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9회 농해양수산위원회행정사무감사 제1차 (2) 2017.11.09

영상자료

2017년도 경상남도의회(행정사무감사)
농해양수산위원회회의록
경상남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 해양수산국

일시 : 2017년 11월 9일(목)
장소 : 농해양수산위원회 회의실

감사일정
1.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가. 해양수산국 소관

(10시 15분 감사개시)
1.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가. 해양수산국 소관
○위원장 예상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2017년도 해양수산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실시하는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반갑습니다.
농해양수산위원회 예상원 위원장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수고해주시는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또한 준비에 수고가 많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도민을 대표해서 집행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우수 사례는 더욱 보완하고 발전시키고 잘못된 부분은 시정하고 개선하도록 조치함으로써 도정의 발전에 기여하고 나아가서 도민의 복지 향상과 삶의 질을 높이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성실한 답변과 신속한 자료 제출로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감사 진행순서는 먼저 증인선서를 실시하고 국장의 간부소개와 업무보고 그리고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선서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께서 대표로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다른 간부 공무원께서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해양수산국장님께서 선서서를 모아서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규정에 따른 것이며 위증을 할 때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해양수산국장님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국장 김기영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7년 11월 9일
해양수산국장 김기영
해양수산과장 이상훈
어업진흥과장 김춘근
항만정책과장 황유선
수산자원연구소장 김종부
수산기술사업소장 정영권
항만관리사업소장 오철환
○위원장 예상원 그러면 김기영 국장께서 나오셔서 인사와 함께 간부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국장 김기영 해양수산국장 김기영입니다.
존경하는 예상원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와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어제 해양수산국 소관 사업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정책 제언과 대안을 제시하여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해양수산 분야 발전과 어업인들의 소득 향상에 보다 많은 지원과 함께 관심을 가져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해주시는 사항에 대하여는 시정, 보완하여 도정에 적극 반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해양수산국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상훈 해양수산과장입니다.
김춘근 어업진흥과장입니다.
황유선 항만정책과장입니다.
김종부 수산자원연구소장입니다.
정영권 수산기술사업소장입니다.
오철환 항만관리사업소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해양수산국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17년 주요성과와 과제, 정책목표와 이행과제, 그리고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A14082##349_4_농해양수산행감_1차 1 2017년도 주요업무보고(해양수산국)#!
앞으로도 수산업이 처한 변화에 적극 대응해 나가고 해양의 가치와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여 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고견을 부탁드리면서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서별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과장, 소장으로 하여금 소상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예상원 세부사항은 과장들께 업무보고를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훈 해양수산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가 끝나고 저희들 작년도와 달리 각 과별로 1년 동안 하면서 내세울 수 있는 성과에 대해서도 말씀을 달라고 사전에 해주셨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그 부분을 더 중요하게 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이상훈 해양수산과장 이상훈입니다.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주요업무보고에 앞서서 해양수산과 주요추진사업에 대한 주요성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9페이지에 저희들 성과를 요약해두었습니다.
우리 과는 해양수산국의 주무과로서 역할을 수행하며 위원님들의 성원에 힘입어 지난 10월 어업인 복지제도 개선을 위한 시책 개발과 침체된 해양수산 분야의 신 성장 동력이 될 정책 발굴을 위하여 해양수산개발원과 경상남도 해양수산 발전계획 수립 용역 계약을 체결하여 경남을 대한민국 수산1번지로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 중에 있고 다음 어촌의 생활환경 개선을 통한 정주기반 조성과 어촌 고유의 자연환경을 활용한 체험관광 인프라 지원 등으로 어업의 소득 증대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어항 시설의 확충으로 어선의안전한 정박과 재해로부터 어업인의 인명과 재산을 보호해오는 한편 증가하는 도민들의 해양 레저 수요에 적극 부응하여 레저산업 육성 지원과 해양레포츠의 대중화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해양환경 보존 대책의 추진으로 위생적인 수산물 생산에 기여함은 물론 수산물의 고부가가치와 수출 시장의 다변화로 어촌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역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올해 해양수산과 세부적인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A14082##349_4_농해양수산행감_1차 1 2017년도 주요업무보고(해양수산국)#!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서 보고를 마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장 예상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김춘근 어업진흥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업진흥과장 김춘근 어업진흥과장 김춘근입니다.
어업진흥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어업 경영안정 및 복지지원 등 5건이 되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A14082##349_4_농해양수산행감_1차 1 2017년도 주요업무보고(해양수산국)#!
이상 보고서에 있는 보고 내용은 마치고 금년도 저희 과의 주요성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에서 주요성과라고 하면 아무래도 올해도 저희가 고수온에 대응했던 것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올해도 고수온 피해가 좀 많이 났었는데 성과라고 하기에는 조금 쑥스럽습니다마는 작년도에는 갑자기 고수온이 닥쳐서 전체 8월 15일부터 8월 30일 정도, 한 15일 정도 고수온 기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8월 초부터 9월 초까지 약 한 달간 고수온 피해를 입었습니다.
작년도는 90억원이지만 올해 36억원 정도 피해를 조금 경감시켰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어업인들이 작년도에 피해가 많이 났기 때문에 올해 또 대비를 상당히 잘한 부분도 있고 저희 도에서도 고수온에 대비해서 도 자체사업으로 액화산소 공급장치 및 면역증강제 보급 사업을 추진을 했습니다.
그리고 특히 양식 재해보험도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전년도에 지방비 6억원에서 4억원이 늘어난 10억원을 확보를 했었고 내년도 저희 예산으로 또 13억원으로 증액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 작년도에는 고수온 보험 가입 어가가 1건도 없었습니다마는 올해 는 고수온 피해 보험 가입 어가가 119가구로 피해가 100어가 중에서 54개 어가가 보험 가입이 되어서 현실적으로 피해 복구에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올해 가장 더운 시기에 고수온 현장을 방문해주셔서 어업인들을 위로하고 격려해주셔서 어업인들이 상당히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 번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도에서는 지구온난화로 인한 고수온 발생이 연례적으로 계속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올해 저희가 고수온 전면 대책을 수립해서 3개 분야 10개 과제의 종합대책을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통 예년에는 적조나 고수온 시기 전에 어장의 입식량을 한 6월경에 시·군에서 조사를 했는데 지금부터 12월말까지 전면적으로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 어장에 얼마만큼의 어류를 지금 사육을 하고 있는지 조사를 하고 나면 좀 밀식된 부분에 대해서는 조기 출하를 독려하고 또 저희가 특별관리어장으로 지정해서 관리를 해 나갈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월 2일~3일, 1박2일간 창원 인터내셔널 호텔에서 전국에서 최초로 우리 도 주관으로 기후 변화에 따른 어업재해 대책 심의안을 국립수산과학원, KMI, 타 시·도, 다 모여서 고수온에 대해서 많은 논의를 하였습니다.
내년에는 고수온 피해가 제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어업진흥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예상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황유선 항만정책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항만정책과장 황유선 항만정책과장 황유선입니다.
항만정책과소관업무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A14082##349_4_농해양수산행감_1차 1 2017년도 주요업무보고(해양수산국)#!
다음은 요구자료 중 주요성과에 대해서 보고 올리겠습니다.
요구자료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단 부분입니다.
도서민 해상교통 편의 증진과 부산항 신항 체계적 보상입니다.
10월 말 기준으로 도서 지역에 운행하는 여객선 운임은 그 운임 20%를 지원하여 42개 도서주민, 연 22만3,000명에게 혜택을 주었고 차량은 이용대금 20%를 연 2만4,000대에 대해 지원하였습니다.
영세도선 손실보조금은 16개 영세도선 사업자에게 지원하고 있으며 현재수혜 도서민은 연 14만2,000명 정도가 되겠습니다.
부산항 신항 순환 셔틀버스 운행에 따른 지원으로써 연 5,565명이 현재 이용하였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부산항 신항 건설공사에 따른 6차 어업보상은 현재 약정서 체결 등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서 현재 준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지방관리항만 효율적인 운영입니다.
개항질서 지도점검 38회를 실시하여460건에 대해서 행정조치를 하여 항만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진해항 항만이용자협의회 8회 운영, 항만시설 사용료와 공유수면 점사용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방관리항만 인프라 확충 추진입니다.
제3차 항만기본계획에 따라 2017년도 사업으로 통영항 강구안 친수시설 사업, 삼천포항 해수유통구 사업 등과항만시설 유지보수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고서 자료 외에 별도로 드린 자료가 있습니다.
통영항 강구안 친수공간 정비사업에 대해서 현재 추진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별도 자료입니다.
최근 통영 시민단체에서 개발 내용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고 언론에도 보도가 많이 되기도 하였던 사업이 되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A14083##349_4_농해양수산행감_1차 2 통영항 강구안 친수시설 정비사업 추진사항#!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예상원 잠깐만, 과장님 수고 하셨는데 이 사안에 대해서는 혹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바로 질의·답변을 간단히 받고 넘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항만정책과장 황유선 알겠습니다.
○위원장 예상원 혹여 통영항 강구안 친수시설에 대해서 여쭤보실 위원님 계시면 지금 바로 여쭤보고 이 안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 안에 포함시키지 않고 넘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한번 여쭤보실 위원님 계시면 여쭤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러면.
이게 지금 발주를 했습니까, 업체가 선정이 됐습니까?
○항만정책과장 황유선 업체 선정이 되고 발주는 했습니다.
발주는 했는데 공사 착수는 아직까지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위원장 예상원 그런데 조치 사항에 보면 12월 말까지 공사를 중지하고 그러면 통영시하고 우리 도가 조사 분석이 잘못됐다는 겁니까?
못 됐기 때문에 12월 말까지 중지한다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항만정책과장 황유선 지금 시민연대의 여러 가지 요구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한번 일제히 점검을 하고 재검토를 해서 그 사항이 타당성이 있고 좋은 안이다, 그러면 수용을 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예상원 제 말씀은 사전에 조사 분석을 했을 것 아닙니까?
지금 이 사업 400억원에 대해서 업체가 선정이 되고 발주를 했는데 지금 다시 조사 분석 결과에 대한 이의제기를 하니까 이의제기한 내용이 더 타당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12월 말까지 중지했다 이 말 아닙니까?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해양수산국장 김기영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과장님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사업 자체가 해수청에서 설계를 하고 설계가 끝나면 설계도서를 인계받아서 사업 시공은 우리 도에서 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마산해수청에서 설계를 할 때 21회에 걸쳐서 통영시의 의견은 아니고 어민들, 그다음에 관련 단체 이렇게 의견 수렴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도에서도 또 설계 과정에 관여를 했고요.
그런데 저희들은 그런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충분하다고 생각을 했고, 설계가 상당 기간 진행이 되었고 언론에도 이 사업 시공에 대해서 여러 번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게 설계에 상당 부분 반영이 되었기 때문에 충분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올해 1월에 저희들이 설계도면을 인수했습니다만 착공할 때까지는 아무런 이견이나 그런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입찰을 통해서 사업자를 선정하고 추석 전에 사업을 진행하려고 하는 과정에서 아까 말씀드린 6개 단체가 시민연대라는 단체를 구성해서 언론이라든지 이런 문제 제기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은 충분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만 시민단체에서는 의견 수렴 과정이 불충분하다는 문제 제기가 있었고, 해수부에서도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경남도, 통영시 그리고 시민단체, 주민 간에 합의가 중요하기 때문에 협의를 해서 더 좋은 대안이 있으면 부분적인 설계 반영 등 이런 부분들은 할 수 있겠다, 해수부에서 지금 할 수 있는 부분은 없다 이렇게 또 언급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런 것을 감안해서 연말까지 그러면 시민단체에서 요구하는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인 재검토를 해서 설계에 반영할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를 면밀하게 검토를 하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 의견 수렴 과정이 충분했느냐 안 했느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서로 좀 저희들이 생각하는 부분하고, 시민단체에서 자기들은 충분하지 못했다는 문제 제기가 있어서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조금 수용해 준 측면입니다.
○위원장 예상원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우려하는 부분이 뭐냐 하면 우리가 사전에 조사, 분석, 시민 토론회 이런 것 하지 않습니까?
여론을 수렴하지 않습니까?
그때는 참여하지 않고 있다가 꼭 이렇게 결정되고 나면 시민사회단체라는 이름을 빌미로 해서 이의제기를 하면 일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런 것을 우려하는 것입니다.
이게 물론 저희들 잘못도 있겠지만 통영시와 경상남도와 해수청에서 설계해서 왔을 것 아닙니까.
왔을 때 우리가 그것을 토대로 해서 발주를 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해양수산국장 김기영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예상원 그렇게 했으면 그렇게 사업을 진행해야 되는데, 하다가, 이게 국가가 하니까 국책 사업이라고 할 수 있지만 돈 400억원 일을 하는데 시민사회단체가 “야, 그것 하지 마, 다르게 해!” 한다고 또다시 바꾸는 것도 모양새가 이상하다는 것이죠.
그게 결국 통영시민의 뜻이라면 그때 그 당시에 자기들이 의견을 개진했어야죠.
저는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안 하면 앞으로 우리 경남도가 행정적으로 일을 하는 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이게 선례를 남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분들의 의견이 나쁘다 좋다 이것을 떠나서 공청회하고 할 때, 그때 자기들의 의견을 개진하고, 그 기간이 길었을 것 아닙니까?
인터벌이 길 때, 그때 해서 마무리하면, 발주하고 결정이 나면 그대로 사업 시행이 되어야지, 중간에 부분적으로 일을 하다가는 설계 변경이 있을 수 있으나 지금 저희들이 언론에서나 자료를 통해서 보면 근본적인 무언가를 제기하는 것 같더라고요.
해수부장관 면담을 요청하잖습니까?
그러면 지엽적인 것을 가지고 근본에 대입한 것인지 아니면 근본적으로 우리가 잘못한 것인지, ‘우리’라는 표현은 국가, 도, 통영시를 ‘우리’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그런 것을 제가 여쭤보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면 어떻게 행정을 하겠습니까?
나는 그것을 우려하는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국장 김기영 위원장님 지적하신 말씀이 정말 맞습니다.
저희들도 충분히 기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문제 제기가 없다가 어찌 보면 약간 뒷북... 이런 문제 제기일 수도 있는데, 그래서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고심을 했는데,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해수부에도 그런 문제 제기가 있었고 거기에 대해서 해수부 담당 과장이 언론에 공개 편지 형식으로 “충분히 이런 과정을 거쳤다” 이렇게 답변을 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셨다시피 해수부장관님께 건의되는 그런 과정에서 이 사업 자체가 해수부 국비가 100% 들어가는 사업이다 보니까 해수부에서 우리 도와 통영시 그리고 주민 간에 협의가 좀 필요하다는 그런 입장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부분을 좀 감안해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이게 잘못되었다 인정하고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일단 그 문제 제기 중에서 지금 현재 설계 과정에서 조금이라도 반영할 여지가 있다면 좀 더 들어보겠다는 취지로 일단 무기한 연장 쪽으로 가지는 않았습니다.
연말까지 잠정적으로 보류해서 의견들을 좀 더 통영시하고 같이 한 번 더 취합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예상원 예, 원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금방 말씀드린 이 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나중에 질의·답변을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종부 수산자원연구소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자원연구소장 김종부 수산자원연구소장 김종부입니다.
경상남도 어업인의 복지 증진에 항상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신 위원님들께 대하여 감사드리며, 수산자원연구소 주요 성과 보고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12페이지입니다.
먼저 시험연구선 대체건조 사업 추진입니다.
선령 20년이 지난 노후 시험연구선의 대체건조를 통해서 종자 생산 및 연구 기능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규모는 4.9톤 급이며, 지난 8월에 시험연구선 건조 자문위원회를 거쳐서 현재 설계용역이 진행 중에 있으며, 2018년도 3월경에 인수 및 배치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미래전략품종 생산기술 연구·개발입니다.
2018년도 참다랑어 수정란 및 종자 생산을 위해서 참다랑어 친어 21마리를 사육 관리 중에 있습니다.
또한 대왕바리와 국내 바리류 간에 잡종 생산도 진행 중입니다.
또한 해만가리비 어미 열성화 방지를 위해서 미국 메릴랜드산 원산지인 가리비 이식을 추진 중에 있으며, 11월 중으로 메릴랜드주 해양환경연구소와 우리 경상남도 수산자원연구소 간에 MOU를 체결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생태계 교란 어류 구제 시험 연구입니다.
분기별로 생태계 교란 어류 서식 실태를 조사와 실시를 병행하고 있으며, 배스, 블루길에 대해 산란·습성 시험 연구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5페이지입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A14082##349_4_농해양수산행감_1차 1 2017년도 주요업무보고(해양수산국)#!
앞으로 수산자원연구소는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수산자원 연구·개발로 어업인과 한층 가까운 연구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예상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연권 수산기술사업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기술사업소장 정연권 수산기술사업소장 정연권입니다.
먼저 수산기술사업소 소관 주요 성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14페이지 체류형 어업기술 교육을 위한 귀어학교 개설입니다.
해양수산부 지자체 공모사업으로 귀어학교 개설 사업비 10억원을 유치하여 현재 경상대학교 해양과학대학과 협약을 통해 건물 리모델링 중에 있습니다.
건물이 준공되면 귀어 희망자를 대상으로 안정적인 어촌 정착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동 페이지 하단 노후 된 거제사무소 신축 추진입니다.
거제시 거제면 도 소유 어항부지에 20억원을 투자하여 거제사무소를 신축하고 있습니다.
2016년 국비 10억원이 국회 예결위에서 반영되어 2017년 7월 1차 추경에 국비 10억원을 예산 반영하였으며, 현재 청사 신축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설계가 완료되면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산기술사업소 소관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서 43페이지, 보고드릴 순서는 어업재해 예찰 강화 및 양식어장 기술 개발, 수산 전문인력 양성 및 어업활동 지원, 안전하고 건강한 수산물 관리 체제 강화 등 3개 항목이 되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A14082##349_4_농해양수산행감_1차 1 2017년도 주요업무보고(해양수산국)#!
이상으로 수산기술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예상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철환 항만관리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항만관리사업소장 오철환 항만관리사업소장 오철환입니다.
항만관리사업소 소관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51페이지 되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A14082##349_4_농해양수산행감_1차 1 2017년도 주요업무보고(해양수산국)#!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예상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양해가 되시면 질의·답변 시간은 중식 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마무리할 때 해양수산국장한테 “1년간 소회를 이야기해 보십시오.” 하고 질의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좀 남아서, 순서는 좀 바뀌었습니다만 먼저 국장님이 1년간 해양수산국을 이끌면서 어떤 어려움이 있었고 어떤 이야기를 어떻게 하면 좋겠다, 또 의회는 무엇을 어떻게 도와줬으면 좋겠다든지 하시고 싶은 말씀을 한번 들어보고 점심 식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요청할 때 좀 특이하게 각 과별로 성과에 대해 말씀을 해 보라 했더니 대부분 보니까 그냥 평소에 일반행정, 일반적으로 하는 일들을 나열해서 제출을 하셨습니다.
저희들 의회사무처 전문위원실에서 시그널을 잘못 보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확인해 보니까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은데, 아무튼 저희들 의도는 무엇이었냐면 예컨대 우리 어민들한테, 특히 소비자 중심의 행정을 하는데 공직자들의 노력에 의해서 소비자들한테 빨리 도움을 주는 소비자 행정을 어떻게 했느냐, 또 각 과에서 예컨대 요즘 흔히 하는 말로 혁신을 했다, 그렇게 해서 어업진흥과장님은 말씀은 아주 잘하시는데 대통령 표창도 하나 못 받고 이래서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일들을 보자 해서 각 국별로 다 보냈습니다.
보냈는데, 내용이 온 것을 보면 일반행정, 일반사무를 하는 것 중에 좀 중요한 업무를 그냥 나열하는 식으로 자료를 제출해서 다소 의아합니다만 아무튼 그래도 국장님, 시간이 좀 남아서 마지막으로 제가 들어보려고 했는데, 지금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김기영 예, 위원장님, 말씀드릴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지난해 연말에 해양수산국 업무를 맡아서 저도 사실은 여러 가지 두려움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제가 해양수산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이나 그런 부분들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는 예상을 하면서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과정에서, 제가 지금도 수첩을 가지고 다닙니다만, 제가 업무를 하면서 올해 중점 추진 업무를 제 나름대로 14개 정도를 정해서 그 부분은 꾸준히 챙기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만 아무래도 오늘 아까 과장님들이 보고 드린 부분에서 일부는 말씀을 드린 것이 있는 것 같고, 일부는 추가로 기회를 주셨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해양수산과에서 업무 부분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실제 제가 와서, 저는 사실 수산 부분은 수산 과장님들, 계장님들, 또 사업소 직원들 다 현장에서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에 기존에 계속되는 부분들은 우리 직원들이 업무를 전문성을 가지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가능하면 과장님들이나 직원들에게 맡기고, 꼭 필요한 경우 아니면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방향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만 좀 이야기하는 쪽으로 했습니다.
저는 오면서 해수부를 방문하고 내부적으로 이런저런 이야기를 들을 때 사실 우리 도의 해양수산 부분이 점점 위축되어 가는 부분에 조금 안타까움이, 업무를 파악하면 할수록 안타까움을 많이 느꼈습니다.
예산 부분도 그렇고 전체적인 다른 시·도와 업무 추진하는 것을 보면 사실 충남 같은 경우 한 국에 해양수산 관련 과가 제가 알기로 5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수산 세력이나 그런 것으로 보면 우리 도에 미치지 못합니다만 그런 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의지들이 조직이나 예산이나, 그리고 꼭 조직, 예산뿐만 아니고 담당 공무원들의 의지라든지 그런 부분을 분명히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느꼈습니다.
저도 이 업무를 하면서 우리 도의 해양수산 분야가 좀 더 발전을 하기 위해서 더 큰 계획이라든지 장기적인 비전이나 그런 부분들을, 아니면 우리 수산업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키고 발전시킬 대표 사업이나 국책사업이나 아니면 새로운 부분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질 때가 되었다, 그런 판단 하에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상반기부터 이런 시책 내지는, 사실 상반기에 그렇게 직원들도 참여하고 T/F를 운영했습니다만 그렇게 엄청난 성과가 있었다고 감히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저희들이 나름대로 같이 고민을 시작했었고, 그다음에 지난번에 추경 때 위원장님 포함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움을 주셔서 용역비를 확보했습니다.
사실 용역에 대해서는 저도 부정적인 인식이 깔려 있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노력을 하는 부분하고, 또 그런 부분에 한계가 있는 부분들은 전문 연구기관인 KMI, 한국해양수산개발원입니다.
해양수산부 국책연구기관이기 때문에 해수부의 정책이라든지 그런 부분하고 충분히 연계시킬 수 있는 사업을 좀 발굴하기 위해서 일부러 그쪽으로 처음부터 방향을 그렇게 잡았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계약에 착수를 해서 이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아마 올해는 그런 장기적인 미래 산업을, 해양수산 분야의 미래 산업에 기반을 구축할 수 있는 전기를 마련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다음에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이 내년 상반기까지 전체적인 마무리를 해서 중간에라도 필요하면 2019년 예산도 국비 신청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에 중간 보고회라든지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위원장님 포함 상임위에도 충분하게 보고를 드리고, 의견 주시는 부분들을 저희들이 사업이라든지 앞으로 시책 발굴하는 데 충분히 반영해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일부 있었습니다만 수산물 수출 부분들도 저희들이 당초에 6억7,000만 불 정도 목표로 삼았는데, 지금 현재...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우리 실무자는 나중에 12월에 가서 안 되면 어떡하냐고 할지 모르지만 저는 일단 6억7,000만 불 목표는 넘어설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다음에 업무보고를 따로 드리겠습니다만 7억 불 이상으로 조금이나마 목표를 상향해서 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아까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FDA 오기 전에 사실 설 연휴 때 노로바이러스가 전국적인 이슈가 되어서 저희들이 평가 현장점검 때 사실 우려를 많이 하고 준비를 해수부와 같이 많이 했습니다만 어쨌든 평가에서 양호 평가를 받아서 굴 수출이나 유통, 사실 미국에 수출은 얼마 되지는 않습니다.
일본에 더 수출이 많고 국내 시판 부분이 많지만 그 FDA 평가에서 좋지 않은 평가를 받으면 일본 수출이라든지 국내 유통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잘 준비를 해서 이렇게 잘 마무리했다는 말씀 몇 가지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소회라기보다는 일단 제가 해양수산국 업무를 함에 있어서 저도 연말까지 좀 더 보면서 올해 미흡한 부분들은 연말에 가서 담당 부서별로 좀 더 챙겨서 내년도에는 올해보다는 한 단계 나은 발전된 모습으로 업무를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다음에 업무보고 때, 예산 심의 때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올해 저희들이 도에 예산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올해보다도 내년도 예산을 상당히 많이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보다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이 좀 길어서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예상원 위원님들, 국장님 말씀 잘 들으셨을 것이고, 식사 후에 또 행정사무감사는 감사대로 하겠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1년을 돌이켜 보면 스스로가 다, 도민들 때문에 공직자가 있는 것 아닙니까?
도민들한테 봉사하는 기회를 가진 분들이기 때문에 얼마나 큰 복을 가지고 났습니까?
그 복을 도민들한테 되돌려줄 수 있도록 다함께 노력하자는 뜻에서 제가 한번 들어봤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 중식 시간을 조금 빨리 당겨서 하겠습니다.
13시 30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32분 감사중지)
(13시 36분 감사계속)
○위원장 예상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업무보고와 제출한 감사자료 전반에 대해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는 전 위원님들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훈 해양수산과장한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이상훈 해양수산과장 이상훈입니다.
○이성용 위원 함안 출신 이성용 위원입니다.
과장님, 점심심사는 맛있게 하셨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상훈 예, 밥 먹었습니다.
○이성용 위원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206페이지에 어항 등 유지 보수사업 관련 질의를 두 가지 정도만 하겠습니다.
첫째, 창원시 등 연안 7개 시·군에 사업을 지원하고 있는데 주민들의 요구사항과 시급성을 따져볼 때 우선적으로 지원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예산부족 등의 이유로 후순위로 밀리는 경우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두 번째로는 요구자료 209페이지 하단입니다.
2007년 하동군 금남의 구 노량항 안전시설 설치사업 공정률이 5%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 사유가 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이상훈 처음에 질의하신 후순위로 밀리는 경우가 어떤 경우가 있냐고 질의하셨는데, 저희들이 어항 유지 보수사업의 경우 일단 여기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지자체, 특히 시·군의 수요를 먼저 반영하고 우리들 내부적 기준에 의해서 우선순위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이라든지 특히 위원님들 요구사항이 있으면 그걸 우선적으로 반영해서 하기도 하는데, 대부분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많은 걸 우선적으로 하고, 그다음에 예산 때문에 못하는 경우에는 그다음 해 넘겨서도 하고 지속적으로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성용 위원 그런데 2016년도에 추진한 사업이 38개 항이었는데 사업이 다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2016년도 추진한 것 올해 하고 있는 게 20개 항인데 공사 완료가 11개 항이고 추진 중이 9개 항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아까 지역주민들 요구사항, 시급성도 말씀하셨지만 근본적으로 예산이 부족해서 지금 지연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상훈 예, 맞습니다.
○이성용 위원 그러면 우리 소관부서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추진하는 9개 항, 완료돼 있는 부분이 11개 항인데, 올 연말까지 이것 완료가 될 예정입니까?
내가 볼 때는 전혀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요.
○해양수산과장 이상훈 저희들이 어항 유지 보수사업의 경우에는 도에서 직접 하는 것도 있고 일부 소규모 어항 같은 경우에는 시·군에 도비를 지원해서 내려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시·군에서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일부 사업이 좀 늘어져서 늦게 집행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성용 위원 그러면 이러한 경우는 지금 요구자료에 나타난 것처럼 우리도의 사정이 아니고 시·군에서 추진하는 부분이 지연되고 있다 이 말씀입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상훈 예,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성용 위원 그리고 두 번째 이야기했던 하동군 금남에 안전시설 설치사업이 5%밖에 공정률이 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상훈 지금 현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자료를 갖고 있지 않는데, 그것은 자료를 좀 찾아보고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용 위원 대부분 그것 말고도 거제도에 둔덕, 남부에 20%, 10%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고 또 50%대 되는 데도 있습니다.
내가 보니까 올해 이러한 사업이 완료되기는 어렵다고 보여지고요, 앞으로는 어항 등 유지 보수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우리 담당부서에서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셔야 되고, 또 각별한 의지로 예산확보 등에 더 노력을 기울여서 이러한 사업들이 조속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이상훈 알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도 어항 유지 보수라든지 새로운 어항 건설을 위해서 많은 예산을 저희들이 편성을 했습니다.
예산심의 때 위원님들의 많은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성용 위원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예상원 또 질의하실 위원님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면 잠깐만,
○진병영 위원 없으면 제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예상원 진병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병영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어제도 현지확인 때문에 고생하셨습니다.
간단간단하게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요구자료 105페이지 보니까 집행률 50% 이하, 다른 과도 마찬가지지만 해양수산과는 1개인데, 지금 결산을 해야 할 텐데 집행률 저조한 게 참 많다 그죠.
해양수산과는 1개밖에 없네요.
○해양수산과장 이상훈 예, 활어수출물류센터 예산인데, 이 부분은 위원님들께도 전에 한번 보고드린 적이 제가 오기 전에 있었던 것 같은데, 여기서는 저희들이 국비 예산을 25억원 확보했는데 그 부분이 국비예산하고 1억5,000만원 해서, 1억5,000만원은 도비를 추경에 확보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번 결산추경 때 나머지 도비 부담 부분 25억원을 확보하려고 했었는데 도의 재정여건이 안 된다 해서 내년도에 25억원을 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진병영 위원 총 예산이 얼마입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상훈 총 예산이 50억원입니다.
○진병영 위원 50 대 50이다 그죠?
○해양수산과장 이상훈 예.
○진병영 위원 이것은 잘 추진되겠죠?
○해양수산과장 이상훈 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진병영 위원 그리고 어제 현장을 갔었는데요, 지금 어촌 정주, 또 관광기반시설사업, 해양낚시터사업들이 많은데 제가 보기에는, 어제 현장에서도 마찬가지였었습니다만 지금 우리 해안가 자연마을들이 하수종말처리장이 마을단위로 안 되어 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당연히 개별오수처리시설들을 다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번에 노로바이러스 때문에 난리치고 했었는데, 저게 단위시설별로 오수처리시설을 하게 되면 계속 유지 관리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처리를 한 이후에 마지막 퇴수구에서 나오는 수질을 보전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저게 가동률에 따라서 달라지고 또 일반생활하수를 많이 하느냐 아니면 분뇨가 많으냐에 따라서 활성산소나 아니면 혐기성 균이 보전하는 게 달라지기 때문에 개별 단위별 오수처리시설의 방류수에 대한 BOD, COD를 맞추기가 어려워요.
궁극적으로 저런 시설들을 많이 하면 할수록 연안에는 오염이 많이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최소한 마을단위 종말처리장이 되면 그것은 관리를 지자체에서 위탁관리해서 수질을 계속 체크 모니터링을 하니까, 그런 조치가 안 되면 어렵지 않겠느냐?
어제 오토캠핑장도 마찬가지였고 그 옆에 다른 시설, 여객터미널하고 만드는 거기도 마찬가지였고, 저게 설계 당시에는 10ppm이든 5ppm까지도 만들어서 합니다.
하지만 이 가동률이나 거기에 들어가는 오수의 질에 따라서 방류수의 편차가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오토캠핑장도 여름 피크 시에는 방류수 통제가 안 될 거예요, 체류시간이 짧아지기 때문에.
그런 조치를, 제가 보기에는 지금 어항시설 아니면 어촌 정주시설들을 하는 게 무조건 방문객 위주, 또 거기에 있는 어가들, 어촌에서 수익사업만을 요구하다 보니까 오히려 오염원의 발생이 굉장히 많아질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한 대책을 그냥 단위사업별 개별법에 의해서 충족되는 것만 해서는 될 게 아니라 앞으로 향후 포괄적인 관리계획이 되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시설들을 하게 되면, 지금 아마 폐수 발생량이 150톤 이상, 가구수가 100가구 이상인가 되어야만 권역 마을별 오수처리시설을 지원해 줄 거예요.
그 이하의 소규모는 지원을 안 해 주고 있기 때문에 안 되면, 어제 같은 경우 3개 마을이 150가구 되더라고요.
그러면 거기는 마을단위 하수종말처리장을 그 3개를 묶어서 하면 가능하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옆에 있는 새로운 시설들도 거기에 같이 클러스터화 해 주는 게 해역을 보전하는 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것 안 챙기면 앞으로 그런 시설을 하면 할수록 어촌을 망쳐가는 일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상향식 공모사업들을 하면서 주변 환경적인 것을 분명히 같이 공유해 줬으면 하고요, 어제 바다낚시터를 제가 봤는데 도시민들이나 바닷가에 있지 않는 사람들이 가면 굉장히 좋은 체험도 되고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어초를 만들어서 계속 거기에서 클 수 있게끔 하고 낚시를 하는 것은 좋은데, 외항 쪽 어제 얘기 들으니까 바다에서 높이가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죠.
○해양수산과장 이상훈 예, 맞습니다.
○진병영 위원 거기에는 지금 난간만으로는 제가 보기에 안전시설이 안 될 것 같아요.
여름에 특히 야간에 낚시한다고 나와서 거기서 떨어지면 그 사람 찾기 전에 수중으로 들어갈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안전조치가 분명히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게 아니면 위에서 조난구조를 할 수 있는, 물에서 튜브라도 잡을 수 있는 그게 되어야 되지, 밤에 낚시하다 추락해버리면 못 건질 것 같아요.
○해양수산과장 이상훈 알겠습니다.
안전장비 부분은 한 번 더 점검해서 위에 펜스를 더 올린다든지 아니면 구조 밑에서 장비를 할 수 있도록...
○진병영 위원 우리가 일반적인 시설들에서 안전난간 규정이 1m 50 이상이 되면 1.2m 이상 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그걸 무조건 높일 수가 없잖아요, 낚시를 해야 하니까.
높여버리면 낚시가 안 되니까.
그러니까 추락에 대한 옆 사람의 보호장구라든지 그런 게 되어줘야 되지 않을까?
한 6m 이상 되는데 술한잔 하고 추락하면 못 건질 것 같아요.
그다음에 해안가 쪽으로도 사람들이 바로 접근하기가 불가능하거든요, 바다에.
○해양수산과장 이상훈 예.
○진병영 위원 그러면 그 구조를 어떻게 할 거예요, 할 방법이 없지!
우왕좌왕하다 보면 물속에 가라앉지 않을까?
그래서 준공을 해서 개방하기 전에, 어촌계에서 운영을 한다 그러시던데, 거기에 대한 안전시설을 한번 꼭 챙겨야 될 것 같습니다.
한 가지만 더 간단하게 여쭙겠습니다.
예산편성 후에 사업비 증감이 있었던 게 이순신장군배 국제요트대회입니다.
국비 기금 부분이 왜 감액됐죠?
○해양수산과장 이상훈 그 전에는 계속해서 기금을 5억원씩 받아왔었는데 제가 파악하기로는 2014년, 2015년 사고가 있었던 이후로 페널티를 조금 받아서 기금이 감액되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진병영 위원 2017년도 요트대회 안 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상훈 11월, 다음 주되면 하게 됩니다.
○진병영 위원 이것 할 거죠?
○해양수산과장 이상훈 예.
○진병영 위원 그러면 이 예산이 2억5,000만원 삭감되어도 하는 데는 문제없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상훈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인력, 홍보비 예산 부분이 과다하게 돼 있다는 지적을 해 주셔서 그 부분 최대한 예산을 절감해서 지금 대회 운영하는 데는 큰 문제없습니다.
○진병영 위원 문제없어요?
○해양수산과장 이상훈 예.
○진병영 위원 그러면 다른 일상경비를 줄여서 대회의 규모 축소 없이 가능하다는 얘기다 그죠?
○해양수산과장 이상훈 규모는 일정부분 예산에 따라서 축소될 수밖에 없는 사항인데, 제일 축소가 많이 되었던 부분이 인력, 홍보비였습니다.
○진병영 위원 이게 사고로 인해서 말도 많고 탈도 많았는데, 제가 전반기에 건소위 있을 때 건소위에서 해서 사고로 애를 먹었는데, 예산편성 이후에 사업비가 삭감됐다는 자체는 제가 보기에 집행부에서 이 사업에 대한 필요성 아니면 열정이 없지 않았나?
만약 삭감된 예산으로 이 행사를 치른다면 예년에도 제대로 안 되었던 행사가 사업비 줄여서 잘될 수 있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요트산업 발전은 4계절이 있어서 어려움이 있지만 해 가야 되지만 제대로 되지 않는 행사라면, 또 우리 집행부에서 그런 필요성을 못 느낀다면 행사를 하지 않든지 아니면 어떻게든 사업비 확보를 해서 제대로 하든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국장님, 이것 어떻게 치르실 건지 한번 말씀을...
○해양수산국장 김기영 제가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예산편성 이후에 감액된 이유는 올해부터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사업을 하면서 공모사업으로 전환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1차 공모에 신청을 했는데 아까 우리 과장님 답변드린 것처럼 2014년, 2015년 2회 연속 사고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 감점기준 중에 최근 3년간 안전사고 부분이 가장 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차에서 떨어졌고 2차 공모에 저희들이, 의지가 없는 게 아니라 2차 공모에 계획을 보완해서 다시 신청을 해서 2억5,000만원 기금으로 지원받는 것으로 됐습니다만, 이게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이 줄었는데 사고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제대로 진행이 되겠느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홍보라든지 그런 예산을 대폭 삭감하고 안전부분 예산은 지난 이전 행사보다 더 많은 수준 내지는 최소한 지난 수준만큼 유지하게끔 제가 지시를 했고 계획에도 그렇게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행사를 며칠 앞두고 있습니다만 안전관리대책을 별도로 수립해서 그런 부분들을 최대한 점검해서 잘 치르도록 하고, 이게 내년도에도 공모사업으로 진행이 된다면, 올해 저희들이 사업을 잘 진행하면 내년도에는 올해보다 예산을 좀 더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저희들도 적극 추진을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병영 위원 이게 당초예산에서 2억5,000만원이 30%, 3분의 1을 차지하는데, 제가 보기에 일상경비를 축소해도 10% 이내인데 이만큼 많은 예산이 줄었으면,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공모사업에서 지난 안전사고 문제로 패널티를 먹어서 못 받았다면, 꼭 이 행사를 그 규모로 해야 된다면 도비라도 확보를 했어야죠.
7억5,000만원으로 하면서도 안전요원, 안전규정 이런 것들이 제대로 안 되어서 사고가 났다면, 예산 7억5,000만원이 되어도 힘든데 5억원 가지고 그걸 다 컨트롤 할 수 있겠냐는 거죠.
○해양수산과장 이상훈 올해 총 예산은 기금이 2억5,000만원이고 도비가 2억5,000만원, 통영시에서 2억5,000만원 부담하고 자부담이 있어서 총 8억원입니다.
○진병영 위원 자부담은 얼마입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상훈 5,000만원 있습니다.
○진병영 위원 자부담 5,000만원 해 봐야 그건 얼마 안 되잖아요.
사고가 예산을 줄이므로 해서, 아까도 말씀하셨던 홍보나 인건비 줄인다면 안전요원 인건비밖에 더 있겠습니까, 다른 것 줄일 게 없는데.
○해양수산과장 이상훈 연례적으로 지난해까지 예산이 많을 때 했던 관광객들 위한 체험행사라든지 부대행사 일부를 예산에 맞게 좀 줄였습니다.
○진병영 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제 아쉬움은, 꼭 필요한 사업이었다면, 기금하고 국비에서 2억5,000만원이 감액됐다면 도비에서 그걸 세이브 할 수 있는 노력을 했어야죠, 추경에서.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 행사의 당위성과 필요성이 충분했다면, 그 사고로 인한 패널티로 국비가 안 되었다면 추경에서 도비로 세이브 할 수 있는 노력을 했어야 된다는 거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예상원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제가 우리 과장님께 이 연장선에서, 우리 진병영 위원님 말씀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고, 우리가 그 당시 홍보비를 너무 무리하게 사용했다 해서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때문에 7억5,000만원으로 당초예산 했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상훈 예.
○위원장 예상원 그런데 문제는 7억5,000만원에서 오히려 8억원으로 금액이 늘어났어요, 그죠?
늘어났지 않습니까?
그런데 2억5,000만원 국비 삭감된 것을 통영시가 2억5,000만원 부담하는 시비가 당초예산 여기 예산서 상에는 없었지 않습니까?
제가 당초예산서 지금 가지고 있어요, 이게 의심스러워서.
여기 보면 7억5,000만원만 돼 있다 말입니다, 당초예산 받을 때.
그런데 1회 추경할 때 기금액에 국비 2억5,000만원 삭감되면서 뭐가 들어왔느냐면 통영시가 2억5,000만원을 세이브 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국장 김기영 위원장님, 저희들 예산서에 총액이 포함돼 있는 시·군 예산 부분은 포함이 안 돼 있었고요, 당초에 7억5,000만원은 기금하고 우리 도비가 이렇게...
○위원장 예상원 제가 말씀드려볼게요.
원래 우리가 당초에 시·군 포함하는 2016년도에는 12억5,000만원이었습니까?
2016년도 결산할 때 보면 10억원이었지 않습니까?
(자료를 들어 보이며) 2016년도 것 이것 한번 보십시오, 이 자료.
김윤근 의장님도 10억원 맞다 그러지 않습니까!
이 10억원 편성을 어떻게 했느냐?
기금 5억원, 도비 2억5,000만원, 시비 2억5,000만원이었어요.
그런데 이 2억5,000만원을 우리가 부당하게, 행정사무감사 시간에 너무 한 곳 언론사에 계속적으로 이렇게 많은 예산 2억5,000만원을 편성했다 해서 지적을 하니까 올해는 2억5,000만원을 삭감했어요.
제가 조금 의심스러워서 이 자료를 전부 가져왔는데, 가져와서 보니까 시비가 딱 들어왔어요.
시비가 들어오면서 8억원으로 조금 세이브 됐어요.
그런데 자부담을 ‘기타’라고 표기했습니다, ‘기타’라고.
그런데 이렇게 예산부기를, 자부담이면 자부담이라고 당당하게 단체를 하는 것이 맞지, 기타가 뭡니까, 기타가!
나는 기타가 뭔지 궁금해서 지금 전문위원들한테 자꾸 보자 그러는데, 여기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248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8억원 중에 쭉 보면 맨 끝에 ‘기타’해서 5,000만원 돼 있습니다.
과장님, 보셨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상훈 예.
○위원장 예상원 이것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저희들 1회 추경에서 2억5,000만원 국비 삭감에 대해서는 승인을 해 줬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상훈 예.
○위원장 예상원 그렇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상훈 기타라는 게 요트협회에서 지원금...
○위원장 예상원 그러니까 그걸 요트협회에서 5,000만원 한다고 정확하게,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할 때는 표기를 해 주셔야죠, ‘기타’ 이렇게 해 놓으면 안 되고.
또 전년도 것도 보면 10억원이었지 않습니까?
계속 10억원씩 했어요.
했는데, 2억5,000만원을 홍보비에 무리하게 사용한다 그래서 2억5,000만원 삭감을 했는데 그건 잘했다손 치면, 옛날부터도 시비가 포함돼 있어요.
그런데 단지 당초예산서에는 우리가 7억5,000만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결산을 하고 총액을, 아까 진병영 위원님이 문제를 제기했을 때 이대로 답변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이해하기 쉽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는 됩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상훈 예,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예상원 그래도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는데 자료에 ‘기타’하는 부기가 어디 있습니까?
‘기타’하는 부기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니까 일단 이런 것 수정해 주시고, 나중에 한 번 더 말씀하실 기회가 있을 것 같아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이상훈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예상원 그리고 저기 안전사고 안 나도록, 15일 하네요.
○해양수산국장 김기영 다음 주에 제가 직접 점검하고,
○위원장 예상원 의장님도 한번 모시고 가서 점검하시도록 하세요.
○해양수산국장 김기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예상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김춘근 과장님!
○어업진흥과장 김춘근 어업진흥과장 김춘근입니다.
○위원장 예상원 진병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병영 위원 질의하라면 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질의 안 하려고 했는데 위원장님이 질의하라 해서 제가 하겠습니다.
수산 IT융합 모델화 사업 있잖아요.
○어업진흥과장 김춘근 예.
○진병영 위원 이 국비가 아직까지 안 내려왔습니까?
○어업진흥과장 김춘근 예, 지금 11월에 내려올 예정입니다.
○진병영 위원 그러면 올해는 아예 이 사업을 할 계획을 못 잡겠네요?
○어업진흥과장 김춘근 계획은 저희가 다 수립을 해 놨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처음으로 ICT 사업을 우리 연구용역 사업으로, R&D 사업으로 3년간 해서 개발을 했습니다.
하고난 뒤에 확대 보급을 해야 된다 해서 저희가 해양수산부에 건의를 해서 작년 추경에 60대, 대당 1,000만원씩 해서 통영, 거제에 30대씩 6억원을 받았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추경에 좀 늦게 받았기 때문에 이월해서 올해 추진을 하고 있고,
○진병영 위원 이 사업비가 다른 시·도에도 아직 미교부입니까?
○어업진흥과장 김춘근 다른 시·도에는 아직 추진을 안 하고 있습니다.
○진병영 위원 우리만 한 겁니까?
○어업진흥과장 김춘근 예, 저희 도에서 우리 양식어업인들에게 확대 보급한다 해서 작년에 처음으로 해양수산부에 건의해서 저희 도에서 받아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진병영 위원 이렇게 미교부를 하면 계획했던 사업에 차질은 없습니까?
○어업진흥과장 김춘근 지금 올해 사업은 작년에 6억원 받았지만 올해 9억원을 받았습니다.
통영시에서는 30대 해서 해상가두리에 시설하는 그대로 시설할 계획으로 지금 준비가 돼 있고요, 거제는 육상양어장에 최첨단으로 해서, 이것은 대당 3개소 양어장에 사료자동급이기까지 합쳐서 지금 설계를 해 놓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추진할 수 있습니다.
○진병영 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적조피해 지금 방제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어업진흥과장 김춘근 예.
○진병영 위원 황토 살포 말고 다른 방법 연구된 게 있죠?
○어업진흥과장 김춘근 황토 살포 말고는 지금 현재로써는 연구된 게 없고요, 지금 황토 외에 분말황토라 해서 여러 사업자들이 연구는 많이 했습니다.
해서 지금 물량이 나와 있는데 너무 단가가 비싸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사용을 잘 안 하고 있습니다.
○진병영 위원 제가 지금 기억을 못 하겠는데요, 울산 쪽에 있는 업체에서 적조피해, 그러니까 유해미생물 방제하는 것을 개발해서 해양수산부의 승인까지 받고 조달등록까지 된 걸 내가 알고 있습니다.
그게 황토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름을 지금 모르겠는데, 그게 시험까지 다 완료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걸 우리 도에서 모릅니까?
○어업진흥과장 김춘근 그걸 일부 다른 연구기관이나 업체에서,
○진병영 위원 아니, 일부가 아니고 국립수산과학원에서까지 승인 다 받았습니다.
○어업진흥과장 김춘근 승인을 받은 것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지금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아직까지 사용을 못 하고 있습니다.
○진병영 위원 그러니까 제가 여쭙는 것은 그게 수산부나 국립해양연구소에서 승인이 되었다면 필드에서 적용이 가능할 것 아니냐는 거죠.
황토 그 많은 양을 매년 바다에 갖다 빠뜨리는 게 대책은 아니지 않느냐는 거죠.
○어업진흥과장 김춘근 예, 그렇습니다.
○진병영 위원 그런 게 지금 연구되어서 승인을 다 받고 조달등록이 되었다면 우리 도에서도 양식장이든 선별적으로 우리가 해야 될 공간에는 그걸 해 봐야 될 것 아니냐는 거죠.
해 봤습니까?
○어업진흥과장 김춘근 아직까지 실용화 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고요.
○진병영 위원 제가 지금 듣기로는 실용화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업진흥과장 김춘근 제가 판단할 때는 실험실에서 만들어진 그런 정도의 기술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진병영 위원 아니요, 양식장에서 사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업진흥과장 김춘근 일부 시험적으로 통영지역에도 그 외 다른 것도 하고는 했습니다.
했는데, 실용을 하기에는 아직까지 안 맞다 해서 지금 실제 현장에 적용은 못 하고 있습니다.
○진병영 위원 제가 지금 그 팩트를 기억을 못 하는데, 승인 받고 조달등록해서 시판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업진흥과장 김춘근 저희는 현장에서 접목시킨 것은 아직 없습니다.
특허를 받거나 승인받고 한 것은 이것 말고 다른 분야도 여러 개 있습니다.
있는데, 현장에 아직까지 적용을...
○진병영 위원 그러면 우리 도에서는 내년에도 적조가 오면 황토다 그죠?
○어업진흥과장 김춘근 아닙니다.
저도 황토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황토만 지금까지 20년 넘게 뿌려왔기 때문에 양어장을 직접적으로 방어할 수 있는 시설을 올해, 고수온과 적조와 더불어서 저층해수공급장치라든지 이런 장치를 저희 도에서 올해 시범적으로 양어장 세 군데 실시를 해 봤습니다.
○진병영 위원 세 군데요?
○어업진흥과장 김춘근 예.
○진병영 위원 그게 육상양식장은 큰 의미가 없을 것 같고, 시험을 하더라도 가두리양식에 해야 나중에 적용이 되죠.
○어업진흥과장 김춘근 예, 저희가 해상양식장에,
○진병영 위원 해상 가두리?
○어업진흥과장 김춘근 올해 세 군데 저희가, 마침 올해 적조는 안 왔지만,
○진병영 위원 적조 피해는 없었잖아요?
○어업진흥과장 김춘근 예, 적조는 안 왔지만 고수온도 대비해서 저희가 세 군데에다 그런 시설을 했습니다.
○진병영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해양수산국에는 성립 전 예산 올해 쓴 것은 100% 다 집행했습니까?
○해양수산국장 김기영 제가 알기로 는 예산집행에 문제가 있다고 들은 바는 없습니다.
○진병영 위원 성립 전 예산 쓰신 게 100% 집행 안 되는 게 혹시 있습니까?
어업진흥과는 없죠?
○어업진흥과장 김춘근 없습니다.
저희는 다 집행했습니다.
○진병영 위원 성립 전 예산 사용해 놓고 돈 남기면 그건 안 됩니다.
○해양수산국장 김기영 알겠습니다.
연말까지 최대한 집행하겠습니다.
○진병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예상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윤근 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내가 한 가지만 우리 과장님하고 의논도 하고 건의를 해야 될 게, 지금 수산 관계 법령들이 보면 3~40년 전의 법들이 그냥 그대로 있는 게 있죠?
○어업진흥과장 김춘근 예, 있습니다.
○김윤근 위원 현실하고 전혀 맞지 않는 법들?
○어업진흥과장 김춘근 예.
○김윤근 위원 그런 법들 개정을 건의한다든지 할 생각은 없습니까?
○어업진흥과장 김춘근 저희가 이번에 수산업법 시행령 개정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어업허가규칙도 저희가 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업허가규칙에 보면 대표적으로 조금 문제되는 부분이, 단속기관에서 불법어선을 적발했을 때 행정처분규칙에 보면 24시간 이내에 어업허가기관에 통보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면 어업허가기관에서 그 부분을 행정처분 요구가 오기 전에 기재해 놨다가 나중에 행정처분 요구가 오면 행정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범칙어선으로 조사 중인 어선에 대해서는 또 어업허가를 처분하지 못하도록 어업허가규칙에 명시를 해 놨습니다.
그걸 과거에 그렇게 해 놓은 이유는 과거에는 범칙어선으로 적발이 되면 이 허가자가 빨리 우리 허가기관에 와서 소유자를 바꿔 버립니다.
자기 소유의 배를 자기 집사람이라든지 다른 사람으로 바꿔버리면 행정처분이 불가합니다, 그렇게 되면.
그래서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어업허가규칙과 행정처분규칙에 24시간 이내 적발하면 바로 통보하도록 돼 있고 또 그 통보가 오면 허가를 처벌하지 못하도록 규정했는데, 이 허가 부분이 뒤에 바뀌었습니다.
지위승계라 해서 내가 배를 다른 사람한테 팔아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고, 또 만약 1차 위반했으면 그것도 안고 2차 위반을 처분 받을 수 있도록 바뀌었기 때문에 앞에 있던 그런 부분들은 과거에 우리가 그런 부분을 방지하기 위해서 만들어놓은 법이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는 부분은 잘못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수산업법 시행령 개정과 어업허가규칙 개정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개정의견을 저희 도에서 지금 올려놨습니다.
○김윤근 위원 내가 예를 하나 들면 기선권현망이 조업금지구역에서 조업을 하다가 잡혔다 말이죠.
해양수산부 단속선에 잡혔는데, 동해어업관리단인가 그쪽에 잡혔는데, 상위법에는 어획물이 없으면 처벌을 할 수 없는 것으로 돼 있습니까?
○어업진흥과장 김춘근 조업구역 위반은 경우가 조금 다른 것으로...
○김윤근 위원 아니, 조업구역 위반을 했는데 어획물이 없다 말이죠.
어획물이 없을 때는 처벌을 할 수 없는 것으로 돼 있대요.
돼 있는데, 하위법에 보면 어획물이 없어도 처벌을 하는 것으로 돼 있는 거예요.
상위법과 하위법이 맞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는 그런 것, 그다음에 이 배들이 조업금지구역에서 어획물이 없이 단속을 당했는데, 거기 보면 행정처벌을 하고 또 사법처벌 하죠?
○어업진흥과장 김춘근 예.
○김윤근 위원 그러면 사법처벌은 법을 위반해서 받는다고 하고, 행정처벌 한 달 동안 조업을 금지하는 것으로 돼 있다 말이죠.
그러면 비단 권현망뿐만 아니라 저인망이든 무슨 어업이든 간에 고기 잡는 배를 한 달 동안 매어놓고 작업을 못 하게 한다면 그것 어업 하지 말라는 거나 다름없습니다.
특히 권현망 같은 경우 한 선단에서 일하는 선원들이 적게는 3~40명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이 3~40명 월급 다 줘야 되고 한데 그 사람들이 조업을 못 하고 할 때 과연 월급을 받을 수 있을 것인가 없을 것인가 그런 문제도 대두될 수 있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과징금으로 대체하는 방법을 생각해본다든지, 지금은 권현망 같은 경우 과징금이 안 되는 모양이더라고, 다른 저인망은 되고.
그러니까 이게 법을 적용하면서 업종 간에 불균형이 있다 말이죠, 어느 업종은 되고 어느 업종은 안 되는 그런 부분들이.
그다음에 또 한 가지 문제는 우리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옛날에는 권현망들이 거의 연안에서 조업을 했습니다.
지금은 연안에서 하는 배들이 거의 없습니다.
전부 근해로 다 나가고, 심지어는 동해안까지 올라가는 실정이거든.
그런데 이것 보면 어선들 조업하는 본선들 엔진 마력을 몇 마력 이상은 못 한다 규제를 하죠?
350마력 이상 못 하도록 돼 있습니까?
○어업진흥과장 김춘근 예.
○김윤근 위원 350마력 이상?
○어업진흥과장 김춘근 예.
○김윤근 위원 보통 보면 어선 본선들이 350마력이 다 넘는 줄 제가 알고 있거든요.
배들이 먼 바다에 가서 조업을 하다보니까 대형화 되었고, 또 조업하는 어장 자체도 내만이 아니라 근해에 가서, 외해 가서 조업을 한다 말이죠.
그런데 배 엔진을 350마력 이내로 하라고 제한하는 것은 현실과는 전혀 안 맞는 법이라고 나는 보거든요.
그런 규제 자체가 전혀 안 맞다 말이지.
그러니까 실제 어떤 사항인가 하면 권현망 본선들이 350마력 이내 엔진을 장착하고 조업하는 배들이 거의 없을 겁니다.
조사를 한번 해 보십시오.
500마력, 600마력, 700마력 이렇게 장착을 하는데, 미쓰비시든 산요든 어디 엔진 회사든 간에 전부 349마력 이래서 다 내는 것입니다.
500마력, 600마력을 하면서 349마력으로 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한번, 제가 옛날에 처음에 수산업경영인 어민후계자가 됐을 때 동료 후계자들하고 한 6개월 동안을 그 당시에 잘못된 법들, 수산관계법들, 소위 수산 악법들이라고 하던 그 법들을 11개 항을 발췌해서 들고 관계 요로에, 관계 부처 이런 데 다니면서 개정을 요구한 적이 있습니다.
있는데, 이것을 우리 도에서 한번 수산관계법령집을 내놓고 잘못된 부분들, 현실하고 정말 맞지 않다 하는 부분들을 자체적으로도 한번 발췌를 해 보시고, 또 현장에 어업인들이라든지 어민단체라든지 이런 데서 바라는 것은 어떤 것이 있는가, 잘못된 법이 어떤 것이 있는가 이런 것을 한번 토론회를 하든지 공청회를 하든지, 그래서 우리가 거기서 나오는 내용들을 좀 다듬어서 국회의원실이라든지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를 가든지 이렇게 해서 법을 개정 건의를 하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과장님?
제가 건의를 드리겠는데,
○어업진흥과장 김춘근 저희 연안 바다가 과거에는 굉장히 큰 바다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워낙 어업 기술이 다 발달되다 보니까 사실 연안 바다가 그렇게 넓은 바다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 좁은 바다에서 많은 업종들이 같이 공동으로 조업을 하다 보면 서로 업종 간에 갈등이나 분쟁이 상당히 많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에서도 아까 말씀드렸던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제도 개선을 건의를 드리고, 또 전 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나머지 과징금도 보면 과거 법상에 업종에 따라서 무엇을 위반하는 조항에 따라서 과징금이 되는 것이 있고 과징금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도 과징금을 처음 제도를 만들 때 그렇게 만든 부분들이 현실하고 좀 안 맞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저희가 검토를 해 보고, 기선권현망 부분은 실제로 기선권현망이 멸치를 잡기 때문에 큰 배가 연안에 들어오기 때문에 연안에 조업 구역을 좀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도 실제 기선권현망이 밖으로도 나가서 작업을 많이 하기 때문에 마력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한 번 더 검토를 해 보고, 전 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이 제도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서 어업인들과 공청회를 거쳐서 해 보겠습니다.
○김윤근 위원 과장님, 이게 기선권현망만의 문제가 아니고, 제가 하는 이야기는 예를 기선권현망으로 들었는데, 저번에 제가 한 번 거론을 했던 혼획 부분도 있잖아요.
혼획 부분을 전면 허용을 하면서 상업적인 판매는 하지 마라, 그것 말도 아닌 이야기거든요.
그렇잖아요?
차라리 상업적인 판매를 해 버리면 가두리 양식하는 사람들이 생사료를 구입해 쓸 때 생사료 값이라도 좀 싸든지 할 텐데, 고기는 잡게 놔두고 판매는 하지 말라고 하면 그게 말이 되는 것입니까?
죽은 고기를 바다에 그냥 버리라고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판매하지 말고 그냥 나눠 먹으라는 것입니까, 뭡니까?
중앙정부가 지금 이런 짓을 하고 있단 말이지!
그러니까 이런 잘못된 부분을 우리 지방에서 우리 어업인들이, 어민단체가 내는 목소리를 담아서 중앙정부에 건의할 것은 과감하게 건의를 하자 이 이야기입니다.
○어업진흥과장 김춘근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해양수산부에서 아주 잘못된 판단으로 법을 개정한다고 하고 있는데, 저희 도에서,
○김윤근 위원 이 부분도 그렇고, 그다음에 양식 부분들도 보면 전에는 밀식을 방지하는 규정이 있었고 규제하는 조항들이 있었는데, 지금 그런 것 없어져 버렸잖아요.
○어업진흥과장 김춘근 예.
○김윤근 위원 옛날에는 수하연 간격을 60~70㎝ 해라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그런 것도 없이 다 풀어 버렸단 말이지.
그러니까 전부 한 뼘 거리 수하를 시키니까 이게 제대로 비만도 안 오고 밀식만 해서, 그럼 생산고가 월등하게 높고 이래야 되는데 생산량도 그렇게 높지 않잖아요.
굴에 알이 안 차서 월하되는 굴들이 많고, 또 그로 인해서 월하되는 양이 많으면 강풍이 분다든지 태풍 내습 시에 또 탈락을 해서 어업인들이 피해를 보고 하니까 이런 어업인들의 사사로운 욕심을 억제시키고 바르게 갈 수 있게끔 하는 것은 우리가 행정의 어떤 규제를 가지고 해야 된다 이 말이지.
잘못되고 있는 것을 바르게 좀 잡자 이 말입니다.
그게 멀리 보면 정말 진정으로 우리 어민들을 위하는 길이다 그 이야기입니다.
○어업진흥과장 김춘근 예, 잘 알겠습니다.
○김윤근 위원 하여튼 그것 공청회 한번 합시다.
○어업진흥과장 김춘근 예, 알겠습니다.
○김윤근 위원 각 수협, 어민단체들에 통보해서 너희가 어업 현장에서 지금 의료행위를 하면서 기관이나 이런 데서 단속을 하는데 불합리한 법이라든지 이런 적용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법을 바꿔줬으면 좋겠는지 너희가 생각을 해라 이렇게 해서 언제 날 한번 잡아서 같이 하자고요, 우리 도가.
국장님, 그렇게 하자고요.
○해양수산국장 김기영 예, 알겠습니다.
○김윤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예상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성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용 위원 과장님, 요구자료 책자 279페이지 수산종자 방류사업 추진 상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이 수산종자 방류사업이 언제부터 시작되었습니까?
○어업진흥과장 김춘근 ’93년도부터 했습니다.
○이성용 위원 ’93년부터 매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죠?
○어업진흥과장 김춘근 예, 그렇습니다.
○이성용 위원 자료를 보면 추진 실적은 나오는데 사업의 효과가 검증되었는지, 그 검증은 어떻게 해 왔는지 이런 부분이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업진흥과장 김춘근 저희가 이 종자 방류사업을 한 지는 오래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한 효과에 대한 부분은 사실상 저희가 과거에 방류할 때부터 조사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 않고, 주로 일본에서 조사했던 부분을 가지고 저희가 인용을 해 왔습니다.
해 왔는데, 저희가 종자 방류 모니터링이라고 해서 2007년부터 효과 조사를 지금까지 계속 시행해 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이라고 준정부기관이 있습니다.
여기 위탁을 해서 여기서 종자 방류사업 매입 방류 사업비의 10%를, 전체 사업비의 10%를 종자 방류 효과 조사에 사용하도록 지침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07년도부터 저희가 지금 계속 단계별로 하고 있는데, 1단계는 2007년부터 2009년까지 넙치, 전복, 볼락, 다슬기 4종을 했고, 2단계로는 5종, 3단계로는 2013년부터 2015년도까지 15종에 대해서 효과 조사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대체적으로 조사 품종의 경제성 평가는,
○이성용 위원 과장님, 하고 있는데 그에 대한 검증한 결과, 조사하고 난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도에서 자료를 가지고 있냐 이 말입니다.
○어업진흥과장 김춘근 예, 가지고 있습니다.
○이성용 위원 아까 우리가 자체적으로 하지 않고 일본의 자료를 가지고 대입을 해서 발표를 한다면 그것은 맞지 않는 것 아닙니까?
우리 연안은 우리 연안에 맞는, 우리가 방류 사업을 했다면 우리 도 차원에서 검증을 하고 피드백이 될 수 있어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것이 없다는 것을 제가 지적하고 싶어서 그런 것입니다.
○어업진흥과장 김춘근 예, 제가 말씀드린 것은 2007년 이전까지는 저희가 이 효과 조사를 안 했는데, 2007년도부터는 우리 도에서 수산자원관리공단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성용 위원 조사 결과가 나왔다면 그런 부분도 실적만 방류를 이만큼 했다 이런 부분이 아니고, 이만큼 했는데 이번 년도에는 어종들 중에서도 어떠어떠한 부분들이 어민들한테 실질적으로 소득 증진에 얼마나 기여를 했다든지 이런 부분이 나올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안 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적을 하고 싶은 것이고, 앞으로는 이런 부분들, 2007년부터 했다지만 그 결과가 이 자료에 수록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앞으로도 검증을 통해서 해양 환경이라든지 수산업 여건 변화 등을 고려해서 사업 추진 결과에 대한 피드백은 자체적으로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을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고, 이에 동의하시죠?
○어업진흥과장 김춘근 예.
○이성용 위원 그럼 그렇게 앞으로는 만전을 기해 주시고, 하나 더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288페이지에 내수면 낚시공원 조성 사업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1월 6일자 도민일보에 거제 농소낚시공원 관련해서 기사가 나온 것 아시죠?
모릅니까?
○어업진흥과장 김춘근 그것은 제가 못 봤습니다.
○이성용 위원 이 부서가 아닌가?
○어업진흥과장 김춘근 바다 낚시터는 해양수산과에서 하고, 내수면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이성용 위원 연관이 되는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아닌 것 같네요.
그럼 우리가 지금 현재 관내에 낚시공원이 내수면 쪽으로 몇 개나 조성되어 있습니까?
○어업진흥과장 김춘근 지금 내수면 유료 낚시터는 저희 관내에 16개가 있습니다.
이것은 전부 개인이 낚시터를 만들어서 하고 있는데, 주로 소류지입니다.
면적도 3,000~1만㎡ 정도, 입장료를 1~3만원 정도 받고 하는 그것밖에 없고, 그래서 저희가 바다 쪽에는 크게 6개소 사업비 40~50억원 정도 투자를 해서 낚시터를 만들고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내수면에 너무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시범사업으로 내수면 낚시공원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이성용 위원 그럼 지금 현재 활용도라든지 사후 관리는 어떻게 한다는 부분도 답변을 할 수가 없다, 그렇죠?
○어업진흥과장 김춘근 지금 아직 시설이 완료가 안 되었습니다.
이게 지금 농업기반시설로 농어촌진흥지역이 되어서 아직 용역을 다 못 마쳤습니다.
○이성용 위원 제가 앞서 도민일보에 게재되었던 거제에 어제 다녀왔습니다, 농소낚시공원 관련해서.
지역주민들은 완공된 지 몇 개월째 되어도 개장을 못 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된 타당성 검토 없이 국비 지원을 우선 받고자 서둘러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이러한 부분이 많이 허점이 드러나지 않나 이러한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내수면 낚시공원 조성에 있어서도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사업에 대해서도 사업비 집행의 적정성과 사후 관리가 철저히 요구된다고 봅니다.
이러한 부분에 만전을 기해 주셔서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업진흥과장 김춘근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성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예상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장동화 위원님.
○장동화 위원 과장님, 우리 이성용 위원님 말씀에 이어서, 지금 창녕에 하나 하고 있다는 말이죠, 내수면 낚시공원이?
○어업진흥과장 김춘근 예, 그렇습니다.
○장동화 위원 창원은 어떻게 할 작정입니까?
○어업진흥과장 김춘근 지금 저희 생각에는 내수면에 이것을 시범적으로 해서 어떤 모범되는 낚시터를 구성하고 나면 저희가 이것을 확대 보급하려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했는데, 내수면에 대부분의 저수지들이 농업진흥지역으로 묶여있다 보니까 사실 이것을 풀고 하는 부분이 상당히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가 잘 마무리하고 나면 다른 쪽에서도 내수면 낚시터를 자꾸 개발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동화 위원 그러니까 바닷가 근교는 괜찮은데 아무래도 서부지역이라든지 이런 쪽은 낚시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바다 가기에 거리도 멀고 하니까 이런 낚시공원이 저는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287페이지 유휴저수지 자원화 사업이 제가 볼 때 상당히 변질이 된 것 같은데, 이 사업 처음의 사업 내용하고 변질된 내용하고 지금 현재의 상황을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어업진흥과장 김춘근 처음에 저희가 유휴저수지 자원화 사업은 국비 사업으로 해양수산부에서 저희 도에 창원 동읍 산남저수지하고,
○장동화 위원 공모사업이죠?
○어업진흥과장 김춘근 예, 공모사업입니다.
경북 지역에도 하고, 두 군데를 선정해서 했는데, 처음에 저희 계획은 여기 보면 낚시터도 있고 체험시설도 있고 특판장도 만들고 여러 가지 저수지 주변으로 그러한 시설들을 관광레저시설을 많이 구상을 했습니다.
했는데, 환경단체에서 상당한 반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 추진이 3개년 사업인데 조금 지연이 되고 있는 과정에서 창원시에서는 환경단체하고 민관 협의회를 구성해서 잘 풀어나갔습니다.
상호 간에 합의하고 했는데, 마지막에 또 와서 인공산란장 그 안에 설치하는 것도 환경단체에서 고정시설물은 또 안 된다고 그렇게 계속적으로, 계류장도 안 된다 이런 식으로 해서 상당히 사업하는 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부 1차, 2차 사업으로서 종묘 방류라든지 식생·퇴적물 제거는 다 완료가 되었고, 지금 인공산란장 조성하고 계류장 만드는 데 합의가 되어서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환경 부분 때문에 이 부분이 조금 퇴색되고 약화된 부분은 있습니다.
○장동화 위원 사업비는 그대로입니까?
○어업진흥과장 김춘근 예, 사업비는 그대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장동화 위원 그런데 회의를 시작할 때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사업을 하기 전까지 공모사업을 해서 공모를 민간인 주축으로 해서 공모사업으로 당선되어서 또 그 뒤에 여러 가지 공청회도 거치고 했는데, 너무나 많이 변질이 되었거든요.
처음의 유휴저수지 자원화 사업하고는 전혀 다른 결과가 나와 버렸거든요.
이것은 처음에 추구했던 것이 안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사업비가 잘못하면 낭비될 수도 있는 요인이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어업진흥과장 김춘근 지금 이 사업비는 저희가 일반 건설업체나 이렇게 주는 것이 아니고 농어촌진흥공사에 위수탁해서,
○장동화 위원 그런데 농어촌진흥공사에 위수탁 주는 그게 대세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게 정답은 아니거든요.
오히려 농어촌진흥공사보다는 더 잘할 수 있는 입찰이라든지 그런 것을 해서 줬어야 되는데, 농어촌공사에서 하니까 계속 환경단체에 더 이끌려 다니고, 그 사람 계속 눈치보고 그렇잖아요.
○어업진흥과장 김춘근 지침상에도 그렇게 되어 있었고, 그리고 저희가 생각할 때는,
○장동화 위원 지침상에 농어촌공사에 주기로 되어 있습니까?
○어업진흥과장 김춘근 예, 위수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장동화 위원 위수탁이 농어촌공사로 딱 정해져 있습니까?
○어업진흥과장 김춘근 예.
○장동화 위원 “줄 수 있다.”입니까, 아니면 “줘야 된다.”입니까?
○어업진흥과장 김춘근 줄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장동화 위원 줄 수 있으면 안 줄 수도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도에서 계도를 해야지.
○어업진흥과장 김춘근 그래서 이 부분이 처음에 저희가 계획했던 부분에 비해 많이 약화되었는데, 마침 또 저희가 알기로는 창원시에서 그 주위로 수변공원을 조성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당초 우리가 계획했던 정도의 그런 것은 안 되겠나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장동화 위원 일단 이 내용에 지금 사업 결과물, 현재까지 사업 내용, 투자된 금액 이런 것 상세하게 저한테 자료를 좀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어업진흥과장 김춘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예상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부영 위원 제가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감사 요구자료 288페이지에 상동저수지가 어디입니까?
○어업진흥과장 김춘근 원래 창녕에 이 저수지는 팔락늪으로 했습니다.
했는데,
○김부영 위원 팔락에 저수지 하기로 했는데, 상동늪이 어디입니까?
○어업진흥과장 김춘근 상동저수지로 이번에 바뀌었거든요.
바뀌었는데, 제가 위치...
○김부영 위원 어디죠, 상동이?
저도 처음 들어보는데,
○어업진흥과장 김춘근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예상원 아니, 담당 사무관 누구 있을 것 아닙니까?
이것 2016년도 예산인데,
○어업진흥과장 김춘근 이번에 저수지가 바뀌었거든요.
(○피감사기관석에서 -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팔락늪에 하려고 했는데 환경보호종이 서식해서,)
○김부영 위원 그것은 제가 알고 있고요.
(○피감사기관석에서 - 군청 근처에 있습니다.
창녕읍에 있습니다.)
읍이라고요?
이것 용역비 썼을 텐데요, 용역을 하면 용역 내용이 어떤 것입니까?
그 안에 멸종위기종 이런 것 다 조사합니까?
○어업진흥과장 김춘근 예, 환경영향평가 개념이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전부 다 합니다.
○김부영 위원 용역 내용 안에 이게 포함되어 있습니까?
○어업진흥과장 김춘근 예, 하는 중에 그게 나왔다고 지금,
○김부영 위원 그럼 여기 어떻게 합니까?
상동저수지 가서 또 용역해야 됩니까?
○어업진흥과장 김춘근 지금 그쪽으로 옮겨서 새로,
○김부영 위원 기 집행한 용역비는 어떻게 합니까?
○어업진흥과장 김춘근 그 용역기관에서 그대로 합니다.
용역이 끝난 게 아니고 하는 과정에서 이게 나왔기 때문에 다시 변경을 해서 지금 하는 것입니다.
○김부영 위원 백조어가 무엇입니까?
백조어가 민물고기일 텐데, 어떤 고기입니까?
잘 모르겠는데 저는,
(○피감사기관석에서 - 백조어는 어류 종류입니다.)
당연히 어류죠.
(○피감사기관석에서 - 환경부에 멸종위기보호종 2급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멸종위기보호종이 서식하다 보니까 여기는 낚시터를 조성할 수 없다는 환경부의 의견이 있어서 사업 대상지를 그렇게 변경하게 된 것입니다.)
그럼 장소 변경은, 이게 국비가 내려오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어업진흥과장 김춘근 예, 지특을 하고 있습니다.
○김부영 위원 지특으로 사업을 하면 장소 변경하는 것은 위에 농림식품부나 이런 데서 변경 승인 이런 것 필요 없습니까?
우리가 바꿔 버리면 됩니까?
○어업진흥과장 김춘근 예, 저희는 이 장소는 관계없는데, 결국 이게 농업진흥지역이기 때문에,
○김부영 위원 팔락늪 여기가 농업진흥지역?
○어업진흥과장 김춘근 예, 거기도 진흥지역이고, 상동도 마찬가지로 진흥지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부영 위원 그럼 농식품부 허가를 받아야 되죠?
○어업진흥과장 김춘근 예, 나중에 그것을 받아야 됩니다, 용역을 해서.
○김부영 위원 허가 받을지 안 받을지 모르겠는데요?
○어업진흥과장 김춘근 그것은 농업진흥지역은 뭐 그렇게, 저희가 용역이 되고 나면, 사전에 협의도 해 보고 했는데, 받는 데는 크게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부영 위원 그럼 지금 현재 어느 정도 용역이 진행되었습니까?
○어업진흥과장 김춘근 지금 상동으로 새로 갔기 때문에 용역이 아직 진도가 좀,
○김부영 위원 언제 끝납니까?
○어업진흥과장 김춘근 내년도까지 가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부영 위원 이것 용역하다 말겠는데.
2018년까지 해야 됩니까?
○어업진흥과장 김춘근 예, 내년까지 가야,
○김부영 위원 내년 언제까지 계획입니까?
○어업진흥과장 김춘근 내년 6월 정도,
○김부영 위원 6월요?
나는 이것 몰랐는데, 미리 좀 말씀하시지 않고,
○어업진흥과장 김춘근 그게 저도 최근에,
○김부영 위원 저는 오늘 자료 보고 깜짝 놀랐는데, 여기가 유어 미구라는 마을인데, 여기 주민들 잔뜩 기대하고 있을 것인데, 여기 주민들 아마 모를지 싶은데, 설명했나요?
○어업진흥과장 김춘근 창녕군에서 자기들이 군수님 결재를 받아서 저한테 보고가 되었는데, 사실 창녕군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한테 좀 늦게 보고가 되었습니다.
저희는 팔락늪에 잘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했는데, 그래서 저는 처음에는 창녕군에 포기를 하라고 했습니다.
왜 자꾸 이런 식으로 바꾸고 그러느냐고, 포기하라고까지 이야기했는데, 자기들이 열심히 잘하겠다고 해서 하기로 했습니다.
○김부영 위원 (휴대폰을 보며) 이게 백조어입니까?
약간 송어 비슷하게 생겼네.
알겠습니다.
이것을 미리 좀 사전에 말씀을 해 주시든지 안 하고,
○어업진흥과장 김춘근 저도 얼마 전에 들었는데,
○김부영 위원 저는 이 자료 보고 처음 알았습니다.
○어업진흥과장 김춘근 예, 죄송합니다.
대신에 저희가 처음에 이것을 사업비 확보할 때는 도비사업으로 2개년 2016년·2017년 해서 한 5억1,000만원 확보했고, 올해 지특으로 국비 사업을 해서 4억9,0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전체 10억원인데, 내수면이지만 이 사업비를 좀 크게 해서 모범적으로 잘 만들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조금 지연되고 있지만 저희는 이 부분을 잘 만들어서 시범적으로 표본이 되도록 그렇게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부영 위원 제가 현장을 직접 확인하고 주민들 이야기 한번 들어보고 과장님하고 다시 한번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업진흥과장 김춘근 예, 알겠습니다.
○김부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예상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면 14시 50분까지 잠깐 감사 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과장님!
○어업진흥과장 김춘근 예.
○위원장 예상원 잘하겠다고 하면서 어디인지도 모르는데 뭘 잘합니까?
○어업진흥과장 김춘근 죄송합니다.
○위원장 예상원 14시 50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 40분 감사중지)
(15시 01분 감사계속)
○위원장 예상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황유선 항만정책과장, 했습니까?
질의·답변 안 했습니까?
(○항만정책과장 황유선 피감사기관석에서 - 안 했습니다.)
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만정책과장 황유선 항만정책과장 황유선입니다.
○위원장 예상원 진병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병영 위원 우리 황유선 과장님 그동안 고생 많으셨는데, 올해 퇴직이시죠?
○항만정책과장 황유선 예, 그렇습니다.
연말입니다.
○진병영 위원 행정사무감사 마지막이신 것 같은데, 우리 위원님들한테 하고 싶은 말씀 한 마디 해 주십시오.
(장내웃음)
한 말씀해 주십시오.
괜찮습니다.
○항만정책과장 황유선 예, 알겠습니다.
저는 지난 친환경농업과 1년 반, 그다음에 항만정책과 이제 반년 되었습니다.
2년간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우리 도민을 위해서 무엇이든지 해야 되겠다는 이런 생각하에 능력은 부족했지만 열정만은 아주 강하게 행동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위원님 보시기에 많은 부족함을 느끼시리라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부족한 저를 많이 도와주시고 지도편달을 많이 해 주신 데 대해서 늘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조금 있으면 나가겠지만 우리 후임·동료 직원 여러분께 더 많은 지도편달을 해 주시고, 그렇게 부탁을 미리, 말씀을 하시라고 하니까 지금 이 자리에서 부탁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동안에 우리 위원님들 너무 많이 도와주셨습니다.
도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진병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아직 예산 심의도 남았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질의할 것은 없고요.
국장님께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책 한 권을 여기 와서 페이지 다 펴봤습니다.
다 펴봤는데, 왜 해양수산국에는 함양은 하나도 예산이 없습니까?
민물 토속어류 방류 사업도 함양군이 제일 적네요.
이 책에서 함양군 찾느라 욕봤습니다.
○해양수산국장 김기영 앞으로 참고하겠습니다.
○진병영 위원 내수면 토속어류 방류 사업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이게 물론 내수면이니까 다른 시·군에도 다 있겠지만 제가 보니까 함양, 거창, 합천, 산청 딱 4개 군이 전혀 사업 없이 토속어류만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제가 쭉 보니까 방류 사업하는 고기 어종이 자꾸 줄어드는 것 같아요.
사실 내수면 하는 것이 바다도 중요하지만 종류를 다양하게 옛날처럼 보급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두 가지 정도밖에 안 하고 있네요.
기술사업소의 업무이긴 하지만, 국장님!
함양에도 예산 좀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해양수산국장 김기영 잘 챙겨보겠습니다.
○위원장 예상원 과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퇴직하고 나면 함양에 가서 사십니까?
(장내웃음)
다음은 김종부 수산자원연구소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부 소장님도 퇴직을 올 연말에 합니까?
○수산자원연구소장 김종부 예.
○위원장 예상원 하시고 싶은 말씀 한 말씀해 보십시오.
○수산자원연구소장 김종부 위원장님, 정말 그동안 보살펴 주신 덕분으로 여기까지 무사히 오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무리 제가 잘나도 동료와 앞에서 끌어주는 사람이 없다면 이루어질 수 없는 일들이지 않나 하는 것을 끝까지 느끼고 있습니다.
마무리할 때까지 많은 보살핌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예상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권 수산기술사업소장님, 소장님은 12월에 전역 안 하시죠?
○수산기술사업소장 정영권 저는 아직 4년 남았습니다.
○위원장 예상원 정연권 수산기술사업소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황종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종명 위원 업무보고 46페이지에 귀어학교 개설을 하기 위해서 리모델링 1개소 해서 10억원 되어 있는데, 귀어학교 이 부분을 하게 되면 몇 개 시·군에서 참여합니까?
○수산기술사업소장 정영권 경상대학교 해양과학대학하고 협약을 통해서 통영에 1개소 개설할 예정입니다.
○황종명 위원 아니, 몇 개 시·군에 있는 분들이 거기 참여... 아, 도시민들이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수산기술사업소장 정영권 예, 귀어귀촌을 희망하는 도시민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황종명 위원 어촌지원센터 이 부분은 3개소가 되어 있는데, 여기서 하는 것하고 운영하는 이 부분은 어떤 부분을 합니까?
○수산기술사업소장 정영권 귀어학교는 어선 분야, 양식 분야, 가공업 분야 나누어서 한 30명씩 해서 도시에서 귀어를 희망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3개월 동안 전문적으로 교육을 시킬 것입니다.
2개월은 이론 교육을 시키고 1개월은 실기 교육을 현장에서 바로 시킬 예정이고요.
그다음 도시민 어촌지원센터 운영은 통영, 거제, 남해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시·군에 위탁해서 센터 리모델링이나 귀어귀촌을 희망하는 사람들의 전기시설이나 상담이나 그런 것을 하는 사업입니다.
○황종명 위원 어촌지원센터라고 하면 도시민들이 내나, 이분들도 내나 활용을 도시민들을 찾아서,
○수산기술사업소장 정영권 예, 도시민들을 활용하고, 이 사람들이 와서 상담도 하고 그런 사업입니다.
○황종명 위원 그래요?
수산장비 이동수리소 이 부분에 대해 어민들의 호응도가 어떻습니까?
○수산기술사업소장 정영권 지금 12개 반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어민들의 호응도는 상당히 좋습니다.
○황종명 위원 설문조사도 한 번씩 합니까?
○수산기술사업소장 정영권 예, 설문조사도 하고, 그다음에 이 사람들이 어업인들 기관이나 그런 것을 무상으로 점검해 주고, 14만원 이내에서 연 2회에 한해서 부품을 무상 공급도 하고 그래서 아주 기분 좋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황종명 위원 아무튼 멀리 있는 어민들, 이런 분들한테 이동수리는 꼭 필요하다고 보이는데,
○수산기술사업소장 정영권 예,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황종명 위원 어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기술사업소장 정영권 예, 알겠습니다.
○황종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예상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철환 항만관리사업소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동화 위원 이것 소장님 관할인지 모르겠는데, 크루즈터미널 사무소 같은 것 있지 않습니까?
어제 농소에 갔을 때 거제에서 터미널 만들어 놓았고, 통영에도 있는 것 같고 창원에도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은 항만관리사업소에서 인허가를 해 줍니까?
○항만관리사업소장 오철환 아닙니다.
○장동화 위원 그럼 국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크루즈여객선 터미널 해서, 어제도 거제 가니까 그게 크루즈여객선 터미널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해양수산국장 김기영 저희들은 연안 크루즈는 해수부 사업을 하고 있고요.
제가 알기로는 큰 크루즈 터미널 그 부분은 저희 국이 아니고 문화관광체육국에서 해당 업무를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동화 위원 그러니까 허가를 어디서 해 주냐고요.
항만 점유를 해야 되고 그래야 될 것 아닙니까?
○해양수산국장 김기영 사업 자체는 항만 매립이라든지 점용 부분이 있으면 그 승인은 해수부나 해수청으로부터 규모에 따라서 사업 승인은 받아야 됩니다.
○장동화 위원 어제도 보니까 거제에 크루즈여객선 터미널도 있고,
○해양수산국장 김기영 그것은 연안 크루즈터미널,
○장동화 위원 연안 크루즈하고 일반 크루즈 차이가 납니까?
어떻게 차이 납니까?
○해양수산국장 김기영 연안 크루즈는 규모가 좀 소규모로 하고 있고, 문화관광체육국에서 하는 것은 대형 크루즈선,
○장동화 위원 대형 크루즈선은 허가 난 데가 경남에는 없습니까?
창원에 지금 마산항 그쪽에는 어떤 것입니까?
○해양수산국장 김기영 제가 정확한 운영 상황은 잘 모르겠습니다.
○장동화 위원 제가 왜 그러냐면 창원에도 그게 허가를 낼 때 대형 크루즈선을 유치를 해서, 선박을 유치를 해서, 그것을 선사라고 합니까?
선사를 유치를 해서 아주, 제가 시의원 할 때 그것을 장밋빛으로 설명을 해서 결국은 시설을 했는데, 지금 무용지물이 되어 있거든요.
제가 염려하는 것은, 어제 국장님도 잠시 이야기했지만 결국은 그게 경남도가 아니면 중앙에서 해 줄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허가를 해 줄 때 좀 더 우리가 심도 있게 다루어야 된다, 지자체에서 무분별하게 설치를 해 놓고, 지금 창원 같은 데는 아무것도 안 되고 있거든요.
현황을 좀 아십니까?
(“유람선 터미널...”하는 위원 있음)
창원은 유람선 그것은 아닙니다.
○해양수산국장 김기영 지금 국동크루즈 그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장동화 위원 예.
○해양수산국장 김기영 그 부분은 이름만 크루즈지 유람선 형태로 운영하는 부분이고,
○장동화 위원 처음에는 할 때 유람선이 아니었는데, 저희들한테 설명할 때는.
현재 지금 유람선을 하고 있습니까?
(○피감사기관석에서 - 인허가 자체는 유람선입니다.)
인허가 자체는 유람선을 했어요?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해양수산국장 김기영 그런데 이 시설 관련해서 어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공유수면 점·사용 내지는 매립이나 이런 데 시설이 필요하면 그 부분은 규모에 따라서 해수부나 우리 도 쪽으로 승인이나 매립 허가는 다 받아야 됩니다.
○장동화 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잘못 안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이것은 제가 궁금해서 그러는데, 요즘 TV에 ‘병원선’에서 경상남도 병원선이 나왔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국장 김기영 드라마 말씀입니까?
○장동화 위원 예, 드라마.
그게 우리 경상남도 관할이 아니죠?
우리 경상남도에서 실제로 운영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어디서 지금,
○해양수산국장 김기영 그것은 보건행정과에서 합니다.
○장동화 위원 그럼 배는,
○해양수산국장 김기영 우리 도 소유로 알고 있습니다.
○장동화 위원 그런데 도 병원선인데, 거제를 배경으로 하고 대우조선이 나오고 경상대병원이 나오는데, 그때 보니까 마지막에 도지사가 못 하도록 하고, 마치 우리 경상남도지사가 그것을 못 하도록 하는 것처럼, 돈이 없으니까 병원을 중단시켜야 된다는 그런 내용을 볼 때는 굉장히 언짢더라고요.
○해양수산국장 김기영 제가 내용을 보지는 못해서,
○김윤근 위원 무슨 드라마예요?
○장동화 위원 병원선이라는 드라마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볼 때 경상남도지사가 돈이 없어서 병원선을 운영을 못 하도록 하고 일시중지를 시키고 그게 마치... 드라마로 만들어서 하는데, 거제시에서 지원을 하고 경상남도는 지원이 없더라고요.
그런 것이 나오는 것은 우리 경상남도 전체에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해양수산국장 김기영 그것은 거제시에서는 자기들 지역 쪽이 드라마에 소개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조금 지원을 하는 것 같은데,
○장동화 위원 어디서 한다고요?
○해양수산국장 김기영 거제 쪽에,
○장동화 위원 말고, 병원선은 누가 관할하는지,
○해양수산국장 김기영 병원선은 보건행정과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동화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예상원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요청?
○황종명 위원 52페이지에 장승포항 터미널 있지 않습니까?
지금 계속 사실 운영관리 실태 상황이 상당히 안 좋거든요, 이게?
알고 계시지요?
○항만관리사업소장 오철환 예, 저번에 한번 오셨지요.
○황종명 위원 그 상태로 계속 방치시켜서는 안 될 것 아니에요?
○항만관리사업소장 오철환 소유권이 해수부 소유권인데 우리가 건의를 해서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협조를 해서 건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종명 위원 거제시하고 협의 좀 해서 계획을 수립을 하는 동력을 좀 갖추든지 그렇게 방치시키면 안 될 겁니다.
○항만관리사업소장 오철환 예, 잘 알겠습니다.
○황종명 위원 그렇게 추진 한번 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예상원 다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를 이렇게 부드럽게 하는 건 오늘 처음 봤는데 그래도 저희들 질의·답변할 것은 했다고 보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
○황종명 위원 위원장님! 국장님한테,
○위원장 예상원 하나 더 있습니까?
○황종명 위원 전체적으로 좀,
○위원장 예상원 말씀해 주십시오.
○황종명 위원 지금 거제는, 국장님 잘 아시다시피 대구가 지금 현재 거제시어로 되어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해양수산국장 김기영 예.
○황종명 위원 여기에 지금 호망협회라고 있습니다, 대구호망.
금어기가 바뀐다라는 이야기가 나왔던데 그게 지금 현재는 1월 1일부터 1월 31일까지인데 저쪽에서 바뀌는 부분이 1월 16일부터 2월 15일까지로 바뀐다.
바뀌면서 그때는 아예 금어기를 설정하면서 쿼터까지도 없애버린다는 해수부 방침이 그런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 어민들은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건의를 하든지 해서 해결책을 좀 찾아줘야 될 것 같습니다.
○해양수산국장 김기영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대구 이 부분은 매년 1월 되면 계속해서 어민들의 이런 불만이나 그런 부분들이 있다는 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당초에는 금어기 부분을 서해처럼 3월 이후로 시·도 간에 달리 설정되어 있는 부분을 차라리 좀 뒤로 미뤄달라는 요구도 했었는데 해수부에서는 그 부분은 좀 어렵겠다는 부분이고요.
아마 조금 전에 말씀하신 금어기 기간 자체가 좀 바뀌고 소위 말하는 수정란 방류를 위한 채포허가를 제한하겠다는 그런 부분들이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조만간 관련해서 해당 자치단체와 해수부 회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방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을 회의 때 담당 과장이 참석하든지 해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이 어민들 쪽으로 좀 도움이 되도록 건의를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종명 위원 호망 어가당 잡는, 한 통이죠, 한 통이라 그러죠.
한 통에 잡는, 1년에 금어기 안에 잡을 수 있는 양이 점차 줄어들어요.
○해양수산국장 김기영 그것도 알고 있습니다.
○황종명 위원 알고 있죠?
그 부분도 사실은 방류사업을 하는 목적이 어떤 면에서 그 고기를 어민들이 잡아서 소득원을 증대시키는 데 필요한 부분이고 방류사업을 해서 많이 잡힘으로 해서 싼값으로 국민들한테 판매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방류사업을 하는데 방류사업 그 목적에 맞게끔 어민들을 위해서 정책이 펴져야 되지 않느냐 이런 방향에서 볼 때 국장님께서 좀 해수부 쪽에 직접 올라가시든지 해서 이런 부분을, 어민들의 어려움을 풀어줄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리고 방류사업을 하면서 주로 보리새우 같은 것 있지 않습니까?
자원연구소에서도 방류사업을 많이 하고 어업진흥과에도 좀 하죠?
방류사업을 해서 그 시기가 돼서 잡아야 되는데 그게 새우 자망이 불법으로 취급을 받아서 어민들이 범법자가 돼 버리는 그런 경우가 생기죠.
방류사업을 해 놔도 잡아먹을 수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한시적으로라도 잡아먹을 수 있는 자망 허가를 줘야 된다.
이런 부분 제도 개선을 좀 해서 요구를 해야 된다.
괜히 새우 몇 마리 잡으려 하다가 어업지도선들 있잖아요, 경남 배.
그다음에 해양수산에서 나오는 배.
이런 데에 전부 단속이 다 된다고!
요즘은 조그만 배가 있다 하더라고.
심지어 아주 얕은 바다까지 따라와서 잡아가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우리 도에서 건의를 하든지 해서 제도 보완을 좀 해 줘야 될 겁니다.
○해양수산국장 김기영 예, 알겠습니다.
대구하고 보리새우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 정리를 해서 해수부에 건의하고 어민들의 고충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종명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전체적으로 보면 지방어항, 이 부분을 운영하고 관리하는 부분에 대해서 사실 이제 통영이나 거제나 보면 요즘에는 어촌 관광 이래서 상당히 사람들이 많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앞으로 관광과 레저를 같이 할 수 있는 지방어항을 만들어가야 된다.
이런 차원에서 조금 더 레저하고 관광을 하려고 하면 어항 자체가 좀 멋있어야 안 되겠습니까?
설계 할 적에 그런 부분들도 감안을 해서 해 주시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해양수산국장 김기영 잘 알겠습니다.
○황종명 위원 하나 더 하면, 어쨌든 통영이나 남해나 거제나 이런 데 보면 해양관광도시다라는 이런 칭호를 많이 붙입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서울이나 우리 국민이나 외국인 관광객들이 섬을 찾아왔을 때 첫째로 놀라야 할 부분이 바다를 보고 놀라야 되거든요.
첫째, 깨끗한 바다가 되어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도에서도 나라에서도 지금 해양쓰레기부터 예산은 편성되고 있는데 그래도 바다에 보면 너무 지저분한 부분이 많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깨끗하게 관리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에 조금 더 효과적으로 깨끗한 바다를 만들 수 있는 방안을 많이 연구해서 그렇게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국장 김기영 그 부분은 지난번에 거제 다대다포항에서 해수부장관님 관련 행사도 했습니다마는 해수부에서 깨끗하고 아름다운 바다 가꾸기 프로젝트 사업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연말이나 내년 초 정도 되면 관련 계획을 좀 세부적으로 구체화 시키겠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좀 나오면 연계시켜서 국비 확보라든지 이런 사업들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종명 위원 국장님께서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좀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해양수산국장 김기영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종명 위원 이상입니다.
○김윤근 위원 위원장님, 저도.
○위원장 예상원 예.
○김윤근 위원 해양수산과, 어업진흥과, 항만정책과 놔두고.
자원연구소에 꼭 해야 될 사업이 있는데 예산 같은 게 잘 반영 안 되고 하는 그런 사업이 있습니까?
○수산자원연구소장 김종부 자원연구소를 개척한 지가 약 20년 정도 됐습니다.
다른 시설들은 거의 보완을 다 해 왔기 때문에 신규 시설들입니다마는 지금 현재 폐수 처리를 할 수 있는 관로를 점검을 한번 해 보니까 많이 파손이 되고 그 안에 폐수 처리 시설로 오수가 들어오면 폐수를 처리하는 데 한계가 있을 것 같은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2018년도 당초예산에 확보를 하고자 약 2억9,000만원 정도를 요청을 했었는데 전혀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그거라도 좀 반영이 되어서 보완이 되어 줄 수 있다면 깨끗한 바다를 관리하는 데 일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윤근 위원 그것 말고는 또 없습니까?
○수산자원연구소장 김종부 지금 갑자기 물으시니까 생각나는 건...
○김윤근 위원 제가 왜 물어보느냐 하면 저번에 우리 상임위가 제주도를 가서 제주해양연구원을 갔어요.
조직이고 기구고 예산이고 이런 게 방대한데 사실 하는 일을 보니까 우리 자원연구소 직원들이 정말 고생이 많다 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소장님한테 물어보는 겁니다.
○수산자원연구소장 김종부 행정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국장님을 통해서 타 부서에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김윤근 위원 김기영 국장님이 꼭 추경에는 반영이 되게끔 노력을 해 주십시오.
○해양수산국장 김기영 예, 그렇게 좀 챙기겠습니다.
○김윤근 위원 다음에 수산기술사업소는 정영권 소장님!
○장동화 위원 퇴직 아직 남았는데?
○김윤근 위원 아니, 해수 업무 하면서 꼭 해 보고 싶은데 잘 반영이 안 돼서 못하는 그런 것...
○수산기술사업소장 정영권 저희들은 내년도 예산은 어느 정도 확보가 됐습니다.
다시 요즘 수산물 안전 분야가 대두되고 있기 때문에 수산물 안전성 검사 확충을 하기 위해서 수산물 안전 센터 건립을 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것은 조금 더 검토를 해서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고 그렇게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윤근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국장님도 그런 부분에 관심을 좀 각별히...
○해양수산국장 김기영 예, 저도 보고받아서 내용 알고 있습니다.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김윤근 위원 항만관리사업소장님은 저번에 배 진수한 것 잘 운항을 하고 있습니까?
○항만정책사업소장 오철환 예, 운항 잘 하고 있습니다.
배를 신주하는 것에 따라서 사후 운영에 유류비 관계가 좀 있는데 그것은 요구했더니만 국장님 이하 항만정책과에서 해결해서 큰 문제없이 다 됐습니다.
○김윤근 위원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예상원 또 하실 말씀, 진병영 위원.
○진병영 위원 제가 자료요청 좀 하겠습니다.
김종부 소장님 디스크 때문에 제가 안 물은 거 한번... 종자 분양 하는 것 있죠?
분양한 실적이 있는데 2016년, 2017년도에 분양한 것 자료로 주십시오, 지금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분양한 실적하고 거기에 총 분양된 게 실적은 나오는데 2016년, 2017년 해서 분양하면서 공짜로 준 겁니까, 다?
어가에 그냥 무료로 다 줍니까?
○수산자원연구소장 김종부 어가에 주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일반 하천에...
○진병영 위원 방류한 것 말고, 방류 사업 말고 종자 분양.
○수산자원연구소장 김종부 지금 자원연구소에서 하고 있는 것은, 어업인들이 친어를 가지고 있으려면 관리비가 엄청 많이 들거든요.
그 자체를 우리 연구소에서 친어를 가지고 있으면서 알을 분양해주는 데도 있고 치어를 생산해서...
○진병영 위원 그러니까 그냥 무료로 다 줍니까?
○수산자원연구소장 김종부 예, 무상으로 방류를 하고 있습니다.
내수면에서는 이제 비단잉어하고 금붕어는,
○진병영 위원 내수면 말고요.
○수산자원연구소장 김종부 안 받고 있습니다.
○진병영 위원 해수는 전부 무료입니까?
○수산자원연구소장 김종부 예, 그렇습니다.
무상 방류입니다.
○진병영 위원 아니 방류 아니고 어민들한테 주는 것 말입니다.
○수산자원연구소장 김종부 분양하는 것도 무상입니다.
○진병영 위원 무상입니까?
○수산자원연구소장 김종부 예, 그렇습니다.
○김윤근 위원 어촌계 단위로 넣어서.
바지락 살포라든지 아까 이야기한...
○위원장 예상원 함양에 없으니까 그만하세요.
(일동웃음)
○수산자원연구소장 김종부 아까 이야기한 보리새우나 대하 같은 것 전부 다 무료로.
○진병영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아까 한 가지, 국장님!
김윤근 위원님 말씀하신 것하고 같은데, 제주도 갔을 때 돗돔을 봤거든요.
제가 통영에 경남연구소에 가서는 다랑어 큰 거를 본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있는 내용이 미래 전략품종해서 있는데 돗돔 중간어 1kg 8마리 이렇게 해 놨는데 우리가 제주도에 갔을 때 1마리 30kg짜리가 다녔거든요.
얘 키워서 언제 연구를 할는지.
물론 제주에는 돗돔 연구한 지가 한 24~25년 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처음에 사서 넣은 게 거의 10kg 가까이 되는 거였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1kg짜리 해서 연구가 언제 될는지.
거기서 제가 들은 기억은 1년에 1kg 정도 보면 된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성어가.
얘를 키워서 우리가 수정란을 하고 하는 연구가 너무 오래 걸리지 않을까.
다랑어는 제가 보니까 지난번 갔을 때 커서 어느 정도 성체가 다 되었지만 돗돔 연구는 지금 해서 출발하면 제주도의 뒤만 항상 따라가는 것 아닐까.
그래서 이 개체 수에 대한 방법이나 우리가 늦게 시작한 만큼 그 기간을 만회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야 되 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해양수산국장 김기영 예, 알겠습니다.
올해 수산자원연구소에 친환경 양식 시설 개량하기 위한 공모 신청을 해 두었고 저도 한번 올라가서 공모에 선정하게끔 부탁을 드리고 왔는데 이번 주, 다음 주 중으로 아마 되면 11월 정도에는 결정이 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설 확충도 좀 필요하니까 아까 말씀하신 시설 확충하고 이 런 종 어미 확보하는 부분들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너무 오래 걸리는 부분들은 제가 좀 더 살펴보고 근본적인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진병영 위원 농정에서는 농업기술원이고 해양에서는 수산자원연구소에서 선행적인 연구, 어업인들이 할 수 없는 연구 사항은 먼저 앞서서 해줘야 어업 발전이 되리라라고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좀 많이 투자를 부탁하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김기영 알겠습니다.
○진병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예상원 또 질의하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보다 나가시는 분이 더 많아서 이제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어서... 아까 이순신장군배 요트와 관련되어서, 앉아 계셔도 됩니다.
국비기금회계가 문화체육관광부에 예산 신청을 하는... 체육 예산으로 신청하는 거죠, 체육진흥기금으로?
○해양수산국장 김기영 체육진흥기금인가 그쪽...
○위원장 예상원 그러니까 우리 상임위하고 좀 다른 거예요, 그죠?
그런데 이것을 기획실에서 어레인지를 해 줘야 되는 그런 것 같아요, 내 느낌에.
그래서 이것을 앞으로도 페널티를, 국비도 제대로 확보하고, 제가 이런 말씀 왜 드리느냐 하면 자부담 5,000만 원이 요트협회가 수익 사업을 하는 단체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분들한테 이 대회한다고 돈 5,000만원 자부담해서 이 대회 하라?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한번 말씀해 보시죠.
○해양수산국장 김기영 협회 자체 자기들이 내부적인 기금이나 그런 걸로 하는 건 아니고요.
참가비가 한 3,000만원 정도 부분이 있고 아마 협회에서 후원금을 조금 2,000만원 정도는 마련을 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우려하시는 것처럼 올해는 사실상 지난 2014년, 2015년 2년 연속 사고 난 그 부분 때문에 공모에 선정되는데 좀 애로를 겪은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공모할 때는 금액을 삭감해서 신청할 수밖에 없는 사정이 있어서 그렇게 했는데, 지난해에도 사고 없이 잘했고 올해 잘 마무리해서 내년도에는 공모사업에 당초처럼 5억원 이상 기금 지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예상원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총평은 저희들 질의·답변하면서 의견을 다 개진하셨기 때문에 별도로 드리진 않겠습니다만 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모든 분들께 1년 동안 고생하심에 감사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국 소관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5시 38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수 9인

○출석감사위원
예상원 진병영 김부영
김윤근 박삼동 이성용
장동화 허좌영 황종명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찬옥

○피감사기관참석자
해양수산국장 김기영
해양수산과장 이상훈
어업진흥과장 김춘근
항만정책과장 황유선
수산자원연구소장 김종부
수산기술사업소장 정영권
항만관리사업소장 오철환
 
○속기사
강기훈 우순덕 양수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