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9회 교육위원회 제1차 (2) 2013.07.12

영상자료

제309회 경상남도의회(제1차정례회)
교육위원회회의록 제1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13년 7월 12일(금)
장소 : 교육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경상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경상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012회계연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심사된 안건
1. 경상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경상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012회계연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10시 08분개의)
○위원장 정동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9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제1차 교육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이렇게 밝고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교육위원회 위원장 정동한입니다.
제1차 정례회 기간 동안 계속되는 의정활동이지만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건강에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참석하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해서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교육위원회에서는 정부의 에너지 절약 정책에 동참하는 차원에서 정장 상의를 자유롭게 하는데, 위원님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께서 정장 상의를 자유롭게 벗어도 좋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의사일정 제1항 경상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2012회계연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입니다.
안건을 상정하기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영채 교육국장은 2013년 진로교육업무담당자 연수 참석 관계로 2013년 7월 12일 10시부터 12시까지 이석하게 됨을 통지하여 왔습니다.
김선동 학생안전과장은 창원과학고등학교 학생사고 사안 조사 관계로 갑자기 불참하게 되어 오늘 오후에는 참석함을 알려왔습니다.
먼저 회의에 앞서 김명훈 부교육감으로부터 2013년 7월 1일자로 발령된 신임 간부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김명훈 부교육감 나오셔서 신임 간부 공무원 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 김명훈 부교육감 김명훈입니다.
금년 7월 1일자로 지방공무원 인사발령에 따른 신임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교육청 기획홍보담당관으로 재직하다가 관리국장으로 발령받은 옥영신 국장을 소개합니다.
다음은 우리 도교육청 예산복지과장으로 재직하다가 기획홍보담당관으로 승진 발령받은 김덕화 지방부이사관을 소개합니다.
다음은 경상남도의회 교육위원회 교육수석전문위원으로 재직하다가 감사담당관으로 승진 발령받은 유원상 지방부이사관을 소개합니다.
경상남도교육연구정보원 운영지원부장으로 재직하다 예산복지과장으로 발령받은 이수한 지방서기관을 소개합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동한 수고하셨습니다.

1. 경상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11분)
○위원장 정동한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경상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옥영신 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국장 옥영신 관리국장 옥영신입니다.
의안번호 제648호 경상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A10437##(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동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승주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박승주 수석전문위원 박승주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상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A10438##(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동한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사항 중 설명을 필요로 하는 부분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성기홍 학교정책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정책과장 성기홍 학교정책과장 성기홍입니다.
검토보고서 12페이지에서 경상남도특수교육원 설치와 관련하여 다음 사항에 대한 집행부의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첫째 질의로서 교육전문직원의 지방직화에 따른 원장 및 교육연구관의 상당 직급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특수교육원 이하 교육원이라고 칭하겠습니다.
교육전문직 직급은 교육원의 위상과 역할에 맞게 원장은 4급 이상, 교육연구관과 과장은 5급 이상이 적합하다고 사료됩니다.
두 번째 질의 지역교육청의 특수교육 지원센터관리 운영방식과의 연계방안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교육청 특수교육 지원센터의 예산지원, 운영비 및 인건비를 말합니다. 인력지원은 도교육청에서 담당하고,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연수지원, 가족지원, 상담지원, 보조공학지원, 스마트러닝지원, 직업교육지원, 진단평가지원, 장애학생 인권보호 등 16개 지원업무의 관리·운영 등 실제적인 업무는 경상남도특수교육원에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세 번째 질의입니다.
경상남도교육연수원의 특수교육의 연수업무 중복에 따른 인력배치 및 업무조정 방향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특수교육 관련 연수업무는 도교육청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추진하고 있으며, 경남특수교육원 설립 후 특수교육 관련 연수업무를 강화할 예정입니다.
현재 국립특수교육원에서 실시하고 있는 특수교사 1정 자격연수 중 부산, 울산, 대구, 경북, 전남, 전북 등 남부권역의 연수를 위탁받아 실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14페이지입니다.
경상남도다문화국제교육원 설치와 관련하여 다음 사항에 대한 집행부의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첫 번째 질의입니다.
교육전문직원의 지방직화에 따른 원장 및 교육연구관의 상당 직급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유사 기관과의 형평성과 경상남도다문화교육원의 규모와 위상을 고려하여 원장은 4급 이상, 교육연구관 부장은 5급 이상이 적합하다고 사료됩니다.
두 번째 질의입니다.
낙동강학생수련원의 다문화교육에 관한 사항 중 중복되는 부분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경상남도다문화국제교육원이 개원하면 낙동강수련원에서 실시하는 26조 3항 “학생의 외국어 체험 및 다문화 교육에 관한 사항” 중 “다문화 교육에 관한 사항”은 경상남도다문화국제교육원으로 직무이관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 질의입니다.
외국어 관련 교원연수는 경상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교육규칙 제13조의 제5항의 경상남도교육연수원 업무와 중복부분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교육연수원 업무의 일부분을 이관할 수 있도록 향후 협의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네 번째 질의입니다.
업무의 명확한 구분과 “다문화교육 및 외국어 관련 교원연수” 관련 인력배치 및 업무조정 등 향후 추진 방향에 대한 질의를 하셨습니다.
업무구분은 다문화에 관한 사항은 다문화 팀에서 외국어에 관한 사항은 외국어 팀에서 실시하고, 인력도 초창기에는 같은 비율로 배치하고, 경남다문화국제교육원 운영 프로그램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 추후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위원장 정동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시기 전 교육청에 자료를 요청하실 위원 계시면 먼저 자료를 요청하여 주시고, 교육청에서는 해당 자료를 전 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형래 위원님.
○조형래 위원 행정기구 설치 조례가 상정되기 때문에 간단하게 볼 수 있는 직제표 같은 것, 변화되는 직제표 하나만 출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동한 또 다른 위원님 자료요청 계십니까?
그럼 질의 과정에 자료요청 하실 분은 자료요청 하시도록 하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형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형래 위원 예, 질의 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을 보니까 신․구조문대비표 14페이지 제2장 본청에 사무를 분장하는 부분에 대한 개정안이 나와 있습니다.
교육국에서는 15, 16, 17, 18 신설이 되어가지고 중요업무가 늘어났는데 관리국에서는 삭제되는 사무들이 많이 보입니다.
14쪽 제일 밑에 보면 지방교육의 행정 기획조정 분석 평가에 관한 사항, 교육의 수요공급 및 정책개발에 관한 사항, 지방교육행정기관의 조직 관리 및 사무배분에 관한 사항, 성과관리에 관한 사항 등이 삭제되는 것으로 지금 보입니다.
그럼 이 업무는 교육청에서 개념적으로 중요업무로 정의된 사업 업무들인데 없어져 버리면 누가 하느냐, 하는 의문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누가 어떻게 맡게 되는지, 중요업무기 때문에 굉장히, 제가 검토보고서 이런 것 보니까 제출 의견들이 이렇게 있었는데도 해당사무가 중요업무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건의된 제출 의견들이 반영되지 않은 이런 사례들이 보이거든요.
그럼 기왕에 있던 것들은 다 중요사무로 우리가 분류하고 대응해 왔는데 날아가 버리면 누가 하느냐 하는 문제가 생기게 되어서 조례개정안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좀 해명을 해 주시고, 만약에 문제가 있다면 다시 재검토해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판단입니다.
이상입니다.
○학교지원과장 변성규 학교지원과장 변성규입니다.
위원님 말씀이 타당하신 말씀입니다.
여기 보면 교육국에 14페이지 보시면 그동안 발생해가지고 주요업무로서 교육규칙 등에 기재되어 가지고 실제 업무를 하고 있는 사업 중에서 누락된 부분을 반영한 것입니다.
그다음 8쪽의 관리국 사무 중에서 삭제된 지방교육 행정기획조정 분석 및 평가에 관한 사항, 교육수요공급 정책개발에 관한 사항은 관리국에서 이번에 담당관실로 이관이 됩니다.
조례의 하나의 근간이 국별로 하다 보니까 현재 우리 관내 교육청에 2개의 담당관이 있습니다.
담당관 업무는 조례에서 국까지 하기 때문에 반영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들은 중요업무입니다만 담당관의 규칙에 명시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규정 자체가 그리 되어 있지 업무가 없어서는 아닙니다.
그리고 15페이지 보시면 “5조 지방교육행정기관의 조직관리 및 사업배분”이 학교지원과의 업무에서 앞으로 생길 정책기획관 업무로 이관됩니다.
그래서 담당관 업무기 때문에 빠졌습니다.
그다음에 5번, 6번 신설되는 업무도 사실은 그동안 관리국에서 이 업무를 해왔습니다.
그 당시 규칙으로 관리하고 있다가 중요업무로 판단해서 조례로 상승시킨 일이 되겠습니다.
○조형래 위원 중요업무와 중요업무가 아니다 하는 것은 어떤 회의에서 결정을 하게 됩니까, 그 개념의 결정을요.
○학교지원과장 변성규 주로 협의회를 거쳐가지고 중앙정부정책이라든지, 경남교육정책에 반영되어 있는 것을 우선해가지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조형래 위원 그럼 만약에 앞에 설명하신대로 관리국 분장업무 중에서 1번 기획조정평가 수요공급정책개발 이게 아까 정책담당관의 담당관실로 가게 된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중요업무의 개념으로 설정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여전히 삭제가 되어서 안 되고 존치하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정책담당관을 관리국, 교육국과 상응하는 그런 직책으로 우리가 염두해 두고 다른 시도에서는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주요국의 개념으로 상승을 시켜가지고, 주요담당관, 주요국의 위상으로 올려서 업무를 명확히 해놔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없어져버려서 이게 국, 담당관에 가있다라고 하면 우리 교육청에...
○학교지원과장 변성규 아니 사실은 제도적인 문제사항입니다.
도민의 숫자와 학생수에 따라가지고 교육부에서 인구 300만 이상 학생수가 60만명 이상 되면 3국을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그 이하 같으면 우리 경남 같은 경우에는 인구 300만 이상, 학생수 60만 이상이 되어야 되는데 인구는 300만 이상 되는데 학생수가 60만이 안 되기 때문에 2국 2담당관 체제로 되어 있습니다.
그 체제가 된 담당관을 국으로 간주하지 않기 때문에 담당관을 과 개념입니다.
그래서 여기 조례상 할 수 있는 것은 국까지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항이 있는데 안 그래도 이 사항을 가지고 한번 교육부에 건의도 할 것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조형래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2개의 국을 두는 것으로 우리의 행정조직에 대한 것이 한정되어 있다고 한다면 이걸 그냥 빼지 않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삭제를 할 게 아니라 그대로 놔두고 교육규칙에 의해서 담당관에게 분장이 되어있다라는 것은 규칙에 쓰면 되는 것이고, 여기 조례에서는 삭제되는 것이 아니고 남아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굳이 빼버린다는 것은 별로 설득력이 없다고 느껴집니다.
빼지 않고 이번에 그대로 두는 것이 맞는 것 같은데요.
빼버린다는 것은 우리 교육청의 중요업무의 포기를 선언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느껴지기 때문에 좀 신중하게 고민을 해 봅시다, 우리 자리에서.
○관리국장 옥영신 제가 보충질의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조형래 위원 예.
○관리국장 옥영신 전체 우리 업무분장 흐름을 보면, 교육감님의 업무와 도지사님의 업무에 관한 사항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이 있고 또 교육감이 분장한 사무 중에서 시도교육청이 어떻게 업무를 분장하느냐 하는 문제 또 지방교육행정기관 조직 직제정원에 관한 대통령령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보면 어떤 것은 규칙으로 정하고 어떤 것은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한 내용이 국의 사무에 관한 것만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고 국의 사무가 아닌 과의 사무에 관한 것은 교육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방금 삭제하는 내용은 정책기획관이라든지 감사담당관 소관 사무는 과 단위 수준으로 보기 때문에 교육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그러니까 그 삭제를 하고 교육규칙에 정책기획담당관 쪽에 사무분장을 하면 법체계 흐름상 문제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김종수 위원 그러니까 그 업무가 없어진 게 아니고 업무가 그쪽으로 이관 되었다는 말을 그리 간단하게 이야기 하면 될 것을...
○관리국장 옥영신 없어진 건 아닙니다.
○조형래 위원 그러면 관리국과 앞으로 정책담당관의 서로 위계성은 어떻게 됩니까?
○관리국장 옥영신 말씀드리면, 관리국에는 총무과, 학교지원과, 시설과, 재정과 이렇게 되어 있고, 방금 말씀드린 기획홍보담당관이라든지 감사담당관은 교육국도 속하지 않고 관리국도 속하지 않은 별도의 담당관입니다.
그런 과 단위로 보기 때문에 교육국, 관리국의 업무에 분장되는 것이 아니고 교육규칙에 분장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조형래 위원 지금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관한 것이 다른 시도에도 다 이렇게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건 표시를 하지 않으면 뭔가 조례에다가 명시를 하지 않으면 사실 이 중요업무에 대한 것이 규칙에서 가 있다라고는 하지만...
○학교지원과장 변성규 위원님 타당하신 말씀입니다.
다만 그런데 저희들은 법령의 규정에 따라 움직이기 때문에 현재 보면 지방교육 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규정 등에 관한 규정이 교육부에 대통령령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제2장8조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본청에 두는 실․국의 설치 및 그 사무분장은 해당 시도의 조례로 정하며 실․국의 설치 규정 별표와 같다.”그리 나와 있거든요.
○조형래 위원 한 번만 더 읽어 주세요.
○학교지원과장 변성규 8조에 “본청에 두는 실․국의 설치 및 그 사무분장은 해당 시도의 조례로 정하며...” 이 말을 다르게 표시하면, 국 단위 이상만 조례로 규정한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조형래 위원 실은 어떤 개념입니까?
○학교지원과장 변성규 실은 도청에 있는 기획조정실, 사실은 선임 국을 실로 하거든요.
○조형래 위원 국 보다 상위 개념입니까?
○학교지원과장 변성규 예, 그렇습니다.
○조형래 위원 우리 도교육청에는...예, 한번 설명해 주세요.
○부교육감 김명훈 제가 말씀드릴게요.
감사담당관하고 공보담당관하고 이런 담당관은 양 국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그걸 타 시도도 부교육감 밑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부교육감 밑으로 감사담당관하고 두고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대로 조례 왜 빠졌냐, 저도 좀 갸우뚱하죠.
그런데 그게 부교육감 직속 조직으로 되어 있는 것은 이 조례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조형래 위원 교육감, 부교육감의 업무에 대해서는 법령에 규정이 되어 있지요, 부교육감도 되어 있습니까?
○학교지원과장 변성규 예.
○조형래 위원 제가 충분히 다 보지는 못했는데, 부교육감의 업무에 대해서도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부교육감의 업무에 대해서 명시가 되어 있습니까?
교육감의 역할 업무에 대해서 나와 있지 않습니까?
○학교지원과장 변성규 예, 그렇습니다.
○조형래 위원 부교육감의 업무에 대해서는 어디에서 규정하고 있습니까?
같은 법률에 있습니까?
○학교지원과장 변성규 예.
○조형래 위원 부교육감...
○학교지원과장 변성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또는 시행령에 명시되어 있을 것으로 추정은 됩니다만 구체적인 확인은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조형래 위원 확인을 한번 해 봅시다. 오늘 이왕 말씀 나온 김에.
그래서 우리 신설되는 담당관들의 위치와 업무에 관한 것도 이 조례에서 규정을 하는 것이, 규정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라고 하겠지만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중요업무가 이렇게 조례에서 빠져버리게 되면 굉장히 당황스럽습니다.
그런데 “어디 갔는데?” 라고 물으면 “규칙 봐라.”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는 입장인데.
○학교지원과장 변성규 다만 그래서 우리 부교육감님께서도 그런 말씀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교육부의 관련 대통령령을 바꾸어야 가능하기 때문에 뒤에 협의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형래 위원 오늘 개정안이 올라온 것이 우리가 처리해도 될 일인지, 아닌지 좀 고민해봐야 안 되겠나 싶은데요.
○학교지원과장 변성규 현재 보면, 17개 시도교육청이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조형래 위원 교육국과 관리국의 업무에 대해서 우리 교육청이 아닌 다른 교육청의 전례에 지금 삭제된 것들이 빠져버리고 담당관실로 넘어갔는데.
○학교지원과장 변성규 빠진 것이 아니고 조례에 있는 내용을 국까지만 하기 때문에 규칙에 담게 되는 것입니다.
○조형래 위원 무슨 말씀이신지는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 교육청에서는 중요한 일들인데 빠져버리고, 예를 들어서 성과관리에 대한 사항도 역시 마찬가지로 정책담당관실로 간다는 이 말이죠?
○학교지원과장 변성규 예, 그렇습니다.
○조형래 위원 성과관리에 관한 조례가 또 따로 있더라고요.
조례에 보면 그 내용도 그럼 바꿀 게 많이 생길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위원장님, 어떡할까요?
연구를 좀 해 볼까요?
아니면 바로 의문사항도 있고 좀 논란도 되는 사항도 있는 것 같은데.
○위원장 정동한 여기서 정리하기는 조금.
○관리국장 옥영신 제가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나온 업무는 지금 기획홍보담당관에서 다 하고 있는 업무입니다.
○학교지원과장 변성규 그렇습니다.
○관리국장 옥영신 지금 정책개발, 기획, 성과관리업무는 제가 방금 얼마 전까지 있었던 기획홍보담당관 업무에서 하고 있던 겁니다.
그에 맞춰서 정비하는 차원이라 생각합니다.
○조형래 위원 그럼 그때는 미처 조례를 개정하지 못하고 그냥 편의상 엄격히 따지면 위계에 어긋나는 그런 업무분장이 되어 있었던 적이 있었다라는 말이네요?
○관리국장 옥영신 조형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지금 조례로 운영하는 것은 법에 국․과를...교육국의 업무는 이런 것을 권장한다, 관리국의 업무는 이런 것을 권장한다.
부감님 직속으로 있는 담당관 감사담당관, 기획홍보담당관은 부감님의 업무에 나타나 있는 것이지 그 나머지는 규칙으로 정하도록 상위법령에 규정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조형래 위원 잘 알겠습니다.
○학교지원과장 변성규 교육감과 부교육감님에 대해서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과 법률시행령에 업무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조형래 위원 아무튼 제 오늘 고민은 조금 신중하게 결정해야 되지 않겠나, 여기서 주요업무를 국이 생겼다해서 빼버리게 되면 교육청에서 쭉 이렇게 주장해 왔던 주요업무가 갑자기 축소되고 또 그 업무에 어떤 담당 총 책임자가 좀 불명확해지는 그런 결과를 낳을까봐 우려가 조금 됩니다.
○학교지원과장 변성규 다만 법령에는 위배되지 않는 것은 사실입니다.
○조형래 위원 법령에는 위반되지 않는 것 같지만.
○학교지원과장 변성규 실제로 지금까지 그리 해왔다는...
○조형래 위원 우리 교육청이 뭘 하지 하면서 이렇게 행정기구에 관한 설치에 관한 조례를 봤을 때 중요한 업무, 잘 아는 사람이라고 칩시다, 아주 전문가가 잘 아는 사람이라 치고 봤을 때 이 교육청 관리국에서는 이런 것은 어디서 하는고라고 하는 의문이 생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학교지원과장 변성규 다만 법령집에 보면 조례와 규칙을 한꺼번에 싣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동한 조형래 위원님 제가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형래 위원님의 그 우려 부분에도 공감을 합니다.
내가 듣기로는 삭제하는 이 부분이 관리국에서 아주 중점적이고 중요한 이런 어떤 부분이 관리국에서 이게 있어야 안 되나 하는 그런 내용을 내가 듣고 있는데, 지금 답변하시는 과장님은 상부의 그런 어떤 회의에 의해서 이게 빠진다는 설명을 하셨는데, 이 부분에 조형래 위원님 조금 시간을 두고 우리가 나중에 한 번 더 설명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고 다른 질의가 있다면 또 질의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종수 위원 과장님 나온 김에 내나 7조에 관련된 겁니다, 이거 한번.
7조18항 교직단체에 관한 사항이 추가가 되었거든요.
교직단체, 이것 교원만 포함되는 겁니까, 안 그러면 우리 교원과 교육행정직 포함되는 겁니까?
○학교지원과장 변성규 교원만 포함됩니다.
○김종수 위원 교원만 포함되면 ‘교직단체’ 이 표현이 맞는 겁니까?
○학교지원과장 변성규 안 그래도 그것 때문에 교원단체와 교직단체를 했는데, 그쪽에 아마 담당하시는 파트에서 주로 17개 시도교육청에서 다 교직을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수 위원 교직을 쓰고 있다고 틀린 말을, 내 말이 옳다는 주장은 아닙니다만 교직하면 교육행정직 포함되거든요.
표현이 다른 데 쓴다고 해서 이대로 써도 될 것인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학교지원과장 변성규 다만 그 일부 이야기를 합니다만 교원 플러스 전문직이라는 그쪽으로도 말씀하신 것도 계셨습니다.
○김종수 위원 그러면 교원과 전문직 이런 구체적으로 해주는 게 맞죠.
○학교지원과장 변성규 예.
안 그래도 저희들도 이 관계 때문에 교육부하고 한참 협의를 했습니다.
우리는 교원단체로 처음 생각했는데 교원단체보다는 교직단체를 선호하시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만들었습니다.
○김종수 위원 이것은 조금 검토를 해 봐야 될 그런 상황같이 느껴지는데 이 조례도 법인데 명확하게 해야 되거든.
○위원장 정동한 과장님, 이 부분도 오늘 중으로 시간을 갖고 개념 정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학교지원과장 변성규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동한 또 질의하실 위원님.
○최학범 위원 제가 질의하나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동한 최학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학범 위원 과장님, 본 조례 3조하고, 5조에 대해서 질의를 하나 할게요.
본 조례 3조에 보면, “본청의 담당관 과 및 직속기관의 분과 등의 설치와 그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굳이 제5조에 한시기구 설치 등의 별도 규정을 둘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서 왜냐하면, 제3조에 “담당관이나 과는 교육규칙으로 정한다.”라고 한 것은 교육부에 과장 정원만 받으면 교육감이 교육규칙으로 담당관이나 과를 둘 수 있다는 것인데 굳이 한시기구가 과단위인데 같은 조례에 또 별도 규정을 두는 것은 두 조항이 충돌하는 것은 아닌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지원과장 변성규 한시기구는 우리 정원이 아니고 국가정원을 한시적으로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위법령에 한시기구인 경우에는 기구명칭과 인원수를 조례에 명시하도록 분류하고 있습니다.
○최학범 위원 아, 그래서 그리 나왔다는 얘기죠?
○학교지원과장 변성규 예.
○최학범 위원 그럼 이게 타 시도에도 조례 이런 게 있습니까?
○학교지원과장 변성규 예, 그렇습니다.
지금 보면 학생안전과라든지 적정규모학교육성추진단이라든지, 학생안전과 같은 경우 전국적으로 거의 다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전부다 조례에...
○최학범 위원 다른 시도에도 그렇게 되어 있다는 이야기죠?
○학교지원과장 변성규 예, 그렇습니다.
○최학범 위원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하나를 묶어 놨든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은 것 같은데요.
○학교지원과장 변성규 제가 파악하기로는 관련법령에 그리 하도록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 맞습니다.
○최학범 위원 그래요?
○학교지원과장 변성규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제7조에 “한시기구의 설치운영은 교육감은 긴급히 발생하는 한시적 행정 수요에 대처하거나 일정기간 후에 종료되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한시기구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해가지고 뒤에 가시면 “1년 이상의 업무량이 있어야 되는데 조례에 반영해야 된다.”는 말이 들어 있습니다.
○최학범 위원 그러니까 서울시 같은 경우 저도 예를 보니까 3조에다가 본청의 과, 담당관 거기다가 글자만 두 자를 집어넣었더라고요.
“여유기구 한시기구를 기구 및 직속기관의 분과장 설치와 그 분장 사무에 관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이렇게 하면 그게 보조가 굳이 필요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학교지원과장 변성규 다만 서울교육청에서 잘못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시기구이기 때문에 구체성을 띄도록 한 것이 아마 행정기구 설치규정의...
○최학범 위원 경남만 그런 것이 아니고 다른 시도도 다 그렇다는 말이죠?
○학교지원과장 변성규 예, 전남이라든지 우리하고 같이 다 되어 있습니다.
○최학범 위원 다른 시도에 되어 있는 자료가 있으면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지원과장 변성규 알겠습니다.
○최학범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동한 최학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종수 위원 과장님, 자꾸 질의를 드리게 되는데 아까 우리 조형래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삭제된 내용 안 있습니까, 그죠?
○학교지원과장 변성규 예.
○김종수 위원 이게 “한번 검토를 해 본다.” 이런 내용이 있었는데, 아까 취지는 이 조례에서 빠짐으로 해서 중요한 내용이 조례에서 빠지니까 위상이 낮아지는 것 아니냐 그런 의미인데, 나는 반대로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국장 밑에 그 과 과장이 관장하는 업무를 부교육감님 직속 밑에 담당관 밑에 업무가 감으로 해서 오히려 격상된 것 아닙니까?
왜 낮아졌다고 답변을 했어요?
○학교지원과장 변성규 낮아졌다고 답변 안 했습니다.
다만 관련 규정에 대통령령에 그렇게 하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고 보고 드렸습니다.
○김종수 위원 왜냐하면, 이 내용이 더 비중 있게 업무가 다루어진다는 그런 내용으로 나는 이해가 되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인데, 내 말이 틀렸습니까?
○학교지원과장 변성규 저희도 사실은 국장님들보다는 부감님이 한 단계 위에 계시기 때문에 다만 조례와 규칙의 그 차이가 있을 따름이지 업무 중요도는 더 위로 올라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종수 위원 아까 그 내용이 내가 이해되기로 거꾸로 들리는 것 같아서 내 나름대로의 안타까운 생각이 들어서 확인을 하는 겁니다.
내 말이 맞죠?
○학교지원과장 변성규 예, 그렇습니다.
○김종수 위원 그렇다면 검토해볼 그런 가치가 없는 것 아닙니까?
○학교지원과장 변성규 아마 현재 우리가 법령 범위 내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검토 하더라 해도 이 이상 어떤 다른 의견은 낼 수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종수 위원 그 다음에 교육원 관계 역시 과장님한테 물어도 됩니까?
○학교지원과장 변성규 예, 아는 데까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수 위원 다문화 국제교육원 관계인데 거기에 파견교사하고 괄호 해가지고 우리 검토보고서 보면, “계약직교원 6명” 해 놔놓고 내용이 “파견교사 괄호 계약직”해가지고 6명이 되어 있습니다.
교원 정원은 이제 우리 교육부로서 받지를 못하니까 파견교사로서 충당한다는 이야기인데, 괄호 계약직 이것은 무슨 뜻으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학교지원과장 변성규 아마...
○김종수 위원 과장님 들어가세요.
○학교정책과장 성기홍 학교정책과장 성기홍입니다.
지금 여기 계약직으로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은 파견교사, 우리가 이야기하는 정규교사와 그다음에 계약직을 포함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왜 계약직이 필요한가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면 되겠습니까?
○김종수 위원 예.
○학교정책과장 성기홍 우리 정규교사들은 다문화의 경우에 다문화 코디네이터들은 우리 정규교사들이 없습니다.
예를 들면 중국어나 영어를 하는 전문 코디네이터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전문코디네이터들은 저희 정규교사로서는 확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채용을 하기 위해서 또 특수교육원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특수교육원에는 언어치료사, 심리치료사 등 여러 치료사들이 필요합니다.
그 분들을 선생님만으로 하려고 하면 저희들이 다 확보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김종수 위원 사람 6명에 이리 붙이고 저리 붙이고 하면.
○학교정책과장 성기홍 지금 저희들이 교원의 경우는 정원을 빼내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 있다고...
○김종수 위원 그 말이 안 되죠.
이 내용도 내가 볼 때는 안 맞아요.
교원 해놓고 교원부류에 속하는 사람으로서 파견교사가 아니고 계약직이 있는데 이 계약직도 나는 기간제교사 정도 되는가 생각했거든요, 교원에 들어가니까.
코디네이터니 이런 사람은 교원이 아니잖아요.
교원에서 이리 또 포함한다는 것도 도표가 조금 이상하고 그다음에 전체가 6명밖에 안 되는데 거기에 코디네이터 빼고 또 다문화교육을 시키려면 다문화 언어관계가 상당히 문제가 되는데 아마 다양한 언어에 소통이 되는 사람들이 충원이 되어야 되는데.
○학교정책과장 성기홍 그것 때문에 지금 계약직이 되어 있습니다.
○김종수 위원 6명 가지고 뭐하자는 이야기입니까?
거기다가 이 사람들이 또 맡아야 할 사람들이 또 교원들 연수까지 맡아야 되는데 이것은 계획을 바로 세워야 됩니다.
지금은 어떤 인원 조직 구성상으로 볼 때는 내가 볼 때는 일 하지말자 소리하고 같아요.
계획은 바로 해놓고 예산이 충당 안 된다든가 다른 문제가 생기면 그 때가서 그것은 차후의 일이고 이 계획만큼은 바로 되어야 된다고 나는 생각이 되는데 이래가지고 다문화교육, 그다음에 국제교육원이 두 개가 움직이는 겁니다.
이 두 가지 일이 계약직, 파견교사 포함해가지고 총 6명 가지고 그 일을 감당해 내겠습니까?
○학교정책과장 성기홍 저희들 새로 신설이 되는 다문화국제교육원에 대한 업무를 잘 이해를 하시고 거기에 대한 심려를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지금 기존 되어 있는 연수원이라든지 과학교육원 같은 데도 파견교사들이 실제로는 그렇게 많지를 않습니다.
과학교육원이 제가 뭐 데이터를 알고 있는 예라서 말씀을 드리면, 과학교육원 4명이 그래서 새로 신설되는 이것에도 김종수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처럼 좀더 많은 인원을 확보해서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만 저희들 정원의 한계 때문에 이 정도밖에 아직 확보 못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종수 위원 정원은 누가 정합니까?
법적 근거가 어떻게 됩니까, 정원 정하는?
○학교정책과장 성기홍 정원...
○부교육감 김명훈 지금 교원은 국가직인데 저희들이 교원, 전문직이 국가직인데 올해 지방직으로 좀 전환이 되었습니다, 법령이 바뀌어가지고.
그래서 내년에 종일근무제로 해서 내년에 전문직도 지방직화로 해가지고 정원이 융통성 있게 조정이 되면 그때보완, 지금은 인원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김종수 위원 그것은 내가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내가 말하는 것은 다문화국제교육원의 정원은 누가 정하는 겁니까?
○학교지원과장 변성규 교육감님이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종수 위원 그러니까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겁니다.
○학교지원과장 변성규 아마 이 관계 때문에 상당히 협의를 했습니다.
사실은 그리 했는데 일단은 설립할 때는 이리 하면서 제가 알기로는 원어민 강사요원을 많이 양성하고 있지요.
30여명의 강사가 있고, 지금 몇 명 강사 할 겁니까?
(○학교정책과장 성기홍 집행부석에서 - 지금 34명.)
그런 요원들을 상시 아닌 단기간으로 예산확보해서 쓰자고 해서 여기는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 관계에 대해서는 나와 있는데 실제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운영 부분에 대한 용역을 실시해서 결과 나와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수 위원 이 조례를 만드는데 그것은 지금 너무 말씀이 안 되는 답변을 하는 것 아닙니까, 이거?
○학교지원과장 변성규 아마 그래서 이 인원을 가지고 운영을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상시 고용이 아닌 한시적인 고용을 해서 좀 운용을 하자.
○김종수 위원 그래 한시 고용을 해도 고용을 할 수 있는 숫자가 명시되려면 일이 되도록 인원수를 정해놔야 된다 이 말 아닙니까?
지금 교육원 2개를 운영을 하는 겁니까, 이거는?
○학교지원과장 변성규 예, 사실 조례상으로 하는 것은 설치 위치와 원장의 권한과 원장담당직무만 규정하고 있고 세부 운영에 대해서는 규칙 등에서 하기 때문에 좀 시간적인 여유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종수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다문화 특수교육원에 충원 인원에 대해서는 그것은 규칙에 의해서 정해진다 이 말입니까?
조례로 규정 직렬이 아니네요?
○학교지원과장 변성규 예, 그렇습니다.
다만 교육과정 운영 등 세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아마 별도의 용역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수 위원 그 인건비가 나가는 중요한 그러한 인력충원 문제를 조례를 안 정한다는 것은 그것은 이해가 안 가는데요?
○학교지원과장 변성규 다만 정규직 중 4급 이상에 대해서는 직책을 하고 있고, 5급 이하에 대해서는 숫자만 가지고 총액인건비제기 때문에 현재 가지고 있는 인력가지고 운영할 수가 없습니다.
그다음에 그 외에 비정규직 같은 경우에는 다시 용역을 줘서 용역한 결과를 가지고 다시 산정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김종수 위원 저는 이해가 참 잘 안갑니다.
이것 조금 더 조정을 하는 게 안 맞습니까?
어차피 계획을 세우는 거니까 이것 조례 그것을 들고 조례를 자꾸 만드는 것을 지연시키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 바로 하자는 거거든요.
○학교지원과장 변성규 다만 조례하고는 무관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또한 비정규직은 포함이 안 되어 있다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동한 과장님, 김종수 위원님 제가 조금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김종수 위원님 이야기 내용은 내가 볼 때는 이런 조직이 제대로 일을 하려면 교원의 인원수가 6명 가지고 되겠냐고 우려를 하시는데, 기획하시는 담당부서에서는 6명 같으면 전부 일을 할 수 있습니까?
그것부터 먼저 말씀 해주시면 어떻습니까?
○학교지원과장 변성규 아마 여기에 대해서는 현재 교원과 계약직 지방공무원에 대해서만 한정했고요.
비정규직에 대해서는 여기서 거론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비정규직에 대해서는 새로운 교육과정, 아직 이 안에 보면 교육과정이라든지 그런 것들도 상세하게 아직 결정이 안 된 상태입니다.
이것은 설치하기 위한 근간을 만들기 위해서 조례를 만들었다는 겁니다.
다만 조례를 통과시켜 주시면 이걸 가지고 용역을 줘서 용역한 결과를 가지고 다시 한번 보고드릴 것을 약속 드리겠습니다.
○김종수 위원 조례 통과하고 용역을 준다, 그것은 순리가...
○학교지원과장 변성규 아니, 원래 지금까지 그리 해왔습니다.
○위원장 정동한 예, 과장님 조금 계시고요.
지금 이 안건에 대해서 현재까지 매듭을 지어야 될 부분이 몇 가지 있습니다.
조형래 위원님이 이야기한 부분 그리고 김종수 위원님이 이야기한 교직단체, 교직단체는 지금 집행부에서는 교직단체라면 그 대상이 뭐 뭐가 됩니까?
○학교지원과장 변성규 사실 이 관계도 보면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이 관계 때문에 교원으로 할 것이냐, 교직으로 할 것이냐 많은 협의를 했습니다.
○위원장 정동한 그러면 설명보다는 그런 부분이 지금 정리가 되어야 될 것 같고 또 방금 이야기 된 우리 국제교육원 조직에 관련해가지고 교사 인원 도입이 좀 정리가 되어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집행부에서 지금 이 시간에 정리가 될 수 있을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정리를 해줄 수 있도록 해주시고.
○학교지원과장 변성규 교직단체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정동한 그러면 여기서부터 한번 짚고 넘어가 봅시다.
순서대로 합시다.
조형래 위원님이 이야기 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면 법령에 의해서는 지금 집행부에서 하는 이 방법이 문제가 없다는 이 말씀입니까?
○학교지원과장 변성규 사실은 조례라 하는 것은 상위법령에 구체적인 예시 또는 지시에 따라가지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상위법령은 규정 대통령령으로 실국 이상만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는 우리 체제 하에서는 거론하기 힘들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동한 그러면 조형래 위원님 어찌 좀 수용할 수 있는, 이해가 되겠습니까?
○조형래 위원 이해는 됩니다만 중요한 업무가 우리 교육청에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서 삭제되어서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는 의견을 내고요.
만약에 다음에 홍보담당관 이런 직제가 지금 생기게 되어 있지요?
○학교지원과장 변성규 예, 그렇습니다.
○조형래 위원 그 직제는 교육감?
○학교지원과장 변성규 그 사항도 규칙으로 하도록 상위법령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형래 위원 교육국과 관리국에 업무 지위를 받지 않는 별도 아니겠습니까?
○학교지원과장 변성규 예, 그렇습니다.
○조형래 위원 그리고 국이 아니기 때문에 규칙으로 정해서 업무를 분장한다, 그러면 여기는 홍보 이런 것도 우리 중요 업무는 아닙니까?
○학교지원과장 변성규 그래서 제가 앞전에 사전에 중요업무이기 때문에 본 조례와 관계없이 업무협의회 할 때 제가 위원장실에서 한번 보고를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요업무지만 조례상 아니더라도 위원님들께서 다 아셔야 되기 때문에 사전보고를 그래서 드렸습니다.
○조형래 위원 제 의견은요.
이런 정도 논란이 있으니까요, 잠깐 정회해가지고 이런 부분들을 위원님들이 뜻을 모아서 의견을 정해서 진행하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동한 지금 조형래 위원님의 입장에서 내가 듣기로는 법령에 의해서 집행부의 하는 이 부분도 이해가 되지만 가장 중요한 부분이 가장 중요한 조직에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말씀도 있고 또는 내 개인적인 입장을 보면 이거 내용이 완전히 삭제되는 것이 아니고 다른 부서에 가니까 이런 부분도 이해는 또 되기는 됩니다만 이런 문제점을 한번 짚고 다음에 두 번째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교직단체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대상을 이야기 해주세요.
그래야 무엇이 조금 용어가 짚힐 것 같습니다.
○학교지원과장 변성규 우리 노조관련 교육부 업무편람에 보면 교직으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또 교원노동조합과 한국교총이 있습니다.
그래 거기서도 교직단체 두 조합을 합쳐가지고 교직단체로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교원노동조합과 한국교총을 합쳐서 교직단체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동한 과장님, 우리가 그냥 일반적인 이미지로 생각해 본다면 교육국 같으면 교원이 주 대상이라고 봤을 때 그때 교직단체라는 말이 맞는가 안 맞는가 그런 내 개인적인 의문도 있고, 그런데 지금 과장님 이야기로서는 교총에서도 교직단체라고 그렇게 이야기 하는 모양이네요?
○학교지원과장 변성규 교원노동조합과 한국교총을 합쳐가지고 교육부업무편람에서 칭할 때 교직단체로 칭하고 있다는 2개 단체를 합쳐가지고.
○위원장 정동한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정도 설명을 듣고요.
세 번째 논란이 된 국제교육원 교사 인원수가 6명이 된다는 그것은 지금 계획상 6명이면 괜찮습니까?
할 수 있습니까, 일을?
○학교지원과장 변성규 현재로서는 해당 과에서 그 정도 인력이면 가능하다고 했고요.
다만 향후 구체적인 교육과정이 결정되면 비정규직 인력운영에 대해서는 추가 검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조례에서는 기관 소재지와 원장의 임무 등만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규칙, 운영하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조례상으로 규정하는 내용이 아니라서 안 되어 있습니다.
다만 앞으로 저희들이 반드시 교육과정 운영계획이 확정되기 전에 보고 드려 가지고 교육위원님...
○위원장 정동한 과장님 말씀 알겠습니다.
그럼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이 세 가지 내용에 우리 위원님들 충분히 들었을 줄 믿습니다.
잠깐 원만한 진행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잠깐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 17분 회의중지)
(11시 40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동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이후 간담회를 통해가지고 우리 위원님들 간에 오늘 집행부에서 하신 이야기를 논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보충 부분 설명을 들었습니다.
해서 혹시 또 질의를 더하실 분이 있다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수 위원 내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동한 김종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종수 위원 제가 조례의 정원관계 때문에 이야기를 하다보니까 제가 한 1년 반 전에 한 2년 전에 우리 교육행정직 승진규정과 관련되어가지고 내가 한번 질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진척사항을 한번 짚고 넘어가야겠는데, 우리 총무과장님 잠깐만 봅시다.
○총무과장 이훈 총무과장 이훈입니다.
○김종수 위원 그 당시 과장님은 다른 과장을 하시면서 내 말을 들은 기억이 있을 겁니다.
일관성 없는 승진규정 변경으로 인해가지고 사실은 교육행정직에서 업무 수행능력은 아주 탁월한데도 불구하고 승진기회를 놓친 사람을 그대로 도교육청에서 간과해서는 되겠는가, 그런 사람을 어떤 승진기회를 가질 수 있는 희망을 심어줄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어떠한 눈에 보이는 변화 조짐이 안 보여요.
지금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가, 지금 제 말 뜻을 이해를 하겠습니까,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볼까요?
○총무과장 이훈 혹시 6급에서 5급 승진?
○김종수 위원 맞습니다.
○총무과장 이훈 기억이 납니다.
○김종수 위원 지금쯤 가시적인 성과가 나와야 될 건데 전혀 변화가 없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총무과장 이훈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사실은 고민을 하고 있는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직까지 사실은 공론화 시키지는 않고 있고요.
지금 아시다시피 절반은 6급에서 5급 승진에 있어서 2분의 1은 승진 의결에 의해서 하고 2분의 1은 승진시험에 의해서 하고 있는데 짐작컨대 위원님 말씀주신 부분은 소위 시험을 세 번 응시해가지고 속칭 말씀으로 삼진아웃으로 칭하고 있는데 그리 되신 분들에 대해서는 승진기회가 소위 사실상 박탈되다 보니까 근무의욕을 상실하게 되고 이런 부분들을 좀더 능력에 비해서 기회를 놓치고 난 부분들이 좀 안타깝다는 이런 말씀이신데 저희들도 지금 최근에 5급으로 승진인원이 많아지다 보니까 그러한 인원들이 갈수록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 우려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상당부분이 50전후 되어가지고 속칭 삼진아웃이라는 이름 하에 10여년이 남은 기간 동안에 근무 의욕을 잃게 되어가지고 업무에 매진할 수 없는 이런 형편에 있어서 좀더 근무의욕을 고취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라고 하고 타 시도의 인사팀장 총무과장 중심으로 모이면, 지금 시험에 의해서 하고 있는 데가 5개 교육청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그런 사례들이 없느냐, 제고의 방안이 없느냐를 논의를 하니까 실질적으로도 대안이 없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래서 좀 다른 방법으로 해서 그분들에게도 기회를 한두 번 더 줄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와야 되지 않을까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 인사모니터도 있고 내부적으로 간부들도 계시고 하니까 종합적으로 위원님 주신 말씀을 검토를 신중하게 해서 다음 기회에 조용히 말씀 한번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수 위원 요즘 학교에 불미스러운 일이 매스컴에 많이 들리고 있습니다.
행정실하고 교장하고의 관계, 또 행정실하고 교원들하고 관계 거기에 근본원인은 내가 볼 때는 승진제도 이것 때문에 발생한다고 봅니다.
그 입장을 바꿔 생각해가지고 내가 승진할 기회가 되었는데 놓쳤다, 내가 여기서 열심히 일할 필요가 뭐 있느냐 거기에서 어떤 조직의 불화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승진제도에서 지금 제공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실제로.
사건 일어난 데 보십시오.
거기에 실장님들이 더 이상 승진하지 않는 이런 사람들이 학교에서 일어납니다.
승진기회를 박탈된 데에서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이것 문제가 심각합니다.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은 일을 좀 창의적 아이디어를 내서 열심히 할 수 있는 젊은 층은 젊은 층대로 어떤 시험에 의해서 뽑고 그다음에 그런 사람들도 정년퇴직할 때까지 뜻을 버리지 않도록 희망을 잃지 않도록 연공서열에 의해서도 크게 하자 없으면 이름이라도 한번 달아보고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이원화해서 승진제도를 만들어 두는 것이 맞을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담당과장님 이야기가 “지금 검토단계다.” 그 제가 말씀을 드린 내용이 언제 한 이야기인데 “검토단계다.” 대단히 실망스럽습니다.
○총무과장 이훈 검토가 아니고요.
지금 충분히 고민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종수 위원 그 고민을 언제까지 할 겁니까?
○총무과장 이훈 지금 부감님도 계시고 담당국장님도 계시니까...
○김종수 위원 부감님 고민을 언제까지, 부감님도 들었지 않습니까, 제 말씀을?
이게 형평성에 어긋나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입니다.
덕본 사람은 봤거든요.
그 앞에 그 사람들 구제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사람들도 어떤 사람은 구제되고 어떤 사람은 구제 안 되고 이것 뭐 잣대가 고무줄 잣대가 되어가지고 이리 되었다, 저리 되었다 그리되니까 불신을 쌓게 되는 겁니다.
그것 조금 관심을 가지고 문제를 풀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교원들도, 우리 교장선생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장선생님들도 일찍이 교장선생님을 하셔가지고 업무능력은 있는데 지금 장학관 T/O가 없어서 장학사를 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교육감님에 의해가지고 장학관도 무보직장학관은 우리 교육감 재량에 의해서, 물론 총 정원제는 적용되지만 융통성이 생겼거든요.
그것도 이번 인사기에 몇 명이나 풀어졌는지 제가 좀 알고 싶습니다.
인사담당관 좀 참고로 해 주세요.
우리 부교육감님도 당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동한 김종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마지막으로 내가 한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변성규 과장님.
○학교지원과장 변성규 학교지원과장 변성규입니다.
○위원장 정동한 과장님, 오늘 국제교육원 관련해서 이야기가 많이 나왔는데, 관련해서 몇 가지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제교육원의 업무 중에 앞으로 우리 도내에 있는 국제학교에 행․재정적 지원을 하는 그런 일도 있습니까?
○학교지원과장 변성규 현재 국제학교는 도내 사립이 있습니다만 그것은 전부다 자력으로 하고 있고 우리 경남도교육청에서 지원은 전혀 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동한 그럼 참고적으로 우리 도내 국제학교가 몇 학교나 있습니까?
○학교지원과장 변성규 거제와 사천 2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로 외국인 학교입니다.
○위원장 정동한 오늘 왜 물어보냐 하면, 국제교육원 업무에 도내에 있는 국제학교를 예를 들어서 재정적으로 지원을 못하면 행정적 지원이라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업무를 넣는 것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일 양이 또 많아진다는 그런 부담이 있기는 있지만도 국제학교가 지역사회에 주는 영향이 크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제 삼성중공업 조선소가 있는데 거기에 선박계약을 할 때 여러 가지 조건 중에 그 대표나 또는 관계자들의 자녀들이 국제학교가 있는가, 없는가 그것도 하나의 조건에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지난해인가 삼성조선소에서, 외국선박회사에서 국제학교를 들러가지고 조건이 안 되면 부산이나 다른 데로 계약을 하겠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었답니다.
그런데 간단히 이야기를 하면 배 한 척의 가격이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큰 거액인데 만약 국제학교에 조건이 안 좋아져가지고 다른 지역으로 간다고 했을 때 우리 지역을 봤을 때는 영향이 크겠다는 그런 의미에서 오늘 국제교육원도 그런데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뜻으로 이야기를 드립니다.
○학교지원과장 변성규 예, 세부시행계획 잡을 때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동한 부감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제 그런 사례가 있는데 우리 경남을 위해서 한번 그런 부분도 좀 관심을 가져 주시고요.
또 그런 사례가 거제 옥포국제학교에 지금 당면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참고를 하셔가지고 그런 부분이 원만히 해결되면 앞으로 이런 것도 외교적인 어떤 그런 좋은 조건에 해당되는 사항이 될 것 같더라고요.
참고로 해주세요.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학교지원과장 변성규 고맙습니다.
○위원장 정동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하여야 하나 위원 여러분들께서 조문 내용에 대하여 숙지를 잘하고 계시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상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전 시간이 많이 지난 것 같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점심 식사 후 14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회의중지)
(14시 03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정인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후에도 마찬가지로 오전과 같이 상의를 탈의 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우리 정동한 위원장님께서 지역에 급한 일이 계셔서 오후 진행은 부위원장인 제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 경상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시 04분)
○위원장대리 정인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옥영신 관리국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국장 옥영신 관리국장 옥영신입니다.
의안번호 제651호 경상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A10439##(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경상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정인태 옥영신 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승주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 절약을 위해서 문제되는 부분 또는 집행부의 답변을 요구하는 위주로 간단하게 요약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박승주 수석전문위원 박승주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A10440##(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정인태 박승주 수석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 보고사항 중에 설명을 필요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곽동국 교원인사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원인사과장 곽동국 교원인사과장 곽동국입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6페이지의 2013년6월 19일 조직개편 보고에서 본청 신설 예정부서의 4급 상당 장학관, 신설부서와 본청의 직무대리 담당의 5급 상당 이하 장학관 배치 계획에 대해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먼저 이 부분부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교육청의 조직개편 계획에 따라 본청 내 미래교육과 신설 승인을 교육부에 요청하였으나 교육부에서는 현재까지 요청 내용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교육부에서 조직개편과 미래교육과 신설 승인이 결정되고 본청의 조직개편이 단행되면 4급 상당 장학관인 미래교육과 부서장은 배치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신설 미래교육과의 교육과정기획담당, 방과후학교담당, 다문화교육담당 장학관과 현재 직무대리로 운영하고 있는 학교정책과의 국제교육담당 장학관, 학생안전과의 학교폭력, 생활교육담당 장학관은 교육전문직의 현재 정원과 인사 상황 등을 고려하여 배치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설명을 요구하신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상 장학관, 교육연구관 비율의 정원과 현원 배치 운영계획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경상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제3조 제2항의 교육전문직의 정원책정 비율에서 장학관·교육연구관의 비율은 전체 교육전문직 정원의 30% 이내로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30% 이내라면 105명이 됩니다.
현재 우리 도교육청의 장학관·교육연구관의 현원은 교육전문직 정원 350명 중 76명으로 21.7%로 배치·운영하고 있습니다.
향후 교육전문직의 총액 인건비, 교육전문직의 정원 증원, 조직개편의 부서 신설 등 확정 결과를 보고 현재 결원되어 있는 장학관 직위, 업무 실무자인 장학사 정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장학관·교육연구관의 정원을 운용할 계획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인태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방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시기 전에 교육청에 자료를 요청하실 위원 계시면 먼저 자료를 요청하여 주시고, 교육청에서는 해당 자료를 전 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하실 분 계십니까?
질의 중간에라도 자료 요청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시기 전에 이번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아시다시피 교육전문직원 이분들의 지방공무원으로 전환하는 법 개정에 의해서 교육부로 승인된 정원책정 승인사항을 반영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에 의해서 사무직렬 상의 기능직공무원이 일반직으로 전환되는 임용시험 합격자에 대해서 일반직공무원으로 전환 배치하는 직급 조정 정원을 조정하는 그런 조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별한 사항이 없는 것 같은데 우리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기 위원님.
○이천기 위원 누가 답변 하실는지 모르겠는데 이번에 행정기구 개편하게 되면 요점은 본청에서 1담당관 1과가 늘어나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죠?
○학교지원과장 변성규 예, 그렇습니다.
○이천기 위원 그러면 1담당관 1과에 몇 개 담당이 늘어나는지, 직원은 몇 명 정도 늘어납니까?
○학교지원과장 변성규 현재 과장 한 분하고요.
장학관 다섯 분이 늘어납니다.
○이천기 위원 직원은요?
○학교지원과장 변성규 직원 수 관계는 본청 직원을 재배치하는 수준으로 나갈 겁니다.
○이천기 위원 과는 늘어나고 담당은 다 늘어나는데 본청이 재배치한다는 겁니까?
○학교지원과장 변성규 예, 본청 인력을 재배치하는.
○이천기 위원 다른 데서 수급이 되고 이렇지 않고?
○학교지원과장 변성규 예, 그렇습니다.
○이천기 위원 가능 합니까, 자체가?
○학교지원과장 변성규 예, 현재로 총액인건비가 묶여 있기 때문에 일단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천기 위원 그러니까 일을 하는데 효율성이라는 게 떨어지지는 않고요?
○학교지원과장 변성규 예, 다만 정부 정책이라든지 이런데 맞춰가지고 정부 정책을 수월한 파트에서 인력을 빼가지고 새로운 파트에 채워질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천기 위원 그러면 한마디로 도청 내 정원이 그대로 유지된다 이 말이죠?
○학교지원과장 변성규 예, 원칙을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이천기 위원 변동사항은 없을 것 같고요?
○학교지원과장 변성규 예, 그렇습니다.
○이천기 위원 그럼 그와 관련된 어떤 계획이나 내용이 없으니까 자료가 있으면 좀 주시고요.
○학교지원과장 변성규 알겠습니다.
○이천기 위원 그다음에 하나 정부 승인 못 받은 미래교육과장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이와 관련된 문제가 있는데, 향후 계획을 어떻게 세우고 있습니까?
○학교지원과장 변성규 지금 교육부에서 분석을 해가지고 결재를 아마 검토 중에 있는 모양입니다.
금명 간에 가부 판단이 내려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천기 위원 지금 금명 간인데 가령 될 가능성은 높은 겁니까, 어떻습니까?
○학교지원과장 변성규 현재로서는 예측이 어렵습니다.
전문직의 지방직화 되어가지고 우리 도뿐 아니고 타 시도에서도 다른 요청이 있기 때문에 교육부에서도 아마 적극적으로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천기 위원 가령 예로 검토가 되었다 했을 때 아까 마찬가지로 정원이나 이런 데에서 문제가 생기지 않는 겁니까?
○학교지원과장 변성규 현재는 총액인건비로서 전문직의 수를 늘릴 수가 없습니다.
○이천기 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도교육청 내에서 정리하겠다 이 말이죠?
○학교지원과장 변성규 예, 그렇습니다.
○이천기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것 총무과장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총무과장 이훈 총무과장 이훈입니다.
○이천기 위원 아까 오전에 김종수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내용하고 좀 비슷한데, 내년에 승진시킬 사무관이 있죠?
○총무과장 이훈 예, 있습니다.
○이천기 위원 대상자들 올해 심사나 시험을 통해서 뽑을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이훈 예, 그렇습니다.
○이천기 위원 인원을 한 몇 명 정도로 잡았습니까?
○총무과장 이훈 아직까지 확정짓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한 30명 이내가 될 것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이천기 위원 30명이면 예년보다 어떻게 됩니까?
○총무과장 이훈 작년 수준입니다.
○이천기 위원 알겠습니다.
저도 여러 가지 깊이 공감합니다.
김종수 위원님 얘기 하셨던 것과 공무원들이 어떤 승진이란 말이 사기앙양이라든지 업무의 효율성 또 교육청이 발전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보고 그런 문제에 있어서 여러 가지 좀 많은 신경을 써 주십사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이훈 예, 구성원 대부분이 공감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천기 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인태 이천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수 위원 나도 하나 질의합시다.
○위원장대리 정인태 김종수 위원님.
○김종수 위원 인사담당과장님 봅시다.
저번에도 내가 이야기를 한번 했는데 현재 우리 도내는 초․중등 합해서 교장선생님이 장학사로 일을 하고 있는 데가 한 몇 군데나 됩니까?
○교원인사과장 곽동국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교장을 역임하시고 장학사로 계시는 분이 중등 쪽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수 위원 그분들 이번에 우리가 전문직이 지방직화 됨으로 해가지고 지금 융통성이 있을 때 그걸 해결하지 않으면 앞으로도 조금 문제가 어려워질 것 같은데, 그 계획이 어떻습니까?
○교원인사과장 곽동국 위원님 말씀처럼 능력이 있는 분이 장학사로 계신 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번에 전문직 정원이 우리 교육감님께 넘어 옴으로 해서 장학관 T/O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0%까지 장학관, 연구관을 배치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아시는 바와 같이 전체 정원이 350명 묶여 있는 상황에서 장학관 정원만을 늘렸을 때 실무적인 일을 할 수 있는 장학사가 부족한 그런 현상을 우리가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상호 이렇게 충분히 검토해가지고 능력이 있는 분들은 최소화해서 임용을 하고 또 장학사로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을 그대로 배치를 하고 이런 계획입니다.
○김종수 위원 우리 과장님 사고를 조금 바꾸어가지고 장학사 일을 하면서 이름이라도 무보직장학관은 그것 뭐 사실은 장학사랑 같은 것 아닙니까?
이름이라도 그래 바꿔줘 놔놓고 일을 맡기면 안 될까요?
총 정원제 그러면 장학사 수 줄이고 장학관 늘리면 내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일을 장학사 일을 하고.
○교원인사과장 곽동국 위원님 말씀 충분히 검토해서 그런 부분은 심도 있게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김종수 위원 크게 심도 있게 연구를 하고 논의할 것도 없지 싶습니다.
우리 부감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지금 우리 교장선생님들이 장학사로 강등이 되어가지고 장학사로서 일을 하고 있는 분이 있거든요.
총 정원제에 묶여서 조금 전에 어려움이 있다라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장학사를 줄이면 장학관 늘릴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총 정원수대로 한다면.
그러면 장학관이라는 이름을 달아주고 장학사 일을 시키면 똑같은 일을 하면서 외형적으로 보기도 떳떳하고 본인은 또 어떤 사기진작이 되어 일을 더 잘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 어떻게 생각합니까?
○부교육감 김명훈 저는 교장으로 근무하시다가 장학사로 해가지고 근무하시는 분이 어느 정도 있는지 저희들이 파악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보통 보면 장학사 업무를 하면서 무보직 장학관으로 줄 수 있지 않느냐, 그것은 저희들이 행정직하고는 조금 다르게 검토를 해봐야 될 사항입니다.
그리고 올해는 총액인건비에 딱 묶여가지고 이런데 내년 같으면 교육부에서도 좀 농어촌 통폐합학교 거기에 관리자들 고려해서 전문직 정원을 좀 융통성있게 검토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내년에 총액인건비제가 확정되고 난 뒤에는 위원님 말씀 그런 쪽으로 저희들 조금 검토할 여지가 있을 것으로.
○김종수 위원 그것은 부감님 말이 더 어렵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그리 어려움이 없을 것 같습니다.
총 정원제 그것은 예산문제가 되는 거고 내나 똑같이 장학사 일을 하면서 장학관이라는 이름을 달아준다는 것이거든요.
어찌 재량권이 교육감한테 넘어와 있는데, 그게 그리 어렵습니까?
그러면 우리 부감님이 거기에 대한 깊은 내용을.
○부교육감 김명훈 예, 한번 정확히 확인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종수 위원 그 어려움을 검토하신다고 말씀을 했으니까 어려운 일이 있으면 부감님하고 상의를 해가지고, 좀 국장님도 와 계신다 아닙니까.
일을 과장님 맡아 있을 때, 하나의 일이라도 내가 있을 때 이것 해결되었다는 보람을 갖도록 그리 일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 김명훈 예, 위원님 말씀하신 케이스가 있으면.
○김종수 위원 케이스가 있으면 잘 안된, 과거에는요 지금 초등에도 교장선생님 하다가 장학사로 들어온 사람 많이 있었습니다, 도에.
왜냐하면, 장학사라도 도에 들어오기 힘드니까 강등해서 장학사들 오면 그 앞에 더 나은 길로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많이 들어오거든요.
지금은 전문직이 인센티브를 받는 지역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육적으로 봐서도 안 좋습니다.
교장선생님으로 있다가 또 학생들 볼 때 우리 학교 교장선생님인데 도에 가면 또 전문직이 가면 ‘좀 괜찮은 자리 있는가 생각했더니 장학사로 갔다, 무슨 큰 잘못이 있었는가’ 요즘은 이렇게 생각한다고요.
잘 한번 사고전환을 해서 되도록 노력을 한번.
○부교육감 김명훈 예, 위원님 말씀 알겠습니다.
○김종수 위원 교육감님한테 말씀하시기 어려우면 내가 해 드리겠습니다.
○부교육감 김명훈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김종수 위원 잘 부탁드립니다.
○위원장대리 정인태 김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조형래 위원 잘 이해가 안 되가지고요.
의안 제출한 것 보면 사무직렬 기능직 일반직 전환직 전환에 따른 정원조정 현황이 있지 않습니까?
○학교지원과장 변성규 학교지원과장 변성규입니다.
○조형래 위원 기능직공무원이 일반직으로 전환함으로 해서 정원이 2,969명으로 94명이 늘었는데요.
6페이지에 보면 표가 있지 않습니까?
표를 보면, 2013학년도 합격자는 118명인데 왜 금회 전환 정원은 94명으로 숫자가 나왔습니까?
2011년도는 정원이 194명인데 학교가 170명에 대해서 24명이 남아 있었는데요.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학교지원과장 변성규 2011년도는 처음 하기 때문에 그 당시 교육부지침이 사무직렬 총 정원의 20% 정도를 잡으라고 되어 있습니다.
20%를 하다보니까 194명을 잡았습니다.
실제 시험을 쳐가지고 합격자를 보니까 170명만 일반직으로 전환했습니다.
194에서 170명을 빼면 24명이 정원만 있고 현원은 없었습니다.
이번에 시험을 쳐보니까 118명 합격했기 때문에 올해는 합격자 수만큼 정원을 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18명에서 남아 있는 정원 24명을 빼면 94명이 됩니다.
그래서 94명만 일반직은 늘고 기능직은 줄게 되었습니다.
○조형래 위원 그러면 아직도 잘 이해가 안 되는데 118명 합격자 중에서 전환이 안 된 사람이 있습니까?
○학교지원과장 변성규 아니오, 118명 합격자 중에서 전년도 정원은 있되 현원은 없는 사람이 24명입니다.
118명에서 기 확보된 정원 24를 빼면 94명이 됩니다.
이번에 정원을 추가로 확보코자 하는 것은 94명만 확보하면 작년도 남아있는 정원 24명하고 합쳐서 118명이 되는 것입니다.
○조형래 위원 제가 조금 숫자만 보고는 잘 이해가 안 되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여전히 어렵네요.
표가, 설명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작년에는 320명이 합격해서 전원이 전환이 된 것으로 봤는데요.
작년에는 남아 있는 정원을 처리하지 못했습니까?
시험이 일정수준 이상의 점수에 도달하면 합격자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학교지원과장 변성규 예, 절대평가로 하고 있습니다.
○조형래 위원 표가 상당히 이해하기 어렵다는 느낌이 듭니다.
○학교지원과장 변성규 앞으로 좋은 방향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조형래 위원 일단 틀림은 없는 거지요?
○학교지원과장 변성규 예, 확실합니다.
○조형래 위원 전환이 누락된 사람도 없는 거고요?
○학교지원과장 변성규 예. 그렇습니다.
○조형래 위원 잘 알겠습니다.
○학교지원과장 변성규 고맙습니다.
○위원장대리 정인태 조형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하여야 하나 위원 여러분들께서 조문 내용에 대하여 숙지를 잘하고 계신다고 판단이 됩니다.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건을 상정하기에 앞서서 2012년회계연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과 관련해서 김명훈 부교육감님으로부터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교육감님 인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 김명훈 부교육감 김명훈입니다.
존경하는 정인태 교육위원회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먼저 경남교육 발전을 위하여 지도와 격려를 해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제출한 2012회계연도 결산서는 우리 도교육청의 재정여건을 감안하고 교육재정의 효율성 제고의 전제 아래 기초와 기본교육의 충실, 도민과 함께하는 독서운동, 교육기부운동의 활성화, 진로직업 교육내실화, 국토사랑 교육 강화 등 경남교육의 역점시책을 구현하기 위하여 노력을 다하였습니다만 위원님께서 보시기에는 다소 미흡한 점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번 2012회계연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내용을 살펴보시면서 개선이나 보완을 요하는 사항에 대해서 지적하여 주신다면 이를 겸허하게 받아들여 경남교육 정책에 충분히 반영해 나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번 결산심사를 위해 애써 주실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정인태 김명훈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3. 2012회계연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14시 31분)
○위원장대리 정인태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3항 2012회계연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옥영신 관리국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국장 옥영신 관리국장 옥영신입니다.
2012회계연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개요를 결산개요 유인물을 중심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A10441##(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상 2012회계연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개요를 설명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정인태 옥영신 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승주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하기 전에 이번에 2012년도 결산은 지난 5월 20일부터 6월 17일까지 24일간 결산검사를 실시를 한 상황입니다.
우리 도의원들 중에서 조우성 의원, 김정자 의원, 이종엽 의원이 참가를 해서 한 달에 걸친 기간 동안 철저하게 결산검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수석님께서는 이 검토보고서에 요점 위주로 간단하게 시간 절약해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하게 박승주 수석께서 이 정도는 정말 중요하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박승주 수석전문위원 박승주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2회계연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A10442##(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정인태 박승주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서에 집행부의 답변을 요구하는 사항이 없었으므로 바로 질의 답변 시간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시기 전에 교육청에 자료를 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먼저 자료를 요청하여 주시고, 교육청에서는 해당 자료를 전 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이 없음)
질의 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최학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학범 위원 잉여금 처리 현황에 대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재정과장 표명길 교육재정과장 표명길입니다.
○최학범 위원 과장님, 결산서 7페이지 하단에 이월한 내역을 보면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 이월 총액이 1,840억원으로 전년도 약 1,100억원에 비해서 740억원이 증가한 67.12% 정도가 증가하였습니다.
이렇게 증가한 이유에 대해서 한 말씀 부탁할게요.
○교육재정과장 표명길 페이지를 한 번 더 말씀해 주십시오.
○최학범 위원 결산서 앞에 7페이지.
○교육재정과장 표명길 예.
○최학범 위원 전년도에 비해서 금액이 많이 증가한 이유.
○교육재정과장 표명길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우리가 작년 2011년도에 1,987억원이 되어가지고 세입 전체 결산액에 대해서 5.4%였는데 올해는 1,622억원으로 작년보다는 비율이 많이 낮아졌습니다.
그런데 순세계잉여금은 원래 세계잉여금에서 다음연도에 이월되는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을 제외한 부분이 순수한 순세계잉여금이 됩니다.
이 1,622억원 중에서 또 세입결산액이 315억원이 늘어가지고 순수 불용액은 1,306억원 정도로 작년보다는 많이 낮아져 있습니다.
○최학범 위원 그래요.
이월금이 작년에 비해서는 내용으로 보면 한 740억원이 늘어가지고 67.2% 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방금 말씀하신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작년보다 줄었다는 이야기입니까?
○교육재정과장 표명길 예, 그렇습니다.
○최학범 위원 그러면 무슨 말씀이신지 대충 알겠고, 교과교실제에 대해서 어느 분이 하시는가 모르겠는데 결산설명서 92페이지, 93페이지 보시면.
○교육과정과장 하상수 교육과정과장 하상수입니다.
○최학범 위원 과장님 작년에 교과교실제운영 지원 사업 보면, 예산 현액이 약 720억원이고 지출액이 176억원이고 불용액이 약 94억원으로 예산 집행률이 65.5% 정도 됩니다.
약 34%인 91%가 불용액이 발생했는데 계획대비 사업의 실적이 저조한 원인이 뭐고 불용액에 대한 회계처리는 어떻게 할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교육과정과장 하상수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2년 교과교실제 예산 집행률이 매우 저조하여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한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본예산 편성 시 교과교실 희망학교의 소요교실 수는 증축이 63실, 리모델링이 730실이었으나 최종 예산 집행 시 교과교실제 학교의 소요교실 수는 증축은 없고 리모델링이 427실이었습니다.
이렇게 소요교실 수에서 차이가 나는 이유는 교과교실 도입 신청 시기에서 본예산 편성 시기까지의 기간이 촉박하여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본예산 편성 후 현장검토를 통해 학급수 감소 등 학생수용 계획 및 학교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지연이 불가능한 학교에 대해 취소 또는 연기를 하였고 그 사유는 건물이 노후화되어 전면 개축을 해야 하는 학교, 교과교실 배치가 어려워 교과교실로서 신뢰성이 떨어지는 학교, 학생수용 계획에 의거 향후 학급수 감축이 예상되는 학교, 증축이 불가한데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증축을 요구하는 학교 등에 대하여 3차에 걸쳐 현장검토를 하는 과정을 거쳐 연기 또는 취소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유휴교실이 있는 학교를 중심으로 현장 검토과정을 통해 추가 선정함으로써 본예산 편성 시 소요 교실수와 많은 차이가 발생하여 불용액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2013학년도 교과교실 환경구축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 과정을 거쳐 불용액을 최소화하기로 노력하였습니다.
○최학범 위원 알겠습니다.
교과교실제는 지금 우리 경남에 얼마만큼, 몇% 정도 되어 있어요?
하는 학교가 숫자가 어느 정도 되죠?
○교육과정과장 하상수 지난해까지 여건이 되는 학교는 컨설팅을 거쳐서 해왔고 금년도가 되면 약 한 70% 완성이 되는 것으로 이렇게.
○최학범 위원 이게 언제 다 완료가 됩니까?
○교육과정과장 하상수 금년도 교육부에서 온 내용에 보면 지금까지 여건이 되는 학교가 금년 말로써 대부분 완성이 되기 때문에 교과교실제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모든 교과가 전부다 교과교실로 전환하는 그런 학교가 있고, 수준별이동수업이 필요한 영어, 수학교과에 대해서만 하는 교과교실 그런 형태가 있는데 대부분 지금까지는 여건이 전면 교과교실제로 형편이 되지 않는 그런 학교에 대해서는 교과교실 중심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걸 금년도까지는 실시를 하고 내년도 사업은 전면 교과교실을 할 수 있는 그런 걸로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학범 위원 교과교실제를 했을 때 장점이라고 할까요?
지금 하고 있는데 장점은 어떤 부분들이 있습니까?
○교육과정과장 하상수 과목에 맞는 교실환경을 구축해서 예를 들면 수학이라고 그러면 수학교과를 가르치는데 적당한 환경을 구축해서 함으로써 학생들이 편리하게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다고 볼 수가 있고 또 선생님들이 자기의 어떤 교과교실에서 선생님들이 있고 학생이 이동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학생이 교과와 되는 의문사항이 있을 때는 교과교실에 가서 질의를 함으로써 그런 부분이 쉽게 해결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최학범 위원 우리 경남은 현재 영어, 수학을 중심으로 하는 게 있고 전체가 한다는데, %는 비슷합니까?
○교육과정과장 하상수 그 부분은 지금 대부분은 여건이 다 안 되기 때문에 수준별이동수업을 하는 데가 많고 전면 하는 데는 지금 신설학교라든지 여건이 되는 그런 거기 때문에 우리 도내에서는 선진형이 약 34개교를 하고 있고 과목중점형이 약 180개교 하고 있습니다.
○최학범 위원 전면제로 선진형을 하게 되면 학생들하고 똑같은 방이라도 학생들끼리 교류라든지 학생들 대화라든지 이런 것 잘 안 될 것 아닙니까?
○교육과정과장 하상수 그런 부분은 기존에 어떤 학습을 하는 형태로 봐서는 그런 부분은 좀 떨어진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최학범 위원 담임제가 있다 하더라도 담임교사하고 만날 수 있는 시간들이라든지 대화의 시간들이 많이 줄어들 것 아닙니까?
○교육과정과장 하상수 예, 좀 우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최학범 위원 그런 부분 잘 참고를 하셔서 편성을 할 때 유의해서 한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인태 최학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조형래 위원님.
○조형래 위원 저는 결산검사의견서를 보고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결산검사의견서 중에서 여러 가지 지적이 있었는데 취득물품 결산상 관리 미흡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여쭙겠습니다.
○교육재정과장 표명길 교육재정과장 표명길입니다.
○조형래 위원 결산검사위원들께서 굉장히 중요한 지적을 하셨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조금 상황을 잘 파악하셔가지고 대처가 잘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21페이지 보면 문제점 지적에 대해서요.
취득한 물품에 대한 물품 등재에서 특수한 물품을 취득하는 경우 또는 담당자 착오로 물품관리대장에 등재되지 않는 경우 등의 이유로 취득한 물품이 당해연도에 등재가 되지 않았다는 것 아닙니까.
예산을 지출했는데도 불구하고 재산으로 잡히지 않았다는 중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는데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경우에 물품분류번호가 검색이 안 되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담당자 착오로 안 된 경우가 많습니까?
○교육재정과장 표명길 이 부분은 우리 산하의 교육연구정보원에서 일어나는 일인데 주로 정보기반시스템 물적 이런 사업은 물품 자체가 대다수 특수합니다.
대다수 정보시스템 관리운영 물품이라서 그래서 일반적인 물품은 G2b 즉 조달청 물품번호를 검색을 하면 다 나타나는데 방금 말씀드린 정보시스템 물적기반 증설사업은 대다수 특수한 물품이라서 나타나지 않는데 이를 경우에는 조달청에다가 물품분류 목록검색 신청을 해가지고 신청한 기간이 좀 걸립니다.
물품분류번호를 받아가지고 신청을 해야 되는데 지금 여기서 지적 받은 26억원 정도의 물품은 주로 업무관리시스템이나 나이스나 에듀파인이나 정보보안 물적기반 시설입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한번 확인을 해보니까 조달청에다가 계약을 하는데 이 계약일자가 2012년 12월 26일자로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사업자 선정하고 객관적 평가제안서 검토를 하고 구매업무 협의를 하고 이런 과정을 거치고 하니까 2012년 12월 26일자로 계약이 되어가지고 사업종료는 2013년 2월 24일 종료가 되고 여기에 따른 검사․검수완료가 2월 26일자로 완료가 되었습니다.
이렇다보니까 검사․검수가 완료되고 난 다음에 조달청 목록 정보시스템에 목록 요청을 의뢰하고 3월 14일자로, 그리고 최종적으로 끝난 게 6월 11일 물품분류번호를 부여받아가지고 총 물품 44건입니다, 기타자산이 37건인데 6월 11일자로 등재가 완료되어야 됩니다.
이렇다보니까 결산검사 시에는 아마 제대로 안 된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것은 아마 사무착오라기 보다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물품을 최종적으로 검수해가지고 조달청에 특수물품에 대한 목록을 분류번호를 요청을 하고 이래가지고 등재를 하기 때문에 좀 늦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도에서 사실은 2년마다 한 번씩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관련 법령에 따라서 정기 재물조사를 하는데 이 정기 재물조사 기간도 2년마다 하는 기간이 5월 말입니다.
2013년 12월 말인데, 도에서는 에듀파인 시스템에 물품 등재가 되면 종합적으로 누계만 기록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을 파악을 해가지고 연도 말 정기재물조사 하는 기간 중에 한번 전반적으로 우리가 확인을 하고 여기에 대한 교육을 시켜야 되는 그런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조형래 위원 그러면 물품을 구매할 때는 일단 G2b 물품 대장에 없는 것을 가지고 구매가 되어버린다, 그죠?
○교육재정과장 표명길 그렇습니다.
○조형래 위원 하고 난 뒤에 역으로 물품분류번호를 승인을 요청해가지고 되는 그런...
○교육재정과장 표명길 실제로 위원님 말씀대로 일반적인 물품은 당연히 조달청에 G2b에 물품분류번호 나와 있는 것을 번호 따와 가지고 조달청에 신청을 하는 것이 맞는데, 이 특수물품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물품분류번호가 아예 없다보니까 사업을 먼저하고 사업검수 완료 후에 분류번호를 받아야 되는 이런 시점이고, 왜 또 그러냐 하면...
○조형래 위원 잘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조달청에서 모든 이런 정부에서 전산과 관련된 구매사업을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다 우리 교육청보다는 먼저 했을 텐데 이런 물품목록이 없는 거를, 없을 리가 있겠느냐 하는 그런 의문이 제가 생기는 거예요.
○교육재정과장 표명길 그런데 그 부분은 이런 일반적인 어떤 사무용 물품이나 일반적인 물품이 아니기 때문에 기간마다 저 마다 다릅니다.
특히 정보시스템 물적기반 사업은 도마다 또 사업을 추진하는 세부 내역은 똑같을 수는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무용 가구나 컴퓨터는 같을 수가 있는데, 그래서 분류번호도 좀 독특한 이런 부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형래 위원 너무 우리가 G2b 이런 것 하는 이유는 표준화되고 검증된 어떤 물품들을 구매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제공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가급적 거기에 따라주는 것이 가격도 검증이 될 것이고 성능도 검증이 되었을 것인데 굳이 없는 것을 하는 경우가 적절한가를 다른 시도교육청의 사례를 살펴 보셔가지고 우리 구매가 적정하게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한번 살펴봐야 될 사안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교육재정과장 표명길 그 부분은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예를 들어가지고 경상남도교육연구정보원에서 특수물품을 조달청에 신청을 해가지고 번호를 받았다면 그 이후에 동일한 물품을 신청할 때는 아마 번호가 부여될 겁니다.
이미 최초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조형래 위원 나이스, 에듀파인, 정보보안 이런 것들 다른 교육청이나 교과부에서도 이걸 시스템을 운영을 하고 있을 것 아닙니까?
교육부나 이런 데에서도 이런 식으로 구매를 했을까?
또는 다른 이런 정보관련 물품구매를 G2b 물품 분류에 없는 것을 선 구매를 하고 뒤에 맞춤 형식으로 했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점검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일단 여기에서 문제가 지적되었기 때문에 제가 조금 더 상세한 답변을, 이해를 하기 위해서 말씀을 듣고 또 제 의견을 말씀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우리 결산총괄표에서 성질별 불용액 현황에 대해서 한번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바로 답변 하시겠습니까?
○교육재정과장 표명길 제가 한번 보고 하겠습니다, 자료가 좀 많아가지고.
○조형래 위원 예, 우리 결산개요 14페이지에 있는 것 좀 여쭙겠습니다.
○교육재정과장 표명길 예, 말씀하십시오.
○조형래 위원 쭉 불용액이 나와 있어가지고 계산하면 비율이 다 나올 텐데요.
아까 우리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시에 인건비 같은 것도 많이 개선이 되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학교회계전출금 부분에 제가 이렇게 한번 들여다보니까 1조가 넘는 그런 예산이 각 학교에 1,000개 정도 지원이 되지 않습니까?
불용액이 한 362억원쯤 되는 것 맞습니까?
학교가 한 1,000개라 치면 한 학교에 얼마씩 남는 겁니까?
○교육재정과장 표명길 갑자기 계산이 잘 안 됩니다.
○조형래 위원 한 3,000만원씩 남는 편입니까?
362억원을 1,000개로 나누면 얼마씩 남는 겁니까?
(“3,600만원”하는 이 있음)
3,600만원씩 남습니까?
그러면 학교 급별로 규모별로 차이가 있겠습니다.
정확하게 안 봐서 모르는 거지만, 그죠?
그러면 한 1억원 남는 학교도 있을 것이고, 돈 100만원 남는 학교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편차를 두고 생각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대부분 학교에서 제가 응원하면서 교장선생님들 만나 보면 “한 3,000만원짜리 학교에 지원되면 좋겠다.” 이런 말씀 하세요.
그러면 우리 교육청에다가 이야기 해보면 “아이고, 학교에 가는 전출금이 많기 때문에 학교 예산을 아끼면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래 오늘 불용액을 보니까 ‘평균적으로 한 3,000만원씩 남는다고 그러면 잘 운용을 하면 여러 가지 학교사업을 할 수 있겠구나’하는 생각은 드는데요.
○교육재정과장 표명길 이 부분은 우리가 여기서 불용액을 계산하지만 사실상 학교에 나가면 이 불용액은 각 단위 학교별로 학교회계에 남아가지고 학교회계에 포함된 자기들 자체적으로 쓰는 돈일 겁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조형래 위원 전체 총 계산이 된 것 아닙니까, 지금 학교별로 남은 불용액이 다 총액 합해진 것 아닙니까, 이거?
○관리국장 옥영신 제가 설명 잠깐 드리겠습니다.
이 전출금이라는 것은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때 학교회계제도라는 별도의 회계가 있으니까 그 회계에 가는 돈은 저는 학교회계전출금으로 편성하는데 그 전출금 중에는 교급당 경비라든지 학교운영비도 있을 수 있고 아까 우리 최학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교과교실제라든지 도교육청에서 학교를 주어서 시행하는 사업비는 성질별로 분류를 하다 보니까 성질별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방금 교급당 경비라든지 일반적인 학교 운영비 외에 우리 도교육청의 시책사업으로서 학교에 주어야할 돈 중에서 여러 가지 사정 중에서 학교에 전출하지 못하고 남은 돈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조형래 위원 전출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교육청에서.
○관리국장 옥영신 우리 학교 전체, 우리 도교육청에서 학교에 돈을 전출해가지고 시책사업을 해야 할 각종 단위사업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여러 가지 계획이 취소된다든지 변경이 된다든지 해서 그렇게 남은 돈을 학교에 줘가지고 돈이 남는 것은 교급당 경비는 학교 스스로 학교회계에 남아가지고 다음에 이월해 쓰고 이 돈은 우리 자체에서 남아있는 사업이라,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조형래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럼 학교별로 얼마나 결산이 남았는지는 학교별로 다 받아봐야 되겠네요.
○관리국장 옥영신 우리 도교육청의 단위사업별로 분석을 해봐야 됩니다.
○조형래 위원 지금 여기 결산총괄표에서는 확인할 수 있는 그것은 없습니까?
○김종수 위원 학교 홈페이지 들어가면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칩니다.
○조형래 위원 학교회계 하나하나를 다 봐야지만 학교회계가 얼마나 넉넉한지 부족한지를 확인할 수밖에 없네요?
○관리국장 옥영신 그렇습니다.
○조형래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대리 정인태 조형래 위원님 질의 끝났습니까?
○조형래 위원 예.
○위원장대리 정인태 더 질의하실, 성경호 위원님.
○성경호 위원 김수상 과장님 모시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체육건강과장 김수상 체육건강과장 김수상입니다.
○성경호 위원 과장님, 결산서 669페이지 보면 고성고등학교 급식소 증축이전 사업이 명시이월 되어 있는데 고성군청이 예산지원을 안 해서 사업을 못하고 있습니까?
○체육건강과장 김수상 고성군에서 2012년도 1차 추경에서 고성고등학교 급식소에 증축사업 지원금이 원래 2억7,600만원으로 예산을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재정부족으로 인해서 의회에 심사에 의해서 삭감이 사실상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올해 본예산에 편성을 하여 지원하게 되어 현재 고성고등학교 급식소 증축 이전사업에 대해서 추진 중에.
○성경호 위원 추진 중에 있네요?
○체육건강과장 김수상 예.
○성경호 위원 올해 특교 급식소 시설 관련해서 다 보류가 되었다는데, 올해 도내 몇 개 학교가 보류되었습니까?
○체육건강과장 김수상 보류된 학교는 아직까지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는데 그것 되면 제가...
○성경호 위원 거기에 관련해서 제가, 양산여고에 3억5,000 받은 게 있는데 그게 작년 연말에 받았지 싶은데, 올해 안으로 예산을 집행하지 않으면 양산시로 귀속이 되어야 되는데 이번에 우리 특교 신청할 때도 이 부분을 감안해서 양산여고 건도 같이 좀 신청을 해주십사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체육건강과장 김수상 신중히 검토를 한 번해서 과연 양산여고와 양산제일고등학교 사이의 급식소를 분리를 시켜야 될 것인가 한번 분석을 해서 되면 저희들이 특별교부금을 올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경호 위원 과장님, 학생이 3,000명이 먹다가 이 중 떨어져나가고 2,000명이 급식을 하는데 그다음에 또 3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분리를 시켜야 되는데, 나도 옆에 있기 때문에 항상 보고 있습니다.
그걸 감안해서 이번에 특교 신청할 때 같이 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체육건강과장 김수상 알겠습니다.
○성경호 위원 질의할 것은 많지만 저는 또 특별위원회 들어가기 때문에 그때 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인태 성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우리 김종수 위원님.
○김종수 위원 저는 영어교육을 담당하는 과장님하고 이야기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학교정책과장 성기홍 학교정책과장 성기홍입니다.
○김종수 위원 과장님, 업무만 관련 되는 게 아닌데 이 예산서가 이리 밖에 안 나오니까 그렇습니다.
단위사업에 전체 돈이 얼마나 투입되느냐, 진짜 보기 힘듭니다.
내가 정말 도교육청 근무하기는 했지만 단위사업별로 안 나오고 이리 예산서 만들어 나오니까.
○학교정책과장 성기홍 몇 페이지 혹시 보시고 말씀하시는지...
○김종수 위원 지금 페이지하고 조금 달라요.
결산 개요를 보면, 지금 6페이지에 해당이 되고 그다음에 예산 세입․세출 결산설명서를 보면 58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외국어 교육”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59페이지 나와 있네요.
내가 묻고자 하는 것은 전체 불용액의 세부 사업별 쭉 내용을 보면 눈에 크게 뜨이는 게 지금 유아교육이 보이고 영어교육, 외국어교육이 많이 뜨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원어민보조교사 운영에서 약 9억9,800 약 10억원 가까운 돈이 지금 남았습니다.
남았는데 결산설명서에 보면, 연수원에서 도교육청에서 채용해야할 원어민교사가 또 다른 쪽에서 이렇게 채용을 하다가 보니까 돈이 남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렇다 치더라도 약 10억원 가까운 돈은 너무 많이 남았거든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은 영어과가 아니라서 잘 모를 겁니다.
나는 영어과가 되어서 관심이 있어서 묻는데, 이게 무엇 때문에 이리 많이 남았는지?
○학교정책과장 성기홍 지금 9억 얼마라고 말씀 하셨습니까?
○김종수 위원 9억9천팔...
○학교정책과장 성기홍 어디 몇 페이인지 제가 아직 못 찾아서 그러는데...
○김종수 위원 지금 여기 결산개요 6페이지입니다.
6페이지 제일 밑쪽에 보면, “원어민보조교사운영” 되어 있거든요.
여기에 불용액 998,904되어 있거든요.
결산 개요에...
○학교정책과장 성기홍 예, 찾았습니다.
○김종수 위원 너무 돈이 많이 남아 있어서, 사실은 내가 알기로는 원어민 교사가 보통 두 가지 경우로 돈이 남습니다, 예산 잡아놓고.
원어민교사 확보가 어려워서 불용액이 남는 경우가 있고 또 요즘은 일부 시도에서는 우리 자체 인력도 상당히 많이 선생님들 영어회화를 잘 하시기 때문에 원어민을 많이 돌려보내고 우리 자체 인력을 조달하는 그런 경우도 많거든요.
많은데 이것은 어떤 경우에 해당되는 건지?
○학교정책과장 성기홍 제가 지금 결산개요에 있는 금액은 9억9,000이라는 것은 찾았습니다.
○김종수 위원 그래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난다 아닙니까?
○학교정책과장 성기홍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설명을 드리려고 하면 세출결산안 설명서를 봐야 세부내용이 왜 얼마나 남았는지...
○김종수 위원 그런데 설명서 액수하고 틀리니까 이게 단위사업별로 안 되다 보니까 이런 일이 생기는 겁니다.
○학교정책과장 성기홍 양해를 해주신다면 이 결산 설명이 끝나기 전까지 이 내용들을 세부사업별로 판단을 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수 위원 이게 시스템 상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만 우리 위원님들이 보다 더 조금 잘 이해를 하려고 하면 사실은 단위 과별보다도 단위 사업별로 나오면 어떤 사업에 돈이 얼마나 투입되었는데 얼마나 남았구나 보기가 쉽지 않을까, 내가 있을 때부터 안 되던 거라서 시스템 상 어려울 겁니다.
○학교정책과장 성기홍 예, 이게 지금 제가 보니까 직접 우리 도교육청에서 하는 게 6억5,900만원이 불용이고 나머지 약 3억 가까이는 각 고등학교와 지역교육청 금액들이 전부다 합쳐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9억까지 올라가는 걸로 지금 나옵니다.
○김종수 위원 그럼 고등학교에서는 남는 돈을 불용액을 다 받아 들였다 그죠?
이게 매달 돈이 지급되는 겁니까?
예를 들어서 고등학교에서 원어민을 고용을 하면 매달 지급되는데 고용이 안 됐기 때문에 돈이 안 나간 경우인지?
○학교정책과장 성기홍 지금 안 나간 경우는 6억5,900만원이.
○김종수 위원 그러니까 조금 안 맞는 게 아까도 말한 학교회계는 돈이 일단 나가 버리면 그것은 도에서는 지금 모르는 사항으로 끝나니까.
○학교정책과장 성기홍 모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지역교육청하고 합산인데요. 자세한 내용을 파악을 해가지고 바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수 위원 그러면 되었습니다.
영어교육에 우리 과장님 조금 신경을 써주세요.
보면 영어교육에 불용액이, 다음 페이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도 2억4,000이 남고 또 영어교사 연수도 4페이지에 보면 3억6,000 돈이 너무 남습니다.
나도 내용을 조금은 아는데 초등학교는 선생님들이 연수를 서로 받으려고 해가지고 충분한데 중등 선생님들은.
○학교정책과장 성기홍 예,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김종수 위원 성적 나쁘게 나오면 부끄러워서 그러는가 연수를 잘 안 받으려고 그래요.
지금 선생님들한테 재량권을 너무 많이 주는 것 같아요.
선생님들 역량강화를 위해서 쓰는 돈은 좀 강제성을 띠야 될 것 같아서 내가 말씀을 드립니다.
좀 참고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인태 예, 김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형래 위원님 질의사항 있습니까?
잠시 생각하실 게 있으면 제가 조금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채권 채무에 대해서 잠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들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교육재정과장 표명길 교육재정과장 표명길입니다.
○위원장대리 정인태 간단히 좀 묻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63페이지를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중간쯤 입니다.
우리 지방채발행을 해서 지방교육채 상환이자금을 81억 정도를 지출을 했습니다.
2012 회계연도에 이게 1,664억원 정도를 지방채발행을 해서 그 이자액을 1년에 81억 정도해서 보니까 제 계산해 보니까 4.8% 되는 것 같습니다.
○교육재정과장 표명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정인태 그리고 발행한 이 1,664억원은 가만히 보니까 정부에서 2015년도에 666억원, 2016년도에 166억원, 그리고 2017년도에 1,331억원을 갚아주겠다 그런 이야기 같은데 그동안 이자는 우리가 꼬박꼬박 물어야 되는 거죠?
○교육재정과장 표명길 무슨 말씀이냐면, 2009년도에 교육여건 개선사업으로 정부에 승인해 줄때 5년 거치 10년 상환이 되어가지고 2010년도부터 2014년도까지는 이자만 납부하고.
○위원장대리 정인태 이자는 우리가 납부합니까?
○교육재정과장 표명길 중앙에서 교부금으로 내려옵니다.
2015년도부터 2024년도까지는 원리금을 합한 금액을 우리가 상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모든 원리금이나 이자는 중앙정부에서 내려옵니다.
○위원장대리 정인태 알겠습니다.
그리고 66페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채무액 관련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채무액이 2011년도 말에 6,581억, 그리고 2012년도에 좀 줄었습니다. 6,537억원 그래서 한 50억원 정도 상환된 것으로 1년 동안에 그렇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비율이 BTL 사업으로 많이 잡혀있는 것 같아요.
BTL 잘 알다시피 Build 세워서 Transfer법을 정부에 이전해 주고 Lease 그러니까 임대료를 받는다, 이런 얘기죠?
○교육재정과장 표명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정인태 지난번에 제가 도정질문을 했습니다만 그때 도로 같은 것 운영 수입 있는 것 이런 데는 BTO 라고 Operate 그러니까 운영수입을 받는 거죠, 자기가 받고 또 최소보장을 받고 이런 게 있습니다만 BTL
같은 경우 이게 BTL 업체에게 어느 정도 보전을 해줍니까?
계약된 게 어떤 식으로 계약을 합니까?
○교육재정과장 표명길 이 부분은 시설과장의 답변을 들으시는 게 정확합니다.
○위원장대리 정인태 아, 그렇습니까?
○시설과장 이종덕 시설과장 이종덕입니다.
○위원장대리 정인태 단적으로 다른 것 묻겠습니다.
올해 BTL 사업을 하는 데가 있습니까?
○시설과장 이종덕 없습니다.
○위원장대리 정인태 앞으로는 있을 겁니까?
○시설과장 이종덕 앞으로는 모르겠는데 현재까지는 저희한테 계획 통보된 것은 없습니다.
○위원장대리 정인태 그렇습니까?
○시설과장 이종덕 예.
○위원장대리 정인태 알겠습니다.
그러면 BTL 사업을 되게 어느 정도 보전을 해줍니까, 계약을 되게 어떤 식으로, 간단하게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시설과장 이종덕 저희들이 1년간에 갚아야 될 돈이 한 564억원 정도 됩니다.
그 중에서는 임대료가 부분이 있고 운영비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신설학교에 대해서 임대료는 교육부에서 전액지원을 해줍니다.
그 외에 소규모 체육관이 있는지 개축한 학교에 대해서는 임대료와 운영비는 우리 도교육청에서 지급합니다.
○위원장대리 정인태 그래서 BTL 채무액이 지금 여기 보니까 2011년도 말에 4,916억원인데 이것도 국가에서 상환을 해주게 되어 있습니까?
○시설과장 이종덕 신설학교에 대해서는 상환을 해줍니다.
○위원장대리 정인태 이것은 2011년도 말에 4,916억원이라는 것은 신설학교였습니까, 아니면 신설학교가 아니었던 모양이죠?
개축...
○시설과장 이종덕 신설학교도 있고 다목적강당도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정인태 그럼 잔액이 계속 남아 있다는 것은 이런 신축학교가 아니고 다목적강당이나 이런 식의 것이 남아있다고 보여 지네요?
○시설과장 이종덕 예, 내년에 갚을 금액이 한 564억원 정도 되는데 교육부에서 부담하는 게 363억, 우리 도교육청에서 부담하는 게 201억원 정도 됩니다.
○위원장대리 정인태 알겠습니다.
부담하는 것도 홍준표지사 거가대교 건도 제가 대부를 한 적이 있는데 그 운영수입 보장해주는 것도 여러 가지 방식이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상당한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개선하는 노력을 연구를 해서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물어봤습니다.
지금 앞으로 BTL이 없다는 말이죠?
○시설과장 이종덕 예.
우리 학교 BTL 하고 BTO는 다릅니다.
적자보전에 의해서 우리는 해 주는 것은 없습니다.
○위원장대리 정인태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질의하실 분 안 계시죠?
조형래 위원님 더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는 것 같습니다.
질의 답변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2회계연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2년도 회계연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 통과와 관련해서 김명훈 부교육감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부교육감 김명훈 부교육감 김명훈입니다.
존경하는 정인태 교육위원회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바쁜 일정 가운데에서도 2012회계연도 경남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을 진지하고 심도있게 심의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결산 심의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여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겸허하게 받아 들여 이를 개선 시정하여 앞으로 예산이 보다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경남교육발전을 위한 지속적인 이해와 성원을 부탁드리며 위원님들의 건강과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정인태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조례안 등의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서 장시간 고견을 개진하여 주시고 또 이렇게 조속하게 의결을 할 수 있게끔 협조해 주신 우리 교육위원회 위원님들과 그리고 김명훈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께서 또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셨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09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제1회 교육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8분 산회)

○출석위원수 8인

○출석위원
정동한 정인태 김종수
배종량 성경호 이천기
조형래 최학범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박승주

○출석공무원
부교육감 김명훈
교육국장 김영채
관리국장 옥영신
기획홍보담당관 김덕화
감사담당관 유원상
학교정책과장 성기홍
교육과정과장 하상수
교원인사과장 곽동국
과학직업과장 하을태
학생안전과장 김선동
총무과장 이훈
예산복지과장 이수한
학교지원과장 변성규
교육재정과장 표명길
교육시설과장 이종덕
적정규모학교육성추진단장 김재년
 
○속기사
류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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