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4회 문화복지위원회 제1차 2015.03.12

영상자료

제324회 경상남도의회(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15년 3월 12일(목)
장소 : 문화복지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경상남도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
2.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

심사된 안건
1. 경상남도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이병희 의원 외 10명 발의)
2.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6시 37분 개의)
○위원장 이성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4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지역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5년이 시작된 것이 정말 엊그제 같은데, 벌써 봄이 오는 3월 중순에 접어들었습니다.
아무쪼록 신년에 계획하신 모든 일들이 잘 이루어지시기를 기원합니다.
또한 이번 의원발의 조례안을 위해 애쓰신 이병희 부의장님, 그리고 도의 문화예술과 체육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윤성혜 문화관광체육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경상남도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 1건과 지역보건법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고 있는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을 심사하는 것입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성실한 답변으로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경상남도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이병희 의원 외 10명 발의)
(16시 39분)
○위원장 이성용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경상남도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이병희 의원 외 열 분의 의원께서 공동발의한 것입니다.
먼저 대표발의하신 이병희 부의장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희 의원 반갑습니다.
건설소방위원회 이병희 의원입니다.
먼저 의안 심사를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이성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안번호 제139호 경상남도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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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성용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곽진옥 문화복지수석전문위원 곽진옥입니다.
의안번호 제139호 경상남도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A11718##(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용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환 위원님.
○정재환 위원 경상남도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은 이것을 하면서 우리가 각별히 신경 써서 정말 잘 됐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더 이상 질의가 없다는 것을 위원장님,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이성용 수고 하셨습니다.
정재환 위원님의 말씀은 우리 위원님 전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하시면서 이 조례안 내용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의견들이 개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각 조항별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1분 회의중지)
(16시 53분 계속개의)
2.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경상남도지사 제출)
○위원장 이성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박권범 복지보건국장님 나오셔서 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보건국장 박권범 반갑습니다.
복지보건국장 박권범입니다.
존경하는 이성용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도정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노력을 다 해 주시고, 특히 저희 복지보건국 업무가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심의해 주실 의안번호 제132호 제6기 경상남도 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11719##(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먼저 간담회석에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과장이 세부계획 등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용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김태연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좌영 위원 위원장님, 제안설명 하기 전에 제가 잠깐 발언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용 예, 허좌영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허좌영 위원 이게 아까 위원장실에서 청취했던 내용하고 동일한 내용 아닙니까?
○복지보건국장 박권범 그렇습니다.
○허좌영 위원 동일한 내용 같으면, 과장님들도 아까 한 동일한 내용이므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십시오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겠습니까?
○위원장 이성용 예, 우리 위원님들, 양해가 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허좌영 위원 아까 우리가 다 들었기 때문에,
○복지보건국장 박권범 예, 이 내용은 요약본을 가지고 김혜령 교수님이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린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허좌영 위원 그렇게 되면 두 번 보고 하는 거 아닙니까?
○복지보건국장 박권범 그렇습니다.
○허좌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용 국장님, 들어가시고 과장님도 그냥 들어가십시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곽진옥 문화복지수석전문위원 곽진옥입니다.
의안번호 제132호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A11720##(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용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좌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허좌영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보건행정과장 김태연 보건행정과장 김태연입니다.
○허좌영 위원 지역보건의료계획이 반드시 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됩니까?
○보건행정과장 김태연 예, 지역보건법 제3조인가,
○허좌영 위원 지역보건법 제3조에 의해서.
○보건행정과장 김태연 예, 법령의 규정사항이 되어서 거쳐야 됩니다.
○허좌영 위원 의회의 의결을 거친다, 그러면 이게 중요한 사항이란 뜻이죠?
○보건행정과장 김태연 그렇습니다.
○허좌영 위원 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되니까.
○보건행정과장 김태연 예.
○허좌영 위원 본 위원이 판단해 보면 이 중요한 사항을 과연 오늘 와서 아까 위원장실에서 조금 설명 듣고, 이 내용, 책자를 이 자리에서 수석전문위원님 검토의견 한 번 듣고, 그렇게 또 질의할 사항을 질의해야 된다?
우리 위원님이 천재도 아니고 이 내용을 다 아는 것도 아닌데, 이것은 잘못되었다, 적어도 한 일주일 전에, 열흘 전에 오늘 이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심의할 것인데, 사전에 한 열흘이나 일주일 전에 배포해서 좀 읽어보고 공부도 할 수 있고 그렇게 이 절차가 나오도록 했으면 안 좋겠나.
앞으로 그런 절차가 개선되면 안 좋겠나, 저는 내용을 질의하는 게 아니고, 좀 잘못됐지 않나 그런 생각을 말씀드리고, 지금 이게 아니라 하지만 이미 책자도 다 만들어졌단 말입니다.
○보건행정과장 김태연 예.
○허좌영 위원 우리 위원님이 추가 질의를 해서 만약에 이 내용을 더 포함해 주십시오 하면 또 어떻게 할 것입니까?
○보건행정과장 김태연 내용을 바꿔,
○허좌영 위원 이미 안으로 책자가 다 만들어졌는데,
○보건행정과장 김태연 저희들이 보건복지부에 올릴 때는 이 위원회에서 의결된 내용을 반영해서,
○허좌영 위원 그렇게 또 이 책자를 다시 만들면 얼마나 예산 낭비가 됩니까.
그런 부분도 있고 하니까 미리 책자를 다 만들지 말고 한 7일이나, 적어도 일주일이나 열흘을 두고 다음부터는 그렇게 사전에,
○보건행정과장 김태연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좌영 위원 오늘 의결하는 것을 보고 안을 만들어라 그런 뜻입니다, 앞으로.
○보건행정과장 김태연 잘 알겠습니다.
○허좌영 위원 국장님, 제 생각이 어떻습니까?
○복지보건국장 박권범 예, 우리 허좌영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신 그게 맞는 말씀입니다.
정확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사실은 지역보건의료계획이 4년에 한 번 수립을 하는 것인데, 저희들이 두 달 정도 사실은 지연됐습니다.
이것은 앞에 수석전문위원님도 말씀을 기 했습니다마는 6월 19일 내려와서 11월에 내라는 것은 사실상 현실적으로 그게 불가능합니다, 이 자체가 용역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복지부에 저희들이 사실 양해를 구하고, 12월 말까지 하겠다 이렇게 내부적으로는 저희들이 양해를 구했고, 복지부에서도 그렇게 해라, 물론 변명은 아닙니다마는 타 시·도에도 지금 대부분이 그렇게 하고 있고, 오늘 조금 전에 지적해 주신 사전에 적어도 일주일 전에는 이게 위원님들한테 배포가 되어서 충분하게 한번 읽어봐 주시고 여기에서 잘못된 부분은 수정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게 정확한 지적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조금 전에 우리 과장이 말씀하셨다시피 일반적인 내용은 수정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런데 예산과 수반되는 것은 장기적으로, 우리가 매년 1년에 한 번 또 이것을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을 합니다.
여기에 따라서 이것은 4년 계획이고 1년에 한 번 정도 저희, 1년에 한 번은 별도 세부계획을 수립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 주시고 보완사항이 있는 것은 저희들이 그렇게 보완을 하고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절대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사실은 이게 인제대학에서 했습니다마는 1차 유찰이 되다 보니까 한 두 달 연기가 돼 버렸습니다.
실제 시작한 것은 9월 말에 시작이 됐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용역이 최소 3개월이 걸려버렸는데, 그런 점을 좀 위원님들, 저희들이 부족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양해를 해 주시고 다음부터는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좌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정재환 위원 추가로 조금,
○위원장 이성용 정재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재환 위원 국장님 답변은 잘 들었는데, 지역보건의료계획(안) 이게 경남만 하는 게 아니고 전국의 17개 도 다 하잖아요?
○복지보건국장 박권범 그렇습니다.
○정재환 위원 보건복지 지침으로 해서,
○복지보건국장 박권범 예, 그렇습니다.
○정재환 위원 우리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국가정책으로 하는데, 보건소는 사실 우리 서민들이 많이 가잖아요.
○복지보건국장 박권범 예, 대부분은 90%가 서민들이 이용합니다.
○정재환 위원 그러면 작년 2014년 6월에 그게 보건복지부에서 지침이 내려왔죠?
○복지보건국장 박권범 2014년 6월,
○정재환 위원 그렇죠, 작년.
○복지보건국장 박권범 예, 그렇습니다.
○정재환 위원 내려온 것 같으면, 제가 좀 아쉽게 생각하는 것은 여기에 지금 지역의 대표성을 띠고 있는 위원님들은 다양한 소리를 밖에서 듣고 있습니다, 그죠?
○복지보건국장 박권범 예.
○정재환 위원 그러면 공무원 입장에서 의회에 와서 전체 우리 도의원을 상대를 못하더라도, 여기 소관 부서에서 와서 사전에 어떤 게 어떠냐 한번 물어볼 정도의 그런 게 필요하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용역기관에서도, 어디서 과업지시를 받아서 하는가는 모르겠지만 최소한도로 지역의 대표성을 띠는 사람 한둘이 가서 지금 현재 보건소 운영하는데 애로사항이 뭐가 있습니까, 이런 다양한 소리를 들어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복지보건국장 박권범 맞습니다.
○정재환 위원 안 그렇습니까?
○복지보건국장 박권범 예.
○정재환 위원 그렇지 아니하고 1기부터 지금 현재 5기, 6기까지 와서 이것을 토대로 하고 과업지시하고 누구의, 특정의, 다수의 말을 듣고 이렇게 한다는 이것은 형식에 불과한 거 아니냐,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죠?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것이 또 4년 후에 이렇게 되면, 예를 들어 우리 과장께서 와서 설명을, 좋은 안이 있으면 이렇게 첨부 좀 해 달라 이야기해 주면 우리가 받아서 추천, 소견을 주면 반영시키겠다, 거기에서 전문가들이 검토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복지보건국장 박권범 예, 그렇습니다.
○정재환 위원 용역기관에서 하든가, 이것은 아무 데도 하지도 않았다는 것이죠, 그죠?
○복지보건국장 박권범 예, 그 부분은 위원님이 참 정확하게 지적을 해 주셨는데, 그런 부분이 사실 부족한 게 맞습니다.
심의위원회가 별도로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시·군에서도 이거하고 똑같은 지역보건의료계획을 만듭니다.
그것을 시·군에서도 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저희들한테 보고가 되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우리가 전체적으로 취합해서 용역기관에서 우리 도 전체 지역보건을 어떻게 4년 동안 끌고 가겠다,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보시는 게,
○정재환 위원 그러니까 그것도 있지만 공무원 입장에서 보는 것하고 또 어쨌든 민의 대변자로서 보는 시각이 다르거든, 다양한 소리를.
그러면 앞으로 개선되어야 될 것이 무엇이고 지금 한 것 중에 어떤 게 많은 성과가 나왔다, 뭐를 앞으로 좀 더 해야 되겠다 이런 것은, 국장님, 의원들이 다니면서 다양한 소리를 듣거든요.
○복지보건국장 박권범 많이 듣습니다.
예, 맞습니다.
○정재환 위원 그런데 여기서 의견청취도 한번 안 하고 심의위원회나 각 시·군의 보건소에서 올라오는 것은, 내가 볼 적에 그것을 토대로 하는 것은 과업지시에 의해서 이 용역 책자가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복지보건국장 박권범 예.
○정재환 위원 앞으로 다음부터는 정말 그런 게, 제가 이야기하는 게 꼭 필요할 것입니다.
앞으로 개선되어야 될 것이 무엇이고, 성과는 앞으로 어떤 게 나왔다, 또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뭐가 지금 돼야 되겠다, 아까 제가 이야기한 것도 노령화, 저출산, 그리고 치매, 정신병 환자, 이런 데 지금 포커스를 많이 내고 거기에 기준을 두고, 안 그렇습니까?
거기에 대한 장비도 들이고 거기에 대한 예산도 투입되는 것이, 발 빠르게 움직여 주는 것이 가장 관이 할 일이 아니냐 이것입니다.
○복지보건국장 박권범 예, 잘 알겠습니다.
○정재환 위원 오늘 뭐 여기까지, 허좌영 위원님께서 아까 좋은 질의를 하셨는데, 다들 지금 어떤 것을 이야기 못하겠지만 앞으로는 제가 이야기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면 그것을 참고로 해서 그렇게 계속 이어가도록 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말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용 정재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전현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현숙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전현숙 위원입니다.
정재환 위원님께서 정말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제가 하고 싶었던 얘기였거든요.
이해가 안 되는 부분만 간단하게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책자에 보면 259페이지에, 제가 이 책을 보고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라 여쭤보겠습니다.
자원투입계획란 맨 아래쪽에 지역거점병원 신축 등 현대화 되어있는데, 이에 대한 간단한 설명 좀 부탁드리고요.
그 아래에 추진일정에서 보면 다른 것은 1월부터 12월까지 다 칸이 메꿔져 있는데 365안심병동만 3, 6, 9, 12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게 점검하는 그 달을 표시해 놓은 것인지, 무엇을 표시해 놓은 것인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이것에 대한 설명도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보건국장 박권범 그것은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점검기간입니다.
○전현숙 위원 점검기간?
○복지보건국장 박권범 예, 그렇습니다.
○전현숙 위원 그러면 지역거점병원은,
○복지보건국장 박권범 지역거점병원 그것은 우리가 지금 마산의료원을 신축, 이전하는 사업입니다.
○전현숙 위원 그러면 지역거점병원이라고 해 놓은 이것은 마산의료원에 대한 표현을 이렇게 해 놓은 것입니까?
○복지보건국장 박권범 예, 그렇습니다.
○전현숙 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간담회 때도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은 생략하고, 전체적인 느낌에서 그동안 해 왔던 지역보건의료하고 용역을 거친 후에 지역보건의료계획하고 달라진 것은 뭐가 있습니까?
그동안 해 왔던 것을 정리해서 그대로 다시 올려놓은 듯한 느낌이 사실은 있어요.
그리고 좀 식상한 얘기일지도 모르겠지만 또 하나는, 예를 든다면 진주의료원이 폐업되고 나면 그쪽이 아무래도 취약지구가 될 확률이 높은데, 그에 대한 보완대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조금씩은 추가되어 줬어야 하는데 그런 얘기가 여기에서는 안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용역 전과 후에 달라진 내용이라든지, 아니면 새로이 취약지구가 되는 곳에 대한 보완대책이라든지 그런 것에 대한 것이 있으면 간단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보건행정과장 김태연 지금 제5기 마치고 6기에 새로 되는 계획은, 앞에 허좌영 위원님하고 정재환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중에서 정신보건이 가장 중요하다는 말씀이 있었는데, 저희들 사실 1월에 정신보건 전담할 조직을 지사님 방침 받아서 복지노인정책과에서 담당하는 분야, 다음에 식품의약과의 정신의료기관하고 정신보건위원회 운영 부분들 다 합해서, 또 치매·자살예방 이런 것을 합해서 정신건강 전담조직을 계획 중에 있는데 아마 이 부분은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통과해서 공포가 되어야 시행될 것 같아서 4월 중에는 전담조직이 설치될 것 같고, 그다음에 하나는 저희들이 계속 유치하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만 광역치매센터하고 광역정신건강증진센터를 올해 보건복지부 공모 시에 적극 참여해서 꼭 유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현숙 위원 일단 원하는 답이 다 나오지는 않았지만 설명 감사합니다.
○복지보건국장 박권범 그 부분은 위원님 이렇습니다.
앞에 정재환 위원님께서 정확하게 지적을 해 주셨는데 실질적으로 포맷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틀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전국에 동시, 또 보건복지부에서 포맷이 내려왔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가는 것이고 우리는 특이하게, 지난 5기보다 6기에 변화된 것을 조금 더 부연설명 드리면 앞에 언급이 있었습니다만 의료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사업을 다양하게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칠원에 하고 있는 정신건강지원센터, 그다음에 또 진주의료원을 말씀하셨는데 진주 도·농지역에 보건지소를 하나 하고, 그다음에 진주 일반성에도 하나 하는 등 다양하게 하고 있고, 창원에 동부 보건지소도 저희들이 구상을 하고 있고, 이것은 4년 안에 전체적으로 마무리를 지을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앞에 말씀드린 대로 광역 치매센터는 사실 올해 공모사업에서 탈락이 됐습니다마는 내부적으로 조율을 다 했습니다.
2016년도에는 저희들이 확정적으로 사업을 하게 되어 있고 정신건강센터는 부족한 시·군에, 올해 사업이 4개가 선정됐고 18개 시·군 중에서 산청 하나만 남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내년에, 그것은 장소가 협소해서 못 하는 것이지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내의 시·군은 다 됐고 산청만 지역정신건강센터를 설치하면 되도록 되어 있고, 광역하고 지역하고 내년에 완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취약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특별하게 관심을 가지고 앞에 말씀드린 대로 함안이라든지 진주 2개, 도·농하고 일반성에 추진을 해서 정말 어려운 계층, 소외계층이 조금이라도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보건의료정책을 펴도록 하겠습니다.
○전현숙 위원 예, 엄청나게 많은 노력을 하신다는 것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추가적으로 조금 더, 조금 더라는 얘기를 저희는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정신건강을 위주로 조금 더 많이 치중을 하고 계시는 듯한 느낌이 있고, 하나만 보완해서 얘기를 하자면 의료원과 보건소는 기능이 같지 않습니다.
그렇죠?
○복지보건국장 박권범 예, 그렇습니다.
○전현숙 위원 그래서 보완하는 것의 방안으로 보건소를 하나 더 늘린다는 것은 보완이라는 말이 성립되지 않으니까 보건소 외 의료원에 해당할 수 있는, 준하는 보완이 조금 더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복지보건국장 박권범 잘 알겠습니다.
○전현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용 전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삼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삼동 위원 국장님, 5기는 2011년에서 2014년까지로 되어 있는데 과업지시서를 별도로 줬습니까?
5기에 미흡한 점이 이렇게 됐는데 6기에는 과업지시서가 어떻다 이런 식으로 줬어요?
○복지보건국장 박권범 보완을 하도록 저희들이 지침을,
○박삼동 위원 과업지시서가,
○복지보건국장 박권범 예.
○박삼동 위원 그러면 과업지시서 준 내용하고, 그다음에 용역기관은 어느 기관이 했습니까?
○복지보건국장 박권범 인제대학입니다.
○박삼동 위원 인제대학이 했고, 그다음에 기간은?
용역을 했던 기간이 몇 월 며칠부터 했고,
○복지보건국장 박권범 9월 1일부터 12월 29일까지,
○박삼동 위원 2015년?
○복지보건국장 박권범 2014년.
○박삼동 위원 2014년 9월부터 12월 29일까지?
○복지보건국장 박권범 예.
○박삼동 위원 12월까지 줬는데, 그러면 용역비는 얼마죠?
○보건행정과장 김태연 2,714만원입니다.
○박삼동 위원 2,700만원을 줬으면 중간용역이 또 나왔을 것 아닙니까?
중간용역도 한번,
○복지보건국장 박권범 예, 중간보고.
○박삼동 위원 2014년도에 용역이 이렇게 나왔으니까 2015년도에는 보완을 하라고 과업지시서를 줬으면 그 중간에 용역평가를 할 때 우리 위원들한테 이야기가 한번 있어야 되거든요.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다 좋은 의견이, 별도로 1주일 전에 공고를 해서 자료를 주지 않아도 중간용역을 할 때 주게 되면 자동적으로 이걸 어떤 식으로 해라, 현장 필드에서 뛰는 우리들은 잘 알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이 되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안 되고 있다.
예를 들어 아까 앞에 경상남도 대표 도서관을 한다는 부분들도 의회가, 있는지 없는지를 저는 잘 모르는 부분이거든요.
제가 9개월 정도 의정활동을 했는데 이런 부분들의 커뮤니케이션이 안 된다는 말이죠.
말만 하면 의사소통, 의사소통 하면서 이런 소통이 안 되니까 계속적으로 지적사항이 나오거든요.
우리 허좌영 위원님이나 정재환 위원님이나 전현숙 위원님이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부분들은 간담회가 아니라 티타임을 해도 얼마든지 되는 사항들을, 이게 안 됐다는 부분은 대단히 모순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방적으로 하겠다는 것 같으면, 제가 시의원 할 때도 늘 이야기했지만 시장이, 지사가 하고 싶으면 법을 어겨서라도 진행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을 볼 때 좀 한심스럽다.
어차피 의회는 잘 해도, 예산을 알맞게 써도 왜 알맞게 잘 썼느냐, 남아도 왜 남았느냐, 모자라면 좀 남기지 어째서...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우리는 견제기관에 있는 팀이잖아요.
그런 부분들의 의사소통을 잘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참 좋겠다, 제가 이야기 들어보니까 지적사항들이 그런 것이 있습니다.
○복지보건국장 박권범 예, 잘못됐습니다.
앞으로는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중간보고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삼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용 박삼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성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성애 위원 재차 반복되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저도 아까 내용을 처음 받아서 납득이 안 가더라고요.
허좌영 위원님이나 정재환 위원님, 앞에 위원님들이 다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새삼 다시 짚을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다만 앞으로, 조금 전에 저도 용역기간이 얼마 동안이었는가 물어보려고 했는데 그게 9월 1일부터 12월 29일이었다면 용역 끝나고 나서 시간이 좀 충분했다고 봐지거든요.
그런데 아까 유찰을 했다고 해서 저는, 유찰하면 보통 2개월 정도 또 다시...
○복지보건국장 박권범 예.
○이성애 위원 그래서 시간이 좀 많이 걸렸나 했는데 12월 29일에 용역을 마쳤다고 하면 사실 시간은 충분하게, 위원들한테 얼마든지 인지시킬 수 있는, 각인시킬 수 있는 시간은 된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박삼동 위원님 말씀처럼 9개월 동안 항상 지켜봐 온 것이 그렇습니다.
이런 것을 통과하려고 하면 임박하게 가지고 와서 시간에 쫓겨서 안 하면 안 되게끔 상황을 만들어 놓고 그냥 급작스럽게 통과를 시키려고 하는, 그렇다 보니까 우리도 또 안면에 통과를 시켜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 항상 벌어졌습니다.
위원장님께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최소 1주일 이상, 아니면 시간을 어느 정도 정해서 위원들이 내용을 받아보고 그것에 대한 이해가 좀 되고 나서, 숙지가 되고 나서 통과를, 우리가 또 웬만하면 일이 될 수 있게끔 하기 때문에, 무조건 잡고 일이 안 되게 하려고 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적어도 알고 통과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이 꼭두각시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한번 해 봐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용 수고하셨습니다.
이성애 위원님의 말씀에, 다른 위원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이게 오늘 보고가 있었던 것이 아니고 여러 수차례 있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참석 안 하시는 바람에 자료를 받지 못 했었고, 또 이 보고서는 미리 우편으로 전체 55명 의원님들께 배부가 다 됐습니다.
나름대로 공부를 하시고 오셔야 되는데 조금 그렇지 않았나 생각을 하면서, 이 부분을 요약해서 하셨고 앞전에 불우시설에,
○보건행정과장 김태연 2월에,
○위원장 이성용 2월에 한번 하면서도 이걸 보시고 또 의문사항이 있으면 언제든지 과장님이 의견을 내 달라고,
○보건행정과장 김태연 의견을 주시면 저희들이 충분히 반영하겠다고 했습니다.
○위원장 이성용 오늘 그런 부분들에 서로 조금 스크래치가 되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은 결국 뭐냐 하면 집행부가 중간중간에 보고를 했더라면 이런 부분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것이 되었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 박삼동 위원님이 하신 말씀처럼 임박해서 자료 가지고 와서 시간이 촉박하기 때문에 이렇다 하지 마시고 기간이 있을 때 중간보고에, 심의위원회 거치기 전이라도 상임위에서 업무보고 형식으로라도 이야기를 해 주시면 그때그때 위원님들이 첨언할 수 있는 부분이라든지 방향을 제시해 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김태연 그렇게 하겠습니다.
○복지보건국장 박권범 잘 알겠습니다.
○이성애 위원 저도 잠깐, 어쨌든 제가 챙겨보지 못한 부분은 제 불찰로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좀 인지를 시켜주시면, 자극을 주시게 되면 한번 챙겨보게 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참고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행정과장 김태연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용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위원님 질의하신 지적내용이 무슨 내용인지 아실 겁니다.
○보건행정과장 김태연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성용 예, 업무에 꼭 참고가 되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김태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용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을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고견을 개진하여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리며, 관계공무원께서는 토론과정에서 또 질의하는 과정에서 제안된 여러 내용들을 차질 없이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되었던 일정을 모두 마치고 문화복지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5분 산회)

○출석위원수 7인

○출석위원
이성용 이성애 박금자
박삼동 전현숙 정재환
허좌영

○출석위원 외 의원 이병희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곽진옥

○출석공무원
복지보건국장 박권범
보건행정과장 김태연
 
○속기사
이혜진 박미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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