 학예를 관장하는 자치단체의 장인 교육감에게 부여된 인사권에 대한 근거조문을 삭제하려는 조례안을 제출한 것은 참으로 깊은 유감입니다.
이 점 의원님들의 깊은 사려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지방자치에서 일반행정과 교육행정이 서로의 전문성을 존중하여 두 영역으로 분리된 것이 벌써 40년을 지나고 있습니다.
광역자치단체로써 대등한 지위를 가지고 서로의 역할을 존중해 온 전통도 상당한 세월입니다.
그런데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의 교육의원 선거와 교육위원에 관한 조문이 일몰되었다고 해서 이 같은 우리 역사와 상호존중의 전통이 한순간에 일방적으로 폐기되어서는 결코 안될 것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존경하는 홍준표 지사님께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의 제정 취지를 존중하고, 경남교육의 미래를 위한 두 지자체 간의 역할분담과 상호협력을 위해 교육과 학예에 대한 사무와 의회의 의정지원을 경상남도교육청이 맡을 수 있도록 마땅히 검토하셨어야 하는데, 오늘 질의과정을 통해서 답변을 들어보니 아마 지사님께 이런 부분에 대한 정확한 설명과 의견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은 것 같은 안타까운 느낌이 듭니다.
우리 교육감님께서 4년 동안 이 자리에 계시면서 도의 교육자치단체의 장으로서 엄연히 활동을 하셨는데 경상남도의 책임 있는 공무원께서 “아닌 것 같다”라고 말씀하시는 오늘 이 장면은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더 이상 그에 대한 말씀은 드리지 않고 좀 더 상세하게 반대토론의 요지를 두 가지로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경상남도교육감에게 부여된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서 부여된 인사권에 대한 부정은 이번 조례안의 가장 큰 문제점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조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기관의 설치와 그 조직의 운영 등에 관해서는 이 법에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 지방자치법의 관련규정을 준용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에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시·도지사는 교육감으로 본다라고 명백하게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교육감의 자치단체장으로서의 위상과 또 인사권한에 대한 부정은 이해될 수 없는 그런 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사항에서 앞서 말씀드린 교육위원회 관련 또는 교육의원에 관한 관련 조문이 삭제되었다 할지라도 교육 관련 상임위원회 사무처 인력지원에 관여하는 같은 법 제3조에 따라서 지방자치법 90조 및 91조를 준용할 수 있기 때문에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은 법적으로 도의회사무처에 정원을 둘 수 있는 교육감의 고유권한인 것입니다.
따라서 정원을 둘 수 없다고 하는 경상남도의 개정이유는 타당하지가 않습니다.
이 점 깊이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부교육감님의 답변이 계셨습니다만, 법제처의 법률해석과 법률전문가의 해석도 경상남도교육청의 입장과 동일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역시 말씀하신 대로 인천광역시에서는 이미 교육감 소속의 지방공무원 정원조례를 개정한 바가 있으며, 도의회사무처 정원의 근거로 교육감 소속의 지방공무원 정원조례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률적인 그런 해석의 관점에서 볼 때도 경상남도가 제안한 조례개정안은 부결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둘째로는 교육전문 분야의 지원 필요성입니다.
교육감의 집행기능에 대한 심의를 우리 의회가 맡아왔습니다.
그간에는 교육위원회를 별도로 설치하고 교육위원회의 사무지원을 위해 교육감 소속 공무원이 전문위원으로 자치입법활동을 지원하고 의정을 도와왔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교육행정의 전문가들이 교육과 관련된 사무의 의정을 지원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교육청 공무원의 의정활동 지원의 근거를 제한하려고 하는 의도는 다분히 두 기관 간의 세력다툼으로 도민들에게 비칠 수 있고 이성적이지 않게 보여질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전에 충분히 논의되고 협의되었어야 할 부분인데도 그러지 못하고 두 의안이 상충하고 있다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저는 4년 동안 교육의원으로 의정활동을 잘 마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의 경험을 말씀드리면, 교육자치와 일반자치는 큰 차이가 있고 그 전문성이 서로 많이 분리되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교육현장에 대한 경험과 교육에 대한 이해가 없다면 10대 의회 또는 그 이후의 의원들이 원활히 의정활동을 수행하기는 힘듭니다.
유감스럽게도 교육의원제도가 폐지됨으로 인해서 향후 경상남도의회는 교육행정 또는 교육경험이 없는 의원님들이 교육문제를 의논하게 되실 것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경험이 없으신 의원님들이 교육문제를 바르게 볼 수 없다라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하지만 더욱 더 바르게 보실 수 있고 심의할 수 있도록 상임위원회 전문위원실의 역할과 노력은 더 중요해질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교육의원으로서의 임기를 마치면서 마지막 호소를 동료의원 여러분께 드립니다.
이전에 도와주시고 이해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 교육의 발전을 위해서 교육이 올바르고 반듯하게 설 수 있도록 미래의 의회를 생각하시고 걱정하는 마음으로 본 의원의 반대취지의 발언에 동의를 해 주시고, 제출된 안건이 부결될 수 있도록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까지 의원님들의 배려와 깊은 이해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김오영 조형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2항에 대해서 이흥범 의원님 찬성토론 하실 것이죠?
(○이흥범 의원 의석에서 - 예.)
이흥범 의원님 찬성토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흥범 의원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이흥범 부위원장입니다.
조형래 의원님의 반대토론 잘 들었습니다.
교육감이 단체장이냐 아니냐는 논란이 일게 되는데, 교육자치가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못 했다는데 대한 안타까움도 따릅니다.
교육전문 분야의 직원의 필요성, 저 역시 동감을 합니다.
파견되는 어떤 내용에 대해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상임위원회 할 때도 말씀을 그렇게 드렸습니다만, 교육의 전문성을 가진 직원들을 도지사와 교육감이 협의를 해서 파견은 가능하나 임명권이, 교육법률 일몰제 이후에 임명권을 교육감이 갖는다라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 현상인 것 같아요.
그 점을 두고 법률의 해석상 임의규정과 강행규정이 있는데 이것을 혼돈을 하다보는 것 같으면 임의규정도 꼭 둬야 되는 것으로 판단을 할 수 있는, 오판을 할 수 있는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의 일몰을 냉정하게 생각해서 판단하시면 이런 혼돈은 없을 것이라는 생각을 먼저 말씀드리면서 찬성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경상남도에서 제출한 경상남도의회 사무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본회의 심의 가결 필요성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경상남도의회 사무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몰규정에 따라서 의회사무처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 책정 근거 조인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관련 규정을 삭제하는 것으로, 현행 책정근거인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및 경상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를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로 개정하려는 것이고, 경상남도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도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몰규정에 따라서 교육 관련 전문위원과 직원 등에 대한 정원 확보를 위하여 의회사무처의 별정직 공무원과 일반직 공무원 정원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기존에 경상남도교육감이 도교육청 소속 전문위원과 직원을 도의회 교육위원으로 근무하도록 임용할 수 있었던 것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과 관련 대통령령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 및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 및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그 근거규정이 있었기 때문이었으나, 대통령령상의 근거규정도 2014년 6월 30일부로 일몰기간이 도래되어 이제 더 이상 효력이 없어지게 됩니다.
이에 경상남도지사가 2건의 조례개정안을 발의하여 도의회사무처에 근무하는 전문위원과 직원을 도지사가 임명토록 함으로써 도의회 업무추진에 공백이 없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교육계 일부에서는 근거규정이 효력이 없어지더라도 도의회 전문위원과 직원을 도교육감이 계속 임명하여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으나, 조금 전에 서두에 제가 말씀드린 것과 같이 지사와 교육감이 협의하여 파견은 가능하다라고 봐집니다.
그러나 법의 근거 없이 임명을 한다라는 것은 위법한 행정행위라는 것으로 해석되어집니다.
그동안 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및, 몇 차례 개정되면서 견지해 온 기본입장은 지방교육의 문제를 교육청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사회 전체 문제로 환원시켜 명실공히 지방자치행정의 한 부분으로 정착시키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상 관련 규정의 일몰기간이 도래한 점과 그동안의 법 개정 취지를 고려하면 2014년 7윌 1일부터 도지사가 관련 위원회에 전문위원과 직원을 임명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를 정비하는 것은 당연한 조치라 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안전행정부에서도 2014년 6월 18일자로 시·도의회 사무직원 정수 등에 관한 지침을 시달하였으며, 그 내용에 대해서는 서두에 위원장이 심사보고 시 말씀을 드렸습니다.
따라서 여러 의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바라면서 경상남도의회 사무처 설치조례 개정안과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개정안이 우리 위원회 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오영 이흥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영국 의원님 반대토론 하시겠습니까?
(○여영국 의원 의석에서 - 저 혼자 하면... 주장이 상반되는 토론자가 있으면 하고 없으면 안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찬성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여영국 의원님, 양해 하시겠습니까?
(○여영국 의원 의석에서 - 예.)
감사합니다.
저도 오늘 제 인생의 마지막 본회의 진행입니다.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지사가 제출한 정원조례안에 대하여 찬성, 반대토론 모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시죠?
(“예”하는 의원 있음)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2항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전자투표에 의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석의원 확인을 위하여 모니터의 재석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재석의원 버튼 다 누르셨습니까?
확인하시고...
다음은 도지사가 제출한 정원조례안에 대하여 찬성, 반대, 기권 중 하나의 버튼을 눌러주시기를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 종료를 선포합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립니다.
재석의원 29명 중 찬성 15명, 반대 13명, 기권 1명으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시 40분)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따라서 의사일정 제13항 경상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의사일정 제11항 경상남도의회 사무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31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지막으로 4년간의 제9대 의회 의정활동을 사실상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제9대 의회에서는 총 37회의 집회를 갖고, 527일의 회기 중 108회의 본회의를 개최하여 조례안과 예산안 등 850여건의 안건을 처리하였습니다.
특히 조례안 431건 중 의원발의가 45%를 차지하고 있으며, 354명의 의원님들이 5분 자유발언을 하는 등 그 어느 때보다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왔다 하겠습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와 도정질문 등을 통하여 도정업무 중점사항들을 확인하는 등 괄목할만한 의정활동을 의원 여러분께서 전개해 주셨습니다.
또 그리고 그동안 의원보좌관제 미도입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해 주신 의원님 여러분과 도청과 교육행정의 동반자로서 온갖 노력을 다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이 깊이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리고 경남미래 50년을 위한 홍준표 지사님의 도정 2기가 크게 크게 성공하시기를 기원드리면서 의원님 여러분의 더 큰 발전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그리고 부족한 저에게 많은 협조를 해 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번 더 감사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제317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3분 산회)

【전자투표 찬성·반대의원 등 성명】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29인)

찬성 의원(15인)
권유관 김부영 김오영 김창규
양해영 원경숙 이성용 이영재
이흥범 정연희 정재환 조우성
최해경 한영애 황태수

반대 의원(13인)
강성훈 공윤권 김종수 명희진
석영철 여영국 이길종 이종엽
이천기 정동한 조근도 조재규
조형래

기권 의원(1인)
최학범

○출석의원수 35인

○출석의원
강성훈 공윤권 권유관 김백용
김부영 김오영 김정자 김종수
김창규 명희진 박동식 석영철
양해영 여영국 원경숙 이길종
이성용 이영재 이종엽 이천기
이흥범 임경숙 정동한 정연희
정재환 정판용 조근도 조우성
조재규 조형래 최학범 최해경
한영애 허좌영 황태수

○출석공무원
행정부지사 윤한홍
기획조정실장 정연명
경제통상본부장 하승철
서부권개발본부장 최정경
안전행정국장 김경일
해양수산국장 강덕출
환경산림국장 차신희
도시교통국장 조현명
건설방재국장 박우식
문화관광체육국장 최낙영
복지보건국장 신대호
소방본부장 이창화
정책기획관 조규일
공보관 이동찬
감사관 이선두
재정점검단장 정홍섭
농업기술원장 최복경
인재개발원장 김용근
보건환경연구원장 이근선
 
부교육감 김명훈
교육국장 성기홍
관리국장 옥영신
 
○속기사
박미경 이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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