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0회 경제환경위원회 제2차 2015.10.13

영상자료

제330회 경상남도의회(임시회)
경제환경위원회회의록 제2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15년 10월 13일(화)
장소 : 경제환경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경상남도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경상남도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09시 31분 개의)
○위원장 정연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0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중 제2차 경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선배·동료위원님, 아침, 저녁의 기온차가 심한 날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은 경상남도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경상남도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위원장 정연희 의사일정 제1항 경상남도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여태성 경제지원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지원국장 여태성 경제지원국장입니다.
평소 저희들 업무에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시는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의안번호 제265호 경상남도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최근에 대규모 점포가 생기면서 인근지역의 소·도매업과 분쟁 등이 생길 때 심의 조정하는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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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연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외성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황외성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65호 경상남도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A12106##(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연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청하실 위원님은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제출 자료는 전 위원에게 배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홍진 위원님.
○김홍진 위원 국장님, 유통분쟁조정위원회가 조정 심의하는 단체가 지역에 있는 대규모 점포하고 소규모 점포 분쟁을 막기 위해서 하는 조례잖아요?
○경제지원국장 여태성 예, 그렇습니다.
○김홍진 위원 내가 볼 때 김해하고 창원이 대기업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이 많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예를 들어서 대규모 점포가 들어왔을 경우에 소규모 점포 상인들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지역의 자금을 좀 주어서 이용을 잘못해서 조금 분쟁을 일으키는 그런 지역도 있죠?
○경제지원국장 여태성 일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홍진 위원 그것을 파악을 해 봤습니까?
○경제지원국장 여태성 파악은 마산 지역 외에는 지금까지 없습니다.
소규모가 공식적으로 드러나지 않는 것은 저희들이 모르겠습니다만 그 외에는 없습니다.
○김홍진 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런 대규모 점포가 지역에 소상공인들을 할애를 하기 위해서 주차장을 편리하라고 돈을 주었을 때, 그 돈을 가지고 활용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못 하고, 예를 들어 재래시장 같은 경우에 그것을 활용해 가지고 다른 쪽으로 활용하는 그런 경우가 비일비재하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혹시 그런 접수된 사항은 없습니까?
○경제지원국장 여태성 자체적이고, 또 분쟁조정위원회가 시·군에 1차적으로 하고 있다가 거기에서 해결이 안 되면 우리 도에서 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그런 사례는 시·군에서 작은 것은 있을 수가 있겠는데, 도에 공식적으로 보고가 되고 이렇게 접수가 된 것은 1건도 아직 없습니다.
○김홍진 위원 혹시 담당자는 아는,
○기업지원단장 김제홍 대부분의 경우에는 대기업 SSM하고 인근 슈퍼마켓 조합들하고 합의를 잘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품목을 제한한다든지, 주류라든지, 아니면 시간, 10시 이후에는 하지 마라든지, 이런 자기들끼리 협의를 하게 하거든요.
저희들이 조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조정이 되기 때문에 조정위원회까지 오고,
○김홍진 위원 도까지는 안 온다, 자체에서 그냥 해결한다?
○기업지원단장 김제홍 예, 아직까지는 그렇습니다.
○경제지원국장 여태성 지금까지 법 조례 생기고 나서 1건도 도에 조정 신청한 것이 없습니다.
○김홍진 위원 제가 알기로는 예를 들어서 대규모 점포가 지역의 소상공인들을 할애를 하기 위해서 돈을 좀 주잖아요?
○경제지원국장 여태성 일부는 있는 것으로,
○김홍진 위원 그렇게 주었을 경우 그것을 가지고 소규모 점포 하는 사람들한테 편의를 제공해야 되는데, 거기에 안 하고 그 돈을 유용을 하는 그런 경우를 제가 들었는데, 내가 좀 더 알고 질의를 하겠습니다만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경제지원국장 여태성 사실 법상으로는 규정상 아무 이상이 없는데, 우리나라 관습상 떼를 쓰고 이렇게 하면 공사에 어려움이 있고 하니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하는 경우가 일부 있는데, 밖으로 표현하고 또 이런 것은 법적인 행정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다 해결을 하고, 지금 그런 정도입니다.
○김홍진 위원 일단은 아직까지 조정위원회 한 번도 안 올라왔다고 하니까 일단 제가 더 보고 국장님과 단장님에게 다음 조례나 다른 것이 있을 때 한 번 더 질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제지원국장 여태성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연희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정광식 위원님.
○정광식 위원 정광식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김홍진 위원님께서 질의한 부분에 부연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특히 대기업에서 하는 유통업체들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창원이나 김해에 들어오면 소상인들이 상당히 피해를 보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조정위원들이라 할까, 이런 부분들이 역할을 하면서 소상공인들을 대변을 해 줘야 하는데, 그분들이 조정 역할을 하면서 대기업에서 일정 부분, 협상금이라 할까, 이런 부분을 착복한 그런 예도 있죠?
○경제지원국장 여태성 마산 그 외에는 아직 공식적으로 나온 것은 없습니다.
○기업지원단장 김제홍 돈을 받았다고 이야기하지 않기 때문에...
○정광식 위원 지금 물증적으로는 없지만 많은 소상공인들이 그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도에서 이런 부분을 할 때 지도 감독을 해 줘야 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경제지원국장 여태성 예, 알겠습니다.
○정광식 위원 지금 그 부분이, 저희들이 수사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우리가 직접적으로 그것은 못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의혹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 역할을 도에서 각 지방자치단체에 이런 조정위원회가 있으면 교육을 하든, 지침서를 내리든 해서 정말 소상공인들한테, 피해를 입은 사람들한테 그것이 다 돌아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부분들이 있다면 그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도는 지방자치단체라든지, 거기에서 이의를 제기한 그런 부분은 없습니까?
○기업지원단장 김제홍 있습니다.
저희들이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사자끼리 합의를 해라, 안 되면 행정처분도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광식 위원 그런 부분들을 챙겨 보십사하고, 나머지들은 제가 봤을 때 오히려 더 잘된 것 같아요.
이것은 우리 도에서도, 저희들도 누구도 모릅니다.
1:1로 만나기 때문에,
○경제지원국장 여태성 내부 고발 아닌 것은 사실은 어려운,
○정광식 위원 그것이 상당히 어려운데 그런 설들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도에서 관심 있게 챙겨봐 주십시오.
○경제지원국장 여태성 지도도 하고 공문 시달도 하겠습니다.
○정광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연희 정판용 위원님.
○정판용 위원 정판용 위원입니다.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위원 구성을 보니까 지금 어쨌든 단장이나 과장이 도지사가 지명할 수 있도록 공무원 중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격을 너무 낮추어 버린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이런 위원회는 대형백화점이나 쇼핑센터, 마트와 인근의 소매 점포하고 사이에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있는데, 오히려 위원회에 정말 자그마한 소매 점포에 대한 어려움과 고통을 덜어줄 수 있는 사람은 사실 이 자리에 있는 의원들이에요.
의원들은 사실 대형마트보다도 소매 점포를 위해서 일을 할 수 있고, 또 그분들의 손톱 밑에 가시를 뽑아줄 수 있는 역할을 하는 것은 우리 의원이라고 생각하는데, 오히려 위원회 구성을 의원을 한 사람 넣어서 그렇게 하면 좋았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아쉬움이 있는데 국장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경제지원국장 여태성 위원님들을 조례, 법상 기준된 외에는 못 하도록 하는 규정도 있는 것 같은데, 저희들이 할 수,
○정판용 위원 아니 위원회에 의원들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한 명씩.
○경제지원국장 여태성 다 한두 명씩은 다 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는 위원회 구성은, (집행부석을 보며) 되어 있나요?
○기업지원단장 김제홍 제2조 구성에,
○경제지원국장 여태성 아니 말고요, 위원 구성되어 있는 명단을 봅시다.
앞으로 검토를 해서 위촉할 때 다음에,
○정판용 위원 아니 오늘 자료를 보니까 사실 의원들이 지역에서 활동하는 것이 뭡니까?
서민들과 이런 소매 점포, 이런 데 제일 애로사항을 들어주고 우리가 청취하는 부분인데, 대형백화점과 쇼핑센터가 독점하는 시대에 소매 점포에 대해서 역할을 해 줄 수 있는 것은 정말로 행정도 좋지만 우리 의원들이 진짜 한 사람이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것 관련법규를 오늘은... 법규를 바꾸어서라도 의원 중에, 우리 동료위원들에게 동의를 구합니다.
한 분이 들어가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위원장님 제의합니다.
○경제지원국장 여태성 위원님, 유통산업발전법 제36조를 보니까요, 36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되어 있는데, 위촉하는 내용에 보니까, 판사·검사·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 상공회의소 임·직원, 소비자단체 대표, 유통산업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 있는데, 이 분야에 해당이 되면 저희들이 앞으로 개정할 때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한 일 없으면요.
○정판용 위원 오늘은 이것을 그대로 통과를 시키더라도 다음에 법규를 수정해서라도 의원 중에 한 분이,
○경제지원국장 여태성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정광식 위원 그 부분에 대하여 제가 조금만 더, 지금 유통에 관련된 부분이 있거든요, 자격에 보면.
우리 의원들 중에서 사업을 하시는 그런 업종에 종사를 한 분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판용 위원님 말씀이 상당히 저는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집행부에서도 그런 부분을 반영을 했으면 좋겠다,
○경제지원국장 여태성 최대한 이것은 다음 개정할 때 위원님 말씀대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정광식 위원 오늘 조례 통과만 한다고 그러지 말고 다음에 분명히 이 부분을 해서 해 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릴게요.
○경제지원국장 여태성 예.
○위원장 정연희 국장님 그렇게 알고 다음번에는 우리 의원님 한 분 들어가실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지원국장 여태성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연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황종명 위원님.
○황종명 위원 조금 전에 보고 받기로 경상남도에서는 조정위원회를 한 번도 개최한 적이 없다, 그것이 몇 년간입니까?
○기업지원단장 김제홍 ’97년에 이 조례가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없습니다.
○황종명 위원 그러면 ’97년부터 2015년까지 18년 동안 아무런 그것이 없었다는 이야기입니까?
○기업지원단장 김제홍 예.
○황종명 위원 그러면 위원회를 둘 필요가 있어요?
○기업지원단장 김제홍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황종명 위원 한 번도 열리지도 않는 위원회를,
○기업지원단장 김제홍 없애고, 도에 보면 분쟁조정위원회가 있습니다, 기획관실에서 운영하는.
통합 시키려고 저희들이 하니까, 합의도 잘 되었어요, 기획관실에서.
그런데 산자부에서는 법에 있는 강행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법에 두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없애는 것은 안 맞다, 이렇게 이야기해서 존치는 하고 있습니다.
○황종명 위원 도에서 각 시·군에서 해결을 해서 도에 올리지 마라, 이렇게 지시한 적은 없어요?
○기업지원단장 김제홍 그렇게는 하지 않습니다.
○황종명 위원 그렇게 안 하고 어떻게 1건도 안 생기는 이런 위원회가 있어요?
○기업지원단장 김제홍 대부분 자율조정을 합니다.
SSM하고 주변에 상공인들 하고, 좋은 사례도 많이 있습니다.
품목을 서로 제한하기로 한다든지, 아니면 시간을 제한한다든지, 주말을 어떻게 한다든지, 이렇게 서로 협의를 해서 하기 때문에 조정을 합니다, 저희들이.
○황종명 위원 지금 각 시·군에서 일어나는 분쟁 건수는 몇 건입니까?
○기업지원단장 김제홍 저희들한테 조정을 해 달라고 올라온,
○황종명 위원 아니 아니, 경상남도에 조정위원회 한 것은 없고, 각 시·군에서 한 것은 지금 현재 집계가 안 되어 있습니까?
각 시·군별 분쟁이 일어난 사항이 있을 것 아니에요, 거기에서 심의한 적도 있을 것이고.
○경제지원국장 여태성 그것이 공식적으로 안 되고 사실은 내부적으로 다 하다가 마무리되고 그렇게 되어서 그렇지, 공식적으로 분쟁조정위원회 심의 절차상 올라온 것은 없습니다.
○황종명 위원 아니 거기에 분쟁조정위원회를 개최한 건수가 있을 것 아니냐 이 말이지.
○경제지원국장 여태성 시·군 개최 건수는 저희들이 아직 파악을 못 해 보고 혹시 앞으로 해 가지고,
○황종명 위원 그런 부분이 안 되면 안 되죠, 경상남도에서.
그래야 각 시·군에서 몇 건 정도 되는데 경상남도에서는 1건도 안 올라왔다고 하니까, 각 시·군에서 어떻게 하기에 안 올라오느냐, 그래서 각 시·군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원만하게 잘 합의가 되어서, 정리가 되어서 우리 경상남도까지는 올라오지 않는다, 그런 것이 있을 것 아니냐 이 말입니다.
○경제지원국장 여태성 SSM이라든지 이런 데는 전국적인 현상으로 잘 알고, 공식적으로 심의하기 전에 자기들이 알아서 아마 다 조정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같고, 앞으로 이런 문제는 위원님 말씀대로 시·군에도 저희들이 관심을 쓰겠습니다.
○황종명 위원 각 시·군에 일어난 사항들은 어느 정도 도에서 파악은 하고 있어야죠, 올라오지 않더라 해도.
그래서 아까 이야기한 대로 대기업하고 소상공인들하고 분쟁이 생겼을 때 거기에 어느 쪽으로 손을 들어준 사례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그 건수에 따라서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역할을, 예로 든다면 소상공인 쪽으로 손을 들어준 사례가 많다, 아니면 대기업 쪽에 손을 들어준 사례가 많다, 나름대로 그런 부분들은 어느 정도 파악은 해야 될 것 아니냐 이 말입니다.
○경제지원국장 여태성 시·군 단위에서 다 해결을 할 정도가 되었기 때문에 그런데, 앞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사례가 있으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현장에 출장을 하든지 해서 소상공인이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황종명 위원 그렇게 해서 그런 부분을 우리 경상남도에서 관리하고 그렇게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 말입니다.
○경제지원국장 여태성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명심하고 앞으로는 더 관심을 써겠습니다.
○황종명 위원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지원국장 여태성 예.
○위원장 정연희 국장님, 창원시에도 롯데하고 주상가 있거든요.
그런 예를 다음에 우리 위원님들한테 각 시·군에 있는 것을 가지고 와서 하면 좋겠습니다.
시·군에서는 굉장히 복잡하게 하고 있거든요, 보면.
그것은 그렇게 해 주시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빨리.
○박정열 위원 사천에 박정열 위원입니다.
국장님, 사실 소상공인 정말 살려야 됩니다.
우리 지역 같은 경우에도 얼마 전에 큰 분쟁이 일어났었는데, 물론 국장님 잘 파악하고 계시겠지만, 실제 탑마트나 이마트나 대형 입점하는 사람들이 모든 상권을 다 장악하고 있어요.
거기에 맞추어서 소상공인들이 많은 시위도 하고 자기 권리도 주장하고 그러는데, 우리 경남도는 무엇보다도 좀 어렵고 힘든 사람들 편에 서 가지고 꼭 일을 해 주십사하고 제가 부탁을 드리면서, 그런 시위 현장이나 어떤 그런 현장에 우리 국장님이 한번 나타나셔 가지고, 오셔 가지고 조율을 하는 모습도 보이고, 그런 모습을 우리 도에서 보여야만이 정말 진정으로 우리 경남도가 평등사회로 가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경제지원국장 여태성 알겠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박정열 위원 아무쪼록 꼭 노력을 해 주세요.
○경제지원국장 여태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정열 위원 조례나 이런 자리에서만 할 것이 아니고, 현장으로 가셔 가지고 좀 소리도 듣고, 어려운 사람들 마음도 헤아려 주시고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경제지원국장 여태성 알겠습니다.
○박정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연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경상남도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30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중 제2차 경제환경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 55분 산회)

○출석위원수 9인

○출석위원
정연희 김홍진 박정열
안철우 정광식 정판용
제정훈 허좌영 황종명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황외성

○출석공무원
경제지원국장 여태성
기업지원단장 김제홍
 
○속기사
손희재

프로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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