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4회 경제환경위원회 제1차 (1) 2021.04.14

영상자료

제384회 경상남도의회(임시회)
경제환경위원회회의록 제1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21년 4월 14일(수)
장소 : 경제환경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경상남도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의 안전인증 등의 면제확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경상남도 산업단지 개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양산 물금역 KTX 열차 정차 촉구 대정부 건의안

심사된 안건
1. 경상남도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의 안전인증 등의 면제확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2. 경상남도 산업단지 개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류경완 의원 외 9명 발의)
3. 양산 물금역 KTX 열차 정차 촉구 대정부 건의안(한옥문 의원 외 31명 발의)

(10시 09분 개의)
○위원장 박준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4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역 의정활동 등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의회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날씨가 따뜻해지고 봄기운이 완연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하여 도민들의 어려움이 아직 해소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마스크 착용 등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일정은 오전에 조례안 두 건과 대정부 건의안 한 건 등 의안을 심사하고, 오후에는 경남의 디자인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책임질 경남 디자인주도 제조혁신센터에 방문할 예정입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안건 심사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현지 의정활동에도 적극적으로 협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1. 경상남도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의 안전인증 등의 면제확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0시 10분)
○위원장 박준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상남도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의 안전인증 등의 면제확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현준 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혁신국장 조현준 산업혁신국장 조현준입니다.
존경하는 박준호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저희 산업혁신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격려해 주신 데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909호 경상남도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의 안전인증 등의 면제확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7888##384_5_경제환경_1차 1 경상남도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의 안전인증 등의 면제확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준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 회의 진행을 위해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는데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유인물로 대체하고, 오늘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7889##384_5_경제환경_1차 2 경상남도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의 안전인증 등의 면제확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 방식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일수 위원 조례하고 직접 관련 있는 질의는 아니고요.
수출용으로 표시를 한다니까 그러면 혹시 국내법이나 이런 쪽에, 도에서는 수출용만 가능하다는 이야기잖습니까?
○에너지산업과장 이경민 예, 맞습니다.
○김일수 위원 내수용 안전인증을 견제하는 제도도 혹시 있습니까?
○에너지산업과장 이경민 예, 있습니다.
그 제도는 국내에서 제조된 물품을 교육 및 연구 목적 등으로 국내에서 사용할 때,
○김일수 위원 과장님, 지금 마이크 조금 가까이 대고 말씀하십시오.
○에너지산업과장 이경민 국내에서 제조된 물품을 교육 및 연구 목적으로 국내에서 사용할 때 한국제품안전관리원에서 출고하기 전에 인증 면제를 해 주고 있습니다.
○김일수 위원 교육이나 연구 목적으로 할 경우에만,
○에너지산업과장 이경민 예.
○김일수 위원 일반적인 내수 용품은 안전인증을 따로 받아야 된다, 그죠?
○에너지산업과장 이경민 예, 맞습니다.
○김일수 위원 그런데 이해가 자칫 잘 안 가서, 내수용보다 수출용이 더 까다로울 것인데, 그죠?
우리 안전과 관련된 규정이나 이런 부분들이 해외에 수출하는 게 훨씬 더 까다롭게 적용될 가능성이 많을 것 같은데, 수출용은 면제를 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도입하고, 내수용은 그게 없다라는 것은 혹시 이유를 한번 여쭤봐도 됩니까?
○에너지산업과장 이경민 제가 생각할 때는 수출용은 수출 받는 국가에서 조금 더 엄격하게 관리할 것이고, 저희는 국민 안전 차원에서 그렇게 한 게 아닌가,
○김일수 위원 그 말씀은 국내에서 내 보낼 때 검수가 되어서 나가는 게 아니고, 수입을 하는 나라에 가서 별도로 다시 안전 검사를 받는다는 말인가요?
○에너지산업과장 이경민 예, 맞습니다.
○김일수 위원 그렇습니까?
○에너지산업과장 이경민 예.
○김일수 위원 전체 국가가 그렇습니까?
○에너지산업과장 이경민 나라마다 규격이 많이 다르기 때문에 각 국가별로 국민 안전에 관련해서 기준을 마련해서 하는 것으로,
○김일수 위원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수입을 하면 국내에 들어와서 검사를 따로 하는, 제도가 그렇게 되어 있나요?
현지에서 하는 게 아니고,
○에너지산업과장 이경민 예, 맞습니다.
○김일수 위원 전기용품 같은 경우에는,
○에너지산업과장 이경민 예.
○김일수 위원 그렇습니까?
다른 생물이나 이런 것들은 현지 검사하면 이런 것들 그렇게, 많이 수출입할 때 활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수입이 들어와서 그것 굉장히 시간도 많이 걸리고 여러 가지 불편할 것 같은데요.
○산업혁신국장 조현준 제가 그 부분,
○김일수 위원 법률적인 겁니다만, 우리 조례 상황이 아니고요, 국장님!
○산업혁신국장 조현준 이게 재가공해서 나가는 물품입니다.
그러니까 굳이 이것 두 번, 결국은 통관을 위한 절차를 거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거든요.
결국은 우리나라에 와서 일반에 유통되는 게 아니고, 일종의 공장에서 재가공해서 다시 수출이 되는 목적이거든요.
그러면 수출이 되면 수출 받는, 수입을 하는 국가에서 다시 또 여기 안전성에 대해서 인증 검사를 하는 겁니다.
그것은 굉장히 각각 다 다르겠죠, 어떤 국가마다.
이것을 우리나라에서 수입할 때 한 번 하고, 예를 든다면 수출할 때 또 한 번 하고, 수입 국가에서 또 받고 이런 것은 너무 과다한 규제다, 그러니까 결국은 수입을 하는 그쪽 국가에서 다양한 검사를 해서 수입을 할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끔 우리도 도입해서 그렇게 수출할 것인데 굳이 우리나라에서 하고, 수입을 받는 국가에서 또 하면 지나친 규제 제한이다 그 말씀입니다.
○김일수 위원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수입하는 국가에서 따로 검사를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다, 그죠?
그래서 제가 여쭤본 것이고, 그냥 조례와 관련 있는 내용은 아니고, 이것 관련되어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서 여쭤봤습니다.
내수용에 대한 부분도 그럼 법령이 현재 따로 안전 검사를 하게 되어 있다면 그런 부분도 한번 우리 생산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부분의 기술력이나 이런 쪽을 사전 점검을 통해서 좀 더 편안하게 뭔가 유통할 수 있는 방안도 혹시 기회가 되면 생각해 보시는 것도 안 좋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준호 김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입니다만 조례안에 대해 조문별로 심도 있게 심사를 하였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의 안전인증 등의 면제확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경상남도 산업단지 개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류경완 의원 외 9명 발의)
(10시 30분)
○위원장 박준호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 산업단지 개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하신 류경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경완 의원 반갑습니다.
류경완 의원입니다.
의안심사를 비롯한 의정활동에 노고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열 분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의안번호 제879호 경상남도 산업단지 개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7890##384_5_경제환경_1차 3 경상남도 산업단지 개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기타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준호 류경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코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고, 오늘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7891##384_5_경제환경_1차 4 경상남도 산업단지 개발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 방식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답변은 담당 과장님께서 해 주시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오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오성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도 조례 개정하는 데 같이 공동 발의를 했는데 좀 궁금한 것이 있어서 몇 가지만요.
○산업단지정책과장 정태식 위원님, 죄송합니다.
소리가 잘 안 들립니다.
○송오성 위원 잘 안 들립니까?
○산업단지정책과장 정태식 예.
이제 잘 들립니다.
○송오성 위원 지금 시행령이 바뀌어서, 작년에 시행령이 바뀌어서 이것을 개정을 하는 겁니다, 조례가 위임되어 있는 상황에서.
○산업단지정책과장 정태식 예.
그렇습니다.
○송오성 위원 전국적으로는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산업단지정책과장 정태식 전국적으로는 아직 조례 개정된 데가 없고, 저희들이 맨 처음 하는 데라서 아마 이게 선도, 우리 도가 제일 앞서 나가는 그런 실정입니다.
○송오성 위원 전국적으로 다른 곳은 없습니까, 하는 곳이?
○산업단지정책과장 정태식 예, 이번에 개정된, 조례를 개정한 데가 없고, 경남도가 류경완 의원님을 포함해서 열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해 주신 내용이 최초입니다.
○송오성 위원 지금 충북에서 산업용지에 대한 이 부분은 조례가 반영된 것으로 되어 있네요.
제가 연구원에서 받은 보고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것 우리 전문가들의 의견을 어떤 방식으로 들은 거죠?
○산업단지정책과장 정태식 지금 전문가들은 담당 공무원이라든지 또 시행사, 여러 전문가, 교수님을 포함해서 백열다섯 분의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설문조사를 하니까 건축 분양 수익 부분에 대해서는 30%가 적정하겠다는 분이 약 20%로 제일 많았습니다.
토지·용지 매각 수익에 대한 부분은 약 20% 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이 약 40% 해서, 지금 조례 개정 올라와 있는 것은 가장 많은 비율을 가지고 발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오성 위원 그냥 단순하게 의견 개진으로,
○산업단지정책과장 정태식 그렇습니다.
○송오성 위원 이것 하는 방식이 적절한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떻든 2014년도에 완화를 하고, 지금 조례로 위임하면서 법률에서 완화시키지는 않았지만 조례로 위임하면서 완화가 또다시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산업단지정책과장 정태식 예.
○송오성 위원 집행부의 의견은 없습니까, 이것 관련해서?
○산업단지정책과장 정태식 저희들은 어차피 상위 법률에서 건축 부분에 대한 분양 수익은 50% 이하, 또 용지 부분에 대한 부분은 30%, 25% 이하 범위를 설정하고, 지역의 어떤 충분한 의견을 조례에서 반영하라는 뜻인데 저희들이 전문가들, 예를 들어서 교수님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것 관련해서 시행사라든지 이런 부분 의견을 표본조사를 해 보니까 이 정도 우리 경남에서는,
○송오성 위원 마이크를 좀 가까이 대고 말씀해 주십시오.
○산업단지정책과장 정태식 예.
경남에서는 건축에 대한 부분이 약 30%, 또 용지 부분에 대한 부분이 25% 해서 여러 다양한 의견을 저희들이 반영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송오성 위원 지금 보니까 여러 의견이 나왔는데 중위값 정도를 잡은 것 같아요.
여기 제안 주신 게 이게 수익이 났을 때 수익 금액의 얼마를 재투자하라 이런 이야기이거든요, 결국은.
○산업단지정책과장 정태식 그렇습니다, 적정 수익이.
○송오성 위원 수익이 나지 않는 것을 어거지로 투자하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산업단지정책과장 정태식 그렇습니다.
○송오성 위원 그러니까 수익에 대한 부분을 투자하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그냥 단순하게 규제 완화다 이렇게 접근할 수 있는 영역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요.
그 수익의 규모가 경제 상황이라든가, 우리 산업 시설에 대한 재생 사업 과정에서 어느 정도 수익률이 있는지, 민간사업자들이 충분히 의지를 가지고 할 수 있을 만한 정도의 수익성을 확보하고 있는지 이 부분이 중요한데, 실제로 제가 자료를 보니까 그와 관련된 것은 구체적으로 검토를 하거나, 그런 자료를 백데이터로 전문가들이 제시를 해 주거나 한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여쭤본 겁니다.
집행부는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지, 그것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다른 도시보다도 우리가 선도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산업단지정책과장 정태식 예, 그렇습니다.
○송오성 위원 그래서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냥 단순하게 “몇 페센티지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우리 지역의 산업단지 재생 사업을 하는 경우에 과거의 수익률은 어떻고, 최근에는 어떤 상황인지 이런 구체적인 근거를 가지고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전문가 의견이 나오는 것이 바람직한데, 지금 실제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서 그래서 제가, 우리가 가장 먼저 이것을 치고 나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산업단지정책과장 정태식 그렇습니다.
○송오성 위원 의미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이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역별로 여러 가지 상황들이 다를 수 있거든요.
○산업단지정책과장 정태식 그렇습니다.
○송오성 위원 그리고 시기적으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차이가 또 있을 수 있습니다.
경남의 상황에 맞춰서 적절해야 되는데, 어떻든 선도적으로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보다 신중하게 검토하고 접근을 했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산업단지정책과장 정태식 이것 재생 사업도 실제로 승인 사업을 하는 시행사들은 다 시·군에서 하거든요.
도 단위에서 직접 집행하는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어떤 하나의 모델로서 제시를 했고, 실질적으로는 진주라든지 양산이라든지 창원, 각 지자체에서 다시 한번 더 자체 조례를 제정해서 그 부분들을 조금 심도 있게 하도록 저희들이 행정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오성 위원 자체적으로 조례를, 지금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조례를 하면 도의 조례보다 그 조례 내에서 움직여야 되지 않습니까?
○산업단지정책과장 정태식 아닙니다.
이 조례라는 것은 법의 어떤 위임 부분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법에서 50%, 아까처럼 건축 부분은 50% 이하니까 반드시 도하고 같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지역 사정에 맞게, 예를 들어서 분양이 좀 안 되고 재생지구가 애로가 있는 경우에는 조금 인센티브를 더 준다든지 사업 시행자에게, 그런 부분은 지자체에서 판단하는 내용입니다.
○송오성 위원 지금 지자체 자체적으로 산업 지역을 지정하거나 이런 권한이 있나요?
○산업단지정책과장 정태식 예, 그렇습니다.
○송오성 위원 아니, 시·군에서,
○산업단지정책과장 정태식 예, 그렇습니다.
재정 사업에 대한 것은,
○송오성 위원 시·군 사업이 있습니까?
우리가 이쪽의 검토보고서를 보면 열네 군데 정도가 재생 노후 산단으로 되어 있는데,
○산업단지정책과장 정태식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노후 산단이,
○송오성 위원 그 노후 산단의 허가권자가 기초단체장도 있습니까?
○산업단지정책과장 정태식 예,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재생 사업 지구가 창원 국가산단하고, 진주 상평, 양산 일반 이 세 군데가 있습니다.
이 지정권자가 다 기초단체장입니다.
○송오성 위원 지금 진행되고 있는 이 세 개 지역, 그러니까 재생 사업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데 이 사업에는 영향을 미치는 게 없습니까?
이 조례가 바뀌면,
○산업단지정책과장 정태식 지금 사업하고 있는 이 사업들 때문에 급히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송오성 위원 이 도시 재생 사업을 2017년, 2016년, 2014년부터 하고 있는데요.
○산업단지정책과장 정태식 하고는 있는데...
○송오성 위원 있는데, 이 조례 개정이 되면 여기에도 적용이 됩니까?
○산업단지정책과장 정태식 그렇습니다.
이 사업들은, 기존에 하고 있는 사업들은 그동안에 여러 가지 승인, 중앙의 심의라든지, 또 토지 보상이라든지 해서 사실은 직접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 데는 없고, 또 민간사업이 있는 게 아니고 거의 다 대부분이 공공사업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복합 용지라든지 이런 부분을 만약에 추진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어떤 개발 이익이라든지, 또 건축 부분에 대한 분양 수익이라든지 이런 것을 사전에 저희들이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도에서 조례가 아마 먼저 발의가 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송오성 위원 이 재생 사업이 허가 시점으로 하는 게 아니고 완료 시점으로 이것을 판단합니까?
○산업단지정책과장 정태식 민간사업에 대한 처음에 최초 사업 계획에 대해 제출했을 경우에 거기에 대한 추정 분양 수익 계획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하고, 실제로 향후에 분양 금액의 수익이 얼마 났다는 그 차익을 가지고 그것을, 차익 부분에 대해서 진주 같으면 일반적으로 100분의 9 이상, 또 창원이나 양산 같은 경우는 적정 비율을 100분의 6 정도로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사업 계획에 의한 예를 들어서 10%라면 창원 같은 경우는 6% 초과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환수를 하는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최초의 사업 계획을 수립할 때 자기네들의 추정 수익을 가지고 이렇게 산출을 하는,
○송오성 위원 그때 사업 인가를 할 때,
○산업단지정책과장 정태식 시점이기 때문에...
○송오성 위원 그게 다 결정되어 버린 거잖아요?
○산업단지정책과장 정태식 그렇습니다.
○송오성 위원 그런데 조례 개정하면 그게 적용이 되냐는 거죠?
○산업단지정책과장 정태식 그러니까 복합용지라든지 민간사업에 대한 부분이 아직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전부 다 공공사업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송오성 위원 공공사업만 하고 있다 그 말씀입니까?
○산업단지정책과장 정태식 그렇습니다, 분양이라든지 토지 보상 관련해서.
민간사업은 아직 시행되고 있는 게 없고,
○송오성 위원 그러면 이어서 민간사업이 진행될 예정인가요?
○산업단지정책과장 정태식 그렇습니다.
○송오성 위원 이 기간 안에?
○산업단지정책과장 정태식 예.
○송오성 위원 별도 절차에 의해서 다시 세부계획에 대한 승인 절차가 따로 있습니까?
○산업단지정책과장 정태식 그렇습니다.
○송오성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준호 송오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일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일수 위원 과장님 답변 중에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송오성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실 때 우리 도에서 하고 있는 이 조례를 굳이 기초 지자체에서 이것을 따라야 하는 의무는 없다?
○산업단지정책과장 정태식 그렇습니다.
○김일수 위원 기초 지자체마다 각자의 기준을 가지고, 조례를 가지고 사업을 시행할 수가 있다,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산업단지정책과장 정태식 예, 그렇습니다.
○김일수 위원 그렇다면 우리 도에서 이 조례를 굳이 만들어야 할 이유가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가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우리 노후산업단지를 지정하는 것도 도지사가 하는 게 아니라 기초 지자체장이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이 조례의 의미가 사실은 별로 없어 보이고요.
그다음에 제가 하나 말씀을 드리고 답변을 받겠습니다.
이 조례 내용에 가장 큰 게 수익을 재투자하는 비율인데, 2007년도에는 100%를 다 투자를 하게 했었고, 그다음에 2014년에 개정할 때 우리 건축 사업 같은 경우에는 50% 이상, 그다음에 매각수입 같은 경우에는 25% 이상 개정한 적이 있어요.
이렇게 개정했을 때 민간 투자가 많이 늘어났었는지, 이 당시에 재투자 비율을 낮춰주었을 때 우리가 원하는 민간 투자가 실제로 많이 일어났었는지 하는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산업단지정책과장 정태식 첫 번째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조례 부분은 저희들이 광역화할 수 있고, 해당 법률의 위임을 받아서 되어 있는 경우니까 광역화할 수 있고, 또 기초도 할 수 있는 그런 포괄적으로 위임이 되어 있습니다.
그냥 지자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하는 것은, 두 번째 것 말씀하신 저희 도는 승인권자입니다, 승인권자!
재정사업지구에 대한 승인권자이고, 거기에 대한 부분은,
○김일수 위원 재정 어떤 데 대한 승인권자라고요?
재정...
○산업단지정책과장 정태식 재생 사업에 대한,
○김일수 위원 재생 사업?
○산업단지정책과장 정태식 예.
○김일수 위원 재생 사업 승인권자이고?
○산업단지정책과장 정태식 예,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재생 사업 시행권자는 기초 지자체인데 도가 거기에 대한 승인을 내줄 수 있는, 기초자치단체는 지정권자인데,
○김일수 위원 예?
○산업단지정책과장 정태식 재생 사업 지구 지정권자인데 시장·군수는, 도는 거기에...
○김일수 위원 지정권자이고,
○산업단지정책과장 정태식 예, 도는,
○김일수 위원 도는 승인권자이고?
○산업단지정책과장 정태식 사전에 승인을 받아서 지정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재생 사업에 대한 어떤 승인권자로서 이 법에서 위임해 있는 부분을 조례에서 기본적인 어느 정도 우리 경남도 전체의 어떤 표준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일수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지정권이 우선인가요?
지정권이 상위에 있나요, 승인권이 상위에 있나요?
○산업단지정책과장 정태식 승인권자가 상위이지요.
○김일수 위원 승인권이 상위에 있나요?
○산업단지정책과장 정태식 예, 그리고,
○김일수 위원 그러면 승인권자가 만드는 이 조례 내용이 우선된다고 볼 수가 있는 것 아닌가요?
승인권자가 만든 조례가 지정권자가 만든 조례보다 상위에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산업단지정책과장 정태식 조례 자체가, 조례 자체로 보면 산입법에서 위임된 부분이기 때문에 거의 동일하다고 보고요.
○김일수 위원 그러니까 말씀은 그러시잖아요.
동일하기 때문에 아까 답변하신 게 도에서는 우리가 30%, 20% 이상으로 규정을 한다 해도 시·군에서는 시·군의 조례로 40%를 할 수도 있고, 50%를 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잖습니까?
그러면 실제로 일을 하는 시·군에서는 자기들 조례를 따르면 된다는 이야기잖아요, 그죠?
○산업단지정책과장 정태식 그렇습니다.
○김일수 위원 그러면 도의 조례가 의미가 없다는 거죠?
○산업단지정책과장 정태식 아니요, 도도 아까 승인권자이면서도 또 지정권자입니다.
도가 직접 할 수도 있거든요, 재생 사업을.
○김일수 위원 할 수도 있겠죠.
할 수도 있겠지만,
○산업단지정책과장 정태식 지금은 세 개...
○김일수 위원 도가 관리하는 산업단지는,
○산업단지정책과장 정태식 지금 현재는 없는데,
○김일수 위원 아니, 도가 직접 관리하는 산업단지는 있습니까?
○산업단지정책과장 정태식 그것은 직접 관리하고 관계없이 재생 사업 지구를 지정할 때 도가 직권으로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도가 직접,
○김일수 위원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럴 때만 쓰신다, 이 조례는?
○산업단지정책과장 정태식 그렇습니다.
○김일수 위원 그 말인가요?
○산업단지정책과장 정태식 예.
○류경완 의원 이상이니까 이상 범위 내에서 기초 지자체에서,
○김일수 위원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게 도가 어떤 가이드라인을 좀 정해 주면,
○산업단지정책과장 정태식 약간 가이드라인 개념도 있지만,
○김일수 위원 기초 지자체도 그 가이드라인 안에서 움직여 줄 수 있는 그런 어떤 부분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저는 드리고요.
○산업단지정책과장 정태식 예, 잘 알겠습니다.
○김일수 위원 과장님께서 아까 답변을 그렇게 하시니까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이, 도에서 하고 있는 일이 아무 의미 없는 일인 것처럼,
○산업단지정책과장 정태식 죄송합니다.
○김일수 위원 그런 형태가 되어져서 제가 그 질의를 드렸고, 두 번째 질의 드린 앞에 2014년도에 개정했을 때 효과가 어느 정도 있었는지 혹시 자료 있으면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산업단지정책과장 정태식 그 당시에는 저희들이 재생 사업으로 해서 민간사업으로 한 예가 없습니다.
거의 다 공공사업이니까,
○김일수 위원 그 이후에는,
○산업단지정책과장 정태식 지금 아직,
○김일수 위원 그 말씀은 2014년 이전에는 아예 없다?
○산업단지정책과장 정태식 예, 그렇습니다.
○김일수 위원 없는데 그냥 임의로 내린 거다?
○산업단지정책과장 정태식 그렇습니다.
민간사업을, 지금 재생 사업이 사실은 거의 다 대부분이 기반시설 위주이고, 민간이 재투자하는 부분은 복합...
○김일수 위원 민간 투자가 없었다는 말씀이죠?
○산업단지정책과장 정태식 그렇습니다.
민간 개발,
○김일수 위원 우리 기관에서는 했을 것이고, 그죠?
이것 수익의 100%를 다 재투자하라는데 투자할 민간 기업은 아무도 없죠?
당연히 아무도 없었을 것이고, 없었다는 말입니다.
○산업단지정책과장 정태식 예.
○김일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준호 김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선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옥선 위원 토론일 수도 있고, 질의일 수도 있는데, 방금 제가 설명을 좀 듣고 하면서 생각이 드는 것이 실제 우리가 공공투자를 먼저 하지 않습니까?
공공 기반시설을 먼저 하고, 과장님.
공공시설에 대해서 먼저 투자를 하고, 민간은 이후에 진행이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죠?
○산업단지정책과장 정태식 예, 그렇습니다.
○이옥선 위원 그렇다면 지금 민간투자 이후에 진행될, 민간투자에 의해서 진행되었던 그 재투자, 수익, 이 부분들은 그러면 어디로 귀결이 되는 겁니까?
○산업단지정책과장 정태식 거기에 대한 사업지구 내의 기반시설,
○이옥선 위원 그렇죠.
○산업단지정책과장 정태식 혹은 토지 같은 경우는, 산업용지 같은 경우는 사실 조성 원가로 분양하지 않습니까?
○이옥선 위원 예.
○산업단지정책과장 정태식 그러니까 저희들이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목적이 분양가를 가급적이면 낮춰서 하는 부분이니까 그런 인하되는 부분, 이렇게 재투자하는 부분이,
○이옥선 위원 그러니까 공공 부분의 토지 조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이미 공공에서 진행을 한 거잖아요?
○산업단지정책과장 정태식 아니, 그게 다 끝났을 수도 있고,
○이옥선 위원 그러니까,
○산업단지정책과장 정태식 다 안 끝났을 수도 있고.
○이옥선 위원 예.
○산업단지정책과장 정태식 보통 산업단지 안에는, 산업용지는 조성 원가니까 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지원시설 용지 같은 경우는 이익금이 발생을 하거든요.
그래서 분양을 할 때 조성 원가 자체가 떨어질 수가 있지요.
분양 원가를 인하 시킬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이옥선 위원 그러니까 제 말씀은 뭐냐 하면 이미 공공에서 사업 계획을 세우고, 어쨌든 재정사업이든 뭐든 투자를 하거나 진행이 될 것 아닙니까, 그죠?
○산업단지정책과장 정태식 예.
○이옥선 위원 그런데 민간투자에 의해서 나중에 오는 수익들이 과연 그 이전에 세금이나 여러 가지 공기금으로 진행되었던 사업에 대해서 돌아올 수익이 있느냐 이 말씀이거든요.
그죠?
이후에 새롭게 분양이나 아니면 이런 데 좀 수익을 낮추거나,
○산업단지정책과장 정태식 그렇습니다.
○이옥선 위원 아니면 개별 공장에 다시 투자를 할 분들이 공장입지를 선정할 때 조금 낮은 원가로 자기들이 공장을 조성할 수는 있겠으나 이미 들어간 토지 조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돌아올 수 있는 부분은 없는 것 아닙니까?
○산업단지정책과장 정태식 그런 경우에는 편의시설, 예를 들어서 주차장이라든지,
○이옥선 위원 공공에서 해야 될 부분에 대신해서 지원이 된다 이 말씀인 거죠?
○산업단지정책과장 정태식 예, 그렇습니다.○이옥선 위원 알겠습니다.
조금 우려가 됐던 부분입니다.
○위원장 박준호 이옥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오성 위원님.
○송오성 위원 잠시 정회를 좀 하면 어떨까 싶은데요, 조금 우려되는 점이 있어서.
같이 고민을 하고 이야기가 진행되었으면 싶어서 잠시 정회를...
○위원장 박준호 예.
좋습니다.
정회 요청을 받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 10분 정도 하면 되겠죠?
11시 5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3분 회의중지)
(11시 0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준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조례안에 대해 조문별로 심도 있게 심사를 하였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김일수 위원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준호 예, 발언하십시오.
○김일수 위원 저희들이 정회를 한 이유가 있었는데 거기에 대한, 우리가 오해였던 같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답은 듣고 진행을 해 주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위원장 박준호 아!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잠깐 답변석으로 나오시고요.
송오성 위원님 질의하시고 답변을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송오성 위원 지금 이 조례가 개정이 되면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업에 적용되는 것이 있는지 없는지만 정확히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조례가 개정이 되면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업에 영향을 미치느냐 안 미치느냐 그 말씀만 정확히 해 주시면, 만약에 미친다고 하면 굉장히 조심스럽고요.
미치지 않는다고 하면 충분히 연구원이라든가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서 정한 것이고, 저희가 들여다보니까 그거는 합리적이라고 보는데요.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정회를 아까 했으니까 그에 대한 답변만 정확히 과장님께서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산업단지정책과장 정태식 지금 진행되는 사업에 대해 미치는 영향은 없습니다.
지금 다들 재정사업, 공공사업을 진행 중이기 때문에,
○송오성 위원 지금 민간사업이 출발된 것은 없다는 거죠?
○산업단지정책과장 정태식 된 것은 없습니다.
○송오성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준호 송오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조례가 개정이 되어도 현재 민간사업이 진행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조례가 개정된다고 해서 현재 적용될 수 있는 민간사업은 없는 것이고요.
그리고 앞으로 민간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다, 거기에 오해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정회를 잠깐 한 것이고, 과장님.
답변을 조금 명확하게 해 주셔야 이런 오해가 좀 없습니다.
○산업단지정책과장 정태식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준호 답변 유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어서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산업단지 개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3. 양산 물금역 KTX 열차 정차 촉구 대정부 건의안(한옥문 의원 외 31명 발의)
(11시 04분)
○위원장 박준호 이어서 의사일정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양산 물금역 KTX 열차 정차 촉구 대정부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김일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수 의원 반갑습니다.
김일수 의원입니다.
먼저 대표 발의하신 한옥문 의원님이 지역구 사정상 오늘 출석을 못 하셔서 공동 발의한 제가 건의안 제안설명을 대신하게 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심사를 비롯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922호 양산 물금역 KTX 열차 정차 촉구 대정부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7892##384_5_경제환경_1차 5 양산 물금역 KTX 열차 정차 촉구 대정부 건의안#!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준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고, 오늘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7893##384_5_경제환경_1차 6 양산 물금역 KTX 열차 정차 촉구 대정부 건의안 검토보고서#!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 방식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답변은 과장님께서 해 주시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부 위원님.
○김진부 위원 과장님.
지금 양산 물금역에 만약에 이게 정차를 하려면 양쪽에 어디에 서고, 거리가 얼마 정도 됩니까, 지금.
○물류공항철도과장 박성준 지금 서울에서 내려오는 게 경부선하고 경부고속선을 이용하는 게 있습니다.
지금 동대구까지는 같이 경부고속선을 타고 오다가 경남 쪽으로 빠지는 것은 지금 현재 경부선을 타다 보니까 느리게 오고 있고, 울산을 거쳐서 부산으로 바로 들어가는 것은 경부고속선으로 서울에서 바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물금역 같은 경우에는 경부고속선이 있는데 경부고속선은 동대구, 경산, 밀양, 구포, 부산 이렇게 서게 되어 있습니다.
○김진부 위원 그러면 구포하고 물금 그 사이 하나 서야 된다 이 말이네.
○물류공항철도과장 박성준 예.
○김진부 위원 구포까지 가니까 좀 불편해서,
○물류공항철도과장 박성준 예.
○김진부 위원 구포에서 내려서 다시 이리 와야 되니까.
그래서 물금역을 해 달라는 겁니까?
○물류공항철도과장 박성준 예, 맞습니다.
물금역하고 지금 구포역 사이가 12.8㎞, 한 13㎞ 정도 됩니다.
○김진부 위원 ㎞는 얼마 되지는 않는데, 그러면 이게 인원이 많아 보니까 불편하겠죠, 그죠?
○물류공항철도과장 박성준 예.
○김진부 위원 그러면 저희들이 대정부 건의를 하면 이게 효과가 좀 있습니까?
○물류공항철도과장 박성준 지금 저희들이 안 그래도 2017년부터 KTX를 정차시켜 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국토부하고 코레일하고 철도공단에 지속적으로 다니면서 협의를 하고 있지만 문제는 지금 물금역이 역사 길이가 300m가 됩니다.
그런데 KTX가 서려면, KTX가 보통 20량을 달고 다니기 때문에 388m의 최소 길이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 KTX가 설 수 없어서 결국은 KTX가 들어오기 위해서는 역사 증축이 지금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 협의가 되어야지 설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저희들이 국토부에 가서 이야기하면 코레일에 가서 이야기하라고 하고, 어차피 KTX 내리는 것은.
코레일에 가면 증축이 되어야 되니까, 증축하는 것은 또 철도공단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철도공단에서,
○김진부 위원 과장님, 답변은 됐고.
충분하게 우리가 대정부 건의해서 좀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열심히 노력해 주십시오.
○물류공항철도과장 박성준 예.
저희들 건의해 주시면 힘을 얻어서 이거 가지고 다시 한번 더 협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진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준호 김진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 질의가 아니고 토론이죠.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양산 물금역 KTX 열차 정차 촉구 대정부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84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0분 산회)

○출석 위원(8인)
박준호 김일수 강근식
김진부 김진옥 류경완
송오성 이옥선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정종선

○출석 공무원 및 기타 참석자
산업혁신국장 조현준
에너지산업과장 이경민
산업단지정책과장 정태식

물류공항철도과장 박성준

○속기사
윤영선 유상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