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0회 교육위원회 제2차 (2) 2016.10.10

영상자료

제340회 경상남도의회(임시회)
교육위원회회의록 제2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16년 10월 10일(월)
장소 : 교육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6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16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10시 36분 개의)
○위원장 한영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0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교육위원장 한영애입니다.
지역 의정활동에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위원회 회의에 적극 참여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예산안 심사에 따른 답변 자료 준비에 수고가 많은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회의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희두 부교육감님께서 제9회 시·도교육청 부교육감회의 참석으로, 최훈 초등교육과장께서는 2016년도 유치원장자격연수 해외교육 체험연수 인솔로 인하여 불참하게 됨을 통지하여 왔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2016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안건을 상정하기 전에 부교육감을 대신하여 김정재 교육국장으로부터 예산안 제출과 관련하여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재 교육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김정재 반갑습니다.
교육국장 김정재입니다.
부교육감님의 교육부 긴급 출장으로 인해 제가 대신 인사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2016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해 주실 한영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끝없는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제출한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경기 부양, 일자리 창출, 민생 안정을 위한 2016년 정부 추경이 확정됨에 따라 추가 교부된 보통교부금과 특별교부금, 국고보조금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이전된 이전수입과 자체수입 등을 예산에 반영하여 진로·진학교육, 특성화고 취업역량 강화, 학생 생활지도, 독서문화 진흥 및 누리과정 보육료 부족분 등에 추가 편성하여 교육과정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학교 운동장 우레탄 트랙 교체, 교직원 통합관사 신축, 교실 천장 석면 교체, 냉난방시설 개선, LED등 교체 등 학교환경개선사업과 경주 지방 지진으로 인하여 발생한 지진 피해 복구 및 내진 보강을 위한 사업비 등 시급한 시설사업에 투자하기 위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렇게 편성한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3.4% 증가하여 1,538억원이 증액된 4조6,174억원입니다.
존경하는 한영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이번 예산 편성의 취지를 널리 이해하시어 심사해 주신다면 예산을 보다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운영하여 경남 교육이 더욱 발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영애 수고하셨습니다.

1. 2016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10시 39분)
○위원장 한영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박노근 정책기획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박노근 정책기획관 박노근입니다.
2016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개요를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린 후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사유, 예산 총칙, 추가경정예산안 총괄, 예산안 내역, 계속비와 명시이월사업 조서 순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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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 이후 경주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지진 피해 복구 특별교부금이 교부되어 이를 예산에 반영하여 조속한 지진 피해 복구를 추진하고, 내진 보강을 위한 사업비를 시급히 투자하고자 2016년 10월 5일에 수정예산안을 제출하였습니다.
2016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수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도 개요를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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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2016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과 수정예산안의 개요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영애 정책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백운갑 교육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백운갑 교육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505호 2016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주요 사업과 집행부의 설명이 필요한 부분을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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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영애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사항 중 설명을 필요로 하는 부분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먼저 듣고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한남애 홍보안전담당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안전담당관 한남애 홍보안전담당관 한남애입니다.
검토보고서 33페이지, 학생안전 강화를 위한 학교안전 실태조사의 조사 항목, 조사 방법 등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과 학교안전관리사 자격제도의 내용, 검정 방법, 대상, 역할 등에 대하여 집행부의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학교안전 실태조사는 교육부의 학교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2016년 학생안전관리 강화사업 추진계획에 따라 학교안전공제회에 위탁한 특별교부금 사업으로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의3, 그리고 동법 시행령 제7조의5에 따라 학교안전사고 예방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효율적 수립·시행을 위해 실시합니다.
조사 항목으로는 시행령 제7조의5에 근거해서 학교안전 위험성 실태조사, 학교 구성원 안전역량 실태조사, 학교안전풍토 실태조사 등이며, 조사 방법으로는 시·도교육청 학생안전담당자나 전국 유치원부터 초·중·고·특수학교의 교직원, 학생, 학부모, 유관기관 등을 대상으로 대면조사 및 설문조사, 위험성 진단기법 실시 등 다양한 방법으로 조사를 하고, 관련 매뉴얼과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사업입니다.
학교안전관리사 국가자격제도는 안전교육 준전문가를 양성해서 학교 현장의 안전 관리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 2016년도에 신설 추진하는 사업으로, 자격제도의 응시 대상은 업무 역할에 따라 맞춤형 안전 능력을 구비할 수 있도록 교직원과 돌봄안전인력이나 배움터지킴이, 학교 보안관, 수학여행 안전요원 등 교육활동에 참여하는 일반인으로 구분하여 실시를 하고, 자격 검정 방법으로는 필기시험과 실습 형태의 자격을 검정하는 시험 검정형과 온라인 연수와 집합 연수를 병행해서 실시하는 교육과정 이수형이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안전관리사의 역할은 학교안전과 관련된 지식과 안전사고 대처를 위한 실무 경험을 통해 안전사고 유형별 대처 방안을 마련하고, 사고 발생 시 초동 대처, 전문기관과의 연계, 사후 관리 등의 역할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게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영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노근 정책기획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철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한영애 예.
○이상철 위원 한 분 설명이 끝나고 나면 효율성 있게 질의를 바로 하는 게 안 낫겠습니까?
한 분, 한 분 할 때마다 질의·답변을 하고, 다 하고 나서 하는 게 좀 중구난방이 될 것 같고, 한 분이 끝나고 나면 바로 그 부분에 대해서,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하선영 위원 수시로 물어보면 안 됩니까?
○서종길 위원 설명이 없는 부서에도 질의를 할 수 있는 사항이 있으니까...
○이상철 위원 그것은 또 별도로 하면 되고.
○옥영문 위원 따로 보고를 해 달라고 한 내용만 지금 설명하는 자리이고, 나중에 이것 빼고도 그 부서에 질의하실 위원들이 많을 수 있기 때문에...
○이상철 위원 그렇게 합시다.
○정책기획관 박노근 정책기획관 박노근입니다.
검토보고서 15페이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법정이전수입인 지방교육세, 도세, 학교용지부담금은 도청과 교육청 간의 예산편성 시기가 상이하여 매년 초과세입이 발생하고 있는데, 제2회 추경예산이 최종 정리추경임을 고려할 때 법정이전수입이 미편성되어 있어 초과세입이 예상된다고 했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법정이전수입 중 지방교육세와 도세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36조에 “예산편성 시 모든 자료에 의거하여 엄정하게 재원을 포착하고 경제 현실에 맞도록 그 수입을 산정하여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제1회 추경예산 편성 시에 도청에서는 당초예산 대비 지방교육세 492억원, 도세 140억원을 추가로 전출할 예정임을 통보해 왔기에, 우리 교육청에서는 지난 1월 추경 세입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2회 추경 편성 시에 지방교육세 및 도세는 추가로 전출할 계획이 도청에서는 없다고 하고, 도청의 세입예산액보다 추가로 징수되는 금액이 있을 경우에는 2017년도 이후에 정산할 예정이라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앞으로도 도청과 전입금의 규모 및 시기에 대하여 긴밀한 협조를 통해 법정전입금을 적기에 편성하여 시급한 교육사업과 교육환경 개선사업이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21페이지입니다.
학교 신설, 교부금 보전, 교육환경 개선 지방교육채 중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지방교육채를 금융기관 차입금에서 공공자금관리기금 차입금으로 통계목을 조정한 사유와 기정예산액에 편성된 지방교육채 300억원을 금회 추경에서 감액한 사유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교육채를 금융기관 차입금에서 공공자금관리기금 차입금으로 조정한 사유는, 우리 도교육청에서는 지방채는 전부 교육부 승인 지방교육채로서, 교육부에서 본예산 편성을 위한 지방채 발행 규모 통보 시 차입선, 금융채나 공공자금 관리기금입니다.
차입선의 구분 없이 총 규모로 통보해 오고 있습니다.
이후에 보통교부금 확정 교부에 따른 지방교육채 발행 최종 규모 통보 시에 차입선이 정해집니다.
2016년도 지방교육채 교육부 최종 승인액 2,949억원 중에서 교육환경개선 지방채 884억원은 공공자금관리기금 차입금이고, 그 외에 2,065억원은 금융기관 차입금입니다.
따라서 당초 본예산에 금융기관 차입금으로 편성된 교육환경개선 지방교육채를 공공자금관리기금 차입금으로 목을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지방교육채 300억원을 감액한 사유는, 지방교육채는 교육부가 승인한 규모만큼 의무적으로 발행해야 하므로, 당해 연도의 집행이 어려운데도 지방교육채를 발행해야 하고, 지방교육채 발행에 따른 이자 부담으로 인한 예산의 낭비 요인이 있습니다.
이에 교육부는 지방교육채의 교육부 승인액 범위 내에서 필요한 만큼만 지방교육채를 발행하고, 당해 연도 미발행액에 대해서는 다음 연도 이월 발행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했습니다.
교육부의 제도 개선 방안에 따라서 교육부의 지방교육채 승인액 범위 내에서 공사 실공정률 등을 감안해서, 당해 연도 집행이 어려운 지방교육채 300억원을 다음 연도에 이월해서 발행하고자 감액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23페이지, 정규직 인건비를 기정예산액 대비 432억6,634만6,000원을 감액한 사유와 공무원 법정부담금은 보수보다 더 많은 예산을 감액하였는데, 기정예산액과 금회 추경예산액의 감소된 산출 물량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2회 추경에 반영된 정규직 인건비 감액 내역은 보수, 성과상여금, 공무원 법정부담금이며, 먼저 보수 감액 사유는 당초예산 편성 시 인원과 실제 집행인원의 차이가 있어, 금년 1월부터 8월까지 실집행 인원에 근접한 인원으로 감액 편성하여 인건비 불용률을 낮추고, 2회 추경 재원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당초예산 편성 시 인원과 인건비 실집행 인원과의 차이가 발생한 사유는 편성 당시의 시점을 기준으로 내년도 휴직자를 정확하게 예측하기 힘든 부분이 있어, 당초예산 편성 시에는 휴직자 인원을 다소 보수적으로 반영하는 경향이어서 실집행 인원과의 차이가 발생되었습니다.
향후 2017년 본예산 편성 시에 현원과 실집행 인원 차이에 대한 분석을 강화해서 불용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편성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성과상여금 감액 사유는, 당초예산 편성 시 교육비 기준에 따른 정원으로 성과상여금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성과상여금 지급 기준 변경으로 지급 금액이 감소, 휴직자 수와 명예퇴직자 수의 증가로 실제 성과상여금을 지급해야 할 대상자 수가 줄어들어서 감액이 된 것입니다.
다음으로 공무원 법정부담금은 공무원연금법 제69조에 따라 해당 회계연도 보수예산에 법정 요율을 적용하여 연금부담금, 건강보험부담금, 퇴직수당부담금 등을 산정했는데, 당초 본예산 심의 의결 시 교원 인건비에서 195억원이 삭감되었으나 이와 연계해서 공무원 법정부담금도 같은 요율로 감액해야 함에도 감액하지 않고 발생된 잉여분과 이번 추경 시 감액된 인건비 보수액을 반영해서 감액합니다.
퇴직수당부담금의 기정예산 편성 시 퇴직인원 산정은 퇴직이 급격히 증가한 최근 2년간의 인원보다도 다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어 2014년 수준인 423명으로 산출하여 예산을 편성하고, 금액산정은 3년간의 평균 증가율로 산출하여 편성하였으나, 편성 대비 2016년도 명예퇴직 인원이 경기불황 등으로 감소하여 이를 반영해서 감액을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검토보고서 57페이지, 명시이월이 과다하게 발생하는 것은 예산이 사장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므로, 사업을 면밀히 분석하여 이월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는데 이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6년 9월 1일, 정부 추경이 확정됨에 따라서 추가 교부되는 국고 목적 예비비, 보통교부금 등은 학교 우레탄 개·보수, 통합관사 신축, 노후 냉난방기·급식시설·방송시설 및 LED조명 교체, 석면 교체, 정밀안전진단 등 학생건강, 안전관련 학교시설 교육환경 개선사업에 우선적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학교시설 교육환경 개선사업은 교육기관의 특성상 방학기간을 활용해서 공사를 진행해야 하므로, 불가피하게 2개 연도에 걸쳐서 사업을 추진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이에 우리 도교육청에서는 시설비를 신속히 집행하고 이월액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학교로 교부되는 시설비 교부 기준을 당초 2,000만원에서 소액수의계약 가능 금액인 8,000만원까지로 변경해서 금년에 교부합니다.
단위학교에서는 2016회계연도인 2017년 2월 말까지 집행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또한 예비결산 실시, 매월 예산집행 상황 등을 점검해서 이월액이 최소화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영애 수고하셨습니다.
조재규 감사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조재규 감사관 조재규입니다.
검토보고서 51페이지, 회계사고 개연성이 높은 취약분야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체제 구축을 위하여 사이버감사시스템 구축비 6억원을 신규 편성한 바, 현재 교육청에서 실시하고 있는 사이버감사와의 차이점, 시스템 구축에 따른 기대효과에 대하여 집행부의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의 경남교육청 사이버감사시스템은 교육행정 정보시스템인 나이스와 지방교육 행·재정 통합시스템인 에듀파인의 데이터베이스에서 감사에 필요한 자료를 추출하기 위해서 첫 번째 단계로 교육학술정보원, KERIS의 자료 추출을 위한 프로그램인 SQL를 요청하여 제공받습니다.
두 번째 단계로는 경남교육청 재정정보과의 나이스와 에듀파인 업무담당부서에 이 프로그램을 전달해서 엑셀파일 형식으로 된 자료를 받습니다.
세 번째 단계로, 감사부서에서는 다시 이 자료에 대한 의심자료를 수작업으로 찾아서 의심기관에 대한 현장 확인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의 사이버감사시스템은 여러 기관과 여러 단계를 거치게 됨에 따라서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특히 사후 확인감사를 하기 때문에 처벌은 가능해도 예방기능이 떨어짐에 따라서 실효성이 부족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새로 구축하고자 하는 사이버감사시스템은 나이스·에듀파인 데이터베이스와 연계하여 업무영역에서 의심자료를 시스템에서 추출하여 모니터링이 가능하며, 특히 금융기관과 연계하여 기관 금융거래 내역과 법인카드 사용 내역을 상시 모니터링함으로써, 회계사고를 조기 발견하여 향후 지속적인 회계사고 예방이 가능합니다.
기대효과로써 상시 모니터링 체제 구축으로 사전 예방적 감사활동을 통한 사고비리 발생을 최소화하고, 시스템에서 수감기관에 대한 수감자료를 대부분 추출할 수 있어 수감자료 축소로 인한 교직원 업무 경감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영애 수고하셨습니다.
이국식 학교혁신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혁신과장 이국식 학교혁신과장 이국식입니다.
검토보고서 29쪽, 희망나눔학교 지원사업비가 신청 학교가 없어 사업비 2,000만원을 전액 감액하였는데,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과 미신청 이유에 대하여 집행부의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다고 검토되어 이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희망나눔학교는 특수학교 주관의 방학 중 특기적성교육 프로그램으로, 방학 중 특수교육 대상 학생의 전인적 발달 도모와 나홀로 가정 자녀의 최소화로 부모의 사회활동 참여 증대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특수학교에서 방학 중 학부모의 요구와 학교 실정에 따라 다양한 교내 강좌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운영되는데, 희망 학생을 대상으로 방학 중 2주 이상, 1일 2시간 이상 운영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러나 최근 특수학교에서 운영하는 희망나눔학교보다 장애인학부모회 또는 각종 사회단체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의 참여가 확대되면서, 희망 학생이 급속하게 감소하고 있는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맞춰 도교육청에서는 2016년 예산편성 시 2015년보다 87.5%나 줄어든 2,000만원으로 감액 편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6년도 특수학교에서 주관하는 희망나눔학교 모집 결과 희망학교가 없어 예산을 전액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우리 도에서는 특수학교를 중심으로 한 방학 중 특수교육 대상자의 특기적성교육 프로그램의 내실 있는 운영에 대해서 더욱 고민하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검토보고서 29쪽, 영어회화 전문강사 인건비 5,600만원을 편성했는데, 증액된 이유와 현재 경남교육청에 배치된 영어회화 전문강사의 현황, 신분관계, 향후 영어회화 전문강사 운영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어 이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영어회화 전문강사는 2009년 영어교육 내실화를 위해 국가적으로 단시간에 확보된 영어 인력입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이분들을 대상으로 2016년 교육공무원 처우개선에 따라 올해 6월부터 12월까지 7개월간 월 8만원의 급식비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이에 소요되는 예산은 총 2억원 정도이나, 인건비 및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의 집행 잔액이 약 1억4,400만원 정도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어 부족분 5,600만원을 인건비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영어회화 전문강사의 현황은 2016년 6월을 기준으로 총 363명으로, 신분은 초·중등교육법 제22조에 따라 교육과정 운영상 필요에 따른 교원 외의 자로 분류되며,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2조제5항을 근거로 임용기간은 1년 이내로 하고, 4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본보수는 연간 2,500만원 내외이고, 일부 교육부의 예산 지원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신규사업이 멈춘 한시적인 사업입니다.
우리 도는 타 시·도에 비해 영어회화 전문강사의 정원이 많아 예산 부담이 가중됨과 아울러, 각급 학교에서 수업시수 미확보 등으로 인한 정원이 반납되면서 각종 민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위적인 사업 폐지나 인위적인 인원 감축은 부적절하다는 것이 우리 도교육청의 입장입니다.
향후 계획으로 영어회화 전문강사는 교육부 지침 및 곧 조직할 TF팀을 통한 학교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사업의 효과가 극대화되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계획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영애 수고하셨습니다.
최훈 초등교육과장을 대신해서 김정재 교육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김정재 교육국장 김정재입니다.
초등교육과장의 공무 국외 연수로 인해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7페이지, 수석교사 총 144명에 대한 연구활동비로 2억3,404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수석교사제 연구활동비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 심의 시 삭감된 사업임에도 재편성한 사유에 대해서 집행부의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석교사 연구활동비는 초·중등교육법 제20조에 “수석교사에게 교수·연구활동비를 지원한다.”와 교육부의 수석교사 선발 전형 매뉴얼에 “예산의 범위 안에서 교수·연구활동비, 월 40만원을 지급한다.”에 의해 전국 공통으로 월 40만원씩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수석교사 운영비는 본예산에 7억8,000여만원 편성하였으나 3억원이 삭감된 4억8,000만원이 반영되어, 수석교사 교수·연구활동비는 7월분까지 지급했고, 예산 부족으로 5개월분은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제1회 추경 심의 시 수석교사 연구활동비 2억3,404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으나 반영되지 못해, 법령과 교육부 공문에 따른 전국 공통사업인 수석교사제 운영에 많은 애로를 겪고 있어 2차 추경에 재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당초예산 종합심사 시 제기된 연구활동비 정산에 관한 문제는, 수석교사 연구활동비 지급방법을 개인 구좌에서 수석교사 소속 학교회계를 통해 지원하도록 변경하였고, 수석교사 연수를 통해 연구활동비가 목적에 맞게 사용되어 수석교사가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도록 했습니다.
수업 변화를 위해 노력하는 수석교사들의 활동 지원을 위해 사업 조정 없이 예산을 재편성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검토와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34페이지, 교육콘텐츠의 특허출원을 통한 개발자의 권리보호 및 개발의욕 고취를 위한 교육콘텐츠 특허출원비 7,00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는데, 이에 대한 집행부의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당초 학교 현장에 필요한 우수한 교수학습 콘텐츠를 개발·보급하고, 이를 특허출원하여 개발자의 권리를 보호하려는 취지로 계획되어 1억3,2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였습니다.
본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특허출원과 관련하여 우리나라에서는 교수학습 콘텐츠의 특허 등록 건수는 거의 없는 실정이고, 특허출원 신청 시 건당 150만원 이상의 고비용과 많은 시간이 소요되며, 특허로 인하여 현장에서의 자유로운 이용을 제한할 가능성 등이 예상되어 사업 목표에 대한 재설정이 요구되었습니다.
이에 현장의 교원들이 참여하는 TF팀을 운영한 결과 교육 특허출원·등록 사업보다 우수 콘텐츠 개발 및 수집, 활용에 중점을 둔 사업으로 전환할 것을 요청받아, 우수 콘텐츠 개발 및 수집, 활용 예산 6,200만원은 존치하고, 특허출원비로 책정되었던 7,000만원은 이번 추경에서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영애 수고하셨습니다.
유승규 중등교육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등교육과장 유승규 중등교육과장 유승규입니다.
중등교육과 소관은 세 건입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24쪽, 순회교사제 운영에 대한 감사원 지적에 따라 여비지급 기준을 변경함으로써 여비지급 대상자가 감소하여 예산을 감액 편성하였는데, 감사원 지적사항의 구체적인 내용과 농어촌 소규모 학교의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에는 문제점이 없는지에 대하여 집행부의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원 지적사항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 9월 30일, 감사원으로부터 순회교사에게 시·도별로 상이하게 지급하던 여비 또는 월정액을 공무원 여비규정에 따라 지급하도록 하였습니다.
2015년까지 월 수당 5만원은 시간 수와 상관없이 동일하게 지급하였고, 업무비는 5시간 미만은 월 5만원, 5시간부터 10시간 미만은 10만원, 10시간 이상은 15만원 지급하였습니다.
2016년부터는 감사원의 지적사항을 반영하여 월 수당은 동일하게 5만원 지급하며, 업무비 대신에 여비를 NEIS 근무상황부를 근거로 1일에 2만원씩 지급하였습니다.
단, 지금까지 통합 중·고등학교와 사립학교의 동일 재단 간에도 지급하던 것을 공무원 여비규정에 따라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농산어촌 소규모 학교 교육과정 운영의 문제점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 대비 약 90명이 줄었으나, 이는 순회교사 최소화와 지속적인 교육과정 편성 컨설팅, 선택과목에서 지금까지 교과 위주에서 비교과 위주로 전환되는 과정에 자연스럽게 줄어든 경우이고, 농산어촌 소규모 학교는 순회 교사 제도가 잘 정착되어 전체적으로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측면에서는 별 문제점이 없습니다.
앞으로도 전체 3학급은 교사 8명을 지속적으로 유지하여 소규모 학교 교육과정 운영에 문제점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27쪽,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시행 이후 선행학습 유발 관행 근절을 위하여 특별교부금 1억3,0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과 일부 학원의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광고·선전행위에 대한 지도·점검 방법 및 위반 시 처분 기준에 대해 집행부의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 교육과정 운영 정상화와 학교 내 선행학습 유발 관행을 근절하기 위하여 초등은 영어와 수학, 중등은 국어, 사회, 수학, 과학, 영어 교과에 대하여 교육과정과 평가문항 일치 여부를 점검하기 위한 경비를 초등 3,800만원, 중등 3,800만원 편성하였으며, 나머지 5,400만원은 시·도 분담금으로 민간위탁금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선행교육예방연구센터,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의 학부모 연수 1,600만원, 대국민 홍보에 8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학원의 광고·선전행위에 대한 지도점검 방법 및 위반 시 처분 기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학원 및 교습소, 개인과외 교습자는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광고 또는 선전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학원 등에 대한 투명한 운영을 유도하기 위하여 정기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때 학원법 준수 여부뿐만 아니라 시설안정과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광고·선전행위에 대한 지도·점검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광고를 했을 경우 벌칙조항이 만들어지지 않아 행정처분은 어려우며, 발견 시 행정지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정기 지도·점검에는 아직까지 적발 현황은 없으나, 지난 8월 18일 인터넷상으로 선행학습 광고를 하는 학원이 모니터링되어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선행학습 게재 광고를 철회하도록 지도하였고, 학원강사 성범죄 경력 등 미 조회 사항에 대한 과태료 550만원을 부과한 적이 있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34쪽, 2013~2014 학년도 수준별 이동수업 강사 주휴수당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심의 시 지급근거, 검토미흡의 이유로 삭감되었는데, 재편성한 사유에 대하여 집행부의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 심의에서 교육위원회에서는 심의를 통과하였으나, 예결위에서 지급근거 및 주휴수당 상세내역을 추가로 보완을 요구하였습니다.
보완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창원지청장으로부터 근로기준법 제18조, 제55조에 근거하여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며, 임금채권은 채권 발생일로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 소멸하지만, 체불금 미지급으로 인해 형사처벌이 가능한 공소시효는 범죄일로부터 5년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회신을 받았으며, 이와 관련하여 김해 관동중 등 출석요구서, 김해 가야고 등 시정지시서 등은 위원님들의 책상 위에 올려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휴수당 내역 자료는 1차 추경에서 제시한 대상학교, 강사 수, 주휴수당에 추가로 강사명, 개인별 강사료, 주당시수, 주휴수당 소요액에 대한 자료를 보완하였습니다.
상세 내역인 엑셀 자료는 위원님들의 책상 위에 올려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영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창영 과학직업과장 나오셔서 설명을 간단하게, 지금 위원님들이 내용은 다 알고 있지만 설명을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직업과장 유창영 과학직업과장 유창영입니다.
소관 설명 자료는 두 건입니다.
검토보고서 30쪽, NCS기반 직업교육과정비는 기정예산액 250억8,495만원의 59.7%인 150억원을 감액하였는데, 사업비가 대폭 감소된 이유와 사업추진에 문제점은 없는지 집행부의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NCS기반 직업교육과정지원 사업은 2015년 4월부터 특성화고등학교 NCS기반 직업교육과정 도입에 따른 NCS기반 교육과정 운영, 기자재 구입, 실습실 환경개선을 위한 사업입니다.
NCS기반 교육과정 연차 적용 교육부 정책에 따라 2016년 30%, 2017년 60%, 2018년 100%로 지난해 본예산 제출 이후 변경되었습니다.
시기 조정 및 사업비 감액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 사업 내실화를 위한 학교별 NCS기반 교육과정 컨설팅에 따른 학교의 NCS기반 교육과정의 계속적인 변경으로 사업 시기 조정 및 사업비 감액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로, 교육부의 중등직업교육 비중 확대, 금년 4월 22일 사업이 새로 발표되었습니다.
시행에 따라 학교의 학과 개편 및 교육과정 변경 예산을 위한 특별교부금이 지원될 예정이므로, 도교육청 예산을 선 집행할 경우 교육부 특별교부금과 중복 투자의 가능성이 높아 본예산으로 편성된 NCS기반 직업교육과정지원비의 감액이 필요합니다.
중등직업교육 비중 확대 계획은 금년도 4월에 실시되었고, 특성화고를 매력적인 학교로 만들어 가기 위해서 2022년까지 직업학생 비중을 30%로 확대하는 사업입니다.
네 번째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시행규칙이 지난해 11월 5일 본예산 제출 후 개정되어, 국가직무능력표준 교육과정 운영비를 매년 확보하도록 변경되어서 2016년 예산 감축 조정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예산 감액 시 NCS기반 직업교육과정 사업 추진에 문제가 없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개정 교육과정, NCS기반 교육과정에 따라 우리 도교육청은 5년간 연차계획에 따라 400억원이 소요되는사업으로 2015년 35억원, 2016년 250억원, 2017년 80억원, 2018년 20억원, 2019년 15억원을 계획하였으나, 앞에서 말씀드린 사유로 연차적인 적용을 위해 2015년 35억원, 2016년 100억원, 2017년 100억원, 2018년 100억원, 2019년 65억원을 투자하는 것으로 변경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5년간 사업 총액은 400억원으로 변동이 없고, 학교의 교육과정 편성·적용에 따른 사업추진 시기만 조정하는 것으로, 연차적인 사업예산이 확보된다면 사업추진에는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두 번째로, 검토보고서 49쪽입니다.
통합전자도서관 콘텐츠 자료 구입비 16억2,0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구체적인 사업내용에 대해서 집행부의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먼저 통합전자도서관 콘텐츠 자료 구입 목적은, 금년도 6월 8일까지 경상남도교육청 공공도서관 정보시스템 사업이 통합 완료됨에 따라, 전자도서관에 전 도민이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통합용 디지털콘텐츠를 확보하여 편리한 온라인 정보 제공으로 도민 정보 욕구를 충족하기 위함이며, 타 시·도와 차별화된 디지털콘텐츠 구입 확충으로 평생학습 및 도민 독서 생활화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통합전자도서관 콘텐츠 자료 구입 필요성을 말씀드리면, 경상남도교육청 공공도서관 정보시스템 통합·이전 각 도서관의 개별 구입으로 중복 예산 투입 및 자료 확충의 제한적 문제점을 개선하며, 공공도서관 통합도서서비스 정책을 정착시키고, 도내 어느 지역에 거주하더라도 원하는 자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질적·양적 장서량 확충이 절실합니다.
통합도서서비스 정책 내용은 나중에 줄여서 말씀드리고, 타관 대출·반납서비스와 상호대차서비스, 택배서비스가 이번에 확실하게 새로 변경된 내용입니다.
그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은 16억2,000만원이며, 경상남도교육청 전자도서관 디지털콘텐츠 확충으로 10억원, 도서 및 DVD 구입에, 24개 도서관 규모별 차등 지원입니다.
6억2,000만원, 도합 16억2,000만원입니다.
편성 사유는, 경상남도교육청 공공도서관 정보시스템 통합 전 도서관 운영정책은 개별 도서관별 전자도서관 디지털콘텐츠 구입으로 지역적 제한, 사용자 수 제한 등으로 인한 자유로운 이용이 불가했으며, 공공도서관 정보시스템이 23억원의 예산으로 구축이 완료되었으나, 현재 통합용 콘텐츠 확보가 타 시·도에 비해 질적·양적으로 모두 저조한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서 본 사업을 거행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도움을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영애 수고하셨습니다.
한지균 체육인성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내용은 다 자료를 보고 있으니까 구체적이지 않더라도, 꼭 해야 될 부분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인성과장 한지균 알겠습니다.
체육인성과장 한지균입니다.
검토보고서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주휴수당 지급 근거는 유인물을 참조하겠습니다.
주휴수당을 소급하게 편성하는 이유와 대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년 4월 중학교 스포츠클럽 강사 이상인 외 6명이 국민신문고에 2013년부터 2015년까지의 주휴수당 지급에 대한 민원을 제기함에 따라, 2016년 5월 13일 학교 단위로 채용한 단시간 근로자에 대한 법적 지위에 대해 고용노동부의 질의 결과, “2~3개 이상의 학교장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스포츠 강사의 사용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즉, 교육감으로 보고 지급 의무도 발생한다.”는 회신을 5월 30일에 받았습니다.
따라서 2013년도부터 2015년도까지 주휴수당을 파악한 결과 지급 대상인원은 83명이며, 총 소요액은 약 2억7,900만원으로 파악되어 이번 추경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검토보고서 32페이지, 우레탄트랙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18일 132개교 사업 대상학교에 대한 설명회를 시작해서 자체 협의회 등을 거쳐 7월 28일 초·중·특수학교 97개교 사업비의 30%에 해당하는 31억1,000만원을 1차로 교부하였습니다.
1차 교부 시 총 사업비의 30%만 교부한 사유는, 교육부의 특별교부금 지원 방침이 교육부와 교육청의 5 대 5 대응투자를 전제 조건으로 하였기에, 초·중·특수학교 97개교의 30%만 교부하여 사업을 시작하고, 정부 추경에 맞추어 분할 지원할 계획이었습니다.
따라서 1차 교부 후 우리 교육청에서는 하자 관련 26교를 제외한 71교에 대해 우레탄 철거를 우선 발주하였고, 8월 22일 교육위원회의 우레탄트랙 철거현장 방문 당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트랙 철거 후 마사토 공사 지연에 대한 문제점을 보완코자, 특별교부금 12억3,300만원과 예비비 42억3,300만원을 지원하여 71교에 대한 사업비는 9월 5일자로 전액 교부하였습니다.
아직까지 추진하지 못한 61개교에 대한 향후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보류된 초·중학교 26개교는 교육부와 조달청 방침에 따라 하자 관련 시공에 대한 시공업체의 책임 공사 범위와 우리 교육청에서 공사할 범위가 정해지는 대로 예산을 지원할 계획이며, 고등학교 35개교는 대학수학능력시험 이후 공사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영애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한영애 김재기 총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재기 총무과장 김재기입니다.
검토보고서 52페이지, 교육공무직원의 인건비 처우개선은 면밀한 분석과 장기적인 계획이 필요한 바 타 시·도 인건비 지급 현황, 향후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올해 우리 도교육청의 교육공무직 처우개선은, 교육부의 처우개선 계획과 교육공무직원 노조와의 13회에 걸친 교섭, 경남지방노동위원회와의 5회에 걸친 쟁의 조정 과정을 거쳐 노조와 협약하였습니다.
우리 도교육청의 처우개선 수준을 타 시·도 교육공무직원의 처우개선 수준과 비교해 보면, 처우개선 직종에 대한 임금 평균액이 연 2,370만4,000원으로 충남·광주에 이어 전국 세 번째 수준입니다.
교육공무직원의 처우개선에 따른 인건비 증가 등의 문제 해결을 위해 현재 부족하게 교부되는 교육공무직원의 총액 인건비가 시·도교육청의 현실을 반영하여 제대로 교부될 수 있도록 교육부에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겠으며, 인력관리의 효율화를 위해 우리 교육청에서 시행 중인 신규 채용 금지, 인력 재배치, 직종 통합 등 인력관리체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향후 노조와의 임금교섭 및 처우개선 계획 수립 시에는 교육부의 지침, 타 시·도의 처우개선 현황, 우리 교육청의 재정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장기적인 관점에서 합리적인 처우개선 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위원장 한영애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병희 위원 다 받았습니까?
○위원장 한영애 다 안 받았습니다.
○이병희 위원 설명을 다 받고 해야지,
○위원장 한영애 지금 다 받으렵니까?
○하선영 위원 그러면 설명을 생략하시고,
○이병희 위원 아니, 설명을 생략하든지 해야지 답변석에 나와서 줄줄 읽는 것을,
○위원장 한영애 설명은 오후에 할 때 생략해도 됩니다.
다른 것은 생략하고, 나머지 질의하실 분은 오후에 위원님들 의논하고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2시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이병희 위원 그러면 자료 요구,
○위원장 한영애 그리고 질의하기 전에 자료를 요청할 위원님이 계시기 때문에 자료부터 먼저 요청을 받고 중식시간에 들어가고자 합니다.
지금부터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은 자료 요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병희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십시오.
○이병희 위원 이병희 위원입니다.
예산서 638페이지, 내부유보금의 예산편성상 의미, 내부유보금을 편성하지 않는 사유, 예산 운용상 내부유보금을 이렇게 과다하게 가지고 있는지를 판단하는 이유.
그다음 검토보고서 47페이지,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예산 투입을 위해 관사 되어 있는 것도 포함해서 현재 우리 경상남도교육청 산하기관, 학교에 총 관사 수, 관사 수 중에 활용할 수 있는 관사 수, 미활용 관사 수 구분해서 해 주시는데, 용도를 학교는 초·중·고별로 하고 기관은 따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시간이 크게 오래 걸리지 않는다면 이 관사의 건축 연도와 가장 최근에 관사 안전도 검사 실시 유무.
그다음 명시이월사업 중에 어떻게 최종 명시이월로 사업을 판단하는지와 도교육청 자체의 판단인지, 아니면 시·군교육청에서 명시이월해서 넘겨달라는 요청에 의해서 판단한 것인지 그 자료를 저에게 좀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영애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심정태 위원님.
○심정태 위원 하나만 부탁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정규직의 인건비와 관련해서 지금 약 432억원이 삭감됐습니다.
삭감된 세부적인 산출근거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영애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옥영문 위원님.
○옥영문 위원 방금 심 위원님 그 자료에 정규직 인건비 당초예산 편성했던 것하고 실제 집행되었던 3년 치를 같이 보태주시고, 우레탄 관련해서 우리 의회에 진행상황 전부, 그다음에 의회에 보고했던 것, 언론보도 나갔던 것 일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한영애 예,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김지수 위원님.
○김지수 위원 지금 저희가 사립학교에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립학교 교육용 기본재산 현황하고, 더해서 각 사립학교의 재단전입금 부담 비율이 얼마나 되고 있는지 자료 요청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더 부탁드리겠는데요.
실제로 이번 추경 자료를 보면서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많은 예산이 삭감된 것으로 지금 보이는데 상식적으로 저는 이해가 안 돼서요.
지금 사회 현상을 봤을 때는 기초생활 수급자가 늘면 늘었지 줄어들 것 같지 않아서, 이것은 분명히 교육청에서 지자체에 자료를 받으셔서 아마 산정하셨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수 지자체에서 넘어온 것, 그 산정근거를 좀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영애 예, 또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서종길 위원님.
○서종길 위원 아까 심정태 위원님과 옥영문 위원님이 자료 요구하신 것 중에, 여기 보면 1월부터 8월까지의 자료인데 9월부터 12월까지 추가로 어떤 사유로 휴직할 수 있는 인원이 산출되어 있는지 그 자료까지 같이 좀 주십시오.
○위원장 한영애 예, 하선영 위원님 자료 요청하여 주십시오.
○하선영 위원 지난번에 제가 여기서 자료를 두세 가지 요청했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이 아직 안 온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것 좀 챙겨주시고, 학교에서 미세먼지와 관련해서 그 부분에 대해 행정에서 어떤 대책을 세웠는지에 대한 자료 챙겨주시고요.
그다음에 내진설계가 되어 있는 데가 20%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하는데, 제 지역의 경우 김해 쪽에 하나만 가지고 내진설계가 되어 있는 학교와 안 되어 있는 학교, 그리고 내진설계를 하는 것이 강당, 학교 이렇게 다 들어가는지 그런 것도 좀 구체적으로, 그리고 또 내진설계를 할 때 만약 학교 강당이 10억원이다 했을 경우 내진설계 비용을 넣으면 무엇을 어떻게 넣어서 예산이 얼마 정도 된다,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제가 좀 파악할 수 있도록 자료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영애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철 위원님 자료 요청하여 주십시오.
○이상철 위원 근로기준법 제18조, 제55조, 단기근로자 주휴 초과시간, 인원 대비해서 평균 몇 시간 초과했는지?
그다음에 주휴 시간 산출기준은 어떻게 했는지 그 자료를 좀 부탁합니다.
○위원장 한영애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추가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하선영 위원님.
○하선영 위원 한 가지 더 자료 요청합니다.
지금 현재 경남에 있는 학교상담교사의 임금이 전국에 있는 학교상담교사의 임금과 어떻게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그런 것들 자료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한영애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자료 요청 하나 드리겠습니다.
올 2016년도 신규 조리사 채용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몇 명을 채용했는지, 신규 채용 규정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자료 요청을 하신 부분은 전 위원에게 자료를 다 배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은 오후 질의하는 중에라도 언제든지 자료 요청을 할 수 있으니까 그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7분 회의중지)
(14시 06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영애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점심 맛있게 잘 드셨습니까?
오전과 같이 답변을 듣고자 하였는데 오후에는 배부된 내용을 토대로 생략하는 것으로 하고,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는 준비되는 대로 전 위원에게 배부하여 주시고,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별로...”하는 위원 있음)
전에 과별로 하니까 질의하는 것이 좀 순조롭지 못하다 해서 전체적으로 질의하실 부분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희 위원 정책기획관님, 보내 주신 자료 잘 받았습니다.
내부유보금 관련해서, 지금 총 206억3,300만원 되지요?
○정책기획관 박노근 예.
○이병희 위원 이것을 예산 편성하지 않고 이렇게 두면, 효율적인 예산 운용의 측면에서 경상남도교육청 정책기획관으로서 답변 한번 해 보십시오.
○정책기획관 박노근 예, 정책기획관 박노근입니다.
내부유보금 제도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드리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에 관한 과목구분과 설정에 관한 교육부 훈령이 있습니다.
거기 제4조에 2016년도부터 내부유보금 세부사업과 세목이 신설되어서 올해부터 내부유보금 제도가 신설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당초예산에 122억원의 예산이 본예산 심의 시 삭감되고 또 1회 추경에 84억원이 삭감되어서, 위원님 말씀대로 206억원의 내부유보금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은 이걸 좀 시급한 데 예산 편성해서 하는 것이 맞지 않나 하는 말씀인데, 1회 추경까지 삭감된 것이 206억원인데 지금 이 시점에서 삭감된 예산이 주로 시설과목이 좀 많습니다.
그걸 지금 편성하면 또 명시이월되어서 넘어가고 하기 때문에 내년도에 재원을 활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병희 위원 정책기획관님 답변하시는 것을 보면 예산 운용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잘하시는 것 같지만, 제가 예산을 다루는 측면에서 보면 이것은 제대로 된 것은 아니라고 봐집니다.
어쨌든 간에 이 많은 예산을, 일단 내부유보금이 생기면, 유보금이 생긴다는 것은 의회에서 삭감된 예산을 만들어 놓은 것이지 않습니까?
○정책기획관 박노근 예.
○이병희 위원 그러면 삭감된 사유가 있을 것이고, 다시 재편성할 사유가 발생할 것 아닙니까?
○정책기획관 박노근 예.
○이병희 위원 의회에서 삭감한다고 해서 여러분들 이때까지 예산편성 안 하고 그냥 넘어갔습니까?
그렇지는 않지요?
○정책기획관 박노근 예.
○이병희 위원 그러면 그 재원은 다른 예산으로 운용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요?
○정책기획관 박노근 예.
○이병희 위원 이 재원은 그대로 남겨두고 예산을 다른 재원으로 옮겨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를 아시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예산 운용상 문제를 제기하니까 충분히 검토하고 예산편성을 해 주면 한 푼이라도 예산이 사장되는 것 없이 잘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먼저 한 가지 지적 드리고, 정책기획관님 나오신 김에 제가 하나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시이월 관련해서 과장님께서 내주신 자료에도 보면 제출된, 명시이월 사업 최종 확정입니다.
제출된 명시이월 사업조서를 의회에서 승인하면 명시이월액 전부 내년으로 이월하여 집행하는 것이 아니라, 연도 내 집행이 가능한 부분은 집행하고 회계연도 종료 후 의회에서 승인받은 명시이월액 범위 내에 명시이월을 확정함, 이것 누가 쓴 겁니까?
○정책기획관 박노근 우리 예산담당에서 썼습니다.
○이병희 위원 예산담당에서 누가 썼지요?
예산계장님이 작성한 겁니까?
(○집행부석에서 - 예.)
아주 보기 좋도록 그럴싸하게 쓰셨네요.
(“잘 썼다 그 말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판단은 잘하십시오.
(○집행부석에서 - 예.)
그러면 제가 몇 가지만 지적을 한번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교육청 예산 명시이월액 중에 시·군교육청에서 올라오는 자료를 면밀하게 검토하지 않고 뭉뚱그려서 명시이월로 다 넘긴 것을 제가 몇 가지만 한번 추려보겠습니다.
소규모 정밀점검 23건입니다.
그중에 2,000만원 이하 소규모 정밀점검은 23건이고, 200만원 이하 사업이 7건으로, 제가 발췌한 자료는 그렇습니다.
200만원 이하가 7건, 23건 사업은 연내에 집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도 명시이월을 해 놓았습니다.
정밀점검 용역기간이 얼마나 걸리지요?
○정책기획관 박노근 그것은 시설과장님이,
○이병희 위원 제가 알기로는 1개월에서 최대 2개월입니다.
그렇지요?
○정책기획관 박노근 예.
○이병희 위원 그러면 지금 몇 월입니까?
○정책기획관 박노근 10월...
○이병희 위원 충분히 기간적으로도 가능하고, 그다음에 말씀을 드릴게요.
시설현장 점검에는 아무리, 경남 도내에 하더라도 2∼3일이면 점검 다 할 수 있지요?
○정책기획관 박노근 예.
○이병희 위원 기간 많이 들여서, 2∼3일이면 점검 다 할 수 있지요?
그런데도 이렇게 기간이 아주 없는 것으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정밀점검은 제가 보기에 학기 중에도 충분히 가능한 것입니다.
용역 수행에, 만약 학기 중에 어려움이 따른다면 우리가 봐도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창원에 북면초 승산분교, 우암초, 하천초, 마산 삼진중, 진해 남중, 창녕 성산중, 신창여중, 이런 것을 보면 200만원 이하가 7건 올라와 있습니다.
아무리 적은 금액이고 하지만 이것은 충분히 소진해 낼 수 있는 것을 명시이월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뭡니까?
○정책기획관 박노근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예산 부서에서 이 많은 것을,
○이병희 위원 과장님!
○정책기획관 박노근 예.
○이병희 위원 이런 부분은 어쨌든 신중하게 챙기지는 않았다는 것을 증빙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정책기획관 박노근 예.
○이병희 위원 200만원짜리 사업을 명시이월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학교시설 외 환경개선 사업의 경우에 학기 중에도 공사가 가능한데도 이월사유가 방학 중 착공 가능 이렇게 해 놓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만 말씀을 드립니다.
학기 중에도 충분히 가능한데 이것을 방학 중 착공 가능, 명목을 그렇게 달아 놓았다 이겁니다.
여러분들은... 그게 어디인지 아시겠습니까?
지금 제가 말한 데가 어디인지 아시겠습니까?
○정책기획관 박노근 파악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이병희 위원 함양도서관 방화셔터 설치, 이런 것은 이렇게 하시면 안 되지요.
의회에서 이것까지 살피겠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셨는가 모르지만, 작은 데서부터 불신이 쌓이는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려고 한 것은 아니지만 충분히 가능한 것도 다른 명목을 달아서 명시이월을 시킨다는 겁니다.
이 공사 금액이 800얼마인가, 이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스러운 것은 아니지요?
이것이 과연 얼마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틀을 시간 날 때마다 들여다본 결과입니다.
그래서 이 많은 명시이월 중에는 충분히 연내에 집행 가능, 물론 여러 가지 사유에 명시이월을 할 부분도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이 중에는 그렇지 않은 것도 너무 많다.
그것은 바로 경남교육청이 시·군교육청의 사안들을 신중하게 접근하지 않고 가볍게 명시이월을 이용하는 것으로밖에 안 보이는구나 그런 생각이 강하게 듭니다.
정책기획관님, 한 말씀 하시지요.
○정책기획관 박노근 인정합니다.
○이병희 위원 그냥 인정하는 것으로만?
○정책기획관 박노근 여하튼 앞으로 연내에 집행 가능한 것은, 소액이라든지 집행 가능한 것은 명시이월을 하지 않고 집행이 가능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병희 위원 제가 이렇게 드리는 사유는, 저는 잘 몰랐습니다만 이게 결산 추경을 겸하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강하게 드립니다, 그렇지요?
○정책기획관 박노근 예, 맞습니다.
○이병희 위원 그래서 조금이라도 예산 운용상 문제가 될 수 있고, 또 연내에 집행할 수 있는 사항을 이런 식으로 해서 한다는 것은 경남교육청이 다시 한 번 재고해야 될 문제라는 생각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니까, 작은 것에서부터 조금 신중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책기획관 박노근 예, 잘 챙기겠습니다.
○이병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영애 이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심정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정태 위원 저는 각 부서별로 세부적인 질의에 앞서 이번에 제2차 추경예산안 편성에 대한 본 위원의 심경을 잠깐 말씀드리면서 세부적인 질의를 좀 드리고자 합니다.
2016년도 당초예산을 심의할 때 본 위원은 예결위에 소속이 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 그 당시에 경상남도교육청 인건비 450억원을 삭감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계수조정 간담회를 하면서 경상남도교육청 관계 부서장님께서 절대 그것을 하시면 안 됩니다, 고정비이기 때문에 인건비 지급을 못하는 것 같으면 초유의 사태가 발생될 수도 있습니다라고 저한테 말씀을 하셨고, 제 방으로 자리를 옮겨서 그러면 집행부에서 생각하고 있는 금액을 저한테 이야기를 해라.
그때 저한테 이야기를 여기 계신 분들이 분명히 했습니다.
인건비 얼마 삭감했습니까?
195억원인가 했지요?
○정책기획관 박노근 190...
○심정태 위원 195억원 했지요?
195억원을 당초예산에서 삭감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추경 때 432억원이라는 것을 다시 또 삭감합니다.
어떻게 해석할까요?
예산 편성을 할 때의 기본 원칙이 있지요?
○정책기획관 박노근 예.
○심정태 위원 기본 원칙 한번 얘기해 줘 보세요.
○정책기획관 박노근 인건비는 실 정원과 현원을 대비해서, 실제 집행될 인원을 산정해서 인건비를 산정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심정태 위원 예산을 편성할 때는 기본 원칙이 대여섯 가지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 중에서도 최고로 관심을 두고 산출근거를 둬야 될 부분이 기본 통계 자료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렇죠?
○정책기획관 박노근 예.
○심정태 위원 기본 통계 자료가 부족해서 그랬는지, 그렇지 않으면 계산기를 잘못 두드려서 그랬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올해 집행부에서 자진해서 432억원을 마이너스로 올렸고 195억원을 당초예산에서 삭감했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6백 몇십억원이 당초예산보다 적어도 인건비를 충분히 줄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정책기획관 박노근 예, 인정합니다.
○심정태 위원 제가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런 식으로 예산을 편성한다는 것은 초등학교 6학년한테 가져다 줘도 예산 편성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모자라면 나중에 더하고 남으면 빼고 계수 조정할 때 하면 되지, 예산 이것 뭐 하러 편성해서 우리한테 심의 받고 합니까?
오늘 부교육감께서 오셨으면 부교육감한테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안 오셔서, 예산심의,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실례를 하나 더 들겠습니다.
예산의 편성을 할 때는 추계를 하는 겁니다, 그렇지요?
○정책기획관 박노근 예.
○심정태 위원 추계, 추산적으로 계산을 한다는 것이죠.
여기 보면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 놓았습니다.
네다섯 가지 이유를 들어서 기정예산 대비 이렇게 예산상에 문제가 있으니까 경감 내지는 플러스를 해 달라는 내용인데,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예산을 편성하면서 당초예산보다도, 금액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증감률이 50% 이상 되는 예산 누가 편성합니까?
어떻게 해서 50% 이상, 아까 이병희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결산 추경하고 성격을 같이 하는데, 50%가 넘는 금액과 요율 자체가 왔다 갔다 하는 예산 편성을, 내가 아까 초등학교라고 했는데 유치원생한테 갖다 놓아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자수입에 대한 부분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정책기획관님이니까 이 부서 저 부서 할 것 없이 말씀하셔도 괜찮습니다.
이자수입을 나누면 정기예금과 요구불예금으로 2개 나눌 수가 있지요?
정기예금은 뭐고 요구불예금은 뭡니까?
○정책기획관 박노근 정기예금은 일정기간 동안 여유 자금을 예치해서 정기예탁을 하는 것으로,
○심정태 위원 예, 엇비슷하게 말씀하셨는데 정기예금이라는 것은 일정한 금액을 일정한 기간 동안 찾지 않겠다는 약속 하에서 일정한 금리를 받는 것으로 금융기관과 계약하는 것이 정기예금에 대한 성격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요구불예금은 뭡니까?
○정책기획관 박노근 요구불예금은 필요할 때마다 바로 찾아서 쓸 수 있는 예금으로,
○심정태 위원 그렇죠.
종류가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 지금 저금리 시대이기 때문에 정기예금도 거의 마이너스, 0.4%부터 시작해서 36개월 같으면 1.9% 범위 내에서 이자가 오고 가고 합니다.
거기에서 세금 떼고 뭐 떼고 나면 실제로 남은 돈 하나도 없죠, 이자가?
○정책기획관 박노근 예.
○심정태 위원 그런데 지금 기정예산이 약 73억원이었고 추경하고 합해서 약 11억원입니다.
약 4억원 정도 이자가 더 발생되는 것으로 해서 50.3%가 증액되는 것으로 되어 있지요?
예금이자가 약 4억원 정도 늘어나는 부분을...
40억원이네요, 37억원이네요.
이 정도의 금액을 추계를 못해서 증감률 50.3%를 추경에 반영시켜 달라?
안 부끄럽습니까?
○정책기획관 박노근 다르게 보면 자금 운용을 좀 잘했다고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지 않겠나 싶은데,
○심정태 위원 참! 무슨 자금 운용을...
예를 들어 봅시다.
재원이 있어야 예금을 할 것 아닙니까?
예금을 해야 이자가 발생될 것 아닙니까?
뒤에 보니까 이유를 서너 가지 들어놓았네요.
제가 볼 때 이 변명은 궁색한 변명 중에서 이런 궁색한 변명이 없어요.
잘못됐다고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잘못됐다고!
아까 인건비에 대한 부분 자료를, 제가 그때 부위원장을 했기 때문에, 금액도 적은 금액이 아니에요.
저는 450억원을 삭감해야 된다고 주장했던 사람입니다.
195억원이라는 것은 하도 그러길래 정말로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가 싶어서 그걸 서로 타협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번 추경 때 432억원이라는 감액을 해도 좋다, 감액을 했으면 합니다라고 올라왔을 때 제 입장에서 어떻게 해석을 해도 이해가 가겠습니까?
입장 바꿔 놓고 생각 한번 해 보세요!
○정책기획관 박노근 아까 이자 과다하게 발생되는 부분은 아마 중앙정부에서 교부되는 예산이 우리 판단보다 빨리, 또 많이 내려올 수도 있고,
○심정태 위원 아니, 중앙정부에서 주는 교부금 지원에 대한 부분은 어느 정도 유추를 하는 것 아닙니까?
기간도 그렇고, 금액도 그렇고.
생각지도 않은 돈 여러 수천억원, 수백억원을 그냥 주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정책기획관 박노근 도청에서 전입금이 우리가 판단하는 금액보다, 또 조기에,
○심정태 위원 그런 것의 추계를 잘못했다는 말입니다.
예상을 잘못했다는 것이지요, 전혀.
예를 들어 어느 정도 수준이 되는 것 같으면, 이 정도 수준은 우리가 이 범위 내에서 충분히 이해해 줄 수 있을 정도가 된다고 생각했을 때는 제가 이런 이야기를 안 하지요.
그런데 이것은 제가 방금 생각하는 그 범주를 넘어도 한참 넘어섰다는 것이죠.
추계를 한참 잘못했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 이번에 예비비에서 150억원 우레탄 때문에 썼지요, 그렇지요?
○정책기획관 박노근 예.
○심정태 위원 그 돈 외에도 이 432억원이라는 돈을 다른 데, 그때 제가 450억원을 삭감했다, 그 돈을 가지고 다른 긴급한 데 예산을 쓴 것 같으면 얼마나 효율적이었겠습니까, 그렇지요?
○정책기획관 박노근 예.
○심정태 위원 운용 잘못한 것 아닙니까!
나중에 추가적으로 제가 세세하게 하나하나 따지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영애 심정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선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선영 위원 수고하십니다.
다른 위원님들 좋은 말씀하셨고, 저는 두 가지 부탁을 드리려고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지금 운동장에 우레탄을 제거하고 마사토를 깔지 않습니까?
그러면 뭐가 문제일까요?
만약 그 뒤에, 마사토가 다 깔렸습니다.
각 운동장마다 다 깔리고 나서 우리 교육청에서 각 교육지원청에 예산을 배정할 때, 또 학교마다 예산을 배정할 때 무엇을 해야 될까요?
○정책기획관 박노근 관리 부분에, 미세먼지 그런 부분을 좀 관리해야 되지 않나 판단이 됩니다.
○하선영 위원 예, 미세먼지만 관리해서 될 것도 아니고, 또 배수 때문에 문제가 심각하다고 하거든요.
그런 이야기는 들으셨죠?
○정책기획관 박노근 배수는 이번에 같이 좀 하기 때문에 아마 어느 정도 해결이 되는 것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선영 위원 그러니까 비가 많이 왔다, 그러면 그게 쓸려 내려가서 배수 쪽을 막는다고 하는 이야기는 들으셨죠?
○정책기획관 박노근 예.
○하선영 위원 그리고 쓸려 내려가면 거기에 모래 같은 마사토를 또다시 올려야 되지 않습니까?
○정책기획관 박노근 예.
○하선영 위원 그런 것은 기본적으로 예산에 반영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정책기획관 박노근 그런 부분은 매년 발생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중간 중간 한 번씩 필요할 때 예산을 반영해서,
○하선영 위원 매년, 그러면 그것은 학교의 운영비 안에 들어가는 겁니까?
○정책기획관 박노근 아마 학교비 예산으로 편성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선영 위원 학교에서 편성하는, 운영비 안에서 편성할 수 있는 예산은 뭐가 있습니까?
○정책기획관 박노근 학교운영비,
○하선영 위원 사물함, 그런 것도 학교운영비 안에 들어간다면서요?
○정책기획관 박노근 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하선영 위원 무엇 무엇이 들어갑니까?
○정책기획관 박노근 학교 공과금이라든지 학교에서 필요한 예산은 학교교육비에서 몽땅 다 해야 하기 때문에,
○하선영 위원 아니, 제가 이런 것이 필요하다 저런 것이 필요하다, 학교 아이들 책상이 필요하다 사물함이 필요하다 이러면 그게 학교에서 운영하는 경비이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지원할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정책기획관 박노근 학교에 목적경비로 나가는 부분 외에 학교에서 전체 다 편성을 해야 되는 것으로,
○하선영 위원 일단 그것 관련해서는 저한테 자료로 한번 주십시오.
학교에서 운영 경비로 쓰는 예산들이 무엇이 있는지 제가 좀 궁금하고 잘 모르는 분야라서.
○정책기획관 박노근 예.
○하선영 위원 그리고 제가 요청하는 것인데,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미세먼지 관련해서 지난여름에 난리가 났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약 우레탄을 안 깔고 마사토를 갈았을 경우 미세먼지는 훨씬 더 심해지는 것이죠?
미세먼지의 위험성이 더 심해진다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정책기획관 박노근 예.
○하선영 위원 그런 것을 아이들이 운동장에서 놀고 하면서 손도 씻고 이렇게 잘 청결하게 관리를 하면 좋겠지만, 잘 아시다시피 아이들이 뒹굴고 난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점심시간이나, 밥 먹기 전이나 밥 먹고 나서나 쫓아다니면서 학교에 들어가고 교실에 들어가고 급식소에 들어가고 할 때, 미세먼지와 관련해서 뭔가 대안이 있으신지, 특히 경남 같은 경우는 화력발전소가 많고 하니까 아무리 청결하게 한다고 하더라도 미세먼지가 엄청나게 많이 문제가 될 것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교육청에서 대안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정책기획관 박노근 미세먼지 부분은 제가 생각을 안 해 봤고요.
○하선영 위원 아까 미세먼지와 관련해서 제가 자료를 한번 받아봤는데요.
미세먼지 대응 대책이 없어요.
이런저런 말은 있지만 결국 별로 대책이 없습니다.
미세먼지 교육 선도 학교 운영, 글입니까, 뭡니까?
그러니까 이런 대책으로는 정말 안 되고요.
특히 모래처럼 된, 바닥에 우레탄이 아니고 모래일 경우에는 미세먼지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로 대두될 것이라는 판단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교육청에서 나름대로 특단의 대책을 내놓아야지 학부모들의 원성을 사지 않는다는 겁니다.
○정책기획관 박노근 우레탄을 걷어내고 마사토를 하면서 그런 부분도 생각을 해서, 아마 제가 알기로는 규소라든지를 조금 섞어서 일반 흙먼지가 많이 나는 것은 아닌 걸로 제가 듣고 있습니다.
총무과가 아니라서 제가 잘 모르겠는데,
○하선영 위원 그것은 시작할 때는 그럴 수도 있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똑같아집니다.
우리 어릴 때와 똑같아지기 때문에, 지금은 우리 어릴 때와 다르게 미세먼지에 대한 인식 제고가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고, 교육청에서 그 부분의 위험성에 대해서 인식을 하고 계셔야 되는 문제입니다.
○정책기획관 박노근 예, 잘 알겠습니다.
○하선영 위원 그렇게 챙겨 주시고, 그다음에 아까 지진 문제인데, 관련해서 제가 지적질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강당 같은 거 짓는다든가 할 때, 김해의 경우 내외동 초등학교에, 다 오래된 학교입니다.
내진 설계 안 돼 있습니다.
자료를 이야기했는데요.
(○집행부석에서 - 자료가 취합이 덜 되어서, 곧 가져 오겠습니다.)
○하선영 위원 예,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지역에 있는 분들이 만약에 지진이 일어나면 학교로 가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학교가 내진 설계가 안 되어 있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고 저한테 되묻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이 뭐냐?
강당을 짓는다 그러면 강당의 내진 설계를 제대로 해서 대피를 할 수 있는 공간으로 강당을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대책회의라든가 그런 것들을 해 본 적이 있습니까?
제가 지난번에 이야기를 했었는데.
○정책기획관 박노근 지금 수정안에 내놓은 그 부분도 104억원을 시급한 22군데를 정해서 내진 보강 예산을 일단 반영을 했습니다.
하선영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시급한 부분은 우선순위를 정해서 본예산에도 반영을 하고 그렇게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선영 위원 내년 본예산에 방금 이야기한 강당을 짓는다든가, 새로 생기는 건물에, 특히 학교 건물에,
○정책기획관 박노근 새로 생기는 건물은 당연히 내진 설계가 반영이 돼야 되는 것으로 생각이 되고,
○하선영 위원 대피할 수 있는,
○정책기획관 박노근 예, 기존에 있는 건물도 오래되지 않은 건물을 우선으로 해서 내진 보강을 아마 점차적으로 해야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선영 위원 내진 보강 더하기 대피시설화 시킬 수 있는 예산이 절실하게 필요하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런 것도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셔야 됩니다.
○정책기획관 박노근 알겠습니다.
○하선영 위원 일단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영애 수고하셨습니다.
하선영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 중에서 우레탄 철거 후에, 교육청에서는 사실 마사토가 최선책인 것처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정책기획관 박노근 예.
○위원장 한영애 혹시 마사토 외에 다른 재료에 대해서 알아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자료가 혹시 있으시면 설명을 해 주십시오.
○정책기획관 박노근 제가 주관 부서장이 아니라서 그 부분은 파악을 해 봐야 되겠는데, 나중에 우레탄 관련 설명이 나오면 그때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영애 그러니까 마사토라든지 또 다른 제품을 사용했을 때 비교분석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어야 될 텐데, 무조건 교육청에서는 마사토만 지정을 해 놓고 있는 상태지 않습니까, 그렇죠?
○정책기획관 박노근 예.
○위원장 한영애 그러면 일괄 마사토만 한다는 거죠?
○정책기획관 박노근 예.
○위원장 한영애 그러면 마사토에 대한 분진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조금도 생각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정책기획관 박노근 그런 부분을 감안을 해서 검토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영애 그러면 마사토에 대한 분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데이터가 나온 것이 있으면 그 부분도 위원님들에게 전체적으로 자료를 배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박노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영애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영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영문 위원 행정국장님!
○행정국장 이훈 예, 행정국장입니다.
○옥영문 위원 저도 오전에 자료 요구했던 내용이 아직 오지를 않아서 세세한 내용은 나중에 하는 것으로 하고요.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다 서두에 지적하는 내용이 예산을 어떻게 이런 식으로 운용을 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 전체적인 시각인 것 같습니다.
제가 교육위에 와서 3년째입니다.
교육위에 오고 나서 첫 번째 예결위 자리에서 느꼈던 게 도청에서 오시는 예결위원님들이 교육청을, 제가 느끼기로는 적대시하는 것처럼 저렇게 몰아붙일까 하는 의아한 생각이 들었고, 제가 이 자리 소속 위원으로 있다 보니까 때로는 방어적인, 수세적인 입장에서 변화하고 싶은 생각이 사실은 들었던 것도 맞습니다.
오늘 이 자리까지 나온 내용과 실상을 보면 이 일이 남에게 지탄을 받고 계속 반복되는 이유가 무엇일까라는 게 내 머리에 생각이 들면서, 일단 국장님께 먼저 묻겠습니다.
왜 이런 일이 계속 반복이 될까요?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예산 편성에 문제가 있는 것은 맞죠?
○행정국장 이훈 예.
○옥영문 위원 이것이 오늘, 작년의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왜 아니라고 하면서 이 일이 계속 반복될까요?
오늘 나온 내용에서 명시이월 관계를 보면 왜 자꾸 이렇게 가느냐 하니까 답변해 놓은 내용이 작년이나 재작년이나 똑같은 내용이지 않습니까?
문제 인식을 못 해서 이런 겁니까, 아니면 문제가 없어서 그런 겁니까, 아무 생각이 없어서 그런 겁니까?
○행정국장 이훈 편성하는 과정에서 신중하지 못했다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편성 과정, 심의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께서 주신 내용들을 좀 더 깊이 새기지 못했다 하는 반성의 말씀을 올립니다.
○옥영문 위원 저희들이 밖에서 자료를 짧은 시간에 심의하는 그런 전문가적인 집단도 아닙니다.
지금 이 예산을 편성하고 준비하는 데 계신 분들은 평생의 직업입니다.
이 일을 평생을 하신 분들이잖아요.
그러면 이것이 뭐가 문제가 있고 어떻게 해야 될 것임을 당연히 알고 계셔야 되는데 그 잘못된 자리가 계속 반복된다는 것은 그 일을 한번 제대로 챙겨보지 않았거나, 알고 안 했거나 문제점을 모른다는 거죠, 계속 반복된다는 것은.
제가 실례를 한번 드려볼게요.
이전에 한번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이야기를 자꾸 반복한다는 것은 바뀌지 않았다는 전제를 두고 하는 말입니다.
사고가 생겨서 학교에 문제가 생겼어요.
이게 왜 문제가 생겼느냐?
용역을 줬습니다.
무슨 문제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는가, 이래서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처방이라 그럴까요?
어떤 공법으로 가야 된다는 게 정해져야 예산이 편성이 될 건데, 이런 공법에는 이런 게 들어가서 비용이 나올 건데, 아무런 용역 결과가 나오지 않았는데 예산만 80억원이 확보가 돼 있어요.
“이것을 어떻게 돈을 확보를 했습니까?”
있는 대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때 모자라면 더 보태면 됩니다.”
내가 억장이 무너져서, 내 지역의 일이고 내 아이들의 안전에 문제가 생겨서 내가 그것을 문제 삼아서 혹시 예산에 문제가 생겨서 아이들 안전에 위협이 생길까 싶어서 차마 말은 더 이상 못 했습니다만, 어떻게 그렇게 예산을 편성하나요?
멀리 갈 것도 없습니다.
엊그제 우레탄도 보세요.
이런 유해물질이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에 따라서 비용이며 모든 게 달라지는데 아무런 생각 없이, 그 문제점이 노출됐던 것은 접착제에서 유해 요소가 있다고 해서 그거 우리가 제거하자고 했던 것인데, 뜯어만 놓고 그다음 처리할 준비를 아무것도 안 하고 뜯기만 뜯습니다.
이것은 앞을 쳐다보고 일을 하시는 건가, 일을 하실 때는 1, 2, 3, 4단계 가 있으면 이것을 이렇게 했을 때 후속처리가 뭐가 있고 뭐가 있을 것인지 예견되는 부분까지 다 준비를 하셔서 최소화시켜서 그렇게 가야 될 일들을, 일 생기면 벌여만 놓고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아무 생각을 안 하고 계신다는 거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은 교육 현장의 자리를 곧 벗어나시겠습니다만, 그래도 가시기 전에 이것은, 제가 묻고 싶은 것은 몇십 년 공직에 계시면서 마칠 시간이 다 돼 가실 텐데, 그래도 제가 드리는 이야기가 잘못된 이야기는 아니지 않습니까?
○행정국장 이훈 맞습니다.
○옥영문 위원 어떻게 하면 고쳐지겠습니까?
○행정국장 이훈 예산 편성 과정에서부터 전체적으로 위원님께서 수시로 심의 과정에서 지적하신 이런 내용들만 챙겨서, 예결위 가서 고견을 듣고 하는 과정에서 좀 더 깊이 새겨서 바로잡아 나가야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옥영문 위원 여지껏 그러면 다 새겨듣지 않았다는 얘깁니까?
한 번이라도 역대 교육청 예산을 담당하는 어떤 부서든 다 있었을 것인데, 그분들 또한 비슷한 이야기를 다 하셨을 것 아닙니까?
저희들 전문가입니까?
그냥 아주 간단한 자료를 보고 책 읽어보고 들어보고 하는 우리가 느껴도 이건 문제인데, 이것을 정작 당사자들이 문제점을 모르고 몇십 년을 가신다면 이건 정말 바뀌어야 되는 자리죠.
바뀌어도 많이 바뀌어야 될 자리 아닙니까?
그냥 새겨듣고, 앞으로 더 새겨듣겠습니다 하면 이것이 해결이 될까요?
○행정국장 이훈 근본적으로 원인을 따로 분석을 해서 재발이 안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옥영문 위원 국장님한테 너무 무리한 대답을 요구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문제로 제가 평소에 항상 생각을 하는 것이 세월호가 되었든 여러 가지 일련의 일들이 계속 반복되는 것은 그 일이 왜 생겼는지를 제대로 진단하지 않아서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대로 진단하고 원인을 분석하고, 다시 반복되지 않는 나름대로 이 절차를 밟아야 되는데, 그냥 “다음에 한 번 더 새겨듣고 이런 이야기를 새겨듣고 잘하겠습니다.” 하고 넘어가다 보니까 계속 반복되고 사회가 계속 뒤로 가는 것 같다는 생각이고, 다른 데보다 나아져야 되는 교육의 자리만큼은, 교육이 다른 데보다 더 앞서야 될 자리 아닙니까?
우리 아이들을 민주 시민으로 키우자는 숭고한 뜻을 가진 이런 일이 다른 자리보다는 더 민주적인 절차를 가져야 되고 더 합리적이어야 되고 더 맑아야죠.
그런데 이것을 현장에 계신 분들이 이렇게 계속 반복되는 일을 하면 학부모나 사회가 과연 믿음으로 쳐다봐지겠습니까?
내일모레 교육감님한테 물어볼까요, 어떻게 하면 바뀔지.
대답이 어려울 것 같은데, 그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영애 수고하셨습니다.
김지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수 위원 일단 나누어져 있어서요.
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질의를 쭉 드리겠습니다.
유관되는 국장님,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학교용지부담금, 여쭤볼게요.
아마 지난번 7월에 업무보고를 받았던 것으로 기억하는데요.
아직도 미 전출금이 1,548억원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됩니까?
그때 제가 추가로 자료 요청을 해서 받아 보니까 그때 저희가 이야기했던 게 돈 받을 교육청에서 더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래서 도청에서 요구하는 자료를 다 줘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다행히 과장님이 자료 제출을 다 하신 것으로 보이네요.
○학교지원과장 손재경 예, 그렇습니다.
○김지수 위원 그래서 산출 근거 자료 제시가 1200페이지 상당으로 7월 22일에 제출된 것으로 보이는데, 7월 22일이면 벌써 한두 달 지났네요.
○학교지원과장 손재경 그렇습니다.
○김지수 위원 그 사이에 혹시 진행된 것이 조금 있습니까?
○학교지원과장 손재경 9월 22일 2016년도 신설 학교 용지 매입비 110억원이 들어왔습니다.
○김지수 위원 9월 22일 들어온 게 보이고,
○학교지원과장 손재경 그 이후에는 아직 협의된 것이 없고, 10월 중에 경상남도교육행정협의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때 미 전출금 관계를 협의하기로 돼 있습니다.
○김지수 위원 과장님, 미 전출액이 자그마치 1,548억원입니다.
○학교지원과장 손재경 그렇습니다.
○김지수 위원 100~200억원도 아니고요.
○학교지원과장 손재경 예.
○김지수 위원 그런데 벌써 이게 한참 된 일이잖아요.
○학교지원과장 손재경 그렇습니다.
○김지수 위원 이것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사실은 양쪽 기관에서 다 해결하기가 부담스러운 것이거든요.
○학교지원과장 손재경 그렇습니다.
○김지수 위원 지금 하시는 것보다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고 보이는데, 교육행정협의회에 예정되어 있는 것, 주셔서 알고 있습니다.
이것 말고 다른 방도는 뭘 찾고 계시는지,
○학교지원과장 손재경 저희들이 도청에서 이것을 특별회계로 신설해서 학교용지부담금 들어오는 것을 타 용도로 쓰지 못하게 하는 것이 타 시·도에 진행되고 있는데, 저희들도 옥영문 위원님께서 안건 발의를 준비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지수 위원 그게 대전광역시 사례인가요?
○학교지원과장 손재경 예, 그렇습니다.
○김지수 위원 그러면 그것은 향후에 발생할 것들이고, 아직 못 받은 돈 1,548억원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학교지원과장 손재경 이것은 일시에, 일반 증축비가 561억원이 포함되어서 1,548억원인데 증축비 전에도 도청에서,
○김지수 위원 용지 매입비 3,400억원도 아직 안 들어와 있잖아요.
○학교지원과장 손재경 다 들어왔습니다.
총 3,400억원인데, 저희들이 전출받은 것이 2,415억원 받았습니다.
받고, 못 받은 게 1,548억원인데, 여기에서 저희들이 생각하지 않은 561억원의 증축비가 추가됨으로 해서 1,548억원이었는데 몇 년 전부터 당해연도 학교용지부담금에 플러스 해서 도청으로부터 받고 있습니다.
이것을 일시에 갚기가 좀 그런 것 같으면 저희들과 도청이 협의를 해서 연도별로 상환액을 정해서 받는 방법까지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지수 위원 계속 담당자가 바뀌니까 과장님도 이 업무를 마감할 때까지 계실지 안 계실지 모르지 않습니까.
협의가 되는 대로 문서 작업을 하시죠.
○학교지원과장 손재경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지수 위원 문서 작업을 하셔서 이 문제가 더 이상 거론되지 않게 마무리를, 과장님 선에서 끝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학교지원과장 손재경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지수 위원 앞서 위원님들이 원론적인 질문을 많이 하셨는데요.
전 디테일을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보면 전체적으로 학교 환경개선 사업비가 엄청 많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정 예산액과 이번에 추가된 것을 보면, 통영, 김해 같은 경우는 거의 18% 이상 예산이 증액이 되었거든요.
학교 환경 개선 사업비로요.
그래서 보면 증가액이 10% 미만인 데는 창원, 진주, 함안, 창녕이고요.
그것 빼고 나머지 기초 교육지원청은 거의 다 10%가 넘습니다.
그런데 벌써 저희가 10월이지 않습니까?
앞으로 이 예산이 내려가도 이것을 쓸 수 있는 시간이 너무나 촉박하잖아요.
그래서 아마 그것 때문에 아까 검토보고서 설명서를 보면 학교로 교부되는 시설비 교부 기준을 2,000만원에서 8,000만원까지 올리시는 것도 고려 중인 것으로 보입니다.
맞습니까?
○시설과장 도문섭 시설과장 도문섭입니다.
지금 계획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지수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의 걱정은 일시에 많은 환경 개선 사업비가 내려가는데, 물론 이것이 아마 대부분의 학교에는 잘 쓰일 것으로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의 부작용이 있지 않을까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엄청 많은 예산이 10월 이후로 내려가는 거거든요.
○시설과장 도문섭 저희들이 학교에서 배부하도록 계획을 8,000만원까지는 받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학교에서 기술적인 지원이 오면 지역교육청에서 직원들이 기술 지원을 하고, 교육청 인력이 적기 때문에 학교에서 집행할 수 있는 8,000만원을 마지노선으로 잡았습니다.
○김지수 위원 사실은 감사관님, 이 문제에 있어서는 감사관님의 역할이 크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들거든요.
○감사관 조재규 예.
○김지수 위원 저희가 과거에 학교의 일상 감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감사원의 지적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아마 그런 것 때문에 이번에 사이버감사시스템 구축도 6억원을 들여서 하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올해 많은 학교 환경 개선 사업비가 내려가기 때문에, 물론 시설과장님도 업무가 막중하시겠지만 그 사이에 혹시나 일어날 수 있는 청탁과 관련되거나 부정이 일어나지 않도록 특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관 조재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지수 위원 더해서 감사관님께는 지금 도청은, 본 위원이 물론 홍준표 도지사님한테 도정질문을 통해서 감사관실에서 전향적으로 한 건데요.
감사 결과가 전격적으로 홈페이지에 그대로, 써머리(summary)가 아니고 모든 내용을 다 공지하고 있거든요, 개인정보를 삭제한 이후에.
오늘은 저희가 예결이니까 행정사무감사 때 좀 더 여쭙겠지만 감사를 철저하게 해 주시고 감사 내용에 대해서 공개 원칙을 갖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관 조재규 신상에 관계된 것 외에는 그대로 결과를 탑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수 위원 감사관님은 이제 앉아 주시고요.
제가 검토보고서를 순서대로 넘기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시설과장님, 제가 설명을 다 드린 것 같고요.
저희가 교육행정 자료 및 기록물 관리에 대해서 이번에 7,000만원을 예산 편성을 하셨던데, 유목초 안에 있죠?
교육행정 자료 및 기록물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나요?
○총무과장 김재기 총무과장 김재기입니다.
유목초등학교의 역사기록관에 설치를 해서 일부 도민들에게 공개를 해야 될 역사적인 자료는 전시도 하고 일부 유물들을 보관도 하고 있습니다.
○김지수 위원 전시하고 유물 보관은, 그것도 물론 중요하죠.
그런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경남 도청 같은 경우에는 기록물관리센터를 건립하는 것 알고 계십니까?
○총무과장 김재기 예.
○김지수 위원 그만큼 과거의 기록들을 잘 보관하는 것, 그래서 후세에 기록을 잘 전달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본 위원이 이것을 보면서, 물론 경상남도에서 잘하고 있겠지만 한 유목초등학교 안에 기록물관리소를 보관하는 것이 잘되고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도민에게 전시하고, 유물로 갖고 있는 것 말고 정말로 기록을 어떻게 남기고 계시는지를 여쭙고 있는 겁니다.
○총무과장 김재기 저희들도 1~2년 전부터 경남교육역사기록관의 설립이 필요하다는 판단 아래 추진을 했었습니다.
설립자문위원회도 설치를 해서, 한 때는 사천에 박연묵 박물관 관장께서 사유지를 희사하겠다는 의지도 피력을 하시고 해서 그곳에 설립을 하는 그런 것도 검토를 했습니다만 결국 사유지를 기증하는 것은 어렵다는 본인의 판단이 있었고요.
그다음 진주의 배영초등학교를 역사기록관으로 설립하는 부분도 저희들이 검토를 했습니다만 접근성의 문제 이런 것 때문에 거기에도 어렵다는 판단을 했고, 저희들이 그다음으로 판단하는 것이 폐교를 활용해서 역사기록관을 따로 설립을 하는 것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지수 위원 그러면 교육행정 자료 및 기록물 관리로 이번 예산에 올라 온 7,000만원은 어떻게 쓰실 예정인 건가요?
○총무과장 김재기 이것은 각 교육청별로, 저희들 기록관이 본청과 지역교육지원청에 기록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 기록관별로 행정 자료의 전산화라든지,
○김지수 위원 전산화 작업에 쓰시려고 하시는 거죠?
○총무과장 김재기 예, 그렇습니다.
○김지수 위원 그러면 이것은 본예산에 올리지 않고 왜 추경에 올리셨나요?
제가 봤을 때 만약에 이런 예산이면 이것은 본예산에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총무과장 김재기 이번에 각 지역교육청, 창원이라든지 몇 군데 지역교육청에 이 예산이 있는데, 이것은 본예산에 편성을 했다가 인건비가 조금씩 부족한, 전산화 작업을 하다 보니까 애초에 10개월 정도 계획을 했었는데 기간이 두 달 정도 연장을 해서 사업을 운영해야 되겠다는, 교육청에서 두 달 정도 인건비라든지 재료비라든지를 반영한 교육청이 있습니다.
○김지수 위원 늘 교육청 예산에서 느끼는 것은, 제가 아직 여기 온 지는 얼마 안 되지만, 당초예산에 조금만 신경을 써서 반영을 하면 될 예산들이 그냥 산발적으로 막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당초에 들어가야 될 것들, 예측 가능한 것들을 당초에 다 넣으시는 것으로 계획을 수립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김재기 당초예산 편성 시에 그런 것을 충분히 검토를 해서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기관 수가 본청뿐만 아니라 지역교육청 직속기관까지 있다 보니까 전부 일일이 검토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최대한 그런 부분을 검토를 해서 당초예산이 잘 편성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지수 위원 물론 교육청이 도청과는 달리 지원청에서 따로 예산 편성을 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쉽게 생각나는 예로는 냉난방비로 8억원 올라온 것들, 이런 것도 수능 날짜가 올해 초에 잡혔나요?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올해 폭염이 올지 작년에 저희가 몰랐나요?
기존에 다 예측이 가능한 것들인데, 80억원도 아니고 800억원도 아니고 8억원을 별도로 가지고 오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요.
기록물 관리와 관련해서 전산작업이 필요하다는 것은 이미 상시적으로, 일상적으로 하시는 일이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김재기 알겠습니다.
○김지수 위원 그다음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수 감소로 인해서 교육급여 지원 3억5,000만원을 이번에 삭감했는데요.
본 위원이 아까 서면 자료를 요청을 했는데, 아! 이제 왔네요.
이제 왔는데 제가 아직 검토를 못 했는데, 조금 전에 와서요.
○옥영문 위원 훨씬 증가를 했어요.
○김지수 위원 예?
○옥영문 위원 훨씬 증가를 했다고요, 감소된 게 아니고요.
○김지수 위원 감액 편성한 게,
○옥영문 위원 숫자가 줄어들어서 감했다고 했는데 실제로는 배로 늘었어요.
○김지수 위원 그랬어요?
설명을 좀 해 보시죠.
제가 왜 이것을 여쭤봤냐 하면,
○교육복지과장 김언태 교육복지과장 김언태입니다.
○김지수 위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생활이 어려운 사람이 늘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가 피부로 체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이것이 감액이 되었을까.
아이들이 많이 줄고 있어서 그런가, 아니면 우리의 예산이 계산이 잘못되었나 싶어서 자료를 달라는 거였는데 옥영문 부위원장님 말씀에 의하면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오히려 늘었네요.
그러면 기초생활수급자는 늘었는데 학생 수는 줄어든 겁니까?
어떻게 된 건가요?
○교육복지과장 김언태 기초생활수급자 교육급여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들이 이 부분은 2015년 7월, 지난해 하반기부터 보건복지부에서 교육부로 이관된 교육급여 업무입니다.
그래서 당초에 저희들이 예산 편성할 때 4만5,000명을 수급자 예상 수로 편성을 했고, 1추에 조정을 했고, 2추에 인원이 많이 조정이 되었습니다.
조정이 된 이유는 보건복지부에서 교육부로 본부가 이관이 될 때 소요 학생 수 추계가 과다 편성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경상남도의 기초수급자 증가는 뒤의 자료를 보시면 2015년 7월에 1만1,000명 정도 됐었습니다.
올해 2016년 1월에 2만3,900명, 사실은 지난해 7월부터 올해 1월까지는 두 배 이상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2016년 9월 현재는 2만8,860명 정도로 추계가 됩니다.
저희들이 매월 자료를 추계하기 때문에 중지자도 포함돼 있습니다.
○김지수 위원 그러니까 국민기초수급자는 늘고 있는데 처음에 예산을 짤 때, 처음 추계가 너무 과하게 편성이 되었던 거네요, 그렇죠?
○교육복지과장 김언태 예, 맞습니다.
○김지수 위원 이것이 저희가 확인하는 것이 아니고 지자체에서 자료를 받으시는 거죠?
○교육복지과장 김언태 예, 그렇습니다.
○김지수 위원 이게 신청주의인가요?
학생들이 어떻게 되고 있나요?
학생들이 자기가 신청을 해야 되나요, 아니면,
○교육복지과장 김언태 대상인 학부모가 지역의 동사무소나 기초단체에 신청을 하면 기초단체에서 소득 조사를 해서 그 조사된 부분을 나이스에 입력을 해서 주민소득 50% 이하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김지수 위원 신청주의지 않습니까?
○교육복지과장 김언태 예.
○김지수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나마 주민센터에 가서 이것을 신청하시는 분들은 어느 정도 행정을 아시는 분들은 갑니다.
특히 창원 같은 데는 그나마 문제가 없지만, 조손가정으로 이루어진 군 단위나 이런 데서는 신청을 대개 못 할 수도 있을 거라는, 그래서 학생이 사실은 기초생활수급대상자인데 제대로 교육급여를 받지 못하는 아이가 있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있는데, 교육청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혹시 그런 아이들을 구제하는 아이디어를 갖고 계십니까?
○교육복지과장 김언태 저희들은 교육급여뿐만 아니라 학교에서 저소득 고등학생 학비 지원, 모든 복지 업무에 대해서 중간 중간에 학교 홈페이지라든지 가정통신문을 통해서 그런 내용을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동사무소에 찾아가서 신청하는 것을 모르는 학부모들을 위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이런 부분을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수 위원 홍보를 하시는데 “알아서 동사무소에 가서 신청을 하세요.”라고 홍보를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교육청에서 자체 예산을 가지고 그런 아이들을 구제하는 방법이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교육복지과장 김언태 교육복지 업무는 저희들이 학부모들한테 이런 절차를 홍보를 하십시오 하고 안내도 드리고요.
그다음에 동사무소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탁업무 수수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과 같이 연계해서 누락되는 학생들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지수 위원 특히 이것과 관련해서는, 물론 교육청에서 업무가 많으시기도 하겠지만 결국 교육청에서, 우리 아이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업무를 굉장히 수동적으로 하고 있다는 느낌을 본 위원이 받습니다.
그래서 이 숫자를 산정을 했는데 숫자가 틀려서 그냥 확 감액하고 이렇게 하시기보다 뭔가 여기에 빠진 아이들은 없는지 찾는 노력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교육복지과장 김언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지수 위원 다음은 교육금고 협력사업 여쭤보겠습니다.
○재정정보과장 강병태 재정정보과장 강병태입니다.
○김지수 위원 경상남도는 제1금고 농협, 제2금고 경남은행 이렇게 쓰고 있는데 교육청은 금고를 어떻게 쓰고 있습니까?
○재정정보과장 강병태 농협만 되어 있습니다.
○김지수 위원 농협만, 1금고만 있나요?
○재정정보과장 강병태 예, 2금고는 없습니다.
○김지수 위원 경상남도 예산이 7조5,000억원이고 교육청이 4억5,000만원 정도 되지 않습니까?
○재정정보과장 강병태 예.
○김지수 위원 적지 않은 예산인데 금고를 하나만 써도 문제가 없는 건가요?
○재정정보과장 강병태 저희들은 금고를 교육비특별회계는 한 개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교육부 지침으로 돼 있습니다.
○김지수 위원 아, 그래서...
협력사업 지원 2억원이라고 쓰셨는데, 본 위원은 이것이 너무 적지 않나, 4조5,000억원이나 되는데 하는 생각이 조금 드는데, 이것 관련 서류를 저한테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정정보과장 강병태 예, 잘 알겠습니다.
그때 2013년도에 아마 금고 계약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2013년도에 금고 계약을 한 그때부터 매년 2억원씩 지원해 주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지수 위원 이것은 어쨌든 그렇게 하셨다고 하시니 제가, 경상남도는 제가 지금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공식적으로 받고 있는 것만 해도 몇 십억원이에요.
제가 그때 42억원인가 그랬던 걸로, 어떻게 해서든지 다 갖고 와보라고 해서 봤던 기억이 나는데, 금액 차이가 너무 나지 않습니까?
○재정정보과장 강병태 저희들은 금고 계약을 하면 협력사업 2억원하고 복지카드, 법인카드 쓰는 것이 7억원 정도 매년,
○김지수 위원 어쨌든 교육금고 지정 이후에 협력 지원받는 것 있지 않습니까?
○재정정보과장 강병태 예.
○김지수 위원 그러면 이것과 복지카드를 포함해서 내용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정정보과장 강병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지수 위원 다음에 언어문화 개선사업비 3억7,000만원 편성했다고 나오는데, 이 사업은 도대체 무슨 사업인가요?
언어문화 개선사업 3억7,000만원.
○하선영 위원 무슨 과인지,
○김지수 위원 세입·세출예산안 43페이지, 45페이지에 나오는 거네요.
○체육인성과장 한지균 체육인성과장 한지균입니다.
언어문화 개선사업은 교육부 특교사업으로서 저희들이 4억원을 한국교원총연합회에 계약을 체결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 내용은 언어 개선 대상 학생들과 교원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는 체험 연수 프로그램을 제작하고, 학생 언어문화 개선사업의 확대 및 보급을 위한 홍보, 범국민적인 캠페인을 실시하고, 언어문화 개선의 효율적인 실천을 위한 다양한 자료 개발 및 보급을 하는 데 사용됩니다.
○김지수 위원 과장님, 제가 언어문화 개선사업이라고 하기에 아마도 그걸 거다, 요즘 아이들 언어가 우리의 언어와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우리 아이들이 우리와 다른 언어를 쓰고 있는데, 지금 하시는 사업 내용들을 보면 우리에게 맞는 사업을 계획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언어문화 개선 사업에 조금 창의적인 내용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여쭤봅니다.
○체육인성과장 한지균 사업 내용은 현실성 있게 검토하겠습니다.
○김지수 위원 현실성 있는 게 아니고 아이들 눈높이에 맞는 거,
○체육인성과장 한지균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지수 위원 그냥 홍보를 리플릿, 늘상 하는 거 리플릿만 떠서 뿌리고, 이렇게 해서 아이들 언어가 바뀌겠습니까?
그렇게 사업을 하면 오히려 예산만 사장되는 것 아닌가, 낭비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느낌이 들어서요.
창의 있는 언어문화 개선사업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체육인성과장 한지균 위원님 지적한 내용대로 눈높이에 맞는 프로그램을 더 심도 있게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수 위원 예,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체육인성과장 한지균 감사합니다.
○김지수 위원 국가직무능력표준 NCS에 기반한 직업 교육 과정과 관련해서 이번에 150억원 삭감을 하셨던데, 이것이 물론 대다수가 교육부에서 같이 하고 있는 사업이라는 것은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이 사업이 제대로 되고 있다는 느낌을 받을 수가 없어서요.
이렇게 한다고 특성화고에 다니는 아이들이 예를 들면 의욕이 고취가 되었는지, 그리고 중학교에 많은 아이들이 특성화고에 많이 가고 싶어 하는지, 예산은 정말 어마어마한 예산을 쏟아 붓고 있는데 결과물은 있는지 상당히 의심스럽습니다.
물론 이것이 경상남도교육청의 문제만은 아니지만 그래도 많은 예산을 쓰고 계시니까요.
혹시 과장님, 긍정적인 이야기가 있으면 해 주십시오.
○과학직업과장 유창영 과학직업과장 유창영입니다.
많은 이야기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압축해서,
○하선영 위원 서면답변 받을 것은 받고요.
○과학직업과장 유창영 NCS 교육 과정이 도입된 배경이 지난해 4월 16일 교육부 정책으로 정해졌는데요, 우리 청년 학생들이 학교에서 배우는 수업 내용하고, 직업특성화고등학교의 이야기입니다.
그다음에 실제로 직업 현장에서 필요한 내용하고 그 사이의 미스 매치가 심해서 정부 정책으로, 수준은 국정지표에도 있고, 이 부분은 다 생략을 하겠습니다.
미스 매치를 해소하는 부분하고, 이 부분이 가장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정말로 많은 돈을 들여서 2016년 올해 실무 과목을 도입해서 시작을 했습니다.
2016년부터 2018년 말까지, 2018년에 처음으로 전 교육 과정이 도입됩니다.
특성화고등학교 학생들이 학교에서 배우는 내용이 직업 현장에서 바로 필요한 기술로, 학습과 자격과 일이 연결되게 그렇게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지난해 경상남도교육청 예산 250억8,000만원이 정해지는 과정은 지방재정교부금 시행규칙 그 당시 기준으로 경상남도에 있는 34개, 32개 특성화고등학교, 2개의 마이스터고등학교입니다.
그 학교의 크기, 규모에 따라서 최소 일정 금액을 확보하도록, 그게 58억원입니다.
연간 58억원.
5년이면 약 300억원이 되겠죠.
그다음에 경상남도에 있는 특성화고등학교의 현재 실정, 그러니까 교육 과정을 추진할 수 있는 교육 과정 준비도, 그다음에 실습 환경, 구축되어 있는 내용, 자료의 노후화 정도, 그다음에 환경 개선, 이런 세 분야가 되겠습니다.
경상남도의 여건을 고려해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예산을 편성할 때 과학직업과에서 편성한 것이 아니고 우리 부교육감님을 위원장으로 하는 NCS 교육과정지원단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원래 교육부에서 내려온 계획을 학교에 내려보내서 학교에서 올라오는 계획을 학교별로 받아서 그렇게 편성된 총액이 약 400억원입니다.
이게 지난해 8월 말에 정해졌습니다.
그런데 경상남도교육청에서는 지난해 NCS 교육과정지원단하고, 실무 위원단, 실무 위원단은 학교별로 예산이 적정한지 안 한지 판단해서 그 금액을 확정하는 겁니다.
그래 가지고 250억원을 2016년도 첫해에 도입하고 나머지는 좀, 첫해에 많이 지원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많이 지원한 이유로는 조기에 다른 17개 시·도보다 앞서서 NCS 기반을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조성해 줌으로 해서 경상남도 학생들에게 많은 혜택을 주고자 조기 편성을 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2015년 11월 15일, 이거는 지난해 본예산을 편성한 후의 일입니다.
지방재정교부금 시행규칙이 개정되었습니다.
개정되면서 교육 과정 운영을 처음에, 경상남도에서 지난해 4월 16일 자료에서 짠 그게 아니고 연차 적용하라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연차 적용하라는 것이 2016년에 30%, 내년에 60%, 2018년에 100% 되게 그렇게 짜라는 과정으로 본예산을 짠 후에 바뀌어 내려온 부분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금년도 4월 16일 NCS 교육 기반 직업교육 과정 개편 및 적용 이 부분이 또 바뀌어서 연도별로 학교에서 필요한, 이 부분을 설명하려면 굉장히 복잡합니다.
학생이 무슨 일을 원하는가 거기에 기반해서 학교에서 필요한 교과군을 정하고, 그 교과군에 따라서 교과를 정하고, 이렇게 해서 교과도 개편하고 학교도 개편해야 된다, 그런 작업을, 절차를 거쳐서 교육 과정을 적용해라, 그러니까 연도별로, 연차적으로 교육 과정을 적용해라 이런 내용으로 법이 바뀌어 내려왔습니다.
연차적으로 하고, 절차 준수하라는 지방재정교부금 시행규칙 개정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이 세 가지 큰 근거에 의해서 결국은 아까 검토보고서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연차적으로 예산을 집행하라 이 내용이 핵심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경상남도에서 초기에 예산 250억8,000만원 잡은 것은 사실은 다소 좀 많이 잡은, 그런 부분은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세 가지 바뀐 교육부 법에 의해서, 또 지방재정교부금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서 연차 적용하기 위해서 금액 바뀌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지수 위원 과장님, 어차피 이 예산 반영할 때 각 학교에서의 요구 조건을 충분히 반영하셔서 짜신 거잖아요, 그죠?
○과학직업과장 유창영 그렇습니다.
희망하는 요구사항 합친 것이 400억원입니다.
○김지수 위원 아마도 시간을 좀 두는 교육부의 목적은 실태 조사를 좀 더 면밀하게 준비해서 하라는,
○과학직업과장 유창영 예, 그런 것입니다.
○김지수 위원 천천히 필요한 것을 하라는 얘기인 것 같은데, 지금 학교별로 희망 내용을 다 받으셨지 않습니까, 1차적으로.
○과학직업과장 유창영 예, 그렇습니다.
○김지수 위원 그걸 저를 다 주시고,
○과학직업과장 유창영 학교별로는 계속 변해 갑니다.
○김지수 위원 수시로 업데이트를 해서 학교하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과학직업과장 유창영 예.
처음에 246 영역에서 지금 846까지 변해 있고, 이게 8월 말 상황입니다.
교육부에서 계속 바뀌어 내려가기 때문에 계속 적용해 나가야 되고, 여기에 따라 컨설팅을 해 가지고 예산을 적절하게 짜드려야 되는 그런 과정입니다.
○김지수 위원 실제로 현장에서 필요한 것들을 확인하는 컨설팅을 지속적으로 하고 계신다니까 안심이 되네요.
○과학직업과장 유창영 컨설팅도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 금년도 약 400명가량 워크숍을 진행하고 해서, 컨설팅은 따로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특성화고등학교에 중학생들이 진학할 수 있게 금년 처음으로 중학교에 특성화고등학교 안내할 수 있는 컨설팅단을 20명으로 구성해서 지역교육청별로 전체 1회 중학교 3학년 부장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안내를 해 드렸고, 이번 주에도 네 학교 계속됩니다.
학교별로 요청이 있을 때 컨설팅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김지수 위원 알겠습니다.
장기적인 안목으로 좀 꼼꼼하게 다져서 가겠다는 그런 뜻으로 알고 150억원 감액에 대해서 충분하게 의미가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다목적 강당 체육관 예산 편성으로 경운초, 제가 찾아보니까 김해 내동에 있는 학교더라고요.
경운초 개방형 다목적 체육관을, 이게 아마 우리 예산과장님이 답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잠깐 제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대응 투자 비율을 보면 50은 교육청 예산이고, 50은 자체 예산이거든요.
총 20억5,200만원을 투입해서 지었는데, 이게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이게 왜 성립 전 예산으로 집행이 된 거죠?
○체육인성과장 한지균 기초자치단체에서 전입금이 전입이 되어서, 그게 김해시에서 늦게 배부되는 바람에 추경에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지수 위원 그래서 성립 전 예산이, 계장님이 설명하시죠.
특교 사업비가 아닌데 이걸 왜 성립 전 예산으로,
(○집행부석에서 - 자치단체에서 세입이 들어와서 전입금이 들어왔는데 공사를 빨리 진행하기 위해서 성립 전으로 이미 경상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승인을 받고,)
아, 승인을 받으셨습니까?
(○집행부석에서 - 예. 다 진행을 했습니다.)
그 전에 승인을 받으신 거죠?
(○집행부석에서 - 교육위원회에 보고를 드리고 집행을 하고 있는 과정을 이번 예산에 반영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영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선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30분 되면 정회,
(“10분 더 하죠”하는 위원 있음)
○하선영 위원 아니,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위원님들이 한 분씩 한두 가지씩 질의를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은 것 같아요.
다른 데서 해 보니까 한 사람이 너무 오래 하는 것보다는 돌아가면서 하고 다시 또 돌고 이렇게 하는 방식이 훨씬 좀 지루함도 줄이고,
(“지금 말씀은 그 말씀 아닌데요”하는 위원 있음)
아, 일단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님, 잠깐.
2차 추경 신규 자체 사업에 사이버 감사시스템 구축비가 6억원인데, 제가 좀 궁금한 것은 감사시스템이 중요하다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아까 제가 여쭤보니까 도에는 감사시스템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맞습니까?
○감사관 조재규 경남도청은 잘 모르겠고, 현재 우리 도교육청에는 사이버감사시스템이 없습니다.
○하선영 위원 아, 도청에는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고,
○감사관 조재규 예.
○하선영 위원 감사시스템이 없다.
여기는 어디서 감사시스템을 사나요, 이걸 ‘산다고’ 표현해야 되나?
○감사관 조재규 예, 그렇습니다.
2003년도에 경기도교육청에서 교육부로부터 특별교부금을 얻어서 10억원의 예산을 가지고 시범 운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2014년도에 실적으로써는 약 20억원의 예산을 환수 조치를 받았습니다.
2015년도는 8,800만원의 예산을 환수 조치를 함으로써 많은 실적을 거뒀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사이버감사시스템을 도입하면 공금의 횡령, 유용 이런 부분을 많이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하선영 위원 8,800만원 정도는 그렇게 대단한 것은 아닌 것 같은데요.
대단한 실적은 아닌 것 같은데요.
○감사관 조재규 첫해에 20억원을 환수 조치를 했는데, 사이버감사시스템을 도입하고 난 뒤에 공금의 횡령이나 유용 같은 것이 예방되었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2016년도 결과로써는 아직 1건도 횡령이나 유용한 것이 없는 것으로 이렇게,
○하선영 위원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나,
○감사관 조재규 그러니까 예방 조치라고 보면 될 것입니다.
○하선영 위원 글쎄,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러면 저희가 특별교부세로 이 6억원을 받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감사관 조재규 예, 이 부분은 저희들은,
○하선영 위원 전국적으로 이게 몇 개가 되었습니까?
○감사관 조재규 경기도교육청 1개밖에 없습니다.
저희들이 두 번째,
○하선영 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좀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감사과에 감사 전문 인력이 있습니까?
○감사관 조재규 지금 현재 전산요원은 1명 배정되어 있습니다.
○하선영 위원 그러니까 그 감사시스템에 감사 전문 인력도 전혀 없는 상태에서 기계만 들여 놓는다고, 예를 들자면 병원이 있는데 의사도 제대로 없는데 좋은 시설이 있다, 의사 필요 없나요?
○감사관 조재규 이번에 예산이 확정되면,
○하선영 위원 차라리 이 6억원 가지고 오히려 전문 인력을 채용하는 것이 더 맞는 게 아닌가 싶고,
○감사관 조재규 맞습니다.
○하선영 위원 정말 이런 감사시스템 구축비가 필요하다면, 사실 이건 정말 필요하다면 교육부에서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서 전체에 주는 그게 맞죠.
○감사관 조재규 맞습니다.
○하선영 위원 우리가 이걸 구축비를 6억원이나 들여서 할 필요가 있나, 인력도 없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감사관 조재규 그래서 교육부에서 10억원을 지원해서 소프트웨어 개발비를 줬습니다.
그래서 경기도교육청이 도입하면서 6억원의 소프트웨어 개발비는 저희들이 주지 않고 공짜로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투자되는 것은 소프트웨어 개발비가 아니고 소프트웨어비하고 하드웨어 구입비로써 6억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하선영 위원 그러니까 교육부에서 10억원을 줬다,
○감사관 조재규 예.
○하선영 위원 그리고 그걸 가지고 이런저런 구축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6억원이다,
○감사관 조재규 예, 저희들은 소프트웨어 유지비, 환경 개선비와 하드웨어 구입비를 포함해서 6억원의 예산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예산이 성립되면 전산요원을 더 확보하고, 조직 개편을 요구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현재 계획으로써는,
○하선영 위원 두 달 남았는데요?
○감사관 조재규 예.
○하선영 위원 본예산에?
이거는 지금 추경이지 않습니까?
○감사관 조재규 그렇습니다.
○하선영 위원 그러면 본예산에 무엇을 해야 됩니까?
○감사관 조재규 본예산에서는 들어갈 게 없습니다.
○하선영 위원 아니지.
그 인원을 보충하시려면 감사 관련 전문 인력에 대한 인건비라든가 이런 기타 등등이 전부 본예산에 들어가야 되는 거죠.
○감사관 조재규 그런 부분은 교육청의 조직 구성원을 재배치하도록 요구를 하겠습니다.
○하선영 위원 재배치하려면, 감사 전문 인력이 된다는 말씀이십니까?
예를 든다면 회계사라든가 이런 직에 계신 분들이 대거 들어와야 될 것 같은데요.
○감사관 조재규 회계사 부분은,
○하선영 위원 일단 제가 판단할 때는 조금 걱정이 됩니다.
○감사관 조재규 그 부분은 전산요원이 지금 현재 1명 있는데 2명을 더 요구를 했고,
○하선영 위원 전산요원으로 이게 지금 감사가 다 됩니까?
○감사관 조재규 아닙니다.
이 프로그램을 운영할 전문 인력이 전산요원이고, 나머지 우리 일반 행정 감사요원들이,
○하선영 위원 전산 쪽이 전문직입니까?
○감사관 조재규 전문 인력,
○하선영 위원 아니 컴퓨터의 전문은 하시겠지, 그러나 회계파트의 전문 인력은 분명히 아니고, 거기다가 감사 관련 전문 인력이 아닌데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이야기라고 생각하고, 아무튼 그러면 제가 자료를 하나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어디라고 하셨죠?
경기도,
○감사관 조재규 예, 경기도교육청입니다.
○하선영 위원 경기도교육청에서는 무엇을 어떻게 했는지 좀 구체적으로 좀 자세하게 현황 파악을 할 수 있도록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감사관 조재규 예, 오늘 중으로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선영 위원 이상입니다.
하나 더.
감사관님을 들어가셔도 되겠고, 다문화 관련해서 여쭙겠습니다.
과장님!
예산은 그렇게 많지는 않는데, 예산이 7,400만원 맞습니까?
특별교부금 예산으로 7,400만원 맞습니까?
주요사업조서 책자 26쪽.
○학교혁신과장 이국식 학교혁신과장 이국식입니다.
특별교부금으로 7,400만원 내려왔습니다.
○하선영 위원 제가 이걸 보면서 좀 궁금했던 것은 혹시 다문화, 사실 제가 알고 싶은 것은 과장님, 지금 다문화 학생들이, 경남 지역에서 어느 도시가 다문화 학생들이 제일 많은지에 대해서 파악하고 계시죠?
○학교혁신과장 이국식 예, 알고 있습니다.
○하선영 위원 어디가 제일 많습니까?
○학교혁신과장 이국식 6월 말 현재 초·중·고등학교 다문화 학생이 7,754명입니다.
그중에 초등학생이 약 6,000명, 중학생 1,000명, 고등학생 약 700명 이렇게 분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학생의 비율로 따져보면 약 1.3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농어촌 지역의 초등학교 같은 데서는 비율이 20% 내지 30%에 육박하고 있고,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2년도 통계로 보면 전체 다문화 학생 수가 한 3,000명 정도 됐는데 약 3년 지난 다음에 배가 늘어난 7,754명으로 증가하고 있어서 저희들이 교육적인 배려라든지 이런 부분에 좀 선도적인 대응이 따라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7,754명 중에 창원 지역이 1,600명으로 가장 많고, 그다음 두 번째가 김해가 1,000명, 그다음 진주가 800명, 이어서 거제, 양산 순으로 이어지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상입니다.
○하선영 위원 그런데 직업 교육을 희망하는 다문화 학생의 진로 직업교육 지원 위탁사업을 하는 곳이 진주교육대하고, 한국승강기대학이다,
○학교혁신과장 이국식 예.
○하선영 위원 이거는 지금 교육청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지자체에서도 하고 있는 사업들입니까?
○학교혁신과장 이국식 일부 지자체에서도 다문화 지원, 광역 지자체, 그리고 기초 지자체에서도 다문화 교육 사업을 지금 하고 있는데, 이거는 저희들이 다문화 진로 직업교육을 위한 위탁사업을 위해서 기관을 공모를 했었습니다.
그 공모 기간 중에 두 학교가, 진주교육대학과 한국승강기대학이 응모를 해서 저희들 요건에 충족되었기 때문에 각 기관에 1,000만원씩 2,000만원 특별교부금으로 내려온 예산을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선영 위원 큰돈은 아닙니다마는,
○학교혁신과장 이국식 이미 지원된 예산입니다.
○하선영 위원 지원된 예산입니까?
○학교혁신과장 이국식 예.
○하선영 위원 제가 이런 말씀드리는 것은 잘 아시지만 서부경남에 소재한 학교만 있습니다.
진주교육대하고, 한국승강기대학이 거창에 있습니다.
사실 방금 말씀하셨지만 1위와 2위인 창원과 김해에 집중되어 있는데, 서부경남 소재 학교에만 주는 것이 맞나, 직업 교육의 폭이 좀 넓지 못한 것이 아닌가,
○학교혁신과장 이국식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기관을 공모하다 보니까 두 기관이, 응모를 한 기관에 한해서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했는데,
○하선영 위원 예산이 너무 없든가, 혹시 형식적이지는 않든가요?
○학교혁신과장 이국식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내용들이 비교적 괜찮았습니다.
○하선영 위원 예를 들자면 김해에 가야대학이나 김해대학이나 인제대학이나,
○학교혁신과장 이국식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하선영 위원 왜 그럴까요?
○학교혁신과장 이국식 그 원인은,
○하선영 위원 사실 저희 김해의 경우는 동산동 같은 데 가보면 만나는 분 중에 세 명이 지나가면 그중에 두 명이 지금 외국인인데,
○학교혁신과장 이국식 잘 보셨습니다.
○하선영 위원 그만큼 외국인이 많고 이런 도시에, 물론 예산은 너무 적고 그런데, 어쨌든 이런 다문화 학생들, 특히 고등학생, 중학생 관련해서 진로 직업 교육 지원 사업이 필요하다든가 여러 가지 다양한 문제들이 많은데, 그런 것들을 수용할 데가 없다 이런 말씀들을 사실, 다문화에 한글을 가르치고 있는 선생님들이 이야기를 많이 하세요.
학교에서도 부딪치는 부분이 많고 그렇다고 하는데, 그런 데 대해서.
물론 교육청이 이걸 다 할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같이 하신다면 좀 더 예산을 늘리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이런 것들을 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 그리고 또 말씀하셨는데 이게 공모사업이라면서요?
○학교혁신과장 이국식 예.
○하선영 위원 이런 것들도 중요하지만 교육청에서도 단독으로 이런 사업들을 진행하는 그런 의지를 보여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학교혁신과장 이국식 알겠습니다.
잘 지적해 주셨는데 다문화 학생을 크게 분류를 해 보면 국제결혼의 자녀 플러스 외국인 가정의 자녀, 그다음 탈북 자녀 이렇게 포함되고 있습니다.
그중에 국제결혼의 자녀 중에는 국내 출생자가 있고 중도 입국자가 있는데 6월 말 현재로 중도 입국자가 323명인데, 그중에 많은 숫자가 김해에서 재학을 하고 있습니다.
○하선영 위원 중도 입국자 이야기를 많이 하십니다.
○학교혁신과장 이국식 그래서 그 점 하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김해 지역, 또 다문화 학생들의 진로 체험 교육이 범 도(道)적으로 고루 배부될 수 있도록 심혈을 한번 기울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선영 위원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영애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0분까지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4분 회의중지)
(15시 54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영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종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종길 위원 감사관님, 잠깐 좀 뵙시다.
그냥 나오셔도 됩니다.
○감사관 조재규 감사관 조재규입니다.
○서종길 위원 지난번 본회의장에서 최진덕 부의장님께서 5분 자유발언한 것 기억하시죠?
○감사관 조재규 예.
○서종길 위원 공모제 감사담당관 외부 인원 채용하는 게 5급 한 사람뿐입니까?
○감사관 조재규 그렇습니다.
○서종길 위원 임기가 언제까지죠?
○감사관 조재규 내년 3월까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종길 위원 내년 3월까지입니까?
○감사관 조재규 2월 말까지인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서종길 위원 그럼 한 5개월 남았어요?
○감사관 조재규 예, 4개월 조금 넘게 남았네요.
○서종길 위원 그때 임명을 할 때 행정사무감사에 지적을 했는데, 후유증을 지금 우리 감사관님, 여러 가지 듣고 있죠?
○감사관 조재규 예.
○서종길 위원 그때 응시한 인원이 3명이었는데, 그중에 한 분이 검사 출신에다 변호사 아닙니까?
결국은 전문가를 채용 안 했기 때문에 그런 후유증이 나타나고, 또 이게 정말 모델을 정해서 감사를 해야 되는데 업무를 제대로 파악을 못 하다 보니까 기분대로 하는 감사, 특정인에 대한 감사가 되기 때문에 자꾸 폐단이 나오는 것 아니에요.
제가 동료 위원에게 물어봤더니, 그런 여러 가지 잡음들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음에 채용하실 때는 감사관이 새로 오셨는데 원칙대로 하세요, 원칙대로.
정말 감사는 외부 공모해서, 회계사 뽑으세요.
그분이 제일 잘 합니다.
그리고 감사를 정확하게 배우려면, 선배들한테 엉터리로 배우지 말고, 하고 나면 조금이라도 기법이 달라질 것 아니에요.
○감사관 조재규 저희들 감사기법은 감사교육원 교육을 중심으로,
○서종길 위원 교육은 아무리 가서 받아도 본인이 그런 것이 몸에 이론적으로 무장이 안 되면 쉽게 와 닿지 않습니다.
그 직책에 한 10년씩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계실 때 안 해 봤기 때문에 좀 모델을 바꿔서 그렇게 한번 해 보시라고요.
○감사관 조재규 유념하겠습니다.
○서종길 위원 다음에 2월에 공모제 하실 때는 좀 제대로 해서 하시라고.
○감사관 조재규 예.
직원 채용은 인사 분야기 때문에 총무과 소관입니다마는 저희들이,
○서종길 위원 총무과지만 이런 사유 때문에 어떤 직원은 안 된다고 말씀을 하실 분은 감사관 아닙니까?
그렇게 하시라고.
○감사관 조재규 의견이 수렴될 수 있도록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종길 위원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스포츠 강사 인건비,
○체육인성과장 한지균 체육인성과장 한지균입니다.
○서종길 위원 아마 이거는 우리 과장님이 오시기 전에 일어난 일 같은데, 이거 주무 부서가 총무과입니까?
시간 강사 수준별 이동 수업 담당 부서가,
(○집행부석에서 - 중등교육과입니다.)
중등교육과장님, 나오십시오.
○중등교육과장 유승규 중등교육과장 유승규입니다.
○서종길 위원 과장님, 이게 스포츠 강사 말고 다른 외부 강사는 해당되는 게 없습니까?
○중등교육과장 유승규 지금 제가 알기로는 스포츠 강사가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주휴 수당 주는 것은.
○서종길 위원 이게 소송을 해서 본인이 3년간 행사를 하지 않으면, 시효가 3년인데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서 미지급으로 인한 형사처벌이 가능하기 때문에, 5년 안에 걸면 줘야 되죠?
○중등교육과장 유승규 예, 5년 안에는 다 지불을 해 드려야 됩니다.
○서종길 위원 뒤에 보면 이분들이 일주일에 예를 들어서 8시간, 10시간 강의를 하다 보면 준비하는 시간이 5시간이다, 판례를 보면 지금 15시간 이상 한 것으로 해서 퇴직금을 달라고 하고 있죠?
○중등교육과장 유승규 아직 저희들한테 그것까지는 접수가 안 됐습니다.
○서종길 위원 지금 판례 규정이 퇴직금을 주도록 되어 있어서 아마 이것도 곧 소송이 진행될 것 같아요.
지금 우리 도에는 1건도 접수된 것이 없습니까?
○중등교육과장 유승규 아직까지 접수된 것은 없습니다.
주휴수당 건만 간간이 계속해서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서종길 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분들이 주휴수당을 떠나서 1년 이상 근무한 사람들 아마 퇴직금 달라 할 겁니다.
지금 대책이 있습니까?
○중등교육과장 유승규 그거는 저희들이 아직까지 접수를 안 했기 때문에 생각은 안 해 봤는데 구체적으로 논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서종길 위원 규정은 알고 있죠?
○중등교육과장 유승규 일단 1년 이상 근무를 하면 퇴직금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서종길 위원 이게 보니까 이분들이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를 하면, 특히 10시간에서 8시간 근무한 분이 내가 준비하기 위해서 일찍 나와서 일을 했다, 퇴근하고 나서 자료 준비도 하고 했기 때문에 일주일에 15시간 했다 해서 1년 이상 근무를 했기 때문에 지금 퇴직금을 달라고 할 것이다 이 말입니다.
지금 규정을 보면 퇴직금을 주도록 되어 있더라고 보니까.
○중등교육과장 유승규 그 부분도 저희들이 법무사하고 다시 논의를 해서 대책을 세워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종길 위원 지금 의정부 지법에서 판결이 나서 곧 들어오지 싶은데, 이게 옛날에 수준별 강사들은 다 해당되는 것 아닙니까?
○중등교육과장 유승규 예, 다 15시간 이상 해당됩니다.
그 인원이 1,000명 이상이 됩니다.
○서종길 위원 변호사들이 아마 이걸 걸고 나와서 집단 소송을 준비하는 것으로 내가 알고 있는데, 이것도 문제가 상당히 심각할 것 아니에요?
○중등교육과장 유승규 맞습니다.
○서종길 위원 인원 다 파악해서 자료 한번 줘 보시고, 이거는 대책을 세워야 됩니다.
○중등교육과장 유승규 예.
그 부분도 저희들이 한번 검토해서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종길 위원 검토해서 살필 게 아니고 분명히 곧 들어와요.
들어오면 어차피 줘야 될 것 같으면 이걸 사전에 검토도 하시고, 대책을 세우시라 이 말입니다.
○중등교육과장 유승규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종길 위원 인원하고 다시 한 번 파악해 보세요.
자료 한번 주시고, 이상입니다.
○중등교육과장 유승규 예.
○위원장 한영애 수고하셨습니다.
이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희 위원 과학직업과장님.
예산서 249페이지 취업 역량 제고 해서 특별교부세가 16억3,200만원 정도, 맞습니까?
○과학직업과장 유창영 과학직업과장 유창영입니다.
예, 맞습니다.
○이병희 위원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맞습니까?
○과학직업과장 유창영 취업 역량 제고 운영비가 2회에 걸쳐서 16억3,254만5,000원이 왔습니다.
○이병희 위원 그러니까 16억원 정도.
○과학직업과장 유창영 그렇습니다.
○이병희 위원 이게 아마 성인지 대상 사업으로 특교가 내려온 모양이죠?
맞습니까?
○과학직업과장 유창영 그 부분은 제가 구체적으로 지금,
○이병희 위원 거기에 아주 중요한 당구장 표시해서 해 놓았는데, 예산서에.
○과학직업과장 유창영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확인했습니다.
○이병희 위원 과장님,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성인지’의 사전적 의미를 한번 낭독해 주시겠습니까?
○과학직업과장 유창영 정확하게 지금 찾지를 못 했는데,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양성평등에 관계되는 그런,
○이병희 위원 가장 쉽게 이야기하자면, 가까운 이야기가 그 이야기죠?
○과학직업과장 유창영 예.
○이병희 위원 그런데 거기 관련된 아래 사업들 중에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 사업이 있습니까?
밑에 사업 목 중에.
없죠?
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사업은 보니까 예산을 교과부에서 직접 주지를 못 하니까 변칙적으로 분담금이나 이런 것을 주기 위해서 시·도교육청으로 내려줘서 분담금으로 주는 것 같습니다.
밑에 취업 역량 강화, 성과 관리 분담금, 또 취업 지도 역량 컨설팅 연수 분담금 이렇게 해 가지고, 그죠?
○과학직업과장 유창영 위원님, 내용은 우리 교육청에서도 하는 중요한 사업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이병희 위원 아니.
○과학직업과장 유창영 분담금으로 하는 부분은, 시·도 분담금으로 충북교육청, 대전교육청 이렇게 해서 가는 사업금으로 1억4,547만3,000원 이거 외에는 우리 교육청에서 집행을 합니다.
○이병희 위원 그러니까 우리 교육청에서 부담하는 금액을 여기에 산출기초에 기재해 놓은 것 아닙니까?
그죠?
○과학직업과장 유창영 예, 그런 것도 있습니다.
○이병희 위원 그런 것이 있는 게 아니고, 여기에 명시가 되어 있는데?
지금 249페이지 보고 계십니까?
○과학직업과장 유창영 예, 보고 있습니다.
○이병희 위원 거기 보면 분담금, 부담금 이렇게 해서 KBS한국방송공사까지 6개가 있죠?
○과학직업과장 유창영 그렇습니다.
○이병희 위원 6개인데, 우리는 목을 전출금으로 잡았습니다.
전출금으로 잡았는데 이게 교과부에서 바로 줄 수 있다면, 시·도교육청으로 안 왔다 가고 바로 줄 수 있는 근거가 있으면 줄 수가 있는데, 이것을 바로 줄 수가 없으니까 경남교육청을 거쳐서 분담금을 내도록 만든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과학직업과장 유창영 예, 저도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병희 위원 좀 변칙 운영을 하도록 그렇게 된 거죠?
○과학직업과장 유창영 교육부에서,
○이병희 위원 교육부에서.
우리 경남교육청이 했다는 것이 아니고.
교육부에서 바로 줄 수 있는 근거가 없으니까 교육청을 통해서 분담금 식으로 줄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과학직업과장 유창영 예.
○이병희 위원 그런데 여기에 왜 6개 교육청만 참여를 합니까?
6개가, 5개가?
충남이 2개.
○과학직업과장 유창영 6개 교육청입니다.
○이병희 위원 그거는 왜 그렇습니까?
○과학직업과장 유창영 사업을 내려 보낼 때 교육부에서 주관 시·도교육청을 정해서 거기에서 각 시·도교육청으로 내려간 분담금을 모아서 계약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그렇게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병희 위원 그러면 이것도 광역 교육청별로 몇 교육청을 묶어서,
○과학직업과장 유창영 예를 들면 취업 역량 강화 성과 관리 사업에 대해서는 충북교육청이 주관하고,
○이병희 위원 아니 그거는 제가 이해가 되는데, 왜 여기에 기관이 충북·대전·인천·경북·충남·충남이거든요.
그러면 다섯 개 교육청만 참가를 하냐 이거죠.
전체, 제주교육청은 안 오고, 부산교육청은 안 오는 겁니까?
○과학직업과장 유창영 무슨 말씀인가 알겠습니다.
각 시·도교육청으로 취업 역량 사업비는 다 내려 보냅니다.
그러면 이 사업비를 받아서 그 사업을 주관하는 교육청은 이렇게 6개고, 이 사업의 효과로 혜택은 전 교육청에서 다 받도록 그렇게 진행됩니다.
○이병희 위원 아, 예산 배분만 6개에서 참여하는 식으로 준다 이겁니까?
○과학직업과장 유창영 예.
일부 계약을 거기서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병희 위원 그렇다면 한국방송공사 스카우트 프로그램 제작 분담금 이게 우리 교육청에서 분담하는 게 5,600만원 정도입니다, 그죠?
○과학직업과장 유창영 예, 그렇습니다.
○이병희 위원 그러면 5개가 하면 2억5,000만원, 안 그렇습니까?
이거는 뭡니까?
○과학직업과장 유창영 이거는 우리 교육청만 하는 게 아니고 17개 시·도교육청이 다 같이 일정 금액으로, 표가 나와 있습니다.
분담해서 충남교육청으로 보냅니다.
그렇게 해서,
○이병희 위원 과장님, 잠시만.
그러면 전 교육청이 다 하면 금액이 얼맙니까?
○과학직업과장 유창영 전부 다 보냅니다.
○이병희 위원 금액이 얼맙니까?
○과학직업과장 유창영 그 금액은 지금 제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병희 위원 그러면 이게 엄청난 금액이 되는데요?
○과학직업과장 유창영 그렇습니다.
○이병희 위원 그러면 이거 KBS에 상납합니까?
○과학직업과장 유창영 프로그램을 제작하는 데 분담하는데 총 비용을 제가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말씀드리기가 어려운데, 드는 전체 비용을 우리 교육청이 분담하는 그런 금액입니다.
우리 교육청에 내려 왔다가 바로 충남교육청으로 갑니다, 전체가.
○이병희 위원 그러니까, 그거는 제가 이해가 되는데, 한국방송공사의 스카우트 프로그램 제작에 전체 교육청이 다 참여한다면 지금 예산이 굉장히 큰 규모로 늘어나지 않습니까?
○과학직업과장 유창영 그렇습니다.
○이병희 위원 우리는 5,000 몇백만원만 내지만.
○과학직업과장 유창영 그렇습니다.
○이병희 위원 그렇잖아요?
○과학직업과장 유창영 예.
○이병희 위원 그런데 한국방송공사 먹여 살립니까, 이게.
○과학직업과장 유창영 이런 사업이 좀 많습니다.
○이병희 위원 이런 사업이 많아요?
○과학직업과장 유창영 그렇습니다.
특교 내려와도 우리가 처리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바로 주관 교육청으로 보냅니다.
○이병희 위원 그러니까 변칙 운용할 수 있는 재원이 많다,
○과학직업과장 유창영 교육부에서 직접 보내면 참 좋겠습니다, 정말로.
○이병희 위원 그런데 이게 국장님.
이런 것은 좀 시정해야 안 되겠습니까, 국장님.
이거 교육국장님한테 여쭤야 되는데 교육국장님 어디 가셨노?
단상 뒤에 숨어 놓으니까 사람이 안 보이니까,
○교육국장 김정재 김정재입니다.
○이병희 위원 국장님, 이거 어떤 결과물에 대해서는 저는 아직까지 결과물을 본 적이 없으니까 이해 부족으로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방송공사 스카우트 프로그램 제작 분담금 이게 뭔지 모르지만 이렇게 큰 금액이, 나는 5개 여기 참여하는 교육청만 하면 한 2억5,000만원 정도인데, 전체 교육청이 다 분담을 한다면 이게 상당 금액이 되거든요.
○교육국장 김정재 예, 맞습니다.
○이병희 위원 그러면 이게 실제로 예산을 우리가 전출금만 주고 혜택은 뭡니까?
거기에 자료만 받습니까?
○교육국장 김정재 주관 교육청이 주도가 되어서 인접 기관이나 유관 기관에 대해서 예산을 분담을 하고, 주관이 받아서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배정해 주는 그런 구실을 하는 것입니다.
○이병희 위원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고 돈 이전만 해 주는 구실밖에 더 있습니까?
○과학직업과장 유창영 그런데 개발된 자료와 콘텐츠는 전국의 학생이 다 활용을 합니다.
○교육국장 김정재 다 공유를 합니다.
○과학직업과장 유창영 공유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병희 위원 어쨌든 결론적인 말씀은 제가 도의원 입장으로 보면, 이 돈은 교육부에서 직접 내려 보내줄 수 있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시·도교육청을 거쳐서 전출금이라는 명목으로 주는데, 확실한 부분은 그 집행할 수 있는 교육청에만 갖고 있지 우리 교육청에서는 아무것도 없다, 그죠?
○교육국장 김정재 예.
○이병희 위원 결과물은 나중에 이 부분에 대해서 배부는 받아서 공동 활용을 하더라도 거기에 대한 근거나 이런 것은 아무것도 모른다, 그죠?
○교육국장 김정재 근거는 교육부에서,
○과학직업과장 유창영 사업 결과 다 통보 받습니다.
○이병희 위원 사업 결과야 당연히 통보 받겠죠.
그런데 KBS방송국에 이만한 돈, 전국에 교육청이 몇 개 입니까?
○교육국장 김정재 17개요.
○이병희 위원 17개 같으면 돈이 얼마 입니까?
지금 공히 5,600만원입니까, 아니면 시·도별로 편차가 있습니까?
○교육국장 김정재 시·도별로 편차가 있습니다.
(○행정국장 이훈 집행부석에서 - 위원님, 이게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공문을 봐야 되는 것이, 막연하게 전 시·도가 다 참여한 것도 있고, 여기에 6개 사업인데 우리 교육청이 부담하는 사업만 부기 되거든요.
취업역량제고는 교육부 특별교부 사업이고 교육부 정책사업입니다.
정책사업인데, 우리가 부담하는 게 6개 사업에 이만큼 나와 있는데, 이 외에 또 다른 사업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여기에 분담되는 5개 교육청이 하는지, 10개가 하는지, 전 시·도 다 하는지는 내용을 살펴봐야 됩니다, 공문을 봐야 되고요,)
○이병희 위원 우리가 볼 때는 이게 우리가 부담하는 금액만 적어놨지 않습니까?
(○행정국장 이훈 집행부석에서 -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담하는 금액이, 지금 과장님 말씀은 스카우트 사업에는 전 교육청이 다 달라붙었다, 이 이야기시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부담하는 것은 5,600만원이지만 전체 열 몇 개라 그랬습니까, 17개 교육청?
(○행정국장 이훈 집행부석에서 - 17개 교육청이 다 참여하는지, 10개만 하는지는 모른다는 거죠.
내용을 살펴봐야 돼요.
지금 실무자한테 물어봤는데, 공식적으로 이런 사업을 하게 되면 담당 장학관 과장이 모여서 회의를 하거든요.)
아예 모른다?
(○행정국장 이훈 집행부석에서 - 예, 정책사업이니까, 타 시·도가 다 참여하는지, 분담은 해도 시·도별로 금액은 각기 다릅니다.
특히 취업역량이면 특성화 학생들을 위주로 하는 건데, 우리 도내에 특성화 학생이 적을 수도 있고 타 시·도는 많을 수도 있고, 이건 금액이 똑같지는 않습니다.)
시·도교육청별로 똑같은 금액으로 배분한 게 아니고, 적을 수도 있고 많을 수도 있다?
(○행정국장 이훈 집행부석에서 - 예, 같을 수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과학직업과장 유창영 참고로, 전국의 시·도교육청 직업교육과 학생 비율은 18.8%가 평균인데 저희 교육청은 현재 13.6%입니다.
세종교육청을 제외하고는 가장 낮은 시·도가 되겠습니다.
○이병희 위원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볼 때는, 예산서상 보면 특별교부세가 성인지 사업을 대상으로 해서 내려 보내는 교부세라고 당구장 표시를 해서 기재를 해놨고, 그 밑에 사업 목을 보면 성인지에 관련된 사업이 있는지 없는지 인식이 잘 안 되도록 만들어져 있고, 궁금증이 확산되도록 만든 예산서는 확실한 것 같습니다.
○과학직업과장 유창영 예, 맞습니다.
○이병희 위원 그것은 더 이상 알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그리고 체육지원과장님, 이제 오신 지가 얼마나 되셨습니까?
○체육인성과장 한지균 한 달 조금 지났습니다.
○이병희 위원 어쨌든 전국체전 다녀오시고 바쁜 걸음 하신다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제가 아까 바깥에서 잠시 반농담으로 드린 말씀 같지만, 체육을 한 사람의 입장으로서 이것은 이해할 수 없는 경남교육청의 체육 행정이라는 것을 체육 수장에게 전달했다는 마음을 가지시고 인식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업이든지 경상남도교육청이 우레탄트랙에 매몰돼서 다른 체육 활동에 1원 한 푼의 예산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행정으로 저는 못을 박고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 한국 사람들이 꼭 발등에 불 떨어져야 그때부터 조치에 들어가는 그것의 표본이라고 저는 봅니다.
이럴 때일수록 전체적인 그림을 두고 어떻게 해 나가야 될 것인가 이것이 되어 줘야 되는데, 무슨 긴박한 사항 하나만 있으면 거기에 전부 쏟아부을 것처럼, 내일 당장 난리가 날 것처럼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중장기적인 계획이 왜 따라야 되고, 예산 규정에도 그렇게 다 매뉴얼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그렇게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그거를 하고, 제가 과장님한테 가슴 아픈 말씀을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전국체전을 치르는 장소에는 장애인전국학생체육대회가 치러지죠?
○체육인성과장 한지균 예, 그렇습니다.
○이병희 위원 그다음에 소년체육대회가 그 다음 해에 치러지도록 돼 있죠?
○체육인성과장 한지균 예, 그렇습니다.
○이병희 위원 그렇게 연이어 개최 도시에 치러지도록 돼 있습니다.
이 앞 번 장애인전국체전이 강원도 어디에서 개최되었죠?
○체육인성과장 한지균 강릉...
○이병희 위원 강릉에서 개최되었죠.
○체육인성과장 한지균 예, 강릉이 전국체전 개최 도시입니다.
○이병희 위원 그때 과장님이 체육 당사자는 아닙니다.
장애인전국체전의 장애인 참여 선수들에게 숙식과 입장식에 필요한 단복 외에 무엇을 지원하셨는지 알고 계십니까?
○체육인성과장 한지균 저희 체육인성과에서 말씀을...
○이병희 위원 그렇죠.
○체육인성과장 한지균 제가 지금 내용 파악이 잘 안 됐습니다.
○이병희 위원 과장님,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운동을 했던 사람으로서 일선에서 멀어져서 운동하는 후배들이 운동장에서 연습하거나 할 때는 유심히 잘 지켜봅니다.
그래서 우리 손길이 미치지 못한 장애인들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가까이서 지켜보고 싶은 그런 마음이, 동정이 아니라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경상남도교육청 또 경남도청에서 협력 체계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것은 잘 모르고, 장애인체육대회 주관은 어디서 합니까?
우리 교육청이지요?
장애인전국체육회,
○체육인성과장 한지균 교육청에도 지금 특수교육담당에서 하고 있는,
○이병희 위원 장애인체육회에서 주관을 하는데 교육청에서 비중을 크게 차지하더만요.
○체육인성과장 한지균 아무래도 참여 선수가 저희 학생들이 많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병희 위원 그런데 과장님이 아시기에, 정상인이 전국체육대회에 참여할 때는 스파이크 하고 이런 것이 다 지급되지요, 경기에?
○체육인성과장 한지균 예, 출전할 때보다도 훈련할 때부터 지원이 됩니다.
○이병희 위원 지원이 되죠.
○체육인성과장 한지균 예.
○이병희 위원 장애인 육상선수가 스파이크가 없어서 정상인 육상선수에게 스파이크를 빌려서 장애인전국체육대회에 참여했다면 과장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체육인성과장 한지균 위원님 마음과 같을 것 같습니다.
○이병희 위원 이것은 분개가 아니고요, 정말 형식과 격식을 갖추는 경상남도, 경상남도교육청, 장애인체육회 관련자들, 입으로는 무슨 장애인 이렇고 저렇고 이야기 하면서, 그들에게 조금이나마 손길이 뻗치면 좀 더 나은 그것을 갖고 희망이라도 가져 나가야 될 그런 애들한테, 장애인이 넉넉하지는 못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정상인보다 움직임도 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그들에게 좀 더 나은 배려가 필요한 이런 문제에, 그 애가 전국체육대회에 출전을 하면서 경상남도를 등에 박아서 나가는데 스파이크 하나 살 돈이 없어서 정상인 육상선수의 스파이크를 빌려서, 이것은 저도 부끄럽게 여겨야 되고 과장님도 부끄럽게 여겨야 됩니다.
정말 이런 일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과장님한테 특별히 부탁을 드리고, 교육청 양 국장님에게도 정말 배려가 무엇인지,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해줘야 될 진정성 있는 배려가 무엇인지 이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발 부탁입니다.
전국체전 출발하면서 결단식 할 때 애들 모아놓고 그 앞에서 사진 찍고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들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한번 눈길 돌려주는 것이 저는 중요하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과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체육인성과장 한지균 예, 앞으로...
○이병희 위원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예산서를 보니까, 물론 그와 기인되어서 그런 생각을 제가 강하게 두고 있으니까 그런데, 지금 학교 행정에, 체육 행정에 아무것도 할 일이 없는 것처럼 되어 있다는 것은 굉장히 유감스럽지만 내년 예산에 올리시겠다고 그러니까...
○체육인성과장 한지균 예, 관심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병희 위원 도와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영애 수고하셨습니다.
심정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정태 위원 시설과 도 과장님, 제가 준비했던 것 중에서 김지수 위원님께서 질의한 것하고 서너 가지가 중복이 돼서 그것은 제외하고 말씀을 하나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천장 석면교체사업,
○시설과장 도문섭 예.
○심정태 위원 이게 올해 당초예산이 88억8,000만원입니까, 본예산이?
○시설과장 도문섭 시설과장 도문섭입니다.
당초예산...
○심정태 위원 내용을 안 보셔도 아실 겁니다.
일단 어쨌든 간에 당초예산 약 88억8,400여만원이 본예산에 반영이 돼 있었는데, 아직까지도 6개 학교에서 본예산에 편성됐던 예산 약 4억3,000만원을 미집행하고 있습니다.
○시설과장 도문섭 예, 맞습니다.
○심정태 위원 여기에 대한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시설과장 도문섭 그 사유는 고등학교 해당분과, 고등학교는 수능 이후 겨울방학 때 공사를 하기 위한 사항과 도서관에서 아직 집행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심정태 위원 그렇지 않습니다.
저한테 온 자료에 의하면 고등학교는 2개 학교밖에 없습니다.
거제중학교, 남해제일고등학교, 그 외에는 중학교입니다.
○시설과장 도문섭 그다음에 함안유치원에 해당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함안유치원에서 요구사항이, 여름방학이 일주일 정도밖에 없어서 겨울방학 때 해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저희들이 집행을 늦게 하고 미집행 사유로 남아 있습니다.
○심정태 위원 함안유치원은 2,975만원밖에 안 되는데요.
전체 4억3,000만원 중에서 여기에 차지하는 비율은 아주 미미한데요.
○시설과장 도문섭 그게 지금 거제중앙고, 제일고,
○심정태 위원 남해제일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많네요.
○시설과장 도문섭 예, 그렇습니다.
○심정태 위원 왜 그렇습니까?
○시설과장 도문섭 거제중앙고등학교하고 그렇습니다.
○심정태 위원 1차 추경예산도 아니고 본예산에다가 예산을 편성해서 사업을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예산을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예산이 다른 예산도 아니고 안전분야에 관련된 예산 아닙니까?
○시설과장 도문섭 예, 그렇습니다.
○심정태 위원 소방시설과 관련해서 재난위험시설의 해소라든지 그다음에 환경위해성 제거 사업이라든지 등등 서너 가지가 있는데, 방금 이 예산은 환경위해성 제거 사업에 포함되는 사업 아닙니까?
○시설과장 도문섭 예, 그렇습니다.
○심정태 위원 그래서 지금 우레탄 사업도 예비비에서 급하게 쓸 수 있도록 해 줬고, 석면과 관련해서, 천장과 관련해서 한동안 말씀이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죠?
○시설과장 도문섭 예.
○심정태 위원 그로 인해서 당시에 88억8,000여만원이라는 예산을 올해 본예산에다 반영을 시켜줬는데도 불구하고 이 예산이 아직까지 미집행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이해할 수가 없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설과장 도문섭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말씀 맞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거제중앙고와 남해제일고등학교는 3학년 교실에 해당이 되고, 여름방학 중에도 보충수업 등 학교 시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불과 일주일 정도밖에 공사할 여유가 없습니다.
석면 제거는 석면 철거를 하고 다시 또 천장을 해야 되는 공사로 이중으로 처리가 되고,
○심정태 위원 아니, 그런 공사의 공정은 이 학교 다르고 저 학교 다른 게 아니고 똑같지 않습니까?
○시설과장 도문섭 예.
○심정태 위원 다른 학교에서는 집행을 충분히 그 예산을 갖고 석면 제거· 교체사업을 다 완료했는데, 제가 방금 지적한 이 부분에 대해서 안 한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느냐는 말씀이고, 그 정도 하겠습니다.
안전분야의 예산에 전체 예산의 약 25% 이상을 배정하고 있다고 답변서에 답변을 했습니다, 맞습니까?
○시설과장 도문섭 예, 맞습니다.
○심정태 위원 그다음에 방금 본 위원이 말씀드린 안전분야의 25%를 환경위해성 제거 사업에 한정해서 말을 한다면, 전체 환경위해성 제거 25% 중에서 몇 %를 차지하고 있습니까?
가이드라인에 따라 보면 전체 안전분야에 25% 이상 예산을 배정 하는데, 그 25% 중에 환경위해성 제거하는 사업에 예산이 몇 %를 차지합니까?
○시설과장 도문섭 약 15.5% 됩니다.
○심정태 위원 그러면 이 15.5%에, 우레탄이 올해 2016년도 중간에 문제가 발생됐습니다.
그 예산은 여기에 포함이 안 된 거죠?
○시설과장 도문섭 예, 안 됐습니다.
○심정태 위원 자료에 보면 올해 1차, 2차 추경하고 해서 전체 381억원의 예산이 편성됩니다, 그죠?
○시설과장 도문섭 예, 그렇습니다.
○심정태 위원 그렇다면 석면 완전제거를 위해서 소요예산 추계액 약 3,744억원이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2017년도 이후에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데, 그죠?
○시설과장 도문섭 예, 그렇습니다.
○심정태 위원 그렇다면 2016년도 381억원 대비해서 3,744억원 정도를 다 예산편성해서 사업을 하려고 하면 향후 10년이 걸린다는, 대충 10년 정도 걸리죠?
○시설과장 도문섭 예, 그렇습니다.
○심정태 위원 10년까지 가도 괜찮습니까?
○시설과장 도문섭 석면은 분진이 나서 지금 유해성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고정된 상태 그대로 두면 고형화돼서 괜찮다고 하고 있는데, 교육부에서 이 부분에 계속 투자를 하라고 해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심정태 위원 사업은 하긴 할 거죠?
○시설과장 도문섭 예, 그렇습니다.
○심정태 위원 거기까지만 하시고, 제가 시설과장님과 다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아까 이병희 위원께서 내부보유금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부보유금이 약 206억원 정도, 그것도 1차 추경의 예산하고, 하여튼 당초예산이 약 112억원, 1차 추경이 약 84억원해서 206억원 정도가 내부유보금으로 일단 예산이 변경되고 반영되고 있습니다.
2016년도 올해 예비비가 얼마 있죠?
○시설과장 도문섭 약 400억원 보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심정태 위원 150억원 쓰고?
제가 알기로는 한 600억원 이상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시설과장 도문섭 400억원 중에 사용을 하고 232억원 보유하고 있습니다.
○심정태 위원 그래요?
제가 잘 못 봤나, 얼마입니까?
○시설과장 도문섭 400억원 중에 105억원을 사용하고 306억원 정도 남았는데 거기서 74억원을 사용하고 232억원 남아 있는 걸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심정태 위원 그렇다면 방금 본 위원이 말씀드렸던 유보금과 이 금액을 내년도에 꼭 써야 될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예를 들면 지금 예비비로 잔고를 놔두고 유보금을 보유해야 될 그런 특별한 사항이 있습니까?
○시설과장 도문섭 자료에 북면유치원 신설, 웅천초등학교 시설비, 양정초등학교 시설비, 가촌초등학교 건축비, 경남학생종합체육관 건축비, 남산유치원 신설, 그다음에 유치원 신설 13억원 해서 206억원이 내보유보금으로 남았습니다.
○심정태 위원 그 내용은 내가 알고요.
그런데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예산은 필요할 때, 필요한 장소에 적절한 예산이 편성돼서 집행돼야 되는 것이 예산의 생명 아니겠습니까?
예산은 살아 있어야 되는 거다, 사장돼 있으면 안 된다는 이야기죠.
유보금이나 예비비 같은, 예비비는 어떤 목적에 쓰는 겁니까?
그거 하나 여쭤 봅시다.
○시설과장 도문섭 예비비는 용어 그대로 예측하지 못한 수요에 대비한 예산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심정태 위원 예, 맞습니다.
예비비는 미처 예산에 반영되지 아니한 경우나 수립한 예산이 부족할 때, 관리 규약에 따라 의회에서 의결을 받아서 예산을 신축성 있게 쓰기 위해서 여분을 좀 놔두는 겁니다.
우레탄 사업을 급하게 해야 되는데 돈이 없으면 못하잖아요.
그런 우발적인 예산을 쓰기 위해서 놔두는 돈 아니겠습니까, 그죠?
○시설과장 도문섭 예.
○심정태 위원 내부유보금도 거의 내용이 비슷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유보금 이런 것을 정말로 필요한 예산에다가 편성을 해서 집행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비비는 놔두더라도 추경 때 유보금을 늘리는 것이 아니고 유보금을 예산에다가, 우리가 필요한 일반 사업에다가 실질적으로 쓸 수 있도록 예산 편성을 해 줘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산계장님 말씀 한번 해보세요.
○예산담당사무관 권상태 예산 담당 사무관 권상태입니다.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옥영문 위원 지금 우리 절차상 맞나요?
○심정태 위원 아니, 이것은,
○하선영 위원 그건 맞아요.
○심정태 위원 예, 이것은 본 위원이, 말씀하세요.
○하선영 위원 이런 일은 있습니다.
○옥영문 위원 똑같은 상황에서 한번 문제가 생겨서,
○심정태 위원 무슨 문제가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옥영문 위원 답변석에 서서 답변할 수 있는 자격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서,
○이병희 위원 그래, 맞다.
○심정태 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정책기획관 박노근 정책기획관 박노근입니다.
○심정태 위원 기획관님이 말씀하세요.
○정책기획관 박노근 심정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은 내부유보금을 추경에 꼭 필요한 데에 편성해서 써야 되지 않느냐는 그런 말씀인 걸로 이해가 됩니다.
그 내용은 내부유보금이 작년 본예산, 1회 추경에서 삭감된 예산을 돌려놨기 때문에, 저희들이 신설예산이라든지 시설예산은 내년도에 꼭 편성을 해야 될 그런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 또 편성을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고, 만약에 이것을 써버리게 되고 내년에 본예산에서 다른 예산으로 편성을 하게 되면 또 다른 제교육사업비가 부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 유보를 시켜놓은 그런 상태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심정태 위원 저는 이해가 잘 안 가는 게, 방금 정책관님께서 말씀 하신 부분을 이해하자면, 1차 추경 부분은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당초예산에 대한 122억원은 그 설명으로는 저는 이해할 수가 없고 부족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책기획관 박노근 당초예산은 제가 편성을 안 해서 모르겠습니다만 그 부분도...
○심정태 위원 (웃으시며)그렇게 답하면 제가 섭섭해집니다.
(웃음)
○정책기획관 박노근 당초예산에도 보니까 주로 삭감된 내용이 그런 부분이 많이 포함돼 있는...
○심정태 위원 아무튼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의미는 아시겠죠?
○정책기획관 박노근 예, 알겠습니다.
○심정태 위원 의미는 아니까 내년도 부터는 제가 말씀 드린 이런 부분이, 제가 볼 때는 잘못된 것이 전부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일부분은 있다.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을 하고 편성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문제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고집을 부리겠습니다.
○정책기획관 박노근 예, 잘 알겠습니다.
○심정태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의 당초예산부터 시작해서 예산 편성을 할 때는 본 위원이 이야기한 부분을 꼭 염두에 두시고, 세밀하게 예산 편성에 역점을 뒀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관 박노근 예,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영애 수고하셨습니다.
시설과장님께 제가 이어서 질의을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산유치원 신설비로 해서 이번에 올라왔죠?
○시설과장 도문섭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한영애 앞 번에 저희들이 민원이 있어서, 그 가까운 곳에 바로 유치원이 있는데 그 부분의 민원이 해결되고 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신설비를 일단 책정해 달라고 했는데, 혹시 민원에 대해서 해결이 됐습니까?
○시설과장 도문섭 그것은 제가 잘 몰라서 학교지원과에 문의를 하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한영애 예.
○학교지원과장 손재경 학교지원과장 손재경입니다.
남산초등학교 관계는 저희들이 없는 학급을 만든 게 아니고 4개 학교의 병설유치원을 통합해서 단설을,
○위원장 한영애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단설유치원이 만들어진다는 건 알고 있는데, 그 학교 바로 앞 50m, 100m도 안 되는 데에 지금 유치원이 있습니다.
○학교지원과장 손재경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한영애 유치원이 있어서, 일단 단설이 생겨버리면 그 유치원은 문을 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사전에 타협을 해 보고 단설유치원을 짓든지 하라고 했는데 그 부분이 지금, 그 유치원에서 저번에 한 20명, 10명 정도 찾아왔었습니다.
그런 부분을, 특히 거기는 정원이 80몇 명이 되는데 지금 현재 38명인가 현원이 돼 있습니다.
○학교지원과장 손재경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한영애 그런 데다가 단설유치원까지 생겨버리면 문을 닫게 되는데, 만에 하나 그런 부분이 발생할 경우에 개인 소유로 자기 경비를 들여서 하고 있는 부분에 막대한 손해가 있습니다.
그 유치원을 어디에 쓰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타협하고, 민원이 발생된 부분은 제가 해결을 하고 신설하라고 해서 그때 설계비만 넣고 이것을 당초에 저희들이 삭감을 했지 않습니까?
○학교지원과장 손재경 예.
○위원장 한영애 그래서 그 부분을 해결하고 하기로 했는데 혹시 그게 해결이 됐는지 제가 묻는 겁니다.
○학교지원과장 손재경 지금 창원교육청에서, 그 유치원은 자체 원아가 부족한 부분도 있지만 유치원 자체에서 자구 노력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저희들 창원교육지원청에서 그 유치원과 같이 지금 원아모집에 대해서 컨설팅을 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한영애 협의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해결된 부분은 아니죠?
○학교지원과장 손재경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한영애 제가 이 부분은 한번 알아보고 하겠습니다.
일단 해결이 안 됐으면 이 부분은 삭감합니다.
(○행정국장 이훈 집행부석에서 -그것은 추경에 안 담았습니다.)
○학교지원과장 손재경 이번 추경에,
○위원장 한영애 추경에 지금 올라 온 걸로 알고 있는데요.
○학교지원과장 손재경 안 담았습니다.
○위원장 한영애 아까 올라왔다고 했잖아요.
(○행정국장 이훈 집행부석에서 -안 담았습니다.
설계비만,)
○학교지원과장 손재경 남산유치원은 올해 개교가 아니고,
○위원장 한영애 저번에 설계비만 나갔잖아요.
○학교지원과장 손재경 용호유치원은 지금 올라와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한영애 용호유치원은 일단 이야기가 없었고요.
○학교지원과장 손재경 예.
○위원장 한영애 남산은 안 올라 왔습니까?
○학교지원과장 손재경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한영애 알겠습니다.
그 부분 충분히 협의 하에 올려주시기를 바랍니다.
○학교지원과장 손재경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영애 또 다른 질의해 주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옥영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영문 위원 시설 과장님, 아까 다른 위원님들이 우레탄 관계 때문에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제가 한 번 더 챙겼으면 싶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레탄 문제가 올해 언제 생겼습니까?
○시설과장 도문섭 금년 3월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옥영문 위원 과장님이 여기 와 계실 때 맞죠?
○시설과장 도문섭 아닙니다.
○옥영문 위원 오시기 전에?
○시설과장 도문섭 그전에 우레탄이 이루어졌고,
○옥영문 위원 서봉수 과장님 계실 때 그때 그러면,
○시설과장 도문섭 예, 그렇습니다.
○옥영문 위원 아, 3월 달에 됐고, 7월 달에 오셨습니까?
○시설과장 도문섭 예, 그렇습니다.
○옥영문 위원 그러면 이게 본격적으로 거론됐던 게 8월 초가 되니까 이 내용은 잘 알고 계시죠?
○시설과장 도문섭 예, 그렇습니다.
○옥영문 위원 말씀대로 학교에 있는 운동장 우레탄에 납 성분이 검출돼서 아이들한테 위해하다, 이것이 시급하게 정리되어야 되지 않느냐는 사회적인 이슈가 생겨서, 교육감께서 이것은 우선적으로 빨리 해결해야 된다는 이런 지시가 한 번 있으셨죠?
8월 3일인가 보니까 언론에도 한 번 나왔었고요.
그 내용 잘 모르십니까?
○시설과장 도문섭 잘 알고 있습니다.
○옥영문 위원 그래서 부서에서는 이것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한 고심을 하셨을 것 아닙니까?
○시설과장 도문섭 예.
○옥영문 위원 고심한 그 절차를 이야기해 보시겠습니까?
○시설과장 도문섭 저희들이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의 판단 잘못으로 먼저 우레탄을 철거한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철거를 하고 난 후에 우레탄을 깔려고 계획을 세웠으나 시행착오를 조금 겪었고, 그다음 우레탄 철거를 하기 위해서 더운 여름에도,
○옥영문 위원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언론에서 이게 문제가 있다, 아이들한테 위해한 이물질이라서 철거를 해야 된다고 교육감께서 그렇게 표현을 하셨을 때, 그러면 대상 학교가 어느 학교인지 조사를 그때 하셨을 것 아닙니까?
○시설과장 도문섭 예.
○옥영문 위원 그게 132개가 나왔지 않습니까?
○시설과장 도문섭 예.
○옥영문 위원 그러면 132개를 처리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150억원이다, 그때 그렇게 산정하셨지 않습니까?
○시설과장 도문섭 예, 그렇습니다.
○옥영문 위원 어떤 근거로 하셨는지는 모르지만 그때 지정폐기물, 일반폐기물 모르셨죠?
○시설과장 도문섭 예, 그렇습니다.
○옥영문 위원 그러면 그 값을 어떻게 산정했습니까?
○시설과장 도문섭 그 당시에 저희들이 지정폐기물이라고 보고 견적을 받았습니다.
○옥영문 위원 아니, 지정폐기물이라고 보고 견적을 받았다면 지정과 일반이 구별된다는 건 판단하고 계셨다는 것이고, 그렇죠?
○시설과장 도문섭 예.
○옥영문 위원 그러면 이게 지정인가 일반인가를 먼저 챙겨보시는 게 우선 순서 아닙니까?
○시설과장 도문섭 예, 맞습니다.
맞는데,
○옥영문 위원 그런데 그것을 몇 월 달에 챙겨보셨습니까?
○시설과장 도문섭 저희들이 8월 달,
○옥영문 위원 환경부에 질의한 것은 8월 한참 뒤에 질의하셨지 않습니까?
○시설과장 도문섭 8월 말쯤 됐습니다.
○옥영문 위원 돈은 벌써 예비비로 150억원 만들어놓고, “132개 학교인데 돈이 이렇게 들어갑니다”, 무엇인지도 모르지만 산정시킨 내용이 이렇게 들어간다고 해서 준비하고 돈은 받아놨는데, 정작 처리하려고 보니까 이게 지정폐기물인지 일반폐기물인지 이것도 구별이 안 되어 있고, 거기에 따라서 비용이 다 달라지는데요.
그래서 지금 여기까지 왔지 않습니까?
○시설과장 도문섭 예, 그렇습니다.
○옥영문 위원 교육부에서 돈을 받는 그 내용 때문에 처음에 31억원인가 일선 학교에 우선 뜯으라고 내려간 게 있죠?
○시설과장 도문섭 예.
○옥영문 위원 그래서 우리가 김해에 있는 학교에 교육감님과 위원님들이 하루 현장을 가셔서 그날 학교의 우레탄을 걷었지 않습니까?
○시설과장 도문섭 예, 시험적으로 걷었습니다.
○옥영문 위원 시험적으로 뜯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도출됐습니까?
○시설과장 도문섭 장유초등학교는 그 당시 아스팔트 위의 프라이머와 우레탄 접착 부위가 잘 안 뜯기고 찌꺼기로 남았습니다.
○옥영문 위원 그러니까 뜯고 나니까 안 뜯었을 때보다 더 위험한 상황이 초래됐지 않습니까?
○시설과장 도문섭 예, 그렇습니다.
○옥영문 위원 이것을 뜯고 콘크리트까지 걷어낼 준비가 돼야 뜯어야 되는데요.
○시설과장 도문섭 예.
○옥영문 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150억원이나 들어가는 예산을 투입해서 아이들의 안전을 담보하고자 일을 가는데 아무런 생각 없이, 아무런 준비 없이 그냥 간다는 거죠.
그날 저희들이 보고 받기로는, 오늘 이 학교 하나 뜯는데 이런 문제가 노출됐기 때문에 나머지 학교 전부 다 올 스톱합니다, 그러셨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15개 뜯어버렸지 않습니까?
○시설과장 도문섭 예, 그렇습니다.
○옥영문 위원 지금 그대로 노출돼 있죠?
○시설과장 도문섭 예, 그렇습니다.
○옥영문 위원 나머지 15개 걷어낸 우레탄은 다 어디에 가 있습니까?
○시설과장 도문섭 그것은 폐기처분 했습니다.
○옥영문 위원 폐기처분을 일반처리시설에 갔습니까, 아니면 아까 말한 지정폐기물 소각하는 데로 갔습니까?
○시설과장 도문섭 일반폐기물로 처리했습니다.
○옥영문 위원 정확합니까?
○시설과장 도문섭 예, 그것은 각 학교마다 검사를 다 해서 일반,
○옥영문 위원 그러면 일반 지자체에 있는 소각로에 가서 다 소각이 됐단 얘기 아닙니까?
○시설과장 도문섭 아니요, 특정업체에, 그것은 폐수지라서 도내에 처리할 수 있는 업체에 보냈습니다.
○옥영문 위원 제가 지금 혼란스러운 게 이때까지의 자료를 쭉 보면, 그 시료를 전부 떼서 132개를 보니까 지정폐기물은 아니더라, 거기서 벗어나서 일반폐기물이다.
그래서 야적을 해도 괜찮고 그다음에 일반 아까 말한 소각로, 지자체마다 소각되는 데가 몇 곳 있지 않습니까?
○시설과장 도문섭 예, 그렇습니다.
○옥영문 위원 거기서 소각하듯이 하면 되지 않느냐고 했더니 그때는 일반이 돼서 된다고 했다가 조금 있다 보니까 지정은 일반폐기물인데 소각은 특수한 시설에 가서 해야 된다고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시설과장 도문섭 그게 폐기물 처리법에 의해서 폐합성수지이기 때문에 소각으로 간다, 이 말씀입니다.
○옥영문 위원 소각으로 가는데 아무 소각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건 아니다?
○시설과장 도문섭 예, 폐합성수지 소각하는 장소에 가서,
○옥영문 위원 그 장소에만 간다.
○시설과장 도문섭 예.
○옥영문 위원 그러면 지금 15개는 소각 다 했습니까?
○시설과장 도문섭 예.
○옥영문 위원 처음 계획에 보면 우선 65개를 하기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보수와 관련되어 있는 게 있었고, 그다음에 고등학교 아이들 시험치고 나서 하는 35개인가 있었는데요.
하자보수 있는 것 중에서 이번에 편입된 4개는 어떤 내용입니까?
○시설과장 도문섭 그것은 하자가 아니라고 판명이 나서,
○옥영문 위원 나서, 지금 71개에 그렇게 같이 포함을 시켰다?
○시설과장 도문섭 예, 그렇습니다.
○옥영문 위원 그러면 나머지 15개 뜯어 놓은 것 빼고 남아 있는 것은 어떤 상태이고, 어떻게 전개를 하실 생각입니까?
○시설과장 도문섭 현재 마사토 철거 입찰이 거의 대부분 한 40개 학교가 금주에 끝납니다.
○옥영문 위원 예.
○시설과장 도문섭 그러면 적격심사를 거쳐서 바로 시공에 들어가도록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옥영문 위원 바로 시공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때 같이 고심했던 게, 걷어내고 바로 공사에 들어가야 된다고 이야기를 안 했습니까?
○시설과장 도문섭 그렇게 지금,
○옥영문 위원 실제 그게 가능한가요?
뜯는 업체하고 시공하는 업체가 다르지 않습니까?
○시설과장 도문섭 먼저 뜯어주면 다음에 밑바탕 콘크리트나 우레탄을 걷어내고 마사토를 바로 까는 거죠.
○옥영문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걷는 회사와 마사토를 깔고 밑에 배수를 할 회사가 다른데, 이게 시기적으로 조율이 돼서 뜯자마자 들어가는 게 유기적으로 되어 있느냐는 말이죠.
○시설과장 도문섭 예, 지금 뜯는 것은 업체가 선정되어 있고, 마사토 공사는 입찰을 봐서 들어오기 때문에 두 업체를 붙여서 시공을 하면 가능합니다.
○옥영문 위원 둘이서 유기적으로 해서 뜯자마자 시공할 수 있는 그런 절차를 밟는 걸로 되어 있다.
○시설과장 도문섭 예.
○옥영문 위원 많은 분들이 배수 문제를 이야기하시는데, 지금 기존에 있는 운동장에 배수시설이 다 안 되어 있습니까?
○시설과장 도문섭 다 되어 있습니다.
○옥영문 위원 다 되어 있죠.
그런데 지금 마사토 깐다고 다시 배수로를 몇 억씩 들여서 깐다는 건 무슨 이야기 입니까?
○시설과장 도문섭 지금 배수로 시설비는 돈이 나간 게 없습니다.
○옥영문 위원 그러면 기존에 있는 우레탄을 걷어내고 운동장 바닥에다가, 지금 우레탄은 보통 외곽에 다 있잖아요.
○시설과장 도문섭 그 외곽에 배수로가 다 설치되어 있습니다.
○옥영문 위원 기존에 다 되어 있지 않습니까?
○시설과장 도문섭 예, 거기 연결 다 합니다.
○옥영문 위원 그러면 기존 있는 운동장 바닥에다 마사만 까는 것 아닙니까?
○시설과장 도문섭 그렇습니다.
○옥영문 위원 어떤 절차, 우레탄을 걷어내고 마사를 하는데 거기에 달리 배수로 배수공사를 안 하는데도 1억 몇이나, 마사만 까는데 그렇게 돈이 들어갑니까?
○시설과장 도문섭 예, 그렇습니다.
걷는 공사비하고 예산이 다 포함돼서 1억6,000~1억7,000만원, 금액 따라 다르지만,
○옥영문 위원 학교마다 1억 얼마씩 그렇게 들어가잖아요.
132개에 150억원 같으면 어쨌든 1억 몇 천씩 들어가지 않습니까?
○시설과장 도문섭 예, 그렇습니다.
○옥영문 위원 걷는 비용은 보니까 그때 2,000~3,000만원밖에 안 되는 것 같고, 걷어서 소각하는데 비용은 많아도 2,500~3,000만원 정도 책정돼 있는 것 제가 본 것 같고요.
그러면 나머지 1억원 이상이 마사 까는 건데, 마사 루베당 얼마입니까?
○시설과장 도문섭 그게 한 3~5만원 견적이 나오고,
○옥영문 위원 그렇죠.
그러면 걷어내면 면적이 뻔히 정해져 있는데, 보통 학교 하나에 기본적으로 걷는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시설과장 도문섭 한 2,000㎡~5,000㎡됩니다.
○옥영문 위원 5,000㎡요?
○시설과장 도문섭 예, 그게 우레탄 트랙도 있고 농구장도 있고,
○옥영문 위원 농구장은 다 빠졌지 않습니까?
○시설과장 도문섭 아닙니다.
○옥영문 위원 농구장은 파려면,
○시설과장 도문섭 그 면적 안에,
○옥영문 위원 이만큼 예산이 더 들어가야 될 걸요?
○시설과장 도문섭 우레탄 트랙 안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옥영문 위원 그러면 경상남도 안에는 트랙 이것 외에, 지금 말씀하시는 농구장 외곽에 있는 것도 다 같이 합니까?
○시설과장 도문섭 예, 그렇습니다.
○옥영문 위원 아, 그래요.
○시설과장 도문섭 그게 포함돼서 면적이 많습니다.
○옥영문 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처럼 남아 있는 것은 계약이 마무리 되는대로, 지금 아이들 수업 중인데도 불구하고 계속 진행을 할 겁니까, 아니면 방학 때 하실 겁니까?
○시설과장직무대리 도문섭 저희들이 상의해서 토요일, 일요일 철거를 하고 방과 후에 공사를 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옥영문 위원 그게 현실에 맞아지나요?
○시설과장직무대리 도문섭 그게 뜯고 폐기물 처리하면 되거든요.
○옥영문 위원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 절차 과정에 있어서 준비하는 아쉬움을 말씀드렸고, 예비비로 저희들이 편성했을 때는 시급하다고 해서 150억원 예비비를 편성했는데, 벌써 지금 10월입니다.
그런데 정작 일은 지금 처음 준비하는 것처럼 하고 있는 단계가 되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거울삼으셔서, 계속하는 일들인데 이걸,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부서뿐만 아니라 전부 일을 시작할 때는 도상에 그림을 다 그려보고, 예견되는 문제까지 챙겨보고 그렇게 시작하셔서 이런 불편함을 줄여야 되겠다는 것을 한 번 더 강조 드리고 싶어서 과장님을 제가 자리에 모셨습니다.
○시설과장직무대리 도문섭 예, 잘 알겠습니다.
○옥영문 위원 다음은 학교용지부담금 하시는 과장님.
○학교지원과장 손재경 학교지원과장 손재경입니다.
○옥영문 위원 아까 우리 위원님께서 분담금 관계 질의하셔서 계략적인 답은 하셨습니다만 제가 조금 더 확인을 하고 싶었던 게, 도청에 지금 달라고 하는 기본자료 다 드렸죠?
○학교지원과장 손재경 예, 다 드렸습니다.
○옥영문 위원 그게 언제입니까?
7월인가?
○학교지원과장 손재경 7월 22일입니다.
○옥영문 위원 그러면 지금 10월인데, 지금까지 그 자료에 대한 도청에서의 답변은 무엇입니까?
○학교지원과장 손재경 답변은 아직 없고요, 이번 달에 경상남도교육행정협의회가 돼 있습니다.
그때 저희들이 다시 요구를 할 생각입니다.
○옥영문 위원 어떤 요구를 하실 생각입니까?
○학교지원과장 손재경 일시불이 안 되면 분납이라도 해서 받을 수 있는 방법...
○옥영문 위원 일시불은 금액이 정해졌을 때 일시불을 주느냐, 분납을 하느냐의 얘기이고, 지금 도하고 우리하고 금액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우리는 달라는 게 있고 자기네들은 자기네들하고 지금 생각이 다르니까 문제가 생겨진 것 아닙니까?
○학교지원과장 손재경 자기들은 일반 증축비 561억원 관계 저희들이...
○옥영문 위원 잠깐만요.
그 얘기는 조금 있다 하시고, 제가 그 증축비는 따로 묻고 싶고, 지금 도에서 말하는 게 경상남도에서는 조례 제정 이전의 비용은 우리가 줄 부분이 아니라고 하는 게 논거의 초점 아닙니까?
○학교지원과장 손재경 예.
○옥영문 위원 그 부분이 있고, 그 이외 우리가 교육비 반 냈으니까 반만큼 너희가 내야 되는 게 맞다고 지금 우리가 주장하는 것이고,
○학교지원과장 손재경 예, 그렇습니다.
○옥영문 위원 그러면 그것 너희가 합당한 근거를 내라고 해서 모든 자료를 다 드렸지 않습니까?
○학교지원과장 손재경 예, 그렇습니다.
○옥영문 위원 그래서 그분들도 그때 답을 했던 게, 그 자료를 자기들이 분석하고 판단해서 맞다고 하면 돈을 다 드리겠습니다라고 답을 주셨거든요.
제가 그때 도청 결산에 가서 그 답을 받았었는데, 그래서 그 후속타로 자료를 다 준 것 아닙니까?
○학교지원과장 손재경 예, 그렇습니다.
○옥영문 위원 그러면 벌써 석 달째인데, 자료를 언제까지 검토하실 거라던가요?
들고 몇 년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그냥 있을 겁니까?
○학교지원과장 손재경 이번 달에 저희들이 행정협의회할 때 그때,
○옥영문 위원 할 때 뭘 요구하실 생각입니까?
○학교지원과장 손재경 자기들이 검토한 결과가 어떤 것인지 확답을 저희들이 받을 생각입니다.
○옥영문 위원 만일 그 검토결과가, 우리는 100이라고 했는데 그분들이 판단해 보니까 30밖에 안 된다고 했을 때는 어떻게 대응하실 생각입니까?
○학교지원과장 손재경 그게 자기들이 조례가 제정된 시점 이후부터 돈을 저희들한테 주겠다는 그 차이거든요.
○옥영문 위원 그것은 법에서 판단을 벌써 했지 않습니까?
그 조례 이전도 당연히 줘야 된다고 한 그것은 법에서 명시를 한 내용이고, 그것은 법에 돼 있는 내용이고, 본질은 그게 아니고, 그 사람들은 너희가 들어갔다는 그걸 지금 못 믿겠다, 그래서 자료를 달라고 한 것 아닙니까?
○학교지원과장 손재경 예.
○옥영문 위원 그래서 그 자료가 간 지 3개월인데,
○학교지원과장 손재경 그 자료가 너무 방대해서,
○옥영문 위원 아까 1,200매 얘기를 하시던데,
○학교지원과장 손재경 예.
○옥영문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양이 방대한데 어느 시기까지 우리가 그걸 다 검토할게, 그 이후에 그 결과가지고 협의를 합시다, 이렇게 되어져야 되는데, 그러면 주기만 줬지 언제 될는지 지금 모르지 않습니까, 다그치지도 않으시고?
○학교지원과장 손재경 아닙니다.
저희들이 그 전에 9월 6일에 협의를 했습니다.
할 때 산출근거 제시하고, 대전광역시 사례도 저희들이 제시를 했습니다.
○옥영문 위원 대전광역시 사례는 어떤 겁니까?
○학교지원과장 손재경 대전광역시에서는 그걸 한꺼번에 주기가 힘드니까 분납해서...
○옥영문 위원 그러니까 대전은 조례 같이 돼 있는 데 아닙니까?
○학교지원과장 손재경 예, 그렇습니다.
○옥영문 위원 거기는 우리가 달라는 금액이나 저기에서 주려는 금액이 일치가 되니까, 그러면 그 돈이 양이 많으니까 5년 거치를 하든지 그런 방법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이고, 지금 우리의 본질은 이 학교용지부담금에 대한 돈을 도에서 우리한테 얼마를 줄 것이라는 게 정해지지 않았지 않습니까, 금액이.
그것을 지금 산정하는 과정이니까 이걸 저는 무한정 둘 것이 아니라 빨리 다그쳐서, 자료 다 줬겠다, 빨리 판단해서 너희가 생각하는 금액 얼마, 우리가 생각하는 것 정리를 하셔야 될 것이고, 그래야 증축비 빼고 나면 900몇십억을 몇 년을 걸려 받든지 어떻게 받든지 그 방법은 나중에 고심할 부분들이고, 그걸 빨리 다그쳐서 정리는 해야 되겠다.
○학교지원과장 손재경 예.
○옥영문 위원 그것은 내일모레 협의하신다니까 그걸 한번 다그쳐 주시고, 그다음에 증축비 부분은 지난번에 제가 우리 감사관님한테 듣기 싫은 이야기도 했습니다만, 돈을 500억원이나 안 받았는데, 그것 받으라고 법을 개정했는데 아무것도 안 한 이게 직무유기한 것 아니냐 내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 때로는 처벌까지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표현을 썼는데, 따로 챙겨보니까 또 일정 이해가 되는 게, 교육부에서 법은 개정되어져서 증축비 반은 지자체에 받으라고 해 놓고 그해마다 또 반씩 줘요, 교육부에서.
그러니까 이쪽에 있는 담당공무원들은 법은 바뀌어서 받으라고 말은 해 놓고 돈을 주니까 이냥저냥 그냥 넘어가버린거라, 교육부에서 반을 주니까 도청에 반 달라고 하는 소리도 하지 않고.
이래가지고 6년, 7년을 가버리니까 돈이 560억원이다 이거죠, 달라는 말 한번 해 보지도 못하고.
그래서 이것은 다른 지자체도 똑같은 상황이기 때문에 협의과정 절차를 밟으신다면서요, 다른 지자체에서?
○학교지원과장 손재경 이것은 다른 절차가 아니고, 협의를 해서 같이...
○옥영문 위원 도청과의 협의는 지금 당장 우리하고 되어 집니까?
너희가 달라고 하는데 그 돈 우리가, 너희가 달라고 했으면 돈을 만들어서 줬을 것인데, 그렇잖아요?
○학교지원과장 손재경 그것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저희들이 직무유기를 해서 업무를 잘못했으면 공무원이 신분상 처벌을 받아야 되지만, 상호간에 줄 수 있는 그 돈의 채권이 소멸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줘야 될 것은, 자기들이 우리가 행정상 달라 소리를 안 해서, 우리도 달라 소리 안 했고 자기도 줄 돈을 안 준 것 아닙니까?
그것은 쌍방의 책임이 있고, 답답한 것은 저희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먼저 달라 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맞는데,
○옥영문 위원 제가 법률용어까지 깊이가 있지는 않습니다만, 아까 말한 학교용지부담금에 대한 그 부분은, 신설되는 학교에 대한 용지부담은 우리 교육부와 지자체가 반씩 내는 것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학교지원과장 손재경 예.
○옥영문 위원 그 말씀은 그때 우리가 제대로 받았든 못 받았든 남아있는 것을 받는 것은 맞는데, 증축비라는 것은 신설학교를 지을만한 상황이 안 될 때 증축하는 비용까지도 받으라고 해서 법을 개정해 준 것 아닙니까?
이것도 지자체에서 바로 받아라.
○학교지원과장 손재경 예, 그렇습니다.
○옥영문 위원 요구를 안 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지자체에서는 요구를 하면 우리도 만들어서 줄 텐데, 저 사람들이 그런 일이 발생했는지 안 했는지 알지도 못하는데 그 돈을 어떻게 만들어서 주나?
○학교지원과장 손재경 법이 개정되어서 자기들도 통보 왔고 우리도 통보 왔는데,
○옥영문 위원 그러면 과장님은 이 증축비를 어떻게 받을 생각입니까?
○학교지원과장 손재경 증축비는 감사원에서도 증축비하고 다 포함해서 주라고 행안부 통해서 내려왔고, 우리 교육부를 통해서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옥영문 위원 요청하지 않은 증축비를 지금이라도 신청하면 그 돈을 받을 수 있다고 감사원에서 그런 발표를 하셨다고요?
○학교지원과장 손재경 예, 감사원에서 내려온 공문이,
○옥영문 위원 혹시 있으면 공문은 따로 한 부 주시고요,
○학교지원과장 손재경 위원님, 전번에 자료 드린 그 뒤편에,
○옥영문 위원 그 내용하고 조금 별개인 것 같더니, 그렇습니까?
○학교지원과장 손재경 예, 있습니다.
내려온 공문하고 행안부에서 내려온 그 공문하고,
○옥영문 위원 그러면 우리 경상남도에서는 그 공문에 대한 답은 뭐라고 합니까?
○학교지원과장 손재경 자료는 일단 드렸는데 그게 없습니다.
아! 도청에서 자료를 검토 중이며 완료되면 저희들한테 통보를...
○옥영문 위원 회신되어 온 내용을 도로 주니까 판단하신다?
○학교지원과장 손재경 예.
○옥영문 위원 어쨌든 그 금액이 얼마가 되든지 간에 일단 정해져서 두 기관끼리의 불필요한 자리는 줄였으면 싶고, 이 부분이 정리가 되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지자체의 선례처럼 이걸 특별회계로 처리해서...더 주니 안 주니가 아니고 특별히 관리해서 제 역할 하는 돈으로 쓰일 수 있도록 하여튼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은 할 것이고, 그 부서에서도 남일 같이 하시지 말고, 이것 십수 년 이상 끌어온 일 아닙니까!
받을 것 받지도 못하면 남들이 바보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학교지원과장 손재경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 챙기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옥영문 위원 만전을 기해 주셔서 저희들 임기 마치기 전에 이런 부분은 잘 정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학교지원과장 손재경 저희들도 그럴 테니까 위원님들도 많이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영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영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하선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선영 위원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홍보안전담당관님!
○홍보안전담당관 한남애 홍보안전담당관 한남애입니다.
○하선영 위원 저도 교육위원회 처음이라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특별교부세가, 저희가 지금 10월이지 않습니까?
두 달 남았는데, 이런 안전 관련 예산들이 추경이 너무 늦어서 이렇게 된 걸까요, 아니면?
○홍보안전담당관 한남애 성립 전 예산으로 승인을 받아서 집행을 한 금액입니다.
○하선영 위원 집행을 다 한 겁니까?
○홍보안전담당관 한남애 예.
○하선영 위원 그랬구나.
제가 한 가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제일 중요한 게 사실 안전, 요즘 청소년들한테 유행어가 뭐냐 하면 “뭐가 중요헌디” 이거예요.
이것 뭐가 중요할까?
우리가 교육 중에서 뭐가 중요할까?
그 중에 많은 중요한 것들이 있죠.
그렇지만 잘 아시겠지만 기후변화와 관련해서 미국의 허리케인 태풍이라든가 한국에 며칠 전에 왔던 태풍이라든가 지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실 굉장히 학부모들이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 안전에 관련해서 교육청이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하는데, 아무리 과해도 지나치지 않은 것이 안전에 관한 것이다.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지난번 태풍 때 경남교육청에서 부산교육청과 달리 전날 미리 휴교령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내려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침 7시 30분 그때까지도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야 될지 말아야 될지에 대해서 학부모들이 고민하고 혼란스러워하는 그런 모습들을 연출해 주셨고, 그 이유가 뭐냐 물어봤더니 “연락처 담당자가 전화가 잘 안 돼서 늦어졌다.” 이렇게 이야기 하셨습니다.
맞습니까?
○홍보안전담당관 한남애 연락체계 구비가 좀 부실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하선영 위원 연락체계가 문제가 있었다는 것은 인정하셨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을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뒤에 무슨 대책을 세운다든지 그런 일이 있었나요?
○홍보안전담당관 한남애 지금 전체 초중·고등학교하고 연락처를 다 받아서 다시 구비를 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중입니다.
○하선영 위원 제대로 구비를 하겠다고 하셨는데, 학교안전관리사가 어떤 일을 하는 겁니까?
7페이지에 있는데, 10억원을 들여서 학교 국가자격 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하겠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셨습니다.
○홍보안전담당관 한남애 이 사업은 국가시책사업으로써 세월호 이후에 이런 자격증을 가진 준전문가를 양성해야 되겠다 해서 2014년도에 방안이 나와서 연구해서 2015년도에 교육부에서 국가안전관리사 자격에 대한 체계 구축에 관한 방안이 나왔습니다.
그 부분을 학교안전공제회에다 사업을 위탁해서 운영체계를 구축할 것인데, 아까 검토보고서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학교 현장에서 위험한 사태나 위급한 사태, 지진처럼 아니면 다른 것들이 생겼을 때 위기 대응 능력을 전문적으로 갖출 수 있도록 시험을 본다든지 아니면 교육과정 이수를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국가자격증으로 법 개정을 하고 있는, 국회에 계류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스템을 갖추겠다는 거죠.
○하선영 위원 일단 관리사를 뽑겠다?
○홍보안전담당관 한남애 시험을 치든지 아니면, 제가 아까 다 집행이 됐다고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사실은 명시이월 되는 예산이 있습니다.
그 예산은 국가자격제도에 대해서 법률적인 근거가 마련되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아직 안 되어서, 내년에 법이 개정되어서 집행이 될 것 같습니다.
○하선영 위원 인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니까 인성교사를 얼른 만들었습니다.
인성교사가 사실 도움이 됩니까?
옛날에는 선생님들이 인성도 가르치고 안전도 가르치고 이랬는데, 지금 뭐하면 빨리 관리사 한 명 구축하는 것 이런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데, 결국 전화연락 할 데도 한 군데 없어 거기다 연락을 했는데 그쪽에서 연락을 안 받아서 결국 시간이 늦어지는 이런 사태들이 생긴다는 것 자체가 사실 정말 문제가 있는 시스템이라는 거거든요.
물론 안전관리사 한 분 학교에 계시면 좋긴 하겠으나 이게 어떤 일을 할지, 과연 이것이 제대로 안전을 관리하는 시스템이 될지 제가 걱정이 많고, 또 6페이지를 보니까 민간인한테 자료개발 하자고 주는 돈이 2억원이다 그죠?
○홍보안전담당관 한남애 예, 그게 민간위탁으로 안전공제회 위탁사업입니다.
○하선영 위원 또 그 앞에 5페이지 보면 2억3,000만원 들여가지고 학생 안전관리 강화 사업 이런 게 있습니다.
○홍보안전담당관 한남애 그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준전문가로 양성하기 위해서 1억원은 안전공제회에서 사업을 하고 1억3,000만원은 신규교사나 교감선생님들이 자격을 이수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는 사업입니다.
1, 2명을 배치하는 게 아니고, 교육부에서의 생각은 전체적으로 교직원들이 관리사 자격을 갖도록 추진을 하는 업무입니다.
○하선영 위원 전체적으로 교사들한테 관리사 자격을 갖추도록 한다?
○홍보안전담당관 한남애 예, 독려를 하고 차츰차츰 진행을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선영 위원 그래서 교원연수비 민간위탁금이 1억원이고, 안전관리사 자격 취득 요원한테 연수비가 1억3,000만원?
○홍보안전담당관 한남애 예, 그런데 그 1억원은 지금 ‘학교관리자’ 해서 교장선생님이나 교감선생님을 전국 단위로 모집을 해서 중앙소방학교에서 2박 3일간 체험을 할 수 있는 연수를 시키고 있습니다.
○하선영 위원 이게 지금 시켰습니까?
○홍보안전담당관 한남애 이것은 학교안전공제회에서 그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관내에도 30몇 명이,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지만 이번에 그 연수를 받으러 가고 했습니다.
○하선영 위원 이런 노력들을 하신다 그죠?
○홍보안전담당관 한남애 예.
○하선영 위원 그다음에 4페이지 학교안전실태조사 이것은 책을 가지고 공부시키는 겁니까?
○홍보안전담당관 한남애 아니고요, 학교 안전에 문제가 있는 원인분석이라든지 여러 가지, 검토보고서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위험성 진단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다 같이 연구하고 진단개발도구도 개발하는 사업입니다.
○하선영 위원 그다음 3페이지 보면 9,000만원을 들여서 체험시범학교를 4개 만들겠다.
○홍보안전담당관 한남애 예, 그 시범학교는 지금...
○하선영 위원 예산을 줬습니까?
○홍보안전담당관 한남애 예, 했습니다.
5,000만원은 컨설팅을 할 수 있는 지원비로 외부위탁을 주고 관내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각 1개씩 시범학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하선영 위원 이런 시범학교에서 하나에 얼맙니까?
한 학교마다 1,000만원?
○홍보안전담당관 한남애 실제로 1,000만원이 아니고 학교나 학생 규모에 따라서, 저희 관내 같은 경우에는 유치원하고 중학교는 800만원, 초등학교·고등학교는 1,200만원 그렇게 해서 4,000만원입니다.
○하선영 위원 체험 위주 안전교육연구학교 이렇다?
○홍보안전담당관 한남애 예.
○하선영 위원 그러면 그 돈은 어디 체험활동 가서 체험 한번 해 보고 오는 돈입니까?
○홍보안전담당관 한남애 그런 것도 있겠지만 선생님들 연수도 하고, 그다음에 교육개발자료 내려온 것을 가지고 그걸 실제로 현장에 적용을 시켜서 연구결과를 모델링화 하려고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하선영 위원 이런 전체 사업들이 나름대로 전문가들과 같이 충분한 이야기를 거쳐서 나온 사업들입니까?
○홍보안전담당관 한남애 그걸 대비해서 컨설팅이라는 5,000만원 들어가는 그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선영 위원 5,000만원 컨설팅으로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 전반적인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가능할까요?
○홍보안전담당관 한남애 그 5,000만원이 뭐냐 하면 우리는 4개지만 전국에 43개 시범학교가 지정돼 있습니다.
그 전체에 대한 컨설팅이라든지 선생님들 모아서 연수도 하고 워크숍도 하고 그렇게 집행하는 금액으로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하선영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부에 올라가서 직접 관련 교습도 받고 워크숍도 하고 여러 가지 다양한 일들을 하기는 했겠죠, 그죠.
○홍보안전담당관 한남애 예, 그걸 그런 사업비로 줬으니까...
○하선영 위원 관련해서 자료를 좀 받고 싶습니다.
○홍보안전담당관 한남애 이게 공제회에서 하는 위탁사업이기 때문에 시행계획을 저희들이 받았거든요.
그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선영 위원 일단 자료로 한번 줘보십시오.
저도 꼼꼼하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홍보안전담당관 한남애 예, 알겠습니다.
○하선영 위원 들어가십시오.
체육인성과 잠깐, 과장님, 아침에 지역신문에 보니까 학교 운동부 코치 임금구조가 개선되어야 된다고 했고, 이게 김영란법에 걸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학교 운동부 지도자들이 학부모들이 낸 후원금에서 보수를 받는 관행이 있는데 이 법에 저촉될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사설 읽어보셨습니까?
○체육인성과장 한지균 기사내용은 못 봤습니다.
○하선영 위원 이게 지금 현재 학교회계를 거친 학부모 후원금이 운동부 코치 인건비로 나가는 거거든요.
이것이 위법이라고 지금 국민권익위의 시급한 판단이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들도 있고 그렇던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학교 안에 제가 아는 테니스 코치가 있는데 이분이 월급이 적은지, 그래서 학부모들이 이분들한테 보수를 주고 있다, 제가 알고 있기에 그런데 맞습니까?
○체육인성과장 한지균 지금 일부 코치들은 말씀하셨듯이 학부모들이 부담하는 경비가 있더라도 그것은 전부 지금은 학교회계로 편성해서 지출하도록 법적으로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선영 위원 학부모 후원금을 학교회계를 거쳐서 하고 있는 것, 코치 인건비로 나가는 것 이런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제가 알고 있는 상식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체육인성과장 한지균 코치 인건비는 지금 제가 자료가 없어서 구체적인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하선영 위원 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의논을 좀 하셔서, 이게 만약 김영란법에 걸린다면 분명히 이것은 임금구조가 개선되어야 되는 문제다 그런 말씀 드리고, 두 번째는 시·도교육청에서 전문상담사 인건비 현황을 보면 전문상담사 인건비가 우리 경남의 경우 전국 순위에서 10위 정도 합니다.
임상심리사 19명, 전문상담사 381명, 사회복지사 19명인데, 이 전문상담사가 다른 비정규직 그런 사람들보다 훨씬 인건비가 낮다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는데,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습니까?
○체육인성과장 한지균 지금 영양사 기본급을 보면 172만7,000원 정도 되고,
○하선영 위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150만원 정도 된다면서요?
○체육인성과장 한지균 상담사는 164만8,000원으로 좀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저희 과 자체에서 결정하는 게 아니고 노사담당의 주관으로 공무직 전체에 대한 형평성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지금 현재 임금협상을 통해서 인건비가 결정되기 때문에 교섭진행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선영 위원 다 중요한 일이죠.
영양사 같은 경우는 음식을 만들 때 영양을 체크해서 하는 일이고 또 거기에 조리사들도 있고 한데, 이분은 점심 때 잠깐 하지만 이 상담사 같은 경우는 선생님하고 똑같잖아요.
아침에 일찍 출근해서 퇴근할 때까지 같이 있다가 마치는 직업 아닙니까?
○체육인성과장 한지균 맞습니다.
○하선영 위원 그러면 형평성이라면 뭘 형평성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사실 이게 형평성에 안 맞지!
○체육인성과장 한지균 지금 안 맞죠, 그죠.
그런데 지금 현재...
○하선영 위원 이런 것은 정말 잘못된 거죠.
○체육인성과장 한지균 노사에서 협상을 합니다.
○하선영 위원 그러니까 노조가 세면 말을 들어주고 조용하게 있으면 그냥 10년이고 몇 년이고 이대로 있어라, 이런 시스템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체육인성과장 한지균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하선영 위원 어째서 그렇지 않다는 겁니까?
○체육인성과장 한지균 처음에 형성될 때 아마 직종별로 출발금액이 좀 다른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교섭 중에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우리가 전향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선영 위원 전문상담사가 필요 없는 시대에는 학교선생님들이 다 아이들을 상담하고 체크하고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어머니도 사실 공장에 다니거나 회사 다니거나 직장에 다니는 어머니들 때문에 아이들이 자기 고민을 이야기할 데도 없지만, 학교에 가서도 학교 선생님들이 옛날만큼, 물론 정말 뜨거운 사랑을 가지고 우리 학생들을 지도하시는 선생님들도 계시긴 하지만 또 선생님들 생각에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해서 일부러 토스를 해요, 전문상담사들한테.
“누가 며칠 학교 안 왔는데 당신이 알아보세요.” 이런 식으로 토스를 하신다 말입니다.
이 사람들이 사실은 학교 아이들에 대해서 누구누구는 어떤지에 대한 뒤치다꺼리를 다 해야 되는 그런 힘들고 어려운, 스트레스 강도 최고도인 그런 일들을 이 상담사가 하고, 앞으로도 이 상담사들의 역할이 더 많이 요구되는 그런 상황이 현재 우리 교육인데, 거기에 대해서 외면하고 한다면 사실 이 사람들이 자존감이 떨어지는데, 자존감 떨어진 사람이 어떻게 아이들의 자신감을 키워주고 아이들의 상처를 어루만집니까?
기본입니다.
이런 기본을 지키는, 뭐가 중요한지를 좀 파악하는 그런 예산 배정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부탁하겠습니다.
○체육인성과장 한지균 감사합니다.
○하선영 위원 과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영애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옥영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영문 위원 지방채 관련 과장님,
○재정정보과장 강병태 재정정보과장 강병태입니다.
○옥영문 위원 추경 내용에 보면 지방채 300억원을 감한 내용을 여러 가지 써놨는데, 안 쓰는 돈 이자도 줄여야 되고 이런 내용이 들어있습디다.
지방채라는 것은 목적이 있어서 지정해서 돈을 냈을 것 아닙니까?
○재정정보과장 강병태 그렇습니다.
○옥영문 위원 그러면 올해 우리가 2,949억원인가 그걸 할 때는 나름대로 그 돈이 본예산 세출에 이게 들어가 있겠죠?
○재정정보과장 강병태 그렇습니다.
○옥영문 위원 어떤 내용이 300억원 배정돼 있었습니까?
○재정정보과장 강병태 올해는 저희들이 지방채를 발행한 게 없습니다.
아직 발행하지 않았는데,
○옥영문 위원 아니, 2016년도 교육부에서 최종 승인한 액이 아까 2,949억원 아닙니까?
○재정정보과장 강병태 예, 올해 발행할 겁니다.
○옥영문 위원 그렇게 하라고 할 때는 거기에 맞는 본예산 세출예산의 목이 있을 것 아닙니까, 무엇에 대한 300억원인지?
○재정정보과장 강병태 교부금 차액 보전이 1,052억원, 학교 신설비가,
○옥영문 위원 아니, 제가 묻는 것은 2,590억원을 우리가 승인 받았지 않습니까?
어디어디 지정된 내용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 때문에 2,590억원 기채를 내려하는 것 아닙니까?
○재정정보과장 강병태 그게 이것 아닙니까?
환경개선비하고 학교 신설비하고 교부금 차액 보전해 주는 그겁니다.
그 돈에 쓰라고 지방채를 승인해 준 겁니다.
○옥영문 위원 해 줬는데, 그러면 그 300억원을 뺐으면 지금 이번 추경에서 어느 것을 뺐습니까?
○재정정보과장 강병태 그 부분은 정책기획관님께서 말씀하신, 총액에서 300억원 감하는 그것.
○정책기획관 박노근 정책기획관 박노근입니다.
○옥영문 위원 예.
○정책기획관 박노근 지방채 300억원을 세입에서 감했는데 세출에도 그만큼 감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 말씀 아닙니까?
○옥영문 위원 예.
○정책기획관 박노근 그런데 세출에서도 감을 하려면 신설예산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야 되는데,
○옥영문 위원 아까 내가 재정과장님께 드렸던 이야기는, 300억원을 당초에 우리가 편성한 세출의 무슨 항목이냐니까 아까 뭐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내용 그대로 지금 살아있을 것 아닙니까?
○정책기획관 박노근 예.
○옥영문 위원 그걸 감한 겁니까?
아니, 상식적으로 계산적으로 하면 300억원을 감했으면 그 세출 부분을 삭감했을 것인데 실제 삭감한 게 그 내용이냐 이 말이죠, 제가 묻는 것은?
○정책기획관 박노근 삭감한 것은 없고요, 세입에만 삭감시켰고, 세입에만 삭감시켰다는 이야기는 그게 연도 내에 집행이 안 되기 때문에 세입에만 지금 삭감을 시켜놓은 상태입니다.
○옥영문 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기채가 승인될 때 목적이 지정된 사업에 쓸 수 있도록 해서 금액이 정해진 것 아닙니까?
○정책기획관 박노근 예.
○옥영문 위원 그러면 그 목적이라는 세출의 내용이, 이 300억원에 대한 내용이 있을 것 아니냐고, 제가 묻는 것은.
그게 2개 보태졌든 3개 보태졌든 300억원에 대한 세출내용이 있을 것 아니냐는 거죠.
○정책기획관 박노근 지금 2018년도 신설학교 5개, 2019년도도 신설 개교 2개 학교 올해 예산편성 시켜놓은 게 665억원 편성을 해 놨습니다.
해 놨는데, 지금 2016년도에 집행 가능 금액이 한 330억원 정도밖에 집행이 안 되겠다, 그래서 나머지 300억원 정도는 세입을 감해서 이월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게 낫겠다, 이자도 많이 나오고 이러니까.
그래서...
○옥영문 위원 학교 신설에 들어갈 2018년까지 665억원 중에서 2년이나 거치가 되는 기간이 있으니까 그걸 이자 주느니 줄이겠다?
○정책기획관 박노근 예, 그래서 세입을 조금 감액...
○옥영문 위원 차라리 아까 제 말처럼 그 내용에서 그걸 2년 정도 거치가 되니까 이렇다 했으면 저도 알아듣기가 훨씬 수월했을 것인데, 저는 아까 말씀에 1대 1 지정된 내용에 목적이 되어서 준비가 되어졌을 것인데 뭐가 빠졌는가, 구체적으로 어느 것이고, 그 빠진 게 이번 이 자리에도 빠져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지금 말씀처럼 하면 2017년, 2018년 학교 들어가는 그 부분에서 세출이 그렇게 빠져 있습니까?
○정책기획관 박노근 예.
○옥영문 위원 앞에 것하고 제가 지금 비교를 못해 봐서 어떻게 변화해졌는지 제가 몰라서 드렸던 이야기이고, 그렇게 해서 삭감하신 것 같으면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정책기획관 박노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영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많으시면 쉬는 시간을 좀 둘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의하실,
(“계속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많이 계십니까?
(“많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일단 이상철 위원님 먼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철 위원 중등교육과.
○중등교육과장 유승규 중등교육과장 유승규입니다.
○이상철 위원 주휴수당 그것 어떻게 발생하는 겁니까?
○중등교육과장 유승규 주휴수당은 중등교육과 입장만 말씀을 드린다면 2011년도에 교과교실제가 운영됐습니다.
교과교실제 운영을 할 때 우리가 수준이 있는, 예를 들면 계층이 있는 수학이라든지 영어 이런 과목은 한 교실에 35명, 40명이 있으면 계층이 많이 나니까 그 부분을 좀 나누어서 수준별로 이동을 해서 수업을 하면 학습효과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때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가 2학급 같은 경우는 2학급을 3학급으로 만들어서 2학급은,
○이상철 위원 내가 묻는 것은 그게 아니고, 주휴수당에 대한 정의를 한번 내려 보시라니까요, 그게 어떻게 해서 주휴수당인지.
○중등교육과장 유승규 주휴수당은 우리가 일주일 근무를 꼬박 하면 하루 정도 유급휴가를 준다는 그런, 유급휴가 대신 수당으로,
○이상철 위원 그렇죠?
○중등교육과장 유승규 예.
○이상철 위원 일주일 주에 근로시간이 몇 시간입니까?
○중등교육과장 유승규 일주일에 보통 40시간 그렇게 잡습니다.
○이상철 위원 그러면 토요일은 놔두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출근하면 주휴가 발생하는 겁니다, 그죠?
○중등교육과장 유승규 예, 맞습니다.
○이상철 위원 그러면 월요일부터 금요일 중 하루를 자기가 쉬었다 그러면 발생 안 하는 것이 주휴입니다, 맞죠?
○중등교육과장 유승규 그것은 원래 계약상 그렇게 돼 있으면 쉬어도 다른 주는 전부 다 합해서...
○이상철 위원 근로기준법에 하루를 쉬게 되면 그것은 법적으로 주지 않아도 된다는 게 돼 있습니다.
○중등교육과장 유승규 예, 그 주만 해당이 안 되겠죠.
○이상철 위원 그래서 토요일 아니고 일요일 하루를 우리가 돈으로 주는 거라, 그죠?
○중등교육과장 유승규 예, 맞습니다.
○이상철 위원 지금 정부 고용노동부 정책에 의해서 내가 보니까 몇 가지가 있는데, 주휴수당은 당연히 지급해야 됩니다.
○중등교육과장 유승규 예, 맞습니다.
○이상철 위원 지급해야 되는데, 지금 인원이 여기 보니까 80몇 명이죠, 아까 한 것은?
○중등교육과장 유승규 그것은 스포츠강사고요,
○이상철 위원 스포츠 강사가 83명인가 그렇고, 이것은 444명이네?
○중등교육과장 유승규 2013년도에 444명이고요, 2014년도에 471명, 그래서 총 915명입니다.
○이상철 위원 그러면 이 주휴수당 예산을 짤 때 어떻게 해서 짭니까?
원래 주휴수당이 있는지 몰랐습니까?
○중등교육과장 유승규 저희들이 그 부분에 관해서는 잘 몰랐던 게 사실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주휴수당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 시작한 게 2013년, 2014년도부터 주휴수당을 주는 줄 알고, 강사들이 주휴수당을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 이전에는 강사들도 잘 몰랐었고요, 또 우리 교장선생님들도 잘 몰랐던 그런 상태입니다.
○이상철 위원 그러면 과장님, 일주일에 몇 시간 더 오버하면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중등교육과장 유승규 우리가 보통 일주일을 이야기 안 하고 초과할 때,
○이상철 위원 주 52시간을 초과하면 그것도 법적 위반입니다.
그렇죠?
○중등교육과장 유승규 예.
○이상철 위원 그런데 제가 이 인원과 돈을 봤을 때 우리 교육청에서도 주휴에 대해서 몰랐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고, 뒤에 다른 과장님 나오셔서 답을 하겠지만 교육청 임금협상을 하잖아요.
○중등교육과장 유승규 예.
○이상철 위원 임금협상 할 때 예산을 가지고 임금을 어떻게 올려주고 복지를 어떻게 해 주겠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고, 아직까지 재원이 없는데 미리 선 복지를 이야기하는 것, 주휴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맞습니까, 틀립니까?
○중등교육과장 유승규 그것은 치밀하게 저희들이 챙기지 못했습니다.
○이상철 위원 아까도 우리 회의실에서 이야기했지만, 다른 분이 나오셔서 나중에 답을 하겠지만, 지금 교육청에서 하는 일들이 앞뒤가 많이 바뀌어 있어요.
집행되어야 될 것은, 법적으로 주휴수당은 주게 돼 있습니다.
지급하는 범위의 재원이 미리 확보가 됐을 때 복지 부분, 식대값 8만원이라든지 이런 것 지급한다고 그걸 해야 되지, 아직 재원이 확보되지도 않았는데 선 소급이 나왔다고.
그렇잖아요?
그것 잘못된 거거든.
주휴수당 이것도 마찬가지라!
내가 이것 보니까 지금 우리 교육청에서도 안 지 몇 년 안 된 것 같아요.
○중등교육과장 유승규 예, 맞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이상철 위원 이것은 법적 위반이기 때문에 지방노동위원회에서도 이동걸 위원장이 굉장히 추진을 강하게 하고 있는 것이 지금 이 주휴수당 부분이거든요.
요즘은 법적 테두리를 벗어나면 사용자가 안 되게 돼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 교육감도 견디지 못해요, 이것은 시정명령이 내려오기 때문에.
○중등교육과장 유승규 맞습니다.
○이상철 위원 주휴수당에 대한 그 부분은 과장님이 2013년부터 알았다 하니까 잘해서, 요즘 책자도 잘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들어가세요.
○중등교육과장 유승규 예, 잘 챙겨서 불이익이 안 생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철 위원 체육인성과장님.
○체육인성과장 한지균 체육인성과장 한지균입니다.
○이상철 위원 주휴수당을 받으려면 일주일에 몇 시간 이상 해야 되는지 압니까?
○체육인성과장 한지균 15시간 이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철 위원 그렇죠, 맞습니다.
15시간 이상 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스포츠강사들은 몇 시간 하죠, 1일?
○체육인성과장 한지균 1일 몇 시간으로 정해져 있지는 않고 학교별로 좀 다릅니다.
○이상철 위원 평균이 없어요?
○체육인성과장 한지균 평균은 없고, 지금은 주휴수당 발생 때문에 2016학년도부터는 14시간으로, 최고 14시간 하도록 권유하고 있습니다.
○이상철 위원 법적으로 15시간 이상 하게 되면 주휴수당을 줘야 됩니다.
○체육인성과장 한지균 맞습니다.
○이상철 위원 대처를 하셨는데, 그러면 83명에 대한,
○체육인성과장 한지균 82명입니다.
○이상철 위원 여기는 83명이 되어 있는데, 내 것이 잘못되었나, 83명이 되어 있는데요?
○체육인성과장 한지균 죄송합니다.
82명입니다.
저희들 자료낸 것도 82명입니다.
○이상철 위원 내 자료하고는 다르네요.
그럼 여기에 전체 금액이 얼마라 했죠?
○체육인성과장 한지균 2억7,900만원입니다.
○이상철 위원 전부 다 동일합니까?
각자 개개인이 다 다르죠?
○체육인성과장 한지균 개개인이 다 다릅니다.
아까 추가자료 내용에 상세하게 내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상철 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지방노동위원회 고발하기 이전에는 몰랐습니까?
○체육인성과장 한지균 저희 과에서는 몰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몰랐습니다.
○이상철 위원 몰랐어요?
○체육인성과장 한지균 예.
○이상철 위원 이 정도는 파트타임이라든지, 비정규직 이런 부분에서는 그 정도는 알고 쓰셔야 되는데, 그걸 몰랐어요?
○체육인성과장 한지균 계약을 각 학교에서 하기 때문에 주휴수당 관련해서는 중등교육과에서 이 내용이 나오니까 추가로 인권위원회에 이분들이 제소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철 위원 과장님은 정확하게 아시네요.
제가 질의하고 싶었던 것은 답을 잘 하셨기 때문에, 주휴수당은 15시간 이상을 하게 되면 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14시간으로 하고 하거든요.
법적 규정은 잘 지키셔야 뒤에 탈이 없거든요.
그리고 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 중재로 해서 도장을 찍고 합의 본 것은 법적 사항을 지켜야 되는 거잖아요.
들어가세요.
국장님, 노동조합하고 교육청에는 임금 협상하는 것은 국장님이 하십니까, 누가 하십니까?
○행정국장 이훈 총무과장이...
○총무과장 김재기 총무과장 김재기입니다.
○이상철 위원 ‘소급’에 대해서 정의 한번 내려 주세요.
○총무과장 김재기 ‘소급’이라는 것은 일정 기간을 당겨서 그 이전으로 해서 어떤 일을, 임금 같으면 지급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상철 위원 아침에도 언성을 너무 높였는데, 임금협상을 하면 복지 부분에 수당을 소급적용해 주는 데는 교육청하고, 창원공단에 3,370개입니다, 사업장이.
3,300개 넘는데 수당을 소급적용해 주는 데는 교육청하고 몇 군데밖에 없어요.
그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김재기 이번 2016년도 임금교섭으로 급식비를 월 8만원으로 주기로 지방노동위원회에서 조정이 이루어졌는데, 그 때 당시 조정이 이루어진 날짜가 2016년 5월 2일입니다.
5월 2일 교섭을 하고, 6월부터 지급을 해야 되는데 예산이 없으니까 우리가 지난해에,
○이상철 위원 잠깐만요, 예산이 없으면, 타결이라는 것은 급여 인상 부분에 대해서는 원래 법적으로 소급적용해 주라는 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수당은 돈이 확보되는 시점에 한해서 지급하겠다 하면 되는 것이지, 지방노동위원회에 내가 통화를 하고 왔어요.
교육청에서는 니 돈, 내 돈이 아니니까 CEO가 아니니까 1억원, 2억원, 10억원은 예사로 이야기해 버리니까 되겠지 싶어서 미리 소급, 소급적용 이것은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과장님.
아침에도 그렇게 답변하시더만, 소급이라는 것은, 수당을 대한민국에서 해 주는 데가 몇 군데 없다니까요.
지방노동위원회 이동걸 위원장하고 합의 본 사항이니까 이것은 법적으로 지급해야 된다고.
○총무과장 김재기 예, 그렇습니다.
○이상철 위원 그렇잖아요?
○총무과장 김재기 예.
○이상철 위원 그래서 급여 부분은 1월 1일부터라든지, 3월부터라든지 법적기한을 정한 것은 소급적용해야 되지만 수당 부분은 돈이 확보되었을 때 그 달부터 지급하겠다는 그것만 명시하면 되는 것을 소급적용 하겠다는 이것은 자체가 위험한 발상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총무과장 김재기 예산이 확정되기 전에 이렇게 지급토록 한 데 대해서는 송구스럽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지급시기를 경남지방노동위원회에서 조정할 때 논란이 있었습니다.
임금 교섭 요구서가 2015년 11월에 접수가 되었습니다.
접수가 되다 보니까 노조에서는 1월부터 지급을 해 달라,
○이상철 위원 그러면 만일 그 돈이, 예산이 확보가 안 된다면 누가 욕을 많이 얻어먹겠어요?
책임은 우리 책임입니까?
의원들 책임입니까?
○총무과장 김재기 그것도 예산을 반영해서 의원님들을 설득하고 이해를 구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 책임이 저희들한테 있기 때문에,
○이상철 위원 그래서 설득이 완료되고 돈이, 예산이 확보될 때 지급하면, 그것이 지급 안 되면 우리도 욕을 적게 얻어먹고, 집행부도 마찬가지라.
그런데 돈이 아직 확보되지 않았는데도 소급적용 안 했다고 지금 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하고 합의가 되었는데 그 예산이 우리가 안 되면 욕은 전부 다 우리한테 올 것 아닙니까?
교육청에서는 딱 그렇게 지금 몰아간다고.
그렇잖아요?
○총무과장 김재기 저희들이 그 문구를 넣은 이유는 지난해 상여금을 지급하면서 추경에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지급을 한다는 문구가 없어 가지고 8월에 지급해야 될 사유가 발생을 했는데, 추경 그 이후에 이루어지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8월에 당장 지급을 안 하면 임금체불로 고발대상이 되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는 부득이 예산도 확보되기 전에 있는 급여 임금 예산으로 먼저 지급을 하다 보니까, 지급 후에 이렇게 추경에 반영을 해서 예산심의 과정에서 우리 의원님들께서 질타를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지급을 하더라도 5월 2일 타결을 보면서 6월부터 지급을 하되 예산은 확보가 되는 대로 주겠다, 이렇게 된 겁니다.
○이상철 위원 돈이 몇 월 되면 20억원이 되는데, 소급적용해 주는 것은 20억원이 확보되어 있고, 이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곧 풀릴 것이고, 어디에서 들어오는 돈이 있으면 소급적용한다고 할 수도 있어요.
있는데, 아직까지 예산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덜렁 지방노동위원회에 소급적용해 준다고 해서, 이것이 만일 안 되면 의원들...
내가 그것을 읽어봤고, 앞으로도 우리가 좀 조심스러워야 되는 것은 어쨌든 교육청의 돈이든, 도청의 돈이든 전체 국민들 돈 아닙니까.
그래서 조금 더 신경을 써셔 가지고, 쓸 데 써셔야죠.
그렇지만 아까 합의한 문구를 보니까 다 소급적용해 준다고 사인이 다 되어 있다고, 만일에 이것이 안 되면 어떻게 할 것이냐고 내가 물었잖아요, 아침에도.
그런 것은 신중하게 앞으로 하셔야 될 것입니다.
○총무과장 김재기 예, 신중을 기해서 교섭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철 위원 안 그렇습니까?
재원이 확보되어야 교섭할 때 준다는, 재원도 확보가 안 되었는데 미리 의원들이 예산을 줄 것이다 해 가지고, 만일에 의원님들이 의결이 안 되면 전부 다 우리 쪽으로 욕은 다 듣게 되는 거잖아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영애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수 위원 과학직업과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과학직업과장 유창영 과학직업과장 유창영입니다.
○김지수 위원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통합전자도서관 콘텐츠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사업비로,
○과학직업과장 유창영 16억원,
○김지수 위원 16억원 편성하셨죠.
한 번에 원샷으로 도서관 장비를 구입하기에는 큰 금액이다 싶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도서 구입비도 어마어마하고요, DVD도 어마어마한데, 이것을 사업설명서에 보면 디테일이 없어서요.
도서 선정이나 이런 것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과학직업과장 유창영 이 내용을 설명드리기 전에 우리 경상남도교육청이 공공도서관 정보시스템 통합사업을 금년 6월 8일 구축했습니다.
2014년 12월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그동안 절차를 거쳐서 지난 11월부터 이번 6월 8일까지 180일 동안 공사를 해 가지고 구축을 한 내용입니다.
구축된 사업내용은 전국에 이런 유사한 교육청이 다섯 군데가 있습니다.
경남이 감히 전체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웹 기반으로 정보 시스템을 통합한 곳은 저희 교육청하고 충북교육청밖에 없습니다.
나머지 서울, 부산, 대전 교육청은 CS, 그러니까 클라이언트 기관입니다.
그렇게 되어서 우리 교육청이 정말로 이번에 23억2,000만원을 들여 가지고 좋은 사업을 구축했는데, 거기에 따라서 달라지는 내용을 지난 9월 7일 보고회를 드렸는데, 그때 우리 위원님들이 참석하기 어려운 바람에 설명을 못 드려 가지고 지금 조금 말씀드려야 되겠습니다.
24개 도서관 어디에 가서 한 번만 회원을 가입하게 되면 웹상으로, 지금 교육위원장님은 가입하셨습니다.
다른 분들은 가입하도록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교육청 전체에 있는 모든 도서를 바로 휴대폰으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게 웹으로 통합 모바일웹이 구축되었다 그런, 전국에 된 곳이 충북하고 우리입니다.
○김지수 위원 웹 기반으로 되어 있는데, 웹으로까지 된다는 거네요.
○과학직업과장 유창영 예, 다 됩니다.
이런 게 정말로 우수한 사항입니다.
그다음 전자도서관이 구축되었습니다.
이 부분도 경상남도교육청 교육연구정보원에 모든 통합전자도서관으로 경남도민 누구나 접속할 수 있는데, 회원 가입 한 번으로, 그런 전자도서관이 구축되었습니다.
그다음 공공도서관 통합 서비스가 확대되었습니다.
통합이 되므로 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창원도서관에 회원으로 가입해서 창원도서관에 책을 빌리러 갔는데, 창원도서관에 책이 없고 김해도서관에 있다고 하면, 창원도서관에서 신청해 가지고 김해도서관 책을 창원도서관으로 보내줍니다.
상호대차 서비스라 합니다.
그런 과정이 가능합니다.
특별하게 전 도민을 상대로는 안 됩니다, 이것은 너무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그래서 일부는 상호대차 서비스하고 택배 서비스까지 운영이 됩니다.
그러니까 웹으로 주문해 가지고 임산부까지 해당 사항으로 해 놓았습니다.
웹으로 도서를 주문하면 자기 집에까지 도서가 전달됩니다.
읽고 또 택배로 반납이 됩니다.
이런 시스템이 전국 최초로 우리 경상남도에 구축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이번에 약 18억원의 예산이 사업 세 가지가 추진이 되게 되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통합도서관 콘텐츠 사업은 아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통합되기 전에는 각 도서관에서 그때도 콘텐츠가 있었습니다.
DVD나 e-book이나 각종 전자책 이런 것들이, 그 때는 창원교육청에 소속된 인원, 모든 지식재산권이 있잖아요.
사용권을 허가 맡을 때 창원도서관에 소속된 인원들과 사용범위가 제한되겠죠.
그런 내용을 경상남도의 시스템이 통합되므로 해 가지고 온 공공도서관에서 다 사용하도록 그렇게 자료를, 콘텐츠를 구입해 드려야 됩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연구정보원에 서버가 있는 경상남도 통합전자도서관, 그 자료를 10억원 마련하려고 합니다.
이 자료는 경상남도 어느 도민이면 누구나 회원 한 번 가입으로 검색하고, 대출은 아까 택배는 특별하고요, 상호대차 서비스까지는 가능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으로.
그다음 전자책은 가입해 가지고 e-book 같은 경우는 휴대폰으로 책을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런 자료를 구입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전 도민을 대상으로 전자책을 볼 수 있는, 지적재산권에 관계되는, 활용범위를 넓히고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구입비가 10억원입니다.
그 나머지 도서관별로 통합 콘텐츠 24개 도서관에 도서관의 규모별로, 이것은 도민들이 접촉하기 쉽도록, 창원도서관, 마산도서관, 김해도서관, 큰 3개 도서관은 약 4,000만원, 도서 구입 통합 콘텐츠 내용입니다.
3,000만원과 DVD 1,000만원, 그다음 규모가 작은 8개, 통영, 삼천포, 사천, 밀양, 거제, 양산, 창녕, 고성은 3,000만원, 그다음 그것보다 규모가 작은 13개 공공도서관은 2,000만원씩, 그렇게 해서 총 6억2,000만원의 콘텐츠를 확보해 드리려고 마련한 그런 사업입니다.
○김지수 위원 안 그래도 이번에 예결위 자료 보다 보니까 통합 이야기를 하셔서 안 그래도 대단하다고 생각했었습니다.
축하드리고요, 특히 본 위원은 의창도서관에 잘 가거든요, 제가.
○과학직업과장 유창영 한 번만 회원 가입 하십시오.
너무 좋습니다.
○김지수 위원 이미 가고 있는데, 있다 들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리플릿도 만드셨죠?
○과학직업과장 유창영 예, 그렇습니다.
○김지수 위원 리플릿 저희 위원들에게 하나씩 주시고요.
○과학직업과장 유창영 9월 7일 2,000명한테 나누어 드렸는데, 드리겠습니다.
○김지수 위원 남은 게 있으시면 주시고요.
○과학직업과장 유창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지수 위원 본 위원이 물어보는 것은 아까 이야기하신 내용 중에 10억원 있지 않습니까?
그게 아마 여기에 있는 전자도서관 디지털 콘텐츠 확충에 각각 5억원, 5억원 이야기하시는 것 맞습니까?
○과학직업과장 유창영 예, 그렇습니다.
○김지수 위원 그러면 이것 디지털 콘텐츠가 아니죠.
지금 말씀은 콘텐츠 구입하셨다는 이야기세요, 아니면,
○과학직업과장 유창영 통합에 따른,
○김지수 위원 시스템을 구입하셨다는 이야기세요?
○과학직업과장 유창영 시스템 아닙니다.
통합에 따른 e-book하고 오디오북은 자료입니다.
○김지수 위원 그러니까 콘텐츠를 구입하셨다는 이야기이신 거죠?
○과학직업과장 유창영 예, 그렇습니다.
콘텐츠입니다.
○김지수 위원 그러면 어쨌든 5억원어치의 전자책과 5억원어치의 e-러닝을 구입하셨지 않습니까?
○과학직업과장 유창영 예, 그렇습니다.
○김지수 위원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선정하셨나요?
전자책은 저희가,
○과학직업과장 유창영 아직 선정하지 않았습니다.
예산이 확보되면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경상남도교육연구정보원에 구입하도록 예산을 주고 구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지수 위원 그럼 아직 어느 업체랑 할지도 결정하지 않으셨겠네요, 그죠?
○과학직업과장 유창영 예, 아직 예산이 확보 안 되었으니까요.
○김지수 위원 도서도 마찬가지고요.
그럼 도서와 DVD와 e-book과 e-러닝과 관련해서 어떻게 콘텐츠의 목록을 선정할 것이며, 이것은 어떤 업체를 통해서 구입하실 건지,
○과학직업과장 유창영 일단 2,000만원 이상이니까 전부 공개입찰을 통해서,
○김지수 위원 그것에 대해서 본 위원한테 추가로 진행되는 게 있으시면, 업데이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과학직업과장 유창영 예.
○김지수 위원 더해서 지금 물론 이렇게 전자도서관 시스템을 확충하는 것은 대단히 고무적이라고 생각하고요, 저도 사실은 e-book을 많이 보기 때문에, 그런데 더해서 아직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서에 대한 욕구도 많이 있는 편이거든요.
경상남도에서 끊임없이 저한테 민원을 주시는 분들은 사서 없는 도서관이 너무나 많다, 비율이.
그렇게 이야기하시는데, 자료요청 좀 드리겠습니다.
16개 다른 광역시·도에서 도서관 사서 고용비율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것을 경상남도를 포함해서 자료 주시고요.
○과학직업과장 유창영 위원님 그 부분은 조금 설명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2011년 12월자로 교육부에서 정규공무원에 대해서는 총 정원제로 묶어 놨고, 그다음 교육공무직원은 총액임금제로 묶여 가지고 그 이후는 우리 경상남도교육청 전체에 채용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료는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전담사서라고 부릅니다.
전담사서는 우리 교육청에 197명, 학교는 197명 있습니다.
그다음 나머지 공공도서관에 9명 있고요, 그렇습니다.
거기까지가, 더 이상 2012년 이후 한 명도 늘어나지 않았고,
○김지수 위원 2012년 12월까지 기준으로 해서 자료를 주시면 경상남도가 어느 정도 있는지 보려고 하는 것이니까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있으면 있는 것까지 주시기 바라고,
○과학직업과장 유창영 그 현황은 바로,
○김지수 위원 예,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사서가 부족한 도서관에 무인반납기를 설치할 계획이 있는 것 같다, 이런 이야기가 있던데 혹시 있습니까?
○과학직업과장 유창영 지금까지 계속 RFID해 가지고 무인대출반납기는 확보해 왔습니다.
계속해서,
○김지수 위원 있죠?
도서관에 있는 무인반납기가 어떻게 활용되고 있느냐 하면, 도서관이 문을 닫지 않습니까?
문을 닫고 난 이후 시간에 반납을 하는 사람들은 무인반납기에 넣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 사서가 아예 없는 데,
○과학직업과장 유창영 RFID는 도서관 입구 일정한 자리에 설치를 해 놓으면 책에 바코드가 찍혀 있으니까 가지고 나오면 바로 검색이 되고, 반납해서 넣고 할 때 검색되는 그런 장치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은 함을 만들어서 하는 것과는 좀 다릅니다.
전자적으로 도난도 방지하고, 대출도 관리하고 그런 시스템입니다.
○김지수 위원 그걸 RFID라 하시나요?
○과학직업과장 유창영 예, RFID라 합니다.
○김지수 위원 RFID 1대 설치하는데 비용이 얼마입니까?
대략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직업과장 유창영 조금 그것은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김지수 위원 아, 그러세요.
그러면 어차피 제가 아까 사서에 대해 자료요청을 하지 않았습니까?
○과학직업과장 유창영 예.
○김지수 위원 거기에 더해서 RFID 1대당 들어가는 설치비용하고요, 지금 경상남도에 설치되어 있는 RFID 개수하고 자료를 같이 준비해서 주시면 좋겠습니다.
○과학직업과장 유창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지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영애 수고하셨습니다.
서종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종길 위원 국장님, 예산하고 관계없이 미래재단, 올해 연말까지 운영해 보고 존폐를 결정한다 했는데, 다른 자료는 내가 안 하겠습니다.
원래 장학금을 주는 게 주목적인데 올해 장학금 준 게 하나도 없고, 아이좋아도 저소득층 자녀 4,000여만원 지급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인건비가 5,300만원이 나갑니다.
당초부터 우리 위원들이 이것을 할 때 과에서 운영해 보고 안 되면 안 한다 했는데 결국은 하는 게 하나도 없잖아요?
이것을 다음 행정사무감사 때까지 조목조목해서, 이것이 왜 있어야 되는지, 아니면 폐지를 해야 되는지 이것을 행정사무감사 때까지 구체적으로 위원들에게 정확하게 부탁드립니다.
○행정국장 이훈 알겠습니다.
○서종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영애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하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시설과장님 좀 나와 주십시오.
○시설과장직무대리 도문섭 시설과장 도문섭입니다.
○위원장 한영애 학교 간 내진보강 예산편성이 되어 있는데, 차이가 각 학교별로 저번에 보고해 주신 것에 보면 학교 차이가 많이 납니다.
물론 시설 연도하고, 콘크리트하고 그런 것은 다 동일하긴 한데, 면적에 따라서 좀 차이가 나는데, 그래도 차이가 많이 나는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을 해 주시고, 그다음 산출했는데 산출내역이 설명 되시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산출근거 내역으로 해서 이렇게 금액이 나왔는지,
○시설과장직무대리 도문섭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준은 건물 노후도에 따라서 산출하게 되었습니다.
건물 연면적이 크면 연면적에 따라서 교육부 표준단가를 곱하여 산출하는 금액입니다.
층수가 많거나 연면적이 큰 건물일수록 단가가 많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한영애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렇게 하면 창원에 명서초등학교와 김해 봉명초등학교에 보면요, 면적하고 1998년도, 1988년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0년 차이 나죠?
○시설과장직무대리 도문섭 예.
○위원장 한영애 연면적은 김해가 두 배로 거의 많습니다.
그런데 10년 차이에 차이가 많이 안 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그럼 이것이 산출근거 내역이 어떻게 산출을 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모르십니까?
○시설과장직무대리 도문섭 그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연면적이기 때문에 면적이 크면 많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위원장 한영애 큰데, 그러면 기본단가가 면적 1평당 얼마라든지 그 산출근거 내역이 있지 않겠습니까?
○시설과장직무대리 도문섭 예.
○위원장 한영애 그 내역을 아시면 설명을 해 주시라고요.
모르시면 다음번에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설명이 간단하게 되시면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과장직무대리 도문섭 내진보강 교육부 표준단가를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영애 이런 부분도 정확하게 해 주셔야 저희들이, 아무 근거 없이 산출내역도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고 이렇게 만들어 왔다는 것은 저희들이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시설과장직무대리 도문섭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영애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감사관님께 제가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감사관 조재규 감사관 조재규입니다.
○위원장 한영애 수고 많으십니다.
모니터링 체제 구축을 위해서 사이버 감사 시스템 구축비 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래서 회계 사고나 예방에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상시 모니터링을 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은행에 사고가 일어났을 때, 뭐라 합니까?
조사를 받을 때 통장도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그러는데, 여기 같은 경우 상시 모니터링을 하게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 법적으로는 문제가 전혀 없는 겁니까?
○감사관 조재규 개인정보공개에 대한 것은 교육부나 경기도교육청의 시범운영을 통해서 법적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위원장 한영애 그럼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그 부분 조항이 있으면,
○감사관 조재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영애 자료를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시간 수고가 많았습니다.
오늘 하루 위원님들 질의하신 그런 부분들은 모든 위원님들이 느끼는 바가 있습니다.
사고 진행상황에 대해서라든지, 대처 능력이 없다는 의견이 많으십니다.
모두가 알고 있는 예가 우레탄 철거 작업, 그런 부분도 사실은 방학기간에 하겠다고 그렇게 일찍부터 예산을 확보해 달라고 해 가지고 지금까지도 명확하게 그런 부분이 정리되었다든지 그런 부분도 아니고, 또 두 번째로는 급식비 월 8만원 지급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임금 협약을 할 때 소급해서 지급한다는 이런 협약을 사실은 우리 위원님들이 자료요청을 하고 나서야 이런 부분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 부분도 사전에 말씀해 주시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 위원님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민감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전에 협의를 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는 데 민감한 부분이 해소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진행상황이 내진설계라든지, 지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임시적으로 이렇게 일이 많아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을 할 때마다 아까 하선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뭔가 하나 이슈가 되면 거기에 따라서 “이번에는 내진설계비를 넣어야 되겠다, 이번에는 안전에 대해서 해야 되겠다, 상담교사를 해야 되겠다”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체계적으로 사후관리가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이 하나 하나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좀 더 신중하게 생각하시고, 위원님들이 사실은 우리 교육청에 계시는 분들에게 얼굴 붉히면서 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다 잘하자고 하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 하나 질의하는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좀 더 대처를 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 제가 한 가지 빠트렸는데, 이병희 위원님께서 자료요청하신 관사 관리 부분에 대해서 현재 미사용하고 있는 관사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후관리 계획이 무엇인지, 그런 부분 있으면 자료요청, 아니면 간단하게 설명을 하실 분이 계시면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병희 위원 이것 하면 질의 못 하지요?
○위원장 한영애 예.
○이병희 위원 예산 계수조정 들어갈 것 아닙니까?
○위원장 한영애 예, 그래서,
○이병희 위원 하나만 여쭤볼게요.
○위원장 한영애 물어보십시오.
○이병희 위원 홍보안전담당관님, 제가 홍일점이시라서 가급적이면 질의를 안 하려고 그랬더만, 그래도 이런 거에 대한 추경을 하는데 조금은 깎는 게 재미 아니겠습니까?
깎을 것을 찾다 찾다보니까 홍일점 것이 되는 거네.
○홍보안전담당관 한남애 깎으시면 안 되는데요.
○이병희 위원 그래서 여쭈어 보려고, 아까 언뜻 말씀하시기에 아직까지 법령 개정 중이라고 말씀하셨죠, 국회 계류 중이라고?
○홍보안전담당관 한남애 예.
○이병희 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안전홍보담당관실에 예산을 보면 전부 다 특별교부세입니다, 그죠?
○홍보안전담당관 한남애 예.
○이병희 위원 이것이 잘된 겁니까, 못된 겁니까?
아직까지 법도 개정이 안 되었는데, 시·도교육청에 돈을 줘서 그것을 활용하라, 무엇을 어떻게?
○홍보안전담당관 한남애 그것이 국가자격시스템을 도입하면,
○이병희 위원 자, 과장님, 과장님 개인적인 의견을 피력하는 곳이 아닙니다, 이곳은.
우리가 이 예산이 얼마만큼 우리 아이들한테, 교육청 예산은 특히 그렇지 않습니까?
어른들한테 혜택이 돌아가는 것보다도 전부 경남도내 학생들한테 돌아가는 예산인데, 특히나 가장 중요하게 여길 수 있는 안전 부분에 예산이, 중앙부처에서 시작해서 아직까지 법령도 개정되지 않고 국회에 계류 중인 사항에 정부 돈을 먼저 시·도교육청에 내려 보내 주어서 무슨 근거를 가지고 어떻게 활용하실 계획인지 그것부터 말씀해 보세요.
○홍보안전담당관 한남애 이 강화사업은 올해 3월에 강화사업이 내려왔습니다.
○이병희 위원 조금 전 어느 위원님 질의에 답변한 내용을 다시 이야기할 필요는 없고요, 지금 과장님이 아무리 이야기하셔도 이 예산은 쓰면 안 됩니다.
쓸 수 없는 돈이에요.
우리도 승인하면 안 되는 돈입니다, 이 돈은.
○홍보안전담당관 한남애 위원님, 지금 시스템 도입하는 10억원은 사전에 정책 연구하고 시스템을 미리 구축한다는 그런 의미로 와서 돈도 학교안전공제중앙회하고,
○이병희 위원 우리가 판단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내준 자료를 근거로 해서 세부 목을 어떻게 우리 경상남도교육청이 전개해 나갈 것인가를 보고 의결해야 될 것이냐, 말아야 될 것이냐를 결정하지 않습니까?
우리 자의적인 판단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내준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이것을 결정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그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낸 자료가 법의 기초가 가장 완벽하게 되어줬을 때 문제가 안 되는데, 지금 법령이 개정 중이다, 그러면 학교안전관리사, 명칭이 주어질 수가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지요?
안 그렇습니까?
○홍보안전담당관 한남애 그렇긴 합니다.
그런데 계획이 나올 때 2014년도에 계획이 나오고, 추진방안에 대해서 2015년도에 나오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거기 시스템을 미리 구축해 놔야지만 안전관리사 자격증 제도가 시행이 되면 바로 시행에 들어갈 수 있게 학교안전공제회 중앙회에 이미 이 사업에 대해서, 교육부에 몇 차례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항의도 하고 했습니다.
했는데,
○이병희 위원 무슨 항의를 했다는 겁니까?
이것을 근거도 없는 것을 왜 돈 내려 보내 주어서 우리보고 골치 아프게 하느냐, 이렇게 하니까 교육부에서 하는 이야기는?
○홍보안전담당관 한남애 “안전 강화를 하기 위해서는 지금 이 사업을 진행해야 된다, 왜 안 하고 있느냐?” 이래 가지고 공문도 오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이병희 위원 왜 안 하고 있느냐는,
○홍보안전담당관 한남애 이 사업에 대해서 빨리 시행을 하라는,
○이병희 위원 빨리 줘야 필요한 적재적소에 들어가야 될 교육부 특별교부세는 잘 주지도 않으면서, 법도 개정되지 않은 곳에는 돈을 내려 보내서 골치 아프도록 만들어 놓고,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안 그래요, 과장님?
과장님하고 저하고 생각을 같이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지금 안전공제회에 무슨 표준교육개발 자료를 만든다, 그게 2억원입니까?
금액이 2억원입니까?
○홍보안전담당관 한남애 예.
○이병희 위원 어떤 안전공제회에 준다는 겁니까?
○홍보안전담당관 한남애 학교안전공제회 중앙회,
○이병희 위원 그러면 경남교육청 부담금입니까?
○홍보안전담당관 한남애 부담금이 아니고, 이 사업 자체가,
○이병희 위원 우리 경남교육청 자체적으로 안전공제회에 의뢰를 한다는 말입니까?
○홍보안전담당관 한남애 이 사업 자체가 아까 다른 부서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있었지만, 이 사업을 전체적으로 주관 교육청을 정해서 특별교부금으로 내려온 겁니다.
○이병희 위원 지금까지는 우리 경남교육청에 안전에 대한 매뉴얼이 없습니까?
○홍보안전담당관 한남애 매뉴얼은 있는데 그것을 자꾸 워크북이나 자료개발 같은 것은, 워크북이나 수업자료를 해마다 바꾸어 가면서 그렇게 자료개발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병희 위원 물론 지금 사회 전반적인 사항으로써 상당히 시급하게 다루어야 될 과제 중에 첫 번째 과제는 과장님과 저희들도 공감을 같이 합니다.
이것을 제가 먼저 그런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상위법이 계류 중인 사항에 중앙정부에서 특별교부세를 내려 주어서 이것을 다루라고 말한다는 자체는 아주 거꾸로 행정의 그 표본을 보는 것 아닙니까?
여기에 저희들이 부화뇌동해서 예산을 승인하고 한다면 과연 어떤 결과가 나오겠습니까?
아니 안타까운 마음은 과장님이나 저나 똑같습니다.
그러나 내용적인 것이나 모든 것이 우리가 스스로 위반하려고 드는 것 아닙니까?
저것 하는 데 따라서 맞추어 주기 위해 가지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홍보안전담당관 한남애 맞습니다.
맞는데 이것이 제도가 제 생각도 그렇고 교육부 생각은 이런 시스템이 마련이 되지 않으면 신설되고 나서 하면 너무 늦지 않겠느냐, 이런 취지에서 시스템 도입에 관한 예산이 미리 내려와서,
○이병희 위원 그런데 시스템 도입이라는 것도, 조금 전에 말씀하신 안전공제회 안전 부분에 대한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서 어떠 어떠한 부분에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서 이런 용역을 준다든지, 또 이것도 안전공제회에 용역을 줘야 될 이유는 없을 것 같아요.
교육부와, 지금 무슨 부입니까?
○홍보안전담당관 한남애 교육부입니다.
○이병희 위원 교육부와 안전공제회 밀착이 되어 있고, 그러니까 이것을 안전공제회에 주려고 하는 것이지, 안 그렇습니까?
안전에 대한 제대로 된 매뉴얼을 만들려면 이런 아주 몸에 배어 있는 이런 곳에 용역을 주어서도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중하게, 물론 저 혼자 생각을 피력하는, 제 생각을 밝히는 겁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공히 인식을 해 주셔야 되겠지만, 꼭 이 예산을 삭감하자는 뜻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교육부에서 하는 일에, 아직까지 규정도 아무 것도 맞지 않는 돈을 예산 운용한다는 자체는, 저는 위원 양심을 걸고 여기에 같이 동참하기는 어렵겠다.
그게 제 결론입니다.
이상입니다.
○홍보안전담당관 한남애 그런데 위원님, 이 예산은 성립전 예산으로 해서 업무위탁 체결을 하고 이미 집행이 된 예산이거든요.
○이병희 위원 그러면 그걸 미리 말씀하셔야지요.
○홍보안전담당관 한남애 아까 말씀드렸는데,
○이병희 위원 아니, 무슨 근거로 집행을 했습니까?
○홍보안전담당관 한남애 그때 성립전 예산,
○이병희 위원 아니, 성립전 예산이라도 법에 규정이 있을 것 아닙니까?
○홍보안전담당관 한남애 그것은 교육부에서,
○이병희 위원 지금 과장님이 성립전 예산을 성립시킨 것은, 특별교부세가 내려왔다는 것은, 특별교부세는 성립전 예산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근거를 해서 사용했습니다.
○홍보안전담당관 한남애 예.
○이병희 위원 그것은 합법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아직까지 예산 규모를 다룰 수 있는 계정과목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법이 개정되지 않았는데, 여기에 안전관리사라는 자격시험도, 자격제도가 없는데 여기에 대비해서 예산을 투자한다?
법을 개정하고 난 이후에라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일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 예산을 안 주려고 몰아가는 것이 아니고, 과장님!
제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인지 알겠습니까?
○홍보안전담당관 한남애 예, 제도가 먼저 시행되어야 된다 그 말씀 아니십니까.
○이병희 위원 아니, 지금 과장님께서는 굉장히 큰 우를 범하셨구만요.
특별교부세를 성립 전에 사용할 수 있다는 근거를 해서 사용은 할 수 있지만 그 목이 정당할 때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합목적성을 위해서 그렇게 했다면 어느 정도 이해가 갑니다.
합리성과 목적성을 위해서 그렇게 했다면 이해가 가지만, 이것은 원천적으로 아직까지 법이 개정되지 않은 사항을 건드린다는 것은 특별교부세가 내려왔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는 것밖에, 그것은 나중에 내가 행정사무감사 때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영애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이상철 위원 행정국장님!
잠깐 다른 사항 질의 하나 합시다.
○위원장 한영애 예, 이상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이훈 행정국장입니다.
○이상철 위원 수고 많습니다.
우리 경남에 교육청이 몇 개 있습니까?
○행정국장 이훈 18개 교육지원청이 있습니다.
○이상철 위원 지원청이 있지요?
○행정국장 이훈 예.
○이상철 위원 예를 들어 각 군마다 교육지원청에 교육장이 계시지 않습니까?
○행정국장 이훈 예.
○이상철 위원 교육장의 본 직무범위가 뭡니까?
○행정국장 이훈 사무분장 규칙에, 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규정에 사무분장이 명시적으로 드러나 있습니다.
○이상철 위원 교육청의 주목적은 교육이 목적입니까, 정치 활동이 목적입니까?
정치 활동할 수 있습니까?
○행정국장 이훈 정치적인 중립성은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상철 위원 그렇지요?
○행정국장 이훈 예.
○이상철 위원 그래서 내가 질의합니다.
여러 군데를 다녀 보는데 학교 교장이라든지 교육장은 그 지역 전반의 학생들한테, 학교에 필요한 것이 뭐냐, 거기에 중점적으로 나서야지.
아니, 교육장 정도 되는 것 같으면, 행사도 학교 행사나 이런 데 참여하는 것은 내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정치적인 목적이 있는 단체에, 교육장이 안 가도 되는 단체에 참석을 다 한다고요.
내가 교육감을 만나면 질의 한번 하고 싶어서 하는데, 그렇게 교육장이 할 일이 없어요?
온갖 단체마다 가서 자리에 앉아서, 내가 미안할 정도라.
감사 가면 내가 집중적으로 그걸 한번 해 보겠지만, 예를 들어 교육장 정도 되는 것 같으면 학생들 모임이라든지 그 학교의 총동문회라든지 교사들 체육대회라든지 실버교육 졸업식이라든지 입학식이라든지 이런 데 참석하는 그게 교육의 본 의무지, 정치하고 있는 나보다도 더 자리에 딱 앉아서 말이지, 그러니까 우리 교육청이 이렇다 아닙니까!
교육감 같으면 교육감은 교육에 대한 중심을 가지고 가셔야 되고, 교육장도 마찬가지라.
그런데 지금 정치 일선이라, 정치 일선!
국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행정국장 이훈 교육장님의 주어진 역할에 충실히 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위원님 지적한 대로 각종 정치권 행사에 참여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잘 모르겠는데 좀 자제할 수 있도록 특별히 교육장 회의 때 지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철 위원 내가 지금 속기사가 적고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그걸 못해도, 행사 이런 데는 안 와도 되는데 교육장이 덩그러니 앉아 있다고.
내가 이 이야기하는 것은 교육청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선 선방을 치고 나가는 겁니다.
다른 의원들이 나한테, “교육위원 아니오?”
“맞소, 왜요?”
다른 의원입니다.
“저게 지금 정치하는 것이지 교육장이 저렇게 할 일이 없나.
그것 한번 좀 짚어 달라.
안 그러면 본회의 5분 발언에서 짚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지금 먼저 선수 쳐서 나가는 겁니다.
○행정국장 이훈 예, 자제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철 위원 정말 각 교육지원청에 팩스를 보내서, 정치가들 다 앉아서 모여 있는 데 딱 앉아서 말이지.
나도 얼굴이 화끈하더라고요.
우리 상임위 아니고 다른 의원이 저한테, “꼭 이야기 좀 해 달라, 안 하면 내가 5분 발언에서 교육감 불러서 한번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먼저 선방 치는 것이니까, 교육장 정도 되고 교장 선생님 되는 것 같으면 교육자들 아닙니까?
그런 분위기에 편승해서, 학생들이 다 잘되도록 해 주시는 그것이 맞지 정치가 모이는 데 거기 나서서, 자기 얼굴 알리는 것도 아니고.
아무런 필요성 없는데 거기에 당연히 참석을 해서, 제가 간 데가 스물두 군데 정도 되는데 같이 참석 다 했어요.
그렇게 자제 좀 시켜 주십시오.
○행정국장 이훈 알겠습니다.
○이상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영애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기 전에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회의 속개 시간은 별도로 연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19분 회의중지)
(18시 31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영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안 통과와 관련하여 김정재 교육국장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교육국장 김정재 존경하는 한영애 위원장님과 옥영문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번에 제출한 2016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바쁘신 가운데서도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집행 시 충실히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이번 추경예산에 편성된 모든 사업을 계획한 대로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교육청에서 추진하는 각종 교육 정책들이 잘 이행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애정을 부탁드리면서, 환절기 건강관리에 늘 유의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건승과 발전을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영애 오늘 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장시간 고견을 개진하여 주신 우리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께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점에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2017년도 본예산 시에는 이번 추경예산과 같이 예산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집행부에서는 예산 편성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40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34분 산회)

○출석위원수 8인

○출석위원
한영애 옥영문 김지수
서종길 심정태 이병희
이상철 하선영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백운갑

○출석공무원
교육국장 김정재
행정국장 이훈
정책기획관 박노근
감사관 조재규
홍보안전담당관 한남애
학교혁신과장 이국식
중등교육과장 유승규
과학직업과장 유창영
체육인성과장 한지균
총무과장 김재기
학교지원과장 손재경
교육복지과장 김언태
재정정보과장 강병태
시설과장 도문섭
 
○속기사
이아롬 김지환 김지현
유상호 박수정 우순덕
손희재 박미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