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0회 기획행정위원회 제1차 2011.09.15

영상자료

제290회 경상남도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11년 9월 15일(목)
장소 :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경상남도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경상남도 주민협력 및 사회공헌 진흥 조례안
3. 경상남도 전직대통령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경상남도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 조례안
5. 경남학숙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경상남도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경상남도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경상남도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2. 경상남도 주민협력 및 사회공헌 진흥 조례안(김해연·김영기·김백용 의원 발의)
3. 경상남도 전직대통령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최해경·정연희·문준희·김선기·명희진·김성규·공윤권·원경숙 의원 발의)
4. 경상남도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 조례안(조우성 의원 외 3인 발의)
6. 경상남도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7. 경상남도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5. 경남학숙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규환·배종량·정판용 의원)

(15시 40분 개의)
○위원장 문준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0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합니다.
문준희 위원장입니다.
넉넉한 한가위를 보내시느라 여러 가지 수고들이 많으셨습니다.
연일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 상임위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오래간만에 다시 상임위원회 좌석에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경상남도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6건의 조례안을 심사하는 것으로,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1. 경상남도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5시 41분)
○위원장 문준희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상남도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정유권 행정지원국장 정유권입니다.
존경하는 문준희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대단히 반갑습니다.
평소 위원님들께서 저희 행정지원국에 보내 주신 많은 애정과 관심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오늘 상정된 행정지원국 소관 조례안 한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44호 경상남도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A9140##(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안한 내용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존경하는 위원님들께 부탁의 말씀을 올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준희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문병하 수석전문위원 문병하입니다.
행정지원국 소관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44호 경상남도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A9141##(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준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순서를 가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기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김영기 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도내에 한정되는 부분은 삭제해도 과장님 관계가 없겠습니까?
○세정과장 박명숙 저희들이 처음에 여기 현재 제증명 수수료는 전자처리가 안 되고 있어서 ‘도내’라는 말을 했는데, 앞으로 점차적으로 정부에서 전자처리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전 시·도 한 10개 시·도는 ‘도내에서’라는 말을 빼고 6개 시·도는 ‘도내에서’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내에서’라는 말을 빼도 큰 무리는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김영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준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여 주십시오.
권유관 위원님.
○권유관 위원 과장님 궁금한 사항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조례에 도내 거주 국가보훈대상자 현황에 4만6,000여명 되네요.
우리 도내에요.
○세정과장 박명숙 예.
○권유관 위원 이 감면이 되면 금액이 어느 정도 된다는 게 나와 있습니까?
○세정과장 박명숙 그것은 안 나와 있고, 제증명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저희들이 파악을 못했습니다.
○권유관 위원 파악을 못 했습니까?
대충이라도...
○세정과장 박명숙 89종에 대해서 어느 것을 신청할 것인지 알 수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권유관 위원 알 수가 없고?
○세정과장 박명숙 예.
○권유관 위원 다른 시·도에 이런 사례는 없습니까?
○세정과장 박명숙 법 개정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올해 1월에 저희들한테 통보가 왔기 때문에 그걸 아직 내지를 못했습니다.
○권유관 위원 금액이 많지는 않겠죠?
○세정과장 박명숙 예, 이 89종 제증명에 대해서 신청할 때 감면을 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많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권유관 위원 우리 도내 국가보훈대상자가 4만6,000명 되는데 도 재정에 영향을 미치고 이러지는 않겠죠?
○세정과장 박명숙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지난해 수수료 보면 191만4,000건 해서 14억8,600만원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4만6,000이라는...
○권유관 위원 총 14억...
○세정과장 박명숙 예, 총 그렇습니다.
○권유관 위원 그런 염려는 안 해도 되겠다.
○세정과장 박명숙 예.
○권유관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준희 첨가해서 제가 또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게 다 세입이 지방세죠, 그죠?
○세정과장 박명숙 도세입니다.
○위원장 문준희 도세죠.
○세정과장 박명숙 예.
○위원장 문준희 도세인데, 지금 승강기 관련해서 신설이 네 종목이 됐습니까?
아, 세 종목이네!
○세정과장 박명숙 세 종목.
○위원장 문준희 승강기에 관한 이 세 건이 만약에 발효가 된다면 연간 수입액이 대략 얼마쯤 될 것이다 추측을 하실 수 있습니까?
○세정과장 박명숙 지난해 저희들이 조사를 해 보니까 221만원 세입이 됐습니다, 전체.
○위원장 문준희 1년간 말입니까?
○세정과장 박명숙 예, 지난해 1년 동안 등록이 5건이고 변경등록이 93건, 증 재교부가 25건 해서 총 221만원...
○위원장 문준희 예, 알겠습니다.
우리 석영철 위원님 계속 질의하십시오.
○석영철 위원 검토보고서에 나온 이것은 법에 조례 시행상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 이게 지금 시행시기가 그러면 언제쯤 됩니까?
○세정과장 박명숙 이 조례 시행시기하고 같이 되는 겁니다.
○석영철 위원 그러니까 이게 검토보고서상에는 “도내에서 신청하는 경우”를 삭제하게 되면 그러면 도내가 아닌 우리 경상남도 외 지역에서 신청할 경우에도 해당이 된다는 얘기잖아요.
○세정과장 박명숙 예, 맞습니다.
○석영철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전자적 민원처리에 대한 부분에서 타 시·도에서 신청할 경우에는 경상남도로 이게 이관이 됩니까?
○세정과장 박명숙 바로 들어오게 돼있습니다.
정보공개라든지, 그러니까 전부 다 G4C를 통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석영철 위원 다른 시·도에서 해도 이쪽에서 그것을 인적사항이나 파악하는 데는 문제없다 이런 거죠?
○세정과장 박명숙 예, 시스템이 된다면 그렇게 되고, 현재는 그런 게 안 된 게 거의...
○석영철 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것 여쭤보는 거잖아요.
○세정과장 박명숙 그래서 앞으로를 위해서 ‘도내에서’를 빼도 된다는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석영철 위원 그러니까 시행시기에서 만약에 도내에서 한다면 시행시기와 관계없이 문제가 없는데 경상남도 밖에서 신청했을 때, 그러면 시행시기가 만약에 이번 달 말로 시행이 된다.
그러면 그 시행시기상의 문제가 생기잖아요.
○세정과장 박명숙 시행시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감면을 해 주면 됩니다.
○석영철 위원 아니, 그러니까 타 시도에 서류를 신청했을 때 이쪽으로 누가누가 신청했다는 게 이쪽으로 연락이 오냐는 거죠?
○세정과장 박명숙 아니, 신청하는 사람이 나타나죠.
신청자가 있으니까.
○석영철 위원 아니, 타 기관에서 우리한테 이러이런 분들이 신청을 했습니다라고 연락이 옵니까?
○세정과장 박명숙 아니, 본인이 직접 신청을 우편으로 하든지, 현재는 인터넷으로 안 되기 때문에.
○석영철 위원 제 말씀 취지가, 제가 잘 모르는지 전달이 잘 안 되는지 모르겠는데, 도내에서 신청할 경우에는 도내에서 알잖아요.
○세정과장 박명숙 예.
○석영철 위원 도 기관이 알잖아요.
○세정과장 박명숙 어차피 여기는 우리 도에 들어오는 것만 저희들이 하기 때문에 전 시·도 것을 알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석영철 위원 아니, 도내에서 신청하는 경우가 아니고 “등록된 사람과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신청하는 경우”로 하면 도내에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이런 거잖아요.
○세정과장 박명숙 도내에서 신청하지 않아도 우리 도로 신청이 들어온다는 거죠.
그 사람이 도내에 있든 다른 타 시도에 있든.
우리 도에 제증명 수수료...
○석영철 위원 제가 지금 이해를 잘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서 경상남도에 거주하고 있는 4만5,928명의 국가보훈대상자하고 장기 기증자가 만약에 어떤어떤 사유로 울산에 가서 서류가 필요하다.
그래서 울산에서 서류를 뗐단 말이에요.
○세정과장 박명숙 울산에서 떼지 않고 우리 도에 신청이 들어오겠죠.
우리 도 여기 제증명 수수료 조례에 들어있는 종류에 대해서 감면을 해 주는 겁니다.
○석영철 위원 그러니까 도에 국한된 제증명 서류에 대해서만 감면된다 이런 얘기죠?
○세정과장 박명숙 예, 우리 도의 89종에 대해서.
○석영철 위원 그러면 ‘도내’라는 것을 빼고 하는 것이나 무슨 의미가 있어요.
관련이...
○세정과장 박명숙 그런데 사실은 ‘도내에’ 넣어도 큰 무리는 없는데 앞으로 전자적으로 다 처리하기 위해서, 검토보고를 한 것은 다른 지역에서도 신청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석영철 위원 그러니까 다른 지역에 사는 사람이 우리 도에 신청했을 때도 감면해야 된다 그런 취지로 바꿔야 된다는 얘기죠?
○세정과장 박명숙 예.
○석영철 위원 맞습니까, 전문위원님?
(○수석전문위원 문병하 자리에서 - ...)
전국적으로 누구든지 간에 경상남도에서 서류를 수수료 뗄 경우에는 경상남도에서 수수료 감면해 준다 이런 얘기죠?
○세정과장 박명숙 감면을 해 준다, 우리 도의 제증명을 뗄 경우에.
○석영철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준희 예, 더 이상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기 부위원장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기 위원 김영기 위원입니다.
경상남도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다음과 같이 수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조례안 제5조제1항제5호부터 제9까지의 수수료 감면에 있어서 보훈대상자에 대한 수수료 면제 혜택을 도내에서 신청하는 경우로 한정하는 것은 민원인 편의제공 측면에서 적절하지 못하다고 사료됨.
따라서, 안 제5조제1항제5호부터 제9호 중 ‘도내에서’라는 용어를 삭제하고, 또한 이와 관련한 현행 제5조제1항제4호도 본 개정안에 포함시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이 도내에서 신청하는 경우”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과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신청하는 경우”로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수정안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준희 예, 김영기 부위원장으로부터 수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찬성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영기 부위원장의 수정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상남도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퇴장하셔도 됩니다.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정유권 감사합니다.

2. 경상남도 주민협력 및 사회공헌 진흥 조례안(김해연·김영기·김백용 의원 발의)
(15시 55분)
○위원장 문준희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 주민협력 및 사회공헌 진흥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우리 위원회 소속 위원이신 김영기 의원님, 김백용 의원님 그리고 경제환경위 김해연 의원님께서 공동 발의한 조례안으로 지난 7월 13일 제289회 정례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에 상정되었다가 문화복지위원회의 의견과 중앙부처 업무연계성에 대한 추가검토의 필요성 때문에 심사 보류되었던 안건으로써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은 지난 제289회 정례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완료하였으므로 토론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A9142##(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A9141##(검토보고서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토론하실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기 부위원장님 토론하십시오.
○김영기 위원 김영기 위원입니다.
경상남도 주민협력 및 사회공헌 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조례안 제9조제2호의 위원회 구성에 있어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토록 하면서 도정업무를 통합 조정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행정부지사를 국장과 같은 급의 당연직 위원으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사료됨.
따라서, 안 제9조제2항에서 “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다만, 행정부지사, 행정지원국장, 복지보건국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를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다만, 행정지원국장, 복지보건국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로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수정안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준희 조금 전에 김영기 부위원장님께서 수정안을 내놓으셨습니다.
내용이 무엇인지는 아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영기 부위원장으로부터 수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찬성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영기 부위원장의 수정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 주민협력 및 사회공헌 진흥 조례안을 수정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경상남도 전직대통령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최해경·정연희·문준희·김선기·명희진·김성규·공윤권·원경숙 의원 발의)
(16시 00분)
○위원장 문준희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경상남도 전직대통령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기획행정위원회 문준희, 농수산위원회 김선기, 경제환경위 최해경, 정연희, 건설소방위 명희진, 김성규, 공영윤, 문화복지위 원경숙 의원님께서 공동 발의한 조례입니다.
먼저 대표발의자이신 최해경 의원님께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해경 의원 반갑습니다.
경제환경위원회 최해경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문준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저를 비롯한 7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의안번호 제249호 경상남도 전직대통령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A9143##(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준희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문병하 수석전문위원입니다.
검토보고서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49호 경상남도 전직대통령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A9141##(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준희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를 가지겠습니다.
최해경 의원님 단상으로 나와 주시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대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대겸 위원 예, 동료의원으로서 이런 질의 하게 되어서 죄송합니다.
지금 도내 대통령 출신이 세 분 계시죠.
세 분인데, 한 분은, 전두환 전 대통령의 생가를 다녀오고 일해공원이라 든지 등등 다녀봤는데, 이것은 세 분의 대통령이라 인정을 하면서 한 분은 삭제하고 두 분만 가지고 의논한다는 게 경상남도에서 조례를 가지고 하는데 좀 형평에 안 맞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두 분에 관해서만 한다는 게.
○최해경 의원 한 분은 해당이 안 되지 않느냐는 그 얘기십니까?
○김대겸 위원 예, 사면·복권 안 됐죠?
○최해경 의원 예.
○김대겸 위원 그런데 일단 대통령 임기를 마친 것은 맞지 않습니까?
○최해경 의원 예.
○김대겸 위원 마친 것은 맞는데, 그런데 그게 그 당시 현행법이나 모든 것에 의해서, 국민들의 성화에 의해서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정치적인 속내도 있고, 그런데 세 분이라고 명시를 해 놨는데,
○최해경 의원 예.
○김대겸 위원 여기 또 두 분만 하고 한 분은 사면·복권이 안 됐으니까 안 된다는 이것도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고, 또 한 분은 예를 들어서 재삼 입에 올리기도 싫지만 참 불운의 대통령이 되었고 또 한 분은 생존해 계십니다만, 이것 하려면 세 분 다 해서, 도 출신인데 다 해야지 두 분만 가지고 논의한다는 게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좀 바라겠습니다.
○최해경 의원 이 조례를 처음 발의하면서 제일 고민스러웠던 문제가 그 문제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대통령 경비와 관련된 사항들을 빼고는 지원을 하지 않고 있고요 법률적으로는, 조례상으로는 조례는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만들기 때문에 조례에 의해서 세 분을 다 지원해도 법적인 하자는 없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정서적인 어떤 부분에 있어서 그분의 형사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맞지 않지 않느냐라는 의견이 일부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저희들이 지금 현재 이 조항을 만들 때 법률에는 구체적으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만 조례에는 구체적으로 지적을 하지 않은 이유도 그 문제를 포함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대겸 위원 아니, 그러면 전 대통령 세 분 중에서 한 분은 아예 삭제되었다 이 말이죠?
두 분에 관해서만 앞으로 조례에 해당된다는 말 아닙니까, 이 조례 내용이?
○최해경 의원 조례안을 보시면 조례 안에는 그 문제가 두 분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김대겸 위원 조금 전에 최 의원님께서 내용설명을 할 때 현재 한 분에 대해서는 곤란하다는 식으로 말씀을 하시는 것 같던데.
○최해경 의원 그 부분은 지금 현재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그 내용이 보고가, 조금 전에 저도 들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조례에서 세 분을 다 지원하는 것은 법률적으로는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법률적으로는 문제가 없는데, 다만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는 어떤 공동의 이해관계 내지는 정서적인 합의가 좀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 부분을 말씀드린 겁니다.
○김대겸 위원 그러면 만약에 이 조례가 통과된다면 세 분이 다 포함되는 겁니까?
본 위원이 알고 싶은 것은 그 점을 알고 싶은데요.
○최해경 의원 예, 세 분이 다 가능합니다.
○김대겸 위원 세 분이 포함됩니까?
○최해경 의원 예.
○위원장 문준희 최해경 의원님, 질의 다 마쳤습니까?
○김대겸 위원 예.
○위원장 문준희 제가 첨언을 하겠습니다.
○최해경 의원 예.
○위원장 문준희 발효가 되고 나서 세 전직 대통령의 기념사업을 했다 했는데, A대통령의 경우 지원의 근거를 밝히라면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최해경 의원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
○위원장 문준희 우리 조례에 있기 때문에 지원을 했다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최해경 의원 기념사업 지원은 우리가 도에서 직접 기념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고 기념사업회라는 법인을 설립해서 그 기념사업회에서 기념사업을 하겠다고 올라온다면 본청에서 그 나름대로의 규칙을 정해가지고 그 규정에 부합을 하면 예산을 지원하는 겁니다.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 목적사업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 문준희 알겠습니다.
그러면 기념사업회가 세 분 다 있습니까?
○최해경 의원 아니요.
기념사업회는 지금 현재 두 분만 기념사업회가 구성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문준희 그러면 한 분은 기념사업회가 없기 때문에 지원이 불가하다 그죠?
○최해경 의원 지금 현재로는 기념사업회를 구성하지 않으면 어렵다고...
○위원장 문준희 그러면 기념사업회를 구성한다면 지원이 가능합니까?
○최해경 의원 기념사업회를 구성해서 요건을 맞춰서 신청을 한다면 가능합니다.
○위원장 문준희 그런데 상위법에는 또 예우를 할 수 없게 돼 있지 않습니까?
○최해경 의원 그것은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국가에서 하는 법률에 정해져 있는 예우 규정에 의해서는 지원을 할 수가 없습니다만, 이 문제는 전직대통령을 도에서 직접 지원을 하는 게 아니라 기념사업회를 통해서 기념사업을 하는 부분에 대한 정해져 있는 적정예산에 대한 지원이기 때문에 그 문제는 법률적으로는 하자가 없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문준희 그렇습니까?
제가 조금 더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석영철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문준희 예, 석영철 위원님.
○석영철 위원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원도하고 원주에서 기념사업 지원조례를 2009년도 5월하고 7월에 제정을 했는데,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기념사업을 활발하게 하고 있다 그랬는데, 그 사업내용하고 예산지원 현황이 어떻게 되는지?
○최해경 의원 그것은 제가 직접 아직 확인은 못했습니다.
○석영철 위원 우리 검토보고서에 써있는데, (수석전문위원석을 바라보며)확인된 내용입니까, 이게요?
활발하게 지원되고 있나요?
(○수석전문위원 문병하 자리에서 - 금액은 확인 못했습니다.)
○최해경 의원 지원조례가 제정이 되어 있고,
○석영철 위원 근거도 정확히 없으면서 기념사업을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다고, 근거가 있으니까 썼을 것 아닙니까, 여기 지금.
근거 없이 썼어요, 이것?
두 번째 질의 드릴게요.
이게 지금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서 이미 중앙정부 차원에서 지원을 하고 있는 사항이죠?
○최해경 의원 예.
○석영철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전두환 대통령이나 김영삼 대통령이나 노무현 대통령이 자격이 된다면 기념사업이든 뭐든 간에 도에서 지원하기 보다는 정부 차원에서 지원을 해야지 마땅한 그런, 대통령인데 마땅한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도에서도 할 수 있는데, 중앙정부에서 해야 될 마땅한 일인데 도에서 해 봐야, 제가 그래서 아까 얼마 정도 지원하고 있냐 물어본 것도 찔끔찔끔 하는 것은 별 의미가 없고, 중앙정부 차원에서 오히려 기념사업을 크게 한다면 편의 정도는 도에서 할 수 있지만 기념사업을 도에서 맡아서 한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좀 과하다고 보는데, 왜냐 하면 이게 중복지원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요.
중복지원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최해경 의원 대통령이 국민의 대통령이기 때문에 국가 차원에서 지원을 하는 게 우선적으로는 제일 우선되어야 될 것 같고요, 다만 도 차원에서는 제가 이 법안을 처음 발의했을 때도 국가적인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굉장한 자금이나 재정이 들어가고 하는 부분들은 사실 도 차원에서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하는 부분들은 법률에 의해서 지원을 하고, 도 차원은 그래도 대통령이 사실 쉽게 되는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경남에서 어쨌든 세 분의 대통령이 배출이 되셨고, 그런 부분들을 조금 경상남도 차원에서 사기를 좀 앙양시킬 필요도 있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기념사업회를 할 수 있는,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자 하는 그런 차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석영철 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수석전문위원 공히 여쭤봐야 되는데, 지금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하고 대표발의하신 최해경 의원님하고는 의견이 상충되고 있거든요.
지금 법률 해석이 상충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만약 상임위 통과되고 본회의 통과된다 하더라도 법률해석 문제가 있으면 재의될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재의가 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런 조례로 해석해서 만약 통과가 되면 이게 재의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법률해석 문제에 대해서 사전에 충분하게 최해경 의원님이 판단하시는 법률해석이 맞는 것인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서가 법률에 맞는 것인지 좀 명확하게 하고 이 조례를 제가 보기에는 우리가 심사 의결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최해경 의원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 한 분의 문제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석영철 위원 22쪽에 보면 굳이 그런 제한조항을 검토하지 않아도 이게 상위법 개념이냐 아니면 병렬적인... 다른 법률이고 이쪽은 다른 조례다.
서로 상충되지 않는다라는 명확한 해석을 최해경 의원님이 해 주셔야지 되는 거고요, 만약 그렇다면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가 잘못된 것이거든요.
○위원장 문준희 열린행정과장님 좌석에 좀 앉아주시겠습니까?
○최해경 의원 그러니까 제가 조금 제 나름대로 정리를 한다면, 지금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제한을 일부 한 부분만 빼고는 나머지는 제한을 받고 있는데 이걸 조례에서 지원을 하는 게 법적으로 하자가 있느냐 없느냐 그 말씀을 지금 하시는 거죠?
○석영철 위원 예.
○최해경 의원 그래서 저는 이게 조례이고, 경상남도 자체에서 기념사업회 조례 지원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법적인 하자가 없다고 저는 판단을 한 것이고요, 그런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기로는 이게 법적인 부분이 명확하게 되어야만 되지 않겠느냐는 얘기이신 것 같습니다.
○석영철 위원 조금 첨언해서 말씀드리면 조례를 우리가 입법정책담당관실에서 검토를 했을 것 아닙니까?
○최해경 의원 예.
○석영철 위원 입법정책담당관실에서 검토를 했을 때 상위법 개념이 아니고 저 법은 저 법이고 조례로써 우리가 3명의 전직대통령을 예우할 수 있다라고 입법정책담당관실에서, 입법정책담당관실에서 여러 법률고문을 하시는 분이 많기 때문에 입법정책담당관실에서 해석을 했을 것 아닙니까?
입법정책담당관실에서 해석을 했기 때문에 전문위원실에서 이렇게 검토를 한 것 같은데, 입법정책담당관실에서 그러한 해석을 했다면 최해경 의원님처럼 그렇게 해석해서 만약에 조례를 통과시키면 이게 재의가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 조례를 통과시키는 것보다 오히려 전직대통령에 대해서 또 다른 소지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명확히 하고 가는 게 맞다고 봅니다.
○최해경 의원 예, 옳으신 의견이라고...
○석영철 위원 입법정책담당관실에서 검토는 어떻게 됐나요?
○최해경 의원 저는 제의를 했을 때 이 문제는 법률적으로 하자가 없는 걸로...
○석영철 위원 아니, 입법정책담당관실에서 검토의견을, 우리 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실에서 법률검토 했을 텐데,
○최해경 의원 예, 법률적인 검토는 법률적으로는 하자가 없는 것으로 저도 보고를 받았습니다.
○석영철 위원 하자가 없는 것으로요?
○최해경 의원 예.
○석영철 위원 그러면 전문위원실에서 검토가...
(○수석전문위원 문병하 자리에서 - 입법에서, 22페이지 한 것은 대통령 기념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 어떤 문제가 있으면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예우를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조례에 내용이 없더라 그래도 지원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그러니까 상충이 된다고요.
○위원장 문준희 예, 알겠습니다.
우리 이호주 열린행정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참고의 말씀을 하실 게 있습니까?
법리해석 부분에 대해서.
○열린행정과장 이호주 저희들이 이 법리관계를 법제처에 질의를 한 결과 자치단체에서 조례로 제정을 해서 시행을 해도 무방하다 그런 결론을 얻었습니다.
○김대겸 위원 아니, 법제처에서 그런 답변이 나왔습니까?
○열린행정과장 이호주 예, 그렇습니다.
(문준희 위원장, 김영기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김대겸 위원 그러면 제가 한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말이죠, 분명히 우리 지방의회가 행안부의 상위법에 기준하죠?
○열린행정과장 이호주 예.
○김대겸 위원 그렇죠?
○열린행정과장 이호주 예.
○김대겸 위원 그러면 국가법으로 인해서 지금 만들어져가지고 있는 법을 경상남도에서 조례로 만들어 시행해도 괜찮다.
○열린행정과장 이호주 예, 지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제5조를 보게 되면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서 기념사업 지원대상과 규모를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서 지원결정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대겸 위원 예.
○열린행정과장 이호주 그렇다면 이것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예를 들어서 국무회의를 거쳐서 할 그런 큰 사업이 아니고, 그러니까 전직대통령의 위업을 기리는 발굴전승사업, 추모행사 이런 사업은 조례로 제정해서 해도 무방하다 그렇게 회신을 받았습니다.
○김대겸 위원 아니,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상위법이 우선이라면 어떤 국가의 법으로 금지되어 있는 사항을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도의회에서 조례를 만들어서 시행을 해도 괜찮다는 이것은 상반되는 거거든요.
그것은 도저히 생각할 수가 없는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모든 일이, 지방자치에서 지금 일어나는 일들이 상위법하고 맞춰가지고 나가고 있는데 이 문제만은 상반되어도 괜찮다는 그런 법리해석이 왔다면 뭔가 잘못되지 않았나 싶은 그런 생각이 본 위원은 듭니다.
○열린행정과장 이호주 이 조례에 근거를, 그러면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근거를 두는 자체가 안 맞다는, 안 맞다기 보다는 그게 근거가 될 수가 없다.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안 해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김대겸 위원 상위법에 따르지 않고 지방자치 조례에 의해서 만들어진다면 그 지방자치단체에서 행해도 괜찮다.
○열린행정과장 이호주 예.
처음에 의회에서 넘어왔을 때 근거규정을 이 상위법에 의한 전직대통령예우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했는데, 그걸 가지고 저희들이 법제처에 질의를 한 결과 이렇게 회신을 받았습니다.
○김대겸 위원 본 위원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만 제가 지식이 짧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일반상식입니다.
이 조례를 떠나고 상위법을 떠나서 참 민감한 문제입니다.
경상남도에서 전직대통령들의 기념사업회를 만들어서 뭘 행함에 있어서 경상남도가 앞장서서, 이것 얼마 안 든다 하는데, 큰 돈은 국가에서 지원하고 적은 돈을 경남도 조례로 만들어서 지원하겠다는 얘기인데, 그 조례를 만든 의원님들이 여기 다 입법기관이 앉아계시지만, 우리가 낸 돈이 아닙니다.
경남도민의 도비입니다.
그 세금을 거둬서 예를 들어서 금지되어 있는 사항 거기에 다문 적은 돈이지만 일부를 지원해도 괜찮다는 것은 그것은 이율배반적인 행위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단 1원이라도 정당하게 쓰여져야 되고 쓰여질 곳에 쓰여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이렇게 논란이 앞으로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게, 아무리 정치가 흐르고 변하고 흔들려도 그러나 기준은 있는 거거든요, 기준은.
예를 들어서 만약 전직대통령 출신이 세 분 있다면 물론 그 평가는 세월이 더 지나고 난 뒤에 국민들이 할 몫이지만, 그러나 지금도 갑론을론이 많습니다.
저도 전직대통령 세 분의 생가를 다 둘러봤지만 어떤 분의 생가에 가면 정말 너무 초라하고 허술하게 되어 있지만 남의 눈치 본다고 이야기를 못 꺼내고 있고, 또 어떤 분은 지금 대통령 임기가 끝난 지 얼마 안 되어서 타개하셨지만 많은 국민들의 호응을 받아서 지금 어마어마하게 되어 있고 그런 상반되는 현상이 나타나 있는데 경남도에서 꼭 이렇게 이런 조례를 만들어가지고 도민이나 다른 타 시·도에 선례를 남긴다는 것은, 강원도가 먼저 했다지만 강원도와 우리 경남도는 지금 확연히 현실이 다릅니다.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법리적으로 충분한 검토가 됐겠지만 본 위원으로서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영기 김백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백용 위원 지금 한 분 모 전직대통령께서는 반란수괴혐의로 확정판결을 받아가지고 지금 연금도 못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징금도 지금 수천억을 안 내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을 물론 우리 도민들이야 우리 도민이니까 기념사업회에 자금을 지원하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만 다른 국민들이 볼 때 뭔가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해경 의원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아마 제일 큰 이슈가 이 부분이 제일 논란이 있을 수 있는 부분이 아니냐 하는 생각에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전직대통령 기념사업을 국가 차원에서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지원하는 것은 대통령에게 직접 지원을 하는 부분이고, 이 사업은 도에서 경상남도 출신의 전직대통령에 대해서 직접 지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민간단체에서 기념사업회를 꾸려서 법인을 설립해서 기념사업을 하겠다고 요청이 들어올 경우에 거기에 대한 근거규정을 마련하는 조례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도가 직접적으로 전직대통령에게 직접적인 지원을 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국가에서 하는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하고는 조금 구별을 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 문제도 사실 정서적으로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의 정서를 많이 갖고 있다고 저도 공감을 합니다.
공감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법적인 문제를 이야기하신다면 조례에 규정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두는 게 법적으로 하자가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에 있어서는 입법지원담당관실을 통해서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다.
다만 이제 문제가 된다면 정서적인 문제가 제일 크다고 봐야 안 되겠습니까?
정서적인 문제에서, 그 문제를 법적인 문제를 떠나서 정서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조례에서 제한을 두자 두지말자는 부분들은 충분히 논의의 대상이 될 수는 있다고 봅니다.
○김백용 위원 정부에서 지급하는 연금도 지금 못 받고 있거든요, 그분은.
현재로는 징역형을 받았고, 아직까지 본 위원이 볼 때는 문제가 많다.
정부에서도 연금을 지급 안 하고 있는 그런 분들한테 우리가 도민의 세금을 도비로 지원한다는 것은 상당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국가를 위해서 많은 기여를 했습니다만 집권할 때부터 문제가 있었고 그 이후에 수천억의 추징금을 지금까지도 안 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 의견으로는 그분은 일단 삭제하고 두 분만 우리가 보조금을 줄 수 있도록 하는 게 어떻겠느냐 하는 수정안을 내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위원장대리 김영기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영철 위원 석영철 위원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영기 예, 석영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영철 위원 아까 제가 조금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에 말씀드린 취지는 이게 상임위에 의결되고, 본회의에 의결돼도 오히려 이게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전직대통령에 대한 기념 사업하는데 발목이 잡힙니다, 이게.
그 부분에 대한 사업도 발목이 잡히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역사적 평가는 뒤에 또 있어야 될 문제인데 현존하고 있고, 현존하고 있으면서 역사적 평가가 이미 내려져 있는 상황에서 다시 도마 위에 오르면 이게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아예 그럴 거라면 상위법에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을 상위법으로 두든지, 그다음에 만일 그렇지 않다면 제3조에 단서조항을 달아서 “단,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7조2항에 근거하여 지원된 사항을 제한한다.” 이렇게 하면 최해경 의원님하고 다른 의원님 발의한 부분이 의미가 있는데, 이렇게 해서 만약에 통과된다 하더라도 이게 오히려 공동발의한 의원님한테 화살이 돌아갈 가능성이 있고, 도의회에 대해서 굉장히 시끄러울 수도 있기 때문에 제한을 정확히 두고 가든지, 아니면 상위법에 근거하든지 이렇게 명확하게 했으면 저는 이 조례가 의미를 상당히 담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해경 의원 내용은 김백용 의원님하고 같은,
○석영철 위원 방법적인 문제에서 오늘 만약에 심의의결을 한다고 생각했을 때는 상위법에 근거를 두든지, 아니면 제3조 단서조항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문구를 삽입하든지 이렇게 해서 통과시켜야지 뒤에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영기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사실은 제가, 법제처 질의 회신 내용이 여기 와 있습니다.
제가 지금 읽고 있는 중이어서 우리 위원님들 양해되신다면 약 10분간 정회해서 우리 위원님들 다 같이 의논을 모아서 다시 질의·답변하는 순서를 가졌으면 합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0분 회의중지)
(16시 45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김영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영철 위원 석영철 위원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영기 석영철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영철 위원 경상남도 전직대통령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상위법 적용 문제에 대한 재검토를 다시 심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바 심사보류동의안을 제안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영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경상남도 전직대통령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심의 보류하자는 동의안이 있습니다.
동의에 찬성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의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 고생하셨습니다.

4. 경상남도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 조례안(조우성 의원 외 3인 발의)
(16시 48분)
○위원장대리 김영기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경상남도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경제환경위원회 조우성 의원과 최해경 의원, 정연희 의원, 그리고 문화복지위원회 원경숙 의원께서 공동발의한 조례안입니다.
지난 7월 13일 제289회 정례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에 상정되었다가 소급 적용에 따른 적용범위 및 표지판 설치에 대한 경과조치 조항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심의 보류되었던 안건으로써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은 지난 제289회 정례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완료하였으므로 토론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A9144##(제안설명서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A9141##(검토보고서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영철 위원 석영철 위원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영기 예, 석영철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영철 위원 경상남도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 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할 것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안 제3호1항의 단서조항 및 부칙 안 제2조 표지판 설치에 대한 경과조치 조항을 삭제하여 소급적용에 따른 불합리한 문제점을 해소하고, 주요 관리대상 법인·단체가 표지판 설치에 누락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도록 안 제3조제2항의 “보조금액의”을 “법인·단체 및 보조금액의”로 수정하고, 안 제6조제1항의 “건립한”을 “건립하는”으로 하여 시행일부터 설치토록 하고, 부칙 안 제2조 삭제에 따른 실효성 확보와 시행일 이전 설치는 보조사업자 자율의지에 따라 설치토록 하기 위해 안 제6조제2항의 “지 10년을 경고한”을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수정안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영기 석영철 위원으로부터 수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석영철 위원의 수정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상남도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 조례안을 수정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경상남도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7. 경상남도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6시 50분)
○위원장대리 김영기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경남학숙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기획행정위원회 배종량 의원님, 건설소방위원회 정판용 의원, 문화복지위원회 심규환 의원께서 공동발의한 조례안입니다.
먼저, 위원님이 아직 안 오셨는가 봐요?
위원님! 양해가 되신다면 제5항을 뒤에 진행하면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기획조정실 소관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경상남도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경상남도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재현 반갑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재현입니다.
여러 위원님!
추석명절은 잘 보내셨습니까?
평소 도정발전과 기획조정실 업무추진에 많은 관심과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김영기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의안번호 제241호 경상남도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A9145##(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계속해서 의안번호 242호 경상남도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A9146##(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김영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 양해되신다면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A9141##(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질의·답변은 건별로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6항 경상남도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김대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겸 위원 경상남도 사무위임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보니까 경상남도가 일하기 싫어서 시·군으로 주는 것 아닙니까?
권한을,
○정책기획관 천성봉 이것은 경제자유구역특별법에 예전에 시·도에서 또는 시·군에서 하던 업무를 경제자유구역이 지정되고 운영되면서 경제자유구역으로 갔던 업무가 다시 환원되는 업무입니다.
경제자유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되면서 이 업무가 다시 시·군으로 환원되게 된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김대겸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자체 되고 난 뒤에 인허가 건이 시·군에 너무 많아서 지금 굉장히 지역마다 난립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허가 건으로 인해서 허가 안 해 줘야 될 부분 허가해 줘서 민원이 생기는 등등 많은데, 도에서 좀 관리를 하면 그래도 좀 엄격하고 아무래도 고급공무원들이 관리를 하는 것이 낫지 않나 싶은데, 일하기 싫어서 하는 것은 아니죠?
○정책기획관 천성봉 예, 특별법이 개정되면서 그렇게 되었다는,
○김대겸 위원 어쩔 수 없는 겁니까?
꼭 해 줘야 되는 겁니까?
○정책기획관 천성봉 예, 아까 실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부산시와 전남도에서도 이렇게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일관성을 유지를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대겸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영기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종결해도 좋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종결해도 좋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경상남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7항 경상남도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영철 위원 석영철 위원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영기 석영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영철 위원 검토보고서 42페이지에 보니까 타 시·도에는 이미 다 개정을 했네요?
○예산담당관 전영경 예.
○석영철 위원 7월 이후로 다 개정한 겁니까?
○예산담당관 전영경 예.
○석영철 위원 최근에 다 개정한 것이죠?
○예산담당관 전영경 예.
○석영철 위원 전부 다 최근에 개정한 것이죠?
○예산담당관 전영경 예.
○석영철 위원 전부 다 앞에는 2분의 1이 안 되었죠?
○예산담당관 전영경 예, 2분의 1이 안 되었습니다.
○석영철 위원 전부 다 안 되었던 거죠?
○예산담당관 전영경 예.
○석영철 위원 민간위원 구성 2분의 1이상이 되어 있는데, 2분 1 이상 숫자는 누가 정합니까?
○예산담당관 전영경 총 인원 숫자, 조례에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15인 이내,
○석영철 위원 아니, 민간위원 숫자,
○예산담당관 전영경 민간위원 숫자는 2분의 1로 위에 조례 상위법에,
○석영철 위원 2분의 1 이상이니까, 다른 조례를 제가 계산해 보니까 어떤 데는 80%, 어떤 데는 70%, 어떤 데는 60% 이렇거든요.
민간위원의 숫자가.
○예산담당관 전영경 그것은 도지사가,
○석영철 위원 도지사가 숫자를 정하는 거죠?
○예산담당관 전영경 예.
○석영철 위원 예, 15인 이내 숫자를 정하는 거죠?
○예산담당관 전영경 예.
○석영철 위원 거기에 대한 안이 지금 있습니까?
○예산담당관 전영경 지금 안이 안 나와 있습니다.
○석영철 위원 복안은,
○예산담당관 전영경 복안은 2분의 1로,
○석영철 위원 5대5?
○예산담당관 전영경 5대5 수준으로 그렇게 할, 이상이니까,
○석영철 위원 아니, 좀 명확하게 이야기해 주세요.
○예산담당관 전영경 7명, 15인이니까 8명, 7명 이렇게 해야 됩니다.
○석영철 위원 그러니까 공무원 7명하고, 민간 8명하고?
○예산담당관 전영경 예, 민간 8명.
○석영철 위원 복안이 그렇다는 거죠?
○예산담당관 전영경 예.
○석영철 위원 다른 데는 보니까 83%까지 올라와 있던데요.
제가 설명드릴게요.
제주도 83%, 인천 73%, 부산 67%, 60% 넘는 데가 과반이 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감안하셔서, 어차피 이게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거라면 감안하셔서 어느 것이 도민의 편익에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차피 그런 법의 취지가, 개정취지가 그렇다면 감안해서 숫자를 정해 주시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담당관 전영경 알겠습니다.
○석영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영기 이미 일을 하려고 하면 민간시민들이 많이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그런 의견인 것 같습니다.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담당관 전영경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영기 강석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주 위원 재정계획심의회 위원이 15명으로 한정되어 있습니까?
○예산담당관 전영경 예.
○강석주 위원 타 시·도는 안 그렇는데?
우리 경남 도내에서 자체적으로 이것 정한 것 아닙니까?
○예산담당관 전영경 기존 조례에 15명이,
○강석주 위원 15명이?
○예산담당관 전영경 예, 되어 있거든요.
○강석주 위원 우리 조례에만 그렇게 되어 있지, 바꿀 수가 있는 거죠?
○예산담당관 전영경 예, 바꿀 수도 있습니다.
○강석주 위원 바꿀 수도 있는 거고, 또 하나 3조3항에 보면 위원회 위원은 경상남도 실·국장급 공무원과 도의회에서 추천한 도의원, 지방재정 및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민간위원을 과반수 이상해야 되니까 15명 중에 8명은 무조건 외부에서 영입해야 되는 거죠?
○예산담당관 전영경 예.
○강석주 위원 외부에서 해야 되는 것이고, 그런데 실·국장급이 무조건 7명 이내가 됩니까?
○예산담당관 전영경 6명 해도 되고,
○강석주 위원 아니, 집행부의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위원이 7명으로 조절이 딱 됩니까, 정확하게.
그 앞에 조례는 현행 되어 있는 것은 집행부의 위원은 본부장, 국장해서 미리 정해져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개정안에는 실·국장 이렇게 해서 포괄적으로 해 놓았거든요.
실·국장이 무조건 7명 이내입니까?
무조건적으로 됩니까?
○예산담당관 전영경 예, 됩니다.
○강석주 위원 이게 이하로 할 수도 있다?
○예산담당관 전영경 예, 6명 할 수도 있고, 5명 할 수도 있고, 그런데 이 명칭을 정해 놓으니까 조직개편이 되면 따라 조례를 계속 바꿔야 되는 겁니다.
○강석주 위원 관계되는 공무원이 실·국장이 7명 이상 될 수도 있잖아요?
○예산담당관 전영경 예, 많습니다.
○강석주 위원 안에서, 집행부 내에서 자체적으로 7명 이내로 조절하기로 한다?
○예산담당관 전영경 지사님이 그것은 내부적으로 선임만 해 놓으면 되거든요.
○강석주 위원 도청에서 무조건 7명으로 맞춰서,
○예산담당관 전영경 예.
○강석주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영기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석영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석영철 위원 제9조에 보면 실무위원회가 있는데요.
실무위원회도 똑같이 구성합니까?
실무위원회도 민간위원이 과반수 이상으로,
○예산담당관 전영경 실무위원도,
○석영철 위원 과반수 이상으로?
○예산담당관 전영경 예.
○석영철 위원 여기에는 명시적 조항이 없기 때문에 실무위원회도 준용한다고 보면 됩니까?
○예산담당관 전영경 예, 준용...
○석영철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영기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종결해도 좋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경상남도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5. 경남학숙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규환·배종량·정판용 의원)
(17시 07분)
○위원장대리 김영기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경남학숙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기획행정위원회 배종량 의원님, 건설소방위원회 정판용 의원, 문화복지위원회 심규환 의원 공동발의한 조례안입니다.
공동발의하신 배종량 의원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종량 의원 배종량 의원입니다.
먼저 경남학숙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경남학숙의 운영자가 될 수 있는 법인의 범위를 완화하여 학숙운영자 선정을 원활하게 하고, 도로명 주소법 시행에 맞추어 경남학숙 소재지 주소를 정정하려는 것으로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고,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A9147##(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김영기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 양해되신다면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A9141##(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그러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김대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겸 위원 2페이지에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법인’이란 비영리법인과 공공단체를 말한다.” 라고 항을 만들었는데, 제3조 중 “팔용동 171-1번지에 위치한다.”라는 것은 신 주소에 의해서 주소번지를 개명하는 것이죠?
○배종량 의원 예.
○김대겸 위원 그렇고, 문제는 “법인이란 비영리법인과 공공단체를 말한다.”는데, 현재는 법인으로 되어 있는 것을 좀 완화시켜서 여러 사람, 단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는 그런 뜻 아닙니까?
○배종량 의원 예, 그렇습니다.
○김대겸 위원 그러니까 수혜를 받는 것이 좀 빡빡하게 높게 되어 있다가 낮춰서라도 대중적으로 하겠다는 그런 뜻이죠?
○배종량 의원 예, 운영의 묘를 기하고, 꼭 공공단체보다도 비영리단체이면서도 이런 경험이 있는 단체가 운영함으로 해서 학생들에게 양질의 기숙사 시설을, 뭐랄까요?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렇게 함으로써 이렇게,
○김대겸 위원 질을 좀 높이겠다는,
○배종량 의원 질을 높일 수 있는 단체의 문을 넓히는 것이,
○김대겸 위원 경남학숙이 지금 경상남도에 하나밖에 없죠?
○배종량 의원 예, 그렇습니다.
○김대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영기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석영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영철 위원 질의가 아니고, 도로명 주소법에 따라서 이게 표현상의 문제인데, “팔용로 473” 이렇게 할 게 아니고, “팔용로473”으로 붙여야 됩니다.
이게 띄면 번지수가 이런 주소는 없거든요.
이게 앞으로 굉장히 민감한 문제인데, 도로에 가보면 이렇게 많이 되어 있습니다.
팔룡로 473으로 띄어 있잖아요?
○배종량 의원 예.
○석영철 위원 그것을 붙여야 됩니다.
나중에 한번 알아보십시오.
○배종량 의원 팔룡로에 473번째의 길이다 그런 이야기입니까?
○문준희 위원 아니요, ‘로’하고 ‘4’를 붙여야 됩니다...
○석영철 위원 붙여야 됩니다.
띄면 주소가...
○배종량 의원 로1, 로2, 로3이...
473번째의 길이다라는 말씀이죠?
○위원장대리 김영기 이 부분은 수석전문위원님께서 잘 검토해서,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문준희 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준희 위원 배종량 발의자께 드리는 질의는 아니고요.
기획관님, 이게 주소만 바꾸는 거죠?
○정책기획관 천성봉 아닙니다.
법인을 비영리법인...
○문준희 위원 그러면 우리 조례의 모든 주소를 다 바꿔야 안 됩니까?
○정책기획관 천성봉 그런데 지금 현재 그 조례를 병기를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2014년 1월 1일부터는 도로명 주소가 필수적입니다.
그 이전에, 그런 주소를 다 그 전에 바꿔야 되는 것으로 생각되어집니다.
저희들은 이번에 정의란 2항에 4호가 병행될 때 같이 바꿔졌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에서 미리 저희들은 바꾸고 있습니다.
○문준희 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것을 각 실·국별로 그때그때 따로따로 바꿀 것이 아니라 일괄적으로 어떻게 바꿀 수 있는 방법을 기획을 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정책기획관 천성봉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한번 그렇게 하도록...
○문준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영기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강석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주 위원 기획관님! 지금 현재 경남학숙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정책기획관 천성봉 지금 현재는 1998년도부터 경남학숙이 통도사 자비원에 의해서 위탁되고 있습니다.
○강석주 위원 ’98년도부터 지금까지 계속 그렇습니까?
○정책기획관 천성봉 예, 그렇습니다.
○강석주 위원 그동안 경남학숙의 시설보수를 한 것은 몇 번이나 있었습니까?
○정책기획관 천성봉 계속해서 조금씩 조금씩 변경을 가하고 있습니다.
건물도 오래 되고, 그다음에 최근에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의회에서 예산이 통과되어져서 올해에는 컴퓨터실이라든지 새로운, 기존 기종이 낡고 해서 새로운 기종을 업데이트 하는 그런 작업도 하고 같이 병행해서 작업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이렇게 시설보수를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강석주 위원 통도사 자비원에서 처음해서 지금 13년째입니까, 14년째입니까?
○정책기획관 천성봉 예, 그렇습니다.
○강석주 위원 몇 년마다 한 번씩,
○정책기획관 천성봉 위탁기간은 3년인데, 3년 기간동안 다시 또 3년 지나면 변경,
○강석주 위원 문제없으면 계속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까?
○정책기획관 천성봉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강석주 위원 그동안 특별한 문제는 없었습니까?
○정책기획관 천성봉 예.
○강석주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영기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석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석형 위원 가만히 보니까 이 내용상으로 봤을 때는 범위를 완화함이 좋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 참여할 수 있는 단체가 가능한 수가 나와 있습니까?
○정책기획관 천성봉 지금 현재의 조례안은 공익법인으로,
○손석형 위원 예, 그런 것은 아는데, 이게 너무 외소해서 넓히는 것인지, 아니면 진짜 폭을 많이 넓히면 위탁해서 관리가 될 것인지, 이렇게 해서 이것 모호하거든요.
비영리 법인단체까지 포함하면 수는 많지 않습니까?
이게 말할 수 없는 수가 나오는데, 그러니까 참여를 제한하는 것도 안 좋지만 너무 이렇게 무분별하게 넓혀서, 이게 전문성이 필요한 것인데 마치 효율성을 가지고 이렇게 서로 경쟁하듯이 하는 모양새는 제가 그렇게, 크게 왜 이렇게 중요하게 다루는지는 몰라서 묻는 겁니다.
어떻게 기획관님이, 진짜 수가 어느 정도입니까?
늘어나면.
○정책기획관 천성봉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 집행부에서 조금 큰 하자가 사실은 발견이 되어졌습니다.
조금 전에 강석주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다시피 1998년도부터 통도사 자비원에 위탁을 하여서 운영해 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비영리공익법인에서도 수탁을 받을 수 있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2009년 7월 2일자에 조례가 개정되면서 비영리공익법인에서 공익법인으로 한정이 되어졌습니다.
개정이 되어졌습니다.
2009년도 7월 2일부터는 공익법인만이 경남학숙을 수탁 받아서 운영해 올 수 있었는데, 그런데 통도사 자비원은 공익법인이 아닙니다.
비영리법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조례와 조금 합치되지 않았던 부분이 없잖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물론 그 당시에는 저희 부서가 아니고 타 부서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를 했었어야 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저희 집행부에서 그 부분 캐치를 하지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한번 검토해 보니까, 검토라기보다도 심규환 의원님을 비롯해서 발의하신 도의원님들께서 이 부분의 문제점을 충분히 이해를 하시고 이렇게 조례를 개정하게 된 그런 추진배경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손석형 위원 결론적으로 사실은 이게 한정된 경쟁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지금 수탁되어 있는 통도사 자비원 때문에 수정하는 걸로 봐도 되는 것이다, 그런 거죠?
○정책기획관 천성봉 예, 발의하신...
○석영철 위원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죠.
큰일 날 답변입니다.
○손석형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어쨌든 그런 내용까지 포함되었다면 이해가 가더라도, 사실은 이 비영리단체까지 이렇게 무분별하게 넣는 것도 나중에 세부적으로 수탁자의 자격 문제를 시행규칙에는 많이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배종량 의원 그렇습니다.
방금 손석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어떤 제한의 범위를 벗어나서 좀 더 운영의 묘를 기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집행부에서 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길을 정확하게 열어주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저는 맞다고 설명하겠습니다.
덧붙여서 주제넘은 말씀 같습니다만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도립’이라는 이름의 수탁업체들도 이 기회에 다시 한번 재점검의 기회를 갖도록 하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영기 예, 답변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경남학숙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바쁘신 지역구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조례안 심사를 위해 많은 준비를 해 주신 전문위원실 직원 여러분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 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290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0분 산회)

○출석위원수 10인

○출석위원
문준희 김영기 강석주
권유관 김대겸 김백용
배종량 석영철 손석형
홍순경

○위원 외 의원
최해경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문병하

○출석공무원
행정지원국장, 정유권
열린행정과장,, 이호주
세정과장, 박명숙
 
기획조정실장, 박재현
정책기획관, 천성봉
예산담당관, 전영경
 
○속기사
우순덕 윤영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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