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6회 본회의 제2차 2007.01.23

영상자료

제246회 경상남도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2007년 1월 23일(화) 오후 2시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도정질문 계획의 건
2.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기획행정위원회 소관)
3. 경상남도 지방도상 야생동물 등의 추돌방지 및 사체 처리 등에 관한 조례안

부의된 안건
ㅇ 5분 자유발언
1. 도정질문 계획의 건
2.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기획행정위원회 소관)
3. 경상남도 지방도상 야생동물 등의 추돌방지 및 사체 처리 등에 관한 조례안(김진옥 의원 외 21인 발의)

(10시 13분 개의)
○의장 박판도 회의를 개의하기에 앞서 의원님 여러분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창석 행정부지사께서는 오늘 기획예산처 등 중앙부처에 람사총회 준비와 국비예산 확보 관계로 그리고 이승무 부교육감께서는 1월 20일부터 1월 28일까지 교육인적자원부 주관으로 미국에서 열리는 해외 현장체험 및 인턴십 연수관계로 부득이 오늘 본회의에 불참하게 됨을 통지하여 왔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6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총무담당관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담당관 도낙규 총무담당관 도낙규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제출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상남도지사로부터 경남발전연구원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남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 경상남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폐지조례안 이상 4건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서면질문서 제출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교육사회위원회 최진덕 의원으로부터 경남개발공사 핸드볼팀 선수별 연봉명세서 현황 외 1건, 교육사회위원회 강석주 의원으로부터 최근 5년간 경상남도교육비 특별회계 간주처리 보고현황, 기획행정위원회 송경영 의원으로부터 경상남도 농산물 수출현황 외 3건, 교육사회위원회 신용옥 의원으로부터 경남과학고의 최근 3년간 대학 진학 현황, 이상과 같이 서면질문서가 제출되어 도지사와 교육감에게 각각 이송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A1021##(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ㅇ 5분 자유발언
(10시 15분)
○의장 박판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으로부터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육사회위원회 이유갑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유갑 의원 새로운 의회상을 정립하기 위하여 노력하시는 박판도 의장님과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님들 그리고 경남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기 위하여 애쓰시는 김태호 지사님과 교육개혁에 전력을 다하고 계시는 고영진 교육감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교육사회위원회 소속 이유갑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현재 여러 측면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린이집과 관련한 교육적·행정적 문제들을 살펴보고, 보육시설을 운영하거나 교육을 담당하는 분들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반드시 고쳐져야 할 부분들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 보육시설 종사자들의 명칭과 관련한 문제입니다.
현재 어린이집 운영과 관련한 제반 업무는 여성가족부가 주관하고 있으며, 2004년 1월에 제정된 「영유아보육법」에 의하여 보육시설은 교육기관이 아니라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복지시설로 분류됨으로써, 보육시설 운영 및 교육 관련자들은 교직원이 아니라 보육시설 종사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영유아보육법 제1조5항에 따르면, “보육시설 종사자”라 함은 보육시설에서 영유아의 보육, 건강관리 및 보호자와의 상담, 그 밖에 보육시설의 관리·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보육시설의 장 및 보육교사와 그 밖의 종사자를 말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외에 보육시설 종사자들의 배치, 직무 및 임면 등에 관한 사항은 영유아보육법 제3장 17조에서 20조에 상세하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에 비하여 유치원 운영은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주관하고 있으며, 「교육기본법」과 특히 2004년 1월에 제정된 「유아교육법」에 의거하여 유치원은 학교교육 및 교육기관으로 분류됨으로써 유아교육 교원자격을 수여받은 운영자, 교사 및 직원들을 교직원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인 여러 측면에서 볼 때 유치원과 어린이집은 반드시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어야 하는 기관들은 아니지만, 교육관련 기관 종사자들의 명칭에서조차 이런 큰 차별을 두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어린이집 역시 영유아의 교육을 위하여 설립·운영된다는 점에서 유치원과 유사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유사점에도 불구하고 업무담당자들에 대한 명칭 조항을 상이하게 규정함으로써 보육시설 업무 담당자들을 통칭하여 보육시설 종사자로 부르게 된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따라서 이들에게서 심리적으로 상당한 거부감을 유발하고 있으며, 보육시설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을 일반인들이 가볍게 평가하게 만드는 바람직하지 못한 결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영유아교육의 상당한 비율을 담당하고 있는 보육시설 관계자들의 사기진작과 교육적인 효과를 고려하여 명칭의 개정이 절실함을 본 의원은 지적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보육시설은 「영유아보육법」에 의거하여 설치·운영되고 있으므로 보육시설 종사자들에 대한 자격을 규정하고 있는 「영유아보육법」 제3조17항 등의 법안을 수정하지 않고서는 경남도 차원에서 명칭을 변경하는 것이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전국 광역 시·도의회 의장협의회 정기회 및 운영위원장협의회 정기회의 부의안건으로 채택하여 영유아교육법 명칭 관련 조항의 개정을 건의해 주실 것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둘째, 보육시설에서 담당하고 있는 영유아들의 교육을 현실적으로 인정하지 않는 주무부서의 모순점에 관한 지적입니다.
「영유아보육법」 제1장 2조에 의하면, “보육”이라 함은 영유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양육하고 영유아들의 발달특성에 적합한 교육을 제공하는 사회복지서비스를 말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보육시설에 대한 교육관련 규정에도 불구하고, 실제의 현실은 유아교육기관과 보육시설의 역할과 가능을 아주 다르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주관하고 있는 유아교육은 본질적으로 ‘교육’으로 인정하면서 교육기관으로서의 제반 지원을 해주는 동시에 업무관련자들을 교육자로 대우해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성가족부에서 주관하고 있는 어린이집은 영유아들에게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보육기관’으로만 인정하기 때문에 어린이집에서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교육의 부분은 애써 간과하고 있으며, 따라서 영유아들의 보육 및 교육담당자들을 오로지 보육시설 종사자로 과소평가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의 교육적 기능을 인정하지 않는 나머지, 어린이집의 개인별 보육비 산정도 지나치게 비현실적인 측면이 있는 것은 아닌지 재고해 보아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어린이집은 지난 1980년대 중반부터 유아교육 기관이 절대적으로 부족하였던 시절에 유아교육기관으로서의 역할을 그 나름대로 수행하여 왔으며, 특히 맞벌이 부부가 주류인 영세한 지역에서는 영유아들의 보육뿐만 아니라 바람직한 아동발달이라는 측면에서 교육적인 역할을 많이 해온 것이 사실입니다.
물론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수준높은 유아교육 및 보육의 환경을 만들어가기 위하여 어린이집에 대한 시설규정이나 업무담당자들의 자격요건을 강화해 가야 하며,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러한 기준에 미달하는 보육기관은 도태되어져야 합니다.
그러나 일정한 기준에 도달한 어린이집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교육의 기능조차도 인정하지 않는 관련법의 모순이나 해당 주무부처의 현실인식은 달라져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 교육적인 교훈은 어린이집 운영에도 반드시 적용되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서 어린이집에 자녀들의 교육을 맡기고 있는 많은 부모님들의 심리적인 측면도 고려하여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각 지자체에서 보육시설에 지원하고 있는 보조금 지급과 관련하여 건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보조금이 매월 정해진 일자에 맞추어서 규칙적으로 지급되지 못함으로써 어린이집 운영에 많은 애로사항이 있음을 보육시설 운영자들이 호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물론 실무적인 측면에서 부득이한 사정이 발생할 수도 있지만, 열악한 환경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이들을 위하여, 또한 보육시설에서 교육을 받고 있는 우리의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보육시설 운영자들을 배려하는 성의있는 자세를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어린이집 운영과 관련한 본 의원의 질의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판도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역시 교육사회위원회 신용옥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옥 의원 존경하는 박판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도지사님과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교육사회위원회 소속 김해 출신 신용옥입니다.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한국산업의 고도화와 자본의 축적 등으로 우리의 젊은이들이 3D업종을 기피하면서 외국의 이주노동자들이 그 자리에 유입되고, 또한 농촌 총각들의 국제결혼이 늘어나면서 시집 온 외국인 며느리들이 우리의 농촌을 지키게 되었습니다.
지구촌 시대를 맞아 세계적인 인구이동 현상 가운데 하나가 된 국제결혼은 이미 일반화되어 문화적 다양성에 대한 폭넓은 이해가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게 필요한 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늦은 감이 있지만 행정자치부는 우리 사회의 이주민에 대한 심각한 인권침해 상황을 인식하여 이를 개선하고, 지자체의 거주 외국인에 대한 지원을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거주외국인 지원 표준 조례안’을 마련하여 지난해 10월 31일 지자체에 시달했다는 것을 존경하는 의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충청북도를 비롯한 타 시·도에서는 조례안에 대한 각계의 의견수렴과 지자체 실정에 맞는 조례안을 확정하여 입법예고에 이어 조례안을 의회에 상정하기 위한 마무리단계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경남도 합법거주 외국인은 물론이고 불법거주 외국인에 대한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여 외국인지원조례안을 조속히 만들어 이주민의 지원을 위해서 제도를 마련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책무라고 판단합니다.
행정자치부에서 지난해 4월 지자체별 거주외국인 현황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주민등록인구의 1.1%에 해당하는 53만6,627명의 외국인이 거주하며, ‘경남 여성결혼이민자의 인적개발방안’의 보고서에 따르면 경남도내 총 결혼건수는 1만8,664건, 국제결혼은 1,889건, 한국 남성과 외국인 여성과의 결혼은 1,636건이었습니다.
경남도에서 발표한 자료에도 거주 국제결혼이주여성가정은 2006년 4월 현재 994가구에서 2006년 10월말 1,179가구로 급증하고 있습니다.
지역에 거주하는 외국인이 급격히 늘어나면서 이들의 정착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외국인과 외국인 자녀의 문화적 다양성 등을 수용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만들고, 취업과 정규교육, 복지 등 생활 기본권을 차별받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의 젊은이 대신 어려운 여건속의 산업현장에서 일을 하고, 외국인 며느리들이 우리의 농촌에서 노인들을 모시고 살면서 아이들의 울음소리로 생기를 불어넣고 있지 않습니까!
다문화 가정의 자녀들이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글로벌 시대의 새로운 인재로 우리나라의 경쟁력으로 자랄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과 대책이 있어야 합니다.
경남에 거주하는 외국인 여성이 1,179명에 달하고, 특히 농어촌 총각 4명중 1명꼴로 외국인 신부를 맞이하는 현실입니다.
이제 우리 사회가 이들을 위해 관심과 지원을 지속적으로 하여야 할 때입니다.
물론 우리 경남도에서도 농어촌을 중심으로 다문화가정 자녀에게 교육비 지원, 외국인 여성을 위한 전통문화, 한글, 요리 배우기 같은 프로그램 운영으로 다양한 사업을 벌이고는 있지만 각 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연결해 주는 제도적 장치가 없는 실정입니다.
우리 지역에서 거주하는 외국인들의 인권을 제대로 바라보고 지역사회의 적응과 생활편익 향상을 도모하고, 자립생활에 필요한 행·재정적인 지원과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주체의식을 가지고 정착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거주 외국인지원조례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계속적으로 늘어나는 다문화가정이 한국가정의 한 유형이 되면서 생기는 문화적 갈등과, 가정폭력, 시가족의 무시와 학대로 인한 이주여성들의 인권문제, 가족간의 의사소통문제로 인한 갈등과 오해로 인한 단절,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취업문제와 같은 다문화 가정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인권과 복지를 위한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입니다.
우리 경남도는 농촌의 출산율을 높이고 젊은 농업인력 유출 방지를 위해 지난해 6월 1일 ‘경상남도 농촌총각 국제결혼 지원조례’를 제정하고, 농촌총각의 국제결혼을 권장하고 있는 현실로 혼혈2세들이 계속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2개 국어를 구사하는 다문화가정의 자녀들은 국가의 중요한 자산이며,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는 속에서 인권이 존중되고 평화를 바탕으로 하는 평생교육의 차원에서 다문화교육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는 변화를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대세라고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다문화는 하나의 문화가 다른 문화로 흡수되는 게 아니라 서로의 문화를 존중하면서 공존하는 것입니다.
다문화가정과 외국인 거주자들이 가장 절실하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구체적인 지원대책 마련으로 지역안정과 사회통합으로 진정한 다문화시대를 열어가는데 우리 경남도가 모범적인 선례를 남겨야 할 것입니다.
우리 경남도와 경남도교육청의 합리적이고 즉각적인 대책 수립을 촉구합니다.
시간관계상 다 읽지 못한 원고 내용은 속기록을 부탁드리면서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A1055##(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의장 박판도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농수산위원회 권민호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민호 의원 존경하는 박판도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320만 경남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태호 지사님과 경남 인재 양성의 주역인 고영진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거제 출신 권민호 의원입니다.
지난해 우리나라 조선업은 수주 건조량과 수주량 등 3대 중요 지표에서 세계 조선소 순위 10위권 내에 무려 7개의 업체가 이름을 올려 한국 조선업의 놀라운 저력을 보여줬습니다.
그 중심에는 세계 2, 3위의 삼성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 그리고 STX조선 등 경남에 위치한 세 곳의 조선소가 세계 톱 10에 올랐습니다.
경남의 조선산업은 세계 총 건조능력의 약 10%를 차지하고 있으며, 시장점유율은 약 17%나 됩니다.
또한 2005년을 기준으로 전국 조선관련 수출의 48.8%를 차지했으며, 경남지역 전체 수출액의 31.5%를 차지하면서 경남 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조선산업은 2007년에도 변함없는 증가세를 보일 것이라고 많은 경제 전문가들이 예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활황이 언제까지 지속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전문가들마다 약간씩 견해를 달리하고 있습니다.
최근 몇 년간 이어진 조선산업의 활황만 보고 내일을 준비하지 않을 경우 조선산업의 미래는 장담하기 어렵습니다.
조선산업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발전을 위해 제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조선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경남도와 교육청, 관련 업계, 지역내 교육기관의 산·학·관 협력체제를 구축해야 합니다.
지난해 11월 조선공업협회 세미나에서 김영훈 목포대 선박해양공학부 교수는 조선 기능인력 부족으로 국내 조선산업이 위기를 맞을 수 있다고 경고 했습니다.
김 교수는 2006년 조선 인력 수요는 1만413명인데 반해 공급은 7,825명에 그쳤고, 2007년에는 인력수요가 1만889명으로 증가하지만 공급은 8,075명에 불과해 무려 4,400여명의 인력 부족 사태가 발생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조선 기능인력의 평균 연령이 1997년 37.6세에서 2005년에는 41.7세로 높아지는 고령화 추세가 두드러지고 있다는 지적도 했습니다.
기능인력의 부족으로 인해 현재 경남 도내뿐 아니라 전국의 조선업계에서는 인력 빼가기 폐해가 이미 오래 전부터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조선산업 전문 기능인력의 부족 문제는 여러 번 지적되어 왔습니다만, 아직까지 우리 도에서는 효과적인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산·학·관 협력을 통해 공고와 대학 내 관련학과 증설, 직업훈련원 등 공공 전문 교육기관 설립과 같은 안정적인 조선인력 수립 대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무분별한 조선소 신설 움직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선산업이 호황을 보이자 경남도내 연안 시·군들은 경쟁적으로 조선 특구추진, 중대규모의 조선산업 조성과 유치에 나서고 있습니다.
조선산업이 앞으로 수십년간 안정적인 성장을 지속할 수 있다면 경남도뿐 아니라 개발이 가능한 전국의 연안도시에 조선소를 신설한다고 해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미 잘 알려진 바와 같이 조선산업은 초기투자비가 매우 높은 대표적인 경기산업입니다.
세계 경제의 경기 호조 여부에 따라 선박 수주량이 급증하기도 하고 급감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조선소의 신설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조선산업의 장기 전망에 대해 체계적인 검토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합니다.
지난해 9월 조용준 신영증권 리서치센터장은 “국내 조선산업에 대한 장기 전망”에서 “공급의 확대에 의한 조선 경기 하락국면이 도래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2005년 기준으로 약 14%의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며 확고한 차세대 경쟁자로 떠오른 중국의 조선산업이 자국의 선박 수요와 저임금 노동력을 바탕으로 대규모 설비 증설을 진행 중에 있고, 중국의 대규모 증설이 수요증가를 상회하는 시기가 되면 조선경기가 하락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조선산업의 장기 전망에 대해서는 전문가마다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과거 한국의 조선산업이 일본을 추격했던 것처럼 중국이 저임금을 무기로 대규모 조선 증설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현실을 결코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현실을 무시하고 국내 각 지역에서 조선소 신·증설을 무분별하게 추진할 경우 조선산업의 전반적인 위기가 초래될 수 있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조선산업을 유치하려는 여러 지자체의 노력과 열정은 충분히 존중합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조선산업의 장기적인 전망이 결코 낙관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경남도의 경우 도내 각 지자체의 조선산업 유치 경쟁이 자칫 공멸을 초래할 위험이 매우 높다는 공동의 인식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경남도는 말로만 조선산업을 경남 경제발전을 위한 주력산업으로 육성하겠다고 할 것이 아니라, 장기적인 전망에 근거해 무엇을 어떻게 지원하고 조정할 것인지에 대해 분명하고 명확한 조선산업 전략 가이드북을 만들기 바랍니다.
그리고 경남 경제의 30%가 넘는 주력사업을 우리는 세월에만 맡겨서는 결코 안될 것입니다.
조선산업 전담부서를 만들어서 전담케 해 줄 것을 제안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도정질문 계획의 건
(14시 30분)
○의장 박판도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도정질문 계획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4월 임시회 기간 중 도정에 관한 질문을 실시하기 위한 것으로써 질문을 하실 의원님들의 질문서 준비기간 등을 감안하여 질문계획을 미리 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작성한 도정질문 계획과 각 상임위원회별로 추천된 질문의원 내역은 의원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A1022##(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그러면 의원님 여러분들께서 검토하신 유인물 내용과 같이 도정질문 계획의 건을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의장 박판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이병희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장 이병희 존경하는 박판도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이병희 의원입니다.
제246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의 의안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페이지, 의안번호 64호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동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33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에 의거한 남북교류협력기금에 대한 운용 계획으로써, 지난해 제245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에 상정되었으나, 2006년도 지원한 10억원의 남북교류협력기금의 성과가 명확하지 않고 북한의 핵실험 등으로 남북관계가 경색일로에 있어서, 정부와 타 지방자치단체의 대북지원도 재검토 중에 있다는 사유로 심사 보류한 바 있습니다.
그후 동 안건에 대해 기획행정위원회와 사업의 추진 주체인 경남통일농업협력회 집행부와의 간담회를 통하여 2006년도 사업의 추진성과와 2007년도 사업계획 그리고 예산집행에 대한 세부내역 등을 충분하게 토론하고 검증을 거친 바, 북측의 우리 도에 대한 이미지 제고와 한반도 평화, 농업의 시기적 특수성을 감안하여 동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의 심사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A1023##(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의장 박판도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경상남도 지방도상 야생동물 등의 추돌방지 및 사체 처리 등에 관한 조례안(김진옥 의원 외 21인 발의)
(14시 33분)
○의장 박판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상남도 지방도상 야생동물 등의 추돌방지 및 사체 처리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김윤근 건설소방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소방위원장 김윤근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건설소방위원회 김윤근 위원장입니다.
저희 건설소방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서 9페이지, 의안번호 제100호 경상남도 지방도상 야생동물 등의 추돌방지 및 사체 처리 등에 관한 조례안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경상남도 지방도상에서 야생동물이나 가축 등의 충돌을 방지하고 사체 처리를 신속히 하여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과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조례로, 김진옥 의원 외 21명의 의원이 발의하였습니다.
경상남도 지방도유지관리규정에는 시설물을 육안으로 수시 관찰하고 청소 상태 등을 점검하도록 하고 있으나, 야생동물이나 가축 등의 사고방지 및 사체 처리에 관한 규정이 불명확하므로 상위 규정인 조례를 제정하여 신속한 사체 처리와 사고예방 및 적극적인 주민참여를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관리기관으로 하여금 야생동물이나 가축 등의 충돌이 잦은 지역에 야생동물 이동통로나 각종 안내판을 설치하는 등 안전대책을 강구토록 하고, 순찰이나 주민신고 등으로 사체가 발견되면 지체없이 처리하도록 하였으며, 최초의 신고자 및 사체를 직접 처리한 자에 대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11〜19페이지까지 전문위원 검토보고, 주요 질의 및 답변은 의원님 여러분의 양해가 있으시면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심사보고서 19페이지, 토론요지 및 심사결과는 위원회의 심도 있는 토론 결과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제출되어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수정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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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박판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상남도 지방도상 야생동물 등의 추돌방지 및 사체 처리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되었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번 회기 동안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았던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다시 한번 정해년 한해 건승하시기를 기원 드리면서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46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언합니다.
(14시 37분 산회)

○출석의원수 52인

○출석의원
강갑중 강기윤 강모택 강석주
강지연 공영윤 권민호 권태우
김갑 김미영 김상하 김영조
김오영 김윤근 김윤철 김재휴
김주일 김진부 김진옥 김해연
도난실 문준희 박규식 박동식
박상제 박영일 박판도 박차봉
배종량 백승원 백신종 성계관
송경영 신용옥 신종철 양기홍
이갑재 이규상 이동호 이방호
이병희 이유갑 이태일 임경숙
임창호 정종수 정판용 조근제
최진덕 허기도 허좌영 황태수

○출석공무원
도지사,김태호
정무부지사,이창희
기획관리실장,백중기
자치행정국장,권영환
농수산국장,김종부
환경녹지교통국장,현길원
농업기술원장,김경연
건설도시국장,이병호
문화관광국장,유혜숙
보건복지여성국장,김형균
공공기관이전본부장,조정규
소방본부장,정재웅
기획관,이준화
공보관,강은순
감사관,박권제
공무원교육원장,이희충
보건환경연구원장,김현
경제정책과장,김종호

교육감, 고영진
교육국장, 이종현
기획관리국장, 박성원

○속기사
이기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