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2회 농해양수산위원회 제4차 (1) 2014.12.09

영상자료

제322회 경상남도의회(제2차정례회)
농해양수산위원회회의록 제4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14년 12월 9일(화)
장소 : 농해양수산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경상남도 귀농인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경상남도 곤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경상남도 수산기술사업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2014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가. 농정국 소관
나. 해양수산국 소관
다. 농업기술원 소관

심사된 안건
1. 경상남도 귀농인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종섭 의원 외 9명 발의)
2. 경상남도 곤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종섭 의원 외 9명 발의)
3. 경상남도 수산기술사업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용범 의원 외 9명 발의)
4. 2014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가. 농정국 소관
나. 해양수산국 소관
다. 농업기술원 소관

(10시 01분 개의)
○위원장 김창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2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제4차 농해양수산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김창규 위원장입니다.
오늘 회의를 끝으로 2014년도 우리위원회 활동은 사실상 마감을 하게 되겠습니다.
개원 이후 하반기 동안 우리 경남 농어업의 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활동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경상남도 귀농인 지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경상남도 곤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경상남도 수산기술사업소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등 4건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와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의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리겠습니다.

1. 경상남도 귀농인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종섭 의원 외 9명 발의)
○위원장 김창규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경상남도 귀농인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자인 이종섭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섭 의원 이종섭 의원입니다.
먼저 의안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김창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안번호 제79호 경상남도 귀농인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A11468##(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창규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박종수 수석전문위원입니다.
경상남도 귀농인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A11469##(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창규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는 대표발의자이신 이종섭 의원님과 농정국장님을 대상으로 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본 안건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농정국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국장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 강해룡 농정국장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이미 귀농·귀촌 조례가 있습니다만 지금 농촌이 고령화되어 있고 또 도시에 있는 젊은 인력을 유입하고자 하는 측면에서 귀농과 아울러 귀촌 인력들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에 필요한 조례 내용들이 담겨 있어서 앞으로 농촌의 고령화 문제에 상당히 도움이 되는 조례로서 앞으로 이 조례가 시행된다면 귀농·귀촌에 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창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귀농인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경상남도 곤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종섭 의원 외 9명 발의)
(10시 14분)
○위원장 김창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 곤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자인 이종섭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섭 의원 이종섭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01호 경상남도 곤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A11470##(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창규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박종수 수석전문위원입니다.
경상남도 곤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해드리겠습니다.
!#A11472##(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창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는 대표발의자이신 이종섭 의원님과 농정국장님을 대상으로 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화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창규 장동화 위원님!
○장동화 위원 존경하는 이종섭 의원님 자료 만드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국장님한테 자료 요청을 하나 할게요.
경기, 전북, 전남에 지금 이 조례를 만들어서 시행하고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농정국장 강해룡 조례는 지금 현재 제정이 되어서 시행하고 있는데 초기 단계가 되다 보니까 구체적인 성과는 두드러지게 난 건 없습니다만 조례는 제정되어 있습니다.
○장동화 위원 혹시 지원한 내용 같은 그런 건 좀 있습니까?
그런 걸 한번 알아보시고 자료를 좀 하나 주십시오.
○농정국장 강해룡 알겠습니다.
○장동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창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본 안건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농정국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국장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 강해룡 농정국장입니다.
정부에서도 곤충산업이 신산업으로서 상당히 육성이 필요하고 이에 따라서 육성과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이 되었습니다.
아직까지 현실은 지자체에서 법률과 관련한 지원조례가 아직 제정이 되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현재 주로 농가 위주로 현재 산업의 초기단계에 있어서 우리 도가 조례를 통해서 신속하게 대응을 한다고 하면, 특히 FTA 등 개방화로 인해서 새로운 농가소득을 우리가 발굴해야 되는데 곤충산업을 통해서, 또 우리 농가에 도움이 되는 그런 하나의 계기가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본 조례를 통해서 우리 도가 선도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창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곤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종섭 위원 고맙습니다.

3. 경상남도 수산기술사업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용범 의원 외 9명 발의)
(10시 28분)
○위원장 김창규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 경상남도 수산기술사업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자인 강용범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용범 의원 강용범 의원입니다.
먼저 의안심사를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김창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안번호 제103호 경상남도 수산기술사업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A11473##(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창규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박종수 수석전문위원입니다.
경상남도 수산기술사업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A11474##(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창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는 대표발의자이신 강용범 의원님과 해양수산국장님을 대상으로 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본 안건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해양수산국장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국장 강덕출 해양수산국장 강덕출입니다.
수산생물질병관리법령 등 상위법에 광고 관련 근거가 없습니다.
광고 또는 선전을 원천적으로 금지하도록 하는 조항은 앞서 강용범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도민들의 경제활동과 수산물 판매 확대 등에 불편을 줄 우려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광고의 금지조항을 삭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창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수산기술사업소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4분 회의중지)
(10시 46분 계속개의)
4. 2014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가. 농정국 소관
○위원장 김창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농해양수산위원회 소관 2014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심사는 직제순에 따라 농정국, 해양수산국, 농업기술원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정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해룡 농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 강해룡 농정국장 강해룡입니다.
존경하는 김창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금년 한 해 동안 저희 농정국 소관에 대해서 특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 계획했던 모든 시책들도 차질 없이 마무리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번 농정국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국비예산 조정에 따른 변동분과 사업비 집행잔액 등을 반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농정국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정국 소관 세입예산은 기정액보다 180억6,272만원이 증액된 4,021억9,954만원입니다.
부서별 세입예산을 설명드리면 먼저 농업정책과 세입예산은 기정액보다 5억2,197만원이 늘어난 1,786억2,67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농어가도우미 지원사업 집행잔액 등 세외수입 2억8,079만원을 증액하였고, 지방교부세 8월 25일 호우피해복구비 7,323만원과 한발대비 용수개발 등 보조금 1억6,794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 세입예산은 기정액보다 103억8,594만원이 증액된 1,342억7,047만원이며, 주요 증감내역은 생태농업단지조성사업 집행잔액 등 세외수입 19억9,161만원과 쌀소득보전 고정직불 등 보조금 83억9,433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51페이지 하단 농산물유통과 세입예산은 기정액보다 16억635만원이 증액된 94억8,245만원이며, 주요 증감내역은 2014년 김해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시설사용료 등 세외수입 6억635만원과 6차산업화 지구 조성 국고보조금 10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52페이지 하단 축산과 세입예산은 기정액보다 51억2,653만원이 증액된 773억5,557만원이며, 주요 증감내역은 가축방역사업 집행잔액 등 세외수입 7억938만원과 153페이지 중간 한우 FTA 폐업지원금 등 보조금 44억1,715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53페이지 하단부터 156페이지까지는 축산진흥연구소, 축산시험장 및 3개 지소에 대한 세입예산입니다.
대부분 각종 세외수입으로 총 3억4,43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56페이지 하단 농업자원관리원 세입예산은 기정액보다 7,756만원이 증액된 5억9,18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58페이지부터 179페이지까지 농정국 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58페이지, 농정국 세출예산은 기정액보다 279억6,446만원이 증액된 5,302억9,806만원이며, 주요 증감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업정책과 세출예산은 기정액보다 9,209만원이 증액된 2,019억3,32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 159페이지, 국고보조금 확정내시 변경에 따라 농촌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 지원사업 5억3,222만원을 감액하였으며, 하늘, 땅, 사람이 풍요로운 경남인력지원센터 설치운영은 농식품부의 사업계획 변경으로 주관 부서가 당초 농식품부 경영인력과에서 지역개발과로 이관되어 도의 사업추진 부서가 농업정책과에서 항노화산업과로 변경됨에 따라 5억6,00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160페이지 상단 8월 25일 호우피해 복구비는 8월 25일 집중 호우 시 피해를 입은 농업생산기반시설에 대하여 신속한 복구를 위해서 4억1,448만원을 추경성립전 예산으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60페이지 하단 피해보전직불 및 폐업지원 사업은 자유무역협정 이행으로 농축산물 가격하락에 따른 현지 피해조사 및 심사를 위한 행정경비로 1억3,000만원을 추경성립전 예산으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2페이지 친환경농업과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기정액보다 206억7,557만원이 증액된 1,691억1,05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 지급단가 인상에 따라 쌀소득보전 고정직불 51억6,246만원과 동계작물 신청면적 증가에 따른 밭농업 직접지불 23억1,877만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163페이지,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 지원에 100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164페이지,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을 위해 4억1,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5페이지, 버섯종균배양센터 설치사업은 국고보조금 확정통보에 따라 8,850만원을, 시설원예 ICT 융·복합 확산사업은 사업량 감소에 따라 4억6,988만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6페이지, 농산물유통과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기정액보다 24억4,510만원이 증액된 556억5,44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농산물수출물류비 지원에 27억원을 증액하였고, 수출농산물 전용사이트 구축비 3,000만원과 6차산업화 지구조성에 하동 녹차지구가 농식품부 공모사업에 선정됨에 따라서 13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67페이지, 학교무상급식지원은 2014년 당초예산 편성 이후에 동지역 중학교 확대지원계획이 보류됨에 따라서 대상 학생수 감소와 급식일수 조정에 따라서 15억7,589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8페이지, 축산과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기정액보다 55억7,137만원이 증액된 896억5,8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 소 브루셀라병 등 가축질병 발생 감소에 따라 살처분보상금 지원 20억2,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169페이지, 구제역, 조류인플루엔자 등 긴급방역사업은 이번 연도 구제역·고병원성 AI 차단 방역 및 재발방지를 위해서 국비가 교부됨에 따라서 21억4,800만원을 추경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70페이지 하단 가축분뇨 처리지원에 6억9,500만원을 증액하였고, 사료작물 제조 및 종자 등 자재비 지원에 16억675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171페이지 한우 FTA 폐업지원금은 국비 추가 배정에 따라 51억3,15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2페이지부터 177페이지까지 축산시험장 및 3개 지소를 포함한 축산진흥연구소 세출예산은 기정액보다 5억7,253만원이 감액된 119억1,45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8페이지, 농업자원관리원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기정액보다 2억4,715만원이 감액된 20억2,69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국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창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박종수 전문위원입니다.
2014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중에서 농정국 소관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A11505##(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창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청하실 위원님은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에서는 요청하신 자료를 전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편의상 질의는 과 및 사업소별로 진행하되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정곤 농업정책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정곤 농업정책과장 이정곤입니다.
○위원장 김창규 농업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정태 위원님.
○심정태 위원 심정태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6페이지 농산물수출물류비 지원사업에 대해서, 이 사업내용에,
○농업정책과장 이정곤 수출물류비는 저희 과 소관이 아닙니다.
○심정태 위원 그렇습니까?
죄송합니다.
나중에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규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석제 친환경농업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장 박석제 친환경농업과장 박석제입니다.
○위원장 김창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선제 위원 조선제 위원입니다.
과장님, 궁금해서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163페이지 밭농업 직접지불 보조금.
동계작물들은 지금 들어갔지 않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박석제 예, 그렇습니다.
○조선제 위원 2015년도 하는 것은 2014년도에 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2015년도에 신청을 한 사람이 올해 재배되어 있는 지역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친환경농업과장 박석제 밭농업 직접지불제는 2월부터 6월까지 신청을 받고 또 이행점검은 7월부터 11월,
○조선제 위원 지금 이미 기 되어 있는 것은 2015년도 2월에 신청을 해서 조사해서 지원하는 겁니까?
○친환경농업과장 박석제 예, 일단 신청을 받고 그다음에 심은 면적에 대해서 현지확인을 합니다.
확인한 이후에 확정을 하게 됩니다.
○조선제 위원 그 밑에 보면 피해보전 직접지불제도가 있는데 세 가지 품목이 감자, 고구마, 수수인데, 올해 처음으로 시작하는데 농가가 재배한 면적에 대한 통계가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박석제 저희들이 집계한 최근의 실적이 전체 1,364㏊에 약 17억2,500만원 정도,
○조선제 위원 사업별로 조사를 합니까?
○친환경농업과장 박석제 신청 다 받았습니다.
○조선제 위원 농가들한테 신청을 받아서,
○친환경농업과장 박석제 집계된 게 지금 그렇게 나왔습니다.
○조선제 위원 제가 현장에 있어도 신청을 하는지 잘 몰라서 묻는 겁니다.
이거하고 밭농업 직접지불 보조금하고 예를 들어서 가격이 내려가면 두 가지를 다 같이 받을 수 있겠네요?
○친환경농업과장 박석제 그렇습니다.
○조선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창규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김종환 농산물유통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농산물유통과장 김종환 농산물유통과장 김종환입니다.
○위원장 김창규 심정태 위원님.
○심정태 위원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 두 가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2013년 대비 2014년을 하면 약 70%가 증액이 되었어요, 33억원 정도.
전체 금액이 48억원에서 81억원으로 증액이 됐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농산물유통과장 김종환 금년에 저희 도에서 농산물수출에 대해서 강력한 드라이브시책을 해서 수출물량이 벌써 57% 정도, 작년 9월에 대비하면 57% 정도 물량이 늘어났고요.
그리고 딸기라든지 새송이버섯은 요즘 신선도 유지 이런 면이 있기 때문에 당초에는 선박으로 수출했는데 요즘은 항공으로 나가기 때문에 수출물류비가 상당히 많이 듭니다.
선박으로 나가는 것에 비교하면 항공으로 갈 경우에는 3.5배에서 7배 정도의 수출물류비가 더 추가로 부담되고 있습니다.
○심정태 위원 아까 검토보고서에서 수석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농수산물유통공사에서 지원하는 거 하고 차이점이 뭐가 있습니까?
○농산물유통과장 김종환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내용은 25% 정도 중앙의 지침에 의하고 저희 도의 지침에 의해서 시·군하고 도하고 25% 범위 내에서 지원하고 있고, 유통공사에서는 10% 내외에서 수출업체에 한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것은 경상남도가 12% 지원하고 시·군이 13% 지원해서 25%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고 있는데 유통공사에서 지원하는 것은 수출업체에 한해서 지원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것은 수출업체는 8%, 농가는 17% 정도 해서 25%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심정태 위원 그러면 유통공사에서 업체만 지원하고 농가에는 시·도에서 지원한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농산물유통과장 김종환 시·도에서는 농가에도 지원하고 수출업체도 지원하고 그렇게 해서 총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금액은 25%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고 있고 유통공사를 통해서 수출업체에서 지원하는 것은 수출업체 10% 범위 내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심정태 위원 고맙습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규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면 과장님 나오신 김에 제가 하나만 보충할게요.
수출농산물 전용사이트 구축사업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 부탁드릴까요?
○농산물유통과장 김종환 금년에 외국의 LA바이어, 동남아바이어, 일본바이어 이렇게 저희들이 초청을 많이 했습니다.
그 바이어들이 이구동성으로 “경상남도 수출농산물에 대해서 정말 정보를 얻기가 어렵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총괄적으로 농산물수출의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이런 사이트를 만들어야 앞으로 수출을 촉진하는데 큰 기여를 할 수 있겠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우선 외국의 바이어들에게 정보를 제공하는데 큰 뜻이 있습니다.
사이트가 개설되어지면 통상사무소, LA통상사무소도 있고 중국에도 통상사무소가 있고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여러 군데 통상사무소가 있습니다.
그런 통상사무소하고 경상남도 사이트하고 연동을 해서 언제 어디서든지 바이어들이 이 사이트에 들어와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수출을 아무래도 촉진하는데 기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사이트를 개설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창규 알겠습니다.
하는 취지는 정말 기대도 있고 좋은데, 가면 갈수록 실적과 결과에 대해서는 아직, 지금 현재 과장님 이야기대로 하면 정말 필요한 사업이라고 저는 보는데 일반 업자나 수출하는 바이어나 이런 사람들도 이 사이트보다, 자기들 자체적으로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농산물유통과장 김종환 수출업체들도 자기들 개별사이트가 있는데 다 찾아들어가기 어렵기 때문에 이 사이트가 개설됨으로 해서 우리 도내 수출하는 업체와 사이트를 연결합니다.
링크해서, 이 사이트에 들어오면 수출업체의 사이트까지 연동해서 들어가서 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시스템을 저희들이 마련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창규 시스템을 하면 집행부에서 합니까, 아니면 민간업자에게?
○농산물유통과장 김종환 민간업자에게 용역을 줘서 사이트를 개설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장 김창규 운영은 누구한테?
○농산물유통과장 김종환 운영은 저희들이 합니다.
용역만 줘서 그게 나오면 그 용역을 바탕으로 해서 사이트를 개설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장 김창규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했습니다.
성재경 축산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성재경 축산과장 성재경입니다.
○위원장 김창규 축산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이종섭 위원님.
○이종섭 위원 이종섭입니다.
물어보겠습니다.
예산서 168페이지, 169페이지 광역 공원형 동물보호시설 보조금 반납하는 거.
아까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상에 보니까 2013년도 것도 여러 가지 여건이 안 맞아서 1회 추경에 반납을 했던데, 2012년 것을 어떻게 명시이월해서 그대로 가지고 있었을까요?
○축산과장 성재경 2012년·2013년 연차사업이었는데 도의 재정점검하고 사업의 시기성하고 봐서 재정점검단에서 이 사업을 다음에 더 성숙했을 때 하는 것으로 미루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012년 사업은 명시이월되다 보니까 도비가 8억3,900만원 불용이 되어 버렸고 2013년도 당초예산은 20억원을 결산추경에서 삭감시켰습니다.
○이종섭 위원 결국 사업을 못 하네요?
○축산과장 성재경 그렇습니다.
○이종섭 위원 사업하는데도 문제가 있었습니까?
○축산과장 성재경 동물복지가 사실 축산분야에 앞으로 장기적으로 트렌드가 되는데, 이게 전체 사업비가 39억원 정도 잡아서 했는데 이 광역 공원형 동물보호시설을 하려면 운영하는 조직까지 확충이 되어야 되는데 실제 사업비 예산은 확보를 했지만 그것을 운영해 있는 인력 10여명에 대하여 인건비라든지 이런 게 아직 안 맞다 해서 다음에 여건이 성숙할 때까지 국비는 반납을 하고 미룬 사업입니다.
○이종섭 위원 정부에서 하려고 해도 신청도 당분간은 하기 힘들겠네요?
○축산과장 성재경 그렇습니다.
○이종섭 위원 여러 여건이 성숙될 때까지 지켜본다 이 말씀이네요?
○축산과장 성재경 예.
○이종섭 위원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171페이지에 자치단체경상보조인데 한우 FTA 폐업지원금.
추경에 확보하면 올해 집행이 됩니까?
○축산과장 성재경 가능합니다.
가능한 게 한·미 FTA가 체결되고 난 이후에 폐업을 하는 한우농가에 한하여 품목이 한우 암소는 마리당 89만9,000원, 수소는 81만1,000원으로 정부에서 확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저희 도에서 금년까지 총 3만2,000두 정도를 하면 이 금액은 맞춰지니까 추경에 확보가 되면 바로 시·군에 교부해서 집행은 가능합니다.
○이종섭 위원 시·군별 자료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축산과장 성재경 알겠습니다.
○이종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창규 보충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돼지와 한우값이 어떻게, 농가에는 도움이 되죠, 지금?
○축산과장 성재경 예.
지금 돼지 가격 같은 경우는 생산비가 30만원 정도인데 거래가격이 44만원 정도로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의 경우도 생산비가 540만원인데 540여만원 정도로 상회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김창규 내가 알기로는 지금 축산업이 괜찮다고 보는데 폐업하고 하는 사람들이 있겠습니까?
폐업해놓고 다음에 또 축산 신고하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축산과장 성재경 그건 회수조치해야 됩니다.
그 축사를 사용도 못하고 거기에 예를 들어서 다른 사람에게 임대를 준다거나 할 때는 제외 대상이 됩니다.
○위원장 김창규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춘식 위원님!
○박춘식 위원 사료작물 제조 및 종자 자재비 지원이라 해서 농림축산식품부의 사업비 조정에 따른 감액분을 반영했다고 하는데, 검토보고서에도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일단 자세한, 조금 더 설명이 필요한 것 같아요.
○축산과장 성재경 예.
사료작물 제조 및 종자 등 자재비 지원은 총 저희 도에 사일리지 제조비와 종자구입비, 그리고 군포 사일리지 제조지원, 초지 조성 등 4가지 사업에 국·도비, 시·군비를 포함해서 총 216억1,500만원을 금년에 투입할 계획입니다.
금번 감액 조정되는 사업비는 사료작물 사일리지 제조비로서 이건 저희가 시·군을 통해서 사료작물 경영체와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받았습니다.
받은 금액이 37억9,300만원인데 농림부에서 54억원이 배정되었기 때문에 필요한 금액만 시·군에 배정조치를 하고 나머지는 감액 조정을 합니다.
그런데 실제 농가에서 희망하는 사업비는 지금 부족하지 않게 지원하고 있어서 사업 추진에 특별한 어려움은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박춘식 위원 사일리지 제조신청이 원래 계획해놓은 것보다 신청 수량이 적다고요?
○축산과장 성재경 계획한 금액을 농림부에 신청을 했는데 당초 배정이 많이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박춘식 위원 배정이 더 많이 되었다고요, 신청한 것보다?
○축산과장 성재경 예.
○박춘식 위원 정부에 돈이 그렇게 많습니까?
조금 이해가 안 되는 측면이 있는데, 그리고 이게 지금 신청 물량은 충분히 돌아갔다는 그 말씀을 하시는 거죠?
○축산과장 성재경 금년 사업은 그렇습니다.
○박춘식 위원 금년 사업은.
그리고 경영체 지원과 관련해서 지난 업무보고 때 제가 질의 드린 것 기억하시죠?
지원 대상 면적,
○축산과장 성재경 예.
면적, 15㏊, 그건 지금 현재 아직까지 농림부에서 답이 없는데 저희들이 축소할 수 있도록 건의는 해둔 상태입니다.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박춘식 위원 그런 내용들은 한두 번 이야기하거나 공문 한 개 보내서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잘 아시다시피.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기회가 있을 때마다 건의를 하고,
○축산과장 성재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춘식 위원 또 관계자를 접촉할 일이 있으면 그렇게 해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성재경 예, 알겠습니다.
○박춘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창규 수고했습니다.
류순철 위원님!
○류순철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충북 진천에 돼지 구제역 발생한 지 한 며칠 지났습니까?
○축산과장 성재경 세 농가,
○류순철 위원 세 농가?
○축산과장 성재경 12월 4일 최초 신고되어서 5일 진단이 된 이후에 인근 700m, 500m에 도농가가 더 지금 양성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류순철 위원 현재 그러면 더 확정되지는 않고요?
○축산과장 성재경 저희들이 판단컨대 예방접종을, 인근 일대에 추가접종을 다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 발생이 되더라도 산발적으로 인근에 발생이 되지 폭발적으로 2011년처럼 발생되지는 않을 거라고 그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류순철 위원 그 농가에서 혹시 경남에 들어 온 두수 같은 건 없지요?
○축산과장 성재경 없습니다.
없는데 저희들이 발생되자마자 선진 양돈이라고 원종장이기 때문에 현황 파악을 하니까 거기에서 직접 우리 도로 들어온 건 아니지만 선진 계열농가가 한 43개 농가가 있어서 소하고 돼지를 주말에 일제히 혈청 검사를 다 했습니다.
다행히 이상이 전혀 없는 걸로 나타나고 있고 지속적으로 그 농가는 관리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류순철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창규 박춘식 위원님!
○박춘식 위원 아까 사료작물 제조 및 종자 등 자재비 지원과 관련해서 올해 사업신청물량과 지원된 내역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축산과장 성재경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창규 예,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했습니다, 과장님!
정진권 축산진흥연구소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식 위원님!
○박동식 위원 소장님, 북부지역축산진흥사업 해서 이게 어떤 사업입니까, 명시이월 돼 있는데?
○축산진흥연구소장 정진권 당초 10억원을 확보해서 조류인플루엔자 검사 시설을 하려고 했는데 우리가 농림부 예산 확보된 게 6억원밖에 확보가 되지 않아서 도비 3억원하고 국비 3억원하고 6억원 확보해서 4억원이 모자라서 내년 2015년도에 4억원을 확보하려고 명시이월로 올려놓은 상태입니다.
○박동식 위원 사업비를 언제 확보했습니까, 그런데?
○축산진흥연구소장 정진권 금년에 확보를 했습니다.
○박동식 위원 금년 언제 확보를 했냐고요.
○축산진흥연구소장 정진권 12월,
○박동식 위원 올해 12월요?
○축산진흥연구소장 정진권 그렇게 예산이 확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동식 위원 말고, 그러니까 이 3억원하고 도비 3억원하고 언제 확보했냐고요.
○축산진흥연구소장 정진권 작년에요.
○박동식 위원 작년에 사업을 확보한 것을 지금 명시이월로 넘겨서 올해에도 확보를 못해서, 이런 사업이 어딨어요?
○축산진흥연구소장 정진권 이 사업이 당초 10억원을 확보를 해야 하는데 예산 확보, 국비가 3억원이고 도비가 3억원이고 6억원밖에 안 되어서 6억원으로는 사업을 할 수가 없어서,
○박동식 위원 4억원이 부족하잖아요.
○축산진흥연구소장 정진권 예.
○박동식 위원 이 4억원을 언제 확보했냐고, 국비와 도비를 언제 확보했냐고요.
○축산진흥연구소장 정진권 2014년 가내시가 내려왔다가 삭감된 겁니다.
○박동식 위원 도비를 추경에 확보했어요, 본예산에 확보했어요, 3억원을?
○축산진흥연구소장 정진권 본예산에 확보를 했습니다.
○박동식 위원 그러면 본예산으로 확보를 했으면 지금 현재 돈 4억원 부족하잖아요, 그렇죠, 10억원 중에?
○축산진흥연구소장 정진권 예.
4억원이 부족하죠.
○박동식 위원 그런데 이번에 추경이나 이렇게 할 때 예산을 확보해서 사업을 하려고 하지 왜 사업을 하지 못한다는 말은 뭔데요, 명시이월로 또 시켜놨어요, 왜?
○축산진흥연구소장 정진권 국비가 당초 생각보다 좀 돈이 늦게 내려오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박동식 위원 이 사업하는 내용은 무엇입니까?
○축산진흥연구소장 정진권 BL3, 조류인플루엔자 검사시설입니다.
○박동식 위원 건물 짓는 겁니까?
○축산진흥연구소장 정진권 예.
건물도 짓고 장비도 넣고.
○박동식 위원 그런데 이런 사업을 이런 식으로 명시이월시켜서 그러는 법이 어딨어요, 그런데?
○축산진흥연구소장 정진권 예산을 당초에 10억원을 확보를 했으면 문제없이,
○박동식 위원 그거야 물어볼 이유가 없죠.
예산을 확보한 것 같으면 물어볼 이유도 없죠.
예산을 확보 못해서 6억원을 지금 명시이월 또 시키니까 지금 물어본 거 아니에요.
지금 2015년도 가내시 됐습니까, 국비가?
○축산진흥연구소장 정진권 예.
가내시 됐습니다.
○박동식 위원 됐습니까?
○축산진흥연구소장 정진권 예.
○박동식 위원 그러면 도비를 또 확보해야 되잖아요.
○축산진흥연구소장 정진권 예.
○박동식 위원 그러니까 지금 하는 말이잖아요.
가내시 됐으면 이번 추경에 도비도 확보했으면 바로 사업이 시작되잖아요.
○축산진흥연구소장 정진권 2015년 사업으로 하게끔 돼 있다 보니까,
○박동식 위원 그러니까 2015년 사업이 빨리 되잖아요, 일이.
이번에 도비가 확보돼 있는 것 같으면 가내시 되니까 바로 입찰 들어가면 되잖아요, 하다가.
사업을 왜 자꾸 이렇게 늦추느냐는 말이지, 해놓고.
○축산진흥연구소장 정진권 빨리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동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창규 국장님이 답변 간단하게 하십시오.
○농정국장 강해룡 가내시가 올해 확보된 예산인데 이게 사업을 발주하려고 그러면 전체 예산이 확보된 가운데 사업 발주를 해야 됩니다.
이게 따로 떨어진, 나누어서 할 수 없는 사업이 되다 보니까, 그래서 내년도에 있던 국비가 내시가 돼 있기 때문에, 또 내년도 국비 예산도 부족한 부분이 확보가 되고 도비도 내년도 예산에 편성되었기 때문에 내년에 어쨌든 바로 빠른 시간 내에 바로 발주를 해서 어쨌든 이 사업이 조기에 시설이 확보되어서 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동식 위원 도비가 2015년도 본예산에 돼 있습니까?
○농정국장 강해룡 예, 그렇습니다.
○박동식 위원 되어 있습니까?
○농정국장 강해룡 예.
○위원장 김창규 국장님 관심 가지고 그건 빠른 시일 내에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했습니다.
정석채 농업자원관리원장님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강용범 위원 농업자원관리원장 정석채입니다.
○위원장 김창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용범 위원 예.
○위원장 김창규 강용범 위원님!
○강용범 위원 강용범 위원입니다.
우리 농업자원관리원 인건비 중에 시간외 근무수당이 1억349만원 중에 7,751만원이 감액 편성되었는데 이거 뭐 문제는 없는지 설명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농업자원관리원장 정석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차한 변명 같지만 첫째는 우리 정원이 17명입니다.
그런데 현원이 3명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 이유로는 정원 1명이 안 되어 있고, 한 사람은 또 출산휴가를 갔고 한 사람은 명예퇴직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원이 감소가 3명이 되었고, 또 병충해 방지의 특성상 기상재해가 올해는 상당히 없었습니다.
그래서 또 충해가 없는 관계로, 농업 특성상 아침 일찍 한다든가 저녁 늦게 한다든가 이렇게 방제를 합니다.
그런데 올해는 충해가 없기 때문에 아침 일찍이라든가 늦게, 시간이 없어서 그게 좀 감액 편성을 하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용범 위원 그러면 정원 17명 중에 3명이 부족하면 보충을 안 해도 문제가 없습니까?
○농업자원관리원장 정석채 내년 1월에 인사이동이 있으면 증원될 겁니다.
○강용범 위원 당초예산 편성에는 문제는 없고요?
○농업자원관리원장 정석채 예.
○강용범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창규 수고했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정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시까지 중식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0분 회의중지)
(14시 07분 계속개의)
나. 해양수산국 소관
○위원장 김창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해양수산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덕출 해양수산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국장 강덕출 해양수산국장 강덕출입니다.
존경하는 김창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번 정례회에서 우리 해양수산국의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적극 지원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올해 계획했던 모든 시책들도 차질없이 마무리되도록 최선을 다해나가겠습니다.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해양수산국 소관 2014 회계연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해양수산국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이후에 대규모 적조발생에 따른 방제사업비의 추경 성립 전 예산 사용내역을 반영하고 신규사업 편성, 이미 완료된 사업 및 사업소의 인건비 집행 잔액 등을 반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예산서 182페이지부터 186페이지까지 세입예산입니다.
해양수산국 소관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70억1,918만원이 증액된 1,060억3,953만원입니다.
부서별 세입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해양수산과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3,807만원이 증액된 480억5,837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역으로는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시·도비 반환수입금의 1억679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국고보조금으로 어촌활력정착지원사업비 2억5,000만원을 신규편성하였으며 2014년 통영 국제해양수산박람회에 8,500만원 감액된 3억1,500만원을 편성,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에 2억3,374만원 감액된 6억82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어업진흥과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66억4,902만원 증액된 400억828만원입니다.
주요내역으로는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시·도비 반환금 수입 등에 2억3,833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83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 위해생물 적재구제사업비에 추경 성립 전 예산으로 13억원 증액된 25억5,000만원을 편성, 위해생물 적재구제사업 추가 지원으로 2억원을 편성, 수산 u-IT 융합모델화사업에 2억4,000만원 신규편성, 근해어선간척사업에 47억3,19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 해서 항만물류과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9억5,185만원 증액된 59억960만원입니다.
주요내역은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항만구역 공유재산 사용료 및 공유수면 점·사용료 9억256만원을 증액, 부산항 신항 비상항로 준설공사 어업피해보상 위탁수수료 8,18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변상금 및 시·도비 반환금 수입 등에 4,929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입니다.
다음 수산자원연구소 세입 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297만원 증액된 21억1,597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역으로는 해삼, 무지개송어 등 시험연구 부산물 매각 수입 787만원이 증액된 1,08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재산 매각수입금 등에 439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84페이지 중단 부분입니다.
수산자원연구소 민물고기연구센터 소관입니다.
기정예산보다 161만원이 감액된 1억6,67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세외수입, 사업장 생산수입입니다.
비단잉어 등 시험연구 부산물 매각수입으로 165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84페이지 하단부터 186페이지 중단 부분입니다.
수산기술사업소 소관입니다.
본소와 5개 사무소를 총괄하여 기정예산보다 2,064만원이 증액된 74억828만원입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시·도비 반환금 수입 등에 2억62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86페이지 하단입니다.
항만관리사업소 소관입니다.
기정예산보다 6억5,176만원이 감액된 23억7,224만원입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공유수면 점사용료에 6억5,988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불용품 매각대금 등에 81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7페이지부터 해양수산국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국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63억739만원이 증액된 1,380억7,30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보다 6,037만원이 감액된 652억1,36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주요내역으로는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사업은 당초 해양수산부에서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전체 어가를 대상으로 보조금을 교부하였으나 지금은 요건충족어가에 대하여로 변경, 보조금을 교부함에 따라 2억3,374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어촌활력정착지원사업은 해양수산부 시험사업 공모사업에 우리 도 해금강 어촌계가 선정되어 보조금 확정통보됨에 따라 3억2,500만원을 신규편성하였으며 지방어항시설사업은 지방어항시설 확충을 위해 추진한 설계용역비 집행잔액 1,662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88페이지입니다.
2014년 통영국제해양수산박람회는 행사 효율성 제고를 위해 주 전시관 시설물, 야외무대 축소, 안전성 미확보 문제로 인한 해양레포츠 체험행사 취소 등으로 행사비의 일부인 1억3,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9페이지 어업진흥과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보다 64억6,327만원이 증액된 508억8,13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단 부분입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지원에 기정예산 대비 3,700만원이 증액된 1억3,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위해생물구제사업 지원에 추경 성립 전 예산으로 어업지도선 유류비 2,000만원과 위해생물 적재구제사업 지원 12억4,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위해생물 구제사업 추가지원 2억원 등 총 14억6,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수산 u-IT 융합 모델화사업에 국고보조금 2억4,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90페이지입니다.
근해어선의 폐어지원금 및 어선·어구 잔존가치 평가액 등 지급을 위한 근해어선 감척사업과 근해어선 자원관련 감척 시험사업에 47억3,193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91페이지입니다.
항만물류과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보다 9,788만원이 증액된 46억1,03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주요내역으로는 김해관광유통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예비비 2,800만원을 증액하여 18억2,16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산항 신항 어업보상 위탁수수료는 부산해양항만청과 어업손실보상업무 및 수탁으로 발생한 수수료 수입 중 업무비중에 따른 배분금을 창원시에 교부하기 위해 3,288만원이 증액된 9,02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옥포항 어구 보관시설 설치사업은 부산항 신항 비상항로 준설공사 보상에 따른 위탁수수료 도 배분금을 거제 지역 어업인에 환원 및 항만환경정비를 위하여 4,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2페이지입니다.
수산자원연구소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보다 1억7,091만원이 감액된 60억4,23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고부가가치 양식어종 인공종묘 생산기술연구를 위하여 편성된 시험연구비는 적조발생, 사육시설 미완비 등으로 다랑어가 폐사할 것으로 대비하여 참다랑어 등 구입비를 편성하였으나 적조 발생시 적절한 대처와 안전한 사육관리 등으로 참다랑어 구입비용 등이 절감됨에 따라 4,4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집행 잔액이 발생되는 인건비 등 1억2,636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94페이지입니다.
수산자원연구소 민물고기연구센터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보다 5,749만원이 감액된 11억84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집행 전 예상되는 사육시설 및 생태공원 개보수 공사 700만원, 인건비 5,049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95페이지부터 196페이지까지 수산기술사업소 세출예산입니다.
수산기술사업소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3,000만원이 증액된 40억7,274만원이며 세부사업별 주요내역으로는 적조 예찰을 위한 선박유지비로 위해생물 구제사업 3,000만원을 국비로 긴급 지원받아 3,000만원을 추경 성립 전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수산기술사업소 남해사무소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500만원이 증액된 12억5,728만원이며 세부사업별 주요내역으로는 적조 예찰을 하는 선박유지비로 위해생물 구제사업 500만원을 추경성립 전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명시이월입니다.
다음은 예산설명서 52페이지 하단부터 53페이지 중단까지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해양수산국 소관 올해 예산 중 다음연도로 명시이월한 사업은 총 9건이며 257억3,773만원 예산 중에서 145억5,805만원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52페이지 하단 부분입니다.
해양수산과 소관은 4건, 60억3,979만원으로 능포항 어촌관광개발사업은 해양수산부 국비 미교부에 따른 3억5,000만원을 이월 편성하였습니다.
다기능 어항개발사업은 다기능 어항설치 보상 등 사업준공기한 미도래에 따른 5억8,479만원을 이월 편성하고, 지방 어항시설사업 보조에 36억3,000만원, 지방어항시설 자체사업에 14억7,500만원은 기반시설 설치 등 사업준공기한 미도래에 따라 이월 편성하였습니다.
어업진흥과 소관은 2건에 45억1,826만원으로 철갑상어, 지역특화품목 육성은 국비 미교부에 따른 5,000만원을, 근해어선 감척사업은 사업자 추가선정에 따라 국비보조금 지연으로 44억6,826만원을 이월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하여 53페이지 수산자원연구소 소관의 해삼종묘생산시설건립사업은 11월 말경 계약 및 착공에 따른 절대 공기 부족으로 23억원을 이월 편성하고 먹이생물 생산시설 건립은 동절기 공사 중단으로 사업기간 장기 소요에 따라 7억원을, 외해 양식어종 생산건립시설은 공유수면 점용 협의에 따른 착공 지연으로 9억원을 이월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국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창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박종수 수석전문위원입니다.
해양수산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4페이지입니다.
!#A11505##(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창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앞서 자료요청 하실 위원님은 자료요청 해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에서는 요청하신 자료를 전 위원님들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편의상 질의는 과 및 사업소별로 진행하되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여야 하나 회의 진행을 위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일괄적으로 질의를 하도록 이렇게 해도 위원님들 양해를 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면 소관 업무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는 걸로 그렇게 회의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종섭 위원 이종섭 위원입니다.
○위원장 김창규 이종섭 위원님!
○이종섭 위원 국장님!
명시이월이 많다, 그렇죠?
○해양수산국장 강덕출 예.
○이종섭 위원 이 원인이 이번 추경에다 확보되어서 그렇습니까?
○해양수산국장 강덕출 두 가지 되겠습니다.
국비공모사업이라든지 늦게 내려 온 관계로 국비가 또 내려오지 않아서 명시이월 되는 경우가 있고요, 그다음 하나는 지방어항인 경우에는 사업 자체 성격상 침하과정이라든지 이런 게 있기 때문이 공기 관계상, 명시이월이 두 가지로 특히 있습니다.
대부분의 어항 시설은 단기 내에 사업 준공이 거의 불가한 실정입니다.
○이종섭 위원 명시이월 중에서 이번에 2회 추경에 된 것이 많습니까, 아니면 확보된 것 중에서도 명시이월 된 게, 어떻습니까?
대체로 많네요.
○해양수산국장 강덕출 2회 추경에 된 거는 한 건, 근해어선 관계만 그렇고 나머지는 다,
○이종섭 위원 그 외에는 전부 앞에 1회 추경에 다 된 거 아닙니까, 그렇죠?
○해양수산국장 강덕출 예.
○이종섭 위원 그런데도 왜 명시이월이 참 많은, 너무 많아서, 특별한 이유가 뭐 있습니까?
○해양수산국장 강덕출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어항시설사업의 경우에는 공기상 부득이하게 명시이월이 지금까지 그렇게 되고 있고 저희들이 아무리 빨리 하려고 해도 침하기간이라든가 그런 게 있어서 그렇게 됐고, 그다음에 타부처도 업무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하는 해양수산부 쪽 내려오는 게 공모사업이라든지, 국비가 내려와야 되는데 국비 부족으로 인해서 능포항 어촌종합개발사업에도 국비가 교부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종섭 위원 예산은 돼 있는데,
○해양수산국장 강덕출 미교부로,
○이종섭 위원 교부가 안 되어서?
○해양수산국장 강덕출 예.
○이종섭 위원 사업을,
○해양수산국장 강덕출 해양 쪽에 그런 사업이 몇 개 있습니다.
○이종섭 위원 그 중에서 52페이지, 아니죠.
감축사업 있지 않습니까, 근해어선 감축사업.
○해양수산국장 강덕출 어업진흥과장님이 답변하시겠습니다.
○이종섭 위원 예.
어업진흥과장님!
○어업진흥과장 박종일 예.
○이종섭 위원 이 감축하는 주목적이 무엇입니까?
기대하는 효과라든가,
○어업진흥과장 박종일 지금 감척은 우리 어선 세력이 너무 세어서 자원관리를 하기 위해서 어선을 우리가, 우리 지금 어선이 1만4,000척 됩니다.
그래서 계속 줄여서 어느 정도 한계가 오면 관리를 하고 지금 계속 감척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종섭 위원 감척받는 그 어가가 다시 배를 확보를 안 합니까?
○어업진흥과장 박종일 다소 일부는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기 배 팔고 다른 어가를 사서 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그런데 감척받은 본인은 못하게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종섭 위원 본인은 못해도 가족이 할 수는 있지 않습니까?
○어업진흥과장 박종일 예.
그렇게까지는 우리가,
○이종섭 위원 참 돈이 엄청나게 소요가 되는데, 이 감축이라는 용어를 들은 지가 오래됐는데,
○어업진흥과장 박종일 예.
○이종섭 위원 매년 이렇게 하는 모양인데, 이게 참 실효성이 있는가 그게 의문이 되어서 물어봅니다.
○해양수산국장 강덕출 지금 우리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지금 실제 자원이 계속 감소되기 때문에 이 관리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으로 계속 결과가 도출되고 있습니다.
○이종섭 위원 실제로 매년 통계상에 보면 좀 감축이 되는 수치가 나옵니까?
○어업진흥과장 박종일 예.
그렇게 모니터링을 매년 하고 있습니다, 전문기관에서.
○해양수산국장 강덕출 그건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모니터링을 한다고 하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질문은 그게 아니고요.
전체 예를 들면 1만4,500척인데 감척하고 났을 때 1만4,400척이라든지 이렇게 계속 되는 건 맞습니다.
맞는데 단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우리가 음식점을 하다가 잘못되어서 폐업 조치를 할 때 집안 사람이 있고 이러면 그건 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늘어나는 게 줄어들 수가 없는데 수산업은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지금 신규로는 못 내주기 때문에, 자기가 폐업을 해도 다른 가족이 산다 하더라도 기존 있는 걸 사기 때문에 예를 들면 1만5,000척 중에 100척이 없어지고 1만4,400척이면 그 중에서 하기 때문에 전체 중에서는 줄어들고 있다는 말씀은,
○이종섭 위원 신규는 전연 안 합니까?
○해양수산국장 강덕출 신규는 거의 안 합니다, 지금.
그런데 단, 이런 문제는 있습니다.
저희들은 도에서 신규를 완전히 봉쇄해놓았는데 전라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하고 여건이 다른데 시·도 간에도 주고 살 수가 있는 부분은 앞으로도 그건 따져봐야 될 문제입니다.
○이종섭 위원 거기서 만들어서 팔아먹으면 되는데,
○해양수산국장 강덕출 그쪽에서 만약에 신고라든지 면허허가가 있는 게 있어서 넘어오면 그런 건 앞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종섭 위원 그래서 국가적으로 이게 자기가 실컷 몇 년 동안 부려먹고 못 쓸만할 때 또 보상해 주고 정부가, 이게 맞나 이 말이지.
어업인한테만 이렇게 해 주는 게 맞나 이 말이지.
○해양수산국장 강덕출 그런데 이게 대체적으로 아까 이야기했는데, 저희들이 아까 과장님께서도 그런 부분을 좀 추적을 많이 해서 제도상 보완할 점은 보완해야 되는데 근본적으로는 지금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권현망 배 같은 경우에도 80개 이상의 선단이 있었거든요, 10년 전에.
지금은 한 50여 개 선단으로 대폭적으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종섭 위원 아무튼 추적 관리를 잘 하셔서 정말 본래의 취지에 맞게 효과가 나타날 수 있을 때 관리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업진흥과장 박종일 예.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규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동식 위원님!
○박동식 위원 세외수입에 보면요, 임시적 세외수입에 2010년 연안어선 어업용 유류비 지원사업 등 집행잔액 및 이자 수입 돼 있는데 왜 2010년도 이후로 세외수입이 들어오죠?
○어업진흥과장 박종일 그게 2013년도는 시·도비 반환금으로 되고, 2013년도 이전 것은 그 외 수입으로 해서 그렇게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유류비 지원 반납액은 2010년도가 되어서 그 외 수입으로 그렇게 분류를, 표기,
○박동식 위원 왜 앞에 예를 들어서 유류비 그걸 하고 나면,
○어업진흥과장 박종일 반납을 바로 해야 되는데,
○박동식 위원 예.
○어업진흥과장 박종일 남으면 반납을 해야 되는데 왜 늦게 했느냐 그 말씀이시죠?
○박동식 위원 예.
왜 그렇습니까?
○어업진흥과장 박종일 시·군에서 반납을 하다 보니까 예산 확보하고 이런 절차상 좀 지연이 된 것 같습니다.
○박동식 위원 그렇습니까?
○어업진흥과장 박종일 예.
○박동식 위원 그래도 관계없습니까, 그런데?
제가 봐서는,
○해양수산국장 강덕출 그건 위원님 말씀대로,
○박동식 위원 절차상 문제,
○해양수산국장 강덕출 그 전 해에 반납금이 생기면 빠른 시일 내에 반납을 받아야 되는데 그건 앞으로 행정지도를 좀 해야 됩니다.
빨리 예산을 편성해서 시·군에서 올라오는 건 올려주고 그래야 되는데 그건 시정돼야 됩니다.
○박동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창규 수고했습니다.
조선제 위원님!
○조선제 위원 아까 이종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추가로, 이 사업이 국비사업이던데 아까 국장님 말씀에 어업권 신규로 전혀 안 나간다고 했죠?
그런데 타 시·도는 나가서 사올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게 국비사업 같으면 전국적으로 다 같이 신규허가를 묶어놔야지.
○어업진흥과장 박종일 타 시·도 똑같이 신규허가는 안 나갑니다.
○조선제 위원 그래야 이게 맞는 거고, 감척보상비는 타 시·군하고 우리 하고 똑같죠?
같은데 저쪽에서 이렇게... 중요한 것은 제가 볼 때는 조금 전에 이종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운영을 하다가 이미 폐선이 된 걸, 가격을 이해타산을 따질 거 아닙니까.
폐선된 것을 제값을 받고 파는 것은 아닌지,
○어업진흥과장 박종일 그렇지는 않습니다.
○조선제 위원 이것은 어떻게 합니까?
○어업진흥과장 박종일 크로스로 감정을 의뢰해서 거기에서 중간가격을 때려서,
○조선제 위원 크로스 감정이, 똑같이 택시업계도 택시감축사업을 시작하지 않습니까.
감축사업 이 부분도 정말 끝까지 추적해서 관리할 필요가 있고, 가격을 맞추는데도 적정성, 그렇게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어업진흥과장 박종일 어업인들은 지금 정부가 지원하는 금액단가가 적다고 참여했다가 포기하는 경우도 있고, 우리가 목표량을 충분히 채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조선제 위원 지금 경상남도에서 1만4,500척 된다고 했는데, 몇 척 정도 되면 적정량으로 봅니까?
○어업진흥과장 박종일 작년도에 모니터링 한 결과에 아직도 30% 더 줄여야 된다고.
○조선제 위원 우리가 목표로 하는 대수가 몇 척 정도?
○어업진흥과장 박종일 1만척 전후로 보고 있습니다.
○조선제 위원 아직도 4,000척을 더 감축해야 되는데, 서로 이해타산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줄였을 적에 어업 해 나가고 이런 것들 때문에 이해타산을 가지고 있던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관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저희들도 계속해서 이 부분은 잘 지켜보겠습니다.
○어업진흥과장 박종일 정부하고 타 시·도하고 공유를 해서, 우리만 줄여서 되는 것도 아니고 같이 공유를 계속하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조선제 위원 그렇겠습니다.
이것은 바다에 나가서 잡는 거니까, 택시 같으면 권역내만 줄이면 가능한데 이것은 다른 지역에서, 중국어선 넘어오듯이 넘어와 버리면 헛일이니까,
○어업진흥과장 박종일 10톤 이상 큰 배 근해어업선은 100% 국비이고 연안어선 10톤 이하는 80% 국비이고 20%는 도비하고 시·군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선제 위원 지금 감척을 하려는 어선이 없어서 못 줄이는 겁니까, 아니면?
○어업진흥과장 박종일 그렇습니다.
○조선제 위원 감척비가 약해서, 어업인들이 생각할 때 감정가격 자체가 적다는 이야기인데,
○어업진흥과장 박종일 그렇습니다.
어업인들이 요구하는, 자기 어선을 폐업해 버리면 다른 업종으로 전업하기가 상당히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청했다가 포기하는 경우가 매년 발생하고 있습니다.
○조선제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업진흥과장 박종일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창규 수고했습니다.
심정태 위원님.
○심정태 위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어초설치는 어느 부서에서 합니까?
○어업진흥과장 박종일 어업진흥과에서 합니다.
○심정태 위원 2015년도에 어초설치하고 테트라포드 있지요?
○어업진흥과장 박종일 테트라포드는 해양수산과,
○심정태 위원 7개 시·군에 어초설치하고 테트라포드는 다른 부서에서, 자료 좀 제출해 주십시오.
○해양수산국장 강덕출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업진흥과장 박종일 위원님, 참고로 2015년도는 아직 사업자 선정이 안 돼서,
○심정태 위원 사업자 선정 안 된 것은 관계없습니다.
사업비만 쭉, 도 예산도 얼마 들어가 있는지 한번 뽑아주시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창규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해양수산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2시 5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4시 38분 회의중지)
(14시 49분 계속개의)
다. 농업기술원 소관
○위원장 김창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농업기술원 소관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양수 농업기술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원장직무대리 강양수 존경하는 김창규 농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평소 농업농촌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으로 적극 지원해 주시는 위원님들에게 농업기술원 전 직원을 대신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심의해 주실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1회 추경 예산 편성 후에 추가로 발생한 부분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세출예산안 198페이지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6,110만원이 감액된 219억6,03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수수료수입 2,689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사업장 생산수입 8,8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9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7억7,339만원이 감액된 556억9,38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총무과는 당초예산보다 6억8,916만원이 감액된 105억5,93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 주요 증감편성내역은 기관운영업무의 효율적 추진, 특정업무경비에서 65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고, 쾌적한 근무환경조성,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에서 836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청사 및 시설물 유지 관리를 위한 공공운영비가 2,500만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행정운영경비의 인력운영비 중 기타직 보수,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등에서 6억9,929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페이지 작물연구과, 202페이지 친환경연구과, 203페이지 단감연구소, 204페이지 사과이용연구소의 예산은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집행잔액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금번 추경 예산안은 공공운영비 증액을 제외한 인건비 집행잔액을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배려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창규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박종수 수석전문위원입니다.
농업기술원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A11505##(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창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청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에서는 요청하신 자료를 전 위원님들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편의상 질의는 농업기술원 소관 전반에 대해 질의를 하고 관련 과장은 답변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농업기술원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토론에 들어가기 전에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4분 회의중지)
(14시 5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창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해양수산위원회 소관 2014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추경 예산안이 의결된 것에 대하여 농정국장, 해양수산국장, 농업기술원장을 인사가 있겠습니다.
먼저 농정국장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 강해룡 농정국장 강해룡입니다.
존경하는 김창규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금년도 우리 농정국 소관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해서 심도 있는 심사와 함께 발전적인 의견도 개진해 주면서 원안의결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심사과정에 위원님들께서 주신 좋은 고견은 정책에 꼭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올해 계획된 업무 마무리와 함께 이번에 승인된 예산도 계획대로 집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내년에는 FTA 등 상당히 우리 농정이 어렵기 때문에 우리 미래농업 50년을 준비하는 혁신 경남농정 2050 프로젝트가 시작되는 원년으로써 잘 준비해서 내년에도 우리 농정업무가 농업농촌이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다시 한 번 원안가결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창규 해양수산국장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국장 강덕출 해양수산국장 강덕출입니다.
존경하는 농해양수산위원회 김창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이번 정례회에서 우리 해양수산국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해 적극 지원해 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특히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무쪼록 연말 잘 마무리하시고 내년에도 위원님 모두 건승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창규 농업기술원장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원장직무대리 강양수 농업기술원장직무대리 강양수입니다.
존경하는 김창규 위원장님과 그리고 여러 위원님!
오늘 농업기술원 소관에 대하여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농촌을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통과시켜 주신 데 대해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농업기술원 전 직원들은 혼연일체가 되어서 위원님들의 기대 이상으로 부응해서 경남농업 발전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주역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내년도에도 변함없는 지도·편달을 바라면서 위원님들 모두 건승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창규 수고했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긴 시간 동안 추경 예산안 심사와 자료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오늘 통과된 예산안이 어려움에 처해 있는 농어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과 희망이 될 수 있도록 집행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322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제4차 농해양수산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0분 산회)

○출석위원수 9인

○출석위원
김창규 강용범 류순철
박동식 박춘식 심정태
이종섭 장동화 조선제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박종수

○출석공무원
농정국장 강해룡
농업정책과장 이정곤
친환경농업과장 박석제
농산물유통과장 김종환
축산과장 성재경
축산진흥연구소장 정진권
농업자원관리원장 정석채
 
해양수산국장 강덕출
해양수산과장 정운현
어업진흥과장 박종일
항만물류과장 이승렬
수산자원연구소장 박경대
수산기술사업소장 김금조
항만관리사업소장 김무진
 
농업기술원장직무대리 강양수
연구개발국장 이상대
총무과장 한대호
지원기획과장 김의수
 
○속기사
김지현 서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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