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7회 건설소방위원회 제1차 (1) 2015.06.11

영상자료

제327회 경상남도의회(임시회)
건설소방위원회회의록 제1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15년 6월 11일(목)
장소 : 건설소방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경상남도 공공건축물에 대한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조례안
2. 경상남도 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경상남도 공공건축물에 대한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조례안(진병영 의원 외 11명 발의)
2. 경상남도 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5시 22분 개의)
○위원장 김부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7회 임시회 제1차 건설소방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호국보훈의 달 6월입니다.
호국보훈은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치신 분들을 기억하고 추모함으로써 호국영령들의 희생정신을 기리며 그분들의 애국애족 정신을 본받는 자세가 필요한 때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한 해마다 많은 호우피해를 주고 있는 장마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지역활동하시면서 행여 우수기에 사전 점검할 데가 있으면 한번 방문해 주시고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오늘의 의사일정은 우리 위원회 진병영 부위원장이 대표발의하신 경상남도 공공건축물에 대한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조례안, 경상남도 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입니다.

1. 경상남도 공공건축물에 대한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조례안(진병영 의원 외 11명 발의)
(15시 24분)
○위원장 김부영 그러면 먼저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경상남도 공공건축물에 대한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진병영 의원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병영 의원 반갑습니다.
진병영 의원입니다.
먼저 의안심사를 위해 수고하시는 김부영 위원장님과 건설소방위원회 위원님들 감사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16호 경상남도 공공건축물에 대한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A11809##(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부영 진병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고 생략했으면 하는데 위원님들 괜찮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A11810##(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서 검토가 필요하다는 부분을 주의 깊게 보시고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진부 위원 만약에 분리발주를 하게 되면 금액은 제한이 되어 있습니까?
○진병영 의원 금액에 대한 제한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안은 분리발주하는 것을 권고하는 권고안입니다.
무조건적인 분리발주를 하는 것은 아니고, 단 뒤에 보시면 세 가지 정도, 분리발주하는 게 어려움이 있는 문제점이 있는 부분은 포괄로 같이 발주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김진부 위원 다른 시·도에는 몇 군데 되어 있나요?
○진병영 의원 강제조항으로 하는 도가 두 군데 있고요, 권고로 하는 데가 세 군데로 다섯 군데가 지금 발의되었습니다.
○김진부 위원 물론 이렇게 되면 지역업체가 많이 참여하겠지요?
○진병영 의원 그렇지요.
그다음에 현재 시·군이나 도에서 발주하는 공사부분들이 이미 분리발주를 거의 하고 있습니다.
○김진부 위원 분리발주함으로써 지역업체가 많이 참여하겠지요?
○진병영 의원 예.
○김진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부영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인 위원 건설협회, 이것은 종합건설을 말하죠?
대한건설협회 경남지회.
여기에서 의견이 하나 들어와 있는 게 있죠?
반대의견으로 들어와 있단 말입니까?
○진병영 의원 이 부분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도 있습니다만 종합건설공사에서 일괄 입찰을 봐서 소방건설 부분만 하도급 주는 체제로 하고 있습니다.
물론 경상남도 종합건설사 중에 한 30여 업체는 소방면허를 같이 가지고 있는 업체도 있습니다.
조금 전에 김진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분할발주하게 되면 대형건축물들도 소방공사는 경상남도에서 할 수 있는 그런 게 많이 생겨집니다.
○박인 위원 그러면 전문건설업에서는 반대할 이유가 없겠네요?
○진병영 의원 전문건설에서는 관계없고,
○박인 위원 당연히 관계없고.
○진병영 의원 종합건설에서만 관계있습니다.
○박인 위원 (전문위원석을 향해) 제출 반대의견이 온 내용이 어디 있습니까?
협회에서 온 거.
(○수석전문위원 박병수 좌석에서 - 검토보고서 뒤에 붙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부영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희들이 사전에 조례내용을 염려했던 부분은 너무 완화가 되어서, 이게 권고안으로 되어 있고 분리발주에 대한 예외조항을 2개 조항을 열거적으로 규정을 했습니다.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와 하자담보책임이 명확하지 않을 경우에는 분리발주를 못 하도록 해놓고 그밖에 포괄적으로 또 예외규정을 하나 두어서 성질상 분리발주할 수 없는 경우에는 못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고 권고안이기 때문에 실제 전문건설협회에서 염려하는 그런 상황은 일어나기가 좀 힘들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 공사가 분리발주할 수 있는 범위가 경상남도, 도의회사무처, 산하기관 극히 이렇게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 소방본부에서 발주하는 신설소방서 아니면 119센터 이런 정도 아니면 경우의 수가 아주 적은 거 같아요.
그래서 조례 실용성 문제가 오히려 저는 염려가 될 정도로 그런 내용들이기 때문에 양 이해단체 간에 그런 대립은 상당히 완화되어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별문제는 없을 거 같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공공건축물에 대한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경상남도 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5시 32분)
○위원장 김부영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 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전건설국장 나오셔서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서일준 안전건설국장 서일준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부영 건설소방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유달리 빨리 찾아온 무더위 속에서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안전건설국 소관 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A11811##(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부영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고 생략토록 했으면 하는데 괜찮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A11812##(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서 검토가 필요하다는 부분을 주의 깊게 보시고 질의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영 위원 제가 하나 물어봅시다.
○위원장 김부영 박병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병영 위원 지금 하천수 하면 지방하천수 말합니까?
○하천과장 허동식 지금 조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국가하천하고 지방하천하고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박병영 위원 지방하천에서는 하천수 부분을 우리가 사용료를 받을 일이 많이 있습니까?
○하천과장 허동식 일부 건설현장에서도 쓰기도 하고 그다음에 공업용수로 끌고 가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박병영 위원 지방하천수, 쉽게 말해서 물 사용료를 받겠다는 거 아닙니까?
○하천과장 허동식 그렇습니다.
○박병영 위원 사용료 받는 것도 좋은데, 일전에 제가 하천과에 부탁을 한번 드렸는데, 지방하천정비사업 하면서 개인 땅이 하천으로 소실되어서 10년, 20년 장기간 방치되어서 정비 안 된 게 많이 있죠?
○하천과장 허동식 많습니다.
○박병영 위원 그런 부분에서 민원이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그것을 좀 체계적으로 해서 빨리 정비를 시켜 놓고 물 사용료를 받든지 해야지 지자체가 할 것은 다 받아들이고 도민들은 자기 사유재산이 하천에 쓸려 내려가서 보상도 못 받고, 양 정도는 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하천과장 허동식 하천수는 지금까지 받고 있습니다.
○박병영 위원 하천수 말고.
○하천과장 허동식 그리고 하천 미개수 부분이 우리 도가 좀 많다 보니까, 671개가 지방하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좀 많다 보니까 지금까지 위험지역이라고 볼 수 있는 주민과 직접 피해가 되는 시가지 부분이나 이런 큰 하천 부분은 어느 정도 정비가 됐습니다만 농경지나 침수를 일부 허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미흡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도 하천정비종합계획을 국토교통부에서 다시 하고 있습니다.
그게 내년 6월말 정도까지 확정이 되면 거기에 따라서 추가로 사업을 해서,
○박병영 위원 지금 계획만 세우지 사유지에 대한 보상이라든지 이런 것은 아직 계획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하천과장 허동식 사유지에 대해서도 미불용지라 해서 기존에 공사를 했는데 거기에 포함된 제방이라든지 이런 데 보상이 안 된 부분 이런 것은 신청을 받아서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박병영 위원 보상해 줄 돈이 없잖아요, 예산이 없는데 줄 수가 있나요?
○하천과장 허동식 그렇게 많이는 편성을 못 합니다만,
○박병영 위원 조금 그렇게 받아서, 빚도 안 내고 해서 언제 그거 다 해 줄 겁니까?
○하천과장 허동식 계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해서 해소할 수 있도록,
○박병영 위원 그 부분을 보니까 일선에 보면 일반 소하천에도 상당히 많습니다.
일제조사하게 되면.
아마 해 놓은 것도 있을 건데.
그런 부분도 일반 개인이 자기 부지는 전부 쓸려 내려가고 또 공장에서 일부분 하천 쓰고 있는 부분은 점용료를 엄청 매겨요.
이 사람은 국가로 봐서는 자기 하천하고 교환할 조건도 안 되고 자기 땅은 하천으로 쓸려 내려가 있고.
하천부지 조금 쓰고 있다고 그걸 가지고 점용료 내지는 제약을 해서 기업하는 사람들, 농사짓는 사람들 제약을 주고 하니까 그런 민원이 많이 있더라는 이야기죠.
다음에 한번 챙겨봐 주세요.
○하천과장 허동식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부영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병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병영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5조2항에 보면 징수시기가 허가한 연도 사용량에 대해서는 다음연도 시작 3개월 이내에 징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사용을 하고 사후 징수인데, 이 사후를 1년에 한 번씩 하게 되면 용수사용을 하는 분들이 농업용수나 감면혜택이 되는 것들은 별 문제가 아니지만 공장에서 공업용수로 썼던 회사들은 도산을 한다든지 하면 징수를 못 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생길 거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천과장 허동식 전체적으로 계량기를 설치해서 취수를 하는 부분은 1년에 한 번씩 정도 하고 있고요.
그 외 계량기 없이 하는 것은 선 징수를 합니다.
계량기가 있는 부분은 정확한 양을 보고 징수를 하기 위해서 그랬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기간을 1년으로 하지 말고 좀 짧게 해서,
○진병영 위원 그렇죠.
○하천과장 허동식 몇 번 분기별로 징수를 하든지 그렇게 해서 나중에 기업에 문제가 생겼을 때 못 받는 사유를 해소할 수 있는,
○진병영 위원 그것도 그렇지만 징수는 시·군에 위탁을 할 거 아닙니까?
○하천과장 허동식 예, 위임되어 있습니다.
○진병영 위원 그러면 기업체에서도 1년 치를 한 번에 내는 것과 분기, 3개월에 한 번 정도 징수를 해도 시·군에서 하면 큰 문제가 없을 거 같은데, 1년을 하게 되면 그 요금이 부담되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저는 사실 하천수 사용을 농업용수 이외에 그러니까 원주민들이 사용하는 농업용수 이외에는 취수하는 데 대한 계량기를 다 설치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1일 허가량을 받고 그 허가량 이상 쓰는 것을 지휘·감독을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하천과장 허동식 1일 최대량으로 해서 지금 부과하고 있습니다만 일부 허가량 이상으로 할 수 있는 그것도 간혹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계량기를 되도록 많이 설치할 수 있도록,
○진병영 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사실 물이 충분할 때, 풍족할 때는 조금 더 쓰는 게 별 문제는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함양 같은 경우에는 사실 상류지역이기 때문에 우기가 끝나고 나면 갈수기에는 굉장히 물이 부족합니다.
저희 지역에도 하천수를 가지고 공업용수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주변 경작자들하고 마찰도 많습니다.
갈수기에 농업용수로 쓰고자 하는 것을 집수정을 만들어서 공업용수로 빨아 가버리니까 물이 없습니다.
그게 또 문제는 생태계에도 굉장히 미치는 영향이 많습니다.
우리가 농업용수로 쓰는 것은 자연유화 방식이기 때문에 지형에 따라서 사용하고 다시 퇴수로로 물이 빠져나오지만 공업용수로 사용하는 것들은 인위적으로 펌핑을 해서 가져가고 거기에서 나오는 물은 폐수입니다.
그래서 이 하천수를 공업용수나 다른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때는 사용량에 대한 제재를 꼭 해 볼 필요도 있고 또 그 하천에 대한 수량에 따라서 허가하는 수량을 제한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그 주변의 생태계도 보존이 될뿐더러 주변 농업인들한테 피해가 가지 않습니다.
제가 우리 지역하고 비교를 하면 안 되지만 어디 때문에 그러는지 우리 과장님은 아시겠죠?
○하천과장 허동식 예.
○진병영 위원 두 회사가 동시에 한 군데에서 뽑아갑니다.
그것을 허가를 안 해 주니까 한 회사에서 뽑아서 옆에 회사로 줍니다.
지금 주고 있습니다.
○하천과장 허동식 계량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될 규정은 나와 있습니다, 법에.
공업용수는 1일 1,000톤 이상이고 생활용수는 1일 5,000톤, 농업용수는 1일 8,000톤 이상입니다.
이 이하로는 계량기를 설치해서 정확하게 계량을 해서 고지를 하면 어느 정도 형평성이라든지 이런 게 맞을 수가 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이 부분은 법적으로는 안 되지만 우리가 허가를 하는 홍수통계소하고 그다음 시·군에 허가 나간 그쪽에도 공문을 발송해서 그런 쪽에 조기에 계량기가 설치될 수 있도록 협조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진병영 위원 농업용수나 생활용수는 그렇더라도 공업용수는 사용한 만큼 폐수가 나오기 때문에 계량기 설치를 의무화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분명히 필요합니다.
○하천과장 허동식 최대한 법 개정도 건의하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진병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부영 수고하셨습니다.
김진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진부 위원 과장님! 이 법이 2008년 4월 7일 시행했죠?
○하천과장 허동식 예, 그렇습니다.
○김진부 위원 여태까지 조례 개정이 늦어진 사유에 대해서 답변할 게 있습니까, 왜 늦어졌습니까?
○하천과장 허동식 하천법이 개정된 시기가 2008년인데, 그 당시 법에 하천점용료와, 유수사용으로 점용료 내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법 조항이 분리되면서 2008년도부터,
○김진부 위원 언제 분리됐습니까?
○하천과장 허동식 2008년도에 분리됐습니다.
○김진부 위원 2008년도에 분리되면서 이렇게 시행을 했는데, 7년이 넘었는데 개정을 안 한 것은 왜 그렇습니까?
○하천과장 허동식 그 당시에 하천수 사용 유수의 사용허가 징수 권한이 하천관리청 즉 말해서 국토교통부와 우리 도에 있고, 그다음에 사용허가는 그 이후에 개정이 되면서 국토교통부 장관으로 다 사용허가가 넘어갔습니다.
거기에서 홍수통제소로 위임이 됐는데, 이 과정에서 그 당시에 우리 직원들이 조금 못 챙긴 거 같습니다.
그래서,
○김진부 위원 과장님! 시기가 늦다고 생각합니까?
○하천과장 허동식 예, 그렇습니다.
○김진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부영 과장님! 하천과장하신 지 얼마나 됐어요?
○하천과장 허동식 올해 1월부터,
○위원장 김부영 아직 6개월 안 되셨네.
그 앞에 하신 분들이 놀았네, 보니까 허동식 과장이 찾아내신 거 같은데.
(웃음)
다른 분 질의하실 거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327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소방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7분 산회)

○출석위원수 7인

○출석위원
김부영 진병영 김진부
박병영 박인 박준
황대열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박병수

○출석공무원
안전건설국장 서일준
하천과장 허동식
 
○속기사
서은정

프로필

- 발언자 정보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