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9회 기획행정위원회행정사무감사 제2차 (2) 2017.11.09

영상자료

2017년도 경상남도의회(행정사무감사)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경상남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 공보관실, 감사관실, 경남발전연구원, 인재개발원

일시 : 2017년 11월 09일(목)
장소 :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감사일정
1.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계속)
가. 공보관실 소관
나. 감사관실 소관
다. 경남발전연구원 소관
라. 인재개발원 소관

(10시 01분 감사개시)
1.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계속)
가. 공보관실 소관
○위원장 이규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이규상 위원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수고가 많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공보관실, 감사관실, 경남발전연구원, 인재개발원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공보관실 소관 사무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따른 것이며 위증할 시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노영식 공보관께서는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선서서에 서명한 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부 공무원도 같이 일어나시죠.
○공보관 노영식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7년 11월 09일
공보관 노영식
○위원장 이규상 이어서 공보관께서는 간부 소개와 함께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노영식 반갑습니다.
공보관 노영식입니다.
존경하는 이규상 위원장님, 위원님 여러분!
먼저 금년 한 해 동안 공보관실 업무에 대해 많은 지도와 격려를 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공보관실 업무에 대해 변함없는 관심과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중에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은 앞으로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공보관실 소속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종하 보도지원담당사무관입니다.
주남용 공보행정담당사무관입니다.
장영욱 홍보기획담당사무관입니다.
박미희 뉴미디어담당사무관입니다.
(인사)
공보관실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A13956##349_2_기획행정_2차 1 2017년도 주요업무보고(공보관실)#!
이상으로 공보관실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규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은 요청해 주시기 바라며 요청자료는 전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이종섭 위원님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섭 위원 감사자료 72페이지에 인터넷 홈페이지 민원게시판 운영 현황 14종이 있는데 이것 운영 실적을, 조회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공보관 노영식 예.
○이종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규상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전현숙 위원님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현숙 위원 뉴스 기사의 다양화를 위해서 명예기자 20명을 운영하고 있는데, 명예기자 20명이 그동안 기사를 썼다거나 아니면 어떤 제보를 했다거나 하는 활동 내역 주시고요.
그다음 도정 홍보 및 광고비 측정 기준이 있을 텐데 그 기준에 대한 어떤 지침이나 이런 게 있으면 그것을 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공보관 노영식 예.
○전현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규상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천영기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영기 위원 자료 요구 아니고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규상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심사 도중에라도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토록 하되 필요 시 일괄 질의, 일괄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섭 위원 이종섭입니다.
감사자료 7페이지에 명예기자단이라는 게, 2018년도 기자단 모집을 하네요?
○공보관 노영식 예.
○이종섭 위원 언제까지 하게 되어 있습니까?
○공보관 노영식 17일, 다음주 금요일까지 모집 기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종섭 위원 지난해에도 시정 처리 요구를 했었는데 시·군마다 적어도 1명 이상 안배가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공보관 노영식 저희들이 저번에 그런 지적을 받고, 사실 명예기자단이 공보관실에 총 70명이 있습니다.
경남이야기 40명과 경남공감 명예기자단 30명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들이, 옛날 같으면 공고하고 사실 별다른 노력은, 지원자만 받았는데 이런 지적들이 있어서 저희들이 좀 지원자가 상대적으로 적은 군부, 공보관실 공보 파트에 협조를 구해서 그 지역에 글쟁이들이 있으면 소개도 받고 지원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경남공감 같은 경우에는 일단 전 시·군에서 지원자는 다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선정을 할 때 고려하도록 하고요.
지금 여기 명예기자 40명은 모집기간 중에 있으니까 저희들이 같은 방법으로 해서 전 시·군에서 고려,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종섭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10페이지에 신문등록취소심의위원회가 금년에, 작년에도 그렇고 한 번도 안 한 걸로 되어 있는데 이것 할 사안이 안 생겼습니까?
보니까 내년에는 11월에 개최 예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공보관 노영식 저희들이, 특히 종이 신문들은 별 그런 게 없는데 인터넷 신문들이 요건이 좀 간편하고 쉽게 등록할 수 있다 보니까 등록을 하고 활동을 하지 않으신 분들이 꽤 있어요.
보니까 2014년에 일체 정비를 했었는데, 올해 저희들이 일체 정비를 한번 했습니다.
제대로 활동이 안 되는 데 대해서는 자진 폐업을 유도했습니다.
자진 폐업을 31군데서 했고요.
그다음 발행인이 연락도 안 되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13건에 대해서 청문 절차까지 끝을 냈기 때문에 11월 말에 신문등록취소심의위원회를 열어서 정비를 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종섭 위원 13건을 대상으로 해서 할 거네요?
○공보관 노영식 예.
현재 13건 청문 절차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종섭 위원 그것 나중에 하고 나면 결과,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노영식 예, 알겠습니다.
○이종섭 위원 두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37페이지에 유료 광고, 작년에는 27건에 2,480만원이고 금년에는 9월까지 17건에 1,630만원인데 이게 어떻습니까, 실효성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공보관 노영식 사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이번에 경남공감 개선 계획을 10월에 세웠는데요.
해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도에서 직접 하다 보니까 저희들은 광고를 권유한다고 하는데 받아들이는 쪽에서는 압력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고, 그리고 사실 저희들 같은 경우 만약에 광고를 확대하라 그러면 확대할 자신은 있습니다.
문제는 저희들이 근 7억8,700만원 예산 들여서 하는데 2,480만원의 세입을 올리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게 맞는지, 차라리 그 지면에 공익광고를 좀 더 하는 게 옳지 않나 이런 생각이 있어서 내년부터는 유료 광고를 폐지하고 공익광고를 늘리고 그렇게 하다가 또 다른 지적이 있고 문제점이 생기면 다시 한 번 검토해 보는 쪽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종섭 위원 광고한 기관도 보면 농협하고 경남은행밖에 없는데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1년에 광고 수입 2,000만원 가지고 도 차원에서 한다는 게 안 어울린다, 검토하신다니까 그것도 검토되고 나면 다음에 위원회 할 때 결과를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노영식 예, 알겠습니다.
○이종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규상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천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영기 위원 통영 출신 천영기 위원입니다.
오늘 공보관실 하니까 우리 기자님이 들어오셨습니다.
공보관실 행정사무감사 알고 들어오셨습니까?
(○기자 - 오늘 행감이라서,)
아, 행감이라서.
공보관실 하는 걸 모르고?
(○기자 - 공보관실인 것도 알고 있었죠.)
아, 알고 있었습니까?
질의하기가 되게 그렇습니다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어제 제가 정책기획관실에 질의를 좀 했던 내용입니다.
언론을 상대하고 하니까 공보관실에도 질의를 한번 해야 되겠다 싶은 마음에서 합니다.
어제 제가 질의했던 내용이 ‘브라보 경남, 당당한 경남시대’ 이게 우리 도 브랜드 슬로건이잖아요.
○공보관 노영식 예.
○천영기 위원 제가 책자를 하나 비교를 하겠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2016년도 자료입니다.
그런데 올해 자료입니다.
공보관실을 들겠습니다.
자, 지금 이렇게 변화가 왔어요.
카메라 한번 잡아주실래요?
이렇게 변화가 왔습니다, 표지가.
지금 ‘브라보 경남, 당당한 경남시대’는 온데간데없습니다.
공보관실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공보관 노영식 안 그래도 어제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을 보고 저도 오늘 우리 과는 어떤가 하고 쭉 봤는데, 참 어떤 의도가 있지는 않았는데 경남공감 같은 경우는 이전과 그대로 같이 가고 있고요.
저희들이 매일 생산해 내는 스크랩에도 ‘브라보 경남’은 그대로 되어 있는데, 이게 의도한 건 아닌데 이걸 할 때 ‘브라보 경남’은 어떻게 빼고 이렇게 한 건 아닌데, 그런 부분들은 오해가 없도록 좀 더 세심하게 챙겨서 하겠습니다.
○천영기 위원 지금 그 자리에 ‘청렴한 경남’이라는 이 마크는 무슨 마크입니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우리 도 브랜드 슬로건입니까?
○공보관 노영식 사실 오늘 아침 간부회의 때 권한대행께서 그 부분에 대한 꾸지람이 있었어요.
본인도 그걸 몰랐던 겁니다.
어제오늘 신문 보고 “청렴한 경남이 뭐냐?” 그렇게 하니까 감사관께서 “오래전부터 그냥 ‘청렴한 한국’ 그걸 저희들이 ‘청렴한 경남’으로 써 왔는데 요즘 확대, 사용 빈도가 높아진 것 같다.” 그렇게 하니까 권한대행께서 “자기도 이걸 처음 봤는데 어떤 사람들이 자기보고 한 씨라고 청렴하냐?”고 하면서 그런 말씀이 있었거든요.
그런 부분들 “오해 안 사게 하라.” 그런 말씀도 있었고 ‘브라보 경남’에 대해서는 저희는 그런 생각 없이 계속 사용하고 있습니다.
○천영기 위원 아니, 물론 공보관님 의견은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만 제가 책을 비교를, 펴 드리잖아요.
○공보관 노영식 예.
○천영기 위원 ‘브라보 경남’은 그래도 좀 한번씩은 보이는데, ‘당당한 경남시대’는 아예 이 슬로건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어제 제가 정책기획관실에 질의할 적에 좀 정치적인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 홍준표 흔적 지우기 그런 부분이 좀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의도로 질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청렴한’, 우리 도에 제가 들어가 봤어요.
심벌마크라든지 브랜드 슬로건이라든지 브랜드 슬로건 표시석이라든지 캐릭터라든지 도화라든지 도어라든지 도조라든지 이렇게 경남을 상징할 수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공보관 노영식 예.
○천영기 위원 그런데 이 ‘청렴한 경남’은 아무데도 등록돼 있지 않은 그런 내용을 우연의 일치로 각 국마다, 담당관실마다 쓸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언론을 상대하니까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공보관 노영식 아마 좀 그런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금방 위원님께서 보여주신 부분들은 저희 엠블럼 캐릭터들이고 ‘당당한 경남시대’라는 것은 저희 도정 지표인데 엠블럼이나 캐릭터 같은 경우는 사실 지사님이 어느 분이시든 연속적으로 가져가는 것들이고, 도정 지표는 민선 지사님들이 오시면 그분만의 색깔을 담아서 지표를 내세우고 있는데, 저희들도 반성을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실무진들이 일을 하다 보면 사실은 상관의 의도와 관계없이 어떻게 보면 조금 윗분들이 좋아할 만한 단어들을 과잉하게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천영기 위원 과잉 충성한다, 그렇게 해석하면 되겠습니까?
○공보관 노영식 예.
좀 과하게 쓰이는 경우가 있는데,
○천영기 위원 그런데 ‘청렴한 경남’은 전혀 권한대행도 모르시는 내용이라면서요?
○공보관 노영식 그러니까 아마 저희들이 일을 할 때 ‘당당한 경남’ 같은 것들이 너무 많이 가 있으니까 일정 부분들을 스스로 그렇게 한 게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천영기 위원 개인적으로?
○공보관 노영식 예.
○천영기 위원 그러면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권한대행의 지시는 없었다?
○공보관 노영식 예?
○천영기 위원 공무원들이 경남의 상징되는 어떤 로고나 슬로건을 자연스럽게 실·국, 그렇게 이루어졌다?
○공보관 노영식 그게...
예.
아마 그렇게,
○천영기 위원 그렇게?
○공보관 노영식 예.
○천영기 위원 쓰더라도 ‘청렴한 경남’, 우리 경남을 상징할 수 있는 브랜드를 등록을 하고 써야죠, 쓰려고 하면.
○공보관 노영식 예.
○천영기 위원 아무 것도 등록된 내용도 아니고, 지금 우리가 청렴도가 꼴찌도 아니잖아요.
전국 1위이지 않습니까?
○공보관 노영식 예, 전국 1등 했습니다.
○천영기 위원 그렇게 이 마크가 맞다고 생각하시는지 개인적인 소견을 한번 여쭤볼게요.
‘브라보 경남’ 같은 것은 도의회 박우범 의원이 제안을 해서 만들었잖아요.
○공보관 노영식 예.
‘브라보 경남’에 대해서는 저도 사실 개인적으로 애정도 가지고 있는 게 그때 박우범 위원님께서 저희 feel경남이 인지도가 약한 부분이 있다고 제안을 해 주셨고, 그 당시 제가 기획담당사무관으로서 실무를 담당했기 때문에 그 내용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천영기 위원 자, 그러면 ‘브라보 경남, 당당한 경남시대’를 다시 문서에 기재를 한다, 하겠다 이렇게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공보관 노영식 예, 아마 그렇게 될 겁니다.
○천영기 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질의를 간단하게 하나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2017년도 정례 및 수시브리핑 운영 현황을 보니까 2016년도에는 129건, 2017년도에는 63건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정례 브리핑과 수시 브리핑으로 구분을 하더라고요.
○공보관 노영식 예.
○천영기 위원 그 구분하는 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공보관 노영식 저희 공보관실 기본입장은 그렇습니다.
공보관실 기본 입장은 도민들의 알 권리를 위해서 도정 각 실·과·부서는 적극적으로 도민들에게 알려야 한다라는 것을 가지고 있는데 사실 실무 부서에서 일을 하다 보면 소홀히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많은 준비도 되어야 되고 또 우리는 일방적으로 A를 이야기하고 싶은데 실제 브리핑을 하다 보면 기자분들은 다른 방면으로 보고 비판적으로 접근할 수도 있고 하니까 좀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서 의무적으로 수요일은 실·국 돌아가면서 브리핑을 하라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걸 정례 브리핑이라 그러고 그다음 수시로 일을 하다 보면 브리핑을 해야 될 사항이 있을 때는 수시 브리핑으로 잡아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천영기 위원 공보관실에서 브리핑 자료나 언론 보도자료는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혹시 단순히 배포하는 수준인지, 아니면 관련 자료를 체계적으로 집약해서 하는지?
○공보관 노영식 그게 저희 공보관실의 역량인데요.
사실 각 실·국에서 1차 보도자료를 내주면 그걸 저희들은 도민들의 시각에서 다시 한 번 보고, 보완할 부분은 보완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한다고는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도 역량이 부족하니까 제대로 못 하고 있는 부분들은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천영기 위원 제가 공보관실에 이렇게 여쭤보는 것은 정책·정보를 전달하는 기능, 아주 중요하다고 봅니다.
어찌 보면 도의 맥을 외부에 표출해 내는 아주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홍보나 정책·정보 전달이 효과적으로, 또 효율적으로, 사실에 맞춰서 전달이 되어야 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공보관 노영식 예, 그렇습니다.
○천영기 위원 최근에 언론들을 보면 사실에 맞지 않게 언론에 보도되는 예가 종종 나오고 있습니다.
아주 최근에는 급식 부분에, 도의회가 아니고 도의회 중에서도 한국당 의원이 급식을 반대하는 것처럼 언론에 비춰지기도 합니다.
물론 도의회와 도청의 기능이 좀 규모라든지 다르겠죠.
그런 면도 있겠지만 이런 건 전체적으로 공보관실에서 컨트롤할 수 있는 범위가 안 되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요.
○공보관 노영식 저도 오늘 신문을 통해서 봤는데요.
아까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희들도 조금 더 역량이 되면 그런 보도자료가 왔을 때는 그럼 의회는 어떤지 그런 것까지 판단을 했어야 하는데 사실 그 부분까지 판단을 못하고, 그리고 저희들이 조금 태생적인 문제가 있는 게 공보 파트가 우리 도청에는 공보관실이 있고 도의회는 홍보계가 있는데, 그러니까 아무래도 저희들 중심으로 먼저 생각을 하게 되고 사실 의회 같은 경우에는 홍보계 규모가 굉장히 적지 않습니까?
그래서 도에서 먼저 그런 것까지 배려를 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업무하면서 명심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영기 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꼭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 지난번에 교육행정협의회 할 때 언론보도가 공보관을 통해서 나간 겁니까, 교육담당관에서 바로 나간 겁니까?
○공보관 노영식 지금 저희 언론 보도는 다 공보관실을 통해서 기자실로 배포가 되는 겁니다.
○천영기 위원 그럼 그 자료를, 글 쓴 거는 교육담당관실에서 합니까?
○공보관 노영식 그건 그 당시에 아마 교육에서 1차, 항상 그렇습니다.
항상 1차 자료는 교육, 그다음 공보관실로 넘어오면 공보관실에서 어떤 경우는 의견을 개진해서 바꾸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그대로 넘기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하루에 보도자료만 해도 10건 이상 나가니까 사실 그걸 전부 다 컨트롤하기는 좀 힘들고 그렇습니다.
○천영기 위원 제가 아까 보니 도정 활동에 대해서 정책·정보를 전달하는 기능이 중요하다는 질의를 하면서 한쪽으로 사실 빠졌습니다.
저는 정책·정보 전달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모니터링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개인적으로 보거든요.
혹시 도민의 의견 수렴을 하는 절차나 수단이 있는지, 있으면 어떤 수단을 가지고 우리 도민들에게 의견 수렴을 하는지, 쉽게 말해 정책 홍보나 홍보 활동에 대해서 도민의 의견 수렴을 하시는지?
○공보관 노영식 사실 저희 홍보 부서에서 따로 도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은 없습니다.
저희들은 홍보 부서의 역할을 어떻게 보냐 하면, 결국 도민들은 그런 것을 언론을 통해서 도정을 바라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 도가 하는 일들을 가감없이 투명하게 잘 언론 쪽으로 전달하는 역할, 그다음 언론에서 저희 도에 대해서 도민들의 목소리를 담아주면 저희 실·과에 전달하는 역할, 아마 그런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홍보 정책을 펴는 데 있어서 도민의 목소리를 듣는다는 건 생각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천영기 위원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는 데는 아마 같이 인식을 하신 것 같고, 정책 홍보나 홍보 활동에 대해서 도민의 의견도 수렴하는 절차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의견도 제시를 해 봅니다.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공보관 노영식 예.
○천영기 위원 그리고 이 절차를 거치려고 하면 어떤 방법으로, 어떤 수단으로 해야 되는지도 한 번 더 연구를 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공보관께서 체크를 해 주십시오.
행감 자료에 보면, 18페이지부터 35페이지 되어 있는데 언론사별 도정홍보 및 광고비로 2016년, 2017년 이렇게 있습니다.
10억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보이고 있거든요.
○공보관 노영식 예.
○천영기 위원 이러한 예산 투입에 따른 홍보 효과를 평가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인식도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공보관 노영식 저희들도 항상 많은 돈을 들여서 광고를 하면서 어떤 효과를 당연히 따져봐야 되는데 저희들도 고민인 게 일반 민간 기업이면 어떻게 매출로 연결이 되는지, 매출 신장이 어떻게 되는지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전 시·도 공히 따져 봐도 이걸 가지고 어떻게 효과적으로 판단하는 데는 사실은 없었습니다.
저희들은 광고를 할 때 결국 현재 광고 트렌드라든지 매체 파워라든지 주로 그런 걸 고려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천영기 위원 제 이야기는 돈이 많다 적다를 떠나서 거기 예산 투입되는 금액만큼의 홍보 효과를 얻었으면, 또 홍보 효과를 얻고 있는지 평가도 한번 해 봤으면 하는 그런 개인적인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돈만 10억원, 20억원 줄 것이 아니라 과연 경상남도를 위해서 그 정도의 효과를 얻고 있는지도 한번 평가를 하고, 또 부족한 점이 있으면 반성을 하고, 잘되기 위해서 내용도 만들고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공보관 노영식 맞습니다.
○천영기 위원 툭 던져주고 쓰고 그만하고 이런 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공보관 노영식 위원님, 그건 당연한 지적이고요.
저도 사실은 개인적으로 직원들에게 하고 나면 방법이 없냐고 질의도 하고 업무 지시도 하는데, 정부도 마찬가지고 공익적 광고에 대해서는 어떤 효과가 나고 있는지 계수화, 계량화하기가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천영기 위원 사실 언론이 예민한 부분입니다만 자체 내에서도 홍보 효과를 평가하기 위해서 인식도 조사를 한번 한다든지 또 자체 내에서 의견 수렴을 한다든지 그래야 발전적인,
○공보관 노영식 그건 중앙정부 자료가, 인식도 조사 이런 것은 광고가 어떤 매체가 효과적이냐 이런 것들은 있습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참고를 해서 광고를, 예를 들면 요즘은,
○천영기 위원 하고 나서도 자체적으로 앞으로 한걸음 나아가는 공보관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도 자기들이 1년 동안 한 것 분석도 하고, 공부도 하고 잘된 점, 잘못된 점 평가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게 제가 볼 때는 맞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공보관 노영식 예.
저희들도 그렇게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천영기 위원 사실 공보관실은 굉장히 예민한 부분이고 해서 이런 부분을 이야기하는 분들이 별로 없습니다.
○공보관 노영식 그렇습니다.
○천영기 위원 그래서 좀 더 발전적이고, 부족하면 예산을 더 달라고 예산계에 올릴 수도 있고 또 그런 실적이 안 나오면 좀 삭감도 할 수 있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거의 제가 보니까 약 11억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올해도 제가 예산 보니까 작년에 11억9,000만원, 12억원 정도.
8억8,000만원, 지금 현재까지 그 정도 썼는데 연말이 되면 좀 홍보를 하겠죠?
○공보관 노영식 예.
지난해에도 12억원이고,
○천영기 위원 부족하면 더 하고 그 정도 효율성이 없으면 다운시킬 수 있는 게 예산이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공보관 노영식 그런데 사실 다른 시·도에 비해서는 저희 홍보 예산이 적은 편입니다.
○천영기 위원 제가 그걸 다른 것과 비교해 보니까 좀 적다는 느낌은 받았습니다.
과연 이 적은 것을 어떻게 예산 파트에 전달하느냐, 제가 보고 느낀 것이 예산 투입에 따른 홍보 효과를 분석을 하고 인식도 조사를 하는 것인지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공보관 노영식 방법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천영기 위원 예.
제가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부탁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사실 언론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또 신중해야 되고.
내년에 지방선거가 있다 보니까 우리 의원님들이 시기상 굉장히 예민한 부분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입장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언론에 내고 보도할 때 신중을 기해서 이런 게 언론에 나가면, 즉 상대, 우리 도의회가 되면 도의회에 어떻게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여지는 없는 건지, 생길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건지 이런 걸 좀 해서, 상대를 생각하고 언론 보도가 나와야 되지 않을까.
항상 보도자료는 언론을 놓고 상대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상대에 대한 배려 이런 게 있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제 개인적인 생각을 해 봅니다.
○공보관 노영식 예, 그렇습니다.
○천영기 위원 어제 지적한대로 교육담당관실의 보도자료는 제가 볼 때 아마 다음에 질의할 수 있는 기회가 되면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릴 겁니다.
○공보관 노영식 사실은 교육담당관의 문제가 아니고 저희 공보관실과 같이 하는 거니까요.
○천영기 위원 그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같이 지셔야지.
이렇게 나갔을 때 우리 도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지를 한걸음 앞서가서 생각을 하고 보도자료가 나가야 되는 것 아니냐, 언론이 마음대로 썼다고 하지만 제가 볼 때는 보도자료 자체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거든요, 어제 그 자료를 읽어 보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지금 우리가 시기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시기고 또 내년 지방선거도 있고 하니까 좀 신중을 기해 주시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공보관 노영식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규상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양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영 위원 양해영 위원입니다.
천영기 위원님 질의에 붙여서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도정 광고의 체계적 통합관리 운영, 우리가 광고가 나갈 때 통합적으로 체계 운영을 하라고 지속적인 요구가 왔었고, 먼저 부서에서 같이 통합적으로 체계 관리하는 것은 언제부터 실시되었는가요?
○공보관 노영식 저희들이 항상 그렇게 노력을 해 왔고요...
○양해영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저희가 행정사무감사와 업무보고 중에 이게 안 돼서 실질적으로 컨트롤타워가 한 곳에 있어서 통합적으로, 전체적으로 보면서 업무 조율을 할 필요가 있다, 광고도.
○공보관 노영식 그래서 지금 현재,
○양해영 위원 그렇게 안 돼 있어서 요구를 했는데 오늘 여기 자료에 이렇게 되어 있어서 언제부터, 제가 그 이전과 지금 시스템 그걸 물어보려고 하는 겁니다.
○공보관 노영식 저희들이 조금 체계가 다른 것은, 이전에는 협의하라고 하면 사실 협의 안 하고 이렇게 또,
○양해영 위원 그렇죠.
○공보관 노영식 지금은 저희들이 합의하지 않으면 아예 예산집행이 안 되도록,
○양해영 위원 아, 그 이전에 자율적으로 업무의 협의 차원에서만 하다 보니까 그게 안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컨트롤타워를 해서 이것을 통합적으로 체계 관리 운영해라는 계속 지적이 있었거든요.
그게 크게 중요한 것은 아니고요.
왜 이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여기에서 보면 집행을 할 때 사전 협의를 합니다, 그죠?
○공보관 노영식 예.
○양해영 위원 여기 단가 조정이라든지, 특정 어느 언론매체에 분담할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한 편중이나 중복성을 방지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공보관 노영식 예.
○양해영 위원 그런데 조금 전 천영기 위원님 질의에서도 모니터링을 하라는 지적이 나왔는데, 사실은 이것을 공보관실에서 도정 홍보에 대한 피드백을 제대로 받는 것도 물론 있겠지만, 각 부서에서 도정 홍보에 대한, 또 도정 정책에 대해 홍보가 나가고 나면 분기를 하든, 아니면 연간으로 하든 어떤 매체를 통해서 했다는 매체의 방법에서는 되겠지만, 중요한 것은 피드백에 대한 시스템 구축은 분명히 있어야 한다, 경기도인가 하는 곳이 있습니다.
우리 도는 없지 않습니까?
그것을 지난번, 이번 이전에 통합 체계를 의무적으로 예산집행이 되기 이전에는 하라고 해도 조금 미흡한 부분이 발생한 것처럼, 또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을 해도 각 부서에 그냥 맡겨놓으면 하는 곳도 있고 안 하는 곳도 있고 이럴 겁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는 저희가 해당 상임위만 업무를 다루기 때문에 전체 부서에 지적을 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공보관실에 하는 이유는 이와 같이 공보관실에서 또 언론, 홍보에 대한 전체적인 매체부터 시작해서 피드백을 받는 시스템 구축을 꼭 하시라, 그냥 단순히 모니터링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가지고 다시 반영할 것이 나올 것이고 다시 진단할 것이 나올 겁니다.
꼭 시스템, 다른 이야기는 천영기 위원님과 중복성이 있어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만 말씀드리면, 우리가 광고를 할 때 언론매체를 선택하는 것도 연속성이라든지 업무 연관성을 판단해서 해 주시라, 제가 자료를 오늘 못 가져 왔는데 이런 것이 있었어요.
젊은 청년들 일자리 하는 박람회 이런 것들은 사실은 젊은층이 더 선호하는 접근성이 좋은 포털사이트가 있을 겁니다.
이런 곳도 놓치지 않고 같이 홍보될 수 있도록 하고, 또 노인복지라든지 이런 부분에는 포털사이트 이런 부분보다는 지상의 다른 보도선상, TV라든지 이런 데 있을 것 아닙니까?
○공보관 노영식 예.
○양해영 위원 물론 고려는 하시겠지만, 제가 가진 자료를 보면 그런 것에 더 연관성을 가져왔더라면 좋았겠다, 홍보가 극대화될 수 있었겠다, 이런 것들이 발생했거든요.
○공보관 노영식 잘 알겠습니다.
○양해영 위원 그것까지는 안 챙기셨지요?
그렇게 하면 똑같은 예산을 가지고 훨씬 홍보의 극대화가 있을 겁니다.
고려해 주십시오.
○공보관 노영식 예, 감사합니다.
○양해영 위원 그런 부분은 고려가 아니라 꼭 앞으로 시정하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노영식 알겠습니다.
○양해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규상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우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범 위원 공보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경남공감 보니까 시각장애인 점자하고 녹음테이프 있잖아요, 그게 3회로 되어 있네요?
○공보관 노영식 이것은 9월까지 해서 그런데 분기별로 하기 때문에 4회가 되는 겁니다.
○박우범 위원 그러면 12월에 다시 나오네요.
○공보관 노영식 예.
○박우범 위원 이게 비용이 좀 많이 듭니까?
왜 4회로 한정을 하지요?
○공보관 노영식 이것은 회당 500만원해서 2,000만원 하는데요, 저희들이 4회만 하는 게 좋은지, 매달 하는 게 좋은지 그것은 판단하기 나름이겠습니다만 저희들이 도서관에 전달하는 것은 계간 정도로 하면 적당하지 않겠느냐 생각하고 계간으로 발행하고 있습니다.
○박우범 위원 제가 생각할 때에는 모든 도민들이 차별이 없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부수가 많고 적고를 떠나서 이제는 시각장애인, 또 청각장애인들도 매월 공감을 받아봐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지금까지 어떻게 되었든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보관 노영식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이 일을 맡아서 하고 있는 점자정보도서관하고 다시 의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우범 위원 한 번 의논을 해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공보관 노영식 알겠습니다.
○박우범 위원 좀 긍정적인 측면으로, 그분들이 소외 받았다는 생각을 하지 않게끔.
지난번에 제가 건의를 해서 주요도정뉴스를 이렇게 보내주고 있지 않습니까?
○공보관 노영식 예.
○박우범 위원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이게 몇 분 정도 되는지?
○공보관 노영식 그 당시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보낼 수 없으니까요, 의원님들에게 다 여쭈어봤습니다.
그때 두 분인가는... 나머지 다른 의원님들은 다 받아보고 있습니다.
○박우범 위원 그럼 의원님들한테만 주요도정뉴스가 나간다?
○공보관 노영식 도 집행부 간부들하고...
○박우범 위원 제가 생각할 때에는, 집행부 간부님들하고,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매일 들어오니까, 조금 확대시킬 생각을 가져 주시면 좋겠다고 제가 건의를 드리고 싶은데요.
○공보관 노영식 어느 쪽으로?
○박우범 위원 이장님들.
○공보관 노영식 그 부분은,
○박우범 위원 한 번 검토를,
○공보관 노영식 저희들이 잘 못 하면 다른 오해를 받을 수 있으니까...
○박우범 위원 내년에 선거가 다가오니까 그런 것도 있지만, 그게 공보관님의 마인드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게 저촉이 되지 않게끔 하면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공보관 노영식 저희들 홍보자료는 아무래도 저희들 시각을 많이 담고 있다 보니까, 알겠습니다.
○박우범 위원 그리고 아까 우리 천영기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언론사별 도정홍보 및 광고비 있지 않습니까.
당연히 지역신문사는 들어올 것이고,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기준, 발행부수 당연히 있을 것이고.
○공보관 노영식 저희들이 하는 것은 먼저 이야기했습니다만 중앙단위에서 각종 매체별 홍보효과 이런 것을 보면, 요즘 트랜드가 포털, 예를 들어 얼마 전 신문 보니까 우리나라 종이신문 다 합친 것, 그다음 방송사 다 합치고 종편 다 합친 광고료가 네이버보다 적더라고요.
그다음 요즘 같은 경우에는 시각매체들이 효과가 있으니까 그쪽으로 저희들도 광고비가 이동하는 현상이고, 그다음 배치 부수, 영향력 이런 것 따지고, 그리고 또 지난해 했던 것도 참고를 하는...
○박우범 위원 어쨌든 천영기 위원님께서도 염려하신 바와 같이 홍보가 언론사별 발행부수가 아주 적은 데, 혹시 나누어먹기식 이런 일은 앞으로는 있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주요도정뉴스하고 경남공감에 장애인들도 매달 받아볼 수 있게끔 해 주시면 좋겠고, 주요도정뉴스도 이·통장님들이 이것을 받아보면 참 좋지 않을까, 제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공보관 노영식 알겠습니다.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박우범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규상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현숙 위원 수고하십니다.
전현숙 위원입니다.
도정뉴스 문자 보내 주시는 것 말씀하셨는데, 안전 관련되거나 비상상황이 발생했을 때 문자 발송되고 있지요?
○공보관 노영식 그것은 하고 있는데, 그 소관은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고 재난안전관리본부에서,
○전현숙 위원 아, 재난안전관리본부에서 하는 겁니까?
○공보관 노영식 그것은 굉장히 시급한 사안들이기 때문에 바로 재난...
○전현숙 위원 그게 얼마 전부터 시행이 되면서 지진이 일어났다거나, 또는 얼마 전 터널사고가 발생했을 때에도 문자가 그때 그때 오면서 반응들도 좋고, 대비가 될 수 있어서 좋더라고요.
도정홍보부서에서 하시나 해서, 이것은 정말 잘된 사업이다 싶어서 말씀드렸더니 다른 데로,
○공보관 노영식 재난안전관리본부에서 그것만 하는 것이 아니고 각 방송사하고 MOU 맺어서 방송사에도 바로 실시간으로 자막으로 나가도록,
○전현숙 위원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문자를 받거나 했던 시민들도 그렇고, 피드백을 해 주세요, 저희들에게.
너무나 좋더라, 대비가 되고 하더라 하는 말씀을 전해 드립니다.
그다음 명예기자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분들이 실제로 활동을 하시는 건들이 있습니까?
○공보관 노영식 꽤 활발합니다.
경남공감 같은 경우에는 그분들이 하는 것을 다 담지 못하고 있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전현숙 위원 그 전에 봤을 때에는 명예기자해서 이름만 올려놓으신 분들이 많이 있고 해서, 지금 모집을 하신다고 하니까 각 기관에서 사람들 추천을 받아서 하는 것도 좋지만 스스로 제가 명예기자가 되어 보겠다는 분들을 위주로 받으면 훨씬 더,
○공보관 노영식 1차적으로는 스스로이고, 아까 군 지역 같은 경우 없는 데, 이런 데에는 응모할 수 있도록 하라는 그런 권유를 하는 것이죠.
○전현숙 위원 그런 부분도 모집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을 군 단위도 좀 더 열심히 하시면, 의외로 군, 읍·면 단위에도 좋은 분들이, 의욕적인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모 시보 이런 데를 보면 작은 지면 공간도 작게 공간을 잘 활용하고 시정소식이나 시민들이 각각 올려내는 이야기들이 대개 재미있고 유용하게 되는 그런 부분들이 많아요.
우리 도에서 발행하는 것들도 조금 더 재미도 있고 도민들이 찾아서 보고 싶다는 마음이 들게끔 그렇게 가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에, 도정 홍보나 정책 정보를 전달하는 이런 것은 공보관실에서 너무나 잘하고 있는데,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우수 도정 홍보를 하는 것, 그리고 지금 시행하고 준비하는 것에 대한 홍보를 하는 것은 너무나 잘되고 있고 중요합니다.
그런데 엄청나게 열심히 홍보를 하고 광고를 했던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사업이 제대로 진행이 안 되거나 성과로 연결이 되지 못한 부분들에 대해서도 왜 그렇게 되었는가에 대해 설명을 하는 부분들이 필요한데,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공보관 노영식 사실 저희들이 의욕은 좋았지만 제대로 추진되지 못했거나 저희들이 이야기하기 전에 일반 언론인들께서 많이 꼬집어 주시고 하니까 그때 저희들은 적극적으로 실·과에서 설명할 수 있는 기회, 제대로 알릴 수 있는 기회, 이렇게 권유하고 만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전현숙 위원 이러 이렇게 잘못을 해서 이렇게 되었다는 이야기보다는 기본적인 사실, 이러 이러하게 진행이 되었다라는 수준으로라도 알려주는 것이 필요하지 않은가,
○공보관 노영식 적극적으로 그런 기회를 많이 만들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전현숙 위원 잘하고 있는 도정에 대한 알 권리도 있지만 기대를 하고 있던 사업들에 대한, 어느 날 갑자기 일반 언론에서 이야기하지 않으면 도에서는 설명이 없다면 어느 날 갑자기 소식이 뚝 끊기는 그런 일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인 마무리되는 시점에 설명도 도에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규상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공보관실 소관 사무에 대해 심도있는 감사를 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감사에서 위원님들이 시정, 처리, 건의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통해서 집행기관에 처리를 요구 하겠습니다.
처리 요구를 받는 대로 지체없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공보관실 소관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종료했기 때문에 10분간 잠시 쉬다가 하겠습니다.
(11시 00분 감사중지)
(11시 12분 감사계속)
나. 감사관실 소관
○위원장 이규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감사관실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따른 것이며, 위증할 시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광옥 감사관께서는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선서서에 서명한 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도 같이 일어나시죠.
○감사관 이광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2에 따라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7년 11월 9일
감사관 이광옥
○위원장 이규상 감사관께서는 간부소개와 함께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이광옥 감사관 이광옥입니다.
존경하는 이규상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평소 감사관실 업무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또 깨끗한 도정이 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감사관실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깨끗하고 투명한 공직사회가 되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2017년도 주요업무보고에 앞서서 감사관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수권 감사담당사무관입니다.
정국조 회계감사담당사무관입니다.
이기훈 기술감사담당사무관입니다.
이상욱 일상감사담당사무관입니다.
민기식 청렴윤리담당사무관입니다.
(인사)
참고로 김무진 조사담당사무관은 연가를 냈습니다.
이어서 감사관실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A13957##349_2_기획행정_2차 2 2017년도 주요업무보고(감사관)#!
이상으로 2017년 감사관실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규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앞서 자료요청하실 위원님은 요청해 주시기 바라며, 요청자료는 전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감사를 하는 도중에도 자료요구를 하실 위원님,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토록 하되, 필요시 일괄질의 일괄답변으로 진행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섭 위원 이종섭입니다.
감사관님, 아까 업무보고 시에도 청렴도가 올해 4년 연속 상위권을 달성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신다고 했는데, 12월초까지 한다고요, 측정을?
○감사관 이광옥 원래가 7월부터 11월까지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중간 중간 국민권익위원회하고 조사하는 기관에 확인해 본 바에 의하면 11월초까지 실시가 되는 것으로,
○이종섭 위원 11월, 12월?
○감사관 이광옥 11월, 이달 초, 이 시점에서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지 않나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마지막까지,
○이종섭 위원 발표는 언제쯤 합니까?
○감사관 이광옥 발표는 작년의 예를 보면 보통 12월초에 하는데 6~7일 정도 되면 발표가 이루어질 것으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이종섭 위원 감사관님, 도 감사관실의 직원들이 열심히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최근 언론에 보면 악재 같은 게 있는 것 같아서 염려스럽고 그렇습니다.
○감사관 이광옥 저희들도 청렴도 측정과 관련해서, 사실은 청렴도 측정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전년도 7월 1일부터 금년도 6월 30일 1년 단위로 그 기간에만 생각하셔야 되는데, 지금 발생되는 사건은 사실 이 청렴도 측정하고 관계가 없어야 되는데 청렴도 측정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저희들이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고 있고, 사실은 실무진에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만 올해에도 작년에 1등을 했기 때문에 그 부담감이 굉장히 큽니다.
저도 오면서 너무 큰 부담을 가지고 청렴도 측정에서 올해에도 최상위권을 유지하자, 이런 목표를 가지고 특별히 올해 청렴도 측정과 관련해서 100일 비상대책반을 꾸려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을 정도로 비상한 각오로 하고 있는데 그런 악재들이 요번에 터져 가지고 그게 올해 청렴도 측정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굉장히 걱정스럽습니다.
○이종섭 위원 그래요, 마지막까지 적극적으로 열심히 해 주시기를 바라고, 감사자료 19페이지 2016년도 종합감사가 시·군이 보니까 4개 기관에 했는데, 재정상 조치내용에 보면 750억원이나, 그중에서 기타가 611억원입니다.
기타 611억원은 유형이 어떤 내용들입니까?
○감사관 이광옥 저도 몰라서 실무진하고 의논해 봤는데, 분류를 할 때에는 추징, 회수, 감액이 폼으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기타가 왜 이렇게 많으냐, 저도 들여다봤는데, 설계를 변경한다든지, 과태료를 부과한다든지, 예를 들어서 금전적인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추징, 회수, 감액에 포함되지 않는 것을 기타 난으로 해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이종섭 위원 엄청나다 그지요?
○감사관 이광옥 예.
○이종섭 위원 이 자료 서식은 의회에서 만들어드린 대로 나온 겁니까?
○감사관 이광옥 아닙니다.
저희들이 편의상 이렇게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이종섭 위원 752억원 중에서 610억원이나 되는데 조금 더 세분화했으면 좋겠다,
○감사관 이광옥 세분화해서 내용을 알 수 있도록, 저도 보니까 기타가 많아서는 안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종섭 위원 금년에는 시·군이 2개 기관만 했는데, 금년에 더 실시할 계획 기관이 있습니까?
○감사관 이광옥 원래 감사는 전년도에 계획을 수립해서 감사원하고 협의를 합니다.
시·군 말씀하셨는데 여기 2개만 되어 있습니다만 보통 보면 18개 시·군이니까 3년 단위로 감사를 한다고 보면 6개 시·군이 되는 게 맞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4개 시·군이 되었는데, 이것은 큰 시·군이 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고, 올해는 저희들이 7개 시·군을 감사하려고 했는데 감사원과 협의를 해야 됩니다, 감사는.
그 협의과정에서 올해 감사원에서 직접 시·군에 대해서도 감사를 하겠다 해서 저희들은 3개 감사를 하고 그다음 감사원에서 직접 4개 시·군을 감사하는 것으로 해서 협의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왜 2개밖에 없느냐, 여기 하동이 빠져 있는데 감사를 마쳤습니다.
그런데 여기 감사실적을 보면 9월말 기준으로 자료를 냈기 때문에 9월에 감사가 이루어져서 이것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이종섭 위원 그래도 하동군이 있다손 치더라도 작년보다는 공무원들이 일을 잘했는지, 재정상 추징이나 회수, 감액 기타 금액이 상당히 줄어들었다, 그지요?
○감사관 이광옥 예, 올해는 군 단위로 남해하고 산청, 이 지역에 감사가 이루어졌고, 실제로 군 단위 지역에 가보면 시하고는 규모가 달라서 적발건수라든지, 추징 건수라든지, 재정상 회수 금액이 많이 차이가 납니다.
○이종섭 위원 특정감사 16건에 500억원을 재정상에 조치가 있었는데, 유형이 어떤 내용들입니까?
○감사관 이광옥 저희들이 특정감사를 필요에 의해서 하게 됩니다.
종합감사는 3년 단위로 감사를 하게 되어 있고, 특정감사는 그때 그때 수요가 있으면 특정감사를 하게 되는데, 이때 16건에 대한 감사 부분은 대형건설공사, 이게 특정감사가 이루어졌고, 그다음 국공유재산 관리실태 감사를 하였고, 이런 부분에 대한 감사 부분입니다.
○이종섭 위원 그리고 20페이지 보면 일상감사 실적이 쭉 나와 있는데, 일상감사 분야별 해야 되는 기준액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공사 같은 경우에는 얼마 이상을 합니까?
○감사관 이광옥 일상감사는 다 법률에 근거해서 저희들이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냥 임의로 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래서 일상감사에 관한 규정도 있고,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하게 되어 있는데, 이 규정을 추정 가격 기준으로 보면 공사는 종합공사하고 기타공사가 다른데, 종합공사 같은 경우에는 5억원 이상이고, 기타공사는 3억원 이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섭 위원 우리 도 단위에서 올해 9월말까지 104건밖에 없다, 그지요?
금년에 9월말까지 공사인 경우에 일상감사 한 것이 104건이네요?
○감사관 이광옥 예, 그렇습니다.
작년보다 조금, 이 수치를 제가 비교를 해 보았는데 25% 정도 증가하는 수치입니다.
○이종섭 위원 많아졌네요?
○감사관 이광옥 이게 9월말 기준으로 717건이고, 아까 104건이라 보고 비교를 해 보면 전체 수치는 연말까지 간다고 보면 아마 25% 증가되지 않겠나 보고 있습니다.
○이종섭 위원 22페이지 공무원 비위 현황에 보니까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특히 음주 관계, 작년보다는 줄어들었습니다만 3개월이 더 있으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줄어들었지만 그래도 공무원들 음주로 인해 가지고 징계를 먹고 하는 경우가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네요, 그지요?
○감사관 이광옥 예, 저희들도 이 부분을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교육이나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음주운전에 적발되면 본인이 굉장히 피해가 크지만 또 상대의 피해도 고려해야 되지 않습니까.
잘못하면 인명사고가 발생되는 그런 불행한 일들이 발생되는데, 그래서 감사관실 차원에서도 음주운전만큼은 막아야 되겠다하고, 혹시 도청에 오셔 가지고 방송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금요일 되면 음주운전은 하지 말라는 멘트가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
매주 이렇게 나가고 있는데도 근절이 안 되고 있는데, 다행스러운 것은 조금 그 건수가 줄어들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조금 다행스럽게,
○이종섭 위원 음주운전으로 해 가지고 징계 형량 기준이 어떻습니까, 있지요?
○감사관 이광옥 저희들 징계 형량 기준은 어디에 기초를 하고 있느냐 하면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에 이게 대통령령으로 되어 있을 겁니다.
여기에 근거를 하고 있습니다.
○이종섭 위원 아예 명문화 되어 있습니까?
○감사관 이광옥 예, 명문화 되어 있습니다.
○이종섭 위원 기준이 어떻습니까?
○감사관 이광옥 제가 법령을 법무담당관실에 있을 때에도 업무를 했고 해서 잘 알고 있는데, 법령이 계속 강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에 위반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혈중 알코올 농도가 0.5 미만이냐, 아! 0.05 이하는 처벌규정이 없고, 0.05에서 0.1, 그다음 0.1 이상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되고 있는데, 그래서 0.1 미만의 경우에 있어서도 견책 또는 감봉입니다.
그다음 0.1 넘어서면 정직, 그러니까 감봉, 정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1회 위반된다 하더라도 중징계까지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혈중 알코올 농도에 알아서, 그래서 0.1을 넘어서게 되면 이렇게 위반되고, 그다음 두 번째 하게 되면 정직, 해임, 그다음 세 번째는 삼진아웃제라 해 가지고 파면 또는 해임까지 이렇게 해서 굉장히 강화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종섭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나타나네, 계속?
○감사관 이광옥 그렇습니다.
○이종섭 위원 그리고 징계로 인해 가지고 처벌을 받고 불복해서 소송까지 가는 예가 있습니까, 올해라도?
○감사관 이광옥 징계처분을 받고 이것도 불복수단이니까요, 있습니다.
○이종섭 위원 올해는 몇 건?
○감사관 이광옥 징계처분에 대해서 불복해서 조금 가중하다고 판단해서 가는 경우가 더러 있는데, 대개의 경우에는 소송까지 가면 거의 기각되는 게 많습니다.
인용되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이종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규상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천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영기 위원 통영 출신 천영기 위원입니다.
요즘 감사관실이 최고 바쁘죠?
○감사관 이광옥 조금 많이 바쁜 것 같습니다.
다른 실과도 많이 바쁘, 11월, 12월이 도청 공무원으로서는 가장 바쁜 시기인 것 같습니다.
○천영기 위원 그렇죠?
○감사관 이광옥 예.
○천영기 위원 다 바쁜데 특별히 감사관실이 청렴도 부분이라든지 여러 가지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다른 실과보다는 조금 더 바쁜 것 아닌가 하는 제 개인적인 생각을 해 봅니다.
○감사관 이광옥 예, 직원들이 고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많이 좀 격려를,
○천영기 위원 고생을 많이 하는 겁니까?
결과가 나와 봐야 안 되겠습니까?
아무튼 우리 감사관실 많이 고생하신다는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좀 간단하게 드릴까 합니다.
우리 퇴직 공무원들 취업 심사 근거는 무엇이죠?
○감사관 이광옥 공직자윤리법입니다.
○천영기 위원 그렇죠?
○감사관 이광옥 예.
○천영기 위원 공직자윤리법 그다음에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감사관 이광옥 예, 시행령도 있고 우리 조례도 있고 그렇습니다.
○천영기 위원 이렇게 해서 퇴직 공무원 취업 심사 근거를 두고 있죠?
○감사관 이광옥 예, 그렇습니다.
○천영기 위원 거기 보면 우리 경상남도 퇴직자 중에서 최근 3년간 취업 심사 대상자, 취업 대상 공무원 수는 몇 명 정도 됩니까?
○감사관 이광옥 최근 3년간,
○천영기 위원 예.
○감사관 이광옥 자료를 한번 보겠습니다.
○천영기 위원 예, 자료 분석이 좀 되어야 되겠죠?
○감사관 이광옥 예, 저희들이 333명입니다.
333명이고 취업 제한은 지금... 일단 취업 제한은 현재 7명입니다.
○천영기 위원 이 중에서 몇 명이 취업 심사를 신청했고 또 승인을 했습니까?
○감사관 이광옥 저희들이 취업 제한 7명 중에 승인은, 이게 취업은 원래 인사혁신처에서 고시한 취업 제한 업체에 취업을 하려면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승인을 받고 취업한 경우 2명이 있었고, 그다음에 승인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취업을 한 경우가 5명이 있었는데, 저희들이 사후에 심사를 해 본 결과 임의 취업한 사람에 대한 부분이 밝혀져서 과태료 부과 처분이 나갔던 겁니다.
○천영기 위원 과태료 처분은 법적인 요인에 의해서,
○감사관 이광옥 예, 그렇습니다.
○천영기 위원 그 과태료 처분 요인 기준을 정하는 데는 어디에서 정합니까?
○감사관 이광옥 저희들은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과태료 부과 결정만 하고 그것은 법원에 가서, 원래 과태료 부과는 법원의 결정사항이기,
○천영기 위원 위원회에서 선정을 해서,
○감사관 이광옥 예, 그것은 과태료 부과 대상이라고 하고 법원에 통지만 해 주면,
○천영기 위원 다시 정리를 하겠습니다.
최근 3년간 취업 심사 대상자, 취업대상 공무원 수, 그다음에 이 중에 몇 명이 취업 심사를 신청했고 또 승인을 했는지 자료 준비되면 주십시오.
○감사관 이광옥 예, 현재 총 11명입니다.
○천영기 위원 뭐가요?
취업 심사 신청한 사람,
○감사관 이광옥 예, 적발된 사람.
○천영기 위원 11명이고, 승인한 사람은?
신청을 11명이 했으면 승인은 몇 명이 되었습니까?
○감사관 이광옥 승인은 다 되었습니다.
○천영기 위원 다 되었습니까?
○감사관 이광옥 예, 다 되었습니다.
우리 공직자윤리위원회 통해서 전부 다,
○천영기 위원 예, 질의를 계속 하도록 할게요.
본 위원이 서면질문을 통해서 감사관실에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재취업자 현황을 했는데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답변이 왔습니다, 맞습니까?
○감사관 이광옥 예.
○천영기 위원 그러면 재취업 현황에 대한 개인별 자료는 파기를 한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감사관 이광옥 예, 파기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천영기 위원 취업 심사 대상자 중 대략 몇 명이 재취업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자료를 관리하고 있는 것, 신상은 안 되더라도 재취업하고 있는지 자료를 관리하는 것은 좀 합리적인 방법 아닌가요?
신상에 문제가 되면 신상에 대한 문제 부분만 아예 파기하더라도 데이터나 이런 것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감사관 이광옥 자료는 일단 파기,
○천영기 위원 법적으로 없애게 되어 있습니까?
○감사관 이광옥 일단 저희들이 보존기간도 있고 하니까,
○천영기 위원 보존기간 관계없이 최근 3년간 취업 심사 이렇게 저희들이 재취업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달라고 그랬는데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다, 부존재라고 이렇게 답변이 왔는데 개인의 신상 때문에 이걸 파기를 하는 겁니까, 무엇 때문에 이 자료가 없는 것이죠?
○감사관 이광옥 기간의 경과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영기 위원 기간이 얼마입니까?
최근 3년간인데 자료가 없다, 그러면 올해 된 것도 자료가 없습니까?
자료 보존기간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기간이 5년 되어서 이렇게 하면 되는데, 올해 것도 없습니까?
최근 3년간 달라고 했는데 자료가 없다, 자료 부존재 이렇게 해서 답이 왔어요.
위원이 볼 때는 기간에, 올해 심사하고 작년에 심사한 것을 그 기간이 지나서 없앴습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감사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관 이광옥 개인정보보호 법령에 따라서 제공받은 자료를 파기했기 때문에,
○천영기 위원 파기했다?
○감사관 이광옥 예, 그래서 퇴직자에 대한 자료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그렇게,
○천영기 위원 지금 제가 볼 때 개인 정보가 유출될 수 있는 내용은 법에 의해서 파기를 하더라도, 그것도 공직자윤리법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파기를 한 이유도?
○감사관 이광옥 예.
○천영기 위원 그런데 대략 몇 명이 재취업했고 이런 자료는, 데이터는 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감사관 이광옥 기본적인 데이터는,
○천영기 위원 가지고 있습니까?
○감사관 이광옥 예.
○천영기 위원 그런데 왜 재취업 현황 자료를 달라고 하니까 자료가 없다고,
○감사관 이광옥 현황은, 저희들이 여기에 아마 퇴직 전 현황하고 취업 업체 정도는 드린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천영기 위원 부존재, 이렇게 왔습니다.
좀 위원으로서 자료 요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무엇 때문에 그런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자료를 안 준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개인적으로 서운함을 표시합니다.
조금 전에 우리 감사관님 말씀하신 개인정보보호법, 공직자윤리법상 재취업 제한을 두고 있는 법 규정상 충돌이 있을 것이라고는 저는 생각은 합니다.
하지만 저는 퇴직 공직자에 대한 자료는 어느 정도 범위에서 관리하는 것이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감사관님 의견을 묻고 싶습니다.
○감사관 이광옥 예, 그 부분 한번, 그런데 저희들은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또 관계 법령을 준수하지 않을 수 없는 부분이 있어서, 관계 법령에 따라서 저희들이 조치를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천영기 위원 관계 법령에 아예, 그러면 심사하고 나면 파기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아니, 1년도 안 된 자료를 파기하면 안 되죠.
왜 승인을 해 줬는지 또 어떤 사람이 신청했는지 이 데이터는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 감사관실에서 자체적인 판단은 아니죠?
○감사관 이광옥 예, 공문상 파기하도록,
○천영기 위원 공문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감사관 이광옥 예.
○천영기 위원 법제처나 행자부에 유권해석을 한번 받아 보십시오.
○감사관 이광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천영기 위원 예, 답변을 좀 해 주시고, 그리고 어느 법률에서 우선적으로 퇴직 공무원에 적용되는 것인지에 대한 유권해석 이것은, 지금 다른 시·도에서도 유권해석 받은 것은 없죠?
○감사관 이광옥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천영기 위원 행자부하고 법제처하고 질의 한번 해 보십시오.
질의해 보시고 회신 오면 저희 위원님들한테 전달해 주십시오.
자료가 이게 왔더라고요.
1년에 2회, 상반기·하반기 퇴직 공직자 취업 여부 일제조사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자료를 제공받아서 취업자를 확인한 후 개인정보보호 법령에 따라 제공받은 자료를 파기하기 때문에 퇴직자에 대한 재취업 현황 자료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자료가 왔습니다, 맞죠?
○감사관 이광옥 예.
○천영기 위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자료를 제공받는다?
건강보험등록 안 하고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이게 조금, 이 내용이 제가 볼 때는 국민건강보험에 신고하지 않고 취업을 하면 괜찮겠구나 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제가 이래서 질의를 드립니다.
○감사관 이광옥 공식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곳이 이 기관이다 보니까,
○천영기 위원 질의를 한번 해 보십시오.
제가 볼 때 개인정보는 없을 수 있지만 데이터는 가지고 있어야 된다, 저는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재취업 심사 없이 취업이죠?
○감사관 이광옥 예.
○천영기 위원 했다가 적발된 공무원 몇 명이나 됩니까?
○감사관 이광옥 근래에 저희 자료에 의하면 취업 제한 업체에 7명 있었고, 그다음에 승인은 취업 2명, 그다음에 취업 확인이 5명 됐습니다.
3년 동안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11명입니다.
○천영기 위원 지금 자료 보니까 재취업 심사 없이 취업하였다가 적발된 공무원 수 11명 이렇게 왔거든요.
○감사관 이광옥 예, 그렇습니다.
3년 동안,
○천영기 위원 이분들 윤리위원회 열어서 과태료를 이렇게 다 먹였다 이 말입니까?
○감사관 이광옥 예, 그렇습니다.
○천영기 위원 과태료 먹이면 끝나는 겁니까, 다시 또 확인을 하는 겁니까?
○감사관 이광옥 과태료 처분이 되면 법적으로 끝이 납니다.
왜냐하면 이 업체가,
○천영기 위원 그러면 취업해도 돈만 내면 되는 거네요?
○감사관 이광옥 아니요.
왜냐하면 취업 승인을 안 받고 하는 케이스입니다.
취업 제한 업체 같은 경우에는 취업을 못 하게 하는 경우인데, 이 경우는 취업을 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공직자 재산등록 의무자가 3년 이내에 취업을 하게 되는 경우에 과거 5년 동안 했던 업무와 그 업체 업무의 연관성을 따져 보았을 때 과연 밀접성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저희들이 승인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하는데 이 경우에 있어서는 다 취업 승인이 된 것으로,
○천영기 위원 됐습니다.
예를 들겠습니다.
적발된 공무원 수, 이 자료에 보면 소방서 공무원들이 있습니다.
○감사관 이광옥 예.
○천영기 위원 소방공무원들이 건설회사 갑니다.
건설회사 소방 업무가 있습니다.
그러면 취업이 연결 안 됩니까?
○감사관 이광옥 그런데 관련이 좀 있다 하더라도, 저희들이 따지는 것은 5년 동안 했던 그 부서의 업무하고 그 회사의 업무가 밀접한 연관성이 있는지를 면밀히 따져서 살펴봅니다.
○천영기 위원 아니, 쉽게 생각해 봅시다.
소방서에 근무했습니다. 소방서에.
소방 업무를 보는 분이 건설회사에 취직을 했습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건설회사에 소방이라는 업무가 있습니다.
아주 많이 있습니다.
요즘은 해가 가면 갈수록 소방 업무가 늘어납니다.
그리고 단속이 강화되고 더 엄격한 기준이 자꾸 되는데, 제가 생각할 때 소방서 근무했던 분이 거기 가면 안 되잖아요.
○감사관 이광옥 그 업무를 따져봐서 단순하게, 소방공무원이라 하더라도 과거에 했던 업무와 그 회사의 업무와 연관성 여부를 따져서, 면밀히 살펴서 저희들이 판단합니다.
그래서 우리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출석하고, 또 위원으로 계신 분 중에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도 계시고 해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심사하면서 면밀하게 따지기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천영기 위원 제가 건설회사 다녔기 때문에 섭리를 잘 압니다.
그 건설회사에 소방 업무 담당을 주지 않더라도 회사 일에 문제가 생겼다, 소방 준공을 못 하게 됐다, 그러면 거기 소방서 근무하신 분이 가서 협조 요청 안 하겠습니까?
사장이 안 시키겠습니까?
○감사관 이광옥 그런데 소방직 중에도 보면,
○천영기 위원 제가 예를 든 겁니다.
제가 건설 부분에 종사했다 보니까, 그런 예가 생깁니다.
내가 볼 때는 이게 좀 잘못된 것 같은데요?
우리 감사관님의 생각은 어떤지 모르지만 제가 볼 때는 이 부분이 조금 애매합니다.
법은 정해 놓고 그 법망을 피해 가서 지금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사실 공직자들도 퇴직하고 나면 자리를 구하고 이렇게 해야죠, 요즘 100세 시대니까.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심사 없이 취업하다가 적발된 공무원 리스트를 제가 보고 있는데 조금 고개가 갸우뚱합니다.
지금 재취업 심사 없이 취업한 퇴직자는 과태료를 보통 하네요?
○감사관 이광옥 예, 법령상으로 1,0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천영기 위원 그 과태료 내고 나면 취직해도 지장 없네요?
○감사관 이광옥 이 회사가 취업을 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추면 가능합니다.
○천영기 위원 가능하다?
○감사관 이광옥 예, 왜냐하면,
○천영기 위원 신고 안 했다는 것으로 과태료를 냈다.
○감사관 이광옥 예, 그렇습니다.
취업 승인 안 받고 임의로 취업을 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부분은 벌칙으로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말씀을 드립니다.
만일 여기에 취업할 수 없다면, 업무 관련성이 있어서 할 수 없다면 여기에서, 회사에서 해임해야 됩니다.
그런 조치까지도 하고 있습니다.
○천영기 위원 모르겠습니다.
우리 윤리위원회에서 잘하셨다고 나는 보고 있고요, 제가 볼 때는 조금 고개가 갸우뚱하는 부분이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재취업 심사를 받지 않고 취업한 공직자에 대해서 법적인 책임보다는 좀 더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책임을 가져야 된다,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감사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관 이광옥 예, 그런 부분도 말씀 올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판단 기준은 법적인 판단이 더 우선되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면서 사실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상당히 공정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또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장의 직은 현직 수석부장판사가 맡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크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특별히 또 우리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도 위원으로서 참석하셔서 그 부분을 다 일일이 체크하고 계시니까 걱정 안 하셔도,
○천영기 위원 위원장이 수석판사라고 이야기하는데 수석판사라고 다 이 내용을 구체적으로 아는 것은 아니잖아요?.
○감사관 이광옥 그런데 저희들이 사실조사나 관련 자료를 다 면밀히 검토해서 공직 중 있었던 경력, 그다음에 그 회사의 업무 성격, 면밀히 조사된 자료를 제공하기 때문에 그 자료를 보면 업무 관련성이 있는지 없는지 여부를 충분히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판단에는 큰 문제가 없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천영기 위원 제가 재취업 심사 없이 취업하였다가 적발된 공무원 명단을 보고, 소속, 직급, 업체 명, 직위 이런 것을 제가 보고, 저는 이것 인정 못 합니다.
동의 못 해요.
저 개인적으로는 동의가 안 되는데요.
그래서 제가 지금 감사관님한테 질의를 하는 거예요.
○감사관 이광옥 예.
○천영기 위원 건설업이 요즘 소방 퍼센티지가 엄청 많은데 소방서 공무원을 채용한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면밀한, 기준을 만들든지,
○감사관 이광옥 예, 면밀한 검토도 할 것인데, 그런데 단순히 소방서에 근무했다는 그 사실만으로 과연 여기에 취업을 해서 이 업무를 가지고 이런 부분, 우리 퇴직 공무원 취업 제한을 할 수 있는 것까지를 포함할 수 있겠느냐 하는 부분은 한번 생각해,
○천영기 위원 제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취업할 때, 심사할 때는 여기 회사에서 이야기하면 시설 파트에 안 보냅니다, 설비 파트에.
소방 같으면 기계 이런 파트에 배치를 하는데 안 하고, 처음에 총무과나 인사과 쪽으로 보냅니다.
끝나고 나서 보내면 되잖아요.
사실 총무나 인사과는 그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는 아닙니다, 소방은.
그렇죠?
○감사관 이광옥 예.
○천영기 위원 심사 끝나고 나면 소방으로 보내면 되잖아요, 시설 파트에.
그러면 어떻게 제재합니까?
방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감사관 이광옥 그런데 그 사람이 소방공무원으로 근무해서 경력이 짧을 수도 있고 또 실제로 소방과 관련해서,
○천영기 위원 제가 자꾸 소방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서 소방직에 계시는 분들한테 미안합니다마는, 제가 이 부분에 좀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이 부분 예를 드는 겁니다.
소방서 근무하던 분이, 인허가를 다뤘던 분이 퇴직하고 건설회사에 취직을 합니다.
그 건설회사에 기계·시설 파트에 안 가는 거예요, 처음에 인사는.
총무 파트나 인사 파트나 기획 파트에 가 있다가 이 심사 끝나고 나서 인사 돌리면 되잖아요.
그런 모순도 있다 이런 뜻이죠, 제가 하는 이야기는.
그렇죠?
그랬을 때 그 대비책이 있습니까, 없죠?
감사관님, 없죠?
○감사관 이광옥 저희들은,
○천영기 위원 그러니까 취직할 때 그 순간만 피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감사관 이광옥 저희들은 그 이후까지도 다 살펴보고 있고,
○천영기 위원 어떻게 봅니까?
그 데이터 있습니까?
아니, 자료 파기를 시켰다 하는데 무슨 자료가 있습니까?
어떻게 살핍니까?
지금 말이 앞뒤가 안 맞거든요.
○감사관 이광옥 저희들이 심사를 하면서 그것까지 다 살펴봅니다.
체크리스트가 있어서 체크리스트에 의해서 취업을 했을 때 과연 이 부분이 어떤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가 하는 부분까지도 저희들이 살펴봅니다.
○천영기 위원 아니, 제가 구체적으로 예를 들지 않습니까?
그 뒤는 자료를 다 파기하시는데 어떻게 확인을 합니까?
확인을 못 하죠?
일단 심사 끝나면, 승인해 주면 끝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어떤 나름대로, 건설회사에서 그렇게 했을 때 대책은 지금 없잖아요, 없죠?
○감사관 이광옥 예.
○천영기 위원 그 대책을 좀 만들 생각은 없으십니까?
○감사관 이광옥 그것까지,
○천영기 위원 제가 질타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방법도 할 수가 있으니까 감사관실에서 그런 부분까지 좀 염려를 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감사관 이광옥 예, 방금 지적해 주신 부분 상당히 좋은 지적이신데,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심사를 할 때 그것까지 감안해서 심사를 하겠습니다.
○천영기 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규상 수고 많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감사관실 소관 사무에 대해 심도 있는 감사를 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감사에서 위원님들이 시정 처리, 건의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를 통해서 집행기관에 그 처리를 요구하겠습니다.
처리 요구를 받는 대로 지체 없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감사관실 소관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집행기관의 자료 준비와 중식 시간을 위하여 감사를 14시까지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4시까지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54분 감사중지)
(14시 01분 감사계속)
다. 경남발전연구원 소관
○위원장직무대리 양해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경남발전연구원 소관 사무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따른 것이며, 위증할 시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송부용 원장직무대행께서 선서를 할 때 답변할 관계자들도 함께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선서서에 서명한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십시오.
○경남발전연구원장직무대행 송부용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7년 11월 9일
경남발전연구원장직무대행 송부용
사무처장 이동찬
공공투자관리센터장 김기수
경제산업연구실장 박병주
도시환경연구실장 박진호
사회정책연구실장 심인선
역사문화센터장 하승철
도시환경연구실선임연구위원 정재희
○위원장직무대리 양해영 그러면 원장직무대행께서는 간부 소개와 함께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남발전연구원장직무대행 송부용 방금 선서를 한 경남발전연구원장직무대행 송부용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양해영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항상 변함없이 저희 발전연구원을 격려해 주시고 성원하여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경남발전연구원은 경남 도정을 선도하는 싱크탱크이며, 정책 파트너로서 혁신과 소통에 의한 제2의 도약으로 지역 정책 싱크탱크 위상 정립을 위한 연구 역량, 내·외부 소통을 위한 협력적 조직문화 정착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의 관심 덕분에 금년에는 공공투자분석, 사회복지, 지방자치, 지방분권, 도시재생 및 주택정책, 도시 방재정책 및 재난·재해관리 분야에 대하여 5명의 우수한 인력을 확보하였습니다.
작지만 강한 연구원으로서 그 소명을 다하기 위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늘 도정을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서 저희 연구원을 애정 어린 눈으로 지켜봐 주시고, 개선할 점이 있다면 기탄없이 지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의정활동에 필요한 연구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면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과 지역 현안을 논의하고 연구 활동 내용도 설명드리면서, 위원님 여러분께서 함께 참여하시는 연구원이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 보완하고 개선하여 위원님 여러분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저희 연구원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변함없는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동찬 사무처장님이십니다.
김기수 공공투자관리센터장입니다.
박병주 경제산업연구실장입니다.
박진호 도시환경연구실장입니다.
심인선 사회정책연구실장입니다.
하승철 역사문화센터장입니다.
그리고 정재희 도시환경연구실 선임연구위원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저희 연구원에서 수행하고 있는 주요 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양해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저희 경남발전연구원의 업무 보고를 드리게 되어 영광입니다.
준비된 책자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A13958##349_2_기획행정_2차 3 2017년도 주요업무보고(경남발전연구원)#!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경상남도의 무궁한 발전과 경남 도민의 편익 제고를 위해 모든 연구원 가족이 합심하여 최적의·최고의 정책 개발에 매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양해영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되, 필요 시 일괄질의 일괄답변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종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섭 위원 간단한 것 두어 개만 질의하겠습니다.
송부용 원장직무대행님, 직무대행까지 하시면서 수고 많으십니다.
감사자료 15페이지, 작년 3월에 인사위원회에서 징계 의결을 했는데, 대상을 들출 필요는 없습니다마는 무슨 사유로 징계가 있었습니까?
내용이 안 나옵니까?
○경남발전연구원장직무대행 송부용 우선 징계위원회 개최 현황은 2016년 3월과 2017년 7월에,
○이종섭 위원 그것 말고, 3월 4일 징계 의결한 것 중에서 감봉 1월 처분을 받았는데, 징계 사유가 무엇이냐 이 말입니다.
○경남발전연구원장직무대행 송부용 징계사유는 2016년에 받은 것은 직무관련자의 금품 공여 행위와 감사실의 고충민원 및 위원회 이첩 민원 조사결과에 의해 가지고 함안군 말이산 고분군 발굴 조사 관련해서 징계를 받았습니다.
○이종섭 위원 그분이 아직 근무는 하고 있습니까?
○경남발전연구원장직무대행 송부용 예.
○이종섭 위원 연구원에서 징계 감봉을 받을 만큼 징계처분을 받은 게 의아스러워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그런 일이 없어야 될 텐데,
○경남발전연구원장직무대행 송부용 앞으로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섭 위원 119페이지에 유성옥 원장님 근무기간이 얼마입니까?
○경남발전연구원장직무대행 송부용 1년 1개월, 13개월 했습니다.
○이종섭 위원 그 앞번에도 김용철 원장님이 4개월인가 근무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경남발전연구원장직무대행 송부용 예, 한 3개월 정도,
○이종섭 위원 원장님이 바뀌고 해도 연구원 운영에는 지장이 없습니까?
○경남발전연구원장직무대행 송부용 저희 연구원은 연구원들이 시스템으로 운영을 하고 연구 중심이기 때문에 원장님이 자주 바뀌는 게 분명 부정적인 요인은 많이 있습니다.
예산 확보라든가, 저희 연구원을 대변하여 줄 수 있는, 그리고 의사결정도 원활하지 못한 그런 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상황이 발생할 때마다 저희 연구원과 같이 협업을 하고 있는 도 기획관실하고 그런 때일수록 더욱 더 머리를 맞대고 일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문제는 아직까지 발견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종섭 위원 업무 수행하는데 큰 문제는 없어야 됩니다만 특히 제일 중요한 게 발전연구원의 이미지가 많이 손상되기 때문에 걱정스럽습니다.
직무대행님께서 책임질 그런 문제가 아니지만 염려스러워서 그렇습니다.
그렇다손 치더라도 직무대행님 중심으로 해 가지고 우리 연구원이 흔들림 없이 잘 임무를 수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남발전연구원장직무대행 송부용 명심하겠습니다.
○이종섭 위원 그리고 131페이지 경남문화예술진흥원이 합천으로 이사를 했습니까?
○경남발전연구원장직무대행 송부용 아직 안 했습니다.
이번 달 23일 예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종섭 위원 계약기간이 10월 31일로 되어 있어서... 나라감정평가법인은 나갔습니까?
○경남발전연구원장직무대행 송부용 아직 그대로 있습니다.
○이종섭 위원 두 기관 다 10월 31일이 되어 있어서, 나라감정평가법인도 나갈 계획입니까?
○연구지원실장 김병국 저희들 매년 1년마다 계약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그렇고, 저희들이 작성을 하면서 9월말 기준으로 요구자료를 작성하다 보니까 10월 31일 같은 경우에는 안 되어 있는데, 현재는 연장 계약을 체결해서 했습니다.
○이종섭 위원 했습니까?
○연구지원실장 김병국 예.
○이종섭 위원 문화예술진흥원은 연장 계약할 필요가 없을 테고, 그지요?
○연구지원실장 김병국 문화예술진흥원은 당초에 계약할 때 올해 10월말까지만, 당초에 이전하는 것으로 계약을 했는데 진행이 미진하다 보니까 11월 23일까지 있다가 11월 23일 이전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종섭 위원 연간 임대료는 얼마 정도 나옵니까?
11개 기관 단체,
○연구지원실장 김병국 전체 2억2,000만원 정도 월 임대료 수입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종섭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양해영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천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영기 위원 천영기 위원입니다.
제가 자료를 받고 재차 자료를 요구해 가지고 어젯밤 늦게 자료가 와서 자료를 보았습니다.
이 자료가 무슨 자료인가 하면, 지금 전국적인 추세입니다.
출자·출연기관 채용 관련해서 언론보도가 자주 보도가 되고, 전국적인 채용 과정 투명성 이런 부분이 사회적 관심거리로 되고 있습니다.
현실인데, 제가 이 부분에 자료요구를 했는데, 이 자료를 보니까 저는 자료를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과연 직원 채용이 투명하게 이루어졌을까, 저는 자료를 보고 정말 직원 채용이 투명하게 이루어질 수가 없었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어요.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이 제출된 자료가 완전 뒤죽박죽으로 저한테 왔습니다.
자료를 못 보게 하려고 하는 의도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왜 그런 이야기를 하느냐고 저한테 물어보실 수 있을 겁니다.
자료가 너무 성의 없이 제출한 자료, 뭔가 숨기려고 하는 의도가 있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원장님 이 이야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자료 나간 것은 알고 계시죠?
○경남발전연구원장직무대행 송부용 알고 있습니다.
○천영기 위원 권한대행 오셔 가지고 얼마 안 되어서 자료를 요구했는데, 원장님하고 권한대행님하고는 별 관계가 없어요.
그런데 자료가 정말 뒤죽박죽으로 와 가지고 너무 성의가 없이 자료가 왔어요.
어제 저녁 늦게 받아 가지고 볼 수가 없을 정도로 이 자료가 왔습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제가 의심을 할 수밖에 없다.
○경남발전연구원장직무대행 송부용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뒤죽박죽이라는 거기에 대해서는 다시 자료를 검토해 봐야 되겠지만, 개인정보보호법이나 또 채용이 된 분과 지원한 분들의 정보, 개인마다의 정보를 존중해 줘야 되기 때문에 아마 블라인드 처리한 그런 것은 있을 것입니다.
속일 의도는 전혀 없고, 그러다 보니까 다소 보시기에 불투명해 보인다 이런 것을 지적 받을 수가 있지만,
○천영기 위원 그런 의도는 없다?
○경남발전연구원장직무대행 송부용 예, 인력 채용에 있어서는 제가 아는 한 저희 연구원만큼 투명하게 하는 곳도 그렇게 흔치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저희 연구원마저 무너지면,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희 연구원이 가장 투명한 보루라고 생각을 하고 늘 살아왔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전 임직원들이 믿고 있습니다.
○천영기 위원 저도 믿고 있습니다.
○경남발전연구원장직무대행 송부용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인력 채용 부분만큼은 투명하게,
○천영기 위원 자신하시죠?
○경남발전연구원장직무대행 송부용 예, 위원님께서 의심을 하고 계시는 부분 중에 저희도 고충을 하나 말씀드리면 박사들이 연구를 하려면 대학에 교수님들도 조교를 쓰듯이 우수한 연구지원 인력이 필요로 합니다.
그런 인력을 확보하려고 하는데 상당히 구하기가 힘듭니다.
고급 두뇌를 같이 코웍(co work)을 해 줄 사람 구하기가 참 힘들거든요.
그래서 한때는 그냥 오픈을 해 가지고 언제든지 상시응모를 하고 상시 채용할 수 있는 그런 채널을 만들어도 인력이 안 와서 하는 수 없이 경우에 따라서 과제가 급하면 지인들, 아는 교수님들이나 이런 분들한테 “우수 제자 없느냐” 이런 정보를 요청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물론 한 분한테만 하는 것이 아니고 도내 대학이 많기 때문에 대학의 교수님 여러 분들한테 동시에 그렇게 질의를 하면 대부분이 제자들이 없다고 할 경우가 많고, 있는 경우에도 기존에 취업했던 분을 소개를 해 주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 일부를 제외하고는 인력 채용에 관해서 상당히 투명하게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천영기 위원 제가 조금 질의를 하겠습니다.
신규채용 현황을, 채용하기 위해서 순서대로 나열을 해 보면 제일 처음에 채용 계획이 수립됩니다, 그렇죠?
○경남발전연구원장직무대행 송부용 예.
○천영기 위원 그렇게 되면 채용 공고문이 나갑니다, 그렇죠?
인정하십니까?
○경남발전연구원장직무대행 송부용 예.
○천영기 위원 그다음 채용원서 접수를 받고 현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 채용 심사를 하고 심사결과를 도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합격자를 만들어서 채용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순서에 맞추어서 자료도 제출이 되고 해야 되는데, 여기 정말 석·박사들이 있는 그런 두뇌인데, 이게 체계적으로 연구원에서 안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인정하십니까?
○경남발전연구원장직무대행 송부용 제출한 자료는 체계적이지 않은데 과정은 거의 다 준해서 하고 있습니다.
○천영기 위원 준해서 하고 있습니까?
○경남발전연구원장직무대행 송부용 예, 만약 자료 제출한 것이 부족하다면 그런 과정까지도 다시 보완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영기 위원 제가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제가 정신이 지금 없습니다, 자료를 뭘 봐야 될지.
이 자료는 자료요구한 사람 원하는 게 뭔지를, 자료요구하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자료를 도저히 볼 수 없어요.
제가 능력이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자료를 하나 찾으려면 여러 군데에서 뒤져봐야 됩니다, 지금.
어디에 자료가 있는지를 저도 잘 모르겠어요, 보기는 봤는데.
그런 자료를 저희한테 보내 가지고 자료요구한 사람한테 뭐가 필요한지를 보라고 이야기를 하면 답답합니다, 답답해.
제가 하나만 딱 하겠습니다.
환경분야입니다.
전문연구원 채용 면접심사 계획, 이렇게 만들죠?
○경남발전연구원장직무대행 송부용 예.
○천영기 위원 맞습니까?
경남발전연구원에서 만든 서류 맞습니까?
○경남발전연구원장직무대행 송부용 예.
○천영기 위원 환경분야 전문연구원 채용 면접심사 계획, 맞습니까?
○경남발전연구원장직무대행 송부용 예.
○천영기 위원 실무자 누구십니까?
와보십시오, 서류 만드신.
맞죠?
○연구지원실장 김병국 예.
○천영기 위원 맞죠, 분명히?
들어가십시오.
직원 채용에 대해서 누가 하십니까?
○위원장직무대리 양해영 위원님 잠깐만요, 대행께서는 자리를 이탈하지 마시고 마이크석에, 계속 진행하십시오.
○천영기 위원 여기 자료에 보면 이 문제가 하나 나옵니다.
면접대상 결정이 나옵니다.
윤 모라는 분과 김 모라는 분이 나오는데, 면접대상 중에 김 모라는 분은 괄호 열고 ‘연구책임자 추천에 의거’ 딱 써놓았습니다.
이것 무슨 뜻입니까?
해석을 해 주십시오.
무슨 뜻입니까?
○경남발전연구원장직무대행 송부용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전문연구원은 박사급 연구원이 같이 연구를 공동으로 코웍을 해야 될 분입니다.
이럴 경우에 적임자 구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편입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로 추천을 받아 가지고 이렇게 채용을 고려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뜻입니다.
○천영기 위원 제가 해석을 해 보겠습니다, 나름대로.
전문연구원 채용 면접심사를 계획 세워놓고 등록을 합니다.
그런데 면접까지 두 분이 온 것 같아요.
면접 대상 결정 이렇게 왔으니까.
그 전에 서류도 있었고 1차 시험도 있었겠죠.
면접은 보통 마지막에 보지 않습니까?
면접 대상 결정 이래 가지고 누구 누구 기자 두 사람이 올라옵니다.
그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을 밑에 연구책임자 추천에 의거, 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해석해야 되지요?
이 사람 뽑아달라는 것 아닙니까?
이 사람 뽑아졌어요, 지금.
이 사람이 입사가 되었다고, 합격을 했어요.
혹시 이 내용 모르십니까?
○경남발전연구원장직무대행 송부용 그러한 유사 사례,
○천영기 위원 여기 서류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사람을 뽑아 달라고, 쉽게 말하자면 결정을 해 놓고 봤다는 거예요, 사람 결정을 해 놓고.
○경남발전연구원장직무대행 송부용 다시 위원님께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서 환경이라든지, 오염총량 분야가 있다고 예를 든다면 오염총량 분야에 대해서 어떤 지원자는, A라는 지원자는 상시채용할 수 있는 채널에, 저희 홈페이지에 원서를 하나 넣습니다.
넣고 공고를 하면 다른 분야 B라는 분은 오염총량과 별개의 사람, 한 사람이 지원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두 분을 다 서류심사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 연구책임자가 “이 중에서 이 사람이 더 나아 보인다” 이런 추천을 할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면접을 하는, 사람이 쓸 사람이 이 사람이 더 적합해 보인다라고 판단을 하는 그런 쪽의 뜻으로 추천의 내용이 기재가 되어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천영기 위원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처음부터 결정을 해 놓고 했던 것 아닙니까?
계획서에 이렇게 나와 있다는 것이니까.
○경남발전연구원장직무대행 송부용 그러니까 그게 저희가 모집공고를 내어서 처음부터 그랬다면 모르는데 상시채용할 수 있도록 문호를 넓혀놨거든요.
문호를 넓혀놓다 보니까 누군가는 홈페이지에 이미 이력서를 기재해 놓고 또 다른 분은 새롭게 지원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 연구책임자가 써야 될 사람을 판단할 때 “아, 이 사람은 나하고 분야가 비슷하구나, 능력이 더 탁월하다” 이렇게 해서 거기에 멘트를 달아놓을 수가 있습니다.
○천영기 위원 그게 맞는 방법입니까?
멘트 달아놓는 게 맞는 방법, 그러면 공개채용을 안 해야지요.
○경남발전연구원장직무대행 송부용 그게 전국 시·도 연구원, 국책 연구기관도 대부분 다 그런 방식에 준해서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함으로 인해 가지고 크게 불만이 없는 이유는 전공을 따라가거든요.
그러니까 전공을 따라가야만 연구결과가,
○천영기 위원 자, 면접을 봤는데 두 분 다 환경분야다, 환경을 전공하신 분이에요, 지금 여기 보니까.
제가 일방적으로 보니까, 학교를 들먹이긴 그렇습니다만 두 분 다 석사예요.
한 분은 서울에 있는 학교예요.
한 분은 창원에 있는 학교입니다.
창원에 학교 있는 사람이 합격을 했어요.
면접대상자 연구책임자가 추천한 사람이 창원에 있는 학교입니다.
같은 환경공학 전공이고 한데, 뭔가 제가 볼 때 냄새가 난다는 거예요.
면접 심사 계획 처음부터 연구책임자가 추천한 사람이라고 명시를 하고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방대학보다 수도권 대학이 실력이 들어갈 때에는 좋습니다.
물론 지방대학이 못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저도 지방대학 출신입니다.
이것을 책임자라고 추천해 놓으면 이 사람을 뽑아야 된다는 이야기잖아요.
형평성이 안 맞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제가 하는 이야기는.
제가 뒤져 가지고 이것 하나 찾아냈습니다, 이것 하나.
○경남발전연구원장직무대행 송부용 위원님 지적사항이 옳으신 말씀입니다.
옳으신 말씀이고, 그게 상시채널을 늘 고정적으로 해 가지고 했던 게 지금 지적해 주시는 그런 문제점이 발견되어서 지난해 상반기부터는 이 제도가 지적이 될 수 있겠다 해 가지고,
○천영기 위원 지난해 상반기부터요?
○경남발전연구원장직무대행 송부용 예.
○천영기 위원 이것 언제인지 압니까?
면접이 2016년 2월 19일입니다.
이것은 지난해 상반기 아닙니까?
○경남발전연구원장직무대행 송부용 상반기 맞습니다.
○천영기 위원 상반기 아니라는 게 맞잖아요, 이게 틀리잖아요.
○경남발전연구원장직무대행 송부용 상반기 이후로 저희 제도를 개선해 가지고 이런 게 없도록 하자, 내부적으로 그렇게 해서 그 이후에는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천영기 위원 2016년도 상반기이면 2016년 2월에 했는데요, 이것?
○경남발전연구원장직무대행 송부용 2월까지만,
○천영기 위원 왜 자꾸 말을 돌립니까?
2월 22일 합격 통보를 했네요, 통보 예정이었고.
또 다른 사람도 있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는데, 이것은 아니다, 윤 모라는 사람은 테스트 해 보지도 않고 탈락한 사람이잖아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자료 정리를 해서 다시 자료제출해 주세요.
○경남발전연구원장직무대행 송부용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천영기 위원 제가 채용 관련해서 이 서류를 통해서 우리 경발연이 아까 투명하고 정말 그런 부분에서는 어느 연구원 못지않게 잘한다고 하시는데, 저도 그렇게 인정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서류를 보고 더 이렇게 보내 주니까 뭔가 냄새가 난다, 제가 분명히 찾아야 되겠다는 악이 생깁니다.
객관적으로 직원 채용이 되었다고 말씀하시는데 거기에 대해서 저는 신뢰감을 줄 수 없어요.
이 서류 하나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정해 놓고 다 했다는 거예요.
다음 질의 드리겠습니다.
서류가 볼 수가 없어요, 볼 수가.
이렇게 서류를 스티커를 붙여놓고 봐도 되겠습니까?
지금 우리 연구원 2017년도 일반회계 예산 보십시오.
62억8,100만원 정도 됩니까?
○경남발전연구원장직무대행 송부용 예.
○천영기 위원 잉여금이 얼마입니까?
○사무처장 이동찬 사무처장입니다.
○천영기 위원 예, 잉여금이 얼마입니까?
○사무처장 이동찬 17억2,500만원입니다.
○천영기 위원 순세계잉여금이 이렇게 많이 발생하는 이유가 뭐죠?
○사무처장 이동찬 사실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발생하는 이유는 2016년도에는 박사급 인력 4명을 채용하고자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예산편성을 했는데, 2016년도에는 원장도 6개월 이상 공석 사태가 있었고, 또 사무처장도 6개월 이상 공석되는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채용을 하지 못했습니다, 박사급 인력을.
채용을 하지 못하다 보니까 인건비, 또 원장이나 사무처장의 인건비가 남았기 때문에 금년으로 이월된 것입니다.
○천영기 위원 인건비가 17억2,500만원입니까?
○사무처장 이동찬 그게 박사급 인력 5명을 뽑으면 약 1억원 정도 잡으면 부수적으로 부대비용이라든지 연구비용이 들어가고, 또 거기에 박사급 인력이 박사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전문연구원 보조인력이 붙어야 됩니다.
그런 부분이 연쇄적으로 연계가 되어 있다 보니까 금액이 대부분 인건비이고, 나머지는 집행잔액이 보태져서 그래서 17억원이 된 것으로,
○천영기 위원 자료 좀 주십시오.
○사무처장 이동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천영기 위원 도정 싱크탱크라고 하는 데에서 이렇게 박사들이 몇 명이 몇 개월이나 비워있고 하면 우리가 이야기하는 도정 싱크탱크 이런 말하고는 거리가 있잖아요.
○사무처장 이동찬 사실은 구조조정 이후에,
○천영기 위원 62억원에서 17억2,500만원 순세계잉여금, 이것은 이해가 됩니까, 어떻습니까?
○사무처장 이동찬 저희들도 2014년에 구조조정을 했었는데 그 이후 2015년부터 충원을 했습니다만 목표대로 되지 못했습니다.
그게 목표를 채우지 못하다 보니까 인건비와 거기 부수되는 인건비가 그다음해로 이월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순세계잉여금이 2016년도에는 아예 채용이 안 되었기 때문에 최고 많이 이월이 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천영기 위원 자료 좀 주십시오.
○사무처장 이동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천영기 위원 경남발전연구원 출연금 부분은 누가 합니까?
원장님이 합니까?
○사무처장 이동찬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천영기 위원 30억원이잖아요, 그렇죠?
○사무처장 이동찬 예.
○천영기 위원 어떻습니까?
다른 시·도에 비해서 출연금 규모가 어떻습니까?
○사무처장 이동찬 다른 시·도는 60여억원 이상이 됩니다.
저희들이 다른 시·도 절반에 못 미치는 수준에 있습니다.
○천영기 위원 제가 볼 때 출연금 대비해서 자체수입이 50% 정도 차지하는 것도 천만다행이라고 생각을 사실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긍정적인 점수를 주고 싶고요, 자체수입 50%가.
○사무처장 이동찬 나름대로 노력해서 했습니다.
○천영기 위원 그런 부분에는 점수를 좋게 주고 싶은데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과연 연구원이 제대로 운영이 되고 있나, 정말 도정의 싱크탱크로서 역할을 하고 있나, 그런 의문이 들게 합니다.
자료를 주시고,
○사무처장 이동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천영기 위원 우리 연구원의 재산 규모는 어떻게 됩니까?
자료 보니까 162억원 정도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사무처장 이동찬 예, 그 정도 됩니다.
기금이 45억원이고, 나름대로 청사 건립한 건물이 있고,
○천영기 위원 기금이 약 45억원 정도 있네요?
○사무처장 이동찬 예.
○천영기 위원 그런데 제가 질의를 하고 싶은 이야기는 연구원의 재산 대부분이 연구원 건물이 약 35억원, 88억원, 이 2개가 굉장히 많이 차지하네요?
○사무처장 이동찬 예, 그렇습니다.
○천영기 위원 그다음 기금 45억원,
○사무처장 이동찬 예.
○천영기 위원 제가 볼 때 연구원의 중장기 발전을 위해서는 기금 적립금이 증액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인근의 광역시에 비하면 1/3밖에 안 돼요.
부산시가 얼마냐 하면 148억원입니다, 비교를 해 보니까.
1/3밖에 안 돼요.
이 부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사무처장 이동찬 사실상 저희들이 당초에 도와 시·군이 출연해서 기금을 만들었습니다만 도에서 출연한 것이 55% 정도 되고, 시·군에서 25%, 또 저희들 자체에서 25% 정도 해 가지고 총 123억원 정도 되었습니다, 총 출연금 규모가.
그렇게 되었는데 지금 신 청사를 2007년도에 건립했는데, 그때 돈이 청사 건립비로 78억원이 지출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기금 규모가 대폭 줄어들어서 그렇습니다.
○천영기 위원 앞으로 계획은 어떻습니까?
○사무처장 이동찬 앞으로 기금은 계속적으로 학술용역사업을 통해서 잉여금이 있다면 기금으로 계속 돌리면서 추가로 적립을 해서 많이 축적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천영기 위원 지금 약 162억원 정도 되는데, 토지 건물이 117억원이고, 기금이 45억원이고 이렇습니다.
○사무처장 이동찬 예, 그렇습니다.
○천영기 위원 이것을 인근 광역시보다 1/3 수준인데 새로운 모색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제가 물어봅니다.
○사무처장 이동찬 맞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 주신 부분인데, 사실 저희들처럼 인근 광역시도 별도의 독자적인 건물을 발전연구원에서 갖고 있는 연구원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결국 기금 123억원 중에서 이전된 78억원만큼 건물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기금에서 건물로 이전이 되었다는 그런 차원으로 말씀드릴 수 있고, 앞으로 계속 기금이 확대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천영기 위원 제가 발전연구원 공공투자센터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이것은 누가 답변하죠?
다른 위원님도 질의해야 되니까 저도 간단 간단하게 여쭈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공투자관리센터장 김기수 공공투자관리센터장 김기수입니다.
○천영기 위원 공공투자센터 설치 목적 운영 인력 이런 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공공투자관리센터장 김기수 설치 목적은 경남도가 추진하는 국가 예타사업들, 국가가 지원하는 사업들을 지원하고, 투자심사에 체계적으로 타당성을 지원하는 역할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천영기 위원 인력은요?
○공공투자관리센터장 김기수 아까 자료에 보시다시피 투자분석직 박사 저 포함해서 2명, 석사 연구원 3명, 총 5명이 있습니다.
○천영기 위원 지금 타 시·도에서도 경발연 공동투자센터처럼 유사한 기구가 운영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지요?
○공공투자관리센터장 김기수 예, 맞습니다.
○천영기 위원 공공투자센터 운영 성과는 어느 정도로 보십니까, 다른 데 비교하면?
○공공투자관리센터장 김기수 업무 양적으로 따지면 부산발전연구원하고 비슷한 수준으로 되어 있고요, 내용적으로 들어가면 저희가 2015년 연말부터 투자심사 업무를 도정 지원을 했습니다.
올해는 아직 집계가 안 되었는데, 2016년 기준으로 100건 이상 사업 건수를 심사했는데, 당해연도 사업 저희가 보류시킨 게 1,100억원 정도, 한 스물 몇 건 정도, 그것을 기초로 해서 도에서 한 40건 정도 심사를 엄격하게 해서 당해연도 투자 우선순위를 가려냈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 예타 대응은 5개 사업 항공나노산단하고 대구산업선 경남구간 국가 계획 반영이나 통영시 해양레저클러스터 사업이라든지, 최근에 천연가스 보급사업 예타 통과를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총 5개 사업에 국가 계획 반영이나 예타 통과 지원을 했었습니다.
남부철도도 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천영기 위원 제가 작년에는 공공투자센터에 대해서 여쭙지 않았는데, 제가 이것을 공부하다 보니까 공공투자센터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더라고요.
이게 어떻게 보면 국비 확보하는데 근거자료를 마련하잖아요, 그렇잖아요?
○공공투자관리센터장 김기수 예, 맞습니다.
○천영기 위원 그래서 제가 여쭈어보는 것인데, 18개 시·군 주요투자사업에 대한 심사 이것을 다 하잖아요, 인력이 충분합니까?
○공공투자관리센터장 김기수 인력이 저희 입장으로서는 모자란다고 봐야 되는 게요, 1년에 심사가 네 차례 있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 법령에 의해서 하게 되어 있는데요, 도 심사하는 것, 도에서 심사하기 한 달 전에 25건에서 30건의 사업을 한 달 만에 타당성 분석을 현장조사해서 다 해야 되는데 상당히 걸리고 있습니다.
○천영기 위원 이것도 국비 확보 이런 것이나 예산 반영을 하기 위해서 중앙에 올라가고 하려면 나름대로 시간과, 그 때가 1년 내에 하는 그 시기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제가 다른 시·도에 보니까 발전연구원에 공공투자센터 관련 규정을 찾아보았어요.
보니까 서울, 부산, 제주에는 공공투자사업 관리 조례가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맞지요?
○공공투자관리센터장 김기수 맞습니다.
○천영기 위원 우리 연구원에 있습니까?
○공공투자관리센터장 김기수 지금 현재 없습니다.
○천영기 위원 없지요?
○공공투자관리센터장 김기수 예.
○천영기 위원 어떻게 할 겁니까?
시급히 제정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공공투자관리센터장 김기수 시급히 만들어야 되는데,
○천영기 위원 왜 안 만듭니까?
○공공투자관리센터장 김기수 일단 2015년도에 공공투자센터가 설치되어서 중요한 업무들을 적은 인력으로 하다 보니까 거기까지 의원님들한테 설명드리고 할 여건이 못 되었습니다.
○천영기 위원 제가 오늘 이 질의를 하게 된 계기가 가칭입니다.
경상남도 공공투자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어떻게 보면 막중한 이런 일을 하고 있는데, 공공투자센터 운영에 필요한 법적근거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나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공투자관리센터장 김기수 옳으신 지적이시고요, 최근에 금년 연말까지 경기도도 서울, 부산, 제주하고 똑같은 조례를 만드는 것으로,
○천영기 위원 저도 그 정보를 들었어요, 전국 운영위원장 협의회에서.
지금 추세가 어떻게 보면 투자에 대한 법적근거가 필요하다, 이래서 조례를 만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상남도 어떻습니까, 권한대행님?
○경남발전연구원장직무대행 송부용 2주 전에 도 매주 간부회의 때 공공투자센터 관련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는 애로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는데,
○천영기 위원 건의를 하셨습니까?
○경남발전연구원장직무대행 송부용 권한대행님께서 법적인 배경, 인력도 보강하고, 예산도 각종 투자사업 같은 경우에는 시의성이 촉발합니다.
그런데 시의성이 아주 촉발한데도 불구하고 분석할 예산이 없기 때문에 포괄 보조 예산도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렸고, 또 권한대행님도 그러한 말씀, 지시를 그렇게 해 주셨습니다.
그 법적인 배경, 그리고 예산, 인력 문제를 조속한 시일 내에 보강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천영기 위원 저는 이것을 보면서 공공투자센터 운영에 대해 꼭 필요한 조례가 만들어져야 된다고 인식을 하고 자료를 봤습니다.
그것을 법적근거를 마련했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제가 공공투자센터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쭈어봤습니다.
다른 질의가 있는데 다른 위원님 질의를 하기 위해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양해영 천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우범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우범 위원 문화재 발굴 용역 하승철 센터장님, 여기 보니까 문화재 발굴용역 특별회계가 35억원?
○역사문화센터장 하승철 예, 35억원 있습니다.
○박우범 위원 그러면 제가 이것을 채무 관련을 보고 싶었는데, 뒤에 보니까 세입·세출은 나와 있습니다.
어떤 사업을 몇 건 정도 어떻게 했습니까?
○역사문화센터장 하승철 전체적으로 문화재 발굴 조사 지표조사 학술용역에서 저희 센터에서 진행되는 것이 약 18억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센터 내에 있는 세계유산추진단 여기에 16억원 정도가 편성되어 있습니다.
○박우범 위원 우리 도에 보면 문화재 발굴이 시급히 필요한 이런 현안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런 쪽에 사업은 어떻게 예산이 들어가고 있습니까?
○역사문화센터장 하승철 지금 현재 가야사 복원 관련해서 많은 사업들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시·군에서 시급하게 필요한 학술용역, 그리고 문화재 지표조사 발굴 이런 부분들을 일단 예산을 세워서 저희들하고 협의하고 중요한 것들은 같이 일을 진행하는 부분도 있고, 전체적으로 입찰을 통해서 문화재 발굴을 진행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박우범 위원 그런데 제가 이렇게 보면 시·군에서 문화재 발굴을 빨리 마무리해야 공사가 제대로 진행되는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일선 시·군에서 그것을 빨리 하지 못하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역사문화센터장 하승철 현재 사업 계획들은 많이 세워져 있는데 예산 지원이 원활치 않은 것 같습니다.
○박우범 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시·군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35억원 이런 예산을 가지고 문화재를 얼마 정도 하는지 그것도 의아스럽고, 예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말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솔직하게, 솔직하게.
시·군 입장을 대변한다는 그런 뜻으로 말씀해 주시면,
○역사문화센터장 하승철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서부경남지역에는 조사해야 될 시급한 유적지들이 많습니다.
이런 부분에서는 서부경남지역에 있는 열악한 사항에서는 제대로 업무를 진행하기 어려운 부분도 많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중앙정부에서 많이 지원을 일단 해야 되겠지만 지방정부에서도, 도 차원에서도 문화재 관련해서 예산을 수립해서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우범 위원 그런데 예산 증액을 위해서 노력을 하셨는지 모르겠네요?
○역사문화센터장 하승철 일부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박우범 위원 이번에 송부용 대행님 오셨으니까, 제가 말씀드린 이유가 그렇습니다.
저희 지역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고, 지금 문화재 발굴을 보면 비용은 많이 들어가는데 인근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시·군에 보면 사업 진행을 못 해서 다른 여러 가지 사항들이 애로점을 겪는 것을 제가 많이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35억원 이 정도 해서 과연 얼마나 많은 문화재를 발굴할 수 있을까 의아심이 좀 들어서, 어쨌든 노력을 하셔서, 예산 확보를 좀 더 해서 시·군에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이 문화재 발굴 때문에 너무 늦어진다든가 이런 것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남발전연구원장직무대행 송부용 예, 위원님 말씀 좇아서 예산이나 또 시·군의 요구사항을 반영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우범 위원 그리고 아까 천영기 위원님 말씀에, 저도 기금 부분이 조금 의아했는데, 아까 설명은 충분히 들었는데 기금 확보 방안은 좀 마련해 놓고 있습니까, 계획이 어떻습니까?
○경남발전연구원장직무대행 송부용 기금 확보 방안은 별도로 한 적도, 최근에는 없습니다.
○박우범 위원 없죠?
○경남발전연구원장직무대행 송부용 없는 이유가, 과거에 한 때 100억원이 넘는 기금 중에서 약 60여억원을 가지고 현 청사를 짓는 데 사용했습니다.
나머지 40억원에 차츰차츰 늘려서 45억원이 되어 있는데, 금리가 계속 낮아지다 보니까 기금 마련하는 것보다 오히려 그것을 가지고 사업을 좀, 정책 발굴하는 사업에 매진하자 하는 추세로 전국 연구원들이 돌아섰습니다.
그래서 인접한 시·도의 연구원들이 기금이 많은 쪽은 청사가 없고, 대신 임대를 해서 연구원 공간을 활용하고 있는 반면에, 저희는 청사가 하나 마련되어 있으니까 좀 더 안정적으로 연구에 매진할 수 있는 환경이 되어 있습니다.
○박우범 위원 어떻게 보면 다행이라는 생각도 들지만, 기금에 대해서는 우리 전현숙 위원님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채무 제로 한다고 많은 기금들을 모아서 채무 제로 하는 데 같이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어쨌든 경남발전연구원이 앞으로 많은 도민들을 위해서 사업을 하려면 앞에 말씀드린 그런 예산과 기금 확보 부분에 더 많은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경남발전연구원장직무대행 송부용 예, 위원님 말씀 감사합니다.
○박우범 위원 예, 이상입니다.
○경남발전연구원장직무대행 송부용 고맙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양해영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경남발전연구원 사무에 대해 심도 있는 감사를 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감사에서 위원님들이 시정 처리, 건의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를 통해서 집행기관에 그 처리를 요구하겠습니다.
처리 요구를 받는 대로 지체 없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남발전연구원 소관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라. 인재개발원 소관
(15시 00분)
○위원장직무대리 양해영 계속해서 인재개발원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따른 것이며, 위증할 시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강호동 원장께서 선서를 할 때 답변할 관계자들도 함께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선서서에 서명한 후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십시오.
○인재개발원장 강호동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7년 11월 9일
인재개발원장 강호동
인재개발지원과장 오시환
인재양성과장 이지환
○위원장직무대리 양해영 예, 그러면 원장께서는 간부 소개와 함께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개발원장 강호동 인재개발원장 강호동입니다.
존경하는 양해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인재개발원 발전을 위한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에 깊이 감사드리며,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지적해 주신 사안에 대하여는 더 나은 인재개발원으로 발전될 수 있도록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원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시환 인재개발지원과장입니다.
이지환 인재양성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2017년도 인재개발원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과 2017년도 교육목표, 그리고 주요업무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A13959##349_2_기획행정_2차 4 2017년도 주요업무보고(인재개발원)#!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양해영 예, 다음은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청 자료는 전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청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없으시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되, 필요 시 일괄질의 일괄답변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섭 위원 제가 먼저 한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이종섭입니다.
감사 자료입니다.
17페이지, 아까 업무보고서에 있었는데 교육계획 부분입니다.
집합교육 당초 계획이 8,700명인데 171%인 1만4,900명을 교육시켰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171%가 나는 잘된 것이 아니고 계획 수립할 때부터 예측이 좀 잘못되었지 않았나 싶은 생각에서, 8,700명이면 2016년도의 실적보다도 적거든요.
원래 계획을 왜 이렇게 잡았을까 싶어서, 과장님이 답을 해 주셔도,
○인재개발원장 강호동 사실 집합교육이 아직 삼사분기인데도 이 정도로 늘어났던 것은 아마 교육 계획도 좀 적게 잡은 것 같기도 하고요, 아까 제가 보고 중에 말씀드렸다시피 규제개혁 과정이 신설되어서 교육 과정이 하나가 늘어나서 교육이 더 온 것도 있습니다마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계획을 당초에 다소 적게 잡은 것도 하나의 원인이 될 수 있겠습니다.
자료로써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섭 위원 예.
그래서 내년도 계획 수립할 때는 참고하셔서 실제 교육할 수 있는 근사치의 계획이 되었으면 좋겠다,
○인재개발원장 강호동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종섭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자료 34페이지에 강사 수당 부분입니다.
이 부분도 9월 말까지 4억2,100만원이 집행되었는데 사사분기에 하더라도 약 5억4,000만원 정도 집행된다고 볼 때 작년보다도 월등히 적거든요.
1억4,000만원이나 지급액이 적은 결과인데 이것은 원인이 왜 그럴까요?
교육 과정도 더 늘어나고 했는데 강사 수당은,
○인재개발원장 강호동 아까 교육 과정은 1개 과정이 늘어나고, 강사를 어떤 분을 쓰느냐 이게 좀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 행정 내부에 있는 공무원을 쓸 경우에는 단가가 좀 낮고, 그리고 이종섭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외부 인사 중에서 지위가 있고, 그다음에 좀 직급이 높은 공직자 같은 경우를 할 때는, 장·차관급은 한 번 오면 거의 100만원 가까이 이렇게 주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차이가 약간 있습니다.
○이종섭 위원 41페이지에 구내식당 운영 부분 이것은 회계를 따로 관리합니까?
○인재개발원장 강호동 예.
우리 구내식당이 서부청사에 있는 전 직원을 대상으로 식사를 제공하기 때문에, 하지만 우리 인재개발원 소속 직원들입니다.
그러니까 공무직 직원들 여덟 분하고, 그다음에 조리사, 영양사, 정규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종섭 위원 그것 말고, 밑에 수입 지출에 있는 것 보니까 별도 회계를 관리하는 것 같은데,
○인재개발원장 강호동 예, 그렇죠.
저희들도 3,000원 내고 먹지만 여기에 주로 신규 교육자라든지 교육생들은 또 회계 처리를 이렇게 해서 세입 외 예산으로 세입 조치하고 합니다.
○이종섭 위원 3,000원 받아서 밥 재료 사고 남는다, 그렇죠?
○인재개발원장 강호동 예, 재료 사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이종섭 위원 그래요?
○인재개발원장 강호동 예.
○이종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양해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우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우범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서부청사로 옮기고 나서 해마다 시설 개선이 계속 들어갔지 않습니까?
○인재개발원장 강호동 예.
○박우범 위원 원장님, 아직도 좀 더 필요한 것이 있습니까?
○인재개발원장 강호동 예, 있습니다.
제가 섣불리 진단을 해서 말씀드리기는 뭐하지만 잘 아시다시피 인재개발원 청사가 과거에 병원 시설이다 보니까, 특히 숙소동 같은 경우에는 그게 호스피스 병동이고 이래서 교육생들이 이용하기에 불편한 점이 많아서 조금씩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그 사람들 수요를, 또는 의견을 받아서 하고 있는데 많은 투자, 장기간에 필요한 투자는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인재개발원이 장소적으로 또는 공간적으로 부적절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이 아주 많기 때문에 우선에 교육생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약간 좀 가벼운 이런 시설들은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박우범 위원 인재개발원을 서부청사로 옮길 때 제가 제일 먼저 그 이야기를 했던 위원입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우리 도의 또 어려운 사정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조금 전 원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정말 다행스럽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 존경하는 이종섭 위원님께서도 얼마 전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그런 취지의 발언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저희 지역이 산청이라고 해서 그쪽을 겨냥해서 했던 발언은 절대 아닙니다.
아니고, 한 가지 더 제가 궁금한 사항이 있습니다.
국외 연수 사업비가 어느 정도 되죠?
실무자 분 계시면 말씀 해 보시죠.
○인재개발원장 강호동 국외 연수 사업은 주로 6급 공무원 약 80여 명 1년간 하고 있는 그 사업일 것입니다.
그 사업은, 연수비는 원칙적으로 소속 기관에서 분담을 합니다.
우리 경상남도 공무원이 14명인가 이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경상남도 공무원은 여기에서 분담을 하고, 시·군에 소속된 공무원은 그 시·군에서 합니다.
전체적으로 제가 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면, 올해 중견리더과정이 국외 연수를 이미 상반기에 했었습니다마는, 72명입니다.
미국과 유럽 쪽으로 갔다 왔는데 연수 경비는 대체적으로 1인당 500만원 내외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약 3억원 내외 정도 된다고 보면 되겠네요.
그래서 분담은 소속 기관별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우범 위원 해외 연수가 실질적으로 좀 도움이 될 수 있게끔 준비를 잘하라는 그런 지적 사항도 있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인재개발원장 강호동 예.
○박우범 위원 그러면 해외 연수를 가게 되면 여행 경비가 상당히 나오기 때문에, 그걸 공개입찰을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인재개발원장 강호동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즉 공개, 각 여행사에서 제안을 하면 교육생들이 일일이 점수를 매겨서 여행사를 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우범 위원 그러면 우리 경남 지역에 있는 업체에서 당연히 하겠죠?
일단은 그 자료를 제가 한번 받아보고 싶으니까 주시고,
○인재개발원장 강호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우범 위원 그리고 민간교육 위탁 교육 실적에 보니까 체력단련(골프·수영), 외국어(영어·일어·중국어) 있는데 42명이, 이게 얼마죠?
40페이지, 1인당 96만6,000원, 4,059만원 지급이 되었죠?
○인재개발원장 강호동 예.
○박우범 위원 우리 교육생들 골프 스쿨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인재개발원장 강호동 이것은 가까운 데 아마 골프, 이것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체력단련에 수영이나 이것도 제안을 받아서 교육생들이 많이 선호하는 쪽으로 합니다.
우리 원에서 특정한 골프장하고 이런 것이 아니고 교육생들 수요를 다 조사해서 합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교육장에서 멀면 자기들 이동거리가 있기 때문에 그 주변에 있는 골프장을 통상적으로 많이 합니다.
○박우범 위원 이게 1인당 96만6,000원이고, 제가 생각할 때 금액적으로나 그런 것은 다,
○인재개발원장 강호동 연간입니다.
○박우범 위원 예, 연간이죠?
○인재개발원장 강호동 예, 연간입니다.
○박우범 위원 그러면 맞고, 여기 날짜도 있네요.
3월 7일부터 12월 9일까지.
○인재개발원장 강호동 예.
○박우범 위원 그러면 매일 갈 수는 없을 것 아닙니까?
○인재개발원장 강호동 1주일에 한두 번 정도의 시간, 매일 하는 것이 아니고요.
○박우범 위원 여기에 프로님 교육 그것도 들어 있는 것이죠?
○인재개발원장 강호동 당연히 들어 있죠.
○박우범 위원 수영도 이렇게 하고요?
○인재개발원장 강호동 예.
이것도 자기가 수영하고 싶으면 수영하고, 골프하고 싶으면 골프하고, 그다음에 어학하고 싶으면 어학하고 이렇게 합니다.
○박우범 위원 중견리더과정에 지금 골프, 수영, 외국어 세 가지 외 다른 것은 교육생들이 원하는 교육이 없습니까?
○인재개발원장 강호동 그게 사람이 70여명 되니까 한두 명이 원하는 것이 있더라도, 예를 들어서 요즘에는 모바일 폰 가지고 사진 찍는 것을 원하는 사람이 또 많아요.
근데 너무 인원이 적으면 개설을 하면 또 비용 문제도 있고, 흔히 말하는 규모의 경제 이런 것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최소 인원이 10명 정도 되어야 이렇게 해 주고, 처음에 다 받습니다.
자기 취미활동 분야에 있어서 어떤 것을 원하는지, 대체적으로 요즘 골프를 많이 원하니까 골프를 해 주고 그렇게 합니다.
철저하게 교육생들 기호에 맞도록, 수요에 맞도록 이렇게,
○박우범 위원 그리고 강사님들 하고 나서 평가를 하지 않습니까?
○인재개발원장 강호동 예, 합니다.
○박우범 위원 그것은 우리 교육생들을 대상으로 바로 하지요?
○인재개발원장 강호동 그렇습니다.
전부 다 합니다.
○박우범 위원 그러면 거기에 교육생들의 점수에 따라서 반영이 되는 분들도 있고, 그다음에 솔직히 안 오시는 분들도 있습니까?
○인재개발원장 강호동 이게 제가 만약,
○박우범 위원 아니, 선발을 할 때 우리 인재개발원에서 철저하게 해서 선발을 하지 않습니까?
○인재개발원장 강호동 제가 말씀드릴게요.
두 가지 경우에, 원내 교수 분이 있잖아요.
세 사람이 있는데 이분은 임기가 보장됐기 때문에, 또는 계약기간 내에는 약간 평가가 낮아도 하지만, 그분이 다음에 재계약을 할 때는 평가받은 그 실적이 굉장히 의미 있는 자료가 되고, 그다음에 외부 강사의 경우에 우리가 잘 모르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을 천거 또는 추천해서 그분이 현저하게 교육생들에게 낮은 평가를 받으면 우리가 다시 활용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박우범 위원 어쨌든 다시 한 번 제가 말씀드리지만 원장님께서 지금 현재 인재개발원에 대해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데 대해서 참 고마운 일이기도 하고 다행스러운 일이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 현재까지, 또 내년에도 계속 거기에 투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은 조그마한 미래를 보더라도 중복투자가 되지 않을까, 저도 그렇게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더 많은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저는 마치겠습니다.
○인재개발원장 강호동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양해영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재개발원 소관 사무에 대해 심도 있는 감사를 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감사에서 위원님들이 시정 처리, 건의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를 통해 집행기관에 그 처리를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처리 요구를 받는 대로 지체 없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인재개발원 소관에 대한 2017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들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5시 25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수 7인

○출석감사위원
이규상 김성준 박우범
양해영 이종섭 전현숙
천영기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이기언

○피감사기관참석자
공보관 노영식

감사관 이광옥

경남발전연구원장직무대행 송부용
사무처장 이동찬
공공투자관리센터장 김기수
경제산업연구실장 박병주
도시환경연구실장 박진호
사회정책연구실장 심인선
역사문화센터장 하승철
도시환경연구실선임연구위원 정재희

인재개발원장 강호동
인재개발지원과장 오시환
인재양성과장 이지환
 
○속기사
임신영 손희재 박미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