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3회 기획행정위원회 제1차 (1) 2022.04.12

영상자료

제393회 경상남도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22년 4월 12일(화)
장소 :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경상남도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 조례안
2. 경상남도 공익활동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경상남도 민주화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훈 권위를 회복하기 위한 상훈법 개정 촉구 결의안
5. 경상남도 청원경찰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경상남도 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2021년 하반기 도 금고 운용상황 보고
8. 경상남도 개인정보 보호 관계 기관 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경상남도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 조례안(성연석 의원 외 22명 발의)
2. 경상남도 공익활동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박문철 의원 외 13명 발의)
3. 경상남도 민주화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영진 의원 외 21명 발의)
4. 서훈 권위를 회복하기 위한 상훈법 개정 촉구 결의안(김영진 의원 외 19명 발의)
5. 경상남도 청원경찰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오성 의원 외 21명 발의)
6. 경상남도 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7. 2021년 하반기 도 금고 운용상황 보고
8. 경상남도 개인정보 보호 관계 기관 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5시 01분 개의)
○위원장대리 신용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3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합니다.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 신용곤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고마움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의원 발의 조례안 4건과 결의안 1건, 도지사 제출 조례안 2건, 2021년 하반기 도 금고 운용상황 보고 1건, 총 8건 안건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 검토와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의 성실한 답변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오늘 안건 심사 진행과 관련하여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등에 대한 제안설명 후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는데 양해가 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9552##393_2_기획행정_1차 1 경상남도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 조례안 등 7건 검토보고서#!
사회혁신추진단 소관 조례안 2건입니다.
먼저 사회혁신추진단 소관 조례안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경상남도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 조례안(성연석 의원 외 22명 발의)
○위원장대리 신용곤 의사일정 제1항, 경상남도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성연석 의원님 등 스물세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성연석 의원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연석 의원 반갑습니다.
성연석 의원입니다.
의안 심사를 비롯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의안번호 제1334호, 경상남도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9553##393_2_기획행정_1차 2 경상남도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 조례안#!
기타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신용곤 성연석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페이지부터 24페이지입니다.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성연석 의원님께서 해 주시고, 조례 시행과 관련한 집행부의 의견이나 답변을 들어야 할 경우에는 사회혁신추진단장님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축조 심사는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 경상남도 공익활동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박문철 의원 외 13명 발의)
(15시 07분)
○위원장대리 신용곤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 공익활동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박문철 의원님 등 열네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박문철 의원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철 의원 반갑습니다.
박문철 의원입니다.
의정활동 하신다고 수고하시는 신용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노고가 많습니다.
의안번호 제1340호, 경상남도 공익활동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9554##393_2_기획행정_1차 3 경상남도 공익활동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기타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개정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신용곤 박문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25페이지부터 78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박문철 의원님이 해 주시고, 조례 시행과 관련한 집행부의 의견이나 답변을 들어야 할 경우에는 사회혁신추진단장님께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호대 위원님.
○김호대 위원 김호대 위원입니다.
먼저 경상남도 공익활동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만든다고 우리 박문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문철 의원 예, 감사합니다.
○김호대 위원 조례안을 검토해 보니까 좀 수정할 부분이 두 군데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6조에서 제1항의 조문에 보면 도지사는 제25조제1항에 따라 센터의 운영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 조문이 제25조제1항보다는 제24조제1항을 해야 맞을 것 같은데 인용 조문에 좀 오류가 있은 것 같고, 다음 제28조에 보면 위탁계약의 해제 이렇게 제목이 되어 있거든요.
○박문철 의원 예.
○김호대 위원 그런데 내용에서 제1항제2호에 보면 협약내용을 위반한 경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도 제가 볼 때는 협약이라는 것보다는 조약 내용을 위반한 경우 이렇게 자구 수정하는 것이 옳다고 저는 봅니다.
○박문철 의원 예.
○김호대 위원 그래서 일부 조문을 수정하는 수정 동의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9555##393_2_기획행정_1차 4 경상남도 공익활동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신용곤 예, 방금 김호대 위원님으로부터 수정 동의가 있었습니다.
김호대 위원님 수정안에 대해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찬성하시는 위원이 계시므로 김호대 위원님의 수정 동의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축조 심사는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공익활동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김호대 위원님께서 제안한 수정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3. 경상남도 민주화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영진 의원 외 21명 발의)
(15시 12분)
○위원장대리 신용곤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 조례안 및 결의안, 그리고 보고의 건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상남도 민주화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김영진 의원님 등 스물두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김영진 의원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진 의원 반갑습니다.
김영진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358호, 경상남도 민주화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9556##393_2_기획행정_1차 5 경상남도 민주화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기타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대리 신용곤 김영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79페이지부터 93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김영진 의원님이 해 주시고, 조례 시행과 관련한 집행부의 의견이나 답변을 들어야 할 경우에는 자치행정국장님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축조 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민주화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진 의원 고맙습니다.

4. 서훈 권위를 회복하기 위한 상훈법 개정 촉구 결의안(김영진 의원 외 19명 발의)
(15시 15분)
○위원장대리 신용곤 의사일정 제4항, 서훈 권위를 회복하기 위한 상훈법 개정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결의안은 김영진 의원님 등 스물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결의안입니다.
김영진 의원님 나오셔서 결의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진 의원 반갑습니다.
김영진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363호 서훈 권위를 회복하기 위한 상훈법 개정 촉구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9557##393_2_기획행정_1차 6 서훈 권위를 회복하기 위한 상훈법 개정 촉구 결의안#!
기타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역사 바로 세우기의 시작으로 본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대리 신용곤 김영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95페이지부터 100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김영진 의원님이 해 주시고, 결의안 관련한 집행부의 의견이나 답변을 들어야 할 경우에는 자치행정국장님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철우 위원님.
○강철우 위원 이 부분이 지금 국회에서 통과는 되지 않았죠?
○김영진 의원 예, 통과...
지난번에 20대 국회에서 당선되기 전에 다 동의를 하고, 많은 분이, 거의 한 80% 동의를 했는데,
○강철우 위원 통과 안 된 이유가 뭡니까?
○김영진 의원 특정하게 이유를 꼬집어서 얘기, 이 일이 시급하다고 보면 하루 앞이라도 빨리 처리가 되어야 되는데 이러한 역사적인 관점을 보는 데 있어서 이것만큼 더 시급한 문제가 많이 있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느꼈을 때.
제가 봤을 때는 이것보다 더 시급한 일이 없다고 보는데 국회에는 아마 그렇게 보는 시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강철우 위원 예, 알겠습니다.
내용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김영진 의원 예.
○강철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신용곤 강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훈 권위를 회복하기 위한 상훈법 개정 촉구 결의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진 의원 고맙습니다.

5. 경상남도 청원경찰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오성 의원 외 21명 발의)
(15시 19분)
○위원장대리 신용곤 경상남도 청원경찰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송오성 의원님 등 스물두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송오성 의원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오성 의원 반갑습니다.
송오성 위원입니다.
의안 심사를 비롯한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를 비롯한 스물두 분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의안번호 제1346호, 경상남도 청원경찰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9558##393_2_기획행정_1차 7 경상남도 청원경찰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기타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신용곤 송오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01페이지부터 110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송오성 의원님이 해 주시고, 조례 시행과 관련한 집행부의 의견이나 답변을 들어야 할 경우에는 자치행정국장님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호대 위원님.
○김호대 위원 먼저 우리 송오성 의원님 이렇게 청원경찰에 대해 관심을 가져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이걸 제가 국장님에게 해야 될지 누구인지 모르겠는데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검토보고서에 보니까 경상남도에서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수당을 인상하거나 신설하여 지급할 수 있는 근거 마련을 통하여 청원경찰의 처우개선을 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경상남도 할 때 과연 여기에 우리 도의회 청경들도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누가 설명 좀 해 주세요.
○자치행정국장 박일동 예, 포함됩니다.
○김호대 위원 포함됩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일동 예.
○김호대 위원 제가 왜 그러냐 하면 경남도에서 근무하는 청원경찰 가지고 저희들 도의회 청경도 혹시나 소외받는 그런 것이 있으면 안 되겠다 싶어서 소외되지 않도록 좀 챙겨달라는 의미에서 말씀드립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일동 알겠습니다.
○김호대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신용곤 김호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축조 심사는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청원경찰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6. 경상남도 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5시 24분)
○위원장대리 신용곤 의사일정 제6항, 경상남도 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도지사 제출 조례안입니다.
박일동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일동 자치행정국장 박일동입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신용곤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평소 자치행정국 업무에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를 보내주신 데 대해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행정국 소관 경상남도 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9559##393_2_기획행정_1차 8 경상남도 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으로 경상남도 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신용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11페이지부터 118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축조 심사는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2021년 하반기 도 금고 운용상황 보고
(15시 27분)
○위원장대리 신용곤 의사일정 제7항, 2021년 상반기 도 금고 운용상황 보고를 상정합니다.
박일동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상정 안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일동 자치행정국장 박일동입니다.
도 금고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다양한 정책과 고견을 전해 주신 데 대해서 깊이 감사의 말씀 올립니다.
도 금고 운용상황 보고는 경상남도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따라 도 금고 자금관리 현황과 재무건전성 상태를 상·하반기로 보고 드리는 것입니다.
2021년 하반기 도 금고 운용상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9560##393_2_기획행정_1차 9 2021년 하반기 도 금고 운용상황 보고#!
이상으로 2021년도 하반기 도 금고 운용상황 보고를 마치며, 앞으로도 안전하고 내실 있는 금고 운용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배려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신용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박문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문철 위원 세정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세정과 2021년도 하반기 도 금고 운용 현황 보고서 5페이지에 보면 거기 1금고, 2금고가 연도별 현황이 나와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 1금고, 2금고에 기금, 다른 것은 제가 다 제쳐놓고, 일반, 특별 이런 것은 다 제쳐놓고 기금만 가지고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기금 같은 경우에는 1금고의 기금이 이자율이, 이자율만 놓고 보면 약 27.78%가 감소된 것으로 나타나 있고, 그다음에 2금고에는 약 79.14%가 증가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세정과장 강성근 예.
○박문철 위원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데, 기금이 1금고에 적금하는 기금 종류가 어떤 종류가 있고, 2금고에는 어떤 종류가 있습니까?
○세정과장 강성근 보고서 1페이지를 보시면 기금 종류 8종 해서 1금고에는 8종 되어 있고, 2금고에는 2종이 되어 있습니다.
○박문철 위원 2금고에 재난관리, 재해구호라는 부분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렇죠?
○세정과장 강성근 예.
○박문철 위원 그러면 이것은 우리가 코로나 시대 때 빼서 써야 될 돈들이 아닙니까?
○세정과장 강성근 예, 그렇습니다.
○박문철 위원 그런데 수익률이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죠?
○세정과장 강성근 이걸 운영하고 있는 회계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최진회 회계과장입니다.
지금 기금에 있어서 1금고와 2금고의 이자수입 증감률을 말씀하시는 거죠?
○박문철 위원 그렇죠.
○회계과장 최진회 2019년도에 금고 계약을 하면서 재해구호기금하고 재난관리기금이 1금고에 소속이 되어 있다가 2020년부터는 2금고로 바꿉니다.
바꾸니까 2020년 1월 1일부터는 경남은행인 2금고에서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때 당시에 2개 기금에 정기예금이 있었습니다.
그게 3월에 정기예금이 만료가 됩니다.
그래서 1월 1일 당장에 넘겨주지를 못하고 정기예금 만기일까지 기다렸다가 2020년 3월에 정기예금이 만기가 되면서 이자가 발생된 부분이, 그게 1금고의 이자가 되는 것입니다.
○박문철 위원 그러면 1월 1일 날짜를 기준으로 해서 1금고, 2금고를 비교를 하는데, 3월에 넘어왔기 때문에, 그게 1금고에 있다가 2금고로 3월에 넘어왔기 때문에 이게 2021년도에 잡혔기 때문에,
○회계과장 최진회 2020년도에 1금고의 기금의 이자가 잡히고, 2020년도에 정기예금 한 것은, 1년짜리 정기예금을 한 것은 2021년도에 이자가 잡힙니다.
그렇다 보니까 2020년도에는 기금이 농협 1금고에 잡혀 있다가 2021년도에는 그게 2금고로 가 버리니까 1금고의 기금은 이자 증감이 감소를 해 버리고, 2금고는 2020년도에는 없던 게 2021년도에 발생을 하니까 이렇게 증가하고, 이렇게 되는,
○박문철 위원 그럼 이게 재난관리라든지 재해구호 이런 기금들은 2021년도에 계속 유지를 한 것입니까, 아니면 2020년도에 빼서,
○회계과장 최진회 대폭 줄었습니다.
그 이전에는 한 1,500억원 정도 되던 게 2개 기금 합해서 300~400억원 정도밖에 잔고가 안 됩니다.
양은 줄었지만 2020년도까지는 1금고에서 그 이자가 발생이 되었고, 양은 적지만 2021년도에는 2금고에서 이자가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차액으로 인해서 표상에 좀 왜곡된 현상이 나오는 것입니다.
○박문철 위원 그러면 이게 2020년도에 1금고에 있던 것을 2021년도에 2금고로 옮기면서 이런 현상이 발생했다 이 말이죠?
○세정과장 강성근 예.
○박문철 위원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거죠?
○세정과장 강성근 예, 그렇습니다.
○박문철 위원 어쨌든 이게 지금 1금고, 2금고에 기금 관리 부분에 대해서 차이가 너무 많이 나서 제가 한번 확인해 본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신용곤 박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또 계십니까?
질의하십시오.
○김호대 위원 김호대입니다.
도 금고 운용 상황을 보니까 도 금고 운용 현황에서 자금운영수익률에 보니까 1금고, 2금고가 차이가 제법 나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수익률이 차이가 좀 나는데, 여기 보면 도 금고에서 1금고, 2금고에서, 기금에서 보면 사실은, 위에 도 금고 지정 현황에서 기금에서 보면 사회적경제, 양성평등, 신설된 이런 게 제가 전에 행정감사인가 그때 한번 말씀드렸는데, 거의 1금고에 지금 다 가 있거든요.
8종 가 있잖아요, 그렇죠?
2금고에는 2종만 되어 있잖아요.
○회계과장 최진회 예, 그렇습니다.
○김호대 위원 그런데 수익률 이런 게, 자금운영수익률이 높다면 다음에는 이런 것을 좀 조정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되는데, 이것은 다음에 2022년도 마치고 나면 그때 한번 검토를 다시 한번 해 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수익률이 높은 데로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게?
○회계과장 최진회 기금을 운용하는 데 있어서 수익률이 단순히 높다고 한쪽이 높은 게 아니고, 이자율은 1금고와 2금고에서 금고 계약 때 제시한 게 있습니다.
공금예금 부분은 1금고가 조금 높고, 정기예금 부분은 2금고가 조금 높고, 이렇게 지금 제시된 이자율이 있거든요.
거기에 따라서 이자율을 매년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매월 조정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이자수입에 따라서 1금고가 많고 2금고가 적다 이걸 단순히 평가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김호대 위원 저는 내용을 보고 지금 말씀드렸으니까, 그건 한번 검토를 좀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일방적으로 너무 1금고에 모든 게 이렇게, 기금도 8종류가 있고 2금고에 특별회계 기금 2종, 2종은 재난관리, 재해구호 거의 이런 것은 재난이 오면 다 쓰잖아요.
잔고가 안 남잖아요, 그렇죠?
○회계과장 최진회 예, 그렇습니다.
○김호대 위원 그래서 그런 것을 좀 배분해서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회계과장 최진회 당초에 금고 계약할 때는 이렇게 코로나 사태가 발생할지 예측이 안 되어서 잔고 비율을 맞춘다고 금고 간에 관리하는 기금을 변경을 했었는데, 갑자기 2020년도 들어와서 코로나가 발생되면서 재난관리기금하고 재해구호기금이 바닥이 난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평균 잔액도 차액이 많이 나오는 것입니다.
○김호대 위원 왜냐하면 우리가 앞으로도 기후대기 위기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사실 재난 관계된 많은 사건이 일어날 수 있잖아요.
그런 것에 대비를 해서 좀 안분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회계과장 최진회 예, 잘 알겠습니다.
○김호대 위원 이상입니다.
○강철우 위원 제가 하나, 질의를 안 드리려 했는데 하나 드려야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금고를 운영하게 되면 잘 알다시피 금고 잔액이 1금융에는 6,747억원입니다.
2금고는 기금이라든가 특별회계에서 한 885억원, 한 7배 가까이 됩니다.
또 정기예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정기예금도 6,822억원, 2금고는 346억원, 한 19배 차이가 납니다.
이렇게 차이가 나면, 1금고하고 2금고하고, 그러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복지 혜택이라든가 또 그에 따라서 인센티브라든가 우리 도에서도 충분히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한번 분석해서, 자료 데이터가 있습니까?
○회계과장 최진회 금고 계약을 할 당시에 양쪽 금고의 의견을 들어서 계약을 하고, 기금 조정도 양쪽 금고에서 이렇게 해 줬으면 좋겠다 해서 2019년 당시에 금고 계약할 시점에서는 이렇게 나누면 약 7:3 정도의 비율이 되겠다 해서 나눠놓은 건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갑작스러운 재난 상황이 발생하다 보니까 재난·재해구호 기금이 바닥이 나 버립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금 9:1 정도의 비율이 되어 버린 것입니다.
○강철우 위원 9:1 이런 부분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이런 금고를 운용하다 보면 사회복지시설이라든가 우리 경상남도에서 필요한 사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금고에서도 지원을 해 주지 않습니까?
이런 데이터에 대해서 7.5배 같으면 7배 이상에 대한 지원금이 1금고가 더 많아야 되고, 또 우리가 정기예금도 마찬가지입니다.
19배 정도 차이가 나면 우리가 경남은행하고 농협하고 이런 여러 가지 우리 도에서 지원하는 사업이라든가 또 복지시설이라든가 이런 금액을 지원해 주지 않습니까?
그런 금액을 비율에 맞춰서 잘되고 있는지 이 부분도 한번 자료가 있으면 얼마만큼 지원을 해 주는가 그런 것도 우리 위원들이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데 전혀 내용이 없거든요.
이런 부분도 한번 다음에 할 때 자료를 제출해서, 그렇게 해서 이렇게 1금융이나 이런 것 많이 하는데, 그만큼 이렇게 혜택을 많이 주고 있다, 2금융도 마찬가지고, 그런 비교 데이터가 있어야 된다, 그런 부분도 한번 결산검사 할 때 챙겨보겠습니다.
○회계과장 최진회 예.
협력사업비 관계는 금고 계약하면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것은 매년 금액이 들어오는 거고요.
그 외에 또 도의 사업이라든지 잔잔한 사업할 때 양쪽 금고에서 지원을 합니다.
이런 지원 내역들을 다음 금고 운용상황 보고 때부터는 그런 지원 내역들이 나오는 부분에 한해서는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우리 거창군을 예를 들면 거창군에도 1금융, 2금융 다 있지 않습니까?
농협에서 지원하는 금액이 있고, 체육시설이라든가 또 필요한 부분에서, 체육단체라든가 이렇게 지원하는 사업들이 많거든요.
그런 사업들이 투명하게 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한번 뒷받침해서 해 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야 우리 위원님들이 이자율이 어떻고 이런 부분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번 심사숙고해서 잘 좀 처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회계과장 최진회 예, 알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신용곤 과장님, 안 보여주는 게 속이 시원해서 안 보여줍니까?
(장내웃음)
그렇지는 않은 거죠?
○회계과장 최진회 예.
○위원장대리 신용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021년 하반기 도 금고 운용상황 보고 청취와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8. 경상남도 개인정보 보호 관계 기관 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5시 44분)
○위원장대리 신용곤 마지막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조례안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경상남도 개인정보 보호 관계 기관 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도지사 제출 조례안입니다.
하종목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하종목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의안번호 제1355호 경상남도 개인정보 보호 관계 기관 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9561##393_2_기획행정_1차 10 경상남도 개인정보 보호 관계 기관 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기타 참고사항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신용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19페이지부터 129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축조심사는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개인정보 보호 관계 기관 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을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신 위원님들과 답변 및 자료 준비에 협조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93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7분 산회)

○출석 위원(7인)
김영진 신용곤 강철우
김호대 박문철 박옥순
빈지태

○위원 외 의원
성연석 송오성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문정열

○출석 공무원 및 기타 참석자
사회혁신추진단장 옥세진

자치행정국장 박일동
세정과장 강성근
회계과장 최진회

기획조정실장 하종목
정보담당관 조재율

○속기사
박미경 강기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