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5회 건설소방위원회 제1차 (1) 2022.06.14

영상자료

제395회 경상남도의회(임시회)
건설소방위원회회의록 제1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22년 6월 14일(화)
장소 : 건설소방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경상남도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경상남도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의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경상남도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2. 경상남도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의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3시 30분 개의)
○위원장 성낙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5회 임시회 제1차 건설소방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참석해 주신 존경하는 건설소방위원회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제11대 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마지막 회의입니다.
그동안 건설소방위원회 소속으로 도민을 위해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신 선배·동료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 우리 위원회의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며, 오늘의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경상남도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두 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경상남도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위원장 성낙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상남도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난안전건설본부장 나오셔서 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윤성혜 안녕하십니까?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윤성혜입니다.
존경하는 성낙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평소 재난안전건설본부에 대해서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배려해 주심에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본부 소관 의안번호 제1382호 경상남도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9629##395_6_건설소방 1차 1 경상남도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남도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성낙인 재난안전건설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면 기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9630##395_6_건설소방 1차 2 경상남도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 경상남도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의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3시 35분)
○위원장 성낙인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의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교통국장님 나오셔서 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국장 허동식 반갑습니다.
도시교통국장 허동식입니다.
존경하는 성낙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의안번호 제1401호 경상남도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의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의안자료 1쪽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9631##395_6_건설소방 1차 3 경상남도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의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경상남도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의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성낙인 허동식 도시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면 기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9632##395_6_건설소방 1차 4 경상남도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의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동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동은 위원 석욱희 과장님께 질의 드릴게요.
현행 조례와 신·구조문 비교해 보면 현행 조례하고 교육연구시설이 거의 바뀐 것은 없는 것 같아요.
교육연구시설이라고 말하는 것은 어떤 부분입니까?
○교통정책과장 석욱희 교육의무시설요?
○성동은 위원 교육연구시설,
○교통정책과장 석욱희 저희들 공공시설에 포함돼 가지고 학교, 연구실 등을 이용하는...
○성동은 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 우리가 전기차 충전기를 보면 학교 이런 데는 선생님들도 요구를 하고 교직원들도 요구를 하는데 학교 안에는 충전기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 단 한 곳도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보니까 교육연구시설이라는 뜻이 학교에 설치를 할 수 있다는 규정도 있는 건지, 교육연구시설이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게 어떤 용어를 칭하는 건지 묻고 싶은 거예요.
○교통정책과장 석욱희 학교가 그 학교연구시설에 포함되는지,
○성동은 위원 예.
○교통정책과장 석욱희 대학교는 포함이 됩니다.
○성동은 위원 다 포함이 되는 거예요?
○교통정책과장 석욱희 예.
○성동은 위원 교육청의 학교에 있는 시설들은 전기차 충전시설을 거의 못 봤거든요.
그러면 이것들이 왜 아직까지 설치가 안 되어 있는지,
○교통정책과장 석욱희 올 1월부터 법이 시행이 되었고, 내년 1월까지 의무적으로 구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공시설에 한해서,
○성동은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조례에서 조금 밖으로 나가는 건데, 올해 조례부터 바뀌어 가지고 단속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교통정책과장 석욱희 예.
○성동은 위원 저도 오늘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붙어 있는 것을 봤는데 ‘충전방해행위 과태료 부과’ 이 안에 내용물은 이야기 안 해도 아시겠지만, 이것 과태료 부과 대상이라는데 누가 단속을 합니까?
○교통정책과장 석욱희 시·군에서 하고 있습니다, 일선 시·군에서.
○성동은 위원 일선 시·군의 교통과에서 단속 여력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것 가지고 아파트에서도 많이 싸우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교통정책과장님께서 일선 시·군에만 미루어야 될 상황은 아닌 것 같은데,
○교통정책과장 석욱희 맞습니다.
대상 시설이 올해부터 의무적으로 시행이 되고, 단속이 지금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단속에 대한 준비는 사실 미비한 상태라서 지역별로 계도 기간을 거쳐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성동은 위원 6월 30일까지 계도 기간이고, 당장 7월 1일부터 과태료를 10만원씩 부과를 한다고 하는데, 자칫하면 공동주택에서 이웃 주민 간 싸움의 분쟁이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다분하거든요.
특히 완속충전기 같은 경우는 14시간인데 집에 꽂아놓고 가버리면 내일 아침에 나와서, 단속하면 자기네들끼리 서로 이 자리 잡으려고 아침에, 퇴근하자마자 서로 와서 전쟁이 일어나는 상황인데, 이런 부분에서 어떤 식으로 일어날 건지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부분도 지금 당장, 오늘 며칠입니까?
오늘 6월 13일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에 대해 바로 7월 1일부터 일선 시·군에서 단속을 어떤 식으로, 교통과 안 그래도 고통과라고 하는데 이런 대책 마련들을 미리 위원회를 어떤 식으로 할 것이라고 해야 되는 부분인데, 전부 다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이런 식으로 다 부착하게끔만 해 놓고 단속,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아파트 주민 간에 사진 찍어서 과태료 신고하고, 서로 신고 전쟁이 일어날 거라고 봤을 때 여기에 대한 경상남도 교통정책과에서는 뭔가 대책을 조금이라도 세워놨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어서 본 위원이,
○교통정책과장 석욱희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사전에 그 법을 담당하는 산업부에다가 이것을 요청을 했습니다.
실제 이 단속 기준이라든지 그다음에 여기에 관련되는 일선 시·군의 애로 사항을 건의를 해 놓은 상태이고, 그리고 행안부에 국민신문고와 같이 장애인 주차 단속을 하면 국민신문고에다 사진 촬영을 해서 신고해서 그런 현장의 애로 사항을 들어주듯이 그런 형태로 지금 당장에는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저희들이 회신을 받은 상태입니다.
○성동은 위원 저도 전기차를 구매해서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도 우리 과장님이 좀 아셔야 되는 게 우리가 충전기에 하면 완충되어 있고, 이런 시스템이 “충전이 다 되었습니다, 80% 다 되었습니다, 차 찾아가세요.” 이러면 이 기계에서도 카메라 기능까지 요즘 다 나와 있고 개발되고 있는 기계들이 많이 있다고 듣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요구를 해서 제작 업체에, 중앙에 이야기해서 제작할 때 이런 부분 전기 사용에 한전에서 클라우드 연동시스템 되는 부분에서 한 시간 이내 차 안 빼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런 것쯤은 뭔가 개선을 해 달라 해서 아주 쉽게 빠져나갈 수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원론적으로 신문고 이런 이야기하는 것보다.
그런 시스템들을 교통정책과에서 요구해서 중앙에서 더 좋은 제품들이 개발되어서 아니면 업그레이드되어서 사용이 되게끔 하면 좀 더 분쟁의 소지가 덜하지 않을까 싶어서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는 거였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석욱희 한밤 주차 이런 부분이 충전시간 이상으로 주차하는 상황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지금 현재 계도 기간에도 많이 나타나고 있었는데, 일단 그런 부분은 여러 사례들도 나오고, 저희들도 부처에 계속해서 건의를 해서 실제 단말기에 그런 어떤 인공지능이라든지 앱을 통해서 소비자한테 차량 파킹 시간을 안내하는 등 그런 부분들,
○성동은 위원 그런 부분들 좀 잘 챙겨줬으면 하고요.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고 싶은 게 우리가 주차 설치를 하고 한전에서 주차장이나 아파트 공공주택에 설치를 했는데 아직까지 안 되고 있는 곳들이 많아요.
○교통정책과장 석욱희 신청은 해 놓았는데,
○성동은 위원 그렇죠.
기간이 일반 우리가 바라는 주차시설에 준공이 났는데도 아직까지, 잘 사용하고 준공이 나서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기차 충전기는 아직까지 설치만 되어 있지 사용이 안 되고 있는 곳들도, 설치는 해 놓았는데 전기 연결이 안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제가 저번에도 석욱희 과장님한테도 교통정책과로 이관되어서, 기후대기과에서 넘어와서 이야기를 그때 하려고 했고, 잘 모르시니까 첫 업무보고를 받다 보니까 밖에서도 이야기했는데, 그런 부분들이 아직까지 많아요, 제가 봐도.
아파트 준공이 났는데, 모 아파트는 작년 초에 입주를 시작했는데 제가 가서 봤는데 아직까지 기계가 작동을 안 하고 있는 곳도 많습니다.
제가 본 것만 해도 너무 많으니까,
○교통정책과장 석욱희 현장에 알아보니까 이게 충전기가 있고요.
그다음에 충전기와 관련되어서 전기공사업을 같이 병행해서 해야 되고 또 전기공사,
○성동은 위원 그렇죠, 그런 것 다 알고 있어요.
○교통정책과장 석욱희 세트로 지금,
○성동은 위원 세트로 움직이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 안 되어 있는 곳들이 많으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교통정책과장님이 충분히 케어가 가능한 부분이거든요.
일선 시·군에 알아봐도 충전기가 설치는 되어 있는데 아직 사용을 안 하고 있는 곳들을, 전기 연결 안 되어 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을 한 번쯤 더 케어해서, 여기서 보니까 전기차 대수 몇 대가 있는지도 모르고, 그 안에 가면 바뀔 수도 있다고, 완속충전기가 몇 대 있을 수도 있고, 급속기 몇 대 있을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은 잘 확인하셔야 된다.
이렇게 여기도 나와 있는 것 봤을 때 아직까지 정확하게 조사도 제대로 안 이루어졌다고 보거든요.
○교통정책과장 석욱희 지금 충전기 숫자는 다 파악은 해 놓았습니다.
○성동은 위원 충전기는 다 파악했는데 일선 시·군에서 몇 대 설치되어 있고, 몇 대가 되어 있는지는 아직까지 안 되어 있다고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도 올해 가기 전에 한 번쯤 꼭 챙기셔서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교통정책과장 석욱희 정리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성낙인 성동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방금 성동은 부위원장님 말씀했지만 지금 계도 기간 아닙니까?
단속이 언제부터 시작됩니까?
○교통정책과장 석욱희 7월 1일부터,
○위원장 성낙인 됩니까?
○교통정책과장 석욱희 예.
○위원장 성낙인 지금 얼마 남지 않았는데, 보름도 채 안 남았는데 이것을 꼭 시·군에만 맡길 게 아니고, 제일 중요한 게 주민들의 의식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저녁 8시, 9시에 꽂아놔 버리고 아파트에 들어가 버리면 다음 사람은 사용을 못 하니까 그런 것도 자동적으로 전기 충전이 되고 나면 그런 게 통보갈 수 있는 시스템이 개발되어야 되는 거지, 차를 앞에 막고 하는 이런 단속은 우리가 쉽게 할 수 있지만, 한 사람이 차를 장기 주차해 놓고 가버리면 다음 사람은 사용을 못 하지 않습니까?
○교통정책과장 석욱희 예, 맞습니다.
○위원장 성낙인 그런 것도 있지만, 또 우리가 큰 것도 있지만 요즘 개별로 개인이 하는 게 많더라고요.
○교통정책과장 석욱희 가정용,
○위원장 성낙인 가정용이 있더라고요.
그것을 보급을 많이 해야 아파트에도 앞으로, 국장님이 계시는데 이것 개인용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아파트에 앞으로 주차장 할 때 콘센트 설치를 많이 해 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국장님께서 앞으로 주택 심의할 때 충전기도 좋지만 개인용을 아무나 할 수 있도록 앞으로는 아파트 주차장에 그런 콘센트를 많이 빼줘야 사람들이 사용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런 것은 우리가 행정적으로 다음에 할 때는 그런 것 꼭 좀 부탁해서 주민들이 불편 안 하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석욱희 하나만 말씀드릴 게 주차장별로 의무적으로 5% 이상인데, 저희들이 충전기 가격하고 일반 가정용 주택용 전기요금이 차이가 나다 보니까 충전기를 통해서 하면 약 58원인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일반 가정용은 90 몇 원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과 같이 쓰는 공동형 아파트라든지 주택의 경우에는 그 요금 자체가 비싼, 더블로 비싼 요금을 전가시키는 그런 경우가 있어서 그런 부분은 일단 충전기를 통해서 전기자동차에 공급하는 형태가 가장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 성낙인 그러니까 제가 하는 이야기는 충전기를 하면 제일 좋지만 다세대주택 같은 경우는, 아파트단지 같은 경우에는 전기차가 앞으로 계속 보급이 확대되지 않습니까?
○교통정책과장 석욱희 예.
○위원장 성낙인 내가 돈을 90원 주고 하고 싶어도 거기에 콘센트가 없으면 하지를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콘센트라도, 제가 하는 이야기는 주차 대수를 하는 게 아니고 최소한 주차장에 몇 개 정도는 콘센트를 빼주면 필요한 사람들은 그런 시간 절약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 이거지.
아무리 내가 하고 싶어도 그 아파트 안에 콘센트가 없으면 전기를 연결 못 하지 않습니까?
○교통정책과장 석욱희 맞습니다.
○위원장 성낙인 그런 것 제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교통정책과장 석욱희 알겠습니다.
○위원장 성낙인 잘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은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의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95회 임시회 제1차 건설소방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50분 산회)

○출석 위원(3인)
성낙인 성동은 신영욱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하태홍

○출석 공무원 및 기타 참석자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윤성혜

도시교통국장 허동식
교통정책과장 석욱희

○속기사
윤영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