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3회 기획행정위원회 제1차 (1) 2013.01.16

영상자료

제303회 경상남도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13년 1월 16일(수)
장소 :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
가. 공보관실
나. 감사관실
다. 경남도립남해․거창대학
라. 기획조정실(서울본부 포함)
마. 경남발전연구원
바. 행정지원국
사. 인재개발원
2.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 지역 및 기관의 등급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경상남도 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경상남도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규약 일부개정규약안
6.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경상남도 지역신문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
가. 공보관실 소관
나. 감사관실 소관
다. 경남도립남해․거창대학 소관
라. 기획조정실(서울본부 포함) 소관
마. 경남발전연구원 소관
바. 행정지원국 소관
사. 인재개발원 소관
2.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 지역 및 기관의 등급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3. 경상남도 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4. 경상남도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5.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규약 일부개정규약안(경상남도지사 제출)
6.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7.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8. 경상남도 지역신문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규환 의원 외 1명 발의)


(10시 05분 개의)
○위원장 권유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3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기획행정위원회 권유관 위원장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희망찬 계사년 새해 첫 상임위원회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새해에는 뜻하시는 일 모두 성취하시는 보람찬 한 해가 되시고, 여러분의 가정마다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드립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우리 기획행정위원회는 위원님들의 뜨거운 열정과 왕성한 의정활동에 힘입어 어느 위원회보다 내실 있는 의정활동을 펼쳐왔다고 자부합니다.
2013년 새해에도 홍준표 도정이 새로이 출범하고, 제9대 후반기 의정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어 바쁜 한 해가 될 것 같습니다.
지역구 활동에 바쁘시더라도 상임위 활동에 적극 참여하시어 도민을 위한 의정활동을 선도적으로 펼쳐 우리 기획행정위원회가 모범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우리 의회와 도정이 함께 도민들로부터 사랑과 관심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과 기획행정위 소관 조례안을 심사하는 것으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1.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
가. 공보관실 소관
(10시 07분)
○위원장 권유관 그러면 먼저 공보관실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공보관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강호동 공보관 강호동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권유관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난 한 해 동안 여러 위원님께서 공보관실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지원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올해도 변함없는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공보관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강현출 공보행정담당사무관입니다.
조웅제 홍보기획담당사무관입니다.
신삼용 보도지원담당사무관입니다.
한미영 뉴미디어담당사무관입니다.
(간부인사)
다음은 금년도 공보관실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12년 주요업무 성과, 정책 목표와 이행 과제, 2013년도 홍보 여건, 그리고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이흥범 위원 위원장님!
간단하게 한 말씀드릴게요.
공보관님, 업무보고서 있는데요, 주로 보면 도지사가 바뀌었고, 지사가 바뀌고 나서 새로운 공보관실, 도정홍보에 관계되는 이런 변화된 내용들 안 있습니까?
새로운 내용, 그런 것만 간략하게 업무보고를 해 주시는 게 안 좋겠나 싶습니다.
기본현황이니 구구절절하게 몇 번씩 했던 것 다 알고 있는 것이니까,
○공보관 강호동 그러면,
○이흥범 위원 올해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도 있을 것이고, 그것만 이야기해 주십시오.
○공보관 강호동 그러면 지난해 성과 부분은 제외하고 5페이지부터 제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10947##(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공보관실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유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심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심규환 위원 13페이지 지역신문 경쟁력 및 건전육성 지원에 관해서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이 부분 제가 개인적으로 한번 부탁드린 것 같은데요, 우리 지역신문 사업내용이 크게 2개 부분이고, 세부사업이 11개 단위사업으로 되어 있지요?
○공보관 강호동 예.
○심규환 위원 그런데 첫 번째 지역신문 역량강화 사업에 보면 어떤 경우냐 하면 세미나 교육 사업이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 세미나 교육 사업이 기존에 언론사, 그러니까 ABC에 가입되어 있고 일정 요건에 달한 그런 언론사의 직원들을 상대로 세미나 교육 사업이 이루어졌는데, 정말 지역 언론의 다양성을 확보하자고 하면 ABC나 일정 요건의 수준에 달하지 못한 신문사 있지요?
조금만 교육이나 지원을 해 주면 일정 요건에 달할 수 있는 언론사, 그런 언론사를 대상으로 세미나 교육 사업을 해서 이렇게 신규로, 일정 요건에 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는 게 오히려 지역의 특수성과 언론의 다양성을 고려한 지역 언론 육성이 안 되겠느냐, 지금 이 조례에 따르면 우리 강현출 계장에게 설명을 드렸지요, 그 내용이고.
두 번째 지역성 구현 사업에 5개 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이 성격이 애매모호한데, 모니터링 사업이라고 있지요?
○공보관 강호동 예.
○심규환 위원 이것이 뭐냐 하면 이 조례 내용은 언론사를 지원하기 위한 조례거든요.
언론사에 예산 지원해 주는데, 이 모니터링 사업이 예산 지원해 주는 기사에 대한 모니터링 사업인지, 아니면 일반 모든 기사에 대한 모니터링 사업인지, 이 모니터링 사업이.
그것도 성격이 애매모호한 것이고, 또 모니터링 사업의 주체가 누가 되어야 되느냐, 지금 이 조례에 따르면 이 예산 지원은 언론사에게만 지원되어야 되는데, 결국 언론사가 모니터링 사업을 해야 된다 이 말이죠.
자신들이 보도한 내용을 자신들이 모니터링 한다, 이것도 사실 안 맞는 것이거든요.
그럼 이 모니터링 사업이 일반 기사 전반을 모니터링 한다는 것은 사실 성격이 안 맞는 거죠, 그렇잖아요?
○공보관 강호동 예, 맞습니다.
○심규환 위원 우리 예산 지원하는 부분에 있어서 제대로 이것을 모니터링해서 다음 평가에 반영되어야 되는데,
○공보관 강호동 맞습니다.
○심규환 위원 그래서 이 모니터링 사업 성격도 정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시행규칙으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이번 기회에 정비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공보관 강호동 잘 알겠습니다.
○심규환 위원 예, 그렇게...
○공보관 강호동 우리 조례에 엄격하게 해석하면 모니터링 사업은 지역신문 경쟁력 사업비에 포함되어서는 안 되죠.
그래서 따로 예산을 편성해서 모니터링 사업을 해야 되고, 물론 현 조례를 개정하면 가능합니다만 현 조례상으로써 그렇습니다.
그리고 세미나 교육 사업을 ABC 가입사에 한정하는 것보다는 다른, 지금 현재 48개사가 가입되어 있습니다만 그 외에도 완화해 주는 방안을 연구하,
○심규환 위원 교육 대상은,
○공보관 강호동 예, 그렇게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규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유관 심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황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태수 위원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이번에 보면 정무 라인을 보통 하면, 정무특보, 경제특보 이렇게 해 가지고 그동안 도정에 보좌를 많이 했는데, 이번에는 정책단장, 공보특별보좌관, 지역경제특별보좌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마 공보특별보조관 이렇게 되었는데, 업무 영역이라든지, 우리 공보관실하고 관계가 어느 정도입니까?
직무 범위라든지, 역할의 차이에 대한 설명을 부탁합니다.
○공보관 강호동 조례에 의거한 규칙에 공보관 업무는 공보관이 관장하도록 다 되어 있습니다.
제가 업무를 다 하는 것이고요, 보완해 가지고 정무적인, 언론을 보좌하는 특보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사님의 정치적인 어떤 메시지를 언론에 전달한다든지 하는 대변인 역할이 되겠습니다.
지금 조례상에 있는 업무분장은 공보관이 다 하는 것이고, 이와 관련해 가지고 다른 도지사의 정치적 메시지, 예를 들어서 실․국·원장 회의 또는 이번에 시장, 군수 회의처럼 비공개로 한 회의에서 지사님 말씀하신 것을 메모해 가지고 언론에 이야기한다든지, 이러한 역할을 하게 되겠습니다.
○황태수 위원 공보관님하고 두 분이 협조를 합니까, 유기적으로?
○공보관 강호동 예, 당연히 합니다.
다 같이 호흡을 맞추어 가지고 똑같은 방향으로 나가야 되기 때문에,
○황태수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유관 수고하셨습니다.
이흥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흥범 위원 질의보다는 신문, 잡지 구독 49종 있지요, 이 49종 자료를 나중에, 지금 바로 안 줘도 됩니다.
○공보관 강호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흥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유관 이종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종엽 위원 공보관님 고생하십니다.
전년도 감사 때 제가 지적을 했었던 부분도 일부 있는데, 지금 현재 각종 간행물, 발행 안 하고 있을 경우에 일정 기간 지나면 말소 시키거나 해야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지금 조사를 하겠다고 12월부터 2월까지 했는데, 지금 조사 진행이 어느 정도까지 되어 있습니까?
○공보관 강호동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종엽 위원 하고 있는 중입니까?
○공보관 강호동 예, 자료를 받고, 415군데가 되어서 너무 많아 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2월말까지 해서 결과를 3월 의회 열리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엽 위원 지금 진행 중이라서 보고는 아직까지 할 단계는 아니다 이 말씀입니까?
○공보관 강호동 예.
○이종엽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유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보관님!
○공보관 강호동 예.
○위원장 권유관 도보 개편에 대해서, 자료에 보니까 지사님 지시라고 되어 있거든요.
지사님 지시로 개편하는 겁니까?
○공보관 강호동 전에 의회에 보고드렸다시피 도지사 공석 기간 6개월 동안에 타 시․도, 그리고 다른 나라, 도보 우리 기관지입니다.
기관지의 발행 형태라든지, 추세가 어떤지 흐름을 자료로 해 가지고 새 지사님 오셔 가지고 업무보고 때, 업무보고를 드리니까 이런 방향으로 하는 게 맞겠다,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저희들 자료를 충분히 지사님한테 설문조사 결과, 기타 등등, 잡지 형태는 어떤 형태를 많이, 시대의 흐름이 어떻다는 것을 다 보고하니까 이름은 ‘경남공감’으로 하고 월간지로 하며, 잡지화 하는 형태가 추세에 맞겠다, 그래서 내용도 앞으로는 도민들의 생생한 활동을, 또 생생한 생활현장을 소개하는 그런 방향이 맞겠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위원장 권유관 그러니까 지사님이 보고를 듣고 그렇게 지시를 한 겁니까?
○공보관 강호동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권유관 왜 진작 안 하시고 하필 새 지사 바뀔 때 그렇게 보고를 했습니까?
○공보관 강호동 중요한 결정사항이기 때문에 도의 21년간 해 온 간행물의 이름을 바꾸고, 또 형태를 바꾸는 게 권한대행 시절에 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또 의회에 조례 개정도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새로운 지사한테 보고,
○위원장 권유관 조례 개정 3월 임시회 때 합니까?
○공보관 강호동 예, 저희들이,
○위원장 권유관 예산은 얼마나 차이 납니까?
○공보관 강호동 사실은 발행부수를 늘리거나 하면 예산이 더 수반되어야 해서, 지사께서 지금 재정이 어려우니까 5만부 정도로 하면 지금 예산을 가지고도 충당이 가능합니다.
○위원장 권유관 지금 예산, 증액 안 해도 되네요?
○공보관 강호동 예, 그래서 당초에 타블로이드 8만부를 잡지형 5만부 해 가지고 알차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유관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보관실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나. 감사관실 소관
(10시 25분)
○위원장 권유관 다음은 감사관실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감사관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지현철 감사관입니다.
존경하는 권유관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지난해 저희 감사관실 소관 업무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지도편달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계사년 새해에도 변함없는 관심과 배려를 베풀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감사관실에서는 새로운 변화에 부응하고, 재정 투명성 강화를 위한 생산적인 감사로 도정시책이 효율적으로 집행되고 있는가를 확인, 점검하면서 도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깨끗한 도정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감사관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상용 감사담당사무관입니다.
김종화 회계감사담당사무관입니다.
조의제 기술감사담당사무관입니다.
이준선 일상감사담당사무관입니다.
정용조 조사담당사무관입니다.
이기언 공직윤리담당사무관입니다.
(간부인사)
2013년도 감사관실 주요업무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기본현황, 2012년도 성과와 향후 과제, 주요현안사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권유관 감사관님, 우리 위원님들이 지난해에도 업무보고 받았고, 변경된 것이나 간략하게 해 주십시오.
○감사관 지현철 예, 그러면 2페이지 성과하고 마지막 청렴도하고 간단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A10174##(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감사관실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유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흥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흥범 위원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에도 나름대로 감사관실에서 소신을 가지고 하셨겠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제가 지난 연초에 업무보고 받을 때 그런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감사관실이 똑바로 생각을 갖고 감사를 옳게 시행하는 것 같으면 우리 공직비리라는 게 굉장히 근절될 수 있다는 이야기를 했었는데, 결과적으로 나름대로 열심히 했지만 청렴도가 전국에 15위라는 부끄러운 이런 어떤 결과가 나왔단 말입니다.
물론 점수는 0.8점 차이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결과적으로 문제가 되었던 그 공무원들을 처벌하는 처벌수준이 너무 낮다 보니까, 어떻게 보는 것 같으면 공직비리 자체를 우습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것을 옳게, 강하게 응징을 할 수 있는 게 되어야 되는데, 종합감사 실시에 대한 결과도 보면 1,369건에 신분상 830명이 문제되었다, 830명이 문제가 된 것 맞지요?
○감사관 지현철 예, 그렇습니다.
○이흥범 위원 우리 도청 공무원 전체, 이 830명 대상이 된 전체 공무원이 몇 명입니까?
○감사관 지현철 약 2만5,000명 정도,
○이흥범 위원 1만5,000명?
○감사관 지현철 2만여 공무원입니다.
시·군 전체가 다 해당됩니다.
출자․출연기관도,
○이흥범 위원 2만?
○감사관 지현철 예.
○이흥범 위원 2만 중에 830명이면 몇 % 정도 됩니까?
한 3% 조금 못 되는 것 같다, 그렇죠?
○감사관 지현철 예.
○이흥범 위원 우리 공직사회에서 비리와 연관된, 좌우지간 감사관실의 감사에 적발되는 문제가 약 3%나 된다는 것은 엄청난 겁니다.
0.몇% 된다 해도 모르겠는데,
○감사관 지현철 비리와 연관된 게 아니고요, 업무 시책을 잘못 추진한 사람들도, 비리에 관계되는 사람들은 사실은 극소수입니다.
○이흥범 위원 지금 비리에 관계되어서 신분상 조치된 게 84명 이겁니까?
○감사관 지현철 예, 그렇습니다.
○이흥범 위원 56개 기관, 행정상 170건,
○감사관 지현철 예, 그렇습니다.
○이흥범 위원 어쨌든 감사관실에 담당사무관 내지 직원들께서 열심히 하셨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래도 전국적인 측정 결과가 전국 16개 중에 15위를 했다는 이것은 정말 부끄러운 것이거든요.
○감사관 지현철 예, 그렇습니다.
○이흥범 위원 도청뿐만 아니라 교육청 역시 13위인가 그랬잖아요?
○감사관 지현철 예, 그렇습니다.
○이흥범 위원 경상남도가 다른 데에서 볼 때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경상남도가 썩을 대로 썩었구나 생각을...
저는 경상남도의원으로서 부끄럽습디다, 그 내용들을 보고.
지사가 하다가 중간에 사퇴하고 가버리고, 이 경남도 이것은 어디로 갈 것인지도 모르고, 이런 오리무중 같은 경상남도다 말입니다.
이런 문제가 있는 것은 제가 교육청에도 그 소리했습니다.
교육청 물론 감사 때가 아닌데, 예산 때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교육청 감사담당 하시는 분이 아주 젊은 사람이더라고.
그런데 별 신경 안 쓰면 그런 것, 감사 뭐 있습니까?
그런데 제가 하는 이야기도 감사관실에 담당공무원들이 얼마만큼 관심을 갖고 신경을 쓰느냐에 따라서 이런 청렴도 하위 순위, 꽁지 같은 이런 결과가 안 나오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올해는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감사관님?
○감사관 지현철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정말 작년에는 저희들이 감사해 가지고 봐주기식 감사가 아니고, 감사는 철저히 해 가지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반부패 경쟁력 평가라든지, 감사원 평가에서 저희들이 우수를 했습니다.
낮은 게 저희들이 금품 관계가 나왔습니다, 현금이 나오고.
그다음 작년에 사실 소방공무원 인사 비리 사건, 그다음 저희들 청렴도 평가 기준에 국장 휴가비 사건, 초과근무수당, 산청엑스포 심사위원 명단 유출 사건, 그다음 불모산터널 관련, 이렇게 해서 1년 내내 방송 나온 게 거의 계속 나왔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시민들이 전화를 하면, 설문에 그렇습니다.
‘돈을 준 적이 있느냐, 받은 적이 있느냐, 들은 적이 있느냐’ 수없이 들었지 않습니까?
이런 악영향이 저희들에게 있었습니다.
올해는 저희들이 정말 최선을 다해 가지고 조금 전에 보고 드린 네 가지의 시책이 있습니다.
이 시책을 열심히 하면, 공사계약 부분에 금품만 나오지 않으면 저희들 청렴도가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많고, 사실 6개월 동안 지사님도 공석이었습니다.
여러 가지로 상당히, 저희들이 시책도 했지만, 정말 죄송합니다.
올해는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이흥범 위원 정말 다른 부서와는 달리 일반 공무원들을, 같은 직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감사를 한다는 게 참 힘듭니다.
소신 없으면 안 되거든요.
사명감이 없으면 못 하는 것이거든.
그리고 비리가 이루어진 것, 심증은 있어도 물증이 없다고, 정확한 내용을 파악하지 않은 이상은 준 사람도 줬다고 소리 잘 안 하고, 받은 사람도 받았다고 소리 잘 안 하는 겁니다.
그것을, 업무를 맡아 있는 게 감사관실 업무 아닙니까?
좀 그러한 예리함을 가지고, 직시하는 감사관실의 눈이 부릅떠져 있다면 근절될 것이라고 봐집니다.
우리 담당사무관님들 비롯해서 우리 감사관실 직원들께서, 그래도 다른 공무원들보다 엘리트만 모아놓았을 거예요.
정말 소신 있고, 저 사람들은 청렴하다고 하는 사람들이 감사관실에 안 있겠습니까?
아무나 감사관실에 발령해 놓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런 자부심 좀 갖고 하면 우리 도가 이렇게 부끄러운 현실로 나타나지 않을 것으로 봐집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감사관 지현철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흥범 위원 내년 감사관실 업무보고나 감사 때는 이런 이야기들 좀 안 나오도록, “아, 경남도가 이렇게 정말 좋아졌다” 새로운 지사도 아마 청렴을 우선적으로, 우리 홍준표 지사가 지금까지 정말 청렴하고 깨끗하게 살아온 사람으로 인지하고 있을 거예요, 국민들이.
그러한 경남도가 될 수 있도록 해 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관 지현철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유관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태수 위원 저는 방금 이흥범 위원께서 지적하신 부분 추가로 하겠습니다.
지금 청렴도 때문에 많이 이렇게 하는 것은 다소 그동안 잠재되어 있던 것이 수년간에 겉으로 안 나타났던 것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 언론 방송이라든지 여기에서 많이 매스컴을 통해서 듣다 보니까 더욱 더 많이 발견이 되고, 또 SNS라든지, 인터넷 이런 것이 발달되다 보니까 더욱 더 확산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원래 없었던 것이 아니고 다시 최근에 와서 2~3년 사이에 많이 발견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6개월 지사님 공백이 되어 있다 보니까 그동안 여러 가지 도청의 분위기라든지, 또 제가 듣기로는 화장실에 1시, 2시에 양치질 하는 공무원도 많았고, 시간이 넘은 데도 그런 것도 많고, 최근에는 지사께서 식당에서 식사를 많이 하시니까 다들 거기 가서 식사를 많이 하고 바깥에 안 나간다는 부분도 있고, 또 주위 상권에서는 장사가 안 된다고 아우성이고 이런 것을 제가 봅니다.
이런 것도 업자들하고 식사라든지, 향응 관계라든지 이런 부분이 전에 보다는 한두 달 사이에 많이 줄고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그래도 감사관실에 보면 감사담당, 회계감사담당, 기술감사, 일상감사, 조사담당, 공직윤리 되어 있는데, 보통 건설행정이 기술감사담당사무관이 잘못 한다는 것이 아니고, 이쪽 분야를 강화시켜야 됩니다.
똑같은 체계로 해서는 안 돼요.
제가 볼 때 각 파트마다 사무관이 계시지만, 지금 기술감사 분야가 건설, 행정, 토목, 건축 이쪽 분야에 뭔가 좀 강화시켜야지, 제가 볼 때는요.
그렇게 안 하고, 1년 전이나 2년 전이나 감사관실이 똑같은 그런 행위로 해서는 청렴도가 저는 향상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술감사 분야에 조금 더 강화를 시키고, 최근에 고강도 감사를 하다 보니까 함양에 모 공무원이 돌아간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감사관 지현철 예, 그렇습니다.
○황태수 위원 제가 언론에 접했고, 너무 강화하다 보니까 이런 사태가 일어나고, 너무 안 하니까 너무 흐리고 이런 상황인데, 시대가 너무 언론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더욱 더 저는 많이 발생되고, 또 감사관실에서 1년, 2년 전부터 워낙 열심히 했습니다만 성적은 저조한 이런 부분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감사관실에서 업무를 태만해서 그런 것이라고 저는 생각 안 합니다.
여러 가지 사회 여건이 잠재되어 있던 것이 2011년도, 2012년도에 많이 도출되어 가지고 우리 도정이 어떤 면에서는 앞으로 1년, 2년 내에 더 클린행정으로 가는데 도움이 될지도 몰라요, 제가 볼 때는요.
그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무조건 고강도 감찰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감사관실 내 직제 안에서도 조직을 그 분야에, 문제가 생긴 분야에서는 조금 체계를, 1명 인원을 보강한다, 다른 부분에서 1명을 차출하셔 가지고 더 강화시켜서 시스템적으로 강화를 해야 되지, 무조건 언론에 하고 감찰 고발하고, 식당에 식사 안 하고 이러면 주위에 상권이 안 좋고 이렇기 때문에 너무 홍보를 많이 하는 것도 안 좋다 이 말입니다.
시스템적으로,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더욱 더 중요하고, 그러다 보면 시간이 저절로, 이제 더 이상 낮아질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15등 하고 있는데, 또 교육청이 14등입니까?
이렇게 하고 있는데, 더 이상 낮아질 이유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 강한 홍보적인 것보다는, 강한 감찰보다도 안에 내부적으로 조직 내에서 그 분야에 금품 향응 제공이 많은 분야에 더욱 더 감사를 강화할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아시고, 특히 공사 분야에 좀 강화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유관 수고하셨습니다.
김대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대겸 위원 감사관님, 고생 많습니다.
그런데 청렴도를 국가에서 평가할 때 경남을 15등을 줬는데, 기준이 어디에서 나온 겁니까?
○감사관 지현철 조금 전에 보고를 드렸지만, 청렴도 평가하는 기준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외부 민간인께서 우리 공무원들이 잘하는지 못하는지 전화로 책정하는 겁니다.
외부 평가가 있고, 내부 우리 공무원들 자체가 얼마나 청렴한지를 평가하는 내부 평가가 있고, 정책 평가가 작년에 새로 도입되었는데, 언론이라든지, 도의원님들, 교수님, 이런 분들을 무작위로 어느 정도 선정을 해 가지고 전화로 책정하는 법, 전부 다 전화 책정을 해 가지고 합니다.
○김대겸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뭔가 잘못되지 않았나 싶은데, 저는 사실 도의원 2년 반을 하고 있지만, 경상남도가 이렇게 부조리하거나 부패, 썩었다고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저는 반대로 생각하는데, 물론 굵직굵직한 현안들이 산청엑스포라든지 등등 몇 가지가 터지니까 이것이 결국은 언론에서 떠들고, 아마 그런 영향을 많이 받지 않았나 싶은데, 무슨 사실 확인도 안 해보고 말이지, 무슨 일이 있으면 그럴 것이다, 그렇다 하더라,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경남이 사람을 음해하고 매도하는 그런 경향이 참 많은 것 같아요.
공무원끼리도 마찬가지고, 살아가는 과정에서 맑은 물만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약간의 황토물 같은 것은 흐리게 보이지만 참으로 좋은 물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경남이 청렴도에서 15위다, 참 안타깝지만 감사관실에서도 물론, 무척 평소에 고생하는 모습을 제가 많이 봐오는데, 너무 이렇게 연연하지 마시고, 평화롭게 자율스럽게 우리 도민들이 믿을 수 있는 그런 정책을 감사관실에서 폈으면 좋겠다, 예를 들어서 지적된 사안이 있을 때에는 검찰, 경찰 고발, 물론 흔히 그렇게들 많이 합니다.
압박을 주는데, 불안해서 살겠습니까, 사람이?
본인이 생각할 때는 우리 감사관실에서도 유도리 있게, 정확하게, 그런 속도가 조금 늦지 않나 하는 그런 감이 느껴집니다.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대처하는 속도, 그 속도에 신경을 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관 지현철 저희들이 청렴도 평가에 최하위권인데, 철저히 분석하고, 지사님한테 보고드리면서 사업장별 감사공무원들을 현장 배치하고, 우리 내부에 일일이 체크하기 위해서는 인원이 부족해서 감사관실에 6명을 지사님한테 요청을 했고, 그다음 민원인 만족도 시스템 구축하는데, 구축하는 예산이 1억원 정도 듭니다.
아주 잘 된 데, 이런 시스템을 구축했는데 1억원 정도 드는데, 추경 때 반영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었으면 고맙겠습니다.
저희들이 하여튼 청렴 시책을 위해서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김대겸 위원 수고했습니다.
○위원장 권유관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심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심규환 위원 보고서 10페이지에 보면 정책과제 4번 정책 및 예산 투명성을 위한 일상감사 운영 강화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아마 사후에 감사보다는 사전에,
○감사관 지현철 예, 일상감사는 사전에 하고 있습니다.
○심규환 위원 비리를 사전에 차단하고 예산을 절감하겠다는 이런 정책 같습니다.
○감사관 지현철 예.
○심규환 위원 제가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주문한 게 있는데, 여기에도 빠져 있네요.
대부분 일반적인 공사나 기술용역 이런 쪽에 치중하겠다는데, 제가 일관되게 주장해 오는 게 그런 부분도 당연히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대형 이벤트 행사에 대해서 필요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대형 이벤트 행사는 그 행사를 마치고 나면 대부분 자료 같은 게 없어져 버려요.
그다음 무슨 특정한 법인에게 예산을 지원해 주다 보니까, 남는 예산이 있으면 자체적으로 이사회 의결을 거쳐서 처분해 버린다 말이죠.
그러면 사후에 그때 가서는 예산을 절감하거나 지적해 봐야 의미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강하게 주장하는데, 작년, 재작년에도 우리 경남도에서 한 대형 행사가 하나 있습니다.
거기에도 무려 예산이 70억원, 80억원 가까운 돈이 사실 남았어요.
그게 우리가 작년 11월에 알았습니다, 돈 남은 사실을.
자기들이 임의로 가지고 있으니까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중에 일부 31억원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서 임의로 분배를 했습니다.
그러면 상식적으로 볼 때 경남도가 예산을 보조금 형태로 지원했을 것 같은데, 보조금이 가서 예산이 남으면 다시 경남도로 회수되든지 해야 되는데, 이사회 의결을 거쳐서 3자가 배분했다 해서 자기들은 정당하다고 주장하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분배되고 남은 47억원이 현재 남아 있습니다.
지금 그런 식으로 할 것 같으면, 결과적으로 47억원이라는 예산이 사라지지 않고 남아 있지만, 그게 우리 의회에서도 1년 동안 모르고 있었어요.
자기들이 업무보고에도 빠트렸기 때문에, 그러면 만일 자칫 잘못하면 예산이 있다 보면 그 예산이 과연 투명하고 공정하게 집행될 것인가의 문제가 있고, 또 47억원 예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작년에 경남도로부터 사업비 명목으로 약 10억원 넘는 예산을 받아갔습니다.
그 돈이 있었으면 예산 지원을 해 주면 안 되는 곳이었어요.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특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전 감사의 실효성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오히려 지금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 부분에 불필요한 것이 아니고 이 부분이 반드시 필요하고, 아까 우리 감사관실 인력이 보강되면 이런 부분에도 반드시 사전 감사제도를 잘 활용하셔 가지고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관 지현철 위원님 말씀하셔 가지고 자체 계획을 해 가지고 결재를 받아 놓았습니다.
추진을 하고요, 사전에도 하면서, 말씀 하는 그런 대형사업은 저희들이 종합감사를 해 가지고 다시 별도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유관 이종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종엽 위원 암행어사 감찰반 구성 몇 명 했습니까?
○감사관 지현철 사실 인터넷으로 했거든요.
15명이고, 도 자체에서 3명, 18명으로 하는데, 약 200명이 들어왔습니다, 신청이.
지금 선택은 아직 못 했습니다.
○이종엽 위원 인터넷을 했습니까?
○감사관 지현철 예, 작년에 할 때는 시장, 군수님의 추천을 받아 가지고 했습니다.
해 보니까 전직 공무원들이 거의 많이 오고 하니까, 생각보다 그렇게 저희들이 필요한 자료가 많이 안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인터넷으로 전부 해 가지고, 저희들이 선발할 계획입니다.
○이종엽 위원 개개인에게 요청했던 부분들도 상당히 있는 것 같은데요?
전체 뽑을 인원을 18명만 뽑는 겁니까?
○감사관 지현철 저희들 예산 사정상 작년에는 32명 했는데요, 인원보다는 내실을 기하고, 적어도 인터넷비하고 돈은 개인적으로 지원이 되어야겠다 해서 1인당 15만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2월부터 할 계획입니다.
○이종엽 위원 한번 나갈 때 15만원이란 말입니까?
아니면 월?
○감사관 지현철 한 달입니다.
그리고 의무적으로 1인당 5건 이상은 월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종엽 위원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어쨌든 이런 분야에 대해서 어느 정도 감찰을 할 수 있는 만큼의 역량과 능력이나, 전문적인 부분에 볼 수 있는 그런 시각들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단순히 예를 들면 밥 먹으러 갔으니까 확인해 봐라, 이런 수준입니까, 뭡니까?
○감사관 지현철 어쩌면 그런 수준도 좋습니다.
그 사람들은 사실 감사권이 없습니다.
그분들에게 감사권 다 줘 버리면 저희들 일 못 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순수하게 제보만 해 주면 됩니다.
이런 사항이 있다, 공무원이 이렇게 한다 이 제보만 하고, 감사는 저희들이 합니다.
더 이상 요구를 하면 그분들이 활동을 못 합니다.
들은 것 이런 것, 그리고 내용이 없는 것도 있습니다.
작년에 한 1,700건 정도 접수를 받았는데 실질적으로 해 보니까 활용되는 것은 좀 적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좀 개선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종엽 위원 소문만 무성하고 안 되는 이런 형태가 아니라 하려면 제대로 좀 실질적으로 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소문은 무성합디다, 벌써부터.
여기저기에서 제안을 받았니 말았니 뭐, 제가 엄청 이야기 듣고 있습니다.
○감사관 지현철 암행어사 감찰반을요?
○이종엽 위원 예.
○감사관 지현철 제안을 한 게 없는데.
지금 현재는 인터넷,
○이종엽 위원 개별적으로 아는 연줄에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듣는 이야기만 해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구성 단계에서부터 그런 부분을 좀 명확히 하셔서 암행감사가 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관 지현철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유관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관님, 자료에 보니까 검찰에 고발된 분이 두 분인데 청렴도 향상 특별대책 자료에, 다 현 지사님 취임하시고 고발된 거죠?
○감사관 지현철 그렇습니다.
○위원장 권유관 지금 대책에 부패 연루자 경중 없이 수사기관 고발이라고 대책을 세웠는데 전에는 이렇게 안 했습니까?
○감사관 지현철 전에도 했습니다.
사실 금품에 관계되는 것은 전에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라 해서 100만원 이상만 저희들이 했는데, 사실은 경찰에 거의 다 고발을 했습니다.
지사님 오셔서 경찰에 하는 것보다는 검찰에 바로 고발해라 그래서 그렇게 좀 바꿨습니다.
어차피 감사기관에서 어디든지 고발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경찰에 하니까 좀 늦은 감도 있고, 그리고 열심히 일하다가 한 것은 과감하게 봐줘라, 단지 돈을 받는 것만 경중에 관계없이 고발하라 이런 지시입니다.
○위원장 권유관 감사관님 알겠습니다.
그러면 검찰에 한 것은 현 지사님 지시에 의해서 검찰에 고발된 것이고,
○감사관 지현철 그렇습니다.
○위원장 권유관 함양군 공무원 이분이 안타깝게도 그렇게 되었는데, 이 사건은 어떻게 됩니까?
○감사관 지현철 일단 저희들이 금품관계가 있어서 비리를 고발했습니다.
일단 수사기관에 저희들이 고발했기 때문에 수사결과에 따라서 처리되고 종결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만 저희들은 일단 조치할 사항은 없습니다.
○위원장 권유관 자료에 보니까 풀베기 꽃길 조성 참여 인부를 추가하여 현금을, 이 죄명이 뭡니까?
○감사관 지현철 꽃길, 꽃동산 조성사업을 하면서 인건비를, 사실은 없는 사람을 몇 사람 넣어서 돈을 찾아서 사적 용도로 850만원을 썼고, 그다음에 민간보조사업으로 산불감시원으로 여자 분이 있었습니다.
자기가 일 시키는 사람인데.
그 여자 분한테 돈도 사적으로 약 1,000만원 정도 빌려서 갚지도 않았고, 그리고 자기가 차압이 된 입장인데 자기 친구 명의로 봉급 통장을 해서 돈을 자기가 농협에서 차압이 들어오기 전에 해서 돈도 약 1,300만원 정도 받고, 이 외에도 밝히지 못한 여러 부분이 있었습니다만 저희들은 사실 축소해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자기는 아마 검찰 수사가 들어오니까 이 외에도 나름대로 압박을 받은 그런 개인사정도 있었습니다.
○위원장 권유관 이렇게 되면 그냥 마무리되는 겁니까?
○감사관 지현철 저희들은 마무리할 게, 어차피 검찰에서 통보 오는 대로 저희들이 필요하다면 가서 설명도 해 줘야 되고 그런 단계는 남아 있습니다마는 일단 본인이 이렇게 안타깝게 되어 놓으니까,
○위원장 권유관 감사관님, 지금 감사관으로 오신 지 얼마나 됩니까?
○감사관 지현철 1년 6개월입니다.
○위원장 권유관 전 지사 시절에도 고발된 일이 있습니까?
○감사관 지현철 있습니다.
고발한 것이 저희들이,
○위원장 권유관 경찰에만 됐었고, 검찰에는 없습니까?
○감사관 지현철 저희들이 한 게 업무를 하다가 민간하고 관련돼서 저희들이 도저히 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작년에 시·군의 것도 한 7건 정도 되고,
○위원장 권유관 할 수 없는 경우는 어떤 경우입니까?
○감사관 지현철 금전하고 관련이 되지 않으면 사실 저희들이 고발을 잘 안 합니다.
업무를 하다가 한 것은 저희들 징계규정에 의해서 하는데, 금품이라든지 향응이라든지 이런 것은,
○위원장 권유관 감사관님, 좋습니다.
이게 지사님에 따라서, 부패척결 의지가 강한 지사님, 그렇지 않은 지사님에 따라서 감사관 업무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되겠다는 것, 지사님이 어떤 의지를 가지고 있든지 감사관실에서는 철저하게 업무를 수행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감사관 지현철 예.
○위원장 권유관 그러니까 꼭 어떤, 어떻게 보면 모든 책임이 지사한테 다 갈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지사의 의지가 강해서 그렇다, 함양의 이분은 죄가 어떻게 되는지 판결이 나봐야 알겠지만 스스로 목숨을 끊었는데, 이런 것도 안타깝지만 우리 도에서 검찰에 고발했으니까 이런 상황이 난 것 아닙니까?
그렇죠?
○감사관 지현철 고발하니까 언론에서도 상당히 보도가 많이 되고 하니까 심적 압박이 상당히 있었던 것 같습니다.
○위원장 권유관 그러니까 어쨌거나 우리 감사관실에서 고발을 했으면 이런 것도 막을 수 있는 이런 방법도 모색을 해야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앞으로는 이런 방법도 모색을 해야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이 사람이 죄가 얼마나 있는지 그거는 모르겠지만 자기가 다 안고 갔는데, 앞으로는 이런 것을 좀 막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 것도 같이 좀 노력을 해 주세요.
○감사관 지현철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유관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감사관실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다. 경남도립남해․거창대학 소관
(10시 57분)
○위원장 권유관 다음은 경남도립남해·거창대학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남해·거창대학 순으로 총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립남해대학총장직무대리 구도권 경남도립남해대학 총장직무대리 구도권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권유관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계사년 새해 소망하시는 일 모두 성취하시고, 더 큰 발전 있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대학은 평소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 덕분에 지역 기반대학으로 자리매김하여 글로벌 인재육성 등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또한 2013년도 신입생 모집과 졸업 예정자 취업 알선, 학생들의 후생복지 증진 등 미래를 약속하고 희망을 주는 대학이 되기 위해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대학 발전을 위하여 더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대학 간부진을 소개하겠습니다.
박태종 교무부장입니다.
이기봉 사무국장직무대리입니다.
심종채 산학협력단장입니다.
안광열 종합인력개발센터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업무보고는 사무국장이 상세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유관 우리 위원님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해 주십시오.
○도립남해대학총장직무대리 구도권 감사합니다.
○도립남해대학사무국장직무대리 이기봉 사무국장직무대리 이기봉 사무관입니다.
주요업무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12년 주요성과, 2013년 주요업무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를 되겠습니다.
!#A10175##(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
우리 남해대학 전 교직원은 지역사회에 새로운 희망을 제시하고, 국가미래의 발전동력에 보탬이 될 수 있는 건강한 전문인력 육성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립거창대학총장 이병호 거창대학 총장 이병호입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권유관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계사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하시는 일들이 잘 이루어지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지난 해 바쁘신 가운데도 여러 차례우리 대학을 방문하셔서 아낌없는 성원과 관심을 보여 주신 데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지셨던 열악한 학생 기숙사는 주어진 예산 범위에서 이중 창호공사, 침대 교체, 가구 교체 작업을 한창 진행 중에 있고, 다소 예산이 부족했습니다.
부족한 예산 7,000만원은 거창군으로부터 특별지원을 받아서 현재 방학 중에 마무리 지을 계획입니다.
아마 개학이 되면 학생들이 보다 나은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되어 정말 고맙게 생각합니다.
올해에도 우리 대학은 전문 산업인력 양성을 위해서 모든 학사업무를 집중하겠다는 약속을 드리고,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건의 드리겠습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대학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종두 교무부장입니다.
박정호 사무국장직무대리입니다.
강병두 산학협력단장입니다.
(간부인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주요업무보고는 우리 대학 사무국장직무대리가 상세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유관 위원님,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해 주세요.
○도립거창대학총장 이병호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유관 사무국장님, 지난 연말에 업무보고 받고 했으니까 변경된 것이라든지 간략하게, 우리 위원님들이 간략하게 해 주실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세요.
○도립거창대학사무국장직무대리 박정호 예, 알겠습니다.
도립거창대학 사무국장직무대리 박정호입니다.
!#A10176##(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2013년도 거창대학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유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 대학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심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심규환 위원 남해대학에 대해서 하나 묻겠습니다.
저번에 저희들이 남해대학에 행정사무감사를 갔을 때 그때도 업무보고의 자료가 부실하다고 제가 지적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 이후에 자료가 잘못되었으면 자료를 보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맞게 수정해 가지고.
그때 잘못된 자료 내용 어떤 건지 알고 계시나요?
○도립남해대학사무국장직무대리 이기봉 예, 알고 있습니다.
(권유관 위원장, 이흥범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심규환 위원 자료가 보완되어서 와야 되는데 제가 보완을 못 하고 있어요, 자료를 받은 사실이 없고.
거창대학도 와 계시는데, 거창대학에 가서도 제가 자료 요구한 게 교수님들의 외부 위원회 위촉되어 있는 그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지금까지 안 왔습니다.
지금도 역시 보니까 이게 오타 같은데, 자료가 불일치하는 부분이 몇 개 있습니다, 말은 안 하겠는데.
그보다도 비즈니스사무학과 있죠?
이게 비즈니스사무과에서 전공을 심화하겠다 해서 사실상 이게 4년제로 운영하는 것 아닙니까, 이 과만.
그렇죠?
○도립남해대학사무국장직무대리 이기봉 그렇습니다.
○심규환 위원 이렇게 전공심화과정이 우리 도립대학에서는 거창대는 없고 남해대에서 처음으로 시도하는 것 같은데, 앞으로 과연 비즈니스사무과로 운영할 때보다도 사무학과가 됨으로 해서 이 사람들의 진로나 취업이나 그런 분야에 변화가 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도립남해대학사무국장직무대리 이기봉 저희들이 비즈니스사무학과 심화과정을 도입하게 된 것은 저희 전문대학을 졸업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고, 또 남해지역에 전문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생활하시는 분들이 학업을 한 번 더, 자기가 다니고 싶어도 교육여건이 안 맞다 보니까 못 다니시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다니려고 하면 결국 진주까지 나가야 되고,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전문대학을 졸업한 3학년하고 4학년 과정을 만들기 위해서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심규환 위원 그 부분은 제가 오늘 업무보고기 때문에 길게 말 안 하겠는데, 말씀 그것도 일부 이유는 됩니다, 그게.
그런데 원래 이 학과를 만들 때 그런 의도로 만든 게 아니었어요.
그 당시에, 이걸 교육부에 신청을 하죠?
○도립남해대학사무국장직무대리 이기봉 그렇습니다.
○심규환 위원 인가받을 때 거기에 목적 써내는 것 있죠?
○도립남해대학사무국장직무대리 이기봉 예.
○심규환 위원 그것하고는 지금 다르거든요, 약간.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흥범 심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엽 위원 도립거창대학에 이번에 신입생 모집 몇 명 하셨습니까?
인원수가 안 나와 있어서.
○도립거창대학교무부장 이종두 모집전형의 종류가 수시 모집이 있고, 정시 1차·2차가 있습니다.
수시모집 전형 결과는 어제 15일부터 17일까지 등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정시 1차는 끝났고, 정시 2차가 1월 24일부터 1월 30일까지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순조롭게 학생 모집이 진행되고 있고, 학생 모집에는 큰 지장이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종엽 위원 지금 등록 중에 있는 상황이네요?
○도립거창대학교무부장 이종두 예, 그렇습니다.
○이종엽 위원 원래 거창대학이 좀 늦게 합니까?
아까 남해대학은 다 마무리가 됐길래.
○도립거창대학교무부장 이종두 마무리됐다는 것은 등록이 종류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본 등록이 있고, 예치금 등록이 있는데 예치금 등록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종엽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흥범 이종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남도립남해·거창대학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라. 기획조정실(서울본부 포함) 소관
(11시 16분)
○위원장대리 이흥범 다음은 기획조정실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는 연초니까 세부적인 보고를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중복적인 것이라든가 기본사항은 제외하시고, 지사가 새로 바뀌었습니다.
나름대로의 변화되는 어떤 그런 정책이라든가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한 내용을 간략하게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구도권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이흥범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계사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에 뜻하시는 일들 모두 잘 이루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지난 해 우리 도는 대내외적인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정부예산에서 6.9%, 2,123억원이 증가한 3조2,837억원의 국비를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2012년 정부합동평가에서는 일반행정, 산림환경, 중점과제 등 3개 분야에서 ‘가’등급을 받아 전국 3위의 성적을 달성하였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기획조정실에 보내주신 각별한 관심과 성원에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금년에는 지역 균형발전과 성장동력 확충을 통하여 서민이 행복한 사회를 실현하고, ‘당당한 경남시대’ 구현을 위하여 전 직원이 매진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이 도정의 기획조정과 충실한 재정지원을 통해 도정의 중심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업무보고에 앞서 기획실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유동 정책기획관입니다.
정연재 예산담당관입니다.
박문길 법무담당관입니다.
김제홍 정보통계담당관입니다.
지난 1월 10일자로 발령받은 나경범 서울본부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주요업무계획은 기획관과 담당관으로 하여금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흥범 위원님들, 그렇게 하시면 되겠죠?
(“예”하는 위원 있음)
○기획조정실장 구도권 감사합니다.
○정책기획관 박유동 정책기획관 박유동입니다.
정책기획관실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을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10178##(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예산담당관 정연재 예산담당관 정연재입니다.
올 한 해 우리 부서에서는 도정의 최우선 과제인 재정건전화 강화에 중점을 두고 도민 참여 예산 편성과 재정운영의 효율성 제고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에 따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A10178##(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예산담당관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법무담당관 박문길 법무담당관 박문길입니다.
저희 과 소관은 도민중심 자치입법 관리 및 규제정비 외 총 4건이 되겠습니다.
순서대로 보고를 되겠습니다.
!#A10178##(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법무담당관실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보통계담당관 김제홍 정보통계담당관 김제홍입니다.
27페이지 정보통계담당관실 소관 도, 시·군 행정정보시스템 안정적 운영 등 7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A10178##(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정보통계담당관실 소관 보로를 마치겠습니다.
○서울본부장 나경범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권유관 위원장님, 이흥범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 1월 10일자로 서울본부장으로 발령받은 나경범입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여러 위원님께서 우리 서울본부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 주신 점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 서울본부가 우리 경남 도정지표인 ‘당당한 경남시대’를 건설하는 데 큰 도움이 되도록 대 국회, 중앙부처 활동에 적극 힘을 더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서울본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A10178##(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서울본부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이흥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본부장님은 어디 계시다가 오셨지요?
(○서울본부장 나경범 집행부석에서 - 저는 2012년도 5월까지 국회에서 보좌관으로 생활했습니다.
2001년부터 2012년까지 했습니다.)
국회 전문가 같다, 그렇죠?
(○서울본부장 나경범 집행부석에서 - 앞으로 많은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심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심규환 위원 정책기획관실, 이것도 전번에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엊그제 제가 5분 발언과 관련해서 종합적으로 다시 한 번 주문하겠습니다.
우리 도에 각 위원회가 두 가지 종류가 있다 아닙니까.
우리가 설립해서 위탁해서 하는 위원회가 있고, 센터 이런 그런 위원회 말고 정책자문을 받기 위한 위원회가 있지요?
각 실·국별로 많다 아닙니까?
○정책기획관 박유동 실·국별로 있습니다.
○심규환 위원 그것 다 하면 200개 되나요?
○정책기획관 박유동 지금 저희들이 파악한 위원회 개수는 139개로 파악되고, 여기에는 실·국별로 운영하는 정책자문단은 제외되어 있습니다.
○심규환 위원 그 부분에 보통 여성 위원을 30%를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물론 특수한 분야는 여성 위원 인재풀이 적기 때문에 안 되는 경우가 있겠지만, 보통...
그 위원회라는 것이 주로 전문성을 보좌 받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니겠어요, 주로 그렇지 않습니까?
○정책기획관 박유동 공무원들이 부족한,
○심규환 위원 그렇죠.
○정책기획관 박유동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문을 받기 위해서,
○심규환 위원 그래서 조례를 전반적으로 검토하셔 가지고 명확하게 자문을 받기 위한 업무와 관련되는 것으로 특정을 지어야 된다, 조례에.
그 방면에 어떤 경험이나 학식이 분명히 필요한 이런 사람, 그런 사람을 조례에 명확하게 하고, 막연하게 시민단체는 안 됩니다.
아무 전문가도 아니에요.
그렇게 하시고, 무슨 특정한, 예를 들어서 경제라 하면 경제 어떤 업무를 직접 수행했거나 관련 경험이 있거나, 교수 같으면 전공을 했거나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명확하게 해 주시고, 위원 위촉도 그런 사람을 해야 됩니다.
그 방면에 한 사람, 시민단체가 안 된다는 것이 아니고 시민단체에서 활동했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무슨 특정한 환경 분야에 10년간 종사했다, 전문가로 할 수 있지요.
그런 게 아닌 사람들이 많아요, 제가 볼 때.
그래서 그 부분을 정리해 주시고, 아까 여성 위원 30% 그 부분과 아울러서 보통 위원을 위촉할 때 보니까 대부분 창원 사람들이 많이 하더라고요, 대학도.
이것도 대학별로, 지역별로, 성별로 안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도가 창원에 있는데, 그렇지 않더라도 창원 중심으로 경남도정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군 단위에서 불만이 많습니다.
그런 위원 위촉도 각 지역성이 어느 정도, 물론 군 단위 지역에 그런 전문가가 없기 때문에 사실은 위촉하기가 쉽지 않은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가능한 최대한 큰 지역으로 나누어서 지역별로 안배를 해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 11페이지 평생교육 진흥 및 교육지원 강화가 있습니다.
이것이 작년 의회에서 예산이 삭감되고 나서 마치 도의원들이 장애인 정책에 대해서 완전히 무식하고 이해가 없는 것처럼 언론 플레이 하는 일부 세력들이 있는데, 이것을 정확하게 정책기획관께서 해 주셔야 됩니다.
장애인평생교육시설에 대한 예산 지원은 도에서 하지 않더라도 예전에 교육청에서 예산 지원해서 이 사업을 해 왔다는 거죠.
그렇잖아요?
○정책기획관 박유동 물론 교육청 예산으로,
○심규환 위원 지금 이것을 하지 말고, 한 2~3년 전까지 교육청 자체 예산으로 이 사업을 해 온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정책기획관 박유동 예, 해 왔습니다.
○심규환 위원 그러다 보니까 해 왔는데, 예산을 어떻게 분배할 것이냐 문제로 재작년입니까?
교육위원회에서 논란이 되었던 것 아닙니까?
○정책기획관 박유동 예.
○심규환 위원 그것은 그 예산이 정해진 한도 내에서 분배의 문제로 갈등이 생긴 것 아니겠어요?
교육청에서 예산 안 주겠다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그 당시에.
물론 크게 보면 예산 전체 규모가 적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겼을 수 있는데, 일단은 분배의 문제로 갈등이 발생한 것이거든요.
어느 시설에 더 많이 줄 것인가, 이것을 다른 시설에 적게 줄 것인가, 이 문제로 그 당시 갈등이 발생한 것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정책기획관 박유동 처음에 시작은 그렇게 갈등은 시작이 되었고, 갈등을 수습하는 과정에서 결국 장애인평생교육 업무도 지자체장의 업무 중에 일부이기 때문에, 그러면 교육청과 지자체가 예산을 분담해 가지고 하자, 그렇게 합의가 된 겁니다.
○심규환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원래는 교육청에서 하다가 분배 문제로 갈등이 생겨서 불똥이 도에 튄 것 아니에요?
○정책기획관 박유동 맞습니다.
○심규환 위원 그런데 그때 합의라는 것도 그게 결과적으로 뭐냐 하면,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이런 예산 분배의 합의 같은 경우는 최소한 도지사나 도에서 어느 정도 책임 있는 사람이 가서 도를 대표해서 협의가 되어야 되고, 의회도 참여했다 그러는데 의회에도 대표성 있는 사람이 가야, 이게 공적인 입장에서 합의가 되어야 예산도 다음에 그러는데, 지금 그런 과정에 있어서 사실은 그게 투명하지 않게 진행된 부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문제 제기한 것은 그런 것 때문에 도에다가 일방적으로 예산 부담을 전가하는 것 아닌가, 그런 문제 때문에 이게 사실 된 거란 말이죠.
그리고 이 내용에 있어서 지금 일부 세력들이 8만 장애인 교육에 대해서 뭐라 하는데, 이 시설에 교육 받는 사람이 몇 명이에요?
지금 8만이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예산을 다 준다 하더라도.
○정책기획관 박유동 여기는 장애인 문자 해득 교육이기 때문에,
○심규환 위원 예, 그렇잖아요.
○정책기획관 박유동 각 시설별로 2개 반, 3개 반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심규환 위원 이것이 꼭 그런 시설을 통해서 문자 해득만 한다 할 것 같으면, 꼭 그런 시설만을 통해서 해야 되는 사업인지, 아니면 그보다 더 효율적인 방법이 있는지, 그런 부분을 검토하고 나서 예산 지원 방법이 정해져야 되는데, 당연히 이 시설에 예산이 지원되어야 된다, 이것을 전제로 해서 예산 분담을 그 당시 약속한 거란 말입니다, 일부 사람들이.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우리 경남도에서 평생교육에 대한 예산 지원 근거도 있다고 하지만, 먼저 그것부터 검토가 되어야 됩니다.
어떤 방법으로 하는 것이 오히려 더 많은 장애인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지, 같은 예산으로써.
그리고 이 방법이 과연 최선의 방법인지, 이 방법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나오면 당연히 예산 지원이 되어야죠.
제가 볼 때는 우리 정책기획관실에서 먼저 그 작업을 하셔야 됩니다.
기존에 정해진 이런 시스템이 당연히 옳다고 인정하고 나서 예산을 지원해 주자, 도에서 얼마 부담해야 된다, 이 방법보다는 과연 이 시스템이 많은 장애인을 위해서 가장 실효성 있는 방법인지, 그 부분을 좀 검토해서 이 부분은 예산을 올릴 때 반영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책기획관 박유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규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흥범 심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종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종엽 위원 고생하십니다.
업무보고 중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이번에 무기계약 전환 148명입니까?
○정책기획관 박유동 정확한 숫자는 150여명 되는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종엽 위원 출자․출연기관 포함,
○정책기획관 박유동 구체적인 숫자는 무기계약직, 기간제근로자 전체 실태조사를 해 봐야 인원이 나오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150명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종엽 위원 본청만 해당이 됩니까?
아니면 출자․출연기관 포함됩니까?
○정책기획관 박유동 출자․출연기관까지 포함하는 개념은 아니고요, 본청하고 직속기관,
○이종엽 위원 본청하고 직속기관만 포함되어 있습니까?
○정책기획관 박유동 예.
○이종엽 위원 저는 대단히 환영을 하면서도 한편으로 또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의회 내에서 의원들이 그동안 꾸준히 주장들을 해 왔었는데, 도지사 바뀌니까 금방 한다 그러고, 의원들이 주장할 때에는 하지 않고, 진짜 도민을 보고 제대로 도정을 하는 것인지, 지사를 보고 하는 것인지, 저는 대단히 유감스럽고 기가 막히거든요.
이 문제뿐만 아닙니다.
이따가 예산담당관실 가면 이야기할 텐데 무상교육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우리 의원들 전부 앉아 있지만, 의회 의원들의 존재에 대해서 진짜 고민하게 만드는 점들이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도가 진짜 도민을 보고 도정을 제대로 행하는지, 도지사 한 사람만 보고 가는지, 이해를 할 수 없을 정도의 이런 처신에 대해서 저는 대단히 유감을 표하고, 1차적으로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환영을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하는 김에 저는 본청이나 직속기관뿐만 아니라 출자․출연기관까지도, 제가 지난번에 기간제 부분을 보다 보니까 2년 넘은 분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출자․출연기관에.
이런 데 확대해서 우리 본청이 앞장서서 경상남도가 할 수 있는 그런 구조로 지금 갔으면 좋겠다는 것을 저는 제안을 드리고, 대통령 당선자께서도 2015년까지 정규직화 하겠다라는 것을 선언하고 그제 발표를 했습니다, 인수위에서요.
그래서 그런 정도로 가는데, 경상남도가 2년 넘은 분들에 대해서는 보다 앞장선 모습을 보여주었으면 좋겠다는 것을 제안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흥범 이종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규환 위원 예산담당관 나오고 하실 겁니까?
○위원장대리 이흥범 통합해서 그냥 하는 것인데, 먼저 심규환 위원님이 정책기획관실에 묻다 보니까 그런데, 전반적으로 하십시오.
○심규환 위원 예산담당관실, 15페이지 도민참여 예산편성과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사회단체 보조금을 심의 강화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어제 제가 5분 발언에서 일부 언급을 했지만 구체적인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비영리공익단체 지원하는 것이 있고, 사회단체에 보조금 지원하는 두 가지가 있는데, 사실상 같은 내용입니다.
근거가 하나는 법이고, 하나는 조례로 되어 있지만.
원래 규정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비영리공익단체 지원에.
보통 구성원이 100명 이상 되어야 되고,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단체 100명 같으면 일반단체는 서명 받아서 100명 되어 있습니다, 예산 지원 받기 위해서.
다음 예산 지원할 때 과연 구성원, 회원들 100명이 회비를 내는지, 기본적으로 모든 단체는 회비를 내어야 됩니다.
사람의 모임이기 때문에, 대부분 사단법인 형태 아니겠어요, 법인 설립 안 되어 있지만.
회비를 안 내고 회원 명부 한 100명은 단체라고 보기 어려워요.
기본적으로 회비를 내고, 회원으로서 권리 의무를 다하고 활동하는 거죠.
그런 회비를 전혀 받지 아니하고 도에서 일방적인 예산만 받아서 운영하겠다는 이것은 저는 순수성이 의심돼요.
예산을 받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단체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심의 강화하실 때 회원 명부와 회비 납부내역을 검토해 봐야 됩니다.
그다음 대부분 자기들 사업을 하겠다 그래요.
보통 수혜자라 그러는데, 그 수혜자가 정말 일반 도민이 참여하는 것인지, 일반 도민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인지, 그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시간이 있습니다, 저녁에 할지, 낮에 할지.
낮에는 일반 시민들은 참여하기 어렵습니다, 직장 다니고 하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어떤 경우가 있느냐, 자기들 소수의 측근 세력, 자기 회원들이 교육을 받고 앉아서 다 해요, 대부분들이.
그런 데 예산을 지원해 주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심의 기준을 강화하고 운영실태를 평가 실시하는데, 그런 부분에 반드시 주안점을 두어서 지금까지 사회단체 예산 지원한 것을 전면 백지화 시켜서 원점에서 재검토하시고, 이런 부분이 명확하지 않은 부분은 예산을 단 1원도 지원해 주어서는 안 됩니다.
그다음 사업내용도 보면 근거법에는 도에서 크게 추상적으로 어느 부분을 정하게 되어 있어요.
시민 참여, 공익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게 너무 추상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업내용이 보면 사실 진짜 뜬구름 잡는 사업이에요.
물론 구체적인 사업 하는 단체도 있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더 구체화 시켜 가지고 특정한 이런 사업, 그리고 그 과에서 과연 이 사업에 관련된 예산의 필요성이 있는지, 좀 자문을 구해 가지고 예산 지원 시스템을 새로 정비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마침 업무보고에도 그렇게 하겠다고 다행히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저는 적극 지지하고, 시행하면서 아까 제가 몇 가지 언급한 부분을 반영시켜 가지고 불요불급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잘 챙겨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산담당관 정연재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기준 경비 한도 내에서 운용을 하되, 회비 납부한 증빙자료라든지, 그다음 위원회에 참여하는 수혜 인원에 대해서 불특정 다수를 위하지 않고 어느 특정단체 회원을 위주로 하는 이런 것을 다시 한 번 검토해서 내년도 예산편성에는 더 알차고, 그다음 단체의 목적이 원래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심규환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대리 이흥범 황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태수 위원 예산담당관님, 우리 도의 부채 규모가 지금 우리 위원님들도 헷갈리고 본청에서도 헷갈리는데, 실제 규모가 언론에 나오는 것은 1조1,000억원, 1조2,000억원 말도 나오고, 어제 우리 의원님 5분 발언 하시면서 1조7,000억원 말도 나오고, 어느 것이 맞는 것인지, 출자․출연기관, 지방 공기업의 부채까지 합해서 그런 것인지, 부채 규모가 얼마입니까?
○예산담당관 정연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 부채는 9,488억원입니다.
그다음 어제 심규환 위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할 때 1조7,508억원이라고 말씀하신 이 부분은 시·군에 부채가 8,020억원입니다.
그래서 이 2개를 합하면 1조7,508억원이 되고요, 그다음 도 개발공사하고 진주의료원, 마산의료원에서 부채가 4,857억원입니다.
이런 부분을 통틀어서 전체적으로 경상남도 부채가 얼마냐 할 때에는 1조4,018억원으로 보고합니다.
그때는 시·군 것이 빠집니다.
시·군은 예를 들면 법인체가 다르기 때문에 만에 하나 부도가 나도 도에서 책임이 없는데, 우리 출자․출연기관이라든지, 개발공사, 그다음 시·군을 제외한 이 부분이 포함되니까 1조4,018억원을 우리 도 순수한 부채로 잡고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 도가 일반회계에서 상환할 금액은 9,488억원입니다.
○황태수 위원 아무튼 언론이라든지, 우리 도민들이 느낄 때는 어느 정도 범위인지 모르고 정말 부채가 많다 이렇게 피부로 느낍니다.
제가 볼 때는 예산담당관실 업무보고에서 도에서 올해 도정 목표가 재정 건전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있는데, 해마다 보고하는 내용이 똑같아요, 제가 볼 때.
밑에 도민 참여 예산편성, 효율성 제고, 국고예산 확보, 지방재정관리제도 운용, 효율성, 전부 다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예산 문제가, 도민들이 아주 재정 건전성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데, 예산담당관실에서는 명확하게 부채 규모가 전체적으로 합해서 언론에 비추어야 될지, 안 그러면 일반재정만 해야 될지, 여러 가지를 감안하셔 가지고 그것을 명확하게 공보관실과 의논하셔야 되고, 그다음 부채 탕감 계획이 저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산담당관실에서 올해 부채 탕감 계획을 앞으로 어떻게 나아갈지, 올해가 만일에 아까 말씀하신대로 1조4,000억원 같으면 올해는 이러 이렇게 해 가지고 2,000억원을 삭감하겠다든지, 이런 계획이 다소 나와야 됩니다.
그런 부분이 전혀 없이 그냥 해마다 보고하는 식으로 이렇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산담당관 정연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번 12월 선거에서도 1조1,000억원이라는 용어가 나오고, 또 1조7,000억원, 또 우리 도에서 1조4,000억원, 지금 현재 부채가 각각 상이해서 도민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부채 총 규모하고 그다음 상환 계획을 전체적으로 발표를 해서 정확히 도 부채가 이것이다, 그다음 그 내용 중에 상환 계획에 포함할 내용이 2월까지 이월이나 불용되는 예산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국고 보조나 특정 재원을 제외하고 가용 재원에 대해서는 일정 재원, 일정 비율, 그러니까 30%나 우선적으로 채무 상환을 하고, 그다음 세입 부분에서 우리가 예산편성에서 잡혀진 부분은 안 됩니다만 저희들이 예기치 않은 세입이 있습니다.
올해 대우조선 예를 들면 73억원이라든지, 앞으로 김해관광유통단지에서 한 2,500억원 내외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을 채무 상환에 우선적으로 배정을 하고, 내부적으로 사회단체 내라든지, 민간단체에 지원하는 부분을 재검토해서 그 부분이 어느 정도 실효성 없는 사업은 채무 상환으로 돌린다든지, 우리 점검단을 운영해서 지금 현재 추진한 사업이 몇 년 이상 했지만 효과성이나 경제성이 떨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그 부분 사업을 축소해서 채무 상환을 우선적으로 하도록 저희들이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상환액을 공개하고, 그다음 연차별 계획에 따라서 채무 상환을 하도록 저희들이 보고를 하고 언론에 보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황태수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실제 경기가 피부로 느끼는 이상으로 안 좋습니다.
올해 안 좋고, 최근에 경제학자들 말씀은 심리적으로 대한민국이, 일본이 ’91년도에 21년, 22년 전에 일본의 경기지표하고 비슷하게 한국이 나타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유럽에 스페인도 경기가 안 좋아 가지고 부동산이나 은행 관계가 50% 이상 폭락을 했습니다.
그 정도가 되어 있고, 그게 우리나라가 저출산이나 고령화라든지, 경제 노동인구가 감소되는 시점이 올해가 원년이라고 이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어려운 시국인데도 도의 재정 건전성이 도민들이 볼 때 아주 안 좋은데도 계획이 없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그래서 올해 건축 경기라든지, 지방세 각출하는 세입이 저는 많이 감소될 것으로 미리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계획이 없이 해마다 이렇게 보고를 하다 보니까, 지나고 나면 빚이 늘어 있고 부채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올해는 명확하게 예산부서에서도 조금 전에 국비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국비를 어떻게 하면 2014년도에는 더 많이 확보하는 이것도 예산을 절약하는 것 중요하지만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이라든지, 아까 김해유통단지를 어떻게 해 가지고 원래 가격은 이랬는데, 우리 도의회에 이렇게 열심히 노력해서 얼마에 매각이 되었다든지, 이런 관계가 명확하게 나와야 되고, 그런 부분이라든지 또 전에 현대캐피탈 문제가 다른 도에 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을 어떻게 계획을 갖고 우리 도에 유치해 가지고 취득세를 확보한다든지 이런 리스 부분도 그런 계획도 있어야 되고, 앞으로 탕감할 수 있는 이런 계획이 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도 예산담당관실이 고려하셔 가지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10억, 20억원 이런 문제가 아닙니다.
적어도 올해 1조4,000억원이 부채로 있었으면, 내년엔 1조2,000억원, 1조원 이런 금액적으로 1,000단위 정도는 나와야 됩니다.
그렇게 아시고 부채 탕감 계획도 우리 위원회에 다음 업무보고하실 때는 한번 고려하셔 가지고 위원님들 알게끔 자료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담당관 정연재 다음 임시회 때 계획 수립하고 난 뒤에 상환 계획이라든지, 재원 조달 방법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태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흥범 황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대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대겸 위원 예산담당관님 고생 많습니다.
나온 김에 제가 다시 한 번 여쭙고자 하는데, 해마다 나오는 각 부서별로 예산이 변동사항이 없고 그대로 답습이 되어 내려와 가지고 예산이 책정되는데, 예를 들어서 그 해 정책에 따라서 또 예산 집행과정에 따라서 예산서가 달라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서울사무소 같은 경우도 조금 전에 황태수 동료위원님 말씀하셨습니다만 경상남도가 부채가 많아 가지고 집중적으로 국가 보조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우리 도에 있는 공무원들이 서울출장소로 많이 가서 움직여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또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도 아까 서울사무소장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작년이나 지금이나 예산상에는 변동사항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 이런 근거를 가지고 전년도 예산액에서, 또 올해는 일이 더 많아지는데 예산은 적게 잡혀 있고, 거의가 보면 해마다 책자에 나오는 예산 관리비라든지, 예산 수요가 인건비, 관리비 등등 특별한 정책이 하나도 게재되어 있는 게 없습니다.
그러면 작년보다 올해 예산이 더 많이 필요하고, 국가 보조가 더 있어야 되면 경상남도 공무원들이 서울사무소에 가서 많이 생활해야 되는데, 아까 서울사무소장께서 교통편리라든지, 교통 어디 움직이는 데 돈 안 듭니까, 기름값이 드는데?
더 많이 활발하게 움직이려면 예산이 증가되어야 되는데 감소가 되었거든요.
그러면 이런 예산을 가지고 서울사무소가 제대로 운영이 되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네요.
○예산담당관 정연재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2012년도 예산하고 올해 2013년도 예산하고 크게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2011년, 2012년 세수가 6,500억원 정도 감소하다 보니까, 올해 예산편성을 신규사업을 되도록 억제하고 기존에 추진했던 사업은 실효성이 없는 부분은 20% 삭감을 목표로 했습니다.
특히 예산 절감을 하기 위해서 일반운영비 부분에서는 최소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신규사업 위주나 또 색다른 사업 위주로 편성을 안 하고, 전년도에 준하는 예산을 하되 꼭 필요한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있는데, 우리 예산부서에서 판단하기에는 그렇게 해도 지역발전을 위해서 국고 예산 확보를 계속 증가해야 될 이런 두 가지 모순점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반 가용재원은 줄어들고 국고 예산에 대한 도비 반영, 이런 특정 예산 부분 비율이 늘어나다 보니까, 예산 규모는 커지고 재원 활용할 수 있는 가용재원은 줄어드는 이런 현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문제가 되고, 올해 부채 부분을 어느 정도 해결을 하고 나면 조금 더 가용재원, 예산이 새로운 사업도 추진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2013년도 예산안은 전년도보다는 축소 예산, 그다음 국비 보조 사업은 늘은 이런 예산편성이 되었습니다.
○김대겸 위원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 이치에 안 맞는 게, 가만히 있는다고 국고 예산을 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각 부처에서 필요한 예산을 따기 위해서는 출장도 많이 가야 되고, 많이 움직여야 되는데, 돈은 많이 가지고 오라면서 활동성 있는 범위는 좁혀 놓으면, 예산 조율이 잘못되었다 이 말입니다, 제가 지적하는 부분은.
아무리 20% 절감의 원칙을 둔다 하지만, 절감할 부분은 절감을 해야 되는 것이고, 또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 부분은 예산편성 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1억원을 투자해서 10억원 국고 예산이 온다면 어느 것을 택하겠습니까?
1억원을 투자해서라도 10억원을 가져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산담당관 정연재 맞습니다.
○김대겸 위원 그것을 절감이라는 명목으로, 예를 들어 8억원, 7억원 주던 것을 삭감해서 6억5,000만원을 주고 예산은 더 확보해라, 그럼 누가 일하겠어요?
실질적인 효율성이 없는 이야기 아닙니까, 예산편성이?
그런 것을 제가 지적하는 것이지, 절감 좋습니다.
아껴 쓰자는데 반대할 위원들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탁상에 앉아서 공론을 할 것이 아니고, 실제로 움직임과 연결이 되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예산담당관 정연재 위원님 지적대로 꼭 필요한 사업은 증액을 하고, 불필요한 사업은 줄여나가도록, 꼭 필요한 사업에는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겸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위원장대리 이흥범 김대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종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종엽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무상급식 예산 관련해 가지고, 우리가 전년도 12월에 그 당시 임채호 부지사님 면담도 하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뒤늦게나마 중단 없는 복지는 계속하겠다, 도민과의 약속은 지키겠다는 것에 대해서는 환영을 합니다.
그런데 의회 내에서 의원들이 계속 그런 점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해 왔었죠.
해 왔었는데 지사 그만 두었다고 도민과 한 약속을 하루아침에 딱 중단시키면서 안 하겠다 했다가, 또 새로운 지사 와서 하겠다 하는 이러한 태도, 이것이 옳은 겁니까?
우리 예산담당관 말씀 한번 해 보세요.
○예산담당관 정연재 우선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은 작년 연말에 대규모 정책을 감축하기 위해서 무상급식 확대 계획을 1년간 보류하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83억원 정도 예산을 증액 편성하지 아니하고 작년도 동일하게 편성을 했습니다.
이번에 다시 원래 계획대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친환경농업과에서 추진했는데, 저희들도 아직까지 이 재원 마련 방안을 강구를 못 했습니다.
그 부분은 좀 더 저희들이 검토를 친환경농업과와 업무를 맞대고 예산 확보 방안을 한 번 더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이종엽 위원 저는 이제 지사의 도정 철학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 행정이 도민들로부터 신뢰를 받으려면 누가 지사가 되던 행정의 연속성이 인정되는 우리 도정이 되어야 인정을 저는 받을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도의원들이 주민 입장을 대변하는 대의기관입니다.
그리고 도의회에서 이런 정도의 문제제기를 굉장히 했었어요.
그런데 마치 이것은 죽어도 안 된다는 식의, 면담과정에서 그런 이야기가 있었지요.
그래서 그런 식의 표현까지 해 놓고 하루아침에 뒤바뀌는, 앞뒤로 뒤바뀌는 이런 태도, 저는 대단히 문제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예산편성을 할 때 이런 점들이 없도록 저는 철저히 행정을 하는 우리 공무원들이 처신을 잘 하셔야 되는 것 아니냐, 이것이 곧 도민의 신뢰를 구축해 가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 제발 이런 형태는 안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예산과 관련해 가지고 부채가 많다 보니 여러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최근에 서울시에 소개 되는 것을 여러 가지 봤었어요.
부채를 갚아왔던 그런 과정들, 보도되는 것 보셨죠?
○예산담당관 정연재 예, 봤습니다.
○이종엽 위원 내부 차량부터, 어쨌든 소비가 될 수 있는 부분에 전략적인 측면이나 이런 것에 대한, 우리 내부 공무원들이 굉장히 절감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감내를 해야 되는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보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장기적으로 그런 계획들을 가지고 부채에 대해서 탕감 계획을 수립하는 게 필요하지 않겠나, 일시적으로 어려우니까 어렵다고 그 해에 떠들다가 마는 이런 방식이 아니라, 좀 장기 계획을 수립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산담당관 정연재 타 시․도 사례하고 준비해서 저희들도 장기 계획을 세워서 부채를 최대한 줄이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흥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규환 위원님.
○심규환 위원 다른 위원들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다른 의견을 내기가 되게 조심스러운데, 앞에 장애인 학습시설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일관되게 주장하는 게, 도가 약속을, 예산을 하겠다, 무슨 사업을 하겠다, 함부로 말을 하면 안 됩니다.
홍준표 도지사도 다 약속을 합니다.
누구 돈으로 해 줍니까?
자기 돈으로 해 주나요?
그리고 그것을 구체적으로 정책을 검토해서 나온 말 같으면 이해를 합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도지사 후보들이 당선이 되기 위해서 공약을 내겁니다.
이 공약이라는 게 정말 연구되어서 나온 공약입니까?
선거참모 소수가 불과 1주일이면 웬만한 공약 다 나옵니다.
그게 마치 도민과의 약속인양 빙자해서 이 사업을 해야 되겠다, 저는 아주 다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도민과의 약속이 되려면 도지사 되고 나서, 아니면 공약을 내걸었다 하더라도 도지사 되고 나서 정말 전문가를 불러서 들어보고, 또 실제 도민들 의견 들어보고 이렇게 해서 이 정책이 필요하다, 그러면 정책을 추진하는 게 도민과의 약속입니다, 이게.
만일 예를 들어서 제가 무슨 공약을 내세워 가지고 당선이 되었다, 제가 지지해 준 사람이 제 공약만 보고 찍었겠습니까, 예를 들자면?
사람보고 찍을 수 있고, 그 사람의 다른 정책 보고 찍을 수 있고, 아니면 소속 정당을 보고 찍을 수 있고,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그 후보가 당선되고 안 하고 하는 것이지, 그 사람 내건 공약을 다 해야 될 것 같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홍준표 도지사도 마찬가지이고, 지금 사업을 계속 하겠다는데, 그 전에 김두관 도지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업 중에서 일부 세력이 예를 들어서 목소리가 크니까 마치 그게 도민 전체 의사인 것처럼 둔갑된 게 상당히 많아요.
무상급식 부분도 마찬가지인데, 이것을 저희들이 하지 말자고 했습니까?
누가 하지 말자고 했어요?
경남도 재정 상황에 따라서 하자고 단계적으로 하자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교묘하게 말이야, 선전 선동도 아니고 마치 새누리당이나 특정정파는 무상급식을 반대하는 것처럼 이렇게 여론이 형성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볼 때 이 부분에 대한 조사가 안 되어 있어요.
지금 우리 도에서 무상급식 부분을 확대하려면 반드시 도지사님에게 건의를 하세요.
도지사님도 이것을 유지하겠다 하셨는데, 현장에 일선 교사들 다 여론조사 해 보세요, 일반 사람들.
그분들이 제일 잘 알고 있어요, 일선 상황을.
지금 이것은 무상급식 하기로 했기 때문에 줄이기는 힘들어요, 지금.
일단 퍼준 것 대상을 줄이면 동의하겠습니까, 일반 도민들이.
그래서 이것을 확대하실 것 같으면 홍준표 도지사라도 건의를 하세요.
일선에 계신 선생님들, 앙케트를 보내든지 이렇게 해서 물어보세요.
지금 무상급식이 현재 수준에서 필요하면 얼마만큼 더 확대가 필요한가, 전면적 확대보다는 단계적으로.
그런 부분을 검토하고 정책을 펼쳐야 되는데, 무슨 공약 내세우면 추진하겠다 하고, 지금 홍준표 도지사도 공약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분도 마찬가지, 좀 더 검토하고 정책특보 뭐 있다 하는데 그런 분들이 어떻게 역할을 할지 모르겠지만 그런 식으로 건의를 하세요, 예산담당관께서.
경남도 아까 총 부채가 1조7,000억원 말 하는데, 제가 볼 때 그 부분도 말 나온 김에 말씀드릴게요.
제가 예결위 할 때 1조5,000억원인가 그랬어요.
경남도 본청 부채가 9,800억원인가 되고, 경남개발공사, 그러니까 1조5,000억원이 나오더라고, 예산심의 할 때.
그래서 제가 1조5,000억원으로 알았는데, 저번에 신문에 보도되는 것을 보니까 1조7,000억원이 또 나와요.
그래서 제가 어제 5분 발언에 1조7,000억원 한 것이고, 시·군 부채는 포함하지 않은 겁니다.
그런데 뭐냐 하면 자꾸 별 문제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는데, 2012년도 지방채 빚을 빌려온 것이 1,700억원 아닙니까?
제가 말한 게 그 중에 39%를 빚 갚는데 썼다 이 말이에요.
물론 이 돈 자체가 빚 갚는데 쓴 것은 아니지만, 결과적으로 얼마 빚 갚았죠?
37%에 해당하는 것은 빚을 갚았단 말이죠.
이대로 계산하면 2015년이나 2016년에는 빚을 낸 금액의 절반을 빚 갚는데 써야 돼요.
이것은 완전히 거덜 나는 겁니다.
이런 위기의식이 없어요, 우리 집행부가.
없다 보니까 도지사도 그것을 모르니까 자꾸 무엇을 하겠다고 약속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이 정도 상황이라면 도지사는 뭐 하겠다 해서는 안 되고, 오히려 내년에 토털 예산을 전체 20% 줄이겠다 이런 말이 나와야 되는데, 전혀 도지사도 그 현실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고요.
지금 16페이지에 보면 국고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특별대책본부를 운영한다 하는데, 국고 예산 가져오면 공짜로 가져옵니까?
지방비가 대응 투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돈 국고라는 게 그냥 경남도에 2,000억원 공짜로 주고 마음대로 쓰라면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런 예산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그만큼 재정 지출이 오히려 늘어나는 겁니다.
아까 우리 황태수 위원도 말했지만, 어떻게 예산을 절감할 것인지, 여기에 대한 대책은 하나도 없어요.
그냥 막연하게 줄이겠다, 그리고 20% 긴축된 것 중에서, 기껏해야 사무실 운영비, 이것 몇 푼 줄여서 무슨 예산이 절감됩니까?
큰 덩어리 사업 한두 개 줄이면 몇백억원이나 돈 천억원이 절감되는데, 그런 식으로 나가야 될 상황인데, 그런 위기의식을 공감을 못 하고 있어요, 홍준표 도지사도.
마치 자기가 힘 있는 도지사이기 때문에 중앙의 돈만 가져오면 다 해결될 듯이 말하는데, 그렇게 된다고 해결될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정책기획관님 계시고 기획조정실장님 계시고 예산담당관 계시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오신 분들 정책특보도 있다 아닙니까?
위기상황을 전달해 주세요.
사업 다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감안을 하셔 가지고 그대로 추진해야 될지, 확대해야 될지, 아니면 축소는 어려울 테고, 그런 부분도 점검을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흥범 심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책기획관님, 예산담당관님.
우리 위원님들이 이야기하시는 것은 경남도가 부채가 많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 사실은 예산편성하는 것 같으면 전년도와 별로 달라진 게 없거든요.
심각함을 느끼고 짜져야 되는 겁니다.
예사로 듣지 마시고 참고하셔 가지고 실제 현실에 접목시킬 수 있도록 하십시오.
○예산담당관 정연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흥범 강석주 위원님.
○강석주 위원 예산담당관님, 도 부채가 이렇게 급격하게 늘어난 가장 큰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산담당관 정연재 우선 제일 첫째가 경기 부진을 꼽고 있고요.
○강석주 위원 그러면 담당관님 잘못 파악하신 것이고, 제가 볼 때 부채가 이렇게 늘어난 이유가, 가장 큰 1순위가 단체장의 공약사항을 무리하게 추진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정책기획관실이나 예산담당관실에서 어떻게 하면 부채가 탕감될 수 있다, 그런 부분 다 알면서도 장의 지시사항에 의해 가지고 무리한 사업을 하다 보니까 부채가 늘어난 것이거든요.
이런 부분에 무조건 장이 지시한다고 해 가지고 거기에 따를 것이 아니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부채를 탕감할 수 있다 이런 부분을 단체장이 정확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공무원들이 그런 데 대해서 보조를 해 주는 역할을 해야 됩니다.
무조건 공약사항, 단체장이 어디 가서 한 말씀 하면 거기에서 무조건 따르기 위해서 하는 부분, 이런 것 때문에 솔직한 이야기로 부채가 늘어난 것이거든요.
지금까지 해 왔던, 물론 그렇게 하기 힘든 부분도 많겠지만, 꾸준히 그런 부분을 이야기하고 하면 그것을 안 들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도청 이전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지사께서는 아주 쉽게 말씀하셨거든요.
여기 현 도청 부지를 팔면 단순계산으로 얼마가 나온다, 그것 가지고 일부 이전해 가지고 쓰고 나머지 가지고 부채 탕감하겠다, 솔직한 이야기로 그것 가지고 내가 아무리 집에서 계산기를 두드려봐도 답이 없습니다.
여기 땅 팔아 가지고 이전하면 그게 제로가 나오는데, 어디에서 1조원을 탕감하신다는 말씀입니까?
그런 부분 자료를 정확하게 파악하셔 가지고 지사님께 그런 부분을 건의하시고, 공약사항이라고 무조건 따른다, 이런 자세를 가지지 마시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담당관 정연재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까지 재정 악화 원인이라든지, 내부적 원인, 외부적 원인으로 해서 보고를 드리고, 또 부채 상환 계획서를 다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흥범 강석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조정실장님, 여러 위원님이 이야기를 하셨는데 단체장의 공약사항 추진에 사실은 문제점들이 많거든요.
실장님, 평생을 공직에 계셨는데 예스맨(yes­man)이 되지 말고 바른 것을 직시해 줄 수 있는, 간부회의 때 그 이야기 좀 안 나옵니까?
우리 기획조정실장님 정도면 그 말씀 하실 수 있는 위치라고 보는데, 안 하시면 누가 할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구도권 필요성이 부족하다 하면 충분히 조언을 해야지요.
하지만 공약한 내용들 중에 시기적으로 문제가 있을 뿐이지 필요성이 없는 것은 없거든요, 실제.
다 필요하고, 도민이 원하는 사업들인데 우선순위를 어떻게 보느냐, 시기를 어떻게 하느냐 이런 조정이 필요한 것이고,
○위원장대리 이흥범 조금 전에 우리 강석주 위원님이 이야기했지만 도청 이거 옮기는 게 그렇게 우리 지사님 단순한 계산방법에 의해서 하는 그게 맞습니까?
제가 봐도 안 맞지 싶은데요, 도저히.
○기획조정실장 구도권 그 관계는 한 번 더 심도 있는 검토를 해야 답이,
○위원장대리 이흥범 우리 도민들이 헷갈리도록 하면 안 됩니다.
뭡니까, 이게.
도정이 장난하는 것 아니잖아요.
웃을 일들이 아닙니다.
바르게 직시해서 정말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해 줘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만 묻겠습니다.
올해 세입예산에 2,050억원의 공유재산 매각비용이 삭감되었는데 그걸 어떻게 충당시키려고, 지금 여기 보는 것 같으면 지방채 발행을 1,500억원 정도 했는데, 지방채 발행 1,500억원이 우리 세입예산에 들어가는 것은 별 내용이 없는 것 같아요.
그거는 지금 어떻게 대처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예산담당관 정연재 올해 2,500억원을 당초에 세입에 계상했다가 삭감조치하고, 통합관리기금에서 800억원을 일시 차입을 하고, 올해 지방채 상환액이 517억원인데 올해 세수전망을 좀 관망하자 해서 517억원을 추경으로 미루어 놓았습니다.
그다음에 영유아 보육료가 작년까지는 국비 50 대 50으로 운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연말 예산 편성 때 이게 70%까지 상향조정될 것이다 그렇게 전망을 해서 그거는 아직 결정이 안 났기 때문에 추경 때 반영해 줄 수도 있다 이런 부분에서 보육료 예산을 한 400억원 정도 미계상을 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위원장대리 이흥범 그렇게 하면 얼추 돌아가기는 돌아간다, 그렇죠.
○예산담당관 정연재 그리고 내부적으로 구조조정을 더 해서 2,000억원에 대해서 세입이 안 들어오는 대신에 예산 편성을 미루어 놓은 상태입니다.
○위원장대리 이흥범 지방채 상환할 것을 추경으로 미룬다 해서 추경에 별로 들어올 자본 없습니다.
없고요, 보육료 예산, ‘복지, 복지’.
이게 아까 우리 황태수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복지, 복지 하면서 복지예산이 거의 30% 가까이 되는데, 보육료 예산 미루어서 안 줄 수 있는 게 됩니까?
그렇다면 지금 대안을 안 갖고 있다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예산담당관 정연재 지금 복지예산이 국회 법사위에 계류 중에 있는데 지금 그 부분이 70% 상향 조정이 되면 저희들이 부담하는 400억원이 최하 70에서 80억원으로 낮아집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아직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경 때 확정되는 대로 예산을 편성할 계획입니다.
○위원장대리 이흥범 좌우지간 심각한 문제거든요.
기금에서 차입해 쓰는 것도, 통합관리기금을 이용해서 쓸 수 있는 금액이 전부 다 2,000억원밖에 안 되는데 이미 작년에 1,200억원 썼고, 남아 있는 800억원을 다 쓰겠다는 소리인데, 이것도 문제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517억원을 추경으로 미루었다고 해서 그게 들어올 수 있는 게 없고, 복지 얘기하는데 보육료 달리 쓸 수 있는 것도 아닌 것 같고, 오로지 통합기금에서 우선에 빌려 쓸 수 있는 800억원이 있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자체적인 예산을 전년도 비해서 20% 정도 수준으로 줄이라고 이야기를 했다지만 사실은 지금 우리 여러 가지 일어나는 내용들을 보는 것 같으면 행사 같은 것을 하는 것은 전부 그대로 다 한다 말입니다.
이러한 심각성을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의회에서 우리 의원님들이 하는 얘기가, 의원님들이 자기 어떤 개인적인 것 때문에 걱정하는 겁니까?
아니거든요.
아까 우리 이종엽 위원도 이야기했지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듣고 있지 않다가 지사가 바뀌고 나니까 바로 뭐가 된다 이런 현상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 부채가 늘어나게 된 것이 근래 2, 3년 만에 부쩍 많이 늘어났거든요.
그 원인이 어디 있는지 분석을 해서 진짜 심각하게 생각해야 될 내용들입니다.
그렇게 좀 우리 기획실장님께서 그러한 것을 직시할 수 있도록, 현실을 바로 직시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십시오.
○기획조정실장 구도권 예, 잘 알겠습니다.
지금 대부분의 위원님들이 부채에 대해서 제일 많이 걱정을 하셨는데 지금 우리 지사님도 부채 갚는 데 최우선을 두겠다, 예를 들어서 김해유통단지가 팔리면 저것도 최대한 부채 갚는 데 써라, 그리고 장목관광단지 승소한 73억5,000만원 이것도 부채 갚는 데 쓰라 하는 이런 지시를 하시고 하셨는데, 일단 일반 예산 절감하고 이래 가지고는, 그거 얼마 되지도 않거든요, 실제.
하니까 큰 저런 덩어리를 가지고 우선 부채 갚는 데 최우선적으로 쓸 수 있도록 하고, 또 다른 방안으로 재원확보가 되면 우선적으로 부채부터 갚아나가는 그런 방향으로 도정이 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흥범 그렇게 좌우지간 좀 심각성을 갖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점심식사와 휴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7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마. 경남발전연구원 소관
○위원장 권유관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경남발전연구원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남발전연구원장직무대리 구도권 경남발전연구원장 직무대리 구도권입니다.
전년도 말에 이은진 원장이 퇴임함에 따라서 금년 1월 1일부로 원장직무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연구원장의 선임은 이사회 의결을 지난 11일에 거쳐서 임용 절차를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새 원장이 선임되면 연구원의 발전방향이나 도 정책개발 등 새로운 비전을 제시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연구원이 도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손상락 연구기획조정실장입니다.
강원호 사무국장입니다.
최재근 총무부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업무보고는 연구기획조정실장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유관 위원님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해 주십시오.
○연구기획조정실장 손상락 반갑습니다.
경남발전연구원 기획조정실장 손상락입니다.
평소 연구원에 관심과 애정을 베풀어 주시고, 또 지난해 연구원을 많이 도와주신 권유관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에도 지금까지 가져주신 이상으로 우리 연구원에 더 많은 성원과 관심을 가져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금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A10177##(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연구원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유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대겸 위원 조금 전에 말씀하신 용역관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도에서 발주하는 모든 용역에 발전연구원이 개입을 안 하고 있죠?
○연구기획조정실장 손상락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최근에는 도, 시·군에서도 입찰을 하고,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법적 요건이 저희들 기관에 있습니다마는 많이 안 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대겸 위원 그러면 경남발전연구원에서 용역비를 다른 곳과 똑같이 받고 용역에 들어갑니까, 그렇지 않으면 도의 정책이나 시·군에서 의뢰해 오면 따로 용역비를 받지 않고 용역을 해 줍니까?
○연구기획조정실장 손상락 민간기관과 똑같이 받고 그렇게 합니다.
○김대겸 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약간의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싶은데, 왜냐하면 연구원에서 그런 연구를 하기 위해서 연구원이 모여 있는데 따로 예산을 또 받고 한다면 지자체에서 주겠습니까, 발전연구원에.
자기들이 편리한 데 주지.
○연구기획조정실장 손상락 올해 긴축 재정을 해서 도의 예산 사정이 어렵기 때문에 저희들도 긴축 예산 편성을 해서 올해 일반회계 운영비가 61억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중에서 24억5,000만원의 출연금을 받았습니다마는 그 외에 40, 50억원은 연구원의 학술용역을 통해서 운영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 상황이고 하기 때문에 100% 출연금으로 연구원 운영 예산이 지원되면 저희들도 시·군, 도의 것을 무료로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그런 사항이 되지 못 하는 그런 상황이고요, 연구원은 공익 연구기관이기 때문에 민간과는 다르게 부가가치세 10%를 저희들은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민간기관보다는 시·군, 도에서 발주할 때 절약되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별도로 이윤 같은 것은 10% 책정하지 않고요.
○김대겸 위원 경남발전연구원이 존속한 지가 오래 됐는데 그동안에 계획을 수립해서 도정에, 도의 승인을 받든지 해서 협조사항으로 해서 연구원에서 주로 하면 예산 낭비가 안 되고 예산이 많이 절감되는 것 아닙니까, 다른 데 주는 것보다는.
그러면 이때까지 그런 것을 한 번도 시도를 안 해 봤습니까?
도에 건의를 안 해 봤습니까?
○연구기획조정실장 손상락 도에서도 연구원에 용역을 많이 주시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흡족한 정도로, 운영 예산 부족분을 확충할 정도의 그게 아직 안 돼서 계속 더 주십사 하고 요청을 드리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의회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십사, 저희들도 많이 노력을 하고 도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줍니다마는 좀 더 지속적으로 협조관계를 유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대겸 위원 그런데 의회에서는 조례가 정해지지 않았는데 의원들이 행정에 대해서 경남발전연구원에 용역을 주라는 그런 이야기는 못 하는 거죠.
그러니까 행정 자체에서 협의를 해서 경남발전연구원이 있는데 예산도 있고, 어차피 도에서 나가는데 100% 충족을 못 시켜줄 바에는 그런 데 용역의 절반 값, 다른 일반 개인이나 다른 데 주는 것의 절반 값으로도 해 줄 수 있으면 예산 절감이 안 되겠습니까?
절반이라는 예산이 절감되는 거죠.
장사속이 아니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런 생각이 직감적으로 와서 제가 한번 질의를 해 봤습니다.
그것은 행정 자체에서 지사의 방침을 세운다든지 기획조정실에서 만든다든지 이렇게 해서 이루어져야 되는 거지, 도의원들이나 의회에서 용역을 경남발전연구원에 줘라 하는 이야기는 시·군에 하달할 수는 없죠.
그런 사항 아니겠습니까?
그런 쪽으로 노력을 좀 더 하셔야 되겠네요.
○연구기획조정실장 손상락 예.
도하고 협의를 해서,
○김대겸 위원 긴밀하게 네트워크를 구축해서 그렇게 연구를 해 봐야지, 좀 늦은 감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유관 김대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심규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심규환 위원 경남경제통계센터는 일반 통계만 집약하는 겁니까?
통계부분만.
이걸 연구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통계를 산술적으로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겁니까?
○연구기획조정실장 손상락 자료도, 제가 그 분야가 아니라서 정확하게는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마는 제가 알고 있는 한은 통계도 생산하고, 경기전망 그런 관계도 발신을 하고,
○심규환 위원 경제부분에?
○연구기획조정실장 손상락 그렇죠.
○심규환 위원 그러면 제가 하나 여쭈어 보겠는데, 무슨 경제파급효과 있잖아요.
무슨 사업을 하면서 이것을 10억원을 들여서 사업을 하면 지역의 경제파급효과는 50억원이 효과가 생긴다, 이것은 물론 실질적인 파급이 아니고 연구의 결과로써, 수치로써 나타나겠죠, 파급효과가.
이 부분을 제가 언급하는 이유가 우리 경남발전연구원에서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제가 5분 발언하면서도 했지만 보통 대형 행사를 하면 그 지역의 경제파급효과가 몇천억원이 발생한다 하는데, 이거 제가 볼 때 이해가 안 되는 게 지금 산업을 보면 1차산업이 있고, 2차산업이 있고, 3차산업이 있고 각 산업분야가 있습니다.
농업, 수산업, 서비스, 광업 쭉 해서 파급효과를 계산합니다, 보통.
합천의 대장경행사를 예를 들어 보겠는데, 그러면 그 지역에 예산을 우리가 200억원을 들여서 그런 사업을 하면 파급효과가 몇천억원이 생긴다고 나온다 말이죠.
그런데 제가 볼 때 그게 저 같은 비전문가가 보더라도 납득이 안 되는 게 합천군에는 농업지역이지만 1차산업 기반도 사실 아주 열악해요, 솔직히 말해서.
더구나 2·3차산업 기반은 거의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고.
그러면 보통 전문연구원에서 파급효과를 계산할 때 1차산업에 얼마, 2차산업에 얼마, 3차산업에 얼마 이렇게 하거든요.
그것은 합천군의 산업구조를 기반으로 하는 게 아니고 대한민국의 평균 산업화된 비율 그에 따라 파급효과를 계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반 도시지역은 그게 약간 맞을 수가 있어요.
2·3차산업 기반이 잘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말 그대로 10억원을 투자하면 서비스업에서 파급효과가 있어서 한 50억원이 되는 파급효과가 발생한다고 할 수가 있는데, 저 촌에 산청이나 합천, 의령 같은 기반이 안 되어 있는 그런 데 10억원을 투자해서 어떻게 3차산업의 파급효과가 나타나겠나 이 말이지, 기반 자체가 없는데.
이게 현실임에도 불구하고 아까 무슨 용역을 말하는데, 그런 용역을 어디에 주느냐 하면 관광에 대한 것을, 한국관광연구원, 대외경제연구원에 용역을 주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서 연구원들이 전제로 하는 게 아까 일반적인 산업, 보편적인 산업기준을 가지고 파급효과를 뻥튀기기를 한다 말이죠.
그러니까 완전히 안 맞는 겁니다, 사실은.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일반시민들은 별 관심이 없지만 제가 도의원이 되어서 보니까 사실 말 그대로 전혀 단 10%도 공감이 안 됩니다.
실제 그 행사 마치고 나면 끝입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무슨, 파급효과 몇천억원 같으면 최소한 남아있는 부가적인 것이 어느 정도 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행사 마치면 끝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 파급효과가 수천억원에 달한다 이런 게 언론에도 보고되고 했다 말입니다.
그래서 그 역할을 경제통계센터에서 해야 될지, 아니면 우리 연구원들이 하겠지만 그런 부분에 경남만의 특수한 파급효과가, 산업구조에 대해서 자료를 좀 생성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만이 우리가 지역에 무슨 행사를 한다면 우리 데이터를 가지고 그 지역에는 10억원 정도 투자해 봐야 파급효과가 20억원밖에 안 된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다 이거죠.
그런 자료가 없다 보니까 허풍선이 파급효과 100억원짜리를 우리가 믿는 겁니다, 사실은.
제가 내부 연구 기능를 모르기 때문에 좀 그런데, 아마 통계학 하신 분들은 알 겁니다.
산업연관 효과 이래 가지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 좀 자체적으로 생성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용역도 더 많이 가지.
○연구기획조정실장 손상락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유관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남발전연구원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바. 행정지원국 소관
(14시 26분)
○위원장 권유관 계속해서 행정지원국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춘수 반갑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춘수입니다.
존경하는 권유관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먼저 희망찬 계사년 새해에도 위원님들께서 뜻하시는 모든 소망을 성취하시고, 건강하시고 보람된 한 해 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한 해 동안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저희 행정지원국에 대한 많은 조언과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지난 해 여러 위원님의 성원에 힘입어서 정부의 각종 평가에서 네 개 분야에 걸쳐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여러 위원님의 지도와 적극적인 지원에 힘을 입은 것으로 다시 한 번 더 감사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계사년 새해에도 저희 행정지원국은 도민들의 행복을 위해서 현장에서 발로 뛰는 현장행정, 도민과 공감하는 도정 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저희 국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이선두 열린행정과장입니다.
김주명 인사과장입니다.
박재근 대민봉사과장입니다.
손태성 세정과장입니다.
김해용 회계과장입니다.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저희 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A10179##(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2013년도 부서별 주요업무계획은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소관 과장이 더욱 상세하게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유관 위원님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해 주시고, 열린행정과장부터 직제 순으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린행정과장 이선두 열린행정과장 이선두입니다.
열린행정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A10179##(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열린행정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사과장 김주명 인사과장 김주명입니다.
인사과 소관 2013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A10179##(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민봉사과장 박재근 대민봉사과장 박재근입니다.
대민봉사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A10179##(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상 대민봉사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정과장 손태성 세정과장 손태성입니다.
유인물 41페이지입니다.
!#A10179##(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계과장 김해용 회계과장 김해용입니다.
금년도 저희 회계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A10179##(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업무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유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 전 과를 대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태수 위원 20페이지 지방행정체제 개편 추진 질의드리겠습니다.
저는 이게 2~3년간 지방행정체제 개편 때문에 통합 창원시가 되고 나서 지금까지 청사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이 있고, 우리 지역에는 통영하고 고성이 해당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는 체제 개편 추진도 중요하지만 사전에 이런 것이 준비가 안 되어 가지고 어려움이 많지 않습니까, 옛날에 사천 문제도 있고.
이것을 제외하고 다른 질의를 조금 드리겠습니다.
이것을 떠나서 읍․면․동 통합도 해야 될 것은 해야 되고, 그다음 분리할 것은 분리해야 돼요, 제가 볼 때는요.
예를 들자면 장유 같이 저렇게 큰 데는 이번에 분리해서 동이 3개 되었지 않습니까?
○열린행정과장 이선두 예.
○황태수 위원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마산을 보면 내서읍이 있습니다.
거기도 지금 7만3,000명이 넘습니다.
또 마산에 조그마한 동을 보면 가포 같은 경우 1,700명, 이런 데가 있는 동시에 읍․면․동 안에서도 천몇백명 있는 반면에 7만명이 넘는 데가 있고, 장유는 이번에 분리 되었습니다.
10만명 넘었지 않습니까?
○열린행정과장 이선두 예, 맞습니다.
○황태수 위원 이런 부분들도 각 시·군에 이제는 독려를 하셔 가지고, 시·군 통합도 중요하지만 읍․면․동 통합할 것은 통합하고, 분리할 것은 분리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도 그 안에서 무슨 문제가 있느냐 하면 농어촌 특례 혜택입니다.
특히 읍․면․동에서, 통합시의 내서읍 같은 경우 농어촌 특례 혜택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유지해 가면서 지역에 따라서 그 부분을 분리할 것은 분리해야 되고 또 통합할 것은 통합하는 이런 부분이 흐지부지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군 단위 같으면, 의령군이 물론 3만명 군도 있지 않습니까?
10만명이 면도 있고, 7만명 읍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봐서 안 맞지 않습니까?
물론 면적을 볼 수 있고, 인구만 그렇게 하한선 잡아 가지고 무조건 통합해라 그것은 아닙니다.
지역 여건도 있지만, 의령군이 만일에 예를 들자면 13개 읍·면입니다.
또 함안군은 인구가 많아도 10개 읍·면입니다.
면적도 보셔야 되고 농어촌 규모, 인구도 보셔야 되는 이런 부분들에 시·군 통합도 중요하지만 읍․면․동 통합과 분리, 이것도 저는 우리 도에서 앞으로 조금씩 나아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특히 특례를 인정하면서 그다음 시대가 전자구현시대인데, 계속 이렇게 놔두는 것이 저는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아시고 시·군 통합도 중요하지만 읍․면․동 통합, 분리에 대해서 조금 관심을 갖고 도에서 시·군에 조금 권고를 하셔 가지고 봄부터는 그게 다소 토론회라든지, 간담회가 되어서 지역마다 활성화되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열린행정과장 이선두 예, 잘 알겠습니다.
사실 읍․면․동 통·폐합은 시·군 조례로써 정하도록 되어 있고, 행정안전부 승인을 받아,
○황태수 위원 압니다.
도에서 권고,
○열린행정과장 이선두 저희들도 관심을 갖고 이 부분은 하겠고요, 사실상 올해 지방행정체제개편위원회에서도 이 부분은 빠져 있습니다.
읍․면․동 주민자치 부분은 중점과제로 들어가 있는데, 통·폐합 부분은 빠져 있습니다.
이 부분 저희들도 관심을 갖고 조정이 되어야 될 곳은 조정이 될 수 있도록 권고도 하고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황태수 위원 그것도 도의 재정하고도 관련되어 있습니다.
시·군의 재정도 다 관계되어 있습니다.
물론 공직에 계시는 분들은 과장 자리 하나 없어지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계속 그렇게 둘 수가 없어요.
마산에 제가 있지 않습니까?
1,700명도 동이고, 7만명도 읍이고 이렇습니다.
말이 안 맞습니다, 제가 볼 때는.
너무 천차만별, 진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마산 이야기해서 미안합니다만 진해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들을 상급부서에서 시·군에 독려를 하셔야 됩니다, 제가 볼 때는.
안을 내어 가지고 특례를 인정하면서 꼭 지도를 해야 돼요, 제가 볼 때는.
그것도 올해 도에서, 열린행정과에서 관심을 갖고 시·군에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유관 황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보충해서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도정질문도 한 사항인데, 읍․면 지역에 가면 이장님이, 10명 정도 있는 마을에 이장님 한 분, 3,000명 정도 있는데 이장님 한 분 이렇습니다.
그다음 읍․면도 아마 거창읍이 몇 만명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행정지원국장 김춘수 4만명입니다.
○위원장 권유관 그렇지요?
○행정지원국장 김춘수 예.
○위원장 권유관 거창읍에 몇 만명이고, 또 의령 같은 데 가면 어떤 면에 1,000명도 안 되는 면이 있고, 그런데도 사무관 한 분이 면장하고 그렇지요, 똑같지요?
거창읍에도 사무관이 읍장 하지요?
○열린행정과장 이선두 예, 맞습니다.
○위원장 권유관 그러니까 그런 형평성이, 하여튼 마을 단위도...
우리 지역에도 실제 그래요.
11명 있는데 이장 한 명, 3,000명 있는데 이장 한 명 이렇습니다.
그런 것, 면 단위도 1,000명 안 되는 데도 많고, 천몇백명 있는 데가 수두룩하고, 우리 황태수 위원님 말씀대로 시·군 조례로 하지만 우리 도에서 적극 권유를 해야 됩니다.
해 가지고 통·폐합 할 데는 해야 됩니다.
○열린행정과장 이선두 이 부분은 전국적인 현상인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은 행안부하고 회의를 한다든지, 워크숍을 한다든지 이때 논제로 저희들이 대두를 시켜 가지고,
○위원장 권유관 전국적인 현상이면 행안부에 건의를 해야 되겠네요.
○열린행정과장 이선두 총괄적인 것은 사실상 행안부에서...
○행정지원국장 김춘수 위원장님, 읍․면․동 법정 리는 법률로 정해져 있고요, 시 단위에 동은 시의 조례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황태수 위원님 말씀대로 인구 기준이 들쭉날쭉하면서 읍․면․동이 있는데, 그것을 1990년말에 그 당시 지사님께서 행정동으로 두자, 몇 개 면을 묶어서 하나의 행정동으로 두자는 이러한 문제까지 대두시켜 가지고 중앙부처하고 협의를 했는데, 읍․면․동은 법률적인 사항이라서 조금 더 고심을 해 보자, 그렇게 해서 그것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실제 아시겠지만 도내에 인구가 1,000명 미만인 면이 몇 개가 있습니다.
아까 거창읍, 내서읍처럼 7만명, 또 4만명 이런 데가 있는데, 저희들이 올해 과제로 해 가지고 어떤 기준을 정해서 시·군하고 다시 연계를 해서 합리적인 방안을 만들어보겠고요, 어떤 데는 읍․면을 동으로 분동을 하려니까 과거에 혜택을 12건 정도 될 겁니다.
농어촌 특별혜택, 주민세부터 달라지니까.
그런 것 때문에 반대하는 주민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것을 저희들이 연구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유관 시장, 군수도 이․동 통·폐합도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 군수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10명 정도인 마을도 반대하면 하기가 어렵다더라고요, 사실은.
○행정지원국장 김춘수 결국 이․통장은 행정 이․통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지역적으로 몇 개 마을이 있으면 그것을 하나의 이․통으로 묶어 놓으니까 부락마다 하나씩 이장을 뽑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는데, 이런 문제도 앞으로 개선되어야 될 과제는 맞습니다.
○위원장 권유관 하여튼 밑바닥부터 개선이 되어야 된다,
○행정지원국장 김춘수 알겠습니다.
연구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유관 관심 좀 가져 주시기 바라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종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엽 위원 행정체제 개편 관련해 가지고 이후에 양 시·군 주민의사에 따라 추진하겠다 했는데, 이후 절차상 남은 단계가 뭡니까?
○열린행정과장 이선두 지금까지는 지방행정체제개편위원회에서 행정안전부로 넘겨놓고 나서는 그 이후로 추진사항은 전혀 없습니다.
○이종엽 위원 전혀 없습니까?
○열린행정과장 이선두 예.
○이종엽 위원 통합 창원시가 통합된 지가 3년 다 되어 가지요, 올 6월말이면 3년인데요.
그 당시 주민투표 부분에 대해서, 물론 대의기관으로서의 의회의 찬․반으로 정리가 되었습니다만 주민투표를 거치지 않고 청사 문제나 이런 것들이 정리되지 않은 속에서 통합이 되고 난 3년간의 주민 갈등으로 인한 행정력 낭비 내지는 대외적으로 바라볼 때 굉장히 주민 갈등이 오히려 증폭되어 있지, 줄어들지 않은 이런 구조입니다.
이런 부분을 볼 때 도가 일정 역할을 통해서, 사실은 행정체제 개편이라는 게 자치단체 이름을 달리하는, 어느 한쪽은 어쨌든 이름이 없어지는, 이름이 어떤 방식으로 바뀔지는 모르지만 그만큼 중요한 문제가 있고, 주민의 생활과 밀접한 연동성을 갖고 있는데, 이런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 주민투표를 거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가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물론 우리가 주민투표하면 비용의 문제를 많이 따지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3년간 행정력 낭비하면서 주민 갈등으로 치닫는 것보다는 백 배 나으리라고 보고요, 그래서 도에서 역할을 적극적으로 하셔서 통합을 할 때 당초부터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은 해소시키면서 가는, 절차상의 문제에 충실하게 정리들을 했으면 하는 바람이 크거든요.
그래서 도가 가능한 역할이 어디까지인지 그것 말씀해 주세요.
○열린행정과장 이선두 사실상은 시·군 통합 추진은 지금까지 지방행정체제개편위원회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그렇게 추진하고 있고요, 저희들한테는 의견이 오면 의견제시해 주고, 또 시·군 의견을 위원회에 전달해 주고 하는 그 정도의 역할밖에는 하지 못했습니다.
지금도 고성, 통영의 경우에는 여론조사 한 것도 사실상 행정체제개편위원회에서 직접 조사를 했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한테 의견이 오거나 의견 개진될 때에는 저희들 항상 이야기하지만 주민의사에 따라서, 주민의사가 충분히 반영된 통·폐합이 되어야 된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계속 일관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엽 위원 이전에 창원에 통합할 때는 제가 알기로 통합시 창원에서 창원 공무원을 파견해 가지고 이쪽에서 도와 함께, 도 공무원과 함께 이 문제를 풀어나갔던 그런 과정을 겪었었죠?
○열린행정과장 이선두 통합하기로 결정되고 난 이후에는 창원시가 도의 직원하고 합동근무를 하고 했습니다.
○이종엽 위원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도 도가 해야 되는 역할이 행정체제개편에는 어쨌든 2개 시·군 이상 같이 겹쳐지는 부분들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도가 역할을, 제 역할을 저는 했으면 좋겠고, 이런 것으로 인해서 경상남도가 떠들썩하는 이런 일들이 없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큽니다.
도가 행안부에 주민투표를 강력히 요구하는 이런 방식으로 해서, 통합이 되더라도 주민의사가 존중되는 방식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열린행정과장 이선두 저희들 역할이 있는대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유관 끝났습니까?
○이종엽 위원 예.
○위원장 권유관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대민봉사과장님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여권 발급에 대해서 말입니다, 지금 자료에 보니까 매주 화요일 22시까지 연장근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까지 야간에 발급 안 했습니까?
○대민봉사과장 박재근 했습니다.
○위원장 권유관 어떻게 했습니까, 지금까지?
○대민봉사과장 박재근 8시까지 했거든요.
○위원장 권유관 매일요?
○대민봉사과장 박재근 아닙니다.
매주 화요일만 8시까지 했습니다.
○위원장 권유관 8시까지요?
○대민봉사과장 박재근 예.
○위원장 권유관 다른 날은 똑같고요?
○대민봉사과장 박재근 예, 똑같습니다.
○위원장 권유관 8시까지 하고 10시까지 할 때 접수를 받아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대민봉사과장 박재근 일반 접수 발급 절차하고 똑같이 합니다.
○위원장 권유관 받아 가지고 즉석에서 발급하는 것은 아니지요?
○대민봉사과장 박재근 아니고, 법정처리기간이 8일이거든요.
보통 통상적으로 4일 이내에 발급을 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권유관 여권을 도청에서 직접 모든 업무를 발급합니까, 신청 받아 가지고?
○대민봉사과장 박재근 올립니다.
○위원장 권유관 그러니까 어디로 갑니까?
○대민봉사과장 박재근 외무부로 올라갑니다.
○위원장 권유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8시에 마감을 하거나 10시에 마감을 했을 때 그날 받은 것을 어떻게 합니까?
○대민봉사과장 박재근 그날 접수를 받으면, 접수 받을 때 처음부터 구비를 해 가지고 절차를 밟습니다.
4일 완전히 된 사람에 한해서는 저희들이 등기 우송도 하거든요.
○위원장 권유관 그러니까 10시에 접수 마감을 하잖아요?
○대민봉사과장 박재근 예.
○위원장 권유관 그날 바로 보냅니까?
○대민봉사과장 박재근 바로 보냅니다.
○위원장 권유관 8시에 마감해도 마찬가지고요?
○대민봉사과장 박재근 예, 마찬가지입니다.
○위원장 권유관 바로 보내네요?
○대민봉사과장 박재근 예.
○위원장 권유관 그런데 이게 과장님 말입니다, 시·군에는 자치단체 발급, 자기 자율대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대민봉사과장 박재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권유관 도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지 도민들이 모른다고, 사실.
홍보가 전혀 안 되어 있어요.
모르고, 시·군을 통해서, 읍․면․동을 통해서 마을 리·동으로 홍보가 되어야 되는데 전혀 모르고 있어요.
발급되는...
○행정지원국장 김춘수 위원장님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매주 화요일 8시까지 하다 보니까 하루에 38건 정도 평균 접수가 되었습니다.
○위원장 권유관 8건 정도?
○행정지원국장 김춘수 38건 정도.
○위원장 권유관 하루에, 8시까지 할 때?
○행정지원국장 김춘수 저녁에 시간외 하는 것만요.
○위원장 권유관 그러니까 6시 이후에 2시간 동안 하는 게요?
○행정지원국장 김춘수 그렇지요, 하루에 평균 300건에서 400건 정도 접수가 되는데요, 야간에 2시간 하니까 38건 정도 접수가 되었는데, 저희들이 10시까지 운영을 해 보니까 60건 정도 접수가 되었습니다.
결국 20몇 건이 접수가 2시간 정도 더 되었는데, 결국은 부부 직장을 가진 사람이 8시까지 오기 힘든 점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이라든지, 그다음 노인들, 다문화 이런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부축이 없으면, 도움이 없으면 자기 자발적으로 여권발급을 하러 올 수 없기 때문에 지난번에 해 가지고 10시까지 했습니다.
시·군에도 그와 아울러서 전부 다 10시까지 하는 것을 저희들이 협조를 다 보내서,
○위원장 권유관 아니 국장님,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하는 것은 좋은데, 도에서 하는 것을, 시·군에서 해도 도로 오지요, 시·군에 접수해도?
○행정지원국장 김춘수 안 옵니다.
○위원장 권유관 바로 보냅니까?
○행정지원국장 김춘수 바로 신원조회해 가지고 조폐공사로 바로 넘어갑니다.
○위원장 권유관 시·군에도 바로 넘어갑니까?
○행정지원국장 김춘수 예.
○위원장 권유관 그런데 이게 주로 야간에 오는 분들이, 도청에 오는 분들은 전부 마․창․진 이 지역분들 아닙니까?
○행정지원국장 김춘수 물론 그렇습니다.
○위원장 권유관 그렇지요?
○행정지원국장 김춘수 가장 가까운 인근에 가시는데, 그래서 시·군에서도 도와 같이 10시까지 전부 해 달라고 저희들이 공문을 다 보내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권유관 그러니까 시·군에서도 급하게 여권발급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 이런 제도를 전혀 모르니까, 시·군에서 안 하는데 도에서 요즘 자동차 다 있으니까 와서 할 수 있도록 홍보를 철저하게 하시라는 겁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춘수 지난번에 저희들이 신문에도 보도를 했는데, 시·군을 통해서 가정에 가정안내문 정도로 하나 보내 가지고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홍보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유관 주민들이 알아야지, 이런 정책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이용을 할 것 아닙니까, 효율적으로.
안 그렇습니까?
○행정지원국장 김춘수 저희들 홍보를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유관 잘 좀, 읍․면으로 해 가지고 통장, 이장님 회의를 통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철저하게 해 주십시오.
○행정지원국장 김춘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유관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행정지원국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사. 인재개발원 소관
(15시 06분)
○위원장 권유관 다음은 인재개발원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인재개발원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개발원장 하승철 인재개발원장 하승철입니다.
존경하는 권유관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지난 한 해 동안 저희 인재개발원에 보내 주신 각별한 애정에 감사드립니다.
올 한 해 건강하시고 뜻하시는 일 모두 이루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저희 원은 지난해 직영체제로 전환한 이후에 여러 가지 다양한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또 나름대로 체계적으로 교육관리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성과를 거두었었습니다만 올해도 저희 전 직원은 열정과 사명감을 가진 행정인재 양성이라는 우리 인재개발원의 핵심 가치를 실천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의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원의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지환 인재개발지원과장입니다.
조현준 인재양성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지금부터 2013년도 인재개발원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A10180##(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소관별 주요업무계획은 담당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유관 위원님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인재개발원장 하승철 감사합니다.
○인재개발지원과장 이지환 반갑습니다.
인재개발지원과장 이지환입니다.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과 신규시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A10180##(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인재개발지원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재양성과장 조현준 반갑습니다.
인재양성과장 조현준입니다.
지금부터 인재양성과 소관에 대해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A10180##(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인재양성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유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심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심규환 위원 23페이지 부패척결 특별 청렴교육을 실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인재개발지원과장 이지환 인재개발지원과장 이지환입니다.
○심규환 위원 도지사님이 오시고 나니까 특별한 이런 것을 하려고 하는데, 이런 교육뿐만 아니라 경남도정의 정책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도정 정책이나 공약이라는 게 도민을 위한 도정 정책하고 공약을 실현해야 되는데, 특히 선거직 공직자가 오다 보면 자신이 필요한 사업을 하려고 한단 말이죠.
특수시책으로 해서 당장에 도지사 지시한 것 같은데, 이것이 보면 부패척결 향상을 위한 현직 검사 특강이 있어요.
지금 검찰 자체가 국민들로부터 불신을 받고 있는데, 현직 검사가 특강을 한다 해서 이 효과가 훨씬 있을 것이다, 도지사님 착각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것?
예를 들어서 지금까지 우리 경남도의 청렴도가 저는 그렇게 낮다고는 안 봐요, 평가는 낮게 나왔지만.
일부 직원들이 구설수에 올라서 그러는데, 그분들은 현직 검사 특강이 없어서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이게요.
마치 현직 검사가 특강만 하면 청렴도가 대폭 향상될 것이라고 하는데, 대체로 공직부패나 비리라는 게 구조적 시스템에서 비롯되는 것이지, 이런 개인적인 의식이 부족해서 문제나 비리가 나오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오히려 저는 두 번째가 실효성이 있다고 봐요.
우리 감사관님들 직접 현장에서 뛰었고, 수사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교육을 받을 것 같으면 현직 검사가 필요하지요.
이 부분 결국은 체벌하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쉽게 생각을 한 게 처벌을 엄하게 하겠다, 이렇게 위화 효과를 줘 가지고 교육효과를 높이려고 하는데, 다 머리 큰 사람이 과연 얼만큼 효과가 있겠느냐 말이지요.
자아의식이 형성이 덜 된 학생들 같은 경우는 효과가 있습니다.
엄벌에 처하겠다 하면, 그럼 지금 공직자 중에서 비리에 연루된 공무원이 자기가 그렇게 행위를 하면 처벌된다거나 징계를 받는다거나 그것을 몰라서 그 사람들이 비리를 저지르는 게 아니거든요.
이것이 적절한 사례가 될지 모르겠지만, 예전에 제가 공부할 때 외솔 최현배 선생께서 그랬답니다.
그분이 아마 문교부 그 당시 편수국장도 하셨데요, 하여튼.
그러면 사실일거예요.
그분이 볼펜을 두 자루를 가지고 있었데요.
한쪽은 개인용, 하나는 공용으로 했다는 이런 말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우리 공직자들 중에서도 정말 청렴하게 하는 분이 있어요, 퇴직하시고 난 분.
오히려 이런 분들을 불러서 교육을 하는 게 정말 공직자들에게는 더 실효성이 있다는 거죠, 오히려.
당장에 홍 도지사가 검사 출신이라서 현직 부장검사를 불러서 하는 것 같은데, 물론 이것이 불필요하다는 것은 아닙니다.
효과가 있겠지만, 그런 부분도 좀 더 한번, 제가 이것을 하지 말자는 게 아니고 좀 더 이렇게 하는 것도 좋고, 꼭 현직 검사 아니더라도 얼마든지 훌륭한 강사님 계시거든요.
그리고 필요하면 물론 현직 검사도 와야 되지만 제가 볼 때는 오히려 좀 더 한 번, 이 프로그램을 하되 그렇게 좀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이거는 보고의 곁가지입니다.
13페이지 이거는 어느 과장님이죠?
이거는 우리 인재개발원 뿐만 아니라 도에서 보통 만든 문서나 책자가 그렇습니다.
효과적인 HRD를 위한 교육기반 강화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HRD가 원어가 있는 줄 알고 아무리 앞뒤로 뒤져봐도 전혀 이 HRD에 대한 설명이 없어요, 어떤 내용인지.
원어가 있으면 이해가 되는데, 우리 도의원들이 영어를 잘해서 도의원 되는 것도 아니고,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지를 모르겠어요.
HRD가 뭐죠?
○인재개발지원과장 이지환 Human Resource Development라 해서, 인적자원개발입니다.
다음부터는 풀어 쓰겠습니다.
○심규환 위원 예를 들어서 꼭 하기 어려운 부분, 예를 들어서 콘텐츠 이거는 그냥 외래어로 되어 있고, “Reading으로 Reader하라” 이런 것은 우리가 대강 보면 와 닿는데, 이거는 긴 것을 줄여 놓으니까, 어쨌든가 우리 인재개발원이 고생하시는데 새로운 도지사의 시책에 맞게 좀 교육과정을 잘 운영하기를 바랍니다.
그다음에 신규시책이라는 것은 도지사님이 지시한 것에 대한 신규시책입니까?
○인재개발지원과장 이지환 이 부패척결 특별청렴교육은,
○심규환 위원 우리 인재개발원 자체적으로 추진할 그런 사업은, 기존의 업무계획에는 다 나와 있는데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할 때입니까, 누가 웃어버려서 그런데, 인재개발원 이전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연구 검토하지 않는 모양이죠?
○인재개발지원과장 이지환 그 부분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한다고 일단 좀 보류가 되어 있습니다.
○심규환 위원 도지사님에게 한번 보고해 보세요.
자꾸 안 되는 것 이전시키려고 하지 말고, 이전시키기 쉬운 기관부터 하나쯤 진주로 이전해 주면 좋죠.
○인재개발지원과장 이지환 취임 업무보고 시에 보고를 드리려고 하니까 제2청사와 관련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하기 때문에,
○심규환 위원 2청사 공간이 남고 하니까 같이 따라 붙으십시오.
○인재개발지원과장 이지환 그 부분은 보류를 좀 시켜 놓았습니다.
이 부패척결 특별청렴교육 관련하셔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하고, 지사님께 보고를 드리니까 검사님 중에서 공무원 분야를 담당하시는 분이 와서 강의를 하시면 실상을 잘 아시기 때문에,
○심규환 위원 그분은 청렴하답니까?
○인재개발지원과장 이지환 많은 것을 하시기 때문에 예방을 많이 할 수 있기 때문에 사례를 설명하실 수 있다고 초청을 했습니다.
○심규환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유관 과장님, 잠깐만.
청렴교육 특수시책 교육기간이 1월 21일부터 2월 6일까지인데, 도내 전 공무원을 1일 4시간씩 해서 다 할 수 있습니까, 2만2,000명이나 되는 공무원을.
○인재개발지원과장 이지환 우리 도 공무원은 연초에 2월 중순까지 교육을 완료해야 청렴도를 좀 높일 수가 있습니다, 뒤에 하는 것보다는.
우리 교육과정은 그대로 진행을 하되, 그래서 대강당에 700명 들어갑니다.
우리 도청 공무원이 약 2,200명 됩니다.
도 공무원 2,200명을 1월 21일, 22일, 23일 해서 700명씩 대강당에서, 그거는 법 교육이 아니고 다 아는 교육이기 때문에 충분히 그거는 해도, 의지를 표명하기 때문에,
○위원장 권유관 그러면 시·군 공무원들은 어떻게 합니까?
○인재개발지원과장 이지환 소방공무원 3,000명은,
○위원장 권유관 아니, 시·군.
○인재개발지원과장 이지환 시·군 공무원은 3,000명은 5개 권역으로 나눠서 순회교육을 하고, 나머지는 시군 자체 교육을 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권유관 순회교육을?
○인재개발지원과장 이지환 예, 5개 권역으로 나눠서,
○위원장 권유관 인재개발원하고 순회교육하고 병행해서 합니까?
○인재개발지원과장 이지환 같이 동시에 이루어집니다.
○위원장 권유관 그러면 강사가 현직 검사 분이 여러분 있어야 되겠네요.
○인재개발지원과장 이지환 검사님이 다 하지는 못합니다.
말씀을 안 드렸는데 다양하게 강사님을 소방공무원을 할 때는 김상홍 단국대학교 석좌교수님, 정헌영 피플드림대표님과 청렴에 대해서 강의를 잘하시고 경험이 많으신 분, 실제 청렴하신 분을 초청해서, 강사진이 많습니다.
한 10명쯤 됩니다.
10명을 풀로 해서 계속 운영합니다.
오전에 인재개발원에서 강의를 하시면 오후에는 시·군에 나가서 강의하시고, 이렇게 풀로 운영을 합니다.
○위원장 권유관 그러면 예산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인재개발지원과장 이지환 저희 인재개발원에 강사수당이 있습니다.
○위원장 권유관 강사수당으로 하면 됩니까?
○인재개발지원과장 이지환 예.
○위원장 권유관 하여튼 잘하셔서 우리 도 직원들 청렴도 향상에 도움이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개발지원과장 이지환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유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인재개발원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주요업무보고 청취와 질위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조례안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0분 회의중지)

(16시 08분 계속개의)
2.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 지역 및 기관의 등급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3. 경상남도 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4. 경상남도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위원장 권유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청취에 이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7건의 조례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국 소관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 지역 및 기관의 등급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항 경상남도 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4항 경상남도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춘수 행정지원국장 김춘수입니다.
존경하는 권유관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위원님들께서 저희 행정지원국에 보내주신 많은 애정과 관심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상정된 저희 국 소관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 지역 및 기관의 등급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570호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 지역 및 기관의 등급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A10181##(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안번호 제571호 경상남도 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A10182##(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안번호 제572호 경상남도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A10183##(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조례안 3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유관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진윤생 수석전문위원입니다.
행정지원국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3페이지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 지역 및 기관의 등급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A10188##(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검토보고서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남도 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A10188##(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검토보고서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남도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A10188##(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유관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 중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세정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손태성 세정과장입니다.
검토보고서상에 축소범위를 50% 범위 내에서 감면축소가 가능한데 25%만 축소한 이유를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일시에 50%를 감면했을 경우에 납세자의 급격한 세부담이 우려가 됩니다.
그 부분을 납세자가 수용 가능한 범위 내에서 1단계로 먼저 25% 하기로 하고, 이걸 2년간 적용하고 난 뒤에 다시 50%로, 25% 확대해 나갈 그런 방침으로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유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과 토론 의결은 각 항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 지역 및 기관의 등급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 지역 및 기관의 등급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상남도 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상남도 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상남도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상남도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규약 일부개정규약안(경상남도지사 제출)
6.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7.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6시 28분)
○위원장 권유관 다음은 기획조정실 소관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규약 일부개정규약안, 제6항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7항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구도권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권유관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평소 우리 기획조정실에 대하여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조정실 소관 의안번호 제576호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규약 일부개정규약안, 의안번호 제580호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리고 의안번호 제581호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규약 일부개정규약안 유인물 1페이지 제안이유입니다.
!#A10184##(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안번호 제580호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A10185##(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마지막으로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A10186##(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유관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진윤생 기획조정실 소관 규약 및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A10188##(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검토보고서 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A10188##(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검토보고서 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A10188##(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유관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 중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 정책기획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박유동 정책기획관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서 설명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무부지사의 업무분담 및 소속 직원 지휘 감독에 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무부지사의 사무분담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규정에서는 본청의 실·국, 과 및 실·과·담당관을 행정부지사의 지휘 감독 하에 두도록 되어 있고, 지방자치법시행령에는 정무부지사는 시·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부지사의 업무를 분담하여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기구정원규정과 지방자치법시행령이 일부 상충되는 점이 있습니다마는 기구정원규정은 2000년 12월 30일 신설된 조항이며, 지방자치법시행령은 2009년 8월 13일자로 개정된 조항입니다.
따라서 저희가 판단했을 때 신법을 우선적으로 적용하는 게 옳지 않나 하는 그런 판단을 합니다.
이번에 제출한 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안 제4조제3항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현재 정무부지사의 소관 사무는 정무적 기능과 낙동강정비사업 및 남강물 관련 대책, 남북교류 및 연해주농장 개발, 농업정책 및 농산물유통, 식량생산 종합계획, FTA 농업대책, 사회복지 및 장애인복지, 노인복지 등 도정 현안사업과 농정 복지관련 사무를 맡고 있습니다.
금번 조직개편안에서는 정무직 기능 외에 투자유치, 기업지원, 고용정책 및 재정점검 기능 등 경제관련 기능을 맡도록 하였습니다.
실·과 단위 조직을 정무부지사 소속으로 둔다고 해서 소속 공무원에 대한 행정부지사의 지휘 감독권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보며, 예를 든다면 공보관실이 도지사 직속으로 되어 있지만 행정부지사의 지휘 감독을 받고 있습니다.
지방자치 초기에는 정무부지사에게 정무적 기능만 맡도록 하였으나 행정의 복잡, 다양성 등으로 인해서 정무부지사에게도 업무를 광범위하게 분담 가능토록 지방자치법시행령이 개정되었으며, 업무분담의 개정 속에는 소관 사무에 대한 결재, 업무 독려 등 소속 직원에 대한 업무상 지휘 감독권이 인정된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국을 설치하려면 원칙적으로 4개 과 이상의 하부조직이 필요한데 항만물류과는 건설방재국 소관에 부합하는데도 해양수산국 설치를 위해 인위적으로 조직을 편제한 것이 아닌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검토의견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농수산해양국을 농정국과 분리해서 해양수산국을 설치하게 된 것은 우리 도의 해양·수산 분야 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6개 과로 규모가 큰 농수산해양국에서 해양수산과와 어업진흥과를 분리시키고, 해양·수산 분야와 연관성이 높은 동남권발전국의 항만물류과를 이관시켜 1국 3과 규모로 신설하게 되었습니다.
국 밑에는 4개 과가 필요하고, 항만물류과가 건설방재국에 더 부합한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는 1개 국 밑에는 4개 과 정도가 적당하다는 것이 일반원칙입니다만 사안에 따라서는 2개 과 내지는 3개 과, 많게는 6개 과, 7개 과로 운영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 도의 경우에도 현재 청정환경국, 문화관광체육국, 소방본부가 3개 과로 되어 있고, 농수산해양국은 기존에 6개 과로 운영이 되고 있었습니다.
항만물류과는 현재 동남권발전국 소관으로 되어 있으나, 건설방재국보다는 해양수산 기능에 더 부합한다고 판단하여 해양수산국으로 이관을 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유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과 토론 의결은 각 항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5항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규약 일부개정규약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5항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규약 일부개정규약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시 4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이종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종엽 위원 4개 단을 두는 게 상시기구입니까, 한시기구입니까?
○정책기획관 박유동 상시기구입니다.
○이종엽 위원 상시기구입니까?
○정책기획관 박유동 예.
○이종엽 위원 어제 우리가 본회의장에서 김경숙 의원님께서 문제 제기를 하셨지요?
하시고, 우리가 11개 실․국․본부, 소위 말하면 국에 유사한 사업단을 두는 게 아니냐라는 것에 대한, 편법적으로 가는 것 아니냐는 제기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제는 5분 발언이었으니까 답이 없었고, 과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정책기획관 박유동 기구 정원 규정에서 각 지자체별 인구 규모에 따라서 실·국을 설치할 수 있는 개수를 정하고 있습니다.
저희 경남도 같은 경우는 인구가 340만으로 300만~400만 규모에 해당되기 때문에, 300만 이상 400만 미만은 실·국·본부 수를 11개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4개 단 위에 하나의 국을 별도로 설치하려면 기존의 국 중에서 하나를 감축해야 됩니다.
○이종엽 위원 실·국·본부를 11개를 두도록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정책기획관 박유동 예, 그렇습니다.
○이종엽 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가 감축이 된 겁니까, 안 된 것 아닙니까?
○정책기획관 박유동 감축이 안 되었습니다.
그대로 되었습니다.
○이종엽 위원 안 되었죠, 그대로 두면서 4개 단을 두는 것이기 때문에 어찌 보면 이것이 한시기구라면 단을 두어도 저는 상관이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상시기구라 그러면 단을 두는 게, 국에 준하는 유사기구로 봐야 되는 것 아니냐, 이 문제 제기...
○정책기획관 박유동 실제로 국 단위 조직을 설치하려면 행안부하고 사전에 협의도 해야 되지만, 과 단위 설치는 총액 인건비 범위 안에서 지방자치단체 자율성이 대폭 인정되어 있는 형편이고, 실제로 4개 단 업무가 기존에 경제통상국이 폐지가 되면서 관련 업무 중에서 일부는 지역균형발전본부로 넘어갔고, 4개 단 중에서 3개 단 업무는 실제로 경제통상국에 있던 업무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농수산해양국이 너무 커가지고 이번에 2개로 분리하면서 추가로 국을 더 설치할 수 없었고요, 그런 측면에서 실제로는 경제통상국이 폐지되면서 그 기능 자체가 균형발전본부로 일부 이관되고, 나머지 3개 업무는 경제통상국에 있는 업무가 4개 단 업무로 넘어갔다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종엽 위원 이것과 관련해서 행안부하고 협의를 했습니까?
○정책기획관 박유동 저희들이 기구 정원 규정 범위 안에서 했기 때문에 이것 가지고 별도로 협의를 할 필요성은 없었습니다.
다만 어차피 공포에 앞서 가지고 의회 본회의 의결되고 나면 그때는 행안부에 저희들이 통보해 가지고 상위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별도로 행안부에서 검토를 거칩니다.
○이종엽 위원 우리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보면, 규정 6조7항을 보면 실·국·본부는 단이나 부로 할 수 있고, 과․담당관은 팀으로 각각 달리 정리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단’이라고 표현하는 게 실·국에 준하는 형식으로 봐야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있고, 아까 한편에는 제가 이야기했던 것은 11개 실·국·본부를 둘 수 있다고 했는데, 사실은 4개 단을 두면서 정무부지사가 이 국의 기능을 같이 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아까 3개는 명백히 경제통상국이 없어지면서 상시 업무의 성격이란 말입니다.
재정점검단은 한시적으로 둘 수도 있는 것이라고, 저는 업무 성격상은 그렇게 판단은 나름대로는 드는데, 어쨌든 상시기구로 지금까지 업무를 계속해 왔고 이후로도 할 수밖에 없는 기구 아니냐는 거죠.
그러면 상시기구로 본다면 이게 진짜 말 그대로 편법적으로 가는 게 아니냐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정책기획관 박유동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조직이라는 게, 조직은 마치 살아 있는 생물과 같아 가지고 고정된 것이 아니고 환경이 바뀌면 거기에 따라서 계속 바뀌어지는 게 조직이고, 이번에 일부에서 빠른 시간에 조직개편을 하다 보니까 졸속 개편이 아니냐는 그런 비판 여론도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잘 아시겠지만 지금 지사님 바뀌고 나서 정식적으로 일정에 따라서 조직개편을 하다 보면 3월 임시회 때 개편안을 올려야 되고, 그러면 4월 정도 되어야 개편안이 확정이 되거든요.
그러면 조직개편이 될 때까지 1월부터 4월까지는 조직 자체가 불안정하기 때문에 전체 직원들이 상당히 불안감을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다소 100점짜리가 안 되더라도 빨리 서둘러 가지고 조직개편을 마무리하고, 거기에 따라 인사가 마무리되어야 이것이 정식으로 일하는 조직으로 개편이 된다고 그렇게 생각해서 서둘러 했습니다.
‘단’ 명칭 사용과 관련해 가지고는 기구 정원 규정에 나와 있는 것, 실·국의 명칭은 본부, 단, 부로 한다, 과, 담당관은 팀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제가 생각했을 때 예시규정입니다.
실질적으로 쓰는 것을 보면, 실제로 단이라는 명칭을 과 단위 조직으로 대부분 지자체가 쓰고 있고, 우리 경남도에서도 기존에 단이라는 명칭을 과 단위 조직으로 쓴 사례도 있습니다.
○이종엽 위원 어쨌든 빠른 시간 내에 이것을 하려다 보니까 저는 새로운 도지사가 바뀌면 자기 도정 철학에 맞게끔 기구를 개편할 수 있다는 것은 인정합니다.
인정은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어떤 부분들이 여러 가지 문제에 편법적으로 가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은 당연히 할 수 있는 것이라고 보고요, 그런 측면에서 조직 분석을 하셨습니까?
○정책기획관 박유동 실제로 짧은 시간에 조직개편안이 마련되었는데, 그렇게 짧은 시간에 했지만 이례적으로 저희들이 금번에 조직개편, 사실은 조직개편 작업이라는 게 이것이 외부에 알려지고 조직 내부에 알려지면 여러 가지 압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누구나 어느 조직이든지 자기 조직이 축소된다든지 변경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거부감을 느끼기 때문에 사실 조직개편 작업은 공개를 하지 않고 폐쇄적으로 작업을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번에는 저희들이 짧은 시간이었지만 조직개편안 자체를 전체 직원한테 100% 공개를 다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의견수렴을 했는데, 전체 26건 정도 의견이 들어와 가지고 그 중에 22건 정도를 조직개편안에 수용을 했고, 또 이례적으로 지사님께서 전체 실·국·원장 회의를 아침에 소집해 가지고 전체 실·국·원장이 참여한 상태에서 조직개편안에 대해서 1시간 넘게 토론을 했습니다.
토론을 해 가지고 그때 나온 의견도 일부 수렴을 했기 때문에 짧은 시간이었지만 전체 직원 의견을 수렴했고, 실·국·원장의 의견을 수렴했기 때문에 이번 조직개편안이 완벽하다, 100점짜리다 그렇게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리지는 못하지만 나름대로 의견수렴을 충분히 거쳤기 때문에 빠른 시간에 비해서는 그래도 완벽하지는 않지만 80점짜리 이상은 된다고 그렇게 개인적으로 판단을 합니다.
○이종엽 위원 그것은 내부적인 의견수렴하신 것이고, 조직 분석에 대해서는 분석은 제대로 못 하신 거죠?
○정책기획관 박유동 조직 분석은 실제로,
○이종엽 위원 매년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정책기획관 박유동 예, 상시 업무입니다.
그게 특정한 시기에 맞추어 가지고 조직 분석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연중 저희들이 의견을 받고 하기 때문에 이번 조직개편을 앞두고, 이 조직개편에 대해서 특별히 조직 진단을 할 시간은 없었지만 연중 계속해 오고 있는 업무 중에 하나라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종엽 위원 연중 해 오고 있는 것인데, 이것을 앞두고는 따로 한 것이 없다, 없는 것이고.
○정책기획관 박유동 예, 그렇습니다.
○이종엽 위원 아까 단 설치와 관련해서 행안부와 협의한 적이 일단은 없다?
○정책기획관 박유동 행안부하고는 저희들이 이 개편안에 대해서 법적으로 이것을 가지고 행안부하고 협의를 할 그런 대상은 아닙니다.
아니지만 일단 행안부에 나름대로 자문도 거치고, 안을 행안부에 보내 가지고 의견도 듣고 했습니다.
○이종엽 위원 안 보낸 것 있습니까?
○정책기획관 박유동 조직개편안에 대해서 그쪽에서 요청해 가지고 저희들이 한번 보내 준 적이 있습니다.
○이종엽 위원 그러면 안 보내 가지고 의견 들으신 내용하고요, 조금 전에 의견수렴해서,
○정책기획관 박유동 아니 그것은 공식적으로 저희들이 문서로, 공식적으로 행안부에, 이 조직개편안이 우리 도에서 자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문서로 보내고, 문서로 받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종엽 위원 자꾸 자율적, 자율적 하시는데요, 실제로 정책기획관님!
제가 자율적이라는 부분은 이것에 대해서는 시각의 차이가 있고, 편법이라는 이미 의회 내에 제기가 있었기 때문에 점검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상시기구냐, 한시기구냐 라는 것을 분명히 물은 것 아닙니까?
물은 거였고, 상시기구라고 표현을 했기 때문에,
○정책기획관 박유동 예, 상시기구 맞습니다.
○이종엽 위원 상시기구면 11개 실·국·본부를 두는 기준에서 봤을 때 우리가 사업단을 두는 것은 소위 말하면 국에 준하는 형식의 형태로 가는 것 아니냐는 우려 때문에 점검을 하는 것이니까, 한 것이 없다는 것, 있으시면 자료를 주십시오.
없으면 없다로 답을 하시면 되고요.
○정책기획관 박유동 공식적으로 논의한 것은 없습니다.
○이종엽 위원 서류로 간 것은 없네요?
○정책기획관 박유동 예.
○이종엽 위원 서류로 간 것은 없다, 아까 26건의 의견은요?
○정책기획관 박유동 그것은 저희들이 받은 자료가 있습니다.
○이종엽 위원 자료가 있으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정책기획관 박유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종엽 위원 그리고 재정점검단 같은 경우는 명백히 보면 우리가 예산담당관실에 사무분장과 중복성이 있는데, 과가 중복적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중복적인 업무를 부여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없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정책기획관 박유동 기존에 예산담당관실에서도 물론 그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정점검단에서는 기존에 예산담당관실에서 하던 그 업무 플러스 해 가지고 민자사업이라든지, MRG 문제라든지, 그런 문제를 포괄적으로 하기 위해서 재정점검단을 별도로 설치했습니다.
○이종엽 위원 제가 사무분장표를 찾아보니까요, 사무분장표 예산담당관실에 있는 게 다 중복입니다.
민자사업에 대한 지원 부분도 예산부서에서 다 하고 있지요.
민간투자 사업에 대한 지원 부분도 역시 나와 있고요, 재정분석진단, 보고 이런 것을 다 같이 할 수 있게 되어 있지요.
같이 하게 되어 있으면, 이것이 주무부서로서 총괄하는 예산담당관실이 하고 있는 업무인데, 이것을 재정점검단으로 별도로 두었을 때 그러면 재정점검단은 정무부지사 산하에 따로 있으면서 기획행정위로 오고, 예를 들면 업무보고나 여러 가지 상임위 활동상에, 아니면 나머지 단은 경제환경위로 갈 겁니까, 어떻게 할 겁니까?
○정책기획관 박유동 그 부분은 저희들이 부칙 개정하면서, 사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임의대로 할 수도 없었고, 또 이것은 의회 소관 사항이기 때문에 임의대로 부칙 개정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것은 별도로, 어떤 위원회 소속으로 할지는 의회에서 별도로 검토를 해 가지고 개정을 해야 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종엽 위원 중복과 상임위를 어디로 배치해야 될지는 여전히 문제가 존재를 하는 것이네요?
○정책기획관 박유동 저는 재정점검단 업무 자체가 그렇게 중복된다고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왜냐 그러면 이것은 제가 상시기구라고 이야기했지만, 실제로 현재 어려운 도의 재정 여건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해소가 되면 기구 자체는 문제가 해소되면 그때는 기구 자체를 없앨 수도 있는 것이고, 축소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중복된다고 판단은 안 하고 있습니다.
○이종엽 위원 정책기획관님, 그것은 정확히 하셔야죠.
한시기구면 언제까지 이 기구를 둔다는 기간을 명시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명시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한시기구냐, 상시기구냐 분명히 물었던 것이고,
○정책기획관 박유동 이것은 제가 분명히 한시기구는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종엽 위원 아까 상시기구라 했다 아닙니까?
○정책기획관 박유동 예.
○이종엽 위원 그런데 조금 전에 설명은 또 한시기구, 상황 따라서 바뀔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시면 안 되지요.
○정책기획관 박유동 상시기구라도 조직이라는 게 살아 있는 유기체와 같아 가지고, 상시기구라도 환경이 바뀌고 업무 자체가 축소된다든지, 아니면 기능 자체가 없어지면 그것은 언제든지 없앨 수가 있는 것이고, 또 새로운 업무가 생기면 또 새로운 조직이 생길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런 이야기로,
○이종엽 위원 그 이후에 조직개편 할 때 검토를 하시겠죠.
지금 설명에서는 분명히 해 주시라는 것이고, 지금 중복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말씀을 하시면 안 되지요.
왜 제가 안 된다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사무분장표에 버젓이 나와 있는데 안 된다고 표현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럼 이 중복성을 어떻게 피해갈 것인지 그것을 연구하셔서 말씀을 하셔야 되는 것이지, 중복이 안 된다고 이야기하면 안 된다 아닙니까?
소관 업무별 사무분장표 있잖아요?
정책기획관실에서 다 줬다 아닙니까?
○정책기획관 박유동 조례에서 나오는 사항은 아니고요, 나중에 별도로 이 조례가 개정되고 직제가 개정되고 나면 거기에 따라서 각 실·과에 업무를 전부 새로 분장을 해야 됩니다.
그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중복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무분장을 다시 조정 하겠습니다.
○이종엽 위원 일단 그것은 알겠고요, 나머지 현재 대민봉사과에서 여성가족정책관 쪽으로 간 외국인주민계, 이 외국인주민계가 아까 업무보고에도 나왔습니다만 8만7,000 외국인 결혼이민자를 포함한 외국인 중에 외국인 노동자가 4만몇천 됩니다.
거의 1/3을 차지하다시피 하는 그런 상황인데요, 결혼이민자에 비해서는.
외국인 노동자 부분은 노동이라는 특수성이 있습니다.
우리 의회 내에서도 늘상 이야기될 때 비정규직 이야기하면 노동이 국가 사무여서 어려움이 있다, 이 이야기를 늘상 해 왔던 게 집행부에요.
가뜩이나 노동 사무에 특수성이 있는데, 전혀 노동과 관련된 업무를 해 보지 않은 여성가족정책관 쪽에 외국인이라는 이름만 통일시켜서 여기로 합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제가 지난번 감사 때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기업지원과, 명칭이 어떻게 됩니까?
그쪽으로 가는 게 오히려 업무를 푸는데 합리적이다, 이런 이야기를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가족정책관 쪽으로 이렇게 같이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책기획관 박유동 이 부분은 저희들이 직제 작업을 하면서 저희들 안이 아니고 실·국의 의견을 수용해 가지고 반영한 겁니다.
실제로 외국인주민담당 업무 자체가 행정지원국 소관이었는데, 그쪽에 대민봉사과에서 이 업무 자체가 서로, 어느 한 부서에서 통합해서 관리하는 게 맞다는 그런 의견이 있었고, 또 여성가족정책관도 흔쾌히 수용해 가지고 그래서 양 부서가 합의해 가지고 저희들이 수용한 그런 내용입니다.
○이종엽 위원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하느냐 하면, 옛날에 경남발전연구원에서 이것과 관련해서 연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과로 승격할 정도로 외국인이 늘어나는 추세, 결혼이민자가 늘어나는 추세를 감안했을 때 과로 승격할 필요가 있고, 그럴 때는 모든 업무를 같이 총괄하는 게 맞다는 연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것에 기반해서 이야기를 한 것이고, 과로 승격했을 때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계로 따로 둔다면, 계의 업무에 있어서 그 업무를 더 잘할 수 있는 부서에 두는 게 합리적이지 않느냐 저는 이 생각이 들어서 제기를 하는 것이니까, 그것은 한번 고려를 하시는 게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정책기획관 박유동 예, 잘 알겠습니다.
○이종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유관 이종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황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태수 위원 간단하게, 정부 조직개편안도 되고 나름대로 해양수산국 관계는 잘 되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하나 간단한 것 물어봅시다.
지역균형발전본부를 꼭 본부로 해야, 국으로 하면 안 됩니까?
○정책기획관 박유동 명칭은 국으로 해도 관계가 없는데, 지사님 방침이 일단 도정을 이끌어가는 양대 축으로 기획조정실과 지역균형발전본부를 도정을 이끌어가는 양대 핵심 축으로 삼겠다, 사실은 직급도 3급입니다.
안에 같은 3급이라도 일단 국 단위 규모로써는 상당히 크고, 그런 지사님의 철학과 의지를 반영하다 보니까 본부로 명칭을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황태수 위원 그다음 폐지되는 과, 도민들이 볼 때는 민생경제과 중요한 것 아니냐, 이것을 왜 폐지하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그다음 친환경에너지과, 앞으로 장기 미래산업인데 이것이 왜 없어지느냐, 어떤 쪽에 업무가 부여 되었습니까?
어느 과로 갔습니까?
○정책기획관 박유동 설명드리겠습니다.
보시면 경제통상국에 폐지된 2개 과 기능 중에서 민생경제과 기능은 기업지원단으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그다음 폐지된 과가 하나 더 있는데 친환경에너지과 업무는 새로 신설된 성장동력과로 업무가 이관되었고, 과가 폐지가 되었다 해서 업무 자체가 없어진 것은 아니고 다른 부서로 이관된 겁니다.
○황태수 위원 명확하게 안 해서 물어봤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되었습니다.
○위원장 권유관 수고하셨습니다.
이흥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흥범 위원 이흥범 위원입니다.
친환경건축과, 생태하천과 이런 이름을 지을 때 뭔가 유식해 보이고 싶어서 거창한 것도 있어지는 이런 내용도 없지 않아 있은 것 같은데요, 앞에 붙였던 맑은물관리과도 물론 수질관리과로 부르기 쉽고 생각하기 쉽도록 바꾸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붙어 있는 이중성으로, 부가적으로 붙어 있는 것은 전부 명칭을 쉽도록 하지 않았거든요.
예를 든다면 대민봉사과, 민원과 아니면 민원봉사과, 정책이란 말이 들어 있는 것은 전부 다 있습니다.
경제정책과, 환경정책과, 교통정책과, 건설지원과, 굳이 건설과, 교통과, 환경과 이것이 더 안 낫습니까?
그런 점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 명칭을,
○정책기획관 박유동 저희들이 짧은 시간이었지만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전체 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했고, 계 단위 명칭도 일부 변경을 했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과나 실·국의 명칭 자체는 누구나 그 과나 국의 명칭을 들었을 때 그 과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대충 유추해서 생각할 수 있을 정도로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단적인 예로 참여정부 때는 각 정부기관 각 과 명칭이 전부 혁신을 다 붙였습니다.
예를 든다면 프로세스혁신팀이라는 게 있었는데, 이 프로세스혁신팀이라는 용어로 봤을 때, 일반 국민들이 봤을 때 도대체 이놈의 과가 무슨 일을 하는 과인지 감이 안 잡힙니다.
어떻게 보면 전산 쪽에 업무를 처리하는 그런 과 같기도 하고, 그런데 실제 내용을 보면 프로세스혁신팀이 옛날에 사무개선과거든요
사무 절차를 개선하는 과인데, 이것을 프로세스혁신팀으로 바꾸어 놓으니까 일반 민간인들은 모릅니다.
그래서 이름은 부르기도 좋고, 일반 시민들이 봤을 때 과 명칭을 보면 이 과가 무슨 일을 하는 과구나, 이렇게 유추가 될 수 있는 그런 과 명칭이 가장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흥범 위원 그러면 건설지원과 하면 건설하는데 지원하는 과처럼 들려지는데, 우리 도에서 건설 바로 하는 것 아닙니까?
건설과가 안 맞습니까?
건설지원과, 건설하는 것 지원만 해 주는 성격밖에 안 보여지는데?
○정책기획관 박유동 저희들이 의견은 최대한 수렴했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사항까지는 미처 검토를 못 했습니다.
의견 주시면 관련부서하고,
○이흥범 위원 관련부서가 아니고 오늘 여기에서 통과시키면, 여기에서 결정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또 협의를 하고 다시,
○정책기획관 박유동 과 명칭은 조례에 나오는 것은 아니고요, 규칙에 반영될 사항입니다.
○이흥범 위원 규칙에 반영되는 겁니까?
○정책기획관 박유동 예.
○이흥범 위원 명칭들이 좀 그렇습니다.
어느 정부 때부터인가 몰라도 명칭이 복잡해져서, 관공서 이름이 그렇게 되어야 유식해지는지 모르겠는데, 심지어 어떤 과는, 어느 자치단체에서 어떤 과가 있었느냐 하면요, 내가 퍼뜩 생각 안 난다...
옛날 마산시 과였는데, 그 과 이름을 지으면서 논란거리가 좀 많았습니다.
좌우지간 국민이 신나는 그런 명칭이었는데, 내가 지금 이름이 퍼뜩 생각이 안 나네요.
그런데 그게 좀 이따가 논란거리가 되어서 이름을 바꾸기도 했는데, 어느 때인가부터 이름이 복잡해졌어요.
요즘 아파트 이름이 하나의 우스운 말로 나이 많은 사람이 찾아오지 못하도록 영어로 어렵게 만들었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런 우리 행정의 명칭도 사실은 우리 공무원이 이해하기 수월한 것이 아니라 도민이 이해하기 수월한 명칭으로 붙여지는 게 맞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내가 지금 농사짓다가 왔는데, 하천이 막혀 있는데 어디로 가야 될 것인지, 이런 것도 농민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그렇게 명칭을 붙이는 것이 좋지 않겠나 싶은데, 생태하천, 친환경 하는 바꾼 것 다 좋습니다.
건축과, 하천과, 건설과 이런 식으로 되면 되지요.
그래서 참고로 하셔 가지고 그렇게, 누가 봐도 퍼뜩 알 수 있고 이해하기 쉬운 그런 이름으로 바꾸어 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경제통상국이 없어지면서 경제에 대한, 어려운 게 경제를 갖고 논하는데, 경제를 대하는 게 어떻게 보면 소홀히 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런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에 대한 이름이 ‘경제’라는 말은 하나도 없거든요.
○정책기획관 박유동 실제로 경제통상국 자체가 없어지니까 언뜻 보기에 경제 관련 기능이 약화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오해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내용을 보면 조직개편 큰 축이 경제 활성화 내지는 미래동력, 미래성장동력 확충이거든요.
그래서 경제 관련 기능을 따로 떼 가지고 정무부지사가 직접 관장하도록 한 것 자체가 경제 기능을 약화시킨 것이 아니고 오히려 경제 기능을 더 책임감을 가지고 더 강하게 추진하라는 그런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 자체는 명칭이 없어졌지만 실제로 조직개편 과정에서 경제 관련 이런 것이 더 보강되었다, 그렇게,
○이흥범 위원 알겠습니다.
오늘 조직개편 전후 이것은 우리 의회는 보고하는 차원에서 하고, 규칙 상에서 나온 것은 그렇게 바꿀 수 있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에요?
의회에 자문을 구하는 겁니까?
보고를 하는 수준입니까?
어느 수준입니까?
○정책기획관 박유동 조례안은 의회에서 심의해 가지고 통과가 되어야 될 사항이고, 규칙은 저희들 자체적으로 하는 겁니다.
여기에서는 조직개편의 큰 방향에 대해서 조례 2건을 심의를 요청한 사항이고요.
○이흥범 위원 그러니까 과는 그렇다 이 말이지, 국까지는 조례에 있고?
○정책기획관 박유동 예, 그렇습니다.
○이흥범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경제통상국이 없어지는 데 대한 거기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염려를 하는 것도 있는데, 정책기획관님 말씀대로 더 많이 강화되었다 하니까 그렇게 된 것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유관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종엽 위원 추가로 한 가지만 할게요.
○위원장 권유관 이종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종엽 위원 아까 이야기를 하다가 점검을 한다고 하는 게 깜빡 했습니다.
정무부지사가 정무직에, 물론 행정이 복잡하고 여러 가지 업무를 분장할 수 있는 구조이지만, 기구 안에서 기구표상 정확히 정무부지사 산하에 사업단을 4개를 두었잖아요?
○정책기획관 박유동 예.
○이종엽 위원 그럼 이게 경제환경위 소관이 되는 거죠?
아까 재정점검단은 고민이 좀 있고, 나머지는 경제환경위,
○정책기획관 박유동 재정점검단 기능을 빼고는 경제환경위 소관 업무라고 저희들이 판단을 합니다.
구체적인 의회 소관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별도로 정해야 됩니다.
○이종엽 위원 그러면 정무부지사님께서 경제환경위에 출석해서 보고도 하고 답변도 하시고 하실 겁니까?
어떻게 할 겁니까?
○정책기획관 박유동 의회 답변은 규정상으로는 출석해서 답변할 수 있는 자격으로서 도지사도 되고, 부지사도 되고, 국장, 과장까지 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제까지 관례상으로 보면 본회의에서 답변은 주로 중요정책 사항에 대해서는 지사님이 답변을 했고, 보충설명이 필요하다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보통 실·국장이 답변을 했습니다.
그리고 상임위에서는 보통 실무적인 것이 많기 때문에 주로 담당과장님들이 많이 답변을 한 것으로 그렇게 운영을 해 왔습니다.
만약에 본회의에서 4개 단 소관에 대해서 중요사항에 대해서는 당연히 지사님이 답변을 하실 것이고, 보충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정무부지사가 답변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상임위 쪽에서는 기본적으로는 담당업무에 대해서 단장이 답변을 하고, 총괄적인 답변이 필요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정무부지사도 답변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종엽 위원 전담해서 회의장 참석은 못 하시고?
○정책기획관 박유동 운영 관계는 추후 의회하고 협의를 거쳐서,
○이종엽 위원 기구표상 산하로 두었으면 그것까지 명확히 하셔야죠.
그런 것에 대충 하실 것 같으면 굳이 정무부지사 산하로 왜 둡니까?
○정책기획관 박유동 상임위 쪽에는,
○이종엽 위원 그런 것까지도 고민을 하셔야지,
○정책기획관 박유동 상임위 쪽에는 단장이 소관 사무에 대해 책임 있는 답변을 하는 게 맞을 것 같고, 만약에 단이 2개, 3개 걸친다든지, 총괄적으로 답변할 부분이 있다면 당연히 정무부지사가 답변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종엽 위원 앞으로 그런 업무 똑바로 안 하실 것 같으면 기구표 이렇게 하는 것은 좀 다르죠.
차이가 있는 것이니까 정확히 하십시오.
정확히 하시고 가야 맞다고 저는 보고요, 일단 알겠고요.
아까 외국인주민계 관련해서 제가 이야기했었는데, 이것은 기업지원단으로 가는 게 오히려 맞을 것 같다는 의견입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정책기획관 박유동 그 관계는 저희들이 다시 한 번 실무부서하고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유관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관님, 김두관 지사가 2년간 재임하셨습니까?
○정책기획관 박유동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권유관 김두관 지사 2년간 조직개편 몇 회 했습니까?
○정책기획관 박유동 두 번 한 것으로,
○위원장 권유관 두 번 하셨죠?
○정책기획관 박유동 예.
○위원장 권유관 왜 두 번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정책기획관 박유동 제가 그때는, 조직개편 할 때는 제가 근무를 안 해 가지고 구체적인 사유는...
○위원장 권유관 일단 처음 조직개편이 잘못되었으니까 다시 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겠죠?
○정책기획관 박유동 위원장님, 조직개편은 잘못된 것은 없고요, 불안정한 조직개편 내지는,
○위원장 권유관 아까 생물 같아서, 그 이야기입니까?
○정책기획관 박유동 맞습니다.
○위원장 권유관 그런데 아무리 생물 같아도 조직개편을, 물론 새 지사가 들어오면 도정 철학에 맞게끔 당연히 조직개편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생물 같지만 이것을 다달이 할 수도 없는 것이고, 분기별로 할 수 도 없는 것이고, 해마다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여기 조직개편에 행정력을 낭비해서는 안 되고, 아무리 생물이라도 자주하면 좋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조직개편만 잘 된다고 좋은 게 아니고, 그 조직에 맞게끔 전 직원이 업무 추진을 잘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 간부공무원들께서 지도력이나 추진력을 발휘해서 잘 해야 만이 새 지사 도정 철학에 맞게끔 조직개편이 되어도 잘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주 한다고 절대 좋은 것은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정책기획관 박유동 거기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위원장 권유관 그러니까 조직개편에 맞게끔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박유동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유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이종엽 위원 위원장님!
조금 전에 제기된 여러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의논을 좀 하지요.
정회를 하시든지 해서 의논을 좀 하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권유관 정회해도 되겠습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0분 회의중지)
(17시 31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유관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종엽 위원 저는 보류하자고 그랬구만.
행안부에 질의해 보고, 유사기구가 맞는지, 안 맞는지, 질의 한 번 보내 가지고 답을 주십시오.
○황태수 위원 본회의장에 통과되고 나면 도청에 받아 가지고 행안부,
○이종엽 위원 원래 올라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도 압니다.
위에...
○심규환 위원 이게 본회의 가면 논란이 됩니다, 여기에서 하더라도.
○위원장 권유관 자, 조용히 해 주십시오.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경상남도 지역신문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규환 의원 외 1명 발의)
(17시 33분)
○위원장 권유관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경상남도 지역신문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심규환 의원 외 1명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입니다.
먼저 대표발의자인 심규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규환 의원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심규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권유관 위원장님과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본 의원과 한영애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안번호 제577호 경상남도 지역신문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10187##(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기타 상세한 내용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유관 심규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진윤생 수석전문위원입니다.
공보관실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A10188##(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유관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종엽 위원 심규환 의원님.
조례 발의하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지금 현재 쟁점이 되는 몇 가지 자구수정도 있고 쭉 있는데 2조에 인터넷신문에 대한 삭제, 그리고 8조의 위원회 구성에 대한 축소, 14조에 위탁조항에 대한 삭제, 이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제가 질의를 조금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법률에 근거해서 보면 사실은 종이신문에 한정한 게 맞습니다.
맞는데, 시대가 인터넷시대로 가고 있고, 이 종이신문에 한정한 법률의 근거가 맞다 하더라도 이것 자체가 위임된 조례가 아니었기 때문에 인터넷을 포괄하는 우리 경상남도 조례가 만들어졌던 것이고, 전년도 감사 때 제가 이러한 것을 중심으로 해서 이후에 오히려 법리해석이나 여러 가지 행안부에서 그 당시 감사 때 지적된 것 때문에 말썽이 생겼지만 오히려 인터넷을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고려를 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제안이 있었고, 조례를 개정할 때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주는 게 안 맞냐 하는 이러한 것을 제기한 바가 있는데, 이번에 삭제가 되어 나왔거든요.
그래서 삭제를 하게 된 것에 대해서 수정하게 된 배경을 말씀해 주십시오.
○심규환 의원 먼저 2조에 대해서만 제가 좀, 왜 그러냐 하면 조례내용이 복잡하기 때문에 조항에 따라서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2조에서 인터넷신문을 삭제한 것이 중요한 내용인데 이종엽 의원 말씀처럼 우리 경상남도지역신문발전조례는 중앙에 지역신문발전특별법이라고 있습니다.
이 법에 위임받아 만든 조례가 아닙니다.
근거 법이나 모법은 될 수 있어도 위임받은 조례가 아니기 때문에 이종엽 위원 말씀처럼 인터넷신문을 포함시켜도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터넷신문에 지원을 하려고 우리 경남도의 기존 조례가 그렇게 되어 있고, 또 실질적으로 저는 하려고 했습니다.
그 와중에 행정안전부 감사결과와 문화관광체육부에서도 인터넷신문에 대하여 지원하는 것은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을 위임받은 것은 아니지만 참작해서 특별법의 입법 목적상 타당하지 않다는 의견이 있어서 제외한 것이고, 저는 이런 해석보다도 당초의 목적을 생각하자면 지금 지역신문이 고사위기에 있다고 하는 것은 대규모 일간지의 공세, 인터넷 발달에 따른 종이신문의 고사위기에 따라 이 조례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이 조례의 취지를 살리고자 하면 종이신문에 한정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제가 인터넷신문을 제외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엽 위원 그러면 8조 위원회 구성 부분에 있어서 운영상의 문제는 다소 심규환 의원님께서 전년도 감사 때 지적을 했기 때문에 일부는 공감하는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위원 구성이 되어서, 사실은 위원회가 구성된다는 것은 이 신문에 대해 지원해 주는 것에 대해서 지원의 근거나 이런 것에 투명성도 확보하고, 제대로 지원될 수 있도록 심의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각 단위에서 추천단위가 있다는 것은 오히려 긍정적으로 봐야 되는데 이 추천단위에 대해서 오히려 축소하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 그것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심규환 의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를 시행하면서 나타난 일부 문제점, 그것은 조례 자체의 문제점은 아니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조례를 시행하면서 나타난 문제점이 뭐냐 하면 저는 지역신문발전위원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 당시 이 조례가 여야 합의로 만들어졌지만 과연 지역신문발전위원회 구성에 추천권을 어느 단체에서 할지에 대해서는 서로 논의를 하거나 연구 검토한 사실이 아닙니다.
그냥 이런 조례 만들기 운동을 벌인 특정한 단체가 만든 안을 그대로 가져와서 하다 보니까 제대로 검토가 안 된 것 같습니다.
먼저 지역신문발전위원회의 역할이나 성격부터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 위원회는 노사의 대립이나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그런 기구가 아닙니다.
의회에서 확정된 예산을 지역신문에 대해서 시행규칙에 따라 배분기준을 정하고, 이것을 지원하는 것을 주된 업무로 합니다.
만일 이게 서로 민관 협치를 하고 커다란 정책을 추진하고, 더구나 우리 언론노조나 아니면 사용자 단체가 지역신문발전위원회를 구성하거나 또는 추천을 인정한다고 하면 충분히 저는 그런 단체의 추천권을 인정해 줘도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역신문발전위원회를 구성하는데 노조의 추천권을 인정하는 것은 위원회의 성격에 맞지 않는다, 그다음에 언론관련 시민단체 이것도 제가 볼 때는 특정되지 않은 추상적인 단체입니다.
이런 조직의 추천권을 인정하는 것은, 법이나 조례를 만들 때 입법의 명확성 원칙이 있습니다.
명확성의 원칙에 어긋납니다.
세 번째 주간신문협의체라는 이 단체에 추천권을 인정했는데 이것은 민주언론시민연합에서 만들 때 당초 안에도 없었던 겁니다, 이거는.
주간신문 자체가 예산을 지원 받은 단체입니다.
그런 예산 지원 받는 단체인 협의체에서 위원을 추천하는 것도 보편적 정의 관념에 어긋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인정했고, 더구나 아까 말씀드렸지만 위임한 법은 아니지만 모법이라 할 수 있는 지역신문발전특별법에도 이런 단체에 대해서 위원 추천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단체의 위원 추천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고, 일부 언론노조를 중심으로 문제를 제기한 것이 있습니다.
만일 이렇게 하면 이 단체가 언론을 통제하거나 언론의 자율성이 손상을 받는다, 저는 볼 때 우리 경남도의 언론사가 이런 지역신문발전위원회에 따라서 통제가 될 정도로 언론 역할을 못 하는 언론사는 없습니다.
그런 언론사라면 경남도 예산 지원 받을 자격도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볼 때 우리 도의원이나 경상남도 공무원들이 언론에 대해서 을의 입장이었지 갑의 입장은 아니었다고 저는 단연코 말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우리 의회에서 확정된 예산을 그 범위 내에서 이 위원회가 예산을 배분하는 기능을 하는데, 만일 그렇다고 볼 것 같으면 우리 의회가 지역신문발전 예산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우리 의회 자체가 언론 통제기관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언론 통제기관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공감하지 않습니다.
간혹 가다 정치인이나 공무원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되는데, 자꾸 공무원이라 하니까 우리 공보관만 말씀을 하시는데, 국립대 교수도 우리 조례에 따르면 공무원에 포함합니다.
국립대 교수도 위원에 위촉될 수 없는 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 부분은 그런 복합적인 이유가 있다는 것을 좀 아시고, 공무원이나 도의원이 참여하게 되면 우려하는 그런 부분, 그것은 우리 위원회의 운영 역량의 문제이지 공무원이나 도의원이 위원이 된다고 해서 위원회의 성격이나 그런 것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오히려 위원의 신분이 공무원인가 도의원인가 하는 것은 크게 문제가 안 된다,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에서 좀 동의하지 아니하고, 또 민관 협치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위원의 추천권 주는 것은 민관 협치 부분이 아닙니다.
민관 협치는 민하고 우리 관하고 무슨 사업을 같이 하는 것이 민관협치 부분인데, 마치 노조에 위원 추천권을 주면 민관협치가 되고, 그걸 인정 안 하면 민관협치가 안 되고 이렇게 해석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미 제가 만든 개정안에 언론학회나 기자협회에 추천권을 주고 있습니다.
이런 단체에 주고 있다면 이것도 민관협치로 해석하자면 된다 이거죠.
그래서 반드시 노조 측에 추천권을 인정해야 민관 협치가 된다는 부분은 제가 공감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모두에 말씀을 하셨는데 위임하는 규정을 제가 삭제했습니다.
이게 14조입니다.
“권한의 위임 위탁” 되어 있습니다.
보통 법을 만들 때 처분적 법률이라 해서, 특정한 단체나 개인에게 혜택을 주는 것을 처분적 법률이라 하는데, 이것은 법률상 허용되지 않습니다.
특정한 단체에게 그 권한을 위임하려는 것은 인정될 수가 없습니다.
지금 경남도에서 말하는 이거 위임을 받은 단체는 없습니다.
아까 모 단체가 자기 단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리고 모법이라 할 수 있는 지역신문발전특별법에는 이런 위임 규정이 있습니다.
이거는 가능하다는 게 국가에서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이 있고, 그다음에 지역신문발전위원회라고 상설기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일 상설기구가 있어서 조직원이 있으니까, 위원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업무를 할 수가 있어요, 위탁을 주더라도.
그런데 우리는 이 조직이 상설기구가 아닙니다.
있을 때마다 협의를 하고.
그다음에 특별히 위임을 준 것도 아닙니다.
또 우리 지역신문발전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이 쭉 나와 있습니다.
그 사업 중에 특별히 위임할 수 있는 것도 없습니다.
참고로 우리 경남을 본떠 부산에서도 이 조례를 만들었지만 부산시 조례에는 이런 위임규정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엽 위원 의원님, 여러 말씀을 하셨지만 저는 위원회의 구성이 어쨌든 행정 편의적으로 가기보다는 시민들의 참여를 폭넓게 만들어 내면서 이런 의견들을 좀 들어서, 또 전문적으로 이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 들어오는 부분이 좀 필요하다고 보고, 기존에 제가 볼 때는 지금 현재 이 조례 형태로 해서 아까 위원 4명 부분은 우리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속에서 9명 정도로 보고 도지사에게 추천권한을 대폭 부여를 했는데, 제가 볼 때 이렇게 간다면 제가 볼 때는 이것 자체가 행정 편의적으로 갈 확률이 다분히 높다, 그래서 기존 조례가 잘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방식으로 가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좀 우려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아까 민주언론 이런 부분하고 시민단체하고 언론노조에 대한 부분에 영 거부감이 있으신 것 같은데, 사실은 언론노조 같은 경우 법정단체입니다.
그리고 언론에 대해서 감시역할도 많이 하죠.
하고 있는 단체들이 추천권을 행사하는 게 뭐가 그리 문제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기존에 우리가 이 조례에 근거해서 예산 지원을 하는 게 얼마 안 되다 보니까 운영상 문제는 있을 수 있으되 이 조례 자체가 크게 문제가 있지는 않았다는 거죠, 저는.
해서 그런 점에서 이 조례를 축소시키는 형태로 가기보다는 오히려 좀 확대해서 우리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도 저는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심규환 의원 저는 행정편의주의라는 부분에 전혀 공감하지 않습니다.
행정 편의적이라는 것은 행정관청에서 행정업무를 하면서 자기들 입맛대로 재단해서 행정편의주의라고 하는 것이고, 위원 추천권을 도지사가 다 행사하는 것도 아니고, 또 도지사가 추천권을 행사할 수 있는 요건이 명확하게 정해져 있습니다.
지역신문에 관하여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 있는 사람을 하게 되어 있고, 수정안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수정안에서도 도지사가 실질적으로 추천할 수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많이 있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행정편의주의 부분은 제가 좀 공감하기 어렵습니다.
노조가 법정단체라는 부분을 제가 부인한 적이 하나도 없습니다.
언론노조는 꼭 경남도의 지역신문발전위원회의 위원 추천권을 갖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기능이나 역할에 대해서는 제가 추호의 흔들림이 없다고 봅니다.
다른 영역에서 얼마든지 민관 협치나 그 이상의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제가 낸 조례안이 통과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유관 수고하셨습니다.
여영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여영국 위원 고생 많습니다.
아까 몇 가지 쟁점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 조례가 만들어지면 중안 관련부처에서 이 조례가 적법한지 심의를 하죠?
○심규환 의원 이 조례가 시행이나 법률을 위배했을 때 도지사가 재의를 요구할 수 있고, 재의를 요구하지 않으면 나중에 중앙부처가 대법원에 제소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영국 위원 인터넷 이게 2조죠?
여기는 표기가 3조로 되어 있어서.
○심규환 의원 2조에, 기존 우리 조례에는 인터넷신문을 포함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개정안에는,
○여영국 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모법에는 사실 이 규정이 없잖아요?
○심규환 의원 예, 없습니다.
○여영국 위원 없고, 사실 해서도 안 된다는 것도 없잖아요.
○심규환 의원 그런 규정도 없습니다.
○여영국 위원 어떻게 보면 인터넷신문을 포함하는 것은 넓게 해석하면 지방의회의 입법권 문제인데 중앙정부에서 간섭하면 사실 입법권 침해거든요.
저는 그런 점에서도 오히려 우리 의회가 중앙정부의 이런 간섭이나 관여에 좀 맞서서 입법권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지금 당장, 지금 인터넷신문은 지원이 한 번도 안 됐잖아요?
○심규환 의원 그렇습니다.
○여영국 위원 이런 문제는 좀 우리가 상징적으로 살려 놓는 것도 괜찮지 않겠는가 저는 그런 생각인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심규환 의원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게 행정안전부 감사결과와 문화관광체육부에서 이게 입법목적상 타당하지 않다 하는데, 이 부분에 제가 공감을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지역신문발전특별법의 위임을 받아서 만든 조례가 아니기 때문에 저는 이 해석보다는 오히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오히려 중앙의 지역신문발전특별법 취지도 그렇고, 이 조례의 취지도 인터넷신문이나 중앙 대규모 일간지에 밀리는 지역신문의 고사위기를 타개하기 위해서 만든 조례입니다.
그래서 우리 조례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봐서도 인터넷신문을 한 번 재고해 보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중앙 그런 것도 있지만 오히려 두 번째 안 종이신문을 지원하는 그게 원래 입법목적에 맞다고 해서 인터넷신문을 삭제했습니다.
○여영국 위원 그러니까 입법목적은 저도 크게 부정은 안 하는데, 시대의 변화 추세가, 또 인터넷신문이 점점 더 확대되고 있고, 많은 수요자가 늘어나고 있는 이런 상황을 볼 때 이런 것을 굳이 특별한 문제가 없는데도 손을 댈 필요가 있겠는가 하는 것이 저 개인적인 생각이고, 그다음에 아까 쭉 설명을 하시면서 8조 위원회 구성에 여러 가지 위원 추천 주체들이 있잖아요, 기존 원안.
아까 조례를 만들 때 특정단체에서 준 안을 그대로 했다는 취지의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 안을 문준희 의원님 하고 김해연 의원이 대표발의를 해서 제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8대 의회 때도 아마 유사한 내용을 해서 이게 한 번 부결된 적이 있는 것으로 듣고 있는데, 말씀을 하실 때 “우리 의원님들이 조례를 만들면서 특정단체의 안을 그대로 받아서 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는 발언이다 하는 생각이 들고,
○심규환 의원 제가 잠깐 그 부분에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여영국 위원 예.
○심규환 의원 제가 너무 그렇게 표현을 한 것 같은데, 사실 이런 조례를 만들자고 시민운동을 벌인 단체가 두 가지 단체가 있습니다.
한국민주언론시민연합과 미디어공공성위원회가 있습니다.
이런 양 단체가 이런 지역신문발전지원을 위한 조례를 만들자는 운동을 전국적으로 벌였습니다.
그 운동 과정에 우리 경남도는 민주언론시민연합의 안과 한국미디어공공성위원회 안 두 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로 민주언론시민연합이 만든 안을 그대로 해서 이 조례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국적으로 경기도나 전남, 전북, 다른 지역도 이 단체가 이런 조례 만들기 운동을 벌였습니다.
그런데 전남도 같은 경우는 상임위원회에 통과됐지만 본회의에서 부결됐습니다.
왜 부결됐는지는 이유가 따로 있는데, 일단 부결되었고, 거기 역시 조례안도 민주언론시민연합 쪽에서 한 것인데, 우리와 안이 거의 95% 같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단체 안이 주로 반영되었다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영국 위원 이 조례 제정할 때 토론회에 저도 참석했었고, 심 의원도 참석했었죠.
그때도 많은 지역 신문관계자들이 참석해서 실제로 열띤 토론을 했잖아요.
토론을 했고, 그렇게 해서 만든 것인데, 2010년도 제정해서 11년, 12년 2년 시행했습니다.
2년 시행을 했고, 적어도 위원회를 이렇게 구성해서 해 보니까 어떤 문제가 구체적으로 드러난다든지, 뭐라 해야 됩니까, 사업평가라 해야 됩니까?
우리가 예산이 지원되는 문제기 때문에 평가를 좀 더 대중적으로, 공개적으로, 이런 과정을 통해서 그 평가에 기반해서 내용을 보완할 것은 보완하고, 고칠 것은 고치고 이런 방향으로 가는 게 맞지 않겠는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심규환 의원 일부 일간신문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조례 내용이 시행된 평가, 1기 위원들을 선임해서 활동한 평가도 하지 않고 조례를 성급하게 개정한다고 비판했지만 오히려 저는 그렇게 말하는 대학교수를 비판하고 싶습니다.
그분이 1기 지역신문위원으로 선정이 되어 있었던 분인데, 그런 훌륭한 분이 계시면서 이렇게 예산이 방만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왜 그렇게 방치하는지 오히려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운영에 대한 문제점을 이미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지금 현재의 시스템으로 운영되어서는 특정한 소수의 사람에 의해서 결국 이 위원회가 운영되고, 또 객관적 예산 집행이 안 될 우려가 저는 아주 크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이 조례를 개정하려고 생각했습니다.
○여영국 위원 아니, 심 의원님.
예산이 방만하게 운영되고, 객관적으로 집행이 안 된다, 구체적인 근거를 가지고 하시는 말씀입니까?
○심규환 의원 예.
제가 행정사무감사할 때 지적했는데,
○여영국 위원 아니 그분들하고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고 이런 것은 아니죠?
○심규환 의원 그분이 저한테 연락 온 적도 없고,
○여영국 위원 아니, 의원님이 어쨌든 이 개정을 하려면 현재 운영을 하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어떤 문제가 있다든지,
○심규환 의원 할 필요가 없죠.
그분들의 임기가 다 끝났습니다, 작년 12월로.
○여영국 위원 임기가 끝났더라도 그분들이 직접 참여해서 일을 해 봤으니까, 저는 좀 그런 문제를 지적하고 싶어요.
그다음에 10조에 보면, 1호, 2호라 그러죠?
○심규환 의원 예.
○여영국 위원 이거 지금 모법에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심규환 의원 모법에 이대로 되어 있는데, 사실 제2조는 ‘정당인’ 되어 있는데, 1조 이거는 삭제가 되어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여영국 위원 아니 모법에는 들어가 있죠?
○심규환 의원 예.
모법에 왜 이렇게 되어 있느냐 하면 국가공무원,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은 위촉이 안 되게 되어 있어요, 지역신문발전위원회에.
중앙에는.
왜 그러냐 하면 중앙의 위원회는 상설기구입니다.
그 위원회에 위원장이 있고, 위원들이 항상 있어요.
그리고 사무 보는 전문위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신문에서 올라오면 바로 검토해서 예산 심의하고 합니다.
그런 데는 워낙 좋은 인재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만 우리 지방 같은 경우는 국립대 교수도 공무원입니다, 법률상.
국립대 교수는 우리 위원에 위촉이 안 되게 있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가 불법적으로 사실은 조례의 모법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그대로 베끼다 보니까 이런 모순된 것이 나왔는데, 그래서 그 부분도 바로 잡아야 되고,
○여영국 위원 이게 원안이, 현행이 불법이에요?
○심규환 의원 그렇죠.
이대로라면 국립대 교수는 우리 위원에 위촉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대로 하면.
공무원이 못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여영국 위원 현재 위원 중에 공무원이 있습니까?
○심규환 의원 예.
국립대 교수가 계시죠.
○여영국 위원 그러면 빼야죠.
○심규환 의원 그러니까 제가 볼 때 그 부분도 문제가 있고, 그런데 사립대 교수는 지역신문발전위원에 위촉이 될 수 있고, 국립대는 위촉이 될 수 없다는 이 자체가 불균형한 겁니다.
그 분야에 같은 언론 전공 교수라면 같은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데 다만 소속이 국립대냐 사립대냐 여기에 따라서 자격이 있고 없고 이거는 안 맞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다음에 참고로 부산을 예로 들면 이상하지만 부산 같은 경우도 이 부분은 삭제가 되고 있습니다.
○여영국 위원 저는 삭제를 해도 무방하다고 생각은 하는데, 심 의원님이 이 개정안을 제출하면서 여러 가지 내용을 깊이 검토를 많이 하셨는데 일관성이 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것은 지역에 방금 말씀하신 그런 이유로, 예를 들면 사립대 교수는 들어가는데 국립대 교수는 못 들어간다 이런 문제,
○심규환 의원 성격이 같다는 거죠, 사실은.
○여영국 위원 중앙은 늘 상설화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사람을 배제해도 특별한 문제가 없고, 지방에서 이런 사람을 배제해 버리면 실제로 전문성을 갖춘 사람이 들어갈 수가 없다 이런,
○심규환 의원 성격이 다른 게 중앙에는 어차피 국립대 교수나 사립대 교수가 위촉이 안 되게 되어 있어요, 상설로 일을 하기 때문에.
대학교수직을 그만 두고 가서 일을 할 수가 없다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문제가 안 생기지만, 우리는 회의 있을 때마다 와서 하다 보니까 성격이 완전히 다르다는 거죠, 실제 운영에 있어서는.
○여영국 위원 저는 그런 점에서 본다면 지방에, 아까 중앙은 상설이고, 지방은 위탁 관련해서 그런 문제를 제기하셨는데, 이게 일관되게 개정안에 그 정신이 반영되어야 되는데, 어떤 것은 필요에 의해서 모법에 있는 것도 폐지해서 하자고 하고, 어떤 내용은 지역에 해 보니까 예를 들면 언론노조나 시민단체나 추상적이다 이런 이유로 추천 단위에서 삭제해 버리고 일관성이 없다는 겁니다.
○심규환 의원 그런 식으로 해석하면 마찬가지인데 이 부분은 중앙하고 다른 게 현실적으로 지금 우리가 위촉되어 있는 분이 국립대 교수가 위촉되어 있는데, 그거는 지금 대한민국 모든 법도 그렇지만 국립대 교수와 사립대 교수와 차별하는 규정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조례를 받아들이면서 이 부분을 삭제해야 될 규정인데 제대로 검토가 안 된 부분이고, 그다음에 제가 맨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위임 받아서 만든 조례는 아닙니다.
아니지만 제가 경우에 따라서 이 규정은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 하는데, 대체로 중앙의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자면 그것을 위임한 것은 아니지만 인터넷신문 빠지는 것이고, 노조부분 다 빠지는 거죠.
이 부분은 완전히 이제, 우리가 만일 조례로서 국립대 교수를 위촉 안 하려면 이걸 유지하면 됩니다.
○여영국 위원 어쨌든 심 의원 조례 제출 수정안에 대해서 지역에 이견이 있다는 것은 알고 있죠?
○심규환 의원 지역의 이견이 아니고 일부 기득권을 가진 단체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자기들 기득권을 놓치지 않으려고 하는 거죠.
○여영국 위원 (웃음)○심규환 의원 그 외에는 여기에 대해서 그렇게 이의가 없었습니다.
○여영국 위원 나는 심 의원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태도가 좀 과도하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좀 그런 이해관계 당사자나 실제로 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해 봤던 그런 분들과 한번 이견을 충분히 해소하고 가고자 하는 노력을 하는 게 맞지 않겠는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심규환 의원 그 단체에서는 자기들 의지나 자기들이 생각하는 바를 반영시키려고 하겠죠.
저도 그분들이 메일로 보낸 내용을 다 읽어 봤습니다.
아까 제가 일부 답변했지만 제가 공감할 수 없는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또 이게 정말 우리가 예산을 한 100억원 정도 가지고 통제를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일을 많이 하면 저는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게 기껏해야, ‘기껏하다’는 표현은 제가 취소하겠습니다.
이게 우리 의회에서 통과된 예산, 쉽게 말하면 그걸 배분하는 기능 역할밖에 안 합니다.
자기들은 지금 큰 역할을 할 것처럼 모니터사업을 하니 뭐니 하는데, 현실적으로 모니터사업도 이게 실효성이 없어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우리가 예산 지원해 준 기사를 가지고 모니터를 할 것인지, 일반기사를 모니터할 것인지, 일반기사를 모니터해서 그걸 반영해서 예산 지원을 어떻게 차등을 둘 수 있나요, 평가하는 사람이 가치중립적이 아닌데.
그러면 누구나 다 인정하는 사람이 평가를 해야 되는데, 지금 일부 언론사에서 그 모니터링에 대해서 동의를 안 해요.
제가 보더라도, 저는 제가 언론의 모니터를 해 보면 정말 말도 안 되는 기사 많아요.
그런데 그런 것은 반영이 안 되어 있더라고, 오히려.
그러니까 모니터하는 주체에 따라서 기사 유·불리를 선택하기 때문에 모니터링을 한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위원회에서 모니터링보다는 오히려 예산 쓴 부분에 대해서 결산 개념으로 서류를 받아서 취재비가 많다 이거는 반납하라, 이것은 어떻다 이렇게 조정한 것에 불과합니다, 사실은.
○여영국 위원 심 의원님, 기본 개정하고자 하는 취지는 아마 대체로 다 공감을 할 것 같아요.
뭔가 공정해야 되고, 객관적이어야 되고, 또 투명해야 되고, 그 취지는 공감을 하는데 그 세부내용이 많은 이견들이 있고, 또 방금 말씀하신 대로 운영 주체들하고, 모니터링이 실제로 심 의원이 생각하시는 그런 만큼 필요 없는 사업인지, 이런 것 하나부터라도 좀 함께 토론도 해 보고, 그동안 했던 것 점검도 해 보고, 평가도 해 보고 이런 과정들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심규환 의원 모니터링의 실효성에 대해서 제가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것은 토론해서 나올 결과가 아니라는 거죠, 자기들은 존재 가치를 인정하니까.
왜 그러냐 하면 지금 모니터링을 한다고 예산 5,70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그러면 예산 지원해 준 기사에 대한 모니터링이냐, 그게 아니고 대부분 예산을 제대로 썼느냐 이런 부분에 대한 모니터링입니다.
그러면 거기서 절감된 예산이 얼마냐, 내가 볼 때 많아봐야 1,000~2,000만원밖에 안 됩니다.
1,000~2,000만원 그것 기껏 해소하면서 5,700만원 쓴다는 것은 배보다 배꼽이 큰 격이죠.
그런 식으로 할 것 같으면 경남도에 만든 위원회 100 몇 개 모든 사업을 다 모니터링 하는 단체를 다 만들어야 됩니다.
이게 그 정도로 큰 그런 역할은 아니라는 거죠.
의회에서 통과된 예산을 어느 신문사에 기준에 따라서 얼마정도 배분할 것이냐 이 정도 역할을 한다 이 말입니다.
○여영국 위원 이상입니다.
끝이 없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권유관 김대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대겸 위원 정말 밤새도 끝이 안 나겠는데, 정말 심 의원님, 고생 무지하게 했네요.
고생도 하고, 이런 토론을 하다 보면 사실 법이라는 것도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 국민을 위해서 국가의 헌법이 정해져서 법이 정해진 것인데, 판사들이 판정할 때는 각기 다릅니다.
같은 사물을 놓고 판단하는 것도 판사가 5명 있으면 색깔이 다섯 가지가 나옵니다.
법은 규제되어서 딱 법 조항이 하나 있는데도 그걸 해석하고 판독하는 분들의 입장에서 갈립니다.
도의회도 마찬가지인데, 저도 며칠 전부터 문자가 들어오고, 잘못되었다 뭐했다 하는데 나는 내용도 모르고 읽어보고 했는데, 지금 여기도 자료가 와서 자기들의 견해로 제가 받은 게, 주간지에서 자기들이 의견제시를 해서 저도 한 이틀 봤는데 통 모르겠어요, 무슨 말인지.
그런데 우리 심 의원님께서 많은 부분을 설명해 주셨기 때문에 수박 겉 핥기로 상식을 많이 가졌는데, 원래 조례가 만들어지고 나서 인터넷도 삽입을 해야 된다, 또 심 의원님 말씀하시는 것이 인터넷이 너무나 활성화되어서 종이신문이 죽으니까 종이신문에는 주간지와 일간지 두 가지가 있는데 주간지는 일주일 한 번 나오니까 조금 차별화되고, 지역에는 주간지가 많습니다.
그러나 기존 있던 일간지에서는 기득권을 가지고, 사실 제가 보니까 도청의 출입기자들도 웬만한 기자들은 안에 못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자협회에서.
그래 가지고 기득권을 행사하고 있는데, 우리가 예산이 8억원인가 그렇죠, 언론에 지급되는 돈이.
이런 돈이 나가니까 서로 많이 가져가려고 분쟁이 일어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은데, 지난날에 조례가 잘못 만들어졌다, 물론 시대가 변하고 현실이 바뀌면, 심 의원님께서 냉정하게 생각해서 이 조례는 내용이 바뀌어야 되겠다 하는데, 결국 이게 떡 서로 챙겨먹기, 어떤 분쟁의 씨앗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심 의원님께서도 일부 양보하시고 수정안을 만들어서, 심 의원님이 공부하셨다고 해서 그거 100% 다 우리 기획에서 반영되어서 그대로 가야 된다 하는 것도 조금 무리가 있는 것 같고,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으니까 우리 심규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데 동참은 하면서 조금 심 의원님이 생각을 해 주셔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저 개인의 생각이 듭니다.
전에는 도지사가 위원회에 몇 명을 추천했습니까?
○심규환 의원 지금 현재 조례에는 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대겸 위원 현재 2명이고, 전에도 2명이고.
도의회 의장은?
○심규환 의원 세 사람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대겸 위원 도의회 의장도 3명이었습니까?
그래서 나머지 등등해서 11명인데, 두 사람을 줄이는 거죠, 지금 현재 개정안 올라온 게.
그러면 그 위원회는 그대로 가는 게 어떻습니까?
그리고 국립대 교수가 공무원이기 때문에 안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규정은 그렇게 되어 있는 것 같으면 우리 도지사나 도의원은 공무원 아닙니까?
○심규환 의원 정무직공무원 맞습니다.
○김대겸 위원 그러면 도의원이 거기 들어가서도 안 되죠.
○심규환 의원 현재 조례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대겸 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그것도 빼야 될 것 아닙니까?
○심규환 의원 그러니까 제가 개정안에 그걸 삭제했습니다.
○김대겸 위원 그러면 상임위원회 도의원이 들어가는 것도 빠지네요?
○심규환 의원 지금 공무원하고 정당인은 이 위원회에 위촉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조례에서는.
그래서 개정안을 낸 겁니다.
○김대겸 위원 그러면 도지사가 추천하는 사람이 공무원이 아니고 외부 인사입니까?
○심규환 의원 예, 주로 그렇습니다.
○김대겸 위원 그러면 도의회 의장이 하는 것은.
○심규환 의원 다 외부인입니다.
○김대겸 위원 지난날에.
○심규환 의원 예.
○김대겸 위원 단 한 사람 소관 위원회 위원님이 들어가는 것은, 의원이 들어가는 것은 그것도 공무원인데 어떻게 들어갑니까?
○심규환 의원 그러니까 개정안을 낸 겁니다, 할 수 있도록.
○김대겸 위원 숫자가 너무 많은 것 아닌가 싶은데, 도의회 의장이.
○심규환 의원 그러니까 위원을 한 9명으로 줄이고 수정안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권유관 끝났습니까?
○김대겸 위원 예.
○위원장 권유관 수고하셨습니다.
강석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석주 위원 심규환 의원님, 조례 만드신다고 고생 많았습니다.
저는 다른 부분은 동료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다른 부분은 제외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이런 저런 논의도 몇 번 있었는데 위원 수를 9명 정도 하는데 대해서는 동의하시죠?
○심규환 의원 예.
○강석주 위원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위원을 추천하는 부분에 있어서 9명 했을 때 도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1명, 도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 1명, 도내 언론학회와 기자협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각 1명씩 이렇게 해서 외부 인사는 4명밖에 안 되고, 공보관은 당연직이라도 도지사가 추천하는 사람이나 마찬가지인데 도지사가 추천하는 사람이 한 4명 정도 되는 것은 형평성에서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심규환 의원 그래서 그 부분은 아까 일부 위원님들의 수정안으로 도지사가 추천하는 인원이 줄어들 수 있도록, 의장님이나 다른 단체의 추천권을 인정하면 저는 크게 반대하지 않습니다.
○강석주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도의회 소관 상임위원이 1명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소관 상임위원이 들어갔을 때 실질적으로 예산을 집행했을 때 그걸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나 우리가 집행한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해야 되는 게 소관 상임위원회인데 그 상임위원회 위원이 들어가는 것은 약간의 문제가 있다,
○심규환 의원 그런 부분이 있다 할 것 같으면 물론 간혹 가다, 도에 위원회가 많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거기에 도의원들이 참여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도의원들이 참여한다 해서 과연 그 위원회의 객관적 시각이나 내용에 관여를 해서 이권을 개입하거나 그런 시스템이 아닙니다.
그다음에 행안부의 규정으로도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이 자기가 직접 이해 관련되는 부분은 의결을 할 수 없도록 지침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러면 지금 현재 열한 분이 구성되어 있는데 이분들이 열심히 잘 운영해서 제대로 했으면 제가 개정안을 안 냈죠.
이분들이 결국 운영해 본 결과 2년 동안, 이번에 이걸 안 챙겨봤으면 계속 이대로 운영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의회를 대표한다는 입장에서 한 사람 정도는 꼭 소관 상임위원이 아니라 하더라도 도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의원 한 분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저는 최소한 1명 정도는 들어가는, 그 정도는 제가,
○강석주 위원 그러니까 집행한 부분에 대해서 자료 내역을 받고, 문제점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에서 짚고 조례 개정하는 절차를 거치게 되는 것인데, 과연 같은 소관 상임위원회 동료위원이 심의위원으로 들어가서 했을 때 그런 부분이 제대로 될 수 있겠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심규환 의원 그러면 소관 상임위원회 빼고 도의원 1명 이 정도로 하면 되겠죠.
도의원 1명 하면 그 범위 내에서, 그리고 그것도 도지사에게 선택권을 주는 그런 문제가 됩니다.
○강석주 위원 하여튼 여기서 질의 응답을 떠나서 나중에 기본적인 질의 부분이 끝나면 서로 의논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유관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흥범 위원 조금 전에 강석주 위원님 이야기도 있었는데 잠깐 정회를 해서 의논해서 토론에 들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권유관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24분 회의중지)
(19시 01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유관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영국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권유관 여영국 위원님, 토론하시겠습니까?
○여영국 위원 아니오.
신상발언하고.
이게 그동안 많은 논의도 있었고, 이해관계자들이 여러 의견도 내고 있고, 또 의원들 내부의 이견도 있고 이런 것을 가능한 조정하고 합의해서 처리하는 게 저는 마땅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현재 이후에 진행될 상황이 전혀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배포된 수정안도 그렇고, 또 심규환 의원님의 제출한 개정안 내용도 다 동의를 할 수가 없고, 이게 이렇게 하는 게 과연 우리 의회의 합의 정신에 맞는가 참 의문을 많이 가집니다.
그래서 저는 표결에 참여할 수 없기 때문에 퇴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엽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권유관 이종엽 위원님, 토론하시겠습니까?
○이종엽 위원 토론보다도 저도 신상발언을 좀 하겠습니다.
그동안 이것과 관련해서 2년 동안 이게 운영이 되어 왔었고, 운영상에 다소 좀 미흡한 점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번 조례개정에서 이해 당사자들의 의견과 우리 위원들의 여러 견해가 있어서 그걸 모아서 정리가 되었으면 바람직하겠다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추천단위의 기존 단위는 골격을 유지하되 인원수를 조정했으면 하는 이런 바람을 가졌는데 결국은 그것조차도 수용이 되지 않고 해서 저도 이 자리에 앉아 있어야 될 필요성을 못 느끼고 퇴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유관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겸 위원 나도 퇴장할란다.
몇 명 안 되는데도 합의가 안 되고, 이 자체가 이론에 맞다고 하지만 안 맞잖아요.
○위원장 권유관 이흥범 위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9시 05분 회의중지)
(19시 31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유관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2013년 1월 22일 11시에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최키로 하고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 32분 산회)

○출석위원수 10인

○출석위원
권유관 이흥범 김대겸
강석주 백신종 심규환
여영국 이종엽 한영애
황태수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진윤생

○출석공무원
공보관 강호동

감사관 지현철

도립남해대학
교무부장 박태종
사무국장직무대리 이기봉
산학협력단장 심종채
종합인력개발센터장 안광열

도립거창대학
총장 이병호
교무부장 이종두
사무국장직무대리 박정호
산학협력단장 강병두

기획조정실장 구도권
정책기획관 박유동
법무담당관 박문길
정보통계담당관 김제홍

경남발전연구원
연구기획조정실장 손상락
사무국장 강원호
총무부장 최재근

행정지원국장 김춘수
열린행정과장 이선두
인사과장 김주명
대민봉사과장 박재근
세정과장 손태성
회계과장 김해용

인재개발원장 하승철
인재개발지원과장 이지환
인재양성과장 조현준
 
○속기사
손희재 유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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