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2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1) 2024.04.16

영상자료

제412회 경상남도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24년 4월 16일(화)
장소 :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경상남도의회 교육연수에 관한 조례안
2. 경상남도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안
3. 경상남도의회 의원 연구단체 지원 규칙 폐지규칙안
4. 제413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 전체 의사일정 협의의 건
5. 제414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도정질문계획 협의의 건

심사된 안건
1. 경상남도의회 교육연수에 관한 조례안(박준 의원 외 47명 발의)
2. 경상남도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3. 경상남도의회 의원 연구단체 지원 규칙 폐지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4. 제413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 전체 의사일정 협의의 건
5. 제414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도정질문계획 협의의 건

(15시 42분 개의)
1. 경상남도의회 교육연수에 관한 조례안(박준 의원 외 47명 발의)
○위원장 신종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2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경상남도의회 교육연수에 관한 조례안 등 다섯 건이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상남도의회 교육연수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박준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 의원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박준 의원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신종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회운영위원회 선배·동료 위원님.
오늘 의안 심사를 위해 시간을 내어 주신 한 분 한 분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제654호 경상남도의회 교육연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1937##412_1_의회운영_1차 1 경상남도의회 교육연수에 관한 조례안#!
아울러 본 조례안은 의원과 사무직원의 역량 강화를 통하여 우리 의회가 더 발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저와 47명의 의원님이 함께 뜻을 모아 발의한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종철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신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1938##412_1_의회운영_1차 2 경상남도의회 교육연수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헌 위원님.
○정규헌 위원 적용 범위가 의원과 사무직원으로 되어 있죠?
○박준 의원 예.
○정규헌 위원 사무직원이라 하면 정책지원관은 어떻게 됩니까?
○박준 의원 정책지원관 포함입니다.
○정규헌 위원 포함되어 있습니까?
○박준 의원 예.
○정규헌 위원 그러면 전체적인 사무직원들이 다 들어가는 거다, 그죠?
○박준 의원 지금으로서는 센터를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은 우리 의회 의원님과 그다음에 우리 직원분들 함께 하는데, 더 큰 차원에서 보면 경상남도의회 전체 18개 시군에 기초의회도 있기 때문에 기초의회 의원님들하고 직원분들을 포함하면 인원이 한 900명, 약 1,000명에 가까운 인원이 되기 때문에 센터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문제는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보통 위원님들이나 우리 직원분들이 교육을 받으러 서울이나 경기도, 아니면 전라도 쪽으로 다녀오셔야 되는데, 이것을 운영함으로써 우리 지역에서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강사진이나 이런 부분도 우리 의원님들, 선배 의원님들이 계시는데 그분들을 좀 활용해서 현실적인 강의가 이루어지면 앞에 선배 의원님들도 자주 찾아뵐 수 있고 좀 좋지 않겠나 이런 취지에서 시작을 하게 된 겁니다.
○정규헌 위원 그러면 하나만 더 질의를 할게요.
우리 도의회 역량개발센터를 설치한다는 안이 제4조에 있거든요.
○박준 의원 예.
○정규헌 위원 예를 들어서 어떤 방향성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조례가 통과하고 나면 어떤 결론이 나오는 겁니까?
아니면 위치라든지 그다음 여기에 들어가는 소요 인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구체적으로는 대안은 아직 없는 거죠?
○박준 의원 일단은 이 조례안이 통과가 되고 나면 세부적인 내용이 이루어져야 될 수 있는 게 뭐냐 하면 일단은 예산 확보가 중요하기 때문에 의장님이나 우리 의회에서 예산 확보를 통해서 그 센터를 우리 자체적으로 둘 수도 있고 아니면 예산이 어느 정도 되면 외부적으로 빼서 선배 의원님들이 하고 있는 의정회나 이런 쪽으로 운영을 할 수 있게끔 어떤 외부로 할 수 있는데, 예산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정규헌 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그러면 우리 도의회 의원들은 이렇게 해서 센터에서 우리 금액으로 할 수 있다지만 시군은 시군의회에서 만일에 여기에 협조를 한다, 안 한다를 어떻게 확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박준 의원 일단은 의원님들, 시군에 기초의원님들 같은 경우에도 1년에 교육비가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굳이 그것을 서울이나 경기도까지 올라가서 1박 2일 동안 한다든지 이런 것보다는 우리 경상남도 안에서 좀 움직일 수 있는 어떤 조건을 만든다면 그분들도 당연히 우리 경상남도의회 차원에서 움직이고 또 근처에서 하게 된다면 활용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보고요.
또한 각 시군하고 연계가 되지 않으면 우리 도의회만 가지고는 사실은 센터 정도에서 그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센터를 설립하기 위해서만 하는 조례가 아니고 이것은 시작에 불과하고 나중에는 점차적으로 더 가면 의회가 독립기관으로서의 어떤 자리를, 위상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 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교육에 우리 의원들이 그쪽으로 가서 교육을 받는 것보다는 자체적인 의회의 조직을, 기관을 만들어서 나가는 게 맞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각 시군에서도 협조가 될 거라고 저는 봅니다.
○정규헌 위원 일단 우리가 조례가 만일에 만들어지면 이 부분을 시군도 한번 같이 협조가 될 수 있도록 홍보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분들도 같이 머리를 맞대고 참여를 같이 할 수 있도록 해야지, 도에서 하니까 무조건 따라 오라는 식으로는 조금 곤란하다는 거죠.
○박준 의원 예, 맞습니다.
○정규헌 위원 그런 부분을 잘 연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종철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허용복 위원님.
○허용복 위원 수고하십니다.
아무튼 좋은 발의를 축하드리고, 저는 매뉴얼이 혹시 짜여져 있는지를 알고 싶고요.
이게 아직 시작은 안 되었는데, 지금 혹시 매뉴얼을 그려놓은 게 있습니까?
전문성 강화를 위해서, 구체적인,
○박준 의원 아직까지 매뉴얼 정도까지는 나오기가 힘든 상황이고요.
○허용복 위원 안 나왔고,
○박준 의원 전반기 의장단이 이제 마무리가 거의 되어가고 있고 좀 있으면 하반기 의장단이 구성이 될 건데, 그렇다고 본다면 지금부터 준비를 해서 내년 예산에 이 부분을 좀 담아가지고 그때부터 체계적으로 준비를 한다면 충분히 그때부터 매뉴얼이 나와도 충분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허용복 위원 제가 왜 매뉴얼에 대해서 질의를 하느냐 하면, 우리가 전문성이라는 것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금방 끝이 나는 그런 프로그램이라든지 그런 교육 가지고는 전문성 강화가 될 수 없거든요.
그래서 매뉴얼이라는 것은, 물론 필요한 지식도 담아야 되겠지만 어느 분이, 또 어느 교수진이 와서 강의를 하는가, 정책관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에게 뭔가 우리 의회에서 뒷받침할 수 있는 그런 교육 강화라 그러면 조금 구체적이고 타이트한 그런 매뉴얼이 필요하면 이게 좀 더 효율적인 이런 교육 프로그램이 되지 않을까 해서 미리 우리 위원장님 매뉴얼 만들기 전에 제 의사도 반영해 주십사, 그래서 제가 동의도 했고 그래서 충분히 이런 것도 한 번 짜임새 있게 짚어도 좋겠다 싶어서,
○박준 의원 일단 제가 이것을 시작하게 된 동기가 형식적인 교육이 아닌, 연수가 아닌 실질적인 연수 교육이 필요하다라고 느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책지원관들이 지금 많이 들어오셨고, 우리 직원분들도 많이 배출되고 우리 의회 자체가 광범위하게 커지고 독립기관으로 서기 위해서 과도기를 겪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럼 이 과도기 때 우리 독립기관으로서의 어떤 위치가 제대로 서려고 한다면 도에서 갖고 있는 교육기관에 자꾸 의존할 게 아니고 우리 의회에서 독립적으로 그런 기관을 만들어서 우리 자체적으로도, 현실적인 교육을 통해서 이것을 하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아까 전자에 제가 잠깐 말씀드렸듯이 우리 의회가 30여년이 지금 흘러왔는데 역대 선배님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3선, 4선, 의장까지 하신 분, 아니면 초선하신 분, 이런 분들이 많이 계신데, 그런 분들이 그때 생활하셨을 때는 의회를 어떤 식으로 했는지, 다른 데서 외부의 강사를 모시고 와서 하는 것보다는 실질적인 교육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 정책지원관이나 우리 직원분들한테도 그 선배님들이 교육할 수 있는 게 무엇이냐 하면, 의원님들을 보필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이런 게 필요하더라, 내가 의원 할 때 보니까 이런 이런 부분이 필요하더라, 그게 현실적인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외부에 유명한 교수님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모시고 온다 한들, 제가 보기에는 그것은 수박 겉핥기식이 될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우리 의회를 거쳐 가신 분들이라든지, 우리 의회에서 처장님이나 아니면 수석전문위원님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거치고 가신 분들은 우리 내부의 어떤 상황을 가장 잘 아시는 분들이거든요.
그런 분들을 통해서 모셔 가지고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를 하고 교육을 시킨다면 충분히 가능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허용복 위원 제 생각이지만 우선 우리 의원들부터 좀 배워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의원들도, 저도 초선입니다만 다 각자 전공이 다르단 말이죠.
그래서 의회에서 돌아가는 그런 일은 따로 학교에서 학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전문성도 배우고, 그리고 제가 왜 타이트한 그런 교수진이 필요하냐 하면, 기왕 이렇게 우리가 시간을 투자하는 것, 좀 더 지식이 밝고 여기에 대해서 전문가적인 입장에서 우리한테 전달이 되어야만이 이게 대대손손 타이트한 입장이 안 되겠나 싶기도 하고,
○박준 의원 맞습니다.
○허용복 위원 아무튼 우리 의원님 발의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와 찬사를 보냅니다.
끝까지 고군분투해서 좋은 작품 나오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준 의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종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앞서가는 의회를 위해서 정말 이렇게 대표발의해 주시고 이렇게 많은 질의가 있은 것 같습니다.
관심을 부탁드리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해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상남도의회 교육연수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준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 경상남도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3. 경상남도의회 의원 연구단체 지원 규칙 폐지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15시 57분)
○위원장 신종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경상남도의회 의원 연구단체 지원 규칙 폐지규칙안 등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경상도의회 회의규칙 제56조에 따라 이번에 일괄 상정한 조례 규칙안은 장병국 의원의 발의와 정쌍학 의원의 찬성으로 상정되었습니다.
제안설명은 간담회 시 충분히 논의되었으므로 배부해 드린 회의자료로 대신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안설명은 회의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1939##412_1_의회운영_1차 3 회의자료#!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상남도의회 의원 연구단체 지원 규칙 폐지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제413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 전체 의사일정 협의의 건
5. 제414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도정질문계획 협의의 건
(15시 59분)
○위원장 신종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413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 전체 의사일정 협의의 건과 의사일정 제5항 제414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도정질문계획 협의의 건 등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편도정 의사담당관 편도정입니다.
회의자료 27페이지 의사일정 제4항, 제413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 전체 의사일정 협의의 건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1939##412_1_의회운영_1차 3 회의자료#!
다음은 회의자료 30페이지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제414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도정질문계획 협의의 건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1939##412_1_의회운영_1차 3 회의자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종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제413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 전체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제414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도정질문계획 협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12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2분 산회)

○출석 위원(10인)
신종철 정규헌 권혁준
박진현 장병국 전기풍
정쌍학 진상락 허동원
허용복

○위원 외 의원
박준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윤효석

○출석 공무원 및 기타 참석자
사무처장 천성봉
의정담당관 김대석
의사담당관 편도정
홍보담당관 김영희
입법담당관 황외성

○속기사
손희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