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1회 건설소방위원회 제5차 (2) 2020.12.02

영상자료

제381회 경상남도의회(정례회)
건설소방위원회회의록 제5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20년 12월 2일(수)
장소 : 건설소방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경상남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2021년도 경상남도 기금운용계획안
ㅇ 재난관리기금
ㅇ 재해구호기금
3. 2021년도 경상남도 예산안
가. 재난안전건설본부 소관
나. 미래전략·신공항사업단 소관

심사된 안건
1. 경상남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2. 2021년도 경상남도 기금운용계획안(경상남도지사 제출)
ㅇ 재난관리기금
ㅇ 재해구호기금
3. 2021년도 경상남도 예산안(계속)
가. 재난안전건설본부 소관
나. 미래전략·신공항사업단 소관

(10시 08분 개의)
1. 경상남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위원장 한옥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1회 정례회 제5차 건설소방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경상남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1년도 경상남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재난관리기금 및 재해구호기금에 대한 예비심사, 2021년도 경상남도 예산안 중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재난안전건설본부, 미래전략·신공항사업단 예산안 심사 세 건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경상남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난안전건설본부장 나오셔서 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신대호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신대호입니다.
존경하는 한옥문 건설소방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항상 저희 재난안전건설본부에 보여주시는 아낌없는 지도와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경상남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상정에 위원장님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745호 경상남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7615##381_6_건설소방_5차 1 경상남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옥문 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7616##381_6_건설소방_5차 2 경상남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 관련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제5조에 용도를 민간 분야까지 확대하는 그 내용을 상세하게 설명을 좀 해 주시겠어요?
○자연재난과장 황상업 지금까지는 우리 조례에서 민간 분야에 대한 지원 근거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기본법에는 사실 처음부터 민간 부분도 지원할 수 있도록 해서 원법에 따라서 우리 도에서도 민간 분야에 대해서도 지원할 수 있도록 조례를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조례는 전국에서, 서울시는 조례 정할 처음부터 사실상 그대로 기채를 발행할 수 있도록 했고요.
그리고 부산은 가장 최근에 코로나로 인해서 예산 소요가 많아서 최근에 한 번 한 적이 있고, 우리 도가 광역 도에서 세 번째로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게 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옥문 민간 분야까지 확대를 하게 되면 우리 기금의 규모에 비해서 민간 피해가 상당히 많이 발생하는 재난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어떤 기준 잣대를 가지고 적용을 할 것인지에 대한 준비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연재난과장 황상업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규정에 민간 부분이라도 아무 데나 되는 것이 아니고, 규정상 판단해서 공공성이 있고 또 사유자가 실질적으로 그것을 복구나 아니면 응급조치를 할 수 없다고 판단되었을 때 재난기금을 사용할 수 있는데, 그것도 재난 지원에 대해서는 위원회를 거쳐서 타당성 여부를 충분히 판단한 후 그때 지원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신중을 기하겠지만 앞으로도 예산 집행에 있어서 더 좋은 방법들이 있으면 찾아가면서 열심히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신대호 위원장님,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부도가 나서 오랫동안 방치되어 있는데, 이것이 만약에 무너지거나 했을 때 도민들의 생명이 위험해질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그 경우에 응급조치를 해야 되는데, 응급조치를 할 수 있는 예산을 줘서 응급조치를 해야 되는데 민간 영역이다 보니까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에 재해위험지구로 지정을 한 곳에 한해서 미리 지정을 하고, 그 경우에는 예산을 우리가 재해기금을 통해서라도, 다른 도민들이 피해를 봐서는 안 되니까 생명에 대해서, 그 부분을 하기 위한 내용으로 조례를 하고요.
그런 부분에서 아까 과장님이 얘기했지만 위원회를 통과했을 때 지원이 가능한 것으로 시행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한옥문 그럼 재해지역 이런 선정을 우선적으로 절차를 거친 이후에 그런 시설물에 대해서 지원을 할 수도 있다는 말이죠?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신대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한옥문 이상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인 위원 과장님,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보면 ‘지방채를 발행할 경우에는 상임위원회에 사전 보고한 후 발행이 가능하도록 부대의견 채택이 필요하다.’ 이렇게 부대의견을 달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동의하십니까?
○자연재난과장 황상업 예, 동의합니다.
○이상인 위원 그러면 그렇게 하면 되겠네요?
○자연재난과장 황상업 예, 그렇습니다.
○이상인 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야만 아무래도 지방채 발행하는 데 있어서 의회의 협의와 의논이 소통이 되어야 된다는, 사전 보고를 해야 된다는 그 의견에 동의해 줘서 감사드립니다.
○자연재난과장 황상업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옥문 김윤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윤철 위원 과장님, 그러면 이것이 예를 들어서 위원회에서 통과가 된다고 하면 좀 전에 본부장님 말씀처럼 재난이 예고되는 지역을 재난지역으로 지정을 해서 기금이 통과되면 기금을 집행할 수 있다, 그런 말씀입니까?
○자연재난과장 황상업 예.
○김윤철 위원 재난이 예고되는 지역도 가능합니까?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신대호 재해위험지구 지정이 시장·군수 소관으로 되어 있거든요.
○김윤철 위원 예, 그러니까요.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신대호 시장·군수가 사실은 재해위험지구로 지정을 됩니다, 조건은.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재해위험지구로서 공공의, 우리 도민들한테 피해를 줄 수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응급조치를 해 줘야 되는데 개인의 사유지이다 보니까 우리가 못 하는 부분이 있으니, 우리 도민들의 생명과 재산이 더 중요하니 이것부터 응급조치를 하게 하자라는 부분 때문에 시도되었습니다.
○김윤철 위원 본부장님, 과장님 답변을 듣고 보니까 정말 이런 부분은 조례를 통과시켜서 기금 재원 확보를 해 놓고, 또 언제 어디에서 어떻게 일어날지 모르는 재난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 같은 느낌이 들어서 확인을 한번 해 보는 겁니다.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신대호 맞습니다.
반드시 해야 되는 일입니다.
○김윤철 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옥문 우리 의회에서 본 조례에 대해서 어렵게 심사숙고한 부분은, 물론 조례의 핵심 포인트는 지방채 발행하고 민간 부분 용도 적용하는 두 가지 핵심인데, 이것을 기채 발행하는 부분은 사실은 심려를 좀 많이 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정한 이유는 어쨌든 코로나라든지 이런 재해들이 예측되는 가운데 의회가 발목을 잡고 있을 수는 없다라는 생각도 있어서 이렇게 조례를 개정하게 된 겁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동은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동은 위원 예, 성동은 위원입니다.
부족한 재난관리기금을 조성하기 위해서,
○예상원 위원 수정안 내는 거죠?
○위원장 한옥문 잠깐만.
○성동은 위원 부대의견 채택입니다.
○예상원 위원 그렇죠?
○성동은 위원 예.
○예상원 위원 그럼 제가 먼저 하고,
○위원장 한옥문 토론을 하시겠습니까?
○예상원 위원 예.
○위원장 한옥문 토론 먼저 하십시오.
(“토론을 하면 투표해야 되는데”하는 위원 있음)
○예상원 위원 토론하면 투표 안 해도 됩니다.
꼭 안 해도 됩니다.
토론하면 표결에 부쳐야 되기 때문에 우려하시는데 표결을 하는 방법이 있고, 그냥 이해를 돕기 위해서 위원장이 구두로 말씀드려도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것은 위원장님이 알아서 진행하실 것이고요.
제가 우려하는 부분이, 아까 질의 시간 말씀 안 드리고 토론 시간에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정확하게 집행을 하지 않으면 굉장한 위험성이 따를 수도 있고, 자칫 잘못하면 정말로 제가 말로써 표현할 수 없는 곳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부대 의견뿐만 아니고 우리가 이것을 실천함에 있어서 지방채를 내어서 기금을 만드는 것은 정말 심사숙고해야 되기 때문에, 성동은 부위원장님께서 부대의견을 달아서 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을 바탕으로 해서 시행규칙을 명확하게 만들어 주셔야 된다는 것에 대한 동의안에 첨언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제가 지금 이 시간에 다시 그 동의안에 재수정 동의안을 내는 것은 아닙니다.
아니지만, 저 안에 대해서 명확하게 하겠다라는 국장의 답변을 받고, 수정동의안을 냈으면 하는 그런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신대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재난관리기금을 쓸 수 있는 용도가 법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자연재난이 일어났을 때, 태풍이 왔을 때, 그때 쓰는 돈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이번에 코로나로 인해서, 코로나만 일시적으로 풀어놓은 것이지 법적으로 쓸 수가 없습니다, 다른 데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는 코로나 부분은 풀어져 있는 부분이라서 이번에 재난지원금 쓸 때 풀어 준 것이고요, 정부에서.
그 외에는 지금 현재는 풀어진 부분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 도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공간은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도가 할 수 있는 일은 기존에 하는 그 범위 내에서만 할 수 있고요.
정부가 지정을 했을 때만 가능한 일이고, 정부에서 하는 일에 대해서는 풀어줬을 때만 가능한 일이 되겠습니다.
○예상원 위원 위원장님, 앞에 우리가 경험을 해 보지 않은 경험을 했잖습니까?
각 지방자치단체가 단체별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차별화 되게 지원을 했습니다, 코로나 관련되어서.
예컨대 어제 논란이 있었던 전세버스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어떤 지방자치단체는 100만원 한 데도 있고 50만원 한 데도 있고 이렇게 차별화해서 지원하거든요.
그럴 경우에 경상남도의 기금 범위 내에서 의결해서 할 수 있다는 거죠.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신대호 코로나 이번에 그 상황에 한에서만 가능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중앙 정부에서 풀어줘서 그때만 이 부분이 가능한데 이 상태가 계속 지속되면, 그리고 정부에서 그 지침을 바꾸지 않으면 아까 말씀하신 기본적으로 의회가 통제해야 될 예산안을 통제를 받지 않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저도 위원님 말씀에 100% 동의를 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도 의회의 통제를 받지 않는 예산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정말 당연히 의회 동의하에서 기금이 편성되어야 되고, 그런데 정말 어쩔 수 없는, 코로나와 같은 정말 알 수 없는 일이 갑자기 생겼을 때는 어쩔 수 없이 차입을 해야 될 때가 있을 것이다라는 것 때문에 그런 것이고요.
이것을 만약에 편법적으로 운영한다면 그것은 정부에서도, 감찰기관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감찰할 것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예상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옥문 토론 시간입니다마는 예상원 위원이 말씀하신 것은 그만큼 경각심을 주기 위한 것으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신대호 옳은 말씀입니다.
○위원장 한옥문 성동은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동은 위원 성동은 위원입니다.
부족한 재난관리기금을 조성하기 위해 지방채를 발행한다 하더라도 적재적소 꼭 필요한 곳에 쓰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6조제3항 및 조례안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라 재난관리기금 조성을 위한 지방채를 발행하는 경우 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에 사전에 보고하고 위원회의 의견을 청취할 것으로 부대 의견으로 채택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옥문 성동은 위원으로부터 조례안에 대하여 부대의견 제안이 있었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시는 위원이 있으므로 성동은 위원께서 부대의견을 붙인 원안이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부대의견을 붙인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1년도 경상남도 기금운용계획안(경상남도지사 제출)
ㅇ 재난관리기금
ㅇ 재해구호기금
(10시 24분)
○위원장 한옥문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기금운용계획안 중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재난안전건설본부장 나오셔서 2021년 경상남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재난관리기금과 재해구호기금에 대해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신대호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신대호입니다.
존경하는 한옥문 건설소방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우리 재난안전건설본부에서 재난에 따른 각종 지원을 통해서 도민의 안전한 생활을 보장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을 당부드리면서, 2021년도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7617##381_6_건설소방_5차 3 2021년도 경상남도 기금운용계획안#!
구체적인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자연재난과장님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옥문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신대호 재난관리기금 및 재해구호기금은 재해예방사업 추진과 응급 복구 및 이재민 구호 등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예산이기에, 2021년도 재난관리기금 및 재해구호기금 운용계획안을 원안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옥문 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자연재난과장 나오셔서 세부적인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연재난과장 황상업 반갑습니다.
자연재난과장 황상업입니다.
2021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7617##381_6_건설소방_5차 3 2021년도 경상남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으로 재난안전건설본부 소관 2021년도 재난관리기금 및 재해구호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옥문 자연재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주태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재난관리기금·재해구호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주태 수석전문위원 이주태입니다.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7618##381_6_건설소방_5차 4 2021년도 경상남도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재난관리기금 및 재해구호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옥문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도 경상남도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73페이지에서 90페이지, 검토보고서 책자 맨 뒤편 기금 검토보고서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기금 및 재해구호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질의 도중이라도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윤철 위원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옥문 김윤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윤철 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재난관리기금 집행에 있어서 시급을 요하지만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하는 지역이 아니고 국가기관이 관리하는 지역에 재난을 예상했을 경우에 이 재난관리기금은 집행이 가능합니까?
○자연재난과장 황상업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기관이기 때문에 집행이 사실,
○김윤철 위원 안 되죠?
○자연재난과장 황상업 예, 불가능합니다.
○김윤철 위원 그 부분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다고 이야기 들었는데, 아직까지도 전혀 없습니까?
저번에 검토해서, 앞에 계시던 과장님께서 검토해 보겠다고 말씀은 들었지요?
○자연재난과장 황상업 예, 말씀 들었습니다.
○김윤철 위원 그게 어떤 부분이냐면 농어촌공사가 국가기관이지 않습니까?
○자연재난과장 황상업 예.
○김윤철 위원 그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 배수장이나 양수장이, 그 수혜자는 누굽니까?
경남도민이잖아요?
○자연재난과장 황상업 예.
○김윤철 위원 그렇죠, 거기에 제진기라고 아시죠?
○자연재난과장 황상업 예.
○김윤철 위원 쓰레기 걷어 올리는 것,
○자연재난과장 황상업 예, 맞습니다.
○김윤철 위원 그게 없을 경우에는 어떻게 그것을, 이게 만약에 예를 들어서 하우스에서 비닐이나 폐기물이 내려와서 물을 빨아들이는 그 입구에 이렇게 다 막게 되면 물이 안 들어가지 않습니까?
배수를 못 하잖아요?
그 배수가 되지 않으면 그 물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전부 들로 다 들어가겠죠, 하우스 쪽으로.
그것 시급을 요해서 제진기 설치 요구를 했는데 재난관리기금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볼 때,
○자연재난과장 황상업 상식적으로 볼 때 어떻든지 해 드리기는 해 드려야 되는데, 우리 관련 규정을 무시할 수는 없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 다방면으로 검토를 하고,
○김윤철 위원 그 방법을 찾아보셔야 됩니다.
그게 재난이라고 하는 게 제진기가 있으면 자동으로 쓰레기를 수거해서 콘베어 해서 나가지면, 그게 없으면 우리 농민들이 막내기를 가지고 그것을 다 걷어내야 되거든요.
거기에 사고가 나서, 인명사고가 나면 그것은 재난 아닙니까?
○자연재난과장 황상업 맞습니다.
그런 부분에, 저도 잠시 의령군에 있을 때 배수장에 보면 옛날에 설치된 배수장은 사실상 제진기가 설치 안 된 데가 태반입니다.
그리고 사람 힘으로 지금 현재 내려오는 쓰레기들을 건져낼 수도 없고, 장비도 사실상 포클레인 같은 것 해도 가장 큰 게 10 정도 되는, 10 가지고 꺼내도 이 붐대가 작아서 작업은 불가능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안타까운 것을 저도 많이 느끼고, 직접 현장에서 어떻게 할 수 없어서 이렇게 하고, 또 배수장 저류지에서 내려오기 전에 미리 어떤 쓰레기 같은 것을 막아서 정리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라도 동원했으면 좋겠다 하고 저 나름대로 의령에 있을 때 준비도 하고 했었는데, 그런 부분이 안타깝기는 한데 우리 재난관리기금을 지원을 못 해서 하여튼 죄송합니다.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신대호 제가 김윤철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우리 군민이나 도민을 위해서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인데, 지방재정법에서 국가기관에서 하는 것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을 못 하게 법적으로 막아놓았거든요.
그 막아놓은 입법 취지가 뭐냐면 국가기관이 힘이 있으니까 모든 부분을 지방자치단체에 떠넘길 수 있기 때문에, 그 자체를 법적으로 지방자치단체한테 떠넘기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법을 막아놓았거든요.
쉽게, 이 앞에 대양에서 작년에 블랙아이스로 해서 41종 추돌사고가 일어났지 않습니까?
○김윤철 위원 예.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신대호 그래서 그것을 시범사업으로 그 밑에다가 블랙아이스를 녹일 수 있는.
41종 추돌사고가 일어난 공간인데 그것을 하려고 해도 국가기관에서 운영하는, 국도는 국도관리청에서 운영하니까 저희들이 할 수가 없어요.
그런 부분들이 안타까운 현실이긴 하지만, 전체 입법 취지는 국가기관의 힘으로 인해서 지방자치단체에 예산 부담을 계속적으로 줌으로 인해서 지방자치단체가, 실제 지방자치단체가 제대로 된 지방자치의 실현을 할 수 없다라는 그 원칙에 의해서 다 막아버렸거든요.
그것 때문에 그런 것이라서 저희들도 안타까운 그런 게 되게 많습니다.
우리는 도민을 위한 건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자꾸 국가기관에다 건의를 하는 시스템 구조로 가고 있고, 돈이 없어서.
그게 또 중요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못 하게 되어 있는, 또 그것을 만약에 풀어주면 국가기관은 언제든지 지방자치단체에다 요구를 해서 거꾸로 지방자치단체 부담만 강화시켜서 결국 지방자치제를 무력화시킬 수 있는 부분이 생기는 거죠.
그런 한계가 있습니다.
○김윤철 위원 본부장님 말씀은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지금 우리 경남 같은 경우는 농림면적이, 다른 지역에서는 많잖아요?
그리고 조금 전에 블랙아이스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본부장님께서 말씀을 하시니까, 작년에 일어났던 합천의 도리 블랙아이스 같은 경우도 우리 경남에 그런 구간이 거창 저 위로 가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41종 추돌이 나다 보니까 매스컴을 타다 보니까 오픈이 되어서 그렇지, 두 대, 세 대 사고사는 굉장히 많습니다.
그게 오픈이 안 돼서 그런데, 그렇게 해야 될 기금이 들어가야 될 그런 장소가 많이 있고, 집행해야 될 데가 많이 있고 한데 그 집행할 수 있는 법상 관계 때문에 못 하는 그런 부분은, 이게 언젠가는 저는 풀린다고 보거든요.
그렇게 되면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많이 잃고 손실을 보고 난 후에 법이 개정되면 뭐하겠습니까?
그런 부분을 우리 경남도에서 선제적으로 계속 건의를 해서 좀 운영의 묘를 살릴 수 있도록,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신대호 위원님, 그 법을 풀어버리면 중앙정부에서 힘이, 많은 예산을 가지고 악용을 해 버리면 지방자치제가 무력화되어 버려요.
왜냐하면 중앙정부에서 이것은 우리 못 하겠다고 예산 투입 안 하면 지방자치단체가 알아서 투입해야 되니까,
○김윤철 위원 그런데 국가기관에서 할 능력이 안 됩니다.
농어촌공사에서 말이 농어촌공사가 국가기관이지, 모든 어떤 예산 받아가는 그런 부분이나 이런 게, 합천으로 치면 합천군 외야에 있거든요.
국가기관이라고 해서 국가에서 그것을 하라고 해서 또 집행을 해 주냐면 안 해 주거든요.
그래서 그게 문제가 되는 게, 그게 예산 집행 부분이나 그 법을 악용하는 사각지대에 딱 놓여있는 거라, 지금.
그런 게 많이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 운영의 묘를 살려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좀 그런 부분, 기금을 집행해야 될 부분이 많이 있다고 봅니다.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신대호 예, 맞습니다.
정말 많고 꼭 해야 되는데, 운용의 묘라기보다는 위법 행위가 되기 때문에 현재는 그런 문제가 있다는 것, 왜냐하면 중앙정부에서 예산을 줘도 되는데도, 기재부에서 줄 수 있는 이야기이거든요.
그런데 기재부에서 안 주거든요.
왜, 놔두면 지방자치단체 자기들 부담하게 하면 되니까, 그런 식으로 계속 떠넘기기를 앞으로도 계속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들도 안타깝게, 해야 되는 것이 더 급한데도 불구하고 못 하고 있는 것도 안타깝고,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우리가 부담하겠다고 자청해 나서면 나중에 모든 부분을 지방자치단체에 떠넘기기 시작하면 우리 재정은 더 어려워질 테고,
○김윤철 위원 그렇겠죠.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신대호 그런 문제들 때문에 딜레마에 빠져 있는 상황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들도 그 문제에서 그것은 국가 전체적으로 해결해야 될 시스템 문제인 것 같습니다.
○김윤철 위원 맞습니다.
시스템 문제는 맞습니다.
제가 확인을 다 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법이 고쳐지고, 기재부에서 경남도로 돈을 내려주고, 도에서 지방자치단체에 보조를 해 주고, 그 방법이 제일 좋은 방법 같습니다.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신대호 예, 맞습니다.
그게 제일,
○김윤철 위원 한번 같이 노력해서 검토를 해 보도록 그렇게 합시다.
감사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성동은 김윤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2021년 경상남도기금운용계획안 중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재난관리기금 및 재해구호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토론과 의결은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예산안과 함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3. 2021년도 경상남도 예산안(계속)
가. 재난안전건설본부 소관
(10시 49분)
○위원장대리 성동은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경상남도예산안 중 건설소방위원회 예산안 예비심사 건을 상정합니다.
(성동은 부위원장, 한옥문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한옥문 재난안전건설본부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신대호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신대호입니다.
존경하는 한옥문 건설소방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지난 11월 초부터 한 달 가까이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의 등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금년 한 해 동안 위원 여러분들께서 우리 본부 소관 업무에 보여주신 따뜻한 관심과 애정 어린 성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올해는 민선7기 반환점을 지나가는 해로서 함께 만드는 완전히 새로운 경남이라는 모토하에 추진해 온 많은 도정 시책들이 본격적으로 효과를 낼 중요한 시기였으나, 연초부터 전 세계를 강타한 코로나19와 유례없는 집중호우로 인하여 도민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저를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들은 예기치 못한 재난으로 인한 도민들의 충격을 조기에 극복하고, 도민 생활이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러면 재난안전건설본부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05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재난안전건설본부 소관 세입예산액은 신규 국비 사업 및 지원이 증가됨에 따라 전년 대비 334억3,800만원, 37.9% 증액한 1,251억9,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부서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전정책과 소관 세입은 민방위대원 화생방용 방독면 보급 및 민방위 교육 운영 지원 등에 국고보조금 2억8,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재난과 소관 세입은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지원 및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센터 구축 등의 국고보조금 13억4,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연재난과 소관 세입은 우류저수시설 설치 및 재해위험지역 정비, 재해위험지역 조기 경보시스템 구축 등에 국고보조금 813억7,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6페이지입니다.
건설지원과 소관 세입은 건설기술심의 수수료 및 과태료에 세외수입 7,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천안전과 소관 세입은 하천사용료 및 골재채취료 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등에 세외수입 30억3,500만원, 국가하천 유지보수 및 스마트홍수관리시스템 사업 등에 국고보조금 390억5,700만원 등 총 420억9,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08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재난안전건설본부 세출예산액은 전년 대비 347억9,200만원이 증액된 3,906억3,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1년도 우리 본부 세출예산은 도민 안전 확보 및 재난의 선제적 예방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반드시 필요한 예산이라고 지적해 주신 예산 중에 본예산에 편성하지 못한 예산은 추경에 반드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도정이 다시 안정을 되찾고 한 단계 더 발전된 지역사회를 만들 수 있도록 내년도 저희 본부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부서별 세출예산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옥문 예, 그렇게 해도 되겠죠?
(“예”하는 위원 있음)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신대호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옥문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직제 순서에 따라서 안전정책과장 나오셔서 본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안전정책과장 조현국 안전정책과장 조현국입니다.
안전정책과 소관 2021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08페이지입니다.
안전정책과 소관 세출예산안은 국비 2억8,600만원, 소방안전교부세 2억8,300만원, 도비 2억6,700만원 등 총 30억3,7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억3,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안전체험박람회 개최에 2억원, 범죄예방 환경 도시 조성 사업 지원에 6억1,900만원, 사회복무요원 보상금에 2억4,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9페이지입니다.
안전사고 예방 홍보 등 도민 안전교육 운영에 6,000만원, 내년부터 자체신규사업으로 추진하는 경상남도안전관리 재난안전연구센터 운영에 1억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0페이지입니다.
민간이 함께 하는 세이프업 운동 지원에 5,000만원, 안전보안관 및 해상안전보안관 운영에 각각 5,000만원과 3,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1페이지입니다.
지원민방위대 활성화 워크숍 및 민방위대 실전 훈련 교관수당 등 민방위 교육 운영비에 1억9,900만원, 국민참여 민방위 날 훈련경비 지원과 민방위대 창설 기념행사 경비에 각각 1,700만원과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2페이지입니다.
민방위대원 화생방 방독면 보급에 2억3,600만원, 민방위 실기교육 강사수당 및 시범훈련비로 2,800만원, 민방위 실기경진대회 및 민방위대 활동 등 생활민방위 활성화에 5,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3페이지입니다.
도내 주민대피시설 운영 유지관리비에 5,000만원, 전시 대비 인력 동원 훈련보상금 1,700만원, 을지태거연습우수기관 시상 및 훈련 지원에 5,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4페이지입니다.
테러 대비 업무 추진에 200만원, 나라사랑 안보체험학교 운영과 방위력 증가 및 예비군 훈련 동원훈련장 실비보강 등 지역예비군 육성 지원에 1억9,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민방위 경보 사각지역 해소에 6,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5페이지부터 316페이지입니다.
민방위 경보 및 네트워크 장비 교체와 경고시설 관리 운영에 각각 1억5,600만원과 1억4,9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본부 및 부서 운영 전반에 필요한 기본경비, 경보통제상황실 근무자 수당으로 각각 8,600만원과 4,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정책과 소관 2021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옥문 안전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사회재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사회재난과장 김명욱 안녕하십니까?
사회재난과장 김명욱입니다.
사회재난과 소관 2021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17페이지입니다.
사회재난과 세출예산은 총 31억9,200만원으로 전년 대비 21억4,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난대응 안전 한국 훈련에 도 단위 행사 운영에 6,500만원과 시·군 단위 행사에 7,800만원 등 훈련경비 및 홍보비 등으로 1억4,300만원을 편성하였고, 국가안전대진단 추진에 필요한 안전 점검수당 및 홍보비 등으로 1억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민들의 안전 의식을 높이기 위한 안전관리 순회교육 등 사회재난안전관리 지원에 3,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18페이지입니다.
승강기 사고 예방을 위한 승강기 사고 대응 합동 훈련에 5,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물놀이 생명지킴이 지원에 4억원, 안전시설 설치 6,200만원 등 총 4억6,200만원을 편성하였고, 물놀이 인명구조 혁신 시제품 시범구매 지원에 필요한 인명구조용 로켓 발사기 구입에 1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상시 시설물 안전점검에 따른 민간 전문가 수당 등에 5,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19페이지입니다.
사회재난관리 운영 경비에 3,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원전방사능 상황 정보 공유시스템 인터넷 전용 회선 사용료 및 시설유지관리비에 1,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재난 발생 시 필요한 자원을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센터 구축에 1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320페이지입니다.
재난관리자원 개별 비축 창고 설치에 7억2,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센터 비축 물자 구입에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치안협의회 운영을 위해 1억원을 편성하였고, 민생사법경찰 단속 활동과 수사 업무 추진을 위해 민생치안수사 활동에 4,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21페이지입니다.
특별사법경찰의 전문성 제고와 수사 역량 강화를 위해 특별사법경찰 운영 지원에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재난과 사무관리비와 여비 등 행정운영경비에 3,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재난관리과 소관 2021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옥문 사회재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자연재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자연재난과장 황상업 반갑습니다.
자연재난과장 황상업입니다.
자연재난과 소관 2021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22페이지입니다.
세출 총액은 1,462억3,015만원으로 전년도 1,376억5,241만7,000원보다 85억7,773만3,000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세부내용으로는 재난안전건설본부 안정적 운영과 기술 지원을 위한 시설운영경비에 2억2,867만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22페이지부터 323페이지까지입니다.
재해대책비는 119억280만원으로 재난 경험자 심리 상담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재난심리회복센터 운영 지원에 6,200만원, 풍수해 보험 운영에 1억5,200만원, 도심 저지대 홍수 예방을 위한 우수저류시설 설치 사업에 114억3,600만원, 사전 재해 영향성 검토 및 지진가속도측정기 운영 등 재해예방 사업 운영 지원에 5,238만원, 지역자율방제단 지원 사업에 720만원입니다.
다음은 3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 건축물의 성능 평가비 및 인증수수료 지원을 위한 지진안전시설물 인증 지원 사업에 5,250만원, 정부 공모사업 지역 맞춤형 재난안전 문제 해결 R&D 지원에 1억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 재해복구 지원은 1,013억3,792만원으로 위험개선지구의 근원적 예방 대책을 위한 재해위험지구 직접 사업에 187억2,000만원, 시·군 재해위험지구사업 지원에 530억8,160만원입니다.
다음은 3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급경사지 붕괴 위험지역의 근원적 예방을 위한 급경사지 직접 사업에 32억6,000만원, 시·군 급경사지 지원에 168억6,100만원, 노후화된 저수지 정비를 위한 재해위험저수지 사업에 37억1,1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태풍, 호우 등 직접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에 재해위험지역 조기 경보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53억6,250만원, 재해예방 지원을 위한 소방안전교부세로 통영 국도 14호선 급경사지 정밀 안전 용역에 2억원, 북신 배수펌프장 노후 펌프 교체에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27페이지입니다.
각종 재난피해시설의 응급 복구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설치된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으로 217억3,500만원, 이재민 구호를 위한 재해구호기금 전출금 108억6,8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연재난과 소관 2021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옥문 자연재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건설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건설지원과장 이상욱 건설지원과장 이상욱입니다.
건설지원과 소관 2021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28페이지입니다.
건설지원과 소관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85억300만원 감액한 264억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추진과 중소 전문 건설업 역량 강화 지원을 위하여 5,9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건설기술 전문성 강화를 위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운영에 5,000만원, 건설공사 품질 향상을 위한 운영 경비에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29페이지입니다.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에 의한 부실 방지 신고포상금 1,000만원, 기반시설 관리계획 수립 운영경비 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투자사업 관리에 기타부담금으로 마창대교 재정보전금 27억2,400만원, 거가대로 비용보전금 206억600만원, 창원~부산 간 미인상 통행료 유보에 따른 보전금과 화물차 하이패스 시스템 구축비에 15억2,9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으며, 민자도로 명절연휴 통행료 무료화 손실보전금으로 13억5,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과 운영을 위한 행정운영경비로 4,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지원과 소관 2021년도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옥문 건설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천안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하천안전과장 최동묵 하천안전과장 최동묵입니다.
하천안전과 소관 2021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31페이지입니다.
하천안전과 세출예산은 전년도보다 324억4,280만원이 증액된 2,117억6,67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입니다.
지방하천 미지급용지 보상금으로 전년 대비 3억원 증액된 10억원을 편성하였고, 도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한 하천재해 예방사업에 전년도보다 3억8,400만원 감액된 1,297억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32페이지입니다.
시·군의 역사와 문화 생태를 대표할 수 있는 하천으로 개발하기 위한 고향의 강 조성사업에 44억1,300만원과 지방하천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비 25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수해 발생 우려가 있는 소규모 하천시설 정비를 위한 일반하천 정비사업에 도비 25억원과 소방안전교부세 27억55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33페이지입니다.
환경부 주관의 수생태계 복원을 위한 생태하천 복원사업에 전년 대비 116억6,700만원이 증액된 265억3,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시·군 보조사업으로 지방하천의 지속적 유지 관리를 위한 하천유지관리사업 7억원, 지방하천 표지판 정비사업 7,000만원, 노후 배수문 정비사업비 3억5,000만원, 하상에 장기간 퇴적된 토사를 제거하여 통수단면을 확보함으로써 집중호우 시 수해를 예방하기 위한 지방하천 준설사업에 8억7,5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도민제안사업인 주민참여예산으로 창원 신이천 냉천교 조명장치 설치사업 500만원, 밀양강 10리 가우라길 조성사업 3,560만원, 남해 화천천 산책로 조성사업에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서 334페이지입니다.
4대강 사업으로 조성된 침수시설 관리를 위한 국가하천 유지보수사업에 전년도보다 50억2,200만원 증액된 88억2,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국가하천 수문의 원격제어시스템 구축으로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스마트홍수관리시스템 사업에 302억3,500만원을 편성하였고, 하천 사용에 따른 점·사용료 징수교부금 11억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하천안전과 소관 2021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옥문 하천안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이주태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재난안전건설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주태 수석전문위원 이주태입니다.
2021년도 재난안전건설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주요사항 위주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제3차 전자회의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옥문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305페이지에서 334페이지, 검토보고서 13페이지에서 60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재난안전건설본부 관련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윤철 위원님.
○김윤철 위원 안전정책과장님, 사업별조서 59페이지 보면 민방위경보 네트워크 장비 교체 있죠?
장비 교체 부분이 2019년도에 6,600만원, 2020년도에 8,400만원 있거든요.
2021년도 것은 여기에 목록이 있기 문에 제외하고 2019년도, 2020년도 교체했던 사업량 있죠?
그다음에 자연재난과장님, 사업별조서 90페이지 보면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이 있습니다, 그렇죠?
(○자연재난과장 황상업 집행부석에서 – 예.)
거기에 2018년, 2019년, 2020년 18곳을 해서 가동 중이라고 했는데 그것 내역서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하나 더 있습니다.
건설지원과에 지역 중소전문건설업 역량강화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2019년도에는 예산을 5,000만원 소진을 했고, 2020년도 3,000만원 소진을 했고, 2021년도에 3,000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2018년, 2019년, 2020년 하도율 추이 있죠?
하도율 성과.
그 세 가지만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옥문 김경수 위원님 요청하십시오.
○김경수 위원 인명구조용 혁신시제 제품 설치한 곳이 지금 다섯 군데 있거든요.
열 군데네요.
이것 사용한 적이 있는지 사용내역 주시고요.
그리고 이것 설치된 곳에 최근 5년간 인명피해가 있는지, 그리고 이곳이 지금 수영금지지역이 아닌지, 맞는지도 확인 같이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제조업체가 단일사 이것 하나밖에 없는 것인지, 경쟁업체가 여러 개 있는 것인지도 확인 같이해서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한옥문 다음 예상원 위원님 요청하십시오.
○예상원 위원 의미 없는 자료 제출, 자료 요구를 하려고 합니다.
지금 저희들 재난안전건설본부 전체 소관 세입 부분에 보면 올해는 3,900억원 정도 됩니다, 총괄.
전년도는 3,600억원 정도 되는데, 이것을 지방채를 낼 때하고 내기 전하고 해서 5년 전부터 총액만, 간단합니다.
그냥 출력하면 되니까 5년 전부터 지금 2021년까지 해서 총액만 한번 줘보십시오.
세입만 주셔도 됩니다, 금액만 비교 분석하려고 하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습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옥문 다른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질의 도중에도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신속하게 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직제 순서에 따라 안전정책과 예산에 대해서 질의 답변하겠습니다.
안전정책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전정책과장 조현국 안전정책과장 조현국입니다.
○이상인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수고 많습니다.
먼저 본부장님께 질의 한 가지 드리고 과장님께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재난안전건설본부 예산이 상당히 증액이 됐다, 그렇죠?
고생 많이 하셨네요, 예산 확보하는 데.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신대호 국비가 많이 확보가 되었습니다.
○이상인 위원 국비가 확보되면 도비도 매칭이 되니까, 약 37.94%가 증액이 됐다, 그렇죠?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신대호 예.
○이상인 위원 각 과장님하고 본부장님 애 많이 쓰셨네요.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신대호 지방하천에 대한 부분이 많이 증가되었습니다.
○이상인 위원 하천안전과 예산이 상당히 많이 증액이 됐고, 사회재난과도 그렇고, 건설지원과는 많이 줄었네요, 그렇죠?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신대호 예, 그렇습니다.
○이상인 위원 왜 줄었습니까?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신대호 마창대교하고 거가대교의 사용료 부분하고요.
그런 부분에서 일부 줄어든 부분이 있고요.
나머지 부분은, 건설지원과는 예산이 특별히 그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이상인 위원 어쨌든 2021년도 재난안전건설본부 소관의 예산이 이렇게 많이 증액이 되어서 열심히 일하고자 하는 의지가 보이고 그에 맞춰서 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본부장님, 공식적인 자리는 이게 마지막이죠?
한 1년 있다 보죠?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신대호 예, 1년 있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인 위원 나중에 존경하는 위원장님이 소감을 물어보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신대호 아닙니다.
아직까지,
○이상인 위원 일단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 2021년도 예산 심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신대호 예, 알겠습니다.
○이상인 위원 사실 이것은 예산하고 상관없는데, 도민의 안전을 위하고 재난안전 총괄 본부장으로서 한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혹시 KBS 뉴스 보셨어요?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신대호 다는 보지 못했습니다만,
○이상인 위원 홍수위험지도에 대해서 아십니까?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신대호 예, 알고 있습니다.
○이상인 위원 이것을 보니까 정부에서 약 100억원 예산을 들여서 제작을 했는데 그것을 활용을 잘 못하다 보니까 우리가 미리 예측할 수 있는, 재난 대비에 대해서 활용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것을 공개를 잘 안 한다 이런 부분을 지적하더라고요.
자연재해 저감조치 현황 전국 광역 시·도를 보니까 제주도가 100%고, 부산이 60%고, 우리 경남은 몇 %인지 알고 계세요?
보도는 안 나오더라고요.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신대호 저감조치에 대한 퍼센티지라는 것은 조금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이상인 위원 어제 나오더라고요, 보도에서.
그것 몰라요?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신대호 예, 저감조치라는 말에 대한 퍼센티지는 말씀드릴, 통계가 나온 것은 없습니다.
○이상인 위원 그것 한번 찾아보시고,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신대호 예.
○이상인 위원 그런데 제가 안타까운 게 전국 꼴찌 기초단체가 우리 경남에 있어요.
밀양시예요.
16.2%밖에 저감조치를 안 했다는 것이지.
그런데 이것은 재정자립도가 연관성이 있다 이렇게 보도를 하더라고요.
13.6%가 재정자립도를 보니까, 아무리 홍수라든지, 자연재해에 대한 위험지도를 만들어놓아도 기초단체에서 그것을 적절하게 빨리 선제적으로 운영을 못 하다 보니까 홍수 피해라든지, 자연재해가 재발을 하고 있다 그런 부분을 지적을 하는데, 제가 왜 이런 지적을 하느냐면 미리 국가 예산 100억원을 들여서 홍수위험지도를 만들었으면 경남에 맞는 맞춤형으로, 18개 시·군하고 협의를 하든지 소통을 해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도에서 선제적으로 재정 지원을 해서 도민의 피해가 필요 없도록 해 보자는 뜻에서 먼저 이렇게 주문합니다.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신대호 예, 정말 좋은 말씀인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당초에 지금 정부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홍수위험지도도 그렇고 GIS를 기반으로 해 있는 전체 시스템 구조를 구축하고 있거든요.
그 위에다가 그게 구축이 되면 우리 도의 통계 시스템을 넣어서 전체적으로 해야 되겠다고,
○이상인 위원 맞아요.
업그레이드,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신대호 업그레이드 시켜서 우리 자체적으로 하나의 그 부분을 만들자 해서 지금 저희들이 통계를 모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그게 내년 되면 구축이 완료되거든요.
완료하는 것으로 지금 하고 있으니까 그게 완료가 되면 GIS에다가 저희 통계 자료를 넣어서 전체 시스템 구조를, 그러면 어디에 문제점이 가장 크다라는 것을 알고 예산을 선택과 집중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안 그래도 그 부분은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인 위원 그것을 하루빨리 하셔야, 우리가 예산 심의도 중요하지만, 필요한 예산을 주지만 진짜 필요한 지역에 맞춰서 맞춤식으로 자연재해를 예방할 수 있는 그런 모델이 구축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도민들한테 피해가, 인명이라든지, 재산 피해가 없을 수도 있고 또 줄일 수도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총괄 본부장으로서 주문을 드리니까 특별히 챙겨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신대호 예, 알겠습니다.
정말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저희도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인 위원 TV를 한번 보십시오.
제가 한참 봤습니다.
특히 밀양시가 나와서 더 챙겨봤습니다.
과장님, 사업조서 15페이지에 보면 범죄예방환경 도시조성사업 지원 해서 4년간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안전정책과장 조현국 예, 맞습니다.
○이상인 위원 4년간 사업을 하게 된 동기와 18개 시·군의 치안 취약지구를 전수조사를 하여서 이렇게 4년간 사업기간을 정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정책과장 조현국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 종종 언론에 보도되듯이 공중화장실 등 주변 사각지대에 성범죄가 빈번히 발생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이에 우리 도는 이런 사각지대의 범죄를 예방하기 위하여 기존 CCTV가 식별이 안 되는 부분, 그런 기능이 약화된 부분도 있고 해서 지능형 CCTV와 그다음에 공중화장실 비상벨을 설치하여 이런 범죄를 방지하는 차원에서 계획을 수립해서 집행,
○이상인 위원 아니, 본 위원 질의는, 그 내용은, 과장님 답변은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18개 시·군의 이러한 취약지역을 전수조사를 하여서 4년간 사업기간을 정했는지, 그냥 시·군에서 올라오는 자료만 보고 하였는지 그 부분을,
○안전정책과장 조현국 시·군에 공문을 하달해서 조사를 해서 전체 물량을 확보한 상태에서 4개년 계획을 수립해서 집행을 했었습니다.
○이상인 위원 그래요?
그런데 지금 설치를 2019년부터 했잖아요, 작년부터?
○안전정책과장 조현국 예, 맞습니다.
○이상인 위원 2년간 사업을 했는데, 설치하는 주체가 시·군이다 보니까 설치 후에 도에서는 그냥 예산만 지원하고 관리 감독은 전혀 안 하고 있죠?
○안전정책과장 조현국 아닙니다.
최근에 설치된 장소라든지 현지에,
○이상인 위원 몇 군데 방문했어요?
○안전정책과장 조현국 고성, 김해, 표본적으로 몇 군데 가서 테스트도 해 보고 경찰하고, 하동도 갔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상인 위원 2020년도는 몇 군데 CCTV 설치하셨습니까?
내년도는 지금 79군데,
○안전정책과장 조현국 2020년도에는 79곳에 설치했습니다.
2020년도에는 CCTV 79개소고, 공중화장실 비상벨이 161개,
○이상인 위원 아니, 2019년도.
질의하는 것만,
○안전정책과장 조현국 2019년도는 145개소,
○이상인 위원 그러면 내년도 사업물량하고 올해 사업물량하고 개수가 같네요?
○안전정책과장 조현국 예.
○이상인 위원 이렇게 맞췄습니까?
어째서 이렇습니까?
예산이 없어서 그래요?
○안전정책과장 조현국 예산이 부족한 부분이 있다 보니까 설치를, 물론 4개년 계획에 목표대로 다 달성하면 좋겠습니다만 예산이 약간 부족하다 보니까 계획을 약간, 4차년 되면 계획을 다소 변경을 해서,
○이상인 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질의하는 핵심은 이게 사업을 추진한 것은 도지사 공약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안전정책과장 조현국 예, 맞습니다.
○이상인 위원 도지사 공약사업인데 지금 도비하고 시·군비 매칭률이 3 대 7이에요.
○안전정책과장 조현국 예, 맞습니다.
○이상인 위원 이것 좀 야박하지 않아요?
도지사 공약사업을 생색내기 위해서 30% 주고 70%는 시·군에 해라 이것 문제가 있는 사업 아니에요?
최소한 5 대 5는 해야지.
○안전정책과장 조현국 다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만,
○이상인 위원 다소가 아니고 이것은 의지가 없고 형식적으로 이런 사회 분위기가 있으니까 우리 도에서 얼마 지원할 테니까 시·군 너희 알아서 해라 그런 부분, 사실 이것은 우리 도민의 안전에 필요한 거거든요.
○안전정책과장 조현국 예, 그런 부분이 있지만 직접 당사자가 시·군이다 보니까,
○이상인 위원 당사자가 시·군이 아니고, 도지사 공약사업인데 무슨 당사자가 시·군이에요?
○안전정책과장 조현국 일단 혜택을 보는 데가,
○이상인 위원 그러면 시·군민은 도민 아닙니까?
○안전정책과장 조현국 협의를 해서 한 부분이기 때문에 물론,
○이상인 위원 이것은 의지가 없잖아요, 의지가.
생색내기 사업이라고 본다고요, 본 위원이 볼 때는.
예산도 그렇게 많은 것도 아니면서.
본부장님, 여기에 대해서 진솔한 답변해 주세요.
이것 생색내기 사업 아니에요?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신대호 사실 범죄예방 도시조성사업은 도지사 공약사업으로 해서 4개년 계획으로 추진하는 것이 사실이고요.
시·군에서 수요조사를 해 보니까 4,952대 정도가 필요하다고 수요조사가 되었고,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했는데 당초예산, 초창기에는 많이 확보했습니다.
작년부터 저희들이 국가 매칭사업으로 인해서 도 자체 예산이 어려워짐에 따라서 예산이 축소되면서 일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방금 이상인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저희들이 도비를 5 대 5로 하려고 했으나 실제로 예산이 저희 도비 부담금이 너무, 도 자체 사업이 줄면서 어쩔 수 없이 시·군 부담이 증가된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장소 선정을 할 때 당초에 시·군에서는 일률적으로 필요성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했는데, 저희들 장소 선정할 때는 경찰서하고 주민들하고 전체 합의가 된 경우에 설치를 하고,
○이상인 위원 우선순위가 있을 것 아닙니까?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신대호 저희들이 당초에는 시·군에서 수요 파악을 해서 요청을 했는데 지금은 합의가 된 곳으로 우선순위를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 예산을 3 대 7로 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자체 사업의 예산 한계가 안타깝다고 생각하고 더 확보할 수 있도록,
○이상인 위원 아니, 지금 38% 정도 내년도 예산을 국비든 어쨌든 간에 증액을 해서 이렇게 했는데 이런 부분들은 예산이 얼마 안 되잖아요?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신대호 자체 예산,
○이상인 위원 왜 제가 이렇게 3 대 7에 대해서 5 대 5로 하냐면 이것은 도민의 안전이 시급하니까 예산 확보가 많이 되면 시·군에도 상당히 부담이 줄어들잖아요.
그러면 1개소라도 더 달 수가 있잖아요?
위험 부담을 줄이겠다는 그런 취지에서 제가 질의를 하는 거예요.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신대호 옳은 말씀입니다.
저희들도 가능한 5 대 5 정도로 해서 하면 바람직한데,
○이상인 위원 도지사 공약사업을 이런 식으로 하는 데가 어디에 있어요?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신대호 알겠습니다.
더 확보를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이상인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군의 열악한 재정을 우리 도에서 지원할 수 있는 이런 특별한 사업은 해 주셔야 우리 도민들이 안전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가 있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동의합니까?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신대호 예, 동의합니다.
○이상인 위원 한 가지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경상남도 재난안전연구센터 운영을 하겠다 해서 지금 사업을 약 2023년도까지 하겠다 했는데, 아무래도 조례 개정으로 인해서 필요한 사업이라고 본 위원은 보는데, 왜 하필이면 또 경남연구원에 위탁을 합니까?
○안전정책과장 조현국 이 부분은 물론 공기관 입찰을 해서 전문기관에 수의계약을 하면 좋겠지만 전문성이 있는 부분이라서 재난연구센터 이런 부분이 별로 기관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존 전문가가 있는 기관에다가 위탁을 하다가 운영을 해 보고 그 뒤에 방향성을 정하면 별도의 어떤 연구기관에 입찰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인 위원 사실은 우리가 조례에 의해서 운영을 한다고 근거는 되어 있지만, 재난안전연구 이런 것은 공무원들이 더 전문 직렬에서 오랫동안 근무를 하고 더 데이터베이스화 되어 있기 때문에 낫지 않습니까?
예산을 들여서 꼭 이렇게 해야 됩니까?
이것은 인건비잖아요.
○안전정책과장 조현국 물론 현지의 실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무원들이 많이 알 수는 있습니다만, 전문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 그다음에 데이터 이런 부분이 상당히 필요한 부분이라서,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연구기관을 통해서 이런 데이터라든지 그런 것을 구축하기 위한 목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중앙기관 간에 협의할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와 연계해서 중앙연구기관 간의 네트워크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방안을 고민을 하다가, 재난 부분에 대해서는 경남연구원에 위탁하도록 그렇게 결정했습니다.
○이상인 위원 기존에 경남연구원에 전문가들이 근무를 하잖아요?
연구원이 다른 용역도 수행을 하고 있잖아요?
○안전정책과장 조현국 예, 다른 부분도 있지만.
○이상인 위원 그분이 용역을 하고 거기서 적정한 자기 월급을 받고 있는데, 이것을 용역 과업을 수행하게 되면 여기에 따른 예산이 또 지원되는 거예요?
○안전정책과장 조현국 아닙니다.
이 분야에 대해서는,
○이상인 위원 그러면 새로 채용을 합니까, 2명을.
○안전정책과장 조현국 예, 2명은 채용을 하고,
○이상인 위원 박사 1명하고 석사급 1명하고 2명을 채용해서 하는 거예요?
○안전정책과장 조현국 예, 맞습니다.
○이상인 위원 그러면 연구원에는 재난안전에 대한 전문가가 없어요?
○안전정책과장 조현국 기존 박사가 한 분이 계시는데 그 분을 연계해서 같이 하는 것으로,
○이상인 위원 센터장은 인건비를 안 받아요?
○안전정책과장 조현국 예, 기존 인건비를 받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연구 과제에 대한 어떤 부분,
○이상인 위원 어제도 도시교통국에 본 위원이 지적을 했는데 경남연구원에 계속해서 용역 발주를 주더라고요.
무엇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네요.
○안전정책과장 조현국 필요한 부분만,
○이상인 위원 필요한 부분이 아니고 그냥 가더라고, 그냥.
○안전정책과장 조현국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상인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도 안 하고, 거기에 대한 체크도 안 하고, 우리 도 산하기관이라고 무조건 그렇게 해서 나중에 용역라든지 뭔가 결과물이 다른 기관하고 차이가 나면 예산만 낭비하는 거잖아요.
○안전정책과장 조현국 물론 그런 우려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수는 있습니다마는,
○이상인 위원 점검 안 하면 검증을 할 수 없잖아요?
○안전정책과장 조현국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검토하고 사전에 협의를 해서,
○이상인 위원 검토를 어떻게 하노, 전문가가 아니라고 하면서,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신대호 위원님 제가 말씀 좀 드리면 사실은 용역은 경남연구원에 수의계약으로 법적으로 못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줄 수가 없고요.
○이상인 위원 용역 다른 데 주더라고, 도시교통국.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신대호 나중에 결산서에는 모르겠는데요, 용역은 입찰을 해야 됩니다.
경남연구원도 입찰을 해야 되고, 단지 센터에 운영비를 지원해서 정책사업으로 하려고 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박사 1명, 석사 1명을 고용해서 그다음에 센터장을 기존에 경남연구원에 있는 전공을 했던 분을 그대로 씀으로 인해서 인건비는 절약시키고 그 운영비를 지원해서 거기에 대한 성과를, 아까 이상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데이터를 만들어서 저희들이 홍수 위험지도를 만들었던 그런 부분이 아니라 지자체에서도 체계화시켜야 되는데 사실 우리 공무원들이 전체적인 내용을, 그 자체를 알기는 하는데 그것을 데이터화시키지 못하는, 그 능력이 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체계화시켜서 위에다 얹을 수 있는, 지자체에서도 얹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려고 하는데, 인건비하고 운영비만 지원해서 거기에 대한 성과를, 우리가 용역을 주면 법적으로 용역을 줄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연구원에.
그러면 전체를 수의계약이 안 되고, 옛날에는 수의계약이 가능했습니다, 경남연구원에다가.
그런데 지금은 연구원에 수의계약이 안 되기 때문에 공개경쟁입찰을 해야 되니까 어느 업체가 될지 모르니, 실제 그렇다 보니까 아주 질이 나쁜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보다는 오히려, 이 부분은 그러니까 운영비만 줘서 우리가 그 성과를 활용하겠다라는 그런 의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인 위원 예산을 보면 총 5억4,000만원이 되는데 2023년까지, 그죠?
○안전정책과장 조현국 예.
○이상인 위원 내년에 1억8,000만원을 도비 지원을 하겠다.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신대호 인건비하고 운영비입니다.
○안전정책과장 조현국 인건비, 운영비.
○이상인 위원 인건비, 운영비 다 되어 있어서 알고 있어요, 여기 자료가 있는데.
성과물이 기대 이상으로 나오면 상당히 우리가 예산을 들여도 만족을 하지만, 그게 안 되었을 때 그것은 검증을 못 하잖아요.
그런 부분을 제도적으로나 본부장님이나 과장님이 어떤 과업을 줘서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데이터베이스하고 이런 분들이 함께 해서 업그레이드되어서 우리 도민들한테 필요한 진짜 자료가, 성과물이 나올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것이 염려스럽다는 것이지.
○안전정책과장 조현국 충분히 그 부분에 대해서 우려하는 부분은 참고로 해서 저희들이 각 실·과에 재난안전 부분에 대한 수요를 조사해서 연구관들하고 협의를 해서 과제를 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인 위원 과장님하고 본부장님, 수고스럽고 고생은 하시지만 재난안전에 대해서는 앞서도 모두 발언을 제가 했지만 진짜 중요하거든요.
○안전정책과장 조현국 예, 맞습니다.
○이상인 위원 예측 불가능한 기후로, 날씨로 발생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진짜 우리가 심도 있게 깊이 고민해서 과업을 줘서, 도민의 혈세가 집행이 되는 데 대해서 보람을 느낄 수 있는 과업이 되도록 특별히 심사숙고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안전정책과장 조현국 그 점 유념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이상인 위원 기대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옥문 이상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상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상원 위원 존경하는 이상인 위원님 전문가적 입장에서 말씀주신 것에 대해서 좀 첨언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것 맞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그대로거든요.
의회가 왜 이런 불신의 눈초리로 보는가 하면 경남연구원이 인원을 굉장히 많이 늘렸습니다.
왜 늘렸느냐?
경남 도민들의, 우리 공직자들이 흔히 쓰는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연구원을 엄청나게 늘렸어요.
이번 당초 예산에도 보면 십몇억원 가까이 예산이 또 올라와 있어요, 우리 상임위원회는 아니지만 인건비 보충한다고.
그런데 운영비로 주면 그분들은 우리가 자료를 확인하지 않는 한 인건비로 쓰는지, 어디에 쓰는지조차도 사실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내면에 포함되어 있는 질의입니다.
이번에 예결위원장 하신다니까 싹 정리해서 잘 좀 해 줬으면 바람도 말씀드리고,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국가안전에 대한 매뉴얼이 있지 않습니까?
○안전정책과장 조현국 예
○예상원 위원 있잖습니까?
○안전정책과장 조현국 예.
○예상원 위원 과장님 답변하지 말고, 본부장님 모레 간다 하니까, 해 보자 오늘·내일까지.
(웃음)
국가기관 매뉴얼이 있는데 그 매뉴얼을 우리가 숙지하면 경상남도에 대입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매뉴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안전정책과장 조현국 꼭 그,
○예상원 위원 아니, 과장님은 빠지고 본부장님.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신대호 매뉴얼은 다 있습니다.
매뉴얼은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자연재난 52개 각종 항목에 따라서 이렇게 대처하라는 매뉴얼은 다 있는데 전체 지역적으로, 아까 이상인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하셨는데요.
만약에 홍수 위험이 어떤 곳이 위험하다는 데이터베이스가 되어 있는 데가 없어요.
홍수 위험뿐만 아니라 재해에 대해서 갑작스럽게 폭우가 왔을 때 어느 지역의 강수량이 연간 어느 지역에 제일 많이 오더라 이런 전체 데이터베이스가 되어 있으면, 산청 같은 경우는 엄청난 폭우가 오는 데 거기는 산사태가 많이 난다.
합천 같은 경우는 주로 많이 나는 부분들이 도로 사면이 붕괴가 되는 것이 많거든요.
밀양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그 지역마다 특성이 달라요.
그것을 데이터베이스를 해야 되는데, 그 데이터베이스가 국가에서 되어 있는 데는 없습니다.
그런데 국가에 홍수위험지도는 있는데, 그 전체 개념을 GIS로 만들려고 하다 보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거기다가 얹어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데, 어느 지역에 뭐가 위험이 되니까 이 부분에 집중해서 우리가 인명 피해나 재산 피해를 없애야 되겠다라는 부분을 하기 위해서 이 센터를 만든 것이고요.
○예상원 위원 그러면 본부장님, 저도 이 센터를 만들어서 도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지금 말씀주신 것 중에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DB를 구축해서 이 안이 있다면 이 예산을 삭감해도 됩니다,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있다면.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신대호 데이터베이스는 없습니다.
○예상원 위원 그러니까 있다면, 있다는 전제하에.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신대호 예.
○예상원 위원 제가 기억하기로는 2004년, 2006년 기초의회 있을 때 보면 이런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한 것으로 기억이 나거든요.
원래 저는 돈에 대한 개념이 없는 사람인데 정책이 옳으면 예산은 녹아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묻지도 않습니다.
돈에 대한 개념이 없는 사람인데, 이것이 있는 데도 불구하고 또다시 센터를 만들어서 이중, 경상남도 컨트롤 하는 것처럼 하면서 별로 하는 일이 없으면 이상인 위원님이 말씀주신 것처럼 예산 낭비만 하는 거죠?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신대호 그렇죠, 그러면 안 돼죠.
○예상원 위원 그래서 그것이 있다면, 있는지 없는지는 저희들이 예산 심의가 끝나고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신대호 예.
○예상원 위원 만약에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그러면 더더욱 나아가서 나중에 하천과 나올 건데, 하천에 재난안전지대라고 시장·군수들이 이렇게 확정하지 않습니까?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신대호 재해위험지구.
○예상원 위원 재난위험지구를 확정할 때, 그러면 시장·군수 자기 멋대로 자다가 일어나서 만들지 않을 거라, 데이터베이스 없이 만들지 않았을 것이라 말입니다.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신대호 용역을 해서 하는데,
○예상원 위원 그렇죠.
잠깐만 제 이야기 다 듣고, 시간이 내일까지 있습니다, 본부장님.
그러면 그런 용역을 취합한 것이 재난안전, 각 지방자치단체장은 안전을 목표로 용역을 해 놓은 것이 있다 말입니다.
그것을 취합하면 바로 센터가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우리 본부장님은 아니다 그러니,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신대호 그런데,
○예상원 위원 제 말 아직 안 끝났습니다.
아니다 그러니, 있는지 없는지는 우리가 판단해 보겠다 이렇게 이해되겠죠?
이제 말씀해 보세요.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신대호 제가 한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데이터를 취합한다는 것이, 만약에 산발적으로 나와 있는 각종 데이터, 모든 데이터가 있어요.
그 데이터를 취합해서 어떠한 성과를, 통계치를 만들어 내는 것은 우리가 그것을 할 수 없는, 능력, 캐파(capacity)가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할 수 있는 전문가들을 불러서 용역을 줘 가지고 한 분야별로 용역회사로 용역을 해서 할 수도 있고, 3년 동안 해서 사람을 써서 할 수 있는 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시·군에서 가지고 있는 데이터베스가 실질적으로 어디에 쓸 수 있는 데이터인지도 몰라요.
우리가 빅데이터 맨날 자료 공개를 하고 있지만, 이 자료를 어디에 쓰는지 몰라서 못 쓰는 것이 거의 90% 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이 부분도 아는 사람들은 방금 말씀하셨지만 이게 재해위험지구다, 그러면 재해위험지구에 대해서는 용역이 나와 있겠죠, 그 부분에 대해서만.
그런데 전체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은 모른다는 거죠.
○예상원 위원 자, 그러면 본부장님!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신대호 예.
○예상원 위원 제가 맨날 앉아서 이야기하는, 국장님이 입에 배어서 직위를 하향시켜서 죄송합니다.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신대호 아닙니다.
상관없습니다.
○예상원 위원 본부장께서 금방 말씀주신 것처럼 그대로 매뉴얼대로 하면 되는데,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국가 안전 재난과 관련된 매뉴얼이 있는데 다만 각 지방자치단체, 특히 경상남도와 관련된 매뉴얼은 국가기관의 매뉴얼에 대입하기는 불가능해서 더 세밀화 해서 도민들의 안전을 더 충족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이 센터를 만드는 용역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신대호 예.
○예상원 위원 그것도 박사를 고용해서 하겠다는 것이거든요.
수탁해서 하겠다.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신대호 예.
○예상원 위원 아까 말씀드린 용역은, 수의계약은 지금 현재 실정법으로 불가능하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협약에 의한 수의계약은 지금도 불가합니까?
필요충분조건을 충족한 수의계약은 가능하지 않습니까?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신대호 그런 경우는 가능하겠죠.
○예상원 위원 그럼 그것을,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신대호 그런데 그것을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협약에 의해서 할 수는 있는데,
○예상원 위원 본부장님!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신대호 예.
○예상원 위원 우리 경상남도 수의계약 용역서 한번 소트(sort)해 볼까요, 어떻게 하는지.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신대호 저는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상원 위원 불가능한데 필요충분조건을 충족해서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저는 경남연구원들의 역량 강화를 위해서라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제가 말을 좀 줄이겠습니다.
저도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우리 위원님이 먼저 말씀을 주셔서, 제가 다른 이야기 한 가지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연구원들을 이렇게 할 때마다 뽑아버리면 나중에 감당 누가 합니까?
이 사람 연구원 아까 뽑는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안전정책과장 조현국 영구적으로 뽑는 것이 아니고요.
○예상원 위원 예?
○안전정책과장 조현국 뽑는 것이 아니고 3년간 이 부분에 대해서,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신대호 아니요, 뽑죠.
아닙니다.
뽑습니다, 박사급 1명, 석사급 1명.
○예상원 위원 금방 안 뽑는다면서,
○안전정책과장 조현국 뽑는데,
○예상원 위원 만약에 뽑으면 용역을 수행할 때마다 아까 말한 협약에 의한 계약을, 아까 정확한 얘기했거든요.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신대호 예, 맞습니다.
○예상원 위원 수의계약 못 하니까 여기에 맞는 전문가를 뽑아서 협약을 해서 수탁을 하는 거예요.
거기까지 동의하십니까?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신대호 지금 저희들이 용역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상원 위원 센터를 만드는데, 센터 근무하는 사람의 그 수준에 맞는 안전연구센터를 만들어서 경상남도의 안전을 위해서 거기서 연구한 결과를, 그러면 그 사람들 앉아서 뭐합니까, 공무원들 우리가 하면 되지.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신대호 그렇죠.
○예상원 위원 이 사람들이 그 안에서 박사를 왜 뽑습니까, 나 같은 사람, 이상인 위원이 가서 하면 되지.
(웃음)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신대호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을 연구를 할 것 아닙니까?
○예상원 위원 그러니까 그 센터에서 연구해서 결과물을 낼 것 아닙니까?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신대호 그렇죠.
○안전정책과장 조현국 예.
○예상원 위원 그렇게 저는 이해했거든요.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신대호 맞지요.
○안전정책과장 조현국 과제를 줘서,
○예상원 위원 그렇다면 새롭게 뽑는 거예요.
센터를 만들어 또 뽑는 거예요.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정말로 가슴에 손을 얹고, 옛날을 돌이켜서 이야기하기 좀 그렇습니다만 앞의 도정 그때는 경남발전연구원이었습니다.
경남발전연구원에서 산청에 있는 남강 물을 댐을 만들어서 부산 시민들한테 준다는 것에 대해서, 된다 했다가 금방 연구원에서 안 된다고 해서 못 했어요.
저는 그때 물을 줬으면 싶은 생각이었어요, 논제와 좀 다른 이야기지만.
연구원에서 계속적으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분들을 또 뽑아서 채용해서 2년 있으면, 이분들 해촉할 권한이 있습니까?
우리 연구원에서 정식적으로 노동법상 채용해야 될 것 아닙니까?
안 해도 되나?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신대호 저희들이 계약직으로 사용할지에 대한 부분은 평가를 해야 되고요.
○예상원 위원 동일 업무를 하면, 그래 가지고 계속 논란거리, 고용 승계가 되는지 안 되는지 논란의 소지를 계속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할 필요 없이 경남연구원에 있는 인력을 가지고 그대로 수탁 용역하면 되지요.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신대호 그런데 경남연구원에는 지금 그 분야에 있는 사람이 1명밖에 없어서, 그렇다고 해서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아니고요.
○예상원 위원 그러면 1명밖에 없으면 지금 2명을 더 뽑는다는 겁니까?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신대호 예.
○예상원 위원 2명 뽑으면 그 사람들 연구원 직원입니까, 아닙니까?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신대호 지금 연구원 직원,
○예상원 위원 계약직으로 있다가 임기가 끝나고 나면,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신대호 센터에 포함되는 직원이지요.
○예상원 위원 이 기간 끝나면 나가라, 그러면 고용 승계가 불가능하고 고용이 불안정한 사람 아니에요?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신대호 그렇죠.
○예상원 위원 그러면 지금 정부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문재인 정부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거기에 반하는 행동을 우리 경상남도는 하네, 고용이 불안정한 사람을 석사급을 채용해서.
안 맞잖아요.
이 사람들을 계속, 이 사람들이 만약에 왔다면 고용 승계에 대한 책임을 경상남도가 져야 되는 것이지.
안 그렇습니까?
모르겠습니다 저는.
아니 그러면 아무리 이 사람...
제가 가장 싫어하는 것이,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호인데, 그러면 이 사람들은 이 기간 동안만 계약으로 있다가 “우리가 필요 없으니, 너 나가!” 이렇게 하면 경상남도는 되겠어요?
나는 안 된다고 봅니다.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신대호 국가가 모범 고용주로서 가장 해야 될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일단 현재까지는 저희들은 그런 부분으로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은 한 번 더 고민해 보겠습니다.
그 인력에 대한 부분은,
○예상원 위원 한 번 더 고민하지 말고 점심 먹고 식사 후에 고민해서 오세요, 결과물을 가지고.
아니, 예산을 편성해서 돈을, 우리가 오늘 결정하고 나면 위원장님!
오늘 결정하고 나면 5억4,000만원 책임져야 되는데 그것에 대한 것도 없이 그냥 예산 편성한다는 것도 조사 분석이 덜 됐다고 봐야지, 의회 입장에서는.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신대호 그 부분은 3년간 5억4,000만원으로 되어 있으니까 3년간의 인건비로써 부분을 했고요.
그런데 아까 말하신 고용 승계 법적 그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미 계약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닌데, 사실 또 한편으로 보면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모범 고용주로서 과연 이 과제가...
우리가 하고자 하는 과제가 그때 끝나 버리고 나서 다시 새로운 것을 하지 않는다면, 다시 필요 없다면 그것은 고용 승계가 아니거든요, 업무가 다르기 때문에.
○예상원 위원 본부장님, 업무가 다르기 때문에 고용 승계를 할 수 없으나 그것 또한 약자들에 대한 우리의 갑질이라고 봅니다.
청년센터, 일자리경제국에서 하는 그 안에 있잖습니까, 상남동에.
거기에 있는 분들도 계속적으로 쓸 수밖에 없어요, 업무의 연속성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것 한시적 기구입니까, 센터는?
그러면 더더욱 안 해야죠.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신대호 한시적 기구는 아닙니다.
○예상원 위원 그럼,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신대호 그래서 그 문제는,
○예상원 위원 그것은 점심 먹고 명확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신대호 알겠습니다.
○예상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옥문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식사를 하고 계속 안전정책과 예산 심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4분 회의중지)
(13시 36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옥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안정정책과 소관의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정책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윤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윤철 위원 과장님, 오전에 이어서 계속 수고가 많습니다.
○안전정책과장 조현국 예.
○김윤철 위원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많은 당부와 질의를 해 주셨지만 재난안전연구센터의 중요성, 저는 좀 늦은 감이 있다는 생각을 가지거든요.
동료 위원님들께서 다 협의를 해서 예산안을 승인해 주신다면 올해 예산이 1억8,000만원입니다, 그렇죠?
○안전정책과장 조현국 예.
○김윤철 위원 저희들이 2021년 11월 되면 사무감사를 하지 않습니까?
○안전정책과장 조현국 예.
○김윤철 위원 그때 결과물이 나오는 대로 제가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해서, 보고가 되어서 우리 경남 18개 시·군에 재난이 다시 반복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을 좀 써 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전정책과장 조현국 예, 알겠습니다.
○김윤철 위원 그리고 예비군 육성과 방위력 증강 사업 있잖습니까?
○안전정책과장 조현국 예.
○김윤철 위원 그것이 경남 18개 시·군에 포진되어 있는 예비군 중대 육성 지원하는 것이죠?
○안전정책과장 조현국 예, 맞습니다.
○김윤철 위원 대대에 주는 것이 아니고,
○안전정책과장 조현국 예.
○김윤철 위원 그런데 저희들이 쭉 다녀보면 예비군 중대가 근무 여건이 굉장히 열악합니다.
그것은 인정하시죠?
○안전정책과장 조현국 예, 맞습니다.
○김윤철 위원 그렇지만 저희들이 해마다 예산을 지원해서 보강을 합니다마는 이것이 계속 열악한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과장님께서는.
○안전정책과장 조현국 워낙 중대 시설이 오래되고 노후, 훈련장이 오래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한 번에 예산을 대거 투입해서 리모델링이라든지, 그것을 개선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사실 대규모적으로 예산을 투입을 못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씩 조금씩 개선해 나가는 방향으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김윤철 위원 거기 근무하는 상근 요원 얘기를 들어보고 중대장들하고 협의를 하다보면, 창고 리모델링해서 거기에 갔다가 또 조금 나은 데 생기면 거기로 옮겼다가 고정투자가 안 되니까,
○안전정책과장 조현국 맞습니다.
○김윤철 위원 그 건물 자체가 우리 의회처럼 조직적으로 된 것이 아니라 블록으로 쌓아서 난방시설도 제대로 안 되고 지금 회의실에 가 가지고, 사무실에 로터리 히터, 석유 붓는 로터리 쓰는 데는 그런 곳뿐일 겁니다.
그래서 작년에 도의원이 할 수 있는 사업비를 가지고 우리 동부면대에 제가 5,000만원을 투자해서 리모델링을 한번 해 줬거든요.
정말 적은 돈이지만 상근하는 병사들하고 중대장실 따로 만들어서, 위에 지휘관이 오더라도 보고를 할 수 있는 지휘봉을 해서 그런 장도 만들고 정말 멋지게 되어 있더라고요.
금액이 얼마 아닌데도 굉장히 만족해하고 개선이, 환경이 정말 좋아지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과장님께서 관심만 가지면 되거든요, 시·군하고 협의를 해서.
그렇지 않습니까?
○안전정책과장 조현국 예, 연도별로 받아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우리가 예산을 편성해서 노력을 하려고 하는데, 예산이 한계가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좀 그렇습니다.
○김윤철 위원 국가위임사무 아닙니까, 그렇죠?
○안전정책과장 조현국 예, 맞습니다.
○김윤철 위원 좀 첨언을 하자면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2개 면, 1개 면 엎어서 중대 하나를 운영을 했었는데, 재원이 없다 보니까 시골 같은 데는.
지금은 도시도 마찬가지거든요.
지금은 3개, 4개 면을 엎어서 하기 때문에 사무실 수도 많이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한 번에 다 안 되더라도, 한 군에 2개 정도만이라도 집중적으로 초점을 맞춰서 지원을 해 주면 근무 여건이 굉장히 개선될 수 있습니다.
○안전정책과장 조현국 집중해서 할 수 있도록 지도도 하고 시·군과 협의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윤철 위원 잘 좀 부탁하겠습니다.
○안전정책과장 조현국 예.
○김윤철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경남에 동원훈련장이 몇 군데 있습니까?
○안전정책과장 조현국 세 군데 있습니다.
○김윤철 위원 두 군데 아닙니까?
○안전정책과장 조현국 아, 두 군데 있습니다.
○김윤철 위원 두 군데죠?
○안전정책과장 조현국 합천하고 군북.
○김윤철 위원 군북은 사단 옆에 있는 그냥 훈련장이라고 봐야 되고, 우리 경남 전체가 활용하는, 초점을 맞추는 동원훈련장은 삼가 동원훈련장이거든요, 합천에.
그렇죠?
○안전정책과장 조현국 예.
○김윤철 위원 거기도 보면 과장님!
동원훈련장이 경남에 하나 있는 데가 합천 같으면 거기 주위의 인프라 조성이라든지, 또 국방비로 지원되지 않은 인프라 조성은 군비가 많이 들어가야 된다고 봐야 되겠죠?
○안전정책과장 조현국 예, 맞습니다.
○김윤철 위원 그것을 안전정책과에서 감안을 해서, 우리 정책과에서 예산 때문에 동원훈련장에 지원해 주는 예산도 있겠지만 우리 군에서 지원하는 예산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것을 다른 방법으로 해서라도 우리 군에 보상을 해 줘야 되거든요,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그렇지 않습니까?
○안전정책과장 조현국 이 부분은 우리가 2009년부터 국가의 위임을 받아서 매년 적게는 4,500만원에서 많게는 9,000만원까지 지원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윤철 위원 그런데 거기 가 보면, “왜 이렇게 해 놓고 있습니까?” 하고 사단장이 오셔서 제가 한번 대대장하고 의논을 해 보니까, 예산이 없으니까 그냥 인력으로 할 수 있는 것밖에 못 한데요.
그래서 시·군마다 있는 동원훈련장 같으면 군비로 해서라도 훈련받는 그 수혜자들한테 편하게 할 수 있는 시설을 해 주지만, 경상남도에 하나인데 거기는 우리 도비를 좀 많이 집중적으로 지원을 해 줘서 동원훈련장 오는 분들이 ‘합천의 동원훈련장이 훈련받기에 좋다.’ 긍정적인 평가가 나와 줘야 되는데, “이래 가지고 동원훈련장 하냐고, 합천이 뭐하냐?”고 이런 소리를 제가 많이 듣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도에서 관심을 가지고, 경남에 하나니까.
○안전정책과장 조현국 참고적으로 작년에도 시설을 보강을 해서 별도 시설 부분에 대해서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김윤철 위원 동원훈련장이 시설 그게 중점이 아니고 훈련장하고 훈련장 인프라가 중요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안전정책과장 조현국 예, 알겠습니다.
○김윤철 위원 흔히 말하는 연병장에 측구를 만들어서 물 빠짐도 해 줘야 되는데 비가 오면 훈련이 안 돼요, 철벅철벅 이렇더라고.
국방부 예산에는 그런 것이 안 내려온답니다.
○안전정책과장 조현국 예, 맞습니다.
○김윤철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을 해서 방문을 한번 해 보시고, 잘 관리를 해 달라는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전정책과장 조현국 예.
○김윤철 위원 우리 안전정책과가 재난안전건설본부의 주무과 아닙니까, 그렇죠?
○안전정책과장 조현국 예.
○김윤철 위원 그래서 안전에 관련되는 전체적인 것을 컨트롤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재난안전센터 같은 경우는, 재난이 많잖아요.
기후 대응부터 사회재난, 자연재난, 풍수해 엄청나게 많으니까 그것을 전체적으로 아우를 수 있는 센터가 될 수 있도록 각별히 과장님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전정책과장 조현국 예, 열심히 잘 지도해서 위원님들 요구에 충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윤철 위원 저도 하나 염려스러운 게 박사·석사 학위 가진 분 채용하는 것은 좋은데, 박사라고 하면 세부적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안전정책과장 조현국 예, 맞습니다.
○김윤철 위원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재난은 굉장히 포괄적인 개념이거든요.
거기에 초점을 잘 맞춰야 됩니다.
○안전정책과장 조현국 그런 것을 우리 경남도뿐만 아니라 중앙연구기관도 있으니까 거기 네트워크를 박사끼리 해서 보충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쪽 중앙의 협조를 받고, 우리 지역에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인적 네트워크를, 데이터베이스 그런 것을 서로 보완을 해서 구축해 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김윤철 위원 아까 전에 본부장님께서 언급을 하셨습니다마는 지역에 따라서 재난이 다 다르거든요.
그렇죠?
○안전정책과장 조현국 맞습니다.
○김윤철 위원 제가 있는 합천 같은 데는 댐 때문에 이번에 인재로 인한 그런 어떤, 그것도 재난으로 봐야 되지 않습니까?
인재로 인한 재난이죠, 재난.
○안전정책과장 조현국 맞습니다.
○김윤철 위원 또 낙동강을 끼고 있는 창녕·밀양 이쪽은 낙동강에 관련된 재난, 또 거창 같은 데는 대설, 거제 같은 데는 기후 온난화 때문에.
이런 게 굉장히 다각도로 있기 때문에 좀 포괄적인 개념에서 잘 지도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전정책과장 조현국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윤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한옥문 김윤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상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상원 위원 본부장님, 답 가져왔습니까?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신대호 예.
○예상원 위원 문제는 빼고 답만 이야기해 보이소.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신대호 보니까 기간제 법률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는 연구기관에서 연구 업무에 직접적으로 종사하는 자의 경우에는 기간제를 2년이라는 그런 제한 없이 초과해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법률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연구에 직접적으로 종사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물론 아까 예상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국가가 모범 고용주로 계속 고용해 줘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 부분은 실적에 따라서 충분히 가능한 걸로 지금 법률상으로 되어 있어서 그 부분은 그렇게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예상원 위원 지금 본부장님 말씀하신 것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이 법률을 보고 얘기하죠?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신대호 예.
○예상원 위원 지금 지방공무원 임용령은 인용하는 게 아니고,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신대호 지방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그거는 아닙니다.
○예상원 위원 그렇죠.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근로기준법을 적용 받아야 된다는 거죠.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신대호 그런데 이게 근로기준법상에 나와 있는 법이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은 일반법이고요.
여기는 그 위에 특별법인데 이 법이 우선 적용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사실은 아까 말씀하신 연구의 실적에 따라서 아닌 경우에는 정규직으로 채용해서 끝까지 있을 이유는 없거든요.
○예상원 위원 그렇죠.
그런데,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신대호 그래서 이 법에 적용할 수 있다는 거죠.
○예상원 위원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것하고 똑같은 것 보는 거 아니가?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신대호 예, 맞습니다.
○예상원 위원 유권해석, 영어로 되어 있으면 우리 본부장이 더 잘 알 수 있는데, 똑같은 한글이거든.
그래서 이거 잘 적용해야 됩니다.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신대호 예, 그거는 맞습니다.
○예상원 위원 그리고 박사 인건비도 각 국마다 다릅니다.
왜 그렇습니까?
똑같은 박사인데 어떤 데 가면 7,300만원 되어 있고, 어떤 데는 가면 6,000만원 되어 있고, 기가 찹니다.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신대호 예산은 운영비 안에서 조금씩 차이가 날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예상원 위원 아니 박사 인건비를 획일적으로 경상남도, 경남연구원의 박사 인건비는 똑같아야, 우리가 금액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그게 합리적 판단을 할 수 있는 기준이 되지 않습니까?
어떤 데는,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신대호 경남연구원의 박사들은 센터장의 개념이기 때문에 그 밑의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조금 낮아진 것이고요.
○예상원 위원 본부장님, 나중에 퇴근해서 이것도 숙제입니다.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신대호 그거는 기조실에서 할 이야기를 제가.
○예상원 위원 기조실에서 해도 본인도 한번 보십시오.
옛날에 다 행정국장도 하고 했잖아.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신대호 행정국 소관이 아니라 기조실,
○예상원 위원 기조실 소관이라도 획일적으로,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신대호 나중에 그쪽으로 가면 하겠습니다.
○예상원 위원 그쪽으로 갈 자격도 안 되면서, 아! 됩니까?
그러면 제가 지금 농담할 시간이 없어서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이게 앞으로 상설기구로서 인정을 받으려면 우리가 아까 이야기한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승계되는 것은 그렇다 치더라도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도 심사숙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신대호 예, 맞습니다.
○예상원 위원 이런 것을 하나하나 자꾸, 아까 우리 성낙인 위원님이 점심 먹으면서, 경상남도는 센터 천국입니다.
여러분 센터 몇 개 있는지 압니까?
여기 계신 공직자들 중에 임기제 공무원 계시는지 모르지만 어느 날 사무관으로 들어왔다가 한 1년 있으면 저절로 서기관 되고, 그게 맞습니까?
아니 지휘 체계가 있고 그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9급 공무원이 서기관 되려면 몇 년 있어야 됩니까?
그러면 처음부터 서기관으로 해서 하든지, 사무관으로 들어왔다가 한 1년 있다가 서기관으로 해서 가고 하면 공무원들 사기만 저하하는 거지 그게 옳은 게 아니다 이겁니다.
이런 것을 통제해 줄 수 있는 시스템이 없으니까 의회가 소수의 의견이지만 이런 기회를 통해서 말씀드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한번 잘 검토해서 해 주십사 하는 말씀 끝으로 마치고, 나중에 어제 TV에서 나온 것은 하천과하고도 좀 관련이 되는데, 그런데 중요한 것은 위원장님.
다른 것은 자료가 왔는데 제가,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신대호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예상원 위원 예?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신대호 지방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예상원 위원 아니 그거는 전체 금액이 필요 없으니까 그냥 5년 치 것 전체 총액만 보면 제가 그걸 응용해서 내 멋대로 말할 수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적어주는 것 읽는 게 아니고.
그렇게 주시면 되지 그걸 뭐, 하여튼 빨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옥문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범죄 예방 환경 도시 조성 사업 지원하는 것 있잖아요, 2019년도부터 하는 것.
○안전정책과장 조현국 예.
○위원장 한옥문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내년에도 CCTV가 79군데, 그다음 비상벨을 161군데 설치한다는 것이고, 2020년도에도 이 비슷한 사업량을 했죠?
○안전정책과장 조현국 예, 맞습니다.
○위원장 한옥문 2019년도 했을 것이고.
○안전정책과장 조현국 예, 맞습니다.
○위원장 한옥문 실제로 이게 어떻습니까?
사용한 그런 사례들이 있습니까?
○안전정책과장 조현국 예, 많습니다.
그 부분에서 대해서는 시·군에서 그 주변에서 서성거린다든지, 옛날에는 CCTV가 좀 지능형이 아니다 보니까 어떤 동작 이런 것까지 표출이 안 됐는데 지능형 CCTV는 동작의 움직임 이런 게 포착이 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 한옥문 아니 실제적으로 시·군에 데이터 조사를 해 봤어요, 활용도.
○안전정책과장 조현국 예.
○위원장 한옥문 얼마나 활용이 됐어요?
○안전정책과장 조현국 최근 그 부분에 대해서 사천하고 거제·창녕 이런 예를 봤을 때는 범죄자 검거도 한 5건 정도 이로 인해서 이루어졌고요.
응급 환자도 이 부분으로 노인 한 분이 차도에 쓰러져서 움직이지 않는 모습을 보고 119에 실려서 조치한 부분도 있습니다.
○위원장 한옥문 그거는 주로 CCTV고 비상벨은.
○안전정책과장 조현국 비상벨 부분에 대해서는 최근에 특별히 발생한 사례는 없는데, 진주 쪽에서 한번 비상벨로 해서 검거한 적이 있습니다.
○위원장 한옥문 비상벨을 눌러서,
○안전정책과장 조현국 예.
○위원장 한옥문 물론 이게 예방 차원도 있을 겁니다, 분명히.
○안전정책과장 조현국 맞습니다.
예방 차원도 있고,
○위원장 한옥문 이게 예방 차원도 있기 때문에 실적이 없다 해서 전혀 무의하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인데,
○안전정책과장 조현국 설치 자체도 최근에 했기 때문에,
○위원장 한옥문 문제는 이런 것도 있더라고.
C3차, 경찰하고 연계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안전정책과장 조현국 예, 맞습니다.
○위원장 한옥문 그런데 눌러도 잘 연계가, 작동이 안 되는 경우가 있던데.
그런 것들을 한 번씩 점검을 해야 되겠더라고, 시스템을.
○안전정책과장 조현국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걸 우려해서 시·군에 공문 하달해서 현지 점검도 한 번씩 합니다.
○위원장 한옥문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 비상사태 때 실제로 도움을 받는 건데, 양산에도 이걸 많이 했어요.
이게 눌렀는데 30분이 지나도 패트롤카가 안 오더라고.
○안전정책과장 조현국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분기별로 점검을 하든지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옥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민 대피 시설은 18개 시·군에 전부 있지 않습니까?
○안전정책과장 조현국 예, 맞습니다.
○위원장 한옥문 그러면 1년에 반씩 지원을 합니까, 관리비 지원을.
○안전정책과장 조현국 예.
○위원장 한옥문 내년에 아홉 군데 하겠다고 나와 있네요.
○안전정책과장 조현국 예, 맞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연도에 예산 범위 내에서 이렇게 지원을 합니다.
○위원장 한옥문 주로 정비하는 내용은, 돈은 몇백만원씩밖에 안 되던데, 주로 정비하는 내용은 뭐예요?
시설물 어떤 정비를 하는 거예요?
○안전정책과장 조현국 설치된 부분에 대해서 비상용품 구입이라든지 표지판 정비라든지 그다음에 유도시설 그런 것이 노후화되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 한옥문 이거는 매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주기적으로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안전정책과장 조현국 매년 점검을 해 가지고 오래된 부분에 대해서는, 주부민방위대도 있거든요.
그런 분들이 현지의 장비라든지 이런 것을 점검해서 교체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파악해서 예산에 편성합니다.
○위원장 한옥문 지자체에서는 유지 관리비에 지원을 하는 건 없나요, 시·군에서는.
○안전정책과장 조현국 주민 대피 시설은 도에서 소방교부세로 해서 거의 집행을 합니다, 시·군에는 없이.
○위원장 한옥문 그런데 이런 것도 좀 있더라고.
저도 사실은 대피소가 어디 있는지 잘 모르는데, 문제는 대피 시설은 급작스런 재난이 발생하면 주민들이 대피하기 위해서 확보한 공간 아닙니까?
○안전정책과장 조현국 예, 맞습니다.
○위원장 한옥문 그런데 홍보라든지 이런 게 좀 안 돼서, 주민들이 대피소가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이 많지 않을 거예요.
○안전정책과장 조현국 그런데 최근에 안전앱이라든지 여기에 주민 대피 시설이라든지 이런 게 다 연결되어서 앱을 사용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 위치를 알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한옥문 그거는 잘하셨네.
안전정책과 관련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안전정책과 소관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 사회재난과 예산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사회재난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사회재난과장 김명욱 사회재난과장입니다.
○위원장 한옥문 관련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우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우범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내년에 재난관리자원 광역거점센터를 구축하신다고,
○사회재난과장 김명욱 예, 그렇습니다.
○박우범 위원 그다음 페이지 개별 비축 창고도 마찬가지고, 비축 물자.
○사회재난과장 김명욱 예.
○박우범 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조금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내년에 광역거점센터를 만든다고 하는데 지금은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광역거점센터 같은 그런 시설이 있지요?
○사회재난과장 김명욱 현재는 시·군에서,
○박우범 위원 시·군에 개별적으로,
○사회재난과장 김명욱 시·군의 창고에서 보관을 하고, 재해 물품이나 구호 물품들을 시·군 각각 창고에서 보관하고 있는데 그게 체계적 관리가 안 돼서 정부에서 디지털 뉴딜 사업의 일환으로 해서 스마트 물류 체계를 구축하자 그렇게 해서 시작된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정부에서는 금년 9월 15일부터 12월 14일까지 해서 정보화 전략 기본 계획이라는 것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즉 말해서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체계적으로 운영해야 될 것인지 큰 방향을 잡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방향이 나오면 내년도에 그 방향에 따라서 시·도별로, 우리 도 같은 경우도 우리 도의 별도의 실시 계획을 수립할 것입니다.
그 계획에 따라서 1,000평 규모의 물류 창고를 입지가 좋은 위치에 하나 구해서 거기에다가 대부분의 구호 물품, 많은 물건들을, 시·군에서는 많이 필요 없지만 실제 어디엔가 필요할 물건들을 비축을 해 놓고, 일선 시·군에는 한 15평 규모의 소규모 창고를 하나 만들어서 거기에다가 그 시·군에 지금 당장 필요한, 예를 들어서 산청이나 함양 같으면 산사태가 많이 난다, 밀양이나 이런 쪽은 침수가 많이 된다, 거기에 맞는 물품을 기존에 비치를 해 놓고 만약에 사고가 났을 때는, 어떤 특정 상황이 발생했을 때 해당 시·군에서 시스템상으로 물건을 요청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군 창고에 있는 것은 시·군에서 가져가고 시·군 창고에 없는 것은 도 창고에서 바로 시스템상으로 해서 가지고 가도록 그렇게 시스템 자체를 구축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우범 위원 무슨 말씀인지는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일선 시·군에 이걸 보관하는 장소가 있지 않습니까?
○사회재난과장 김명욱 있습니다.
○박우범 위원 그러면 개별 비축 창고가 되면 기존에 활용하던 것은 그대로 하고, 또 여기에 하는 건가요?
아니면 어떤 계획입니까?
○사회재난과장 김명욱 아직 그 방향까지 확정적으로 되지는 않았는데, 현재 실무선에서 생각하고 있기로는 기존에 시·군에 있는 창고를 만약에 활용을 하더라도 거기에다 체계적으로 만들어서, 창고에 물류 번호를, 번지를 매깁니다.
그래서 A 1번 번지에는 마스크, B 3번 번지에는 말뚝 이렇게 해서 체계적으로 관리해서 아예 앱상에서 어떤 물건이 몇 개 있는지를 실시간으로 알 수 있도록 하는 어떤 그런 체제를, 기존에 있는 창고에 하더라도 그렇게 갖출 것이고, 아니면 별도로 창고를 짓더라도 그렇게 해서 만들어 갈 것입니다.
○박우범 위원 제 생각도 마찬가지인데, 기존에 있는 시설 자체가 잘 되어 있다면 굳이 개별 이 사업을 안 해도,
○사회재난과장 김명욱 그렇습니다.
○박우범 위원 그 안을 리모델링하면 되거든요, 유효적절하게 쓸 수 있도록.
○사회재난과장 김명욱 맞습니다.
○박우범 위원 첫 번째 제가 우려스러운 것은 광역거점센터는 장소 선택을, 지역 위치 선택을 잘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회재난과장 김명욱 그렇습니다.
○박우범 위원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회재난과장 김명욱 저희도 사실은 그 부분이 제일 중요하다고 보는데, 재난 현장이 발생되면 구호나 복구 물품이 필요하고, 그 물건을 신속하게 사고 현장까지, 재난 현장까지 배송을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 물류 창고가 저 거창 고제 골짜기에 있다면 사실상 양산까지 오는 데 억수로 멀 테고, 또 양산에 있다면 저 합천까지 가는 데도 멀 테고, 그래서 어쩌면, 물론 심사를 해서 창고의 위치를 선정하겠습니다마는 좀 고속도로라든지, 도로라든지 아니면 경남의 중심 가까운 데 함으로써 사태가 발생하고 난 뒤에 빠른 시간 안에 배송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지 않겠나, 그래서 그런 쪽으로 선정이 되어야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우범 위원 그렇죠.
중심지이기도 하고, 고속도로나 국도하고 연결이 용이한 곳, 꼭 그런 데가 선정될 수 있도록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회재난과장 김명욱 잘 알겠습니다.
○박우범 위원 두 번째, 비축 창고는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일선 시·군에 잘되어 있는 데가 있으면 안에를 잘 리모델링해서 같이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 굳이 시설이 잘되어 있는데 이걸 할 필요는 없잖아요.
○사회재난과장 김명욱 그렇습니다.
○박우범 위원 아마 잘 안 되어 있는 데도 많이 있을 테니까 그럴 때는 어쩔 수 없이 개별 비축 이걸 해야 될 것이고.
○사회재난과장 김명욱 예.
○박우범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내나 일어났던 일인데, 물자도 긴급 위주로 구입할 것 아닙니까?
○사회재난과장 김명욱 그렇습니다.
○박우범 위원 이번에 마스크 관련해서도 우리가 많은 것을 겪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비축 물자도 그렇습니다.
우리 경남에서 비축 물자를 생산하는 데가 많이 있거든요.
되도록 우리 지역에 있는 그런 업체를 좀 해 주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어쨌든 내년에는 이 사업을 중앙 부처에서 내려오는 지침대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 도에서 다시 용역이라든지 이런 것을 줘가지고 하는 겁니까?
○사회재난과장 김명욱 일단 중앙 부처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금년 12월 14일까지 용역이 발주되어 있고, 그게 완료되면 아마 중앙 정부에서 검토해서 시·도에 어떤 지침이 하달될 것으로 봅니다.
그게 내년 1월 초쯤 되면 하달이 될 것인데, 그 지침에 따라서 저희가 별도로 용역을 발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용역을 발주하고 그에 맞게, 예를 들어서 장비나 자재를 구입하더라도 실제 어떤 자재나 어떤 장비를 구입할 것인지는 그 용역 결과에 따라서 구입할 그런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우범 위원 어쨌든 사업비를 준비하니까 적절한, 아주 좋은 장소에 해서 그런 시설들이 갖춰질 수 있도록 많은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사회재난과장 김명욱 잘 알겠습니다.
○박우범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옥문 과장님, 박우범 위원님이 금방 질의한 것에 연달아서 제가 한 마디 말씀드리면, 물론 우리 경남도에 통합관리자원, 비축 물자 광역거점센터 설립은 방향을 잘 잡았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몇 년 전에 우리 양산 ICD라고 있습니다.
거기 활용 방안에 대한 용역 보고서를 한번 봤는데 거기 활용 방안 중에 이런 게 하나 있더라고, 유엔에 구호물자 동남아권 비축센터를 한국에 비축하는 것이 좋겠다, 그게 양이 어마어마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사회재난과장님께 숙제를 하나 드릴 테니까 세계적인 기구를 하나 경남에, 그런 센터 하나 설립하는 것 추진해 보이소.
○사회재난과장 김명욱 잘 검토를 해서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한옥문 성동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동은 위원 과장님 아까 내 방에 와서 질의할 것 있다니까 살살 하라던데,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 박우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서 통합 비축 물자 있지 않습니까?
이 계획에, 우리 검토보고상에 나와 있는데, 이걸 어떤 기준으로 해서 이 내용물을 담았습니까?
○사회재난과장 김명욱 비축 물자 구입 부분 말씀이십니까?
○성동은 위원 예.
○사회재난과장 김명욱 지금 현재 여기 되어 있는 비축 물자 구입 관련은 저희가 내년도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개략적으로 넣어 놓은 겁니다.
현재는 개략적으로 넣어 놓았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년에 용역을 해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물건이 뭔지를 판단을 정확하게 해서 그때 그 실정에 맞게 새로 구입할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있는 것은 내년도 예산 2억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표기를 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성동은 위원 그러니까 내용물을 넣을 때 과장님, 지금 본 위원이 봤을 때 그냥 대략적으로 사업비를 따내기 위해서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런 내용들도 사업비를 따기 위해서 대충 만들었다 이러면, 그러면 다 삭감시켜도 되는 겁니다.
아니다 아닙니까?
미리 체계를 만들어 와서 했어야죠.
○사회재난과장 김명욱 지금 여기 들어가 있는 것들은 저희가 지금까지 판단해 봤을 때 그래도 제일 필요하겠다고 판단한 거고, 그래서 수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실제 이거보다 더 급한, 예를 들어서 다른 어떤 사회 재난이나 이런 재난 상황이 발생하면 얼마든지 물건을 바꿔야 되니까, 그래서 기본적으로 현재의 상황에서 이게 제일 필요하다고 보고 올려놓은 것이고,
○성동은 위원 그러니까 내년에 이거는 다시 리셋할 거고 맞죠?
○사회재난과장 김명욱 예.
○성동은 위원 지진에 특화되어 있는 구호 물품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풍수해나 홍수 피해가 있을 때 재난 비축 물자가 어떤 식으로 갖춰져 있나 이런 것들을 짜임새 있게 맞춰 넣어서 해야지 우리가 나중에 재난이 일어났을 때 긴급하게 그 물자만 빼가지고 가면 되는 것이고,
○사회재난과장 김명욱 그렇습니다.
○성동은 위원 그 외 공통되는 부분들은 또 공통되는 부분대로 해서 나가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본 위원이 봤을 때 이 부분을 좀 너무 허술하게 대충 만들어 놓았는데, 다음에 용역을 해서 한다니까 이런 부분들을 세심하게 검토해서 잘 짜임새 있게 해서 비축 물자를 구입하시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회재난과장 김명욱 잘 알겠습니다.
○성동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옥문 성동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성낙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옥문 위원장, 성동은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성낙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사업조서 72페이지고 예산서는 3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물놀이 생명안전지킴이 지원에 한번 여쭤 보겠습니다.
이게 최초 시행은 2019년부터 시행하고 있죠?
○사회재난과장 김명욱 예.
○성낙인 위원 그러면 2021년, 매년 6월에서 8월까지 여름철 그때 하는 것 아닙니까?
○사회재난과장 김명욱 그렇습니다.
○성낙인 위원 한 3개월 정도 하죠?
도내 물놀이 관리지역이 187개소라고 했는데, 주로 어떤 데 합니까?
바다도 여기에 포함됩니까?
○사회재난과장 김명욱 바다는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성낙인 위원 그렇지, 거기는 해양경찰이 있으니,
○사회재난과장 김명욱 예.
○성낙인 위원 그러면 주로 어떤 데 이게,
○사회재난과장 김명욱 주로 계곡부에 여름철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물놀이를 하는 지역을 사망사고 난 지역, 또 사망사고 나지 않고 하는 지역 이렇게 두 가지로 분류해서 지역을 지정해 놓고, 그 지역 전체가 187개소입니다.
관리지역하고 위험구역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관리지역은 사망사고가 안 난 곳이고, 위험구역은 사망사고가 났거나 사망사고가 날 우려가 있는 지역입니다.
○성낙인 위원 혹시 여기 안전관리요원에 대해서 자격 같은 필요합니까, 안 그러면,
○사회재난과장 김명욱 현재 사실상 자격 있는 사람이 와서 하면 참 좋은데, 물놀이 생명안전지킴이 자체가 원래부터 지원되는 게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여름철 시작되기 전, 물놀이는 6월부터 해서 6월 1일부터 6월 말까지 한 달 동안을 추가로 주는 돈입니다, 이 돈은.
시·군에.
그래서 한 달 동안 추가로 주는데, 기본적으로 인건비 자체가 최저임금으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최저임금으로 계상이 있다 보니까 물놀이에 대한 안전 자격증이 있는 사람들을 고용하기가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 사정에 밝은 사람들, 그런 분들을 주로 고용해서 한 달 동안 추가로 시·군에 비용을 지급해서 물놀이 지역을 순찰하고 관리를 하는 그런 사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성낙인 위원 근무 조건은 어떻습니까?
○사회재난과장 김명욱 8시간 근무하는 것으로 해 가지고 식비하고 약간의 교통비 정도 주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낙인 위원 그러면 최근 3년간 물놀이 생명안전지킴이 이런 분들이 구조한 실적 자료가 있습니까?
○사회재난과장 김명욱 그거는 별도로 나온 게 없습니다.
○성낙인 위원 이것도,
○사회재난과장 김명욱 통상적으로, 제가 말씀을 조금만 더 드리겠습니다.
이 물놀이 안전지킴이들이 하는 일이 위험지역에 가면 아예 못 가게 막아버립니다.
즉 말해서 이미 사고가 날 정도를 안 만든다는 겁니다, 이 지킴이들이.
그래서 사실은 이미 물에 빠진 사람을 건진 경우는 아직까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성낙인 위원 그렇지만 안전하지만 사람이 실수가 있을 것 아닙니까?
사람이 물에 3m, 2m에서 사고가 나는 게 아니고 1m 안에서도 사고 날 수 있는 게 물입니다, 특수성이.
그렇기 때문에 현재 여기 예산이 8억원이지 않습니까?
우리 도비 50%, 시·군비 50% 해서 4억원, 4억원이지 않습니까?
이게 적은 돈이 아닌데, 지나간 것은 할 수 없고, 올해부터는 이게 끝나고 나서 정산 보고 받을 때 활동 실적도 받으세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산은 지원됐는데 결과가 없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1년 했으면 예방 몇 명, 구조 몇 명 이런 게 데이터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산은 이렇게 1년에 4억원씩 들어가는데 실적이 없다면 이거는 안 되는 것이고요.
지나간 것은 할 수 없고, 내년부터 할 때는 반드시 기록을 해 놓으셨다가 예산을 내릴 때 끝나고 나면 실적까지 보고해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특이사항 같은 것도 있으면 해서 그런 미담 수범 사례에 대해서는 다른 시·군에 전파를 해서 그것도 확산하면 좋을 거고, 그런 것을 제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사회재난과장 김명욱 존경하는 성낙인 위원님, 정말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저희도 그 생각을 못 하고 있었는데 오늘 지적을 해 주셔서 내년부터는 이 사업을 할 때 반드시 결과 보고가 될 수 있도록, 예방이나 구조 활동을 한 어떤 실적들을 반드시 받아서 의회에 보고도 드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낙인 위원 그래서 미담 수범 사례라든지 또 특별하게 잘한 것에 대해서는 연말에 도지사 표창도 하고 이래서 이런 분들에게 이게 전파가 되어서 정말로, 왜냐하면 정말로 구조하고 이런 게 되어야 되지 그 사람들 인건비 주기 위한 그런 일을 해서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제가 볼 때 몇 년 자료가 쌓이면 앞으로 굉장히 효과가 좋을 거다, 사실은 이 한 사람이 소중한 생명 한 사람을 살리면 굉장히 좋은 것이거든요.
○사회재난과장 김명욱 그렇습니다.
○성낙인 위원 그런 것도 우리가 도의회에 예산 설명할 때 지난해에는 이렇게 몇 건을 올렸고 이런 실적을 보고해 줘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사회재난과장 김명욱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성동은 성낙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경수 위원 과장님, 인명 구조용 혁신 시제품 작년에 이게 추경해서 설치했다 그죠?
○사회재난과장 김명욱 예, 그렇습니다.
○김경수 위원 시·군에 열 군데 설치됐네 그죠?
○사회재난과장 김명욱 예.
○김경수 위원 1개당 한 750만원 정도, 금액이 맞습니까?
○사회재난과장 김명욱 맞습니다.
○김경수 위원 이거 당연히 여름철이 아니다 보니까 수영하는 사람도 없을 것이고, 그래서 아마 작동해 본 적이 없는 게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1억5,000만원이면 추가로 못 한 지역에 더 하겠다는 말씀이시다 그죠?
○사회재난과장 김명욱 그렇습니다.
○김경수 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앞에 성낙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생명안전지킴이 지원해 주는 것 있죠?
○사회재난과장 김명욱 예.
○김경수 위원 작년에 익사사고 3건이었습니까, 사망사고.
3건 맞죠?
○사회재난과장 김명욱 예, 3건입니다.
○김경수 위원 그중에 장유 대청계곡도 있다 그죠, 중학생.
○사회재난과장 김명욱 예.
○김경수 위원 제가 187개소 자료를, 175개소네요.
자료를 다 받아 봤어요.
김해에 총 30명이고, 대청계곡에 6명, 대청 1·2·3·4 각각 4명씩 해서 대청계곡에만 22명이 근무하고 있었어요.
이 학생이 실제 사고 난 시간도 이 사람들이 근무하는 시간에 사고가 났어요.
소중한 생명을 못 살렸어요.
이게 사실상 청년 일자리 창출 사업은 아니잖아요?
○사회재난과장 김명욱 그렇습니다.
○김경수 위원 인명을 구하는 사업이죠, 그죠?
○사회재난과장 김명욱 예.
○김경수 위원 그래서 예산을 투자하는 거잖아요.
○사회재난과장 김명욱 맞습니다.
○김경수 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위험한 곳이 못 가게 하는 것이 주목적은 맞아요.
깊고, 좀 넓은, 계곡도 넓은 곳이 있으니까 그곳에 못 가게 아예 원천 차단하는 역할을 하거든요.
살리는 역할을 하는 것은 저도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혁신제품 설치된 곳을 제가 제 지역은 아니지만 양산, 함안 봤거든요.
실제로 소류지, 저류지 되어 있는데, 수영하고 사람들이 노는 곳이 아닌 것 같은데요.
수영객들이 많습니까?
○사회재난과장 김명욱 제가 현장을 다 확인을 해 봤는데요.
함안 같은 경우는 입곡유원지라고 보트를 타는 곳입니다.
○김경수 위원 거기는 알죠, 거기는 저도 몇 번 가봤습니다.
그 외 수영객들이 해운대처럼 인파가 넘쳐나고,
○사회재난과장 김명욱 그렇지는 않은데, 주로 합천이나 이런 데는 계곡에 설치를 했는데, 제가 현장을 이것을 설치해야 될 적지인지를 다 가봤습니다.
통상적으로 계곡의 하천 같은 경우는 폭은 좁아도, 영 좁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폭은 어느 정도 좁아서 예를 들어서 구명환을 던질 수 있는 거리가 충분히 될 수도 있습니다.
○김경수 위원 그렇죠.
○사회재난과장 김명욱 그런데 통상적으로 비가 많이 오면 구명환을 설치해 놓을 위치에 물이 올라와서 그게 떠내려가 버립니다.
그래서 바깥쪽에 설치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막상 사고가 나면 구명환을 가지러 바깥까지 올 수가 없습니다.
○김경수 위원 그런데 물에 빠졌을 때 쏴서 구하는 제품이잖아요?
○사회재난과장 김명욱 예.
○김경수 위원 물에 빠지면, 손 들면 지가 알아서 쏩니까, 기계가?
○사회재난과장 김명욱 아닙니다.
○김경수 위원 사람이 쏴야 되잖아요?
○사회재난과장 김명욱 예.
○김경수 위원 사람이 물에 허우적거리고 동료도 같이 수영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밖에 사람이 없으면 누가 쏩니까?
이곳에, 현재 175개소에 겹치는 게 있는지, 이곳에 안전관리요원이 있는지 제가 봤어요.
안전관리요원이 배치된 곳이 없더라고요.
그럼 안전관리요원하고 같이 배치를 해 줘야 이게 효율이 있는 거예요.
기계만 본다고, 손들면 기계가 알아서 쏘아 주면 최고의 제품이죠.
그 무인시스템은 아니잖아요.
사람 없는데 아무리 허우적거리고 발버둥 치면 뭐합니까, 안 쏘아 주는데?
안 그렇습니까?
금액도 적지도 않아요, 이게.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것을 꼭 하셔야 된다고 하시면 지금 여기에 물놀이 안전요원이 되어 있는데 1명 정도 이상은 배치를 같이 시켜줘야 돼요.
○사회재난과장 김명욱 알겠습니다.
○김경수 위원 그렇게 되지 않으면 설치해 주면 업체 한 곳밖에 안 되는, 계속 물건 사주는 역할밖에 하는 게 아니에요.
당연히 계곡에는 이게 안 맞는 거예요.
계곡은 쏘면 반대방향까지 날아가 버립니다, 거리가.
안 그렇습니까?
비거리가 얼마나 나옵니까?
○사회재난과장 김명욱 최대 60m입니다.
○김경수 위원 예?
○사회재난과장 김명욱 최대 60m입니다.
○김경수 위원 60m까지 날아갑니까?
○사회재난과장 김명욱 예, 거리는 조정해서 쏠 수가 있습니다.
○김경수 위원 과연 이게, 물론 소중한 인명 1명 살린다고 하면 몇 천억원도 투자해야 되는 것도 맞다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지금 현재 튜브 동그란 것 던지잖아, 계곡에 보면 방금 말씀하셨잖아요.
실제 그것 던진 사례도 거의 없는 것으로, 설치해 놓은 것.
그것 설치되어 있는 곳은 안전요원들이 못 들어가게 입구에서 다 차단을 하고 있어요.
안 그렇습니까?
○사회재난과장 김명욱 예, 수심이 깊거나 사망사고가 있는 데는,
○김경수 위원 예, 깊거나 하면 우리가 차단을 하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사회재난과장 김명욱 예.
○김경수 위원 전혀 예산 투자하는 것은 안 맞는 이야기잖아요.
수영하라고 해 놓고 그것을 설치하는 게 맞는 것인데, 수영 못 하게 돈까지 들여서 사람으로 막고 있으면서 제품 설치해 가지고 쓸 수 있는 상황은 안 올거잖아요?
○사회재난과장 김명욱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고 있어도 들어가서 수영하는 사람도 있고,
○김경수 위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까지 쓰는 것은 맞는데, 분명히 지자체에서 이곳이 추천, 아마 지자체가 더 잘 알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사고가 많이 일어나는 곳에 안전요원을 세워놓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우리 도에서 정해 주지는 않을 거잖아요, 위치를?
○사회재난과장 김명욱 그렇습니다.
시·군에서,
○김경수 위원 당연히 시·군이 더 잘 아니까 시·군에서 하는 거잖아요.
작년에 3명, 재작년에 5명인가?
○사회재난과장 김명욱 4명, 작년에 4명, 재작년에 4명 사망사고,
○김경수 위원 다양하게 술 드시고 잘못 디뎌서 된 경우도 계시지만, 그런데 학생들 같은 경우는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 케이스를 구해야 되는 거잖아요, 술 드신 분도 구해야 되지만.
그래서 제가 시제품을 보니까 1년 정도 지켜본 다음에 해야 되는데 갑자기 또 추경하자마자 시급한 그것도 아닌데 갑자기 엄청 산다고 해서 제가 의아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사회재난과장 김명욱 올해 2020년에 설치한 게 5개 시·군에 2개씩 설치를 했습니다.
○김경수 위원 예, 봤어요.
○사회재난과장 김명욱 나머지 시·군에 기본 2개씩 정도 더 설치를 해 보고 판단을 해 보자, 평가를 해 보자, 그런 차원에서 물놀이 위험지역이 있는 나머지 시·군 전체를 선택해서 20개를 더 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김경수 위원 우리가 의무적으로 혁신 시제품을 사줘야 되는 건가요?
예산의 몇 % 이상 사줘야 되는,
○사회재난과장 김명욱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조달사업법에 혁신 시제품을 구매하도록 하는 그런 규정이 2019년에 생겼습니다.
2019년 9월에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금년에 조달청에서 혁신 시제품에 대해서는, 우수 시제품에 대해서는 지자체에서 좀 적극적으로 구매를 해서 그 물건들을 개발하는 사람들의 판로나 그런 것들을 도와주라는 그런 취지로 문서가 왔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일환으로 저희가 시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김경수 위원 일단 당연히 제품 개발하는 사람의 그것을 위해서 공공기관에서 구매해 가지고 개발비용이나 그런 것 이해는 합니다만 혁신 시제품이 이것뿐만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 들거든요.
○사회재난과장 김명욱 그렇습니다.
종류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수 위원 그러니까 다양한 것을 해 가지고 테스트한 다음에 그 사업을 확장시키고 고도화시켜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아직까지 검증도 되지 않고 사용하지도 않았는데 확산시키는 것에 대해서 일단 전 시·군에 2개씩 한다는 목표로 하시는 것 같은데, 전 시·군 다 되는 것 맞습니까?
○사회재난과장 김명욱 일부 물놀이 위험지역이 없는 시·군이 몇 군데 있습니다.
거제, 통영 이런 데는,
○김경수 위원 물 없는 데도 있습니까, 우리 시·군에?
○사회재난과장 김명욱 거제, 통영 같은 경우는,
○김경수 위원 아, 바다.
○사회재난과장 김명욱 바다 말고는 물놀이 위험지역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쪽은 빠져 있습니다.
○김경수 위원 고성은 해안 부둣가 바다 아닙니까?
○사회재난과장 김명욱 그런데 고성은 용케 바닷가에 설치를 했습니다.
저희가 바다에서 설치하라, 말아라 소리는 안 했는데 고성은 용케 바다에 설치를 했습니다.
○김경수 위원 거제, 통영도 용케 하면 되겠네요?
○사회재난과장 김명욱 신청이 있었으면 저희가 했을 텐데, 거제, 통영은 신청이 없어서, 저희가 신청을 받았거든요, 시·군에.
○김경수 위원 그러니까 이게 바다도 안 된다 했다가 용케 되어버리고 이러니까 무엇이 지금 안 맞습니다.
제가 봐도 시제품 갈아주자고 하는 것도 아니고요,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성동은 김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사회재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 마치겠습니다.
사회재난과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연재난과 예산안에 대해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연재난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수석전문위원 검토결과 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연재난과장 황상업 자연재난과장 황상업입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결과 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2페이지입니다.
재난 피해자 심리관리 지원 사업에 대한 설명과 금년도 집중호우 및 태풍으로 인한 재난 피해자 심리회복 상담 실적, 치료 지원 결과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해당 사업은 각종 재난을 겪은 재난 피해자의 일상생활 복귀를 위한 체계적인 관리 및 심리상담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주요 대상자는 각종 재난으로부터 직간접적으로 경험자를 대상으로 심리상담을 1인 3회까지 지원하되, 관심군, 고위험군의 경우에는 2회를 추가하여 총 5회까지 상담 받을 수 있으며, 5회의 심리상담 이후에는 본인 및 가족이 동의하면 보건의료체계를 연계하여 치료가 지원됩니다.
금년도 10월 기준으로 총 569명이 심리상담을 받았으며, 이 중 7월, 8월 집중호우 및 태풍으로 인해 심리상담을 받은 사람은 120명이며, 현재까지 심리상담 결과 모두 정상회복 되어 일상생활로 복귀하였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성동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범 위원님.
○박우범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풍수해보험 사업 2017년에 조금 1억7,200이고, 2018년, 2019년, 2020년 1억5,200인데 이유가 있습니까?
○자연재난과장 황상업 대체적으로 풍수해보험은 처음에는 홍보를 시작해서 했는데, 풍수해보험 자체가 농작물보험하고 중복되는 경우가 있어 가지고 사실상 농작물보험, 이것은 보험료가 90%는 국가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지원이 되고 그리고 10%만 자기 부담을 하는데, 농작물보험은 일반인들을 기준으로 했을 때 40% 정도는 자기 부담이고, 그리고 60% 정도는 지원이 가능, 그 지원의 차이하고 그리고 농작물보험이 잘 안 되는 이유 중의 하나가 사실상 보험료를 내고 나면 소멸이 되기 때문에 소멸성 보험이기 때문에 농민들이 설마 내한테 이런 피해가 있겠나 싶어서 가입을 안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박우범 위원 보험료 52.5%하고 86.2%는 어떻게 해당이 됩니까?
○자연재난과장 황상업 52.5% 이것은 일반인,
○박우범 위원 일반인.
○자연재난과장 황상업 일반인은 52.5% 국비로 지원이 되고,
○박우범 위원 47.5%를 내야 된다는 겁니까?
○자연재난과장 황상업 예.
○박우범 위원 일반인 가입했을 때.
○자연재난과장 황상업 예, 차상위계층은 75%를 행정에서 지원이 되고 나머지는 본인 부담이고요.
○박우범 위원 그러면 농민들 넣는 보험 있지 않습니까, 지금 중복된다는 것?
○자연재난과장 황상업 예.
○박우범 위원 그것은 어떻게 중복이 된다는 겁니까?
똑같은 보험입니까?
○자연재난과장 황상업 똑같은 보험은 아닌데 실질적으로 보면 농민들이 할 수 있는 게 풍수해보험이 있고, 농작물재해보험이 있거든요.
농작물재해보험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농작물하고 건물이 같이 되는데, 우리 풍수해보험은 온실만 되지 작물은 보험에서 대상이 안 되기 때문에,
○박우범 위원 여기 주택은요, 주택 대상?
○자연재난과장 황상업 주택은 대상이 됩니다.
○박우범 위원 주택은 주택 소유자가 몇 % 내야 됩니까?
○자연재난과장 황상업 마찬가지입니다.
일반인은 52% 지원되고 차상위계층은 75%가 지원되고, 기초수급자는 86% 지원되고,
○박우범 위원 세부 보험료가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지원을 이렇게 해 준다면 이것을 넣으실 분이 많을 것 같은데, 혹시 홍보라든지 이런 게 좀 안 된 것은 아닙니까?
○자연재난과장 황상업 홍보도 우리가 100% 홍보를 다했다 할 수는 없지만 홍보도 계속 저희들이 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홍보한 것을 보면 주민을 상대로 해 가지고 2019년도에 28회를 보도자료로 냈고, 그리고 주민들 상대로 설명회를 23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홍보자료하고 홈페이지 게재를 68회 정도 했거든요.
2019년도 그렇고, 2020년도에는 보도자료를 15번 정도 냈고요.
그리고 주민을 상대로 설명회를 11회, 그리고 홈페이지 게재나 홍보물 배포를 86회를 사실 했는데, 이렇게 했다 해서 홍보가 다 된 것은 아니지만 홍보도 저희들 나름대로,
○박우범 위원 저는 확대를 했으면 싶은 마음에 질의를 드렸고, 또 1억5,200만원이 3년 동안 계속 사업을 진행했고 내나 수혜자도 다 있다 이 말씀 아닙니까?
○자연재난과장 황상업 예.
○박우범 위원 그래서 저는 확대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거든요.
왜냐하면 올해도 우리가 많은 피해를 겪었지 않습니까?
○자연재난과장 황상업 예.
○박우범 위원 일부 지역에는 더 많은 피해를 겪었는데, 이게 보험에 들어 있는 가구라든지 하우스하고, 안 들어 있는 것하고는 피해를 입었을 때 정말 차이가 너무 크거든요.
저희 지역구 같은 경우에도 하우스가 굉장히 많고 한데, 우리 본부장님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신대호 맞습니다.
그런데 방금 과장님 이야기를 했는데요.
풍수해보험하고 농작물재해보험이, 농림부에서 하는 풍수해보험 자기 부담률이 농작물재해보험이 훨씬 많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농민들은 잘 안 들고요.
그래서 차라리 농림부에 있는 10%만 부담하면 되기 때문에 그것을 많이 들고, 풍수해재해보험 같은 경우에는 요즘 소상공인이 올해부터 대상이 되었습니다.
소상공인을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홍보를 해서 많이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소상공인들이 풍수해에 자연재해가 일어났을 때 상가가 침수된다든지 이랬을 때, 완파, 반파가 되었을 때 지원해 주는 부분들이 보험에 적용이 되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많이 하고, 농민들의 하우스 부분은 이게 적용이 됩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농민들 입장에서는 자기부담을 적게 하기 위해서 농림부 쪽에 있는 그 부분을 많이 들거든요.
저희들도 어쩔 수 없이, 또 사실은 화재 사건 같은 경우는 보험 판매하는 사람들이 화재보험을 들 때 수수료가, 이 부분은 수수료가 별로 없으니까 홍보를 안 해 줘요.
화재보험 들라고 하지, 일반인의 민간인 화재보험을 들라고 하고 우리 풍수해보험, 국가가 지원하는 사업은 가능하면 이야기를 안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한계는 있는데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특히 소상공인 위주로 더 많은 홍보를 하도록 하고요.
농민들 입장에서는 어느 게 낫다고 말씀을 못 드리는 게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10%만 내어야 되는데 내가 40% 이상 부담하는 것은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제가 두 개 다 들라고 이야기할 수도 없는 것이고, 이것 소멸되는 것이라서 그래서 그 부분은 말씀을 못 드리겠고요.
○박우범 위원 9월까지 보니까 1,279건 소상공인 다른 해 보다 굉장히 많이 가입을 했네요.
그리고 한 가지 궁금한 게, 2년, 3년 장기계약도 가능하다고 되어 있는데 3년 이후에는 어떻게 합니까?
○자연재난과장 황상업 3년 이후에는 다시,
○박우범 위원 다시 하면 됩니까?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신대호 예, 계속하면 됩니다.
○자연재난과장 황상업 본인이 원하면,
○박우범 위원 어쨌든 올해도 우리가 큰 피해가 있고 이랬는데, 농민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보험이 있으니까 우리 소상공인들이 이런 데 더 많이 가입을 해서 어려운 시기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신대호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우범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성동은 박우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영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영욱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자연재난과장 황상업 예, 반갑습니다.
○신영욱 위원 사업별조서 111페이지 보면 재해위험지역 조기경보 시스템 구축이라고 되어 있는데,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자연재난과장 황상업 지금 현재 재해위험지가 우리 관내에 지정되어 있는 데가 292개소 지정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사업비가 재해위험지가 보통 100억 단위에서 500억 그 사이에 돈들이, 그렇게 전체적으로 계획한 게 2조5,000억 정도 사실 되거든요.
한 해 재해위험지 하기를 1,500억 정도를 하는데, 이것을 다 완료하려면 시간이 너무 많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그 시간에 해 내지 못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만약에 경사면이다, 경사면이 비가 많이 오면 무너질 염려가 있는데 사실상 예산이 미리 확보가 안 되어서 일을 못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경사면이 무너지기 전에 게이지를 꼽아 가지고 그 게이지에서 땅이나 지역이 붕괴될 위험이 있다 하면 벨이 울리거나 신호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신호를 받고 그 주변에 있는 피해를 입을만한 주민들이 미리 대피하기 위한 시설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신영욱 위원 그러니까 미리 재해가 일어날 곳을 예측해서 센스를 설치해서 그게 산사태가 날 것 같으면 수목이 흔들린다든지, 지반이 흔들릴 우려가 있으면 감원을 해 가지고 시스템으로 미리 대피를 한다는 그런 겁니까?
○자연재난과장 황상업 예, 그렇습니다.
○신영욱 위원 산사태를 예를 들면 그렇고, 침수가 예상되는 지역도 마찬가지입니까?
○자연재난과장 황상업 예, 그렇습니다.
해안지역도 있고,
○신영욱 위원 해안지역이나 여러 재난의 종류에 따라서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그런 내용이죠?
○자연재난과장 황상업 예, 그렇습니다.
○신영욱 위원 보면 2020년 추경에 보니까 예산이 64억원입니까?
○자연재난과장 황상업 예, 64억원이 올해,
○신영욱 위원 2020년도 4차 추경에 편성된 겁니까?
○자연재난과장 황상업 예.
○신영욱 위원 그리고 내년도 예산에 82억5,000만원 책정되어 있네, 그죠?
○자연재난과장 황상업 예.
○신영욱 위원 그 전에는 사업비 진행이 되고 있지 않았는데 금년도 4차 추경부터 예산을 편성해서 내년도 본예산에 하겠다는 겁니까?
○자연재난과장 황상업 예, 그렇습니다.
○신영욱 위원 왜 갑자기 급속도로 이렇게 진행하죠?
○자연재난과장 황상업 이게 현재 우리가 예상 못 하는 강우나 이런 부분이 많이 와서 자연재해가 심하게 올 것을 우리가 지금 현재 예산으로 미리 막지 못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 모자라는 부분에 미리 못 하니까 위험지역에 조기경보기를 설치해 가지고 위험 있는 신호가 오면 주민들이 그 위험지역을 피신해 가지고 우선 인권, 생명을 보호하자는 그런 차원에서,
○신영욱 위원 취지는 제가 무슨 취지인지는 알겠으나, 이게 봤을 때 강변에 사는 사람은 물을, 홍수 날까 늘 걱정하고 삽니다.
한 번 당해 본 사람들은 그렇게 살고 있고.
또 산 밑에 사는 사람들은 항상 산사태가 나지 않을까 이렇게 염려를 하고 삽니다.
그리고 또 아까 경남연구원에 박사 분하고 전체적으로 재난관리하기 위한 분들도 연구용역을 줘가지고 한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자연재난과장 황상업 예.
○신영욱 위원 그래서 물론 도민에 대해서, 재난에 대해서 철저하게 대비하고 준비하는 것은 참 좋다고 생각하지만, 글쎄 자연재해를 예측한다는 게 어렵습니다, 그죠?
○자연재난과장 황상업 예, 그렇습니다.
○신영욱 위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산사태 위험지구도 보면 산림청에서 어디가 산사태가 날 것인지에 대해서도 미리 표본조사를 합니다.
토질이 어떤 토질이고, 식생이 어떤 식생으로 되어 있어서 이런 토질에는 산사태가 잘 발생하기 때문에 항상 조심해라 이렇게 다 지도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산림청에서 그것을 가지고 있다고 보고 있고.
○자연재난과장 황상업 예, 그렇습니다.
○신영욱 위원 이렇게 조기경보시스템을 구축해 가지고 어느 정도 효과성이 있을 것이라고 봅니까?
○자연재난과장 황상업 효과가 어느 정도 있을 것이라 보고 정부에서 국비를 50% 지원해서 하거든요.
저희들도 나름대로 시·군에 신청을 받아 가지고 미처 사업을 못 하고 위험한 지구에 조기경보 설치한 지역을 신청 받아서 신청해 가지고 확정된 것이거든요.
○신영욱 위원 시스템이 구축되면 재난안전본부에서 토털 관리를 하고,
○자연재난과장 황상업 토털 거기까지는 정확하게 아닌데, 일단 시·군에서는 강우시스템처럼 되어 있고, 그게 이번에 계획을 해 봐서 도에서 총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가 그것은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신영욱 위원 이번에 처음에 실시하는 거죠?
○자연재난과장 황상업 예, 일단 시·군에는 통합관제시스템이든지 어떻게 바로 감지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할 겁니다.
○신영욱 위원 어쨌든 앞으로 가면 갈수록 기후변화에 의해서 태풍이라든지, 산사태라든지, 이상 기후가 많이 생기는데 조금 더 철저하게 대비를 해 가지고 생명이나 재산이 희생되고 소실되는 경우가 없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사실 이 시스템 자체를 제가 이해를 못 해 가지고 그래서 제가 과장님한테 여쭈어보는 겁니다.
○자연재난과장 황상업 잘 알겠습니다.
○신영욱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성동은 신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윤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윤철 위원 과장님, 우수저류시설 자료를 받았거든요.
최근에 준공한 데가 하동입니다, 그렇죠?
○자연재난과장 황상업 예, 하동입니다.
○김윤철 위원 하동은 박스형이죠, 밀폐형으로?
○자연재난과장 황상업 밀폐형으로, 예.
○김윤철 위원 나머지는 다 개방형인가요?
○자연재난과장 황상업 개방형도 있고 밀폐형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윤철 위원 시내는 밀폐형일 것이고 변두리는 오픈,
○자연재난과장 황상업 시내에는 밀폐형으로 되어 있고, 대부분요.
옛날에 하던 데는, 의령 신반 같은 데는 보면 밀폐형도 있고 개방형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윤철 위원 그렇습니까?
○자연재난과장 황상업 예.
○김윤철 위원 밀폐형 같은 경우는 이게 그 당시에 현장 갔을 때 빈도가, 본부장님 그때 100년 빈도라 했나요?
빈도가 몇 년 빈도죠?
80년 빈도인가?
○자연재난과장 황상업 옛날에 한 것은 50년 빈도로 되어 있고요.
최근에 하는 것은 80년, 100년까지.
○김윤철 위원 80년 빈도, 그렇죠.
이게 다른 데는 옛날에 한 것이라서 이게 사실은 우수저류시설 이게 우리 지역구에도 있습니다만 이게 필요는 하거든요.
낮은 저지대에 물을 펌핑해서 우수저류지에 담았다가 다시 펌핑해서 넘기는 것 아닙니까, 하천으로 넘기는 거죠?
그래서 이게 필요는 한데, 의문점이 나는 게 2021년도 세부 사업계획에 보면 의령 서동지구가 있거든요.
있죠?
○자연재난과장 황상업 예.
○김윤철 위원 이게 전체 금액이 78억이잖아요?
○자연재난과장 황상업 내년도 사업입니다.
○김윤철 위원 그러니까 내년도 사업에, 이게 내년도에 마무리되는 사업입니까?
○자연재난과장 황상업 내년도에 마무리가 안 될 겁니다.
○김윤철 위원 2021년도 사업 준공 이렇게 되어 있는데, 12월.
○자연재난과장 황상업 잠깐만,
○김윤철 위원 창원, 사천, 거제, 의령군에 내년 예산 요구한 게 내년에 마무리되는 사업 아닙니까?
○자연재난과장 황상업 계속 사업입니다.
○김윤철 위원 계속 사업입니까?
○자연재난과장 황상업 예, 이게 당해 연도가 아니고 보통 3년에서 4년 정도 합니다.
○김윤철 위원 그러면 서동지구 이 부분은,
○자연재난과장 황상업 2022년에 준공됩니다.
○김윤철 위원 부기에 보면, 향후 계획에 보면 2021년 12월, 2021년도 사업 준공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자연재난과장 황상업 예.
○김윤철 위원 밑에 4개 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자연재난과장 황상업 이 내용은요, 당해 연도 사업이 연말에 준공된다는 그 말이,
○김윤철 위원 당해 연도 사업이 준공이다.
○자연재난과장 황상업 예, 전체가 준공된다는 말은 아닙니다.
○김윤철 위원 서동지구 같은 경우는 개방형입니까?
잘 모르시나요, 개방형?
○자연재난과장 황상업 예?
○김윤철 위원 의령 서동지구,
○자연재난과장 황상업 개방형 아닙니다.
밀폐형입니다.
○김윤철 위원 밀폐형입니까?
○자연재난과장 황상업 예.
○김윤철 위원 서동지구는 신시가지 조성한 지가 얼마 안 되었잖아요?
○자연재난과장 황상업 실제 서동지구 위치는요, 시가지 조성은 안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조성 예정지구로 되어 있습니다.
옆에 건물은 몇 개 있는데.
○김윤철 위원 부지 조성할 때 우수서류시설을 안 만들 정도로 조금 덜었으면 할 이유가 없는 그런 부분인데, 오늘도 제가 거기를 지나왔는데, 아파트단지가 밀집이 되어 있고, 완전히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아무 계획도 없이 아파트만 들어서 있더라고.
○자연재난과장 황상업 그 부분이요, 옛날에는 그쪽에 우수골천하고 물들이 의령읍내 시장 그쪽 사이 하천으로 물을 다 빼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직선으로 의령천으로 바로 빼는 부분,
○김윤철 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지구를 높였으면 굳이 우수저류시설을 만들 필요가 없다, 그 말씀입니다.
○자연재난과장 황상업 예, 알겠습니다.
○김윤철 위원 그래서 보니까 저류시설 하나 만들어놓으면 이것 유지하는데 예산이 많이 들어가더라고, 자치단체에서.
○자연재난과장 황상업 맞습니다.
○김윤철 위원 보니까 꼭 필요한 데는 설치가 된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하여튼 요즘은 어디를 가나 구도심에는 물 빠짐 현상이 잘 안 되거든요, 구도심은.
신도심은 펌프장을 만들든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만 구도심 같은 데, 이런 데는 건물이 밀집해 있고 모든 상권이 거기에 중심이 되어 있으니까 우수기가 되면 전체적으로 침수하는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군에 어려운 여건 속에서 그런 이재민이 나지 않도록 자연재난과에서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연재난과장 황상업 잘 알겠습니다.
○김윤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성동은 김윤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상원 위원님.
○예상원 위원 여러 가지로 마스크 껴야 되고 불편합니다.
과장님께 제가 질의 드리는 게, 오늘 오전에 이상인 위원께서 자연재난과 관련해서 말씀 주시는 것 혹시 TV로 못 보셨으면 한번 찾아보셨습니까?
오전에 말씀 주신 밀양과 관련된.
찾아보지 못했습니까?
○자연재난과장 황상업 예, 찾아보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예상원 위원 질의할 것이라고 생각이 안 들던가요?
어쨌든 그것은 못 보셔도, 내용은 이렇습니다.
밀양이 낙동강 주변에 위험지구가 많다는, 자연재해위험지구.
범람할 수 있는 위험지구가 서울시의 1/2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밀양시는 자주재원이 없어서 그것을 극복하지 못하고 있다 이겁니다.
의존형 도시죠.
저는 자체 재정자립도가 13.7%라서 밀양시가 부끄럽다 이런 생각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왜?
재정자립도 비율이 낮은 의존형 도시는 여기 계시는 공직자들이 도와주면 재정자립도는 저절로 나아집니다.
많이 도와주신 것에 대해서는 제가 고맙게 생각하는 거예요.
재정자립도가 13.7%라는 것은 국가나 경상남도가 많이 도와준 것에 대해서는 저는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위험지구라고 할 수 있는 면적에 저도 깜짝 놀랐어요.
서울의 절반이라는 것에 대해서 놀랐고, 낙동강에 국가하천과 지방하천이 많다는 겁니다.
나중에 하천과에 질의드리지 않겠습니다.
과장님이 곧 퇴직도 하시고 해서 질의를 안 드릴 거니까, 뒤에 이동열 사무관하고 뒤의 사무관들 고개만 끄덕거리지 말고 예산을 편성해 줘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이것이 위험지구가 많다면 경상남도에서 가장 많은 곳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인식을 잘 안 한다는 거죠.
우리 선출직들이 가장 지향하는 목표점이 뭔가 하면 저는 자연재해로부터 극복하는 나라를 만드는 겁니다.
자연재해 얼마나 억울합니까?
자연재해가 왔는데 그것을 극복 못 하는 것은 정부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죠.
물 극복, 가뭄 극복, 하천 범람 이런 등등의 극복은 반드시 정부가 해야 될 책무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동료 위원들과 답변 많이 하셨으니까, 국장님이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신대호 자연재해 위험지구 자체에 아까 말씀하신 것은 지정권자가 시장·군수거든요.
그래서 도지사가 지정하는 부분이 아니라서 얼마나 많이 적극적으로 지정하느냐의 범위의 문제는 순수하게 시장·군수가 하는 것이고요.
사실은 그만큼 밀양시가 시민들의 위험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인식을 하고 있었고, 밀양시장님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구 지정을 많이 했다라고 저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는 낙동강 유역에 있으면서, 사실 창녕이나 밀양이나 함안 쪽은 항상 그런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공간, 낙동강에서는 노출되어 있는 지역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하천 사업, 각종 일반정비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상원 위원 처음에 되게 놀랐는데, 제가 쭉 보니까 우리 밀양시 공직자들이 일을 잘한 겁니다.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신대호 예, 잘하신 겁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상원 위원 저는 역으로 생각하는데, 아주 잘해서 자연재해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곳을, 조금이라도 문제가 있는 곳에 지정을 시장·군수가 해 놓은 거예요.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신대호 잘하신 겁니다.
○예상원 위원 그래서 그것은 아주 잘했다라고 역으로 칭찬하고 싶고요.
두 번째 아까 제가 자료를 요청한 부분이 있어서 또 다시 우리 위원장이 기회를 안 줄 것 같아서 질의를,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성동은 예.
○예상원 위원 제가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대리 성동은 예.
○예상원 위원 조금 하겠습니다.
잠깐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이 자료를 왜 요청했는지에 대해서는 대충 알겠습니까?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신대호 예.
○예상원 위원 그러니까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지방채를, 제가 어제부터 이야기하고 있는데, 어제 제가 도시교통국장께 내일 오면 본격적으로 질의하겠다라고 시그널을 줬습니다.
왜 줬느냐?
2019년부터 계속 우리 재난안전건설본부만 하더라도 약 1,000억원, 1,420억원, 1,400억원 이렇게 지방채를 차입해서 씁니다.
왜 쓸까요?
이것이 자연재해를 극복하는, 금방 모두에 말씀드렸던 이런 일들 때문에 이것 차입해서 쓰는 겁니까?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신대호 아닙니다.
일반회계를 쓰기 위해서, SOC에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는 요건이 기반 시설만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도시교통국과 재난안전건설본부에 있는 것이 기반시설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 모든 사업비를 지방채로 돌렸을 뿐이지 그 돌린 나머지 돈으로 일반회계에서 다른 부분에 쓰고 있습니다.
○예상원 위원 내나 똑같은 이야기 아닙니까?
내가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신대호 예, 그렇죠.
○예상원 위원 이 돈을 돌려서 여기 쓰는 대신에, 어디에 씁니까?
일반회계에 다른 데 편성해서 쓴다는 것 아닙니까?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신대호 다른 데 편성해서 쓰겠죠.
그것은 예산담당관실에서 할 일이죠.
○예상원 위원 아니, 무조건 자꾸 예산담당관실,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신대호 아니, 그것은 저희들 소관이 아닙니다.
○예상원 위원 소관은 아닌데, 본부장님!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신대호 예.
○예상원 위원 본부장님이나 국장님이나 과장님들 소관 아니라는 것 압니다.
내가 모르고 있는 묻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기획행정위원회 4년 있다가 왔습니다.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신대호 예, 알고 있습니다.
○예상원 위원 아는데, 예산의 매뉴얼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방채를 내지 않으면 이 사업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지금 우리는 확장 재정을 해야만 극복할 수 있다는 거죠, 현재의 어려움을.
동의합니까?
지방채 안 내도 되는 것 같으면 지방채 낼 필요가 없죠.
지금 나라가 어려우니까 지방채를 내서라도 극복하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빚을 내서 땅을 살 때는, 개인 살림을 얘기하면 아파트를 산다.
본부장님, 아파트 되게 좋은 데 살죠?
아파트 샀다.
아파트 살 때 빚낸다.
마누라 앞으로 내든 내 앞으로 내든 빚을 냈잖습니까?
뭐가 남습니까?
아파트가 남아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지방채를 내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세입·세출예산서를 보면 일반회계에서 들어오는 교부금들은 많이 줄여버렸습니다.
줄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아니, 균특예산이 왜 줄어들었습니까?
한번 물어봅시다.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신대호 균특회계 부분은 균특회계로 해서 하천이나 도로 사업을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상원 위원 아니지만, 경상남도가 다른 목적으로 균특을 쓰려고 이 예산을 줄여서 지방채를 내서 여기 쓰고, 예산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지방채를 낸 것에 대해서 동의한다는 전제하에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신대호 예.
○예상원 위원 그러면 우리가 이 분야에 대해서 목적 사업이 더 늘어나서 살기 좋은, 쉽게 말하는 여러분들이 매일, 사업개요에 보면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써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 금액이 늘어나야 되는데 전체 국가보조금 빼고 나면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늘어난 돈이 얼마나 있는지.
지금 일반회계에서 돈을 다 전입해서 쓰잖습니까?
일반회계에서 써서 다른 데 목적 사업으로 써 버리지 않습니까, 경상남도는.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신대호 예.
○예상원 위원 저는 단순하게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재난안전건설본부에 꼭 필요해서 1,000억원을 내면 A금액 100억원에서 1,000억원이 늘어나서 1,100억원이 되면 좋겠다 이 말입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냐 하면 내가 꼭 그렇게 되라는 것이 아니고 비유를 그렇게 하는 겁니다.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신대호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기반시설 명분을 가지고 지방채를 발행해서 세출예산에 편성할 때 우리 재난본부 쪽의 예산을 좀 더 주는 것이 맞다라는 부분이고, 그것은 세출예산이 조금씩 증가되고 있고요.
우리 본부 입장에서는 돈이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제가 대출내서 제 돈하고 있다고, 그것이 5억원이 됐다 10억원이 됐다 하면 이 돈이 섞여있는 데서 이것은 지방채고 이것은 아니다 이렇게 알 수 없으니, 저희들이 받아야 될 부분들은 세출예산에서 더 많은 예산을 받아야 되는 것이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세출예산이 조금씩 증대되고 있으면 그것은 옳은,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담당관실에서 지방채를 얼마를 발행하든 간에 우리는 그것의 더 많은 부분의 예산을 확보해야 된다는 노력을 하고 있고, 그 노력이 어느 정도 조금씩은 반영이 됐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상원 위원 지금 자연재난과하고 있죠?
자연재난과 세외수입하고 지방교부세가 아예 없는 이유가 뭡니까?
지방교부세가 지금 세출에 제로이지 않습니까?
○자연재난과장 황상업 소방교부세는,
○예상원 위원 예, 뭐라고요?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신대호 아니, 지방교부세하고 세외수입이, 이것이 지금 국고보조금도 그렇고요.
우리가 재난관리기금을 주거나 해서 반납해서 받은 돈이 있잖아요.
국고보조금이 갑자기 증가되는 것은 태풍이 많이 왔는데 피해가 얼마나 생겼느냐, 안 생겼느냐에 따라서 매해 달라지니까 거기에 따라서 시·군에서 반납해야 될 돈들이 있고, 반납해야 되는 기준에 대해서 현재까지는 정확하게 모릅니다.
내년 1차 추경 때 가면 그 부분이 나올 거예요.
○예상원 위원 지금 전체 세입부분 빼고, 세출 아까 자료,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신대호 세출까지 보셔야 됩니다.
○예상원 위원 세출 한번 보십시오.
국장님 세출 뒤 페이지, 문재인 정부 와서 균특, 지특을 균특으로 바꾸었으니까 이렇게 표기해 놓은 것 같아요.
2020년부터 해서 2021년 균특을 굳이 재난안전건설본부에 안 써도 다른 데 쓸 수 있으니까 이것을 전환했다고 보는 거예요, 다른 데 썼다고 보는 거예요.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신대호 예, 그 부분은 맞습니다.
○예상원 위원 맞죠?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신대호 예.
○예상원 위원 왜 이렇게 어느 정도...
국가균형 균특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국가가 균형적으로 발전하는 데 있어서 재난안전건설본부가 미치는 경상남도의 비중이 제로입니까?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신대호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말씀을...
대부분 도로 예산을 많이 썼는데요.
○예상원 위원 그래!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신대호 그런데 우리 본부에서 도로과가 가 버리면서 이것이 지금 없어졌는데 사실은,
○예상원 위원 이것이 도로과만 있습니까?
다 있죠.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신대호 아니, 하천에는 안 쓰거든요.
물론 균특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것에서는 잘 안 쓰고 사업비에 쓰는데, 하천 부분에서는 이때까지 하천 업무는 국가사무라서 국가에서 50% 지원을 받았었고,
○예상원 위원 그럼 좋다!
2020년에 도로과가 갔습니까?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신대호 작년에 갔습니다.
○예상원 위원 작년 2019년에 갔는데 그러면 도로과에서 전입하면서, 균특이 저쪽으로 가서 2020년에도 제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신대호 그 부분은 한번 파악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하천은 지금 저희들이 자율계정으로 쓰거든요, 하천 균특이.
지금 하천이 자율계정으로 빠져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개념을 한 번 더 제가 챙겨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예상원 위원 특별교부세는 왜 제로입니까, 올해는.
아직 정산 안 했으니까,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신대호 지금 내려온 것이 없으니까,
○예상원 위원 내려오는 것이 없어서?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신대호 예.
○예상원 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내려오면 이것은 채워집니까?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신대호 특교세가 내려오면 계속 올리죠.
들어가야죠.
○예상원 위원 그것은 제가 이해됩니다.
그러면 한 가지 더, 소방안전교부세가 담배소비세에서 전환시킨 겁니까?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신대호 맞습니다.
○예상원 위원 그 돈입니까?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신대호 예, 그래서 금연 비율이 자꾸 줄어들면, 이 돈이 줄어듭니다.
○예상원 위원 그러면 소방안전교부세는 우리 재난안전, 뭡니까?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신대호 재난안전건설본부.
○예상원 위원 이름도 세게 기네.
재난안전건설본부의 소방교부세의 비율은 딱 정해져 있습니까, 몇 %라고.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신대호 예, 정부에서 전체의 담배소비세에서 비율이 정해져 있고요.
담배소비세가, 전체 그중에서 정부에서 내려온 전체 비율에서 80%는 소방 분야에 쓰고 안전 분야에 20% 쓰라고 딱 지정되어서 내려오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담배소비세에 부과되는 총액의 45%입니다.
담배소비세가 한 갑에 119원이 들거든요.
119원입니다.
○예상원 위원 저번에 20%에서 45% 정도 한다고 언론에 났으니까 대체적으로 그런 것은 알고 있는 것이고,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신대호 전자담배는 119원이 안 나오기 때문에 전자담배 흡연율이 증가되면서,
○예상원 위원 그러면 이상인 위원님은 소방교부세 많이 써도 되고 우리는 10원도 쓰면 안 되잖아요.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신대호 사실은 그렇습니다.
○예상원 위원 담배 안 피는 사람은 쓰면 안 되잖아... 많이 지원해 줘야지.
○이상인 위원 녹취된다, 좀.
(웃음)
○예상원 위원 하여튼 이것 결국은 누가 갚습니까?
제가 어제 이런 이야기했습니다.
지방채 맥시멈까지 계속 내면 결국은 내년에 여기 계시는 여러분들이 감당해야 될 자연재해, 태풍이나 장마나 이렇게 와서 우리가 극복할 수 없는 자연재해가 생기면 결국은 이제는 지방채 낼 데가 없어요, 우리가 맥시멈까지 다 썼기 때문에.
여기 계시는 경상남도 350만 도민을 담보로 해서 은행에 가서 돈 빌려 와서 써야 될 그런 형국이 될 개연성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것 누구도 예측 못 하는 거예요.
코로나가 오리라고 생각했습니까?
왜 맥시멈까지 다 갖다 씁니까?
내가 지금 경기부양하지 말자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처럼 어렵고 인플레이션이 심하면 돈 빚내서 써야죠.
확장 재정해야 된다에 동의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조금 줄일 수 데는, 아까 센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저희들이 우려하는 겁니다.
적은 돈이지만 계속적으로 쓰는 거예요.
니 돈 아니고 내 돈 아니고 벌어서 안 쓰니까, 한번 10원도 벌어본 일도 없는 사람들 쓰는 것은 잘 쓰네요, 자꾸 그렇게 쓰면.
결국은 의회라는 것이 왜 있습니까?
필터 역할 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예산 심의하면서 이걸 계속적으로 이야기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위원장님,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재난안전건설본부가 저번에 한번 이런저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예산의 비중이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적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이 계셔서 적다는 생각이 아니고, 역으로 말하면 여기 계시는 분들이 예산실을 이해를 잘 못 시켰다든지, 안 그러면 지사님을 이해를 잘 못 시켜서 예산 확보가 적게 됐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거예요.
일반회계에서 평소에 2016년, 2017년, 2018년 이 때는 지방채 하나도 안 냈습니다.
그때도 우리가 잘했어요.
그때는 오히려 세출예산이 배도 넘습니다.
그때는 왜 살았습니까?
도로과에서 빠져나간 것은 여기 포함되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들긴 한데, 그렇다 치더라도 도로과가 3,000억원 됩니까?
아니잖아요.
그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 채무 제로 해 가지고 지금 우리 경상남도 지방재정이 안정화되어 있습니다.
안정화 전국 1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빚내도 다른 지방자치단체보다 우리는 빚이 적습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저는 이해하기 어렵다는 말씀드리고, 제대로 좀 해서 빚을 내서 쓰면 남는 것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남는 것도 없고 빚만 자꾸 내면 우리가 어떻게 삽니까?
그런 측면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이니까 오해하시지 마시고요.
끝으로 제가 아까 밀양시의 재난위험지구가 많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 밀양시 공직자들이 적극 행정을 해서 그렇게 만들어진 것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하고, 고맙고, 또 경상남도와 광역에서 밀양시의 재난안전을 보호해 주는 데도 적극적으로 나서 주십사 하는 말씀드리고, 제가 나중에 예산심의 전부 끝나고 나면, 저는 지역에 한정해서 말씀을 잘 드리지 않지만 밀양 것만 싹 재난안전건설본부의 것을 소트해 볼 겁니다.
해서 예컨대 면적 대비, 인구 대비 재난지구가 그렇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적다하면 그때 새로 해서, 하여튼 저도 끝까지 싸울 겁니다.
이상입니다.
(“아이고 겁 난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대리 성동은 예상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자연재난과장 황상업 예.
○이상인 위원 현장에서 열심히 발품을 팔고 뛰는 모습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상원 위원님 질의 내용하고 저는 다릅니다.
열심히 하시죠?
○자연재난과장 황상업 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상인 위원 검토보고서 93페이지, 본 위원이 있는 지역구는 자율방재단연합회 활동하는 모습을 가끔 보고 있는데 사실은 큰 예산은 아닙니다, 그죠?
○자연재난과장 황상업 예.
○이상인 위원 큰 예산은 아니고, 지역에서 문제가 발생하고 사고가 발생했을 때 자율방재단이 함께 관계 공무원들하고 소방 인력하고 같이 가서 봉사활동 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자연재난과장 황상업 예, 그렇습니다.
○이상인 위원 그런데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이렇게 보면 예산들이 갈수록 적어요.
조금 더 업을 시켜서 이런 조직을, 행정에서 못 하는 민간조직을 좀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하려면 현상 유지는 해야 되는데, 갈수록 해마다 이렇게 감액이 되는데 인력이 줄어서 그렇습니까?
활성화할 수 있는 여건을 우리 행정에서 지원을 안 해서 그렇습니까?
○자연재난과장 황상업 행정 지원을 안 한 것은 아닌데 사실 올해 같은 경우는 자율방재단 활동을 코로나 정국으로 인해서 거의 못 해 가지고 좀 낮춘 것은,
○이상인 위원 방재단분들도 코로나 방역에도 봉사활동하고 동원이 되고 많이 참여를 하시던데, 코로나는 코로나대로 나름대로 현상에 대해서도 접목을 하던데요.
○자연재난과장 황상업 그런 방법도 저희들이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상인 위원 18개 시·군에 방재단 회원분들이 몇 명이나 됩니까?
○자연재난과장 황상업 약 4,300명 정도 됩니다.
○이상인 위원 4,300명.
시·군별로 현황이 있습니까?
○자연재난과장 황상업 예, 현황이 있습니다.
○이상인 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적은 활동비지만 일이 있을 때 활동을 할 수 있는 최소한의 경비를 실비로 지급하는 거잖아요?
○자연재난과장 황상업 예.
○이상인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한 부분은 우리가 예산 심의를 하면서 삭감을 하는 것보다는 좀 업그레이드시켜서 그 단체가 활성화될 수 있는 역할을 해 주는 것도 우리 행정의 역할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죠?
○자연재난과장 황상업 예, 그렇습니다.
○이상인 위원 좋은 자원을 잘 활용을 하고 적재적소에 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것이 좋겠다는 뜻에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좀 관심을 가지고, 시·군에 내리는 돈이잖아요, 그죠?
○자연재난과장 황상업 예, 그렇습니다.
○이상인 위원 직접 합니까?
○자연재난과장 황상업 지원은 아니고, 우리가 자율방재단 교육을 참석하면 직접,
○이상인 위원 도에서 직접 하는 거예요?
○자연재난과장 황상업 예, 직접 줍니다.
○이상인 위원 그렇게 하는데 왜 이렇게,
○자연재난과장 황상업 시·군은 시·군대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신대호 위원님, 이것이 뭐냐 하면 시·군에서는 사실은 자율방재단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그런데 도 연합회가 생겼습니다.
각 시·군의 회장님들, 연합회에 자기들이 모여서 회의할 때 회의 경비,
○이상인 위원 아, 그거예요?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신대호 예, 그것입니다.
○이상인 위원 그러면 시·군에 있는 연합회 회장단을 도에서 관리하고 활용하고,
○자연재난과장 황상업 37명만 저희들이 관리합니다.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신대호 도 연합회 회장님,
○이상인 위원 그러면서 도의 하나의 방침을 연합회 회장단한테 위임하고 협조를 구하고 이런 소통의 경비다.
○자연재난과장 황상업 예, 그렇습니다.
○이상인 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얼마나 됩니까, 인원이.
○자연재난과장 황상업 인원이 지금 37명이 연합회 회원인데요.
이분들 거의 매달 한 번씩 소집해서 회의하고 워크숍하고 총회하거든요.
거기에 대한 실비 정도는,
○이상인 위원 한 달에 한 번씩 해요?
○자연재난과장 황상업 한 달에 한 번씩 계획은 했었는데, 사실상 올해 같은 경우는 못 했습니다.
○이상인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4,300명에 대한 것은 시·군에서 관리하고,
○자연재난과장 황상업 그것은 시·군에서 다하고요.
○이상인 위원 연합회 운영은 우리 도에서 예산으로 하고, 그래도 연합회 부분도 잘 관리·감독해야 이분들이 시·군에 내려가서 활동하는 데 하나의 힘이 안 생기겠나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그래서 이런 연합회 활동이 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지역맞춤형 재난안전 문제해결 R&D 지원, 과장님!
○자연재난과장 황상업 예.
○이상인 위원 이 부분도 보면 앞서 재난안전센터하고, 아닙니까?
맞아요?
○자연재난과장 황상업 맞습니다, 지진 관리하는 것.
○이상인 위원 이런 부분도 뭔가 자꾸만 재난안전해서 지역맞춤 이름을, 사업명을 바꿔서, 또 이것은 지진에 대한 부분인데,
○자연재난과장 황상업 예, 지진에 대한 겁니다.
○이상인 위원 예산을 내년에 1억4,000만원을 편성했지 않습니까?
○자연재난과장 황상업 예.
○이상인 위원 이것 공모사업이잖아요?
○자연재난과장 황상업 예, 공모로 중앙에 공모해서 선정된 겁니다.
○이상인 위원 설명은 들었는데, 여기 자료가 있는데 정부 출연금이 국비가 80%, 지방비가 20% 해서 할 것 아닙니까?
○자연재난과장 황상업 예, 그렇습니다.
○이상인 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지원을 해서, 이것 결과물을 내는 것 시행 주체라든지 주요 사업 내용들이 있는데, 그러면 기관에다가 예산 지원을 하는 겁니까?
○자연재난과장 황상업 중앙에 있는 국비는 주관 연구기관 해 가지고 우리를 안 거치고 바로 주고, 그쪽에 주관기관이 있거든요.
부산대학교 산학협력단이라고 있거든요, 양산캠퍼스에.
지정 방재연구센터입니다.
그쪽으로 우리는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용 자체는 사실상 확실화 되지 않은 건데 도내 전체적인, 아직까지 지진에 대해 전국적으로 이런 사업은 해 본 적이 없고 시범적으로 하기 때문에, 지진이 발생을 하면 공공건물도 있지만 개인건물에 대한 피해가 어느 정도이다라는 것은 전혀 지금 현재로서는 감을 잡지 못하는데, 앞으로 지진이 강도 얼마 일어났을 때 이 건물에 대해서 어느 정도 건물이 상처를 받았을 것이다 하는 것을 연구를 하는 단계거든요, 아직 연구 결과가 나온 것이 아니고.
그런 단계이기 때문에 이 자체가,
○이상인 위원 올해부터 했잖아요?
2020년부터 3년간 사업 기간이 되어 있거든요.
○자연재난과장 황상업 사실상 착공은 올 하반기 7월부터 한 겁니다.
○이상인 위원 연구 시스템이 구축이 지금 안 되었네요?
○자연재난과장 황상업 연구하는 시스템은 구축이 되어 있는데, 용역을 준 그것은 전체적으로 우리 경남지역 포커스를 다 조사해서 지진이 일어났을 때 강도 어느 정도 받는다, 지역별로 양산대면 양산대, 이런 부분별로 해서 전체적으로,
○이상인 위원 그럼 지진 예상지도다, 우리 경남도에 대한.
○자연재난과장 황상업 예,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이상인 위원 오전에 제가 질의한 것은 홍수지도지만, 이것은 지진이 왔을 때 어떤 지역이 피해가 많을 것이다, 그러면 그로 인해서 건물의 건령에 따라서 어떤 피해가 발생할 것이다 미리 예측하는 보는 거네요.
○자연재난과장 황상업 우리가 예측하고 대비할 수 있는 그런 과제입니다.
연구 과제입니다.
○이상인 위원 우리 데이터베이스는 없습니까, 경남도에?
○자연재난과장 황상업 아직은 전국적으로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상인 위원 없어요.
지진에 대해서는 우리가 안전지대라고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관심이 좀 없는 것은 사실인데, 늦게나마 이런 사업하는 데 대해서는 우리 도민들이 안심은 하는데 속도감이 좀 떨어집니다, 그죠?
○자연재난과장 황상업 예, 좀 그렇습니다.
○이상인 위원 7월부터 했으면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용역이 착수를 합니까?
○자연재난과장 황상업 예, 용역 착수는 됐습니다.
되었는데, 지금 용역하고 중간중간에 저희들도 가 보고 저희들한테 중간보고를 할 겁니다.
○이상인 위원 이런 부분도 과장님이 계속 계실는지 모르지만, 본부장님은 떠나지만, 후임 과장님들한테 건소위에 중간에 중간보고라든지 이런 부분을 해서 도민들이 문의를 하면 우리 지역에 있는 의원님들도 좀 알 수 있도록, 나중에 되면 언론보도가 나거든요.
이렇게 할 것이다, 그러면 그런 부분을 우리가 숙지를 해야 안 되겠나, 그런 생각에서 질의를 했는데, 잘 알겠습니다.
늘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자연재난과장 황상업 예.
○위원장대리 성동은 이상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자연재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연재난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좀 쉬었다 합시다.
(“예”하는 위원 있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휴식 등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9분 회의중지)
(15시 28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옥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건설지원과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지원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건설지원과 관련 박우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건설지원과장 이상욱 건설지원과장 이상욱입니다.
○박우범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주요사업별 조서에 보니까 질의할 게 별로 없네요.
거가대교고, 마창대교고.
지역 중소 전문건설업 역량 강화 지원 사업이 있네요?
○건설지원과장 이상욱 예.
○박우범 위원 여기 보니까 맞춤형 컨설팅, 그리고 대기업 협력 업체 등록을 지원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한 것 중에 성과가 혹시 있으면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건설지원과장 이상욱 현재까지는, 작년도에 시범 사업으로 했기 때문에 금년도에 코로나 사태로 힘들지만 지금 대기업 업체에 8개 업체가 등록됐고, 지금 1개 업체가 등록 중에 있습니다.
지금 6개 업체는 대기업 협력 업체에 등록하기 위해서 미비한 점을 보완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박우범 위원 대기업 협력 업체가 되면 도움이 상당히 많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건설지원과장 이상욱 그거는 작년도에 시범으로 했기 때문에 성과는 한 2, 3년 정도 더 해 봐야 결과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게 등록되고 난 이후에 그 업체가 과연 대기업의 하도급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하는 것은 조금 더 시간이 있어야 성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박우범 위원 그거는 과장님 말씀이 맞는 말씀입니다.
어쨌든 제가 봤을 때 그걸 좀 확대해야 되지 않나 싶은데, 본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 예산이 2019년보다 적어졌습니까, 올해하고 내년에.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신대호 저희들이 당초에 처음 했을 때 입찰을 하면서 경쟁 입찰을 했거든요.
하니까 정말 자격 미달인 업체가 선정이 됐습니다,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너무 힘든 적이 있었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는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정말 필요한 능률협회라든지 진짜 할 수 있는 데, 그리고 실질적으로 우리 도내 기업이 정말 도움 받을 수 있는, 대기업과 연관성을 가지고 있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으로 해야지, 컨설팅을 해 주고 해야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그래서 저희들이 입찰하면서 금액을, 협약에 제한을 많이 두고, 할 수 있는 업체가 대부분 정해져 있습니다.
○박우범 위원 그러면 선정을 어떻게 하는지 간단하게 설명을 한번 해 주시죠.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신대호 그러니까 입찰에 들어올 수 있는 자격 제한을 많이 걸어서 실제로 할 수 있는 업체가 별로 없도록 이렇게 해서 사실은 했습니다.
왜냐하면, 원래 법적으로는 풀어서 완전 경쟁 입찰을 해야 되는데 경쟁 입찰을 해 보니까 그냥 아무 경험도 없는 용역 업체가 들어와서 용역도 안 되고, 실제 경험도 없는 업체가, 중소기업에 가서 자본금이 어떻고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해 줘야 되는데, 그리고 기술력은 어떤지, 기술인은 몇 명이 있는지, 기술력에 대한 평가 이런 것이 필요한데 그것 자체가 안 되는 업체들이 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어느 정도 철저히 제한을 해서 한국능률협회라든지 국가적으로도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업체를 지정해서 지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우범 위원 어쨌든 과장님께서도 좀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한 2, 3년 진행을 하면서, 또 우리 도에서도 대기업하고 협력 업체가 되면 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대기업에도 우리가 좀 얘기를 해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건설지원과장 이상욱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우범 위원 그리고 건설공사 부실 방지 신고 포상금, 제가 한 가지 궁금한 게 우리 도에서 발주한 도급공사 10억원 이상이라고 했는데, 우리 일반인들이 봤을 때 그게 10억원 이상인지, 1억원 이상, 2억원 이상인지 그걸 어떻게 알고 이거 하겠습니까?
○건설지원과장 이상욱 그거는 공사 현장에 가면 공사 안내판에 다 적혀 있습니다.
○박우범 위원 현황판에.
○건설지원과장 이상욱 예.
○박우범 위원 그러면 일단 현장에 가야 되니까, 현황판을 봐야 되니까, 거기에 10억원 이상 발주된 것,
○건설지원과장 이상욱 예.
○박우범 위원 왜 꼭 10억원 이상을 했는지 좀 의아한데.
본부장님, 왜 그렇습니까?
왜 10억원 이상 해 놓은 겁니까?
어떤 공사든 도에서 발주한 것이면 부실공사하면 신고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신대호 실질적으로 대부분 시·군으로 내려보내고요.
도에서 발주하는 공사 중에 10억원 이하짜리를 실제로 공사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하천이든, 그러니까 뭐냐 하면 대부분은 시·군으로 내려보내서 시·군이 발주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도에서 발주하는 10억원 이하짜리 공사는 어떤 경우냐 하면 일반하천 정비 사업, 그러니까 아주 단순한 공사, 재해 위험에서 응급복구라든지 이렇게 할 때, 항구적인 복구할 때는, 그러니까 응급복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10억원 이하짜리 공사가 있거든요.
그런데 응급복구하고 있는 부분에서 그게 부실이다 아니다 이야기는, 항구적인 복구가 아니기 때문에 그걸 부실이다 아니다 이야기하기에는 사실 문제가 좀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항구적인 복구를 하는 데 있어서는 부실이면 분명히 해 줘야 되는데, 항구적인 복구 이전에 우선 응급복구 해 두고 다시 하는, 만일에 도로 법면이 무너졌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보통 응급복구를 하고 나서 위에 더 이상 내려오지 못하도록 천막을 치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부실일 수 있는 부분인데, 그런 것까지 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저희들이 정해 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박우범 위원 어쨌든 좋은 제도를 도입했는데 실적이 없다는 것은 어딘지 모르게, 뭔가 모르게 찾아봐야 되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쨌든 이런 부분들이 우리 도민들이라든지 누가 봤을 때도 우리 도에서 하는 공사인데, 그렇다고 해서 본부장님.
업체가 하도급을 주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게 하다 보면 어려운 업체가 혹시 부실공사도 할 수 있고 그런 것들이 오지 않습니까?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신대호 예, 그렇습니다.
○박우범 위원 어쨌든 제도는 좋은 제도를 해 놓았는데 홍보를 좀 더 하셔서,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신대호 예,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우범 위원 원래 신고 없는 게 제일 좋은 것 아닙니까?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옥문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과장님, 마창대교 지원금 이거는 우리가 건소위에 처음 와서 심의를 하다 보니까 그런데, 이게 몇 연도까지예요?
○건설지원과장 이상욱 마창대교가 30년 운영 기간입니다.
2038년 7월 14일까지 운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한옥문 언제까지,
○건설지원과장 이상욱 2038년 7월까지입니다.
○위원장 한옥문 2038년까지.
○건설지원과장 이상욱 예, 30년간입니다.
○위원장 한옥문 그러면 2017년, 2018년, 2019년에 비해서는 자꾸 좀 줄어드네요.
요인이 뭐죠?
지원금이 2017년에는 78억원 정도에서 내년에는 27억원 정도로 가는데,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신대호 원리금 차입금 이자가 줄어들기 때문에, 이자율이 낮춰졌는데, 또 한편으로는 나중에 어느 정도 있으면 물가상승분 만큼 저희들이 마창대교 요금을 올려야 되거든요.
한 2022년 되면 요금을 올려야 됩니다.
그렇게 협약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요금을 그대로 유지하면 그만큼을 우리가 부담을 해야 되는 거죠.
○위원장 한옥문 또 더 해야 되네.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신대호 예.
○위원장 한옥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건설지원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설지원과장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건설지원과장 이상욱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옥문 다음은 하천안전과 예산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천안전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하천안전과 관련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윤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윤철 위원 과장님.
○하천안전과장 최동묵 예, 하천안전과장 최동묵입니다.
○김윤철 위원 재난안전건설본부 마지막 예산 심사 같습니다.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도 같이 드리겠습니다.
보면 고향의 강 조성 사업은 2021년도가 마무리입니다, 전부 다.
그렇지요?
○하천안전과장 최동묵 예.
○김윤철 위원 고향의 강 사업을 마무리하면서 거기에 어떤 하자 보수라든지 또 민원이 있어서 민원 처리를 해야 될 그런 사업장은 없습니까?
○하천안전과장 최동묵 지금 현재 고향의 강 조성 사업이 국토부 시절에 계속 추진을 해 오다가 2015년도에 감사원 감사에 지적이 되어서 신규 사업은 못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일반 하천 재해 예방 사업으로 편입이 되어서 하고, 그다음에 민원이 있는 부분은 일반 하천 정비 사업을 통해서 부분적으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김윤철 위원 민원이 조금 있기는 있죠?
○하천안전과장 최동묵 그런데 실제로 보면 작은 민원이 있어도 도에 직접 전달이 안 되고 시·군에서 일반 하천 정비 사업을 신청해서 보수하고 이런 실정입니다.
○김윤철 위원 일단 열다섯 군데가 다 마무리가 되니까, 그래도 고향의 강 사업을 해서 하천 정비가 마무리가 깔끔하게 된 곳이 많더라고요.
팻말을 보니까 전부 다 고향의 강 살리기 사업을 해서 마무리를 다 했더라고요.
○하천안전과장 최동묵 예, 맞습니다.
○김윤철 위원 마무리한다고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같이 드리겠습니다.
저는 항상 궁금한 게 하천이라는 게 큰 비가 와서 하천이 지금은 기역자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되면 일자로 되는 수도 있고,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 때문에 우리가 하천이, 그걸 또 바로 정비를 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하천안전과장 최동묵 예.
○김윤철 위원 정비를 하다 보면 지방하천 미지급 용지 보상금을 줘야 되는 이런 경우도 생기지 않습니까?
○하천안전과장 최동묵 예.
○김윤철 위원 이게 지방하천 미지급 용지 보상금 이 부분은 갈수록 계속 연결해서 계속적인 사업으로 가야 되는 사업이죠?
○하천안전과장 최동묵 예, 맞습니다.
○김윤철 위원 그렇죠?
이게 어느 시점까지 해서 마무리를 하겠다 이런 사업은 아니지 않습니까?
○하천안전과장 최동묵 미지급 용지가 발생하는 것이 옛날에 기존 유로에 형성되어서 하천이 형성된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하천으로 지정이 되고 나면 예를 들어서 도유재산 같으면 미지급 용지가 아닌데 개인 사유 재산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특히 이 부분이 우리가 유로 부분은 보상을 안 해 주고, 제방 부분만 지금 현재 보상을 해 주고 있거든요.
○김윤철 위원 그렇습니까?
홍수가 일어나고 나면 하천 유형이 변경되는 경우도 흔히 있지 않습니까, 있을 수도 있고.
○하천안전과장 최동묵 그런데 보통 보면 홍수가 나면 유로 변경이 돼도 우리가 수해 복구를 하면서 과거의 하천 유지대로 하고, 치수나 그 계획에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과거의 하천 형태로 둡니다.
○김윤철 위원 그런데 홍수라는 것은 물의 힘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하천안전과장 최동묵 예.
○김윤철 위원 물은 막아서 되는 것이 아니라 가는 길 따라 가 줘야 되잖아요.
그렇다 보면 그리 또 낼 수도 있지 않습니까?
○하천안전과장 최동묵 그런 부분이 이제 우리가,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천이라는 것은 자연 유로 상태가 가장 좋은 상태이고, 직강을 하면 반드시 문제가 생깁니다.
직강이 원칙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연 상태로 유로 형태로 복구하는 게 가장 좋은 하천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윤철 위원 그렇죠.
그래서 세상사도 마찬가지고, 정치도 마찬가지고, 물 흘러가는 듯이 유수는 가야 된다는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하천안전과장 최동묵 예.
○김윤철 위원 그래서 제가 8대 할 때도 그걸 많이 느꼈습니다마는 우리가 낙동강 하구언 둑을 숭상하다 보니까 또 위에 터지니까 또 숭상을 하고, 그게 낙동강 본류 저 위에까지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하천안전과장 최동묵 예, 맞습니다.
○김윤철 위원 그래서 이게 태풍이 오거나 비가 많이 와서 홍수가 지게 되면 또 어딘가에 터지더라고 이게.
그게 인위적으로 막다 보니까 터지는 것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천안전과장 최동묵 예.
○김윤철 위원 그래서 제가 하천 부분에는, 우리 과장님이 2년 하시면서 정말 하천에 대한 어떤 가지고 있는 노하우를 경남도 지방하천 살리기를 위해서 많은 애를 써주셨고, 앞으로 해야, 우리 경남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하천이 많은 편이죠?
○하천안전과장 최동묵 예, 좀 많은 편입니다.
○김윤철 위원 많죠.
그래서 하천과에서 할 일이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번 예산에 보니까 주민 참여 사업 외에는 신규 사업은 없습니다.
그렇죠?
○하천안전과장 최동묵 예.
○김윤철 위원 일단 과장님,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천안전과장 최동묵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옥문 김윤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성낙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낙인 위원 과장님, 올해 공직 생활 마감하는데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그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하천안전과장 최동묵 고맙습니다.
○성낙인 위원 제가 예산하고 관련해서 한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평지천 공사가 있지 않습니까?
○하천안전과장 최동묵 예.
하천 재해 예방 사업입니다.
○성낙인 위원 이게 5.3㎞에 예산이 321억2,500만원 정도 되는 그런 큰 사업입니다.
전에 우리 과장님께서 고맙게도 현장에 직접 오셔서 주민 설명회도 해 주시고 했는데, 그 이후에 제가 알기로는 현장 사무실도 개소가 되었고,
○하천안전과장 최동묵 예.
○성낙인 위원 현재 추진 상황이 어떻게 됩니까, 현재까지 추진 상황.
○하천안전과장 최동묵 지금 현재 보상 중에 있습니다.
보상이 돼야, 현장 사무실은 지어졌고, 관급 자재 구입을 다 의뢰해 놓았고요.
지금 공정이라는 것은 한 5% 정도밖에 안 됩니다.
발주 당년도는 실제 보상이나 이런 문제 때문에 좀 빨리,
○성낙인 위원 현장 사무실은 다 차려졌습니까?
○하천안전과장 최동묵 예, 다 지어졌습니다.
○성낙인 위원 거기 상주하고 있습니까?
○하천안전과장 최동묵 예, 상주합니다.
○성낙인 위원 그래서 여기 저만 있는 게 아니고 여러 위원님이 계시는데, 지역구에 사업을 몇백억원짜리 공사를 하면, 최소한 현장 사무실이 차려지면 해당 도의원하고 거기 소장하고는 소통이 되어서, 저희들이 사소한 것까지 하나하나 도에 전화를 못 하지 않습니까?
○하천안전과장 최동묵 예.
○성낙인 위원 그래서 저는 현장에 가면 제가 거기에, 할 이야기는 아니지만 거기 면에 면장을 했거든요, 그 지역에.
○하천안전과장 최동묵 예, 알고 있습니다.
○성낙인 위원 그래서 아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제가 가면 계속 묻습니다.
그런데 제가 할 때마다 하천계장이나 과장한테 전화할 수가 없어, 사실은요.
왜냐하면 바쁘신데.
그래서 현장 소장하고 소통만 되면 제가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는데, 현장 소장도 제가 모르고,
○하천안전과장 최동묵 그 부분은 별도로 우리가 조치를 하겠습니다.
아직까지 현장 사무실 짓고 이런 과정이라서 그런데, 시공을 하면서 반드시 위원님한테 연락을 드려서 민원 사항이나 이런 것이 같이 소통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성낙인 위원 저만 그런 게 아니고, 저 아니라도 지역구에 그런 게 있으면, 예를 들어 하천 공사나 다른 공사가 있으면 항상 지역구 의원하고는 소통이 되고, 또 소통 통로를 열어줘야 됩니다.
도에서 열어줘야 되지 제가 사무실에 찾아가서 하기는 그렇거든요.
○하천안전과장 최동묵 예, 맞습니다.
○성낙인 위원 그것도 저는 볼 때 도에서 이렇게 큰 사업을 하다 보면 미처 설계에서 빠진 것도 많고, 또 수정해야 할 부분도 많이 나옵니다, 사실 현장에 가보면.
그런 것도 좀 융통성 있게 해서, 결론적으로는 재해를 예방하는 데 있어서 현장의 목소리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설계라는 것은 열심히 한다고 잘하지만 실제로 가보면 우리가 생각 못 한 암반이 나올 수도 있고, 또 우리가 암반으로 생각했지만 실제 하다 보면 연약지반이 나올 수 있고, 또 맨 처음에는 우리가 교량을 10m로 했지만 실제로 가보면 10m가 필요 없는 데도 있고, 더 넓은 데도 있지 않습니까?
○하천안전과장 최동묵 예, 맞습니다.
○성낙인 위원 그런 것을 조금 융통성 있게 해서 항상, 우리 담당 계장님이 굉장히 열심히 하시거든, 사실은요.
우리 계장님께서 하시는데, 사실 지역구 의원이라고 해서 사소한 것 있을 때마다 도에 실제로 전화 못 합니다.
전화 들면서도 내가 이런 전화하면 공무원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이런 생각이 먼저 들거든요.
그래서 항상,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거기 감리하는 분이라든지 그다음에 현장 소장하고는 한 번 정도는 도에서 나오셔서 저희들하고 교감을 해서 현장에서 잘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건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하천안전과장 최동묵 예, 알겠습니다.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낙인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한옥문 성낙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저거 하나 물어봅시다.
국가하천도 그렇고 지방하천도 그렇고 준설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하천안전과장 최동묵 예.
○위원장 한옥문 실제로 하천에 따라서 준설을 꼭 해야 될 그런 사항들이 많이 있고, 실제로 또 하고 있는데, 이게 지역에 따라서 환경단체들하고 부딪치다 보니 그게 시행을 못 하는 경우도 종종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준설을 꼭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반대 민원에 부딪쳐서 준설을 못 하는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하천안전과장 최동묵 실제로 하천 단면이 통수 단면을 유지하는 게 원칙이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나무라든지 지장물이 있어서 환경단체 반대에 의해서 못 하는 데가 많습니다.
그런 부분을 실제로 다른 방법은 없고 우리가 이해 설득시켜서 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 부분은.
○위원장 한옥문 그런데 하지 못하고 스톱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하천안전과장 최동묵 예를 들어서 그런 부분이 장기적으로 비가 많이 온다든지 주민들이 느껴서 다시 이해 설득이 되어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강제적으로 하면 너무 민원이 크기 때문에,
○위원장 한옥문 제 지역구도 보니까 양산천 같은 경우에는 상북면 쪽에 준설을 해야 된다는 지역 여론도 있는데, 그리고 지역 단체 기관에서 도에 민원도 제기하고, 그래서 예산도 줬는데 그게 안 되더라고.
환경단체가.
결국 준설을 못 하더라고요, 보니까.
○하천안전과장 최동묵 그 부분도 저번에 제가 하천과장한테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최대한 주민을 설득시켜서 피해 입는 사람은 주민이다, 하는 수밖에 없거든요, 그 부분을.
결국은 준설을 안 하면 월류가 생기고, 제방 둑이 터지고 이런 문제가 생기니까.
○위원장 한옥문 지금도 천에 하상이 많이 퇴적이 되어서 굉장히 높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하천안전과장 최동묵 예, 맞습니다.
○위원장 한옥문 내년에는 그런 것들도 한번 챙겨봐 주십시오.
○하천안전과장 최동묵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옥문 계장님, 알겠습니까?
과장님 안 계실 거니까 계장님이 챙기셔야지.
본부장님도 안 계시니까 계장님이 해야지.
○성낙인 위원 우리 계장님이 과장 올라가면 딱 맞습니다.
(일동웃음)
○위원장 한옥문 하천안전과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하천안전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경상남도 예산안 중 재난안전건설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예산안에 대한 토론과 의결은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예산안 전체에 대해서 함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출석하신 분 중에서 최동묵 하천안전과장님께서 아마 우리 위원회에 오고 싶어도 오늘을 마지막으로 더 이상 올 수가 공직생활을 마감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도민들을 위해서 약 40여 년 가까이 공직생활을 하셨는데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면서, 그래도 우리 의회에서 공식 기관에서 퇴임의 변을 한번 듣는 것이 도리 아닌가 싶어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과장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천안전과장 최동묵 안녕하십니까?
하천안전과장 최동묵입니다.
먼저 이렇게 소회를 이야기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건설소방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시간을 돌이켜보면 도청에 전입하던 시절이 마치 엊그제 같은데 39년이 지나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이 어색하기만 합니다.
그동안 재직하면서 생산 활동과 소비 활동을 직간접적으로 지원해 주는 사회간접자본 시설인 합천댐 건설, 경지 정리와 배수개선 사업, 하동댐과 갈사 간척지 조성, 거가대교 건설, 도시계획, 산업단지 조성, 상하수도, 도로와 하천 건설 등 여러 가지 업무를 추진하면서 부족하고 미흡한 점도 많았지만 너그럽게 봐주시고, 격려와 도움을 주셔서 제가 이 자리까지 오게 된 것 같습니다.
건강에 유의하시고 다가오는 신년에는 소망하는 일 모두 이루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경남 도정 발전을 위하여 묵묵히 열심히 일하고 있는 우리 동료들에게 많은 칭찬과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일동박수)
○위원장 한옥문 최동묵 과장님께서 39년간 흘리신 땀과 노력이 아마 우리 경남 도정에 고스란히 잘 반영이 돼서 밑거름이 충분히 되리라 생각합니다.
우리 과장님의 앞날에 무궁한 발전을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하천안전과장 최동묵 집행부석에서 – 감사합니다.)
본부장님, 마치겠습니다.
나. 미래전략·신공항사업단 소관
(15시 52분)
○위원장 한옥문 이어서 미래전략·신공항사업단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신공항사업단장 장영욱 미래전략·신공항사업단장 장영욱입니다.
존경하는 한옥문 건설소방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의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올 한 해 우리 단의 업무가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오늘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지적하고 조언해 주시는 내용은 내년도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미래전략·신공항사업단 소관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99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우리 단 세입예산은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200억원이 증액된 양산 도시철도 건설 국고보조금 등 총 500억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300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우리 단 세출예산은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482억3,900만원이 증액된 820억6,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 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하단 부분 도시철도 건설입니다.
친환경 순환 교통망 구축으로 도시 개발 촉진과 교통 편익 증진을 위해 추진 중인 양산 도시철도 건설 사업의 공사비 지원을 위한 비용으로 총 55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01페이지입니다.
경상남도 도시철도망 구축 계획 수립 연구용역을 위해 연구용역비 3억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전략프로젝트 활성화입니다.
산업·고용 위기지역 극복을 위한 전략프로젝트 사업으로 장목관광지 내 대우건설 소유 토지 등 취득을 위해 266억4,9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2021년도 세출예산은 경남의 철도망 확충과 장목 전략프로젝트 추진을 통한 거가대로 통행료 인하를 위한 예산임을 감안하여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미래전략·신공항사업단 소관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옥문 신공항사업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미래전략·신공항사업단 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주태 수석전문위원 이주태입니다.
2021년도 미래전략·신공항사업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주요 사항 위주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제3차 전자회의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옥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은 책자 299페이지에서 302페이지까지, 검토보고서 9페이지에서 12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신공항사업단에 관련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 도중이라도 요구 사항 있으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미래전략·신공항사업단에 대해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어요?
이상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인 위원 단장님, 수고 많습니다.
○미래전략·신공항사업단장 장영욱 예.
○이상인 위원 이제 우리 위원회를 간다는 소문이 있는데, 기분이 좋으신 모양인데 웃는 것 보니까.
○미래전략·신공항사업단장 장영욱 정확하게 전달받지는 못했는데 어렴풋이 그 이야기는 듣고 있습니다.
착잡한 심정입니다.
○이상인 위원 검토보고서 5페이지에 보면 경상남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수립 연구용역인데요.
이 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한번 해 주십시오.
○미래전략·신공항사업단장 장영욱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용역 말씀입니까?
○이상인 위원 예.
검토보고서 5페이지,
○미래전략·신공항사업단장 장영욱 예.
수석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올 상반기부터 시작하고 있는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입니다.
본 연구용역은 우리 동남권 메가시티 구축을 위한 광역철도망 토대 마련과 과밀한 도시교통권역에 쾌적한 도시철도망을 구축하기 위해서 도시철도법 제5조에 따라 10년 단위로 수립하는 법정용역입니다.
용역기간은 올해 3월부터 내년 9월까지이며, 학술부문은 서울대학교, 기술부문은 ㈜유신에서 수행하고 있으며, 총 용역비는 7억136만원으로 올해 4억원, 내년에 3억136만원이 집행될 예정입니다.
도시철도망 구축계획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의 8개 교통권역별 도시철도망을 구축하기 위해서 지난 3월 대상지 수요조사를 실시했으며, 수요조사 결과와 사전조사를 거쳐서 8개 시부에 13개 노선을 검토대상으로 설정하고, 18개 시·군의 관심과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지난 9월 설명회를 가졌습니다.
그 결과 재원부담에 어려움이 있는 지자체를 제외하고 창원, 김해, 밀양, 양산 등 4개 시 9개 노선을 대상구간으로 선정해서 지자체 협의와 타당성 검토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 2월 중에 수요예측에 따른 타당성 분석과 AHP 종합분석을 마무리해서 의회 설명과 지자체별 공청회를 개최할 계획이며, 국토부 검토와 관계기관 협의, 국가교통위원회 심의 등을 통해서 내년 7월 고시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동남권 메가시티 구축의 핵심인프라가 될 부전~마산 전동열차 도입을 위한 논리적 근거의 확보차원에서 교통선호도조사와 수요분석, 그리고 경제성 분석 등을 통해서 정부예산 반영을 위한 자료로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수립 반영을 위한 추진사항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에 필요한 철도망을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반영하기 위해 시·군과 국가철도공단, 한국철도공사 등으로 구성된 경남도 철도망 구축을 위한 워킹그룹을 운영하면서 최종 선정된 13개 사업을 지난해 10월에 국토부에 건의하였고, 동남권 메가시티 플랫폼 토대 마련을 위한 초광역철도 인프라 구축을 위해 올해 1월과 9월에 추가로 4개 사업을 건의하여 총 17개 사업을 건의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을 위해서 전국에서 약 170여 개 사업, 대략 300조의 예산이 필요한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국가예산이나 기재부 협의 등을 고려할 때 우리 도가 건의한 17개 사업을 국토부가 모두 반영하기는 애로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만 국토부와 용역수행 대상기관인 한국교통연구원, 그리고 관련 국회의원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방문, 건의하는 등 우리 도의 건의사업이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최대한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인 위원 단장님, 지난 8월에 용역사에서 우리 도에 노선 계획 보고를 하셨죠?
○미래전략·신공항사업단장 장영욱 예.
○이상인 위원 추진경과에 보니까,
○미래전략·신공항사업단장 장영욱 예.
○이상인 위원 그러면 노선도가 대충 나와 있습니까?
어떻게, 경상남도의 종합적인 철도망 구축계획을 수립해서 용역을 주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미래전략·신공항사업단장 장영욱 예.
○이상인 위원 그것 있습니까?
그 그림이 있어요?
○미래전략·신공항사업단장 장영욱 확정된 것은 아니고,
○이상인 위원 가(假)라도,
○미래전략·신공항사업단장 장영욱 예.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개략적인,
○이상인 위원 그 자료를 좀 우리 위원님들한테 하나 주세요.
그래야 우리가 그것을 보고 전체적인 구상을 할 수 있지.
○미래전략·신공항사업단장 장영욱 예, 알겠습니다.
○이상인 위원 그 노선도 있어요?
○미래전략·신공항사업단장 장영욱 지금, 자료를 좀 달라고 해서,
○이상인 위원 아니, 단장님, 오늘 예산을 심의하고 또 용역을 준다, 이렇게 해서 3억136만원을 한다고 예산심의를 하는데 그런 기본적인 자료는 좀 제출해 주시는 게 우리 위원들한테 도움이 안 되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 직원들 보고 좀, 가져다 주시고요.
○미래전략·신공항사업단장 장영욱 예.
○이상인 위원 준비를 좀 철저히 해 주시는 게 우리가 이해가 빠르잖아요.
○미래전략·신공항사업단장 장영욱 예, 알겠습니다.
○이상인 위원 이렇게 문서를 보는 것보다는 그림을 보면서, 경상남도의 전반적인 그런 것을 한번 볼 수 있는 자료를 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요.
그리고 또 우리가 기채를 투자해서 장목관광지내에 대우건설 소유 토지를 취득하겠다, 이렇게 했죠?
○미래전략·신공항사업단장 장영욱 예.
○이상인 위원 이 사업을 하면서 나중에 사업이 마무리되면 거가대교, 우리 통행료 인하에, 거기 또 손실보전을 해 주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미래전략·신공항사업단장 장영욱 예.
○이상인 위원 우리 도민들한테 나름대로 호주머니를 조금 줄이는, 부담을 줄이는 그런 사업을 하겠다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셔야 우리 위원님들도 이해가 좀 될 것 같아요.
이런 전체적인, 개략적인 부분은 우리가 자료에 의해서 인지를 하고 있지만 사업의 시급성이라든지, 왜 이렇게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미래전략·신공항사업단장 장영욱 예.
저희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전략프로젝트 사업이 장목관광단지 개발 사업이 있고, 거기와 연계해서 거가대교 통행료 인하, 그리고 마산과 장목을 연결하는 국도5호선 해상구간 건설, 크게 세 가지 사업을 축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사업은 과거부터 추진을 하려고 계속 하고 있었던 사업인데, 각각 개별적으로 추진을 하다 보니 서로 연계 효과라든지 시너지 효과가 없이 사업이 지지부진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저희가 작년부터 이것을 하나로 묶어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나온 게 전략프로젝트 사업입니다.
기본적인 뼈대가, 거가대로 통행료를 인하하기 위해서는 유인책이 있어야 됩니다.
그 유인할 수 있는 게 장목관광단지 개발이었고, 장목관광단지가 개발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투자자가 투자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민자사업이기 때문에.
투자를 하려면 거가대로 통행료가 인하되어야 합니다.
이 두 가지가 성공하게 되면 거가대료 통행량, 전환 통행량 때문에 하지 못 했던 국도5호선 해상구간 건설이 추진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추진하는 방법이 1차로 거가대로 통행료를 재구조화해서 내년까지 25%를 인하할 계획입니다.
그 인하하는 것을 기점으로 해서 장목관광단지 개발을 시작할 겁니다, 투자자를 모집해서.
그러면 장목관광단지가 개발되면 거기에 개발이익금이 나오게 됩니다.
그 개발이익금으로 다시 거가대교 통행료 인하는 원금 상환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2개가 시너지를 일으키면서 징목관광지 가치가 올라가게 되고 거가대로 통행료는 또 내려가게 됩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국도5호선 해상구간도 자연적으로 건설할 수 있는 명분이 생기고 근거가 마련되게 되는 겁니다.
기본적인 개념은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인 위원 단장님, 우리가 266억원을 들여서 토지를 매입하잖아요.
○미래전략·신공항사업단장 장영욱 예.
○이상인 위원 매입을 하면 민자사업에 파는 거예요?
○미래전략·신공항사업단장 장영욱 저희가 이번에 매입하려고 한 토지는 기존에 장목관광단지 개발사업자로 지정되었던 ㈜대우건설이 사업 포기를 했습니다.
지정을 취소함에 따라서 그동안 대우건설이 매입을 했던 토지들을 저희 도가 인수하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실제로 2011년도에 대우건설이 사업 포기를 했는데, 그때부터 계속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토지를 매입해 달라고 청구가 들어 왔습니다.
7차례 들어 왔습니다.
지금 현재는 저희가 매입을 그동안 안 해 주고 있으니까 행정소송을 제기하려고 법무법인을 선정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준비가 거의 다 되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협상을 해서 소송으로 안 가고, 어차피 저희가 양수 의무가 있습니다.
서로 확약서에서 자기들이 사업을 포기할 때는 보증금을 납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보증금 73억원을 자기들은 납부를 했습니다.
도에서는 양수할 의무가 있는데 지금 대체사업자를 당장 지정을 못 하기 때문에 도에서 매입을 해서 다음 사업자가 정해지면 그 사업자한테 다시 매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저희가 매입하는 가격은 당초에 대우건설에서 매입했던 가격입니다.
그 가격으로 저희가 매입을 하고,
○이상인 위원 2011년도에 매입했던 그 매입가격으로 우리가 매입한다는 이 말씀이죠?
○미래전략·신공항사업단장 장영욱 예, 맞습니다.
당초에 대우건설에서 매입했던 가격으로 할 거고요.
거기에 플러스 자기들이 투자했던, 도로건설하고 했던 부분들은 포함이 될 겁니다.
다만 지가는 그때 당시에 매입했던 지가를 적용하게 됩니다, 확약서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다음 사업시행자가 정해지면 감정가를 통한, 우리 공유재산관리법에 의해서 감정가를 통해서 시세대로 매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매각차익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 매각차익은 이번에 저희가 매입비용으로 발행하는 지방채를 상환 다 하고 남는 금액은 거가대로 통행료 인하에 투입할 겁니다.
○이상인 위원 남는 금액이 대충 얼마나 됩니까?
○미래전략·신공항사업단장 장영욱 약 370억원 정도 됩니다.
○이상인 위원 그 재원을 마련해서 우리가 거가대교 통행료 인하에 쓴다 이 말이죠?
○미래전략·신공항사업단장 장영욱 예.
370억원도 통행료 인하에 투입하게 될 거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장목관광지 개발 사업이 시작되면 개발차익이 생깁니다.
개발차익이 발생하면 그것도 추가로 거가대로 원금상환에 투자를 하게 될 겁니다.
저희가 지금 재구조화하는 1단계, 장목관광지 개발하는 2단계, 추가사업 개발하는 3단계까지 마치고 나면 현재 저희가 생각하는, 예측하는 것은 거가대로 통행료가 거의 기본운영경비 정도로까지 다운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이상인 위원 그러면 얼마까지 인하가 됩니까?
○미래전략·신공항사업단장 장영욱 현재는 한 3,000원 정도까지 인하하려고 생각합니다.
○이상인 위원 승용차 기준,
○미래전략·신공항사업단장 장영욱 예.
최종, 승용차 기준 1만원이니까 저희가 70% 인하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1단계 25%, 2단계 25%, 최종 3단계에 20% 해서 70% 정도 다운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승용차 기준 한 3,000원 정도가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인 위원 그러면 재구조화 사업을, 우리가 자료를 보니까 추진 절차가 있는데 이대로 지금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미래전략·신공항사업단장 장영욱 예, 현재는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상인 위원 어쨌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그동안에 오래된 숙원들이 풀리고, 또 도에서 바라보는 사업대로 잘 진행이 되도록 단장님이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 도민들한테 많은 혜택이 되고 도움이 되는 그런 사업을 잘 추진하도록 기대를 하겠습니다.
○미래전략·신공항사업단장 장영욱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인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옥문 수고하셨습니다.
김윤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윤철 위원 단장님, 늦은 시간에 수고가 많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를 하려고 하는 것은 조금 전에 존경하는 이상인 위원님께서 거제 장목단지 관계 때문에, 제가 8대 할 때 이 원인행위가 되었기 때문에 확인을 해 보려고 합니다.
이게 예를 들어 조금 전에 이상인 위원님 질의에, 답변에 제가 다 이해는 했습니다만, 그러면 이게 되면 우리 도에서 인수를 한다, 거제시는 전혀 관여를 안 하나요?
○미래전략·신공항사업단장 장영욱 거제시는 양수 의무가 없습니다.
○김윤철 위원 양수 의무는 없지만 개발에 참여는 안 합니까, 지분을 가지고.
○미래전략·신공항사업단장 장영욱 지분은 아직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업에,
○김윤철 위원 우리 도에서 할 계획 그런, 거제시를 참여시킬 그런 계획도 없습니까?
○미래전략·신공항사업단장 장영욱 아니요.
참여는 시키는데 거제시가 돈을 투자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김윤철 위원 그렇죠?
○미래전략·신공항사업단장 장영욱 예.
○김윤철 위원 그런데 거제시 장목면이 경상남도지만 모든 인허가나 모든 절차는 거제시에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미래전략·신공항사업단장 장영욱 거제시에서 받아야 될 인허가는 거제시에서 받아야 되고, 예를 들어서 관광지 지정 승인이라든지 그런 것은 또 도에서 합니다.
○김윤철 위원 관광지 지정 승인은 도에서 당연히 해 줘야 되고요.
모든 인프라 구축이라든지 어떤 그런 부분은,
○미래전략·신공항사업단장 장영욱 거제시하고 같이,
○김윤철 위원 거제시하고 같이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또 참여시키는 업체가 예를 들어서 만약에 우리 도에서 인수를 해서 공시지가로 해서 참여할 업체가 있으면 거기에 MOU를 체결해서 넘겨줘야 될 것 아닙니까?
○미래전략·신공항사업단장 장영욱 예.
○김윤철 위원 거기에 모든 소소한, 허가권자는 거제시이기 때문에 거제시와의 밀접한 어떤 연계를 하려고 하면 거제시를 참여시키지 않으면 참여한 업체가 행정적인 어떤 절차 때문에 어려워서 하지 못하거든요.
○미래전략·신공항사업단장 장영욱 맞습니다.
○김윤철 위원 그렇죠?
○미래전략·신공항사업단장 장영욱 예.
○김윤철 위원 그래서 거제시도 참여 시킬 의사가 도에서 있어야 된다,
○미래전략·신공항사업단장 장영욱 있습니다.
○김윤철 위원 있습니까?
○미래전략·신공항사업단장 장영욱 예.
○김윤철 위원 거제시하고 소통이 됐나요?
○미래전략·신공항사업단장 장영욱 예, 하고 있습니다.
회의도 수시로 하고, 어차피 저희 도에서 하는 사업들이 도를 위한 사업이 아니고 각 지역별로 있는, 그 지역에서 같이 해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거제시에서도 희망을 하고 있고 자기들도 수십년간, 한 20년 가까이 해묵은 과제인데 자기들도 이번 기회에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또 거제지역 조선경기침체에 따른 산업고용위기지역 탈출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자기들도 적극 환영을 하고 있고, 어떤 형태로든 참여를 하려고, 조만간에 우리 도하고 거제시하고 투자자하고 협약을 하려고 하는 거기에 같이 참여를 할 겁니다.
○김윤철 위원 투자자도 어느 정도 정해졌나요?
○미래전략·신공항사업단장 장영욱 지금 저희가 약간은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협상은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김윤철 위원 일단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옛날에 8대 때 현장도 가 보고, 또 저도 개인적으로 가 보고 했습니다만 이게 모든 게 지금, 거가대교 부분, 거제시 부분, 경남도 부분, 대우에선 손을 뗀다고 하지만 대우 부분, 전부 링크가 되어 있거든요, 그렇죠?
○미래전략·신공항사업단장 장영욱 맞습니다.
○김윤철 위원 이게 대우만 쏙 빠진다고 해서 사업이 안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렇지만 도에서 더 큰 틀에서 포용을 하고 수용을 하고 민간참여자하고 거제시하고 삼위일체만 되면 이 사업은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지금 굉장히 민원이 많고 불만이 있는 거가대로 통행료라든지 인프라 구축에 많은 도움이 된다고 보거든요.
단장님께서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이상인 위원 질의에 답변한 그 내용이 잘 지켜져서, 잘 지켜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미래전략·신공항사업단장 장영욱 예.
좀 많은 관심과, 혹시나 저희들도 못 보고 할 수 있는 게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보시면서 부족한 게 있으면 지적해 주시면 충분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윤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옥문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성동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동은 위원 단장님, 경남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수립 용역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향후계획에 중간보고회가 11월에 한다고 했는데 왜 늦어지고 있는 거죠?
○미래전략·신공항사업단장 장영욱 도시철도망 말씀이시죠?
○성동은 위원 예.
○미래전략·신공항사업단장 장영욱 중간보고회를 2월경에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성동은 위원 그러니까 여기에는 향후계획에 11월인데 왜 2월로 연기되었는지,
○미래전략·신공항사업단장 장영욱 1차 보고회는 아까 말씀드렸던 노선에 대해서 시·군을 대상으로 설명을 한 번 했고요.
시·군의 의견수렴을 해서 용역에 반영을 해서 2월에 하는 것은 2차 중간보고회가 될 겁니다.
이것을 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저희가 도시철도망을 수립하면 국토부에 올려서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성동은 위원 그렇죠.
○미래전략·신공항사업단장 장영욱 그 승인받기 전에 중간보고회가 되는 겁니다.
○성동은 위원 그러면 아까 단장님이 말씀하신 네 군데가 어디였죠?
○미래전략·신공항사업단장 장영욱 창원, 김해, 밀양, 양산.
○성동은 위원 창원, 김해, 밀양, 양산, 이렇게 네 군데를 올려놓고 계획을 하겠다, 이렇게,
○미래전략·신공항사업단장 장영욱 1차 보고회를,
○성동은 위원 1차 보고회를 하겠다,
○미래전략·신공항사업단장 장영욱 예.
1차 보고회를 했었고요.
○성동은 위원 했었고요?
○미래전략·신공항사업단장 장영욱 예.
○성동은 위원 그러면 2월에 하겠다는 거예요?
○미래전략·신공항사업단장 장영욱 예.
2월에 하는 것은 조금 더 보강을 해서,
○성동은 위원 지금 몇 % 되어 있습니까?
○미래전략·신공항사업단장 장영욱 예?
○성동은 위원 지금 1차 준공하기 전까지 몇 % 사업 진척이 갔어요?
진행되고 있어요?
○미래전략·신공항사업단장 장영욱 아, 진척률로 보면, 2월에 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철도망 계획이 나오면 국토부에 승인을 올려야 되는 겁니다.
○성동은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1차까지 하기 전에,
○미래전략·신공항사업단장 장영욱 1차 했으면 한 70% 정도 했다고 보면 됩니다.
○성동은 위원 70% 했다,
○미래전략·신공항사업단장 장영욱 그게 학술적인 수치라든지 그런 것을 수집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그것을 반영해서 정리를 해서, 정리하기 위한 중간보고회를 엊그제 했고요.
그것을 좀, 정리가 되면 2월에 중간보고회를 하게 되면 거의 한 90% 정도 작성이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때 수렴되는 의견들을 넣어서 최종 확정을 할 거고요.
용역은 9월까지입니다만 사실 완성은 그 전에 될 겁니다.
저희가 9월까지 잡아놓은 이유가 국토부에 올려서 국토부에서 검토하다가 또 자료 보완을 시키면,
○성동은 위원 자료 보완해라, 이렇게 보완사항 하면 올려야 되니까,
○미래전략·신공항사업단장 장영욱 예.
자료 요구를 추가로 할 수도 있고 하면 용역사에서 해야 되니까 용역기간은 9월까지 해 놓았습니다, 최종승인 받기까지.
○성동은 위원 그러면 이게 4개 도시를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을 하겠다라는
뜻입니까?
○미래전략·신공항사업단장 장영욱 예.
의사를 일단 표명한 대상으로 한 겁니다.
○성동은 위원 그러면 90%, 3월 되면 1차 준공이 되네요?
아, 이것은 올리겠다는 안이네요?
○미래전략·신공항사업단장 장영욱 예.
반영하겠다는 취지로 출발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진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성동은 위원 그러면 이게 우선순위가, 이게 계획만 해서 우리가 용역을 해서 올린다고만 해서, 반영이 되어서 한다고 해서 공사를 시작할 수 있는 겁니까?
아니다 아닙니까?
우선순위가 또 있을 것 아닙니까?
○미래전략·신공항사업단장 장영욱 예.
하고 나면 다시 우선순위를 정해서,
○성동은 위원 그것은 대광위에서 정하는 거고요.
○미래전략·신공항사업단장 장영욱 어디부터 할 거냐, 그것은 광역철도입니다.
광역철도고, 지금 투 트랙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 양산에 광역철도 2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동은 위원 예, 그렇죠.
○미래전략·신공항사업단장 장영욱 그것은 광역철도를 국가철도망에 반영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고, 지금 하는 것은, 지금 있는 양산 2개 노선은 도시철도로 반영할 거냐 말 거냐, 그것을 하는 겁니다.
만약에 그게 광역철도망에 반영이 되고 나면 노선 2개가 중복되기 때문에 도시철도망에는 굳이 반영을 안 해도 되는 겁니다.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2개가 약간 중첩이 되면서 검토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성동은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진행되면서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게끔 만들어야 되는 게 용역 아닙니까?
○미래전략·신공항사업단장 장영욱 예.
○성동은 위원 연구 용역이 되게끔 하기 위해서 만든 거잖아요.
○미래전략·신공항사업단장 장영욱 예.
○성동은 위원 그것을 잘 지키라는 뜻입니다.
○미래전략·신공항사업단장 장영욱 그래서 저희도 이 용역을 하는 이유가,
○성동은 위원 이 예산도 적은 예산이 아니다 아닙니까?
○미래전략·신공항사업단장 장영욱 예, 맞습니다.
○성동은 위원 맞잖아요.
○미래전략·신공항사업단장 장영욱 어쨌든 빨리 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제대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서 하는 용역이고요.
그렇게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성동은 위원 단장님이 나중에 다른 데 갈 수도 있고 남을 수도 있겠지만 인수인계 확실히 잘 해서 끝까지 잘 챙기셔야 됩니다.
○미래전략·신공항사업단장 장영욱 예, 알겠습니다.
○성동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옥문 성동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단장님, 양산도시철도, 지금 건설사업,
○미래전략·신공항사업단장 장영욱 예.
○위원장 한옥문 이게 2024년도에 완공연도, 준공연도는 지켜지겠습니까?
○미래전략·신공항사업단장 장영욱 지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위원장 한옥문 예산 투입을 봐서는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예산이 투입되는 것을 봐서는,
○미래전략·신공항사업단장 장영욱 그런데 공정률이 19.6%로 조금 낮게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여태까지는 다른 보상하고 절차 진행한다고 좀 공정률이 낮았는데, 일단 저희도 시공사하고, 부산교통공사에서 시공을 하고 있는데, 사업을, 거기하고도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맞출 수 있냐라고 다그치고 있고, 자기들도 최대한 공기를 맞추려고 하고 있다라고 하고, 맞출 수 있다고 합니다.
저희가 중간중간 체크를 하면서,
○위원장 한옥문 어쨌든 이게 다행히 민자사업이 아니고 국가재정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이게 도비, 지방비 부담이 40%란 말이에요.
국비가 60%고, 그러면 40%를 가지고 분담을 하는데 도비를 조금 더, 도비 비율이 법적으로 정해져 있나요?
아니면, 지금 도비가 몇 %입니까?
16%, 17% 이렇게 되어 있던데 이게 부담을 더 추가로 하실 수는 없나요?
이게 지방기초단체에서, 양산시가 부담하는 게 1,550억원이거든요.
사실은 적은 돈이 아니란 말이에요.
○미래전략·신공항사업단장 장영욱 사실 철도 분야가 예산이 많이 듭니다.
많이 들고 해서 이번에 도시철도 할 때도 군부에서는 도시철도를 못 하고 할 정도로 했고요.
양산 같은 경우는 기존에 교통인프라가 많이 부족하다 보니까 빨리 해야 되는데 지금 하고 있는 양산도시철도도 부담이 많이 가고, 그리고 앞으로 하려고 광역철도 부분도 부담이 많이 가고, 저희도 그 부분은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공감하고 있고, 기존에 보통 도시철도 같은 경우는 기초에서 다 부담을 합니다.
기초에서, 경기도 같은 경우는 도에서 한 5% 정도 부담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부산김해경전철 같은 경우에는 시 부담금의 15% 부담을 도에서 했습니다.
양산도시철도 같은 경우는 지금 25%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저희도 할 수 있으면 많이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옥문 25%는 양산시가 부담해야 되는 비율에서 25%인 것이지,
○미래전략·신공항사업단장 장영욱 예, 맞습니다.
○위원장 한옥문 전체 사업비에 비하면 안 되잖아요.
전체 사업비에는 한 16~17%밖에 안 되잖아요.
○미래전략·신공항사업단장 장영욱 국비가 60% 내려오고 지방비가 40%인데 이 지방비를 부산하고 양산시하고 경남도하고 부담하고 있고요.
○위원장 한옥문 그런데 어쨌든 그것을 조금 더 내년에는, 좀 검토를 할 수 있으면 지자체 부담을 좀 줄여 달라 이 말이죠.
○미래전략·신공항사업단장 장영욱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고민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한옥문 그리고 장목관광단지, 대우건설인데 말이죠?
○미래전략·신공항사업단장 장영욱 예.
○위원장 한옥문 대우건설이 우리 경남도하고 하는 사업들이 지금 다 진행이 안 되고 있어요.
로봇랜드도 대우건설 컨소시엄 아닙니까?
○미래전략·신공항사업단장 장영욱 예.
○위원장 한옥문 모라토리움, 결국은 손들었죠?
○미래전략·신공항사업단장 장영욱 맞습니다.
○위원장 한옥문 그리고 또 장목도 손들었죠?
○미래전략·신공항사업단장 장영욱 예.
○위원장 한옥문 이런 기업을 어떻게 좀 페널티를 주고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미래전략·신공항사업단장 장영욱 제가 기업에 대해서 뭐라 할 건 아닌데, 기존에 우리가 시행했던 개발 사업들이 대부분 다 이런 식이었습니다.
돈이 되면 기업들이 뛰어들고, 진행하다가 돈이 안 되면 그냥 접고 가는 경우, 이런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이번에 하는, 저희가 프로젝트로 추진하는 게 뭐냐 하면 개발사업자가 직접 개발하게 하지 않고 저희가 기획안을 마련해서 개발사업자는 단순히 와서 시공만 하게 하는 그런 형태로 하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로봇랜드 부분도 2단계 개발 사업을 지지부진하고 있기 때문에 2단계 개발사업도 다르게 하려고 지금,
○위원장 한옥문 그것 봐요.
그것도, 로봇랜드도 공공투입 부분 1단계만 다 마쳤고요.
실제로 민자투자 부분이 되니까 손들어 버렸잖아요.
○미래전략·신공항사업단장 장영욱 예, 맞습니다.
그래서 개발사업자가 개발해서 개발이익을 가져가는 방식이 아니고 개발계획을 제대로 수립해서 그 계획을 보고 투자자들이 투자하게 하는, 건설업자가 아니고,
○위원장 한옥문 그 내용은 알겠는데 어쨌든 앞으로는 이런 부분들을, 지금 우리 웅동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미래전략·신공항사업단장 장영욱 맞습니다.
○위원장 한옥문 웅동도 민간사업자가 2단계를 잘 못 하고 있잖아요.
다 그렇거든요.
그런 것들을 앞으로 도에서는, 특히나 미래전략팀에서 심사숙고해서 이런 프로젝트, 전략프로젝트 같은 것들을 시행해서 사업의 완성도를 높여가는 작업들이 중요합니다.
○미래전략·신공항사업단장 장영욱 예, 알겠습니다.
○김윤철 위원 제가 하나 확인 좀,
○위원장 한옥문 예, 질의하십시오.
○김윤철 위원 단장님.
○미래전략·신공항사업단장 장영욱 예.
○김윤철 위원 제가 조금 전에 자료를 이렇게 보니까 ‘장목관광단지 내에 대우건설 토지 등 취득을 통한 전략프로젝트 추진’,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미래전략·신공항사업단장 장영욱 예.
○김윤철 위원 38만6,892㎡ 이게, 287필지가 어떻게 되는, 지분이 어떻게 되나요?
대우하고,
○미래전략·신공항사업단장 장영욱 대우가, 토지 비율 말입니까?
○김윤철 위원 예.
전체가 대우 건 아니잖아요?
○미래전략·신공항사업단장 장영욱 사유지의 한 39% 정도 됩니다.
○김윤철 위원 사유지가 39%,
○미래전략·신공항사업단장 장영욱 아, 대우건설이 사유지의 30% 정도 됩니다.
전체적으로 국공유지가 71% 정도 되고요.
○김윤철 위원 국공유지,
○미래전략·신공항사업단장 장영욱 예.
국공유지가 71% 정도 되고요.
○김윤철 위원 이것은 회사는 아닙니까?
○미래전략·신공항사업단장 장영욱 산하고,
○김윤철 위원 회사 엎어서 국공유지 71%, 또,
○미래전략·신공항사업단장 장영욱 예.
사유지가 78%입니다.
○김윤철 위원 사유지가 78%,
○미래전략·신공항사업단장 장영욱 예.
○김윤철 위원 이거 뭐예요?
71%, 78%, 이게 뭔 말입니까?
국공유지가 71%, 사유지가 78%,
○미래전략·신공항사업단장 장영욱 22%입니다.
국공유지가 21.6%고,
○김윤철 위원 잠시만요.
국공유지가 21.6%, 그다음에?
○미래전략·신공항사업단장 장영욱 그다음에 사유지가 78.2%,
○김윤철 위원 사유지가 78.2%,
○미래전략·신공항사업단장 장영욱 예.
○김윤철 위원 자, 그러면 사유지가, 사유지 소유 비율은 어떻게 되나요?
○미래전략·신공항사업단장 장영욱 사유지,
○김윤철 위원 사유지 78.2%가, 대우가 몇 %입니까?
○미래전략·신공항사업단장 장영욱 사유지 중에서 대우가 가진 게 39.5%입니다.
○김윤철 위원 대우가 39.5%, 또 나머지는?
○미래전략·신공항사업단장 장영욱 나머지는 부영이 27% 정도 가지고 있고요.
○김윤철 위원 부영이 27%,
○미래전략·신공항사업단장 장영욱 예.
○김윤철 위원 또,
○미래전략·신공항사업단장 장영욱 그 외에 지성학원 7.8%,
○김윤철 위원 7.8%,
○미래전략·신공항사업단장 장영욱 하이그린 3.8%,
○김윤철 위원 3.8%,
○미래전략·신공항사업단장 장영욱 예.
기타 개인들이 한 21.6% 가지고 있습니다.
○김윤철 위원, 개인들, 토착민들 소유는 없나요?
○미래전략·신공항사업단장 장영욱 개인이, 기타 개인이 21.6%입니다.
○김윤철 위원 이 사업이 진행되려면 많은 민원이 제기될 것 같고, 물론 대우 것을 인수한다는, 39.5% 이것에 대해서 우리 도에서 인수한다는 말 아닙니까?
○미래전략·신공항사업단장 장영욱 예, 맞습니다.
○김윤철 위원 그렇죠?
○미래전략·신공항사업단장 장영욱 예.
○김윤철 위원 그 비용은?
○미래전략·신공항사업단장 장영욱 그 비용이 이번에 예산 이것 한 비용입니다.
○김윤철 위원 개인 참여 사업자가 부영입니까?
○미래전략·신공항사업단장 장영욱 아닙니다.
아직 개인 참여 사업자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김윤철 위원 협의 중인 업체가 부영입니까?
○미래전략·신공항사업단장 장영욱 아닙니다.
○김윤철 위원 아닙니까?
○미래전략·신공항사업단장 장영욱 예.
○김윤철 위원 그러면 이게 대우 것만 인수한다 해서 이 사업이 추진이 되나요?
○미래전략·신공항사업단장 장영욱 대우 것을 인수 안 해도 사업 시행자가 정해지면 그 사업 시행자가,
○김윤철 위원 잠시만요.
우리가 장목관광단지 이것을 사업을 하려는 취지는 대우건설 소유만 인수하는 것 아닙니까?
266억원이 대우건설 소유만 인수하는 거잖아요.
○미래전략·신공항사업단장 장영욱 지금 우리가 하려는 것은 그것입니다.
○김윤철 위원 그렇죠?
○미래전략·신공항사업단장 장영욱 예.
○김윤철 위원 그러면 대우건설이 39.5%밖에 되지 않는데, 나머지 이것은 어떻게 할 거예요?
부영 것하고 지성학원 것하고 민간인 것하고 이것은 어떻게 처리할 거예요?
○미래전략·신공항사업단장 장영욱 그 부분은 사업 시행자가 추가로 매입을 할 것입니다, 보상을 통해서.
○김윤철 위원 단장님, 이게 조금 전에 우리 위원장님께서 진해 웅동 말씀하셨습니다만, 또 그 짝 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어차피 이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당초에 8대 때 보고한 내용하고 완전히 달라졌거든요.
대우에서 그것을 인수하고 나머지가 인수하겠다는 그게 있었는데, 전혀 인수가 안 되고, 대우에서 39.5% 이것은 8대 때랑 똑같네요, 인수 지분이?
더 진척된 게 하나도 없네요.
그렇죠?
○미래전략·신공항사업단장 장영욱 그동안은 스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동안은 스톱이 되어 있었고, 그것을 계속,
○김윤철 위원 조금 전에 단장님께서 존경하는 이상인 위원님 질의에 답변한 부분은 정말 장밋빛 그림이고, 가야 될 장래희망 사항입니다, 도에서.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이나 제가 개인적인 생각을 해도 이것은 추진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게 대우에 특혜 주는 것밖에 안 됩니다.
○미래전략·신공항사업단장 장영욱 대우에 특혜가 아니고 대우를 배제시키는 것입니다.
○김윤철 위원 배제시키는 거니까 부지를 인수해 주는 거잖아요.
○미래전략·신공항사업단장 장영욱 인수를 해야 됩니다.
저희 도가,
○김윤철 위원 법적으로 인수를 해야 된다?
○미래전략·신공항사업단장 장영욱 예.
○김윤철 위원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미래전략·신공항사업단장 장영욱 일곱 차례에 대해서 저희한테 인수를 해 달라고 요청이 왔었는데 그동안 안 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사업 시행자가 안 정해지다 보니까.
그래서 자기들이 이번에 소송을 하려고 법무법인을 선정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
○김윤철 위원 단장님, 이게 우리 위원님들도 판단을 하시겠지만 산 넘어 산이고, 대우 것 39.5% 인수하고 나면 부영 것 27% 인수해야 되고, 또 지성학원 것 인수해야 되고, 민간인들 협의 봐서 민원 해결 다 해야 되고, 한참 세월입니다.
일단 단장님,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미래전략·신공항사업단장 장영욱 기존에 대우가 진행하던 게 중지가 되어 있었고, 만약에 그때 당시에 대우가 계속 진행을 했다면 계속 꾸준히 토지를 매입해서 사업 부지를 다 확보했을 것인데, 그 과정에 중단되었던 것을 저희가 대우 것을 인계받아서 다음 시행자가 계속 부지를 매입해서 사업을 진행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김윤철 위원 부영은 아닙니까?
○미래전략·신공항사업단장 장영욱 예, 부영은,
○김윤철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미래전략·신공항사업단장 장영욱 나중에 부영이 참여할 수도 있는데 지금 부영이 한다는 말씀은 못 드리는 것입니다.
○김윤철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위원장 한옥문 단장님, 김윤철 위원님께서 중요한 것을 짚어주셨는데, 실제로 39.5%를 매입한다 해서 이 사업이 저는 정상적으로 진행된다고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소송을 통했을 때는 우리가 졌다, 그러면 얼마에 매입을 해야 됩니까?
그것도 협약서대로 매입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미래전략·신공항사업단장 장영욱 매입을 해 줘야 됩니다.
○위원장 한옥문 그러니까 지면, 지더라도 우리가 당초에 계획했던 대로 협약서대로 그때 당시 매입단가로 해 주면 되는 것 아니에요?
○미래전략·신공항사업단장 장영욱 예.
○위원장 한옥문 그런데 소송 들어오기도 전에 그것을 뭐 하러 매입을 한다는 말입니까?
○미래전략·신공항사업단장 장영욱 그런데 소송을 통해서 매입하기보다는, 자기들도 산정한 금액이 있습니다.
산정해 놓은 금액이 있는데, 저희들은 거기서 좀 더 다운을, 협상을 통해서 다운을 시키려고 하고 있고, 그리고 소송을 하게 되면 소송비용과 시간이 계속 소요되기 때문에,
○위원장 한옥문 소송비용이 들어가고 시간이 진행되는 동안에 제3사업자가 선정되는 과정도 시간도 준비를 할 것 아니에요, 집행부에서는.
○미래전략·신공항사업단장 장영욱 또 한 가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가 매입을 하면 대우가 매입할 당시에 가격대로 저희가 매입을 해서 현재 감정가대로 다시 매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차액이,
○위원장 한옥문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아까 설명을 했고, 만약에 법적으로 해서 대우가, 그래서 우리가 지더라도 그 당시 매입으로 한다면서요, 그 당시 가격으로.
○미래전략·신공항사업단장 장영욱 토지 가격은 그런데 거기에 투입되었던 도로 개설 비용이라든지 그동안 가지고 있으면서 자기들이 납부했던 보유세에 대한 비용, 그 보유세에 대한 비용이 한 삼십 몇억원 정도 되는데, 그 부분을 자기들이 일곱 차례에 걸쳐서 우리한테 매입 요청을 했는데 저희가 안 하고 있었던 사안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협상을 하면 어느 정도 보유세 중에 일정 부분을 다운을 시킬 수가 있는데, 소송으로 가 버리면 그것까지에다가 이자까지 쳐서,
○위원장 한옥문 아니, 지금 지가하고 아까 말씀하신 보유세하고 도로 개설 비용하고 다 합쳐서 270억원 아닙니까, 지금 요구한 게.
○미래전략·신공항사업단장 장영욱 그런데 여기서 더 다운을 시킬 여지가 있는데, 보유세가 자기들이,
○위원장 한옥문 그것은 단장님이...
일단 알겠습니다.
우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미래전략·신공항사업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단장님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경상남도 예산안 중 미래전략·신공항사업단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 소관 2021년도 경상남도 예산안과 2021년도 경상남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토론과 의결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토론과 의결 준비를 위하여 약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3분 회의중지)
(16시 46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옥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2021년도 경상남도 예산안 중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동은 위원님 토론하십시오.
○성동은 위원 성동은 위원입니다.
2021년도 경상남도 예산안 중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첨부물과 같이 수정안을 제안하고, 각종 행사성 사업, 공모사업 및 투자사업에 대한 예산 편성 시 지방재정법 제27조의6, 같은 법 제36조제4항 및 같은 법 제37조의 규정에 따라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지방재정영향평가, 지방재정투자심사 등 사전 행정절차 이행에 철저를 기할 것 등 3건의 부대의견 채택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7619##381_6_건설소방_5차 5 2021년도 경상남도 예산안 부대의견 및 수정조서#!
○위원장 한옥문 성동은 위원으로부터 3건의 부대의견과 수정 동의안이 제시되었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성동은 위원이 동의하신 3건의 부대의견을 붙인 수정안이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도 경상남도 예산안 중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성동은 위원이 동의하신 3건의 부대의견을 붙인 수정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1년도 경상남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도 경상남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가결과 관련하여 집행부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집행부를 대표하여 재난안전건설본부장 나오셔서 인사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신대호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신대호입니다.
존경하는 건설소방위원회 한옥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2021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들은 내년도 사업 추진 시 적극 반영하여 도민들이 코로나 이전으로 안정을 되찾는 데 조금이나마 더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남은 한 해 잘 마무리하시고 다가오는 새해에도 위원님들의 가정과 일신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하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옥문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위해 장시간 수고하신 위원님들과 자료 준비와 답변에 협조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2021년도 경상남도 예산안과 경상남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건설소방위원회 소관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81회 정례회 제5차 건설소방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9분 산회)

○출석 위원(9인)
한옥문 성동은 김경수
김윤철 박우범 성낙인
신영욱 예상원 이상인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이주태

○출석 공무원 및 기타 참석자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신대호
안전정책과장 조현국
사회재난과장 김명욱
자연재난과장 황상업
건설지원과장 이상욱
하천안전과장 최동묵

미래전략·신공항사업단장 장영욱

○속기사
김희경 윤영선 이혜진
유상호 손희재 강지원
강기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