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9회 건설소방위원회 제1차 (1) 2023.11.23

영상자료

제409회 경상남도의회(정례회)
건설소방위원회회의록 제1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23년 11월 23일(목)
장소 : 건설소방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경상남도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경상남도 공동주택 관리노동자 인권증진 및 고용안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경상남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개정 촉구 건의안
6. 농업기술원 등 이전사업 공사분야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7. 2023년도 경상남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가. 균형발전국 소관
나. 도민안전본부 소관
다. 도시주택국 소관
라. 교통건설국 소관
마. 소방본부 소관

심사된 안건
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경상남도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영수 위원 외 60명 발의)
3. 경상남도 공동주택 관리노동자 인권증진 및 고용안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영수 위원 외 60명 발의)
4. 경상남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성도 위원 외 62명 발의)
5.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개정 촉구 건의안(이재두 위원 외 63명 발의)
6. 농업기술원 등 이전사업 공사분야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경상남도지사 제출)
7. 2023년도 경상남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가. 균형발전국 소관
나. 도민안전본부 소관
다. 도시주택국 소관
라. 교통건설국 소관
마. 소방본부 소관

(10시 09분 개의)
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위원장 박해영 의석을 정돈하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9회 정례회 제1차 건설소방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경상남도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3건, 건의안 1건, 동의안 1건과 2023년도 경상남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예비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난 11월 8일부터 현지 확인을 시작으로 11월 21일까지 14일간에 걸쳐 위원회 소관 집행기관에 대해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를 보고서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결과 시정 및 처리 요구 사항이 58건, 건의 사항이 76건으로 총 134건입니다.
감사 결과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1508##409_6_건설소방_1차 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그럼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경상남도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영수 위원 외 60명 발의)
(10시 11분)
○위원장 박해영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자이신 이영수 의원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수 의원 반갑습니다.
이영수 의원입니다.
의안 심사를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박해영 건설소방위원회 위원장님과 동료 위원들께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전합니다.
의안번호 제535호 경상남도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1509##409_6_건설소방_1차 2 경상남도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해영 존경하는 이영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기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1510##409_6_건설소방_1차 3 경상남도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축조 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경상남도 공동주택 관리노동자 인권증진 및 고용안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영수 위원 외 60명 발의)
(10시 15분)
○위원장 박해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상남도 공동주택 관리노동자 인권증진 및 고용안정에 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자이신 존경하는 이영수 의원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수 의원 반갑습니다.
이영수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541호 경상남도 공동주택 관리노동자 인권증진 및 고용안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1511##409_6_건설소방_1차 4 경상남도 공동주택 관리노동자 인권증진 및 고용안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해영 이영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1512##409_6_건설소방_1차 5 경상남도 공동주택 관리노동자 인권증진 및 고용안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축조 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공동주택 관리노동자 인권증진 및 고용안정에 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영수 의원 박해영 위원장님 비롯한 우리 동료 위원들 동의해 주신 데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해영 수고하셨습니다.

4. 경상남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성도 위원 외 62명 발의)
(10시 19분)
○위원장 박해영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경상남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자이신 박성도 의원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도 의원 반갑습니다.
박성도 의원입니다.
의안 심사를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박해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들께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전합니다.
의안번호 제545호 경상남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1513##409_6_건설소방_1차 6 경상남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해영 존경하는 박성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1514##409_6_건설소방_1차 7 경상남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축조 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성도 의원 감사합니다.

5.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개정 촉구 건의안(이재두 위원 외 63명 발의)
(10시 22분)
○위원장 박해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자이신 존경하는 이재두 의원님 나오셔서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두 의원 반갑습니다.
이재두 의원입니다.
먼저 의안 심사를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동료 위원님께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557호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법 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1515##409_6_건설소방_1차 8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개정 촉구 건의안#!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해영 존경하는 이재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면 기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1516##409_6_건설소방_1차 9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개정 촉구 건의안 검토보고서#!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재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두 의원 존경하는 위원장님, 동료 위원님!
감사합니다.

6. 농업기술원 등 이전사업 공사분야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0시 27분)
○위원장 박해영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농업기술원 등 이전사업 공사분야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균형발전국장 나오셔서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균형발전국장 김성규 균형발전국장 김성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박해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529호 균형발전국 소관 농업기술원 등 이전사업 공사분야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1517##409_6_건설소방_1차 10 농업기술원 등 이전사업 공사분야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해영 균형발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면 기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1518##409_6_건설소방_1차 11 농업기술원 등 이전사업 공사분야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수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양산 출신 이영수 위원입니다.
지난번 저희들이 현장 행정사무감사, 또 최근에 일련의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보고하는 그 과정에 한 가지는 좀 짚고 넘어가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농업기술원을 이전하는 근본적인 목적이 결국은 아까 전에 우리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경남 농업의 100년 앞으로의 미래 발전을 위한 청사진에서 비롯된 거고요.
그래서 성토 문제에 대해서 사실은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관심도 가지시고 또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들, 기타 이런 문제에 대해서 많이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거기에 농작물을 시험 재배하는 게 기본 플랜이죠?
고유 업무 중에,
○지역발전과장 정연보 예, 맞습니다.
○이영수 위원 그러면 우리가 산업 단지를 조성한다든지 또 주택 단지를 조성한다든지 하고는 전혀 다르지 않습니까?
○지역발전과장 정연보 예.
○이영수 위원 그냥 성토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지역발전과장 정연보 예.
○이영수 위원 거기에 대한 어떤 의구심들을 우리 위원님들도 많이 가지고 계시니까 혹시 이와 관련된 전문가나 박사님들 와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좀 소상하게 알 수 있도록 간단하게 축약돼서 설명할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지역발전과장 정연보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전문적인 이야기는 농업기술원의 관련 팀장이 답변을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박해영 예, 위원님 어떻습니까?
○이영수 위원 예.
○위원장 박해영 설명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그렇게 하십시오.
○지역발전과장 정연보 예.
○답작담당 진영민 농업기술원 이전 추진 TF팀장 진영민입니다.
존경하는 이영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농업기술원 이전사업은 가장 중요한 부분이 성토가 차지한다고 해도, 제일 중요한 부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사실 농업기술원은 다양한 작목들을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논작물이라든지 밭작물, 원예작물 그리고 과수작물까지 전체를 아울러서 경남의 표본이 되는 그런 토양들을 만들어서 저희가 작목을 재배하고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런 조건을 맞추기 위해서는 사실 대한민국의 어느 곳도 이런 조건들을 다 맞추는 조건을, 땅을 찾는 부분은 굉장히 힘든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 농업기술원에서는 그러한 적합지를 인위토를 만들어서, 토양 개량을 통한 인위토를 만들어서 작물을 재배하고자 합니다.
사실 성토할 때 흙을 무작정 가져오는 부분이 아니라 토양 조사를 통해서 적합한 토양의 물리성을 확보하고, 그리고 토양의 물리성을 확보를 해서 성토를 한 뒤에 토양의 화학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숙전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작물이 재배될 수 있는 가장 최적의 조건을 만들어서, 그래서 연구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고 하면 경남의 대표성을 가지는 그런 연구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이영수 위원 말씀 잘 들었고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서 전문가한테 이렇게 의견을 구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겠다 싶어서 제가 이렇게 구했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위원장님, 제가 한 가지만 더,
○위원장 박해영 예.
말씀하세요.
○이영수 위원 우리 국장님께서 제안설명하실 때 경상남도의 재정 건전성이라든지 또 여타 우리 경남개발공사하고 여러 가지 심의 과정에서 경남개발공사도 재정에 대한 무리수가 없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결국은 이렇게 결정이 돼서 진행하는 건데요.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내년 상반기에 첫 삽을 뜰 수 있다면, 우리 임기가 지금 내년 6월 말까지입니다, 건소위에.
이왕 우리가 이렇게 진행해서 하는 거니까 내년에 우리 건소위 위원들이 첫 삽을 뜰 수 있도록 그렇게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 겸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해영 이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권원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원만 위원 반갑습니다.
권원만 위원입니다.
앞서 우리 행정사무감사 시에 우리가 질의도 많이 했고, 우리 동료 위원들이 많이 했는데요.
중요한 부분은 우리가, 여기도 2페이지에 보니까 논해 놨는데 사실은 성토 부분에 대한 우리 위원님들의 의문이 상당히 많았거든요.
여기에 보면, 지금 현재 계획상에 보면 저류지, 우수 저류지가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저류 시설이,
○지역발전과장 정연보 1만1,000㎡ 정도 됩니다.
○권원만 위원 1만2,000요?
지금 당초 설계 시에 저류지는 어차피 그 토양을 성토로 활용하는 걸로 설계되어 있죠?
그렇죠?
1만2,000㎡에 절토량이 얼마나 나옵니까?
잘 아시는 분, 사무관님 답변 가능하겠습니까?
아시는 분 하세요.
○도심개발파트장 최창호 담당 사무관 최창호입니다.
저희 저류지 면적은 한 1만1,000㎡로 이루어져 있고요.
○권원만 위원 아, 1만1,000㎡고,
○도심개발파트장 최창호 예.
용량은 3만,2,000㎡ 정도로 저류지를 조성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저류지를 만든 배경은 자연재해대책법에 재해영향평가를 협의하도록 돼 있습니다.
거기에는 사전 평가는 행정안전부에서 심사를 받고요.
○권원만 위원 사무관님, 그것은 됐고요.
제가 묻는 의도는 그게 아니고 저류조에 대한 시설은 우리가 여기에 농사용에 저류조를 해서 필요한 활용을 하고 있는 그 저류조인데 제가 묻는 것은 성토, 토량 때문에 질의하는데, 그러면 여기 1만1,000㎡에 물을 담는 담수량이 3만2,000L 같으면 절취량도 최소 3만2,000~3만5,000L 정도 되겠다, 그죠?
○도심개발파트장 최창호 거기서 지금 현재 보시는 것은 용량은 제방고가 하천 계획보다 높은데 원 지반은 하천 바닥보다도 낮거든요.
그러면 실제적으로,
○권원만 위원 절토량은 얼마나 됩니까?
○도심개발파트장 최창호 절토량은 한 1m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권원만 위원 그러면 결론적으로 거기서 재활용할 수 있는 토량은 별로 없다는 이야기죠?
○도심개발파트장 최창호 예, 그렇습니다.
○권원만 위원 그렇죠, 지금 현재 1만1,000㎡ 가지고는?
○도심개발파트장 최창호 예, 맞습니다.
○권원만 위원 그래서 종합적으로 존경하는 위원장님부터 포함해서 성토량에 대해서, 지금 계획은 여러분이 여기 보면 무대 두 군데 현장 하천공사하고 두 군데하고 사천공항에서 가져오는 걸로 당초설계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어차피 경남개발공사에 수탁 주게 되면 그쪽에서 용역도 했으니까 전체적인 성토량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해 주고 나면 담당 부서가 어차피 이관되거나 이렇게 되면 전체적인 설계는 토량, 성토량에 대해서는 사업비가 워낙 과다하게 설계되어 있다 보니까 인근 토취장이라든지 재활용할 수 있는 토량 확보에 대해서 전체적인 설계를 재검토해서 사업 시행은 그렇게 해 주기로 하면 안 되겠습니까, 토량은?
○도심개발파트장 최창호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인근 7개 시군에 공문을 보내서 자료를 다 받았지만 실제 개발 행위가 일어나는 세부적인 사항까지는 저희들이 파악하지 못했는데 그런 부분에서 사업장에서 개발 행위를 통해서 발생하는 최대한 가까운 거리에 있는 토사도 반입해서 최대한 공사비가 절감될 수 있도록 할 것이며, 그리고 하천공사에서 장안천이라든지 진전천 토에서 나오는 걸 우선적으로 저희들이 성토를 시켜서 운반비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할 것이며, 또한 운반하고 사토가 발생하는 그 사업장과도 별도의 운반 거리를 협의해서 최대한 공사비가 적게 들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원만 위원 저류조는 지금 물 담수량이 3만2,000톤 정도 된다 그랬는데 그쪽에 시험 단위는 충분히 물을 사용할 수 있는 그 정도의 담수량이 됩니까, 갈수기에도?
○도심개발파트장 최창호 지금 저류조는 재해 예방을 위한,
○권원만 위원 재해 예방이고, 그러면 시험 펌프라든지 그런 데 사용하는 농업용수는 아니다?
○도심개발파트장 최창호 예, 농업용수 사용하는 것은 그 반대편에 보시면 조그마한 배수지가 있습니다.
그 면적이 한 2,700㎡ 정도로 되어 있고요, 용량은 6,000톤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걸 이용해서 농업용수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권원만 위원 일단 전체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그러면 농업용까지 활용할 수 있도록 우리 위원장님이나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대로 저류조를 확대한다든지, 지반은 지질조사가 다 된 거기 암반층은 얼마쯤, 몇 m에서 받칩니까?
○도심개발파트장 최창호 지질조사 결과를 볼 것 같으면요.
기존에 우리가 농사를 짓는 전답층이라 그러거든요.
그 전답층은 0.5~2m 정도까지 형성되어 있고요.
그 이하 퇴적층으로써 한 2m 정도 되어 있고, 그다음 풍화, 다양한, 그다음은 깊이 들어가기 때문에, 실제 암(巖)이 나오는 것은 한 10m대에서 10 몇 m 정도까지 형성되어 있습니다.
○권원만 위원 그래서 제가, 지질조사가 그렇게 됐다면 거기에 우리가 용수를 많이 확보하고 거기에 암이 받칠 정도의 절토를 하면 거기에 다시 성토량이 확보되잖아요, 그죠?
다시 그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성토, 토량에 대해서는 재검토하셔서 사업 시행을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도심개발파트장 최창호 예, 그런 부분은 면밀하게 다시 한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권원만 위원 우리가 예산 절감을 많이 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죠?
○도심개발파트장 최창호 예, 그러겠습니다.
○권원만 위원 그렇게 막 쓸 것이 아니고.
그건 충분한 검토 이후에 재검토해서 사업 시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심개발파트장 최창호 예, 알겠습니다.
○권원만 위원 이상입니다.
○도심개발파트장 최창호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해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기풍 위원 위원장님 부대의견 토론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해영 예, 전기풍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기풍 위원 거제 출신 전기풍 위원입니다.
농업기술원 등 이전사업 공사 분야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존경하는 권원만 위원님과 이영수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 부지 조성에 필요한 성토를 최소화하고 경제적인 설계를 통해 사업비 절감 방안을 강구하되 저류지는 체험프로그램 및 주민편의시설로 활용할 수 있도록 문화공원 등과 연계하여 친수공간으로 조성하는 것을 설계안을 검토할 것을 부대의견으로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1519##409_6_건설소방_1차 12 농업기술원 등 이전사업 공사분야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부대의견#!
○위원장 박해영 전기풍 위원으로부터 1건의 부대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님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전기풍 위원께서 제시한 부대의견을 붙인 원안이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서희봉 위원 위원장님, 제가 건의 하나 드릴게요.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해영 서희봉 위원님.
○서희봉 위원 잠깐 정회를 해서, 우리 위원들만 말씀을 나눴지만 담당자와 담당 부서가 있는 가운데서 정회를 해서 잠깐 토론을 했으면 합니다, 비공개로.
○위원장 박해영 토론을 해 버렸는데?
그러면 토론을 다시 하실,
○서희봉 위원 그러면 진행을 그대로 하이소.
○위원장 박해영 나중에 이해를 시키겠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원 등 이전사업 공사 분야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을 전기풍 위원이 제의하신 1건의 부대의견을 붙인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6분 회의중지)
(11시 18분 계속개의)
7. 2023년도 경상남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가. 균형발전국 소관
○위원장 박해영 의석을 정돈하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경상남도의회 소관안 중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균형발전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균형발전국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균형발전국장 김성규 균형발전국장 김성규입니다.
존경하는 박해영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행정사무감사에 이어서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균형발전국 소관 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는 것은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성원 덕분이라고 생각하며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국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균형발전국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정국조 균형정책과장입니다.
조여문 우주항공산업과장입니다.
정연보 지역발전과장입니다.
(간부인사)
그러면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집행잔액 삭감과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도비 매칭비 등 꼭 필요한 예산만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예산서 430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우리 국 소관 세입예산은 761억6,226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6억3,019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 증감 내역은 431페이지 중간, 우주항공산업과 소관 도비 보조사업 12건 정산 완료에 따른 위탁비 반환수입 1억9,440만원, 432페이지 상단 농업기술원 등 이전사업 보상업무 사업비에 대한 이자수입 1억4,39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33페이지부터 438페이지까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균형발전국 소관 세출예산은 1,146억6,906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2억7,851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433페이지, 균형정책과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2억739만원 감액된 946억1,91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부내역으로 433페이지 하단 부분 청사 시설물 보수, 시설비 및 자산 및 물품취득비 집행잔액 5,969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36페이지, 우주항공산업과입니다.
우주항공산업과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7,500만원을 증액하여 173억7,1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부내역으로 436페이지 상단 부분, 지난 6월에 교육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첨단 분야 혁신융합대학 사업에 7,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37페이지, 지역발전과입니다.
지역발전과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1억4,612만원을 감액하여 26억7,08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내역으로는 437페이지 하단 부분, 주민들 경작물 수확 시기까지 울타리 설치 중단 요구와 사업 추진 방안 검토에 따른 공사 분야 위수탁 협약 체결 추진으로 안전울타리 설치비 10억612만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어렵게 확보해 주신 예산을 집행부에서 충분한 사전 검토와 주민 간 소통 부족으로 예산을 집행하지 못한 점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균형발전국 소관 2023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우리 국 소관 업무가 원안대로 통과되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계속적인 애정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해영 균형발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1520##409_6_건설소방_1차 13 2023년도 경상남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건설소방위원회 소관) 검토보고서#!
균형발전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 도중이라도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요구해 주시기 바라고 원활한 의사일정 진행을 위해 집행부에서는 자료를 신속히 전 위원님들께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균형발전국 예산안은 검토보고서 105페이지부터 118페이지까지입니다.
추경 예산서 429페이지부터 438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는 직제 순에 따라 균형정책과 소관 예산안부터 진행하겠습니다.
균형정책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균형발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우주항공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우주항공산업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주항공산업과장 조여문 우주항공산업과장 조여문입니다.
○위원장 박해영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 준비하는 데 시간이 걸려서 제가 먼저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우주항공산업에 대해서 특별법의 지금 진행 상태를 간단히 설명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우주항공산업과장 조여문 예, 지금 많은 우려를 하고 계신데, 특별법은 국회에 계속 계류 중에 있습니다.
과방위에서 많은 쟁점이 있었는데 그 쟁점에 크게 두 가지가 되어 있습니다.
첫째, 우주항공청에서 직접 R&D를 수행하느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 부분은 여야 간에 직접 R&D를 수행하는 부분을 합의를 했습니다.
합의를 했고, 둘째는 항우연이나 천문연구원이 우주항공청 직속하는 부분도 합의를 했는데 문제는 과방위에서 이 부분을 법안을 심사할 위원회를 구성을, 회의를 개최 못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우주법에 대한 합의가 문제가 아니고 방통법이나 방송법에 관련한 다른 법안에 걸려서 서로 합의가 못 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지금 회의를 개최 못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사실은 과방위 전체 회의를 못 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계속 계류 중에 있는 상태에 있는데, 그래서 지사님께서도 올라가서 양 여야 원내대표도 만나고 합의도 촉구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끝까지 정무활동하면서 계속 저희들이 촉구하고 있는 상태고, 답답하지만 끝까지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해영 예, 지사님께서도 언론을 통해서 우리 도민들도 다 알고 계시겠지만 열정적으로 추진하고 계시니까 업무적으로 행정적인 업무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님 이하 과장님 계속해서 수고해 주시고, 꼭 우리 지역의 먹거리를 위해서, 미래 먹거리 아닙니까, 엄청난 시너지 효과가 있다는 것을 다 알고 있는 사항이고 하니까 열심히 고군분투해서 꼭 우리 경남도를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주항공산업과장 조여문 예, 끝까지 최선을 다하고, 저희들은 다 연말까지는 통과된다는 확고한 의지를 갖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면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해영 예, 고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권원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원만 위원 권원만 위원입니다.
과장님, 첨단 분야 혁신융합대학이 추경에 1건이 있는데 여기에 보니까 공모사업에 선정됐죠, 그죠?
○우주항공산업과장 조여문 예.
○권원만 위원 올해 사업을 기획하고 준비하는 것 같은데 전체적인 사업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주항공산업과장 조여문 교육부에서 첨단 분야 혁신융합대학으로 해서 5개 분야 공모를 했습니다.
예를 들면 항공·드론 분야, 반도체, 소부장 분야, 2차전지, 차세대 통신 분야, 에코업 해서 5개 분야를 했는데, 우리 도가 항공·드론 분야를 했는데 우리 도만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도는 광역 지자체하고 그다음 추진 주관 대학으로는 경상국립대를 하는데 여기 참여 대학을 보면 전북대, 건국대, 서울대, 전남도립대 해서 전국의 5개 대학이 같이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첨단 인재 10만 명을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상대가 주관 대학으로 되어 있는데 이걸 총 45개월 동안 하는데 이것은 우리 도에서 대응자금으로 7,500만원 하는데, 제일 중요한 것이 각 대학이 같이하기 때문에 협치가 제일 중요하고 앞으로 서로 협력해서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원만 위원 어쨌든 구체적인, 국가에서 국책사업으로 해 주는데 국가 직접 지원이 99%고 우리 도비는 불과 1%인데, 어찌 됐든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데 대해서 열심히 노력해서 좋은 국비 확보를 하셨네요?
○우주항공산업과장 조여문 예.
○권원만 위원 어찌됐든 향후 계획은 경남은 항공·드론, 주최가 경상국립대학교 산하 거기서 하는데 경남은 항공·드론 인재 양성이다, 그죠?
○우주항공산업과장 조여문 예, 그렇습니다.
○권원만 위원 그러면 학과를 학교에 신설을 하는 겁니까, 내년부터?
○우주항공산업과장 조여문 지금 경상대학교에서는 2024년부터 우주항공 단과대학을 신설하고,
○권원만 위원 2024년부터?
○우주항공산업과장 조여문 예, 그것은 기존에 해서 학생을 모으고 있으면서도 이것은 다른 대학하고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이 분야의 인재를 별도로 육성하자는 그런 계획입니다.
○권원만 위원 어쨌든 우리 경남이 이런 공모사업에 선정되었기 때문에 학과를 신설해서 우리 경남 지역에 좋은 인재가 발굴되고 교육을 마치고 나오면, 우리 경남이 지금 고성이라든지 드론 산단을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우주항공산업과장 조여문 예.
○권원만 위원 어찌 됐든 좋은 인재를 양성해서 우리 경남인들이 혜택을 많이 볼 수 있는 그런 정책을 펴주시고, 어쨌든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주항공산업과장 조여문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권원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해영 이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수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양산 출신 이영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업무가, 책무가 경남 미래의 먹거리 산업과 관련해서 아주 중차대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동의하시죠?
○우주항공산업과장 조여문 예.
○이영수 위원 예산 관련해서 질의를 하기 전에 지금 건설소방위원회에 우주항공 관련 부분이 저희 상임위에 소속이 되어 있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 당시 박완수 지사님께서도 우주항공청 설립과 관련해서 도시 기반 인프라, 그와 관련된 여타 기업들이 들어왔을 때 대비를 위해서 그런 플랜들 때문에 저희 건설소방위원회 상임위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제가 듣기로는 조만간 조직 개편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렇게 되고 나면 어떻게 방향이 바뀌는 거죠?
○우주항공산업과장 조여문 저희들이 조직 개편을 하면 환경경제국으로 개편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수 위원 환경경제국으로?
○우주항공산업과장 조여문 예.
○이영수 위원 그렇다고 하면 처음에 지사님이 말씀하신 것은, 우주항공산업 외에 나머지 지역 발전 관련은 어디 관련 부서인지 모르겠는데, 거기에 사천 부근 쪽의 공단이라든지 기타 인프라 부분들은 누가 시행을 하죠?
○우주항공산업과장 조여문 지금 저희들이 우주항공산업과는 당초에 올 때는 서부 쪽에 있고 또 신설할 때는 서부 지역에 보면 진주나 사천이 우주항공 중심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왔고 또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사실 왔는데, 그래서 균형발전국에 포함되었고 1년 반 지나면서 어느 정도 기반을 다졌기 때문에 왔고, 그다음에 우주항공은 산업 분야의 시너지 효과를 위해서는 산업국으로 가는 게 맞다고 해서 환경경제국으로 가는데, 사실 상임위 소속을 떠나서 저희들이 건설소방위에 있든 환경국으로 가든 간에 결국은 우리 도의 우주항공 기반을 위해서는 가더라도 내나 서부 쪽에 있는 항공산단이나 그런 역할은 계속 연계를 하면서 노력할 것이고, 그다음 건설소방위에 보면 각종 연계되는 사업들은 저희들이 같이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영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 위원회 간다 해서 산업적인 그런 부분을 연계 안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크게,
○이영수 위원 제가 일을 안 한다는 말씀이 아니고, 저희들이 그만큼 관심을 가지고 계속 지켜보고 있는데 아직 국회에서 특별법이 통과가 안 되고 이렇다 보니까, 사실 도민들이나 저희들이 각 18개 시군에서 챌린지 형태로 해서 솔직히 장날에 장터에 가서 서명운동도 하고 또 관계 공무원들도 계속 챌린지 형태로 힘을 실어주고 있는데, 물론 국회에서 특별법이 통과가 안 되다 보니 도민들도 우려하는 바가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쉽게 말하면.
내년 총선이 4월 10일인데 그전에 과연 선물을 주겠느냐 하는 우려스러움이 있습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올해 말쯤 되면 통과될 것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정치적인 논리로 보면 총선 때문에 선물을 주겠느냐, 총선이 끝나고 난 다음에 결정이 안 되겠느냐 이런 이야기들이 들려서 제가 우려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우주항공산업과장 조여문 일단은 제 입장에서는 그래도 연말까지는 여야 간에 합의할 사항도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기대를 하고 있고, 만약에 그것이 안 되어서 총선 이후에 가더라도 결국은 어차피 국정과제에 포함되기 때문에 저는 어차피 시기적인 부분이 있지만 우주항공청은 경남 사천에 설립된다는 그런 확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가 단순하게 창원에 온다 하더라도 우주항공청을 사천에 설립하는 것은 문제가 없고, 저희들이 위치는 오지만 그래도 끊임없이 우주항공을 중심으로 해서 우주항공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열심히 노력할 것이고, 과가 여기 있더라도 저희들이 항상 출장 다니면서 노력이랄까 시너지 효과를 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너무 염려 안 하시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영수 위원 과장님 바람이나 저희 위원님들 바람도 똑같은 지점이 있고, 끝까지 여러분이 노력해 주셔서 그 결과치가 도민들한테 전달되었으면 좋겠다는,
○우주항공산업과장 조여문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영수 위원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해영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지금 현재 예산 부분에 대해서 431페이지 설명을, 몇 개 안 되니까 우리 위원님들한테 설명 좀 해 주시죠.
○우주항공산업과장 조여문 어떤 분야 말씀이신지...
○위원장 박해영 했는데 세부적으로 내가 설명 듣고 싶어서, 행사를 왜 안 했는지 설명을,
○우주항공산업과장 조여문 세입 부분은 저희들 집행하고 남은 집행잔액입니다.
사업을 다 집행하고 절감하고 남은 집행잔액입니다.
○위원장 박해영 그러니까 남았는데 과장님, 지금 내가 그걸 몰라서 질의드리는 게 아니고 왜 남도록 예산 편성을 했느냐 이 말이에요, 예산을.
지금 다른 데 부분에 대해서 긴축 예산이고 이렇게 하는데 유독 우주항공산업과에서만 예산이 지금 많이 남았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죠?
○우주항공산업과장 조여문 그런데 남은 금액이 사실은 위원장님,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사업을 원활하게 다 집행하고 그 금액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염려하실 정도의,
○위원장 박해영 과장님 그렇게 한 과에 7,500만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그래도,
○우주항공산업과장 조여문 사업 종류가 많습니다.
○위원장 박해영 편성된 예산이 이렇게 해서, 예를 들어서 예산 절감이면 절감, 행사 취소면 취소, 규모를 축소했으면 축소 이렇게 세부적인 말씀을 해 주셔야, 이제 바로 본예산에 심사 들어갈 건데 만약에 이렇게 되다 보면 이 퍼센티지 맞춰서 예산을 조정해도 되겠느냐 내가 이걸 물어보려고 질의드린 겁니다.
○우주항공산업과장 조여문 위원장님, 말씀드리면 도지사배 드론경진대회 잔액이 3,100만원, 그다음에 지역주력산업 육성사업의 잔액이 77만원 이런 식으로 각 분야별로 남은, 과목이 여러 개고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거기에 들어가기 때문에 실제 많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해영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다 하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주항공산업과장 조여문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해영 우주항공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발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발전과장 정연보 지역발전과장입니다.
○위원장 박해영 지역발전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장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진영 위원 존경하는 박해영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우리 김성규 균형발전국장님, 정연보 과장님, 반갑습니다.
○지역발전과장 정연보 예, 반갑습니다.
○장진영 위원 추경 예산서 360페이지 중간 정도 보면, 그게 아니구나.
437페이지에 보면 경남혁신도시 입주 기관 임차료 및 이자 지원 해서 전체적으로는 국비가 7,000만원, 도비가 3,500만원 해서 1억500만원 정도 감액하셨는데 이게 어떻습니까?
작년에도 보니까 집행이 실제로는 한 6억4,500만원 정도 되었던데 작년에 비해서도 임차료 및 이자 지원이 한 7,500만원 정도 줄은 것 같아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역으로 생각해 보면 오히려 입주 업체가 줄었거나 대출 이자가 조금, 대출 원금을 갚았거나 그런 원인이 있지 싶은데 과장님이 그 원인 좀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지역발전과장 정연보 예.
저희들이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는 지난 3년간 지원 규모와 신규 입주 기업 수 등을 감안하여 3년치 평균을 감안하여 당초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3분기까지 집행 실적을 보고 그다음에 또 4분기 예상되는 기업 수 이런 걸 감안해 볼 때 저희들이 예년보다 지원 규모가 적어질 것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삭감하게 됐는데 결론적으로는 당초 추정할 때,
○장진영 위원 아니, 그런데 작년에 비해서도 지금 7,500만원이 더 줄 것으로 예상이 된다고 해서 이렇게 했는데, 작년 규모보다도 7,500만원이 더 줄었습니다.
그렇죠?
○지역발전과장 정연보 맞습니다.
○장진영 위원 그래서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고 내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입주 기업체가 없을 수도, 줄어들 수도 있고 그렇지 않고 원리금을, 오히려 입주 기업은 더 늘었지만 원리금을 갚아버리면 예를 들어서 이자 지원이라든지 이런 게 또 줄어들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역발전과장 정연보 예.
기본적인 원인은 지원 대상 입주 업체가 줄어든 사유입니다.
왜냐하면 입주 업체에 대해서 저희들이 3년간 지원을 합니다.
○장진영 위원 아, 그렇구나.
○지역발전과장 정연보 3년간 지원하기 때문에 3년이 지나면 계속 입주해 있는 업체는 더 이상 지원을 받지 못하고 신규로 들어오는 업체에 한해서만 3년간 지원하기 때문에 가면 갈수록 지원 대상 업체가 줄어드는 그런 상황입니다.
○장진영 위원 그럼 내년에도 당연히, 이게 내년도 당초예산에도 예산이 올해보다는, 당초예산보다는 조금 적게 편성돼 있겠다, 그렇죠?
○지역발전과장 정연보 예.
올해보다도 더 적어질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장진영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박해영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서희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희봉 위원 김해 출신 서희봉 위원입니다.
그게 우리 과장님의 합당한 답이 아니죠.
그런 것을 감안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게, 당초예산을 편성해야 되거든요.
그런 것을 감안을 해서요.
그래야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용을 할 수 있는 것이지 그게 답이 아니라니까요.
그런 것을 감안하지 않고 그냥 무턱대고 예산 편성 요구를 한 건 아닐 것 아닙니까?
○지역발전과장 정연보 아닙니다.
앞에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지원의 3년치 규모의 90%로 당초예산을,
○서희봉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더 예상하기가 쉽죠.
그렇다면 예로 들면 신규 기업이 입주할 것을 얼마나 할지 몰라서 예산 편성을 해 놨는데 예상보다도 적었다 하면 그것은 미래의 일이니까 추정을 다 할 수는 없지만 그렇게 답을 하는 건 좀 안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런 것을 감안해서 올해는 여러 가지 상황을 봐서 이 정도 예산을 편성해 놔야 된다라고 편성 요구를 하고 이렇게 해야지 그런 답은 안 맞아요, 제가 판단할 땐.
그리고 입주 기업이 줄어들었죠?
○지역발전과장 정연보 예.
○서희봉 위원 예상보다도,
○지역발전과장 정연보 예.
○서희봉 위원 이유는 뭐라고 생각합니까?
○지역발전과장 정연보 저희들이 일단은 입주 기업이 줄어든 것이 아니고 입주 대상, 입주비 지원 대상 업체가 줄어든 것입니다.
신규로 입주하는 업체가 줄어든,
○서희봉 위원 기존 452개소에서 변경이 돼서 331개소로 됐다는 것은 그러면 3년이 지나서 업체가 줄어들었다 이 얘기입니까?
○지역발전과장 정연보 저희들이 지원 대상 업체 수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 업체는.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처음에 신규로 입주를 하면 3년간 지원을 받고 입주해 있더라도 3년이 지나면 그 업체는 지원이 끊어지고요.
○서희봉 위원 그렇죠.
○지역발전과장 정연보 그래서 저희들이 3년간 지원 대상 업체가 당초 추정치보다 많이 줄어들었다, 그렇게 된 겁니다.
○서희봉 위원 어쨌든 간에 그런저런 것을 예상해서 예산 편성을 해야 되고 또 요구를 해야 되는 것이고요.
미래의 일이니까 편성이 됐던 예산이 의회에 어떤 상황이 생겨서 집행을 못 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기는 있어요.
또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처럼 열심히 해서 절감을 위해서 절약을 하다 보니까 예산이 또 남는 경우도 있고요.
그런데 하여튼 우리 과장님 그런 답은 저는 개인적으로 안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해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규 위원 반갑습니다.
통영 출신 김태규 위원입니다.
혁신도시 내에 여기 입주 기업에 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2023년 9월 말 기준으로 지식산업센터, 복합혁신센터, 이것은 공유오피스고, 클러스터 용지, 그다음에 공공기관이 이렇게 따로 구분이 돼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보니까 입주 가능한 필지나 가능한 공간은 많은데 잔량이 이렇게 많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지역발전과장 정연보 지금,
○김태규 위원 지식산업센터 보니까 이게 구분이 돼 있는데 윙스타워하고 드림IT밸리하고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고요.
여기 보면 윙스타워에는 가능한 입주 수가 459개인데 지금 입주된 것은335개, 그다음 IT밸리에는 가능한 수가 213개인데 입주가 139개, 잔량이 너무 많은 것 아닙니까?
해소를 해야 되겠는데,
○지역발전과장 정연보 두 개 타워에 대해서는 잔량이 좀 많이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혁신도시 홍보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방시대엑스포나 이런 데 가서 부스를 열어서 홍보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온라인으로 홍보도 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혁신도시의 날을 개최하기도 하면서 저희들이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은 그런 홍보를 하면서 이런 공간이 있다, 그다음에 이렇게 혁신도시에는 여건이 좋다, 그런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김태규 위원 짧게 이야기하시고요.
2019년도에 사업이 시작됐는데 지금 벌써 한 5년 됐는데 이렇게 잔량이 계속적으로 남는 특별한 이유가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당연히 홍보하고 해서 이렇게 분양 내지는 입주를 시켜야 되겠죠.
그런데 시간이 한 5년 됐는데 아직까지 이게 9월 말 기준으로 이렇게 잔량이 많다는 것은 그간 업무를 게을리했다거나 아니면 특별한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이렇게 된 사유가.
그 밑에 보면 클러스터 용지는 지금 입주 가능한 필지가 30개인데 분양이 4개밖에 안 됐는데요, 보니까.
나머지 26개 필지는 아직까지 그대로 그냥 빈터로 남아 있는 겁니까?
○지역발전과장 정연보 클러스터 용지는 우리가 혁신도시 안에 전체 40개 클러스터 용지가 있는데 그중에서 16개는 분양이 되고,
○김태규 위원 40개인지 30개인지 정확하게 해 주세요.
제 자료가 잘못된 겁니까?
우리 지역발전과가 잘못된 겁니까?
○지역발전과장 정연보 여기에서 클러스터 용지 40개에는 공공용지 이런 걸 전부 포함해서 클러스터 용지는 전체 40개고 현재 미분양이, 미분양이 아니고 분양은 다 됐습니다.
분양은 다 됐는데,
○김태규 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은 전체 필지가 40개란 말 아닙니까?
○지역발전과장 정연보 예.
전체 필지가 40개입니다.
○김태규 위원 제가 물어본 건 그중에서 클러스터 용지를 물어본다 아닙니까?
과장님 지금 파악도 제대로 안 돼 있습니까?
○지역발전과장 정연보 아닙니다.
클러스터 용지 전체가 40필지가 맞습니다.
○김태규 위원 이건 제가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제가 잘못 파악됐는지 한번 확인할 거고요.
그럼 이게 지금 앞으로 잔량이 이렇게 많은데 특별한, 아까 말씀하신 홍보 이런 것 말고요.
이게 유치할 어떤 방법이 있는지 좀 확인을 하고 싶어서 제가 오늘 질의를 하는 겁니다.
○지역발전과장 정연보 클러스터 용지에 대해서는 사실은 당초 우리가 분양을 시작할 때 분양이 다 됐고 그다음에 착공이 안 된 게 문제입니다.
클러스터 용지는 미착공이 24개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현재 개정된 법률에 의하면 분양받은 지 1년 이내에 착공하도록 돼 있는데 우리 혁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그 분양 당시에는 분양받고 1년 이내에 착공해야 한다는 의무 규정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 맨 처음에 분양받은 개인 입장에서는 1년 이내에 착공 의무가 없기 때문에 쭉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저희들이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1년에 2번씩, 그 분양받은 사람 중에서 미착공 소유자에 대해서는 1년에 2번씩 저희들이 방문 면담을 하면서 조기 착공을 유도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태규 위원 그게 거의 한 5년 정도 됐는데 아직 이렇게 돼서 제가 질의를 하는 건데요.
저 혼자 계속 질의를 할 수 없는 문제라서 본예산 우리 심의할 때 다시 내가 한번, 저도 좀 더 공부를 하고요.
그래서 답변 준비를 좀 해 주시고 다시 한번 질의를 하기로 하고 제가 개인적으로 따로 자료를 좀 요구를 하겠습니다.
○지역발전과장 정연보 예, 알겠습니다.
○김태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해영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존경하는 이경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재 위원 정연보 과장님 반갑습니다.
○지역발전과장 정연보 예, 반갑습니다.
○이경재 위원 창녕 출신 이경재 위원입니다.
저도 우리 서희봉 위원님하고, 저는 그 질의의 연장선상에서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2019년도부터 임차료하고 이자 부분을 지원했는데 지금 이 지원을 받은 업체가 계속 존속을 하고 있는지, 안 그러면 이 중에서 임차료 지원 일부를 하다가 폐업을 하거나 또 이전한 거나 이런 현황은 파악된 게 있습니까?
○지역발전과장 정연보 그것까지는 저희들이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이경재 위원 아, 그래요?
○지역발전과장 정연보 예.
○이경재 위원 그럼 그것은 나중에 자료로 한번 좀 해 주시고요.
○지역발전과장 정연보 예.
○이경재 위원 이게 원래 당초 취지가 혁신 클러스터 구축 활성화하고 여기 입주하는 기업들, 그것을 유도하기 위해서 메리트로 이렇게 제공했던 부분 아닙니까?
○지역발전과장 정연보 예, 맞습니다.
○이경재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원래 처음부터 이렇게, 2019년도부터 해 왔지만 이게 지금 풀티오로 들어온 부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역발전과장 정연보 예.
○이경재 위원 그러다 보니까 아까도 말씀했지만 지식산업센터 여기, 저도 윙스타워도 한번 가보고 이랬는데 공실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 지원할 이런 계획은 있습니까?
○지역발전과장 정연보 지금 이것은 저희들이 국비 지원 사업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도 차원에서는 추가 지원 여부는 아직 검토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경재 위원 검토는 안 했고, 지금 아직까지, 우리가 당초에 한 몇 개 정도를 목표로 이것을 했던 겁니까, 기업 수 자체를, 입주 기업 자체를.
○지역발전과장 정연보 그런데 당초 계획은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클러스터 용지가 전체 40개인데 한 클러스터 용지에 한 기관이 들어올 수 있는, 한 기관이 들어올 수도 있고 거기다 윙스타워처럼 사무실만 여러 개 만들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들이 당초 몇 개 기업이 들어온다 그것은 좀 계획을 수립하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경재 위원 그리고 기존에 우리가 예산을 잡을 때 452개소에 대한 지원을 하겠다고 예산을 잡았던 것 아닙니까?
○지역발전과장 정연보 예.
당초에,
○이경재 위원 그렇게 잡았다가 이게 3년 지원 기간이 다 돼서 줄은 부분도 있을 거고요.
○지역발전과장 정연보 아니 그 부분은 당초 우리가 예산을 확보할 때 450몇 개를 했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3분기까지 지원 실적을 보고 그다음에 4/ 4분기 예측을 해 보니까 그 정도까지는 안 가겠다, 그래서 지금 이번에 예산을 삭감하는 겁니다.
○이경재 위원 그래서 연차별로 지원이 종료된 업체 그것도 좀 파악해서 자료 제출을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앞으로 추가적으로 더 이렇게 유치하기 위한 계획이나 이런 부분들이 마련된 게 있습니까?
○지역발전과장 정연보 그,
○균형발전국장 김성규 위원님 저도, 사실은 죄송합니다.
위원님들 오늘 지적을 이렇게 받고 보니까 제가 사실은 좀 부끄럽습니다.
제대로 파악이 좀 부족한 부분이 사실 있는 것 같고요.
저희들이 입주 기업들을 사실은 계획했던 대로 다 채우는 게 바람직한데 사실 세월은 많이 흘렀고 11개 공공기관 이주가 완료됐고 관련됐던 기업들이 같이 들어오고 또 저희들이 채용 박람회라든지 여러 가지를 통해서 진주혁신도시에 더 많은 기업체들이 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데 아마 일부 그런 부분들에 노력은 했으나 조금 여러 가지 성과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계속해서 혁신도시 관련된 워크숍도 있고 관계자들 모임이 있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계획도 수립하고 하거든요.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부분들 충분히 감안해서 이 클러스터가 제자리에 정착할 수 있도록, 더 많은 업체들이 빨리 올 수 있도록 꼼꼼하게 챙겨보겠습니다.
○이경재 위원 저도 입주 기업 수요 발굴 이런 부분도 상당히 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존의 용지라든지 이런 것은 할 수 있는데 결국은 업체가 들어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야 활성화되는 부분이고 이 사업이 당초 목표한 대로 흘러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좀 노력을 촉구드립니다.
○지역발전과장 정연보 예, 잘 알겠습니다.
○이경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해영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권원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원만 위원 시간이 좀 오래됐네요.
권원만 위원입니다.
그냥 이 부분은 제가 질의를 안 하고 넘어갈 수가 없다, 그렇죠?
왜냐 그러면 우리가 건설, 작년 당초에 당초예산, 우리 건설소방상임위원회에서 삭감돼서 우리 예결위원회에 가서 살린 농업기술원 이전 사업 안전 울타리 설치 관계 10억원 감액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이 예산을 확보해 가져가서 지금까지 사업을 시행 안 하고 감액한 사유를 먼저 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발전과장 정연보 지금까지 예산 집행을 하지 못한 사유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농업기술원이 이전하고자 하는 그 대상지가 수용 재결이 끝나서 작년 11월에 소유권이 경상남도로 다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소유권이 다 넘어왔으니까 거기에서 발생하는 문제나 이런 것은 도에 책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확보된 부지에 대해서 주민들의 불법 경작이나 아니면 주민들이 그 부지로 들어와서 혹시 발생하게 될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안전 울타리를 설치하기 위해서 작년에 우리 건소위 심의를 거쳐서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보면 올해 3월부터 문화재 표본 및 시굴 조사 계획이 돼 있었습니다.
문화재 표본 및 시굴 조사는 중간에 트렌치도 파고 하기 때문에 주인이 출입한다거나 할 때는 웅덩이 같은 게 있기 때문에 안전사고 위험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안전 울타리 설치가 필요했다고 판단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3월에 저희들이 문화재 표본 시굴 조사를 하기 전에 사전 주민 설명회를 개최했었습니다.
그 사전 주민 설명회를 개최하는 과정에서 인근 주민들이 2022년도에 뿌려놓은 소 사료 작물 풀을 수확할 수 있도록 5월 말까지는 공사를, 문화재 표본 시굴 조사 공사를 하지 말아달라는 주민들 집단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주민들의 요구를 받아들여서 문화재 표본 시굴 조사를 당초 3월에 시작하려고 했던 것을 6월로 연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울타리 사업도 그 이후에 하려고 그 당시에는 연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들어서 농기원 이전 사업에 대해서 사업 방식이 농업기술원에서 자금을 선투입하고 도가 후대물 변제하는 방식을 검토하면서 저희들은 울타리 사업 이것도 도에서 올해 직접 사업하기보다는 내년에 개발공사에서 농업기술원 이전 사업 토목공사 발주할 때 포함해서 공사 발주하는 것이 운영 관리 측면에서 유리하다는 판단을 해서 지금까지 집행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권원만 위원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추경예산 확보를 언제 했죠?
몇 월에 했습니까, 우리 10억원을.
○지역발전과장 정연보 당초예산에,
○권원만 위원 당초예산에 10억원 들어가 있죠?
○지역발전과장 정연보 예.
○권원만 위원 그러면 우리가 당초예산에 10억원을 확보했는데 대물 변제 경남개발공사에 사업 위탁 시행하겠다고 검토한 시기가 언제입니까?
○지역발전과장 정연보 그것은 6월부터, 내부적으로는 6월부터 얘기가 있었습니다.
○권원만 위원 6월부터, 그럼 이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 뒤에 우리 사무관도 계시지만 당초예산할 때 당장 급하다고 돈 예산 확보 꼭 해야 된다고 와서 엄청나게 예산 확보에 노력도 하셨고, 그래서 저희들이, 우리 건설소방위원회에서 이렇게 예산 10억원을 확보해 드렸는데 그러면 대물 변제 경남개발공사에 시행하겠다 검토한 시기는 6월입니다.
울타리 사업을 시행해도 얼마든지 공사 발주해서 단계에 들어가야 된다, 그러면 이게 입찰 공고라도 한번 냈습니까?
사업 준비라도, 그러면 당초예산 확보되고 나서 그 기간이, 1월부터 6월까지는 뭐 했습니까?
○지역발전과장 정연보 문화재 조사 때문에 주민 설명회를,
○권원만 위원 제가,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여기에 사유 붙여놓은 이것은 제가 말씀을 몇 번 드렸지 않습니까?
수확 시기하고 농작물 하는 것은 울타리 치는데 그것하고, 거기 가면 경지 정리 돼 있고 전답 진출입로가, 농로가 다 돼 있는데 자꾸 그런 식으로 이것을 설명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근본적으로 처음부터 경남개발공사에 위탁을, 수탁을 할 그런, 대물 변제를 이렇게 할 계획이었다면 그 계획이 예산 확보되고 나서 그다음 달이나 의회에 상부 지시가 있었다든지 이런 위탁 시행을 하면 우리 예산 절감이라든지 이런 게 좋다고 판단돼서 그 시기였다면 그다음 1회 추경도 있었고 2회 추경도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6월에 했으면 그럼 그때 당시에 1회 추경 때 이게 확정이 됐으면 그때 감액을 해야죠.
왜 여태까지 실컷 가지고 있다가 결산추경에 와서, 이제 와서 경남개발공사에 대물 변제 위탁을, 수탁 동의안을 제출하면서 이 단계에 와서 감액 처리를 요청하냐 이 말입니다.
행정을 그렇게, 그러면 돈이, 예산 10억원이, 시군에 10억원을 가져가서 예산을 했다면 우리 경상남도 도민들이, 안 그래도 긴축재정 긴축재정 하는데 이렇게 예산을 확보해서 사장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까?
○지역발전과장 정연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권원만 위원 존경하는 우리 박성도 위원님도 계시지만 이 예산 10억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정말 우리 상임위에서 토론도 많았습니다.
그렇게 확보해진 예산을 이렇게 무용지물로 쓰지 않고 그대로 연말에 와서 감액 요청한다는 것은, 대물 변제 경남개발공사에 수탁, 위탁을 하더라도 이 사업비는 충분히 집행해도 이상이 없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역발전과장 정연보 예, 지금 생각하면 그렇게 해도 큰 이상은 없었을 것 같습니다.
○권원만 위원 큰 이상이 없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고 내가 볼 때는 업무 태만입니다.
이 예산을, 공무원들이 너무 무사안일합니다.
이렇게 예산을 가져가서 6월에 대물 변제 위탁 사업 검토를 들어갔고 이제 11월에 와서 수탁 동의안을 제출하는데 그 기간을, 11월까지 뭐 했다는 겁니까?
추경이 벌써 1회 추경이 있었고 2회 추경이 지나가지 않습니까?
앞으로는 우리 농업기술원 원장님부터 포함하셔서 국장님, 특별히 예산을 이렇게 불용하는 것이 없도록 당초예산 확보 후에 사업 집행에 충실히 좀 주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균형발전국장 김성규 예,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권원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해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제가 우리 김성규 균형발전국장님께 말씀을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권원만 위원님께서 우리 위원회에서 부결된 예산을 특위까지 가서 참 그렇게 노력하셔서 확보해 줬는데 이렇게 실망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정연보 과장님 작년도 담당 과장 아니었죠?
○지역발전과장 정연보 예.
7월에 왔습니다.
○위원장 박해영 7월에 왔죠?
그런데 지금 우리 지사님도 이제야 우리 현황을 좀 파악하시고 기타 구상도면을 가져와 봐라, 자기 의견을 내시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에게 담당 부서를 통해서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고 있는데 전임 과장이, 솔직히 오후로 해놓고 PPT 틀어서 작년도 속기록 내가 한번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어떻게 저희 위원들을 와서 설득을 하셨는지, 또 꼭 필요하다고 호소를 하셨는지 화면만 보시면, 들어가서 한번 보십시오.
의회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건설소방위원회에, 보셨습니까, 국장님.
○균형발전국장 김성규 죄송합니다.
확인을 못 했습니다.
○위원장 박해영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담당 과장님이 이 자리에 오셔서 그렇게 예산 확보해야 된다고 호소력을,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과장님 혼자서 부서의 일 업무 보시는 것 아니다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우리 담당 공무원께서도 그렇게 노력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제일 안타까운 부분에 대해서 오죽이나 우리 의회에서 보기에 안타까웠으면 주무 부처를 옮겨라 이런 제안까지 했겠습니까?
이렇게 하다 보니까 너무 업무의 연속성이 없다 보니까 저희들도, 나무라는 저희들도 뻔히 속을 흔히 들여다보면서 질타를 하려 하니까 마음 아프고요.
진행 못 해서 1년 내 공무 수행에 고생하시고 이 자리에 오셔서 참 이런 질타를 당하는 과장님 모습도 안타깝기 짝이 없습니다.
우리가 내년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특히나 다른 우리 도청에 근무하시는 실국에서나 그렇게 많이 이 업무 부분에 대해서 연속성이 딱딱 끊히지가 않습니다.
서부권에 대해서 우리 균형발전국이 이름도 수차례 바뀌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업무에 대한 연속성이 없다는 부분을 잘 아시고.
그리고 국장님이나 과장님 여러분께서도 꼭 이 부분에 대해서 연속성이 있도록 해서 그렇게 해야 업무 파악이 되지, 아무리 신이 아닌 이상은 업무를 파악 안 하고 일을 안 해 보면 모른다 아닙니까, 그죠?
그렇게 전임 담당자께서 업무 인수인계를 명확하게 다 적어서 인수인계하시는 것도 아닐 거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참 답답하고, 우리가 좋은 사이의, 집행부 공무원들하고 원수진 것도 아니고 꼭 이렇게 만나면 이런 분란이 일어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당초예산 편성해서 제안설명하실 때는 우리 국에서 아예 걸러서 예산 요청했다고 해서 운 좋게 예산 부서에서 요구대로 승인했다 하더라도 필요 없으면 감액을 요청하십시오.
그렇게 해서라도 일을 딱 할 만큼 해서 불요불급한 예산은 편성이 되지 않도록 해야만 되지, 이것 돈 얼마 된다고 간장 종지 한 종지에 10억원을 감액해요?
말이 안 된다 아닙니까, 그죠?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하여튼 고생하셨고, 우리 위원회에서도 솔직히 농업기술원 때문에 그동안 우리 위원님들 고생 많이 했습니다.
현장 방문을 하고 우리 의회 안에서도 토론도 많이 했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 동료 위원님들 간에 정말, 그날 앙금은 없어졌겠지만 그동안에 다툼도 있었고 진짜 갈등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 점 우리 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꼭 명심하셔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만 하지, 그렇게 안 하면 회의나 감사 기간에 언쟁이 있었고 다 아신다 아닙니까, 그죠?
아시죠, 국장님?
○균형발전국장 김성규 예.
○위원장 박해영 이런 부분에서 한 위원회에서 있는 우리 위원님들 간에 이런 갈등이 생길 수 있도록 원인 제공하셨다 아닙니까?
그런 부분이 내년도라도 충분히 개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동료 위원님들 그동안에 참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지역발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지역발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추경 예산안에 대한 토론과 의결은 남아있는 국, 본부에 대한 질의 종결 후 위원회 소관 전체에 대하여 일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균형발전국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하여 집행부 관계자는 신속히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과 점심식사를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1분 회의중지)
(14시 06분 계속개의)
나. 도민안전본부 소관
○위원장 박해영 의석을 정돈하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민안전본부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도민안전본부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민안전본부장 윤성혜 도민안전본부장입니다.
존경하는 박해영 건설소방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이번 도민안전본부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비 변동분 반영에 따른 사업비 조정과 집행잔액 삭감 등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했습니다.
저희 본부 업무가 원만하게 추진, 마무리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본부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66페이지, 세입예산 총괄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보다 1억7,020만원 증액된 1,251억3,760만원입니다.
주요 세입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전정책과 소관입니다.
예산서 366페이지 중간입니다.
지진정보 전달체계 및 드론 영상관제 시스템 구축 사업에 대한 특별교부세 6억8,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민방위대 창설기념행사 경비 및 읍면동 안전협의체 운영 지원에 국비 1억1,200만원을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회재난과 소관입니다.
예산서 366페이지 하단입니다.
승강기안전관리법 위반 과징금 등 세외수입 6,400만원, 예산서 367페이지 중간에 생활치료센터 운영비 국고 반납을 위한 6억2,800만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자연재난과 소관입니다.
368페이지 상단입니다.
2023년 폭염 및 대설 한파대책비로 특별교부세 14억5,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에 국비 33억원을 감액하고 민간 건축물 내진보강 비용 지원 사업에 국비 2억4,4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6월 27일부터 7월 27일간 호우 및 제6호 태풍 카눈 피해복구비에 재난지원금으로 국비 7억8,400만원을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하여 시군에 교부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369페이지,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세출예산액은 기정예산 대비 24억1,300만원 감액된 2,329억8,900만원입니다.
부서별 편성 현황입니다.
안전정책과, 369페이지 상단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6억5,200만원 증액된 35억7,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사회복무요원 배정인원 감소로 도비 1억3,7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하단 부분 최일선 기관의 안전관리 역량 강화를 위한 시범사업으로 읍면동 안전협의체 운영 지원에 1억2,350만원을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하여 시군에 교부 완료하였습니다.
370페이지입니다.
상단 부분, 드론 영상관제 시스템 구축 및 드론 장비 구입을 위해 국비 5억9,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71페이지 중간에 민방위경보 방송국연결장치 교체 설치사업 낙찰잔액 등 집행잔액 도비 2,2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보다 신속한 민방위경보 전달을 위해 민방위경보 원클릭 정보전달 시스템 구축을 위한 특별교부세 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재난과 소관, 372페이지입니다.
기정 대비 5억9,700만원이 증액된 24억9,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3페이지 상단입니다.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센터 운영 잔액 1,080만원을 감액하고, 하단에 생활치료센터 운영비 정산 결과에 따른 국비 집행잔액 반납금 6억2,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연재난과, 374페이지입니다.
기정 대비 36억1,600만원이 감액된2,255억1,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1개 지구 예산 집행 불가에 따라서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에 국도비 40억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375페이지 폭염대책사업 추진을 위한 특별교부세 13억4,000만원을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하여 시군 교부 완료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겨울철 대설 및 한파 대책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특별교부세 2억7,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6페이지는 6월 27일부터 7월 27일간 호우 및 제6호 태풍 카눈으로 인한 피해를 입은 사유시설 복구를 위한 재난지원금 7억8,400만원을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하여 시군 교부 완료하였습니다.
중대재해예방과 소관입니다.
377페이지입니다.
기정 대비 4,200만원 감액된 10억2,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민 중대재해 예방학교 용역 등 집행잔액 도비 4,2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재난상황과 소관입니다.
예산서 378페이지입니다.
기정 대비 370만원 감액된 3억7,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운영센터 설치 공사 낙찰 차액 도비 37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추가로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겨울철 대설·한파 대책비 중에 5억2,000만원이 3회 추경 예산안을 저희가 의회에 제출한 이후에 교부 결정이 되어서 이번 추경 예산안에는 미편성이 되었습니다.
조속한 겨울철 대설 및 한파 대책비 집행을 위해서 이번 추경 예산안에 반영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타 내용은 사업별조서를 참고하시고, 이상으로 도민안전본부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해영 도민안전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1520##409_6_건설소방_1차 13 2023년도 경상남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건설소방위원회 소관) 검토보고서#!
도민안전본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도중이라도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요구해 주시기 바라고 원활한 의사일정 진행을 위해 집행부에서는 자료를 신속히 전 위원님들께 배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도민안전본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서 9페이지부터 32페이지까지, 추경예산서 366페이지부터 378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는 직제순에 따라 안전정책과 소관 예산안부터 진행하겠습니다.
안전정책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정책과장 최진회 안전정책과장 최진회입니다.
○위원장 박해영 권원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원만 위원 윤성혜 본부장님하고 과장님 반갑습니다.
권원만 위원입니다.
설명시 31페이지 우수저류시설 감액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자연재난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 자연재난이죠?
다음에 할게요.
죄송합니다.
○위원장 박해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장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진영 위원 존경하는 박해영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문화유산의 보고 합천군 지역구 장진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민방위경보 방송국연결장치 교체사업에 대해서 한번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작년에도 보니까 3차 추경 때 한 1,400만원 정도 감액을 했고 이번에도 한 1,300~1,400만원 감액을 했다, 그죠?
그런데 여기에 지금 KBS, MBC 관련해서 방송국 노후 장치를 교체사업 한다고 하는데 이것은 방송국에 연초, 예를 들어서 예산을 편성할 때 사업 수요를 조사를 받아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습니까?
우리 쪽에서 일방적으로 예산을 올해는 이 정도밖에 우리가 편성 못 했으니까 하여튼 이것 가지고 알아서 해라 이런 식입니까, 어떻습니까?
○안전정책과장 최진회 저희들 민방위 방송국연결장치는 KBS하고 MBC하고, 작년에는 KBS창원, KBS진주를 교체를 했고요.
올해는 창원MBC하고 진주MBC 이렇게 2개를 교체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민방위경보를 울리면 방송국에 라디오하고 TV하고 TV 자막하고 방송 나가는 쪽에, 이게 오래됐기 때문에 작년하고 올해하고 2년간에 걸쳐서 교체사업을 한 부분입니다.
○장진영 위원 그러면 작년하고 올해에 걸쳐서 교체사업을 하는데 안에 내용은 서로 다른 내용이고, 그죠?
○안전정책과장 최진회 2개 다 내용은 거의 비슷합니다.
○장진영 위원 그러면 이게 매년 반복되는 용역 사업입니까?
○안전정책과장 최진회 매년 그렇지는 않고요.
올해 하고 나면 앞으로 한 10년 정도는 이런 사업이 없습니다.
○장진영 위원 내년에는 이런 사업이 없다, 그죠?
○안전정책과장 최진회 예, 그렇습니다.
○장진영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해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장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장우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마산회원 지역구 이장우 위원입니다.
통합방위워크숍 행사경비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해당 사업은 보니까 지역, 민간, 군경, 소방 통합방위 태세를 확립하고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편성한 예산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안전정책과장 최진회 예, 그렇습니다.
○이장우 위원 원래 11월에 개최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안전정책과장 최진회 예, 그렇습니다.
○이장우 위원 이 보도자료를 보면 워크숍이 취소되어 감액한다고만 되어 있고 취소 사유에 대해서는 설명이 되어 있지 않은데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정책과장 최진회 저희가 매년 11월쯤 되면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실무자들 워크숍을 하는데, 올해는 10월쯤 되니까 도의 재정 상황이 워낙 어려워서 지금까지 행사 개최 안 했던 것은 거의 다 감액하는 쪽으로 그렇게 방향을 잡아서 감액을 하고, 대신 내년에는 이 워크숍을 4월이나 5월쯤 당겨서 올해 치, 내년 치 합해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장우 위원 과장님, 352만원이 그렇게 큰돈도 아니고, 최근에 북한의 위성 발사 시도 등 도발이 계속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안보와 관련된 대비를 철저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해당 업무에 돈이 3,000 몇백만원도 아니고 300 몇십만원 때문에 워크숍 개최를 안 한다 하는 것은 본인이 생각하기에 좀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하여튼 해당 업무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정책과장 최진회 예, 그렇게 하고, 12월에 통합방위협의회를 진해기지사령부에서 개최할 것입니다.
통합방위 업무에는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장우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해영 이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수 위원 식사 많이 했습니까?
○안전정책과장 최진회 예.
○이영수 위원 양산 출신 이영수 위원입니다.
읍면동 안전협의체 운영 지원, 예산서 페이지 369쪽, 사업조서 페이지 6페이지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요.
추경 성립전예산으로 해서 1억2,350만원이 편성됐네요, 그죠?
○안전정책과장 최진회 예, 그렇습니다.
○이영수 위원 제가 얼마 전에 양산시에 안전협의체 발대식을 다녀왔는데, 이게 법정단체로 등록이 된 겁니까, 각 시군에?
○안전정책과장 최진회 아니요, 지금 양산시는 아직 안전협의체가 없습니다.
지금 이 사업은 저희들 행안부 공모사업으로 해서 창원, 김해, 진주 그리고 함안 이렇게 4개 시군에 이 사업을 시범적으로 하는 겁니다.
○이영수 위원 이게 결국은 18개 시군으로 확대될 것 아닙니까, 그죠?
지금은 행안부 공모사업이라서 3개 시, 1개 군, 4개 시군만 되어 있는데 이 안전협의체라는 게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조금 전에 이게 공모사업 때문에 선정이 된 건지, 안 그러면 향후에 18개 시군으로 확대되어서 가야 될 내용인지 방향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안전정책과장 최진회 지금 저희 안전협의체는 행정하고 주민하고 최접점인 읍면동 중심으로 해서 그 지역의 안전서비스 기능을 강화해 보고자 하는 그런 취지에서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의견 수렴을 통해서 그 지역의 문제는 뭐가 있고 또 안전의 위해 요소는 뭐가 있는지 이런 것을 발굴해서 스스로 안전에 대한 경각심, 주민들도 안전에 대한 경각심도 갖고 또 그걸 행정에다 반영도 하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새로운 협의체라는 게 단체를 만드는 게 아니고 기존의 이통장이나 또는 자율방범대 이런 기존에 있는 단체들을 중심으로 해서 동장을 중심으로 같이 지역의 안전에 대해서 의논을 해 보자 하는 그런 취지에서 만들어진 겁니다.
○이영수 위원 맞습니다.
예산 지원은 양산시에 아직까지 안 됐지만 최근에 양산시가 안전협의체를 구성했어요.
어제 제가 발대식도 갔다 왔는데, 그러면 18개 시군 중에서 네 군데만, 물론 공모사업 때문에 선정됐겠지만 향후에, 안전이라는 문제는 굳이 3개 시, 1개 군만 안전협의체를 구성해서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안전정책과장 최진회 예, 그렇습니다.
○이영수 위원 앞으로 확대해야 할 것 아닙니까, 쉽게 말하면?
○안전정책과장 최진회 예.
○이영수 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전정책과장 최진회 행안부 동향으로 봐서는 내년도에도 올해보다는 조금 더 예산을 요청해 놨다, 그래서 저희들 시도, 우리도 적극적으로 공모에 참여를 해서 올해보다 더 확대될 수 있도록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이영수 위원 저희 지역에도 안전협의체에 가입해 있던 단체 회원들이 아까 전에 과장님 말씀대로 읍면동으로 별도로 해서 조직이 구성되어 나갈 것이라는 걸 미리 예상하고 계시더라고요.
미리 정보를 알고 계시더라고.
그래서 예산도 지원되고 활동을 같이 하자 이런 이야기도 많이 있어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안전정책과장 최진회 예.
○이영수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해영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안전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사회재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재난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재난과장 김은남 사회재난과장 김은남입니다.
○위원장 박해영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권원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원만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있지요?
예산 과목 통계목 변경을 하는 목적을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사회재난과장 김은남 평가단에 대한 경비인데, 저희들이 예산 편성 과목 자체를 잘못한 부분이 있어서 3회 추경 때 정정하고 내년부터는 예산 과목을 바르게 해 놨습니다.
○권원만 위원 아니요.
그러니까 제가 묻는 말은 행사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로 통계목을 전환하는 사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사회재난과장 김은남 그 사유가,
○권원만 위원 남은 잔액을 어디에 쓰기 위해서 하느냐고 내가 그걸 묻습니다.
○사회재난과장 김은남 잔액은 아니고요, 저희 통틀어서 안전한국훈련 평가단이 있습니다.
타 시도 직원하고 민간 전문가를 불러서 평가단을 18개 시군에 하는데, 그 사람들에 대한 경비를 저희들이 원래 사무관리비로 편성해야 하는데 행사운영비에 안 맞기 때문에, 잔액은 아니고요.
용역을,
○권원만 위원 행사는 벌써 이루어졌잖아요.
그러면 행사를 안 했으면 사전에 통계목 변경이 가능한데 벌써 행사는 이루어졌는데 돈 집행은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사회재난과장 김은남 아직 안 했습니다.
○권원만 위원 안 했습니까?
○사회재난과장 김은남 예.
○권원만 위원 행사는 했는데?
○사회재난과장 김은남 예, 저희들 12월 초에, 3회 추경 해서 12월 초에 지급할 예정입니다.
○권원만 위원 이 행사는, 안전한국훈련은 초청장이나 홍보 유인물이나 현수막, 상패 제작이나 이런 건 집행이 가능하죠, 그죠?
○사회재난과장 김은남 예.
○권원만 위원 그러면 사무관리비는?
○사회재난과장 김은남 사무관리비는 다 집행을,
○권원만 위원 사무관리비는 어디에 지금, 여기서 우리가 돈이 얼마 안 되는 이 예산을 갖고 행사운영비 이외 사무관리비로 쓰려고 그러니까, 행사는 벌써 이루어졌잖아요, 제가 묻는 말은, 그죠?
행사는 벌써 해 버렸는데 행사가 끝난 이 단계에서 통계목을 변경한다니까 제가 이해가 안 가거든요, 예산 집행상으로.
○사회재난과장 김은남 행사 운영비로 편성된 그것은 다 집행을 했고요.
사무관리비로 할 것만 지금 집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플래카드라든지 이런 것은 다 집행을 했습니다.
○권원만 위원 이해가 안 가는데요.
행사를 사무관리비로 통계목을 변경해서 우리가 3회 추경이 끝나고 나면 집행할 거죠?
○사회재난과장 김은남 예.
○권원만 위원 행사는 벌써 했잖아요.
○사회재난과장 김은남 행사는 했는데 행사 경비가 두 종류거든요.
사무관리비가 있고 행사 운영비가 있는데, 행사 운영비로 쓰는 플래카드라든지 그런 것은 다 집행을 했고요.
○권원만 위원 못 한 게 뭡니까?
○사회재난과장 김은남 안 한 게 평가위원하고 국민체험단 수당,
○권원만 위원 그렇죠?
○사회재난과장 김은남 그것은 12월에,
○권원만 위원 내가 그래서 묻는 거예요.
제가 묻는 이유가 그거잖아요.
○사회재난과장 김은남 그것은 지급을 안 했습니다.
○권원만 위원 행사운영비를 당초예산에 이렇게 편성해 놨는데, 행사는 끝났는데, 맞죠?
행사는 끝났는데 사무관리비를 통계목을 조정해서 행사에 참여한 그 사람 수당을 주겠다는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사회재난과장 김은남 수당은 보통 행사 후에 지급을 하는 게 맞으니까요.
○권원만 위원 행사 후에 지급을 하는데 당초에 계획이 그러면 그 사람들, 강사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의 행사를 하면서 행사 계획은 어떻게 세웠습니까?
그러면 행사 계획 없이 당초에 예산 편성했습니까?
○사회재난과장 김은남 당초에 저희들이 편성 자체를 잘못한 건 인정하겠습니다.
○권원만 위원 그렇게 이야기를 해야죠.
안전한국훈련을 하면서 당연히 강사비하고 그분들 예산을 못 줘서 통계목을 변경하는데 그러면 당초 계획이 틀렸죠.
원래 계획대로 안 했잖아요.
○사회재난과장 김은남 계획은 바로 세웠는데 예산 편성을 잘못한 겁니다.
예산 편성 자체를 조금,
○권원만 위원 그러면 당초 계획은 지금 강사 수수료, 강사료 나가는 그 계획은 다 되어 있었습니까?
○사회재난과장 김은남 예, 강사 그것은 원래부터 다 되어 있었는데 저희들이 편성 과목을 잘못해서 이번에 바로잡고 12월에 지급을 할 예정입니다.
○권원만 위원 그러니까 제가 묻잖아요.
그래서 통계목을 조정, 변경 요청하는 것은 돈이 있는데 쓸 수 없거든요, 당초 계획대로.
그러면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죠.
내가 묻는 게 행사를 안 했으면 지금 변경을 해서 쓰겠다 하면 되는데 목도 변경 안 됐는데 예산을 그냥, 돈은 안 줬지만 그 사람들이 벌써 와서 강의를 하고 행사를 다 했잖아요.
○사회재난과장 김은남 그런데 위원님 죄송하지만 행사를 어제 우리가 평가단을 마지막으로 했거든요.
10월 27일 안전한국훈련 자체는 끝이 났지만 그 후에 후속 조치되어야 되는 평가단 회의가 어제 마지막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편성, 위원님들께서 양해만 해 주신다면 큰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권원만 위원 문제가 없는 건 아니죠.
자꾸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면, 잘못된 것은 인정을 하고 가야 하는데 자꾸 잘못된 게 아니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어디서 결산 추경에 와서 통계목을 변경합니까, 예산 목 편성을?
○사회재난과장 김은남 당초예산 편성은 좀 잘못됐습니다.
○권원만 위원 그렇죠.
그러면 과장님 질의를 하면, 제가 그걸 아니까 물어보잖아요.
이걸 이렇게 변경하는 것은 여기의 당초 계획대로 쓸 수 없으니까 과목 변경을 하는데 당초의 계획은 이렇게 됐는데 지금 강사수당을 주려 그러니까 줄 수 없다, 이 목을 가지고는, 해서 이렇게 변경해 주려니까 위원님께 양해 부탁을, 내가 먼저 질의를 하면 그렇게 답변하시는 게 맞습니까?
내가 묻는데도, 나는 그 의도를 알고 묻는데 자꾸 그런 식으로 몰고 가면 제가 더 깊이 들어가면, 용어를 안 쓰겠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부분은 과장님이 인정하고 가시고요.
이게 행사가 지금 안 치러졌고 했으면 관계없는데 안전한국훈련이라는 것은 지금 끝났잖아요, 그죠?
○사회재난과장 김은남 예, 훈련 자체는 끝났습니다.
○권원만 위원 끝났잖아요.
다 끝났는데 여기 와서 목을 바꿔서 지급하겠다 하는 것은 과장님 잘못된 겁니다, 맞죠?
○사회재난과장 김은남 예.
○권원만 위원 그 잘못은 인정하시고 우리 위원님들한테 양해를 구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사전에 계획 수립할 때, 우리 공무원 예산 이것, 당연히 강사가 있고 한데 그걸 생각 못 하고 기본적인 공무원 예산 편성 요구를 하면서 이걸 이렇게 한다는 것은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사회재난과장 김은남 예, 알겠습니다.
○권원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해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사회재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사회재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자연재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연재난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연재난과장 한재명 자연재난과장 한재명입니다.
○위원장 박해영 김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규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통영 출신 김태규 위원입니다.
민간 건축물 내진 보강 비용 지원 사업에 보니까 3억6,675만원이 책정됐다가 전액이 삭감돼서 보니까 행안부 사업 지침 변경 및 국비 미교부에 따른 국도비 감액인데 행안부에서 좀 구체적으로 답변이 왔습니까?
○자연재난과장 한재명 지금 행안부에서 민간 시설물 내진 보강 사업에 개소당 최대 지원하는 금액을 4억8,900만원으로 해서 규모에 따라서 지원해 주는데 그 지원 비율이 20%밖에 안 됩니다.
민간인들이 그 부분에 자기들이 80%를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그걸 내진 보강하려고 하는 신청이 없습니다.
우리 도뿐만 아니라 전국에 그런 현상이 있어서 행정안전부에서 이 사업을 올해는 전부 다 안 하는 걸로 이렇게 결정을 내렸습니다.
○김태규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을 추진한 것은 행안부에서 추진한 거죠?
○자연재난과장 한재명 예, 맞습니다.
○김태규 위원 누구를 나무랄 수도 없고, 행안부 직원도 한 명도 없을 건데요.
80%를 본인이 자부담을 하라고 하면 누가 이 사업에 신청을 할 겁니까?
○자연재난과장 한재명 그런 비율도 있고 또 민간 건축물 같은 경우에는 내진 보강 사업을 하게 되면 영업 시설 같은 경우는 영업을 폐쇄를 해야 됩니다.
그런 부담 때문에 수요가 많지가 않습니다.
○김태규 위원 그러니까 하던 영업도 못 하고 보수비, 이렇게 내진 보강 하면 1억원이 들면 8,000만원을 본인이 부담해서 사업을 하려고, 이런 사업을 만들어 낸 자체가 나는 희한한 사람들이라,
○자연재난과장 한재명 저희들도 보조 비율을 높여달라고 건의를 하고 있는데,
○김태규 위원 이 비슷한 예를 좀 이야기하면 지난번에도 내가, 우리 목욕탕 굴뚝 철거하는 사업이 이것하고 좀 비슷해요.
그것도 사업장인데, 이것은 주택이 아니고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걸 철거를 하려고 하면 영업도 못 하고 본인 부담이 그것도 한 50% 이상 이렇게 되는데, 요즘 코로나 이후로 목욕탕 장사가 안 돼요.
거기도 철거가 보통 3,000만원에서 5,000만원 든다는데 그 절반을 부담해서 굴뚝 철거를 사업주들이 하겠습니까?
이 사업은 더 심한 상황이 돼서 이게 완전히 철수된 사업인데,
○자연재난과장 한재명 맞습니다.
○김태규 위원 그러면 이 자리에서 우리 주변 공무원들에게 내가 뭐라 할 수는 없는 거고요, 이 사업을 만든 사람들이 여기 없기 때문에.
혹시 행안부 직원들하고 이렇게 소통할 일이 있으면 좀 한번 다시, 이런 것 비슷한 것 좀 있죠?
다른 사업도, 내진 보강 이런 것 말고라도 이렇게 정부 기관에서 내려오는 사업들이 좀 있을 것 같은데요.
○자연재난과장 한재명 지금 저희들 자연재난과 소관에는 이 부분이 가장 지원율이 적은 편이고 나머지는 50:50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태규 위원 사업장 같은 데는 50:50도 사실은 사업주 입장에서는 상당히 부담스럽거든요.
물론 사업의 종류에 따라 좀 다르겠지만 여러 가지 지원 사업이 있는데 80%는 본인이 부담하니까 이 사업이 진행이 될 수가 없죠.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박해영 서희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희봉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김해 출신 서희봉 위원입니다.
예산서 374페이지, 사업 조서 31페이지에 있는 우수 저류 시설 설치 사업에 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저지대 침수 지역의 상습 침수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아마 사업을 하는 것 같은데요.
김해 진영 쪽 저류 시설하고 이런 게 왜 이렇게 전액 40억원이라는 돈이 삭감이 되고 일이 왜 이렇게 안 되게 됐습니까?
○자연재난과장 한재명 올해 우수 저류 시설 사업은 5개 지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5개 지구를 하고 있는데 지금 김해 진영지구가 올 2월 말에 설계 용역 착수를 했습니다.
착수를 했는데 우수 저류 시설 같은 경우는 그 성격상 도심 내에서 사업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수 저류 시설에서 나가는 관로 문제, 그리고 우수 저류 시설 부지 문제, 이런 문제를 주민들하고 서로 의견도 묻고 해야 되는데 이런 과정에서 좀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예산 삭감된 것은 총금액에서는 변동이 없고 다만 사업이 조금 지연되고 있기 때문에 행안부에서 올 초에 교부 결정을 했다가 실질적으로 교부는 안 하고 지금 사업 계획을 변경한 겁니다.
이 금액은 내년도로 이월이 돼서 시행하게 됩니다.
저희들이 추산할 때 내년 상반기 때는 발주가 될 것으로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서희봉 위원 주민들하고 뭐 때문에 했다고요?
○자연재난과장 한재명 우수 저류 시설 부지하고, 우수 저류 시설 같은 경우는 도심 내에 지금,
○서희봉 위원 주민들하고 어떤 문제가 있었어요?
○자연재난과장 한재명 우수 저류 시설 부지를 확보해야 되는데 이 부지를 선정하는 데 있어서 지금 김해시에서 주민들하고 이런 협의가 아직까지 잘 안 되는 모양입니다.
지금 추진상으로는 현재 사전 설계를 행정안전부에 신청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서희봉 위원 차후에 하는 것은 제가, 알아서 잘 하시겠나마는, 그 뒤에 할 것은 잘 하시면 되고요.
초기 계획을 제대로 안 잡아서 그렇습니까?
왜 이런 문제를 감안을 안 했습니까?
○자연재난과장 한재명 처음에 저희들이 사업 계획을 할 때는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하는데 실질적으로 사업이 시작되면 초기 단계 때 주민 의견 수렴한 것 하고 실질적으로 사업을 시작하게 되면 가시적으로 보이기 때문에 느끼는 게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 문제 때문에 서로 의사소통이 좀 원활하게 안 됐던 모양입니다.
○서희봉 위원 느끼는 차이, 사전에 충분히 지역 이해 당사자들하고 소통이 이루어지고 사전에 충분히 설명이 되고 난 이후에 계획하는 과정에 그렇게 해야지 사업이 차질이 없죠.
항상 이런 것 때문에 문제가 되거든요.
물론 공익 목적으로 우리가 다 하지만 그 이해 당사자들과의 충분한 소통과 사전 설명이나 이런 게 항상 부족해요, 저희들이 볼 때.
이것도 그런 한 단면이에요.
그래서 막상 시작하려니까 주민들이 반발이 일어나고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이 되니까 계획대로 이행이 안 되는 거거든요.
○자연재난과장 한재명 예.
좀 진척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서희봉 위원 도로를 낸다든지 이런 시설을 한다든지 뭘 한다든지 하면 충분히 사전 설명회 같은 이런 걸 거쳐서 이런 계획이 차질이 안 오도록 해야 됩니다.
향후에 그러면 내년에 다시 시작할 계획이네요?
○자연재난과장 한재명 예.
저희들이 부진 지구이기 때문에 김해시하고 계속해서 설계 진도하고 사업 추진 공정을 협의하고 있는데 김해시에서 내년 상반기 중으로 착공이 가능하다는 그런 의견입니다.
○서희봉 위원 주민들도 이해를 할 건데 이게 계속해서 이런 시설이 없음으로 해서 도시가 이렇게 침수가 되고 그에 따른 피해가 생겼었고 많은 그런 것들이 있었을 건데 왜 그 주민들이 이해를 못 하고 반발하는지 난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데요.
○자연재난과장 한재명 그런데 우수 저류 시설 같은 경우에는 직접적으로 침수 피해가 일어난 지역에 설치하는 게 아니고 조금 위쪽에 설치하게 됩니다.
○서희봉 위원 그 인근 아닙니까, 인근.
○자연재난과장 한재명 직접적으로 피해가 없는 지역에 설치하니까 그 지역 주민들은 그걸 좀 싫어하는 겁니다.
○서희봉 위원 잘 협의해서 초기 계획대로 잘 진행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연재난과장 한재명 예, 잘 알겠습니다.
○서희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해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권원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원만 위원 존경하는 우리 서희봉 위원님 지역구가 돼서 사업 불가에 대한 사유는 설명을 들었고요.
그중에 제가 보충 질의 1개 하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과장님이 내년도 사업을 할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내년도 사업할 것 같으면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자연재난과장 한재명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이월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우수 저류 시설뿐만 아니고 다른 재해위험지구 개선지구 사업도 가급적이면 이월을 최소화하려고 지금 감액을 시켰습니다.
○권원만 위원 과장님, 우수 저류 시설 이것은요.
행안부에 우리가 공모 사업을 하다시피 예산 따오기 치열하거든요.
치열합니다.
그럼 이걸 사전에, 제가 알기로는 토지도 실시설계할 단계에 시군에서 설계해서, 당초 실시설계해서 검토를 행안부에 받으러 갑니다.
그렇죠?
○자연재난과장 한재명 예, 맞습니다.
○권원만 위원 그럼 그 단계에 벌써 부지하고 위치는 벌써 선정이 다 돼 있습니다.
다 돼 있는 상태예요, 토지가.
그러면 제가 왜 이런, 여기서는 분명히 증감 사유를 집행 불가라고 했거든요, 집행 불가.
○자연재난과장 한재명 금년도에 사업비가 집행이 불가하다는 뜻입니다.
○권원만 위원 저도 사업을 해 봤지만 국비를 이렇게 따 와서 재해 위험 시설, 사전 재해 위험 시설인데 사고이월, 명시이월을 당연히 저는 모든 사업에서, 올해 사업 예산이 편성돼 내려와서 불가하면 사고이월을 시켜 놨다가 내년도 바로 할 건데 방금 과장님 말씀 같으면 내년도 사업할 건데 이걸 왜 반납합니까?
나는 그게 이해가 안 돼서요.
○자연재난과장 한재명 지금 행정안전부에서 사업비 집행률을 높이기 위해서 전 시도에 사업이 부진한 지역은 사업비를 회수하고 진척이 빠른 지역으로 그걸 지원해 주고요.
또 늦은 지역은 다음해에 그걸 다 같이 집행이 가능한 만큼, 만약에 김해시에서 이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돼서 꼭 필요한 사업만큼 나중에 확보되면 또 다른 지역에 그런 사업들 부진 지역을 모아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권원만 위원 김해는 몇 년도 확정된 사업입니까?
○자연재난과장 한재명 작년도에 확정됐습니다.
올해 처음,
○권원만 위원 2022년도,
○자연재난과장 한재명 예.
○권원만 위원 2022년도에 됐는데 올해 1년 추진해서 설계 완료 보고 2월에 해서 지금 주민 설명회 몇 번 거치고 사업은 추진이 한참 들어갈 정도인데 집행 불가라고 이 전액 사업비를 반납한다, 도저히 저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라서,
사실은 이해가 좀 안 되는, 사실은 맞죠?
그렇죠?
사고이월 그런 생각을 안 해 보고,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은 아예 생각 안 해 보셨나요?
○자연재난과장 한재명 저희들이 그런 부분도 어느 정도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도 재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가급적이면 사고이월을 최소화시키라는,
○권원만 위원 과장님, 지금 도 재원도 마찬가지지만 대한민국 예산이 금고가 없어서 재정 긴축, 이게 올라가면 내년도 돈 내려온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안 맞습니까?
다른 있는 것, 지금 시행한 것도 돈이 안 내려오고 잘리는데 당연히 예산 편성으로 국비가 내려왔으면 이건 사고이월, 명시이월시켜서 내년도 바로 집행을 하면 되는데 반납을 한다, 이건 우리 본부장님 잘못 아닙니까?
이건 사고이월, 명시이월 안 되는 겁니까?
뭔 사유가 있습니까, 안 되는 이유가.
○자연재난과장 한재명 돈은 교부 결정은 됐는데 우리 도에 교부는 안 됐습니다.
○권원만 위원 아, 돈은 교부는 됐는데 예산이 안 내려오니까 없는 거다, 깡통이다,
○자연재난과장 한재명 예.
그리고 지금,
○권원만 위원 그럼 과장님 그렇게 말씀을 주셔야,
○자연재난과장 한재명 죄송합니다.
○권원만 위원 금고에, 경상남도에 돈이 안 내려왔는데 없는 이것은 감액을 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바로 제가 알아들을게요.
일단 잘 알겠습니다.
일단은, 또 요즘 우리 재정이 빈약하니까 사실 이렇게 되면 내년도 돈 내려온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가능한지를 그렇게 내가 질의했습니다.
일단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해영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연재난과장 한재명 예.
○위원장 박해영 진행을 하다 보니까 과장님께, 제가 우리 본부장님 이하 간부 공무원 여러분께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상황이 있으면 지역구 위원님한테 의논을 좀 했습니까?
서희봉 위원님 찾아오셔서 말씀드렸습니까?
○자연재난과장 한재명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박해영 못 했죠?
○자연재난과장 한재명 예.
○위원장 박해영 이런 일이 있으면 우리 위원들이 생각할 때는 상당히 지금 황당하실 겁니다, 아마.
그렇죠?
이런 내용에 대해서 설명 들은 바가 없고, 왜냐하면 이 방송을 도민들이 보고 있는데 지역구 위원들을 다 어떻게 하려고 이런 식으로 대하십니까?
그렇게 해 놓고 복도에서 만나서 인사말 걱정을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요.
마음을 써요, 사람이.
우리가 협치가 되는 거고 이런 부분이지 들어보니까 상당히 저 자신이, 그렇다고 해서 지역구 일이 상임위원회만 있는 것도 아니고 타 위원회에도 있는데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님한테도, 지역구 위원님한테도 이렇게 설명 안 하셨는데 만약에 타 위원회 위원님 같으면 설명하시겠습니까?
상당히 서운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개선될 수 있도록 본부장님이 우리 간부 회의 때 지시 좀 해 주시죠.
○도민안전본부장 윤성혜 예.
깊이 명심하겠습니다.
큰 실수를 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해영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자연재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자연재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중대재해예방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대재해예방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대재해예방과장 강순익 반갑습니다.
중대재해예방과장 강순익입니다.
○위원장 박해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중대재해예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아, 있습니까?
장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진영 위원 과장님, 이게 예산안 377쪽 중간 부분에 보면, 377쪽이요.
중대 재해 예방 안전 보건 관리 전산화 시스템 구축 사업에 1억원을 편성했다가 한 7,000만원 정도만 쓰고 3,000만원, 2,800만원 정도를 이렇게 감액 편성하셨는데요.
그러면 이 사업이 전체적으로 한 30% 정도 이렇게 감액된 것처럼 보이는데 이 사업 한번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중대재해예방과장 강순익 예.
이 사업이 낙찰 차액이 500만원 일단 감액이 됩니다.
감액이 되고 이 시스템을 저희들 좀 일찍 도입을 했으면, 서버 사용료가 많이 들어갔는데 서버 구축이 9월 말까지 되다 보니까 서버 사용료가 10월부터 지금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 때문에,
○장진영 위원 서버 사용료가 4/4분기 중에 한 1/4분기만 이렇게 서버 사용료가 있어서 그렇다, 그렇죠?
○중대재해예방과장 강순익 예.
이게,
○장진영 위원 그러면 역으로 생각해 보면 당초에 당초예산을 과다하게 잡은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다 그렇죠?
○중대재해예방과장 강순익 추가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행정 서버 밖에 있는 네이버 클라우드 서버를 사용하다 보니까 행안부의 보안성 검토를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이 검토를 거치다 보니까 그 시스템 구축하는 데 시간이 좀 걸렸던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이 사용료가 일단은 늦게 4/4분기부터 지급되다 보니까 사용료가 실제 많이 남은 부분입니다.
○장진영 위원 그러면 이 사업도 내년도 계속사업입니까?
○중대재해예방과장 강순익 예.
내년도에도 이 사업이 서버 사용료하고 시스템 사용료가 계속,
○장진영 위원 그러면 내년도에는 이렇게 크게 예산 반납 없이 거의 사용이 가능하다, 그렇죠?
○중대재해예방과장 강순익 예, 그렇습니다.
○장진영 위원 하여튼 어쨌거나 요즘 예산이 부족하다고 하는데 전체적으로 사업비가 한 30% 정도가, 물론 3,000만원이라는 돈이 큰돈은 아닐 수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사업 효율을 높인다면 우리 예산 효율도 높일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 드렸습니다.
○중대재해예방과장 강순익 내년에는 아마 이런 식의 잔액이 남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장진영 위원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대재해예방과장 강순익 예, 감사합니다.
○장진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해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중대재해예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중대재해예방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상황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상황과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상황과장 신민철 재난상황과장 신민철입니다.
○위원장 박해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난상황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추경예산안에 대한 토론과 의결은 남아 있는 국 본부에 대한 질의 종결 후 위원회 소관 전체에 대하여 일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민안전본부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하여 집행부 관계자는 신속히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0분 회의중지)
(15시 17분 계속개의)
다. 도시주택국 소관
○위원장 박해영 의석을 정돈하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주택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곽근석 도시주택국장 곽근석입니다.
존경하는 건설소방위 박해영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항상 도시주택국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심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도시주택국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비 변동분 반영에 따른 사업비 조정과 집행 잔액 삭감 등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도시주택국 소관 현안 사업들이 원활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의 중 위원님들이 주시는 의견과 제안 사항은 향후 업무 추진 시 적극 검토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도시주택국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80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도시주택국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40억2,200만원을 증액한 2,699억7,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380페이지부터 383페이지 부서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380페이지 도시정책과입니다.
기정예산액 대비 64억2,000만원을 감액한 857억2,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 내역으로 도비보조금, 기타 이자수입에 4,700만원, 시도비보조금 반환 수입에 1억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381페이지입니다.
주한미군 공여 구역 주변 지역 등 지원에 국고보조금 30억원을 감액한 19억4,700만원을 편성하고, 창원시 지역 거점 스마트시티 조성 사업에 국고보조금 30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건축주택과입니다.
기정예산액 대비 87억800만원을 증액한 1,707억4,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 내역으로 도비보조금 등 기타 이자수입에 6,200만원, 시도비보조금 반환 수입에 8억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382페이지 청년 월세 한시 특별 지원 사업에 국고보조금 10억8,000만원을 감액한 16억2,000만원, 공공 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에 기금 93억1,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토지정보과입니다.
기정예산액 대비 10억4,400만원을 감액한 65억4,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 내역으로 시도비보조금 반환 수입에 3,700만원, 지적 재조사 사업 추진에 국고보조금 10억7,500만원을 감액한 46억9,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안 383페이지 산업단지정책과입니다.
기정예산액 대비 27억7,800만원을 증액한 69억6,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 내역으로 진주 상평일반산업단지 휴폐업 공장 리모델링 사업에 한국산업단지공단 세입분 19억2,000만원을 그 외 수입으로 편성하고, 국토부 보조 사업 재원 변경에 따라 창원국가산업단지 재생 사업 등 4개 사업에 41억8,800만원을 국고보조금에서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으로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384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주택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25억1,600만원을 증액한 3,090억5,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정책과입니다.
기정예산액 대비 72억3,400만원을 감액한 1,016억9,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변경에 따라 장기 미집행 공원 지방채 이자 지원 사업에 6억3,300만원을 감액한 20억8,300만원, 주한미군 공여 구역 주변 지역 등 지원에 30억원을 감액한 19억4,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385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 변경에 따라 창원시 지역 거점 스마트시티 조성 사업에 36억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386페이지 건축주택과입니다.
기정예산액 대비 79억1,600만원을 증액한 1,846억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모 선정에 따라 공공 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에 93억1,600만원을 증액한 219억8,800만원을 편성하였고, 건축 공사장 스마트 안전 장비 지원 사업에 계약 낙찰 잔액 1,000만원을 감액한 1억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387페이지입니다.
국토부 국고보조금 확정에 따라 청년 월세 한시 특별 지원 사업에 14억400만원을 감액한 21억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388페이지 토지정보과입니다.
기정예산액 대비 11억1,100만원을 감액한 86억6,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토부 국고보조금 확정에 따라 지적 재조사 사업 추진에 10억7,500만원을 감액한 46억8,900만원, 부동산 거래 사고 예방에 집행 잔액 2,000만원을 감액한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389페이지 행안부 국고보조금 변경 확정으로 스마트 실내 공간 정보 DB 구축 사업에 800만원을 감액한 7억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390페이지 산업단지정책과입니다.
기정예산액 대비 29억4,500만원을 증액한 140억8,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상남도 산업단지 조성 종합 계획 수립 용역에 계약 낙찰 잔액 3,400만원을 감액한 4억6,500만원, 국토부 국비 보조 사업 재원 변경에 따라 창원국가산업단지 재생 사업 등 4개 사업에 41억8,800만원을 국고보조금에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으로 변경 편성하고, 진주 상평일반산업단지 재생 사업에 10억4,000만원을 증액한 26억9,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391페이지입니다.
진주 상평일반산업단지 휴폐업공장 리모델링 사업에 한국산업단지공단 세입분 19억2,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394페이지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 세입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액 대비 53억1,600만원을 감액한 179억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학교용지부담금에 112억6,700만원을 감액한 83억5,100만원을 편성하였고, 학교용지매입비 교육청 전출에 따라 예탁금 원금 회수 수입에 59억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안 395페이지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액 대비 53억1,600만원을 감액한 179억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학교용지매입비 지원에 165억1,000만원, 학교용지부담금 환급금에 24억1,900만원을 감액한 8,000만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에 191억4,900만원을 감액한 9억8,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국 소관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해영 도시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1520##409_6_건설소방_1차 13 2023년도 경상남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건설소방위원회 소관) 검토보고서#!
도시주택국 소관에 대하여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도중이라도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요구해 주시기 바라고 원활한 의사일정 진행을 위하여 집행부에서는 신속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 예산안은 검토보고서 33페이지부터 59페이지까지입니다.
추경예산서 379페이지부터 395페이지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는 직제순에 따라 도시정책과 소관 예산안부터 진행하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 먼저 질의드리겠습니다.
공부하고 계시소, 내가 너무 그것해서.
(“예”하는 위원 있음)
예산서 381페이지 상단에 미군 공여구역 보상비 30억원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삭감됐습니까?
○도시정책과장 허대양 창원시에서 계획을 변경해서 지금 행안부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사업을 집행할 수 없기 때문에 삭감을 하고 차기 연도에 편성하려고 우선 삭감이 된 것입니다.
○위원장 박해영 그러면 과장님 이렇게 국비를 반납하게 되면 우리가 누적되어서 창원시에서 필요하다 그러면 한꺼번에 요구를 했을 때 그동안 밀린 그 금액을 못 가져오고 반납한 걸 한꺼번에 가져올 수 있습니까?
○도시정책과장 허대양 전체를 못 가져오는 것은 아닌데 한꺼번에 가져오기는 힘들고요.
예산 사정에 따라서, 공사의 진척 정도에 따라서 예산의 편성이 좀...
○위원장 박해영 전에도 제가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예산서 요구 사항에 사업별조서에 보면 올해 30억원 국비 반납, 그다음에 작년도에 10억원, 그다음에 그 앞쪽으로 이렇게 된 것은 감사 때도 지적한 대로 사천으로 갔는데 이제 사천에서도 필요 없다, 안 쓰겠다 이렇게 해서, 그동안에 2018년도부터 지금까지 우리가 미군 공여구역 보상비 반납 금액 총계가 얼마로 나옵니까, 누계가?
○도시정책과장 허대양 전체적으로는 누계로 그렇게 보기는 어렵고요.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는 저희들이 1단계 사업은 완료했고 2단계 사업은 사천하고 창원하고 하고 있는데, 사천은 올해 완료고요.
지금 창원만 이 부분을 우선 올해 집행은 못 하니까 반납을 해서 사업이 확정되면 다시 받기로 하고 지금 반납을 한 상황입니다.
○위원장 박해영 과장님, 그래서 지금까지 못 했던 것 최근 보고서를 원안대로 한번 읽어 주이소, 반납한 부분에 대해서.
○도시정책과장 허대양 지금,
○위원장 박해영 속기에 남을 수 있도록 읽어 주이소, 연도별로 2018년부터.
○도시정책과장 허대양 반납이라는 것은 지금 위원장님이 생각하시는 그런 부분하고는 조금 다른 의미인 것 같습니다.
지금은 위원장님이 생각하실 때는 저희들 토지에 대한 세금을 다 걷어서 일정 부분이 들어온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게 하지 않고요.
주한미군 공여구역사업이라는 것은 공여구역으로 인해서 주변 지역의 발전이 다소 더디게 된 데 대해서 그 지역에 대해서 행정안전부에서 주민들을 지원하는 차원에서 국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것은 땅이 이만큼 있으니까 이것에 대한, 땅에 대한 세금을 공여를 했으니까 준다 이런 의미하고는 조금 다르다 그렇게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박해영 과장님하고 저하고 견해 차이가 있어서 제가 말씀을 분명히 드리겠습니다.
미군 공여구역 지금 죽전 059 탄약창 때문에 땅세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고, 또 사천에 미군 부지가 있죠?
○도시정책과장 허대양 예, 반환한 공여구역이 있습니다.
○위원장 박해영 그렇게 있어서 그렇게 하는데, 창원도 일전에는 연간 200억원 정도 내려왔습니다.
죽전 비행장이 있을 때는 그만큼 면적이 크고, 우리가 국비 지원이 200억원 정도 내려오면 창원 시비 한 200억원 보태면 연간 한 400억원 정도 됐습니다.
그렇게 되던 사업을 충실히 해 오다가 지금 창원시에서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이 예산에 대해서 사용을 하지 않고 공사 중단을 시켜놓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었을 경우에 우리가 국비를 도로 경유해서 받아서 도에서 창원시로 보내준다 그러면 창원시에서 예산을 받지 않겠다 그러면 최소한의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우리가 상급기관으로서 창원시에 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설명을 하든지, 아니면 우리 창원시에 도의원이 열여섯 분이 계십니다.
그 열댓 분 포함하면 한 스무여 분 계시는데, 어느 한 분한테라도 이야기를 해서 국비로 내려오는 소중한 이 예산을 이렇게 못 쓰고 30억원이라는, 1년에 30억원씩 그동안에 사천으로 갔죠?
사천에 간 것 알고 있죠, 그죠?
○도시정책과장 허대양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해영 그러면 창원시에서 안 쓴다 하면 사천으로 보내고, 사천에서 사업이 있으니까 도에서 보태고 사천 몫이나 창원 몫이나 구분 없이 경상남도도 지출하니까 그대로 지출하다가 창원시가 작년도에 내가 말이지, 의회에 한번 들어와 보니까 이 사업이 안 되고 있어요.
“왜 안 됐노?” 그러면 예산 타령하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이렇게 해 놓고 지역 정치에 관심 있는 분들이나 모든 분들이 예산이 없어서 일을 못 하는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작년에도 그만큼 감사 때도 지적을 하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올해도 창원시에서 도시계획도로를 설계해 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잘못 해서 사업을 못 할 정도로 지금 공기가 이렇게 안 됐습니까?
이렇게 되어 있으면 1년에 30억원이라 하는 이 예산을 그냥 예사로 생각하고, 그동안 수년간 누계로 이야기를 하면 얼마입니까, 이게?
그래서 이 30억원을 지금 또 국비로 반납하겠다 이 말씀 아닙니까, 그죠?
전용 안 되죠?
○도시정책과장 허대양 전용은 안 됩니다.
지금 주한미군 공여구역사업 내에서는 조정이 가능한데 사천은 원래 준공지구이기 때문에 거기에도 돈이 추가적으로 투입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도 자체에서도 조정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위원장 박해영 저희 지역구이기도 하지만 창원시의 행정 대처 능력이 이 모양으로 되어 있으니까 정말 창원시에서는 어떻게 무엇을 하는지, 그동안에 계속사업으로 추진해 오던 도로가 공사가 중단되어서 1구역, 2구역, 3구역으로 나눠 놨는데 1구역 하고 나서 이때까지 한 뼘도 진척이 없어요.
설계비 보내놓은 것도 설계비조차도 집행을 안 해서 설계도 기간이 망실되어 버리고 이렇게 해서 이번에 근근이 설계해 놨는데 또 주민들한테 설명을 잘못 해서 시민의 혈세가 수백억원이 낭비된다, 온 천지 플랜카드가 붙어서 남발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에서 책임감이 없습니까?
○도시정책과장 허대양 저희들도 늦어지거나 이런 데 대해서는 어쨌거나 빨리하는 것이 좋은데 이제서야 창원시에서는 위원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노선을 정해서 주민공청회를 거쳐서 행안부에 협의를 하고 있는 것까지는 아실 겁니다.
그렇지만 일부 반대 민원이 있기는 합니다마는 그건 창원시에서 다시 의견을 수렴해서 행안부와 빨리 확정을 해서 조속히 진행되는 방법으로 저희들도 행정력을 쏟고 있습니다.
저희 국장도 몇 번 찾아가서 이것 빨리 좀 결정해 달라, 이것은 해야 한다 이렇게 해서 몇 번 설득한 적이 있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고 빨리 확정지으려고, 또 이런 불용 사태가 안 생기게끔 하려고 저희들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해영 과장님 마지막으로 한 가지 묻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비인데 내년에 결산 추경을, 예를 들어서 2월 결산 추경이나 내년도 예산으로 명시이월 시킬 수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도시정책과장 허대양 사고이월을 시키기에는 지금 집행이 안 되기 때문에 원인행위가 안 됩니다.
이전에 내려와 있던 60억원을 가지고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2021년도에 전체 사업비 60억원을 가지고 설계를 하고 있고, 그 사업비들을 지금 이월시키고 있기 때문에 국토부에서는 이 사업이 확정될 때 써라, 어차피 국비는 줄 것이니까, 그렇게 해서 지금 반납하는 것으로 계획했습니다.
○위원장 박해영 과장님, 국비를 줄 것이니까, 항상 곶감이 열려 있으니까 한강에 물 퍼다 마시듯이 하겠지만 강둑에는 강도 마릅니다.
정권이 바뀌었을 경우에 이렇게 공사가 중단되어 있는 상황을 과장님도 잘 알고 안 계십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니까 시장이 바뀌니까, 시장이 이념이 다르니까 이렇게 국비를 반납해 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공직자로서 정치에 흔들려서 이렇게 일이 갔는지 묻고 안 있습니까!
정치를, 예를 들어서 공무원이 정치인입니까?
행정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공명정대하게 집행할 수 있도록 해야 안 됩니까?
○도시정책과장 허대양 예, 당연한 말씀이십니다.
○위원장 박해영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우리 도에서 창원시에 감사 안 나갑니까?
감사 때 지적사항 된 것 있습니까?
그동안에,
○도시정책과장 허대양 아직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해영 장기계획을 수립해서 집행을 하던 내용이 1년에 30억원씩 사천으로 가다가 사천에서 이제 몇 년도에, 2018년도부터 이때까지 안 갔습니까?
가다가 30억원, 사천에도 이제 공사할 게 없다, 그러면 오롯이 국비로 가는데 사천에 우리가 구상권이나 예산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까, 없지요?
○도시정책과장 허대양 올해 또 변경을 해서 사천도 일부 신청을 했습니다.
○위원장 박해영 했습니까?
○도시정책과장 허대양 예.
○위원장 박해영 그러면 내년에 사천 것 내나 창원으로 보내줄 수 있습니까?
○도시정책과장 허대양 사천 것을 창원으로 보내주는 개념은 아니고요.
○위원장 박해영 그렇지요?
○도시정책과장 허대양 예, 창원권으로 사업비가 확정된 것은 국비를 지원해 주고 있고 그건 아직까지, 지금까지 확정된 394억원에 대해서는 국비를 주겠다라고 되어 있고, 저희들이 추가로 올린 것, 협의하는 것 이것을 줄 것인지 말 것인지를 지금 행정안전부와 협의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해영 긴 시간, 다른 위원님들 질의도 많고 하기 때문에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에 대한 것은 명시이월하는 걸로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까?
○도시정책과장 허대양 명시이월은...
○위원장 박해영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이 됩니까, 안 됩니까?
○도시정책과장 허대양 지금은 어렵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이전에 설계비하고 지금 사용할 수 있는 것도 있었고, 행정안전부에서도 국비를 배정해 놓고 집행이 안 되니까 우리한테 예산을 내려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 박해영 그래요.
다른 위원님들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하고 둘이서 머리 맞대고 의논하도록 하고, 다른 위원님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 허대양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박해영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희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희봉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김해 출신 서희봉 위원입니다.
사업조서 71페이지, 개발제한구역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주민지원사업인데, 지정된 토지주들은 제한구역으로 지정이 되고 나면 여러 가지 재산권 행사도 못 하고 피해가 막심하다 아닙니까?
○도시정책과장 허대양 맞습니다.
○서희봉 위원 그런데 사업을 보니까 여러 가지 사업을 하네요.
이 사업은 어디서 정했습니까?
○도시정책과장 허대양 시군에서 요청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국토부에다가 진단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국토부에서 예산 사정에 맞게 다음에 사업을 확정해 주고 그렇게 되면 사업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서희봉 위원 전체 규모나 이런 걸 봐서는 사업 금액이 너무 적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도시정책과장 허대양 적습니다.
○서희봉 위원 무슨 이것 과자 값 주는 것도 아니고 4,000만원씩, 2,000만원씩 이래서 얼마나 크게 지주들한테 도움이 되고 위로가 될는지 모르겠는데, 다음에 다섯 세대, 김해시 같은 경우에 다섯 세대가 사업을 하겠다고 했던 것 같은데 주로 어떤 사업이었습니까?
4,800만원이네요.
○도시정책과장 허대양 어디 사업 말씀이십니까?
김해시 4,800만원이라고요?
○서희봉 위원 예, 김해시.
○도시정책과장 허대양 사업이 아니고 이것은 보조금입니다.
직접 현금으로 지원해 드립니다.
○서희봉 위원 지원을 해 주네요?
○도시정책과장 허대양 예.
○서희봉 위원 그냥 쓰라고 주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하겠다고,
○도시정책과장 허대양 그런 건 없습니다.
○서희봉 위원 전혀 없고?
○도시정책과장 허대양 예, 신청을 하시면 되는,
○서희봉 위원 그러면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다섯 세대를?
○도시정책과장 허대양 재산 상황을 쳐다봐서 5분위였나요, 재산 상황에 맞게 평균 소득보다 낮게 소득이 있으신 가구에 대해서 신청을 하면 지원해 드립니다.
○서희봉 위원 아, 다섯 세대가, 신청한 사람이 다섯 세대네?
○도시정책과장 허대양 예, 신청을 하면 요건에 맞으면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서희봉 위원 보통 신청을 다섯 세대밖에 안 했습니까?
더 했는데 여기서,
○도시정책과장 허대양 대부분 이 정도밖에 안 합니다.
그분들이 신청을 하면 된다, 안 된다를 스스로 잘 알고 계시거든요.
○서희봉 위원 창원 같은 경우도 1,300만원이고, 이렇게 13세대에 1,300만원이면 얼마씩 가는 겁니까?
○도시정책과장 허대양 100만원 정도 간다고 보시면 맞습니다.
○서희봉 위원 예?
○도시정책과장 허대양 100만원 정도.
○서희봉 위원 이걸 개발제한구역 지정되고 나서 주민지원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 정도의 사업입니까, 이게?
○도시정책과장 허대양 일반 보조금이고요.
다른 시설 사업들은 보통 3억원 정도의 규모로 하고 있습니다.
도로 포장이나 주민들이 불편하신 부분들을 개선하는 사업들은 꾸준히 해 오고 있습니다.
○서희봉 위원 국가 정책이니까 당연히 따라야 되겠지만 지정 받은 지역 주민들은 엄청나게 답답해하고 있거든요.
잘 아시죠, 과장님?
○도시정책과장 허대양 맞습니다.
50년 됐습니다.
저희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서희봉 위원 지금 광역단체장한테 면적을 늘릴 수 있는,
○도시정책과장 허대양 100만㎡입니다.
○서희봉 위원 100만㎡ 늘린다고 했다 아닙니까?
○도시정책과장 허대양 100만㎡까지 해제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졌습니다.
○서희봉 위원 그게 언제부터 시행됩니까?
○도시정책과장 허대양 7월부터 시행됐습니다.
○서희봉 위원 지금 벌써?
○도시정책과장 허대양 예.
○서희봉 위원 그러면 어느, 어느 지역을 늘릴 건지 따로 개인적으로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 허대양 예.
○서희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해영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수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양산 출신 이영수 위원입니다.
예산서 페이지 384쪽, 사업조서 페이지 73쪽에 장기미집행공원 지방채이자 지원, 이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해당 지역이 창원시하고 김해시밖에 없네요, 그죠?
○도시정책과장 허대양 신청을 거기밖에 안 했고요.
다른 지역은 신청을 안 해서 그렇습니다.
○이영수 위원 장기미집행공원 지방채이자 지원에 관한 이 내용을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한테 한번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죠.
○도시정책과장 허대양 예, 일몰이라고 들어보셨을 겁니다.
20년 된 도시계획시설이 시설을 하지 않으면 없어져 버립니다.
특히 공원에 대해서 없어지니까, 공원이 갑자기 없어지면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지방채를 내서 그 공원에 있는 땅을 사들이는 지자체에 한해서는 이자를 주겠다, 국가에서 한시적으로 5년 동안, 그렇게 해서 시작된 것입니다.
그래서 신청하는 데가 창원하고 김해에서 신청을 했었습니다.
○이영수 위원 정부가 정책 쪽에 일몰제 정책을 가장, 저는 우예 됐든 간에 국민들한테 선택의 폭 중에서 가장 잘한 국가 정책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드는데, 또 도시계획을 입안하는 과정에서 보면 일몰제로 인해서 도시계획을 하려고 하면 엄청난 불편함도 없지 않아 있다고 제가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사실 그런가요?
○도시정책과장 허대양 사실인 점도 있습니다.
하게 되면 도시계획을 묶어놨으면 나중에 되면 편리한데 풀려버리면, 가장 대표적인 게 도로를 하겠다고 했는데 풀려버리면 집을 지어서 가건물을 짓든지 하게 되는데 나중에 도로를 다시 개통하게 되면 그것을 철거해야 하고 보상비가 올라가게 되고 국가적인 손실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 사이 계속 개인에게 손해를 감내하고 참으라고만 하는 것은 부당하다 이런 것이 일몰제에 대한 기본적인 취지입니다.
○이영수 위원 그래서 일몰제가 2018년도인가 도입됐습니까, 어떻게 됐죠?
2018년도, 2019년도,
○도시정책과장 허대양 2020년도부터 시행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전에 있던 20년 전 것부터 순차적으로 계속 일몰이 되고 있습니다.
○이영수 위원 그래서 창원시하고 김해시 연도별 지방채를 보니까 금액이 상당한 금액입니다, 그죠?
창원시가 1,590억원 맞습니까?
○도시정책과장 허대양 예, 그 정도 됩니다.
○이영수 위원 김해시가 700억원, 전체 지방채 발행이 2,290억원이다, 쉽게 말하면, 그죠?
○도시정책과장 허대양 예.
○이영수 위원 그러면 향후에, 지금 현재는 창원시와 김해시가 했지만 다른 18개 시군 중 나머지 16개 시군도 향후에 이걸 요청할 수 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죠?
○도시정책과장 허대양 지금 담당 부서에서는 그때 신청을 받아서 더 추가가 없기 때문에, 만약에 신청이 있으면 저희들이 담당 국과 부서하고 협의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마는 아마 신청을 안 한 것 같습니다, 대부분 지자체에서는.
○이영수 위원 대부분 다요?
그러면 향후에 신청을 하게 되면 이 예산도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죠?
○도시정책과장 허대양 예, 만약에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국토부하고 의논을 해서 신청을 하시는데 어떻겠느냐 이렇게 협의해 볼 수는 있습니다.
○이영수 위원 그러니까 균특에서, 국가에서 이 부분은 재원의 한 몇 % 정도 부여됩니까?
○도시정책과장 허대양 이자 지원이기 때문에 크지 않고요.
실제로는 이자를 지원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방채를 낸다든지 하면, 3~5% 정도의 지방채를 낸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이자분만 지원해 주기 때문에 시군에서도 이게 큰돈은 아니기 때문에 필요 불가피하게 만약에 땅을 안 사면, 창원시의 동네 안에 있는 공원을 지정해 놨는데 이런 땅을 안 사면, 민간 사업을 하는 것은 빼고요, 나중에 훼손돼서 도시 형태가 무너지겠다 이런 것들만 엄선해서 자기들이 신청했기 때문에, 또 예산에 부담이 되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몇천억원의 땅을 사들인다는 것이.
그래서 여러 가지가 복합되어서 얽혀 있습니다.
○이영수 위원 그러니까 진행하면 빠질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일몰제 때문에 보상 이런 부분도 있고 도시가 새로 입안하는 과정에 애로사항도 있을 거고 중간 지점에서 애로 사항도 많이 있겠지만 각 지방정부하고 지자체하고 협의를 잘해서, 안 그래도 지자체가 그런 애로사항이 참 많이 있다 하더라고요.
○도시정책과장 허대양 있습니다.
○이영수 위원 우리 도에서 그런 걸 조정을 잘해서 도시계획 입안하고 도시계획도로 내는 데 서로 사전에 그런 부분 잘 컨트롤해서 협의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도시정책과장 허대양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영수 위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해영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경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재 위원 허대양 과장님 반갑습니다.
창녕 출신 이경재 위원입니다.
예산서 385쪽, 사업조서 77페이지, 창원시 지역거점 스마트시티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도비로 36억원이 책정되어 있다가 전액 삭감된 사유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과장 허대양 전액 삭감된 것은 이게 공모사업이었습니다.
공모사업이라는 것은 당초에 계획대로 해서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는 계획이 있었는데 창원시에서 사업계획 변경안을 만들었는데 국토부하고 협의해 보니까 이건 당초 취지하고 안 맞다, 공모하고 지금 생각하는 취지하고 안 맞기 때문에 승인을 못 해 주겠다, 그러니까 지금 사업비를 집행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부득이하게 올해는 반납을, 불용을 하고 다음에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행될 때 그때 받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할 생각입니다.
○이경재 위원 창원시하고 국토부가 협의했던 사업계획의 중요한 변경 내용은 주로 어떤 것이었습니까?
○도시정책과장 허대양 가장 지금 보이는 게 전동휠체어 대여사업이라고 계획되어 있었는데 이게 당초계획에 있다가 변경안에서 없앤 부분이고요.
심야 전기 활용을 해서 구축하겠다고 한 것도 없애버렸고, 대표적인 것 말씀드립니다.
스마트시티 센터를 구축하겠다는 것도 없애버렸습니다.
여러 가지 전통시장 스마트배송 이런 부분을 당초에 계획했던 걸 없애니까 국토부에서도 이게 공모사업할 때 취지하고 너무 다르다, 그래서 지금은 변경 승인을 하기 힘들다, 만약에 당신들이 이렇게 변경안으로 처음에 들고 왔으면 공모에 선정이 안 됐다, 그러니까 이건 목적과 다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더 생각해 봐라 그래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경재 위원 12개 단위사업 중에서 제가 봐도 4개 사업을 삭제를 했는데 내용을 봐도 스마트시티에 관련되는 핵심 내용들은 다 삭제해 버리고 추가로 새겨 넣은 부분들은 좀 경미하게 총 예산도 한 4억5,000만원 정도, 삭제된 것은 35억원이고, 그래서 총 사업비 변경은 없고 그런 내용인 것 같은데, 이게 그러면 이 상태로 내년도에 다시 국토부하고 협의한다 해도 될 가능성은 상당히 낮은 부분이네요?
○도시정책과장 허대양 일단 사업은 되어 있습니다.
변경을 해서 어디까지 허용해 줄 것이냐, 이것에 대한 서로 간의 합의점을 찾는 것이 문제이지 사업을 한다는 전제는 분명히 깔려 있고요.
그래서 시각차가 다른데 이것을 어떻게 조율해서 사업을 다시 만드느냐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경재 위원 그러니까 이게 제가 봐도 시각차가 많이 클 것 같은데 이 부분에서 사업 지연, 협의 내용들이 한 31억원 가까이 차이 나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망은 어떻게 보십니까?
○도시정책과장 허대양 국토부에서는 완고하기 때문에 국토부에서 생각한 당초 취지에 따라서 사업을 조금 더 당초 취지와 맞게 변경을 해야 할 것으로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경재 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계속 창원시가 이렇게 주장하면 도 차원에서 지금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습니까?
○도시정책과장 허대양 부끄럽습니다마는 지금 저희들이 사실 결정하는 건 없고요.
○이경재 위원 없습니까?
○도시정책과장 허대양 다만 저희들의 의사 전달은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사업시행자의 의지와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한 번 더 이야기는 해 보겠지만 전체적으로는 창원시의 판단을 존중해 줘야 되는 입장에 있습니다.
○이경재 위원 아무튼 3년에 걸쳐 240억원 정도 투자되는 굉장히 큰 사업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도에서도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내년에 잘 협의가 되어서 조기에 착공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 허대양 예, 큰 사업인데 저희들이 신경을 써서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해영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권원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원만 위원 과장님, 권원만 위원입니다.
보조 질의 간단하게 할게요.
존경하는 이경재 위원이 질의를 잘 해 주셨는데, 이게 2011년부터 사업이 집행됐죠, 그죠?
○도시정책과장 허대양 2011년도 공모 신청을 해서 선정이 되었습니다.
○권원만 위원 해서 2022년에 120억원을 집행했잖아요, 그죠?
○도시정책과장 허대양 아니요.
사업비를 국비 규모를 120억원으로 확정지어 놓은 것이고 지금 집행은,
○권원만 위원 그러면 예산은 올해 처음 내려온 겁니까?
○도시정책과장 허대양 120억원은 2022년도에,
○권원만 위원 그래요, 2022년도에 편성했잖아요.
○도시정책과장 허대양 예, 편성되어 있습니다.
○권원만 위원 편성한 게 아니고 집행했잖아요.
○도시정책과장 허대양 집행은 못 하고 있고요.
설계하고 있고 계속,
○권원만 위원 2022년도에 집행액이 밑에 772억원 하는 이런 건 뭔데요?
연도별 예산 현황에 한번 보이소.
이건 뭔데요?
○도시정책과장 허대양 예, 집행액은 72억원 이 부분이지만 전체적으로는 집행을 안 하고 나머지는 이월된다,
○권원만 위원 이월 집계가 도비, 시군비, 국비 해서 120억원이잖아요.
○도시정책과장 허대양 예, 그렇습니다.
○권원만 위원 집행했잖아요, 2022년도에.
○도시정책과장 허대양 예, 집행했습니다.
다 집행을 안 했다는 말씀을 제가 드린 것이고요.
○권원만 위원 이게 240억원 중에 지금 120억원을 2022년도까지 집행을 했고, 이걸 제가 왜 묻는가 하면 이게, 계획 사업 변경이라는 이 자체는요.
우리 공모 사업할 때, 그렇죠?
그러면 협의를 여기, 내가 2023년 4월에 사업 변경 협의를 국토부에 요청을 했는데 지금 11월이잖아요.
그렇죠?
○도시정책과장 허대양 예.
○권원만 위원 그럼 그 이후에 변경 요청을 할 때는 무슨 사업을 하겠다고 사업 변경 요청을 하잖아요.
그럼 거기 국토부에서 안 된다고 그러면 창원시에서 거기에 합당한 다른 사업을 할 수 있잖아요, 다른 사업도.
그런데 꼭 안 된다는 걸 고집을 해서 2023년도에는 돈 10원도 안 쓰고 이렇게 다 반납을 한다, 이게 그러면 방금 말씀하신 대로라면 아까 위원장님이 얘기했던 이것은 사고이월이 가능하잖아요.
명시이월도요.
그런데 돈이, 그래서 사전에 내가 물어볼게요.
이 돈은 아직 예산 집행을 못 하다 보니까 돈은 깡통이죠?
안 내려왔죠?
○도시정책과장 허대양 예, 그렇습니다.
○권원만 위원 그래서 감액을 하죠?
○도시정책과장 허대양 예.
○권원만 위원 그렇게 설명부터 드려야 되는데 그걸 드리지 않고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 사업을 가지고 다른 사업을 변경해도, 연도 사업을 해도 목적에 반하게 지금 협의를 바꿔서 한다는 그 자체는 여기에 맞는 그런 사업을 창원시에서 그 사업의 목적에 맞게끔 변경 사업을 추진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 사업비는 반납을 하지 않고 계속 사업을 할 수 있는데 여기서 반납을 하면, 60억원 반납을 해 버리면 그걸 설명을 과장님이 하시면 위원님들이 이해가 가요.
그러면 협의 추진 중에 사업 추진이 안 되니까 내년도 다시 여기에 맞는 창원시에서 다른 사업을 발굴해서 계획을 수립해서 국토부와 협의를 해서 이 사업을 다시 예산 배정을 받아서 사업 추진을 하도록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감액에 대한 이해를 할 것인데요.
저희들 위원들은 국도비를, 예산을 편성해 받아놓고 반납한다는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문제가 있다고 보고, 여기는 또 도비까지 붙어 있잖아요.
그렇죠?
○도시정책과장 허대양 예.
○권원만 위원 그럼 이런 예산이 우리 도비도, 시군비 24억원에 도비는 얼마 안 되네요.
한 6억원 정도 되는데 이런 사업 자체를 설명을 하실 때 그렇게 해 주면 저희들이 이해가 가거든요.
그런데 창원시에서 이렇게 4월에 협의를 한번 하고 11월까지, 막무가내로 반납까지 가는 단계까지 우리 도에서는 그러면 어떤 역할을 했습니까?
○도시정책과장 허대양 중재를 계속하고 웬만하면 당초 계획대로 가라고 저희들이 사실은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창원시에도 나름대로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접점을 찾는 데 조금 시간이 걸리고 있다,
○권원만 위원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잖아요.
사업은 내가 볼 때는 돈 주면 당초 계획한 게 있고 목적이 있는데, 그리고 제가 왜 이걸 묻나 그러면요.
너무 안일한 생각을 국도비를 가지고 4월에 협의 보내고 또 향후 계획 보면 2024년 1월에 변경 협의 완료, 사업 계획 변경 협의 완료, 국토부, 1월에, 맞죠?
○도시정책과장 허대양 예, 저희들,
○권원만 위원 보세요.
78페이지 향후 계획,
○도시정책과장 허대양 예, 맞습니다.
○권원만 위원 3월에 스마트시티 조성사업 추진, 지금까지 사업 변경 협의가 4월에 정체돼 있는데 그럼 1월에 지금 사업 협의가 완료된다는 얘기입니까?
○도시정책과장 허대양 예.
속도를 내서 1월까지 완료하겠다라고 저희들이 의지를 표현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권원만 위원 의지를 표현한 것이다.
일단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어쨌든 잘 추진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 허대양 예, 명심하겠습니다.
○권원만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해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 허대양 예.
○위원장 박해영 금방 우리 존경하는 권원만 위원님께서 이 공모 사업했던 신청서하고 서류, 이해가 갈 수 있는 만큼 간추려서 저에게 제출 좀 해 주시면 창원 위원님들과 공조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질타할 것은 질타하고 개선할 것은 개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거니까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과장 허대양 예.
준비해서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해영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시정책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건축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주택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건축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주택과 소관안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이장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장우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이장우입니다.
○토지정보과장 안병태 예, 반갑습니다.
○이장우 위원 오늘 이상하게 자꾸 제가 조그마한 돈을 가지고 얘기를 하게 되는 것 같은데요.
예산안 388페이지에, 조서에 보게 되면 107페이지인데 부동산 거래 사고 예방 교육 이렇게 돼 있습니다.
누구를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한다는 얘기입니까?
○토지정보과장 안병태 저희들이 부동산 거래 사고 예방 교육은, 저희들 조례가 2000년도에 만들어졌습니다.
2001년부터 사고 예방 교육을 공인중개사를, 개업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코로나 시대는 저희들이 책자하고, 대면이 안 되니까 책자하고 동영상을 제작해 배포를 했고요.
올해 최초로 대면 교육을 했는데 저희 도내 개업 공인중개사가 한 7,500명 정도 됩니다.
이것은 교육 가점이 있는 것도 아니고 자율적인 참여다 보니까 저희들이 동부권, 중부권 그다음에 서부권 해서 올해 한 1,000명 가까이 적극적인 참여가 많았습니다.
그렇게 대면 교육을 하는데 호응도 굉장히 좋았고 내년에도 알차게 준비해 주고 참여를 많이 좀 시켜달라 하는 그런 요청이 있었습니다.
○이장우 위원 그러면 이 공인중개사, 개업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 거네요?
○토지정보과장 안병태 예.
개업 공인중개사가 지금 저희들 전세 사기 피해라든지 부동산에 관해서 지금 하락기에 와 있으니까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들을 도민들이 거래 사고를 방지하는 데 공인중개사가 적극적으로 나서 달라, 그리고 중요 사안들은 꼭 지켜서 거래할 때 유념해 달라 그런 취지로 유명 강사들을 초청하고 실무 사례들을 교육시킬 그런 계획입니다.
○이장우 위원 제가 자료를 보니까 도내 공인중개사 활동을 하고 계신 분들이 한 6,400여 명 되는 것 같고요.
또 중개 종사자까지 이렇게 포함하니까 한 1만800명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안병태 예, 그렇습니다.
○이장우 위원 그런데 최근에 요새 전세 사기 피해 이런 문제들도 많이 대두가 되고 있는데 지금 얼마 전에 수능도 끝나고 해서 사회초년생들이 전셋집도 얻고 해야 되는데 그런 분들을 이렇게, 사회초년생들이나 이런 것들을 홍보물을 제작한다든지 또 영상물을 제작해서 홍보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겠습니까?
○토지정보과장 안병태 저희들이 작년부터 해서 고등학교 졸업생들 그다음에 대학 취업생들을 대상으로 교육청과 고등학교, 대학교, 홍보물하고 공문도 보내고요.
또 공인중개사들한테도 그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사회초년생들 임대라든지 또 전세라든지 올 때 좀 해 달라는 그런 부탁도 하고 교육청하고 협조가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장우 위원 돈 원래 한 5,000만원 정도 배정해 놨다가 2,000만원 깎아버리고 이게 제대로 되겠습니까?
○토지정보과장 안병태 그것은 저희들이 코로나 시대 때 비대면을 할 때는 동영상 제작이나 책자 인쇄에 돈이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대면으로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책자 인쇄라든지 동영상을 제작 안 해도 되기 때문에 조금 아꼈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교육한 사례 내용들은 영상으로 찍어서 그 사례들은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이장우 위원 아무튼 요새 최근 전세 사기가, 피해 사기가 많이 발생을 해서 사회적 문제가 되고 했었는데요.
실질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아무래도 책자나 이런 것보다도 동영상 이렇게 해서 예를 들어서 각 학교에 동영상을 한번 이렇게 틀어주면 전단지나 홍보물 쳐다보는 것보다도 훨씬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토지정보과장 안병태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더 검토를 해서, 적극적으로 한번 개선할 수 있는 방향이 있는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장우 위원 이런 부동산 거래 사고 예방을 위해서라도 홍보물이라든지 이런 걸 만들어서 내실 있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게 큰돈이 아니기 때문에 예산이 이렇게 삭감된 것에 대해서 약간 저는 좀 아쉽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안병태 그게 아니라도 전단지라든지 하는 것은 저희들이 수용비라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장우 위원 아무튼 우리 도내에 중개업에 종사하시는 분들 보니까 많고 그런 분들을 활용해서 이렇게 사전 예방 교육을 한다면 상당히 효과가 있을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토지정보과장 안병태 예, 알겠습니다.
○이장우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해영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지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산업단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단지정책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진영 위원 존경하는 박해영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곽근석 국장님, 최진경 과장님, 반갑습니다.
○산업단지정책과장 최진경 예, 반갑습니다.
○장진영 위원 여기 우리 사업 조서 127쪽에 보면 진주 상평일반산업단지 휴폐업 공장 리모델링 사업이 있는데요.
여기에 지금 19억2,000만원이 한국산업단지공단으로부터 세입금으로 들어와서 예산을 편성한 거다, 그렇죠?
○산업단지정책과장 최진경 예, 그렇습니다.
○장진영 위원 그래서 이렇게 늦어지는, 이것은 보나마나 무조건 아마도 명시이월이 되지 싶은데 이렇게 늦어져서 국가 예산이 명시이월 내지는 사고이월을 유발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이렇게 늦어지는 이유가 있나요?
이걸 조금 일찍 줬으면 우리도 하다못해 사고이월이라도 넘길 수 있지 않나요?
○산업단지정책과장 최진경 지금 이 사업이 작년도 말에 공모를 신청해서 공모가 된 사업인데요.
○장진영 위원 설명은 그렇게 돼 있네요.
○산업단지정책과장 최진경 예.
됐는데 진주시에서 중앙투자심사 대상이, 중앙투자심사 대상이 되다 보니까 중앙투자심사가 6월에 마쳤습니다.
그래서 올해 3회 추경,
○장진영 위원 그래서 어쨌거나 정부로부터 이렇게 예산이 늦게 내려오는 것은 순전히 정부 탓을 할 수밖에 없겠다, 그렇죠?
○산업단지정책과장 최진경 지금 여기 휴폐업 공장 리모델링 사업이 산업단지 안에 공장이 지금 빈 공장입니다.
그래서 빈 공장에, 그 땅을 사고 다시 지식산업센터 식으로 공장을 지어서 공장 주변, 공장 임대료의 70%로 임대를 해 주게끔 돼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게 보상비가 90억원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예산만 내려가면 바로 진주시에서 보상으로서 다 끝낼 수 있습니다.
○장진영 위원 그럼 올해라도 지금 이걸 명시이월을 시키지 않고 사고이월 할 수 있다는 말이죠?
○산업단지정책과장 최진경 예.
국비 지원 70억원인데 지금 90억원의 토지 거래 계약을 하게 돼 있기 때문에 가면 바로 됩니다.
○장진영 위원 잘 알겠습니다.
어쨌거나 빠른 예산 집행이 가능하다고 하니까 그렇게 넘어가는 걸로 하고요.
그런데 총사업비가 전체적으로 한 290억원 정도 됩니다.
그렇죠?
○산업단지정책과장 최진경 예, 그렇습니다.
○장진영 위원 그중에 우리 도비가 보면 한 28억원 정도 이렇게 들어가는 걸로 돼 있습니까?
전체적인 예산은 한 290억원 정도 되는데 이 전체 290억원 중에 우리 도비 들어가는 것은,
○산업단지정책과장 최진경 28억원입니다.
○장진영 위원 28억원 정도 되죠?
그렇죠?
○산업단지정책과장 최진경 예.
○장진영 위원 그러면 28억원 중에 19억2,000만원은 방금 얘기했듯이 한국산업단지공단으로부터 배정받아서 재배정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산업단지정책과장 최진경 예, 맞습니다.
○장진영 위원 그렇게 치면,
○산업단지정책과장 최진경 이게,
○장진영 위원 잠깐만요.
순수하게 우리 도비가 들어가는 것은 실제로는 9억원밖에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산업단지정책과장 최진경 예.
○장진영 위원 그러면 이게 전체 290억원 중에 9억원 들어가면 그냥 계산해보면 3% 남짓 그렇죠?
전체 예산에, 리모델링 금액 자금에, 어쨌거나 우리가 도가 무슨 생색을 낸다고는 하지만 그걸 3% 내놓고 이렇게 생색을 내기에는 너무 좀 손부끄러운 것 아닙니까?
○산업단지정책과장 최진경 이게 공모를 할 때 공모 규모가 100억원입니다.
그러니까 100억원 이상, 시군비까지 포함해서 100억원이고 국비가 70억원, 그리고 도비가 9억원, 그래서 그게 100억원 규모고 나머지 돈 들어가는 부분에 대한 예산은 진주시가 부담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리 도는 9%를 부담하게 되고 나머지 부분은 진주시에서 다 부담을, 100억원을 넘어서는 부분은 진주시가 부담하는 거라서 이렇게 표현이 된 겁니다.
○장진영 위원 전체적으로는 100억원인데,
○산업단지정책과장 최진경 예.
○장진영 위원 100억원을 넘어서서 300억원이 되다 보니까는,
○산업단지정책과장 최진경 투자되는 그 부분은 진주시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장진영 위원 그렇죠.
도비가 지원되는 금액이 3%로 낮아지는 것처럼 보여서 그런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
○산업단지정책과장 최진경 예.
9%입니다.
○장진영 위원 말뜻은 이해하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 사업비에 비해서는 턱없이 부족한 예산이라서 예산 증액이 좀 필요하지 않느냐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산업단지정책과장 최진경 알겠습니다.
○장진영 위원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해영 수고하셨습니다.
연속해서 존경하는 이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규 위원 먼저 하세요.
○이영수 위원 존경하는 김태규 위원님 먼저 손을 드셨는데 죄송합니다.
같이 서 계셔서요.
존경하는 우리 장진영 위원께서 조금 전에 휴폐업 공장 리모델링 사업해서 예산 설명을 대충 들으니까 거의 300억원 가까이 규모가 되는 것 같아요.
○산업단지정책과장 최진경 예.
290억원입니다.
○이영수 위원 그런데 과장님, 제가 이게 조서 내용에, 예산서 390페이지, 사업 조서 123페이지를 참조해 주시면 여기에 지금 진주 상평일반산업단지 재생 사업해서 전체 예산이 483억원, 그렇죠?
○산업단지정책과장 최진경 예.
○이영수 위원 그러니까 이 483억원 플러스 300억원 하면,
○산업단지정책과장 최진경 이것은 다른 사업,
○이영수 위원 내용은 알겠는데 이게 같은 산업단지 안에 있는 내용 아닙니까?
○산업단지정책과장 최진경 산업단지 안은 맞는데 주관 부처가 다르고 사업 내용도 다른 사항입니다.
○이영수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느끼는 바는 이게 진주 상평일반산업단지 재생 사업이라는 얘기입니다, 쉽게 말하면.
○산업단지정책과장 최진경 지금 이것은 구조 고도화 사업이고 지금 말씀하시는 재생 사업은 기반 시설 정비, 도로 또는, 재생 사업은 도로 확장, 공원 또는 주차장 확장으로 아마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재생, 구조 고도화 사업은 산업단지 안에 각 필지별로 들어 있는 복합문화센터라든지 지식산업센터 그다음에 휴폐업 공장 리모델링 사업 이것을 하니까 그게 구분돼 있습니다.
○이영수 위원 과장님 말씀은 구분돼 있지만 본 위원이 볼 때는 전체 플랜들을 주관 부서가 어딘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하나로 통일을 시켜서 아까 전의 재생 사업과 리모델링 사업을, 이게 한 필지 안에 다 있는 것 아닙니까?
○산업단지정책과장 최진경 한 필지 아닙니다.
○이영수 위원 한 필지 아닙니까?
○산업단지정책과장 최진경 예.
재생 사업은,
○이영수 위원 아니, 이게 산업단지 안에 있는 것 아닙니까?
○장학관 강진근 산업단지인데 산업단지 안에 수백 개 필지가 있기 때문에,
○이영수 위원 필지 얘기는 제가 잘못했고 단지 안에 있는 사업 아닙니까?
○산업단지정책과장 최진경 예, 그렇습니다.
○이영수 위원 단지 안에 있는 사업들 예산을 분리해 보면 거의 500억원, 300억원, 거의 돈이 한 800억원 가까운 예산이 들어가는데 물론 발주처가 다르고 주관 부처가 다르지만 이 재정 사업하는 전체 플랜에서 이런 게 포함이 돼서 같이 연계선상에서 이어진다면 정부 예산을 줄일 수 있는 방법도 있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산업단지정책과장 최진경 그것은 지금 현재 중앙 정부에서 8개 부처에서 하고 있는 노후 거점 산단 활성화 사업이라고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그것대로 별도로 2019년부터 시행했고 진주 상평산단의 재생 사업은 2013년에 공모돼서 2014년부터 진행이 됐거든요.
그 제도가 생기기 전에 재생 사업이 결정됐고 그러다 보니까 그 노후 거점 산업단지 활성화 사업에는 지금 현재 들어가지 않다 보니까 이렇게 구분돼 있는 상황입니다.
○이영수 위원 제가, 과장님이 정답을 말씀하신 것 같지만 본 위원이 느끼기로는 국가 예산을 투입하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는 과정에 처음부터 그 플랜들을 부처 간에 협의를 해서 어떤 플랜들을 만들어 갔다면 제가 볼 때는 많은 예산을 줄일 수 있는 부분도 있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해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규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통영 출신 김태규 위원입니다.
조서 125페이지에 ESG형 산단 공동 혁신 지원 사업에 우리 도가 올해 4월 17일에 공모에 선정이 됐네요?
○산업단지정책과장 최진경 예, 그렇습니다.
○김태규 위원 그래서 돈이 2,000만원 필요합니까?
○산업단지정책과장 최진경 예.
이 부분도 저희 아까,
○김태규 위원 간단간단하게 합시다.
이 사업 내용을 보니까 보호 비닐이 필요 없는 최적 성형 기술 및 친환경형 정밀 금형 기술 개발이 돼 있거든요.
이 사업 내용이 우리 산업 정책, 산업단지 정책하고 조금 관련이 있습니까?
○산업단지정책과장 최진경 저희가 노후 거점 산업단지, 흔히 말하는 대개조 사업이라고 창원국가산단을 해서 연계 산단을 칠서, 그다음에 사천, 그다음에 김해 골든루트산단을 연계 산단을 해서 2021년도 공모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ESG 산단의 공동 혁신 사업은 그 안에 있는 공장 기업이 ESG에 대한 친환경 기술 개발을 하게 되면 지원하는데 이 업무가 그 공모를 주관한 부서에서 해야 된다고 해서 저희가 맡고 있습니다.
○김태규 위원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죠?
○산업단지정책과장 최진경 예, 없습니다.
○김태규 위원 그래서 물은 거예요.
이게 보니까, 성형 기술 친환경 정밀 이게 단조 공장이나, 아니면 플라스틱 사출 공장이나 이런 공장들이 관련되는 사업 내용인데 우리 산업정책과하고는 이 사업 내용이 전혀 관계가 없는데 이 사업을 한다 해서요.
이건 안 맞아서, 지금 공모에 되긴 됐는데 이 사업이 2년 동안 내년까지 26억원 이상 돼서 우리 도비가 한 2%밖에 안 들어가긴 가는데요.
그러면 이 사업에 제가 조금 전에 말했던 단조 공장이나 아니면 금형이 필요한 공장들이 이 사업의 주된 타깃입니까?
○산업단지정책과장 최진경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창원국가산업단지 내에 어떠한 기업이라도 기술 개발인데 중소·중견기업이 친환경 지속 가능한 기술 개발에 투자를 하게 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김태규 위원 아니, 사업 내용이 지금 보호 비닐이 필요 없는,
○산업단지정책과장 최진경 지금 이 공모된,
○김태규 위원 보호 비닐이 어떤 겁니까?
○산업단지정책과장 최진경 지금 제가 알고 있는 원진BMT라는 회사는,
○김태규 위원 아니요.
보호 비닐이 어떤 거냐고요, 여기서 말하는 보호 비닐이.
○산업단지정책과장 최진경 제품 손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생산 과정에서,
○김태규 위원 랩 이런 겁니까,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산업단지정책과장 최진경 예.
랩입니다.
○김태규 위원 간단한 걸 가지고 자꾸 어렵게 답변하고, 랩을 둘러싸는 것 아닙니까?
이동하고 보관할 때 랩을 싸서 금형을 이렇게 둘러싸 놓는 그런 내용이네요, 간단하게.
○산업단지정책과장 최진경 제가 생산 공정까지는 잘 모르고 있습니다.
○김태규 위원 나는 공장을 좀 다녀봐서 좀 알긴 아는데 뭘 어렵게 자꾸 써서 이게 그러니까, 그런데 내가 말하고 싶은 게 그게 아니고요.
이런 단조 공장이나 플라스틱 사출 공장 이런 데서 이런 금형을 많이 쓰는데, 물론 다른 것도 있지만 이런 공장 말고라도 이런 공모 사업에 그래서, 이런 공장 말고라도 산업단지에는 무수히 많은 공장들이 많다 아닙니까?
그렇죠?
○산업단지정책과장 최진경 그렇습니다.
○김태규 위원 다른 제조업들이요.
그럼 이런 사업 내용이 아닌 다른 사업 내용이 들어있는 공모 사업은 없습니까?
○산업단지정책과장 최진경 작년 같은 경우는 카스윈 해서 베어링 에어스핀들을 생산하는 공정에 있어서 친환경적으로 한다고 해서 먼저 공모가 됐습니다.
32억원짜리,
○김태규 위원 베어링 공장이,
○산업단지정책과장 최진경 에어스핀들을 생산하는,
○김태규 위원 아, 스핀들, 예.
그게 자동차 부속인가 보네요.
○산업단지정책과장 최진경 예,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금 조건이 뭐냐 하면 친환경적으로 기술 개발을 해 줘야 된다, 과거에는 오염 물질을 배출하는데 그것을 개선하는 기술을 개발하는 걸 공모를 해서 해 주는 겁니다.
그 어떠한 분야든 관계없습니다.
○김태규 위원 이게 너무 안 맞아서, 우리 산업단지하고 이 사업 내용이, 그래서 내가 질의를 하는데요.
이 문제는 우리가 지금 3차 추경 결산 와서 이걸 물어보는 것도 좀 이상하지만 이게 앞으로는 좀 사업 방향이 바뀌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내가,
○산업단지정책과장 최진경 부서에 다 옮겨야 되는 상황입니다.
○김태규 위원 부서가 옮겨져야 합니까?
○산업단지정책과장 최진경 예.
○김태규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해영 박성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도 위원 과장님, 우리 아까 이영수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신 부분인데요.
진주 상평일반산업단지 재생 사업과 그다음에 진주 상평산업단지 휴폐업 공장 리모델링 사업은 분명히 다른 사업입니다.
그렇죠?
전자에 말한 재생 사업은 기반 시설을 정비하는 사업이고, 그렇죠?
그다음에 휴폐업 공장 리모델링 사업 그것은 그냥 글자 그대로 휴폐업 공장 리모델링을 해서 어떤 업무 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산업단지정책과장 최진경 예, 그렇습니다.
○박성도 위원 그렇죠?
이걸 같이 엎어서 한 건 아니죠?
○산업단지정책과장 최진경 전혀 다른, 분야가 다른데 그걸 다 공통적으로 하면 좋은 방향이 있지 않느냐고 저희가 받아들이는데 물론 그런 게 중앙 부처에서 부처 간에 조율이 필요한 상황이라서 저희는 어쨌거나 국비 공모를 많이 해서 많이 따야 되니까 그걸 노력하는 중입니다.
○박성도 위원 확실하게 설명을 해 주셔야 이해가 갈 것으로 보고요.
그다음에 재생 사업에 있어서 2025년 12월에 사업 준공이 되어집니까?
○산업단지정책과장 최진경 목표는 그렇게 돼 있고 예산이 내년도에 잔여 예산까지 다 내려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고이월이 돼서 2025년 말까지 저희가 진주시의 계획을 보니까 지금 현재 보상까지 100% 됐기 때문에 공사만 하면 되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다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박성도 위원 그다음에 도로 확장이나 주차장 공원 확충 이런 시설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지금 진척이 되고 있습니까?
○산업단지정책과장 최진경 일부 지금 보상은 다 됐고 몇 개 가각구 지금 개선한 게 한두 군데 있고요.
그다음에 김시민대교에서 진주 국도33호선까지, 그 앞에까지 지금 그게 다 그 확장이 다 됐습니다.
○박성도 위원 현재 진행된 것 사업 성과별로 해서 어느 지점인지 저한테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단지정책과장 최진경 예, 알겠습니다.
○박성도 위원 그리고 휴폐업 공장 리모델링 사업 289억원인데 준공 시점은 언제입니까?
공사 착공은 2024년 8월인데 준공 시점은 언제쯤 보고 있습니까?
○산업단지정책과장 최진경 3년을 보고 있습니다.
○박성도 위원 3년,
○산업단지정책과장 최진경 예.
어차피 공장 건물을 5층 건물로 지을, 지하 1층 지상 5층을 지을 계획입니다.
○박성도 위원 예상을 하고 있죠?
○산업단지정책과장 최진경 예, 그렇습니다.
아직 설계 중이기 때문에,
○박성도 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해영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겁니까?
권원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원만 위원 권원만 위원입니다.
과장님, 제가 간단하게, 우리 많은 위원님들이 여기 리모델링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많이 했는데 한 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세외수입 이건 언제 세외수입으로 잡혔습니까, 우리 예산에.
○산업단지정책과장 최진경 올해 됐습니다.
○권원만 위원 언제요?
1회, 당초예산,
○산업단지정책과장 최진경 당초예산,
○권원만 위원 당초,
○산업단지정책과장 최진경 당초예산에 세입으로 잡힌 게 아니고,
○권원만 위원 언제 잡혔습니까, 세입이.
○산업단지정책과장 최진경 세입은 올해,
○권원만 위원 올해 잡혔는데 언제요?
몇 회 추경, 당초예산에 올라갔습니까?
○산업단지정책과장 최진경 올 2월에,
○권원만 위원 올 2월에 올라갔어요?
○산업단지정책과장 최진경 예.
○권원만 위원 이게 지금 그럼 내가 여기에 추진 계획을 보면 간단하게, 사업 부지 토지 보상 계획 9월 이렇게 해 놨는데 지금 11월에 당초예산, 2024년 당초예산에 올리면 되는데 2월에 세외수입이 들어와 있는데 11월에 결산 추경에 이렇게 긴급하게 올리는 이유가 있습니까?
그 이유는 뭡니까?
○산업단지정책과장 최진경 200억원 이상, 총금액이 200억원 이상 되다 보니까 중앙투자심사를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회 추경이 6월 초에 되다 보니까 그때 반영을 못 한 겁니다.
○권원만 위원 그러면 내년도 당초예산에 올리면 되지 이 결산 추경에 올려서, 어차피 제가 볼 때는 예산 집행은 사실은 어렵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9월부터 토지 보상 추진이라고 해 놨는데 이것은 서류상으로 토지 지주하고 협의하는 그 내용이죠, 그죠?
○산업단지정책과장 최진경 지금 저희가 총액은 올해 예산하고, 국비가 70억원인데 보상비가 90억원입니다.
나머지 20억원은 진주시 돈으로 보상되고 있다고 보입니다.
○권원만 위원 그러니까 2월에 세외수입이 들어왔다면 1회 추경, 2회 추경에도 충분히 예산 편성이 가능했는데 11월 말에 와서 딱 한 달 남았는데 예산 집행 기간이, 11월 결산 추경에 급하게 예산 편성 요구를 하는 게 맞지 않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면 어찌됐든 다 집행을 못 하면 사고이월로 가야 되잖아요, 그죠?
○산업단지정책과장 최진경 이 상황은 지금 진주시에서 행정 절차가 늦어져서 그래서 예산에 저희가 반영을 못 했는데, 선 행정 절차 이행 이후에 예산서에 반영하도록 되어 있다 보니까 그래서 지금,
○권원만 위원 진주 시비는 당초예산에 선집행을 했다?
○산업단지정책과장 최진경 예, 하고, 그다음 지금 이 70억원 같은 경우는 전체 총액의 70억원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올해 3회 추경에 올라온 부분은 행정 절차 이행이 되어야만이 우리가 예산서에 반영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사항으로 된 겁니다.
○권원만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저는 한 달밖에 안 남았는데 내년도 당초예산에 띄워도 되는데 결산 추경에 올라온 이유가 궁금했었고, 그러면 진주시에서 만약에 방금 우리 과장님 이야기대로 선집행이 되었다면 그 집행내역 현황을 서면으로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산업단지정책과장 최진경 예, 알겠습니다.
○권원만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해영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진경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특별히 제가...
산업단지 조성사업에 정말 1년 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고맙다는 말씀드리고.
○산업단지정책과장 최진경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해영 앞으로 더 하시는 종목, 종목, 제가 이름은 안 대겠습니다.
산업단지 조성이 신속히, 또 과감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산업단지정책과장 최진경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해영 산업단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산업단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추경 예산안에 대한 토론과 의결은 남아있는 국, 본부에 대한 질의 종결 후 위원회 소관 전체에 대해 일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국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집행부 관계자는 신속히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교통건설국 소관
(16시 26분)
○위원장 박해영 이어서 교통건설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교통건설국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건설국장 김영삼 반갑습니다.
교통건설국장 김영삼입니다.
존경하는 박해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이번 교통건설국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비 변동분 반영에 따른 사업비 조정과 집행잔액 삭감 등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저희 국 업무가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교통건설국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98페이지에서 402페이지까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교통건설국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71억4,600만원이 증액된 3,063억2,500만원입니다.
부서별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안 398페이지 상단, 물류공항철도과입니다.
김해 상동IC 위험 교차로 및 굴곡도로 개선사업 특별교부세 15억원, 물류정책기본법 위반과태료 400만원 등 기정액 대비 15억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98페이지에서 399페이지, 도로과입니다.
2022년 보상토지 등기이전 사업 등 집행잔액 1,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국가지원 지방도사업에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90억3,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99페이지에서 400페이지, 교통정책과는 교통특별수당 운영 지원 등 국고보조사업에 22억8,700만원을 증액하고, 광역 BRT 구축사업에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22억4,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400페이지 중간 부분, 건설지원과는 건설산업기본법 및 건설기술진흥법 위반 과징금 과태료에 1억9,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400페이지에서 401페이지, 도로관리사업소입니다.
지방도 1040호 함안 이룡지구 포장도 보수공사 등 9개 사업에 특별교부세 40억2,000만원, 도로수로원 운영 등 시도비 보조금반환수입에 2억4,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401페이지에서 402페이지, 도로사업소 진주지소입니다.
지방도 1007호선 진주 봉강지구 도로 위험사면 정비 등 6개 사업에 특별교부세 30억1,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403페이지,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교통건설국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260억900만원 감액한 5,950억8,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안 403페이지에서 404페이지, 물류공항철도과입니다.
기정액 대비 14억2,800만원을 증액한 913억4,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김해 상동IC 위험 교차로 및 굴곡도로 개선사업에 15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경상남도 교통망 종합구상 수립 용역 등 4개 용역사업에 집행잔액 7,200만원을 감액하여 기정액 대비 14억2,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405페이지에서 410페이지, 도로과입니다.
기정액 대비 237억7,300만원을 감액한 1,889억4,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함안~의령간 도로 확포장 사업에 균형특별보조금 2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한림~생림간 확포장 등 8개 국가지원지방도 확포장 사업에 179억3,300만원, 지방도확포장 사업에 42억7,600만원을 감액하는 등 기정액 대비 237억7,3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411페이지에서 413페이지, 교통정책과입니다.
기정액 대비 21억9,700만원을 증액한 2,257억4,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알뜰교통카드 연계마일리지 지원사업 1억9,600만원, 창원 광역 BRT 구축사업 22억4,300만원, 어린이보호구역 방호울타리 설치사업 12억9,900만원, 특별교통수단 운영 지원 22억4,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34억3,400만원, 저상버스 구입비 지원사업 3억9,3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예산안 414페이지, 건설지원과입니다.
기정액 대비 40억8,900만원을 감액한 286억3,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마창대교 지원금 35억3,800만원, 민자도로 명절 무료통행 손실보전금 2억2,700만원,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수수료 지원사업 3억4,000만원을 감액하는 등 기정액 대비 40억8,9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415페이지에서 419페이지, 도로관리사업소입니다.
기정액 대비 21억5,300만원을 감액한 405억6,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도로시설물 정비사업 5억9,800만원, 포장도 유지보수사업 8억원, 지방도 위험교량 개선사업 4억3,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굴곡도로 개량사업 27억5,800만원, 터널유지보수 7억원, 인력운영비 5억400만원을 감액하는 등 기정액 대비 21억5,344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420페이지에서 423페이지, 도로관리사업소 진주지소입니다.
기정액 대비 3억8,100만원을 증액한 198억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위험절개지 보강사업 5억원, 지방도 위험교량 재가설 및 정비 9억9,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도로 시설물 정비사업 5억3,900만원, 굴곡도로 개량사업 1억원, 인력 운영경비 4억1,400만원을 감액하는 등 기정액 대비 3억8,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426페이지에서 427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입니다.
교통정책과 소관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세입·세출은 기정액 대비 20억1,600만원을 증액한 96억2,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426페이지, 주요 세입내역입니다.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지난년도 수입 15억1,800만원, 순세계잉여금 9억2,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현년도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4억2,000만원, 예탁금원금 회수수입 및 이자수입 6,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427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광역교통시설부담금 국고납입 8억1,100만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 11억3,900만원을 증액하는 등 기정예산 대비 20억1,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건설국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교통건설국의 현안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해영 교통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1520##409_6_건설소방_1차 13 2023년도 경상남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건설소방위원회 소관) 검토보고서#!
교통건설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도중이라도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요구해 주시기 바라고, 원활한 의사일정 진행을 위해 집행부에서는 자료를 신속히 전 위원님들께 배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교통건설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서 61페이지부터 103페이지까지, 추경예산안 397페이지부터 427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는 직제순에 따라 물류항공철도과 소관 예산안부터 하겠습니다.
물류항공철도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물류항공철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물류항공철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도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권원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원만 위원 김영삼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 반갑습니다.
전체적으로 제가 이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지 않고 국장님한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사업이 지방도, 국도 사업에 보면 전액 국비 예산은 엄청나게 삭감을 많이 했거든요.
감액을 많이 하는데, 이 부분을 감액하는 사유가 전체적으로 거의 공통적으로 비슷할 것 같은데, 사업 부진일 수도 있고 아니면 국도비 예산 편성이 안 되어서 감액하는 경우가 있을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전체 총괄적으로 감액에 대한 것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건설국장 김영삼 예.
저희들이 감액한 내용들은 지금 보상이라든지 행정 절차나 이런 것들이 지연이 되다 보니까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이 되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 감액을,
○권원만 위원 아니요.
국장님 그게 아니고 사고이월, 명시이월이 다 가능한데 이렇게 국도비를 많이 감액하는 사유가, 토지 보상 지연으로 인해 사유가 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쉽게 이야기하면 아까 다른 국을 보니까 예산 편성은, 예산 계획은 잡혀 있는데 국비가 안 내려오다 보니까 그러면 돈이 없거든요.
그러면 감액 처리해야 하잖아요, 그죠?
그런 부분이 많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실제 사업이 부진해서 집행이 안 돼서 그냥 감액을 한, 감액을 하면 또 내년도 예산에 확보해야 하잖아요, 이 사업은, 맞죠?
감액한 만큼 내나 예산이 사업장에 돈이 들어갈 것인데.
○교통건설국장 김영삼 지금 대부분 저희들 감액이 된 게 지방도 사업들이 감액이 많이 됐습니다.
감액된 게 저희들이 당연히 사고이월도 할 수 있는데, 지금 도 전체적으로 재정 상황이 상당히 어렵다 보니까 실제 사업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은 충분히 사업을 하고 사업이 안 되는 부분들은 내년에 다시 우리가 예산을 확보해서 하기로 해서 이번에 감액을 했고,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고이월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그 방법을 저희들이 같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권원만 위원 제가 결산검사하면서 그것도 지적을 했지만 실제 3,500억원이라는 결산을 도지사님과 하면서 긴축재정을 하면서 그 이야기는 들었거든요.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방금 국장님이, 감액하는 자체가 내년도에 내나 당초 가서 추경이나 확보해야 할 사업 아닙니까?
이 사업이 종료되어서 준공이 되어서 사업비가 필요 없다면 관계가 없는데, 그러면 그 현장 가서 토지 보상이나 공사 진도가 늦으니까 국에서 판단해서 이것은 앞으로 6개월이나 내년 한 상반기까지는 예산이 필요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긴축 재정 운용을 위한 예산 절감 차원에서 전액 감액하는 것입니까?
○교통건설국장 김영삼 예, 그렇습니다.
○권원만 위원 내가 그 포인트를 묻거든요.
전체 다 그런 식으로 감액이 되어 있으니까 우리 위원들이 그에 대해 건건이 질의를 안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걸 한 내용을 총괄적으로 제가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교통건설국장 김영삼 예,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긴축 재정 차원에서 사업이 진행 안 되는 부분은 저희들이 올해는 삭감을 하고, 또 내년 상황에 따라서 사업의 예산을 추가로 확보를 해서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원만 위원 혹시 이렇게 막 깎다 보면 내년도 사업은 토지 보상이 갑자기 잘 돼서 사업이 잘 돌아가는데 돈이 없어서 사업 못 하는 그런 현장이 없도록 국장님이 현장마다 잘 챙기셔서, 정말 저희들이 볼 때는 삭감해서 예산 운용은 효율적인 운영을 한다고 저는 그렇게 판단해서 제가 질의드리는데, 혹시 삭감으로 인한 내년도 당초예산 확보가 늦어서 사업 추진에 지장을 줄 수 있는 현장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국장님이 포괄적으로 챙겨서 별 지장을 받는 현장이 없도록 잘 챙겨 주이소.
○교통건설국장 김영삼 예,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저희들이 꼭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권원만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해영 수고하셨습니다.
이장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장우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이장우 위원입니다.
예산서 412페이지, 사업조서 205페이지입니다.
창원 광역 BRT 구축사업에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정부 예산안으로 국비 당초예산 편성 이후에 국회 예산안 증액 확정에 따른 국비 증액분을 반영한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주남용 국회 심의 과정에서 예산이 증액되었고요.
실질적으로 우리한테 교부된 것은 10월 말에 내려와서 이번 추경에 올렸습니다.
○이장우 위원 그러면 증액분 이게 올해 집행할 예산이라는 이야기입니까?
○교통정책과장 주남용 예, 그렇습니다.
○이장우 위원 그러면 원래 당초예산보다도 증액이 되어서 이 예산을 쓸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거네요?
○교통정책과장 주남용 예.
○이장우 위원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아무튼 내년에 2구간 실시설계용역 착수도 해야 하는데 이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정책과장 주남용 예, 알겠습니다.
○이장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해영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교통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교통정책과 소관 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건설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지원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이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수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저번 주에 업무보고 때도 제가 잠시 이 부분을 지적한 것 같은데 예산서 414페이지, 사업조서 225페이지 참조해 주시고,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수수료 지원사업 이게 전국 17개 광역시도 중에 처음으로 우리 도에서 시행을 했던 건데, 그 당시에 예산 편성을 그때 추경에 편성했죠?
○건설지원과장 박현숙 예.
○이영수 위원 편성을 했는데 현재 기정예산보다 감액을 3억4,000만원 했는데, 사업이 저조한 이유가 있습니까?
○건설지원과장 박현숙 일단 기본적으로 민간 발주 공사를 대상으로 하도급대금 보증수수료를 지급하는데 민간 발주 공사가 전년도에 비해서 65% 정도 감소했습니다.
그게 가장 큰 이유입니다.
○이영수 위원 그러면 이걸 감액을 하면 불용 예산 처리되는 겁니까?
안 그러면,
○건설지원과장 박현숙 예, 감액했으니까 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영수 위원 아니고,
○건설지원과장 박현숙 불용하지 않기 위해서 감액을 했습니다.
○이영수 위원 불용이 되면 다음에 페널티를 받죠, 예산 편성할 때?
○건설지원과장 박현숙 예,
○이영수 위원 도비가 되어서 자체적인 예산이라서 그런데, 국비 불용 처리하면 페널티 받죠?
○건설지원과장 박현숙 예, 국비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게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영수 위원 그러면 명시이월해서 내년에 다시 재편성해서 쓰겠다는 이야기죠?
○건설지원과장 박현숙 예, 내년 당초예산에는 1억원을,
○이영수 위원 편성하겠다, 감액해서?
○건설지원과장 박현숙 예.
○이영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박해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건설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건설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진영 위원 존경하는 박해영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김영삼 국장님, 권현진 사업소장님 반갑습니다.
도로사업소 올해 예산이 3차 추경 때 21억원이 감액돼서 전체적으로는 한 400억원 예산이고, 작년에 보니까 한 470억원 정도 예산을 운용했더라고요.
그런데 실제로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작년에 비해서도 지금 도로 사정은 더 많아졌을 거고 관리해야 할 도로도 늘어났을 건데 예산은 작년에 비해서 한 20% 이상 줄어들어서 70억원 정도 오히려 작년보다 줄어들었는데 실제로 사업량이 없어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예산 배정이 조금 부족해서 부득불 예산이 줄어든 겁니까, 어떻습니까?
○도로관리사업소장 권현진 사실 지방도 유지 관리하는데 지방도 유지 관리 연한이 경과연수가 많았기 때문에 유지 관리 수요는 늘어나고, 또 새로 이관 받아서 가야 될 물량도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는 많이 필요한데 우리 도 재정 여건이 안 되니까 우리가 요구하는 만큼 예산 확보하는 데 애로가 있습니다.
○장진영 위원 그러면 소장님, 내년도 예산은 지금 얼마 정도 예상을 하고 계십니까?
곧 있으면 내년도 예산도 심의를 하지 싶은데.
○도로관리사업소장 권현진 내년도 예산은 올해 예산의 한 70~80% 정도...
○장진영 위원 그러면 올해보다 더 줄어들 건데 그렇게 된다면 정말 교통안전에 대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국장님, 이렇게 유지 관리하는 데 대해서만큼은 우리가 신규 사업을 줄이는 한이 있더라도 교통약자가 더군다나 자꾸 늘어나는 추세의 측면에 있는데, 하여튼 이 부분 빈틈없게 잘 메꿔줄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이 많은 배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건설국장 김영삼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도로의 교통안전을 위해서는 도로 보수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사정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가능하면 당초예산에 예산을 많이 확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1년의 계획을 세워서 할 수 있는데, 저희들 당초예산에 예산을 많이 확보 못 하고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다 보니까 추경에 예산 확보한 것은 도로 분야는 사실 당해연도 예산을 집행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 당초예산을 많이 확보하려고 하고, 또 추경에 확보하더라도 저희들이 통합적으로 운용을 해서 실제 사업이 되고 있는 데 많이 예산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집행하는 운용 방안을 저희들이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장진영 위원 예.
국장님, 소장님, 내년에도 적은 예산이지만 도민들의 교통안전을 위해서 세심한 배려 좀 부탁드리고, 또 어쨌거나 예산 확보는 많이 해서 도민들이 교통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해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도로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로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추경예산안에 대한 토론과 의결은 남아있는 국, 본부에 대한 질의 종결 후 위원회 소관 전체에 대하여 일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서 집행부 관계자는 신속히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 소방본부 소관
(16시 50분)
○위원장 박해영 의석을 정돈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소방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소방본부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조인재 소방본부장 조인재입니다.
존경하는 건설소방위원회 박해영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금년 한 해 동안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으로 저희 소방본부 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는 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제3회 추경예산안은 도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업무 추진에 꼭 필요한 예산만 반영하였습니다.
그럼 소방본부와 소방서 소관 2023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440쪽에서 453쪽까지입니다.
소방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기정액 대비 14억6,000만원이 증액된 5,070억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 증감 내역으로는 일반회계 전입금 사업비 41억원과 지역자원시설세 15억원 등을 감액하고 일반회계 전입금 인건비 36억원, 2022년 지역자원시설세 정산분 25억원, 특별교부세 3억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54쪽에서 479쪽까지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 규모와 동일한 5,070억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 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454쪽부터 455쪽까지 소방행정과 소관입니다.
소방청에서 통합 운영함으로써 그에 따른 채용 시험 관리비 절감,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 경비 집행잔액 반납, 특별위로금 대상 인원 축소 등으로 8억2,000만원을 감액하고, 여비 규정 개정에 따른 교육 여비 부족분 2,000만원을 증액하여 기정액 대비 8억원이 감액된 271억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56쪽부터 458쪽까지 소방예산장비과입니다.
사천 동금안전센터 등 청사 신·증축 사업 8개소와 차고문 안전장치 설치 사업 집행잔액 12억원과 휴직 등 미지급자 발생에 따른 정근수당과 직급보조비, 국민건강보험금 등 31억원을 감액하고, 연금부담금 부담률 변경에 따른 부족분과 직책급 업무 수행 경비, 국고보조금, 이자반환금 등 67억원을 증액하여 기정액 대비 24억원이 증액된 4,349억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59쪽 방호구조과입니다.
소방관서 앞 교통신호제어기 설치 사업비 집행잔액 400만원을 감액하여 76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60쪽입니다.
예방안전과입니다.
소방교육훈련장 교육훈련시설 확충 기획 용역, 외래강사 수당, 소방교육훈련장과 안전체험관 기간제 근로자 보수 집행잔액 7,000만원을 감액하여 24억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61쪽입니다.
119종합상황실은 인공지능 기반 119 신고 접수 시스템 구축 등 소방정보통신 사업비 집행잔액 1,600만원을 감액하고 구급상황관리센터 신설에 따른 일반수용비 1,000만원을 증액하여 기정액 대비 600만원이 감액된 57억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62쪽입니다.
119특수대응단은 소방청에서 전국 소방헬기 보험 통합 가입과 항공유 통합 단가 계약에 따른 보험료와 항공유 절감액 5억2,000만원이 감액된 16억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63쪽부터 479쪽까지 18개 소방서 중 주요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해영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시죠.
○소방본부장 조인재 예.
그렇게 넘어가겠습니다.
이외 17개 소방서 공공운영비 부족분 5억4,000만원을 증액, 존경하는 박해영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이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부족한 재정 여건을 고려하여 소방차량 유류비와 수리비 부족분 등 연내 집행 가능한 현안 사업을 중심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제출된 소방본부 소관 2023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해영 소방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1520##409_6_건설소방_1차 13 2023년도 경상남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건설소방위원회 소관) 검토보고서#!
소방본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도중이라도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라고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 집행부에서는 신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 소관 예산안은 검토보고서 119페이지부터 148페이지까지, 추경예산은 439페이지부터 479페이지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는 직제순에 따라 소방행정과 소관 예산안부터 진행하겠습니다.
소방행정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소방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소방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소방예산장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방예산장비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소방예산장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방호구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호구조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어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방호구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호구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예방안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방안전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방안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예방안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119종합상황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19종합상황실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119종합상황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119종합상황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119특수대응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19특수대응단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119특수대응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시군 소방서 소관 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군 소방서 소관 예산안은 소방예산장비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원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원만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 소방서가 너무 평이하게 쭉 가는 것 같아서 제가 간단하게 질의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의령 궁류면 전담 소방대 있죠?
그렇죠?
○소방예산장비과장 임순재 예.
○권원만 위원 이게 전액 삭감이, 감액을 한 사유가 뭡니까?
왜 이게 사업 시설이 안 되는지 그것만 설명 좀 부탁할게요.
○소방예산장비과장 임순재 의령군에서 국비 공모 사업을 추진했는데 그 부지 안에 저희들 청사 예정 부지가 포함이 되는 바람에 설치 불가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의령소방서하고 의령군하고 대체 부지 협의를 했으나 낙서면 전담의용소방대로 변경을 좀 하고자 추진을 했는데 조금 의령군으로부터 어려움이 예상된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현재 임시 운영하고 있는 정곡출동대가 조직 승인이 돼서 내년 1월부터 정곡119안전센터로 본격 운영이 됩니다.
정곡119안전센터와 기존 의용소방대를 활용하는 등 소방력 공백 방지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권원만 위원 과장님, 그게 제가 그것 때문에 묻는 것이 아니고요.
지금 우리가 궁류면 전담 소방대 이것 할 거라고 계획은 언제 세웠습니까?
계획 수립은요?
○소방예산장비과장 임순재 지금 2022년 4월에 했습니다.
○권원만 위원 2022년이죠?
○소방예산장비과장 임순재 예.
○권원만 위원 그럼 지금 현재 궁류면에 공모 사업이 언제 시행되는지 기억 하고 있습니까?
○소방예산장비과장 임순재 국비 사업 선정됐다고 불가 통보를 올 4월에 받았습니다.
○권원만 위원 아니요.
제가 깊은 그것은 필요 없고요.
의령군에서 농어촌 중심 그 사업이 거의 300억원짜리 공사인데요.
사업인데 공모 사업이 2021년도에 확정돼서 이 시설물은 당초에 농어촌 중심권 사업으로 확정된 시설물이더라고요, 내가 알아보니까.
우리가 그러면 사전에 예산을 확보할 때 그 시설이, 소방서에서 예산 확보하실 때 그게 어떻게 사용될 것인지를 재차 확인도 하지도 않고, 오늘도 내가 면장님한테 전화를 하니까 면장님도 그 사실을 모르고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에서 제가, 우리가 예산을 이렇게 확보해서 감액한다는 것은, 우리 의령군을 제가 설명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소방 이런, 지역이 꼭 필요로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 확보를 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소방예산장비과장 임순재 예.
○권원만 위원 의령 궁류면 같으면 대한민국에서 우범곤 사건 해서 워낙 오지다 보니까 우리 소방시설이 출동하는데 부림에서도 출동해도 30분 더 걸리고 정곡에서 가도 한 20분~30분 정도 걸려요, 거기가.
거기가 소방 취약 지역이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꼭 그 시설이 아니더라도 우리 소방서에서 제가 좀 노력이 부족하지 않았나, 이 예산을 감액하기 이전에 제가 우리 면장님한테, 내가 오늘 전화를 해 보니까 다른 시설물이라든지 꼭 그 지역 면소 앞이 아니라도 했으면 되지 않나, 면장님한테 그런 협의하러 온 사실이 없다, 이렇게 제가 들었을 때는 우리가 너무 그 건물에만, 그 위치에만 집착을 하고 그 이후에 노력을 좀 하지 않았다는 그런 뜻에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데요.
어차피 사업이 불가하다고 판단을 해서 이 감액 조치를 했다고 그러는데 제가 볼 때는 우리 낙서도 그렇고 궁류면 같은 경우는 꼭 필요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예산 삭감에 대해서, 앞으로 이런 시설 예산을 확보할 때는 충분한 사전 검토를 해서 그 시설물이 가능하다고 판단됐을 경우에 그럴 때 예산을 요구해서 예산을 이렇게 불용 처리해서 연말에 감액하는 예가 없도록 특별히 신경 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소방예산장비과장 임순재 예,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의령군하고 저희들이 협의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권원만 위원 올해 감액 들어오면 감액돼 버릴 것인데 제가 파악해 보니까 지금은 사실 버스 지나갔지 않습니까?
그렇죠?
○소방예산장비과장 임순재 내년도에라도 이게 가능한지 그 부지 협의를 다시 한번 더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권원만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해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소방예산장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시군 소방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제가 이 소방본부를 빨리 진행한 내용은 200만원, 300만원까지 탈탈 털어서 자기 예산을 반납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더 이상 불요불급한 예산이 없는 걸로 간주하고 빨리 진행했다는 부분을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이해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해하시겠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소방본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3년도 경상남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건설소방위원회 소관에 대한 토론과 의결 순서입니다.
원활한 토론과 의결을 준비하기 위하여 약 20분간 정회를 선포하고자 합니다.
(17시 08분 회의중지)
(17시 16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해영 의석을 정돈하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23년도 제3회 경상남도 추가경정예산안 중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원만 위원님.
○권원만 위원 그동안 수고 많았습니다.
권원만 위원입니다.
2023년도 경상남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대설 한파 대책을 위한 재난안전특별교부세가 11월 3일 교부됨에 따라 미편성된 7억2,000만원을 신규 편성하기 위하여 첨부 조서와 같이 세입·세출예산안 수정을 제안하고 보상비 등 사업 시기 조정으로 예산을 이월하지 아니하고 삭감한 사업비는 내년도 예산에 반드시 확보하여 사업 추진에 문제가 없도록 할 것 등 3건의 부대의견 채택을 제안합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1521##409_6_건설소방_1차 14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부대의견 및 수정조서#!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해영 권원만 위원으로부터 3건의 부대의견과 수정 동의안이 제시되었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님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권원만 위원이 동의하신 3건의 부대의견을 붙인 수정안이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호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도 경상남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권원만 위원이 제의하신 3건의 부대의견을 붙인 수정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산안 가결과 관련하여 집행부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집행부를 대표하여 소방본부장 나오셔서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조인재 소방본부장 조인재입니다.
존경하는 건설소방위원회 박해영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2023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저를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전원은 이번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보여주신 애정 어린 관심과 조언을 도정에 적극 반영하여 더 나은 정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해영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심사를 위해 장시간 수고하신 위원님들과 자료 준비와 답변에 협조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2023년도 경상남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건설소방위원회 소관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09회 정례회 제1차 건설소방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0분 산회)

○출석 위원(11인)
박해영 전기풍 권원만
김태규 박성도 서희봉
이경재 이영수 이장우
이재두 장진영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하태홍

○출석 공무원 및 기타 참석자
도시주택국장 곽근석
도시정책과장 허대양
건축주택과장 김석춘
토지정보과장 안병태
산업단지정책과장 최진경

교통건설국장 김영삼
물류공항철도과장 박성준
도로과장 김영삼
교통정책과장 주남용
건설지원과장 박현숙
도로관리사업소장 권현진

균형발전국장 김성규
균형정책과장 정국조
우주항공산업과장 조여문
지역발전과장 정연보

도민안전본부장 윤성혜
안전정책과장 최진회
사회재난과장 김은남
자연재난과장 한재명
중대재해예방과장 강순익
재난상황과장 신민철

소방본부장 조인재
소방행정과장 엄민현
소방감사과장 윤영찬
소방예산장비과장 임순재
방호구조과장 박길상
예방안전과장 김환수
119종합상황실장 전수진
119특수대응단장 조보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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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영 강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