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7회 본회의 제2차 2009.03.09

영상자료

제267회 경상남도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2009년 3월 9일(월) 오후 2시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경상남도 도정배심원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
2.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3.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경상남도 헌혈장려 조례안
6. 경상남도 노인일자리창출 지원조례안
7. 경상남도 지역응급의료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8. 경상남도교육청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경상남도평생교육협의회운영조례 폐지조례안
10. 경상남도 평생학습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경상남도교육위원회 및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경상남도교육위원회및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여비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3. 경상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경상남도 도시재정비촉진 조례안
15. 2020년 부산권(김해시 및 양산시)광역도시계획변경(안)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
16. 경상남도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경상남도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운영조례안
18. 경상남도 영세도선사업 운영 지원조례안

부의된 안건
ㅇ 5분 자유발언
1. 경상남도 도정배심원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박판도 의원 발의)
2.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경상남도지사 제출)
3.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4.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5. 경상남도 헌혈장려 조례안(명희진·백승원 의원 발의)
6. 경상남도 노인일자리창출 지원조례안(윤용근 의원 외 10명 발의)
7. 경상남도 지역응급의료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김해연·강석주·명희진 의원 발의)
8. 경상남도교육청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9. 경상남도평생교육협의회운영조례 폐지조례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10. 경상남도 평생학습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11. 경상남도교육위원회 및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12. 경상남도교육위원회및교육감소속 지방공무원여비조례 전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13. 경상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14. 경상남도 도시재정비촉진 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5. 2020년 부산권(김해시 및 양산시) 광역도시계획변경(안)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경상남도지사 제출)
16. 경상남도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7. 경상남도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운영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8. 경상남도 영세도선사업 운영 지원 조례안(김해연·김윤근 의원 발의)

(14시 06분)
○의장 이태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개의하기에 앞서 의원 여러분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서만근 행정부지사께서 민자사업 활성화를 위한 전국 시·도 부시장·부지사 중앙부처와의 연석회의 참석관계로 부득이 본회의에 불참하게 됨을 통지하여 왔습니다.

(14시 07분 개의)
ㅇ 5분 자유발언
○의장 이태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7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으로부터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사회위원회 신용옥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옥 의원 교육사회위원회 신용옥입니다.
우리 사회는 의료기술의 발달과 환경 여건 개선, 개인의 철저한 건강관리 등으로 이미 고령사회를 넘어 초고령 사회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고령사회에서는 무엇보다도 일 할 수 있는 노인들의 일자리 제공과 심신이 불편한 노인의 의료혜택 등 노인들이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면서 사회에 적응하고 통합할 수 있도록 계획적이고 조직적인 공공서비스 제공이 적극적으로 필요합니다.
경상남도노인복지기금설치 및 운용관리조례 제3조에는 경상남도 출연금과 기타 수익금으로 기금을 조성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지난 1997년부터 2015년까지 50억원을 목표로 기금을 적립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금을 조성한지 12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경상남도 출연금 19억원, 노인회 출연금 1억2,500만원, 이자 5억6,000만원 등 25억8,500만원이 적립되었을 뿐이며, 2009년부터 3억원의 출연금과 예상되는 이자수입 1억원 등 총 4억여원을 매년 적립할 계획입니다.
경상남도노인복지기금설치 및 운용관리조례 제5조에는 기금을 충효, 예절 등 전통문화선양 등 노인의 복지증진과 권익보호에 관한 사항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5조의 규정 내용은 원고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기금의 목표액 적립이 늦어지다 보니 지난 1997년부터 우리 경남도는 노인복지기금으로는 단 한차례의 사업도 실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도내 총 인구의 11.3%에 달하는 65세 이상의 노인들이 기금으로는 아무런 혜택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65세 이상 노인의 전국 평균이 10.1%인데 비해, 경남도의 노인 비율은 11.3%로 전국 평균을 훌쩍 넘어섰을 뿐 아니라 도내 20개 시·군 중 10개 시의 평균 노인 비율은 8.8%지만, 10개 군의 평균 노인 비율은 무려 24.8%에 달하고 있습니다.
특히 의령군은 30.16%, 합천군 29.26%, 남해군 29.20%, 산청군이 28.64%로 군 지역은 이미 초고령 사회에 접어들었습니다.
현재 우리 경남도의 노인 비율이 전국 평균보다 훨씬 높고, 앞으로도 고령화 비율은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보다 적극적인 노인복지정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심의 등을 통하여 우리 도의 고령화 비율 증가와 관련해 경남도는 너무 안일하게 대처하고 있어 심각한 사회문제로까지 발전할 수 있다는 우려와 노인복지기금의 조기 확보 및 활용에 대한 계획을 여러 차례 지적한 바 있습니다.
도지사와 관계공무원 여러분!
미래를 대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현재의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것도 국가와 지자체의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김태호 지사는 사회적 약자가 안전한 복지경남, 근로자의 행복, 질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도지사가 되겠다고 도민 앞에 공약하셨습니다.
나라의 발전을 도모하고 존경받는 인생의 선배이지만 세월의 흐름에 어쩔 수 없이 사회적 약자가 될 수밖에 없는 노인문제를 더 깊이 고민하고 해결할 의향은 없는지 도지사께 묻고 싶습니다.
노인복지기금은 12년 동안 한 푼도 안 쓰고 이자수익금까지 포함해서 이제 겨우 26억여원이 적립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까지의 적립방식으로는 2015년까지도 목표액 50억원을 적립할 수 있을지 요원할 따름입니다.
본 의원이 상임위 질의를 통하여 목표액을 조기에 완료하고, 이자수입을 노인복지증진에 조기 투입할 수 있도록 지적 한 후 2009년부터 매년 4억원으로 상향조정되어 조기에 목표액 적립을 완료하는 계획을 수립하였지만, 고유 목적사업비 지출계획은 전혀 없는 실정입니다.
제주도의 경우 노인복지기금 설치년도 이후 기금조성을 하면서, 고유 목적사업에 대한 비용을 꾸준히 집행하면서 기금운용을 하고 있으며, 2009년도에는 노인복지기금의 지원계획을 조기에 수립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서울시 또한 기금조성을 하면서 사업비를 집행하여 효율적이고 융통성 있는 기금에 대한 운용을 하였습니다.
2015년까지도 목표액이 적립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노인복지기금으로는 어떠한 사업도 하지 않을 것입니까?
경상남도노인복지기금설치 및 운용관리조례 제4조3항에는 기금집행은 당해연도 이자수익금 범위 내에서 지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7조1항에도 도지사는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현재 기금 수익의 일부를 노인문제 해결을 위해서 조기에 활용 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또한 효율적인 기금관리와 운용에 관한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를 설치하는 등의 조례개정 등 적극적인 대책마련을 촉구합니다.
현재의 노인에게도 조례에서 정한 기금의 용도에 맞게 최소한의 기금을 활용하여 경남에서도 노인들이 살맛나는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며, 아울러 전국에서 가장 앞서가는 노인이 행복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태일 신용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경제환경문화위원회 김진부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부 의원 문화와 예술의 고장, 교육도시 진주 출신 경제환경문화위원회 김진부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고령화시대에 부응하여 도내에 산재하고 있는 폐교를 노인건강종합복지센터로 활용하는 방안에 대하여 제안하고자 합니다.
먼저 발언하기 이전에 한 가지 양해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오늘은 각종 조례안 18건, 처리해야 할 안건과 5분 자유발언 의원 수가 다소 많은 관계로 발언내용을 요약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고자 하오니 세부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속기록에는 유인물 내용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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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견지하고 계셨지만 1960년, 70년대 산업화와 더불어 젊은 세대들이 일자리를 찾아 도시로 이동하게 됨으로써 도시는 학교 부족으로 많은 어려움에 봉착해 있는 반면 농·산·어촌은 청년층의 급격한 감소로 학생수가 크게 줄어 폐교의 증가를 유발시켰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그간 도내에서 폐교된 학교는 총 501개교로써 이 중 매각이 249개교, 자체활용이 34개교, 대부가 147개교고, 미활용 폐교는 71개교입니다.
본 의원은 농·산·어촌의 고령화 비율이 높아지고 있음을 감안하여 이들 폐교를 농·산·어촌지역의 노인건강종합복지 시설로 개조해 지역민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하는 것이 적절하고 효율적인 정책이 되지 않을까 판단됩니다.
아무쪼록 경남도정과 교육을 선도하는 도지사와 교육감께서는 경남 노인의 평균 비율은 11.3%에 이르고, 농어촌지역은 약 30%까지 육박하고 있음을 깊이 인식하시어 힘 없고 발언권이 약하다고 노인을 홀대하지 말고 노인 정책 수립 시 본 의원의 제안을 지금부터라도 차근차근 심도있게 검토 해 주시기를 바라며, 아울러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 부녀자, 아동에 대하여도 특별한 관심과 배려를 당부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태일 김진부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사회위원회 심진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진표 의원 세계 공룡축제의 고장, 생명환경농업을 선도하는 고성군 출신 교육사회위원회 심진표 의원입니다.
경남 경찰청 자료에 의하면 2008년 경상남도 내에서 발생한 청소년 범죄는 7,983건으로 지난 2004년 4,877건에 비해 3,106명이 증가하였습니다.
청소년 범죄가 갈수록 포악하고 대담해지는 현실에서 현행 소년법 제4조에서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소년은 소년부의 보호사건으로 심리한다”로 규정하고 있어 14세 이상의 소년범은 성인범으로 취급하여 별도의 선도 교육 없이 사법처리로 이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상황은 처벌위주의 법 체계로 인해 한번 실수로 처벌 받은 청소년은범죄자로 낙인 찍혀 평생을 범죄인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모든 국민이 법 앞에 평등하고 법을 준수해야 하지만 문제의 청소년은 처벌보다 훈방·선도교육방식의 멘토 프로그램 운영이 중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대부분 문제의 청소년들은 결손가정의 자녀들로서 행복이 가득한 가정에서 살아보는 것이 소원이라고 합니다.
비행청소년이 과거를 잊고 열심히 일하는 사회의 구성원으로 거듭 나기 위한 치료 차원의 시설을 종교단체나 사회복지법인이 중심이 되어 보호치료시설을 운영함이 작금의 현실입니다.
경남은 고성에 소재한 동해청소년학교가 비행청소년들에 대한 선도 및 사회적응프로그램을 운용하여 재범을 막고 전과자로 전락함을 방지하고자 대안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본 학교는 아동보호치료시설로써 남자 비행청소년 30명 내외가 다양한 심리상담치료와 음악치료, 학업복귀프로그램 등의 교육을 받고 있으며,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대안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전국 8개의 시설 중 한 곳으로 아동복지법 16조3항에 의거 창원지방법원 소년부와 부산지방법원 가정지원의 판결에 의해 6호 처분을 받아 위탁된 소년 즉, 경상남도 비행청소년들을 위탁 교육하는 곳입니다.
경남에서는 유일한 시설로 갈 곳 없는 비행청소년의 요람지요, 자유스러운 인성교육과 대안교육을 하는 곳입니다.
전국에 본 시설이 홍보되어 입교를 요청하는 이들이 많지만 정원이 초과되어 도내 청소년들도 모두 수용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2002년 조건부 시설에서 전환하여 2006년 경상남도로부터 인가를 받아 문제청소년들을 위탁교육 하고 있으나 어려운 형편에 있습니다.
24시간 숙식과 함께 대안교육 및 인성교육 실시로 교육비, 생계비가 턱 없이 부족한 현실이며, 성장기의 청소년들이라 식욕이 왕성한 이들 청소년들에게 제대로 먹일 수 있는 쌀이 부족한 것도 현실입니다.
도비 30%, 군비 70%를 지원하고 있으나 고성군만의 시설이 아닌 경상남도의 시설이라고 군에서 재정적 지원을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가정의 파탄과 부모의 잘못, 순간의 실수 등으로 인하여 문제가 된 청소년은 경남도가 해결해야 할 과제로써 방치해서도 안 되며, 운영에 어려움이 없도록 지원해야 할 것입니다.
이 열악한 시설은 비행청소년의 교화시설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모두가 동참하여 시설이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시설을 증축해야 하고, 학습관도 필요합니다.
학습관이 없어서 교육을 제대로 못하고 있으며, 폐교를 사글세 격으로 사용하고 있으나 폐교를 사용하는 유지비는 지원이 아예 되지 않고 있습니다.
종사자 확충이 필요합니다.
본 시설 운영을 고성군에 일임하는 것 보다 경상남도가 직접 지원으로 시설의 개·보수 및 정규 교육을 시킬 수 있는 인력을 배치해야 합니다.
아무도 감당하지 않으려 하는 비행청소년들이 훗날 지역 사회의 선량한 일원으로서 책임과 임무를 다 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 시설이 경상남도 비행 청소년을 교화하는 요람이 될 수 있도록 경상남도의 100% 예산 지원과 비행 청소년의 문제를 해결할 확고한 의지력을 가져 주십시오.
이런 확고한 의지력만이 어린시절 문제 청소년들이 지는 태양이 아닌 떠오르는 태양으로 새롭게 태어날 수 있도록 할 것이며, 거듭 나는 청소년의 전당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 의지를 보여 주시길 당부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의장 이태일 심진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기획행정위원회 박상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제 의원 존경하는 320만 경남도민 여러분!
창녕출신 기획행정위원회 박상제 의원입니다.
제가 지금 이 자유발언대에 서면서 참으로 심경이 착잡하고 무거운 마음이 온 몸을 누르는 느낌을 받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오늘로써 딱 한 달이 지났지만 지난 2월 9일 창녕 화왕산 억새 태우기 행사로 70여명의 사상자를 낸 참사 때문에 피해자와 가족들을 비롯해 도민 여러분께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긴데 대해 창녕 군민의 한 사람으로서 진심으로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이 자리를 빌어서나마 깊이 사죄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유명을 달리하신 고인들의 명복을 빌며, 부상자와 그 가족들께도 충심으로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하루빨리 육신과 마음이 쾌유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존경하는 이태일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지사님과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정말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습니다만 창녕군은 사고 발생이후 지금까지 사후 수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오고 있으나 열악한 군의 재정으로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벅찬 한계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번 참화로 창녕군은 보상 등 수습에 필요한 금액이 어림잡아 150억원 이상이 될 만큼 충격적인 재정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이후에도 화상자들의 치료 정도에 따른 보상비 등까지 감안하면 수십억원이 더 들어갈 수도 있다는 의견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현재 창녕군은 134억원의 예비비가 있으나 가뭄과 재해대책 등에 사용할 50억원과 기 지출된 7억여원을 제외하면 가용재원은 필요금액의 절반 수준인 77억원 밖에 안 될 정도입니다.
사정이 이러다 보니 웬만한 주민숙원사업은 추진하기 어렵게 되었고, 심지어는 숭고한 호국과 독립정신의 대표적인 전국적 행사인 3.1절 민속문화제 등 각종행사도 취소되는 등 군민들과 창녕군 전체가 침울한 분위기에 싸여 있습니다.
그동안 도청을 비롯하여 각계각층에서 그야말로 금쪽같은 정성어린 성금을 많이 보내주셨고, 특히 군내 각 마을은 물론 심지어 거의 모든 경로당과 노모당에서도 눈물겨울 정도로 소중한 성금과 격려를 보내주신 데 대해 저는 그저 숙연해질 뿐이며 진심으로 그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누구보다도 여생을 존경받으며 노후를 오순도순 즐겁게 보내셔야 할 시골의 어르신께서 쌈짓돈까지 내는 모습에 정말로 가슴이 아픕니다.
이렇게 전 군민들이 자발적으로 창녕군 살리기에 나서고 발을 동동 굴러대도 자체적으로 사태해결이 되지 않는 데 대해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우리 도나 중앙정부 차원의 특별한 지원과 조치가 있기를 간절히 호소합니다.
존경하는 김태호 지사께서 사고 직후 바로 현지에 오셔서 상황을 점검하고 지금까지 수습에 각별한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신 데 대해 지역주민을 대표해서 감사의 뜻을 전하면서 조금 더 세심한 배려와 전향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아픔은 나눌수록 적어집니다.
애꿎게 어려움에 처해 있는 우리 창녕군민들도 여러분께서 사랑하는 소중한 우리 도민들입니다.
그 분들의 아픔을 같이 보듬고 쓰다듬어 주시기를 진심으로 바랄 뿐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가뜩이나 열악한 창녕군의 살림살이로는 이번 사태를 감당하기가 정말로 어렵게 되었습니다.
창녕군의 재정자립도는 16%에 불과합니다.
이제 우리 도가 직·간접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데 그 중심적인 역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동안 창녕군에서도 우리 도나 행정안전부 등 중앙정부 측에 행·재정적인 지원을 계속 요청하고 있지만 여러 가지로 한계가 있습니다.
특히 중앙정부의 지원요청에 있어서는 아무래도 도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같이 진행하는 것이 더욱 무게가 실리고 효율적이라 생각합니다.
부디 창녕군과 군민들의 어려움을 깊이 헤아려 하루빨리 아픔에서 회복하여 예의 활기찬 모습을 되찾을 수 있도록 지사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각별한 관심과 특단의 대책이 있기를 다시 한번 호소드리면서 저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태일 박상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환경문화위원회 김상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하 의원 대도호부 탄생 600주년 전통을 자랑하는 창원출신 경제환경문화위원회 소속 김상하 의원입니다.
금융위기에서 시작된 심각한 불황은 출산율 꼴찌국가인 우리나라의 출산율을 더욱 떨어뜨려 최근 사회적으로 이슈화된 고령화 문제와 더불어 우리 사회의 큰 위기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현 실상을 살펴보며 그 대책은 무엇인지 짚어보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우리나라의 출산율을 살펴보면 여러분도 기억하시는 ‘딸·아들 구별 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는 표어가 최근 ‘한 아이 더 낳아 애국하자’로 바뀐 것을 보면 실로 격세지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유엔인구기금이 발표한 ‘2008 세계인구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1.19명으로 세계 156개국 중 홍콩 다음의 꼴찌로 나타났습니다.
연도별로 보면 2005년 1.08명에서 쌍춘년과 황금돼지해 효과로 2006년, 2007년 연속 증가해 1.25명까지 올랐다가 지난해 태어난 신생아는 46만 6,000명으로 2007년보다 2만7,000명이 줄었습니다.
이런 추세라면 올해 출산율은 1명 밑으로 떨어질 것이라 전망됩니다.
작년 결혼건수가 1년 전보다 1만 6,000건 줄어들었고, 지금과 같은 경제 상황에서는 결혼과 출산을 미루는 사람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경남의 노인인구 현황을 보면 〈표1〉에서 보듯이 2008년 노인인구 평균비율은 11.4%로 2006년 10.5%와 비교하여 0.9% 증가하였으며, 특히 10개 군의 평균비율은 24.7%로 이미 초 고령화 지역으로 전환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출산율 저하는 고령화와 맞물려 우리나라의 미래를 어둡게 합니다.
국내의 생산가능 인구는 2016년을 정점으로 감소하고, 이미 30∼40대 인구는 2006년 이후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이 현상은 노동생산성을 떨어지게 하고, 소비, 저축, 투자를 위축시키며,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의 재정부담을 가중시켜 결국 경제성장 위축으로 국가경쟁력이 떨어지는 등 국가적 위기를 가져올 수 있기에, 각 국가들이 저 출산에서 벗어나려 안간힘을 다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도의 20개 기초자치단체의 주요 출산 장려정책은 첨부된 자료 〈표2〉,〈표3〉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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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정부가 지난 2006년부터 저출산 대책을 추진하면서 경남도도 자체 종합대책을 세우고, 20개 시·군에서도 앞 다투어 다양한 조례를 만들어 시행하고 있지만 인구 증가효과는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양육환경과 교육부담 등 경제적 부담이란 답변이 가장 많았습니다.
출산 장려정책은 외형적 지원도 중요하겠지만 임신으로 인한 강제퇴직 등 불이익을 당하는 일은 없는가, 마음 놓고 일할 수 있도록 아기를 위한 보육시설은 어떠한가, 과도한 사교육비가 지출되지 않는 환경이 조성되어 있는가 등 여성 개개인의 처해진 상황을 여성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섬세하고 논리적인 자세가 더 필요하다고 봅니다.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의욕을 갖고 여러 시책을 강구하고는 있지만, 아직 전문성과 인력 부족, 사회 제반여건의 미성숙 등 여러 가지 문제로 가시적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관련 부서 간 유기적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조정·통합기능과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그간 시행했던 시책에 대한 평가와 향후 개선책 마련을 위해 당사자와 전문집단이 참여하는 토론회 및 공청회 개최 등도 뒤따라야 하겠습니다.
여기에 부연해서 경남도에서 작년 3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찾아가는 산부인과’ 사업에 대해 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작년 말까지 진료실적을 보면 10개 군에 146회 방문하여 3,193명을 진료하였으며, 그 중 다문화가정이 624명 포함되어 있고, 임산부의 95% 이상이 만족한다고 조사되고 있습니다.
또한 경남이 모자보건사업 전국 최우수 도로 선정되어 당해사업이 중앙정책으로 채택되었고, 올해 추가로 경북·전남이 사업 시행 결정되는 등 경남도가 선도적 역할을 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작년 해당지역의 일부 진료기관과의 마찰을 논리에 합당하도록 이성적·합리적으로 해결하여, 올해에는 그간 자료를 토대로 장·단점을 파악하여 한 단계 발전된 진료를 실시함으로써 경남의 소외지역 산모들에게 정신적, 육체적 안정과 경제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아무리 좋은 출산 장려정책도 속성상 하루아침에 실효를 거두기는 어렵습니다.
하물며 지금 획기적인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준비하지 않는다면 그 결과는 더욱 참담할 것입니다.
‘아이는 국민이 낳지만 부양은 국가가 한다’는 큰 목표 아래 한 걸음 한 걸음 전향적 자세로 준비하고 실행해 주실 것을 경남도에 바라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속기사께서는 배포된 자료대로 기록해 주시기 바라며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태일 김상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건설소방위원회 공영윤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윤 의원 진주출신 건설소방위원회 공영윤 의원입니다.
작년 경남도내에서는 드라마촬영 25건, 영화 3건, CF 2건 등 총 30건의 영상촬영이 이루어졌으며, 2009년 현재도 합천영상테마파크에는 드라마 ‘청춘예찬’과 ‘그 남자의 나라’, 진주의료원과 진해에서는 박진표 감독의 ‘내사랑 내곁에’의 영화촬영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경남영상위원회의 설립 건은 본 의원이 지난 2007년 10월 제253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에서 처음으로 문제제기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2008년 7월 제262회 임시회 본회의 석상에서 두 차례에 걸친 5분 자유발언과 2008년 4월 제258회 제3차 본회의와 11월 제265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두 차례에 걸친 도정질문을 통해 경남영상위원회의 필요성을 역설한 바 있습니다.
그 이후 진주에서는 전국의 방송·영화관련 전문가와 지역대학 교수, 축제 전문가들이 모여 경남영상위원회 추진단을 발족하여 지금까지 경남영상위원회 설립을 위한 기초 작업을 꾸준히 해 오고 있습니다.
당시 본 의원이 경남영상위원회의 필요성을 역설한 이유는 코리아드라마페스티벌 조직위원회를 통해 제안되는 많은 드라마와 영화의 제작유치에 대한 업무를 경남영상위원회를 만들어 진행함으로써 충분한 시너지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 것이란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노력의 일환으로 2008년 코리아드라마페스티벌 기간 중 가효호 중국방송협회장을 비롯한 중국의 유수한 방송사 PD 및 콘텐츠 구매담당자들이 방한하여 KBS 미디어와 함께 한국 드라마 \"첫사랑\" 의 리메이크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였을 뿐만 아니라, 경남 드라마 촬영지 투어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였습니다.
또 2008년 하반기에는 경남 전역의 100여 곳에서 ‘찾아가는 상영회’를 개최하여, 영상문화를 접할 기회가 적은 소외된 시·군 지역을 대상으로 다큐멘터리, 독립영화, 애니메이션을 상영하는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현재 200만 관객을 돌파한 독립 영화 ‘워낭소리’를 경남지역에서는 최초로 진주영상위원회 유치단 김현기 대표가 운영하는 진주시민미디어센터 극장과 서울 독립영화관 인디스페이스에서 동시개봉을 했습니다.
그 이후 입소문을 타고 전국흥행에 성공하였습니다.
경남영상위원회 진주유치단은 경남의 영상문화 발전과 홍보를 위해 이렇게 구체적인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무엇보다 최대의 강점은 매년 코리아드라마페스티벌이 진주에서 개최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영상위원회가 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 대형콘텐츠축제와 함께 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지는 부산영상위원회와 연계한 부산영화제, 전주영상위원회와 연계한 전주영화제, 경기영상위원회와 연계한 경기판타스틱영화제 등의 관계를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이렇듯 경남영상위원회는 반드시 진주에 설치되어야 합니다.
세계 최초로 드라마를 매개로 하는 TV페스티벌인 코리아드라마페스티벌이 있고, 발 빠르게 유치단이 결성되어 실제로 영상위원회의 역할을 하고 있으며, 아무도 알아보지 못한 ‘워낭소리’를 알아보고 최초로 개봉할 정도로 능력 있는 영상전문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경남영상위원회의 역할은 영화, 드라마 미디어에 경남을 노출시켜 홍보효과의 극대화를 통해 관광산업을 부흥시키는데 있습니다.
몇몇 문화집단의 생계를 해결해 주는 기관이 아닙니다.
현재 마산유치단은 마치 진주와 마산 간에 사무국 위치에 대한 분쟁이 있는 것처럼 분위기 조장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김해와 합천은 부산영상위원회와 영화촬영팀 유치를 위해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제작유치 및 관광객 유치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경남영상위원회 설치가 얼마나 시급한지를 알려주는 사례가 될 것입니다.
이유에 대해서는 모두들 공감하고 있을 것이고, 그 위치는 진주가 되어야 합니다.
제대로 일을 할 수 있고, 실제로 효과를 낼 수 있는 곳에 설치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타 지역의 영상위원회를 살펴봐도 그 이유를 잘 알 수 있듯이 경남에 영상위원회가 설립되더라도 단독으로 설립되고 운영될 경우에는 효과적인 사업을 하기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러므로 출범이 가장 늦은 경남영상위원회의 경우 경남 최대의 영상 축제인 코리아드라마페스티벌과 연계함으로써 빠른 시간 내에 제 역할을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진주에 설립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코리아드라마페스티벌이 있고,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열정을 갖고 사전준비를 하고 있는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는 진주가 바로 그곳입니다.
끝으로 3월 2일 마산시장의 마산시 공무원들과 정례조회에서 말씀한 “영상위원회 마산유치에 총력을 기울여 달라”는 발언에 2년간 영상위원회의 유치를 위해 동분서주한 본 의원은 오랫동안 아끼고 다듬었던 소장품을 강탈당한 비애를 느끼며 유감의 뜻을 전합니다.
아울러 존경하는 지사님께 본 의원이 경남영상위원회 진주유치 제안과 함께 지난 2007년 10월 31일 언론에 기고한 전문을 전해드리면서 현명한 결단을 촉구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태일 공영윤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여섯 분 의원님께서 발언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집행부 소관실국별로 발언내용을 검토·분석하여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오늘 부의된 안건을 상임위원회별로 일괄상정하여 심의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 경상남도 도정배심원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박판도 의원 발의)
2.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경상남도지사 제출)
3.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4.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4시 43분)
○의장 이태일 먼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1항 경상남도 도정배심원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안, 의사일정 제3항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안, 의사일정 제4항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4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황태수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장 황태수 기획행정위원회 황태수 위원장입니다.
제267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서 3페이지, 의안번호 427호 경상남도 도정배심원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도정배심원제는 도정의 주요 사안을 결정함에 있어 도민들을 배심원으로 위촉하여 의견을 청취함으로써 도민의 권익을 대변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심의대상은 공공요금의 결정 등 도민생활과 밀접한 사항, 도정주요 시책의 결정이 필요한 경우 행정심판 청구자나 행정처분 당사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이며, 심의 제외대상은 공익 침해의 가능성이 있거나 사업시기를 일실해서는 아니 되는 경우, 사안이 경미한 경우입니다.
배심원은 인구비례로 시·군의 추천을 받아 700명 이내 예비배심원을 위촉하고, 사안이 발생하면 20명 이하의 분야별 전문가를 선택하여 도정배심원단으로 구성하되, 배심원의 의견이 이유있다라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최대한 정책결정에 반영하도록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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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조례안은 도민들과의 불필요한 갈등을 사전에 예방하고, 주민의 직접 참여를 통한 지방자치 실현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어 재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13페이지, 의안번호 430호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동 안건은 남해소방서 청사 신축부지 변경에 관한 건으로 남해소방서 신축은 지난 해 10월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승인받은 바 있으나 청사 신축 예정토지의 토지소유자들이 과다한 양도소득세 부담을 우려하여 매각을 반대하므로 사업 장기화가 예상되어 인근지역으로 청사 부지를 변경하려는 것으로 급증하는 소방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재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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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심사보고서 17페이지, 의안번호 436호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동 안건은 국가기능 지방이양사업 추진 계획에 의거 농림수산식품부의 수산기술 지도사무가 지방으로 이양됨에 따라 도 산하 수산기술사업소를 설치하려는 것으로 조직은 통영 본소 1개소와 5개 사업소로 구성되며, 청사, 토지, 선박은 4월경 국유재산법에 의거 도가 인계받게 됩니다.
초기단계에는 조직의 동요를 막기 위해 기존 국가 기능체제와 틀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조직을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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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심사보고서 21페이지, 의안번호 437호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동 안건은 일부 국가사무가 지방에 이양됨에 따라 이체된 인력의 정원을 책정하려는 것으로 농림수산식품부의 수산기술 지도 업무를 위해 64명이 증원되었으나 인력은 전원 국가직에서 지방직으로 전직되며, 인건비도 예산은 국고보조 형태로 지원받게 됩니다.
또한 지식경제부의 정보격차 해소사업을 위해 2명이 증원되어 총 66명이 증원되는 것으로 개정함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되어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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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과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태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상남도 도정배심원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경상남도 헌혈장려 조례안(명희진·백승원 의원 발의)
6. 경상남도 노인일자리창출 지원조례안(윤용근 의원 외 10명 발의)
7. 경상남도 지역응급의료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김해연·강석주·명희진 의원 발의)
8. 경상남도교육청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9. 경상남도평생교육협의회운영조례 폐지조례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10. 경상남도 평생학습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11. 경상남도교육위원회 및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12. 경상남도교육위원회및교육감소속 지방공무원여비조례 전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13. 경상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14시 53분)
○의장 이태일 다음은 교육사회위원회소관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경상남도 헌혈장려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경상남도 노인일자리창출 지원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경상남도 지역응급의료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경상남도교육청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경상남도평생교육협의회운영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경상남도 평생학습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경상남도교육위원회 및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경상남도교육위원회및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여비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경상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9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강석주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사회위원장 강석주 존경하는 이태일 의장님,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 강석주 의원입니다.
제267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가 처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5페이지, 의안번호 제420호경상남도 헌혈장려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동 조례안은 우리 도 차원에서 주민생명과 건강보호를 위하여 헌혈 권장활동에 적극 협력하고 도민의 헌혈이 증진될 수 있도록 헌혈을 장려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과 27페이지 전문위원 검토의견 등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 안건의 심사결과는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A2125##(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보고서 29페이지, 의안번호 제441호 경상남도 노인일자리창출 지원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동 조례안은 일할 의욕과 능력이 있는 노인에게 일자리 창출 등을 통하여 사회참여와 근로소득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활기차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과 31페이지 전문위원 검토의견 등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 안건의 심사결과는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A2125##(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보고서 33페이지, 의안번호 제442호 경상남도 지역응급의료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동 조례안은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지역응급의료위원회의 구성과 기능·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으로써 응급의료제도와 운영체계의 선진화를 도모하고 응급의료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에 기여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과 35페이지 전문위원 검토의견 등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 안건의 심사결과는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A2125##(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보고서 37페이지, 의안번호 제409호 경상남도교육청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동 조례안은 교육행정 환경변화에 따라 본청에 두는 국의 분장사무를 구체화하고 이용률이 낮은 일부 지역교육청 소속 학생야영수련원을 폐지하며 그밖에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과 40페이지 전문위원 검토의견, 토론요지 등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 안건의 심사결과는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수정안 가결하였습니다.
수정안의 요지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A2125##(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보고서 45페이지, 의안번호 제431호 경상남도평생교육협의회운영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동 조례안은 2007년 12월 14일자로 상위법령인 평생교육법의 전부개정으로 평생교육협의회의 업무 관할이 교육감에서 도지사로 변경됨에 따라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46페이지 전문위원 검토의견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 안건의 심사결과는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A2125##(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보고서 49페이지, 의안번호 제432호 경상남도 평생학습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동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평생교육법의 전부개정으로 평생학습관 운영에 관한 근거조항이 법 제13조제4항에서 법 제21조제3항으로 변경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 등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 안건의 심사결과는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A2125##(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보고서 51페이지, 의안번호 제433호 경상남도교육위원회 및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동 조례안은 2008년 9월 16일자로 행정안전부의 지방 복무조례 표준안이 시달됨에 따라 공무원의 종교적 중립의무를 명시하는 등 관련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과 52페이지 전문위원 검토의견 등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 안건의 심사결과는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A2125##(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보고서 55페이지, 의안번호 제434호 경상남도교육위원회및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여비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동 조례안은 상위법령과 교육과학기술부의 표준안 시달에 따라 관련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 현행 규정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과 56페이지 전문위원 검토의견 등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 안건의 심사결과는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A2125##(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보고서 57페이지, 의안번호 435호 경상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동 조례안은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2008년 12월 29일자로 지방공무원 표준정원 및 보정 정원에 대한 조정내역이 시달됨에 따라 그 후속조치로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의 정원을 조정된 표준정원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과 59페이지 전문위원 검토의견 등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 안건의 심사결과는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A2125##(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태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경상남도 헌혈장려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경상남도 노인일자리창출 지원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경상남도 지역응급의료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경상남도교육청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임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경상남도평생교육협의회운영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경상남도 평생학습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경상남도교육위원회 및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경상남도교육위원회및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여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경상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경상남도 도시재정비촉진 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5. 2020년 부산권(김해시 및 양산시) 광역도시계획변경(안)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경상남도지사 제출)
16. 경상남도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7. 경상남도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운영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8. 경상남도 영세도선사업 운영 지원 조례안(김해연·김윤근 의원 발의)
(15시 03분)
○의장 이태일 다음은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경상남도 도시재정비촉진 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2020년 부산권(김해시 및 양산시) 광역도시계획변경(안)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16항 경상남도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경상남도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경상남도 영세도선사업 운영 지원조례안, 이상 5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김윤철 건설소방위원회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소방위원장직무대리 김윤철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건설소방위원회 김윤철 부위원장입니다.
이번 회기에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경상남도 도시재정비촉진 조례안, 2020년 부산권(김해시 및 양산시) 광역도시계획변경(안)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 경상남도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남도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운영조례안, 경상남도 영세도선사업 운영 지원조례안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서 63페이지입니다.
경상남도 도시재정비촉진 조례안은 낙후된 기존 구 시가지의 재개발 등 각종 정비사업을 광역적으로 계획하고 보다 효율적으로 개발하기 위하여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도지사가 재정비 촉진계획 수립의 전 과정을 총괄 진행 조정하게 하기 위하여 도시계획 등 관련 분야의 교수, 박사, 기술사 등 실무와 경험이 풍부한 자를 총괄계획가로 위촉할 수 있도록 하였고, 경상남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비구역 지정요건인 주택접도율, 토지의 형태 등에 대한 기준을 20% 완화하여 재정비촉진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며, 사업시행자가 기반시설의 부지를 제공하는 경우 용적률 및 건폐율, 건축물의 높이를 완화할 수 있도록 하고 세입자의 주거안정과 개발이익의 조정을 위해 증가되는 용적률의 일부를 임대주택으로 건설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심사보고서 65페이지에서 74페이지까지의 전문위원 검토의견, 주요 질의·답변, 토론 요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심사보고서 74페이지, 심사결과는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수정안을 가결하였습니다.
!#A2125##(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심사보고서 81페이지, 2020년 부산권(김해시 및 양산시) 광역도시계획변경(안)에 관한 도의회 의견청취의 건은 부족한 산업단지 확충과 국책사업 및 지역현안사업 추진에 필요한 용지를 개발제한구역 일부를 해제하여 확보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2020년 부산권(김해시 및 양산시) 광역도시계획변경(안)에 대하여 도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2020년 부산권(김해시, 양산시) 광역도시계획의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관한 총량을, 김해시는 지역 고용창출 및 경제 활성화를 고려하여 신산업단지 조성에 필요한 용지로 최초 개발제한구역 조정 가능지역의 30%인 2.025㎢를 추가 설정하고, 양산시는 부산대학병원과 한의학 전문대학원 설치 등에 따른 의료산업클러스터 형성을 위한 용지로 최초 개발제한구역 조정 대상지역의 30%인 1.281㎢를 추가 설정하는 것입니다.
심사보고서 82페이지에서 86페이지까지 전문위원 검토의견, 주요 질의·답변, 토론 요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심사보고서 86페이지, 심사결과는 계획변경안에 찬성하였습니다.
!#A2125##(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심사보고서 87페이지, 경상남도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친환경적이고 창의적인 디자인건축물 건립을 위하여 건축위원회의 전문분야를 확대하고 건축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위임된 사항과 조례에 쓰인 법령조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관계법령 개정에 따라 건축위원회 심의대상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이며, 디자인 설치광고 및 경관 분야, 교통 및 정보기술, 사회분야 전문가를 포함하여 건축위원회 위원 전문분야를 확대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심사보고서 88페이지에서 91페이지 까지 전문위원 검토의견, 주요 질의·답변, 토론 요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심사보고서 92페이지, 심사결과는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수정안을 가결하였습니다.
!#A2125##(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심사보고서 103페이지, 경상남도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운영조례안은 교통안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전부개정되어 시·도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를 시·도의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그 구성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위원회의 기능은 교통안전에 대한 주요정책사항 및 교통안전기본계획을 심의하도록 하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하도록 하는 것이며, 교통안전에 관한 전문적 사항을 조사연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3명 이내의 전문위원을 위원장에 위촉하여 둘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심사보고서 104페이지에서 105페이지까지 전문위원 검토의견, 주요 질의·답변, 토론 요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심사보고서 106페이지, 심사결과는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수정안을 가결하였습니다.
!#A2125##(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심사보고서 109페이지, 경상남도 영세도선사업 운영 지원조례안은 의원발의안으로서 도선은 여객선과 더불어 도서지역의 주요 교통수단임에도 불구하고 재정손실을 도선사업자가 부담함으로 인해 서비스의 질이 떨어지는 등 도선사업의 열악한 환경으로 인해 도서주민이 피해를 받고 있어 본 조례를 제정하여 열악한 환경과 더불어 유가 상승 및 물류비용 증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도선사업자의 손실 보전을 현실화 하여 도선이 교통인프라로써 기능을 다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도선 수리비, 안전시설의 설치 및 개수 등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명문화 하고, 보조금 교부신청에 대한 교부여부를 결정할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시장·군수에게 통보하며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보조금 교부 신청서를 제출한 영세 도선사업자는 시장·군수 및 도지사의 요구가 있을 때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심사보고서 110페이지에서 113페이지까지 전문위원 검토의견, 주요 질의·답변, 토론 요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심사보고서 114페이지, 심사결과는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수정안을 가결하였습니다.
!#A2125##(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태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4항 경상남도 도시재정비촉진 조례안을 상임위원회수정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2020년 부산권(김해시 및 양산시) 광역도시계획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상임위원회의 찬성의견을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경상남도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임위원회수정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경상남도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운영조례안을 상임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경상남도 영세도선사업 운영 지원조례안을 상임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준비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번 회기동안 각종 조례안 심사를 비롯하여 현안 업무보고, 현지 의정활동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자료준비를 위하여 애써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현안 업무계획을 토대로 하여 경남도정과 교육행정이 도민에게 희망과 용기를 줄 수 있도록 알차게 추진되고, 당면한 많은 과제들을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도록 다 같이 함께 힘을 모아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7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3분 산회)

○출석의원수 50인

○출석의원
강갑중 강모택 강석주 공영윤
권태우 김갑 김미영 김상하
김영조 김오영 김윤철 김재휴
김주일 김진부 김진옥 김해연
도난실 명희진 문정섭 문준희
박규식 박동식 박상제 박영일
박차봉 박판도 배종량 백승원
손석형 송경영 신용옥 신종철
심진표 양기홍 윤용근 이갑재
이방호 이병희 이유갑 이은지
이태일 임경숙 정종수 정판용
조근제 조기태 허기도 허좌영
황석현 황태수

○출석공무원
도지사,김태호
정무부지사,안상근
기획조정실장,현길원
행정안전국장,조기호
농수산국장,서춘수
환경녹지국장,구도권
건설항만방재국장,박종규
문화관광체육국장,정종인
보건복지여성국장,김현
소방본부장,정재웅
공보관,하승철
감사관,김갑수
농업기술원장,송근우
공무원교육원장,도낙규
보건연구부장,김영훈

교육감, 권정호
부교육감, 정동훈
교육국장, 박화욱
기획관리국장, 한태열

○속기사
이은아 고윤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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