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자료
제421회 경상남도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4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2025년 3월 21일(금) 오후 2시
의사일정(제4차 본회의)
1. 경상남도의회 도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
2. 민생경제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3. 저출산 대응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4. 지역균형발전 대응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5. 경상남도 유보통합 추진 지원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6.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
7. 경상남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8. 경상남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교통범칙금·과태료 수입의 지방세입 전환 촉구 대정부 건의안
10. 경상남도교육청 안전한 급식실 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안
11. 경상남도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 조례안
12. 경상남도 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13. 벼 재배면적 조정제 철회 촉구 대정부 건의안
14. 무기질비료 가격 보조 및 수급안정 지원사업 재개 촉구 대정부 건의안
15. 경상남도 보건환경연구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경상남도 우주항공산업 육성 및 우주항공청 연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8. 경상남도 도심항공교통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9. 경상남도 습지보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경상남도 자동차공회전 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경상남도 낙동강의 날 조례안
22. 소나무재선충병의 국가재난 지정 촉구 대정부 건의안
23. 경상남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4. 경상남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5. 경상남도 소방활동 민간자원 활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6. 경상남도 재향소방동우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7. 사천공항 제7차 공항개발 종합계획 반영 촉구 대정부 건의안
28. 경상남도 관광유람선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9. 경상남도 해양치유자원 관리 및 활용 조례안
30.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개정 촉구 대정부 건의안
31. 비수도권 특례시 유지 요건 완화 및 실질적 권한 확대 촉구 대정부 건의안
32. 난임·임산부심리상담센터 설치 촉구 대정부 건의안
33. 긴급현안질문(정재욱 의원)
부의된 안건
ㅇ 5분 자유발언
1. 경상남도의회 도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의장 제의)
2. 민생경제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3. 저출산 대응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4. 지역균형발전 대응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5. 경상남도 유보통합 추진 지원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6.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백태현 의원 외 51명 발의)
7. 경상남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노치환 의원 외 13명 발의)
8. 경상남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인종 의원 외 50명 발의)
9. 교통범칙금·과태료 수입의 지방세입 전환 촉구 대정부 건의안(김일수 의원 외 56명 발의)
10. 경상남도교육청 안전한 급식실 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안(조영명 의원 외 56명 발의)
11. 경상남도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 조례안(장진영 의원 외 16명 발의)
12. 경상남도 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조인제 의원 외 53명 발의)
13. 벼 재배면적 조정제 철회 촉구 대정부 건의안(장진영 의원 외 50명 발의)
14. 무기질비료 가격 보조 및 수급안정 지원사업 재개 촉구 대정부 건의안(장병국 의원 외 47명 발의)
15. 경상남도 보건환경연구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권혁준 의원 외 35명 발의)
16. 경상남도 우주항공산업 육성 및 우주항공청 연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권원만 의원 외 35명 발의)
17. 경상남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윤준영 의원 외 14명 발의)
18. 경상남도 도심항공교통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권요찬 의원 외 22명 발의)
19. 경상남도 습지보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우기수 의원 외 30명 발의)
20. 경상남도 자동차공회전 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쌍학 의원 외 49명 발의)
21. 경상남도 낙동강의 날 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22. 소나무재선충병의 국가재난 지정 촉구 대정부 건의안(주봉한 의원 외 59명 발의)
23. 경상남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현신 의원 외 39명 발의)
24. 경상남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성도 의원 외 41명 발의)
25. 경상남도 소방활동 민간자원 활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치우 의원 외 49명 발의)
26. 경상남도 재향소방동우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서희봉 의원 외 14명 발의)
27. 사천공항 제7차 공항개발 종합계획 반영 촉구 대정부 건의안(임철규 의원 외 36명 발의)
28. 경상남도 관광유람선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전기풍 의원 외 61명 발의)
29. 경상남도 해양치유자원 관리 및 활용 조례안(강용범 의원 외 26명 발의)
30.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개정 촉구 대정부 건의안(장진영 의원 외 24명 발의)
31. 비수도권 특례시 유지 요건 완화 및 실질적 권한 확대 촉구 대정부 건의안(정쌍학 의원 외 59명 발의)
32. 난임·임산부심리상담센터 설치 촉구 대정부 건의안(박주언 의원 외 9명 발의)
33. 긴급현안질문(정재욱 의원)
(14시 01분)
○의장 최학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의에 앞서 방청객을 소개하겠습니다.
오늘 본회의는 전기풍 의원님 소개로 경남 해상 관광유람선 연합회 김갑열 회장님을 비롯한 전국 임원진 여러분과 이재두 의원님 소개로 경남 합천 충무공 이순신 백의종군 선양회 박종철 회장님과 회원님 여러분께서 본회의를 참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도의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하면서 유익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인사 발령에 따른 신임 간부 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먼저 박명균 행정부지사님 도청 신임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지사 박명균 존경하는 최학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부지사 박명균입니다.
지난 3월 17일 자 정부 인사 발령에 따른 우리 도 신임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동원 소방본부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학범 부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종훈 교육감님 나오셔서 교육청 신임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박종훈 존경하는 최학범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
교육감 박종훈입니다.
이번 3월 17일 자로 인사 발령을 받은 우리 도교육청 신임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송근현 부교육감입니다.
(간부인사)
의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4시 04분 개의)
○의장 최학범 교육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1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류원 의사담당관 류원입니다.
의사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 신분 변동 사항입니다.
지난 3월 18일 교육위원회 이시영 의원님께서 도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직을 사임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사항입니다.
의장 제의로 경상남도의회 도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 등 5건이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 상정되겠습니다.
의원 발의로 경상남도의회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 조례안 등 2건이 발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안건 심사 결과입니다.
이번 회기 동안 총 28건을 심사한 결과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 등 25건은 원안 가결되었고, 경상남도 자동차공회전 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은 수정 가결되어 오늘 본회의에 상정되겠습니다.
그리고 경상남도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 보류되었습니다.
다음은 서면질문서 제출 사항입니다.
허동원 의원님을 포함한 일곱 분이 모두 12건의 질문을 하셨습니다.
끝으로 불참 공무원 현황입니다.
경제부지사는 산업통상자원부 기회발전특구 앵커기업 간담회 참석 관계로 오늘 본회의 불참을 알려 왔습니다.
그 밖의 사항은 모니터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3130##421_0_본회의_4차 1 보고사항#!
ㅇ 5분 자유발언
(14시 06분)
○의장 최학범 의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 순서입니다.
여덟 분의 의원님께서 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먼저 이찬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찬호 의원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최학범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박완수 지사님과 박종훈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교육위원회 이찬호 의원입니다.
발언에 앞서 최근 대전에서 발생한 안타까운 초등학생 사건과 김해에서 벌어진 여교사 폭행 사건은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소중한 생명이 희생되고, 교육의 장이 폭력에 노출된 현실에 마음이 무겁습니다.
학교는 아이들이 배움의 기쁨을 누리고, 교사들이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가장 안전한 공간이어야 합니다.
학생들의 안전이 보장되지 않고, 교사들이 마음 놓고 가르칠 수 없는 환경이라면 그것은 교육의 본질이 흔들리는 것입니다.
두려움 없이 교육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보호장치를 조속히 마련해 줄 것을 당부드리면서 발언 시작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미래 교육의 필수적 변화, 디지털 교과서 도입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는 지금 산업과 경제, 사회 전반이 디지털 혁신을 통해 재편되는 상황 속에서 과거의 전통적인 방식에만 머무는 교육 시스템으로는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학습자 개개인에 맞춘 맞춤형 학습 경험, 몰입도 높은 교육 콘텐츠의 제공, 지속 가능한 교육 환경의 조성이 필수적입니다.
이러한 면에서 디지털 교과서는 교육 혁신을 실현할 강력한 도구이고, 우리는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전통적인 방식에 머물러 변화의 흐름을 거부할 것인가, 아니면 미래 교육을 선도하고 학생들에게 더 나은 학습 환경을 제공할 것인가?
우리가 교육의 본질을 지키면서도 미래 사회의 변화에 발맞춰 나가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때문에 디지털 교과서의 도입은 질적 도약을 위한 필수적인 변화라 봅니다.
지금의 학생들은 디지털 환경에서 태어나고 자란 디지털 네이티브 세대입니다.
학생들이 단순한 지식 소비자가 아닌 능동적인 지식 창조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환경, 바로 디지털 교과서가 만들어갈 미래 교육의 모습입니다.
여전히 종이 교과서 중심의 전통적인 학습 방식만을 고수한다면 변화하는 학습자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할 것입니다.
경남도교육청은 현재 90개의 선도학교와 7개의 연구학교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는 도내 전체 971개의 학교 중 약 10%에 불과한 수준입니다.
이는 전국 평균인 32.3%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치로, 교육 혁신과 연구 기반의 확산이 상대적으로 미흡하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이러한 격차를 해소하고 미래 교육 모델을 효과적으로 실현하기 위해서는 디지털 교과서의 적극적인 도입과 활용이 필수적입니다.
단순한 교재의 전자화가 아니라 맞춤형 학습, 상호 작용형 콘텐츠 등 첨단 기술을 접목하여 교육의 혁신을 이끌어낼 수 있는 핵심 요소입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경남교육청은 디지털 기반 교육 혁신을 선도적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이제는 이 흐름을 더욱 가속화하여 경남이 다른 지역보다 한발 앞서 미래 교육을 주도할 수 있도록 더욱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디지털 교과서가 단순한 도구가 아니라 학생들의 성장과 발전을 돕는 진정한 교육적 자산이 될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전략적인 정책을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디지털 교과서가 교육 현장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시작점이 되기를 기대하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최학범 이찬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두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두 의원 의례적인 인사는 생략하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창원 상남·사파 출신 건설소방위원회 이재두 의원입니다.
여러분은 존경하는 인물이 있습니까?
한 여론조사 기관이 한국인이 존경하는 인물을 조사한 결과 가장 많은 사람이 ‘이순신 장군’을 꼽았습니다.
4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많은 국민이 이순신 장군을 존경하고 높이 평가하는 것은 망국의 위기에서 목숨을 아끼지 않고 국가와 백성을 구해낸 충무공의 우국충절과 애민정신, 역경과 절망을 이겨낸 불굴의 의지 때문일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여러 지자체와 단체가 앞다퉈 충무공에 대한 연구와 선양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주요 관광자원으로도 활용하고 있습니다.
경남에는 장군의 주요 승전지가 있고, 백의종군한 120일 중 66일을 경남에 머물렀다는 점에서 경상남도와 관련 시군의 충무공 관련 사업은 타 지역에 앞서 있어야 하며, 이순신 하면 경남, 경남 하면 이순신이란 말이 자동 반사적으로 나오게끔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남해안 시대를 표방하는 민선 8기 박완수 도정은 제1호 관광사업인 ‘이순신 장군 순례길 프로젝트’를 통해 통영 등 6개 시군에 승전길 12개 테마 노선을 만들어 세계적인 걷기 여행 코스이자 명소로 발전시키겠다고 하는데, 매우 반갑고 그 결과가 기대됩니다.
승전지 중심의 관광자원 개발도 좋지만 본 의원은 백의종군 정비사업도 그만큼 중요하게 다루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백의종군 기간을 빼고는 충무공의 승전의 역사, 그의 애국·애민정신과 희생정신을 제대로 논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1597년 4월 1일 이후 120일간의 백의종군 여정을 제대로 고증하고 복원하는 것은 이순신 장군을 기리는 데 매우 필수적인 과업인데, 이번 프로젝트 안에 백의종군로 정비사업이 포함된 것은 환영할 만한 일입니다.
경상남도는 앞서 몇 차례 백의종군 고증 사업과 정비사업을 실시했으나 시간이 많이 흘러 새로운 사실이 발견되고, 오류도 있어 전반적인 재고증과 정리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특히 이번 백의종군 정비사업에서 합천을 주목해야 합니다.
합천은 이충무공이 권율 장군을 만나 백의종군을 시작했고, 왜군에 반격을 준비했던 곳이며, 실제 백의종군했던 55일 중 42일 동안 머물렀던 곳으로, 역사적 가치가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제대로 평가받지 못해 학계와 지역의 아쉬움이 컸습니다.
이번 사업에서는 도로 정비나 시설 추가 또는 개선에 그쳐서는 안 됩니다.
정유년 6월 5일부터 7월 17일까지 이순신 장군이 유숙했던 이어해가와 같이 복원할 가치가 큰 자원을 하나하나 소중하게 보고, 철저한 역사적·학술적 고증을 바탕으로 충무공의 정신적 유산을 담아내고, 나아가 후대와 공감할 수 있도록 역사·문화·관광·교육을 아우를 수 있는 이순신 콘텐츠로 육성해야 할 것입니다.
경상남도가 강력한 사업 의지와 원활한 예산 확보, 그리고 시군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을 통해서 이순신 순례길 프로젝트를 반드시 성공하여 공존과 성장, 희망의 경남을 실현해 주시기 바라며, 5분 자유발언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최학범 이재두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최영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호 의원 반갑습니다.
의례적인 인사말은 앞선 동료 의원님들의 인사로 갈음하겠습니다.
경남 동부 내륙의 중심지, 미래를 선도하는 성장 도시, 양산 출신 최영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공공시설 확충과 복지 정책 추진에 있어 공공성과 지역 상생에 대한 점검 체계 강화를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급격한 인구구조 변화와 경기침체, 지역 소멸 위기 등으로 개인과 사회를 위태롭게 하며, 새로운 복지 욕구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이에 경남도는 다양한 공공시설을 확충하고, 사회복지 정책과 예산을 늘리며 적극 대응하고 있습니다.
도민의 공공정책 수요에 대한 경남도의 대응과 노력은 매우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공성을 고려하지 않은 무분별한 시설 확충과 정책 추진은 정책 효과성 감소는 물론, 사회 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는 것도 인식해야 합니다.
실제로 2020년 용인시에서는 주민센터에서 운영하는 평생교육 강좌와 체육시설이 주변의 민간 상권을 침해한다는 논란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2023년에는 연평도에 건립된 안보수련원의 숙식 제공 문제로 지역 상인들과 갈등이 불거지기도 했고, 제주시에서도 국민체육시설 내 헬스장의 골목상권 침해 논란으로 개장이 미뤄지기도 했습니다.
최근 경남에서도 점차 늘어나는 복지 정책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언론에 보도되기도 했고, 해당 기사에는 400개가 넘는 공감 댓글이 달렸습니다.
재정 여건이 날로 악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공공시설과 복지 정책의 무분별한 양적 팽창은 사회문제의 해결은커녕 오히려 미래세대의 부담만 가중시킬 것입니다.
이제는 경남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공정책들이 얼마나 공공성을 실현하고 있는지 점검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를 위해 두 가지 정책 과제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가칭 경남형 지역사회 영향 평가 제도를 시행해야 합니다.
현재 정부와 지자체는 정책에 따라 건강, 환경, 성별, 고용 등 각종 영향 평가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공시설의 건립이나 복지 정책 추진 시에는 타당성 평가나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절차를 이행할 뿐, 지역사회 영향에 대한 검토 체계가 부재한 상황입니다.
지역 상권 침해 가능성, 지역 불균형 해소 기여도 등 자체 진단 기준을 마련하고, 경남형 지역사회 영향 평가 제도를 시행한다면 공공 정책의 효과성 제고는 물론, 경남도정에 대한 도민 신뢰도가 더욱 높아질 것입니다.
둘째, 대상 기준이 모호한 복지 정책에 대한 점검과 지역 상생형 복지 정책 설계를 촉구합니다.
매년 반복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복지 정책들 중에는 이용 대상 기준이 모호하거나 정책 효과성조차 파악하지 못한 사업들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공공에서 추진하는 복지사업들로 인근 상권이 침해받고 있다는 민원도 있습니다.
그동안 관행적으로 해오던 복지 정책들을 공공성의 관점으로 종합적인 점검이 필요합니다.
취약계층을 위한 정책은 두텁게 하되 지역과 상생하는 정책 설계로 도민 모두에게 신뢰받는 공공행정을 구현해야 할 것입니다.
경남도는 올해 ‘복지·동행·희망’이라는 슬로건으로 체감형 복지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민의 아픔과 어려움을 적극 살피고 대응하는 관계자들의 노고에 격려를 보내드립니다.
그러나 국가와 지방의 세수 감소, 자영업자 폐업률 증가 등 열악한 사회경제적, 재정적 여건을 고려해 볼 때 약자복지에 집중하는, 지역과 상생하는 공공정책의 실현이 무엇보다 중요한 상황입니다.
그동안 다양한 정책들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놓친 부분은 없는지 면밀히 점검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경남의 복지 수준이 한 단계 더 성숙하고, 나아가 도민 모두에게 환영받는 지속 가능한 공공정책이 추진될 수 있기를 기대하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최학범 최영호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서희봉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희봉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꿈이 이루어지는 따뜻한 행복도시 김해 출신 건설소방위원회 서희봉 의원입니다.
지역 건설업 현장의 분위기가 심각한 수준입니다.
이대로 둔다면 경남 경제에 큰 타격을 미칠 뿐만 아니라 도민의 삶을 흔들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기 때문에 지역의 건설업계가 처한 엄중한 상황을 공유하고, 경상남도가 가능하면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촉구하고자 합니다.
도내 중견 건설업체인 김해 대저건설이 올해 1월 16일 날 법정관리를 신청했습니다.
사실상 도내 1위 기업이나 마찬가지인 대저건설의 워크아웃 소식은 건설업계를 비롯한 지역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2022년도 말부터 지역 중견 건설사들의 부도 소식과 도내에 여러 공사 현장을 두고 있는 태영건설, 남양건설에 이어서 대저건설의 워크아웃까지 전해지자 지역 건설업계의 위기감은 더욱 고조되고 있습니다.
특히 김해종합운동장 신축공사, 창원 현동 공공주택 공사, 김해 외동 주공아파트 재건축 등 지역민들은 그 영향을 피부로 체감하고 있어 지역경제 붕괴 위험에 따른 불안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인 건설 산업 위기는 여러 객관적 지표에서 확인된 바가 있습니다.
관련 자료에 따르면 2024년도 폐업 신고한 종합건설업체는 역대 최다를 기록하고, 최근 3년 사이 부도는 두 배 이상 늘었으며 악성 미분양과 부채는 증가했고 취업자 수는 줄어들었습니다.
경남에서도 폐업 업체가 늘고 건설업 고용이 악화되는 등 전국과 비슷한 상황입니다.
이른바 3高 현상에 경제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경제성장 저하 여파로 건설 SOC 사업은 축소되는 반면 원자재와 인건비 급등으로 인하여 공사비는 늘어나고 자금 유동성 위기가 가속되면서 현장에서는 IMF 때보다도 더 힘들다는 볼멘소리가 나오고 건설업체들이 줄도산한다는 우려와 불안이 팽배해졌습니다.
건설사 한 곳이 무너지면 다수 하도급 업체가 연쇄부도를 맞을 수 있고 고용시장이 악화돼 도민 살림살이가 빠듯해지면서 소비가 위축되고 지역경제가 침체의 늪으로 빠져들게 될 것입니다.
건설 산업이 지역 산업 고용에 미치는 파급력을 생각한다면 경상남도와 정부는 현재 상황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신속하게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봅니다.
경상남도는 공공건설 투자 조기 집행, 지역 업체 수주 확대 지원 등 대책을 내놓았습니다만 중견 업체들마저 맥없이 쓰러지는 이 상황에서는 더 강력한 드라이브가 필요합니다.
타 분야에 비해 저조한 국가 SOC 사업 예산집행률을 끌어올리고 경상남도도 건설 관련 SOC 사업을 확대해야 합니다.
사회 변화로 인한 공사 품질 제고와 안전 강화 조치 비용을 공사비에 반영시켜 적정한 공사비를 책정하고 불가피한 공기 연장이나 비용 증가분을 반영해 업체에 가중되는 부담을 덜어주어야 합니다.
대규모 공사의 분할 발주를 적극 검토하여 많은 지역 업체들이 수주할 수 있게 하고, 지역 건설업체 하도급을 높이기 위한 과감한 인센티브 제도 도입도 필요할 것입니다.
우선 경상남도와 각 시군이 적극행정에 나서야 하고 제도 개선이나 법률 개정을 위해서 정부를 설득해야 합니다.
부디 만시지탄의 우를 범하지 않고 이 위기를 지혜롭게 극복하기를 바라면서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최학범 서희봉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강성중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중 의원 존경하는 330만 도민 여러분!
최학범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박완수 도지사님과 박종훈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통영 출신 교육위원회 강성중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통영 지역의 대표적인 수산물인 굴, 그리고 오랜 기간 지역사회의 골칫거리로 자리 잡은 굴 껍데기 패각 문제의 해결방안을 제안하고 아울러 수산부산물의 효율적 자원화를 적극 추진할 것을 촉구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통영시는 대한민국 최대의 굴 생산지입니다.
전국 약 30만 톤의 굴 생산량 중에 70%인 20만8,000톤 이상이 통영 지역에서 생산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방대한 굴 생산량만큼 굴 껍데기 발생량 또한 막대합니다.
굴 생산은 지역경제의 중요한 근간이지만 제대로 처리되지 못한 채 방치된 굴 껍데기는 수년간 심각한 환경오염 문제와 주민들의 생활 고통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굴 껍데기 처리 문제는 여러 차례 제기되어 왔던 일입니다.
그러나 수차례 논의에도 불구하고 실질적·가시적 대책이 마련되지 못한 채 현장에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통영에 수산부산물 자원화 시설이 성공적으로 준공됐음에도 불구하고 운영사 선정 절차가 지연되어 많은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현재 시설의 처리능력만으로는 발생하는 굴 껍데기의 양을 모두 소화하기에는 역부족인 상태입니다.
굴 패각 처리와 자원화는 실질적이고 종합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타 지역에서는 굴 껍데기를 비료, 건축자재, 고부가가치 산업 소재 등으로 활용하기 위한 다양한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는 자원의 선순환 시스템 구축이라는 시대적 과제와도 맞닿아 있습니다.
급격한 자원 소비 증가와 환경 훼손은 우리 사회·경제의 지속가능성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어 이 문제에 대한 근본적 해결 의지와 실천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굴 껍데기 자원화 및 수산부산물의 지속 가능한 활용을 위한 몇 가지 구체적인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자원화 시설의 한계를 진단하고 처리 역량을 대폭 확충해야 합니다.
효율적 가동을 위해 필요한 대책이 강구되어야 합니다.
시설의 안정적 운영과 효율적 기능을 위해 또 다른 생각을 해내야 될 것입니다.
둘째, 민·관 협력 기반의 자원화 시장 구축을 적극 모색해야 합니다.
수산부산물 자원화를 위해 민간기업, 연구기관, 지자체 간 협력 모델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셋째, 과학적 연구개발과 신소재 개발을 통한 고부가가치 산업화를 도모해야 할 것입니다.
굴 껍데기를 포함한 수산부산물을 친환경 고부가가치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기술 개발과 실증 연구를 적극 지원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이제 우리는 더 이상 환경 문제를 미래세대에 떠넘길 수 없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굴 껍데기 재활용을 포함한 친환경 정책과 자원순환 시스템 구축의 노력은 우리 모두가 함께 힘을 모아 당장 시작해야 할 것입니다.
굴 껍데기 산업화 문제 해결이 통영을 넘어 대한민국의 친환경 미래를 여는 중요한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지혜와 역량,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변화, 지금부터 시작해야 할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최학범 강성중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한상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현 의원 330만 도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한상현 의원입니다.
의례적인 인사 말씀은 앞선 의원님들의 인사로 갈음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 도의회에서 제·개정한 조례가 집행부에 의해 제대로 이행되지 않은 문제와 아울러 조례 심사 과정에서 상위법이 없다는 이유로 조례안이 반복적으로 보류되는 문제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도의회의 조례는 헌법과 지방자치법에 근거하여 자치사무 및 법령이 위임한 사항에 대해 제정할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즉, 조례는 지방정부가 단순히 국가 정책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지역 특성과 주민의 필요에 맞춰 행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법적 수단이고 지역맞춤형 정책을 실행 가능케 하는 핵심 도구입니다.
특히 지역 주민을 대표하는 지방의회 의원들이 직접 제안하는 의원 발의 조례는 더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먼저 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주민 중심의 정책을 추진 가능케 하고 지방행정의 연속성과 책임감을 부여하여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운영될 수 있도록 유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의원 발의 조례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조례가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어 그 대표적인 사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마약류가 지역·연령·계층을 불문하고 만연하게 유통되어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어 본 의원은 2023년 전부 개정한 경상남도 마약 폐해 예방 등에 관한 조례가 예입니다.
위 조례에 따라 체계적인 마약 폐해 예방과 중독자 사회복귀 지원을 위해 제4조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하지만, 2023년 11월 수립 이후 2025년 현재까지 지원계획이 수립되지 않는 것은 명백한 집행부의 책무 유기입니다.
아울러, 마약류의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범죄 예방을 강화하기 위한 제6조 경상남도 마약 퇴치의 날 행사 운영이 단 한 차례도 열리지 않았다는 점은 집행부의 조례 이행 의지를 의심케 합니다.
이렇게 도의회가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조례를 제정했음에도 집행부가 이를 방치한다면 민의의 대표기관인 도의회의 입법권을 무시하는 것이며, 나아가 지방자치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입니다.
조례는 도민과의 약속이며, 그 약속을 실천하는 것은 집행기관의 책무입니다.
이에 저는 경상남도가 즉각 조례 이행실태를 점검하고 구체적인 이행계획을 마련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다음으로 도의회 상임위에서 상위법이 없다는 이유로 조례안 심사가 반복적으로 보류되는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나라 헌법과 지방자치법은 지방의회 조례 제정 권한을 명확히 보장하고 있습니다.
헌법 제117조와 지방자치법 제28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자치사무에 관해서 조례를 제정할 권한이 있습니다.
즉, 조례는 상위법이 반드시 존재해야 제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지역의 필요에 따라 자율적으로 입법할 수 있는 권한이 보장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조례안이 상위법이 없다는 이유로 심사가 무기한 보류되는 것은 당파를 넘어 의회 입법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처사입니다.
조례는 정치적 논리가 아니라 도민의 실질적인 삶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논의되어야 합니다.
합리적인 근거 없이 보류되는 것은 의회 본연의 역할을 방해하는 행위이며 도민의 신뢰를 저버리는 것입니다.
나아가 지방자치를 스스로 퇴보시키는 일과 다름없습니다.
진정한 문제 해결은 보류가 아니라 대안을 논의하고 보완하는 과정에서 나와야 합니다.
존경하는 최학범 의장님,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
조례는 선언이 아니라 실천이 되어야 합니다.
조례 심사가 공정하게 이루어지고 집행부의 적극적인 조례 이행을 통해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가야 합니다.
또 하나, 지방의회 권위와 도민을 위해 모든 색을 받아들이는 하얀색이 있듯이 우리 도의회도 오직 도민을 위한 하얀색의 의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방자치의 본질을 한 번 더 기억해주시기 바라며 오늘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최학범 한상현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조인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제 의원 존경하는 330만 도민 여러분!
최학범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님!
박완수 지사님과 박종훈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찬란한 아라가야의 고도(古都), 세계문화유산의 도시, 대한민국 대표 명품 수박의 고장 함안 출신 조인제 의원입니다.
오는 2026년 경상남도 도민체전이 함안군과 창녕군에서 공동으로 개최됩니다.
지금까지 도민체전은 시 지역 위주로 열려왔으나 이번에는 처음으로 군 지역에서만 개최된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시 지역에 반복적으로 도민체전이 개최됨에 따라 시 지역의 체육·기반시설은 지속적으로 개선되어왔지만 군 지역은 상대적으로 소외되어 왔습니다.
이러한 격차는 단순히 체육 인프라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역 간 균형발전의 차이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군 지역이 도민체전을 개최할 수 없었던 이유는 숙박시설이 부족하고 체육시설이 열악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는 군 지역 자체의 한계라기보다는 지속적인 투자와 관심이 부족했기 때문에 발생한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 공동개최를 계기로 군 지역의 체육환경을 개선하고 도민체전이 지역발전의 촉진제가 되도록 해야 합니다.
도민체전은 단순한 스포츠 경기가 아닙니다.
지역 간 교류를 활성화하고 지역경제를 촉진하는 중요한 행사입니다.
체전이 열리는 지역은 수많은 선수단과 방문객을 맞이하며, 이로 인해 지역 상권이 살아나고 관광이 활성화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체육시설뿐만 아니라 교통, 숙박, 편의시설 등 전반적인 인프라 개선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이제는 균형을 바로잡아야 합니다.
도민체전이 군 지역에서도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체육 인프라뿐만 아니라 지역 발전을 위한 종합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몇 가지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도민체전 경기장 시설 정비 예산을 조기에 확보해야 합니다.
최근 3년간 다음해 봄에 개최되는 도민체전을 위해 시설 정비 예산을 12월 정리추경에 편성하였는데, 이렇게 되면 공사 일정이 촉박해지고 부실공사의 위험도 커집니다.
따라서 2026년 도민체전 시설 정비 예산은 올해 1회 추경에 편성하여 안정적으로 공사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둘째, 시설 정비 사업의 예산 확대가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도민체전이 개최될 경우 통상적으로 시설 정비 지원비로 약 30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두 지역에서 공동 개최되는데 종전과 같이 예산이 지원된다면 실질적으로는 해당 시군의 지원 예산이 절반으로 줄어들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통상적인 수준의 예산이 지원되도록 예산 증액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셋째, 군 지역의 체육 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장기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도민체전 개최를 계기로 군 지역에서도 체육시설이 체계적으로 정비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단순히 경기장 보수를 넘어서 지역 주민들이 일상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체육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도 차원의 지속적인 재정지원과 정책적 관심이 절실합니다.
박완수 지사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2026년 경상남도민체전은 단순한 체육 행사가 아니라 경남 전역의 균형발전을 위한 중요한 시험대가 될 것입니다.
이번 체전을 통해 군 지역도 충분한 지원을 받아 체육과 경제, 관광이 함께 성장하는 계기를 만들어야 합니다.
경상남도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당부드리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저의 가장 오른쪽에서 주의 깊게 듣고 계시는 박완수 도지사님과 여기 계신 모든 의원님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잘한다”하는 위원 있음)
○의장 최학범 조인제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박진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현 의원 의례적인 인사는 앞선 동료 의원님들의 인사 말씀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반갑습니다.
국민의힘 도의원 박진현입니다.
오늘 5분 발언을 통해 경상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위원으로서 교육청의 수의계약 관행이 무엇이 문제고 어떻게 개선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은 지방자치와 함께 교육자치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선거를 통해 교육감을 선출하고, 지방교육청을 통해 독자적으로 교육행정을 운영합니다.
마치 지방자치단체와 같이 폭넓은 권한과 재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더구나 교육 예산만큼은 예산 획득에 관계없이 교육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내국세의 20.79%가 할당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보다 오히려 형편이 낫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경남도민 여러분이 피땀 흘려 내어주신 세금 덕분입니다.
그런데 경남교육청은 우리 아이들을 위해 교육행정을 한다면서 우리 아이들이 살아가야 할 경남도의 미래에는 큰 관심을 가지지 않는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이번 5분 발언을 준비하며 2024년 경남교육청의 수의계약 현황을 분석해 보았습니다.
총 1만2,083건에 1,624억원이 집행되었는데, 이 중 약 19%에 가까운 303억원이 경남도가 아닌 관외 업체에 집행되고 있었습니다.
기관별 관외 수의계약 현황을 보면 본청 수의계약이 41%, 총 66억원, 직속기관, 본원 44%, 총 22억원, 시군 교육청 수의계약 15%, 총 215억원, 경남이 아닌 관외 업체에 일감을 맡기고 있었습니다.
경남교육청 본청과 직속기관, 본원에서만 절반에 가까운 비중의 수의계약이, 경남교육청 전체 금액으로는 303억원이 우리 경남도가 아닌 다른 지역으로 넘어간 것입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경남도는 생존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학창 시절 추억이 어려있는 수십 년 역사의 사랑하는 모교가 아이들이 부족해 폐교하고 있습니다.
중고교를 마친 아이들은 우리 경남을 떠나 서울로, 또 부산으로 공부를 위해, 취업을 위해 떠나갑니다.
우리 아이들이 그리운 부모는 또 아이들을 찾아 정든 고향을 떠납니다.
아무리 고민해도 뾰족한 수가 없는 참으로 암담한 현실입니다.
무엇이든, 어떻게든 해야만 하는 절실한 순간입니다.
지역에 돈이 돌아 지역 경제에 활력을 주고, 그 활력이 다시 우리 아이들을 위한 교육 재원으로 돌아오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것은 그리 어려운 길이 아닙니다.
경남교육청에 묻습니다.
7조원에 가까운 막대한 예산을 운용하다 보니 수의계약 303억원은 작은 돈으로 보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 경남의 아이들을 위한다면 아이들의 미래인 경남의 미래를 위해 좀 더 경남의 업체를 활용해 주실 수 없겠습니까?
바로 이분들이 경남교육청의 제자들이고 학부모들이고 모두 우리 도민입니다.
사랑하는 경남도민 여러분!
현재 경남교육청의 수의계약과 관련한 각종 법규나 지침에는 지역 우선 배려조항이 없습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문제를 개선코자 경상남도교육청 지역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를 제정해 지역 업체가 우선적으로 배려될 수 있게 할 예정입니다.
경남의 미래를 위한 본 의원의 고민에 경남교육청도 화답해 주길 기대하며 발언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앞으로도 섬세하고 꼼꼼하게 의정 활동에 임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최학범 박진현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 여덟 분의 의원님께서 발언하신 내용에 대하여 집행기관에서는 도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건 심의를 하겠습니다.
처리할 안건은 모두 33건입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사전에 발언 신청이 없는 안건은 질의 및 토론 없이 진행하겠습니다.
다만 회의 진행 중이라도 신청이 있으시면 발언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그렇게 진행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1. 경상남도의회 도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의장 제의)
(14시 50분)
○의장 최학범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경상남도의회 도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3월 18일 이시영 의원님의 도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사임에 따라 특별위원회 위원을 박진현 의원님으로 개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모니터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3131##421_0_본회의_4차 2 경상남도의회 도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상남도의회 도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2. 민생경제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의장 최학범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민생경제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3월 13일 제421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시 의결된 민생경제 특별위원회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모니터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민생경제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A23132##421_0_본회의_4차 3 민생경제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3. 저출산 대응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4시 52분)
○의장 최학범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저출산 대응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3월 13일 제421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시 의결된 저출산 대응 특별위원회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모니터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3133##421_0_본회의_4차 4 저출산 대응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저출산 대응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4. 지역균형발전 대응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의장 최학범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지역균형발전 대응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3월 13일 제421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시 의결된 지역균형발전 대응 특별위원회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모니터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3134##421_0_본회의_4차 5 지역균형발전 대응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지역균형발전 대응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5. 경상남도 유보통합 추진 지원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4시 53분)
○의장 최학범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경상남도 유보통합 추진 지원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3월 13일 제421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시 의결된 경상남도 유보통합 추진 지원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모니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경상남도 유보통합 추진 지원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A23135##421_0_본회의_4차 6 경상남도 유보통합 추진 지원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6.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백태현 의원 외 51명 발의)
7. 경상남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노치환 의원외 13명 발의)
8. 경상남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인종 의원 외 50명 발의)
9. 교통범칙금·과태료 수입의 지방세입 전환 촉구 대정부 건의안(김일수 의원 외 56명 발의)
(14시 54분)
○의장 최학범 다음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6항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9항 교통범칙금·과태료 수입의 지방세입 전환 촉구 대정부 건의안까지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동철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장직무대리 박동철 존경하는 최학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 박동철입니다.
제421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해 그 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모니터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998호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백태현 의원님 등 쉰두 분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안건으로서 대통령령인 사이버 안보 업무 규정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지방자치단체 소속 출자·출연기관의 사이버 위협에 대한 보안을 강화하려는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3136##421_0_본회의_4차 7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 심사보고서#!
다음은 의안번호 제1010호 경상남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노치환 의원님 등 열네 분의 의원이 공동 발의안 안건으로서 기존의 경상남도 자원봉사상 조례와 경상남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를 통합 정비하여 자치법규의 효율적 운영 등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3137##421_0_본회의_4차 8 경상남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다음은 의안번호 제1014호 경상남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조인종 의원님 등 쉰한 분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안건으로서 예산 편성, 집행, 결산 등의 과정에 주민 참여를 확대하고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 사회적 약자 및 청년 등 다양한 계층의 참여를 보장하려는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3138##421_0_본회의_4차 9 경상남도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다음은 의안번호 제992호 교통범칙금·과태료 수입의 지방세입 전환 촉구 대정부 건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김일수 의원님 등 쉰일곱 분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안건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교통 시설 설치와 운영을 보장하기 위해 전액 국고로 귀속되고 있는 과태료와 교통범칙금을 지방 세입으로 전환토록 촉구하는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3139##421_0_본회의_4차 10 교통범칙금·과태료의 지방세입 전환 촉구 대정부 건의안#!
이상 4건의 안건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학범 박동철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경상남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경상남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교통범칙금·과태료 수입의 지방세입 전환 촉구 대정부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0. 경상남도교육청 안전한 급식실 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안(조영명 의원 외 56명 발의)
(14시 58분)
○의장 최학범 다음은 교육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10항 경상남도교육청 안전한 급식실 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재욱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위원장직무대리 정재욱 존경하는 최학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교육위원회 정재욱 의원입니다.
제421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모니터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021호 경상남도교육청 안전한 급식실 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안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조영명 의원님과 쉰여섯 명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하였습니다.
2020년대 들어 학교 급식실 종사자들이 음식의 대량 조리 과정에서 조리흄 등의 흡입으로 인한 폐 질환 산재 신청이 전국적으로 늘어났습니다.
이에 급식실 환경 개선과 공기정화를 위한 환기 설비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3140##421_0_본회의_4차 11 경상남도교육청 안전한 급식실 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교육위원회 소관 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학범 정재욱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경상남도교육청 안전한 급식실 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1. 경상남도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 조례안(장진영 의원 외 16명 발의)
12. 경상남도 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조인제 의원 외 53명 발의)
13. 벼 재배면적 조정제 철회 촉구 대정부 건의안(장진영 의원 외 50명 발의)
14. 무기질비료 가격 보조 및 수급안정 지원사업 재개 촉구 대정부 건의안(장병국 의원 외 47명 발의)
(15시 00분)
○의장 최학범 다음은 농해양수산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11항 경상남도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4항 무기질비료 가격 보조 및 수급안정 지원사업 재개 촉구 대정부 건의안까지 이상 네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서민호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해양수산위원장직무대리 서민호 존경하는 최학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창원 출신 농해양수산위원회 부위원장 서민호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네 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모니터상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908호 경상남도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장진영 의원님을 포함한 17명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안건입니다.
경남도에서 발생하는 수산부산물을 친환경적이고 위생적으로 처리하고 재활용을 촉진하여 환경보전과 어업인 소득증대에 이바지하는 지원 근거 마련을 위해 제정한 조례안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3141##421_0_본회의_4차 12 경상남도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 조례안 심사보고서#!
다음은 의안번호 제994호 경상남도 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조인제 의원님을 포함한 쉰네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안건입니다.
농촌 주민의 사회적 책임성을 토대로 자발적으로 농촌 경제와 사회 서비스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조례안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3142##421_0_본회의_4차 13 경상남도 농촌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다음은 의안번호 제1011호 벼 재배면적 조정제 철회 촉구 대정부 건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건의안은 장진영 의원님을 포함한 쉰한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안건입니다.
정부는 쌀값 하락 방지를 위해 벼 재배면적 조정제를 시행하여 올해 8만㏊를 감축하는 계획으로, 그 규모는 전체 논 면적의 약 13%에 해당하고, 이러한 대규모 감축 계획은 농민들의 부담으로 이어지며, 면적 조정제 참여 인센티브 제도는 농민들의 선택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벼 재배면적 조정제를 즉각 철회할 것을 건의하는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3143##421_0_본회의_4차 14 벼 재배면적 조정제 철회 촉구 대정부 건의안 심사보고서#!
다음은 의안번호 제1017호 무기질비료 가격 보조 및 수급안정 지원사업 재개 촉구 대정부 건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건의안은 장병국 의원님을 포함한 마흔여덟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안건입니다.
최근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과 고환율 여파로 무기질비료 가격이 크게 올랐으나, 2022년부터 추진했던 무기질비료 가격 보조 및 수급안정 지원사업의 예산이 전액 삭감되어 농가의 경영 부담으로 이어져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통해 무기질비료 가격 보조 및 수급안정 지원사업을 조속히 재개할 것을 건의하는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3144##421_0_본회의_4차 15 무기질비료 가격 보조 및 수급안정 지원사업 재개 촉구 대정부 건의안#!
이상으로 농해양수산위원회 소관 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의 심사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학범 서민호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1항 경상남도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경상남도 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벼 재배면적 조정제 철회 촉구 대정부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무기질비료 가격 보조 및 수급안정 지원사업 재개 촉구 대정부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5. 경상남도 보건환경연구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권혁준 의원 외 35명 발의)
16. 경상남도 우주항공산업 육성 및 우주항공청 연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권원만 의원 외 35명 발의)
17. 경상남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윤준영 의원 외 14명 발의)
18. 경상남도 도심항공교통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권요찬 의원 외 22명 발의)
19. 경상남도 습지보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우기수 의원 외 30명 발의)
20. 경상남도 자동차공회전 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쌍학 의원 외 49명 발의)
21. 경상남도 낙동강의 날 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22. 소나무재선충병의 국가재난 지정촉구 대정부 건의안(주봉한 의원 외 59명 발의)
(15시 07분)
○의장 최학범 다음은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15항 경상남도 보건환경연구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2항 소나무재선충병의 국가재난 지정 촉구 대정부 건의안까지 이상 여덟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권혁준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위원장직무대리 권혁준 존경하는 최학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경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권혁준입니다.
경상남도의회 제421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 소관 여덟 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991호 경상남도 보건환경연구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저를 포함한 서른여섯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안건으로, 보건·환경 분야의 조사·연구 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보건·환경연구협의회 구성 운영 규정을 신설하고, 연구 업무 수행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3145##421_0_본회의_4차 16 경상남도 보건환경연구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다음은 의안번호 제999호 경상남도 우주항공산업 육성 및 우주항공청 연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권원만 의원님을 포함한 서른여섯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안건으로, 도 조례에 정착 지원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경남도 직접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3146##421_0_본회의_4차 17 경상남도 우주항공산업 육성 및 우주항공청 연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다음은 의안번호 제1001호 경상남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윤준영 의원님을 포함한 열다섯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안건으로, 공공기관의 중소기업제품 구매 확대를 위해 도지사가 추진할 수 있는 판매촉진 및 판로지원 사업으로 구체화하고 공공구매기관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계약의 투명성 등을 위해서 경쟁제품의 계약방법을 명시하고, 위원회의 준용 규정을 추가하는 등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3147##421_0_본회의_4차 18 경상남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다음은 의안번호 제1002호 경상남도 도심항공교통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권요찬 의원님을 포함한 스물세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안건으로, 도심항공교통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운용 기반을 조성하고, 관련 산업의 발전을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와 도민의 이동 편의 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3148##421_0_본회의_4차 19 경상남도 도심항공교통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다음은 의안번호 제1004호 경상남도 습지보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우기수 의원님을 포함한 서른한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안건으로, 습지의 정의를 법과 일치시키고, 습지조사원에 대한 규정을 추가하는 등 일부 미비한 조항을 개정하여 습지의 보전 및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3149##421_0_본회의_4차 20 경상남도 습지보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다음은 의안번호 제1005호 경상남도 낙동강의 날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지사 제출 안건으로, 낙동강의 소중함을 경상남도 도민에게 알리고, 그 생태 자원을 통해 건강하고 풍요로운 삶을 영위해 나갈 수 있도록 낙동강의 날을 제정·운영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3151##421_0_본회의_4차 22 경상남도 낙동강의 날 조례안 심사보고서#!
다음은 의안번호 제1008호 경상남도 자동차공회전 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정쌍학 의원님을 포함한 쉰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안건으로, 자동차 공회전 제한 대상에 이륜자동차를 추가하고, 공회전 제한 지역에는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을 추가하여 대기오염물질 감소를 통한 쾌적한 주거 환경을 조성하여 도민의 주거 복지를 증대하고자 하는 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되는 내용이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으로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된다면 혼란이 예상되므로 부칙의 시행일을 수정하여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3150##421_0_본회의_4차 21 경상남도 자동차공회전 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다음은 의안번호 제1018호 소나무재선충병의 국가재난 지정 촉구 대정부 건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건의안은 주봉한 의원님을 포함한 예순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안건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을 개정하여 소나무재선충병을 사회 재난으로 명시하고, 피해가 심각한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하는 등 정부 차원에서 체계적인 통합 방지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촉구하는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모니터상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3152##421_0_본회의_4차 23 소나무재선충병의 국가재난 지정 촉구 대정부 건의안 심사보고서#!
이상으로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면서 우리 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학범 권혁준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5항 경상남도 보건환경연구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경상남도 우주항공산업 육성 및 우주항공청 연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경상남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경제환경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경상남도 도심항공교통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경상남도 습지보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경상남도 자동차공회전 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제환경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경상남도 낙동강의 날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소나무재선충병의 국가재난 지정 촉구 대정부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23. 경상남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현신 의원 외 39명 발의)
24. 경상남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성도 의원 외 41명 발의)
25. 경상남도 소방활동 민간자원 활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치우 의원 외 49명 발의)
26. 경상남도 재향소방동우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서희봉 의원 외 14명 발의)
27. 사천공항 제7차 공항개발 종합계획 반영 촉구 대정부 건의안(임철규 의원 외 36명 발의)
(15시 14분)
○의장 최학범 다음은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23항 경상남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7항 사천공항 제7차 공항개발 종합계획 반영 촉구 대정부 건의안까지, 이상 다섯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영수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소방위원장직무대리 이영수 존경하는 330만 도민 여러분, 최학범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반갑습니다.
건설소방위원회 이영수 의원입니다.
제421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등 다섯 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모니터상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993호 경상남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대표 발의하신 조현신 의원님을 포함한 마흔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안건이며, 의용소방대 운영위원회 위원을 당연직 및 위촉직으로 구분하여 비공무원 위촉직의 비율과 성별 균형을 맞추도록 유도함으로써 의용소방대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입니다.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3153##421_0_본회의_4차 24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다음은 의안번호 제1000호 경상남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대표 발의하신 박성도 의원님을 포함한 마흔두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안건이며, 도시환경의 변화에 따라 주상복합단지와 대규모 상업시설의 고층화로 증가하는 간판 이용 및 광고 수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옥외광고물의 표시 제한 및 설치 기준을 완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3154##421_0_본회의_4차 25 경상남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어서 의안번호 제1007호 경상남도 소방활동 민간자원 활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대표 발의하신 이치우 의원님을 포함한 쉰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안건이며, 소방기본법 시행령의 위임 근거를 조문에 명시하고, 이중으로 기재된 용어 정비 등 법령 기준에 맞도록 개정하여 조례의 이해 및 활용의 편의성을 증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3155##421_0_본회의_4차 26 경상남도 소방활동 민간자원 활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다음은 의안번호 제1012호 경상남도 재향소방동우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대표 발의하신 서희봉 의원님을 포함한 열다섯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안건이며, 풍부한 현장 경험과 관련 지식을 보유한 경남 지역 퇴직 소방공무원들이 지역사회의 안전을 지키고 공익에 기여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하여 경상남도 재향소방동호회의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3156##421_0_본회의_4차 27 경상남도 재향소방동우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끝으로 의안번호 제1015호 사천공항 제7차 공항개발 종합계획 반영 촉구 대정부 건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대표 발의하신 임철규 의원님을 포함한 서른일곱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안건이며, 대한민국이 세계 5대 우주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국토 균형발전을 통한 지역 경쟁력과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사천공항 인프라 확충을 제7차 공항개발 종합계획에 반영시켜 줄 것을 정부에 건의하기 위한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의안에 대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3157##421_0_본회의_4차 28 사천공항 제7차 공항개발 종합계획 반영 촉구 대정부 건의안 심사보고서#!
아울러 조례안과 건의안을 발의해 주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아무쪼록 도민의 안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학범 이영수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3항 경상남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경상남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경상남도 소방활동 민간자원 활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 경상남도 재향소방동우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7항 사천공항 제7차 공항개발 종합계획 반영 촉구 대정부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28. 경상남도 관광유람선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전기풍 의원 외 61명 발의)
29. 경상남도 해양치유자원 관리 및 활용 조례안(강용범 의원 외 26명 발의)
30.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개정 촉구 대정부 건의안(장진영 의원 외 24명 발의)
31. 비수도권 특례시 유지 요건 완화 및 실질적 권한 확대 촉구 대정부 건의안(정쌍학 의원 외 59명 발의)
32. 난임·임산부심리상담센터 설치 촉구 대정부 건의안(박주언 의원 외 9명 발의)
(15시 22분)
○의장 최학범 다음은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28항 경상남도 관광유람선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32항 난임·임산부심리상담센터 설치 촉구 대정부 건의안까지, 이상 다섯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구연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위원장직무대리 김구연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 부위원장 김구연입니다.
제421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의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모니터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990호 경상남도 관광유람선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전기풍 의원님을 포함한 예순두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안건으로, 도내 관광유람선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3158##421_0_본회의_4차 29 경상남도 관광유람선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다음 의안번호 제1006호 경상남도 해양치유자원 관리 및 활용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강용범 의원님을 포함한 스물일곱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조례안으로, 본 조례안은 해양치유자원의 체계적인 관리와 활용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3159##421_0_본회의_4차 30 경상남도 해양치유자원 관리 및 활용 조례안 심사보고서#!
다음 의안번호 제995호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개정 촉구 대정부 건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건의안은 장진영 의원님을 포함한 스물다섯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건의안으로, 원폭 피해자 후손을 피해자 정의에 포함하는 등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는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3160##421_0_본회의_4차 31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개정 촉구 대정부 건의안 심사보고서#!
다음 의안번호 제1003호 비수도권 특례시 유지 요건 완화 및 실질적 권한 확대 촉구 대정부 건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건의안은 정쌍학 의원님을 포함한 예순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것으로, 비수도권 특례시의 인구 감소세를 고려하여 특례시 제외 유예기간의 연장과 지방의 실정을 아우르는 현실적인 요건 마련, 마지막으로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는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3161##421_0_본회의_4차 32 비수도권 특례시 유지 요건 완화 및 실질적 권한 확대 촉구 대정부 건의안 심사보고서#!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1016호 난임·임산부심리상담센터 설치 촉구 대정부 건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건의안은 박주언 의원님을 포함한 열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건의안으로, 경남지역 내 난임·임산부심리상담센터의 조속한 설치와 나아가 난임부부에게 전문적인 심리 상담과 지원 제공 등 정부의 적극적인 뒷받침을 촉구하는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3162##421_0_본회의_4차 33 난임·임산부심리상담센터 설치 촉구 대정부 건의안 심사보고서#!
이상으로 다섯 건의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의 심사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학범 김구연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8항 경상남도 관광유람선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9항 경상남도 해양치유자원 관리 및 활용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0항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개정 촉구 대정부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1항 비수도권 특례시 유지 요건 완화 및 실질적 권한 확대 촉구 대정부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2항 난임·임산부심리상담센터 설치 촉구 대정부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33. 긴급현안질문(정재욱 의원)
(15시 27분)
○의장 최학범 다음은 의사일정 제33항 긴급현안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정재욱 의원님께서 열두 분의 의원님의 찬성을 받아 제출된 안건으로 회의규칙 제73조의3제3항에 따라 의회운영위원장과 협의한 결과, 오늘 본회의에서 실시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질문 방식은 일문일답으로, 질문 시간은 보충질문 포함 15분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정재욱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욱 의원 반갑습니다.
교육위원회 정재욱 의원입니다.
먼저 바쁜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귀한 시간을 내어주신 최학범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달 대전시 소재 초등학교에서 교사가 학생을 살해하는 참혹한 일이 벌어지면서 교육계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가 큰 충격과 슬픔에 빠졌습니다.
바로 김하늘 양 피살 사건입니다.
그리고 잇달아 우리 도내 한 초등학교에서 교사의 아동학대 사건을 비롯한 여러 사건 사고가 발생하면서 도민들의 불안은 증폭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 도교육청은 신속한 대책을 발표했지만 충분한 의견 수렴 없이 성급하게 정책이 추진되면서 현장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오늘 저는 이에 대한 교육청의 명확한 입장과 향후 개선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긴급현안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교육활동보호담당관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교육활동보호담당관 전창현 교육활동보호담당관 전창현입니다.
○정재욱 의원 담당관님, 반갑습니다.
먼저 우리 ‘학생보호위원회’를 설치하게 된 배경과 이를 통해 해결하고자 했던 주요 문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활동보호담당관 전창현 교원이 아동학대 신고를 당하면 즉시 분리 조치되거나 또는 직위해제가 됩니다.
그러면 약 6개월에서 8개월 정도 사법처리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교원은 심각한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당하다가 대부분 무혐의 결정이 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 고민했는데, 교원의 교육활동 중에 발생하는 무고성 또는 정서적 학대 신고 전에 저희들이 교육적으로 뭔가 해결할 방법이 없나 이런 생각을 한 끝에 학생보호위원회를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이 위원회를 설치해서 교원의 부적절한 언행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것에 대해 사과 또는 재발 방지 약속 등을 통해서 교원하고 학생을 보호하고, 그다음에 학생·학부모들은 무분별한 신고를 요즘 좀 하고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무분별한 신고를 학교나 교육청에 문제 제기해서 학생의 상처를 회복하는 이런 상호 간의 갈등을 조정하는 취지에서 저희들이 학생보호위원회를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정재욱 의원 예, 좋습니다.
학생보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에 보면 교직원의 교육활동 중 부적절한 언행에 따른 표현이나 행위에 대한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심의하기 위한 목적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취지에는 저희들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런데 최근 학생보호위원회 규칙을 전면 수정하기로 하셨지 않습니까?
○교육활동보호담당관 전창현 예.
○정재욱 의원 규칙의 내용 중에 ‘부적절한 언행’이라는 모호한 표현과 위원 구성에서 교원이 제외된 점, 또 담임 교체, 징계 권고 조항 등이 교원들 사이에서 논란이 되고 있었습니다.
결국 3월 6일에 규칙을 공포하고 단 일주일 만에 전면 수정이 결정되었습니다.
이는 충분한 논의 없이 다소 성급하게 정책을 추진하다 보니 이러한 문제가 발생했다고 생각하는데요.
이렇게 성급하게 정책을 추진하게 된 배경 그리고 충분한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지 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교육활동보호담당관 전창현 일단 기존의 교권보호위원회하고 이번에 신설한 학생보호위원회가 서로 대립되는 제도로 오해될 수 있다는 점에서 신설 위원회의 명칭에 대해서 이러한 우려 때문에 사실 고려를 하게 되었습니다.
○정재욱 의원 아니, 담당관님!
○교육활동보호담당관 전창현 예.
2024년,
○정재욱 의원 그런 명칭은 차치하고 이렇게 정책이 좀 성급하게 추진되게 된 배경, 이거 지금 전면 수정이 결정됐기 때문에,
○교육활동보호담당관 전창현 예.
○정재욱 의원 좀 성급하다고 생각하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빨리 추진이 되었느냐, 그런 이유가 있으셨는지 질문드립니다.
○교육활동보호담당관 전창현 성급하게 추진한 것이 아니라 1년 동안 교육활동보호 활동하는 속에서 아동학대 문제를 교육적으로 해결해 보자는 고민 속에서 사실 추진을 계속해 오다가 작년에 교육정책 포럼이나 2025 경남교육설명회 때 학습권위원회 설치에 대해서 저희들 공부도 했었고요.
그다음에 교권보호정책추진위원회라는 TF가 있습니다.
이 TF에서 학습권보호위원회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검토를 했는데, 명칭이 학생의 권리를 너무 강조한다.
그래서 저희들이 학생보호위원회라고 명칭도 바꾸고 내용도 일부 수정하고 이걸 시범적으로 저희들이 운영하고 난 다음에 보완해서 운영하자라고 의견을 모았거든요.
그런데 교원단체에서는 명칭에 대한 오해가 좀 심각하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명칭하고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수정 보완하게 된 건데요.
이것도 뭐냐 하면 학생보호위원회의 성공의 관권은 교원단체의 적극적인 협조가 사실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교원단체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게 된 것입니다.
○정재욱 의원 그 구체적인 변경사항은 제가 질문드리려고 했고, 방금 질문드렸던 것은 3월 6일에 규칙을 공포한 이후에 일주일 만에 전격 수정이 되다 보니까 섣부르게 정책을 추진하게 된 게 아닌가 지적사항에 대해서 질문드렸는데 즉답을 좀 피하시는 것 같은데요.
하여튼 우리 교육청은 이번 사례를 통해서 정책 수립 과정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을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다시 한번 더 질문을 드릴게요.
방금 학생보호위원회에서 교육활동보호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고 역할을 수정한다고 발표를 했는데 다시 한번 더 구체적인 내용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교육활동보호담당관 전창현 내용을 더 풍부하게 하기 위해서 10일에 교원 세 단체하고 간담회도 했었고요.
19일부터 학생 대표들하고 간담회를 지금까지 진행해 오고 있고요.
오늘 오전에 학부모들하고도 의견을 좀 나누었습니다.
나눈 결과, 명칭을 가칭 교육활동보호위원회로 개칭하는 것에 대해서 다들 동의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위원 구성에 있어서 학부모하고 교원단체를 추가로 하는 것, 그리고 결정 방식은 기존에 결정하는 방식대로 권고하는 형태 그대로 진행하기로 했고요.
그다음에 내용도 저희들이 갈등 조정을 중심으로 이걸 더 강화하는 방향으로 하자라는 의견을 최대한 모았습니다.
○정재욱 의원 우리 위원회의 역할이 기존에 심의 기능에서 분쟁조정 중심으로 변경하는 게 핵심이죠?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교육활동보호담당관 전창현 예.
○정재욱 의원 그런데 교사와 학생 학부모 간 대립이 심화되는 상황 속에서 단순한 조정 기능 강화만으로 이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는 그 누구도 생각하지 않으실 것 같습니다.
저는 오히려 학생보호 기능이 축소되고 교육공동체 간에 갈등을 더욱 조장할 수도 있지 않느냐, 이런 의구심이 들고요.
그래서 지금 가장 시급한 것은 분쟁 조정이 아니라 교사와 학생, 학부모 간에 무너진 신뢰와 소통을 시급히 회복하는 것이 가장 우선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최근 김해에서 발생한 교사의 아동학대 사건 또한 정책의 부재가 아닌 기존의 정책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았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담당관님, 현재 교권보호위원회가 운영 중인데요.
교육활동보호위원회는 기존의 교권보호위원회와 어떠한 차이가 있습니까?
○교육활동보호담당관 전창현 교권보호위원회는 교육활동 침해에 대해서 교원을 보호하는 심의 의결 기능을 가진 위원회고요.
저희들이 이번에 신설한 학생보호위원회는 아동학대 관련해서 민원 발생 시에 갈등을 조정하는 역할을 하는 자문 기능의 위원회입니다.
이건 법과 제도가 사실 품어내지 못해서 교육 관련 갈등과 민원을 공식적으로 규칙을 통해서 공식적인 방법과 절차로 풀어내고자 저희들이 이번에 위원회를 설치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지만 궁극적으로는 교권보호위원회나 가칭 교육활동보호위원회나 두 위원회 모두가 교원에 대해서 교육활동 침해를 예방하고 그다음에 교권을 보호하게 하는 역할을 하는 건 똑같습니다.
○정재욱 의원 오늘 여기 계신 우리 위원님들 들으시니까 이해가 좀 되십니까?
복잡하지 않으십니까?
즉 유사한 사안에 대해서 단순히 조직을 늘리는 방식은 오히려 문제 해결을 지연시키고 더 혼란을 가중시킬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도민의 눈높이에 맞추는 정책이 필요하다.
새로운 조직을 만들어 혼란을 주기보다는 기존 교권보호위원회의 기능을 보완하는 것이 더 합리적인 해결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담당관님, 현재 교권보호위원회의 실효성에 대해서도 논란이 되고 있고 지금 필요한 것은 기존의 교권보호위원회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고민을 해 주시는 겁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 교원정신건강지원팀 운영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대전 사건 이후에 교육청에서는 교원정신건강지원팀을 신설해서 고위험 교원에 대한 조기 개입, 치료 지원, 사후 관리 체계를 일원화하겠다고 하셨는데 이에 대해 교사분들의 반발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활동보호담당관 전창현 교원정신건강지원팀은 고위험 교원 본인하고 교육공동체 모두를 보호하고 지원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운영할 생각입니다.
교원정신건강지원팀은 고위험 교원에게는 상담하고 심리 치료를 지원하고 그리고 질환교원심의위원회나 질병휴직위원회에 상정할 때 상정에 대한 판단 그리고 연계하는 역할을 사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위험 교원에게는 조기 개입하고 치료 지원하고 사후 관리, 그래서 체계를 일원화해서 학교의 부담도 줄이고 교원 당사자에게도 치료 지원이 가능해서 좋은 방식으로 운영될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교사들은 치료 목적 외에 악용되는 것에 대한 우려는 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교원정신건강지원팀은 치료를 목적으로 운영되는 지원팀이기 때문에 교원 대부분이 환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재욱 의원 우리 담당관님께서 우려한 내용에 대해서 교원분들께서 불만을 토로하시는 것 같습니다.
바로 의견 수렴 없이 일방적인 정책이 추진되었다라고 주장하시고 있는데요.
교원분들과 원활한 소통을 좀 진행하셨는지 궁금합니다.
○교육활동보호담당관 전창현 사실 작년에 교육활동보호 활동을 하면서 지역을 다니다 보니까 각 학교에 부분적으로 있는 질환 교원에 대한 문의들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본격적으로 고민을 했고, 만나는 교원들한테 이런 내용에 대한 질문을 하고 어떻게 처리하면 좋겠냐라고 물었을 때 대부분이 우려하는 것이 직권면직이나 또는 직권휴직에 대한 우려를 많이 표명해서 저희들은 치료를 목적으로 이걸 운영한다라면 어떻겠냐 하니 대부분 거기에 대해서는 찬성을 하셨습니다.
○정재욱 의원 그런데 담당관님께서 아주 객관적인 어떤 말씀보다는 좀 주관적인 말씀인 것 같아요.
다니다 보니까 대화 중에 이런 의견들이 있더라, 이것은 다수의 교원들의 의견을 담기에는 매우 부적절한 표현이 아니신가.
그래서 교원들이 이런, 담당관님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들을 보면 우리가 이해를 하는 부분도 있지만 교원들께서 불만을 가지는 이유도 이해가 가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어떤 의견을 수렴하는 것도 절차와 취지에 맞게 조금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셔야만이 크든 작든 어떤 불신의 소지를 해소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우리 담당관님께서는 교원들께서 그런 건의를 했다고 하시지만 제가 또 수렴한 반응은 전혀 잘못 교사들의 의중을 이해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현재 교육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일명 ‘하늘이법’, 이 법 또한 교사분들의 신뢰를 사실은 얻지 못한 채 난항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교사들은 이 정책을 지원이라고 받아들이고 있을까요?
오히려 감시와 통제로 생각하는 교원들이 많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저는 상위 법령에서 고위험 교원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과도한 감시로 느껴질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하는 것을 옳지 않다고 봅니다.
또 교육청이 학교에 직접 개입해서 설득이라는 명목 아래 상담을 강요한다면 이는 일종의 관리 체계가 될 것이고, 교사들에게 필요한 것은 감시가 아니라 자율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정신건강 지원 시스템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실제 교사들이 겪는 정신적 스트레스의 근본적인 원인은 과중한 행정 업무와 무리한 민원, 학생 지도 부담.
정작 이에 대한 해결책 없이 상담과 치료라는 미봉책만 가지고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즉 이번 대책은 실질적인 해결책 없이 선언적인 조치만 반복되는 전형적인 행정 대응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담당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활동보호담당관 전창현 교원 전체에 대한 정신건강을 위해서는 저희가 상담 치료, 조기 진단, 그다음에 치료가 필요하다면 외부 기관 연계 이런 지원프로그램까지 전반적으로 준비하고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고위험 교원은 실제 경남 도내에 손꼽을 수 있는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설득하고, 상담 지원, 치료 지원, 복무 지원을 통해서 학교 공동체에서 잠시 벗어나서 치료 목적으로 이분들한테 최대한 지원을 하고, 치료 이후에 또 복귀하는 프로그램까지 점검하면서 복귀할 수 있도록, 이런 구조로 만들었기 때문에, 일반적인 정신건강을 위해서도 노력하고, 고위험 교원에 대해서도 저희가 이런 정신건강지원팀을 통해서 조치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재욱 의원 우리 교육청에서 여러 가지 지원 정책을 선제적으로 많이 이렇게 진행을 해 주시는데, 이게 감시로 받아들여질 수 있고, 이것이 업무 과중으로 스트레스로 돌아가서 교원분들의 어떤 피로도가 증폭되어서 우리 학생들에게 피해가 갈 수 있다라고도 생각합니다.
교육청이 진정으로 학생들의 안전을 생각한다면 교사들이 온전한 정신적 안정 속에서 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업무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대책 또한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교사는 가장 가까이에서 학생들을 보호해야 하는 존재입니다.
따라서 교육청이 개입하기 전에 교사들이 먼저 학생들을 지킬 수 있도록 학교 내에서 자정 기능을 강화해야 합니다.
담당관님, 우리 교육청에 교육활동보호담당관이 신설된 것은 전국 최초죠?
○교육활동보호담당관 전창현 인천교육청하고 저희가 동시에 설치했습니다.
○정재욱 의원 교육 활동 보호 방안도 선제적으로 실천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최초’와 ‘선제적’이라는 말에는 그만큼 더 많은 시행착오와 신중한 검토가 수반되어야 한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지원 방식과 절차를 다시 검토하고, 교원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안을 마련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담당관님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박종훈 교육감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교육감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박종훈 교육감입니다.
○정재욱 의원 지난해 교권 보호와 회복을 위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정책이 오히려 교권을 위축시키는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또 향후 정책 추진 방향은 어떻게 되는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감 박종훈 우선 교육감이 만든 규칙이 제대로 시행하기도 전에 교원들의 반발로 해서 시행되지 못하고 내용이 수정되게 된 데 대해서 교원들의 불신, 그다음에 행정의 신뢰 이 부분이 상처를 받게 된 데 대해서 교육감으로서는 깊은 유감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다만 이번에 문제가 된 이것이, 저도 처음부터 깊숙이 개입했기 때문에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가 이번에 김하늘 사고의 대책이면 졸속이라는 데 대해서 저희가 동의할 수밖에 없겠지만, 이번에 문제가 된 이 대책은 오래전부터 논의가 되어져 오던 것인데, 이게 김하늘 사고 이후에 나오면서 마치 그 대책인 것처럼 오해가 생긴 것도 저희는 좀 억울한 부분은 있습니다.
○정재욱 의원 그만큼 이슈가 된 것도 사실입니다.
○교육감 박종훈 예.
다시 말씀드리자면 서희초 사건하고 김하늘 사건하고는 당사자나 이해관계나 이런 면에 있어서는 서로 반대되는 것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또 이해관계는 실제로 그렇기도 하고.
그래서 사실 이번에 논란이 된 이 문제는 아동 학대 신고가 되면 아동 학대 신고의 30% 정도는 기소가 되지만 70%는 불기소 처분이 됩니다.
아까 우리 담당관이 말씀하셨습니다만 불기소 처분이 되는 그조차도 최소 6개월에서 8개월 정도는 교원이 분리가 되고, 직무에서 배제되어서 심리적으로 받는 고통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거기다가 또 불기소가 나면 아동 학대로 신고한 학부모 입장에서는 경찰이나 우리 학교나 교육청이나 모두를 불신하게 되는 이런 경우도 생깁니다.
그래서 이런 70%의 불기소를 학부모님들도 불신하고, 우리 교원들도 심각한 심리적인 타격을 받고, 이것을 어떤 그 중간에 우리가 개입할 수 있는 방법은 없겠나 해서, 교육청이 개입해서 가벼운 것은 선생님의 구두 사과나 이런 것으로 정리하고, 아동 학대 신고로까지 가지 않도록 우리가 사전에 좀 작동을 하자 이런 선의에서 출발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 점을 참작해 주셨으면 싶고, 우리 교육청이 내놓는 정책이 교원하고 학부모하고 싸움을 붙일 일도 없고, 다 잘하려고 했지만 이번의 건은 제목이 주는 상징성이 너무 커서, 마치 그냥 교원들은 배제하고 학생의 편에 선 것처럼 이 규칙이 오해를 샀던 그런 점도 있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교육감으로서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정재욱 의원 모든 정책에는, 저희들 요즘 최고 이슈, 화두가 소통 아니겠습니까?
○교육감 박종훈 그렇습니다.
○정재욱 의원 교육청에서 교원과 소통이 안 된다면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되겠습니까?
지금 오늘 저도 이 질문을 드리는 맹점이 그 부분입니다.
학생도 만족 못 하고, 학부모도 만족 못 하고, 교원도 만족 못 하는 정책이 과연 우리 도민들께 신뢰를 받을 수 있느냐, 그래서 이걸 지금 시점에 긴급하게 짚고 넘어가지 않으면 우리 도민들께서 경남 교육에 대한, 안전에 대한 불안감을 느끼실 수 있겠다, 시기적으로 지금 저희가 이 부분 반드시 논의하고 가야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교육감님.
○교육감 박종훈 의원님께서 긴급 현안 질문을 하시게 된 배경도 저희가 충분히 이해하고, 이것이 모두에게, 소통의 부재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이 저희로서는 최선을 다해도 모자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는 기꺼이 받아들일 것이고, 저희가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것 중의 하나가 그 규칙의 내용은 그대로인데 제목만 지금 바꾸어서 가게 되는 것도, 이것이 내용에 좀 더 관심을 가져 주십사 하는 저희의 호소일 수도 있고, 그러나 제목도 참 중요하다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또 반성하고 있습니다.
○정재욱 의원 교육감님, 잘 아시겠지만 김하늘 양 피살 사건을 비롯한 그즈음해서 제가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지만 우리 도내에도 한 초등학교에서 아동 학대 사건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교육감 박종훈 예, 김해에서 있었습니다.
○정재욱 의원 사실 이거는 정말 작은 문제는 아닙니다.
비슷한 시기에 일어났기 때문에 그 학부모 입장에서의 그 충격은 이루 말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우리 교육감님께서는 사실은 정말 어떤 현장 소통 행보를 아주 파격적으로 해 주시는 분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 마을교육공동체 지원 조례 폐지 문제에 대해서 지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18개 시군을 순회하시면서 많은 분을 모셔 놓고 소통하셨지 않습니까?
그 조례보다 시급한 것이 바로 이 교육 현장의 안전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교육감 박종훈 예.
○정재욱 의원 그래서 이것은 우리 간부분들하고 단체들이 소통하는 그것으로 끝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도심지의 어떤 교육 현장과 농업·농촌의 현장은 상이하게 다를 수 있고, 어떤 교원들의 연령에 따라서도 상황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앞서 18개 시군을 순회하셨던 것처럼 정말 다시 한번 진심을 담아서 학교 현장에 귀를 기울여주실 때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동의하십니까, 우리 교육감님.
○교육감 박종훈 예, 동의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김하늘 양 사건과 관련해서도 저희가 충격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이유 중에 두 가지가, 하나는 학교 안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라는 것과 또 하나는 교원에 의해서 이런 일이 있었다라는 것, 이 두 가지로 해서 학교 안이 안전하지 않은 곳일 수 있다, 또 우리 교직원에 대한 불신 이 두 가지 때문에 저희는 이 문제는 더욱 심각하게 바라보기도 했었고, 그리고 난 뒤에, 학교가 안전해야 되고, 교직원들이 신뢰받아야 된다는 것을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는 것, 그 뒤에 구체적인 방법에 있어서 정신건강, 질환 교원의 이야기가 저희들은 또 화두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질환 교원을 지금까지는, 사실 질환 교원을 처리하는 공식적인 절차가 있습니다.
있지만 마치 이것이 고양이 목에 방울 달기처럼 되어서 누구도 그 문제에 대해서 먼저 나서지 못하는 그런 것을, 그래서 지금 도내에 솔직히 현실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손꼽을 수 있는 이런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이분들을 그대로, 이번에 김하늘 양 사고가 생겼으니까 이걸 이대로 두지 말자, 정말 그 선생님께 우리가 배제를 위한 것이 아니고 진심으로 이 선생님의 치유와 복귀를 위해서 학교에 맡기지 말고 교육청이 적극적으로 노력하자라고 한 것에서 출발이 되었는데, 그러나 우리 교원들 전체적인 분위기가 마치 이것이 찍어내기가 될 수 있고, 교원들에 대한 감시·감독으로 비추어질 수 있고 하는 그런 반발이 있다는 것도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저희가 좀 더 심사숙고할 것이고, 또 질환 교원이라고 이야기되는 이 부분을 정부 차원에서, 또는 국회 차원에서 법률로서 제대로 만들어 주시면 좋을 것이고, 저희가 건의도 하겠습니다만, 또 우리 도교육청 차원에서 현실적으로 이런 문제를 그냥 보고만 있을 수 없으니 뭐라도 해 보자 하는 이런 뜻으로 저희가 진행을 하고 해 왔다.
그러나 좀 더 소통하고, 심사숙고하겠습니다.
○정재욱 의원 우리 교육감님께서 서두에 다소 섣부른 정책 추진에 대한 유감의 표시도 해 주셨고, 사실 정책이라는 것이 완벽한 정책이 있을 수 없지 않겠습니까?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의 진심이 얼마나 도민들에게 닿느냐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모쪼록 우리 교육감님께서 교육계의 수장으로서 책임감 있는 정책 추진을 다시 한번 더 당부드리겠습니다.
○교육감 박종훈 잘 알겠습니다.
○정재욱 의원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존경하는 경남 도민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교실에서는 아이들이 배우고, 자라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사들은 지쳐가고, 학생들 또한 불안한 환경 속에 놓여 있습니다.
교사가 흔들리는 학교에서 학생들의 배움은 온전히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교사와 학생 모두가 안전하고 존중받는 교육 환경을 위해서 이제는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앞으로 이와 같은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교육청에서 지금이라도 실효성이 부족한 정책을 바로잡고, 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면 재검토해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드리는 바입니다.
아이들이 다치지 않는 학교, 교사가 존중받는 교육 현장, 학부모가 안심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드는 것이 우리 모두가 해야 할 일입니다.
이상으로 긴급 현안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의장 최학범 정재욱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긴급 현안 질문을 통해 제기된 사항에 대하여 집행기관에서는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인 대책 마련에 나서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421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번 회기 동안 조례안 등 안건 심사와 현지 의정활동 등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주신 의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도지사님과 교육감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제422회 임시회는 4월 15일 오후 2시에 개의하여 조례안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제42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9분 산회)
【이의유무 찬반 의원 성명】
○경상남도의회 도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
투표 의원(47인)
찬성 의원(47인)
강용범 권요찬 권원만 권혁준
김구연 김순택 김일수 김재웅
김태규 노치환 류경완 박남용
박동철 박병영 박성도 박진현
박해영 백수명 백태현 서민호
신종철 우기수 유형준 윤준영
이경재 이시영 이영수 이용식
이재두 이찬호 이춘덕 임철규
전기풍 정수만 정쌍학 정재욱
조영제 조인제 조인종 조현신
주봉한 진상락 최동원 최영호
최학범 한상현 허용복
>
○민생경제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투표 의원(47인)
찬성 의원(47인)
강용범 권요찬 권원만 권혁준
김구연 김순택 김일수 김재웅
김태규 노치환 류경완 박남용
박동철 박병영 박성도 박진현
박해영 백수명 백태현 서민호
신종철 우기수 유형준 윤준영
이경재 이시영 이영수 이용식
이재두 이찬호 이춘덕 임철규
전기풍 정수만 정쌍학 정재욱
조영제 조인제 조인종 조현신
주봉한 진상락 최동원 최영호
최학범 한상현 허용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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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 대응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투표 의원(48인)
찬성 의원(48인)
강용범 권요찬 권원만 권혁준
김구연 김순택 김일수 김재웅
김태규 노치환 류경완 박남용
박동철 박병영 박성도 박진현
박해영 백수명 백태현 서민호
신종철 우기수 유계현 유형준
윤준영 이경재 이시영 이영수
이용식 이재두 이찬호 이춘덕
임철규 전기풍 정수만 정쌍학
정재욱 조영제 조인제 조인종
조현신 주봉한 진상락 최동원
최영호 최학범 한상현 허용복
>
○지역균형발전 대응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투표 의원(48인)
찬성 의원(48인)
강용범 권요찬 권원만 권혁준
김구연 김순택 김일수 김재웅
김태규 노치환 류경완 박남용
박동철 박병영 박성도 박진현
박해영 백수명 백태현 서민호
신종철 우기수 유계현 유형준
윤준영 이경재 이시영 이영수
이용식 이재두 이찬호 이춘덕
임철규 전기풍 정수만 정쌍학
정재욱 조영제 조인제 조인종
조현신 주봉한 진상락 최동원
최영호 최학범 한상현 허용복
>
○경상남도 유보통합 추진 지원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투표 의원(48인)
찬성 의원(48인)
강용범 권요찬 권원만 권혁준
김구연 김순택 김일수 김재웅
김태규 노치환 류경완 박남용
박동철 박병영 박성도 박진현
박해영 백수명 백태현 서민호
신종철 우기수 유계현 유형준
윤준영 이경재 이시영 이영수
이용식 이재두 이찬호 이춘덕
임철규 전기풍 정수만 정쌍학
정재욱 조영제 조인제 조인종
조현신 주봉한 진상락 최동원
최영호 최학범 한상현 허용복
>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
투표 의원(47인)
찬성 의원(47인)
강용범 권요찬 권원만 권혁준
김구연 김순택 김일수 김재웅
김태규 노치환 류경완 박남용
박동철 박병영 박진현 박해영
백수명 백태현 서민호 신종철
우기수 유계현 유형준 윤준영
이경재 이시영 이영수 이용식
이재두 이찬호 이춘덕 임철규
전기풍 정수만 정쌍학 정재욱
조영제 조인제 조인종 조현신
주봉한 진상락 최동원 최영호
최학범 한상현 허용복
>
○경상남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47인)
찬성 의원(47인)
강용범 권요찬 권원만 권혁준
김구연 김순택 김일수 김재웅
김태규 노치환 류경완 박남용
박동철 박병영 박진현 박해영
백수명 백태현 서민호 신종철
우기수 유계현 유형준 윤준영
이경재 이시영 이영수 이용식
이재두 이찬호 이춘덕 임철규
전기풍 정수만 정쌍학 정재욱
조영제 조인제 조인종 조현신
주봉한 진상락 최동원 최영호
최학범 한상현 허용복
>
○경상남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47인)
찬성 의원(47인)
강용범 권요찬 권원만 권혁준
김구연 김순택 김일수 김재웅
김태규 노치환 류경완 박남용
박동철 박병영 박진현 박해영
백수명 백태현 서민호 신종철
우기수 유계현 유형준 윤준영
이경재 이시영 이영수 이용식
이재두 이찬호 이춘덕 임철규
전기풍 정수만 정쌍학 정재욱
조영제 조인제 조인종 조현신
주봉한 진상락 최동원 최영호
최학범 한상현 허용복
>
○교통범칙금·과태료 수입의 지방세입 전환 촉구 대정부 건의안
투표 의원(48인)
찬성 의원(48인)
강용범 권요찬 권원만 권혁준
김구연 김순택 김일수 김재웅
김태규 노치환 류경완 박남용
박동철 박병영 박진현 박해영
백수명 백태현 서민호 신종철
우기수 유계현 유형준 윤준영
이경재 이시영 이영수 이용식
이재두 이찬호 이춘덕 임철규
장진영 전기풍 정수만 정쌍학
정재욱 조영제 조인제 조인종
조현신 주봉한 진상락 최동원
최영호 최학범 한상현 허용복
>
○경상남도교육청 안전한 급식실 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안
투표 의원(46인)
찬성 의원(46인)
강용범 권요찬 권원만 권혁준
김구연 김순택 김일수 김재웅
김태규 노치환 류경완 박남용
박동철 박인 박진현 백수명
백태현 서민호 신종철 우기수
유계현 유형준 윤준영 이경재
이시영 이영수 이용식 이재두
이찬호 이춘덕 임철규 장진영
전기풍 정수만 정쌍학 정재욱
조영제 조인제 조인종 조현신
주봉한 최동원 최영호 최학범
한상현 허용복
>
○경상남도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 조례안
투표 의원(47인)
찬성 의원(47인)
권요찬 권원만 권혁준 김구연
김순택 김일수 김재웅 김태규
노치환 류경완 박남용 박동철
박인 박진현 백수명 백태현
서민호 신종철 우기수 유계현
유형준 윤준영 이경재 이시영
이영수 이용식 이재두 이찬호
이춘덕 이치우 임철규 장진영
전기풍 전현숙 정수만 정쌍학
정재욱 조인제 조인종 조현신
주봉한 진상락 최동원 최영호
최학범 한상현 허용복
>
○경상남도 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투표 의원(47인)
찬성 의원(47인)
권요찬 권원만 권혁준 김구연
김순택 김일수 김재웅 김태규
노치환 류경완 박남용 박동철
박인 박진현 백수명 백태현
서민호 신종철 우기수 유계현
유형준 윤준영 이경재 이시영
이영수 이용식 이재두 이찬호
이춘덕 이치우 임철규 장진영
전기풍 전현숙 정수만 정쌍학
정재욱 조인제 조인종 조현신
주봉한 진상락 최동원 최영호
최학범 한상현 허용복
>
○벼 재배면적 조정제 철회 촉구 대정부 건의안
투표 의원(47인)
찬성 의원(47인)
권요찬 권원만 권혁준 김구연
김순택 김일수 김재웅 김태규
노치환 류경완 박남용 박동철
박인 박진현 백수명 백태현
서민호 신종철 우기수 유계현
유형준 윤준영 이경재 이시영
이영수 이용식 이재두 이찬호
이춘덕 이치우 임철규 장진영
전기풍 전현숙 정수만 정쌍학
정재욱 조인제 조인종 조현신
주봉한 진상락 최동원 최영호
최학범 한상현 허용복
>
○무기질비료 가격 보조 및 수급안정 지원사업 재개 촉구 대정부 건의안
투표 의원(47인)
찬성 의원(47인)
권요찬 권원만 권혁준 김구연
김순택 김일수 김재웅 김태규
노치환 류경완 박남용 박동철
박인 박진현 백수명 백태현
서민호 신종철 우기수 유계현
유형준 윤준영 이경재 이시영
이영수 이용식 이재두 이찬호
이춘덕 이치우 임철규 장진영
전기풍 전현숙 정수만 정쌍학
정재욱 조인제 조인종 조현신
주봉한 진상락 최동원 최영호
최학범 한상현 허용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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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보건환경연구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45인)
찬성 의원(45인)
권요찬 권원만 권혁준 김구연
김순택 김재웅 김태규 노치환
박남용 박동철 박인 박진현
백수명 백태현 서민호 신종철
우기수 유계현 유형준 윤준영
이경재 이시영 이영수 이용식
이재두 이찬호 이춘덕 이치우
임철규 장진영 전기풍 전현숙
정수만 정쌍학 정재욱 조인제
조인종 조현신 주봉한 진상락
최동원 최영호 최학범 한상현
허용복
>
○경상남도 우주항공산업 육성 및 우주항공청 연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투표 의원(45인)
찬성 의원(45인)
권요찬 권원만 권혁준 김구연
김순택 김재웅 김태규 노치환
박남용 박동철 박인 박진현
백수명 백태현 서민호 신종철
우기수 유계현 유형준 윤준영
이경재 이시영 이영수 이용식
이재두 이찬호 이춘덕 이치우
임철규 장진영 전기풍 전현숙
정수만 정쌍학 정재욱 조인제
조인종 조현신 주봉한 진상락
최동원 최영호 최학범 한상현
허용복
>
○경상남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45인)
찬성 의원(45인)
권요찬 권원만 권혁준 김구연
김순택 김재웅 김태규 노치환
박남용 박동철 박인 박진현
백수명 백태현 서민호 신종철
우기수 유계현 유형준 윤준영
이경재 이시영 이영수 이용식
이재두 이찬호 이춘덕 이치우
임철규 장진영 전기풍 전현숙
정수만 정쌍학 정재욱 조인제
조인종 조현신 주봉한 진상락
최동원 최영호 최학범 한상현
허용복
>
○경상남도 도심항공교통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투표 의원(45인)
찬성 의원(45인)
권요찬 권원만 권혁준 김구연
김순택 김재웅 김태규 노치환
박남용 박동철 박인 박진현
백수명 백태현 서민호 신종철
우기수 유계현 유형준 윤준영
이경재 이시영 이영수 이용식
이재두 이찬호 이춘덕 이치우
임철규 장진영 전기풍 전현숙
정수만 정쌍학 정재욱 조인제
조인종 조현신 주봉한 진상락
최동원 최영호 최학범 한상현
허용복
>
○경상남도 습지보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46인)
찬성 의원(46인)
권요찬 권원만 권혁준 김구연
김순택 김재웅 김태규 노치환
박남용 박동철 박인 박진현
백수명 백태현 서민호 신종철
우기수 유계현 유형준 윤준영
이경재 이시영 이영수 이용식
이재두 이찬호 이춘덕 이치우
임철규 장진영 전기풍 전현숙
정수만 정쌍학 정재욱 조영명
조인제 조인종 조현신 주봉한
진상락 최동원 최영호 최학범
한상현 허용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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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자동차공회전 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46인)
찬성 의원(46인)
권요찬 권원만 권혁준 김구연
김순택 김재웅 김태규 노치환
박남용 박동철 박인 박진현
백수명 백태현 서민호 신종철
우기수 유계현 유형준 윤준영
이경재 이시영 이영수 이용식
이재두 이찬호 이춘덕 이치우
임철규 장진영 전기풍 전현숙
정수만 정쌍학 정재욱 조영명
조인제 조인종 조현신 주봉한
진상락 최동원 최영호 최학범
한상현 허용복
>
○경상남도 낙동강의 날 조례안
투표 의원(46인)
찬성 의원(46인)
권요찬 권원만 권혁준 김구연
김순택 김재웅 김태규 노치환
박남용 박동철 박인 박진현
백수명 백태현 서민호 신종철
우기수 유계현 유형준 윤준영
이경재 이시영 이영수 이용식
이재두 이찬호 이춘덕 이치우
임철규 장진영 전기풍 전현숙
정수만 정쌍학 정재욱 조영명
조인제 조인종 조현신 주봉한
진상락 최동원 최영호 최학범
한상현 허용복
>
○소나무재선충병의 국가재난 지정 촉구 대정부 건의안
투표 의원(46인)
찬성 의원(46인)
권요찬 권원만 권혁준 김구연
김순택 김재웅 김태규 노치환
박남용 박동철 박인 박진현
백수명 백태현 서민호 신종철
우기수 유계현 유형준 윤준영
이경재 이시영 이영수 이용식
이재두 이찬호 이춘덕 이치우
임철규 장진영 전기풍 전현숙
정수만 정쌍학 정재욱 조영명
조인제 조인종 조현신 주봉한
진상락 최동원 최영호 최학범
한상현 허용복
>
○경상남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45인)
찬성 의원(45인)
강용범 권요찬 권원만 권혁준
김구연 김순택 김일수 김재웅
김태규 노치환 박남용 박동철
박성도 박인 박진현 백수명
서민호 신종철 우기수 유계현
유형준 윤준영 이경재 이영수
이용식 이재두 이찬호 이춘덕
이치우 임철규 장진영 전기풍
전현숙 정수만 정쌍학 조영명
조인종 조현신 주봉한 진상락
최동원 최영호 최학범 한상현
허용복
>
○경상남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45인)
찬성 의원(45인)
강용범 권요찬 권원만 권혁준
김구연 김순택 김일수 김재웅
김태규 노치환 박남용 박동철
박성도 박인 박진현 백수명
서민호 신종철 우기수 유계현
유형준 윤준영 이경재 이영수
이용식 이재두 이찬호 이춘덕
이치우 임철규 장진영 전기풍
전현숙 정수만 정쌍학 조영명
조인종 조현신 주봉한 진상락
최동원 최영호 최학범 한상현
허용복
>
○경상남도 소방활동 민간자원 활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46인)
찬성 의원(46인)
강용범 권요찬 권원만 권혁준
김구연 김순택 김일수 김재웅
김태규 노치환 박남용 박동철
박성도 박인 박진현 백수명
서민호 신종철 우기수 유계현
유형준 윤준영 이경재 이영수
이용식 이재두 이찬호 이춘덕
이치우 임철규 장진영 전기풍
전현숙 정수만 정쌍학 정재욱
조영명 조인종 조현신 주봉한
진상락 최동원 최영호 최학범
한상현 허용복
>
○경상남도 재향소방동우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투표 의원(46인)
찬성 의원(46인)
강용범 권요찬 권원만 권혁준
김구연 김순택 김일수 김재웅
김태규 노치환 박남용 박동철
박성도 박인 박진현 백수명
서민호 신종철 우기수 유계현
유형준 윤준영 이경재 이영수
이용식 이재두 이찬호 이춘덕
이치우 임철규 장진영 전기풍
전현숙 정수만 정쌍학 정재욱
조영명 조인종 조현신 주봉한
진상락 최동원 최영호 최학범
한상현 허용복
>
○사천공항 제7차 공항개발 종합계획 반영 촉구 대정부 건의안
투표 의원(46인)
찬성 의원(46인)
강용범 권요찬 권원만 권혁준
김구연 김순택 김일수 김재웅
김태규 노치환 박남용 박동철
박성도 박인 박진현 백수명
서민호 신종철 우기수 유계현
유형준 윤준영 이경재 이영수
이용식 이재두 이찬호 이춘덕
이치우 임철규 장진영 전기풍
전현숙 정수만 정쌍학 정재욱
조영명 조인종 조현신 주봉한
진상락 최동원 최영호 최학범
한상현 허용복
>
○경상남도 관광유람선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투표 의원(44인)
찬성 의원(44인)
강용범 권요찬 권혁준 김구연
김순택 김일수 김태규 노치환
박남용 박동철 박성도 박진현
백수명 서민호 신종철 우기수
유계현 유형준 윤준영 이경재
이영수 이용식 이재두 이찬호
이춘덕 이치우 임철규 장진영
전기풍 전현숙 정수만 정쌍학
정재욱 조영명 조인종 조현신
주봉한 진상락 최동원 최영호
최학범 한상현 허동원 허용복
>
○경상남도 해양치유자원 관리 및 활용 조례안
투표 의원(44인)
찬성 의원(44인)
강용범 권요찬 권혁준 김구연
김순택 김일수 김태규 노치환
박남용 박동철 박성도 박진현
백수명 서민호 신종철 우기수
유계현 유형준 윤준영 이경재
이영수 이용식 이재두 이찬호
이춘덕 이치우 임철규 장진영
전기풍 전현숙 정수만 정쌍학
정재욱 조영명 조인종 조현신
주봉한 진상락 최동원 최영호
최학범 한상현 허동원 허용복
>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개정 촉구 대정부 건의안
투표 의원(44인)
찬성 의원(44인)
강용범 권요찬 권혁준 김구연
김순택 김일수 김태규 노치환
박남용 박동철 박성도 박진현
백수명 서민호 신종철 우기수
유계현 유형준 윤준영 이경재
이영수 이용식 이재두 이찬호
이춘덕 이치우 임철규 장진영
전기풍 전현숙 정수만 정쌍학
정재욱 조영명 조인종 조현신
주봉한 진상락 최동원 최영호
최학범 한상현 허동원 허용복
>
○비수도권 특례시 유지 요건 완화 및 실질적 권한 확대 촉구 대정부 건의안
투표 의원(44인)
찬성 의원(44인)
강용범 권요찬 권혁준 김구연
김순택 김일수 김태규 노치환
박남용 박동철 박성도 박진현
백수명 서민호 신종철 우기수
유계현 유형준 윤준영 이경재
이영수 이용식 이재두 이찬호
이춘덕 이치우 임철규 장진영
전기풍 전현숙 정수만 정쌍학
정재욱 조영명 조인종 조현신
주봉한 진상락 최동원 최영호
최학범 한상현 허동원 허용복
>
○난임·임산부심리상담센터 설치 촉구 대정부 건의안
투표 의원(44인)
찬성 의원(44인)
강용범 권요찬 권원만 권혁준
김구연 김순택 김일수 김태규
노치환 박남용 박동철 박성도
박진현 백수명 서민호 신종철
우기수 유계현 유형준 윤준영
이경재 이영수 이용식 이재두
이찬호 이춘덕 이치우 임철규
전기풍 전현숙 정수만 정쌍학
정재욱 조영명 조인종 조현신
주봉한 진상락 최동원 최영호
최학범 한상현 허동원 허용복
○출석 의원(61인)
강성중 강용범 권요찬 권원만
권혁준 김구연 김순택 김일수
김재웅 김진부 김태규 김현철
노치환 류경완 박남용 박동철
박병영 박성도 박인 박주언
박진현 박해영 백수명 백태현
서민호 서희봉 신종철 우기수
유계현 유형준 윤준영 이경재
이시영 이영수 이용식 이재두
이찬호 이춘덕 이치우 임철규
장병국 장진영 전기풍 전현숙
정규헌 정수만 정쌍학 정재욱
조영명 조영제 조인제 조인종
조현신 주봉한 진상락 최동원
최영호 최학범 한상현 허동원
허용복
>
○청가 의원(2인)
박준 손덕상
>
○출석 공무원
도지사 박완수
행정부지사 박명균
기획조정실장 김기영
도민안전본부장 천성봉
정책기획관 김영삼
산업국장 유명현
경제통상국장 조현준
행정국장 김희용
교육청년국장 윤인국
해양수산국장 이상훈
도시주택국장 신종우
교통건설국장 박성준
문화체육국장 박일동
복지여성국장 김영선
보건의료국장 이도완
관광개발국장 김상원
농정국장 이정곤
환경산림국장 민기식
소방본부장 이동원
농업기술원장 정찬식
보건환경연구원장 윤조희
감사위원장 배종궐
자치경찰위원장 임영수
>
교육감 박종훈
부교육감 송근현
학교정책국장 김정희
미래교육국장 이중화
행정국장 황둘숙
정책기획관 허재영
교육활동보호담당관 전창현
>
○속기사
우순덕 강지원 윤영선 김희경
유상호
>
본회의회의록 제4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2025년 3월 21일(금) 오후 2시
의사일정(제4차 본회의)
1. 경상남도의회 도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
2. 민생경제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3. 저출산 대응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4. 지역균형발전 대응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5. 경상남도 유보통합 추진 지원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6.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
7. 경상남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8. 경상남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교통범칙금·과태료 수입의 지방세입 전환 촉구 대정부 건의안
10. 경상남도교육청 안전한 급식실 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안
11. 경상남도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 조례안
12. 경상남도 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13. 벼 재배면적 조정제 철회 촉구 대정부 건의안
14. 무기질비료 가격 보조 및 수급안정 지원사업 재개 촉구 대정부 건의안
15. 경상남도 보건환경연구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경상남도 우주항공산업 육성 및 우주항공청 연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8. 경상남도 도심항공교통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9. 경상남도 습지보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경상남도 자동차공회전 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경상남도 낙동강의 날 조례안
22. 소나무재선충병의 국가재난 지정 촉구 대정부 건의안
23. 경상남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4. 경상남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5. 경상남도 소방활동 민간자원 활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6. 경상남도 재향소방동우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7. 사천공항 제7차 공항개발 종합계획 반영 촉구 대정부 건의안
28. 경상남도 관광유람선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9. 경상남도 해양치유자원 관리 및 활용 조례안
30.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개정 촉구 대정부 건의안
31. 비수도권 특례시 유지 요건 완화 및 실질적 권한 확대 촉구 대정부 건의안
32. 난임·임산부심리상담센터 설치 촉구 대정부 건의안
33. 긴급현안질문(정재욱 의원)
부의된 안건
ㅇ 5분 자유발언
1. 경상남도의회 도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의장 제의)
2. 민생경제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3. 저출산 대응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4. 지역균형발전 대응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5. 경상남도 유보통합 추진 지원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6.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백태현 의원 외 51명 발의)
7. 경상남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노치환 의원 외 13명 발의)
8. 경상남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인종 의원 외 50명 발의)
9. 교통범칙금·과태료 수입의 지방세입 전환 촉구 대정부 건의안(김일수 의원 외 56명 발의)
10. 경상남도교육청 안전한 급식실 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안(조영명 의원 외 56명 발의)
11. 경상남도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 조례안(장진영 의원 외 16명 발의)
12. 경상남도 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조인제 의원 외 53명 발의)
13. 벼 재배면적 조정제 철회 촉구 대정부 건의안(장진영 의원 외 50명 발의)
14. 무기질비료 가격 보조 및 수급안정 지원사업 재개 촉구 대정부 건의안(장병국 의원 외 47명 발의)
15. 경상남도 보건환경연구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권혁준 의원 외 35명 발의)
16. 경상남도 우주항공산업 육성 및 우주항공청 연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권원만 의원 외 35명 발의)
17. 경상남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윤준영 의원 외 14명 발의)
18. 경상남도 도심항공교통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권요찬 의원 외 22명 발의)
19. 경상남도 습지보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우기수 의원 외 30명 발의)
20. 경상남도 자동차공회전 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쌍학 의원 외 49명 발의)
21. 경상남도 낙동강의 날 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22. 소나무재선충병의 국가재난 지정 촉구 대정부 건의안(주봉한 의원 외 59명 발의)
23. 경상남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현신 의원 외 39명 발의)
24. 경상남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성도 의원 외 41명 발의)
25. 경상남도 소방활동 민간자원 활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치우 의원 외 49명 발의)
26. 경상남도 재향소방동우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서희봉 의원 외 14명 발의)
27. 사천공항 제7차 공항개발 종합계획 반영 촉구 대정부 건의안(임철규 의원 외 36명 발의)
28. 경상남도 관광유람선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전기풍 의원 외 61명 발의)
29. 경상남도 해양치유자원 관리 및 활용 조례안(강용범 의원 외 26명 발의)
30.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개정 촉구 대정부 건의안(장진영 의원 외 24명 발의)
31. 비수도권 특례시 유지 요건 완화 및 실질적 권한 확대 촉구 대정부 건의안(정쌍학 의원 외 59명 발의)
32. 난임·임산부심리상담센터 설치 촉구 대정부 건의안(박주언 의원 외 9명 발의)
33. 긴급현안질문(정재욱 의원)
(14시 01분)
○의장 최학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의에 앞서 방청객을 소개하겠습니다.
오늘 본회의는 전기풍 의원님 소개로 경남 해상 관광유람선 연합회 김갑열 회장님을 비롯한 전국 임원진 여러분과 이재두 의원님 소개로 경남 합천 충무공 이순신 백의종군 선양회 박종철 회장님과 회원님 여러분께서 본회의를 참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도의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하면서 유익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인사 발령에 따른 신임 간부 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먼저 박명균 행정부지사님 도청 신임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지사 박명균 존경하는 최학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부지사 박명균입니다.
지난 3월 17일 자 정부 인사 발령에 따른 우리 도 신임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동원 소방본부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학범 부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종훈 교육감님 나오셔서 교육청 신임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박종훈 존경하는 최학범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
교육감 박종훈입니다.
이번 3월 17일 자로 인사 발령을 받은 우리 도교육청 신임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송근현 부교육감입니다.
(간부인사)
의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4시 04분 개의)
○의장 최학범 교육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1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류원 의사담당관 류원입니다.
의사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 신분 변동 사항입니다.
지난 3월 18일 교육위원회 이시영 의원님께서 도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직을 사임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사항입니다.
의장 제의로 경상남도의회 도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 등 5건이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 상정되겠습니다.
의원 발의로 경상남도의회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 조례안 등 2건이 발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안건 심사 결과입니다.
이번 회기 동안 총 28건을 심사한 결과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 등 25건은 원안 가결되었고, 경상남도 자동차공회전 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은 수정 가결되어 오늘 본회의에 상정되겠습니다.
그리고 경상남도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 보류되었습니다.
다음은 서면질문서 제출 사항입니다.
허동원 의원님을 포함한 일곱 분이 모두 12건의 질문을 하셨습니다.
끝으로 불참 공무원 현황입니다.
경제부지사는 산업통상자원부 기회발전특구 앵커기업 간담회 참석 관계로 오늘 본회의 불참을 알려 왔습니다.
그 밖의 사항은 모니터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3130##421_0_본회의_4차 1 보고사항#!
ㅇ 5분 자유발언
(14시 06분)
○의장 최학범 의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 순서입니다.
여덟 분의 의원님께서 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먼저 이찬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찬호 의원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최학범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박완수 지사님과 박종훈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교육위원회 이찬호 의원입니다.
발언에 앞서 최근 대전에서 발생한 안타까운 초등학생 사건과 김해에서 벌어진 여교사 폭행 사건은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소중한 생명이 희생되고, 교육의 장이 폭력에 노출된 현실에 마음이 무겁습니다.
학교는 아이들이 배움의 기쁨을 누리고, 교사들이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가장 안전한 공간이어야 합니다.
학생들의 안전이 보장되지 않고, 교사들이 마음 놓고 가르칠 수 없는 환경이라면 그것은 교육의 본질이 흔들리는 것입니다.
두려움 없이 교육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보호장치를 조속히 마련해 줄 것을 당부드리면서 발언 시작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미래 교육의 필수적 변화, 디지털 교과서 도입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는 지금 산업과 경제, 사회 전반이 디지털 혁신을 통해 재편되는 상황 속에서 과거의 전통적인 방식에만 머무는 교육 시스템으로는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학습자 개개인에 맞춘 맞춤형 학습 경험, 몰입도 높은 교육 콘텐츠의 제공, 지속 가능한 교육 환경의 조성이 필수적입니다.
이러한 면에서 디지털 교과서는 교육 혁신을 실현할 강력한 도구이고, 우리는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전통적인 방식에 머물러 변화의 흐름을 거부할 것인가, 아니면 미래 교육을 선도하고 학생들에게 더 나은 학습 환경을 제공할 것인가?
우리가 교육의 본질을 지키면서도 미래 사회의 변화에 발맞춰 나가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때문에 디지털 교과서의 도입은 질적 도약을 위한 필수적인 변화라 봅니다.
지금의 학생들은 디지털 환경에서 태어나고 자란 디지털 네이티브 세대입니다.
학생들이 단순한 지식 소비자가 아닌 능동적인 지식 창조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환경, 바로 디지털 교과서가 만들어갈 미래 교육의 모습입니다.
여전히 종이 교과서 중심의 전통적인 학습 방식만을 고수한다면 변화하는 학습자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할 것입니다.
경남도교육청은 현재 90개의 선도학교와 7개의 연구학교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는 도내 전체 971개의 학교 중 약 10%에 불과한 수준입니다.
이는 전국 평균인 32.3%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치로, 교육 혁신과 연구 기반의 확산이 상대적으로 미흡하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이러한 격차를 해소하고 미래 교육 모델을 효과적으로 실현하기 위해서는 디지털 교과서의 적극적인 도입과 활용이 필수적입니다.
단순한 교재의 전자화가 아니라 맞춤형 학습, 상호 작용형 콘텐츠 등 첨단 기술을 접목하여 교육의 혁신을 이끌어낼 수 있는 핵심 요소입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경남교육청은 디지털 기반 교육 혁신을 선도적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이제는 이 흐름을 더욱 가속화하여 경남이 다른 지역보다 한발 앞서 미래 교육을 주도할 수 있도록 더욱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디지털 교과서가 단순한 도구가 아니라 학생들의 성장과 발전을 돕는 진정한 교육적 자산이 될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전략적인 정책을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디지털 교과서가 교육 현장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시작점이 되기를 기대하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최학범 이찬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두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두 의원 의례적인 인사는 생략하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창원 상남·사파 출신 건설소방위원회 이재두 의원입니다.
여러분은 존경하는 인물이 있습니까?
한 여론조사 기관이 한국인이 존경하는 인물을 조사한 결과 가장 많은 사람이 ‘이순신 장군’을 꼽았습니다.
4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많은 국민이 이순신 장군을 존경하고 높이 평가하는 것은 망국의 위기에서 목숨을 아끼지 않고 국가와 백성을 구해낸 충무공의 우국충절과 애민정신, 역경과 절망을 이겨낸 불굴의 의지 때문일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여러 지자체와 단체가 앞다퉈 충무공에 대한 연구와 선양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주요 관광자원으로도 활용하고 있습니다.
경남에는 장군의 주요 승전지가 있고, 백의종군한 120일 중 66일을 경남에 머물렀다는 점에서 경상남도와 관련 시군의 충무공 관련 사업은 타 지역에 앞서 있어야 하며, 이순신 하면 경남, 경남 하면 이순신이란 말이 자동 반사적으로 나오게끔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남해안 시대를 표방하는 민선 8기 박완수 도정은 제1호 관광사업인 ‘이순신 장군 순례길 프로젝트’를 통해 통영 등 6개 시군에 승전길 12개 테마 노선을 만들어 세계적인 걷기 여행 코스이자 명소로 발전시키겠다고 하는데, 매우 반갑고 그 결과가 기대됩니다.
승전지 중심의 관광자원 개발도 좋지만 본 의원은 백의종군 정비사업도 그만큼 중요하게 다루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백의종군 기간을 빼고는 충무공의 승전의 역사, 그의 애국·애민정신과 희생정신을 제대로 논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1597년 4월 1일 이후 120일간의 백의종군 여정을 제대로 고증하고 복원하는 것은 이순신 장군을 기리는 데 매우 필수적인 과업인데, 이번 프로젝트 안에 백의종군로 정비사업이 포함된 것은 환영할 만한 일입니다.
경상남도는 앞서 몇 차례 백의종군 고증 사업과 정비사업을 실시했으나 시간이 많이 흘러 새로운 사실이 발견되고, 오류도 있어 전반적인 재고증과 정리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특히 이번 백의종군 정비사업에서 합천을 주목해야 합니다.
합천은 이충무공이 권율 장군을 만나 백의종군을 시작했고, 왜군에 반격을 준비했던 곳이며, 실제 백의종군했던 55일 중 42일 동안 머물렀던 곳으로, 역사적 가치가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제대로 평가받지 못해 학계와 지역의 아쉬움이 컸습니다.
이번 사업에서는 도로 정비나 시설 추가 또는 개선에 그쳐서는 안 됩니다.
정유년 6월 5일부터 7월 17일까지 이순신 장군이 유숙했던 이어해가와 같이 복원할 가치가 큰 자원을 하나하나 소중하게 보고, 철저한 역사적·학술적 고증을 바탕으로 충무공의 정신적 유산을 담아내고, 나아가 후대와 공감할 수 있도록 역사·문화·관광·교육을 아우를 수 있는 이순신 콘텐츠로 육성해야 할 것입니다.
경상남도가 강력한 사업 의지와 원활한 예산 확보, 그리고 시군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을 통해서 이순신 순례길 프로젝트를 반드시 성공하여 공존과 성장, 희망의 경남을 실현해 주시기 바라며, 5분 자유발언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최학범 이재두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최영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호 의원 반갑습니다.
의례적인 인사말은 앞선 동료 의원님들의 인사로 갈음하겠습니다.
경남 동부 내륙의 중심지, 미래를 선도하는 성장 도시, 양산 출신 최영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공공시설 확충과 복지 정책 추진에 있어 공공성과 지역 상생에 대한 점검 체계 강화를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급격한 인구구조 변화와 경기침체, 지역 소멸 위기 등으로 개인과 사회를 위태롭게 하며, 새로운 복지 욕구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이에 경남도는 다양한 공공시설을 확충하고, 사회복지 정책과 예산을 늘리며 적극 대응하고 있습니다.
도민의 공공정책 수요에 대한 경남도의 대응과 노력은 매우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공성을 고려하지 않은 무분별한 시설 확충과 정책 추진은 정책 효과성 감소는 물론, 사회 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는 것도 인식해야 합니다.
실제로 2020년 용인시에서는 주민센터에서 운영하는 평생교육 강좌와 체육시설이 주변의 민간 상권을 침해한다는 논란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2023년에는 연평도에 건립된 안보수련원의 숙식 제공 문제로 지역 상인들과 갈등이 불거지기도 했고, 제주시에서도 국민체육시설 내 헬스장의 골목상권 침해 논란으로 개장이 미뤄지기도 했습니다.
최근 경남에서도 점차 늘어나는 복지 정책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언론에 보도되기도 했고, 해당 기사에는 400개가 넘는 공감 댓글이 달렸습니다.
재정 여건이 날로 악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공공시설과 복지 정책의 무분별한 양적 팽창은 사회문제의 해결은커녕 오히려 미래세대의 부담만 가중시킬 것입니다.
이제는 경남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공정책들이 얼마나 공공성을 실현하고 있는지 점검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를 위해 두 가지 정책 과제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가칭 경남형 지역사회 영향 평가 제도를 시행해야 합니다.
현재 정부와 지자체는 정책에 따라 건강, 환경, 성별, 고용 등 각종 영향 평가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공시설의 건립이나 복지 정책 추진 시에는 타당성 평가나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절차를 이행할 뿐, 지역사회 영향에 대한 검토 체계가 부재한 상황입니다.
지역 상권 침해 가능성, 지역 불균형 해소 기여도 등 자체 진단 기준을 마련하고, 경남형 지역사회 영향 평가 제도를 시행한다면 공공 정책의 효과성 제고는 물론, 경남도정에 대한 도민 신뢰도가 더욱 높아질 것입니다.
둘째, 대상 기준이 모호한 복지 정책에 대한 점검과 지역 상생형 복지 정책 설계를 촉구합니다.
매년 반복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복지 정책들 중에는 이용 대상 기준이 모호하거나 정책 효과성조차 파악하지 못한 사업들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공공에서 추진하는 복지사업들로 인근 상권이 침해받고 있다는 민원도 있습니다.
그동안 관행적으로 해오던 복지 정책들을 공공성의 관점으로 종합적인 점검이 필요합니다.
취약계층을 위한 정책은 두텁게 하되 지역과 상생하는 정책 설계로 도민 모두에게 신뢰받는 공공행정을 구현해야 할 것입니다.
경남도는 올해 ‘복지·동행·희망’이라는 슬로건으로 체감형 복지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민의 아픔과 어려움을 적극 살피고 대응하는 관계자들의 노고에 격려를 보내드립니다.
그러나 국가와 지방의 세수 감소, 자영업자 폐업률 증가 등 열악한 사회경제적, 재정적 여건을 고려해 볼 때 약자복지에 집중하는, 지역과 상생하는 공공정책의 실현이 무엇보다 중요한 상황입니다.
그동안 다양한 정책들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놓친 부분은 없는지 면밀히 점검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경남의 복지 수준이 한 단계 더 성숙하고, 나아가 도민 모두에게 환영받는 지속 가능한 공공정책이 추진될 수 있기를 기대하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최학범 최영호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서희봉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희봉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꿈이 이루어지는 따뜻한 행복도시 김해 출신 건설소방위원회 서희봉 의원입니다.
지역 건설업 현장의 분위기가 심각한 수준입니다.
이대로 둔다면 경남 경제에 큰 타격을 미칠 뿐만 아니라 도민의 삶을 흔들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기 때문에 지역의 건설업계가 처한 엄중한 상황을 공유하고, 경상남도가 가능하면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촉구하고자 합니다.
도내 중견 건설업체인 김해 대저건설이 올해 1월 16일 날 법정관리를 신청했습니다.
사실상 도내 1위 기업이나 마찬가지인 대저건설의 워크아웃 소식은 건설업계를 비롯한 지역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2022년도 말부터 지역 중견 건설사들의 부도 소식과 도내에 여러 공사 현장을 두고 있는 태영건설, 남양건설에 이어서 대저건설의 워크아웃까지 전해지자 지역 건설업계의 위기감은 더욱 고조되고 있습니다.
특히 김해종합운동장 신축공사, 창원 현동 공공주택 공사, 김해 외동 주공아파트 재건축 등 지역민들은 그 영향을 피부로 체감하고 있어 지역경제 붕괴 위험에 따른 불안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인 건설 산업 위기는 여러 객관적 지표에서 확인된 바가 있습니다.
관련 자료에 따르면 2024년도 폐업 신고한 종합건설업체는 역대 최다를 기록하고, 최근 3년 사이 부도는 두 배 이상 늘었으며 악성 미분양과 부채는 증가했고 취업자 수는 줄어들었습니다.
경남에서도 폐업 업체가 늘고 건설업 고용이 악화되는 등 전국과 비슷한 상황입니다.
이른바 3高 현상에 경제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경제성장 저하 여파로 건설 SOC 사업은 축소되는 반면 원자재와 인건비 급등으로 인하여 공사비는 늘어나고 자금 유동성 위기가 가속되면서 현장에서는 IMF 때보다도 더 힘들다는 볼멘소리가 나오고 건설업체들이 줄도산한다는 우려와 불안이 팽배해졌습니다.
건설사 한 곳이 무너지면 다수 하도급 업체가 연쇄부도를 맞을 수 있고 고용시장이 악화돼 도민 살림살이가 빠듯해지면서 소비가 위축되고 지역경제가 침체의 늪으로 빠져들게 될 것입니다.
건설 산업이 지역 산업 고용에 미치는 파급력을 생각한다면 경상남도와 정부는 현재 상황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신속하게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봅니다.
경상남도는 공공건설 투자 조기 집행, 지역 업체 수주 확대 지원 등 대책을 내놓았습니다만 중견 업체들마저 맥없이 쓰러지는 이 상황에서는 더 강력한 드라이브가 필요합니다.
타 분야에 비해 저조한 국가 SOC 사업 예산집행률을 끌어올리고 경상남도도 건설 관련 SOC 사업을 확대해야 합니다.
사회 변화로 인한 공사 품질 제고와 안전 강화 조치 비용을 공사비에 반영시켜 적정한 공사비를 책정하고 불가피한 공기 연장이나 비용 증가분을 반영해 업체에 가중되는 부담을 덜어주어야 합니다.
대규모 공사의 분할 발주를 적극 검토하여 많은 지역 업체들이 수주할 수 있게 하고, 지역 건설업체 하도급을 높이기 위한 과감한 인센티브 제도 도입도 필요할 것입니다.
우선 경상남도와 각 시군이 적극행정에 나서야 하고 제도 개선이나 법률 개정을 위해서 정부를 설득해야 합니다.
부디 만시지탄의 우를 범하지 않고 이 위기를 지혜롭게 극복하기를 바라면서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최학범 서희봉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강성중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중 의원 존경하는 330만 도민 여러분!
최학범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박완수 도지사님과 박종훈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통영 출신 교육위원회 강성중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통영 지역의 대표적인 수산물인 굴, 그리고 오랜 기간 지역사회의 골칫거리로 자리 잡은 굴 껍데기 패각 문제의 해결방안을 제안하고 아울러 수산부산물의 효율적 자원화를 적극 추진할 것을 촉구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통영시는 대한민국 최대의 굴 생산지입니다.
전국 약 30만 톤의 굴 생산량 중에 70%인 20만8,000톤 이상이 통영 지역에서 생산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방대한 굴 생산량만큼 굴 껍데기 발생량 또한 막대합니다.
굴 생산은 지역경제의 중요한 근간이지만 제대로 처리되지 못한 채 방치된 굴 껍데기는 수년간 심각한 환경오염 문제와 주민들의 생활 고통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굴 껍데기 처리 문제는 여러 차례 제기되어 왔던 일입니다.
그러나 수차례 논의에도 불구하고 실질적·가시적 대책이 마련되지 못한 채 현장에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통영에 수산부산물 자원화 시설이 성공적으로 준공됐음에도 불구하고 운영사 선정 절차가 지연되어 많은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현재 시설의 처리능력만으로는 발생하는 굴 껍데기의 양을 모두 소화하기에는 역부족인 상태입니다.
굴 패각 처리와 자원화는 실질적이고 종합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타 지역에서는 굴 껍데기를 비료, 건축자재, 고부가가치 산업 소재 등으로 활용하기 위한 다양한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는 자원의 선순환 시스템 구축이라는 시대적 과제와도 맞닿아 있습니다.
급격한 자원 소비 증가와 환경 훼손은 우리 사회·경제의 지속가능성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어 이 문제에 대한 근본적 해결 의지와 실천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굴 껍데기 자원화 및 수산부산물의 지속 가능한 활용을 위한 몇 가지 구체적인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자원화 시설의 한계를 진단하고 처리 역량을 대폭 확충해야 합니다.
효율적 가동을 위해 필요한 대책이 강구되어야 합니다.
시설의 안정적 운영과 효율적 기능을 위해 또 다른 생각을 해내야 될 것입니다.
둘째, 민·관 협력 기반의 자원화 시장 구축을 적극 모색해야 합니다.
수산부산물 자원화를 위해 민간기업, 연구기관, 지자체 간 협력 모델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셋째, 과학적 연구개발과 신소재 개발을 통한 고부가가치 산업화를 도모해야 할 것입니다.
굴 껍데기를 포함한 수산부산물을 친환경 고부가가치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기술 개발과 실증 연구를 적극 지원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이제 우리는 더 이상 환경 문제를 미래세대에 떠넘길 수 없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굴 껍데기 재활용을 포함한 친환경 정책과 자원순환 시스템 구축의 노력은 우리 모두가 함께 힘을 모아 당장 시작해야 할 것입니다.
굴 껍데기 산업화 문제 해결이 통영을 넘어 대한민국의 친환경 미래를 여는 중요한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지혜와 역량,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변화, 지금부터 시작해야 할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최학범 강성중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한상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현 의원 330만 도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한상현 의원입니다.
의례적인 인사 말씀은 앞선 의원님들의 인사로 갈음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 도의회에서 제·개정한 조례가 집행부에 의해 제대로 이행되지 않은 문제와 아울러 조례 심사 과정에서 상위법이 없다는 이유로 조례안이 반복적으로 보류되는 문제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도의회의 조례는 헌법과 지방자치법에 근거하여 자치사무 및 법령이 위임한 사항에 대해 제정할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즉, 조례는 지방정부가 단순히 국가 정책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지역 특성과 주민의 필요에 맞춰 행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법적 수단이고 지역맞춤형 정책을 실행 가능케 하는 핵심 도구입니다.
특히 지역 주민을 대표하는 지방의회 의원들이 직접 제안하는 의원 발의 조례는 더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먼저 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주민 중심의 정책을 추진 가능케 하고 지방행정의 연속성과 책임감을 부여하여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운영될 수 있도록 유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의원 발의 조례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조례가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어 그 대표적인 사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마약류가 지역·연령·계층을 불문하고 만연하게 유통되어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어 본 의원은 2023년 전부 개정한 경상남도 마약 폐해 예방 등에 관한 조례가 예입니다.
위 조례에 따라 체계적인 마약 폐해 예방과 중독자 사회복귀 지원을 위해 제4조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하지만, 2023년 11월 수립 이후 2025년 현재까지 지원계획이 수립되지 않는 것은 명백한 집행부의 책무 유기입니다.
아울러, 마약류의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범죄 예방을 강화하기 위한 제6조 경상남도 마약 퇴치의 날 행사 운영이 단 한 차례도 열리지 않았다는 점은 집행부의 조례 이행 의지를 의심케 합니다.
이렇게 도의회가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조례를 제정했음에도 집행부가 이를 방치한다면 민의의 대표기관인 도의회의 입법권을 무시하는 것이며, 나아가 지방자치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입니다.
조례는 도민과의 약속이며, 그 약속을 실천하는 것은 집행기관의 책무입니다.
이에 저는 경상남도가 즉각 조례 이행실태를 점검하고 구체적인 이행계획을 마련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다음으로 도의회 상임위에서 상위법이 없다는 이유로 조례안 심사가 반복적으로 보류되는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나라 헌법과 지방자치법은 지방의회 조례 제정 권한을 명확히 보장하고 있습니다.
헌법 제117조와 지방자치법 제28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자치사무에 관해서 조례를 제정할 권한이 있습니다.
즉, 조례는 상위법이 반드시 존재해야 제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지역의 필요에 따라 자율적으로 입법할 수 있는 권한이 보장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조례안이 상위법이 없다는 이유로 심사가 무기한 보류되는 것은 당파를 넘어 의회 입법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처사입니다.
조례는 정치적 논리가 아니라 도민의 실질적인 삶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논의되어야 합니다.
합리적인 근거 없이 보류되는 것은 의회 본연의 역할을 방해하는 행위이며 도민의 신뢰를 저버리는 것입니다.
나아가 지방자치를 스스로 퇴보시키는 일과 다름없습니다.
진정한 문제 해결은 보류가 아니라 대안을 논의하고 보완하는 과정에서 나와야 합니다.
존경하는 최학범 의장님,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
조례는 선언이 아니라 실천이 되어야 합니다.
조례 심사가 공정하게 이루어지고 집행부의 적극적인 조례 이행을 통해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가야 합니다.
또 하나, 지방의회 권위와 도민을 위해 모든 색을 받아들이는 하얀색이 있듯이 우리 도의회도 오직 도민을 위한 하얀색의 의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방자치의 본질을 한 번 더 기억해주시기 바라며 오늘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최학범 한상현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조인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제 의원 존경하는 330만 도민 여러분!
최학범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님!
박완수 지사님과 박종훈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찬란한 아라가야의 고도(古都), 세계문화유산의 도시, 대한민국 대표 명품 수박의 고장 함안 출신 조인제 의원입니다.
오는 2026년 경상남도 도민체전이 함안군과 창녕군에서 공동으로 개최됩니다.
지금까지 도민체전은 시 지역 위주로 열려왔으나 이번에는 처음으로 군 지역에서만 개최된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시 지역에 반복적으로 도민체전이 개최됨에 따라 시 지역의 체육·기반시설은 지속적으로 개선되어왔지만 군 지역은 상대적으로 소외되어 왔습니다.
이러한 격차는 단순히 체육 인프라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역 간 균형발전의 차이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군 지역이 도민체전을 개최할 수 없었던 이유는 숙박시설이 부족하고 체육시설이 열악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는 군 지역 자체의 한계라기보다는 지속적인 투자와 관심이 부족했기 때문에 발생한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 공동개최를 계기로 군 지역의 체육환경을 개선하고 도민체전이 지역발전의 촉진제가 되도록 해야 합니다.
도민체전은 단순한 스포츠 경기가 아닙니다.
지역 간 교류를 활성화하고 지역경제를 촉진하는 중요한 행사입니다.
체전이 열리는 지역은 수많은 선수단과 방문객을 맞이하며, 이로 인해 지역 상권이 살아나고 관광이 활성화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체육시설뿐만 아니라 교통, 숙박, 편의시설 등 전반적인 인프라 개선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이제는 균형을 바로잡아야 합니다.
도민체전이 군 지역에서도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체육 인프라뿐만 아니라 지역 발전을 위한 종합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몇 가지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도민체전 경기장 시설 정비 예산을 조기에 확보해야 합니다.
최근 3년간 다음해 봄에 개최되는 도민체전을 위해 시설 정비 예산을 12월 정리추경에 편성하였는데, 이렇게 되면 공사 일정이 촉박해지고 부실공사의 위험도 커집니다.
따라서 2026년 도민체전 시설 정비 예산은 올해 1회 추경에 편성하여 안정적으로 공사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둘째, 시설 정비 사업의 예산 확대가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도민체전이 개최될 경우 통상적으로 시설 정비 지원비로 약 30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두 지역에서 공동 개최되는데 종전과 같이 예산이 지원된다면 실질적으로는 해당 시군의 지원 예산이 절반으로 줄어들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통상적인 수준의 예산이 지원되도록 예산 증액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셋째, 군 지역의 체육 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장기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도민체전 개최를 계기로 군 지역에서도 체육시설이 체계적으로 정비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단순히 경기장 보수를 넘어서 지역 주민들이 일상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체육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도 차원의 지속적인 재정지원과 정책적 관심이 절실합니다.
박완수 지사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2026년 경상남도민체전은 단순한 체육 행사가 아니라 경남 전역의 균형발전을 위한 중요한 시험대가 될 것입니다.
이번 체전을 통해 군 지역도 충분한 지원을 받아 체육과 경제, 관광이 함께 성장하는 계기를 만들어야 합니다.
경상남도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당부드리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저의 가장 오른쪽에서 주의 깊게 듣고 계시는 박완수 도지사님과 여기 계신 모든 의원님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잘한다”하는 위원 있음)
○의장 최학범 조인제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박진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현 의원 의례적인 인사는 앞선 동료 의원님들의 인사 말씀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반갑습니다.
국민의힘 도의원 박진현입니다.
오늘 5분 발언을 통해 경상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위원으로서 교육청의 수의계약 관행이 무엇이 문제고 어떻게 개선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은 지방자치와 함께 교육자치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선거를 통해 교육감을 선출하고, 지방교육청을 통해 독자적으로 교육행정을 운영합니다.
마치 지방자치단체와 같이 폭넓은 권한과 재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더구나 교육 예산만큼은 예산 획득에 관계없이 교육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내국세의 20.79%가 할당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보다 오히려 형편이 낫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경남도민 여러분이 피땀 흘려 내어주신 세금 덕분입니다.
그런데 경남교육청은 우리 아이들을 위해 교육행정을 한다면서 우리 아이들이 살아가야 할 경남도의 미래에는 큰 관심을 가지지 않는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이번 5분 발언을 준비하며 2024년 경남교육청의 수의계약 현황을 분석해 보았습니다.
총 1만2,083건에 1,624억원이 집행되었는데, 이 중 약 19%에 가까운 303억원이 경남도가 아닌 관외 업체에 집행되고 있었습니다.
기관별 관외 수의계약 현황을 보면 본청 수의계약이 41%, 총 66억원, 직속기관, 본원 44%, 총 22억원, 시군 교육청 수의계약 15%, 총 215억원, 경남이 아닌 관외 업체에 일감을 맡기고 있었습니다.
경남교육청 본청과 직속기관, 본원에서만 절반에 가까운 비중의 수의계약이, 경남교육청 전체 금액으로는 303억원이 우리 경남도가 아닌 다른 지역으로 넘어간 것입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경남도는 생존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학창 시절 추억이 어려있는 수십 년 역사의 사랑하는 모교가 아이들이 부족해 폐교하고 있습니다.
중고교를 마친 아이들은 우리 경남을 떠나 서울로, 또 부산으로 공부를 위해, 취업을 위해 떠나갑니다.
우리 아이들이 그리운 부모는 또 아이들을 찾아 정든 고향을 떠납니다.
아무리 고민해도 뾰족한 수가 없는 참으로 암담한 현실입니다.
무엇이든, 어떻게든 해야만 하는 절실한 순간입니다.
지역에 돈이 돌아 지역 경제에 활력을 주고, 그 활력이 다시 우리 아이들을 위한 교육 재원으로 돌아오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것은 그리 어려운 길이 아닙니다.
경남교육청에 묻습니다.
7조원에 가까운 막대한 예산을 운용하다 보니 수의계약 303억원은 작은 돈으로 보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 경남의 아이들을 위한다면 아이들의 미래인 경남의 미래를 위해 좀 더 경남의 업체를 활용해 주실 수 없겠습니까?
바로 이분들이 경남교육청의 제자들이고 학부모들이고 모두 우리 도민입니다.
사랑하는 경남도민 여러분!
현재 경남교육청의 수의계약과 관련한 각종 법규나 지침에는 지역 우선 배려조항이 없습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문제를 개선코자 경상남도교육청 지역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를 제정해 지역 업체가 우선적으로 배려될 수 있게 할 예정입니다.
경남의 미래를 위한 본 의원의 고민에 경남교육청도 화답해 주길 기대하며 발언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앞으로도 섬세하고 꼼꼼하게 의정 활동에 임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최학범 박진현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 여덟 분의 의원님께서 발언하신 내용에 대하여 집행기관에서는 도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건 심의를 하겠습니다.
처리할 안건은 모두 33건입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사전에 발언 신청이 없는 안건은 질의 및 토론 없이 진행하겠습니다.
다만 회의 진행 중이라도 신청이 있으시면 발언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그렇게 진행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1. 경상남도의회 도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의장 제의)
(14시 50분)
○의장 최학범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경상남도의회 도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3월 18일 이시영 의원님의 도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사임에 따라 특별위원회 위원을 박진현 의원님으로 개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모니터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3131##421_0_본회의_4차 2 경상남도의회 도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상남도의회 도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2. 민생경제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의장 최학범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민생경제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3월 13일 제421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시 의결된 민생경제 특별위원회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모니터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민생경제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A23132##421_0_본회의_4차 3 민생경제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3. 저출산 대응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4시 52분)
○의장 최학범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저출산 대응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3월 13일 제421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시 의결된 저출산 대응 특별위원회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모니터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3133##421_0_본회의_4차 4 저출산 대응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저출산 대응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4. 지역균형발전 대응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의장 최학범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지역균형발전 대응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3월 13일 제421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시 의결된 지역균형발전 대응 특별위원회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모니터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3134##421_0_본회의_4차 5 지역균형발전 대응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지역균형발전 대응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5. 경상남도 유보통합 추진 지원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4시 53분)
○의장 최학범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경상남도 유보통합 추진 지원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3월 13일 제421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시 의결된 경상남도 유보통합 추진 지원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모니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경상남도 유보통합 추진 지원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A23135##421_0_본회의_4차 6 경상남도 유보통합 추진 지원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6.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백태현 의원 외 51명 발의)
7. 경상남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노치환 의원외 13명 발의)
8. 경상남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인종 의원 외 50명 발의)
9. 교통범칙금·과태료 수입의 지방세입 전환 촉구 대정부 건의안(김일수 의원 외 56명 발의)
(14시 54분)
○의장 최학범 다음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6항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9항 교통범칙금·과태료 수입의 지방세입 전환 촉구 대정부 건의안까지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동철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장직무대리 박동철 존경하는 최학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 박동철입니다.
제421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해 그 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모니터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998호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백태현 의원님 등 쉰두 분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안건으로서 대통령령인 사이버 안보 업무 규정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지방자치단체 소속 출자·출연기관의 사이버 위협에 대한 보안을 강화하려는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3136##421_0_본회의_4차 7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 심사보고서#!
다음은 의안번호 제1010호 경상남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노치환 의원님 등 열네 분의 의원이 공동 발의안 안건으로서 기존의 경상남도 자원봉사상 조례와 경상남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를 통합 정비하여 자치법규의 효율적 운영 등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3137##421_0_본회의_4차 8 경상남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다음은 의안번호 제1014호 경상남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조인종 의원님 등 쉰한 분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안건으로서 예산 편성, 집행, 결산 등의 과정에 주민 참여를 확대하고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 사회적 약자 및 청년 등 다양한 계층의 참여를 보장하려는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3138##421_0_본회의_4차 9 경상남도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다음은 의안번호 제992호 교통범칙금·과태료 수입의 지방세입 전환 촉구 대정부 건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김일수 의원님 등 쉰일곱 분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안건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교통 시설 설치와 운영을 보장하기 위해 전액 국고로 귀속되고 있는 과태료와 교통범칙금을 지방 세입으로 전환토록 촉구하는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3139##421_0_본회의_4차 10 교통범칙금·과태료의 지방세입 전환 촉구 대정부 건의안#!
이상 4건의 안건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학범 박동철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경상남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경상남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교통범칙금·과태료 수입의 지방세입 전환 촉구 대정부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0. 경상남도교육청 안전한 급식실 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안(조영명 의원 외 56명 발의)
(14시 58분)
○의장 최학범 다음은 교육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10항 경상남도교육청 안전한 급식실 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재욱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위원장직무대리 정재욱 존경하는 최학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교육위원회 정재욱 의원입니다.
제421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모니터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021호 경상남도교육청 안전한 급식실 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안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조영명 의원님과 쉰여섯 명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하였습니다.
2020년대 들어 학교 급식실 종사자들이 음식의 대량 조리 과정에서 조리흄 등의 흡입으로 인한 폐 질환 산재 신청이 전국적으로 늘어났습니다.
이에 급식실 환경 개선과 공기정화를 위한 환기 설비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3140##421_0_본회의_4차 11 경상남도교육청 안전한 급식실 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교육위원회 소관 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학범 정재욱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경상남도교육청 안전한 급식실 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1. 경상남도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 조례안(장진영 의원 외 16명 발의)
12. 경상남도 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조인제 의원 외 53명 발의)
13. 벼 재배면적 조정제 철회 촉구 대정부 건의안(장진영 의원 외 50명 발의)
14. 무기질비료 가격 보조 및 수급안정 지원사업 재개 촉구 대정부 건의안(장병국 의원 외 47명 발의)
(15시 00분)
○의장 최학범 다음은 농해양수산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11항 경상남도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4항 무기질비료 가격 보조 및 수급안정 지원사업 재개 촉구 대정부 건의안까지 이상 네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서민호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해양수산위원장직무대리 서민호 존경하는 최학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창원 출신 농해양수산위원회 부위원장 서민호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네 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모니터상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908호 경상남도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장진영 의원님을 포함한 17명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안건입니다.
경남도에서 발생하는 수산부산물을 친환경적이고 위생적으로 처리하고 재활용을 촉진하여 환경보전과 어업인 소득증대에 이바지하는 지원 근거 마련을 위해 제정한 조례안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3141##421_0_본회의_4차 12 경상남도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 조례안 심사보고서#!
다음은 의안번호 제994호 경상남도 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조인제 의원님을 포함한 쉰네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안건입니다.
농촌 주민의 사회적 책임성을 토대로 자발적으로 농촌 경제와 사회 서비스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조례안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3142##421_0_본회의_4차 13 경상남도 농촌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다음은 의안번호 제1011호 벼 재배면적 조정제 철회 촉구 대정부 건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건의안은 장진영 의원님을 포함한 쉰한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안건입니다.
정부는 쌀값 하락 방지를 위해 벼 재배면적 조정제를 시행하여 올해 8만㏊를 감축하는 계획으로, 그 규모는 전체 논 면적의 약 13%에 해당하고, 이러한 대규모 감축 계획은 농민들의 부담으로 이어지며, 면적 조정제 참여 인센티브 제도는 농민들의 선택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벼 재배면적 조정제를 즉각 철회할 것을 건의하는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3143##421_0_본회의_4차 14 벼 재배면적 조정제 철회 촉구 대정부 건의안 심사보고서#!
다음은 의안번호 제1017호 무기질비료 가격 보조 및 수급안정 지원사업 재개 촉구 대정부 건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건의안은 장병국 의원님을 포함한 마흔여덟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안건입니다.
최근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과 고환율 여파로 무기질비료 가격이 크게 올랐으나, 2022년부터 추진했던 무기질비료 가격 보조 및 수급안정 지원사업의 예산이 전액 삭감되어 농가의 경영 부담으로 이어져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통해 무기질비료 가격 보조 및 수급안정 지원사업을 조속히 재개할 것을 건의하는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3144##421_0_본회의_4차 15 무기질비료 가격 보조 및 수급안정 지원사업 재개 촉구 대정부 건의안#!
이상으로 농해양수산위원회 소관 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의 심사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학범 서민호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1항 경상남도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경상남도 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벼 재배면적 조정제 철회 촉구 대정부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무기질비료 가격 보조 및 수급안정 지원사업 재개 촉구 대정부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5. 경상남도 보건환경연구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권혁준 의원 외 35명 발의)
16. 경상남도 우주항공산업 육성 및 우주항공청 연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권원만 의원 외 35명 발의)
17. 경상남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윤준영 의원 외 14명 발의)
18. 경상남도 도심항공교통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권요찬 의원 외 22명 발의)
19. 경상남도 습지보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우기수 의원 외 30명 발의)
20. 경상남도 자동차공회전 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쌍학 의원 외 49명 발의)
21. 경상남도 낙동강의 날 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22. 소나무재선충병의 국가재난 지정촉구 대정부 건의안(주봉한 의원 외 59명 발의)
(15시 07분)
○의장 최학범 다음은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15항 경상남도 보건환경연구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2항 소나무재선충병의 국가재난 지정 촉구 대정부 건의안까지 이상 여덟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권혁준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위원장직무대리 권혁준 존경하는 최학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경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권혁준입니다.
경상남도의회 제421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 소관 여덟 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991호 경상남도 보건환경연구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저를 포함한 서른여섯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안건으로, 보건·환경 분야의 조사·연구 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보건·환경연구협의회 구성 운영 규정을 신설하고, 연구 업무 수행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3145##421_0_본회의_4차 16 경상남도 보건환경연구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다음은 의안번호 제999호 경상남도 우주항공산업 육성 및 우주항공청 연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권원만 의원님을 포함한 서른여섯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안건으로, 도 조례에 정착 지원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경남도 직접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3146##421_0_본회의_4차 17 경상남도 우주항공산업 육성 및 우주항공청 연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다음은 의안번호 제1001호 경상남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윤준영 의원님을 포함한 열다섯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안건으로, 공공기관의 중소기업제품 구매 확대를 위해 도지사가 추진할 수 있는 판매촉진 및 판로지원 사업으로 구체화하고 공공구매기관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계약의 투명성 등을 위해서 경쟁제품의 계약방법을 명시하고, 위원회의 준용 규정을 추가하는 등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3147##421_0_본회의_4차 18 경상남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다음은 의안번호 제1002호 경상남도 도심항공교통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권요찬 의원님을 포함한 스물세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안건으로, 도심항공교통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운용 기반을 조성하고, 관련 산업의 발전을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와 도민의 이동 편의 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3148##421_0_본회의_4차 19 경상남도 도심항공교통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다음은 의안번호 제1004호 경상남도 습지보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우기수 의원님을 포함한 서른한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안건으로, 습지의 정의를 법과 일치시키고, 습지조사원에 대한 규정을 추가하는 등 일부 미비한 조항을 개정하여 습지의 보전 및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3149##421_0_본회의_4차 20 경상남도 습지보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다음은 의안번호 제1005호 경상남도 낙동강의 날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지사 제출 안건으로, 낙동강의 소중함을 경상남도 도민에게 알리고, 그 생태 자원을 통해 건강하고 풍요로운 삶을 영위해 나갈 수 있도록 낙동강의 날을 제정·운영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3151##421_0_본회의_4차 22 경상남도 낙동강의 날 조례안 심사보고서#!
다음은 의안번호 제1008호 경상남도 자동차공회전 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정쌍학 의원님을 포함한 쉰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안건으로, 자동차 공회전 제한 대상에 이륜자동차를 추가하고, 공회전 제한 지역에는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을 추가하여 대기오염물질 감소를 통한 쾌적한 주거 환경을 조성하여 도민의 주거 복지를 증대하고자 하는 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되는 내용이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으로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된다면 혼란이 예상되므로 부칙의 시행일을 수정하여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3150##421_0_본회의_4차 21 경상남도 자동차공회전 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다음은 의안번호 제1018호 소나무재선충병의 국가재난 지정 촉구 대정부 건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건의안은 주봉한 의원님을 포함한 예순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안건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을 개정하여 소나무재선충병을 사회 재난으로 명시하고, 피해가 심각한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하는 등 정부 차원에서 체계적인 통합 방지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촉구하는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모니터상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3152##421_0_본회의_4차 23 소나무재선충병의 국가재난 지정 촉구 대정부 건의안 심사보고서#!
이상으로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면서 우리 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학범 권혁준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5항 경상남도 보건환경연구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경상남도 우주항공산업 육성 및 우주항공청 연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경상남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경제환경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경상남도 도심항공교통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경상남도 습지보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경상남도 자동차공회전 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제환경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경상남도 낙동강의 날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소나무재선충병의 국가재난 지정 촉구 대정부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23. 경상남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현신 의원 외 39명 발의)
24. 경상남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성도 의원 외 41명 발의)
25. 경상남도 소방활동 민간자원 활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치우 의원 외 49명 발의)
26. 경상남도 재향소방동우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서희봉 의원 외 14명 발의)
27. 사천공항 제7차 공항개발 종합계획 반영 촉구 대정부 건의안(임철규 의원 외 36명 발의)
(15시 14분)
○의장 최학범 다음은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23항 경상남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7항 사천공항 제7차 공항개발 종합계획 반영 촉구 대정부 건의안까지, 이상 다섯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영수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소방위원장직무대리 이영수 존경하는 330만 도민 여러분, 최학범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반갑습니다.
건설소방위원회 이영수 의원입니다.
제421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등 다섯 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모니터상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993호 경상남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대표 발의하신 조현신 의원님을 포함한 마흔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안건이며, 의용소방대 운영위원회 위원을 당연직 및 위촉직으로 구분하여 비공무원 위촉직의 비율과 성별 균형을 맞추도록 유도함으로써 의용소방대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입니다.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3153##421_0_본회의_4차 24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다음은 의안번호 제1000호 경상남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대표 발의하신 박성도 의원님을 포함한 마흔두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안건이며, 도시환경의 변화에 따라 주상복합단지와 대규모 상업시설의 고층화로 증가하는 간판 이용 및 광고 수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옥외광고물의 표시 제한 및 설치 기준을 완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3154##421_0_본회의_4차 25 경상남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어서 의안번호 제1007호 경상남도 소방활동 민간자원 활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대표 발의하신 이치우 의원님을 포함한 쉰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안건이며, 소방기본법 시행령의 위임 근거를 조문에 명시하고, 이중으로 기재된 용어 정비 등 법령 기준에 맞도록 개정하여 조례의 이해 및 활용의 편의성을 증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3155##421_0_본회의_4차 26 경상남도 소방활동 민간자원 활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다음은 의안번호 제1012호 경상남도 재향소방동우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대표 발의하신 서희봉 의원님을 포함한 열다섯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안건이며, 풍부한 현장 경험과 관련 지식을 보유한 경남 지역 퇴직 소방공무원들이 지역사회의 안전을 지키고 공익에 기여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하여 경상남도 재향소방동호회의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3156##421_0_본회의_4차 27 경상남도 재향소방동우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끝으로 의안번호 제1015호 사천공항 제7차 공항개발 종합계획 반영 촉구 대정부 건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대표 발의하신 임철규 의원님을 포함한 서른일곱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안건이며, 대한민국이 세계 5대 우주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국토 균형발전을 통한 지역 경쟁력과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사천공항 인프라 확충을 제7차 공항개발 종합계획에 반영시켜 줄 것을 정부에 건의하기 위한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의안에 대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3157##421_0_본회의_4차 28 사천공항 제7차 공항개발 종합계획 반영 촉구 대정부 건의안 심사보고서#!
아울러 조례안과 건의안을 발의해 주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아무쪼록 도민의 안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학범 이영수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3항 경상남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경상남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경상남도 소방활동 민간자원 활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 경상남도 재향소방동우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7항 사천공항 제7차 공항개발 종합계획 반영 촉구 대정부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28. 경상남도 관광유람선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전기풍 의원 외 61명 발의)
29. 경상남도 해양치유자원 관리 및 활용 조례안(강용범 의원 외 26명 발의)
30.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개정 촉구 대정부 건의안(장진영 의원 외 24명 발의)
31. 비수도권 특례시 유지 요건 완화 및 실질적 권한 확대 촉구 대정부 건의안(정쌍학 의원 외 59명 발의)
32. 난임·임산부심리상담센터 설치 촉구 대정부 건의안(박주언 의원 외 9명 발의)
(15시 22분)
○의장 최학범 다음은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28항 경상남도 관광유람선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32항 난임·임산부심리상담센터 설치 촉구 대정부 건의안까지, 이상 다섯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구연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위원장직무대리 김구연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 부위원장 김구연입니다.
제421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의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모니터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990호 경상남도 관광유람선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전기풍 의원님을 포함한 예순두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안건으로, 도내 관광유람선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3158##421_0_본회의_4차 29 경상남도 관광유람선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다음 의안번호 제1006호 경상남도 해양치유자원 관리 및 활용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강용범 의원님을 포함한 스물일곱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조례안으로, 본 조례안은 해양치유자원의 체계적인 관리와 활용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3159##421_0_본회의_4차 30 경상남도 해양치유자원 관리 및 활용 조례안 심사보고서#!
다음 의안번호 제995호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개정 촉구 대정부 건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건의안은 장진영 의원님을 포함한 스물다섯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건의안으로, 원폭 피해자 후손을 피해자 정의에 포함하는 등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는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3160##421_0_본회의_4차 31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개정 촉구 대정부 건의안 심사보고서#!
다음 의안번호 제1003호 비수도권 특례시 유지 요건 완화 및 실질적 권한 확대 촉구 대정부 건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건의안은 정쌍학 의원님을 포함한 예순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것으로, 비수도권 특례시의 인구 감소세를 고려하여 특례시 제외 유예기간의 연장과 지방의 실정을 아우르는 현실적인 요건 마련, 마지막으로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는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3161##421_0_본회의_4차 32 비수도권 특례시 유지 요건 완화 및 실질적 권한 확대 촉구 대정부 건의안 심사보고서#!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1016호 난임·임산부심리상담센터 설치 촉구 대정부 건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건의안은 박주언 의원님을 포함한 열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건의안으로, 경남지역 내 난임·임산부심리상담센터의 조속한 설치와 나아가 난임부부에게 전문적인 심리 상담과 지원 제공 등 정부의 적극적인 뒷받침을 촉구하는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3162##421_0_본회의_4차 33 난임·임산부심리상담센터 설치 촉구 대정부 건의안 심사보고서#!
이상으로 다섯 건의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의 심사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학범 김구연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8항 경상남도 관광유람선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9항 경상남도 해양치유자원 관리 및 활용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0항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개정 촉구 대정부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1항 비수도권 특례시 유지 요건 완화 및 실질적 권한 확대 촉구 대정부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2항 난임·임산부심리상담센터 설치 촉구 대정부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33. 긴급현안질문(정재욱 의원)
(15시 27분)
○의장 최학범 다음은 의사일정 제33항 긴급현안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정재욱 의원님께서 열두 분의 의원님의 찬성을 받아 제출된 안건으로 회의규칙 제73조의3제3항에 따라 의회운영위원장과 협의한 결과, 오늘 본회의에서 실시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질문 방식은 일문일답으로, 질문 시간은 보충질문 포함 15분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정재욱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욱 의원 반갑습니다.
교육위원회 정재욱 의원입니다.
먼저 바쁜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귀한 시간을 내어주신 최학범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달 대전시 소재 초등학교에서 교사가 학생을 살해하는 참혹한 일이 벌어지면서 교육계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가 큰 충격과 슬픔에 빠졌습니다.
바로 김하늘 양 피살 사건입니다.
그리고 잇달아 우리 도내 한 초등학교에서 교사의 아동학대 사건을 비롯한 여러 사건 사고가 발생하면서 도민들의 불안은 증폭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 도교육청은 신속한 대책을 발표했지만 충분한 의견 수렴 없이 성급하게 정책이 추진되면서 현장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오늘 저는 이에 대한 교육청의 명확한 입장과 향후 개선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긴급현안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교육활동보호담당관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교육활동보호담당관 전창현 교육활동보호담당관 전창현입니다.
○정재욱 의원 담당관님, 반갑습니다.
먼저 우리 ‘학생보호위원회’를 설치하게 된 배경과 이를 통해 해결하고자 했던 주요 문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활동보호담당관 전창현 교원이 아동학대 신고를 당하면 즉시 분리 조치되거나 또는 직위해제가 됩니다.
그러면 약 6개월에서 8개월 정도 사법처리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교원은 심각한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당하다가 대부분 무혐의 결정이 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 고민했는데, 교원의 교육활동 중에 발생하는 무고성 또는 정서적 학대 신고 전에 저희들이 교육적으로 뭔가 해결할 방법이 없나 이런 생각을 한 끝에 학생보호위원회를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이 위원회를 설치해서 교원의 부적절한 언행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것에 대해 사과 또는 재발 방지 약속 등을 통해서 교원하고 학생을 보호하고, 그다음에 학생·학부모들은 무분별한 신고를 요즘 좀 하고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무분별한 신고를 학교나 교육청에 문제 제기해서 학생의 상처를 회복하는 이런 상호 간의 갈등을 조정하는 취지에서 저희들이 학생보호위원회를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정재욱 의원 예, 좋습니다.
학생보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에 보면 교직원의 교육활동 중 부적절한 언행에 따른 표현이나 행위에 대한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심의하기 위한 목적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취지에는 저희들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런데 최근 학생보호위원회 규칙을 전면 수정하기로 하셨지 않습니까?
○교육활동보호담당관 전창현 예.
○정재욱 의원 규칙의 내용 중에 ‘부적절한 언행’이라는 모호한 표현과 위원 구성에서 교원이 제외된 점, 또 담임 교체, 징계 권고 조항 등이 교원들 사이에서 논란이 되고 있었습니다.
결국 3월 6일에 규칙을 공포하고 단 일주일 만에 전면 수정이 결정되었습니다.
이는 충분한 논의 없이 다소 성급하게 정책을 추진하다 보니 이러한 문제가 발생했다고 생각하는데요.
이렇게 성급하게 정책을 추진하게 된 배경 그리고 충분한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지 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교육활동보호담당관 전창현 일단 기존의 교권보호위원회하고 이번에 신설한 학생보호위원회가 서로 대립되는 제도로 오해될 수 있다는 점에서 신설 위원회의 명칭에 대해서 이러한 우려 때문에 사실 고려를 하게 되었습니다.
○정재욱 의원 아니, 담당관님!
○교육활동보호담당관 전창현 예.
2024년,
○정재욱 의원 그런 명칭은 차치하고 이렇게 정책이 좀 성급하게 추진되게 된 배경, 이거 지금 전면 수정이 결정됐기 때문에,
○교육활동보호담당관 전창현 예.
○정재욱 의원 좀 성급하다고 생각하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빨리 추진이 되었느냐, 그런 이유가 있으셨는지 질문드립니다.
○교육활동보호담당관 전창현 성급하게 추진한 것이 아니라 1년 동안 교육활동보호 활동하는 속에서 아동학대 문제를 교육적으로 해결해 보자는 고민 속에서 사실 추진을 계속해 오다가 작년에 교육정책 포럼이나 2025 경남교육설명회 때 학습권위원회 설치에 대해서 저희들 공부도 했었고요.
그다음에 교권보호정책추진위원회라는 TF가 있습니다.
이 TF에서 학습권보호위원회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검토를 했는데, 명칭이 학생의 권리를 너무 강조한다.
그래서 저희들이 학생보호위원회라고 명칭도 바꾸고 내용도 일부 수정하고 이걸 시범적으로 저희들이 운영하고 난 다음에 보완해서 운영하자라고 의견을 모았거든요.
그런데 교원단체에서는 명칭에 대한 오해가 좀 심각하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명칭하고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수정 보완하게 된 건데요.
이것도 뭐냐 하면 학생보호위원회의 성공의 관권은 교원단체의 적극적인 협조가 사실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교원단체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게 된 것입니다.
○정재욱 의원 그 구체적인 변경사항은 제가 질문드리려고 했고, 방금 질문드렸던 것은 3월 6일에 규칙을 공포한 이후에 일주일 만에 전격 수정이 되다 보니까 섣부르게 정책을 추진하게 된 게 아닌가 지적사항에 대해서 질문드렸는데 즉답을 좀 피하시는 것 같은데요.
하여튼 우리 교육청은 이번 사례를 통해서 정책 수립 과정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을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다시 한번 더 질문을 드릴게요.
방금 학생보호위원회에서 교육활동보호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고 역할을 수정한다고 발표를 했는데 다시 한번 더 구체적인 내용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교육활동보호담당관 전창현 내용을 더 풍부하게 하기 위해서 10일에 교원 세 단체하고 간담회도 했었고요.
19일부터 학생 대표들하고 간담회를 지금까지 진행해 오고 있고요.
오늘 오전에 학부모들하고도 의견을 좀 나누었습니다.
나눈 결과, 명칭을 가칭 교육활동보호위원회로 개칭하는 것에 대해서 다들 동의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위원 구성에 있어서 학부모하고 교원단체를 추가로 하는 것, 그리고 결정 방식은 기존에 결정하는 방식대로 권고하는 형태 그대로 진행하기로 했고요.
그다음에 내용도 저희들이 갈등 조정을 중심으로 이걸 더 강화하는 방향으로 하자라는 의견을 최대한 모았습니다.
○정재욱 의원 우리 위원회의 역할이 기존에 심의 기능에서 분쟁조정 중심으로 변경하는 게 핵심이죠?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교육활동보호담당관 전창현 예.
○정재욱 의원 그런데 교사와 학생 학부모 간 대립이 심화되는 상황 속에서 단순한 조정 기능 강화만으로 이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는 그 누구도 생각하지 않으실 것 같습니다.
저는 오히려 학생보호 기능이 축소되고 교육공동체 간에 갈등을 더욱 조장할 수도 있지 않느냐, 이런 의구심이 들고요.
그래서 지금 가장 시급한 것은 분쟁 조정이 아니라 교사와 학생, 학부모 간에 무너진 신뢰와 소통을 시급히 회복하는 것이 가장 우선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최근 김해에서 발생한 교사의 아동학대 사건 또한 정책의 부재가 아닌 기존의 정책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았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담당관님, 현재 교권보호위원회가 운영 중인데요.
교육활동보호위원회는 기존의 교권보호위원회와 어떠한 차이가 있습니까?
○교육활동보호담당관 전창현 교권보호위원회는 교육활동 침해에 대해서 교원을 보호하는 심의 의결 기능을 가진 위원회고요.
저희들이 이번에 신설한 학생보호위원회는 아동학대 관련해서 민원 발생 시에 갈등을 조정하는 역할을 하는 자문 기능의 위원회입니다.
이건 법과 제도가 사실 품어내지 못해서 교육 관련 갈등과 민원을 공식적으로 규칙을 통해서 공식적인 방법과 절차로 풀어내고자 저희들이 이번에 위원회를 설치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지만 궁극적으로는 교권보호위원회나 가칭 교육활동보호위원회나 두 위원회 모두가 교원에 대해서 교육활동 침해를 예방하고 그다음에 교권을 보호하게 하는 역할을 하는 건 똑같습니다.
○정재욱 의원 오늘 여기 계신 우리 위원님들 들으시니까 이해가 좀 되십니까?
복잡하지 않으십니까?
즉 유사한 사안에 대해서 단순히 조직을 늘리는 방식은 오히려 문제 해결을 지연시키고 더 혼란을 가중시킬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도민의 눈높이에 맞추는 정책이 필요하다.
새로운 조직을 만들어 혼란을 주기보다는 기존 교권보호위원회의 기능을 보완하는 것이 더 합리적인 해결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담당관님, 현재 교권보호위원회의 실효성에 대해서도 논란이 되고 있고 지금 필요한 것은 기존의 교권보호위원회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고민을 해 주시는 겁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 교원정신건강지원팀 운영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대전 사건 이후에 교육청에서는 교원정신건강지원팀을 신설해서 고위험 교원에 대한 조기 개입, 치료 지원, 사후 관리 체계를 일원화하겠다고 하셨는데 이에 대해 교사분들의 반발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활동보호담당관 전창현 교원정신건강지원팀은 고위험 교원 본인하고 교육공동체 모두를 보호하고 지원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운영할 생각입니다.
교원정신건강지원팀은 고위험 교원에게는 상담하고 심리 치료를 지원하고 그리고 질환교원심의위원회나 질병휴직위원회에 상정할 때 상정에 대한 판단 그리고 연계하는 역할을 사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위험 교원에게는 조기 개입하고 치료 지원하고 사후 관리, 그래서 체계를 일원화해서 학교의 부담도 줄이고 교원 당사자에게도 치료 지원이 가능해서 좋은 방식으로 운영될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교사들은 치료 목적 외에 악용되는 것에 대한 우려는 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교원정신건강지원팀은 치료를 목적으로 운영되는 지원팀이기 때문에 교원 대부분이 환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재욱 의원 우리 담당관님께서 우려한 내용에 대해서 교원분들께서 불만을 토로하시는 것 같습니다.
바로 의견 수렴 없이 일방적인 정책이 추진되었다라고 주장하시고 있는데요.
교원분들과 원활한 소통을 좀 진행하셨는지 궁금합니다.
○교육활동보호담당관 전창현 사실 작년에 교육활동보호 활동을 하면서 지역을 다니다 보니까 각 학교에 부분적으로 있는 질환 교원에 대한 문의들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본격적으로 고민을 했고, 만나는 교원들한테 이런 내용에 대한 질문을 하고 어떻게 처리하면 좋겠냐라고 물었을 때 대부분이 우려하는 것이 직권면직이나 또는 직권휴직에 대한 우려를 많이 표명해서 저희들은 치료를 목적으로 이걸 운영한다라면 어떻겠냐 하니 대부분 거기에 대해서는 찬성을 하셨습니다.
○정재욱 의원 그런데 담당관님께서 아주 객관적인 어떤 말씀보다는 좀 주관적인 말씀인 것 같아요.
다니다 보니까 대화 중에 이런 의견들이 있더라, 이것은 다수의 교원들의 의견을 담기에는 매우 부적절한 표현이 아니신가.
그래서 교원들이 이런, 담당관님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들을 보면 우리가 이해를 하는 부분도 있지만 교원들께서 불만을 가지는 이유도 이해가 가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어떤 의견을 수렴하는 것도 절차와 취지에 맞게 조금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셔야만이 크든 작든 어떤 불신의 소지를 해소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우리 담당관님께서는 교원들께서 그런 건의를 했다고 하시지만 제가 또 수렴한 반응은 전혀 잘못 교사들의 의중을 이해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현재 교육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일명 ‘하늘이법’, 이 법 또한 교사분들의 신뢰를 사실은 얻지 못한 채 난항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교사들은 이 정책을 지원이라고 받아들이고 있을까요?
오히려 감시와 통제로 생각하는 교원들이 많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저는 상위 법령에서 고위험 교원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과도한 감시로 느껴질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하는 것을 옳지 않다고 봅니다.
또 교육청이 학교에 직접 개입해서 설득이라는 명목 아래 상담을 강요한다면 이는 일종의 관리 체계가 될 것이고, 교사들에게 필요한 것은 감시가 아니라 자율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정신건강 지원 시스템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실제 교사들이 겪는 정신적 스트레스의 근본적인 원인은 과중한 행정 업무와 무리한 민원, 학생 지도 부담.
정작 이에 대한 해결책 없이 상담과 치료라는 미봉책만 가지고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즉 이번 대책은 실질적인 해결책 없이 선언적인 조치만 반복되는 전형적인 행정 대응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담당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활동보호담당관 전창현 교원 전체에 대한 정신건강을 위해서는 저희가 상담 치료, 조기 진단, 그다음에 치료가 필요하다면 외부 기관 연계 이런 지원프로그램까지 전반적으로 준비하고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고위험 교원은 실제 경남 도내에 손꼽을 수 있는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설득하고, 상담 지원, 치료 지원, 복무 지원을 통해서 학교 공동체에서 잠시 벗어나서 치료 목적으로 이분들한테 최대한 지원을 하고, 치료 이후에 또 복귀하는 프로그램까지 점검하면서 복귀할 수 있도록, 이런 구조로 만들었기 때문에, 일반적인 정신건강을 위해서도 노력하고, 고위험 교원에 대해서도 저희가 이런 정신건강지원팀을 통해서 조치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재욱 의원 우리 교육청에서 여러 가지 지원 정책을 선제적으로 많이 이렇게 진행을 해 주시는데, 이게 감시로 받아들여질 수 있고, 이것이 업무 과중으로 스트레스로 돌아가서 교원분들의 어떤 피로도가 증폭되어서 우리 학생들에게 피해가 갈 수 있다라고도 생각합니다.
교육청이 진정으로 학생들의 안전을 생각한다면 교사들이 온전한 정신적 안정 속에서 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업무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대책 또한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교사는 가장 가까이에서 학생들을 보호해야 하는 존재입니다.
따라서 교육청이 개입하기 전에 교사들이 먼저 학생들을 지킬 수 있도록 학교 내에서 자정 기능을 강화해야 합니다.
담당관님, 우리 교육청에 교육활동보호담당관이 신설된 것은 전국 최초죠?
○교육활동보호담당관 전창현 인천교육청하고 저희가 동시에 설치했습니다.
○정재욱 의원 교육 활동 보호 방안도 선제적으로 실천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최초’와 ‘선제적’이라는 말에는 그만큼 더 많은 시행착오와 신중한 검토가 수반되어야 한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지원 방식과 절차를 다시 검토하고, 교원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안을 마련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담당관님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박종훈 교육감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교육감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박종훈 교육감입니다.
○정재욱 의원 지난해 교권 보호와 회복을 위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정책이 오히려 교권을 위축시키는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또 향후 정책 추진 방향은 어떻게 되는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감 박종훈 우선 교육감이 만든 규칙이 제대로 시행하기도 전에 교원들의 반발로 해서 시행되지 못하고 내용이 수정되게 된 데 대해서 교원들의 불신, 그다음에 행정의 신뢰 이 부분이 상처를 받게 된 데 대해서 교육감으로서는 깊은 유감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다만 이번에 문제가 된 이것이, 저도 처음부터 깊숙이 개입했기 때문에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가 이번에 김하늘 사고의 대책이면 졸속이라는 데 대해서 저희가 동의할 수밖에 없겠지만, 이번에 문제가 된 이 대책은 오래전부터 논의가 되어져 오던 것인데, 이게 김하늘 사고 이후에 나오면서 마치 그 대책인 것처럼 오해가 생긴 것도 저희는 좀 억울한 부분은 있습니다.
○정재욱 의원 그만큼 이슈가 된 것도 사실입니다.
○교육감 박종훈 예.
다시 말씀드리자면 서희초 사건하고 김하늘 사건하고는 당사자나 이해관계나 이런 면에 있어서는 서로 반대되는 것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또 이해관계는 실제로 그렇기도 하고.
그래서 사실 이번에 논란이 된 이 문제는 아동 학대 신고가 되면 아동 학대 신고의 30% 정도는 기소가 되지만 70%는 불기소 처분이 됩니다.
아까 우리 담당관이 말씀하셨습니다만 불기소 처분이 되는 그조차도 최소 6개월에서 8개월 정도는 교원이 분리가 되고, 직무에서 배제되어서 심리적으로 받는 고통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거기다가 또 불기소가 나면 아동 학대로 신고한 학부모 입장에서는 경찰이나 우리 학교나 교육청이나 모두를 불신하게 되는 이런 경우도 생깁니다.
그래서 이런 70%의 불기소를 학부모님들도 불신하고, 우리 교원들도 심각한 심리적인 타격을 받고, 이것을 어떤 그 중간에 우리가 개입할 수 있는 방법은 없겠나 해서, 교육청이 개입해서 가벼운 것은 선생님의 구두 사과나 이런 것으로 정리하고, 아동 학대 신고로까지 가지 않도록 우리가 사전에 좀 작동을 하자 이런 선의에서 출발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 점을 참작해 주셨으면 싶고, 우리 교육청이 내놓는 정책이 교원하고 학부모하고 싸움을 붙일 일도 없고, 다 잘하려고 했지만 이번의 건은 제목이 주는 상징성이 너무 커서, 마치 그냥 교원들은 배제하고 학생의 편에 선 것처럼 이 규칙이 오해를 샀던 그런 점도 있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교육감으로서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정재욱 의원 모든 정책에는, 저희들 요즘 최고 이슈, 화두가 소통 아니겠습니까?
○교육감 박종훈 그렇습니다.
○정재욱 의원 교육청에서 교원과 소통이 안 된다면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되겠습니까?
지금 오늘 저도 이 질문을 드리는 맹점이 그 부분입니다.
학생도 만족 못 하고, 학부모도 만족 못 하고, 교원도 만족 못 하는 정책이 과연 우리 도민들께 신뢰를 받을 수 있느냐, 그래서 이걸 지금 시점에 긴급하게 짚고 넘어가지 않으면 우리 도민들께서 경남 교육에 대한, 안전에 대한 불안감을 느끼실 수 있겠다, 시기적으로 지금 저희가 이 부분 반드시 논의하고 가야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교육감님.
○교육감 박종훈 의원님께서 긴급 현안 질문을 하시게 된 배경도 저희가 충분히 이해하고, 이것이 모두에게, 소통의 부재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이 저희로서는 최선을 다해도 모자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는 기꺼이 받아들일 것이고, 저희가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것 중의 하나가 그 규칙의 내용은 그대로인데 제목만 지금 바꾸어서 가게 되는 것도, 이것이 내용에 좀 더 관심을 가져 주십사 하는 저희의 호소일 수도 있고, 그러나 제목도 참 중요하다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또 반성하고 있습니다.
○정재욱 의원 교육감님, 잘 아시겠지만 김하늘 양 피살 사건을 비롯한 그즈음해서 제가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지만 우리 도내에도 한 초등학교에서 아동 학대 사건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교육감 박종훈 예, 김해에서 있었습니다.
○정재욱 의원 사실 이거는 정말 작은 문제는 아닙니다.
비슷한 시기에 일어났기 때문에 그 학부모 입장에서의 그 충격은 이루 말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우리 교육감님께서는 사실은 정말 어떤 현장 소통 행보를 아주 파격적으로 해 주시는 분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 마을교육공동체 지원 조례 폐지 문제에 대해서 지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18개 시군을 순회하시면서 많은 분을 모셔 놓고 소통하셨지 않습니까?
그 조례보다 시급한 것이 바로 이 교육 현장의 안전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교육감 박종훈 예.
○정재욱 의원 그래서 이것은 우리 간부분들하고 단체들이 소통하는 그것으로 끝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도심지의 어떤 교육 현장과 농업·농촌의 현장은 상이하게 다를 수 있고, 어떤 교원들의 연령에 따라서도 상황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앞서 18개 시군을 순회하셨던 것처럼 정말 다시 한번 진심을 담아서 학교 현장에 귀를 기울여주실 때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동의하십니까, 우리 교육감님.
○교육감 박종훈 예, 동의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김하늘 양 사건과 관련해서도 저희가 충격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이유 중에 두 가지가, 하나는 학교 안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라는 것과 또 하나는 교원에 의해서 이런 일이 있었다라는 것, 이 두 가지로 해서 학교 안이 안전하지 않은 곳일 수 있다, 또 우리 교직원에 대한 불신 이 두 가지 때문에 저희는 이 문제는 더욱 심각하게 바라보기도 했었고, 그리고 난 뒤에, 학교가 안전해야 되고, 교직원들이 신뢰받아야 된다는 것을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는 것, 그 뒤에 구체적인 방법에 있어서 정신건강, 질환 교원의 이야기가 저희들은 또 화두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질환 교원을 지금까지는, 사실 질환 교원을 처리하는 공식적인 절차가 있습니다.
있지만 마치 이것이 고양이 목에 방울 달기처럼 되어서 누구도 그 문제에 대해서 먼저 나서지 못하는 그런 것을, 그래서 지금 도내에 솔직히 현실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손꼽을 수 있는 이런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이분들을 그대로, 이번에 김하늘 양 사고가 생겼으니까 이걸 이대로 두지 말자, 정말 그 선생님께 우리가 배제를 위한 것이 아니고 진심으로 이 선생님의 치유와 복귀를 위해서 학교에 맡기지 말고 교육청이 적극적으로 노력하자라고 한 것에서 출발이 되었는데, 그러나 우리 교원들 전체적인 분위기가 마치 이것이 찍어내기가 될 수 있고, 교원들에 대한 감시·감독으로 비추어질 수 있고 하는 그런 반발이 있다는 것도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저희가 좀 더 심사숙고할 것이고, 또 질환 교원이라고 이야기되는 이 부분을 정부 차원에서, 또는 국회 차원에서 법률로서 제대로 만들어 주시면 좋을 것이고, 저희가 건의도 하겠습니다만, 또 우리 도교육청 차원에서 현실적으로 이런 문제를 그냥 보고만 있을 수 없으니 뭐라도 해 보자 하는 이런 뜻으로 저희가 진행을 하고 해 왔다.
그러나 좀 더 소통하고, 심사숙고하겠습니다.
○정재욱 의원 우리 교육감님께서 서두에 다소 섣부른 정책 추진에 대한 유감의 표시도 해 주셨고, 사실 정책이라는 것이 완벽한 정책이 있을 수 없지 않겠습니까?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의 진심이 얼마나 도민들에게 닿느냐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모쪼록 우리 교육감님께서 교육계의 수장으로서 책임감 있는 정책 추진을 다시 한번 더 당부드리겠습니다.
○교육감 박종훈 잘 알겠습니다.
○정재욱 의원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존경하는 경남 도민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교실에서는 아이들이 배우고, 자라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사들은 지쳐가고, 학생들 또한 불안한 환경 속에 놓여 있습니다.
교사가 흔들리는 학교에서 학생들의 배움은 온전히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교사와 학생 모두가 안전하고 존중받는 교육 환경을 위해서 이제는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앞으로 이와 같은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교육청에서 지금이라도 실효성이 부족한 정책을 바로잡고, 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면 재검토해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드리는 바입니다.
아이들이 다치지 않는 학교, 교사가 존중받는 교육 현장, 학부모가 안심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드는 것이 우리 모두가 해야 할 일입니다.
이상으로 긴급 현안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의장 최학범 정재욱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긴급 현안 질문을 통해 제기된 사항에 대하여 집행기관에서는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인 대책 마련에 나서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421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번 회기 동안 조례안 등 안건 심사와 현지 의정활동 등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주신 의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도지사님과 교육감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제422회 임시회는 4월 15일 오후 2시에 개의하여 조례안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제42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9분 산회)
【이의유무 찬반 의원 성명】
○경상남도의회 도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
투표 의원(47인)
찬성 의원(47인)
강용범 권요찬 권원만 권혁준
김구연 김순택 김일수 김재웅
김태규 노치환 류경완 박남용
박동철 박병영 박성도 박진현
박해영 백수명 백태현 서민호
신종철 우기수 유형준 윤준영
이경재 이시영 이영수 이용식
이재두 이찬호 이춘덕 임철규
전기풍 정수만 정쌍학 정재욱
조영제 조인제 조인종 조현신
주봉한 진상락 최동원 최영호
최학범 한상현 허용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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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경제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투표 의원(47인)
찬성 의원(47인)
강용범 권요찬 권원만 권혁준
김구연 김순택 김일수 김재웅
김태규 노치환 류경완 박남용
박동철 박병영 박성도 박진현
박해영 백수명 백태현 서민호
신종철 우기수 유형준 윤준영
이경재 이시영 이영수 이용식
이재두 이찬호 이춘덕 임철규
전기풍 정수만 정쌍학 정재욱
조영제 조인제 조인종 조현신
주봉한 진상락 최동원 최영호
최학범 한상현 허용복
>
○저출산 대응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투표 의원(48인)
찬성 의원(48인)
강용범 권요찬 권원만 권혁준
김구연 김순택 김일수 김재웅
김태규 노치환 류경완 박남용
박동철 박병영 박성도 박진현
박해영 백수명 백태현 서민호
신종철 우기수 유계현 유형준
윤준영 이경재 이시영 이영수
이용식 이재두 이찬호 이춘덕
임철규 전기풍 정수만 정쌍학
정재욱 조영제 조인제 조인종
조현신 주봉한 진상락 최동원
최영호 최학범 한상현 허용복
>
○지역균형발전 대응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투표 의원(48인)
찬성 의원(48인)
강용범 권요찬 권원만 권혁준
김구연 김순택 김일수 김재웅
김태규 노치환 류경완 박남용
박동철 박병영 박성도 박진현
박해영 백수명 백태현 서민호
신종철 우기수 유계현 유형준
윤준영 이경재 이시영 이영수
이용식 이재두 이찬호 이춘덕
임철규 전기풍 정수만 정쌍학
정재욱 조영제 조인제 조인종
조현신 주봉한 진상락 최동원
최영호 최학범 한상현 허용복
>
○경상남도 유보통합 추진 지원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투표 의원(48인)
찬성 의원(48인)
강용범 권요찬 권원만 권혁준
김구연 김순택 김일수 김재웅
김태규 노치환 류경완 박남용
박동철 박병영 박성도 박진현
박해영 백수명 백태현 서민호
신종철 우기수 유계현 유형준
윤준영 이경재 이시영 이영수
이용식 이재두 이찬호 이춘덕
임철규 전기풍 정수만 정쌍학
정재욱 조영제 조인제 조인종
조현신 주봉한 진상락 최동원
최영호 최학범 한상현 허용복
>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
투표 의원(47인)
찬성 의원(47인)
강용범 권요찬 권원만 권혁준
김구연 김순택 김일수 김재웅
김태규 노치환 류경완 박남용
박동철 박병영 박진현 박해영
백수명 백태현 서민호 신종철
우기수 유계현 유형준 윤준영
이경재 이시영 이영수 이용식
이재두 이찬호 이춘덕 임철규
전기풍 정수만 정쌍학 정재욱
조영제 조인제 조인종 조현신
주봉한 진상락 최동원 최영호
최학범 한상현 허용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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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47인)
찬성 의원(47인)
강용범 권요찬 권원만 권혁준
김구연 김순택 김일수 김재웅
김태규 노치환 류경완 박남용
박동철 박병영 박진현 박해영
백수명 백태현 서민호 신종철
우기수 유계현 유형준 윤준영
이경재 이시영 이영수 이용식
이재두 이찬호 이춘덕 임철규
전기풍 정수만 정쌍학 정재욱
조영제 조인제 조인종 조현신
주봉한 진상락 최동원 최영호
최학범 한상현 허용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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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47인)
찬성 의원(47인)
강용범 권요찬 권원만 권혁준
김구연 김순택 김일수 김재웅
김태규 노치환 류경완 박남용
박동철 박병영 박진현 박해영
백수명 백태현 서민호 신종철
우기수 유계현 유형준 윤준영
이경재 이시영 이영수 이용식
이재두 이찬호 이춘덕 임철규
전기풍 정수만 정쌍학 정재욱
조영제 조인제 조인종 조현신
주봉한 진상락 최동원 최영호
최학범 한상현 허용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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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범칙금·과태료 수입의 지방세입 전환 촉구 대정부 건의안
투표 의원(48인)
찬성 의원(48인)
강용범 권요찬 권원만 권혁준
김구연 김순택 김일수 김재웅
김태규 노치환 류경완 박남용
박동철 박병영 박진현 박해영
백수명 백태현 서민호 신종철
우기수 유계현 유형준 윤준영
이경재 이시영 이영수 이용식
이재두 이찬호 이춘덕 임철규
장진영 전기풍 정수만 정쌍학
정재욱 조영제 조인제 조인종
조현신 주봉한 진상락 최동원
최영호 최학범 한상현 허용복
>
○경상남도교육청 안전한 급식실 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안
투표 의원(46인)
찬성 의원(46인)
강용범 권요찬 권원만 권혁준
김구연 김순택 김일수 김재웅
김태규 노치환 류경완 박남용
박동철 박인 박진현 백수명
백태현 서민호 신종철 우기수
유계현 유형준 윤준영 이경재
이시영 이영수 이용식 이재두
이찬호 이춘덕 임철규 장진영
전기풍 정수만 정쌍학 정재욱
조영제 조인제 조인종 조현신
주봉한 최동원 최영호 최학범
한상현 허용복
>
○경상남도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 조례안
투표 의원(47인)
찬성 의원(47인)
권요찬 권원만 권혁준 김구연
김순택 김일수 김재웅 김태규
노치환 류경완 박남용 박동철
박인 박진현 백수명 백태현
서민호 신종철 우기수 유계현
유형준 윤준영 이경재 이시영
이영수 이용식 이재두 이찬호
이춘덕 이치우 임철규 장진영
전기풍 전현숙 정수만 정쌍학
정재욱 조인제 조인종 조현신
주봉한 진상락 최동원 최영호
최학범 한상현 허용복
>
○경상남도 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투표 의원(47인)
찬성 의원(47인)
권요찬 권원만 권혁준 김구연
김순택 김일수 김재웅 김태규
노치환 류경완 박남용 박동철
박인 박진현 백수명 백태현
서민호 신종철 우기수 유계현
유형준 윤준영 이경재 이시영
이영수 이용식 이재두 이찬호
이춘덕 이치우 임철규 장진영
전기풍 전현숙 정수만 정쌍학
정재욱 조인제 조인종 조현신
주봉한 진상락 최동원 최영호
최학범 한상현 허용복
>
○벼 재배면적 조정제 철회 촉구 대정부 건의안
투표 의원(47인)
찬성 의원(47인)
권요찬 권원만 권혁준 김구연
김순택 김일수 김재웅 김태규
노치환 류경완 박남용 박동철
박인 박진현 백수명 백태현
서민호 신종철 우기수 유계현
유형준 윤준영 이경재 이시영
이영수 이용식 이재두 이찬호
이춘덕 이치우 임철규 장진영
전기풍 전현숙 정수만 정쌍학
정재욱 조인제 조인종 조현신
주봉한 진상락 최동원 최영호
최학범 한상현 허용복
>
○무기질비료 가격 보조 및 수급안정 지원사업 재개 촉구 대정부 건의안
투표 의원(47인)
찬성 의원(47인)
권요찬 권원만 권혁준 김구연
김순택 김일수 김재웅 김태규
노치환 류경완 박남용 박동철
박인 박진현 백수명 백태현
서민호 신종철 우기수 유계현
유형준 윤준영 이경재 이시영
이영수 이용식 이재두 이찬호
이춘덕 이치우 임철규 장진영
전기풍 전현숙 정수만 정쌍학
정재욱 조인제 조인종 조현신
주봉한 진상락 최동원 최영호
최학범 한상현 허용복
>
○경상남도 보건환경연구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45인)
찬성 의원(45인)
권요찬 권원만 권혁준 김구연
김순택 김재웅 김태규 노치환
박남용 박동철 박인 박진현
백수명 백태현 서민호 신종철
우기수 유계현 유형준 윤준영
이경재 이시영 이영수 이용식
이재두 이찬호 이춘덕 이치우
임철규 장진영 전기풍 전현숙
정수만 정쌍학 정재욱 조인제
조인종 조현신 주봉한 진상락
최동원 최영호 최학범 한상현
허용복
>
○경상남도 우주항공산업 육성 및 우주항공청 연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투표 의원(45인)
찬성 의원(45인)
권요찬 권원만 권혁준 김구연
김순택 김재웅 김태규 노치환
박남용 박동철 박인 박진현
백수명 백태현 서민호 신종철
우기수 유계현 유형준 윤준영
이경재 이시영 이영수 이용식
이재두 이찬호 이춘덕 이치우
임철규 장진영 전기풍 전현숙
정수만 정쌍학 정재욱 조인제
조인종 조현신 주봉한 진상락
최동원 최영호 최학범 한상현
허용복
>
○경상남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45인)
찬성 의원(45인)
권요찬 권원만 권혁준 김구연
김순택 김재웅 김태규 노치환
박남용 박동철 박인 박진현
백수명 백태현 서민호 신종철
우기수 유계현 유형준 윤준영
이경재 이시영 이영수 이용식
이재두 이찬호 이춘덕 이치우
임철규 장진영 전기풍 전현숙
정수만 정쌍학 정재욱 조인제
조인종 조현신 주봉한 진상락
최동원 최영호 최학범 한상현
허용복
>
○경상남도 도심항공교통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투표 의원(45인)
찬성 의원(45인)
권요찬 권원만 권혁준 김구연
김순택 김재웅 김태규 노치환
박남용 박동철 박인 박진현
백수명 백태현 서민호 신종철
우기수 유계현 유형준 윤준영
이경재 이시영 이영수 이용식
이재두 이찬호 이춘덕 이치우
임철규 장진영 전기풍 전현숙
정수만 정쌍학 정재욱 조인제
조인종 조현신 주봉한 진상락
최동원 최영호 최학범 한상현
허용복
>
○경상남도 습지보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46인)
찬성 의원(46인)
권요찬 권원만 권혁준 김구연
김순택 김재웅 김태규 노치환
박남용 박동철 박인 박진현
백수명 백태현 서민호 신종철
우기수 유계현 유형준 윤준영
이경재 이시영 이영수 이용식
이재두 이찬호 이춘덕 이치우
임철규 장진영 전기풍 전현숙
정수만 정쌍학 정재욱 조영명
조인제 조인종 조현신 주봉한
진상락 최동원 최영호 최학범
한상현 허용복
>
○경상남도 자동차공회전 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46인)
찬성 의원(46인)
권요찬 권원만 권혁준 김구연
김순택 김재웅 김태규 노치환
박남용 박동철 박인 박진현
백수명 백태현 서민호 신종철
우기수 유계현 유형준 윤준영
이경재 이시영 이영수 이용식
이재두 이찬호 이춘덕 이치우
임철규 장진영 전기풍 전현숙
정수만 정쌍학 정재욱 조영명
조인제 조인종 조현신 주봉한
진상락 최동원 최영호 최학범
한상현 허용복
>
○경상남도 낙동강의 날 조례안
투표 의원(46인)
찬성 의원(46인)
권요찬 권원만 권혁준 김구연
김순택 김재웅 김태규 노치환
박남용 박동철 박인 박진현
백수명 백태현 서민호 신종철
우기수 유계현 유형준 윤준영
이경재 이시영 이영수 이용식
이재두 이찬호 이춘덕 이치우
임철규 장진영 전기풍 전현숙
정수만 정쌍학 정재욱 조영명
조인제 조인종 조현신 주봉한
진상락 최동원 최영호 최학범
한상현 허용복
>
○소나무재선충병의 국가재난 지정 촉구 대정부 건의안
투표 의원(46인)
찬성 의원(46인)
권요찬 권원만 권혁준 김구연
김순택 김재웅 김태규 노치환
박남용 박동철 박인 박진현
백수명 백태현 서민호 신종철
우기수 유계현 유형준 윤준영
이경재 이시영 이영수 이용식
이재두 이찬호 이춘덕 이치우
임철규 장진영 전기풍 전현숙
정수만 정쌍학 정재욱 조영명
조인제 조인종 조현신 주봉한
진상락 최동원 최영호 최학범
한상현 허용복
>
○경상남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45인)
찬성 의원(45인)
강용범 권요찬 권원만 권혁준
김구연 김순택 김일수 김재웅
김태규 노치환 박남용 박동철
박성도 박인 박진현 백수명
서민호 신종철 우기수 유계현
유형준 윤준영 이경재 이영수
이용식 이재두 이찬호 이춘덕
이치우 임철규 장진영 전기풍
전현숙 정수만 정쌍학 조영명
조인종 조현신 주봉한 진상락
최동원 최영호 최학범 한상현
허용복
>
○경상남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45인)
찬성 의원(45인)
강용범 권요찬 권원만 권혁준
김구연 김순택 김일수 김재웅
김태규 노치환 박남용 박동철
박성도 박인 박진현 백수명
서민호 신종철 우기수 유계현
유형준 윤준영 이경재 이영수
이용식 이재두 이찬호 이춘덕
이치우 임철규 장진영 전기풍
전현숙 정수만 정쌍학 조영명
조인종 조현신 주봉한 진상락
최동원 최영호 최학범 한상현
허용복
>
○경상남도 소방활동 민간자원 활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46인)
찬성 의원(46인)
강용범 권요찬 권원만 권혁준
김구연 김순택 김일수 김재웅
김태규 노치환 박남용 박동철
박성도 박인 박진현 백수명
서민호 신종철 우기수 유계현
유형준 윤준영 이경재 이영수
이용식 이재두 이찬호 이춘덕
이치우 임철규 장진영 전기풍
전현숙 정수만 정쌍학 정재욱
조영명 조인종 조현신 주봉한
진상락 최동원 최영호 최학범
한상현 허용복
>
○경상남도 재향소방동우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투표 의원(46인)
찬성 의원(46인)
강용범 권요찬 권원만 권혁준
김구연 김순택 김일수 김재웅
김태규 노치환 박남용 박동철
박성도 박인 박진현 백수명
서민호 신종철 우기수 유계현
유형준 윤준영 이경재 이영수
이용식 이재두 이찬호 이춘덕
이치우 임철규 장진영 전기풍
전현숙 정수만 정쌍학 정재욱
조영명 조인종 조현신 주봉한
진상락 최동원 최영호 최학범
한상현 허용복
>
○사천공항 제7차 공항개발 종합계획 반영 촉구 대정부 건의안
투표 의원(46인)
찬성 의원(46인)
강용범 권요찬 권원만 권혁준
김구연 김순택 김일수 김재웅
김태규 노치환 박남용 박동철
박성도 박인 박진현 백수명
서민호 신종철 우기수 유계현
유형준 윤준영 이경재 이영수
이용식 이재두 이찬호 이춘덕
이치우 임철규 장진영 전기풍
전현숙 정수만 정쌍학 정재욱
조영명 조인종 조현신 주봉한
진상락 최동원 최영호 최학범
한상현 허용복
>
○경상남도 관광유람선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투표 의원(44인)
찬성 의원(44인)
강용범 권요찬 권혁준 김구연
김순택 김일수 김태규 노치환
박남용 박동철 박성도 박진현
백수명 서민호 신종철 우기수
유계현 유형준 윤준영 이경재
이영수 이용식 이재두 이찬호
이춘덕 이치우 임철규 장진영
전기풍 전현숙 정수만 정쌍학
정재욱 조영명 조인종 조현신
주봉한 진상락 최동원 최영호
최학범 한상현 허동원 허용복
>
○경상남도 해양치유자원 관리 및 활용 조례안
투표 의원(44인)
찬성 의원(44인)
강용범 권요찬 권혁준 김구연
김순택 김일수 김태규 노치환
박남용 박동철 박성도 박진현
백수명 서민호 신종철 우기수
유계현 유형준 윤준영 이경재
이영수 이용식 이재두 이찬호
이춘덕 이치우 임철규 장진영
전기풍 전현숙 정수만 정쌍학
정재욱 조영명 조인종 조현신
주봉한 진상락 최동원 최영호
최학범 한상현 허동원 허용복
>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개정 촉구 대정부 건의안
투표 의원(44인)
찬성 의원(44인)
강용범 권요찬 권혁준 김구연
김순택 김일수 김태규 노치환
박남용 박동철 박성도 박진현
백수명 서민호 신종철 우기수
유계현 유형준 윤준영 이경재
이영수 이용식 이재두 이찬호
이춘덕 이치우 임철규 장진영
전기풍 전현숙 정수만 정쌍학
정재욱 조영명 조인종 조현신
주봉한 진상락 최동원 최영호
최학범 한상현 허동원 허용복
>
○비수도권 특례시 유지 요건 완화 및 실질적 권한 확대 촉구 대정부 건의안
투표 의원(44인)
찬성 의원(44인)
강용범 권요찬 권혁준 김구연
김순택 김일수 김태규 노치환
박남용 박동철 박성도 박진현
백수명 서민호 신종철 우기수
유계현 유형준 윤준영 이경재
이영수 이용식 이재두 이찬호
이춘덕 이치우 임철규 장진영
전기풍 전현숙 정수만 정쌍학
정재욱 조영명 조인종 조현신
주봉한 진상락 최동원 최영호
최학범 한상현 허동원 허용복
>
○난임·임산부심리상담센터 설치 촉구 대정부 건의안
투표 의원(44인)
찬성 의원(44인)
강용범 권요찬 권원만 권혁준
김구연 김순택 김일수 김태규
노치환 박남용 박동철 박성도
박진현 백수명 서민호 신종철
우기수 유계현 유형준 윤준영
이경재 이영수 이용식 이재두
이찬호 이춘덕 이치우 임철규
전기풍 전현숙 정수만 정쌍학
정재욱 조영명 조인종 조현신
주봉한 진상락 최동원 최영호
최학범 한상현 허동원 허용복
○출석 의원(61인)
강성중 강용범 권요찬 권원만
권혁준 김구연 김순택 김일수
김재웅 김진부 김태규 김현철
노치환 류경완 박남용 박동철
박병영 박성도 박인 박주언
박진현 박해영 백수명 백태현
서민호 서희봉 신종철 우기수
유계현 유형준 윤준영 이경재
이시영 이영수 이용식 이재두
이찬호 이춘덕 이치우 임철규
장병국 장진영 전기풍 전현숙
정규헌 정수만 정쌍학 정재욱
조영명 조영제 조인제 조인종
조현신 주봉한 진상락 최동원
최영호 최학범 한상현 허동원
허용복
>
○청가 의원(2인)
박준 손덕상
>
○출석 공무원
도지사 박완수
행정부지사 박명균
기획조정실장 김기영
도민안전본부장 천성봉
정책기획관 김영삼
산업국장 유명현
경제통상국장 조현준
행정국장 김희용
교육청년국장 윤인국
해양수산국장 이상훈
도시주택국장 신종우
교통건설국장 박성준
문화체육국장 박일동
복지여성국장 김영선
보건의료국장 이도완
관광개발국장 김상원
농정국장 이정곤
환경산림국장 민기식
소방본부장 이동원
농업기술원장 정찬식
보건환경연구원장 윤조희
감사위원장 배종궐
자치경찰위원장 임영수
>
교육감 박종훈
부교육감 송근현
학교정책국장 김정희
미래교육국장 이중화
행정국장 황둘숙
정책기획관 허재영
교육활동보호담당관 전창현
>
○속기사
우순덕 강지원 윤영선 김희경
유상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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