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5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2012.03.06

영상자료

제295회 경상남도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12년 3월 6일(화)
장소 :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제296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협의의 건
3. 동남권광역연합 추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4. 경상남도 조례정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심사된 안건
1. 제296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협의의 건
3. 동남권광역연합 추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김부영 의원 발의)
4. 경상남도 조례정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조우성·최해경·김종수·김성규·이영재·명희진 의원 발의)

(15시 30분 개의)
1. 제296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협의의 건
○위원장 강석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5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제296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 등 총 4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296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 의사일정 제2항 교육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협의의 건 등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담당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서광식 의사담당관입니다.
먼저 회의서류 1페이지 의사일정 제1항 296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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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회의서류 3페이지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교육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협의의 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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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강석주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96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교육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협의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동남권광역연합 추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김부영 의원 발의)
(15시 40분)
○위원장 강석주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동남권광역연합 추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김부영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부영 의원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위원회 김부영 의원입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의회운영위원회 강석주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동남권광역연합 추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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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강석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형동 운영특별수석전문위원 김형동입니다.
의안번호 제372호 동남권광역연합 추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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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강석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김부영 의원께서 직접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연 위원 김 위원님 고생 많습니다.
정말 좋은 제안을 하시고 추진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내용 중에 하나 추가를 했으면 하는 내용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김 의원님께서 의향이 어떠신지 밝혀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부·울·경에서 3개 시·도 간에 상생협력을 하기 위한 초광역수준의 광역연방 지방정부를 지향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목적 자체가.
그러면 결국은 지금 우리가 지방자치단체에서 머물고 있는 지방자치의 불안전함 이런 것을 극복하기 위한 과제로써 되어 있는데 사실은 이 내용 속에 보면 전체 광역연합과 관련된 내용만 되어 있고 포괄적 내용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하고 싶은 내용은 활동사항 중에 지방자치와 분권을 강화하기 위한 활동과 행·재정적 지원 이런 내용을 하나 넣었으면 안 되겠나 하는 생각이 좀 있습니다.
어쨌든 이 자체도 지방자치와 분권을 강화하기 위한 활동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포괄적으로 넣어놓으면 향후에 특위에서 운영하기가 수월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좀 있습니다.
○김부영 의원 예, 존경하는 김해연 위원님 좋은 고견을 주셨는데, 이 특위의 목적은 지방정부 연합을 만들자는 것입니다.
아까 제가 간담회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국가연합에는 EU가 있듯이, 그러니까 법률의 개정이 필요합니다.
지방자치법 조문을 하나 개정을 해야 됩니다.
지방의회의 종류에 입법개정을 해야 되는데 국가기관인 동남권광역경제발전위원회에서 도움을 주시겠다는 그런 협조요청을 받았고, 이것이 궁극적으로는 우리 김해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방자치와 분권 강화입니다.
국토의 균형발전과 분권 강화가 목적이고, 다음에는 우리 부·울·경 세 광역자치단체 간의 여러 가지 자원배분이나, 아까 검토보고에서 나왔다시피 당장 신공항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대구에는 지금 재추진, 오늘 제가 확인하니까 대구광역시의회는 영남권 통합 신공항 재추진 특위가 발족을 했습니다.
특위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또 물 문제, 여러 가지 문제를 좀 합리적으로 또 구속력 있게 해결하는 그런 단체, 조직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본 특위제안을 하게 된 것입니다.
충분히 김해연 위원님 추구한 내용에, 활동내용에 고견을 주셔서 고맙고 이 활동에 넣어서 수정을 해서라도 동의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석주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오영 위원님.
○김오영 위원 김오영 위원입니다.
그동안 고생에 감사를 드리고, 지금 이 문제가 학계라든지 시민단체 중심으로 토론을 하고 또 여기에 대한 접근적인 여러 가지 공간들이 있었습니다마는 이렇게 되면 우리 도의회가 이 문제를 제도권 안에서, 제도적으로 접근해보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국회가 여야가 합의해서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을 여야합의로 특별법을 제정을 했습니다.
그것이 실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 여야가 합의해서 실행 중에 있는 이 특별법과 지금 우리가 논의를 하고 추진해보자라고 하고 있는 이 부분과는 충돌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래서 우리가 세계적인 학계라든지 전문가들의 얘기를 빌려보면 지방자치단체의 규모가 과연 큰 것만이 좋은 것은 아니다, 또 다른 국가들은 큰 것을 쪼개는 그러한 국가들도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규모가 크고 작음의 문제가 아니고, 운영시스템의 문제점들을 많이 얘기를 하고 있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해서 이렇게 충돌되는, 지금 현행법이 여야가 합의를 해서 만들어지고 그 법이 행정체제 개편을 3단계에서 한 단계를 줄이는 것 하고 지금 이 부분하고는 충돌되고 상충되는 부분이 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떤 판단을 하고 계십니까?
○김부영 의원 김오영 위원님 정말 좋은 질의를 해 주셨는데요, 지방행정체제개편특별법은 지방행정체제 개편은 주민의 동의나 광역이나 기초의회의 동의가 없으면 절대 강행할 수 없는 법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제가 지방행정체제개편위원회 부위원장님하고 토론을 했는데 상세히 여쭤봤습니다.
그런데 지방행정체제개편특별법이 발효하고 그 지방행정체제개편위원회가 활동한지 상당히 오래 되었지만 아직까지 그렇게 커다란 결과물이 없습니다.
결과물이 없고, 그림은 그리고 이렇게 하지만 그 지역이 동의하지 않으면 전혀 그 법은 실효성이 없다고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런 답을 제가 받았고.
그래서 본 광역연합 지방정부 구성 하고 지방행정체제개편법이 실제적으로 실행되었을 때 충돌할 그런 가능성은 별로 없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문제는 아까 대표님이 참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이것이 뭐냐 하면 부산, 울산, 경남, 동남권에 광역연합의회를 하나 더 만들자는 것입니다.
유럽의회처럼.
광역연합의회 안에 도의 실무적인 행정집행부도 구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부·울·경 도지사 단체장들이 아무리 모여서 논의해봤자 그것이 크게 구속력이 없습니다.
의회에서 틀어버리든가 각 자치단체의 시민, 도민들이 틀어버리면 그것이 진척이 되지 않습니다, 해결이 되지 않고.
이번에 광역교통본부 이것은 광역연합이나 3개 시·도 통합자치도와 아무런 관계없이 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그것은 하면 됩니다.
소위 학계에서 연담도시라고 하는데, 같이 연결되어 있는 시·도 간에 그냥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 문제가 있는데 이것이 중요한 것이 법률로 하나 지방자치법을 개정해서 의회의 종류를 하나 새로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입법사항입니다.
저희들은 이것을 많이 홍보하고 또 공부도 하고 연구해서 부·울·경이 서로 머리 맞대고 해서 입법활동을 할 생각입니다.
이 법률을 개정을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입법활동에 주력하겠다는 것이 본 특위활동의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김오영 위원 그래서 결론은 우리가 특위를 구성하면 어느 시점에서 결론을 도출해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결론을 조금 전에 말씀하신 이러한 내용들을 우리가 공통분모를 찾아내어서 정부나 국회에 그것을 건의안이나 이렇게 제안하겠다는 것입니까?
○김부영 의원 예, 입법활동을 할 것입니다.
○김오영 위원 대정부 건의안이나 촉구건의안이나 아니면 우리의 결의를 표현할 수 있는 그러한 제도권 안에서의 입법활동을 하는 것으로 해서 마감 하겠다...
○김부영 의원 중앙정부의 소관 상임위원회나 국회의...
○김오영 위원 그러니까 특위가 마감될 때 거기에서 특위를 마감한다는 것입니까?
○김부영 의원 그것이 우리 지방의회가 할 수 있는 한계죠.
저희들이 입법형성권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의 입법권은 조례제정밖에 없기 때문에 법을 하나 고쳐야 되기 때문에 입법활동을 하는 것, 그것이 저희들이 한계죠.
○김오영 위원 제가 왜 이렇게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특위가 구성되어서 출발을 하면 끝점에 대한 생각도 갖고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특위가 그 선까지, 그 역할의 선까지 공통분모를 찾아내면 거기에서 대정부 건의라든지 이런 형태에서 이 특위는 폐지를 한다?
○김부영 의원 대정부 건의보다는 좀 더 센...
○김오영 위원 어떤 표현의 방법이든 그렇게 해서 이 특위를 마감 하겠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김부영 의원 예, 그것이 저희들이 할 수 있는 한계입니다.
○김오영 위원 그러니까.
왜냐 하면 이것이 어디까지 갈 것인가에 대한 우리 위원님들이 상당부분 애매할 수 있지 않겠나 싶어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김부영 의원 김오영 위원님 말씀하신 거기까지가 저희들의 한계입니다.
○김오영 위원 우리가 같이 공유하자, 같은 의원님끼리, 그런 취지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석주 임경숙 위원님.
○임경숙 위원 좋은 취지이고, 목적도 상당히 비전 있는 특위인데 아시다시피 특위는 어떤 결과물을 내놔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염려스러운 것은 지금 부산, 울산은 적극적이지 않아요, 반대는 아니지만, 적극적이지도 않고 미온적이죠.
그런데 이것이 얼마만큼 협력이 될 것인지, 또 하나는 결국 우리 지방의회의 한계점이 있는데 어느 정도까지 우리가 목표달성을 할 수 있을지 상당히 의문이고, 또 하나는 행정부에서 하고 있는 행정지원국이나 균형발전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동남권광역경제발전위원회를 구성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과연 서로 그게 잘 상생하면서 공유를 할 수 있을지, 되려 서로 부딪치지만 않을지 굉장히 의문이고, 괜히 힘만 들이고 결과는 아무것도 없는 그런 것이 되지 않을까 많이 염려가 됩니다.
대답해 주십시오.
○김부영 의원 임경숙 위원님 질의 감사합니다.
부산, 울산이 적극적이지 않다는 것은 잘못 알고 있는 사실이고요.
지사가 주장하신 동남권특별자치도와는 완전히 다릅니다.
완전히 다른 개념이고, 동남권특별자치도는 부산, 울산이 반대합니다.
전혀 자기들 의사와는 크게, 논의도 없었고.
부산을 대표하는 동남권광역경제발전위원회에 제가 이번 주 금요일에도 토론을 하러 갑니다.
매주 합니다.
동남권 100년 포럼이라고 해서, 거기에 있는 분을 제가 쭉 만났습니다.
만났는데 상당히 좋은 반응을 받았습니다.
그 분들이 동남권광역경제발전위원회의 주축입니다.
거기에 사무총장도 계시고 일하는 분이 계시는데, 우리 도에서 이렇게 추진하고 있고, 특위를 해서 같이 한번 하자고 하니까, 아 그것은 참 좋은 방법이다, 그러니까 동남권특별자치도와는 다른 개념이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동남권광역연합에 대해서는 일단 부산에서는 제가 좋은, 긍정적인 그런 반응을 받았고, 목표달성 이것은 저도 좀 두렵습니다.
뭔가 일을 하고 나면 열심히 하면 결과물이 나와야 되는데, 그래서 이 일을 하는데 그렇게 많은 예산을 요하고 이런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좀 젊고 활동하고 공부하려는 의원님들 특위 구성해서 하면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저희들 도의원이 할 수 있는 것이 입법을 촉구해서 활동하고 중앙정치에 전달하고 이것이 저희들의 한계거든요.
우리가 법을 만들 수 있으면 만들어버리면 되는데, 그 한계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두렵지만 이렇게 좀 동의해 주시고 하면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해보겠다는 것입니다.
○임경숙 위원 덧붙여서 의원님이 이렇게 제안하신 것에 대한 의욕을 저도 굉장히 높이 평가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지난번에 국회 연수에 다녀왔을 때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에 관한 특강을 들었습니다.
거기에 참여한 모든 지방의회 의원들이 사실은 회의적이었어요.
회의적이긴 했어도 이것은 정부에서 하려고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 의회에서 하는 특위하고 대치되지 않겠나 하는 것도 또 염려가 됩니다.
제가 소심해서 그런지.
○김부영 의원 제가 답변을,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동남권광역경제발전위원회와는 상생이 가능하겠느냐, 그것은 제가 그 분들이 도와주시겠다는 확답을 받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염려를 하지 않아도 되겠고, 지방행정체제개편하고는 상당히 상충될 수 있습니다.
저희들의 활동이.
그것은 왜 상충될 수밖에 없느냐 하면 지방행정체제개편특별법 자체에 지방을 좀 약화시키려는 중앙정치권의 의도가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거기에 대해서 지방의원으로서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것이 고, 저희들의 몸부림이고,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임경숙 위원 예, 알았습니다.
○김오영 위원 제가 노파심에서 한 번 더 시간 할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지금 현재 지방행정체제개편 할 때 특별법하고 우리 특위가 구성되어서 활동하면 충돌되는 부분들의 표현방법은 좀 유연성 있게 하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검토보고서 2페이지에 보면 맨 밑에, 좀 표현의 방법에 있어서 이렇게 되면 시·도 광역지방자치단체 실제 기능이 상치될 수밖에 없다 이 문구를 잘못 받아들이면 도의회의 밥그릇 싸움으로 비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표현들의 부드러움을 조금 가미하면 좋겠다는 건의를 말씀을 드리고 싶고, 다음에 검토보고서 주문에 보면 저는 조금 별로 기분이 안 좋습니다.
부산·울산·경남 3개시 보다는 경남·부산·울산 이렇게 가는 것이 맞습니다.
또 울산은 울산·부산·경남이라고 표현할 수 있고, 부산은 부산·경남·울산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이고, 저희들 도민들이 보더라도 경남·부산·울산, 경남·울산·부산이라든지 이렇게 표기해 주는 것이 우리 도민들의 자존심을 염려해서 그런 폭넓은 생각을 가지자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석주 김해연 위원님.
○김해연 위원 김부영 의원님 제가 우려하는 것 하나는 다른 것이 아니고, 어차피 의회로서 당연히 활동하는 것인데, 문제는 활동기간을 1년으로 명시를 해놨다고 보이거든요.
보통 특위 같은 경우 6개월로 해놓고 필요시 연장하는 것으로 하거든요.
제가 왜 우려하느냐 하면 사실은 정치라든지 이런 것이 가변성이 있는데, 곧 이어서 조례정비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올라오거든요.
그렇게 되면 다 구성이 되면 3개 특위가 구성이 되면 됩니다.
그러면 통상적으로 특위를 운영하는, 어떻게 보면 꽉 찬 것이거든요.
더 이상의 특위를 만들고 싶어도 만들 수 없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제가 볼 때 1년이라고 너무 길게 잡아놓는 것 보다는 6개월 정도 해놓으면 정치적 가변기, 아까 김부영 의원께서 말씀하셨듯이 대구·경북에서 신공항추진특별위원회 같은 것을 만들면 우리도 사실 대응할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들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변동하기가 상당히 어렵게 우리 스스로 딱 틀에 짜지는 형태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한번 고민해 보는 것이 좋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필요하면 또 연장하면 되니까.
○김부영 의원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지방행정체제개편 정해진 절차에 따라서 기간을 고려해 보니까 거기에 좀 맞추어서 일정을 잡았거든요.
행정체제개편위원회에서 보고서를 내어서 국회나 정부에, 대통령에게 보고를 해야 되고, 그런 일정을 쭉 고려를 해보고 저희들이 이 정도 시점에서 결과물을 내고 로드맵을 만들어 내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과정이 6개월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될 것 같고, 그 일정에 맞추어서 잡은 것입니다.
그래서 향후에 제가 아직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는데, 우리 의회에 특위가 몇 개라고 제한되어 있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김해연 위원 제한은 아닌데, 우리가 통상 의회에서 3개를 최대치로 보거든요.
의회 내에서 움직이고 고려할 수 있는 형태가 3개로 보기 때문에 더 이상은 상당히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어차피 충분한 타당성이 있으면 계속 연장이 되니까 특별한 사항이 없으면, 연장하는데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스스로 먼저 타이트하게 짜놓고 나면 여유치가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김부영 의원 그렇게 하죠.
그러면 아까 김해연 위원님 아까 지방자치분권강화 거기 활동내역에...
○김오영 위원 연장하는 것을 본회의 절차 밟는 것이나, 단축하는 본회의 절차를 밟는 것이나 절차가 똑같습니다.
○김부영 의원 잘 알겠습니다.
수정안에 저는...
○김해연 위원 우리가 6개월씩 하는데 원칙을 정해 주는 것이 다른 특위에 비해서도 모양이 맞는 것이거든요.
필요하면 연장해 주고.
○위원장 강석주 김오영 대표님, 김부영 의원님께서 그 부분에 동의를 했으니까...
조형래 위원님.
○조형래 위원 오늘 저는 운영위원회와서 동남권광역연합추진이라고 하는 그 개념을 처음 들었습니다.
저는 교육 쪽에만 관심이 있다 보니까 지방행정체제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생각을 못해봤는데요, 아까 말씀 중에 초광역의회까지 거론이 되고, 지금 정부와 합의된 법률대로 간다면 도라고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단위가 위축될 것이다, 또 해산되어 버릴 것이다라는 우려를 넘어서 광역연합까지 생각을 하시는데, 이것이 특별히 구성되려면 위원 구성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요.
적어도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의원들이나 의회 내에서 서로 문제되는 인식이 조금 선행되어 있는지가 대단히 궁금해요.
그래서 김부영 의원님 한 분이 발의를 하셨고요, 실제 우리가 운영위에서 이 결의안을 통과시키고 나면 위원들을 구성할 때는 어떤 분들이, 또 그분들은 이러한 초광역 자치기구에 대한 지지나 그런 필요성을 공감하시는 의원들을 어느 정도 소통을 하셨는지 그 부분이 좀 궁금합니다.
○김부영 의원 감사합니다.
위원구성까지 이렇게 조형래 위원님 염려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현재 여덟 분, 뭐 저하고 비슷한 연령대의 의욕 있는 의원님들이 여덟 분 정도가 참여하시겠다고, 제가 구성 결의안은 열일곱 분 서명을 받았고, 여덟 분 현재 확정적으로 적극 특위에서 공부도 좀 하고 한번 추진해보자 이런, 그러니까 10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조형래 위원님 원하시면 좀 들어오셔서 특위활동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형래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석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부영 의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석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진 위원님.
○명희진 위원 질의과정에서 나왔던 결의안의 내용들을 일부 수정해서 제가 제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문에 제일 첫 글자, 부산·울산·경남으로 되어 있는 것을 경남·부산·울산으로 개정을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 활동기간은 구성일로부터 1년으로 되어 있는 것을 구성일로부터 6개월로 변경을 하고, 그리고 활동사항부분에 지방자치와 분권강화를 위한 활동과 행·재정적 지원 확대방안 모색기능을 추가할 것을 수정제의합니다.
○위원장 강석주 명희진 위원으로부터 동남권광역연합추진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재청이 있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명희진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동남권광역연합추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명희진 위원께서 발의하신 수정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명희진 위원께서 발의하신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경상남도 조례정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조우성·최해경·김종수·김성규·이영재·명희진 의원 발의)
(16시 07분)
○위원장 강석주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상남도 조례정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조우성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조우성 의원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활동에 수고 많으십니다.
경제환경위원회 조우성 의원입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의회운영위원회 강석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상남도 조례정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A9523##(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석주, 명희진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명희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형동 운영특별수석전문위원 김형동입니다.
의안번호 제370호 경상남도 조례정비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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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대리 명희진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임경숙 위원님.
○임경숙 위원 잘못하면 특위가 상임위 소관에서 다루고 있는 조례심사라든지 제·개정 그것과 마찰될 수도 있고, 옥상옥이 될 수 있는 염려가 될 수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세요.
○조우성 의원 예, 아까 간담회 시간에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저도 이것을 준비하면서 이런 부분이 염려된 부분이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면서 구성 결의안을 제안하게 되었는데, 상임위원회와 좀 충돌이 일어날 수 있는 이런 조례가 있다면 저는 이런 분야는 상임위원회에 토스해서 상임위원회에서 처리하는 것이 맞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임경숙 위원 보충질문 하겠는데요, 모든 일이 예산도 마찬가지에요.
상임위에서 다룬 것을 특위에서 삭감한다든지 증액한다든지 할 때 반드시 의논을 하거든요.
그것이 관례가 되었어요.
지금까지 관례가 되어 왔는데, 그렇게 안 하기도 하더라고요, 9대에 들어와서, 그래서 심히 염려가 돼요.
그래서 본 위원은 그런 염려를 좀 덜기 위해서 각 상임위의 대표들을 이 특위에 넣을 것인지, 그것은 무시하고 구성할 것인지?
○조우성 의원 이런 부분 어차피 운영의 묘이지만 제가 볼 때 응당히 현직에 활동하는 상임위원회에서 두 분씩 추천해 주시는 것이 맞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교육위원님은 조례 건수가 적기 때문에 교육위원회는 1명쯤 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되고, 나머지 위원회는 그렇게 하면 11명이 됩니다.
○임경숙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명희진 질의 다 하셨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해연 위원 그런데 우리가 흔히 볼 때 말 그대로 특위거든요.
특위면 상임위원회 의결 절차 없이 바로 정리하면 그것으로 끝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것이 충돌될 수 있는 지점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조례 문구를 일부 변경하고 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그런데 조례를 폐지한다든지 이것은 상임위 의견을 사전에 전체적으로 듣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조우성 의원 저도 충분하게 공감하고 있습니다.
○김해연 위원 어차피 일일이 다 상임위하고 의논할 수 없는 것이거든요.
특위는 말 그대로 특위로서 역할을 진행하는 것이니까 특위로서 전문적으로 검토해서 불필요한 조례는 개·폐를 해야죠.
하는데, 하기 전에 전 단계로 개정 같은 경우는 별 문제가 없는데 어쨌든 논란이 될 수 있는 폐지 문제라든지 이것은 상당히 심사숙고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좀 있습니다.
○조우성 의원 예, 공감합니다.
○위원장대리 명희진 일단 이것을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던 상충에 대한 문제 이런 것을 우리가 조문으로 명시를 하지는 않아도 되겠죠?
하지 않고 이러한 문제점들이 나타날 수 있으니 운영상의 묘를 더해서 진행하는 것을 우리 조우성 의원님께서 받아들일 수 있으시겠지요?
○조우성 의원 예, 충분하게 반영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대리 명희진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상남도 조례정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제295회 임시회 중 제1차 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0분 산회)

○ 출석위원수 10인

○ 출석위원
강석주 명희진 김부영
김성규 김오영 김해연
변현성 임경숙 정연희
조형래

○ 위원 외 의원 조우성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형동

○ 출석공무원
사무처장, 김영철
총무담당관, 강해룡
의사담당관, 서광식
입법정책담당관, 조승환
 
○ 속기사
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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