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1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1) 2024.03.05

영상자료

제411회 경상남도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24년 3월 5일(화)
장소 :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경상남도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경상남도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제412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 전체 의사일정 협의의 건
4. 경상남도의회 의원 연구단체 정책연구 용역과제 심사의 건

심사된 안건
1. 경상남도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진현 의원 외 12명 발의)
2. 경상남도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3. 제412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 전체 의사일정 협의의 건
4. 경상남도의회 의원 연구단체 정책연구 용역과제 심사의 건

(13시 25분 개의)
1. 경상남도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진현 의원 외 12명 발의)
○위원장 신종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1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경상남도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이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상남도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박진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현 의원 반갑습니다.
박진현 의원입니다.
의안 심사와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종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628호, 경상남도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1822##411_1_의회운영_1차 1 회의자료#!
기타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종철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신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1823##411_1_의회운영_1차 2 경상남도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용 위원 제가 좀,
○위원장 신종철 예, 박남용 위원님.
○박남용 위원 박남용 위원입니다.
지금 의정담당관님 이 답변이 가능하실 것 같은데,
○의정담당관 김대석 예.
○박남용 위원 지금 의회사무처 직원들 연가 사용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정해진 일정대로, 정해진 일수대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별도로 지금 잔여 일수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는 건지, 잔여 일수에 대해서 별도로 연가보상금이 나가는 건지 그거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의정담당관 김대석 기본적으로 근무연수에 따라서 연가는 최고 20일까지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휴가는 의장이 판단할 때 1일 줄 수 있고, 또 이번에 반영한 것처럼 국가를 위해서 종사한 경우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50% 이내에 가급적으로 연가를 찾기를 권장하고 있으며, 그 나머지 부분에서는 일당으로 계산해서 저희가 보상금을 현재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남용 위원 잠깐만, 담당관님, 그러면 예를 들어 20일 기준으로 해서 10일은 사용했고 10일은 남아 있으면 연가보상금으로 대체해서 줄 수 있다 그 말씀이고,
○의정담당관 김대석 예, 10일은 그렇습니다.
주고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다음에 작년 한 해 기준으로 해서 연가 사용 일수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전체 공무원 연가 대상자들 사용은 그런 식으로 다 지급이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의정담당관 김대석 예, 100% 지급을 하고 있고, 구체적인 데이터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만 저희가 가급적이면 직원들의 워라밸 차원에서 권장을 하고 있는 차원인데, 그렇지만 일이 바빠서 못 가는 사람을 위해서라도 연가보상제도를 두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박남용 위원 일단 그 기준에 부합해서 하고 있다?
○의정담당관 김대석 그렇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런데 정확한 자료는 왜 안 가져오십니까?
정확한 자료는 보관을 하고 계시죠?
○의정담당관 김대석 예, 그렇습니다.
저희는 전산상으로 인사랑이라는,
○박남용 위원 그다음에 본청하고 비교는 좀 해 봤습니까, 본청하고.
○의정담당관 김대석 본청하고도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요즘은 직원들 권익 향상을, 또 복리 향상을 우대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저희가 본청에, 저희나 그런 분야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필요하다면 노조를 통해서 또 제안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남용 위원 대동소이하다, 본청하고.
○의정담당관 김대석 그렇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다음에 선거사무원에 대한 부분이 언급이 되고 있는데,
○위원장 신종철 박 위원님 잠시만, 발의하신 박진현 의원님 자리에 앉으셔도 되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투표사무원, 개표사무, 선거 관련 종사자들에 대해서 최근 공무원 노조 쪽에서도 수당 부분이라든지 처우 개선 부분에 대한 요구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선제적으로 할 수 있다고 이 조례를 지금 반영하려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중앙선관위 차원에서 시행이 되어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의정담당관 김대석 예, 그렇습니다.
○박남용 위원 중앙선관위에서 운영하고 있는 법 시행령하고 우리 조례하고 배치되지는 않는지, 우리가 먼저 시행을 해도 되는지, 자료 보니까 다른 지역에는 일부 시행하는 데도 있다고 자료가 있지 않습니까?
○의정담당관 김대석 예, 그렇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렇게 해도 무방합니까?
○의정담당관 김대석 예를 들어서 그렇습니다.
복무 조례는 기관 간 독립되어 있기 때문에, 국가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이 있고 경상남도는 경상남도 복무 조례가 있습니다.
선관위에서 저희를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의회 차원에서는 의회의 현실에 맞게 저희도 복무 조례를 정해서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박남용 위원 수당은 중앙선관위를 통해서 지역 선관위에서 수당이 지급이 되고,
○의정담당관 김대석 그렇습니다.
○박남용 위원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선거사무원.
일방적으로 ‘좀 해 주세요’ 합니까, 아니면 희망자를, 저는 희망자 일부 받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의정담당관 김대석 100% 희망제고, 강제 차출이 요즘은 노조 협약으로 어려운 문제가 있고, 100% 희망에 의해서 하고 있지만 부족해서 이번에도 저희가 2차에 걸쳐서 다시 한번 직원들한테 국가 사무고 하니 참여해 달라고 독려를 하고 그런 실태입니다.
○박남용 위원 현실적으로 지방이든 국가든 공무원분들한테 사명감을 호소하는 시기는 지났지 않습니까?
○의정담당관 김대석 그렇습니다.
○박남용 위원 다양한 지역 행사나 봉사나 그런 데 자원봉사 차원에서 365일 동원시키기도 하고, 재해라든지 재난이라든지 이런 부분에도 동원을 시키지 않습니까?
○의정담당관 김대석 그렇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러니까 사명감에 호소하던 시대는 이제는 지났다, 그렇기 때문에 젊은 공무원들은 기피 직장으로 전락하지 않느냐 하는 우려들도 있는데 이게 우리가 조례로 제정해서 가능하다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저는 좀 필요할 것 같다, 우리가 선제적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으면 필요할 것 같다, 수당 부분도 조금 더 얹어질 수 있다고 한다면 실질 보상이 될 수 있는, 선거법이라는 게 저희들도 선거를 통해서 경험을 해 보지만 수당이 상당히 제한적이었고, 그러니까 음성적인 부분들이 일부에서 나오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보상, 그다음에 실질적인 휴가 그게 돼야 공정한 선거가 계속 이루어지지 않겠느냐, 또 참여자도 늘어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절한 고민이 필요했다 생각이 듭니다.
○의정담당관 김대석 예, 위원님 지적에 동의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애국심이나 봉사에 의존하기보다는 100%는 아니지만 금전적이라도 차후로 보상해 주기 위해서 이번에 박진현 의원님께서 조례를 발의하신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는 그 조례의 취지에 맞춰서 적극적으로 직원들 후생 복리, 그 외에 여타 부분까지도 고민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보니까 재직 기간 5년 이상에서 10년 미만으로 제한을 하지 않습니까?
○의정담당관 김대석 예.
○박남용 위원 이 대상에 안 들어가는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장기 재직한 공무원에 대해서 이렇게 해 놨는데, 안식휴가 주는 부분이죠?
○의정담당관 김대석 그렇습니다.
다른 학교 대학교수는 안식년 휴가라 하기도 하는데, 저희는 현재까지는 10년, 20년 옛날에는 20일 동시에 써야 되는데 지금은 5일 단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풀어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청년 공무원들 이직률이 많습니다.
30% 이상 되고 그런 일부 통계도 있는데, 그래서 5년 정도 될 때도 안식년,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줘야 되지 않겠냐라는 차원에서 이번에 5일을 추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하여튼 의정담당관님, 제가 볼 때는 이제 돈으로 보상할 수 있는 시기는 지났다 생각합니다.
이제 쉬고 싶어 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쉬고 싶을 때 쉴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해 주는 것도 의정담당관의 역할입니다.
일이 많아서 아니면 업무 때문에 쉬는 시간을 놓쳐버릴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보상도 담당관님이 철저히 챙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의정담당관 김대석 예, 유념하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종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백수명 위원님.
○백수명 위원 존경하는 박남용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질의를 하셨는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 개정이 2023년 6월 13일에 됐네요.
○의정담당관 김대석 예.
○백수명 위원 그것도 여기 보니까 시간외근무수당 연가 전환한 광역자치단체가 10곳이 있는데, 우리가 아까 연가 일수가 20일이라 했다 아닙니까?
○의정담당관 김대석 최고 21일까지입니다.
○백수명 위원 최고 21일인데 만약에 21일 다 찾아먹고, 사용을 하고 부족하면 또 시간외근무수당 대신에 연가를 전환해서 하면 되는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연가보상금을 받는 직원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의정담당관 김대석 예, 그렇습니다.
○백수명 위원 다 쓰지를 못해서.
○의정담당관 김대석 예, 그렇습니다.
○백수명 위원 그런 경우에 그러면, 지금 기존에 있는 연가 일수도 다 못 쓰는데 시간외근무수당 이것을 대신해서 연가로 주는 이것도 좀 안 맞는 것 같은데.
○의정담당관 김대석 선택의 기회를 확장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기존에는 저희가 연가를 사용 권장하되 남은 부분은 현금으로 보전해 주는데, 그렇지만 연가를 다 써도 부족한 부분이 있고, 또 육아 부분에서 평상시 부인과, 부부 공무원일 경우 월·화·수는 당신이 야근하고 오늘은 내가 야근하고 그런 식으로 돌려서 저축해서, 케이스 바이 케이스 같은 생각이 듭니다.
○백수명 위원 연가를 다 썼을 때는 이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드는데, 연가를 다 못 쓴 사람들 연가보상금을 받는 상황에서 이것을 그렇게 준다는 것은 조금 안 맞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의정담당관 김대석 지금 저희 직원들 의회 사례도 100% 다 연가를 찾아먹는 사람이 있고, 저희가 현재까지 최고 13일까지를 지급하고 있는데 그마저도, 개인의 판단 같습니다.
○백수명 위원 앞으로 그러면 연가 일수 다 찾아먹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십시오.
○의정담당관 김대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공문도 보내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수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종철 질의하실 위원님, 장병국 위원님.
○장병국 위원 담당관님,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지금 백수명 위원님 질의 내용하고 좀 비슷한데, 우려스럽기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지금 집행기관 도청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의정담당관 김대석 사실은 의회가 인사권이 독립됐다고 하나 거의 복무조례도 동시에 이번에 개정되고, 같은 비슷한 수준에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장병국 위원 이것을 일부개정을 하면 도청하고 의회하고의 형평성 문제는 어떻게 되냐고 지금 묻는 겁니다.
○의정담당관 김대석 똑같습니다.
같이 개정하고 있습니다.
○장병국 위원 같이한다?
○의정담당관 김대석 예, 그렇습니다.
○장병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종철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상남도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진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진현 의원 감사합니다.

2. 경상남도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13시 38분)
○위원장 신종철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경상남도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장인 저의 발의와 정규헌 부위원장의 찬성으로 상정되었습니다.
제안설명은 간담회 시 충분히 논의되었으므로 배부해 드린 회의자료로 대신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안설명은 회의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1822##411_1_의회운영_1차 1 회의자료#!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제412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 전체 의사일정 협의의 건
(13시 40분)
○위원장 신종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412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 전체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편도정 의사담당관 편도정입니다.
회의자료 12페이지, 제412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 전체 의사일정 협의의 건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1822##411_1_의회운영_1차 1 회의자료#!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종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412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 전체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경상남도의회 의원 연구단체 정책연구 용역과제 심사의 건
(13시 42분)
○위원장 신종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상남도의회 의원 연구단체 정책연구 용역과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입법담당관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담당관 황외성 입법담당관 황외성입니다.
회의자료 경상남도의회 의원 연구단체 정책연구 용역과제 심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1824##411_1_의회운영_1차 3 경상남도의회 의원 연구단체 상반기 정책연구 용역과제 심사의 건#!
이상으로 경상남도의회 의원 연구단체 정책연구 용역과제 심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종철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간담회 시 논의한 대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신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1825##411_1_의회운영_1차 4 경상남도의회 의원 연구단체 정책연구 용역과제 검토보고서#!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상남도의회 의원 연구단체 정책연구 용역과제 심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11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44분 산회)

○출석 위원(14인)
신종철 정규헌 박남용
박진현 백수명 서민호
서희봉 장병국 전기풍
정쌍학 진상락 최영호
허동원 허용복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윤효석

○출석 공무원 및 기타 참석자
  사무처장                  천성봉
  의정담당관                김대석
  의사담당관                편도정
홍보담당관 김영희
  입법담당관         황외성

○속기사
이아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