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1회 본회의 제2차 (1) 2022.01.18

영상자료

제391회 경상남도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2022년 1월 18일(화) 오후 2시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제392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도정질문계획의 건
2. 경상남도지사 권한대행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3. 경상남도의회 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경상남도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경상남도의회 정책지원관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경상남도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경상남도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경상남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경상남도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1. 경상남도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2. 경상남도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폐지규칙안
13. 부울경과 더불어 서부경남 균형발전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14. 부울경과 더불어 서부경남 균형발전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15. 경상남도 조례 인권침해적 용어 등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안
16. 경상남도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경상남도지사직 인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18. 경상남도 도립대학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경상남도 민주시민교육 조례안
20. 경상남도 도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경상남도 성실납세자 우대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전부개정에 따른 경상남도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등 21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23. 한반도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촉구 결의안
24. 경상남도교육청 남명사상 교육 지원 조례안
25. 경상남도교육청 학교상담 활성화 지원 조례안
26. 학급당 학생 수 20명(유아 14명) 상한 법제화 촉구 결의안
27. 학생선수 대회·훈련 참가 허용일수 축소 전면 재검토 촉구 대정부 건의안
28. 경상남도 청년농업인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9. 경상남도 방위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30. 경상남도 야생조류 충돌 예방 조례안
31. 경상남도 자원순환 기본 조례안
32. 경상남도 주민참여형 에너지전환 지원 조례안
33. 경상남도 금원산 자연휴양림 및 생태수목원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4. 소재․부품․장비산업을 비롯한 제조산업 생태계 보호를 위한 사모펀드 규제 촉구 대정부 건의안
35. 거가대교 통행료 인하를 위한 거가대교 국도 승격 촉구 대정부 건의안
36. 경상남도 무료 개방 주차장 지원 조례안
37. 지방도 공공개발용 토지비축사업을 위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 동의안
38. 경상남도 사회복지서비스 품질관리 조례안
39. 경상남도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 조례안
40. 경상남도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의된 안건
ㅇ 5분 자유발언
ㅇ 신상발언(이병희·박준호 의원)
ㅇ 5분 자유발언
1. 제392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도정질문계획의 건(의장 제의)
2. 경상남도지사 권한대행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심상동 의원 외 9명 발의)
3. 경상남도의회 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송오성 의원 외 22명 발의)
4. 경상남도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5. 경상남도의회 정책지원관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6. 경상남도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7. 경상남도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8. 경상남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9.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10. 경상남도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송오성 의원 외 22명 발의)
11. 경상남도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12. 경상남도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폐지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13. 부울경과 더불어 서부경남 균형발전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성연석 의원 외 14명 발의)
14. 부울경과 더불어 서부경남 균형발전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5. 경상남도 조례 인권침해적 용어 등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안(성낙인 의원 외 25명 발의)
16. 경상남도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준호 의원 외 14명 발의)
17. 경상남도지사직 인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박옥순 의원 외 15명 발의)
18. 경상남도 도립대학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순호 의원 외 29명 발의)
19. 경상남도 민주시민교육 조례안(김영진 의원 외 25명 발의)
20. 경상남도 도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21. 경상남도 성실납세자 우대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22.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전부개정에 따른 경상남도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등 21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23. 한반도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촉구 결의안(기획행정위원장 제안)
24. 경상남도교육청 남명사상 교육 지원 조례안(유계현 의원 외 25명 발의)
25. 경상남도교육청 학교상담 활성화 지원 조례안(송순호 의원 외 21명 발의)
26. 학급당 학생 수 20명(유아 14명) 상한 법제화 촉구 결의안(송순호 의원 외 20명 발의)
27. 학생선수 대회·훈련 참가 허용일수 축소 전면 재검토 촉구 대정부 건의안(교육위원장 제안)
28. 경상남도 청년농업인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석규 의원 외 10명 발의)
29. 경상남도 방위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박준호 의원 외 13명 발의)
30. 경상남도 야생조류 충돌 예방 조례안(박준호 의원 외 13명 발의)
31. 경상남도 자원순환 기본 조례안(박준호 의원 외 13명 발의)
32. 경상남도 주민참여형 에너지전환 지원 조례안(옥은숙 의원 외 37명 발의)
33. 경상남도 금원산 자연휴양림 및 생태수목원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34. 소재·부품·장비산업을 비롯한 제조산업 생태계 보호를 위한 사모펀드 규제 촉구 대정부 건의안(이영실 의원 외 28명 발의)
35. 거가대교 통행료 인하를 위한 거가대교 국도 승격 촉구 대정부 건의안(경제환경위원장 제안)
36. 경상남도 무료 개방 주차장 지원 조례안(박준호 의원 외 9명 발의)
37. 지방도 공공개발용 토지비축사업을 위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 동의안(경상남도지사 제출)
38. 경상남도 사회복지서비스 품질관리 조례안(심상동 의원 외 14명 발의)
39. 경상남도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 조례안(김지수 의원 외 28명 발의)
40. 경상남도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영실 의원 외 17명 발의)

(14시 02분 개의)
○의장 김하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의에 앞서 인사 발령에 따른 신임 간부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박종훈 교육감님 나오셔서 교육청 신임 간부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박종훈 교육감입니다.
올해 1월 17일 자로 인사 발령을 받은 우리 도교육청 부교육감 최성유 부교육감을 소개합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리면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간부인사)
○의장 김하용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1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조정호 의사담당관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제출사항입니다.
의장 제의로 제392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도정질문계획의 건 등 2건, 위원장 제안으로 경상남도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1건이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 상정되겠습니다.
의원 발의로 부울경과 더불어 서부경남 균형발전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등 4건이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안건 심사결과입니다.
이번 회기 동안 총 40건을 심사한 결과 경상남도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9건은 원안 가결, 경상남도의회 위원회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등 8건은 수정 가결되었으며, 경상남도 사회주택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부결, 경상남도 업무협약 체결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은 심사 보류되었습니다.
다음은 서면질문서 제출사항입니다.
강근식 의원님 등 열 분이 25건의 서면질문을 하셨습니다.
다음은 사정에 의하여 불참한 공무원 현황입니다.
경제부지사께서는 액화수소 검사지원센터 공모 현지실사 참석으로 불참을 알려왔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9179##391_0_본회의_2차 1 보고사항#!
ㅇ 신상발언(이병희·박준호 의원)
(14시 04분)
○의장 김하용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5분 자유발언에 앞서 이병희·박준호 의원님으로부터 신상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먼저 이병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희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병희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부울경 메가시티 의원 수의 3개 시·도 균등 배분에 대한 언론 보도와 관련하여 신상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지난 14일 울산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부울경 시·도의회 위원장 및 공동 단장 간담회를 통해 통합의회 구성을 3개 시·도별 9명씩 균등 배분해 27명으로 합의했다는 내용에 대해 본 의원은 오늘 아침 언론보도를 통해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3개 시·도 대표단의 합의 시까지 우리 의원들에게는 어떠한 설명도, 어떠한 공지도 없었습니다.
이는 집행부 관련 공무원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부울경 초광역협력 특위 위원장과 소관 상임위원장이 참석하였다고는 하나, 의회의 모든 정권을 가진 것은 아닙니다.
그럴 수도 없습니다.
경상남도의회 의원 수는 58명, 부산시의회는 47명, 울산시 의원은 22명인데 이를 9명씩 균등 배분하는 중요한 사항을 결정함에 있어 사전에 아무런 설명도 없이 합의했다는 사실에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그냥 넘길 수는 없는 일입니다.
경남은 울산과 비교해 약 세 배의 의원 정수를 가지고 있는데 똑같이 9명씩 균등 배분한다는 것이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이렇게 중요한 사항을 결정하고 합의하려면 최소한 전체 의원들에게 간단하게나마 설명이라도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또한 본 의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의원 정수 배분과 사무소 위치와 관련하여 부울경 시·도의회 위원장 및 공동단장 간담회에서 논의된 사항은 3개 시·도 간 완전 합의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언론에서는 마치 합의가 된 것처럼 보도되어 향후 경남의 협상력을 약화시키지는 않을까 참으로 우려스럽습니다.
대표단 간담회 합의안은 시·도지사의 검토와 행정예고, 3개 시·도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확정되는 것으로 압니다.
이러한 많은 절차를 남겨두고 9명씩 균등 배분하는 합의안이 마치 확정된 것이라도 된 것처럼 언론에 보도되면 도민들은 남은 절차와 상관없이 완료된 것으로 잘못 인식할 수도 있습니다.
상황이 이 지경이 되도록 우리 경남도의회를 이끌고 계신 의장님은 뭘 하고 계셨는지 의장의 리더십에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부울경 메가시티 3개 시·도와 의회에서 긴밀하게 협력해야만 출범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중요한 사항을 결정하고 합의할 때는 의원님 전체에게 설명이 되어야만, 그렇게 되어줘야만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이러한 문제점을 말씀드리는 것은 절차의 정당성입니다.
앞으로는 부울경 메가시티 추진과 관련된 중요한 의사 결정에 앞서 전체 의원님들께 충분한 설명을 해 주실 것을 촉구하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하용 이병희 의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박준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호 의원 박준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병희 의원님께서 하신 말씀 충분히 공감하고 옳으신 말씀이라 생각합니다.
또 건강한 의회 문화, 성숙된 미래 지향적 관점에서 볼 때 지극히 타당한 말씀이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옳으신 말씀이라고 생각하고요.
소통이 부족했다 이런 말씀도 드리고, 언론에 보도가 된 과정에 대해서만 잠깐 설명드리고, 또 이왕 오늘 저의 신상발언은 제가 언론보도를 하게 된 저의 신상, 또 부울경 메가시티 광역연합과 관련되어 있는 논의된 사항을 간략하게나마 말씀을 조금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그동안의 회의는 의장단에서 조금 어떤 논의 과정에서 위임을 해 달라고 요청을 드렸고요.
또 위원회를 통해서도 의견을 드리기도 하고, 이어서 특위를 통해서도 의견을 드렸습니다만 그럼에도 전체 의원님들께 설명이 부족했다는 점은 말씀하셨고, 또 공감하고 동의합니다.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간단히 그간의 과정과 보도된 과정을 설명을 조금 드리면요.
보도가 된 것은 단순히 의원 정수만 자꾸 보도가 되어서 이 보도의 관점을 바꾸고자 하는 노력이 필요했습니다.
경남 도민들께 소상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 또 언론에서 취재 요청이 와서 취재 요청에 응하게 된 점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께 설명드리기 이전에 보도가 된 점에 대하여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부울경 메가시티 광역연합의 의원 정수를 결정하게 된 계기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요.
저희가 회의를 2021년 10월 1일 1차 회의, 10월 22일 2차 회의, 또 시·도 의장단 회의를 11월 19일에 하고, 상임위원회 특위위원장 회의를 12월 13일에 회의를 또 했습니다.
그리고 14일에도 회의를 했는데요.
회의를 한 번 할 때마다 적게는 3시간, 길게는 5~6시간 정도 회의를 쭉 진행해 왔습니다.
경상남도의회와 부산시의회, 부산시의 입장은 최초에 인구 비례로 의원 수를 결정하자고 시종일관 주장을 해 왔고, 이후에도 균등 플러스 인구 비례라는 또 다른 대안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울산시와 여러 가지 협력 속에서 앞으로 부울경 광역연합을 만들어서 어떤 발전적인 전략을 가져갈 것인가 하는 큰 토양을 만들기 위해서 기본 원칙을 정한 것이 부울경 광역연합의 사무소를 어디에 위치할 것인가, 부울경 광역연합의 사무소는 지역과 관계없이 부산·울산·경남의 관할 지역 내 정가운데에 위치를 하고, 그 사무소를 중심으로 발전시켜 나간다면 그것이 합리의 시작이고, 그것이 발전적 가능성의 시작이다.
이런 시점에서 사무소 위치부터 결정을 하자고 논의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소 위치는 부산·울산·경남 정가운데에 사무소 위치를 두고, 그런 배경에서 부산·울산·경남이 똑같은 의원 수로 가서 지역을 대변할 수 있도록 하자는 그런 취지에 공감하게 된 것이고, 그래서 이날 부단체장 부울경 광역연합 추진단장 3명은 각 시·도별 1명씩, 그다음에 상임위원장 3명, 그리고 특위위원장 3명, 이렇게 3·3·3으로 9명이 회의를 하게 됐습니다.
그 회의 단위 속에서는 앞으로 이런 결정은 사실상 부울경 광역연합의 어떤 사무와 모든 사항들에 관련해서 결정은 의회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규정을 지자체장이 결정한다거나, 위치를 결정한다거나, 어떤 결정의 단위도 결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날 3·3·3 회의에서 결정한 것은 의원 정수 앞에 먼저 사무소 위치를 정가운데에 두고 의원 수는 27명으로 하되, 의원 배분은 각 시·도별로 9명씩 하기로 그 단위에서는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의원님들께나 도민들께 소상하게 알려드리고 논의를 했어야 되는데, 그런 점에 대해서 부족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기타 자세한 사항이나 논의되거나, 논의해야 될 내용에 관해서는 의원님들께 자료로 소상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부족했던 점들도 널리 양해를 부탁드리고, 앞으로도 부울경 광역연합이 보다 발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김하용 박준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메가시티 관련해서 지금 저도 상당히 많은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메가시티 관련해서 부울경이 만들어지는 어떤 과정들이 너무 좀 속전속결로, 또 일방적으로 가는 것 같아서 제가 계속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더 점검하고, 점검하는 과정에서 언론에서 이번에 일어났던 그런 사항들이고, 모든 문제는 여기에 앉아 있는 여러분들이 결정할 문제니까 그때 가서 소상하게, 또 지금 현재 특위 위원장과 경제환경위원장이 이야기하는 그대로 보고 다 드리도록, 공감이 가도록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ㅇ 5분 자유발언
(14시 16분)
○의장 김하용 다음은 5분 자유발언 순서입니다.
여덟 분의 의원님께서 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먼저 송오성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오성 의원 존경하는 340만 경남도민 여러분!
김하용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하병필 권한대행님, 박종훈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세계 조선산업의 메카, 거제 지역구 송오성 의원입니다.
저는 조선산업 육성과 거가대교 국도 승격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대우조선 기업결합 무산 이후 미래 조선산업의 육성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3년 동안이나 끌고 오던 대우조선의 기업결합이 결국 EU의 최종 승인을 받지 못했습니다.
조선산업 빅2 체제로의 전환과 대우조선의 민영화 추진 실패와 기업결합심사과정에서 보여준 한국공정위의 무책임과 보신주의도 이제 와서 탓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동안 대우조선 합병을 추진하면서 3년 가까운 세월동안 친환경 미래선박 기술 개발에 집중하지 못하고 아까운 시간을 흘려보낸 것은 물론이고, 현대중공업에 대우조선의 원가구조와 영업력, 특허 리스트, 메이커 리스트 등 핵심 정보가 노출되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높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대우조선이 살아남기 위한 독자생존의 길을 걸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기업결합 무산 직후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대우조선 민간 주인 찾기’가 급한 것이 아닙니다.
피해를 입은 대우조선의 경쟁력 강화 방안 등 정부 차원의 대책이 조속히 마련되어야 합니다.
원활한 수주활동과 생산활동을 위한 지속적인 금융 지원과 일본, 중국과의 초격차 기술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친환경 스마트 기술 개발에도 박차를 가해야 합니다.
설계·엔지니어 역량 강화, 공정 디지털 전환, 친환경 스마트 기자재 산업 육성 등 핵심기술 기자재 중심의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전환을 위한 경남도와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을 촉구합니다.
또한, ‘대우조선 민간 주인 찾기’는 충분한 공론화를 통해 적절한 시점과 방안을 마련하여 구성원이 동의할 수 있는 방식으로 추진되어야 함을 밝힙니다.
다음은 거가대교의 국도 승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미 여러 차례 말씀드린 바가 있어 거가대교 통행료가 얼마나 비싼지는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거가대교는 인구 25만 산업도시 거제와 부산을 잇는 명실상부한 조선산업의 대동맥이자, 사실상 대체도로가 없는 유일한 도로이며, 경남도와 부산을 잇는 초광역 교통망입니다.
처음부터 국가가 책임지고 국도로 건설해야 할 도로임에도 민자도로로 건설하여 건설비와 운영비, 도로 수선비까지 주민에게 모든 비용을 전가시켰습니다.
경남도와 부산시의 재정 부담도 큽니다.
2017년부터 5년 동안 거가대교 비용보전금으로 지출한 금액이 2,746억원이며, 매년 560억원의 재정 부담을 감당해 오고 있습니다.
기준금리의 인상으로 더 이상 금리조정 여력이 없는 상황에서 기존의 비용보전금에 통행료 인하 재정 부담까지 경남도와 부산시에 요구할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국도 민자도로는 국가가 나서서 통행료를 인하를 해 주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동일서비스·동일요금’을 목표로 2018년 서울~춘천 간, 수원~광명 간 민자고속도로 통행료를 재정도로의 1.5배 수준으로 인하하였습니다.
또한 재정고속도로 대비 2.98배인 인천대교와 2.28배인 영종대교의 통행료를 금년 12월까지 재정고속도로 수준으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남도는 2019년부터 국토부에 거가대교의 국도 승격을 꾸준히 건의해 왔으나, 민자가 해소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거부해 왔습니다.
도로 개통으로 얻은 편익 대가는 11년 동안 겪은 주민들의 고통으로 충분합니다.
재정고속도로보다 9.1배가 높은 통행료를 지방도로라는 이유만으로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향후 2050년까지 29년 동안 터무니없는 통행료 부담을 젊은이들에게 떠넘기는 것은 더욱 용납할 수 없습니다.
이제라도 산업계의 물류비용과 동남권 메가시티의 성공적 추진은 물론이고, 주민의 통행료 부담을 줄이도록 거가대교를 국도로 전환시켜 국가의 책임을 다할 것을 정부에 강력히 촉구합니다.
오늘 본회의에 상정될 거가대교 국도 승격,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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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대정부 건의안은 부산시의회와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선배·동료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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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하용 송오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의원 의례적인 인사는 앞선 의원님들의 인사말로 대신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김해 출신 농해양수산위원회 이종호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무분별한 난개발로부터 자연환경을 보존하고 도시민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지키기 위해 도입된 개발제한구역 제도가 지난 반세기 동안 제도적 도입 목적에 비추어 볼 때 점차 실효성을 잃어가고 있는 지금의 현실을 점검하고, 이러한 개발제한구역 안에서 삶의 터전을 일구어 가고 있는 지역 주민들을 위해 앞으로 지원정책의 방향은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지 함께 고민해 보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흔히 그린벨트라 불리는 개발제한구역은 지난 1971년 대도시의 무분별한 확산을 제한하고 자연·녹지를 보전하여 도시민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보호하겠다는 취지하에 도입되어, 1977년까지 여덟 차례에 걸쳐 전 국토의 5.4%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이후 도시화가 성숙기에 접어든 2000년대까지 개발제한구역은 공익적 측면에서 도시의 개발·관리를 위한 유용한 제도로서 그 역할을 수행해 왔으나, 거주민에 대한 재산권 침해, 생활 불편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야기됨에 따라, 지난 2000년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의 제정과 함께 일부 시설과 용도가 전향적으로 허용되는 등 법적 기준이 점차 완화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규제 완화적 정책으로 인해 외지인에 의한 토지 소유 비중은 점차 증가하게 되었고, 용도변경 및 증축 등에 의한 불법 행위가 급증하면서 정부와 지자체에서는 지금까지 개발제한구역을 보전과 관리의 대상이 아닌 규제와 단속의 대상으로만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일방적인 관리 정책으로 인해 생계를 위한 농업용 시설물마저 비합리적인 규제와 단속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 경남 도내에는 창원, 김해, 양산, 함안 등 총 4개 시․군에 461㎢의 개발제한구역이 지정되어 있으며, 특히 이 중에는 총 3만8,590필지, 전체 면적의 8.5%가 농업용지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무엇보다 개발제한구역 안에서는 지정 목적에 위배되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등 개인의 재산 관리와 개발 행위가 강력히 규제되고 있어, 수십 년간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농·축산업을 기반으로 생계를 이어가고 있는 지역 주민들의 경우 시대적 변화에 따른 개발의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불편과 고통을 그대로 감내하며 살아올 수밖에 없었지만, 최근 행정의 비합리적 규제와 일방적인 단속으로 오래 전 설치된 농업용 시설물마저 원상복구 명령을 받거나 과도한 이행부담금을 부과받는 경우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이러한 시설물들은 투기의 목적이 아니라 오로지 생계를 위해 수 십 년간 사용되어 왔음에도 예기치 못한 단속으로 해당 농민들은 울분을 토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한 예로, 김해시의 개발제한구역에 밀집되어 있는 화훼농가들의 경우 1990년대 국가 보조 사업을 통해 대규모의 온실시설을 설치하여 지금까지 화훼농업을 이어오고 있지만 온실 내 기계실 및 관리실은 20평 이하, 창고 시설은 45평 이하라는 현실과는 너무도 동떨어진 규제를 지금까지도 적용받고 있는 실정으로, 사계절 일정 온도를 유지해야 하는 화훼온실의 특성상 필수적인 난방시설조차 규제 대상에 포함되어 단속과 규제가 이루어지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라 할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340만 도민 여러분!
본 의원은 개발제한구역 내 제한을 무조건적으로 풀어주자는 것이 아닙니다.
공익을 저해하고 개인의 특정 사익을 위한 불법과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이유를 불문하고 엄중히 대처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행정의 편의를 위해 일방적인 잣대로 규제와 단속으로 일관할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제도 개선과 계도를 통해 선량한 지역민들의 생계는 보장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제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시대적 변화가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농업 분야 역시 지금과 같이 현실과 동떨어진 규제가 개선되지 않고서는 미래를 향한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개발제한구역 제도가 이러한 미래 성장을 위한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과감한 규제 개선과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지원 정책을 마련하여 지역 주민들의 생활 편의와 실질적인 소득 증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집행부의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드리면서, 앞으로도 개발제한구역 내 농가에 대한 현실적인 어려움을 이해하는 데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하용 이종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성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미 의원 의례적인 인사는 동료 의원님들의 인사로 대신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교육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윤성미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청소년 방역패스 정책이 연일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청소년 백신 접종에 대한 정부의 책임성 있는 자세와 이를 위한 도교육청의 선도적인 역할을 요청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4일 서울행정법원은 학원과 독서실, 스터디카페를 방역패스 의무 적용 시설로 포함한 행정명령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학부모 단체의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 데 이어, 지난 14일에는 서울시 내 3,000㎡ 이상의 마트, 백화점에 대해서도 백신패스의 효력을 정지하였습니다.
당초 정부는 작년 12월 초 코로나19 확진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자 올해 2월부터 12세에서 18세까지의 청소년에 대해서 백신패스를 확대 적용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학습을 위한 학원, 독서실, 스터디카페 등의 시설에 대한 백신 미접종자의 이용을 제한하겠다는 것으로, 사실상 청소년들의 백신 접종을 강요한 것입니다.
이러한 계획이 발표되자 학부모들은 부랴부랴 자녀들에게 백신을 접종시키기 시작하였고, 이에 따라 도내에서도 소아당뇨를 앓아온 여중생이 학원에 가기 위해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한 이후 뇌사 상태에 빠지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하기도 하였습니다.
중요한 것은 도내 청소년의 코로나19 백신 접종 현황을 보면 지난 1월 6일 0시를 기준으로 1차 접종 완료자는 11만4,570명, 2차 접종 완료자는 7만353명으로 접종률은 각각 60.4%와 37.1%에 머물러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접종률에서 알 수 있듯이 여전히 많은 학부모들과 청소년들은 백신 접종 안정성에 대한 우려로 접종에 소극적이고 정부 정책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코로나 감염 위험과 치명률을 낮추기 위한 백신 접종의 필요성은 자명하지만, 그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설득 없이 정책부터 시행하고 보자는 식의 태도가 이러한 사태의 직접적인 원인이며, 백신 부작용에 대한 정부의 무책임한 모습 또한 이러한 불신감을 더욱 부채질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료화면 올려 주십시오.
특히 최근 4주간 도내 학생 및 교직원의 코로나19 확진자 현황을 살펴보면, 학생들의 경우 확진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다가 12월 말 급격히 감소한 것을 알 수 있으며, 이러한 감소가 겨울방학이 시작된 이후부터라는 것을 감안할 때, 등교가 시작되는 2월 개학 시기가 되면 학생과 교직원 확진자 수가 급격히 늘어날 것입니다.
코로나 감염 위험과 치명률을 낮추기 위한 백신 접종의 필요성에는 본 의원도 동의합니다.
그러나 학생, 학부모들에게 백신 접종을 강요하기 이전에 불안감 해소와 신뢰 회복이 우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교육감님께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일선 학교 현장에서 자가진단 검사키트를 적극 활용하여 진단·검사의 효율성을 높이고 신속한 판단과 조치를 유도해야 할 것입니다.
최근의 자가진단 검사키트는 코로나 양성 여부를 판단하는 민감도가 90% 이상에 이를 정도로 정확도가 매우 높아졌으며, 이러한 자가진단 검사키트를 개학 전 학생들의 가정에 사전 배부해 우선 검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기존의 자가진단 앱과 연동하는 방식으로 관리해 나간다면 PCR 검사에 따른 인력과 비용, 학생들의 스트레스를 효율적으로 줄일 수 있는 방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개학 이후 학교에서 진단검사가 실시될 경우 마스크를 벗어야 하는 위험성과, 혹여 양성 판정에 따른 학생들의 낙인 효과는 물론, 진단검사에 투입되는 보건교사의 늘어나는 업무량 등을 감안할 때 합리적인 대안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두 번째는 백신 부작용에 대한 인과관계를 완화하고 보상 체계를 보다 강화해 나가도록 정부 정책의 변화를 적극 요구해야 할 것입니다.
정부 지침이라는 이유로 무조건적으로 수용할 것이 아니라 학생과 학부모들의 불안과 불신의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인지를 파악해 정부에 적극적인 해명과 대책을 요구해야 할 것이며, 학부모들이 자녀들에게 백신을 안심하고 맞힐 수 있도록 백신 접종 관련 사고에 대해서는 정부가 100% 책임을 질 수 있도록 지원 방안을 강력히 요구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이와 관련해서는 교육부에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 시행할 수 있도록 전 시·도교육청이 학생 및 학부모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등을 통해 강력히 건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역 정책의 기본적인 방향은 중앙정부에서 결정하겠지만 현장의 목소리가 빠진 정책은 겉돌 수밖에 없다는 것을 반드시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의 서울행정법원의 판단이 이러한 것을 반증해 주는 것이며, 이를 통해 경남도와 도교육청은 진정으로 도민을 위한 지방정부의 역할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되새기는 기회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하용 윤성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규석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규석 의원 인사말씀은 앞선 동료 의원님들의 인사로 갈음하겠습니다.
진주 출신 장규석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최근 발표된 서부경남 발전 전략과 부·울·경 메가시티 사업의 서부경남 발전 대책에 대한 문제점을 살펴보고, 이것의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서부경남은 경남 전체 면적의 60% 이상을 차지하면서도 인구는 경남 전체의 1/4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진주를 제외한 서부경남 전역이 지역소멸 위기지역으로, 경남도의 각별한 관심과 대책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에 경남도에서도 서부경남 발전 대책을 마련하고, 또한 부·울·경 메가시티 사업에서도 서부경남 균형발전을 외치고 있지만, 지역민들이 체감할 만한 수준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즉, 항공우주산업 육성이나 혁신도시 활성화, 그리고 각종 철도와 도로의 확충을 위한 정책들은 모두 국가 차원의 것들로 지역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한 것도, 또한 실질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도 없는 것들입니다.
본 의원이 볼 때 서부경남 발전은 오로지 도청 이전을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김경수 전 지사께서 작년 초에 “도청 하나 이전한다고 서부경남이 발전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발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만, 본 의원은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균형발전 차원에서 충남, 전남, 경북 등의 도청을 군 단위의 저성장 지역으로 옮겼는데, 이들 지역에서 도청 이전 후 보인 성장세는 도청 이전이 곧 지역 발전의 원동력임을 이미 증명했습니다.
생각해 보면 창원 역시 농촌 지역에서 100만 특례시가 된 바탕에는 1983년 이전한 경남도청이 있음은 부인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이에 도청 이전 후 40년간의 개발 수혜를 입은 창원특례시가 이제는 도청을 이전시켜 경남도와의 관계를 분명히 재정립하고, 서부경남에 대한 개발의 기회를 제공해야 합니다.
또한 도 단위 행정기관이 전무한 김해와 양산 등 동부경남 지역에도 현재 진주 서부청사와 같은 동부청사를 신설해 동부경남 주민들의 행정 편의를 도모해야 할 것입니다.
즉, 서부경남으로의 도청 이전은 지금껏 제시되었던 서부경남 발전 정책의 기폭제가 되는 것은 물론, 창원 및 동부경남 발전에도 견인차가 되어 골고루 잘 사는 경남의 초석이 되리라 확신합니다.
존경하는 340만 도민 여러분!
국가의 균형발전과 지역의 균형발전은 서로 다르지 않습니다.
오히려 지역의 균형발전이 곧 국가의 균형발전으로 이어져 선진국 도약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서부경남 균형발전은 경남 발전 및 국가 발전의 전제조건으로서, 반드시 도청 이전을 통해 보다 분명히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도청 이전의 공감대가 우리 의회에서부터 논의되길 강력하게 희망해 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하용 장규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철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철우 의원 의례적인 인사는 앞선 동료 의원님들의 인사말씀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반갑습니다.
명품 교육 도시 거창 출신 무소속 강철우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지난 2019년 국민체육진흥법의 개정에 따라 새롭게 출범한 도내 시·군 민간 체육회의 건전한 육성과 지원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지난 2019년 국민체육진흥법을 개정해 종래 지방자치단체장들이 당연직으로 회장을 맡아왔던 도와 시·군 체육회의 관행을 끊고, 체육 관계자들의 민주적 직선 방법으로 회장을 선출하는, 이른바 민간 체육회 체제로 개혁하였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체육회에 대한 단체장들의 부당한 정치적 압력을 근절해서 체육회의 정치적 중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법 개정의 취지가 잘 투영되려면 체육회가 기존의 단체장 눈치를 보지 않고 재정적으로 독립되어 운영되어야 했는데, 실상은 그러하지 못했습니다.
본 의원이 집행부로부터 건네받은 자료에 의하면, 2021년 도내 18개 시·군의 체육회 예산은 총 468억원으로, 이 중 국·도비 지원액은 전체의 8%인 37억원에 불과하고, 대부분이 시·군비로 지원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체육회의 근간을 이루는 생활체육회 지도자에 대한 처우 역시 도내 시·군 체육회마다 큰 차이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도내 시·군 체육회별 생활체육지도자의 수당을 살펴보면 제일 적게 받는 김해의 경우 월 28만원인데 비해, 제일 많이 받는 함안은 월 128만원으로 무려 4.6배의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수치는 도내 평균치 57만원과 비교하더라도 큰 차이를 보여주고 있는데, 특히 기본급을 합산한 실질 월 보수액 역시 263만원으로, 월 최저임금 191만원을 조금 상회하는 수준에 불과합니다.
이에 우리 11대 의회에서도 생활체육지도자의 처우 개선을 위해 경상남도 스포츠클럽 및 생활체육지도자 지원 조례를 제·개정하여 여러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지만 본 의원이 볼 때 이것으로는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집행부에서 이 문제를 좀 더 적극적으로 고려해서 다음과 같은 저의 제안이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먼저 시·군 체육회에 대한 도의 적극적인 지원입니다.
모두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군 체육회가 해당 시·군의 눈치 없이 당당하게 운영되려면 최소한 체육회 운영비를 비롯한 경상비용 정도는 해당 시·군이 아닌 도가 부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군 체육회의 정치적 영향력 배제라는 국민체육진흥법의 개정 취지는 물론, 한 발 더 나아가 시·군의 재정적 격차와 상관없이 균등한 수준에서의 체육회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가 이에 대한 지원을 확실히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생활체육지도자들에 대한 형평성 있는 처우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최저임금에 유사한 대우를 받는 생활체육지도자의 경제적 어려움은 매우 크다고 생각합니다.
경남도가 생활체육지도자의 보수를 결정하는 문화체육관광부에 관련 가이드라인의 상향 개정을 건의하고 시·군 별로 차이나는 수당 등도 현실화해서 적어도 운동하는 사람들이 경제적 문제로 인해 체육계를 떠나는 현실은 막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340만 도민 여러분!
건강한 신체에 건강한 정신이 깃든다고 했습니다.
우리 생활과 가장 밀접하게 연결된 시·군 체육회가 건전하게 육성되고 활성화될 때, 우리 도민들 삶의 질 역시 고양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의 이번 5분 발언을 계기로 경남도가 시·군의 균형어린 정책을 추진하고 담당한다는 도 본연의 자세로 시·군 체육회 육성·지원 문제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줄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저의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의장 김하용 강철우 의원님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김진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기 의원 인사말은 앞선 의원님의 인사말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반갑습니다.
가야왕도 김해 출신 김진기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본가야 태조 김수로왕과 허왕후의 신행길을 역사적으로 재조명하고, 다양한 콘텐츠 개발을 통해 관광 자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영상 올려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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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2월 18일 KNN에서 ‘과학으로 본 허황후 3일, 세계 최초 최장 거리 혼인 길’이라는 특집 다큐멘터리가 방영되면서 서기 1280년 일연 스님의 삼국유사에 기록된 가락국기를 통한 김수로왕과 허왕후 신행길은 과학적 방법을 통해 설화가 아닌 역사적인 사실로 증명되었습니다.
KNN은 창원시와 김해시, 그리고 부산시에 걸쳐져 있는 허왕후 신행길을 가락국기의 옛 기록을 통하여 현장을 탐색·조사하였고, 서기 48년의 허왕후 신행길의 역사적 고증을 통하여 역사적인 사실들을 관광 자원화를 통하여 새로운 명소로 만들 수 있는 대안도 던져주었다고 생각합니다.
허왕후 신행길은 인도 아유타국에서 온 허황옥 공주의 첫 마중을 나간 망산도, 배에서 첫 발을 내딛은 유주지, 수로왕에게 신부가 온 것을 보고하기 위해 신귀간이 말을 타고 기다린 곳 승점, 수로왕이 공주를 마중하기 위해 지낸 관청인 종궐, 신부를 기다린 만전, 공주가 닻을 내려 배를 맨 나루터인 별포, 공주가 폐백을 드린 능현, 그리고 수로왕과 허황후가 만난 곳에 지은 명월사와 합혼을 기념하기 위해 지은 왕후사, 허왕후를 위해 지은 진국사, 세자를 위해 지은 신국사 등을 연구 복원하여 스토리텔링을 통한 국제 관광 명소로 개발하여야 합니다.
이번에 KNN 방송의 과학으로 본 허왕후의 신행길은 멀리 타국에서 결혼을 위해 수개월 또는 수년이 걸릴지도 모르는 거리를 배를 타고 온 과정의 줄거리는 한 편의 드라마와 같은 아름다운 결혼 이야기를 충분히 만들고도 남았습니다.
또한 우리나라 최초의 국제결혼으로서 이처럼 좋은 스토리텔링의 소재는 없을 것입니다.
현재 지리적으로 보면 경남 창원시 진해구와 김해시, 그리고 강서구 송정동을 잇는 길로써 경남도에서 핵심 정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부·울·경 메가시티의 광역 관광 정책과도 그 맥락을 같이 하여 경남·부산이 상징적인 국제 관광 코스로 개발한다면 좋은 선례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미 부산시와 김해에서는 자체적으로 허왕후 신행길에 대한 관광 자원화를 위해 축제도 개최하고 있고, 김해시에서 허왕후 신행길 관광 자원화 사업으로 2017년부터 2023년까지 7년간 김해시 불암동 일원에 허왕후 기념공원 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경남도의 적극적인 지원이 아쉬운 시점입니다.
본 의원은 이에 대해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이외에도 소설, 영화, 게임 등 다양한 영역에서 콘텐츠화한다면 문화 산업적 활용은 무궁무진하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위치 기반형 증강현실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관광, 메타버스를 활용한 가야왕도 재현은 경남도의 차세대 산업과도 연계하여 4차 산업 발전 및 창업에도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허왕후 신행길에 대한 경남도의 다양한 콘텐츠 개발 등 관심을 촉구하면서 오늘 저의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김하용 김진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현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철 의원 의례적인 인사는 앞서 발언한 의원님의 인사로 대신합니다.
농해양수산위원회 김현철 의원입니다.
현대인의 일상생활은 전기라는 에너지를 통해 점점 더 밝고 편리해지고 있지만 그 이면에는 우리가 부담해야 될 어두운 부분이 존재합니다.
바로 전기 생산을 위한 화력발전소가 유발하는 주민 피해입니다.
저는 삼천포화력발전소 인근 주민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재차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미세먼지의 주범으로 지목되는 석탄발전소 인근에 거주하는 사천 주민들은 하루하루를 불안 속에 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삼천포화력발전소의 경우 마을과의 거리가 약 500m에 불과해 발전소의 비산먼지, 소음, 악취가 직접적으로 주민의 건강과 일상생활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기후솔루션에서 보고된 석탄화력 조기 폐쇄의 건강 편익 분석에 따르면 삼천포화력발전소의 대기 오염 물질 등으로 인해 연간 985명의 우울증 유발, 135명의 호흡기 질환, 암 발생으로 인해 사망할 것이라고 예측하였습니다.
또한 환경부에서 삼천포화력발전소 주변 지역 주민의 건강 영향 조사를 실시한 결과 1급 발암물질인 나프탈렌의 체내 속 농도가 평균 수치보다 월등히 높게 나왔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석탄화력발전소로 인한 인근 주민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이전부터 5분 자유 발언을 통해 발전소 배출 허용 기준을 강화해 달라고 요청한 바 있지만 현재까지 반영이 되고 있지 않는 실정입니다.
아쉬운 점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경남도에서는 대기 질 개선을 위해 경상남도 대기 환경 관리 시행 계획을 추진하고 있지만 창원·진주·김해·양산·고성·하동의 6개 시·군으로 지정 시행되고 있을 뿐 정작 석탄화력발전소가 위치해 있는 사천은 제외되어 있습니다.
화력발전소는 경남 온실가스 발생량의 70%를 차지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경상남도 대기 환경 관리 시행 계획이 화력발전소가 있는 지역인 사천을 제외한 채 시행되고 있어 실질적인 대기 환경 관리가 되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석탄화력발전소로 고통받는 주민들에게는 아무런 실효성이 없습니다.
현재 석탄화력발전소 주변 지역 주민들에게 건강 검진비를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건강 검진을 통해서 화력발전소의 오염 물질로 인한 질병을 발견한다고 하더라도 주민들이 감내해야 할 경제적인 손실과 정신적인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발전소 인근 대기 오염의 심각성에 비해 집행부의 관심이 없는 것으로 보여 이 자리를 빌려 도지사 권한대행께 다시 한번 특별히 당부드립니다.
석탄화력발전소에 대한 배출 허용 기준이 보다 강화될 수 있도록 환경부에 적극적으로 건의하여 인근 주민들도 맑고 쾌적한 공기를 마실 수 있게끔 경남도 내 발전소 인근 대기 질 환경 개선에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민들이 건강 검진을 통하여 화력발전소 대기 오염 물질로 인한 질병을 발견하게 된다면 정신적이고 물질적인 보상이 충분히 이루어지도록 경남도의 적극적인 정책 마련을 촉구합니다.
하병필 도지사 권한대행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사천 시민, 나아가 경남 도민 모두가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는 것이 경남도의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삼천포화력발전소 인근 주민들의 건강권과 안전한 생활 환경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경남도에서는 우리의 문제는 현장 속에 답이 있다는 우문현답의 자세를 가지고 화력발전소로 인해 직접 피해를 입는 주민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현장에서 듣고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책임감 있는 정책을 해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하면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하용 김현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박정열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열 의원 반갑습니다.
340만 도민 여러분!
그리고 하병필 도지사 권한대행님과 박종훈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항공 우주 산업의 메카, 하늘과 바다의 도시 사천 출신 박정열 의원입니다.
코로나19로 잔뜩 얼어붙은 민생 경제는 물론 우리 경남의 산업 침체로 도민의 살림살이는 설상가상이라는 표현이 어울릴 정도로 삭막한 겨울을 보내고 있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이에 오늘 본 의원은 경남도의 산업을 헤아려보고 4차 산업혁명과 연계한 미래 먹거리 산업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최근의 경남 산업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화무십일홍, 권불십년’이라는 표현이 딱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1970년대 기계 산업과 자동차·조선 산업의 유치로 세계적인 중공업 메카로 성장한 경남도는 지난 30여 년간 국가 경제를 주도해 온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경남은 산업 구조의 변화 시기를 일실하여 이제는 지역 소득도 충청남도에 밀려 4위로 떨어지는 등 추락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어디에도 획기적인 산업의 회생책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나마 내어놓은 노후 산단의 재생이라는 일시적인 처방으로는 옛날의 영광을 회생할 가능성이 없어 경남도의 산업 정책이 도민에게 희망 고문을 주는 것이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듭니다.
영상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14시 57분 동영상시청 개시)
(14시 58분 동영상시청 종료)
본 의원은 영상에서 보신 항공·육상·해상 모빌리티가 미래 산업의 핵심이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이에 맞춰 사천에 항공·육상·해상을 아우르는 복합 모빌리티 클러스터를 조성할 것을 제안합니다.
먼저 사천은 복합 모빌리티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산업 기반이 매우 탄탄합니다.
항공의 경우 KAI를 비롯한 관련 업체가 70% 이상 집적돼 완전한 조건을 갖추고 있고, 해상의 경우에는 구 SPP 부지에 위그선 제작 업체인 아론비행선박과 육상의 자율 운행 차량 플랫폼 기업인 스프링클라우드가 부지를 매입하여 공장 설립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들 3개 사와 관련이 있는 산업이 반경 2km 이내에 조성되어 있는 사천만은 호수와 같은 잔잔한 바다와 통행이 적은 4차선 도로를 연접하고 있어 별다른 기반 시설을 설치하지 않아도 복합 모빌리티 실증과 생산이 가능한 천혜의 입지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따라서 경남도에서는 사천에 복합 모빌리티 클러스터를 조성하여 미래 먹거리 산업을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산업단지의 고도화와 지식산업센터, 실증센터, 전문 인력 양성 기관 등의 설치와 함께 정주 여건 개선에도 힘써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복합 모빌리티 산업은 기후 위기에 대응한 탄소 중립의 실현을 위한 미래 교통체계의 완성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모빌리티 서비스를 활용한 관광 산업과의 연계로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시대를 뛰어넘는 21세기형 해양 모빌리티 거북선으로 500년 전 첫 승전의 영광을 누린 사천만을 관광하고, 항공기와 배가 융합된 위그선이 생산되어 전 세계로 수출될 것입니다.
하늘에서는 UAM 등 항공 모빌리티가 비행하고, 육상에서는 자율 운행 차량이 활발하게 주행하는 복합 모빌리티시티 사천을 만들어가야 할 것입니다.
진주성에서 띄운 비차와 거북선을 건조한 이순신 장군의 DNA를 물려받은 사천의 복합 모빌리티 사업 성공으로 또 다른 미래 500년을 준비하기를 기대해 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하용 박정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여덟 분의 의원님께서 발언하신 내용에 대하여 집행부에서는 도정과 교육 행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처리에 앞서 올해 1월 13일부터 시행된 지방자치법에 새롭게 도입된 본회의 안건 처리 기록표결 제도에 대해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의 유무를 물어 안건을 처리할 경우에는 모든 안건에 대해 투표자와 찬성 의원 및 반대 의원의 성명을 회의록에 기록하도록 지방자치법이 개정되었습니다.
따라서 안건 표결 중에는 의원님들의 이석을 자제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안건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의할 안건은 모두 40건입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사전에 발언 신청이 없는 안건은 질의 및 토론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회의 진행 중에라도 신청이 있으면 발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그렇게 진행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1. 제392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도정질문계획의 건(의장 제의)
(15시 02분)
○의장 김하용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392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도정질문계획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바와 같이 제392회 임시회 기간 중인 3월 16일부터 18일까지 3일 동안 12명 의원의 도정질문계획을 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모니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9180##391_0_본회의_2차 2 제392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도정질문계획의 건#!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392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도정질문계획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2. 경상남도지사 권한대행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심상동 의원 외 9명 발의)
3. 경상남도의회 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송오성 의원 외 22명 발의)
4. 경상남도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5. 경상남도의회 정책지원관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6. 경상남도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7. 경상남도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8. 경상남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9.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10. 경상남도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송오성 의원 외 22명 발의)
11. 경상남도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12. 경상남도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폐지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13. 부울경과 더불어 서부경남 균형발전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성연석 의원 외 14명 발의)
(15시 02분)
○의장 김하용 다음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지사 권한대행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부터 의사일정 제13항 부울경과 더불어 서부경남 균형발전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까지 이상 1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심상동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심상동 존경하는 김하용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심상동입니다.
경상남도지사 권한대행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등 9건의 제안설명과 의원 발의 조례 규칙안 2건, 부울경과 더불어 서부경남 균형발전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남도지사 권한대행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은 저를 포함한 운영위원 10명이 발의한 것으로 제392회 임시회 도정질문 기간 중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과 집행기관 측의 답변을 통해서 도민의 대표기관인 도의회의 의견을 도정과 교육행정에 반영코자 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51조 및 경상남도의회 회의규칙 제73조에 따라 도지사와 교육감 등 관계 공무원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모니터 화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9181##391_0_본회의_2차 3 경상남도지사 권한대행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다음은 의안번호 제1286호 경상남도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안번호 제1293호 경상남도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폐지규칙안까지 조례·규칙 8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 이유는 경상남도의회 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에 따라 교섭단체에 관한 규칙을 폐지하고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조례 규칙을 재개정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모니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9182##391_0_본회의_2차 4 경상남도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A19183##391_0_본회의_2차 5 경상남도의회 정책지원관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A19184##391_0_본회의_2차 6 경상남도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A19185##391_0_본회의_2차 7 경상남도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A19186##391_0_본회의_2차 8 경상남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A19187##391_0_본회의_2차 9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A19188##391_0_본회의_2차 10 경상남도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A19189##391_0_본회의_2차 11 경상남도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폐지규칙안#!
다음은 의회운영위원회의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187호 경상남도의회 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송오성 의원님을 포함한 스물세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안건입니다.
규칙으로 규정되어 있는 교섭단체의 구성과 기능, 지원에 관한 사항을 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을 통해 조례로 함께 규정하고자 함입니다.
조문 중 불필요한 문구는 삭제하고 지방자치법 개정과 관련한 내용을 반영하여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9190##391_0_본회의_2차 12 경상남도의회 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다음은 의안번호 제1189호 경상남도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송오성 의원님을 포함한 스물세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안건입니다.
의사일정 변경 및 표결 방법에 관한 사항 일부를 변경하고,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회의 운영의 개선을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조문 중 불필요한 문구는 삭제하고, 교섭단체 대표 연설 시 공동대표가 될 경우 1명에 한한다는 사항을 추가하고, 지방자치법 개정과 관련한 내용을 반영하여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모니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9191##391_0_본회의_2차 13 경상남도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심사보고서#!
끝으로 의안번호 제1280호 부울경과 더불어 서부경남 균형발전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입니다.
본 의안은 성연석 의원 외 14명의 의원이 발의한 것으로, 그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 불균형 문제 심화 등 지방을 위협하는 요인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었고, 지자체의 개별적 대응으로는 해결이 곤란한 문제 해결을 위해 초광역적 협력을 위한 요구가 확대되고 있어 의회 차원에서 대책을 강구하고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자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모니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9192##391_0_본회의_2차 14 부울경과 더불어 서부경남 균형발전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심사보고서#!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하용 심상동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지사 권한대행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상남도의회 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의회운영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상남도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경상남도의회 정책지원관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경상남도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경상남도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경상남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경상남도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의회운영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경상남도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경상남도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폐지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부울경과 더불어 서부경남 균형발전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4. 부울경과 더불어 서부경남 균형발전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5시 12분)
○의장 김하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부울경과 더불어 서부경남 균형발전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조금 전 구성 결의한 바 있는 부울경과 더불어 서부경남 균형발전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 9명을 선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모니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9193##391_0_본회의_2차 15 부울경과 더불어 서부경남 균형발전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부울경과 더불어 서부경남 균형발전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5. 경상남도 조례 인권침해적 용어 등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안(성낙인 의원 외 25명 발의)
16. 경상남도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준호 의원 외 14명 발의)
17. 경상남도지사직 인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박옥순 의원 외 15명 발의)
18. 경상남도 도립대학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순호 의원 외 29명 발의)
19. 경상남도 민주시민교육 조례안(김영진 의원 외 25명 발의)
20. 경상남도 도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21. 경상남도 성실납세자 우대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22.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전부개정에 따른 경상남도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등 21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23. 한반도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촉구 결의안(기획행정위원장 제안)
(15시 12분)
○의장 김하용 다음은 기획행정위원회소관 의사일정 제15항 경상남도 조례 인권침해적 용어 등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3항 한반도 종전선언과 평화협상 촉구 결의안까지 이상 9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영진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장 김영진 반갑습니다.
자랑스러운 343만 도민 여러분!
제가 생각하는 경상남도의회 의장과 제1부의장 자리는 권력이라며 막 휘두르는 자리가 아니라 덕을 짓고 켜켜이 쌓은 덕으로 권위가 절로 세워지는 가장 명예로운 자리라 생각합니다.
반갑습니다.
자랑스러운 선배·동료 의원님!
기획행정위원장 김영진 의원입니다.
제391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모니터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213호 경상남도 조례 인권침해적 용어 등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성낙인 의원 등 스물여섯 분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안건으로서 인권침해적 조례 용어를 일괄 정비하여 도민의 인권 보장과 증진을 꾀하고 인권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갖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9194##391_0_본회의_2차 16 경상남도 조례 인권침해적 용어 등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다음은 의안번호 제1251호 경상남도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박준호 의원 등 열다섯 분 의원이 공동 발의한 안건으로서 저출생 고령화 및 청년 인구 유출 가속화 등의 상황에서 경남도 추진 각종 정책 수립 시 인구영향평가를 통해 지방 소멸위기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9195##391_0_본회의_2차 17 경상남도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다음은 의안번호 제1263호 경상남도지사직 인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박옥순 의원 등 열여섯 분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안건으로서 도지사직 인수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해 원활한 도지사직 인수와 계속적인 도정 운영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9196##391_0_본회의_2차 18 경상남도지사직 인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다음은 의안번호 제1270호 경상남도 도립대학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송순호 의원 등 서른 분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안건으로서 학령인구 급감에 따른 지역대학의 존폐 위기에서 도립대학 학생들의 등록금 부담 완화를 통해 대학 경쟁력 강화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9197##391_0_본회의_2차 19 경상남도 도립대학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다음은 의안번호 제1273호 경상남도 민주시민교육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김영진 의원 등 스물여섯 분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안건으로서 민주시민교육에 대한 요구와 필요성 증대에 따라 체계적인 민주시민교육 실시와 지원 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재석위원 6명 중 4명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의안번호 제1164호 발의 후 조례 내용의 변경 없이 안 제5조 제목 단순 자구 수정을 위해 의안번호 제1273호로 재발의한 안건입니다.
변경 사항은 기존에 안 제5조에 ‘민주시민기본계획’에서 변경안 제5조에 ‘민주시민교육기본계획’으로 자구 수정입니다.
제1164호 조례안 예고 당시 제출 의견이 없었으나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심사 후 제1273호 조례안 예고 마감일까지 총 146건 의견이 제출되었습니다.
그러나 상임위원회의 심사 과정에서 이러한 내용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여 재회부를 요청드립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9198##391_0_본회의_2차 20 경상남도 민주시민교육 조례안 심사보고서#!
다음은 의안번호 제1171호 경상남도 도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지사 제출 안건으로서 지방세기본법에 지방자치단체 조합 신설이 개정 반영됨에 따라 도세 부과·징수 권한 위임 대상에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부칙 시행일 수정을 반영하여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수정안을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9199##391_0_본회의_2차 21 경상남도 도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다음은 의안번호 제1172호 경상남도 성실납세자 우대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지사 제출 안건으로서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주민세 과세 체계 개편 사항과 경상남도 도세 기본 조례 개정에 따른 지방세심의위원회 인용 조항 변경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9200##391_0_본회의_2차 22 경상남도 성실납세자 우대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다음은 의안번호 제1272호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전부개정에 따른 경상남도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등 21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지사 제출 안건으로서 지방자치법과 같은 법 시행령 전부개정에 따라 해당 법을 인용하는 경상남도 소관 21개 조례 인용 조문을 일괄 개정·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9201##391_0_본회의_2차 23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전부개정에 따른 경상남도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등 21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끝으로 의안번호 제1282호 우리 위원회안으로 채택한 한반도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촉구 결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결의안은 기획행정위원회 발의 안건으로서 2018년 4월 27일 판문점 선언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결실을 맺지 못하고 있는 한반도 평화체계 구축과 완전한 비핵화, 나아가 항구적 동북아 평화를 염원하기 위한 것으로 재석위원 6명 중 4명 찬성, 위원회안으로 채택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9202##391_0_본회의_2차 24 한반도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촉구 결의안#!
이상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채택한 9건의 안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김하용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5항 경상남도 조례 인권침해적 용어 등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5시 2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경상남도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경상남도지사직 인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경상남도 도립대학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경상남도 민주시민교육 조례안에 대한 의결 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에 대해서는 지난 조례안 입법예고 기간 중 도민의 의견이 다수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요청한 바와 같이 기획행정위원회에 재회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경상남도 도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기획행정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경상남도 성실납세자 우대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전부개정에 따른 경상남도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등 21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한반도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촉구 결의안에 대한 의결 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에 대해서는 김일수 의원님으로부터 반대토론 신청이 있었습니다.
김일수 의원님 반대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수 의원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고장난명(孤掌難鳴)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손바닥도 마주쳐야 소리가 난다는 이야기입니다.
한반도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체결이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 정부만 혼자서 북 치고 장구 치고 하는 꼴입니다.
2018년 4월 27일 판문점 선언 이후에도 북한은 오히려 GP 총격사건,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연평도 공무원 피살사건 등을 일으키며 도발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연평도 피살된 공무원의 가족은 경남 도민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 북한은 미사일을 20회에 걸쳐 31기 이상 발사하였고, 특히 올해에는 5일과 11일 발사한 극초음속 미사일을 포함해 벌써 네 차례나 미사일을 발사하였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북한의 위험에 시달리고 있는 것입니다.
역대 정권별로 북한의 미사일 발사 횟수를 보면 김대중 정부 1회 1기 발사했습니다.
노무현 정부 11회 21기, MB 정부 12회 19기 이상, 박근혜 정부 5회 8기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을 주장하는 문재인 정부에서 북한은 미사일 발사를 가장 많이 도발하고 있습니다.
정전협정 당사자인 북한은 끝없는 도발을 감행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혼자서만 북한을 짝사랑하는 꼴입니다.
법적 구속력이 없는 정치적이고 막연한 선언에 불과한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북한의 전향적인 자세와 북한이 평화를 깨고 긴장을 야기시킨 천안함 피격사건 등 과거에 저질렀던 수많은 도발사건 등에 대한 진심어린 사과와 무조건적인 북한의 비핵화가 우선되지 않는다면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은 알맹이 없는 껍데기에 불과할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명목적인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촉구 결의문에 대해서 반대의사를 분명히 하는 바입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김하용 김일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찬성토론하실 의원님, 빈지태 의원님 나오셔서 찬성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빈지태 의원 반갑습니다.
빈지태 도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오늘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으로 제출된 한반도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촉구 결의안이 본회의에서 찬반 의결을 거치게 된 것을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찬성토론을 하겠습니다.
인권, 민주, 평화, 평등이라는 말만 들어가면 반대를 일삼는 일부 의원님들께 심심한 유감을 표합니다.
1950년 민족상잔의 비극인 한국전쟁이 발발하고 1953년 정전협정이 체결된 이후 내년 2023년이면 정전협정 70주년을 맞게 됩니다.
잘 아시다시피 정전은 전쟁을 쉰다는 의미입니다.
70년 가까운 긴 세월을 우리는 전쟁을 종결짓지 못하고 휴전 또는 정전이라는 이름으로 위태위태한 전쟁 휴식 상태를 이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 세대에 전쟁이 났고 그 대물림을 받은 우리가 또다시 우리의 후손들에게 전쟁의 아픔을 고스란히 물려줘서는 안 될 것이기에 완전한 전쟁 종결을 선언하고 평화와 통일의 길로 나아가는 초석을 쌓자는 것이 이번 결의안의 취지입니다.
그래서 전쟁을 완전히 종결하고 평화와 통일로 가고자 하는 종전선언 결의안을 제출한 것입니다.
혹자는 한반도 비핵화가 먼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종전선언은 불가하다느니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면서 종전선언과 한반도 비핵화 없이는 종전선언이 불가하다고 말하고 있지만, 종전선언과 한반도 비핵화는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처럼 선후를 따져든다면 영원히 해결할 수 없는 뫼비우스의 띠와 같은 것이 될 것입니다.
미국 하원의 한국전쟁 종결 결의안 주요 내용 중에도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정착이 당사자 간의 의미 있는 상호적인 행동들과 신뢰 구축조차 없이는 달성될 수 없음을 확인한다고 했습니다.
이 말은 바로 비핵화, 그리고 평화를 위해서는 종전선언과 같은 실질적인 내용이 담보되어야 한다는 것을 역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평화와 통일로 나아가는 데 가능한 것부터 시작함으로써 한반도 평화와 통일의 초석을 쌓아가는 그것이 이번 결의안의 주요 이유입니다.
현재 5개 광역시·도와 6개 시·군의회, 전국 시·군·자치구의회 의장협의회에서도 결의안을 채택한 바 있다고 합니다.
긴 이야기보다는 한반도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촉구 내용이 고스란히 들어있는 정전선언 촉구 결의안을 낭독함으로써 찬성토론을 대신하고자 합니다.
한반도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촉구 결의안.
2018년 4월 27일, 우리는 언제나 꿈꾸었으나 꿈으로만 남을 것 같았던 한반도의 평화를 눈앞에 두고 있는 것만 같았습니다.
판문점에서 만난 남북정상은 손을 부여잡고 더는 한반도에 전쟁이란 없을 것이며 새로운 평화와 번영의 시대가 도래할 것이라고 힘차게 선언했습니다.
그러나 그로부터 4년이 되어가는 지금, 평화의 소식 대신 들려오는 것은 해묵은 불신과 무관심이다.
남북정상은 4·27 판문점 선언에서 정전협정 체결 65년이 되는 올해에 종전을 선언하고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며, 항구적이고 공고한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남·북·미·중 4자회담 개최를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합의했지만,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서해 실종 공무원 피격사건과 같은 비극이 발생함으로써 반목과 갈등의 관성이 재작동하려고 한다.
이런 데에는 동북아를 주무대로 삼아 진행 중인 미·중 패권 다툼이 큰 몫을 하고 있고, 이를 둘러싼 힘의 관계가 8,000만 겨레의 미래를 흔들어 놓고 있다.
주지하다시피 1953년 7월 27일 한국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또한 남과 북, 우리 겨레의 오롯한 결정이 아닌 국제관계 역학의 산물이며, 이후 한반도의 역사는 이를 타파하기 위한 전진과 후퇴의 변주곡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내년 2023년은 정전협정 체결 70년을 맞는 해이다.
2022년 바로 지금부터 70년 정전의 역사를 끊어버리고 평화의 역사를 쓰겠다는 거대한 선언이 절실하다.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이 그 시작일 것이며, 이를 기점으로 교류 협력, 비핵화, 제재 완화, 평화협정, 북·미 수교 등 평화의 여정이 이어져 가야 한다.
이에 경남도의회는 정부의 종전선언 제안을 적극 지지하며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를 염원하면서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하나, 정부는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과 완전한 비핵화와 이를 위한 종전선언 체결을 위해 모든 외교적 노력을 다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국회는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한국전쟁 종전선언 촉구 결의안을 조속히 통과시킬 것을 촉구한다.
하나, 미국을 포함한 국제사회와 관련 국가는 정전협정 체결 70년인 2023년이 되기 전에 한국전쟁을 공식적으로 종식할 것을 촉구한다.
이와 같은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촉구 결의안에 의원님들, 이것은 이념이나 이런 것을 떠나서 전쟁을 반대하는 선언입니다.
조금 전에 앞에서 반대토론을 해 주신 의원님의 의견들도 저는 소중하게 받겠습니다만, 손바닥도 마주쳐야 한다고 했지만 사실상 이 선언은 남과 북이 합의를 일정 정도 한 내용입니다.
국제사회가 용인한다면 이 선언은 유효하게 될 것이며, 북의 도발이 일어나는 가운데 이 선언이 무슨 의미가 있겠냐고 하시지만, 여러분!
지금 만에 하나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난다면 이것은 새로운 전쟁이 아니라 바로 1950년 한반도 전쟁의 연장선상에서 일어나는 도발이라고, 이것이 새로운 전쟁이 아니라 그 전쟁이 이어지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 의미는 70년간 전쟁이 종결되지 못하고 아직도 전쟁 상태에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종전선언을 남·북, 그리고 미·중이 함께 국제적으로 선언함으로써 종전선언이 완료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이 결의안을 촉구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계신 의원님들, 전쟁을 반대하고 평화와 통일은 염원한다면 의원님들께서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 찬성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하용 빈지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반대토론이 있었으므로 회의규칙 제46조에 따라 기명 전자투표에 의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석의원 확인을 위해 재석버튼을 누른 후 곧 이어 찬성, 반대, 기권 중 하나의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종료를 선포합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4명 중 찬성 27명, 반대 15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23항 한반도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촉구 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24. 경상남도교육청 남명사상 교육 지원 조례안(유계현 의원 외 25명 발의)
25. 경상남도교육청 학교상담 활성화 지원 조례안(송순호 의원 외 21명 발의)
26. 학급당 학생 수 20명(유아 14명) 상한 법제화 촉구 결의안(송순호 의원 외 20명 발의)
27. 학생선수 대회·훈련 참가 허용일수 축소 전면 재검토 촉구 대정부 건의안(교육위원장 제안)
(15시 39분)
○의장 김하용 다음은 교육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24항 경상남도교육청 남명사상 교육 지원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7항 학생선수 대회·훈련 참가 허용일수 축소 전면 재검토 촉구 대정부 건의안까지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송순호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위원장 송순호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교육위원회 위원장 송순호 의원입니다.
제391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4건의 의안 심사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모니터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267호 경상남도교육청 남명사상 교육 지원 조례안의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유계현 의원님을 포함한 스물여섯 분의 의원님들이 공동 발의하였습니다.
경상남도 내 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남명사상 교육의 활성화를 통해 학생들에게 올바른 역사의식을 정립하고, 경남인으로서 정체성 확립을 도모하여 지역과 국가에 기여하는 인재로 육성하기 위해 제정하려는 것으로, 조문 중 교육감의 책무와 관련된 내용 일부를 보다 명확하게 규정하기 위하여 수정하려는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9203##391_0_본회의_2차 25 경상남도교육청 남명사상 교육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다음은 의안번호 제1268호 경상남도교육청 학교상담 활성화 지원 조례안의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저를 포함하여 스물두 분의 의원님들이 공동 발의하였습니다.
학생, 학부모 등을 대상으로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상담활동 활성화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이 겪는 다양한 문제를 예방 및 해결하고 학생의 학교생활 적응 및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돕고자 제정하려는 것으로, 학교상담자의 정의를 보다 명확하게 하기 위해 안 제2조제5호를 수정하고, 교원에 적용되는 교육공무원법 및 교원지위법을 전문상담사에게 준용하는 것은 법률 체계상 적절하지 않아 안 제3조제2항을 삭제하려는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9204##391_0_본회의_2차 26 경상남도교육청 학교상담 활성화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다음은 의안번호 제1266호 학급당 학생 수 20명(유아 14명) 상한 법제화 촉구 결의안의 심사결과입니다.
본 결의안은 저를 포함한 스물한 분의 의원님들이 공동 발의하였습니다.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학습결손으로 인한 교육격차가 심화되고 있는 실정으로 학습결손과 학력격차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학급당 학생 수를 20명으로 제한하는 것이 필요하여,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조속히 개정될 수 있도록 촉구하기 위한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9205##391_0_본회의_2차 27 학급당 학생 수 20명(유아 14명) 상한 법제화 촉구 결의안 심사보고서#!
마지막으로 우리 위원회 안으로 채택한 학생선수 대회·훈련 참가 허용일수 축소 전면 재검토 촉구 대정부 건의안의 심사결과입니다.
최근 교육부는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이라는 명목으로 현행 초등학교 10일, 중학교 15일, 고등학교 30일의 학생선수 출석 인정, 결석 허용일수를 내년부터 초등학교는 전면 폐지하고 중·고교는 현재의 2/3 수준으로 축소하는 한편, 2023년에는 고등학교 대상 10일을 제외한 전면 폐지한다는 방침을 결정하였습니다.
특히 학습권이란 일방적인 명목 하에 최저학력과 의무적 수업 참여를 강요하는 것은 학생선수에 대한 헌법상의 기본권을 오히려 침해할 소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정부의 일방적인 학생선수의 대회·훈련 참가 허용일수 축소 방안에 대해서 전면 재검토할 것을 촉구하기 위한 대정부 건의안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우리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9206##391_0_본회의_2차 28 학생선수 대회·훈련 참가 허용일수 축소 전면 재검토 촉구 대정부 건의안#!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교육위원회 소관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하용 송순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4항 경상남도교육청 남명사상 교육 지원 조례안을 교육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경상남도교육청 학교상담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교육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 학급당 학생 수 20명(유아 14명) 상한 법제화 촉구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7항 학생선수 대회·훈련 참가 허용일수 축소 전면 재검토 촉구 대정부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28. 경상남도 청년농업인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석규 의원 외 10명 발의)
(15시 45분)
○의장 김하용 다음은 농해양수산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28항 경상남도 청년농업인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손태영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해양수산위원장직무대리 손태영 존경하는 김하용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농해양수산위원회 손태영 부위원장입니다.
제391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260호 김석규 의원 외 10명의 동료의원들께서 발의하신 경상남도 청년농업인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2020년도 통계청 농림어업 총 조사에 의하면 2015년 대비 농촌 인구 감소율은 9.8%임에 비해 어촌 인구 감소율은 23.7%로 어촌 지역은 저출산 고령화 등으로 어촌 소멸이라는 심각한 위기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적 여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어촌의 청년 유입 및 정착을 위하여 청년어업인 육성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도내 어촌 지역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적극 기여하고자 합니다.
상세한 내용은 모니터상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9207##391_0_본회의_2차 29 경상남도 청년농업인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하용 손태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8항 경상남도 청년농업인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29. 경상남도 방위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박준호 의원 외 13명 발의)
30. 경상남도 야생조류 충돌 예방 조례안(박준호 의원 외 13명 발의)
31. 경상남도 자원순환 기본 조례안(박준호 의원 외 13명 발의)
32. 경상남도 주민참여형 에너지전환 지원 조례안(옥은숙 의원 외 37명 발의)
33. 경상남도 금원산 자연휴양림 및 생태수목원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34. 소재·부품·장비산업을 비롯한 제조산업 생태계 보호를 위한 사모펀드 규제 촉구 대정부 건의안(이영실 의원 외 28명 발의)
35. 거가대교 통행료 인하를 위한 거가대교 국도 승격 촉구 대정부 건의안(경제환경위원장 제안)
(15시 48분)
○의장 김하용 다음은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29항 경상남도 방위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35항 거가대교 통행료 인하를 위한 거가대교 국도 승격 촉구 대정부 건의안까지 이상 7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일수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위원장직무대리 김일수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님.
경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김일수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7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 및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253호 경상남도 방위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박준호 의원을 포함한 열네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안건입니다.
경남 주력 산업 중 하나인 방위산업의 육성과 방산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중소벤처기업의 방위산업 진출을 촉진하는 등 지역 방위산업 육성 지원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9208##391_0_본회의_2차 30 경상남도 방위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다음은 의안번호 제1254호 경상남도 야생조류 충돌 예방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박준호 의원을 포함한 열네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안건입니다.
야생조류가 투명방음벽, 유리 건축물 등과 충돌하여 폐사가 급증하고 있어 생물 다양성과 자연생태계 보존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한 조례안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9209##391_0_본회의_2차 31 경상남도 야생조류 충돌 예방 조례안 심사보고서#!
다음은 의안번호 제1255호 경상남도 자원순환 기본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박준호 의원을 포함한 열네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안건입니다.
자원의 효율적인 이용을 통하여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발생된 폐기물의 순환 이용 및 적정한 처분을 통해 지속가능한 자원순환 사회를 만들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9210##391_0_본회의_2차 32 경상남도 자원순환 기본 조례안 심사보고서#!
다음은 의안번호 제1262호 경상남도 주민참여형 에너지전환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옥은숙 의원을 포함한 서른여덟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안건입니다.
세계적으로 화석연료 기반에서 친환경적인 에너지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음에 따라 주민참여형 에너지 사업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조례의 시행일을 공포한 날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부칙을 수정하여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9211##391_0_본회의_2차 33 경상남도 주민참여형 에너지전환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다음은 의안번호 제1211호 경상남도 금원산 자연휴양림 및 생태수목원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경상남도지사가 제출한 안건입니다.
기존 주말의 개념을 토요일과 연휴 기간 중 공휴일의 전일까지만 주말로 규정하여 금원산 자연휴양림의 주말요금 체계 개편에 따른 약 30% 정도의 요금 인하 효과로 도민 이용 기대 확대와 이용률을 제고하기 위한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9212##391_0_본회의_2차 34 경상남도 금원산 자연휴양림 및 생태수목원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다음은 의안번호 제1192호 소재·부품·장비산업을 비롯한 제조산업 생태계 보호를 위한 사모펀드 규제 촉구 대정부 건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건의안은 이영실 의원을 포함한 스물아홉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안건입니다.
소재·부품·장비산업을 비롯한 지역산업의 근간인 제조업 생태계 보호와 이를 통한 노동자 고용 부담 해소를 위하여 사모펀드에 대한 규제 등 제도적 장치를 촉구하기 위한 대정부 건의안으로 사모펀드의 부작용만 강조한 내용과 사측의 오해 소지가 있는 내용 및 자본시장법의 내용과 상충될 소지가 있는 내용 등을 수정하여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9213##391_0_본회의_2차 35 소재·부품·장비산업을 비롯한 제조산업 생태계 보호를 위한 사모펀드 규제 촉구 대정부 건의안 심사보고서#!
다음은 우리 위원회 안으로 채택한 거가대교 통행료 인하를 위한 거가대교 국도 승격 촉구 대정부 건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거가대교는 처음부터 국가가 책임지고 국도로 건설되어야 할 도로임에도 불구하고 민간투자 방식으로 추진됨에 따라 전국에서 가장 높은 통행료를 주민들에게 부담시키고 있습니다.
향후 2050년까지 터무니없는 통행료를 미래세대에게 부담하게 하는 것은 더 이상 용납할 수 없으며, 주민, 지방재정 및 기업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거가대교의 국도 승격을 촉구하고자 하는 대정부 건의안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우리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모니터상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9214##391_0_본회의_2차 36 거가대교 통행료 인하를 위한 거가대교 국도 승격 촉구 대정부 건의안#!
이상으로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 및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우리 위원회 제출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하용 김일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9항 경상남도 방위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5시 5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0항 경상남도 야생조류 충돌 예방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1항 경상남도 자원순환 기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2항 경상남도 주민참여형 에너지전환 지원 조례안을 경제환경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3항 경상남도 금원산 자연휴양림 및 생태수목원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4항 소재·부품·장비산업을 비롯한 제조산업 생태계 보호를 위한 사모펀드 규제 촉구 대정부 건의안을 경제환경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5항 거가대교 통행료 인하를 위한 거가대교 국도 승격 촉구 대정부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36. 경상남도 무료 개방 주차장 지원 조례안(박준호 의원 외 9명 발의)
37. 지방도 공공개발용 토지비축사업을 위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 동의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5시 55분)
○의장 김하용 다음은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36항 경상남도 무료 개방 주차장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37항 지방도 공공개발용 토지비축사업을 위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 동의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성동은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소방위원장직무대리 성동은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님, 반갑습니다.
건설소방위원회 부위원장 성동은입니다.
제391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과 동의안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259호 경상남도 무료 개방 주차장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대표발의하신 박준호 의원님을 포함한 열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안건으로 도심이나 주택지의 주차문제가 심화되면서 정주환경 악화를 초래하고 있는 현실에서 무료 개방 주차장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부설 주차장 등의 개방을 유도하고 촉진하여 주차장 완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심사과정에서 안 제3조를 임의규정으로 수정하고, 안 제5조제2호에서 바닥포장재의 종류에 상관없이 지원하도록 아스콘을 삭제하여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9215##391_0_본회의_2차 37 경상남도 무료 개방 주차장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다음은 의안번호 제1269호 지방도 공공개발용 토지비축사업을 위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도지사 제출 안건으로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미리 확보하여 수요에 따라 적기적소에 저가로 용지를 공급 받아 우선 사용하고 연차별 확보된 예산으로 분할 납부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 공공개발용 토지비축 사업을 지방도 건설사업 5개소에 활용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모니터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9216##391_0_본회의_2차 38 지방도 공공개발용 토지비축사업을 위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 동의안 심사보고서#!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하용 성동은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6항 경상남도 무료 개방 주차장 지원 조례안을 건설소방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7항 지방도 공공개발용 토지비축사업을 위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38. 경상남도 사회복지서비스 품질관리 조례안(심상동 의원 외 14명 발의)
39. 경상남도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 조례안(김지수 의원 외 28명 발의)
40. 경상남도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영실 의원 외 17명 발의)
(15시 59분)
○의장 김하용 다음은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38항 경상남도 사회복지서비스 품질관리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40항 경상남도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까지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정열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위원장 박정열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님, 반갑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 박정열입니다.
제391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212호 경상남도 사회복지서비스 품질관리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심상동 의원 외 14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조례안으로 사회복지서비스 이용자의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사회복지서비스 품질은 이용자의 기대에 못 미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사회복지시설 설치·운영하는 법인에게 제공하는 사회복지서비스 품질에 대한 내실 있는 관리를 통해 도민의 복지 체감 만족도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제정한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9217##391_0_본회의_2차 39 경상남도 사회복지서비스 품질관리 조례안 심사보고서#!
다음은 의안번호 제1257호 경상남도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김지수 의원 외 28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조례안으로 상위법인 전통무예진흥법에 따라 경상남도의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전통무예를 체계적으로 보존, 발전시키고 도민의 건강증진과 전통무예의 가치 확산에 이바지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9218##391_0_본회의_2차 40 경상남도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다음은 의안번호 제1258호 경상남도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이영실 의원 외 17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조례안으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경남도민이 응급상황에서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의료를 제공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응급환자의 생명과 건강보호에 이바지하기 위해 제정한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모니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9219##391_0_본회의_2차 41 경상남도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으로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의안 3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의 심사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하용 박정열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8항 경상남도 사회복지서비스 품질관리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6시 0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9항 경상남도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0항 경상남도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제391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번 회기 동안 주요업무보고와 안건 심사 등 자료 제출과 답변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도지사권한대행님과 교육감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제 설 명절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도민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만복이 충만하시기를 바라며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뜻대로 잘 이루어지기를 진심으로 기원 드립니다.
제392회 임시회는 3월 16일 개의하여 도정질문 실시와 조례안 등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제39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4분 산회)

【이의유무 찬반 의원 성명】
◯제392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도정질문계획의 건
투표 의원(38인)
찬성 의원(38인)
강근식 강철우 김경수 김경영
김석규 김성갑 김영진 김일수
김진기 김진부 김진옥 김하용
김현철 김호대 남택욱 박문철
박정열 박준호 백수명 빈지태
성동은 성연석 손덕상 손태영
송순호 송오성 신상훈 신영욱
신용곤 심상동 옥은숙 원성일
유계현 이상열 이영실 이옥선
장종하 황재은
 
◯경상남도지사 권한대행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투표 의원(37인)
찬성 의원(37인)
강근식 김경수 김경영 김석규
김성갑 김영진 김일수 김진기
김진부 김진옥 김하용 김현철
김호대 남택욱 박문철 박옥순
박준호 백수명 빈지태 성동은
손덕상 손태영 송순호 송오성
신상훈 신영욱 신용곤 심상동
옥은숙 원성일 유계현 윤성미
이상열 이영실 이옥선 장종하
황재은
 
◯경상남도의회 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37인)
찬성 의원(37인)
강근식 김경수 김경영 김석규
김성갑 김영진 김일수 김진기
김진부 김진옥 김하용 김현철
김호대 남택욱 박문철 박옥순
박준호 백수명 빈지태 성동은
손덕상 손태영 송순호 송오성
신상훈 신영욱 신용곤 심상동
옥은숙 원성일 유계현 윤성미
이상열 이영실 이옥선 장종하
황재은
 
○경상남도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37인)
찬성 의원(37인)
강근식 김경수 김경영 김석규
김성갑 김영진 김일수 김진기
김진부 김진옥 김하용 김현철
김호대 남택욱 박문철 박옥순
박준호 백수명 빈지태 성동은
손덕상 손태영 송순호 송오성
신상훈 신영욱 신용곤 심상동
옥은숙 원성일 유계현 윤성미
이상열 이영실 이옥선 장종하
황재은
 
○경상남도의회 정책지원관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37인)
찬성 의원(37인)
강근식 김경수 김경영 김석규
김성갑 김영진 김일수 김진기
김진부 김진옥 김하용 김현철
김호대 남택욱 박문철 박옥순
박준호 백수명 빈지태 성동은
손덕상 손태영 송순호 송오성
신상훈 신영욱 신용곤 심상동
옥은숙 원성일 유계현 윤성미
이상열 이영실 이옥선 장종하
황재은
 
○경상남도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38인)
찬성 의원(38인)
강근식 김경수 김경영 김석규
김성갑 김영진 김일수 김진기
김진부 김진옥 김하용 김현철
김호대 남택욱 박문철 박옥순
박준호 백수명 빈지태 성동은
성연석 손덕상 손태영 송순호
송오성 신상훈 신영욱 신용곤
심상동 옥은숙 원성일 유계현
윤성미 이상열 이영실 이옥선
장종하 황재은
 
○경상남도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38인)
찬성 의원(38인)
강근식 김경수 김경영 김석규
김성갑 김영진 김일수 김진기
김진부 김진옥 김하용 김현철
김호대 남택욱 박문철 박옥순
박준호 백수명 빈지태 성동은
성연석 손덕상 손태영 송순호
송오성 신상훈 신영욱 신용곤
심상동 옥은숙 원성일 유계현
윤성미 이상열 이영실 이옥선
장종하 황재은
 
○경상남도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38인)
찬성 의원(38인)
강근식 김경수 김경영 김석규
김성갑 김영진 김일수 김진기
김진부 김진옥 김하용 김현철
김호대 남택욱 박문철 박옥순
박준호 백수명 빈지태 성동은
성연석 손덕상 손태영 송순호
송오성 신상훈 신영욱 신용곤
심상동 옥은숙 원성일 유계현
윤성미 이상열 이영실 이옥선
장종하 황재은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38인)
찬성 의원(38인)
강근식 김경수 김경영 김석규
김성갑 김영진 김일수 김진기
김진부 김진옥 김하용 김현철
김호대 남택욱 박문철 박옥순
박준호 백수명 빈지태 성동은
성연석 손덕상 손태영 송순호
송오성 신상훈 신영욱 신용곤
심상동 옥은숙 원성일 유계현
윤성미 이상열 이영실 이옥선
장종하 황재은
 
○경상남도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투표 의원(38인)
찬성 의원(38인)
강근식 김경수 김경영 김석규
김성갑 김영진 김일수 김진기
김진부 김진옥 김하용 김현철
김호대 남택욱 박문철 박옥순
박준호 백수명 빈지태 성동은
성연석 손덕상 손태영 송순호
송오성 신상훈 신영욱 신용곤
심상동 옥은숙 원성일 유계현
윤성미 이상열 이영실 이옥선
장종하 황재은
 
○경상남도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투표 의원(38인)
찬성 의원(38인)
강근식 김경수 김경영 김석규
김성갑 김영진 김일수 김진기
김진부 김진옥 김하용 김현철
김호대 남택욱 박문철 박옥순
박준호 백수명 빈지태 성동은
성연석 손덕상 손태영 송순호
송오성 신상훈 신영욱 신용곤
심상동 옥은숙 원성일 유계현
윤성미 이상열 이영실 이옥선
장종하 황재은
 
○경상남도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폐지규칙안
투표 의원(38인)
찬성 의원(38인)
강근식 김경수 김경영 김석규
김성갑 김영진 김일수 김진기
김진부 김진옥 김하용 김현철
김호대 남택욱 박문철 박옥순
박준호 백수명 빈지태 성동은
성연석 손덕상 손태영 송순호
송오성 신상훈 신영욱 신용곤
심상동 옥은숙 원성일 유계현
윤성미 이상열 이영실 이옥선
장종하 황재은
 
○부울경과 더불어 서부경남 균형발전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투표 의원(38인)
찬성 의원(38인)
강근식 김경수 김경영 김석규
김성갑 김영진 김일수 김진기
김진부 김진옥 김하용 김현철
김호대 남택욱 박문철 박옥순
박준호 백수명 빈지태 성동은
성연석 손덕상 손태영 송순호
송오성 신상훈 신영욱 신용곤
심상동 옥은숙 원성일 유계현
윤성미 이상열 이영실 이옥선
장종하 황재은
 
○부울경과 더불어 서부경남 균형발전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투표 의원(38인)
찬성 의원(38인)
강근식 김경수 김경영 김석규
김성갑 김영진 김일수 김진기
김진부 김진옥 김하용 김현철
김호대 남택욱 박문철 박옥순
박준호 백수명 빈지태 성동은
성연석 손덕상 손태영 송순호
송오성 신상훈 신영욱 신용곤
심상동 옥은숙 원성일 유계현
윤성미 이상열 이영실 이옥선
장종하 황재은
 
○경상남도 조례 인권침해적 용어 등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안
투표 의원(36인)
찬성 의원(36인)
강근식 강철우 김경수 김경영
김석규 김성갑 김영진 김일수
김진기 김진부 김진옥 김하용
김호대 남택욱 박문철 박삼동
박옥순 박준호 백수명 빈지태
성동은 손태영 송순호 송오성
신상훈 신영욱 신용곤 심상동
옥은숙 원성일 유계현 이상열
이영실 이옥선 장종하 황재은
 
○경상남도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36인)
찬성 의원(36인)
강근식 강철우 김경수 김경영
김석규 김성갑 김영진 김일수
김진기 김진부 김진옥 김하용
김호대 남택욱 박문철 박삼동
박옥순 박준호 백수명 빈지태
성동은 손태영 송순호 송오성
신상훈 신영욱 신용곤 심상동
옥은숙 원성일 유계현 이상열
이영실 이옥선 장종하 황재은
 
○경상남도지사직 인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투표 의원(36인)
찬성 의원(36인)
강근식 강철우 김경수 김경영
김석규 김성갑 김영진 김일수
김진기 김진부 김진옥 김하용
김호대 남택욱 박문철 박삼동
박옥순 박준호 백수명 빈지태
성동은 손태영 송순호 송오성
신상훈 신영욱 신용곤 심상동
옥은숙 원성일 유계현 이상열
이영실 이옥선 장종하 황재은
 
○경상남도 도립대학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36인)
찬성 의원(36인)
강근식 강철우 김경수 김경영
김석규 김성갑 김영진 김일수
김진기 김진부 김진옥 김하용
김호대 남택욱 박문철 박삼동
박옥순 박준호 백수명 빈지태
성동은 손태영 송순호 송오성
신상훈 신영욱 신용곤 심상동
옥은숙 원성일 유계현 이상열
이영실 이옥선 장종하 황재은
 
○경상남도 민주시민교육 조례안
투표 의원(37인)
찬성 의원(37인)
강근식 강철우 김경수 김경영
김석규 김성갑 김영진 김일수
김진기 김진부 김진옥 김하용
김호대 남택욱 박문철 박삼동
박옥순 박준호 백수명 빈지태
성동은 성연석 손태영 송순호
송오성 신상훈 신영욱 신용곤
심상동 옥은숙 원성일 유계현
이상열 이영실 이옥선 장종하
황재은
 
○경상남도 도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37인)
찬성 의원(37인)
강근식 강철우 김경수 김경영
김석규 김성갑 김영진 김일수
김진기 김진부 김진옥 김하용
김호대 남택욱 박문철 박삼동
박옥순 박준호 백수명 빈지태
성동은 성연석 손태영 송순호
송오성 신상훈 신영욱 신용곤
심상동 옥은숙 원성일 유계현
이상열 이영실 이옥선 장종하
황재은
 
○경상남도 성실납세자 우대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37인)
찬성 의원(37인)
강근식 강철우 김경수 김경영
김석규 김성갑 김영진 김일수
김진기 김진부 김진옥 김하용
김호대 남택욱 박문철 박삼동
박옥순 박준호 백수명 빈지태
성동은 성연석 손태영 송순호
송오성 신상훈 신영욱 신용곤
심상동 옥은숙 원성일 유계현
이상열 이영실 이옥선 장종하
황재은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전부개정에 따른 경상남도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등 21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투표 의원(37인)
찬성 의원(37인)
강근식 강철우 김경수 김경영
김석규 김성갑 김영진 김일수
김진기 김진부 김진옥 김하용
김호대 남택욱 박문철 박삼동
박옥순 박준호 백수명 빈지태
성동은 성연석 손태영 송순호
송오성 신상훈 신영욱 신용곤
심상동 옥은숙 원성일 유계현
이상열 이영실 이옥선 장종하
황재은
 
【전자투표 찬반 의원 성명】
○한반도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촉구 결의안
투표 의원(44인)
찬성 의원(27인)
김경수 김경영 김석규 김성갑
김영진 김진기 김진옥 김호대
박문철 박준호 빈지태 성동은
성연석 손덕상 송순호 송오성
신상훈 신영욱 심상동 옥은숙
원성일 이상열 이영실 이옥선
이종호 장종하 황재은
반대 의원(15인)
강근식 강철우 김일수 김진부
박삼동 박옥순 박우범 박정열
백수명 손태영 신용곤 예상원
유계현 윤성미 장규석
기권 의원(2인)
김하용 남택욱

【이의유무 찬반 의원 성명】
○경상남도교육청 남명사상 교육 지원 조례안
투표 의원(29인)
찬성 의원(29인)
강근식 강철우 김경수 김경영
김석규 김성갑 김영진 김일수
김진부 김진옥 김하용 남택욱
백수명 빈지태 성동은 성연석
손덕상 손태영 송순호 송오성
신용곤 심상동 옥은숙 원성일
유계현 이상열 이영실 이옥선
장종하

○경상남도교육청 학교상담 활성화 지원 조례안
투표 의원(29인)
찬성 의원(29인)
강근식 강철우 김경수 김경영
김석규 김성갑 김영진 김일수
김진부 김진옥 김하용 남택욱
백수명 빈지태 성동은 성연석
손덕상 손태영 송순호 송오성
신용곤 심상동 옥은숙 원성일
유계현 이상열 이영실 이옥선
장종하

○학급당 학생 수 20명(유아 14명) 상한 법제화 촉구 결의안
투표 의원(29인)
찬성 의원(29인)
강근식 강철우 김경수 김경영
김석규 김성갑 김영진 김일수
김진부 김진옥 김하용 남택욱
박문철 백수명 빈지태 성동은
성연석 손덕상 손태영 송순호
송오성 신용곤 심상동 옥은숙
원성일 유계현 이상열 이영실
이옥선

○학생선수 대회·훈련 참가 허용일수 축소 전면 재검토 촉구 대정부 건의안
투표 의원(29인)
찬성 의원(29인)
강근식 강철우 김경수 김경영
김석규 김성갑 김영진 김일수
김진부 김진옥 김하용 남택욱
박문철 백수명 빈지태 성동은
성연석 손덕상 손태영 송순호
송오성 신용곤 심상동 옥은숙
원성일 유계현 이상열 이영실
이옥선

○경상남도 청년농업인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29인)
찬성 의원(29인)
강근식 강철우 김경수 김석규
김성갑 김영진 김일수 김진부
김진옥 김하용 남택욱 박문철
박삼동 백수명 빈지태 성동은
성연석 손태영 송순호 송오성
신용곤 심상동 옥은숙 원성일
유계현 이상열 이영실 이옥선
장규석

○경상남도 방위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투표 의원(31인)
찬성 의원(31인)
강근식 강철우 김경수 김경영
김석규 김성갑 김영진 김일수
김진부 김진옥 김하용 남택욱
박문철 박삼동 백수명 빈지태
성동은 성연석 손덕상 손태영
송순호 송오성 신용곤 심상동
옥은숙 원성일 유계현 이상열
이영실 이옥선 장규석

○경상남도 야생조류 충돌 예방 조례안
투표 의원(31인)
찬성 의원(31인)
강근식 강철우 김경수 김경영
김석규 김성갑 김영진 김일수
김진부 김진옥 김하용 남택욱
박문철 박삼동 백수명 빈지태
성동은 성연석 손덕상 손태영
송순호 송오성 신용곤 심상동
옥은숙 원성일 유계현 이상열
이영실 이옥선 장규석

○경상남도 자원순환 기본 조례안
투표 의원(31인)
찬성 의원(31인)
강근식 강철우 김경수 김경영
김석규 김성갑 김영진 김일수
김진부 김진옥 김하용 남택욱
박문철 박삼동 백수명 빈지태
성동은 성연석 손덕상 손태영
송순호 송오성 신용곤 심상동
옥은숙 원성일 유계현 이상열
이영실 이옥선 장규석

○경상남도 주민참여형 에너지전환 지원 조례안
투표 의원(31인)
찬성 의원(31인)
강근식 강철우 김경수 김경영
김석규 김성갑 김영진 김일수
김진부 김진옥 김하용 남택욱
박문철 박삼동 백수명 빈지태
성동은 성연석 손덕상 손태영
송순호 송오성 신용곤 심상동
옥은숙 원성일 유계현 이상열
이영실 이옥선 장규석

○경상남도 금원산 자연휴양림 및 생태수목원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31인)
찬성 의원(31인)
강근식 강철우 김경수 김경영
김석규 김성갑 김영진 김일수
김진부 김진옥 김하용 남택욱
박문철 박삼동 백수명 빈지태
성동은 성연석 손덕상 손태영
송순호 송오성 신용곤 심상동
옥은숙 원성일 유계현 이상열
이영실 이옥선 장규석

○소재·부품·장비산업을 비롯한 제조산업 생태계 보호를 위한 사모펀드 규제 촉구 대정부 건의안
투표 의원(32인)
찬성 의원(32인)
강근식 강철우 김경수 김경영
김석규 김성갑 김영진 김일수
김진부 김진옥 김하용 남택욱
박문철 박삼동 박정열 백수명
빈지태 성동은 성연석 손덕상
손태영 송순호 송오성 신용곤
심상동 옥은숙 원성일 유계현
이상열 이영실 이옥선 장규석

○거가대교 통행료 인하를 위한 거가대교 국도 승격 촉구 대정부 건의안
투표 의원(32인)
찬성 의원(32인)
강근식 강철우 김경수 김경영
김석규 김성갑 김영진 김일수
김진부 김진옥 김하용 남택욱
박문철 박삼동 박정열 백수명
빈지태 성동은 성연석 손덕상
손태영 송순호 송오성 신용곤
심상동 옥은숙 원성일 유계현
이상열 이영실 이옥선 장규석

○경상남도 무료 개방 주차장 지원 조례안
투표 의원(32인)
찬성 의원(32인)
강근식 강철우 김경수 김경영
김석규 김성갑 김영진 김일수
김진부 김진옥 김하용 남택욱
박문철 박삼동 박정열 백수명
빈지태 성동은 손덕상 손태영
송순호 송오성 신용곤 심상동
옥은숙 원성일 유계현 이상열
이영실 이옥선 장규석 조영제

○지방도 공공개발용 토지비축사업을 위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 동의안
투표 의원(32인)
찬성 의원(32인)
강근식 강철우 김경수 김경영
김석규 김성갑 김영진 김일수
김진부 김진옥 김하용 남택욱
박문철 박삼동 박정열 백수명
빈지태 성동은 손덕상 손태영
송순호 송오성 신용곤 심상동
옥은숙 원성일 유계현 이상열
이영실 이옥선 장규석 조영제

○경상남도 사회복지서비스 품질관리 조례안
투표 의원(32인)
찬성 의원(32인)
강근식 강철우 김경수 김경영
김석규 김성갑 김영진 김일수
김진부 김진옥 김하용 남택욱
박문철 박삼동 박정열 백수명
빈지태 성동은 손덕상 손태영
송순호 송오성 신용곤 심상동
옥은숙 원성일 유계현 이상열
이영실 이옥선 장규석 조영제

○경상남도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 조례안
투표 의원(32인)
찬성 의원(32인)
강근식 강철우 김경수 김경영
김석규 김성갑 김영진 김일수
김진부 김진옥 김하용 남택욱
박문철 박삼동 박정열 백수명
빈지태 성동은 손덕상 손태영
송순호 송오성 신용곤 심상동
옥은숙 원성일 유계현 이상열
이영실 이옥선 장규석 조영제

○경상남도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투표 의원(32인)
찬성 의원(32인)
강근식 강철우 김경수 김경영
김석규 김성갑 김영진 김일수
김진부 김진옥 김하용 남택욱
박문철 박삼동 박정열 백수명
빈지태 성동은 손덕상 손태영
송순호 송오성 신용곤 심상동
옥은숙 원성일 유계현 이상열
이영실 이옥선 장규석 조영제

○출석 의원(48인)
강근식 강철우 김경수 김경영
김석규 김성갑 김영진 김일수
김진기 김진부 김진옥 김하용
김현철 김호대 남택욱 박문철
박삼동 박옥순 박우범 박정열
박준호 백수명 빈지태 성동은
성연석 손덕상 손태영 송순호
송오성 신상훈 신영욱 신용곤
심상동 예상원 옥은숙 원성일
유계현 윤성미 이병희 이상열
이영실 이옥선 이종호 장규석
장종하 조영제 표병호 황재은

○청가 의원(9인)
김윤철 김재웅 김지수 류경완
성낙인 이정훈 정동영 한옥문
황보길

○출석 공무원
도지사권한대행 하병필
기획조정실장 조영진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윤성혜
산업혁신국장 김영삼
일자리경제국장 김희용
미래전략국장 윤인국
자치행정국장 박일동
해양수산국장 김제홍
도시교통국장 허동식
문화관광체육국장 박성재
복지보건국장 권양근
여성가족아동국장 이상훈
서부지역본부장 천성봉
서부균형발전국장 안태명
농정국장 정연상
기후환경산림국장 정석원
소방본부장 김종근
정책기획관 장재혁
농업기술원장 정재민
인재개발원장 이인숙
보건환경연구원장 조인철
감사위원장 임명효
자치경찰위원장 김현태
자치경찰사무국장 황문규

교육감 박종훈
부교육감 최성유
학교정책국장 최병헌
미래교육국장 원기복
행정국장 조영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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