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5회 경상남도의회조례정비특별위원회 제4차 (1) 2023.06.09

영상자료

제405회 경상남도의회(정례회)
경상남도의회조례정비특별위원회회의록 제4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23년 6월 9일(금)
장소 : 경상남도의회조례정비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추가발굴 조례 정비를 위한 청취의 건
가. 경상남도청 소관
나. 경상남도교육청 소관

심사된 안건
1. 추가발굴 조례 정비를 위한 청취의 건
가. 경상남도청 소관
나. 경상남도교육청 소관

(13시 51분 개의)
1. 추가발굴 조례 정비를 위한 청취의 건
가. 경상남도청 소관
○위원장 정규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경상남도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특위에서 발굴한 조례 정비안에 대하여 집행부에 질의하고 의견을 청취하는 자리입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 당부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추가발굴 조례 정비를 위한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황외성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도청 소관 추가발굴 조례에 대해서 총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황외성 수석전문위원 황외성입니다.
그간 추진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0926##405_9_경상남도의회조례정비특별위원회_4차 1 회의 자료#!
이상으로 도청 소관 추가발굴 조례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규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도청 소관 질의 답변을 하기 전에 김기영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간단하게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김기영 기획조정실장 김기영입니다.
먼저 인사 말씀을 드리기 전에 정비 검토 조례 소관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심유미 법무담당관입니다.
하정수 교육담당관입니다.
김상원 일자리경제과장입니다.
정연보 문화유산과장입니다.
김옥남 가족지원과장입니다.
배재영 아동청소년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존경하는 정규헌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항상 도정 정반에 대하여 남다른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지원과 협조를 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방자치가 활성화되고 주민들의 요구 사항이 많아지면서 최근 자치법규 제·개정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자치입법권이 확대되는 만큼 적법성 및 책임성을 갖추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에 따라 실효성 없는 조례의 통폐합이라든지 시행 중인 조례의 상위법령 제·개정 사항 반영 등 지속적인 정비 노력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 시기에 조례정비특별위원회가 구성·운영되고 있어서 그 역할에 대한 기대와 함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지난 3월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도 소관 조례 118건의 정비 논의에 이어서 또 소관 조례 73건을 추가로 발굴하여 오늘 집행부와 함께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해 주신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과 특위 TF 관계자 여러분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성공적인 조례정비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서 집행부 소관 부서와 함께 최선을 다해서 지원을 하고 협조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규헌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부서 관계없이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질의할 부서장을 호명한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현숙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전현숙 위원입니다.
회의 자료 13페이지, 교육담당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교육담당관 하정수 교육담당관입니다.
○전현숙 위원 경상남도 인적자원개발에 관한 조례인데요.
정비 사유가 실효성 없음으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보니까 2008년에 이 조례가 제정이 되고 2012년 12월 31일까지 기금의 존속기한이 정해져 있었는데, 원래 존속기한이 이렇게 정해져 있는 조례인 경우에 존속기한이 만료되었을 때 조례 정비에 관한 내용을 해당 부서에서는 보지 않나요?
○교육담당관 하정수 경과됐을 때 그걸 조치를 했어야 되는데 아마 안 된 것으로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전현숙 위원 조성된 기금의 규모는 어느 정도 됩니까?
○교육담당관 하정수 이게 교육부의 인적자원개발 기본법에 따라서 설치된 조례인데 교육부에서도 기본 계획이나 이런 게 수립이 안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적자원개발 조례가 사실상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 기금이 조성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현숙 위원 기금이 조성되지도 않은 상태고 기한은 지났고,
○교육담당관 하정수 맞습니다.
○전현숙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이유가 없네요.
○교육담당관 하정수 예.
○전현숙 위원 자문단 검토 의견에서 보니 기금의 자금이 일반회계로 이입된다, 이 판단은 경과조치 규정이 필요하다라는 내용들이 있어서 기금이 얼마라도 있다면 이 내용이 꼭 필요한 것이고, 어쨌든 그 과정에서 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었다면 그 사업이 또 어떻게 앞으로는 추진이 될 것인가, 이게 정리가 됨으로 해서, 하는 것을 질의해 보고 싶었는데, 아예 그러면 사용이 되지 않고 있었다라고 하면 그냥 이유 없이 정리가 되는 게 맞네요.
○교육담당관 하정수 예, 그래서 경과 규정도 사실상 필요 없는 사항입니다.
○전현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규헌 전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용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허용복 위원 법무담당관님.
○법무담당관 심유미 법무담당관입니다.
○허용복 위원 이번 조례안 개정 검토 고생 많으십니다.
지금 보면 상위법 개정이라든지 실효성 없다, 용어 정비, 이게 해마다 일어나는 일들입니까, 아니면 의회가 바뀔 때마다 이런 작업을 하십니까?
○법무담당관 심유미 일괄 용어 정비라든지 아니면 상위법 개정에 따른 조례 정비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해마다 집행부에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허용복 위원 지금 여기에 따르는 예산이 어느 정도 투입되는지는 혹시 알고 계십니까?
○법무담당관 심유미 예산 투입은 별도로 없습니다.
○허용복 위원 따로 없고요?
○법무담당관 심유미 예.
○허용복 위원 그러면 현재 우리가 이번에 890개 중에서 190개는 자체적으로 해결된 것 같고, 700개는 지금 용역 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용역 준 것 중에서, 우리가 용역을 준다, 안 준다는 어디에서 개념을 정리를 해야 될까요?
우리 손에서는 핸들링이 안 돼서 주는 겁니까?
○법무담당관 심유미 용역은 지금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용복 위원 그렇게 하는데, 우리가 법 개정이라든지 기타 등등 우리 손에서 이것이 도저히 안 돼서 용역을 주는 것으로 지금 되어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혹시 뭐 좀 아시는 거 있습니까?
○법무담당관 심유미 그 부분은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정규헌 잠시만요.
용역은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결정해서 주는 건데 법무담당관이 답변할 내용은 아닌 것 같아요.
○허용복 위원 우리 특별에서 용역을 주는데도 우리 쪽에서 도저히 힘쓰거나 능력이 없어서 주는 것으로 지금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여기에서 더 이상 혹시 하실 수 있는 영역이 없는가 그 말씀을 제가 묻는 겁니다.
○법무담당관 심유미 아마 그 부분은 전문가의 판단이 필요,
○허용복 위원 제가 알기로는 도청에 관련되어 있는 분들은 다 전문가 집단 아닙니까?
비전문가 집단입니까?
자체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물론 우리 특별위에서 예산도 좀 아껴야 되겠지만 해마다 일어나는 일들에 용역을 줘서 이렇게 하나하나를 해결하면 이것 또한 예산 낭비가 아닌가 해서 내가 한번 지적을 해 보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다른 대안은 심유미 담당관님, 혹시 갖고 계십니까?
○법무담당관 심유미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허용복 위원 없습니까?
○법무담당관 심유미 예.
○허용복 위원 알겠습니다.
항상 궁금해 있던 건데, 해마다 이렇게 이 작업을 하는데 예산이라든지 인력 낭비라든지 이런 것이 저는 조금 못마땅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질의를 올린 겁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정규헌 수고하셨습니다.
조례 정비는 해마다 하는 게 아니고 10년 만에 하는 거고, 또 아직까지 정비가 안 된 부분들을 정리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참고로 해 주시기 바라고, 다른 위원님 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하게 질의하실 내용이 별로 없습니까?
○박동철 위원 제가,
○위원장 정규헌 박동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동철 위원 법무담당관님한테 여쭤볼까요?
45페이지 잠깐만, 지난번에도 이 내용이 된 것 같은데,
○법무담당관 심유미 예.
○박동철 위원 45페이지 여쭤보겠습니다.
산청세계전통의약항노화엑스포나 하동세계차엑스포 같은 경우에 엑스포의 종합 계획과 수립을 경상남도와 하동군, 지자체가 같이 종합 계획을 수립을 해서 엑스포의 유지 및 설립 지원을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조례상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이것을 이렇게 기한을 도의회에서 일방적으로 하는 것이 저는 맞는지 모르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법무담당관 심유미 기한을 어떤 특정 날짜까지 정한 것은 아니고요.
부칙으로 지금 정비를 하려는 내용이 해산 등기 및 청산이 종결된 날까지 효력을 갖는 것으로 부칙에 정하는 거죠, 효력에 대한 부분을.
○박동철 위원 그러니까 ‘청산 종결’이 종결된 날까지 효력을 갖는다라고 해서 자동으로,
○법무담당관 심유미 예.
○박동철 위원 예, 제가 이해했습니다.
그다음에 앞에 43페이지 한번만 여쭤볼까요?
문화재지킴이, 문화재볼돔사업, 문화재보호 조례 통폐합에 대한 필요인데, 이 세 가지 중에 문화재볼돔사업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폐지를 하고 첫 번째, 문화재지킴이와 문화재보호 조례로 통합을 하겠다는 내용인가요?
○법무담당관 심유미 오늘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논의하는 부분들은 조례정비특위에서 정비 대상 조례를 발굴을 해서 이 부분을 집행부에게도 의견을 물어서 서로 협의를 해서 맞는지를 논의하는 자리로 저는 알고 있고요.
○박동철 위원 예.
○법무담당관 심유미 조례정비특위에서 제안한 21번, 22번, 23번 이 조례들은 제가 보기에는 통합을 해도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박동철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46페이지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7개 지원 조례에 대한, 청년을 중심으로 한 조례에 대해서 타 조례 통합을 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물론 조례가 많아서 통합의 필요성도 있지만 너무 과격한 통합을 해서 세세하게 부분적으로 우리가 지원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을 반드시 해야 될 것 같은데, 의견이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법무담당관 심유미 지금 소관 부서의 의견은 창업이나 문화예술, 주거 지원 등 각 분야마다 조례가 정한 목적과 역할이 따로 정해져 있다, 그래서 일괄적으로 통폐합하는 것은 좀 어려울 것 같다는 내용이고요.
기본적으로 목적이나 아니면 취지가, 그리고 사업의 성격이 같다면 조례를 통합하는 것은 무방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박동철 위원 예.
그런데 이것도 우리가 분명히 만들었을 때는 필요에 의해서 만들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조례를 없애는 거나 통폐합하는 것도 조금 세심한 관점에서 접근해야 된다고 저는 보고, 거기에서 법무담당관이신 심유미 담당관께서도 적절한 의견을 계속해서 내주시면 좋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법무담당관 심유미 알겠습니다.
○박동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규헌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46페이지를 보면 7개 조례가 있는데 용어가 같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것을 용역을 줘서 거기서 어떤 방법을 찾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경상남도 청년이라는 조례 7개를 어떤 식으로 통합을 했으면 좋겠느냐 하는 부분을 용역을 줄 거니까 조금 전에 법무담당관 말씀한 것처럼 이렇게 했을 때 문제점이 없겠나 하고 여쭤보는 것은 괜찮은 것 같고, 또 그렇게 답변하는 것도 나름대로 바람직한 것 같아요.
그래서 조례 용역을 줬을 적에 용역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면 우리가 토대로 해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서민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민호 위원 서민호 위원입니다.
저도 48페이지, 청년농어업인 육성하고 여성농어업인 육성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잠깐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답변하십니까?
지금 이 3개를 폐지를 한다는 겁니까?
○법무담당관 심유미 폐지를 하는 게 아니라 이 3개 조례를 통합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통합을 하게 되면 3개 중에서 2개는 자동 폐지가 되는 거죠.
○서민호 위원 이 3개가 통합이 됩니까?
청년이고 여성이고 고령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인데 이게 통합이 되겠습니까?
지금 우리 청년,
○법무담당관 심유미 아마 이게 개별법에서 따로 정해져 있거나, 그러니까 상위법 자체가 다르거나 아니면 소관 부서가 다르거나 그렇게 하면 조례를 통합하는 게 조금 비효율적으로 보입니다만, 소관 부서가 같거나 아니면 조례 목적이나 기능이나 역할이 같다면, 그리고 또 상위법이 같다면 통합을 해도 저는 전혀 무리가 없다고 봅니다.
○서민호 위원 그런데 청년농업인을 우리가 유치를 하기 위해서, 청년농업인만 유치를 하기 위해서 우리 농정국이나 농업정책과에서, 또 정부에서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 투자도 많이 하고 보조금도 줘가면서 청년농업인을 하려고 있는데, 그리고 여성농업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성농업인도 따로 우리 도에 협의회장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이것을 통합한다는 것은 내가 보기는 좀 문제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법무담당관 심유미 그래서 지금 청년농어업인 육성 조례하고 그다음에 경상남도 후계농어업경영인 육성 조례 같은 경우에는 의원 발의 조례로 통합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 중에 있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의견을 드리기가 조금 곤란,
○서민호 위원 어쨌든 제가 이 3개를 봤을 적에는 통합한다는 것은 내가 보니까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청년농업인은 청년농업인대로 우리가 따로 우리 미래 농업을 위해서 사업을 할 게 있고, 또 여성농업인도 여성농업인으로서 따로 할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폐지한다는 것은 한 번 더 고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담당관 심유미 알겠습니다.
○서민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규헌 서민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권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혁준 위원 저도 법무담당관한테 물어야 되겠는가 모르겠는데, 49페이지에 보면 36, 37, 38, 39까지는 조례 통합해도 될 것 같고, 40번 이것은, 경상남도 일본군위안부 피해자하고 이것은 분리가 됐으면 좋겠다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법무담당관 심유미 예, 저도 동의합니다.
지금 일제강점기라든지 아니면 항쟁기, 일제 잔재 청산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어쨌든 같은 목적을 가지고 같은 동일한 사업이라고 봐지는데, 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지원 조례는 별도로 필요하다고 봅니다.
○권혁준 위원 무슨 이야기인지 안 들려서...
제가 지금 질의하는 것은 36부터 39까지는 통합을 하더라도 40번은, 위안부 관련된 것은 별도로 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이것은 통합하지,
○법무담당관 심유미 위원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권혁준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규헌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현숙 위원 간단하게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문화유산과 과장님 자리 좀 부탁합니다.
부서의 의견을 여쭤보고 싶어서 모셨습니다.
43페이지에 보면 조례가 경상남도 문화재지킴이 활동에 관한 조례, 경상남도 문화재돌봄사업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경상남도 문화재보호 조례가 있는데 아까 법무담당관님께서는 이 3개를 통합하고 폐지하는 사유에 동의를 한다, 합당하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해당 과에서는 다른 의견을 제시하신 것 같습니다.
해당 과의 의견이나 이 부분에 대한 생각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문화유산과장 정연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부서 의견은, 당초 특위에서 이 3개 조례를 폐지하거나 타 조례에 통합하거나 그걸 검토하라는 의견이 있어서 저희 부서에서 검토를 했는데 이 세 가지 조례 중에서 문화재돌봄사업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현재 문화재 돌봄 사업 자체를 문화재청장의문화재 돌봄 사업 추진 지침에 의해서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하고는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할 때 이 조례는 폐지하는 것이 맞고, 그다음에 문화재보호 조례는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위임 조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되는 사무의 집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위임 사무가 주로 규정이 되어 있고, 그런데 문화재지킴이 활동에 관한 조례는 이거는 위임 사무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화재보호 조례에 들어가 있지 않고 별도 조례를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부서 의견은 문화재지킴이 조례 이거는 별도 조례로 존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저희 부서에서는 그런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전현숙 위원 알겠습니다.
저희가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규헌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민호 위원님.
○서민호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심유미 법무담당관님. 51쪽에 50번에 보면 경상남도 농산어촌체험관광 활성화 지원 조례 이게 농업정책과에 다른 유사한 사업이 있어서 지금 폐지 내지 개정하는 겁니까?
○법무담당관 심유미 농업정책과에서 이거는 별도로 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민호 위원 그러면 농업정책과에서 이 조례를 폐지 및 개정하라고 올린 겁니까?
○법무담당관 심유미 그건 아니고,
○서민호 위원 아니죠?
○법무담당관 심유미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서민호 위원 이 농산어촌 관광 활성화 사업은 어떻게 보면 농어촌에 상당히 활력을 주는 사업인데, 농어촌에 이런 관광 사업이 없으면 농어촌에 있는 어가들이 소득이 많이 줄 것인데, 이런 사업들을 폐지한다는 것은 좀 그런 것 같은데.
이것도 검토 다시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과에 이와 유사한 사업이 있는지.
○법무담당관 심유미 그래서 저희 집행부에서는 이게 통합이 되어서, 필요성에는 동의를 하나, 시군 간 관광 자원 및 상품을 유기적으로 연계하고 활성화하기 위한 조례라든지 이런 유사 조례에 대해서는 통합이 무방하다고 봤는데 아마 농산어촌체험관광 활성화 지원 조례라든지 환경정책과 생태관광 활성화 및 지원 조례에 대해서는 폐지나 통합에 대해서 동의 의견을 주지는 않은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서민호 위원 어쨌든 지금 농어촌 같은 경우에는 고령화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이런 관광 사업이라든가 체험 사업으로 농가소득을 올리는 것인데, 이런 사업이, 우리 농정국 농업정책과에 이와 유사한 사업이 있다면 다행인데 그런 사업도 없는데 이걸 폐지, 개정한다는 것은 내가 보니까 조금 그런 것 같습니다.
한 번 더 검토 부탁드립니다.
○법무담당관 심유미 알겠습니다.
○서민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규헌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를 하실 적에 이 검토보고서를 잘 보시면 뒤에 답변서도 있고, 우리가 지금 이 조례정비특위에서 설명을 듣는 부분은 뭐냐 하면 아시겠지만 의회에서 조례를 정비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에 대해 실무자 입장에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을 물어보는 자리니까 그걸 참고하셔야 하고, 뒤에 답변서가 도청 담당 과에서 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하시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혁준 위원 문화유산과장님.
이게 문화유산 맞나 환경 관련된 것은, 51페이지.
51페이지 51번은, 다른 것은 관광 사업 계획인데 51번은 생태 환경하고 관련되기 때문에 51번은 분리해야 될 것 같은데.
이거 타 조례하고 통합을 한다고 하는데,
○법무담당관 심유미 51번은 생태관광 활성화 및 지원 조례입니다.
○권혁준 위원 이거는 환경 생태와 관련된 부분이고, 다른 부분은 관광 사업 부분이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법무담당관 심유미 성격이 조금 다른 것으로 저도 봐집니다.
○권혁준 위원 지금 답변하시는데 제가 소리가 잘 안 들립니다.
○법무담당관 심유미 아, 예.
앞에 관광진흥과의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라든지 일반적인 관광 육성 조례와는 조금 성격이 다른 조례로 저도 봐집니다.
○권혁준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규헌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질의 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시한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앞으로 조례정비특위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 당부 부탁드립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퇴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8분 회의중지)
(14시 48분 계속개의)
나. 경상남도교육청 소관
○위원장 정규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교육청 소관입니다.
먼저 황외성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교육청 소관 추가발굴 조례에 대해 총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황외성 수석전문위원 황외성입니다.
2페이지 추가발굴 조례 현황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0926##405_9_경상남도의회조례정비특별위원회_4차 1 회의 자료#!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규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교육청 소관 질의 답변을 하기 전에 이경구 정책기획관님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간단하게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이경구 반갑습니다.
정책기획관 이경구입니다.
먼저 인사에 앞서 우리 교육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정희 학교혁신과장입니다.
황흔귀 중등교육과장입니다.
이중화 창의인재과장입니다.
송호찬 민주시민교육과장입니다.
하정화 체육예술건강과장입니다.
안승기 안전총괄과장입니다.
지계두 노사협력과장입니다.
그리고 김만길 조직법무총괄서기관입니다.
(간부인사)
존경하는 정규헌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먼저 우리 교육청 조례 정비를 위해 애써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성공적인 특위 활동을 위해 우리 교육청은 최선을 다해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규헌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부서 구분 없이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질의하실 부서장님을 호명하시고 질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질의 부탁드립니다.
허용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허용복 위원 송호찬 과장님 앞으로 좀 부탁합시다.
○민주시민교육과장 송호찬 민주시민교육과장 송호찬입니다.
○허용복 위원 송호찬 과장님.
늘 우리 교육청에서 정말 학생들을 위해서 대단히 노고가 많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수고 많으십니다 하는 인사를 올립니다.
○민주시민교육과장 송호찬 감사합니다.
○허용복 위원 69페이지를 보고 있습니다.
72, 73, 74.
민주시민과하고 지금 체육예술건강과하고 같이 통합이 되어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당위성은 충분히 갖고 있겠죠, 그죠?
○민주시민교육과장 송호찬 예.
○허용복 위원 여기 하나 빠진 게 있어서, 제가 요즘 잘 아시겠지만 학폭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지금 생각이 좀 저하고 별개인지, 아니면 같은 부분이 있는지, 이게 따로 정리가 되어 있습니까?
○민주시민교육과장 송호찬 예, 그렇습니다.
○허용복 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지금까지 체육예술건강과에서는 이걸 유지해 왔지 않습니까?
청소년 유해 약물 예방 교육을 같이 유지해 오시면서 민주시민과하고 같이 통합했을 때 통합이 될만한 그런 같은 함수가 있었습니까?
○민주시민교육과장 송호찬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허용복 위원 예, 해 주십시오.
○민주시민교육과장 송호찬 학교폭력은 법령으로 지금 만들어져 있고, 여기에 올라와 있는 도박이나 디지털 성범죄 예방은 조례를 저희 교육청에서 근거로 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통합에 대한 반대 의견을 낸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지금 학교에 퍼져 있는 온라인 도박, 성인 인증 없이 누구든 쉽게 들어갈 수 있고, 또 서버 자체가 해외에 있기 때문에 이걸 단속하거나 적발하거나 차단하는 것 자체가 굉장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더더군다나 최근의 상황을 보면 돈이 없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도박을 할 수 있도록 돈을 빌려주는 전주 역할을 하는 학생이 있고, 이 학생에 돈을 대어주는 사람들이 추심 기능까지 하는 조폭까지 개입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렇게 만들어진 조례를 오히려 더 보강하고 강화해서 좀 더 전문성과 대응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가는 게 옳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디지털 성범죄도 마찬가지입니다.
N번방 사건이 있었지만 지금 유사 N번방의 확산을 보면 그 피해 대상이 대부분이 청소년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서도 역시 더욱 전문성을 갖춘 강력한 예방과 대책이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보면 유사 통합 조례로 묶여 있었을 때 담당 부서의 어려움이라든지 또는 각각의 이런 고유한 발굴, 치유, 예방 그리고 대책에 대한 전문성이 필요한 부분인데 통합되었을 때 오는 어려움을 저희들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허용복 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여기 보강 강화, 또는 전문성 이런 차원에서 볼 때 보다 더 근본적으로 강력한 제재나 조치가 따라야 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민주시민교육과장 송호찬 예, 충분히 동의를 합니다.
○허용복 위원 그렇다면 이 조례를 통합해서 묶어 놓으면 이 조례에 대한 컨트롤은 하나밖에 안 될 텐데 나머지 좀 구체적인 대안이라든지 그런 조치도 좀 따라야 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민주시민교육과장 송호찬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통합되어서 운영되는 것보다는 오히려 실효성 측면이라든지 또 신속하고 강력한 대처를 위해서라도 독립성을 좀 부여하는 게 맞다고 보고, 다음에 나옵니다마는 헌법교육이라든지 학교민주시민교육이라든지 학생자치라든지 이런 부분은 오히려 통합해서 운영하는 것도 큰 어려움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큰 범위에서 보면 민주시민이라는 정말 미래 시민을 길러내는 이 일에 학생자치의 영역도 필요한 것이고, 또 헌법이라는 가장 기본적인 소양 교육도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폐지보다는 오히려 그런 쪽에서 더 통합해서 제대로 잘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허용복 위원 그렇습니다.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도 얼마 전에 산청의 학생들 사건이라든지, 김해 사건, 이런 난제들이 계속해서 조직화하고, 범죄 자체가 더 강력 조직으로 지금 나가고 있는데, 일선에 계시는 과장님께서는 거기에 대한 법, 조례,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거든요.
○민주시민교육과장 송호찬 맞습니다.
○허용복 위원 거기에 또 다른 어시스턴스가 될만한 그런 게 있습니까?
○민주시민교육과장 송호찬 위원님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지금 피해 학생을 제대로 회복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해 학생 또한 학생입니다.
이런 가해 학생이 학생 시절에 일으킨 잘못에 대해서 학교가 제대로 교육하고, 또 회복의 기회를 주지 않으면 결국 사회 범죄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피해 학생의 피해 회복뿐만 아니라 가해 학생에 대한 제대로 된 선도를 위해서 지금 ‘봄봄’ 사회봉사 프로젝트라든지 다양한 방식의 교육적인 회복을 위한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허용복 위원 충분히 말씀은 알아듣겠습니다.
지금 처벌보다, 법보다도 용서와 관대함을 가지고 하는데, 지금 잘 알고 계시겠지만 학폭으로 인해서 뒤에 후유증이 자살이 늘어나는 것은 잘 알고 있죠?
○민주시민교육과장 송호찬 예, 잘 알고 있습니다.
○허용복 위원 지금 여기에 대해서 사회 문제가 대단히 심각하거든요.
그렇지 않아도 지금 우리 송 과장님 고생도 많이 하시는데, 조금 디테일하게 안에 들어가서 학생들도 정말로 편하게 공부할 수 있고, 또 일선에 계시는 우리 선생님들도 존재감을 좀 인정받을 수 있도록 같이 좀 노력해 주십시오, 과장님.
○민주시민교육과장 송호찬 잘 알겠습니다.
○허용복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정규헌 허용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자리로 돌아가셔도 됩니다.
○박동철 위원 하정화 과장님.
잠깐 여쭤보겠습니다.
○체육예술건강과장 하정화 체육예술건강과장 하정화입니다.
○박동철 위원 과장님, 청소년 유해 약물 예방 교육이 있지 않습니까?
○체육예술건강과장 하정화 예.
○박동철 위원 이 조례에 의해서 우리 학생들이 반드시 받아야 할 일정 시수가 있습니까?
○체육예술건강과장 하정화 지금 저희들이 유해 약물을 이야기하자면 음주나 흡연, 특히 그중에서 마약류 관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이 마약류 관련 교육 과정에 2차시를 편성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전체 사이버 약물 중독 교육은 5차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동철 위원 저도 우리가 하는 여러 가지 교육 중에, 상임위에서도 항상 하는 말이지만 어떤 체육 예술 교육이 더 강화되고, 그다음에 유해 약물 예방 교육 같은 것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야 건강한 아이들로 반드시 자라날 것이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한 통합을 우리가 얘기하자 하니 사회가 발전할수록, 저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회가 발전할수록 점점 디테일해진다.
그 디테일만큼 조례들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겠지요.
예전에는 뭉뚱그려서 해도 되었던 것이 점점 사회가 발전하고 한 개인 개인이 존중받는 사회로 전환되기 때문에 저는 디테일화 되는 것이 그렇게 나쁜 것은 아니다, 물론 과잉 입법이 되는 것은 좀 막아야 되겠지만 그렇게밖에 될 수 없을 것이다라고 저는 사실은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 여쭤봤고요.
두 번째 페이지에, 지난번에도 좀 얘기가 된 것 같은데 난치병하고 당뇨병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통합을 해도 크게 무리가 없어 보이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의견이 어떻습니까?
○체육예술건강과장 하정화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난치병과 당뇨병은 법적 분류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이 희귀 질환 난치병 안에 당뇨병이 포함되지 않는 그런 영역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질환에 따른 특성이 또 차이가 있습니다.
희귀 난치병은 아시겠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병원을 중심으로 해서 치료가 중심인 그런 병으로 볼 수 있는 것이고, 당뇨병은 일상생활 속에서 자기의 어떤 건강 관리라든지 교육적인 면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또한 당뇨병 학생에 대한 지원 방향도 사실 다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뇨병은 인슐린 주사를 준다든지 학교에서 보조 지원을 해 준다든지 이런 게 목적이고, 희귀 난치병은 아시겠지만 어쨌든 이 아이의 치료가 중심 목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과연 합쳤을 때 어떻게 이걸 저희들이 지원하는 과정에 있어서 전문적인 분야가 다 다르고 코드번호도 다 다른 질병 분류가 있는데 이걸 통합해서 지원한다면 과연 난치병과 당뇨병의 학생들에게 정말 제대로 된 의료적인 지원이 될 것인가 그런 생각 속에서 차라리 좀 더 전문적으로 난치병과 당뇨병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통합을 하는 것은 조금 적절하지가 않다 그런 생각을 저희 부서에서는 갖고 있습니다.
○박동철 위원 예, 일단 잘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규헌 수고하셨습니다.
전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현숙 위원 방금 질의 답변을 듣다가 잠깐 추가 질의 하나만 드리려고.
방금 박동철 위원님께서 희귀 난치병 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와 당뇨병 학생 지원에 관한 조례를 통합하는 것에 대한 생각을 여쭤봤는데, 어쨌든 이 조례명이 난치병 학생 치료비 지원이고 당뇨병 학생 지원이라면 조례명에 이걸 두 개를 다 명시하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만약에 통합을 한다면, 예를 든다면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아까 설명하실 때에 그 병들이 코드번호가 다 다르고 하다라고 예를 들어서 말씀하셨는데, 난치병 중에도 여러 가지의 병 종류가 있기 때문에 난치병의 각 종류마다 또 코드번호가 다 다릅니다.
○체육예술건강과장 하정화 예, 그렇습니다.
○전현숙 위원 그 코드번호 다른 것을 다 따로따로 조례를 만드는 것은 아닌 것 같고, 일단 그것은 저의 생각이었고.
제가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 난치병 지원을 보니까 2022년 4월 1일 기준으로 수혜 대상자가 24명이고 지원 대상이 등교하지 못하고 병원 치료 중인 학생에게 치료비를 지원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대상이 난치병인 학생들, 지금 이 조례가 난치병 학생들 중에서 학교에 등원하지 못하고 병원이나 각 가정에서 학업을 진행하고 있는 학생들에 한한 조례입니까?
아니면 난치병을 앓고 있는 학생들이 어느 정도는 나아서 등교를 하기도 하고 그러다가 좀 심해지면 등교하지 못하고 병원이나 가정에서 수학을 하고 있는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 난치병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 내용에서만 보면 24명이 등교하지 못하는 학생들에 대한 지원만 한정되어 있는 것으로 여기서 보이는데, 제가 전체 조문을 안 봐서 단편적인 것만 보고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원 내용과 대상에 관한 생각을 다시 여쭈어보고, 그다음에 조례명에 이것을 같이 함께 해서 통합을 해도 크게 무리가 되지는 않을 거다라는 생각이 일단은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질의도 다시 드립니다.
○체육예술건강과장 하정화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박동철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그 내용에 대해서 답변은 드렸습니다.
저희들 부서 의견으로써는 여러 가지 검토를 해 보니 이게 과연 통합을 해서 적절한 지원일까 하는 생각 속에서, 구체적으로 제가 다 일일이 열거할 수는 없지만 이것은 바람직한 면은 아니겠다 그런 말씀을 올렸습니다.
올렸고, 난치병은 지금 현재는 사실 코드마다, 조금 전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이 맞습니다.
다 코드가 다른데,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파악하는 난치병의 수준은 학교에 오지를 못하고 그러니까 정말 일반적인 치료가 어려워서 혜택을 받아야 되는 학생들을 기본적으로 학교에서 저희들이 확인해서 받은 인원수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전현숙 위원 그러면 등원하지 못하는 학생이다라고 여기는 명시가 되어있는데 난치병을 앓고 있지만 어느 정도 활동이 가능해서, 또 학교 생활을 어느 정도 친구들이랑 같이 하기를 원하는 학생 본인과 학부모들의 의지가 있어서 등원하기도 하는 학생들도 있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체육예술건강과장 하정화 예, 그렇습니다.
○전현숙 위원 그러면 등원을 하게 되는 수준으로 어느 정도 활동이 가능하면 그 지원은 어떻게 됩니까?
○체육예술건강과장 하정화 저희들이 일단 난치병 코드로 분류가 코드상,
○전현숙 위원 되는 이상은 계속 지원이 됩니까?
○체육예술건강과장 하정화 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전현숙 위원 그리고 조례 통합에 관한 내용은 의견이 그대로 똑같은 것이고, 그죠?
○체육예술건강과장 하정화 예, 현재는 저희 부서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전현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규헌 전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리로 들어가십시오.
허용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허용복 위원 중등교육과장님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지금 77, 78, 인사 좀 하시죠.
○중등교육과장 황흔귀 예, 중등교육과장 황흔귀입니다.
○허용복 위원 반갑습니다.
늘 그렇게 교육 일선에서 고생 많습니다.
77, 78, 역사교육 활성화 조례하고 독립항쟁사교육 강화에 관한 조례를 묶었네요.
묶었는데, 제가 궁금한 것이 이 역사는 엄연히 역사적으로 지금 다르게 시사가 되고 있거든요.
이 조례를 통해서 독립항쟁사 관련 교육의 방향과 내용을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해 놓고 묶었단 말이죠.
71페이지 보고 있습니다.
○중등교육과장 황흔귀 역사교육 활성화하고 독립항쟁사교육 말씀이시지요?
○허용복 위원 그렇습니다.
거기 내용을 제가 좀 알아들을 수 있도록 비교를 하나 해 주시겠습니까, 예를 들든지.
○중등교육과장 황흔귀 예.
○허용복 위원 별도의 조례를 통해 독립항쟁사 관련 교육의 방향과 내용을 규정할 필요가 있다 해 놓고 위에는 또 묶었어요.
그래서,
○중등교육과장 황흔귀 저희들은 이 두 개를 사실은 따로 미반영으로 제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혹시 또 제가 잘못 이해하고 있나 싶어서 찾는 데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저희들은 이것을 각각 운영하는 것이 더 옳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로는 이번 6월 6일 현충일을 기념해서 국가보훈처가 국가보훈부로 승격도 되고 그만큼 독립유공자 표창이나 서훈도 확대될 것으로 생각되어 역사교육 안에 독립항쟁사교육도 포함될 수도 있지만 그런 국가적인 중요성을 인식하는 이런 시대 때 저희들은 독립항쟁사교육이 중요하지 않나, 그래서 안에 포함되는 것보다는 따로 운영하는 것이 좀 더 교육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어 저희들은 미반영으로 부서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허용복 위원 참 잘하셨습니다.
○중등교육과장 황흔귀 감사합니다.
○허용복 위원 저도 거기에 대해서 동의를 하고요.
지금 역사 인식에 대해서 재인식이 거론이 되고 있고, 지금 대단히 심각한 사회적 분위기가 있지 않습니까?
○중등교육과장 황흔귀 예.
○허용복 위원 그래서 교육청에서는 나름, 또 황흔귀 과장님께서 아주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그렇게 접근하는 것 같아서 보기 좋습니다.
○중등교육과장 황흔귀 예, 고맙습니다.
○허용복 위원 제가 궁금한 게 풀렸습니다, 과장님.
○중등교육과장 황흔귀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허용복 위원 고맙습니다.
늘 열심히 잘하십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정규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동철 위원 황흔귀 과장님, 해도 되겠습니까?
○중등교육과장 황흔귀 예.
○박동철 위원 상임위에서도 다루어야 되는데 오늘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역사교육 활성화 조례하고 독립항쟁사교육, 그다음에 뒤편에 보면 일제잔재 청산에 관한 조례, 이런 조례들이 있습니다.
조례라는 것이 만들어지면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고, 조직과 예산을 수반할 수 있고, 이 조례를 근거로 해서 보조금 사업 등을 하는 것이 문제, 문제가 아니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거죠, 이 조례라는 것이.
○중등교육과장 황흔귀 예, 맞습니다.
○박동철 위원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이야기되는 것이, 또 큰 고민들이 되는 것이 무엇이냐, 정말로 우리가 정치적 편향성에서 자유로워야 되는데 편향성이 있는 느낌을 받게 된단 말입니다.
어느 편에 어딘가에 편향되어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정치적 편향성에 대한 오해를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한 관리 감독의 부재라든지 그런 것들은 정말로 교육청에서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갈등할 수밖에 없고 또 이것에 대해서 정말로 토론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작년 결산 때, 1년 정도 됐네요.
1년 정도 전에 결산도 중등교육과에서 보조금 사업들을 보면 정말로 우리가 문제를 지적할 만한 보조금 사업들이 많았단 말입니다, 그죠?
그리고 나서 또 1년 뒤로 흘러서 조례를 다시 의논하게 되는데, 역사교육이나 독립항쟁사교육이라는 이 단어가 문제가 아니라 이 단어를 어떻게 취급하느냐에 대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역사교육을 하는 것이 맞지요, 해야 되지요.
그런데 이것을 어떤 의미로 하느냐가 이것이 편향적인지 아닌지에 대한 의구심을 만일에 불러일으킨다 하면 그것에 대해서는 집행하는 집행기관에서는 항상 그것을 정말로 염두에 두시고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불필요한 갈등들을 없애는 데 집행부가 최대한 노력을 해 주셔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이런 문제 제기들에 대해서 그런 노력들을 안 하시면 정말로 서로 갈등과 대치, 우리 집행기관과 의회 간의 갈등과 대치가 지속적으로 될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거기까지 하도록 하고, 민주시민교육과장님인 송호찬 과장님한테,
○중등교육과장 황흔귀 우려하시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서 사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동철 위원 예, 알겠습니다.
○민주시민교육과장 송호찬 민주시민교육과장 송호찬입니다.
○박동철 위원 과장님, 제가 하나 여쭈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동인권교육 활성화 조례하고 민주시민교육과에서 학교민주시민교육 진흥, 헌법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 이런 것 중에 노동인권교육하고 학생자치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잠깐만 저하고 토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과거에 사실은 자녀들, 학생들을 선생님들이 많이 억압을 했고 폭력에도 노출되어 있었고 그런 세월들이 있었던 건 맞습니다.
그것에 대한 반성으로 우리 학생들에 대한 인권이나 이런 부분들이 더 강화되어야 되는 것도 맞는데 이것이 너무 강화되다 보니까 선생님들의 교권이 무너지고 그다음에 학생들 일탈을 이 사회가 감당하지 못할 정도만큼 커지고 있는 것 또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학생, 교권센터, 힐링센터 있지요?
○민주시민교육과장 송호찬 예.
○박동철 위원 선생님들의 힐링센터.
제가 어제 잠깐 검토를 할 때 힐링센터에서의 만족도나 그다음에 설문조사를 보니까 민주시민교육과 목표치가 굉장히 낮게 설정이 되어 있더라고요.
선생님들의 만족도 50% 정도가 목표치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서 그걸 잠깐 생각해 본 계기가 되는데, 이것 또한 그것에 대해서 어느 한쪽이 우리 사회가 균형 있게 나가야 되는데 과도하게 한 편을 들게 됐을 때, 그 편이 지금 학생이라고 단정하지 않겠습니다.
그렇지만 과도한 부분에 치우쳐 있으면, 교사도 저는 행복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민주시민교육과장 송호찬 맞습니다.
○박동철 위원 공무원도 행복해야 되는데, 교사가 행복해야지 제대로 된 교육이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미흡하고 어느 한 부분만 강조되어서는 안 된다고 보이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과장님의 철학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민주시민교육과장 송호찬 위원님 생각에 200% 동의합니다.
다만 한쪽의 인권을 보장하지 않음으로 해서 다른 한쪽의 인권이 신장되는 것이 바람직한가에 대한 고민이 사실은 2000년대 오면서 급속히 우리 사회에 밀려왔었고, 그런 과정에서 저는 지나침이 있으면 안 된다, 기준은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저는 헌법이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개인적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우려하셨던 그 부분은 학생의 인권 신장으로 인한 문제도 있습니다마는 사실은 체벌이 법률로써 금지되고, 가정에서 양육의 과정에서 부모의 양육이 아동학대로 고발이 되고 있는 이런 사회적 격변이 함께하고 있고, 그것이 교실까지 와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지적하신 그런 문제를 저희들이 가장 큰 고민으로 안고 있고, 학생 못지않게 행복한 교사가 저는 행복한 아이들을 길러낸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 주신 그 부분에 정말 유의해서 정책도 만들고 개선도 해 나가겠습니다.
○박동철 위원 추가적으로 조금만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헌법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민주시민교육과장 송호찬 예.
○박동철 위원 우리들이 이런 오해들이 있습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말씀드릴게요.
현재 헌법이 가지는 의미가 있고 이 헌법을 과거 정부에서 헌법 자체를 개정하려고 했단 말입니다, 문재인 정부 때.
헌법 전체를 개정하려고 했다가 이것이 결국 되지는 않았죠.
그런데 이 헌법을 이해하고 이 헌법교육에 대한 활성화를 지원하고자 하는 그 밑바탕에 있는 철학이 사실은 다릅니다.
사실은 다르기 때문에 그 철학에 대해서 깊이 고민해 보면 지금 있는 헌법교육은 소위 전 정부 때 추구하고자 했던 그런 헌법교육에 대한 것을 장려하기 위한 것이 아닌지라고 의심할 수도 있다 이겁니다, 이런 조례들이.
우리는 그런 것들을 생각할 필요도 없겠지만 그런 시도들이 있었고, 그러면 그런 시도에 의해서, 물론 헌법이 개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전국에 거의 헌법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들이 만들어졌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밑바탕으로 깔고 우리 아이들에게 일방적인, 소위 말해서 편향적일 수 있는 헌법에 관한 지식을 활성화시키려고 하지 않느냐라는 의심을 갖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아픈 거죠.
이걸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단순히 그냥 헌법교육을 활성화하는 것은 절대 나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떤 진영에서 또는 저쪽 진영에서, 이쪽 진영에서 이것을 활성화하고 이것을 다룬다 했을 때 굉장히 저희들도 참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사실은 집행기관도 헌법이 바뀌지 않았다면, 또는 어떤 부분에 대해서 개정되지 않은 상태라면 이것에 대한 관점을 항상 중립적으로 가져가셔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민주시민교육과장 송호찬 위원님, 그 생각은 제가 이 자리에서 위원님 말씀을 들으면서 처음 하게 되었고요.
의회에 오면서 정치인이신 의원님들하고 교육자인 저희들하고 토론을 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어떤 정책을 만들거나 사업을 집행하기 전에 어디까지 생각해야 되는가에 대한 그 범위가 굉장히 확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말씀도 제가 충분히 새기겠습니다.
그리고 헌법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는 사실은 조례가 제정되던 당시에 저희 집행부 의견은 반대 의견을 내었습니다.
그 반대의 이유는 이미 이 조례의 내용처럼 헌법교육은 가장 중요하게 중학교 교육과정 속에도 있고 고등학교 정치, 경제 교과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것이 안 그래도 학교가 어렵고 생활교육까지 힘든 상황에서 또 다른 업무로써 학교로 갈 우려가 있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말씀은 단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은 없습니다.
○박동철 위원 예, 같이 한번 고민해 보면 좋겠습니다.
○민주시민교육과장 송호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규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백수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수명 위원 고성 출신 백수명 위원입니다.
과장님, 앉으셨네요.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앞에도 제가 한번 그때 질의를 했는데, 도청에서는 경상남도 헌법읽기 장려 및 지원 조례 이것을 폐지해야 된다고 올라왔고, 또 경상남도 민주시민교육 조례는 타 조례와 통합해야 된다고 집행부에서 의견이 올라왔습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박동철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그에 덧붙여서 이게 보니까 발의자가 똑같네요.
대표 발의자가 송순호 의원님께서 하셨는데 헌법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 학교시민교육 진흥 조례, 2022년도, 2023년도 예산을 보니까 시민교육 진흥 조례 이것은 예산이 상당히 많이 집행되었습니다.
근 4억원이라는 예산이 있었는데 집행이 많이 되었네요, 보니까.
이게 어떤 사업을 하는 겁니까?
○민주시민교육과장 송호찬 위원님 잘 아시겠습니다만 2019년에 공직선거법이 개정되면서 만 18세 이상 투표권을 가집니다.
고등학교 3학년이 투표를 하게 되었고, 2022년에 정당법이 개정되면서 만 16세, 고등학교 1학년들이 정당에 가입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2022년부터는 정당의 추천으로 만 18세부터 출마를 할 수 있습니다.
국회의원도 나갈 수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희들은 이름이 어떻게 되었든 학교에서 제대로 된 시민교육과 정치교육은 필요하다.
학교가 아니면 이 아이들이 어디서 이런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정치교육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 조례의 내용은 오히려 지금 법령의 새로운 개정 추세로 볼 때 오히려 더 강화되고 또 제대로 교육할 수 있도록 마련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개인적으로는 갖습니다.
○백수명 위원 그러면 교육프로그램 그런 걸 운영한 겁니까?
○민주시민교육과장 송호찬 여기 주로 집행한 걸 말씀드리면 공동체가 함께 만들어가는 학교 교육과정을 보다 민주적으로 구성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민주시민교육 활성화 중점 학교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 사업도 해 왔습니다.
○백수명 위원 그러면 제가 자료를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민주시민교육 진흥 조례에 의해서 2022년, 2023년도 보니까 근 4억원이라는 예산이 집행되었는데 어떤 사업에 집행되었는지 그 내역을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시민교육과장 송호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수명 위원 그리고 아까 전에 과장님께서 집행부에서는 반대의견을 냈다 했는데 우리 도청에서는 이것 폐지한다고 지금 의견을 냈습니다.
지금도 생각은 그대로입니까, 폐지할 수 있는 겁니까?
○민주시민교육과장 송호찬 저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사실 코로나 3년을 겪으면서 지식교육은 학교가 아니라도 얼마든지 인터넷으로 가능하다는 게 확인이 되었고요.
OECD의 교육 방향을 봐도 2030에 나오는 내용을 보면 이제는 학교가 지식교육을 넘어서서 미래의 세계시민을 기르는 데 역량을 쏟아야 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려하셨던 이념 편향적인 그런 내용이나 정책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면 정말로 바람직한 시민을 기르기 위한 노력은 학교가 포기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백수명 위원 그러면 이 교육을 받는 학생들은 중학생입니까, 고등학생입니까, 전체 학생들이 다 받는 겁니까?
○민주시민교육과장 송호찬 이미 교과서 내용 속에 민주시민으로서 길러야 될 역량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시겠습니다마는 학교가 굉장히 권위적이지 않았습니까?
○백수명 위원 그러니까 이게 교과에 다 있는데 이걸 별도로 할 필요가 있는 겁니까, 이 교육을.
○민주시민교육과장 송호찬 교육과정으로써 운용되는 부분도 필요하지만 학교의 문화도 바꾸어야 하고요.
그리고 현재 교육과정 속에 담겨있지 않은 2022년에 개정된 정당법 개정처럼 고등학교 1학년들이 학교에서 정치활동을 하게 됩니다.
저희 부서에는 이미 그런 것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시기에 저는 정말로 여와 야, 진보와 보수를 떠나서 제대로 된 정치교육에 대한 방향과 내용을 사회적 합의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학교가 이 교육을 하지 않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백수명 위원 제가 지향하는 바입니다.
그게 여야를 안 따지고 진보, 보수를 안 따지는 것이 제 그겁니다.
앞에도 제가 농업인 수당 인상 5분 자유발언 할 때도 그 말씀을 드렸는데,
○민주시민교육과장 송호찬 예, 잘 들었습니다.
○백수명 위원 방금 과장님하고 그것은 뜻을 같이 하고.
그러면 학교시민교육 진흥 조례 교육 관계를 교육청에서 직접 이걸 해서 하는 겁니까, 어디 위탁을 주는 겁니까?
○민주시민교육과장 송호찬 대부분 사업이 학교로 공문을 내려 보내서 신청하는 학교에 대해서,
○백수명 위원 학교에서 직접 합니까?
○민주시민교육과장 송호찬 예, 일정한 예산을 지원하기도 하고요.
또 필요한 경우에는,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강사를 파견해서 강사가 가서 교육을 하기도 합니다.
○백수명 위원 제8조에는 보니까 교육의 위탁이 있네요, 내용이.
○민주시민교육과장 송호찬 예, 할 수도 있습니다.
○백수명 위원 ‘할 수 있다’ 되어 있네요.
○민주시민교육과장 송호찬 예.
○백수명 위원 그러면 지금 위탁하는 데도 있고 직접 하는 데도 있고 그런 겁니까?
○민주시민교육과장 송호찬 예, 그렇습니다.
○백수명 위원 하여튼 그 내역 받아보면 알겠네요.
○민주시민교육과장 송호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수명 위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규헌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청소년 마약류가 민주시민과입니까, 체육예술건강과입니까?
체육예술건강과에서 다뤘습니까?
○체육예술건강과장 하정화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규헌 지금 청소년 마약이 아주 심각한데 거기에 대한 과장님의 대책은 혹시 있으십니까?
○체육예술건강과장 하정화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서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2022년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라디오 또는 언론, 매체를 통해서 홍보를 한 바 있고요.
또 학부모님들에게 약물 교육을 시켜서 미처 우리가 손이 부족한 학교들, 시골의 그런 학교들 같은 경우 가서 자원봉사를 하고 있고, 또 선생님들 약물 교육 관련해서 업무 담당자 특별연수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교육청 자체로 외부 전문가들을 모셔서 업무 담당자들을 다시 오게 해서 연수를 하고 있고, 다양하게 저희들이 어쨌든 마약 예방교육 관련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규헌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실 청소년 마약이 아주 가깝게 와 있거든요.
기존에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정말로 가깝게 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 도교육청의 조례라든지 그리고 예방에 대한 대처 방법이라든지, 기존에 마약할 때는 그래도 내 주위까지 오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나라마다 마약류 체벌이 달라서 아주 우리 가깝게 와 있습니다.
그 부분을 우리 과장님이 충분하게 인지를 하셔서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한번 조사나 그리고 대처 방법을 논의해야 될 때가 된 것 같아요.
오늘 조례특위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조례도 만들어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체육예술건강과장 하정화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말씀을 잠깐 드리다 제가 미처 드리지 못했습니다.
사실 마약 교육을 저희들이 하고 있는 상황에서 조금 아쉬운 것은 학생들의 개인정보 보호로 인해서 학생 수가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사실 학생들 교육을 하는 데 있어서 수요를 정확하게 파악을 못 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것은 오로지 경남교육청에서 발표한 자료에 의해서 우리 경남에 몇 명이다 이런 정도를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아이들의 교육에 선생님들하고의 소통이 안 되는 데 있어서 조금 아쉽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차후 우리가 마약,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방 교육은 앞으로 더욱더 사회적 문제로 대두될 것 같고, 더욱더 전문성 있게 예방 교육을 실시해야 반드시 될 걸로 생각하기 때문에 더욱 더 통합을 한다는 것은 조금 부적절하다 그런 생각을 다시 한번 더 드립니다.
○위원장 정규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질의를, 과장님 앉으시고요.
정책기획관님한테 여쭙는 것보다는 조직법무총괄 서기관인 김만길 서기관님한테 하나 여쭤봐야 할 것 같아요.
○조직법무총괄 김만길 안녕하십니까?
조직법무총괄 서기관 김만길입니다.
○위원장 정규헌 목소리가 나하고 비슷하네, 나도 목이 쉬었는데.
조례정비특위가 뭐하는 데라고 생각하십니까?
여기 오늘 이 자리가 뭐하는 데라고 생각하십니까?
○조직법무총괄 김만길 집행부에서 관리, 보유하고 있는 조례에 대해서 주민이나 특히 학생들 교육에 있어서 사실 불필요한 점이나 과도한 게 있다면 개선해서 좀 더 바람직한 모습으로 가야 되는 조례 정비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규헌 과거 10년 동안 교육청, 그다음 도청 조례 정비를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작년 10월에 조례정비특별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벌써 8개월째 활동을 하고 있어요.
8개월째 활동을 하고 있는 이 와중에 교육청 조례 통폐합이 19개, 그리고 추가 검토 필요하다 하는 부분이 8개가 있는데 검토보고서를 보면 교육청에서는 전부 부정적입니다.
무조건 우리 조례는 필요하다, 다 필요하다 하는데 그러면 우리는 8개월 동안 이 조례를 봤을 적에 필요한 걸 일부러 없앤다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필요하다고 느끼기 때문에 이걸 진행한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조직법무총괄 김만길 저희도 소관 부서와 여러 가지 간담회 내지 협의회를 사실 내부적으로 많이 거쳤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는 오로지 아이들 가르치는 데 중점을 두고 소관 부서에서 판단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규헌 지금 조례를 우리가 용역을 주고 위탁을 주고 이렇게 할 건데, 예산도 확보했고 다 됐습니다, 그죠?
만일에 거기서 평가가 나왔는데 우리 위원들이 결의를 해서 조례 폐지를 해야 되겠다 하고 올라왔을 때는 법무총괄담당관님이 볼 때는 나중에 대처를 어떻게 하실 겁니까?
○조직법무총괄 김만길 지금 여기서 당장 답변드리기는 좀...
○위원장 정규헌 곤란해요?
○조직법무총괄 김만길 곤란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
○위원장 정규헌 잘 대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들이 발굴한 조례들이 꼭 필요한 내용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도 나름대로 너무 좌편향적이라든지 꼭 필요한 조례가 아닌 부분들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루는 거거든요.
다루는 게 예를 들어서 20개가 있다면 그 20개 중에서 이것만큼은 꼭 유지가 되어야 된다 하는 게 있어야 되는데 지금 교육청에서는 20개 전부 다 필요하다고 우리한테 지금 맞짱을 뜨는 겁니다, 알고 보면.
그 조례 정비할 이유가 한 개도 없는 거죠.
이렇게 가면 별로 그렇게 결과가 좋지 않을 것이다 하는 걸 위원장으로서 법무총괄담당관님한테 통보하는 거예요.
○조직법무총괄 김만길 예, 저희들도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추구하는 뜻에 어느 정도 공감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최종 결과가 나오면 집행부 사업부서와 같이 긴밀하게 한 번 더 심사숙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규헌 얼마 안 남았습니다.
얼마 안 남았고, 이제 용역 결과가 나오면 위원들이 판단해서 결정되면 거기서 본회의 통과하면 끝나는 겁니다.
시간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충분하게 교육청에서도 이 조례가 필요하다 하는 걸 위원님들한테 꼭 알릴 필요가 있어요.
그게 선행이 되고 그게 됐을 적에 조금 피해가 적을 수 있으니까 그걸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조직법무총괄 김만길 예,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규헌 이상입니다.
앉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질의 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시한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앞으로 조례 정비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진지하고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경상남도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2분 산회)

○출석 위원(10인)
정규헌 허동원 권혁준
박동철 백수명 서민호
이장우 전현숙 최동원
허용복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황외성

○출석 공무원 및 기타 참석자
기획조정실장 김기영
법무담당관 심유미
교육담당관 하정수
일자리경제과장 김상원
문화유산과장 정연보
가족지원과장 김옥남
아동청소년과장 배재영

정책기획관 이경구
학교혁신과장 김정희
중등교육과장 황흔귀
창의인재과장 이중화
민주시민교육과장 송호찬
체육예술건강과장 하정화
안전총괄과장 안승기
노사협력과장 지계두
조직법무총괄 김만길

○속기사
이아롬 유상호 임신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