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1회 농해양수산위원회 제1차 (1) 2022.01.12

영상자료

제391회 경상남도의회(임시회)
농해양수산위원회회의록 제1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22년 1월 12일(수)
장소 : 농해양수산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경상남도 청년농업인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
가. 해양수산국 소관
나. 농업기술원 소관

심사된 안건
1. 경상남도 청년농업인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석규 의원 외 10명 발의)
2.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
가. 해양수산국 소관
나. 농업기술원 소관

(10시 07분 개의)
○위원장 옥은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1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농해양수산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농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 옥은숙입니다.
임인년 새해를 맞아서 위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 분들 밝은 모습으로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지난해 전 위원님들께서 열정적인 의정 활동을 펼쳐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2년도 새해에도 위원님들의 이루시고자 하시는 모든 일이 성취되시고, 가정에도 건강과 행복이 깃드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해부터 지금까지 코로나19로 인해서 농수산물 해외수출 판로가 막히고 있고, 국내 소비도 위축되어서 농업인들의 시름은 날로 깊어지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탁월한 역량과 높은 경륜으로 이 어려운 난관들을 슬기롭게 풀어나갈 수 있는 지혜를 모아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저도 위원장으로서 우리 도민을 위해서 경남의 농산·수산·축산인들을 위해서 보다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경상남도 청년농업인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2022년도 주요 업무계획보고 청취의 건입니다.
오늘 안건 심사 진행과 관련하여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하여 경상남도 청년농업인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양해가 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9330##391_4_농해양수산_1차 1 경상남도 청년농업인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1. 경상남도 청년농업인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석규 의원 외 10명 발의)
(10시 09분)
○위원장 옥은숙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경상남도 청년농업인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은 대표 발의자이신 김석규 의원님이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먼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규 의원 반갑습니다.
김석규 의원입니다.
의안 심사를 비롯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260호 경상남도 청년농업인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9331##391_4_농해양수산_1차 2 경상남도 청년농업인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옥은숙 김석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대표 발의자이신 김석규 의원님과 해양수산국장님을 상대로 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장종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종하 위원 집행부에 좀 여쭙겠습니다.
우선 청년농업인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올라온 것에 대해서 굉장히 반갑게 생각하고요.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업인 육성·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보면 제3조에 청년농어업인의 요건에 나이가 40세 미만으로 규정을 하고 있는데, 이 조례상으로는 만 18세 이상부터 45세 미만의 농어업인을 청년농어업인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상위법 위반이나 이런 것에는 문제가 없습니까?
○김석규 의원 문제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종하 위원 집행부에서 답변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해양수산국장 김제홍 아직 시행령과 비교를 못해 봤는데...
○장종하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요.
사실 청년의 나이를 규정하는 것은 어느 기관이든지 어느 사업이라든지 굉장히 다양하게 규정이 되어 있어요.
우스갯소리로 UN에서는 ‘만 65세까지가 청년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기도 하는데요.
제가 생각할 때는, 저희가 어쨌든 간에 이 근거 조례를 가지고 여러 사업들을 진행할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만 40세까지로 규정을 하고, 만 40세 이하의 분들에게 보다 폭넓게 지원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국장님!
○해양수산국장 김제홍 45세까지 해야 어느 정도 대상도 확대되고 충분히 커버될 것 같습니다.
○장종하 위원 나이 규정에 대해서는 한번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해양수산국장 김제홍 조례에 정할 수 있습니다.
○장종하 위원 전부 다들 나이 규정 자체가 워낙에 다양하게 규정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조례들을 만들고 근거가 되는 입법을 하는 이유는 그러한 사업들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농어업에 종사하기 위해 청년들이 농어촌 지역에 많이 들어와서 살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이 제도를 시행하는 것이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나이 규정에 대해서도 한번 고민을 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김제홍 알겠습니다.
○장종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옥은숙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황보길 위원 개인적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옥은숙 수정할 내용은 아니신 거죠?
(웃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하십시오, 아직 토론 종결 안 됐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본 안건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신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상남도 청년농업인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신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석규 의원님, 지금 자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석규 의원 감사합니다.

2.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
가. 해양수산국 소관
(10시 16분)
○위원장 옥은숙 그러면 의안 상정을 하기 전에 집행부 관계자 공무원 분들 자리해 주시고, 해양수산국 주요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국 간부 명단은 파일로 배부돼 있습니다.
다 자리하셨나요?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 청취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해양수산국 소관 2022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김제홍 해양수산국장님 나오셔서 인사와 함께 간부 소개를 해 주시고, 이어서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국장 김제홍 해양수산국장 김제홍입니다.
존경하는 옥은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임인년 새해에는 위원님들께서 뜻하시는 모든 소망을 성취하시고 가내 건강과 행복이 가득한 한 해 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평소 해양수산국 소관 업무에 대한 관심과 애정으로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를 보내주신 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업무보고 과정에서 지적하고 제안해 주시는 정책 대안에 대해서는 향후 업무 추진 시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해양수산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성흥택 해양항만과장입니다.
하해성 수산자원과장입니다.
이두용 섬어촌발전과장입니다.
송진영 수산자원연구소장입니다.
이철수 수산안전기술원장입니다.
김윤모 항만관리사업소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2022년도 해양수산국 소관 주요 업무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해양수산국 총괄 사항은 제가 보고드리고, 각 과, 사업소별 업무는 과장, 소장이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옥은숙 위원님들, 양해가 되시겠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총괄 사항은 국장님이 보고해 주시고요.
세부 사항은 각 과장 및 사업소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라며, 각 과 및 사업소별 보고가 끝나면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계속해 주십시오.
○해양수산국장 김제홍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 현황, 2021년도 주요 성과와 2022년 정책 목표 및 과제, 주요 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9332##391_4_농해양수산_1차 3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해양수산국)#!
○위원장 옥은숙 김제홍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성흥택 해양항만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항만과장 성흥택 해양항만과장 성흥택입니다.
해양항만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9332##391_4_농해양수산_1차 3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해양수산국)#!
○위원장 옥은숙 성흥택 해양항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해양항만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항만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보고받으시고 질의하실 게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종호 위원 지금 추도하고 3년간 사업으로 살기 좋은 섬 해서 30억원씩 지원됐죠?
○해양항만과장 성흥택 섬...
○이종호 위원 아니, 섬어촌발전과 거라는 것은 아는데, 해양항만과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정해지는데요.
추도하고 한 군데가 어딥니까?
와도인가, 와도 맞죠?
(○섬어촌발전과장 이두용 집행부석에서 – 예.)
제가 추도를 한번 갔다 왔습니다.
살기 좋은 섬 가꾸기 사업인데, 이건 해양항만과 하고 관련된 겁니다.
제가 볼 때는 그렇지 않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왔습니다.
왜 그랬느냐!
지금 거기는 배가 다니는데 하루에 한 대입니다.
들어가는 배 하나, 나오는 배 하나입니다.
일을 다 봤는데도 나올 배가 없어요.
그러니까 너무 배 운행이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하루 두 대 정도는, 오전에 한 대 오후에 한 대 정도는 들어가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었고요, 제가 직접 갔다 왔는데.
말 그대로 갇혀 살기 섬, 갇혀 있는 동네 같은 느낌을 받았고.
거기에 우리가 30억원씩, 물론 연간 30억원이 아니고 3년간 걸쳐서 하지만, 외부인들이 관광을 하고 왔다 갔다 하려면 배편이 좀 돼야 왔다 갔다 하고, 주위에서 볼 때도 ‘저 섬에 살고 싶다.’ 그런 느낌이 들 텐데, 운행 자체가 아예 안 되고 있고요.
문제는 뭐냐 하면, 지금 과장님께서는 이 부서에 금방 왔지 않습니까, 그죠?
○해양항만과장 성흥택 예.
○이종호 위원 그러니까 문제가, 배를 타 봐야 됩니다.
그쪽 섬에 사시는 원주민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
국회의원들이 오면 실제 원주민들이 타는 배를 안 타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소리가 조용하고 빠른 배를 타고 온답니다.
한 시간 걸립니다.
통영여객선에서 추도까지 딱 한 시간 걸리는데, 배가 진동을 해가지고 한 달만 타면 몸무게 몇 ㎏ 빠집니다.
덜덜덜 합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몇 년 된 건지.
16년 됐답니다.
이거 몇 년까지 더 해야 되냐 물어보니까 20년 돼야 폐선을 한다네요.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우리가 어떤 승용차를 사가지고 타더라도 운행하는 사람의, 또한 바다 거칠기에 따라서 승용차도 역시 마찬가지로 길 따라서 10년 타는 사람도 있을 거고 7년 타는 사람들도 있을 건데, 완전 뭐! 솔직히 배가 엉망진창입니다.
그래서 해양항만과에서는 폐선에 대한 기간을 좀 고려해야 될 것 같고요.
배가 너무 느리니까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은 공모사업을 통해서 3년간 30억원을 지원하는, 그전에도 지원을 했답니다.
그전에도 60억원인가, 찾아보면 60억원인가 80억원인가 내려갔습니다.
내려갔는데, 하여튼 그것은 섬어촌발전과에 다시 질의를 하겠지만.
우선 섬을 발전시키고 관광객을 유치하려면 배편이 좀 완만해야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여러 편을 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오전에 한 대, 오후에 한 대 정도는 들어가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동부경남 이쪽에서는 아침 배를 타기가 힘듭니다, 사실은.
5시에 일어나 갔습니다. 5시에!
제가 거기에 개인적으로 땅이 있는 것도 아닌데, 민원!
우리 국장님은 아마 제 전화를 받았을 거고, 민원 때문에 한번 가봤습니다.
제가 알고 지내는 지인이 민원을 저한테 제기를 해서 한번 들어가 봤는데, 하여튼 우리가 예산을 투자하는 데에 비해서 외부인들이 추도를 찾기가 힘든 장소가 아닌가, 이렇게 판단을 하고 왔으니까 과장님하고 국장님 잘 의논해서 앞으로 추도를 외부인들이 완만하게 찾으려고 하면 배편이 해결돼야 된다, 그리고 배는 20년 돼야 폐선을 하는데, 한번 점검을... 현장에 답이 있다고 과장님하고 국장님은 시간 나시면 죄송하지만 한번 답사를 하는 것도 괜찮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지금 업무보고 시간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해양항만과장 성흥택 예, 알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되겠습니까?
참고를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옥은숙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신가요?
김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현철 위원 국장님, 아직까지 오신 지 얼마 안 되어서 해양수산국에 대한 업무 파악이 완전히 다 안 되었죠?
그래서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지금까지 해양수산국에 계신 국장님이 어민들의 소득 증대를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해 오신 것으로 알고는 있습니다만, 특히 새로 오신 김제홍 해양수산국장님에 대한 기대가 저는 큽니다.
○김재웅 위원 고맙습니다.
○김현철 위원 말씀드리고, 또 축하도 드리고, 제가 농해양수산위원회 전반기와 후반기에 있다 보니까, 기초의회에도 쭉 있어 보면 어민들이나 농업 계통에 있는 그쪽에 담당하시는 공무원들이 역할을 충분히 하시고 있습니다만, 개중에 어민들이나 농민들이 실망하시는 부분도 제가 주위에서 느껴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공무원들보고 하는 이야기가, 우리 공무원들은 정말 진정한 봉사자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임해 줘야 자기 역할을 충분히 다할 수 있다고 저는 공무원들한테 위로의 말씀도 한 번씩 드리고는 합니다.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드리냐 하면, 기존적으로 답습되어 오는, 계속 매년 행사, 업무보고 받고 예산 심의하고 이러다 보면 그전부터 이어오는 것 계속 그대로 이어져 온다고요.
그래서 오늘 여기 보면 2021년 주요 성과에 대해서 1년간 해 오시면서 정말 이런 부분은 잘했다는 내용을 성과 부분에 표기로 나타냈는데, 이 이면에 또 보면 정말 이런 사업은 어민들이나 농민들한테 정말 도움이 되지 않는, 재고를 해야 되는 사업이다 하는 이런 부분도 몇 개 정도는 나와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제 이야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김제홍 사실은 아직, 1월 1일 자로 와서 100%를 제가 소화를 못 했지만,
○김현철 위원 그렇죠?
그래서 제가 하는 이야기는,
○해양수산국장 김제홍 제가 열심히 공부하겠습니다.
○김현철 위원 잘하는 이런 부분도 좋겠지만 이런 돈을 투자해서, 이런 돈은 정말 다른 부서에서, 더 활성화될 수 있는 데 돈을 지출해야 된다는 생각을 공무원들이 가져 줬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제가 이런 언급을 한 겁니다.
그걸 명심하고 해 주시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 안 되어 오는 부분들이 제가 행정사무감사나 예산 심의를 할 때 하는 부분들이, 무슨 사업을 하고 나면 평가회를 꼭 가져서 이 사업이 정말 우리 어민들의 소득 증대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는가 하는 평가를 꼭 가짐으로 해서 예산을 더 유용하게 쓸 수 있지 않느냐는 생각을 가져 봅니다.
그런 부분도 염두에 두시고 잘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마지막 한 가지는, 얼마 전에 해양항만과장께서도 업무보고 설명을 해 주셨는데, ‘깨끗하고 쾌적한 해양환경 조성’ 이렇게 해 오셨는데, 작년에 우리가 폭우가 많이 와서 사천 지역 같은 경우에는 알다시피 남강댐 밑으로 부유물이 엄청 많이 내려와서 서포면 일대에는 제때 청소를 안 하다 보니까 침하, 침수가 되는 바람에, 그래서 어민들이 심지어 그물을 못 끌 정도가 된다고 그랬는데, 그러고 나서 행정사무감사나 업무보고 때 해도 아직까지 청소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정말 깨끗한 환경 조성에, 과장께서도 와서 육안으로 확인을 했거든요.
그래서 한번 이 사업, 아까 보고에 이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서포 부분에 특히 아까 이야기했지만 남강댐에서 내려오는 쓰레기가 많기 때문에 특별히 관심을 가져서 이 부분에 대해서 환경을 잘 조성할 수 있도록 유의 깊게 봐 달라는 측면에서 제가 업무보고 시간에 말씀을 드린 겁니다.
○해양항만과장 성흥택 제가 현장을 한번 살펴보고,
○김현철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해양항만과장 성흥택 개선 방안, 채울 수 있는 방안,
○김현철 위원 예, 기대가 됩니다.
○해양항만과장 성흥택 제가 얼핏 알기로는 일단은 그 분야에 대해서는 우리 예산이 지원이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김현철 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십시오.
○해양항만과장 성흥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현철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옥은숙 김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황보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보길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황보길 위원입니다.
딱히 질의할 게 없어서 안 하려고 그랬더만, 저도 도의원으로서 질의하는 게 마지막일 것 같아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13페이지에 보면, 수산물 소비 촉진 및 유통기반 강화에 있어서 사천 서포 굴이라고 유통복합공간 조성인데, 아까 존경하는 김현철 위원님께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사천 서포 같은 경우에는 폭우가 오면 민물이 많이 내려와서 굴이 많이 폐사를 하는 그런 곳이거든요.
여기 서포 굴이라는 자체가 굴이 좀 특이한 굴입니다.
대나무나, 안 그러면 줄에 붙여서 조수간만의 차에 의해서 햇볕에도 보이고 하는 그런 굴인데, 명품 굴이라고 그러죠.
그런 걸 유통하기 위해서 이런 사업을 하는 것 같은데, 굴 생산 기반이 열악해요.
그러면 굴이 없으면 어민들이 통영이나 인근 고성, 남해 이런 데 가서 못난이 굴이라고 그러죠.
알도 안 차고 잔잔한, 버리는 굴 비슷한 걸 차떼기로 사 가서 거기서 까서 서포 굴이라고 해서 팔고 있거든요.
이러면 나중에 소비자들 문제가, 고발센터나 이런 데서 그런 걸 추적해서 한다고 하면 서포 굴 자체가 나중에 매도당해서 사업이 안 될 수가 있거든요.
이런 것을 잘 파악하셔서 서포 명품 굴이라고 해서 팔면서 나중에 남해나 통영에서 못난이 굴을 까서 서포 굴이라고 팔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죠?
○해양항만과장 성흥택 예.
○황보길 위원 이런 부분을 확실히 짚고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해양항만과장 성흥택 예.
일단은 현장 살펴보고 잘 지도하고, 개선할 점이 있다면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황보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옥은숙 이어서 남택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남택욱 위원 과장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16페이지 보면, 지방관리항만의 효율적 관리 운영과 지방관리항만 인프라 확충, 17페이지.
이 2개 페이지를 보면, 이 2개 페이지하고 항만관리사업소, 71페이지.
난 잘 모르겠지만 이게 약간 중복되는 사업이 아닌가 싶은데, 저는 잘 모르니까 과장님 간단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항만과장 성흥택 예.
○남택욱 위원 업무가 중첩되는 부분이 없는지, 아니면 확연히 구분되어 있는지 이야기해 주십시오.
○해양항만과장 성흥택 일단은 지방항만 관리는,
○남택욱 위원 크게 해 주십시오.
○해양항만과장 성흥택 지방항만 관리는 7개 무역항이 있습니다.
○남택욱 위원 7개 지금 되어 있죠.
○해양항만과장 성흥택 이것을 대상으로 하는데, 진해항은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도 본청 해양항만과에서 관리하고, 나머지 6개 무역항은 항만관리사무소에서 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남택욱 위원 1개는 진해항에서 하고 나머지 무역항은 항만관리사업소에서 한다?
○해양항만과장 성흥택 예, 그리고,
○남택욱 위원 잠깐.
그게 구분을 지을 필요는 없다 싶은데, 본 위원은.
○해양항만과장 성흥택 일단은 항만관리 사업,
○남택욱 위원 그 이유가 뭐예요?
○해양항만과장 성흥택 항만관리 업무는 항만관리사업소에서 하는 것이 집행사무고 민원사무도 해서 사업소 성격상 맞다고 생각하는데, 처음에 출범할 때 무역항이 2011년도에 넘어오면서 통영에서 너무 거리가 멀고, 그래서 본청에서 1개 정도 관리하고 그래야 항만 전체를 알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본청에서 1개, 진해항을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택욱 위원 단순히 거리 관계 때문에 1개는 여기 본청에서 관리하고 나머지는 항만관리사업소에서 한다, 이 말씀이죠?
○해양항만과장 성흥택 예.
○남택욱 위원 그러면 효율성이 더 있다고 봅니까, 업무가 나누어지다 보면.
○해양항만과장 성흥택 일단은,
○남택욱 위원 차라리 다 묶어서 하는 게 좋을 텐데.
○해양항만과장 성흥택 기능상으로 보면 항만관리사업소에서 하는 것이,
○남택욱 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검토 한번 해 보십시오.
○해양항만과장 성흥택 예.
○남택욱 위원 그죠?
○해양항만과장 성흥택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항만 개발 사업은 무역항이랑 아까 연안항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조금 성격이 다릅니다, 관리 업무하고.
○남택욱 위원 지도 점검 이런 것은 비슷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죠?
○해양항만과장 성흥택 예.
○남택욱 위원 중첩되지 않나 싶습니다, 맞죠?
○해양항만과장 성흥택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남택욱 위원 이걸 잘 검토하셔서 업무분장 조정을 다시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해양항만과장 성흥택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남택욱 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나중에 항만관리사업소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기로 하고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옥은숙 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항만관리사업소와 항만과에서 하는 업무가 비슷하기는 하나, 현장 중심에서 점사용이나 항만시설의 관리, 늘 현장에서 하는 것들은 항만관리사업소에서 하는 것이고, 크게 보면 업무는 분명히 다릅니다.
그렇게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신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해양항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십시오.
이어서 하해성 수산자원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자원과장 하해성 안녕하십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수산자원과장 하해성입니다.
1월 1일 자 인사발령으로 감당할 수 있을지 모를 중책을 맡은 것 같습니다.
항상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지도와 조언을 해 주시는 위원님들의 뜻과 정책 고객인 어업인이 행복할 수 있도록 항상 고객 중심의 사고와 고민을 다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도 수산자원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9332##391_4_농해양수산_1차 3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해양수산국)#!
감사합니다.
○위원장 옥은숙 하해성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재웅 위원 과장님, 우수 낚시터 발굴 표준화 지원 사업, 올해 신규 사업이라고 그랬죠?
○수산자원과장 하해성 그렇습니다.
○김재웅 위원 여기에 대해서 작년에 우리 예산에도 했기 때문에 내가 거기에 대해서 이의를 다는 것이 아니고, 해양의 쓰레기 부분이 태풍이나 육지에서 내려오는 부분의 침적된 부분도 많고, 또 어업 활동을 하다가 어구라든지 이런 게 침적된 게 많은데, 낚시터를 운영하면서도 여기에서 나오는 쓰레기도 제법 많을 거예요.
그러면 지금 여기뿐만 아니고 낚시배를 세를 내서 들어간 분들도 많더라고요.
일부의 이야기겠죠.
그분들도 들어가서 음식을 먹고, 들어갈 때 항상 비닐이나 뭘로 싸서 들어가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제대로 수거를 해 오지 않고 바다에 버리고 온다는 이야기를 내가 들은 적이 있거든요.
또 낚시터 이런 것 할 때도 정말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게 쓰레기 부분이다.
또 해양항만과에 보면 깨끗한 해양환경을 만들겠다고 그렇게 예산도 지원하고 하는데, 낚시터를 하면서 낚시의 전체적인 이런 부분도 홍보도 해야 되고 계몽도 해야 되는데, 낚시터 발굴 표준화 지원 사업, 이 내면에 쓰레기 부분도 들어 있습니까?
○수산자원과장 하해성 김재웅 위원님께서 중요하고도 디테일한 부분을 잘 지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낚시어선을 이용하는 낚시객들, 낚시의 점포들을 패류독소를 지도할 때 돌아다니면서 순회 교육을 시키고 있고, 현재 위원님들께서 소중한 예산을 지원해 주시는 것으로 예산을 확정해 주셨는데, 해양지킴이 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 한 22명을 발굴을 해서 그분들이 각 항포구에 순회하면서 낚시객과 낚시 선주들을 지도 계몽을 계속 실시하고, 설문조사에 의하면 그분들의 활동 사항이 상당히 효과가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적해 주신 부분은 늘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고, 우수 낚시터는 거제시 서포에 기존 목재 낚시터로 되어 있는데 시설이 조금 노후되고 해서, 손님들은 많이 오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최신화, 현대화해서 접근성이 가능하도록 시범적으로 한번 해 보는데, 그 사업 안에는 가지고 오는 쓰레기를 어디 다른 데로 버리거나 하지 않고 낚시터에 마련된, 쓰레기를 버릴 수 있도록 내용들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재웅 위원 그래요.
꼭 그렇게 앞으로 뭘 하더라도, 우선적으로는 아니더라도 쓰레기 부분은 항상 그 내용에 들어 있어야 되겠다.
사실은 육지뿐만 아니에요.
육지에 내려가는 게 더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보니까.
어민들도 깊은 데 빠지면 다시 수거하기가 힘이 들겠죠.
그러나 하기 쉬운 것부터 이런 사업들은, 이런 것은 좀 수월하잖아요, 낚시인이 가서 쓰레기를 수거하는 부분은, 조그마한 비닐 하나라도.
제가 저번에 회의를 나가 봤는데 인근 해안가에 가 보면 우리나라 페트병들이 있는 걸 볼 때 참 낯뜨겁더라고요.
그런 걸 봤을 때 우리나라 해안도 있지만, 우리나라 해안에 있는 것은 좀 그런데, 외국에 가서 페트병이나 이런 것들이 해류로 해서 한참 동안 떠내려 와서 외국 해안에서 우리나라에 있는 것을 보니까 낯이 뜨거워지는 창피함이 느껴지던데, 하여튼 이런 부분들은 계속 지속적으로 홍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산자원과장 하해성 예.
명심해서 저희들이 먼저 잘 이행할 수 있도록 철저히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김재웅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옥은숙 김재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석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석규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김석규 위원입니다.
김재웅 위원님에 이어서 궁금한 게 있어서, ‘우수 낚시터 표준화(모델화) 지원 1식’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낚시하시는 분들이 거기에서 1박도 할 수 있는 것을 짓는다는 겁니까?
그러면 해상에서 1식을 하는 건지 안 그러면 육지에서 만들어서 하는 건지 그게 궁금하고, 그다음에 안에 몇 명 정도 낚시하시는 분들이 휴식을 취하면서 낚시를 할 수 있는지 그런 게 궁금합니다.
○수산자원과장 하해성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석규 위원 아! 모델! 죄송합니다.
모델화인데.
○수산자원과장 하해성 예, 그렇습니다.
모델로서 시범적으로 개발을 하는 것이고요.
현재에도 목재로 되어 있는 낚시터에 1년에 대략 1만2,000명 정도의 낚시객들이 오고 있고, 원래 우수 낚시터 개발하는 개념 자체가 도시민들이나 인근의, 또는 그 지역에 사시는 국민들이 손쉽게 그냥 발로 걸어와서 아무것도 없이 낚시 장비를 임대하고 스스로 걸어 들어가서 그 해역에서 낚시를 해서 재미를 보고, 주무시지는 않고요.
거기 인근 동네에 있는 매점이나 이런 것을 이용해서 지역의 어촌계나 어업인들에게 소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자는 모델 개발의 개념이 되겠습니다.
○김석규 위원 수용 인원이, 그러면 낚시터가, 저도 낚시를 좋아하기는 좋아합니다마는, 엄청 좋아하는데, 최대 몇 명 정도를 수용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수산자원과장 하해성 시설 개선을 하면서 설계 중에 있는데, 현재 코로나19로 엄혹한 시기가 되어서 좀 그럴 수 있습니다만, 어쨌든 연간 사용하는 인원들이 있으니까 그 인원수에 맞춰서 저희들이 설계를 할 것이고요.
예를 들어서 일본에 가면 굉장히 활성화가 되어 있습니다.
규슈 지역이나 이런 데 가면 도시민들이나 지역 주민들이 차를 타고 와서 바로 낚시를 빌려서 낚시를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잘 조성이 되어 있고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김석규 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표준화 모델이 어떤 건지 궁금하고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산자원과장 하해성 감사합니다.
○위원장 옥은숙 김석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하신 장종하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장종하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함안의 장종하입니다.
낚시터 관련해서요.
운영은 개인이 하는 건가요?
○수산자원과장 하해성 어촌에서 합니다.
○장종하 위원 어촌계에서 맡아서 하는 건가요?
○수산자원과장 하해성 예.
○장종하 위원 어쨌든 간에 이 낚시터 표준화 모델을 만든다고 하면 만들어지고 나면 유료로 운영할 계획인 건가요?
○수산자원과장 하해성 그렇습니다.
○장종하 위원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시행 주체나 이런 것들이 다 정해진 상태인가요?
○수산자원과장 하해성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현재 어촌계에서 운영하는 낚시 시설이 잘 운영이 되고 있고 1년에 많은 낚시객들이 방문을 해서 어촌계나 지역의 소득 증대의 요인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개선 발전시켜 주면 국민들의 접근성이나 이런 부분들이 더 나아지겠고, 그렇게 함으로써 지역의 소득으로 돌아오지 않겠나, 그래서 낚시터에 대한 모델을 개발을 해 보고 전체적으로 설문조사나 의견을, 낚시 오시는 분들에게 고객의 의중을 잘 파악해서 우리 도내에도 현재 낚시터가 6개 정도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에도 접목을 시켜서 다른 낚시터들도 같이 발전할 수 있도록 만들고자 하는 것입니다.
○장종하 위원 나중에 어쨌든 법인이나 어촌계에서 운영을 한다고 하니까 운영 주체가 행정에서 직접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수산자원과장 하해성 그렇습니다.
○장종하 위원 보면 위탁을 주는 형식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그런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행정에서 지원을 받아가지고 어떤 사업들이 진행이 될 때 처음의 취지는 조합의 형식이든, 법인의 형식이든 많은 분들이 함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방향으로 설계가 되었는데 나중에는 그러한 사업들이 개인화가 되는 경향들을 보이는 부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늘.
그래서 그런 부분이 새롭게 시작하는 사업들이니까 이 사업들이 어쨌든 많은 분들이 지역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업들로 진행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전해 봅니다.
○수산자원과장 하해성 예, 알겠습니다.
○장종하 위원 이상입니다.
○수산자원과장 하해성 저희들도 사업을 지원해서 국비나 지방비를 투입하는 것만으로 끝내지는 않고, 이익을 투입했을 때 과연 사후관리는 어떻게 할 것이며 운영 주체는 누가 될 것이며, 어떻게 하는 게 효율적인지 뒤에 운영 관리의 부분까지도 깊이 고민해서 차질이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종하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옥은숙 장종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남택욱 위원님 먼저 하셔서, 먼저 하시고 간단하게,
○김현철 위원 없는 줄 알았습니다.
○남택욱 위원 우리 위원장님이 역시, 감사합니다.
간단하게 할게요.
낚시터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앞으로 관광 낚시터 모델로 가야 되겠다, 그러지 싶습니다, 그죠?
○수산자원과장 하해성 예.
○남택욱 위원 그런데 이게 위탁 운영과 유료 좋은데, 지자체 세수 확보에 도움이 될 것이라 봅니다.
보는데, 앞으로 6차 산업시대가 될 것 같으면 숙박까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런 모델로 가야 되겠다, 그죠?
그렇게 보고, 그리고 이게 거제뿐만 아니고 좋은 모델케이스가 될 것 같은데, 거제뿐만 아니고 전 시·군에 확산될 수 있도록 그렇게 과장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수산자원과장 하해성 명심하겠습니다.
○남택욱 위원 예, 연차 사업으로 해서 매년 몇 개 시·군을 통해서, 18개 시·군이 몇 년 차 안에 이 사업을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계획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산자원과장 하해성 아주 좋으신 말씀이시고요. 이번에 예산을 잘 운영하고 관리해서 저희들이 뜻하는 바, 또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바가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남택욱 위원 특히 의령 같은 경우도 내년에는 좀 추진을 하셔서 유료 관광 낚시터가 운영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감사합니다.
간단하게 했습니다.
○위원장 옥은숙 수고하셨습니다.
의령에 유료 낚시터,
○남택욱 위원 아, 무료.
○위원장 옥은숙 김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현철 위원 김현철 위원입니다.
○수산자원과장 하해성 예, 안녕하십니까?
○김현철 위원 과장님, 감척 사업도 과에서 하죠?
○수산자원과장 하해성 그렇습니다.
○김현철 위원 감척 사업을 하는데, 아마 작년부터 두 군데 감정사를 평균으로 해 가지고 감정평가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지금 감척을 신청해 놓고 하지 않는, 차이가 커서 못 하는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수산자원과장 하해성 2021년 사업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2021년 사업은 근해 감척이 64척입니다.
그중에 완료는 12척이 했고요, 추진은 52척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추진 중인 것은 기선권현망에 47척하고 작은 통발이 5척입니다.
기선권현망 같은 경우에 사천에 22척은 지급을 완료했습니다.
다만 박병근 씨가 6척을 소유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수협 대출 부분이 조금 미상환이나 문제가 있어서 상환 후 감척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연안 감척은 77척이고 자율이 70척인데 64척을 완료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감척의 집행률이나 집행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 문제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다만 직권감척의 부분이 다소 문제가 되는 것이 해양수산부에서 자원관리를 위해서 직권감척 업종을 정해 놓고 리스트 업을 해서 그 리스트 중에 우선순위에 들어가는 분들에 대해서 직권감척 하라고 행정명령 비슷하게 내리게 되는데, 직권감척이라 하는 것은 이분들하고 협의나 감정평가사의 평가나 이런 부분들이 조금 뒤에 차후에 문제가 될 수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어업인하고의 협상이나 추진과정에서 조금 지연되는 것은 있는데, 사실상 어선 감척은 대부분이 일반감척이고 아주 소규모로 직권감척을 하기 때문에 추진 상에는 크게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김현철 위원 제가 질의하는 내용이 뭐냐 하면요, 감척을 정부에서는 자원을 더 관리하기 위해서 감척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감척하는 선주하고 감정사에서 내놓은 감정비하고 차이가 커서 감정에 응하지 않는 사람이 많거든요.
뭔가 합리적인 길을 찾아야 된다, 그냥 “이 금액 줄 테니까 니 안 할래?, 그럼 내가 금액이 적어서 못 하겠다” 이렇게 바라보고 있을 게 아니고 이렇게 되었을 때 어떻게 하면 합의에 도달할 수 있게끔 하는 부분도 우리 공무원들의 역할이라 봐지거든요.
그냥 이 금액에 못 하겠다 한다는 것을 지켜만 볼 게 아니고, 그래서 이 앞 번에는 지금 알다시피 기선권현망 같은 경우에는 조업 기간이 아직 많이 남았는데도 작업이 손해가 가니까 전부 철망 다 해 버렸어요, 알지요?
○수산자원과장 하해성 예.
○김현철 위원 내년도에는 기선권현망, 올해는 5척인가 그런데 내년에는 더 많이 신청을 하려고 하는 것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듣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나서서 중간에 교량적인 역할을 해서 합의점에 도달할 수 있는 부분을 연구해 주십사하는 그런 취지에서 제가 오늘 업무보고 시간에 유능한 과장님이 할 수 있겠다 싶어서 질의를 한 것이니까 참고로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산자원과장 하해성 이런 방법을 써보고자 합니다.
연안이든 근해 감척을 기선권현망을 처음 감척할 때 사실상 평가사의 금액에 대해서 양자 간에 이견이 좀 있었습니다.
○김현철 위원 선주가 오죽 답답하면 배 산업도 안 되고 하니까 감척을 했겠습니까?
○수산자원과장 하해성 그렇습니다.
○김현철 위원 그런 취지에서 잘 취지를 알고 그렇게 해 주십사하는 그런 뜻에서 했다는 사실을 인지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수산자원과장 하해성 도에서 중심이 되어서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옥은숙 김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황보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보길 위원 반갑습니다.
황보길 위원입니다.
저는 항상 위원장님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할 때 딱 질의를 합니다, 이상하게.
다시 좋은 부서로 오셔 가지고 보니까 더더욱 반갑습니다.
우수 낚시터 발굴 표준화 지원 사업에 대해서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다 질의를 하셨는데 저는 다른 업무가 있어서 늦게 왔습니다.
낚시터는 놀러가는 곳이 아니고 뭐 하러 가는 곳이죠?
손맛 보러 가는 곳이죠?
○수산자원과장 하해성 예, 유어 행위를 하러 가는 것입니다.
○황보길 위원 예, 유어 행위.
통영에 실패 사례를 알고 계십니까?
○수산자원과장 하해성 알고 있습니다.
○황보길 위원 이곳에는 계속 손맛이 유지가 될까요?
○수산자원과장 하해성 지금 저희들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현재 우수 낚시터 모델을 조금 더 업그레이드 시키려고 하는 것은 거제 지세포에 위치를 하고 있고요.
지세포 인근에는 다른 숙박시설들도 구비가 좀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그쪽에 관광을 오시는 분들이나 지역에 계시는 분들이 연간 1만2,000명 정도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여기에 문제가 나무 낚시터로 이름이 상상낚시터입니다.
나무, 목재로 되어 있으니까 조금 노후가 되고 그렇게 안전하지 않진 않지만 그래도 조금 더 안전하고 시설 개선을 통해서 다가오시는 국민들에게 조금 어필을 하기 위해서 모델로 개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황보길 위원 이게 시설을 잘해 놓으면 나중에 낚시객들이 많이 올 거거든요.
많이 오면 순간적으로 밑에 고기 노는 것 낚아 가버리면, 더 이상 고기가 안 물면 그 뒤에 손님이 안 찾아요.
안 찾을 때는 예를 들어서 서해안 같은 데는 볼락이나 우럭 같은 것 방류를 해 놓으면 멀리 안 빠져 나가고 항상 근처에 있으니까 낚시객을 받을 수 있다는데, 남해안 같은 경우에는 방류사업을 하면 빠져나가버리거든, 그 자리에 머물지 않고.
그럼 낚시객들이 통영 같은 데는, 전에 저도섬 같은 데는 전갱이 새끼죠, 매가리.
그게 계속 몰려오니까 그 손맛에 낚시객들이 엄청 붐볐거든, 하루에 1,000명 가까이도 오고 이랬어요.
그런데 그게 수온이 바뀌고 하다 보니까 물고기가 떨어지니까, 낚을 게 없으니까 아예 문을 닫아버렸어요, 몇 년 적자를 보다가.
그래 가지고 경비 들여 가지고 없앤다고 난리를 쳤는데, 이것도 지금이야 일부 낚시객들이 와가지고 낚으니까 손맛을 느끼고 하니까 되겠다고 하지만 시설을 잘해 놓으면 하루에 몇 백명씩, 500명씩 이렇게 와가지고 낚아 가버리면, 한 사람이 두 마리씩 낚아도 1,000마리 낚아 가버리면 며칠 안 가면 없어요.
고기가 계속 오는 자리 같으면 모르지만.
이런 것은 좀 신중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인데, 만일 설치해 가지고 2~3년 적자 운영되었을 때 어떻게 대처할 겁니까?
○수산자원과장 하해성 일단은 최대 목표가 적자, 최악의 경우까지는 생각을 해야 되겠지만 적자 부분은 좀 접어놓고 어떻게 국민들이 계속적으로 지속 가능성 있게 이 낚시터를 이용하게 할 것인가, 예를 들면 낚시터의 자원을 정착성 어종이나 자원을 유지하기 위해서 집중 방류를 하고 정착성 어종 위주로 방류를 하고, 그 방류된 부분도 소형, 연안형 인공어초를 드문드문 조성을 해서 보다 나은 낚시터가 계속 유지되도록 전체적으로 계획 구상을 하겠습니다.
○황보길 위원 통영에 실패한 사례를 알고 계신다 그러는데, 통영이나 거제나 내나 그 바다가 그 바다입니다.
알고 계시죠?
○수산자원과장 하해성 예.
○황보길 위원 아주 신중을 기해야 될 것으로, 특히 통영 실패 사례를 아신다 그러니까 그 실패 사례를 본받아 가지고, 남해안 같은 데는 토속어종이 될 수가 없어요.
온도 따라서 연안으로 갔다가 수온 내려가면 빠져 버리고 이런 어종들이 되어서, 아무튼 실패하지 않도록 잘하시기 바랍니다.
○수산자원과장 하해성 잘 알겠습니다.
○황보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옥은숙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안 계신 것 같은데 과장님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세포에 있는 선창마을에 낚시터가 제가 알기로는 15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쪽에는 너무나 많이 와서, 지금 코로나 때문에 그러긴 하나 너무나 사람들이 많이 와서 예약제로 할 정도로 그렇게 많이 오시는 경우입니다.
왜냐하면 선창마을 안쪽에 오토캠핑장이 있고 또 방파제가 있어서 굉장히 많이 오시는 곳이라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염려를 많이 하시는데, 저는 다만 이게 우수 낚시터 발굴 표준화로 만들기 위해서 하시는데, 저는 다만 아까 김재웅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쓰레기 부분, 제가 이곳이 너무나도 잘 알고 산책하는 곳이기 때문에 늘 많이 오셔서 가족 단위로 많이 오시고 또 체험도 하고 이런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쓰레기 부분을 이렇게, 어차피 모델로 가져가신다면 그런 것까지 포함해서 모델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잘 아시겠지만 친환경부표 작년에 278억원 내려와서 저희들이 미집행, 집행이 한 170억원 정도 하고 미집행 잔액이 100억원 정도 남아 있고, 올해 한 530억원 정도 전체적으로 630억원 정도를 올해 집행해야 되는데, 과장님 이것 절대 다 집행 못 하죠?
○수산자원과장 하해성 지금 절대 집행하지 못한다라고,
○위원장 옥은숙 현실적으로 어렵죠, 사실은.
○수산자원과장 하해성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하겠는데, 문제는 이 부분 저는 이렇게 추진하고자 합니다.
○위원장 옥은숙 예, 올해 어떻게 하시고 싶으신지.
○수산자원과장 하해성 사업이 제대로 순조롭게 집행이 되고 진행을 시키려고 하면 사업을 하는 마지막 우리 고객들이 인정을 하고 좋아해 주셔야, 선택을 해 주셔야 된다고 저는 늘 생각합니다.
지금 저희들 굴 부표 부분은 굴을 직접 사용하시는 굴양식 어업인, 또 멍게양식 어업인, 가두리양식 어업인, 또 각 수협, 그다음 저희 도, 시·군에 통영, 거제, 고성이 주로 있기 때문에 그 지역의 실무자들로 협의체, 팀을 구성을 해서 지속적으로 어업인들의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하면 이 사업이 정상적으로 잘 추진될 수 있을지의 이야기를 끊임없이 나누면서 진행을 해 나갈 생각입니다.
○위원장 옥은숙 과장님, 친환경부표 교체에 대해서는 작년 한 해 동안 정말 많이 간담회, 설명회 자리를 많이 했습니다.
결론은 자부담 30% 어떻게 낮추느냐, 그것과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스티로폼이 뗏목으로 해서 어장으로 들어가는 것, 이것 어떻게 막을 것인가, 지금 들어가는 것은 10년 정도 되어야 나오거든요.
그러면 올해 630억원 집행해야 되는데, 사실 자부담 낮추지 않고 그다음에 가격이 3만원대 이하로 적어도 2만5,000원,
○수산자원과장 하해성 그렇습니다.
○위원장 옥은숙 자부담이 지금까지는 1,600~1,700원, 2,000원 안쪽으로 하다가 5,000원 정도까지는 어민들이 괜찮겠대요.
○수산자원과장 하해성 그렇습니다.
○위원장 옥은숙 그렇게 하려면 가격이 3만원 아래로 내려와야 됩니다.
○수산자원과장 하해성 맞습니다.
○위원장 옥은숙 그러면 가격을 선정할 때 지금 가격 선정하는 것은 중앙수협에서 하지 않습니까?
○수산자원과장 하해성 그렇습니다.
○위원장 옥은숙 가격 선정하는 데 있어서 이게 3만원짜리인지 지금까지는 아무도 알 수가 없었어요.
그러면 가격을 투명하게 기업의 이윤과 그다음 전체적인 원료 이런 것 빼고 공급하는 게 얼마인지 이게 공개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이게 가격을 낮출 수 있고, 그래야 자부담도 낮추어줄 수 있거든요.
자부담을 낮출 수 있는 부분은 어느 정도, 3개 정도로 나왔지 않습니까?
그것을 시행하시면 자부담 10% 정도 떨어뜨릴 수 있고요.
○수산자원과장 하해성 그렇습니다.
○위원장 옥은숙 그다음에 가격 심의하는 데에서 충분히 기업 이윤 빼고 나머지의 가격을 한다면 3만원 아래로 내려올 수 있거든요.
그렇게 되지 않으면 작년처럼 된다면 올해도 여전히 한 150억원, 200억원 정도밖에 교체할 수가 없습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작년에 거의 신청을 다했습니다.
신청을 거의 했기 때문에 이제는 가져오는 것이 1:1로 교환하지 않으면 이것은 교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올해 이것을 적어도 절반 이상을 집행하지 못하면 이게 내년에는 거의 900억원 정도 내려오죠?
그렇지 않습니까?
2025년도에 다 교체를 하는 게 목표니까.
○수산자원과장 하해성 2025년까지 교체 주기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옥은숙 그래서 올해 이것을 집행률을 높이려면 방금 제가 말씀드린 이것을 해결해야만 가능하거든요.
그리고 친환경부표 문제도 굉장히 친환경이냐 아니냐 나오고 있고, 문제는 만족도가 어민들한테 얼마만큼 전체적으로 높아지냐 이것의 차이가 있을 거라서, 과장님이 정말 올해 중요한 부서에 이 내용이 다 들어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꼭 드리는 이유를 국장님 같이 챙겨봐 주시고, 특히 우리 국장님께서 통영에 부시장으로 계셨기 때문에 너무나 잘 아실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리고 굴 껍데기 자원화, 되고 있습니까?
예산 내려간 지는 한 3년 넘었죠?
○수산자원과장 하해성 한 2년 정도 되었습니다.
그동안 부지의 문제라든가, 또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고민들이 있었고, 통영시에서 부지의 문제라든가 운영방식에 대해서 끝을 내고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곧 실시설계가 마쳐지게 되면 자원화시설이 진행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옥은숙 과장님 그러면 우리가 굴 껍데기가 매년 28만톤 나오는 것 중에서,
○수산자원과장 하해성 18만톤 정도,
○위원장 옥은숙 18만톤?
더 되죠?
○수산자원과장 하해성 예.
○위원장 옥은숙 그러면 그중에서 40%는 종패로 가고 30%는 자원화시설에서 해소가 된다면 나머지 30% 이 문제는 어떻게 하시려고 하십니까, 올해?
○수산자원과장 하해성 굴 패각의 부분은 몇 가지가 같이 잘 맞물려서 돌아가야 된다고 보는데, 방금 위원장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런 부분들하고 자원 퇴비 비료화 하는 부분들이 당초에 12개 업체 계약이 있다가 현재는 6개 업체가 명목상 되어 있고, 그 부분도 적체량의 위반성 때문에 영업이 일시적으로 중단이 되어서 그쪽에서 3만톤에서 4만톤 정도 해소되던 것이 안 되므로 인해 가지고 긴급한 상황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때 당시에 동해 정해역에 투기를 하는 부분, 국고 예산을 또 확보를 하고 일단 급한 불은 꺼놓고 중앙부처에서 굴 패각 처리를 위한 용역을 하고 있고, 우리 굴 패각 자원화 사업을 통영에서 150억원짜리 공장을 짓고 또 현재의 패각 처리 시스템으로 간다면 현재 급한 불은 껐다, 현장의 앞에 수산업경영인 회장을 하신 강경두 회장이나 굴조합장이나 현장의 목소리들을 계속 모니터를 제가 하고 있습니다.
어제께도 제가 전화를 쭉 드려서 어떤 문제가 있으면 도에서 어떻게 회수를 해 주는 게 좋겠느냐 하니까, 현재로서는 굴 박신장에 적체되어 있는 굴 패각들은 거의 다 빠져나갔다, 그래서 우리 도하고 시·군, 또 의원님들께서 도움을 주시고 걱정을 해 주셔서 일단은 해소가 된 것 같은데, 저희가 지속적으로 이 부분들이 잘 진행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옥은숙 과장님, 제가 지난주에도 고성에 있는 도산면 쪽으로 해서 항을 갔다 왔는데, 아직 굴 껍데기 많이 재어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탈황원료로 해서 자원화시설로 빠져 나간다고 하지만 그것도 저희들이 원하는 30%가 다 탈황원료로 나갈지 그것도 사실은 가동을 안 시켜봤기 때문에 의문이고, 나머지 30%도 저희들이 해결하지 못하면 동해 쪽으로 가는 것은 여전히 어민들한테 부담을 배로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차피 전에 같으면 폐기물 처리했지만 지금은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굴 껍데기를 가지고 자원화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산업 영역이 있다면 그 부분도 접근해서 해소할 수 있는 길을 다양하게 찾아보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수산자원과장 하해성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옥은숙 예,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양식 유기폐기물 리사이클링 시스템 이것, 지난번에 하동에서 제 기억으로 9개가 갔는데 쓰지 않는다고 해서 반납하시라 그랬습니다, 하동에.
이 시설이 갔는데 안 쓴데요, 하동에서는.
그냥 바로 가두리양식장에서 실어 나와서 바깥으로 해서 퇴비공장 차량에 바로 수거를 해 가서 이것을 안 쓴다고 하면 그것을 반납 받으셨나요?
○수산자원과장 하해성 그 부분은 아직 제가 정확하게,
○위원장 옥은숙 9개나 시설이 가 있던데 하동.
○수산자원과장 하해성 인계를 못 받았는데, 다시 한번 제가 확인해서,
○위원장 옥은숙 그렇다면 거제 같은 경우는 그동안에 가두리양식장에 유기폐기물 시설이 거의 없다시피 하고 산마을어촌계 끝 쪽에 있는 거기에서 이것을 다 했었거든요, 수산생물폐기물.
그런데 그것 없애지 않습니까?
없애면 이제는 수산폐기물 나오는 양들을 어떻게 감당할지, 그 부분도 고민해 주셔야 되고, 수거 처리만 잘 되면 그때 연안 시·군 과장님들께서 바깥에 수거 처리만 잘 되면 바로 나갈 수 있겠다 죽은 고기들은, 그렇게 말씀을 주셨거든요.
수거 처리해서 뭡니까?
공장하고 협의하셔 가지고 수거 처리 시스템 어떻게 할지 그것 고민해 주시면 이게 다 문제 해결이 될 것 같더라고요.
그것 한번 같이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자원과장 하해성 전체적으로 시스템을 점검해서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옥은숙 제가 말씀드린 게 올해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길게 드렸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십시오.
이어서 이두용 섬어촌발전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섬어촌발전과장 이두용 섬어촌발전과장 이두용입니다.
섬어촌발전과 업무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9332##391_4_농해양수산_1차 3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해양수산국)#!
이상으로 섬어촌발전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옥은숙 이두용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섬어촌발전과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이종호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이종호 위원 앞서 해양항만과에 배편에 대한 수정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배편이 어떻게 되냐면 7시 에 들어왔다가 나가는 게, 그다음에 나갔다가 다시 2시 몇 분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 들어온 배를 타고 3시에 나가는데, 거기 원주민들이 하는 얘기는 뭐냐, 일단 아침에 타고 우리가 7시에 들어가면 8시쯤에 다시 나갈 것 아닙니까?
그 배를 타고 나가면 업무를 좀 넉넉하게 봐야 되는데 2시 배를 타고 들어오려면 아주머니 같은 경우에는 파마를 한다라고 가정했을 때 그 파마 하나만 하면 끝입니다, 배를 타고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이 시간을 물론 우리 행정에서 조금 잘 조정해 놓았기는 해 놓았으나 그 원주민들에 대한 삶의 질 자체는, 마지막 배가 한 6시나 좀 늦게 있으면 상당히 좋을 듯한데, 그런 부분을 해소를 좀 해 달라 이런 얘기입니다.
배편은 한 편이 아니고 두 편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일찍 하고 중간쯤 들어가다 보니까 원주민들이 나와서 볼 일을 제대로 못 본다, 이런 것으로 해서 좀 수정을 하겠고요.
아까 같이 추도 이야기할 텐데, 추도에 과장님, 전기가 육지에서 안 들어가죠?
○섬어촌발전과장 이두용 예, 거기서 발전기를 돌려서 생산하는 거죠.
○이종호 위원 그렇죠.
지금 현재 추도 같은 경우는 인구가 90세대에 145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추도를 좀 비교할만한 섬 자체가 사량도, 한산도 정도 예를 들어서.
물론 한산도는 약 700명 정도 거주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145명 정도 같으면 약간 섬 치고는 조금 인구가 산다라고 칭해야 되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사량도나 한산도 같은 경우는 육지에서 전기가 들어가는데, 아직까지 추도는 발전기로 돌리고 있단 말입니다.
(“추도는 마을이고, 한산도는 면인데요.”하는 위원 있음)
면이고 그것을 떠나서 하는 겁니다.
이게 발전기를 돌릴 때 1년에 혹시 직원이 몇 명인지 그런 것은 잘 모르시죠?
○섬어촌발전과장 이두용 예,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러면 발전기를 돌리는 데 있어서 주에너지가 뭔지도 잘 모르시겠네요?
○섬어촌발전과장 이두용 예.
○이종호 위원 추도에 대한 발전기를 돌리는 데 인원이 약 6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6명에 대한 1년에 연간 인건비가 1인당 200만원이라고 알고 있는데, 저는 원주민들에게 들어서 알고 있는 거니까요.
6명에 대한 인건비와 연간, 그다음에 유류를 1년에 1,200만원 정도 땐답니다.
단순 계산해도 2억4,000만원 정도 나옵니다.
인건비는 약 1억2,000만원 나오고요.
합해서 발전기를 돌리는 데 유지되는 금액은 3억6,000만원 정도 되는데, 물론 고장 나면 더 들겠죠?
그랬을 때 이것은 정확한 집계는 아닙니다만 발전기를 사용함으로써 물론 원주민들에 대한 전기는 공급되지만, 거기에 원주민들이 원하는 전기를 양껏 사용하지 못한다는 얘기죠.
예를 들어서 용접을 한다든가 이러면 쇠에 잘 붙지를 않습니다, 전기가 약해서.
이런 것 있으니까 한번 파악을 해 보시면 좋겠고요.
제가 들어가 보니까 이것은, 연간 인건비 내지는 유류는 제가 자료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섬어촌발전과장 이두용 유류요?
○이종호 위원 예, 발전기에 대한 에너지.
발전기를 돌리려면 뭔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게 기름이 들어간단 말입니다, 기름.
기름 발전기인가 봅니다.
그것하고 인건비하고는 자료 요청을 해 주시고, 그다음에 제가 들어갔을 때 보면 오폐수관이 완료가 되어 있습니다.
오폐수관이 완료가 되었는데 이번 연도인가 내년쯤에 상수도가 들어온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육지에서 행하는 그런 행정은 안 했으면 좋겠다.
물론 이것 이러면 “위원님, 그것은 우리 도에서 할 게 아니고 통영시에서 해야 될 일입니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다면 우리 도하고 행정기관인 통영시하고의 소통이 없었다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뭐냐면 육지에는 예를 들어서 1억원이 들면 섬에는 어떻겠습니까?
약 3억원이 들죠?
공사비가 많이 든단 말입니다.
공사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오폐수가 완료된 상태에서 이번 연도인가 내년에 상수도가 들어올 예정이다 하는데, 또다시 파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끼리 경상도 말로 쓸데없는 돈이 들어간다는 거지, 상수도도 오폐수 할 때 같이 엮어서 하면 예산 쪽으로 좀 덜 들지 않겠느냐 이런 이야기를 드립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지요?
○섬어촌발전과장 이두용 예.
○이종호 위원 그리고 지금 30억원이 지원되는 데 있어서 원주민들의 갈등도 굉장히 많습니다.
통영시에서도 여객선으로 1시간가량 들어가야 되는 그런 곳이니까, 물론 현장에 답이 있어도 그 답을 찾으러 잘 못 가는 것도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원주민들하고의 어떤 간담회 있다 아닙니까?
이런 것에 대한 결과를 조금 우리 도 차원에서도 알아야 될 것 같다, 그런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고요.
제가 좀 궁금했던 게, 제가 사업을 하는지라 이게 3억6,000만원, 약 4억원 가까이 든다면 해저로 해서 전기 케이블을 깔면 얼마나 돈이 들지는 모르겠으나, 제일 가까운 섬에 들어와 있는 전기를 거기서 당긴다면 얼마나 그 금액이 들어갈지도 모르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소문에 전기가 육상에서 들어오면 발전기를 돌리는 사람 6명에 대한 지급을 늘린다는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계속 돌아가는지 저는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도 차원에서 한번 파악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파악을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과장님!
○섬어촌발전과장 이두용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옥은숙 이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웅 위원님, 이어서 질의해 주십시오.
○김재웅 위원 김재웅입니다.
살고 싶은 섬 가꾸기사업, 또 섬발전사업 이 부분에서 제가 이 사업에 대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는 아니고, 사실 농촌이나 어촌이나 인구가 줄어서 인구 늘리기에 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육지에 시·군 단위도 인구가 많이 줄고 있어서 인구 늘리기 운동을 한 게 오래전부터 시작을 했는데, 거기에 대한 예산도 수없이 투자되었지만 그 결과는 아직도 성공을 했다는 데는 거의 없습니다.
그렇게 투자한 만큼 효과가 거의 나타나지 않고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고 생각해 보면 전부 다 하향식으로 했어요.
그래서 올해 행안부에서는 상향식으로 바뀌어 간다고 하면서 다시 재점화를 시켜서 인구 늘리기를 다시 시작을 합니다.
살고 싶은 섬 가꾸기 이 추진하는 것을 보면 구성 운영, 이런 것 지역을 지정하는 것은 그럴 수 있다고 치더라도, 기본계획 수립 완료 이런 부분들은 과연 그 주민들의 뜻에 따라서 한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우리 행정에 맞춰서 그 용역업체에 컨설팅을 받아서 주는 것이냐, 이렇게 봤을 때는 주민들이 이렇게 또 할 수도 없고 하지만, 우려되는 부분은 이것도 앞에 우리 국가의 정책적으로 해 왔던 것과 거의 흡사한 일이라고 생각하면 이것 결과가 어떻겠느냐 우려가 됩니다.
지금 우리가 예산 투입도 정말로 정확한 곳에 이게 실효성이 있는지 또 그리고 예산을 투입해서 뒤에 결과가 우리가 바랐던 것만큼 안 되더라도 그 비슷하게 나와야 되는데 저도 이게 우려가 된다.
우리 도에서도 아까 선당 30억원씩 해서 3년간 하는데, 지금 여기에 하는 것 보면, 이 자료를 준 것 보면 그렇지 않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우리 과장님 한번 이야기를 해 주시겠어요?
○섬어촌발전과장 이두용 작년에 추도 같은 섬이 섬 가꾸기사업 대상에 선정되고 나서 섬 전문 자문위원님하고 그 주민들하고 자원도 조사를 실시합니다.
다른 섬에 없는 어떤 특이한 것이라든지, 이런 특색을 찾아서 옛날 것이라든지 이런 것을 그 섬만의 어떤 특수성, 어떤 특징을 찾아서 그런 것을 기본계획에 반영하기 위해서 주민들 의견을 반드시 들어야 옛날부터 내려오는 것이라든지 그런 것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어떤 옛길이라든지 이런 것도 거기 주민들이 옛날부터 다니던 그런 길들은 주민들 아니면 또 잘 안 되기 때문에 최대한 반영하는 대로 하고, 또 중간 보고회를 올해 1월경에, 작년 말에도 한 번 사전 답사한 기본계획 용역 사항을 주민들하고 같이 앉아서 서로 제대로 반영이 되었는지 그런 것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또 주민대학이라 해서 하반기에 1~2회 하고, 올해도 상반기에 주민역량 강화해서 소득사업이라든지 이런 게 진짜 필요한 게 무엇인지 서로 앉아서 대화를 할 수 있는 그런 역량강화사업도 들어 있습니다.
최대한 주민들 의견을 반영해서 사업이 잘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재웅 위원 왜냐하면 우리 살고 싶은 섬 가꾸기사업인데, 살고 싶은 섬이라는 것은 기존에 살고 있는 이분들을 이야기합니까?
외지 사람이 들어올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섬어촌발전과장 이두용 일단 살고 계신 분들의 편의성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어떤 소득사업을 하려면 외부인들이 조금 올 수 있는 그런 것도 있어야 들어오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최소한의 어떤 예산을 투입해서 좀 다른 섬에 없는 어떤 특이한 것을 발굴해서 관광객을 유입할 수 있는 그런 기본계획도 수립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식당이나 이런 게 조금 더 활성화되고, 민박도 잘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주민소득 증대도 조금 증대시키고자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재웅 위원 좀 전에도 제가 이야기했듯이 여기에 대해서 반대하고 이러지는 않는데, 좀 전에 추도를 말씀하셨어요.
주요 사업계획에 보면 옛길복원, 등산로 정비 9㎞ 있고, 마을 안길 정비, 담장 정비 1.8㎞, 또 문화의 숲 조성, 추도 나눔센터 조성에 마을회관 리모델링, 나눔식당, 이것 두 개 마을을 하면 90세대에 약 145명이니까 혼자 사시는 분이 반 정도 넘네요.
그런데 이것을 봤을 때 이게 다른 지역하고 한다면 차별화가 있느냐, 저는 별 없는 것 같다, 이런 느낌을 받거든요.
우리가 사실 어떻게 보면 여기에 있는 사람이 안 떠나게끔, 살고 싶은 섬에 외부에서도 좀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서 살고 이렇게 해야 우리가 바랐던 소기의 목표가 달성이 될 것으로 보는데, 참 우려되는 부분이어서 이것은 정답은 없어요, 제가 보기에도.
지금까지 해온 것을 보면 그렇게 많이 투자를 해도 정답이 없는데, 아까 이야기를 하셨지만 그런대로 작은 규모입니다.
작은 데서 상향식으로 얼추 만들었다고 하시지만, 과연 우리가 바랐던 사업이 성공할까 하는 우려의 목소리고, 하여튼 이런 것은 정말 우리 관에서 관여하면 안 되어요, 정말 지역 분들이 스스로.
우리가 이끌어 가면 안 돼요.
자기들이 안을 모든 것을 내놓고, 우리는 자기들 하는 일에 지원해 주는 것으로 이렇게 가면 그 사람들이 책임성도 가지고 또 사명감과 자긍심을 가지는데, 우리가 해서 이끌어 가면 “너희가 하라고 해서 안 했나, 우리가 안 만들었는데,” 지금까지 정부의 정책이 그렇게 해 왔어요.
그래서 이것만큼은 꼭 성공하기 위해서는 그쪽 분들이 스스로 할 수 있도록, 또 그리고 90세대에 145명이라면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 볼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 있는 인구의 남녀 비율 해서 연령을 치고 이렇게 하면 과연 어떤 분들이 있는지 대강 짐작은 가거든요.
그렇다고 우리가 이렇게 손 놓고 있을 수는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고, 이 부분도 앞으로 하는 사업들도 잘 고려해서, 우리가 이 사업을 하는 데도 그래도 우리 과장님이나 이런 사업을 했는데 정말로 내가 공직에 있으면서 좀 뿌듯한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이 꼭 성공되기를 바라면서 이야기를 드렸고요.
○섬어촌발전과장 이두용 예, 감사합니다.
○김재웅 위원 또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고, 어항시설 확충 및 기능 확장에 보면 금방 잠깐 훑어보니까 어떤 데는 많이 해서 뒤에 적은 건지, 또 너무 오래되어서 그런 것인지, 또 어쩌면 전체 그게 바다로 쌓여진 부분도 있고, 또 일부가 해안선으로 해서 바다가 있는 쪽도 있는데, 이 부분은 우리가 듣기가 좀, 이해하기가 곤란한데 설명 좀 해 주시죠.
○섬어촌발전과장 이두용 지방어항시설 확충 부분은 그 시·군,
○김재웅 위원 예, 기능 확장에 보면 여기 우리 동료 위원 지역도 있지만, 통영, 사천, 거제, 고성, 창원도 있고, 동료 위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있지만 그래도 어떤 데는 숫자가 되게 적고, 어떤 데는 많고, 이런 부분들은 제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죠?
○섬어촌발전과장 이두용 우리 지방어항은 도에서 지정해서 사실상 관리는 시·군에서 하지만, 주 사업은 우리 도에서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총 67개 항인데 연차적으로 해서 최소한의 어떤 방파제라든지, 선착장 이런 데 배를 댈 수 있는 그 항을 만들다 보니까, 만약에 여기에 좀 없는 것 같으면, 1972년도부터 계속해서 사업을 해서 왔기 때문에 기존에 했다든지, 노후된 것 위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또 2017년도 신규로 7개 지정된 이런 것은 순차적으로 하고 있고, 항별로 하다 보니까 지역 안배보다는 항에 우선적으로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습니다.
○김재웅 위원 그래요?
○섬어촌발전과장 이두용 예.
○김재웅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옥은숙 김재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태영 위원 손태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존경하는 김재웅 위원님께서 살고 싶은 섬 가꾸기사업에서 간단하게 질의를 하셨는데, 김재웅 위원님은 함양이고 저는 의령인데, 섬에 대해서는 좀 부족하지만 예산집행 과정은 거의 같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살고 싶은 섬 가꾸기사업은 도 조례로 제정이 되어서 시행되는 것이고, 아마 도 조례 제정될 때도 섬발전촉진법에 기준해서 조례를 만들었을 것 아닙니까, 그죠?
○섬어촌발전과장 이두용 예.
○손태영 위원 그렇죠, 섬발전사업은 국비로서 계속 진행을 해 오고 있었고, 그다음에 또 농산·어촌 개발사업 하고 이 세 사업이 중복되는 것은 없습니까?
○섬어촌발전과장 이두용 섬발전사업은 도서종합개발사업이라고 해서 섬에만 해당되는 겁니다.
육지에 접한 어촌은 해당이 안 됩니다.
○손태영 위원 섬발전사업하고 살고 싶은 섬 가꾸기사업은 같은 맥락이라고 보면 됩니까?
○섬어촌발전과장 이두용 예, 그렇습니다.
○손태영 위원 이 사업은 중복되는 것은 없습니까?
○섬어촌발전과장 이두용 예.
중복되게는 하지 않습니다.
도서종합개발사업과 섬발전사업은 주로 도서 기반시설 위주로 도로라든지 방파제라든지 그런 것을 위주로 하고,
○손태영 위원 아닌데, 탐방로 조성사업이 살고 싶은 섬 가꾸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다 있는데요.
○섬어촌발전과장 이두용 좀 그런 것은 있기는 있습니다.
○손태영 위원 다 중복되는데, 그런데 예산은 섬발전사업은 2018년부터 해서 10년 계획으로 하는 것이고, 섬발전촉진법에 의해서 살고 싶은 섬 가꾸기사업을 조례로 만들어서 매년 30억원씩 두 개의 섬을 선정을 한다, 이렇게 조례에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까?
○섬어촌발전과장 이두용 우리 도는 2020년부터 계속했지만, 전라도 같은 데는 한 개 섬에 50억원인가 해서, 자기네들은 섬도 많고 하니까,
○손태영 위원 과장님이 1년간 섬어촌발전과장 하셨다 아닙니까?
○섬어촌발전과장 이두용 예.
○손태영 위원 그러면 그에 대한, 우리가 살고 싶은 섬 가꾸기사업을 해 보니까 그 성과는 뭐라고 생각합니까?
존경하는 김재웅 위원님 지적했듯이 우리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여주는 것밖에 없지 않습니까?
인구 증가나 그런 것은 관계없잖아요, 그죠?
○섬어촌발전과장 이두용 우선 당장은 큰 효과는,
○손태영 위원 삶의 질을 높여주는 그것밖에 지금 사업의 혜택은 없지 않습니까, 효과는.
그것 1년 동안 해 보시니까 성과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조례에 의해서.
○섬어촌발전과장 이두용 지금 당장 성과는 없지만 지금까지,
○손태영 위원 1년 동안 한, 제가 2022년도에 오신 과장 같으면 질의를 하지 않겠는데, 1년 동안 해 보시니까 이 조례에 의해서 이 사업을 하니까 이것은 참 좋다, 그래서 계속해야 되겠다.
그냥 도에서 조례만 만들어서 이 사업을 하라고 해서 계속 진행해서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왜냐면 섬발전사업과 살고 싶은 섬 가꾸기사업이 거의 비슷한 맥락이니까, 섬발전촉진법에 의해서 조례가 만들어지니까, 사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섬발전사업 추진 여기에 도 조례를 만들어서 새로운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세부적으로 더 관리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질의를 하는 겁니다.
○섬어촌발전과장 이두용 도서종합개발사업은 섬발전사업과는 별개로, 살고 싶은 섬 가꾸기사업은 좀 더 주민들 의견을 더 반영해서,
○손태영 위원 우리 김재웅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그거잖습니까?
도의회에서 조례를 만들어서 선정해서 사업을 하라니까 주민들이 억지로 하는 그런 사업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이 1년 동안 하시면서 성과가 무엇인가, 혹시 그 성과가 있다면 말씀해 주십사 하는 그런 의미니까, 사업이 이중 집행이 안 되고 예산이 비효율적으로 집행되지 않도록 2022년도에는 섬발전사업에 좀 더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섬어촌발전과장 이두용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옥은숙 손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이종호 위원님.
○이종호 위원 자료 요청한 데 있어서 발전기 고장 수리비까지 포함을 해 주십시오.
○섬어촌발전과장 이두용 예.
○이종호 위원 아까 연간 유류비하고 인건비만 했는데 발전기 고장 수리비까지 해 주시고, 저는 이 질의를 안 하려고, 국장님!
우리 서부경남에서 중요한 공공의료원이나 기타 등등 일이 많은데, 해양에 관련되었다면 최고 큰 이슈가 지금 남부내륙철도죠?
남부내륙철도가 김천에서 거제까지 이어진다면, 지금 시간이 좀 있죠?
○해양수산국장 김제홍 2027년,
○이종호 위원 우리 해양수산국의 수장도 바뀌셨고, 지금부터 준비를 하지 않으면 저 위에 있는 사람들이 안 옵니다.
○해양수산국장 김제홍 관광 차원에서,
○이종호 위원 그렇죠.
섬어촌발전과 이 부서가 상당히 중요한데, 어차피 그것을 준비하려면 지금부터라도 차근차근 준비해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경남 바다를, 경남 섬을 윗지방에서 많이 찾을 수 있도록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가야 된다는 이야기죠.
○해양수산국장 김제홍 알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런 차원에서 한번 저쪽에, 국회에 영업도 한번 해 보시고, 예산에 대해서.
예산을 좀 많이 확보해서, 바다는 우리 경남만 있는 게 아니잖습니까, 그죠?
○해양수산국장 김제홍 예.
○이종호 위원 전라도 쪽도 있고, 우리 경남 쪽도 있지만, 어쨌든 우리 경남 쪽에 윗지방에서 많은 관광객들이 올 수 있도록, 찾을 수 있는 그런 경남의 바다를 만들어주십시오, 섬을.
○해양수산국장 김제홍 알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옥은숙 이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시죠?
황보길 위원님.
○황보길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황보길 위원입니다.
마지막이라 생각하고 과마다 질의를 하려니까 저도 해야 되겠습니다.
다음에 또 할지 모르겠고, 조금 전에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어항시설에 대해서도 질의를 해 주셨는데, 어항시설 확충에 관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촌정주어항 시설확충 사업이라고 있죠?
○섬어촌발전과장 이두용 예.
○황보길 위원 시설을 확충한다는 것은 어항이 포화 상태거나, 안 그러면 좁다든지 어떤 이유가 있어서 확충 사업을 하죠, 그죠?
○섬어촌발전과장 이두용 예.
○황보길 위원 여기에서 지금 하고자 하는 23개 항이 이 중에서 어떤 시설이 포화 상태라든지, 항이 작다라든지 이래서 확충 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이게 어선이 늘어났다든지 원인이 있을 것 아닙니까?
확충을 하고자 할 때는, 늘릴 때는.
○섬어촌발전과장 이두용 시설 자체가 1972년도부터, 그 이전부터 계속 사업을 해 오고 오래된 것도 있다 보니까 사실상,
○황보길 위원 오래된 것은 유지 보수 사업도 있지 않습니까?
확충을 한다는 뜻은 말 그대로 풀이를 해 보면 포화 상태라든지, 안 그러면 항이 작다라든지, 배가 늘어났다라든지 이래서 항을 크게 키운다든지 이런 사업 아닙니까, 그렇죠?
○섬어촌발전과장 이두용 예.
○황보길 위원 지금 경남에 23개 항이 포화 상태가 되어서 확충을 할 그런 사유가 있어서 확충을 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섬어촌발전과장 이두용 예.
○황보길 위원 그러면 과연 확충할 만한, 23개 항이 항을 늘릴 만큼의 어선 세력이 늘어났다든지 이런 게 있습니까?
○섬어촌발전과장 이두용 개발계획 수립할 때 어선 수하고 어항시설 노후 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하는데, 또 외부의 낚시꾼이라든지 관광객이 많이 오면 물양장 쪽으로 주차를 많이 하다 보니까 그런,
○황보길 위원 그러니까 제 질의 요지가 그것입니다.
관광객들 주차 때문에 이렇게 항을 확충을 해야 되고 이런 것 때문에 제가 이야기드리는 거거든요.
항이라는 자체가, 어항에 물양장이라는 자체가, 어민들이 써야 되는 그런 어항 자체가 전부 관광객이 점유해서 일요일 되고 토요일 되면 어민이 물양장에 배 접안해서 어구라든지 잡은 고기를 하역도 못 하게끔 차가 막혀 있고 이러니까 시설 확충하는 것입니까?
존경하는 위원장님 계시지만 특히 거제 같은 경우는 아홉 군데 되고, 통영에 네 군데 되고 이러는데, 거제가 지금 여태까지 제가 다녀본 바로는 어항이 크게 좁은 곳도 없는데, 결론적으로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 관광객이나 주차시설이나 이런 것 때문에 항을 확충하는 것입니까?
○섬어촌발전과장 이두용 꼭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방파제의 기능이 이상기후로 인해서 방파제가 낮다든지, 또 침하된 것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것을 올려서 증고시켜서 확충하는 그런 사업도 있고 그렇습니다.
파도가 전에 못지않게 세거나 이렇게 하게 되면 방파제가 약해서 배의 파손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황보길 위원 이 23개 항에 대해서 사업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과연 얼마만큼의 방파제를 보강하기 위한 사업인지 이런 것도 알 수 있게끔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섬어촌발전과장 이두용 예, 알겠습니다.
○황보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옥은숙 황보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남택욱 위원 한 10초만,
○위원장 옥은숙 예, 10초만.
○남택욱 위원 과장님, 죄송합니다.
살고 싶은 섬 가꾸기 사업 이것은 섬 발전 대상 시부 있잖아요?
○섬어촌발전과장 이두용 예.
○남택욱 위원 여기하고 우리 도하고 TF팀을 구성해서 집중적으로 투자해서 계속사업으로 추진하지 말고 한꺼번에 사업비를 조성해서 시부하고 도하고 관계 공무원들이 그렇게, 아까 섬발전위원회 이런 것하고 같이 해서 잘 의논해서 한번 추진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보세요.
○섬어촌발전과장 이두용 예, 알겠습니다.
○남택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옥은숙 수고하셨습니다.
○이종호 위원 위원장님, 자료 요청 하나,
○위원장 옥은숙 예, 이종호 위원님 자료 요청하십시오.
○이종호 위원 과장님, 지금 추도에 3년간 30억원 들어가는 데 있어서 컨설팅이 완전 완료된 상태입니까?
○섬어촌발전과장 이두용 아닙니다.
사업,
○이종호 위원 여기 지금 책자 37페이지에 나와 있는 데 보면 옛길 복원 및 등산로 정비 9㎞ 나와 있거든요.
여기 원주민들 만나보면 원주민들은 거의 등산하는 사람 없습니다.
없고, 또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왜 쓸데없는 데 거기 돈을 투자하느냐 하는데, 제 말이 그 말인 게 뭐냐 하면 배편이 자주 왕래되고 이러면 등산을 일부러 산이 좋아서 외부 사람도 가고 이렇게 하겠지만 그것도 없는데 9㎞ 이것 정비하는데, 이 9㎞ 정비하는 데 대한 예산이 혹시 컨설팅해서 정해졌는지, 안 정해졌으면 놔두시고요.
정해졌으면 금액이 얼마 정도, 폭이 얼마며, 길이는 나와 있으니까,
○섬어촌발전과장 이두용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러면 정해지는 대로,
○섬어촌발전과장 이두용 추도에는 어느 정도 등산로하고 기본적인 것은 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을 많이 투입 안 해도 둘레길처럼 이런 좋은 경관이 나올 자리가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러니까 예산이 컨설팅해서 책정이 되면 한번 부탁을 드릴게요.
○섬어촌발전과장 이두용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옥은숙 이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우리 어촌뉴딜사업 공모가 이제 다 끝났습니다.
맞죠?
○섬어촌발전과장 이두용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옥은숙 경남이 선정된 게 전체적으로 전국에 300개 중에서 57개네요?
20% 좀 안 되게 선정이 되었는데, 저는 이것이 다행인지, 아니면 안타까운지 사실은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57개 하니까 5,700억원 정도 되고요.
거기다가 어촌 분야에 저희가 권역단위 거점개발사업 1,530억원 해서 7,200억원 정도를 집행해야 되는데 국장님, 어떻게 보면 섬어촌발전과에서 집행해야 될 예산이 어마어마합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정영귀 계장님, 제가 지난번에 한두 달 전에 방문했을 때, 좀 더 됐네요.
우리 어촌뉴딜사업 하는 곳이 8개 정하기 전에 49곳이었는데, 제가 가능하면 목표를 가지고 49개 현장을 한번 다 다녀보십시오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몇 개 정도 다녀오셨나요?
좀 다녀오셨습니까?
(○어촌뉴딜담당 정영귀 집행부석에서 – 절반 정도는,)
절반 정도 다녀오셨나요?
(○어촌뉴딜담당 정영귀 집행부석에서 – 예.)
어촌뉴딜사업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끝난 곳도 몇 군데 있을 것입니다, 3년 전에 받은 곳은.
그러면 어촌뉴딜사업 5,700억원 정도가 경남의 어항에 어떻게 보면 주민들 소득으로도 이어지고 지속가능한 어항을, 어촌마을을 보존하기 위해서 100억원 정도 규모가 내려가는데, 지금 집행되고 있는 곳 중에서, 둘러보신 곳 중에서 이 정도면 성공이다, 이 정도는 정말 돈 아깝다 이런 곳 분명히, 예산 아깝다라는 곳이 나올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보완을 어떻게 해야 될지, 올해는 어촌뉴딜사업과 권역단위 거점개발사업 7,200억원 정도 집행하는 데 있어서 이 부분을 정말 중요하게 짚어보셔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해양수산국장 김제홍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옥은숙 굉장히 중요합니다.
섬 가꾸기 사업도 중요하지만 섬 가꾸기 사업비의 세 배 정도입니다.
○해양수산국장 김제홍 제가 57개 다 둘러보겠습니다.
○위원장 옥은숙 꼭 좀 챙겨봐 주시고, 마을마다 다니다보면 이 어촌뉴딜사업이 간 곳은 집행이 되면 될수록 예산이 아깝다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요.
또 주민들이 갈라져서 예산을 반영해야 될 마을도 나올 것이고요, 의견이 안 맞아서.
그런 것들을 잘 살펴 주시기를 바라고, 이어서 또 포스트 어촌뉴딜사업이 전국에 지금 4개를 선정한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섬어촌발전과장 이두용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옥은숙 앞서 가는 마을은, 마을사업을 아주 잘하는 마을은, 공동체가 잘 발달된 마을은 이 사업을 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까지 감안해서 경남이 전체적으로 300개 중에서 57개 어촌뉴딜사업을 받았지만 저는 받은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 5,700억원 정도가 각 어촌계마다 다 집행이 되면서 그 마을이 정말 살기 좋은 마을이 되어야 되는데, 100억원 정도가 적은 돈이 아닌데 그게 어떻게 쓰일지, 이게 애물단지로 남아서 관리운영비만 나중에 그 마을에서 부담을 하게 될지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새로 오셨기 때문에 올해는 정말 잘 살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장님도요.
○섬어촌발전과장 이두용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옥은숙 그러면 더 이상 질의가 없어서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괜찮겠습니까,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2시 12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옥은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이어서 개의를 선언하겠습니다.
그러면 송진영 수산자원연구소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자원연구소장 송진영 수산자원연구소장 송진영입니다.
수산자원연구소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9332##391_4_농해양수산_1차 3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해양수산국)#!
이상으로 수산자원연구소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옥은숙 송진영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수산자원연구소 업무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현철 위원 김현철 위원입니다.
수산자원연구소장님한테 국한된 게 아니고 여기 오늘 처음 이렇게 자리를 함께 한 김제홍 국장님도 같이 제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줬으면 좋겠는 게 앞에 국장님 계실 적에 몇 번, 공무원들은 계속하는 게 아니고 또 자리가 바뀌고 하면 새롭게 변화가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몇 번 이야기를 해도 그게 정책에 반영이 안 되고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서 제가 오늘, 수산자원연구소에서 종자 개발도 하고 방류도 하고 아마 이러한 부분들은 어민들의 소득 증대를 위해서 꼭 필요한 부분인데, 그 이전에 어장은 기본관리계획을 바꾸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내용이 삼천포나 남해에 보면 죽방렴이라는, 아마 많이 보셨을 것입니다, 전통 어업으로 하는 부분을.
거기 물살 센 데 보면 전부 다 그게 설치가 되어 있거든요.
옛날 전통 어업식으로 해서 물살 센 데 고기가 그렇게 몰려들어오게끔 하면 거기에 주로 들어오는 게 치어들이 엄청 많이 들어옵니다.
봄 되면 병아리라고 해서 장어 새끼라든가 이런 게 다라이를 이고 와서 좋다 해서, 수산자원연구소에서 자원을 관리해서 방류하면 뭐할 것입니까, 그런 치어들 관리를 못 하면서.
지금 삼천포 지역에는 내가 볼 때는 죽방발이 20개 정도 있어요.
20개 정도 있는데, 거기 또 관리하는 분들이 노령화가 되어서 다 없애는 것은 무리겠지만, 1~2개는 전통 어업을 보전하는 측면에서 놔둔다 해도 남해하고 이런 부분에는 이런 것을 보상을 해서 없앰으로 해서 자연적으로 치어가, 자연산 치어가 클 수 있게끔 하는 그런 것을 놔두고 있는 게 안타깝더라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어장은 기본관리계획을 변경해서라도 그런 부분을 보상을 해서 했을 때 방류 안 해도 그 치어들이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는 길이 많은데도 그런 것은 놔두고 자꾸 생산해서 방류한다고 하고 이렇게 하는 게 제가 농해양수산위원회 위원으로 있으면서 안타깝다 몇 번을 이야기를 해도 이것은 소한테 경 읽는 소리로 들리는가 하는, 이런 부분도 거기에 들어오는 치어가 1년에 얼마만큼 되겠는가도 한번 연구하셔서, 용역을 주든가 해서 꼭 이 부분은 관철될 수 있도록 연구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 의견에 대해서 수산자원연구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수산자원연구소장 송진영 그 부분은 전에부터 있었던 사항인 것 같습니다.
아마 지금 정치어망 부분도 감축에 포함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현철 위원 그런데 그 부분은 내가 조금 전에 이야기했지만 거기에 하시는 분들이, 삼천포에 물살 좋은 데 거기 보면 병어 새끼라든가 병아리하고 아침에 다라이를 이고 가면 치어들이 엄청 많거든요.
그런 것을 방류 안 하고 그것만 해도 엄청 어민들한테 도움이 될 것인데 그런 것은 그대로 놔두고 방류한다고, 이것 좀 안 맞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그것 죽방렴도 없애고 또 방류도 할 것 같으면 우리가 고갈되어 가는 어족 자원이 더 풍부해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심정에서, 직접적으로 그것은 아마 어민들하고 소통도 해 보고 앉아서 하지 마시고 그렇게 해 주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으로 그렇게 사료가 됩니다.
○수산자원연구소장 송진영 알겠습니다.
위원님 의견대로 면허권자하고 그다음에 시·군하고 한번 협의를 해서 그런 부분도 방류할 수 있는 부분은 방류하고, 그다음에 치어 부분을 남획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서 지도하겠습니다.
○김현철 위원 거기에 들어오는 양을 한번 나름대로 해 보면 엄청 많거든요.
남해도 많습니다.
남해도 죽방이 지족 가는 거기는 물살 센 데는 그게 다 막고 있어요.
○수산자원연구소장 송진영 예, 맞습니다.
○김현철 위원 그러니까 치어들이 살아남기가 힘들 정도로 딱 되어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더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수산자원연구소장 송진영 알겠습니다.
○김현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옥은숙 김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재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재웅 위원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바다 쪽보다 민물고기에 대해서 좀 알지만 또 제가 사는 지역이다 보니까 민물고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주요 하천 서식어종 실태조사를 밀양강, 경호강, 화개천, 덕천강 연 4회 조사를 한다고 하는데 지금 어떻습디까, 방류하고 나서 뒤에.
○수산자원연구소장 송진영 지금 자원 양의 변화는 크게 없는 것으로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김재웅 위원 이게 벌써 방류한 지 오래됐죠?
○수산자원연구소장 송진영 예, 맞습니다.
○김재웅 위원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냇가에서 민물고기를 잡는 사람은 거의 없어졌어요, 전에 비해서.
○수산자원연구소장 송진영 예, 맞습니다.
○김재웅 위원 전에는 고향 맛이라고 그럴까 그런 것도 있고 또 특이한 다른 육류하고 다르기 때문에 민물고기 잡는 사람도 더러 있었는데, 지금은 거기에 자격증 가진 사람이 관리도 하고, 자기들이 일부 하고, 또 전에 비해서 음식점도 많이 없어졌거든요.
그런데 지금 가서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렇게 1년에 1,000만 마리의 종자를 방류하는데도 불구하고 매년 이게 줄어든다는 거예요.
물고기를 우리가 육안으로 볼 수 있는 게 저녁 해질 무렵이 되면 물고기들이 산소 호흡을 위해서 막 뛰어오르잖아요?
그런 것을 본 게 거의 없어졌답니다.
왜 그런 현상이 오겠습니까?
○수산자원연구소장 송진영 저의 생각에는 바다 해면도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주꾸미나 전에 고기가 많았습니다만 환경 변화 자체가 조금 있는 것 같고, 또 내륙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실제 음식점은 좀 줄었지만 그에 따른 다른 외부 환경 자체가 변화가 있다 보니까 전에처럼 그렇게 어종이 많지는 않은 것으로 그렇게 파악이 되는 것 같습니다.
○김재웅 위원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서식지가 없어졌어요.
앞으로 계속 한다 치더라도 결과는 똑같을 것이다.
지금 낙동강 지천을 다 정비한다고 하면서 그 많던 돌들을 제방에 다 써버리고, 원래는 몇 % 이상 하지만 지금 폭우가 와서 물의 속도가 전에 비해서 엄청나게 빨라졌습니다.
그래도 전에는 비오고 난 뒤에 3일 정도 간다고 그랬는데, 지금은 3일도 안 가는 것 같고 바로 내려가는 것 같아요.
물이 그래도 큰 바위나 돌이 있으면 거기에 부닥치고 속도가 늦춰지고 이렇게 흘러가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바위나 돌이 없다 보니까 이게 내려오면, 태풍이 와서 내려오면 그냥 내려옵니까?
흙탕물이고, 산에서 내려와서 그게 흙탕물이 되면 조금 흘러가서 모래가 되지 않습니까?
이 모래가 돌을 다 덮어버리는 거예요, 있는 돌마저.
가면 돌이 없습니다.
그리고 물이 빠지면 물이 없는 쪽에 돌이 좀 있어요, 그런 쪽에.
그러면 유속이 뭐가 있냐 하면 비가 많이 올 때는 깊은 쪽이 빠르거든요.
그런 돌들 다 내려가 버리고 한쪽으로 모이는 현상이, 이게 한쪽으로 모아집니다.
인위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자연적으로 모아지는데, 모아지면 물이 빠지면, 거기 그냥 돌만 딱 올라오기 때문에 물이 없기 때문에 고기가 뻔한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이런 조건에서 방류를 한다 치더라도 절대 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서로 따로따로 노니까 이런 결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한쪽에서는 하천정비사업 한다고 해서 그놈의 돌 다 빼다가 써버리고, 우리는 지금 물고기를 토종 어류 새끼들을, 치어를 방류를 해서 푼다고 하는데 지금 가보면, 내가 올 겨울에 전부 다 시골이니까 한번 가본 적이 있어요, 따라서.
한 2~3년 전만 해도 돌들이 참 많았어요.
이 돌이 전부 다 묻혀져 버렸어요.
그런데 이걸...
이번에 우리 시골 같은 데 연말이 되면 마을에 총회를 하잖아요.
제가 좀 많이 다녔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이런 민원을 내가 많이 받았어요, 고기가 없다 이 이야기를.
그런데 치어 방류는 다른 데보다 많이 한다.
그런데 이것이 어찌 된 거냐?
심지어 우리 지역 거기는 지리산 쪽에 오는, 덕유산 이쪽으로 내려오는, 백운산 내려오는 쪽에 하천들이 제법 있거든요.
여름 되면 다슬기를 잡으러, 잡는 사람들도 또 있어요.
그렇게 다슬기를 읍·면마다 다 방류를 하잖아요.
하는데도 불구하고 다슬기가 거의 없어졌어요, 다슬기도.
이것이 근본적으로 해결이 안 되면 매년 방류를 해도 어렵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섬진강 큰 강 이런 쪽의 큰 데는 모르겠지만 지천들은 제가 사는 지역뿐만 아니다.
하천청비사업을 하면서 거의 돌을 다 써 버렸다는 이야기예요.
돌이 있어야 되는데 가서 붙어서 살 데가 없잖아요.
그것이 있어야 또 다른 어류가 먹을 수 있는 것들이, 조그만 미세한 먹이들이 살아야 되는데 그것마저도 없으니까 물고기들이 다 죽어버리는 거죠, 먹을 것이 없으니까.
이것을 근본적으로 해결을 하고 치어를 방류해야지, 지금 상황에서는 제가 판단할 때 경호강이나 이런 쪽에, 경호강 전체를 다 봤을 때 다른 하천은 모르겠지만 거기 고기 다 없습니다.
그래서 여름에 낚시하는 사람들도 없어요.
그냥 민물 낚시를 재미로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잡혀야 그래도 재미가, 손맛을 느낀다고 그러잖아요.
그게 전혀 없으니까, 치어도 잘 없어요.
그래서 내가 이것을 보고 올 연말연시에 동에 총회하는 데 가서 들어보니까 처음 한 사람 들을 때는 별로 못 느꼈는데, 여럿 들었고요.
저도 사는 집 앞에 하천이 있는데 제법 커요.
2~3년 전에도 우리가 겨울에 냇가에 가서 물고기 잡는다고 해 보기도 했는데, 참 그때만 해도 고기가 많았는데 이제 가 보니까 고기도 없고 전부 다 모래가 다 덮어버렸고요.
모래가 덮으니까 없지.
포구로 내려오면 그렇고요.
그래서 이것은 근본적으로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수산자원연구소장 송진영 방류 전에 적지조사를 통해서 현지 어업인들, 그다음에 시·군과의 협의를 통해서 방류를 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김재웅 위원 그래서 요즘은 군에서도 강쪽에 플래카드를 많이 붙여놨어요, 다슬기나 물고기 잡지 말자고.
○수산자원연구소장 송진영 예, 맞습니다.
○김재웅 위원 그분들도 그것을 알고 있다니까, 없다는 소리를 많이 들었기 때문에.
자기들도 행사를 하잖아요, 이 치어 방류를 할 때는.
거기에 있는 분들, 꼭 기관장만 말고 일부는 민간인 사회단체장들도 오거든요.
그 사람들도 와서 뿌리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뿌리는데도 없으니까 자꾸 없어지니까, 지금 나주도 가 보면 전에 물이 좀 깊은 데는 돌아다녔는데 이제는 고기도 잘 안 보인답니다.
그 정도로 강이 많이 변했습니다.
이렇게 수고를 하고 자긍심을 가지고 치어를 생산해서 방류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효과가 없어지는 이유가 나는 이것 아니겠나.
또 다른 원인도 있겠지요.
제가 봤을 때는 이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번 잘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산자원연구소장 송진영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옥은숙 김재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송진영 소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이철수 수산안전기술원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안전기술원장 이철수 반갑습니다.
수산안전기술원장 이철수입니다.
수산안전기술원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9332##391_4_농해양수산_1차 3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해양수산국)#!
이상으로 수산안전기술원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옥은숙 이철수 수산안전기술원장님 업무보고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십시오.
이어서 새로 발령받으신 김윤모 항만관리사업소장님 자리해 주시고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만관리사업소장 김윤모 반갑습니다.
항만관리사업소장 김윤모입니다.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9332##391_4_농해양수산_1차 3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해양수산국)#!
이상으로 항만관리사업소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옥은숙 김윤모 항만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택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남택욱 위원 소장님, 안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항만관리사업소장 김윤모 고맙습니다.
○남택욱 위원 이 부서는 민원 업무 처리가 많은 부서다, 그죠?
○항만관리사업소장 김윤모 예.
○남택욱 위원 이 부분에 특별히 신경을 써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항만시설 부분에 무단 사용 1건이 실적으로 잡혀 있는데, 이것이 변상금조치죠?
○항만관리사업소장 김윤모 예, 항만시설 사용,
○남택욱 위원 이것이 무엇으로 무단 사용으로 조치가 되었나요?
○항만관리사업소장 김윤모 항만관리사업소에서는 항만 부지 사용 허가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보고드렸다시피 항만시설에 대한 사용 허가를 내 주는데 이 사람들이 허가를 받지 않고 사용을 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변상금 20%를 더 부가해서 사용료를 부과합니다.
그것이 1건 발생했습니다.
○남택욱 위원 이것이 무단 사용이 됐다는 것이 시설에 어떤 내용이 무단 사용한 것이에요?
○항만관리사업소장 김윤모 대체로 볼 때 항만시설 사용은 어구라든지 이런 것들을 적재하고, 또 선박에 사용하는 물건들을 일시적으로 적치하거나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사용료를 내고 사용 허가를 받고 사용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을 하지 않아서,
○남택욱 위원 무단으로 사용한 1건이 있다, 그죠?
○항만관리사업소장 김윤모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남택욱 위원 공유수면 부분에서도 무단 점·사용이 3건이고 방치 선박이 1건이다.
방치 선박에 대해서는 이동 조치 완료했다, 그죠?
○항만관리사업소장 김윤모 예.
○남택욱 위원 항만시설과 공유수면 이런 민원 처리를 하려면 단속을 해야 되는데, 그죠?
단속을 하려면 직원들이 해야 될 것아닙니까?
○항만관리사업소장 김윤모 예, 그렇습니다.
○남택욱 위원 직원이 현재 몇 명이나 구성되어 있나요?
○항만관리사업소장 김윤모 지금 사무소가 거제에 4명, 통영에 8명, 사천에 5명 이렇게 있습니다.
거제, 통영, 사천에 이렇게,
○남택욱 위원 거제, 통영, 사천.
○항만관리사업소장 김윤모 거기에 순찰선이 한 대씩 있고요.
선박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께 민원 업무가 해양항만과와 항만관리사업소가 중첩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조금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면,
○남택욱 위원 좀 가까이 대서 크게,
○항만관리사업소장 김윤모 정책적인 업무는 해양항만과에서 하고요.
정책적인 공사 이런 것은 해양항만과에서 하고 유지보수 공사 건에 대해서는 항만관리사업소에서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3개 사업소에서 민원이, 아까 말씀드린 2만4,000여 건을 처리했지 않습니까?
○남택욱 위원 예.
○항만관리사업소장 김윤모 이 민원을 만일에 항만관리사업소가 없다면 본청에 바로 와야 되겠죠.
그런 점을 대민 서비스를 한다고 접근하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고,
○남택욱 위원 잘 이해하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그러면 인력은 총 몇 명이나 되나요, 항만관리사업소에 근무하는 3개 지역에.
○항만관리사업소장 김윤모 3개 지역에 지금.
○남택욱 위원 각 시별로 지금 몇 명이나 구성되어 있나요?
○항만관리사업소장 김윤모 아까 3개 지역에 거제,
○남택욱 위원 그러니까 한 지역당 몇 명이 지금 구성되어 있어요?
○항만관리사업소장 김윤모 5명, 5명, 8명 해서 18명 정도 됩니다.
○남택욱 위원 이것이 업무하는 데 직원이 모자란 부분은 없나요?
○항만관리사업소장 김윤모 당초에 해수부에서 업무가 넘어왔는데요.
해수부 당시에 있을 때보다는 조금 인원수가 줄어들었지만 현재 인원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남택욱 위원 별 무리 없이 잘 진행이 되고 있다, 업무가.
아무튼 근무를 하다가 좀 어려움에 처해 있다든지 직원이 모자란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면, 업무가 과중하다면 인원을 본청에 좀 요청하고, 그죠?
잘 수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항만관리사업소장 김윤모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택욱 위원 아무튼 민원 업무 처리가 많은데 고생이 많습니다.
열심히 해 주시고,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위원장 옥은숙 남택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들 계십니까?
안 계신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남택욱 위원님이 여러 가지 항만관리사업소의 업무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분명하게 구분해서 답변을 주셨고요.
사실은 선박 어선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업무 분장 사무가 항만시설 유지보수나 항만시설의 사용 허가, 사용료 부과, 징수 이런 것이 있고, 또 선박의 화물 입출입에 대해서 여러 가지 업무들을 하는데 사실은 선박이나 어선에 관련해서는 우리 항만관리사업소에서 하는데, 선원요.
○항만관리사업소장 김윤모 그것은 국가사무, 해수부에서 합니다.
○위원장 옥은숙 해수부에서, 마산지방해양수산청에서 하죠, 선원 업무를 보는데.
국장님 어떻습니까?
어선과 선원은 실과 바늘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어민들이 굉장히 불편해요.
어선 업무는 항만관리사업소에서 여러 가지 업무를 민원이나 이런 것들을 보는데 선원 업무는, 그러니까 내가 어민이고 선원으로서 뭔가 선원 관리 업무라든지 아니면 선원수첩 발급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마산지방해양수산청까지 가야 되거든요.
그렇죠?
○항만관리사업소장 김윤모 예,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옥은숙 불편하겠죠?
○항만관리사업소장 김윤모 상당히 불편합니다.
○위원장 옥은숙 예, 상당히 불편하죠.
이런 것들을 해소하려면 사실은 항만관리사업소에서 업무가 많기는 하나, 선원 업무까지 같이 한곳에서 어선과 선원 업무를 봐 줘야 어민들이 어선 업무도 보고 선원 업무도 보고 같이 한곳에서 볼 건데, 이것이 떨어져 있다 보니까 굉장히 불편합니다.
○항만관리사업소장 김윤모 조금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옥은숙 예.
○항만관리사업소장 김윤모 그것이 사천 같은 경우에는 어선 업무하고 항만관리사업소 업무가 같은 사무실에 있습니다.
좋습니다.
○위원장 옥은숙 거제는 분리됐죠, 예전에 있었는데.
○항만관리사업소장 김윤모 통영도 거의 사무실이 같이 있는 입장이고요.
거제가 분리되어서, 거제에서는 아마 선박하시는 분들이 많은 불편을 겪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위원장 옥은숙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한번 심도 있게 검토를 하셔서 선원 업무를 보는데 어선 관련해서는 여기서 보고, 실질적으로 선원수첩 발급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선원 업무와 관련해서 근로 조건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은 마산지방해양수산청에 가야 되는데, 그것이 너무 시간상도 그렇고 여러 가지 힘들어서 이 부분을 같은 한 장소에서 업무를 볼 수 있도록 해수부하고 협의하시든지 해서, 거제 장승포의 항만관리사업소 넓습니다.
굉장히 공간도 넓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적극적으로 우리 국장님이 나서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해양수산국장 김제홍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옥은숙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김윤모 소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해양수산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향후 업무 처리 시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개진한 의견을 반영해서 차질 없이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 정회를 10분 정도 할까요?
너무 힘드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를 10분 정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 43분 회의중지)
(15시 03분 계속개의)
나. 농업기술원 소관
○위원장 옥은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원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정재민 농업기술원장님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함께 간부 소개를 해 주시고 이어서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원장 정재민 농업기술원장 정재민입니다.
존경하는 옥은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먼저 지난 한 해 농업기술원 업무에각별한 관심으로 아낌없는 애정과 따뜻한 격려를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임인년 새해를 맞이하여 위원님 가정마다 행복이 가득하시고 소망하는 모든 일들이 뜻하시는 대로 이루어지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우리 농업기술원도 농업·농촌 현장에서 꼭 필요한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현장 중심 연구 사업과 기술 보급 사업을 추진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올해도 우리 농업기술원에 더 많은 지원과 관심을 부탁드리면서 업무보고에 앞서 농업기술원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영호 연구개발국장입니다.
조길환 기술지원국장입니다.
정태호 총무과장입니다.
김영광 작물연구과장입니다.
최재혁 환경농업연구과장입니다.
황연현 원예연구과장입니다.
고희숙 지원기획과장입니다.
손창환 기술보급과장입니다.
장은실 농촌자원과장입니다.
양재쌍 미래농업교육과장입니다.
하인종 양파연구소장입니다.
윤혜숙 단감연구소장입니다.
권기범 화훼연구소장입니다.
정은호 사과이용연구소장입니다.
이흥수 약용자원연구소장입니다.
이영한 유용곤충연구소장입니다.
(간부인사)
2022년도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총괄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보고를 드리고 주요업무 추진계획은 총무과장 및 소관 국장들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옥은숙 위원님들 양해되시겠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총괄 사항은 원장님이 해 주시고요.
세부 사항은 총무과장님이나 각 국장님이 보고해 주시기 바라며, 총무과 및 각 국별 보고가 끝나면 바로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원장 정재민 감사합니다.
그럼 주요업무보고 자료에 따라 기본 현황과 2021년 성과와 과제, 2022년 정책목표 및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9333##391_4_농해양수산_1차 4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농업기술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옥은숙 정재민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고요.
이어서 정태호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정태호 반갑습니다.
농업기술원 총무과장으로 발령받은 정태호입니다.
앞으로 농업의 연구개발과 기술보급 사업들이 좋은 성과를 내어 우리 도의 농업 농촌 발전과 농업인들의 복지 향상에 많은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총무과 소관 2022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9333##391_4_농해양수산_1차 4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농업기술원)#!
이상 총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옥은숙 정태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십시오.
다음은 장영호 연구개발국장님 나오셔서,
(“질의·답변 바로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연구개발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구개발국장 장영호 그러면 보고는 생략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옥은숙 연구개발국장님, 업무보고를 좀 간단하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황보길 위원 아까 숙지했다 아닙니까?
(웃음)
○위원장 옥은숙 업무보고 안 하고 그냥 질의·답변을 하도록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연구개발국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태영 위원 제가...
○위원장 옥은숙 손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재웅 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옥은숙 먼저 하시고 하겠습니다.
○손태영 위원 장영호 과장님께 하는 것보다 우리 원장님께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원장님 보고하신 부분이거든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서 탄소 저감을 위한 영농기술 개선 요구사업 이것 제가 안 그래도 친환경과에도 질의할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또 기술원에 연구과제로 선정되어 있어서 보니까 화학비료 대체 친환경 비료 소재 적용을 하고, 영농기술 개선을 통한 탄소 저감, 친환경 소재 활용 농업폐기물 절감 이렇게 나오는데, 농업폐기물은 어떤 부분을 농업 폐기물이라고 봅니까, 원장님?
그 과제의 주 내용이.
○농업기술원장 정재민 그것은 장영호 국장님이,
○손태영 위원 원장님이 아까 보고하신 부분이라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그냥 제가 핵심을 말씀드릴게요, 오래 끌 것도 없이.
○농업기술원장 정재민 농업폐기물이라 하면,
○손태영 위원 농업폐기물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죠?
○농업기술원장 정재민 예, 그중에서 비닐 피복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제일,
○손태영 위원 비닐 피복도 있고,
○농업기술원장 정재민 농산물 부산물도 있을 수 있고요.
○손태영 위원 농약 빈병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지금 농약 빈병도 수거가 가능한데 시·군마다 특색이 있겠지만 비닐하우스에 보온덮개가 있습니다.
○농업기술원장 정재민 예, 보온덮게요.
○손태영 위원 보온덮개 지원사업을 해 가지고 다 사용하고 나서 그게 지금 들에 보면 방치돼서 엄청 많습니다.
우리 의령군에는 한 2년 전에 예산을 들여서 자부담을 시키니까 신고도 안 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자부담을 10%로 시키다가 다시 자부담 없애고 전액을 지원해서 폐기물 처리를 했습니다.
보온덮개 그게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는 말씀하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한 대책, 그것도 기후위기 대응의 한 방법이 아니겠습니까, 탄소 저감.
그런데 그런 방법은 과제 선정이 돼 있으신지, 아니면 그 대책이 있으신가 싶어서 제가 질의를 합니다.
원장님, 아니면 과장님 하시든지.
○농업기술원장 정재민 일단 저희들이 수행한 폐기물 대책이라 하면 비닐 피복을 생분해 필름으로 해서 수거하지 않고 작물 생육기간에 맞춰서 자연적으로 분해되는 그런 필름을 연구하는 사업을 말씀드린 것이었고, 보온덮개 관련한 것은 별도로 연구를 수행한 바가 없습니다마는 보온덮개의 폐기물 수거와 관련해서는 자치단체에서 각 폐기물 보관장소를 따로 설치해서 농업인이 스스로 폐기물들을 한 곳에 모아주면 처리하는 그런 시·군들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태영 위원 알겠습니다.
보온덮개는 폐기물로 모아둘 장소가 없습니다, 너무 많아 가지고.
바로 현장에서 싣고 와야 되니까.
일단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친환경과에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우리 원장님께서 기후위기 대응 과제에 대해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간단하게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옥은숙 수고하셨고요.
이어서 김재웅 위원님.
○황보길 위원 답변은 과장님한테 듣는 것 아닙니까?
○손태영 위원 나는 원장님이 아까 한 부분이라서 말씀드렸고,
○황보길 위원 아니, 지금부터라도 질의하시는 분이 담당 과장 불러내서,
○연구개발국장 장영호 제가 답변 올려도 관계는 없겠습니다.
제가 부족한 부분은 또,
○위원장 옥은숙 예, 위원님들께서 과장님을 호명하셔도 되고, 답변하실 과장님이나 국장님 계시면 그러셔도 되겠습니다.
○김재웅 위원 사실 농업기술원 연구 부분이잖아요.
참 고생하시고, 저도 농해양수산위원회에 와서 농업기술 연구 부분에 대해서 하는 걸 보고 이 위원회에 자긍심을 가집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손태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생분해 비닐에 작년에 우리가 예산을 승인하고 했지만 내가 그때는 이걸 안 물어봤어요.
다른 것은 다 좋은데 벼 직파재배 연구 이것 내가 설명을 듣고 싶어서 그래요.
생분해 비닐이 그냥 일반에 조금 쓰는 것도 가격이 3배 이상 비싸다고 그랬잖아요?
○연구개발국장 장영호 예.
○김재웅 위원 그리고 벼 직파재배를 하면 면적이 엄청나게 넓은데, 또 아무리 직파라고 하지만 나중에 물도 필요할 거고, 그냥 건답직파인지?
건답직파 할 때 아무래도 쓰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연구개발국장 장영호 예, 건답직파 맞습니다.
○김재웅 위원 그럼 그 많은 면적에 그 예산이 또 어떻게 될 것인지?
○연구개발국장 장영호 예, 말씀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은 벼 재배하는 데 건답직파를 하는데 생분해 필름을 활용해서 효과라든가 잡초 발생량이라든가 메탄가스 발생량이라든가 거기에 대한 연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밭작물에 대해서 고구마라든가 양파라든가 마늘 같은 것은 연구를 활발하게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답작에서, 논농사에서 생분해 필름을 활용해서 잡초약도 안 치고, 물도 좀 절약하고, 그다음에 물을 절약하니까 메탄가스 발생도 줄이고, 그런 것에 대해서 가능성을 지금 검토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김재웅 위원 제가 연구라는 것은 이해를 해요.
연구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 연구를 해서 결과를 내서 나중에 우리 농민들한테 직접 적용되기를 바라는데, 벼면 이 면적이 엄청나게 넓은데, 연구하는 과정이라 생각하지만, 밭작물 그것은 제가 들어도 압니다.
고구마 하는 거라든지 감자 이런 것은 아는데, 그리고 저번에 내가 그 이야기를 한번 드렸죠.
우리 농정국하고 서로 이런 것 정책을 고려하라는 소리를.
지금 이런 부분도 우리 기술원에서 봄에 심는 것, 가을에 심는 작물마다 생분해 필름 두께를 정해줘야 되겠더라고.
○연구개발국장 장영호 맞습니다.
○김재웅 위원 안 정해 주니까, 오늘 저쪽에 내가 한번 물어보려고 하는데, 예산을 한 데 보면 그냥 일률적으로 농정국에서 하는 것 같아요.
이게 뭐냐 하면 기간이 긴 것은 벌써 수확하기 전에 일찍부터 분해가 되어버려서 잡초가 싹 올라와 버리고 어떤 것은 두꺼워서 그때까지 분해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사실 비싸게 치일 필요도 없는 것 아닙니까?
좀 더 얇게 하면 가격도 다운될 건데, 이런 부분도 서로 공유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고구마 두께 이런 것은 좀 얇게 한다든지, 그것은 커 나가면 바로 싹 덮어버리니까 얇아도 되지만 예를 들어 양파 같은 것은 가을에 해 가지고 6월까지 가는 것 아닙니까.
이게 지금 이 두께를 가지고 하면 3월이면 분해가 된다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올해부터는 그것 안 된다!
그래서 그것 두께를 물으니까 0.015인가 이렇게 된다 하더라고.
그런데 20이 돼야 된다 하더라고.
그래야 그때까지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냥 분해성 그것만 하면 다 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안 되는구나!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 기술원에서 농정국에 이야기할 때, 내년에 보면 보조가 돼 있습니다, 생비닐.
양파, 마늘 이런 부분들은 지금은 두께가 0.15로 나간대.
0.015인지 15인지.
그래서 20이 돼야 그게 한 달 내지 한 달 반 더 간다는 이야기를 내가 미처 몰랐던 사항인데, 그래서 그런 부분도 서로 공유하기를 부탁드립니다.
○연구개발국장 장영호 충분하게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아직까지 저희 연구에 비해서 제품이 못 따라줍니다.
그런데 저희들 연구결과는 작물별로 두께라든가 그것을 지금 계속 하고 있는데 제품을 개발하는 업체에서 아직까지 수요가 적기 때문에, 코스트 관계 때문에 다양한 두께의 제품을 만들어 내지 못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농정국하고 협의를 통해서 충분하게 농가에서 애로가 없도록 그렇게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재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옥은숙 김재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보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보길 위원 국장님, 반갑습니다.
황보길 위원입니다.
○연구개발국장 장영호 예, 반갑습니다.
○황보길 위원 저도 국장님께 바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8페이지 지속 가능한 농업환경자원 관리 기술 개발에 있어서 패화석 비료 품질 개선 연구비가 2,300만원 있습니다, 그죠?
○연구개발국장 장영호 예.
○황보길 위원 지금 현재 시중에 패화석 비료가 나와 있죠, 그죠?
○연구개발국장 장영호 나와 있습니다.
○황보길 위원 나와 있는데, 솔직히 말해서 이게 효과가 미미하죠?
○연구개발국장 장영호 효과는 있는데 분말이다 보니까 농가에서 사용하기가 좀 번거롭습니다, 날리고 하니까.
거기에 저희들이 개선을 하기 위해서 입상패화석을 지금 연구 중에 있습니다.
○황보길 위원 예, 저번에 그렇게 보고를 받았었는데, 사실은 본 위원이 수산업을 굴 박신장도 해보고 했을 때 그 당시 산업폐기물로 분류되기 전에, 전에도 내가 한번 말씀드렸는지 모르겠는데, 밭에도 뿌려보고 논에도 뿌려보고 했었어요.
그러면 15톤 덤프로 싣고 들어가서 논에 일일이 못 뿌리니까 부었다가 그걸 포클레인을 대든지 안 그러면 삽으로 떠서 뿌리죠.
뿌리면 덤프차 부은 그 자리는 나중에 벼가 쓰러집니다, 걸음이 좋아가지고.
그러면 사실은 불에 완전히 태워서 패화석 비료로 만들었을 때보다 직접적으로 바로 줬을 때 효과가 엄청나다고 생각하거든요.
○연구개발국장 장영호 그것은 아닐 건데요.
○황보길 위원 아니요!
전에 남해 마늘이 명품 마늘이었죠?
○연구개발국장 장영호 예.
○황보길 위원 근래에는 남해 마늘이 물론 연작 피해도 있겠지만 안 됩니다.
안 되는 이유가, 그 당시에는 남해에 굴 껍질을 그냥 분쇄된 것도 아닌 큰 것 그걸 그냥 노다지로 넣었어요, 밭에다가.
그때는 마늘이 진짜 잘됐습니다.
뿌리식물은 특히 굴 패각을 태우지 않고 그냥 넣으면 두더지 파고들죠, 굼벵이나 이런 것 땅속에서, 이게 왜냐하면 굴 껍질이 날카롭기 때문에 활동을 못 합니다, 땅속에서.
못 하죠!
또 이 패화석이 비료로 만들기 전에 바다의 유기질이라든지 이런 게 엄청 묻어있습니다.
우리 어릴 때 시골에서 살 때 어르신들이 바다에서 밀려온 몰이라든지 불가사리라든지 이런 것 말려서 그대로 거름으로 썼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걸 볼 때는, 저도 마을 이장도 해보고 패화석 비료를 나눠줘보기도 했는데 그럴 때마다 우리 농민들이 아무 효과가 없다, 날려서 그냥 이게... 물론 그 당시는 마스크도 없었으니까, 그냥 했으니까 곤란했겠죠.
농민들이 싫어해요.
○연구개발국장 장영호 그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황보길 위원 이것 진짜 다음에 어가에 가서 한 트럭 가져와서 시금치 밭이나 마늘 밭에, 마늘연구소에서 가져가서 한번 실험해 보십시오, 얼마나 잘되는지.
이게 지금은 물론 산업폐기물에서 일반 부산물로 할 거라고 정부에서 법을 바꾸고 한다는데, 만약 법이 바꾸어진다면 이것 바로 밭에다 한번 뿌려보십시오.
○연구개발국장 장영호 예, 충분히 제가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패화석을 논에 농용 비료로 활용하는 원인은 석회 대용으로 뿌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과수 정도, 아니면 마늘 정도는 바로 패화석을 가져다 뿌려도 효과가 있을는지 모르지만 저희들이 볼 때는 이걸 소성, 불로 태워서 온도를 한 900℃ 아니면 600℃ 해서 알칼리 농도를 높여가지고 제품을 만들어야 그것이 비료로 효과가 있는 것은 검증이 돼 있고요.
그리고 차떼기로 과수원이라든지 붓는 그것은 표준화가 안 돼 있습니다.
○황보길 위원 그러니까 표준화가 안 돼 있으니까 물론 지금 못 뿌리는 거죠.
현재는 산업폐기물로 돼 있으니까!
○연구개발국장 장영호 검토하겠습니다.
○황보길 위원 다음에 이것 효과를 검토하는 과정에 한번 넣어보십시오.
만약 정부에서 이게 산업폐기물이 아닌 수산부산물로 지정이 된다 그러면 농민들이, 농민들이 지금도 좀 외진 곳에 있는 분들은 밭에 살짝 이걸 실어달라고 해서 뿌립니다.
○연구개발국장 장영호 예, 맞습니다.
○황보길 위원 왜냐하면 자기들 검증을 해 보니까, 공짜로 주는 패화석 비료 안 뿌리고 덤프차 운임비를 줘가면서 부어달라고 해서 하는 농민들이 이유가 있으니까 그렇게 안 하겠어요.
○연구개발국장 장영호 저희들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마는 지금 차떼기로 뿌려서 하는 것은 비료의 성분보다는 물리성 개선 쪽에 효과가 있어서 작물이 잘되는 것 같습니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황보길 위원 분쇄를 하면, 전에는 분쇄하기 전에도 많이 뿌렸어요.
뿌려놓고 트랙터가 한번 다지면 거기서 커팅해서 주워내고 이런 적도 있었어요, 옛날에 분쇄기가 없을 때는.
지금은 분쇄를 하면 거기에 온갖 오만둥이라든지 다 들어 있습니다.
다른 유기질 같은, 제가 판단컨대는 유기질인데 유기질이라고 인정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것들이 밭에 들어갔을 때는 진짜 작물이 잘되더라고요.
○연구개발국장 장영호 폐기물이 부산물로 법이 바뀌면 충분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황보길 위원 그렇게 꼭 한번 검증을 해 보십시오.
○연구개발국장 장영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보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옥은숙 황보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종호 위원 저도 국장님께 드릴 말씀인지도 모릅니다.
○연구개발국장 장영호 예.
○이종호 위원 화훼 쪽인데, 화훼 재배를 한다고 가정했을 때 2,000평 규모에 하우스가 16동 있다고 했을 때 관리동은 몇 평 정도가 되는 게 적합합니까?
관리사동!
○연구개발국장 장영호 그것은 농기계하고 선별장하고 하려면, 제가 확실하게 그 면적에 대해서 계산을 안 해 봤는데 상당량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종호 위원 지금 많이 골치 아프거든요.
이것은 18개 시·군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아마 골치 아플 겁니다.
그래서 이게 제가 판단할 때는 2,000평에 하우스가 만약 16동에서 20동 가까이 있다 이러면 관리사동은 5%는 있어야 된다.
그러면 2,000평 기준으로 5% 같으면 100평이잖아요.
그렇게 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법으로는 30㎡ 정도 돼 있거든요.
○연구개발국장 장영호 법으로는 그렇게 돼 있죠.
○이종호 위원 예, 그것 10평도 안 되잖아요.
보일러실만 해도 10평 됩니다.
○연구개발국장 장영호 나머지는 다 불법이죠.
○이종호 위원 예.
그다음에 화훼 같은 경우는 종류가 여러 가지 있지만 그걸 보니까 바께쓰 있지 않습니까?
우리 경상도 말로 바께쓰!
○연구개발국장 장영호 예.
○이종호 위원 그걸 한 500개 정도 보유를 하더라고요.
화훼를 잘라서 물을 담아서 그 신선도를 오래 유지하기 위해서.
그것 다 어디 놔둘 겁니까?
이게 어떤 일이 있었냐면 하우스가 지금까지 까만 거였습니다, 그 관리사동이 건물로 지어진 게 아니고.
까만 거였는데, 그게 오래 지나다 보니까 비도 새고 이러니까 그 컬러를 파란색으로 바꾼 겁니다.
바꾸니까 어찌 됩니까?
○연구개발국장 장영호 항공사진에 찍히죠.
○이종호 위원 우리 도 도시계획과에서 위성사진으로 찍다 보니까 컬러가 바뀌었어.
그것 시·군에 던져주겠죠.
거기 한번 가 봐라!
가니까 완전 쑥대밭을 만들어 놓는 겁니다.
시·군 할 것 없이 9급, 8급 이런 분들이 가놓으니까 완전히 싹, 원래 밑에 공구리 못 하게 돼 있죠?
○연구개발국장 장영호 예, 그렇습니다.
○이종호 위원 공구리 돼 있거든요.
20년 전에 공구리 된 것 그대로입니다.
그래도 아랑곳없이 그냥 다, 어차피 본연의 업무를 할 뿐이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뭔가 이야기할... 그걸 만약 우리 도 차원에서 안다면, 물론 제가 농해양수산위에 있다 보니까 대정부 건의안도 지금 만들고 있는데, 그것 좀 확장시켜야 됩니다, 사실은.
어차피 밑에 공구리를 못 하게 되면 밑에 떡칠 돼 가지고, 그죠?
물 비워야 될 것 아닙니까?
교체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연구개발국장 장영호 예.
○이종호 위원 그런 것도 있고, 물론 하수처리를 잘하면 되겠지만 쉽지는 않거든요.
맞지 않습니까?
○연구개발국장 장영호 예, 충분히 저도 그 애로사항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이것을 우리가 도 차원에서 안다면 의원들을 통해서나 내지는 진작에 이렇게 만들어져서 규모가 조금 확장되는 게 맞다 싶은데, 농민들이 진짜 그야말로, 저도 농부의 아들로 태어났지만, 지금도 주택에 살지만 어떻습니까?
사람이란 욕심이 있지 않습니까!
텃밭을 가꾸는데 상추를 심어도 좀 여유 있게 심어야 되는데 따닥따닥 심지 않습니까, 사람이란 다 욕심이 있으니까!
그런데 화훼가 만약 100평이 관리사동으로 돼 있다면 공무원들께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냥 허물어서 저기도 농사를 지어라!
농사짓고 싶지!
하나라도 더 심어서 팔고 싶죠.
그런데 화훼를 하기 때문에 그만한 관리사동이 있어야지만 어떻게 작업을 하든지 할 것 아닙니까, 그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뭔가 이해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법으로서 해 주지 못할망정 공무원들께서 지도 점검 나간다 하더라도 좀 할 건 하고 안 해야 되는데, 완전히...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연구개발국장 장영호 예.
○이종호 위원 제가 지금 우리 국장님한테 이야기를 드려야 될지 어느 분께 드려야 될지는 잘 모르겠는데,
○연구개발국장 장영호 인허가 문제는 저희들이 못 하니까 일단 농가에서 그런 애로사항이 있다는 건 창구에,
○이종호 위원 그건 아시죠?
○연구개발국장 장영호 예.
제가 항상 말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그렇게...
○이종호 위원 그러니까 농민들은 완전 한탄을 합니다, 한탄을!
’95년도부터 시작해서 지금 이대로인데, 단지 껍데기만 갈았을 뿐인데!
그런데 껍데기 갈고 안 갈고는 지금 현행법으로서는 불법이 확실합니다.
맞으니까 일단 어쩔 수 없다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다 아닙니까?
○연구개발국장 장영호 예, 알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작물 연구도 중요하겠지만 우리가 화훼농민이나 기타 여러 농민들이 지금 법으로 볼 때 위배되는 행위가 있다고 가정했을 때는 어느 누구를 통해서라도 이걸 개정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연구개발국장 장영호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도울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아시다시피 대정부 건의안을 올린다고 해서 그게 이번 연도에 바로 처리되고 이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국회에서도 이런 부분을 약간 감지는 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들었고, 그게 되면 내년에라도 처리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그러면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사람들이 면피가 가능할 수도 있다는 거죠.
○연구개발국장 장영호 알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연구개발국장 장영호 예.
○이종호 위원 그런 걸 좀 깊이 생각을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국장님!
○연구개발국장 장영호 예, 알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예.
○위원장 옥은숙 이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장님!
○농업기술원장 정재민 예.
○위원장 옥은숙 올해 과제, 제가 한 가지 여기 준비를 하고 계신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후위기 대응 탄소 저감을 위한 영농기술 개선, 올해 과제라고 주셨는데요.
이게 지금 여러 가지, 우리 경남농기원에서도 탄소 저감을 하기 위한, 시킬 수 있는 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있죠?
화학비료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저감시킬 수 있는 시설이나 이런 것이 우리 연구원에서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 올해 기본 계획을 세우신 거는 아니고 세우시겠다는 겁니까?
○농업기술원장 정재민 그러한 연구들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개량 물꼬, 논의 물 관리에 있어서도 논물이 많이 필요할 때는 물을 대지만 논물이 많이 필요 없을 때는 물을 떼야 되고 이런, 중간 중간에 물을 떼야 되는데 그런 것들, 물을 뗌으로써 탄소 발생량을 줄일 수가 있는데 그걸 일일이 물을 댔다가 뗐다가 하기가 힘드니까, 또 농촌도 고령화돼서 그런 인력도 부족하고, 하기도 힘들기 때문에 자동으로 물을 관리할 수 있는 그런 물꼬도, 우리 지역에 맞는 물꼬를 개발한다든지, 그리고 또 아까 비닐 피복을 생분해 필름으로, 건답직파를 하는 그런 연구, 여러 가지 연구들을 통해서 탄소 발생을 줄일 수 있는 그런 연구를 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바이오차라든지 또 남세균을 이용해서 토양에 저장된 탄소의 발생량을 줄이고 또 토양 속에 보존할 수 있는 그런 연구들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옥은숙 그러면 전력 사용하는 것과 그다음에 석유 에너지 사용하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탄소 저감 쪽으로 하시겠다는 거죠?
○농업기술원장 정재민 에너지를 절감할 수 있는 그런 연구도 비닐하우스, 시설 온실 연구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옥은숙 그러면 하고 계신 거나 계획 수립을 해 놓은 게 있습니까?
○농업기술원장 정재민 예, 계획을 수립해 놓았습니다.
○위원장 옥은숙 우리 경남농기원에서 탄소 저감을 위해서 계획 수립해 놓은 내용들이 있으면 우리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좀 주시면 좋겠고요
○농업기술원장 정재민 예, 정리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옥은숙 그리고 52페이지 탄소 중립 대응 곤충 산업 육성 신기술 개발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추진 계획이나 내용을 보면 탄소 중립에 대응하기 위한 추진 계획 내용이 사실은 없어요.
○농업기술원장 정재민 그게 실제로 일반 가축, 특히 소 같은 경우에는 소의 트림이라든지 배설물을 통해서 발생하는 메탄가스 양이 진짜 상당합니다.
거의 자동차보다도 많기 때문에 실제로 이게 대체 단백질을 의미하는 겁니다.
곤충에 의한 단백질로 대체를 한다면 가축 사육에서, 소나 돼지의 사육에서 나는 탄소 발생량에 비해서 곤충 사육에서 나오는 탄소는 거의 미미한 수준이기 때문에 앞으로 탄소의 중립화로 간다면, 축산 농가들한테는 조금 부담이 되는 말씀일 수도 있겠지만 앞으로는 곤충으로 인한 대체 단백질로 가야 되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탄소 중립 대응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위원장 옥은숙 굉장히 중요하고 의미 있는 연구고 산업 분야라서요.
사실은 세계적으로, 전국적으로 채식 식단, 채식 운동을 지금 벌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축산 농가에서는 이러한 것에, 왜냐하면 이게 세계적으로 대세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앞으로는 좀 마련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농업기술원장 정재민 대체 단백질로서 이런 곤충으로 단백질을 섭취할 수 있는 그런 범위를 확대하기 위한 그런 연구들을 계속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옥은숙 단백질을 저희들이 섭취할 수 있는 대체 먹거리를 지금 이렇게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농업기술원장 정재민 예.
○위원장 옥은숙 어쨌든 굉장히 중요한 분야인데 이런 것들을 섭취하는 데, 우리 소비자들이, 먹는 사람들이 거북스럽지 않게끔 하는 게 아마 제일 관건인 것 같습니다.
○농업기술원장 정재민 그래서 그런 것을 줄일 수 있는 연구도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옥은숙 어쨌든 노력을 좀 많이 해 주시고요.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시므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어서 우리 조길환 기술지원국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도 생략을 할까요, 위원님들.
(“예”하는 위원 있음)
업무보고를 생략하고 기술지원국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인사는 하시죠.
○기술지원국장 조길환 기술지원국장 조길환입니다.
○위원장 옥은숙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보길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두 번씩 하셔도 됩니다.
○황보길 위원 국장님, 반갑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기술지원국장 조길환 예.
○황보길 위원 보고서 마지막 페이지 농업 영농 선도 기술 인력 양성에 있어서 지게차, 굴삭기 기능사 자격증 취득 교육을 해서, 자격증을 시·군 기술센터나 이런 데서 교육을 해 가지고 주고 있죠, 그죠?
○기술지원국장 조길환 시·군에도 하고 있고, 도 단위에도 저희들 교육을 해서,
○황보길 위원 도 단위도 하고,
○기술지원국장 조길환 예.
○황보길 위원 이게 농업용 굴삭기, 농업용 지게차 이렇게 한정이 돼 있죠, 자격증 주는 게.
○기술지원국장 조길환 일단은 농민들을 대상으로 하니까 그분들이 필요한 것들은 어떤 농업 쪽에서 쓰는 겁니다.
○황보길 위원 농민들 쪽으로 하다 보니까 농업용 굴삭기 이러면 사이즈가 거의 015 정도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기술지원국장 조길환 그런데 저희들이 교육을 할 때 방금 위원님이 말씀한 대로 몇 마력 이하 이 정도에서 교육을 하거든요.
그 수준에 맞춰서 저희들이 자격증을 줄 수 있는 여건이 되니까,
○황보길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각종 축사라든지 이런 데는 농업용 굴삭기 이런 게, 농업용 굴삭기가 일반적인 밭고랑 타고 이런 데는 이게 015 정도 하면 충분할 것 같은데, 축사나 이런 데는 이게 작아서 상차도 안 되지 이러니까 거의 02 정도의 중고 굴삭기를 사서 거름 같은 것을 상차하고 이런 데 많이 쓰고 있더라고요.
특히 작은 굴삭기는 철판이 얇아서 농민들에게 물어보면 빨리 삭아 버리고 새 것을 사서, 이게 02 같은 경우에는 싸게 한 500만원에서 800만원을 주고 사서 오랫동안 쓴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농업용 교육을 받아서 자격증을 취득하다 보니까 이게 나중에 무면허가 돼요, 02 정도 되면.
그래서 이왕 교육 받는 거 차라리 교육 강사를 굴삭기 거기에 시험관이나 이런 사람들을 강사로 초빙해서라도 그런 교육을 받아서 02 정도까지는 농업용 면허를 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법을, 물론 국회 통과도 돼야 되겠고, 여러 가지 조건이 있겠죠.
이게 가만히 앉아 있으면 법이 바뀌지 않으니까 우리 경남농업기술원에서 안을 제시해서 02 정도 교육을 받아서, 또 시험도 물론 쳐야 되겠죠, 02 정도 하려면.
그런데 굴삭기 교육을 받아보고 운전을 해보면 차라리 015나 017보다 02가 더 안전성이 있습니다, 굴삭기가 크면 클수록.
농민들도 아마 시험 치는 데 대해서는 015나 02나 별로 부담감을 안 느낄 겁니다.
단지 현행법이 농업용 굴삭기 그러면은 얼마 사이즈 몇 마력 이하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그런데, 이 부분을 한번 중앙에 질의를 하셔서, 울어야 젖을 준다고, 이야기를 해야 국회의원이나 중앙부처에서 안 알겠습니까, 그죠?
그걸 해서 축사 같은 데 무면허로 운전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는 게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입니다.
○농업기술원장 정재민 제가 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작년 연말에 소형 굴삭기하고 소형 지게차 수료를 해서 조종사 면허증을 아직 교환은 안 했지만 자격증은 얻었습니다.
그게 소형 같은 경우에는 합쳐서 한 6시간 정도의 실습을 하면 소형 운전면허증은 발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3톤 이상의 지게차나 굴착기를 하려면 산업인력공단에서 시험을 보고 면허증을 따야 되는데, 3톤 이하의 경우에는 충분히 운전면허증이 있기 때문에 농업용 굴삭기뿐만 아니라 소형까지는 실제로 운행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큰 3톤을 초과하는 대형일 경우에는, 중형 이상일 경우에는 시험을 봐서 해야 되지만 3톤 이하일 경우에는 농업용 굴삭기뿐만 아니라 소형도 가능하기 때문에,
○황보길 위원 그러니까 그 02가 딱 3톤에 커트라인이 걸릴 겁니다, 아마.
○농업기술원장 정재민 그런데 실습을 했기 때문에 실제로 운전하는 거는 다 비슷하기 때문에 그 실습을 가지고도 대형에 시험을 칠 수 있는 실습은 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황보길 위원 그러면 또 다시 등록을 해야 되고 이러니까,
○농업기술원장 정재민 대형을 하기 위해서는 시험을 봐야 되지만 시험을 볼 수 있는 실습은 소형으로도 충분히,
○황보길 위원 아, 여기서 배워서 자기 알아서 등록해서 원서 내고 시험 봐라 이런 뜻이네, 그죠?
○농업기술원장 정재민 그걸 할 수 있는 기술은 충분히 되기 때문에, 아마 그 면허를 취득하기 위한 시험을 볼 수 있는 기술은 충분히 습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황보길 위원 바다 부분에 선박 같은 경우에도 소형 선박 조종사라고 해서 한 번씩 수산기술원인가 거기에서 어민들 모아놓고 안전관리원에서 나와서 한 2박 3일인가, 이틀인가 삼일인가 교육을 시켜서 소형 선박 조종사 자격증을 주거든요.
그러면 25톤 미만은 선박을 다 운전할 수가 있거든요.
실제적인 어민들은 다 배를 운항을 할 수 있으니까.
굴삭기 같은 이 문제도 사실은, 농민들 농업용 굴삭기 자격증 땄다고 해서 이 사람들이 다시 원서 내서 시험 치러 안 갑니다.
왜냐하면 주업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왕 취득 교육을 하는 김에 02까지는 그래도, 3톤까지만, 3톤 미만 하지 말고 3톤까지라도 이런 자격증을 주는 게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술지원국장 조길환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저희들 도 단위 농기계교육을 하고 있는데 자격 취득도 있지만 대부분이 시·군 센터에 있는 지게차라든지 그런 것들을 대여하기 위해서는 교육을 수료해야 되거든요.
몇 시간 이상 이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교육을 많이 하고 있고, 위원님 말씀은 좀 기종이 큰 것들에 대한 자격증 취득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 아닙니까?
그런 것들도 저희들이 농계팀과 의논해서, 또 의견이 필요하면 중앙에 내고, 또 그런 자격증이 필요하면 자격증반을 운영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황보길 위원 02하고 017하고 얼마 차이가 아닌데, 몇백 kg 차이인데 그에 따라서 갈라지니까, 특히 밭이나 과수 같은 데는, 과수원도 02 많이 쓰더라고요.
중고 02 사서 많이 쓰니까, 그런 사람들 다 면허증이 없거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양성화 차원에서라도 이런 걸 좀 신경 써 주시는 게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옥은숙 황보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종호 위원 내가 안 하려고 했는데, 제가 포클레인 자격증이 있습니다.
지게차 자격증도 있습니다.
심심해서 아는 지인께서, 우리 존경하는 황보길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인데, 02까지는 수료만 하면 됩니다.
03부터는 국가기술자격증을 쳐야 됩니다.
저도 몰랐습니다.
몰랐는데 02 그걸 쉽게 해서 나는 다음에 나이가 들면 써먹으려고 그거 받으러 갔더니만 억수로 까다로워졌다 하면서, 경상남도 일원 학원에서 걸렸다.
그냥 쉽게 줘 가지고 걸렸다 해서 책을 줘서 자격증을 따라 해서 결국은 두 개를 따버렸습니다.
땄는데, 그거 따고 나서 각 시·군에 가면 면허증으로 교환해 줍니다.
그렇죠?
우리 황보길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03 같은 것은 무조건 국가기술자격증을 따야 되고, 따는 과정에서 우리 농업기술원에서 그 과정, 뭐라 할까 실습을 할 수 있도록 해서 그 자격증을 좀 딸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달라 이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02까지는 수료, 03부터는 국가기술시험을 필기를 쳐야 되고, 그다음에 실기도 쳐야 됩니다.
○황보길 위원 지금 02도 수료가 아니라니까.
02부터가 3톤이라.
○이종호 위원 아닙니다.
02부터는, 제가 그거 했는데요.
○황보길 위원 아니라 02...
○이종호 위원 지게차 같은 경우도 회사에서 하는 게 보면 3톤 이하짜리는 좀 제재를 덜 받는데, 3톤이 딱 넘어가면 그거는 만약에 인사사고 나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3톤 이하까지는 그게 자격증이 없어도 됩니다.
시간만 수료하면 되고, 3톤 이상은 무조건 자격증이 있어야 됩니다.
3톤 이상이 아니라 3톤까지.
3톤부터는 자격증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게 기준이 되어 있더라고.
그래서 궁금해 하시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알아보셔서 그런 과정을 좀 해서 농민들이 자격증을 딸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좀 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기술지원국장 조길환 저희들 미래교육과에서 이렇게 수요가 있을 경우에는 자격증반을 운영해서 지금 하고 있다고 합니다.
○손태영 위원 지금 하고 있습니다.
각 시·군 기술센터에서 자격증 그거 지원해서.
○위원장 옥은숙 국장님 답변 다 하신 거죠?
○기술지원국장 조길환 예.
○위원장 옥은숙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원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향후 업무 처리 시에 오늘 여러 위원님께서 개진한 의견을 반영해서 차질 없이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391회 임시회 중 제1차 농해양수산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0분 산회)

○출석 위원(9인)
옥은숙 손태영 김석규
김재웅 김현철 남택욱
이종호 장종하 황보길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대석

○출석 공무원 및 기타 참석자
해양수산국장 김제홍
해양항만과장 성흥택
수산자원과장 하해성
섬어촌발전과장 이두용
수산자원연구소장 송진영
수산안전기술원장 이철수
항만관리사업소장 김윤모
어촌뉴딜담당 정영귀

농업기술원장직무대리 정재민
연구개발국장 장영호
기술지원국장 조길환
총무과장 정태호
작물연구과장 김영광
환경농업연구과장 최재혁
원예연구과장 황연현
지원기획과장 고희숙
기술보급과장 손창환
농촌자원과장 장은실
미래농업교육과장 양재쌍
양파연구소장 하인종
단감연구소장 윤혜숙
화훼연구소장 권기범
사과이용연구소장 정은호
약용자원연구소장 이흥수
유용곤충연구소장 이영한

○속기사
서은정 김지현 손희재
윤영선 이혜진 김희경
우순덕 유상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