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1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도청) 제2차 2009.07.22

영상자료

제271회 경상남도의회(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09년 7월 21일(화)
장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08회계연도 경상남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나.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다. 농수산위원회 소관
라. 경제환경문화위원회 소관
마.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바.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심사된 안건
1. 2008회계연도 경상남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다. 농수산위원회 소관(농업기술원)
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공보관실, 감사관실, 기획조정실, 서울사무소, 경남도립남해·거창대학, 행정안전국, 공무원교육원)
바.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의회사무처)
나. 교육사회위원회 소관(보건복지여성국, 여성능력개발센터)
다. 농수산위원회 소관(계속)(농수산국, 축산진흥연구소, 수산자원연구소, 농업자원관리원)
라. 경제환경문화위원회 소관(남해안경제실, 문화관광체육국, 문화예술회관, 제승당관리사무소, 도립미술관)
마. 건설소방위원회 소관(도시교통국, 건설항만방재국, 도로관리사업소, 소방본부)
라. 경제환경문화위원회 소관(계속)(보건환경연구원, 환경녹지국, 산림환경연구원, 자연학습원)

(10시 35분)
○위원장 양기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개의하기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도권 환경녹지국장은 동아시아 람사르 지역센터 개소식 참석으로 인하여서 부득이 오늘 회의에 불참하게 됨을 통지하여 왔습니다.

(10시 36분 개의)
○위원장 양기홍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1회 경상남도의회 제1차 정례회 경상남도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예결특위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참석하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모두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 특별위원회는 2008회계연도 경상남도 결산안을 종합심사하게 되겠습니다.
2008년도에 경상남도가 집행한 세입·세출예산안의 실적을 확인하고, 예산 집행의 적정성 및 타당성을 규명하여 2010년도 예산편성 시에 이번의 결산안 심사 결과를 반영코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결산안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의사진행이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2008회계연도 경상남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10시 37분)
○위원장 양기홍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8회계연도 경상남도 세입·세출결산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 결산안 심사 진행 순서를 말씀드리면 먼저 행정부지사로부터 간부 소개와 인사를 들은 후에, 행정안전국장의 결산안 전반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고,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의사일정 순으로써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부지사님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인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지사 서만근 인사드리겠습니다.
행정부지사 서만근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양기홍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지난 10일 제271회 제1차 정례회 개회 이후 무더위와 악천후 속에서도 각 상임위원회별로 2008년도 세입·세출결산안 예비심사와 각종 의안심사 등 연일 계속해서 강도 높은 의정활동을 하고 계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최근 신종인플루로 인하여 월드콰이어챔피언십코리아 2009라는 국제대회가 중단되고 일시적으로나마 환자가 증가하는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 도민의 안전과 사고수습에 전력을 다 할 수 있도록 도정질문 연기 등 의회 일정까지도 조정해 주셨고, 또 많은 조언과 여러 가지 제안까지 해 주셔서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잘 수습될 수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여러 가지 도민 우려의 불식과 또 독일 인터쿨투르 재단과의 사후 협의에 있어서도 도의 입장을 최대한 반영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러한 과정에서 진행사항이나 도의회의 협조가 필요할 시에는 가감 없이 보고드리고 또 협조요청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
다행히 위원님 여러분들의 우리 도정에 대한 애착과 관심 속에서 도정의 주요 현안 사업들이 하나하나 착실히 결실을 맺고 있습니다.
올 상반기 우리 경남도는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지방재정 조기 집행, 또 일자리 창출, 서민생활 안정을 도정 최우선 과제로 추진해 왔습니다.
그 결과 지난 6월말 재정 조기 집행 종합평가에서 도 단위 최우수 기관을 차지하였습니다.
또 8월중에는 2008년도 정부 합동평가에서도 좋은 결과가 나올 것을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와 매일경제신문이 공동주관하는 민선 4기 3주년 광역단체장 평가에서도 종합우수를 차지하였습니다.
이러한 성과들은 320만 도민과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관심과 적극적인 성원이 있었기에 가능하였다고 생각하며,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반기에도 우리 경남도민과 위원님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최선을 다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 여러분!
오늘 2008년도 세입·세출결산안 종합심의를 하시면서 예산을 수립할 때 예상했던 바와 달리 정책 여건의 변화 등으로 인해서 집행에 있어서 다소 미흡한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심사과정에서 위원들께서 지적해 주시고 또 조언해 주시는 여러 사안에 대해서는 앞으로 예산편성과 집행 과정에 적극 반영하고 또 보다 효율적으로 계획성 있게 도정을 운영해서 경남의 발전과 도민의 소득이 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리면서 2008년도 세입·세출결산안 설명에 앞서서 간부공무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상근 정무부지사입니다.
다음 이병호 기획관리실장입니다.
안승택 남해안경제실장입니다.
이용학 행정안전국장입니다.
다음 서춘수 농수산국장입니다.
김종호 도시교통국장입니다.
박종규 건설항만방재국장입니다.
배종대 문화관광체육국장입니다.
김현 보건복지여성국장입니다.
다음 정재웅 소방본부장입니다.
다음 박수조 정책기획관입니다.
다음 김석기 남해안기획관입니다.
다음은 윤상기 공보관입니다.
다음은 김갑수 감사관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모두 마치고 2008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은 이용학 행정안전국장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장 양기홍 행정부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다음은 행정안전국장께서 결산안 전반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태우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하나 할게요.
권태우 위원입니다.
위원 간담회에서 위원장께서 두 부지사가 계실 때 우선 예산안 심사를 듣기 전에 두 분의 부지사한테 정책적인 질의를 먼저 마치고, 부지사 두 분을 보내고 나서 전체적인 현황을 듣기로 한 것 아닙니까?
○위원장 양기홍 예, 시나리오에 되어 있습니다.
○권태우 위원 이것까지 끝나고?
○위원장 양기홍 예.
○권태우 위원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행정안전국장 이용학 행정안전국장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양기홍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도정 발전에 많은 성원과 지도 편달을 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2008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11페이지입니다.
세입·세출결산 총괄 사항으로써 2008년도 주요 성과에 대한 보고는 유인물로 갈음 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입니다.
2008회계연도 결산 총 규모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일반회계와 각종 특별회계의 결산 총괄은 예산 현액 5조9,438억4,393만원, 수납액은 6조268억8,389만원이고, 지출액은 5조2,328억6,494만원으로써 그 차인잔액 7,940억1,896만원은 2009년도로 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결산 내용입니다.
예산 현액 4조9,641억7,550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5조351억9,256만원이고, 지출액은 4조5,642억3,658만원으로써 그 차인잔액 4,709억5,598만원은 2009년도로 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를 비롯한 6개의 특별회계에 대한 결산 총괄입니다.
예산 현액 9,796억6,843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9,916억9,133만원이고, 지출액은 6,686억2,835만원으로써 그 차인잔액 3,230억6,297만원은 2009년도로 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부터 18페이지까지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를 제외한 5개 특별회계 결산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 하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회계는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로써 예산 현액 5,618억388만원에 세입결산액은 5,746억3,407만원이며, 세출결산액은 예산 현액의 약 47%인 2,631억1,715만원을 집행하고, 잔액 3,115억1,692만원은 2009년도로 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부터 756페이지까지의 회계별 세입·세출 총괄 결산 세부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하겠습니다.
다음은 757페이지에서 798페이지까지입니다.
예산의 이용, 전용, 이체 현황입니다.
예산의 이용은 2008년 7월 3일 조직개편에 따라 신설된 계약심사과 계약업무담당자의 특정업무 수행 활동비 지급을 위해서 442만원을 이용하였으며, 예산의 전용은 성과 관리 운영 등 11개 사업 추진을 위해서 4억1,687만원을 전용 하였습니다.
예산의 이체는 2008년 7월 3일 조직개편에 따라 업무가 이관됨에 따라 7,302억1,964만원을 이체 하였습니다.
다음은 799페이지에서 811페이지까지입니다.
계속비 집행내용이 되겠습니다.
청사 별관 증축 및 본관 개보수 등 총 7건에 3,998억9,030만원을 집행 하였습니다.
다음은 812페이지에서 814페이지까지입니다.
예비비 지출 현황입니다.
2008년도 예비비 예산은 690억5,409만원으로써 한발 대비 용수개발사업 등 28건에 127억1,733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119억6,506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 7억5,226만원입니다.
사업별 지출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15페이지부터 834페이지까지입니다.
이월사업 현황입니다.
지방재정법 제50조의 규정에 따라 2008년도에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2009년도로 이월된 사업은 명시이월 1,302억6,165만원, 사고이월 876억376만원, 계속비 이월 928억5,683만원으로써 총 3,107억2,230만원을 이월 하였습니다.
이월사업 세부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해 주시기 바랍니다.
835페이지 채무부담행위는 없습니다.
836페이지에서 874페이지까지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77페이지에서 924페이지까지 기금 결산 내용입니다.
우리 도가 2008년도 현재 설치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재해구호기금을 비롯하여 총 18종의 기금으로써 2007년도말 현재액 4,856억7,322만원에서 2008년도 수납액이 897억8,438만원으로 기금 목적 사업에 1,173억9,871만원을 지출하고, 2008년도 현재 잔액은 4,580억5,890만원입니다.
기금별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27페이지에서 931페이지까지 채권 현재액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도가 보유하고 있는 채권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해서 2008년도말 현재액 9,781억5,999만원에서 2008년 중에 5,240억8,708만원이 발생하고 5,051억3,217만원이 소멸되어 2008년 현재액 9,971억1,482만원입니다.
채권 종류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35페이지에서 939페이지까지 채무 결산 내용입니다.
우리 도가 갚아야 할 채무는 2007년말 현재 1조1,710억5,540만원에서 2008년 중에 6,991억3,017만원이 발생하고 4,311억7,526만원이 소멸 되었습니다.
2008년말 현재 채무액은 총 1조4,390억1,031만원이 되겠습니다.
채무 종류별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41페이지에서 945페이지까지입니다.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도가 보유하고 있는 공유재산은 2007년말 현재 1조8,100억708만원에서 2008년 중에 12조9,084억9,263만원이 증가하고, 87억4,956만원이 감소하여 2008년 현재 14조7,097억5,015만원입니다.
참고로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이 올해 급격히 증가한 이유는 행정안전부의 2008회계연도 지방자치단체 결산 작성 통합 기준에 의하여 공공재인 도로 등 사회기반시설을 자산에 포함하였기 때문입니다.
주요 증감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949페이지에서 끝까지입니다.
우리 도가 보유하고 있는 물품은 2007년도말 현재 1,847점에 693억6,014만원에서 2008년 중에 신규 취득 및 관리 전환 등으로 200점에 22억878만원이 증가하고, 매각 폐기 등으로 255점 54억2,444만원이 감소하여, 2008년도말 현재 1,792점 661억4,448만원입니다.
지금까지 2008회계연도 결산에 대해서 주요내용을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실·국별 결산심사 시에 소관 국장께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장 양기홍 행정안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찬용 전문위원입니다.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2397##(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기홍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에 앞서 결산안 전반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 계시면 자료요구부터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진행하면서 자료요구를 받도록 그렇게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하고 필요시에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은 일괄질의·답변으로 하되 필요시에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실·국별 질의·답변에 앞서서 행정부지사 및 정무부지사께 결산안 정책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규식 위원님.
○박규식 위원 정무부지사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조금 전 부지사님 인사말씀 중에 월드콰이어챔피언십 관련해서 잘 수습되었다고 말씀 했습니다.
다행스럽게 생각하면서 최근 모 언론 보도를 근거로 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보도에 의하면 경남도가 2010년 월드콰이어게임 유치를 실패하고 그 대신에 월드콰이어챔피언십으로 급조했다, 이런 보도가 있었는데요, 이것이 사실입니까?
부지사님.
○위원장 양기홍 행정부지사님.
○행정부지사 서만근 저도 보도를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만...
○박규식 위원 그러면 월드콰이어게임 유치 실패해서 급하게 월드콰이어챔피언십으로 급조했다 이 말씀입니까?
그게 맞습니까?
○행정부지사 서만근 제가 그것을 지금 답변드리기는 좀 곤란한 사항 같아서 담당국장이 자세하게 답변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양기홍 박규식 위원님, 나중에 국장님이 일괄답변하시도록 그렇게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박규식 위원 그럼 부지사님한테 뭘 질문하는지...
○위원장 양기홍 부지사께서 아는 대로 답변을 해 주셔야지요.
○박규식 위원 부지사님도 모르시는 것은 모르겠다고 답변을 해 주시면 나중에 해당 국장님이 보충설명해 주시면 될 것이고, 아시는 데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급조된 것은 잘 모르신다 이 말씀이지요?
○행정부지사 서만근 예.
○박규식 위원 그리고 그 보도에 의하면 독일 인터쿨투르 재단과 불평등 계약을 했다, 이렇게 보도가 되었는데, 불평등 계약에 대해서도 모르십니까?
부지사님 알면 아신다, 모르면 모르신다...
○행정부지사 서만근 저도 언론에 나온 정도, 또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면서 질문하신 정도는 저도 내부적으로 파악을 했고요, 보고도 받았습니다만, 지금 이 선에서 불평등이다 너무 확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도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분담금에 대해서 우리가 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거든요.
해서 필요한 것은 당연하게 반납이 가능하다면 반납적인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박규식 위원 그럼 부지사님이 생각할 때 반환금을 받아낼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행정부지사 서만근 실무적으로나 저희들이 모든 국제행사 등에 부대조건이 자세하게 기록이 계약조건에 되어 있는 모양인데, 그것을 결정하는 과정에서는 여러 가지 시간적으로나 관례적으로 그것을 일일이 검토하지 않은 면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나온 것을 보아서는 결국 소송을 가야 되는데, 국제소송에 가더라도 더더구나 소송 관할지가 아마 우리나라보다도 독일이 될 가능성이 많다고 합니다.
그런 것을 봤을 때에는 우리가 불리하지 않겠느냐, 잘못해서는 소송비용만 추가로 들 수도 있다 해서 저희들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권위 있는 로펌에 의견을 구해서 저희들이 신중하게 결정을 하겠습니다.
○박규식 위원 그 정도 말씀은 언론도 대충 그렇게 언급이 되어 있는 것 같습디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 이것은 조금 불공정한 계약이 아니었느냐, 일반적인 상식에서는 그렇습니다.
더군다나 이것이 급조한데다가 인재든 재해든 간에 좌우지간에 반쪽 대회로 끝이 났지 않습니까?
또 행사 자체도 반쪽으로 끝이 났고, 참석인원도 그렇게 되었다고 들었는데, 그렇다면 당연히 반환금을 받아야 되지 않을까 상식적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또 원칙적으로 도정이 좀 투명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조금 전 부지사님도 온 나라가 시끄럽고 도민 전체가 궁금하게 생각하고 있는데도 행정부지사님 답변에 “나는 잘 모르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저도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책임을 공감합니다만, 걱정이 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끝으로 부지사님 생각할 때 이번 월드콰이어챔피언십 관련해서 사건이라고 표현해서 될지 모르겠는데, 이것 인재라고 봅니까?
아니면 자연재해입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행정부지사 서만근 그런 것을 한 사람 탓을 한다거나 여기에서 인재나 자연재해냐 그렇게 불가항력적이냐 그것을 판단하기는 어렵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만 저희들은 행사를 중단하는, 10일 본회의 중간에 저희들이 나가서 오후 5시에 관련자들을 다 모아놓고 신종인플루가 번지고 있다는 보고를 받고요, 그 당시에는 사실 그 전날 질병본부에 확진 환자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 올려놓은 상태이고, 공식적으로는 신종인플루 환자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저희들이 행사를 계속 할 것인가, 중단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간부들이 다 모여서 심각하게 판단했고요, 그래서 그 결정하는 과정이 상당히 어려웠는데, 결과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행사를 반밖에 못 치렀지만 행사를 중단한 것이 도민에 대한 질병 문제라든가, 특히 국가의 외국에 대한 위상 문제 등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판단을 잘 했고, 그 결과적으로 하루라도 빨리 바로 그 당시가 번지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국가에서 정식으로 환자로 확진하기 전에 저희들 관련했던 의료인이라든가, 특히 도 보건환경연구원의 연구원, 전문가, 또 보건소장들의 의견을 듣고 저희들이 참 어려운 결정이었습니다만, 중단하지 않을 수 없었고, 또 결과적으로 그렇게 중단하는 것이, 물론 행사는 반밖에 못 치렀습니다만, 저희들 잘 했다고 결론 내리기 어렵습니다만, 할 수밖에 없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박규식 위원 부지사님 말씀은 마무리는 잘 했다 이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보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실패한 대회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처음 시작에서부터 수습 때까지의 전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를 해서 도청이나 도의회에서 더 이상 욕을 안 먹도록 해 주셔야 되겠고, 또 이것이 막대한 세금을 들여서 시행한 사업인데 실패를 했다면 분명 누군가 책임지는 사람은 있어야 될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 주시고, 앞으로 처리 방안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지사 서만근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두 가지입니다.
행사 부분하고, 행사를 당초부터 유치해서 결국 중간에 중단된, 반 정도밖에 못 치룬 행사 부분하고, 그다음 신종인플루를 대처하는 두 가지 부분인데요, 저희들이 자세히 기록해서 위원님한테, 또 의회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규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기홍 말씀하세요, 김해연 위원님.
○김해연 위원 부지사님한테...
아, 마이크부터 고쳐야 되겠네요.
부지사님, 결산과 관련되어서 어차피 결산이다 보니까 그렇지요?
정책질문을 하기 그렇고, 도정질문에서 있을 것 같고, 결산과 관련되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여기 전년도에 보면 경상남도에 부채 총계가 1조2,115억원을 돌파 했습니다, 그렇지요?
전년도 결산서에 의하면.
그리고 ’07년에 보면 부채가 얼마 있느냐 하면 1조229억원이었거든요.
1조299억원 ’07년 결산에 비해서 ’08년에 얼마 정도 증가했느냐 하면 부채가 1,886억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1,886억원이 1년만에 급증한 것은 전년도에 비해서 18.4% 부채가 증가했거든요.
그 원인 내역을 보면, 어떤 내역을 분석할 수 있느냐 하면, 장기 차입 부채가 증가했는데, 장기 차입 부채 중에서 특히 지방채 발행이 급증 했습니다.
지방채가 전년도 ’07년 결산에 6,184억원에 불과 했습니다.
6,184억원에 불과 했는데, 지금 보면 8,027억원으로 증가를 했습니다.
그러면 지방채가 발생한 비용, 어느 정도 증가했느냐 하면 지방채가 ’07년 결산에 비해서 ’08년에 증가한 비율이 29.7%나 됩니다.
1,843억원, 이것은 제가 볼 때 1년간에 지방채 발행 비용이 29.7%나 증가한다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예산편성이 시급하게 이만큼 지방채를 과도하게 발행할만한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행정부지사 서만근 위원님 지방채 발행은 죄송합니다만, 내역까지는 제가 다 확인하지 못하고 있거든요.
지방채 발행 내역을 봐야 건전한 채무행위였는지 검토할 수 있겠는데, 그것은 제가 추후로 확인해서 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요.
○김해연 위원 부지사님 그러실 것 같아서 제가 분석한 자료를 그대로 말씀드린 겁니다.
제가 수치를 말씀드렸거든요.
그럼 이것이 1년 사이에 지방채 자체가 29.7%나 급증한다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정상적 회계구조상으로.
○행정부지사 서만근 퍼센트를 가지고 말씀하시는데, 채무 중에서 지방채 발행이 1,800억원이 늘어났다는 말씀인데요, 죄송합니다만, 이 내용이...
지방채 발행 주 내용이 자동차를 구입할 때 의무 공채 구입액이 적기 때문에 경남에 특히 리스회사의 자동차가 상당히 많이 등록을 하고 있거든요.
등록하면서 저희들 지역개발공채를 많이 구입하기 때문에 아마 그것이 주로 차지하는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 부수적으로 여기에는 안 나타납니다만, 자동차세 수입이 엄청나게 많이 늘어나는 것이지요.
그런 결과 같은데요, 자세한 것은 위원님 따로...
○김해연 위원 제가 생각할 때에는 그 개념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 뒤쪽에 보면 재무제표상 전체 보면 얼마 정도 증가되느냐 하면, 저는 지방채를 보통 발행하는 이유 중에 한 개가 가장 근본적 이유가 도로나 SOC 사업을 긴급하게 하기 위해서 지방채를 발행시키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토지 보상비 같은 경우가 지방채를 발행하는 비용보다 워낙 급등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특수한 목적에 의해서 한다든지, 아니면 수해복구 사업을 하는데 토지를 매입해야 되는데, 기금이 확보 안 되었을 때 지방채를 발행합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전년도에 보면 SOC 사업에 있어서 경상남도가 증가한 금액은 750억원에 불과합니다.
’07년에 대비해서 ’08년 결산 대비해서 금액이 증가한 것이 750억원에 불과하거든요.
이 750억원은 자연히 예산의 증가율에 비한 것에 불과하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지방채 발행을 해서 사용목적이 불분명한 데 사용했다는 이야기밖에 안 되거든요, 이것은.
○행정부지사 서만근 통계상으로 드러난 것은 지방공채를 발행하면 채무로 잡히지만 그만하게 우리가 공채 기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공채 기금이 늘어난 것이 1,800억원 정도 되는데, 그 부분에 있어 실제 그 기금에서, 그러니까 지역개발기금에서 SOC 부분에 투자한 것이 위원님 말씀대로 750억원이고 나머지 1,000억원 정도는 다른 비용에 투자되었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솔직히 말해서 위원님 보다는 제가 이 상세한 부분에 지식이 부족해서요, 너무 전문적이기 때문에 따로 보고를 드렸으면 좋겠...
○김해연 위원 아니 그래서 전체적으로, 왜 그러냐 하면 방침을, 어차피 부지사님이시니까 전체적인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경상남도가 작년에 지방채 발행한 이자 비용을 얼마나 지출했느냐 하면 전체 예산 중에 1.9%를 지출 했습니다.
재무제표상에 나와 있습니다.
복식부기로 분석해 보면 1.9%를 지출한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것이 비용이 상당히 증가되었다는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은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1년 동안에 29.7%라는 내용이 급격하게 증가하는 것은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재무 건전성을 확보해 주라는 이야기이고, 또 하나가 정책적인 문제인데, 물론 부지사께서도 고민하시는 문제겠지만, 제가 이런 말씀드리면 참 뭐하지만, 제가 건설소방위원회만 있었다 아닙니까?
제일 답답한 문제가 무엇인지 압니까, 예산편성 할 때?
우리 정무부지사님도 같이 계신데, 예산이 현 부서의 실정과 사항이 감안되지 않고 정책적으로 정치적으로 결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것이 무슨 말씀이냐 하면 여기 우리 국장님들 다 계시지만 소관 부서에 국장이 그 사업에 대한 편성 예산의 우선순위를 가장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소관 상임위나 국장들이나 과장들이 실질적 예산편성의 권한을 갖지 못하고 거의 대다수가 중앙의, 헤드에서 결정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경상남도의 구조가.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우리 경상남도의 사업들이 제대로 원칙적으로 진행이 될 수 있느냐는 부분이 있습니다.
흔히 우리가 상임위할 때 어느 과장한테, 예를 들어 이 사업이 가장 필요하고 시급성을 요구하니까 이거 편성해 주라, 자기는 ‘힘이 없습니다. 예산실에 이야기하십시오.’ 그게 답입니다.
그러면 국장하고 과장이 할 수 있는 권한이 뭐냐는 거죠.
예산실이나 이런 데서는 분명히 그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전체 포션은 큰 문제가 없다 이러는데 문제는 그 순위를 집어넣고 사업을 집행할 수 있는, 결과적으로 보면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누가 가지고 있느냐는 거죠.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 거기에 대한 결정권을, 모든 것을 행사한다면 과연 그 사업의 우선순위를 해당 과장, 실장, 국장이 어떻게 책임지고 도의 정책을 이끌어 나갈 수 있겠느냐는 말입니다.
부지사님, 이것은 명확히 답변해 주셔야 될 것 아닙니까?
○행정부지사 서만근 예, 알겠습니다.
김해연 위원님께서 아까 지방채 문제 또 방금 예산편성 문제, 어떻게 보면 건전성 문제라고 하는 차원에서 보면 또 같은 내용인데요, 위원님 걱정하신대로 저희들이 전문성이 있는 실무담당자, 과장, 국장의 의견이 예산편성 단계에서부터 많이 반영되어야 된다 하는 걱정의 말씀을 사실 보면 내용도, 저도 위원님하고 같은 생각입니다.
다만 저희들이 변명하자면 타 도에 비해서 꼭 경남만이 이렇게, 그런 걱정하시는 문제는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지만 하여튼 우리가 예산의 편성, 운영, 집행과정에 어떤 정치적인 요인보다는 전문가의 지식이나 경험을 바탕에 둔 좀 건전위주 또 전문성 위주로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아까 지방채 문제도 지적하셨는데 개괄적으로 봐서는 우리 경남도가 그래도 전국의 도 단위 기관 중에서는 비교적 재정상태가 건전하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또 예산의 편성과정에 어떤 정치색을 좀 배제하는 문제 그것도 위원님과 동일한 생각입니다만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해연 위원 부지사님,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뭐 하지만 올해부터 그렇게 하실 겁니까?
올해부터 책임지고 부지사님께서, 지사님은 정치인이시고 어쨌든 행정부지사님이 전체 경상남도의 행정을 통할하는 분 아닙니까, 그렇지요?
저는 바람이 뭐냐 하면 우리 의원들도 마찬가지고 모든 분들이 똑같이 느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실무자가 이것이 가장 시급하다고 생각하는 문제는 우선적으로 배려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전혀 없이 모르는 제3자에 의해서 편성이 되고 반영이 된다면 그것은 경상남도 도정이 올바로 갈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명심하셔서 부지사님께서 행정을 이끌어주시기 바랍니다.
정무부지사님도 그렇게 하시겠지요?
○행정부지사 서만근 김해연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또 다른 깊은 뜻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유의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기홍 윤용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용근 위원 우리 김해연 위원님의 지적, 지극히 적절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도정질문을 굳이 하는 이유가 그거거든요.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걸러질 수 있다면 굳이 도지사의 답변을 구해야 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대체적으로 보면 도지사의 의중이 결국은 우리 전체의 행정을 좌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정무부지사님에게 한 말씀만 물어보겠습니다.
정무부지사님은 앞으로 정말 큰 정치인으로 자랄 하나의 재목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도지사님에게는 하나의 복심이기도 하고요, 어쩌면 정치적 파트너로서 가장 훌륭한 참모인데 지금 도지사의 리더십이 흔들리고 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아시다시피 이번에 월드콰이어챔피언십 대회, 사후 수습을 잘했다 못 했다 문제가 아닙니다.
이 문제 지금 도의회를 질타하고 있습니다.
예산승인 왜 해 줬느냐, 처음에 도 부담 10억원 하기로 했던 것이 결국 55억원까지 올라 간 이유가 뭐냐, 너희가 책임져야 될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거든요.
물론 도지사님 말씀처럼 경남관광, 관광경남을 하기 위해서는, 또 문화계 요청에 의해서 이걸 했다, 인정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이 일로 해서, 도지사의 판단으로 해서 결과적으로 예산의 낭비를 초래한 것은 사실이고 또 도지사의 리더십 실추를 가져온 것이 사실 아니냐 그런 겁니다.
국제적 신뢰를 실추했다.
지금 혁신도시 문제도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 서부 경남인들이 볼 때는 혁신도시 문제, 준혁신도시 들고 나와서 얼마나 애 먹였습니까?
지금 남강댐 물 문제도 그렇습니다.
초기대응을 적극적으로 하지 못했고 ‘도대체 도지사의 의중이 뭔지 모르겠다’하는 생각 때문에 엄청난 신뢰의 실추를 초래했습니다.
지금 신공항 문제도 그렇습니다.
밀양, 부산 간 엄청난 싸움 하고 있는데 도지사의 협상력을 의심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사실 도지사는 그냥 행정가가 아니라 그래도 국가 최고의 행정가인데, 그리고 대통령이 될 수도 있는 사람들이고요.
말과 행동이 일치해야 하거든요.
지난번에 오바마 대통령 보니까 브라질 룰라 대통령 굉장히 극찬했는데 룰라 대통령이 사실 사회주의자고 또 노동운동가 출신이면서도 적극적으로 실용주의 노선과,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노선으로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인기 있는 대통령이다, 나라에서 81%의 인기를 누리고 있다 이런 기사 난 것을 봤습니다.
어떻습니까?
정무부지사님 보시기에 우리 도지사님의 리더십, 별로 흔들림이 없습니까?
월드콰이어챔피언십 잘 수습했기 때문에 도지사의 책임문제 없습니까?
어떻게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지난번에 책임론 이야기하셨는데, 오늘 신문 보니까 굉장히 자신 있게 이야기하시던데 사실 지사님의 책임감이라는 것은 무엇으로 책임지는 겁니까?
사표 내는 겁니까, 아니면 다시는 정치 안 하겠다고 약속하는 겁니까, 그냥 사과하는 겁니까?
혁신도시 문제도 지금 여러 가지로 출렁이고 있고 남강댐 문제도 엄청나게 요동치고 있습니다.
신공항 문제도 그렇고요.
저는 도지사가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그런 지사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부지사님의 입장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정무부지사 안상근 일단 지사님의 리더십 부분에 대해서 제가 구체적으로 평가를 내리는 것은 적당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다만 조금 전에 말씀하신 여러 가지 도정 현안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 도민의 입장에서 좀 해결하고자 하는 노력들은 또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신공항이라든지 또 남강댐 물 문제, 혁신도시 문제 이런 여러 가지 현안문제들이 저희들이 노력하는 만큼 당장에 어떤 결과들을 얻어내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것은 중앙정부의 정책 또 지자체의 관계 여러 가지가 걸려있기 때문에, 그러나 꾸준히 도민의 입장에서 지사님이 그런 노력들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특히 월드콰이어챔피언십 부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사님이 이런 결정을 하실 때 아마 고민을 많이 하셨을 겁니다.
다만 도정의 큰 방향, 가고자 하는 방향들이 지난 몇 년간 환경에 관련된 문제 또 여성인권 또 문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 경남도가 장기적으로 좀 글로벌시대에 대응해 나가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그래야 또 우리가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남해안시대를 통한 동북아 7대경제권 이런 것들도, 결국은 큰 틀 차원에서 도정이 글로벌화 하는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 아마 그런 생각을 가지고 추진하게 된 것 같습니다.
다만 추진과정에서 일부 문제점이 노출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지사님께서 또 특별히 감사관실에 전반적인 문제점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점검을 하라고 지시를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지난 1주일 동안은 신종플루에 대한 대응이 더 시급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더 치중했고, 이번 1주일 동안 이 부분에 대해 전반적으로 파악해서 지사님께서 구체적으로 또 도민에게 드리는 말씀을 하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용근 위원 한마디만 더 보태겠습니다.
지금 우리 도지사, 도의원도 했고 군수도 했고 도지사도 해서 벌써 10년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방금 제가 지적했던 사항들은 도지사가 공약했던 사항이 아닙니다.
약 10년 이상 이렇게 선출직으로 중요한 자리에 있다 보면 최소한 철학과 나름대로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은 가졌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때그때 나타나는 현상들을 본인이 가지고 있는 철학을 가지고 하나하나 짚어나가야 합니다.
사태가 발생하면 제일 처음에 그 문제에 대한 참모들의 의견을 들어서 냉철하게 판단하고, 판단되면 판단된 대로 그 실상을 도민에게 알리고 앞장서서 뛰어갈 때 도민은 신뢰합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도지사가 보여줬던 리더십은 본인이 저질러놓고 뒤에 수습하는 그런 쪽으로 갑니다.
월드콰이어챔피언십 도의회에서 얼마나 반대했습니까?
얼마나 재고를 요청했습니까?
그러나 결국 도지사는 밀어붙였습니다.
혁신도시 문제 정말 어렵게 진행되어 왔는데 또 준혁신도시 들고 나와서 얼마나 애를 먹였습니까?
그리고 지금은 어떻습니까?
남강댐 물 문제도 그렇습니다.
만일 손석형 의원이 그 당시에 긴급현안질문을 해서 짚지 않았더라면 또 어물쩍 넘어갔을 사항도 많이 있습니다.
신공항 문제도 그렇습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정말 우리 도민이 신뢰할 수 있는 정치인이 되기를 바란다는 이야기입니다.
초기대응할 때 정말 냉철하게 참모들의 의견을 듣고, 들은 다음에는 나름대로 도민에게 정확한 실상을 알려야 되고, 알린 다음에는 자기가 앞장서서 뛰어가야 합니다.
안 된다면 그때 안 된다 그랬어야 되는데 언제나 그 수순을 거꾸로 밟았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부지사님이 이런 문제들을 좀 깊이 있게 건의도 하고 참모역할을 다해서 정말 큰 길 가는 도지사의 앞날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양기홍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경숙 위원님.
○임경숙 위원 어려운 걸음 하셨으니까 저도 꼭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어요.
두 분 부지사님께서 지사님의 오른팔 왼팔이 되셨는데 무조건 ‘예스’해서는 안 되리라고 생각되거든요.
어저께 도민일보에 그동안 국제행사에 대한 내역이 나와 있고 또 앞으로 해야 될 대장경 천년 엑스포에 대해서도 나와 있었습니다.
그동안 다 같이 느끼는 바지만 국제행사 중에서 람사르는 좀더 성공적이었다, 그다음에 세계여성인권대회는 많이 손해 봤다라는 평을 받고 있습니다, 기타 등등 생략하고요.
지금까지 제가 답답한 것은 지사님께서 의욕적으로 하시는 것은 좋은데 너무 앞서 가시려고 하기 때문에, 좀더 심각하게 토론을 하고 공론을 모아서 진행하셔야 되는데 그냥 즉시 기분에 내켜서 약속하는 것이 많다 말입니다.
예를 들어 세계여성인권대회, 통영에서 여성인권대회에 참석했을 때 대중들이, 여성회원들이 전부 박수치고 지사님 굉장히 인기 많으신 걸 느끼시면서 그 즉시 약속을 하셨습니다.
‘내년에는 세계여성인권대회 합시다’
공포를 하셔버렸어요.
안 하실 수 없는 거죠, 엎질러진 물이기 때문에.
그런 실수 때문에 세계여성인권대회가 잘한 점도 있지만 비판적인 목소리가 많았고 여성계를 혼란에 빠뜨린 적이 있습니다.
서로 분란을 일으켰어요.
앞으로 이런 실수를 안 해야 되겠는데,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두 가지 질문 하겠습니다.
첫째, 글로벌시대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거지만 세계대회인 국제행사를 해서 지금까지 손해 본 것이, 낭비가 얼마나 되었느냐, 짐작하고 있으신지요?
또 하나는 앞으로 대장경 천년 엑스포, 300억원이 넘는 예산을 2010년도에 집행하겠다는 얘기인데 과연 야심 찬 그 국제적인 행사가 성공적이 될 것이냐, 얼마나 타진을 했느냐라는 것을 좀 대답해 주십시오.
심히 염려가 됩니다.
300억원이 넘는 예산을 집행하는데, 국비를 반을 가져오겠다는데 안 가져올 경우에 어떻게 되느냐, 못 가져올 경우.
그리고 그 행사에서 수천억원을 벌어들이겠다는데 과연 맞느냐라는 것에 대해 두 분 부지사님께서 의견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저는 속이 너무 답답합니다.
○위원장 양기홍 부지사님 간단하게 좀 답변해 주십시오.
○정무부지사 안상근 대장경 천년 문화축전에 대해서는 제가 그 업무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먼저 진행과정을 좀 말씀드리면 대장경 천년에 대한 기본적인 검토를 한번 해 보라는 지사님 말씀을 듣고 우선 경남발전연구원에서 기본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거기에서 또 상당히 타당성 있는 결과가 나왔고요, 그다음에 정부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서 대장경 천년 엑스포를 국가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추진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또 발표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이어서 저희가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을 통해서 타당성조사를 했습니다.
거기에서 또 타당성이 있다라고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걸 토대로 문화관광체육부에 국제행사 신청을 하고 또 기획재정부에서 국제행사 승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장경 천년 문화축전은 기본계획부터 타당성조사, 국제행사 승인 이런 일련의 모든 과정을 다 거치고 또 정부 차원에서도 그런 의지를 가지고 국가경쟁력 차원에서 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 사실 지금 계획은 300억원의 예산이 소요된다고 하지만 주제관 하나 짓는데 약 160억원 가까이 들어갑니다.
그 주제관은 저희가 일회성이 아니고 그것은, 사실 행사에 들어가는 비용이지만 박물관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영원히 두고두고 대장경 천년에 관련된 모든 역사적인 기록물을 다 정리해 놓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일회성 행사 비용은 아닙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행사에 관련된 비용은, 또 그에 관련된 전시비용이나 이런 것이 들어가기 때문에 언론에서 말하는 300억원 정도가 아니고 저희들은 100억원 내외가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해 왔듯이 사업추진 과정에서, 또 도의회나 저희가 전문가들의 의견을 잘 수렴해서 당초 계획된 목표대로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기홍 우리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양 부지사님께는, 또 시간이 있습니다.
우리가 결산심사를 마치고 나면 행정부지사님하고 정무부지사님 또 자리를 같이 하실 건데 그때 하고 이상으로써 좀 질의를...
○신용옥 위원 아니 위원장님...
○위원장 양기홍 신용옥 위원님 그렇게 좀 양해를 해 주시면... 지금 결산심사 본 업무가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질의하실 것은 부지사님 오시면 또 시간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해를 좀...
○신용옥 위원 발언대에 부지사님이 오셔서 답변 듣기도 굉장히 어렵고 이런 시간에 저희들이, 공통적이겠지만 간단하게 답변...
○위원장 양기홍 우리가 심사종결을 하기 전에 토론시간이 있습니다.
토론하실 때 부지사님 두 분 오시라고 할 테니까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면... 좋습니까?
○신용옥 위원 아니 지금 12시 다 됐는데 업무가 급한 게 있습니까?
○행정부지사 서만근 퇴직공무원들...
○신용옥 위원 퇴직공무원들,
○위원장 양기홍 예, 신용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용옥 위원 아니 시간이 12시 15분 전인데 지금 부지사님이 가셔서 어떤 업무를 보실지 모르겠지만 어차피 점심시간이고, 12시 안에 끝내시고 가서 퇴직공무원들 격려하시면 점심식사시간에 하셔도 되는 것 같고, 저희들이 이런 기회 아니면 부지사님 두 분 언제 이렇게 모셔놓고 답변을 한번 들어보겠습니까, 그렇지요?
다 공통된 것이지만 궁금한 것 간단하게 몇 가지만 제가 부지사님께 질의를 드려 보겠습니다.
월드콰이어 관련해서 인터쿨투르하고 계약서는, 오늘 이런 질문 나올 것이라는 것을 뻔하게 예상하셨을 건데 계약서 혹시 가지고 계신가요?
담당자들 누가 혹시 계약서 가지고 계신가요?
(○집행부석에서 - 오늘 이 시간에는 계약서 안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세가 틀렸지 않습니까!
상임위원회에서도 이거 굉장히 질문 많이 하고, 오늘 부지사님 두 분 불렀을 때는 이런 정책질의가 나올 것이라고 당연히 예상하셨을 텐데 계약서를 안 가지고 왔다는 그 자체가, 자료 지금 요구하겠습니다.
계약서 갖다 주세요.
공무원들이 지금 답변하려는 자세가 안 되어 있다 아닙니까, 그렇지요?
분명히 이 질문 나올 것이라는 예상 못 했습니까?
그러면 부지사님, 지금 이게 공정한 계약이라고 인정하십니까, 아니면 불공정한 거래라고 인정하십니까?
그 계약이,
○행정부지사 서만근 지금 저희들이 공정, 불공정을 떠나서 계약서는 원본하고 그걸 번역까지 다 해 놓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번역한 것을 위원님한테 별도 자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용옥 위원 자료는 받으면 또 분석하면 되는 것이고요, 혹시 자료를 받아서 분석해서 이런 문제가 됐을 때, 분명히 우리 도에서도 분석을 했을 것 아닙니까?
그거 보고 우리가 계약을 참 잘못 했구나 이렇게 인정하시죠?
인정 안 하시나요?
○행정부지사 서만근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국제변호사를 동원해서,
○신용옥 위원 의견을,
○행정부지사 서만근 예, 의견을 받고 물론 저희 실무진들도 검토를 하고 우리 로펌에 국제변호사까지 자문을 받아서 결정을 하겠습니다.
○신용옥 위원 우리 도에도 법률을 검토하시는 자문변호사들 다 계시죠?
○행정부지사 서만근 예.
○신용옥 위원 계약서 작성할 때 면밀히 검토 안 했나요?
그런 절차를 안 밟았습니까?
○행정부지사 서만근 그것까지는 제가 보고를 못 받았는데요, 하여튼 지금 사후 안의 수습조치로써 계약서도 다시 다 검토를 해서 필요하면, 국제소송이 가능하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용옥 위원 사후에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신종 인플루엔자 그것도 사후에 우리가 수습을 잘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계약서 작성할 그 당시부터 우리도 고문법률 변호사도 다 있고 한데 충분히 검토를 했었어야 되고, 오늘 부지사님께서 답변을 못 하시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 아직까지 검토하고 있다 하시는데 그 내용들을, 지금 공개된 부분도 있잖습니까? 계약 부분에 대해서.
인터쿨투르인가 그 재단이 자기들은 책임이 전혀 없고, 자기들 권한만 가지고 있게 되어 있고 또 우리가 만약 불가항력적으로 문제가 생겨서 일정을 조정할 수 없다 하더라도, 상호 의무와 권리가 소멸된다 하더라도 인터쿨투르에서 발생한 그 비용은 어쨌든 경남과 조직위원회가 책임지도록 이렇게까지 다 계약서에 되어 있다라고 하니 이것은 정말 잘못되었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해 지금 행안부에 감사청구해서 감사결과에 따라서 누구한테 구상권 청구를 한다는 이런, 지금 시민단체에서 그렇게도 한다라고 그러지요?
만약 감사결과에 따라서 구상권 청구하면 책임지는 소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행정부지사 서만근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대로 그런 문제를 다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저희들이 추진하겠습니다.
○신용옥 위원 그리고 혹시 월드콰이어 관련해서 우리 경남에 1원이라도 수익이 발생한 것이 있습니까?
○행정부지사 서만근 좀 부차적인 말씀입니다만 아침에 제가 YTN뉴스를 보니까 경기도 뉴스가 나오더군요.
경기도의 경우는 지난번에 요트대회 관련해서 3,000억원 이상의 경제적 파급효과가 나왔다 이렇게 홍보하는 것을 보고 저도 좀 부러움을 느꼈습니다만, 국제행사 같은 것은 드는 비용은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만 사실 경제적 파급효과 같은 것은 당장 카운트 되지 않는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국제화시대에 지방도 자생력을 키우고 국제행사 등을 통해 공무원들의 안목을 높일 뿐만 아니고 경제적 파급효과도 분명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걸 두고 단기적으로 이번 행사에 대해 어떤 경제적 효과가 있느냐 그것을 바로 계산하기는 어렵겠지요.
그렇지만 다른 도나 국가행사에 보는 것 같으면 그 부분을 별도로 또 용역을 줘서 큰 행사에 따라 이런 경제적 파급효과가 얼마다 또 월드컵의 파급효과가 얼마다 하는 것을 홍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경남도가 그런 부분에 좀 부족했다면 앞으로 그런 쪽으로 보완해서 행사를 치르면서 우리 도민들이 좀 안심할 수 있도록,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바로 정확하게 나오지는 않지만 경제적 파급효과는 이렇게 많다는 것을 좀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용옥 위원 그런데 경제적 파급효과보다는 경남이 어쨌든,
○행정부지사 서만근 경제적 파급효과나 관광효과나 여러 가지가 있다고 봐야 되겠지요.
○신용옥 위원 일단은 수익사업으로, 어쨌든 앞으로 국제행사에서도 경쟁력을 갖추려고 하면 티켓판매라든지 이런 수익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 전혀 없었다는 것이 제가 좀 안타깝고, 그리고 또 경제적 파급효과라는 것은 항상 부풀려지니까, 물론 그것은 추상적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가지고 지금 말씀을 논할 부분은 아닌 것 같고, 결국 월드콰이어로 인해서 경남이 이번에 실추되었다 이런 결론이고, 너무 우리 도지사님이 즉흥적으로, 국제적 대회를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치적으로 홍보를 하시려고 하는 것 아닌가.
아까 윤용근 위원님 말씀처럼 철학적으로 어떻게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인권대회도 그렇고 월드콰이어도 그렇고 모든 것들이 사전에 면밀하게 검토하거나 준비되었던 것이 아니고 즉흥적으로 국제대회를 유치해서 국제대회에 그런, 꼭 이 대회를 하기 위해서 전문가들, 아까 말하는 국제적 변호사 이런 것들, 법률적인 검토까지 다 해서 완벽하게 했어야 되지 않았느냐.
이런 부분이 굉장히 미흡했다는 것을 좀 인정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부터 이런 일이 절대로 발생해서는 안 되겠다는 부분들이고, 그 부분은 인정하시는...
제가 아울러 하나 더 말씀드릴 것은 우리 결산과 관련해서 치수방재 부분에 보면 수해상습지 개선사업비 이월액이 200억원이 넘습디다.
200억3,500만원이 되는데 굉장히 과다 이월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난 16일에 내린 집중호우로 경남지역에 굉장히 피해가 많았지 않습니까?
인명피해가 많이 나고 76억원의 재산피해가 난 것으로 잠정 집계된 것을 제가 봤습니다.
그런데 이런 예산을 좀더 적극적으로 수해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운영을 잘 했더라면 이렇게 이월시키고 집행잔액으로 남기면서, 이번 같은 이런 사태들을 좀 미리 예방할 수 있었지 않았을까, 이번에 결산서를 보면서 굉장히 화가 나더라고요.
사실 우리 김해지역 주촌강은 도가 지방하천으로 관리해야 되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몇 번이나 건의를 하고 치수방재에 관해서 예산요구도 하고 했는데 처리가 안 된 부분들이거든요.
이렇게 예산을 과다 이월시키면서 피해를 발생시킨 부분에 대해 부지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부지사 서만근 대규모 건설사업의 경우는 꼭 수해상습지 뿐만 아니고 여타 사업에 있어서도 주로 보상 관련해서 민원 등 그런 것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신 부분, 특별히 시급한 수해상습지 사업 같은 것은 바로 좀 시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신용옥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이월금 가지고, 예비비를 가지고라도 빨리 이번에 수해 입은 것 대책 좀 세워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기홍 조금 전에 양해를 구한 것과 마찬가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토론시간에 제가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행정부지사 및 정무부지사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실·국별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원장을 제외한 행정부지사, 정무부지사 및 실·국장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2시에 농업기술원에서 아주 큰 행사가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오전 중에 마쳐서, 우리 위원님들이 시간을 잘 활용해 주시면 그렇게 하고 식사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농수산위원회 소관(농업기술원)
(11시 54분)
○위원장 양기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원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원장님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함께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원장 송근우 반갑습니다.
농업기술원장 송근우입니다.
존경하는 양기홍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저희 농업기술원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적극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 한 해도 저희 농업기술원에서는 시장개방 확대와 급속한 농업환경 변화 속에서 어려움에 직면한 우리 농업이 저탄소 녹색성장의 핵심 축으로써 발전하고 우리 농업인들에게 그 수혜가 돌아갈 수 있도록 160여명의 전 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연초에 계획된 기술개발보급사업을 차질 없이 수행하고 있습니다.
금번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배려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저희 농업기술원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연구개발국장 노치웅 연구관입니다.
기술지원국장 최복경 지도관입니다.
총무과장 윤태순 서기관입니다.
작물연구과장 신현열 연구관입니다.
친환경연구과장 송원두 연구관입니다.
수출농식품연구과장 손길만 연구관입니다.
기술지원과장 정태관 지도관입니다.
소득생활자원과장 신정숙 지도관입니다.
농업기술교육센터장 강해룡 서기관입니다.
양파연구소장 이상대 연구관입니다.
단감연구소장 조용조 연구관입니다.
화훼연구소장 김수경 연구관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양기홍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윤철 위원님.
○김윤철 위원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원장님, 진주에서 오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농촌 건강장수마을 육성 사업 있지 않습니까?
그게 계획대로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농업기술원장 송근우 예,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윤철 위원 2008년도 결산을 보니까 다 집행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 도민들 반응은 어떻습니까?
장수마을 지정을 하면 우리가 계획했던 대로 잘 추진이 되고 있습니까?
○농업기술원장 송근우 예, 지금 저희들이 건강장수마을 추진하고 있는 것은 계획대로 잘 추진되고 있고 주민들의 호응도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윤철 위원 현재 도에 몇 군데 지정이 되어 있습니까?
원장님, 됐습니다.
개수가 파악 안 되었다면, 지금 그것을 요청하는 마을이 많이 있지요?
○농업기술원장 송근우 새로 신규로 신청을 원하는, 일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윤철 위원 그걸 다 수용은 못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농업기술원장 송근우 예.
○김윤철 위원 그러면 그걸 선정할 때 선정기준이 어떻습니까?
지정을 했을 때 장수마을 운영하는 부분에 있어서 잘 운영을 하면서 우리 도에서 모범이 될 수 있는 마을로 지정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농업기술원장 송근우 예, 그렇습니다.
○김윤철 위원 그 선정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농업기술원장 송근우 과장님이...
○김윤철 위원 예, 과장님이 한번 나와 보십시오.
○소득생활자원과장 신정숙 소득생활자원과장 신정숙입니다.
건강장수마을은 지금까지 시행해 온 결과에 의해 반응이 너무 좋아서 시·군에 따라서는 20개 정도까지도 국비지원 요청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수요를 다 충족해 주지 못하는 점에서, 시·군에서 많은 요청을 하는 관계로 선정기준이라든지 이런 데 대해서 좀... 상당히 궁금해 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일단 건강장수마을의 사업내용을 보면 지금 건강장수가 잘 되어 있는 마을이 아니고 향후에 건강장수를 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김윤철 위원 제가 가서 보니까 그냥, 시골 경로당에 가보면 할머니들이 앉아서 농한기에 소일거리 할 수 있는 것이 없으니까,
○소득생활자원과장 신정숙 그 부분에 대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냥 단순히 이 사업비를 가지고 장수를 하도록 하는 프로그램뿐이 아닌 소득사업과 겸해서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 마을을 선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윤철 위원 제가 하나 지적하고 싶은 것이 어떤 부분이냐 하면 가서 보니까 아이템이 거의 비슷하더라고요.
양파 즙을 내서 한다든지 아니면 농산물을 가공해서 2차 상품을 만들어서 인터넷 판매 쪽으로, 그런 것이 주류죠?
○소득생활자원과장 신정숙 그런데 이게 노인성 직업이라고 할까, 소일거리 이러한 한계성 때문에 젊은 사람처럼 아주 활동적으로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커다란 규모의 그런 것은 할 수가 없고,
○김윤철 위원 과장님, 그러니까 소일거리로 농산물 가공해서 판매하고 하는 부분이 주류인데 그게 하나 문제가 되는 것이 장수마을을 지정했다 또 그 인근에 지정을 했다, 비슷한 어떤 일을 가지고 경쟁을 시킬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장수마을 선정을 할 때 처음에 A라는 마을에 지정을 했을 경우 거기에도 지도를 나갈 것 아닙니까?
○소득생활자원과장 신정숙 예.
○김윤철 위원 가서 보면 떡을 만든다든지 또 양파 즙을 만든다든지 그런 부분에서 판매를 하는 부분인데 인근 마을에 지정할 때는 좀 차별화된 아이템을 가지고 지정을 해 줘야 된다.
○소득생활자원과장 신정숙 그 부분에 실제 저희들이 향후의 가능성을 보고 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여건이 되어 있는지를 전부 다, 우리 지침상 나와 있습니다.
○김윤철 위원 그러면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합천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쪽으로 운영하는 건강장수마을이 지금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어느 마을에 가보면 돗자리 있지 않습니까?
○소득생활자원과장 신정숙 예, 합천에,
○김윤철 위원 우리 경상도 말로 골 그걸 심어서 할머니들이 앉아서 따지 않습니까?
골을 따서 돗자리를 만드는 쪽에 해서 소일거리 겸 또 우리 할머니들 건강장수마을 지정을 받고 싶은데, 현재 거기에 지금까지는 몇 가구가 그걸 운영하고 있지만 마을 전체를 지정해 준다 하면 특화사업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거기에 점수가 안 나오는 겁니다, 현재 그렇게 많이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지정이 된다 하면 대단지로 할 수 있는 계기가 충분히 되니까 그런 쪽에 지정해 주는 것이 맞지 않느냐.
○소득생활자원과장 신정숙 예, 그 말씀은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향후에, 물론 소득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지만 건강향상을 하는 목적도 또 있고 소득향상도 있고 하기 때문에,
○김윤철 위원 그게 소득이 있어야, 소일거리가 있어야 할머니들이 움직이니까 건강해지고 또 소득이 창출되어야 자기들의 건강도 돌볼 것 아닙니까?
○소득생활자원과장 신정숙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수요가 너무 많다 보니까, 우리가 물론 지침대로 추진하지만 사업비가 내년에는, 진흥청에서 그 사항을 알고 있습니다.
워낙 수요가 많다 보니까 향후에는 조금 늘릴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그런 대상마을도 선정이 되도록 일단은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윤철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좀 차별화된 특색 있는 건강장수마을로 지정될 수 있도록, 선정을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소득생활자원과장 신정숙 예, 알겠습니다.
○김윤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기홍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임경숙 위원님.
○임경숙 위원 소득생활자원과장님, 생활개선회 지도는 잘하고 있습니까?
○소득생활자원과장 신정숙 예, 현재까지는 계획대로 차질 없이 잘 되고 있습니다.
○임경숙 위원 잘하시는 것으로 알고, 됐습니다.
원장님, 제가 작년에 갔을 때 블루베리 생산을 시작한 것을 보고 왔는데, 여기 보니까 친환경 고품질 쌀 생산연구에는 투자를 많이 했는데 친환경생산 기술개발에는 별로 투자가 안 되어 있어요.
그리고 작년에 블루베리라는 것을 연구해서 시작했는데 블루베리 그게 굉장히 좋은 거잖아요.
그런데 잘 되고 있습니까?
○농업기술원장 송근우 저희들이 지금 추진하는 것은 시험연구사업도 하고 시·군에 시범포를 설치해서 잘 추진하고 있습니다.
○임경숙 위원 그때 제가 부탁을 하고 왔는데 시중에 보니까 100g에 7,000원씩 해요.
보통 도민들이 먹을 형편은 안 되잖아요, 그죠?
○농업기술원장 송근우 7,000원인 것 같으면 싼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몇 만원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경숙 위원 100g.
○농업기술원장 송근우 아! 100g.
○임경숙 위원 100g에 7,000원이면 싼 게 아니에요.
조금이에요.
그걸 좀 투자하더라도 잘할 수, 요청을 하셔서 대대적으로 하시면 어떻겠어요?
우리 도민의 건강을 위해서도, 우리 도민들은 전혀 먹어보지도 못할 것 같아요.
농업기술원이 진주에 있는데도 서울로 다 올라갈 것 같아요.
○농업기술원장 송근우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임경숙 위원 찾아봐도 없어요.
예산편성에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굉장히 제가 관심 깊게 기다려왔는데, 나오긴 나왔는데 생산지가 진주가 아니고 다른 데더라고요.
그런데 100g당 7,000원, 저도 못 사먹겠더라고요.
한번 맛만 본다고 샀는데...
○농업기술원장 송근우 알겠습니다.
가격을 낮출 수 있도록, 재배가 확대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임경숙 위원 잘 부탁합니다.
○위원장 양기홍 예, 김해연 위원님.
○김해연 위원 원장님, 간단한 것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그냥 보내기도 섭섭하고 해서.
결산안 설명서 516페이지에 보면 돈은 얼마 안 되는데 베트남 동나이성 기술연수 지원에 외빈초청 여비라고 해서 2,400만원을 지출했거든요.
그런데 기술연수 지원을 하는데 왜 우리가 돈을 부담해서 이렇게 합니까?
초청여비까지 우리가 다 대서 이렇게 합니까?
○농업기술원장 송근우 지금 베트남 동나이성하고 경상남도하고 자매결연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어차피 베트남보다는 선진화되어 있기 때문에 동나이성에서 저희 농업기술원에 자기들 농업기술 연수를 요청해서 저희들이 1년에 4명씩 초청해서 6개월 단위로 작년에 시작해서 금년 2년차 해서 베트남 연수생들을 농업기술원에 연수시키는 연수경비가 되겠습니다.
○김해연 위원 아니 왜 그러느냐 하면 우리가 초청해서 기술연수를 한다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자기들이 최저경비나 이것은 부담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만일 기술연수 지원을 해서 그쪽에 가면 공무원들 파견한 경비는 우리 도에서 부담하는 것이지만, 아무리 자매결연이지만 이것은 안 맞는 것 같은데요.
우리가 돈 대주고 교육시키고, 이것은 너무 좀 심한 것 아닙니까?
○농업기술원장 송근우 그게 6개월이기 때문에 전체는 아니고 자기들이 체재할 때 일부 경비를 지원하는, 6개월에 네 사람이 있기 때문에 상당한 비용이 드는데 전체 다 저희들이 대주지는 못하고 6개월 동안 체류할 때 최소경비를 지원해 주는 그런 형태입니다.
김해연 위원님 이야기도 일리가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들도 옛날에, 좀 오래 되었습니다만 일본에 연수가고 할 때 일본국에서 상당한 그런 배려를 받아서 기술연수를 해 오고 했습니다.
저희들도 국력이 조금 신장했기 때문에 베트남,
○김해연 위원 아니 많은 돈은 아닌데, 왜 그러느냐 하면 이게 원래 초청해서 기술연수 지도가 아니고 사실 우호증진이라든지 이러면 초청여비를 부담하는 것이 당연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기술연수 지도를 하는데 그 체재경비를 지원해 준다는 것은 제가 볼 때 별로 안 맞는 것 같아요.
만일 기술지도를 하기 위해 우리 공무원이 그쪽 베트남 동나이성에 파견이 되어서 기술지도 한다면 그 체재경비는 우리가 부담하는 것이 당연히 맞지요.
그런 개념이 안 맞나 하는 생각이 좀 있습니다.
○농업기술원장 송근우 앞으로 그에 대한,
○김해연 위원 그리고 하나 더, 518페이지에 보면 100주년 기념행사 운영비를 3억4,000만원이나 사용했네요.
기념행사 한 번 하는데 3억4,000만원이나 들어갈 만한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농업기술원장 송근우 담당과장이 답변,
○김해연 위원 예, 간략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작물연구과장 신현열 작물연구과장 신현열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농업기술원 100주년 기념행사 3억8,500만원에 대한 집행내역과 그 경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초 2008년도 본예산에 7,300만원 정도가 편성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농업역사상 진흥청보다 더 빨리, 저희 경남농업기술원이 전국 최초로 100주년을 맞이하면서 100주년 행사가 그냥 단순한 일회성 행사가 아닌 100주년을 통해서 과거 100년과 앞으로 미래 100년을 짚어보는 그런 행사를 하자는 주변과 그다음에 저희 위원회 위원님들 하고 여러분께서 또 요청이 있어서 당초 5억원 편성을 건의하였으나 예산심의 과정에서 삭감되어서 3억8,500만원으로 행사를 했습니다.
○김해연 위원 과장님, 그것 말고.
그거는 이해가 되는데 구체적으로 3억8,500만원을 썼든 5억원을 썼든 이게 아니고 내역을, 무슨 내용을 했느냐 하는 것을 말씀을 해 주십시오.
자료집을 발간했다든지 이런 것이 있다 아닙니까?○작물연구과장 신현열 3억8,500만원을 가지고 백년사 발간하는데 썼고, 잠깐만요.
제가 자료를 가지고 답변드리겠습니다.
100주년 3억8,500만원의 내역을 큰 건수별로 보고를 드리면 실내 부스 설치에 2,750만원 했었고, 그다음에 그 행사를 위한 야외 부스에 2,000만원을 썼습니다.
그리고 그 행사를 위한 시스템 설치하는데 약 5,000만원 들었고, 그다음에 저희들 행사하는데 종합 현황판이나 안내 데스크 등에 약 500만원 했고, 그다음에 100주년 행사를 위해서 물품 구입하는데 170만원, 그다음에 강당 전시, 사인몰에 190만원, 그다음에 개막식 이벤트 행사에 400만원,
○김해연 위원 과장님, 간략하게 이야기해 주시면 됩니다.
큰 항목별로 무엇을 했다는, 100주년을.
과장님께서 금방 이야기하셨다 아닙니까?
우리나라가 태어나서 가장, 엄청나게 큰 행사라고.
그렇다면 그 행사에 대한 기본적인 것만 설명해 달라니까요.
○작물연구과장 신현열 그런 식으로 해서 저희들 100주년 행사를 마쳤고, 그 결과 저희들이 100주년 행사에 대한 내역을 분석해 보면,
○김해연 위원 과장님, 내역은 분석할 필요가 없고,
○작물연구과장 신현열 큰 건은 100주년 하면서 100주년 책자를 저희들이 한 4,000만원 정도 해 가지고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10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서 기술원에 100주년 기념 조형물도,
○김해연 위원 조형물은 4,200만원으로 별도로 예산에 편성되어 있었고, 그 행사하는데 어쨌든 3억4,000만원을 했는데, 그 중에 책자 발간하는데 4,000만원이 소요되었고, 나머지 3억원은 행사비로 썼다 이 말 아닙니까?
○작물연구과장 신현열 예.
○김해연 위원 일회성 행사비로.
사실은 규모가 문제가 아니라 일회성 행사로 100주년을 기념할 것 같으면 이왕이면 제대로 된 농민의 역사라든지 이런 것을 체계화 시키는 것이 더 효율적이 아니었느냐, 제가 생각할 때는 그 이야기입니다.
○작물연구과장 신현열 위원님 지적처럼 저희들이 과거 100년을 짚어 보면서 앞으로 미래 100년을 위해서 비전 100년을 위해서 나름대로 준비를 한다고 하고,
○김해연 위원 비전 100년 준비한 게 별로 없는데 보니까.
4,000만원밖에 안 썼는데, 10%밖에 안 썼는데요.
○작물연구과장 신현열 성과물 전시관을 만들어서 한 3만여명이 관람하면서 볼 수 있도록 그런 행사를 했습니다.
○김해연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기홍 김상하 위원님.
○김상하 위원 김해연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베트남 기술연수 지원 문제를 언급했기 때문에 혹시 저도 참고적으로 오해가 있을까 싶어서 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도에서 연해주에서 연구를 하고, 향후에 곡물 문제에 대한 대비를 위해서 상당한 경비를 들여가면서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번 도정질문에서도 얘기했지만 국제적으로 봤을 때 베트남은 삼각주의 발달로 인한 세계 3대 안에 들어가는 곡물 생산국입니다.
그래서 향후에 우리의 파트너십이 될 수 있다는 판단을 가지고 스킨십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쪽에 있는 동나이성의 간부들, 우리 도 같으면 국장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분들하고도 스킨십이 필요하고 그쪽에 현재 상황이 기후라든지 농토가 굉장히 좋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술적인 노하우를 접목을 했을 때 어떤 새로운 부가가치도 창출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원리원칙을 따지면 김해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맞습니다.
그렇지만 향후를 봤을 때는 필요한 부분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이야기도 있고, 그쪽에서도 우리 한국의 기술을 좀 배우고 싶다 그래서 거기 공무원들이 와서 6개월 정도 해서 돌아가게 되면 쉽게 말하면 친한파가 될 수 있다는 거지요.
그런 부가 효과도 있지 않느냐 하는 측면도 우리 김해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포함해서 좀 고려를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하는 것을 덧붙여 이야기하겠습니다.
참고로 한번 해 주십시오.
○농업기술원장 송근우 김상하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기홍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용근 위원님!
○윤용근 위원 지금 진주지역에 있는 도 기관이 도 문화예술회관하고 의료원하고, 농업기술원하고 세 개입니다.
지금 의료원은 난타 당하고 있는 상태고, 다행히 도 문화예술회관은 이번에 새로 단장을 했습니다.
농업기술원 같은 경우를 보니까 정말 농촌에서 만나보면 기여하는 바가 굉장히 큰데, 전체 세출예산을 보니까 400억원이 채 안 되는, 350억원 정도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불용액도 1% 정도밖에 안 되고, 세입 미수납액은 거의 없고, 지난번에 농업기술원 100주년 행사할 때도 제가 가 봤습니다마는 아무튼 도지사도 굉장히 극찬을 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어떻습니까?
모처럼 이렇게 단독 결산을 하고 있는데 건의사항이나 제대로 하려고 해도 돈이 없어 못 하겠다 그런 것 있으면 이야기해 주시고, 또 지금 제가 농업기술원에 가서 놀란 것이 거기 박사 아닌 분이 거의 없어요.
거의 대부분 박사인데, 아까 농촌진흥청 보다 오히려 앞선, 한 마디로 경남 농업 뿐 아니라 우리나라 농업을 선도해 온 농업기술원인데 이번 기회에 가슴에 담고 있는 부탁할 것이 있으면 해 보십시오.
○농업기술원장 송근우 윤용근 위원님, 격려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하여튼 예산 관계도 저희들이 필요하면 윤 위원님뿐만 아니고 전체 오늘 여기 계신 분들에게 건의를 해서 꼭 많이 딸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때 많이 도와주십시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윤철 위원 원장님, 작물연구과에 쇼핑몰 참여농가 포장재 지원 건의사업 있지 않습니까?
작물연구과장님.
518페이지입니다.
이게 지금 2,800만원으로 지원해 주는 농가가 몇 군데 됩니까?
○작물연구과장 신현열 지금 현재 20농가 해 주고 있습니다.
○김윤철 위원 이게 정보화마을하고 연계해서 하는 것이죠?
○작물연구과장 신현열 정보화마을하고는 다른 것입니다.
○김윤철 위원 이것은 그러면 현찰로 지원해 주는 겁니까?
○작물연구과장 신현열 쇼핑몰 포장재 지원은 포장재를 개선하면 현금으로 지원해 줍니다.
○김윤철 위원 이것 말고 우리 농수산국에 택배비 지원사업도 있죠?
그것은 잘 모르십니까?
○작물연구과장 신현열 그것은 잘...
○김윤철 위원 이게 언제부터 시작했던 것이죠?
○작물연구과장 신현열 이게 2년차인데,
○김윤철 위원 이게 본 위원이 기획행정위원회에 있을 당시에 건의를 해서, 그때 백중기 실장님이었지.
하여튼 그때 이게 접목이 된 부분인데, 이게 2,800만원 가지고 20농가에 1년 가능합니까, 이 예산으로.
이게 순수하게 농업에 종사하는 농민들한테 힘을 보태주는 것이거든요.
경비를 줄여주는 사업 아니겠습니까?
○작물연구과장 신현열 위원님,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농촌에 지원하는 사업은 큰 시책이나 그런 사업으로 되기 전에 우선 저희들이 기술개발을 통해서 아니면 조그마한 변화를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정책적으로 입안되지 않은 그런 상황에서 현재 예를 들면 농촌에서 좋은 제품은 만들어 놓았는데, 사실 포장재는 대기업이나 전문 중소기업에 비하면 농촌의 포장재는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럴 때 저희들이 큰 돈은 투자를 못 하고 우선 적은 돈을 가지고 포장재를 일부 개선하고, 그것을 기점으로 해서 다음에 2차, 3차 개선하기 위해서 우선 첫 번째 지원하는 그런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김윤철 위원 하시는 사업은 잘 하시고 계시는데, 우리가 농사를 지어서 판로를 개척하는 부분이 제일 어렵거든요.
그래서 쇼핑몰에 우리가 운영비도 지원해 주고, 포장재도 지원해 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20개 시·군에, 더군다나 경상남도의 10개 군은 순수하게 완전히 농업에 종사하는 군 아닙니까, 그렇죠?
거기에 이 예산으로 가능하나 이 말이죠?
지원해 주려면 끝도 없겠지만 이것 가지고 기본 욕구를 충족시키기에는 부족하지 않느냐 이 예산으로.
○작물연구과장 신현열 아주 부족합니다.
○김윤철 위원 2009년도에도 하고 있습니까, 사업을.
○작물연구과장 신현열 하고 있습니다.
○김윤철 위원 2009년도에는 얼마입니까?
○작물연구과장 신현열 똑같은 그런,
○김윤철 위원 이래서는 안 된다 이 말이죠.
2008년도 시행해 보고 효과가 좋으면 2009년도에는 예산을 더 요구를 해야 됩니다.
2010년도에는 더 요구를 해야 되고,
○작물연구과장 신현열 저희들이 앞으로 그 부분 예산 확보하는데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예산 신청할 때는 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미처 확보 못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효과를 좀더,
○김윤철 위원 이런 부분을 예산계에 인지를 시켜서 이것을 꼭 해야 된다, 우리가 순수하게 농촌에 현찰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이런 것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관심을 더 가지시고 예산확보에 만전을 기하십시오.
○작물연구과장 신현열 알겠습니다.
○박규식 위원 원장님, 세입결산에 보니까 시험 생산물 판매금 등 사업 수입이 1억2,500만원이 있거든요.
이 내용이 뭡니까?
어떤 시험 생산물을 판매해서 이런 수익금이 있는 겁니까?
○농업기술원장 송근우 시험연구포장에서 벼라든지 맥류라든지 그다음에 파프리카라든지 저희들이 시험사업하고 생기는 그런 생산물들을 판매해서,
○박규식 위원 우수 품종을 판매한다 이 말입니까?
○농업기술원장 송근우 종자도 판매하지만 그것보다도 시험하고 남은 부산물입니다.
○박규식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좀 수입 위주 보다는 좋은 품종 보급이나 좋은 과일 등을 도민들에게 보급하는 그런 차원에서 좀 해 주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출결산 부분에 불용액이 3억4,500만원이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 지역연구기반 조성, 또 호접란 신품종 육성, 농업기술센터 교육훈련 이런 내용을 가지고 불용액이다 이렇게 해 놓았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것 반드시 시행을 해야 할 사업 같은데 왜 불용액 처리했습니까?
○농업기술원장 송근우 집행하고 집행잔액입니다.
○박규식 위원 집행잔액이라 하더라도 이런 내용의 예산은 보태서라도 해야 할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농업기술원장 송근우 앞으로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박규식 위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태우 위원 권태우입니다.
원장님, 지금 경남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해외농장 문제 때문에 내가 하나 확인을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평양에 경남농장을 만들 때 통일딸기라든지 여타 서로의 모종이 왔다 갔다 할 때도 우리 농업기술원에서는 전혀 관여를 안 하는 것으로 나는 듣고 있었는데, 현재 지금까지 기술원에서 어떤 조언이라든지 추진에 대한 관여가 있었습니까?
○농업기술원장 송근우 평양의 통일딸기는 저희들이 아직까지는 크게 관여 안 하고 있습니다.
○권태우 위원 없었지요.
그다음에 지금 경남개발공사에 연해주 경남농장을 설치하겠다는 조례를 지난번에 통과하고 나서 이번에 업무보고를 할 때 연해주 경남농장설치 법인 설립을 위해서 30억원의 예산을 가지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과연 연해주 농업이 맞느냐 안 맞느냐 하는 문제를, 또 농업의 실질적인 투자에 대한 여러 가지 우리 경남의 미래의 농산물의 확보를 위해서 가능한가를 농업기술원하고 경남도의 주 핵심이 되는 부서하고, 안 그러면 지사하고 등 이런 참모회의에서 기술원에서 기술적인 지원이라든지 조언을 했던 것이 있습니까?
○농업기술원장 송근우 지금 기술지원 보다도 연해주에서 1㏊를 임차해 가지고 거기에 보리, 맥류하고 사료작물 등 해 가지고 시험재배를 금년에 착수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권태우 위원 지금 우리 도에서 1㏊를 가지고 현재 시험재배를 하고 있다고요?
○농업기술원장 송근우 시험재배는 저희 기술원에서 맡은 사업입니다.
○권태우 위원 예산도 아직 편성을 안 해 줬는데 어떻게,
○농업기술원장 송근우 그거는 30억원 법인과 관계없이 저희들이 이것 전에 여기에 과연 작물생육이 경제성이 있느냐 없느냐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예산 승인을 받아서 시험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권태우 위원 1㏊요?
○농업기술원장 송근우 예.
○권태우 위원 그럼 작목은 뭐가 들어 가 있습니까?
○농업기술원장 송근우 콩, 보리, 사료작물, 옥수수 그런 것이, 5종이 들어 가 있습니다.
○권태우 위원 그러면 각각 1㏊씩?
○농업기술원장 송근우 아니요, 전체 해 가지고.
○권태우 위원 거기 보통 임대하면 3,000㏊, 5,000㏊를 임대한다고 하는데 1㏊ 그걸 해 가지고 어떻게 시험이 가능하겠습니까, 그거.
○농업기술원장 송근우 시험사업이기 때문에,
○권태우 위원 그런데 저는 연해주라는 곳이 1년에 한 5~6개월 정도는 농사를 못 짓는 땅으로 듣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원장님.
○농업기술원장 송근우 예.
추위가 빨리 오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태우 위원 그런데 우리나라나 자치단체가 식량 확보나 여러 가지의, 미래의 식량이나 다른 사료작물을 확보하기 위해서 해외에 투자하는 것은 나도 바람직하다고 봅니다마는 하필 다른 데서는 1년에 이모작, 삼모작을 할 수 있는 아주 여건이 좋은 지역을 선택을 하는데, 우리 경남은 유일하게 왜 얼고 힘든 땅 그 연해주를 택하는지, 그리고 그 당시에 농업기술원에서 좀더 기술적으로 지도를 했으면 캄보디아나 베트남이나 인도네시아나 기타 여러 가지 좋은 땅이, 값도 싸고, 여러 가지 질 좋은 땅을 우리가 확보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여건이 되는데 기왕 할 것 같으면 그런 쪽으로 우리 경남도가 틀었으면 안 좋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 보는데, 그래서 나는 이렇게 될 때까지는 농업기술원하고 전혀 관계없이 그냥 해외에 경남농장을 설치한다는 그런 큰 마크만 띄운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기술원의 조언이 얼마만큼 그 지역에 되었느냐 하는 것을 내가 확인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금년 한해 다섯 작물을 지금 시험재배를 하고 있는 중이네요, 그죠?
○농업기술원장 송근우 예.
○권태우 위원 좋은 결과가 나오기를 바랍니다마는 얼마 전 우리 경남개발공사에서 업무보고를 할 때도 내가 강력하게 담당 책임자한테도 그 어려운, 우리 경남의 실정을, 해외 투자에 대한 경남도가 지금까지 했던 것이 제대로 성과를 거두어 온 것이 별로 없습니다.
너무 어려운 곳을 선택하고, 또 우선 가시적인 효과를 내기 위한 방법으로 투자를 해 왔기 때문에, 그 점을 우리 도민들이 좀더 쉽게 이해하고 접근할 수 있는 도 행정을 폈으면 하는 바람으로 내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기홍 연해주 관계 사항은 보고서 만들어 놓은 것 있죠?
필히 권태우 위원님한테 한 부 드리도록 그렇게 하세요.
갔다 온 내용이 상세히 되어 있을 것입니다.
부수가 많으면 우리 위원님들 한 부씩 다 드리도록 하세요, 보고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신용옥 위원 저는 질의가 아니고 이 결산서 보면서 조금 궁금한 게 있는데 농업기술원에 지금 보니까 소득생활자원과가 있어요.
대부분의 농업기술원 소관 예산들이 적어서, 예산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불용률이 18% 넘게 되고, 될 수 있으면 가능한 예산을 다 활용해서 농업인들을 위한 예산으로 쓰시고, 지금 농업정책과하고 축산과하고 이런 것 하고 중복되는 것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좀 차별화되는 것이 뭐 있습니까?
거의 중복되는 것이 몇 개 있죠, 자그마한 것들이.
○농업기술원장 송근우 부기상으로 보면 그런데, 저희들은 시험연구사업을 해 가지고 사업이 좋을 것 같으면 소규모로 시범사업을 해 가지고 그게 효과가 있으면 정책적으로,
○신용옥 위원 어쨌든 기술을 그렇게 해 주는 것은 좋은 일인데 제가 다른 과는 다 기술혁신, 소득생활자원과 이 부분은, 기술원의 작물연구과, 친환경연구, 수출식품연구과, 양파, 단감, 화훼, 기술지원 이런 것들은 다 소관에 충분하게 우리 도민들을 위해서 해 주는 것 같은데 이 소득생활자원과에서 하는 일들이 기술원에서 다 필요한 사업들인가 제가 조금 결산서를 보면서 의심이 되더라고요.
과가 합쳐져서 그렇습니까?
이런 부분들은 농업정책과나 저쪽으로 다 돌려주고 그냥 기술 보급하는 데만 전념하면 안 됩니까?
○농업기술원장 송근우 소득생활자원과가 지금 담당하고 있는 것이 임경숙 위원님이 이야기한 생활개선회라든지 여러 가지 맡아서 하고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리고,
○신용옥 위원 그러니까 그게 농업과인가 정책과 거기에도 보면 지원 안 해 주나요?
○농업기술원장 송근우 거기는 없습니다.
○신용옥 위원 생활개선회는 그러면 농업기술원에서 전반적으로 다 관리하나요?
○농업기술원장 송근우 다 맡아서 관리하고 있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벼농사라든지 그 관계도 소득생활자원과에서 기술지도라든지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신용옥 위원 필요한 부서네요?
○농업기술원장 송근우 예.
○신용옥 위원 제가 보니까 예산도 별로 편성되어 있지도 않으면서 다 좀 중복되지 않나, 실질적인 농민들한테 도움이 되는 쪽으로 편성을 해서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해서 제가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영일 위원 위원장님, 긴급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지금 이런 식으로 시간을 끌면 12시 안에 끝나기 어렵습니다.
많은 게 남아 있는데 위원장님께서 통제를 좀 하셔서 마무리를 잘 짓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위원장 양기홍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은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원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바로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결산 심사 준비와 중식시간을 가지기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6분 회의중지)
(14시 12분 계속개의)

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공보관실, 감사관실, 기획조정실, 서울사무소, 경남도립남해·거창대학, 행정안전국, 공무원교육원)
○위원장 양기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보관실, 감사관실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공보관님 먼저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윤상기 공보관 윤상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양기홍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우리 공보관실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보살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공보관실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결산 내용이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널리 헤아려 주시고,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위원장 양기홍 들어가시고, 감사관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십시오.
○감사관 김갑수 감사관 김갑수입니다.
존경하는 양기홍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저희 감사관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도와 격려를 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항상 투명하고 신뢰받는 도정 실현을 위하여 우리 감사관실 직원은 혼연 일체가 되어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2008년도 감사관실 소관 세입·세출결산에 대해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양기홍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철 위원 공보관님, 어제아래 가셔서 내용 파악하고 계십니까?
담당 사무관이 답변해도 괜찮겠습니다마는 자료를 좀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TV난시청이 경남지역에 다 해소되었습니까?
○공보관 윤상기 다는 아직 해소가 안 되었습니다.
○김윤철 위원 그런데 2008년도에 집행잔액이 남았네.
집행잔액이 남은 이유가 뭡니까?
○공보관 윤상기 1만4,000원이,
○김윤철 위원 아니 1만4,000원 말고요.
○공보관 윤상기 난시청 지역은 3억4,100만원 집행이 다 됐습니다.
그에 따른 여비가 1만4,000원이 남은 것이고,
○김윤철 위원 아니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 51페이지 보면 2006년도 경남권 TV난시청 해소사업 도비 집행잔액 3,000만원이 있거든요, 중간부분에.
2009년까지도 해결이 덜 됐는데 2006년도에 3,000만원의 집행잔액을 남긴 이유에 대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해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공보관 윤상기 제가 알기로는 2006년도에는 단가계약을 해 가지고 집행잔액이 남은 것으로 되어 있고, 2008년도에는 집행이 다 됐고.
○김윤철 위원 그러면 2010년도에 예산 요구할 계획입니까?
○공보관 윤상기 예.
○김윤철 위원 이게 몇 년도에 다 해결이 됩니까?
○공보관 윤상기 2010년도까지 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김윤철 위원 그게 형평성에, 20개 시·군에 사는 경남도민들이라면 공평한 혜택을 봐야 되는데 아직까지 해결이 안 되었다는 자체는 좀 문제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렇죠?
○공보관 윤상기 예, 그렇습니다.
○김윤철 위원 그리고 지금 도와 도 경계지역이나 우리 경남방송이 미치지 못 하는 지역은 타도 방송이 나오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 부분도 커버를 해서 우리 도의 돌아가는 사항이나 우리 도의 방송을 청취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 부분까지 커버를 해서 마무리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말씀을 드리겠고, 물론 내년 당초예산을 심의하게 되면 그 얘기가 나오겠습니다마는 2010년도까지 계획이 되어 있다면 이번에 예산을 확보해서 확실히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바랍니다.
○공보관 윤상기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윤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기홍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해연 위원.
○김해연 위원 공보관님, 결산설명서 132페이지에 보면 결식아동 돕기를 위한 도정 홍보 광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4,000만원.
4,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도에서 결식아동 돕자는 홍보비를 책정해서 하는 것이 맞습니까?
차라리 이것을 결식아동을 돕는데 쓰는 것이 더 안 낫습니까?
○공보관 윤상기 제가 그것까지는, 위원님 죄송하지만 얼마 안 되어서 판단을 못 했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제가 기회가 되면 판단을 해서 위원님한테 한번 개별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해연 위원 저한테 개별적으로는 할 필요는 없습니다.
○공보관 윤상기 오늘은 사실 말씀드린다는 것이 거짓말이 되니까.
○김해연 위원 왜 그러냐 하면 그래도 경상남도인데 이런 것이 사실 어떻게 보면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는 쪽으로 행정이 집행해 주는 것이 좋다 아닙니까, 그죠.
우리가 이미지 광고하는 것 아니잖아요.
경상남도가 결식아동 돕자 이런 것을, 결식아동 엄청나게 많이 도와주는 것처럼 이미지 광고하는데 돈을 쓰는 것 보다는 애들한테 직접적으로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돈을 쓰는 것이 더 행정체계로서는 바람직한 것 같거든요.
○공보관 윤상기 판단을 제가 정확하게 해 보겠습니다.
○김해연 위원 특히나 이런 것은, 다른 것은 몰라도 이런 것은.
그리고 공보관실에서 우리 도에서 각종 행사하는 것을 이쪽에서 모아서 광고비나 CF비를 다 지출하죠?
○공보관 윤상기 아직 다 모으지는 못 하고 그런 방침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 보겠다는.
○김해연 위원 그렇게 점차적으로 하는 것 같은데 2008년도 결산에 보면 경남관광 홍보 마케팅 해서 1억1,400만원, 국제요트대회 해서 4,470만원, 세계여성대회 해서 4,300만원 그렇게 홍보비를 지출했더라고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게 공보관실에서 지출하는 게 맞는지도 모르겠는데 또 하나 보면 공보관실 보다는 해당 추진하는 부서에서 이것을 책임지고 홍보하는 것이 더 바람직한 것 아닙니까?
○공보관 윤상기 제가 앞에 교통정책과장을 할 때 업무 추진하는 사항을 들어서 조금 압니다마는 여러 부서에서 홍보를 하다 보니까 좀 통일도 안 되고, 관리가 안 되는 부분이 있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보관실에서 좀 통합 관리할 필요성이 있다 이래서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도민들한테 홍보를 어떻게 하면 잘할지 하는 부분도 한 번 더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김해연 위원 예를 들어서 보면 경남관광 인터넷 마케팅 해서 1억1,400만원이 되어 있거든요.
이런 것은 제가 볼 때 관광에 대한, 물론 홍보하는 분야의 전문파트는 공보관실이지만 이 분야의 내용과 홍보 내용을 어떻게 할 것이냐, 또 어떤 것을 홍보할 것이냐 이런 콘셉트을 잡는 것은 해당부서가 전문이라고 보거든요.
전문부서에서 필요에 따라서 적절하게 배치하는 것이 안 맞겠느냐 하는 생각도 있습니다.
○공보관 윤상기 예.
제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그 부분도 같이 검토를 한번 하겠습니다.
○김해연 위원 하여튼 제가 두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을 참고해서 결산심사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윤상기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기홍 김해연 위원 답변 되셨습니까?
○김해연 위원 예.
○위원장 양기홍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공보관님 들어가시고, 감사관님 나오십시오.
감사관 소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공보관실, 감사관실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14시 22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함께 간부공무원 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이병호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양기홍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특별한 관심과 성원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기획조정실 간부공무원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박수조 정책기획관입니다.
박성군 예산담당관입니다.
이종구 법무담당관입니다.
이상일 서울사무소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양기홍 질의 답변을 하기 전에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실장님께서 검토보고서상 설명을 요하는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고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나오셔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담당관님, 좋습니다.
○예산담당관 박성군 예산담당관 박성군입니다.
먼저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설명을 요하는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2페이지 예결위 검토보고 13페이지입니다.
기능별 세출예산 중 기타는 2,518억원, 지출액 25억원이 불용처리되었는데 불용처리 내역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기능별 세출예산 중 기타분야는 각 실·과별 기본업무 수행에 필요한 행정운영경비로 인력운영비, 즉 인건비 및 기본경비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불용처리 내용은 집행잔액이 인건비 23억3,600만원과 기본경비 1억1,800만원, 이월액 5,700만원입니다.
주로 인력운영비 내에는 세목이 인건비, 업무추진비, 직무수행경비, 성과상여금, 연금부담금, 연금지급금 등이 있고, 기본경비에는 일반운영비와 국내여비, 자산취득비 등이 있습니다.
특히 세목별로 큰 집행잔액이 발생한 부분을 말씀드리면 기본급 인건비가 4억5,000만원 정도 남아 있고, 그다음에 수당도 3억3,800만원이 남아 있는 이 부분은 정원에 대한 예산을 책정했기 때문에 결원에 따른 인건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연가보상비가 연간 20일 기준으로 해서 정원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기 때문에 20일간 전체 연가보상비 지급이 안 되고 그동안에 직원들이 연가를 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만 연가보상비를 지급하기 때문에 거기서 9억원 정도가 집행잔액이 발생하는 등으로 해서 25억원 정도가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 불용내역입니다.
결산서 25페이지 상임위원회 검토보고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8년도 불용액 2,987억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53.2%이며, 전년도에 비해 90.4%가 증가하였습니다.
그 사유인 집행사유 미발생은 지역개발기금의 조성목적인 주민 복지 증진과 공기업 및 지역개발사업 지원에 소홀했던 것이 아닌지 우려 됨, 불용내역 등에 대한 심사가 필요하다고 지적이 되었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는 예산현액 5,618억원 중 2,631억원을 집행하고 2,987억원이 불용되어 집행률이 한 46.8%가 되겠습니다.
2008년도 예산현액 5,618억원 중에서 집행사유 미발생액은 채권 상환 원금 및 이자가 한 37억원이 되고, 그리고 지역개발기금 중에서도 재해대책 대기성 융자금이 한 371억원이 있습니다.
즉 말씀드리면 이것도 예비비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러한 부분이 집행 발생이 안 됐기 때문에 한 408억원 정도가 남아 있고, 그리고 예비비 잔액으로 해서 2,579억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를 합하면 2,987억원이 불용잔액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들은 통상 여기서 불용액이라고 그렇게 해석은 안 하고 이월금액으로,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예결위 검토보고서 30페이지입니다.
2007년 결산심사 시 부대의견으로 사고이월 최소화에 철저를 기할 것을 촉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건수가 55건, 100% 정도 증가한 것은 향후 시정되어야 할 것임으로 되어 있습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사고이월 현황을 보면 2007년도에는 55건에 864억1,800만원이 사고이월이 되었고, 2008년도에는 110건에 876억6,800만원이 되었습니다.
금액상으로는 12억5,000만원이 증액이 되었고, 건수로는 한 55건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건수가 이렇게 많이 증가된 사유는 2007년도에는 품목별 예산에서 2008년도에는 사업별 예산으로 예산편성 체제가 변경됨에 따라서 사업단위별로 세부사업을 이월하다 보니까 건수가 상당히 많이 늘어난 것으로 그렇게 계산이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서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기홍 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석현 위원 황석현 위원입니다.
기획조정실에 간단하게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기획조정실이 경상남도 도청을 끌어나가는 부서죠?
○정책기획관 박수조 정책기획관 박수조입니다.
○황석현 위원 결산설명서 44페이지에 보면, 설명서 한번 봐 주십시오.
결산서설명서 44페이지에 미수납 내역이 있죠?
정보통신공사업법 위반 과태료 120만원하고, 소송 회수 비용 4,750만원, 이게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렇게 꽤 많은 예산이 미수납되고 있는데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정책기획관 박수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처분근거는 정보통신공사법시행령 제58조2항에서 처분대상업소는 9개 업체이고 처분사유는 변경신고지정입니다.
그러니까 기술자라든지 대표자, 영업자 소재지 등을 변경했기 때문에, 변경신고를 해야 되는데 그 기간 내에 신고가 안 돼서 처분사유가 되겠습니다.
미수납사유는 미수납 120만원 중에 45만원은 납부가 올해 3월 15일부로 완료됐습니다.
나머지 75만원은 현지 실태조사 결과 회사부도로 인해서 압류진행 중에 있습니다.
부도회사는 필요하시다면 나중에 제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석현 위원 5,000만원이 적은 돈이면 적은 돈이고 큰 돈이면 큰 돈인데, 미수납내역이 이렇게 많으면 예산을 다루는데,
○정책기획관 박수조 총 660만원인데 450만원이, 소송비용까지,
○황석현 위원 4,700만원하고 120만원하고,
○정책기획관 박수조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은 미수납액,
○황석현 위원 이런 부분을 연구를 많이 해서 제때제때 회수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정책기획관 박수조 잘 알겠습니다.
○황석현 위원 그다음에 55페이지, 간단한 거 묻겠습니다.
도정기획조정 및 정책역량강화 도정주요프로젝트 LED광고료 지급 등 사무관리비 있죠?
○정책기획관 박수조 예.
○황석현 위원 2억7,600만원 아닙니까, 현재 어디에 설치되어 있습니까?
○정책기획관 박수조 목적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남해안시대 도정프로젝트 사업으로 유통, 상주인구 밀집지역에 집중 도정을 홍보키 위해서 대국민의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서 설치했습니다.
기간은 2008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1년 단위로 계약이 이루어집니다.
장소는 서울 중구 을지로1가 32번지 효덕빌딩 옥상에 있습니다.
○황석현 위원 한 군데입니까?
○정책기획관 박수조 예.
○황석현 위원 계약을 어떻게 합니까?
○정책기획관 박수조 공개경쟁을 통해서 입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석현 위원 수의계약 아니에요?
○정책기획관 박수조 아닙니다.
○황석현 위원 기획관이 볼 때 특별한 효과가 있다고 봅니까?
기획관한테 전화가 와서 “경상남도 진짜 광고효과 있다, 잘하고 있다, 칭찬한다” 홈페이지나 인터넷에 이런 내용이 뜬 것이 있어요?
○정책기획관 박수조 저희들이 살펴볼 거 같으면, 서울역이라든지 대도시 또 사람들이 밀집하는 다중장소 이런 데 볼 거 같으면 광고효과가 대단한 겁니다.
실제 어느 지역이고 어느 시·도이고 서울역광장에 광고를 입점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데도 불구하고 입점을 못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황석현 위원 효과가 대단히 있다고 하니까 그대로 믿고,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58페이지 봐주십시오.
주요지출내역에 보니까 JAPAN TOWN 조성 타당성조사 및 개발방안 용역, 그다음에 경남 랜드마크 타당성조사 및 연구용역, 대장경 천년엑스포 기본구상용역 그게 1억7,200만원 정도 됩니다.
그 밑에 보니까 이월이 많이 됐단 말입니다.
경남 랜드마크, JAPAN TOWN, 대장경 천년엑스포 그 세 가지를 더 해 보니까 1억3,600만원, 맞습니까?
○정책기획관 박수조 예.
○황석현 위원 이월을 한 이유가 있습니까?
용역비를 이 정도로 이월하는 겁니까?
용역 검토를 어떻게 했길래 이 정도로 이월합니까?
○정책기획관 박수조 JAPAN TOWN 사고이월 사유는 당초 용역기간이 2008년 3월부터 2009년 1월까지로 정했습니다.
연내 마무리하려고 했으나 중간보고 등을 통해서 의견을 수렴하고 반영해야 되는 그런 불가피한 사항에 의해서 변경하고 특히 남해안시대 프로젝트와 연계하는 등 추가사업의 수행에 부득이해서 2009년도 8월까지로 연장해서 사고이월했습니다.
그다음에 대장경 천년엑스포 타당성조사 용역은 용역기간이 2008년 12월에서 2009년 2월까지로 이것도 연내에 마무리하려고 했으나 성공적인 행사개최를 위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검증하는 등 타당성 연구가 장시간에 걸쳐서 충분히 진행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었기 때문에 연장을 했습니다.
○황석현 위원 기획관님 말씀 잘 들었는데, 원래 당초예산을 편성할 적에 집행부에서 과업지시서나 이것을 내지요?
○정책기획관 박수조 냅니다.
○황석현 위원 그것을 낼 적에 1억3,600만원 정도가 차이나도록 과업지시서를 낸 거예요, 그렇지는 않잖아요?
○정책기획관 박수조 그렇지는 않죠.
○황석현 위원 이런 부분들도, 저번 시간에 김해연 위원님께서 말씀이 계셨는데, 사업부서에 있는 분들이 왜 예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예산부서 타령하고 기획조정실 타령 다 해버린단 말입니다.
제가 쭉 넘겨보니까 사고이월이나 이월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단 말입니다.
그 부분들은 내년에는 당초예산 수립할 적에 심사숙고 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정책기획관 박수조 고맙습니다.
○황석현 위원 이상입니다.
○정책기획관 박수조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기홍 황석현 위원님, 답변되셨습니까?
○황석현 위원 예.
○위원장 양기홍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김해연 위원님.
○김해연 위원 명색이 기획조정실인데 바로 넘어가서 되겠습니까.
예산안설명서 58페이지 보면 경남발전연구원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29억8,000만원을 우리가 전년도에 출연했죠?
○정책기획관 박수조 그렇습니다.
○김해연 위원 우리가 적립한 것이 얼마나 됩니까, 출연한 금액이?
경남발전연구원에.
○정책기획관 박수조 ...
○김해연 위원 대충 이야기하면 됩니다.
정확할 필요는 없습니다.
○정책기획관 박수조 전체적으로 경남발전연구원에 출연한 것은 시·군을 포함해서 도가 출연한 그런 금액이 되겠는데, 지금 자료가 여기에서... 찾아서 조금 있다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해연 위원 지금은 파악이 안 되네요?
○정책기획관 박수조 그렇습니다.
시·군을 포함해서 우리 도와 같이 출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해연 위원 대충 금액이 어느 정도... 대충!
○정책기획관 박수조 104억원 정도.
○김해연 위원 경남발전연구원에 우리가 예산지원하는 것은 어느 정도 됩니까?
출연금 말고, 출연금은 주금이라고 보면 되지 않습니까, 주금 말고 예산지원금이 어느 정도 됩니까?
○정책기획관 박수조 매년을 통틀어서는 다를 수는 있는데요, 올해는 29억원 정도 됩니다.
○김해연 위원 아닌데요, 이것은 출연금인데요.
이것은 출연금입니다.
○정책기획관 박수조 2008년도 운영비 29억8,500만원하고 2009년도에 30억원입니다.
○김해연 위원 그것은 출연금 아닙니까?
○정책기획관 박수조 아닙니다.
○김해연 위원 이것이 출연금 아닙니까, 출연금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정책기획관 박수조 과목 자체가 출연금이지만 실제로 운영비입니다.
○김해연 위원 그러면 안 되는데요.
운영비라는 것은 까먹어도 되는 돈이고 출연금은 자본잠식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주금이거든요.
그러니까 출연금하고 운영비는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는데요?
○정책기획관 박수조 과목 자체가 출연금인데,
○김해연 위원 일단 쓰니까 그게 그거다 이거네요!
그런데 이것은 ‘그게 그거다’가 될 수 있는 것은 아닌데요.
이것은 그러면 안 되는데요, 아주 중요한 이야기인데요.
○정책기획관 박수조 예산담당관이 설명,
○예산담당관 박성군 김 위원님! 말씀하신 게, 저희들이 예산과목상 출자출연기관에 운영비로 지원해 주는 것이 출연금으로 예산과목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출연금 29억원은 실제적인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김해연 위원 그러면 운영비 보조금이네요?
○예산담당관 박성군 예, 그렇습니다.
○김해연 위원 그러면 차라리 민간위탁금이나 그렇게 하지 왜 이렇게 해 놨습니까?
○예산담당관 박성군 저희들이 예산편성지침상 출자출연기관에는 출연금으로 해서 일반운영비를 지원하도록 과목 자체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해연 위원 그러면 맨 처음에 창립할 때 만들어놓은 주금이라는 개념은 얼마나 됩니까, 그런 개념은 있습니까?
목돈! 그것은 없습니까?
되는 대로 쓰는 거네요!
“우리 펑크났다 이만큼 주라” 쓰고 내년에 또 “이만큼 주라” 이런 식입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예산담당관 박성군 지금 현재 출연금으로 나가는 것은 운영비를 지원해 주는 것이고 당초에 해 놓은 것은 저희들이 고정자산으로 관리해 오는 부분은, 저도 지금 기억이 확실하게 안 나는데 그것은 별도로 파악을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해연 위원 제가 알기로는, 정확하게 제가 파악하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경상남도하고 20개 시·군이 공동출연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예산담당관 박성군 예, 그것은 고정자산으로 관리하는 부분이 있고, 지금 현재 말씀하시는 것은 일반운영비조로 매년 출연금을 해 주는 겁니다.
○김해연 위원 그러면 운영비지원은 도에서 전체 도비로 전액 다 해 줍니까?
○예산담당관 박성군 그렇습니다.
○김해연 위원 그러면 출자할 때, 맨 처음에 출연할 때는 20개 시·군하고 같이 했고,
○예산담당관 박성군 경남발전연구원 연간 예산액 금액이 29억원이 아니고 약 40억원이나 45억원 정도 될 수 있습니다.
거기에서 자체적인 이자발생 수입이라든지 자체 수입을 올리고 나머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도가 지원해 주는 것이 출연금 29억원이 되겠습니다.
○김해연 위원 알겠습니다.
대충 일단 그만큼 하고요.
우리가 경남발전연구원에 용역을 의뢰하는 것이 경상남도 차원에서 1년에 얼마정도 됩니까?
대충!
○예산담당관 박성군 지금 여기에서 제가 대충 말씀도 못 드리고, 용역은 연간 많이 하기는 하는데,
○김해연 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안 됩니까?
출연금 외에 나머지 모자라는 금액은 전부 경상남도가 발주하는 거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정책기획관 박수조 시·군의 중요사업이라든지 특별히 해야 될 사업에 대해서 경남발전연구원에 의뢰를 하는데 20개 시·군이 다 용역을 의뢰하는 것은 아니고요.
○김해연 위원 기획관님!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가 뻔하게 다 아는 이야기지만 경상남도와 20개 시·군에서 출연한 기관이지만 경남발전연구원이 결국 뭐냐 하면 우리 경남의, 말 그대로 ‘씽크탱크’ 역할을 해라, 이 차원으로써 우리가 어렵게 출연을 한 거 아닙니까.
어렵다 하면 돈을 보태준다 아닙니까.
활동을 열심히 하라고.
다시 말하면 저는 이렇게, 비하하는 것은 아닙니다.
말이 복잡할 수도 있는데, 경남발전연구원이 과연 경남의 차원을 넘어서는 전문가 집단으로 형성되어서 우리나라에 필요한 존재로써, 연구기관으로써 위상을 확립했느냐, 거기에 대한 답을 해 보십시오.
○정책기획관 박수조 물론 시·도가 발전연구원을 다 두고 있습니다만 나름대로 자기 역할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봐서 최고의 수준에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솔직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자면 최고의 수준에 있지는 않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나 어느 정도 도 단위에서 씽크탱크 역할은 충분히 해 내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김해연 위원 그러면 제가 이렇게 말씀드려볼게요.
씽크탱크라는 것이 뭡니까?
거름 지고 장에 따라가는 사람은 씽크탱크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씽크탱크라는 역할은 남들이 생각 못하는 경남의 발전 비전, 미래구상을 제시할 수 있는 사람이 씽크탱크지요, 그죠?
○정책기획관 박수조 예.
○김해연 위원 우리보다 세 발자국은 먼저 가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 뒤에서 우리를 가라고 펌프질하는 사람은 씽크탱크가 아니잖아요?
그것은 거름 지고 장에 가는 사람 아닙니까, 그죠?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다시 말씀드려서, 경남의 현안이 발생될 것을 미리 예상해서 거기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고 경남이 갈 수 있는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까?
○정책기획관 박수조 나름 제시를 받고 있습니다.
받고 있고, 또 연구집단이라고 해서 그 자리에서 금방 아이디어가 나오는 것도 아니고, 또 세월을 잠식하다 보면 거기에서 아이디어가 나오고, 우리 한 가정에서도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런 것을 따질 거 같으면 우리 경남발전연구원도 앞으로 무한한 가능성이 있다고 감히 말씀드립니다.
○김해연 위원 저도 경남발전연구원이 경남에 많은 기여를 했다고 생각은 합니다.
어쨌든 저도, 이런 표면적인 이야기는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과연 우리 경남의 미래를 선도할 수 있는 씽크탱크로써의 역할을 하고 있느냐, 경남이 생각지도 못한 정책방향을 이끌고 있느냐, 아니면 경남의 현안과 관련된 지자체 여론의 중심에 설 수 있느냐, 정부정책을 경남에 필요한 사업을 이끌고 나와서 정확하게 토착시킬 수 있는 능력이 되느냐, 거기에 대해서는 상당히 머리가 왔다갔다 하는 거예요.
그것은 곤란한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우리가 경남발전연구원을 앞으로 어떻게 발전시켜야 될 것이고 안에 내부개혁을 어떻게 이끌어내야 될 것인가 하는 부분도 고민해야 될 거 아닙니까.
죽기 살기로 돈만 갖다 준다고 될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라면 끓여 먹는 것은 아니잖아요.
나름대로 먹을 것은 다 먹는 거 아닙니까?
남들만큼 우리가 대우해 주지 않습니까, 그죠?
○정책기획관 박수조 그렇습니다.
○김해연 위원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20개 시·군에서 용역을 경남발전연구원에 어쩔 수 없이 할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새로운 것이 나오느냐!
새로운 것이 잘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 부분은 우리가 공통적으로 고민해야 될 과제 아닙니까?
이 말씀을 좀 드립니다.
어쨌든 1년에 29억원이라는 돈을 출연해야 되고 막대한 용역을 경남발전연구원을 통해서 발주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만큼 부가가치가 창출이 되어야 되잖아요.
경남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방향이 되도록 정책지도를 해 주십시오.
○정책기획관 박수조 오늘 위원님 고견을 충분히,
○김해연 위원 참고적으로 경남발전연구원에서 지난 연도에 수행한 과업실적을 제출해 주십시오.
○정책기획관 박수조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해연 위원 그리고 밑에 JAPAN TOWN 조성 타당성, JAPAN TOWN 이것은 뭡니까?
간단하게 이야기해 주십시오.
○정책기획관 박수조 이것은 풀용역비로써 해당실과에 지원을 했는데요, 그 내용 위치라든지 지금 현재 돌아가는 상황은 제가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파악을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해연 위원 어느 부서에서 하는 겁니까?
○정책기획관 박수조 경제정책과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해연 위원 이월이 되었는데... 죄송하지만 기획관님! 제가 이쪽에 처음 와서 그런데, 언제 오셨습니까?
죄송합니다.
○정책기획관 박수조 제가 1월 28일에 왔습니다.
○김해연 위원 상당히 오래되셨네요, 100일 넘으셨으니까.
○정책기획관 박수조 예.
○김해연 위원 알겠습니다.
○정책기획관 박수조 기획관은 사실상 도정의 흐름이라든지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산서를 일일이 못 훑어봐서 송구스럽습니다.
다음에 할 때는 세세한 부분까지 파악해서 잘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해연 위원 제가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 것은 아닙니다.
괜히 너무 자격지심으로 생각하실 필요는 없고요.
제가 생각할 때 원래 참모가 제일 어렵지 않습니까.
아무리 열심히 해도 뒤통수 맞는 것이 참모거든요.
잘한 것은 장이 잘해서 그런 것이고 못한 것은 참모가 잘못해서 그랬다고 다 평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모라는 자리가 참 어려운 자리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경남발전연구원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제가 경남발전연구원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고, 최근에 경남의 모든 현안사업이나 이런 내용들이 타 지자체에 비해서 약 2단계 뒤처진다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그리고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항상 수동적·피동적으로 대처한다는 여론이 많습니다.
그것은 결국 지사님의 부담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기획력을 발휘하시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책기획관 박수조 제가 경제권 광역사업과 관련해서 시·도의 발전연구원장님을 만나 볼 거 같으면, 또 돌아가는 상황 이야기를 가끔 들어볼 거 같으면 우리 경남이 저는, 제가 경남에 있어서라기보다도 우리 경남이 좀 앞서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매번 갔을 때도... 특히 김해연 위원님께서는 욕심이 많아서 그런지 몰라도 2단계 정도 처져 있다면, 저도 섭섭한 감을 느낍니다.
앞으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해연 위원 달리는 말에 채찍을 가한다고, 열심히 달리는데 더 때려야 안 되겠습니까, 더 열심히 하라고!
예산담당관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실무적인 내용을 먼저 물어볼게요.
저는 예산을 많이 썼다 이것이 좋을 수도 있는데, 예산서 67페이지 보면 국고신청 사업조서 인쇄, 국고확보 추진 여비 이래서 5,000만원 정도 되거든요.
이것은 제가 생각할 때 5억원 정도 편성해 놔야 되는 거 아닙니까?
5,000만원 가지고, 말 그대로 국비를 신청하기 위해서 여러 방면으로 노력을 하고 해야 될 건데 신발값도 안 나올 거 아닙니까, 안 올라갑니까?
5,000만원 가지고 뭐 할 겁니까?
이래가지고 경상남도 국비가 제대로 확보된다, 이것은 제가 볼 때 좀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담당관님 충분합니까, 어떻습니까?
○예산담당관 박성군 저희 나름대로 국비를 매년 확보하기 위해서, 사실 저희들이 5월 말까지 중앙부처에 신청하고 6월부터 10월까지 활동을 합니다.
활동을 하는데, 최대한 예산을 효율적으로 아껴가면서 저희 도가 목표로 하는 예산확보에 차질 없는 그런 예산범위에서 활용을 하고 있고, 저희 예산담당관실에 풀예산이 8,000만원 가까이 있습니다.
거기에 말고 다른 데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요즘 전체적으로 업무추진시책비를 쓰게 되면 카드로 쓰기 때문에 예산의 투명성도 있고 해서, 올라가면 중앙부처에 계시는 분들도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워낙 많이 올라오기 때문에 식사 한번 하는 거라든지 구체적으로 만나서 개인적인 할 이야기가 있어도 접하기가 어렵습니다.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면 만나서 그렇게 하고, 나름대로 그렇게 예산을 가지고 부족하지 않게 쓰고 있습니다.
○김해연 위원 담당관님이 부족하지 않다고 하니까, 제가 볼 때는 서울에 별로 안 올라가시는 모양이네요?
○예산담당관 박성군 1주일에 한 번씩 정도 올라갑니다.
○김해연 위원 제가 생각할 때 예산은 전쟁이거든요.
○예산담당관 박성군 맞습니다.
○김해연 위원 예산확보는 전쟁 아닙니까, 전쟁터에 나가는데 총알하고 탄알을 충분히 준비 안 하고 딱 적정 양만 주면 그 사람 불안해서 못 쏩니다.
그러다가 지가 맞아 죽는다고요.
총알, 탄알 무조건 충분하게 보급할 테니까 니가 죽기 위해서 싸워라!
의지만 가지면 되거든요.
그래야지 경상남도 일이 추진력을 가진다고요.
담당관님이 밥 한 그릇 못할 정도로, 카드 계산하면 뒤에 주머니 생각하고 하면 일 못한다고요!
○예산담당관 박성군 알겠습니다.
○김해연 위원 아까 보니까 VIP 자료 한 개 만드는데 2,000만원 정도 지출하고 하더라고요.
그런 거보다는, 행사성이나 이런 거보다는 사실은 실질적으로 일하는데 뒷받침이 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은 누가 보나 너무 빈약하게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서울에 계시는 분들한테 때 되면 멸치라도 보내야 될 거 아닙니까, 대구도 보내고 이래야 될 상황인데, 그런 것을 참고하십시오.
○예산담당관 박성군 고맙습니다.
○김해연 위원 그리고 담당관님! 골치 아픈 이야기 하나 물어볼게요.
좋은 이야기 먼저 하고 물어봐야 될 거 아닙니까.
아까 전문위원이 검토했던 지역개발기금 문제인데요.
지역개발기금에 보면 예산현액이 5,618억원 아닙니까?
이 중에 지출액이 2,631억원, 불용액이 2,986억원입니다.
이것은 제가 봐도 사실은 많이 되어 있는데, 결국은 필요 요인이 안 생겨서 지출 안 했다, 아까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예산담당관 박성군 예, 그렇습니다.
○김해연 위원 그런데 사실은 경상남도에 쓸 일이 참 많지 않습니까.
지역개발기금이라고 하는 게.
○예산담당관 박성군 지역개발기금은 용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지역개발기금에 대해서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보충설명을 조금 드리면 저희들이 연간 예산액은, 연간 지역공채 판매수입을 예상합니다.
기존 전년도 이월금액이 통상적으로 2,500억원〜2,600억원 정도 되고, 그다음에 연간 공채매출액을 2,600억원으로 보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5,000억원에서 5,300억원 정도 예산액이 됩니다.
거기에서 저희들이 시·군에 SOC사업에 지정된 용도에서 상하수도사업이라든지 이런 등등의 시·군에서 차입을 해 가지 않으면 이것을 전부 예비비로 계상을 해 놓습니다.
그다음에 시·군에서도 일정금액을 차용하겠다고 당초에 계획을 수립했으나 자체세입이 상상 외로 많이 들어오면 저희 돈을 빌려가지 않고 자체세입으로 처리하면 금액이 줄어들기 때문에 역시 집행잔액으로 남게 되고 이러한 금액이 예비비하고 플러스 해서 다음 연도에 이월되어서 다음 연도 예산에 전부 포함되기 때문에 이게 매년 2,500억원 정도는 이월액이 됩니다.
여기에서는 위원님들이 결산검사위원회 할 때는 불용액으로 표현하지만 저희들은 이월액으로 그렇게 표현해서 매년 넘어가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김해연 위원 그러면 지역개발기금 같은 경우가 사실은 우리 도에서, 특히 우리 건설소방위원회 같은 데서 이 지적을 많이 합니다.
왜냐 하면 기채를 발행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예산담당관 박성군 아닙니다.
위원님! 이것은 기채발행이 아니고 저희들이 자동차등록을 할 때 공채매입을 해야 됩니다.
그것을 판매해서 들어오는 수입을 잡아서 저희들이 운영하는 겁니다.
○김해연 위원 왜 그렇게 이야기하느냐 하면, 어차피 도로를 개설해야 되는데, 토지상승원가가 사실 기금이자보다 더 높기 때문에 최대한 기금을, 채권을 발행해서라도 나름대로 토지수용을 원활하게 해라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이런 금액들을 원활하게 유용한다면 훨씬 그런 부분을 줄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예산담당관 박성군 지역개발기금은 쓰여지는 용도가 딱 정해져 있습니다.
공채판매수입으로 해서,
○김해연 위원 그러니까 도로개설사업이나 국민주택사업이나 이런 데 가능하다고요.
○예산담당관 박성군 ...
○김해연 위원 담당관님! 뻔한 거 아닙니까?
상하수도개량사업, 국민주택사업, 도로 SOC사업 가능합니다.
○예산담당관 박성군 도로부분은 제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해연 위원 창원〜부산 간 도로건설사업에 되어 있는데요?
○예산담당관 박성군 그것은 지방채발행으로 한 기채발행분이고 지역개발기금은 아닙니다.
융자대상이 수도사업하고 공업용수사업, 하수도사업, 주택사업, 자동차운송사업, 토지개발사업, 지방도로사업 이렇게 융자대상사업이 11개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김해연 위원 지방도로사업이 결국은 지방도사업 아닙니까?
도로사업이 된다 아닙니까?
엄청나게 지방채를 발생하고 있잖아요?
○예산담당관 박성군 지역개발기금, 여기에서 지방채발행으로 봐서는 안 되는 것이요, 공채매입을 하면 현금이 들어오는 대신에 부채가 그만큼 발생합니다.
지방채발행한 부채하고 개념을 좀 달리해 줘야 될 것이,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는 지방채를 발행하게 되면 현금이 저희들한테 들어오고 그 대신에 5년 후에 상환할 부채가 발생합니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것은 부채가 증가하더라도,
○김해연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것은, 제가 그 내용을 압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 현금이 3,000억원 정도 잠겨 있잖아요, 어쨌든 잠겨 있지 않습니까?
이 잠겨 있는 현금재산 해서 이자수입이 1년에 68억원 정도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느니 다른 데로 돌려서 다른 데 유용하게 쓸 수 있는 데 하는 것이 훨씬 더 수입이라든지 도 재무건전성을 향상시키는 방법이 아니냐 이 말입니다.
○예산담당관 박성군 그것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기초자치단체라든지 우리 도만 하더라도 지금 지방채발행은 자치단체별로 적정수준에 발행해야 될 그것을 판단하기 때문에 이 재원이 있다손 치더라도 돈 안 빌려갑니다.
예를 들어서 20개 시·군에서 지방도사업을 하는데 돈을 빌려가라 해도 지방자치단체장이 부채증가로 인해서 주민들한테 어떤 원성을 듣기 싫어서 이것을 잘 안 빌려가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김해연 위원 이율을 몇 % 받습니까?
○예산담당관 박성군 3.5% 받습니다.
○김해연 위원 3.5%인데 왜 안 가져갑니까?
○예산담당관 박성군 그것은 지방자치단체장이 판단할 일이고 저희들은 차입이 들어오면 빌려줍니다.
○김해연 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이만큼 남은 이유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담당관님 개인 창고에서 볼 때는 담당관님 예산은 이자수입으로 인해서 증가되기는 하지만 경남 전체로 볼 때는 이것이 손해입니다.
3,000억원이라는 돈을 그대로 잠가놓는 것 자체가 별로 좋은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이것을 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시·군에 공문을 보내서 독려를 시켜야 될 거 아닙니까, 많이 좀 쓰라고!
○예산담당관 박성군 저희들은 매년 내년도 차입할, 내년도에 어느 정도 예산이 되니까 지역개발공채를 차입해서 쓰도록 홍보도 매년하고 있습니다.
○김해연 위원 경남도에서 지방채발행하는 거보다는 차라리 제가 생각할 때는 이런 기금들을 기금의 여유자금을 돌리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습니까?
○예산담당관 박성군 저희들이 일반회계에서 지방채발행을 얼마하겠다 하면 차입선은 지역개발기금으로 해 나갑니다.
일반 은행에 빌리는 것이 아니고, 지역개발기금으로 차입선을 해서 지역개발기금에서 빌려주고 있습니다.
○김해연 위원 알겠습니다.
매년 3,000억원 정도가 고정자산으로 계속 남아 있는 것은 예산운용이나 효율상으로도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어느 정도의 적정성을, 예를 들어서 비상사태라든지 이런 것을 대비해야 되기 때문에 1,000억원 정도 내외는 보유하고 있어야 되겠지만 그 이상이 되는 문제는 효용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운영의 묘를 살리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예산담당관 박성군 그렇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2,900억원이 불용이 됐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융자가 거의 다 됐습니다.
2009년도 예산운용에 있어서는.
○김해연 위원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그렇게 하는 것이 안 맞습니까?
○예산담당관 박성군 그렇게 하는 것이 맞는데, 올해가 왜, 지금 현재 이 시점에서 100% 융자가 되었는가 하면 저희 도만 해도 지난 1회 추경 때 세입재원의 부족으로 인해서 1,250억원 지방채발행을 했습니다.
그 지방채발행한 부분을 지역개발기금에서 차입선 해서 현금을 빌려왔고, 또 일부 시·군에도 지방채발행한 부분을 여기에서 빌려 나갔기 때문에 올해는 소진이 거의 다 됐습니다.
저희들도 지역개발기금이 이자가 싸기 때문에 일반 시중은행보다는 지역개발기금을 활용하도록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해연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하셔서 좀 적극적인 행정을 펴기 바랍니다.
○예산담당관 박성군 잘 알겠습니다.
○김해연 위원 담당관님! 질의 나온 김에,
○위원장 양기홍 김해연 위원님! 위원님들의 시간을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진행에, 시간할애를 좀...
○김해연 위원 기금에 대해서 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예산담당관 박성군 저희들은 자금을 총괄관리합니다.
그다음에 실질적 집행운영은 그 과에서 하고 다만 자금을 모아서 저희들이 전체 활용자금 10〜20% 떼서 이것은 보통예금에 넣어서 각 실과별로 필요한 부분을 주고 나머지 80% 정도는 정기적금을 해서 이자수입을 높일 수 있도록 자금운용을 통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해연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기홍 윤용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용근 위원 예산담당관님 뵙기가 어려워서, 제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진주의료원 문제, 진주의료원이 약 200억원 정도 부채가 있는 셈인데, 제가 수차례 도지사한테도 이야기했고, 우리 과에서도 이야기를 했는데 100억원 정도만 발전기금에서 빌려주면, 전체가 경영이 좋아져 가고 있기 때문에, 자구노력 부분하고 구조조정 부분하고 같이 겸하면 참 좋겠다, 이 이야기를 작년부터 했는데 잘 안 된다고 해요.
예산담당관이 안 된다고 한다고 하거든요.
왜 안 됩니까?
○예산담당관 박성군 저는 진주의료원으로부터 개발기금을 차입해 가겠다는 요구 받은 바도 없고, 제가 거기에 이사입니다.
그래서 진주의료원은 많은 언론보도에서도 나왔습니다만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감사담당관실에서 정밀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결과에 따라서 정책적인 사안이 판단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용근 위원 거기에서 정상적인 판단만 되면 지원할 수 있다!
○예산담당관 박성군 그것은 제가 판단하기는 어렵고요, 이사회라든지 그것을 통해서 또 지사님한테 정책적인 결정이 내려진다면 활용은 할 수 있습니다.
○윤용근 위원 지난번에 제가 도정질문을 하면서 한센병 환자들 집상촌에 차량지원비 3,000만원을 애걸하다시피 도지사한테 이야기했는데 아직도 안 되거든요.
이거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예산담당관 박성군 그것은 보건위생과 소관인데, 그쪽에 한센단지에 대해서는 별도로 국비지원도 되고 여러 가지 지원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여기에서 답변하기는 좀 곤란하고,
○윤용근 위원 제가 이것을 묻는 이유는 뭐냐 하면 보건위생과에서 늘상 하는 이야기가 자기들은 정말 지원하고 싶은데 예산담당관이 안 된다고 그런 다는 거예요.
(일동웃음)
○예산담당관 박성군 그 부분은 그렇게 한다면... 정말 예산담당관으로서 지사님을 보좌하는 중간 역할, 실무 역할을 하는 것이지 제가 되고 안 되고 그런 판단은 하기 어렵고, 그다음에 그쪽에 지원되는 부분이 많은 예산이 있습니다.
그게 우선순위 같으면 그 방에서 그렇게 요구만 하면 그게 우선적으로 처리가 될 것인데,
○윤용근 위원 한 마디로 과장이 나한테 사기친 건데, 이 부분은 내일모레 도지사 도정질문에 들어가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그 답변, 분명히 예산담당관을 찍어서 물을 겁니다.
그 친구가 그렇게 답변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담당관 박성군 그렇게 해 주십시오.
저도 보건위생과에 어떻게 해서 그런 답변이 나왔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김윤철 위원 확인만 하나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기홍 김윤철 위원님.
○김윤철 위원 예산담당관님! 김해연 위원님께서 국비확보하는데 예산이 적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중에서도 집행잔액이 다른 부서보다 예산담당관실이 집행잔액이 굉장히 많거든요.
많은 편입니다, 설명서를 보면.
66페이지, 67페이지, 68페이지를 보시면, 2008년도 분이니까 예산담당관님이 인지가 안 되어 있겠네... 집행잔액이 다른 부서에 비해서 많은 편이거든요.
위원님들이 국비확보 부분에 예산이 적다고 걱정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많이 남겼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예산담당관 박성군 저희들은 도 전체적으로 총괄하는 예비비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2009년도 같으면 488억원 정도 가지고 있고,
○김윤철 위원 아니, 2008년도에 업무추진비나 경상적경비가 김해연 위원님께서 돈이 적다는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것도 집행잔액이 다른 부서에 비해서 많다 이 말입니다.
○예산담당관 박성군 경상적경비에 일반수용비라든지 여비라든지 이런 다섯 가지 예산품목에 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도 전반적으로,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태안반도 기름유출 사건이 발생했다, 이것은 전혀 예상치 못한 그런 도 전체 직원이 가서 지원해 줘야 될 그런 사항이 발생하게 되면 각 실과에 편성해 놓은 여비는 고유목적사업에 하기 위해서 편성해 놨는데 저거는 전혀 생각하지 못한 그런 사유가 발생하면 저희 예산담당관실 풀에서 관리하는 이 여비를 가지고 활용합니다.
사유가 발생하면 집행이 가능한데, 어떤 사유가 없이 조용하게 안전적으로 잘 진행되면 이러한 예산이 전부 불용으로 처리가 됩니다.
그래서 경상경비가 타 부서보다 많이 발생합니다.
○김윤철 위원 그러면 내년 당초예산에 그것을 감지해서 미리 많이 삭감을 시켜 놔야 될, 원인행위를 하라는 그것하고 똑같은 이야기인데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예산담당관 박성군 그런 것은 아니지요.
○김윤철 위원 국비를 확보하는데 있어서는 경비가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도 조금 전에 김해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5,000만원 정도 되는데 이것도 적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그 밑에 보면 집행잔액을 발생시킬 이유가 없다 이 말이지요.
○예산담당관 박성군 위원님 몇 페이지입니까?
○김윤철 위원 67페이지.
타 부서에 비해서 집행잔액이 많으니까 이것을 써서라도 국비확보에 신경을 써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예산담당관 박성군 잘 알겠습니다.
○김윤철 위원 이 답변은 됐고, 확인만 하나 할게요.
66페이지에 보면 도정시책 업무추진 국내여비가 1억5,500만원이나 불용을 시켰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예산담당관 박성군 이것이 저희들이 풀로 계상해 놨다가 하나도 집행을 하지 못한 그런 사유입니다.
이것이 풀성 국내여비입니다.
○김윤철 위원 도정시책 업무추진 국내여비 이게 풀성여비인데 지출원인행위가 전혀 없어서 전액 불용처리했단 말입니까?
○예산담당관 박성군 그렇습니다.
○김윤철 위원 이것은 예산을 사장시키는, 불요불급하게 쓸 데가 많이 있고 한데, 1억5,500만원이라는 돈을 잠가 놨다가 집행잔액을 시킨다는 것은 뭔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예산담당관 박성군 예산편성은 예를 들어서 결산추경 같은 경우는 10월 말 정도에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11월, 12월 두 달 동안 어떤 일이 벌어질지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결산추경에 삭감할 수도 있지만 12월 말까지 가져가는 이유가,
○김윤철 위원 이것은 결산추경에서 삭감을 시켜서 돌려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산담당관 박성군 결산추경에 삭감시키면 얼마든지 됩니다.
되는데, 11월 중순에서 12월 안에 어떠한 사건이 발생할지 꼭 이 부분이 필요한, 나머지 실과에서는 전부 정리를 다 합니다.
다 하지만 예산담당관실 여비는 이것까지 다 삭감해 버리면 11월 말에서 12월 말까지는 여비 집행할 돈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무슨 사유가 발생하면 여비 지급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살려놓는 겁니다.
○김윤철 위원 일단 결산특위하면서 내년 당초예산 승인하는 부분에 있어서 연계되는 부분이니까 따져보기로 하고 담당관님 나선 김에 하나 더, 우리가 내년 당초예산을 편성하지 않습니까?
제발 제가 부탁하건대 칼질하는 예산, 기초자치단체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올라오는 예산요구액을 도 예산 형편에 맞춰서, 저쪽에서 10억원을 들여서 해야 될 일을 7억원 주면서 이걸로 해라, 그런 예산편성은 제발 하지 마시고, 타당성 검사를 해서 그 지역 여건에 이 사업은 꼭 해야 되겠다 하면 완벽하게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도에서 편성해서 해 주십사 하는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예산담당관 박성군 그러면 시·군사업에 대해서 도비를 100% 주자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김윤철 위원 아니죠.
지방비가 들어갈 거 아닙니까?
만약에 30억원 사업규모의 예산을 한다면 도에다가 15억원 요청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도 예산에 따라서 칼질을 해서 7〜8억원 정도 줄 거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편성해 오지 않습니까, 이때까지.
○예산담당관 박성군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국비가 내려오면 보조금 예산이 법률에 따라서 국비 몇 %, 도비 몇 %, 시·군비 몇 %인데, 도비는 지켜 줍니다.
지켜 주되, 시·군비 부담을 못하면 당초에 국비신청을 안 해야 되는데 그것마저 해서 시·군비 부담을 못하니까 도비를 더 주십시오 하는 그런 사유가 발생하는 것이지 국비 보조비율에 따라서 도비를 예를 들어서 15% 내지 20%를 줘야 되는데 도비 10% 주고 시·군비 30% 대라 이러한 예산편성은 없습니다.
○김윤철 위원 비율에 의해서 하는 것은 그렇게 하지만 그렇지 않은 사업 있지 않습니까.
100% 국·도비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 받아서 사업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은 사업 있지 않습니까?
○예산담당관 박성군 어떤 사업요?
○김윤철 위원 어떤 길을 하나 낸다든지 할 경우에 도비를 보태줄 때 요청한 금액에서 칼질해서 우리 도 예산여건에 맞춰서 주다 보니까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그래서 군에 가보면 그것은 이월이 되어야 될 그런 사항이 발생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 식으로 예산편성을 하시지 말고, 협의를 해서 어느 정도 일이 될 수 있는 도비 지원을 해 주자 하는 것이죠.
○예산담당관 박성군 그런데 김위원님 예산을 너무 포괄적으로 말씀하시는데, 도가 해야 할 일이 있고 시·군이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방도 중에 군도는 시장·군수가 해야 될 돈을 도비 지원해 달라 그러면 100% 줄 재원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김윤철 위원 그 일부는 해 주지 않습니까?
○예산담당관 박성군 50%정도 지원하고, 50%는 시·군비를 보태서 사업을 하도록 그렇게 조치는 하고 있습니다.
○김윤철 위원 그렇게 하는데, 그쪽에서 만약 10억원이 들 사업비를 도비 5억원 요청하고 자기들도 5억원 대겠다 했는데 이쪽에서 2, 3억원만 던져줘서 마무리하시오 하면 그 일이 마무리가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 부분을 참고해서,
○예산담당관 박성군 그런 경우는 있습니다.
○김윤철 위원 그 부분을 편성할 때 참고해 주십사하는 제 부탁말씀 드리는 겁니다.
○예산담당관 박성군 예, 잘 알겠습니다.
○김윤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기홍 신용옥 위원님, 간단하게...
○신용옥 위원 이때까지 기다렸는데 간단할 수 있습니까!
담당관님 내려가시고,
○위원장 양기홍 답변도 좀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신용옥 위원 실장님한테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과장님들 답변 잘 들었고 요, 실장님, 지금 앉아서 여러 가지 질의와 답변을 잘 들으셨죠?
○기획조정실장 이병호 예.
○신용옥 위원 예산담당관실은 좀 특권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죠?
결산추경 되면 다른 부서의 것은 싹 다 거둬들여서 정리를 하는데, 아까 우리 동료위원들이 몇 번이나 지적을 했지만 실질적으로 기획조정실이 다른 부서보다는 불용액이 많이 남았어요.
대부분이 공통사항일 겁니다.
저희들도 다 조사를 해서 분석해 본 결과 그렇게 나타났는데, 아까 담당관님 설명할 때 풀 예산으로 쓸 수밖에 없는 그런 예산이 있다고 이야기하셨는데, 그게 기획조정실의 특권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는 예산편성을 굉장히 투명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게 풀 예산으로 숨겨서 쓸 일도 아니고, 도정의 시책이나 예비비로 특별히 급하게 쓸 일이 있으면 써야 될 부분인데 그것을 투명하게 과목을 만들어서 쓰든지 법 테두리 안에서 쓸 수 있는 그걸 만들어서 해야지, 이걸 늘 관례처럼 풀 예산으로 숨겨놨다가 쓸 수 있으면 쓰고 안 쓰면 불용처리하고, 이것은 정말 예산의 효율적 운용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것을 다음 예산편성할 때는 신중을 기해서 처음 예산편성 당시에 투명성을 기해서 과목을 만들든지 해서 결산할 때마다 이 불용액 가지고 우리 의원들이 안 따지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실질적으로 결산추경하면서 우리가 시간을 이렇게 낭비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결산검사를 다 했고, 또 결산의견서가 나와 있는데, 단지 우리가 이 결산의견서만 가지고 충분히 이해가 안 되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종합심사를 다시 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이런 부분에서 예산편성 당시에 투명하게 하면 시간도 굉장히 절약하고, 우리가 사실 여기 앉아있는 분들 고급인력인데, 업무 보셔야 될 분들이 이걸 가지고 이렇게 시간을 너무 많이 투자하면 기회비용도 손실이 많고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실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기획조정실장 이병호 제가 온지 얼마 안 됐습니다만 오늘 방금 느낀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신용옥 위원님이나 김해연 위원님, 김윤철 위원님이 여러 가지 공히 지적해 주셨는데, 지금 다른 실·국에는 예산이 부족하고, 1회 추경 때 다 삭감이 되어서 집행잔액이 없는데 특히 기획실 분야에 집행잔액이 많고 불용액이 많다 하는 지적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제가 보니까 풀 예산이라는 것이 다른 실·국에서는 다 삭감조치를 하고 불용액이 없는 상태에서 평상시, 해마다 또 이렇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긴박한 사태가 발생하고, 대형 화재가 발생하고, 인근 시·도에 불우한 일이 생겼을 때 인력동원이나 다른 자금집행을 하기 위해서 아마 기획실에 종합적으로 풀로 짜놓은 상태 같은데, 이런 사항은 한 번 더 우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가장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것, 그리고 특히 이게 예견치 않은 사항들이, 항상 재해라는 것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추경이 끝나버리면 확보할 방안이 없으니까, 또 예비비를 집행할 수 있는 한계가 있으니까 아마 이런 조치를 해놓은 것 같은데, 우리가 한 번 더 면밀히 분석을 하고, 또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오해가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용옥 위원 당초에 투명하게 우리가 과목을 만들어서 이것은, 아까 실장님 말씀처럼 부득이하게 써야 된다, 또 예상치 않은 일이 발생했을 때 써야 된다는 이런 부분들을 그냥 통틀어 포괄적으로 풀 예산으로 치는데, 이런 것들을 좀 투명하게 집행할 수 있도록, 결산 때 되면 이런 것 가지고 안 따지도록 해 달라는 겁니다.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이병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산담당관실에서 이걸 숨기는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하여튼 위원님들 의견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신용옥 위원 회계과장님, 몇 가지 더 확인만 하겠습니다.
어쨌든 결산 때는 회계과장님 역할이 크죠?
저희들이 돈을 어떻게 썼느냐, 왜 남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따지는데, 결산이기 때문에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제가 조금 질의를 드리고 과오납이나 공유재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서에 다 나와 있지만 상세한 내역은 안 나와 있기 때문에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전영경 예.
○신용옥 위원 지금 순세계잉여금이 증액이 많이 됐죠?
○회계과장 전영경 예.
○신용옥 위원 그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회계과장 전영경 순세계잉여금이 총 4,831억3,000만원인데 회계별 내역은 일반회계가 1,628억원, 특별회계가 3,202억원 정도 됩니다.
이 중에서 순세계잉여금이 예산현액보다 초과세입 된 게 710억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자금 없는 이월액이 49억원, 순수한 예산 집행잔액이 868억원, 그다음 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은,
○신용옥 위원 과장님, 그것은 제가 자료를 봤거든요.
총괄적으로 사유 있잖아요.
특별한 사유가 있었는지?
이게 보면 2007년도 순세계잉여금 4,230억8,000만원 보다는 돈이 올해는 600억4,975만원, 거의 14.2% 정도 증가됐더라고요.
굉장히 많이 증가된 규모인데, 이게 건전재정운용 측면에서 보면 굉장히 비효율적이지 않느냐 이 부분 때문에 제가 과장님께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구체적인 사유 몇 가지만 들고, 이 부분에 대한 순세계잉여금을 재정운용에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그것만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회계과장 전영경 주로 작년도도 늘어난 것이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에서 지역개발공채 발행을 좀 증가시켜서 그 원인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에서는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이고, 융자금액의 한계가 있어서 사용하는 것도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지역개발공채를 증가시켰는데, 이 융자금액을 지원하는데도 제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다소 늘어났습니다.
○신용옥 위원 순세계잉여금이 이렇게 많이 늘면 안 되잖아요?
써야 되잖아요?
○회계과장 전영경 이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용옥 위원 하여튼 과장님, 알겠습니다.
그것은 설명을 거기까지 듣고 나중에 더 필요한 것은 제가 서면으로 질의 드리고, 그러면 과오납 있잖아요.
과오납 반환금 이것도 전년도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증가되었거든요.
특히 국고보조금이 41억원 정도 증가했더라고요 보니까.
○회계과장 전영경 과오납 관계하고 그런 것은 세정과 업무가,
○신용옥 위원 세정과 업무입니까?
회계과에서 하는 것 아니에요?
○회계과장 전영경 예, 본 사항은 나중에 행정안전국 할 때 그때 좀...
○신용옥 위원 그러면 과장님은 회계과만 관련되는 겁니까?
○위원장 양기홍 회계과장님, 나중에 행정안전국 할 때 나와서 답변해 주세요.
○신용옥 위원 세정과도 마찬가지입니까?
○회계과장 전영경 예, 맞습니다.
○신용옥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정도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기홍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황석현 위원 예산담당관님 오랜만에 보니까, 공부 많이 하셨는데, 저희들 도 예산이 6조원 가까이 되죠?
○예산담당관 박성군 예, 그 정도 됩니다.
○황석현 위원 그 중에 국비 결산을 해 보니까 얼마 정도 됩디까?
○예산담당관 박성군 국비가 53%에서 54%정도 차지합니다.
결산 부분은 정확하게 모르겠고 예산편성 시에 50...
○황석현 위원 편성할 때는 내시 받은 금액을 포함하고, 또 추경할 때 많이 내려오지 않습니까?
○예산담당관 박성군 당초예산은 내시를 받아서 하고, 1회 추경 때는 확정내시를 받아서 편성을 합니다.
○황석현 위원 결산을 해 보니까 총 6조원 중에 54%가 국비다 이 말씀입니까?
○예산담당관 박성군 52∼53%, 저희들이 거기에는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 기금하고 전부 포함해야 되는데,
○황석현 위원 포함해서 6조원 가까이 되지 않습니까, 되는데...
○예산담당관 박성군 그런데 퍼센티지는 전체 그렇게 안 됩니다.
○황석현 위원 6조원 중에서 한 52%가 국비다?
○예산담당관 박성군 우리가 2009년도 당초예산이 4조6,000억원 되는데, 거기에서 한 52∼53% 됩니다.
○황석현 위원 일반회계만 가지고...
○예산담당관 박성군 예, 일반회계만 가지고.
○황석현 위원 제가 몰라서 묻는 건데요, 기금을 우리 예산계에서 총괄하죠?
○예산담당관 박성군 기금은 예산계에서 자금총괄을 합니다.
○황석현 위원 각종 기금이 18종이죠?
○예산담당관 박성군 예, 그렇습니다.
○황석현 위원 목표액이 있습니까?
○예산담당관 박성군 기금별로 다 틀립니다.
○황석현 위원 그러니까 기금별로 목표액이 있습니까?
○예산담당관 박성군 목표액이 있는 것이 있고,
○황석현 위원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죠?
○예산담당관 박성군 그렇습니다.
○황석현 위원 지금 목표액 있는 기금이 몇 개입니까?
○예산담당관 박성군 목표액 있는 것이 노인복지기금이라든지 재난관리기금,
○황석현 위원 재난관리기금 없다 하던데, 우리 건설소방위원회에서 물어보니까?
○예산담당관 박성군 재난관리기금은 취·등록세에 3/1000인가 율이 있습니다.
○황석현 위원 율이 있지 목표액은 없다는...
○예산담당관 박성군 그렇습니다.
○황석현 위원 우리가 도에서 각종 기금을 운용하는데, 목표액을 정해놓고 그 목표액이 되면 정지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게 몇 개 기금입니까?
그 기금의 종류를 한번 말씀해 주세요.
목표액을 정해놓고 그 목표액이 달성되면 그 이자부분을 가지고 기금을 활용하지 않습니까?
○예산담당관 박성군 지금 현재 목표액을 설정해 놓은 것은 14개 기금이 정해져 있습니다.
○황석현 위원 그래요?
○예산담당관 박성군 예, 적립기간이 있고.
예를 들어서 중소기업육성기금은 4,000억원 목표로 하고, 근로자 자녀 학자금은 50억원,
○황석현 위원 예산담당관이 그렇게 답변하시니까 맞는 것으로 알겠는데요, 이율의 차이가 좀 있죠?
아까 말씀하신 재난관리기금 같은 것은 3.5%이고, 가장 이율이 높은 게 몇 %입니까?
○예산담당관 박성군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이율은 예산담당관실에서 자금을 통·폐합관리하기 때문에, 전체 기금을 예산담당관실에서 운용을 하기 때문에 이율은 똑같습니다.
왜냐 하면, 18개 기금을 가지고,
○황석현 위원 아니, 우리가 돈을 빌리지 않습니까?
○예산담당관 박성군 예.
○황석현 위원 빌리면 이율이 5.4%도 있고 3.5%도 있단 말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은 3.5%이고 어떤 기금은 5.4% 그렇게 되어 있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예산담당관 박성군 황위원님께서 정확하게 자금을 빌릴 때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대여할 때 이야기입니까?
○황석현 위원 빌릴 때.
○예산담당관 박성군 기금은 빌리는 게 잘 없습니다.
○황석현 위원 예?
○예산담당관 박성군 전체 일반회계에서...
○황석현 위원 채권보다 기금을, 채권이 아니고 전부 채무 아니에요, 채무?
우리가 도에서 기금을 육성해서,
○예산담당관 박성군 지금 기금을 모아가지고 대여해 주는 이율하고 그 관계는,
○황석현 위원 이율이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예산담당관 박성군 차이는 일부 조금 있습니다.
○황석현 위원 나는데, 그 차이가 왜 발생하느냐 이겁니다.
그 차이가 발생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냐는 말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은 3.5%이고 무슨 기금은 5.4% 이렇다는 말입니다, 쭉 현황을 보니까.
그런 특별한 이유가 있느냐?
○예산담당관 박성군 그 구체적인 부분은 해당 실·과가 들어오면 거기에서 문의하시는 게, 제가 총괄적으로,
○황석현 위원 제가 기금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질의를 드렸더니 그 기금의 운용에 대해서는 회계과에서 전체적으로 한다는 말입니다.
전체 은행도 회계과에서 결정한다는 말입니다.
단지, 자기들은 돈이 있으니까 돈을 빌려서 재난관리기금을 사용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율에 대해서는 해당부서에서 잘 모르죠.
전체 자금운용을 회계과에서 다 알지!
안 그렇습니까?
○예산담당관 박성군 그러면 정확하게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기금을 모아가지고 이자수입 들어오는 게 동일하다, 동일하지 않다 이 말씀 아닙니까?
○황석현 위원 그렇죠.
○예산담당관 박성군 그것은 동일합니다.
왜냐 하면, 자금은 예산담당관실에서 전체 묶어서 관리하기 때문에 동일하게 배분을 해 줍니다.
○황석현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범위는 우리 위원회에서 자료를 갖고 질의를 했단 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그에 대한 답변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산담당관께서 그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핸들링 하니까 그 부분 참고하시고, 답변은 관계없습니다.
그다음에,
○예산담당관 박성군 2008년부터 우리가 통합을 했기 때문에 그 이전에는 다소 틀릴 수 있었는데,
○황석현 위원 그러니까 담당관님 말씀하시니까 그것을 자꾸 따지고 하는 그런 것은 아니고요,
○예산담당관 박성군 알겠습니다.
○황석현 위원 여기 결산안에 보면 예산을 결산추경에서 감액을 계속 해버려야 되거든요.
감액을 해버리고 해야 되는데 안 하고 불용처리가 자꾸 되어간단 말입니다, 연말에.
아까 우리 김윤철 위원께서 잠시 지적했는데, 내가 쭉 뒤져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다는 말입니다,
예산부서가 아니면 저희들도 이해합니다.
그러나 예산부서가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심사숙고해야 되겠다.
불용처리 할 부분들은 결산추경에서 예산 삭감하고 불용처리도 하고, 결산할 때는 이런 부분들이 좀 없어야 되되겠다, 예산부서가 가장 정확한 정도로 가야 되겠다는 당부말씀입니다.
○예산담당관 박성군 그런데 제가 아까도 사유를 설명했지만, 우리가 풀 예산 확보할 때도 전체 예산편성할 때 설명을 다 드리고, 예산과목도 뚜렷하게 나와 있고, 그다음에 편성지침에도 다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현재 결산추경에 부서별 집행잔액 발생한 것을 정리하면, 이 돈이 어디로 가느냐 하면 각 부서에 있는 통계목별로 있는 예산이 예비비로 옮겨간다 하는 그것 하나 변경되는 것이지, 여기에 있으나 저기에 있으나 불용액으로 남는 것은 동일한 입장입니다.
그리고 아까도 설명 드렸지만 예산담당관실의 부서 경상경비를 연말에 정리를 안 하고 놔두는 것은 우리가 한 달 반 동안 도정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예측불허이기 때문에 집행잔액을 남겨놓고, 예를 들어서 그걸 다 없애버리면 예비비로 쓰면 안 되겠느냐 이러면 예비비는 경상경비로 못씁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계목에 놔두나 예비비로 가나 동일한 불용액이 발생하는 것은 똑같습니다.
○황석현 위원 저의 생각은 가능한 한 불용처리는 결산추경에서 하시고, 물론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용하는 것은 좋지만 그게 예산을 편성해서 결산하는데 가장 정확하게 걸어가는 것이다.
예산을 6조원을 다루니까 굉장히 애로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을 참고하시고, 그다음에 기금을 전체적으로 관리하는데 좌우상하 한번 따져보십시오, 기금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한번 보니까 조금 들쭉날쭉해서 이율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린 거니까 그 부분 참고하시면 됩니다.
답변은 필요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담당관 박성군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기홍 예산담당관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김해연 위원 위원장님, 수치관계 좀 안 맞는 게 있어서...
○위원장 양기홍 결산 관계에 수치는, 결산심의위원으로 우리 위원님들도 들어가신 분 있죠?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치관계 말씀하십시오.
○김해연 위원 예산담당관님!
○예산담당관 박성군 예.
○김해연 위원 결산서 부속서류하고 결산서하고 보면 창원∼부산간 도로건설사업 있죠?
명시이월사업.
부속서류 1043페이지, 370억원 아닙니까, 그죠?
예산현액이 370억원 아닙니까?
○예산담당관 박성군 예.
○김해연 위원 지출이 7,500만원 해서 369억원이 다음연도 이월되는 것 아닙니까, 집행잔액이 300억원이고?
○예산담당관 박성군 예.
○김해연 위원 결산서 817페이지 여기에 보면 예산현액이 369억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지출액은 없는 것으로 되어 있고, 지출원인행위도 없는 것으로 되어 있고, 이월금은 369억원으로 되어 있고, 여기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예산담당관 박성군 지금 일단 수치는 안 맞습니다.
안 맞는데, 이 부분 결산은 회계과 쪽에서 했기 때문에 우리 예산파트하고 회계과하고 확인을 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해연 위원 그래요?
○예산담당관 박성군 예.
○위원장 양기홍 예산담당관님, 결산서의 수치가 맞아야 우리가 결산승인을 해 줍니다.
○예산담당관 박성군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기홍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정종수 위원 예산담당관님!
○예산담당관 박성군 예.
○정종수 위원 금방 불용액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이 많았는데, 570억원 불용액이 생겼잖아요, 기획조정실 소관에?
○예산담당관 박성군 예.
○정종수 위원 그 중에 문제는 불용액 재원이 국고보조금이냐 우리 자체적인 도비냐 하는데 이 차이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국고가 있는 불용액이 있다면 그 570억원 중에 국고 불용액이 얼마인지, 만약 그렇다면 그게 문제지, 도비 아낀 것은 뭐가 아껴져도 아껴졌기 때문에 관계없는데, 국고가 온 것을 못 쓰고 불용처리 했다면 그 내역을 별도로 자료를 주십시오.
○예산담당관 박성군 알겠습니다.
○정종수 위원 그런 것이 없어요?
○예산담당관 박성군 지금 현재 570억원 중에서 예비비가 563억원이고 나머지는 전부 도비입니다.
○정종수 위원 그래서 도비가 불용액이 되었다면 그렇게 문제되는 게 아니거든요.
국고를 혹시 남겨서 못 쓰게 만들었는지가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게 없다면 다행입니다.
○위원장 양기홍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기획조정실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남해하고 거창도립대학 마치고 정회를 할까요, 계속 할까요?
(“마치고 정회하죠”하는 위원 있음)
계속 두 대학 하고 정회하겠습니다.
(15시 44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립남해대학·도립거창대학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립남해대학 총장님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립남해대학총장 백중기 경남도립남해대학 백중기 총장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양기홍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도정발전과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심초사해 주심과 더불어 상임위 활동에 이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정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대학은 여러 위원님께서 평소 보내주신 각별한 애정과 성원에 힘입어 금년도도 계획된 학사일정이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여러 위원님께서 예리하게 지적하여 주시고 조언하여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즉시 시정 보완하여 우리대학이 작지만 강하고 경쟁력 있는 명품대학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양기홍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저희 대학의 특성과 어려운 사정을 감안하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양기홍 수고하셨습니다.
도립거창대학총장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립거창대학총장 오원석 거창대학에 오원석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양기홍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궂은 날씨 속에서도 의정활동에 정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저희대학 발전과 도립대학으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도움을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저희 대학이 명문대학으로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양기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해대학, 거창대학 같이.
○김윤철 위원 남해대학 총장님!
○도립남해대학총장 백중기 예.
○김윤철 위원 먼 길 오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결산설명서를 보니까 복합숙소 건립공사가 2009년도 이월됐는데, 마무리 다 됐습니까?
○도립남해대학총장 백중기 예, 개원했습니다.
○김윤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저번에 추경 때 말씀하셨던 운동장 인조잔디 관계는 지금 추진 중입니까?
○도립남해대학총장 백중기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체육진흥기금을 3억5,000만원 확보하고, 도 재정지원을 지사님께 건의를 올려서 7억원 확보해서 10억5,0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의 기술력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남해군에 의뢰를 해서 남해군에서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김윤철 위원 그렇습니까?
○도립남해대학총장 백중기 예,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김윤철 위원 우리가 도립대학이라 하면 학생들이 기대를 갖고 학교에 가는데, 학교에 가서 보면 여기가 대학인가 할 정도의 생각이 들 정도로 보완할 부분이 많이 있는 것을 느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부터라도 다른 캠퍼스에 못지않게 학교 가꾸는데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부탁말씀 올립니다.
○도립남해대학총장 백중기 예, 잘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기홍 답변 되셨습니까?
○김윤철 위원 예.
○위원장 양기홍 황석현 위원님.
○황석현 위원 황석현 위원입니다.
세입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남해대학하고 거창대학 세입결산 자료를 쭉 보니까 거창대학은 신용카드 포인트 등 해서 잡수입이 150만원 정도 수입이 잡혀 있고 남해대학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세입이 없습니다.
그 사유가 무엇인지 묻고 싶고, 남해대학은 카드 사용을 어떻게 하는지?
그다음에 거창대학에 보니까 구내식당 자판기, 매점 임대료가 1,500만원 정도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남해대학의 경우는 구내식당이나 매점, 자판기 수입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구내식당이나 매점, 자판기가 없는지, 세입이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도립남해대학행정지원과장 박호봉 경남도립남해대학 행정지원과장 박호봉입니다.
황석현 위원님 질의하신 대학 카드의 이자수입이 없느냐고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이자수입은 2009년도에 세입조치를 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구내식당하고 매점하고 자판기의 세입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 대학은 후생복지회계가 별도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구내식당의 식권수입이라든지 또는 매점의 수입, 지출, 또 자판기도 마찬가지로 후생복지회계에서 편성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도립남해대학총장 백중기 제가 잠시 보충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거창은 위탁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사실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에서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황석현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기홍 답변 되셨습니까?
○황석현 위원 예.
○위원장 양기홍 또 다른 위원님, 정종수 위원님.
○정종수 위원 남해대학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복합숙소 건립공사를 언제 시행했습니까?
○도립남해대학행정지원과장 박호봉 행정지원과장 박호봉입니다.
복합숙소 공사는 기본실시설계 용역은 작년 1월부터 4월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건축협의를 작년 5월부터 7월, 입찰 등 시공업체 선정을 작년 7월부터 9월 해서 공사 착공은 작년 9월 23일부터 해서 올해 6월 10일자 준공을 했습니다.
○정종수 위원 6월 10일 준공을 했어요?
○도립남해대학행정지원과장 박호봉 예, 했습니다.
○정종수 위원 아, 작년 결산이니까 이제 나와서 그렇구나.
올해 했다는 말이죠?
○도립남해대학행정지원과장 박호봉 예, 그렇습니다.
○정종수 위원 원래 공기는 언제까지인데?
○도립남해대학행정지원과장 박호봉 공기가 당초 3월말까지 해서 동절기 공사 시공 중지 그런 것으로 인해서, 또 우천 관계 이래서 법정기한 내 연기를 해서 기간 내에 다 준공을 했습니다.
○정종수 위원 해당 상임위에서 이것은 걸렀겠는데 저는 잘 모르기 때문에 물어본 겁니다.
준공이 됐으면 말할 게 없네요.
○도립남해대학총장 백중기 개관을 했습니다.
○위원장 양기홍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신용옥 위원 아니, 있습니다.
○위원장 양기홍 신용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옥 위원 남해대학하고 거창대학하고 결산서 내역을 보면 약간 다른 점이 있습니다, 그죠?
지금 남해대학에서 국가지원 대응투자비 있지 않습니까?
이게 굉장히 많네요.
○도립남해대학총장 백중기 예, 금년 2월하고 5월에 종료가 됐습니다만, 저희대학은 누리사업을 전 학과에서 다 확보를 했었습니다.
그동안 사실 도 예산을 줄이고 정부예산을 많이 활용해서 저희들은 그 예산을 하다 보니까 대응투자비,
○신용옥 위원 도 예산은 이렇는데 정부예산은 얼마나, 50:50입니까?
○도립남해대학총장 백중기 아닙니다.
80:20정도 됩니다.
○신용옥 위원 20은 도가?
○도립남해대학총장 백중기 예,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연간 55억원 정도 국비를 받았었는데요, 지금 현재 전문대학 역량강화사업 하나로 줄어지므로 인해서 약 37억원 정도 사실은 줄어든 그런 현실이 되어 있습니다.
○신용옥 위원 실장님 하실 때도 일 잘 하시더니 총장님 되시고도 능력발휘 하시네요.
○도립남해대학총장 백중기 아닙니다.
전임 총장들이 많이 해 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용옥 위원 도립거창대학에는 그런 대응투자는 대상이 안 되는 겁니까?
○도립거창대학총장 오원석 다 있습니다.
남해대학하고 저희 거창대학하고는 모든 게 비슷하다고 보면 됩니다.
예산 전체 규모라든지 국비 지원받는 수준이라든지.
○신용옥 위원 그런데 우리가 세부사항이나 단위사업을 보면 저희들이 이해하기로는 과목이 그렇게 안 똑같다 그죠?
그렇죠?
과목 부기상 내용을 보면.
(○도립거창대학행정지원과장 박장화 집행부석에서 - 부기상 표현을 남해는 나열을 해놓고 저희들은 출연금을 묶어서...)
출연금을 묶었습니까?
(○도립거창대학행정지원과장 박장화 집행부석에서 - 예.)
그래서 우리가 부기상에 비교를 해 보면 두 대학이 차이가 나는 것 같아서 제가 여쭤본 것이고, 도립대학이니만큼 학생들이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대학에서 신경을 쓰셔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학교 들어갈 때는 다 들어가서 자퇴를 하거나 중간에 그만두는 사람들은 도대체 이유가 뭡니까?
총장님이 각각 한 말씀씩 해 보시죠.
○도립남해대학총장 백중기 지금 피치 못할 가정형편이나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 양 대학이 같습니다만 장학기금을 최대한 확보해서 맨투맨으로 교수들이 맡아서 사전에 하나하나 그 사정을 고려해서, 심지어 어려운 사람을 장학금으로 대처해 주고 그렇게 해서 구제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경우에 따라서는 다른 직장을 구한다든가 가정형편에 따라서 중단한다든가 이런 사유로 연간 양 대학이 30명에서 50명 정도 발생하고 있는데, 특별히 관리해서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신용옥 위원 그래도 명색이 도립대학인데 어쨌든 우리 경남의 아이들이 우리 도립대학에 가서 자부심을 가지고 학교를 다니고, 또 지금은 맞춤교육도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대학이 좀 특성화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우리 도립대학은 어떤 특성화를 딱 만들어서 우리 도립대학에 들어간 아이들은 경남에서 산업체에 가든 기업에 가든 대학에서 책임지고 졸업생들에 대한 이런 것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특성화를 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도립남해대학총장 백중기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고, 전국에 7개 도립대학이 있습니다만, 사실은 제가 전국도립대학총장협의회 회장을 맡고 있습니다만, 그 7개 대학 중에서 정원은 적지만 우리 도립대학이 경쟁력 면에서 1, 2위를 다투고 있습니다.
○신용옥 위원 그러면 총장님, 산학협력 중심 전문대학으로 육성하겠다 해서 대응투자해서 3,000만원 들었잖아요, 그죠?
저는 이런 것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이 사업은 하셨죠?
○도립남해대학총장 백중기 예.
○신용옥 위원 주로 어떤 내용이었나요.
○도립남해대학총장 백중기 지금 각 분야에 맞춤형 인력양성 이런 식도 있고, 산업체 기술개발 및 이전, 기술지도, 기업체하고 협력해서 기업에 필요한 인력을 양성하고, 장학금 이런 것을 줘서 아이들 경쟁력을 키우는 그런 인력양성사업이다, 경쟁사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용옥 위원 제 생각에 이런 것들 과별로 사업을 나열해서 하는 것보다는 이런 것들만 특성화시켜서 우리 도립대학의 인재들이 사장되지 않고 경남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산업의 일꾼으로 키워주는 그런 역할을 대학이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제가,
○도립남해대학총장 백중기 명심하겠습니다.
○신용옥 위원 도립거창대학도 마찬가지죠?
○도립거창대학총장 오원석 예.
○신용옥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기홍 또 우리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립남해대학, 도립거창대학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총장님들 바로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0분 회의중지)
(16시 15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윤용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안전국, 공무원교육원 소관 결산에 대해서 심사를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간부공무원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국장 이용학 행정안전국장 이용학입니다.
존경하는 윤용근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우리 행정안전국과 공무원교육원의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을 해 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결산심사에 앞서 행정안전국, 공무원교육원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현규 행정과장입니다.
강원호 세정과장입니다.
전영경 회계과장입니다.
허종구 계약심사과장입니다.
이수익 공무원교육원장 직무대리입니다.
재난안전과장은 교육파견으로 현재 공석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간부인사)
○위원장대리 윤용근 검토보고서상에 나와 있는 설명을 요하는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이현규 행정과 소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제강점화 및 과거사 진상규명 사무관리비가 1,312만원 불용이 발생했습니다.
이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제강점화 강제동원피해 진상규명사업은 ’31년도의 만주사변부터 ’45년도 해방기간 중 사망, 부상, 재산 등의 피해를 입은 군인, 군속 또 노무자, 위안부 등이 신고대상이 되겠습니다.
여태까지 총 2만1,000건이 접수돼서 97건은 취하하고 중앙에 제출을 이미 완료했습니다.
절차는 시·군에서 접수되면 사실조사를 하게 됩니다.
사실조사를 마치고 도에 신청하게 되면 도에서 의견서를 작성해서 도의 실무위원회에 상정을 하게 됩니다.
도 실무위원회에 상정하게 되면 실무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중앙의 진상규명위원회에 제출하게 되는데, 시·군 사실조사내용이 좀 미흡한 건수가 많아서 재조사사건이 좀 늘어났습니다.
실질적으로 제출하게 되면 서류만 잘 맞으면 거의 다 상정을 하는데 너무 서류가 미흡해서 재조사를 하는 바람에 실무위원회 상정건수가 많이 줄어들게 됐습니다.
그렇게 되다보니까 불용액이 이렇게 발생을 했습니다.
다음 생년월일 불일치민원 해소사업 관련해서 불용액이 7,000만원 정도 생겼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과거에, 가족관계등록부가 있습니다.
과거의 호적부가 지금의 가족관계등록부가 되겠습니다.
가족관계등록부하고 주민등록부하고 생년월일이 차이가 났을 때 어느 것을 기준으로 하든지 바르게 정정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당초 가족관계등록부를 정정하려고 하면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해서 약식재판을 해서 처리하는데, 거기에 하면 처리비용이 1건당 5만4,000원 정도 이렇게 됩니다.
주민등록부를, 기재된 생년월일을 정정하려고 하면 본인이 면사무소나 이런 데 직접 가서 하면 직권정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돈이 안 듭니다.
저희들이 당초 생각을 할 때는 주민등록부에 기재된 생년월일을 정정하게 되는 것 같으면, 요즘 각종 은행이나 이런 데 보면 거의 주민등록에 기재된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해서 신용이 다 되어 있습니다.
만약 주민등록부를 하게 되면 개인정보가 많이 누설되기 때문에 가족관계등록부로 신청할 수량이 좀 많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해 보니까, 또 가족관계등록부를 하려고 보니까 실제 이것도 약식재판을 거쳐야 되니까 사실입증자료도 준비해야 되고 법률구조공단에 직접 방문도 해야 되고 장시간 시간도 많이 소요되고 또 승소율이 약 20% 이하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되도록 개인정보가 누설되더라도 주민등록부에 기재된 생년월일을 정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다 방향이 나아갔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저희들이 가족관계등록부 정정희망자를 약 3,000명 정도 생각을 했는데 실제 정정한 사람은 약 710명 정도밖에 안 됩니다.
이렇게 수량이 많이 줄어서, 거의 대부분 주민등록을 직접 찾아가서 직권변경을 해서 생년월일을 정정한 것이 많았습니다.
원인은 여기에 있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 강원호 세정과장 강원호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서 설명을 요하는 부분 5건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8페이지입니다.
결손처분액이 전년도보다 49.4% 증가한 것은 바람직스럽지 못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에 대한 심사 및 설명을 요구한 사항입니다.
먼저 결손처분액이 전년도보다 증가한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지방세의 과세규모가 증가되고 또한 최근 건설업이나 중소기업체의 부도나 폐업 등의 증가로 인해서 체납액과 결손처분액이 매년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도의 2008년도 결손처분율은 미수납액 약 14% 정도 수준으로써 서울시나 인근 부산시 등 타 자치단체 20%나 25%에 비해서는 낮은 수준입니다.
따라서 체납자에 대해서 우리 도에서는 금융기관 등 광범위한 재산조회 등을 통해서 받을 수 있는 체납액은 끝까지 추적해서 최대한 징수하고 있고 또 그렇게 해야 됩니다만, 지방세 징수율 제고에 따른 지방교부세 배분 시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무재산 등으로 징수가능성이 없는 체납액은 과감하게 결손처분을 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9페이지입니다.
지방세 미수납액이 767억원이고 지방세의 미징수 사유 중에서 고질적 체납이 전체의 약 2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고질적 체납자에 대한 향후 대책 등을 설명 요구한 사항입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고질적 체납자 대부분은 기업의 부도나 휴·폐업으로 납세능력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동안 우리 도에서는 체납세 징수를 위해서 다각적인 노력을 해 왔습니다만 몇 가지만 대책을 말씀드리면, 체납자들의 부동산과 금융재산 그리고 직장이라든가 국세환급금 조회 등 체납자 소유재산에 대해서 끝까지 추적할 것입니다.
특히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도, 시·군 합동징수기동반을 운영해서 소재지 추적이라든지 납부독려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발견한 체납자 재산에 대한 공매의뢰 등 과감한 체납처분도 병행하여 실시하였습니다.
참고로 그동안 체납징수 추진실적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체납자들의 명단 공개와 출국금지 그리고 체납자의 금융재산 조회라든지 관외 체납자에 대한 합동조사 등을 통해서 약 45억원을 징수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0페이지입니다.
무재산으로 결손처분된 것과 기타항목으로 결손처분된 28억4,600만원의 현황 및 사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무재산 결손처분사유를 말씀드리면, 창업중소기업이나 공장설립 시 취득세 등을 기 감면받았지만 정당한 사유 없이 당초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일정기간 이상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처분함으로써 취득세 등을 추징할 때는 이미 부동산에 매각된 경우가 있고 또한, 기업체 부도라든지 휴·폐업으로 재산이 이미 처분되어 무재산의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기타 결손처분 사유는 체납자가 사망한 경우도 있습니다만, 대부분이 기업체의 부도 등으로 법원 경매 시 재산평가액이 체납액에 현저히 부족해서 부분 결손처분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재산조회를 통해서 체납자의 재산이 발견되면 즉시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실시해서 체납세를 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손처분을 했지만 계속 재산조회를 해서 체납세를 받은 경우가 2007년도에는 약 6억원을 받았고 2008년도는 10억원을 받았고 금년에도 약 2억5,000만원을 받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1페이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중에서 미수납액이 48억8,000만원으로써 전년 대비 약 93% 증가에 따른 징수대책이나 관리방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미수납액이 전년 대비 93% 증가한 사유를 설명드리면, 택지개발시공회사의 부도나 아파트 분양률 저조에 따라서 학교용지부담금 등 일반부담금에 대한 체납액이 증가했고, 장기화된 경기침체에 따른 기업체의 부도로 인해서 도비보조금 반환금 수입에 대한 체납액이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한 징수대책 및 관리방안을 말씀드리면, 현재 각종 법령에 의해서 세외수입을 부과 징수함에 따라 체납에 대한 개별법령이 미비되어 있기 때문에 재산조회나 체납처분이 좀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현재 행정안전부에서 체납처분이 가능하도록 하는 세외수입징수 절차법을 제정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도에서는 자체적으로 도와 시·군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보고회 개최와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등을 설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제정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서 과태료 체납자에 대해서 가산금 부과 등을 해서 체납일소를 위해 최선을 다 해 나갈 것입니다.
끝으로 2008년도 세입결산 결과 국고보조금 과오납이 전년도 대비해서 41억원 증가한 내역과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한 사항입니다.
이것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2페이지입니다.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착오로 인해서 우리 도 농업지원과 소관 수리시설 개·보수 및 물관리 자동화 사업비 53억4,000만원 국비 재배정사업을 국고보조금으로 잘못 입금시켜서 반환되게 된 그런 사유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보건복지가족부에서 방호구조과에 있는 119구급체계 무선페이징 구축지원사업 8,500만원 교부결정 취소에 따른 반납금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과오납 방지를 위해서는 금년부터 시행하는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을 활용해서 국고보조금 업무처리 시 보다 정확한 세입처리로 과오납 최소화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윤용근 강원호 과장님이 설명을 잘 해 주셨는데 설명이 좀 길어지는 것 같습니다.
필요한 것만 간단하게 해서 넘어갑시다.
○회계과장 전영경 예, 회계과장 전영경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6페이지 순세계잉여금에 대한 세부내역 및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검토내용에 대해서는 앞전의 기획조정실 심사 시 신용옥 위원께서 질의를 주셔서 답변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0페이지 공유재산이 전년도에 비하여 증가한 사유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하다는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공유재산 현재액이 전년보다 아주 많이 증가한 사유는 공작물 중 도로, 하천, 제방 등의 건축물 3,482건에 12조7,212억원과 관상수, 조경수 등의 입목죽이 4,821건에 431억원이 신규로 등재됐기 때문입니다.
신규로 등재된 사유는 2008년도 지방자치단체 결산작성 통합기준에 따라서 복식부기의 개념에 맞춰 행정목적의 건물과 분리되어 건축된 일반유형재산하고 도로, 하천, 제방 등 사회간접시설과 미등기된 입목죽 생산기계가 금년부터 공유재산에 포함됐기 때문에 상당히 높아진 것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윤용근 예, 수고했습니다.
위원님들 꼭 질의하시고 싶은 것 질의해 주십시오.
○김윤철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윤용근 예.
○김윤철 위원 세정과장님!
질의라기보다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보면 지적사항이 세정과가 제일 많습니다.
과장님이 조금 전에 설명을 하셨습니다만 “최선을 다 하겠다, 하겠다” 이런 답변으로 일관을 하셨는데 이것이 계속 답습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렇죠?
○세정과장 강원호 그런 부분도 있고 새로운, 타 시·도하고 벤치마킹해서 시도하는 부분이 있고 또 법령 미비사항은 중앙부처에...
○김윤철 위원 지금 결산 심사하고 있습니다만 일소할 수 있는 액션을 취해야 될 어떤 단계에 왔거든요.
그래서 다음 결산을 심사할 때는 이런 얘기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좀 써주십사는 부탁말씀을 먼저 좀 드리겠습니다.
○세정과장 강원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윤철 위원 그리고 행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서 164페이지 좀 봐 주십시오.
확인만 하나 하겠습니다.
마을회관 건립 지원 있죠, 중간쯤에.
○행정과장 이현규 예.
○김윤철 위원 마을회관 건립지원비가 이렇게 나가고 있는데 시·군에서 해 달라는 것 다 해 주지는 못할 것 아닙니까?
이것을 지원하게 되는 선정기준이 있습니까?
○행정과장 이현규 여러 가지 지원하는 선정기준도 나름대로 있지만 마을회관은 주민숙원사업입니다.
도의원님들 재정건의사업이라든가 도의원 건의사업 위주로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실질적으로 시·군에서 마을회관이 필요하다 해서 도에 요청이 오면 예산 편성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윤철 위원 도비로 100% 다 해 주지는 않고 군비에 보태주는 것이죠?
○행정과장 이현규 예, 그렇습니다.
○김윤철 위원 왜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느냐 하면, 도비가 도의원님들의 재정건의사업으로 한 부분도 있지만 시·군에서 건의를 해서 지원을 하지 않습니까?
준공식에 가보면 도비 보태준 흔적이 하나도 없어요, 그냥 군비로 다 한 겁니다.
설명 아예 없습니다.
내려줄 때 도비가 얼마 보탬이 됐다 하는 것을, 경과보고 하잖아요.
그때 이것을 꼭 넣어줘야 합니다.
○행정과장 이현규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앞으로 철저히 챙기겠습니다.
○김윤철 위원 챙겨서 도비가 지원됐다 하는 것을 명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행정과장 이현규 예, 알겠습니다.
○김윤철 위원 다음 165페이지 보면 지출내역에 민족통일 경남도 대회 있고 재향 군인회관 보수 있고 그 밑에 집행잔액 부분에 남북교류 활성화 순회사진전 있죠?
그때 이 업무를 과장님이 직접 보시진 않았겠지만, 제가 기억하기로는 기획 있을 때 민주평통에 예산승인 요청이 와서 이것 승인하면서 굉장히 논란이 많았는데 집행잔액을 남긴 이유가 뭡니까?
○행정과장 이현규 이 부분은 지난해 집행잔액이 좀 남았습니다.
지난해 저희들도 약 3,000만원 정도 편성을 했는데 여러 사정을 감안해서 또 예산절감도 좀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1,000만원을 저희들이 감액을 했습니다.
2009년도 당초예산 편성할 때도 지난해는 3,000만원 편성했는데 금년도 당초예산은 2,000만원만 편성했습니다.
○김윤철 위원 왜 이것을 지적하느냐 하면 그때 평통 예산승인 관계 때문에 굉장히 논란이 많았습니다.
많았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때 몇 개 선정을 해서 승인을 한 부분이거든요.
그 어렵게 승인받은 예산을 집행잔액 1,250만원이나 남긴다는 것은 좀 모순이 있습니다.
○행정과장 이현규 지난해에는 사진순회전 할 때 그 전년도에 나름대로 물품과 장비를 좀 구입한 것이 있거든요.
그 물품과 장비를 재활용하다 보니까 결국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금년부터는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편성 할 때 이런 사례가 없도록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김윤철 위원 올해 그러면 2010년도 당초예산에 평통 예산도 올라옵니까?
○행정과장 이현규 그것은 저희들이 예산편성 할 때 세부적으로 위원님한테 자문을 구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윤철 위원 승인받을 당시 꼭 해야 될 그런 사업으로 설명을 해서 위원님들하고 굉장히 논란을 심하게 해서 승인받았으면 효용가치 있게 잘 썼어야 되는데, 이렇게 집행잔액으로 해서 올라오니까 그때 승인했던 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마음이 좀 아픕니다.
○행정과장 이현규 예, 참고로 하겠습니다.
○김윤철 위원 다음 179페이지 봐 주십시오.
지역예비군 육성과 향토방위력 증강사업비 지원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도에 국한된 것입니까 아니면 20개 시·군에 나눠서 향토방위력 증강사업비를 지원하는 것입니까?
○행정과장 이현규 이 부분은 20개 시·군에 나눠서 교부하고 있습니다.
○김윤철 위원 이 부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자치단체에 내려갑니까 아니면 지역대로 내려갑니까?
○행정과장 이현규 자치단체로 내려갑니다.
○김윤철 위원 자치단체로 내려갑니까!
이 부분도 도에서 이렇게 지원해 주면서 전체 일선 시·군비로 다 하는 것처럼 해 놓고는, 도비를 이렇게 지원해 주면서...
○행정과장 이현규 도비가 지원되면 시·군비 일부 부담해서 지원이 되는데 사실 도비 지원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각종 중대본부라든가 이런 데 고르게 침투가 될 수 있도록 앞으로는 신경을 쓰겠습니다.
○김윤철 위원 예, 감독을 잘 하시고 이 부분도 도비가 지원됐다 하는 흔적을 남겨야 되거든요.
도의원들이 어디 행사에 가면 도비는 전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선 수혜자들이.
이런 부분도 잘 부기를 해서 지도 감독 잘 해 주시고 흔적이 있다는 것을 항상 밝혀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윤용근 수고했습니다.
○문정섭 위원 행정과장님, 예산서 165쪽 제일 마지막 줄에 보면 선거관리의 법정 선거 사무지원 해서 20억9,522만2,000원이 있는데, 이것이 추경을 해서 예비비를 3회를 해서 확보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선거경비는 선관위에서 법정경비이기 때문에 요구에 의해서 예산을 확보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행정과장 이현규 예, 그렇습니다.
○문정섭 위원 예산을 확보해서 보니까 도의원 보궐선거 세 번 치르고 나서 7억477만6,000원이 남았다는 말입니다.
어째서... 원래 요구에 의해서 예산을 하면 딱 맞아떨어져야 되는데 돈이 많이 남았네요.
○행정과장 이현규 사실 그 당시에는, 2008년도 상반기에 마산 제1선거구에 재보궐선거를 실시하려고 했는데 그때 무투표당선이 됐습니다.
황석현 의원님 선거구인데 그때 황석현 의원님이 나왔는데 혼자 출마해서 선거를 못해서 남은 경비가 되겠습니다.
○문정섭 위원 예, 잘 알겠고, 다음 174페이지 제일 위의 줄 보면 시험관리 운영지원 해서 예산이 3억1,976만원 되어 있는데 여기도 보면 전용을 3,000만원 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전용한 돈이, 3,771만9,000원이 남았다는 말입니다, 집행잔액으로.
돈이 부족해서 전용해서 이상하게...
○행정과장 이현규 실질적으로 전용할 때는 공무원 임용시험 할 때 나름대로 응시를 많이 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실제 하다보니까 또 공무원시험을 전국적으로 동시에 시행하는 그런 점이 있고, 그때만 해도 공무원에 대한 이미지가 공무원연금 감소된다, 공무원 구조조정한다 이렇게 해서 공무원에 대한 여론이 별로 안 좋았습니다.
그로 인해 치는 인원이 많이 감소돼서 그렇게 됐습니다.
○문정섭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윤용근 다음 임경숙 위원님.
○임경숙 위원 가능한 저는 오늘은 질의 안 하려고 했는데 행정과에, 설명서 164페이지 일제강점화 및 과거사 진상규명 이것은 국비 아니에요?
○행정과장 이현규 예, 국비입니다.
○임경숙 위원 국비 맞죠?
○행정과장 이현규 예.
○임경숙 위원 그런데 이것 왜 안 쓰고 남겨놨죠?
○행정과장 이현규 일제강점하 거기에 2,200만원이 남았는데 실질적으로 이것이 남은 사유는, 사무관리비인데 보통 시·군에서 접수해서, 시·군에서 사실조사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도에 요청이 오면 도에서는 나름대로 의견서를 첨부해서, 실무위원회가 있습니다.
실무위원회에 상정을 하게 되는데 이것이 보니까 시·군에서 자료가 실제 조사하면서 굉장히 미비가 됐습니다.
그래서 재조사를 하다보니까 실무위원회에 상정하는 건수가 많이 줄어들고 있습디다.
줄어듦으로 인해서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책을 만드는 제본비라든가 여러 가지 사무경비가 감소된 그런 원인이 있습니다.
○임경숙 위원 그런데 이 사업은 지금 해야 되는 문제 아니에요?
굉장히 중요한데.
○행정과장 이현규 저희들이 이것은 철저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고, 지금 2만1,000건 정도 신청이 된 상태에 있는데 어지간하면 도에서 접수가 되고 하면 거의 본인이...
○임경숙 위원 이대로 이월되는 것 아니잖아요?
○행정과장 이현규 이월 안 됩니다.
실질적으로... 이월되고 하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 돈은.
○임경숙 위원 불용처리 돼야 되는 것 아니에요?
○행정과장 이현규 예, 불용처리 됩니다.
○임경숙 위원 50%가 넘잖아요.
○행정과장 이현규 실질적으로 일제강점화 피해진상 규명해서 조사 들어오는 그런 것은 이미 조사 완료를 했습니다.
○임경숙 위원 이것은 굉장히 철저히 해야 되는 것인데,
○행정과장 이현규 예, 철저히 하다보니까 돈이 좀 남은 것입니다.
○임경숙 위원 철저히 하다보니까 남은 것이 아니고 도민의 기대수치에 이르지 못했어요.
그걸 아셔야 돼요.
남긴다고 다 좋은 게 아니고 더군다나 국비인데 이월돼서 쓸 수 있는 돈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행정과장 이현규 저희들이 진상규명위원회에 올릴 때 시·군에서 조사를 하지 않습니까!
조사를 한 내용이 미흡하면 중앙의 진상규명위원회에 올리더라도 또다시 보완해 내려오기 때문에 사실조사내용이 미흡하니까 재조사를 계속 시킵니다.
재조사 사건이 늘어나다보니까 저희들이 실무위원회 상정을, 원래 시·군에서 신청한 것 전부 다 상정을 해 버리면 이 돈이 다 집행이 될 것인데 실제 시·군에서 제출된 그 내용이 재조사가 들어가니까 그 재조사하다보면 실무위원회 상정건수가 줄어들어서 그렇게 됐는데,
○임경숙 위원 그러면 과장님, 미흡한 것은 내년에 또 해야 되죠?
○행정과장 이현규 예, 예산은 국비가 계속 내려옵니다.
○임경숙 위원 안 내려오면 어떻게 할 거예요, 잘못 집행했다 해 가지고.
○행정과장 이현규 아닙니다.
이것은 국가에서 권장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임경숙 위원 좀더 책임감 있게 해야 됩니다.
○행정과장 이현규 예, 앞으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경숙 위원 그 다음, 밑에 또 있네요.
생년월일 불일치 민원해소사업.
이것도 많이,
○위원장대리 윤용근 임 위원님, 그것은 아까 임 위원님 안 들어오실 때 이미 설명을 다 한 것인데...
○임경숙 위원 했습니까!
그러면 제 불찰이니까 나중에 듣겠습니다.
○정종수 위원 위원장님!
금방 그 문제에 대해서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윤용근 예.
○정종수 위원 허위신고가 들어오는 경우가 없습니까?
강제동원 피해 및 진상규명에.
○행정과장 이현규 때로는 그런 사례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종수 위원 왜 묻느냐 하면 제가 이것... 혹시 또 사기행각을 벌이는 사람 없어요?
○행정과장 이현규 그런 사례가 있을 때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실제 그런 내용은 보면 조사내용이 좀 미흡합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은 재조사를 시킵니다.
○정종수 위원 제가 직접 사기행각에 걸릴 뻔 했어요.
전화가 와서 신고할 무슨무슨 서류만 가지고 오면 피해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고 무슨 서류를 가지고 오라고 해서 제가 거기에 걸려들 뻔 했는데, 한 건에 얼마 줍니까, 돈을.
○행정과장 이현규 이것은 건당 돈을 주고 하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진상조사 차원에서 과거사를 진상조사하자.
진상조사해서 결과가 나오면 앞으로 피해청구가 또 있습니다.
청구가 그때 또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사실 진상조사 차원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정종수 위원 지도를 잘 해야 되겠더라구요.
90세 이상 돼서 자기 부모가 사망한 사람은 된다고 해서 나한테 서류를 내라고 하더라구요.
조사를 좀 잘 해야 될 것 같아요.
○행정과장 이현규 예, 알겠습니다.
잘 주지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정종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해연 위원 과장님, 예산 부속서류 170페이지 보면 여권분소 설치하는 문제가 있죠, 운영지원.
11억8,000만원, 여권분소.
○행정과장 이현규 예.
○김해연 위원 그러면 경남 전체 다 이렇게 지원해 줍니까?
○행정과장 이현규 지금 경남에 여권분소가 11개 있습니다.
11개 분소에만 지원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김해연 위원 11개 분소에 운영지원이, 한 군데 약 1억원 정도 지원된다고 보면 되겠네요.
○행정과장 이현규 예,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김해연 위원 그러면 매년 이만큼 돈이 들어갈 것 아닙니까?
○행정과장 이현규 예, 그렇게 들어갑니다.
○김해연 위원 매년 들어가고, 이렇게 해서 얻는 효과가 어떤 것이 있습니까?
○행정과장 이현규 여권을 각 시·군마다 분소를 설치해서 하는 것은 결국 주민편의차원에서 하는 것인데, 과거에 도에서만 여권을 발급하다보니까 각 시·군에서 올 때 굉장히 불편하고 거리가 멀고 여권처리에도 많이 걸리고 그래서 분소를 설치해서 기간도 단축하고 그렇게 하는데, 내년부터는 전 시·군에 여권을 설치를 다 할 계획입니다.
창원을 놔두고, 창원은 도청이 있으니까.
창원만 두고 전 시·군에 설치를 다 할 것입니다.
○김해연 위원 예산이 더 늘어나겠네요.
○행정과장 이현규 예, 내년 예산은 더 늘어납니다.
○김해연 위원 1년에 약 20억원 정도 되겠네요.
○행정과장 이현규 예.
○김해연 위원 그러면 기간은 얼마 정도 단축됩니까, 이렇게 되면.
○행정과장 이현규 지금 여권 처리하는데 5일만에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4일만에 처리를 하기 위해서 저희 직원들이 밤늦게까지, 여권 하면 그 시간 안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사후에 또 관리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밤 10시 넘게까지 일을 하고 있습니다.
○김해연 위원 과장님, 제 이야기는 그것이 아니고 기존에 하던 것은 며칠 정도 걸렸는데 이렇게 해 보니까 효과가 며칠만에 끝이 나더라.
○행정과장 이현규 여권 법정기한은 7일인가로 알고 있는데 저희는 5일만에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해연 위원 7일인데 5일 처리하는 것이 아니고 도에만 있었을 때는 예를 들어서 며칠 정도 처리가 가능한데 시·군에 하니까 며칠 정도 되더라,
○행정과장 이현규 도에서만 처리를 했을 때는 약 15일만에 처리를 했습니다.
시·군에 분소를 내서 처리하니까 약 5일만에 처리가 됩니다.
○김해연 위원 그러면 과장님, 분소에서 여권을 제작해서 바로 발급을 해 줍니까?
○행정과장 이현규 분소에서는 여권신청을 받아서 조폐공사에 신청합니다.
조폐공사에서 여권을 발급하게 됩니다.
○김해연 위원 그러면 과장님, 뭐한다고 여권분소를 설치합니까?
시의 민원실에 위탁업무를 주면 될 것 아닙니까?
○행정과장 이현규 지금 시의 민원실에서 하는 것입니다.
○김해연 위원 시의 민원실에서?
○행정과장 이현규 예.
○김해연 위원 그런데 왜 돈을 이만큼이나 줍니까?
○행정과장 이현규 여권업무가 국비 업무입니다.
국가업무를 지방이 대행하는 그런 업무인데 국비업무를 받아서 국비업무를 대행하니까 그 금액만큼 저희들이 교부를 해 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김해연 위원 국비업무를, 국가위임사무니까 그만큼 돈을 지급해 주는 사항이다 이거네요.
결국은 시·군에다 주는 거네요.
대행사업비네요.
○행정과장 이현규 예, 대행사업비입니다.
○김해연 위원 그렇게 표현하면 좀 편할 것인데... 그러면 우리 도가 여권수입을 얼마 정도 얻습니까?
○행정과장 이현규 발급액의 약 20% 정도.
○김해연 위원 대행사업비가 얼마 정도 됩니까?
○행정과장 이현규 20%인데 연간 19억원 정도 이렇게 됩니다.
○김해연 위원 이것 빼고 19억원 정도.
그러면 경남도내에서 약 30억원 정도 1년에 발생이 되는 것이네요, 금액이.
○행정과장 이현규 예, 30억원 정도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김해연 위원 그러면 굳이 사람들이 도까지 안 와도 다 되네요.
시·군 민원실에서 여권이 발급되는 것이고,
○행정과장 이현규 내년부터는 만 12세 이상 여권발급 할 때 지장을 다 찍어야 되기 때문에 지문채취를 해야 돼서, 그러니까 내년에는 전 시·군에 이렇게 해서 설치를 하게 됩니다.
○김해연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뒤 174페이지, 도청 어린이집 민간위탁 운영해서 2억8,700만원이 지원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행정과장 이현규 몇 페이지입니까?
○김해연 위원 174페이지.
2억8,700만원이 지원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을 민간위탁을 합니까, 어린이집을.
○행정과장 이현규 도청 어린이집을 민간위탁을 해서 전문인이 경영을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해연 위원 다른 데 비해서 탁아료는 좀 낮습니까, 어떻습니까?
공립시설과 비교해서.
○행정과장 이현규 현재 정부 단가의 약 50% 정도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해연 위원 예?
○행정과장 이현규 다른 데보다는 50% 정도 싸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김해연 위원 다른 데 아니고 국·공립시설들 있지 않습니까, 공립시설들에 비해서.
○행정과장 이현규 국·공립시설들에 비해서, 이것도 국·공립보육시설이니까 거의 동일하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김해연 위원 이만큼이나 더 지원해 주는데 왜 동일합니까?
더 낮아야 안 됩니까?
종업원 복리를 위해서 추가로 지원해 주는 것 아닙니까?
○행정과장 이현규 실질적으로 인건비라든가 보육료 이런 것은 정부의 국·공립보육시설의 어떤 단가에 의해서 이렇게 하는데, 실질적으로 민간한테 저희들이 지원이 많이 나가고 하는데 이것은 거기 있는 각종 사무집기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지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해연 위원 아닙니다.
비품 2억4,900만원이 지원되거든요.
비품 외에 위탁운영비로 해서 2억8,700만원이 추가로 지원된다구요.
○행정과장 이현규 인건비, 공과금하고 각종...
○김해연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예를 들어서 보면 국·공립 어린이집 시설하고 동일 자격요건을 가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회복지 쪽에서 지원해 주잖아요.
동일 기준으로 지원한다 아닙니까?
거기에 플러스 이 5억원 정도를 추가로 지원해 주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행정과장 이현규 죄송하지만 이 업무는 제가 온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위원님이 구체적으로 질의를 하시니까 내용이 조금 부족합니다.
제가 공부를 좀 더 해서 위원님한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모르는 것을 괜히 답변해서 질의하시고 하는 것보다는 공부해서 별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해연 위원 온지 얼마 안 되셨네요.
○행정과장 이현규 약 10일 됐습니다.
○김해연 위원 혹시 담당사무관님 안 계십니까?
○공무원복지담당 신도천 예, 신도천입니다.
○김해연 위원 사무관님은 오신 지 오래 되셨습니까, 어떻습니까?
○공무원복지담당 신도천 약 6개월 정도 됐습니다.
○김해연 위원 그러면 잘 아시겠네요.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위원장대리 윤용근 잠깐... 지금 사무관 이하가 여기서 답변하려면 우리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야 됩니다.
어떻습니까?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간단하게... ”하는 위원 있음)
오늘은 그러면 김해연 위원님, 간단하게 넘어가고 별도로 공부한 뒤에 좀 보고 받으십시오.
○김해연 위원 제가 과장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차피 결산이니까, 결산은 또 우리가 과거를 알아야지 미래를 알지 않습니까!
결산을 통해서 보면 분명히 도청의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국·공립시설이기 때문에 다른 데 지원받는 규모 이상은 지원을 받을 것입니다, 시설비나 다 지원받을 수 있는 기준이 되기 때문에.
받는데, 추가로 5억원이란 돈을 지원해 주는 것은 종업원 복리 차원에서 해 주는 것 아닙니까?
○행정안전국장 이용학 그 부분 제가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어린이집은 국·공립시설인데 이것은 도가 운영하는 것입니다.
다른 데 지원을 받는 것이 아니고 우리 도에서 어린이집 일정 수준을 지원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중으로 지원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김해연 위원 그러면 이것이 전부 다 네요.
이것이 전부입니까, 이중지원 안 하는 것입니까?
○행정안전국장 이용학 이것 지원하고 그 다음에는 보육료를 받고 이렇게 운영하는 것입니다.
○김해연 위원 그러면 사실은 좀 이상한 것이 종업원 복리를 위해서 이것 하는 것 아닙니까?
(○집행부석에서 - 도청 직원의 자녀...)
자녀인데 문제는 종업원 복리라는 것이 단체로 하면 남들이 10만원 받으면 우리는 약 7만원 한다든지 6만원 한다든지 이렇게 돼야 이것이 종업원 복리지,
○행정안전국장 이용학 그렇죠.
약 50% 정도 부담해서 그렇게 운영하고 50% 이외 더 이상 드는 것은 도가 부담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해연 위원 그러니까 5억8,500만원을 지원해 주잖아요.
5억8,500만원을 종업원들한테 직접 지원을 못하니까, 도청 직원들한테 직접 지원을 못하니까 보육료를 할인할 수 있는 조건으로 지원해 주는 것 아닙니까?
○행정안전국장 이용학 예, 그렇게 지원하는 것입니다.
그렇는데, 다른 데 보조를 받고 도가 덤으로 5억원 정도 더 지원하는 것은 아니고 도가 지원해서 모든 것을 운영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김해연 위원 결론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종업원 복리를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결론은 이것이거든요.
남들 10만원 받는데 10만원 똑같이 할 것 같으면 이 지원은 해 주는 것이 별 의미가 없는데 10만원 하는데 5만원 받으면 거기는 지원하는 것이 정당하다는 것이죠, 종업원 복리를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그런 개념입니다.
그런데 아까 동일하게 받는다 이렇게 하니까 계산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야기 드린 것입니다.
○행정안전국장 이용학 그러니까 보육료가 사설기관 보육료보다 약 50% 싸다는 그런 뜻입니다.
○김해연 위원 사설보육료... 국장님, 자꾸 말 복잡네요.
사설보육료보다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국·공립시설과 대비해서 어느 정도냐 이 말이에요.
○행정안전국장 이용학 국·공립시설하고 거의 비슷한 수준입니다, 국·공립시설이니까.
○김해연 위원 그러면 종업원에게 혜택 주는 것은 없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행정안전국장 이용학 그것은 사설보육시설보다 좀 싸다는 뜻이지 국·공립 이런 시설보다 더 싼 것은 아닙니다.
○위원장대리 윤용근 김해연 위원님!
우리 교사위인데 교사위에서 보면 유치원하고 어린이집이 다르고 공립과 사립의 인건비나 다 다릅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학교 같은 데 선생님들이 이런 시설이 없어서 공립에 넣으려면 정말 어렵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우리 도 같은 경우는 도 자체에 이런 어린이집을 만들었다 하는 것만 해도 굉장한 것입니다.
○행정과장 이현규 위원님, 자세하게 내용을 해서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해연 위원 예, 다른 데하고 비교해서...
○위원장대리 윤용근 황석현 위원님.
○황석현 위원 황석현 위원입니다.
국장님 앉아서 답변해도 됩니다.
저희들이 세입 총괄표를 보니까 전체적으로 미수납액이 1,013억6,800만원 정도 된다 말입니다.
그 금액이 적은 금액이라고 생각합니까, 보통입니까?
어떻게 느끼십니까?
우리 도의 미수납금액이.
○행정안전국장 이용학 많다고 생각합니다.
○황석현 위원 국장님 관할에 얼마냐 하면 결손이 130억원, 이월이 768억원이거든요.
이것도 굉장히 많은 예산이란 말입니다.
물론 결손금액이나 처분금액, 이월금액이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발생했겠죠.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국장님께서 1,000억원이 넘는 미수납액 하고, 행정안전국에도 이 정도의 금액이 왔는데 특단의 조치를 할 좋은 아이디어나 공모를 할 계획은 전혀 없습니까?
국장님 답변해 보십시오.
○행정안전국장 이용학 체납액 징수에 대해서는 공무원들도 도에도 합동 체납징수반을 만들고 시·군과 합동으로 해서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매년 세금을 부과하고 징수하는 과정에서 체납액이 생기는 것은 불가피합니다.
아무튼 체납액을 끝까지 추적해서 많이 징수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황석현 위원 국장님 답변은 제가 알아듣겠는데 이렇게 계속 증가한다 말입니다.
국장님 아이디어로, 행정안전국에는 경상남도를 끌어가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다고 생각하는데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공모를 한다든지 어떻게 좋은 방법이 없습니까?
봉급을 두 배로 준다든지 책상에 다리 얹고 연구를 했다든지 생각을 했다든지 고민한 부분이 없느냐는 것입니다.
과장님이 답변한 그것이 답니까?
○행정안전국장 이용학 저도 행정안전국장에 7월 1일부로 왔습니다.
그런 부분에 획기적인 대비책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황석현 위원 그 부분에는 국장님께서 깊은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기금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도 전체적으로 기금이 18개 정도 되거든요.
행정안전국에서 기금을 운영하는 것이 별도로 있습니까?
○행정안전국장 이용학 남북교류기금이 있는 것 같습니다.
○황석현 위원 도 전체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정책적인 질의가 될는지 모르겠지만 기금이 지금 18개란 말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기금을 줄이면 줄일수록 좋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국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행정안전국장 이용학 기금을 설치하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 목적대로 기금이 설치된 것으로 봅니다.
기금 개수를 줄이고 하는 부분들은 차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황석현 위원 그 부분도 고민을 해 주시고, 남북교류협력기금을 대여나 대출을 한 기억이 있습니까?
○행정안전국장 이용학 남북교류기금은 기금 규모가 작고 기간도 얼마 안 되고 해서 대여나 대출한 그런 기억은 없다고 봅니다.
○황석현 위원 올해 고유 목적사업에 쓰셨는데, 8억3,600만원을 집행했는데 어느 사업에 쓰셨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행정과장 이현규 남북교류협력기금은 적립기금이 아닙니다.
이것은 사업기금입니다.
저희들이 도비 5억원하고 시·군비 5억원해서 연간 10억원이 됩니다.
10억원은 당해연도 사업에 집행되는 경비입니다.
이것을 적립해서 앞으로 하겠다는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남북교류는 대부분 서로 상생하는 원칙 하에 인도적 차원에서 교류를 하는데 지난해에는 농업교류협력사업을 해서 공동 벼농사를 200㏊하고, 남새온실비닐하우스 하는 데 24동하고, 과수원 조성하는데 3㏊, 거창 사과묘목으로 북한에 과수원을 조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난해 북한이 수해가 많이 났습니다.
수해피해 가정집 복구사업 하는 데 20세대 정도 지원하고, 거기에 따라서 시멘트, 철근 등을 지원하는데 지난해 저희들이 10억원을 받아서 3억원은 집행을 못했습니다.
왜 못 했느냐 하면 도민대표단이 방북하려고 했는데 그것을 집행 못 했는데 지금 통일부에서도 남북교류협력사업은 당분간 보류를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이 있습니다.
○황석현 위원 도지사님이 과장님이 답변한 그 부분에 동의를 하는 것입니까?
남북협력기금 3억1,200만원이 예치가 되어 있던 그 부분은 앞으로 남북협력기금 사용하는데 보류를 해야 된다,
○행정과장 이현규 보류가 아니고 어차피 내년에도 도비 5억, 시·군비 5억원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가 도에서 하는 것은 인도적 차원에서 교류하는 것이고, 또 통일부에서도 인도적 차원의 교류는,
○황석현 위원 과장님 답변에 좀 중단해라,
○행정과장 이현규 그것은 인도적 차원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다 같은 사업을 지원하면서도 묘목이라든지 벼농사 지원한다든지 이런 것은 되는데 기계를 지원한다든지 농기계를 지원한다든지 이것은 인도적 범위로 생각을 안 하더라고요.
인도적 차원에서의 교류는 저희 도에서도 지원할 계획입니다.
○황석현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윤용근 수고했습니다.
○김해연 위원 추가로 하겠습니다.
행정과장님, 남북교류협력사업하고 또 기금을 사용하는 것하고 다르죠?
○행정과장 이현규 같이 엮여나가는 것입니다.
○김해연 위원 그러니까 기금을 사용하는 것하고 예산을 편성해서 하는 것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행정과장 이현규 예.
○김해연 위원 기금을 사용한 것은 이 예산서에 안 들어오잖아요?
○행정과장 이현규 기금을 해 가지고 예산편성을 해서 하는 것입니다.
기금을 모금해 가지고 결국 기금전출을 시키거든요.
○김해연 위원 기금을 일반회계로 전출을 시켜서 한다는 것입니까?
○행정과장 이현규 예.
○김해연 위원 그러면 과장님 방금 말씀하신 것은 여기 없는데요?
어디에 있습니까?
다른 복사지에 해 놓았습니까?
○행정과장 이현규 지금 이것은,
○김해연 위원 아닌데요?
비밀문서를 가지고 있습니까?
○행정과장 이현규 대북교류는 경남통일농업협력회라고 있습니다.
대북교류민간단체입니다.
대북교류민간단체에서,
○김해연 위원 그러니까 기금의 구체적 사용 내역들은 이 결산서에 안 들어오지 않습니까?
○행정과장 이현규 예, 결산서에는 없습니다.
○김해연 위원 없으면 없다 해야지 아까 여기 일반회계로 전출된다고 하면 됩니까?
○행정과장 이현규 돈만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김해연 위원 그것은 그것대로 별도로 하고 대신에 여기에 예산편성 된 사업은 또 예산대로 할 것 아닙니까?
○행정과장 이현규 그렇습니다.
○김해연 위원 여기 보면 특정단체를 지칭해서 그런데 항목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남북교류협력사업하고 재향군인회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재향군인회 군인회관 보수 1억5,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항목이 맞습니까?
사회단체보조금으로 가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쓰기 좋다고 여기에 갖다 붙인 겁니까?
○행정과장 이현규 151페이지 말입니까?
○김해연 위원 165페이지요.
○행정과장 이현규 이것은 통일 관련 단체 육성인데 어떤 측면에서 위원님 조금 전에 지적하신 그 부분은 상당히 검토를 해 볼 사항입니다.
내용 자체가,
○김해연 위원 일단 다 써먹었는데 검토하면 뭐 하겠습니까?
○행정과장 이현규 내년도 예산편성 할 때는,
○김해연 위원 왜냐 하면 항목 자체가 시설비로 나가는 것은 안 맞지 않습니까?
○행정과장 이현규 예.
○김해연 위원 이것이 필요하면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나가든지 그래서 전용되든지 해야 되는 것이고 그쪽에 통일관련 사업하고 전혀 상관이 없잖아요, 이런 것도 안 맞지 않습니까?
○행정과장 이현규 예.
○김해연 위원 그렇게 하고, 163페이지에 지방자치경영대전 참가해서 7,650만원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뭐 하려고 편성해 놓았습니까?
○행정과장 이현규 지방자치경영대전은 해마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지난해에는 저희들이 지방자치경영대전에 참석해 가지고 저희 경남도가 최우수상을 받았습니다.
○김해연 위원 그것은 당연할 겁니다.
예산을 이렇게 편성하는데 당연히 1등을 안 주겠습니까?
○행정과장 이현규 그렇습니다.
○김해연 위원 이것을 어디서 주관하고 어디서 주최하는 것입니까?
○행정과장 이현규 행안부에서 주최하고 각종 부스가 있습니다.
저희들 부스 설치하는 경비라든지 그리고 부스 운영하는 경비 이런 내용인데 거기는 여러 가지 행정경영 부분, 그 다음에 각종 정보화 부분 이런 여러 가지 파트가 있습니다.
그 파트마다 평가를 하는데 지난해 저희들이 최우수를 받았습니다.
○김해연 위원 밑에 보면 민간인실비보상이 있거든요.
이것하고 내용이 똑같은 것 아닙니까?
○행정과장 이현규 몇 페이지에,
○김해연 위원 밑에 민간인.
○행정과장 이현규 이것은 민간인실비보상입니다.
어디 참석을 할 때 거기에 따른, 도 주관 행사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행사를 할 때 예를 들어서 대통령 취임식에 민간인 초청을 한다든지 할 때 민간인실비 보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해연 위원 지방자치경영대전에 과장님께서 한 번 참석해 보신 적은 없죠?
○행정과장 이현규 예.
○김해연 위원 이게 효과가 있습니까?
○행정과장 이현규 지방자치경영대전은 행정에 나름대로 경영기법을 도입해 가지고, 행정도 관리 측면보다 경영을 해 나간다 그런 측면에서 행사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 행정패턴을 변화시키는데 많이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해연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윤용근 신용옥 위원님.
○신용옥 위원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오신지 얼마 안 돼도 업무파악을 상당히 많이 하셨네요!
그 부분은 칭찬을 해 드리고 싶은데 결산을 하면서 제가 느낀 것인데 지금 과장님한테 질문드릴 것은 아니고, 인사이동을 결산 끝나고 난 뒤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행정과장 이현규 안 그래도 인사이동을 저희들이,
○신용옥 위원 과장님이 답변할 부분은 아닌데 제가 결산을 쭉 하면서 답변을 들으니까 대부분 결산을 앞두고 국·과장님이 바뀌었잖아요!
계신 분들은 답변이 제대로 되는데 국장님도 그렇고 과장님도 그렇고 발령받아서 오신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은 거의 업무파악이 안 되어서 답변이 사실 제대로 안 되고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아서 인사이동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해 봐야 될 사항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래도 과장님 금방 오셔서 업무파악을 굉장히 많이 하시고 열심히 노력하신 것이 드러나서 고생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행정과장 이현규 아닙니다.
○신용옥 위원 다른 것은 우리 동료위원들이 다 짚은 것 같고 시간도 오래 된 것 같아서 제가 궁금한 것 한두 가지만 짚겠습니다.
166쪽에 새시대, 새마을 뉴경남만들 기 사회단체보조금 이런 것도 행정과에서 다 하나요?
무슨 단체입니까?
새마을단체인가요?
○행정과장 이현규 166페이지 말씀이죠?
새시대, 새마을 뉴경남만들기 이것도 사회단체에 보면 우리 국민운동단체 있지 않습니까?
○신용옥 위원 그러니까 국민운동단체 몇 개 단체가 포함된 것인지 아니면 새마을만 든 것인지?
○행정과장 이현규 다 포함된 것입니다.
○신용옥 위원 단체가 도대체 몇 개입니까?
○행정과장 이현규 국민운동단체를 크게 보면 새마을 하고 바르게 하고 재향군인회 하고,
○신용옥 위원 결산서를 보면 이렇게 해서 사회단체보조금이 1억1,300만원이죠?
맞습니까?
○행정과장 이현규 집행된 것이 그렇습니다.
○신용옥 위원 집행된 것이 이렇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국민운동단체 실비보상 행사지원 경상비 보조, 또 보면 아까 재향군인회 시설보수비, 자원봉사 활성화 업무추진비, 부기 상으로 쭉 많거든요.
전체적으로 우리가 민간단체보조금으로 묶어서 가는 것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행정과장 이현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나열해 놓았습니다.
조금 전에 사회단체보조금 1억1,300만원 이것은 거기 보면 새마을이라든지 바르게살기라든지 재향군인회 이런 단체의 운영경비로 지원하는 내용이고, 사무실 운영경비로 지원하는 인건비라든지 각종 일반수용비라든지 그런 경비로 지원해 나가는 것이고, 그 외에 여기 보면 행사참석 실비보상경비라든지 행사지원 경상보조 할 때는 국민운동단체가 중앙의 행사를 했을 때 민간인한테 참여하는 사람한테 실비보상을 지원해 주는 것도 있습니다.
○신용옥 위원 그러면 제가 이렇게 물어보겠습니다.
행정과에서 관리하는 단체가 몇 개입니까?
○행정과장 이현규 행정과에서 크게 관리하는 단체는 3개입니다.
○신용옥 위원 새마을, 바르게살기, 재향군인회 그 3개만,
○행정과장 이현규 그리고 자유총연맹하고.
○신용옥 위원 그러면 4개네요?
○행정과장 이현규 예.
○신용옥 위원 또 없습니까?
○행정과장 이현규 그 외에는 크게,
○신용옥 위원 그 외는 각각 부서에서 한다는 말씀이죠?
○행정과장 이현규 예.
○신용옥 위원 그리고 아까 도청 어린이집과 관련해서 거기 대상이 전부 도청 공무원 자녀입니까?
일반가족은 없습니까?
○행정과장 이현규 도청 공무원 자녀하고, 도청 공무원 자녀를 주 포인트로 하고 경찰청이라든지 선거관리위원회라든지 이런 데도 있습니다.
○신용옥 위원 전반적인 관리는 행정과에서 하는 것이 맞죠?
○행정과장 이현규 저희들이 창원대학에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용옥 위원 도청 직원 자녀가 몇 명 이런 것까지 다 파악을 하고 있습니까?
○행정과장 이현규 그것은 제가 구체적으로 자료를 만들어서 서면으로 제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용옥 위원 창원대학에 위탁한다고 하면 창원대학 안에 있나요?
○행정과장 이현규 아니고, 창원대학에 위탁하면 창원대학에서 우리 도청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것입니다.
○신용옥 위원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도청 공무원 자녀를 대상으로 하는지 아니면 모자라니까 일반인을 받는데, 그러니까 수혜는 똑같이 입을 것 아닙니까?
어쨌든 국·공립이니까.
일반인을 받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창원에 있는 일반인을 받는 것이 아니고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이라든지 경찰청에 있는 사람이라든지 이렇게 뽑으면 안 된다는 것이지, 아까 말씀하실 때 그렇게 하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대상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도청 직장보육시설인데 도청 직원이 모자라면 일반인을 받아야지 선거관리위원회나 경찰청 그런 특정자녀를 받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행정과장 이현규 일반인을 받는 것이 아니고 공무원을 받습니다.
전에 여성능력개발센터에서 운영을 하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 운영하던 것을 거기서 운영을 안 하고 우리 도에서 운영하게 되는 것인데 공무원들 자녀 위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신용옥 위원 그러니까 도청 직장보육시설 아닙니까?
원론적으로 이야기하면.
○행정과장 이현규 예, 그렇습니다.
○신용옥 위원 도청 공무원 자녀로 정원이 안 차면 일반인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과장님 말씀으로는 일반인을 전혀 안 받는다는 것이거든요.
공무원 자녀만 받겠다는 것이거든요.
일반인을 받는 것 맞죠?
○행정과장 이현규 일반인은 안 받습니다.
○신용옥 위원 그러면 공무원 자녀 중에서 정원이 모자라면 모자라는 대로 갑니까?
○행정과장 이현규 이 자체가 직장보육시설이거든요.
직장보육시설인데 일반인을 받으면 목적하고 안 맞습니다.
제가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공부를 한다고 했는데 다른 것보다는 못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공부를 좀 해 가지고,
○임경숙 위원 금방 알 수 있어요.
과장님, 자료로 가져오세요.
저도 알고 있는데.
○행정과장 이현규 직장보육시설은 일반인은 원래 못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신용옥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과장님이 다 파악하셔 가지고, 왜냐 하면 직장보육시설하고 또 일반국·공립시설하고 민간시설하고 이런 부분이 파악이 잘 되어야 합니다.
우리 과장님 소관인데 지금 파악이 안 되신 것 같으니까 거기에 대한 것을 저희들한테 자료로 주시든지 와서 설명을 하시든지 해 주세요.
○행정과장 이현규 서면으로 작성해서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용옥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한 가지만 더, 결산과 관련해서 결손처분한 것이 62.2%더라고요, 전체 찾아보면.
62.2%가 전체가 아니고 62% 중에서 무재산만 그렇습니다.
그렇죠?
○행정과장 이현규 이것은 세정과장이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용옥 위원 세정과장님 이것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세정과장 강원호 몇 페이지에 있습니까?
○신용옥 위원 결산서 20페이지에 보면 나와 있을 것입니다.
그것 볼 필요도 없고 과장님이 전문가시니까, 지방세의 부과대상은 재산과 관련된 것이 대부분이죠?
○세정과장 강원호 예.
○신용옥 위원 일단 처음에 우리가 재산세를 부과 했을 때는 재산이 있어서 부과한 것 아닙니까?
○세정과장 강원호 그렇습니다.
○신용옥 위원 그런데 무재산으로 결손처분 된다는 것은 일단 문제가 있고 아까 과장님 설명 중에 “결손처분 할 때 우리가 부과를 해도 가보니까 재산이 하나도 없더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일반적으로 지방세가 거의 재산과 관련된 것들 아닙니까?
그런데 왜 이것들이 다 무재산 대상으로 해서 결손처분이 되는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세정과장 강원호 그것은 제가 조금 이해를 돕기 위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결손처분을 하기 위해서는 일단 요건이 성립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은 지방세법에 나와 있는데 원론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첫째 체납처분이 종결되고 나서 그 체납액에 충당되는 배분금액이 부족할 때도 결손처분 할 수 있고, 다음에 징수권 소멸시효 5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야 되죠.
그때도 결손처분을 할 수 있고 다음에 저희들이 체납자를 백방으로 찾으려고 노력해도 행방이 묘연해서,
○신용옥 위원 그 부분은 행방불명이고 제가 무재산에 대해서만,
○세정과장 강원호 무재산은 재산이 없다는 것이 판명되는 것인데 그때는 결손처분을 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무재산 이 부분은 저희들이 모든 정보를 동원해서 다 찾아봐도 재산이 없다고 판명되는 그때,
○신용옥 위원 다 찾아보고 판명될 때까지는 많은 시간이 흐르잖아요.
시간이 이미 많이 흘러버리죠?
○세정과장 강원호 그렇습니다.
○신용옥 위원 체납처분 종결시한이 되었다거나 징수소멸시효가 되었다거나 많은 시간이 흐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처음에 부과할 당시에는 재산을 근거해서 부과했다는 것입니다.
○세정과장 강원호 맞습니다.
○신용옥 위원 그 이후에 이것이 계속 징수가 안 되었다는 것 아닙니까?
체납되어 있다가 결론적으로 도에서 결손처분을 이렇게 많이 한다는 것입니다.
얼마입니까?
8,062억원 정도.
○세정과장 강원호 아까 설명을 드리기는 드렸는데 조금 다르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신용옥 위원 아까 설명은 재산이 없어서 못 받았다, 무재산이다 이렇게 하는데 쉽게 설명은 그렇게 하지만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두 번도 아니고 결산을 할 때마다 문제제기를 했는데, 아까 황석현 위원도 특단의 조치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세정과장 강원호 체납세 이것은 작년 재작년 그런 정도가 아니고 쭉 몇 십년 흘러오면서 전국적인 현상이거든요.
체납자가 증가하는 것은 제가 아까다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신용옥 위원 전국적인 현상이라는 자체를 그렇게 쉽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시정을 하셔야죠.
부과하셨으면 받아야 되고,
○세정과장 강원호 그런데 신용옥 위원님께 만약 제가 재산세를 부과했습니다.
기업체를 운영하다가 부도 폐업이 되어서 재산이 하나도 없다고 판명이 되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무재산이 되었다고 법원이라든지 금융기관 이런 데 조회를 해도 재산이 안 나오는데,
○신용옥 위원 그런 예를 가진 데가 우리 경남에 그렇게 많습니까?
8,000억원이나 될 정도로.
○세정과장 강원호 많습니다.
창업중소기업이라든지 공장을 설립해 가지고,
○신용옥 위원 그러면 결론적으로 우리 경남이 기업관리를 잘 못했다거나 경제 측면에서 실질적으로 이런 것들을 근거로 한다면, 그렇게 말씀하신 다면 우리 도지사가 지금 경남 경영을 잘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정과장 강원호 그것은 경영하고는 좀 다르죠.
○신용옥 위원 기업이 파산되고 세금을 못 내고 다 망해서 가는데 도지사가 경남 경영을 잘 한 것입니까?
그렇게 근거를 대면 그렇게 되는 것이지, 도지사가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지.
○세정과장 강원호 법규적인 미비 부분을 우리가 중앙정부에 건의도 하고,
○신용옥 위원 제가 말하는 것은 너무 많은데 담당하시는 공무원들이 너무 안이하게 생각하고 이것이 전국적인 현상이라고 쉽게 답변한다는 그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아까 황석현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무슨 특단의 조치를 하시든지 해마다 조금씩 감액이 된다든지 이런 것이 있어야지 증가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들이 문제제기를 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상입니다.
○세정과장 강원호 그런 부분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윤용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충 이 정도로 마칩시다.
○임경숙 위원 조금 궁금해서 물어봐야 되겠는데요.
회계과장님, 청사 별관 증축에 청사별관 공정이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회계과장 전영경 전체 공정이 25% 정도 됩니다.
○임경숙 위원 언제 완성이 됩니까?
○회계과장 전영경 별관은 내년도 10월에 완공이 되고, 완공이 되고 나면 본관 개·보수 공사를 합니다.
본관 개·보수는 2011년 10월에 합니다.
○임경숙 위원 착오 없이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회계과장 전영경 현 공정상태로 보면 조금 빠릅니다.
○임경숙 위원 빠른 게 문제가 아니라 제대로 되어야 됩니다.
설계를 변경하고 이랬거든요.
○회계과장 전영경 그런 것은 없습니다.
○임경숙 위원 앞에 공원 같은 것 괜찮아요?
○회계과장 전영경 예.
○임경숙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청소용역 민간위탁 하는 것 있죠?
4억7,300만원이 나와 있는데 지금도 5억원 이상 되어야만 지방에서 경남도에 속한 용역회사가 할 수 있나요?
○회계과장 전영경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임경숙 위원 법이 바뀌지 않았나요?
○회계과장 전영경 예.
○임경숙 위원 지금 누가 하고 있나요?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어요?
○회계과장 전영경 전국입찰 합니다.
3억원 이상 되면 전국입찰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대구에 있는 아시아주식회사가,
○임경숙 위원 전에 제가 이것을 권유 했었는데 아직도 변함이 없다고요?
○회계과장 전영경 이것은 위에 법이 바뀌어야 되거든요.
계약법이 바뀌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도에서,
○임경숙 위원 노력해 보세요.
입찰을 경남도에서 하도록 해야 되지.
○회계과장 전영경 연찬회라든지 계약업무담당자 모임이 있으면 “도의 자존심에 관한 사항이다” 해서 수시로 건의를 합니다.
○임경숙 위원 자존심이 문제가 아니고 먹고 살기가 큰 문제인데,
○회계과장 전영경 이 부분은 우리 도뿐만 아니라 전국 16개 시·도가 전부 바라고 있는 사항인데 전국에 있는 업자들이 반대의견을 제시하기 때문에 좀 어렵습니다.
○임경숙 위원 문제가 많아요.
전국입찰을 한다니까 굉장히 불만도 많지만 제대로 일도 안 돼요.
어떻게 해 보세요.
○회계과장 전영경 기회가 있을 때마다 계약법을 바꾸도록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임경숙 위원 아직도 못 바꾸고 있네요.
그러니까 청소용역 민간위탁금 집행잔액이 97만원이 남아 있는데 꼭 5억원 이상이 되어야만 입찰할 수 있다 이것은 정말 문제거든요.
○회계과장 전영경 3억원.
○임경숙 위원 이것은 개선해 보도록 하세요.
○회계과장 전영경 예.
○임경숙 위원 전국입찰을 하지 말고 도민이 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그리고 아까 어린이집 자꾸 얘기가 나왔는데 그것은 제가 심사위원이었기 때문에 아는데 과장님 잘 알아보세요.
위탁 조건이 굉장히 까다로웠거든요.
우리가 무조건 지원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변했는지 모르지만.
알아보시고, 위원님들이 굉장히 의심이 많은데 잘 운영하도록 하십시오.
○위원장대리 윤용근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용옥 위원 다른 과는 안 하나요?
○위원장대리 윤용근 다 같이 한 것 아닙니까?
○신용옥 위원 재난안전과도 있죠?
○위원장대리 윤용근 우리가 결산을 하는데 결산을 승인하는 데 있어서 중대한 사항이 아니면 넘어가면 안 되겠습니까?
○신용옥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윤용근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마는 양해하신 것으로 보고 일단 정리를 하겠습니다.
오늘 굉장히 심도 있는 질의 또 성의 있는 답변이 있었던 것으로 생각합니다.
특히 김윤철 위원님 이야기하셨던 것 마을회관이라든지 예비군 지원들, 도비 지원인데도 시장이 자기 혼자 다 한 줄 안다, 도의원 알기를 우습게 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아예 예산이 내려가거나 할 때 그것을 지방에 알려서 “이 예산은 이렇게 만들어진 것이다” 하는 것을 알려달라는 부탁입니다.
그리고 청소용역 관계 빨리 고치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행정안전국, 공무원교육원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결산 심사시간 절약을 위해서 국장님, 과장님 그냥 나가셔도 좋습니다.

바.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의회사무처)
(17시 32분)
○위원장대리 윤용근 다음은 의회사무처 소관 결산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회사무처장님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함께 간부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 박갑도 의회사무처장입니다.
지역 의정활동과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종합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윤용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한 해 우리 의회사무처는 도민과 함께하는 역동적인 의회 상 정립과 열린 의회 구현을 위한 내실 있는 의정활동 지원에 심혈을 기울여 왔습니다.
앞으로도 지역주민들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위원님들의 의정활동 지원에 사무처 전 직원들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의회사무처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총무담당관은 현재 공석입니다.
박헌규 의사담당관입니다.
정수원 의회운영전문위원입니다.
(간부인사)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윤용근 바로 질의 답변에 들어가죠.
위원님들 질의하실 것이 있으면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연 위원님 운영위원 맞죠?
○김해연 위원 맞습니다.
○위원장대리 윤용근 황석현 위원 운영위원 아닙니까?
○황석현 위원 맞습니다.
○위원장대리 윤용근 그러면 질의를 종결토록 해야겠습니다.
제가 보기에 의회사무처는 그동안 워낙 열심히 하셨고 이번에 다행히 예결 위원으로 들어오신 분 대부분이 의회운영위원회 소속이라서 이런 정도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김해연 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윤용근 김해연 위원님.
○김해연 위원 처장님 그래도 아무 것도 안 하고 넘어가기 섭섭하니까 질의는 아니고 고민문제인데 사실 뭐냐 하면 의회사무처가 의원님하고 같이 움직이지 않습니까?
사실 해외여행 경비입니다.
국외여행 경비가 지금 현재 보면 당해연도 사업으로 해서 일인당 180만원이죠?
○사무처장 박갑도 의장, 부의장님은 250만원입니다.
○김해연 위원 어쨌든 180만원으로 정의되어 있다 보니까 사실 매년 의회의원님들이 고통스러운 것이 뭐냐 하면 외유성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180만원 가지고 씻고 닦고 비행기값 절약해서 갔다 오려고 해도 동남아 인근밖에 안 됩니다.
우리 바운더리가 싱가폴 주변 인근으로 해서 이쪽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데 남들이 볼 때는 맨날 갔던 데 또 가고 이 상임위가 이번에 중국 갔다면 다음 상임위가 중국 가고 다음에 일본 가면 다음에 싱가포르 가고 이런 식으로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밖에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번에 한 번 공론화되다가 만적이 있었는데, 물론 우리 때는 거의 끝났어요.
새로운 방안을 찾을 수밖에 없는 것이 이 금액이 인상이 안 되면 현실적으로, 제가 거제에서 시의원 할 때 우리가 130만원인가 그랬어요.
네 번을 가는 것도 번거롭고 하니까 두 번에 가는 것으로 해서 상임위별로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돈에 260만원 정도 돼도 금액이 부족하잖아요.
거기서 본인이 100만원 정도 더 출연해서 사실 우리가 보고 하려고 하면 선진국에 대한 벤치마킹을 해야 되는 것이 맞거든요.
동남아 가서 사실상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한계적일 수밖에 없는 것인데 그래서 유럽이라든지 이런 선진국을 많이 견학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 오히려 그런 부분들이 더 없거든요.
그런 부분이 가능한지 사례를 검토해서 가능한 방법을 연구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사무처장 박갑도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행정안전부 이달곤 장관님께서 오셨을 때 의장님께서도 그 부분을 건의를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의회사무처 차원에서 후속조치가 따라야 된다고 생각해서 행정안전부의 담당과장과 통화를 했습니다, 이런 문제가 있다.
그래서 지난 주 가려고 했었는데 지금 우리 의회 회기기간이기 때문에 약속을 하기로 이번 회기가 끝나고 나면 가서 보고를 드리고 한 번 논의를 하자고 일이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다음 주나 제가 행정안전부에 올라가서 담당과장을 만나 현실을 이야기하고 그 결과를 가지고 전국 시·도의회사무처에서 같이 공동으로 대응을 해서 일단 해외여행 경비가 현실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릴 것은 우리 위원회별로 해외여행을 가는 것 외에도 집행부 도지사가 해외시장 개척을 간다든지 자매결연 도시를 방문한다든지 할 경우에 통상 한 분 내지 두 분의 의원님들이 동행을 하자고 공문이 와도 사실상 해외여비 문제로 전혀 그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행정안전부에 이번에 가서 같이 이야기를 해서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경숙 위원 시간 없다고 하지 말라고 해서 제가 안 했는데 저만 운영위원회가 아니거든요.
꼭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제가 사실 벌써부터 질의하고 싶었는데 안 했거든요.
한 가지는 비정규직 직원들 해외여행 우선 해 달라는 것에 대해서 실천해 주셔서 고맙고, 박갑도 처장님께서 하신 것은 아니지만 아무튼 감사하고요.
연구단체를 운영하다보니까, 전에도 사실 발제자나 토론자 중에 우리 의원들은 전혀 원고료도 못 주거든요.
그런 것은 시정할 수 있는 방안이 없을까요?
예산문제인가요 아니면 운영의 문제인가요?
○사무처장 박갑도 지침 상에 지금 현재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단 직무와 관련된 활동에 대해서는 이중으로 받을 수 없도록 되어 있어서 지금 현재 편성지침 상에서는 지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임경숙 위원 사실 굉장히 모순이거든요.
굉장히 힘드는데 전혀 없어요.
전혀 없으니까 이것을 어떻게 다른, 그러면 그 법을 바꾸면 되지 않아요?
운영조례라든지 의회운영위원회 안에서,
○사무처장 박갑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를 검토해서 논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경숙 위원 내가 보니까 이렇게 집행잔액이 남아있는데도 불구하고, 그죠?
남아있거든요?
○사무처장 박갑도 예, 남아있습니다.
○임경숙 위원 400만원이나 남아있는데 운영비가, 연구단체 활동비, 좀 연구해서 그래도 그것을 어떻게 좀 해 주면 좋겠더라고요.
원고료라도.
○사무처장 박갑도 그 부분도 같이 논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경숙 위원 긍정적으로 해 봐 주세요.
이상입니다.
○사무처장 박갑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윤용근 대충 질의가 거의 끝이 났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제가 처장님한테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이번에 기구를 개편해서 사무기구, 사무분장 일부가 좀 달라졌는데 지금 수석전문위원제도 생겼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밑에 특별전문위원, 운영전문위원 2개가 나누어졌거든요.
지금 특별전문위원실에 있던, 소위 말하면 사무관, 이분이 특별전문위원이 됐거든요.
그리고 운영도 운영전문위원이 되고, 그러면 사실 우리가 해 보면 의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예산다루고 하는 이 특위, 굉장히 중요한데 이 특위를 전담할 수 있는 권한과 이것을 줘야 혼란이 안 일어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지금 있는 특별전문위원은 특위를 분장하고 특위 위원장의 지시를 받는다, 운영전문위원은 운영수석전문위원의 지시를 받고 운영을 보좌한다, 이렇게 업무분장이 안 되어 있으면 누가 이것을 책임을 지고, 왔다 갔다 골치가 아프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처장님이 이 문제 가닥을 분명히 잡아서 사무규칙에도 집어넣어서 혼란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무처장 박갑도 알겠습니다.
이번에 일반 5급도 ‘전문위원’이란 명칭을 붙이게 된 것은 운영특별전문위원실이 생기면서 운영과 특별이 합쳐졌습니다.
거기에는 기존의 4급 수석전문위원은 한 명뿐이고, 5급 담당이 2명 있습니다.
회의가 동시에 열려서 특별위원회하고 운영위원회라든지 결산특위, 이런 것이 동시에 열릴 때는 혼자서 다 담당할 수 없는 문제가 있어서 다른 시·도에서 시행하고 있는 것을 검토해 본 결과 4급은 ‘수석전문위원’이라는 명칭으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5급은 ‘전문위원’으로 보직을 하고 있는데, 우리 특별전문위원실에 있던 경우에는 계약직이 되다 보니까 ‘전문위원’이란 명칭은 붙일 수 없어서 ‘특별전문위원’으로 해서 발령을 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운영위원회와 특별위원회 간의 그런 부분들은 위원장님이 말씀하신대로 검토해서 충분히 될 수, 단지 문제가 운영의 위원장님의 뜻이 일단 조직이 운영특별전문위원실로 되어서 명칭상 자기 밑에 되어 있으니까 사무실이 내려와 있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런 뜻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제가 여기에서 딱 잘라서 말씀드리기 어려운 것이 일단 특별위원장님도 계시고 운영위원장님도 계시니까 서로 만나셔서 논의를 해서 좀 조정을 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윤용근 그리고 말입니다, 지금 우리 특위도 3개나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특위도 있고, 그 다음에 수시로 열리는 예결특위도 있고, 추경 특위도 열릴 것이고, 이것을 분명히 분장을 안 해 주면 혼선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처장님이 전체 한 번 모아서 업무분장을 분명히 할 수 있도록,
○사무처장 박갑도 업무분장은 분명히 되는데 업무분장과 관계없이 운영의 묘가 실제로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운영을 해 가면서 운영수석전문위원님하고 특별위원장님 간에 그렇게 조정을 해가면 될 것 같습니다만,
○위원장대리 윤용근 그러니까 그것을 그냥 말로만 해 놓으면 나중에 또 혼란이 일어납니다.
이것을 여기 내용에 분명히 넣어줘야 된다, 그런 이야기죠.
이해가 안 되십니까?
○사무처장 박갑도 충분히 이해됩니다.
그래서 사무분장을 어떻게 하는가 할 수가 있습니다.
하는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실제로 운영을 하면서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가지고 운영위원장님과 특별위원장님들이 만나서 한 번 논의를, 일어날 수 있는 문제를 가지고 서로 의견조율도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위원장대리 윤용근 문제는 누가 실질적으로 지휘 감독하느냐 하는 문제가 있거든요.
이 문제를 사무분장규칙, 여기에 이 내용이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져야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사무처장 박갑도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윤용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회사무처 소관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17시 49분)
결산안 심사시간 절약을 위해서 실장님, 국·과장님 조용히 나가주시면 되겠습니다.

나. 교육사회위원회 소관(보건복지여성국, 여성능력개발센터)
○위원장대리 윤용근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보건복지여성국장님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 및 간부소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김현 보건복지여성국장 김현입니다.
존경하는 윤용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평소 보건복지여성국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애정을 가지시고 적극적으로 도와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를 비롯한 보건복지여성국 전 직원은 도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각종 시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 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변함없는 성원과 지도편달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춘수 사회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박권범 보건위생과장입니다.
박명숙 여성정책과장입니다.
전영찬 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입니다.
박태남 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윤용근 수고하셨습니다.
설명은 생략하고 바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윤철 위원님이 1번 하시렵니까?
○김윤철 위원 박영일 위원님,
○위원장대리 윤용근 아, 예, 박영일 위원님, 옛날에 교사위원이었죠?
위원장 하셨네?
○박영일 위원 기억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는 총체적으로 보건복지여성국 중에서도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진주의료원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상 얼마 얼마는 따지지 않고, 제가 알기로는 지금까지 약 700억원 이상을 진주의료원에 지원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적적자가 200억원 가까이 된다는 것도 알고 있는데, 지금 그것을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작년 도정질문 때 도지사께서도 2~3년 운영을 해 보고 안 될 때는 민영화 하겠다는 답변도 주셨거든요.
어떻게 되어 있고, 그리고 운영비 중에서 80% 이상이 인건비로 나간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감한 구조조정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만일 개인 기업 같았으면 부도가 나서 회사가 문을 닫았을 겁니다.
국장님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이 결산하고는 조금 동떨어진 얘깁니다만, 기회가 없어서, 그것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윤용근 국장님이 답변하시겠습니까?
○박영일 위원 답변이 어렵습니까?
안 어렵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김현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박영일 위원 국장님이 어려우시면 과장님이 하셔도 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박권범 제가 하겠습니다.
○박영일 위원 국장님은 거기 가신지가 얼마 안 되어서 몇 년 전의, 4~5년 전 사업의 집행내역을 잘 모르시고 계시기 때문에 과장님이 답변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보건위생과장 박권범 보건위생과장 박권범입니다.
조금 전에 박영일 위원님께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진주의료원에 대한 현재의 문제점은 우리 상임위에서도 그동안 몇 차례 다루었던 부분이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들이 수차례 진주의료원장으로 하여금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도록 권고를,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한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상반기까지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서 계획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계획서만 들어와 있고 이행은 되지 않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지사님께서도 도정질문에서 말씀을 하신 바 있습니다만, 2~3년간의 경영분석을 통해서 계속 적자가 날 시에는 민간위탁도 검토할 수 있다, 그런 답변을 드린 바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여기에 대해서 총체적인, 진주의료원에 대해서 도 감사관실에서 종합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도 거기에 상응하는 대책을 수립하고 지원을 할 부분이 있으면 지원을 할 계획도 가지고 있고, 거기에서 문제점이 드러난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 것은 행정처분을 하도록,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영일 위원 예, 그리고 과장님, 다른 어떤 기업체 내지는 공공기업에서도 적자가 나면 분명하게 급료를 인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인상을 몇 % 했지요?
○보건위생과장 박권범 2.5%...
○박영일 위원 왜 2.5% 했습니까?
5% 삭감 아니라 20%를 삭감해도 모자랄 것인데 왜 그렇게 했죠?
○보건위생과장 박권범 진주의료원 노조가 전국보건의료노조에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민주노총하고.
또 보건의료노조가 별도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 노조에서 2012년까지 매년 5%씩 인상하도록 합의가 되었던 그런 사항이라서,
○박영일 위원 아니, 아무리 합의가 되어도 적자가 나고 있는데 어떻게 인상을 시키지요?
나중에 최종적으로는 우리 도가 지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제 기억으로는 그렇습니다.
왜 적자가 나느냐고 따졌더니 시설이 노후화 되고 장비가 노후화 되어서 적자다, 병원에 입원환자 내지는 외래환자가 안 온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러면 경상남도에서 최신식으로 지어줬습니다.
장비 최고급으로 줬습니다.
그런데 왜 도에서 그렇게 하지요?
지금 만일에 의료원에서 그렇게 구조조정이 안 된다고 할 것 같으면 도에서 구조조정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마산의료원도 지난번에 문을 한 번 닫은 적이 있거든요.
○보건위생과장 박권범 예, 그렇습니다.
○박영일 위원 그런데다가 또 마산의료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부지관계가 어떻게 됐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진주의료원이 누적적자가 200억원이 되는데 마산의료원도 뻔한 사실입니다.
그것 구태여 해야 됩니까?
제가 교육사회위원회에 있을 때 용역보고를 해온 것이 하도 참 성의 없이 해 와서 저희들이 세 번을 다시 해오라고 한 적이 있었지요?
○보건위생과장 박권범 예, 그렇습니다.
○박영일 위원 그렇습니다, 하는 현실이.
그것은 과감하게 지사님께 건의를 해서 안 되면 폐업을 하세요.
왜 우리가 그것을 끝까지 안고 가야 됩니까?
그리고 진주시에서, 제가 전에 그런 이야기를 한 번 했습니다.
물론 법적으로는 진주시에서 지원을 할 수가 없습니다만, 거기에 있는 70% 내지 80%가 진주시민입니다.
적자보고 있는데 왜 우리 도가 안고 가야 됩니까?
진주시에서도 어떤 대책을 세워서 지원을 해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됩니다.
그것 건의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보건위생과장 박권범 진주시에 건의한 사실은 없습니다.
그러나 박영일 위원님이 저희 상임위에 위원장으로 계실 때도 마산의료원 부분도 그 문제를 몇 차례 지적해 주셨기 때문에 마산시에는 건의를 한 바가 있는데,
○박영일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 경상남도 군부 중에서 의료지정병원이 없는 데가 네 군데, 다섯 군데 되지요?
○보건위생과장 박권범 예, 네 군데 있습니다.
○박영일 위원 그러면 거기는 사실 취약지구입니다.
진주의료원, 마산의료원, 옛날 60년대, 70년대 자기들이 했던 일은 다 끝났습니다.
지금은 우리 의료원이 아니더라도 보건소에서 충분하게 그 갭을 메울 수 있습니다.
국장님, 지사님한테 한 번 더 건의하셔서 용단을 내려주시고, 안 되면 폐업을 하더라도 다수의 도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답변은 됐습니다.
○위원장대리 윤용근 과장님, 방금 박영일 위원님 하신 이야기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박권범 사실 현실적으로는 조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로, 전체적으로 저희들도 대책을, 의료원은 의료원대로 도는 도대로 거기에 맞는 대책을 수립하고 있고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대리 윤용근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규식 위원님.
○박규식 위원 박규식 위원입니다.
국장님, 세입결산 내용 중에 미수납 내역입니다.
검토보고서 58페이지, 노인학대예방센터 운영비 70만원은 2006년, 2007년도에 이어서 2008년도에도 이월되었는데 미납된 사유와 향후 수납계획 등에 있어서 설명이 필요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국장님, 설명이 되겠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김현 담당과장이...
○박규식 위원 그럼 담당과장님이 설명해 보세요.
○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전영찬 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입니다.
박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2005년도에 경상남도가 노인학대예방센터를 사회복지법인 삼원이라고 하는 창원에 소재한 법인에 위탁을 했는데 2005년도에 법인에 대한 도 자체 감사에서 인건비 집행부분이 잘못된 부분이 있어서 70만2,000원을 반납하라는 지시가 된 바 있습니다.
그러자 이 법인에서 2006년도부터 계속 행정심판위원회에 심판을 제기했고 거기에서 기각됐습니다.
도가 이겼고, 그러자 또 2006년도에 창원지방법원부터 시작해서 대법원까지 계속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008년도 말에 대법원 확정판결로 우리 도가 승소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 70만원을 이미 2005년도에 인건비로 정당하게 지급을 다 했으니까 자기들은 내지 못 하겠다고 계속 버티고 있습니다.
앞으로 독촉을 해서 받아내도록 하겠습니다.
○박규식 위원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미수납으로 할 겁니까?
○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전영찬 받아내겠습니다.
70만2,000원, 큰 금액이 아니다 보니까 이것을 차압을 붙일 방법도 없고 그래서 좀 곤란한 점이 있어서 지금까지 온 것 같습니다.
○박규식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이것이 2006년, 2007년, 2008년 계속 이월이 된다는 것이 우리 도정에 좀 웃기는 얘기 아니냐, 많지도 않은 70만원인데,
○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전영찬 그렇습니다.
이 법인 이사장이 개인적으로 좀 어려운, 성격상에 좀 특별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곤란을 겪고 있습니다.
○박규식 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나오신 김에 세출결산에 대해서 질의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61페이지, 저출산고령화대책과 소관입니다.
여기도 보면 가정위탁아동 상해보험료 지원의 경우 2008년 당초예산에 1억9,470만원 편성 후 제2차 추경예산에서 3,554만원을 삭감하였음에도 2,073만원의 불용액이 발생됐고, 또 찾아가는 산부인과 운영의 경우 당초예산에 6억8,000만원을 편성하였다가 1차 추경예산에서 3억7,000만원을 증액한 후 6,113만원의 과다 불용액이 발생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전영찬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가정위탁아동 상해보험료는 보건복지가족부의 예산, 그러니까 국고지원이 70%이고 도 예산이 30% 부담입니다.
보험료를 공개경쟁입찰에 붙였는데 가정위탁아동 1인당 10만원을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책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공개경쟁입찰에 붙여놓으니까 8만6,000여원에 낙찰을 봤습니다.
그 낙찰 차액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에 예산이 절약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규식 위원 입찰을 보다 보니까 남은 당초예산,
○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전영찬 예, 1인당 10만원으로 계산을 했던 것이 입찰에서 8만6,000원에 낙찰이 됐습니다.
그래서 1만4,000원의 갭이 불용액이 된,
○박규식 위원 그러면 이 불용액이 생긴 것은 앞으로 어떻게 사용하십니까?
이 사업에 더,
○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전영찬 그것은 이미 작년 예산으로 끝나고, 그것은 불용액으로 처리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절약이 된 것이지요.
○박규식 위원 절약이 되었다고,
○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전영찬 입찰 차액만큼 절약이 된 것입니다.
○박규식 위원 본 위원이 지금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것은 이 사업에 낙찰금액이 조금 남았다고 해서 좋게 생각할 것이 아니고, 더 어떻게 이 사업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될 것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전영찬 이 사업은 불우아동, 가정위탁 되어 있는 아동에 대해서 그 아동이 혹시 학교에 가다가 다친다든지 또는 몸이 아프다든지 했을 때 위탁하고 있는 가정에 부담이 가는 것을 덜어주기 위해서 개인별로, 경남도지사 명의로 해서 도내 전체 가정위탁아동을 대상으로 해서 보험을 들어준 것이기 때문에 그 대상자가 없으면 그 예산을 더 집행을 하려고 해도 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남은 예산이 되겠습니다.
○박규식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윤용근 김해연 위원님.
○김해연 위원 사회장애인복지과장님, 내역서 260페이지에 보면 문태서의병장 생가복원 사업비가 있거든요.
죄송한데, 문태서의병장,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사회장애인복지과장 김춘수 독립지사입니다.
○김해연 위원 예?
○사회장애인복지과장 김춘수 독립운동가요.
○김해연 위원 언제 독립운동입니까?
○사회장애인복지과장 김춘수 일제시대 때의 독립운동가로 알고 있습니다.
○김해연 위원 ‘알고 있습니다.’가 아니고 정확하게 이 분에 대한 내역이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도 도에서 사업비를 들여서 생가복원 할 정도면...
○사회장애인복지과장 김춘수 일제시대 때 독립운동에 참가했던 사람인데 함양 서상에 생가복원 사업을 2005년도부터 2009년도까지 4년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해연 위원 그러면 총 사업비가 꽤 되겠네요?
○사회장애인복지과장 김춘수 총 사업비는 53억4,600만원입니다.
○김해연 위원 53억원요?
○사회장애인복지과장 김춘수 예.
○김해연 위원 그럼 이것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편성되어 있는 것입니까?
○사회장애인복지과장 김춘수 예, 그 당시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고, 국비가 23억2,000만원이고 도비가 10억, 군비가 20억, 그렇게 들어갔습니다.
○김해연 위원 그래요?
그런데 도에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편성이 안 되어 있던데요?
20억원 이상 사업비 같으면 도에도 편성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사회장애인복지과장 김춘수 그렇습니다.
20억원 이상 사업비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포함이 되어야 되고,
○김해연 위원 그런데 도에 편성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사회장애인복지과장 김춘수 그것은 2005년도부터 사업이 되었기 때문에 제가 2004년도에 승인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해연 위원 승인이 됐으면 예산서에 되어 있어야 될 것인데요.
○사회장애인복지과장 김춘수 2005년도부터 시작된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이미 2004년도 이전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포함되어 심의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김해연 위원 아니, 안 받아도 대충대충 합니다.
○사회장애인복지과장 김춘수 지금은 20억원 이상은 다 심의를 받기 때문에,
○김해연 위원 지금은 좀 그런데, 이것이 옛날에 떡을 구워먹은 것이 되다 보니까 그냥 대충 대충 하기도 합니다.
○사회장애인복지과장 김춘수 지금은 그렇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해연 위원 그러면 그 당시에 했다, 이거죠?
○사회장애인복지과장 김춘수 예.
○김해연 위원 그러면 그 당시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편성된 내역을 제출해 주십시오.
○사회장애인복지과장 김춘수 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해연 위원 그러면 이 분이 일제시대 때 독립운동을 하셨던 분이네요?
○사회장애인복지과장 김춘수 예, 그렇습니다.
○김해연 위원 그런데 우리가 알기로는, 제가 죄송한데, 역사지식이 일천해서 그런지 몰라도 잘 모르겠는데요.
이 분이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사회장애인복지과장 김춘수 의병장입니다.
그러니까 의병들을 모집해서 전쟁에서 수장으로서 뛰었던 사람입니다.
○김해연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전적이 있을 것 아닙니까, 대충...
상세한 것은 필요 없고요.
이 분이 뭐 하신 분인지는...
○사회장애인복지과장 김춘수 저는 의병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해연 위원 제가 표현이 이상한데 의병이라는 것은 일제시대 때 쓰는 용어가 아니고, 일제시대 때는 항일투사라는 용어를 씁니다.
조선시대 사람을 주로 의병장이라고 하거든요.
용어상 그렇지 않습니까?
○사회장애인복지과장 김춘수 문태서 의병장에 대한 기본적인 활동자료는 지금 제가 안 가지고 있기 때문에,
○김해연 위원 안 가지고 있기는 있는데, 저도 안 가지고 있고 다 안 가지고 있는데 문제는 결산서에 7억원 정도 예산이 편성되어 올라올 정도면 기본적으로 대충은 아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과장님 혹시 발령나신 지 오래 되셨습니까?
○사회장애인복지과장 김춘수 5개월 반 정도 됐습니다.
○김해연 위원 그러면 상당히 오래 되셨네요.
백일이 지났는데, 그러면 이 정도는 아셔야 될 것인데, 큰 사업 아닙니까, 그죠?
○위원장대리 윤용근 김해연 위원님, 우리 전문위원님이 그러는데요, 1907년부터 1913년 사이에 정미7조약에 의해서 군대가 해산되고 나서 그때부터는 의병장이라고 불렀답니다.
역사기록이 그렇답니다.
○김해연 위원 용어상 문제가 아니고,
(웃음)
확실히 전문위원님은 전문위원님이네요.
아무나 전문위원 하는 것 아닙니다.
그런데 과장님, 기본적으로 제가 보기에도 좀 그렇네요.
예산심사 받으면서 사업내역 자체를 정확하게 잘 모르니까, 그럼 밑에 있는 애국지사 제당 건립은 같은 것입니까?
○사회장애인복지과장 김춘수 다른 것입니다.
마산 진전면 임곡리에 애국지사들의 영령들이 흩어져 있는 것을 한데 모아서 제당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것과는 조금 다릅니다.
○김해연 위원 그러면 문태서 의병장은 함양에서 추진한 거네요?
○사회장애인복지과장 김춘수 그렇습니다.
함양 서상면,
○김해연 위원 함양에서 추진해서 의병장 생가복원 사업을,
○사회장애인복지과장 김춘수 생가복원하고, 전시관 짓고, 사당 짓고, 동산만들고,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 53억원 정도 들어갑니다.
○김해연 위원 큰 사업이네요, 그죠?
그래서 제가 볼 때 좀 애매합니다, 그죠?
그러면 2004년부터, 지금은 완료된 겁니까?
○사회장애인복지과장 김춘수 문태서의병장 사업은 금년도 완료가 되고요, 밑에 애국지사 제당 사업은 2008년도에 끝이 났습니다.
○김해연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이 2009년까지 해서 완료가 되는 겁니까?
○사회장애인복지과장 김춘수 예.
○김해연 위원 올해?
○사회장애인복지과장 김춘수 예.
○김해연 위원 올해 같으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편성되어 있어야 될 건데요?
○사회장애인복지과장 김춘수 올해는 예산지원은 없고요.
주변 정리하는 마무리 사업이 남아있기 때문에,
○김해연 위원 아니, 올해 말고, 그러니까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이 2008년부터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편성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사회장애인복지과장 김춘수 앞서 제가 말씀드린대로 이 사업은 2005년도부터 시행이 되었기 때문에 중기지방재정계획은 그 이전에 이미 포함이 되어 있어야 맞는 것 같습니다.
제가 자료를 찾아서 드리겠습니다.
○김해연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의료급여에 대해서 질의하고 싶은데요.
과장님 담당이십니까?
○사회장애인복지과장 김춘수 예, 그렇습니다.
○김해연 위원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에서 일단 제가 자료를 좀 요청하겠는데요.
의료급여 진료비 예탁 있지 않습니까?
3,841억, 여기에서 도내 병원이나 이쪽에서 최고 많이, 뭐라 합니까?
가져간다고 해야 되나?
청구라 해야 되나?
청구지가 어디입니까?
○사회장애인복지과장 김춘수 그것은 저희 도가 직접 집행하는 것이 아니고요.
건강관리공단에 위탁을 하기 때문에 우리 도에는 전혀 자료가 없습니다.
○김해연 위원 도에는 자료가 없습니까?
○사회장애인복지과장 김춘수 공단에 전체 위탁을 해서 공단에서,
○김해연 위원 그러면 우리는 예를 들어서 국비 3,100억원 하고 그 외 도비 보조금만 붙여서,
○사회장애인복지과장 김춘수 국비가 80%이고 도비가 15%, 시·군비 5% 해서 우리 도에서 세입을 잡아서 국민건강관리공단에 넘겨주면 거기에서 병원에서 청구 들어오면 진료비를 주고 도에 정산만 제출합니다.
○김해연 위원 그러면 우리 도에 자료가 전혀 없습니까?
○사회장애인복지과장 김춘수 아까 말씀드린대로 병원별로 얼마씩 나갔다는 자료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김해연 위원 그러면 돈만 보태주고 가만히 있는 거네요, 우리는?
○사회장애인복지과장 김춘수 나중에 총액 정산서를 저희들이 받고요.
그 다음에 감사를 해서 부당지출이 된 부분에 대해서는 전부 환수를 합니다.
○김해연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자체도 전부 건강관리공단에서 전부 다 하는 겁니까?
○사회장애인복지과장 김춘수 그렇습니다.
도에서는 전혀,
○김해연 위원 그럼 도에서 할 수 있는 권한은 뭐가 있습니까?
○사회장애인복지과장 김춘수 저희들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국비 80%, 도비 15%, 시·군비 5% 전입을 받아서 공단에 예탁을 시키는, 그것이 도의 역할입니다.
○김해연 위원 그러면 아무것도 하는 것이 없네요.
돈만 주는 것 밖에 없네요.
○사회장애인복지과장 김춘수 건강관리공단이 전문기관이기 때문에,
○김해연 위원 그래도 감독할 권한 없습니까?
관리감독을 한다든지, 정산을 받는 것은 결국은 관리감독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 아닙니까?
○사회장애인복지과장 김춘수 총체적인 관리감독권은 보건복지가족부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김해연 위원 그러면 도는 아무 것도 없네요, 그죠?
○사회장애인복지과장 김춘수 도는 국비 받고 시·군비 받아서 예탁하는 중간 매개체역할이죠.
○김해연 위원 아니, 여기 예산서에 특별회계로 편성되어 있는데 감독권한이 없다는 말입니까?
○사회장애인복지과장 김춘수 저희들이 감독할 수 있는 것은 다만 수급자 관리, 그러니까 기초생활수급자들이 얼마정도 수혜를 받는지, 그 정도는 저희들이 관리를 할 수가 있지만, 그 외에는 전문기관인 공단에서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김해연 위원 아니, 맞고 틀리고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예산서에, 1년에 567억 정도를 전입하지 않습니까, 그죠?
○사회장애인복지과장 김춘수 예.
○김해연 위원 그런데 그에 대한 감독권한이나 관리기능이 전혀 없다면 그것은 좀 너무 한 것 아닙니까?
○사회장애인복지과장 김춘수 그 업무의 기능을 우리 도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보건복지가족부가 가지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김해연 위원 결론적으로 과장님, 우리가 관리하고, 정산은 한다면서요?
○사회장애인복지과장 김춘수 정산서는 저희들이 받습니다.
○김해연 위원 정산을 받으면 내역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사회장애인복지과장 김춘수 그렇지만 아까 말씀대로 어느 병원에 얼마 가고, 그렇게 구체적으로 나오지를 않거든요.
○김해연 위원 그럼 정산이 어떤 것이 나옵니까?
○사회장애인복지과장 김춘수 총체적으로 얼마 받아서,
○김해연 위원 돈 준만큼 잘 썼습니다, 하는 그 정산이 나옵니까?
○사회장애인복지과장 김춘수 그것은 아니고, 전체적으로 얼마를 받아서 얼마 쓰고 얼마 남았다, 그 정도만,
○김해연 위원 이 총계 내용만 나옵니까, 이렇게?
○사회장애인복지과장 김춘수 예, 그렇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아시려고 하면 건강관리공단에 자료요청을 해야 됩니다.
○김해연 위원 그러면 자료요청을 한번도 해 본 적이 없습니까?
그럼 과오납금이나 아니면 예를 들어서 부당징수를 했다든지 과징금을 징수한다, 이것은 어떤 방식으로 합니까?
○사회장애인복지과장 김춘수 그것은 보건복지가족부가 병원에,
○김해연 위원 하도록 우리는 가만히 구경하는 것입니까?
○사회장애인복지과장 김춘수 과징금에 대해서 징수하라고 위임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과징금 부과는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하고 징수는 시·도지사에게 위임되어 있습니다.
○김해연 위원 그럼 결과적으로 아무 것도 안 한다는 말이죠.
○사회장애인복지과장 김춘수 앞서 말씀드린대로 과오납금에 대해서 과징금 징수는 저희들이 한다는 말씀이죠.
○김해연 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징수를 할 정도면 예를 들어서 무슨 내용을 알아야 징수를 하든지 말든지 할 것 아닙니까?
○사회장애인복지과장 김춘수 그것이 보건복지가족부에서 확인을 해서 과오납금 부당징수가 있었다면 제가 알기로는 3일에서 10일까지는 과오납금의 두 배, 이런 식으로 어떤 기준이 있습니다.
그것을 해서 총체적인 과징금이 얼마라고 보건복지가족부에서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에 대해서 관여할 수 없고요.
보건복지가족부 하고 그 다음에 그 산하에 심사평가원이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공단하고 3개 기관이 일치가 되어서 전부 다 지도 감독, 진료비 지급, 과오납금 지도 감독, 이런 것을 다 3개 기관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해연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 도는 567억 분담금 제출하고, 주는 총계 서류만 받고, 그 외에는 가만있는 거네요?
○사회장애인복지과장 김춘수 전체적인 지도 감독은 심사평가원하고,
○김해연 위원 결론적으로 그 이야기 아닙니까?
정산한 서류 자체도 없는데 뭘 더 할 것이 있습니까?
○사회장애인복지과장 김춘수 도에서는, 그 이상의 기능이 저희들에게 부여되어 있지 않거든요.
○김해연 위원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과장님 그거 아닙니까, 그죠?
돈 주고 그쪽에서 서류 준대로 가만히 가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사회장애인복지과장 김춘수 아닙니다.
심사평가원에서 하나하나 전부 심사를 다 합니다.
그냥 주는 것이 아니고요.
○김해연 위원 그러니까 도가 하는 일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사회장애인복지과장 김춘수 도에서는 그 기능이 없습니다.
○김해연 위원 없지 않습니까?
안 하는 것 아닙니까?
못 하는 것 아닙니까?
○사회장애인복지과장 김춘수 그렇습니다.
○김해연 위원 맞는데 왜 자꾸 아니라고 합니까?
아무것도 못하는구만, 보니까.
세부내역 자체도 아무 것도 없고, 총계표 하나 주는 것만 복사해서 도의회에 제출하는 이것밖에 없네요.
페이지 수에 끼워가지고, 이런 것이 말이 됩니까?
도비를 567억원이나 분담하면서, 총계내역도 지출내역도 전혀 없다는 것이 안 맞는 것 아닙니까?
그것 한번 요구해 볼 생각은 없으십니까?
○사회장애인복지과장 김춘수 필요하시다면 저희들이 요구해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해연 위원 예, 제출해 주십시오.
○사회장애인복지과장 김춘수 예, 알겠습니다.
○김해연 위원 그러면 10원짜리까지 다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내역이 워낙 많을 것이고.
○사회장애인복지과장 김춘수 그렇습니다.
○김해연 위원 그러니까 1억 이상으로 해서 제출해 주십시오.
○사회장애인복지과장 김춘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윤용근 김윤철 위원님.
○김윤철 위원 보건위생과장님, 신종 플루 때문에 고생 많이 하시고, 그 여파로 인해서 행사가 많이 축소되는 바람에 군 단위의 행사준비를 했던 실무진에서는 고생도 많이 하고 또 지역상권에 많은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지금.
빨리 정리를 해서 옛날처럼 돌아갈 수 있기를 바라고, 설명서 263페이지 한 번 봐 주십시오.
원폭피해자 진료약품비 지원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우리 합천에 있는 원폭피해자회관에 지원되는 것 맞습니까?
○보건위생과장 박권범 그렇습니다.
○김윤철 위원 주관은 적십자에서 운영을 하고 우리 도에서는 약품비만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보건위생과장 박권범 그렇습니다.
○김윤철 위원 현찰로 지원해 줍니까?
○보건위생과장 박권범 예, 우리 합천군보건소로 돈이 내려갑니다.
○김윤철 위원 내려가서 보건소에서 약을 사줍니까?
○보건위생과장 박권범 예, 약을 직접 사주고 진료도 해주고,
○김윤철 위원 진료해 주고 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박권범 예, 그렇습니다.
○김윤철 위원 이것이 그러면 해마다 고정적으로 정해진 예산입니까?
○보건위생과장 박권범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원폭피해자 수에 따라서 늘 수도 있고 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윤철 위원 올해는 얼마나 지원하셨는지 봐 주십시오.
○보건위생과장 박권범 금년도 3,875만원입니다.
○김윤철 위원 3,875만원,
○보건위생과장 박권범 예.
○김윤철 위원 돈이라는 것이 예산에서 지원을 하면 예산만큼만 지원을 하면 되거든요, 사실은, 우리 군에서도.
그런데 지금 거기에 대기자가 많이 있을 정도로 지금 환자가 많습니다, 우리 합천에.
지금 증축을 하고 있거든요.
알고 계십니까?
○보건위생과장 박권범 예, 알고 있습니다.
○김윤철 위원 그렇게 되면 올해는 그렇게 지원이 됐더라도 내년 당초예산에는 한 번 더 협의를 해서, 환자 수가 많이 늘거든요.
예산지원을 더 해 줘야 되겠다는 생각이고, 우리 도에서는 다른 지원이, 이것밖에 없죠?
원폭피해자에 대해서는.
○보건위생과장 박권범 예, 그렇습니다.
국비를 지원받아서 도비를 보태서 지원해 주고 있기 때문에,
○김윤철 위원 좀더 다방면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여건은 안 됩니까?
○보건위생과장 박권범 그 부분은 예를 들어서 운영비는 사실상 대한적십자사에서 위탁을 받아서,
○김윤철 위원 그것은 국비 받아서 위탁을 하는 거니까,
○보건위생과장 박권범 하는 거니까, 보건복지가족부에 저희들이 건의를 한번 해서 실질적으로 좀더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건물을 증축했으니까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연구를 해서 또 건의를 할 수 있으면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윤철 위원 그렇게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박권범 예.
○김윤철 위원 그리고 설명서 270페이지입니다.
지역 응급의료기관 지원 있지 않습니까?
2억7,200만원.
○보건위생과장 박권범 예.
○김윤철 위원 그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보건위생과장 박권범 지역 응급의료기관 지원 말씀하시는 거죠?
○김윤철 위원 예.
○보건위생과장 박권범 지금 이 부분은 조금 전에 우리 박영일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하고 똑같은 사항인데 농어촌 취약지역에 응급의료기관이 없는 의료기관에 대해서 응급실 운영비를 일부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김윤철 위원 개인병원도 가능합니까?
○보건위생과장 박권범 그렇습니다.
개인병원도 가능하고, 법인도 가능하고,
○김윤철 위원 신청을 해야 되죠, 그러면?
선정은 누가 합니까?
○보건위생과장 박권범 선정은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저희들이 심사를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심사를 해서 실질적으로 우리 도내에는 합천하고 의령하고 함양하고 산청이 이 기관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김윤철 위원 과장님 말씀하신 김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만약에 교통사고가 났다, 그러면 119가 오지 않습니까?
○보건위생과장 박권범 예.
○김윤철 위원 태우면 동네병원에 가는 것이 우선 급선무거든요, 제일 가까운 병원에 응급조치 하러!
○보건위생과장 박권범 그렇습니다.
○김윤철 위원 장비가 없어요.
그러면 한 20분 떨어진 데 갑니다.
거기 갔다가 또 시내로 가야 되거든요.
그 중간에 사망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런데 우리 도에서 이렇게 지원해서 생명 하나 살리자 하는 것이 응급의료 지원 아니겠습니까?
○보건위생과장 박권범 그렇습니다.
○김윤철 위원 그런데 이 부분이 실효성이 그렇게 없거든요.
이 예산가지고 20개 시·군을 커버하지 못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이런 부분도 좀 세세하게 파악해서, 지원요청을 하더라도 중간에 캔슬(cancel)되는 의료기관도 많이 있을 겁니다.
지금은 통합보건지소가 생긴다, 보건진료소가 있다 하지만 거기는 시간적인 한계가 있기 때문에, 공무원들 6시에 퇴근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6시 이후에는 무용지물이거든요.
그러면 일반 사설 의료기관에 지원해 줘야 되는 것이 맞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그렇죠?
이 지원이 실제 응급환자한테 피부에 와 닿는 지원이 되려고 하면 이 예산 가지고는 되지 않고, 그런 건의를 받아 본 적은 없습니까?
○보건위생과장 박권범 실질적으로 이것이 사실 생긴지가 불과 3년 정도밖에 안 됐는데 이것도 저희들이 굉장히 건의를 많이 하고 응급의료 지정병원이 없는 지역에 대해서 문제가 발생됐거든요.
그래서 합천이라든지 산청이라든지 함양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문제가 되어서, 사실 돈은 턱없이 부족합니다.
병원당 약 6,800만원 정도 되는데, 이 돈을 가지고는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 매년 조금씩 저희들이 인상건의를 하고 또 실질적으로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심사를 합니다.
이 병원에 대해서는.
해서 실제로 응급환자를 얼마나 많이 받았느냐, 얼마나 후송을 했느냐, 장비가 있느냐 없느냐, 그 다음에 응급의료 관련된 의사를 고용했느냐 안 했느냐,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분석을 해서 사업비가 지원되기 때문에 그 부분도 저희들이 한 번 더, 김윤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는 검토를 해서 또 건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윤철 위원 그리고 지금 보건위생과장님이 나오셨으니까, 설명서에는 없습니다만, 시골 단위에 가서 보면 구강치료 이런 부분이 많이 지원되고 있습니다만, 실제 시골의 노인들에게 필요한 부분은 골다공증을 치료할 수 있는, 또 골다공증 환자들을 치료해 주는, 또 골다공증을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장비나 시스템이 굉장히 필요하거든요.
지금 시골에 가면 육체적인 노동으로 경제적 문제를 해결하는, 농촌에 거주하는 분들 특히 거의 허리가 굽고 팔을 못 쓰고 무릎을 못 쓰고 하는 것이 거의가 골다공증이더라구요.
그것 알고 계시죠?
○보건위생과장 박권범 예.
○김윤철 위원 거기에 대해서 우리 도에서 골다공증 치료하는 부분이나 사전에 예방하는 부분에 지원하는 시스템이 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박권범 특별하게 골다공증이다 이런 부분, 포괄적으로 포함은 다 되어 있지만 특수하게 골다공증에 대한 하나만 따로 된 것은 없고, 저희들이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어차피 지금은 농촌 고령화사회니까 거기에서 특수시책사업으로 인공관절수술도 도비를 들여서 해 주고 있고 또 여기에 따라서는 전반적으로 만성질환관리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하나 나열은 못하지만 골다공증에 대해서도 포괄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윤철 위원 병원에서 물리치료실에 환자들이 꽉 차고 하는 것이 전부 다 그런 쪽이거든요.
그것이 예방이 되지는 않습니다.
우선 물리치료 좀 하고 나면 덜 아프다는 것이지 여기 계시는 공무원 여러분이나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태어날 때 농사짓는 가정에서 태어난 분이 태반이신데 그게 작은 일이 아니거든요.
가서 보면 굉장히 마음이 아픕니다.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다 하면, 이빨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불소화작업, 구강치료 다 해 주지 않습니까, 어린아이 때부터.
그러니까 그 부분도 신경 쓸 시점이 지금 지났습니다.
좀 늦은 감이 있지만 골다공증 부분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시스템도 갖춰보는 것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보건위생과장 박권범 예.
○김윤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윤용근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지금 사실은 6시 30분에 도시락이 오기로 되어 있습니다.
특별한 질의가 없으시면 이 정도로 마쳤으면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해연 위원 자료 요구한 것이 있는데...
○위원장대리 윤용근 자료 요구는 별도로 갖다 주십시오.
○보건위생과장 박권범 예.
○위원장대리 윤용근 사실 우리 김윤철 위원님 응급의료 지원 늘려라, 골다공증 좀 많이 생각이 될 것 같고, 김해연 위원님 오늘 내내 애석하게 생각합니다.
567억원 돈 줘놓고 감시·감독은 없다.
깊이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이 없으시면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 응답을 마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종결을 선언합니다.
시간이 없으시니까 조용히 나가시면 됩니다.
식사를 위해서 1시간 동안 정회를 선포합니다.
7시 30분에 다시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8시 30분 회의중지)
(19시 25분 계속개의)

다. 농수산위원회 소관(계속)(농수산국, 축산진흥연구소, 수산자원연구소, 농업자원관리원)
○위원장 양기홍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산자원연구소, 농업자원관리원을 포함한 농수산국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수산국장님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국장 서춘수 농수산국장 서춘수입니다.
존경하는 양기홍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더운 날씨에 의정활동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지난해 예산안에 대해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도움으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꼭 필요한 부분에 쓰임새 있게 집행한다고 하였지만 다소 부족한 부분도 없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위원 여러분들께 잘 보살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농수산국 산하 과장 및 사업소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김성택 농업정책과장입니다.
정재민 농업지원과장입니다.
옥광수 해양수산과장입니다.
박정석 축산진흥연구소장입니다.
김금조 수산기술사업소장입니다.
정효균 농업자원관리원장입니다.
(간부인사)
농산물유통과장과 수산자원연구소장은 지난 6월말로 퇴임하고 아직 발령이 나지 않은 공석 상태이고, 최권이 어업진흥과장은 일본에 출장 중이라 참석을 못 했습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기홍 국장님 나오신 김에 검토보고서상 설명을 요하는 부분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국장 서춘수 검토보고서 24페이지와 65페이지 설명서 394페이지 농산물유통과 소관 시설원예 품질개선사업비 9억3,900만원 전액이 집행되지 않고 불용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시설원예 품질개선사업은 FTA, DDA 등 시장개방에 대응하여 노후화된 원예생산기반시설을 현대화, 규모화, 전문화하여 농산물의 품질개선과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으로 제1회 추경에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한·미 FTA 국회비준 유보로 부득이하게 불용 처리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본 사업은 지난 편성에 진주, 창녕, 합천을 편성했습니다만 올해 2009년도 사업에 창녕군 유어수출농단의 시설현대화와 합천군 가야수출농단의 증·개축사업을 추진 중에 있음을 말씀드리면서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기홍 다음은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옥 위원 제가 “질의 없습니다” 하려고 했는데 국장님, 방금 설명한 것 이해가 잘 안 가는데 지역특성화교육사업 해서 1억3,700만원인가 집행 안 하고 아까...
○농수산국장 서춘수 9억3,900만원 불용잔액,
○신용옥 위원 그러면 그것은 그렇다 치고 농업정책과 설명서 372쪽 보면 지역특성화교육사업에 1억3,700만원 그것은 왜 집행잔액인가요?
○농업정책과장 김성택 농업정책과장입니다.
지역특성화교육사업비는 민간경상보조로 당초 9억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후 농림수산식품부 추가교육계획에 따라서 결혼이민자 영농과정을 개설해서 1회 추경 때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6,000만원은 자치단체경상보조로 창원시와 함양군으로 해서 교부를 해서 집행 완료했었고, 그 9억원 중에서 지역특성화교육사업에 필요한 FTA대응 해외훈련교육하고 품목조직별 스터디그룹하고 해외전문가초빙 기술혁신경영과정과 농산물가공과정, 결혼이민자 영농교육 등으로 이렇게 특성화교육사업을 실시하고 있는데 사업비 집행잔액이 1억3,700만원 발생하게 된 사유는, 해외현장교육사업 중에서 2008년도 하반기에 환율급등 등으로 해서 정부에서 해외여행 자제를 요청함에 따라 공무원들하고 민간인 해외교육을 자제한 결과 약 9,900만원을 미집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스터디그룹하고 품목교육비 중 강사료라든지 원고료, 교육장 임차료 등에 대한 엄격한 집행기준으로 약 3,800만원의 예산절감을 해서 전체 1억3,7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게 됐습니다.
○신용옥 위원 이 집행잔액은 FTA하고 관계없죠?
○농업정책과장 김성택 예, 관계 없습니다.
○신용옥 위원 그러면 국장님, 아까 설명하신,
○농수산국장 서춘수 제가 말씀드린 것은 국비와 도비입니다.
○신용옥 위원 국비, 도비... 41억원 되어 있는 그것 말하죠?
○농수산국장 서춘수 9억3,700만원 전액...
○신용옥 위원 설명서 393쪽에 한번 봐보세요.
9억3,900... 394쪽하고...
○농수산국장 서춘수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농산물유통과 소관입니다.
○신용옥 위원 세입·세출결산안 설명서 394쪽 보면 이것이 농업지원과인데, 세입·세출결산안 설명서 393쪽에 보면 불용 처리되어 있는 것이 30억5,400만원이죠?
그 부분만, 이것이 전부 국비죠?
○농수산국장 서춘수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면 전액 국비인데, 재해대책비로 책정을 했는데 농림부에서 실질적으로 돈이 안 내려왔습니다.
○신용옥 위원 현액만 잡아놨네...
○농수산국장 서춘수 예, 그래서 가공숫자가 지금 불용 처리된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돈이 내려 와서 집행을 해야 되는데 연말에 돈이 안 내려 와서,
○신용옥 위원 내려온다는 내시가 내려온 지는 얼마나 됐습니까?
○농수산국장 서춘수 내시는 다 있었죠.
실질적으로 돈이 안 내려왔습니다.
○신용옥 위원 지금도 내려오기는 내려올 거네요.
○농수산국장 서춘수 그것이 1월에 내려왔습니다.
그 다음 1월에,
○신용옥 위원 1월에 내려와서 썼네요.
쓰기는 썼습니까?
안 썼으니까 불용 처리된 것 아닌가요?
○농업정책과장 김성택 다 집행 완료했습니다, 1월에 내려와서.
○농수산국장 서춘수 2008년도 예산으로 편성돼서, 2008년 12월 31일 기준 아닙니까!
그때까지 돈이 안 내려와서 회계상 불용처리하고 사실은 돈이 없으면서 계수적으로만,
○신용옥 위원 그러면 2009년도에 집행했다 이 말이네요.
○농업정책과장 김성택 예.
○신용옥 위원 그러면 서류상으로만 불용 처리되어 있는 것이고 지금 현재 집행... 원래 목적대로,
○농수산국장 서춘수 서류상으로만...
○농업정책과장 김성택 예.
○신용옥 위원 이 부분이 아까 설명하는데 이해가 안 돼서... 이상입니다.
일단 쓰고 있다는 이 말이죠?
○농업정책과장 김성택 예.
○위원장 양기홍 답변 되시겠습니까?
○신용옥 위원 예.
○위원장 양기홍 다음 임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경숙 위원 농업지원과장님!
380페이지 직접지불금,
○농업지원과장 정재민 쌀소득보전 고정직불금 말씀이십니까?
○임경숙 위원 아니 조건불리지역 38억원짜리 있잖아요, 예산.
맨 밑에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금 그것은 어떻게 됐어요, 집행잔액이.
○농업지원과장 정재민 이것도 조건불리직불제의 특성상 당초 예산에 편성할 때는 아직 사업대상자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전년도를 참고해서 예산에 편성하게 되고, 추정으로 예산을 편성하는데 약 10월경에 이행사항을 점검합니다.
이행사항을 점검하고 나면 사업대상자를 중앙에서 확정해서 사업비를 집행하게 되는데, 2008년도에는 직불금 파동으로 인해서 12월경에 사업대상자가 확정되다보니까 남는 차액을 결산추경에서 삭감하지 못하고 집행 불이행으로 남게 됐습니다.
○임경숙 위원 그때는 예상을 못 했다?
○농업지원과장 정재민 사업대상자를 선정할 때, 예산을 편성할 당시에는 사업대상자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전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하는데 이행사항을 점검하고 나면 약간 차이가 생기거든요.
그 차액을 보통 결산추경에서 삭감하게 되는데 늦게 확정되다보니까 결산추경에서 삭감을 못하고,
○임경숙 위원 그것은 저도 알아요.
그것은 당연한 얘기인데, 집행잔액이 너무 과다발생한 사유에 대해서는 정확한 대답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이 정도의 예측이 없었다.
집행잔액이 거의 30% 가까이, 이십몇 퍼센티지가 되는데, 2008년도 것 아닙니까, 그렇죠?
○농업지원과장 정재민 보통 전년도 기준 해서 추정해서 하게 되는데 이번에는 좀,
○임경숙 위원 줄었어요?
○농업지원과장 정재민 예.
○임경숙 위원 집행액이 줄었어요, 전년도에 비해서.
○농업지원과장 정재민 예, 그런 셈입니다.
○임경숙 위원 예, 알았습니다.
○황석현 위원 농업지원과장님 나오신 김에...
○임경숙 위원 예, 그러세요.
농업정책과에 한 가지 더...
○황석현 위원 농업지원과장님 나오셨으니까 한 가지 여쭙시다.
389페이지 보니까 전원마을 조성사업 포기로 4억원 불용처리 했죠?
특별한 사유가 있었습니까?
○농업지원과장 정재민 예, 전원마을은 농촌지역에 쾌적한 주거공간을 마련해서 도시민을 농촌에 유치하고 농촌을 활성화시키고자 하는 사업인데 2007년도에 사천시에서 사업을 포기함에 따라서 국비가 미교부돼서,
○황석현 위원 몇 년도 포기서를 냈어요?
○농업지원과장 정재민 2008년도에 포기를 했습니다.
2007년도 이월예산인데 2008년도에 사업을 포기하는 바람에 예산을 삭감하지 못하고 불용처리하고 반납하게 됐습니다.
○황석현 위원 결산추경에 삭감하는 것이 맞죠?
○농업지원과장 정재민 그런데 2007년도 이월예산이다보니까 2008년도에 삭감도 못하고 불용처리 됐습니다.
○황석현 위원 그래서 불용처리 했습니까?
○농업지원과장 정재민 예, 2008년도에 사업을 포기하는 바람에 그렇습니다.
○황석현 위원 예산운영이 좀 잘못됐다, 그렇죠?
○농업지원과장 정재민 이월예산은 삭감처리가 안 되고 불용처리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황석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 하나 여쭙겠습니다.
농수산국에는 기금을 약 몇 종류를 운용하고 있습니까?
○농수산국장 서춘수 농어촌진흥기금 한 종류입니다.
○황석현 위원 그것이 채권이 있습니까?
○농수산국장 서춘수 채권 없습니다.
○황석현 위원 없어요!
농어촌기금 빌려준 것 없어요?
○농수산국장 서춘수 농민들한테 빌려준 것 있습니다.
○황석현 위원 있죠!
얼마쯤 됩니까?
○농수산국장 서춘수 700억원 정도,
○황석현 위원 이율을 얼마 정도 받습니까?
○농수산국장 서춘수 이율을 2%를 하다 농민들 어려움을 알아서 금년 7월 1일부터 1%로 낮췄습니다.
2%를 받을 때는 농협에서 대행하기 때문에 1%는 농협 수수료로 들어가고 1%는 저희들 이자수입 잡습니다.
그러는데 지난번에 농민들이 너무 어렵다고 해서 7월 1일부로 농민들한테 1%만 받기로 했습니다.
1% 받으면 그 1%는 농협 수수료로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이자수입은 없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황석현 위원 농협 수수료관계 때문에, 그것 조정이 불가능합니까?
○농수산국장 서춘수 그래서 저희들이 농협은 우리가 맡기고 수수료 1%를 줌과 동시에 농협에서 책임지고 받아라.
여하튼 채권에 대해서는 농협이 책임을 져라.
이런 조건 하에서 그것을 하면서 지난번에 이런 어려운 시기에 우리 도가 1%를 하니까 농협에서도 농민을 위한 단체니까 같이 해야 안 되겠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본부장하고 좀 했습니다.
한 결과 아직 답이 좀 없어서 그렇게 있습니다.
○황석현 위원 국장님, 농협에서 채권회수를 하는데 현재까지는 문제점이 하나도 없죠?
○농수산국장 서춘수 지금 현재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석현 위원 저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농협에서 이자를 너무 많이 자기들이 갖고 가는 것 아니에요, 농민들한테.
우리 도가 기금을 조성해서 농민들한테 이자 없이 돈을 주는데 농협에서 채권을 해서 이자수수료를 너무 많이 받는 것 아니에요?
국장님 개인적인 소견은 어때요?
○농수산국장 서춘수 저희들이 처음에 약정을, 제가 오기 전에 그렇게 약정을 해 놓은 상태고, 이번에 저희들이 1%를 삭감하면서 그러면 이자수입 하나도 없고 수수료만 받으니까 좀 다운시킬 그런 의향이 있느냐 하는데, 그것은 많고 적고 아직 분석을 못해본 상태입니다.
○황석현 위원 FTA 관련 부분도 상당히 있고 또 농촌이 어렵고 하니까 여하튼 국장님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한번 해 보세요.
○농수산국장 서춘수 농협하고 한번... ○황석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임경숙 위원 아까 질의를 하다 말았는데...
○위원장 양기홍 예, 임경숙 위원님.
○임경숙 위원 농업정책과장님 잠깐만, 설명서 378페이지 농업전문인력육성 및 농촌소득원 개발 해서 과목이 있잖아요.
여섯 가지 있죠?
○농업정책과장 김성택 예.
○임경숙 위원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돼서 설명을 좀 해 주세요.
구분이 안 돼요, 저는.
그리고 쌀소비유통 활성화에 대해서만 설명해 주세요, 시간 절약을 위해서.
무슨 사업이에요, 5,000만원 예산.
○농업정책과장 김성택 쌀소비유통 활성화사업은 서울에서 개최된 쌀박람회 참가하고 경남쌀 소비촉진행사, 경남쌀을 수출하기 위한 업체에 물류를 지원하는 이런 사업입니다.
당초 저희들 6,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만 1회 추경 시에는 1,3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예산액 5,000만원 중에서 3,370만원은 집행을 하고 나머지 집행잔액이 약 1,600만원 발생하게 된 이런 사유입니다.
○임경숙 위원 그러면 당초 예산 대비해서 1,600만원하고 1,300만원이 결국은 남게 된 것이잖아요?
○농업정책과장 김성택 1,300만원 당초에서 삭감한 이유는, 2007년도부터 미국 수출을 하기 위해 물류지원비로 해서 1,300만원 정도 편성을 했습니다만, 2008년도에 계속 좀 추진을 하려고 하다보니까 우리나라 쌀값이 수출국의 쌀값보다 2〜3배 정도 값이 높고 해서 경쟁력이 떨어지는 관계로 수출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돼서 물류비를 삭감하였습니다.
○임경숙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요지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인데,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굉장히 중요한 과목인데 당초 예산대로 일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런데 왜 이렇게 못하고 있는지?
○농업정책과장 김성택 지난해에 사실 저희들 수출실적은 없었습니다.
올해는 현재 6〜7회 정도 해서 116톤을 수출을 했고 그리고 지금 현재 약 500톤 정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예산 확보했던 부분이 좀 부족해서 지난번 지사님께 건의를 드려서 올해 예비비로 해서 약 3억원 정도 예산을 확보해 놓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임경숙 위원 쌀소비유통 활성화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 판로죠?
○농업정책과장 김성택 예, 그렇습니다.
○임경숙 위원 판로 개척하는 것은 보통 노력 가지고는 안 되거든요.
정말 지혜와 힘을 다 해야 되는데, 이것은 농촌 살리기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 생각해요.
집행잔액이 남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도록 좀 하십시오.
○농업정책과장 김성택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양기홍 예, 답변 되셨습니까?
○임경숙 위원 예.
○위원장 양기홍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해연 위원 하나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건의사항 비슷한데 해양수산과장님께, 국장님도 다 계시니까...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고 참 우려되는 부분 중의 하나거든요.
좀 있으면 매년 태풍이 오지 않습니까.
최근에는 우리나라에 큰 태풍이 없었는데 보통 보면 1년에 두세 개씩은 태풍이 오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면 어항시설들이 설치된 데는 그나마 나은데 공사를 하고 있는 데가 있지 않습니까!
정주어항이라든지 지방어항이라든지 공사하고 있는데 여기의 사업비를 봐도 2008년의 전체 예산 자체가, 지방어항 자체가 43억원 정도면 1개 어항의 사업비도 안 되거든요.
이 정도밖에 안 되다보니까 이것이 1년에 한 군데 그 지방어항 사업하는 것이 아니고 6〜7개 정도의 지방어항 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의 어항당 예산 되는 것이 3〜4억원에 불과하더라구요.
그러다보면 밑에 사석 까는 정도에만 그치고 또 기초석 갖다놓는데 돈 이 그치고 기초석도 다 안 되고 조금 하고, 돈 되는 대로 조금조금 하다보면 문제는 태풍이 오면 싹 쓸어가버린다는 것이죠.
그러면 개미가 집 쌓듯이 다시 또 쌓았다가 또 싹 쓸고 가면 또 다시 쌓고 이런 형태로 하는 것보다 차라리, 국장님하고 같이 조정을 하시든지 이렇게 해서 좀 제대로 사석부터 해서 기초까지는 어느 정도 될 수 있는 형태로, 태풍이 오더라도 큰 문제가 없을 정도는 한번에 시설하는 것이 안 낫겠는가는 생각이 좀 있거든요.
과장님, 어떻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옥광수 저도 김 위원님의 의견에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 공사라는 것이 그런 식으로 전개가 돼야 되는데 여러 군데서 많은 어업인들로부터, 지역개발을 촉구하는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공사를 진행하다보니까, 시공하다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앞으로는 가능한 태풍 등에 피해를 입지 않도록 공사계획을 그런 식으로 수립해서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해연 위원 일단 예산을 좀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십시오.
특히 거제 같은 경우에 보면 제가 매년 겪는 일이지만 태풍이 오면 불안해서 사람들이 잠을 못 잡니다, 사실은.
그런데 사업비는 겨우 3억원 해서, 돌 몇 개 가져다놓으면 3억원이거든요.
태풍이 한번 쓸고 가면 3억원 날아가고 다시 또 시설해야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참고로 좀 해 주십시오.
○해양수산과장 옥광수 여하튼 예산이 최대한 확보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해연 위원 예, 수고하십시오.
○위원장 양기홍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농수산국장님을 비롯한 농수산 업무 관련 과장님들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는 사항들을, 문제점이 도출되는 사항들은 업무에 꼭 참고해서 차질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수산국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바로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 경제환경문화위원회 소관(남해안경제실, 문화관광체육국, 문화예술회관, 제승당관리사무소, 도립미술관)
(19시 49분)
○위원장 양기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남해안경제실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해안경제실장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해안경제실장 안승택 남해안경제실장 안승택입니다.
존경하는 양기홍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남해안경제실 소관 업무에 대해 많은 관심으로 격려해 주신데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남해안경제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석기 남해안기획관입니다.
강승순 경제정책과장입니다.
이호주 미래산업과장입니다.
허병찬 기업지원과장입니다.
천성봉 국제통상과장입니다.
오춘식 투자유치과장입니다.
박일웅 로봇랜드기획단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양기홍 실장님, 나오신 김에 검토보고서상 설명을 요하는 부분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되어 있는 사항들 있죠, 간단한 의문사항.
위원님들이 이중질의를 안 하고 시간절약을 위해서,
○남해안경제실장 안승택 위원장님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설명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기홍 위원님들 허락해도 좋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경제정책과장 강승순 경제정책과장 강승순입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갈사만 진입도로 3호선 개설사업의 구체적인 이월사유 및 사업추진현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갈사만 진입도로 3호선 개설사업은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 하동지구 내 입지기능 연계촉진을 위한 간선지역교통망 확충사업으로써 진입도로 개설 관련 주민민원으로 노선이 일부 변경되었습니다.
변경됨에 따라서 환경영향평가라든지 실시설계승인, 공사조달계약 등 행정절차의 장기 소요로 인해서 2007년도 말에 공사계약 및 착공하게 되었습니다.
사고이월비 92억9,500만원은 동사업비의 보상비 및 시설비로써 진입도로 개설에 따른 보상협의 지연과 지난 연말에 2008년도분의 공사계약이 성사됨으로써 절대공기가 부족해서 2007년도 명시이월액 139억7,200만원 중 46억7,700만원 지출하였고 그 집행잔액을 사고이월 조치한 것입니다.
본 사업은 사업준공기간이, 2012년까지 차질 없도록 마무리하고 지금 현재까지는 약 30%의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아주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검토보고서 74페이지 되겠습니다.
지역경제 동향분석 지원사업비 3,100만원 중 불용처리 사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동향 분석조사 및 분석지원은 당초 예산 7,200만원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4,086만6,000원을 집행하였고 잔액 3,113만3,000원이 불용됐는데 이 사업은, 당초 기업경기 실사지수를 분석해서 조사하려고 했는데 기존 있는 한국은행, 통계청, 유관기관 기존 연구자료로 활용함으로써 지역경제동향 분석사업도 모니터요원을 고용하여 추진하는 대신에 기존 자료를 활용함으로써 예산이 절약된 부분입니다.
월간 경제동향은 매월 발간하는 책자로써 이 책자를 각종 지자체라든지 유관기관에 100부 정도 배부하고 우리 도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기홍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 김해연 위원님.
○김해연 위원 미래산업과장님!
과별로 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국 전체 하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양기홍 경제정책과장님한테 질의하시면 됩니다.
○김해연 위원 예, 그럼 다음에...
○신용옥 위원 과장님, 부속서류 113쪽에 보니까 경제정책과에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해서 1억8,050만원이죠, 맞죠?
그것이 전체 불용액의 76.4%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데, 찾았습니까?
과장님 아실 것 같으니까 아시는 대로 답변하세요, 간단하게.
○경제정책과장 강승순 이 부분은 구역청의 인건비, 계약직 공무원들 유효기간이 일부 공백기간이 있어서 그 부분에 약 8,000여만원 불용이 생긴 것입니다.
○신용옥 위원 경제정책과 전체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궁금한 것은 계획변경 취소해서 집행잔액이 발생한 것 맞죠?
○경제정책과장 강승순 예.
○신용옥 위원 당초 우리 의회 승인을 거쳐서 확정된 것 맞죠?
○경제정책과장 강승순 예.
○신용옥 위원 그런데 집행부가 이런 예산을 임의적으로 변경해서 의회 예산편성권 침해해도 되나요?
과장님, 너무 장시간 서로 고생하니까 저는 궁금한 것이, 우리 의회가 승인해서 확정된 예산을 집행부가 임의적으로 변경해서 쓰는 편성권 침해 이런 것들은 앞으로 좀 시정해야 될 사항이라고 보고 과장님도 인정하신다면 앞으로 이런 것은 좀 시정하시고, 지금 시간이 너무 가니까 또 이렇게 사업변경취소로 인해서 집행잔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어쨌든 다음에 가용재원으로 쓰든지 미리 이렇게 좀 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서, 제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정확하게 파악을 하셔서 다음에 서면으로 답변 주셔도 되고, 부속서류 보고 이런 부분들은 지적을 해야 되겠다 싶어서 질의 드리는 것이니까 인정하시고 시정하십시오.
○경제정책과장 강승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용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기홍 예, 들어가시고 김해연 위원님!
○김해연 위원 경제정책과 아닙니다.
○위원장 양기홍 경제정책과 아니라도 됩니다.
경제정책과 지금 질의가...
○임경숙 위원 경제정책과 보충질의...
○위원장 양기홍 경제정책과 질의 있습니까?
○임경숙 위원 예, 간단한 것인데요,
○위원장 양기홍 예, 하십시오.
○임경숙 위원 물가대책에 대해서, 설명서 638페이지 물가대책에 대해서 경제정책과에서 하고 있는 것이 뭡니까?
여기 보니까 시시한데, 굉장히 중요한 분야인데도...
○경제정책과장 강승순 물가모니터 부분 말씀입니까?
○임경숙 위원 전체적으로라도 뭘 하고 있다라고, 중요한 사업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경제정책과장 강승순 예, 물가안정대책 부분에서는 우선 물가모니터 세미나 부분 해서 물가지도요원들 참석하는 행사가 있습니다.
이것은 지난 8월에 도청 회의실에서 담당공무원과 모니터요원 약 120여명을 참석시켜서 물가모니터요원 기본 소양교육을 한 바 있습니다.
여기에 예산 230만원 정도 집행되어졌고,
○임경숙 위원 예, 좋습니다.
그런데 5,600만원 당초 예산에서 지출이 그대로 잘 됐지 않습니까?
거기는 구체적 사업이 뭡니까, 도대체.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에 3,400만원 거의 다 쓰고 사업추진, 시책추진업무비 쓰고... 경상남도가 물가대책에 뭐 자랑할만한 것이 있어요?
○경제정책과장 강승순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물가대책은 연중 해서 매년 4년 연속 전국 최우수상을 받고 있습니다.
○임경숙 위원 전국 최우수 뭐 자랑할 것이 있어요?
○경제정책과장 강승순 특히 물가안정대책 부분에서 우리 도 올해 같은 경우는 전국 최초로 민간인 물가모니터요원 그러니까 물가단속요원을 확보해서...
○임경숙 위원 저도 물가대책위원을 수년 동안 했거든요.
그때는 정말 대단했거든요.
물가가 다른 데에 비해 싸지가 않아요.
도민들과 가장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는 예를 들어서 다만, 가정주부의 시장바구니에 들어갈 물가, 빵 하나를 사도 1,000원이 돼요.
보통 먹는 빵.
지금 5,000만원을 넘는 예산을 쓰고 있는데, 거의 6,000만원 이상 쓰는데 그런 것을 왜 못 잡을까요, 지역별로 할 수가 있는데.
○경제정책과장 강승순 물가가격조사를 통계청에서 하는데 대상지역이 창원, 김해, 진주 등 해서 5개 시·군을 대상으로 해서 표본조사를 합니다.
그 표본조사하는 지역이 우리 도내에서는 물가가 높은 지역이 선정되어져서 타 시·도에 비해서,
○임경숙 위원 잠깐만요, 그 답을 듣고자 하는 것이 아니에요.
경제정책과에서 물가대책모니터링, 모니터세미나, 물가안정대책 회의참석 실비보상 이런 데 썼지 구체적인 행동 실천에는 쓴 게 없다 그 얘기죠.
그러면 집행 잘못한 것 아니에요, 정말 중요한 데 써야죠.
○경제정책과장 강승순 소비자교육을 위한 DVD제작이라든지 사실상...
○임경숙 위원 물가를 조정할 수 있는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위원회가 없어요?
그게 바로 물가대책위원회거든요.
실제 시장에 파고들어서 물가조사를 진짜 해서 낮춰야 됩니다, 지역별로.
굉장히 중요한 것이거든요.
밀가루 값은 벌써 내렸는데 빵 값은 그대로 있다.
그것은 지역별로 지방자치에서 해야 되거든요.
○경제정책과장 강승순 지방자치단체에서 물가조정할 수 있는 항목이 정해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 택시요금이라든지 가스요금이라든지,
○임경숙 위원 그것은 당연한 일이구요,
○경제정책과장 강승순 일반소비자물가에 대해서 지금 현재 단속할...
○임경숙 위원 소비자물가 중에서도 할 수 있는 분야가 있거든요.
알아보시도록 하세요.
해서 이것을 이제는 지역에서 바로잡지 않으면 안 돼요, 국가 전체적으로.
중앙정부에 맡길 일이 아니거든요.
생각보다 예산이 많이 집행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에는 하나도 없어요.
제가 그것 지적합니다.
○경제정책과장 강승순 예,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임경숙 위원 괜히 폼만 있는 물가대책위원회가 있어서는 안 되죠.
○경제정책과장 강승순 예.
○황석현 위원 황석현 위원입니다.
실장님, 대략적인 사항만 여쭙겠습니다.
저희 도의 미수납액 금액이 세입 부분에 1,010억원 정도 됩니다.
1,000억원하고도 10억원이 넘는다는 말입니다.
보통 행정안전국 소관이 지방세 관련된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남해안경제실 615페이지 보면 미수납액이 12억6,900만원 정도 되거든요.
이것은 지방세도 아니고 수납을 못하는, 어떤 내용입니까?
보통 잡수입이라는 말입니다.
잡수입인데 잡수입의 대표적인 것을 몇 가지만 설명을 한번 해 보세요.
○남해안경제실장 안승택 미수납액이 4개 기업이 있습니다.
(주)유진, 스페셜라이트, 미래조선해양(주), 미래엔지니어링(주) 이런 업체들이 미수납을 한 게 있습니다.
주로 보면 어려운 기업체에서 이러한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황석현 위원 실장님, 제가 이 부분에 질의 드린 내용은 우리 경상남도 예산이 약 6조원 이상이 되는데 그중 1,010억원 정도가 미수납이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중에 지방세도 있지만 잡수입 정도가 많다는 얘기라는 말입니다.
실장님이 우리 경상남도를 끌어가는 중요한 간부라서 얘기하는데 이러한 부분들을, 미수납된 금액을 실장님이 지사쯤 되면 어떤 방법으로 특단의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 같은 것은 없습니까?
○남해안경제실장 안승택 깊이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황석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기홍 다음 김해연 위원님.
○김해연 위원 기업지원과장님! 좀 복잡하게 묻고 갈게요.
중소기업육성기금 관련입니다.
일단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전년도하고 2007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지원받은 회사 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기금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878페이지 총괄표를 보면 중소기업육성기금이 전년도말 2,880억원의 현액을 가지고 운용해서 수납액이 253억원이 되었거든요.
출연금 포함해서 이자 여러 가지 사항에서, 그런데 456억원을 지출했습니다.
그래서 202억원이 결손 되었거든요.
특별하게 1년 만에 급격하게 지출원인행위가 많이 발생한 원인이 있습니까?
○기업지원과장 허병찬 거기에 설명 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 2008년도 2,880억원 현재액에 202억원이 감이 되었는데 수납액이 일반회계에서 154억원 전입을 했습니다.
기타잡수입 19억8,500만원이 특별회계에서 육성기금으로 들어오고, 공공예금이자수입이 79억7,500만원입니다.
그게 253억6,600만원, 지출이 456억4,000만원인데 이 지출은 이차보전금이, 저희들이 기업에게 대출해 주고 이차보전금이 136억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지역개발기금 차입금이자를 상환한 것이 26억8,100만원입니다.
정부차입금 이자상환이 13억3,800만원, 그리고 정부차입금 원금상환을 저희들이 280억원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280억원 정부차입금 원금 상환한 것이 주원인이 되겠습니다.
○김해연 위원 그런데 중소기업육성기금에 총 부채가 어느 정도 됩니까?
전체 내용 중에서 2,800억원 정도 되지요?
○기업지원과장 허병찬 전체 정부재정융자금 잔액 남은 것이 127억원입니다.
그리고 지역개발기금 빌려 쓰고 있는 것이 766억원입니다.
지금 차액한 것은 893억원이 되겠습니다.
○김해연 위원 이게 연차별로 상환하도록 되어 있다 아닙니까?
그러면 단기부채하고 장기부채는 어느 정도 됩니까?
대충하면 됩니다.
○기업지원과장 허병찬 금년도에 저희들 상환계획은 78억원 정도 되고, 내년도에 108억원, 2011년도에 161억원, 그 이후에,
○김해연 위원 그러면 2008년도 같은 경우가 정부 부채를 많이 갚은 해네요?
○기업지원과장 허병찬 그렇습니다.
○김해연 위원 그러다 보니까 결손이 발생할 수밖에 없었던 부분이다, 불가피하게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지요?
○기업지원과장 허병찬 예, 그렇습니다.
○김해연 위원 그러면 891페이지 잠깐 봐주십시오.
891페이지에 보면 중소기업육성기금 수입내역이 당초는 2,958억원이었거든요.
그런데 수정된 예산이 3,133억원으로 결정된 것 아닙니까?
쭉 내려오면 세외수입도 당초보다 엄청나게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감소한 게 있습니다.
감소한 게 뭐냐면 이자수입이 당초에 110억원의 이자수익이 발생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79억원으로 31억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전체적인 사항을 보면 전체 금액이나 세외수입이나 모든 게 당초계획보다 상당히 증가했거든요.
상당히 증가한 것에 비해서 이자수익은 31억원이나 감소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30% 정도 감소하는 거죠, 당초계획보다.
이렇게 이자수입만 역전된 이유가 있습니까?
당초 계획보다 전부 다 증가했는데,
○기업지원과장 허병찬 이것은 이자율이 당초 계획된 것보다 하락해서 이자수입이,
○김해연 위원 그것은 아닌 것 같은 데, 그러면 당초에 얼마에서 얼마로 바뀌었다는 말입니까?
이게 변동금리입니까?
○기업지원과장 허병찬 당초 이자수입액이 저희들 계획이 110억원인데 변경수입액 잡은 것이 79억7,500만원이니까 30억원이 이자율에 의해서 이자수입이 준 것으로,
○김해연 위원 아니, 이자수입이 줄어든 것은 이해가 되는데, 제가 이야기하기가 애매한 것이 당초 우리가 계획한 것보다 전부 증가했거든요.
예를 들어서 세외수입도 192억원에서 253억원으로 증가하고, 당초계획도 2,958억원에서 3,133억원으로 증가할 정도로 전부 다 증가했다고요.
이율이 그러면 몇 %에서 몇 %로 떨어졌다는 말입니까?
이자가 당초에 110억원 정도 발생될 거라고 했는데 이자만 유독,
○기업지원과장 허병찬 이 자료에 대해서는 별도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직 구체적으로 내용을 파악 못 하고 있습니다.
○김해연 위원 파악 못 합니까?
○기업지원과장 허병찬 예.
○김해연 위원 은행은 이동이 없었지요?
은행은 어디입니까?
○기업지원과장 허병찬 저희들 금고가 경남은행하고 농협인데 올해부터는 경남은행으로 통합·운영되고 있습니다.
○김해연 위원 2008년도는 농협하고 경남은행하고 같이 했습니까?
○기업지원과장 허병찬 거의 반반 운영이 되었습니다.
○김해연 위원 그때 금리가 얼마 정도였습니까?
○기업지원과장 허병찬 5.5〜5.1%로 변동금리, 보통 그 정도 수준이 되겠습니다.
○김해연 위원 제가 볼 때는 특별한 이유는 없었던 것 같거든요.
그때 시기는 이자율도 그렇게 낮은 시기도 아니었는데 이자율이 떨어진 배경이 무엇인지 궁금하네요.
이것은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허병찬 예, 알겠습니다.
○김해연 위원 그렇게 하고, 미래산업과장님! 이것은 제가 증인을 출석시키려는 사항인데 미리 이야기를 해 놓습니다.
656페이지를 보면 국제조선해양산업전 개최 지원해서 9억원이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그때 이 업무 안 하셨지요?
○미래산업과장 이호주 예.
○김해연 위원 천만다행입니다.
그렇게 하셨는데, 그 당시 이 문제가 상당히 복잡하게 꼬였습니다, 그렇죠?
그 당시 담당 추진했던 계장님 계십니까?
계장님도 어디 가셨는가 봐요?
○미래산업과장 이호주 계장님도 바뀌었습니다.
○김해연 위원 바뀌었죠, 참 잘 된 일입니다.
그때, 왜 이러냐면 조선해양산업전을 개최하면서 도내에 있는 조선소들이 참여 안 하려고 했어요.
그 내용 대충 아시죠?
○미래산업과장 이호주 예.
○김해연 위원 참여를 안 하려고 해서 남해안경제실장께서 그 회사들을 직접 가셔서 전부 설득을 했습니다.
참여를 해 달라고, 그 이유가 뭐냐 하면 도 체면 좀 세워달라고 하는 거였거든요.
결국은 저도 끌려갔습니다.
모 회사에 가서 이것을 해 주겠다고 해서 참여를 적극적으로 독려를 했습니다.
어차피 도에서 조선산업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는 것이니까 참여를 하라고 했는데, 참여하게 되면 자기 회사마다 최소 3〜4억원 정도 돈이 발생될 수밖에 없습니다.
부스 설치하고, 뭐하고, 인력동원하고 이러면 보이지 않는 금액까지 하면 눈덩이처럼 더 커지죠.
그러니까 기업들은 이런 것을 하는데 있어서 상당히 부담감을 많이 느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꺼렸던 부분이고, 또 그렇다고 해서 조선소가 과자 팔아서 일반인들에게 홍보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세계조선을 선주할 수 있는 사람은 260명밖에 안 됩니다, 배를 살 수 있는 사람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꺼렸는데 거기에서, 그 대표 앞에서 남해안경제실장이랑 그 당시 계셨던 분들이 한 이야기가 과장님이나 전부다가 도지사가 확정해서 산업단지의 어려움을 해결하겠다 해서 거기에, 뭐냐 하면 진입도로 개설사업이 확정되었다, 도지사가 확정해서 개설해 주겠다 이렇게까지 하는데 참여해 주어야 되지 않느냐, 사실 결정적으로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는 배경이 되었거든요.
그런데 그 뒤에 시간이 지나고 난 뒤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도에서 전부다 나 몰라라 했습니다.
그때 도장 찍었다는 도지사도 어디로 갔는지 안 보이고, 말했던 실장도 어디로 갔는지 안 보이고, 과장도 어디로 갔는지 안 보이고, 계장도 어디로 갔는지 안 보입니다.
남은 게 누구냐, 저밖에 안 남았습니다.
제가 동네에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사기꾼 되었습니다!
예산담당관실에 이야기하고, 정책기획관실에 이야기하고 다 이야기하니까 저는 모릅니다, 전부다.
이게 세상에 사기사건 아닙니까?
공무원이 기업을 상대로 해서, 대기업을 상대로 해서 나름대로 참여하고 지원 육성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될 것인데, 그게 아니고 완전히 사기사건의 공모사건입니다.
이게 가능하다고 생각합니까?
과장님 답변해 보십시오.
○미래산업과장 이호주 작년에 일어났던 일이지만 제가 늦게나마 이것을 한번 챙기겠습니다.
지사님께 건의 드릴 것은 건의 드리고 해서 약속을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김해연 위원 그게 맞지요?
○미래산업과장 이호주 예.
○김해연 위원 제가 몇 차례 이야기 했거든요.
전부다 “저는 모릅니다, 저는 모릅니다, 아 그것 참 안 되었던가요?” 이것은 말이 안 됩니다.
기업을 도와주기 위해서 경남도청이 존재하는 것이지, 기업을 훼방 놓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경상남도의 행사를 위해서 기업들이 기름 빠지듯이 해야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미래산업과장 이호주 예, 그렇습니다.
○김해연 위원 그렇지요?
○미래산업과장 이호주 예.
○김해연 위원 미래산업과에서 그런 것 적극적으로 도와줘야 될 것 아닙니까?
조선산업에 대해서 적어도 도와주지는 못할망정 훼방은 놓지 마세요! 그겁니다.
○미래산업과장 이호주 잘 알겠습니다.
○김해연 위원 과장님 수고 하십시오.
○미래산업과장 이호주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기홍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용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용옥 위원 다른 과하고 달리 미래지원과인가요?
○미래산업과장 이호주 미래산업과입니다.
○신용옥 위원 미래산업과에는 이월된 것도 그렇고, 집행잔액이 특별한 경우 아니면 한 푼도 없는 데가 굉장히 많아요?
○미래산업과장 이호주 집행잔액이 3,850만원,
○신용옥 위원 있는데, 그게 과목별로 보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한 나머지 전부다 한 푼도 이 잔액이 남거나 이월 하지 않고 이렇게 딱딱 맞아떨어지게 된, 다른 과하고는 내용이 틀리거든요.
특별한 이유가 있는가 싶어서 제가 여쭈어봅니다.
○미래산업과장 이호주 적지만 집행잔액,
○신용옥 위원 조금 있는데, 조금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경우에, 제가 다 훑어봤어요.
같은 지원을 하면서도 약간 남은 데가 있고, 한 푼도 남거나 이월하거나 이런 게 하나도 없고, 부기상에 봐도 미래산업과가 제일 깨끗합니다, 이월금 집행잔액 내용 안을 보면.
혹시 과장님께서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돈을 잘 쓴 것인지, 계산을 잘 한 것인지, 아니면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싶어서,
○미래산업과장 이호주 저희들 사업은 대부분 TP를 통해서 일반연구소나 대학에 지원이 됩니다.
지원사업이 많은데, 그것은 매년 사업이 끝나면 정산하고 평가를 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신용옥 위원 정산하고 평가하고 이러면 돈이 10원이 남든지, 100원이 남든지 남으면 집행잔액으로 남고, 그렇죠?
○미래산업과장 이호주 예.
○신용옥 위원 또 못 쓴 것은 이월하고 그렇잖아요?
대부분의 과들이 다 그렇잖아요?
○미래산업과장 이호주 예.
○신용옥 위원 그리고 어쨌든 절감효과를 내라고 하니까 10% 정도 잔액을 남기는 부서도 있고, 제가 예산서를 전부 쭉쭉 넘기다 보니까 특별히 눈에 띄는 미래산업과가 여기에 대부분 보면 다 계산이 예산현액하고 지출액하고 딱딱 맞아떨어진 것이 굉장히 많고, 특별한 경우 아니면 잔액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쭈어보는 겁니다.
그러면 과장님이 정산할 때 다 끼어 맞추었다는 결론입니까?
아니면 잘 썼다는 겁니까?
그 답변만 하시면 되죠.
○미래산업과장 이호주 저는 집행이 잘 되었다고 봅니다.
○신용옥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내려가시고, 제가 하나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경제정책과에 아까 제가 질의 드렸는데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마산어시장 축제지원에 2,000만원 했죠?
○경제정책과장 강승순 예.
○신용옥 위원 그것하고 난 이후에 어시장 활성화 많이 되었습니까?
○경제정책과장 강승순 저희들 평가로써는 활성화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신용옥 위원 평가되었고요.
여기 특별히 오동동을 지원을 많이 했네요?
아구축제인가 거기도 돈이 더 들어갔죠?
○경제정책과장 강승순 아구축제는 우리가 도비 지원한 겁니다.
○신용옥 위원 거기도 축제에 돈이 들어갔죠?
어쨌든 경제정책과에서 마산어시장에만 집중 투자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경제정책과장 강승순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마산어시장은 도내에서 어시장으로서는 특이한 어시장이다 보니까 그래서 우리가 어시장축제를 해서 좀 더 어시장을 활성화하자는 차원에서 지원을 했습니다.
○신용옥 위원 어쨌든 이것 해서 지역경제가 좀 살아났냐고요?
○경제정책과장 강승순 예, 그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신용옥 위원 지금 평가는요?
○경제정책과장 강승순 지금도 상당하게 어시장 부분은 우리가 전통시장 활성화 계획에 의해서 아케이드 설치라든지,
○신용옥 위원 그런데 아구할매 인터뷰하는 것 들어보고, 가서 이야기 들어보면 장사 전혀 안 된다고 하거든요.
진짜 안 된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경제정책과장 강승순 안 된다는 그 개념 자체가 전에 잘 될 때를 자꾸 비교해서 안 된다...
○신용옥 위원 안 되니까 우리가 투자해서 되도록 해 주려고 돈 투자한 것 아닙니까?
○경제정책과장 강승순 예, 맞습니다.
○신용옥 위원 맞죠?
○경제정책과장 강승순 예.
○신용옥 위원 그러면 우리 과장님 평가하기에 잘 된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얼마 전에 제가 가서 물어보니까 장사 안 돼서 죽겠다고, 더 안 된다고 하는데 그것 어떻게 평가합니까?
그리고 특별히 저는, 왜 제가 이것을 지적하고 물어보느냐 하면 636페이지에 보면 지역경제동향 분석조사해서 세부사업에 불용액이 43%가 남았어요.
지금 보니까 집행잔액에 남았죠?
○경제정책과장 강승순 예.
○신용옥 위원 이것을 정확하게 분석했는지 여쭈어보고 싶어서 제가 지적한 겁니다.
○경제정책과장 강승순 그 분야는 아까 검토보고서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우리 물가모니터 요원을 사용하려고 했는데 그 물가모니터 요원을 안 하고 기존 자료로 활용함으로써 모니터요원 인건비 부분에 남아 있던 것을 절약했던 그런,
○신용옥 위원 지금 지역경제가 굉장히 침체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경제정책과장 강승순 예.
○신용옥 위원 돈을 그렇게 절약하려고 생각하지 말고, 정확한 분석이 필요하다는 거지, 전수조사라든지 지역경제동향이라든지 이 분석을 정확하게 하셔야 경제를 어떻게 살릴 것인지 대안이 나올 것 아닙니까?
○경제정책과장 강승순 예, 맞습니다.
○신용옥 위원 그런데 그것을 인건비 절약해서 있는 자료를 활용하고 집행잔액으로 남겼다는 것은 정확하게 분석이 안 된다는 결론이 나오지 않습니까?
○경제정책과장 강승순 저희 경남발전연구원에서 분석하는 자료인데, 저희들이 일시적으로 활용하는 것보다는 기존 국가적인 통계를 활용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겠냐 해서 그것을 활용하자...
○신용옥 위원 국가적인 통계이면 결국 경남도에서 통계조사를 해서 중앙으로 올라가는 것 아니에요?
○경제정책과장 강승순 예, 맞습니다.
통계청에서 조사하는 전국조사 부분에 우리 도내 숫자가 나와집니다.
그 부분을 우리가 활용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신용옥 위원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경제정책과에서 이런 예산을 이미 편성했으면 정확한 수요조사라든지, 전수조사라든지 이런 분석을 면밀히 다시 해 보라는 거죠.
어떻게 지역경제를 살릴 것인지 하는 대안을 내놓아야 될 것 아닙니까?
○경제정책과장 강승순 잘 알겠습니다.
○신용옥 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여기 도청에 앉아서는 모릅니다.
실질적으로 재래시장에 한번 나가보세요.
진짜 장사도 안 되고, 상가가 다 죽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것을 피부로 느껴야 되는데, 책상에 앉아서 주는 돈도 제대로 안 쓰고 경남 지역경제를 어떻게 살릴 겁니까?
그렇죠?
○경제정책과장 강승순 이 분야는 용역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용옥 위원 그런 것을 용역하는 부분이다, 어쩌다 하지 말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하셔서 어쨌든 지역경제를 살릴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내시라고요?
○경제정책과장 강승순 예, 알겠습니다.
○신용옥 위원 예산을 투입하더라도 지금 경제정책과에서 할 일이 그것 아닙니까, 맞죠?
○경제정책과장 강승순 예.
○신용옥 위원 하여튼 재래시장 사람들 안 울게 하고, 골목에 슈퍼들 조그마한 상인들 10원짜리 하나 받아서 먹고 사는 그런 사람들 먹고 살도록 정책을 잘 세우세요.
○위원장 양기홍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남해안경제실장님! 자료제출 요구에 대해서는 성의 있게 자료를 빠른 시일 내에 요구하신 위원님한테 제출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해안경제실장 안승택 예.
○위원장 양기홍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남해안경제실장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실·국장님만 인사하고 과장님들 그대로 들어가 주십시오.
시간을 절약해야 되겠습니다.
○위원장 양기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승당관리사무소, 도립미술관, 문화예술회관을 포함한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님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함께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배종대 문화관광체육국장 배종대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양기홍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지난 7월 1일자 도 인사발령에 따라 진주부시장에서 문화관광체육국장으로 자리를 옮긴 배종대입니다.
항상 저희 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도움으로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그럼 문화관광체육국 간부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인모 문화예술과장입니다.
현재 관광진흥과장은 공석입니다.
장종덕 체육청소년과장입니다.
곽정석 문화예술회관장입니다.
박은주 도립미술관장입니다.
김해용 월드콰이어챔피언십한국조직위원회 사무국장입니다.
이종해 제승당관리사무소장입니다.
(간부인사)
감사합니다.
○위원장 양기홍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우리 위원님들도 이해를 빨리 돕기 위해서 검토보고서상에 설명을 요하는 부분에 대하여 간단하게 국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 설명하실 수 있지요?
○문화관광체육국장 배종대 예, 먼저 2002가야역사문화환경정비사업 교부 결정취소처분 도비반환금 10억6,500만원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가야역사문화환경정비사업은 1999년부터 2008년까지 10년간 1,298억원을 들여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 교부결정 취소사유는 감사원 감사결과 가야역사문화환경정비사업 일환으로 추진한 한옥체험관 사업은 국비 보조금 교부조건에 위배되었다는 지적에 따라 문화재청으로부터 사업비 교부결정 취소 및 반납처분 결정 통보를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세외수입 미수납사유는 국고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및 반환결정에 대해서 김해시가 문화재청에 이의신청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이의신청하고, 이 금액이 많기 때문에 10년간 분할 납부하도록 요청을 했습니다만 이것이 기각이 되고 다시 김해시에서 3년간 분할하도록 요청해서 금년 6월 12일 3년 균등 분할하도록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1차로 2009년부터 고지를 하고, 2011년까지 납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도비도 전체 3억5,600만원입니다만 3년 분할해서 고지서를 발급해 놓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김해시에서 이 금액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추경을 하면 납부할 것으로 그렇게 예정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창녕 영산 연지유등시설 미집행잔액 3,000만원입니다.
이게 전액 불용된 사유는 이 시설이 창녕지역의 대표적인 축제인 3.1민속문화제와 연계해서 따오기 모양의 연등 등 12종의 유등을 설치해서 관람객들에게 새로운 볼거리를 제공하는 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작년 5월부터 12월까지 3,000만원을 들여서 하도록 했습니다만 이게 당초 작년 제1회 추경 때 반영된 사업입니다만 창녕군에서 당년 연말까지 보조금 교부신청을 하지 않아서 할 수 없이 연말까지 기다리다가 불용처리 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이 사업은 도의원님 재정건의사업이었습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부·경·울 예술단 교류공연 미 개최로 인해서 전액 불용된 사유입니다.
지난 2001년 2월부터 경남·부산·울산3개 시·도 예술단의 상호 교류를 통해 문화적 동질성 회복과 지역예술의 공동발전을 위해서 상호 협의하여 개최하고, 매년 3개 시·도가 순차적으로 주관하며, 2008년도에는 울산시가 주관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부산광역시 지휘자의 교체와 울산광역시의 예산부족 및 기획공연 일정으로 인해서 교류공연 일정이 협의되지 않아서 연말까지 계속 애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산시와 울산시가 예산 확보 및 공연일정 조정을 요구해서 12월에 마지막으로 하기로 했습니다만 이것마저도 울산광역시가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서 사업을 부득불 못하게 되어서 전액 불용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으로 3건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기홍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시간이 되겠습니다만 위원님 여러분들 핵심만 질의를 해 주시고, 답변도 아주 핵심적으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윤철 위원님!
○김윤철 위원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어제 아래 오셔서 업무파악도 아직 다 안 되었을 것 아닙니까?
하나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당초예산 승인하는 예결위에서나 저희들 위원회가 다르기 때문에 접할 길이 있으면 항상 하는 이야기가 경남관광 패키지 상품을 만들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제가 2008년 결산설명서를 쭉 훑어보지만 2008년도에 그런 내용이 전혀 보이지 않고, 올해도 2009년이 벌써 7월 3/4분기가 지난 시점입니다만 우리 경남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경남패키지 상품이 나오지 않거든요.
국장님 와서 보니까 그렇죠?
국장님께서는 오시기 전에 함안 부군수도 하시고, 진주 부시장도 하셨는데 큰 틀에서 볼 때 그게 필요하다고 느끼지 않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배종대 필요합니다.
○김윤철 위원 관광명소에 가보면, 제가 소속되어 합천 해인사도 마찬가지이고, 거제나 통영, 남해를 가보더라도 스쳐가는 관광이 되다 보니까 관광객이 온다 해서 경남도민들에게 큰 이익이 되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우리가 예산투자해서 만들고, 조형물 만들고, 볼거리를 만들어 주고, 세트장을 만들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 틀에 묶어서 1박 2일 정도 할 수 있는 그런 패키지 상품을 내놓는 게 중요하다고 보는데, 국장님 오신 김에 갖고 계시는 복안이 계시면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배종대 지금도 나름대로는 패키지 상품을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썩 좋은 성과를 내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계속 보완해서 그냥 흘러가는 관광이 아니라 머물다가는 관광이 되도록 계속 패키지 상품을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윤철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월드콰이어행사 때문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게 여파가, 세계대회라든지 큰 행사를 유치했던 자치단체에서 이 여파로 인해서 축소를 하거나 취소를 하지 않습니까?
그 행사를 할 거라고 기대를 하고 지역주민들이, 상권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준비를 많이 했던 부분들이 상권이 다 죽었거든요.
빨리 회복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배종대 월드콰이어챔피언...
○김윤철 위원 대회와 관련해서 그 여파로, 신종플루 때문에 다른 행사들이 취소되니까 그 지역에서 전부 준비를 했던 게 지금 아무 그게 없어져 버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민들 하는 이야기는 도에서 하는 행동이, 액션이 동냥은 못 줘도 쪽박은 안 깨어야 되는데 쪽박 다 깬다는 겁니다.
자기들 행사까지 자치단체에서, 그것을 잘 감지를 하셔서 빨리 매듭을 짓고 행사가 추진될 수 있도록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양기홍 질의하실 위원님, 정종수 위원님!
○정종수 위원 관광진흥과 질의하겠습니다.
설명서 855페이지, 사천 비토관광지 조성사업 국·도비 전액이 불용처리되었는데 그 사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기획담당 박성한 관광기획담당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천 비토섬 관광지 조성사업은 남해안관광벨트사업으로 확정해서 사업비 236억원을 투자해서 기반시설 및 별주부전 고전문학관 등 수상리조트 타운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2004년도에 해양수산부에서 수산자원보호구역 조정 대상지역으로 확정하고 수산자원보호구역 해제를 신청하였던 바 2008년도 상반기 중으로는 해제가 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사업을 계획했었습니다.
그런데 수산자원보호구역 해제가 2008년 12월 28일에 해제가 고시됨으로 인해서 결산 추진 기간이 지나서 결산추경에 불용처리를 못 해서 불용으로 남은 사항입니다.
○정종수 위원 사천 비토관광지가 시작한 지가 오래 되었지 않습니까?
○관광기획담당 박성한 예, 오래 되었습니다.
○정종수 위원 그동안 사업비가 얼마나 투자되었습니까?
○관광기획담당 박성한 사업비는 최초로 230억원 투자했는데, 관련 행정 선 행위가 지연되는 바람에 2008년도 사업이 무산된 겁니다.
앞으로 모든 제반사업이 되었기 때문에 문화체육관광부와 노력해서 사업이 제대로 착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종수 위원 그 사업이 제가 알고 있기로는 오래 전에 시작이 돼서 지금 우여곡절이 많은 것 같은데, 작년에 이 사업이 진행이 안 되고 불용처리 가 되었다면 이 사업이 앞으로 되지 않을 것 아닙니까?
○관광기획담당 박성한 지금 관계부처에 그 사업을 반영토록 노력해서 저희들이 남해안관광벨트사업으로 확정된 사업이기 때문에 반드시 추진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정종수 위원 어쨌든 작년에 국·도비가 전액 불용되었다는 것은 실효성 있는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다고 보고, 또 이 사업이 2009년도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관광기획담당 박성한 2009년도에 문화체육관광부에 건의를 해 놓고 있는데 아직,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정종수 위원 그러니까 작년에 전액 사업 불용액 처리하고, 올해 아직까지 예산 확보 안 되고 그러면 이 사업은 안 되는 거죠?
안 된다고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하여튼 나중에 문제점이 없도록 해당부서에서 잘 좀 챙겨서 다시 재개가 되든지, 그렇지 않으면 빨리 손을 떼든지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고요.
○관광기획담당 박성한 예, 알겠습니다.
○정종수 위원 체육청소년과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국민체육센터 건립이 2008년도에는 계획이 없었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장종덕 작년에 있었습니다.
두 군데,
○정종수 위원 그게 어디어디입니까?
예산서 810페이지에 있는 실내체육관 건립 3개소 하는 이겁니까?
부기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고요?
제목은 국민체육센터라는 말이 없어요.
어디 다른 데 포함이 되어 있는지, 기금사업으로 있어요?
○체육청소년과장 장종덕 예, 기금사업으로,
○정종수 위원 기금사업으로 작년에 어디에 얼마 있었어요?
어느 시·군에 얼마라는 것을 모릅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장종덕 하도 사업이 많아서,
(일동웃음)
○정종수 위원 약 서너 개밖에 안 될 건데요.
○체육청소년과장 장종덕 그것도 전문체육도 체육시설이 있고, 생활체육도 시설이 있고,
○정종수 위원 그러는데 제가 말하는 것은 국민체육센터 국비 30억원 내려오는 그것 말이지요.
그게 예산이 어디 있느냐고요?
바로 내려가는 겁니까?
그러면 도비는 부담 안 했다는 말입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장종덕 예, 그렇게 됩니다.
○정종수 위원 작년에 몇 개소였습니까?
작년에 통영이든가 거제가 있었지요?
(“거제만”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국비만 내려가고 도비는 아예 없었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장종덕 예, 도비는 없는 겁니다.
○정종수 위원 2009년도에도 3개소인가 5개소 되어 있죠?
○체육청소년과장 장종덕 예.
○정종수 위원 그것도 도비가 없는 겁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장종덕 없고, 직접 기금하고 시·군비하고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종수 위원 그런데 그게 규모가 보통 100억원인 줄 알고 있는데, 기금만30억원 내려주고 나머지는 시·군에서 하라고 하면 시·군에서 어렵지 않습니까, 도비 부담이 없다고 하니까.
그래서 예산이 없다는 이야기인 것 같은데, 작년에도 도비 하나도 집행한 사실이 없다?
○체육청소년과장 장종덕 예.
○정종수 위원 그래서 이 예산서에 없다 이 말이네요?
○체육청소년과장 장종덕 예.
○정종수 위원 그러면 이해는 갑니다만 그게 어떻게 해서 도비 부담이 안 되는지, 앞으로 정책적으로 정부에서부터 시행하는 그 사업이 조금 구상이 잘못되었지 않나 싶은데,
○체육청소년과장 장종덕 그게 국민생활체육진흥공단에서 율이 시·군비하고 기금하고 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종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기홍 황석현 위원님!
○황석현 위원 황석현 위원입니다.
세외수입은 전체적인 것인데 국장님 답변하실 겁니까?
국장님! 우리 경상남도 예산이 얼마 정도 됩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배종대 7조 얼마 됩니다.
○황석현 위원 6조 이상이 되는데, 그 중에 미수납액은 얼마 정도 든다고 봅니까?
상당히 많지요?
약 1,100억원 정도 되거든요.
굉장히 많은 부분입니다.
지금 문화관광체육국에 미수납액이 10억원 정도 되지요?
○문화관광체육국장 배종대 예.
○황석현 위원 10억1,000만원 정도 되는데, 제가 볼 때는 보통 미수납액은 내역이 사용료나 도비 반환금으로 되어 있다 말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왜 미수납액이 되는지 궁금하고 이상하다 말입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아니 사용료이고 도비 반환금이라는 말입니다.
사용해서 일정한 부분 수입이 되는데 일정한 부분 우리가 반납받아야 되고, 도가 예산을 지원해 주는데 그 돈 남은 돈 ‘주십시오’ 하는데 안 준다 말입니다.
우리 국에서 잘못된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배종대 그게 말씀이 맞고, 우리 예산에 보면 국비도 그런 경우가 있고, 시·군에서 도비 보조해 주면 쓰고 연말에 납부를 못 하고 돈이 없을 때는 익년도에 예산을 확보해서 그렇게 납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황석현 위원 국장님 말씀을 제가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닌데, 통영 도남관광지 주차장 사용료를 일부 미수납했거든요.
도비 반환금을, 그러면 노력을 전혀 안 했다는 이야기까지 들린다 말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노력한 것이 어떤 부분이 있습니까?
서류를 해서 만나서 면담을 했다든지, 고지서를 보냈다든지, 독촉장을 보냈다든지 근거자료가 하나 있습니까?
본 위원이 볼 때 과태료나 이런 부분이면 이해를 하는데, 이런 부분들은 미수납 금액으로써는 굉장히,
○문화관광체육국장 배종대 위원님 이것을 제가 자료를 보니까 2월 28일까지 수납이 안 되었는데 올해 3월 2일자로, 도남관광단지 주차장, 부잔교 사용료 미수납액이 결여되어 있는데요, 사실은 3월 2일자로 수납이 되었습니다.
○황석현 위원 금년에?
○문화관광체육국장 배종대 예.
○황석현 위원 국장님 알겠습니다.
다른 국에도 비슷한 질의를 합니다.
그런데 미수납액이 도가 1,000억원이 넘는다 말입니다.
1,010억원 정도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좀 고민을 하라는 말입니다.
제승당관리사무소장님! 잠깐 여쭙겠습니다.
제승당은 관리하면 적자 나지요?
제승당관리사무소는 관리하면 적자가 나지요?
○제승당관리사무소장 이종해 시설을 보완 안 하면 적자가 안 납니다.
전체 세입이 2008년도에 3억5,000만원이 들어왔습니다.
○황석현 위원 제승당을 관리하면 적자가 나지 않습니까?
○제승당관리사무소장 이종해 큰 시설을 하지 않으면 적자는 나지 않습니다.
○황석현 위원 제가 결산서를 보고 말씀드리는데 제승당 관리하는데 적자가 나지 않아요?
예산이 얼마예요?
○제승당관리사무소장 이종해 우리 예산이 7억원 정도 되는데 거기에 시설비가 약 3억원 정도,
○황석현 위원 이 결산서에 적자를 얼마나 봤어요?
○제승당관리사무소장 이종해 세입에서는 적자 본 것이 없습니다.
○황석현 위원 아니, 전체 예산금액을 따져 볼 때 세입 부분하고 하면 적자 난 것이 없습니까?
○제승당관리사무소장 이종해 전체 예산하고 하면 3〜4억원 정도 됩니다.
○황석현 위원 적자가 나는 특별한 이유는, 적자가 나는데 관리하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제승당관리사무소장 이종해 그것은 우리가 2000년도부터 2005년까지 제승당을 민간위탁 했습니다.
거기에 민간위탁 한 법인체가 영리목적으로 하다 보니까 시설을 보완 안 하고 입장료 수입에만 신경을 쓰다 보니까, 우리가 2006년도 1월 1일에 환수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시설을 보완하고 공사가, 여태까지 공사하는 그런 문제점으로 인해서 적자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황석현 위원 그러면 제승당관리사무소는 적자가 전혀 안 납니까?
○제승당관리사무소장 이종해 지금 현재 시설을 하지 않으면, 제승당이라는 것은 하나의 사적지로써 수목을 보호하고 청결하게 거의 우리 직원들 인력으로서 다 소화할 수 있는 문제이지,
○황석현 위원 관람비 가지고 충분히 운영이 됩니까?
○제승당관리사무소장 이종해 예, 시설만 안 하면 운영이 되지요.
○황석현 위원 충분하게 운영이 됩니까?
○제승당관리사무소장 이종해 예.
○황석현 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양기홍 임경숙 위원님!
○임경숙 위원 문화예술과장님!
문화예술진흥기금이 얼마나 됩니까, 전체.
문화예술진흥기금이 국비 지원이 있죠?
○문화예술과장 구인모 예, 있습니다.
○임경숙 위원 얼마나 됩니까?
○문화예술과장 구인모 잠깐만,
○임경숙 위원 나중에 알아서 가르쳐 주시고, 시간이 없으니까,
○문화예술과장 구인모 지난해에 31억원입니다.
○임경숙 위원 31억원쯤 되죠?
○문화예술과장 구인모 예, 그렇습니다.
○임경숙 위원 이것을 효과적으로 써야 되는데, 제가 아주 눈을 씻고 들여다보니까 좀 일관성이 없이 그냥 되는 대로...
준비해 주시고, 대답해 주세요.
○문화예술과장 구인모 말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중앙기금에서 작년 경우에 3억1,000만원입니다.
저희 도에 자치단체 출연금에서 5억원이고, 이자 수입이 4억7,690만원 해서 총 12억8,697만원 정도 됩니다.
○임경숙 위원 국악강사 지원 사업비라고 나와 있어요, 문화예술진흥기금.
836페이지 밑에 국악강사 지원 사업에 7억9,300만원인데, 강사는 어떻게 지원하고 어떤 강사를 지원한다는 이야기입니까?
○문화예술과장 구인모 예총에서 강사 모집공고를 해서 심사를 해서 강사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총 47명이 강사로 참여를 했습니다.
○임경숙 위원 어디로 보냅니까?
○문화예술과장 구인모 도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해서 총 182개 학교에 나갔습니다.
○임경숙 위원 교육청하고 연관이 된다는 이야기지요?
○문화예술과장 구인모 예, 그렇습니다.
○임경숙 위원 기금이 4,100만원이 남아 있지요?
○문화예술과장 구인모 예, 4,10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임경숙 위원 빨리빨리 대답해 주세요.
○문화예술과장 구인모 예.
○임경숙 위원 사회 소외계층 문화예술교육 사업비 1억8,900만원, 그것은 어떻게 쓰고 계십니까?
○문화예술과장 구인모 이것은 특별한 배려가 필요한 농어촌 지역 주민들하고 장애인 등에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임경숙 위원 그것은 아는데...
○문화예술과장 구인모 시·군에서 신청을 하면 도에서 문화관광부에 추천해서 문화관광부에서 심의해서 확정을 하고 있습니다.
○임경숙 위원 어떻게 하고 있느냐고요, 교육은 어떻게 하고 있느냐고요.
○문화예술과장 구인모 주로 장애인시설이나 노인복지시설, 농촌 지역민을 대상으로 국악이나 연극, 미술, 음악을 하고 있습니다.
○임경숙 위원 학교에서 합니까?
아니면 개인별로 합니까?
단체에서 합니까?
○문화예술과장 구인모 그것은 신청한 문화예술기관 단체하고 지역 문화예술 교육 운영 단체에서 작년 경우에 18개 단체가 참여 했습니다.
○임경숙 위원 제가 묻는 것은요, 이것이 자꾸만 산발적으로 되어서요, 효과가 전혀 없어요.
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와 연계를 해서 전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해야 되기 때문에 하는 사업이 되다 보니까요, 혜택이 고루고루 안 간다는 이야기예요.
이것을 조금 더 신중하게 알아봐 주셔서 효과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7억9,000만원이 적은 돈이 아닌데, 이왕이면 골고루 소외계층에게 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여기에서 하나 제가 제안하고 싶은 것은요, 요즘 문화예술 교육에 대한 법도 제정이 되었기 때문에 굉장히 나라에서 가정 문화의 활성화를 위해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요구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잘해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야외무대 있지 않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구인모 예.
○임경숙 위원 야외무대가 경남에 10개 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10개 내지 15개 있는데, 국악예술촌처럼 아주 효과적으로 운영을 하면 정말 좋겠는데, 소외계층이 그 쪽으로 다 올 수가 있거든요.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있는데, 그냥 돈 들여서 시설만 해 놓고 활용을 안 한다는 이야기지요.
우리가 하는 일이 일관성이 없어요, 전부 다.
그래서 너무 산발적으로 되어서 결국은 예산의 낭비, 누수가 있게 되고요, 아니면 계속 혜택을 받는 사람이 받게 되고, 이런 것을 국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조금 더 잘 효과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시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문화예술과장 구인모 임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것도 같이 금년도 사업 추진하는데 반영토록 해 보겠습니다.
○임경숙 위원 그다음 예를 들어서 경남전통문화행사 교류 사업이라고 해서 나온 것이 있거든요.
이런 것이 다 통합적으로 시스템 운영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이야기예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대충대충 제가 묻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님 부탁합니다.
평소에 우리 의원님들께서, 본 위원도 그렇고요, 굉장히 체육회에 대한 감독·관리가 필요하다는 것을 다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결산검사 의견 요약을 보니까 경상남도체육회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이렇게 해서 쭉 나와 있어요.
검토보고서 뒤에 보면요, 무엇 때문에 이런 지적을 받으셨을까요?
알고 계시지요?
○체육청소년과장 장종덕 그 지적사항은 사천에 체육회, 또 고성에 체육회가 좀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 때문에...
○임경숙 위원 예?
○체육청소년과장 장종덕 진주하고 사천하고 체육회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있어서 그 관계 때문에 지적을 한 것 같습니다.
○임경숙 위원 그것만 가지고 지적을 이렇게 대대적으로 할까요?
솔직히 이야기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우리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체육청소년과장 장종덕 그 관계 때문에 도체육회에서 시·군체육회에 지도·감독이 미흡했다, 그러면 도체육회에서는 도에서 지도·감독을 하고 있는데, 도에서 지도·감독이 소홀했다...
○임경숙 위원 부탁은요, 생활체육 활동·육성에 대한 예산이 어마어마합니다.
오늘 결산서 설명서만 봐도 어마어마한데, 생활체육지도자 지원해서 9억7,700만원, 해마다 나가는 것 아니겠어요?
○체육청소년과장 장종덕 예, 그것은 생활체육지도자가 124명이 있습니다.
○임경숙 위원 그것뿐이 아니고 기타 등등 굉장해요.
이것을 제가 다 포괄적으로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이것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지도·감독을 강화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나돌고 있습니다, 보편적으로.
그러니까 이번에 국장님 오시고 하셨으니까 철저하게 지도·감독하시기를 다시 한 번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장종덕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기홍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해연 위원님.
○김해연 위원 관광진흥과장님 하나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진주 남강 주변 야간경관조명 설치 있지 않습니까?
자치단체 자본보조인데, 예산서 855페이지.
여기에 149억원이나 지원해 주었거든요.
대체 무슨 사업인데 149억원이나 지원해 줍니까?
경관 조명 사업인데요.
○관광진흥과장 허종구 진주 남강 주변 야간조명 설치 1개 건이 아니고요, 19개 지구에 대한 총괄 사업비입니다.
그래서 진주 남강 주변 야간 경관조명 설치 등 시·군에 나가는 자치단체보조금입니다.
○김해연 위원 아, 등 해서.
○관광진흥과장 허종구 예, 19개 지구에 사업비를...
○김해연 위원 아, 19개 지구요?
○관광진흥과장 허종구 맞습니다.
○김해연 위원 그래서 저는 이것이 무슨 사업인데 149억원이나 한 군데 지원해 주나 이렇게 생각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기홍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제승당관리사무소, 도립미술관, 문화예술회관을 포함한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잠깐 앉아서 도시교통국 마치고 정회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금 피곤하시더라도.

마. 건설소방위원회 소관(도시교통국, 건설항만방재국, 도로관리사업소, 소방본부)
(21시 07분)
○위원장 양기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교통국 소관 결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도시교통국장님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간부공무원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국장 김종호 도시교통국장 김종호입니다.
존경하는 양기홍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밤늦게까지 의정활동에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번 저희 국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결산안은 배부된 세입·세출결산안 내용과 같이 주어진 예산 범위 내에서 성실하게 집행을 하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께서 원안대로 잘 가결해 주시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저희 국 간부공무원을 소개 하겠습니다.
이홍기 도시계획과장입니다.
김상섭 혁신도시주택과장입니다.
김영주 토지정보과장입니다.
현재 교통정책과장은 공석입니다.
(간부 인사)
○위원장 양기홍 국장께서 검토보고서 상 설명을 요하는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국장 김종호 결산안 설명서 979페이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미수납 67억원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좀 보충설명을 드리면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는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서 지난 2002년부터 대도시권의 광역교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운용되고 있습니다.
우리 도는 부산·울산권인 김해, 진해, 양산시와 대구권인 창녕군이 부과 대상 지역입니다.
대상 사업은 도시개발사업, 택지개발사업, 주택개발사업 등으로 사업인허가권자가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들 4개 지역에서 부과 징수한 교통광역시설부담금 중에 40%는 국고에 귀속이 되고, 57%는 도 특별회계 수입으로 되고, 3%는 시·군 징수금으로 교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2002년부터 2008년까지 총 115건에 229억원을 부과를 해서 징수는 91건에 232억원을 징수해서 지금 현재 미징수액은 24건에 67억원이 되겠습니다.
부담금 중에 1억원 이상 경우는 분할 납부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승인 시 50%, 완공 시에 50%를 납부하고 있습니다.
납부를 해야 준공 승인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납사유로는 분할 납부로 인한 납부 시기가 지금 현재 미도래된 것이, 준공이 안 된 곳이 3건에 8억원이 되어 있고, 사업 승인은 했으나 여러 가지 경제여건 때문에 미착수한 것이 19건, 재정난으로 사업 시행이 일시중단된 것이 20건에 40억원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 징수 대책으로써는 부담금 부과 대상 사업 기간이 승인이 나고 나서 3~5년 장기간 소요되고, 또 사업 준공을 받아야 시행이 됨으로써 부담금 징수에는 사업만 되면 큰 문제는 없습니다.
오히려 본인이 원해서 사업을 취소를 할 때에는 기존 납부한 부담금 금액을 이자를 포함해서 우리가 돌려주어야 되는 그런 형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미납부자에 대해서는 사업을 조속히 착공토록 하고, 부담금 징수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기홍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수 위원 도시계획과장님, 도서종합개발사업 있지요?
○도시계획과장 이홍기 예.
○정종수 위원 그것이 왜 도시계획과에서 이것을 하는지 잘 모르겠네요.
○도시계획과장 이홍기 저희 과에서 하는 것이 맞습니다.
○정종수 위원 맞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홍기 예.
○정종수 위원 나는 그래서 도서계획과인가 했더니 도시계획과네요.
그것이 언제부터 사업을 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홍기 10년 단위 계획으로 하고 있는데, 2002년부터 해서 계속하고 있습니다.
○정종수 위원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완료가 다 안 되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홍기 예, 하고 있습니다.
○정종수 위원 8개 시·군에 18건이 되어 있는데, 연도별, 시·군별 사업 내용, 사업 금액 이것을 별도로 자료로 내 주시고, 시·군에는 어디에서 이 사업을 어디에서 합니까?
○도시계획과장 이홍기 시·군별로 부서가 틀리는데, 거의 건설과에서 주로 하고 있습니다.
○정종수 위원 건설과에서요?
○도시계획과장 이홍기 예.
○정종수 위원 그러면 감독하고 이런 것은 전문 토목기사나 전문직들이 감독하고 하겠지요?
○도시계획과장 이홍기 예, 토목직공무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정종수 위원 도서 쪽에 하는 사업이 되어서 해양수산 쪽하고, 여기에도 국토해양부 소관입니까?
○도시계획과장 이홍기 이것은 행안부 소관입니다.
○정종수 위원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그 지역은 사실은 전부 도서라는 것은 바다, 섬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이홍기 예.
○정종수 위원 섬에서 사업하는 것이 행안부 쪽에서 한다고 하니까 좀 그렇고 한데, 그것이 아마 사업명이 틀리고 사업 내용이 다 틀리겠지만, 공무원들이 지도·감독 사업장, 현장에 자주 나가서, 섬이다 보니까 자주 못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현장 감독을 잘 해서, 바닷가에서 하는 사업이 쉬운 사업이 아니거든, 육지하고 다르단 말입니다.
지도·감독을 잘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자료는 별도로 저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도시계획과장 이홍기 예, 제출 하겠습니다.
○정종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기홍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교통국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10분간 정회를 했다가 마지막까지, 4개 국이 남아 있기 때문에...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21시 14분 회의중지)
(21시 24분 계속개의)
○위원장 양기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관리사업소를 포함한 건설항만방재국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항만방재국장 박종규 건설항만방재국장 박종규입니다.
존경하는 양기홍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우리 건설항만방재국 소관 업무에 대해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지원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16일 시간당 60㎜를 상회하는 게릴라성 집중호우로 인하여 도내 인명과 많은 재산피해가 발생한 데 대하여 재해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으로서 이 자리를 빌려 안타깝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앞으로 신속한 피해복구와 재해 예방활동에 만전을 기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건설항만방재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영택 도로과장입니다.
강해운 민자사업과장입니다.
박종춘 항만물류과장입니다.
김창호 치수방재과장입니다.
도로관리사업소는 현재 공석 중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양기홍 국장님, 검토보고서 상에 설명을 요구하는 부분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항만방재국장 박종규 예, 먼저 김해관광유통단지 조성 사업의 이월 및 불용사유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 김해관광유통단지 조성 사업의 전면 책임감리 용역비 등 20억1,268만원을 이월 및 불용처리한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월 처리한 20억1,268만원 중 6억2,488만원의 전면 책임감리 용역비는 교통영향평가 등 각종 인허가 사항 반영에 따라 사업기간이 ’07년 12월에서 ’09년 12월까지로 늘어났기 때문이며, 1억1,900만원의 문화재 지표 시굴조사 용역비와 5억9,000만원의 정산 감정평가수수료 및 5억9,980만원의 지적측량 업무 수수료는 ’08년 9월 문화재청이 산지부에 대하여 추가로 발굴조사를 하도록 함에 따라 부득이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비비 2억7,448만원은 공공예금이자 수입으로 ’08년도 예산에서 불용처리하게 된 것이며, 금년도 1회 추경예산에서 예비비로 재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96페이지 지방도 재해복구 및 지방도 미불용지 보상금 불용액 발생 사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도 재해복구비 14억5,800만원 불용사유입니다.
지방도 재해복구 사업비는 지난 2007년 태풍 나리 내습 시 피해를 입은 창녕 5호도로 수해복구 공사 사업비로써 당초 항구복구비로 47억6,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실시설계 시 선행을 변경하고 공법을 당초 옹벽과 호환블럭에서 매트리스 게비온으로 공법 변경함에 따라 발생한 예산절감분 14억5,800만원을 불용처리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지방도 미불용지 보상금 2억6,800만원 불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7년 결산추경 시 지방도 미불용지 보상비 20억원을 확보하여 이 중 15억8,000만원을 집행하고 미집행분 4억1,700만원은 사고이월하여 집행할 계획이었으나, 불용액이 2억6,800만원이 발생하게 된 것은 당초 보상금을 수령하기로 한 김해시 미불용지 소유자가 토지사용료 초과 지급을 요구하며 부당 이득금 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현재 소송 진행 중에 있는 보상금 1억9,200만원과 토지 감정액 불만에 따른 보상금 미수령과 시설부대비 집행잔액 발생분 7,600만원입니다.
수차례에 걸쳐서 보상금 수령을 독려하여도 거부함에 따라 부득이 불용처리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마창·거가대교건설 및 창원~부산간 도로건설 불용액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마창·거가대교건설 불용액 34억3,400만원은 마창대교 건설분담금 34억3,300만원과 보상비 100만원으로 건설분담금 잔액은 2005년에 29.7%에서 27.5%로 인하된 법인세율의 소급 적용에 따른 감액분 24억원과 건설분담금 지급 시 적용토록 되어 있는 소비자 물가지수 기본적용률인 5%에 미치지 못하는 평균 4.6%를 적용함에 따라 발생된 잔액 10억3,300만원이며, 보상비 100만원은 마창대교 토지 및 어업피해 보상 완료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창원~부산간 도로건설 불용액 3억6,400만원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제7조14항에 따라 탈락자에게 순위에 따라 지급되는 설계보상금으로 보상금 산정 기준이 되는 공사비가 2006년도에 제한 시에는 3,437억원에서 2007년 협약 당시에는 2,365억원으로 줄어듦에 따라 발생된 잔액입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양기홍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수 위원 국장님, 도로관리소장님은 대상이 아닙니까?
○건설항만방재국장 박종규 맞는데, 지난번에 도로관리사업소장이 민자사업과장으로 발령이 나고 내일 날짜로 부임하게 됩니다.
현재는 공석입니다.
○정종수 위원 그러면 지금 오신 것은 도로관리소장이 오셨단 말이에요?
○건설항만방재국장 박종규 소장은 민자사업과장으로 발령이 나고 내일 되어야 부임을 합니다.
필요하면 제가 답변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기홍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로관리사업소를 포함한 건설항만방재국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방본부 소관 결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방본부장님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함께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정재웅 반갑습니다.
소방본부장 정재웅입니다.
무더운 날씨와 장마철임에도 불구하고 밤늦게까지 의정활동의 노고를 다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양기홍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평소 소방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격려해 주시는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뜻을 전하면서 소방본부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최승호 소방행정과장입니다.
조인재 방호구조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기홍 본부장님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옥 위원님.
○신용옥 위원 상임위에서 철저하게 하셔서 질의할 것은 없는데, 본부장님 1,133페이지인가요?
집행잔액에 보면 구조차 구입이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 있지요?
○소방본부장 정재웅 예, 그렇습니다.
○신용옥 위원 그 부분만 조금 설명해 주십시오.
○소방본부장 정재웅 예, 맞습니다.
구조차 구입을 위해서 전년도부터 입찰을 했는데, 1차 입찰 받은 업체가 부도가 났습니다.
그래서 그다음 다시 입찰을 붙였는데 또 부도가 나서 우리 상임위에서도 앞으로 부도 가능성이 있는 업체에 대해 적격심사를 엄격히 하라는 지시를 받고 올해부터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신용옥 위원 지출내역에 구조차 구입 2대 해 놓은 45만원은 입찰비용인가요?
○소방본부장 정재웅 아, 그것은 열화상카메라 구입 조달 수수료인데 오타가 나서 수정한다고 수정했는데 틀린 모양입니다.
열화상카메라 조달 수수료입니다, 45만원은.
○신용옥 위원 그러면 구조차 구입이 아니고 카메라라는 말입니까?
○소방본부장 정재웅 예, 그 부분은 열화상카메라 구입하는 조달 수수료입니다.
○신용옥 위원 저는 전체적으로 보면서 구조차 구입하는데 집행잔액이 3억1,280만원이 되었는데, 주요지출내역에 보면 구조차 구입 2대를 했는데 45만원이란 이 말이지, 45만490원.
내가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라서, 지금 오타를 발견한 겁니까?
○소방본부장 정재웅 띠지를 붙인다고 붙였는데 빠진 것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죄송합니다.
○신용옥 위원 그러면 다른 위원님들 다 띠지 붙었나요?
본부장님하고 직원들만 띠지 붙은 것 아니에요?
○임경숙 위원 저는 붙어 있는데요.
○신용옥 위원 붙어 있어요?
하필 나한테만 이렇게 해서...
○소방본부장 정재웅 죄송합니다.
○신용옥 위원 왜 하필 나한테 안 붙여서 사람을 고민하게 만들어.
이게 도대체 맞는 것인지 안 맞는 것인지 그래서 질의를 드린 것이고, 제가 질의한 김에 이번 비에 주촌강 둑이 터지면서 주촌에 있는 소방파출소가 물에 잠겼어요.
가봤습니까?
○소방본부장 정재웅 예, 가보았습니다.
○신용옥 위원 그 상황이 어찌 되었느냐 하면 소방차가 출동을 했는데, 잠시 출동해서 갔다온 사이에 물이 잠겨서 거기에 있는 집기나 이런 것을 하나도 못 쓰게 되었어요.
제가 현장에 가서 확인을 하고 했는데, 소방차도 쓸똥말똥 한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에 제가 집행잔액 이런 것을 보면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그런 파출소나, 특히 우리 주촌 같은 데는 공단이 많이 있는데, 굉장히 출동을 자주 나가거든요.
인원도 두 명에서 한 사람 휴가 가버리고 출동을 왔다갔다하면서 그 잠깐 사이에 둑이 터져서 잠겨서 이렇게 힘든 부분을 보면서 제가 오늘 결산하면서 잔액을 유심히 살펴보았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본부장님이 앞으로 신경을 써야 되지 않겠느냐, 이번에 피해 입은 그 소방파출소에 대해서 특히 신경을 써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소방본부장 정재웅 당연히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고, 걱정해 주신대로 소방차는 화재 출동 중에 사고가 나서 마침 소방차는 수해를 안 입고 괜찮은데, 건물 안 창문 부분까지 물이 들어서 사실상 집기류는 전부 못 쓰게 되었는데, 그것은 집행잔액을 가지고도 응급복구를 다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신용옥 위원 응급복구해서 될 것이 아니고 제가 보니까 주촌파출소 같은 경우에는 그것이 굉장히 협소하고, 가보셔서 아시잖아요.
차 한 대도 주차할 자리가 없지 않습디까, 그렇지요?
굉장히 협소하고 작아서 제가 볼 때에는 조금 도비를 지원해서 다시 신축을 하든지, 조금 확장을 시키는 것이 맞을 것 같거든요.
본부장님, 이번 기회에 특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정재웅 잘 알겠습니다.
당장 응급복구를 해서 할 수 있도록 하고, 그날 현장방문 했다가 시의회 의장님을 만났는데, 시하고 협조해서 부지 같은 것을 선정해서 이전을 전제로 해서 복구 계획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신용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기홍 임경숙 위원님.
○임경숙 위원 이것만 물어봅시다.
헬기 비행 데이터기록장치 3억3,700만원, 이것은 집행되었나요, ’09년도에?
○소방본부장 정재웅 못 썼습니다.
반납을 했고, 이것은 국비하고 반반해서 하는 그런 사업인데, 헬기 비행 데이터기록장치가 3억3,800만원 가지고 계약을 했는데, 계약 당시에 환율이 900원이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납품할 당시가 되니까 1,300원까지 갔습니다.
그러니까 업체에서 도저히 그것이 안 되니까 한 번 연장을 했다가 또 안 되니까 계약 포기를 해서 입찰 보증금 넣었던 것 환수를 하고, 그다음 부정당 업자로 통제 조치는 했는데, 국비 예산은, 올해 국비 예산 같은 경우는 작년 5월 정도 되어서 되기 때문에 이것이 늦게 되어서 내년도 예산에 확보해서 하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임경숙 위원 그러면 바로 받을 수 있어요?
○소방본부장 정재웅 국비를 반납하는 과정에서 소방방재청과 협의를 해서 2010년도 예산에 확보해서 하기로 그렇게 협의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저희 도만 해당되는 사항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다 못 구입을 했기 때문에 2010년도에 다시 예산을 해서 하기로 그렇게 협의가 되었습니다.
○임경숙 위원 구조정은 한 것 아닌데요?
○소방본부장 정재웅 지난번에 타보신 배가...
○임경숙 위원 이것은 못 했네요?
○소방본부장 정재웅 구조정은 사업계약을 해서 사고이월을 시켜서 집행을 했고, 이것은 본인이 계약을 포기했기 때문에 집행을 할 수 없는 그런 사업이 되었습니다.
○임경숙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양기홍 답변 되셨습니까?
○임경숙 위원 예.
○윤용근 위원 하나만 물어보면 되겠습니까?
○위원장 양기홍 예.
○윤용근 위원 지금 도지사 계획이 모든 시·군에 소방서를 다 만드는 것이지요?
○소방본부장 정재웅 시·군에 소방서 설치를 하는 것으로 해서 당초 도지사 공약사업을 할 때 내년도까지 해서 고성, 함양까지 설치하는 것으로 했었는데, 사업이 사실은 조금 당겨졌습니다.
그래서 현재 도내 시·군에 산청하고 의령군이 남았는데, 전체를 검토해서 계획을 세워서 설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용근 위원 지금 하동은 잘되고 있습니까?
○소방본부장 정재웅 하동하고 남해는 같이 설치해서 현재 부지를 구입하는 중에 있고, 내년도에는 건물을 지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윤용근 위원 진주소방서도 새로 해야 된다고 하는데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소방본부장 정재웅 현재 진주소방서 청사를 새로 지을 필요성은 충분하게 인식이 되고 있는데, 현재 말씀드린대로 남해하고 하동이 지금 청사 준비를 해서 하고 있고, 또 내년에는 고성하고 함양에도 부지를 사서 후내년에 건물을 지어야 될 그런 형편이고 해서 진주소방서 새 청사 문제는 조금 늦어지고 있는데, 그런 여러 가지 정황을 파악해서 예산 확보를 해서 진주소방서가 현재 소방력이나 여러 가지 여건으로 볼 때 청사도 부족하고 오래 되었고 낡고 한 것은 사실인데, 이전 계획을 수립해서 이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윤용근 위원 진주에서 이전 계획이 올라왔습니까?
○소방본부장 정재웅 구체적인 이전 계획은 아직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 당장 소방서는 해 놓고 청사가 없는 데가 있으니까 그런 데를 좀 해결해 놓고 하려고 조금 지연을 시키고 있는 사항인데, 조기에 될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윤용근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기홍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소방본부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라. 경제환경문화위원회 소관(계속)(보건환경연구원, 환경녹지국, 산림환경연구원, 자연학습원)
(21시 43분)
○위원장 양기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 및 간부공무원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이근선 보건환경연구원장 이근선입니다.
평소 도정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양기홍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결산안 심사에 대한 위원님들의 고견을 예산 운영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연구원의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영훈 보건연구부장입니다.
금번 인사발령에 환경연구부장에 보임된 허종수 연구부장입니다.
정종우 총무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기홍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철 위원 제가 하나 하겠습니다.
원장님, 설명서 788페이지 세입 부분입니다.
주요 세입 내역 있지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이근선 예.
○김윤철 위원 거기에 보면 지하수 수질검사 수수료하고 세입 내역에 토양검사 수수료 있지 않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이근선 예.
○김윤철 위원 지하수 수질검사 부분하고 토양검사 이 부분, 하천수 검사 부분 이것이 몇 년에 한 번씩 해야 된다는 법정기한과 법정 검사 수수료가 정해져 있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이근선 예, 정해져 있습니다.
○김윤철 위원 그러면 지하수 수질검사 이 부분은 농촌에 해당되는 지하수도 다 해당이 됩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이근선 예, 다 해당이 되고 있습니다.
○김윤철 위원 우리 농민들이 지하수 수질검사 수수료가 비싸다는 이야기가 많이 들리는데, 이것이 혹시 민원 들어온 것이 있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이근선 일부 농민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비싼 수수료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조례로 정해져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감면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은 현재 되어 있지 않습니다.
특히 감면할 수 있는 사항은 도지사 지시사항이나 그런 여러 가지 한정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감면해 주고 있고, 특히 학교 지하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감면을 해 주고 있습니다.
○김윤철 위원 그러면 조금 전에 말씀하신 도지사 지시사항으로 감면해 줄 수 있다, 감면 가능하다 이 말이지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이근선 예.
○김윤철 위원 이것이 수요자들, 그러니까 수혜자들이 비싸다는 말이 많이 나오고 있고, 또 토양검사 이 부분이 주유소 같은 데 터파기해서 검사하는 그 부분이지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이근선 맞습니다.
○김윤철 위원 이 부분도 주요소 같은 데 거의 시설이 완벽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기름 흘려서 밑으로 침투해서 토양검사를 물론 해야 되겠지만, 2년에 한 번씩 하지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이근선 지금 아마 완화가 되었습니다.
3년에 한 번씩 하는 것으로 법 개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윤철 위원 개정이 되었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이근선 되어서 환경단체하고 실랑이도 있었고 한 것을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김윤철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이 필요는 하지만 업주들 입장으로 볼 때에는 너무 잦은 횟수다, 주유소가 오래된 곳은 뻐끔뻐끔합니다.
거의 파고 땜빵하고 해서, 그것이 더 오염시킬 수 있는 것이 되니까 원장께서 참고로 해 주시면 고맙겠고, 염려스러워서 물어보는데, 대기, 소음 그것도 여기에서 다 검사를 하지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이근선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김윤철 위원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이근선 검사 기간을 말씀하십니까?
○김윤철 위원 예.
○보건환경연구원장 이근선 법정처리기한이라고 있습니다.
관원이든, 민원이 접수되면 처리기한 안에 측정해서 데이터를 내 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윤철 위원 그러면 우리가 거기에 청력테스트나 대기 소음 부분이나 대기 오염 부분을 방지할 수 있는 마스크나 귀에 보호장치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판매도 하고 합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이근선 저희들이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는 일단 조사 사업이라든가, 그다음 연구 사업, 이런 사업을 하고 있지, 그런 것에 대해서 판매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
○김윤철 위원 원장님, 소방법에 적용되는 업체에 소방직원 비슷한 유니폼을 입고 소화기나 소화장비를 강매를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제가 듣기로는 보건환경연구원의 명함 비슷한 것을 가지고서 특히 정비공장 같은 데 가면 직원들 의무적으로 해야 된다고 해서 강매를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것을 조사를 해 보십시오.
그리고 마스크도 비싼 것 있지 않습니까?
일반마스크 아니고 비싼 것, 사업자들이 굉장히 부담을 느낄 정도로 강매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만약에 적발이 된다고 하면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단속할 권한이 없지 않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이근선 공산품 관계이기 때문에 저희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김윤철 위원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하는데, 소방본부에도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그런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각별히 지도·감독을 해 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보건환경연구원에서도 귀에 막는 고무처럼 생긴 것 실리콘 같은 것을 굉장히 비싸게 받더라고.
나도 직원인 줄 알았어요.
그렇게 강매를 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관리하는 경남지역 데이터가 있을 것 아닙니까?
거기에 협조공문을 내어서 피해를 보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십시오, 원장께서.
○보건환경연구원장 이근선 그것은 아마 산업안전보건 쪽 같은데, 저희들이 파악해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윤철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기홍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정섭 위원님.
○문정섭 위원 문정섭 위원입니다.
도내 대학교에서 수질검사, 토양검사, 하천수검사를 하는 학교가 몇 학교나 됩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이근선 제가 알기로는 진주산업대학하고 몇 개 대학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환경부하고 검사기관 지정을 받아서 수수료를 받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문정섭 위원 그러면 대학교에서 하는 것이 많은지 아니면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많은지 그 자료는 지금 안 나와 있겠네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이근선 양적으로는 저희보다는 아마 대학 쪽하고 민간검사기관에서 하는 양이 일단은 많습니다.
○문정섭 위원 그러면 연도별로 그 건수나 수수료가 보건환경연구원은 계속 감소되었다는 말입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이근선 지금 현재 장기적으로는 봐서는 감소가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첨언해서 말씀드리면 저희 연구원이 지금까지는 민간검사업무도 했습니다만 일반적으로 국가에서 운영하는 여러 가지 조사사업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경부라든가 국가에서도 민간에서 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민간검사기관을 육성해서 민간 쪽으로 흡수를 시키고, 그 다음에 관에서는 조금 더 어려운 업무라든가 그런 여러 가지 조사업무 쪽으로 지금 많이 치중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문정섭 위원 왜냐하면 학교 같은 경우에는 자기들 세입하고 연관이 있기 때문에 로비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얼마나 업무를 뺏기는가 제가 한번 알아보려고 질의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기홍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임경숙 위원님.
○임경숙 위원 연관되어서, 이게 경남대학에서도 많이 하고 있고 그러는데 특히 토양검사 같은 것 왜, 도 보건환경연구원이 신뢰도가 좀 떨어지나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이근선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까 제가 잠시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주유소 검사업무 양이 상당히 방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경숙 위원 뭐가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이근선 주유소 토양업무라든가 그런 법적으로 해야 되는 검사업무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 업무를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다 소화하기도 힘들고, 그 다음에 그런 업무를 원활히 하기 위해서 환경부에서 민간검사기관을 많이 지정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주로 정책적인 조사사업이라든가 그런 사업 쪽으로 치중을 하다보니까 일반적인 민간검사 의뢰 항목에 대해서는 점차 민간검사기관으로 저희들이 이전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임경숙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너무 많거든요, 관에서 해야 될 것이.
그런데 그것도 다 민간에게 주더라고요.
그게 신뢰도 때문에 그런가요, 실력이 없나요, 뭘까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이근선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국가라든가 우리 도에서 해야 될 업무에 대해서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임경숙 위원 대체적으로 환경단체들은 그렇게 믿고 있어요.
신뢰가 대학에서 하는 것을 더 믿는다고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이근선 그것은 조금은 편견이 있는 겁니다.
그렇고,
○임경숙 위원 편견이에요, 아니면 홍보 부족이에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이근선 홍보보다 환경단체 입장에서는 일단 저희 보건환경연구원을 관 쪽으로 생각하다 보니까 그런 데이터가 관 쪽이 유리하게 만들어 나가지 않겠느냐 하는 오해가 좀 있을 수가 있습니다만,
○임경숙 위원 보니까 주로 물품취득 이런 것이 잔액이 남아 있잖아요?
그렇다면 기구도 좀 확실히 해서 신뢰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하면 좋겠고요, 본 위원이 하나 주문하고 싶은 것은 EM이라는 거 아시죠?
○보건환경연구원장 이근선 예, 압니다.
○임경숙 위원 EM에 대해서 좀 연구를 하셨나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이근선 아마 미생물 음식물쓰레기 효소 분해제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은 이미 여러 가지로 개발된 것이 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는 것은 일본에서 개발되어서,
○임경숙 위원 예.
○보건환경연구원장 이근선 국내에도 들어온 건데 그것과 비슷한 효소제는 국내에서도 많이 개발되어 있습니다.
○임경숙 위원 이게 광산이나 요즘처럼 홍수로 인해서, 매미 때도 많이 쓰였는데 토양오염을 방지하기 위해서도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확실한 연구가 되어 있다면 좋겠거든요.
한번 제가 주문을 합니다.
사실 우리가 토양을 다시 해야 될 그런 것이 지금 경남에 많이 있잖아요.
특히 공장부지 이런 데, 그죠?
그런 데 이게 굉장히 효과가 있다고 그래요.
증명이 되었다는데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아직 연구를 안 한 것 같아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이근선 비슷한 연구는 했습니다만 EM제제로 해서 토양을 정화시키는 그런 사업도 저희들이 연구사업을 해 볼 수 있도록 한번 준비는 하겠습니다.
○임경숙 위원 제가 꼭 부탁하고 싶어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이근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기홍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21시 57분)
○위원장 양기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환경연구원, 자연학습원을 포함한 환경녹지국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님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 구도권 밤늦게까지 수고가 많으십니다.
환경녹지국 구도권 국장입니다.
평소 환경녹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보여주신 양기홍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환경부에서 추진 중인 우리 환경녹지 분야의 모든 업무와 시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우리 국 소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중구 환경정책과장입니다.
송봉호 환경지원과장입니다.
황용우 산림녹지과장입니다.
이상래 산림환경연구원장입니다.
이양진 자연학습원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기홍 국장님, 검토보고서상에 설명을 요하는 부분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 구도권 설명서 729페이지 습지보전실천계획 수립 용역비 5,000만원에 대해 사고이월 4,114만원과 불용처리 825만원에 대해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고이월이 된 사유는 예산편성이 5월 28일 추경에서 확보되어서 편성이 좀 늦어졌고, 그리고 처음 실시하는 관계로 과업지시서 준비 등 이런 데 시간이 좀 걸려서 입찰이 11월 19일 되었습니다.
그리고 12월 18일 용역계약이 완료됨으로 인해서 공기부족으로 4,114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그리고 입찰잔액 825만원 이 관계는 용역낙찰 당시 결산추경 조서 등 관련 자료가 이미 의회에 넘어가 있고 한 상태였기 때문에 미처 계상을 하지 못해서 불용처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750페이지, 화목겸용 보일러 보급 집행잔액 2억8,625만4,000원과 밤나무 노령목지 특용수단지 조성비 집행잔액 14억4,900만원에 대해 설명을 요하는 내용입니다.
이 예산 관계는 국회에서 2008년 본예산 승인 조건으로 한미FTA 비준이 국회통과 시 집행할 수 있는 조건부 지원사업비로 편성이 되었기 때문에, 작년에 한미FTA 비준이 통과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불가피하게 불용처리하게 되었습니다.
이 관계는 한미FTA 체결로 인한 피해 보완대책사업으로 국가에서 편성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국회 내용을 봐도 부대의견으로 이렇게 달려 있습니다.
‘정부는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의 보완대책으로 편성한 관련예산 3,895억원에 대하여는 동 협정 국회 비준될 때까지 그 집행을 유보 한다’ 이 단서를 붙여서 통과되었기 때문에 불용처리가 되었고, 이것은 또 금년 예산에 다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772페이지, 금원산 생태수목원 조성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31억2,400만원 중에서 1억1,600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이 관계는 조달청 등록이 없는 수종이 많아서 수급 지연이 많았습니다.
수급이 지연되다 보니까 늦게 구입을 하게 되었고 그러다 보니까 겨울철이 도래해서 토양 동결이 됨으로 인해서 금원산 기후 특성 이런 것 때문에 식재가 불가해서 일부 사업비인 1억1,600만원 정도가 이월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777페이지, 사방사업비 38억8,000만원의 이월 사유입니다.
이 사방사업은 총 150억4,000만원인데 이 중에서 38억8,000만원이 이월된 것입니다.
이 사업비는 국비가 70%에 해당되는데 국비예산이 늦게 반영됨으로 인해서 절대공기 부족으로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국비예산 반영내역을 보면 1회 추경인 5월 29일 11개 사업에 24억8,000만원, 그리고 2회 결산추경에서 11월 26일 3개 사업에 8억2,400만원이 예산에 편성됨으로 인해서 설계용역이라든지 관계기관 협의 등 절대사업 추진 과정과 공기가 부족했기 때문에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기홍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해연 위원님.
○김해연 위원 환경지원과장님, 결산설명서 737페이지에 자연형하천 정화사업 있지 않습니까?
6개 시·군 9개 하천 해서 130억원이 투입되었는데 이게 지금 어느 쪽입니다.
여기에 창원천이 들어갑니까?
○환경지원과장 송봉호 창원에 가음정천하고 남천 그다음 창원천, 진주 남강, 양산시 유산천, 김해 화포천, 대청천, 해천, 토평천 그렇게 하고,
○김해연 위원 그러니까 창원, 김해...
○환경지원과장 송봉호 진주, 양산, 밀양, 창녕.
○김해연 위원 이 하천들이 자연형하천으로 해서 지금 정비가 끝난 겁니까?
○환경지원과장 송봉호 지금 창원시 가음정천 같은 경우는 공정률이 약 90% 정도 되고,
○김해연 위원 예를 들어 최근의 폭우라든지 이런 데 피해가 없습니까?
○환경지원과장 송봉호 지금 공사 중인 가음정천하고 남천하고 창원천은 피해가 있습니다.
○김해연 위원 피해 있죠?
○환경지원과장 송봉호 예, 있습니다.
○김해연 위원 그러면 이거 어떻게 됩니까?
○환경지원과장 송봉호 공사 중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단 물이 빠지면 정확한 피해액을 산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해연 위원 아니 피해액은 우리가 눈으로 볼 때도 확 드러나는 사항 아닙니까?
○환경지원과장 송봉호 그렇습니다.
○김해연 위원 그러면 공사업체가 자기들이 부담해야 하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가...
○환경지원과장 송봉호 일단 그 문제는 지금 재해대책 보상에는 제외되어 있기 때문에, 공사 중이기 때문에 창원시하고 시공사 간의 계약조건에 의해서 부담하도록 그렇게 되어서 아직 협상을 해 봐야 될 상태입니다.
○김해연 위원 이 사업 자체가 우리 도 책임 하에 시행하는 사업 아닙니까?
○환경지원과장 송봉호 이것은 3개 하천이 환경부 생태하천 시범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김해연 위원 그러면 도는 부담금만 부담하고,
○환경지원과장 송봉호 저희들은 매칭펀드에 의해서 국비 70%, 도비 15%, 15%가 시·군비 그런 순으로,
○김해연 위원 그러면 창원천하고 사업비가 총 얼마입니까?
○환경지원과장 송봉호 지금 가음정천 같은 경우는 106억원이고 남천이 292억원이고 창원천이 275억원입니다.
○김해연 위원 돈을 갖다 붓는 거네요.
그 정도면 만 원짜리로 발라도 되겠네요.
○환경지원과장 송봉호 그리고 공사기간이 2007년도부터 2011년도까지 되어서 현재 남천 같은 경우는 약 27% 정도 진행된 가운데 이번에 그런 일이 생겼고 또 창원천 역시 마찬가지로 공정률 약 26% 정도에서 수해가 있었습니다.
○김해연 위원 그러면 향후 대책이나 이런 부분에서 도는 어떻게 할 겁니까?
○환경지원과장 송봉호 일단 시행사인 회사하고 또 시행자인 창원시하고 협의과정을 저희들도 한번 지켜보고 나름대로 환경부와 또 의논을,
○김해연 위원 일단 과장님께서는 둘이서 협상하는 것을 가만히 지켜보실 거네요?
○환경지원과장 송봉호 저희들도 가급적이면,
○김해연 위원 팔을 걷어붙이고 들어갈 생각은 없으십니까?
○환경지원과장 송봉호 저희들도 부담을 했기 때문에 책임을 통감하고 있고 나름대로, 약간의 천재지변적인 문제는 있었지만 적극적으로 좀 나서서 중재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해연 위원 왜 그러느냐 하면 도가 돈만... 별로 생각이 없다 이럴 수도 있지만, 도비가 투입되는 사업 같으면 시하고 당초에 계획이나 초기단계에 좀 많이 협의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환경지원과장 송봉호 이것이 원래 추진할 때 환경부에서 생태하천 시범사업으로 책정이 되어서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김해연 위원 그러면 내가 볼 때 무리하게, 창원에 그쪽 이야기를 들어보면 평상시는 건천이라고 하거든요.
예를 들어 생태하천이라고 하면 토사라든지 아니면 물이 어느 정도 흐를지 이게 대충, 통수단면이나 이런 것이 기본적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환경지원과장 송봉호 예, 그렇습니다.
이것이 공사를 할 때 보면, 조사해 본 바로는 설계할 때 설계가 다 되어서 안착이 되면 백년빈도로 생각해서 설계를 해서 공사를 한답니다.
○김해연 위원 하는데 백년이 안 됐는데, 공사기간이 3년밖에 안 됐는데 어떻게 그렇게 됐습니까?
○환경지원과장 송봉호 지금 공사 중에 어떤 경우가 있는가 하면, 최대홍수위가 시간당 60㎜ 이상 왔었습니다.
실질적으로 60㎜ 온다는 것은 근래 드문 일인데, 어떻게 보면 이걸 천재지변으로 볼 수도 있고 또 그 나름대로 예측을 했지만,
○김해연 위원 그러면 과장님, ‘천재지변’하면 업체는 책임이 하나도 없다 그렇지요?
○환경지원과장 송봉호 그것은 조사를 구체적으로 해 봐야 안 되겠습니까.
지금 와서,
○김해연 위원 일단 조사는 안 해 봤지만 과장님 생각은 천재지변일 확률이 높다, 그러니까 업체는 아무 책임이 없고 사업비를 다시 또 그만큼 이상 우리가 줘야 되겠다.
○환경지원과장 송봉호 저희들로서는 더 이상 부담할 계획은 없습니다.
○김해연 위원 아니 부담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돈을 넣었으니까 같이 주주 아닙니까?
주주니까 우리가 강력하게 문제제기를 해야지요.
○환경지원과장 송봉호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를 시공사하고 창원시하고 환경부하고 저희 도하고 맞대서,
○김해연 위원 예를 들어 여기 선정하는 과정에서 좀 무리가 있었던 것은 아닌지, 또 그리고 자연형생태하천이 왜 창원에 세 군데가 되었습니까?
창원시에서 워낙 빠르게 설쳐서 그런 겁니까, 어떤 겁니까?
다른 데서 루스(loose)하고 있었습니까?
○환경지원과장 송봉호 저희들도 중장기계획을 수립해서 중앙에 먼저, 국비가 우선이니까 그 신청을 하는데,
○김해연 위원 도가 그러면 창원에 3개가 좋겠다고 먼저 정리해 준 겁니까?
○환경지원과장 송봉호 환경부에서 선정이 된 것이지요.
저희들이,
○김해연 위원 그러니까 도는 이걸 모르고 있었네요?
○환경지원과장 송봉호 일단 도에서 올렸지요.
○김해연 위원 그러니까 도가 올려줬네요?
○환경지원과장 송봉호 예, 그렇습니다.
○김해연 위원 올렸구만 뭘 몰랐습니까?
도가 창원시에 이런 사업이 있으니까 창원시 한번 해 봐라 그렇게 해서 창원시하고 협력해서 올려준 것 아닙니까?
○환경지원과장 송봉호 되도록 저희 도에서는 이런 사업들을 많이 가져오려고 노력을 합니다.
○김해연 위원 예, 그건 당연한 겁니다.
○환경지원과장 송봉호 가급적이면 입장이 다 똑같은 입장이고 해서 많이 가져오려고 노력을 합니다.
○김해연 위원 예, 많이 가져오는데 한 군데만 자꾸 많이 가져오니까 그게 옆에서 볼 때는 약간 화가 난다 아닙니까, 그렇지요?
○환경지원과장 송봉호 그런 것은 아니고요,
○김해연 위원 그리고 이 사업이 원만하게 추진되었으면 별 문제가 없을 수 있는데 사실 자연형하천사업으로 해서 이런 사태가 생겼다는 거죠.
생기고 나면 굳이 거기에 할 필요가 있었느냐, 아니면 기초단계 타당성조사를 제대로 했느냐, 아니면 통수단면을 제대로 확보시켰느냐, 설계상에 무리사항이 없었느냐 이런 문제들이 많이 제기될 수밖에 없습니다.
시공상의 부실문제는 없었느냐, 통상 보면 공사 중에 발생한 문제는 천재지변으로 안 본다 아닙니까?
○환경지원과장 송봉호 그런 것은 일단 저희들로서 단언을 할 수는 없고요,
○김해연 위원 아니 통상, 과장님 통상!
○환경지원과장 송봉호 제가 토목기술자가 아닌데 어떻게...
○김해연 위원 통상은 그렇게 안 봅니다, 그렇지요?
천재지변이라고 말씀하실 필요도 없고 제가 볼 때는 시공사가 부담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환경지원과장 송봉호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 인정이 되느냐가 문제가 안 되겠습니까.
○김해연 위원 하여튼 여기 사업 투입 내역하고 이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십시오, 자연형하천사업.
그리고 산림녹지과장님!
○김상하 위원 환경지원과 잠깐만요, 오늘 하루 종일 있었는데 마치기 전에 한 가지만 해야 안 되겠습니까.
방금 생태하천 자체가 주로 창원에 창원천, 남천 또 가음정천입니까?
여기에 연관되었기 때문에 과장님한테 한 가지 말씀을 드리는 것이, 지금 현재 일단 상태는 이미 벌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수습을 하고 가야 될 문제인가 창원시에서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는데 이것을, 공사비나 이런 것을 떠나서 이 문제는 앞으로 창원이 아니더라도 이번 기회를 봤을 때 한번 고려를 해야 될 것이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떤 문제냐 하면 생태하천 자체가 보기는 굉장히 좋습니다.
깔끔하고, 그러나 결과는 시간당 예상치를 벗어나는 강우에 결국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의 수위를 갈수기 때와 우수기 때 수량조절이 안 되고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비가 한창 올 때는 큰 돌이 굴러다닙니다.
일시에 폭우가 내렸을 때 과연 견딜 수 있느냐, 저도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상당히 어렵지 않겠느냐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유수량을 조절하려고 한다면, 예를 들어 창원 같은 경우 저수지가 남천 쪽에는 불모산저수지 수량이 굉장히 큽니다.
여기에서 보강해서 수량을 커버해서 조율을 안 해 주고는 어렵다, 지금 갈수기 때는 물이 또 안 내려가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굉장히 말라 있어요.
물이 안 내려갈 겁니다.
그래서 모양은 깨끗하되 근본적으로 바라는 생태하천의 수량이 일정 유지를 못하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지금 현재 도청 뒤에도 경전철하고 25호선이 맞물려서 용추계곡에 저수량이 굉장히 줄어드는 상황입니다.
또 갈수기 때가 되게 되면 물이 잘 안 내려갈 것으로 보여지고 있거든요.
안 그래도 걱정을 많이 하고 있었는데 이번 폭우에 이런 결과가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판단해 볼 때도 근본적으로 댐 역할을 할 수 있는, 저수지 활용이죠.
여기에서 수량조절이 되지 않고서는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기 때문에 이거 수습하면서 창원시하고도 관계자들 한번 의논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지원과장 송봉호 예, 알겠습니다.
○김해연 위원 산림녹지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예산서 754페이지 생활공원 조성사업 있지 않습니까?
○산림녹지과장 황용우 예.
○김해연 위원 이게 몇 군데를 한 겁니까?
○산림녹지과장 황용우 저희들 총 목표가 스물 군데인데 마지막으로 남은 것이 창원, 마산, 김해, 통영 이 네 군데입니다.
○김해연 위원 그러면 네 군데 사업비가 44억원이니까 대충 11억원씩이다 그렇지요?
○산림녹지과장 황용우 예.
○김해연 위원 어떤 공원을 조성하는 겁니까?
○산림녹지과장 황용우 저희들이 목표를 둘 때는 시·군당 1개 시범적으로 대규모 생활공원을 조성하는 사업비입니다.
그래서 1개당 총 사업비가 40억원이고, 도비가 20억원이면 또 시·군비가 20억원, 50 대 50입니다.
○김해연 위원 그러면 토지매입비는 도에서 지원 안 하는 것이고 시설비만 지원하지요?
○산림녹지과장 황용우 예, 그렇습니다.
○김해연 위원 그 토지는 시·군에서 부담하는 조건이다, 그렇지요?
○산림녹지과장 황용우 예, 그렇습니다.
○김해연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 도심지 학교운동장 녹화사업 있지 않습니까?
○산림녹지과장 황용우 예.
○김해연 위원 이것은 잔디 깔아주는 사업입니까, 뭡니까?
○산림녹지과장 황용우 이것은 잔디 까는 사업이 아니고 저희들이 도심지에 있는 학교운동장에 말 그대로 숲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김해연 위원 학교에 어떻게 숲을 조성합니까?
○산림녹지과장 황용우 학교에 1개당 공간이 있는 곳에 저희들이 숲을 조성하는 사업, 잔디는 아닙니다.
○김해연 위원 나무를 심어준다는,
○산림녹지과장 황용우 예, 그렇습니다.
○김해연 위원 12억원이면 한 학교에 5,000〜6000만원 정도,
○산림녹지과장 황용우 1억2,000만원입니다.
○김해연 위원 한 학교에요?
○산림녹지과장 황용우 예.
○김해연 위원 그러면 계산이 안 나오는데요.
20개소인데 1억2,000만원이면 계산이 안 나오는데요.
그러면 24억원이 되어야 되는데 12억원인데요.
○산림녹지과장 황용우 이게 50 대 50되어서 24억원입니다.
○김해연 위원 50 대 50해서?
○산림녹지과장 황용우 예, 도비만 12억원입니다.
○김해연 위원 도비만 12억원입니까?
○산림녹지과장 황용우 예.
○김해연 위원 그러면 좋기는 좋겠네요, 그렇지요?
그리고 뒤에 보면 산불방지 헬기 임차료 해서 60억원 있지 않습니까?
○산림녹지과장 황용우 예.
○김해연 위원 이게 도에서만 부담하는 금액이죠?
○산림녹지과장 황용우 이것이 시는 저희들이 10% 보조를 줍니다.
90%는 시비로 부담을 하고 군은 50% 보조하고 50% 군에서 부담을 합니다.
○김해연 위원 그러면 어쨌든 약 100억원 된다 그렇죠?
○산림녹지과장 황용우 총 60억원입니다.
○김해연 위원 이게 시·군비 포함 다 해서 60억원입니까?
○산림녹지과장 황용우 예, 그렇습니다.
앞에 세입부분에,
○김해연 위원 세입을 잡아놓았습니까?
○산림녹지과장 황용우 698페이지에 보면 시·군부담금 해서 42억5,700만원 세입이 되어 있습니다.
○김해연 위원 그런데 헬기가 몇 번 정도 출동합니까?
7대나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황용우 저희들이 올해에는 가동률이 거의 90%가 됩니다.
○김해연 위원 7대가요?
○산림녹지과장 황용우 예, 올해는 산불이 많이 났기 때문에, 보통 80% 정도 가동률이 되는데 불이 많이 나면 저희들이 90%, 나머지 또 빨리 많이 한 데는 95%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김해연 위원 그렇게나 불이 많이 납니까?
○산림녹지과장 황용우 예, 많이 났습니다.
○김해연 위원 몇 번 정도 출동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황용우 출동은 저희들이 자료를 봐야 되는데 보통 불이 100건 이상 나면 헬기를 3대 내지 5대는 출동 시킵니다.
큰 불은 7대 다 갑니다, 불이 크면.
○김해연 위원 불이 크면 7대 다 출동하고,
○산림녹지과장 황용우 예, 출동을 합니다.
보통 초기진화는 3대를 출동시킵니다.
○김해연 위원 이게 3개월 임차 아닙니까?
○산림녹지과장 황용우 아닙니다.
○김해연 위원 6개월입니까?
○산림녹지과장 황용우 5개월, 6개월 정도입니다.
○김해연 위원 5개월 임차비죠?
○산림녹지과장 황용우 예.
○김해연 위원 한 달에 약 10억원 넘게 준다 그죠?
12억원 정도 주겠네요?
○산림녹지과장 황용우 평균적으로 그렇습니다.
○김해연 위원 좀 비싼 겁니까, 어떻습니까?
○산림녹지과장 황용우 헬기가 시간당, 기종이 다 틀립니다.
제일 큰 것이 KA-32라고 해서 시간당 6,540만원짜리도 있고, 그리고 제일 좀 저렴하다는 BELL-214는 시간당 463만원입니다.
시간당 그렇습니다.
○김해연 위원 그러면 헬기 하나 사면, 중고 정도 하면 얼마 합니까?
○산림녹지과장 황용우 중고가 아마 새거 정도 되면 100억원 이상을 줘야 될 것 같습니다.
○김해연 위원 그것은 너무,
○산림녹지과장 황용우 중고는 저희가 알 수가 없어서,
○김해연 위원 과장님, 제가 국제헬기조사도 다 해 봤습니다.
애지간한 딸딸이헬기 같은 것은 20억원만 하면 충분히 떡을 칩니다.
출장비도 다 나옵니다.
○산림녹지과장 황용우 저희가 제일 작은 소형헬기가 BELL-214입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는 것은 아마 소형비행기를 말씀하시는,
○김해연 위원 아니 서울이나 이런 데서도 헬기 산 것 있다 아닙니까? 옆에 발 달리고 한 것.
그런 것 같은 경우도 그렇게 안 비쌉니다.
우리 경남도 소방본부에서 산 헬기 있지 않습니까?
○산림녹지과장 황용우 예.
○김해연 위원 세계 최신형 헬기.
○산림녹지과장 황용우 돌핀.
○김해연 위원 예, 그게 얼마입니까?
○산림녹지과장 황용우 제가 정확하게... 약 120억원 정도,
○김해연 위원 예, 그게 120억원밖에 안 하는데요.
세계 최고 속력인데, 안에 소방장비고 뭐고 다 들어가 있는 건데요.
○산림녹지과장 황용우 그것은 저희들 보면,
○김해연 위원 보통 보면 과장님, 너무 새 걸로 하려고 하지 말고 지금 사용하는 것도 솔직히 거의 떨어지기 직전 아닙니까?
날아가는 게 용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중고 가격으로 하면 제가 볼 때 20억원이면 뒤집어씁니다.
○산림녹지과장 황용우 그런데 위원님 저희들이 계획할 때 도에서 계획하는 것이 아니고 조달계획으로 하기 때문에,
○김해연 위원 조달계획으로 하는데, 제가 왜 그러느냐 하면 매해 이 정도 돈이 나간다 아닙니까? 5개월 사용하기 위해서.
○산림녹지과장 황용우 예, 그렇습니다.
○김해연 위원 그리고 또 평상시에는 사용을 안 하잖아요?
○산림녹지과장 황용우 예, 그렇습니다.
○김해연 위원 그러니까 이왕이면 그렇게, 제가 볼 때는 돈이 좀 아깝다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국장님, 한번 검토는 해 보시죠.
몇 대라도 고정적으로 매입해 놓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그러면 활용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산림녹지과장 황용우 그것은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 구도권 그것도 아이디어라고 생각되어지는데 제가 생각할 때 헬기 같은 이런 것은 실제 운영유지비가 엄청나게 듭니다.
우리는 한 5개월 정도 활용하면 되는데 1년 내내 놔두려고 하면 조종사 인건비 줘야지 또 계류장 있어야지 정비사 있어야지 하면 아마 그것은 타산이 안 나올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김해연 위원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물론 형태는 약간 다르지만 우리 도 소방서에 헬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류장도 있고 정비사도 있고 조종사도 있고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추가로 필요한 사람이 조종사들만 더 사면 돼요.
없을 것 같으면 아예 괜찮은데 어차피 있으니까 제가 볼 때 그걸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환경녹지국장 구도권 그것은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해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기홍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윤철 위원님.
○김윤철 위원 과장님, 제가 세출부분에 훑어보니까 산림녹지과에서 2003년도인가 2004년도에 도와 도 경계지역에 공원 설치한 것 있지요?
○산림녹지과장 황용우 도계 조경사업입니다.
○김윤철 위원 조경사업 한 것 있죠?
○산림녹지과장 황용우 예.
○김윤철 위원 그거 관리합니까?
○산림녹지과장 황용우 지금 그 부분은,
○김윤철 위원 세출부분에 보니까 2008년도에는 관리한 흔적이 전혀 없거든요.
○산림녹지과장 황용우 예.
○김윤철 위원 그게 현재 관리를 안 하고 있습니다.
조성만 해 놓고 관리를 안 하고 있는데, 그 소속되어 있는 기초자치단체에서도 관리를 안 합니다.
왜! 도에서 했기 때문에.
○산림녹지과장 황용우 그것은 제가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김윤철 위원 그게 지금 굉장히 흉물이 되어 있습니다.
어차피 기 예산투자를 해서 도에서 조성했으면 관리를 하는 것이 맞거든요.
그 관리를 좀 하십시오.
○산림녹지과장 황용우 예, 그것은 챙겨보겠습니다.
○김윤철 위원 대여섯 군데 될 겁니다.
○산림녹지과장 황용우 예.
○김윤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기홍 예, 황석현 위원님.
○황석현 위원 국장님한테 제가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경제환경문화위원회에서 예비심사 받으셨습니까?
○환경녹지국장 구도권 예, 받았습니다.
○황석현 위원 예비심사 받고 난 후에 보고서 내용 한번 읽어보셨어요?
이 보고서 못 봤어요?
못 봤습니까?
○환경녹지국장 구도권 예, 못 봤습니다.
○황석현 위원 위원회에서 종합의견 낸 사항을 보니까, 보통 구조조정 하라고 의회에서 계속 질책을 하는데 여기 보니까 ‘산림환경연구원 수목관리 인건비 대폭 예산증액 필요’ 이렇게 해서 의견서를 냈습니다.
그에 관련되어서 제가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국장님은 나중에 종합적으로 답변 부탁드리고 원장님 잠깐...
인건비 대폭 예산증액이 필요하다는, 경제환경문화위원회에서 예비심사 받을 때 내용이 나왔습니까?
○산림환경연구원장 이상래 거기 나오지는 않았고 결산검사 시에 위원들이 지적한 사항입니다.
○황석현 위원 지금 1년에 방문객이 얼마나 됩니까?
○산림환경연구원장 이상래 60만명 정도 됩니다.
○황석현 위원 관리면적은 어떻습니까?
○산림환경연구원장 이상래 저희들이 타 수목원에 비해서, 데이터에 의해서 좀 작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황석현 위원 현재 관리면적이 몇 ㏊입니까?
○산림환경연구원장 이상래 58㏊입니다.
○황석현 위원 대구하고 경기도는 어떻습니까?
○산림환경연구원장 이상래 우리보다 면적이 작은데도 예산은 좀 많이 되어 있습니다.
○황석현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은 들어가십시오.
국장님, 소관 위원회에서 이렇게 의견서를 냈습니다.
그래서 이 의견서대로 국장님 견해는...
○환경녹지국장 구도권 결산검사위원님들이 결산검사를 하시면서 소요가 많이 들겠다 그런데 재원이 부족... 이렇게 판단해서 이런 결정을 했다고 생각되어지는데 이 관계는 필요한 소요를 한번 분석해 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필요하다면, 늘려주신다면 효과적으로 일을 할 수 있으니까,
○황석현 위원 인건비의 증액이 필요하다고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요구를 했단 말입니다.
○환경녹지국장 구도권 상임위가 아니고 결산검사위원님들이,
○황석현 위원 결산검사... 경제환경문화위원회에서 했는데 인건비가 부족하다, 인원이 얼마 정도 부족한 것 같습니까?
○환경녹지국장 구도권 전반적인 수요를 분석 안 해 봤기 때문에 잘 모르겠는데 그 관계는 연구원에서 개략,
○황석현 위원 앞으로 필요하다고 분석을 했을 때 국장님 견해를 말씀... 분석을 하니까 인건비 증액이 필요하다고 했을 때.
○환경녹지국장 구도권 증액이 필요하면 올려야 안 되겠습니까.
○황석현 위원 그렇지요?
이런 것을 정확하게 한번 보시고 내년 당초예산 편성할 때 굉장히 고민을 좀 많이 하시라 그 말씀입니다.
○환경녹지국장 구도권 잘 알겠습니다.
○황석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기홍 윤용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용근 위원 보태서 한 말씀 하겠습니다.
국장님, 실제 반성수목원 가보면 정말 관광객 많이 옵니다.
그리고 지난번 교사위에서도 나왔던 이야기인데 진성에 있는 과학고등학교 옆에 천체관입니까?
거기도 손님이 참 많이 오거든요.
그래서 양쪽을 연결하는 셔틀버스나 아니면 시내버스라도 통로가 된다고 하면 굉장히 좋겠다는 민원들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내용 보니까 결산검사위원들이 타 수목원, 소위 말해서 대구나 경기도에 비해서도 일반관리비가 18%, 34%밖에 안 된다 이렇게 진단했고, 결산검사위원에 도의원도 3명이나 들어가 있고 회계사들하고 다 했던 건데 일반적으로 여러 가지 사항을 검토해 봤을 때 수목원에 대한 인건비 지원, 소위 인원도 증원하고 인건비나 관리비도 좀 지원을 대폭 해야겠다 이런 보고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가능하시면 국장님, 한번 면밀하게 검토하셔서 다음번 본예산 심의할 때 이 문제 다룰 수 있도록 좀 준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 구도권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기홍 예, 신용옥 위원님.
○신용옥 위원 국장님, 아까 설명 중 밤나무 노령목지 특용수단지 조성에 14억4,900만원이 전액 집행잔액으로 남은 이유가 FTA 비준을 못 받아서라고 이야기하셨죠, 그렇죠?
○환경녹지국장 구도권 예.
○신용옥 위원 그런데 조건부 예산편성을 해 줬기 때문에 내년 당초예산에 또 편성할거라고 아까 말씀하셨죠?
○환경녹지국장 구도권 올해 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신용옥 위원 2009년도에 예산이,
○환경녹지국장 구도권 예.
○신용옥 위원 아까 설명하실 때는 비준을 못 받았기 때문에 이게,
○환경녹지국장 구도권 비준을 받고 나서 사용을 해라 그 조건으로 붙어 있기 때문에, 이것도 비준이 아직 안 되었으니까 비준이 되고 나면 쓸 것이고 비준이 안 되면 올해도 불용처리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FTA로 인해서 피해가 가는 분야의 산업에 좀 지원을 해 줘서 그 산업이 피해를 덜 보게 만들기 위해서 하는 하나의 정부시책이라고 보면 됩니다.
피해 보완대책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신용옥 위원 그러면 올해도 못 받으면, 내년에도 불용처리하면 이게 사고이월 되는 것 아닙니까?
○환경녹지국장 구도권 불용되고 난 이후에 다시 또 재편성되는 겁니다.
○신용옥 위원 그렇게 가능하나요?
○환경녹지국장 구도권 예, 가능합니다.
○신용옥 위원 다른 가용재원으로 좀 활용하고, 그것은 전혀 안 되나요?
○환경녹지국장 구도권 그것은 목적을 달리하기 때문에,
○신용옥 위원 아까 설명 중에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
그리고 750페이지에 보면 화목겸용보일러 보급, 벌채 운재로 시설 지원 이게 전체로 보면 77% 정도가 집행잔액으로 남았는데 이 부분에 설명이 있었나요?
○환경녹지국장 구도권 이것도 같은 내용입니다.
화목보일러하고 2개 같은 내용입니다.
○신용옥 위원 2개 다?
○환경녹지국장 구도권 예, 화목보일러하고 밤나무 노령목지 2개 같은 사항입니다.
○신용옥 위원 그러면 지출이 좀 된 부분은 뭡니까?
이것은 보일러를 지원해 준 겁니까?
(○산림녹지과장 황용우 집행부석에서 - 예, 그렇습니다.)
전액 도비입니까?
(○산림녹지과장 황용우 집행부석에서 - 아닙니다.
국·도비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 포함된 겁니까?
같은 사업이라면서 같이 안 하는 것 아니에요?
그것하고는 관계없나요?
○산림녹지과장 황용우 산림녹지과장입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신용옥 위원 이것은 조건이 안 붙었나 이 말입니다.
○산림녹지과장 황용우 지금 화목겸용 보일러 90대는 저희들이 집행을 했고요, 벌채 운재로 시설 지원 837㏊는 아까 한미FTA 자금입니다.
○신용옥 위원 그러니까 보일러 해 주는 것은 그 조건 붙은 것이 아니고,
○산림녹지과장 황용우 아니고 벌채 운재로 시설 지원 그것만 그렇습니다.
○신용옥 위원 FTA?
○산림녹지과장 황용우 예, FTA자금.
○신용옥 위원 그것만 FTA 비준 하고 난 다음에 집행하라고 조건 붙은 겁니까?
○산림녹지과장 황용우 예.
○신용옥 위원 제가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이 돈도 국·도비인데 이것은 쓸 수,
○산림녹지과장 황용우 화목겸용 보일러 보급은 국·도비사업이라도 이것은 FTA자금이 아니니까,
○신용옥 위원 그러니까 FTA자금인지 아닌지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산림녹지과장 황용우 그것은 아닙니다.
○신용옥 위원 아니지요?
○산림녹지과장 황용우 예.
○신용옥 위원 제가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아까 같은 사업이라고 해서,
○산림녹지과장 황용우 벌채 운재로 사업하고 밤나무 그 2개입니다.
○신용옥 위원 그것만 그렇지요?
○산림녹지과장 황용우 예.
○신용옥 위원 그러면 729페이지에 사고이월된 것 있죠?
습지보전실천계획 수립한 것, 이월한 것은 사고이월입니까?
(“환경정책과...”하는 위원 있음)
○환경정책과장 강중구 환경정책과장입니다.
습지보전실천계획 예산이 2008년도 1회 추경에 5월 28일자로 되었는데 전국에서 처음 습지보전계획을 수립하다보니까, 과업지시서 이런 것을 하다보니까 4개월 정도 걸렸습니다.
그리고 원가용역을 11월 19일 해서 공개입찰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국경제사회연구소에서 12월에 낙찰되었습니다.
그게 4,114만원인데 이것은 공기가 부족해서 사고이월 시켜서 2009년도에 집행을 했고, 나머지 잔액 825만6,000원은 결산추경 때 해야 되는데... 이것이 전부 다 결산추경에 넘어간 상태에서 하다보니까 불용처리된 겁니다.
○신용옥 위원 불용처리를 했지만 결산추경으로 넘어갔다?
○환경정책과장 강중구 아니 2009년도 원가계산해서 낙찰된 금액 4,114만원은 사고이월 시켜서 집행을 했고, 나머지 집행잔액에 대해서는 2008년도 결산 때 떨어줘야 되는데 결산 자료가 이미 제출되면 수정이 안 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불용처리된 것입니다.
○신용옥 위원 불용처리는 825만6,000원 되고, 지금 4,100만원인가요?
○환경정책과장 강중구 4,114만원입니다.
○신용옥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사고이월되었지만 2009년도 집행했다는 말이죠?
○환경정책과장 강중구 지금 습지보전계획이 1년간 하기 때문에 11월 17일까지입니다, 납품기한이.
○신용옥 위원 11월 17일까지 이 돈을 쓴다는 거죠?
○환경정책과장 강중구 예, 쓰겠습니다.
○위원장 양기홍 임경숙 위원.
○임경숙 위원 간단하게 저는 자연학습원 질의 좀 하려고요.
어떻게 됐어요, 증·개축한 게.
공정이 어느 정도며, 아직도 멀었네요?
○자연학습원장 이양진 자연학습원은 내년 10월말까지가 공사기간입니다.
○임경숙 위원 잘 되고 있어요.
○자연학습원장 이양진 현재 총 공정은 9.28%고.
○임경숙 위원 그때가 언젠데.
○자연학습원장 이양진 주 시공사가 자금사정이 악화되어 가지고,
○임경숙 위원 2007년도부터잖아요, 시공한 게.
○자연학습원장 이양진 주 시공사가 자금사정이 악화되어서 기업 회생절차를 지금 창원지방법원에 신청해 놓고 있습니다.
○임경숙 위원 왜 그렇게 됐죠, 이것.
나는 다 되어 가는 줄 알았네.
잘 하라고 그렇게 당부를 했는데.
시공사를 잘 만나야 됩니다.
굉장히 기대가 컸는데 이렇게 됐네요.
그래서 그다음에는 어떻게 됐어요?
○자연학습원장 이양진 지금 현재 7월중에는 아마 법원에서 결정이 날 것으로 봅니다.
법원에서 기업 회생을 승인하면 주 시공사가 다시 시공을 할 것이고, 안 된다면 보증사로 하여금 공사를 하도록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임경숙 위원 특별히 위치도 그렇고, 굉장히 중요한 사업인데 혹시나가 역시나 이렇게 됐네요.
그다음에 어떻게 할 것입니까, 계획이.
○자연학습원장 이양진 지난 5월 26일 기업 회생절차를 신청했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공사가 중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임경숙 위원 투자를 거기에 얼마나 줬나요?
○자연학습원장 이양진 차후에 시공사가 선정이 된다면 그동안 지연되었던 사업이 빨리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임경숙 위원 사업은 되고, 손해배상은요?○자연학습원장 이양진 손해배상은,
○임경숙 위원 7억7,000만원 어디 다 썼어요, 그럼요?
○자연학습원장 이양진 지금 현재 터파기라든지 공사를 해 놓았기 때문에 공사를 시공하면 선급금하고,
○임경숙 위원 원래 설계대로 안 되겠네요?
○자연학습원장 이양진 그거는 가능합니다.
○임경숙 위원 이런 게 문제거든요, 도에서.
알았습니다.
○위원장 양기홍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산림환경연구원, 자연학습원을 포함한 환경녹지국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잠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원만한 회의진행에 협조를 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소관 위원회별 실·국·원, 사업소 결산 심사가 모두 끝났습니다.
토론에 앞서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22시 42분 회의중지)
(23시 09분 계속개의)
○위원장 양기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용근 위원 윤용근 위원입니다.
2008회계연도 경상남도 세입·세출결산을 원안으로 가결하고, 다음과 같이 부대의견을 촉구사항으로 채택할 것을 제안합니다.
매년 결산심사 시 과·오납 반환금, 미수납금, 불용액의 과다 발생에 대해 시정 및 대책 요구가 있었고, 그 비율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향후 이에 대한 철저한 원인 분석 및 실질적인 해소대책 마련을 촉구하며, 실·국별 사업예산 편성 시 실·국장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아 필요한 예산이 확보되지 않는 사례가 있으므로 예산부서는 예산 편성 때 도민의 복리증진에 중점을 두고 사업의 우선순위를 선정하는 등 실·국장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할 것을 촉구합니다.
또한 공보관실 소관 경남권 TV 난시권 해소 사업의 경우 도내 난시청 지역이 많이 남아 있음에도 매년 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즉 반환금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인 사업추진과 자연형 하천 정화사업 등 통수단면 확보를 우선하여 사업을 시행하기 바라며, 이미 시행되어 폭우로 유실된 창원의 가음정천 등에 대해서는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촉구하는 등 총 9건입니다.
그 외 자세한 부대의견 내용은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A2398##(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상과 같이 2008회계연도 경상남도 세입·세출결산을 원안으로 가결하고 부대의견을 촉구사항으로 채택할 것을 제안합니다.
○위원장 양기홍 윤용근 위원으로부터 부대의견이 있었습니다.
부대의견은 촉구사항으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대의견은 촉구사항으로 채택하겠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결산안 전반에 대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008회계연도 경상남도 세입·세출결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 윤용근 위원이 제안한 부대의견은 촉구사항으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8회계연도 경상남도 세입·세출결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되고 윤용근 위원이 제안한 부대의견이 촉구사항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3시 13분)
결산안 통과와 관련해서 행정부지사님이 인사를 하겠는데, 정무부지사님은 왜 참석 안 했습니까?
이유가 있습니까?
내용 모르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이병호 공식적인 행사가 창원대학에서,
○위원장 양기홍 위원님들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지사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지사 서만근 행정부지사 서만근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양기홍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금번 2008년도 세입·세출결산을 늦은 시간까지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시고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심사과정에서 지적해 주시고 또 마지막으로 촉구해 주신 여러 개선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시정 보완해서 우리 경남도 재정이 보다 건전하게 운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위원님들께서 강조하신 불용액과 미수납액 최소화 문제에 대해서도 향후 예산운용 시 특히 유의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성원과 지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장 양기홍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장시간 오늘 결산안 심사를 차질 없이 끝마쳐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결산안 심사 준비에 수고가 많으신 전문위원을 비롯한 직원과 경상남도 실·국장 등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번 결산심사 시에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차기 예산 편성과 집행 시에는 반복되지 않도록 하시고, 결산심사 결과를 토대로 건전한 재정을 운영하여 도민의 복지증진과 도정이 더욱 발전하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써 제271회 경상남도의회 제1차 정례회 중 경상남도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3시 16분 산회)

○출석위원수 13인

○출석위원
양기홍 윤용근 권태우 김상하
김윤철 김해연 문정섭 박규식
박영일 신용옥 임경숙 정종수
황석현

○출석전문위원
조찬용

○출석공무원
행정부지사,서만근
정무부지사,안상근

공보관, 윤상기

감사관, 김갑수

기획조정실장, 이병호
정책기획관, 박수조
예산담당관, 박성군
법무담당관, 이종구
서울사무소장, 이상일

남해안경제실장, 안승택
남해안기획관, 김석기
경제정책과장, 강승순
미래산업과장, 이호주
기업지원과장, 허병찬
국제통상과장, 천성봉
투자유치과장, 오춘식
로봇랜드기획단장, 박일웅

행정안전국장, 이용학
행정과장, 이현규
세정과장, 강원호
회계과장, 전영경
계약심사과장, 허종구
공무원교육원장직무대리, 이수익
공무원복지담당, 신도천

농수산국장, 서춘수
농업정책과장, 김성택
농업지원과장, 정재민
해양수산과장, 옥광수
축산진흥연구소장, 박정석
수산자원연구소장, 김금조
농업자원관리원장, 정효균

환경녹지국장, 구도권
환경정책과장, 강중구
환경지원과장, 송봉호
산림녹지과장, 황용우
산림환경연구원장, 이상래
자연학습원장, 이양진

도시교통국장, 김종호
도시계획과장, 이홍기
혁신도시주택과장, 김상섭
토지정보과장, 김영주

건설항만방재국장, 박종규
도로과장, 김영택
민자사업과장, 강해운
항만물류과장, 박종춘
치수방재과장, 김창호

문화관광체육국장, 배종대
문화예술과장, 구인모
체육청소년과장, 장종덕
문화예술회관장, 곽정석
도립미술관장, 박은주
월드콰이어챔피언십한국,
조직위원회 사무국장, 김해용
제승당관리사무소장, 이종해
관광기획담당, 박성한

보건복지여성국장, 김현
사회장애인복지과장, 김춘수
보건위생과장, 박권범
여성정책과장, 박명숙
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전영찬
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박태남

소방본부장, 정재웅
소방행정과장, 최승호
방호구조과장, 조인재

의회사무처장, 박갑도
의사담당관, 박헌규
의회운영전문위원, 정수원

농업기술원장, 송근우
연구개발국장, 노치웅
기술지원국장, 최복경
총무과장, 윤태순
작물연구과장, 신현열
친환경연구과장, 송원두
수출농식품연구과장, 손길만
기술지원과장, 정태관
소득생활자원과장, 신정숙
농업기술교육센터장, 강해룡
양파연구소장, 이상대
단감연구소장, 조용조
화훼연구소장, 김수경

도립남해대학장, 백중기
도립남해대학 행정지원과장, 박호봉
도립거창대학장, 오원석

보건환경연구원장, 이근선
보건연구부장, 김영훈
환경연구부장, 허종수
총무과장, 정종우

○속기사
서은정 이기옥 이은아 고윤경
이혜경 윤영선 박미경 손희재
유상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