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9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교육청) 제1차 (2) 2023.11.28

영상자료

제409회 경상남도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교육청)회의록 제1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23년 11월 28일(화)
장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3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23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심사된 안건
1. 2023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23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기금운용계획변경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10시 04분 개의)
○위원장 박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9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교육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위원장 박인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정말 노고가 많으십니다.
또한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2023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종합심사를 위해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박성수 부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제2회 추경예산안은 2023년 제1회 추경 예산 편성 후 중앙정부 이전수입과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자체수입 등을 반영하여 기정예산 7조4,735억원 대비 5,299억원이 줄어든 6조9,436억원 규모입니다.
소중한 재원들이 적정하게 편성되었는지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정확하고 성실한 답변으로 효율적인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23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23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기금운용계획변경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10시 06분)
○위원장 박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경상남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회의 진행 순서를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부교육감의 인사와 간부소개를 받은 후 정책기획관의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박성수 부교육감님 나오셔서 인사와 간부 공무원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 박성수 반갑습니다.
부교육감 박성수입니다.
인사말씀에 앞서 우리 도교육청 간부를 직제 순으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혜숙 학교정책국장입니다.
강신영 미래교육국장입니다.
이경구 행정국장입니다.
황둘숙 정책기획관입니다.
이민재 감사관입니다.
이종섭 홍보담당관입니다.
김정희 학교혁신과장입니다.
이경희 유아특수교육과장입니다.
박영선 초등교육과장입니다.
황흔귀 중등교육과장입니다.
김경규 진로교육과장입니다.
이중화 창의인재과장입니다.
배경환 민주시민교육과장입니다.
하정화 체육예술건강과장입니다.
유상조 교육복지과장입니다.
김철환 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입니다.
김순희 총무과장입니다.
이종부 학교지원과장입니다.
조이봉 안전총괄과장입니다.
김환수 재정과장입니다.
안승기 노사협력과장입니다.
손남구 시설과장입니다.
류해숙 미래학교추진단장입니다.
(간부인사)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를 부탁드리면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2023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해 주실 박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제출한 2023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6조9,436억원으로 기정 예산 대비 5,299억원 감소하였습니다.
이번 예산이 2023년을 결산하는 마지막 추경인 만큼 불용이 예상되는 사업들은 정리하고 연도 내 집행이 어려운 예산은 감액하여 교육재정의 건전성을 높이고자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이번 예산 편성의 취지를 널리 이해하시어 심사해 주신다면 올해 계획한 사업들이 차질 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인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둘숙 정책기획관 나오셔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황둘숙 정책기획관 황둘숙입니다.
지금부터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이어서 2023년도 경상남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이상으로 2023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경상남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인 정책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시간관계상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양해가 되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해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토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 답변에 앞서 자료가 필요한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호 위원님.
○최영호 위원 미래교육 교육복지과에 저소득층자녀급식비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도 거요.
(○집행부석에서 – 2022년도.)
○위원장 박인 알아듣겠습니까?
다른 위원님, 또.
백수명 위원님.
○백수명 위원 백수명 위원입니다.
초등돌봄교실 학교별 정산결과하고 거점통합돌봄센터가 지금 세 곳 있는데 이 세 곳의 수용학생 정원과 이용학생 인원, 그리고 교직원 현황, 인건비, 운영비 예산 집행 현황, 그리고 공립 온라인학교 지금까지 구매한 물품 목록 4억2,679만원 목록하고 또 목 변경해서 하려는 물품 목록 4억742만원 이 물품 목록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인 집행부는 이해하시겠습니까?
백수명 위원님 요구하시는 자료 내용을.
다음 다른 위원님.
이치우 위원님.
○이치우 위원 진해 통합중 신설하고 진해 용원고 신증설 세부적인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인 또 있으십니까?
이시영 위원님.
○이시영 위원 창의인재과에 미래교육원 프로그램 운영 위탁사업비 산출기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인 집행부 이해되십니까?
(○집행부석에서 – 예.)
다른 위원님들.
자료 요구를 지금 하지 않으셔도 심의 중에 필요하신 위원님들께서는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더 이상 요구하실 자료가 위원님들 필요하신 위원님들 계십니까, 현재로써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죠?
그러면 회의 진행 중에는 언제라도 자료 요구를 하실 분은 하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빠른 시간 내에 작성해서 전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는 부서별 심사 시에도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정책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심사시간이 한정되어 개별사업에 관련해서는 해당 부서별 심사 시 질의해 주시고 지금은 경남교육 정책 전반에 관한 사항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준 위원 정책기획관님, 예산과 관련된 부분이니까 제가 먼저 정책질의를 하겠습니다.
○정책기획관 황둘숙 정책기획관입니다.
○권혁준 위원 기획관님 반갑습니다.
올 9월에 이미 보도된 부분이거든요.
올 9월에 이미 보도된 자료인데 저한테 정보가 들어왔고 해서 다시 한번, 예산과 관련된 부분이니까 다시 정책질의를 해보겠습니다.
창원 구암중학교 국외 진로학습 관련된 부분이거든요.
올해 학생 116명이 국외 진로학습에 나서는 인솔교사 3명하고 인솔단 9명에 따라 구암중학교 진로학습 나갔습니까?
○정책기획관 황둘숙 예.
○권혁준 위원 그러면 인솔단 9명의 학생대비 인솔 비율이 45%나 된다 하더라고요.
맞습니까?
○정책기획관 황둘숙 예.
○권혁준 위원 일반적으로 학생대비 인솔자 비율이 몇 %입니까?
○정책기획관 황둘숙 위원님 죄송합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그것은 소관 부서 국장님께서 답변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권혁준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세요.
○정책기획관 황둘숙 행정국장님.
○권혁준 위원 제가 정책질의다 보니까 정책기획관한테...
담당국장님 부탁드립니다.
○행정국장 이경구 행정국장 이경구입니다.
○권혁준 위원 조금전에 제가 말씀한 것처럼 구암중학교 학생 116명이 국외 진로체험학습에 나섰는데 인솔교사 30명, 인솔단 9명에 따라 학생 대비 인솔 비율이 45%가 된다고 합니다.
맞습니까?
○행정국장 이경구 예, 맞습니다.
○권혁준 위원 일반적으로 학생 대비 인솔자 비율이 몇 %입니까?
○행정국장 이경구 딱히 딱 정해진 부분은 없습니다.
그런데 대체적으로 8명에서 10명당 인솔교사 1명 정도가 적당한 것으로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권혁준 위원 10명요?
○행정국장 이경구 예.
○권혁준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학교교사가 따라가는 것은 백번 양보해서 이해를 한다 해도 이해하기 힘든 3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도교육청 대외협력관, 창원교육지원청 중등교육과장, 장학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일반적인 상황입니까?
○행정국장 이경구 일반적이지는 않습니다.
않은데, 학교 측에서 먼저 요청이 있었고 장애학생이라든지 여러 가지 관리 부분에서 어려움이 있어서 학교 측에서 요청한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권혁준 위원 지금 답변하시는 부분이 같이 갈 수 있다는 근거입니까?
○행정국장 이경구 근거라고는 할 수 없지만 요청이 있어서 해당 부서에서 아마 파악을 해서,
○권혁준 위원 학교에서 요청이 있었다고요?
○행정국장 이경구 그렇습니다.
○권혁준 위원 그러면 이중에 4급 상당 임기제 서기관인 전창현 대외협력관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행정국장 이경구 예, 맞습니다.
○권혁준 위원 이 분은 민주노총 경남 부본부장, 민주노총 비정규직 본부장, 민주노총 경남사무처장 등 노동운동만 한 사람입니다.
이에 특별히 이분이 포함된 이유가 뭡니까?
○행정국장 이경구 그분은 이미 임기제 공무원으로서 경남교육청에 소속되어 있는 소속 공무원입니다.
소속 공무원이고 학교통합이라든지 여러 가지 업무에 지금 현재 대외협력 부분에서 일을 하고 있는 부분이라서 많은 역할을 한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권혁준 위원 이 3명은 어느 지역을 인솔했습니까?
○행정국장 이경구 지역까지는 제가, 미국하고 유럽 쪽인 줄만 알고 정확한 지역은 제가 파악 못하고 있습니다.
○권혁준 위원 국외 진로체험 연수교사 및 인솔단 1인당 서유럽은 560만원, 미국은 620여 만원 비용이 사용되었죠?
○행정국장 이경구 예, 그렇습니다.
○권혁준 위원 그러면 총비용은 얼마입니까?
○행정국장 이경구 9억원 정도라고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권혁준 위원 그러면 그 정도 예산 같으면 다녀온 예산이 학교 예산인가요?
교육청 예산인가요?
○행정국장 이경구 지금 학교로 배정된 예산입니다.
통합지원금이 전체적으로 우리 교육청은 학교로 전액 배정하고 있습니다.
○권혁준 위원 학교에 배정됐다면 근거가 있습니까?
근거가 있으면 근거가 무엇입니까?
○행정국장 이경구 그 부분은 각 시도교육청마다 다른데 우리 교육청은 전액 학교에 배정을 합니다.
○권혁준 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본인이 비용을 환급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학교에 배정된 게 맞습니까?
○행정국장 이경구 저희들도 그 부분을 TF 운영해서 통합지원금을 어떻게 활용하는 것이 효율적인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권혁준 위원 지금 조치사항이 진행 중에 있다고요?
○행정국장 이경구 예.
○권혁준 위원 나중에 개별적으로 환급보완조치 등은 설명을 해 주시고 이 자리에서 해도 됩니다.
그러면 교육청 예산이 아니고 학교 예산이네요?
○행정국장 이경구 그렇습니다.
○권혁준 위원 이상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명확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이경구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혁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인 행정국장님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잠시 제가 다른 위원님들께 공지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전반적인 경남교육 정책에 관한 정책질의는 답변을 오늘 여기 와 계신 부교육감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합니다.
부교육감님이 답변하시되 부교육감님이 상세한 사항 설명이 필요할 때 국장님에게 지명하셔서 부연해서 설명을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행을.
위원님들, 이해가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또 교육 전반에 관한 정책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 위원님.
부교육감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 박성수 부교육감 박성수입니다.
○박준 위원 부교육감님 반갑습니다.
제가 교육청 예결위에 들어와본 지가 한 6년 전인 것 같아요.
6년 전에 제가 교육청 예결위에 들어와보고 교육청 업무를 봤었는데 근래 교육청의 예산을 제가 한번 쭉 훑어보니까 예산의 문제도 있지만 전반적으로 우리 교육청이 흘러가는 게 많이 잘못되어 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10대 교육위원회를 잠깐 했었기 때문에 더 애정이 있고 관심이 있어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제가 도정질의했을 때 계속비사업에 대해서는 숙지를 하고 계시죠?
○부교육감 박성수 예, 그렇습니다.
○박준 위원 지난번에 계속비사업으로 인해서 교육감님을 상대로 해서 제가 질의를 하면서 그것을 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교육감님도 그것을 하면 안 되는 것이라고 분명히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렇죠?
○부교육감 박성수 예.
○박준 위원 그런데 이번에 살펴보니까 2024년 올해보다 내년이 지금 더 심합니다.
이것을 고칠 수 있는 개선방안이 있겠는가 제가 한번 봤습니다.
그런데 개선방안이 나올 수가 없겠더라고요.
한번 잘못된 회계는 계속 꼬여갈 수 밖에 없다라는 게 제가 보는 관점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좀 이따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요.
교육청에 그런 방법을 하면서 교육청의 문제를 우리 의회에 지금 떠넘겨 놨는데 그게 의회의 의결권을 지금 침해해 가면서까지 계속비 사업을 지금 계속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한 번은 실수로 할 수도 있고 몰라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두 번, 세 번이 되는 이것은 실수가 아니라 의도적으로 하거나 아니면 공범이라고 할 수밖에는 없습니다.
똑같은 실수를 계속 반복하게끔 할 수밖에 없는 지금 상황이 돼버렸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방안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부교육감 박성수 먼저 방금 마지막 부분에 말씀 주신 대로 의회의 예결위, 특히 예결위 위원님들의 의결을 하시는 데 있어서 불편함을 끼칠 수 있다는 그런 시각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저희는 교육위원회와 예결위원회의 여러 위원님들의 입장을 받아들여서 개선을 하겠다는 확고한 방침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개선을 하겠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그간 2022년, 2023년도 예산 편성 때는 아시겠지만 여러 가지 특단의 사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편성을 했던 거고요.
안 할 수도 있었지만 저희들이 그렇게 편성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저희가 아시다시피 보통교부금이 2023년도 8,600억원 감액, 내년도 7,200억원 감액의 상황에서 지금 현재 다시 계속해서 계속비 업무 조정을 올렸기 때문에 그 부분을 지적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굳이 안 해도 되는 것을 그동안 했던 때는 이유가 있었고 앞으로는 안 하겠다고 약속을 드렸는데 그러면 왜 지금은 이걸 다시 들고 나왔느냐, 예산 감액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8,600억원을 2회 추경 때 교부금 감액이라는 특단의 사정을 저희는 위원님들께 호소를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 부분은 좀 널리 해량을 해 주시고요.
내년도부터는 이 조치는 하지 않겠습니다.
이걸 하지 않게 되면 저희들이 약간의 불편함은 있습니다.
이걸 굳이 왜 하는가는 위원님들도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재정 집행의 효율성이나 이런 부분에서 교육부에서 약간의 지적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은 저희가 감수하고 앞으로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준 위원 제가 이런 부분을 물론 지적을 하기 위해서 했지만 근본적인 것은 다른 데 있습니다.
일단 이게 잘못된 것에 대해서 인정을 하셨으면 우리 의회가 지금 몇 번 공식적인 본회의가 열리고 있으면 잘못된 건 잘못했다라고 분명히 사과를 하시든지 아니면 유감스럽다라고 교육감님이 우리 의회를 상대로 해서 말씀을 하셔야죠.
이게 잘못된 걸 알면서 그것을 그냥 묵과하고 지나가는 것은 의회 자체를 굉장히 무시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의회는 의결권과 조례 심사권, 또 감사권을 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집행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꾸로 역으로 생각해서 우리 의회가 교육청의 집행권을 침해한다면, 예산 편성권을 침해한다면 교육청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 잘못을 인정했으면 공식적인 사과를 하셨어야죠.
안 그렇습니까?
○부교육감 박성수 답변을 올려도 되겠습니까?
○박준 위원 예.
○부교육감 박성수 존경하는 박준 위원님을 비롯한 우리 예결위 위원님, 그리고 교육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게 잘못됐다라는 입장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위원님들의 예산을 편성하는 그런 것에 불편함을 느끼신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만 이것이 잘못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 나름대로 입장을 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러면 경남교육청이 이걸 왜 했느냐라는 부분을 오늘,
○박준 위원 왜 하셨어요?
○부교육감 박성수 존경하는 여러 예결위원님과 도민 여러분께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첫째, 이 사안은 절대 불법은 아닙니다.
교육부도 알고 있었고 교육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인센티브까지 주고 있습니다.
그럼 왜 했느냐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저희가 2022년, 2023년 동안 약 260억원의 인센티브를 받기 위해서 한 겁니다.
공무원들이 만약에 이게 위법, 불법이라면 이런 일을 하지 않습니다.
이런 어마어마한 금액의 예산 편성을 하지 않습니다.
○박준 위원 부교육감님, 답변을 짧게 짧게 해 주시고요.
지금 시간 관계상,
○위원장 박인 잠깐만요.
부교육감님, 자기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도 됩니다.
앉아서 하세요.
○박준 위원 부교육감님 말씀하신 부분이 지금 그 인센티브 때문에 계속비 사업을 시작한 겁니까, 아니면 다른 것 때문에 그런 겁니까?
○부교육감 박성수 순수하게 인센티브 때문입니다.
○박준 위원 인센티브를 75억원을 받기 위해서 계속비 사업을, 지금 불법이 아니라는데 교육부는 그럴지 모르겠지만 국무조정실에서는 이게 잘못됐다라고 나왔어요.
그러면 이게 잘못된 회계라고 분명히 지적이 됐는데 이게 잘못된 게 아니다라고 하고 그러면, 두 번째는 제가 교육감님한테 도정질문을 할 때 길에 떨어진 돈 75억원을 주우면 됩니까 안 됩니까 했을 때 주우면 안 되는 돈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교육청은 주웠습니다.
그렇죠?
안 되는 돈을 주워서 사용을 했어요.
그러면 교육감님이 주우면 안 되는 돈이라는데 지금 2024년도 또 더 큰 것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잘못됐다라는 얘기를 드리는 거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잘못된 것을 인지를 하셨단 말입니다.
그러면 75억원 때문에 이렇게 한다면 역으로 거꾸로 한번 따져보십시다.
자, 2023년도에 조정교부금, 아니 무슨 기금을 한번 제가 보니까 기금이 한 1조원에, 그다음에 시설비가 7,800억원 정도 해서 한 1조8,000억원이 됩니다.
1조8,000억원 예산을 사장 시켰습니다.
계속비 사업으로 하면서 예산을 꾸미면서 그해에 쓸 수 있는 것은, 다음 연도에 쓸 수 있는 것은 다시 재편성을 하고 쓰지 못하는 것은 기금으로 담아놨습니다.
그래서 기금이 1조8,000억원, 거의 2조원에 가까운 돈이 사장이 된 겁니다.
자, 그러면 75억원을 받기 위해서 이런 걸 했다면 거꾸로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2조원이라는 돈을 만약에 제대로 집행이 됐다면, 우리 지역에 제대로 집행이 됐다면, 지방 세수를 거두는 데 있어서 지방소비세라는 게 있어요.
지방소비세가 19.12%, 거의 20%입니다.
지방에서 우리가 2조원을 발주를 했을 때 부가세가 따로 붙게 돼 있어요.
부가세가 따로 붙으면 지방에서 일어난 부가세에 국세로 올라가면 중앙에서 20%를, 20%면 한 400억원이 내려오겠죠.
10%면 2,000억원이니까 2,000억원에 20%면 한 400억원이 내려오는, 배정을 받겠죠.
맞죠?
그다음에 지방세 안에 목적세라는 게 있습니다.
그 목적세가 뭐냐 하면 지방교육재정금입니다.
그것은 100% 지방에서 거둬서 교육청으로 이관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정부 내국세의 20.79%가 지방에서 소비된 돈을 다시 교육청에 배정되게 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것을 상식적으로 어느 정도만 따져봐도 한 1,000억원 정도가 이득이 되는데 겨우 꼴랑 75억원을 받기 위해서 이런 계속비 사업을 이런 식으로 벌였단 말입니까?
계산기 몇 개만 두들겨 봐도 대번에 답이 나오는 건데요.
제가 말하는 건 이런 것을 얘기를 드리는 거고요.
계속비 사업이 진행된 첫 번째 이유가 또 뭐냐면 돈이 중앙정부로부터 내려왔으면 바로바로 그걸 집행을 하면 되는데 그 집행을 못 한 게 교육청의 조직에 문제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것을 집행할 수 있는 조직이 갖춰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걸 발주를 못 했기 때문에 그것을 삭감하고 다시 재편성을 하고 기금으로 돈을 옮기고 이런 일이 발생된 거예요.
그래서 그걸 하지 말라고 했는데 2024년도 내년 예산에 지금 더 큰 것을 지금 또 벌려놨어요.
지금 이 자료 다 있어서 몇 개 학교에 얼마 다 얘기할 수도 있는데 시간 관계상 내가 거기까지는 얘기 안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을 왜 계속 되풀이하면서 하느냐라고 본 위원이 그걸 지적하고 있는데 잘못된 게 없다라고 하면 가장 문제는 뭐냐 하면요.
내가 뭔가를 잘못한 것을 모르면 개선의 의지가 전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부교육감 박성수 그건 아닙니다.
○박준 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교육청에서 무슨 노력을 하는 건지 어떻게 하려고 하는 건지, 보니까 주석을, 그러니까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예산 심사하고 나서 주석을 달았는데 내년에는 절대 이런 일 없겠다고 했는데 회계를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내년에 반드시 생길 수밖에 없어요.
안 생기면 결국은 불용 처리를 하게 되는데 불용 처리를 하면 더 큰 문제가 발생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임시방편으로 그걸 넘기기 위해서, 지금 이것만 면피하기 위해서 ‘다시는 그것 안 하겠습니다.’, 장담하실 수 있어요?
○부교육감 박성수 예.
○박준 위원 내년 예산에 없다라고 분명히 장담하셨습니다.
○부교육감 박성수 예.
다만 일부 소액은 발생할 수는 있으나 지금처럼 의도적으로 계속비를 넘기겠다는 그런 예산 편성은 하지 않겠습니다.
○박준 위원 소액이 문제가 아니라 좀 전에 제가 잠시 잠깐 따져드렸다 아닙니까?
75억원을 건지기 위해서 거의 그 많은 돈을 사장을 시켜서 발생될 수 있었던 예산이라는 게 발생이 안 됐어요.
그러면 교육부에서 왜 조기 집행을 하라고 하느냐 불용액을 없애려고 하느냐 그 근본적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부교육감 박성수 여러 가지,
○박준 위원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빨리 발주를 해서 지역에서 그 돈이 돌아 경제성 예산이 돌아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예산을 사장시킴으로써 그 예산이 지역에서 돌아가지 않은 거예요.
예산이 돌아야 지역 경제가 살고 지역 경제가 살아야 세금을 낼 것 아닙니까?
올해, 내년에 지금 예산이 안 걷힌다고 지금 굉장히 말이 많지 않습니까?
○부교육감 박성수 예산 사장 부분에 대해서 좀 오해가 있을 수 있으니까 말씀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박준 위원 예, 말씀하십시오.
○부교육감 박성수 계속비 사업은 계속적으로 쓸 수 있는 사업의 일부를 삭감하고 차년도에 재편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업 진척에 따라 예산이 쓰여지는 것이지 예산 때문에 사업이 늦어지지는 않습니다.
그 부분은,
○박준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드릴게요.
계속비 사업은 계속 갈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최대 5년입니다, 5년.
○부교육감 박성수 예.
2년 내지 3년 정도 보통 잡고 있습니다.
학교는 5년까지도 가긴 하는데요.
그러니까요.
그게 공사가 진척되는 대로 돈이 쓰여지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비 사업으로 갖고 있느냐 삭감했다가 다시 재편성하느냐 지적하신 부분이 그 문제인데 그것은 앞으로는 하지 않겠다고 분명하게 약속 드리겠습니다.
○박준 위원 그러면 부교육감님, 이렇게 생각을 해 보십시오.
지금 우리가 결산 추경을 하고 있습니다.
결산 추경에서 삭감을 했어요.
지금 우리 100개 현장을 삭감을 하고 나면 내일모레 다시 2024년도 예산을 또 심의해야 됩니다.
거기에 그것 다시 원대 복귀시켜 놨죠?
○부교육감 박성수 예.
○박준 위원 그럼 우리 의회에서 만약에 이 원대 복귀를 안 시키면, 의결을 안 하면 그 100개 현장은 어떻게 됩니까?
○부교육감 박성수 약간의 차질이 생기는 건 맞습니다.
○박준 위원 약간 차질이 아니죠.
그 100개 현장이 전부 올 스톱 되는 거잖아요.
돈도 한두 푼도 아니고 엄청난 예산이잖아요.
1,000억원이 넘는 돈을,
○부교육감 박성수 2024년도에서 새로 올라왔을 때 승인을 안 해주면 차질이 생기는 건 맞습니다.
○박준 위원 뻔히 차질이 생기는 걸 알면서 왜 그렇게 하시냐고요.
그러면 그렇게 되면, 학교 현장이 모두 올 스톱이 되면 결과적으로 무슨 일이 발생되냐면 현장이 올 스톱이 되고 예산 집행이 안 되면 결국은 우리 의회에서 심의를 안 해 줘서 이런 일이 발생됐다라고 이렇게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걸 역으로 거꾸로 생각하면 아이들이나 학교 현장이나 학부모들을 상대로 해서 우리 위원들을 겁박하는 거예요, 겁박.
안 해 주면, ‘당신들이 의결 안 해 주면 어떡할 거야.’라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부교육감 박성수 결과적으로 그런 불편함을 느낄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공감합니다.
○박준 위원 그럼 의결권을 갖고 있는 의회에서 의결을 안 할 수도 있지만 우리 위원들이 검토할 여지가 없이 무조건 그냥 방망이 두들겨줘서 승인을 해야 되는 수밖에 없는 상황이 왔잖아요, 지금.
○부교육감 박성수 예.
계속비 사업 취지상 아무래도 저희는 그렇게 협조를 부탁드리는 입장입니다.
○박준 위원 협조가 아니잖아요.
의결 안 하면 어떡할 거냐는 식으로 지금 밀고 들어오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부교육감 박성수 그런 면에서 이 제도가, 앞으로 하지 않겠다고 약속을 드리는 바입니다.
○박준 위원 어떤 답이 있는 건 아니고 계속 안 하시겠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부교육감 박성수 왜냐하면 저희가 2년 동안 260억원 인센티브를 받았는데요.
그 부분은 올해도 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사실.
올해는 정말로 추경 때 안 하려고 그랬는데 그 감액 때문에 그렇습니다.
8,600억원이 감액되는 바람에 예산을 어디서, 만약에 가정을 해서 거꾸로 이번에 이것을 저희가 제안한 걸 인정을 안 하고 1,200억원을 증시키면 기금에서 가져와야 합니다.
그 돈을 결국 가져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올해는 이렇게 지금 2차 추경 때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깊이 해량해 주시고 다음부터는 않겠다는 것은 문서로라도 약조 드릴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박준 위원 지금 제가 할 얘기는 굉장히 많아요.
기금하고, 지금 우리 시설환경개선기금이라든지 이것에 대해서도 그렇고 지금 할 얘기는 굉장히 많은데 우리 다른 위원님들의 시간을 제가 침해하는 것 같아서 이쯤에서 질의를 접겠습니다.
이따가 시간이 되면 다시 질의를 드리겠지만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어떤 한 군데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닙니다.
조기 집행을 못 했었던 이유는 근본적으로 조직 관리가 잘못됐다는 거고요.
전문 인력을 양성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사태가 벌어졌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불법적인 돈은, 불법적인 돈이라고 자꾸 제가 말씀드려서 죄송하기는 한데 그런 돈을 가지고 우리 아이들한테 예산을 편성해서 뭔가를 할 수 있게 하면서 ‘앞으로 똑바로 잘해라.’, ‘정직하게 살아라.’, 불법적인 돈을 아이들한테 주면서 ‘정직하게 살아라.’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은 교육자로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산이 정상적으로 집행이 됐다면 250억원이 아니라 1,000억원 가까이 되는 예산을 따로 받을 수 있는 그런 체계가 있는데 그런 부분도 한번 연구를 해 보고 고려를 해 보시라는 얘기입니다.
○부교육감 박성수 예, 잘 알겠습니다.
그동안에 어쨌거나 불편함을 끼친 점에 대해서 그것은 저도 충분히 수용, 공감하고요.
앞으로는 하지 않겠다는 것은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고 이번에는 감액 때문에, 교부금 감액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 그래서 특별히 이번에는 널리 해량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 위원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분명히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겁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교육감님이 여기 안 계시니까 다음이라도 공식적인 자리에서 분명하게 의회의 의결권을 침범한 것은 맞다 그것에 대해서 유감이다라고 표시를 당연히 하셔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교육감 박성수 그러니까, 저보고 지금 하라고 하면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준 위원 아니요.
부교육감님이 하실 일이 아니고요.
○부교육감 박성수 교육감님은 그건 제가 구체적인 보고를 드려야,
○박준 위원 교육감님이, 총체적인 책임을 지고 있는 교육감님이 그것을 하셔야 되는 게 맞는 거죠.
○부교육감 박성수 교육감님께 보고를 드려야 되고요.
다만 한 가지는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관점의 차이일 수는 있지만 공직자가 이런 예산을, 1,000억원대 이상 예산을 회계적으로 정리할 때 불법한 행위는 아닙니다.
9개 시도 교육청에서도 이미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어쨌거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않아도 할 수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요.
○박준 위원 아니, 말을 자꾸 이어가게 만드는데 불법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단지 그것만 갖고 지금 얘기를 또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러 가지를 다 풀어감에도 하루 종일 해도 모자랍니다.
일단은 인정하실 건 인정하고 인정을 못 하겠으면 못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세요.
그럼 그다음 것을 제가 또 질의를 드릴 테니까요.
○부교육감 박성수 편성권에 대한 불편함, 여러 위원님께서 질책하신 부분들에 대해서는 수용을 하지만 불법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수용할 수는 없습니다.
공직자가 어떻게 불법이라고, 불법이 아닌 행위를 교육부에서도 승인하고 오히려 장려금까지 주고 있는 상황인데 불법이라는 그 부분은,
○박준 위원 그러면 국무조정실에서는 왜 이런 발표를 했을까요?
○부교육감 박성수 국무조정실의 취지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무조정실의 취지는 교육부가 계속비 회계 제도가 생긴 지가 얼마 안 됩니다.
우리나라는 단년도 회계였는데 시설공사가 5년씩 가니까 계속비 회계를 만들었는데요.
교육부에서 예산을 불용 처리를 잘하고 정리를 하면 인센티브를 주니까 시도 교육청에서 그 허점을 이용한 겁니다.
그래서 그걸 하지 말라는 겁니다, 앞으로는.
불법했다면 저희가 징계를 다 먹었겠죠.
그래서 제도 개선을 하라는 취지입니다.
○박준 위원 그러면 회계는 불법이 아니라고 칩시다.
그것은 나중에 내가 따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지만,
○부교육감 박성수 회계 정리는 불법이 아닙니다.
○박준 위원 의결권에 대한 침해는 맞죠?
○부교육감 박성수 예.
의결권에 대한 침해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위원님들께서 부당, 불편함 이런 것에 대한 그런 것은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박준 위원 아니 자꾸 말을 길게 하지 마시고요.
침해가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그것만 얘기하시면 되죠.
불편한 게 아니고, 의회가 가지고 있는 권한이 한 네 가지 정도밖에 안 됩니다.
의결권, 예산 심사하는 의결권, 쓰고 나서 예산 감사권, 그다음에 조례 심사권, 그중에 하나를 침범하셨다고요.
그러면 역으로 거꾸로 얘기를 해서 교육청의 예산 편성권을 우리가 침해해도 될까요?
해도 되겠습니까?
○부교육감 박성수 우리 경남 교육을 위해서 저희는 협조를 부탁드리는 그런,
○박준 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교육감님하고 상의를 하셔서 공식적인 자리에서 사과를 하시라고요.
○부교육감 박성수 그 부분은 돌아가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인 다른 분 또 정책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최영호 위원님.
○최영호 위원 부교육감님, 제가 한 가지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학교 자산 있죠?
부동산, 학교 내의 부지 말고 부동산을 매각했을 경우에 지금 조치를 어떻게 취하고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10억원의 부동산을 팔았다,
○부교육감 박성수 교육청에서,
○최영호 위원 그 예산을 다 어디로 가져갑니까?
○부교육감 박성수 지원청 수입으로 잡히겠죠.
그 매각 대금으로, 예산의 수입으로 잡습니다.
매각 대금이 나왔으면,
○최영호 위원 제가 왜 그걸 물어보냐 하면 지금 우리 신설 학교 같은 데는 부동산이 없습니다.
학교 부지만 있지만 오래된 학교는 전부 부동산이 많이 있어요.
제가 우리 양산에 학교도, 상북초등학교라고 있는데 그 부지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논, 밭, 심지어는 산까지 있었는데 그것 매각을 다 해서 전부 다 우리 교육청에 들어갔어요.
○부교육감 박성수 예, 그렇습니다.
○최영호 위원 그러면 그 학교를 조성할 당시에 그 부지는 전부 그 지역인들의 기부로 인해서 다 형성이 된 겁니다.
그렇죠?
○부교육감 박성수 예.
○최영호 위원 그러면 그 일부분이라도, 일부분이 아니라도 그 학교에 다시 재투자를 할 수 있는 그걸 해야 되는데 지금 얼마 정도 하고 있습니까?
지금 몇 퍼센트 하고 있습니까?
예를 들어 10억원을 했을 경우에 몇 퍼센트 정도 학교에 재투자를 합니까?
○부교육감 박성수 비율은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행정국장이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일정 금액 비율을 해당 학교로 환원하는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최영호 위원 일정 금액 그게 문제에요.
제가 볼 때는 그 부동산은 그 학교를 위해서 전부 다 형성된 재산인데 왜 그것을 교육청이 전부 다 가져가고, 일부분이라 했는데 학교에서 예를 들어서 시설을 하고 싶어도 예산을 다시 받아내려고 애를 얼마나 쓰는지 모릅니다.
그러면 그 부동산 일부분은 그 학교에 다시 재투자를 한다는 그런 걸 좀 세워줘야 합니다.
○부교육감 박성수 알겠습니다.
○최영호 위원 우리 신설 학교는 없어요.
지금 없는데 지금 거기 있는 학교는 부동산, 거의 지금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도로에 들어가고 산업단지에 들어가는데 학교 시설은 보면 우리 교육청에서 많이 해 준다고 하지만 그래도 그것보다 더 좋은 시설을 해 줘야 되는데 돈은 교육청에서 싹 다 가져가 버리고요.
그러면 어떤 일이 있냐 하면 그 지역 유지들이, 유지들 중에서도 거기에 기부를 한 분들이 있거든요.
살아도 있습니다.
지금 살아계시기 때문에 내가 이 학교에 기부를 했는데 이 돈을 왜 다 갖고 가냐, 그것은 제가 볼 때는 좀 제도 개선을 해 줘야 합니다.
그 학교에 재투자할 수 있는 기회를 좀 더 많이 줘야 되고 학교에 시설들도 많이 해 줘야 됩니다.
○부교육감 박성수 예, 잘 알겠습니다.
○최영호 위원 그것은 좀 시정이 돼야 되겠더라고요.
○부교육감 박성수 예, 살펴보겠습니다.
토지 매입 대금이 얼마이든지 간에 그 학교가 필요한 수준만큼의 교육 여건과 투자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
○최영호 위원 그렇죠.
그 학교에 다시 시설하려는데 예산을 주니 안 주니 그런 소리가 안 나오도록 예산만큼 어느 정도 배려를 해 줘야 됩니다.
○부교육감 박성수 혹시 그런 학교가 있으시면,
○최영호 위원 아마 그런 학교가 앞으로도 나올 겁니다.
○부교육감 박성수 지금이라도 혹시 그런 챙겨야 할 학교가 있으면 명단 주시면 적극 챙기겠습니다.
○최영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인 다른 위원님 또 정책 질의, 전반적인 정책 질의를, 소관 국별 과별 내용이 아닌 전체적인 포괄적인 내용에 국한해 주기 바랍니다.
권혁준 위원님.
○권혁준 위원 오늘 정책 질의니까 제가 여러 가지 준비를 했는데 또 다른 위원님들 질의도 많이 해야 되고 시간이 많이 지체되기 때문에, 제가 중등교육과에 서면 질의 받은 게 있습니다.
답변서, 중등교육과장님 나오지 마시고, 중등교육과장님 어디 계세요?
(○중등교육과장 황흔귀 집행부석에서 – 예.)
제가 답변서 받은 것 있잖아요.
서면 질의한 것, 이게 상당히, 지금 여기서 자꾸 이야기를 하면 오래 시간이 걸리니까 이 답변서에 문제점이 있으니까, 그게 뭔가 하면 시험지 보관함 캐비닛 관련된 부분이거든요.
시험지 유출 그 부분이고 이것은 개별적으로 자료를 주시죠.
안 그러면 개별적으로 제 개인 사무실에 와서 지금 이 문제된 부분을 제가 질의를 할 테니까 그렇게 답변해 주시면 되고요.
(○중등교육과장 황흔귀 집행부석에서 – 예,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면 상당히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다음에 제가 질의 받은 것은 기후환경교육추진단, 서면 질의 요구해서 보낸 것 있잖아요.
(○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김철환 집행부석에서 – 예.)
학생들 공기 순환 관련된 부분인데 이 부분도 여기서 제가 질의하면 시간이 많이 오래 지연되니까 이것도 제 연구실에 와서 답변서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김철환 집행부석에서 – 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두 건이 제가 이번에 정책 지원 관련돼서 서면 질의서 받은 부분인데 이 부분을 또 여기서 이야기하면 상당히 시간이 지체되니까 우리는 또 제가 이렇게 하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인 권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분, 우리 박진현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현 위원 박진현입니다.
부교육감님 반갑습니다.
○부교육감 박성수 예, 반갑습니다.
○박진현 위원 저는 정책 질의를 할 건데요.
제가 파악하기로는요.
교육청에서 2018년부터 지금까지 교육 공무원 인건비를 교육부가 산정한 총액 인건비 범위 내에서 집행하지 않고 계속 늘어났더라고요.
그 내용 알고 계십니까?
○부교육감 박성수 예.
그 현상 자체는 알고 있습니다.
○박진현 위원 왜 그렇게 되는 건가요?
○부교육감 박성수 우리 학교의 교육 여건을 높이려면 선생님이 필요합니다.
인건비 부분이 많이 소요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진현 위원 그게 이유예요?
○부교육감 박성수 기간제 교원 인건비를 많이 사용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교육부에서는 교원들을 줄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는 교육 공무직이 일부 늘었습니다.
여러 가지 학교에 필요한 교무행정사라든가 이런 지원 인력들이 늘어난 부분이 일부 있습니다.
○박진현 위원 그러니까 계획대로 안 돼 있고 계속 늘어나는 건 알고 계십니까?
○부교육감 박성수 예, 전반적으로,
○박진현 위원 그리고 지금 회기 때마다 이 부분을 지적하는 것도 알고 계십니까?
○부교육감 박성수 예.
○박진현 위원 왜 반복적인 지적을 받으시죠?
○부교육감 박성수 교육 여건에 어느 정도까지가 적정한지 답은 없지만 현재 상황에서 결국은 교육이라는 건 사람이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무래도 사람을 많이, 교육에 기여하는 분들이 많이 좀 증원이 된 현상이 있습니다.
○박진현 위원 지금 앞에 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박준 위원장님 말씀하신 내용도 그렇고 지적을 하면 개선이 되거나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게 없어요.
외치기만 외치고 교육청에서는 박종훈 교육감님은 그대로 추진하고 계시거든요.
부교육감님, 지난 7월에 감사원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 운영 실태 감사 보고서를 공개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부교육감 박성수 예.
○박진현 위원 그 보고서를 살펴보면 교육 공무원 총액 인건비 관리 등을 통한 지출 효율화 방안 마련 필요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부교육감 박성수 예.
○박진현 위원 거기에 보면 그 총액 인건비를 초과하거나 정원외 직종을, 교육 공무원직을 채용하고 운영하고 있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부교육감 박성수 예, 지적사항은 전반적으로 많은 교육청이 지적을 받았습니다.
○박진현 위원 그러면 교육부가 지금까지 매년 교육공무직에 대한 총액인건비를 시도교육청의 현원 증가를 그대로 반영해 주는 방식으로 운영한 측면이 크고, 총액인건비 제도가 시도교육청의 교육공무직 정원 등의 효율성 관리 운영에 대한 수단을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인정하십니까?
○부교육감 박성수 교육부 입장은 모르겠으나 저희는 앞으로 억제하는 그런 노력을 하고 있고요.
결국은 또 하나 부분 임금 협상 부분에서 임금 인상 부분도 있습니다만 열심히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진현 위원 그래서 향후 학생, 학교, 학급 수 감소에도 불구하고 교육공무직 인건비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지방교육 재정의 부담이 가중될 우려가 크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교육부장관에게 시도교육청이 운영 중인 교육공무직에 대한 직무 분석과 향후 학생, 학교, 학급 수 감소 전망 등을 고려해서 총액인건비 산정 기준을 개선하고 이에 대한 주기적 점검 등을 통해 시도교육청에서 적정 규모의 교육공무직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를 했어요.
○부교육감 박성수 예, 교육부도 아마 그게 큰 숙제입니다.
○박진현 위원 그죠?
○부교육감 박성수 예, 몇 년 전에 1차적으로 교육부에서 손을 댔던 게 직종에 대한 영역들을 한번 손을 댔었고,
○박진현 위원 그런데 부교육감님, 2022년도 우리나라 합계출산율 알고 계세요?
○부교육감 박성수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세계 최저 수준이고 지금 0.78 이 정도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박진현 위원 맞습니다.
사회 문제가 되고 있고, 그런데 지금 2023~2027년도 해서 교육부에서 중기경남교육재정계획을 내고, 해마다 내시죠?
○부교육감 박성수 예, 그렇습니다.
○박진현 위원 올해도 내셨죠?
○부교육감 박성수 예.
○박진현 위원 거기에 보시면 의회에 공식적으로 제출한 자료인데 현원보다 적은 자료예요.
왜 그래요?
이해 안 되셨어요?
○부교육감 박성수 예, 현원...
○박진현 위원 다시 말씀드릴게요.
지금 이번에 12대뿐만이 아니고 앞에서도 그 부분을 지적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교육공무직 수를 지속적으로 증원함으로써 총액인건비를 초과해서 운영하는 문제에 대해서 우려와 개선에 당부를 했었어요.
그런데 감사원 감사결과를 봐도 이 문제는 추후 지방교육 재정에 악영향을 줄 것이라고 충분히 보입니다.
그런데도 박종훈 교육감님께서는 교사의 업무 경감을 이유로 이러한 도의회가 말하는 것을 묵살하고 본인의 정책 실현에만 매진하고 계신 것 같아요.
이미 학생 수와 학급 수가 줄어드는 추세가 오래됐는데도 더 줄이거나 이렇게 하지는 않고 교사의 업무 경감은 이미 자연적으로 진행 중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부교육감 박성수 예.
○박진현 위원 그런데도 교육감은 정책 방향만 고집하고 정부의 정책 방향과 교육재정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도교육청의 교육공무직 운영에 대해서 다시 한 번 판단해 봐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안 그러신가요?
○부교육감 박성수 전체적으로 총액인건비제 등과 연관돼서 인력의 효율적 활용에 대해서는 고민하겠습니다만 인구 감소하고 우리나라는 약간의 독특한 부분은 있습니다.
학급 수가 줄어드는 데는 소인수 학급이 줄기 때문에 대도시 학교로 택지 개발해서, 지금 양산과 김해지구 학교 계속 짓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독특한 사안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는,
○박진현 위원 아니요, 부교육감님 지금 그것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계획을 하지 않습니까?
인원 채용에 대해서 계획을 하잖아요, 연도별로요.
○부교육감 박성수 예.
○박진현 위원 2003년부터 2027년 해가지고 중기경남교육재정계획을 세우고, 그죠?
그다음에 2024년부터 2028년까지 세우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계획을 왜 세웁니까?
도교육청에서 마음대로 하고 박종훈 교육감님이 마음대로 하실 것 같으면 이 계획이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 계획서를 의회에 제출할 때는 이렇게 하겠다는 계획 아닙니까?
○부교육감 박성수 예, 전반적으로,
○박진현 위원 왜 이 계획서를 제출할 때마다 숫자가 다릅니까?
그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부교육감 박성수 예.
○박진현 위원 의회에 맞게끔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맞게 시행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내년도에 신규 채용도 해놓으셨죠?
○부교육감 박성수 일부 결원은 신규 채용을 결원된 부분은 할 수밖에 없고요.
새롭게 증원하는 부분은 최대한 억제하고 있습니다.
○박진현 위원 그러면 계속 작년에는 다르게 제출을 했다 하면 올해는 맞게 제출해야 되지 않습니까?
올해의 자료에 중기발전계획에 보면 현원보다 적습니다.
이해되세요?
○부교육감 박성수 예.
○박진현 위원 이게 맞냐고요.
○부교육감 박성수 작성 경위를 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만, 어쨌거나 중기하고 실제하고 집행의 차이가 있다면 그것은 차이를 줄여야 할 것 같습니다.
○박진현 위원 그게 해마다 계속 2018년부터 누적되게 해 왔었습니다.
○부교육감 박성수 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박진현 위원 그래서 박준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것도 그런 내용이에요.
의회에서는 지적을 하는데 도교육청에서는 개선을 안 하는 거예요.
○부교육감 박성수 박준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을 개선하겠다고 약속을 분명히 드렸습니다.
앞으로 수용하겠습니다.
○박진현 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부교육감 박성수 알겠습니다.
○박진현 위원 앞에, 지금 우리가 지금 12대인데 11대 때도 지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계속 똑같은 지적을 받으실 겁니까?
똑같은 지적을 받았을 때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부교육감 박성수 살펴보고 시정하겠습니다.
○박진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인 박진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분 또 계십니까?
그러면 이 정도 하고 제가 한 가지 주문겸 부교육감님한테 묻겠습니다.
우리 경상남도에 지역 업체들이 지금 여러 가지 국내외적인 경기 침체도 더욱더 작용을 하지만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우리 도교육청이 경남 업체 지역 업체들이 관급자재, 조달 구매 얘기입니다.
관급자재 등 이런 데 참여할 수 있는 우선권을 준다든지 과업지시서 또는 제안서 등에 지역 업체에 우선 구매할 수 있는 것을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선 구매 조건을 넣어서 계약 입찰을 한다든지 또 구매를 해 준다든지 지금 그게 우리나라 전국의 추세입니다.
일반 행정기관에서도 보면 시군부에서도 전부 지역 업체 써라, 지역 업체 살려라 이게 과할 정도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 경상남도교육청은 이게 지금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과거에는 그렇지 않았던 것으로 듣고 있고 지역에서 많은 그런 현실적인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업체들의 민원, 아주 참 호소에 가까운 얘기들.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도 많이 공감을 하고 계시고 각 지역구를 둔 위원님들이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많이 현장에서 듣는대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좀 규정을 완화시킨다든가 제도를 개선할 의지는 없습니까?
○부교육감 박성수 예, 공공기관이 자기가 뿌리를 두고 있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해야 된다는 것은 적극 공감합니다.
만약에 제가 규정을 살펴보겠지만 특혜 시비나 그런 문제가 아니라면 가급적 충분히 그런 방향이 전반적인 추세라는 데 동의하고요.
자료를 살펴보니까 위원님들 관심 가져준 만큼 조금씩 늘고는 있습니다.
지역 업체 비율이 늘어가고 있는 추세이기는 합니다만 좀 더 적극적으로 늘릴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인 꼭 그렇게 해 주셔야 합니다.
○부교육감 박성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인 그게 불법도 탈법도 아닙니다.
조달법에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게 꼭 적극적으로 나서주셔야 됩니다.
○부교육감 박성수 예, 살펴보겠습니다.
○위원장 박인 수도권 업체에서 다 빨아가 버립니다.
다 빨아가 버립니다.
경남 지역 업체는 지금 몇 년 동안 단 한 건도 일을 못 했다는 그런 업체들, 업종들도 부지기수더라고요.
그것은 좀 특별히 고려하셔야 됩니다.
○부교육감 박성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인 그러면 정책질의는 이것으로 하고, 예산안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예산 심사를 위해 부교육감님, 홍보담당관님, 정책기획관님, 감사관님 외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심사 순서에 따라 홍보담당관, 정책기획관, 감사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 방법은 직제 순서대로 부서장이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담당관 발언대로 나와주십시오.
홍보담당관 소관은 예산안 509페이지에서부터 시작됩니다.
홍보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이종섭 홍보담당관 이종섭입니다.
○위원장 박인 특별히...
홍보담당관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홍보담당관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책기획관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소관은 예산안 518페이지이고 사업조서는 3페이지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47페이지부터입니다.
○정책기획관 황둘숙 정책기획관입니다.
○위원장 박인 정책기획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책기획관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감사관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소관은 예산안 515페이지부터입니다.
○감사관 이민재 감사관 이민재입니다.
○위원장 박인 감사관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노치환 위원님부터 먼저,
그다음에.
○노치환 위원 노치환입니다.
자료를 하나 요청하겠습니다.
감사관실에서 아이톡톡 하도급 관련으로 해서 감사원에서 이첩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첩 일자와 종결 일자 관련되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관 이민재 예, 알겠습니다.
이첩 일자와 종결 일자 따로 뽑아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치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인 다음 박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 위원 감사관님 반갑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도정질문에 앞서 감사관님하고 잠깐 제 방에서 차 한잔하면서 티타임을 했죠.
기억하십니까?
○감사관 이민재 예.
○박준 위원 워낙 바쁘신 분이 돼서 기억이 안 나시는가 보네.
제가 그때 몇 가지 주문을 한 게 있는데 그때 감사관님 받아적으셨어요, 그때 같이 온 사무관도 같이 받아적었었고.
그리고 나서 한 이틀 있다가 도정질문을 하고, 도정질문 자리에서도 제가 “자주 뵐 일이 있을 것 같은데 자주 뵙겠습니다.” 그랬을 때 “그래 합시다.” 이랬는데 우리 교육청에는 전반적으로 뭐가 문제냐면 뭔 얘기를 하면 확인을 해보고 내용을 확인 후에 “따로 보고를 하겠습니다.” 이랬으면 오시든지 아니면 다른 사람을 보내든지 내용을 확인해 주시든지, 왜 그런 것을 안 하시죠?
제가 얘기드리는 게 감사관님이 봤을 때 하찮은 얘기라서 그런 겁니까?
제가 뭐 주문했는지 지금 기억하고 계세요?
기억 안 나시죠?
○감사관 이민재 제가 확실히 지금 기억은 못하고 있습니다.
○박준 위원 부감님, 교육청의 문제가 이런 거예요.
간부 분들한테 뭔가를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하고, 내용이 확인되면 그것을 가지고 보고를 해 주시겠다고 그래놓고 지금 기억도 못하고 계시잖아요.
○감사관 이민재 제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 어떤 것들이 있나 회의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준 위원 회의록이 아니라 제 방에 오셔서 메모를 하셨어요.
같이 오신 사무관도 계시고, 그 사무관도 아마 메모를 같이 했으니까 같이 오신 사무관한테 한번 여쭤보십시오.
문제는 뭐냐하면 우리 위원님들께서 하는 얘기를 너무 쉽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냥 한 번 듣고 그 자리만 면피하면 된다 이런 생각을 자꾸 하시는데 그게 우리 교육청의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게 “하겠습니다.”, “보고하겠습니다.”
하긴 뭘 해요?
안 하잖아요.
고칠 생각이 없어요.
왜?
내가 뭘 잘못하고 있는지를 모르니까.
제가 그 주문 내용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수도 있지만,
○감사관 이민재 지금 말씀을 해 주시면 제가 처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준 위원 메모하신 사무관하고 가서 무엇을 메모했나 한번 보십시오.
보시고 기억나시면 정리를 해서 한번 들려주십시오.
아니면 지금 얘기를 할까요?
○감사관 이민재 예, 지금 말씀해 주시면 제가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준 위원 지금 시간적 여유 되시겠습니까?
우리 위원님들께 양해가 되면 제가 조금 시간을 쓰겠습니다.
첫 번째가 제가 도정질문을 하면서 용역에 대해서 정확하게 확인을 해 봐 달라고 얘기를 했고 그게 맞냐 안 맞냐라고 했을 때 교육청은 그렇지 않다라고 답변을 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갖고 있는 자료는 분명히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해서 다시 보고해 주시겠다고 했고, 또 한 가지는 교육청의,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관급자재 문제입니다.
2021년도입니까?
그때 장본인이 우리 감사관님이세요.
시설 파트에서 무슨 문제가 있는 것처럼 해서 난리를 한번 치셔서 내부적으로 정리를 해도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경찰청에 고발을 해서 나중에 확인해 보니 아무런 문제가 없이 나왔어요.
그리고 나서 재정과하고 시설과를 불러서 관급자재 발주 내부 규정을 새로 만들었어요.
맞죠?
그래서 그 내부 규정을 새로 만듦으로써 발주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을 국가 조달청에서 하는 방법이 아닌 교육청 자체의 내부 규정을 만들었단 말입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발주가 굉장히 힘들어지고 어려워졌어요.
그리고 지금 문제도 굉장히 많이 발생되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감사관님한테 한 얘기가 뭐냐하면 “감사라는 것은 누구를 벌을 주고 징계를 하기 위한 감사보다는 예방할 수 있는 감사를 하는 게 더 나은 감사가 아니겠습니까?”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고, 그 부분에 대해서 내부 규정을 풀어서라도 지금 우리 교육청에서 발주가 잘 안 나가고 있는 부분을 해결해야 되는데 그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냐고 했을 때 “그 부분은 제가 확인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기억 안 나시죠?
○감사관 이민재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박준 위원 예, 말씀하십시오.
○감사관 이민재 일단 2021년 상황에 대해서는 제 기억으로는 아마 그 당시 의회에서 두 가지 문제가 제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나는 관급자재 구매에 관한 부분이었고 또 다른 하나는 방수 부분에 신기술, 특수기술이 사용되는 그 두 가지 문제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수 관련 부분은 이후에 수사가 된 결과도 나오고 사법처리된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관급자재 구매 부분에 대해서는 그 당시에 저희가 중점적으로 다뤘던 부분은 뭐냐하면 한 업체에 집중되는 것을 막아야 된다, 그래서 원래 구매 요령에 보면 한 업체에서 30% 이상을 독점하는 형태는 다른 공식 경쟁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결과라고는 하나 바람직하지는 못하다라고 해서 그 부분이 구매 요령에 명기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명기된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저희가 조사를 하니까 실제로 일부 업체에, 어떤 업체는 100% 독점하고 있는 업체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문제가 있다라고 보고 수사하게 되었으나 수사의 결과 부분은 우리 공무원이 위법하게 한 것은 없다라고 되었기 때문에 우리 공무원의 명예는 저는 회복되었다고 보여집니다.
○박준 위원 자, 지금 몇 가지를 제가 또 말씀드리자면 우리 공무원분들 그렇게 단순하지 않으세요.
사명감 가지고 일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마치 그게 잘못된 것처럼 언론이 몰고 갔어요.
외부에서 보는 도민들이 봤을 때는 마치 교육청에 엄청난 비리가 있는 것처럼 됐단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퍼졌어요.
내부적으로 문제가 있으면 내부적으로 정리를 했어도 되고 징계를 줄 수도 있고 벌칙을 주든지 이렇게 해서 할 수 있는데 그것을 외부로 꺼내 갔단 말이에요, 다른 기관으로 가서 수사를 하고.
이것은 공무원들의 사기를 완전히 바닥으로 떨어뜨리는 겁니다.
열심히 사명감 갖고 일하는 공무원이 99.9999% 정도 될 겁니다.
개중에 0.0001%로 한두 명 정도가 또 엄한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도 계실 수 있지만 대다수의 공무원 분들은 안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내부적으로 살며시 정리를 했어도 되는데 왜 이것을 키워가지고 했느냐는 얘기를 드리는 것이고, 금방 감사관님 말씀하셨던 한 업체에 쏠림 현상 그것은 당연히 잡아야 되는 건데 그 부분은 참 잘하셨다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제가 뭐를 지적하고자 하냐면 내부 규정을 만듦으로써 문제가 어떻게 발생이 됐냐면 조달청의 계약 방법은 1억원 이하 마스 계약으로 지정업체를 바로 찍을 수 있습니다.
맞죠?
○감사관 이민재 예.
○박준 위원 그러면 1억원 이상은 2단계, 5개 업체를 해서 그중에 경쟁 입찰을 시킵니다.
그다음에 5억원 이상은 전국 입찰로 풀어야 되는 게 조달청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다년간에 걸쳐서 계약을 계속하면서 문제점을 해결하고, 문제점을 해결하고 가장 좋은 방법을 만들어서 “일선 학교나 일선 관공서에 이 방법으로 하세요.” 하고 뿌려준 게 교육청 조달 방법이란 말입니다.
계약 방법이라는 거죠.
조달뿐만 아니고 공사도 마찬가지겠죠.
그런데 우리 교육청에서 더 잘해보자고 내부 규정을 잡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더 좋은 결과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게 지금 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이따가 재정과하고 시설과에다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내가 감사관님한테 짧게 짧게 설명을 드릴게요.
4,000만원 이하 발주하는 것은 선정위원회를 구성하든지 가상 입찰로 해라, 그러면은 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하려면 5개 업체가 견적이 들어와야 되고 도면이 들어와야 되고, 그러면 꼴랑 4,000만원도 안 되는 공사를 발주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최소한 3개월에서 5개월이 걸립니다.
자! 그러면 5,000만원에서 1억원짜리 계약을 할 때도 가상입찰이나 아니면 지명입찰로 해라.
가상입찰은 뭡니까?
10만원으로 정해 가지고 5개 업체를 미리 정하고 10만원에 가상금액을 정해놓고 여기서 플러스마이너스 3% 해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정해가지고 제비뽑기를 하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 설계를 하고 그것을 뭐 어쩌고 하면 최소한 발주하는 데 5개월 이상 걸립니다.
그다음에 더 문제는 뭐냐하면, 일선 학교에서는 이렇게 하지만 더 문제는 뭐냐 하면 교육청입니다.
교육청은 3,000만원, 1억원 짜리를 발주할 수가 없어요, 금액이 크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2단계 입찰을 갑니다, 1억원 이상 하는.
그러면 2단계 입찰을 가는데 1억원 이상을 만들어야 되니 한 학교에 그만큼 안 나와요.
그러면 4개 학교, 5개 학교를 묶어서 1억원 이상을 만듭니다.
1억원 이상 5억원 이하를 만들어요.
그래서 2단계 입찰을 가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학교는 특수성이 있어요.
방학 기간에 공사를 하고 3월에 개교를 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한 업체에다가 한 공정을 5개, 6개 학교를 갖다가 몰았다면 준공을 할 때 납품이 제대로 됩니까?
이 학교에도 가야 되고 저 학교에도 가야 되고 이거 다 가야 되는...
그것을 분산하면 업체들이 따로따로 가서 분산해서 일을 순조롭게 마무리 지을 수가 있지만 그것을 내부 규정에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한 업체에 몰아버리니까 한 업체가 학교는 내일모레 아이들을 받아야 되니까 빨리 공사를 준공을 해야 되는데 마무리 공정이 안 되는 거예요, 납품이 안 들어오니까 한 업체에서 여러 개의 현장을 차고 앉아 있으니까.
이런 문제점이 자꾸 발생이 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아까 계속비사업이라든지 환경개선사업비라든지 이게 왜 발주가 안 나가고 자꾸 묻혀서 다시 반복이 되고 예산 삭감을 하고 내년에 다시 편성하고,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 하면 이렇게 발주가 바로바로 빠져나가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겨우 4,000만원도 안 되는 공사를 발주하는 데 3~4개월이 걸리는데, 일선 학교에서 행정직 7급, 8급 행정실장님 계시는데 시설직이 없어요.
그러면 그분들이 그것을 발주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100억원, 200억원, 300억원 지금 학교로 내려가서 발주가 다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발주가 안 되고 다시 반납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한번 확인을 하시고 내부 규정이 잘못됐다면 이것을 바로잡아서 교육청이 지금 자체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조달청에서 하는 방법을 다시 도입하고 거기에 있는 계약 담당관이나 시설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권한과 의무와 모든 것을 주고 만약에 잘못됐을 때는 거기에 대한 엄벌한 처벌을 하면 되는 것이지, 하기도 전에 먼저 그것을 싹을 다 잘라버리는 거는 안 맞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부 규정 같은 경우를 어떻게 돼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시라고 했고, 그게 실제 사용이 될 때 어떤 문제점이 발생되는지 그것을 확인해달라고 내가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도정질문 때 제가 마무리 때 그랬잖아요.
“감사관님, 자주 보셔야 될 것 같은데, 그렇죠?” 하니까 “아, 예.”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그런데 제가 해놓은 것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계시잖아요.
이것 말고도 두 가지 정도가 더 있어요.
저도 지금 잊어버렸는데, 그런 내용이든 저런 내용이든 아무리 하찮은 얘기를 의원들이 한다 하더라도 메모를 하셨고 그것에 대해서 정리를 해서 알아본다고 했으면 감사관님이 바쁘시면 밑에 사무관을 보내든 과장을 보내든 보내서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해명을 해 주든지 이해를 시키든지 뭔가를 하셨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왜 그런 걸 안 하시냐는 거예요.
○위원장 박인 박준 위원님 이제 정리를 좀, 요지만 정리해 주세요.
○박준 위원 그래서 제가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린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주시려면 지금 주셔도 되고 아니면 답변 안 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감사관 이민재 조금 말씀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저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들이 학교의 시설환경 개선이나 여러 가지 학생들의 편의 시설을 위해서 그 업무가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하기 위해서 공무원들이 조금 힘을 써야 된다, 거기에 대한 지적이라고 듣고 그 지적은 저희들은 항상 공무원들이 명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처럼 저희 공무원들에게 조금 더 원활하게 일을 처리할 수 있는 기준들이 내부적으로 잘 정비가 되어야 된다라는 우려의 말씀도 역시 저는 충분히 인정이 됩니다.
다만 감사관이 하고 있는 것은 그러한 규정을 제정하거나 그것을 관리하는 부분이 아니라 규정이 잘못되었을 때 그 잘못된 것에 대한 지적 혹은 그 기준에 올바른 집행을 처리하다 보니까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처럼 오히려 예방하는 감사가 공무원의 활동을 막지는 않을까라는 우려로 알고 저희들이 감사를 할 때 조금 더 명쾌하고 공정하게 항상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준 위원 제가 지적한 부분은 따로 한번 알아보시고 내용을 파악하시고 보고를 해 주십시오.
○감사관 이민재 그 부분은 재정과나 혹은 시설과에, 저희 소관 부서는 아니고 거기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것을 지적하고,
○위원장 박인 감사관님, 잠깐만요.
내부적으로 그것을 협의하셔서, 진단하셔서 오늘 질의하신 박준 위원님께 개별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을 따로 가지세요.
알았죠?
○감사관 이민재 예.
○박준 위원 제가 감사관님한테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공사 발주나 관급자재 발주하는 것에 대해서 내부 규정을 정해 놓은 것을 확인해 보시라는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다른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내부 규정을 어떻게 정해 놨고 이게 어떤 문제점을 가지고 있고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 그걸 확인해 보시고, 그게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해 보시라는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감사관 이민재 예, 재정과와 시설과에 이야기도 같이 나눠보고 개인적으로 위원님한테 제 입장이나 의견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인 그래요.
핵심을 아시겠죠?
내부 규정.
○감사관 이민재 예.
○위원장 박인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 하십시오.
예, 이영수 위원님.
○이영수 위원 반갑습니다.
양산 출신 이영수 위원입니다.
최근에 우리 양산 지역구에서 일어난 교장선생님 갑질 논란 문제가 사회적으로 많이 이슈가 되어 있고, 그리고 경상남도교육청 앞에 보면 현수막부터 시작해서 근조화환까지 아직까지 있죠?
○감사관 이민재 지금 저희들 감사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 가지 입장들이,
○이영수 위원 그러면 근조화환하고 현수막이 그대로 있죠, 교육청 앞에.
○감사관 이민재 예, 그렇게 여러 가지가 게시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수 위원 그래서 저는 대다수 교원 되시는 분들이 열의를 가지고 경남 교육 발전을 위해서 대부분 다 열심히 노력하고 계신 줄 알고 있는데 저런 불미스러운 사건이 일어나고, 지금 일어난 지 한 달 넘었죠?
○감사관 이민재 아직 한 달은 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수 위원 제가 교육청 앞을 지나가다 보면 근조화환이라든지 현수막이라든지 저게 아직까지 저렇게 비치가 되어 있고, 경남 교육 전체를 바라보는 도민을 바라보는 입장에서 보면 어쨌든 경남교육청에서 빨리 해결점을 찾아야 되지 않느냐.
언론상에 보도된 게 보니까 감사가 진행되고 있고 수사가 진행 중인 사항이라서 어떻게 현재 다른 대처 방법이 없다라는 식의 내용들이 흘러나오고 있고, 또 아마 교원 노조에서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을 강력한 처벌을 요청하고 있는 상태고, 그래서 경상남도교육청 입장은 어떤 사항인지, 또 감사관에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도민들에게 알릴 필요는 있겠다 싶어서 제가 질의했습니다.
간단하게 좀 해 주십시오.
○감사관 이민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학교 현장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학교 현장에서는 학생들 교육이 제일 중요한 문제기 때문에 각자가 가지고 있는 입장과 역할을 서로 조정하고 양보해서 교육 활동에 전념하는 것이 우리 경남 교육 전체를 조금 더 발전시키는 데 유효한 방식이다, 그래서 학교의 공동체 구성원들은 서로 힘을 합쳐서 교육 활동에 열심히 매진해 달라 이런 취지로 해 주시는 걱정이라고 듣고 저희들 일이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영수 위원 감사관님, 제가 말씀드린 것은 여러 가지 발전 개념이 아니고, 조금 전에 제가 질의했던 팩트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이며 어떻게 빠르게 종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냐 그런 말씀을 제가 여쭙는 겁니다.
○감사관 이민재 일단 감사관에서 감사를 하는 과정은 법과 규정에 의해서 사실 관계를 조사해서 여기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잘 견주어서 그 관계를 규명하는 일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법과 원칙을 적용해서 어떻게 되고 있는가를 가늠해 보고 조사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이영수 위원 대다수 교원님들이, 교육 일선 현장에서 교장님이든 일선에서 학생을 가르치는 교사든 이런 불미스러운 일로 해서, 교육적인 내부에서 일어난 일로 해서 도민들이나 학생들한테 전체 경상남도 교육의 위상들이 떨어지는 부분이라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 향후에 이런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감사관님이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 주기를 부탁드리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감사관 이민재 예, 위원님의 지적에 감사드립니다.
○이영수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인 이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이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찬호 위원 교육위원인데 제가 질의하는 것도 좀 그런데 일단 제가 감사관님한테, 소송비 관련해서 지금 보니까 1회 추경에 6억1,000만원 정도 증액을 했는데 지금 5억8,000만원 정도 감액을 했어요, 불용액이.
특별한 사유가, 소송이 없어서 그러나,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감사관 이민재 그 부분은 법무 관련 업무이기 때문에,
○이찬호 위원 정책기획관님이 하셔야 되나?
정책기획관, 답변석에 서보세요.
감사관님에 다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감사관님한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제가 나중에 해도 되니까,
○위원장 박인 감사관한테 질의할 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들어가세요.
○이찬호 위원 정책기획관님.
○정책기획관 황둘숙 정책기획관입니다.
○이찬호 위원 법무 관리에서 이렇게 다 업무하시나?
○정책기획관 황둘숙 예, 그렇습니다, 소송 업무는.
○이찬호 위원 방금 제가 질의했는데 그게 특별하게 감액된 요인이 뭐죠?
○정책기획관 황둘숙 검토보고서에도 언급이 되어 있지만 당초에 이 사건에 대해서, 거제에 모 초등학교의 사건인데 피해 손해 배상 금액을 7억5,000만원 정도로 예상을 해서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판결 결과는 원고의 일부 승소로 40% 정도만 손해 배상액을 인정을 해 줬습니다, 법원에서.
○이찬호 위원 전액 배상이 아니고?
○정책기획관 황둘숙 예, 그래서 차액이 발생한 것입니다.
○이찬호 위원 이것은 예측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다, 그죠?
○정책기획관 황둘숙 예, 그렇습니다.
○이찬호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고생하셨습니다.
자리에 가셔도 됩니다.
위원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인 지금 학교정책국으로 넘어가기 전에 감사관까지만 종결하고 점심을 먹고 또 속개를 하려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관에 대한 질의 더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전 회의는 감사관까지만 일단 하고,
○정쌍학 위원 위원장님, 안 그래도 정책질문하고 이래서 좀 늦어졌는데 그래도, 우리가 지금 현재 감사관까지 했다 아닙니까?
○위원장 박인 예.
○정쌍학 위원 학교정책국 밑에 좀 진행하도록 해서,
○위원장 박인 조금 하다가 점심 먹으러 갈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죠, 그럼.
그러면 원활한 심사 진행을 위해서 바로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학교정책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학교정책국 소관 부서는 학교혁신과, 유아특수교육과, 초등교육과, 중등교육과, 진로교육과입니다.
학교혁신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혁신과장 김정희 학교혁신과장 김정희입니다.
○위원장 박인 학교혁신과 소관은 예산안 182페이지, 사업조서 9페이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49페이지가 해당됩니다.
학교혁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쌍학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박인 예, 정쌍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쌍학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정쌍학 위원입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행복교육지구 사업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학교혁신과장 김정희 예.
○정쌍학 위원 본격적인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이 사업에 대해서 핸들링을 할 때 교육감님이 예산은 없어도, 돈은 없어도 사람은 참 많다 그랬는데 행복교육지구 사업에 총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학교혁신과장 김정희 어떤 답을 드려도 만족하실 답은 안 될 것 같습니다만, 행복교육지구 사업 경남에 있는 학생들 다 혜택을 받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쌍학 위원 두루뭉술하게 답변하지 마시고, 사람이 엄청 많은 모양인데 일단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이게 2017년도에 처음 시작되었죠?
○학교혁신과장 김정희 예, 맞습니다.
○정쌍학 위원 2017년도에 김해로부터 시작되어서 지금 현재, 본 위원이 숫자를 한번 적어봤습니다.
2017년도에 시작해서 2018년도에 지방선거가 있었습니다, 동시 지방선거 2018년도에.
○학교혁신과장 김정희 예.
○정쌍학 위원 그다음에 2022년도에 동시 지방선거가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2017년도에 시작해서 2018년도부터 해서 2022년도까지 경남의 18개 시군 전체적으로 실시하게 되었다.
맞습니까?
○학교혁신과장 김정희 맞습니다.
○정쌍학 위원 예?
○학교혁신과장 김정희 맞습니다.
○정쌍학 위원 그때 교육감이 어느 분이셨죠, 교육감이.
○학교혁신과장 김정희 박종훈 교육감님이십니다.
○정쌍학 위원 박종훈 교육감이죠?
○학교혁신과장 김정희 예.
○정쌍학 위원 야심차게 잘 추진했죠?
○학교혁신과장 김정희 예.
○정쌍학 위원 왜 답변을 못 하십니까?
○학교혁신과장 김정희 예.
○정쌍학 위원 야심차게 추진한 부분이라고 자신 있게 말 못 하네요.
5년 만에 이렇게 전국 18개 시군으로 확대해서 추진한 건 맞죠?
○학교혁신과장 김정희 맞습니다.
○정쌍학 위원 자! 질의하겠습니다.
학교혁신과의 예산안, 우리가 내년도 본예산을 다룰 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면밀히 질의를 하고 검토하겠습니다만, 오늘 추경을 다루면서 예산안 182페이지고 주요 사업조서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복교육지구 사업의 경우 이번 추경에 시군 대응투자 사업비가 3억9,000만원 감액됐죠?
○학교혁신과장 김정희 예.
○정쌍학 위원 전반적인 사업 진행 상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혁신과장 김정희 존경하는 정쌍학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행복교육지구 사업은 경남의 학생들에게 다양한 경험을 제공하고 경남의 아이들이 경남을 제대로 알아가고자 하는 정책입니다.
5년 만에 전면적으로 시행이 되었다가 저희들이 2022년도, 2023년도 본예산에 있어서 이 사업의 본질과 취지는 정말 우리 경남의 아이들에게 꼭 해야 할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관리상에 문제 또는 약간의 일탈적인 문제가 있어서 2023년도 예산이 50% 삭감이 되었습니다.
삭감이 되었다면 이 사업 자체가 지자체와 교육청의 1 대 1 대응투자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 예산이 삭감되었음에 따라서 지자체도 삭감된 예산이 편성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11개 시군에서는 삭감되기 전 예산의 100%를 편성했습니다.
지자체에서 예산 집행의 방식이 저희들 교육청 예산으로 전입되는 방식이 있고, 지자체에서 직접 집행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직접 집행하는 경우에는 저희들 문제가 안 되고, 전입하는 지자체 7개 중에서 세 군데, 사천, 통영, 진주에서는 전입금으로 50% 삭감된 금액을 이번 추경 때 삭감을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3억9,000만원의 삭감 예산이 올라갔습니다.
○정쌍학 위원 예, 답변 잘 들었고요.
그러면 지난해에 2023년도 당초예산 및 2023년도 1회 추경예산 심사 시에 사업 운영에 대한 여러 가지,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도 문제점을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 말씀하셨는데, 여러 가지 지적이 있었죠?
○학교혁신과장 김정희 예, 있었습니다.
○정쌍학 위원 여러 가지 지적이.
○학교혁신과장 김정희 예.
○정쌍학 위원 그것에 대한 향후 대책이나 또 향후 운영 계획은 어떻게 되어 가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혁신과장 김정희 위원님들께서 면밀히 지적해 주셔서 저희들도 이 사업에 대해서 정말 성찰하고 제대로 가고 있는지, 잘못된 부분은 없는지에 대해서 정말 분석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희들 추경이 되지 않은, 다음에 쇄신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바로 TF를 꾸렸습니다.
사업 전체에 대한 전반적인 관찰과 실태 분석, 그리고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는 부분에 대한 정확한 매뉴얼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쇄신안을 만들어서 1차적으로 저희들 행복교육지구 이름을 지금 현재 국가 교육 정책에 맞는 미래교육지구 이름을 바꾸고, 문제가 되었던 마을강사 선발 부분에 있어서는 마을교사라는 명칭을 쓰지 않고 이 부분을 지자체에 일임하도록 쇄신안을 만들었습니다.
마을배움터 역시 모든 사업을 지자체에 일임을 해서 저희들은 프로그램 운영과 여러 가지 지원만 해 드리겠다라는 쇄신안을 마련했습니다.
○정쌍학 위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도출이 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이미 당초예산을 다룰 때 부대 의견으로 충분히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1회 추경예산을 다룰 때는 더 면밀히 부대 의견을 단 것을 과장님, 잘 숙지하고 계시죠?
○학교혁신과장 김정희 예.
○정쌍학 위원 숙지하고 계시죠?
○학교혁신과장 김정희 예.
○정쌍학 위원 이와 관련해서 지금 현재 답변이 여러 가지 TF를 구성해서 쇄신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오늘 이렇게 확인해도 되겠습니까?
○학교혁신과장 김정희 예, 확인하셔도 됩니다.
○정쌍학 위원 오늘 이 정도 추경에 다루고요.
본예산 다룰 때 더 면밀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학교혁신과장 김정희 예, 기회를 주시면 좀 더 자세한 설명을 드릴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쌍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인 지금 점심 중식을 하기 전까지는 학교혁신과까지만 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래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학교혁신과에 대해서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무리하고, 중식을 하는 게 어떻습니까?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3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유아특수교육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유아특수교육과 소관은 예산안 144페이지, 사업조서 15페이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51페이지부터입니다.
유아특수교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아특수교육과장 이경희 유아특수교육과장 이경희입니다.
○위원장 박인 최영호 위원 질의해 주세요.
○최영호 위원 과장님, 53페이지, 예산 조서는 31페이지네.
특수교육 대상자 통학 지원 이것도 교육위원회에서 다룬 사항입니까?
○유아특수교육과장 이경희 통학버스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까?
○최영호 위원 예.
○유아특수교육과장 이경희 통학버스 같은 경우에는 학교지원과에서 담당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학교지원과장님께서 더 정확하게 답변을 하실 것 같습니다.
○최영호 위원 지원과장님!
○유아특수교육과장 이경희 학교지원과장님은 행정국이기 때문에 나중에 행정국,
○최영호 위원 그러면 나중에 해야 되겠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인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유아특수교육과장 이경희 예.
○위원장 박인 유보통합 선도교육청 운영에 대해서 지금 특별교부금 2억200만원 정도가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죠, 그죠?
○유아특수교육과장 이경희 예.
○위원장 박인 그러면 우리 경남교육청이 교육부의 선도교육청 사업 중에 어떤 과제를 선정해서 추진 중입니까?
○유아특수교육과장 이경희 당초에 우리 교육청에서는 유보통합 선도교육청으로 교사 연수와 누리과정 컨설팅에 목적을 두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도청과 함께 유보통합 선도교육청을 위한 지역협의체를 구성해서 거기에 대한 협의를 하고 논의를 계속해 왔습니다.
그러다가 교육부에서 우리 경남교육청에 제안을 하시기를 학부모 연수와 영유아에 대한 문화예술체험교육을 좀 더 확대했으면 좋겠다는 안을 제시를 했고, 저희들이 그걸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교사 연수와 누리과정 컨설팅을 운영하고 있고, 그다음에 시도교육청 제안 과제에서 지역협의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국 아이행복 현장교사단 운영을 우리 교육청이 주관 교육청으로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보통합 관련한 학부모 이해 연수를 지금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유아를 위한 어린이집 유아 대상으로 문화예술체험교육을 지역별로 다니면서 찾아가는 뮤지컬 공연을 어린이집에 실시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인 예, 잘 알아듣겠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질의 또 드리겠습니다.
유보통합 선도교육청으로 선정이 된 이후에 자체 준비위원회, 또 경상남도와의 협의체 등 구성은 잘되어 가고 있는지,
○유아특수교육과장 이경희 사실 경남도청과 우리 교육청이 지역협의체 12명을 구성해서 계속 논의를 해 왔습니다.
한 3개월 정도 논의 끝에 유보통합 추진단 구성이 한 2주 전에 합의가 되었습니다.
○위원장 박인 예, 됐습니다.
○유아특수교육과장 이경희 추진단이 14명으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위원장 박인 예, 간단간단하게 답변만 하면 됩니다.
○유아특수교육과장 이경희 예.
○위원장 박인 그다음에 유보통합에 대해서 각 지자체 교육청마다 의견이 좀 분분한 면이 없지 않아 있어요.
○유아특수교육과장 이경희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인 그러면 이에 따른 경남교육청의 입장, 그다음에 향후 유보통합 추진 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유아특수교육과장 이경희 우리 교육청에서는 저출산을 대비해서 유보통합은 반드시 되어야 된다는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국고가 어느 정도 투입이 되는가에 따라서 약간 우려하는 부분도 사실은 있습니다.
그래서 각 지역마다 여러 가지 안이 있을 수 있으나, 우리 교육청에서는 유보통합이 되는 것으로 보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인 예, 유보통합 선도교육청으로서의 운영은 조금이라도 후퇴가 있으면 안 됩니다.
○유아특수교육과장 이경희 유보통합 선도교육청으로서는 내년에도 계속 역할을 다할 것입니다.
○위원장 박인 그러니까 더 확장해야 됩니다, 확장.
○유아특수교육과장 이경희 예, 더 확장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인 반드시 일선 지자체하고 또 교육지원청하고 잘 협의해서 의견이 갈라지지 않도록 공통분모를 찾아내서 거기에 예산도 아끼지 말고 투입시키고 역량을 모아주도록 하셔야 됩니다.
○유아특수교육과장 이경희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인 예,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또 질의하실 분 있으면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유아특수교육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초등교육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초등교육과장 박영선 반갑습니다.
초등교육과장 박영선입니다.
○위원장 박인 초등교육과 소관은 예산안 149페이지, 사업조서 49페이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56페이지부터입니다.
초등교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백수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백수명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고성 출신 백수명 위원입니다.
과장님, 사업조서 62페이지, 초등돌봄교실 운영 보니까 우리 아이 방학 중 건강도시락 지원 이게 당초에 78억6,200만원인데 이번에 18억6,000만원을 감액을 합니다.
이 사유 위에 적혀 있는데 한번 말씀해 주시죠.
○초등교육과장 박영선 우리 아이 건강도시락은 방학 중 돌봄을 하는 학생들에게 도시락을 점심으로 제공하는 사업으로 지자체가 6을 하고 우리 교육청이 4, 6 대 4로 대응투자하는 사업입니다.
방학 중 아이들의 학생 수를 추계를 하는데 보통 기본 한 60일 정도 아이들이 방학 중 돌봄급식을 하겠다는 추정으로 하고 있는데 1학기 때는 58일 정도 방학 때 했고요.
2학기에는 45.8일 정도로 방학 일수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학교마다 방학 일수가 좀 다르고, 거기에 따라서 방학 일수가 줄어든 만큼 급식 일수가 달라지기 때문에 지자체와 공동으로 투자한 금액이 공동으로 감액이 된 상황입니다.
○백수명 위원 방학 일수가 줄어들었다는 것하고 또 감액 사유 위에 하나 더 보니까 학생 수가 좀 줄었네, 보니까요.
○초등교육과장 박영선 예.
○백수명 위원 당초보다 1,151명이 줄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78억원인데 18억원이 감액된다면 퍼센티지로 따져보니까 24%입니다.
너무 많이 삭감이 되는 것 같아서 좀 추계를 잘못하지 않았나, 그래서 제가 계산을 해 보니까 1만9,960명이었는데 1만8,809명, 1,151명이 줄어들었는데 이게 계산을 해 보니까 한 5% 정도 됩니다, 5.6% 정도.
그리고 방금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당초에 60일을 했는데 50일에서 60일 이게 차이가 나다 보니까 그랬다, 그걸 계산해 보니까 한 16.6% 됩니다.
그 두 개 합하니까 한 23~24% 되는데, 제가 보니까 50일에서 60일이 아니고 이것은 50일 해야 이 수치가 나옵니다.
그렇다면 당초에 이걸 잡을 때 60일로 잡을 게 아니고 50일로 잡았어야 되는 거예요.
답을 한번 해 주십시오.
○초등교육과장 박영선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합니다.
사실 지난 3년 동안은 코로나로 인해서 제대로 운영이 되지 않았고요.
작년 1년 한 것을 추계를 가지고 그 인원으로 저희들이 추계를 했거든요.
그런데 학교마다 사실 석면공사라든지 또 여러 가지 신청 아동 수가 너무나 들쭉날쭉하기 때문에 올해도 이런 감액을 하게 되고, 또 해마다 불용액이 조금씩 있었습니다.
그래서 불용액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이렇게 감액을 했는데 위원님 지적처럼 작년, 올해 것을 보면서 내년도에는 한 50일 기준으로 예산을 잡고 혹시나 모자라면 추경에 조금 더 확보하는 방법으로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백수명 위원 그게 좋을 것 같습니다.
○초등교육과장 박영선 예, 감사합니다.
○백수명 위원 그리고 하나 더 하겠습니다.
내나 초등돌봄교실에 있는 건데, 거점통합돌봄센터 저번에 우리가 10월에 현지 의정 활동을 한번 갔는데 늘봄 김해에 갔었습니다.
그 앞에 보니까 우리가 늘봄 명서하고 늘봄 상남이 운영이 되고 있었는데, 그때도 내가 말씀을 한번 드렸는데 늘봄 김해의 정원을 보니까 16명 되어 있었습니다, 16명.
16명 되어 있어서 제가 그 자리에서도 한번 물었죠?
그때 학생 수가 정원이 125명인데 현재 53명입니다.
53명인데 학생 수는 적은데 선생님, 근무하는 장학관, 장학사, 주무관님, 사무행정원, 돌봄전담사 쭉 해서 16명이 되어 있는데, 이게 53명이라면 기존 정원보다 3분의 1수준입니다, 그죠?
그런데 인원은 100% 다 갖췄습니다, 보니까.
장학관님이야 당연히 있어야 되고, 장학사님 1명씩이니까, 돌봄전담사가 문제입니다, 보니까.
돌봄전담사가 늘봄 명서, 늘봄 상남이 6명, 5명 되어 있는데 늘봄 김해도 5명이 되어 있습니다.
○초등교육과장 박영선 예.
○백수명 위원 늘봄 명서는 현재 인원이 149명 정원을 꽉 채웠습니다.
150명인데, 그리고 늘봄 상남은 125명인데 현원이 126명입니다.
그렇다면 늘봄 김해는 정원보다 지금 현재 인원이 상당히 적은데 인원은 다 채용을 한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답을 한번 해 주시죠.
○초등교육과장 박영선 일단 늘봄 김해도 125명 정원으로 저희들이 해놨고요.
○백수명 위원 예, 맞습니다.
○초등교육과장 박영선 지금 현재 인원은 5개 반이기 때문에 5명이 지금 전담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학생 수는 좀 적어도 일단 반 개수는 지금 저희들 하고 있는 56명이 현재 나눠서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 돌봄프로그램도 운영을 하고 있어서 현재는 정규 교사와 기간제를 해서 전담사를 이렇게 확보를 해두고 있습니다.
○백수명 위원 그렇다면 조금 전에 우리가 목표는 25명씩 해가지고 5개 반이네요.
그러면 125명이 됩니다, 그죠?
○초등교육과장 박영선 예, 맞습니다.
○백수명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53명이 5개 반이면 한 반에 10명씩 있는 겁니까?
○초등교육과장 박영선 예, 그렇습니다.
○백수명 위원 10명이 교육을 받는 그 애들은 상당히 좋겠는데.
○초등교육과장 박영선 실제로 교육부에서 한 반 인원을 20명으로 현재 지정해 두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은 돌봄수요자가 많아서 25명을 한 반으로 현재는 해놨고요.
10명이라도 10명에 대해서 지금 이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질 높게 시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백수명 위원 과장님 답변을 들어보면 그러면 상남과 명서를 인원을 늘려야 되는 겁니다, 지금 보니까 그죠?
○초등교육과장 박영선 예, 사실은 상남과 명서가 안 그래도 돌봄전담사가 굉장히 힘들어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방학 동안 종일 운영을 할 때 전담사가 하기가 힘들어서 저희들이 기간제로 3시간 타임으로 할 수 있는 전담사를 채용하도록 지금 해놨습니다.
○백수명 위원 제가 혹 떼려다고 혹 더 붙이겠는데, 지금 보니까.
인원을 줄여야 된다고 말씀하려고 했는데 보니까 과장님 답변은 상남하고 명서를 더 늘려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애들한테 질 좋은 교육을 제공하는 것은 좋습니다.
좋고 한데 그런 것에서 신중을 기했어야 된다.
지금 그러면 3개 하고 있는데 앞으로 더 할 계획도 있습니까?
○초등교육과장 박영선 현재 저희들이 좀 더 활성화하기 위해서 정책연구소에 내년 1년 동안 효과성을 1, 2, 3호를 검증하기로 좀 의뢰를 해두었고요.
효과성 검증결과를 보고 저희들이 향후 더 할지 그 부분은 검토를 할 것 같고요.
한 가지는 조금 더 활성화하고 좀 더 면밀하게 하기 위해서 늘봄운영위원회를 조직하려고 내년에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늘봄센터장과 늘봄학교에 보내는 10개 정도 권역의 교장 선생님, 행정실장님, 그리고 거기에 보내는 학부모 중에서 늘봄운영위원회를 구성해서 좀 더 촘촘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내년에는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백수명 위원 저번에 현지 의정활동 갔을 때 제가 말씀드렸는데 교육 예결위에 보니까 양산 의원님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보니까.
그때 양산을 말씀하시던데 거기 생각하고 있습니까?
○초등교육과장 박영선 여러 지역에서 요구는 현재는 많습니다.
효과성을 검증해서 저희들이 함께 고민하겠습니다.
○백수명 위원 검증해가지고 그리 준비해 주시고.
그렇게 준비를 해 주시고 한 가지만 더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거점 통합돌봄센터 늘봄 김해는 2023년 9월에 개원했습니다.
개원했는데 제가 조서에 감액 사유를 한번 보니까 방학 중 학생 감소 해놨는데, 지금 9월에 개원했다면 방학이 없었는데, 있었습니까?
○초등교육과장 박영선 올 겨울 방학 때 지금 감소 인원을 아마 해서,
○백수명 위원 감소될 거라고 생각하고 지금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초등교육과장 박영선 125명이 정원이지만 현재 56명이고 그래서 일단 방과 후를 하고 있는 학생 수가 다른 데 비해서 좀 적습니다, 여기는.
그래서 감액을 지금 현재 하는 겁니다, 2추에서.
○백수명 위원 일단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준비 잘하시고 4호점도 기대를 하겠습니다.
○초등교육과장 박영선 감사합니다.
○백수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인 백수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치환 위원님.
○노치환 위원 초등교육과장님, 제가 행감 때 자료를 요청했던 건데 아직 자료가 도착 안 한 게 있습니다.
교원 징계 처분 내용 및 징계위원회 미개최 보류 현황 이 앞에 한번 요청을 했고, 왜 이것 요청하는지도 제가 한번 말씀을 따로 드린 것 같은데 분명히 이 자료 답변, 지금 서면 제가 한번 받았었는데 제가 원하는 답만 딱 빼고 주셨어요.
왜 그러셨는지는 모르겠는데 분명히 우리가 지금 자체 감사를 진행해서 자체 감사에 의한 징계가 의결되어서 징계 요구가 왔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징계위원회도 보류되고 있는 이런 사항들을 제가 좀 살펴보기 위해서 자료를 요청한 것인데 그 부분만 싹 빼고 답이 왔거든요.
왜 그리 하신 건가요?
○초등교육과장 박영선 다시 그것을 챙겨서, 그때는 징계가 보류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의 그거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고, 이제 의결 결과를 가지고 다시 한번 자료를 만들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치환 위원 일단 다시 한번 주시고요.
징계위원회 미개최 이래 놓으니까 보류는 미개최하고 다르다고 해서 빠졌는가 모르겠는데, 앞으로 자료는 그런 식으로 말고 어차피 우리가 질의를 드리면 내용은 파악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초등교육과장 박영선 예.
○노치환 위원 그런 부분은 위원들이 요구하는 것에 있어서 맞춰주셔야지 이것을 하나하나 이런 식으로, 지금 이것뿐만 아닙니다.
제가 지금 요청한 자료들 에러나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꼭 원하는 답만 빼고 주십니다, 자료들을.
○초등교육과장 박영선 예,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치환 위원 이런 부분들은 좀 챙겨서 잘 좀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초등교육과장 박영선 예, 잘 알겠습니다.
○노치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인 수고하셨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초등교육과장 박영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인 다른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초등교육과장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초등교육과장 박영선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인 다음은 중등교육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중등교육과 소관은 예산안 122페이지, 사업조서 77페이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60페이지부터입니다.
중등교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등교육과장 황흔귀 중등교육과장 황흔귀입니다.
○위원장 박인 이치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치우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이치우 위원입니다.
사업 조서 77페이지 한번 봐주시렵니까?
여기에 보면 우리가 역사교육 및 통일교육이 되어 있죠, 그죠?
○중등교육과장 황흔귀 예.
○이치우 위원 물론 우리가 다른 학과 수업도 다 중요하지만 그래도 그 나라의 역사가 가장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죠?
특히 우리나라는 분단된 나라이기 때문에 안보교육도 가장 또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 우리가 추진근거를 보면 ‘경상남도 조례에 의해서’ 이렇게 되어 있고 사업목적은 보면 역사와 안보의 내용이 들어있죠, 그죠?
○중등교육과장 황흔귀 예.
○이치우 위원 그런데 여기 내용 중에 보면 역사에 대한 것은 일정 부분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안보라는 이 자체가, 안보교육 자체가 이게 완전히 배제가 되다시피 이렇게 돼 있거든요.
지금 우리가 안보교육을 한다고 돼 있는데 주로 어떤 교육을 하십니까, 안보에 대해서?
○중등교육과장 황흔귀 안보교육을 따로 정리를 한다기보다는 학교에 각 국경일마다 계기교육이 있고 그다음에 역사교육 속에 안보교육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위원님들께서 통일교육에 대한 조례를 발의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마 좀 더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통일 안보교육을 실시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치우 위원 그런데 역사를 보면 독립항쟁사 유적지는 우리가 탐방 계획도 잡혀있고 연수도 가고 그러는데, 안보에 대해서는 우리가 보면 남북이 지금 현재는 겉으로는 평화롭게 돼 있지만 실질적으로 내부적으로 보면 상당히 우리가 복잡하게 얽히고 설켜 있는데, 안보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또 현장이라든지 이런 데는 우리가 전혀 빠져 있거든요.
즉 뭐냐 하면 우리가 천안함 피격사건, 그죠?
또 연평도 포격 사건, 이런 데 보면 우리가 천안함 피격사건, 천안함 백령도에 보면 그게 또 있어요.
○중등교육과장 황흔귀 예.
○이치우 위원 그런데 그런 것을 우리가 현장을 통해서 학생들에게 안보의식도 고취시키고 그렇잖아요.
그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과장님, 우리나라가 지금 전쟁으로부터 안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중등교육과장 황흔귀 걱정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이치우 위원 걱정되죠.
지금 북한이 핵 미사일을 발사하고 어쨌든 여러 가지로 도발을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지금 보면 여기에 우리가 보면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지금 전쟁을 하고 있죠?
○중등교육과장 황흔귀 예.
○이치우 위원 그런데 이스라엘의 국민들이 외국에 나가 있으면서 자기들이 자기 나라에서 전쟁이 일어나니까 속속 귀국하고 있죠.
그게 단순한 애국심이라기보다는 그런 사람들이, 젊은 층들이 교육을 통해서, 학생 시절부터 교육을 통해서 안보에 대한 교육을 받고 또 애국심을 또 교육받고 하니까 그렇게 자발적으로 귀국이 되는 겁니다, 그죠?
○중등교육과장 황흔귀 예, 맞습니다.
저희들도 6월에 보면 호국보훈의 달이지 않습니까?
그럴 때 학교에서 집중적으로 교육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교육자료도 안내하고 있고요.
범교과 학습의 주제로도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파주하고 휴전선 탐방을 추진해서 1박 2일 연수도 실시했고요.
그렇지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이치우 위원 과장님, 우리 교육청 전체 예산이 얼마입니까?
○중등교육과장 황흔귀 교육청 전체 예산은 제가,
○이치우 위원 약 7조원 정도 되죠?
○중등교육과장 황흔귀 예.
○이치우 위원 되죠.
지금 역사교육 및 통일교육의 예산이 지금 얼마입니까?
얼마 잡혀 있습니까?
○중등교육과장 황흔귀 9억5,354만6,000원, 기정예산.
○이치우 위원 그렇지 않은데,
○중등교육과장 황흔귀 예, 증감이 있어서 8억7,830만원으로 최종 되어 있습니다.
○이치우 위원 그렇죠?
그게, 본 위원이 묻는 이유가 우리 경상남도의 초중고 학교 수가 몇 개입니까?
○중등교육과장 황흔귀 1,000개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치우 위원 대략 1,000개 정도 되죠?
학생 수도 그에 따라서 많죠?
○중등교육과장 황흔귀 예.
○이치우 위원 그러면 이 예산을 가지고 충분한 교육이 되리라 생각하십니까?
○중등교육과장 황흔귀 이것은 저희 교육청에서 주로 운영하는 사업 예산이고요.
○이치우 위원 그렇죠.
○중등교육과장 황흔귀 또 학교에서는 학교별로 창의적 체험활동이라든지 또는 범교과 학습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치우 위원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각 학교마다 역사교육은 어느 정도 제대로 해 나가고 있어요.
그런데 안보교육은 전무한 상태란 말이죠.
지금 여기에도 보면, 자료에도 보면 안보체험학교 이것을 취소를 한 학교가 하나 있어요.
감액 사유가 거기에 있죠?
○중등교육과장 황흔귀 예.
○이치우 위원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 교육청에서도 교육 정책에 보면 안보라는 의식이 결여되어 있는 것 같아요.
○중등교육과장 황흔귀 아마 저희들이 역사교육 관련 조례가 여러 개 있다 보니 좀 치중한 면이 있습니다.
이번에 통일교육 조례가 제정되었으니까 저희들이 이쪽 부분을 신경써서 지금까지 부족한 부분을 보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치우 위원 물론 교육청에서도 어느 정도 한계는 있다고는 이해합니다마는 그렇지만 자라나는 새싹들이 우리가 그것을 안보라고 하는 이 자체를 미리 우리가 또 남북이 대치돼 있는, 분단이 돼 있는 상황이 아닌 것 같으면 이렇게까지 할 필요성은 없겠지만 지금 우리나라 실정이 남북이 분단되어 있고 북한이 지속적으로 도발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우리 젊은 층들 자꾸 안보에 대해서 물어보면 무관심해요.
그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그런 안보에 대한 교육이 없었기 때문에 젊은 층들이 안보라는 이 자체에 별로 관심이 없다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더 이상 깊게는 내가 이야기를 안 하겠습니다.
물론 여기에서는 하다 보면 정치성 발언도 나올 수도 있고 다 그렇겠지만 그런 부분은 배제를 시켜서라도 안보교육에 대한 예산을 증액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등교육과장 황흔귀 내년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통일교육 조례가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사업을 하면서 그쪽으로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치우 위원 그러니까 물론 예산도 어느 정도 증액을 하고 또 교육 정책도 안보교육에 대한 중요성을 어느 정도, 어느 정도가 아니죠.
이것은 진짜 깊이 우리가 학생들한테 주의시킬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중등교육과장 황흔귀 예, 잘 알겠습니다.
○이치우 위원 그렇죠?
그거 아시는 것 같으면 교육 정책도 바꿔 나가야 되겠죠?
○중등교육과장 황흔귀 예.
○이치우 위원 그렇죠.
물론 교육정책을 우리가 좀 더 강화할 것 같으면 예산이 수반되는 것은 기정사실이고 또 예산이 수반되면 그것을 증액해야 된다는 것도 맞는 것이고, 그죠?
○중등교육과장 황흔귀 예.
○이치우 위원 그것을 증액해서라도 안보교육은 철저히 할 수 있도록 어렵게 교육 과목에도 꼭 삽입을 시켜주세요.
○중등교육과장 황흔귀 예, 잘 알겠습니다.
○이치우 위원 지켜보겠습니다.
○중등교육과장 황흔귀 예, 겁납니다.
잘 하겠습니다.
○이치우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중등교육과장 황흔귀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인 이치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안보교육이 웃을 일이 아니다 아닙니까?
○중등교육과장 황흔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인 왜, 통일교육의 일환이 아니고 안보는 안보로써의 특화된 교육을 시켜야 된다 이 말이에요.
○중등교육과장 황흔귀 예, 알겠습니다.
안보교육에 중점을 두고 예산도 편성하고 저희들이 교육이나 연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인 예.
다른 위원님, 또 질의하실 분.
백수명 위원님.
○백수명 위원 과장님, 예산안 187페이지, 그리고 사업 조서 92페이지 공립 온라인학교 신설, 여기 보니까 예산안에 보니까 유형자산취득비 4억2,742만원입니까?
○중등교육과장 황흔귀 4억2,000...
○백수명 위원 4억2,679만원,
○중등교육과장 황흔귀 예.
○백수명 위원 이것은 자산취득을 했죠?
○중등교육과장 황흔귀 예, 도교육청에서 집행했습니다.
○백수명 위원 아까 제가 요구 자료해서 물품 목록을 받았는데 이렇게 한 사유가 4억2,000만원, 그것은,
○중등교육과장 황흔귀 4억740만원 정도.
○백수명 위원 4억2,679만원은 사전에 구매를 하고 나머지 4억700만원,
○중등교육과장 황흔귀 4억700만원,
○백수명 위원 학교전출금으로 목 변경을 한 사유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해 주십시오.
○중등교육과장 황흔귀 원래 온라인학교가 교육정보원에 잠시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11월 14일에 실제 내서중학교 3층, 4층 건물을 완공해서 이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전을 하다 보면 학교의 교실이나 또는 환경에 맞게 가구를 짠다든지 학교의 환경에 맞게 구매를 해야 될 물건이 있다고 해서 학교와 협의해서 그 부분은 학교전출금으로 보내게 되었습니다.
○백수명 위원 여기 보니까 경상남도교육청 정보화 추진 조례 시행규칙이 있는데.
○중등교육과장 황흔귀 예.
○백수명 위원 정보화 시스템으로 하는 거는 정보화책임관한테 검토를 사전에 예비로 받기로 되어 있는데, 이것 할 때 받았습니까?
○중등교육과장 황흔귀 경남교육청 정보화 추진 조례를 보면 위원님 말씀처럼 시스템 운영을 위한 환경 구축, 유지관리 등 정보화 사업을 추진할 경우에는 예산 편성 전에 사전 협의를 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중등교육과에서 편성한 자산취득비는 온라인수업과 업무 환경을 구축하기 위한 가구류나 업무용 PC, 방송용 장비, 전자칠판 이런 물품 구입이 대다수여서 정보화 추진 조례 시행규칙 제3조2항1호에 해당하는 단순 하드웨어 구매 사업은 사전 협의의 대상이 아니라고 되어 있는 그 부분을 저희들이 준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단순한 하드웨어 구입은 사전 협의를 하지 않아도 된다,
○백수명 위원 안 받고,
○중등교육과장 황흔귀 예,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백수명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아까 자료 요구해서 자료를 받았는데 사전 물품 구매한 것하고 앞으로 예정 목록하고 2개를 받았는데 사전 구매한 데 5번을 보니까 태블릿 등 5,200만원 해놓고 밑에다가 노트북, 컴퓨터, 디지털 카메라 이렇게 쭉 마이크 장치도 있습니다.
5,200원 있는데 목 변경 후 물품 구매 예정 목록에 보니까 여기도 뭐 노트북도 있고 카메라도 있고 다 있습니다.
이에 대한 설명 한번 해 주시죠.
○중등교육과장 황흔귀 그게 정보원에서 저희들이 잠깐 더부살이를 할 때는 교실마다 다 설치를 하기가 어려워서 꼭 필요한 노트북하고 그런 것만 먼저 구입해서 사용을 했고요.
그다음에 학교 이전을 하고 난 다음에는 해당하는 교실마다 필요한 장비를 추가로 구입을 했기 때문에 중복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백수명 위원 지금은 연말 다 되어가지고 이것 학교에 전출해 주면 학교에서 구입할 수 있습니까?
○중등교육과장 황흔귀 그것은 학교하고 서로 협의를 해서 학교가 요구한 부분입니다.
저희들이 다 한꺼번에 구매할 수도 있었지만 이전한 학교에 맞게 구매하기 위해서 학교가 요청한 부분입니다.
그렇기는 하지만 학교가 구매하는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컨설팅이나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하겠습니다.
그리고,
○백수명 위원 사전 구매인데, 보니까.
잠시만요.
냉장고도 한 대 있는데 여기 예정목록에도 냉장고 있습니다.
냉장고 이게 그리 급한 것인가요, 이게?
○중등교육과장 황흔귀 그래도 선생님들이,
○백수명 위원 이게 중복되는 게 있어요.
있는데,
○중등교육과장 황흔귀 냉장고도 실마다 조금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행정실과 교무실과 이렇게.
○백수명 위원 그리고 텔레비전 거치대,
○중등교육과장 황흔귀 예.
○백수명 위원 880만원 있는데 거치대는, 텔레비전은 없는데 거치대 몇 개 한 겁니까, 이것을?
○중등교육과장 황흔귀 전자칠판은 5개이고요.
거기에 대한 거치대인 것으로 지금 파악이,
○백수명 위원 아니 여기 보니까 텔레비전 거치대가 텔레비전을 구입한 게 없는데 텔레비전 거치대가 있어요.
○중등교육과장 황흔귀 전자칠판 거치대고요.
○백수명 위원 전자칠판 거치대입니까?
○중등교육과장 황흔귀 예, 그래서 각각 5개씩 구매를 했습니다.
○백수명 위원 저는 텔레비전은 없는데 텔레비전 거치대가 있어서 그것도 그렇고.
○중등교육과장 황흔귀 명칭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는 2월 말까지 예산을 쓸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내려가도 그렇게 예산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시간이 많이 부족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백수명 위원 문제는 없다 말이죠?
○중등교육과장 황흔귀 예.
○백수명 위원 그래서 내려 주는 겁니까?
○중등교육과장 황흔귀 그것은 아니고요.
학교가 미리 요청을 했습니다.
○백수명 위원 학교하고 협의는 됐네요?
○중등교육과장 황흔귀 예, 왜냐하면 정보원에 있다가 이사를 11월 14일에 했거든요.
○백수명 위원 그랬다면 잘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인 백수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중등교육과장님 자리에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진로교육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진로교육과 소관은 예산안 170페이지, 사업조서 111페이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65페이지부터입니다.
진로교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로교육과장 김경규 반갑습니다.
진로교육과장 김경규입니다.
○위원장 박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 위원님 먼저 하시라네.
○박준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진로교육과 소관인지 정확하게 제가 지금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를 진학하는데 중학교 3학년 과정을 하고 고등학교 입학을 딱 했더니 고등학교 1학년 수업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진로교육과장 김경규 예.
○박준 위원 입학을 딱 했더니 고등학교 2학년 수업을 해요.
○진로교육과장 김경규 그게 사실입니까?
○박준 위원 그래서 선행학습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선행학습인지는 모르겠는데, 그렇게 되면 아이들이 적응을 못합니다.
적응을 못하고 겉돌게 되고 소수 한두 명, 그러니까 소수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좋은 대학교 보내기 위해서 수업을 하는 것 같은데, 그 소수의 몇 명 때문에 나머지 학생들이 가장 중요한 시기에 그 시기를 놓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그게 현실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데 혹시 알고 계시는 게 있습니까?
○진로교육과장 김경규 위원님, 지금 현재 공교육 정상화 선행학습 금지법에 의해서 그런 학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준 위원 그러니까, 그래.
없어야 되는데 지금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 학교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아이들이 적응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방학 때 입학하기 전에 그런 정보를 받아가지고 사교육을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그 정보가 없었던 아이들은 멍하니 있다가 학교를 갔는데 1년을 건너뛰고 2학년 수업을 한다면 과연 그것을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진로교육과장 김경규 혹시 위원님, 그런 학교가 특수목적고등학교 과고의 말씀이 아니면 제가 이 업무는 중등교육과 업무이기 때문에 한번 중등과장님하고 의논을 해서 학교에 설문을 하든지 조사를 하든지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박준 위원 지금 진로과니까 진로과가 과장님 담당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 교육청에서 그런 부분을 파악을 빨리 해 보셔야 돼요.
그러면 많은 아이들이 지금 갈피를 못 잡아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면 초중고등학교 뭐하러 필요하겠어요?
초등학교 공부하고 그냥 대학교 공부 바로 하면 되지.
안 그렇습니까?
○진로교육과장 김경규 예.
○박준 위원 그러니까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사교육을 안 하면 공교육을 따라가지도 못하는 상황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게 현실적으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확인을 꼭 하셔서 바로잡아야 되지 않겠나 싶은데, 그 사이에 있는 아이들은 벌써 다 문제가 생기고 다른 진로를 선택하고 이런 경향이 지금 발생하고 있다는 겁니다.
학교가 아무래도 명문고를 만들기 위해서 그런 수업 과정을 거쳐가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아마.
○진로교육과장 김경규 국가적으로 지금 사교육시장이 매년 27조원 정도 되는데 경상남도교육청에서도 사교육비를 줄이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하시는 학교가 어딘지 한번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박준 위원 공개적인 자리는 안 되니 나중에 제가 학교를 찍어드릴 테니까 직접 확인을 한번 해보십시오.
해보시고 그게 사실이라면 거기에 응당한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되고요.
소수의 아이들 때문에 많은 아이들이 희생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하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마이스트고 같은 경우에는 입학하는 조건이 어떻게 되고 혜택이 어떻게 됩니까?
○진로교육과장 김경규 마이스트고하고 특성화고등학교하고 특별한 차이는 없습니다.
특성화고등학교는 특정 분야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학교이고, 마이스터고등학교는 산업 현장에 필요한 학생을 즉시 키워서 보급하는 학교, 그런데 마이스트고등학교는 마이스트고등학교 운영비라고 한 9억원에서 학교 규모에 따라서 14억원까지 추가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교육과정도 조금 다릅니다.
○박준 위원 제가 왜 이 이야기를 드리느냐 하면 특성화고등학교가 됐든 마이스터고등학교 됐든, 정확하게는 마이스터고로 제가 알고 있는데, 거기를 가면 대학교를 2년인가 그 기간 안에는 갈 수 없는 어떤 규정이 있다 하더라고요.
○진로교육과장 김경규 그거는 사실과 다른 얘기입니다.
갈 수가 있습니다.
○박준 위원 마이스터고에서도 대학을 바로 가는 데 아무런 규제가 없습니까?
○진로교육과장 김경규 예, 그렇습니다.
지금 경남에 마이스터고등학교는 세 학교인데 거의 취업률이 90% 이상입니다.
한 학교, 거제공고가 조금 떨어지기는 하는데 나노마이스터고등학교나 삼천포공고는 취업률이 92%에서 94%까지 나옵니다.
○박준 위원 저는 그걸 제보를 받은 건데, 거기 고등학교를 가면 무상으로 전부 하고, 2년인가 동안은 대학을 못 가고, 그다음에 대학을 못 가는 2년 시기에는 군대를 갔다 와서 다시 대학을 가고 이런 편법을 활용한다는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제가 잘못 제보를 받았는지 모르겠는데 한번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로교육과장 김경규 그거는 확실하게 잘못 제보를 받은 것 같습니다, 위원님.
그거는 제 업무라서 잘 알고 있습니다.
○박준 위원 거기 학교 다니는 아이의 아빠인데, 잘못됐나?
일단은 제가 말씀드리는 그런 부분은 공교육이 사교육에 자꾸 얽매여 가는 것은 좋지 않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린 것이라서, 공교육만 받아도 자기가 열심히 하면 좋은 대학교, 자기가 원하는 대학교 갈 수 있는 그런 우리의 공교육이 되어야 되지, 사교육에 자꾸 얽매이다 보면 공교육의 어떤 필요성이 자꾸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특히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대학교 가는 그 시기가 아이들의 평생을 좌우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특히 그때 관리를 좀 철저하게 해서 평생의 진로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어떤 길잡이가 되어 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진로교육과장 김경규 잘 알겠습니다.
○박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인 박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김 과장님, 자리에 돌아가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학교정책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심사 진행을 위해 바로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미래교육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의를 하겠습니다.
미래교육국 소관 부서는 창의인재과, 민주시민교육과, 체육예술건강과, 교육복지과, 기후환경교육추진단입니다.
창의인재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창의인재과 소관은 예산안 123페이지, 사업조서 131페이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69페이지부터입니다.
제가 잠깐 용무가 있어서 부위원장님한테 사회를 잠시 맡기겠습니다.
(박인 위원장, 박진현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박진현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의인재과장 이중화 창의인재과장 이중화입니다.
○이영수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양산 출신 이영수 위원입니다.
예산안 123페이지, 사업조서 131페이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70페이지 좀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 영재교육 담당 교원 연수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게 2023년 본예산 편성 시에 영재교육 담당 교원 전문성 향상을 위한 직무연수에 기초 과정 200명에 61시간, 심화과정 150명에 91시간을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하였고, 학사 일정에 따라서 심화과정 직무연수를 2023년 12월에서 내년 1월 겨울방학 중 실시하는 것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이게 1억원의 연수 예산이 감액된 것으로 보고서에 되어 있는데, 내년 1월 겨울방학 때 하면 이걸 명시이월을 하면 될 건데 감액을 한 이유가 뭐죠?
○창의인재과장 이중화 저희가 불용 처리를 하게 되면 불용액 퍼센티지가 높아지기 때문에 그냥 감액 처리해서,
○이영수 위원 그러니까 당초예산에 편성되었는데 명시이월로 하면 되는데 왜 불용 처리를 하느냐 이거죠?
○창의인재과장 이중화 그러니까 예산이 그해 예산은,
○이영수 위원 감액이 돼도 또 다시 편성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 예산을.
○창의인재과장 이중화 그거는 독립회계니까 2023년 예산으로 끝이고, 2024년은 다시 해서 하려고 그렇게 한 겁니다.
○이영수 위원 아니 여러분이 원래 계획은 2023년 1월부터 12월 사이에 이 예산을 집행하는 것으로 예산을 처음에 잡았을 것 아닙니까, 쉽게 말해서 그죠?
○창의인재과장 이중화 시작을 12월에 하게 되면 진행은 1월까지 하더라도 집행은 12월로 했는데, 이번에 겨울방학이 딜레이되는 바람에,
○이영수 위원 겨울방학이 딜레이됐어요?
○창의인재과장 이중화 보통 학교에 보면 12월에 하는 경우도 있고 1월에 하는 경우도 있었는데, 저희가 예정을 잡기는 12월로 연수를 시작하는 것으로 잡았었는데 대부분 학교가 1월로 넘어가기 때문에 그러면 영재 강사님들도 1월에 연수를 받는 것이 훨씬 좋을 것 같아서 12월에 시작하지 않고 1월에 하려고 그러니까 이 2023년 예산을 감액 처리하고 2024년도에 회계를 잡아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잡았습니다.
○이영수 위원 과장님 주요사업조서 131페이지 보시면 최근 5년간, 그러니까 2019년도, 2020년도, 2021년도, 2022년도, 2023년도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액을 보면 2019년도에 3억9,840만원의 예산을 잡았다가 3억5,377만원 집행을 했고, 2020년도에는 2억2,950만5,000원을 잡았다가 이거는 그대로 100% 다 집행했습니다.
2021년도에 2억2,130만원인데 1억9,294만원을 집행했고, 작년도에 3억2,270만원을 편성했다가 2억5,155만원, 올해 기정예산이 2억8,230만원인데 지금 1억500만원이 감액되어서 최종적으로 1억7,709만원, 이것도 집행 못 하고 내년도로 넘어가서 집행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죠?
○창의인재과장 이중화 예.
○이영수 위원 그런데 추이를 보니까 최근 5년에, 2019년에 3억5,377만원에서 올해 기정예산 대비 삭감하고 나면 1억7,700만원이거든요.
그러면 영재교육을 담당하는 담당 교원 연수가 전체 5년 전하고 지금하고 비교하면 한 절반 정도밖에 안 돼요, 집행하는 게.
절반 정도밖에 안 되는 게, 경남 영재교육을 위한 예산들이 줄어든다면 그만큼 영재교육 학생들도 줄어들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창의인재과장 이중화 말씀하신 2019년도부터 영재교육 예산은 아마 12월에 다 집행이 되어서 했기 때문에 거의 다 맞아떨어졌을 것이고요.
이번에 지금 하는 것은 12월에 예산을 하지 않고 1월로 넘기다 보니까 약 1억원 정도의 예산 감액이 필요한 겁니다.
○이영수 위원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2019년도에는 예산 집행을 3억5,377만원을 했는데 2023년도, 5년이 지난 지금 시점에 최종적으로 1억7,700만원 정도만 예산을 집행한다는 것 같으면 5년 전과 비교해서 지금 절반 정도밖에 예산 집행을 못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창의인재과장 이중화 그러니까 감액되는 1억원을 넣으면 2억7,000만원 정도 된다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한 몇천만원 정도 차이가 나는데, 그거는 영재 학급 수가 줄어서, 한 학급당 영재 강사가 4명이거든요.
영재 학급 수가 줄어드니까 영재 강사 수가 줄어들다 보니까 자동적으로 연수 강사들이 이수해야 할 연수가 적어지니까, 대상자가 적어지니까 좀 적어집니다.
○이영수 위원 과장님, 영재 학생 수가 줄었다는 것은 전체 학생 수가 줄어들어서 영재 학생이 줄어드는 겁니까?
○창의인재과장 이중화 예, 같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영수 위원 그러면 영재 학생을 어떻게 선발하죠, 선발 기준들은.
○창의인재과장 이중화 지금 내일모레 있을 12월 2일 영재성 검사하고, 12월 9일 문제 해결력 검사를 하는데 저희는 GED라고 교사 추천이 있습니다, 학생들한테.
자기소개서 쓰고, 거기서 선발을 합니다.
○이영수 위원 영재 교육 학생들은 대상이 초중고 다 포함되는 겁니까?
아니면,
○창의인재과장 이중화 초중만 되어 있습니다.
초등은 4·5·6 되어 있고, 중은,
○이영수 위원 그러면 평준화와 공교육 정상화 차원이라고 하면 이 영재교육이 정상적 교육의 플랜에 부합되는 겁니까, 아니면 그러면 이게,
○창의인재과장 이중화 교육의 다양성에서 보면 우리가 영재교육은 영재교육대로, 학교 안에서는 영재 학급이 있고요.
그다음에 영재 학교라 해서 우리 경남은 없지만 과학고도 일종의 영재 학교급이 되기 때문에,
○이영수 위원 경남에 없습니까?
○창의인재과장 이중화 영재 학교는 없습니다.
과학고는 있지만 영재 학교는 없습니다.
○이영수 위원 그러면 영재와,
○창의인재과장 이중화 영재교육기관은 죄송합니다만 크게 세 가지로 하면 우리 학교에서 일반 학급 말고 방과 후에 학생들 모아서 하는 영재 학급이 있고요.
그다음 지역교육청에서, 또는 고등학교 5개가 있지만 영재교육원이 있고요.
그다음에 중학교 애들이 영재 학교라 해서 서울과학고라든지 부산과학고는 영재 학교입니다, 과학고가 아니고.
부산1과학고라든지 이런 것은 과학고고,
○이영수 위원 영재 학교를 가기 위한 학생들을 교육하는 교원을 연수시키는 그 과정이라는 이 말씀이죠?
○창의인재과장 이중화 꼭 영재 학교를 가기 위함이 아니고 학생의 영재성을 좀 보고 다양성 교육을 하기 위해서,
○이영수 위원 높이기 위해서 교원들 연수 목적으로 예산이 편성됐다 그런 말씀 아닙니까?
○창의인재과장 이중화 예, 그렇습니다.
○이영수 위원 그러면 경남에는 초중에 영재와 관련된 학생들이 몇 명이나 됩니까?
○창의인재과장 이중화 지금 영재 학급은 경상남도 전체에 65개 정도가 되고요,
그다음에 영재교육원은 26개, 지역교육청이 18개지만 영재교육원이 20개가 있고, 그다음 미래교육원에는 사이버영재교육원이 있고, 그다음에 과학고등학교라든지 창원과학고, 경남과학고, 그다음에 창원기계공고, 체육고등학교, 한 군데가 더 있는데.
외국어고등학교 해서 26개가 있는데 189학급이 있습니다.
○이영수 위원 학생 수는 어떻습니까?
○창의인재과장 이중화 한 20명 정도니까 곱하기 하면 한 3,800명 정도 됩니다.
이번에 입시할 때 한 4,300명,
○이영수 위원 경남에 영재와 관련된 교육 프로그램을 받고 있다,
○창의인재과장 이중화 예.
주말에, 또는 방학 때 집중 교육이라든지 체험 활동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이영수 위원 그러면 어떤 이런 제도가 교육의 기본 플랜 안에 되어 있는 겁니까, 아니면 경남만 별도로 시행하고 있는 겁니까?
○창의인재과장 이중화 전국에 다 하고 있습니다.
○이영수 위원 전국에 다 하고 있습니까?
○창의인재과장 이중화 예.
영재교육진흥법이 있습니다.
○이영수 위원 법에 따라서,
○창의인재과장 이중화 예.
○이영수 위원 경남의 학부모들의 만족도가 어떻습니까?
○창의인재과장 이중화 일반적으로 아시겠지만 초등학교 때는 영재 이런 쪽이 경쟁률이 좀 치열하고 한데 중학교로 올라오면서 조금 많이 줄어들고 있는 편입니다.
옛날에 비해서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옛날에 경쟁이 좀 있었는데,
○이영수 위원 제가 아는 분의 자제분이 초등학교, 중학교, 부산의 과학고를 거쳐서 카이스트대를 졸업해서 대통령 장학금을 받고 외국 유학까지 갔다 온 자녀를 둔 분이 계세요.
제가 그분 말씀을 좀 빌리자면, 모르겠습니다.
우리 경남 교육에, 학부모들에게 도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학원 한 번 안 보냈고, 그냥 혼자서 네가 네 미래를 어떻게 가야 할지, 이걸 해라 저걸 해라 한 적도 없답니다.
그래서 아마 그분을 초빙해서 각 학교에서 학부모들에게 여러 가지 그런 부분도 많이 진행을 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공교육에서, 사교육 말고.
지금 공교육 정상화하는 그런 차원에서 이런 어떤 경남의 그런 학생도 있다라고 하면, 또 그런 학생을 둔 부모가 있다라고 하면 공교육 프로그램 안에서 좀 초빙해서 경남에 학생을 둔 학부모들을 상대로 강의도 좀 필요할 것 같고, 부모 입장에서 많은 돈을 들여서 공부를 시키는 것 말고 공교육 안에서 제도적으로, 자기 자녀들을 위해서 공부할 수 있는 그런 플랜들을 교육청 차원에서라도 한번 내부적으로 좀 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영재진흥법에 따른 경남의 학생들을 업그레이드시키고, 또 영재를 발굴하기 위한 그런 제도적인 부분도 교육청 차원에서 한번 생각해 보고 깊이 고민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창의인재과장 이중화 위원님 지적을 잘 받아들여서, 이런 말씀드리면 좀 그렇지만 제가 2004년부터 2009년까지 과고에 근무했었거든요.
그때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진짜로 과외를 안 받고 부모님도 그렇고 해서 합격해서 진짜로 카이스트 가고 서울대라든지 연고대라든지, 그런 대학이 좋은 것은 아니지만 가서 유학도 가서 박사까지 가서 교수하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그런 친구를 찾아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인력 풀을 만들어서 일반 학교에 어떤 리더십이라든지 또는 전체적으로 입시 이런 지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수 위원 과장님이 그런 학교에 근무하셨다니까 그런 교육 정책을 입안하고 하셔서 경남 학생들을 위한 어떤 그런 부분들이 정책적으로 많이 뒷받침될 수 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창의인재과장 이중화 지적사항에 충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수 위원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진현 이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시영 위원 반갑습니다.
이시영입니다.
당초예산 때 다루면 될 것 같은데 제가 궁금한 것도 있고 해서 몇 가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현지 의정활동을 할 때 의령 미래교육원 방문을 했었는데, 기대도 되고, 저희가 봤을 때 걱정도 또 되는 부분도 있어서 여러 가지 감정이 교차했는데, 일단 상임위에서도 다뤘던 것 같은데 당초에 계획이 의령군에 무상 임대 조건으로 했다가 25억원입니까, 부지를 매입하기로 한 것, 그것 왜 그렇게 됐는지 설명 좀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의인재과장 이중화 5년 임대 계약을 해 가지고 한 것은 맞는데 재산상의 어떤 활용을 할 때마다 허락을 받아야 된다든지 하는 그런 어떤 행정상의 번거로움이 좀 있기도 해서, 이번에 의령에서 어떤 사업에 입찰하는 과정에서 이전하는 폐교 활용에 어떤 그런 것도 좀 있어서 신청을 의령 쪽에서 해 가지고 같이 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제가 담당 부서는 맞는데 구체적인 것은 미래교육원에서 진행을 하기 때문에,
○이시영 위원 알겠습니다.
그 관계는 다음에 다시 얘기하기로 하고, 아까 제가 자료 요구를 했었는데 민간위탁해서 프로그램 운영하는 부분 있죠?
그게 지금 보니까 75억원 정도 되더라고요.
그 내용을 보니까 강사비랑 재료비가 거의 다,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것 같던데, 맞죠?
○창의인재과장 이중화 예, 그렇습니다.
○이시영 위원 전체 운영비가 그때 최영호 위원님이 아마 여쭤보신 것 같은데 약 300억원 정도가, 전체 운영비가 한 해가 300억원 정도 드는 게 맞습니까?
○창의인재과장 이중화 아마 인건비까지 포함 다 해서,
○이시영 위원 그러면 지금 초반이니까 그런 부분 이해를 좀 한다고 하지만 중장기적으로 본다면 민간위탁하는 이 70 몇억원도 상당한 금액인 것 같고, 전체 운영 경비도 300억원 정도라면 엄청난 것 같은데, 이거 장기적인 대책이 있습니까?
○창의인재과장 이중화 지금 올해 이 계산으로 가게 되면, 올해 인건비가 그중에서 16억원이 증가된 것이거든요.
그 16억원이 강사가 원래는 50명에서 76명으로 증가하였는데, 저희가 보통 학급 수가 34개 정도 되어 있습니다, 1층에 방 말고.
34개를 하다 보니까 강사가 너무 놀기가, 수업하는 게 많다 보니까 조금 여유를 둔다 해야 되나,
○이시영 위원 제가 여쭤보는 부분은 미래교육원에 대한 운영비나 또 민간위탁에 가는 비용이나 이 부분에 대한 부담이 지금 너무 많지 않냐는 거예요.
그래서 그에 대해 향후 중장기적으로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좀 감소한다거나 운영에 대한 묘를, 지금 대책을 가지고 있느냐는 걸 내가 여쭤보는 겁니다.
○창의인재과장 이중화 말씀대로 저희가 이만큼의 돈이 드는 이유가 초등학교 2개 학년 정도, 그다음에 중학교 1개 학년 정도, 그다음에 고등학교 1개 학년 정도를 기본적으로 미래교육원 체험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인원이 좀 11개월, 12개월, 지금 계약상으로는 3월부터 2025년 2월까지 하다 보니까 인원도 많이 들어가고, 운영비도 많이 들고, 재료비도 많이 들다 보니까 그런데,
○이시영 위원 저희가 보면서 느낀 점이 뭐냐 하면 처음 1, 2년 정도는 이게 아주 시설도 잘되어 있고, 프로그램도 잘되어 있으니까 학생들이, 또 학교에서 단체로도 올 거고 하니까 어느 정도 운영이 잘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한 3년 후부터는 뭔가 더 업그레이드되어야 할 것이고, 뭔가 더 관리가 잘되어야지 잘될 것 아닙니까, 쉽게 생각한다면.
그렇다면 지금 운영비보다 오히려 더 든다든가, 그런 게 또 잘되게 하려면 그에 대한 예산이 더 필요하지 않느냐, 그런데 그걸 또 역으로 생각해 보면 그만큼의 예산이 투입된다고 하면 너무 지금 세금 먹는 하마가 되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우리 위원들의 걱정이 없지 않아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계획을 지금 수립하고 계시는지, 이게 지금 우리 예결위에서 다룰 내용은 아닌 것 같은데 이게 좀 중요한 내용인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여쭤보는 부분입니다.
○창의인재과장 이중화 제가 담당 부서로서 보면 2024년도 정상 운영을 해서 보면 이 추세로 나가는 게 맞다고 봅니다.
경남에 있는 학생들에게 미래교육원을 체험할 수 있는 비용으로는 그 정도 비용은 좀 해야 안 되겠나 생각이 좀 듭니다.
○이시영 위원 그럼 그 정도 비용에는 크게 문제가 없다,
○창의인재과장 이중화 문제가 없다기보다는 그 정도 학생들에게 투자를 하는 것이 안 좋겠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시영 위원 알겠습니다.
그거는 나중에 또 당초예산에서 다루기로 하고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진현 이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봉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봉한 위원 김해 주봉한 위원입니다.
급식 시설 보완 문제, 이거 지금 질의해도 되지요?
○위원장대리 박진현 소관 과가,
○주봉한 위원 복지과,
○위원장대리 박진현 복지과 나오면 그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봉한 위원 그러면 다음에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진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창의인재과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주시민교육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시민교육과 소관은 예산안 161페이지, 사업조서 163페이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75페이지부터입니다.
민주시민교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시민교육과장 배경환 반갑습니다.
민주시민교육과장 배경환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진현 권혁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준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학생 수련 활동 지원 사업 있잖아요?
○민주시민교육과장 배경환 예.
○권혁준 위원 추경한 규모를 보니까 올해 한 5,600명이 수련한 것 같은데요.
사실 내역서 같은 서류를 내가 하기 전에 미리 받아야 할 부분인데, 제가 궁금한 점이 있어서, 이 추진 성과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좀 요청하겠습니다.
수련 관련된 교육 계획서라든가 예산 집행이라든가 추진 성과라든가 여러 가지 현황이 있잖아요?
○민주시민교육과장 배경환 어디 말씀하시는 겁니까?
○권혁준 위원 학생 수련 활동 지원 관련되어서, 조서 163페이지 보면 내역이 나와 있잖아요?
○민주시민교육과장 배경환 예, 163페이지.
○권혁준 위원 거기 내역을 보면 여러 가지 올해 한 성과 내역이 쭉 나온다 아닙니까, 그죠?
○민주시민교육과장 배경환 예.
○권혁준 위원 내가 대충 보니까 5,696명 정도 되는데 청소년 수련 활동에 관련된, 여러 가지 지원 사업과 관련된 추진 실적, 성과라든가 그다음 여기에 관련된 사업 내역이라든가 예산 집행이라든가 여러 가지 현황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여기에 관련된 여러 가지 내역과 집행 현황을 제가 자료 요청한다고요.
○민주시민교육과장 배경환 예, 알겠습니다.
○권혁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진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민주시민교육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체육예술건강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예술건강과장 하정화 반갑습니다.
체육예술건강과장 하정화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진현 체육예술건강과 소관은 예산은 177페이지, 사업조서 211페이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81페이지부터입니다.
체육예술건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쌍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쌍학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체육예술건강과장 하정화 반갑습니다.
○정쌍학 위원 정쌍학 위원입니다.
체육예술건강과가 생긴 지가 언제부터 생겼습니까?
○체육예술건강과장 하정화 체육예술건강과로 이렇게, 처음에는 제가 알기로는 체육과만 있었고요.
또 인성과 같이 있었던 기억이 있고요.
체육예술건강과로 이렇게 된 것은, 제가 교육청에 사실은 들어온 지 지금 2년 됐는데, 그 전에 일선 학교에 있다 보니까 이름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구체적인 연도는 제가 기억을 하지 못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정쌍학 위원 오늘 교육청 추경을 다루면서 학교 환경 위생 관리라든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영병과 소규모 체육 시설 신축, 수학여행비, 체육비품 구입비 이런 업무를 체육예술건강과에서 다루고 있는데요.
맞죠?
○체육예술건강과장 하정화 예, 그렇습니다.
○정쌍학 위원 체육건강과라면 충분히 이해하는데 예술을 굳이 넣어서 더 이렇게 잘 운영되는 부분이 뭐가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예술건강과장 하정화 부서 개편에 의해서,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전반적으로 부분부분 사업명을 정하다 보니 저희 체육에서 체육건강과라는 이 관계는 좀 밀접할 수 있겠습니다만 예술이라는 부분이 조금 이렇게 들어와 있는 부분은 약간 생소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부서 일을 하다 보니까 다른 부서와의 어떤 그런 여러 가지 조정상에 있어서 예술이 들어오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지금 알고 있습니다.
○정쌍학 위원 체육예술건강과에 예술이 들어간 부분에 대해서 이해하기가 좀 그래서 질의를 드렸던 부분이고요.
예산안 325페이지, 주요 조서 부분 225페이지, 검토보고서 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에 표본 학교 건강검사 측정 수수료 있죠, 과장님.
37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죠, 370만원이.
370만원이 감액되었지 않습니까, 측정 수수료 부분에.
○체육예술건강과장 하정화 학생 건강검사 말입니까?
○정쌍학 위원 표본 학교 건강검사,
○체육예술건강과장 하정화 예, 그렇습니다.
○정쌍학 위원 과장님, 표본 학교 건강검사 측정 수수료가 370만원이 감액됐다 아닙니까?
○체육예술건강과장 하정화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정쌍학 위원 그렇죠?
○체육예술건강과장 하정화 예.
○정쌍학 위원 그런데 표본 학교가 지금 61개 학교로 나오죠?
○체육예술건강과장 하정화 예, 그렇습니다.
○정쌍학 위원 61개 학교라면 우리 경남의 전체 학교 중에 몇 % 정도입니까?
○체육예술건강과장 하정화 저희가 학교로 따지면 한 1,000개 학교가 되지 않습니까?
거기서 61개인데, 여기서 61개라는 것은 교육부에서 나름대로 표본으로 해서 선정을 한 개수가 61개입니다.
학생들은 한 6,800명 정도 해당이 되겠습니다.
○정쌍학 위원 그러면 표본 학교 지정 기준과 건강검진 항목 및 1인당 검진 비용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예술건강과장 하정화 1인당 검진 비용은 지금 초등학교 1학년과 4학년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중학교, 고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일반적인 검진 비용은 초등학교 1~4학년 학생들은 약 1만8,000원 정도 되겠습니다.
중고등학생들은 약 2만7,000원 정도 되고요.
그다음 엑스레이 검사를 실시하느냐에 따라서 돈이 조금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
또한 체격이 아주 큰, 쉽게 말하면 비만이 있는 학생들의 경우에는 일부 혈액 검사비로 약 1만5,000원 정도가 더 추가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정쌍학 위원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검진 결과 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시도 분담금을 요구했죠?
○체육예술건강과장 하정화 예, 그렇습니다.
○정쌍학 위원 학생이 건강검진한 결과를 기록·관리하겠다는 뜻으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체육예술건강과장 하정화 예, 그렇습니다.
○정쌍학 위원 이러한 시스템이 구축되면 학생 건강검진은 학생이 원하는 병원 어디든 상관없이 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체육예술건강과장 하정화 예, 즉 다시 말하면 저희들 어른 같은 경우 그렇지 않겠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이렇게 해서 병 진료를 받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와 같이 지금까지는 학생 건강검진 검사를 학교의 장이 주관해서 병원과 선정해서 학생들이 검사를 하고 거기에 대한 확인이 오면 학교에서 납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와 모든 일체적인 관리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일체 어른과 똑같이 진행하겠다, 여기에 따른 시도 분담금을 일부 지불한다 그런 내용입니다.
○정쌍학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학생 건강은 경남 청소년들의 지표가 될 수 있으므로 전체 경남 학생들이 건강검진을 다 하고 난 다음에 공단이 기록 및 관리하고 있는 학생 건강에 대한 지표 관리도 함께 병행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또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우리 위원님들도 우려하는 바는 학생 건강 기록은 아시다시피 성명, 성별, 주민등록번호 등 많은 개인정보를 수록하고 있죠?
그렇죠, 과장님?
○체육예술건강과장 하정화 그렇습니다.
○정쌍학 위원 그렇기 때문에 타 기관의 연계로 개인정보 유출이 없도록 철저히 관리가 필요해 보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견해를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예술건강과장 하정화 저희들도 위원님 말씀처럼 개인정보에 있어서는 굉장히 민감하고 우려되는 부분이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교육부에서 지금 국민보험공단에 위탁해서 이 사업을 진행하고자 하는 데 있어서 저희들 17개 시도교육청에서도 이런 부분이 우려가 된다는 이야기를 충분히 했고, 어떻게 이걸 관리할 것인가에 대해서 저희들도 여기에 대해서 계속적인 소통을 하고 있고요.
우리 어른들과 같이 어떤 정보를 과연 그렇게 똑같은 개념으로 이것을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정쌍학 위원 예, 철저한 관리가 필요한 부분은 앞으로 잘 대응해 나가기를 바랍니다.
○체육예술건강과장 하정화 예, 알겠습니다.
○정쌍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진현 정쌍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최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호 위원 과장님, 최영호 위원입니다.
사업조서 214페이지 거기에 보면 진주여자중학교 축구부 휴게실 시설 개선, 봤습니까?
○체육예술건강과장 하정화 예.
○최영호 위원 총 사업비가 10억원입니까?
○체육예술건강과장 하정화 예, 그렇습니다.
○최영호 위원 10억원인데 금해 4,000만원 삭감을 시켰는데, 사업을 시작했습니까?
○체육예술건강과장 하정화 예, 그렇습니다.
○최영호 위원 향후에도 9억5,000만원이 들어간다고 되어 있는데, 축구부 휴게실을 학교에다가 지을 수 있습니까?
클럽축구 때문에 학교 체육을 못 하도록 하는데?
○체육예술건강과장 하정화 저희들이 기본적으로는 숙소,
○최영호 위원 숙소를 못 하도록,
○체육예술건강과장 하정화 합숙소는 안 됩니다.
저희들이 금지하고 있고,
○최영호 위원 합숙소는 안 되는데 지금,
○체육예술건강과장 하정화 휴게시설은 아이들이 연습하는 공간으로 연습을 하는 상황 중에서 아이들의 휴식이나 그런 것을 보장하기 위해서 리모델링 차원이라든지 기본적인 시설, 정비 쪽에서는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최영호 위원 경남도에 초중고 해서 축구부가 몇 개 있습니까?
○체육예술건강과장 하정화 지금 초중학교는 17개 있는 줄 알고요.
고등학교 숫자는 제가 조금 자료를,
○최영호 위원 17개 학교가 휴게실이 다 있습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는 없는 데가 많은 줄로 알고 있는데, 다 있지는 않죠?
○체육예술건강과장 하정화 제가 17개 다 확인은 못 해 봤습니다마는 시설이 없는 데도,
○최영호 위원 간혹 학교에 휴게실을 전에 지어 놓은 데도 학교에서 사용을 못 하도록 합니다.
못 하도록 하고 클럽축구 형식으로 해서 밖으로 다 돌리거든요, 외부에서 할 수 있도록.
전에 학교 운동부 사고 난 그 이후로부터 예전에는 합숙소가 다 있었는데 그걸 지금 다 안 한다 아닙니까?
안 하고 다 돌리고, 휴게시설 개선한다는 게 여기 제가 진주여자중학교에 과장님, 사업비하고 다시 한번 저한테 설명해 주십시오, 사업비가 얼마고 현재 얼마나 됐고 얼마나 앞으로 더 써야 되는지.
○체육예술건강과장 하정화 지금 진주 여자축구 휴게실 같은 경우에는 계속비 사업입니다.
계속비 사업인데, 4,000만원을 지금 올해 예산에 감액을 하고 2차 추경 예산에 감액하고 본예산에 재편성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최영호 위원 아니, 사업도 시작하기 전에 삭감이 먼저 들어갔어요, 그렇죠?
그런 것 아닙니까?
우리 조서를 보면 그런 것 아닙니까?
과장님 맞죠?
○체육예술건강과장 하정화 예, 그렇다고 보입니다.
○최영호 위원 아니, 사업을 시행하고 예산이 삭감되는 것은 이해 가는데 시행하기도 전에 삭감부터 먼저하고 이것은 우리가 돈이 부족하다고 하니까 잠정적으로, 의무적으로 무조건 사업비를 몇 % 삭감하라 그에 따른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해서 삭감이 되었어요?
○체육예술건강과장 하정화 ...
○최영호 위원 과장님 답변 안 되면 뒤에 계시는 분 어느 분이 담당자입니까?
담당자 분이 나와서 정확하게 설명해 주세요.
우리 과장님이 아까 2년밖에 안 돼서 잘 모른다 하는데, 어느 분입니까?
답변이 아무도 안 됩니까?
○체육예술건강과장 하정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영호 위원 예, 과장님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이소.
○체육예술건강과장 하정화 예산이 10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여러 가지 상황이 있었습니다.
시설 개선 사업인데,
○최영호 위원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어떤 상황이 있어서 삭감이 됐어요?
○체육예술건강과장 하정화 설계가 한마디로 지연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 시설을 하는 데 있어서 올해 예산에서,
○최영호 위원 설계도 제대로 안 됐는데 10억원이라는 예산을 어떻게 해서 잡았어요?
설계도 안 나왔는데.
과장님 지금 이 순간만 피해간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세요.
(○예산담당 공무욱 집행부석에서 - 2023년 1월부터 이 사업이 시작,)
그러지 말고 나오셔서 서서 성함 밝히고 답변하이소.
아시는 대로 정확하게 해 주세요.
우리가 이것은 알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나무라는 게 아닙니다.
알고 넘어가자는 거예요.
○예산담당 공무욱 안녕하십니까?
예산담당사무관 공무욱입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진주여자중학교 축구부 휴게실 관련해서는 세부적으로 설명드리면 사업 기간이 올해 1월부터 내년 10월까지 사업 기간에 있고, 현재 계속비 총액은 10억1,529만5,000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올해 2023년도 예산은 현재 지금 6,000만원을 집행하고 설계가 끝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월에 쓸 수 없는 4,000만 원을 감액해서 내년 본예산에 편성되어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최영호 위원 6,000만원을 지금 썼다고요?
○예산담당 공무욱 예.
○최영호 위원 그 수치가 맞습니까?
6,000만원을 썼다?
○예산담당 공무욱 세부내역은 이따가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영호 위원 6,000만원 쓰고 4,000만원을 깎았는데 향후가 9억5,500만원인데 예산이 맞아요, 수치가?
맞습니까?
제가 계산을 잘못하고 있습니까?
○예산담당 공무욱 세부내역은 제가 지금 확인이 좀 그래서,
○최영호 위원 아니, 예산담당관님께서 세부내역 찾고 그렇게 하면, 금액 얼마라고 자꾸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저도 궁금하니까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예산담당 공무욱 위원님, 사업조서 214페이지,
○최영호 위원 예, 보고 있습니다.
○예산담당 공무욱 그 밑에 표에 계속비사업 내역에 진주여중 건이 나와 있습니다.
총 사업비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억1,500만원이고,
○최영호 위원 10억1,500만원이고?
○예산담당 공무욱 예, 지금 집행된 6,000만원이 나와 있지 않고 금해 4,000만원 감액된 부분만 나와 있어서 향후 9억5,500만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집행된 6,000만원 포함하여 계산되면 9억5,500만원 나오게 됩니다.
○최영호 위원 집행된 걸 왜 뺐습니까?
원래 예산서 이렇게 합니까?
집행된 것은 빼도 상관없다고 이렇게 올려도 됩니까?
우리 위원들이 금액을 뭘 보고 우리가,
○예산담당 공무욱 그 뒤에 계속비 사업조서에는 연도별로 나와 있고, 지금 단위사업조서에는 총 사업비에 대한 가감, 증감 부분만 나와 있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최영호 위원 너무 오래 할 필요 없고, 나중에 그러면 저한테 상세하게 다시 설명해 주세요.
○예산담당 공무욱 예, 알겠습니다.
○최영호 위원 설명해 주고, 아까 과장님.
○체육예술건강과장 하정화 예.
○최영호 위원 아까 제가 휴게실 그것 때문에, 사실 축구부나 모든 운동부들이 합숙소가 없는 바람에 상당히 지금 운동부들이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많고, 지금 제대로 된 운동이 안 되기 때문에 휴게실을 사용하는 부분을 어느 정도는 우리가 학교 체육이 있는 학교는 사용을 할 수 있도록 시설 보완도 해 줘야 한다고 봅니다.
여기 진주여자중학교뿐만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운동부가 있는 학교에도 학교에서 휴게실 사용을 못 하도록 하는 데가 있습니다.
왜 그렇느냐, 학교가 책임을 안 지기 위해서.
운동부는 밖에 나가서 해라, 학교에서는 책임 안 지겠다 하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관내에 우리 도내에 운동부가 있는 초중, 고등학교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초중학교에 운동부가 있는 학교에 휴게실이 있는 학교는 가능하면 학교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을 해 줘야 한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체육예술건강과장 하정화 예, 저희들이 휴게실은 사용할 수 있도록 적극 권장하고 있습니다.
다만,
○최영호 위원 도내에 조사를 한번 해 보십시오.
○체육예술건강과장 하정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영호 위원 이상입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진현 최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체육예술건강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복지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복지과장 유상조 교육복지과장 유상조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진현 교육복지과 소관은 예산안 282페이지, 사업조서 235페이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87페이지입니다.
교육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봉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봉한 위원 수고 많습니다.
주봉한 위원입니다.
김해 주촌초등학교에, 주촌에 인구가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교육복지과장 유상조 주촌면, 제가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님.
○주봉한 위원 주촌면 인구가 한 2만 명 됩니다.
그런데 초등학교가 하나뿐입니다.
○교육복지과장 유상조 주촌초등학교, 예.
○주봉한 위원 주촌초등학교 거기가 아주 과밀 학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번에 내가 교육청에 한번 이야기했는데, 거기 급식 종사자가 너무 부족해서 학생들은 많고 증원을 할 필요가 있다 내가 이야기했는데, 증원이 됐습니까?
○교육복지과장 유상조 급식 종사자는 식수 인원, 식수 인원이라고 하면 학생하고 교직원까지 포함하는 의미입니다.
식수 인원에 따라서 구간별로 기본적으로 배정 인원의, 기준이 그렇게 정해져 있고요.
그 외에 삼식 하는 학교나 말씀하신 과밀 학교라 그래서 특별히 어려움이 있는 학교에는 한시적으로 저희가 인력을 지원을 해 주기도 합니다.
주촌도 아마 한시 인력이 배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건 제가 한번 확인해 보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봉한 위원 예, 확인 한번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올해 추경예산안에 총 4억1,0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경남 학교 급식시설 개선률이 몇 %나 됩니까?
○교육복지과장 유상조 여기 급식시설 보완에 4억1,000만원 증액하는 부분은 급식소의 환기 개선하고요.
그리고 급식실 안에 여러 가지 급식 기구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노후된 기구가 내용연수가 지나면 대부분 순차적으로 교체를 합니다.
노후 기구 교체비, 그리고 또 급식실 안에 천정의 불빛이 너무 희미하다든지 바닥이 미끄럽다든지 하면 그런 개선까지 다 포함해서 급식시설 보완사업에 편성을 합니다.
○주봉한 위원 그런데 내가 학교를 몇 군데 둘러봤는데, 급식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저번에 TV에도 나오고 신문에도 나오고 했는데 가스 불에 의해서 폐암에 걸린 사람들이 많아요.
○교육복지과장 유상조 예, 산재 인정이 된 바 있습니다.
○주봉한 위원 그래서 그 환기시설을 제대로 해야 합니다.
그게 잘 되어 있는 학교도 있는데 가보면 너무 엉망인 데도 있어요.
거기에 우선적으로 환경 개선을 해 줘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교육복지과장 유상조 환기시설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4월에 언론에 발표한 바가 있는데, 전 조리교에 대해서 급식소 환기개선 4개년 계획을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연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총 1,600억원 규모 투입을 해서 전 학교의 환기시설을 개선할 계획이고요.
금방처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주촌초등학교 이런 과밀학교는 현장에 좀 더 어려움을 나름 겪고 있을 겁니다.
여건이 허락한다면 이런 학교도 우선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봉한 위원 꼭 좀 잘 살피셔서 개선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복지과장 유상조 예.
○주봉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진현 주봉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교육복지과장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김철환 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김철환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진현 기후환경교육추진단 소관은 예산안 178페이지, 사업조서 273페이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91페이지부터입니다.
기후환경교육추진단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재 위원 김철환 단장님 반갑습니다.
○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김철환 예, 반갑습니다.
○이경재 위원 창녕 출신 이경재 위원입니다.
저는 가칭 경남생태환경교육원 이전사업에 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현재 우포생태교육원을 확장 이전해서 가칭 경남생태환경교육원으로 설립해서 생태환경의 플랫폼을 구축하는 목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는데, 당초 창녕군에서 보유하고 있는 공유재산하고 지금 현재 우포 생태의 교육원 부지를 맞교환하는 방식으로 추진된 것 맞죠?
○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김철환 그렇습니다.
○이경재 위원 그렇게 하다가 경상남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창녕군에서 제출한 관리계획 용도 변경안이 제10회 계획위원회에서 부결이 되는 바람에 지금 약간 차질을 빚고 있지 않습니까?
○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김철환 예, 그렇습니다.
○이경재 위원 그래서 부지 선정과 부결되는 과정의 경과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김철환 예, 생태환경교육원 부지 선정과 그동안 추진 경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지 선정은 당초에 경상남도교육청에서 지금 현재 우포생태교육원이 있는 방향에 우포에서 조금 더 가까운 쪽으로 제안을 했는데, 그쪽은 창녕군에서 다른 계획을 가지고 계셔서 창녕군에서 다른 부지를 제안해 주셨습니다.
거기 제안해 주신 부지가 현재 추진했던 그곳의 부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2020년 10월부터 그곳은 현재 농림지역으로 되어 있어서 계획관리지역으로 용도 변경하기 위해서 2020년 10월부터 창녕군에서 용역을 발주해서 지금까지 계속 용역과 그동안에는 창녕군의 주민 열람 공고, 그리고 창녕군의회의 의견 청취를 거쳐서 도에 올렸고, 도에서는 재해영향평가, 그리고 농정심의위원회까지 다 거쳐서 10월 19일 경상남도 도시계획위원회가 열렸는데 거기서 부결이 되었습니다.
○이경재 위원 거기까지는 납득이 잘 되는데, 이게 당초에 창녕군에서 제공하기로 했던 주매리 네 필지 이 부분에 사실은 원래 우포생태교육원이 우포늪과 조금 거리가 이격되어 있다 보니까 좀 더 가까운 곳에 하면 동선도 단축이 되고 여러 가지 좋은 점이 있고 그래서 이걸 이전 검토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되었는데, 이게 문제가 뭐냐 하면 부지를 그 당시에 이 용도로 쓸 수 없는 부지를 창녕군에서 추천을 했고 그동안에 교육청의 부지 실사도 있었고 2020년 7월에 최종적으로 창녕군하고 경남교육청 담당자 협의를 거쳐서 설립 부지로 확정이 됐거든요.
이 당시에 실사하고 설립 부지로 확정되는 과정에서 이번 경상남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부결된 이런 사유로 인해서 부결될 수도 있는 가능성에 대한 대안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검토가 없었습니까?
○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김철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2020년부터 용역을 발주해서 용역 업체가 진행을 하고 있었고, 그리고 올 상반기에 추진 상황을 계속 우리가 창녕군과 소통하기 위해서 상반기에 4회에 걸쳐서 창녕군청을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하반기 들어서 7월 7일, 그리고 7월 27일 2회에 걸쳐서 창녕군에 방문을 했는데 그때도 방문 목적은 용도지역을 변경하는 데 있어서 조금이라도 문제가 없겠는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체크를 하기 위해서 창녕군에 방문을 했고, 창녕군에서는 부결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다 하는 그런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경재 위원 경상남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부결했던 이유가 크게 한두 가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김철환 예, 부결 사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부결 사유는 우포늪과 이격 거리 등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주변 용도지역과의 정합성 등을 감안하면 입지가 부적정하다 이렇게 부결 사유가 되었습니다.
○이경재 위원 그러니까 우포늪하고, 우리가 당초에 이걸 할 때는 우포늪에 좀 더 가까이 가기 위해서 이 사업을 실행했었는데 결국 도시계획관리위원회에서는 우포늪에서 너무 가깝다, 그래서 환경이 오염될 수 있다 이게 부결 사유죠?
○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김철환 예, 그렇습니다.
○이경재 위원 그리고 정합성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 부탁드립니다.
○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김철환 정합성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주변이 농림지역입니다.
농림지역인데 이곳만 계획관리지역으로 바꾸면 지역 주변하고 모양새가 좀, 여기만 독특한 계획관리지역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지적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재 위원 그런 부분들은 공공성이나 이런 것도 종합적으로 판단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향후 내년도 연말까지 다른 부지를 선정하는 걸로 지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025년도가 되어야 설립 타당성조사나 연구용역을 줄 계획인데 부지 선정하는 데 1년 정도 소요되어야 하는 이유하고 부지 선정하는 그 지역을 우포로 한정해서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한 설명도 부탁드립니다.
○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김철환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창녕군과 교환하는 쪽으로 추진을 했기 때문에 1차적으로 기존 부지에서 다시 상정하는 방안을 한번 검토했습니다.
그렇지만 경상남도 도시계획 조례 제10조에 따르면 상정을 해서 부결된 안건은 동일한 안건으로 5년 내에 재상정이 불가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의 부지는 부적합한 것으로 판단을 하고, 그러면 둘째, 주변 지역에 우포 주변에 할 수 있으면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결되고 나서 창녕군에 바로 두 번을 방문했습니다.
첫째는 10월 19일 도시계획위원회가 있었고 23일 해당 과에 방문을 했고, 두 번째는 10월 30일 또 다시 창녕군에 방문했습니다.
방문을 해서 우포 근처에 창녕군에서 제안할 수 있는 부지를 의논했는데 창녕군에서는 현재 제안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같이 교환하고, 기존에 생태교육원과 교환할 수 있는 부지는 없는 것으로 우리가 확인을 해서 창녕군에는 현재 우포 주변에는 없는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이게 1년까지 소요 기간이 부지 선정하는 데 걸리는지 질의를 주셨는데, 이 부분은 부지에 따라서 사실 많이 걸릴 수도 있고 적게 걸릴 수도 있는데 그 부분은 조금 전에 지적하신 대로 용도지역 변경이 수반되게 되면 기간이 좀 길어질 수 있고 그렇지 않고 폐교 부지를 우리가 그대로 활용해서 하는 것 같으면 당겨질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6개월 정도는 더 당길 수 있다고 보입니다.
○이경재 위원 그러면 지금 부지 관련해서 아직까지 명확한 방향은 설정을 못 하고 있는 상태네요?
○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김철환 예, 현재 정확한 방향 설정은 안 되어 있고 원점에서 다시 검토를 하고 있는데, 경상남도 지역 내에는 우수한 환경자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포 같은 내륙 습지, 그리고 해양 습지, 고산 습지 등 다양한 생태 특색을 갖춘 경남 지역의 좋은 환경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더 면밀히 조사를 해서 방향을 잡을 예정입니다.
○이경재 위원 지금 굳이 교환 방식을 고집하는 겁니까, 아니면 매입을 해서라도 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겁니까?
○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김철환 우포에 했던 이유는 당초에 우포 자체가 워낙 환경이 좋고 하기 때문에 우포 주변에서 기존에 생태교육원이 있는 이런 부분이, 현재 생태교육원 건물도 많이 오래됐습니다.
재령이 52년 정도 됩니다.
그리고 좀 협소하고, 많은 학생들이 와서 우포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우포 주변에 계획을 했었습니다.
○이경재 위원 그래서 지금 우포늪에 생태교육 환경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제가 일일이 거론을 안 해도 이 정도의 인프라나 기존 천혜의 자원을 가지고 있는 지역이 드물거든요.
○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김철환 예, 그렇습니다.
○이경재 위원 그렇기 때문에 특히나 우리나라에서 멸종되었던 따오기 복원을 2009년부터 해서 현재는 금년에도 세 차례에 걸쳐 56마리인가 방사가 되었고, 2021년부터는 그 따오기가 야생에서 번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지금 야생따오기가 서식하고 있는 곳은 세계에서 중국하고 우리나라 두 군데밖에 없거든요.
일본도 있지만 사육장에서 있는 것이고, 우리나라 최대의 내륙습지이고, 또 따오기가 현재 자연 상태로 번식하고 있고, 이런 좋은 생태교육 여건을 갖춘 우포 말고 다른 지역을 물색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여태까지 거기에 대한 많은 계획들도 있었을 것이고, 그것보다는 우포 인근에서 해서 추진하는 게 좀 더 빨리 되고, 또 학생들한테도 많은 경험을, 생태환경 교육의 장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이 계획이 부결되는 바람에 한 3년 정도 행정력도 낭비되고 시간도 많이 흘렀는데, 빨리 부지를 선정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입장에서는 우포 인근에서 찾아서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김철환 예, 말씀하신 부지는 창녕군과 협의를 한 결과에 따르면 우포 주변에서 하는 그런 부분들은 기존의 건물을 다시 리모델링하든지 그런 방법도 있고, 내륙습지 기능을 강화해서 하는 그런 방법도 있기 때문에 우포에 기존의 생태자원은 훌륭한 자원이 잘 활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재 위원 예.
○위원장대리 박진현 이경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백수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수명 위원 과장님, 조서 273페이지 미세먼지 대책 사업, 공기청정기 임차료를 9억3,100만원 이번에 삭감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 좀 해 주시죠.
○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김철환 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2회 추경에서 9억3,100만원 감액됩니다.
이 부분은 크게 두 가지로 해서 감액이 됩니다.
첫째는 낙찰차액으로 인해서 발생하고, 낙찰차액이 61.4%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당초 수요조사와 계약에 있어서 수요조사했던 물량과 계약하는 물량 차이가 있어서 그에 따른 차이가 1,100만원, 그리고 낙찰차액이 8억8,000만원 정도 이렇게 해서 전체 9억3,000만원 정도 됩니다.
○백수명 위원 273페이지 여기 사업 내용에 보니까 공기청정기 임차료 10개월 편성해서 유·초·특수학교, 중·고·기타학교 구분해 놓은 이유가 있습니까?
○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김철환 예, 구분한 이유가 있습니다.
당초에 공기청정기 사업을 할 때는 우리가 학교에 배치시킬 때 초등학교를 먼저 배치를 시켰습니다.
유·초, 초등학교를 먼저 배치시키고, 2019년도에 먼저 배치시키고 계약을 3년 단위로 하게 됩니다.
그리고 2020년에 중·고 이렇게 들어가다 보니까, 유·초는 올해 기존 계약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 작년에 계약이 된 사업을 2년 차에 들기 때문에 이 부분은 신규 계약이 아니고, 중·고·기타학교는 신규 계약으로서 3년간 첫 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분되어져 있습니다.
○백수명 위원 한 업체입니까?
○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김철환 아닙니다.
계약은 지역교육청 단위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백수명 위원 각자 다 다르죠?
○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김철환 예, 다 다릅니다.
○백수명 위원 2019년도 보니까 137억원 되어 있는데요, 임차료가.
2020년에 57억원이 되었습니다.
2019년 그때 코로나 시기 같은데, 그때는 그러면 초등학교만 했습니까?
○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김철환 2019년은 그렇습니다.
○백수명 위원 초등학교만 했는데 137억원,
○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김철환 유치원과 유·초,
○백수명 위원 유·초등학교인데 137억원인데, 2020년도에는 보니까 고등학교 아까 전에,
○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김철환 중·고입니다.
○백수명 위원 중·고 같이 포함되어 있다 했죠?
○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김철환 그렇습니다.
○백수명 위원 포함해서 57억원입니다.
예산이 절반 이상으로 줄어들었는데, 그것 답변 한번 해 주시죠.
○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김철환 유·초·특수학교와 중·고·기타학교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학교 수가 일단 차이가 많이 나고, 그리고 중·고에 비해서 유·초·특수학교가 반 운영되는 게 훨씬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유·초·특수학교가 많습니다.
○백수명 위원 과장님, 잠시만요.
2019년도에는 유·초등학교만 했고,
○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김철환 유·초·특수학교입니다.
○백수명 위원 2020년도에는 중·고등학교가 포함되었다 했다 아닙니까?
○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김철환 중·고·기타학교입니다.
○백수명 위원 포함되었죠?
○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김철환 그렇습니다.
○백수명 위원 포함되었으면 더 금액이 늘어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김철환 이 부분은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들은 신규 계약 분만 말씀하신 것입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3년 단위로 계약을 하게 되는습니다, 3년 첫 해가 되면 신규 계약이 됩니다.
2019년에는 유·초, 그리고 2020년에는 중·고·기타학교가 되기 때문에,
○백수명 위원 임차료는 그러면 2020년에 계약하면 만약에 3년 단위로 하면 똑같이 일률적으로 2020년, 2021년, 2022년 똑같습니까?
○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김철환 그러니까 신규 계약 3년간 첫 해에 계약이 되고 나면 낙찰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유·초가 먼저 되면 그 금액대로 3년간 가게 됩니다.
○백수명 위원 3년간 똑같은 금액으로?
○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김철환 그렇습니다.
○백수명 위원 지금 이거 10개월 편성 이렇게 해 놓았는데, 공기청정기가 학교에 비치되어 있는 거죠?
○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김철환 예.
○백수명 위원 그러면 우리가 방학 때라고 해서 청정기를 가져오지는 않잖아요.
○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김철환 예, 학교에 그대로 비치되어 있습니다.
○백수명 위원 그러면 10개월 편성이 아니고 이것은 1년 치로 봐서 해야 되는데, 그렇다면 이것을 더 낮출 수도 안 있나 저는 싶어서, 감가상각비가 첫 해에는 새 기기가 들어가니까 비쌀 것이고, 2년, 3년째 되면 감가상각비에 의해서 중고가 되니까 줄어들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김철환 예, 그렇게 보실 수 있는데, 이것은 3년간 임대계약으로 하기 때문에 3년간 그것을 다 감안을 해서, 입찰을 들어오는 업체에서 감안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균등해서 하는 것이고, 실질적으로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부분이 실제로는 감가가 먼저 들어가고 그렇게 되지만 우리하고 계약을 할 때는 3년간 계약을 하기 때문에 균일하게 나눠지게 됩니다.
○백수명 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조서에 10개월 편성해서 임차료를 해놔서, 그 공기청정기를 우리가 10개월 쓰고 방학 때는 가져오는 것이 아니고 거기 있는데 10개월만 편성해 놓았기 때문에 이것은 어느 정도, 그러면 10개월도 할 수 있고 우리가 더 절감하기 위해서는 입찰이니까 더 낮출 수도 있는 것 아닌가,
○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김철환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10개월로 한 것은 1월과 8월 방학 동안, 겨울방학과 여름방학을 제외하고 그래서 10개월을 한 것입니다.
○백수명 위원 그러니까 방학을 하는데, 방학 때 그 기계가 내나 거기 있는 것 아닙니까?
○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김철환 예, 그렇습니다.
○백수명 위원 있는데,
○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김철환 유지관리, 이 부분은 임차와 병행해서 유지관리를 하게 됩니다.
유지관리는 매월 유지관리를 하는데, 유지관리는 매월 하는 부분들은 점검과 청소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6개월 단위로 필터 교체를 합니다.
헤파 필터 교체를 하면서 유지관리를 하기 때문에,
○백수명 위원 크게 중요한 것은 아닌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냥 10개월로 해 놨기 때문에, 우리가 방학 때 그렇다고 그 기계를 빼오는 것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10개월이라고 표기하는 것은 안 맞지 않나 싶고, 더 우리가 절감하기 위해서는, 예산을 더 절감하기 위해서는 더 낮출 수도 있다 저는 싶어서, 10개월이 아니고 6개월 치만 가지고도 우리가 이것을 임차를 할 수 있다 그 말씀입니다.
○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김철환 10개월로 한 부분들은 조금 전에 설명드렸다시피 방학이라는 그런 특수성이 있어서 그렇게 했다는 부분 한번 더 설명을 올립니다.
○백수명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진현 백수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꼭 3년을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1년을 할 수도 있고 2년을 할 수도 있는데 3년의 기준이 있습니까?
○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김철환 예,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3년을 꼭 해야 되는 이유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것을 1년 단위로 할지 2년 단위로 할지 3년 단위로 할지 이 부분은 우리가 TF를 구성해서 여기서 계약기간을 정하게 됩니다.
그러면 어떤 게 가장 효율적일까 판단을 해서 우리가 3년이 가장 적당하겠다는 그런 결과를 도출했고, 3년을 잡은 이유 중에 한 가지는 기계의 특성상 기준이 계속해서 바뀌게 됩니다.
그런 기준에 우리가 적응해서, 기준에 합당한 그런 기기를 설치해야 되는 이유도 있고, 그리고 계약의 행정적인 그런 부분 때문에 3년을 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진현 예, 알겠습니다.
더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미래교육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한 2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4분 회의중지)
(16시 1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인 위원 여러분!
마지막으로 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겠습니다.
행정국 소관 부서는 총무과, 학교지원과, 안전총괄과, 재정과, 노사협력과, 시설과, 미래학교추진단입니다.
총무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순희 총무과장 김순희입니다.
○위원장 박인 총무과 소관은 예산안 141페이지, 사업조서 279페이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93페이지부터입니다.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이어서 학교지원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지원과 소관은 예산안 361페이지, 사업조서 295페이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96페이지부터입니다.
○학교지원과장 이종부 학교지원과장 이종부입니다.
○위원장 박인 학교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치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치우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사업조서 310페이지, 진해통합중학교 신설 문제.
진해통합중학교 신설이 2025년 2월에 준공하고 3월에 개학할 예정이죠?
○학교지원과장 이종부 예.
○이치우 위원 지금 진해통합중학교 이게 통합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학교지원과장 이종부 저희들이 진해시에 구도심 지역민들 문화시설로 사용할 예정으로 해서, 학생 수도 진해중이라든지 진해여중이 좀 감소하고 있는 추세라서 교육환경 개선할 부분도 포함해서 저희들이 통합중학교를 설립하려고 했습니다.
○이치우 위원 필요성이 있다, 그렇죠?
○학교지원과장 이종부 예, 필요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이치우 위원 창원시에서는 이 필요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학교지원과장 이종부 창원시에서는 필요성에는 공감을 하고 있는데 재산 교환하는 부분에 대해서 상호 약간 이견이 있어서 그 부분을 조율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치우 위원 지금 여기 자료에 보면 서로가 협의가 안 되는 사항이 기존 건축물 철거 문제 비용 때문에 그렇습니까?
○학교지원과장 이종부 예.
○이치우 위원 그게 약 18억원 정도죠?
○학교지원과장 이종부 18억원인데, 원래는 당초에 저희들이 협약할 때 재산을 감정평가해서 교환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올해 9월에 창원시의회에서 공유재산 관리계획 하는 과정에서 부대의견으로 노후 건축물이라든지 공작물 그런 부분을 좀 빼고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부대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시하고 저희들하고 현재 조율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치우 위원 그러면 창원시의회에서 원안 가결로 처리했다, 그 말이죠?
○학교지원과장 이종부 예.
○이치우 위원 그 원안이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 내용이다, 그렇죠?
○학교지원과장 이종부 그것은 부대의견입니다.
○이치우 위원 원안은 그러면 어떻게,
○학교지원과장 이종부 원안은 통과되었고요.
의원님들이 부대의견으로 이런 내용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청에서도 저희들하고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협의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이치우 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교육은 백년지대계 아닙니까?
그런 것 같으면 교육에 대해서는 과감한 투자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것은 과감한 투자 없이는 우리가 좋은 교육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도교육청이나 창원시가 학생들을 위한다면, 그렇죠?
이런 철거 비용 문제 때문에 사업이 자꾸 지연이 되고, 또 사업이 지연되면 학교 학생들 교육에 문제도 생길 거잖아요.
○학교지원과장 이종부 예, 맞습니다.
○이치우 위원 그래서 이게 지금 필요성은 다 공감하면서 18억원이라는 이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이 사업이 지연되는데, 만약에 사업이 지연되면 어떤 문제점이 발생하죠?
○학교지원과장 이종부 지금 그러면 개교 자체가 늦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10월 27일에 창원시에 이 부분에 대해서, 18억원 부분에 대해서 감정하고 나면 상계 처리해 준다는 공문을 보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아직까지 거기에 대한 어떤 응답은 없었고요.
○이치우 위원 회신을 기피하는 이유가 뭐죠?
○학교지원과장 이종부 창원시 내부적인 내용이지 않나 싶은데, 그게 어느 누가 내부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을 하시고 있는 것인지 아닌지를 저희들이 파악하기가 힘든 부분이 있고, 의회에서도 의원님들께서도 찬성하는 분이 있고 반대하는 분도 있고, 좀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이치우 위원 반대하는 이유가 뭐죠?
○학교지원과장 이종부 반대하는 이유는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굳이 노후 건물 저걸 교환할 필요가 있나, 매입할 필요가 있나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치우 위원 아니, 이게 준공 시기가 늦어져서 개교가 늦어지면 어차피, 가장 보면 행정적인 의견 불일치로 학생들이 피해를 본단 말이죠.
이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자꾸 넘기면, 도교육청에서는 지금 현재 의견에서는 조금도 조율할 의사가 없습니까, 창원시와?
○학교지원과장 이종부 지금 저희들이 준공 전에 사용 허가 신청을 두 번이나 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일단 공사계약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두 달 전에 저희들이 계약이 되어 있고, 공사 중지를 지금 하고 있는 상태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시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 충분히 공사하는 기간이라도 준공 전 사용 허가라도 해 주면 저희들이 개교 시기를 맞추기 위해서 공사를 착공할 수 있다고 그렇게 저희들이 이야기를 한 적도 있습니다.
○이치우 위원 이 문제가 해결 안 되어서 우리 도교육청에서 공사 중지 명령을 내렸다, 그렇죠?
○학교지원과장 이종부 예.
○이치우 위원 지금 이게 만약에 협의가 안 되고, 공사를 계속하면서 협의를 하면 어떻겠습니까?
○학교지원과장 이종부 저희들 요구가 그렇습니다.
준공 전 사용 허가를 저희들이 두 번이나 창원시에서 요구를 했는데도 창원시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결정이 난 이후에 하겠다는 식으로 지금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이치우 위원 어쨌든 이게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서, 또 협의도 서둘러야 되겠다, 그렇죠?
○학교지원과장 이종부 예, 안 그래도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데, 창원시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많이 고려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치우 위원 교육청과 시가 한 치의 양보가 없으니까 이런 식으로 파행이 자꾸 되는데,
○학교지원과장 이종부 그런데 저희들은 양보를 좀 했다고 보거든요.
당초에는,
○이치우 위원 그것은 도교육청 입장이고, 창원시가 도교육청을 볼 때는 자기들은 자기들 나름대로 입장이 있을 것 같고,
○학교지원과장 이종부 그런데 당초 협약할 때는 교환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협약서에는.
그런데 저희들이 18억원에 대한, 철거하고 창원시에서 요구하는 일정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부담해서 상계 처리해 준다고도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창원시에서는 아직까지,
○이치우 위원 그러면 이 협의사항을 창원시가 파기했다, 그렇죠?
○학교지원과장 이종부 아직까지 파기는 아닙니다.
파기는 아니고, 협의하고 있는 과정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치우 위원 어쨌든 원만한 협의점을 이끌어내서 개교 일자가 늦어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지원과장 이종부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치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인 이치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수 위원 이종부 학생지원과장님, 반갑습니다.
양산 출신 이영수 위원입니다.
예산안 551페이지하고 사업조서 359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계신 박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이, 저번에 제가 통학학생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을 했습니다.
그 당시 경남교육청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 주셔서 잘 마무리된 것으로 알고 있고, 조례안이 통과가 되고 나면 공표가 언제 됐죠?
○학교지원과장 이종부 저희들 지침 개정해서, 그때 위원님이 오셔서 교육위원회, 본회의 거쳐서 공표는 했고요.
그다음 통학편의 지침을 저희들이 개정한 상태입니다.
○이영수 위원 일선 교육지원청하고 각 학교에 교장선생님들이 이 내용을 전체적으로 인지가 아직 제대로 안 되어 있는 상태더라고요.
○학교지원과장 이종부 예, 맞습니다.
○이영수 위원 저희 관내 모 학교 같은 경우에는 독지가가, 그 학교를 졸업했던 독지가가 이때까지 통학 지원에 관한 이런 부분들이 조례가 통과 안 됨으로 해서 개인 사비를 연간 몇 천만원씩 들여서 지원을 하고 있었어요.
올해 보니까 예산 삭감 10억2,400만원, 본 위원은 물론 전체적인 예산이 줄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삭감이 될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원래는 농어촌지역만 해당하다가 18개 시군에 전체적으로 다 확대가 된 것인데, 추경 말고 내년에 당초예산 부분들은 어떻게, 그 부분도 반영이 되어 편성을 하고,
○학교지원과장 이종부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한 50억원 정도를 본예산에 반영을, 시 지역으로 확대를 해서 저희들이 한 50억원 정도는 본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이영수 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래서 저는 지금 현재 이 문제가 일선 각 교육지원청이나 각 학교에 담당자들이 인지를 좀 잘해서 우리 경남 전체 학생들, 통학 지원이 필요한 학부모라든지 이런 쪽에서 인지를 잘 해서 내년에 입학생이라든지, 이게 결국은 과밀학급이라든지 기타 이것과 관련된 여러 가지 수반되는 내용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지원 조례안을 만듦으로 해서 경남 전체 학생들에게 많은 혜택이 주어짐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인지를 못 하고 홍보가 안 되어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좀 아쉬움 때문에 제가 과장님께 말씀드린 것입니다.
○학교지원과장 이종부 예,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대로 홍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강화를 해서 학교라든지 학생들이 알 수 있게끔, 학부모님들께서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수 위원 그 부분 잘 좀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지원과장 이종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영수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인 이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최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호 위원 과장님, 최영호 위원입니다.
지금 제가 보니까 학교가 증설 또는 과밀학급 해소 해서 30여 개, 한편에는 과밀학급 해소를 하고 한편에는 폐교 위기가 있는 그런 실정인데, 과장님 생각에 우리 교육 정책이, 지금은 사실 인구가 줄어드는 판국인데, 어느 시점 가면 학교 교육이 바뀔 것 같아요?
정책이 제가 볼 때는 바뀌어야 되지 않겠나, 인구가 줄어들기 때문에,
○학교지원과장 이종부 제가 정책적인 방향에 대해서 답변드리기가 조금 곤란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최영호 위원 곤란합니까?
○학교지원과장 이종부 예, 제가 거기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본 적이 없어서,
○최영호 위원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것은 사업조서 357페이지, 찾았습니까?
○학교지원과장 이종부 예.
○최영호 위원 양산희망학교 과밀학급 해소, 지금 이틀 전에 학교 증축해서 기공식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 제가 보니까 증축을 해서 교실을 개교를 해도 부족합니다.
왜 그러냐면 부족한 상태에서 우리가 증설했기 때문에 학생은 자꾸 늘고 그렇기 때문에 또 부족해요.
그러면 일반 학교는 제가 볼 때는 학교를 짓는 것은 별 문제가 없습니다.
장소만 되면, 여건만 되면 지을 수 있는데, 특수학교는 정말로 특수하기 때문에 아무 데나 지을 수도 없고, 지역의 민원 때문에 지을 수 없는 입장입니다.
사실 이 학교를 지을 때 저도 욕을 많이 얻어먹었어요.
시의원 할 때 지었는데, 말도 못 합니다.
그러면 양산에, 제가 도정질문을 하면서도 양산에 학교를 하나 더 지어야 된다 하는데, 더 짓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다른 곳에 짓는다 하면 지역민들의 반발이나 여러 가지 여건이 힘들지 싶어요.
저는 이런 방법을 택했으면 싶습니다.
희망학교에 가보니까 주위에 부지가 많이 있어요.
농사를 짓다가 묵혀놓은 부지,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면 있는 학교에다 학교를 증설하는 것은 우리 지역민들의, 제가 사는 동네입니다.
있는 데다 증설하는 것은 지역민들이 반발이 그렇게 안 심합니다.
지금도 학교 안에서 증설할 부분을 땅을 거의 다 증설했다고 보거든요.
더 이상 증설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그러면 미리 부지를 좀 매입해서 그 부지를, 제가 볼 때는 이 학생들이 지금 생태학습을 할 수 있는 곳이 다 없어졌습니다, 학교를 자꾸 짓다 보니까.
그럼 부지를 좀 미리 매입을 해서 거기다가 특수학생들 생태 학습으로 쓰고, 어느 시점에 가서는 학교를 증설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안 되겠나, 그러면 부지대금도 지금 매입하는 것하고 급해서 나중에 매입하는 것하고는 가격도 차이 나고 교육청의 예산도 절감이 안 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과장님이 파악을 하셨지만 장애인 부모들이 자기들이 쓸 수 있는 1인 공간이 있다 아닙니까?
사실은 법정 공간이 지금 안 됩니다, 6개 해도.
과장님, 아시죠?
○학교지원과장 이종부 예.
○최영호 위원 그렇기 때문에 한번 학교를 둘러보시고, 부지가 원만하게, 제가 볼 때는 부지가 옆에 보니까 있더라고요.
사고팔고 그런 것은 교육청에서 할 소관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이 학교를, 양산에 특수 장애인희망학교가 좀 다닐 수 있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미리 대책을 세우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학교지원과장 이종부 예, 알겠습니다.
○최영호 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죠?
○학교지원과장 이종부 예.
○최영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인 최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희망학교 꼭 한번 가 보세요.
○학교지원과장 이종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인 장애 아이들이 늘어날 수 있단 말입니다.
줄어드는 것보다 늘어납니다.
○학교지원과장 이종부 예, 맞습니다.
특수학생이 늘어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위원장 박인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종부 과장님, 자리로 가십시오.
다음은 안전총괄과장님 나와 주십시오.
○안전총괄과장 조이봉 안전총괄과장 조이봉입니다.
○위원장 박인 안전총괄과 소관은 예산안 263페이지, 사업조서 369페이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10페이지부터입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준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동부권역 학생안전체험교육원 설립 관련해서 양산시와 올 10월에 MOU를 체결했잖아요.
○안전총괄과장 조이봉 예.
○권혁준 위원 1차 추경에 보면 예산이 9억원이 되어 있는데, 이번에 8억5,500만원으로 증감되었단 말입니다.
지금 현재 설계 공모가 실시 들어갔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조이봉 설계 공모를 해서 어제아래 설계 공모작이 선정이 되었습니다.
○권혁준 위원 되었어요?
○안전총괄과장 조이봉 예, 그래서 공모가 끝나고 나면 다시 실시설계를 내년 6월까지 하고, 실시설계가 끝나면 내년 하반기쯤에 공사 착공이 되지 싶습니다.
○권혁준 위원 이게 벌써 MOU 체결한 지가 2년 가까이 되었고, 사실 이 설립하는 이 부분이 제 지역구입니다.
이 부지를 볼 때 양산시장님하고 우리 의원들하고 지역의 의원님들하고 부지를 선택하고 그랬는데, 그런데 아직까지 착공도 안 되고 예산도 증감되어 버리고, 그러면 설계 공모를 했다고 했는데, 대상자 선정도 끝났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조이봉 설계 사업자 말씀입니까?
○권혁준 위원 설계 대상자.
○안전총괄과장 조이봉 예,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동부안전체험관은 저희들이 중앙투자심사 면제를 받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노력해서, 오히려 다른 사업보다는 더 많이 당겨졌습니다.
○권혁준 위원 조서에 보면 내년 2월에 착공한다고 되어 있는데, 아까 조금 전에 착공 언제 한다고 했죠?
○안전총괄과장 조이봉 그것은 내년 11월 하반기에 착공 예정입니다.
○권혁준 위원 조서에 보면 내년 2월에 된다고,
○안전총괄과장 조이봉 전시 설계가 있고, 그 안에 들어가는 전시 콘텐츠 설계가 있고, 건축 설계가 따로 되어 있는데 아마 전시 설계가 아닐까,
○권혁준 위원 체험 설계하고 제작 설치면 대상 선정 이것 말하는 것인데, 그러면 건축공사 착공은 내년 11월에 한다 이 말이죠?
○안전총괄과장 조이봉 예.
○권혁준 위원 우리가 양산 특성화고등학교 바로 앞에 그 부지를 선정한 부분이거든요.
지금 특성화고등학교 짓고 있잖아요?
○안전총괄과장 조이봉 예.
○권혁준 위원 거기 바로 앞에 부분을 선택했는데 빨리 좀 해 줬으면 좋겠는데, 착공도.
○안전총괄과장 조이봉 저희들이 동부안전체험관은 지금 계획대로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권혁준 위원 그런데 너무 길어요.
너무 지연된 것 같아가지고.
양산시하고 MOU를 체결한 이후에도 지금 지속적으로 우리가 보면 이론적으로는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는 몰라도, 실제로 거기 보면 아직 그냥 그대로 있는 상태이고, 사실 여기 관련돼서 주민들도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또 어떻게 실시되고 있는지 많이 의문스러워가지고 그 얘기를 많이 듣고 있는데.
○안전총괄과장 조이봉 저희도 빨리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권혁준 위원 아무튼 우리 동부권, 특히 양산 지역에 학생안전체험교육원이 들어온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여러 관련 분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빨리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조이봉 잘 알겠습니다.
○권혁준 위원 많은 관심 좀 가져주세요.
○안전총괄과장 조이봉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인 권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시영 위원 반갑습니다.
이시영입니다.
과장님, 저는 학생 등하교 승하차구역 설치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산안은 475페이지이고, 주요사업조서는 376페이지입니다.
일단은 먼저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월산초등학교 이 부분 지금 8,000만원 정도 감액됐죠?
○안전총괄과장 조이봉 예.
○이시영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사업 선정이 됐다가,
○안전총괄과장 조이봉 예, 맞습니다.
○이시영 위원 지금 운영위 심의하고 설문조사하고 해서 그게 다시 취소되는 부분입니까?
그러면 처음 선정하는 과정이 지적을 안 할 수 없는 부분인 것 같은데,
○안전총괄과장 조이봉 예, 맞습니다.
○이시영 위원 그것 잠깐 설명을 좀 해 주시겠어요.
○안전총괄과장 조이봉 저희들이 학교로 신청을 받아서 사업비를 내려보냈는데 사업을 시작하려는 찰나에 학부모님 일부의 극심한 반대가 있어서 그래서 학교에서는 다시 교직원, 학생, 학부모 이렇게 설문조사를 했는데 설치 반대가 90% 이상 나왔습니다.
그래서 학교는 최종적으로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사업비를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이시영 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검토가 안 되고 먼저 사업 선정이 되었다는 부분은 이 프로세스를 다시 한 번 재검토를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것을 본 위원은 지적을 하고 싶고,
○안전총괄과장 조이봉 맞습니다.
저희들이 사업비를 받기 전에 한번 더 철저한,
○이시영 위원 아마 학교에서는 지금 이런 것을 사업이 선정되기를 엄청 기대하고 기다리고 있는 학교도 있을 것인데, 그런 부분을 한번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 제가 작년에 통학로 안전에 대한 부분으로 꼭 승하차구역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좀 더 광범위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올해에 저희 김해 같은 경우에 5월에 가야초 통학로에서 사고가 있었죠.
그리고 6월에는 또 율하초에서 사고가 있었어요.
그것을 보면, 분석을 해 보면 도보로 가는 학생과 또 부모들이 애들을 태워서 가야 되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등교시간에 가야초 같은 경우는 안타깝게도 좀 사고가 컸어요.
그런데 거기는 가야초, 임호고, 제일고 모든 학교들이 다 밀집되어 있는 곳인데 거기는 그런데 사실 스쿨존이 아닌 거예요.
학생들은 엄청 많이 다니는데 거기는 스쿨존이 아니에요.
그래서 거기는 별다른 아무런 대책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건설 현장에 애들이 무방비하게 지금 등하교하고 있는 경우도 아마 파악되고 계신 것들 많을 거라고 저는 보여요.
애들의 안전에 대한 부분은 중요성을 계속적으로 더 강조한다 해도 이것은 문제가 없을 거잖아요.
애들의 안전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더 강조를 계속해도 될 것 같은데, 그런데 작년에도 제가 경남형 통학구역을 지정하고 그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자라고 하니 경남 집행부에서는 보니까 그것은 시군에서 정할 부분이지 경남에서 그 부분을 정할 부분이 아니다라는 답변을 제가 받았었어요.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그 이후에 여러 사고들이 있었다는 거거든요.
경남도에서 잘못했다는 게 아니라 이렇게 사고가 지금 많이 일어나고, 과밀학교에는 애들이 많아서 사고 위험이 많은 것 같고, 군단위나 또 쉽게 말해서 조금 시골이나 이런 쪽은 또 그 나름대로의 통학로에 대한 안전이 많이 노출되어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본 위원이 들어요.
그러면 그에 대한 전반적인 대책과 그에 대한 지금 계획을 세우지 않으면 안 될 것 같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철저히 준비하고 대책을 내서 단 사고율을 조금이라도 낮춘다거나, 사고가 일어날 것을 안 나게 한다면 그것은 정말 우리가 잘하는 거잖아요.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게 아닌 정책일지라도 이런 부분에 대한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조이봉 통학안전에 대해서는 교육청 안에서 통학안전담당이 전국 교육청 중에서는 저희들이 유일하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신경을 많이 쓰고 있고요.
그리고 아이들 안전을 위해서 우리가 아시다시피 교통안전 3종 세트라고 있습니다.
가방 안전 덮개, 안심우산,
○이시영 위원 그 말씀하실 것 같아서 제가 답변드려볼게요.
○안전총괄과장 조이봉 그것도 있고요.
○이시영 위원 저희 지역구에서 큰 사고가 났어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런저런 이유로 도에서도 교육감님도 오셨고, 시장님도 오셨고 다 오셨는데, 입주민들이나 학교 관계자들이나 학부모들 입장에서는 아무런 조치가 없어요.
약간 표시하는 것 그거 우회전 하지 마라는 그런 형광색으로 되어 있는 그런 것 설치하는 그 정도밖에 없었어요.
○안전총괄과장 조이봉 그래서 내년에는,
○이시영 위원 제가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신호차단기를 설치해서 애들이, 결국은 애들이 튀어나가서 사고가 일어나는 경우가 제일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경기도 안산인가 거기서 그런 것을 해서 우리도 한번 해보자라고 해도, 제가 보기에는 우리 시에서도 그렇고 도에서도 그렇고 적극행정을 저는 기대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아직 한 번도 안 해본 거라서 시범 사업으로라도 저는 하자고 했더니, 이것은 제가 도에 우리 시의 이야기 입장을 얘기를 할 필요는 없는데, 제가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지금 승하차구역에 대한 김해 월산초등학교 부분은 사업 선정했던 과정이나 이런 것도 보면 그 과정 자체에 대한 문제점이 있었잖아요, 그죠?
○안전총괄과장 조이봉 예.
○이시영 위원 그러니까 진정 학교나 학부형들이나 학생들에게 그에 대한 맞춤형의 준비나 그런 지원이 되고 있는 것은 아닌 것 같다는 느낌이 많이 들거든요.
결국 사고는 걸어다니는 도보의 학생과 학생을 태워서 가는 부모 간에 일어나는 사고가 많은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그런 것 같으면 좀 더 촘촘히 신경을 쓰셔서 이 부분에 대한 월산초등학교에 대한 부분도 충분히 제가 봤을 때는 이것을 경험삼아 이것에 대한 사업 선정이나 기준이나 이런 것도 전면 재검토를 하셔야 되는 게 필요해 보이고, 그 이상으로 스쿨존에 대한 대책이나 그다음에 건설 현장,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통학로 안전에 대한 부분 그런 것까지 좀 더 광범위하게 우리 담당인 안전총괄과에서 좀 더 광범위한 대책과 그에 대한 준비가 필요해 보인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안전총괄과장 조이봉 예, 알겠습니다.
사업비 신청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 시스템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철저히 사업비 신청 전에 검토해서 신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시영 위원 이 부분은 각 위원님들이나 교육위에서도 이런 얘기는 많이 다뤘을 것 같고, 이것은 예결위나 이렇게 일회성으로 끝날 게 아니고, 추후적으로 우리 위원님들하고도 계속적으로 같이 연구를 하고 같이 개발해서 정책을 여러 가지 좀 더 제안을 해서 더 많이 좋은 방법을 만들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조이봉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인 이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수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양산 출신 이영수입니다.
안전총괄과 예산안 페이지 263페이지부터 그와 관련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업조서는 369페이지부터 내용들로 376페이지까지 전반적으로 제가 조금 전에 존경하는 이시영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혹시 직원들, 위원장님 저기 화면 잠시 좀 띄어도 되겠습니까?
화면을 보고 이야기하는 게 위원님들이나 교육청 관계자들이 인지도가 많을 것 같아서, 초등학교 저기에 좀 더 좀 작게 좀 줄여주십시오.
더 작게, 훨씬 더 작게.
(화면을 가리키며)
○위원장 박인 작게, 전체가 보이게.
○이영수 위원 조금 더 작게.
과장님, 중간에 저기 물금초등학교라는 곳이 있습니다.
혹시 중간에 저기 운동장 보이죠?
○안전총괄과장 조이봉 저는 잘 안 보입니다.
○이영수 위원 안 보입니까?
○위원장 박인 저쪽으로 띄어서 저기도 봐주세요.
○이영수 위원 제가 여기 표시를 하겠습니다.
저쪽에, 여기 안 보이나.
저기 물금초등학교가 내년이 100년입니다.
100주년인데, 원래는 촌이었습니다, 촌.
물금초등학교 주변에 거의 자연부락이 조금 있었고 그냥 없었는데 저기 보시면 위쪽에 아파트들이 많이 들어섰어요.
한신아파트, 코오롱아파트부터 시작해서 인근이 아파트단지로 해서 100주년된 학교가 폐교 위기에서 살아나가지고 지금 학생들이 엄청나게 과밀학급 형태는 아니지만 학생 수요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침에 여기에 아파트 물금초등학교 들어가는 삼거리에서 아침 7시 40분부터 8시 40분까지 녹색어머니회, 학부모회, 교직원들, 양산시가 지원하는 노인일자리 창출 하시는 분들, 정치인들 이런 분들이 거의 매일 아침 7시 40분부터 8시 등교까지, 하교 시간에도 이렇게, 등하교 학생들 이렇게 봉사활동을 하고 있어요, 부모들이.
그러면 아까 이시영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학생들이라는 것은 초등학생이라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상상을 초월하기 때문에, 물론 요즘 어린이집부터 유치원까지 다니면서 통학에 대한, 교통에 대한 안전교육은 실시하고 있으나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초월한 학생들이기 때문에 언제 어느 때 길로 들어가서, 또 차도로 들어가서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요인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법상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과장님.
과장님 스쿨존이 거리가 학교에서 몇 m입니까?
○안전총괄과장 조이봉 정문에서 기준은 300m인데 500m까지도 확대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이영수 위원 그래서 부교육감님도 계시지만 지금 선생님들이 다 생각하는 게 학교 앞만 생각합니다, 학교 앞만.
전체 예산을 지금 보면 학교 밖 예산은 단 몇 퍼센트도 없어요.
○안전총괄과장 조이봉 학교 밖에.
○이영수 위원 학교 밖.
교문 밖의 예산들이 여기 보시면 여러분들 한번 보십시오.
이 예산에 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조이봉 저희들이 학교 밖은 죄송하지만 부지를 안 해서 예산을 투입하는 데 일단 그게,
○이영수 위원 제가 그러니까 법에 명시가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밖의 일은 신경 쓸 필요도 없겠죠.
행정기관에서 다 알아서 책임진다라고 생각하지만, 지금 우리 돈이 남아서 예비비로 해가지고 거의 2조원씩 경남에 있지 않습니까, 쉽게 말하면, 그죠?
어찌 됐든 간에 앞에 그래놨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는 교육정책이 이제는 패러다임이 좀 바뀌어야 된다.
존경하는 권혁준 위원 지역구가 양산 지역구입니다만 거기에 안전체험관이라고 지금 예산을 한번 보십시오.
여기에 동부권역학생안전교육체험관 전체 예산이 300억원이 넘죠.
330~340억원 되죠?
○안전총괄과장 조이봉 예.
○이영수 위원 여기 지금 예산 집행했다가 지금 뭡니까?
95% 삭감됐죠, 퍼센티지로 보면?
물론 안전체험관을 지어서 학생들한테 학생 때부터 성인이 될 때까지 그런 교육을 통해서 바깥에 나가서 교통에 대한 부분들을 스스로 지킬 수 있는 그런 교육도 필요하죠.
제가 필요 없다는 게 아니고, 정말 우리가 어디부터 예산을 투입해야 되는지, 저 부모들이, 할머니, 할아버지, 엄마, 녹색어머니회, 학부모회, 교직원들 아침마다 나와서 삼거리에서 1시간 동안 등굣길, 또 하굣길에 여기에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피켓을 들고 매일 봉사를 한다는 게, 물론 비단 경남 양산 물금초등학교만 있는 게 아니고 경남 전체에 그런 현상들이 많을 거라는 얘기입니다, 쉽게 말하면.
○안전총괄과장 조이봉 저희들도 많은 도움받고 있습니다.
○이영수 위원 그래서 과장님이 조금 전에 스쿨존이 300m, 500m 기준인데, 저는 학생들 통학로 있지 않습니까, 통학로.
쉽게 말하면 저렇게 학교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1㎞ 범위 안에 통학로 전체에 대한 어떤 플랜들을 학생들, 그것도 나는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이 살아야지 죽어버리면 뭐 합니까, 쉽게 말하면.
그것도 교육의 일부에 포함을 시켜가지고 여러분들이 예산을 편성하고 도민을 설득하고 교육부를 설득하고 해서 법을 바꿔서라도 나는 이 부분은,
○안전총괄과장 조이봉 저희들이 밖의 시설 면에서는 저희들이 투자하는 데 한계가 있고 해서 저희들 내년에는 애들 데리고,
○이영수 위원 과장님, 한계치를 모르는 게 아니고 알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알기 때문에.
새로운 생각을 여러분들이 바꿔주셔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학교 안에 솔직히 말하지만 우리는 땔감이 없어서 난방비로 우리는 매주 수요일에 산에 가서 나무 해가지고 우리 스스로 땠어요.
그러니까 나 때 이야기를 내가 하는 건 아니지만 학교 안의 시설도 중요하지만 집에서 학교까지 가는 통학로 부분은 교육청 전체 차원의, 경남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교육자들이, 부모들이 한번 생각해 보시죠.
자기 생업에 종사해야 되는데, 얼마 전에 경상도 박완수 지사님이나 박종훈 교육감님, 또 경남경찰청 모든 분들이 와서 퍼포먼스 비슷하게 하긴 했어요, 사실은 여기 말고 다른 데.
그래서 제가 그것을 보고 이 귀중한 시간에 저 고급 인력들이 아침에 와서 굳이 저렇게 교통봉사를 해야 되나라고 한번 되새겨 보니, 교육 정책을 입안하시는 분들이 학교 안뿐만 아니라 집에서 등하교 그 통로 자체가 우리 교육기관이라고 생각하고 여기에 따른 법을 바꾸든지, 안 그러면 가서 교육부장관 바짓가랑이를 쥐어잡든지 해서라도, 그 새벽 일찍부터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내 자식, 내 손자를 위해서 아침에 와서 봉사하는 시스템이 그게 과연 나는 진짜 후진국 정책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부교육감님, 예산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진짜 우리가 이제는 학교 밖도, 학교 안도 중요하지만, 학교 안은 웬만큼 다 안 있습니까?
제가 볼 때는 학교 안 학생도 지금 ‘340만 도민 여러분’ 하다가 이제 ‘330만 도민 여러분’ 하는데, 여러분 조금 있으면, 지금 학생들이 40만 무너졌죠, 경남에?
학생 수 39만 밖에 안 되죠?
40만 무너졌죠?
제가 올 때 41만이었는데 지금 40만 무너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점차적으로 무너질 거 아닙니까, 쉽게 말하면.
학교 안도 중요하지만 이 법을 바꾸든지 스쿨존을 확대하든지 등하교 부분은 여러분들이 정말로 집에서 학교까지 안전한 통학로가 될 수 있도록 그 책임을 다해 주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안전총괄과장 조이봉 예, 알겠습니다.
○이영수 위원 그게 저는 솔직히 물론 그런 퍼포먼스도 정치인들이 필요하지만, 굳이 그것을 정치인이 그렇게 퍼포먼스를 해야 될 필요가 있나, 정말 학교 교육이 그런 쪽에 우리가 생각을 깊이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굳이 양산을 제가 제 모교를 핑계대서 그렇지만, 경남의 그것보다 훨씬 더 불안전한 등하교 통학로가 있다라고 저는 느껴집니다, 솔직히 말하면.
한번 전수조사를 하셔가지고 정말로 우리 경남교육이 경남 학생을 위한, 오늘도 여러분들 교육청 버스 보니까 ‘아이좋아’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아이좋아 경상남도교육청’
아이를 좋게 하기 위한 것은 안전이 최우선, 담보가 안 되면 부모들이 어떻게 마음 놓고 애들 등하교 시키겠습니까?
그런 정책들이 지금은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제가 일부러 죄송스럽지만 도면도 제가 띄어서 이렇게 설명하기 편하기 위해서, 또 인지를 좀 빨리 이해를 하는 측면에서 이렇게 화면을 비춰달라고 했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조이봉 알겠습니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영수 위원 과장님 제 생각을 충분히 이해하시겠죠?
○안전총괄과장 조이봉 예.
○이영수 위원 사실은 제 개인적인 생각이 아니고 경상남도 아마 저런 통학로에 등하교를 하는 학부모들은 저하고 똑같은 생각일 겁니다.
부교육감님, 진짜 제 말씀 잘 한번 되새겨서 전체 예산을 그런 쪽에 생각을 바꿔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부교육감 박성수 지금 즉답은 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국가적인 차원에서 법 정비는 필요한데, 제가 만약 지금 교육부 국장을 하고 있다면 고민거리 하나는 과연 어느 정도까지 그것을, 통학로라는 게 여러 학교마다 사정은 다르지만 그런 것들을 할 것인가는 좀 고민이 되고요.
우선 현행 법령 테두리 내에서 갑자기 머릿속에 떠오른 게 자치단체가 교육 협력 사업이라고 해서 여러 가지 나름대로 투자를 하고는 있는데 다 교육청 쪽으로 아이들이 직접 교복이라든가 등등은 다 넘겨주는 입장 아닙니까?
그것을 넘겨주는 대신에 저런 부분의 사업을 자치단체에서 신경을 써서 협력 사업으로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면 좋겠고요.
근본적으로 우리는 교육하고 행정이 분리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데, 협력기관이라든가 협의체를 많이 활성해서 우리가 요구하는 부분들을 서로 아이들을 위해서 하면 우선 단기적으로는 그렇게 해결을 해나갈 수밖에 없고요.
장기적으로는 지금 교육비특별회계는 사용처가 비교적 그래도 지금 현재 양해가 되는 게 특별법 법령들에 의해서 학교 밖 청소년까지는 양해가 됩니다.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밥도 주고 기타 훈련비도 가능은 한데, 학교 밖 시설까지 적극적으로 나가는 부분은, 그리고 담벼락이나 조금까지는 우선 봐도 가능할 것 같은데 500m, 이렇게 1㎞ 이런 부분까지 손대기에는 아직은 현재 법령으로는 한계는 있고요.
적극적으로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영수 위원 부교육감님,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만, 교육계도 그만큼 여러분들이 노력해 주시고 신경 써주셔야 되고, 저기 아파트를 지으려고 하면 도시계획심의위원회가 열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교육 관계자도 참석하죠?
○부교육감 박성수 예.
○이영수 위원 몇 세대 이상 아파트 지으면.
그러면 가서 충분하게 여러분 의견을 개진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쉽게 말하면.
의견들이 반영이 안 되고 개진이 안 됐기 때문에 저런 문제가 일어났다는 얘기거든요.
○부교육감 박성수 예, 맞습니다.
○이영수 위원 제가 말씀드린 게 그 얘기입니다.
행정적으로 여러분들의 역할을 제대로 충분하게 해 주셔야 되는데 그 역할이 미미했지 않느냐.
○부교육감 박성수 예, 맞습니다.
○이영수 위원 예산 이거 편성해 가지고 집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디에 우리가 어떻게 예산을 잘 써야 될 건지 여기에 대한 부분들.
이것은 제가 말씀드린 거는 제가 상상했다거나 소설 쓰거나 하는 게 아니라 현실적이지 않습니까?
아까 전에 이시영 위원님이나 다른 예결위에 있는 위원님들 똑같은 생각일 겁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이 이 생각인 것 같으면 학부모들은, 또 당사자 거기에 해당 학부모, 손자 손녀 둔 부모들, 어르신들 입장에서는 저보다 더 간절할 겁니다, 쉽게 말하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내 학교, 내 아들 보내는데, 물론 저는 8㎞ 거리를 논길로 해서 다녔습니다마는, 그때하고 시대가 지금 다르지 않습니까?
차량도 많아졌고 위험하고.
○부교육감 박성수 예, 그렇습니다.
○이영수 위원 그래가지고 속도 카메라를 저 위에 또 유치원이 하나 생겼는데 거기다 또 달았대요.
그런데 또 그것을 밑으로 옮기려고 하니까 기존에 있는 유치원이 반대를 하는 거야.
유치원은 그것을 단속 카메라 옮길 수가 없어가지고 제가 양산경찰서에 요청을 해서 일주일에 두 번씩 임시 이동식 카메라를 달아라.
왜냐하면 그 위에 레미콘 회사가 2개나 있어요, 회사가.
레미콘 회사는요, 기계를 돌려오면서 내리막길 오면요, 브레이크 터져버리면 사람이고 집이고 다 쳐버립니다, 쉽게 말하면.
그래서 양산경찰서에 제가 협조를 구해 가지고 이동식 카메라를 설치해가지고 제 나름대로 하고, 또 행정기관의 교통과 과장님한테 여기에 노란색 페인트를 칠해서 여기는 스쿨존 아닌데도 스쿨존인양 이렇게 운전자가 인식할 정도로 행정기관에서 협조를 해 주라, 이게 물론 저희들 역할을 해야 되지만 시스템상 행정과 교육의 하나로 그렇게 도시를 만들고, 플랜을 짤 때 하나로 충분하게 교감이 됐다라고 하면 이런 문제 또한 사전에 해결이 됐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부교육감 박성수 제가 교육부에 시설 쪽이나 이쪽에 찾아가서 유권 질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런 사업을 좀 검토해 봐라, 가능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이영수 위원 제가 볼 때는 존경하는 부교육감 능력이라면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부교육감 박성수 예, 아무튼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가서 분명히 약속대로 제가 현장 확인하고 그 상황을 보고 케이스로 들어서 이런 경우에 우리가 교특을 쓸 수 있느냐, 일부 허용해 줄 수 있느냐 한번 논의해 보겠습니다.
○이영수 위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할애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인 이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교육감님.
○부교육감 박성수 예.
○위원장 박인 그러니까 교육행정하고 일반행정하고 경찰서하고 이런 유관기관하고, 그게 그래서 협업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서로 미루면 “이것은 시에서 해 줄 일 아니가.”, “군에서 해 줄 일 아니가.”, “이것은 경찰서에서 해야 될 일 아니가.” 너무 그렇게 안일하게 그렇게 하면 아무것도 달라지는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부교육감 답변이 상당히 저도 공감하는 데 좀 적극적으로 문제 제기를 해 가지고 교육부로부터 답도 얻어내고 적극적으로 해 주십시오.
저도 하나 조그마한 경험이 있는데, 아주 교도소 담장같이 오래된 학교 담장이래요.
도로하고 딱 붙어 있어요.
그 도로 밖에 유일하게 없었는데 우회도로가 생기기 전에는, 그러니까 방음벽까지 기본 옹벽에다가 거기다가 방어펜스까지 해서 거기 음침하기 짝이 없어요.
요새 교도소 담장도 그렇게 안 해요.
그것을 수십 년 동안 방치해 놓은 거 아무도 못 하는 것을 솔직히요, 도 돈을 가지고, 제가 조정교부금을 가지고 그것을 투입해 가지고 시가 공사를 해가지고 깔끔하게 해서 무너뜨려버렸어요.
없애버렸단 말입니다.
없애버리니까 학생도 좋아하고 학부모도 좋아하고 주민도 좋아하고 속이 시원하다는 겁니다.
그런 예도 하나 있는데, 그게 참 오랫동안 그런 생각의 발상을 이게 “교육청에서 할 일 아니가.”, “너희 예산으로 할 일 아니가.”, “이것은 도에서, 시에서, 군에서 돈 가지고 할 일 아니가.” 이래 버리면 뭐가 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부교육감님 성실한 답변 제가 잘 받아들이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이치우 위원님 하십시오.
○이치우 위원 사업조서 345페이지 보면 진해 용원고등학교 과밀학급 해소 물론 거기가,
○안전총괄과장 조이봉 죄송하지만 과밀,
(“지나간 겁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치우 위원 지나가버렸나.
언제 가버렸노.
(“나중에 총괄할 때”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박인 나중에 심의 말미에 하실 때 그때 하십시오.
기회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조이봉 과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십시오.
○재정과장 김환수 재정과장 김환수입니다.
○위원장 박인 재정과 소관은 예산안 385페이지, 사업조서 383페이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14페이지부터입니다.
재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다음은 노사협력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노사협력과장 안승기 반갑습니다.
노사협력과장 안승기입니다.
○위원장 박인 노사협력과 소관은 예산안 157페이지, 사업 조서 397페이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17페이지부터입니다.
노사협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우리 안 과장님도 자리에 돌아가이소.
다음은 시설과 과장님 나와주십시오.
○시설과장 손남구 시설과장 손남구입니다.
○위원장 박인 시설과 소관은 예산안 602페이지, 사업조서 411페이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19페이지부터입니다.
시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혁준 위원 조서 411페이지에 직속기관 시설 관련된 부분 보면 사업개요 있다 아닙니까, 그죠?
○시설과장 손남구 예.
○권혁준 위원 교육환경개선사업 중장기 투자계획 수립을 위한 실태조사 계획 사업목적과 조사계획서를 제가 자료를 조사합니다.
○시설과장 손남구 자료 요청.
○권혁준 위원 예, 사업개요와 사업 계획 있잖아요.
사업목적에 관련된 부분 있잖아요.
사업개요와 관련된 모든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과장 손남구 예, 알겠습니다.
○권혁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인 과장님 인지하셨습니까?
○시설과장 손남구 예.
○위원장 박인 다른 또 질의하실 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손남구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미래학교추진단장 나와 주십시오.
○미래학교추진단장 류해숙 미래학교추진단장 류해숙입니다.
○위원장 박인 미래학교추진단 소관은 예산안 382페이지, 사업조서 417페이지부터,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23페이지부터입니다.
미래학교추진단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요, 제가 들어가라고 안 했습니다, 계십시오.
한 분이라도 하셔야지, 안 하시면 섭섭하지 않습니까?
최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영호 위원 사업조서 431페이지, 민간투자사업 BTL 사업 있죠?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 방에 와서 개인적으로 설명은 다 한번 하셨죠?
○미래학교추진단장 류해숙 우리 사무관님께서 설명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영호 위원 사업개요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한번 해 보세요.
○미래학교추진단장 류해숙 431쪽 말씀이시지요?
○최영호 위원 예.
저쪽에 임호고 그 부분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해 주세요, 임호고.
다른 건 다 하지 말고,
○미래학교추진단장 류해숙 임호고등학교에 있는 BTL 부담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임호고등학교가 2014년 8월에 집중호우가 왔었어요.
그러면서 그 학교 뒤편에 있는 사면이 붕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2015년도 6월에 시공사에서 우선 보수를 했고요.
그런데 그 보수 방법이 녹생토 식생 보수공사였는데, 그게 완전하지 않다 보니 다시 학교에서 안전한 부분에서 학생들의 안전을 이유로 정밀안전진단을 의뢰했었습니다.
그래서 D등급이 나왔었는데요.
그러면서 교육청에서 보강 공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옹벽 6열로 보강 공사를 하면서 예산이 13억4,000만원이 소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시행사인 푸른경남에 13억4,000만원을 납부를 요청했습니다.
그랬는데 푸른경남에서 불응을 하게 됩니다.
그 회사 시공사 입장에서는 이게 과하게 조치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저희 교육청에서는 임호고등학교에서 지급해야 할 임대료를 지급하지 않고 상계처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푸른경남에서는 우리 교육청을 대상으로 부담금 채무 부존재 확인 소송이라는 청구 소송을 내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올해 일차로 판결이 났는데, 2분의 1만 인정하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나머지 8억9,300만원은 지연 이자로 피고가 부담하고, 나머지 부분은 저희가 부담하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원금과 이자 부분을 이번에 추경을 통해서 확보함으로 일시금으로 지출을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최영호 위원 돈이 지출된 거는 제가 따지거나 하는 것은 아닙니다.
돈이 지출된 거는, 그러면 우리 교육청에서 사고가 나기 전에 미리 그 부분에 조치를 취한 부분이 있어요?
조치를 미리,
○미래학교추진단장 류해숙 사고라 하면 그 당시 비가 왔을 때,
○최영호 위원 비가 오기 전에,
○미래학교추진단장 류해숙 비가 오기 전에 말씀이시죠?
○최영호 위원 비가 오면 이렇게 사고가 날 거라는 예상하고 조치를 한 적이 있느냐 이 말입니다, 없었죠?
○미래학교추진단장 류해숙 아니요.
○최영호 위원 있습니까?
○미래학교추진단장 류해숙 이 학교에 비가 나고 사고 난 다음에 제가 근무를 했었거든요.
○최영호 위원 예, 말씀하세요.
○미래학교추진단장 류해숙 그래서 그 당시에 비가 왔을 때, 저 오기 전에 실장님과 학교에서 몇 번을 올라가서 비가 오는 부분을 체크하고 배수로도 챙겼는데 그 당시에 비가, 보통 저희는 50년에 한 번 오는 정도의 비로 생각하고 청소가 되고 했는데, 이때는 100년에 한 번 오는 비, 70년 이상 오는 그 배수로의 한계치를 넘어서 비가 왔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다고 제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최영호 위원 인력으로 어떻게 할 수 없었다?
○미래학교추진단장 류해숙 예.
그 상황이었고,
○최영호 위원 우리 과장님께서는 그 학교에 근무하실 적에 미리 나름대로 조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비가 너무 많이 오다 보니까 이런 사고가 벌어졌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미래학교추진단장 류해숙 예.
○최영호 위원 제가 묻고자 하는 거는 우리가 사고를 소송이 나서 돈을 2분의 1 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전에 우리가 할 조치를 다 하고 나서 사고가 나면 우리가 할 것은 해야 한다 이 말씀입니다.
우리 과장님이 미리, 학교에 근무를 하셨고, 또 조치를 취했다니까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미래학교추진단장 류해숙 제가 오기 직전에 실장님이,
○최영호 위원 차후라도 이런 학교에 위험한 시설이라면 미리미리 조치를 하는 게 안 좋겠나, 소송에 진 게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
안 그렇습니까?
○미래학교추진단장 류해숙 예.
○최영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정쌍학 위원님.
○정쌍학 위원 정쌍학 위원입니다.
미래학교추진단장님, 빨리 들어가려고 하지 말고 천천히 들어가세요, 들어가더라도.
놀랐습니다.
○미래학교추진단장 류해숙 아니, 저는 질의 없다고 하셔서,
○정쌍학 위원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뭐 하러 빨리 들어가려고 합니까?
천천히 들어가시면,
○미래학교추진단장 류해숙 죄송합니다.
○정쌍학 위원 마산 성지여자고등학교 교사 개축 부분에 대해서 잠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업 지연이 좀 되었죠?
○미래학교추진단장 류해숙 예.
○정쌍학 위원 사업 지연 사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미래학교추진단장 류해숙 성지여고가 지연이 되었다라고 한다면 그 진입로 부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지여고 부분이 위치가 그 위에 복개천 산복도로 위에 있는 학교가 되다 보니까 공사 차량이 진입하는 것을 당초에는 앞쪽의 공원 부지를 조금 사용하겠다라고 시에다 허가를 해서 그렇게 들어가려고 했는데, 공원 부지를 점유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아서 뒤쪽으로 진행하다 보니까 조금 늦어졌는데, 지금은 어느 정도 타협이 되어서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정쌍학 위원 사업 지연이, 아니 그것으로 인해서 사업 지연이 얼마 정도 됐습니까?
○미래학교추진단장 류해숙 그것으로 인해서는,
○정쌍학 위원 조금 전에 설명을 하셨잖아요, 진입로 부분에.
그래서 갈등이 좀 있어서 그 조정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것 때문에 사업 지연이 얼마나 됐느냐고요.
○미래학교추진단장 류해숙 제가 정확하게 몇 개월이라고는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착공은 지금 되어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정쌍학 위원 그 사업 지연으로 인해 연내 집행 가능한 예산 2억7,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죠?
○미래학교추진단장 류해숙 예.
○정쌍학 위원 우리 단장님 생각으로 현재 사업 지연을 조금 전에 말씀하셨고, 사업 기간이 2022년 1월부터 2025년 5월까지로 계획이 되어 있는데, 추진 경과에서 본 위원이 확인해야 할 부분은 공사 착공 및 준공 예정, 그러니까 공사 착공이 올해 11월에 계획되어 있는데 공사 착공했습니까?
○미래학교추진단장 류해숙 예.
착공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렇게 진행이 지연된 상태는 아니라고 파악하시면 되겠습니다.
당초에도 사실 지연된 이유는 문화재 성요셉 성당이 있잖아요.
그 부분이라든지, 돌 때문에,
○정쌍학 위원 성요셉 성당?
○미래학교추진단장 류해숙 예.
그런 것 때문에 지연된 거지, 지금 지적하시는 출입로 부분 때문에 지연이 되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정쌍학 위원 그러니까 그 사유로 인해서 이렇게 지연이 되었다는 것을 말씀하셨고, 그래서 그거는 그렇게 넘어가더라도 준공 개관 예정은 2025년 5월로 예정되어 있는 거는 그대로 갈 수 있다는 말씀이죠?
○미래학교추진단장 류해숙 예, 그렇습니다.
○정쌍학 위원 그렇게 확인하면 되겠습니까?
○미래학교추진단장 류해숙 예.
○정쌍학 위원 우리가 상식적으로 어떤 예산을 다룰 때 계속비사업의 경우 미집행 예산의 이월 제도를 활용하지 않고 또 삭감 후에 2024 본예산에 재편성하는 것은 조금 전에 2억7,500만원, 이 삭감 후 재편성하는 것은 계속비사업의 목적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장님께서.
○미래학교추진단장 류해숙 그거에 부합하지 않는다라고 저는, 만약에 이번 추경이 감액 추경이 아니라면 저희도 삭감하지 않고 그대로 이월을 했으면 됩니다, 사실은요.
그런데 이번에 재원 부분 때문에 8,000억원이라는 세수가 오지 않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감액을 하는 부분이라서 저는 어쩔 수 없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수가,
○정쌍학 위원 아니 단장님, 8,000억원이라는 세수가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도 그냥 그 안에 숫자를 맞추기 위해서 2억7,500만원을 같이 넣어서 이렇게 감액을 시켜버린다는,
○미래학교추진단장 류해숙 아니요.
맞추기 위한 숫자가 아니고요.
이것은 저희가 올해 안에 집행하지 못하는 이월될 금액입니다.
그 금액을 계속비를 감액하면서 내년 본예산에 다시 편성을 한 것이지, 다르게 한 것은 아닙니다.
억지로 맞춘 숫자는 아닙니다.
집행이 가능하지 않은 금액만,
○정쌍학 위원 조금 전에 단장님께서 8,000억원의 세수가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2억7,500만원도 거기에 넣었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부교육감 박성수 그 부분은 제가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속비건 단년도 사업이건 금년도에는 쓰지 않는 금액들은 전부 감을 하지 않으면 저희가 8,000억원을 충당을 못 하기 때문에 우선 그렇게 다 조치를 한 사항은 있습니다.
그것은 아까도 충분히 그 부분은 말씀드렸습니다.
○정쌍학 위원 예, 그렇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인 정쌍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단장님 자리에 가세요.
가라 해야 가지, 오라고 해야 오고 그렇게 하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계획된 2023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질의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예산안 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0분 회의중지)
(17시 33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현 위원 박진현입니다.
2023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부대의견을 제안합니다.
부대의견으로 관급자재 구매 시 지역업체 우선 구매가 가능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교육청 자체 관급자재 발주 내부규정 개선으로 신속하고 간편한 계약을 통해 효율적인 예산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할 것 등 총 9건을 채택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위원장 박인 박진현 위원으로부터 2023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되 9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박진현 위원의 동의에 대해 찬성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시는 위원이 있으므로 박진현 위원의 동의가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 부대의견 9건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경상남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안 통과와 관련해 부교육감님은 인사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 박성수 존경하는 박인 위원장님과 박진현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번에 제출한 2023년도 경상남도 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바쁘신 가운데서도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언제나 감사를 드리지만, 오늘은 더욱 특별한 감사의 말씀을 올리고자 합니다.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집행 시 충실히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올해 계획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교육청에서 추진하는 각종 교육 정책들이 잘 이행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애정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인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에 장시간 최선을 다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또한 전문위원실 직원 여러분께도 종합심사 검토와 회의 준비에 수고가 많으셨다는 인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교육청 관계 공무원 여러분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과 자료 준비를 위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09회 정례회 중 교육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40분 산회)

○출석 위원(14인)
박인 권혁준 노치환
박준 박진현 백수명
이경재 이시영 이영수
이찬호 이치우 정쌍학
주봉한 최영호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경희

○출석 공무원 및 기타 참석자
부교육감 박성수
학교정책국장 박혜숙
미래교육국장 강신영
행정국장 이경구
정책기획관 황둘숙
감사관 이민재
홍보담당관 이종섭
학교혁신과장 김정희
유아특수교육과장 이경희
초등교육과장 박영선
중등교육과장 황흔귀
진로교육과장 김경규
창의인재과장 이중화
민주시민교육과장 배경환
체육예술건강과장 하정화
교육복지과장 유상조
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김철환
총무과장 김순희
학교지원과장 이종부
안전총괄과장 조이봉
재정과장 김환수
노사협력과장 안승기
시설과장 손남구
미래학교추진단장 류해숙
예산담당 공무욱

○속기사
허윤정 강지원 이아롬
유상호 임신영 강기훈
윤영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